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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보건복지공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3.11.12.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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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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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건복지공보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보건복지국


일 시 : 2013년 11월 12일(화)

장 소 : 보건복지공보위원회 회의실


(10시33분 감사개시)

○ 위원장 고인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위원장 고인정입니다. 오늘부터 11월 25일까지 14일간 실시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바쁘신 가운데서도 자료수집 등 성심을 다하여 감사를 준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천이백만 경기도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힘쓰시는 박춘배 보건복지국장을 비롯하여 그동안 수감준비로 애쓰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심사 등 의정활동을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조치를 통해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감사와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자료 요구 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지켜보기 위해 경기복지시민연대 관계자 두 분이 참석하여 주셨습니다.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보건복지국장이 관계공무원과 함께 증인선서를 한 다음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한 후, 이어서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 관계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제41조제4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에는 참고인이 출석하였으며 참고인은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 조남범 대표이사가 출석하였습니다. 참고인은 증인과 달리 선서를 하지 않으며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과 제5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와 고발대상에 해당되지 않고 참고인에게는 의견 진술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위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증인이신 박춘배 보건복지국장 출석하였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출석하였습니다.

○ 위원장 고인정 이영하 복지정책과장 출석하였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이영하 네.

○ 위원장 고인정 최종국 노인복지과장 출석하였습니까?

○ 노인복지과장 최종국 네.

○ 위원장 고인정 도현선 장애인복지과장 출석하였습니까?

○ 장애인복지과장 도현선 네.

○ 위원장 고인정 박덕순 무한돌봄센터장 출석하였습니까?

○ 무한돌봄센터장 박덕순 네.

○ 위원장 고인정 류영철 보건정책과장 출석하였습니까?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네.

○ 위원장 고인정 조광오 건강증진과장 출석하였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조광오 네.

○ 위원장 고인정 김동휘 식품안전과장 출석하였습니까?

○ 식품안전과장 김동휘 네.

○ 위원장 고인정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박춘배 보건복지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보건복지공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12일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 위원장 고인정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춘배 보건복지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사전에 위원님들께 배부되었으므로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보건복지국장 박춘배입니다. 평소 보건복지 분야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고인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보건복지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보건복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하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최종국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도현선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박덕순 무한돌봄센터장입니다.

(인 사)

류영철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조광오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인 사)

김동휘 식품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조직 및 인력, 예산규모 등 일반현황과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건복지 주요 정책 동향, 2013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4쪽 조직 및 인력 현황입니다. 보건복지국은 7개 과 2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24명에 현원 122명입니다.

다음 5쪽 부서별 주요기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예산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 전체 예산은 1회 추경 기준 2조 3,353억 원으로 일반회계 1조 5,216억 원, 의료급여특별회계 8,137억 원입니다.

참고로 여성가족국과 북부청사 복지여성실을 포함한 경기도 보건복지예산 비중은 도 전체 예산의 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금은 4종으로 2,364억 원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7쪽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보고는 과별 순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복지정책과 소관 따뜻하고 효율적인 사회안전망 구축 추진상황입니다.

다음 10쪽 기초생활 보장과 사회안전망 강화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기초생활 안정을 위하여 생계ㆍ주거 급여는 17만 4,650명에게 5,104억 원, 교육급여는 2만 8,095명에게 201억 원, 해산ㆍ장제급여는 5,500명에게 34억 원을 지원하고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정부양곡 구입비로 147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저소득층 의료급여는 진료비로 21만 291명에게 8,020억 원, 시군 의료급여사업으로 95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수요자 중심 지역사회 서비스 사업은 우리아이심리지원 서비스 등 21개 사업에 228억 원을 지원하여 43만 6,804명이 이용하였습니다. 노숙인 사회복귀를 위하여 맞춤형 자활사업으로 3개 사업에 12억 원, 자활시설 및 종합지원센터 12개소에 23억 원, 노숙인 재활ㆍ요양시설 3개소에 52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1쪽 자립기반 확대입니다. 광역자활센터에 10억 원을 지원하여 창업컨설팅 49건, 참여자 교육훈련 18회 1,814명, 생산품 순회 홍보 및 판매행사 4회, 자활사례관리 28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컴윈 등 8개 광역자활기업을 육성하고 자활기업에 점포 전세자금 등 2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희망리본사업에 2,150명이 참여하여 699명이 취업하였고 서로좋은가게는 24개소로 확대하여 9월까지 매출 12억 원, 일자리 134명을 창출하였습니다. 시장진입형 일자리인 경기내일로사업을 추진하여 3개 사업을 수탁하고 2개 사업을 수탁 추진 중입니다. 자활근로사업에 4,709명을 참여시켰으며 지역자활센터 32개소에 75억 원을 지원하여 정보제공, 상담, 교육, 취업알선, 기술ㆍ경영지도 등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희망키움통장에 1,579명, 내일키움통장에 782명을 가입시켜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을 도왔습니다.

다음 12쪽 도민 중심의 지역사회복지 역량 강화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3,530명에게 직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경기복지재단에 교육원을 개설하여 교육비의 50~80%를 환급받는 고용보험 환급과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시설 평가와 컨설팅을 통해 복지시설의 경영개선을 도모하였고 전달체계 개편 등 46개 과제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는 전년과 비교하여 회원은 70%, 적립금은 263% 증가하였고 회원서비스도 33개소로 확대하였습니다. 사회복지직 공무원에게는 힐링캠프 및 소진완화 교육 8회를 실시하고 사회복지시설 운영 지원 등 5개 교육과정을 신설하기 위하여 인재개발원과 협의 중입니다. 푸드뱅크 53개소와 푸드마켓 17개소를 운영하고 이동푸드마켓을 9개소로 확대하여 기탁금액은 전년 대비 29.4%, 이용시설과 이용자는 각각 11.6%, 57.9% 증가하였습니다. 재해를 입은 이재민 3,288명, 소상공인 372개소를 지원하고 구호물자 1,696세트를 지급하였으며 폭염에 대비하여 무더위쉼터 6,023개소에 냉방비를 지원하였습니다. 국가유공자 5,000명에게 위문 및 의료비를 지원하고 9개 보훈단체에 9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14쪽 노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저소득층 노인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68만 3,790명에게 기초노령연금 5,337억 원을 지원하고 결식우려 노인 2만 2,686명에게 무료급식과 식사배달 160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기초생활보장 노인가구 4만 1,355가구에 월동난방비 72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저소득 노인 4만 2,918명에게 노인돌봄 및 응급안전 서비스를 제공하고 독거노인이 공동생활 할 수 있는 카네이션하우스 6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공공형 일자리 2만 7,124개소를 제공하였으며 시장형 사업단 142개소를 운영하여 5,015명을 고용하고 경기복지재단 노인일자리지원센터 중심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노인보호 전문기관 및 학대피해 쉼터 5개소에서 845건 노인학대 사례를 처리하였으며 노인자살예방센터 43개소에서 2만 137명을 상담한 바 있습니다.

15쪽 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확충입니다. 거동불편 노인을 위하여 5,782명에게 노인장기요양시설급여 750억 원, 5,220명에게 재가급여 530억 원을 제공하고 146개 교육원에서 요양보호사 1만 1,750명을 신규 양성하였습니다. 노인양로ㆍ요양시설 68개소에 운영비 134억 원, 75개소에 특수근무수당 68억 원을 지원하고 개인운영 양로시설 60개소에 2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144개소의 5,221명에게 70억 원, 365어르신돌봄센터 37개소에 17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598개소에 증개축, 개보수, 장비보강, 소방설비 등 기능보강비 118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6쪽 노인 여가지원 활성화 및 선진 장사문화 정착입니다. 노인 여가문화 활동을 위하여 노인복지관 46개소에 운영비 150억 원, 경로당 8,912개소에 운영비, 냉난방비, 양곡비, 사회봉사활동비 415억 원을 지원하고 경로당 광역지원센터를 지원하였습니다. 성남 화장장 노후 화장로 15기를 개보수하였으며 자연친화적인 묘지 조성을 위하여 봉안당 2개소, 자연장지 6개소에 103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장사법에 따른 장사시설 중장기 계획을 수립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17쪽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18쪽 장애인 복지서비스 강화입니다. 저소득 장애인 5만 2,831명에게 장애인연금 715억 원, 경증장애인 4만 5,251명과 장애아동 3,201명에게 장애수당 202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에게 16만 7,652건의 의료비를 지원하고 503명에게 보장구를, 323명에게 보조기구를 지원하였으며 청각장애인 30명에게 인공달팽이관 수술 및 재활치료비를 제공하였습니다. 장애인 60가구에 대해 문턱 낮추기, 싱크대 조절, 화장실 개조 등 주거환경 개선 서비스를 제공하고 139세대의 공동주택 특별공급을 알선하였습니다. 장애인 생활도우미 410명을 운영하여 838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32명을 운영해서 24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장애아 가족양육 돌보미 250명을 운영하여 388가정에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장애인 자립기반 조성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6개소를 확충하였으며 26건의 기능보강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독려해서 9월 현재 총구매액 대비 0.8%의 구매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재정지원 일자리로는 사서보조원 등 복지일자리 1,117명, 주민센터 업무보조 등 행정도우미 560명, 시각장애인 안마사 경로당 파견에 7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재활공학서비스 연구지원센터를 운영해서 자녀 학습, 정서 지원, 보조기구 재사용 등 장애인 재활을 지원하고 있으며 재활치료 교육센터 20개소, 재활치료 바우처 299개소를 지원하고 시각, 청각, 언어 장애인 216명에게 언어발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2014년까지 23개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률 4%를 목표로 현재 2.6% 고용률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다음 20쪽 장애인 복지인프라 확충 및 권익 증진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을 379개소에서 392개소로 확충하고 147개소에 136억 원의 기능보강비를 지원하였으며 도립 장애인종합복지관 기능을 네트워크 구축, 적합직종 개발 등으로 특화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정비율을 78%로 끌어올렸으며 시군 장애인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31개소에 17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을 위하여 심부름센터 31개소에 55억 원, 24시간 통신중계서비스센터에 4억 원, 청각ㆍ언어장애인 수화통역 서비스기관 30개소에 39억 원, 중증장애인 8,187명에게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25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경기도 장애인 인권센터를 11월 중 개소 준비 중입니다.

다음 21쪽 무한돌봄센터 소관 맞춤형 복지 제공 및 나눔문화 활성화 추진사항입니다.

22쪽 위기가정 해소를 위한 현장 복지행정 강화입니다. 찾아가는 무한돌봄센터를 매주 2회 운영해서 8,816가구를 방문하고 3,702가구에 7,413건 57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본 사업에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민간인 무한돌보미 2,419명이 함께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신속한 복지서비스 제공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긴급복지사업은 1만 2,439가구에 106억 원, 무한돌봄사업은 9,443가구에 89억 원, 민간후원금, 공무원 봉급끝전, 폐휴대폰 판매 등으로 조성된 무한돌봄성금으로는 385가구에 4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추진입니다. 시군 무한돌봄센터 31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민간사례관리사 220명, 네트워크팀 95개소에 운영비 및 인건비를 지원해서 위기가정 현장방문, 민간자원 발굴, 협력기관 네트워킹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관협력 사례관리를 활성화하여 6,016가구에 민관협력 서비스를 제공하고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사례회의를 2,068회 개최해서 8,047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현재의 민관협력 모델에 시군 특성을 반영한 복지모델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사례관리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사례관리 및 자원개발 교육을 실시하고 14회에 걸쳐 찾아가는 맞춤형 사례관리 컨설팅을 실시해서 노하우를 공유하고 우수사례 전파, 사례관리대상자 개입방안 등 통합사례관리 전문성을 지원하겠습니다.

지역사회 나눔문화 활성화입니다. 서로돌봄마을 20개소를 지원해서 이웃 간 재능, 물질, 마음을 나누는 상부상조의 공동체를 활성화시키고 있으며 핵심리더 교육을 4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민간자원을 저소득층에 연결해서 16억 원이 지원되도록 하였으며 이는 전년 대비 22% 상승한 것입니다. 월드비전, 영산 조용기재단 등과 사회공헌 협약을 체결해서 위기아동 지원, 장애인 무료빨래방 등 사업을 개발하였으며 이 밖에도 민간자원으로 저소득층 인공관절 수술 81명, 주택수리 4가구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나눔문화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나눔대축제, 나눔문화 워크숍 등을 개최하고 공직자 봉급끝전 나눔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다음 25쪽 보건정책과 소관입니다. 26쪽 감염병 안전관리체계 강화입니다. 신종감염병 발생을 대비한 격리치료기관 22개소, 신속대응을 위한 모니터링 및 역학조사반 47개 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위기관리 대응 전문가 훈련과 생물테러 대응 모의훈련 등을 실시하였으며 올해 생물테러 대응 종합평가 우수기관으로 표창받은 바 있습니다. 국가필수예방접종비 전액 지원으로 220만 5,000건, 569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65세 이상 인플루엔자, 폐렴구균 무료예방접종사업으로 96만 5,000명에게 121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결핵 조기발견과 예방 관리를 위해서 우려자 3만 1,183명에 대해 혈액검사, X-선 검진 등을 실시하고 학생 33만 5,572명, 수용시설ㆍ노숙인 등 취약계층 1만 2,407명에 대해서도 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에이즈 감염인 1,969명을 등록관리하고 에이즈 및 성 매개 감염병 취약계층 27만 4,806명을 관리해서 312명을 치료하였습니다.

응급의료 수준 향상 및 의약 서비스체계 구축입니다. 응급의료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권역별 응급의료기관 62개소를 지정 운영하고 37개소의 응급의료 발전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였으며 권역별 야간ㆍ휴일 응급수술/시술 순환당직제 실시로 중증응급환자 생존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 밖에 응급의료 생활화를 위해서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을 1만 6,000명에게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아주대학교에 120병상 규모로 권역외상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서비스 제공기반 확충을 위해서 간호조무사 1,520명을 양성하고 의료기기 수리업 47건을 신고 수리하였습니다. 또한 유통 의약품 411품목을 수거ㆍ검사하고 의료기관 4,640개소, 의약품 판매업소 5,648개소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청소년ㆍ주민 등 1만 9,675명에게 약물 오ㆍ남용 예방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28쪽 해외환자 유치를 위한 글로벌 의료서비스 육성입니다. 해외 신시장 개척을 위해서 가나ㆍ베트남 하노이시ㆍ카자흐스탄 등과 보건의료 MOU를 체결하고 중앙아시아 5개 국과 보건의료 컨퍼런스 및 초청 행사를 가졌습니다. 해외의료 홍보회, 국제학술대회 등을 참여하였으며 온라인 마케팅을 위해서 영어ㆍ러시아어ㆍ중국어 의료관광 온라인 포털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개발국 의료지원 등 글로벌 나눔의료를 위해서 가나에 메디컬센터를 건립하고 해외의료봉사 7개 기관을 지원해서 3,743명을 진료하였으며 CIS, 동남아 등 해외 의료인을 대상으로 임상 및 병원 경영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의료산업 진출을 위해서 의료전문 코디네이터 인력풀을 러시아ㆍ중국 등 6개 언어 43명으로 구성 운영 중이며 LAㆍ알마티ㆍ블라디보스톡에 해외 의료거점 경기의료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30쪽~31쪽 수요자 맞춤형 건강증진서비스 강화입니다. 먼저 취약계층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강화입니다. 중증질환인 암 환자 의료비로 1만 869명에게 107억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45개 보건소에서는 재가 암환자 관리 등 경기지역 암센터를 중심으로 암 수검률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희귀ㆍ난치성질환자 의료비로 5,362명에게 125억 원을 지원해서 의료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사업으로 19만 3,858가구에 대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검진 사업으로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1만 741명에 2억 7,000만 원, 영유아 건강검진 3,548명에 4억 9,000만 원, 취약계층 건강검진 4만 459명, 여성결혼이민자 건강검진 2,056명,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2,391명에 대한 1억 8,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위암 등 5대 암 검진사업으로 123만 9,262명을 검진하였습니다. 임신ㆍ출산 여성 및 영유아 건강관리를 위하여 저소득 출산가정 산모ㆍ신생아 도우미 1만 5,529명에게 88억 원을 지원하고 난임부부 2만 100명에게 203억 원 및 청소년 산모 222명에게 2억 6,000만 원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3,699명에게 58억 원의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선천성대사이상 환아 14만 639명에게 31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31쪽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 활성화입니다. 기존 13개 개별보조사업을 1개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 사업으로 통합 운영하고 시군이 지역 여건에 맞게 자유롭게 사업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개선하였습니다. 심뇌혈관 질환인 고혈압ㆍ당뇨병 등록관리사업으로 안산시 등 5개 시군 14만 6,842명을 관리하고 고혈압ㆍ당뇨병ㆍ고지혈증 예방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경기도 고혈압ㆍ당뇨병 광역교육센터를 운영 중입니다. 아토피ㆍ천식 안심학교 353개소, 경기도 아토피ㆍ천식교육정보센터를 운영하여 예방 및 관리에 최선을 기하고 있습니다. 구강보건을 위하여 저소득층 노인 의치를 1,630명에게, 노인 불소도포ㆍ스케일링을 8,895명에게, 어린이 불소용액 양치 및 불소도포를 48만 9,499명에게 실시하고 있으며 경기도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으로 운동ㆍ영양ㆍ비만ㆍ절주ㆍ고혈압ㆍ당뇨병 등 예방교육 및 상담을 실시하고 금연환경 조성을 위하여 금연클리닉 운영, 금연상담사 배치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생명존중 문화 조성입니다. 실효성 있는 정신건강 기반조성을 위해서 정신보건시설 37개소에 172억 원을 지원하고 정신건강증진센터 38개소, 알코올상담센터 7개소, 자살예방센터 7개소에서 예방, 조기발견, 상담, 재활 등 통합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센터, 시설, 의료기관 등 포괄적인 서비스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습니다. 자살예방을 위한 생명사랑 프로젝트를 추진해서 경기도 자살예방센터 운영, 전담인력 시군 배치, 자살시도자 사례관리 및 치료, 범도민 인식개선사업 등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한 생애주기별 자살 취약계층 관리체계를 구축해서 아동ㆍ청소년 정신건강문제 조기검진, 노인 우울증 조기발견 및 치료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치매 예방을 위하여 22만 1,737명을 조기검진하고 1만 5,914명에게 약제비 등 치료비를 지원하였으며 경기도 광역치매센터를 설치 운영 중입니다.

다음 33쪽 공공의료서비스 역량 강화입니다. 병원장 목표관리제를 도입해서 경영개선 목표 이행실태를 매월 점검하고 반기별로 추진상황을 평가하고 있으며 매월 병원 재정분석 및 결과 공유로 자발적 혁신노력을 유도하고 부진 병원에 대해서는 원인분석, 컨설팅 실시 등 자구개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만성적자 개선을 위해 수익 대비 인건비 비율 등 수익구조 개선과 과도한 임금 인상, 정원 증원 자제 등 적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안성병원 이전과 이천병원 신축사업은 BTL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노후시설ㆍ장비 개선을 위해서 4개소에 82억 원을 지원하고 기숙사, 어린이집 건립 등으로 우수 의료인력 유치를 위한 조치를 취하는 한편 취약계층 진료비 지원, 가정간호사업, 중증장애인 치과진료소 운영, 무료이동진료 등 공익사업을 통해서 의료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전과 소관입니다. 36쪽 현장 중심 예방 및 민간감시 강화입니다. 식중독 등 사고 예방을 위해서 식중독예방대책반 63개 반을 상시 운영하고 학교, 사회복지시설 등 취약시설 집단급식소 1만 1,617개소를 점검, 138개소를 적발하였으며 횟집 등 1,384개 업소에 식중독 예방 진단서비스 및 검사키트를 지원하였습니다. 현장 중심 위해식품 차단을 위해서 식품제조업소 지도 점검 등 2만 1,010개소, 다소비 농축수산물 유통식품 수거검사 1만 9,633건, 명절 및 계절별 성수식품 합동 지도 점검 4,123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1,909명을 위촉해서 8만 9,247개소를 점검하고 불량식품 근절 시민감시단 877명으로 1,578개소를 점검하였습니다. 1,727개 학교 주변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조리ㆍ판매업소 2만 3,188개소를 점검하였으며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253개소의 위생시설 개선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12개소, 어린이 식품안전생활체험관 3개소를 운영해서 어린이 식생활 안전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7쪽 건강하고 위생적인 음식문화 실천입니다. 건강하고 낭비 없는 음식문화 정착을 위해서 21개 거리를 특화거리로 발굴하고 613개소에 대하여 음식 나트륨 측정 및 저감지도를 실시하였으며 나트륨 줄이기 결의대회 및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음식문화개선사업 우수 시군에 5,000만 원을 지원하고 국제영셰프요리대전 참가 및 홍보관 설치로 음식문화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경기으뜸맛집 153개소를 발굴 지원하였으며 모범음식점 재심사, 나트륨 줄인 건강음식점 지정 운영, 음식문화 특화거리 내 우수업소 지원 등 우수음식점 지원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외식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3회에 걸쳐 외식업계 경영인을 교육하였으며 외식창업ㆍ취업을 위한 조리기술지도반을 운영하였습니다.

38쪽 식품위생업소 시설 및 환경 개선입니다. 식품위생업소 37개소, 모범음식점 17개소에 대하여 시설개선 또는 운영자금을 저리로 융자하였습니다. 식품제조ㆍ가공업소 해썹(HACCP) 지정을 위해서 현장맞춤형 기술지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내 지정업소는 1,162개소이며 추가로 10개소에 대하여 기술지도를 실시 중입니다. 전통시장의 소규모 식품판매업소 240개소에 대하여 위생도마, 위생복 등 기초위생용품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39쪽~41쪽까지는 보건복지 주요정책 동향입니다. 현재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공공복지 전달체계 개편, 맞춤형 개별급여 도입, 기초연금 도입, 응급의료체계 강화 등 묵직한 과제들이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3쪽부터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총 61건 중 56건은 조치 완료하였지만 5건은 계속 추진 중입니다. 건별 조치결과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뜻을 적극 수렴해서 선진복지를 구현해 나가는데 디딤돌로 삼아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보건복지국)

○ 위원장 고인정 박춘배 보건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전에 먼저 자료제출이 필요하신 위원님들은 자료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 필요하십니까?

원욱희 위원 네.

○ 위원장 고인정 원욱희 위원님.

원욱희 위원 당초에 감사자료를 제출요구할 때 각종 부정수급자, 예를 들어서 기초라든가 노령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부탁했습니다마는 기초수급자밖에 여기 안 나왔어요. 그래서 보건복지국 소관의 준 것 중에서 부정수급, 잘못 나갔다든가 또 부정수급을 했다든가, 노령연금이라든가 이것을 총괄해서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인정 또 요청하실, 김주삼 위원님 자료요청 해주십시오.

김주삼 위원 김주삼 위원입니다. 161쪽에 보면 자료를 요청해서 제가 받은 자료가 있는데 이게 자료가 부실한 건지 총괄적으로 한 건지 모르겠지만 이걸 가지고는 전혀 뭔가를 판단할 수가 없어요. 도비 지원이 나가면 정산을 받을 때 이런 식으로 받지는 않죠? 그러니까 자료를 정산받을 때 형태로 그렇게 만들어서, 그게 복잡하면 새로 만들 필요 없으면 그냥 복사해서라도 가져오면 됩니다. 161쪽 보세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161쪽이요?

김주삼 위원 네.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고인정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정기열 위원님 자료요청하여 주십시오.

김주삼 위원 아니, 아직…….

○ 위원장 고인정 아, 아직 안 됐습니까?

김주삼 위원 네, 진행 중입니다.

○ 위원장 고인정 네, 김주삼 위원님.

김주삼 위원 언제까지 해주실 수 있습니까? 이번 주 목요일까지 해주세요. 그래야 그 자료검토를 하고 다음에 보건복지국 다시 질의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니까, 저도 최소한 자료검토를 할 시간이 필요하니까 이번 주 목요일까지 해주실 수 있겠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고인정 정기열 위원님 자료요청 해주십시오.

정기열 위원 장애인물품 구매 관련된 경기도 자료가 들어오지 않은 것 같아요. 일선 시군이나 이쪽에는 각 다 들어왔는데 우리 경기도는 얼마큼 구입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까지. 거기에 대한 자료가 나와 있지가 않아서 그 자료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정기열 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별도로 따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 자료를 빨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고인정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없으십니까?

지금부터 감사의 원활한 진행과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본질의뿐 아니라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시간은 위원님들이 협의하신 대로 본질의는 10분, 보충질의와 추가질의도 10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열 위원 안양 출신 정기열 위원입니다. 박춘배 국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도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1년 동안 사업하시느라고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모습도 현장 곳곳에서 많이 봤습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면서 우리 공직자가 나름대로 열심히 많이 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행정사무감사 준비하기도 점점 어렵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간단히 오늘 한 세 가지 꼭지로 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사고이월과 명시이월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장애인 고용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 셋째는 의료관광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행정사무감사는 약 20분씩 질의를 하고 추가질의를 받는 줄 알았더니 오늘은 또 바뀌어서 10분 질의로 무척 짧아져서 좀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고이월과 명시이월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자료는 2013년도부터, 2013년 사고이월과 명시이월 관련자료를 제가 요청을 했는데요. 관련자료 1136페이지입니다. 업무보고 자료를 잘 봤습니다. 여기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우리 경기도가, 페이지 27페이지 보면 응급의료 수준 향상 및 의약서비스체계 구축이라는 사업목표로 해서 응급환자의 생명보호 및 2차 손상으로 인한 의료비, 노동력 상실 등 사회적 비용의 최소화를 위한 권역별 의료 네트워크 구축 그다음에 양질의 의약서비스 제공기반 조성 및 의료취약계층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사업을 정해서 올해 추진사항으로는 응급의료 인프라 구축 그다음에 권역외상센터 건립 추진, 의료서비스 제공 및 약물 오ㆍ남용 예방 등 이렇게 사업을 정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그렇습니다.

정기열 위원 참 열심히 하셨다 생각이 듭니다. 혹시 명시이월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명시이월은 당해연도에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넘겨야 할 경우에 그렇게 예산에 정해서 명시이월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기열 위원 그렇죠. 명시이월은 이런 사업을 하겠다, 원인에 대한 사업행위를 해놓고 예산을 확보했지만 그 원인행위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월을 시켰을 때 명시이월이라고 하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그렇습니다.

