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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보건복지공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3.11.18.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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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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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건복지공보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경기복지재단


일 시 : 2013년 11월 18일(월)

장 소 : 보건복지공보위원회 회의실


(10시35분 감사개시)

○ 위원장 고인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경기복지재단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복지재단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위원장 고인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도 성심을 다하여 감사에 임해 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심사 등 의정활동을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조치를 통해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감사와 복지재단 관계자 여러분의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 시 신속하게 제출하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지켜보기 위해 경기복지시민연대 관계자분이 참석하여 주셨습니다. 특별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가 증인선서를 한 다음 업무보고를 한 후 이어서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 관계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제41조제4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위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오늘의 증인이신 인경석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출석하였습니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네, 나왔습니다.

○ 위원장 고인정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 요령은 인경석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선서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보건복지공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18일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인경석.

○ 위원장 고인정 다음은 인경석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사전에 위원님들께 배부되었으므로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인경석입니다. 평소 저희 재단에 깊은 관심과 많은 지원을 보내주시는 보건복지공보위원회 고인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2013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재단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정찬열 기획실장입니다.

(인 사)

황경란 정책개발실장입니다.

(인 사)

윤석명 복지자원지원실장입니다.

(인 사)

노완호 경기도노인일자리지원센터장입니다.

(인 사)

김정희 기획홍보팀장입니다.

(인 사)

신현호 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성은미 복지전략팀장입니다.

(인 사)

양희택 정책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유정원 복지경영팀장입니다.

(인 사)

신재은 복지교육팀장입니다.

(인 사)

이흥로 네트워크사업팀장입니다.

(인 사)

허인철 사회서비스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경기복지재단의 2013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13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ㆍ건의사항 조치결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재단은 2007년 11월 출범하여 올해로 6년째 접어들고 있으며 그동안 경기도무한돌봄센터, 사회적기업지원단을 운영하였고 금년 1월부터 경기도노인일자리센터를 도로부터 수탁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구 및 인력을 말씀드리면 기구는 3실 8팀 체제로서 기획실, 정책개발실, 복지자원지원실로 구성되어 있고 경기도노인일자리지원센터는 센터장 밑에 2개 팀이 구성돼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인력은 정원 35명이고 현원은 34명입니다만 사무직과 연구직이 반반 정도 됩니다. 경기도노인일자리지원센터의 정원은 9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도출연금 35억 7,700만 원, 국도비 수탁사업 11억 5,500만 원, 작년도 잉여금 6억 원 등 총 55억 1,260만 원이며 세출내역별로는 정책연구 4억 7,600만 원, 정책사업 5억 6,700만 원, 수탁사업 11억 5,500만 원, 기획홍보사업 1억 300만 원이고 인건비 24억 5,300만 원, 기본경비 7억 490만 원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 중에 경기도의회 추경에 따라 도출연금에서 2억이 감액되어 오는 11월 20일 재단 이사회에서 세입ㆍ세출액 삭감 심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미션 및 비전입니다. 재단은 사람 중심의 지속가능한 복지구현이라는 미션하에 경기도정과 연계하여 대한민국 복지의 미래를 여는 경기복지재단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핵심가치로 열린 마음, 프로정신, 현장중시를 바탕으로 창조적인 혁신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2013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선도적ㆍ실용적 정책연구기능 강화입니다. 기본방향은 도의 장기 복지비전 마련 및 장단기 정책방향 제시와 현장중심의 적시적 연구에 두고 있습니다. 분야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맞춤형 지원정책 연구 분야입니다. 경기도 장애노인 복지프로그램 연구는 장애와 노화의 이중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복지재활 프로그램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경기도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복지재활 프로그램 지원 사업이 매년 100여 개 정도가 됩니다만 이 중 장애노인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은 한두 개에 불과하여 이를 약 10%까지 확대 시행토록 제안한 바 있습니다. 연구결과는 내년도 경기도 장애인 복지재활프로그램 지원사업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경기도 남부ㆍ북부지역 복지수준 비교연구는 경기도 남부지역과 북부지역의 복지수준 비교연구를 통해 지역 간 복지수준을 균형되게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시군별 복지자원의 총량을 조사하여 복지수준을 분석하고 지역맞춤형 정책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며 특히 2014년 지역복지계획 수립을 위한 복지자원 조사자료로 활용코자 합니다. 현재 조사항목과 대상기관 선정이 완료되어 조사가 진행 중이며 앞으로 지역맞춤형 정책개발 및 지역복지계획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둘째, 자립ㆍ자활 지원정책 연구분야입니다. 경기도 민간협력 자활 사례관리체제 강화방안 연구는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한 체계적 사례관리 모형을 개발하여 사업성과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현재 학계와 경기광역자활센터 및 지역자활센터의 현장 실무자들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모형개발을 추진 중에 있으며 근로사업단 내 연대감에 중점을 둔 조직지향 사례관리 모형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연구결과는 경기도 지역자활센터에 제공되어 활용될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사회적 경제조직의 마케팅 통합지원방안 연구는 경기도 내 자활센터,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 경제조직의 생산품은 현재 개별적으로 유통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어 이를 통합한 마케팅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자활, 노인, 장애인, 사회적기업 등이 생산한 개별상품의 마케팅ㆍ유통ㆍ판매 기능 등을 통합하는 시스템 구축방안을 마련하는 등 생산품의 유통협력방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셋째, 사회복지 서비스 질적 향상방안 연구분야입니다. 거주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방안 연구는 장애인 거주시설의 소형화 추구 기조 및 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에 부합하는 거주전환 프로그램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장애인 거주시설과 지역사회 이용시설인 복지관,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을 연계하여 거주전환을 지원하는 사업을 제안하고 서울시 등의 선행사례를 분석하여 거주전환사업에 필요한 운영 매뉴얼 등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다음 유사, 중복 노인복지사업의 효율화방안 연구는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재가노인복지사업에 유사, 중복 부분을 파악하고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재가노인복지사업은 사업의 종류 및 서비스 제공기관이 다양하여 단위사업 간 중복부분이 있으며 사업별로 대상자 기준이 유사하여 중복서비스 제공으로 인식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별로 유사 또는 중복 부분을 분석하여 서비스 간 조정할 부분을 제시하고 서비스 연계 및 조정 등 허브역할을 담당할 콘트롤타워의 필요성을 제안하였습니다. 연구결과는 앞으로 재가노인복지사업의 개선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넷째, 복지전달체계 개선방안 연구분야입니다. 복지와 일자리의 통합적 제공을 위한 전달체계 모형개발 연구는 저소득층 등 근로빈곤층에게 복지와 일자리를 통합적으로 전달하는 모형을 개발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전달체계 통합의 대상자 및 사업의 범위에 따라 사례관리기능 통합모형, 근로빈곤층 중심의 통합모형, 복지와 일자리조직의 완전 통합모형 등 세 가지 모형을 제시하였습니다. 향후 전달체계 개편 시 경기도 모형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다음 시설 재정지원방식 중 서비스 구매계약방식 도입방안 연구는 민간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재정지원방식에 있어 현행 보조금 지원방식 이외에 서비스 구매방식의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서비스 구매계약방식은 사업량과 서비스 제공의 성과와 연동하여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으로써 그 도입 가능성을 검토한 결과 경기도의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사업과 무한돌봄센터 통합사례관리사업에 적용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제안된 내용은 앞으로 실제 사업에 적용이 검토될 것입니다.

다섯째, 사회공헌 활성화 방안 연구분야입니다. 중소기업과 노인 간 고용연계방안 연구는 중소기업의 구인난 해소와 노인의 경제적 자립 도모를 위한 고용연계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경기도 내 노인의 근로현황을 파악하고 도내 중소기업 기업주의 노인고용 인식 실태를 통한 분석을 하여 도내 중소기업의 노인고용 확대를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연구결과는 경기도 중소기업 노인고용 확대정책 수립 및 중소기업 기업주의 인식개선에 활용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 복지분야 단기정책 연구입니다. 이는 수시로 대두되는 복지이슈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연구결과는 단기정책보고서, GGWF 리포트 등으로 발간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절차 및 지표개선 연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별급여체제 개편에 따른 수급자 규모 추계 등 총 10건이 완료되었고 18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연구결과는 도 및 시군 정책개발 및 집행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곱째, 복지경기포럼입니다. 이는 도민의 복지욕구를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공론의 장을 마련하여 사회복지과제를 선도하고 경기도의 복지정책을 제언하기 위한 것으로 제1회 포럼은 지난 5월에 새 정부의 복지정책 변화와 지자체의 대응방안을 주제로, 제2회 포럼은 7월에 복지와 취약계층의 일자리 지원을 주제로 각각 개최하였고 제3회는 12월에 경기도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의 역할 정립 방안을 중심으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국제심포지엄 개최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금년 국제심포지엄은 사회서비스 품질 혁신과 지방의 역할 강화라는 주제로 지난 10월 30일에 개최하였습니다. 개최배경은 비영리 및 영리 포함 민간공급자를 통해 제공되는 사회서비스의 품질관리가 시급하고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시행되는 사업의 성격상 지방정부의 역할 증대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서비스 품질관리와 지방의 역할 강화를 주제로 선진국의 정책과 경험을 검토하고 향후발전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었습니다. 기조강연으로 유럽 사회서비스 정책과 한국 사회서비스 발전방향이 발표되었고 국가별 사례로 영국, 미국, 한국의 사례발표가 있었습니다. 둘째로 사회복지시설의 복지경영 역량 강화입니다. 기본방향은 평가를 통한 효율성 및 효과성 확보 및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유도하고 사회복지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시설의 자율적 개선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첫째, 사회복지시설 평가 및 사후관리 사업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 시설별로 3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금년에는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등 총 159개를 평가하고 2012년 평가결과 시설운영이 취약한 5개소에 대한 사후관리도 실시합니다. 이미 현장평가단을 구성하여 지난 8월까지 현장평가를 완료하였으며 전국 평가결과를 보건복지부가 종합한 후 내년 초에 최종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평가결과는 시설자체 운영개선 노력과 시군의 지도점검 자료로 활용되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 둘째, 사회복지 경영시스템 인증사업은 체계적인 경영시스템을 갖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인증을 통하여 시설경영의 시스템화를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인증사업의 공신력 확보를 위해 사회복지 경영시스템 인증사업 운영규칙을 재단 내규로 지난 4월에 제정하였으며 금년에는 신규로 사회복지관 2개소, 노인복지관 1개소를 대상으로 인증사업을 실시하고 2011년, 12년 인증시설 노인복지관 4개소, 장애인복지관 3개소에 대한 사후관리사업도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인증심사원 37명에 대한 양성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셋째, 사회복지시설 경영컨설팅 사업은 분야별 맞춤형 전문컨설팅을 제공하여 시설의 경영 효율성 및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금년에는 사회복지관 및 장애인복지관 등 경기도 내 사회복지시설 10개소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시설별로 조직진단, 인적자원 관리 등 취약부분에 대한 맞춤형 전문컨설팅을 실시하였으며 2012년 실시기관 4개소에 대한 사후관리도 실시하였습니다. 넷째,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평가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평가ㆍ분석을 통해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도내 55개소 전수를 평가하였습니다. 평가지표를 5개 영역으로 나누어 개발하여 서비스 중복여부, 보조금 집행현황, 이용대상의 적절성 등 운영지침 준수상황을 평가하였습니다. 이러한 평가를 통하여 사업방향을 공유하고 운영 내실화를 기하며 보조금 차등지급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푸드뱅크 및 마켓 평가는 푸드뱅크 및 마켓 운영기관 평가를 통하여 사업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도내 64개소를 전수 평가하였습니다. 작년도 시범평가결과를 반영하여 평가기준 및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학계 및 현장전문가로 현장평가단을 구성하여 행정관리, 사업실적 영역으로 구분하여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평가결과는 향후 푸드뱅크 및 마켓 운영개선과 정책개선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셋째로 복지인재 육성을 위한 역량중심 교육입니다. 기본방향은 도내 사회복지 인력에 대한 체계적ㆍ종합적 교육계획 수립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ㆍ훈련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첫째, 복지교육 전략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입니다. 경기도 사회복지인력의 능력향상을 위한 종합적인 교육계획 수립 및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발하기 위하여 금년에 5개 주제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주제는 사회복지조직의 인재육성 방향 및 전략수립 연구, 사회복지사의 경력개발방안 연구, 경기도 사회복지직공무원의 전문성 향상방안 연구, 사회복지행정(재무회계) 온라인과정 개발, 노후생활설계사 양성 교육과정 개발 등으로 연구결과는 도내 사회복지종사자에 대한 직무교육 계획수립에 반영됩니다. 둘째, 사회복지종사자 및 공무원에 대한 실제 교육ㆍ훈련은 전문성 및 실무역량 강화를 위하여 현재까지 29개 과정 총 3,773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주요 교육과정은 기본역량 교육 3개 과정, 직무역량 교육 10개 과정, 리더십 및 관리역량 교육 3개 과정, 사회복지직 공무원 교육 4개 과정, 사회서비스 제공인력 교육 3개 과정, 경기도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관협회를 통한 보수교육 등이며 향후 연간 교육계획에 따라서 10개 과정, 795명에 대한 교육을 추가로 실시하겠습니다. 셋째, 재단이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경기복지 평생교육원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고용노동부 지원 고용보험환급과정을 개설하여 사회복지시설 직원 교육비의 50~80%를 환급받도록 함으로써 시설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으로 금년에 12개 과정을 개설하여 425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고용보험 환급과정의 교육수요가 증가되고 있어서 앞으로 교육과정을 보다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넷째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민간자원 발굴ㆍ연계입니다. 기본방향은 사회복지현장과 유기적 협력 네트워크 구축으로 현장의 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민간자원 발굴 및 연계를 통한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두고 있습니다. 첫째, 복지자원 네트워크 기반구축 사업은 사회복지 유관단체 및 지역과의 유기적 협력관계를 통해서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회복지 직능단체와는 단체장, 실무자 정례회의 등을 통해 분야별 복지정책과 사업의 발전방향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31개 시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대회를 개최하여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방향과 지역현안 등을 논의한 바 있으며 경제단체와는 나눔문화 활성화, 복지사각지대 지원방안 등을 논의하는 실무자협력회의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둘째, 저소득가정 청소년을 위한 교육복지사업은 지역사회의 민간자원을 활용하여 저소득가정 중ㆍ고등학생에게 학습지원 등을 통하여 교육양극화 해소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에듀투게더 사업은 현재 9개소에 약 300여 명의 학생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는 종교기관의 자원을 활용하여 학습지원, 정서지원, 복지지원 등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운영기관 운영회의, 청소년 연합캠프를 개최하였고 연말에 에듀투게더 봉사자 격려 및 우수 참여학생 시상을 할 예정입니다. 또한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드림멘토링 사업에 공동 참여하여 에듀투게더 참여학생 중 우수학생을 선발하여 참여시킴으로써 진로상담 및 비전제시 등 동기부여를 한 바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하여 저소득가정 청소년들에게 학습기회 제공 및 비전형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셋째, 복지사각지대 지원을 위한 민간자원 연계사업은 민간자원 발굴ㆍ연계를 통한 나눔문화 분위기 조성 및 확산을 위한 것으로 개인운영 법정시설 중 장애인시설에 기업체 등과 연계하여 2개 기관이 3개 시설을 후원토록 연계하였으며 내년 중에 이 사업을 보다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기도문화의전당과 협조하여 시설거주자에게 찾아가는 문화공연 등 공연관람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다섯째, 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성장기반 조성입니다. 경기도 특성에 맞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기반구축과 제공기관 관리강화로 서비스 품질향상 및 사업 활성화에 두고 있습니다. 사회서비스의 도입배경은 그동안 저소득층 대상 무료서비스 이외에 일반국민 대상으로 전문적 복지서비스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2007년부터 시행되어 현재 복지분야 18개 서비스 중 8개 분야가 전자바우처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중 경기복지재단이 관리하고 있는 관리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8개 전자바우처사업의 하나로 지역사회의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발굴ㆍ기획하여 서비스 수요자에게 바우처를 발급하여 이용케 하는 사업으로 국비 70%, 도 및 시군비 30%로 총 306억 원의 재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상가구는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20% 이하 가구로 우리아이심리지원, 노인맞춤형정서지원 등 21개 사업에 제공기관은 10월 말 현재로 1,001개소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재단의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역 특화형 사회서비스 발굴은 경기도 특성에 맞는 사업개발을 하기 위한 것으로 금년에 제공기관의 사업공모, 수요자의 아이디어 공모 등을 통해 지역수요에 맞는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시장창출 및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한 사업분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둘째, 제공기관 지원ㆍ관리체계 구축은 제공기관에 대한 체계적 지원ㆍ관리로 사회서비스의 품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재단 홈페이지에 제공기관 데이터베이스 관리 및 지원, 제공기관에 대한 맞춤형 교육지원 및 현장점검,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적정성 점검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셋째, 사업 활성화를 위한 유기적 네트워크 형성은 사업수행 유관기관 간의 정보공유 및 상호협력을 위한 관계망을 형성하기 위한 것으로 유관기관 및 협력기관과의 협의회 구성ㆍ운영, 경기도형 사회서비스 브랜드화를 위한 전문가 자문단 운영 등을 하고 있습니다. 넷째, 사업 홍보 활성화를 위하여 온라인 홍보채널 ‘경기사회서비스 라이크 지지에스(Like GGss)’ 관리와 언론 및 오프라인 홍보를 통한 인지도 확산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여섯째, 노인일자리지원사업의 체계화입니다. 기본방향은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광역단위 전문 허브기관으로의 발전, 현장 맞춤형 지원사업을 통한 사업 체계화ㆍ전문화에 두고 있습니다. 재단의 노인일자리지원센터는 금년 1월부터 경기도로부터 수탁 운영하고 있으며 노인일자리수행기관 163개소와 관할사업단 1,000여 개소 등이 시행하는 시군 노인일자리사업의 활성화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재단이 수탁한 후 주요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효율적인 업무수행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도의원, 수행기관장 등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와 현장 실무자, 교수 등이 참여하는 사업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고 재단의 정책연구 기능과 연계하여 신규 노인일자리 발굴 및 정책자문을 하고 있으며 시군 수행기관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직원 직무교육, 참여노인 역량강화 교육, 초기투자사업단 마케팅 지원, 대학연계 디자인 지원 등을 하였습니다. 또한 재단의 연구기능을 활용하여 일자리정책 연구 및 신규일자리를 발굴토록 하여 도 노인일자리사업 정책개선 연구, 수행기관 역할정립방향 연구 등 정책연구와 노인일자리 발굴 아이디어 공모를 통한 선정 8건, 시니어인턴십사업을 통한 취업 알선 50명, 노인일자리경진대회를 통한 경연대회 및 채용면접 등을 시행하였습니다. 관련기관 간 협력 강화를 위한 네트워크 활성화 및 일자리사업 홍보를 위해 수행기관 간담회, 연찬회, 워크숍 등을 개최하고 중장년 일자리희망센터, 도 경제인단체연합회와의 업무협약, 시군 취업박람회 참여, 홈페이지 구축, 생산품 카탈로그 제작 등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 마무리를 위한 사업평가와 내년도 사업계획 준비를 위해서 민관합동 연찬회, 실무직원 평가회 등을 개최하겠습니다. 앞으로 노인일자리사업 활성화를 위해 검토되어야 할 과제를 말씀드리면 먼저 시군 노인일자리 전담 시니어클럽 확대 설치 문제입니다. 현재 도내 31개 시군 중 15개 시군에서 16개 시니어클럽이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미설치 16개 시군에 시니어클럽의 확대 설치가 필요합니다. 둘째,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에 전담인력을 정규직으로 배치하는 문제입니다. 현재 84개 수행기관에 219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만 연간 11개월 근무의 비정규직으로 되어 있어 전담인력의 고용안정화와 노인일자리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정규직으로의 전환이 검토되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고 다음 페이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ㆍ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 5건, 처리사항 4건, 건의사항 10건, 총 19건의 처리요구사항이 있었으며 처리결과는 19건 모두 조치완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요구사항별 처리결과는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보고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붙임자료로 재단의 연구과제 추진현황을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경기복지재단의 주요 추진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저희 재단 임직원 모두는 경기도 복지정책의 구심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이 자리를 빌려 약속드리며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애정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복지재단)

○ 위원장 고인정 인경석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전에 먼저 자료제출이 필요하신 위원님들은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임 위원님 요구해 주십시오.

김유임 위원 행정조치결과로 만들어 낸 재단운영규칙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고인정 심숙보 위원님 요구해 주십시오.

심숙보 위원 모니터링 추진실적 현황이 2011년 이후의 것이 없거든요. 그 부분하고요. 경기도노인종합지원센터 운영매뉴얼.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고인정 김호겸 위원님.

김호겸 위원 각종 위원회 개최현황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사회 운영현황, 정책위원회ㆍ인사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개최현황.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고인정 더 이상 없으십니까? 지금부터 감사의 원활한 진행과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본질의뿐 아니라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시간은 위원님들이 협의하신 대로 본질의는 10분, 보충질의와 추가질의도 10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문순서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석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오 위원 광주 출신 강석오 위원입니다. 인경석 이사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시고요. 행감 준비하느라 또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고생을 하시되 좀 잘하셨어야 되는데 결과가 안 좋아 가지고. 우리 이사장님 몇 대세요, 지금?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네?

강석오 위원 이사직이 몇 대시냐고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대표이사로 2대 대표이사입니다. 대표이사로요.

강석오 위원 초대 김문수였잖아요, 김문수 지사.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이사장이셨고요. 그다음에 서상목 전 이사장이 하셨고요. 상근대표이사 체제로 바뀐 다음에…….

강석오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복지재단이 뭐하는 데예요?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해 주세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경기도의 복지정책에 대해서 정책연구기능이 주된 기능이고요. 그다음에 민간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원기능 또…….

강석오 위원 본 위원의 질문요지는 과연 그런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셨는가 이거를 말씀드리려고 먼저 임무에 대해서 물어본 겁니다. 2013년 행감자료에 보면 또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자체수입은 뭘 얘기합니까? 세입예산에서 자체수입은 뭘 얘기하세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저희가 사회복지시설 직원 등에 대한 교육수입이…….

강석오 위원 자체수입이 그거예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네, 수입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강석오 위원 아니, 이자수입이나 이런 게 아니고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이자수입도, 저희가 기본재산으로 예치돼 있는 돈에 대한 이자수입 이 두 가지가 주된 재원이 되겠습니다.

강석오 위원 수탁사업은 노인일자리 관계해 가지고 지원센터 그런 게 수탁사업입니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네. 도로부터 수탁받아 가지고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을 하고 있고요. 또 사회서비스 사업의 수탁을…….

강석오 위원 그러니까 국도비 이걸 받는다는 거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네. 국도비 수탁사업이 있습니다.

강석오 위원 알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현황을 보면 출연금 내지는 자체수입 등등 해 가지고 또 지난해 잉여금까지 해서 이렇게 사업예산을 잡았어요. 또 세출목도 그렇게 잡았고요. 그렇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네, 그렇습니다.

강석오 위원 본 위원이 이거 질문하는 요지는 지금 많은 세출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네.

강석오 위원 전혀 안 한 사업도 많이 있고 3%, 7% 이런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0%인, 거주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통합 프로그램 연구 이런 건 아직 안 했잖아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그거는 아직…….

강석오 위원 연구 중에 있어서, 이행 중이라서, ing 중이라서 아직 돈을 지불 안 한 건가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네, 그렇습니다. 아직…….

강석오 위원 그럼 금년도 내로 다 지불이 됩니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네, 금년…….

강석오 위원 여기 보면 세출 여기에 기준일이 2013년 10월 22일 기준이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두 달 남았어요, 금년도가. 그렇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그 연구과제는요, 11월…….

강석오 위원 아니, 1개 항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지금 보면 다른 항목도 많아요. 지금 60% 미만, 40%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이 예산을 세우고 사업을 안 한 것들이. 그런데 그게 다 그렇지 않다고요? 아까 업무보고 하실 때 여기 보면 사업성에다, 사업별로다 프로테이지를 제가 여기서 보고서 다 기재를 해놨어요. 그런데 거의 20, 30% 이런 것들이 전반적이에요. 68%, 많은 게 그런 거고. 그래서 제가 전부 검토해 가지고 아까 적어놨는데, 오면서. 3%짜리 뭐해서. 그런데 3%, 10% 이렇게 돼 가지고 이게 매듭 지어질 사업도 있더라고요. 여기 종목 보면 많은 부분, 뭐 예산을 더 늘려서 해야겠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그런 아까 업무보고를 하시면서도 보면 실제적으로 집행률에 보면 저조했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사회복지종사자 및 공무원교육 같은 경우도 67%예요, 이건 많이 프로테이지가 높은 데도 불구하고. 이게 과연, 앞으로 또 계획이 있습니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지금…….

강석오 위원 사회복지종사자나 공무원교육은 이미 다 끝난 것 아닌가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진행 중에 있는 교육도 있고요. 또 연말까지 앞으로 해야 될 부분도 있고 해서요, 지적하신 교육사업 같은 것은 거의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으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석오 위원 그래서 많은 부분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결국 세출이 적다는 것은 일을 안 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 잉여금으로 다시 되돌아갈 거고 남을 거고 그렇죠, 예산이? 그러면 내년도, 명년도 예산으로, 잉여금으로 넘어가게 되고 지난번에 2012년 행감 자료에도 보면 잉여금을 없애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거기에 보면 답변도 나왔어요. 완료하셨다고 그랬습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네.

강석오 위원 그런데 과연 완료가 될까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금년 사업에 지금…….

강석오 위원 업무보고 24쪽 행감 요구사항에 보면, 지적사항에 보면 “효율적인 예산 편성과 운영을 위해 예산편성 시” 해 가지고 쭉 나왔는데, “각종 사업에 대해 분기별 사업성과 평가분석을 실시, 사업실적 및 사업비 집행에 대한 정기적 심사를 통해 불용의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완료)” 했어요. 과연 이거 완료라고 쓸 수 있을까요? 이것을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제기한 사항을 모르십니까? 매년 잉여금이 발생되는 것은 결국 예산을 사장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일부 이자 늘었다고 해서 세외수입으로, 우리 자체수입으로 잡으셨죠. 많은 도비가 결국 가서 사장되고 있고 출연금으로 들어가서 그 예산을 가지고 사장시켜서 이자 늘리고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또 잉여금 발생되고. 결국 사업을 안 한다는 건 그거 아닙니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금년에 예산집행은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요. 잉여금이 금년에는 거의 발생할 소지가…….

강석오 위원 이사장님, 그 밑에 보면 두 번째 항에 평가제도 보면 18포인트 이런 것들이 엄청나요. 28포인트 이런 것들. 경기도 슈퍼뱅크 및 마켓 평가 이런 것도 18%인데 이게 됩니까? 지금 금년도 안에 다 돼요? 100% 진행이…….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사업 추진시기가 분기별로 늦게 추진되는 사업이 있고 하기 때문에…….

