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교통건설국
일 시 : 2013년 11월 20일(수)
장 소 : 북부청사 회의실
(10시26분 감사개시)
○ 위원장 박동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통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억기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과 감사자료 준비와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김억기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를 취득하며 또한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아 개선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도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감사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교통건설국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 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1조4항에 의거 출석 요구한 증인의 선서가 있은 후에 업무보고를 받고 이어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제41조4항에 따라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에는 KD운송그룹, 경기도 버스운송사업조합 그리고 버스공제조합 경기지부 관계자가 출석하였습니다. KD운송그룹에서는 M버스 운전기사인 박광현 씨, 경기도 버스운송조합에서는 정재호 상무님, 버스공제조합 경기지부에서는 두승수 부지부장이 출석하였습니다. 정재호 상무와 두승수 부지부장은 김기성 버스운송조합 이사장을 대리해서 출석하였습니다. 참고인으로 출석요구한 KD운송그룹 권오성 경영지원본부장은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참고인은 증인과 달리 선서를 하지 않으며 지방자치법 제41조4항과 5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와 고발대상에 해당되지 않고 참고인에게는 의견 진술만 요구할 수 있음을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교통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든 상태로 선서문을 낭독하고 다른 증인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 교통건설국장은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0일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 위원장 박동우 다른 증인들은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교통건설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교통건설국장 김억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교통건설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금년 한 해 추진한 도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건설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배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정수복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인 사)
진광용 교통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홍지선 도로계획과장입니다.
(인 사)
이병설 교통도로과장입니다.
(인 사)
이재영 기술심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13년도 교통건설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3년도 주요성과, 201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기구 및 인력입니다. 교통건설국은 현재 5과 1담당관 28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132명입니다.
3쪽부터 9쪽까지 교통건설국 및 과별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예산규모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교통건설국 본예산은 정책사업비 7,532억 원, 행정운영비 5억 원, 재무활동비 172억 원, 광역교통 특별회계 1,272억 원 등 총 8,982억 원으로 경기도 전체예산 13조 7,772억 원의 약 6.5%에 해당되는 규모입니다. 주요 투자사업 현황을 보고드리면 도로망 구축 3,957억 원, 택시산업 활성화 지원 28억 원, 환승할인 기관별 손실보전금 1,928억 원, 시내ㆍ시외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 703억 원, 위험도로 개선 및 안전시설 보강 197억 원,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132억 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225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과 12쪽 2013년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금년도에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으로 평택에서 시흥 간 민자고속도로 42㎞ 준공, 국도대체우회도로 3호선 고읍 IC에서 신내 IC 8㎞를 4차로로 추가 개통하고 서운-안성 등 간선도로망 7개 사업 31㎞를 준공 개통하여 수도권 광역교통도로망, 간선도로망을 순차적으로 개통하였고 서울지역 유ㆍ출입 광역버스 69대 증차와 남양주와 김포 등 신도시지역에 광역급행버스 4개 노선을 확대하였으며 수원에서 의정부 간 직통버스 운행으로 통행시간의 대폭적인 단축과 사당역 4개소에 대형 쉘터를 설치하여 도민 이용에 편의를 증진하였습니다. 택시산업 활성화 지원정책으로 택시요금 인상과 요금체계를 3단계로 단순화 하였고 택시사업 개선명령으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과 서비스 경영 개선을 실시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간선급행버스 확대운영을 통한 버스 통행속도 향상, 주요도로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구축, 도내 주요도로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 효율적인 교통영향 평가 등을 통한 저탄소형 스마트 교통시스템을 구현하고 있으며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위험도로 구조개선,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저상버스 운행과 내실 있는 건설기술 심의로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201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편리하고 안전한 도민생활환경 조성이라는 비전 아래 체계적인 광역교통망 확충, 빠르고 편리한 대중교통체계 구축, 저탄소 녹색교통구현, 사람 중심의 생활교통환경 조성 등을 중점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20개의 주요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14쪽부터 20쪽까지 체계적인 광역교통망 확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 주요지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16쪽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쪽 간선도로망 확충으로 지역균형발전 기반 구축입니다. 경기북부 도로보급률 향상으로 지역발전 기반 구축과 이용자 편익 증진을 위하여 2007년 6월 개통을 목표로 구리에서 포천 간 민자고속도로 공사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며 내년 12월 개통을 목표로 외곽순환고속도로 호원IC 공사가 공정률 61%로 진행 중이고 의정부 동부간선도로도 61%의 공정률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17쪽 이용자 편익 중심의 지방도 정책 추진입니다.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고 편리하도록 지방도 노선체계 도면집 제작과 법제화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개통 위주의 지방도 사업을 추진하여 서운-안성 등 7개 사업 31㎞가 준공 또는 개통되어질 예정이며 법원-상수 간 등 29개 사업에 대하여는 계획된 공정대로 공사가 진행 중이며 안중-조암 간 등 23개 사업은 보상을 추진하고 있고 은현-봉암 등 3개 사업은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8쪽 민간투자 도로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입니다. 금년 초에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가 개통되어 하이패스 출퇴근시 감면과 경차 할인을 추진하여 10월 현재 목표 대비 107% 수준의 통행량을 유지하고 있으며 자금재조달 및 사업재구조화를 통한 재정부담 완화 방안 마련을 위한 민자도로 효율적 운영방안 검토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교통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방도로와 창의적인 민간제안 노선에 대하여는 재정부담이 최소화된 타당성을 검토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19쪽 편리하고 안전한 자전거 이용시설 구축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남양주에서 자전거 축전을 개최하였고 안산에 무인공공자전거를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안전한 자전거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봄맞이 자전거이용시설 대청소를 실시하였으며 자전거 이용시설을 점검하여 호우로 인한 피해시설 322개소를 복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효율적 광역교통 및 연계교통 확충입니다. 교통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교통인프라 구축을 위한 고양관광문화단지와 의정부 고산 지구 2개소의 광역교통개선 대책을 변경 수립하였으며 포천 힐마루 등 10개소에 대한 대책을 수립 중으로 대규모 개발사업과 신규사업에 입주민들이 교통 불편을 겪지 않도록 광역교통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부터 29쪽까지 빠르고 편리한 대중교통 체계 구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2쪽 주요지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23쪽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쪽 편리한 출근을 위한 버스노선 조정입니다. 서울방면 통행수요 증가에 따른 서울 유출입 광역버스 69대를 서울시 및 국토부 협의를 통하여 증차하였고 도내 지역 간 통행편의를 위하여 서울외곽순환도로를 운행하는 순환버스 6개 노선 55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 4월 1일부터는 수원에서 의정부 간 경기순환버스 직선화 노선을 신설하여 운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행자료 등을 분석하여 차내 혼잡률이 과중한 32개 노선에 대하여 집중배차, 증차, 예비차 투입 등을 통해 광역버스 혼잡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4쪽 365일 도민과 소통하는 G-버스입니다. 대중교통 불편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트위터 등 SNS 매체를 이용한 소통체계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버스운전기사 365일 친절 생활화, 차량 청결상태 점검과 정류장 주변시설 청결운동 추진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도민에 대한 서비스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5쪽 버스운송업체 재정지원을 통한 대중교통 활성화입니다. 적자노선에 대한 재정지원과 인센티브 지원으로 버스운송업체에 대한 경영 여건을 개선하여 오고 있으며 전문 회계법인이 실시하는 버스업체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통해 합리적인 재정지원금 산정으로 대중교통 이용환경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농어촌 지역의 공영버스 운행과 교통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 확대로 대중교통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26쪽 수도권 통합요금제 운영체계 개선입니다. 경기버스와 서울ㆍ인천지역의 버스, 전철 간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를 시행함으로써 이용객들이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도 재정부담 경감을 위해 전철기관 환승손실금 소송을 중요소송으로 지정하여 적극 대응 중에 있습니다. 버스, 전철, 철도, 고속도로 등에서도 사용 가능한 전국호환 교통카드 발급을 위해 전국 최초로 국토부 등과 발급 협약 체결 등 교통카드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27쪽 버스타기 편리한 인프라 확충입니다. 버스타기 편리한 환승 정류소를 만들기 위하여 경기도버스조합과 연계하여 도내 11개 시 16개소에 대형 쉘터 설치를 추진 완료하였으며 서울지역 경기도민 주요환승지점인 사당역에도 대형 쉘터 4개소 설치를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광역버스 이용객의 편리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버스공영차고지 18개소를 완료하였고 19개소는 공사를 시행하거나 계획 중에 있으며 마을버스 청결점검과 노선정비 등 기능 개선을 통한 도민 접근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8쪽 택시산업 활성화 지원정책 추진입니다. 도내 언제 어디서나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브랜드 택시 GG콜을 20개 시군, 13개 콜센터가 참여하여 약 3,555여 대의 GG콜 택시가 운행 중에 있으며 성남시 등 11개 시군의 미참여 지역과 8,355대의 미참여 택시에 대하여 연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운행기록장치의 장착과 활용을 위하여 개인택시 2만 5,233대를 대상으로 택시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설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법인과 개인택시에 대하여 카드결제수수료와 단말기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심야에 귀가하는 부녀자의 안전을 위한 택시 안심귀가 서비스 시범사업을 미래창조과학부와 협력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전면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0쪽부터 37쪽까지 저탄소 스마트 교통시스템 구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 주요지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32쪽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시성과 쾌적성을 갖춘 간선급행버스 체계 구축입니다. 금년도에 청라에서 강서 간 경기도 구간이 개통되어 운영 중으로 승용차 통행 감소로 인한 교통혼잡 완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대도 3호선과 통일로축 등 7개 노선에 대하여는 계획된 공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구축 및 교통정보 제공입니다. 수도권 주요도로에 대한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을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 등 21개 기관과 연계를 통하여 도내 4,021㎞에 대한 도로소통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저탄소 녹색교통 환경을 실현하기 위하여 구리-남양주 구간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4쪽 버스정보 이용편의 증진입니다. 도내 시내ㆍ시외 2,540개 노선에 대한 운행정보를 통합ㆍ수집하여 스마트폰과 인터넷 등 9개 매체를 이용하여 도민에게 버스 도착시간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도민의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증진하고자 13개 시군에 542개소의 안내전광판을 추가 설치하여 총 7,866개의 안내전광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5쪽입니다. 도민의 버스정보 이용이 급증함에 따라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증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이 완료되는 내년도에는 현재보다 6배 이상의 응답속도 향상을 예상하고 있으며 도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광역급행버스를 막연히 기다리기보다는 다른 교통수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교통카드단말기를 이용한 잔여좌석 정보를 제공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36쪽 교통DB시스템 구축 운영관리입니다. 교통관련 자료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교통DB시스템을 구축 운영하여 교통지표 등의 자료 갱신을 추진하고 주요도로 통행속도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도내 256개소 통행차량의 대수를 차종별, 방향별, 시간대별로 영상 녹화하여 교통량 조사를 실시하고 교통정책 분석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37쪽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심의입니다. 일정규모 이상의 도시 및 택지개발 등의 사업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교통흐름의 변화와 교통안전에 미치는 각종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현장심의 2회를 포함하여 20회의 회의에서 36건의 안건을 심의하여 합리적인 교통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쪽부터 49쪽까지 사람 중심의 생활교통환경 조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9쪽 주요지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40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40쪽 안전 우선의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경기도 교통안전기본계획에 따라 교통안전 우선정책을 시행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한 결과 도 단위로는 최초로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와 차량 1만 대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감소되는 등 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또한 수원시 등 17개 시군 27개소에 교통안전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을 실시하여 수원 권선사거리 등 22개소를 완료하여 동일 지점에서의 교통사고 감소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41쪽입니다. 지방도 8개소 6.9㎞의 위험도로에 대하여 구조개선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지역주민의 민원과 도 가용자원 부족에 따른 예산확보 지연으로 안성 금광리 등 2개소는 공사 중이나 화성 상안리 등 6개소는 보상과 설계 중에 있으며 조기에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12개 시군 12개소에 회전교차로 설치를 추진하여 이천 산촌교차로 등 9개소를 설치 완료하였고 수원 입북초교사거리 등 3개소는 설치 중에 있습니다. 교통혼잡을 초래하는 파주시 2개소의 군부대 탱크저지 방호벽을 철거 완료하였으며 또한 교통연수원을 통해 교통사고 예방과 친절교육 등 맞춤형 운수종사자 교육과 찾아가는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하여 도민의 교통안전 의식을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43쪽, 44쪽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입니다.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성 확대를 위하여 기존 보도의 확대와 장애물 제거 등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을 광주시 등 4개 시군 4개소에 대하여 추진하여 안성시 진사1길에 대하여는 완료하였고 광주시 팔당녹색길 등 3개소에 대하여는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공기 단축 등을 통하여 연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초등학교 주변의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고원식 횡단보도와 과속방지턱 설치 등의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을 19개 시군 92개소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85개소는 공사를 완료하였고 7개소는 공사를 추진 중에 있어 연내에 설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예방을 위한 CCTV 392대 설치를 추진하여 284대는 설치를 완료하였고 108대는 관련 기관과 협조하여 연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연차적으로 특별교통수단과 저상버스를 도입할 예정으로 특별교통수단은 277대가 운행 중이며 2015년에는 법정 대수의 100%인 558대가 도입되어 운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저상버스는 금년 137대가 도입되어 운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6쪽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입니다. 경기도 및 시군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설계 타당성과 시설물 안전 등을 위한 전문적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설공사 설계의 타당성과 적정성 검토를 위한 심의를 56건 실시하여 공사의 품질 향상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47쪽 건설공사 설계의 경제성 검토 내실화입니다. 총공사비 100억 원 이상의 건설공사 3건에 대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에 대한 설계의 경제성을 검토하여 23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경기도 및 출자기관에서 시행하는 10억 원 이상, 8건의 건설공사에 대해 공사공정에 따라 시공검수, 품질검수, 부실신고제를 운영하여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고 부실공사에 대한 예방조치를 하였습니다.
48쪽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속 추진입니다. 건설산업 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도내 중소건설업체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100억 원 미만의 공사에 대하여 실적공사비 적용 제외를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24개 시군에서 관련 조례가 제정ㆍ개정되었으며 관급공사 시행에 지역주민을 50% 이상 고용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49쪽 하도급대금 직불제 시행입니다. 경기도 및 산하 공사와 공단의 장이 발주하는 관급공사를 대상으로 대금지급 지연과 임금체불이 없도록 발주기관이 하도급 업체에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하도급대금 직불제를 시행하여 건설본부 등 4개 발주부서에서 하도급 업체에 대해 하도급대금 1,504건을 직접 지급하였습니다.
끝으로 50쪽부터 61쪽까지의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지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47건 가운데 45건을 완료하였고 2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12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세부적인 내용과 62쪽 교통인프라 주요통계 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의 국장 이하 전 직원들은 계획한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되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교통건설국)
○ 위원장 박동우 김억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에 앞서 질의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별 질의순서는 먼저 홍정석 위원님부터 우측으로 오문식 위원님 순으로 하고 다음은 좌측 최재백 위원님부터 민경선 위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별 질의시간은 위원별로 먼저 기본 10분을 배정한 후 모든 위원의 기본질의를 받고 보충질의를 원하시는 위원님이 있을 시에는 말씀드린 대로 원하시는 위원님께 10분의 보충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의가 모두 끝난 후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실 경우 5분의 추가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시간 엄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만 오늘 질의를 위해 출석한 참고인들이 행정사무감사가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있기 어려운 관계로 참고인들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질의한 후에 참고인들을 퇴장시키고 교통건설국에 대한 기본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참고인들을 대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관계없이 희망하시는 위원님들만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선 위원님.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올해 추석 관련해서 업체 간 공동운수협정서 요청을 어제 했습니다. 아직 자료가 오지 않고 있는데 재차 요구하는 바입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권오성 KD경영본부장이 참고인으로 불출석 했는데 저희가 2주 전에 요청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김기성 이사장 같은 경우는 본인이 출석 못하니까 대리인을 보내셨는데 KD운송그룹은 대리인도 출석 안 하고, 정말 오늘 참고인을 부른 이유는 KD운송그룹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른 겁니다. 그러면 질의에 원활한 운영이 되지 않는 것이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경기도가 KD운송그룹과 관련된 민원이 있으면 호출하면 바로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책임자가. 본부장은 아니더라도 책임자들이 바로 뛰어서 1시간 내에 오는데 무슨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불출석 하는지, 정말 이건 도의회를 무시하는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우선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참석을 못한다는 보고를 받아서 알았는데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참고인으로 참석하신 두승수 부지부장님 나오시지요. 몇 가지 단순한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공제조합이 뭐하는 곳이죠?
○ 참고인 두승수 버스승객이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처리해 주는 일종의 보험회사입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러면 경기도의 버스업체 중에 공제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업체가 있습니까?
○ 참고인 두승수 저희는 가입이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있죠. 특히 어디가 많습니까?
○ 참고인 두승수 회사별 손해율에 따라서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 민경선 위원 이 자료를 보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며)
KD운송그룹이 공제조합에 가입한 현황을 보니까, 이게 기준이 보유차량 대수는 2013년 2월 기준이고요. 공제조합 가입대수는 공제조합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3년 3월 기준입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도 시내버스 57개 업체 중 KD운송그룹이 11개 업체지요. 그래서 봤습니다. KD운송그룹만 공제조합 가입대수 및 비율을 봤는데 성남시 대원버스는 공제조합에 40대만 가입하고 241대는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광주시도 마찬가지, 광주시 경기고속도 65대만 가입하고 844대는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대원고속도 마찬가지고, 78대. 결국 보시면 KD가 버스공제조합 보유차량 대수 대비 미가입 대수가 72%나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KD운송그룹이 3,119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867대만 공제조합에 가입하고 2,252대는 미가입되었습니다. 혹시 부지부장님, 이 미가입된 차량은 어디에 가입됐는지 알고 계세요?
○ 참고인 두승수 일반 손해보험사에 가입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허명회 회장님의 동생 분인지 자제분인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운영하는 삼성화재 영업소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쭙겠습니다. 공제조합에 가입하는 것하고 일반 사기업 보험회사에 가입하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지요?
○ 참고인 두승수 저희는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조합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손해보험사는 말 그대로 일종의 보험회사 아닙니까?
○ 민경선 위원 네,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죠.
○ 참고인 두승수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제조합에 조합원사가 100% 가입해야 될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 민경선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 참고인 두승수 선택권은 각 조합원사에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공제조합과 손해보험사는 일종의 경쟁…….
○ 민경선 위원 그러면 공제조합에서 예를 들면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가입에 대해서 거부할 수는 있습니까?
○ 참고인 두승수 조합원사가 가입 요청을 원할 경우에는 저희가 거부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 민경선 위원 왜냐하면 이것은 명백히 의도가 숨어있다는 것이죠. 아예 가입을 안 하든가 가입하려면 다 가입하든가. 다른 업체는 무슨 이득이 있다고 다 100% 가입하는데 KD운송그룹 대원버스는 40대, 65대 가입해 놓고 나머지는 미가입입니다. 이것은 무슨 권리행사를 위한 수단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공제조합 말고 조합에서는 무슨 권한이 있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공제조합에 가입한 사람이, 가입한 업체가 조합에서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까?
○ 참고인 두승수 조합과 공제는 별개이기 때문에 저희는…….
○ 민경선 위원 별개입니까?
○ 참고인 두승수 네. 저희는 조합원들이 희망했을 경우에 보험가입을 받고 운영을 하는 그런 조합입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럼 묻겠습니다. 왜 이렇게 가입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속사정이.
○ 참고인 두승수 그건 해당 조합원사에 여쭤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민경선 위원 오늘 KD운송그룹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서 확인을 못하겠는데요. 본 위원이 영업소 관련된 삼성화재나 기타 여러 확인해 보니까 예를 들면 이 버스가 가입했을 경우에는 가입금액의 수수료를 5%를 먹는답니다, 5%를. 그러면 5%가 지금 KD운송그룹의 동생분이 하는 영업소에서 5% 이득을 보는 것이죠. 공제조합은 비영리단체인데 거기는 영리를 취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 참고인 두승수 손해보험사하고 저희하고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 민경선 위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지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61조에 공제조합을 조합원들이 자주적으로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구성하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공제조합에서 보니까 이 단체로 차량을 보험을 들었을 경우에 보험 할인율이 있느냐 물어봤더니 전혀 없다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 참고인 두승수 보험 할인율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저희는 나름대로 손해율을 평가해서 기준에 의거해서 해당연도의 보험률을 적용해서 받고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업체도 마찬가지죠. 이득을 취하기 때문에 비영리단체이지만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가입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보험요율이나 이런 것을 낮춰주거나 여러 가지 혜택이 있을 경우에는 공제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계신 거죠?
○ 참고인 두승수 저희는 조합원사가 사고를 감소시켜서 보험요율을 떨어뜨림으로써 보험 액수가 줄어드는 그런 사항을 유도하고 그래야 서로 조합원사와 저희가 상생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보험 가입을 유도한다기보다 사고율을 서로 낮춤으로써 보험가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것도 좋은 방법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여기는 안 된다고 이랬는데 예를 들면 차량대수가 경기도가 전체 몇 대죠? 예를 들면 1만 대라고 합시다. 1만 대라고 했을 때 1만 대가 전체 다 가입한 거하고 7,000대만 가입한 거하고 보험요율이나 일단 수수료를 하는데 있어서는 차등이 생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공제조합이 운영하는 데 있어서.
○ 참고인 두승수 각 사마다 손해율이 다 다르고요, 사고를 내는 지수가 다르기 때문에…….
○ 민경선 위원 아니, 그건 적용되지만 일단 보험에 가입한, 공제조합에 가입한 대수가 많으면 공제조합한테는 좋은 게 뭐가 있죠?
○ 참고인 두승수 그건 많고 적음의 차이가 아니라 사고가 많은 회사가 많이 들어와 있느냐, 적은 회사가 많이 들어와 있느냐에 따라서 경영이 틀려진다고 봅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러면 경기 대원고속은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안 들어오는 것입니까?
○ 참고인 두승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거는 제가 답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 민경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M버스 기사님, 박광현 기사님 잠깐.
○ 참고인 박광현 박광현입니다.
○ 민경선 위원 우리 박광현 기사님 어려운 걸음 하셨는데 참고인으로 나오면서 이게 좀 기사생활 하는데 불이익을 받을 개연성은 없나요?
○ 참고인 박광현 지금 현재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렇습니까?
○ 참고인 박광현 네.
○ 민경선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M버스 관련해서 운영상에 기사님들의 인권침해 문제로 인해서 권익위에도 제소한 바 있고 여러 가지 경기도나 기타 여러 기관에 문제 제기한 바 있으시죠?
○ 참고인 박광현 네,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제가 이 자료에 보니까 지금 M버스가 고양시에서 두 노선이 운행되고 있는데 특히 우리 기사님이 운행하는 게 M7613번 운행하시는 분이시죠?
○ 참고인 박광현 네.
○ 민경선 위원 이게 원래 인가 대수가 10대인데 현재 운행되는 대수가 3대뿐이라는 것이죠?
○ 참고인 박광현 네, 3대 운행하고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래서 업체에서는 10대를 하면 적자가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과징금을 감수하고도 지금 3대만 운행하는 것이죠?
○ 참고인 박광현 네.
○ 민경선 위원 그런데 3대만 운행하는 데 있어서 왜냐하면 민원이 많기 때문에 3대를 지금 계속 더 돌린다는 것이죠? 시간 외에.
○ 참고인 박광현 네, 그렇습니다.
○ 민경선 위원 어떻게 돌리고 있는 것이죠?
○ 참고인 박광현 저희 같은 경우에는 현재 노사 협의에 의해서 18시간 36분 근무를 하게 돼 있는데요.
○ 민경선 위원 몇 시간이요?
○ 참고인 박광현 18시간 36분 근무하게 돼 있습니다, 일일 근무시간이.
○ 민경선 위원 36분.
○ 참고인 박광현 그런데 제가 해본 결과 19시간 10분에서 20분 정도 시간이 나오고 있고요.
○ 민경선 위원 10분에서 20분.
○ 참고인 박광현 네. 그리고 한 대라도 더 돌리기 위해서 차고지가 있는데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그 아파트 둘레의 가로수나 아파트 숲속에서 대소변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 민경선 위원 제가 지도를 해왔습니다.
(지도를 가리키며)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출발하는 기점은 여기인데, 지금 여기이지 않습니까? 중산 근린공원, 중산 아파트 있는 데. 그리고 차고지는 여기라는 거 아닙니까?
○ 참고인 박광현 네.
○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것이 원래는 차고지를 들어가야 되는데 차고지를 왔다 갔다하는 시간이 한 25분 소요되는 거죠?
○ 참고인 박광현 네.
○ 민경선 위원 25분 소요되니까 들어오지 말고 여기서 정차했다가 바로 출발하라는 것이죠?
○ 참고인 박광현 네.
○ 민경선 위원 그래서 인권침해, 화장실도 없는 곳에서 용변도 보고 급한 분은 대변까지 보는 경우가 있어서 지역민들로부터 민원이나, 그렇다는 것이죠? 자존심까지 상한다는 것이죠?
○ 참고인 박광현 네, 그렇습니다.
○ 민경선 위원 다음 페이지인데요. 운행기록 관련해서 경기도가 KD운송그룹으로부터 받은 자료입니다. 거기서 주장하는 것은 운행 휴식시간이 갔다 와서 평균 1시간 이상 가량 되기 때문에 지금 박광현 기사님이 주장하는 게 억지다라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참고인 박광현 그거는 출발지에서 시작해서 출발지에서 끝날 경우에 저게 가능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밥을 먹어야 되는 시간이나 차 검사를 위해서 들어가야 될 시간, 이런 모든 시간이 다 빠져 있는 거죠. 저 시간대로라면 전혀 문제가 없는 건데 출발지에서 시작해서 출발지로 끝나는 경우에는 저것이 가능합니다.
○ 민경선 위원 그렇죠?
○ 참고인 박광현 네.
○ 민경선 위원 그런데 지금은 억지, 우리 기사님이 억지 주장하는 게 아니라 업체가 억지 주장을 한다는 것이죠?
○ 참고인 박광현 네, 그렇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리고 기사님이 저를 찾아와서, 그래서 제가 경기도에 민원제기를 했거든요. 그때 조치사항, 경기도로부터 받은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7월 30일 날 관계기관장 협의를 했습니다. 광주시 관계자, 고양시 동구청 관계자, 업체 관계자가 다 모여서 협의를 했어요. 그래서 업체는, 여기서 업체는 노상불법주정차를 금지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여기서 주장하는 게 이것은 구두상으로 경기도가 답변해 줬는데 운전기사들이 차고지까지 불편하니까 들어왔다 가라고 해도 안 지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쉬고 싶어서 운전기사들이 들어오라고 해도 안 들어온다는 거거든요, 주장이. 그런데 문제는 7월 30일 날 협의했는데 우리 기사님이 저한테 제보한 자료, 사내 공지문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정 주정차 외 주차금지, 마을버스 주차구역에서 가능. 그러니까 차고지에 들어오지 말고 이렇게 지점을, 공원이나 아파트단지 이렇게 무정차할 수 있으니까 여기다 대라는 거죠, 지금?
○ 참고인 박광현 네.
○ 민경선 위원 그림까지 그려서 지금 고지를 한 거죠?
○ 참고인 박광현 네, 그렇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 대외적으로는 기사들이 자기들이 들어오기 싫어서 안 한다는 거고 기사들한테 공지할 때 사내 공지문에는 불법주정차를 하라는 겁니다. 이곳에다가 하라는 거예요, 차고지 들어오지 말고. 이게 KD운송그룹이 운전자들한테 가혹행위를 하는 겁니다. 지금 저는 이 M버스 문제뿐만 아니라 11개 자회사를 갖고 있는 KD운송그룹이 경기도 전체에서 이 운전자들이 말 못할, 박광현 기사님은 잘릴 걸 생각하고 하신 거 아니에요. 남아 있는 기사분들의 인권을 찾고자 해서 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 참고인 박광현 네, 맞습니다.
○ 민경선 위원 이런 정도로 심각합니다. 우리 국장님, 답변석에는 부르지 않겠는데 이렇게 심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M버스에 한정하지 말고, 업체 관계자의 이야기만 듣지 말고 정확한 현장을 보고 이런 침해를 받지 않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알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기사님,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 참고인 박광현 네, 딱 한마디만 하고 싶습니다. 저희 영업소 같은 경우에는 한 80명이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M버스나 다른 노선에서. 한겨울에는 시동을 걸지 못하게 하는 까닭으로 차에서 온 옷을 다 입고 덜덜 떨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20분이 됐든 30분이 됐든. 그 시간이고 여름에는 뙤약볕에 가로수 밑에서 쉬고 있는데 이런 것을 어떻게 좀 최소한으로 해서 차고지에 들어가서 제가 하는 얘기는 5분을 쉬어도 편하게 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 민경선 위원 왜 히터를 못 틀게 하죠?
○ 참고인 박광현 기름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름을 많이 쓰면 한 달에 한 번씩 불러서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기사들이 전부 시동을 끄고 차 안에서 추운 한겨울에도 차 안에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차고지에 들어가면 따뜻한 방이 있는데 그렇다는 거죠?
○ 참고인 박광현 네.
○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 거기 무정차하면서 특히 여름과 겨울은 추위와 더위를 감수해야 된다는 겁니까?
○ 참고인 박광현 네.
○ 민경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 서형열 위원 저도 뭐 하나만 기사님께……. 나오시느라고 고생하셨어요. 우리가 버스회사들에게 인센티브가 나가는데 급료 외에 인센티브가 나가면 어떻게 기사님들한테 조금 돌려주는 게 있습니까? 회사에서.
○ 참고인 박광현 그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 서형열 위원 인센티브가 우리가 회사별로 평가해서 도에서 나가는데 기사님은 모르고 계신다?
○ 참고인 박광현 결국 그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 회사에서 주는 걸로 생색을 내겠죠.
○ 서형열 위원 도에서 주는 게 아니라?
○ 참고인 박광현 네.
○ 서형열 위원 그래서 인센티브라고 더 열심히 하는 사람들한테 주는 그런 금액들이 있나요?
○ 참고인 박광현 회사 쪽에서는 조금씩 있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 서형열 위원 실례지만 월 열심히 하면 수입은 얼마나 돼요?
○ 참고인 박광현 저 같은 경우는 만근을 해서 조합비하고 상조비를 빼고 나면 160~170 정도, 조금 많으면 180 정도 받습니다.
○ 민경선 위원 한 달에요?
○ 참고인 박광현 네.
○ 서형열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동우 추가로 질의하실, 민경선 위원님 간단하게 해주시죠.
○ 민경선 위원 참고인을 제가 다 불러서, 죄송합니다. 혹시 버스조합에서 정재호 상무님 오셨죠?
○ 참고인 정재호 네.
○ 민경선 위원 잠깐 자리 좀.
○ 참고인 정재호 정재호입니다.
○ 민경선 위원 상무님,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상무님께 여쭙겠는데요. BMS 자료가 지금 제가 보니까 EB하고 조합, 그러니까 EB에서 생산해서 조합에서 수집을 하는 것이죠? 버스정보 관련해서. 그렇습니까?
○ 참고인 정재호 BMS 시스템이 버스 교통카드단말기하고 병행해서 같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원시데이터가 교통카드단말기를 통해서 올라오도록 돼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조합에서 갖고 계십니까, EB카드에서 갖고 계십니까?
○ 참고인 정재호 저희들이 시스템을 구축할 때 BOT 방식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자가 시스템을 설치하고 수수료를 받아서 시스템 구축비를 상환하고 이렇게 운영하다가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면 조합에 조건 없이 이전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 민경선 위원 언제 이전하죠?
○ 참고인 정재호 저희가 10년 계약으로 되어 있으니까 2015년 5월 달이면 이전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때는 인수를 다 하는 겁니까?
○ 참고인 정재호 그렇게 되면 소유권이 조합으로 넘어오는 거죠.
○ 민경선 위원 그러면 여쭙겠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조합에서 해서 그다음 경기도로 이것을 해서 가공, 경기도가 가공ㆍ제공을 하고 있는데 지금 BMS 자료, 그러니까 버스 관련된 정보가 원데이터, 가공하든,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 참고인 정재호 지금까지는 소유권이 시스템 구축한 회사에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 민경선 위원 EB에 있다는 겁니까?
○ 참고인 정재호 그렇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러면 조합에는 소유권이 없습니까?
○ 참고인 정재호 저희는 소유권이라기보다는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은 있다고 봐집니다. 계약서상으로.
○ 민경선 위원 이용 권한만 있다는 거예요?
○ 참고인 정재호 네. 계약서상으로도 제한 없는 사용권을 저희들이 갖고 있으니까요. 나중에 기간이 완료가 돼서 소유권이 저희 쪽으로 넘어오게 되면 그때부터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겠죠.
○ 민경선 위원 국장님한테,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 정보 관련해서 소유권이 지금 EB카드에 있다고 우리 상무님이 말씀하셨는데 경기도는 소유권이 없습니까?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저희는 소유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소유권이 없어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저희 도에는 이용권만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이용권 있습니까?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 민경선 위원 심각하네요. 제가 어제 실무자하고 통화했을 때는 소유권이 다 있다고 들었는데 지금 상무님 말씀이 조합에는 이용권만 있고 경기도도 이용권만 있다는 거예요. 그럼 EB카드가 이 정보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있는 거죠? 2015년까지는. 그러면 EB카드는 영리회사입니까, 어디입니까? 우리 상무님 말씀해 주세요.