정기열 위원 그럼 사고이월은?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사고이월은 당해연도에 원인행위, 당해연도에 하려고 했지만 하지 못하고 부득이하게 다음 해로 이월하는 사업으로서 예산에 담지 못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기열 위원 사고이월은 말 그대로 원인행위가 발생했는데 그 예산을 이월시키는 경우가 사고이월이 발생하는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원인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당해연도에 사업을 하지 못하면 다음 해에 할 수 있을 걸로 예상이 되면 사고이월 해서 할 수 있을 걸로, 예산에 담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

정기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한 것의 1136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3년간 복지예산 관련해서 사고이월과 그다음 명시이월, 불용예산액이 나왔는데요. 명시이월금액이 약 135억 4,300만 원 그다음에 2012년도 사고이월금액이 12억 8,400만 원 그다음에 불용된 사업이 총 10억 8,2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맞나요? 자료에 보면 그렇게 발생한 걸로 되어 있던데.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맞습니다.

정기열 위원 거기에 또 세부사항을 보면 불용예산에 대한 세부사항과 2011년도 명시이월 금액을 보면 무한돌봄센터 복지포털 구축사업에 연구용역비 1억, 그다음에 경기도의료원 기능보강사업,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 그다음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 자체사업 등 해서 3개에서 약 22억 8,0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정기열 위원 그렇죠? 2012년도에 발생한 것을 보면 경기도의료원 기능보강사업 등 똑같이 3개 사업에서 약 195억 7,900만 원 중에 약 111억 6,300만 원이 명시이월 됐어요, 이 자료에. 2012년도 자료를 보면 거기 명시이월 된 금액이 총 2011년과 2012년을 합치면 약 135억 4,300만 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여기 맨 위에 보면 통계가 발생했어요. 그런데 이 중 135억 4,300만 원 중 2011년에 발생한 22억 8,000만 원 중에 12억 8,400만 원은 또한 사고이월이 됐어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정기열 위원 그죠? 거기다가 뒤에 보면 1138페이지 2012년 불용사업과 관련해서 2012년 예산을 보면 이천병원 내 응급의료센터 신축 장비비 8억 6,000만 원이 전액 불용사업이 됐어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그렇습니다.

정기열 위원 그죠? 사고이월이 된 금액이 2011년 22억 8,000만 원 중 집행된 금액을 보니까 1억 3,600만 원 정도만 집행이 됐고요. 집행률이 6%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이것은 실제 당해연도의 예산을 쓰질 못한 겁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상 용어로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은 세출예산을 연도 내에 지출할 수 없는 것으로 예상하여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것으로 이월액과 불용액이 많이 발생을 하면 이것은 사실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효율적이고 탄력적이지 못했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그렇습니다.

정기열 위원 그럼 왜 이렇게 효율적이지도 못하고 탄력적이지 못한 예산을 이렇게 과도하게 세웠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안성응급의료센터를 신축하기 위해서 8억 6,000만 원을 국비를 지원받아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근데 국비지원 받을 때 예산요구를 했는데 시행을 하면서 보니까 거기 부지가 장례식장 신축을 해야 되는데, 신축이전부지에다가 해야 되는데 장례식장 신축을 하고 그 자리에다가 응급센터를 신축을 해야 됩니다. 근데 장례식장 신축을 하기 위한 민원이 해결되지 않는 바람에 장례식장을 옮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이게 시행이 늦어져 가지고 이것을 4월 이후에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복지부에 반납을 하고 복지부에서 다시 그 예산을 8억 6,000을 받아서 금년도에 다시 예산을 세웠습니다. 추경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당초에 모든 행정절차를 이행한 다음에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실제는 국비를 받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사전에 예정을 하고 예산을 세워서 이런 과정에 행정절차가 지연돼 가지고 이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기열 위원 예산편성 하면서 대부분 보면 의료사업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추진하는 것이 있는데 그 의료사업 관련해서 불용처리가 되고 또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요.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그렇습니다.

정기열 위원 우리 도에서도 실질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 실질적으로 지금 경기도 재정난이 심한 상황에서 이렇게 불용처리 되고 사고이월 되고 명시이월 되는 거면 실제적으로 그해 당해연도에 충분히 이걸 예측을 해서 다른 우선사업에 예산을 편성을 했다면 더 효율적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위원님 말씀에 상당부분 공감하고요, 그런데 이 사항이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금방 될 듯 하면서도 안 되기 때문에 될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해보다가 안 되니까 이월하거나 또는 불용시키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열 위원 저희가 이번에……. 아,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 지난번에 2013년도 예산 편성했을 때 아주대 중증외상센터 건립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20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그렇습니다.

정기열 위원 추경에서 10억 삭감이 됐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정기열 위원 그것 역시 이번에도 사업이 진행이 되지 않아서 명시이월 되셨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아닙니다. 그것은 금년도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정기열 위원 사업개요가 발생을 해서 원인행위가 발생을 해서 집행하는 건가요, 아니면 아주대에 10억을 그냥 보내주는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실제 그 사업은 아주대에서 할 거고요. 저희가 아주대에 보내면 아주대가 금년도에 착공을, 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사업개시를 할 계획입니다. 그게 가줘야 사업개시가 되겠습니다.

정기열 위원 그것을 우리가 아주대에 보내줘야 아주대가 한다고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그렇습니다.

정기열 위원 그러면 저희는 실질적으로 아주대 중증외상센터에 금액만 지원해 주는 걸로 하고 모든 사업 자체는 아주대에서 다 관리하는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그렇습니다. 국가로부터 승인받아서 아주대가 사업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정기열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 자료도 하나 더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에 명시이월된 사업들이 현재 어떻게 추진 중인지 그 자료 좀 보여주시고요. 여기 지금 자료제출한 걸 보면 집행액이 전혀 없어요. 집행액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신경 써주시고요.

여기에 불용사업 관련 자료를 보면 보건정책과 관련해서 총 10건의 불용사업이 발생을 했는데 2010년도부터 2012년까지 우리 보건정책과에서 9건이나 이렇게 불용사업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사유는 뭔가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보건정책과 사업자체가 좀 하나하나씩 개별로 딱 떨어진 사업이 많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제, 특히 국비 받아서 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렇고, 또 하나 의료 관련 사업이 보건정책과에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건정책과만 그런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아시다시피 보건정책과의 의료원 업무가 건강증진과로 배분이 됐기 때문에 지금은 과별로 집중은 좀 덜 될 걸로 기대를 합니다.

정기열 위원 실질적으로 한 과에서 이렇게 불용사업이 많이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그것이 계속 발생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개선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향후 2014년도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주셨으면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알겠습니다. 불용이 가급적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기열 위원 그리고 말 그대로……. 죄송합니다. 2014년도 예산편성 할 때에는 이런 의료 관련한 사업에서 다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불용처리 되는 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예산편성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기열 위원 시간관계상 장애인 고용 관련해서는 다음 질의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인정 정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겸 위원 수원 출신의 김호겸 위원입니다. 우리 경기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특히 사회적 약자의 편에서 복지정책을 총괄하시는 우리 박춘배 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특히 이번에 행감요구자료가 상당히 많았는데 수고하셨단 말씀드리고.

요즘 행사에서 국장님하고 많이 만나게 되죠? 각종 행사나 복지단체에 관련해서 많이 만나는데 국장님이 의원보다도 인기가 더 좋아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김호겸 위원 그래서 가급적 같이 다니지 말아야 되겠어. 하여튼 우리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보여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본 위원은 크게 네 가지로다가 행감을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는 식품 관련한 질문하고, 그다음에 줄줄이 새는 복지수급과 관련 문제, 그다음에 죽음까지 부르는 사회복지사들의, 사회복지공무원들의 현 실태, 그리고 연구용역 관련 그렇게 네 가지 나눴고요.

먼저 식품안전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사경하고 수원지검에서 합동으로 실시한 요양시설이라든가 취약지역에 대해서 단속된 실적 보고받으셨죠? 혹시.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요양시설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호겸 위원 요양시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집단 급식시설과 관련해서…….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보고 받았습니다.

김호겸 위원 보도자료가 나왔고 여러 가지 실태에 대해서 나왔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하루 나가서 213개 집단시설 중에서 25개 적발이 됐습니다. 노인시설하고 복지시설 쪽에. 10%가 넘는 건데 상당히 큰 겁니다. 큰 실적을 했는데,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장애인시설하고 노인복지시설은 우리가 모두 알다시피 사회적 약자가 생활하는 곳이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그렇습니다.

김호겸 위원 그리고 누구의 도움 없이는 생활하기 어려운 분들이 계시고 또 가족들과 모두가 분리된 분들이 계시고 또 식사가 단체급식을 하고 있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그렇습니다.

김호겸 위원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단속이라든가 제대로 관리를 안 하게 되면은 위생 사각지대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김호겸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경기도에 사회복지시설이 몇 개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대충.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지금 사회복지시설이 장애인, 경로당을 포함해서 1만 개 정도 됩니다.

김호겸 위원 글쎄, 뭐 본 위원 자료로는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 부랑인, 노숙인,아동, 영유아, 여성, 한부모까지 해서 약 한 2만 7,000여 사회복지시설이 파악이 되고있는데 지금 이런 사회복지단체 시설에서 우리가 가장 우려되고 있는 부분, 주로 중점적으로 단속해야 될 부분이 뭐라고 생각을 하시죠? 주로 식품의 미신고 업소가 있죠, 미신고 업소. 미신고 업소는 위생관리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신고를 안 하게 되면…….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미신고 시설.

김호겸 위원 네, 미신고 시설이 있죠? 그다음에 급식시설의 관리가 부적절하다든가 원산지 표시를 위반했다든가 유통기간이 지났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위험이 도사리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관에서 확인을 안 하고 점검하지 않으면 언제 어떻게 집단적인 식중독 이상의 집단적인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우리가 장담을 할 수가 없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그렇습니다.

김호겸 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 학교급식만 하더라도 친환경 농축산물이 아침에 배달이 돼도 우리 어머니들은, 뭡니까? 식자재 검수위원을 구성을 해서 아침에 들어온 것까지 확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집단적으로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사회적 약자들이 있는 장애인이나 노인복지시설에는 우리가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고 지휘감독 하고 위생적인 식사를 담보할 수 있는 철저한 지도 감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동의합니다.

김호겸 위원 그리고 말이죠. 사회복지시설 영양사, 조리원들 배치 기준을 보니까 영양사들은 50명 이상엔 한 명씩 되어 있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그렇습니다.

김호겸 위원 그리고 조리원들은 10명, 30명 이상, 10명 이상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김호겸 위원 그런데 영양사들은 자격증 갖추신 분들이 고용이 돼서 영양상태에 맞게끔 관리가 될 테고 이 조리원은 뭐죠, 조리원?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특별한 자격기준은 없고요.

김호겸 위원 자격기준 없이 그냥 밥해 주시는 분들. 그렇게 하는데 지금 이런 10명 미만의 업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분들, 일반주택에 10~20명 정도 집단 거주하면서 여기서 사회복지를 준비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데 그분들 지체장애가 있는 분들도 상당히 많고 그러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김호겸 위원 이분들에 대한 위생을 담보할 수 있는 거는 뭐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을 텐데.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사실은 시설종사자에 대한 추가 인건비 지원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걸림돌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호겸 위원 모든 것은 예방이 중요하죠, 예방이. 지금 뭐 213개 업소에서 25개 업소가 적발이 됐는데 이게 사실 빙산의 일각일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식품안전으로부터 위협받고 있는 많은 단체들이 또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시군과 합동으로 해서 이런 고질적으로 위반하는 업소 반드시 찾아내서 블랙리스트를 작성해서 해 나간다든가 철저한 지도 감독을 요구하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저희들이 사회복지시설 집단급식소 점검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3년간 쭉 점검을 해보니까 1,833개소를 점검해서 26개소를 적발을 했습니다. 조치를 했는데, 그중에서 시설기준 위반도 적발해서 시설개선 명령도 하고 과태료도 먹이고 나머지는 기타 위반사항 등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시정조치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그런 사안이 발생 안 되도록 앞으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겸 위원 지금 이 사진을 보게 되면 원산지가 중국산으로 표시돼 가지고 마구사용하고 있고, 어떻게 미신고업소는 행정기관에서 리스트에 없기 때문에 가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맞습니다.

김호겸 위원 그래서 집단적으로다가 몇 십 명씩 이런 어려운 분들을 식사를 제공하는데 미신고 업소 같은 경우는 특별히 우리가 중점적으로 해서, 우리 식품위생과 쪽에서는 특히 복지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그 분야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행정지도라든가 단속을 해서 앞으로 식품과 관련된 사고가 없도록 철저히 만전을 기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그런 쪽에 유념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겸 위원 됐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인정 네,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재구 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자료 83쪽 봐주실래요? 국제의료 육성 문제에 대해서 연도별로 22%씩 증가한다고 데이터를 내주셨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83쪽을 말씀하신 건가요?

류재구 위원 네, 83쪽.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감사자료 말씀하시는 거죠?

류재구 위원 네. 국제의료육성에 관해서 투자우선순위에 대한 잘못을 제가 얘기하려고 합니다.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류재구 위원 투자우선순위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류재구 위원 지금 이것은 연도별로 22%씩 증가하고 있고 해외환자 수가 11년에 1만 7,092명, 12년도에 1만 9,000명 그리고 13년도에는 2만 7,000명이 지금 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고용도 244, 333, 564로 이 데이터상으로 본다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예산은 12억에서 9억으로 그리고 올해는 다시 6억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류재구 위원 그렇게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수익적 재원 차원에서도 또 고용창출 차원에서도 제가 볼 때는 예산을 제대로 세워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고 봐지는데 그렇지 않나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류재구 위원 내년도에는 개선해 보세요.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저희 사실 국제의료 관련해서 수요가 많고 지금 투자를 하지 않으면 다른 후발 국가들한테 다 뺏겨버릴 시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선제적인 투자가 필요한데 저희 실무부서 입장에서는 투자를 못하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류재구 위원 국장님, 간부회의에서 제대로 좀 논의하시고 방안을 모색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싱가폴은 해외에다가 청을 만들어 놓고 발굴서부터 치료, 그다음에 고국의 안내까지 전체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그렇게는 못할망정 예산을 계속 축소함으로써 실질적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을 포기한다는 그렇게 돼선 안 되지 않겠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맞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99페이지를 봐주세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99페이지 말씀이시죠?

류재구 위원 네, 재활공학 문제가 있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류재구 위원 수원에도 있고 의정부에도 있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요, 여러 가지 기술개발을 몇 개를 하는지 데이터가 나오지 않아서 확실히 모르겠지만, 대여부분을 한번 봐주세요. 대여가 실질적으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이 데이터 내용입니다. 양쪽에 기관을 두고 예산도 8억과 그다음에 2억씩 투자해서 사람 17명씩 고용하고 있으면서, 거기 장비는 다수 보유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대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의미 없는 기관이라고 봐질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그 점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알겠습니다. 대여가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다음에요, 207쪽에 보시면 알코올중독자 추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 추계로는 37만 5,000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리고 상담센터에서는 1,546명 등록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류재구 위원 그렇죠? 그럼 나머지가 얼마나 많이 관리가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도민 입장에서 본다면. 그런데 이게 지금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도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이 이렇게 많은 알코올중독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사례는 없다고 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자면 생각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사회적 손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날까 추측해 보세요.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맞습니다.

류재구 위원 앞으로 관리를 제대로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류재구 위원 지금 현재 관리내용이 너무나 부실하다는 걸 다시 지적하고 싶고 그 문제에 있어서 적극적 검토를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다음에 26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수급자 부정수급자 데이터를 보면 2011년도에 9억 3,047만 4,000원이었습니다. 12년도에 13억이었고요. 그다음에 13년도 올해도 9월 말 현재까지 7억 1,119만 9,000원이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류재구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결손처분까지 본다면 거의 얼마씩 결손하고 있는지 데이터를 보시고 현재 징수내용도 거의 50%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근본적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2012년도에 많이 발생한 것은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 개소되면서 많이 발생한 거고요. 이게 징수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아시다시피 취약계층이다 보니까 징수가 사실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향후에 도에서도 복지급여 전담 팀을 구성해서 현장조사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것은 부당수급자들이 우리가 관리만 철저히 하면 사실 수급을 안 할 수 있는 건데 말이죠. 사전에 예방조차 제대로 못함으로써 비롯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맞습니다.

류재구 위원 정보를 정확히 다 동원해서 안 줄 수 있는 사람은 그 이전에 주지 않도록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357쪽 봐주세요. 장애인 매점과 자판기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들에 대한 복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늘려가야 된다는 것이 당면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장애인 자판기하고 매점을 보면 얼마나 이게 문제가 있냐 하면 31개 시군 중에 현재 매점이 아무것도 아예, 자판기나 매점 등 아무것도 안 하는 곳이 성남, 용인, 이천, 안성, 하남, 양평, 의정부, 파주, 구리 이렇게 해서 11개 시군이 아무것도 시설을 않고 있습니다. 이거 알고 있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저희는 시군으로 하여금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도 강제로 하세요. 그렇게 되면 예산도 축소한다든지 하고 실질적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지 그냥 계도만 하고 협조요청만 하고 그래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또 한 가지 더 말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나마 매점이 있는 곳이 수원, 안양, 평택, 화성, 여주, 남양주 이렇게 여섯 군데가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남양주가 7개, 그다음에 안양이 5개 있습니다. 이 시군만으로도 위안을 느껴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맞습니다.

류재구 위원 좀 그렇게 해주세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다음에 434쪽이요. 장애인 재활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장애인 재활시설이 얼마나 문제가 심각한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어떤 측면에서 말씀하십니까?

류재구 위원 먼저 임금만 계속해서 해보겠습니다. 임금이 있잖아요. 10만 원 미만을 받고 있는 재활시설이 몇 개인지 데이터를 보셨습니까, 혹시?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10만 원 미만을 받고 있는 곳이 16개, 20만 원 미만이 19개, 30만 원 미만 3개 이렇게 해서 보면 실질적으로 20만 원 미만 받고 있는 곳이 전체 63개 시설 중에 반 이상 넘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일이 있어요. 이 중에 10만 원 미만은 얘기할 것도 없고 3만 원씩, 3만 3,000원씩 월 받고 있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가능한 얘기입니까? 이러고도 우리가 지금 현재 장애인들에 대한 재활시설 관리가 되고 있다든지 그들에 대한 무슨 보호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이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사실 아시다시피 대부분 중증장애인이 가서 일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문제는 이게 직업적으로 하는 게 사실은 직업을 통해서 봉급 받아서 재활하는 그 목적보다는 이들의 인지능력이라든가 그것을 재활시키는 데 목적을 두다 보니까, 실제로 이분들에게 임금보다는 사실상 직장에서 직업재활을 하면서 생활하는 그런 쪽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월 3만 원 수입이라고 그렇게 하는 업체가 있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그건 얘기가 안 되는 거죠. 이런 시설들을 어떻게 지원하거나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찾아내야, 우리 관청이 해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류재구 위원 다음에 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40쪽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상근간사가 근무합니다.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류재구 위원 540쪽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공교롭게도 여러 개 있는 데가 있고 아니면 한 개밖에 없는 데가 있고 이래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아니, 시군에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시군별로 하나씩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개 있는 게 있다니까요. 일례를 들면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 있습니다. 11개나 있어요.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아니면 하나밖에 없는 데도 있습니다. 저는 이걸 얘기하려는 게 아닙니다. 협의체는 여러 개 있을 수 있죠, 그거야.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상근간사 문제 때문에 이게 지금 현재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협의체가 하나로, 공통으로 일을 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사를 4명씩 두고 있는 데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만 둔 데가 있고. 여러 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괄 간사가 하나 있을 수 있어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어느 시군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이 하는 곳도 있고, 간사를. 어느 시군 같은 경우에는 몇 명씩 두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군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해당 지역별로 나름대로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라서 도에서 적절하게 관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단지…….

류재구 위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간에 이 문제가, 시간이 다 됐으니까 정리하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체가 이미 여러 개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사를 하나로 단일화시킨 데가 있습니다. 그 사례를 모델로 이 문제를 다시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도하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인정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원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욱희 위원 여주 출신 원욱희 위원입니다. 아까 업무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먼저 복지국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 복지정책이 더 중요한 겁니까, 보건정책이 중요한 겁니까? 두 가지 중에, 우리 업무보고서상에 보면…….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모두 중요합니다.

원욱희 위원 아니, 가중치를 볼 때. 지금 일곱 장, 일곱 장이거든요, 보고서가. 가중치를 볼 때 어떤 게, 가중치를 10으로 볼 때 어떤 게 높냐.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제 입장에서는 보건도 중요하고 복지도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하고 모두 중요합니다.

원욱희 위원 글쎄 가중치로 볼 때 1이라도 높은 게 뭡니까?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제가 그 말씀에 답변을 드리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원욱희 위원 그렇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원욱희 위원 제가 볼 때는 복지국장님은 보건복지보다 우리가 복지분야가 더 중요시되는 것 같아요. 힘을 줘 갖고 말씀하시고 보건복지는 약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에는 보건복지국이 있고 그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여성복지실이 있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복지여성실이 있습니다.

원욱희 위원 여성복지실이 있죠. 복지여성실이 있는데 지금 업무가 지역 중심 내지 기능 중심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북부청은 지역중심으로 돼 있고요, 같은 업무 갖고.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북부청에는 보건복지는 지역중심으로 돼 있지만 나머지…….

원욱희 위원 지역중심으로 돼 있죠. 그런데 그게 맞습니까, 조직상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작년도에도 제가 감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적이라고 할까요, 시정이라고 할까요? 또 그것을 행정조직 변경에 있어서 바꿔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경기도에 지금 돈이 모자라서, 곳간이 비어서 복지예산도 줄이는 판국인데 이건 분명코 어떻게 통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안이 나와야 됩니다, 우리 복지국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제가 없애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경기도에 27개 사회단체가 있는데 이것을 통폐합하는 과정에 같은 업무를 갖고 10개 시군을 관할하는 같은 업무 또 이쪽에는 21개 시군을 관할하는 업무 두 가지 하고 있다 이겁니다. 또 지사는 두 명인가요? 한 명입니까, 두 명입니까?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한 분입니다.

원욱희 위원 한 분이죠. 한 분 속에 같은 업무를 분할하면 안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분명히 지사님한테 보고드려야 됩니다. 만약에 보고를 안 드리면 제가 임기 중에 이것을 발의를 하겠습니다. 이건 분명코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위원님 말씀…….

원욱희 위원 그렇게 해서 이 내용을 보면 그렇지도 않다. 잘 되는 것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려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보건복지국장님은 둘 다 중요하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보건복지국의 복지정책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먼저, 혈세가 지금 나가고 있다. 우리 생활수급자 중에서 많은 돈이 지금 밖으로 나가고 있다는 걸 아시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그렇게 일부…….

원욱희 위원 그래서 거기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268페이지 한번 보세요. 아까 류재구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군별 기초수급자 현황을 보면 약 19만 명이 됩니다.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그렇습니다.

원욱희 위원 이 중에 2011년도에 부정수급액이 12억 5,500 또 2012년도에 13억 그다음에 우리가 2013년도에 7억 1,0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이 내용을 보면 전부 다 관리부실입니다. 한번 내용을 보세요. 여주군이라든가 화성시는 하나도 없습니다, 부정수급자가. 그나마 거기가 취약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없다. 이게 보면 수원을 중심으로 해서 큰 데가 있다. 이것은 굉장히 관리를 잘못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일부 그런 건 있긴 합니다.

원욱희 위원 그래서 이것이 가끔씩 신문에 많이 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혈세가 낭비된다.” 또 한 가지는 “복지 누수가 된다.” 이런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원욱희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해야 된다. 경기도도 1년에 5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초수급자 외까지 하면 50억 정도 됩니다.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기초ㆍ노령을 포함해서…….

원욱희 위원 그럼 50억 정도 된다면 우리 복지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많이 깎지 않아도 이것만이라도 엄청 많은 복지정책을 우리가 펼 수가 있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저도 부정수급 문제는 반드시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원욱희 위원 개선돼야 되는데 작년에도 이거 갖고 제가 지적을 했어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알고 있습니다.

원욱희 위원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게 되지 않고 있다. 이 부분은 특별히 해야 되고 그다음에 신문에 난 거 보면 무슨 조사부서를 만든다고 했어요. 만든다 그러셨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그렇습니다.

원욱희 위원 만드세요, 빨리.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보건복지부에서도 복지급여 조사담당을 만들고…….

원욱희 위원 빨리 만드세요. 만드셔 갖고 이 누수현상을 방지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하셔서 이게 없어야 된다. 그래야 신뢰를 할 수 있고, 신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없는 사람 주는 게 아니라 자꾸만 누수현상이 난다 그러니까 지금 바깥에선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돈 많다라고 그래요. 이런 소리를 들으면 안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굉장히 복지정책의 첫 번째 과제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원욱희 위원 두 번째, 그다음에 가중치가 보건이라고 했습니까? 보건정책, 그죠? 식품관리사항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121페이지요.

지금 새 정부에서 제일 중요시하는 것이 먹거리정책 아니겠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원욱희 위원 먹거리정책인데 식품위생 관련이 경기도에는 주는 게 아니라 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전국 최하위죠? 식품위생관리가. 최하위죠? 평가에.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정부종합평가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원욱희 위원 종합평가가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최하위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그런데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주실 게 뭐냐 하면…….

원욱희 위원 어쨌든 간에 3년 동안 D등급 받았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그렇습니다.

원욱희 위원 이게 문제다. 가중치를 안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가중치를 조금 보건복지정책보다도 보건정책에 더 힘을 줬으면 D등급 안 받고 제가 볼 때는 B등급은 받았어요. D등급이다. 아주 전국에 최하위가 그렇다. 여기 한번 보십시오. 그 근거가 바로 우리 122페이지에 나오는 이러한 행정처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적사항에. 우리가 2011년도에는 1,922건 그다음에 2012년도에도 2,286건, 줄지를 않았어요. 점점 늘어납니다. 이것도 우리가 먹거리정책에 있어서 신경을 써주셔서 이것도, 우리가 처분할 건 합니다만 우리가 참 안전하게 먹을 수 있고 우리 국민들이 마음 놓고 경기도에서 밥을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보건복지국의 업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욱희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열심히 하다 보니까 행정처분도 더 많고 그랬는데 하여간 더 해서…….