강석오 위원 그런데 이제 두 달 남았거든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걱정하시는 뜻은 제가 잘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챙기겠습니다.

강석오 위원 너무 답답해서요, 우리 위원님들이 괜히 한심스럽게 여기서 행정감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그렇지 않습니다.

강석오 위원 아무리 지적해본들 그게 다시 리바이벌 된단 말이에요. 항상 이런 실태가 돼 갖고 되겠습니까? 우리가 지적하면 뭐할 거예요? 그다음에 요새, 오늘하루 땡하고 나가시면 행정감사 끝났다, 이제 끝난 거다. 또 예산편성 할 때, 예산심의할 때 하루 어떤 사항에 대해서 또 질타하시면, 위원님들 하시면 그에 대한 거 하루 또 때우면 그만이고.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보면 여기, 모르겠습니다, 이게. 과연 진짜 이사장님 말씀마따나 100% 다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집행내역에 보면 실제적으로 반증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런 사항들을 그냥 대략적으로 말씀하시거나 아니면 답변하셔서는 안 되고 이게 꼭 제대로 진짜 집행이 안 될 경우에는 현실에 맞게 예산을 대폭 삭감해서라도 잉여금이 발생되지 않는,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아무리 우리가 지적한들 또 이런 현상이 나오니까. 그래야지 앞으로 우리 경기복지재단의 존립상태가 문제되는 겁니다, 이게. 50억 이상 되는 예산을 가지고 하는 실적을 보면 실제로 보면 어떤 부분이 잘돼 있냐면 인건비라든지 경상적경비 또 업무추진비 또 뭡니까? 기본경비. 이것만 거의 70%에 육박하는 또 아니면 75%에 육박하는 이런 집행률이 나타나 있고 나머지는 안 그렇단 말이죠. 실제로 보면 과연 연구를 열심히 하시고 우리 경기도 복지를 위해서 고생하셨다고 하는데 과연 이런 수치상으로 보면 맞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너무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앞으로 이런 사항들이 계속 이루어진다면, 우리 위원님들은 감사권, 의결권 이런 것밖에 없잖아요. 우리 집행권이 없어요, 위원님들한테는. 결국 감사 내지는, 감사에서도 안 된다 그러면 예산 동의할 때, 의결할 때 우리가 그렇게 힘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사장님, 그에 대한 답변을 해보세요. 시간이 다 돼서 답변을 듣고 제가 마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추가질문 내지 보충질문 때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지금 데이터로 제시된 수치들은 사실은 금년 추경예산에서 2억이 삭감되도록 돼 있기 때문에, 2억 삭감이 되기 전의 수치를 가지고 데이터를 낸 거기 때문에 2억 삭감되고 나면 수치가 조금 달라지고 그렇게 조금 더 높아지리라고 보고요.

강석오 위원 아니, 계획 대비 예산을 세운 상태에서 집행잔액까지, 그때까지, 추경에서 예산이 삭감됐다 하더라도 그때까지 계획 대비해서 이거 예산을 세우신 거 아니에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그렇지만 이 데이터는 총액을 가지고…….

강석오 위원 그걸 갖다가 집행잔액은 10월 22일 자로 볼 때 현저한 집행요율이란 말이에요. 그건 잘못되셨는데 추가질문 시에 또 하려고 했더니 자꾸 이렇게 답변하시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제가 변명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적하신 뜻은 저희가 잘 알겠고요. 차질 없도록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걱정하시는 뜻은 알겠습니다.

강석오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김기선 위원 용인 출신 김기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석오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 감사지적사항은 제가 작년도에 했던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존경하는 강석오 위원님이 많은 지적을 해주셨지만 이사장께서는 감액 2억이 추경에 반영돼 가지고 지금 집행잔액을 이렇게 했다고 하시는데 지금 저희한테 제출해 주신 예산총액 합계를 보면 55억에서 19억뿐이 집행 안 됐단 말이에요. 보시나마나 자료를 주셔서 받아본 겁니다. 그러면 2억을 여기에 더 얹더라도 21억이라고 하면 50%뿐이 반영이 안 된 상황이란 말이에요, 지금 현재 예산진행이. 그러면 앞으로 두 달하고 여드레 남았는데 그동안에 한꺼번에 몰아서 지출한다는 얘기뿐이 결론이 안 나오는 거고.

두 번째는 지난해 제가 사무직 직원들한테 야단을 쳤지만 사무직 직원들이 지금 많습니다. 도청에서 기관에 내려가신 분이 여기 다 앉아 계시거든요, 앞에. 이분들의 행정능력을 작년에 제가 질타를 했어요. 복식부기 얘기도 했고 이게 우리한테 자료 제출할 때 도 세부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알아보게끔 해줘야 되는데 예산 요구하실 때는 제대로 해서 세부사항적으로 요구를 하셨어요, 우리한테. 그런데 우리한테 감사자료 낸 걸 보면 그런 걸 왜 세부적으로 안 주냐고요? 그래서 어떻게 지금 정확히 내용을 파악해서 우리가 진단해서 금년도 사업을 예산 세울 때 ‘아, 이 항목은 진짜 안 되겠다.’ 작년도에 잉여금이 많다고 해서 잉여금 줄이라고 했는데 50%밖에 안 줄이셨어요. 12억에서 6억으로 잉여금이 또 발생됐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 재단에 문제가 있는 걸로 작년에 분명히 지적을 했고 감사지적사항에는 완료한 걸로 답변하셨단 말이에요. 답변 좀 해보세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잉여금은 작년에 6억의 잉여금이 났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김기선 위원 그러니까 잉여금이란 건 예산을 잘못 계획 세우든가 집행에 문제가 있다든가 시인을 하셔야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두루뭉술 넘어가면 되겠습니까? 올해 예산 깎겠습니다, 무조건 6억.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사실은 잉여금이 그전에 12억이 났었습니다만, 6억이 남은 것도 사실은 많죠. 그렇습니다만…….

김기선 위원 지난해 12억 때문에 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발생됐으니까 문제가 있다. 55억에서 12억이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집행부 간부공무원들 내려가 계신데 그런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고 집행을 합니까? 있을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하여튼 올해 그러면 예산 6억을 아주 깎겠습니다, 여기서 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그건 작년에 발생된 부분이고요.

김기선 위원 그러니까 지금 6억이라는 게 지금 잉여금으로 발생돼 있는 부분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야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금년에는 사실상 잉여금이 거의 발생하지 않을 상황이 돼 있습니다.

김기선 위원 자, 처리결과에 대해서 지금 현재 완결했다고 행정팀에서 해 가지고 “각종 사업에 대한 분기별 사업성과 평가분석을 실시해서 사업실적 및 사업비 집행에 대한 정기적 심사를 통해서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이렇게 돼 있어요. 완료 이렇게 해 가지고. 있음이 완료입니까? 하나도 집행 안 된 게 있어요. 2,000만 원에서 하나도 집행 안 된 게 있어요. 0%로 돼 있는 거 그런 예산을 왜 세우셨습니까? 0% 돼 있는 예산을 왜 세우셨냐고요? 그런 게 불용이 되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도 계속해서. 복지재단에 작년도에 내가 근본적인 회계의 문제점을 지적했어요. 복식회계를 분명히 도입해서 복식부기를 쓰고 세부적인 사항까지 해 가지고 정확하게 예산계획 세워서 집행하라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도 제대로 돼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재차 지적을 합니다. 이번에 만약에 이게 문제가 또 되면 예산에서 우리가 삭감할 수밖에 없어요. 세부적으로 다. 그래서 잉여금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뿐이 우리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답변도 이상하게 하시고 지난해에 이렇게 해서 뭐 좀 하라고 했더니 제대로 안 하시고. 자료도 지금 현재 모든 예산결산 같은 거 우리한테 줄 때는 10월 22일 자로 줬으면 여기 복식회계 부기에 따라서 정확히 세부내용 안 된 부분까지 해서 주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문제파악도 제대로 해서 예산 세울 때 좋을 텐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다시 한 번 지적합니다. 올해 이런 식으로 하면 잉여금이 또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 다 깎겠습니다. 제가 깎겠습니다, 위원회에서.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네, 알겠습니다.

김기선 위원 다음에 지금 현재 평가를 하시는 기관이 어디어디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평가가 여러 가지 종류의 평가가 있습니다만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평가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기선 위원 어디어디인지 답변해 주시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평가가 금년에 경기도 내 사회복지시설 159개소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김기선 위원 159개소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159개소요. 11페이지에 있습니다.

김기선 위원 평가기관을 지금 현재 제가 보니까 3개 기관을 나가셨더라고요. 3개 기관을. 그런데 평가를 하러 가실 때 지금 현재 동행하시는 공무원들도 계십니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시군 공무원들이 같이 동행합니다.

김기선 위원 그다음에 시군 공무원 말고 또 누가 가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현장에 평가단을 구성해서 주로…….

김기선 위원 평가단이 어떻게 구성돼 있느냐고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주로 대학교수들, 현장 실무자들 이렇게 구성돼 있습니다.

김기선 위원 평가표를 제가 요구했는데 어떤어떤 평가를 하는지 평가표가 아직 오지 않아서 평가를 어떻게 어떤 방법, 세부적인 걸 몰라서 지금 질의를 못 드리는데 나중에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평가를 할 때 그럼 그 기관에 통보하고 갑니까, 아니면 그냥 불시에 갑니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사전에 다 평가대상이 전부 통보가 됩니다. 사전에.

김기선 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시설에서는 평가를 받기 위한 준비들을, 자료를 만들고 해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알려줘야 됩니다, 평가를.

김기선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문제점 같은 걸 세부적으로 알려고 한다면 꼭 통보하고 나가야 됩니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평가의 종류에 따라서 사전에 평가를 해서 준비를 시킬 그런 평가들이 있고요. 그렇지 않고 불시에 가서 평가를 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원칙적으로 사전통보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기선 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지금 평가를 받기 위해서 사전준비를 하게 되면 제대로 된 평가를 할 수가 없죠. 제대로 된 평가를 할 수가 없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그런데 평가라는 것의 취지가 시설 자체에서도 여러 가지 개선노력을 하도록 하기 위한 데 뜻이 있기 때문에.

김기선 위원 보세요. 우리가 정확히 평가해서 문제점이 어디 있나 진단을 해서 방법을 세우려고 복지재단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정책제안을 제시하고 연구하는 목적도 있고 여러 가지 평가의 문제점도 개선시키기 위해서 한다면 그런 식으로 평가해 가지고는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저희가 하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평가는 법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하도록 돼 있고…….

김기선 위원 법에 의해서 하더라도 정확하게 평가하려면 여러 가지 가서 문제점을 확인해야 평가가 되는 것 아닙니까? 평가 뭐 하러 합니까? 그냥 미리 자료 주고 거기에 맞춰서 평가하는 건 그건 아무나 해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런 평가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무엇무엇을 점검한다는 것이 사전에 보건복지부 지침에 다 나와 있습니다.

김기선 위원 그러니까 그런 준비를 다 하고 있으면 가서 평가하나 마나죠. 다 잘돼 있는데 문제점 발견이 되겠습니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그것은 시설 스스로의 운영개선 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거지…….

김기선 위원 그것도 안 되는 부분이죠. 그런 것도 안 되는 부분이죠. 형식적인 거죠. 그건 어디까지나. 형식적인 겁니다, 그거는. 다 할 필요가 없어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3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기선 위원 그러니까 그런 형식적인 시스템으로 가서 우리가 평가를 한다는 것은 평가를 하나마나다 이거죠. 방법 연구를 좀 하세요. 시설의 문제되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어떤 방법이 있나. 저는 지금 여기 복지시설에도, 여러 가지 장애자 시설 같은 이런 데도 가시는데 시설의 여러 가지 적정성 문제를 판단할 때 자기들이 허가기준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다가, 나중에 그런 것도 다 제대로 실천을 안 하다가 평가받을 때 또다시 준비하고 그런 데가 있어요. 저는 노인복지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데 얘기를 들어보면, 정보를 들어보면 기관에서 나온다고 통보되면 다, 요양사건 뭐건 채워놓고 비품 허가받은 대로 다 준비해 놓고, 그런 평가 백날 해봐야 아무 소용 없는데 뭐하러 평가 나오냐 이런 얘기예요. 뭐 하러 평가 나오냐 이거예요, 그런 얘기가. 그러니까 지속 가능하게 우리가 이런 것을 연구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려고 평가를 한다면 그렇게 통보하고 나가서 평가해 가지고는 안 될 걸로 봅니다. 이건 다시 한 번 연구하시고요. 여기에 대해서 자료가 안 와서 내가 정확히 질문을 못 드리겠는데 자료 보고 다시 추가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네, 알겠습니다.

김기선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인정 김기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기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기욱 위원 가평 출신 송기욱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목록 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이게 첫 페이지에 보면 2013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2차 목록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게 맞습니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네.

송기욱 위원 그러면 이게 다른 위원이 여기 목록에 들어가 있는데, 위원이 아닌 사람이. 보세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위원님들 쭉…….

송기욱 위원 다 들어가 있어요? 위원 아닌 사람이 들어가 있는지 한번 끄집어 내보세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김성기 위원님이 잘못됐네요.

송기욱 위원 아니, 이렇게 자료를 무성의하게 말이에요. 위원이 아닌 사람이 여기 들어가 있고 위원이 자료요청한 사람이 빠져 있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죄송합니다. 이거…….

송기욱 위원 죄송하다고 말씀하실 게 아니죠. 이거 몇 부나 배부했습니까, 자료? 아니, 어떤 동네 무슨 반상회하는 것도 아니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이건 자료를 잘못, 위원명이 잘못 기재된 거 사과를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송기욱 위원 이거 지적 안 했으면, 이거 만약에, 자료 그냥 영구보관 될 거 아닙니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네,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송기욱 위원 어떻게 고치실 거예요? 배부 다 나갔는데. 다 갖고 계실 거 아니에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전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기욱 위원 이런 무책임하게 자료를, 위원님들을 다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새로 자료를,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송기욱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이거 사전에 검토를 철저히 하셨어야지, 책임자가 누구신지 몰라도.

몇 가지만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또 그동안 연구를 해오셨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에 도내 기업 장애인 고용실태 이거 문제점에 대한 거 혹시나 연구하신 자료 이런 거 있습니까? 해본 적 있으세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제가 기억하기는…….

송기욱 위원 현황 같은 거, 문제점에 대한.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없는 것 같습니다만 한 번 다시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기억으로는…….

송기욱 위원 경기도 출연기관이나 장애인 고용에 관한…….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경기도 내 기업에 대한…….

송기욱 위원 고용, 장애인, 이걸 제가 왜 중요하게 봤냐 하면요. 지금 경기도 내에서 이런, 우리 복지재단에서 연구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장애인들을 기업에서 안 쓰고 장애인들을 기피해서 벌금을 내고 말야. 또 경기도 보니까 기업이 한 100개 정도에서 한 200개 정도 되는 기업들이, 한 150개 정도가 장애인들을 한 명도 채용을 안 하고 있어요,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몰라도. 이런 것들을 좀 연구하셔서, 뭣 때문에 채용을 안 하는지. 정부에서 아무리, 경기도에서 아무리 권장을 해서 이렇게 쓰라고, 법적으로. 벌금 내고 만다는 거잖아요, 이거. 그러면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장애인고용 관련법에는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에는 의무고용을 3% 이상 해야 된다든지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만 소규모기업은 또 의무고용제도 같은 게 적용이 안 되고 또 의무고용기업의 경우에도 부담금을 내면 고용을 안 해도 되도록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고용활성화가 좀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포함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기욱 위원 이 부분이 왜, 더 중요한 거는 경기도 출연기관, 경기도에서 출연하는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도 장애인들을 고용을 안 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출연기관이.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네.

송기욱 위원 아니, 경기도에서 출연하는 기관도 장애인고용을 안 하는데 거기 왜 안 하는 건지, 문제가 있는지 한번 연구를 해보셨습니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저희가 직접 연구는 아직 못했습니다.

송기욱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우리가 이제, 제가 이걸 보면서 아니, 우리도 안 하고, 경기도도 안 하는, 출연기관에서 안 하는데, 내가 좀 지적하고 싶은 게. 일반기업 보고 장애인들 고용하라고 하면 하겠냐고요. 이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가 실태파악을 왜 그런지 한번 해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사실은 장애인고용 문제는 고용노동부 소관이 돼 가지고 저희가 직접 깊이 있게 관여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송기욱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차후에 연구 한번, 문제점이라든지 파악을 해보실 의향이 있으시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네, 알겠습니다.

송기욱 위원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으로 제가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농촌에 보면 노인, 그러니까 경로당이 있고 노인회관이 있어요. 그런데 노인회관에 보면 특히 하절기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동절기 때 보면 노인회관에서 보통 20명, 그러니까 65세, 한 70세 이상 되는 분들이 뭘 하고 계시냐면요, 뭘 하고 계시는지 아세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네, 대강 알고 있습니다.

송기욱 위원 고스톱 치시고 그냥 앉아서 놀고 계시는데 이분들이 엄청나게 일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중소기업 연계 노인일자리 창출 연구하셨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네.

송기욱 위원 이런 노인들, 일하고 싶어 하시는 노인들 중소기업이나 지자체하고 또 경기도하고 연계해서 일할 수 있는 일거리를 만들어서, 뭐 가내수공업이라든가 이런 거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또 대한민국 지자체에 보면, 시군에 보면 지금 하고 있는 데도 있고요. 그런 거 한번 파악하셔서 이런 것들을 일자리를 창출, 노인들 10만 원, 20만 원 공약, 대통령도 공약하셨지만 그 지원해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일자리를 통해서 한 30만 원, 40만 원 수입을 올려서, 직접 참여해서 심리적으로 안정도 되시고. 이런 것을 연구하셔서 방향을 제시해 주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런 관련 연구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까지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기욱 위원 이사장님, 현장에 직접 다녀보지 않으면 이런 아주 중요한 사항들을 일일이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쭉 파악을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런 문제점들은 좀 연구를 하셔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되도록이면 노인일자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네. 자료제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송기욱 위원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조사를 한번 해보십시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네, 알겠습니다.

송기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인정 송기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덕 위원 양평 출신의 박종덕입니다. 쉬운 것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7페이지 보니까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서 복지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해오셨는데 찾아가는 문화공연에서 3회 4,900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혹시 문화공연을 어디에서 하셨죠? 안 하셨나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아니, 이게 경기도문화의전당에서 하는 공연인데요. 거기에 사회복지시설 원생들을 데려다 같이 보도록 하는 것도 있고요.

박종덕 위원 3회가 다 문화의전당에서 한 거예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문화의전당에서 하는 겁니다. 한 것을 우리가 연결해준 겁니다.

박종덕 위원 북부지역에서 한 것은 한 번도 없었겠네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북부지역에 한 번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관계직원,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에게 개별설명)

북부지역도 한 번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덕 위원 문화의전당까지 오게 해서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공연단이 거기 가서 한 겁니다.

박종덕 위원 그러면 남부에서도 문화의전당에서 공연한 팀이 가서 한 건가요, 3회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남부도 가는 경우도 있고 여기 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에.

박종덕 위원 아니, 찾아가는 문화공연이라고 그래서 문화의전당 팀이 3회를 갔다 그랬는데 앞뒤가 좀 안 맞으니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네.

박종덕 위원 세 번 어디에 갔고 몇 명이 관람을 했는지, 공연은 어느 팀인지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네, 알겠습니다.

박종덕 위원 이것을 하다 보니까 각 시설의 후원자 현황을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파악할 수 있었을 텐데요. 복지시설의 사각지대를 찾다 보니까 후원자 현황을 자연스럽게 찾았을 거예요. 이거 담당하시는 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사각지대만 찾는 게 아니라 하다 보면 후원자가 있어요, 재능기부자가 있고. 이거를 파악하지 않았다 그러면 사각지대가 안 나옵니다.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사각지대가 아니다라고 보셨을 거야. 그러니까 후원자나 재능기부자 현황을 누군가가 했든지 가지고 계실 겁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줄 수 없는 사항은 빼고 나머지 줄 수 있는 사항은 별도로 이것도 자료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네, 알겠습니다.

박종덕 위원 그다음 장애인생산품 구매현황을 저희가 달라고 했더니 자료를 보니까, 장애인생산품이 어떤 어떤 게 있죠, 구매하신 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비누 같은 거, 주로 비누나…….

박종덕 위원 비누 또?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복사지…….

박종덕 위원 제가 얘기할게요. 비누ㆍ복사지ㆍ종이컵ㆍ각티슈, 이거 화장지네요. 그다음에 토너도 있어요, 장애인품으로? 토너도 있습니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네, 있습니다.

박종덕 위원 어느 단체에서 어떻게 생산하는지 몰라도 장애인단체에서 토너 생산하는 건 제가 처음 들었어요. 이 생산품을 구입한 날짜하고 서류가 같이 나왔으면 참 좋을 텐데 공교롭게도 이 금액은, 장애인생산품은 어느 돈으로 구매가 가능하나요? 업무추진비에서 가능합니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재단의 일반운영비에서…….

박종덕 위원 일반운영비에서요? 여기 여러분들이 제출해 주신 업무추진비에서는 지출이 안 되는 건가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업무추진비에서는…….

박종덕 위원 업무추진비로 별도로 구입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이건 장애인용품을 구입했더라도 안 하는 걸로 기록을 하게 되나요?

(관계직원,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에게 개별설명)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설날 명절 때 저희가 보내는 선물 이런 것을 장애인생산품 또는 노인생산품을 사서 보내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박종덕 위원 5월 31일 날 경기도자활한마당에서 격려물품을 구입하셨는데 뭘 구입하셨는지 금액만 나오고 안 나와요. 그런데 장애인자활한마당이니까 여기서 아마 그런 물품을 구입하셨을 텐데 전혀 기록이 없고 6월 14일 날도 시설장애인체육대회 가셔서 격려물품을 여러분들이 또 구입하셨어요. 그런데 이것도 장애인물품구입비로 이렇게 같이 썼으면 좋을 텐데 이것도 누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물품이 그냥 개략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서너 가지 그것만 1년에 몇 번 구입하는지 금액만 나왔지 연중 구입하는 건지 어떻게 구입하는 건지 그냥 토털 금액만 여러분들이 써줬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내년도에는 세분화해서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네.

박종덕 위원 그래야지 어떤 장애인품목을 어느 기관에서 월별로 제일 많이 사용하는지 이걸 파악할 수 있겠는데 전혀 그걸 파악할 수 없도록 여러분들이 기록을 해주셨어요. 그런 것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네.

박종덕 위원 시책추진비, 업무추진비에 보니까 간담회가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간담회는 주로 누가 나가시나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제가 직접 나가는 경우도 있고…….

박종덕 위원 거의 다 그렇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네.

박종덕 위원 주로 쓰신 대상자가 보니까 기자, 복지관계자, 도의원은 1년에 한 3번 정도 있고 그다음에 재단직원 송별회 이런 것 있고, 쭉 그런 걸로 시책추진비가 식비로 보통 쓰여지는데 왜 몰아서 이렇게 사용하시죠? 한 달이면, 뭐 8월 30일이면 8월 30일에 20건 있고 8월 29, 27, 26은 전혀 없고 이러다가 하루에 다 몰아서 이렇게 기록해 주셨어요. 영수증을 왜 이렇게 처리하시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사람을 만나는 게 제가 만날 경우도 있고 직원들이 또 따로 만날 경우도 있고 그래서 같은 날짜로 이렇게 더블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박종덕 위원 여러분들이 제출해 주신 자료 보면 2013년도 것만 보더라도 한 달이면 7월 31일 날 여러분들이 업무추진비 쓴 게 스물댓 건이 돼요. 그러면 혼자 스물댓 번을 다 간담회를 하셨으면 아마 식사를 하셨으면 배가 터졌을 겁니다, 병원을 가셨든지. 아무것도 없어요. 31일 게 그렇게 많고 19일 다음에 31일이야. 그 도중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사항은 어떻게 봐야 돼요?

(관계직원,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에게 개별설명)

매달 그래요, 매달. 1월 달부터 지금 현재까지 한꺼번에 다 몰아서 지출해 주셨어요. 이건 어떻게 설명이 가능하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나가는 경우가 있고 직원들이 가는 거 있고 그래서 조금 중복감이 있습니다만.

박종덕 위원 좋습니다. 2013년도 7월 31일 것, 이게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한 20건 정도 되는데 금액은 고사하고 누가, 누구하고는 여기 참석자 이름은 안 나와도 되겠습니다. 누가, 여기 내용은 있어요. 어떻게 돼서 이렇게 많이 썼는지 영수증 가지고 계시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네, 영수증 있습니다.

박종덕 위원 영수증하고 같이 첨부해서 설명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네, 알겠습니다.

박종덕 위원 이거는 제가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갈 것 같아요. 우리 위원님들이 보셔도 이해가 안 갈 것 같아요. 한 달이면 그래도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날짜가 1주일에 3회면 3×4=12, 12번은 돼야 될 텐데 그냥 몰아서 한꺼번에, 하루에 20건이 넘는 걸 사용하셨다면 회계처리상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도 자원봉사자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복지에 계신 분들이 자원봉사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몇 분밖에 안 했어요. 그런데 올해도 똑같이 3년간 실적을 요구했더니 엄지영, 임아리 두 분이 제일 많이 하셨더라고. 그런데 보니까 직책이 다 보조원이라든지 위촉연구원이라든지 이런 직책을 가지고 계세요. 숨어서 봉사하는 두 분 직원이 있어서 감사를 드리는데 8월 14일 날 여러분들이 은혜의집에 열아홉 분 직원들이 다녀오신 게 있어요. 그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네, 봉사 나갔었습니다.

박종덕 위원 이 실적은 전체직원이 다 갔을 텐데 그냥 그렇게 하나로 묶어주셨더라고요. 뭘 갖다 주셨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거기에 여름에 재해가 수해 비슷하게 나 가지고 그것을 우리 직원들이 가 가지고 노력봉사를 했습니다.

박종덕 위원 네, 노력봉사하셨고요. 확인이 됐습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그리고 또 물품을 뭘 가지고, 제습기를 가지고 갔었습니다.

박종덕 위원 네. 제습기도 하나 갖다 주셨어요. 그래서 활동비로 85만 원 쓰셨는데, 저녁만찬으로 20만 원 쓰시고. 이 날짜의 영수증 처리도 8월 30일로 돼 있어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그게…….

박종덕 위원 그날 갔다 오면 그날로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아마 영수증의 청구시점이 있고 해 가지고 시차가 있을 겁니다.

박종덕 위원 그러니까 청구시점이 있고, 밥 먹은 것도 청구해 놓고 8월 30일 날 드신 건지. 14일 날 갔다 오시고 8월 30일 날 영수증 처리가 됐다면 이건 또 우리 행정공무원으로서는 전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런 사항들이 제가 단순히 몇 개 자원봉사에 관련된 것만 꼬집어서 그렇지 나머지 것들도 다 그렇게 처리를 해주신 것 같아. 그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네, 알겠습니다.