○ 참고인 정재호 영리회사죠.
○ 민경선 위원 영리회사죠. 영리회사가 이 버스정보 관련된 엄청난 자료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있어요. 이걸 다른 데 쓰는 데에 대한 제재조건은 있습니까? 제재 규정은 있습니까? 협정에, 협약서에.
○ 참고인 정재호 네, 그렇습니다.
○ 민경선 위원 있습니까?
○ 참고인 정재호 네.
○ 민경선 위원 어떤 규정이 있죠?
○ 참고인 정재호 임의로 사용할 수……. 협약서도 있고요.
○ 민경선 위원 그런데 뭐냐 하면 지금 경영 및 서비스 관련해서 자료도 예를 들면 업체에 경영과 관련된 문제가 있어서 지금 본 위원도 받아볼 수 없습니다. 경기도도 받아볼 수 없는데 EB카드라는 사기업이 이 엄청난 자료를 소유권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경기도는, 조합은 이용권만 갖고 있다. 이게 말이 되냐 이 말이죠. 지금 조합에서는 BMS 관련해서 자료를 저장하고 있습니까? 저장하고 있지는 않죠? 지금 EB카드가 보유하고 있는 것이죠? 매년 1년 치를. 1년 치 그다음에 1년 치를 시스템상 갖고 있고 1년 이후 것은 다 CD로 굽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 참고인 정재호 저희도 백업자료는 갖고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백업자료만 갖고 있습니까?
○ 참고인 정재호 그렇습니다.
○ 민경선 위원 갖고 계시는 거죠?
○ 참고인 정재호 네.
○ 민경선 위원 그럼 경기도는 이 백업자료 갖고 있습니까, 안 갖고 있습니까, 국장님?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저희는 3개월 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이게 말이 되냐 이 말이죠.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하는데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BMS 자료를 적용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 무슨 이거를 활용하고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3억 원 가량의 운영지원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운영관리비로 21억, 무선통신비로 11억 정도 지급되고 있지요? 이 돈은 조합에서 그냥 바로 EB로 넘어갑니까, 아니면 조합에서 어떻게 해서 주는 겁니까?
○ 참고인 정재호 조합에서 받아서 전액 EB로 넘어갑니다.
○ 민경선 위원 다시 돌아오는 돈은 없습니까?
○ 참고인 정재호 돌아오는 돈은 없습니다.
○ 민경선 위원 일부에서는 비자금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 참고인 정재호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오늘 아침에 받은 자료입니다. 보니까 차량 당 운영관리 비용을 비교했어요, 서울시하고요. 서울시하고 비교했는데 무선통신비는 SK텔레콤에 주는 비용이니까 차이가 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운영관리비는 서울시가 대당 1만 5,000원입니다. 경기도가 1만 5,150원입니다. 150원이 비싼데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왜 비싸죠?
○ 참고인 정재호 저는 정확하게 계산을 안 해봐서 비교를 안 해봤는데요.
○ 민경선 위원 그러면 나중에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요.
○ 참고인 정재호 어쨌든 그 부분은 경기도가 지역도 넓고요, 어쨌든 유지보수 비용이 비싸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인건비 부분들이거든요, 대체적으로. 운영하는 게 결국 인건비이지 않습니까?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당 150원이 쌌을 경우에 전체 절약되는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 참고인 정재호 저게 지금 한 달을 얘기하는 건가 모르겠습니다마는.
○ 민경선 위원 이게 2012년 기준입니다.
○ 참고인 정재호 저희들 버스 대수가 1만 대니까요, 시내버스가. 150원이라고 하면 금방 계산이 가능할 것 같아요.
○ 민경선 위원 1만 대가……. 그러면 1,500만 원 정도가 절약되는 거네요?
○ 참고인 정재호 네.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 참고인 정재호 그런데 이 사업하고 관련돼서는요, 저희가 봤을 때 경기도가 훨씬 서울보다는 효율적으로 운영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하드웨어 구축비용을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구축했지 않습니까? 저희는 교통카드단말기에 부가해서 한 거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 덜 들어갔지 않습니까?
○ 민경선 위원 그게 200억가량이 절감됐다고 하는데.
○ 참고인 정재호 그리고 운영비는 거의 같이 들어가는 거니까요.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도 인정하는데요. 문제는 소유권이, 단말기가 조합에서 설치했기 때문에 지금 조합한테 권한을 준 것 아닙니까? 경기도가 설치했으면, 200억을 들여서 경기도가 설치했으면 소유권이 지금 경기도한테 있는 것 아닙니까?
○ 참고인 정재호 그렇겠죠.
○ 민경선 위원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위원장 박동우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참고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성 위원 김기성 이사장님 좀 나와 주시겠어요?
(「이사장님이 오늘 일이 있어서 저희들이 대신 나왔습니다.」하는 참고인 있음)
네, 대신 오신 분…….
(「조합 관련된 겁니까?」하는 참고인 있음)
네, 조합 관련해서요. 조합비 관련해서 질문드릴 게 있는데요. 조합비가 버스회사별로 사고율에 따라 다르다고 그러셨는데 평균 얼마 정도 되나요? 차량 한 대당.
○ 참고인 정재호 그것은 저희들이 조합이 버스조합 부분이 있고요, 버스공제조합 부분이 있습니다.
○ 이상성 위원 공제조합.
○ 참고인 정재호 공제조합 부분은 말씀을 부지부장님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참고인 두승수 공제조합은 말 그대로 보험회사이기 때문에 조합비라는 명목으로 걷는 게 아니고요.
○ 이상성 위원 그 보험료가 버스 대당 평균 얼마 정도 되나요? 회사별로 사고율에 따라 조금 달라진다고 그러셨는데.
○ 참고인 두승수 네, 다 다릅니다.
○ 이상성 위원 평균 어느 정도.
○ 참고인 두승수 지금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대략 130여 % 쯤 손해율이 나오는 걸로 돼 있습니다. 저희 기준입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저희가 보험요율을 130% 먹였을 때 일반 손보사율하고 기준은 좀 다릅니다.
○ 이상성 위원 평균 액수로는 얼마 정도 되나요?
○ 참고인 두승수 보험.
○ 이상성 위원 네, 보험료.
○ 참고인 두승수 그렇게 추상적으로 답변드리기가 참…….
○ 이상성 위원 아니, 버스회사들이 연간 버스 한 대당 보험료 내는 돈이 있을 것 아니에요?
○ 참고인 두승수 그건 회사마다 다 차이가 있고요.
○ 이상성 위원 전체 평균 통계 나온 게 없나요?
○ 참고인 두승수 1년 치 거수분담금이나 이런 것을 데이터를 해서 나누기를 하면 그게 나오겠습니다마는.
○ 이상성 위원 그러니까 1년간 총 받는 보험료 나누기 대수 하면 대당 나오잖아요, 그 통계가 없어요?
○ 참고인 두승수 그 통계는 제가 준비를 오늘 못했습니다.
○ 이상성 위원 그러면 가입자들의 수혜율이 몇 % 되나요? 그러니까 낸 보험료에서 운영비를 제한 나머지가 다 보험료로 지불이 됐을 것 아닙니까? 그게 몇 % 정도 되나요?
○ 참고인 두승수 작년 같은 경우 저희가 흑자를 내지 못할 정도의 사고율입니다.
○ 이상성 위원 그러니까 그게 한 몇 % 정도 되느냐고요. 일반보험 같은 경우에 보험료를 총 납입 받은 다음에 거기서 각종 운영비가 들어가잖아요, 인건비도 들어가고. 운영비 쓰고 그리고 실제 보험료를 지불한 액수가, 총 납입 받은 데서 실제 보험료를 지불한 액수가 몇 퍼센트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보통 한 80% 정도, 이익률이 높은 회사들은 그것보다 더 낮게도 나오는데 그런데 지금 공제조합에서 가입자 수혜율이 몇 % 정도, 총 납입 받은 총 보험료에서 보험료로 지불된 액수의 퍼센티지가 얼마나 되냐고요.
○ 참고인 두승수 약 저희가 받아들이는 돈의 82% 정도는 보험료로 쓰고 있습니다.
○ 이상성 위원 그러니까 손해 본 것에 대한 보상으로…….
○ 참고인 두승수 총 거수한 금액의 82%는 보상금액으로 일단은…….
○ 이상성 위원 82%를 보상금액으로 돌려준다는 말씀이지요?
○ 참고인 두승수 예산을 책정해 놓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 이상성 위원 그러니까 거의 그 예산대로 집행이 되는 거죠.
○ 참고인 두승수 해마다 흑자가 날 때가 있고 적자가 날 때가 있습니다마는 그 액수는 그 정도의 기준…….
○ 이상성 위원 대체로 82%를 잡아놓으신, 그리고 18%가 나머지 경비로.
○ 참고인 두승수 인건비나 사고줄이기 비용이나 이런 걸로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 이상성 위원 일반 보험에 가입을 했을 때 비용이, 그러니까 버스회사 입장에서 공제조합에 가입했을 때와 삼성화재라든지 다른 일반 보험회사에 가입했을 때 비교해서 어느 쪽이 보험료가 높은가요? 비교해 보신 적 없으세요?
○ 참고인 두승수 그것은 지금 자유경쟁이기 때문에요, 퍼센티지로 예를 들어서…….
○ 이상성 위원 제가 퍼센티지로 말하는 게 아니고 버스회사 입장에서 어느 쪽에 가입하는 게 더 이득이 되냐는 그 말씀이죠.
○ 참고인 두승수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손해보험사하고 공제조합하고 자유경쟁을 하기 때문에요.
○ 이상성 위원 그것은 제가 모르는 바가 아니고요. 지금 공제조합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자율경쟁을 하신다면 공제조합이 아닌 다른 보험회사들은 어느 정도 보험료를 받고 또 수혜율은 어느 정도 되며 공제조합이 비영리이기 때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 보험사보다는 비영리이기 때문에 그 측면에서는 더 유리하겠지만 규모 면에서는 불리한 면도 있고, 그러니까 다른 보험회사들은 얼마 정도 보험료를 받는지, 공제조합과 비교해서 대체로 유리한지 불리한지 그런 것 정도는 다 판단하고 계실 것 아니에요? 그것도 안 하고 영업을 하실 수는 없잖아요.
○ 참고인 두승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저희가 예를 들어서 A라는 회사가 금년도에 종합평가를 해서 내년도 보험요율을 적용합니다.
○ 이상성 위원 그런 영업상의 세세한 것은 뭐…….
○ 참고인 두승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150%라는 보험요율이 A회사가 나와서 저희가 통보를 하지 않습니까. 그 150%가 예를 들어서 대당 500만 원이다라는 걸 가정해서 저희가 부가했을 때 그 회사가 손보사와 경쟁을 해서, 예를 들어서 손보사 대리점에서 우리도 500만 원에 하겠다라고 경쟁을 했을 때는 그 요율이라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이상성 위원 제 말뜻을 잘 못알아 들으시는 것 같은데 버스회사 입장에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버스회사 입장에서 공제조합에 보험을 가입하는 게 일반적으로 유리한지 일반 손보사가 유리한지 그걸 지금 묻는 거예요.
○ 참고인 두승수 저희가 기준분담금은 예를 들어서 100% 대 100%였을 때 저희가 좀 쌉니다.
○ 이상성 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버스회사별로 또 사고율별로 여러 가지 편차도 있고 들락날락 하겠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놓고 볼 때에는 일반 손보사보다는…….
○ 참고인 두승수 100%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저희가 손보사보다 저렴합니다.
○ 이상성 위원 손보사보다는 공제조합이 더 유리하다는 말씀이죠? 그게 어느 정도 유리한지, 총 보험료에서 몇 퍼센트 정도 유리한지 그것은 말씀하실 수 없나요?
○ 참고인 두승수 대략 저희가 보험을 세 가지로 지금 받고 있거든요. 세 가지로 받고 있는 것을 통틀어서 합산한다 그러면 저희가 일반 손보사들을 100 대 100%라고 가정했을 때는 60여 % 정도로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상성 위원 그러면 굉장히 유리한 건데요. 60여 %면 일반 손보사보다 한 40% 정도 싼 것 아닙니까?
○ 참고인 두승수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요…….
○ 이상성 위원 물론 상황에 따라 더 나을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다는 말씀이잖아요.
○ 참고인 두승수 그런데 저희가 예를 들어서 그 회사에 100%라는 보험요율을 책정했을 때 손보사도 100%를 접근해서, 안 하고 예를 들어서 80%…….
○ 이상성 위원 물론 영업하는 과정에서 그런 차이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그냥 저는 일반적인 상황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KD그룹을 제한 나머지 버스회사들은 다 지금 공제조합에 가입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 참고인 두승수 아닙니다. 일부 회사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 이상성 위원 그러니까 영업에서 조금 유리한 조건을 따냈을 때는 일반 손보사에 하지만.
○ 참고인 두승수 저희도 일반 손보사와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손해보험사에서 싼 보험료를 제시하면 조합원사 입장에서는 그쪽으로 넘어가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 이상성 위원 일반적으로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KD그룹을 제외한 나머지 운수회사들은 대체적으로 공제조합을 선호하겠네요?
○ 참고인 두승수 공제조합에 지금…….
○ 이상성 위원 KD그룹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회사들은 공제조합에 가입하고 있는…….
○ 참고인 두승수 몇 개 회사를 빼고 거의 다 공제조합에 가입해 있습니다.
○ 이상성 위원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지요. 아주 극소수가 영업에서 좋은 조건을 제시 받아서 그쪽으로 넘어갈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공제조합을 선호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이시죠?
○ 참고인 두승수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준으로 봤는 때는 저희가 조금 싼 걸로 돼 있습니다.
○ 이상성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동우 이상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광선 위원 들어가지 마시고요, 제가 잠깐만.
○ 위원장 박동우 김광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 김광선 위원 동료 위원님인 민경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제가 답변을 확실히 숙지하지 못해서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내에 공제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회사가 많이 있습니까? 지금 몇 개 회사를 제외하고는 다 가입이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 참고인 두승수 네, 예전에는 공제조합에 30% 이상의 의무가입이라는 기준이 있었습니다.
○ 김광선 위원 지금 그 기준이 없나요?
○ 참고인 두승수 없습니다.
○ 김광선 위원 없어졌습니까?
○ 참고인 두승수 없어져서 조합원사 자의에 맡기고 있고요. 한 대도 안 들어와 있는 조합원사가 수 개 회사가 있습니다.
○ 김광선 위원 글쎄 그러니까, 공제조합 입장에서는 어쨌든 도내 업체들이 조합원들이 다 100% 가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또 조합 입장에서 그렇게 유도도 해야 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조합원이 없는 공제조합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아까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사고율이 높은 이런 회사는 또 안 받는다고 말씀을…….
○ 참고인 두승수 안 받는다고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 김광선 위원 그렇습니까?
○ 참고인 두승수 사고율이 높은 회사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 김광선 위원 지금 제가 알기에는 다른 손보사에서는 버스나 영업용 택시나 잘 안 받거든요, 사고율이 높다 그래 가지고. 버스는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손보사에서 버스나 영업용 택시나 손보사에서 그렇게 질 높은 상품이라고 보지 않고 잘 받지 않거든요.
○ 참고인 두승수 지금 도내에서 버스를 주로 가입을 유도하는 손보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버스회사를 다니면서…….
○ 김광선 위원 그래요? 그런데 그런 손보사한테 그런 경쟁률에서 어떻게든지 공제조합이 조합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지 다른 손보사에 뺏기면 안 되잖아, 어쨌든 간에.
○ 참고인 두승수 저희도 뺏기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습니다.
○ 김광선 위원 그런데 아까 답변하시는 내용에 별로 그런 의지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당해연도에 손실 나는 부분을 어떻게 적자를 메꾸십니까?
○ 참고인 두승수 지금 누적으로 생각을 하지 당해연도라고는.
○ 김광선 위원 그러니까 누적분도.
○ 참고인 두승수 저희는 그러면 이사회나 총회를 통해서 분담금 조정을 합니다.
○ 김광선 위원 분담금 조정, 공제 풀어서 조합원들한테 분담시킵니까?
○ 참고인 두승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적자가 난다고 하면 분담금이 저희는 인상요인이 있거나 그랬을 때는…….
○ 김광선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분담료를 공제로 풀어서, 누적된 적자를 풀어서 조합원들한테 분담을 시키냐 이런 말씀입니다.
○ 참고인 두승수 분담을 시키는 게 아니라 기본분담금을 조정합니다.
○ 김광선 위원 기본분담금을?
○ 참고인 두승수 네.
○ 김광선 위원 그럼 그 기본분담금 조정으로 적자운영이 가능합니까? 메꿔집니까?
○ 참고인 두승수 예를 들어서 수년 동안 운영을 하다 보면 일반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연도별로 인상을 한다거나 하지 않습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그렇게 연도별로 할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니기 때문에.
○ 김광선 위원 어쨌든 이 공제조합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조합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비영리단체입니다. 조합원이 주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하든지 조합원을 위한 조합으로서의 역할을, 보험회사로서의 역할을 하셔야 되는데 그게 가장 목적이 조합원들을 많이 확보해서 유치하고 회원 수를 늘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질의하시는 과정에 KD운송그룹이 일부는 가입이 돼 있고 일부는 안 돼 있다. 또 조금 전에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전혀 안 되어 있는 회사도 몇 개가 있다.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 도의 버스경영개선 정책에는 여러 가지 이런 실적, 그런 사례들을 총 종합해서 검토해 가지고 인센티브 제도라는 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데서 당연히 도와 협의를 하셔서 그런 업체는 페널티를 줘야 되겠네. 조합 입장에서는 그렇게 바라시는 것 아니에요?
○ 참고인 두승수 위에다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 김광선 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 도하고 그런 페널티 관계. 어쨌든 이 공제조합이 조합원들을 위한 그런 단체인데 그렇게 공제조합을 무시하고 나 혼자 살겠다고 개인이익만을 추구하는 그런 업체는 반드시 도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인센티브라든가 여러 가지 노선이라든가 증차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을 페널티를 줄 수 있는 방법을 우리 도하고 정책적으로 협의하실 수, 그동안 그런 노력을 해보셨냐 이런 얘기야.
○ 참고인 두승수 나름대로 저희도 계약 확대나 이런 걸 위해서 내부적으로는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대외적으로 의회에서까지 거론해 주시니까 저희도 들어가서 그 문제도…….
○ 김광선 위원 그런 문제를 조합원들을 위해서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절대적으로 조합원은 공제회만 믿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손보사보다도, 공제회만. 왜냐, 바로 내 업을 지켜주고 내 사고처리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사회적으로 교통사고가 야기되면 가장 사고처리가 지연이 되고 안 되는 게 공제조합이에요. 그렇죠? 인정하세요?
○ 참고인 두승수 그건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 김광선 위원 그렇지 않아요.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택시공제, 버스공제 사고 나면 이건 아주 그냥 큰일이야. 사고 나도 버스공제, 택시공제하고 사고 나면 안 돼.
○ 참고인 두승수 지금 손해보험사하고 똑같은 규정을 적용하면서 저희가 보상처리를 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김광선 위원 그렇게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야. 사회적으로 인식이 그런 조합하고 사고가 나면 안 된다. 공제조합하고 사고가 나면 안 된다. 그런 인식이 만연돼서는 안 된다. 이게 경영자 책임이다 이런 얘기예요.
○ 참고인 두승수 저희도 나름대로 대민…….
○ 김광선 위원 공제조합에서 고생하시는 부분들은 제가 누구보다도 많이 아는 사람입니다. 왜냐, 저도 그런 업체에서 관여를 했던 사람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많이 알기 때문에. 진짜 공제조합이 조합원들을 주인으로 알고 그런 마인드가 아니면 참 이게 타 손보사하고 경쟁력에서 이겨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공제조합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진짜 일을 하시는 분들인데 사회적으로 그런 분위기 개선 또 조합하고의 관계, 우리 도하고의 정책적인 협의관계 이런 것들을 신랄하게 현실적으로 접근하셔서 공제조합에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인 두승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내부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광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박동우 천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동현 위원 잠깐 좀 계시죠. 안성 출신의 천동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존경하는 박동우 위원장님이 김경호 의장님이랑 같이 간담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보름 좀 됐나 했는데 마을버스에 대해서 간담회를 했는데, 마을버스는 공제조합에 가입할 수 있습니까?
○ 참고인 두승수 지금 현 정관상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 천동현 위원 정관상에는 가입할 수 없는데 가입할 수 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 참고인 두승수 정관을 개정하지 않는 한은 안 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 천동현 위원 이유는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 참고인 두승수 공제조합에 규정에 “공제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조합원사는 경기도 버스조합에 가입해 있는 조합원사에 준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조합 정관에는 마을버스가 조합원사로 등록이 돼 있지 않습니다.
○ 천동현 위원 그걸 해결하는 방안은 없습니까?
○ 참고인 두승수 조합의 정관이 수정되지 않는 한은 공제에서 가입을 받거나 할 수 있는, 현재 시스템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 천동현 위원 구성원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거기에?
○ 참고인 두승수 조합의 구성원은 마을버스는 마을버스 나름대로의 단체가 있기 때문에 현 저희 버스조합에는 구성원이 아닙니다.
○ 천동현 위원 국장님한테, 앉아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거기서 간담회를 했는데 갑을관계라고 치면 버스종사자들은 그래도 양호한 편입니다. 마을버스가 경기도에 많이 그래도 버스종사자가 있는데 처우도 낮고 여러 가지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공제조합에 가입을 하고자 해도 지금 말대로 정관에 위배된다 그래서 가입을 안 시켜 주고 하는데 그분들은 그거를 희망하고 있고 또 우리 간담회에서도 얘기했는데 어떻게 정관을 바꾸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글쎄요. 그거는 저희가 할 게 아니고 버스조합에서 정관을 변경해야 될, 지금 답변을 드렸다시피 변경을 해야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 일단 버스조합의 정관을 변경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 천동현 위원 같은 버스를 운행해도 똑같이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보험회사랑도 경쟁을 하고 여러 가지 있는데 굳이 안 들어줄 이유가 없는데 안 들어준다는 이유에 뭐 특별한 일이 있습니까?
○ 참고인 두승수 안 들어주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정된 물건을 받게끔만 되어 있기 때문에 정관을 넘어 가면서 저희가 지금 임의로 받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 천동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KD, 아까 버스회사는 큰 대형회사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네가 3,000대가 있으면 800대 정도만 가입하고 나머지는 가입을 안 했는데 이런 소규모 정말 열악한 마을버스가 가입을 원하고 그러면 정관을 바꿔서라도 가입을 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뭐 그런 의도는, 이번에 정관을 바꿔서 그렇게 할 생각은 없으신지?
○ 참고인 두승수 저희가 정관을 바꿀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사회나 이런 데 보고를 드려서 진행을 시키도록…….
○ 천동현 위원 이사회 구성원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 참고인 두승수 버스조합의 조합원사가…….
○ 천동현 위원 다 전체가 조합 이사들입니까?
○ 참고인 두승수 아닙니다. 그런데 조합 정관을 수정하는 절차에 대해서는 제가 조합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어떤 절차에 의해서 정관을 바꾼다는 것은 말씀을…….
○ 천동현 위원 다시 한 번 제가 예산 짤 때도 한번 질의를 국장님한테 드리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마을버스 운수종사자들에게도 혜택을, 그분한테는 버스공제조합에 가입하는 게 원하는 거랍니다. 그분들이 간절히 원하기 때문에 원하는 방향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동우 천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성 위원 지금 버스공제조합 이사장이 교통연수원에 있죠, 계시죠?
○ 참고인 두승수 연합회 총회에 가셨습니다.
○ 김주성 위원 경기도.
○ 참고인 두승수 네.
○ 김주성 위원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한 것 중에서 제가 잠깐 밖에 나갔다 와서 숙지를 못해 가지고 그런데 공제조합의 권한이 어느 정도예요?
○ 참고인 두승수 공제조합은 사업부서이지 무슨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 김주성 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광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일반 시민들이 택시나 버스에 사고를 당하면 공제조합의 권한이 굉장히 세 가지고 거의 교통사고 접보도 안 받아주고 거의 이런 사례가 종종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참고인 두승수 저희도 대민 봉사를 위해서 나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김주성 위원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올해. 그래 가지고 결국에 제가 공제조합에 전화를 해 가지고 그 교통사고 사고 접보를 받아주는 것을 봤는데 제가 직접 전화를 해서 받아주는 경우를 봤습니다. 그 정도로 공제조합이 어떤 교통사고라든지 나는 부분들이 굉장히 좀 시민들한테 인색하고 넘을 수 없는 벽이…….
○ 참고인 두승수 저희는 조합원사가 접보해 주는 건에 대해서는 100% 다 처리를 합니다.
○ 김주성 위원 그래서 특히 지금 현재 공제조합에 가입되지 않으면서도, 우리 국장님께 제가 묻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냥 앉아서 잠깐 답변하시고요. 공제조합에 아까 민경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한 30%가 좀 되지 않는 많은 버스들이 있는데 실제로 공제조합에 한 30%가 되지 않게끔 가입이 돼 있잖아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 김주성 위원 그러면 나머지 지금 버스운수회사들이 실제로 경기도에서 나름 이렇게 보전 받는 게 많잖아요. 공제조합에 가입되지 않아도 똑같은 혜택을 받고 있습니까?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그렇습니다.
○ 김주성 위원 그 운행기록 파악이 전부 다 됩니까, 그게?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운행기록이요?
○ 김주성 위원 네. 일단은 운행기록 파악이 돼야 만이…….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다 됩니다.
○ 김주성 위원 그래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 김주성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동우 김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이상으로 참고인을 대상으로 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인으로 참석하신 박광현 씨 그리고 정재호 상무님, 두승수 부지부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고인 퇴장)
그러면 교통건설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홍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정석 위원 홍정석입니다. 국장님, 제가 행정감사 요구자료를 최근 10년 도내 전체 도로사업 예산집행 현황을 좀 달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여기 주무관인가요? 혹시 여기 저한테 전화해서 이거 못 주겠다고 한 분 누구죠? 좀 일어나 보세요, 잠깐.
(「자리에 없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자리에 없어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여기 자리에…….
○ 홍정석 위원 그분 좀 부르세요. 제가 이 도내 도로사업 예산 반영 현황을 좀 달라 그랬더니 이 자료를 만들려면 교통건설국의 업무가 마비가 된답니다. 마비됐습니까?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마비되는 건 아니죠.
○ 홍정석 위원 그리고 이 도로사업 같은 경우에는 2년짜리 도로 있습니까?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거의 없습니다.
○ 홍정석 위원 없죠? 거의가 아니라 없습니다.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위험도로 개선사업이라든가…….
○ 홍정석 위원 단기간에 할 수 있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 홍정석 위원 그런데 이 자료요청을 했다고 그래서 업무가 마비되고 3년 이상이라고 해서 이거 자료를 못주겠다고 하고, 왜 이럽니까? 교통건설국.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그렇게 말씀드렸으면 직원을 대신해서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 홍정석 위원 행정감사 자료요청을 하는데, 특히 도로사업에 대한 걸 하는데 3년 이상 되는 자료요청 하면 업무가 마비가 돼서 못해 주고, 그러면 3년 이내에 다 끝내는 사업들을 하셔야죠. 그것만 해야죠. 도로사업 여기 못하겠네요. 다시는 이런, 이거는 행정감사에 대한 집행부의 오만입니다. 이거 자료요청 했다고 업무가 마비돼서 못주나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그 담당직원 조치하세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제가 우선 말씀드리면 지금 존경하는 홍정석 위원님께서 10년간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아마 전화를 한 것 같습니다, 주무관이.
○ 홍정석 위원 네, 저한테 전화가 와서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아마 이게 10년간 자료기 때문에…….
○ 홍정석 위원 예산 반영 현황을 달라 그랬어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정확한 자료가 작성되지 않을까 우려돼 가지고…….
○ 홍정석 위원 매년 예산이…….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조정을 부탁드렸던 것 같은데 앞으로…….
○ 홍정석 위원 조정이 아니고 제가 요청한 거는 매년 사업 당 도로예산이 얼마씩 반영됐느냐는 걸 자료요청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거 한다고 이 업무가 여기가 마비가 됩니까?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하여튼 앞으로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홍정석 위원 그 담당직원 조치하세요. 그 결과 저한테 가져오시고요. 제가 그거 연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년간 도로예산 반영 집행현황을 보니까 지방정부로서 자괴감이 들 정도로 지방도에 대해서는 예산반영이 거의, 지금 추진 중인 거, 완료된 거 빼고요. 1234쪽 보시면 거기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 42개 중에 예산이 계속해서 반영 안 된 부분들이요, 안 된 게 28개예요, 거의. 그나마 최근에 시작한 사업 4개를 포함하면 전체예산이 제 때, 그러니까 매년 반영이 안 된 게 거의 76%가 예산이 지금 제때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 반영 금액도 1년 공정에 맞춰보면 턱없이 부족하죠. 제가 지난번에 공세-원덕 도로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5월 달에 공사비가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하천바닥에다가 빔을, 그 예산도 20억을 배정했는데 빔이 25개가 필요한데 17개 찍으니까 나머지 빔 찍을 예산이 떨어졌어요. 무슨 예산을 이런 식으로 편성합니까? 그래서 여름에 장마가 지면, 그리고 물론 빔을 17개 찍고 나머지를 다시 찍으려면 아시다시피 전부 다 그 틀도 다시 만들어야 되고 해서 비용부담이 커집니다. 그러니까 해당 관련 시공업체에서 선투입을 해서 빔을 25개를 찍었어요. 그랬는데 거치대 올리려고 보니까 또, 일단 먼저 선투입을 했는데 하천바닥에 놓으면 장마가 있을 때 이게 떠내려갈 수 있습니다. 빔이 25m짜리예요. 그걸 어디서 제작을 해갖고 싣고 올 수도 없는 도로현황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열악하니까 도로를 확포장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그러면 거치대에 올려놓고 최소한 이게 나중에 문제가 생겨서, 지금 문제 발생이 아주 심각합니다. 탄성고무받침이 다 햇빛에 노출돼서, 지난 5월 달부터 이게 그냥 방치가 돼 있다 보니까 탄성고무받침이 다 이게 틈이 생기고 벌어지고 해서, 탄성고무받침은 진동을 흡수하는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위에 여기 그냥 슬라브 치면 나중에 부실공사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지난번 추경에도, 제가 5월 달에 아마 국장님도 아실 거예요. 2부지사님하고 같이 여기서 그거 다른 예산에서 이렇게 전용을 해서라도 계속 진행을 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도 반영이 안 됐고 그나마 여기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세워줬는데 예결위에서 그게 다 잘렸죠. 어쨌든 예산 편성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빔이 어떻게 25개인데 17개 찍고 예산이 떨어집니까? 최소한 그러면 25개 찍도록 빔을 설치하도록 예산을 반영을 하든지. 어떤 방식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는지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방도 사업은 76%가 예산이 제때 반영이 안 됐고요. 국지도는 거의 100%가 예산 반영이 제때 다 됐습니다. 그러면 지방정부인데 결과적으로 이 예산이 중앙정부에 의해서 도로사업은 그냥 중앙정부 사업 매칭하다가 우리 자체사업을 전혀 못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42개 추진 중에 거의 10개 정도만 계속 반영하고 있고 나머지 30개가 넘는 게, 30개 사업 정도가 아예 예산 반영이 그냥 뭐 거의 보십시오. 자료 보시면 이빨 빠졌어요, 전부 다. 지방도 사업은. 전부 중간 중간에요, 보세요. 공세-원덕 이후로 예산들 보세요. 그 밑으로 쭉 보면 전부 다 여기, 예를 들어서 고삼-삼죽이나 그 밑에 불현-신장 간 도로라든가 또 여기 자안-분천이라든가 이런 데는 지금 중간에 몇 년씩, 이미 이거는 공사 착공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발생하는 것들이 현장운영 간접경비에다가 에스컬레이션에다가 또 이런 저런 이유로 해서 주민 민원이다 해서요, 아시잖아요. 어저께 민경선 위원이 지적했듯이 건설본부에만 3년간 1,470억인가요? 그게 예산 증액을 불러왔습니다. 결과적으로 매년 500억씩 지금 현재 진행중이고, 매년 500억씩 지금 에스컬레이션을 비롯해서 예산을 증액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국지도는 이렇게 계속해서 따박따박 지금 예산을 반영하고 있어요. 이거 문제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위원님 아주 지적 잘해 주셨고요. 다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국지도도 지방도고 지방도도 우리 지방도인데 국지도 같은 경우에 공사비는 전액 국비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순수 지방도는…….
○ 홍정석 위원 그러니까 보상비 이제 경기도비로 하잖아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우리 도비로다가, 순수 지방도비로다가 하다 보니까 국비 같은 경우에 저희가 보상을 안 하면 공사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적으로 국지도도 지방도기 때문에 보상비를 확보하고 또 보상비를 확보 안 하면 국비를 우리가 받아올 수가 없기 때문에…….