원욱희 위원 아니, 행정처분 억지로 할 필요 없는 거지. 불량업소가 많으니까 행정처분 하는 거지 억지로 합니까, 그걸? 당연히 행정처분 해야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이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그렇습니다.

원욱희 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더 유념해서 이 부분을 집중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식품안전 분야가 위원님 말씀대로 새 정부의 굉장히 중요한 시책이기도 하고 그래서…….

원욱희 위원 그다음에, 자꾸만 10분인데요. 1분밖에, 더해서 2분 남았습니다.

458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우리 농촌보건의료를 확대하겠다라고 지금 신문에도 나고 우리 경기도 보건정책도 역시 농어촌에 보건의료를 확대시키겠다고 했죠? 그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그렇습니다.

원욱희 위원 그렇다면 우리 경기도에는 보건소가 지금 몇 개입니까?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45개입니다.

원욱희 위원 네?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45개.

원욱희 위원 마흔 몇 개고. 그러면 진료소는 몇 개입니까?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진료소가 161개입니다.

원욱희 위원 백몇 개죠. 161개, 그러면 각 시군 농어촌에 진료소라는 건 언제 만들어진 겁니까?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농어촌개발특별법에 의해서.

원욱희 위원 몇 년도에요?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이 차를 안 갖고 다닐 때 만들어진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그렇습니다. 아주 오래됐습니다.

원욱희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원욱희 위원 그러면 그게 몇 년 됐습니까? 벌써 30년 이상 됐어요. 그런데도 지금 있다. 거기 직원이 몇 명입니까? 1명이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1명입니다.

원욱희 위원 1명이 어떻게 방문보건사업 해 가면서 하느냐. 또 그게 실효성이 뭐가 있느냐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시간 가고 난리났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병원이 없는 지역에…….

원욱희 위원 병원이 없는데 그 사람들이 뭘 병원이 없느냐. 차가 없을 때입니다.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원욱희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보강하려면 몇 개를 합치든지 그렇지 않으면 보건지소에 옮기든지 뭔가 해서 진짜 우리가 보건의료, 농촌에 보건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돼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원욱희 위원 그런 것을 아무리 지금 법을 놓고 얘기해 보면 얘기할 게 없습니다. 법을 우리가 광역자치단체에서 건의하고 그것을 시정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거기 한 명 있어요. 그럼 거기에 오시는 분 유형이 누구냐. 누구입니까? 유형이.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그 지역에 사시는 노인 어르신들이나…….

원욱희 위원 전부 70세 이상 노인입니다.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그렇습니다.

원욱희 위원 그럼 거기에 근무하는 우리가 보건직하고 거의 다 진료직이에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보건진료직입니다.

원욱희 위원 이 사람들이 주사 놓고 약을 줍니다. 그러면 그게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24개월 교육 받고 가능하다고 해서 하는 겁니다, 특별법에 의해서.

원욱희 위원 24개월 받든지 2년을 받든지 그걸 따지기 전에 가능합니까?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일단 법으로서 가능하다고 해서 하는 겁니다, 그게.

원욱희 위원 처방을 그 사람들이 내릴 수가 없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그렇습니다.

원욱희 위원 그런데 처방도 안 내리는데 그것이 지금 불합리하다, 지금 그렇게 따집니다. 그러니까 그걸 제가 또 여기서 기자 있는데 없애라고 하면 안 되지만 그것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보강을 하려면 우리가 군인들, 소위 우리가 뭡니까? 군인 대신하는 거.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공보의.

원욱희 위원 공보의를 두든지, 한 명씩. 이러면 돼요. 공보의를 두라고요, 그렇다면. 둘 중에 하나를 하시라고. 농어촌의료특혜법을 바꾸든지 거기에 혜택을 줄 수 있는 안을 만들든지, 그렇지 않으면 공보의를 둬서 진짜 지역주민한테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든지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저거는 누군가는 해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경기도도 몇 개라고 하셨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161개입니다.

원욱희 위원 161개인데 지금 전국적으로 대단하거든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많습니다.

원욱희 위원 이런 것도 경기도에서 앞장서서 무언가는 조정 역할을 해야 된다. 그게 실제 농어촌 의료혜택 확충방안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위원님 말씀대로 공보의를 추가 배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원욱희 위원 아니,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럼 뭔가 해줘야 됩니다.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통합은 시장ㆍ군수가 의지를 가지고 하면 되는데.

원욱희 위원 그리고선 보건소에다가 그걸 갖다가 방문보건사업을 너네들이 하라고 한다고요. 보건소도 인원이 없으니까.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그렇습니다.

원욱희 위원 그 사람들이 방문보건사업을 뭘 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여기 보건직 과장님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만 진짜 뭔가는 하나하나 고쳐나갈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가시책에 쫓는 거다, 그게. 지금 가만히 있으면 역행하는 겁니다.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원욱희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이 계시는 동안 뭔가 하나는 남기시고 국을 떠나시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알겠습니다.

원욱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인정 원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임 위원 2012년 행감조치, 감사를 굉장히 많이 완료해 주셔서 우리 집행부에게 치하를 드립니다. 저의 질문은 이번에 보건복지국의 경기도 재정위기 대책, 우리 복지국이 갖고 있는 대책과 추경예산 편성과정에서 보건복지국 업무의 문제점과 대안을 중심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경기도 재정위기는 지금 경기도라는 광역단체의 존립을 위협받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비 내시에 대해서 도비 부담을 못하고 법적으로 전출하라는 비용도 전출 못하고 가용재원이 작년에 비해서 50% 이하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기도나 광역단체가 도민에게 피해만 주는 단체로 지금 전락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탈출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고민할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특히 보건복지국의 사업은 가난한 사람들, 특히 약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 대상의 숫자가 굉장히 많은 예산의 특성이 있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그렇습니다.

김유임 위원 이건 건설교통의 도로 하나하고 완전히 다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재정위기 탈출과정에서 보건복지국만의 특별한 어떤 대책이 필요했다고 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우선 경기도 재정위기가 지금 내년 예산 방향을 보니까 계속될 것이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계속될 것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데 특별히 그중에서 복지전달체계, 지금 우리가 국비 내시에 대한 도비 부담을 못함으로 인해서 현장의 복지관이나 그 대상자들, 지역아동센터, 대상이 많은 기관들이 지금 엄청난 혼란이 오고 있고 어떤 기준으로 이걸 조정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묻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보건복지국에서 기초지자체와 협의가 굉장히 부족했다라는 것들이 인식이 좀 되는데요. 이 재정위기 판단이 3월, 5월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 보건복지국이 지자체와 업무협의를 한 방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비의 분담에 관해서, 그러니까 도비의 분담에 관해서 시군과 저희가 직접적으로…….

김유임 위원 31개 시군과 직접 협의했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아니, 직접적으로 대화하기가 어려운 사항이었습니다.

김유임 위원 그러니까 안 하신 거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왜냐하면 저희 입장에서는 그걸 주제로 저희가 얘기할 수 있는 어떤 주체가 되지 못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김유임 위원 그러면 결국 안 한 거죠. 그걸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국비 내시에 대한 도비 부담이 2 대 8인 게, 3 대 7인 게, 1 대 9로 된 것도 많고 도비 부담이 0으로 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자체 담당직원도 모르는데 그 수혜대상자인 복지관이나 장애인들은 더더욱 알 수 없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갑자기 줄었고 내년도 사업계획을 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혼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부분을 굉장히 빠른 체계로 수습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저희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예산 자체가 줄은 게 아니라 부담비율이 줄어서 시군 부담은 되는데 예산 자체는 줄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유임 위원 그렇죠. 시군에서 부담을 못하는 게 문제죠. 지금 고양시만 하더라도 내년에 도비 재정위기로 인해서 부담 전가된 게 500억이에요. 어떻게 시군구에서 그걸 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서비스의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우리는 감안하지 않고 있는 거죠. 사회보장기본법에 보면 제13조 수급권을 제한하거나 정지하는 경우 최소한에 그쳐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 사회보장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 재정위기가 지속될 것 같으면 사회보장기본계획을 변경해서 지자체나 복지관이 알게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설명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사회보장기본계획의 변경을 혹시 했습니까, 이 복지전달의 부분이 양이 줄거나 방식이 차이가 남으로 인해서?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사회보장기본계획은 사실 국가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지는 않는데…….

김유임 위원 그렇죠. 5년마다 수립을 하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국가에서 하게 되면 저희한테 다시 해서 국가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저희 의견 내지는 저희 계획을 제출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임 위원 네. 그러니까 우리 계획의 변경이 있어야 되는 거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그러니까 국가계획이 내려오면 그때 우리 계획을 변경하는 거지 우리가 주체적으로 하진 않습니다.

김유임 위원 그건 일상적인 거죠. 지금 재정위기가 돼서 이게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비상적인 업무를 해야 되는 거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기본계획 수립할 때 국가계획의 틀이 정해진 상태에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계획을 수립하는 거라서 우리가 저기를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김유임 위원 그러면 현실적으로 어떤 대안을 가질 것이냐에 있어서 저는 사업 물량 전체를 줄이거나 3 대 7, 1 대 9로 가면 지자체에서 사업 포기하는 게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량을 조금씩 줄일 것이냐, 아니면 특정사업을 통으로 없앨 것이냐에 있어서 어떤 게 피해가 최소화되느냐라는 판단이 있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택한 것은 부담을 지자체에 전가한 방식이었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그렇습니다.

김유임 위원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다른 방식으로 중단이 되고 있어요, 사업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파악도 안 되고 조율도 안 하고 지금 그런 상황인 거죠. 이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드리고요. 반드시 대안이 필요합니다, 내년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서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김유임 위원 제 의견은 통으로 줄이는 게 훨씬 부담을 덜 것이다. 사업자체를 없애주는 거죠. 우리의 사업방향도 그렇지 않습니까? 도비매칭 사업을 우선 편성하고 도비 부담 보조사업을 전면 재검토한다 이런 방식으로 예산이 편성되거나 집행되었어야 되는데 도에서는 이런 정책을 했는데 우리 보건복지국에서는 다른 판단을 하면 안 된다고 보고요. 오히려 민간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보자. 기업에서 기부를 어차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 복지사업으로 매칭하고 전환한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발로 뛰어서 복지사업으로 그 민간재원이 들어올 수 있도록 디자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평생교육국에서 굉장히 많은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쪽의 기부를 우리 복지재원으로 활용해서 한두 개라도 사업을 더 살릴 수 있는 방안으로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한 가지 사업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민간재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게 좋다라는 측면을 강조드리면서, 지금 푸드뱅크가 어떤 사업인가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이를테면 남는 음식을 필요하신 분에게 골고루 배분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김유임 위원 그렇죠. 잉여식품들, 식품기부자의 식품을 우리가 저소득층이나 장애인에게 정기적으로 공급하는 거죠. 그래서 부식이라든가 간식으로 공급하는데 이번에 3 대 7에서 1 대 9로 바뀌면서 지자체에서는 지금 사업을 못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복지관들에서, 복지관이나 마켓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도 사업을 접어야 되나, 안 되나에 대한 굉장히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걸 공급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들 입장에서 1주일에 2번이나 어떻게 보면 5번 받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 갑자기 공급이 중단됐을 때 대책이 없는 상황인 거죠. 이런 사업이야말로 민간의 어떤 식품기부를 우리가 전달함으로 인해서 복지를 강화시키는 부분인데 이런 사업들은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맞습니다. 지금도 저희가 11월 20날 이마트하고 협약을 체결합니다. 여기에 이마트에서 한 6억~7억 정도를 줘서 차량하고 인건비까지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앞으로 그런 사업들을 계속 발굴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유임 위원 아니요. 푸드뱅크사업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지금…….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그거 관련해 푸드뱅크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김유임 위원 인건비를 2,200만 원씩 2013년도에 지원했는데 실지로 2,600만 원이 들어요. 자부담 400만 원을 부담하면서 인력을 고용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인건비 지원에 대한 도비 부담비율을 3에서 1로 줄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양시 같은 지자체에서도 못하겠다고 나온 거죠. 그럴 경우에는 지금 뽑아놓은 계약직이 다 해고돼야 되는 거고 더 중요한 것은 서비스를 받는 대상의 입장에서 지금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사업들은 살리고 어떤 사업들은 죽이고 이런 기준,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고 그거에 대한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 의견은 그걸 최소화해야 된다. 피해를 최소화해야 되는 거고 민간자원들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식 그리고 지자체에서 할지, 안 할지에 대한 의견이 최대한 조율돼서 사업이 집행되고 내년 예산이 편성됐어야 맞다라는 거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그 부분은 쉽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통합해서 일정부분을…….

김유임 위원 기준을 못 세운다는 게 말이 됩니까!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아니, 통합해서 구조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는 전적으로 동감하는데 통합해서 구조조정할 수 있을 만큼 시군하고의 협의과정도 원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것은 전반적으로 경기도민의…….

김유임 위원 아니, 합의는 당연히 안 되겠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경기도민의 전반적인 어떤…….

김유임 위원 조율을 해야 된다는 거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공감이 형성돼야 되는데…….

김유임 위원 그러니까 조율을 해보고 조율에 대한 근거에 따라서 우리가 기준을 정하고 기준이 정해지면 대상자들에게 충분히 기준이 공급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복지서비스의 혼란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는 강화하는 게 아니라 피해를 줄이는 방식이 지금 현재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 아닙니까?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김유임 위원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사업을 조정하고 내년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이 재정위기와 관련해서 복지서비스의 변동이 오는 부분에 대한 기준이 뭔지에 대해서 해당 당사자들, 지자체ㆍ복지관 그리고 본인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체계를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전부 다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를 들면 기본계획이라든가 이런 변경들을 공표를 해줘서 알게 해주는 업무를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알겠습니다.

김유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인정 김유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숙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숙보 위원 새누리당 비례 심숙보입니다. 업무보고 26쪽 감염병 안전관리체계 강화에서 65세 이상 인플루엔자, 폐렴구균 무료예방접종에 대해서, 지난번 매스컴에서 9월 달쯤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그 부분에서 많이 나왔었는데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그렇습니다.

심숙보 위원 그런데 보통 보니까 이번에 국내생산량은, 공급량은 전년 대비 한 440만 명분이 감소가 되었고요. 또 우리 경기도에서는 총 구매계획량이 88만 9,000명분 중에서 조달구매량이 86.5%인 77만 명분이거든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그렇습니다.

심숙보 위원 그런데 2012년과 2013년도에 보면 단가가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2012년도에는 6,391원, 금년도에는 7,470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가격이 이렇게 오른 이유가 무엇인지? 또한 7월이면 이게 계약이 체결돼서 일선 시군에서 다 준비가 완료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이 부분은 지난해에 상당히 많은 양을 생산해 가지고 나중에 남아서 폐기도 많이 했을 뿐만 아니라 단가에서 6,391원처럼 단가가 뚝 떨어지는 바람에 생산업체들이 굉장히 손해를 많이 봤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금년도에는 2,200만 도스에서 1,700만 도스 정도로 생산량을 줄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저희는 작년도조달구매량보다, 작년에 조달구매량이 73만 9,000이었는데 그거보다는 77만으로 해서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시중에 나머지 분량에 대한 여분이 없었기 때문에 상당히 현재, 그때 공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백신량이 원천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심숙보 위원 그러면 그 백신의 유효기간이 어떻게 되는데 폐기처분했었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1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심숙보 위원 12개월이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심숙보 위원 그렇지만 종류마다 다를 텐데요, 그게.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이건 인플루엔자 예방백신이었거든요, 이것은. 그렇습니다.

심숙보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문제가 됐던 부분은 지금 상태가 어느 정도인가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지금 일부 시군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일부 시군마저도 이제는 백신접종이 거의 완료된 상태라, 그리고 나머지 백신을 지금 추가구입하려고 해도 없는 상태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심숙보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선 제약회사에서 균주를 받아서 그 균주를 배양해서 이렇게 넘어오게 되는데 모 제약회사에서 그 부분이 생산이 안 되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페널티가 있나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못했고요. 그 부분은 아마 식약처에서 계속 추적을 하고 있어서 그런 문제가 있다면 분명히 페널티를 받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심숙보 위원 다행히 금년 날씨는 노인층이라든지 젊은 층이 폐렴을 일으키는 그런 기후변화가 심각하지는 않았지만 보통 어떤 수급에 있어서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맞습니다.

심숙보 위원 그래서 보통 예방접종하고 내성이 생겨서 발현이 될 수 있는 시기를 감안해야 되는데 금년에는 정말 불행 중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염려되는 부분이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단가가 올랐을 때 이미 예산은 정해져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이 부족한 것인지, 아까 얘기한 제약회사에서 생산량이 부족해서 부족하게 받은 것인지 그 차이점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예산이 부족해서 못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국가예방접종 예산은 포괄적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이때 필요한 예산은 충분한데 시중에 백신이 없어서 저희가 구입을 못했기 때문에 못한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백신이 없어서 접종을 못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일부 시군에서는 폐렴 같은 것으로도 접종해서 이후에 나는 일들을 좀 최소화시키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숙보 위원 보통 보건소에 가서 맞을 수 없기 때문에 돈을 내고 일선 병ㆍ의원에 가서 맞아라 그런 얘기를 해서 노인들이 불만제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면 물론 우리 도에서 반드시 그거에 대한 보상을 할 수는 없는 거지만 그거에 대해서 충분한 안내와 홍보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노인 분들이 그 내용을 알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부분을 좀 알아보셨는지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그러니까 지금 무료예방접종을 하지 않으면 일반병원에서 받을 수 있다는 안내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심숙보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이거나 차상위계층이 정말 본인이 생각할 때 나는 꼭 맞아야 되겠다 해서 돈을 내고 맞았다, 가령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사람이 내가 이거 돈을 안 내고 맞아도 되는데 돈을 내고 맞았으니까 환불을 해달라 그런 얘기는 없었나요? 그런 어떤 민원사항은 없었나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그런 민원까지는 아직 접수를 하지 못했습니다.

심숙보 위원 네,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27쪽에 의약업소 지도 점검에서 보면 의료기관은 경기도에 4,640개소고요. 의약품 판매업소는 5,648개소인데 의약품 판매업소는 약국이나 도매상이 포함된 숫자인가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그렇습니다. 포함된 숫자입니다.

심숙보 위원 보통 보면 의료기관 지도 점검 실적 내지는 위반업소 기관을 잠시 본다면 의료기관을 보면 무면허의료행위가 가장 위중하다고 생각이 들고 또 의약품 판매업소에서는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행위 및 판매가 제일 위중한 어떤 조치사항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의료기관에서 보면 면허대여자는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보통 무면허의료행위자로서 여기서 보면 35명…….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면허대여는 자격정지로 알고 있습니다.

심숙보 위원 자격정지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심숙보 위원 업무정지하고 자격정지하고는 다른데 보통 여기 보면 업무정지가 532명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보건정책과장님이 얘기해 주시는 게 더 나으실 것 같아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양해해 주신다면 보건정책과장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숙보 위원 네.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보건정책과장 류영철입니다. 면허대여 같은 경우는 의사의, 그러니까 행벌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행하는 업무정지가 있고, 그거는 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이 되고 그걸 행한 의료인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면허자격정지가 이루어집니다. 종류에 따라서 2개월에서 1년씩 가는 종류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심숙보 위원 그다음에 의약품 판매업소에 대해 보면 자격정지, 고발, 그러니까 면허취소가 있거든요, 3건. 그거는 어떤 사유로 취소가 됐나요, 약사감시 조치현황에 2013년도?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이건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취소라고 하는 것은 그 자격에 대한 취소가 아니고 그 기관에 대한 내용인 것 같은데요.

심숙보 위원 아, 면허에 대한 취소가 아니고요?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면허에 대한 취소가 아니고요. 면허는 자격정지 의뢰를 저희가 복지부로 하게 된 내용에 다 포함돼 있고 그거는 가중치에 따라서 복지부에서 처하는 거고요. 취소라는 건 기관에 대한 취소인데 그 기관이 아마 문 닫고 폐업신고를 안 한 것에 대해서 취소한 걸로 그렇게 사료됩니다.

심숙보 위원 물론 시간관계상 여기에서 일일이 건건당 자세한 얘기는 다 못할 수 있지만 여기에 곁들여서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대한 관리지침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의약분업 예외지역.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연 1회 이상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9개소 점검해서…….

심숙보 위원 연 1회요?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네, 1회 이상 점검을 하고 있고요. 39개소 점검해서 8개소 적발했습니다. 이거 점검은 이제 저희 도가 직접 하는 건 아니고 시군 보건소에서 점검한 내용을 저희는 위원님이 자료 요구할 때 취합을 해서 자료를 한 번 더 확인해 봅니다.

심숙보 위원 제가 지난번 보궐선거에서 화성을 돌아다녀 보니까 그곳이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서는 많은 약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염려되는 부분이 보통 타 지역에서 처방을 받아야만 약을 타서 복용하는 그런 고혈압이라든지 당뇨 환자들이 그쪽으로 몰리는 것에 대한 대책은 있나요? 보통 두 달간 정도 거기서 약을 사먹을 수 있는 기준이 있기는 하지만 그 동네 사람만 사먹는 건지 아니면 다른 지역 사람이 와서 사먹을 수 있는 것인지.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타 지역에서도 구입은 가능하긴 한데요. 그 부분 같은 경우 보험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지 않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처방전 받아서, 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을 받아서 약국에서 구매하면은 전체 약가의 30%만 본인부담금 내면 되는데 이건 전체를 구매해야 되니까 아주 꼭 필요한 분은 그렇게 구입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환자들의, 소비자들의 선택은 의료기관 약국을 이용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심숙보 위원 일단은 시간관계상 이것으로 마치고요. 추가질문에서 더 하겠습니다.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감사합니다.

심숙보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고인정 심숙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십시오. 원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미정 위원 안산 출신 원미정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 하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사실은 자료가 간단하게 와서, 추가요청한 게 하나도 안 와 가지고 우선은 순서를 다 하신 것 같아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저희가 행감 때 지적한 사항들이 저희가 결과보고를 받기는 했는데요. 저희가 지적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시정을 하도록 지적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미정 위원 절차나 과정에 있어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시정해서 다시 진행을 잘 하라는 그런 지적사항들이 대부분인데요. 제가 작년에 인구보건협회에 위탁 준 사업에 대해서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의료기관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기관에 검사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문제제기를 하고 감사요청을 해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위탁 해지가 됐어요, 결과 조치를 보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사업이 중단됐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지적하면서 반드시 이 사업에 대해서 이후에 다른 방식으로 보건소를 통하든 다른 곳에 위탁을 하든 진행을 하라고 제안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이게 저소득층 여성들에 대한 검사거든요. 자궁경부암 검사하고 갑상선 검사죠? 그런데 지적하고 나서 그냥 사업이 중단됐어요.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

원미정 위원 현재 그러면 이 대상이 어쨌거나 저소득층 여성들에 대한 검사 사업이에요. 위탁체와 그걸 검사하는 기관의 문제를 지적한 사항이고요. 그렇다라면 그거에 대한 조치는 당연히 취해지는 게 맞고 그 사업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다른 방식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계획을 하셔야 되고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셨거나 이후 조치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사업 중단에 따라서 그렇게 크게 민원발생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전에 홍보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고요. 그 이후에 그 부분에 관해서 자궁경부암하고 갑상선 검사에 대해서는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그 문제를 받아서 사업취소를 했던 거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그 대상자들에 대한 것은 그동안 해왔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직 추가 조치를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원미정 위원 그럼 국장님 입장에서 이 사업이 지금 대상자가 있는 거고 그동안 이게 수년간 해왔던 사업이에요. 그런데 중단돼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그래서 그 이후에 인구보건복지협회와 협의해서 그것을 전립선암 검사하고 골다공증 검사로 바꿔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기는 합니다.

원미정 위원 그 사업을 지금 그렇게 바꿔서 시행을 하고 계시다고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원미정 위원 전혀 대상자가 다르고 검사내용이 다른 건데 어떻게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지금 방향전환을 했다라는 것이, 전혀 다른 검사를 하고 다른 대상자를 위한 서비스로 전환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그게 기존에 했던 사업 아닙니까, 그거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했던 게 사실은 추가예산 확보가 어렵다는 거죠. 그 이외에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그렇지만, 이걸 하려면 이 부분에 대한 필요성이야 늘 강조되고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가 자체사업으로 예산확보를 해서 여기뿐만 아니라 각 시군별로 할 수 있도록…….

원미정 위원 국장님 이 사업이 몇 년간 진행이 됐어요? 인구보건협회에 위탁을 줘서 진행한 사업이 몇 년간 진행이 됐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수년간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미정 위원 저희가 지적하기 전 그해까지 계속적으로 진행됐던 사업이고요. 필요한 사업이라고 올리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동안 필요하지 않거나 예산이 널널해서 협회에다가 위탁을 준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그렇습니다.

원미정 위원 대상자가 있고 그 사업을 통해서 어쨌거나 조기발견을 통해서 저소득층의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게 하거나 건강을 좀 증진시킬 수 있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사업을 했을 텐데 제가 지적한 사항은 그 사업의 필요성에 문제제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그 과정에서의 문제제기, 위탁한 이후에 감사나 정기검사에 대한 부분의 부족함과 그다음에 위탁한 업체가 다시 검사를 진행한 그 기관의 자격, 의료기관이 아닌 곳,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으면 그것들은 반드시 시정돼야 되는 게 맞고요. 지금 시정됐다라고 보고를 받았고. 그렇다면 이 사업에 대한 연계성을 고민을 당연히 하셔서 진행을 하셔야 되고 그 당시에 바로 종결돼서 나머지는 다시 반납을 받았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원미정 위원 그럼 그 다음연도에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제가 제안까지 드렸습니다. 보건소에서 어차피 지금 기존에도 해왔던 사업이죠. 저소득층에 대한 검사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 연계하는 방법을 고민하든지 아니면 저소득층 여성들이 일반병원을 갔을 때 진료비를 지원을 하는 방식이든지 그런 부분을 고민해서 진행을 하라고 제안을 좀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전혀 고민이 없었고 오늘 예산편성 안 하셨죠? 내년도 예산. 거기에다 주는, 그러니까 협회에다 주는 예산편성 당연히 안 되죠. 일단 몇 년간에 계속적인, 반복된, 잘못된 이행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다 주는 건 맞지 않지만 다른 방식에 대한 고민은 반드시 하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후에 이거에 대한 고민을 다시 좀 하셔서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그다음에 예방접종 사업 관련해서 저희가 백신보관 냉장고 관련한 지적을 지지난해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는 전수조사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결과에 대해서 저희가 보고를 자료로는 받았습니다. 적발된 사항들이 있지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있습니다.