박종덕 위원 그래서 8월 14일하고 8월 30일 날 왜 이렇게 했는지 이것도 해명자료를 같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일괄적으로, 전체적으로 내용이 다 이렇다는 것 우리 위원님들도 이해하시고 계속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시간이 돼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원욱희 위원 여주 출신 원욱희 위원입니다. 인경석 복지재단 대표이사님, 우리 복지재단이 지금 모든 연구분야라든가 이런 분야에 신뢰를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아직 덜 받고 있다. 답변만 해주세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아직 완벽하지 못합니다.

원욱희 위원 완벽하지 못하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네.

원욱희 위원 그런 게 있을 겁니다. 하여튼 완벽한 경기도복지재단이 되기를 서두에 빌어마지 않습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네.

원욱희 위원 우선 업무보고 한 두 가지만 보고를 드리고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인력측면에 있어서 지금 34명인데 1명을 아직 채우지 못했나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결원이 생겨 가지고요, 아직 모집 못하고 있습니다.

원욱희 위원 못한 이유가 뭐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결원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요. 앞으로 인력 전반에 대해서 검토를 해 가지고…….

원욱희 위원 그다음에 인력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인력에 우리 공통자료, 아까 존경하는 송기욱 위원님이 공통자료 말씀하셨는데 공통자료에 보면 쭉 있죠, 여기에. 몇 페이지냐 하면 148페이지 보세요. 우리가 34명인데, 34명 아닙니까? 임용이 됐든 면직이 됐든 견책이 됐든 징계가 됐든 승진이 됐든. 그렇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네.

원욱희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징계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징계자가. 그러면 전체인원으로 볼 때 다 징계를 받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요. 지금 징계가 3년 동안에 보면 5명이거든요, 5명. 그다음에 의원면직 등등 하면 34명에서 관두는 사람 많고 징계 맞는 사람 많고 이렇거든요. 그 이유가 뭡니까? 특히 징계사유가 왜 복지재단에서 징계를 받느냐, 저는 이게 지금 아이러니합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징계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원욱희 위원 아니요, 딱딱딱 끊어서 얘기하세요. 시간이 없어 가지고, 지금 얘기할 건 많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우리가 도 행정사무감사를 받는데 행정미숙으로…….

원욱희 위원 행정미숙으로, 행정미숙은 징계사유가 되지 않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행정미숙으로 잘못한 건들이…….

원욱희 위원 징계사유라는 것은 행정을 보다가 피해를 줬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하고 또 우리가 뇌물이라든가…….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그런 건 아니고요.

원욱희 위원 또 누수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 징계지, 여기 견책 내지 감봉을 받을 정도면 우리 징계사유 규정에, 양정규정이라고 그러죠, 보통 우리 공무원이 얘기하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네.

원욱희 위원 그 규정이 엄했기 때문에 받는다 이겁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아까 왜 신뢰를 받느냐, 못 받느냐 물어본 이유가 바로 여기입니다. 우리 대표이사님을 비롯해서 모든 분들이 노력을 하지 않았느냐, 또 신뢰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징계사유가 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의원면직이 많습니다. 그러면 여기 총 34명 중에 지금 의원면직이 한 10몇 분인가요, 이렇게 3년간? 뭐 열 분이 넘네요. 이렇게 될 경우에 그러면 여기에 있는 분들은 계속 있는 분이, 우리가 6년 됐죠, 출범한 지가? 6년 동안에 거의 다 바꾼 거 아니겠습니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의원면직된, 아마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만 특히 박사들이 학교로 가느라고 면직한 부분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원욱희 위원 그래서 신뢰성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뢰성이 우리 경기복지재단은 없다고 본다 이렇게 제가 단정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특히 박사들이 학교로 가느라고 면직한 부분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원욱희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뢰성이 우리 경기복지재단에는 없다고 봅니다. 이렇게 제가 단정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보시기에 따라서…….

원욱희 위원 그래서 그 조직이 안전하고 그 조직이 활성화가 될 때 바로 그 조직이 발전되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경기도민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또 우리 복지재단에서 연구한 결과가 법인이라든가 시설에서 인정을 하고 그거 갖고 추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기도 복지업무는 우왕좌왕하고 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주로 의원면직한 사람들은 박사들이 여기에 있다가 대학에 교수로 간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원욱희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요, 그거는 앞으로 연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것까지 연구해 주셔야 돼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알겠습니다.

원욱희 위원 두 번째는 예산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13년도에는 55억 금년도에는, 2012년에는 58억 1,800만 원인데 여기에 수탁사업이라고 있습니다, 11억이. 그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네.

원욱희 위원 그러면 수탁사업을 보면 이게 과히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복지행정인가 이런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13년도에는 9억 1,600만 원이 수탁을 받았습니다. 수탁이라는 것은 바로 도비 플러스 국비를 플러스 해서 나왔고 금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년에는 11억을 받았지 않습니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네.

원욱희 위원 도비, 국비를 받았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전부 다가 노인일자리라든가 이런 데 많이 들어갔어요, 7억 6,000.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이 사업비 자체가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으로 해서 도로부터 수탁받은 게 7억 얼마…….

원욱희 위원 그럼 경기도 복지국에서 노인일자리에 16만 개가 바로 이겁니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관련돼 있는 부분입니다.

원욱희 위원 몇 개가 됩니까? 16만, 몇 개예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그러니까 저희가…….

원욱희 위원 아니, 경기도지사가 노인일자리 발표한 게 16만 개거든요. 그럴 경우에 여기서, 복지재단에서 만든 게 몇 개냐 이거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직접 제가 그 숫자까지는…….

원욱희 위원 그것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네.

원욱희 위원 그다음에 사업이 몇 개 안 남았는데 그러면 연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를. 연구자료를 맨 끝을 한번 보세요. 우리 복지재단이 한 연구사항이라고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 연구 중에 가히 우리 복지재단에서 연구한 것이 복지정책에 반영한 것이 몇 건이냐?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건별로 대부분의 연구과제가 도로부터 이런 것을 연구해 주시오 하고 요구돼 가지고…….

원욱희 위원 요구한 거 이번에 반영됐습니까? 그다음에 2012년도, 작년도에 제2차 복지정책계획이라고 나왔지 않습니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네.

원욱희 위원 이것을 갖다 지금 우리 경기도 복지국에서 받아서 하는 게 몇 건이나 돼요? 그게 지금 열심히 만든 복지정책 2차 계획인데 이것이 유명무실하다 본 위원은 보는데 대표님께서도 그렇게 보시죠, 거의? 돈이 없어서.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연구들이 도로부터 요구돼서 이걸 좀 해주시오 해 가지고 연구돼서 그게 도에 보고돼 가지고 반영이 되고, 반영이 되고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연구가 연결돼 있습니다.

원욱희 위원 그럼 몇 %나 됐습니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프로테이지를 정확하게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원욱희 위원 왜 그걸 모르시면 안 되죠. 우리가 연구한 부분이 경기도의 법인이라든가 행정기관이라든가 시설에서 적용하고 있다라고 할 때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경기도는 우리 복지재단에서 연구한 것이, 그 고생해 갖고 우리 연구관님들이 연구를 했는데 그것이 잘 먹혀 들어가지 않는다. 다시 말씀드려서 평가제도, 누가 말씀드렸나, 평가제도 할 때 평가제도는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걸 갖고 평가제도를 해요. 그래서 재가노인서비스가 바로 그겁니다. 엄청 작년도에 우왕좌왕했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그거 제가 연구해서 결과를 반영해서…….

원욱희 위원 아니, 인정하시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네, 그렇습니다.

원욱희 위원 인정하시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네.

원욱희 위원 그럼 노인입니다. 우리나라에 제일 중요한 것이 노인복지거든요. 아까 노인일자리 창출에 7억인가 했는데 제일 중요한 게 그겁니다. 노인네들이 집에 재가서비스를 받는데 이것은 평가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6개월 받다가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기관에서, 기관이라고 하죠. 복지시설이라고 해도 기관이, 기관에서 우왕좌왕하고 있었다. 그래서 작년도에 본 위원이 많은 얘기를 하고 질타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그런 거부터가 우리 복지재단에서 굉장히 중심을 잡아주지 못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그건 인정하시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도하고 협조해서 저희가 연구도 하고 평가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욱희 위원 그러니까 행정기관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거 갖고 평가하고 평가해서 예산을 없앤다, 살린다, 줄인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다음에 복지재단에서는 그건 맞지 않다, 우리가 얘기한 게 옳다 이렇게 우겼어요, 서로들. 그러니까 실무자 자체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업무보고에 나온 것처럼 여러 가지 시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짜 경기도민의 지속가능한 복지구현이 돼야 된다. 이 안에는 많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만 효율성을 높이는 게 돼야 되고요. 또 남과 북, 다시 말씀드려서 경기 남부지역과 북부지역의 비교수준을 많이 했습니다. 비교수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똑같아요, 지금. 우리가 전체, 지나간 주에 보건복지부 소관 감사를 했고 우리 북부를 감사했습니다만 대동소이하다. 하나 다른 게 없다. 그렇지만 경기 남부지역 수준비교를 했다고 연구를 했어요. 그럼 연구가 반영돼야죠. 색다른 복지정책이 나와야 된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사회복지 질에 복지 역량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그거 한 거. 이런 부분도 역량 강화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복지정책이 예산을 중심으로 한 복지정책 외에는 없다. 진짜 우리가 사각지대를 발견하고 이것을 시정하고 추구하는 이런, 경기도에 앞서서 대표이사님까지, 사람 중심의 지속 가능한 복지구현이 돼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우리 경기도에 지금 사회복지사가 몇 명입니까? 한 600명 되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600명 더 됩니다.

원욱희 위원 아니, 우리 공무원들이.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공무원들이요?

원욱희 위원 네. 600명 되고 시설 내지 법인에 있는 것은 2만 4,000명입니다. 그러니까 2만 4,600 하면 얼마입니까? 2만 6,000 정도 돼요. 이런 분들 교육을 진짜 잘 시켜야 됩니다. 그게 바로 복지재단의 임무다, 의무다, 책임이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 경기도의 복지정책이 잘 되고 운영이 잘 될 수가 있다. 그 사람들 교육을 안 시켰기 때문에 1년에 50억이라는 돈이 지금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이거 누가 기틀을 잡아 줍니까? 행정기관에서 못 잡아요. 이것은 복지재단에서 연구와 연구를 거듭해서 이것을 그 사람들한테 교육을 시켜줘야 된다. 그래야만 그것을 잡을 수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지막입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교육확대 문제는 원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원욱희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호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겸 위원 수원 출신 김호겸 위원입니다. 인경석 대표님, 재단의 임직원 여러분들 행감 준비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아까 복지재단에서 뭐하는 거냐, 복지재단의 주요 사업이 뭐가 있느냐 강석오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아까 여러 가지 복지재단의 사업이 11개 사업인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이 뭐라고 했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정책연구 기능이 제일 중요한 기능입니다.

김호겸 위원 그렇죠. 정책연구 기능이죠. 정책연구 기능이 가장 복지재단의 주요 기능인데 정책을 연구는 왜 합니까? 왜 하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도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정책개발을 하기 위한 연구입니다.

김호겸 위원 그렇죠. 전문연구원을 갖춘 경기복지재단에서 복지정책이되 도정에 좋은 정책을 반영하고 보급을 하고 또 거기서 연구된 부분을 각 시군에 맞춤형복지로 전파하고 보급하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네, 그렇습니다.

김호겸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번 행감을 준비하면서 파악한 바로는 경기복지재단의 연구결과가, 예산으로 운영된 연구결과가 2011년에 전체 41개 연구 중 3개의 결과가 도정에 반영되고 2012년에는 50개 중 4개가 반영되고 2013년도에는 현재 진행 중인 과제를 제외하고 18개 연구결과 중에 전혀 도정에 반영된 게 없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그 데이터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난 처음 보는…….

김호겸 위원 그래서 지금 토털 2011년부터 2013년도까지 도정에 반영된, 정책적으로 반영된 비율이 6.1%로…….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그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

김호겸 위원 그럼 자료 가져오세요. 도정에 반영된 걸 자료 다시 가져오시라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그 데이터는 정확치 않은 것 같습니다.

김호겸 위원 가져오시고 중요한 거는 복지재단은 중앙에서 수행하는 연구와 달리 우리 경기도 복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연구가 실제로 수행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경기도의 우리 예산으로 움직여지기 때문에 경기도정에 직접적으로 복지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걸 연구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본 위원의 자료로 봤을 때는 6.1%로 나타났고.

또 두 번째로 시군에 보급률이 2011년도에 전체 47개 연구 중에 3개, 2012년에 50개 중 5개, 2013년 진행 중인 과제를 제외한 총 115개 중에 10개가 보급돼서 실질적으로 8.7%의 보급률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우리 연구결과를 통해서 봤을 때 경기도 31개 시군에 맞춤형복지를 만들어 낸……. 본 위원이 지난번 행감 때도 우리 경기복지재단은 경기도에 맞는 맞춤형복지를 그걸 연구해서, 그 지역적인 실정에 맞는 복지를 연구해야 된다 누누이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보급률이 8.7%밖에, 본 위원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 대표께서 말씀 주셨다시피 우리 복지재단의 가장 중요한 기능인 정책연구 기능이 실종되고 방기한 거 아니냐, 본 위원이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수치는 제가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김호겸 위원 그러니까 복지재단 연구결과 도정반영률하고 시군에 보급된 현황을 따로…….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따로 만들겠습니다.

김호겸 위원 따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복지재단에 외부수탁연구, 우리가 연구기능이 있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네.

김호겸 위원 그렇기 때문에 복지재단 외부연구용역이 지금 본 위원이 자료로 파악한 바는 전무합니다. 하나도 없는 걸로 나타났어요, 연구용역이. 그래서 지금 가족여성연구원이라든가 경발연 같은 데서는 지속적으로 연구사업이 나타나고 또 서울도 경기복지재단과 유사한 서울복지재단에서도 이와 같은 연구용역이 지속적인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전문연구인력을 갖추고 있는 경기복지재단에서 연구용역을 수행한 것이 전무하다는 것은 이건 어떻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금년에는 연구용역 수탁이 없었습니다만 작년, 재작년에는 수탁이 있었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내년에는 우리가 좀 수탁을 하려고 합니다.

김호겸 위원 이거 보세요. 인 대표님, 지금 우리 보건복지국에서 2011년도부터 2013년까지 용역 수행된 내용 아세요? 혹시 몇 건인지?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국에서…….

김호겸 위원 아시는 거 생각나는 대로……. 보건복지국에서 각종 연구용역 수행한 내용을 혹시 생각나는 거 있으시냐 이거예요. 지금 보건복지국, 지금 대표님께서 봐요. 2011년도에 경기도 어린이집 전문병원 설립에 대한 타당성 연구를 했는데, 2011년도에. 이게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갔어요, 연구용역이.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어린이병원은 저희가 할 사항이 아닙니다, 내용으로는. 병원이고.

김호겸 위원 그다음에, 이건 보건정책과에서 나온 겁니다. 또 장애인복지과에서 경기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정보사회개발원, 이게 어디 있는 건지 난 모르겠는데 정보사회개발원으로 갔어요. 이 연구용역이. 또 노인복지과에서 경기도 고령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명사랑 사업효과성 검토 및 정책방향에 대한 연구, 강남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갔습니다. 또 경기도 복지실태 및 복지수준 분석, 이거 서강대학교 한겨레신문 산학협력단으로 갔어요. 또 노인복지과에서 경기도 장사시설 중장기 수급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경기개발연구원으로 갔어요. 지금 2011년도 우리 보건복지국에서 나온 용역만 해도 몇 건입니까? 이게 지금 7~10건에 금액만 3억이 넘어요. 보통 2,300, 5,600, 1,800, 3,800, 1억 4,000, 4,200 이 돈 이거 왜 우리 복지재단에서 추진 못합니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그중에 내용상으로 봐서 복지재단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거의 대부분은 복지재단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획일적으로 얘기하시기는 좀 어려우리라 봅니다.

김호겸 위원 이게 여기 보건정책, 복지, 노인복지에 나온 게 우리 사업에 다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연구하는, 쭉 연구원님들 고생해서 하는 연구부분이 다 들어간 내용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복지재단이 이와 같은 수준을, 보건복지에서 나오는 연구용역마저도 수탁을 못 받았다는 것은 일을 안 했거나 복지재단의 신뢰가 땅에 떨어졌거나. 그렇다면 지금 우리 경기도에 재정위기가 와서 지금 긴축을 하고 온 공무원이 발 벗고 나선 판에 이런 거 해서 재단에 도움되실 사업을 연구하고 홍보하고 해서 따내야지, 각 31개 시군에서도 얼마든지 우리 기능과 역할을 홍보한다면 얼마나 좋은 사업을 따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 하나도 안 했다는 것은 이거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인정하시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네, 알겠습니다. 내년에 열심히 해서 따겠습니다.

김호겸 위원 지금 원욱희 위원님 말씀마따나 땅에 떨어졌으니까 수주도 못 받고 일도, 노력도 안 하고. 안 주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먼젓번에 장애인들, 먼젓번에 재단에서 장애인단체 여러 가지 예산 지원하고 보조금 주고 그런 사업 수행했었죠? 먼젓번에 했었잖아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그거는 몇 년 전의 얘기입니다.

김호겸 위원 그거 2년 만에 보건정책국으로 온 거 아닙니까? 그것도 내가 볼 때 신뢰를 잃고 제대로 고압적이고 객관적이지 못하고 안 좋으니까 도로 회수한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 사업들이. 그래서 내년부터 복지재단 연구용역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알겠습니다.

김호겸 위원 그리고 지금 홈페이지 잠깐 지적하고 넘어가면 홈페이지 조직도에 담당자 변동이 돼 있는데도 지금 그대로 원위치가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이게 뭡니까? 김성미 사무원이 경기도에 파견 나간 걸로 돼 있는데 지금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들어와 있어요? 김성미 직원. 들어왔는데 여기 나간 걸로 돼 있어요, 홈피에는. 송기욱 위원 보시라고, 김성기 의원 사퇴해 가지고 군수하시는 분을 송기욱 위원이 된 거 조금만 생각하면 되는데, 지금 담당직원이 도에 파견 나왔다고, 지금 멀쩡히 복지재단에 잘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도에 나갔다고 이게 홈피에 떴다 이 말이에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거 이런 것도 다 우리 복지재단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알겠습니다.

김호겸 위원 그리고 지금 복지재단, 지난번 감사에서 본 위원이 2013년도 경기복지재단 컨설팅 종합감사한 결과 쭉 나와 있어요, 쭉. 회계부분도 반복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잉여금 12억 계속 운영됐던 거 있죠? 그거 12억 여유자금 운영이 부적정하다고 작년에 지적받으셨죠? 감사에.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네, 재작년에 12억…….

김호겸 위원 그래서 경기일보에도 공공기관 여유자금 펑펑, 도 재정난 무색. 경기도가 극도로 재정난에 감액추경까지 감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내 경기 공공기관장은 수십억 여유자금을 부적정하게 운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금전적 손해도 특정업체에 혜택을 주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것이 우리 경기복지재단, 항만공사, 관광공사에, 그것도 경기신문에 바로 난 겁니다. 지금 이렇게 공공, 도에서는 지금 재정난이 파탄지경에 이르러 가지고 말이죠, 허리띠를 졸라매고 엄청나게 지금 감액추경까지 하는 모두가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반면에 지금 12억의 여유자금이 당연히 높은 이자에 줄 수 있는 은행에 예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지금 저희가 예치한 거는 여러 기관을 비교해서 제일 높은 곳으로 예치는 하고 있습니다.

김호겸 위원 그런데 왜 지적이 됐죠? 그렇지 않다고 지적됐는데 대표님은 딴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김호겸 위원 이자율이 높은 은행에 예치해야겠다고 내부적으로 결정했으면서도 모 타 은행에 금리 제안을 전부 유출하거나 금리제안서를 수정하는 등 다른 방법으로 12억 원을 계속 자금 예치하는 데 특혜를 제공했다. 쉽게 얘기해서 이건 이 감사결과를 토대로 봤을 때 대표님이나 재단에서 어느 특정 은행에 12억을 지속적으로 넣어주려고 이런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그런 얘기 아닙니까, 지금?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12억을 어느 지점에 금리 4.08, 4.6으로 예치 운영하고 있다는 게, 지금 다만 0.몇%라도 은행금리가 높은 데로다가 예치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어느 특정 은행에 계속 주고 운영했다는 것이 적발된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객관적으로 제일 높은 데로 저희가 운영을…….

김호겸 위원 더 높은 데가 있는데 덜 하시니까 여적 지적당한 거 아닙니까? 지금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은행에? 적발된, 지적된 은행에 지금도 예치하고 있는 겁니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현재로서는 그 은행에 들어있습니다.

김호겸 위원 이거 뭐 감사에 지적이 돼도 그렇고 일반적인 상식을 벗어나서 은행자금을 운영한다는 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예치기간이니 이런 게 있기 때문에요. 그 기간이 끝나고…….

김호겸 위원 예치기간이 지나게 되면…….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김호겸 위원 전반적으로 잘 분석을 하셔서 우리 도 재정에, 재단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은행으로 예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네.

김호겸 위원 다음에 정책위원회, 운영위원회, 이사회 등 이것은 추가질문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인정 수고하셨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 대표님, 수고 많으세요. 직원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재단의 내용을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는 많이 좋아졌다 이런 평가를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런 점에서는 퍽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먼저 감사드립니다.

제가 먼저 한 가지 질의할게요. 직원들의 이직률에 관해서 제가 잠깐 뽑아봤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전년도보다, 전년도는 또 그 전년도보다 점차 나아진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내부의 이런 문제는 어떻게 봐야 할 건지 모르겠어요. 먼저 지금 우리 정원 내 인원이 51명이잖아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네.

류재구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고용했던 인원이 51명인데 그중에 15명이 퇴사를 했잖아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네.

류재구 위원 그러면 36명이 남아있고요. 그중에 연구원만 따지면 28명입니다. 그죠? 연구원만 따지면 28명이에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네.

류재구 위원 그중에 10명이 퇴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도별로 조금씩 좋아진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인정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나아져가고 있다. 그런데 이직률로 보면 36%가 됩니다, 프로테이지로 본다면. 전체적으로 볼 때 3년 동안이요.

그다음에 그 기간으로만 따져보면 어떤 경우는 6개월, 어떤 경우는 8개월, 2개월 이렇게 아주 짧은 기간 동안 있다가 이직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일례를 들어서 최근에 박 모 연구원은 12년 7월 26일 날 했다가 13년 2월 16일 날 퇴사를 했으니까 5개월만에 퇴사를 한 결과, 이거 최근의 일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정규직으로 들어왔는데 이렇게 일찍 퇴직한다는 건 첫 번째 이 사람을 뽑을 때 선정을 잘못했거나 두 번째는 근무요건에 문제가 있거나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이지 않겠습니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네.

류재구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무엇이 문제인지 따져보고 이런 이직률이 일찍 나타나지 않도록 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이직사유는 사람마다 다 구구각색인데요. 그중에 저희가 그동안에 제일 신경 썼던 것은 박사들이 특히 사회복지학 박사들이 여기 들어왔다가 대학에 교수자리가 나면 가서 이직하는 박사 이직이 꽤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적하신 직원은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이직을 했습니다만 이건 좀 개인적인 사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그럴 수 있지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부터 특수한 경우, 예를 들면 병마가 왔다든지 지금 말씀하신 이직할 때 더 좋은 곳이 빨리 나타나서 한다든지 그럴 수 있겠지만 우리가 사람을 뽑을 때는 그런 점을 감안해서 뽑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제가 직접 면접을 했습니다만 여러 대상 중에서 제일 낫다고 생각해서 그 직원을 뽑았었거든요.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그분이 여기 왔다가 금방 떠날 것을 뽑는데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그거는 뽑는 시점에서는 제가…….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사전부터 그런 문제에 대한 감안을 충분히 하거나 면답시간에 그런 건 질의응답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래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정말 돌아가셨다든지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선정할 때부터 그런 문제를 충분히 감안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두 번째, 정원 외 인원이 70명이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남아 있는 사람 그다음에 퇴사한 사람들 이렇게 분류를 제가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28명 정도가 지금 현재 근무를 하고 있잖아요, 70명 중에?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네.

류재구 위원 그리고 42명이 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퇴사를 한 사람들은, 먼저 첫 번째는 정원 외 임용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 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가, 이 문제를 제가 전화로 여쭤보니까 이게 지금 현재 일시적으로 연구용역을 줬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에 특수한 과정 때문에 운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맞나요? 정원 외 직원 운영하는 거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계약직이라고 해서 대부분 1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다만 또 경우에 따라서는 단기로 몇 개월 쓰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런데 원래는 원칙적으로 따지면 실은 정원 외라 하면 가능하면 안 써야 맞긴 맞는 거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맞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제가 어느 정관에도 정원 외 인원을 써라 이렇게 돼 있지는 않고 계약직으로 쓸 수 있다라고 돼 있지만 가능하면 안 쓰는 것이 맞는 거고요. 정원 승인을 받아서 쓰시는 게 맞잖아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네, 맞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렇게 노력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원 외 인원 중에 제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을 뽑아봤습니다. 그런데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 예를 들면 위촉연구원도 있고 사무보조원도 있고 연구보조원도 있고 이렇게 명칭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네.

류재구 위원 그렇게 필요해서 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평균 근무기간이 얼마냐 그래서 또 퇴직한 사람들을 얼마냐 뽑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건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은 별로 문제가 안 될 것 같고요. 자, 퇴직하신 분들을 보시자고요. 퇴직한 것 중에 사무원이라 함은, 사무원이란 사무보조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네.

류재구 위원 사무보조, 연구보조 이런 거는 연구가 끝나면 그만둬야 할, 그건 당연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연구보조. 사무보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명칭상 사무원이라 함은 사무를 보기 위해서 들어온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네.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상시근무자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요. 그렇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네.

류재구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상시근무자 중에 얼마가 퇴사했냐면 21명이 퇴사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퇴사인원이 몇 명이냐라고 봤습니다. 그랬더니 21명이 퇴사를 했습니다. 21명이 퇴사했는데 이 사람들이 총 근무숫자가 시간이 몇 개월이었냐면 182일이었어요, 이 사람들이요. 그래서 21명을 182일로 만약에 나눈다면 평균기간이 8.6일입니다, 8.6일. 내가 아까 말씀드렸죠. 정의를 얘기했습니다. 사무원이라 함은 우리가 필요한 사람을 쓴다 그런 뜻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편법임에도 불구하고. 그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네.