○ 홍정석 위원 보상비 확보 좋은데요. 여기 국지도 내용 보세요. 1,039억짜리 일패-와부는 매년 31억, 매년도 아니죠. 30억. 그다음에 2,910억짜리 용인-포곡은 20억, 10억. 2,910억짜리에 도비 20억, 10억 이거 담아 가지고 이게 무슨 전체적인, 제가 요구한 게 본예산에 보니까 용역비 또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제가 요청한 게 이게 디플레이터가 4.7~4.8%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방채로도 발행해서 계속 주장한 게 3.5% 아닙니까. 그러면 우선, 계속 제가 8대에 들어와서 들은 얘기가 선택과 집중이에요. 그런데 선택과 집중이 도대체 됐는지 저는 전혀 확인한 적이 없어요. 못하겠어요, 아예. 그러니까 이런 어떤 사업들이 경기도 자체가 주관적으로 도로사업을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결과적으로. 2,900억짜리에다가 여기 같은 경우에는 2011년에 20억 그다음에 2013년에 10억, 이거 어느 세월에, 보상비 비율이 어느 정도 되죠? 여기 용인-포곡을 예를 들자면 보상비율이 몇 %입니까, 이거 전체 사업비 중에?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용인-포곡이요?
○ 홍정석 위원 위원장님, 여기 타이머 없습니까?
○ 위원장 박동우 타임 재고 있습니다.
○ 홍정석 위원 왜 이렇게 준비가 허술해요?
○ 위원장 박동우 글쎄, 여기 시설이 그러네요. 다음부터 꼭 준비해 놓도록……. 국장님, 다음에 여기 시간 좀 꼭 준비해 주세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 홍정석 위원 타이머가 있어야 제가 얘기하다가.
○ 위원장 박동우 타이머요, 타이머.
○ 홍정석 위원 작년에는 있었던 것 같은데 왜 타이머가 없습니까? 그거 제일 중요합니다. 용인-포곡이 전체…….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60% 됩니다, 60%.
○ 홍정석 위원 60%지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 홍정석 위원 전체 2,910억 중에 차지하는 게 이게 3,000억 가까이 되는데 그러면 1,500억 이상이 보상비예요. 보상비는 경기도에서 부담해야 돼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그렇습니다.
○ 홍정석 위원 그런데 20억, 10억 이거 포기하든지 아니면 도로를 축소해서 다른 방향으로 하든지, 제가 용역을 좀 해달라고 했던 게 전체 경기도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국지도도 포함해서 우리가 한번 부분발주를 한다든가 아니면 정말 만약에 전체 구간이 한 10㎞인데 진짜 문제되는 건 한 2㎞, 1㎞ 이렇게 되는 구간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체 도로를 펴놓고 정말 필요한 것들은, 이게 설계는 몇 년 전에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 주변의 도로 상황도 바뀌었을 거고 그리고 또 시군에서 계속해서 지금 하는 사업들, 도시계획도로라든가 시군도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상황도 도로여건도 바뀌었을 거고. 그래서 다시 놓고, 그게 설계변경이 됐든 아니면 수정 보완이 됐든 좀 놓고 보자는 얘기거든요. 3,000억짜리, 2,910억짜리 예산 그중에 경기도가 부담해야 되는 게 1,500억 이상인데 이거 10억, 20억 해 가지고 언제 하겠습니까. 저는 차라리 이렇게 하느니 선택과 집중하시라는 거예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맞고요. 선택과 집중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특히 이 국지도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도비를 댈 수가 없으니까 랜드뱅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전국 최초로 저희가 국토부하고 해서 지금 랜드뱅크를 해서 그나마 도비를 순수 지방도에 투자를 하는 편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좋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 설계되어 있는 노선 그다음에 보상 중인 노선,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노선도 저희가 재검토해 가지고 축소한다든지 설계 중인 것 지금 여건이 변동돼 가지고 안 해도 될 노선은 저희가 과감하게 포기하고 이런 것을 지금 검토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 홍정석 위원 그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경위를 보면 어느 일부 구간이 막히거나 좁거나 아니면 교통량이 증가했거나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몇 년 전에, 10년 전에, 15년 전에 설계해 놨던 게 현재 상황 도로를 봤을 때는 그 주변여건이 많이 바뀌었다는 얘기지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그렇습니다.
○ 홍정석 위원 그러면 그걸 놓고 제가 경발연에 용역을 주든 어떻게 해서 조정을 좀 하자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여기 2,000억 공사 보통 보면 국지도는 사업이 굉장히 커요. 1,000억 이상 되는 사업들인데. 그러면 그 사업 전체를 놓고 일부 구간만 이렇게 사업을 했을 때 이게 크게 영향이 없다든가 할 때는 과감하게 우리가 사업을 축소해서 하자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내년에 그 용역비도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냥 뭐 국장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아니, 세우려고 했는데 재정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반영이 안 됐는데 저희 나름대로 지금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또 추경에라도 되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저하고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 위원장 박동우 홍정석 위원님 정리해 주시죠.
○ 홍정석 위원 제가 이거 3년 전부터 얘기한 건데…….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그것을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해 주신 예산을 왜 편성 안 했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못 했지만.
○ 홍정석 위원 중요한 건요. 국지도 사업은 지금 거의 다 100% 예산 반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지방도 사업은 76% 이상이 제때 예산 반영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그렇습니다.
○ 홍정석 위원 이걸 좀 조정하시자고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조정해야죠.
○ 홍정석 위원 나중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동우 홍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감사장 정리 등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동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이상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성 위원 고양시 출신 이상성 위원입니다. 국장님, 건설교통국 간부공무원 명단인데요. 사진이 왜 이렇습니까? 옆으로 그냥 넓적하게 퍼져 가지고, 이것은 담당공무원이 마우스 가지고 위에 라인만 잡아서 원래 비율대로 좁혀만 줘도 경기도청에서 최고 미남이신 김억기 국장님 모습이 아주 멋있게 나올 텐데 왜, 아주 성의 없어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아니, 여기는 아주 잘 나왔는데요.
(웃 음)
왜 이걸 안 드리고 잘 못나온 걸, 여기는 잘 나왔습니다.
○ 이상성 위원 이것부터가 벌써 행감에 임하는 자세를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저도 그런 건 처음 봤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건 아주 이렇게 잘 나온, 죄송합니다. 잘 나온 걸 드려야 되는데 조폭 같은 걸 갖다 드려 가지고 죄송합니다.
○ 이상성 위원 주요업무 보고 18페이지에 보면 민간투자도로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 면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경기도에서 민자사업 추진하고 있는 것도 있지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지금 추진하는 건 없습니다.
○ 이상성 위원 없어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지금 현재 잘 아시다시피 일산대교 그다음에 제3경인고속화도로…….
○ 이상성 위원 운영하고 있는 게 3개.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3개고 아시다시피 시흥-과천 그것은 들어와 있는데 아직 서울시하고 협의관계라든가 이런 게 안 돼서.
○ 이상성 위원 시작은 안 했지만 추진하고 있는 거잖아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그렇습니다.
○ 이상성 위원 민자를 할 때에 민자 측하고 협약서를 작성하지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 이상성 위원 지금 MRG는 없어졌는데 협약서에 보면 명목이 투자액의 몇 % 수익보장이라는 항목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 이상성 위원 그게 뭘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양해해 주신다면 도로계획과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성 위원 네,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 도로계획과장 홍지선 도로계획과장 홍지선입니다. 지금 수익률 같은 경우는 투자한 원금하고 이자하고 운영비 그런 걸 제외한 순수하게 투자한 업체의 투자자가 벌어들이는 이익금이 되겠습니다.
○ 이상성 위원 그러니까 MRG가 없는데 왜 그걸 협약서에 넣어야만 되지요? 손해 보건 이익을 얻건 그것은 민자회사가 알아서 할 일이지 협약서에 수익률을 표기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지요?
○ 도로계획과장 홍지선 왜 그러냐면 저희가 통행료를 조정한다든지 그런 기준이 되기 때문에요.
○ 이상성 위원 통행료라고 하는 것이 통행료를 올린다고 통행료 수입이 무조건 늘어나는 거 아닙니다.
○ 도로계획과장 홍지선 네, 맞습니다.
○ 이상성 위원 통행료 수입은 올리면 더 줄어들 수가 있어요. 통행량이 급격하게 떨어져서, 10% 올렸는데 그 오른 것 때문에 통행량이 20% 떨어지면 오히려 수익이 더 줄어듭니다.
○ 도로계획과장 홍지선 노선마다 차이가 있는데요. 그 탄력도가 큰 경우에는…….
○ 이상성 위원 그러니까 통행료를 가지고 그것을 보장해 주는데 명백한 한계가 있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왜 들어갑니까, 그게? 정확하게 솔직히 말해 주세요. 솔직하게.
○ 도로계획과장 홍지선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상성 위원 그거 들어가는 이유가 저것 때문이지 않습니까? 투자위험분담금 때문에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 도로계획과장 홍지선 거기까지는 제가 자세하게 세부적으로는…….
○ 이상성 위원 투자위험분담금이 어떤 제도인지 그럼 설명 좀 해주세요.
○ 도로계획과장 홍지선 거기까지는 제가 좀…….
○ 이상성 위원 아니, 민자도로계획을 직접 주관하는 도로정책과장이 투자위험분담금제가 뭔지를 정확하게 파악 못하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걸 모르고 어떻게 민자도로사업을 해요?
○ 도로계획과장 홍지선 죄송합니다.
○ 이상성 위원 투자위험분담금제라는 건 말이지요.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도 100% 완벽한 지식은 아니지만, 수치는 조금 틀릴 수가 있어요. 투자위험분담금제에 의해서 수익보장을 해주게 되면요, 수익보장된 그 범위 내에서 투자위험을, 그러니까 민자투자자로 하여금 민자투자를 함으로써 생기는 위험을 민자에게만 100% 지우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그걸 나누어지겠다는 게 투자위험분담금제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수익률을 보장해준 그 범위 안에서 여전히 국가가 지원해 줘야 될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협약서에 그 수익률을 표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투자위험분담금제가 뭐냐 하면요. 민자가 그것을 건설해 가지고 운영하다가 도저히 수익이 안 맞아서 운영을 못하겠다. 이거 원래 발주처, 그러니까 경기도면 경기도 의정부시면 의정부시 국가면 국가, 이거 가져가라 그러면 무조건 가져와야 돼요. 가져오는데 가져올 때에 그 투자비의 몇 %까지 배상해 주느냐, 그게 투자위험분담금제의 또 하나의 제도예요. 그래서 과거에 육십몇 %였던 것이 지금 85%인가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10조를 투자했으면 8조 5,000억을 국가가 혹은 지방자치단체가 주고서 되사야만 되는 겁니다. 이건 의무예요. 사기 싫다 그래서 안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의정부경천절 경우에도 운영사 측에서 의정부시에다 대고 이거 너희들이 가져가라 요구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가져오지 않으려고 우리가 그냥 막 발등에 불이 떨어져 가지고 안 해주려고 했던 통합환승제도 해주고 그랬던 것 아니에요.
○ 도로계획과장 홍지선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런데 첫 번째 예로 드신 것은 MRG가 있을 경우에 투자위험에 대한 분담금을 보조해 주는 데 대해서…….
○ 이상성 위원 MRG는 최소수익을 보장해 주는 제도고 투자위험분담금은 최소수익까지는 아니더라도 손실이 날 경우에 어느 정도까지 배상을 해줘야 될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수익률도 정해 놓고 그러는 겁니다. 그거 산정할 때 그걸 참조하기 위해서요. 됐습니다.
최근에 존경하는 우리 김주성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계시는 민자특위에서 용역을 하나 했습니다. 연구용역을 발주해 가지고 본 위원도 그 연구용역에 들어가기를 원했던 사항인데 현재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3개의 민자사업 일산대교, 제3경인, 서수원-의왕. 이 사업들을 자본구조재조정이라 그러나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자금재구조요.
○ 이상성 위원 그런 걸 통해서 경기도가 인수했을 경우와 현행대로 운영할 경우에 어느 쪽이 이득이 되는지 그것을 한번 연구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가져 와서 정확한 수치는, 수치는 조금 틀리겠지만 일산대교를 예로 들자면 1,650억인가 하여간 경기도가 주고 만약에 되사오면 현재 한 50억 정도, 대충 50억 정도 MRG로 주고 있지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 이상성 위원 그런데 원리금을 20년 안에 납부한다는 원칙을 세우고서 현재 그 통행료 수입을 가지고 원금과 이자를 다 갚으면서도 1년에 한 180억 정도 남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180억 남는 것 플러스 현재 50억씩 꼴아박아 놓고 있는 걸 합치면 230억이지요. 그러면 운영비가 좀 들어갈 거예요. 톨게이트도 운영해야 되고 도로도 파손되면 보수도 해야 될 거고. 그런 운영비를 감안하더라도, 지금 중간보고 결과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상세한 수치는 물론 거기도 안 나왔지만 대충 어림잡아 180억에서 200억 정도 경기도에 순수익이 들어옵니다. 아마 일산대교뿐만 아니라 제3경인, 서수원-의왕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자본재구조 조정을 해서 서울시장이 9호선 하듯이 경기도가 이 3개 사업을 다 인수하면 20년 안에 현재 통행료만 받아도, 앞으로 더 인상을 안 해도 20년 안에 원금 다 갚고 그동안 이자도 다 갚고, 그리고서도 1년에 이 3개에서 몇백억 경기도에 순수익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거 경기도 차원에서 앞으로 어떻게 해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그래서요. 지금 이상성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고, 중간결과 발표가 그렇게 나왔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 저희도 동감을 하면서 이것 때문에 저희가 민자도로 효율적 운영방안 검토용역을 지금 저희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자금재구조화라든가 자금재조달이라든가 이런 걸,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리가 인수했을 때, 인수하는 데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 등등을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해서 앞으로는, 지금 국토부에서도 일부 추진 중에 있는 게 또 있고…….
○ 이상성 위원 일산대교의 경우에는 이게 지금…….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그래서 저희도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 이상성 위원 국민연금에서 지금 100% 지분 갖고 있지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 이상성 위원 정부기관이 가지고 있는 거니까 자금재조정하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을 테고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어려운 것보다도 일시에 그렇게 되면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된다는 이런 것도 있을 거고.
○ 이상성 위원 그러니까 빚을 얻을 때, 그 원금을 갚을 길이 없을 때 빚지는 게 무서운 거지 원리금을, 지금 30년 민자에다가 준 것을 10년을 앞당겨서 20년 후에는 원리금을 다 갚을 수 있는 게 거의 100% 확실하기 때문에 이것은 부채가 발생해도 위험한 부채가 전혀 아니거든요. 기채를 해 가지고서 인수를 해도 원리금 다 갚고서도 1년에 200억 가까이 벌 수 있는 사업이니까 좀 더 정밀한 연구용역을 주셔 가지고 정밀한 결과를 낸 다음에 좀 적극적으로 의욕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상성 위원 시간이 다 돼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동우 이상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선 위원 김광선입니다. 행정감사 잘 되지도 않는 놈의 걸 매년 하라고 그러니……. 업무보고 아주 자신 있게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택시요금 인상한 부분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만족하지는 않습니다.
○ 김광선 위원 그런데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나름대로 잘 검토를 해 가지고 여러 의견도 많이 반영을 했고 일부…….
○ 김광선 위원 누구 의견을 반영해요? 아니, 그러니까 누구 의견을 반영했어?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 김광선 위원 누구 의견을 반영하셨냐고?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시군하고 택시업계 또 소비자물가위원회에도 저희가 해 가지고 다 의견수렴을 해서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는 최대한 노력을 해서 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께서 굳이 만족하냐고 물어보시기 때문에…….
○ 김광선 위원 상임위원회 의견은 전혀 그럼 반영이 안 됐네? 인정하시네?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상임위원회 의견도 저희가 의견 청취를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 반영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광선 위원 그러니 행정감사 하면 뭐하냐 이 말이야. 작년서부터 행정감사 때 그냥 그렇게, 택시요금하고 관련해 가지고 지역의 정보도 주고 의견도 주고 1년을 떠들었는데 상임위원회 얘기가 반영이 안 됐는데 이런 감사해야 무슨 소용이 있냐 이 말이야, 이게. 얼마 전에 신문에 났어요. 제가 오늘 스크랩을 좀 해왔는데. 우리가 요금인상 조건으로 사납금을 몇 개월 이상 인상하지 말라는 그런 어쨌든 조건안을 제시했죠, 각 업체들한테?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그렇습니다.
○ 김광선 위원 그런데 사납금을 미리 다 인상했다고 신문에 이렇게 대서특필로 다 났어. 이거 봤어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지금 봤습니다.
○ 김광선 위원 지금 봤어, 이제?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 김광선 위원 11월 4일 자로 난 신문인데?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그동안 못 봤습니다.
○ 김광선 위원 경기도 교통건설국장이, 교통을 책임지는 행정수반이 이런 기사를 이제 봤다고 하는 게 말이 되는 거야, 이게. 서비스 개선도 요원하고 도내 택시업체들. 요금인상 조건안 취지 무색하게 택시업계의 배만 불려줬다, 경기도에서. 이렇게 기사가 났어.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그것은 오보입니다.
○ 김광선 위원 오보예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사실이 아닙니다.
○ 김광선 위원 중부일보가 오보나 내는 그런 신문사고만, 이거. 신뢰가 없고.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사실 무근이라는 걸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 김광선 위원 네?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사실 무근입니다.
○ 김광선 위원 그러면 반박기사를 냈어야지, 여기다가.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저도 죄송합니다만 지금 자료를 봤습니다.
○ 김광선 위원 지금 봤다는 것도 이게 문제가 있고, 경기도가 왜 기껏 정책적으로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요금을 올려줬는데 이런 기사가 났으면 당연히 이걸 반박해서 사실이 아니다 하고 도민들한테도 알려야지. 그렇잖아요? 그냥 이대로 덮어놓고 가니까 ‘아, 경기도에서 이게 또 업자들 배만 불려줬구나.’ 도민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여기에 종사하는 종사자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겠어요? 사실이 아닌 건, 당당하게 사실이 아닌 건 대응을 해야지, 그게 아니다.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앞으로는 그런 것이 아닌 것은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광선 위원 다 됐는데 무슨 이제 앞으로는이야.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이게 한두 건 여러 가지 나오다 보니까 이건 제가 챙기지 못했는데, 죄송합니다.
○ 김광선 위원 우리 도가 광역버스 노선을 폐지시키려면 어느 날 갑자기, 다시 할게요. 광역버스 노선이 갑자기 없어졌어. 어떤 경우입니까?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갑자기 없어진 게 있다고요, 경기도에?
○ 김광선 위원 그러니까. 내가 명색이 행정감사인데 없는 말을 지어서 해, 큰일 나려고.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확인해 가지고…….
○ 김광선 위원 뭘 확인이야, 그냥 이 자리에서……. 아니, 그러니까 광역버스 노선이 갑자기 없어졌는데 어떤 경우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냐 이런 얘기예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글쎄요, 제가 파악한 건 갑자기 없어진 건 없는 걸로 아는데……. 제가 파악한 건 없습니다, 갑자기 없어진 것은.
○ 김광선 위원 그러니까 버스 노선을 광역버스 노선을 없애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하냐 이런 얘기야. 우리 도에서는 알고 있어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그거는 버스업체에서 폐쇄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오겠죠. 그러면 그걸 저희…….
○ 김광선 위원 어디 우리 도로 들어와요? 폐쇄하겠다고 폐업신고를 우리 도에다가 해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그거는 말씀드리면 폐선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시군에서 허가를 나가고, 인허가를…….
○ 김광선 위원 그러니까 허가사항도 시군에서 하고 폐업명령도 시군에서 하고, 우리 도는 관계없이?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제가 그런 걸 모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군에서 했기 때문에.
○ 김광선 위원 그렇지 않아도 모르고 있었으면서 뭘 또 시군 핑계를 대고 있어.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아니, 그런데 도에서 한 것은 없어요.
○ 김광선 위원 파주에 909 광역버스가, 909번 버스가 이게 최초로 노선이 신설된 거거든요. 이거 노선할 때 우리 파주시민들이 진정서 받고, 이게 서울시에서 협의가 안 돼 가지고. 알고 계시죠?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 김광선 위원 이게 또 무슨 법적 제한이 있어 가지고 출발점에서 시점부까지 30㎞ 안에 들어오는 것은 허가가 안 되는 거야.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그렇습니다.
○ 김광선 위원 그런데 30㎞에서 2㎞인가 모자라, 이게. 그래서 이걸 허가를 내느라고 그렇게 우리 문산읍민들이 애를 써서 허가를 신설해서 당시 4대 때 김남정 의원이라고 앞장서서 일을 하셨는데 얼마 전에 그냥 갑자기 없어져 버렸어, 이게. 홍보도 안 된 상태에서, 이런 노선이. 주민들은 아주 당황스러운 거야, 이게. 왜 이 버스가 그냥 금촌을 경유해서 서울역까지 직행으로 가는 버스인데. 나도 알아보니까 광역버스는 다 시군에서 한다고 자료가 왔더라고, 오기는. 그런데 시군의 단체장 권한을 이렇게 막강하게 줘 가지고 난 이게 좀 문제가 될 것 같아, 문제가 있어.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그게 바로 지자체…….
○ 김광선 위원 지자체가 행정력을 올바르게 남용을 해야지.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 김광선 위원 그럼. 사람 쪽수나 세고 표나 계산하고 인구비례 해 가지고 그냥 하고 싶은 거,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우리 지자체 단체장들은 만날 “나는 도민의 일꾼이다, 머슴이다.” 그러잖아요. 머슴이 주인을 제대로 모시고 주인이 원하는 일을 해야지, 머슴이 하고 싶은 일을 마음대로 휘두르고 하면 그놈의 집구석이 어떻게 되겠어? 망하는 거야. 과연 우리가 지금 정말 주민을 위한 머슴 역할을 하고 있는 건지, 머슴이 하고 싶은 일을 그냥 휘두르고 행정력을 남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곰곰이 고민을 해봐야 될 때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 김광선 위원 최근에 3년 동안 버스 손실보전금을 어떻게 지급했나 하고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보니까 이것도 좀 그래. 2011년도에 내가 우리 경기도 내 TOP10에 들어가는 업체들을,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우리 도에서 제일 손실보전금 지원을 많이 받은 업체를 TOP10을 한번 뽑아봤어. 신성교통이 2011년도 1위 37억, 2012년도 1위 45억, 2013년도 1위 58억, 경기고속이 2011년도 36억, 2012년도 43억, 2013년도 38억, 3위 대원고속이 2011년도 26억, 2012년도 38억, 대원고속이 36억. 1, 2, 3, 4, 5, 6위가 똑같아, 해마다. 1등, 2등, 3등, 4등. 이거 왜 그래요? 이유가 뭐야?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이거는 신성교통이 파주에 있는 건데요. 운영개선지원금 증가요인이 뭐냐 하면 운송수지가 악화돼 가지고.
○ 김광선 위원 네?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이게 2009년 경에 서울시 일대하고 고양시 일대 노선을 인수해 가지고 적자노선이 증가가 된 겁니다, 이 신성교통이.
○ 김광선 위원 아니, 적자노선이 증가가 되는데 왜 적자노선에 허가를 대거 해주냐 이 말이야. 이 운영개선지원금의 목적이 뭐예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그거하고 2010년부터 또 광역급행버스가 증가돼 가지고…….
○ 김광선 위원 알아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1, 2, 3, 4위가 매년 이렇게 똑같을 수 있냐 이 말이야. 다시 얘기해서 2011년도에 적자를 많이 내 가지고 정말 손실보전금을 많이 지원받았다고 하면 2012년도에는 자구적인 노력도 좀 하고 어떻게 하든지 회사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손실을 줄여나가는 그런 노력을 했었어야지. 그다음 해에는 더 많이 받았어. 10억을 더 받았어. 금년에는 또 작년보다 10억이 더 늘었어. 이거 안 되는 거 아니냐. 자구적인 노력도 하고, 도민의 혈세가 팡팡 나가는 건데. 그냥 계속, 이거 이런 사업은 뭐 김광선이는 못해? 얼마든지 땅 짚고 헤엄치기지. 모자라는 거 그냥 팡팡 다 100% 도에서 지원해 주는데 뭐 걱정이야? 제가 오전에 얘기한 대로 이 공제조합이라는 게 뭡니까? 당해 조합의 조합원들의 보험회사야. 그렇죠?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 김광선 위원 이걸 살려야 돼. 이걸 살려야 되는데 조합원들이 보험료가 싸건 비싸건 어떻게 됐든 간에 이게 타 손보사들하고 눈앞에 보이는, 경기도의 버스공제는 경기도 택시조합의, 경기도 택시사업자들의 공통적인 보험회사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너나 나나 이게 주인의식을 가지고 공제를 살리기 위해서……. 과장님! 지금 대화하고 있잖아. 살리기 위해서 공제를 이걸 어떻게 하든지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살리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물론 이걸 법적으로 강제조항으로 둬야 되는 건지 안 둬야 되는 건지는 경기도의회가 할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자구적인 노력을 해서 공제회 회원수를 늘려야 돼요, 어쨌든 간에. 회원 수가 늘어야 보험료도 좀 더 들어오고 사고 나는 거 손실보전도 막을 수 있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공제나 조합에 도움이 안 되고 협력이 안 되고 자기네들 돈푼이나 있고 회사 잘 돌아간다고 이렇게 자기들끼리 꼴리는 대로 팡팡 운영하는 데는 어떤 그래도 내부적인 기준이라도 둬서 페널티를 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데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 가지고 공제회를 활성화해야 경기도 버스조합이, 경기도 버스가 잘 돌아가는 거야, 이게. 그런데 손실이 난다고 해서 그냥 무데뽀는 아니겠지만 이렇게 해마다 10억씩, 10억씩 증가되는 손실보전금을 지원하면서, 이게 왜 KD운송그룹에서 해마다 1, 2등을 차지하고 제일 많은 돈을 가져가나? 이 사람들이 작년에 40억 가져갔으면 올해는 줄였어야지 왜 올해 더 늘어났을까? 이거 참 문제가 있네. 경영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저도 동감하는데…….
○ 김광선 위원 그런 고민해 보셨냐 이 말이야.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지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손실액의 이걸 다 주는 게 아니라 30%를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 김광선 위원 그 30%가 어느 액수의, 이 퍼센티지 개념은 이건 의미가 없어.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자구노력을 해서 줄여야 맞는 거다.
○ 김광선 위원 자구적으로도 좀 노력을 해서 손실을 줄여야지 이게 도민의 혈세로 다 보전해 준다 그래서 팡팡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이건 경영이 아니야.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그런데 막 무조건 해서 준 거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 위원장 박동우 김광선 위원님 정리해 주시죠.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이게 적자노선이다 보니까 그게 뭐, 그렇다고 이걸 또 폐쇄하면 주민들 이용하는 데 불편도 있고…….
○ 김광선 위원 아니, 대중교통수단은 정부에서 책임져야 될 최고의 복지인프라입니다. 그거는 인정합니다. 복지인프라다 이 말이야. 이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는. 그런데 운영을 좀 효율적으로 하자. 참 나는 이게 이상해. 왜 1, 2, 3, 4등이 맨 그 회사가 이렇게 리스트에 올라와 있냐 이 말이야.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하여튼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앞으로 이것이 운영상태가 금방 바뀌기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매년 경영상태 및 서비스 평가를 시행해서 지금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 동감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자구노력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광선 위원 관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그런 것도 좀 정책적으로 이렇게 아이디어도 주고 해서 회초리도 좀 들고 당근도 주고 그래야지 당근만 계속 주니까 이런 문제가 연속해서 악순환으로 반복된다 이 말이야. 본질의 마치겠습니다.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동우 김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천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동현 위원 안성 출신 천동현 위원입니다. 김억기 국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12페이지 보면 저탄소형 스마트 교통시스템 구현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주요도로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구축 추진, 기 구축 4개축 87.9㎞. 그런데 지금ㆍ진건지구 첨단교통관리시스템 설계착수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게 사업비가 64억인데 전액 경기도시공사 부담으로 돼 있어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그렇습니다. 그 지금ㆍ진건지구가 도시공사에서 택지개발하는 보금자리주택으로 하고 있습니다.
○ 천동현 위원 아, 그렇습니까?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 천동현 위원 그래서 도시공사에서…….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그래서 거기서 그걸 받아 가지고 저희가 첨단교통시스템을 하는 겁니다.
○ 천동현 위원 아니, 그래서 왜 도시공사에서 이거 부담하나 하고 질의를 해본 거고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거기가 사업시행자입니다.
○ 천동현 위원 19페이지 보면 편리하고 안전한 자전거 이용시설 구축이 있는데 이게 국가자전거도로 사업이 화성시, 의정부시, 평택시 이렇게 해갖고 설계완료 및 착공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이 국가자전거도로는 재작년에 안행부에서 국가자전거도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그 계획에 의해서 국비 50%, 저희 지방비 50%로다가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천동현 위원 설계를 완료하고 착공이 들어갔습니까?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그래서 화성시에는 향남택지개발지구에서 평택시계 간 9.3㎞ 그래 가지고 12억입니다. 그다음에 평택시에는 아산시계에서 팽성대교 남단까지 14㎞ 이건 32억, 그다음에 의정부시는 장암대교 하부에서…….
○ 천동현 위원 평택시가 어디라고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평택시요? 아산시계에서 팽성대교.
○ 천동현 위원 이거 자료 좀 한번 제출할래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 천동현 위원 그 밑에 보면 안전한 자전거 이용환경 조성분야 해갖고 수원시 등 24개 안전교육장 운영 2만 7,000여 명, 자전거보험 12개 시군 가입. 그런데 이 내용이 교육장에서 교육을 시킨다는 내용 아니겠어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 천동현 위원 올해 했다는 겁니까?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12개 시군도 지금 보험에 가입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전거 타다가 사고가 많이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보험이 없는 데가 있는데 현재 31개 시군 중에서 12개 시군이 보험에 가입돼 있어서 사고가 나고 그러면 그 보험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 천동현 위원 12개 시군이라 하면 이게 개인이 가입하는 게 아니라 시군이 가입한…….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시군에서 가입한 겁니다. 시군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그 시설을 이용하다가 사고가 났기 때문에 구상권 청구가 들어올 거 아닙니까? 시설 때문에 사고가 났다든지 여러 가지 보험약관이 있겠죠. 그러면 그거에 의해서…….
○ 천동현 위원 그러니까 개인들 돈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시군에서…….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시군에서 하는 겁니다.
○ 천동현 위원 시군에서?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도 이거를 경기도 31개 시군을 다 하기 위해서 도비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서 먼저도 한번 예산을 저희가 반영했었습니다만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 천동현 위원 12개 시군은 어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12개 시군이요?
○ 천동현 위원 네.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수원ㆍ성남ㆍ안산ㆍ평택ㆍ시흥ㆍ이천ㆍ하남ㆍ의왕ㆍ양평ㆍ과천ㆍ고양ㆍ의정부 이렇게 해서 12개 시군은 보험에 가입돼 있습니다.
○ 천동현 위원 그 시군에서 가입을 했다는 얘기죠?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거기 예산을 확보해서 사고가 난다든지 하면…….
○ 천동현 위원 어디다가 보험을 듭니까, 그럼?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보험회사요.
○ 천동현 위원 보험회사. 시군별로 보험액수 있으면 자료 한번 주시고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 천동현 위원 23페이지 보면 교통취약지 맞춤형 등교버스 시범도입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기 중 등교시간대 운행경로 직선화로 통학시간 단축 효과인데 올 3월 달부터 이게 시행이 됐는데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서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지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용인고하고 안성에 두원고 여기서 금년 3월부터 등교버스…….
○ 천동현 위원 그렇죠. 등교버스를 시범 운영한다는데 저도 지금 처음 듣는 얘기라. 자료로 한번 주시면 제가 보겠습니다.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 천동현 위원 44페이지 어린이보호 CCTV 설치 그래서 아까도 국장님이 설명해 주신 대로 284대가 완료됐고 108대가 공사 중에 있는데, 그렇죠?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그렇습니다.
○ 천동현 위원 그러니까 이번 달하고 다음 달까지는 다 공사를 마치겠다는 내용이죠?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연말까지 다 마칠 계획입니다.
○ 천동현 위원 이게 어디 시군에 돼 있는지…….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시군별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 천동현 위원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거기 옆에 보면 특별교통수단 도입 지원이 있습니다. 도입목표가 558대고 2015년까지 558대를 다 하겠다는 내용으로 보이고요. 추진상황이 277대인데 277대가 올해 2013년도 대수를 얘기하는 겁니까?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아닙니다.
○ 천동현 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한 대수를 얘기하는 겁니까?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누계숫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2015년까지 558대를 법정대수를 다 확보할 겁니다.
○ 천동현 위원 그러면 올해까지는 277대고 나머지 2년 동안에 나머지 대수를 다 하겠다는 내용이죠?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그렇습니다.
○ 천동현 위원 내년에는 몇 대 하기로 돼 있습니까?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내년에요? 103대입니다, 내년에.
○ 천동현 위원 내년에 103대.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사업비가 도지원 사업비가 110대고 국가지원 사업비가 67대입니다. 합치니까 177대인데 이 177대랑 277랑 어떤 차이가 있죠?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177대는 금년도분이고요, 금년도 겁니다, 2013년.
○ 천동현 위원 100대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그거는 기이, 작년에 했고요.
○ 천동현 위원 이 자료를 주시고요. 내년도에 103대 자료, 어느 시군에 가는지 자료 좀 주시고…….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 천동현 위원 이게 대당 얼마나 갑니까?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한 4,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한 대에.