원미정 위원 개선을 어떻게 하고 있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그동안에 현지 시정조치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결과보고는.

원미정 위원 시정조치하시면 그다음에 다시 확인하시나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확인합니다.

원미정 위원 그러면 현재는 한 군데도 조건에 맞지 않는 그런 냉장고 기준이라든가 온도 그다음에 독립된 냉장고 쓰는 거,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지금 다, 검사표를 배치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시정됐다라고 확답하실 수 있는 건가요? 1년에 한 번 전수조사 하시나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변경했거나 바뀌었거나 그런 거 아니면 그때는 시정조치 한 거 보고 그렇게 됐으면 그걸 지키고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원미정 위원 제가 페이지가 생각이 안 나는데 이번에 예방접종 관련해서 이상징후가 있는 거에 대한 통계를 달라고 해서 봤더니 늘었어요. 숫자가 뭐 그렇게 확 늘지는 않았지만 민간으로 위탁된 이 사업이 전환되고 3년 치를 봤을 때 어쨌거나 늘었어요. 기존엔 보건소에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하다가 민간병원으로 이 사업이 확대된 거잖아요. 그 이후에 어쨌거나 이상징후를 보이는 아이 수, 예방접종 맞은 아이 수가 늘었단 말이에요. 사실은 이 사업은 굉장히, 한 명의 아이가 사망할 수도 있는 굉장히, 예방적인 측면과 관리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늘 강조해 왔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적 예방조치, 점검, 자가점검 그리고 불시점검을 통해서 스스로 그런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도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지적했던 사항인데 결과적으로 어쨌거나 이상징후를 보이는 부분이 숫자적으로 좀 늘고 있고 저희가 전수조사 했을 때도, 지적한 이후에 전수조사를 했을 때도 여전히 아직 조건을 다 갖추지 않고 운영을 하는 기관들도 있었고요, 병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후에도 철저하게 정기검진이 아니라 이거는 불시검문을 좀 해야지 실질적으로 자가, 스스로 관리감독하는 것이 강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현장을 갔을 때 사실은 보건소에서 통보하지 않으면 저희가 직접 가서 볼 수가 없더라고요. 보건소를 대동하고 또 사전에 그래서 통보를 해 드려야 되고, 이게 민간병원이기 때문에. 그런 절차적 어려움이 있어서 실제로 통보하면 당연히 하루이틀 사이에 준비할 수도 있고 수정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임기응변으로 그때만 조건들을 갖추는 일이 없도록 상시적으로 그러한 조건을 잘 갖추어서 실질적으로 영유아에 대한 사고가 나지 않도록 경기도에서 적극적으로 조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알겠습니다.

원미정 위원 그리고 사전에 요청한 자료는 적극적으로 준비를 하셔서 오후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인정 수고하셨습니다, 원미정 위원님. 지금 위원님들께서 집행부에 요구한 자료가 신속히 오지 않기 때문에 감사에 자꾸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자료가 빨리 올 수 있도록 신속하게 움직여 주셨으면 좋겠고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인정 중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해서 2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24분 감사중지)

(14시33분 감사계속)

○ 위원장 고인정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 군포 출신 김주삼 위원입니다. 바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경기도에서 복지 관련 예산이 매년 평균 3~4%씩 증액되고 증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율이. 그래서 실질적으로 2011년도에는 복지 관련 예산이 우리 경기도 전체 예산의 23.9%, 12년에는 25.5%, 13년은 32%라고 지금 현재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2014년도에는 어느 정도 예산이죠? 대략.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현재 약 11% 정도 올라갈 것 같습니다. 11% 정도 통계가 될 것 같습니다.

김주삼 위원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좀 질문을 잘 듣고 하세요. 2014년도의 전체 복지예산.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복지예산은…….

김주삼 위원 하여튼 30%가 넘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그렇습니다.

김주삼 위원 상당히 많이 증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36% 정도.

김주삼 위원 아, 36% 정도입니까?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김주삼 위원 이게 개략적인 거지만 어쨌든. 그런데 제가 현재 복지부서에 있는 정원 인력을 보면 2010년도에는 225명, 2011년도 233명, 2012년도 245명, 2013년 10월 현재 258명 그래서 전체 정원, 우리 경기도 전체 정원의 3%가 안 돼요. 2.5%에서 2.67%. 이 얘기는 바로 뭐냐 하면 어쨌든 돈이 가는 곳에 일을 하는 거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그렇습니다.

김주삼 위원 돈이 가는 곳에 일을 하고 일이 있는 곳에 돈이 가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일이 있는 곳에 사람이 증원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경기도 전체 인력은 매우 기형적으로 돼 있다. 물론 각 시군 인력에 대한 이런 감안을 하더라도 어쨌든 전체적으로 예산이, 복지관련 예산이 늘어나는 거에 비해서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극히 일부만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이건 우리 복지관련 업무를 보고 있는 공무원들의 업무 하중이 클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국은 사회복지사를 비롯한 많은 복지관련 현장에 있는, 일선 현장에 있는 공직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할 수밖에 없고 많게는 자살에 이르게도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부서 인력,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과거에 핵심부서라고 하는 그런 부서의 인력들이 실질적으로 일은 줄어들면서도 인원은 그대로 과거인력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이런 잘못된 모순들을 좀 극복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우리 보건복지국에서도, 국장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직진단을 할 때나 아니면 여러 경로를 통해서 강력하게 제안을 해주시고 그래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동의합니다.

김주삼 위원 그리고 이건 간단하게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요. 또 하나가 현재 감사, 도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서 장애인작업장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장애인작업장에, 2010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각 장애인작업장에 장애근로자들 월 평균 임금을 보니까 많게는 100여만 원을 받는 곳도 있습니다, 월 평균. 그러나 적게는 최저 임금에도 못 미치는 3만 원을 받는 이런 사업장도 있습니다. 이것은 각 사업장만의 성격이나 일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너무 과도한 차이가 난다. 즉 이건 3만 원을 받는 이런 장애근로자들의 경우에 임금착취일 가능성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의 업무나 강도가 아무리 차이가 나도 어느 사업장은, 똑같은 작업장입니다. 그리고 똑같이 도로부터 지원을 받습니다. 예산지원이 보통 많게는 1억 넘게, 적게는 이삼천 이렇게 받으면서도 이렇게 평균 임금 지급액이 차이가 난다. 이것은 뭔가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게 자칫 잘못하면 정말 임금착취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사회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빨리 세워 주십사. 물론 장애인작업장의 경우에 최저임금 적용대상은 아니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그렇습니다.

김주삼 위원 특례적용을 받아서,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평성 차원에서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자료를 제출해 주신 것을 보면 2013년도 기준으로 전체 우리 경기도 장애인작업장 64곳 중에 절반이 넘는 33곳이 30만 원 이하의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물론 30만 원이 적은 금액은 아니고 많은 금액일 수도 있지만 실제 우리 사회에서 이분들이 독립적 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어쨌든 장애인도 독립가구를 가지고 독립적 생활을 해야 되는 한 가계를 이끌어야 되는데 이런 분들에게 이렇게 열악한 임금을 준다고 그러면 도대체 이 고용내용이 어떻게 됐는지 좀 따져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장애인작업장 내지 장애인 복지관ㆍ사업장ㆍ시설들에 대해서는 솔직한 얘기로 우리 의회에서도 좀 관대한 그런 시각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저도 그랬고. 그러나 실제 운영 실태를 면밀히 따져보면 이거는 정말 혜택이 돌아가야 될 장애인들을 위한 그런 작업장이나 시설이 아니라 여기에 종사하는 비장애인들 이분들을 위한 이런 어떤 일자리 개념이 아닌가,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일정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런데 이 현장에서…….

김주삼 위원 그래서 대책을, 현장에서 어려움이 있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그러나 최소한 이런 격차들이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정말 성남에 가나안 근로복지관이나 부천에 장애인재활 이런 시설의 경우에는 100만 원 이상씩 줘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뭡니까? 하여튼 자료에 의하면 고양시 어울림작업장, 수원시 자혜직업재활센터, 이건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런 건 근본적인 방법을 좀 강구하셔야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외에도 제가 추가질의를 통해서 더 하겠지만 자료제출이 정말 부실해요. 제가 모두에도 자료제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얘기를 했지만,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장애인작업장 관련해서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의 경우에, 하나만 제가 짚어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77페이지, 광명시 광명보호작업장 월 평균 임금 얼마입니까? 한번 보세요. 국장님께서 직접 한번 좀 살펴주세요. 거기, 얼마예요? 이거 330만 원이에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3억 3,100만 원이네요.

김주삼 위원 그러네요. 3억이네. 1인당 월 평균 3억씩 받아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이게 단위를 잘못 쓴 것 같은데요. 이거 한번……. 죄송합니다.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여기뿐만 아니고. 그다음에 행복누리 그 밑에 밀알꿈씨, 김포시에. 이거 얼마예요? 1억 4,000이에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잘못됐습니다. 단위를 원 단위인데…….

김주삼 위원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천원 단위로.

김주삼 위원 이걸 예를 들어서 오타라고 생각하는데 오타가 아니다 그러면 이거 허위자료 제출이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그렇습니다.

김주삼 위원 이 증언은 국장께서 하신 거니까 허위증언이 된 거예요. 서면으로 허위증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빨리 시정해서 다시 한 번 고쳐주시고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알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어차피 이게 영구적으로 남는 자료입니다, 보고서고. 그렇게 해주시고요. 2013년도에도 이런 건이 몇 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왜냐하면 이거를 기준으로 저도 주장하지만 여러 사람들이 문제제기를 하는데 잘못된 문제제기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최소한 그거는 맞습니까? 다시 한 번 확인을 드릴게요.

고양시 어울림작업장하고 수원시 자혜직업재활센터가 3만 2,000원, 3만 원 주는 거 확실히 맞아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맞습니다.

김주삼 위원 그리고 성남시 가나안근로복지관하고 부천시 장애인직업재활센터 이거 한 100만 원, 100만 1,000원 정도씩 주는 게 맞아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맞습니다.

김주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자료를 요청합니다. 저한테 자료 주신 거 중에 사회적기업 경기재단 관련해서 자료를 주셨는데 정산할 때,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합니까? 이렇게 하면은 그냥 오케이하고 정산해 줍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그것은 경투실에 제출된 자료를 저희가 받아서 한 겁니다, 사실은.

김주삼 위원 그럼 경투실에서 이렇게 제출했다고 그럽디까?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그러면 확인 좀 해주셔서, 위원이 정산을 요청하는 건 최소한 내용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내용이거든요. 임금을 줬으면 누구한테 얼마, 누구한테 얼마 줬다. 여비를 했으면 그다음에 교육훈련비가 들어갔으면 언제 얼마 어떤 교육에 어떻게 들어갔다 그런 정도는 나와야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김주삼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인정 김주삼 위원님…….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한마디만 잠깐 드리면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관련해서 임금문제는 장애인 유형이 아시다시피 경증 지체장애일 수도 있고 심한 발달장애일 수도 있고 때로는 그 시설에 있는 것만으로도 만족하는 시설들이 많습니다. 직업재활시설, 자립작업장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필요하시다면 언제 위원회에서 한번 현장을 골고루 방문해 보시는 것도 좋은 자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주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고인정 국장님께서 보호작업장과 근로작업장에 대한 구분을 분명하게 하셔 가지고 그거를 자료로서 제출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꺼번에 있다 보니까 혼선을 빚는 것 같습니다.

김주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정확하게 자료를 다시 해주셔야 되는데 그럼 처음부터 자료를 제대로 주셔야죠. 그러니까 제가 행정자료를 쭉 검토하면서 느낀 게 정말 무성의하다, 불성실하다. 이런 걸 가지고 왜 위원들이 어느 지역에, 어느 사업장에 아니면 어떤 문제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나 그러면 최소한 본인들이 각 시설에서 정산 받은 그런 정도 수준은 위원들에게 제출해 주셔야죠. 아니면 특별하게 문제가 있으면 이런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되고 나중에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따로 드리겠다. 왜냐하면 그 양이 많고 그러면. 그런 저기가 있어야지 아주 현황하듯이 그렇게 하면 어쨌든 잘못된 거고요. 자료는 다시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인정 김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석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석오 위원 광주 출신 강석오 위원입니다. 먼저 국민연금에 대해서, 우리 도 사무는 아닌데…….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그렇습니다.

강석오 위원 국가사무이지만 그 부분이 저희가 국민연금 안내서를 받아 보고 참 이런 문구들이 있는가 싶어서 국장으로서 우리 경기도 복지업무를 보시는 분으로서 이것은 항의성을 표현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합니다.

제가 한 장 갖다 드렸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받아 봤습니다.

강석오 위원 여기 내용에 보면, 가운데 보면 “또한 법령에 의해 지급을 보장하므로 안전합니다.” 해놓고 그밑에 보면 “2013년 7월 현재 407조 원의 기금이 있으며 설령 나중에 기금이 고갈되더라도 법령에 의해 지급을 보장받기 때문에 국가가 존속하는 한 연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 내용을 다시 뒤집어서 얘기하면 뭐냐, 현재 407조 원이 있는데 기금이 고갈될 수도 있다. 그렇죠? 그 내용하고 똑같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그렇습니다.

강석오 위원 그러니까 믿고 따라라 이 얘기거든요. 이런 것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제가 볼 때는 심히 진짜 유감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상단에 보면 금액 차이에 벌써 두 가지로 견주어서 했어요. 그래 갖고 9만 9,000원 납입할 때와 20만 원 납입할 때, 소득신고 했을 때 보험연금이 8만 9,100원과 18만 원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차액을 결국 보험료 차이는 9만 900원인데 나중에 주는 거는 차액이 10만 8,000원이고 그다음에 15만 9,000원이다. 결과적으로는 돈을 낸 거에 비해서 투자지분에 대한 건 없다, 제가 볼 때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이것도 잘못된 것 같고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강석오 위원 이거는 한번 우리 국에서 다뤄줘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이건 꼭 해 가지고 앞으로, 이런 문구나 이런 것은 잘못된 거예요, 심히. 우려돼서 하는 질문입니다.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알아보고요. 다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석오 위원 네. 그다음에 본 위원이 지난번에 도정질문, 홍연아 의원이 질문한 사항이긴 합니다만 예방접종이 우리 경기도에서 하고 있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하고 있습니다.

강석오 위원 그런데 그것을 어떤 룰에 의해서 하나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저희가…….

강석오 위원 법령에 의해서 할 거 아니에요? 예방접종 관련 규정에 의해서 한 거 아니겠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그렇습니다.

강석오 위원 거기 1292쪽을 보고 답변하세요. 여기에 보면 의료법 제33조제1항에 “의료인은 이 법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서는 안 된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밑에 쭉 나와 있습니다. 인플루엔자 지침 또 그 밑에 별지 이렇게 쭉 나와 있죠? 다 읽을 수가 없어서 그러는데.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강석오 위원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어느 시군은, 제가 현황을 받았습니다만 남부 쪽만 해서 21개 시군 중에서 2012년도에는 18개 시군이 보건소가 아닌 제2의 장소에 여기에 준하는, 여기에서 법적으로 규정하는 그런 시설 내지는 안전지침을 갖춰 놓고 예방접종을 했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그렇습니다.

강석오 위원 그런데 3개 시군은 안 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는 또 하나 더 퇴보돼서 17개 시군만 하고 18개 시군은 안 했는데 그중에 하나 광주가 뒤쫓아 갔어요, 잘못된 것을.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이 지침에 이렇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소가 아니면 타 지역에 가서 출장 예방을 하면 안 된다는 그런 공무원들의 관념이 있는 분들이 더러 있는데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미리 그전에 이 질문을 했어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강석오 위원 그래 갖고 이거에 대한 정책을 얘기해라, 시군에. 그래서 각 시군별로 제가 파악을 해본 바에는 이렇게 많은 시군에서 지금 현재…….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대부분 출장해서…….

강석오 위원 출장예방접종을 하고 있거든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하고 있습니다.

강석오 위원 그런데 그게 위법인가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위법은 아닙니다.

강석오 위원 위법은 아니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강석오 위원 여기 지침하달에 나온 내용을 봐도 맞는 거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그렇습니다.

강석오 위원 그런데 안 하는 시군은 뭐죠? 직무유기인가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금년도에 아마 백신접종이 모자라거나 그런 사태에 있었기 때문에…….

강석오 위원 아니, 모자라는 게 아니죠. 국장님, 모자라면 못해 줘야죠. 보건소에 가서 접종을 하면 다 하는데. 그렇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강석오 위원 또한 거기에 보면, 여기에도 보면 거동불편자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사회복지시설만 있는 게 아니죠? 그런데 여기는 사회복지시설이라고 한정을 했고 이거에 대해서 개선의 의미가 없나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사회복지시설은 하나의 예시일 뿐…….

강석오 위원 사회복지시설은 거의 다가 거동불편자가 많이 있어서 대체적으로 들어간 예라 하지만 그 외에 시골에 보면 사회복지시설에 수용이 안 된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 대한 대안을 꼭 사회복지시설이라는 이런 개념적으로 보면 안 되지 않느냐. 그 외에도 많이들 계신데.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맞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대상자는 예시일 뿐이지 불편한 분들 있으면 방문접종을 할 수 있는데 시설을 갖춰 놓고 해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아마 시군에서 부담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저희가 시군하고 다시 한 번 파악해 보고요. 향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석오 위원 이거 얼마든지 가능한 거거든요. 사실 시설하는 게 간단한 거 아닙니까? 백신 콜드체인 유지하고 접종 후에 대기장소 또 응급처치 및 앰뷸런스 출동대기 해놓고 이것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그렇습니다.

강석오 위원 보건소에 있는 장비가 그대로 가서, 왜 제가 이 질문을 자꾸 하냐 하면 보통 시골에 보면 도농복합시의 경우에는 차로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기면, 보건소가 센터에 있다 하더라도 30분~40분을 이동하셔야 됩니다. 자가용 가지고도. 그런데 노인분들은 손수 버스를 타고 간다면 더 이상의 시간을 요하고요. 그렇다고 볼 때 그분들이 올바른 접종과 시간을 절약하고 불편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는 출장접종이 당연하고 과거에 했던 것을 왜 폐지를 하고 안 하냐는 거죠. 너무 잘못된 것 같아서 지난번에 홍연아 의원님이 도정질문을 할 때도 도지사님이 분명히 이거는 출장접종이 되도록 하겠다, 답변을 하셨거든요. 국장님도 분명히 이렇게 하실 거냐 이거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석오 위원 꼭 그렇게 시행되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광주에 보면 삼육재활원이라는 게 있어요, 장애인시설인데. 거기에 보면 장애인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서울 시설이에요, 서울시에.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알고 있습니다.

강석오 위원 삼육재단에.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학교가 돈이 많이 들고 이러다 보니까 이것을 폐교를 하고 서울에 기존에 있는 그쪽에다가 존치시켜서 그쪽으로 이전을 하려고 한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경기도 내지 광주에 있던 많은 장애우들이 학교를 갈 곳이 없어져요. 다시 말하면 어딘가는 신설 내지 증설을 해줘서 그 학생들을 수용해 줘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대안이 있으시냐 이거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교육청 소관이긴 하지만 저희가 한번 확실하게 알아보고 대안을 세우겠습니다.

강석오 위원 교육청 소관이라도, 학교에 대한 건 교육청 소관이라도 정책적인 건 우리 보건복지국에서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해야 됩니다.

강석오 위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정책이, 대안이 있으시냐는 말이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저희가 현장을 보고요, 알아보고 한번 접촉을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강석오 위원 당장 내후년이면 완전 폐교가 됩니다. 지금 학년별로 소급해서 폐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한사랑마을이라는 거기에서 수용을 하는 걸 원칙으로 하려고 하는데 지금 강조하는 법적인 부분이 수도권정비계획법 또 상수원보호구역 제1권역지역 등등의 여러 가지 법령에 의해서 사실 인허가가 증설 내지 이런 게 간단히 쉬운 지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해결을 해주시지 않으면 실제로 거기서 그런 사업을 하려고 해도 못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질문하는 거고 장애인들도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그 터전 자체를 없애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거고.

뒤에서 직원께서 교육청 소관이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건 아니거든요. 이것은 정책적으로 도에서 앞에서 해줘야 된다.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알겠습니다.

강석오 위원 확실히 해서 대안을 세워 주실 거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석오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인정 강석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선 위원 질의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먼저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장기간 서서 답변하시는데 편하게 앉아서 답변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고인정 국장님, 앉아서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김기선 위원 앉으시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선 위원 용인 출신 김기선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에도 제가 질의했던 내용이고 자료요구 했던 내용인데 금년도에도 제가 똑같이 자료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를 보면 차이가 좀 있습니다. 금년 거 말고 지난해에 장애인 고용비율에 대해서 지금 인사과에서 준 거하고 그다음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준 통계가 수치가 맞지 않고 있습니다, 950페이지에 보면.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 문제를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설명을 해주시고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김기선 위원 이게 지금 현재 장애인들, 우리 국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업무가 뭐뭐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장애인 관련 말씀하십니까?

김기선 위원 아니, 국에서 하는 업무가, 정책적으로 하는 게.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전체 복지 관련된 모든 것을 하고 있고요.

김기선 위원 복지 쪽에서도 지금 현재 장애인 복지도 있을 거고 노인복지도 있을 거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노숙인복지…….

김기선 위원 우리가 저소득층 관리하는 복지정책도 있는데 지난해에도 제가 고용비율에 대해서,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노인일자리 문제라든가 이 일자리 문제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했던 내용이고 했는데 개선이 안 된 것 같아요. 우리 도에서는 이걸 갖다가 제재나 감독ㆍ관리할 수 있는 장치는 없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은 저희가 총괄하고 있고 만약에 저희가 안 했다면 저희 책임이 큽니다, 사실.

김기선 위원 그러니까. 매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도정질문 또 지난해에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이행을 안 하는 기관에 대해서 제약을 하든지 어떤 조치를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매번 보면 이게 우리 각 시군도 그런 데가 있고 경기도도 역시 지난해 걸 보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나온 비율 보면 우리도 의무고용 비율을 만족시키지 않았거든요. 그런 것을 갖다가 우리도 제대로 이행해 줘야 되고 특히 교육청 같은 데는 더더욱 더 비율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또 일반 기업체는 더 말할 나위도 없고요. 또 산하기관도 역시 잘하는 데는 있지만 또 경기도 관내에도 못하는 기관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총괄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서 또 도정질의에서 우리가 지적을 했으면 이 부분은 조치를 했어야죠. 그래서 그런 기관에 대해서 상응한 조치를 해서 제재를 했어야지 이게 개선이 되지 매번 보면 똑같은 형태로 통계자료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개선의 여지가 없다면 보건복지국에서 이런 업무를 담당할 이유가 없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용의를 갖고 계시고 조치할 용의가 있으신지?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그렇습니다. 지난해 고용률 관련해 가지고도 저희가 지적을 받고 그동안에 각 기관과 또는 각 공공기관, 산하기관까지 포함해 가지고 저희가 계속 촉구를 해왔고 그런 끝에 저희가 봤을 때는 그동안에 상당히 증가를 했습니다, 사실은. 저희 추측으로 봤을 때는.

김기선 위원 증가한 거는, 제가 작년에 지적했을 때 서울시는 장애인고용관리공단에서 나온 비율을 보면 그렇지 않은데 작년에 서울시에서 제가 받아본 자료에 보면 경기도가 서울시만큼도 쫓아가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일 인구가 많은 도고 그런데 우리 도가 선행적으로 이런 것도 해나가야 되는데 타 지자체를 못 ?아간다는 지적도 했었고 산하기관 역시도 지금 현재 하나도 채용 안 한 데도 있어요. 이런 건 우리 경기도가 잘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확실하게 올해는, 금년도에는 파악을 하셔 가지고 정말 제재를 하시든지 나중에 어떠한 조치를 했다는 사항을 우리 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세요. 내년도에는. 이래서 안 되는 기관은 아주 신문에 공지를 하든지 공고를 하든지 해서라도 이걸 막아야지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복지를 위해서 우리가 힘쓰면서 의무고용 비율도 기관에서 안 지켜주고 장애인 일자리를 우리가 얘기한다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정치적으로. 안 그래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맞는 말씀이고요. 장애인 의무고용에 관해서는 하여튼 금년도에 다시 한 번 촉구를 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김기선 위원 그러니까 전반적인 기관에다가, 문제되는 기관에다가 통보를 하시고요. 언제까지 할 수 있나 하는 계획을 받아 가지고 안 될 때 법적 조치를 해야 돼요, 이거요. 이렇게 가면 매년 똑같은 답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 벌써 몇 년 두고 한 거거든요, 이게. 그런데 현실이 바꿔지는 게 없어요. 그럼에도 우리가 보건복지국에서 장애인 정책을 해서 일자리를 만들어 주고 뭐 한다면서 이런 것 하나 제대로 못 만들면서 무슨 일을 한다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이걸 개선하자 이 얘기예요. 아시겠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선 위원 그다음에 저희가 작년도에도 노인일자리 문제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시니어 창업문제도 얘기하고 그랬는데 형식적인 절차에 의해서 많이 이루어졌던 부분이 많습니다. 국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작년도의 내용을 잘 모르시겠지만 모든 것은 보건복지정책에 대해서 국비내시액이 많다, 도비 좀 지원해서 시군이 다 알아서 모든 걸 시설도 하고 관리도 하고 모든 감독권은 시장ㆍ군수에게 있다 이렇게 작년에 답변을 했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이건. 그래서 제가 야단을 친 적도 있는데 지금 노인일자리 문제 중요하지 않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그렇습니다.