류재구 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8.6일을 근무하고 나간다 이렇게 되면 이게 파리 목숨과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기서 대책을 말씀하셨습니다. 2012년도 이후에는 고용할 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서 사업을 완료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무기계약직으로 몇 분이나 어떻게 전환시켜 주셨습니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무기계약직이 그동안에 세 사람이 무기계약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무기계약을 쓰려면 정원 내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TO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정원 외자가 어떻게 무기계약직이라고 할 수가 있나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정원은 저희가 예산으로 확보하고 도로부터 승인된 인원이 정규직으로 해서 정원이 돼 있고요. 그렇지 않고 예산으로 계약직을 쓰는 인원이 지금 위원님 지적하시는 그 부분입니다.

류재구 위원 대표님, 제가 그 선정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것도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세 분을 무기계약직으로 해줬다, 하여튼 그것이 법적 용인에 대한 유권해석은 차치하고라도 세 사람이라도 해준 건 참 다행입니다. 그건 뭐 제가 볼 때 못했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고요. 지금 대표님을 비롯한 여기 모든 직원들이 예를 들어서 고용관계 때문에 내가 불안을 느끼고 그렇게 초조하게 근무해야 하는 심정을 생각해 보신다면, 물론 여기는 대부분 다 계약을 할 때 1년 단위로, 2년 단위로 계약했기 때문에 내가 언제 그만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계약이 될 거냐, 말 거냐 할 때 그때 설왕설래하는 마음을 이해하실 수 있으십니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네, 이해합니다.

류재구 위원 그렇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필요인력을 쓰고 사무원, 특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연구기간이 정해져서 연구가 끝났을 때는 어쩔 수 없다 내가 말씀드렸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면 처음부터 필요인력만을 쓰고 필요인력이 예를 들면 장기 해서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네, 맞습니다.

류재구 위원 최소한 우리 복지재단이란 복지를 연구하고 그다음에 실행하고 또 관리하고 교육하고 이런 기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네.

류재구 위원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이런 복지문제에 대한 생각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한다면 누구한테, 말하자면 근속자들에 대해 제대로 근무하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렇게 쓰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거지요. 그렇지 않나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네. 하여튼 재단직원에 대한 인력관리가 상당히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 이해를 하시고…….

류재구 위원 물론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정원은 적게 승인 나고 예를 들어서 운영관리, 일을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지금 폭주되는 연구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임시적으로 써야 될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제가 여기 자료를 갖고 오지 않아서 지금 모르겠습니다만, 오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말씀드린 건 어쨌든 간에 일시적 고용은 우리 직원으로, 계약직으로 잡지 마는 것이 하나의 방법일 수 있고요. 위탁을 주려면 그냥 주는 게 낫고요. 우리 직원으로 계약직이라고 명칭을 붙이려고 한다면 대책을 세워야 되고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생각이 모자라게 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분들에 대한 실질적 문제는 뭔지에 대해서 생각지 않고 사람을 선택하고 있다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릴 건 앞으로 사람을 뽑는데, 아니면 퇴직하는데 그런 문제에 대한 충분한 고려를 하시면서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알고 있습니다. 저도 동감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동감이고요. 그래서 그동안에 좀 인력관리가 완벽하지 못한 부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고쳐나가도록 저도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후에 질의는 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인정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시간 동안에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원활한 질의를 위해서 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26분 감사중지)

(14시31분 감사계속)

○ 위원장 고인정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주삼 위원 군포 출신 김주삼 위원입니다. 오전에 위원님들이 질문을 많이 해주셨는데 중복되는 부분이 혹여 있을지 모르지만 가능한 한 중복된 부분은 빼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복지재단에서 자원봉사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지금 본 위원이 쭉 내용을 보면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에 계신 분들이 좀 많이 자원봉사를 하셨는데 혹시 우리 대표님께서 자원봉사하신 적 있어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저도 직접 자원봉사에 한 두어 차례 나갔었습니다.

김주삼 위원 그런데 왜 여기 기록에는 단체로 나간 것밖에 기록이 안 돼 있나요? 단체로 나갈 때 나가신 건가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단체로 나갈 때, 우리 정규직ㆍ비정규직 포함해서 나갈 때…….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나간 건 없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개인적으로는 자원봉사라기보다도 사회복지시설의 현황파악이나 이런 걸 위해서 나갔습니다.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그건 점검하러 나가신 거고 개인적으로 나가신 건 없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네.

김주삼 위원 그다음에 실지 주로 이사분들이나 아니면 전체적으로 그런 분들도 개인적으로 나간 건 없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이사…….

김주삼 위원 지금 현재 우리 복지재단에 2009년부터 기록이 돼 있는데 실지 여기에 보고된 거 말고는 더 이상 없는 거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네, 그렇습니다.

김주삼 위원 그런 내용을 보면 여기서 몇 가지 중요하게 판단해야 될 부분이, 물론 엄지영 씨 같은 경우는 복지재단에 오기 전부터 이렇게 하셨네요? 그것까지 다 기록을 해주셨네요, 봉사내용에. 복지재단에 근무할 때 한 것만 주셔도 되는데 그러신 거죠? 내용 잘 모르세요? 이분이 임용일은 2012년도인데 2009년부터 쭉 했던 기록까지 다 이렇게 하셨어요. 뭐 그건 관계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런 것들이 자료에 대한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것이 되죠. 그리고 양희택, 신현호 이런 분들은 자문위원으로 활동하신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실지 자원봉사라고 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여기 이런 내용을 살펴볼 때 제가 판단하기로는, 2010년도에 우리 복지재단에서 자원봉사활동 진흥을 위한 정책과제와 개선방안이라는 연구과제 수행하셨었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네.

김주삼 위원 그런 연구과제를 수행하셨고 또 대부분이 자원봉사활동 하면 어쨌든 복지기관에서 하는 그런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복지재단에 계신 분들이 자원봉사활동에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상당히 소극적으로 그렇게 하셨다. 그러니까 연구과제와 실지 본인들의 활동내용이 일치되지가 않는다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제가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주삼 위원 네, 말씀하세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초기에 개인적인 차원으로 자원봉사들을 하고 했는데요.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직원들로 자원봉사모임을 구성해서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주삼 위원 금년부터 하셨어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네.

김주삼 위원 작년부터 안 하시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모임구성……. 작년에 한 번 했고요.

김주삼 위원 작년에 했어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작년에 한 번 했고요.

김주삼 위원 작년에는 안 했죠. 2012년도에는 실적이 없는데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2012년도…….

김주삼 위원 자료를 잘 보세요.

(관계직원,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에게 개별설명)

대표님! 저를 보고 얘기하세요. 질문을 그쪽에서 했어요? 이 자료를 보고 답변을 하세요. 자료도 서면보고입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네, 알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대표의 이름으로 저희 의회에 보고한 정식 보고내용이에요. 지금 여기서 답변하는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효력이. 그러니까 그 내용을 보고 얘기하셔야지. 그러면 이 내용하고 답변내용이 틀리면 허위로 보고하신 것이 되죠, 둘 중에 하나는. 그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2011년입니다.

김주삼 위원 그렇죠. 2011년이 아니고 2010년도죠. 아, 11년도입니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2011년입니다.

김주삼 위원 2011년도에 한 번 나가고 그다음에 13년도에 올해 들어와서 나가기 시작했어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네.

김주삼 위원 어쨌든 저는 이런 부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저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경기복지재단에서 사회적기업지원단을 전에 설립했다가 사회적기업지원재단인가, 그곳으로 전부 업무가 이양됐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네.

김주삼 위원 그런데 이때 이미 문제제기가 됐었습니다마는 우리 복지재단의 사업수행 이외의 부분이죠? 사업수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데도 조례에 근거 없이 그냥 업무수행을 했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정관상에…….

김주삼 위원 그렇게 돼 있어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기타 뭐…….

김주삼 위원 정관이 아니고 조례에 사회복지재단에서 이런 이런 일들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범위를 벗어나서 그 일을 하셨어요. 오시기 전 일이니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명시돼 있지는 않습니다.

김주삼 위원 명시돼 있어요. 사업내용에, 조례 한번 보세요. 사업내용에 명시돼 있잖아요. 잘 찾아보세요, 내가 그걸 질문하려는 건 아니니까. 분명히 조례에 근거한 사업수행 범위를 벗어나서 임의로 사업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이미 다 밝혀진 사실이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실지 보니까 그 당시에 사회적기업지원단으로 정원 외로 계약직으로 들어오셨던 분들이 한 19명 계세요. 지금 사회적기업 단장 하시는 황선희 씨, 그다음에 이선우, 송아영 이런 분들로 해서. 그 문제는 조례에 근거해서 복지재단이 설립돼 있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네, 그렇습니다.

김주삼 위원 그리고 조례에 근거해서 하라는 일들만 해야 되죠? 그 이외 범위를 벗어나면 잘못된 거죠? 그런데 그 일을 벗어나서 일을 했어요. 그에 따른 책임은 누가 지는 겁니까? 그냥 지난번에 그만둔 경기복지재단 이사장이나 대표가 지면 되나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조례에 그 당시에 명확하게 돼 있지는 않았습니다만 기타 목적사업으로 할 수 있는 범위가 있기 때문에…….

김주삼 위원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예요? 임의적으로 그렇게 저기를 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그 당시에 사회적기업지원단을 운영하면서 들어갔던 이 비용들, 이 예산들 이거 전부 구상권 청구해야 돼요. 그럴 정도로까지 문제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그러니까 문제는 일을 해놓고, 벌여놓고 문제가 있으니까 그냥가면, 그 전 대표가 누구였죠? 그분이 할 때 지금 이 일을 했었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네. 전임 이사장입니다.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가고 나면 끝인 거예요.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그리고 현재 있는 분들은 어차피 전 대표가 해야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이게 상당히 무책임한 부분인데 저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없고 없게 하기 위해서는 구상권이라도 청구해야 된다. 본인의 잘못된 판단에 의해서, 이게 얼마나 잘못됐냐 하면 현재 사회적기업 재단이 경투 소속으로 돼 있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네.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업무의 성격이 얼마나 틀립니까? 그런데 복지재단에서 경투에서 해야 될 일을 갖다가, 끌어다가 한 거예요. 이렇게 잘못된 거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그 당시에는 조례 4조8호에 “그 밖에 재단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이거에 의해서…….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재단목적 달성을 하기 위해서 사회적기업지원단을 꾸려야 됩니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운영한 거죠.

김주삼 위원 그러면 왜 그걸 계속 운영 안 하고 경투실로 내보냈어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그것은 정부의 기본적인 방향이 사회적기업 지원에 관한 업무를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서 맡는 것이 적절치 않다 이런 정부의 지침이 있었습니다.

김주삼 위원 그렇죠. 그 얘기는 지침이기 이전에 우리 경기복지재단의 목적달성에 전혀 맞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그걸 그대로 정부기관에서 반증한 것 아닙니까? 그게 맞다고 하면 왜 다른 데로 갔겠습니까? 계속 해야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그건 나중에, 중앙에서 그런 지침이 나중에 결정된 거죠.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그런 지침을 왜 내렸겠어요? 그런 지침을 왜 내렸겠어요? 경기복지재단에서 그 당시에 판단한 게 잘못됐다는 걸 그대로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그것은 전국적으로, 경기복지재단뿐만 아니라 다른 경우에도 공공…….

김주삼 위원 대표님! 제가 경기복지재단 질문을 하고 있어요. 복지재단 업무에 대해서만 서로 얘기를 해야 돼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알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잘못된 사업들을 추진함에 대해 발생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구상권이라도 청구해야 된다. 그럴 정도로 책임감 있게 서로 일해야 되는데 이게 전형적으로 실적 위주입니다. 한 건 좋은 실적 하나 남기고 가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엉뚱한 짓을 한 거죠. 시간이 다 됐습니다. 다 돼서 어쨌든 이상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인정 김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숙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심숙보 위원 심숙보 위원이고요. 새누리당입니다. 오전에 자료요청한 건 아직 안 나왔지만 약간 중복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난 연초에 1월 29일 날 업무보고 내용하고요. 오늘 내용에서 잉여금에 차이가 있거든요. 맨 앞에 표를 보면 연초에 준 거에는 2페이지, 그다음에 오늘 행감자료에 예산표는 2페이지 똑같네요. 1월 29일 업무보고에는 잉여금이 5억으로 되어 있고 이번 행감자료에는 6억 7,000 정도로 돼 있거든요. 이 차이가 왜 난 건가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1월 달에 업무보고 드릴 때는 저희가 결산을 하기 전에 추정수치로 해서 5억을 추정했던 거고요. 지금 이 수치는 최종적으로 결산된 수치입니다.

심숙보 위원 네, 이해가 됐고요. 그다음에 저희 복지재단은 사무직과 연구직이잖아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네.

심숙보 위원 그런데 그 사업을 연초 보고와 현재 비교를 해보면 계획된 거와 달리 수행된 개월 수는 차이가 많이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연초에 보고드릴 당시에는 저희가 계획을 그렇게 했습니다만 오늘 보고드린 내용은 실제로 진행된 상태를 그대로 보고드렸기 때문에 연초에 계획했던 거하고 시행시기가 조금씩 어긋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숙보 위원 이미 책으로 보내주신 연구자료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네.

심숙보 위원 그리고 아까 요구자료 했던 부분은 사회복지시설 평가에 있어서 해마다 복지시설이 늘어나고 있어요. 금년에는 159곳이었고 작년에는 112곳, 그 전년도는 46곳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항상 궁금한 것은 시설평가가 3년마다 이루어지고 평가단이 학자라든지 전문가 그다음에 공무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좀 아쉬운 부분은 복지시설이 몇 백 개, 몇 천 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1년 동안 매년 평가지표가 보건복지부와 경기도 평가지표에 의해서 평가를 하겠지만 복지재단이 무슨 감독기관은 아니지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매년 전체적으로 한번 평가를 다시 하고 그 이듬해 또 하고 해서 개선점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아쉽다 그런 거를 얘기하고 싶거든요. 현실적으로 어떠신가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사회복지시설 평가는 중앙에서 보건복지부가 전국 차원으로 총괄을 합니다. 그러고 경기도 차원의 평가는 저희한테 의뢰해서 저희가 하고 있고 그래서 전체적인 중앙의 틀 속에서 저희가 매년 평가대상기관도 정하고 시설도 어디를 할 것이냐 하는 이런 것이 결정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매년 평가 결과를 반영해서 다음연도에 보완을 해서 시행하고 이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심숙보 위원 지금 자료는 왔고요. 이걸 보면 그리고 모니터가 2012년도에 네 곳을 하게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보면 2011년도까지만 하기로 돼 있었다 그랬는데 2012년도 모니터링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어느 모니터링인지는 정확히 제가, 생활건강모니터링 얘기신가요?

심숙보 위원 아무래도 모니터링이라고 하는 것이 복지재단에서 연구해서 마치 농부가 씨를 뿌리면 곡식을 거두듯이 모니터링에 의해서 연구되고 각 기관에 정책 반영이 돼 있는 부분이 어떻게 반영돼 있는지 하는 그런 결과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저희가 정책 연구한 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반영된 상황을 확인해 가지고 모니터링 결과물을 따로 만들지는 않고요. 정책에 반영되는 것 자체를 확인하고 또 그거에 따라서 후속 연구를 진행하고 이렇긴 합니다만 그걸 무슨 결과물로, 연구결과에 대해 체크하는 결과물로 만든 거는 없습니다.

심숙보 위원 물론 작년보다는 금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정책 반영이라든지 연구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잘되어 있는데 본 위원은 그런 부분을 숫자상으로 계량화한다면 어느 항목이 어디에 반영됐고 그다음에 안 되었다면 거기에 해당되는, 보건복지국에서도 여러 가지 업무가 있잖아요. 거기에 연계가 돼서 그런 부분이 궁금하고 알고 싶은 거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알겠습니다. 지금 기술적으로는 상당히 그거를…….

심숙보 위원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그런 확인하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숙보 위원 그리고, 잠깐만요. 제가 약간, 업무보고 18페이지에 보시면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의 개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내용이 우리아이 심리지원 바우처 이용권을 보건복지국에서도 질문을 해서 내용은 알고 있지만 이 부분은 우리 재단에서는 어떤 관점에서 연구를 하시고 제안을 하신 건지 방향을 얘기해 주시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저희 재단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이라고 하는 이 사업에 대한 관리라 그럴까,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 내에서도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1,001개소, 이렇게 많은 기관들이 있거든요. 이런 많은 기관들을 대상으로, 19페이지 위에 있는 것처럼 제공기관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한다든지 또 현장에 대한 교육 지원이라든지 점검을 한다든지 이런 사업에 관한 관리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군이 관리감독을 하는데 저희가 뒤에서 그걸 서포트하고 지원하는 기능을 해서…….

심숙보 위원 어떤 방식으로 하시나요, 그러면?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여기 지금 19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제공기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관리를, 저희 홈페이지에 데이터베이스를 기본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자들이 이것을 보고 이러이러한 기관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고 거기에 그런 기관에 가서 서비스를 이용받도록 그런 업무들을 하고 있습니다.

심숙보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시군비가 금년에는 30%지만 내년에 도비하고 시비 프로테이지가 바뀌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한 어떤 대비책은 있으신가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시군비에 총량 30%는 변함이 없고요.

심숙보 위원 저희 도에서 맡는 부분이 줄어들잖아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총체적인 물량은 비율이 같기 때문에 시군에 좀 더 부담되는 면이 있습니다만.

심숙보 위원 그러면 시군 부담으로 인해서 시군에서 못하겠다 할 상황은 아니겠지만 부담은 상당히 가중되는 상황에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데이터베이스면 기준에, 금년이 기준이 되겠죠. 그러한 것을 자료 제공을 많이 해서 시군에서 부담 갖지 않는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저희가 시군 지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심숙보 위원 네. 시간관계상 지금까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원미정 위원 안산 출신 원미정 위원입니다. 오전에 자료요청한 게 다 안 왔고요. 그리고 금방 와서 숙지가 안 된 부분도 있긴 합니다.

우선 준비된 거부터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이사님 오셔서 지난해, 지지난해 행감지적사항에 대해서 혹시 검토를 하셨나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네.

원미정 위원 저희가 원래 자료에는 결과에 대해서 요청을 빠트렸네요. 그래서 결과 시행된 거 다 시정됐나요? 지적한 사항들이.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네, 일단 조치가 다 완료됐습니다.

원미정 위원 조치가 됐나요? 자료 아직 그건 안 됐죠? 행감지적사항 시정사항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아직 못 받아봐서 결과는 어떻게 시정됐는지는 자료를 보고 다시 한 번 여쭤보겠는데 제가 2년 전에 행감 때 지적했던 사항 중의 한 가지가 관용차량 사적 사용에 대한 것들을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서상목 이사장께서 관용차의 사용을 많은 부분 사적으로 사용하시는 부분을 지적했고 그걸 시정하도록 제안을 드렸는데 제가 인경석 대표이사가 12년 12월에 바뀌고 나서 이후에 차량 출장명세서하고 관용차량 사용내역서를 요청했어요. 어디 사시죠? 대표이사님.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분당 삽니다.

원미정 위원 분당 사시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네.

원미정 위원 지금 차가 몇 대죠? 관용차가.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관용차량 4대 있습니다.

원미정 위원 지금 4대인가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네. 관용보다 재단 공용차량이 4대입니다. 노인일자리센터를 포함하면 5대입니다.

원미정 위원 5대인가요? 저한테 주신 게 5대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네.

원미정 위원 그중에 대표이사께서 전용으로 쓰시는 게 있으신가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네, 제가 주로 타는 차가 있습니다.

원미정 위원 카니발.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카니발입니다.

원미정 위원 카니발 차량을 전용으로 쓰셔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전용보다 업무용이기 때문에 저도 타고 필요하면 직원들도 업무용으로 근무시간에도 타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원미정 위원 기록상은 보면 전용으로 타시는데요. 제가 차량별로 지금 받았지 않습니까? 카니발 056214번은 재단 대표이사께서 전용으로 쓰시는 걸로 기록상은 돼 있습니다. 대부분 출근하셔서 마지막 퇴근이 분당으로 돼 있거든요. 전용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공무용 차량이니까 직원들도 필요하면 쓸 수 있습니다만 차가…….

원미정 위원 쓸 수 있는데 안 쓰셨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여러 대가 있으니까 직원들이 그 차를 덜 타는 면이 있죠.

원미정 위원 전혀 별로 타지 않는 걸로 일단 제가 자료를 보고 있고요. 전용과 관용차량 관련해서 구분을 하고 계십니까? 전용차량이라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규정이 있죠, 도에. 도에 관용차량 관리규칙이 있습니다. 지지난해에 저희가 지적을 할 때도 경기도 공용차량 관리규칙에 의해서 차량의 용도별, 근무별 또는 유형별 배정대상 및 최단 운행연한에 관련한 별표를 보고 제가 질의를 드렸었고요. 그 당시에도 전용과 업무용을 구분해서 사용하도록 권고를 드렸습니다, 시정하도록. 그래서 그 당시에도, 지금 전용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고요. 실질적으로 이건 업무용 차량입니다. 우리 복지재단의 업무용 차량으로 지금 5대가 있는 거고요. 그중에 하나를 대표이사께서 전용으로 쓰고 계십니다. 전용과 업무용의 차이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업무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원미정 위원 전용과 업무용의 차이가 뭔지 아시냐고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용어에…….

원미정 위원 명명돼 있습니다, 용도에. 전용차량과 업무용의 차이는 명확하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저는 업무용…….

원미정 위원 경기도에 전용,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계시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업무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원미정 위원 전용차량과 업무용 차이는 출퇴근이 가능하냐, 안 하냐에 차이가 있습니다. 경기도에는 전용차량이 3대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업무용 차량입니다. 그래서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가 쓰시는 것도 업무용 차량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출퇴근을 같이 하고 계시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업무용 차량으로 업무를 위해서 출퇴근을…….

원미정 위원 업무를 위해서가 아니라요. 그러니까 출퇴근이 가능한 차량은 전용차량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경기도에 전용차량은 3대밖에 없습니다. 경기도지사와 경기도의회 의장과 부지사, 4대네요. 북부하고 여기하고. 명확하게 규칙에, 지금 규칙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경기도 공용차량관리 규칙에 구분해서 쓰도록 되어 있고 이 사실을 몰랐다면 지지난해 경기복지재단 행감 때 이 부분이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구분해서 쓰시도록 지적한 사항인데, 아까 지적사항이 다 완료가 됐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네.

원미정 위원 그런데 여전히 이어받아서 대표이사께서 12년 12월에 오셔서 업무차량일지를 보니 다 전용으로 그대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저는 전용이라고 인정…….

원미정 위원 출퇴근에 사용할 수 없는 차량이라고요, 업무용 차량은.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출퇴근도 업무의 일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원미정 위원 여기에 구분돼 있습니다. 전용차량 규칙에. 그리고 그것이 지적된 사항입니다. 왜 개선이 되지 않고 있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출퇴근도 업무의 일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본인 생각을 묻는 게 아니라 제가 규칙에 의해서 지금 말씀드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경기도 규칙에, 경기도 공용차량관리 규칙에 여기에서, 우리 재단에서 이용하고 있는 건 업무용 차량이고요. 전용차량은 경기도지사, 경기도의회 의장, 부지사만 되게 돼 있어요. 출퇴근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 지적한 사항인데 여전히 지켜지지 않는다는 지적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개선하도록 권고를 드립니다. 그 근거를 찾아오세요, 그러면. 만약에 그것이 가능하다라면, 저는 이 규칙을 보고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그 가능한 이유에 대해서 찾아서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연구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요청한 자료에 집행내역 관련해서 요청을 했고요. 그다음에 집행률에 대해서도 요구해서 자료를 보니, 제가 지난 추경 때 중간에 한번 점검했을 때도 집행률이 굉장히 낮은 부분이 있었고 전혀 안 된 부분, 또 추경 때 반납한 예산도 좀 있고요. 그때 2억 반납했나요, 10월에?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2억을 삭감하는 걸로 의결됐죠.

원미정 위원 네, 반납하셨죠? 어쨌거나 집행이 안 됐었고. 그런데 그 이후에 13년도 10월 22일 기준으로 집행률에 관련해서 자료를 주셨는데 여전히 0%인 것들이 있고요. 0%인 게 3개나 있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0%는 아직 연구를 착수 안 한…….

원미정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0%가 있고, 지금 10월 22일 기준으로 자료 주셨어요. 0% 있고 3% 있고 아직 50% 안 된 게 거의 다입니다, 한두 개 빼고. 정책연구 관련해서 50% 이상이 하나 있어요, 하나. 하나, 둘, 셋. 나머지는 다 50% 이하의…….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이게 한창 연구 진행 중인데요. 연구는 나중에 연구결과가, 보고서가 나와야지 예산이 집행이 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원미정 위원 네, 그래서 지금 10월 22일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연구결과가 대부분 다 하반기 끝에 나오는 걸로 계획 세우지 않으시잖아요. 1년 단위의 사업을 계획 잡으신 것을 보고 다 드린 거잖아요? 여기 저한테 주신 자료는 1년 치 연구결과를 주신 거예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네, 1년 단위입니다, 1년 단위.

원미정 위원 그런데 그중에 반 이상은, 전반기도 아니고 지금 2/3가 지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2/3 정도의 달성해야 할 목표치가 달성이 안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제가 집행률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여전히 지금 50% 이상이 50% 이하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대표이사께서 연구가 0% 같은 경우는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네.

원미정 위원 그래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연구계획이요, 올 11월부터 내년도 2월까지 하는 게 몇 개 있어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네. 내년까지 연장돼 있는 게 있습니다.

원미정 위원 이거는 왜 연구계획이 이렇게 내년으로 넘어가 있죠?

(관계직원,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에게 개별설명)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연구내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요. 거주시설장애인 지역사회통합연구 이거는 선행연구하고 관련시켜 가지고…….

원미정 위원 3개가 지금 11월에 시작, 하나는 11월에 시작해서 2월에 가고요. 또 뒤에 보시면 11월에서 12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또 경기 남부ㆍ북부지역 복지수준 비교연구도 내년 2월까지 그렇게 돼 있는데…….

원미정 위원 네, 그것도 내년 2월로 돼 있고 사회적 경제조직의 마케팅 통합지원 11월에서 12월 그리고 민관협력 자활 사례관리는 8월에서 11월, 8월에서 11월이면 지금…….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지금 마무리하고…….

원미정 위원 다 됐나요? 그런데 집행률 7%로 나와 있고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연구비로 책정된 예산집행 시기가 회계연도가 도랑 같이하게 되어 있고 12월 말로 집행을 해야 되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원칙이 그렇습니다.

원미정 위원 그런데 이게 연구계획 자체가 11월에서 내년도 2월로 하면 저희 올해 예산으로 집행을 못하는 건가요?

(「올해 예산으로 집행하고요.」하는 관계직원 있음)

이게 내년도 2월까지 계획이 됐는데.

(「보고서가 2월까지 나오고요. 12월까지 예산을 집행합니다.」하는 관계직원 있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관계직원을 향하여) 그런데 보고서가 나와야지 예산…….