○ 천동현 위원 대당이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 천동현 위원 자료 주시고 차종 어떤 차종으로 했는지?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카니발 같은 것입니다.
○ 천동현 위원 스타렉스도 할 수 있고, 차종이 수원시 한번 우리가 방문했을 적에…….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스타렉스 같은 것도 있고요.
○ 천동현 위원 두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시에는 어떤 차종이 되고 이렇게 구별해서 여태까지 된 거랑 내년에 할 거는 어떻게 기종이 바뀌는지 그것 좀 한번 자료를 주시고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거기 위원님 보시면 밑에 사진이 나와 있는데 잘 안 보이시나요?
○ 천동현 위원 사진 봤습니다. 사진 봤는데. 마지막으로 48페이지 보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대해서 본 위원도 7대 건설교통위에 있으면서 조례를 본 위원이 이걸 했었는데 개정되고 여러 가지 돼 있는데 잘 되고 있습니까, 이게?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지금 100% 되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되고 있습니다. 아직 정착단계가 안 돼 가지고.
○ 천동현 위원 여기 보니까 회의 시 부시장ㆍ부군수의 지역건설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도에서 많이 관심을 갖고 회의도 하고 그런다고 돼 있는데 좀 더 확실히 해주기를 바라고요. 하도급 대금 직불제 시행 해서도 이게 쭉 나오고 있는데 지금 우리 도에서 직접 건설본부나 경기도시공사나 이런 데서 관여해서 하도급 주는 거 말고 다른 기관에서 하도급을 줄 적에 못 받는 대금이 여러 가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다른 방법을 우리가 취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현재로서 저희는 우리 도 자체에서 하고 그다음에 산하 공사ㆍ공단 여기서 발주하는 관급공사를 대상으로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반 개인이 한다거나 다른 데서 하는 거는 저희가 아직 거기까지는 할 수가 없고요. 우리 도와 산하 공사ㆍ공단, 공단의 장이 발주하는 관급공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천동현 위원 관급공사에서 발주한 금액이 하도급 문제에 대해서 받지 못한 돈에 대해서는 그래도 관여를 할 수 있는 거죠?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일반 개인들…….
○ 천동현 위원 저희가 하도급을 건설본부에서 하천의 공사를 드렸었는데 그 공사한 업체가 또 하도급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업체가 그 밑에 하도급 준 업체에 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그런 것은 저희가 현장확인을 해 가지고 행정처분을 한다든가, 합의를 조정해서 안 되면 현장확인을 해서 행정처분을 해 가지고 과태료라든가 이런 걸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 천동현 위원 그런 예가 있습니까, 올해?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아직 그런 건 없습니다.
○ 천동현 위원 접수 받은 것도 없고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 천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신고된 건 여러 건 있는데 실제 우리가 조사해 보니까 사실과 다르고, 신고된 사항은 있습니다.
○ 천동현 위원 신고된 사항은 있습니까? 그런데 처리된 건 없고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 천동현 위원 큰 문제는 없었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겁니까?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금년도에는 없었습니다.
○ 천동현 위원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동우 천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문식 위원 김억기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택시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경기도하고 서울 경계에 보면 경기도 택시가 지역의 탑승 손님이 없어서 경기도를 벗어나서 서울 쪽에서 영업을 하다 보니까 서울택시들하고 같이 육체적인 싸움이 많은 것 같아요. 이런 걸 어떻게 방법은 있어요? 막을 수 있는 방법.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그것은 지금 서울시에 가서 영업하는 행위는 불법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 오문식 위원 글쎄, 서울시에서 단속을 하는데 문제는 수요와 공급이 일치가 돼야 이상이 없는 건데 공급이 많지 않습니까? 수요보다. 이런 문제를 우리 경기도에서는 무슨 계획을 갖고 있는 게 있는가?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가지고 있습니다. 택시총량제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데, 저희가 정확하게 2년 전까지는 총량제를 승인해 주고 했었는데 그 이후에 시군에다 맡기다 보니까 총량제보다 엄청 택시가 증차가 돼 가지고 앞으로 총량제에 따라서 감차를 많이 해야 되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도 내년도에 하여튼 총량제에 대해서 지침을 만들어서 감차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 오문식 위원 감차만 문제가 아니고 지금 현재 불법 택시업을 하는 게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경기도가 나서서 31개 시군하고 단속을 할 수 있는 것도 연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 오문식 위원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버스기사 분들을 쭉 만나보니까 근무환경 개선이 아주 절실한 것 같습니다.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그렇습니다. 저도 오늘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님께서 참고인으로 출석을 시켜서 M버스 현재 기사로 있는 분한테 여기서 얘기도 듣고 그래서 저도 알고 있습니다.
○ 오문식 위원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에서 조사한 건데요. 버스운전기사들이 하루 24시간 중 평균 16시간에서 20시간을 일을 한다고 해요. 국장님은 그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24시간 중에 16시간 내지 20시간을 일한다고 하는데.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매우 근무여건이 열악하다고 생각합니다. 보수에 비해서, 아까도 기사가 직접 여기서 얘기했습니다만 한 달에 170만 원 이렇게 받는다 그러는데 그 봉급을 받고 하면서 하여튼 기사들 근로여건이 아주 열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오문식 위원 그러다 보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분들 대부분이 서민층이고 그런데 이 분들의, 도민들의 안전에 대해서는 책임을 못 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김억기 국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오문식 위원 특히 코스가 있어요. 1시간 20분 거리인데 1시간 10분을 주고, 10분을 줄여서 10분만 주고 빨리 마쳐라 하다 보니 기사들이 난폭운전하고 신호위반은 밥 먹듯이 하는 거고 이러다 보면 사고가 나요, 이런 게. 사고가 나면 결과적으로 돌아가는 건 우리 도민들 아니에요, 문제점은.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그렇습니다.
○ 오문식 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도 도에서 많이 파악을 하셔 가지고 빨리 개선할 수 있다면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지금도 계속 개선도 하고, 저도 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또 대중교통을 이용해 보지만 여러 가지 기사들의 난폭운전이라든가 신호 안 지키는 건, 제 차를 저도 운전하다가 버스가 들이받았는데 신호를 안 지키더라고요. 그래서 난폭운전에 대해서는 저도 항상 느끼고 있었습니다만…….
○ 오문식 위원 이런 부분이 회사 측에서 너무 강요를 많이 하고 일을 너무 많이 시키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바라고 내년부터는 쾌적한 대중교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오문식 위원 화물차 불법주차인데, 이것은 물론 철도물류국하고 같이 협의를 해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협의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철도물류국 소관입니다.
○ 오문식 위원 아니, 물류국인데 이게 도로에다 막 세워놔요. 그러다 보니 대중교통 문제, 택시, 일반 차들이 이걸로 인해서 사고가 또 많이 일어납니다. 같이 중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쪽 철도물류국 국장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이런 걸 강력하게 단속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 오문식 위원 우리 도로사업에 대한 예산문제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김억기 국장님이 야심차게 내놓은 게 있지요. 경기도가 2020년까지 기 추진 지방도 55개, 국지도 17개 사업을 완료할 거라고 하셨는데 맞아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완료할 계획이라고 저희 지방도 5개년 계획도 수립이 돼 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오문식 위원 그런데 될 것 같아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현재로서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도 재정형편상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오문식 위원 2020년까지 기 추진 지방도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매년 3,600억 내지 4,000억이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내년도 예산 국장님은 얼마 잡으셨어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금년도 예산의 약 70% 정도.
○ 오문식 위원 금액이 얼마냐고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금액으로요? 잠깐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 오문식 위원 대략 하세요, 대략.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3,490억입니다.
○ 오문식 위원 내년도에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 오문식 위원 매년 3,600억에서 4,000억 정도가 투자되어야 되는데 도에서 투자되는 사업비는 점점 줄어들고 하다 보니 문제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많은 정도가 아닙니다. 엄청 많습니다.
○ 오문식 위원 그래서 그 대안을 지금 국장님이 어떻게 할 건지 한번 내놔 보세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그래서 존경하는 홍정석 위원님께서도 오전에 좋은 지적도 해주셨고, 저희 나름대로 지금 이 재정이 점점 나아질 거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정이 좋을 때, 2003년도, 2004년도까지는 재정이 좋아서 실시설계 해놓은 것도 많고 그래서 70여 노선이 지금 설계가 완료됐거나 보상 중, 시공 중에 있는데 지금 현재 공사 중인 것은 선택과 집중에 의해서 완공위주로 빨리 끝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고요. 지금 설계해서 보상 중이거나 이런 노선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사업 축소를 한다든지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오문식 위원 아니, 기 2020년까지 굉장히 프로젝트가 좋은데 그것을 또 축소하면 도민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축소한다는 것은 위원님, 그것은 현장여건이 지금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축소하겠다는 것이지 저희 도로를 담당하는 국장으로서 이걸 무조건 축소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동안 국지도라든가 국도, 고속화도로 이런 것이 많이 개설이 됐고 또 신도시 이런 게 많이 여건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최대한 우리가 검토해서 축소해 나가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오문식 위원 오전에 존경하는 홍정석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거라고 보는데 지방채 발행 같은 것도 잘 검토하시면 빨리 아마 준공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방도가 조기준공이 되면 상당히 금전적으로도 도민들이 혜택을 많이 볼 거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그렇습니다.
○ 오문식 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통합브랜드 GG콜 있지 않습니까?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 오문식 위원 그게 지금 활성화가 잘됐다고 생각하십니까?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지금 잘되고 있습니다.
○ 오문식 위원 잘되고 있는 것 같지 않은데, 이천 같은 데…….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저희가 평가해 보니까 우수로다가 지금 저희가 평가하고 있습니다.
○ 오문식 위원 GG콜이 이천시에 택시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GG콜에 가입한 택시가 20대밖에 안 된대요. 그게 뭐 잘되는 거예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이천이요?
○ 오문식 위원 네.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이천은 지역적으로 아예 가입 안 한 데도 있습니다.
○ 오문식 위원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지역의, 경기도 31개 시군에 나름대로 또 GG콜 같은 유사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잘 통합해서 경기도에서 하나로 관리체제를 구축해 놓으면 잘 운영되고 도민들이 굉장히 사용하는 데 좋을 것 같은데 그것을 왜 통합을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위원님, 지적 잘하셨는데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토교통부에서 금년도에도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해달라, 여러 가지 말이 있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국토교통부에서 전국으로 이것을 확대하기 위해서 내년 상반기 정도면 이제는 어디서든지 번호 하나면 전국 어디서나 콜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오문식 위원 그 부분을 우리 경기도에서, 특히 김억기 국장님이 진즉에 잘, 경기도에서부터 GG콜에 대해서 통합을 잘 관리했다면 타 시도에서도 많이 배우러 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한 발 더 앞서서 움직이는 그런 행정이 됐으면 하는데 노력 좀 해주십시오.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노력하겠습니다.
○ 오문식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동우 오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재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재백 위원 국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한테 주신 행감자료 중에 책이 두꺼운 게 있는데 가지고 계세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 최재백 위원 1195페이지 2012년도 안양교통 5713. 13년도 위에 있지요? 밑에서 네 번째 줄.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안양교통이요?
○ 최재백 위원 네. 안양교통 5713. 본부의견은 인용인데 국토부 의견은 기각이지요? 그 옆으로 쭉 가서 보시면.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 최재백 위원 그다음 맨 밑에 수원시에 8800번 본부의견은 인용인데 국토부 의견은 수정인용 이렇게 돼 있지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 최재백 위원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이것은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재백 위원 좋습니다.
○ 대중교통과장 정수복 대중교통과장 정수복입니다. 이 건은 국토부 조정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해 가지고 수정이 필요해서 그렇게 인용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재백 위원 그러니까 안양교통부터 말씀을 해주시지요. 본부의견은 인용인데 국토부 심의결과는 기각으로 나타났지요? 그러니까 본부에서 심의하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국토부 심의를 다시 받아야 됩니까?
○ 대중교통과장 정수복 네. 아무래도 본부에서는 법적인 권한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국토부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수도권조합의 본부의견은 참고사항…….
○ 최재백 위원 그러면 조정 신청이 들어오면 본부의 심의를 거쳐서 국토부에 다시 심의를 올리는 겁니까?
○ 대중교통과장 정수복 국토부에서 수도권본부에 의견을 조회해 가지고 참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수도권본부에다가 의견을 조회했더니 인용으로 왔는데 국토부에서는 그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기각시킨 거지요.
○ 최재백 위원 알겠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수도권교통조합에 대해서 말씀 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수도권교통조합을 만들 때는 수도권 광역교통체계를 구축해서 효율적으로 한번 운영해 보자 하는 게 지방자치법 제159조 취지에 의해서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그렇습니다.
○ 최재백 위원 그래서 지금 수도권교통본부가 만들어진 지가 이미 8년이 지났습니다. 2005년 8월에 만들었으니까.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그렇습니다. 2005년 2월 달.
○ 최재백 위원 업무 개시를 8월부터 했습니다. 8월부터 했으니까 이미 8년이 지났고 이 시점에서는 수도권교통본부가 설립된 목적에 부합되고 있는 건가는 한번 따져볼 시점이 된 겁니다. 그래서 수도권교통본부가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동안에 일을 다 해왔습니다. 다 해왔지만 보다 더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렇게 하자는 의미에서 만들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수도권교통본부 규약에 보면 사무를 7개로 구분해 놨습니다. 하나하나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대중교통종합계획 수립 됐습니까? 8년 지났는데. 안 됐습니다. 도로ㆍ철도 협의 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규약에. 도로ㆍ철도 협의한 것 있습니까?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협의한 것은 많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 최재백 위원 누가 협의를 합니까?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수도권교통본부에서 저희도 수도권교통본부,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서울, 경기, 인천 중에 수도권교통본부는 경기도가 사실은 더 필요한 거거든요.
○ 최재백 위원 맞습니다.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지금 더 위원님 잘 아시고, 서울시하고 협의하는 건 모든 걸 지금 서울시에서 반대하기 때문에.
○ 최재백 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더 간절하게 필요해서 만든 조직입니다.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도로ㆍ철도 분야도 저희가 수도권교통본부하고 가서, 거기에 서울시에서도 나와 있고 또 본부장도 계속 서울, 인천, 경기가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서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 최재백 위원 또 2개 이상 시도를 연결하는 도로협의회, 많이 하셨습니까?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그렇습니다.
○ 최재백 위원 결과 있습니까? 자료로 주실 수 있습니까?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그 결과는 거기에서 했다고 이렇게 해서 나온 결과는 없고요. 같이 저희하고…….
○ 최재백 위원 이야기를 많이 나눌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실적으로 보여줄 수 있겠느냐 이 말이지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건 수도권교통본부에서 협의해서 됐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건 없고요. 저희가 협조 요청하고 같이 해서…….
○ 최재백 위원 그래서 철도 같은 것은 아예 얘기, 논의 자체도 안 되지요. 또 해당도 안 되고. 국토부가 있고 시설관리공단이 있고 또 운영에 있어서는 메트로나 코레일이 있기 때문에 논의 자체도 안 되고 하여튼 어찌됐든 우리 규약에 업무로는 들어와 있습니다.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그렇습니다.
○ 최재백 위원 환승시설 종합계획, 없다고 보고 있고요. 다행스럽게 BRT는 4건 한 거 저도 확인했고 봤습니다.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그렇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주로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건 BRT사업밖에 없습니다, 사실상.
○ 최재백 위원 제가 조금 전에 제출해 주신 자료 1195쪽 질문드리기 전에 여쭤봤었는데 2006년도부터 금년 9월까지 우리가 몇 건을 조정신청 했는가 봤더니 417건 신청했습니다. 인용률이 몇 %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을…….
○ 최재백 위원 안 따져 보셨을 건데 나중에 한번 이 자료를 가지고 따져보시면 인용률이 나옵니다. 12.2%입니다. 그러면 기각률은 몇 %인지 아십니까? 한 47% 정도 됩니다. 제가 이쯤해서 우리가 과연 수도권교통본부, 더 간절하게 우리가 필요한 거 인정합니다. 또 우리가 더 요구할 게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과연 효율적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느냐? 결재 단계라는 건 말이에요. 많을수록 일이 지체만 되는 겁니다. 신중한 건 좋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신속한 것도 필요한 거거든요. 이런 조정문제 같은 것은 신중보다는 신속이 필요한 건데 실제는 오히려 더 지체되고 있습니다. 결과는 인용률은 12.2%요, 기각률은 47%란 말이죠. 그래서 설립목적, 취지 다 좋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정말 빛 좋은 개살구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도 나름대로 저희가 필요로 하고 지금까지도 같이 협의하면서, 특히 서울시하고 협의하는 과정 이런 게 많이 도움을 받고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뭔지 알겠습니다. 알고 지금 이러한 조합형태로서는 필요성이 없다.
○ 최재백 위원 그렇습니다.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더 예산이라든가 인사 건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이 다 논의될 수 있도록…….
○ 최재백 위원 이야기 시작도 안 했는데 9분 지났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시간 되면 다시 또…….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하여튼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 최재백 위원 거기까지 이야기하고 가급적이면 시간 지켜가면서 말씀 나누도록 하십시다. 아, 이상이라는 말씀을 드려야 종결이 되는구나. 이상입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동우 최재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따 보충질의 또 10분 있으니까 그때 하시면 되고요. 다음은 이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석 위원 반갑습니다. 국토방위 혼자 하시는 것 같습니다.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국토방위요?
○ 이용석 위원 네. 아니, 뒤에 계신 분들은 다 남이고 우리 국장님 혼자만 다 일을 하신 것 같고 쩔쩔매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다 직원들이 잘하기 때문에 제가 잘하는 거죠.
○ 이용석 위원 그렇습니까? 뒤에 있는 사람들이 힘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뒤에 보면.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힘이 되고 있습니다.
○ 이용석 위원 그렇습니까?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꽉 차지 않았습니까, 이 뒤에. 잘 밀어주고 있습니다.
○ 이용석 위원 그런 의미에서 국장님 애쓰신다고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박 수)
뒤에 계신 분들은 그냥 듣기만 하고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좀 분위기가 아닌 것 같아서 말이에요. 맞죠? 모든 거 여럿이 다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국장님만 그냥 다 답변해야 되고…….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직원들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여기 서서 답변을 잘하는 겁니다.
○ 이용석 위원 그러게 말이에요. 전 그렇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들께서 앞에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지만 그래도 우리 남양주 62만의 대표로 이 자리에 와 앉아있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 그래서 안타까운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경기도 31개 시군의 일원이고 모두가 잘되자고 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도가 엄청 어렵죠?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여러 가지로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 이용석 위원 지금 금년도에 가용예산이 얼마입니까? 국장님.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금년도 가용예산이요?
○ 이용석 위원 네. 경기도의 금년도 가용예산이 얼마예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 이용석 위원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됐습니다. 대답 안 하셔도 좋습니다.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숫자는 다 외울 수가 없어 가지고.
○ 이용석 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13년도 1회 추경에 삭감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1회 추경이요?
○ 이용석 위원 네.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삭감된 예산이 94억 2,500입니다.
○ 이용석 위원 그거밖에 안 됩니까?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전체가요. 증감…….
○ 이용석 위원 우리 교통건설국의…….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국 전체가 그렇습니다.
○ 이용석 위원 93억밖에 삭감 안 됐다고요, 추경에?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94억.
○ 이용석 위원 그러면 2014년…….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1회 추경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 이용석 위원 네. 그러면 2014년도 예산에 삭감된 거 전액 반영하셨습니까?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2014년도요?
○ 이용석 위원 네. 내일모레 우리가 예산 사업설명회를 하는데.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일부 반영 못한 것도 있습니다.
○ 이용석 위원 못한 이유가 뭐죠?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용재원이 금년에는 8,000억인데 내년에는 그 반인 4,300억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한 대로 100% 반영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 이용석 위원 제가 묻는 것은 액수도 중요하지만 2013년도에 예산이 확정됐다고 해서 시군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불가피하게 지금 마이너스 삭감을 했잖아요. 그렇죠?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그렇습니다.
○ 이용석 위원 그러면 도민과의 약속을 일방적으로 저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 도민들에게 지역에 가서 이거 예산 확정됐습니다라고 해서 막 떠들어댔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예산이 없다 그러고 안 줘요. 그러면 그 어렵게 지역사업을 하기 위해서 반영된 것이 불가피하게 금년에 못 준다고 했으면 14년도에 줘야 맞는 거 아니에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 이용석 위원 그러면 작은 일을 이렇게 소홀히 하고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낸 세금을 그렇게 막 해도 되는 거냐고 물었을 때 우리가 답변할 수 있는 건을 줘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그냥 돈이 없다는 얘기만 한단 말이에요. 이건 잘못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분명히 생각합니다. 그렇죠?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 이용석 위원 그러면 2014년도 도로사업을 위해서 국비를 얼마 요청하셨습니까?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저희가 요구한 거는 2조 3,000억을 요구했는데 국토부에서 반영된 게 1조 4,500, 그다음에 또 저희가 이렇게 다니면서 노력을 해서 기재부에는 국토부보다 더 지원이 돼서 1조 5,000억이 반영됐습니다.
○ 이용석 위원 그러면 어쨌든 간에 1조 원을 우리가 내년에 하고 싶었는데 국비가 반영이 안 되니까 1조가 2014년에도 무산되는 거잖아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위원님 아시겠습니다만 국비는…….
○ 이용석 위원 아니, 묻는 말에 대답만 하세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국비는 저희가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
○ 이용석 위원 반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욕심대로 안 됐잖아요. 그렇죠?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글쎄, 저희가 요구한 대로야 안 됐습니다만…….
○ 이용석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를 들어본 다음에 얘기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내년도에 국회의원들, 중앙정부를 상대로 해서 쓸 수 있는 예산을 얼마나 반영시켰습니까?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국회의원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거요?
○ 이용석 위원 아니, 국회의원 만나서 로비하고 중앙부처에 가서 우리가 돈 달라고 기재부나 국토부 찾아가면서 로비하는 돈 있잖아요. 하려면 돈이 들어가잖아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그거 무슨 돈이 들어갑니까?
○ 이용석 위원 로비자금 안 들어가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로비자금 없습니다.
○ 이용석 위원 그러니까 1조 원을 못 받아온 거죠.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무슨 로비자금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 이용석 위원 로비자금을, 제 생각을 들어보세요. 우리가 예산 다른 데 절감하는 거 다른 데 덜 쓰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건설교통국 고위공직자들이 사돈에 팔촌이 연결돼 있다고 하면 2조 요청할 것이 아니라 2조 요청했지만 3조도 가져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로비만 잘하면. 제 얘기가 그래요, 제 생각이.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로비는, 제가 받아들이는 그 로비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로비, 저는 하여튼 팀장ㆍ과장…….
○ 이용석 위원 아니, 오해하지 마시고.
○ 위원장 박동우 국장님!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열심히 했다는 거는…….
○ 위원장 박동우 업무추진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받아들이십시오.
○ 이용석 위원 그냥 답변하지 말고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이 자료에 보면 우리가 국토부ㆍ기재부에 10번, 국회의원 10번, 간담회 9번 이렇게 총 29회를 방문했다고 이 자료에 줬잖아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그렇습니다.
○ 이용석 위원 그러니까 1년 365일인데 우리의 사업은 예산이라고 하면 돈 확보하는 게, 경기도 내에 없는 돈만 가지고 쳐다봐야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니까 우리가 다른 데 예산을 절감하더라도 쉽게 경기도 발전을 위해서는 예산이 반영돼야 되는데 그 예산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은 도지사나 아니면 국장, 위에 실무부서들이 아주 거기서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런 데 예산을 쓴다라고 좀 예산 반영을 해서 우리가 경기도에 뭐라 그럴까, 전투력을 강화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군대용어로 이렇게 얘기하면. 틀린 얘기가 아니잖아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하여튼 가서 주재하면서까지는 못했습니다만.
○ 이용석 위원 우리가 전국을 상대로 해서 보면 시장ㆍ군수들이 도에 와서 예산을 가져가기 위해서 예산담당관실에 로비하는 거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뭐 어디라고 하지 않는데 생전 국장이라고 우리 도에 찾아 오는 시군 못 본 데는 예산 덜 나갑니다. 그런 논리로 봤을 때 우리가 그냥 국토부나 기재부나 중앙부서에 가서 억기를 부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그렇게 했습니다.
○ 이용석 위원 억지가 아니라 억기를 부려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2014년도 그냥 가서 우리 지역에 말단들 하게 해주시고 위에 가셔서 로비해서 예산을 많이 가져오는 게 이것이 도 발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3,000억을 더 확보했고 다만 문제는 도비입니다. 우리 도 자체사업…….
○ 이용석 위원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도비가 문제지 국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가서 상주를 하면서 하지는 않았지만 엄청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용석 위원 아무튼 문서상에 나타나지도 않고 여러분들 고생한 것을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부분을 놓고 우리가 싸워봐야 답이 안 나오거든요. 답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짜맞추기 식으로 해보면 매년 똑같습니다. 달라지는 게 없잖아요. 제가 조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삭감된 부분만큼은 내년 예산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반영이 안 되잖아요. 그 안 되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저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공직자입니다. 저희도 선출직이지만 내년 6월 30일까지 임기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정년퇴임까지 보장돼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면 자리를 2년 있다 갈지 3년이 있다 갈지 모른다고 해서 이 자리에서 연연해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가 돼서 우리가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거죠. 사회생활에 대한 규범, 공직자들이 해야 될 게 근본이에요. 여기 자료 쭉 보면 징계 중에 막 보니까 공금 횡령해서 해임된 사람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는 세상에…….
(박동우 위원장, 민경선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민경선 이용석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석 위원 기준을 갖고 우리가 함께 풀어가야 됩니다. 여기에는 근본적인 준법정신과 절약정신이 함께 들어 있어야 돼요. 그렇죠?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하여튼 내년도 예산에 금년 추경에 반영 안 된 것은 최대한 노력을 하겠고요.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위원님께서도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용석 위원 아무튼 그래서 보면 공직자 따로 우리 의원 따로 그리고 맡은 바 일이 다 있어요. 그럼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변화를 못 주는 겁니다. 더 많은 변화와 발전을 위해서는 지혜와 힘을 모아서 우리가 함께 가야 합니다. 더군다나 도민과의, 내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일부 인사만 드리고 마는데, 도민과의 약속된 부분을 그냥 이렇게 넘어가고 또 다시 내년에 가서 똑같은 소리, 똑같은 소리 한다라고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위원장대리 민경선 이용석 위원님 정리해 주시고 나머지 질문은 나중에 보충질의 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석 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노블리스 오블리제 공직생활 확실하게 함께 갈 수 있는, 너 나 따지지 말고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제도로 생각을 달리해야 되지 않나 이런 걸 말씀드립니다. 시간이 없다고 제재를 하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민경선 이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형열 위원 시간을 맞춰보려고 녹음기를 틀어놨습니다. 행감 준비하느라고 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어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감사합니다.
○ 서형열 위원 우리 김억기 국장님도 이제 임기가 얼마 안 남았죠?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그렇습니다.
○ 서형열 위원 언제까지?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얼마 안 남았습니다.
○ 서형열 위원 얼마 안 남았어요? 공직을 사직하시더라도 장도에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고 힘이 된다면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감사합니다.
○ 서형열 위원 공무원은 몇 년 하셨죠?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39년 차입니다.
○ 서형열 위원 39년이요? 내가 어제 물어봤더니 우리 김남형 본부장도 39년 했다는데.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저하고 같습니다, 나이도 같고.
○ 서형열 위원 39년 동안 이렇게 별 탈 없이 해오신 거 축하드리고 또 국감자료에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좀 사고 친 부분이 있데요, 보니까. 한 두 명. 조금 입에 담기고 그런 일도 좀 했는데 그런 것들은 절제돼야 할 사항이라고 보고. 김억기 국장님이 얼마 안 남으셨으면 지금 직원님들도 멀지 않아 저렇게 국장님처럼 와서 저 역할을 해야할 텐데 국장님 하시는 거 보고 잘 배우셔서 위원님들 얘기를 질타라고 생각 마시고 좀 더 성의 있게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감 가시죠?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래요. 저는 구리-포천 고속도로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 이강림 위원하고 같은 뜻인데 최초 계획상에는 동구릉JCT를 통해 구리-포천 고속도로와 서울외곽고속도로가 직접적으로 접속할 수 있었으나 계획의 변경과정에서 두 도로가 직접적으로 접속할 수 없도록 동구릉JCT가 삭제된 것이다. 의아하게도 그 원인은 외곽순환도로의 MRG 보전에 있다고 보고 구리-포천 고속도로 개통 이후 외곽순환도로와 접속되면 기존에 민자 운영되던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일산-퇴계원 구간의 교통량이 감소될 가능성이 있다는 국토연구원의 민자투자지원센터의 의견에 따라 정부는 일산-퇴계원 간 구간의 MRG 보전을 우려하여 초기 계획상의 동구릉JCT를 삭제하고 노선의 일부를 수정하게 된 것으로 보고 있고요. 결국 이 상태로 구리-포천 고속도로 사업이 진행되면 구리-포천 고속도로 이용자가 서울외곽고속도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중랑IC를 나와 북부간선도로를 이용하여 구리를 이용하거나 또한 남구리에서 강북도로를 이용하여 토평IC로 진입하여 이용자 불편과 혼란을 가중시킬 것으로 자명된 것 같아요, 나는. 그렇다면 이건 문제가 아닌가 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계속 차량은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없는 IC도 만들어야 할 텐데 설계에 있는 IC를 없앤다는 건 말이 안 되고 꼭 동구릉IC는 나는 건설되어야 한다고 보고, 또 지금 포천이나 북부 쪽에서 김포공항을 가려면 IC가 연결되면 굉장히 가기가 좋거든요. 그리고 또 서울외곽고속도로를 타던 분이 포천을 간다면 구리라든가 중랑을 거치지 않고도 북부로 접근이 굉장히 좋은데, 없는 IC도 만들어야 할 것 같은데, 제가 구리-포천고속도로를 처음에는 반대를 했어요. 왜 반대를 했냐 하면 동구릉을 가로지르고 구리시를 그냥 시내로 관통하기 때문에. 그래서 국토위에 가서 1인 시위도 많이 하고 여의도 가서도 해 가지고 노선변경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구리시의 도시 형태를 그대로 놔두면서도 갈 수 있게 이렇게 했는데, 이 앞에 이강림 위원이 저하고 상반된 부분이 있어서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국장께서는 동구릉IC가 꼭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 6월 26일 날 국토부하고 그다음에 민자사업자, 구리-포천 민자사업자에게 JCT 설치를 저희가 건의했고,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지만 앞으로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서형열 위원 국장님도 국장님이지만 스텝들도 그런 뜻을 알아 가지고, 없는 도로도 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중랑IC라든가 구리IC를 통해서 서울외곽도로를 올라간다면 굉장히 교통이 체증될 수 있어요. 그렇다면 나중에 그걸 낸다면 국가적인 예산도 큰 낭비가 되잖아요. MRG를 진짜 더 보장해 준다 하더라도 도로는 도로답게 내야 하는 것이 원칙론이라고 생각하는데, 국토부에 가서 또 1인 시위나 데모를 할 일이 생길 것 같아. 그래서 국장님이 진짜 각별히 신경 좀 써주세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알겠습니다.
○ 서형열 위원 그리고 종합건설회사가 경기도에 몇 개나 됩니까?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경기도 내에 2,200개 업체가 됩니다, 종합건설이.
○ 서형열 위원 2,200개. 그런데 보니까 말이에요. 등록말소가 183, 영업정지가 300개 사, 시정명령이 850개 사. 그렇다면 영업정지가 됐다면 한 500개 회사가 건설업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렇죠?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그것은 영업정지는, 그냥 다 영업정지는 보통 3개월, 많은 건 6개월 이렇게 돼 있습니다.
○ 서형열 위원 그런데 건설사들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내가 보면.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엄청 어렵습니다. 지금 건설경기가 없기 때문에. 특히 용역사 같은 데는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인건비거든요. 용역사가 더 어렵고 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금까지 하고 있던 것, 진행 중인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버티고 있는 상태인데 앞으로 아주 염려스럽습니다.
○ 서형열 위원 그러니까 아주 염려가 되네요. 그래서 홍지선 과장이 요즘 건설사가 어려우니까 관대하게,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너무 칼을 세게 들이대지 말고 해줬으면 좋겠는데, 관심 가져주세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지금 그렇지 않아도요, 경기 건설업체 보고 또 지금 위원님에서도 아시겠습니다만 이게 교통건설이 실질적인 복지거든요. 그러면 이 건설업체가 살아야 경기가 살고 복지가 사는 건데 이것을 위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처분을 하더라도 최대한 소명할 수 있는 데까지 소명을 받아가지고 최대한 감경하려고, 우리 경기도 업체이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서형열 위원 그러니까 자본금도 유지 못해 가지고 이렇게 되고, 그런 사안들이 나한테도 상의를 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건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사실 사회적 약자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픔이 있는 것 같아요. 각별한 관심 부탁드리고, 버스회사에 인센티브가 나가지요? 그러면 인센티브가 나가는 게 평가를 하면 기사분들의 친절도라든가 이런 것도 종합평가에 들어가지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그렇습니다.