김기선 위원 제일 거기서 많이 차지하는 게 어떤 일자리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현재는 공공일자리가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기선 위원 공공일자리가 제일 많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김기선 위원 거기 문제점에 대해서 나가서 확인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때론 관행적으로 하고 때론 현실적으로 가서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김기선 위원 아니, 문제 정도가 아니죠. 왜냐하면 노인 분들이 예를 들어서 일반근로자들하고 달라 가지고 사실 이동권이 충족치 못한 분들 아닙니까. 자가용을 갖고 일자리를 다니는 노인분들이 별로 없거든요. 거의 다 버스를 이용한다든가 전철을 이용한다든가 이런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다니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그런데 지금 시군에 나가서 보면, 공공일자리를 지금 얘기하셨는데 구별로 교차시켜서 일자리를 지금 만들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왔다 갔다 하는 노인 분들 노력이 얼마나 필요하냐고요, 힘이 드냐고요. 노동시간도 마찬가지고. 받는 급여는 적은데 이런 걸 갖다가 현실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그 지역에다가, 자기가 거주하는 지역에다 해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한단 말이에요. 공공일자리는 사실 우리가 충분히 그런 건, 우리가 도에서 지도 감독 해 가지고 현실에 맞게끔 시군에다가 지시공문도 내보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인 분들이 편하게 그 지역에서 일자리를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게끔, 같은 일자리인데 내 동네에서 일을 못하고 다른 동네에 가서 일을 해야 돼요, 공공일자리.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저희가 지침 내릴 때는 그렇지 않도록,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보면 어쨌거나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김기선 위원 그러니까 제가 행정감사에서, 그것을 현장에 나가서 많이 보고 느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런 것을 확인해 가지고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해달라는 거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알겠습니다.

김기선 위원 형식적인 어떠한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아까 존경하는 심숙보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거든요. 백신문제, 그거 심각한 겁니다. 지난해에는 백신회사들이 과잉생산해서 폐기처분하니까 금년도에는 줄였단 말이에요, 생산량을.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김기선 위원 그럼 경기도도 그런 것에 대해서 미리 나름대로의 파악을 하셔 가지 고 백신공급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그냥 흘러가는 대로 매번, 정책적으로 가는 거 보면 매번 우리 보건복지국은 흘러가는 정책을 하고 있어요. 관심이 없어요. 이러다 보니까 자꾸 빈틈이 생기고 우리 도민의 복지에 문제가 발생된다 이 말씀이죠. 이런 문제를 확실하게 우리도 계획적으로 잘 세워 가지고 추진하지 않으면 결국 피해는 우리 도민이 본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알겠습니다. 인플루엔자 백신문제는 저희가 내년에는 관급 구매량을 대폭 늘려서 필요한 만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김기선 위원 그리고 병원 같은 데, 의원급에서도 지금 예방접종을 해주는 백신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그렇습니다.

김기선 위원 그런데 보관상태를 보면 우리 기준에 안 맞아요. 그것도 관리감독이 잘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현실적으로 나가서 확인행정을 해야 되고 현실적인 행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행정이 안 이뤄지다 보니까 매번 여기서는 답변하실 때 뭘 좀 하겠다, 개선하겠다 해놓고는 현장에 나가서 보면 안 이뤄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아무리 시군이 모든 관리감독권이 있다 하더라도 지침을 보낸다든가 또 도에서 감사 나가서 확인한다든가 해서 그 정책이 정말, 국가정책이 제대로 말단까지 먹혀들어가는 정책이 일관성 있게 먹혀들어가야 복지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게 안 이뤄지니까 복지에 대해서 불만이 많죠.

우리 경기도는 노인빈곤층이 어느 정도 프로테이지가 되는지 아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한국은 전체가 48%인데요.

김기선 위원 아니, 한국을 따지지 말고요, 우리 경기도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경기도는 조금 더 높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김기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런 문제를 우리가 정책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사실 빈곤층 노인 분들 우리가 어떠한 돌봄서비스도 하고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그 사각지대는 말도 못하게 있습니다. 정부에서 손 못 대는 사각지대에 있는 빈곤층이 많거든요. 그런 대책도 우리가 정책 개발해서 만들어가야 되는데 현실 것도 제대로 관리를 못하니까 그것도 제대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좀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실무진에서는 정말 말로 그냥 여기서 우리가 분권교부세 받아 가지고 도비 좀 보태서 시군 준다고 해서 그걸로 끝내지 마시고 현장 관리감독 좀 하셔 가지고 제대로 정책이, 일관성 있게 정부정책이 끝까지 먹혀들어갈 수 있도록 해줘야 복지가 제대로 된 복지를 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나중에 보충질의시간에 하기로 하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고인정 김기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기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기욱 위원 송기욱 위원입니다. 분권교부세에 대해서 보니까 요양시설이나 장애인시설에 불합리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국장님, 그런 부분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많이 불합리합니다.

송기욱 위원 어떤 점에서?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왜냐하면 2005년도에 분권교부세를 내려주면서 그때 사업량은 50인데, 분권교부세 그때 맞춰서 내려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량이 100으로 늘어났거든요. 그만큼 분권교부세가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 돈을 다 도가 부담하거나 시군이 부담해야 됩니다.

송기욱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경기도에 있는 요양시설을 보면 이를테면 어느 시군에서 그 요양시설에 그 시군에 있는 지역주민들이 가는 게 아니라 어찌 보면 국가, 대한민국의 전체가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시설이 거기 있기 때문에.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맞습니다.

송기욱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경기도나 지방자치제에서 부담하는 게 맞지 않는 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맞지 않습니다.

송기욱 위원 지금 경기도에서는 계속 그렇게 쭉 대응, 그 부분에 대해서 대응하고 있는 겁니까?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그동안에 그런 부분들은 많이 이의제기를 했고요. 그래서 특히 요양시설 같은 경우는 도 분권입니다, 시군 분권이 아니고요. 도 분권이기 때문에 도에서 많이 부담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문제가 되는 게, 지금 장애인시설 같은 경우에는 2015년부터는 국가로 환원이 됩니다. 다행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비 부담은 여전할 거다라는 예측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걱정스럽긴 하지만 여하튼 그래서 그런 문제를 그동안에 지속적으로 중앙에 건의해 왔고요. 앞으로 점차적으로 반영이 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좀 어려운 부분은 양평이나 가평처럼 시설이 많은 부분들은 단기간에 해소는 되지 않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기욱 위원 지역 얘기를, 어느 한 지역을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 제가 예를 들면 꽃동네는 충북에 있고 가평에도 있는데, 거의 2,000명 가까이 되고. 지역주민이 들어가 있는 비율로 따지면 한 5%도 안 됩니다. 그런데도 지방자치제 재정부담률이 한 30% 가까이 한다 그러면 그 지방자립도 약한 지역에 거기에 시설이 있는 걸로 인해서 불합리하게 재정에 그냥, 불합리한 재정을 부담해야 되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도에서는 그래서 차등보조를 활용하고 있기는 한데 아직 부족한 것 같습니다.

송기욱 위원 중앙정부의 기획재정위원회나 좀 이렇게, 재정에 대해서 좀 건의를 하셨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그건 끊임없이 건의를 해왔고요. 특히 중앙의 장애인단체연합회라든가 시설연합회 이런 데서는 작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송기욱 위원 답변받으신 게 있으세요? 공문 뭐…….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저희가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러니까 그런 결과 내년에 장애인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중앙으로 환원이 됩니다. 중앙으로 환원이 되고 그런데, 특히 꽃동네 같은 경우에는 60% 이상이 타 지역 입주자이기 때문에 전국단위이고 광역이다라고 계속 주장하면서 저희가 계속 하고 있기는 한데 사실 그런 부분이 아직도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송기욱 위원 국장님은 언제 환원이 되는 걸로 알고 계세요, 이게?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2015년도에 환원이 됩니다.

송기욱 위원 그러니까 보도에 의하면, 2013년 9월 25일 자 보도를 내가 봤는데 환원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보도에는 나와 있는데 그것이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환원사업으로 가는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그게 기재부하고 국회에서…….

송기욱 위원 네, 기재부하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국회 예산부서에서 기재부와 협의해 가지고 그것을 환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결정한 사항입니다.

송기욱 위원 세 군데인데, 보니까 행정안전부하고 기재부하고 보건복지…….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그렇습니다.

송기욱 위원 그 안에 이게 확실하게 지방자치 비용으로, 그 안에도 분명히 어렵지만, 뭐 그 안에까지 나가야 되는 이런 재정이, 이것은 우리가 지금 다시 또, 반드시 이것은 앞으로도 이런 일이 없도록 다, 그러니까 요양시설ㆍ장애인시설 이거 비슷한 다른 시설도 또 있을 겁니다.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있습니다. 정신질환시설도 있고요, 다른 노인양로시설도 있고 다 광역적인 성격의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송기욱 위원 그러니까 그런 시설에 똑같은 적용이 지금 되고 있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그러니까 일단 장애인시설만 우선 먼저 되고 그다음에 다른 시설들은 아마 뒤를 따라서 국가 환원이 돼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아마 국가재정상 결정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런 부분은 지방비 부담보다는 국비로 환원하는 게 100% 옳습니다. 저희 도 주장도 그렇고요. 왜냐하면 가평에 있는 시설에 전국에 있는 사람 다 오는데 국가에서 하지 않으면 누가 할 거냐는 논리로 계속 주장을 해왔던 사항입니다. 저희도 이 부분은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복지부하고 싸워나가겠습니다.

송기욱 위원 경기도에서 앞장서서 우리가 먼저 이런 불합리한 재정의 문제점이 있는 것을 좀 하실 의향이 있으신 거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그럼요. 저희가 앞장서서 뛰겠습니다.

송기욱 위원 그럼 잘 좀 해결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음에는 73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장애인보호작업장,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우리 장애인들이 사실은 매월 수급 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일자리를 통해서 사회도 참여하고 자기가 보람 있는 그런, 작업장에서 만들면서 그런 보람 있는 자기의 일에 대해서 좀, 그렇게 좀 재활해 가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송기욱 위원 그런데 보니까 이게 시군에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그러네요, 이거 보니까.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없는 곳도 있습니다.

송기욱 위원 기준이 좀 있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기준은 없고요.

송기욱 위원 아니면 어떤 신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어떤 사회복지법인 이런 데서 장소를 마련해서 기준에 맞게 신고하면 되는 겁니다.

송기욱 위원 없는 시군에는 참여하게끔 권고도 하고 그럽니까, 경기도에서?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요즘에 신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게 많이 있는데 오히려 신청하게 되면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또 시군별로도 신청을 받지 않고 있기도 합니다, 사실은.

송기욱 위원 본 위원이 12년, 11년도에 보니까 근로장애인이 줄은 데가 많아요. 장애인은 사실은 더 늘어나는데 작업장에서 줄은 작업장이 많다고, 이게. 그러면 관심 있게 제대로 역할을 안 하신 거라고 저는 보는데.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이게 시설에서…….

송기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회에 장애인이 자꾸 늘어나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줄어들잖아, 자꾸. 장애인근로작업장이.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장애인시설이, 그러니까 보호작업장, 성인이 되면 보호작업장에 있거나 아니면 주간보호시설을 선택하게 되는데 때로는 보호작업장에서 안 맞으면 주간보호시설로 이동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또 오히려 앞으로, 그전 일에서 보람을 얻고 여기서 살기보다는 차라리 주간보호시설을 통해서 거기서 생활하려고 하는 그런 게 좀, 현재는 그런 이동하려는 욕구가 큰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보호작업장 같은 경우에 인원이 주는 그런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송기욱 위원 봉급, 그러니까 거기서 받는 수급이 적어서 그런 거네요, 결국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그러니까 이분들은 보호작업장에서 임금을 얼마를 받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생활을 잘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편한 데, 아니면 부모 입장에서 저기보다 여기가 나아라고 하는 데 그런 데를 데려가게 되는 거죠.

송기욱 위원 아니, 대부분 보니까 여기 내에서 옮긴다는 말씀 아니에요, 다른 쪽으로.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아니요. 이거 말고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별도의 시설이죠.

송기욱 위원 별도의 시설로.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그것은 직업재활시설이나 그런 건 아니고요.

송기욱 위원 그런데 이게 전체가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내가 조사를 해보니까 거의가 다 줄었어요. 몇 군데만 그렇다면 내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 본 위원이. 그런데 보니까 많이 줄었네, 거의가.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제가 그 내용은 원인분석을 해 가지고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송기욱 위원 그리고 73페이지 한번 봐보실래요. 성남시 같은 데 보니까, 종량제 12년도에 보니까 이게 3억 8,600. 거의 다, 이게 집행은 예산액보다 조금 못했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그렇습니다.

송기욱 위원 2013년도에 한번 보실래요. 성남시에 종량제 보니까 여기는 거의 뭐, 이게 집행이 몇 월 달까지 집행한 거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이게 9월 말 기준으로 집행한 겁니다.

송기욱 위원 그런데 여기는 많이 집행했네요, 이렇게. 이거 왜 그러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집행잔액이 약간 남아 있기는 한데요. 이 부분은 9월 말이면 대부분 예산이, 인건비 마지막 빼놓고 대부분 집행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송기욱 위원 9월까지 했다면 한 3개월 또 남았잖아요?

(보건복지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봉급이 여기 좀 늘어났네, 보니까 28만 원. 그러면…….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위원님, 이것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4/4분기 인건비가 이미 나갈 수도 있거든요.

송기욱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2012년도, 13년도 보니까 한 3개월 남았는데 예산액보다 집행액이 거의 나갔으니까 잘못 추계 잡아 놓은 거라 생각해야 되죠, 이게?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이게 조사시점이, 거의 9월, 10월까지 되면 4/4분기까지 다 나가거든요, 사실은.

송기욱 위원 아니, 지금 금방 9월 달까지 나갔다며, 9월 달까지.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시설별로…….

송기욱 위원 9월 달까지 나갔다고 금방 말씀하셨잖아.

(보건복지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그럼 거의 다 나간 것 같아요, 이게.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대부분 다 지금, 몇 군데 빼놓고는…….

송기욱 위원 그럼 앞으로 지출, 봉급 이런 거 평균임금 지출할 게 있어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이것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확인해 보고요.

송기욱 위원 누구 아시는 분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국장님 저거하시면.

(「시간이 다 됐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간 됐어요? 그러면 시간이 다 됐으니까 본 위원이 다음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고인정 송기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질의는 위원님들 다 돌아가면서 한 번씩 한 것 같고요. 보충질의 또 하실 거잖아요? 10분만 감사중지를 하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22분 감사중지)

(15시32분 감사계속)

○ 위원장 고인정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0분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원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욱희 위원 여주 출신 원욱희입니다. 이번에는 둘째 시간인가요, 저한테는. 둘째 시간에는 자살관계를 한번,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그냥 앉아서 해주세요. 자살이 우리가 한 해에 한 1만 5,566명이라고 했나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전국적으로 그렇습니다.

원욱희 위원 전국적으로다가, 뭐 우리가 일응 얘기하는 10만 명당 33.59명인가?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10만 명당 2012년도 기준은 28명이고요. 경기도는 27명입니다.

원욱희 위원 통계는 33명으로 나왔던데?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아, 경기도는 2012년 통계입니다.

원욱희 위원 어쨌든 OECD 1위가 아니겠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그렇습니다.

원욱희 위원 그래서 경기도의, 145페이지 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경기도도 어쨌든 전국의 1위인가요, 지금?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숫자는 1위입니다.

원욱희 위원 실적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소위.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숫자는 1위인데 비율로는 11위가 되겠습니다.

원욱희 위원 네, 인구비율. 그래서 우리 경기도도 지금 뭐 전체 1위가 아니라 4위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통계적으로 볼 때는. 4위.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경기도가 현재 자살률 11위입니다.

원욱희 위원 4위로 나왔던데, 어디. 먼저 자료에 의하면.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2012년도 기준으로 해서…….

원욱희 위원 시군당 2010년도에 3,408명, 2011년도에 3,580명, 2012년에 3,215명.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맞습니다.

원욱희 위원 어떻든 우리가 연도가 갈수록 줄고 늘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원욱희 위원 이제 그래요. 지금 여기에 자살률이 제일 많은 게 뭡니까? 독거노인인가요? 노인네들.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노인이 제일 많습니다.

원욱희 위원 노인이 많죠. 그래서 시군에는 지금, 이걸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습니까, 경기도에서는? 자살률을 막기 위해서, 자살률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지금 하고 계시는지.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지금 생명사랑 프로젝트를 추진해서요. 그러니까 자살예방센터를 도에도 설치하고 시군에도 설치했습니다.

원욱희 위원 네, 시군에 설치했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그리고 시군에 자살예방센터가 설치 안 된 곳은 정신건강증진센터 내에 자살프로젝트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원욱희 위원 운영하고 있죠. 그래서 생명사랑선포식도 전부 다 개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그렇습니다.

원욱희 위원 생명사랑선포식ㆍ포럼을 개최하면서 한 사람씩 배당이 됐죠, 또. 직원 하나, 상담원 하나.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상담원이 현재 생명사랑 프로젝트에서 하고 국가지원해서 사업 86명이 됩니다. 86명.

원욱희 위원 그래서 엊그저께 국장님께서 오셔서 내년도 예산관계를 논하실 때 여기에 보건정신센터인가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정신건강증진센터.

원욱희 위원 거기로 준다, 예산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지금 활발히 움직이고 있는데 그게 만약에 2014년도에 시군에다 떠넘겨서 시군에서 부담을 안 할 경우에는 그 대책을 갖고 계시나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현재 저희가 처음에는 굉장히 어렵게 했는데 지금 현재 부담비율은 국비ㆍ도비 대 시군비가 3 대 7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시군에서 부담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해당 시군에서도 이 사업 자체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는 이걸 우선 반영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원욱희 위원 자살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경찰하고 비교하겠습니다. 경찰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음주운전이라는 게 한 5~6년 전만 하더라도 많은 음주운전에 걸렸거든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지속적으로 단속을 한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음주운전이 별로 없다고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많이 줄었습니다.

원욱희 위원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원욱희 위원 우리 자살이 바로 그거다, 자살이. 거기에 홍보요원 내지 우리 지도요원 혹은 같이, 더불어서 같이 해야 됩니다. 이웃과 같이 이런 걸 해야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돈이 필요한데 그 돈을 갖다가 지금 도에서, 우리 조례도 있지 않습니까, 책임을 지도록?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그렇습니다.

원욱희 위원 또 도 조례에 보면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뒷받침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조례를 만들었어요. 지금 그 조례 자체가 굉장히 참 뭐라 그럽니까? 망신스러울 정도로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저희는 자살예방사업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생명사랑 프로젝트를 통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2011년에 비해서 2012년도에는 자살률이 10% 정도 줄기는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지만.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여튼 정신건강증진센터를 통해서 이 부분은 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욱희 위원 그래서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는 것은 시군마다 전부 다 생명사랑선포식을 했고 그 당시에는 대단히 크게 했습니다. 우리 여주 같은 경우에도 대학교 강당에서 각 사회단체 내지 모든 유지들이, 지도자들이 모여서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다가 인원을 한 분 배치했고 또 배치된 부분을 내년도에 예산문제로다가 대두되면 이것이 또 희석이 돼 버린다. 그러니까 그건 국장님 내년도에는 꼭 반영을 시켜주도록 해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생명이라는 것은 누구나 소중한 거지만은 우리 생명, 자살을 방지할 수 있는 획기적인, 조례대로 대책을 세워 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알겠습니다.

원욱희 위원 두 번째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군별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관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157페이지가 될 겁니다, 아마. 시군별 신생아 청각선별검사인데요. 검사 대상인원은 어떻게 선정하는 겁니까, 이게?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생후 1개월까지 해서 생후 1개월 정도 되면 청각선별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원욱희 위원 그런데 대상인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간 가니까, 어쨌든 대상인원은 수급자들, 어려운 분들 임신한 분이 낳기 전에, 출산 3개월 전에 와서 신고를 하고 그다음에 난 후에 1개월 이내 신고를 하면 이 대상에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그렇습니다.

원욱희 위원 그래서 예산 기준이라는 것은 아마 그런 기준에 의해서 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통계를 보면 우리가 1차 검사 있고 2차 검사 있지 않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있습니다.

원욱희 위원 있죠? 그런데 그 검사사항을 한번 봐주세요. 이상하게 검사가 그렇지를 못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2013년을 한번 보세요, 2013년. 2011년, 12년은 제가 말씀 안 드리고 2013년도에 우리가 지금 검사인원이 9,727명이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맞습니다.

원욱희 위원 그러면 9,727명하고 2012년도에 또 1만 1,000이거든요. 그럼 1만 대가 2010년도, 11년도에 됐단 말이지. 그런데 어떻게 2013년도에는 늘면 늘지 어떻게 이렇게 많이 줄었나?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2013년도는 9월 말 현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욱희 위원 아니죠, 이거는 대상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아니, 이것은 검사인원입니다, 사실.

원욱희 위원 검사인원이?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원욱희 위원 그럼 그렇다고 치면 지금 33명이 재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9,700명, 한 1만 명 정도를 받았는데 우리가 33명만 재검사 결과가 이렇게 나오느냐? 아이러니 하게도. 이것은 뭔가는 소홀한 것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평택이라든가 김포라던가 의왕, 여주 같은 데는 지금 재검사 인원이 하나도 없어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원욱희 위원 그런데 없는 원인이 왜 그러시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이게 아시겠지만 여기서 검사인원이 지금 1만 명, 9,000명 이러는데요. 그중에서 재검사 인원이 적은 것은 그 사람들은 안전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때 청각검사를 하게 되면 95%가 걸러집니다. 만약에 이때 걸러지지 않으면 커서는 분명하게…….

원욱희 위원 국장께서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안전하다는 게 아닙니다. 1차 검사는 내가 내 아들을, 내 자녀를 낳기 때문에 한번 검진을 해보겠다라고 해서 의무적으로 다가 출산 산부인과에서 받습니다.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원욱희 위원 받으면 통보가 와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그렇습니다.

원욱희 위원 그럼 받고선 이분들이 거의 다가, 뭐라고 그럴까요? 그래도 식견이 있는, 좀 상식 있는 분들은 전부 다가 재검 요청하고 제2차 신청을 합니다마는 거의 다 안 해요. 안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나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게 행정 지도력 부족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특히 여기 한번 보세요. 이 표를 한번 보시면 알아요. 시에는 넓은 시에, 성남이나 안산이나 이런 데는 재검,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재검사 결과가 있는데 농촌지역은 거의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예산이 합리적으로 집행되느냐, 효과가 있느냐? 이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좋은 시책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릴 때부터. 우리 클 때는 그게 없었지 않았습니까? 국장님도 매한가지고. 어릴 때부터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서 참 이 세상 태어나 가지고 이상 유무를, 청각에 대한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그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해 준다. 좋은 거거든요. 그럼 끝까지 우리가 받아주고 공무원들이 지도점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효과가 있는 거죠. 지금 거의 다가 낳고 그만이에요. 낳고 산부인과에서 뭐 이렇게 한번 쭉 하면 그만이에요. 그럼 통보를 하고 재검을 하라 그래도 안 합니다. 그땐 자부담 아닙니까, 자부담.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본인부담이 일부…….

원욱희 위원 네, 1만 원 내지 2만 7,000원 주는데 그것도 자부담이 많아요. 그러니까 안 한다 이거예요. 또 안 하는 이유가 돈도 문제지만 멉니다, 지점이. 병원이 멀어요. 지금 여주라든가 이런 데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 여주에서 집에 와서 낳고 할 경우엔 서울로 가야 하는데 갈 수도 없고. 이런 것도 우리가 대책을 세워서 이런 사업을 하시려면 진짜 끝까지, 걔가 1살, 한 3개월, 5개월까지만 봐주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확인을 해서 좀 이것도 청각장애 유무를 틀림없이 확인을 하고 재검사를 받도록 조치를 해주셔야 된다.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알겠습니다. 1차 검사한 다음에 2차 재검을 반드시 받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욱희 위원 글쎄, 꼭 해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 거지요, 그렇지 않고 이걸 하면 돈만 없어지는 겁니다. 이게 불과 3억 미만의 돈이겠지만, 여기에 국비가 얼마입니까? 25%인가요, 30%. 도비 있고 군비가 있습니다마는 여하튼 이것을 좀 신경을 쓰셔서 시군에다가 강력히 지시를 해줘야 돼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알겠습니다.

원욱희 위원 그래야만 이것이 제대로 된 사업이 된다,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욱희 위원 그리고선 이게 돈은 집행이 다 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큰 효과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인정 원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겸 위원 수원 출신의 김호겸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공무원 처우개선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에 사회복지공무원 수가 얼마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저희가…….

김호겸 위원 본 위원 자료를 보게 되면 약 4,237명.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4,237명이고요. 그중에…….

김호겸 위원 비정규직이 217명 해 가지고 4,454명 정도로다가 파악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직 공무원들 참 말이 필요 없죠. 본 위원도 동사무소에, 가끔 주민센터에 가다 보면 사회복지공무원들 정말로 과도한 업무, 뭐 항상 피부로 느끼는 데인데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각종 자료를 보니까 사회복지공무원들이 이 정도로 이렇게 열약한지 정말 처음 제가 접해 봤는데 정말 이 열악한 가운데 또 살인의 위협까지 받아가면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직 공무원들. 우리 경기도 사회복지에 종사하고 있는 공무원들은 찾아가는 복지는 고사하고 찾아오는 복지도 소화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으로 파악이 됐고요. 또 살인적인 과다업무로다가 결국 복지행정에 복지의 질을 위협받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동의합니다.

김호겸 위원 그래서 지금 각종 보도자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복지담당공무원은 동네 북’ ‘민원인에게 폭언, 폭행, 협박, 위협 하루 평균 6번’ ‘근무하기 힘들다, 그만두고 싶다.’ 등등. ‘내 생계를 줄여?’ 그래 가지고 민원인이 칼을 휘둘러 가지고 중태에 빠진 사건이 있고. ‘복지공무원 민원 하루에 6번 6회 이상 폭언 당해.’ 또 ‘과도한 업무에 시달린 사회복지공무원’ 등등 이렇게 나왔고요. 지난 10월 29일 양평군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공무원이 업무 도중 과로로 쓰러져서 깨어나지 못하고 사망했다는 기사도 나왔었고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그렇습니다.