원미정 위원 뒤에서 말씀하지 마시고 앞에서 얘기하세요. 지금 대표이사님께서 말씀하신 거랑 완전히 다른 말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집행률이 보고서가 나와야 마지막 다 집행이 돼서 집행률 100%가 나오는데 지금 보고서가 안 나와서 집행률이 낮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회계연도상 12월에, 지금 2월에 보고서가 나올 거고 집행은 지금 다 할 거다라고 얘기하시면 두 가지가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회계원리상으로는 내년에 보고서가 발간되면 내년 예산 부분에서 집행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보고서 발간 시점에.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올해 연도에 계획한 연구계획이 지금 전혀 집행이 잘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을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지금 집행률과 그다음에 계획상에도 그렇고. 이것이 회계연도상 12월 안에 다 보고를 하려면, 계획자체가 지금 11월에 계획해서 2월에 하면 이게 올해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년도 2월로 계획을 잡으시는 거는. 일단 시간이 다 돼서, 왜 이렇게 짧습니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네, 알겠습니다. 지금 걱정하시는 뜻을 알겠습니다. 최대한 연구예산 집행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미정 위원 조금 이따 추가질의할 때 이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시 한 번 짧게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거 이어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인정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임 위원 김유임 위원입니다. 경기복지재단은 연구업무와 집행업무도 같이하고 있는데 경기도 복지정책의 싱크탱크라고 생각합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네.

김유임 위원 그러면 대표이사님께서는 사무가 많으신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시간과 에너지를 많이 쓰고 있는 업무는 어떤 것입니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역시 정책개발업무입니다.

김유임 위원 정책을 개발?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정책연구 및 개발업무입니다.

김유임 위원 개발업무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직접 연구를 하시나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그걸 제가 부분적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제가 직접 참여해서 연구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고요. 저는 전체적인 연구의 총괄방향 설정이라든지 연구과제 선정이라든지 진행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또 연구계획 심의라든지 또 평가라든지 이런 데 직접 관여하고 있습니다.

김유임 위원 그래서 이런 많은 질문들이 된다고 봅니다. 대표이사님은 지금 과정까지만 주로 시간을 할애하시는데 그 후반부, 연구결과가 나왔을 때 그 부분이 도 정책에 반영되고 정책진행 과정들을 살펴보면서 이후에 또 연구과제로 연결해 주고 그 부분, 그러니까 연구소의 연구기능과 우리 도청 보건복지국의 집행기능 사이에 가교역할을 끊임없이 이어주면서 순환형 복지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는 역할이 저는 더 중요하고 그것이 복지재단을 설립하고 대표이사를 상근으로 하고 있는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하시듯이 그 이전 업무만 연구원들이랑 같이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끊임없이 같은 질문이 반복되고 있다라고 보는데 아까 제가 제안드린 그 재단연구소 싱크탱크와 보건복지국의 집행기능 사이의 업무에 가교역할을 하는 게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할애해야 되는 업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그 부분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좀 더…….

김유임 위원 그러면 아까 도의 업무에 많이 반영이 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로 그 반영되는 과정에 어떤 업무설명이나 협의를 대표이사는 누구랑 합니까, 보건복지국의?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실무진하고 직접 하고요. 또 국장하고도 하고 또 도지사하고도 경우에 따라서 말씀을 드리고 합니다.

김유임 위원 그러면 2013년도의 도정 복지정책, 업무집행 정책제안과 관련해서 보건복지국장과는 몇 번이나 만났습니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수시 얘기를 하니까요.

김유임 위원 회의를 몇 번이나 하셨냐고, 수시로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전화로 하나요, 만나서 회의를 하나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만나서도 하고 전화로도 하고요.

김유임 위원 월로 따지면 어떻게 되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월로요? 그거를 통계적으로 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김유임 위원 대략 몇 번, 그러면 올해 10월 달에는 만났습니까? 9월, 10월에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몇 번 만났습니다.

김유임 위원 몇 번이나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수시 뭐…….

김유임 위원 주로 무슨 얘기했나요, 9월, 10월에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제가 지금 그건 다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김유임 위원 안 만나셨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네? 국장이야 수시 만났죠. 여러 뭐, 공식적ㆍ비공식적으로…….

김유임 위원 9, 10월에는 경기도 보건복지국에 무슨 일이 주요 현안이었습니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주로 최근에 만난 것은 도의 재정이 어려워지는데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연구를 진행해 나가고 또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이런 문제로 많은 대화를…….

김유임 위원 그래서 어떤 제안을 했나요, 우리 연구결과를 토대로 해서? 우리가 보건복지국에. 지금 9, 10월 맞아요. 1차 추경 편성하고 그 과정에서 가장 핵심은 복지사업 부분 중에서 국비를 내시했는데 도비를 0으로 만들었고 그다음에 도의 복지특화사업들을 전부 다 없앴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우리가 정책제안이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했을 텐데 자체 복지사업 다 없애고 국비 내시한 걸 도비 0으로 만들고 이런 정책들을 하는 과정에서 싱크탱크인 복지재단에서 복지정책에 대한 방향설정이나 기준이 제안됐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가 1차 추경을 받아봤을 때는 그런 전략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혀 보이지 않았고 국장도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일괄적으로 30% 감액이나 절감 이 이상의 답변을 하지 못했죠. 그러는 바람에 우리가 가장 연구했던, 푸드뱅크 연구나 이런 여러 가지 연구를 하셨더라고요. 그런 사업도 지금 다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저는 싱크탱크인 연구소의 대표이사로서 경기도 보건정책이 앞으로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전략적으로 가서 복지서비스를 강화할 것인가를 정말 긴장감 있게 준비하고 끊임없이 제안해서 예산이나 정책으로 반영되는 역할이 가장 핵심업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걸 하셨나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그렇게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제안은 하지 못했습니다.

김유임 위원 그렇다면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지금 산하기관들 통폐합이 제안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복지재단이 싱크탱크로서 내지는 집행기능의 어떤 정책 아이디어를 줄 수 있는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산하기관 통폐합되는 과정에서 독자 재단으로 존립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 산하기관 통폐합 관련해서 보건복지국과 내지는 기조실과 협의를 하고 있거나 정책제안을 받은 게 있습니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없습니다.

김유임 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기관 통폐합 문제에 대한 의견이요?

김유임 위원 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지금 얘기로는 경기개발연구원과 경기복지재단의 연구기능 등 통합에 관한 얘기들이…….

김유임 위원 그거에 대한 의견이 어떠시냐고요? 그건 우리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네,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경기개발연구원은 도정 전반에 관한 총체적인 연구를 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그중에는 물론 복지에 관한 부분도 있겠죠. 그래서 경기개발연구원은 큰 틀에서 복지가 어떻게 가야 되느냐 하는 그런 기본적인 방향을 논의하는 기관이라고 생각을 하고…….

김유임 위원 때문에 존립해야 된다라고, 그건 너무 일반적인 답변이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일반적인 얘기죠. 그리고 경기…….

김유임 위원 지금 재정위기라는 비상시국에서 우리 복지재단이 복지연구기관으로서, 독자기관으로서 존립하기 위해서는 아까 그 역할들이 돼야 되는 거죠, 피부에 느껴지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경기복지재단은 그런 큰 틀 속에서 구체적으로, 복지에도 여러 가지 세분돼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보다 전문적이고실천적인 연구를 하는 기관입니다.

김유임 위원 저는 지금부터라도 우리 조직이…….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그래서 성격이 다르다 이런 얘기입니다.

김유임 위원 알겠습니다. 조직이 총 출동해서 앞으로 예견되는 조직 통폐합과 관련해서 우리 복지재단의 입장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정리하고 설득을 할 것인가, 이 부분이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가교역할들을 좀 면밀하게 잘하셔야 된다라고 봅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네.

김유임 위원 예를 들어 그러면 연구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연구에 있어서 앞으로 복지재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민간재원들을 많이 활용해야 됩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찾아보니까 연구를 몇 가지 하셨더라고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네.

김유임 위원 기업체 사회공헌 관련한 연구 그다음에 종교기관의 사회공헌연구 그다음에 복지관에 있어서 후원기관들 이런 민간재원들을 복지서비스와 연결하기 위한 방안들을 연구했습니다. 그 결과 몇 가지를 제안했어요. 예를 들면 기업체와 복지를 연결하는 전담부서를 두자, 도청 내든 어디든. 그렇게 해서 민간재원을 복지수요로 연결해 주는 디자인 역할을 하자. 그다음에 종교, 교회나 성당 등에 있어서 복지공헌업무를 하는데 이 부분을 사회적기업으로 활성화해서 복지업무를 특화시키고 이걸 디자인 연결하자 이런 제안이 이 보고서에는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럼 이 부분이 실행되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지금…….

김유임 위원 보고서를 만들고 파일로 보내주고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이런다고 해서 정책으로 성립되고 복지서비스로 전달되는 건 아니거든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네. 제안한 사항이 아마 실제로 반영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김유임 위원 이게 2011년도 연구예요. 지금 13년도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도는 도대로 저희가 제안한 내용을 검토하고 거기에 따라서…….

김유임 위원 그런데 지금 자료 지원한 거 있으시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아무것도 안 한 거잖아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지금 부분적으로 반영된 부분도 있는 것이…….

김유임 위원 어떤 부분이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도의 나눔문화팀 신설이라든지 이런 데는 이런 것이 참고됐으리라고 봅니다.

김유임 위원 으리라고 보잖아요. 이것을 대표이사님은 지금 과업지시도 하고 결론 나는 총괄부분들을 지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재단에서 연구되는 결과물들을 다 알고 있으셔야 되고 그 내용이 보건복지국에서 정책으로 반영되고 그다음에 복지서비스까지 가는 데까지 추적하면서 이 순환형 사이클을 만들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좋은 연구결과물들이 있는데 그거를 실행하기 위해서 어떤 역할도 안 한다면, 우리가 지금 55억의 예산을 투여하고 있는데 그것의 25억 정도가 인건비입니다. 그 인력이 하는 일의 결과물들이 서비스로 가지 못하고 사장될 수가 있습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네, 알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내용은 잘 알겠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임 위원 아니, 그게 대표이사님의 역할이라고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네, 알겠습니다.

김유임 위원 그래서 끊임없이 복지국장을 만나고 과장들을 만나고 이 부분이 정책 실현될 때까지 계속 우리가 결과했던 내용들과 데이터들을 제공하면서 실지로 되게 하는 게 복지재단의 역할이죠. 아니면 우리가 중앙정부의 연구결과물이나 다른 시에 있는 연구결과물들 활용해도 되죠. 굳이 우리가 지금 경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쓰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물론 옹호를 하지만 기조실 차원에서 다른 판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네, 알겠습니다.

김유임 위원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아까 우리가 수탁사업과 우리 단기과제 사업들을 하는데 단기과제 사업이 전반부에 배치가 돼야 돼요. 그래야 후반부에, 9월에 다음연도 예산편성하는 데 정책으로 반영되는데 우리는 반대로 하고 있어요. 수탁사업들은 전반부에 다 실행을 하고 진짜 도정 정책에 필요한 단기과제가 지금 다 추진 중이에요. 이제 11월에 그 연구 시작돼서 2월 달에 결과 나오면 내년 예산 다 편성돼서 이미 집행단계에서 나와도 정책으로서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연구과제들을 배치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연구원들이 어떤 연구를 할 것인가도 다 도의 정책시스템과 연관돼야 돼요. 9월에는 예산편성이고 그전 단계는 정책평가 과정이잖아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네.

김유임 위원 그럼 평가에 해당되는 연구는 그전에 해줘야 그 과정에 포함되는 거고 단기과제들도 9월까지는 마무리를 해줘야 9월, 10월에 집행부가 그 데이터를 활용하면서 다음연도 예산을 편성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정책으로 반영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사업의 배정 그다음에 월별 배치 그다음에 그 결과물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공급할 것인지가 다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을 디자인하는 게 저는 대표이사의 임무이고 우리 복지재단이 싱크탱크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봅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네.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유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인정 김유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해서 지금 본질의는 다 마쳤습니다. 이제 보충질의에 들어가겠는데요.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통폐합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표이사께서는 계속 연구기능만을 강조하고 계신데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연구기능만을 강조했을 경우는 사실은 경발연으로 가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복지재단이 연구기능뿐만이 아니라 평가와 교육과 네트워크 사업까지 다 모든 부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복지재단에 특수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대표이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계속 연구기능만을 말씀하신다고 하면 복지재단에서 만들어진 모든 복지정책과 관련된 것들이 그대로 도정에 반영되어지면 모를까 사실 그러지도 못하고 있는 형편에서는 존립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제가 말씀드릴 기회가, 시간제약상 충분히 말씀을 못 드려서 그런데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와 같이 저희는 사업기능이 아주 중요한 사업기능들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원기능, 민간복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하는 기능 이러한 기능들이 있고 이것이 정책연구하고 다 맞물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기능과 사업기능을 분리할 수가 없는 겁니다.

○ 위원장 고인정 그 부분에 대해서 대표이사님께서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네, 물론입니다. 저한테 발언기회를 충분히 안 주시니까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저는, 예를 들면 중앙에도 KDI라고 하는 정책 종합적인 연구기관이 있고 또 보건사회연구원이라고 복지 쪽에 다른 연구기능을 하는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도 있고. 저희 재단은 중앙에 그런 연구기능 차원뿐만이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거와 같이 사업기능이 연계돼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꼭 필요한…….

○ 위원장 고인정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고 계시다고 하면 다행이고요. 또 지금 김유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게 그냥 수동적인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부분들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대표이사님께서 수행해 주셔야 될 거라는 생각입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고인정 보충질의 받겠습니다. 보충질의도 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석오 위원 강석오 위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질의했을 때 집행내역이 저조하다는 질문을 했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셨는데요. 실제로 여기에 자료를 갖다 주셨잖아요, 저한테. 그런데 실제로 보면 많은 예산이 삭감되고 또 감액되고 또 내년 2월까지 넘어가는 것은 별로 없어요, 여기 내용적으로 보면. 사업기간이 다 있거든요. 주신 자료입니다, 거기서 지금. 실제로 내년까지 넘어가는 건 별로 없고 그건 명시이월이 돼서 내년에 예산 정리가 되든 하겠습니다만 실제로 보면 금년도 말까지인데 아직 10월 22일 기준에 했다니까 적용이 덜 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도 대개 보면 이미 감액된 내용이라고요. 그러면 집행률은 더 이상 올라갈 게 없다는 거죠? 감액이 벌써, 추경이 됐으니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지금 데이터로 제시한 집행률은 감액되기 전의 액수를 가지고…….

강석오 위원 10월 22일 자인데요. 돼도 더 이상 집행률이 올라갈 게 없다는 거죠. 지금 보면.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우리가 재단 내부에 이사회를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예산삭감, 내부적으로 예산삭감 조치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강석오 위원 아니, 보세요. 이사장님. 지금 이게 삭감됐잖아요, 이미 추경에서. 지금 사업을 보세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도의회…….

강석오 위원 아니, 제가 얘기를 할게요. 예를 들면 100억짜리인데 한 70억이 감액이 돼서 그럼 30억짜리 사업이잖아요. 그럼 집행률은 30억에 대한 것만 할 거죠, 앞으로는. 그러니까 예산을 너무 과하게 잡았다는 얘기고 지금 삭감되거나 감액되는 사업들이라 하면 결과적으로 이런 사업들은 단 3%밖에 안 되고 그 나머지는 다 감액이 돼 버린 거란 말이에요. 93%가 감액됐단 얘기입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필요가 없는 사업인데 벌였다는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용역 자체가. 보세요. 지금 주신 자료를 제가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3%짜리를 보니까 나머지 다 감액이 됐더라 이겁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부분적으로…….

강석오 위원 삭감이 됐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예산이 필요 없는 사업이고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2014년 2월까지 넘어가는 거주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통합프로그램 연구 이런 것은 내년까지 넘어가는 건데 그건 2,0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집행률에 보면 특이하게 올라갈 게 없다. 그래서 너무 저조하다는 그런 얘기였었거든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네.

강석오 위원 자꾸 아니라고 하니까 제가 서류를 달라고 해서 다시 보니까 이런 결과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도 이사장님이 금년도 안에 사업을 잘 추진하셔서 집행률을 올리시겠지만 크게 올라갈 게 없다는 거예요. 지금 전체 대비해서 실적으로 보면. 많은 부분 감액이 됐기 때문에. 그런 질문드리고요. 위원님들 다 그거에 대해서 많이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갖다 주신 서류거든요, 지금.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하여튼 예산집행에 저희가 차질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강석오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시간이 없으니까 그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여기 업무보고서 5쪽에 보면 경기도 남북부지역 복지수준 비교연구, 이것은 갈등을 조장하려고 하나, 왜 남북부로 이렇게 비교해서 연구하십니까? 실제로 표현이 맞는다 하면 도농 간에 도회지와 농촌 간에, 그런 것을 비교하면 맞을지 몰라도 지금 자꾸 그렇지 않아도 남북부를 분도를 하자는 둥 이런저런 여러 가지, 어제도 여론조사하대요. 제가 직접 전화받았습니다만. 이런 사항이 오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갈라서 하냔 말이죠. 갈등 조장을 하려고 하세요. 남북부를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야.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강석오 위원 아니, 무슨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무슨 이유예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균형되게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강석오 위원 균형되게 하는 것은 남북부가 아니라 도농 간에 균형 있게 해주셔야죠. 지역과 지역 간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많은 정치인들이 과거에도 경상도, 전라도 따지면서 어떤 지역적인 그런 것을 자꾸 편파적으로 해서 문제를 일으키곤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연구보다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농 간에 사실 실제적으로 따라주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균등하게 복지차원이 갔으면 좋겠다 이런 거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농촌에 대한 또 아니면 도시에 대한 어떤 점이 장점이고 강점이었다, 이것을 맞춰주는 식의 이런 것을 연구해서 앞으로 그게 개선이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남북부를 꼭 비교한다는 그런 취지보다도, 그런 뜻보다도 주요 내용에 두 번째에 있는 것처럼 내년도에 제3기 지역복지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시군별로 복지자원 조사를…….

강석오 위원 아니, 이사장님 보세요. 남북부로 하면 그게 제대로 파악이 되겠습니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시군별로 복지자원 조사를…….

강석오 위원 시군별로 하면 이해가 가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실질적인 내용은 시군별로 자원조사를 하는 내용입니다.

강석오 위원 왜 남북이라고 했어요? 틀리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을 할 때는 되도록이면 이걸 왜 연구를 하십니까? 우리가 어떤 제도화시켜서 쓰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네, 내년도 복지계획 수립하는 데 따른…….

강석오 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걸 맞게 해줘야죠. 남북부 간이라고 하셔 놓고 이거를 시군 얘기를 빼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냐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되도록이면 갈등이나 인고 없이 잘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지적을 해봅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네, 알겠습니다.

강석오 위원 명칭 자체가 좀 그렇잖아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네.

강석오 위원 또 하나는 우리나라 빈곤율이 OECD 국가 중에 세계 1위라고 하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네, 그렇습니다.

강석오 위원 이렇게 나왔는데요. 보면 빈곤율 상승속도가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가장 빠르고 또 고령화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빨라지고 또 이런 사항들을 정부가 심각하게 생각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빨리 대처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복지재단 측에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이런 거를 말씀해 주시고요.

또 65세, 지금 보면 한국에 65세 이상의 빈곤층이 계속 늘어가는데 세계에서 그 율이 4% 정도로 한 3~4년간에 이렇게 굉장히 속도가 빨라지고 있고 우리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는 8.몇%인 빈곤율이 있는 반면에 우리는 47.8%, 이 정도, 48.6%까지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이런 것을 지양시켜서 시스템적으로 연구개발을 할 수 있는, 우리 복지재단에서 그런 게 좀, 우리 국가에서 할 사무가 우선적이라 하겠지만 우리 경기도 복지재단에서도 그런 데서 더 한층 연구를 거듭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되어져서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네.

강석오 위원 제가 시간 때문에 요점만 몇 가지 간략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면 상승률에서 상대적으로 한국이나 일본 이런 나라들에 비해서 에스토니아나 영국, 포르투갈 이런 데가 좀 낮거든요. 그래서 여기하고 비교해서 해볼 수 있는 연구가 있다면, 왜 우리가 이렇게 자꾸 빈곤율이 높아지는데 이거에 대한 대안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이런 것도 그쪽 상대국가의 연구를 한번 해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네.

강석오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사장님의 뜻이나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것 또 그런 연구를 어떻게 해보겠다는 게 있으면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재단의 기본적인 연구가 빈곤문제에 대한 연구가 상당히 중요한 연구고요. 그다음에 노인, 장애인 또 아동 이런 문제에 대한…….

강석오 위원 답은 조금 이따 해주시고요. 아니, 한 번에 답을 해주세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연구가 중점적인 연구과제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에 대한 연구가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는 연구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반영해서…….

강석오 위원 그런데 그런 연구한 게 있어요? 결과물이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지금 하는 것들이, 금년에 연구도 4페이지 이후 여러 가지 연구들이 장애인 문제 그다음에 노인 문제 또 저소득 문제 이런 것들이 주로 연구과제로 지금 저희가 잡고 연구하는 것들입니다.

강석오 위원 글쎄요. 그것도 연구라면 연구일 수가 있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얘기하는 뜻하는 바는, 질의의 포인트는 뭐냐 하면 이렇게 우리가 빈곤층이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그에 대한 연구가 더 방향적으로 올바로 제시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연구로 더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거든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네, 알겠습니다.

강석오 위원 그리고 또 하나 간단한 것만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행감자료 55쪽에 보면 복지재단 과제수행연구에서 책임연구원이나 연구원들이 계시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네.

강석오 위원 그분들에 대한 금액이, 소요예산이 들어갔는데 이건 소위 어떤 프로젝트 개발 비용입니까, 아니면 연구수당입니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연구과제별로 잡혀 있는 연구과제 수행비용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회비라든지 또 공동연구원에 활용하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행정적인 비용들이 들어가…….

강석오 위원 그러니까 프로젝트 연구 개발…….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그 개발 프로젝트에 관한 비용입니다. 인건비는 제외됩니다.

강석오 위원 인건비는 제외하고.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인정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선 위원 김기선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제가 아침에, 오전에 지적했던 내용인데 현장평가와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이게 평가할 때 다른 부분은 다 현장에 가서 될 수 있는 부분이 평가표를 보니까 돼 있는데 오전에 지적했듯이 법적 직원 수나 자격증 소지 여부는 이렇게 가서 평가하면 거의 다 맞춰 놓고 평가를 받기 때문에 사전 통보하고 나서는 이게 문제가 적법하게 조사가 될 수가 없다는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 또 평가위원들의 불만사례도 보면 엄정한 평가에 따른 책임성이 문제가 된다 그런 얘기가 나와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게 적절하게 평가하고 우리가 사후조치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앞으로 문제 제기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정책연구 기능의 기본방향이 뭐라고 하셨죠? 아침에.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저희는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 연구를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김기선 위원 그러니까 정책방향 제시도 하고 현장 중심의 적시적 연구도 해서 반영하겠다는 건데 제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경기도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방안 이게 이렇게 크게 잘 책을 만들어서, 내가 이걸 보고 싶어 가지고 요구했는데 늦게 와서 다 끝까지 못 읽어봤는데. 그럼 노인복지법을 잘 아십니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네, 전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선 위원 36조가 뭐라고 기재돼 있죠, 36조?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조문은 제가…….

김기선 위원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제가 읽어 드릴게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네.

김기선 위원 “노인여가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노인복지관 : 노인 교양ㆍ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ㆍ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그다음에 경로당이 뭐로 돼 있냐면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ㆍ취미활동ㆍ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노인교실 : 노인들에 대한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건전한 취미생활ㆍ노인건강유지ㆍ소득보장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경로당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연구해 놓은 것을 제가 봤습니다. 조사했는데 경로당 이용자 수를 도시는 경로당 1개소당 65세 이상이 105명 내지 249명이 이용하는 걸로 통계 잡아놓고 도농복합시는 50명 내지 105명, 농촌은 53명 내지 87명을 이용하는 걸로 자료를 잡아놨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제가 다니면서 제가 보는 저기로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용을 안 합니다. 이런 이용 숫자는 대한노인회에서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그 노인회에 등록돼 있는 사람이지 실질적으로 노인정에 와서 활용하는 사람들은 1/3도 안 돼요. 여기 오시는 분들은 누구냐?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 나이가 많으신 분들, 차량 이용하기 어려운 분들. 그렇지 않은 분들은 노인복지관 가서 프로그램 이용 다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농촌 같은 경우에는 여름 같은 때는 특별한 몇 주 동안 외에는 노인정 운영을 안 하거든요, 농사일이 바빠 가지고. 겨울에만 노인정 운영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실태를 정확히 제기를 안 하고 연구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됐다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2009년보다 2010년도에 경기도 전체의 14.9%가 노인정 이용률이 높아졌다고 여기에 기록돼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정말 아니거든요. 제가 노인정을 선거 때문에도 가고 또 지역에 여러 가지 구정이나 추석 때 노인정을 전체 방문해서 가보면 매일 나오시는 노인분들 몇 분 이외에는 안 나오신다는 말씀이에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연구의 기본자료가 잘못됐다.

그다음에 경로당의 문제점을 지적했어요. 규모가 협소하고 설비 부족 그다음에 다양한 여가활동 프로그램의 부재, 지원금의 부재, 지역사회 자원활용 부족. 그러니까 지원예산하고 프로그램 관계 이런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노인정에 나와서 계시는 분들은 그냥 겨울에 추우니까, 내 집보다. 내가 같이 옆에 소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나와서 친구들하고 어울리는 정도. 또 지금 현재 아파트 노인정에 나오시는 노인분들은 장기ㆍ바둑 두시고 여자분들은 고스톱 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남녀 경로당이 나눠져 있어요, 가보면. 이런 근본적인 거를 연구과제에서 잘못 파악하고 연구를 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발생됐냐 하면 결론에 나온 활성화 방안 해 가지고 나와 있어요. 경로당을 사랑방으로 인정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거의 90%거든요. 그러면 지원금의 지역별 격차 해소와 차등화,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이걸 해소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경로당 기능의 다양화를 해야 되겠다. 건강 프로그램 강좌를 해야 되겠다. 운영 책임자의 인식 전환, 전문성을 제고해야 되겠다. 경로당의 기능적 통폐합 시범사업을 해야 되겠다. 경로당 지원센터를 설립해 가지고 운영해야 되겠다. 경기도 경로당의 미래지향적인 것을 만들어서 나가야 되겠다 했는데 지원센터에 갈 사람 같은 경우에는 가면 복지관 가지, 거기 지원거점 또 만들어 가지고 옥상옥을 또 만드는 건데. 이게 타당한 결론이고 활성화 방안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대안제시 하신 겁니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종합적인 방안으로 여러 가지를 제시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기선 위원 그러니까 이게 현실을 무시한 그러한 연구과제가 돼서 안타깝습니다. 저희는 지금 경기도에 복지관이 없는 데가 4군데가 있어요. 복지관이 두 군데, 세 군데 다 있습니다, 각 시군별로. 그러면 거기 복지관에서 노인들 여가프로그램을 굉장히 많이 운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거동할 수 있는 기동력 있는 사람들은 다 복지관 가지, 노인정에 앉아있는 분들이 누구냐 하면 거동이 어려우신 분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연구과제도 제대로 선정해서 해야지 이렇게 연구과제를 시행해서 되겠냐. 제가 작년에도 연구과제 문제 때문에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논문을 쓰면 그 정도 씁니다. 그런데 선행할 때 기초자료가 잘못 통계가 잡히니까 이런 문제가 되고 법을 모르고 운영하니까 이런 문제가 되는 거죠. 법에 명시돼 있는데. 그리고 지금 현재 각 노인회에서 노인대학을 지역별로 운영을 해요. 노인정 큰 데서도 노인대학을 운영한다고요. 선행과제 잘해서 연구 대안제시 하셔야죠.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안 되죠, 방안제시를. 이런 문제가 지금 심각한 걸 갖다 노인빈곤층 얘기도 나왔고 우리나라의 노인빈곤 비율이 지금 현재 50%가 넘는다 그러는데 이 노인일자리 문제, 저번에 대회를 하셨다 그러는데 3,000명이 왔다 그랬습니다. 예산이 얼마 들어갔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1억 원 들었습니다.