○ 서형열 위원 그런데 그 인센티브가 나가면 나간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사용처가 어떻게 됐는지 그것까지는 관리를 않습니까?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그것도 저희가 전체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 서형열 위원 관리해요? 그러니까 그 용도가 나는 사실 업체에서 생색내기보다는, 아까 운전기사님이 얘기했는데 170~180만 원을 번다. 사실 식당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 벌이도 안 되는 거거든요. 운전을 한다는 것은 사실 생명을 담보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 열악한 분들한테 인센티브가 가면 돌아갔는지 그런 것을 꼼꼼히 직원들이 챙겨봤으면 좋겠어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알겠습니다.
○ 서형열 위원 그래야 사회적 약자가 고개를 들고 살지, 정말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서형열 위원 시간이 얼마나 남았나. 그리고 별내가 새로 개발돼 가지고 버스노선이 많이 들어서고 그러는데 사실 1-2번, 2-1번이 이번에 별내에 새로 신설이 됐지요, 버스노선이?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 서형열 위원 그런데 구리시에서는 별내가 개발이 되니까 의정부하고 별내하고 전부 아침에 타고 나와요. 그렇다면 구리시에서는 버스를 탈 수가 없는 거예요, 강변역을 가는데. 거쳐 가니까. 그렇다면 내가 봐서는 구리시에서 강변역을 가는 노선을 꼭 설립했으면 좋겠는데 그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서형열 위원 왜냐하면 구리시에서 강변역 가는 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의정부에서 오고 장현에서 오고 진벌리에서 오고 덕소에서 오고 양평에서 오고, 전부 거기서 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정작 구리시에 있는 사람들은 서서 갈 수도 없을 정도예요, 짐짝처럼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건설교통위원회에 있는데 그것도 해결 못하냐고 나는 질타를 많이 받았는데 대중교통과장 한번 연구해 가지고, 이 달 말까지 연구를 해서 저한테, 그리고 대중교통과장이 이런 얘기를 하면 버스도 한번 타봐요, 아침에.
○ 대중교통과장 정수복 알겠습니다.
○ 서형열 위원 국장님한테 얘기해서 이 노선도 한번 타보고 저 노선도 한번 타 보고 그래 가지고 시민이 어디가 불편한가, 이런 것들을 점검해 가지고 이렇게 해주면 주민들이 굉장히 호응도가 좋지요. 과장님이 못가시면 직원, 자네가 한번 8409를 타고 수원을 러시아워 때 한번 갔다 와라, 이렇게 해 가지고 시간이 맞는가 정보시스템이 맞는 건지 확인도 해보고 이런 역할들을 해주시는 것이 여러분들의 일이라는 얘기예요. 김문수 지사가 그러잖아요, 항상. “나는 집 짓는 거 싫어한다. 공무원들이 왜 사무실에만 있냐, 현장에 가서 뛰면서 열심히 하는 것이 좋은 것 아니냐.” 나는 굉장히 공감이 가요, 그런 것은. 그런데 택시도 운전하면서 민심만 살피지 택시기사들이 굉장히 벌이가 안 되는데 거기에는 관심이 없더라고. 그러니까 그분은 젯밥에만 관심이 있는 분이라 사람만 만나고 다니지, 택시기사도 어려우면 어려운 걸 개선해 줘서 그 사람들 벌이가 되게 해줘야 하는데 그 관심은 갖지를 않더라. 그래서 그것이 내가 유감이었다는 얘기를 드리고 이상입니다.
(민경선 위원장대리, 오문식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오문식 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성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 김주성 위원 김주성 위원입니다. 저는 제 지역구에 있는 의왕-과천 간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까지는 제 생각을 반영해서 했고요. 올해는 제가 연구용역을 맡긴 연구용역을 토대로, 100% 맞지는 않겠지만 1차적으로 일산대교는 존경하는 이상성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고 2차는 의왕-과천 간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계속해서 주장했던 바와 같이 하이패스 요금을 하루종일 종전과 같이 20% 할인을 해도 충분히 지금 현재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더라도 기존 SCS 방식으로 해도 일단 지금 현재식으로 하면 약 2030년 정도에 투자비용이 회수가 가능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하이패스가 전체 차량의 약 50% 정도가 달려있어 가지고 하루종일 20% 할인을 하더라도 2036년이면 그래도 투자비용을 전부 다 회수하는 걸로 돼 있고, 우리 경기도 서수원-의왕 간을 통행하는 차량 전체, 100%가 하이패스가 달려있다 하더라도 2041년이면 투자비용을 회수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무려 하이패스, 지금 현 수준이라면 1년에 약 403억에서, 적게는 238억에서 많게는 403억까지 순이익이 나는 걸로 이렇게, 전체 보수비용이라든지 전체 전부 다 제하고도 이렇게 나는 걸로 돼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계속 1, 2년 동안 굉장히 강조를 해오는데 사실 이게 2041년까지 도로 그 기간인데 30년, 40년 때 돼서 도로 운행료를 취소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다시 산술적으로 계산해서 경기도민들한테 최소한도 하루종일 20% 할인이 적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계산을 해보시는 게 어떤가, 운영방법을 바꾸시는 게 어떻겠는가 해 가지고 국장님께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겠고요. 존경하는 이상성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민자도로사업에 대한 용역을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고, 또 의회에서도 용역을 발주해서 중간결과까지 나왔다고 하니까 그것도 참고를 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주성 위원 지금 현재 29년간 예측수입으로는 총수입이 약 1조 1,400억 정도에서 1조 1,697억 정도의 수익이 나는 걸로 이렇게 돼 있고.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거면 당장 해야죠, 이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용역을 해서 결과가 나오고 또 의회에서도…….
○ 김주성 위원 이것은 지금 25일 날 오후 3시에 결말을 내 가지고 연구용역 마무리를 지을 건데 아까 이상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실제로 경기도에서도 이분한테 의뢰를 해 가지고 아주대에서 연구용역을 했어요. 일산대교와, 지금 여기에서는 제가 거론을 않지만 북수원 민자고속도로와 서수원-의왕 간 도로를, 이 3개만 중점적으로 연구용역을 맡겨서 의뢰한 바에 의하면 최소 지금 1년에 238억에서 이렇게 나기 때문에 아까 이상성 위원님이 일산대교도 천 얼마 난다 그랬지만 약 1,300억 이상의 수익이 나는 걸로 돼 있습니다. 1년에 55억에서 최대 많을 적에는 약 75억 정도의 보상비, MRG방식으로 했던 방식의 보상비가 나가는 것을 감안했을 때 그것을 경기도에서 인수해 가지고 운영했을 때 요금을 조금 내려도 약 1,330억 정도의 수익이 나는 걸로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의왕-과천 간은 특히 더 많은, 그냥 최소로 잡아도 약 7,000억 정도의 수익이 나는 걸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연구용역이 마무리되면 홍지선 과장님이나 김억기 국장님께 이 자료를 드릴 테니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시고 경기도가 돈이 없다고만 하실 것이 아니라 정말 경기도민이 어떤 게 편리할 것인가도 먼저 생각을 하셔서 이걸 정확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 해주셨고 또 민자도로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이것이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되면 앞으로 민자도로사업이 획기적으로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김주성 위원 민자도로는 그 정도만 하고요. 택시 불법행위 적발 범칙금 회수율을 보니까 굉장히 저조해요. 특히 법인택시나 이런 데들은 회수율이 굉장히 저조해요. 이런 때 경기도에서 행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이 없으십니까?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저희가 시군의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해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주성 위원 그리고 특히 시내버스나 광역버스, 특히 메이저 버스회사인 경기고속, 대원고속, 경진여객, 명성, 경남여객 이런 데가 주로 무정차 횟수가 제일 많아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 김주성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기도에서 지금 이 버스회사에 지원금액이 엄청나게 나가고 있잖아요. 이러한 행정적인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야지 무조건 이렇게 나가셔서는 안 되잖아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저도 대중교통을 가끔 이용하면서 정차 안 하고, 특히 외곽순환도로 같은 경우에 이런 게 있는데 이것은 다 체크가 됩니다. 어느 정류장에서 무정차하고 갔다는 게 다 나타나기 때문에 저희가 평가할 때 이걸 감안해서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 김주성 위원 특히 제일 곤란한 게 뭐냐 하면 제가 전에도 한 번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광역버스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서 그나마 한정돼 있는, 하루에 10대, 어떤 경우에는 5대 있는 곳도 있고, 1시간 기다려 가지고 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전철을 타는 경우도 있지만, 한 30분 기다렸는데 몇 분 있다가 온다고 딱 그게 써져 있어요, 전광판에. 기다렸어. 그런데 다시 1시간 후에 오겠다고 전광판에 떠버리면, 쉽게 말해서 결번이 된 것 아니에요, 그 버스가. 그러면 운행 횟수도 지키지 않으면서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그런 게 많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것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주성 위원 그리고 어제 건설본부를 행감하는데 우연치 않게 점심 먹고, 우리 경기도의회에 어린이 기자단이 있는 것 아시죠? 그 학생들이 저한테 인터뷰를 왔어요. 그런데 제일 애로사항을 얘기하더라고요.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초등학교가 주로 대로변에 있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과속으로 차들이 달리기 때문에 초등학생들이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 있는 곳만이라도 과속방지턱을 설치해서 차량들이 과속으로 운행이 되지 않게끔 해줄 수 없느냐. 그다음에 또 초등학교 주변에 버스정거장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초등학생이 이해하기 힘든 안내판이 나와 있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해하고 버스 타기가 참 힘들다. 그 부분만이라도 초등학생이 이해할 수 있는 노선 안내도를 만들어줄 수는 없느냐 이런 제안이 왔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간선도로변에 있는 학교가 제일 문제입니다. 간선도로가 아니고 지선 같은 데는 저희가 과속방지턱이라든가 험프식 횡단보도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해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30㎞ 제한을 강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제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간선, 대로변에 있는 학교가 문제고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경찰청하고 간담회 할 때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경찰청하고…….
○ 김주성 위원 지금 현재 본 위원 지역구가 아파트 중심 도시다 보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거의 4차선, 6차변에 학교들이 전부 다 산재해 있어요. 교통사고의 위험이 제일 크게 발생이 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은 법률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셔서…….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그래서 경찰청하고 간담회 때 얘기가 돼서 전수조사를 또 했습니다. 저희가, 경찰청하고 같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대로변에 있는 학교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더라도 속도를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더 좀 보강해야 되겠다 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자료를 나중에 드리도록 하고요. 또 정거장 안내판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주성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오늘 아까 버스공제조합에서도 왔고 그다음에 모든 위원님들이 버스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하고 계신데, 얼마 전에 언뜻 뉴스를 들으니까 전국적으로 버스운전기사 자격증이 없는 버스기사가 경기도에 약 100여 명이 현재 운전을 하고 있는 걸로, 약 90몇 명, 3~4명 부족한 거의 100여 명 정도가 지금 버스운전을 하고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거 실태파악이 된 거 있습니까?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그거는 저희가 실태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 김주성 위원 지금 현재 무자격자가 경기도 내에…….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버스기사 자격증이 있고 그거는 저희가 저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경찰청이나 이런 데서 단속을 하고.
○ 김주성 위원 무자격자가 운전을 하고 경기도 내를 지금 활보하고 다닌다고 생각했을 때 그런 버스기사를 채용해 가지고 쓰는 버스회사는 당연히 행정적으로 조치를 취해서, 이게 경기도민의 생명과 직결된, 무자격자가 운전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그런 게 있으면…….
○ 김주성 위원 경기도 우리 교통건설국에서도 파악을 해 가지고, 얼마 전 한 2주 이상 전에 뉴스에 나왔습니다. 경기도가 제일 많고 그다음에 부산이었고 약 96명, 97명 이렇게 되는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경기도가요?
○ 김주성 위원 네, 경기도가 그 정도 됩니다.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잘 알겠습니다.
○ 김주성 위원 이거를 실태파악을 하셔서…….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서…….
○ 김주성 위원 그거는 어차피 우리가 행정적으로 또 자금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경찰인력도 좋지만 행정처분도 가능하다고 봐요. 그런 거 실태를 좀 파악해서 조치하실 거죠?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주성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오문식 김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민경선 위원님 본질의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으신데 위원장님, 국장님 좀 앉아서 답변하시게 해주세요.
○ 위원장대리 오문식 위원님들, 괜찮겠죠?
(「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는데 앉아서 답변하시죠.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감사합니다.
○ 민경선 위원 국장님도 계시는데 직원분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이 너무나 자료요구를 많이 해서, 특히 특정 과 같은 경우는 매일같이 자료를 요구해서 많이 불편했을 것 같은데 오늘 부로 끝났으니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이 어려우시면……. 명절수송대책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죠?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구정, 추석절 이런 절은 저희가 교통대책을 수립해서 매뉴얼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래서 지금 경기도가 이번 명절 때도 개선명령을 내려서 업체에 협의공문을 보낸 바 있죠? 그리고 업체는 공동운수협정을 체결해서 하고 있죠?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 민경선 위원 그러면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시내버스를 시외버스로 명절 때 대체할 수 있나요?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그거는 한번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러면 제가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KD가 명절 관련해서 6개월가량을 공동운수협정서를 체결했습니다. 이 체결서는 오늘 오후에 받은 자료입니다. 그래서 1~2페이지로 되어 있는데 잘 안 보여서 확대해 보면, 사용목적에 보면 갑이 경기고속입니다. 을이 대원고속이고요. 나머지는 다른 고속이죠. KD운송그룹에 관계된 자회사입니다. 여기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갑 경기고속은 시외버스 노선에 을ㆍ병ㆍ정의 전세버스를 투입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리고 을 대원고속은 시외버스 노선에 갑ㆍ병ㆍ정 전세버스를 투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명백히 공동운수협정서를 이렇게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운행방법에도 보시면, 갑 경기고속 시외버스 노선에 을ㆍ병ㆍ정 전세버스 및 고속관광버스 임차를 해서 시외고속버스에 투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면 운임의 결산은 수송 수임은, 임금은 별도 협의해서 수입금에서 정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에 보면 유류비나 통행료 등은 차량 소속사가 각자 부담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 민경선 위원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만약에 시내버스를 시외버스로 투입하게 되면 불법입니다, 명백하게. 이 불법에 대해서 제재규정이 있는지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또 없습니까?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이 답변하도록.
○ 민경선 위원 네,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으니까 모르면 모른다 바로 바로 해주십시오. 단답형으로.
○ 대중교통과장 정수복 대중교통과장 정수복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시내버스를 시외버스로 바꾸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우리가 사업면허 신청 와서 인가를 해줄 때는 각 운행 계통별로 배차할 자동차의 대수나 종류 또 운행…….
○ 민경선 위원 아니, 답변을 해주세요. 제재규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대중교통과장 정수복 운행횟수에 대해서 인가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토부에도 전화상으로 알아보니까 특별히 별도의 위반사항은 아니라 그럽니다.
○ 민경선 위원 위반사항이 아니랍니까?
○ 대중교통과장 정수복 네.
○ 민경선 위원 저도 어제 국토부하고 통화를 했는데요. 국토부 관계자가, 법률 해석하는 관계자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3 사업 정지ㆍ등록취소ㆍ면허취소의 처분규정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특히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업종, 그러니까 시내ㆍ시외 범위를 벗어나 영업을 한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사업 일부정지 30일, 2차 60일, 3차 위반 시 90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노선을 위반하여 운행한 경우 똑같습니다. 그다음 면허를 받은 사업구역 외의 행정구역에서 영업을 한 경우 똑같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국토부 관계자가 저한테 알려준 겁니다. 왜 똑같이 물어봤는데 답변이 다르십니까?
제가 명절연휴 기간에, 9월 18일입니다. 제가 2시 반부터 4시 반까지 동서울터미널에서 직접 확인했습니다. 경기고속 같은 경우는 제가 두 대를 확인했는데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B1005 노선입니다. 외국어대에서 강남역을 가는 시내버스 경기77바 1037번을 동서울에서 이천으로 가는 시외버스에 투입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경기77바 1320번은 동서울에서 장호원을 운행하는 걸로 투입했어요.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흐려서 안 보이네요. 번호 다 확인됩니다. 그리고 대원고속입니다. 대원고속도 2시간가량 했는데 8대를 시내버스를 시외버스로 투입했습니다.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과장님, 시내버스를 시외버스로 투입할 수 있어요?
○ 대중교통과장 정수복 저희 실무진에서 확인해 보니까 문제는 없다 그랬습니다.
○ 민경선 위원 문제가 없습니까?
○ 대중교통과장 정수복 네.
○ 민경선 위원 나중에 잘못하면 과장님이 책임지셔야 돼요. 그런 답변하시면 안 돼요. 지금 책임은 광주시하고 해당 업체한테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가 답변을 잘못할 경우에는 모든 책임을 떠안으셔야 돼요. 답변을 정확히 하십시오.
○ 대중교통과장 정수복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알아볼 때는 문제없다고 그랬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확인했을 때는…….
○ 민경선 위원 오늘 행감 질의 끝나고 바로 확인하세요.
○ 대중교통과장 정수복 네, 알겠습니다.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이게 뭐냐면 시외버스와 시내버스는 설치 기준이 다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4에 나와 있습니다. 운수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이라고 해서 제44조와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자동차의 장치 및 설비 등에 관한 준수사항이라고 다 돼 있습니다. 특히 시외버스와 시내버스가 차이나는 것은 시외버스 같은 경우는 차 안에 휴대물품을 둘 수 있는 선반 그다음에 차 밑부분에 별도의 휴대물품을 적재할 수 있는 설치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시내버스는 돼 있습니까? 과장님, 되어 있어요?
○ 대중교통과장 정수복 시내버스요?
○ 민경선 위원 네. 적재함이 있습니까?
○ 대중교통과장 정수복 확인을 못했습니다. 시내버스에 휴대물품 선반 이런 거 확인하는 거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 민경선 위원 없습니다. 기준상은 없습니다. 시간이 몇 분 남았는지 모르겠는데, 유가보조금 관련해서 부당수령을 했습니다. 유가보조금은 지금 여기 규정에, 저한테 있는 자료에 의하면 최근 4년간 버스 유가보조금 6,439억 원을 줬습니다. 그런데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서 유류구매카드 2009년 전면시행으로 투명화를 선언하고 유류를 할 때는 구매카드를 써야 되는 것이죠?
○ 대중교통과장 정수복 네, 그렇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렇습니까?
○ 대중교통과장 정수복 네.
○ 민경선 위원 다른 경우가 있습니까?
○ 대중교통과장 정수복 2009년도에 유류구매카드를 전면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렇죠?
○ 대중교통과장 정수복 네.
○ 민경선 위원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KD운송그룹은 자가, 보관, 현금비율로 지급하고 있는데 특히 대원고속은 9월 달입니다. 9월 달에 1,904대에 대해서 현금으로 결제했습니다. 그다음에 경기고속은 314대에 대해서 현금으로 결제했습니다. 이 자료는 광주시로부터 받은 주유신청자료입니다. 원본을 받은 겁니다. 현금으로 결제할 수 있습니까? 과장님, 현금으로 결제할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죠, 원칙적으로.
○ 대중교통과장 정수복 일부는 현금이 또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아니, 2009년부터 유류카드를 시행하는데 예외규정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적자보전을 뭐로 해주죠? 유류대 청구 영수증으로 지금 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걸 제대로 운행됐는지 평가해서 주는 거 아닙니까, 경영 및 서비스평가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 대중교통과장 정수복 네.
○ 민경선 위원 제가 BMS를 도입하라는 게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이렇게 현금으로 결제하거나 부당 수령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BMS를 그 중요한 자료를 보관도 않고 EB카드가 보관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3개월만 갖고 있다는 게.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제가 추가질의 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오문식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여러 의견을 나눠본 결과 휴식과 감사장 정리를,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55분 감사중지)
(16시19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동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홍정석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 홍정석 위원 홍정석입니다. 국장님 이제 안 일어나시는구나.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아까 앉아서 하라 그래서 앉았습니다만 일어나서 하라 그러면 또 일어나서…….
○ 홍정석 위원 자세가 안 나와서. 국장님한테 민경선 위원 이상으로 뭔가 들이대려고 그랬더니 자세가 안 나오네. 어쨌든 아까 제가 오전에 이어서, 선택과 집중을 하신다고 했고, 물론 재정이 어려운 거 압니다. 그런데 국지도에 아까 말씀드렸던 용인-포곡 같은 경우에 여기가 사업, 죄송합니다. 용인-포곡 같은 경우에 2,910억인데 이게 매년 예산이, 그것도 매년도 아니에요. 줬다 안 줬다, 줬다 안 줬다, 10억 줬다 20억 줬다 이렇게 합니다. 보상이 한 50% 정도 진행이 되려면 70년 정도는 있어야지 겨우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이런 데에다가 이빨 빠지게 10억, 20억 이렇게 주느니 공세-원덕 같은 지방도에다가 10억만 줬어도 초등학교 앞에 아이들 겨울에 하루 평균 3번씩 사고가 나고 이러는데 이런 데를 좀 선택과 집중해서 주는 게 맞지 않느냐. 어떻게 3,000억 가까운 데다가 보상비, 1,500억 이상이 되는 보상비, 경기도가 부담해야 되는. 이런 데에다가 10억, 20억 배정을 해야 되는지. 물론 의회에서도 반성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이게 집행부만의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지금 8대 들어와서 마지막 행정감사인 것 같은데 처음부터 얘기한 게 선택과 집중이고 너무 도로사업들이 여기저기 많이 흩어져 있다 보니까 제대로 선택과 집중해서 챙겨서 끝내는 도로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제가 자료를 10년 치를 그래서 요구했는데, 저희가 2010년에 들어왔죠. 2012년에 완공된 것은 하나고 그 이후에는 된 게 없어요. 계속해서 42개가 추진 중인데 이 사업들을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국지도는 또 국지도라서 해야 되고 발주된 거는 사업비 매칭을 해야 되니까 또 가는 거고. 뭐 이렇게 하다보면 결국에는 지방정부라는 지방자치제도가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비교를 하자면 3,000억 되는 사업에 1,500 경기도 부담의 토지 보상비에 10억, 20억 그렇게 쓰느니 지방도를 우선적으로 배정을 해서 빨리 끝낼 수 있으면 그쪽으로, 올해 예산이 또 어떻게 편성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사업을 놓고 그중에 도로환경이 많이 바뀌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대폭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GG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GG콜 1일 수입비교를 좀 해봤습니다. 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36억을 썼어요, GG콜에. 36억을 썼는데 오히려 장사가 안 돼요. 안 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이천시ㆍ안성시ㆍ여주시ㆍ안양시 이런 데는 딴 데보다 오히려 장사가 안 돼요. 일반택시에 비해서 장사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36억 쓰고 이렇게 오히려 장사가 안 되는 GG콜을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쏟아 부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돈 36억 들여 가지고 일반택시에 비해서 GG콜이 장사가 더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하여튼 잘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그러한 사항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홍정석 위원 GG콜 같은 경우에 검토는 한 3년 전부터 계속 하셨고요. 하심에도 불구하고 장사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돈은 들어갔고요. 일반택시에 비해서 지금 장사가 오히려 안 된다는 것은 이렇게 증명돼 있고요. 그러면 내년에도 예산을 편성을 했을 거 아닙니까. 하셨죠?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 홍정석 위원 올 수준으로 편성하셨습니까?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그렇습니다.
○ 홍정석 위원 이렇게 안 되는 장사에다 계속 돈을 퍼붓는 이유가 뭐지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물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3개 시군은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 홍정석 위원 3개 시군이 아니고 4개 시군입니다.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전체적으로 볼 때는…….
○ 홍정석 위원 전체적으로 볼 때도요. 1일 평균 일반 택시하고 비교하면 장사 잘되는 데가 오산시 10만 원 이상 되는 데 한 군데고요, 나머지는 6,000원, 7,000원, 1만 원 이렇습니다. 36억 쓴 것에 비해서는 너무 효과가 미미하다는 거지요. 최소한 다른 일반 택시에 비해서 수입이 적을 수는 없어야 되는 게 맞지 않겠나.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그것은 저희가 분석을 해보면요. GG콜 수입이 적은 4개 시군에 대해서는 운행일수 차이라든가.
○ 홍정석 위원 수입이 많은 데도요, 별반 크게 달라서 많은 게 아니에요. 그냥 6,000원, 7,000원 많고 1만 8,000원, 1만 5,000원…….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운행일수 차이라든가 기사수급 상황, 교대근무 형태 등에서.
○ 홍정석 위원 원인이 거기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그런 것도 원인이다 생각을 합니다.
○ 홍정석 위원 제가 알기로는 도색이나, 나중에 차 팔 때 차값이 떨어지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더라고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기피하는 현상은 그런 것도 있습니다.
○ 홍정석 위원 그래서 이렇게 장사 안 되는 데다가 36억씩이나 쏟아부은 것도 아까운데 계속해서 예산, 가뜩이나 재정이 어렵다고 하잖아요. 이런 데다가 하기보다는 위험도로구조개선 사업 제가 어제도 지적했지만 학교 앞에 보도설치사업 19억 1,700만 원인가요, 그걸 싹 감액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 예산에도 편성이 안 되어 있고요. 또 도로 파손이 되거나 유지보수비, 주민들은 큰 교량을 설치하거나 도로를 깔아주거나, 이제 더 이상 이런 거 원하지 않습니다. 그거 하는 거 보면요, 욕해요. 돈도 많다. 차라리 내 집 앞에, 내 도로 앞에 파여진 구멍 메워주고요, 복개해서 편리하게 교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걸 원하고요. 주민들은 이게 도대체 도비로 하는 건지, 중앙정부 비용으로 하는 건지, 시군비로 하는 건지 모릅니다. 그냥 정부에서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이렇게 국지도 같은 대형사업에 10억, 20억 돈을 낭비할 건지? 아니면 정말 위험도로구조개선 사업이나 학교 앞 보도설치 사업이나 또 유지보수비나 이런 쪽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확대해서 주민들이 매일 통행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게 그게 바로 도정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저는 이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이게 제대로…….
○ 홍정석 위원 네, 3년 전부터 하셨는데 예산은 계속 줄어가고 있어요. 도로는 늘어나는데 유지보수비는 계속 줄어가고 보도설치사업은 아예 내년에 편성도 안 되고 이런 어떤 상황들이 우리가 도민을 대신하는 거지만 매일 이용하는 저로서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복지 좋은데요. 복지보다 더 중요한 게 생명이고 안전입니다. 이런 쪽에 관심 좀 갖고, 관심이 곧 예산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제가 3년 내 똑같은 얘기를 지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4년 내. 그리고 적색포장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유지보수 할 때 적색포장을 오히려 미끄럼방지를 하기 위해서 적색포장을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적색포장이 오히려 1년이 지나면 대형차량 같은 경우는 더 미끄럽게 해서 사고를 유발시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제가 어제 건설본부장님한테도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이 적색포장 말고, 지금 기존에 있는 적색포장 한 거에는 그루빙처리라도 해서 대형차량들이 미끄럽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요. 얼마 전에 양평 대흥리고개에서 14중 충돌사고가 일어났어요. 그게 적색포장 위에서 일어났는데 기사들하고 인터뷰하거나 경찰서하고 간담회 한 내용을 보면 그 적색포장이 1년만 지나가면 오히려 더 미끄럽답니다.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그렇습니다.
○ 홍정석 위원 그래서 지금 계속 이 적색포장을 유지보수에 사용하고 있는지? 경기도가.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적색포장, 마찬가지입니다. 미끄럼방지 시설이라고 그러는데, 통상.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1년을 못 갑니다, 사실은.
○ 홍정석 위원 그걸 왜 하셨어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저희 도에서는 이게 몇 년 됐습니다. 이 미끄럼방지 시설 한 것이 그렇게 오래된 것은 아닌데 이 제품 자체가 국내나 국외적으로 영구적인 미끄럼방지 할 수 있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 홍정석 위원 그런데 1년 지나서 하는 건 좀 문제가 있잖아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루빙을 한다든지 아니면 미끄럼방지 포장 신 개질아스팔트로 해서 하기 전에는 이게 해결이 안 됩니다. 앞으로 저희가 시군에도 미끄럼방지 시설 그런 적색포장을 하지 말도록 권장을 벌써 몇 년 전부터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시군에서는 예산이…….
○ 홍정석 위원 계속 하고 있습니다.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없다 보니까 민원에 의해서 해달라고는 하지, 이러다 보니까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맨 처음에 했을 때는 괜찮지만 접착제로 갖다 붙인 거거든요.
○ 홍정석 위원 그게 떨어져 나가니까.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화물차나 중량 나가는 차에는 영향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하지 말라고 권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홍정석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미끄럽거든요. 그럼 그루빙처리라도 전체를 좀 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그걸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렇게도 하고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질아스팔트를 써서 완전히 미끄럼방지라든지 소성 변형 이런 걸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매년 저희가 건설본부에서 예산요구를 하면 유지관리 보수비에 대한 것은 매년 전년도 수준으로 해주기 때문에 문제점이 많습니다.
○ 홍정석 위원 도로가 계속 노후되고 늘어나고 그러는데 유지보수비가.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10년 전, 20년 전 유지관리비가 그대로입니다. 예를 들어서 북부도로과 같은 경우 1년에 20억, 30억이에요, 유지관리비가. 그거 가지고 정말 택도 없는 거지요. 그게 20~30년 전 예산규모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신규도로 확포장사업보다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유지관리, 안전시설, 위험도로개선사업,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사업, 특히 보행환경개선사업 이런 걸 많이 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3년 전부터 행안부에서 그걸 인식해서 국비 50%로 지금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시범적으로 3년 전에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건설본부에서도 자체예산을 세워서 일부 추진해 나가려고 하는데 이것이 더 과감하게 확대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홍정석 위원 잠깐 대중교통과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 위원장 박동우 추가시간까지 아예 쓰시지요. 지금 지났는데.
○ 홍정석 위원 아니요. 그럴 수는 없고요. 그러면 나중에 나오세요. 이상입니다. 이따 추가질의 할게요.
○ 위원장 박동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성 위원 이상성 위원입니다. 홍지선 과장님 잠깐 나오시죠. 과장님 나오시라고 한 건 아까 제가 질문할 때 너무 말을 심하게 한 것 같아서 미안하다는 뜻을 전하려고 불렀습니다. 민자사업 얘기만 나오면 저도 모르게 막 화가 나가지고, 됐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어요.
○ 도로계획과장 홍지선 감사합니다.
○ 이상성 위원 국장님, 지난번 추경심의 때 제가 외곽순환도로 부천 구간, 거기 익스프레스 로컬로 나누는 사업에 대해서 추진해 보시라고 그랬는데 하셨나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지금 저희가요. 도비에서도 추진하고 있지만 현재 지금 금년 2월부터 예비타당성조사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도 얘기를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 먼저 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직접 전화는 못했습니다마는 우리 도로계획과장이 얘기했기 때문에…….
○ 이상성 위원 그 구간에 대해서 중앙정부나 도로관리공사에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우는 그런 계획들이 엄청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들이거든요. 지하도를 파든지 밑에다가 이층을 놓든지 위에를 하나 더 놓든지 뭘 하든지 간에 엄청난 예산이 수반되는데다가 현재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나 예산 전망으로 볼 때 앞으로 10년 안에 해결은 불가능할 것 같아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그래서 지금 그 설계가 완료돼서, 다만 인천시하고 경기도 특히 부천시하고 사업비 분담관계 때문에.
○ 이상성 위원 어떤 사업이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그 지금 중동 구간에 대한.
○ 이상성 위원 계양에서 장수 사이.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지금 그래서 인천시 구간은 그쪽을 유료화하면서 하는 것하고 장수 구간은 지하로 하는 걸로 해서 지금 설계가 거의 다 됐고요. 다만 문제는 지하화하고 이런 유료도로로 인천 구간 하다 보니까 인천시와 부천시에 대한 사업비 분담문제가 지금 야기되고 있고 먼저 위원님이 좋은 제안해 주신 이런 사항은 도로공사에서는 이것만 가지고는 해결이, 이건 단기적인 해결방법이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 이상성 위원 근본적인 해결은 아니거든요. 근본적으로는 도로가 하나 더 추가로 차선들이 늘어나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재 익스프레스 레인 설치하는 것에 대한 예측 연구가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한국도로공사에서 한 게 있고 경기개발연구원에서 한 게 있고. 그런데 한국도로공사에서 한 것은 보면 평균속도가 장수IC에서 송내IC 사이 경우는 현재 30.5㎞에서 77.5㎞로 속도가 증가하는 걸로 나오고요. 그 대신에 일반차로, 부천 구간을 드나드는 차들은 39.9에서 30.2, 30.5에서 27.4, 57.7에서 47.2 이렇게 조금 줄어드는 걸로. 그러니까 부천 구간은 소통이 조금 더 지체되는 걸로 나왔습니다, 여기 한국도로공사는. 그리고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낸 걸 보면요. 익스프레스 차로는 평균속도가 45.2~93.4㎞로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일반차로도 부천 구간 드나드는 것조차도 45.2~64.7㎞로 오히려 더 빨라지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양쪽 다. 경기개발연구원의 이걸 담당하신 분은 논리가 그렇더군요. 이걸 교통을 서로 이렇게 정리해 주면 서로 간섭하는 현상이 없어지면 부천 구간조차도 더 빨라질 거다 그렇게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조금 자세히 말씀드리면요. 저도 파악을 좀, 지금 말씀하시는 서창-장수 구간은 고속도로 신설하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장수-서운까지도, 그것은 하부도로를 연결하는 걸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익스프레스 차로, 이것은 장수-계양 구간을 하는 걸로 국토해양부에서 금년도부터 2016년 계획으로 그렇게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익스프레스 차로.