김호겸 위원 또 2013년도에 들어서 용인시 소속 공무원과 분당지역 공무원이, 2명의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이 업무과다 등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소리가 나오고요. 또 국정감사 자료에도 보니까 흉기나 가스통을 사용한 피해건수가 총 68건이고 돌발적으로 신체 또는 주변 물건을 사용한 피해 건수는 1,902건 그리고 경기도가 제일 많이 나왔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피해사례를 보게 되면 우리 경기도가 가장 많이 나왔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사회복지공무원들의 총 피해현황이 2012년 5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집계 1,900건인데 1,900건 중에 경기도 737건입니다. 서울이 몇 건이냐면 서울이 327건이에요. 그중에 비해서 경기도가 근 40~50%에 가까운 피해사례가 있다. 이런 거 국장님 다 접해 보셨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알고 있습니다.

김호겸 위원 참 안타까운 일이죠. 사회복지공무원들이 이렇게 열악한 가운데에서 신변의 위협까지 받아가면서 과도한 업무 이런 데 시달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복지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복지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이것을 대안을 굳이 찾는다고 봤을 때는 사회복지공무원 등 1인당 보통 처리하는 민원인 수가 대충 얼마로 생각하고 계세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통상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으로 했을 때 100명에서 400명까지입니다.

김호겸 위원 아니 아니, 사회복지공무원이, 주민센터에서 한 공무원이 담당하는 민원인 수, 그러니까 각종 수급 받는 사람부터 비롯해 가지고 장애인서부터 모든 민원을 담당하는 평균 인원이, 여러 가지 층에서 보통 5,000여 명, 사오천 명을 맡고 있다, 이렇게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인력이 확충이 돼야 된다. 인력이, 사회복지공무원 수를 늘려야 되는데 동의하시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동의합니다.

김호겸 위원 살인적인 업무를 도와주려면 우선 인력이 확충돼야 되고 그다음 번에는 보수체계를 개편해서 적정 보수를 줘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사회복지직 공무원 중에서 99.8%가 보수가 적다 이렇게 설문조사에 나온 게 있어요. 다 지금 내 직무에 보수가 적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적정한 보수체계를 강구해야 되겠고.

지금 현재 사회복지공무원 중에서 4급이 있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현재 도에 4급 없습니다.

김호겸 위원 없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지난번에 한 분 계시다가 퇴사했습니다.

김호겸 위원 이런 근로조건 속에서 무슨 사기진작이 되고 무슨 복지행정이 제대로 이루어지겠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위험한 근로환경을 개선해야 되겠다, 신변안전 등을 포함해서. 이런 것이 개선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도에서 이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나 강구를 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경기도에서 향후 이 문제와 관련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서면으로 좀 보고해 주시고. 당장 우리 국장님께서 주무국장으로서 생각하고 있는, 추진하고 있는 일이 있으면 좀 말씀을 주시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아까 4급 공무원은 현재 우리 비전센터 소장이 사회복지 4급으로 있습니다.

김호겸 위원 지금 있어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한 분이 있고요. 제가 착각했는데. 그리고 저희가 사회복지공무원 사기진작이라든가 업무능률 향상을 위해서 그동안에 1차적으로 소진완화를 위한 힐링 프로그램들을 많이 해왔고요. 그다음에 아까 부수적인 말씀을 했는데 승진을 위해서는 읍면동장 복수직렬로 하자라고 해서 그 부분은 시군에 조직관리 부서를 통해서 시군에 나가서 일정 부분 계속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벌써 경기도는 사무관급이 사회복지예산에서 한 3~4명 있습니다.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신변안전을 위해서 지난번 추경 때 승인해준 예산과 마찬가지로 블랙박스 설치라든가 또는 보호장구 설치라든지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사회복지직 충원인데요. 2014년까지 1,040명 목표로 해서 충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업무보고에 드린 것처럼 금년도에 복지전달체계 개편과 통합급여에서 개별급여의 전환에 따라서 일부 사회복지직 인원이 충원이 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일정부분 나아질 텐데.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 1,040명 충원계획 중에서 행정직 전환배치가 300명 됩니다. 그 부분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군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가지고 사회복지직 업무의 행정직 전환 배치가 빨리 이루어져야 될 걸로 기대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복지국 나름대로 노력하겠습니다.

김호겸 위원 하여튼 도의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셔서 그걸 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호겸 위원 그리고 누누이 일간지나 매스컴에 나오는 것이 줄줄이 새는 복지급여, 부정수급 연간 50억, 이것도 언론 경기일보에 나온 보도인데 지금 각종 복지시설에 대해서 또 복지시설뿐만 아니라 개인한테 주어지는 각종 연금이라든가 각종 모든 복지에 대한 누수현상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고 해마다 그것이 줄지 않고 계속 늘고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도민의 혈세가 낭비가 되고 그러는데 지금 이 자료를 보게 되면 언론보도를 보더라도 각종 복지급여 부정징수가 약 50억 원 그다음에 각종 시설 1,300곳, 아동보호시설 97개, 장애인시설 45군데 그다음에 부정수급이 2009년도 14억, 2010년도 15억 그다음에 11년도에 12억, 지난해 9억, 매년 10억 원에 이르는 것이 계속, 이런 부정수급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기초노령연금만 하더라도 올 상반기에 24억이 돼 있고 이런 것들이 토털 누수되고 있는 각종 복지급여가 매년 약 48억, 50억 정도에 달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복지시설 사업비 누수현황을 보게 되면 지금 부당행위 적발이 시설 59개소에 12억 7,000만 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부정수급자 조치결과를 보더라도 11년도에 442가구에 약 12억 정도가 되고요. 결손처분이 4,500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2년도에 부정수급액이 13억 그다음에 결손처분 7,200, 늘어나고 있고 결손처분도 늘어나고 있어요. 결손처분이 늘어나고 있는 건 못 받은 금액이죠, 이게?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김호겸 위원 유형이 어떤 유형이죠? 이게.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취약계층에 나간 금액을…….

김호겸 위원 잘못 나간 건데 환수를 못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아시다시피 취약계층에 나간 자금인데 그 사람이 소득도 없고 재산도 없고 이런 사람들이라서 한 5년 지나고 그러면 그냥 놔두는 것보다 결손처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해서 처분한 것들이 매년 이렇게 누적되고 있습니다.

김호겸 위원 지금 우리 도에서는 이렇게 복지급여가 복지 부정수급으로 연간 수십억씩 누수현상이 발생되고 있는데 도에서는 그동안 어떠한 노력을 해오셨나요? 지금.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그동안에 사통망이 어느 정도 정상화되면서 그동안에 이루어졌던 부정수급 문제가 상당히 많이 밝혀졌고요. 그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복지부에서 이번에 복지급여 조사담당관을 신설합니다, 감사부서에. 경기도가 이와 아울러서 경기도에도 복지급여 조사를 위한 전담팀을 구성하기로 하고 있고요. 또 행복이음망을 경기도는 지금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그 부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해서 총괄적으로 부정수급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려고 합니다.

김호겸 위원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발연도 있고 경기복지재단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부정을 막을 수 있는 연구용역도 좀 주고 그래서 시스템화 해서 이것을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쪽으로 생각 안 해 보셨나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일정부분 제도개선도 많이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앞으로 총괄적으로 같이 함께 이 부분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호겸 위원 이 부분도 부정수급, 연간 수십억씩 새고 있는 복지 부정수급에 관해서도 우리 도에서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서면으로 준비를 해주시면…….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호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인정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기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기욱 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근로자활작업장에 관해서 아까, 76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자료에. 안산시 거가 있을 겁니다. 보면은 빛과둥지 또 그 밑에 푸른동산, 밀알보호작업장. 그다음에 안양시 거 안양시보호작업장, 안양시 수리보호작업장 이렇게 6개 집행한 걸 보니까 말이에요. 이게 지금 예산액하고 집행액하고 지금 같은 액수인데 다 집행한 겁니까, 이거?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이것은, 안산시하고 안양시는 이게 아마 시에서 구청으로 집행한 실적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송기욱 위원 네?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이게 왜냐하면 예산을 그대로 구청에 내려주고 아마 구청에서 지급하는 것 같은데…….

송기욱 위원 아니, 그런데 어떻게 토씨 하나 틀리지 않을 정도로 1원까지 다…….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일단 예산을 내려 보내주고 거기서 나중에 정산을 받는 체제로 돼 있어서 그런 걸로 저희가 판단되는데…….

송기욱 위원 아니, 국장님, 집행액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 집행한 걸로 돼 있는 것 아닙니까?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시에서는 예산집행을 구청으로 하고 그러면 시에서는 전액을 다 구청으로 집행하거든요. 구청에서 이걸 지급하기 위해서 분기별로 한다든가 아니면 반기별로 한다든가 그런 방식으로 집행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시에서 구청에 집행한 금액이 다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관계공무원, 보건복지국장에게 개별설명)

죄송합니다. 이건 시에서 조기집행을 한 거랍니다, 시에서.

송기욱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죄송합니다.

송기욱 위원 여기 보니까 그렇게 전체가, 전 액수가 다 집행한 걸로 나와 있으니까.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일단 조기집행하고 나중에 정산 받으려고 조기집행을 한 걸로 보입니다.

송기욱 위원 조기집행은 어떤 경우에 주로 하는 겁니까?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최근에 몇 년 동안 상반기에 조기집행 하도록 계속 장려를 해 갖고 조기집행 실적을 체크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매년 어떤 사업별로 조기집행을 쭉 해왔던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경기부양을 위해서 예산 조기집행을 계속 독려해 왔습니다.

송기욱 위원 조기집행을 했다니까 확인을 제가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만. 알겠습니다, 조기집행을 하셨다니까.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파악을 하긴 했는데 이건 별도로 다시 한 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송기욱 위원 이건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요. 만약에 조기집행 하지 않고 다른 문제가 있다면 지금 예산 집행한 데 대해서 문제가 있는 거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그렇습니다.

송기욱 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종량제 그 부분은 9월 달까지 집행했는데 예산이 모자라면 추가 집행이 가능합니까?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이 부분은 성남 장애인복합사업장은 연초 보호작업장에서, 그러니까 재활시설 중에 보호작업장에서 근로사업장으로 전환된 시설입니다. 그러면서 인건비 등을 조기집행 해서 예산 부족한 것을 시에서 추가, 예산이 부족한데 나머지 부족한 부분을 시에서 추가 지원할 예정입니다.

송기욱 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인정 송기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숙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숙보 위원 새누리에 심숙보 위원입니다. 오전 질문을 마치지 못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보면 의료기관이 4,640개소에서 위반의원 수는 0.5%가 되고요. 0.7% 그다음에 약국이나 의약품 판매업소는 0.5%에 해당되거든요. 그렇게 보면 사실은 나머지 99.몇%는 굉장히 우수하게 지적사항이 없었다고 하는 거는 보건정책과에서의 굉장히 열심히 애쓰셨고 그동안에 여기에 관련된 의약인들의 노력이 컸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게 됐냐면 이러한 것이 병원이나 의원이나 약국에 감독기관이 굉장히 많아요. 자체감시가 있고 보건소가 있고 경찰 있고 식약청이 있고 검찰 그다음에 특사경 그다음에 팜파라치도 있고요, 게다가. 또 요즘에 보험 부정수급 때문에 심평원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면 대략 한달에 한 번 꼴로 조사를 받는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의약인들이 정말 자기 직능을 시민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집중해서 해야 되는데 굉장한 심적인 부담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사법이나 의료법에 양형기준이 다르지만 이제는 좀 더 제도 개선을 통해서 행정적인, 이중적인 지도점검을 벗어나서 좀 더 자율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그런 시점에 이르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매년 반복적인 지도점검을 하다 보면 1%가 안 되는 부분 때문에 많은 행정력이 동원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건의를 드린다면 어떤 지적사항이라기보다 좀 더 이러한 개선ㆍ연구할 수 있는 그러한 거를 만들어서 적어도 내년 업무보고 하실 때는, 2014년도 업무보고 할 때는 이러이러한 위원회라든지 또는 단체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시민의 입장, 의료인의 입장, 약사의 입장, 행정부서의 입장에서 합의가 돼서 그런 데서 좋은 대안이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부분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숙보 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기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백신관리, 제가 작년 2012년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백신, 아까 말씀드린 백신이 2℃에서 8℃ 보관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하루에 두 번 정도 온도 체크를 해야 되는 감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도 이 부분에서 의료기관이 200군데 이상이 지적됐었어요. 금년에도 물론 거기에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을 좀 더 효과적으로 예방, 말하자면 보관 관리가 잘 돼야만 자체적으로 올 수 있는 백신 오염이라든지 거기에서 오는 예상하지 않은 추가적인 병이 안 생기거든요.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잘 감시해 주기를 바라고요. 약간 모순점은 있지만 이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10페이지에, 업무보고 10페이지에 보시면 우리아이 심리지원서비스가 있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그렇습니다.

심숙보 위원 여기 대상이 아동ㆍ노인ㆍ장애인 분야에 21개 사업 그렇게 되어 있는데 추진실적으로 보면 토털 21개 사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바우처 형식으로 지급되는데 이거는 일시적으로 쓰고 마는 건데 그 과정이, 말하자면 아동은 아동이 원하는 학습지진아라든지 또는 운동을 좋아한다면 그런 쪽으로 접근하는, 가르쳐 주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학습의욕 고취라든지 재창출할 수 있는 그러한 쪽으로 프로그램을 진행시켜 주면 좋겠고요.

노인도 마찬가지겠죠. 건강을 지킨다든지 또는 어떤 프로그램, 연수라고 할까요, 재취업 그런 쪽에 연계돼서 새로운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장애인이라면 활동할 수 있는 장애인이 있고 집에만 있는 장애인이 구분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장애인의 종류가 굉장히 많은 거는 사실이지만. 그 각각에 맞는 그러한 보람이 있는, 재창출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기를 희망하면서 21개 프로그램이 다 해당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보면 집행률이 낮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집행되지 않은 부분은 금년 말까지 다 될 수 있는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내년 2월까지 하게 됩니다. 이게 금년 3월부터 내년 2월까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집행이 저조한데 저희가 홍보도 하고 해서 최대한 높여보겠습니다. 이게 바우처가 진행되기 때문에 수혜자들이, 자기들이 와서 신청해서 해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사업별로 편차가 있긴 한데 저희가 최대한, 저희 입장에서는 최대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숙보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라면 다른 수급을 받는 그런 것도 있나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이것은 전국 평균, 최저생계비 전국 100% 이하, 특히 노인ㆍ장애인은 120% 이하로 해서 그 정도 되면 자기가 원하는 서비스를 신청해서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심숙보 위원 그러한 부분도 있고 제가 묻는 취지는 이중이라고 할까요. 여러 곳에서 받는 것이 너무 많지는 않나, 이중수급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이…….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이 부분은 두 가지까지 받을 수 있고요. 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서 시스템으로 하기 때문에 두 가지 이상은 더 안 됩니다.

심숙보 위원 그 부분은 염려를 안 해도 되겠네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그렇습니다.

심숙보 위원 물론 도와주는 건 좋지만 너무 한 사람한테 많이 가면 다른 분이 못 받게 되는 그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염려했는데 그것이 잘돼 있다면 상당히 다행이네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요즘 사회서비스 사업은 시스템적으로 중앙에서 총괄하고 있고요. 본인이 신청하는 것 그다음에 바우처가 지급되는 것까지 포함해서 모든 게 컴퓨터로 작업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부정수급이나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심숙보 위원 그러면 우리가 업무보고 받을 때는 결산된 것까지 볼 수가 있겠네요? 1월까지 사업이 된 거니까.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2월 말까지라서 내년 업무보고 때는 안 될 거고요.

심숙보 위원 1월이 됐는데 2월 말로 되는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연도폐쇄기 지나야 되는 게, 지급이 되고 총괄적으로 정산돼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총 실적은 안 나오는데 내년 상반기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심숙보 위원 그러면 그때 좋은 소식을 기다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고인정 심숙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미정 위원 원미정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한 내용 중에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의견을 더 드리고자 합니다. 전년도 행감 때 취약계층 중장년 건강지원사업의 문제제기를 했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원미정 위원 아까 인구보건협회에서 위탁을 받아서 한 사업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의 대안으로 그 사업의 중단에 대해서 의견을 냈더니 사업변경안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근거법에 대해서 주셨어요, 모자보건법에 의한. 주셨는데 제가 그 법을 다시 보니까 지금 변경사업은 남자 전립선암 검사하고 골다골증 검사로 변경해서 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우셨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그렇습니다.

원미정 위원 올해 내년도 예산을 세우셨는지는 예산심의 때 보겠는데요. 근거법으로 모자보건법 10조1항에 도지사는, 그러니까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산부ㆍ영유아ㆍ미숙아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건강진단ㆍ예방접종을 실시하거나 모자보건요원에게 그 가정을 방문하여 보건진료를 하게 하는 등 보건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는 것에 근거해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저한테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근거한 지금 이 사업이 임산부ㆍ영유아ㆍ미숙아에 해당하는 사업인가요? 그것을 건강검진하고 예방접종하는 사업인가요, 지금 변경된 사업안이? 그러니까 전립선암 검사와 골다공증 검사예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는 근거법으로 모자보건법을 주셨어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등” 건강검진사업으로 해서 아마 했을 겁니다.

원미정 위원 “등” 하는 건 모든 사업 다 줄 수 있나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그러니까 모자보건…….

원미정 위원 이것에 의해서, 그러니까 “등”이면 다른 건 할 수는 있는데 이 사업이, 취약계층 중장년 건강지원사업이 모자보건법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아니, 그렇지는 않는데…….

원미정 위원 모자보건법에 의해서, 이 뒤에 보면 모자보건법에는 협회를 둔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2개 다 믹싱해서 보면 연결 지을 수는 있지만 이 사업이 모자보건법에 의해서 거기 있는 협회에 줘야 된다라는 거로 연결 짓는 건 너무 어불성설인 것 같아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그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 이게 위탁단체를 정함에 있어서는 모자보건법에 의해서 협회로써 인정받고 또 예산이나 위탁, 그러니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갖춰진 곳이 그 정도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저희는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원미정 위원 이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세요. 이것을 당연히 줘야 되는 법을 찾아서 모자보건법에 의한 거라고 하기에는 사업과 연계성이 너무 없고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알겠습니다.

원미정 위원 제가 오전에 문제제기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시고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원미정 위원 그다음에 위탁사업에 대한 자료를 받았는데 우리가 각 과별로요, 그중에 건강증진과하고, 예전에 보건정책과에서 건강증진과로 나뉘었죠? 거기 보면 우리 경기도건강증진센터하고 경기도자살예방센터하고 무료이동진료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경기도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을 보니까 위탁이 3번 바뀌었어요, 시작한 지. 2008년도부터 이 사업이 시작된 후로 3번 위탁자가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자살예방센터는 2번 바뀌었습니다. 그 기간을 보니까, 위탁기간이 있죠? 보통 정신건강증진센터는 위탁기간이 어떻게 돼 있죠? 경기도정신건강증진 조례에 의해서 위탁을 하셨는데요. 위탁기간이 어떻게 돼 있어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위탁기간이 2년입니다. 아닙니다. 3년입니다.

원미정 위원 3년인가요? 자살예방센터 운영은 위탁기간이 어떻게 돼 있나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자살예방센터도 3년입니다.

원미정 위원 그런데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정신건강증진센터는 2008년 5월에 처음 위탁을 했고요. 아주대학, 의료원에. 그래서 2011년 4월 30일까지 위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다음에는 경기도의료원이 2011년 5월에 받았는데 2012년도 6월에, 그러니까 1년 위탁했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원미정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명지의료재단 명지병원인데 2012년 6월에서 15년까지 3년.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원미정 위원 유독 경기도의료원이 위탁받은 것은 1년이죠?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위탁하는 기간 동안? 위탁기간이 3년으로 돼 있는데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의료원에서 반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의료원이…….

원미정 위원 반납이유가 뭐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정신과 의사가 확보가 안 돼 가지고 별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정신…….

원미정 위원 기존에 위탁할 때는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정신과 의사가 사실은 비상임으로 근무했기 때문에…….

(관계공무원, 보건복지국장에게 개별설명)

그전에 아주대학교에 있을 때는 상근으로 있었는데 그분이 퇴사하고 공주병원 원장으로 가면서 공석이었거든요. 그래서 의료원에다 위탁을 했었는데 의료원에는 정신과의사가 없고 그래서 의료원에서 반납했던 사항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때 다시…….

원미정 위원 1년을 운영을 했어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1년 동안.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1년 운영하는 동안은 정신과 의사가 있으셨나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이영문 교수가 있다가 퇴사하면서…….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1년, 11년 5월부터 12년 6월까지 근무하시다가 퇴사를 하셔서 반납을 하신 사유인가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그렇습니다.

원미정 위원 자살예방센터도 마찬가지로 정신과 의사가 있어야 하는 건가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1년 운영하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성격상 정신과 의사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닌데…….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근거기준에 있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 그러니까 이 사유가 제가 기간을 우연히 보니 여기 만 1년이에요. 그러한 사유가…….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사실상 내용을 보시면 사업비는 별도로 위탁이 돼 있지만 경기도자살예방센터는 사실 정신건강증진센터의 하나의 부서로써 운영하면서, 내면적으로 보면서 외부적으로 위탁형태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미정 위원 그러면 정신건강증진센터에 정신과 의사가 없는 원인으로 지금 위탁해지를 하신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의료원에 있을 때는 정신과 의사가 없기 때문에 별도로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일단 다시 위탁을 해서 명지병원이 위탁을 받았고요. 이와 함께 경기도자살예방센터 역시 정신건강증진센터에 함께 있었기 때문에 이를테면 현재 정신건강증진센터에 팀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원미정 위원 네, 2개로 묶어서 하는 것은 이해가 됐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의료원에서는 사실이 맞나요? 그 뒤로는 그러면 의료원에는 정신과 선생님이 없으신가요?현재 정신과가 전혀 운영이 안 되나요? 안 계신가요?

(관계공무원, 보건복지국장에게 개별설명)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이 부분은 의료원에 정신과 의사가 한 명 있기는 한데 의료원의 업무도 있고, 이게 하게 되면 정신건강증진센터에 주 2~3회 정도는 와서 상근을 해야 될 입장이어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의료원에서 자체적으로 이 사업을 도에 반납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이루어져 가지고 그런 끝에 다시 공모를 해서 명지가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미정 위원 그러면 그 반납한 사유에 대한 증빙 주시고요. 반납 공문으로 하셨으면 주시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공문을 드리겠습니다.

원미정 위원 그 1년 운영도 벅찬 상태, 그러니까 1년도 예견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기도의료원이 이것을 받아서 사실 반납했다는 그 사유자체가 이거는 굉장히 좀, 어떤 사업을, 그것도 초기사업이잖아요. 3년하고 처음 하는 위탁관계에 있어서 철저하게 이거는, 도 도립병원인데 사전협의가 충분하지 않았던 걸로 보여지고요, 위탁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유가 굉장히 합리적이지 않으신 것 같아요. 2년, 3년도 못 바라보고 기본적으로 이걸 위탁줬다라는 것 자체는 문제가 있고요. 아무튼 증빙자료 주시고.

그다음에 위원회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작년도에 정신보건심의위원회 관련한 질의를 좀 드린 적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위원이었습니다, 전반기에. 그런데 제가 한 번도 열리지 않은 거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고 근거법이나 근거조례에 의해서 최소한 한 번 정도 해야 하는데, 정신보건심판위원회는 올해 제가 위원회 열린 건수를 보니까 8건 열렸는데 한 번도 심의위원회가 안 열렸어요. 그 부분 지난해에 질문할 때 최소한 한 번 이상은 열어야 하는 걸로 답변을 하셨었거든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지난해 12월 달에 한 번 열었었고요.

원미정 위원 정신보건심의위원회는 열리지 않았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올해는 10월 31일 날 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원미정 위원 심의위원회와 심판위원회를 구분하시나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심의위원회입니다.

원미정 위원 구분하셔서 열리셨어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열었습니다.

원미정 위원 그런데 제가 위원회 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이게 같이 묶어져 있고요. 경기도정신보건심의(심판)위원회에서 회수는 그냥 8회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전반기에 이 심의위원회를 하면서 열리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보고하지 않은 부분에 심판위원회 결과는 심판위원회는 전문가로 구성되는 걸로 답변을 하셔서 거기에 들어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됐고 전체적인 결과에 대한 것은 최소한 1회 정도 심의위원회를 조례에 의해서 열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보니까요, 위원회 구성에 의회 의원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전반기에 제가 위원으로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 번도 안 열린 것에 대해서 지적을 했더니 경기도 의원들을 다 빼버렸어요, 심의위원회에. 제가 두 가지를 지금 질의한 내용에 공통점은 행감 때 문제제기를 하면 그 사업을 없애거나 의원을 빼거나 이런 식의 조치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제 사례로 보면. 그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복지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심의위원회에 도의회 의원이 안 들어가게 돼 있나요? 제가 전반기 2년 동안 위원으로 돼 있었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최근에 그런 것 때문에…….

원미정 위원 법이 바뀌었나요, 근거법령이?

(보건복지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일단 시간이 다 돼서요. 그 근거에 대해서 자료를 준비하셔서 다시 주세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알겠습니다.

원미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인정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 군포 출신 김주삼 위원입니다.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본안질의를 드릴 때 장애인사업장에 대한 부분, 특히 임금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들에 대한 최저임금제가 현실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우리 도에서 집중적으로 있어야 될 것 같다. 이게 잘못하면 임금착취의 모습으로 비춰질 수도 있고 장애인 인권의 문제까지 이야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하는 장애인들도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그것은 그 장애인사업장에게만 맡겨둘 수는 없다, 거기는 수익의 문제가 있고 경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제도적으로 우리 도에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검토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꼭 만들어 주시고 이 부분에 관해서는 필요하다면 저도 조례로 가능할 사항이 되면 조례로라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같이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제가 잠깐만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김주삼 위원 네.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이 부분은 그동안에 직업재활시설을 운영하면서 다들 느꼈던 사항이고 이 부분에 대해 수없이 많은 얘기를 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도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이분들에 대한 어떤 인권이나 이런 측면에서 중요하긴 한데 또 다른 측면에서 이 시설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입장이라고 보고요. 이 문제는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를 충분히 해서 나중에 위원님과 같이 함께 협의하고 논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이 부분은 형식적인 검토가 아니라 뭔가 구체적으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그리고 현재 우리 무한돌봄센터의 업무가 찾아가는 돌봄까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근로정신대 할머니들도 이 무한돌봄센터의 돌봄대상이 될 수가 있는 거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최저생계비 170% 이하면 다 대상이 될 수 있고요. 또 시장ㆍ군수가 대상으로 인정하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김주삼 위원 그래요. 저는 그런, 그러니까 조례로 이분들에 대한 지원여부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우리 도민들이, 아시겠지만 이분들이 굉장히 생활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보듬는 자세가 좀 필요한데 무한돌봄센터라는 게 그분들이 요청을 해야만 우리가 관심을 갖고 무슨 지원대책을 하는 건 아니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본인이 신청할 수도 있고 주변에서 발견해서 지원을 줄 수도 있습니다.