김기선 위원 1억 원인데 얼마나 취업을 시켰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실적은 15명, 현장취업 15명 했습니다.

김기선 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죠. 일자리 문제가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제가 복지국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정부가 공공일자리 만들어 내는 게 데 몇 %나 되는지 아십니까? 몇 %인지 아십니까? 노인일자리센터장 말씀해 보세요.

○ 경기도노인일자리지원센터장 노완호 저희 경기도가 지금,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여기서?

김기선 위원 말씀하세요. 그 자리에서 말씀하세요.

○ 경기도노인일자리지원센터장 노완호 정확한 프로테이지는 기억을 못하겠고요, 경기도에 지금 정부가 지원한 일자리가 3만 2,000명입니다.

김기선 위원 3만 2,000명이 아니라 80%가 다 공공형일자리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몇 시간을 나와서 일하냐면 보통 서너 시간이에요. 많아야 5~6시간이고. 그런데 그분들의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현재 거주이동이 불편하니까 그 지역에서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 힘에 맞게. 그런데 그것을 제대로 일자리 제공을 못해 가지고, 시군에서. 우리 같은 경우에 처인에 있는 노인들을 갖다가 수지구에다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수지구에 있는 사람들을 기흥구에다 만들어주고 이런 형태가 나니까 노인분들이 일자리를 왔다갔다 힘드니까 문제를 제기하고 그러죠. 제대로 알고 일자리를 만들어야죠. 그렇게 돈 많이 들이고 많은 사람이 왔는데 고작 15명 일자리 제공했다는 것은 그 돈 가지고 그분들한테 무료로 드리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효율성을 봐야죠. 그리고 노인분들이 뭘 원하는지를 보셔야죠, 일자리센터에서는. 구직을 원하는 분들, 지금 노인분들 경쟁이 많습니다, 간단한 일자리. 어떻게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될 건지 연구를 하셔야죠. 이런 문제를, 좌우지간 지금 제가 지적한 문제를 잘 감안하셔 가지고 정책에 반영하시고 연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많은 연구과제를, 먼저 본 건 몇 가지 있는데 시간관계상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제일 문제가 지금 노인빈곤층 문제 중에서도 농촌지역에서는 노인정 운영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 같은 데는 자연부락인데 농사짓는 자식들이 쌀 갖다 드리고 몇몇 자식들이 또 올 때 부식 사다 드리고 고기 사다 드리고 또 시에서 나오는, 국가에서 나오는 거 가지고 난방비하시고 이렇습니다. 현실을 알고 하셔야 돼요. 현실을 모르고 연구해 가지고 백날 대안제시 해봐야 현실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을 앞으로는 제대로 현장정치, 현장에 가서 알아보고 하시라고요. 한 번 가서 설문조사하고 누구 물어보고 해서는 안 되죠. 여러 번 나가서 과연 노인분들이 누가 누가 나왔는지 보셔야죠. 저희는 매번 지역에 있으니까 알잖아요. 매번 다녀보니까. 선거기간 동안에 수도 없이 다닙니다,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 내 선거. 그 많은 지역을 다 다녀보면 매번 나오신 분만 나온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행과제 이거 해놓은 거 보니까 조사부터 잘못됐다. 하여튼 앞으로 잘 감안하셔 가지고 대안제시 하려면 제대로 제시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고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호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오.

김호겸 위원 김호겸 위원입니다. 전반에 말씀드렸던 경기도 연구결과 도정반영률,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이 2011년도에 3건, 12년도에 4건, 13년도에 아직 없고 그다음에 복지재단 연구결과 시군 보급률 8.7%인데 2011년 3건, 12년도에 5건, 13년도에 2건입니다. 그렇게 나와 있는데 다시 확인해 보셨어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그 데이터, 저는 모르는 데이터입니다.

김호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이것이 도정에 반영된 건수하고 시군에 보급된 거 이거를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자료를 좀 주시고요.

다음에 노인일자리센터와 관련해서 올해 노인일자리센터가 개소돼서 운영된 거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네, 그렇습니다.

김호겸 위원 예산이 7억여 원이죠, 7억 6,200만 원?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네.

김호겸 위원 그런데 복지재단에서 하고 있는 노인일자리지원센터는 노인 공공성ㆍ시장성 일자리를 만드는 게 아니라 시군의 노인일자리사업 활성화 지원업무를 해주는 것 같아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지원업무를 하는 겁니다.

김호겸 위원 지원업무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우리가 취업을 직접, 물론 직접 시키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업무가 지원업무입니다. 그런 업무가 활성화되도록 서포트하는 업무입니다.

김호겸 위원 신규일자리 발굴이 1,139개예요, 신규일자리? 올해 신규일자리 발굴건수가 몇 개입니까? 1,139개로 나와 있는데 시니어인턴십이라는 게 있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네.

김호겸 위원 시니어인턴십 그게 국가사업 같은 데 국비사업이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국가사업입니다.

김호겸 위원 49개인데 그게 몇 개월, 몇 개월짜리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이게 6개월, 보통 6개월 지원하는 겁니다.

김호겸 위원 중요한 거는 이분들이 6개월, 3개월 끝난 이후에 계속적인…….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그 후에 계속 취업되도록 유도하는 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김호겸 위원 계속 취업되고, 그게 시장형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강조의 말씀을 좀 드리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네.

김호겸 위원 앞으로 우리가 실질적으로 마케팅이나 컨설팅을 통한 신규일자리가 노인취업에, 우리 어르신들 취업에 얼마나 발생했는지 그 자료 좀 주시고요.

또 우리가 재단 연구기능을 통해서 노인일자리 정책연구를 수행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신규일자리가 만들어졌는지, 그게 이후의 것입니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이게 재단이 수탁한 후의 데이터입니다.

김호겸 위원 노인일자리사업의 성공적인 여부는 단순상담이나 일시적인 취업여부보다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고용이 우선이라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네.

김호겸 위원 거기에 좀 집중적으로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간단히 취업센터는 짚고 가고.

지난해에 우리가 행감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계속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도 그런 걸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지난해 본 위원이 지적을 했던 게 있습니다. 우리 보건복지위원 중이나 또는 집행부 쪽에서 각종 위원회라든가, 복지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운영위원회, 정책위원회, 심의위원, 각종 의사결정기구가 있는데 집행부나 의원 쪽이 의사결정기구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의사결정기구에 참여해 달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런데 여기는 완료됐다고 그랬는데 지금 보게 되면 전혀, 지난번 정책이나 운영이나 그대로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지금?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노인일자리지원센터의…….

김호겸 위원 아니, 지금 우리 재단에 각종 의사결정기구가 있잖아요? 각종 위원회, 협의회, 뭐 각종 그런 데에 의회하고 집행부 쪽에 들어간 인사가 없다 이 말이에요. 중요 복지정책을 연구하고 결정하는데 의사결정구조에 우리가 빠져있다 이런 얘기야, 의회도 빠져있고. 상시적으로 유기적인 관계를 갖자고 제안했는데 지금 그게 전혀 진전된 게 없다 이 말이죠, 지금 2년이 지났는데도. 지금 운영위원회, 정책위원회 등등에 우리 의원이나 집행부에서 전혀 다 빠져있다, 의사결정기구에 빠져있다 이 말이에요, 자료로 봤을 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네. 운영위원회, 정책위원회는 안 들어와 있습니다.

김호겸 위원 업무보고 25쪽에 보게 되면 재단의 이사회, 정책위원회, 운영위원회 등에 도민의 복지와 관련된 사회복지 직능단체 이런 데도 다 넣겠다고 그랬는데 전혀 다 빠져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어떻게 된 거죠? 지금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번 지적이 돼도 그대로 개선이 안 되고, 그때 분명히 회의록을, 지금 지난해 회의록입니다. 본 위원이 발언한 회의록인데 대표님께서 필요하다고, 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의원이 들어가야 된다고 그러고 적극적으로 환영한다 그러고 다 긍정적으로 생각, 그렇게 해나가겠다고 다 말씀 주셨는데.

위원장님이나 우리 사무국의 대표님께서 이러한 각종 위원회에 우리 의원들 요구한 분들 계십니까? 참여 요구된 거 있었어요, 지금까지?

○ 수석전문위원 우미리 복지재단 관련해서는 없었습니다.

김호겸 위원 그러게 지금 분명히 이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각종 위원회, 정책위원회 등등, 여러 가지 연구심의위원회, 연구평가위원회 등등에 복지정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우리 의원님들 또 집행부가 반드시 들어가자고, 포함시키자고 그랬을 때 다 오케이, 환영했는데 지금 하나도 안 된 것 같아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호겸 위원 그리고 잠깐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노인일자리센터 운영위원회에 의원님 한 분 들어와 계시고요. 또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연구를,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김호겸 위원 맨날 검토, 지금 2년, 3년이 지났는데요. 지금 대표님께서 반드시, 본 위원이 제기한 사항에다 다 100% 오케이하셨다고, 지금 지난해 회의록입니다, 이거. 지난해 제가 질의를 하고 대표님께서 답변한 사항입니다, 이게 다. 그래서 본인이 특히 여성의 입장에서 여성단체도 들어가야 되고 시민단체도 들어가야 되고 종교단체도 들어가야 되고 사회복지전문가들도 골고루 하라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하나 시정된 게 없어요. 그리고 복지재단의 운영위원회하고 정책위원회 보게 되면 내용이 똑같아요. 그리고 회의도 지금 이분들 15만 원씩 여비, 회의 참석수당 드리고 있죠? 인사위원회 50% 보통 참석률이고 지금 운영위원회, 지금 우리가 모든 집행부에서 계획했던 일이 이사회에서 통과가 되면 각종 위원회도 줄여나가고 있는 입장인데 지금 유명무실한 운영위원회, 정책위원회 해 가지고 회의라고 한두 번 개최하고 50% 참석하고 참석여비는 드리고, 여기 내용에 보면 운영위원회나 정책위원회나 내용이 다, 이게 지금 뭡니까? 중요사항 업무추진보고,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여기서 나올 게 뭐 있어요, 지금? 그리고 구성원을 봤을 때, 여기 분명히 구성원 봤을 때 다 100%, 정책위원회는 다 대학교수님들로 구성이 돼 있고. 골고루 각계각층 복지전문가들로 해서 참석을 시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려서 대표님께서도 오케이 했는데 지금 보게 되면 다 그대로, 먼저 분들 그대로…….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제가 설명을 드릴 시간을 주십시오.

김호겸 위원 네, 말씀하세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계속 말씀만 하시니까 답변을 못 드리겠네요. 정책위원회는 저희가 정책개발을 하기 위한 논의를 하는 자리기 때문에 주로 교수님들로 구성이 돼 있고요. 운영위원회는 현장에 각종 협회나 단체 이런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역시 정책개발 또는 재단운영 개선 이런 데의 의견을 듣기 위한 모임이고 그래서 양 위원회가 구성을 조금 차별화하고 또 사업 논의내용도 조금 차별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그런 지적도, 위원님 지적하고 그런 지적도 있고 해 가지고 저희가 금년부터 운영체제를 좀 바꿔서 차별화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호겸 위원 뭐 인사위원회 관계하고 이사회 정도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의견수렴 기구로 그런 게 필요합니다.

김호겸 위원 우리 농림진흥재단에도 이사회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각종 위원회라는 게 거의 다 내용적으로 동일하고 업무내용도 동일하고 지금 우리 재단에 이분들을 통해서 크게 얻어지는 게 본 위원이 봤을 때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공식적인 의견을 듣는 채널로 활용되고 있는 기구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차원으로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만 재단의 공식기구로 그렇게 돼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겸 위원 이게 뭐 정책위원회라는 게 1년에 한 번 정도 하시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1년에 두 번 하고 있고요.

김호겸 위원 운영위원회도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하시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한두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또 소집할 수도 있고요.

김호겸 위원 이게 뭐 한두 번씩 하고 50% 참석하고 다 유명무실한 거 아닙니까? 이거 한번 제도적으로 말이죠, 이거 한번 가능하면 통폐합할 수 있는 걸 연구해 보시라고. 우리 재단에 할 일도 많은데 각종 위원회는 잔뜩 구성해 놓고 회의라고 한두 번하고 그나마 50% 참석하고 이게 무슨, 유명무실한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각계각층,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복지의 주요정책을 만들어내는 데는 여러 가지 사회복지 직능단체라든가 학계, 종교계 또 여성을 대표하는 여성단체라든가 이런 분들이 골고루 들어가서 거기서 좋은 정책적 현장의 목소리 이런 것들을 담아내야죠. 획일적인 분들, 교수님들, 이분들 똑같은 사회복지학과 전공한 분들한테 여기서 뭘 나오는 겁니까, 여기서? 나는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여러 분야 인사로 고루 구성은 돼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호겸 위원 내실을 기해야 되고 말이죠, 실질적으로 우리 복지정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런 분들로 구성하고 각계각층으로 구성을 하고, 맨날 행감 때 얘기해도 전혀 반영도 안 되고 위원회에 얘기한 사항도 없고 이게 행감을 계속 해야 되는 건지 도대체 알 수가 없네요. 행감을 통해서 대표님하고 분명히 이 내용을 공유해 가면서 그 뜻에 다 동조를 했기 때문에, 제가 모르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모르면 또 재단 뜻 따르는 거고 또 우리가 낸 좋은 정책적 대안이나 이런 걸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표님도 인정을 했기 때문에 분명히 시정을 하겠다고 요구를 했는데 지금 보면 2~3년 지났어도 시정된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회 하나 이거, 이것도 제대로 하나로 통폐합할 수 있는 것 연구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기능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연구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네, 알겠습니다.

김호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인정 수고하셨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 이사님, 오랫동안 서 계시는데 그냥 계속할까요, 아니면 편안하게 하실 수 있을까요?○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괜찮습니다.

○ 위원장 고인정 어떻게, 앉아서 하시겠습니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괜찮습니다. 다리 튼튼합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세요? 그러시면 수고 많으신데 제가 한두 가지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연구사업을 많이 하셨잖아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네.

류재구 위원 그런데 제가 연구사업을 좀 분류해 봤는데요. 자료가 나중에 와서 좀 구체화됐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144건의 연구를 하셨어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네.

류재구 위원 그런데 큰 걸로 보면 장애인 인권 관련해서 17건, 사회복지 관련 12건, 사회복지관이라고 명칭해서 5건 또 복지경영 관련해서 9건, 사회서비스 품질 등 이렇게 5건 해 가지고 좀 큰 주제로 보면 몇 가지 분류가 많고 또 한두 가지 하고 있는 게 있고 그래요. 그런데 저는 작년에도 잠깐 이거 보면서 생각한 건데 이렇게 큰 분류 중에 아래 또 하부적으로 보면 그 속에 여러 가지 연구해야 할 이유가 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네.

류재구 위원 그런데 제가 대표님의 생각을 다시 정리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세분화해서 할 게 있고 또 아니면 하나로 묶어서 할 게 있고 이런데 어째서 동일한 이름으로 그렇게 연구를 하게 되는지 먼저 그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실래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연구과제의 제목이 유사한 것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걱정을 드리게 되는데요. 연구에 따라서는 제목이 유사해도 그 기초적인 연구가 또 있습니다. 먼저 본격적인 연구를 하기 위한 사전적인 기초연구가 있고요. 그 연구결과를 반영해서 그 후속연구로 본격적인 연구를 하고 이런 식으로 연구가 연계돼 있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목이 비슷하다고 해서 같은 연구냐, 그렇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내용을 들여다 보면 포인트가 다르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류재구 위원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하게 된 이유를 좀 여쭤봤습니다. 왜냐하면 경기도가 아니면 또 다른 기관에서 복지재단으로 연구를 의뢰한 내용을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위탁연구를 해 가지고 받은 게 다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위탁을 받아 가지고 연구한 내용이 많이 있잖아요, 도로부터도 그렇고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네.

류재구 위원 그런데 그렇게 받은 내용도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 중에 뭘 이렇게 요구하는 게 아니고 일례를 들면 같은 이름으로 그냥 연도가 달리 요구한 내용도 상당수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전체를 보니까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그거 설명을 제가 드릴까요?

류재구 위원 네, 말씀하시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저희가 매년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평가사업 또 사후관리사업 이런 것은 매년 한 거…….

류재구 위원 아니, 대표님!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네.

류재구 위원 지금 말씀하신 거, 제가 그걸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닙니다. 연도별로 체크해야 할 일이 있죠. 성과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매년 해야 되잖아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런 것들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데 그러지 않은 것들을 제가 얘기를 몇 가지만 해보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 경영에 관해서 내가, 다른 것도 나중에 자료를 한 번 더 보세요. 그러면 128이라고 기호돼 있는 것은 사회복지경영시스템의 인증모델사업 요구 이렇게 돼 있는데 146에 똑같은 이름으로 연구를 합니다. 이게 어떻게 세분화 돼 있는지 한번 나중에 대표님께서 이 자료를 놓고 분석을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또 다시 39에 사회복지경영시스템 인증사업연구라고 또 있습니다. 인증모델, 인증사업.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인증사업이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매년 한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것이, 평가보고서가 매년 나오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목은 같죠, 연구만 다를 뿐이죠.

류재구 위원 그런 부분은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요. 사회복지경영시스템 인증 심사양성원 이거는 예를 들면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 밑에 보면 똑같은 게 있습니다. 인증심사원 양성 연구라고 또 분리돼 있어요, 이게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이, 먼저 선례로 말씀드린 게 매년 해야 하는 인증이라고 한다면 나중에 양성요원이라는 것은 똑같은 거잖아요. 이름이 똑같은데 그것도 틀린 건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모델사업연구와 조금 전에 말한 인증이라고 하는 말과 별개로 분리해서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고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두 번째 보세요. 경기도 푸드뱅크마켓 평가지표, 평가지표라고 하는 거 하난데요. 그다음에 시범평가, 마켓평가는 뱅크 및 마켓평가, 나중에 또 하나로 합류해서 연구합니다. 저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게 다 재정소요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연구를 하나로 묶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하나로 묶어서 해내야 된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작년에도 말씀드렸거든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뜻은 알겠는데요. 내용적으로는 그 하나하나가 전부 다릅니다. 그거를 제가 자료를 지금 안 갖고 있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 필요하면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네.

류재구 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거니와 이것을 일부러 연구를 위한 연구가 아니고 실적을 위한 연구로 본다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네.

류재구 위원 그래서 여기 지금 요구도, 제가 볼 때 요구자료 한번 보세요. 요구자료 보시면 제가 외부위탁 받은 내용이 일례를 들면 구체화 돼서 무엇을 연구했었는데 거기에 뭐가 문제입니까? 이런 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게 문제라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거예요. 그걸 한번 검토해 보시고 말씀 나누시기로 하고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네.

류재구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 기관운영비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단의 업무추진비의 적용을 지금 현재 기관이라고 보고 기관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 경기도청과 똑같은 의미의 기관업무추진비로, 말하자면 적용하고 사용하시나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네, 공무원 정부기관하고 같은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경기도청이 집행하고 있는 내용과 마찬가지로 우리 재단도 똑같은 범위로 보고 쓴다 그런 뜻인가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기준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저는 그 유권해석을 정확히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경기도청의 도지사가 시군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중에, 시군에 일하는 공무원들에게도 다 예를 들면 애경사를 쫓아서 하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것은 각 시군에 있는, 시군에 따로 업무가 있는 거라고 나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지 않나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네.

류재구 위원 그런데 지금 재단에서는 도지사도 하지 않는, 그보다 범위를 더 넓혀서 예를 들면 애경사나 이런 것을 다 챙긴다면 그것은 재단에서의 기관업무의 한계를 벗어난다고 저는 봐지는데 그렇지 않나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재단업무하고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하지요. 도업무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재단업무하고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업무추진비를 지급합니다.

류재구 위원 제가 거듭 말씀드릴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면 각 시군에 있는 업무 중에 또 시장ㆍ군수 내지는 그거 관계된 데서 챙겨야 할 분야가 있고 우리는 경기도라고 하는 바운더리 속에서 경기도와 직접적 관계가 있는 범주를 벗어나는 것까지를 제가 볼 때 챙기는 것은 문제다 이런 것을 제가 지적드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도지사가 오산시청에 있는 심 모 분한테 예를 들면 당신 뭐 있다고 애경사 보내지 않지 않겠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또 다시 보세요. 여기 지금 고양시청에 있는 조 누구에게 경기도지사가 보내지, 왜냐하면 거기에 시장ㆍ군수가 하는 게 따로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지적, 왜냐하면 재단에 관계되신 분은 당연히 하셔야죠, 그거야. 그죠? 그리고 직접적으로 여기도 보면 우리 기관과 경기도청과 우리 소속이기 때문에 도청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은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전 무슨 보사위원이다 그래 가지고 하신다든지 또 무슨, 제가 지금 이름은 써 있지 않은, 직명을 기록하지 않은 것도 상당수인데요. 전 현대증권의 김 모 분 이런 분들하고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나중에 이거 한번 검토해 보세요. 해보시면 우리가 정말로 해야 될 것과 안 해야 할 거. 아모르식당 서 무슨 양, 이것하고 우리 복지하고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이 데이터로만 보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복지재단은 복지재단의 범주를 벗어난, 말하자고 하면 애경사를 챙기고 있으시다.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제가 복지재단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관운영비를 보고요. 그런데 얼마나 문제냐 하면 3년 동안 화환 보내시고 이렇게 한 것만 제가 다 뽑아봤습니다. 뽑아봤더니 얼마나 되냐 하면 3년 동안, 아직 12월 달 안 됐지요. 946만 5,000원, 1년 동안 애경사 챙기시는 데 지금 현재 복지재단의 장이 1,000만 원 정도를 소요해서 돈을 쓴다라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아 보였습니다. 제가 지금 다른 건 놔두고요, 지금 화환 증정하고 한 것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좀 더 축소해서 보셔야 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나중에 검토 한 번 해보시고 혹여 우리의 범주를 벗어난 것이라면 그걸 좀 축소할 필요가 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재정도 굉장히 나쁜데 누구든지 다 요청하면 다 보낸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게 좀 시정해 주시겠습니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네, 꼭 필요한 데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네, 그렇게 하시고.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임 위원 이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연구과제를 선정하면 과업지시나 이러한 업무를 구체적으로 어느 부서에서 하나요? 실무.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정책개발실의 내부에서 합니다.

김유임 위원 정책개발실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 정책개발실장 황경란 정책개발실장 황경란입니다.

김유임 위원 아까 질문드렸던 부분의 대안부분인데요. 일단은 우리가 연구과제 결과물들은 타당성조사나 어떤 사업을 봤을 때 기본설계 수준의 결과물이 나와야 됩니다. 지금 같은 결과물들은 타당성조사,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해볼 만하다, 이 단계 상태로 내놓으면 집행부서에서 그거를 정책으로 바로 실행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설계 수준의 대안이 나와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교회가, 지금 교회는 이전에 제정일치 시대부터 국가를 경영했던 역사들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뭔가 사회복지나 사회공헌이나 뭔가를 하려고 하는 원동력이 있는 집단 아닙니까? 그러면 이 교회라는 기관의 사회공헌에 대한 자원, 재원이든 인적이든 이런 부분을 복지로 연결시키려면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는지 그다음 단계가 나와줘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부모 가정의 자녀들에게 반찬서비스를 하겠다 내지는 쉼터에 있는 소녀들이나 소년들은 사실 대학 가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걔네들을 대상으로 해서 대학 장학금을 준다. 그러면 걔네들이 대학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라는 거죠. 그리고 빈곤의 대물림이 문제가 된다. 우리가 계속 다 연구했던 과제들이에요. 대물림이 문제가 된다 그러면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아이들이 학습을 못 따라 가는구나. 그러면 초등학교 4학년 때 학원비라든가 아니면 정서적으로 아동학대를 받는 아이들의 경우에는 집에서 수학이나 국어, 영어는 가르칠 수 있지만 음악이나 미술 이런 부분도 정서적인 지원들을 교회와 연결해서 할 수 있겠다. 이 프로세스들이 다 나와 준다면 이 결과물 하나가 나오더라도 아, 그러면 교회라는 인적자원을 이용해서 복지서비스를 이렇게 연결시킬 수가 있겠다. 이게 기본설계인 거죠. 그러려면 자료 만드는 과정에서 설문조사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연구의 목적이 어떻게 실행될 것인가를 역으로 다 만든 다음에 그런 결과가 도출되기 위해서 어떤 방법과 어떤 조사와 어떤 연구가 돼야 되는지가 범위들이 정해지는 거죠. 그래서 목적은 여기 나온 내용이 도의 복지정책에 실행되는 게 목적인 거예요. 실행되기 위한 기본설계까지가 이 연구결과에 담겨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과업지시를 할 때 그 부분까지 통합이 돼야 한다고 보는데 실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 정책개발실장 황경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연구를 함에 있어서 과업지시가 결과를 상정해서 진행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 재단에서 하는 연구가 도정에 어떤 정책에 대한 기초설계를 하는 작업 또한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보시는 자료가 2011년 자료인데요. 그 이후에 행감을 통해서 여러 가지 개선사항들을 말씀해 주셔서 연구진행 과정을 체계화 해나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유임 위원 결국은 실행이 하나도 안 됐지 않습니까?

○ 정책개발실장 황경란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시는 민간자원을 어떻게 복지에 연결할 거냐 하는 부분들은 네트워크, 저희 재단에서 연구뿐만 아니라 사업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팀에서 종교계와 MOU를 맺는다든지 서울대학교하고 MOU를…….

김유임 위원 맺어야 되는 거죠.

○ 정책개발실장 황경란 아니요. 하고 있습니다. 공부방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고 있고요.