○ 이상성 위원 그렇게 나누는 걸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장수-계양 구간.
○ 이상성 위원 장수-계양 구간.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그렇게 하는 거고 서창-장수 구간은 고속도로를 신설해서 유효도로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장수에서 서운까지는 하부도로를 연결하고 그다음에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익스프레스 차로로 그렇게 하는 걸로 지금…….
○ 이상성 위원 익스프레스 차로는 이건 비용 얼마 안 들이고 바로 할 수 있는 건데 경기도가 재촉을 해서라도 빨리 하면 좋겠습니다. 이걸 완전히 분리하게 되면 차선도 새로 그어야 되고 중앙에 구조물도 들어가야 되고 복잡해지는데 그냥 차선 2개씩 가르는, 실선 차로를 긋고 그 차선을 건너가지 못하도록 단속카메라만 설치하는 그 정도로 하면 큰 비용도 안 들이고 공사에 혼잡도 일으키지 않으면서 순식간에 할 수 있는 방안이 있거든요. 그런 방안을 찾아 가지고 가능하면 빨리 이걸 좀.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저도 위원님 생각하고 똑같은데 지금 저희가 이렇게 해서 건의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도로공사의 의견은 말씀을 드리면, 얘네들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장수-계양 구간만 익스프레스로 해서는 해결이 안 되니까 지금 말씀하신 3개 구간으로 나눠서 하부도로도 하고 해서 같이 전체적으로 돼야 이게 해결이 되지 이것만 가지고는.
○ 이상성 위원 궁극적인 해결은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야 해결이 되는데 완전히 다 될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인천하고 부천시가 얼마를 부담하게 될지도 미지수고 그 결정이 나더라도 지금 지방정부 재정이 어려우니까 사업비를 내는데도 상당히 시간이 걸릴 거라고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그렇습니다.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이상성 위원 그러니까 우선 이거라도 빨리 해 가지고.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이 구간만이라도 우선 시범적으로라도 할 수 있게.
○ 이상성 위원 돈 크게 안 드는 이것만이라도 빨리 해서.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저희들이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성 위원 단 10분만 빨라져도 그게 어디입니까?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다만 저희가 이렇게 건의했더니 도로공사 의견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 이상성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외곽순환도로를 경유하는 BRT버스들을 지금 몇 개 노선을 운영하고 있지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BRT는 외곽순환에는 없고요.
○ 이상성 위원 외곽순환에는 없나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외곽순환에는 BRT가 없습니다. 외곽순환버스는…….
○ 이상성 위원 외곽순환버스. 저쪽 의정부역에 와 가지고 양주영업소에도 서는 버스가 있고 그다음에.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그렇습니다. 그게 외곽순환버스입니다.
○ 이상성 위원 외곽순환버스를 타고 가다가 건너가서 갈아탈 수 있도록, 그걸 어떻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그것은 영업소에서 연결이 됩니다, 바로.
○ 이상성 위원 영업소에서 지하통로로 연결이 되긴 하는데 그게 아무런 표시가 없어 가지고서요. 내린 사람들이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알았습니다. 그것은 버스정류장에다 표시해서.
○ 이상성 위원 표지판을 달아가지고 건너편으로 가서 환승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요. 한 가지 또 제가 버스 환승과 관련해서 제안드리고 싶은 게, 지금 버스를 타고 가다가 경기도 안에서 시외버스를 타거나 기차를 탄 다음에 다시 내려서 경기도 대중교통버스를 타려면 보통 시외버스나 기차 타면서 환승하는 시간 이런 게 있어 가지고 다 30분이 넘어요. 그래서 또 요금을 새로 내야 됩니다. 그래서 고양시에서 만약에 여기를 오려면 버스요금 3,300원, 시외버스요금 3,300원 앞뒤로 버스요금을 따로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부담이 되는데 시외버스나 기차를 통합 환승제에 넣을 수는 없겠지만 환승시간 연장은 가능하잖아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시간이요?
○ 이상성 위원 네. 35분인가 지나면 환승이 안 되잖아요. 시외버스나 기차를 타고 가는 동안 그 시간은 환승시간에서 빼줘서, 그러니까 기차를 만약에 40분을 타고 갔다가 내려서도, 영등포에서 기차를 타고 수원역에 내려서 다시 수원역에서 버스를 타면 여전히 처음에 버스를 탔던 그게 환승이 될 수 있도록. 그러려면 지금 시외버스 같은 경우에는 버스 안에 카드단말기가 있기 때문에 그 단말기 프로그램만 좀 바꿔주면 되거든요. 그리고 기차역 같은 경우는 경기도 내에 있는 기차역에다가 단말기만 설치해 두면 그걸 찍고 들어가면 자동으로 다시 찍고 나올 때까지 환승이 연장되게 하는 것, 그건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가 않은데.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어려울 것 같지 않습니다, 저도. 그런데 다만 이것은 3개 시도하고 그다음에 코레일과, 기관 간 협의가 일단 필요하고요. 문제는 돈입니다, 돈.
○ 이상성 위원 코레일은 자기네 비용 들 게 없으니까 반대할 이유가 없고.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돈이 저희가 재정 손실에 대한 부담을 해야 되니까.
○ 이상성 위원 돈도 단말기만 설치하면 되잖아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방법이야 얼마든지 있지요. 그런데 다만…….
○ 이상성 위원 손실은 환승보조금이…….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손실증가 문제가 가장 관건입니다. 안 될 게 없지요.
○ 이상성 위원 환승보조금이 좀 늘어나겠지요. 그런데 그게 전체 환승 손실보조금에서 볼 때 큰 비중은 차지 안 할 것 같은데요. 한번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해주시면 좋겠고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 이상성 위원 그리고 경기도가 운영하는 도로상에 교통안내 전광판이 있나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많습니다.
○ 이상성 위원 그 전광판에 제발 교통정보만 올려주세요. 왜냐하면 멀리서 교통정보 딱 눈에 띠었는데 가까이 오면 거기 안전벨트를 매라, 뭘 해라, 뭘 해라 그냥 국민들을 훈육하고 가르치는 내용만 잔뜩 나오다가 정작 필요한 정보 나올 때 되면 지나가버려요. 그래서 저도 정말 보고 싶은데 못 보고 지나가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제발 국민들을 자꾸만 계도하고 계몽하고 가르쳐야 된다는 그런 시각을 벗어나서 정보 위주로, 지하철도 그렇습니다. 지하철도 내리려고 이렇게 보고 있으면 계속 그것만 나와요. 뭘 해라, 이래라 저래라 그러다가 눈이 빠집니다. 여기가 무슨 역인지 보려면.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 해주셨고요.
○ 이상성 위원 그래서 정말 소비자 입장에서 좀 해주시고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그거와 관련되는 게 도로표지판도 마찬가지입니다. 표지판에도 여러 개를 요구사항에 의해서 하고 그러는데 이것도 딱 보면 알 수 있게, 단순하게 되어야 될 그런 것도 마찬가지인데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 위원장 박동우 이상성 위원님 정리해 주시지요.
○ 이상성 위원 추가질문까지 합해서 그냥 조금 더 하면 안 될까요?
○ 위원장 박동우 다른 분 더 있으니까 이따 하시죠.
○ 이상성 위원 그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동우 이상성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김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선 위원 한 두어 가지 확인만 할게요. 인센티브제도하고 버스시설개선 비용이 경기도 일괄적으로 이렇게 심의해서 한꺼번에 나가는 거죠? 12월 경에.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저희가 평가를 해가지고요, 저희가 용역을 줘서 평가하는 거죠.
○ 김광선 위원 그러니까 군데군데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일괄적으로 용역해서 평가를 할 거 아니야?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 김광선 위원 그런데 미리 지급이 된 경우에는 어떤 경우예요? 금년 2013년도 분이.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미리 지급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광선 위원 삼영운수하고 대원운수하고 KD그룹 여기 다 미리 지급이 됐네. 인센티브하고 버스시설 개선…….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재정지원은 9월 달에 하고요. 인센티브는 11월, 나중에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 김광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급을 하면 일괄적으로 다 해야지 몇 개 업체만 했냐 이런 경우는 왜 그러냐 이런 얘기예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그거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 김광선 위원 뭘 검토를 해봐? 지급을 하려면 일괄적으로 다 해야지 왜 몇 개 회사만 먼저 선지급을 했냐 이런 얘기예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그건 아닌데요.
○ 김광선 위원 여기 자료에 삼영운수하고 대원운수 인센티브, 버스시설 개선비용 6억 4,800, 5억 1,500 다 지급했는데? 금년도분.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상세한 것은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돼서 그런데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광선 위원 담당과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해 봐요.
○ 대중교통과장 정수복 죄송하지만 위원님, 그 자료를 제가 어떤 건지 몰라가지고요.
○ 김광선 위원 최근 3년 시내버스 재정지원 내역서, 오늘 받은 거예요, 이거. 신청은 벌써 꽤 오래됐는데 갖다 주기는 오늘 아침에 갖다 줬어.
○ 대중교통과장 정수복 대중교통과장 정수복입니다. 지금 여기 최근 3년에 했다는 거는…….
○ 김광선 위원 그러니까 2013년도분이 삼영운수에 인센티브가 5억 1,967만 원이 지급됐고 또 버스시설개선비로다가 2억 3,900만 원이 됐고 대원운수에도 6억 4,800이 지급됐고 버스시설개선비가 6,900만 원이 지급됐잖아요.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 이 말이야. 미리 선지급이 된 경우에는. 파악이 안 돼요?
○ 대중교통과장 정수복 네, 죄송합니다만 파악해서…….
○ 김광선 위원 그러니까, 다 하면 일괄해야지 왜.
(대중교통과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대중교통과장 정수복 위원님, 죄송하지만 인센티브는 지금 자료가, 지원이 안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거 좀…….
○ 김광선 위원 그럼 나한테 허위자료를 낸 거야?
○ 대중교통과장 정수복 제가 파악해서 다시 드리겠습니다.
○ 김광선 위원 자기네들이 낸 자료를 파악이 안 됐다고 말이야. 여섯 명씩이나 되는 사람이 나한테 자료를 낸 건데 파악도 안 하고 그냥 행정감사자료를 자기네들 임의대로 막 내는 거야? 여섯 명 이름으로 낸 행정감사 자료가 당신들이 파악도 안 하고 그냥 임의대로 이렇게 위원한테 행정감사 내는 자료가 그냥 이렇게, 이렇게 내는 거야? 참 나, 이러니 내가 이거 행정감사 하겠냐 이 말이야. 위원장님, 의회에서 행정감사 자료를 갖다가 요구하는 것을 그냥 파악도 안 된 자료가 임의대로 이렇게 6명씩 이름을 거론해 가지고 내는 자료가, 이거 이런 감사를 하고 있으니 이게 뭐가 시정이, 이런 감사를 하고 있으니 되겠습니까?
○ 대중교통과장 정수복 위원님, 죄송하지만 다시 확인해 보니까 잘못, 오류 났다 그럽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박동우 국장님, 자료를 위원들이 달라고 해도 안 주고 뭐 이런 개판으로 합니까, 이거?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죄송합니다.
○ 위원장 박동우 진행하십시오.
○ 김광선 위원 이거 만날 그냥 빈 허공에다가 소리 지르고 떠들고 있는 거지 무슨 감사야, 이게. 이따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동우 다음은 오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문식 위원 행감 준비는 철두철미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집행부에서.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들의 불만이 그런 데 많은데 앞으로는 철두철미하게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알겠습니다.
○ 오문식 위원 자전거도로가 1년에, 작년인가 299명이 사망한 거 아세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 오문식 위원 이거 설계가 잘못돼 있는 것 같습니다. 잘 분석해서 설계 제대로 좀 하시고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 오문식 위원 경기도 내에 건설업체들 면허 관리할 때 심사를 많이 하죠?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행정처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 오문식 위원 그런데 집행부에서 너무 와 가지고 무섭게 한대요. 김억기 국장님 관상을 봤을 때는 무섭게 하실 것 같지 않은데 누구 과장님들이 그러시나, 팀장님들이 그러시나?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오전에도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드리면서 지금 건설경기도 안 좋고 또 여러 가지 오전에도 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만 최대한 소명의 기회를 주고 감경해 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오문식 위원 그러세요. 그거 그렇게 하셔야지, 요새 건설경기 안 좋은데 업체들을 너무 닦달거리는 것 같습니다. 잘 좀 부탁하겠습니다.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 오문식 위원 저기 또 있죠, BRT 운행 건에 대해서. 이게 구간이 청라-강서 간 구간이 원래 연초에 개통될 예정이었죠?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그렇습니다.
○ 오문식 위원 그거 왜 늦었죠? 빨리 좀 답변해 주세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그거는 인천시에서 주관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보상문제, 항상 똑같은 얘기입니다만 여러 가지 공사진척이 늦어가지고 늦어진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 오문식 위원 경기도에서는 얼추 다 정리가 된 것 같은데 늦은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간에 맞춰서 잘하시고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 오문식 위원 손실부담금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지금 적자보전부담은 어떻게 잘 됐어요, 얘기가? 인천하고 서울하고 경기도하고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지금 소송, 저희가 1심에서 패소했고요. 그래서 지금 2심 중요소송으로 저희가 지정해서 인천시하고 저희하고 공조해서 다시 저희가 항소를 했습니다.
○ 오문식 위원 그 업무를 주로 수도권교통본부에서 하지 않습니까?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그건 저희 도에서.
○ 오문식 위원 도에서 직접 합니까?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저희가 소송…….
○ 오문식 위원 그래도 이게 수도권교통본부에서 이건 충분히 관여를 해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같이 노력해서.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이건 저희 전문가가 있기 때문에, 수도권교통본부보다 우리 전문팀장이 있습니다, 박사급이.
○ 오문식 위원 그러니까 이거 빨리 적자보전부담금 이런 것도 빨리 해결 좀 하시고, 그런 게 또 우리 집행부에서 할 일이죠?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 오문식 위원 천연가스 GNG 이중지원 이거 파악 좀 해보셨어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CNG?
○ 오문식 위원 네, CNG. 파악을 좀 해보셨어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뭐를 파악 했냐고 물으시는지?
○ 오문식 위원 CNG 천연가스버스를 사게 되면 이게 구매 후 업체 등록지에서, 시군에서 지원을 받는 게 있고요, 또 차고지에서 지원을 받고 그러더라고요. 이거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알겠습니다.
○ 오문식 위원 시군하고 같이 협의해서 철두철미하게 파악을 해보시리고요. 이중적인 지원을 하면 안 되잖아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그렇습니다.
○ 오문식 위원 교통정보과장님 한번 나와 보세요. BIS 버스정보시스템하고 버스 안내전광판 내가 자료를 한번 요구했는데 파악이 안 돼서 그런지 안 주더라고요. 그게 운영비가 1년에 얼마 정도 나와요?
○ 교통정보과장 진광용 교통정보과장 진광용입니다.
○ 오문식 위원 운영비 파악 아직 못했죠?
○ 교통정보과장 진광용 파악됐습니다. 일전에 자료를 제공해 드렸었는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오문식 위원 다시 한 번 주세요. 내가 못 받았어요.
○ 교통정보과장 진광용 지금 저희가 최근 3년간에 총 31개 시군에 176억 정도 이렇게 들어가서 현장관리하고 있습니다.
○ 오문식 위원 운영비가 100 얼마요?
○ 교통정보과장 진광용 176억입니다.
○ 오문식 위원 그 176억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교통정보과장 진광용 여기는 유지ㆍ보수하고 통신비, 기타 이렇게 구분이 돼 있는데요. 저희가 여기는 인건비까지 포함이 돼서 그렇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저기는 아니고 지금 저희가 평소에 설치비 0.8% 정도, 그 정도 해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오문식 위원 그 기계에다가 광고를 하면 광고비로 충분히 세이브가 될 것 같은데 그런데 그거 검토는 해보셨어요, 시군하고?
○ 교통정보과장 진광용 지금 광고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존경하는 이상성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가급적이면 광고보다는 본 제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지금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를 많이 넣으면 본질적인 것보다 그 이외의 것이 많이 변질이 되기 때문에…….
○ 오문식 위원 아니, 그거야 우리 도에서 시군하고 같이 관리를 잘하면 충분하다고 보는데, 176억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는데 그거를 절약할 수 있으면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그것을 부정한다 이 말씀이시죠?
○ 교통정보과장 진광용 …….
○ 오문식 위원 왜 답변을 안 해요? 싫어요, 그렇게 하기?
○ 교통정보과장 진광용 아니, 꼭 싫다기보다도 그런 이유가 있어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 오문식 위원 잘 검토해 보세요.
○ 교통정보과장 진광용 알겠습니다.
○ 오문식 위원 돈 안 들어갈 거 들어가는 거 그게 좋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 교통정보과장 진광용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오문식 위원 홍지선 과장 좀 나와 보세요. 국도 3호선 성남-장호원 간, 그 구간 잘 아시죠?
○ 도로계획과장 홍지선 도로계획과장 홍지선입니다.
○ 오문식 위원 잘 알아요, 몰라요?
○ 도로계획과장 홍지선 네, 알고 있습니다.
○ 오문식 위원 잘 아는데 뭐가 문제예요, 지금?
○ 도로계획과장 홍지선 그게 경기도에서 충청도까지 이어지는 도로인데 저희가 총 6공구 중에서 5공구까지는 연차별로 준공이 계획돼 있는데요. 마지막에 충청도하고 연결되는 장호원까지가 아직 착공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 오문식 위원 본 위원이 8대 의회 들어와서부터 이걸 누누이 여러 번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하나 공문을 받아보니까 경기도에서는 2013년 11월 14일 날 처음으로 조기착수 건의서를 국토부에다가 보냈더군요. 맞아요?
○ 도로계획과장 홍지선 그러니까 건의문 공문으로도 보내고요, 그 전에 국토부하고 회의가 있을 때…….
○ 오문식 위원 아니, 없었어. 내가…….
○ 도로계획과장 홍지선 공문으로 한…….
○ 오문식 위원 도 쪽에서 서울지방국도관리청에 가가지고 우리 경기도에서 올라온 거 있으면 좀 달라 그랬더니 “경기도에서 그런 거 신경 안 씁니다.”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해요?
○ 도로계획과장 홍지선 신경 안 쓰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수시로 도로국장 회의라든지 아니면 담당과장들 회의 때 저희 전반에 걸친 경기도 사업에 대해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 오문식 위원 우리나라 대동맥이랑 관련된 거죠. 대동맥이라고 할 수 있는 게 1번국도, 3번국도, 5번국도 그렇습니다. 알죠?
○ 도로계획과장 홍지선 네.
○ 오문식 위원 거기에 3번국도인데 이 3번국도도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경상남ㆍ북도, 충청남ㆍ북도, 내륙지방은 다 그 길을 이용해서 활용하고 있는데 그게 공사가 상당히 오래 됐어요, 한 지가. 계획대로면 2012년도 준공인데 내가 봤을 때 2020년까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경기도에서 그만큼 신경을 안 썼다는 얘기예요. 보여줄게요, 이거.
(자료를 들어 보이며)
단절된 자동차전용도로 연결 건의 서명부 해서 국회의원, 시장ㆍ군수 해 가지고 이렇게 나섰어요. 경기도하고 충청북도하고 해서. 우리 경기도는 뭐를 했느냐 이거예요, 도에서는. 이렇게 열심히들 지금 시장ㆍ군수나 국회의원들은 진짜 신경을 엄청 쓰고 했는데 우리 홍지선 과장님은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아. 홍 과장님 고향이 어디예요?
○ 도로계획과장 홍지선 서울입니다.
○ 오문식 위원 서울이니까 경기도는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 내 고향이 아니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로계획과장 홍지선 그건 아니고요. 저희도 전반적으로 31개 시군 도로망에 대해서는 다 신경을 쓰는데요. 물론 경중은 있습니다. 경중은 있는데 저희도 일단은 우선순위는 북부 쪽에 많이 신경을 쓰는 것은 사실인데요. 전반적으로 경기도 31개 시군 도로망 전체에 대해서는 다 신경 쓰고 있습니다.
○ 오문식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건설교통국을 이천이나 여주로 옮겨달라고 누누이 얘기했던 거예요. 거기로 옮기면 신경을 쓴다는 얘기지. 북부에 있으니까 맨 북부만 신경쓰고 남부, 서부, 동부는 아예 신경을 안 쓰잖아요, 지금.
○ 도로계획과장 홍지선 아닙니다.
○ 오문식 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교통국만 이천으로 좀 옮겨놓으면 어떨까?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본 위원 생각에는.
○ 도로계획과장 홍지선 그런데 여주, 양평이라든지 그런 데 지방도사업은 그쪽이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 오문식 위원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잘 보세요. B/C로 따지면 충청도는 벌써 공사가 완료돼 가지고 차가 다니고 있어요. 거기는 차보다 경운기가 더 많아. 잘못된 거라고. 그러나 우리 경기도에 꼭 필요한 6공구를 지금 그걸 아예 설계도 안 하고, 그럼 또 그렇다고 또 경기도에서 그걸 신경도 안 쓰고 있다는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올해 안에 경기도의회 명의로 해서 건의서를 하나 작성해서 국토부에 보낼 계획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 도로계획과장 홍지선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적극적으로 저희도 지지를 하고 또 별도로 저희 집행부 차원에서도 국토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 오문식 위원 그러니까 홍지선 과장이 이런 거를 진작 파악해서 빨리빨리 이런 것도 건의서를 진즉진즉 올려주고 좀 했으면 얼마나 좋으냐는 얘기예요. 꼭 그냥 팥이면 팥 콩이면 콩 이렇게 찍어줘야 무슨 답이 나오니 답답하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 도로계획과장 홍지선 네, 알겠습니다.
○ 오문식 위원 건의서 내가 해서 올릴 테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국토부에 올리는 방향으로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 도로계획과장 홍지선 네.
○ 오문식 위원 수고했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동우 오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재백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재백 위원 국장님, 아까 하던 얘기 마저 마치도록 하십시다.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안 보이기 때문에 나가서 하겠습니다.
○ 최재백 위원 그래서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능을 보강하든지 무슨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고 말씀을 드렸더니 국장님 말씀이 기구개편 연구용역을 실시해서 지금 용역이 진행 중에 있다. 그래서 그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걸 토대로 해서 뭐를 해보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그렇습니다.
○ 최재백 위원 그래서 그 연구용역 보셨습니까?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 최재백 위원 어떻습니까?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거기 나온 결과는 단기적인 안, 장기적인 안 이렇게 두 가지로 나와 있는 걸로 그렇게 제가 봤습니다.
○ 최재백 위원 지난번에 도의회에 와서도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설명을 잘 들었고요. 단기ㆍ중기ㆍ장기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처방을 내렸어요. 단기가 언제까지냐? 2014년까지고, 중기는 2017년까지고 장기는 2022년으로 구분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4건이고 중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또 4건입니다. 나머지 11건은, 그러니까 규약에 있는 6개 사업, 실제는 6개 사업입니다. 6개 사업을 단위별ㆍ기능별로 이렇게 19개로 구분을 해 가지고, 그걸 구분했는데 단기 4개, 중기 4개.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단기ㆍ중기ㆍ장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 최재백 위원 장기가 11개입니다. 장기는 2022년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단기업무만 가지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그렇습니다.
○ 최재백 위원 나머지 지금 규약 안에 7개 사무분장이 있지만 8개는, 80%는, 19개니까 전체. 19개 중에 8개, 4개는 중기니까 2017년입니다. 그러면 결국 15개는 중장기이고 4개가 단기거든요. 그래서 20%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어요. 나머지 80%는 장식용이란 말이죠. 실현가능성도 없는, 그리고 또 내용적으로 봐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고 그렇게 파악을 했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이해하고 파악하셨습니까?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면서요. 지금 단기전략으로는 법적 권한 확보 이게 있지 않습니까? 가장 큰 것은 바로 이 법적 권한 확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되면 나머지 중ㆍ장기계획은 자동으로 다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최재백 위원 저는 그래서, 국장님은 저하고 견해가 다를 수 있겠지만 우리가 조합이라는 구조로 이런 수도권교통본부를 만든 것 자체가 달성할 수 없는 목표를 가지고 시작했다. 그때 상황이야 절박해서 이렇게 만들었지만 우리가 이미 8년, 5년 해봤으면 이제는 어떤 판단을 해야 할 시점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묻는다면 이와 같은 시스템으로 어떻게 교통업무를 계속 유지하실 겁니까? 지금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4건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15개, 80%는 우리 규약 만들면서 장식용으로 쭉 걸어 놓은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와 같은 식으로 유지해 가실 건지, 아니면 어떤 특단의 대책을 내실 건지? 그리고 하면 누가 할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현재로서는 단기전략으로서 법적 권한 확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이 법적 권한 확보를 하는 것이 문제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경기도만 또 이걸 가지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서울, 인천, 경기도가 같이 협조가 되어야 되고 협의가 되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동감은 합니다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3개 시도가 같이 협의해야 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하여튼 지금까지 용역결과에서 수도권광역교통기구 개편방향 제시한 대로 가장 큰 문제는 법적 권한 확보를 빨리 해서 정상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최재백 위원 국장님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법적 권한이 확보될 거라고 그걸 이해하고 판단하셨습니까, 용역보고서를? 제가 보건대는 국장님 노력 여하에 의해서 쉽게 될 부분이 아닙니다.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그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 최재백 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용단을 내려야 할 시점이 왔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3개 시도가 논의주제로 쓸 것인지 안 쓸 것인지부터 국장님이 판단을 하셔야 돼요. 계속 이와 같은 식으로 유지해 갑니까?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그래서 저희가 여기 이사회도 있고 여러 가지 회의석상에서 3개 시도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 빨리 이게 해결될 수 있도록 논의하는데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 최재백 위원 저는 더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이 수도권교통본부가 생긴 이후로 우리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를 49번 개정했더라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논의도 안 했고 따져보지도 않았고 묻지도 않았고 그냥 내버려뒀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찌됐든 지금 수도권교통본부는 연간 40~50억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인건비 포함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경기도가 재정상 채용해야 할 인력 53명도 지금 채용 못하고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경기도만 따져도 18명이 가서 과연, 100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가서 지금 20 하고 있단 말이지요. 여기에서 지금, 우리 경기도 교통건설국에서는 밤 새워 일하는데 휘파람 불고 다니고 때 되면 해외여행 가고. 그럼 그 옆에서 보는 사람, 일하던 사람 마음 상해서 일 못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자꾸 이것을 작년부터 문제 제기를 하는 거고. 정말 그렇게나마 기구개편 연구용역을 의뢰했다고 하셔서 거기에 어떤 방안이 제시될 걸로 기대했는데 결국 연구용역 자체도 우리한테 어떤 방향 제시를, 단기적인 방향 제시를 못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국장님 말씀은 계속 이와 같은 식으로 유지하겠다. 논의 자체도 지금 적극적으로 해보겠다는 답변 안 주고 계시잖아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논의는 3개 시도가 하는데 적극적으로 한다는 말씀을 드렸고, 또 이 용역결과에 대한 것을 저희가 국토교통부에 그 결과하고 건의사항을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3개 시도와 국토교통부와 저희가 협의를 해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사항이 최소화되도록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재백 위원 오해는 마십시오. 저는 수도권교통본부에 특별히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수도권, 경기ㆍ서울ㆍ인천 이 수도권에 정말 광역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비단 이 교통문제뿐만이 아닙니다. 물도 그렇고요, 쓰레기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국토교통부가 수도권교통본부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광역적인 일을 한다 해 가지고 이걸 빌미로 해서 국토부 산하에서 국토부가 주도적으로 수도권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떤 기구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인데도 핑계거리로 우리가 제공할 수도 있다. 물론 가상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굳이 교통만 가지고 논할 게 아니라 수도권이라는 차원에서 바라보면 물 문제도 좀 따져야 되고 환경문제도 따져야 되고 쓰레기 문제도 있고, 아마 따지면 광역적으로 처리할 문제가 상당히 있습니다. 지금 유독 우리가 광역교통 이 문제만 가지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시적으로 큰 차원에서 오히려 국토교통부에 이런 차원의 청을 만든다든가 이렇게 좀 해달라고 주문할 필요가 있다 이거죠.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의도 했습니다. 그리고 국토부에서 회의에 참석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위원님, 이 수도권교통본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래서 저희도 다시 한 번 챙기게 됐고 그동안 많은 관심 주셔서…….
○ 최재백 위원 어찌됐든 작년에 생계보조비에 관해서 말씀 주셨기 때문에, 하도 이름도 자주 바뀌니까, 안전행정부인지 자치행정부인지 좌우지간 시행령 다 개정하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문제 제기를 드리는 거고. 위원장님! 마무리로 한마디만 더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 위원장 박동우 네.
○ 최재백 위원 그래서 저는 우리 경기도의 교통정책, 딱 우리 교통정책에만 국한된 얘기는 아닙니다. 경기도 교통정책을 이렇게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면 경기도가 있고 그 밑에 31개 시군이 있는 것처럼 마치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는 보면 경기도에 32개 기관이 있다. 31개 시군 플러스 도ㆍ시군 32개 기관이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경기도가 도로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전혀 안 한다. 경쟁적으로, 시군과 경쟁적으로 우리 사업, 내 직무 열심히 하겠다, 이런 데 더 집중하는 게 좀 안타깝다. 경기도는 도답게 시군도 지원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컨트롤도 하고 조정도 하고 이러는데 그냥 32개 기관만 있는 거예요. 물론 지방자치제가 되면서부터 이와 같이 변질돼 왔는데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그런 기능을 회복하고 경기도가 도로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야 된다. 그래서 수도권교통본부 이런 것보다는 31개 시군의 교통문제를 정작 조정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기구가 오히려 만들어져야 된다. 아마 18명의 직원이면 충분히 31개 시군에 교통 전반적인 걸 파악해서 조정도 하고 이럴 수 있을 것 같다. 예를 하나 든다면 보조금, 교통약자들을 위한 특별교통수단의 시군보조금, 그 보조율이 얼마지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10% 정도. 우리가 도비 10%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최재백 위원 법령상의 보조금, 보조금이 실제는 30%입니다.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도비 보조금 조례에서는 30%인데요.
○ 최재백 위원 지금 10% 주고 있잖아요. 하거나 말거나 10% 주고 퉁치는 겁니다.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그것은 아니죠.
○ 최재백 위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양평이니 가평이니 동두천이니 이런 데 재정 열악한 데는 죽었다 깨도 차 한 대 사지도 못해요. 이런 기능들을 도에서 전부 모아 가지고 빈익빈부익부 이런 게 없도록 잘 조정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경기도가 정작 해야 할 일인데 그런 기능을 사무 전부 위임해 주고 보조금 우리 사업 안 되는 거 우리 사업하기 위해서 일부 잘라서 30% 줄 거 10% 주고 그냥 못한다고 하면 말고 이렇게 가고 있어서 이 부분은 비단 우리 교통문제만 국한된 것은 아니고요. 모든 국들이 거의 그와 같은 형태로 가는데 그러한 도로서의 기능을 빨리 회복했으면 좋겠다.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 최재백 위원 이렇게 주문을 드리면서 얘기 마치겠습니다.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동우 최재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받는데 조는 분도 있고 이거 진짜 문제 많습니다. 다음 이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석 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택시요금체계를 4단계에서 3단계로 줄였는데 이 자료를 놓고 보면 일반 도시 표준적용이 100% 하면 16군데예요. 그러면 보통사람들이 봤을 때에는 그냥 16건인 줄 알고 있거든요. 다 포함되는 줄 알아요. 그런데 도농복합 가군 110% 적용한 데가 6군데예요. 그다음에 도농복합 나군 적용한 데가 125% 적용하는데 8군데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일반 도시 적용하는데 택시기사들이 악소리를 내는 겁니다, 지금요. 이 뒤에 가군ㆍ나군 때문에요. 차라리 양평, 가평, 연천군 같은 경우에는 그러려니 합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권고사항으로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데 권고를 누가 합니까? 권고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지요.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거죠. 파주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도시 같지만 시골이에요, 거기도. 그런데도 일반지역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도농복합 가군 적용하는 데 보면 평택, 화성, 광주, 하남, 오산, 동두천 이 6군데인데 또 나군 적용하는 데는 8군데예요. 이천, 양주, 안성, 포천, 여주. 여기 무슨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없는데 이걸 어떤 기준으로 나눴는지 이거 잘못된 겁니다. 차라리 2군으로 나눠서 다 그냥 올려붙이든가, 군만 빼고. 그렇지 않으면 미터를, 거리를 조정해 줘야 된다고 저는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이거 잘못됐습니다. 택시는요, 필요한 사람이 타는 거예요. 저도 택시 탈 적 많아요, 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필요한 사람이 타는 거예요. 그러면 수요 충족을 시켜줘야 됩니다. 지금 너무 요금체제가 잘못돼 있으니까 이거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해서 전국을 따라가지 말고 경기도가 현실성 있게 조정을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대중교통과, 버스노선 허가 신청할 때에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물론 기준이 있겠지요. 여기 자료에 보면 하루에 2,000명 이상 이용하는 고객, 이런 장소는 특별히 더 지원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왜, 많은 사람에게 지원해 주는 데는 취지는 맞아요. 하지만 아까도 교통과장하고 얘기했지만 우리 남양주에 그린벨트가 약 50% 차지하는데 그린벨트지역은 신규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43년 전에 71년 7월 1일 제정해 놓고 지금까지 신규 주택허가를 내주지 않는데 사람이 늘어납니까? 사람이 늘어날 수가 없잖아요. 집을 새로 짓고 개발을 해야 사람이 늘어나지 사람이 안 늘어나요. 그러면 여기 우리 자료를 보면 이렇게 쭉 잘나와 있지요. 버스타기 편리한 인프라 확충 그다음에 그 전에 보면 버스운송업체 재정 지원을 통한 대중교통 활성화 해 가지고 여기 쭉 교통취약지역, 벽지노선 지원 확대 이런 식으로 말씀은 그럴 듯하게 해놨잖아요. 진짜 사람이 많이 타고 활성화 되어 있는 데는 지원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렇잖아요. 자생이 가능하잖아요. 왜, 운송업자가 스스로 사람을 많이 태워서 영업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원을 계속해 주고, 어디는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지원이 누락되어 있으면 결국은 지원하는데 의미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8012번 같은 경우에 이용고객이 없어서 안 선다. 이건 맞지 않습니다. 사람이 있을 때는 세워라.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당연히 사람이 없어도 정류장에서는 서야 맞는 거죠.