김주삼 위원 제가 지금 여기서 발견을 했는데 근로정신대 할머니들 꼭 좀 연락하셔서, 이거는 조례로 우리가 30만 원 주고 못 주고에 대한 그런 경기도의 다툼, 김문수 지사하고의 다툼 이전에 돌봄대상이 되니까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연락을 하셔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지원들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이 부분은 저희가 현장확인을 해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네, 그렇게 꼭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사대회 어떻게 잘 치렀나요, 엊그저께?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김주삼 위원 우리가 예산 삭감했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잘 치렀습니다.

김주삼 위원 어떻게 치렀습니까, 예산을 삭감했는데?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저희 장애인복지과 예산 중에서 일부 전용을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김주삼 위원 그거 전용이 가능해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저희가 그거 하면서 예산부서하고 아주 수차에 걸쳐서 검토한 끝에 저희가 여러 가지 요구가 있어서, 의회에서도 그렇고 또 주변 분들도 그렇고 각각 다 요구를 해서…….

김주삼 위원 어떤 예산을 전용하셨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김주삼 위원 어떤 예산을 전용하셨어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시설지원비 중에서 일부 재정을 전용했습니다.

김주삼 위원 그럼 결국은 그쪽 시설에 갈 돈이 못 가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저희가 유보분이 있습니다. 유보분이 보면 불용으로 남을 수 있는…….

김주삼 위원 이건 불용의 문제가 아니고 제가 얘기하는 건 어쨌든 그분들에게 가야 될 시설운영비나 시설비로 가야 될 돈을 지금 사회복지사대회로 바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전체적으로 사회복지사들에게 가야 될 예산 중에서 3,000만 원이 지금 삭감이 됐는데 그 3,000만 원을 메꾸는 걸 아랫돌 빼서 윗돌 막은 거네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저희 내부적으로는 불용할 예산이었기 때문에 그걸 검토해서 했던 걸로 말씀드립니다.

김주삼 위원 불용할 예산을……. 지금까지 했는데 어차피 남을 돈이었다?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그렇습니다.

김주삼 위원 저는 그것도 좀 맞지가 않은 것 같고요. 어쨌든 이런 내용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 예산심의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참 안타까워요. 집행부에서 그런 예산을 삭감해서 감액추경 대상으로 올 수 있다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아쉽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그 부분은 나중에 결산 때 좀 따져봐야 될 부분이네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아마, 제가 들으니까 이전에도 한 번 우리 위원님들 중에 문제제기가 됐었다고 그러는데 의료관광이라는 게 말입니다. 이게 용어상 맞는 건지?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외국에 계신 분들이 우리 한국에 오셔서 치료를 받는 거죠? 그분들을 케어하고 그러는데 들어가는 비용들이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치료를 받는데 환자유치를 하게 되면 치료만 하고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일부 관광하고 가시는 사람도 있습니다.

김주삼 위원 거기서 문제가 되는 게, 제가 문제제기를 드리고 싶은 게 그럼 와서 무슨 목적으로 치료하느냐?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치료를 외국까지 나와서 할 정도면 중증이거나 그 나라에서 치료하기 어렵거나 대단히 위독한 상황이거나 위급한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이면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가족들까지 오더라도 어쨌든 심적으로나 여러 가지 정신적 상태, 환자 본인도 그렇고 가족도 그렇고 대단히 불안정한 상태일 터인데 결국은 이것은 그런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성형수술 하러 온 거로밖에 안 비춰지거든요. 맞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경기도에는, 성형수술을 하러 경기도에 오는 사람은 별로 없고 사실 이 의료관광 하는 것은…….

김주삼 위원 그러면 의료관광 대상이 어떤…….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복지부 입장에서는 이게 의료관광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해외환자유치사업이라고 합니다.

김주삼 위원 그렇죠. 그게 맞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의료관광을 쓰고 있는데 저희 보건복지국 입장에서는 국제의료지원계획이고요. 도 입장에서 또 하나 의료, 사람까지는 저희가 나가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의료관광이라는 말을 쓰고 싶지는 않습니다.

김주삼 위원 쓰지 마세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그런데 문제는 해외환자를 유치하게 되면 최소한 20% 정도는 관광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쓰는데…….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관광을 하든, 100% 관광을 하든 그건 그분들의 상황이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그렇습니다.

김주삼 위원 그분들이 완치돼 가지고 기분 좋으니까 온 김에 구경할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인 용어자체가, 더군다나 우리가 지방정부나 국가정부에서 쓰는 공적인 용어거든요. 이 용어는 그 정책의 모든 걸 말해 주는 거거든요. 그걸 축약시킨 게 프로젝트의 이름인데 의료관광 하면 이게 정말 맞지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서 외국인 해외의료지원활동이랄지 환자유치 그런 용어가 맞지 의료관광, 의료관광 해서 처음에는 아주 생소했고 결국은 의료관광이라는 건 성형을 조장하는 형태밖에 안 된다. 우리나라 성형술이 아주 발달해서 외국 동남아나 그런 데서 온다 그러는데 그런 걸 국가기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 조장하는 그런 성격으로밖에 안 보인다. 그래서 저는 당장에 용어를 고쳐야 되고 이 용어 고치는데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 사업을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지 이런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이게 국가나 지방정부에서 해야 될 일은 아니라고 그렇게 판단이 되네요. 하여튼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알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이상으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인정 김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선 위원 김기선 위원입니다. 지난 행정감사 때 존경하는 류재구 위원님께서 장사시설을 가지고 좀 질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업무보고 자료에, 감사자료 보니까 2013년 12월까지 주요 장사문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종합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했는데 그때 제가 질의할 때는 사실 이게 과도한 투자, 또 지방에서 지방정부 간에, 각 시군에서 장사시설을 할 때 민원 부분 여러 가지 야기가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걸 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각 시군이 연합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쪽에서 제안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안성 같은 경우에는 천안 쪽에 장사시설을 같이 병행해서 이용하는 걸로 협약을 맺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안성시.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제가 알기로는 안성은 용인하고…….

김기선 위원 안성은 용인하고는 일부고요. 나머지 또 일부는 천안하고 MOU 체결을 한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용인 같은 경우에도 독자적으로 하다보니까 1년에 용인에 한 5,000명 정도 사망되는 분들이 지금 이용을 한다 하더라도 10기의 소각로를…….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남습니다.

김기선 위원 다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투자해 놓고 결국은 적자를 봐야 되는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정책을 우리 경기도가 어떻게 앞으로 전개를 해나갈 것인지 말씀 좀 해주시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저희가 지금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해서 지금 장사종합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충분히 거기에 담으려고 하는 내용인데요. 일단 현재 경기도에 화장장 설치내역은 현재로서는 모자라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역별로는 지금 수요가 많습니다. 화성 쪽에서도 그렇고 저쪽 포천, 양주, 이천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화장장 설치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시군별로 하는 걸 원칙으로 하되 시군끼리 연합해서 하는 것은 막지 않겠다. 그러면서 그것은 지원하겠다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아시다시피…….

김기선 위원 그럼 조례나 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조례나 법에는 시군 공동화장장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김기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는 얘기를 작년에 해서…….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그렇습니다.

김기선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서울을 이용하든 또 지금 현재 주변 시설을 이용하든 또 우리도 어떤 때는 수원 같은 데서 잘 안 될 때는, 용인 같은 데 안 될 때는 또 아래로 내려가거든요. 충청도 쪽으로도 내려가고 그러기 때문에, 시간이 안 맞고 그럴 때는. 그래서 각 시군들이 이제 시설을 설치하려고 그러는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경기도가 주관해서 도에 알맞은 장사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정책을, 작년에 존경하는 류재구 위원님께서 제시했듯이 연합으로 해서 수요에 맞게끔, 이게 예산낭비가 안 되고 또 시군들이 운영하는데 문제가 안 되도록 이렇게 해서 적절하게 정책지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그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희가 장사시설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다보면 도가 일정부분을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 되고 결국은 그 장사시설에 관한 모든 민원을 도가 떠안는…….

김기선 위원 허가를 할 때, 지원할 때 그런 조건을 달아서 해주면 되지 않습니까?이걸 갖다가 그냥 방치해 버리면 시군들이 우리 용인처럼 저렇게 해놓고 많은 적자를 보고 시민의 불편사항으로 예산을 갖다, 혈세를 갖다 낭비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이용률도 높이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다른 데도 생길까봐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도가 잘 관장을 해서 적정한 장사시설이 이루어져야지 이거 우후죽순 격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문제가 된다면 그건 우리 혈세만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정책을 우리가 도도 좀 잘 관장해서 하라고 작년도에도 조례문제, 법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계획을 수립해서 한다고 했는데 대안이 나온 것 같지 않아 가지고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계획 수립하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담아서 도가 필요한 부분은 일정부분 개입도 할 수 있도록 과정에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기선 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주삼 위원님께서 의료관광에 대해서 문제를 삼으셨는데 용인시가 경찰대학 부지에다 과거에 도하고 MOU 체결을 해서 의료관광시설을 하려고 했다가 그게 자꾸 바뀌어 가지고 지금 현재 추진을 못하고 있는데 지금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의료산업을 많이 활용해 가지고 의료산업을 활성화시키고 의료관광을 활성화시키고 있는데 문구가 어떻게 됐든 그거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의료시설이 좋으니까 건강검진 받으러 와도 관광하고 가고 그러거든요. 그런 관광차원에서 관광수입도 올리고 우리 의료시설도 이용하게 해서 그런 사람들이 또 문제가 되면 우리의 고차원적인 좋은 의료장비나 기술 가지고 수술을 해서 외화벌이도 할 수 있고 그런 건데 의료산업 관련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외국에 알리기 위해서 지금 우리 의료원에서 저개발국가 이런 데 의료봉사를 나가지 않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김기선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적자를 보면서도 그런 나라에 가서 봉사활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의료산업을 좀 확대시키고 키우기 위해서, 또 제약산업이나 이런 것도 다 충청도에다 뺏기고 수도권 규제 때문에 뺏겼는데 이런 것도 우리가 경쟁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뭐 MOU 체결만 해서 될 게 아니라 부천 같은 데 아주 유명한 병원도 있고 또 수원 같은 데도 유명한 병원들이 있으니까 이런 걸 잘 홍보해 가지고 해외환자를 많이 유치해 가지고 의료수입뿐만 아니라 관광수입까지 경기도를 PR할 수 있는 그런 쪽에서 우리가 정책을, 실질적인 정책을 담아가야 된다. 다 시군들 하는 거 보면 우리보다 앞서 가거든요. 우리 제약산업단지 같은 경우도 뺏겼거든요, 충청도에다가. 오성에다가. 그러니까 이런 것도 지금 우리가 사전에 어떤 노하우나 기술 이런 걸 잘 만들어 내지 못했기 때문에 뺏긴 거거든요. 우리도 이런 걸 갖다가 지금 현재 외국인들이 우리 의료의 수준이 높기 때문에 많이 선호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 의료원 같은 데서 저개발국가 이런 데 가서 의료봉사만 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를 많이 찾는 중국이라든가 러시아라든가 이런 동유럽 쪽에 홍보를 해서 우리 경기도의 의료산업을 활성화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정책도 정말 집행부가 강력하게 추진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감이고요. 저희가 하고 있는 일 중에, 저도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제가 블라디보스토크를 다녀왔고요. 카자흐스탄을 다녀왔습니다. 느낀 게 이제 의료산업을 지금 하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 글로벌 의료서비스로 갈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있다라는 절박한 심경을 가지고 돌아왔고요. 지금 저희가 그래서 여기 와 가지고 의료산업 융복합포럼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하고요. 그것을 운영하고 있고 그 이후에 저희가 의료기기 업체들과 간담회도 했고 의료 제약사, 화장품 업체와 간담회도 했습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다시 한 번 의료산업 융복합포럼을 할 거고요.

김기선 위원 연구도 많이 하세요. 하셔 가지고 정말 우리 경기도의 인프라를 잘 발휘해 가지고, 경기도 자꾸 어려워져 가는데 일자리도 만들고 또 외화도 벌어들이고 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을 만들어 가시기 바라겠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김기선 위원 또 한 가지는 작년에 제가 여러 가지 예산심의ㆍ행정감사 때 얘기가 나왔던 것이 뭐냐 하면 보건환경연구원의 특수장비 또 우리 의료원의 장비 부족과 현대화 문제를 우리가 지적을 했는데 예산만 자꾸 우리가 부족하다 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거기에 대한 예산 지원, 그런 계획을 올해는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이십니까? 내년도에.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일단 저희가 국가예산, 국비를 받기 위해서 저희가 신청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국비 받는 것도, 사실은 금년도 예산도 6억 5,000을 수원병원에 받아왔는데 사실 추경에 다 반영을 못했습니다. 5억 5,000밖에 반영을 못하고 1억을 반영 못했는데 하여튼 내년도에는 저희가 국비를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선 위원 그러니까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우리 의료원 같은 경우에 독자적으로 하긴 어렵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그렇습니다.

김기선 위원 우리 도가 관심을 가지고 힘을 모아서, 국비 따는 것도 우리 경기도의 국회의원들 좀 이용하고 해서 정책로비를 많이 해야죠. 중앙부서에다 해 가지고, 사실 우리 경기도가 인구도 전국에서 제일 많고 또 그런 시설들은 어려운 사람들, 저소득층이 이용하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돈 많은 사람들이야 좋은 의료기관 가서 치료받고 검사 받으면 되지만 어려운 사람들이 이런 데 이용하는데 장비가 낡아 가지고 되겠습니까?

또 모든 식품이라든가 안전을 위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이 하고 있는데 가보면 장비부족, 새로운 장비가 없어 가지고 제대로 검사를 못하고 그러는 거에 대해서는 너무 안타까운 거죠. 이게 후진국이에요, 후진국. 우리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도립의료원 장비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도비가 부족하면 어떤 방법이든지 국비를 따다가 우리가 해서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제안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알겠습니다.

김기선 위원 내년도에는 틀림없이, 이번에 다시 우리가 행정감사 때 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해결될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해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인정 김기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재구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세요. 류재구 위원입니다. 자료 69쪽 장애인작업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작업장은 누가 설치를 요구합니까?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장애인작업장은 사회복지법인이 주로 설치합니다.

류재구 위원 개인들이 요구하나요. 법인들이?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런 뜻이네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아니, 건물을 가지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조직을 가지고 신고를 하면 저희가 신고 받아서 예산지원을 시작합니다.

류재구 위원 정책적 입장에서 보면 인구대비든지 지역 간이든지 어쨌든 고르게 좀 분포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왜냐하면 장애인은 어디에나 있으니까 어디에 있는 장애인은 어느 쪽은 없고 어느 쪽은 작업장이 있고 하는 것은 형평에 문제가 있거나 그렇지 않아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런데 지금 수원에 6개, 성남에 5개, 부천에 4개, 안산에 4개 등 하여튼 이렇게 여러 개가, 고양에는 8개나 있고요. 있는 반면에 27개 시군만 있고 4개 시군은 없어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그것이 생성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그쪽에 장애인들도 작게라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내년도에는 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다음에 186쪽을 한번 봐 주실래요? 186쪽에 장애인심부름센터 얘기인데요. 장애인심부름센터 예산을 좀 한번 보세요. 제가 아까 장애인심부름센터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냐라고 물으니까 거기에 인건비 그렇게 편성을 한다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인건비하고 운영비 중심으로 합니다.

류재구 위원 그런데 저는 매우 안타까운 일이 여기에 있어요. 한번 보시면 장애인심부름센터가 예를 들면 수원 같은 경우는 업무량이 1만 6,254개, 화성은 4,478개, 오산은 1,939개, 부천은 5만 6,044 이렇게, 그러니까 업무량이 그렇게 많다는 거죠. 많이 있는데 예산을 보면 1,939개를, 말하자면 운반해 주는 거잖아요. 심부름센터니까. 거기는 1억 9,642만 9,000원 그리고 4,478개라는 건 2억 3,100만 원인데 반해서 부천에 5만 6,044개, 이게 이렇게 하는 데는 1억 8,800만 원. 예산이. 누가 보더라도, 이게 이동하는 거면 일단 다 비용이 수반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어떤 결론이 나오냐 그러면 여기 보면 성남시, 부천시, 용인시 이런 등등 이렇게 운반 많이 이루어지는 곳은 예산이 이미 다 소진돼서 없어요. 반면에 그렇지 않은 곳들은 있잖아요, 예산이 남아. 이런 것은 처음부터 업무량 문제를 감안하지 않는 그런 예산 지원이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런 부분을 좀 비교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예산편성을 좀 균형이 맞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위원님, 일정부분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가 심부름센터를 설치할 때 시군별로 차량 3대를 기준으로 해서 설치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건수가 많은 데와 적은 데의 차이가 없이 되긴 했는데 이게 처음에 청각장애인 인구 2,000명 이상 시군에 수화통역사 한 명 지원 배치하는 방식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보완적으로 하고 있긴 한데 이 부분은 저희가 연구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필요하면 해당 시군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연구해 보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기본지원액은 기초적으로 설정을 하되, 인건비니까, 나머지 부대적인 것은 일단 전년 대비 얼마 해 가지고 소요되는 대로 추가지급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서 그쪽에서도 성의껏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검토할 때 예산이 충분히 소요되는 거라서 필요하면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좀 더 하니까 너네는 한 10명이 더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가 제시를 해주면 거기서 시비로 추가로 확보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 사람들은 그런 방법을 모를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도가 그런 정책을 사전에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다음은 노인학대 문제에 대해서, 398쪽 좀 봐줄래요? 398쪽에 시설 내 노인학대는 어떻게 보면 연도별로 크게 미미한 거지만 1, 6, 7 이렇게 증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보이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류재구 위원 시설 내부에는요. 그런데 이게 지금 노인복지관, 나중에 또 시설 얘기하겠습니다. 상담, 노인에 대한 상담자료를 보면 그게 지금 상담시설에는 사실 노인학대 부분이 몇 천 명씩 쭉 계속돼요. 자료가 지금 혼돈되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시설에 관해서 있는 이 상황만을 보고 노인학대 문제가 별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지금 자료가 어디 갔는데, 어쨌든 그 자료를 비교해 보면 시설마다 2,000명, 3,000명 이런 식으로 1년이면 계속 학대에 대한 상담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타나 있는 이 표만 보고 지금 장애인 학대가 마치 별것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점에 대해서 다시 관심 좀 갖고 봐주시기 바라고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399쪽에 노인복지관과 장기요양기관의 문제점에 대해서 좀 봐주실래요? 399쪽을 보면 노인복지관, 장기요양기관에 문제가 계속 줄어들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2011년도 행정지도와 행정처분이 753건, 그다음에 2012년도에는 행정지도와 처분 합하면 851건, 그다음에 2013년도에는 692건, 현재까지,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복지관이나 장기요양기관에서 어떻든 경중을 따지지 않고 본다면 계속해서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든 이런 사실을 인지하고 최소한 제가 볼 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사전 매뉴얼을 제공해서 그들이, 우리가 자꾸 행정지도나 이런 것을 안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예방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연계해서 다시 또 말씀드리면 453쪽에 시군별 노인복지관과 장기요양복지관의 부당행위라고 하는 게 또 있어요. 거길 보면 2011년도에 370건 발생돼 부당청구 액수로 보면 60억 3,300만 원, 그다음에 2012년도 보면 303건에 61억 8,300만 원 이렇게 지금 부당으로, 다시 말하면 돈을 요구하는 이런 사례가 지금 생긴다는 거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위원님, 그 부분은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것은 건보에서 주로 합니다. 건보에서 적발해서 하고 있고 건보가 징수를 하고 부당청구에 대한 그런 것도 조치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나름대로 행정조치를 요구하면 행정처분은 저희가 합니다.

류재구 위원 그쪽에서 발췌하고 행정처분만 한다.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노인복지관을 사실은 저희가 예산지원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고요. 이렇게 이런 사례가 나오면 저희가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노인장기요양기관의 경우 워낙 숫자가 많고 또 그 자체를 건강보험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보면 행정적으로 쉽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당청구 문제는 전적으로 건강보험공단의 몫이고, 처분은 저희가 하지만. 그 나머지 학대라든가 이런 문제는 저희가 담당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류재구 위원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것도 우리 경기도나 행정이 외면하고 그쪽에서 알아서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맞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류재구 위원 그다음에 579쪽 에이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에이즈 환자가 있잖아요. 누적집계를 본다면 2011년도에 1,604명, 2012년 1,815명, 2013년도에 1,969명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서 에이즈 환자에 관한 부기를 보니까 통계자료조차 사실상 실질적으로 접수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부기가 돼 있었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맞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 이유를 보니까 사회적 편견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시군에서 아마 업무를 우리 쪽에 제대로 이관하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자료로 에이즈에 관해서 우리 경기도가 뭘 하냐라고 얘기하니까 자료가 아직 안 왔는데, 경기도는 뭘 합니까?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지금 경기도는 에이즈 환자 파악이 현실적으로 법적으로 불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에이즈를 저희가 관리해서 한다는 것 자체도 어렵게 구성돼 있거든요, 법 자체가. 에이즈 자체를 이제는 만성질환으로 인정하고 있고 또 이게 약만 먹으면 평생 그냥 살 수 있는, 다른 사람과 접촉만 않으면 평생 사는 데 별문제가 없다고 법적으로 만들고 있고 사회적으로 그렇게 인식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류재구 위원 국장님,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다시 이의를 제기하면서 말씀드릴게요. 만약의 경우에 그렇게 문제가 아무것도 없는 거라면 이렇게 매년 에이즈 환자가 증가한다고 말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 중 애로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걸 방치할 수 없다는 거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맞습니다.

류재구 위원 시군과 협조를 공고히 해서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계속해도 됩니까?

○ 위원장 고인정 아니요. 추가질의시간 이용해 주십시오.

류재구 위원 시간 또 있습니까?

○ 위원장 고인정 네.

류재구 위원 그럼 이것으로 일단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인정 네,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기열 위원 정기열 위원입니다. 오전에 했던 질의 관련해서 제가 간단하게 좀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2012년 명시이월사업 진행상황에 대해서 제가 또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또 요청한 것은 2012년 사고이월된 사업을 또 지금 현재 2013년도 진행상황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저는 같이 올 줄 알았더니 조금 늦어 가지고 사고이월된 건 자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2012년도에 명시이월된 사업진행을 2014년도에 어느 정도 집행내역을 확인했는데 역시 공사가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많은 금액이 또 사고이월될 예정으로 있어요, 자료를 보니까. 총 97억 6,900만 원이 지금 사고이월될 예정으로 있는 것 같아요.

오전에 제가 지적하고자 말씀드렸던 것은 저희가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노력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우리가 당초 계획했던 사업이 원활히 진행하지 못하고 그거에 대해 사전에 대비하지 못한 것은 실질적으로 예산에 대해 효율적으로 운영을 못했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오늘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공감하시나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공감합니다.

정기열 위원 향후 제가 사고이월된 예산도 보겠지만 그리고 또 마지막 집행할 때, 마지막으로 보건복지국 심의할 때 최종적으로 제가 질의하겠지만 예산을 무분별하게 확보하는 것보다는 그 예산을 확보하고 나서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인가 저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걸 같이 따졌을 때. 예산확보가 돼야 사업을 진행하지만 우리가 사업을 계획하고 예산이 확보가 되면 차질 없이 그 예산을 집행하는 것도 우리 공직자들의 할 역할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위원님, 그 부분에, 사실 예산확보 자체가 어려우니까 예산확보가 되기 전에는 어떠한 계획도 세울 수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때문에 그렇긴 한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저희가 향후에 예산 확보하면서 사전에 준비가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기열 위원 저는 그 논리가 좀 이해가 안 가요. 사업이 계획되지 않는 상태에서 어떻게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지 저는 그게 더 이해가 안 갑니다. 사업계획을 거의 완벽하게 하고 나서 예산을 요청해도 예산을 받을까 말까인데 어떻게 우선 예산을 먼저 달라고 하면 그게 확보되는지 저는 또 다른 시스템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안성과 이천응급의료센터 같은 경우도, 사실은 장례식장 이전에 관한 것들이 사전에 다 기획되고 사업비가 확보되면 좋은데 실제로 사업비 확보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정기열 위원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여기 업무보고 책자를 보면 응급의료 수준 향상, 의약서비스 체계 구축이라든지 해 가지고 양질의 의약서비스 제공기반이나 의료취약계층을 지원한다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걸 지원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산만 확보했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그렇습니다.

정기열 위원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산확보 후에 그 예산을 적절하게 집행해서 우리가 원하는 이런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지금 제대로 사업이 됐다고 하면 벌써 2013년도에는 이천병원 응급의료센터 증축이 완료돼서 의료서비스를 도민이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해온 거 보면 그냥 여러 가지 주변 상황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그 일을 주변 상황에 의해서 우리가 처리를 못한 거지 우리가 안 하려고 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의 책임회피입니다. 도민들을 위해서 하려고 했던 것이지 그런 주변 상황을 예측을 못한 것을 핑계를 대서 그 책임을 면피하는 것은 사실 저는 그거는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그렇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기열 위원 그건 어떻게 보면 하나의 핑계일 수도 있고 하니까요. 향후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2011년도에도 똑같이 명시이월 되고 또 사고이월까지 되면서 결국은 예산을 집행을 못하고 다시 국고에 반납하는 그런 일까지 발생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12년에도 마찬가지로 명시이월이 또 발생하고 그것이 또한 사고이월로 또 전환되고 예전에 했던 과오가 계속해서 단축되지 않고 줄어듭니다. 단 예산확보가 어려워서 먼저 예산을 확보하는 거에 중점을 뒀다.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든 예산만 확보해 두면 사업이 진행된다는 생각을 하면 안 되죠. 그것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게 해서 도민들에게 우리가 말하는 응급의료 수준 향상 및 의약서비스 체계를 구축해서 서비스를 하는 것이 우리가 최고 마지막까지 할 노력 아닙니까? 맞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알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확보 안 되면 한걸음도 나갈 수 없는 건 사실이긴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을 정말 유념해서 앞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정기열 위원 확보하는 데 최대한 해주셨으면, 더욱 중요한 것은 그 확보된 예산을 빠른 시일에 사업을 시행해서 도민에게 많은 혜택을 주는 게 저는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알겠습니다.