김유임 위원 그래서 어떻게 지원이 됐나요? MOU를 맺어서.

○ 정책개발실장 황경란 MOU를 맺어서 네트워크 사업으로…….

김유임 위원 그것은 집행기능인데 재단에서 직접 집행한다고요?

○ 정책개발실장 황경란 연결을 해줘서, 학생들을 연결을 하죠. 저희가 지원기능을 하죠.

김유임 위원 그다음에 계속되고 있는 추적업무는 누가 할 수 있어요?

○ 정책개발실장 황경란 그 추적업무에 대해서 저희가 아직 지적하신 것처럼 재단사업을…….

김유임 위원 다시 말씀드립니다. 연구기능과 집행기능을 너무 넘나들지 마세요.

○ 정책개발실장 황경란 네, 알겠습니다.

김유임 위원 우리 재단은 연구, 싱크탱크이고요. 집행기능은 도에서 위임한 업무만 집행하는 거지 연구 결과물을 가지고 우리가 바로 집행에 들어가면 우리 연구원이 계속 그거 할 수 있겠습니까? 한 번 연결해 주고 끝나면 지속되지가 않는 거죠. 예를 들면 계속적으로 그게 필요한 거예요. 한부모한테 뭐 지원하고 싶으면 한부모 명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시군구에 구체적으로 교회가 있는 동사무소에서 한부모 명단을 제공해 줘야 되고 서비스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어떤 다른 부작용이 없는지를 그 사회복지사가 점검해야 되는 거죠. 그 시스템은 보건복지국이 갖고 있잖아요.

○ 정책개발실장 황경란 네. 말씀하신 것처럼…….

김유임 위원 우리 연구에는 그 기본설계 단계 나와 주고 처음 보건복지국에서 안 하고 우리가 유휴인력이 있거나 능력이 있으면 집행기능을 보조해도 되는 거죠. 이게 독자적인 기관이 아니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연구 결과물들이 집행부의 집행기능이 연결되도록 가교역할을 우리 대표이사님이 끊임없이 해주시고 이 부분만 가지고도 바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기본설계까지 내용에 포함돼야 된다는 거고요. 그러려면 설문조사 내용도 바뀌고 많은 내용들이 바뀝니다. 이 연구 안에 담기는 게. 그렇게 좀 과업지시 단계에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강석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남북 복지비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결과물을 어떻게 실행할 건지가 이미 나온 다음에 만들어져야 되고 그러면 제목도 이렇게 달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항상 결론 부분, 실행 부분을 먼저 고려를 한 연구가 되기를 바라고요. 그러려면 다양한 네트워크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교회 같은 경우 응답률이 3%밖에 안 되는데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요청을 했다면 각 지역에 여러 교회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물들 가지고 교회를 복지서비스와 연결하는 작업도 가교역할을 위원님들도 할 수 있고요. 실행에 목적을 둔다면 방법이 굉장히 바뀔 수밖에 없고 다양스럽게 협력관계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11월에 하겠다는 사회적경제 통합마케팅 지원, 지금 과업지시 단계인가요?

○ 정책개발실장 황경란 네, 시작되어 있습니다.

김유임 위원 그 부분도 기업 그리고 아까 교회, 사회적기업과 연결해 보겠다. 그러면 그 내용이 그 안에 포함돼야 되는 거고요. 연구에서 집행으로 가고 집행결과가 다시 연구로 이어지는 사이클이 돼야 맞고요. 그러려면 이런 일들이 필요한 거예요.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는 기업정책과에서 다 정보를 갖고 있다는 거죠. 리스트와 이런 부분들을 기업정책과 업무와 그동안 했던 업무도 알아야 되고 그 연결은 아마 박사들이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직접 담당자 찾아가서 자료를 달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그 업무 어레인지(arrange)를 실장님이 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 정책개발실장 황경란 기업, 앞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과의 연구 연계라든지 이런 부분은 제가 해왔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복지정책과라든지 국장님하고 연계 또한 제가 했었는데 기업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임 위원 연구 결과물이 박사들의 개인적 능력이나 글 쓰는 능력 가지고 되는 건 아니고요. 결과가 도 행정서비스에 반영돼야 되고 이건 세금으로 명령된 일입니다. 그 결과물이 반영돼야 되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살아서 움직이는 정책이 나오려면 우리 도에 수십 년 동안 너무나 많은 정보가 축적되어 있고 많은 리스트를 갖고 있습니다. 그 리스트를 구하는 데 힘을 쏟지 말고 그 리스트는 당연히 제공받아야 되고 그걸로 살아있는 어떤 정책이 나오게 하는 데 시간과 에너지를 연구원들이 쓰도록 나머지 작업들을 실무자들이 다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안드리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연구한 결과물 중에서, 도에서 보건복지국이나 다른 부서에서도 마찬가지고 집행되거나 사업화했으면 좋겠다는 사업 리스트를 다 뽑아 주세요. 그렇게 해서 반영 안 된 부분들은 의회나 어떤 다른 협력관계들을 통해서 정책으로 될 수 있도록 그동안 했던 연구 성과물들이, 피와 땀의 노력들이 도에서 살아서 움직이게 할 수 있으려면 그 작업부터 먼저 실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그거 해주실 수 있죠?

○ 정책개발실장 황경란 네, 알겠습니다.

김유임 위원 프로세스가 나와야 돼요. 교회를 복지에 공헌하는 사회기업으로 하자, 이렇게만 해놓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되는 결과물이 나왔다면 이거는 어느 부서에서 어떤 프로세스를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짤막하게 해주시면 지금이라도 도 정책에 반영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를 좀 행감 결과물로 제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개발실장 황경란 네, 알겠습니다. 향후 연구에 있어서도 도정의 기본설계를 타당성 있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연구를 진행할 거고요. 그리고 도정뿐만 아니라 현장을 지원하는 그리고 또 재단에서 주요 업무 중의 하나인 사업을 지원하는 연구 또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임 위원 산하기관 통폐합 과정에서 복지재단의 사업방향을 다시 잘 디자인해서 이것들을 어떻게 설득력 있게 제공할 건지를 잘해 주시고요. 그 나머지 임무를 연구과제만 주고 연구원 한 명에게 맡기지 마시고 대표이사님, 실장님 그리고 도와의 네트워크 관계에 있는 분들이 그런 업무들을 해주셔야 돼요. 연결해 주고 자료 구해주고 그래서 연구원들이 정말 효과적인 결론에 도출되도록 끊임없이 회의하고 결과물 콘트롤하고 결과물이 나오면 도에 반영되게 하고 반영된 이후에는 다시 추적해서 다시 연구해야 될 과제들이 있는지를 파악하고 이러한 연구과제 시스템이 저는 돼야 된다고 봅니다. 사무분장을 세분화 시켜주고 그 업무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개발실장 황경란 네, 알겠습니다.

김유임 위원 이상입니다.

○ 정책개발실장 황경란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고인정 수고하셨습니다. 원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미정 위원 원미정 위원입니다. 먼저 앞서 질의한 내용에 답변을 먼저 듣겠습니다. 연구가 지연된 사유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라고 아까 요청을 드렸어요, 간단하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어느 건을 말씀하시는데요?

원미정 위원 연구과제가 지금 3개에서 4개가 너무 뒤로 배정돼 있잖아요. 연구계획상에도 그렇게 늦게 계획하지는 않았을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저희한테 오늘 업무보고 한 내용 중에는 굉장히 연구과제 기간이 늦게 책정돼 있습니다. 정책실장이 앞서 답변도 했지만 연구과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연구과제에 대해서 먼저 조사를 해서 선정하고 그다음에 선정된 건 선정심의위원회나 연구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결과에 대한 것들을 다 검증하고 이런 시스템들을 다 만들었는데 그럴 단계에서, 계획단계에서 이게 이렇게 늦게 계획되어지지 않았을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이렇게 미뤄진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세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지금 경기도 남부북부지역 복지수준 비교연구 그게 내년 2월까지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내년도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원미정 위원 계획단계에 원래 11월에서 2월이었나요? 처음 이 연구과제 하기 위한 계획단계에서.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처음에는 11월부터는 아니었던 걸로…….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늦어진 이유를 제가 듣고자…….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지금 이게 이 연구과제를 수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시기가…….

원미정 위원 연구과제, 앞서서 수행해야 할 연구량이 많았다는 건가요? 연구과제가.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이 연구과제가 지금 재단하고 서강대 한겨레정책연구소하고 도가…….

원미정 위원 제가 시간이 정말 지연되는데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이게 연계돼 있는 연구기 때문에…….

원미정 위원 거기랑 협의가 잘 안 돼서 늦어진 건가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그게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선행연구 이게 늦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이 데이터가 필요한 것이 내년 시점에 데이터가 필요하고…….

원미정 위원 내년 시점에 필요한데 2월에 마무리하는 건 맞지 않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늦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원미정 위원 그걸 여쭙고 싶은 것은 어쨌거나 저희가 그 연구실적에 대한 자료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연구과제가 너무 많아서 이것들이 지연됐다라면 업무가 과다하게 책정이 된 거고 그것들을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과제가 많아서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말씀드려 가지고…….

원미정 위원 저희가 결과자료로 봐서도 과제가 많은 걸로 보여지지 않는데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네.

원미정 위원 지금 저희 자료 받은 43페이지 보면 이 재단 내 연구원의 경력 및 임금, 연구보고서 실적현황이 올해, 이게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자료 주신 거죠? 자료가 3년 치인가요, 1년 치인가요, 작년 건가요? 아니면 처음 임용일부터 해서 지금까지의 실적이신가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43페이지요?

원미정 위원 네. 실적현황보고서에서요, 최초 임용일부터 써 있는 거 보니까 최초 임용일부터 지금까지의 주요 경력 및 실적, 연구보고서 실적인 것 같습니다, 자료상으로 보면. 그렇죠? 자료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네. 과거의 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원미정 위원 그래서 2009년부터 입사하신 분도 있고 쭉 있는데요. 이 자료를 보면 이게 1년 단위도 아니고 몇 년 이상 된 실적이에요. 그래서 각각 우리 연구원님들의 실적을 보면 굉장히 적습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이게 전부 열거, 개인별로 연구내용을 전부 열거한 건 아니고요.

원미정 위원 연구보고서 실적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왜 다 주지 않으시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전체는 안 하고…….

원미정 위원 몇 개만 뽑으셨나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중요한 것만 몇 개씩 뽑은 겁니다.

원미정 위원 왜 자료를 그렇게 주셨나요? 연구실적을 달라고 그랬습니다, 연구원별로.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자료 만드는…….

원미정 위원 누가 만드셨나요, 자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실무진에서 만들었는데 아마 총체적으로 다 열거를 못한 것 같습니다.

원미정 위원 아니,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행정사무감사입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아니, 그러니까 전부 다 열거하지 못했습니다.

원미정 위원 자료를, 저희가 이 자료를 통해서 행감을 하고자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를 임의적으로 작성하여 주시면 이 자료 자체도 허위지요. 저희가 연구실적을 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몇 가지만 뽑아서 주십니까! 그럼 저희가 이 자료로 행감을 할 때는 이것을 실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각 연구원별로. 연구량의 과다를 보려고 이것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이 부분 지금 두세 가지, 3개, 4개, 2개 해서 300만 원짜리, 400만 원짜리 2개씩 하신 거 이런 식으로 지금 결과상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입사하셔서 두세 가지 연구실적밖에 없는 걸로 자료상 보여지고요. 그렇게 연구하셨으면 지금 업무과다라고 볼 수 없잖아요, 연구과다로. 연구가 늦어질 수 있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라고 보여진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연구과제가 너무 많아서 늦어진 게 아닙니다, 지금.

원미정 위원 각 연구과제가 계획단계보다 늦어진 사유에 대해서 정리해서 주시고요. 10년도부터 11, 12, 13년도에 우리 재단 업무보고표를 보면 예산과 정원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쭉 보니까, 전체적인 예산 중에 재단 대표이사께서 계속 정책연구파트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하셔서 연구파트 예산을 봤습니다. 10년도에 4억 5,000이었고요. 11년도에 12억 9,400, 12년도에 7억 9,800이고 13년도에 6억 6,900입니다. 들쭉날쭉 하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지금은 줄었습니다, 초기연도 빼고는. 정책연구가.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네, 줄고 있습니다.

원미정 위원 그런데 조직개편계획에 대한 자료요청한 것에서도 이 연구파트를 2개로 더 나눠서 증원할 계획으로 갖고 계시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네.

원미정 위원 예산은 줄었습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예산 확보가 출연금을 포함해서 총액이 줄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연구에 할당되는 예산액이 줄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요. 예산은 줄고 있는데 지금 연구파트는 늘리겠다라고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저희가 업무분장 관련해서 이후의 계획을 요구받았을 때 연구파트에 대해서는 더 증원하는 걸로, 두 팀으로 나누는 걸로 지금 되어 있잖아요, 현재?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지금 현재 두 팀입니다.

원미정 위원 계속적으로 금액이 늘지 않았습니다, 연구파트. 그런데 거기에 대한 조직표에서는 늘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여쭤보고 있습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조직을 당장 늘린다든지 이런 계획은 없습니다. 연구인력을…….

원미정 위원 지금 연구원은 늘었나요? 연구정원을 보니까 초기에 13명에서, 연구파트 연구원 13명, 11년도에는 18명이었고, 11년도가 유독 다 예산도 많습니다. 그리고 12년도에 보면 15명이고 지금 현재 정원 13년도는 17명이에요, 연구파트가.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네, 17명입니다.

원미정 위원 그런데 예산은 더 줄어들고 있고요. 그런데 연구의 결과들은 지연이 되고 있고 성과에 대한 결과를 보면 그렇게 흡족할 만한 연구결과와 개수와 이런 것들이 좀 만족스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에서도 복지파트가 있습니다. 전에 한 분 계시다 지금 두 분 정도 보완이 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경기개발연구원의 복지 관련한 연구현황 자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11년도 한 연구원이 10개의 연구결과를 냈고요, 복지 관련해서. 12년도에는 7개 연구과제를 냈습니다, 연구보고서를. 저희는 복지전문재단이잖아요? 복지전문연구를 하는 파트이고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 정원을 봐도 정원 대비 계약직 보조연구원들이 많고 저희가 외부연구원들과 공동연구나 원고를 지원받는, 그러니까 연구를 같이하는 것들에 대한 자료를 받아보면 그것 또한 여전히, 이전 행감 때도 지적됐던 사항이긴 하지만 여전히 외부연구원과 함께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재단의 연구원 플러스 외부연구원들하고 함께 모든 연구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것에 비하면 연구실적이 그리 높다라고 자료상은 볼 수가 없거든요. 이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경기개발연구원의 연구 개수하고 단순비교하기는 어려우리라고 봐요. 지금 우리 재단 내부의 박사 한 사람당 6개 내지 7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원 중에.

원미정 위원 그런데 실적을 이렇게 주셨나요? 정확하게 실적 다시 하셔서 주시고요, 끝나기 전에.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네.

원미정 위원 6개, 7개를 하는데요, 저희한테 업무보고상에 연구계획이 있잖아요? 거기에 그렇게 개수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1년에 박사님당 6개, 7개를 하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지금 이게 정책연구가 있고요. 또 단기정책연구가 있고 GGWF가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의 연구가 있기 때문에 박사별로 그 연구내용, 연구주제를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원미정 위원 네.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오전에 질의했던 그 질문에 대해서 마무리 짓자면 앞에 김유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제가 중복되는 사항이라 간단하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속 자료요청하는 것도 재단에서 정책연구를 하면 그것이 반드시 반영이 되도록 노력해 달라는 요구를 그동안 계속해 왔는데 그거에 대한 자료도 그렇게, 주신 자료가 저희가 처음에 본자료로 요청한 자료와 그다음에 김호겸 위원님께서 추가자료로 요청한 연구자료 도정반영현황하고는 자료 자체가 또 틀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반영되는 것에 대한 기술하신 것을 보면 실질적으로 어떻게 정책에 반영된 게 아니라 연구결과를 이렇게 이렇게 반영하도록 한다라는 정도의 정리를 하셨어요.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실제로 이 연구결과가 집행과정에서 어떤 정책으로 반영이든 실현이 되고 있는 지에 대한 요구를 한 건데 지금 두 가지 자료가 굉장히 다르고요. 대부분 자료에 대한 근거를 기술하신 것도 연구결과를 이렇게 이렇게 기초자료로 활용이 될 거라는 거죠. 이것이 활용이 돼서 어떤 정책으로 반영이 됐는지, 어떤 사업으로 실행이 됐는지에 대한 자료는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가 요구하는 건 그런 부분이고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앞서 김유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연구결과를 가지고 그 해당 집행부와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그것이 정책에 어떤 식으로 반영이 돼야 되는지 그리고 반영이 될 때 어떤 방식으로 반영될 지에 대한 거의 액션 플랜까지도 사실은 적극적으로 재단에서 만들어주고 같이 협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시스템을 마련해 주기를 기대하고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네.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이사장님도 마찬가지고 정책실장님도 연구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각 관련한 집행부, 요구한 집행부와 그다음에 관련 과하고는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셔서 어떤 식으로 이것이 액션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것까지도 논의하는 구조를 만드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원미정 위원 아니, 시간이 없어서.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시간이 없어요? 그럼 설명 생략하겠습니다.

원미정 위원 그리고 마무리 한 가지, 먼저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서요. 앞서 관용차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두 번 요구가 됐었습니다. 이게 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ㆍ건의사항에서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그래서 처리결과는 대표이사께서 오신 12월 10일 기관장 특별지시로 부임 직후 전 직원 회의에서 수시 강조를 했다라고까지 처리결과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냥 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답변 들을 시간이 없어서.

그리고 이 규칙에 의하면 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재단의 윤리강령에도, 임원의 윤리강령에도 사적사용이나 이런 것들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이사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업무용 차량입니다. 출퇴근은 업무용에 해당되지 않고요.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그럼 다 업무용을 타지 않습니까, 지금 재단에 5개가 업무용 차량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직원들이 다 그 차를 출퇴근용으로 쓰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안 되는 거라고 대답을 하셨고요, 이때. 11년도도 하셨고 12년도 두 차례에 행감의 지적사항이고 개선하겠다라고, 시정하겠다고 답변을 하신 사항입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제가 좀 잘못 답변한 부분이 있어서 수정말씀 드리겠습니다. 경기복지재단 관용차량 관리운영내규, 12년 12월 20일에 제정된 내규에 의하면 전용으로…….

원미정 위원 그것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받았는데요. 아니, 내규에 별표로 만든 거는 재단에서 만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별표로 전용으로 하나가 들어있다는 점을…….

원미정 위원 그 전용이라는 표현을 지금 대표이사께서도 그냥 혼자 탄다라는 전용으로 아마 해석을 하고 있는 듯 합니다, 여기서. 그것이 맞을지도 모르고요. 그렇지만 전체는 업무용입니다. 업무용 관용차량입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뭐 업무용이지요.

원미정 위원 업무용 관용차량은 전용이든 같이 여럿이 타든, 혼자 타시든 여럿이 타든 어쨌거나 개인적 사용이 불가한 거라고 규정에도 돼 있고 저희 윤리강령에도 되어 있습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저는 출퇴근은 개인적인 사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원미정 위원 직원들이 업무용 차량으로 출퇴근해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그것은 차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전체적으로 전 직원을 할 수는 없지만 일을 보기 위해서…….

원미정 위원 아니, 답변하세요. 그러면 경기도에 업무용 관용차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 출퇴근 가능한 차량입니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저는 하여튼 업무를 보기 위해서 회사에 나오는 것은 업무의 일환이라고 봅니다, 그것은. 업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미정 위원 저는 그것은 규정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규정상은 그건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말씀이고요. 다시 확인하셔서 시정하도록 권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확인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인정 추가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선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십시오.

김기선 위원 김기선 위원입니다. 우리 대표한테 질의하는 게 아니라 예산이나 업무를 총괄하시는 분이 누구시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기획실장입니다.

김기선 위원 나오시죠, 발언대로.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 위원장 고인정 네.

○ 기획실장 정찬열 기획실장 정찬열입니다.

김기선 위원 행정경험이 많으시죠?

○ 기획실장 정찬열 네.

김기선 위원 공직에 얼마나 계셨죠?

○ 기획실장 정찬열 한 38년에서 39년 됩니다.

김기선 위원 그러면 우리가 올 1월 말쯤 해서 업무보고를 하셨죠?

○ 기획실장 정찬열 네.

김기선 위원 또 예산을 지난해 승인을 받으셨죠?

○ 기획실장 정찬열 복지재단 예산…….

김기선 위원 네.

○ 기획실장 정찬열 네, 그렇습니다.

김기선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업무보고하고 당초 예산 승인한 거 하고 지금 현재 행정감사 자료하고 차이 나는 예산은 왜 차이가 나는지 아십니까?

○ 기획실장 정찬열 …….

김기선 위원 차이 나선 안 되죠, 당초예산이니까?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표시를 해줘야죠?

○ 기획실장 정찬열 당초예산하고요?

김기선 위원 네. 승인받은 예산에서 늘어난 예산이 있으면…….

○ 기획실장 정찬열 네, 그렇습니다.

김기선 위원 그거 잘못됐습니까, 잘됐습니까?

○ 기획실장 정찬열 추경을 통해서…….

김기선 위원 아니, 2억을 추경에 감액했다며, 증액이 아니라.

○ 기획실장 정찬열 네.

김기선 위원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 위원들한테 허위자료를 준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분명히 본예산보다 늘어난 예산이 있으면 자체수입이 됐든 수탁이 됐든간에 거기에 해놓고 나머지에다 늘어난 사유를 달아줘야 우리가 행정감사 때 참고를 해서 그걸 분명히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수도 없이 예산자료를 요구해서 받아봤더니 이게 해명이 안 돼. 그래서 올해 업무보고한 것하고 지난해 우리 예산 갔던 걸 지금 제가 집중적으로 봤어요. 그러면 우리가 업무보고할 때 예금도 5억으로 보고해 놓고 지금은 6억 7,000이에요. 그리고 출연금이나 자체수입 또 수탁사업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뭐 늘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은 본예산에서 늘어난 부분을 표시해 주면 되는데, 비고란에라도. 그래서 아까 제가 복식부기를 얘기한 거예요, 문제제기를 했던 거고.

○ 기획실장 정찬열 죄송합니다.

김기선 위원 그다음에 예비비를 지난해 왜 풀어썼습니까?

○ 기획실장 정찬열 제가 지난해 사정은 잘 모릅니다.

김기선 위원 아니, 그래도. 지난해 35% 풀어썼어요, 예비비.

○ 기획실장 정찬열 …….

김기선 위원 들어가요. 답변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업무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잉여금을 이렇게 많이 남기면서도 또 예비비 풀어쓰고. 우리한테 지금 현재 보고자료를 내놓은 것도 기본에 우리가 예산을, 우리가 확정됐던 거, 승인해 줬던 거 또 업무보고에 여러분들이 재단을 대표해서 대표이사가 우리한테 보고해 줬던 예산하고 차이가 나면 그건 행정사무감사자료 잘못 준 거 아니에요? 우리 행정감사를 제대로 하게 하려면 원칙대로 자료를 줘 가지고 증감부분을 우리한테 표기해 줘야죠, 관 항목에서. 몇 번씩 이걸, 내가 하루 종일 들여다보게 만들어놓고 말이에요. 작년에도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이거 문제가 있다, 행정팀이. 그런데 올해도 똑같은 일을 저질러 놓으니까 괜히 시간낭비하는 거죠. 자료요구한 걸 보면 이거 가지고는 파악이 안 돼요, 자료요구한 거 가지고는. 자료를 또 갖다 준 것도 유사한 자료 갖다놓고 보니까 또 이상해지는 거야, 자꾸. 지난해 우리가 예산심의했던 거 또 올해 업무보고 했던 거, 지금 행정감사 자료 보고, 이제 내가 확인이 됐어요.

○ 기획실장 정찬열 죄송합니다.

김기선 위원 죄송하다 그러면 안 되죠. 작년에도 그렇게 문제가 있었는데 이건 분명히 문제가 큰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허위보고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 위원들이 바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작년에도 시정요구를 했습니다. 재차 시정요구를 하고요.

아침에도 몇 번 위원님들이 완료됐다 그랬는데 완료된 게 아니죠, 여러 가지 예산상의 문제는. 해결된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운영사항에 대해서도 효율적인 걸 따져봐야 되지 않습니까, 사업도. 그냥 예산만 무조건 정해진 거라 그래 가지고 기관운영비나 업무추진비, 시책추진비 그냥 막, 아까도 존경하는 류재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그런 비용을 이렇게 추진비라고 막 써서 될 거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무원 오래 하셨으니까 그런 직무에 대해서는 규정을 잘 아시잖아요?

○ 기획실장 정찬열 네. 어쨌든 시정하겠습니다.

김기선 위원 하여간 다음부터는 분명히 이걸 예산계획서 세울 때 잘 좀 세우세요.

○ 기획실장 정찬열 네, 알겠습니다.

김기선 위원 세우셔 가지고, 이게 분명히 항목이 정해지면 그 밑에 세목이나 이런 걸 갖다 잘 이렇게 해서 넣어주고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볼 때 세목 확인이 될 수가 있잖아요. 제대로 사업계획이 세워져서 지출이 제대로 진행돼서 사업이 완료됐구나 하는 것도 볼 수 있고 이런 사업은 문제가 돼 가지고 이게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것을 파악할 수 있는데 이 자료를 주는 것마다 다 달라.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 이게 결국은 부실자료 준 거나 마찬가지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재차 지적합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이 없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정찬열 네, 알겠습니다.

김기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인정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는 김호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호겸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십시오.

김호겸 위원 김호겸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시고요. 본 위원이 오늘 복지재단 행감을 통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의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 번 점검을 한다고 봤을 때는 복지재단의 연구가 도정에 반영되는 사례가 극히 적은 문제 또 시군 보급률 문제, 실질적인 연구가 제대로 보급이 안 되고 연구용역이 안 되는 문제를 말씀드렸었고요.

또 복지재단의 연구용역이나 위탁업무 등이 전무한 상태, 그거를 지적했습니다.

그다음에 홈페이지조차도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부분도 말씀을 드렸었고 또 자금운용 부분도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런 위원회 기능도 실질적으로 복지재단의 효율적인 정책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운영으로다가 통폐합할 수 있으면 통폐합해서 운영에 효율을 기하는 문제, 그리고 행감에 지적된 사항 계속 2~3년 동안 반복이 돼도 그대로 시정되지 않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요구했는데도 시정이 안 되는 부분 등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전반적으로 부실하고 긴장감이 없고 어떤 소명의식 없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토털적으로.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러한 문제들이 토털적으로 내년도 예산에, 사업과 관련한 예산에 반드시 반영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우리 복지재단에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요청한 일자리센터와 관련된 자료는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네.

김호겸 위원 이상입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전반적으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검토를 충실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인정 수고하셨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십시오.