○ 이용석 위원 그런데 급행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공항버스 있잖아요. 광릉내에서 공항 가는 버스가 최초에는 광릉, 장현만 섰습니다. 그런데 내각도 서요. 그다음에 내곡리도 필요하다고 내곡리도 섭니다. 그럼 처음부터 아예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민원에 의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나가서 보니까 타당성이 있으면 풀어 주고 풀어 주고 그렇게 되면 자꾸 문제가 되니 처음에 제대로 판단해서 좀 무게 있게 해주면 얼마나 좋겠나 이런 생각을 갖는 겁니다. 아무튼 행감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형평성에 소외된 곳, 그런 데. 어려운 사람들이 어려운 거지 있는 사람들은 택시를 타도 안 어려워요. 아침에 집에서 택시 타고 나가도 됩니다, 여유 있는 사람들은. 그런데 그렇게 형편이 없는 사람들은 철두철미하게 걸어가서 차타야 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맞지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소외된 부분 이런 데를 좀 설 수 있게끔 제도를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라는 거예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이용석 위원 그런데 지금 민원이 계속 들어오잖아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글쎄,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당초에 할 때 정류장을 그럼 미리 정했으면, 계획단계에서 정했으면 될 텐데 왜 나중에 가서 정류장을 늘리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거는 여건이 달라지면 당연히 정류장을 더 만드는 게 맞는 거죠.
○ 이용석 위원 국장님, 교통과장이 지금 그 민원을 알고 있는데 농어촌 및 교통취약지역 간 대중교통 서비스 격차 해소를 기여하고 벽지노선 지원확대, 내용이 다 외부들 나와 있는데 소외된 부분이 또 있습니다. 찾아서 이것을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든다면 8012번 같은 경우에 충분히 해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대중교통과장님.
○ 대중교통과장 정수복 네.
○ 이용석 위원 그리고 설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83지방도는 설계를 어디서 하죠?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건설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 이용석 위원 그러면 국지도는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국지도는 서울청에서 해 가지고 저희 경기도에다가 내려주는 겁니다.
○ 이용석 위원 바로 그겁니다. 예를 들면 사업에 문제가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여기 자료에 보면 계획 대비 공기관 공사 연장된 게 지금 보면 23개 사업이에요. 이유는 충분히 있습니다. 예산부족 뭐 여러 가지 이유가 나오죠. 그런가 하면 여기 쉽게는 86개월까지 연장돼 있는 곳도 있습니다. 이유 불문하고. 그러면 또다시 3년간 도로별 설계변경 사유를 자료요청해 보니까 여기 32개 현장에 1,300억이 증감됐어요, 1,300억이. 이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그렇습니다.
○ 이용석 위원 달라는 대로 예산 다 줄 수 없잖아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달라는 대로 주는 게 아니라 위원님 아시겠습니다만 이 도로사업은 사업 특성상 설계변경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이 도로사업은.
○ 이용석 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건 국지도 같은 경우엔 보상비를 경기도가 주죠?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 이용석 위원 그러면 공사비하고 부대시설비는 국비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금년에도 98국지도를 50억이 필요하다고 해서 올렸어요. 그런데 12억밖에 안 줬어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경기도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경기도가 책임을 못 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해야 할 일을 못하고 마무리 짓는 거잖아요. 98국지도가 12월에 준공계획입니다, 지금. 그런데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주민설명회를 제대로 해서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는지를 정확히 뽑아서 국비 요청을 하면 돈이 쑥 나올 것 아니야. 그렇죠?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요청한 대로 그렇게 쉽게 나오지는 않죠.
○ 이용석 위원 아니, 그런데 공사 중에 민원이 들어오면 연장, 연장, 설계변경, 이러다 보니까 자꾸 공기도 그렇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니까 앞으로는 주민설명회나 이런 것을 제대로 해서 예산을 제대로 뽑아서 요청을 했을 때 우리가 수월하게 일이 진행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맞습니다. 맞는데 당초 착공할 때 주민설명…….
○ 이용석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설명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서울국토관리청에서 설계를 하면서 주민설명회를 하는데 우리 도의원이나 도 관계자들한테 통보는 했는지 몰라도 주민설명회 하는데 알지도 못해요. 그럼 돈을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데 우리 경기도 보상비를 지불하는 관계자가 통보만 하고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주민설명회를 한다고 그러면 이 설계하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들어가게 마음대로 할 거 아니에요. 우리 돈 주는 사람들이 주민과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최적으로 최대효과를 누리게끔 설계도 해야 되고 반영해 줘야 되는데 국토청에서 일괄 설계해 놓고 나면 그 후에 민원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주민을 위해서 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민을 위해서. 그 어떤 사업도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해야 되고 또 도민이 잘했다고 해야 그 사업이 잘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 이용석 위원 그러면 주민설명회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제대로 해야 된다. 한 번이 아니라, 요식행위로 딱 한 번씩만 해놓고 그냥 선 그어놓고 주인도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점점 커지고 또 그 이유로 인해서 지가상승, 공기연장으로 인해서 계속 공사비는 부담이 되는데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설계할 때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민원을 반영시켜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계속적으로 쌓여지면 예산이 그만큼 절감되고 또 그만큼 도민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맞죠?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답변을 하지 말라고 해서…….
○ 이용석 위원 하세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하여튼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당연히 설계할 때 제대로 주민설명회 절차이행을 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해야 맞는 거고 또 설계자는 설계자로서 최대한 그 지역의 주민 의견수렴이라든가 이러한 걸 여러 가지 제반여건을 고려해서 설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 이용석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지금 이 설계를 보면 선을 이렇게 쭉 그어놨잖아요. 토지를 보상해야 들어간다고, 이 토지 보상해야 도로를 할 거잖아요. 그럼 선을 그어 넣는 순간, 재산이라는 것은 보상을 받아야 재산이지 어디다 팔지도 못하고 가격도 제대로 못 받고 그런 거 재산침해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야죠. 383도 금년에 예산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383도 2009년 3월 달에 설계용역이 완료됐어요. 그런 지가 5년 됐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도에 여유가 있을 때도 진척이 없는 겁니다. 이제 지금 보상비만 57억 나갔어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383, 여러 번 말씀하셨고 벌써…….
○ 이용석 위원 아니, 이 건만 놓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경기도 31개 시군에 진행되는 사업이 여기 계속 있잖아요, 30몇 개씩 있잖아요. 그런 사업이 전부 이런 문제로 이렇게 이어져 나가니까 이것을 개통 위주로 한다고 해도 우리가 2~3년 참아서 모든 게 해결된다면 참겠지만 2~3년, 4~5년이 지나도 해결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예산이 없어서. 그런데 개통 위주로 간다고 하면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도민들의 애로는 언제 풀어줄 거냐 이런 걸 고민해서 추경에 삭감된, 도로 쪽에 삭감된 이런 부분은 다시 복원을 시켜서 작지만 약속이라도 지켜줘야 되고 예산이 만약에 40%, 50% 줄었다 그러면 50% 줄은 만큼, 100억 줄 거면 만약에 50% 줄었다면 50억 주고 50억 줄 거면 20% 줄었다 그러면 줄은 만큼 조금씩 배정해서 나가는 것도 대안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줄이는데요. 철저하게 작은 일을 소홀히 하면, 큰 것만 쫓아다니다 보면 도민의 삶이 자꾸 멍들어갑니다. 지금부터라도 평소에 꾸준하게 잘 관리하고 또 지혜와 힘을 모아서, 자체 도비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비 확충에 심혈을 기울여서 어떻게든지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대로 돈 없다는 핑계만 대고 가면 언제까지 이렇게 갈 겁니까? 대책을 세워야지. 도민들에게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에게 만큼은 충분히 이해를 시켜야 되는데 국장님 명의로 편지라도 한번 보내셨습니까? 이 사람들은 몰라요. 지역 도의원들, 국회의원들 일도 안 하고 뭐 하냐고 야단만 치고 그냥 난리 치지, 언제 줄까 오늘 내일 기다리고만 있습니다. 저는 제안하는데요. 여기 도로를 경기도에서 살 거로 되어 있잖아요, 예를 들면. 계획이 잡혀 있는데 이런 거를 가져가면 금융권에서 대출을 해줄 수 있는 제도라도 좀 만들어 주시면 수긍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줄 거니까 도에서 담보로 해서 거기 이자 주더라도. 그러면 해결되잖아요. 이런 거 저런 것도 없이 그냥 선만 그어놓고 나몰라라, 돈 없다. 이건 무책임하다,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죠?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그렇습니다.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용석 위원 아무튼 도민들이 시원하게 왜 늦어야 되는지, 안 주는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신문에도 내주시고 어쨌든 간에 그 고충을 함께 풀어갈 수 있도록 해결해 주십사 하는 걸 부탁드립니다.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하여튼 저희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시원스럽게 알려드려야 되고 또 저희가 계획한 대로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저희도. 그런데 그렇게 안 되는 게 참 어렵고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 이용석 위원 아무튼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낸 혈세가 내 돈이라면 과연 이렇게 공기 연장이 되고 설계변경을 여러 번씩 해가면서 물 쓰듯 돈을 써야 될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물 쓰듯 쓰는 건 아니죠. 설계변경은…….
○ 이용석 위원 공직자는 내 돈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아껴서…….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내 돈이라고 하고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 이용석 위원 살림 잘해야 된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 이용석 위원 이상입니다.
(박동우 위원장, 오문식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오문식 이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경선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본질의와 연계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정수복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과장님이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지난번에 또 한 달 전에 BMS 부분의 도입과 관련해서 저하고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두 곳을 하기로 했는데 지금 사안이 불법이 드러난 부분이기 때문에 경기ㆍ대원고속에 대해서, 경기고속과 대원고속에 대해서 BMS 실제 운행과 그다음에 유가보조금 유류대 청구했던 그 자료하고 실제 맞는지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 대중교통과장 정수복 네.
○ 민경선 위원 지금 유가보조금 아까 이야기하다 말씀드렸는데 저기 경기ㆍ대원고속 보면 자가, 보관, 현금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가는 확인해 보니까 자체주유소에서 주유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관은 일반주유소에서 주유를 하는데 저장탱크에서 주유한답니다. 그래서 보관이랍니다. 그리고 나면 현금이거든요. 이 부분을 명확히, 예를 들면 해당 시군에서 하고 있지만 경기도에서 어떠한 것인지를 명확히 구분해서,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하는지를 정확히 구분해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대중교통과장 정수복 네, 알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리고 본질의에서 재차 여쭤보겠습니다. 시내버스를 시외버스로 투입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과장님, 그렇죠? 시내버스를 시외버스로 투입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예외규정으로 예를 들면 공동운수협정서나 이를 통해서 가능한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까 공동운수협정서에 보시면 시외버스 노선을 전세버스로 투입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디에도 빠져나갈 구멍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명백한 불법인 것이죠.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제가 2시간 동안 확인한 버스가 10대입니다. 이외에도 있는데 못 찾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10대, 확인한 것만 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시외버스로 운영하고 시내버스로 유가보조금을 신청해서 경기ㆍ대원고속이 받아갔습니다. 잘 모르시죠? 그런데 어찌된 것인지 제가 요구한 자료가 있습니다. 김기중 팀장님 계신가요?
○ 버스운영팀장 김기중 네.
○ 민경선 위원 답변, 과장님 잠깐만 옆에 계시고요.
○ 버스운영팀장 김기중 대중교통과 김기중입니다.
○ 민경선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팀장님이 결재해서 올린 거죠? 결재해서 저한테 주신 거죠? 그러니까 2011에서 현재까지 명절, 휴일기간 노선버스 유류대 내역서라고 해서.
○ 버스운영팀장 김기중 네, 결재한 겁니다.
○ 민경선 위원 이것은 원본데이터를 가공해서 준 겁니다. 그렇죠?
○ 버스운영팀장 김기중 네.
○ 민경선 위원 원본데이터는 어디서 구해서 한 것이죠?
○ 버스운영팀장 김기중 광주시에서 받은 겁니다.
○ 민경선 위원 똑같이 광주시에서 받았는데 여기서는 유류대가 하나도 청구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광주시로부터 직접 받은 자료에는 다 이렇게 유류대를 청구해서 100% 받아갔습니다. 어떤 자료를 믿어야 되는 것이죠? 원본데이터하고 가공한 데이터하고 어떤 것을 믿어야 됩니까?
○ 버스운영팀장 김기중 광주시에서 다시 연락이 와 가지고 자료가 오류가 있다고 해서 어제 다시 제출을 했습니다.
○ 민경선 위원 어제 제출한 자료 똑같습니다. 빠진 자료만 합친 것이지 유류대 어디에도 청구되지 않았다고 돼 있습니다.
○ 버스운영팀장 김기중 저희가 다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의구심은 들지만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과장님!
○ 대중교통과장 정수복 네.
○ 민경선 위원 보시는 것처럼 10대 중에 10대를 다 신청한 것도 아니고 7대에 대해서 신청을 해서 48만 8,036원을 받아갔습니다. 과장님, 받아갔어요. 저는 여기에 의도가 숨어있다고 봅니다. 왜냐? 이 유류대를 청구하는 것은 유류대를 통해서 적자보전이나 보전금을 받아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운행도 안 했으면서 시외버스로 투입해서 해놓고 운영협정서에는 유류대에 대해서 차량 소속사가 각자 부담하기로 돼 있는데 유류대를 청구하는 거 아닙니까. 명절 때는 만차가 가기 때문에 이게 예를 들면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 2,000 얼마 받지 않습니까? 2,000원 정도 받는데 시외버스 같은 경우는 5,700원 이렇게 받습니다. 만차 해서 갑니다. 시내버스 운영하는 것보다 시외버스 투입하면 수익이 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시외버스를 투입해서 돈 벌고 또 유류대도 청구해서 돈 벌고 또 적자보전도 받고 이런 악순환이, 경기ㆍ대원고속이 이렇게 경기도와 전체를 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9월 18일 자 광주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했는데 여기 보시면 노란색은 10대, 제가 확인한 겁니다. 유류대를 신청했고 옆에 가위표 쳐져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BMS 실제 운행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시내버스로 운행했다고 유가보조금 신청했는데 BMS기록에는 없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녹색은 제가 확인은 안 했지만 실제로 시내버스를 시외버스로 투입해서 유가보조금을 청구한 차량입니다. 제가 눈으로 확인하지 않은 자료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전부 다 시외버스 투입했다는 것이죠, 일부. 왜 이런 결과가 나오냐면 이것은 수년째 반복된 겁니다. 저한테 익명의 제보자가 제보를 해서 이게 사실인지 확인해서, 저도 이럴 줄은 모르고 가서 확인한 겁니다. 그런데 제보자의 이야기는 뭐냐 하면 장거리를, 기존에 이천이나 장호원으로 가는 시외버스를 장거리로 투입하고, 그러니까 경기도 외의 지역으로 투입하고 여기를 시내버스로 투입한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천에 사시는 분인데 이천 시민을 우롱한다고 하는 겁니다. 안전도나 여러 가지, 얼마나 이천 시민을 우습게 알면 이런 행태를 보이냐고 저한테 메일로 했어요. 그래서 신원을 밝혀주라, 제가 만나고 싶다 했는데 신원은 밝힐 수가 없답니다.
그리고 경기도 과징금 납부현황을 보니까요, 어찌된 일인지, 그러니까 잘못된 일을 많이 하죠. 경기ㆍ대원고속이. 그렇다 보니까 과징금도 전체 과징금 부과의 61%를 차지합니다. 그만큼 많이 임의 단축하고 증차하고 배차시간 미준수하고 그래서 이런 과징금을 먹이게 됐는데 어찌된 일인지 총미납액 중에서 KD운송그룹이 또 76%를 차지합니다. 적자보전이나 돈은 제때 받아가면서 과징금은 제때 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는 신속히 조치를 좀 해주십시오.
○ 대중교통과장 정수복 네, 알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결론입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 대중교통과장 정수복 제가 답변을 잠깐 드려도…….
○ 민경선 위원 네, 답변 좀 해주십시오.
○ 대중교통과장 정수복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세 가지 정도 큰 틀 같은데요. 시내버스를 시외버스로 하는 불법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국토교통부에다가 정식으로 질의를 해서 위법사항이, 전세버스를 시외버스나 시내버스로 하는 것도 포함해 가지고요. 정말 잘못된 거라고 질의회신이 오면 관계법에 의해서 적의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유가보조금 부당수령에 대한 광주시의 공문이 잘못됐다라고 두 가지로 나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확인해서 잘못됐으면 저희들이 조치해 나가겠고요.
○ 민경선 위원 광주시에, 제가 이따 국장님한테 말씀드리……. 광주시에 정말 자체감사를 들어가야 됩니다, 도가. 왜냐하면 광주시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주무 담당관이 기능직인데 십몇 년 동안 한 자리에 있습니다. 그 양반이 천리안입니다. 지난해에도 제가 참고인으로 불렀는데 불출석했습니다, 건강상을 이유로. 이 양반이 좌지우지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 사람이 독점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부정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자체감사를 통해서 확인하고 불법이 드러났을 경우에는 어떠한 조치도 강행하고, 예를 들면 부정이 됐을 경우 검찰에 조사까지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 대중교통과장 정수복 네,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는 지금과 같이 유가보조금의 부당수령 의혹을 위원님이 제기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평상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내년에는 버스운송업체 경영 및 서비스 평가할 때는 BMS자료를 적용할 수 있는 노선에 대해서는 전부 다 적용을 해서 오늘 지적된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민경선 위원 국장님에 앞서서 교통정보과 과장님, 진광용 과장님. 오전에 참고인 질의하면서 했지만 이 가공된 정보가 이용권만 있지 소유권이 없다는 겁니다. 황당한 오늘 결론을 들었는데 지금 제가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운행 자료를 3개월만 저장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 교통정보과장 진광용 교통정보과장 진광용입니다. 저희가 3개월 보관하는 건 통례적으로 3개월만 해라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없지만 저희가 버스정보시스템에 한계가 있어 가지고 많이 보관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러면 제가 요구할게요. 예를 들면 용량이 부족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럼 EB카드는 용량이 남아서 합니까?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의지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 보십시오. 이 자료에 의하면 버스조합의 정보시스템은 최대 1년 치 자료 저장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년 치 저장 이후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교통정보과장 진광용 1년 치 이후의 것은 백업을 받아 가지고 영구보존을 하고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 CD로 백업해서 보관하고 있죠?
○ 교통정보과장 진광용 네.
○ 민경선 위원 그러면 교통정보과는 3개월 치씩 백업을 못합니까? CD로 굽지 못합니까? 돈이 그렇게 많이 듭니까? 의지가 없다는 것이죠. 제 말이 틀렸습니까?
○ 교통정보과장 진광용 맞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일전에 저희들끼리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저희가 버스시스템 증설을 하게 됩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검토해서 보관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예를 들면 1년 치를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이 되도록 나중에 그렇게 하면 좋겠지요. 그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지만 CD로 백업하는 부분은 큰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한테 주신 자료, 이거 작년에 받은 자료입니다. 1년 치 백업한 자료입니다, 이게. 이게 돈이 들어갑니까? CD 한 장 구입하는 데 돈이 몇억이 들어갑니까, 몇천만 원이 들어갑니까? 답변해 보세요.
○ 교통정보과장 진광용 하여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저희가 정보시스템 현장방문을 3년 전에 했습니다. 그때 3개월밖에 저장 못한다고 해서 문제가 있다고 바로 시정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3년이 지났는데도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의지를 갖고 좀 해주십시오. 의지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지가.
○ 교통정보과장 진광용 알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국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면서 명절 시내버스를 시외버스로 불법 운영했다는 것을 밝힌 바 있고, 그다음에 유가보조금을 시내버스로 해서 수령한 정황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를 통해서 유류대를 평가하는 적자보전 산정에 의구심이 듭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자료를 갖고 적자보전 평가를 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당 시 및 업체에 감사를 부탁드리고요. 조사나 감사를 해서 정확한 진위를 파악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해주십시오.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습니다. 줄줄 새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꼭 관철시켰으면 좋겠습니다.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알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이따 추가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오문식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보충질의를 마치고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해서 쉬었다 하실까요, 아니면 그냥 시작할까요? 그냥 시작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밥 먹고 천천히.」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는 원하시는 위원님만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석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는데 시간은 잘 아시죠? 5분입니다.
○ 홍정석 위원 추가질의는 원래 무제한입니다. 보충질의가 5분이고요, 전 그렇게 알고 있는데 바뀌었나요?
○ 위원장대리 오문식 시간 잘 맞춰주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홍정석 위원 무제한 맞지요? 3선 의원님이 무제한이랍니다. 대중교통과장님.
○ 대중교통과장 정수복 대중교통과장 정수복입니다.
○ 홍정석 위원 계속해서 제가 지금 또 똑같은 얘기 하는데 3년째, 4년째 얘기하고 있습니다. 경영 및 서비스 평가, 버스요. 이게 지금 안진회계법인하고 내경엔지니어링 계속 여기서 하고 있죠?
○ 대중교통과장 정수복 네.
○ 홍정석 위원 이게 안 바뀌었습니까, 아직도? 작년에 제가 행정감사에서 질의했을 때 이 예산 가지고 다른 데서 용역을 수행할 업체가 없다 그렇게 답변을 했었습니다. 아직도 그렇습니까?
○ 대중교통과장 정수복 안진회계법인에서 내경엔지니어링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도 입찰을 했는데 계속 유찰이 됐었어요. 그래 가지고 결국은 내경엔지니어링이 됐습니다.
○ 홍정석 위원 그럼 내경이 계속 하는 거죠?
○ 대중교통과장 정수복 2년째 한 거죠. 지난해하고 올해하고.
○ 홍정석 위원 2011년도도 내경엔지니어링이라고 용역기관 돼 있는데요?
○ 대중교통과장 정수복 11년도는 안진회계법인입니다.
○ 홍정석 위원 그럼 여기 자료 잘못된 거예요? 1283쪽에. 자료 맞습니까, 틀립니까?
(「컨소시엄을 해 가지고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컨소시엄이에요?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럼 어차피 한 회사 아니에요. 내경이잖아요. 내경이 계속 한 거네. 그렇죠?
○ 대중교통과장 정수복 내경이…….
(「여기에 회계법인하고 교통전문…….」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 홍정석 위원 그럼 이거 둘 중에 서비스, 재정 지원에 관련된, 그러니까 운영개선 지원금하고 인센티브 주는 평가용역은…….
(「운영개선지원금은 회계법인.」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회계법인에서 하고요?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서비스 평가는, 인센티브는 내경에서 하고요?
○ 대중교통과장 정수복 네.
○ 홍정석 위원 이 두 회사가 계속 하고 앉았네요. 이번에 원진회계법인으로 바뀐 겁니까, 이게? 안진회계법인하고 원진회계법인…….
○ 대중교통과장 정수복 원진회계법인이요, 올해요.
○ 홍정석 위원 원진회계법인 이거 하나만 바뀐 거지요?
○ 대중교통과장 정수복 네.
○ 홍정석 위원 그런데 뭐가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아요. 그 전이나 지금이나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보면, 아까 저도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10개 상위 버스업체 회사, 여기에 KD가 몇 개나 들어가 있지요? KD그룹이. 이 10개 업체 중에 KD가 몇 개 회사입니까?
○ 대중교통과장 정수복 상위 업체에요?
○ 홍정석 위원 네, 상위업체 10개 중에 KD가 여기에 몇 개 회사가 있습니까? 경기, 대원, 대원운수, 대원고속, 경기고속 그렇죠?
○ 대중교통과장 정수복 3개 회사요.
○ 홍정석 위원 굉장히 많은 금액으로 지금 운영개선지원금하고 인센티브 가고 있잖아요. 아까 민경선 위원님이 지적했고 제가 또 하나 확인을 할 게 천연가스버스 지원해 주는 것 알고 계시죠?
○ 대중교통과장 정수복 네.
○ 홍정석 위원 한 대당 최대 1,850만 원까지 해주고 있는데 지난번 기사에 한 번 난 적이 있어요. 경기도 전체에 모두 한 7,000여 대가 보급됐다고 돼 있는데 실제로 지난해 말 기준으로 6,600대가량으로 파악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기사에 의하면. 그럼 한 400여 대 차이가 있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버스 지원을, 천연가스버스를 지원 요청한 버스는 7,000여 대인데 실제로 운행되고 있는 것은 6,600대라는 거예요.
○ 대중교통과장 정수복 그 1,800만 원 지원해 주는 것은 기후대기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하지 않습니다.
○ 홍정석 위원 그래요? 제가 뭘 얘기하려냐 하면 이것도 기후대기과에다가 요청을 하든지 해서요. 이 유령 400대가 어느 회사 소속인지를 좀 파악하세요.
○ 대중교통과장 정수복 네, 알겠습니다.
○ 홍정석 위원 400대를 어느 회사 소속의 버스가, 저는 이 안에 있다고 봅니다. 아마 이 안에 있을 거예요. 정확하게 자료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이 400여 대의 유령버스가 어느 회사 소속의 어떤 버스인지 확인해 가지고 제출하세요.
○ 대중교통과장 정수복 알겠습니다.
○ 홍정석 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인센티브하고 운영개선지원금이 12월에 지원 예정으로 있잖아요?
○ 대중교통과장 정수복 운영개선 적자지원금은 지난해 거 금년에 다 나갔고요. 인센티브는 아직 안 나갔습니다.
○ 홍정석 위원 인센티브하고 버스시설개선비 이게 지금 12월 지원 예정으로 있잖아요. 이거 중지하십시오. 이거 할 수 있습니까, 안 하면 우리 쇠고랑 찹니까? 경기도.
○ 대중교통과장 정수복 인센티브를 중지하라고요?
○ 홍정석 위원 인센티브하고요, 버스시설개선비. 이거 중지할 수 없어요? 여기 12월 지원 예정이라고 돼 있잖아요. 다 했습니까?
○ 대중교통과장 정수복 실적급으로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요.
○ 홍정석 위원 그럼 다 지원했어요?
○ 대중교통과장 정수복 그건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 홍정석 위원 확인하셔 갖고요, 일단 스톱시키세요.
○ 대중교통과장 정수복 그런데 인센티브도 스톱을 하라고요?
○ 홍정석 위원 네. 왜 못합니까? 이거 세금으로 주는 건데 이거 확인도 안 하고 줄 거예요?
○ 대중교통과장 정수복 확인하고 하라는 말씀이세요?
○ 홍정석 위원 확인하고, 주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유가보전금 부당수령의 의혹이 있고 또 위법사항도 우리가 의혹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천연가스버스에 대해서도 지금 400대의 유령버스가 있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400대가 어느 회사 소속인지를 확연하게 밝힌 다음에 그게 이 회사 안에 지원금 대상, 보전금 지원 대상의 회사가 있으면 그건 중지해야지요.
○ 대중교통과장 정수복 알겠습니다.
○ 홍정석 위원 아니, 위법사항에다가 이중지원에다가 이렇게 받는 회사에 세금으로 이런 지원금 줄 수 있습니까?
○ 대중교통과장 정수복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아직 인센티브 지급을 안 했기 때문에 확인해 가지고 하라는 말씀으로 알고요.
○ 홍정석 위원 우리가 우선 지금 당장 12월 달에 지원을 예정하고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것부터 해야지요. 일단 줄 거 돈 다주고, 아까 그 기사 절규 보셨습니까? 유류대 아낀다고 덜덜 떨고 있다잖아요. 그런데 허위로 유류대 받아가고 있잖아요. 이런 데다가 어떻게 기사처우가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는데 무슨 인센티브를 주고 시설개선비를 주고, 운영개선지원금은 이미 나갔으니까 할 수 없겠지만 내년부터라도요, 버스회사 이런 거 민원내용 다 확인하세요. 거기 해당하는 버스회사 이런 거 중지하세요, 그거 왜 못합니까? 그냥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KD에.
○ 대중교통과장 정수복 끌려다니는 건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신 건…….
○ 홍정석 위원 그런데 결론이 그렇잖아요. 끌려다니고 있어요, 지금.
○ 대중교통과장 정수복 지금 말씀하신 건 오늘 제가 처음 알았으니까.
○ 홍정석 위원 과장님이 처음 알면 어떻게 합니까? 천연가스 이중지원 관련된 기사는요, 기사 나온 지 한참 됐어요. 이건 가스니까 우리 소관 아니어서 상관없다 이런 생각이십니까?
○ 대중교통과장 정수복 하여튼 그쪽 부서하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 홍정석 위원 어쨌든 버스잖아요, 이것도. 그렇죠? 이거 확인 다 하셔 가지고 이게 규명이 될 때까지 인센티브하고 시설개선지원금 중지하세요.
○ 대중교통과장 정수복 아직 안 나간 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홍정석 위원 중지하시고 아까 우리 최재백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컨트롤 타워가 없습니다. 안진회계법인하고 내경 이거 계속, 제가 듣기에는 회사가 바뀌었는데 직원 두 사람을 새로 바뀐 회사에 직원으로 채용했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 대중교통과장 정수복 네.
○ 홍정석 위원 그런 식으로 하니까 바뀌는 게 없는 겁니다. 그 두 사람이 기존에, 그러려면 뭐하러 회사를 바꿉니까? 용역회사 그냥 거기에다 하지 용역했던 사람들이 퇴직해서 그쪽으로 다시 입사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이런 것도 시정 조치하게 하세요. 뭐 방법 없습니까? 그냥 이렇게 계속 당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요. 서울시에 지금 주민을 위한 버스개선 효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시를 무조건 따라하라는 건 아니지만, 물론 상황이 다르고 할 수 있지만 정말 잘하고 있는 건 우리가 따라가야 되거든요. 지원금 이렇게 주면서 전체예산 중에 90%가 지금 지원금으로 나가고 있잖아요, 보전금으로. 이렇게 돈 퍼주면서 도대체 우리가 버스한테 얻는 게 없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어떤 식으로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개선시키고 있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 대중교통과장 정수복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 홍정석 위원 파악하세요.
○ 대중교통과장 정수복 알겠습니다.
○ 홍정석 위원 파악하셔 가지고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로 버스에 대해서 주민 편리한 쪽으로 서비스 개선한 사항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아까 그 400개는 바로 해서, 400대 유령버스 해서 주시고. 또 택시요금, 택시 관련돼서, 들어가세요.
국장님, 택시 관련돼서 요금이 인상됐는데 서울시에서는 기사한테 일정 부분 협약서를 썼다고 하더라고요. 일정 부분 기사 월급으로, 법인택시는. 협약서를 썼다고 하는데 경기도는 기사 처우개선에 이번 택시요금 인상으로 인해서 개선되는 내용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나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 홍정석 위원 그걸 저한테 자료로 주시고요. 오늘 기술심사담당관실인가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 홍정석 위원 담당관님 나오세요. 그냥 넘어가면 심심할 것 같아서, 그렇죠? 하루종일 고생하셨는데. 민 위원님이 오늘 버스 때문에 바쁘셔서 자료 요청한 것 중에서 아마, 제가 이런 자료를 보면 참 많이 화가 나는데요. 부실공사신고센터 운영 현황을 봤습니다. 거기 보면 조치결과, 해당부서 이전이에요, 다. 전부 다. 거기에서 부실공사 신고를 받으면 그냥 단지 이첩해 주는 게 다입니까, 업무에?
○ 기술심사담당관 이재영 저희들이 부실시공으로 조례상 나와 있는 규정이 도나 도 산하기관에서 발주한 공사에 한해서 하다 보니까 아파트라든지 일반 도로의 생활불편사항들이 민원으로…….
○ 홍정석 위원 많이 차지하지요?
○ 기술심사담당관 이재영 네. 민원으로 제기돼 가지고 담당 소관부서로 이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홍정석 위원 그런데 매년 한 건, 거의 100%가요. 전부 다 해당부서 이첩이에요, 100%가. 그렇죠?
○ 기술심사담당관 이재영 네.
○ 홍정석 위원 경기도 업무는 전혀 없습니까?
○ 기술심사담당관 이재영 과거에는 한 3건 정도 있었는데요.
○ 홍정석 위원 3건, 1년에?
○ 기술심사담당관 이재영 1년에 2건, 1건 이렇게 해서.
○ 홍정석 위원 그럼 여기 신고센터 따로 받는 팀이 있습니까? 신고 받는 인원이. 기술심사담당관실에 신고 받는 인원이 있습니까?