정기열 위원 그래서 향후 내년도에 이런 명시이월사업이 되지 않고 지금 진행 중인 사업이 다 완공돼서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알겠습니다.

정기열 위원 제가 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제가 세 꼭지를 얘기했는데 두 번째 질문으로 장애인 고용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10분밖에 없어 가지고. 잠깐만요.

장애인 고용현황을 보니까 경기도는 현재 전체정원의 약 3.4% 1,368명을 고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약 3.4% 차지하고 있는데요. 지금 정부정책에서는 한 4% 정도 비율로 보고 있는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법에서는 3%고요.

정기열 위원 4%.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법 3%고요. 저희 경기도에서는 4%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기열 위원 4%, 우리 경기도가 4%를 목적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많은 고용인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군별 산하기관 장애인 고용현황을 보면 18개 기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요. 근로자 총 4,446명 중에, 952페이지 거기에 보면 4,466명 중 장애인 근로자 수가 약 225명 정도, 5.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군 시설공단 산하기관은 장애인 고용률이 대단히 높은 것으로 나왔어요. 우리 경기도 전체하고 17개 광역시도에 대한 장애인 고용비율을 보니까 이 자료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제출한 건데 실질적으로 우리 경기도 2.30%로 해서 서울, 충남 다음으로 높습니다. 뒤에서 세 번째 정도 위치하고 있는 걸로 봐서 실질적으로 나름대로 경기도청은 정책의 3% 이상으로 유지하고 있지만 전체 경기도의 장애인 고용 비율을 보면 다른 광역시도보다 우리가 현격히 뒤져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또 우리 경기도 출연기관 장애인 고용현황을 보면 우리가 고용목표 4%로 잡아서 142명 정도를 장애인을 고용하려고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23개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약 2.6% 정도 저희가 고용하고 있습니다. 약 98명 정도를 고용해서 제가 봤을 때 한 44명 정도의 유휴자원이 아직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출연기관이 장애인 고용을 도에서 목표를 정해 줬는데 왜 그 목표치에 고용을 하지 않는 이유가 있나요? 별도의.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저희가 출연 공공기관은 3.0% 목표를 줬습니다.

정기열 위원 3.0…….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3.0%요. 저희는 현재 4%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현재는 지금 2.6%를 갖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3%까지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기열 위원 실질적으로 경기도 출연기관은 대단히 좋은 기관이에요. 우리가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제공 현황을 보면 대부분 단순노무에 안마 등이나 그다음에 상담, 사서보조원, 우편물 분류, 환경도우미, 주차단속 아주 단순한 일인데 실질적으로 우리 경기도 출연기관에 고용되는 장애인들에게는 좋은 직장에서 일할 수 있는 인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맞습니다.

정기열 위원 비록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다양하게 그분들을 고용해서, 우리 출연기관이, 장애인들 고용에 대해 앞장선다고 하면 많은 일선 다른 기관에서 그걸 본받아서 고용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은, 저는 이거 2.4%라는 것은 너무 낮습니다. 최소한 우리 경기도청이 하는 만큼 경기도 산하기관에서는 장애인을 고용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기열 위원 김문수 지사님도 예산 편성할 때 취약자나 서민들을 위해 예산을 먼저 우선적으로 선정하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에 약한 취약계층이나 또 서민들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맞춰 우리도 정책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가장 일선에서는 경기도 출연기관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목표했던, 도청의 수준대로 3.4% 정도는 유지해서 우리 도와 같이 가는 것을 해서 장애인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도 하나의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그렇게 생각,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정기열 위원 시간이 없어서 바로 추가질의 하면 안 될까요? 계속해서 다음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인정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원미정 위원님.

원미정 위원 저는 자료요청만 할게요. 저희가 자료로 받는 것도 공식 서면, 위증이죠? 잘못 주면. 자료를 너무 허술하게 주시는데요. 제가 위원회 관련해서 근거 법령 및 조례를 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조금 아까 정신보건심의위원회 관련한 근거 법령 및 조례면, 지금 정신보건법만 줬어요. 저희가 작년에 이거 문제제기를 하면서 사실은 다뤘던 게 경기도 광역정신보건심의위원회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조례는 빼고 정신보건법만 주고, 근거법령에. 여기 위원회는 따로 위원회가 돼 있어요, 조례에. 이렇게 자료를 주시면, 제가 이거 자료 안 빼보고 이거만 보면 근거가 없는 거잖아요, 따로. 이렇게 주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이거 지금 쪽지로 주신 것도 어쨌거나 자료예요. 그런데 지금 광역정신보건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관련해서 7기, 8기. 제가 연임에 대한 얘기를 한 건 아닌데 여기서 써주신 건 그래요. 7기, 8기라는 게 아니라 조례상에 보면 2년 임기로 돼 있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총 2년 됐잖아요. 이게 7기, 8기 했다고 4년 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근거를 갖고 마치 잘못 말한 것처럼 이렇게 저한테 근거를 주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안 됐다라고 저한테 근거 주신 거잖아요, 맞지도 않는 거를. 그럼 조례 빼보지도 않으시고, 지금 이거 누가 쓰셨어요? 제가 조례를 안 찾아보고 이거만 받으면 잘못된 정보를 인지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자료를 정확하게 주셔야죠.

그리고 저희가 근거를 달라고 하면 조례를 빼주셔야지 이렇게 써서 주지 마세요. 제가 확인할 수 없잖아요. 그냥 말씀하신 걸 저희는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주지 마세요. 근거 조례를 달라고 하면 그 조항, 몇 항, 예를 들어서 조례 4조1항이다 그러면 그 항을, 전체 조례를 빼서 그것을 체크해 주셔야지 정확하게 저희가 확인하고 저희가 잘못 지적했으면 수정을 하는데 이거는 잘못된 정보를 저한테 써주신 거예요, 조례 보지도 않고.

그리고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편에 관련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저번에 지역복지, 그때 발표를 한 건가요, 아니면 계획을 얘기하셨던 건가요? 그거 관련해서 경기도가 지금 TF팀 구성하셔서 준비 중이시죠, 전달체계 개편?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나름대로 TF팀을 구성해서…….

원미정 위원 계획 좀 주세요, 계획.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저희가 TF팀 구성해서 하는 것은 순전하게 저희끼리 논의구조를 하기 위한 거지…….

원미정 위원 발표를 그날, 그게 발표한 건지 아무튼 저희가 자료를 보고를 받았잖아요. 그거에 대응해서 경기도는 어떻게 할 건지, 지금 무한돌봄센터나 그것이 변경돼야 되잖아요, 일정 정도.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고요. 결과는 아직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미정 위원 질문하면 국장님이 방향을 얘기하셔야 되는데 최소한 자료는 간단하게 주세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그래서 그 부분은 뭐냐 하면 최근에 복지부가 이제서야 전체 개편을 하고 있고 최근에 부시장ㆍ부군수 교육을 통해서 구체화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복지부에…….

원미정 위원 그 시범사업을 언제부터 할 건데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시범사업은 내년부터 할 거고요.

원미정 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하는데 우리가 계획을 갖고 있지 않으면 안 되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그 부분은 복지부가 이제 확정을 지어나가는 단계기 때문에 되면 가능합니다.

원미정 위원 그럼 지금까지 아무튼 경기도 계획 갖고 계신 거를 최소한 저한테…….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내부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래서 계획을 가지고…….

원미정 위원 미리 자료를 달라고 그런 건 제가 질문할 때, 예를 들어서 하면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정리를 하셔서 저한테 보고를 해달라는 건데. 그럼 질문하셔도 그냥 그렇게 답변하실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지금 그 사항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원미정 위원 이거는 제가 따로 국장님하고 한번 구두로 설명을 듣고 필요하면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인정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김기선 위원 22일 날 합시다.

○ 위원장 고인정 정기열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십시오.

정기열 위원 정기열입니다. 1년에 한 번 행정사무감사, 여러분, 많이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래도 짚고 넘어갈 건 짚고 넘어갔으면 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어져서 계속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공 산하 경기도 출연기관 장애인 고용현황을 보면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에서는 한 명도 고용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경기평택항만공사에서도 또한 한 명도 하지 않고 있고, 경기도체육회에서도 역시 안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청소년수련원에서도 1명으로 다 되어 있었지만 여기도 또 고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소한 기관에다 장애인이 일할 수 있게끔 협조공문을 보내시든지 아니면 채용을 해서 그들이 근무할 수 있게끔 자리를 만들든지 해서 최소한 기본적으로 1명 이상은, 전체 출연기관이 1명 이상은 고용했으면 합니다. 국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경기도 공공부문 장애인고용증진협의회가 구성ㆍ운영되고 있는데 관련해서 저희가 더한층 독촉하도록 하고요. 이번에 보건복지위 행감 때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 이 기관에 통보해서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고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열 위원 그래요. 이 기관에 행감 지적받은 사항을 통보해서 내년도에는 꼭 1명씩 채용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제공현황을 보니까 너무, 실질적으로 우리 도에서 일자리를 만들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어디 갈 곳이 없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고용 도내 저조기업 현황을 보니까, 약 290개 기업에 대한 자료가 제출이 됐었는데 여기에 보니까 약 139개 업체가 한 명도 채용이 없고 또한 나머지 한 151개 기업체가 몇 명 정도, 약간 명 정도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균 290개 업체 고용률을 내보니까, 151개 채용한 업체의 고용률을 보니까 약 0.064% 정도가 됐는데요. 전체 290개 평균을 따지면 0.002%, 거의 채용하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도내 기업들에게 장애인을 채용하면 지원하는 정책이 별도 없나요? 제가 아까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그 자료가 오지 않아 가지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장애인을 채용하면 근로장려금도 고용공단을 통해서 나가고 있고요. 장애인을 채용하지 않으면 한 명당 월 56만 원의 고용부담금을 고용공단에게 지불해야 됩니다. 그런 페널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하지 않는 것은…….

정기열 위원 그러면 고용하지 않은 업체들은 그런 고용부담금을…….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물론입니다. 100인 이상 사업장에서 고용하지 않으면 1인당 56만 원의 페널티를 받고 있습니다.

정기열 위원 그것을 납부하고 있나요, 이 업체들이?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납부하고 있습니다.

정기열 위원 그 자료 좀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기열 위원 우리가 지원조례는 있나요? 장애인 채용 관련한 지원조례는 있나요? 그 조례가 어떤 명칭으로 되어 있나요?

(보건복지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조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사실은 장애인 고용에 관한 문제는 저희 행정부 게 아니라 고용노동부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계속 고용공단과 관련해 가지고 장애인 고용문제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은 너무 깊숙이 들어가는 것도, 저희 입장에서는 행정적인 수단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라서 쉽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장애인 입장에서 말을 하지만 저희가 행정적으로 처치할 수 있는 게 없어서, 한다면 우리 일자리부서에서 해야 될 입장이고요. 그러니까 전담기관은 장애인고용공단이,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장애인고용공단이 총 책임을 지고 적극적으로 하고 있기는 한데, 이 부분이 지금 저희가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기열 위원 그러면 우리가 장애인 채용에 관련해서 우리 행정부가 관여하는 것은 적절치가 않다는 말인가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내용이, 저희한테는 수단이 없다는 겁니다.

정기열 위원 고용노동부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할 수 없는가요? 법률적으로도 그렇게 되어 있나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그렇습니다. 법률적으로도 장애인고용촉진법이 있어서 그에 따라서…….

정기열 위원 장애인고용촉진법에 보면 우리 행정부에서 행정…….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지원기관이 장애인고용공단한테 있고 장애인 고용장려금이라든가 또는 부담금에 관한 사항들이 거기서 다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비용을 가지고, 수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하는 게 제일 잘할 수 있고요.

정기열 위원 우리 행정부에서 보면 청년일자리 그다음에 노인일자리 그다음에 여성일자리 등 우리가 조례로도 만들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여성은 창업기업지원조례를 만들어서 여성기업인들 우대하는 조례도 만들고 있고 여러 가지 다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고용노동부에서도 이걸 처리하지만 장애인 관련해서 우리 도가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없다라는 것을 제가 봤을 때는…….

(「정부재정지원 일자리사업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정부 공공근로, 공공사업만 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고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도 저희 경기도 입장에서는, 특히 보건복지부 입장에서는 직업재활, 보호작업 이런 방식의 접근 이외에 고용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노동부가 책임지고 관련법을 가지고 집행하고 있다는 상황을 말씀드립니다.

정기열 위원 향후 제가 관심을 갖는 것은 제가 경제투자위원회에 있으면서 여러 일자리에 대한 조례나 지원정책을 만들었어요.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지원조례 같은 것도 만들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했었는데 특히 장애인 관련된 일자리가 이상하게 사각지대로 빠져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쭉 보니까 이 자료를, 행감하면서 자료를 보면서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은 일선 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길이 되게 어렵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곧 말씀드리듯이 우리 행정부에서, 우리 도에서 지원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향후 우리 도에서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했으면 합니다.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알겠습니다.

정기열 위원 저 역시 같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몇 가지 더 있는데 질문을 조금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현황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료를 요청해서 받은 것은 일선 시군만 나와서 우리 경기도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그래도 2012년도보다는 금년도에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많이 지적을 받아서 그런지 금년도에는 약 20% 정도가 더 증가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게 2013년 10월 말 기준 금액인가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그렇습니다.

정기열 위원 올해 목표는 얼마큼 두고 있나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도청 목표는 1%입니다.

정기열 위원 1% 맞추는 거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정기열 위원 정부에서 장애인물품 구매 1%로 맞추라고 하는 운동을 또 하고 있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그렇습니다.

정기열 위원 보니까 수원시와 용인시 그다음 하남시, 파주시, 구리시 등은 2% 이상 물품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일선 시군은, 높은 1점 대 이상을 유지하는 일선 시군도 많이 있고요. 우리 도가 실질적으로 일선 시군을 리드하고 또 장애인 정책사업을 가장 우선적으로 하는 것을 봤을 때 지금보다 더 높은 구매력을 보였으면 합니다. 특히 박춘배 국장님께서는 장애인들이나 취약계층들에 대한 것을 잘 알고 계시니까 우리 도 각 실국에서 장애인물품 구매를 어떻게 하는지 그것을 다 확인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기열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인정 수고하셨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십시오.

류재구 위원 국장님 한두 가지만 추가로 할게요. 616쪽에 성폭력 예방교육에 대해서 자료를 같이 보실까요. 보시면 성폭력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시, 그러니까 기관들은 말로는 상당히 심각하다고 해도 실제로는 그렇게 느끼지 않는 것 같아요. 한번 자료 보시면 우선 성폭력 예방에 대해서 보세요. 장애인 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실적을 보시면 안산시가 35명, 평택이 57, 시흥이 55, 이천이 57 이렇게, 의왕이 45, 과천……. 물론 몇 백명씩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실제로는 많이 제대로 안 하는 게 현실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양주시 사례를 보면 2011년도부터 13년까지 3년 동안 장애인 성폭력에 관해서 5명을 교육했다 이렇게 자료가 돼 있어요. 만약에 자료가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분들은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한 중요성을 전혀 모르고 있다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가 없어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위원님, 참고로 양주시는 장애인시설이 한 2개 정도밖에 없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설혹 2개가 아니라 1개가 있다 하더라도, 지금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시설종사자나 관계자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해관계가 같이 맞물려 있는 다양한 것에 사실 문제가 있는 것이고, 장애인이 뭐 그렇다고 시설 속에만 들어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는데 매우 안타깝습니다. 내년도에는, 우리가 오늘 감사에 지적된 내용들을 다 공문으로 시달하거나 그렇지 않겠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류재구 위원 그렇게 되면 내년도에는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다음에 자료 5페이지 만성질환자에 대한 얘기하고 예산 문제에 관해서 얘기 좀 하겠습니다. 만성질환자가 고혈압이나 당뇨 등을 주로 만성질환자라고 얘기하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고혈압ㆍ당뇨.

류재구 위원 그거에 대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고혈압이 이 데이터에 보면 10명 중 3명꼴로, 그러니까 10년도에는 215만 5,551명이라고 돼 있고요. 12년도에는 227만 4,205명에, 당뇨병은 또 10명 중 1명꼴로 발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년도에 70만 6,738명, 12년도에는 74만 명으로 통계가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데이터보다 훨씬 더 잠복돼 있거나 밝혀지지 않은 사람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류재구 위원 내가 왜 지금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심뇌혈관, 중증 심뇌혈관 질환으로 사망하는 사람들의 숫자를 데이터로 보면 전체 사망률의 2위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심뇌혈관 질환으로 사망하는 사람들의 비율을 줄이기 위해서 지금 제가 예를 든 데이터를 말한 만성질환으로부터 오는 말하자면 이 치유를 하면 심뇌혈관 질환을 많이 예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먼저 심뇌혈관 질환의 사망률을 줄인다면 만성질환자들에 대한 대책들이 더 많이 강구되어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류재구 위원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문제가 뭐냐 그러면 2011년도에 45억으로 처음에 시작했습니다, 만성질환자 보호에 관한 것을요. 지금 5개 시군이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2012년도에는 65억 4,000만 원 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64억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문제를 제기하려고 그럽니다. 내년도에 국비가 반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지금 현재 이미 예견돼 있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류재구 위원 그럼 경기도에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나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사실 그 부분이 어려운 점입니다. 경기도가 추가해서, 국비 부족분을 경기도가 거기에 예산을 더 나름대로 보완해서 해야 되는데…….

류재구 위원 제가 나중에 또 다른 방법으로 의견을 전달하겠습니다만 경기도는 국가사업으로 하는 것을 그냥 따라서 하는 것만이 지방자치단체 역할이 아니지 않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저희가 국가사업을 먼저 공모 참여해 가지고 따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미 해왔던 사업입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하셨다는 거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만약의 경우에 지금 혜택을 받고 있거나 아니면 그나마 거기다 기대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만약에 그것이 감액돼서 내년도에 내가 혜택을 못 받는다, 사실 따지고 보면 월 3,500원 별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나마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것도 희망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부탁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에 대해서 애로를 현장에서 청취를 하면요, 경로당에 작은 지원비를 받고 그리고 또 사단법인이라는 이유로 상부에 일정량의 돈을 말하자면 올려보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작은 비용에서 볼 때는 그것도 꽤 부담스럽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에서 볼 때는 회원들이 회비를 내서 말하자면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그 현장에서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 정부에 건의를 하셔도 좋고 하여튼 어떤 방법이든 간에 이 문제가 사단법인 운영은 사단법인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든지 하고 노인정 예산은 드렸으면 그거 가지고 노인정에서 쓸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의 일부를 또다시 반환시켜서 또다시 상부구조가 운영을 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다. 주고 뺏는 것하고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류재구 위원 내가 왜 이 문제를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이것과 맞물려, 이것과 맞물리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노인정에서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서 작은 돈의 회비를 걷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한 달에 한 번씩 회식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의 친목도모를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그렇고, 두 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노인정을 이용하는 데 장애요인으로 나타난 것이 뭐냐? 이걸 우리가 분석해 봐야 됩니다. 그것이 조금 전에 담당자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현실을 모르는 분들의 말씀이고 입회비를 받습니다, 입회비. 공공시설로 다 만들어진 노인정에 입회비를 받아야 할 이유가 없는데 왜 받냐? 그렇게 되면 엄밀하게 얘기하면 물론 뭐 기득권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나 거기는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친목을 위해서 회비를 내고 그것 갖고 한 달에 한 번씩 친목을 도모한다, 그건 뭐 가능한 얘기죠. 그렇지만 입회비를 받는 것은 내가 볼 때는 법적으로 전혀 맞지 않는 일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맞는 말씀입니다.

류재구 위원 그래서 저는 누구나 문턱이 낮게 노인정을 이용해서 거기서 여가를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건 각 시군과 협의해서 내년도에는 최소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특히 노인정조차 갈 수 없이 길거리에서 지금 시간을 보내야 하는 분들이 편안하게 노인정에 가서 쉼을 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고인정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기열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십시오.

정기열 위원 아까 존경하는 원미정 위원님 질의하신 경기도 광역정신보건심의위원회 조례 관련해서 제가 조금 더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많이 지적했던 사항이었는데요. 저희가 심의위원회하고 심판위원회하고 따로 구성되어 있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심의위원회 안에서 심판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기열 위원 심의위원회에서 심판위원회.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정기열 위원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지적한 것이 심판위원회가 정신보건법에 따라서 심판위원회를 구성해서 회의만 열고 심의위원회는 일절 회의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 제안한 것이 차라리 그 심의위원회, 심판위원회에 들어있지 못한 심의위원회 사람은 한 번의 회의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구성을 해도 자기가 의견을 내거나 뭘 할 수가 없는 아무런 무의미한 위원회다, 제가 그때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심판위원회로 바꾸든지 아니면 심의위원회를 빼버리든지 제가 그렇게 제안을 했는데 전혀 그거에 대한 변화가 없고 지금 역시 그냥 그대로, 지난번 지적받은 사항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 같은데 맞나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이게 정신보건법 제27조에 따라서 구성을 하는 거거든요.

정기열 위원 그거 아는데, 정신보건법 27조에서 구성을 하는데…….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그러다 보니까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하는 거고…….

정기열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경기도 광역정신보건심의위원회 조례가 있어요. 심의위원회를 우리가 구성을 하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그렇습니다.

정기열 위원 여기도 보면 엄연한 위원회의 역할이 있어요, 기능이.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있습니다.

정기열 위원 지역정신보건사업 계획, 정신보건시설에 대한 감독과 시정, 정신보건시설에 대한 평가, 재심사청구사건, 그 밖에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지원 및 시군 간 연계체계 구축 등 활성화를 위한 필요한 사항 등 이렇게 기능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정기열 위원 심판위원회도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심판위원회는 그렇지는 않죠. 심판은…….

정기열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과 심판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분류가 되든 하나가 되든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을 거면 차라리 이것을 정리해라, 제가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그런데 광역정신보건심의위원회는 법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런 여러 가지 기능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정기열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그런데 심판위원회는 심판에 관한 사항만 하기 때문에…….

정기열 위원 올해 심의위원회 개최했어요, 올해 심의위원회?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10월 31일 날 한 번 했습니다.

정기열 위원 언제 개최했어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10월 31일 날 2014년 정신건강증진사업계획을 심의하면서 개최를 했습니다.

정기열 위원 심의위원회 따로 개최를 했다고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그리고 심판위원회는 금년도에…….

정기열 위원 거기 8회에 포함이 된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아니요. 심판위원회는 금년도에 9번을 했고요. 심의위원회는 10월 31일 날 2014년 정신건강증진사업계획을 세우면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심의위원회 인원이 현재 15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심판위원회는 자주 하기 때문에 인원수를 좀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줄여서 심판위원회는 지금 일곱 분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기열 위원 심판위원회하고 심의위원회 따로 해서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고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능이 다섯 가지가 있고 심판위원회는 기능이 아주 단순하죠. 심판에 관한 사항만 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심판위원회는 금년도에 9번을 개최해서 심판에 관한 사항을 심의했습니다.

정기열 위원 제가 질문을 드렸던 것은 유명무실하게 운영을 할 바에는 차라리 그걸 통합을 하라는 거예요, 제가. 회의를 개최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유명무실하게 운영할 바에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한 사항은 유명무실하게 운영을 할 바엔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해라, 그게 오히려 더 낫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 여기에는 심의위원회에 우리 도의원이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도의원이 지금은 심의위원회에 들어 있지 않은데 지금 자료를 받았긴 받았지만 사실 임기가 2년이 돼서, 4년 동안 한 번의 연임밖에 할 수 없어서 그때 아마 다른 도의원이 그 자리에 갈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아예 심의위원회에 도의원이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이 사전에 공지도 안 돼 있고 심의위원회를 임의적으로, 행정편의적으로 조절하는 것은 그거는 박춘배 국장님께서 시정 조치했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알겠습니다. 아마 30명을 15명으로 줄이면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사전에 고지하지 않고 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 있었을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제가…….

정기열 위원 위원회가 유명무실하게 운영이 됐지만 나름대로 선정할 때는 기준에 맞춰서 선정을 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맞습니다.

정기열 위원 기준에 맞춰서 선정을 했는데 그것을 축소하거나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합리적인 제안을 내셨어야 되는데 도의원이 빠진 것을 임기가 2년이 찼기 때문에, 4년이 됐기 때문에 빠졌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알겠습니다.

정기열 위원 그 부분은 시정을 하시고요. 다시 한 번 제가 끝으로 말씀 한마디 드리도록 할게요. 이거 심의위원회가 정말 유명무실하면 심판위원회하고 통합하는 방안을 구축을 하세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따로 운영되는 불필요한 행정낭비하지 않고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기열 위원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인정 정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충실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 해 주신 보건복지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 대안 등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도정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해당 위원님뿐만 아니라 위원회 전체 위원님에게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10월 10일 제28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우리 위원회가 의결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이후에 집행부에 인사이동이 있었는데 따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채택과 관련하여 증인출석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잠시 그대로 앉아 있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서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을 요하는 증인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의결이 있어야 합니다. 이에 공석이었던 경기도 대변인이 2013년 10월 30일 자로 발령이 난데 따라 오는 11월 13일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내실 있는 진행을 위하여 새로 임용된 황정은 대변인을 2013년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추가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변인실의 행정사무감사 증인 변경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인 보건복지국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36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12명)

고인정류재구강석오김기선김유임김주삼김호겸송기욱심숙보원미정

원욱희정기열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우미리

○ 피감사기관참석자

보건복지국장 박춘배복지정책과장 이영하노인복지과장 최종국

장애인복지과장 도현선무한돌봄센터장 박덕순보건정책과장 류영철

건강증진과장 조광오식품안전과장 김동휘

○ 출석참고인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대표이사 조남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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