류재구 위원 대표님, 아까 혼동스러워서 한번 여쭤보는데 대표님의 전용기사가 24시간 따라있나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저는요, 업무시간 외에는 기사 안 씁니다.

류재구 위원 아니, 옳은 말씀이신데 제 말은 원래 전용기사가 따로 있냐고 여쭤봤습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전용기사라기보다 업무용 차량을 운행하는 기사가 한 사람이 있죠. 그 차를 운행하는.

류재구 위원 그거는 공통으로 쓸 수 있게 차량에 따라 붙어 있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건 대표님만을 수행하는 다른 기사가 따로 있냐 이렇게 여쭤보는 겁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그 기사가 제 차 말고도 다른 차도 몰 수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하게 돼 있다는 말씀이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네.

류재구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내규를 정함은 어떻게 보면 우리 청으로 보면 규칙과 같은 거잖아요. 그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네.

류재구 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법인에 대한 규정은 최소한 우리가 위임한 위임사무 범주 내에서 규칙이 만들어져야 맞는 거잖아요, 조례규정이. 그런데 아까 원래 대표님이 그걸 쓰고 안 쓰고 이런 것보다 유권해석상의 차이에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한 건 상시 출퇴근도 그렇게 보냐 마냐 이런 얘기를 꼭 논제함은 좀 그렇습니다만 어떤 분들의 경우는 내가 전용기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초연하기 위해서 사실은 안 쓰고 내 차로 왔다 가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 건 보통 아시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조금 전에 내규를 정하고 내규에 그렇다고 주장하신다면 내가 볼 때는 그게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 보인다는 거고요. 만약의 경우에 전용차량이라고 해서 출퇴근까지를 포함하는 거라 이렇게 본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전용기사가 배치돼야 맞는 거다, 원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따져보시고, 이게 해석상의 문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대표님께서 이 정도는 업무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말과 업무의 기준을 어디까지 정할 것이냐 하는 것은 견해상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좀 한번 다시 보고.

두 번째 거는요. 어떻게 하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가능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질의하려고 합니다. 다른 게 아니고 행사를 할 때 대관을 받으시잖아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네.

류재구 위원 대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곳에 위치해 있는, 소재해 있는, 우리가 행사를 하는데 적정한 기준이나 규모 이런 것 등등을 감안해서 하시게 될 거라고 봐지거든요. 그런데 이럴 때 특별한 격을 어떻게 정하나요? 정할 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격을, 어떤 경우를 말씀하시나요?

류재구 위원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여기 사회복지종사자 교육훈련, 이렇게 한다든지 또 아니면 업무관련 연찬회 이런 거 등등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행사를 할 때 우리가 지금 대관하고 있는 여러 가지 보면 라비돌도 있고 문화재단도 있고 중소기업지원센터도 있고 등등 많이 있잖아요. 여러 군데 대관해서 행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때 그 행사의 장소를 결정하는데 어떻게 기준을 정하고 하냐 그런 말씀입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그 행사의 성격이 뭐냐. 연찬회를 한다고 하면 연찬회의 성격이 뭐냐. 어떤 사람이 오느냐, 몇 명이 오느냐. 그리고 연찬회의 토론방식이 오픈해서 토론하느냐 강의식으로 하느냐 이런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서 그거에 알맞은 장소를 선택을 해갑니다. 그러니까…….

류재구 위원 그럴 것 같아요. 나름대로 기준이 있을 것 같아요. 아무 데나 정한 건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같은 이름의 같은 사업으로 하는데 있어서 예를 들면 장소에 따라서는 대관료가 상당하게 많이 차이나는 곳이 있어 보여요, 이 자료에 의하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일례로 들면 사회복지종사자 교육훈련도 218만 원이 들어가게 하는 데가 있고 120만 원이 들어가는 데가 있고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장소에 따라서 명칭은 똑같은데 좀 차이가 있어 보여요. 제가 지금 그것이 현실과, 제가 잘 이해를 못할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가면 규모가 다르고 이럴 수도 있겠는데. 어떻든 지금 부기된 명칭상으로만 본다면 우리가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요인들이 좀 있어 보인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조금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도 하여튼 대관하는데 가능하면 비용을 절약하는 쪽으로 하고자 노력하고요. 적합한 장소가 있는데 마침 거기에 다른 일정이 잡혀 가지고 그 장소를 못 빌릴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엔 부득이 조금 비싸더라도 다른 장소로 갈 수밖에 없고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대표님, 있잖아요. 꼭 이것이 우리 복지재단뿐만 아니라 우리 의회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러고 이게 도처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질의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이 자료를 보고 우리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요인들을 찾아서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그렇게 유념해서 하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하여튼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네.

류재구 위원 어떻든 지금 굉장히 어려운, 경기도가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노력들을 곳곳에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과 더불어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고인정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 위원님, 자료 받으러 가셨어요? 요청하신 자료가 즉각 즉각 오지 못한 관계로 위원님들이 지금 조금 더 시간을 좀…….

원미정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십시오.

원미정 위원 원미정 위원입니다. 앞서 제가 두 번 질의한 내용이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확인하고 질의한 내용이고 시정권고 사항으로 질의드렸던 내용입니다, 관용차량 관련해서. 그런데 대표이사께서 계속적으로 그 해석을 출퇴근은 업무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전용으로 가능하시다라고, 지금 내부규정에 전용으로 돼 있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네, 내부규정에 전용으로 돼 있습니다.

원미정 위원 내규에, 제가 분명히 규칙에는 전용이 규정되어 있어요. 나머지는 다 업무용이고요. 도지사, 의장 그다음에 부지사 이렇게만 돼 있고 나머지는 다 업무용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경석 대표이사께서 계속적으로 저희가 시정권고하고 규칙의 근거에 의해서 시정권고 드리는 사안을 거부하고 계세요. 계속적으로, 내용적으로. 본인은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얘기하시고 그걸 시정하지 않겠다라는 의도로 보여집니다, 저희가 질의한 위원의 입장에서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제가 좀 더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원미정 위원 검토가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지금 세 차례나 지적하는 사항인데 전혀 시정되지 않고 있어서 정확하게 이거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자 경기도 관용차량 관련한 업무를 보시는 분을 참고인으로 답변을 듣고자 요청을 했습니다.

위원장님! 직함을, 나오셔서 업무하고 직함을 소개하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 위원장 고인정 참고인은 나와서 소속과 이름을 밝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차량지원팀장 김성우 안녕하십니까? 차량지원팀장 김성우입니다.

원미정 위원 앞서서 제가 질의한 내용을 잠깐 들으셔서 알겠지만 경기도 관용차량 관련 규칙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전용하고 업무용 구분이 되어 있지요? 별표에.

○ 차량지원팀장 김성우 네, 그렇습니다.

원미정 위원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용에는 구분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업무용 차량이죠?

○ 차량지원팀장 김성우 네, 그렇습니다.

원미정 위원 각 기관에 배정되는 차량도 다 업무용입니다. 그러면 업무용이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 차량지원팀장 김성우 그렇지 않습니다.

원미정 위원 그러면 그 업무용 차량을 출퇴근에도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 차량지원팀장 김성우 전용차량만 출퇴근이 가능합니다.

원미정 위원 이것을 산하기관에서 어겼을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하시나요?

○ 차량지원팀장 김성우 산하기관은 산하기관에 별도의 규정을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지만 경기도 관용차량관리 규칙을 모법으로 해서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원미정 위원 그러면 규정과 다른 내규를 만들어서 임의적으로 사용할 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 거죠?

○ 차량지원팀장 김성우 그 부분은 내부규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꼭 저희들 경기도 관용차량 규칙과 똑같이 만들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원미정 위원 경기도 규칙과 위배되는 내부규정을 만들어서 써도 된다라는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나요?

○ 차량지원팀장 김성우 경기도 관용차량 규칙은 모법이긴 하지만 꼭 100% 그대로 따를 필요성은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원미정 위원 그러면 재단 내 업무용 차량이 경기도의 관용차량 관련한 규칙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으로 저희가 해석할 수밖에 없는데요.

○ 차량지원팀장 김성우 저희들 산하기관, 사업소 같은 경우는 경기도 관용차량 규칙을 반드시 따라야 되지만 그 이하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별도 내부규정으로 해도…….

김유임 위원 산하기관이잖아요, 복지재단이.

○ 차량지원팀장 김성우 그렇다고 저희들…….

원미정 위원 규정을, 산하기관을 어디까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 차량지원팀장 김성우 저희 경기도, 경기도의회, 사업소까지.

원미정 위원 출연기관은 그러면 제외가 되나요?

○ 차량지원팀장 김성우 출연기관은 100% 꼭 저희들 규칙을 따를 필요는 없고 내부규정에 의해서 가는데 큰 틀에서 보면 저희들 모법인 경기도 관용차량관리 규칙을 따라야 하지만 100% 꼭 똑같이 따라야 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원미정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저희가 관례적으로 상위법에 의해서 위임사무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는 것처럼 경기도 사무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사실은 그 산하기관, 위탁기관들은 내규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경기도 복지재단 또한 저희 경기도에서 출연금을 지원해서 운영하는 재단이므로 설사 그것을 100% 법적으로는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답변을 받았어도 저희가 상식적으로, 윤리적으로 관용차의, 업무용 차량의 개인사용은 윤리규정에도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해석과 좀 달리 출퇴근을, 전용이라는 표현은 좀 달리할 수 있는데요. 출퇴근을 업무로 볼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이후 해석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회적으로 계속 문제가 돼서 저희가 행감 때마다 대표이사의, 이사장의 관용차 사적 사용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바 있고 또한 행감 요구지적사항 조치결과에도 시정하겠다라고 다 답변을 한 상태에서 시정하지 않는 거는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기관이 수행하지 않는 걸로, 의회를 무시하는 사항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후에 신중하게 내부검토를 하셔서 시정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네, 검토하겠습니다.

원미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인정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임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십시오.

김유임 위원 관용차량팀장님 다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도 자산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지금 경기복지재단에 있는 관용차량은 도 자산입니까, 아닙니까?

○ 차량지원팀장 김성우 저희 회계과에서는 산하단체 같은 경우 경기도 예산으로 차를 구매해서 무상양여를 해준 경우 저희 도의 재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유임 위원 그런 관점에서 보면 경기도 복지재단의 차량은 자산입니다. 경기도에서, 물론 차량이라는 목을 만들어서 준 게 아니지만 예산을 통으로 출연금 형태로 지원합니다. 그러나 출연금을 심사할 때는 예산편성안이 있죠, 자체에서. 여기에 공공요금은 이렇게 쓰고 사업비는 이렇게 쓰고 연구비는 이렇게 쓴 부분을 가지고 도에서 본예산 편성에 심사했고 의회에서도 그 관점에서 출연금을 지원을 한 겁니다. 자산이죠.

○ 차량지원팀장 김성우 크게 보면, 도 전체로 보면 자산일 수 있지만 저희 회계과에서 자산으로 보는 것은 산하단체, 저희들 도의 예산으로 구매해서…….

김유임 위원 알겠습니다. 팀장님 애써서 오시라고 했는데 제가 그걸 따지는 건 아니고요. 큰 범주에서 자산입니다. 자산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도에서 운영하는 규칙으로 차량을 운영하고 있고 이 차량운영에 관한 사무분장이나 전결권은 누가 갖고 있나요? 업무. 차량을 구입하고 매각하고 기타 업무.

○ 차량지원팀장 김성우 저희 회계과장님이 전결권을…….

김유임 위원 과장님이 전결권을 갖고 있나요?

○ 차량지원팀장 김성우 네, 그렇습니다.

김유임 위원 아까 원미정 위원님 답변에 사업소는 규정을 반드시 따라야 되고 안 따르면 처벌을 받는 거죠?

○ 차량지원팀장 김성우 네, 그렇습니다.

김유임 위원 그런데 지금 복지재단은 출연기관이어서 큰 틀에서 보면 산하기관이죠. 전체 예산을 자체수입 경영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영어마을처럼. 전액을 도에서 출연하고 사업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저는 산하기관이고 그 규칙의 범주를 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큰 틀에서. 그거를 100%라는 단어를 쓰시면서 그렇게 답변하는 거는 너무 과도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 차량지원팀장 김성우 저희 차량관리 규칙의 정의 보면 경기도, 경기도의회 그다음에 각 사업소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임 위원 네. 그랬을 때 관용차량은 지금 도지사, 부지사, 의장. 전용차량은 그렇죠?

○ 차량지원팀장 김성우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에 총 5대가 있습니다.

김유임 위원 그럼 전용기사가 있겠죠.

○ 차량지원팀장 김성우 전용차량에서 꼭 기사를 두어야 되는 건 아니고요.

김유임 위원 지금 현실적으로 운영을 전용기사가 운영하지 않습니까?

○ 차량지원팀장 김성우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유임 위원 그러면 관용차량인 경우에는 전용기사가 차별로 있지는 않죠? 여러 차량을 운영할 수 있죠. 기사라는 업무 가운데서.

○ 차량지원팀장 김성우 지금은 현재 주 업무는 전용차 같은 경우는 전용차 한 대에 한하지만 꼭 그것만은 아닙니다.

김유임 위원 네, 관용차는 여러 명을 둘 수가 있죠.

○ 차량지원팀장 김성우 네.

김유임 위원 감사합니다.

○ 차량지원팀장 김성우 네, 감사합니다.

김유임 위원 그리고 지금 부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라고요.

대표이사님께, 원미정 위원님이 요청하고 지적한 자료에 의하면 지금 대표이사님이 관용차량을 거의 전용으로 썼다라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대표이사님께서는 아니시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서. 거의 전용으로 썼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꼭 저 혼자 쓴 거는 아닙니다. 업무용으로 쓴 거기 때문에.

김유임 위원 누가 어떤 방법으로 쓰나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주로 제가 많이 씁니다만 또 다른 실장이나 업무상 필요가 있을 때는 타기도 합니다.

김유임 위원 지금 전용기사가 대표이사님을 집에까지 모셨다 드리고 모셔오고 기사의 업무가 확장되는 거죠. 늦게 퇴근하시면 연장근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보통 비서 수준의 전용차량인 경우, 전용차량이 있는 이유는 대민업무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지서비스를 빠른 속도로 전달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 복지재단의 대민업무를, 대민업무라기보다는 출장을 더 많이 다녀야 될 사람들은 연구원이겠죠. 설문조사도 해야 되고 배포, 수거, 기타, 포커스그룹 인터뷰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우리 재단이 차량을 수없이 늘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있는 차량을 자유롭게 쓸 수 있어야 되는데 어느 누군가가 출퇴근용으로까지 쓴다면 전용이라고 인식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그 차를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는데 쓸 수 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부적절한 사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원미정 위원님이 몇 년 전부터 계속 지적하고 계시고 계속 그 규정과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끝까지 출퇴근을 전용차량으로 쓰는 게 업무의 연장이다라고 보면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업무연장하는 사람들도 다 개인차량 쓰면서 대중교통 사용하면서 다니지 않습니까? 꼭 대표이사님의 집 출퇴근이 업무연장이라는 어떤 기준은 뭡니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업무를 보기 위해서 나오는 거는 업무의 일부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김유임 위원 그거는 전용차량이 있는, 이게 법적으로 인정되시는 분들. 도지사님 같은 경우는 엄청난 양의 대민업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있고 출퇴근까지 다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복지재단 대표이사는 그런 업무가 아니라는 거죠, 이 재단의 설치목적상 봤을 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재단의 일을 위해서 나오는 거는 재단업무의 연장이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한다 이거죠, 저의 해석은. 그게 잘못된 해석일는지는…….

김유임 위원 그러니까 해석이 잘못됐다라고 계속 지금 말씀드리는데…….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잘못된 해석일는지는 모르겠어요, 나 혼자의 해석일는지는.

김유임 위원 끝까지 말씀하시니까 이렇게 일이 커지는 것입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그래서 원미정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재검토를 해달라 하는 말씀을 하셔서 “네, 검토하겠습니다.” 하고 제가 분명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유임 위원 아니, 업무의 연장이라고 판단하는데 어떻게 검토를 하십니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그래서 내가 잘못 판단했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내가 잘못 판단했나?’ 하는 검토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김유임 위원 지금 우리 차량관리팀장님의 말씀 들어봤을 때 어떻게 판단이 드십니까?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해 보시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이 자리에서 즉답하기는 좀…….

김유임 위원 지금 팀장님 얘기 듣고 나서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이 자리에서 즉답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여러 가지 사례, 타 기관의 사례라든지 전반적으로 봐서 내가 출퇴근하는 것이, 업무용 차량으로 출퇴근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그러면 저 안 하겠습니다.

김유임 위원 그걸 누가 판단해 줘야 되는 거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그것을 제가 검토를 내부적으로 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김유임 위원 아, 대표이사님께서?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네. 내부적으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김유임 위원 지금 이 차량부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의 도민들이 낸 세금에 대한 존경심 이런 부분일 것입니다. 그분들이 새벽 4시부터 일해서 낸 세금들 아닙니까? 그러면 그 세금들이 적절하게 쓰여져야 되는 거고, 물론 그 업무에 있어서 필요하면 당연히 서비스를 강화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집행들은 해야 되겠죠. 그런 관점에서 아니라는 판단이 있었고 그다음에 내부규정을 만들어서, 그것도 별표로. 별표로 만들어 가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때는 그 제기한 내용에 대한 어떤 의도 이런 것들이 좀 감안이 돼야 됩니다. 감안이 돼서 좀 깊게 생각해 보고, 이게 행정사무감사기 때문에 그런 답변을 해주셨으면 지금 같은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대표이사의 사무에 관련해서 제가 아까도 질문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결과물들이 보건복지국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가교역할을 하고 이런 어떤 복지순환형 사이클을 만드는 실무집행, 실무의 역할인 거죠. 그런 부분들의 위치에 맞게 이런 내용들을 받아들일 수 있다라면 좋겠습니다. 내부적으로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알겠습니다.

김유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인정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겸 위원 한 두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복지재단이 매년 도 감사 또는 감사원 감사 등등을 받는데, 매년 계속 받고 있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네, 매년.

김호겸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여튼 회계부분, 인사부분, 복무규정 문제, 계약, 수당 등 여러 가지 그런 그런 문제들이 반복적으로 감사에 계속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지금 복지재단이 생긴 지가 2007년도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네, 6년 됐습니다.

김호겸 위원 약 6~7년 됐는데도 불구하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6년 됐습니다.

김호겸 위원 지금 주의 이런 내용을 보게 되면 말이죠, 이거 조금만 신경 쓰면……. 이게 업무지침 다 나와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또 여기에 나와 있는 훈계 이런 것들은 지금 내부규정입니까? 자체 규정에 의해서 이런 징계가 나오는 거예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내부 징계위원회가 있습니다.

김호겸 위원 징계위원회가 있습니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네.

김호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 식구 감싸기 또는 솜방망이 처벌 그래서 그러지 않는가. 이게 도민의 혈세로 이루어지는 건데 어떻게든지 예산 하나라도 줄여나가야 되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어떻게 보면 조금만 신경 쓰면 줄일 수 있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문제, 그래서 내부 인사위원회 규정하고 그것 좀 한번 자료로 주시고요.

최근에 도 감사를 보게 되면 최근에는 계약법률 위반으로 인해 가지고 또 재단의 예산까지 낭비시키는 피해를 주는 일이 벌어졌어요.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복지재단에서 모바일홈페이지 구축을 2,800만 원에, 2,800만 원짜리 모바일홈페이지 구축사업인데 2,000만 원 이상은 수의계약이 안 되니까 이걸 2개의 과업으로 쪼개 가지고 2개 회사에다 수의계약을 했어요. 했는데 그중에 1개 회사가 89일간 지체하고 30일 치를 사후에 계약해 주고 59일 치만 지체보상금을 부과했다. 이게 지금 계약에 관한 법률을 보게 되면 계약은 다 일반입찰이 원칙이고 또 계약을 지체했을 경우에는 지체보상금은 지연배상금만큼 징수하는 것이고 또 최근 6개월 이내 10일 이상 계약을 지체한 부적격업체는 계약을 할 수 없도록 계약에 관한 법률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네.

김호겸 위원 이거는 계약이나 뭐나 똑같을 테니까,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10조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모바일홈페이지 구축 2,800만 원짜리 이걸 누굴 주려고 아마 이걸 2개로 쪼개서 했는데 쪼갠 것까지도 양해합시다. 그런데 그중에 지체보상금을 89일간 지체했는데도 30일 치를 사후에 계약을 연장해 주고 59일 치만 지체보상금을 부과해 주고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또 홈페이지 매뉴얼사업을 수의계약하면서 같은 시기에 홈페이지 유지보수용역 440만 원을 중복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220만 원의 예산을 낭비하였고 유지보수용역을 체결, 모바일홈페이지 구축과 관련 89일간 계약을 지체한 부적격자에게도 계약을 체결했다 이런 얘기예요. 아니, 기본적인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거는, 회계담당은 누구입니까? 이거 기본 아닙니까? 이 기본 사실조차도 재단에서 이런 걸 제대로 안 해 가지고 재산상의 예산을 낭비시킬 뿐만 아니라 재단의 엄청난 신뢰도도 추락시킨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맨날 훈계, 훈계 하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지 않나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홈페이지 개인정보, 엊그저께 재단 홈페이지의 용역회사를 바꾸는 바람에, 홈페이지에 가입된 6,953명의 개인정보를 절차도 없이 관리하다가 유지보수업체가 바뀌면서 이렇게 돼 가지고 개인정보가 그대로 노출돼서 유지업체 직원이나 관련자가 쉽게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방치해 놨다는데 이게 지금 가장, 지금 개인정보가, 지금 뭡니까? 공공기관의 신뢰도가 그냥 땅에 떨어진 건데 개인정보에 관한 이런 것조차도 쉽게 생각하고 간과해서 말이죠. 이런 일들이 나온 거는, 우리 경기복지재단에서 이런 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계약에 관한 거 또 개인정보가 아무런, 파기해야 됨에도 파기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유지보수업체를 넘기고 말이죠. 이거 담당자들이 조금만 신경 쓰고 관리 제대로 하면 이런 일은 다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하면 뭐합니까? 훈계! 훈계! 그래서 우리 복지재단에서 계속적으로 이걸 좀, 감사 지적사항을 보게 되면 반복적으로 되고 있어요. 지금 이 계약에 관한 사항은, 이건 웬만한 사람은…….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못된 거죠? 이것 아십니까, 내용?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김호겸 위원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이게. 우리 복지재단에서 이런 것조차도 제대로 숙지가 안 돼서 이런 게 노출이 되고 감사에 지적이 되고 복지재단에 대한 공신력이 실추되고, 도민으로부터. 이게 도민이 생각할 때 어떻게 보겠어요, 이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보다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김호겸 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지도 감독을 바라고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네, 알겠습니다.

김호겸 위원 재단의 감사규정, 뭐죠? 아까 제가 자료요구한 감사규정하고 인사관리규정인가 그것 좀 한 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네.

김호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인정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 원미정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십시오.

원미정 위원 원미정 위원입니다. 정말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정책을 시정하고 절차에 대한 제대로 된 시스템을 만드는 제안을 하고 싶은데 우리 대표이사님과 질의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사실 유감스럽고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됐을 때 그것을 전 대표이사장께서 인정하시고 시정하시겠다는 답변을 하시고, 지금 인경석 대표이사께서 12년도 12월에 오셨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11년 12월.

원미정 위원 11년도?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네, 11년 12월.

원미정 위원 11년도 12월에 오셨죠. 그리고 12년도에 또 지적이 됐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그래서 내규를 언제 만들었냐면요, 두 번 지적된 2012년 12월 20일 날 만들었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앞에서 지적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시정하고자 내규를 만들었다면 최소한 지적한 근거, 경기도 공용차량관리 규칙에 의해서 위배됐다라고 지적을 하고 시정하겠다라는 답변을 통해서 시정사항으로, 결과사항으로 복지재단 내에 관용차량관리 운영내규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경기도 공용차량관리 규칙의 별표에 해당하는 전용과 업무용과 다르게, 위배되게 그거를 조치사항이라고 오히려 행감에서 지적된 사항을 빠져나가기 위한 내규를 만드셨습니다. 그것이 지적됐으면 그것에 근거한, 그 지적사항에 근거한 것에 맞게 시정하도록 내규를 만드는 게 시정결과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제기한 것을 빠져나가기 위한 내규를 만드셨어요, 12월 20날. 이것은 내부적으로 내규를 만들어서, 근거를 만들어서 하는, 지금 정당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이전에 실제로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절차상의 문제제기를 한 것에 대해서 시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빠져나가기 위한 그런 내규를 만드셨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대표이사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왜 그렇게 하셨는지 답변해 주세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내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권고사항을 시정하기 위해서 만든 내규면 최소한 그 모법, 이것이 지적된 경기도 공용차량관리규칙에 대해서 읽어보지도 않으시고 내부규정을 만드시나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미정 위원 그럼 거기에 별표가 있고 또 제가 지적한 사항에도 다 열거를 했습니다. 그럼 그 근거에 의해서 내규를 만드셔야지 그걸 빠져나가는, 지금 답변하신 내용처럼 경기도와 의회와 산하 사업소가 아닌 다른 기관은 그렇지 않아도 된다라는 걸 알고 내규를 그렇게 만드셨나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그런 의도는 없었습니다.

원미정 위원 그럼 상식적으로 대표이사께서 생각하실 때 이 근거조항을 지적하고 그것에 의해서 시정하시겠다라고 하면 그 근거조항을 지켜야 한다라고 생각합니까, 지키지 않고 그거를 빠져나가기 위한 다른 내규를 만들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빠져나가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미정 위원 결과를 보세요! 거기에 내규를 지금 규칙에도 없는 전용을 만들고 업무용 따로 나눠서 내규를 만든 것 아닙니까, 지금 별표에. 그건 누가 봐도 이거를 지적한 사항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내규에 이렇게 만들어놨으니까 문제가 없다라고 대표이사께서 항변하시기 위해서 근거로 만드신 내규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날짜를 보세요, 날짜를! 지금 이게 왜 만들어졌는지. 그럼 아무리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들 그것을 빠져나가는 근거들을 만들어서 전혀 이것이 시정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행감을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앞서도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적한 사항이 다 시정된 게 별로 없어요. 지금 그냥 이 앞에서 답변하시는 것만 답변하시고 지나가면 끝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근거에 의해서 시정하시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네, 알겠습니다.

원미정 위원 시정하신 후 보고해 주십시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알겠습니다.

원미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인정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경기복지재단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장시간 답변해 주신 인경석 대표이사와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대안 등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도정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해당 위원님뿐만 아니라 위원회 전체 위원님에게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서 오늘의 감사일정인 경기복지재단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15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13명)

고인정류재구박종덕강석오김기선김유임김주삼김호겸송기욱심숙보

원미정원욱희정기열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우미리

○ 피감사기관참석자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 기타참석자

복지정책과장 이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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