○ 기술심사담당관 이재영 네, 있습니다.
○ 홍정석 위원 뭐하러 있어요? 1년에 3건 하면서.
○ 기술심사담당관 이재영 별도 인원이 있는 것이 아니고 같이 중복해서…….
○ 홍정석 위원 다른 업무 하면서?
○ 기술심사담당관 이재영 네.
○ 홍정석 위원 그런데 제가 어떤 걸 얘기하고 싶으냐면 시군에, 보통 민원인들이 시군청에다가 민원을 냅니다. 그러다 안 되면 상위기관에 민원을 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아마 이렇게 오는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냐면 다시 시군으로 이첩하거나, 여기 해당부서라고 하니까. 해당부서라는 데가 시군에서 오면 그 시군에다 이첩하는 겁니까, 아니면 경기도청 산하 어디 관련부서에 이첩하는 겁니까?
○ 기술심사담당관 이재영 그게 소관부서가 시군이면 시군…….
○ 홍정석 위원 거의 시군이죠?
○ 기술심사담당관 이재영 시군도 있고 도에서…….
○ 홍정석 위원 그러면 이첩하고 난 다음에 처리결과 어떻게 받는지 확인해 보신 적 있습니까?
○ 기술심사담당관 이재영 그 사항은 우리가 조례상 규정한 그러한 내용…….
○ 홍정석 위원 그럼 민원 뭐하러 받습니까, 이거. 신고 뭐하려고 받아요? 신고 받을 일이 없네요. 그냥 전화 오면 이거 받지 말고 “그거 우리 소관 아니니까 시군 어디다 연락하세요.” 그러면 되지 뭐하러 이거 받습니까? 업무 없애세요.
○ 기술심사담당관 이재영 저희가 이런 업무가 있음으로써 시공사에서 여러 가지 어떤 계도라든지 함부로 할 수 없는 사전 방지…….
○ 홍정석 위원 함부로 할 수 없는 업무를 지금 전혀 안 하고 있는데 뭘 함부로 어쩌고 얘기하십니까? 그냥 주잖아요, 다시. 원래 민원이라는 게 시군청에 먼저 한다니까요. 해결이 안 돼서 상위기관에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이첩하고 난 다음에 그 이첩한 내용이 어떻게 해결됐는지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거 안 하셨죠?
○ 기술심사담당관 이재영 …….
○ 홍정석 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이거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2013년 거, 제가 다도 요청 안 할게요. 여기 민원신고센터에 들어온 2013년도 거 있죠?
○ 기술심사담당관 이재영 네.
○ 홍정석 위원 해당부서 이첩이라고 다 했는데요. 이 2013년 거 어떻게 처리됐는지 하나하나 전부 체크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하실 수 있습니까, 이것도 못합니까?
○ 기술심사담당관 이재영 네, 한 번 체크, 확인을 한번…….
○ 홍정석 위원 다 하세요.
○ 기술심사담당관 이재영 네,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 홍정석 위원 그리고 이첩은 어느 부서에 했는지? 이런 식으로 자료요청해서 자료 제출하면 이거 하나마나예요. 이거 보고 뭘 파악하라고요? 이런 식으로 자료제출하지 마세요. 민원신고 내용이 있으면 그 신고 내용에서 조치결과가 전부 해당부서 이첩이에요. 그러면 조치결과가 이첩이 조치결과입니까? 그냥 이첩한 과정이지. 그게 무슨 조치결과예요, 과정이지. 제가 틀린 말 했습니까? 그건 결과가 아닙니다.
○ 기술심사담당관 이재영 민원사항을 실제로 그러니까 처리할 수 있는 부서로 이첩을 해서 거기서 처리를 하는 것이…….
○ 홍정석 위원 그러면 처리하고 결과를 통보 받습니까?
○ 기술심사담당관 이재영 저희들이 하는 것은…….
○ 홍정석 위원 그런 시스템이 여기 없어요, 건설교통국 내에? 국장님 잠깐만요. 그런 시스템이 없습니까, 여기에서?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그런 거는 없습니다.
○ 홍정석 위원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러면 여기 하도급개선팀이 있죠? 감사실에서.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교통도로과에…….
○ 홍정석 위원 그 팀 업무가 민원이잖아요, 하도급이나 이런 쪽에. 그 업무도 마찬가지고 방금 여기 기술담당관실도 마찬가지고 단순히 이렇게 받아가지고 이첩해 주는 역할을 경기도에서 한다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나요? 아까 최재백 위원님이 얘기한 32개 시군하고 똑같은 거예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 창구가 일원화돼서 그러면 어디다 이걸 낼 거냐. 그래서…….
○ 홍정석 위원 민원인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이런 업무에 대해서는 이쪽 창구를 일원화해서 저희한테 오면 그거를 해당부서에 이렇게 처리하라고…….
○ 홍정석 위원 주고 끝이 아니라.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하는 건데 지금 위원님 말씀한 취지를 알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걸 전담하는 직원도 없는 거고 그래서 앞으로는 그걸 적극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홍정석 위원 그러니까 조치결과가 다, 지금 3년 내내 4년까지 전부 다 이첩이에요, 해당 부서. 그런데 이렇게 되면 민원인이 상위기관에 요청한 게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어차피 시군에서 싸우다 안 되니까 도에다 올린 건데 다시 시군에다가 내리면 계속 그 민원이 그 시군하고 또 싸워야 되는 겁니다.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잘 알겠습니다.
○ 홍정석 위원 그래서 이첩을 했으면 그러면 그게 이첩할 때, 저는 이것만 주문을 할게요. 이첩을 할 때 언제까지 처리결과를 통보해 달라. 그러면 민원전화 받는 거나 통보결과 받는 거나 받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여기 비고란에다가…….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그래서 민원인 회신하듯이 민원인한테 통보해 주고 우리 도에도 통보해 달라고 이렇게 공문을…….
○ 홍정석 위원 그렇죠. 경기도의 위력을 좀 보여주세요. 도청에 이런 힘이 있고 이게 어느 정도 경기도청에서 이런 것까지 이렇게 챙겨서 하는구나 해줘야 민원인들이 안심하고 민원요청을 하죠. 그냥 이첩해서 싸운 사람하고 또 싸우게 하면 민원인들이 도청 알기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냥 얘도 마찬가지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민원 내용은 특히, 지사님이 ‘낮은 자세로 더 뜨겁게’ 하시잖아요. 이런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딴 데 뜨겁게 하시지 말고 정말 민원인들한테…….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모든 거를 뜨겁게 해야죠.
○ 홍정석 위원 정말 민원인들이 제대로 그 뜨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알겠습니다. 아주 뜨겁게 하겠습니다.
○ 홍정석 위원 제가 자료 하나만 더 받고 싶은 게 아까 10년 치 예산 반영한 것 중에 13년도 반영분에서요, 자료가 감액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무성의한 거예요. 13년도에 추경에 감액됐잖아요, 1차 추경에. 그런데 여기 자료 제출한 거 보면 추경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원래 본예산에 배정됐던 게 그대로 있어요, 13년도. 그러니까 이것도 자료 잘못 제출한 거예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그거는 추경하기 전 자료로…….
○ 홍정석 위원 그러면 여기 짜깁기라도 붙여 가지고, 그런 성의도 없습니까? 과장님,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짜깁기라도 붙여서 감액된 거 빼야죠.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미처 그걸 못했습니다.
○ 홍정석 위원 이거 다시 해 갖고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하도 자료가 많이 하다 보니까 그거까지 생각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 홍정석 위원 그러니까 정확한 자료를 달라는 겁니다.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 홍정석 위원 그거 해서 다시 주세요. 이상입니다.
(오문식 위원장대리, 민경선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민경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질문, 이상성 위원님 먼저 하겠습니다.
○ 이상성 위원 이상성 위원입니다. 정수복 과장님.
○ 대중교통과장 정수복 정수복입니다.
○ 이상성 위원 아까 증인으로 출석하셨던 버스공제조합 경기지부 부지부장 두승수 씨께서 본 위원 질문에 답변하기를 공제조합의 보험요율은 일반보험사에 비해서 한 64% 정도라고 답변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기억하세요?
○ 대중교통과장 정수복 네.
○ 이상성 위원 그러면 이거는 일반보험사하고 비교할 때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몇 개 버스회사들이 공제조합이 아닌 일반보험회사에 든 경우는 있지만 KD운송그룹의 경우에 대량으로, 몇 대 정도만 생색내기 위해서 공제조합에 들고 대량으로 일반손보사에다가 보험을 들고 있다고 그랬는데 왜 훨씬 비싼 요율을 내고 일반손보사에 가입한다고 생각하세요?
○ 대중교통과장 정수복 글쎄요. 그거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안 했었거든요.
○ 이상성 위원 일반적으로 보험요율이 버스 1대당 1년에 얼마 정도 되는지 아세요?
○ 대중교통과장 정수복 그것도 파악 못했습니다.
○ 이상성 위원 아마 몇백만 원 정도 나갈 거예요.
○ 대중교통과장 정수복 한 600만 원 그 정도.
○ 이상성 위원 그러면 35% 차이면 그게 얼마죠? 엄청난 차이잖아요. 그 엄청난 차이가 나는 돈을 더 주고서 왜 일반손해보험사에 가입을 할까요?
○ 대중교통과장 정수복 제 개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되나요?
○ 이상성 위원 아까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님 말씀에 의하면 삼성생명인가 거기에 KD그룹 이사장의 친척인지 누구인지가 보험회사를 하면서 그 보험 퍼센티지를 소득을 얻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의혹을 말씀하셨는데 그게 사실이라면 부당한 어떤 이득을 올리기 위해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거잖아요. 지금 회사에 그렇게 막대한 손해를 끼치면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있는데 그렇게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칠 정도로 회사가 여유가 있다면 그 회사를 뭐하러 경기도가 세금을 가지고 보전을 해줘야 하나요? 본 위원 생각에는 이걸 확실히 조사하셔 가지고 근거자료 내 놓으라 그러면 분명히 나올 거 아닙니까. 그 보험약관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얼마를 지불하고 있는지 분명히 나오니까 공제조합에 가입했을 때와 지금 현재 일반보험에 가입했을 때 그 차액만큼을 경기도에서 지출하는 인센티브가 됐건 뭐가 됐건 그 차액만큼 보조를 줄임으로써 페널티를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버스회사들이 못살겠다고 도저히 경영이 안 된다고 공적자금으로 보조해 달라고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주 다양한 명목으로 지금 주고 있는데요. 운영개선지원금, 인센티브, 버스시설개선, 청소년할인결손보전, 벽지노선손실보상, 광역심야운행결손금, 환승할인손실보전금, 운행하면서 발생하는 모든 손실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다양하게 보전해 주고 인센티브까지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버스회사는 뒷구멍으로 이렇게 돈을 줄줄 흘리고 있거든요. 한 대당 100만 원만 잡아도 100대면 얼마입니까? 당장 억대의 돈이 되거든요. 이렇게 그냥 줄줄 밖으로 새고 있는데 이것 좀 철저하게 조사하셔 가지고 추가로 지출한 만큼 인센티브에서 빼든지 시설개선에서 빼든지 운영개선지원금에서 빼든지 빼버리세요. 그렇게 해 가지고 모든 버스회사들이 가장 저렴한 버스공제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간접적으로 유도를 하면 버스공제조합은 그렇게 회원이 늘면 늘수록 규모의 경제성이 발생하기 때문에 더 요율을 낮출 수가 있는 요인이 발생하거든요.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을지는 몰라도 정책적으로 그렇게 유도는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정책을 좀 펴주셨으면 합니다. 바깥의 다른 보험사와 영업팀이 좋은 교섭을 해 가지고 버스공제조합과 비슷하거나 그거보다 싸게 드는 것은 큰 문제가 없지만 의도적으로 더 비싸게 드는 것은 이건 문제가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점을 꼭 좀 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중교통과장 정수복 네.
○ 이상성 위원 그리고 버스중앙차로는 어떤 과 담당인가요?
(「도로계획과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도로계획과인가요? 도로계획과장님, 버스중앙차로. 경기도에 지금 버스전용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 도로계획과장 홍지선 운영 중인 게 고양 쪽에 있고요. 경부고속도로하고 그다음에 국도47호선, 국지도23호선 그리고 안양시 안양축, 구리-남양주축, 하남-천호축 그다음에 제1자유로, 청라-강서축 이렇게 9개 노선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 이상성 위원 그 9개 노선의 버스중앙용차로 운행 전과 운행 이후의 교통여건 변화에 대해 연구한 게 있나요?
○ 도로계획과장 홍지선 네. 모니터링 분석결과는 고양축 같은 경우는 시속 6㎞, 그러니까 23%가 증가됐고요. 그다음에 경부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시속 5.5㎞가 증가됐고 구리-남양주축은 버스가 6㎞…….
○ 이상성 위원 시간대로 조사해서 나온 게 있나요? 러시아워 시간대에 얼마나 개선됐나요?
○ 도로계획과장 홍지선 그거는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는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 이상성 위원 본 위원이 고양시에 사는데 러시아워 시간대에는 대화동 시작되는 부근에서부터 신촌 연세대학교, 이화여대 후문 거기까지 전체적으로 보면 러시아워 시간에는 본 위원의 경험에 의하면 오히려 더 느려졌어요. 그 느려진 이유가 뭐냐 하면 중간 중간에 몇 군데 정류장이 병목현상을 일으킵니다. 버스들이 많이 늘어서 가지고 진입하는데 신호가 두 번 세 번 바뀌어야 진입이 가능할 정도예요. 그래서 아마 속도가 빨라진 것은 낮시간에 버스의 배차간격이 느려지고 그래서 버스 운행 숫자도 대폭 줄고 또 승객도 줄어가지고 버스가 정류장에 정차하는 시간이 짧아지면서 그러면서 이게 빨라진 것이지 정말 시간이 빨라져야 될 러시아워 시간대에는 더 늘어났다고 봐요. 빨라질 수가 없습니다. 고양시만 하더라도 마두동하고 일산경찰서 앞, 동구청 앞, 신호 한 번 만에 못 지나갑니다. 특히 마두역 정류장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신호 세 번은 바뀌어야 지나가요. 버스가 그냥 줄을 섰습니다. 그 결과 고양시에서 지금 서울시 측에서 광역버스를 더 늘려준다 그래도 늘릴 수가 없는 형편이에요. 그 중앙로를 지나가는 노선은. 지금 포화상태 정도가 아니라 포화상태를 넘어섰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버스중앙차로에 있는 정류장을 길이를 늘리는 공사를 했습니다, 마두역 같은 경우에. 워낙 정체가 심해서. 그런데 늘려나 봐야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게요, 한 줄로 쭉 서서 오는데 승객이 세울 때마다 서니까 버스 한 대당 정차하는 횟수가 늘어나 가지고 여전히 밀려요. 큰 효과가 없습니다. 그리고 버스중앙차로를 설치한 것 때문에 주변 다른 도로에 미치는 영향은 분석한 적 없죠? 한 적이 있나요?
○ 도로계획과장 홍지선 같이 자동차, 그러니까 승용차 구간도 같이 분석을 했었는데요. 승용차 구간도 감이 되는 데도 있고 증이 되는 구간도 있고 그렇습니다.
○ 이상성 위원 승용차 구간이 말씀이죠. 고양시를 예를 들자면 버스중앙차로가 개통된 초기에는 엄청나게 밀렸습니다. 습관적으로 중앙로로 오던 차들은 다 거기로 나오니까 본 위원의 경험에 의하면 행신동에서 연대 앞까지 버스중앙차로를 만들기 전에 20분이 걸리는데 버스중앙차로를 만들고서 최소한 35분이 걸렸어요. 엄청나게 밀렸습니다. 그러다가 요즘은 한 25분이면 갑니다. 왜냐하면 거기로 다니던 차들이 이제는 넌더리가 나 가지고 전부 대체도로를 찾아 가지고 자유로로 나가요. 그 결과 어떤 현상이 생겼느냐면 과거에는 9시면 자유로가 그럭저럭 풀렸는데 지금은 11시에도 자유로가 막힙니다. 엄청나게 막혀요, 지금.
(민경선 위원장대리, 오문식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오문식 이상성 위원님 정리 좀 해주시죠.
○ 이상성 위원 홍정석 위원님은 시간제한 없이 하셨는데.
○ 위원장대리 오문식 그때는 민경선 위원님이 여기 계셨습니다.
○ 이상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버스중앙차로까지만 하고 다음에 또 질문을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오문식 아니, 하실 거 다 하시면서 마감하시죠. 빠른 시간 내에.
○ 이상성 위원 그래서 서울시가 지금 서울시내 곳곳에 버스중앙차로를 설치하면서 차량들이 전부 대체도로를 찾아서 나오는 바람에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할 것 없이 과거에 잘 풀리던 도로들이 다 지금 엄청나게 막히고요. 과거에 간선도로 역할을 하던 도로들이 점점 버스중앙차로로 인해서 간선도로의 기능을 잃어가면서 지금 대책이 안 서는 상황입니다. 하루종일 길 안 막히는 데가 없는 지경이 되었는데 경기도에서는 그렇게 버스중앙차로를 많이 만들지는 않았으니까는 앞으로 경기도가 버스중앙차로를 계획한다면 버스중앙차로를 설치하는 그 도로의 교통상황만 연구할 것이 아니라 거기를 그렇게 설치함으로써 주변의 다른 도로들까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신중히 고려해서 사업을 하시라고 부탁드리고 싶고, 고양시 버스중앙차로의 경우에는 경기도에서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설치한 것으로 본 위원이 아는데 그때도 과장으로 계셨나요?
○ 도로계획과장 홍지선 그때는 없었습니다.
○ 이상성 위원 혹시 고양시가 만약 원하면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비용을 경기도가 지원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 도로계획과장 홍지선 그거는 현시점에서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 이상성 위원 지금 보통 심각하지 않습니다. 그 버스중앙차로 때문에 좌회전차로들이 없어져 가지고서요. 몇 군데 만들어 놓은 데는 심각하게 막히고 하여간 예삿일이 아닙니다.
그다음에 진광용 교통정보과장님, 홍지선 과장님은 들어가시고요. 존경하는 오문식 위원님께서 버스정보시스템 운영비용을 물었을 때 아까 백몇십 억이라고 하셨죠?
○ 교통정보과장 진광용 172억이라고 했습니다.
○ 이상성 위원 34페이지에 버스도착정보 통합 수집ㆍ제공 이 사업에 사업비 34억 5,700만 원 이거는 뭔가요, 그러면?
○ 교통정보과장 진광용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성 위원 네. 여기에 보면 운영관리비가 21억 8,600만 원이고 무선통신, 유선통신, 원가검증 이거 다 합쳐서 34억 5,700만 원이라고 돼 있는데.
○ 교통정보과장 진광용 그것은 버스도착정보 시스템 통합 수집ㆍ제공하는 데 버스조합에 드리는 돈, 무선통신비까지 포함해서 34억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내용은 아닙니다.
○ 이상성 위원 그럼 170억은 뭡니까?
○ 교통정보과장 진광용 그것은 저희가 각 시군에 버스정보를 위해서 BRT 설치가 돼 있는데 설치운영 비용을 말씀, 유지비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이상성 위원 31개 시군 전체 다…….
○ 교통정보과장 진광용 네, 그렇습니다.
○ 이상성 위원 31개 시군 전체면 그렇게 큰 돈은 아니로군요. 여기 12페이지에 보면 말이죠. 12년 대비 버스정보 이용건수가 107% 증가라고 되어 있는데 107%나 증가했으면 2배 넘어야 되는데 이게 어느 쪽이 오타입니까? 107이 오타입니까, 1,081만 건이 1,155만 건으로 늘어났다는 이게 오타입니까? 어느 쪽이 오타입니까? 이게 좀 불확실하고요.
○ 교통정보과장 진광용 죄송합니다, 몇 쪽을.
○ 이상성 위원 12쪽.
○ 교통정보과장 진광용 이것은 지금 11년 대비해서 1,081건에서 1,155만 건으로 7% 늘어난 내용이 되겠습니다.
○ 이상성 위원 그런데 왜 107%가 증가했죠?
○ 교통정보과장 진광용 전체 퍼센티지로 따져서 107%로 표기한 것뿐입니다.
○ 이상성 위원 그러니까 107%로 증가했다는 말씀이로군요.
○ 교통정보과장 진광용 그렇습니다.
○ 이상성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게 좀 이상해 가지고 질문드렸고요. 전에 추경심사 할 때 본 위원이 질문했을 때 경기도는 Raw data를 수집해서 각 시군에다가 Raw data를 제공하면 각 시군이 그걸 가공해서 송출하기 때문에 경기도가 그 Raw data를 가공해서 송출해 주는 경기도 자체 경기버스 정보하고 시군의 전광판에 나오는 정보가 다를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 교통정보과장 진광용 네, 그렇습니다.
○ 이상성 위원 달라도 너무 심하게 달라요. 많이 심하게 다릅니다. 지역의 전광판에는 7분 후 도착 그랬는데 잠시 한번 둘러보고 있으니까 차가 오는 경우가 허다해요. 1분도 안 걸려서 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리고 앱으로 보면 거의 정확하게 오는데 지역의 전광판은 너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Raw data를 가공해서 가공된 데이터를 각 지역까지 다 송출하려면 통신비가 엄청나게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걸 안 하시는 거죠? 추가로 들어가는 건 통신비밖에 없잖아요?
○ 교통정보과장 진광용 지금도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 이상성 위원 그런데 왜 지역하고 그렇게 다르죠?
○ 교통정보과장 진광용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도 있었고요. 그리고 각 시군의 우리 정보센터가 용량이라든지 오래된 데는 노후된 데가 있어 가지고.
○ 이상성 위원 용량이 모자라면 이게 작동이 안 될 수는 있어요. 용량이 모자란다고 해서 오는 신호가 달라지진 않잖아요. 디지털 신호가 어떻게 용량 때문에 신호가 바뀔 수가 있습니까? 안 오면 안 왔지.
○ 교통정보과장 진광용 저희가 버스정보 같은 게 1분 주기 이렇게 해서 계속 새로고침으로 해서 나가는데 일부 시군에는 시간이 더 딜레이 되다 보니까 안 맞는 수도 있어서 저희가…….
○ 이상성 위원 단순히 그렇게 딜레이 되는 문제가 아니라 아주 완전히 많이 달라요. 그게 새로 바뀌고 난 다음에도, 새로고침이 되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해결해 주세요. 각 시군에서도 시군의 승객들이 정말 고객인데 우리 도민들이 정확한 데이터를 정류장에서 받을 수 있도록, 모두가 다 스마트폰 앱을 쓰는 게 아니거든요. 다 스마트폰 앱을 쓸 것 같으면 그게 필요가 없지요. 만약에 가공하는 소프트웨어가 달라 가지고 다른 결과가 나오는 거라면, 장비나 소프트웨어가 달라서 다르게 나오는 경우라면 각 시군에서 앞으로 시스템을 계속 갱신해야 되지 않습니까? 갱신할 때 경기도에서 표준시스템과 소프트웨어를 설정해 가지고 시군에서도 그 표준시스템과 소프트웨어를 구입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교통정보과장 진광용 알겠습니다.
○ 이상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오문식 이상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선 위원님 질의하셔야죠.
○ 김광선 위원 그렇지 않아도 하려고 했어요.
○ 위원장대리 오문식 네, 하세요.
○ 김광선 위원 저는 보충질문도 안 한 사람입니다. 홍 과장! 위원들이 질문을 했을 때 아닌 것은 아니라고 당당하게 대답을 해야지. 뭘 우물우물하고 그냥 기어들어가고 있어. 그런 건 국장님한테 배워요. 김억기 국장 아닌 것은 눈을 부릅뜨고 아니라고 들이대잖아. 당당하게 그래야지 말이야. 나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야, 그냥 앉아서 들으란 말이야.
도민의 혈세를 놓고 버스들의 먹이사슬이 이렇게 뒤엉켜 있는 걸 이번에 행정감사를 통해서 들여다보게 됐네. 야, 참 이거 문제다. 대당 1,800만 원씩 지원을 받은 버스가, 천연가스버스가 400대가 종적을 감췄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이걸 도에서 파악을 하고 못하고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거. 400대에 1,800만 원이면 얼마야? 하여튼 이번 2013년도 행정감사는 버스에 대한 행정감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시종일관 버스 얘기만 나오는 거예요, 위원님마다. 국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한번 되돌아보셔야 될 겁니다.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알겠습니다.
○ 김광선 위원 작년에 도로사업소가 장남교 때문에 아주 홍역을 치렀어요. 그런데 올해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국장께서 올해 도로사업소 칭찬을 좀 해줘야 돼. 김양기 과장님이나 박윤학 팀장이나, 오늘 그런데 김양기 과장이 눈에 안 보여, 안 오셨나?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건설본부이기 때문에.
○ 김광선 위원 그래도, 아니 그걸 누가 몰라서. 이웃에 있는데 궁금하기도 하고 그럴 텐데 좀 오지. 박윤학 팀장은 아까 온 거 같은데.
(박윤학 도로시설1팀장, 자리에서 일어남)
박윤학 팀장은 뭐 여기 사태 파악하러 왔어? 왜 왔어.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쨌든 금년에 건설본부에서 작년에 그 사고를 교훈 삼아서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을 100% 들어줬어. 예를 들면 동절기에 미끄럼방지 예방이라든가 또 연천군하고 잘 협의해서 CCTV를 옮겨서 달아줬다든가 이런 것들을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전달해 줬는데 아주 100% 다 만족할 만큼 공사도 완벽하게 마무리 해놓고, 꼭 이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되는데 그래도 국장님보다는 좀 나아, 우리 위원들 의견을 다 반영시켜 줘 가지고. 국장님, 도로사업소 내 소관이 아니라고 하시지 말고 칭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제 소관입니다.
○ 김광선 위원 그럼 네 소관 내 소관이 어딨어, 다 우리 경기도민의 일인데. 그렇죠?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 김광선 위원 김상배 과장님 좀 나오세요. 겁먹지 말고 나와 그냥 편안하게.
○ 교통정책과장 김상배 교통정책과장 김상배입니다.
○ 김광선 위원 국장께서 업무보고 하실 때 자신 있게 보고를 이것도 하셨어요. “택시 디지털운행기록장치 2회 추경에 도비 확보해서 법정기간 내에 사업 완료하겠습니다.” 들었죠?
○ 교통정책과장 김상배 네.
○ 김광선 위원 그런데 이거 사업은 다 됐잖아, 지금. 다 했어요. 경기도의 개인택시 다 했어. 100%. 사업 완료됐어, 이미. 알고 계세요?
○ 교통정책과장 김상배 상당 부분 개인택시들이 장착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김광선 위원 상당 부분이 아니라 100% 다 했다니까, 다 했어. 문제는 예산 지원이 하나도 안 됐어. 그래서 이번 2회 추경에 이게 어쨌든 확보가 돼서 지금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 만에 하나 2회 추경에 지난번 1차 추경 때처럼 전 사업 그냥 30% 삭감, 아니면 아예 그냥 삭감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 이거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
○ 교통정책과장 김상배 지난번 1회 추경 때 저희가 노력을 했습니다만 9억밖에 안 돼 가지고.
○ 김광선 위원 그때는 거의 일률적으로 그냥 다 잘랐으니까, 예결위에서.
○ 교통정책과장 김상배 그래서 도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비로 추가로 하도록 사전에 시군 실무자들 의견을 들어서 회의를 거쳐서 어쩔 수 없이 이번에는 그동안 택시정책에 대해서 도가 많은 지원을 했는데 재원 난 때문에 이번에는 시군비로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사실은 시군을 설득시켰었거든요. 그런데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택시 디지털운행기록계를 전적으로 다 지원해 주시려고 그렇게 하다가 예결위에서 못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 김광선 위원 아니,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나열해서 설명 안 해도 되고. 지금 시군에서 도의 의견을 들어서 이 예산 시군에서 집행한 데 한 군데도 없잖아.
○ 교통정책과장 김상배 집행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 김광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비로다가, 도의 사정이 이러니 시에서 시비로 보조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집행한 데가 한 군데도 없지 않느냐 이 말이야.
○ 교통정책과장 김상배 지금 국비만 나갔고 도비에 대한 지원 내시가 안 되었기 때문에 시군에서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2회 추경에 그 부분을 어쨌거나 확보해야 시군으로 하여금 집행이 안 될 경우에는 명시이월이라도 해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게 할 겁니다.
○ 김광선 위원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그동안 누누이 얘기가 됐고 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말씀을, 조금 더 드리겠지만 안 하려고 했는데 이거 또 안 하면 연결이 안 돼. 이거 분리형에서 통합형으로다가 예산 지원하는 거 전국에서 우리 경기도만 하고 계시는 거 알고 계시죠?
○ 교통정책과장 김상배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했더라고요. 경기도가 더 유난히 많이 했습니다.
○ 김광선 위원 아니, 자신 있게 대답하라 그랬잖아. 다른 지역에서 도비로다가 지원해서 분리형을 통합형으로 교체해 주는 데 지원해준 사례가 다른 시도에도 있냐 이 말이야. 없죠?
○ 교통정책과장 김상배 맞습니다. 네, 도가 했습니다.
○ 김광선 위원 괜히 안 해도 되는 일을 그냥 이런 쓸데없는 일을 만들어 가지고 택시업자들 혼란스럽게 만들고 예산 마련해 주지 못해서 신뢰가 떨어지고 김상배 과장님이 지금 시군을 다니지 못하고 있잖아, 이것 때문에 왜 돈 안 주냐고. 더 늙었어.
○ 교통정책과장 김상배 시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김광선 위원 그럼요. 과장님은 과장님대로 예산 마련해 주지 못하니까 마음고생 하게 되고, 왜 사서 이런 고생하냐 이 말이야. 하여튼 2회 추경에 의회에서도 노력을 할 테니까 과장께서도 노력을 하셔서 위원님들 설득을 시키시고 예결위에서도 예결위원들 설득을 시켜서 금년 안에 이미 사업 다 완료된 거 보조금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세요.
○ 교통정책과장 김상배 알겠습니다.
○ 김광선 위원 들어가세요.
○ 교통정책과장 김상배 고맙습니다.
○ 김광선 위원 폐도 관리는 어디에서 하십니까? 어느 과장님이. 홍지선 과장이야, 이것도? 무슨 업무를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어. 좀 나줘 주고 그러지.
○ 도로계획과장 홍지선 도로계획과장 홍지선입니다.
○ 김광선 위원 지금 우리가 지방도 사업을 하든 간에 또 국지도 사업을 하든 간에 사업이 완공되면 선형을 바로 잡았다든지 하게 되면 이렇게 굽어진 선형을 바로 잡았으니까 그 자투리 도로가 남잖아요, 도로가. 이것은 지금 어떻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 도로계획과장 홍지선 노선이 확장이나 신설처럼 완전히 변경되는 경우는 기존 노선 같은 경우는 지방도에서 시군도로 하향 조정해 가지고 시장ㆍ군수가 관리토록 하고 있고요. 또 만약에 같은 노선 안에서 일부 남는 건 그냥 도로구역으로 존치를 하고 있고, 정 도로구역으로서 가치가 없으면 저희가 용도 폐지해 갖고 지목을 잡종지로 변경하든지 해 가지고 회계과로 이관하고 있습니다.
○ 김광선 위원 그렇게 하는데 행정절차나 기간이 얼마나 걸려?
○ 도로계획과장 홍지선 그게 크게 딱히 많이 걸릴 건 없습니다.
○ 김광선 위원 그러니까 많이 안 걸리면 얼마나 걸리냐고.
○ 도로계획과장 홍지선 저희가 새로이 도로구역을 결정할 때는 관련부서의 의견을 받으니까 협의기간이 많이 있는데요. 기존 도로 이첩하는 것은 딱히 크게 걸릴 시간이 없습니다.
○ 김광선 위원 그런데 나한테 자료 낸 건 도로정비 기본계획이 다시 수립이 된 후에 이 도로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결정이 된다 이렇게 답변을 냈는데?
○ 도로계획과장 홍지선 그것은 시군에서도 자체 도로정비 기본계획을 세울 때 그것에 따라서 같은 시도 노선…….
○ 김광선 위원 도로정비 기본계획은 몇 년에 한 번 세워요?
○ 도로계획과장 홍지선 원칙은 10년에 한 번씩 세웁니다.
○ 김광선 위원 10년?
○ 도로계획과장 홍지선 10년에 한 번씩 세우고 필요할 경우에는 5년마다 추가로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 김광선 위원 그럼 5년 내지 10년 동안은 그대로 방치해 놓는다는 얘기 아니야.
○ 도로계획과장 홍지선 그거는 아닙니다.
○ 김광선 위원 뭐가 아니야, 아니기는. 내가 이걸 수없이 왔다갔다 하면서 이런 도로를 보고 있는데. 이게 도로가 관리가 안 돼 가지고 풀이 무성하고, 아주 확포장도로를 훤하게 뻥 뚫어놓고, 잘 길 내놓고 자동차로 70~80㎞ 달리다 보면 옆에 이게, 이런 폐도 때문에 아주 드라이브 기분 그냥 잡치게 되는…….
○ 도로계획과장 홍지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아예 도로 자체를 폐도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 김광선 위원 어쨌든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도로를 보니까 이게 어쨌든 자투리 도로가 남은 것들이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이게 잡초만 무성하고 또 이게 터가 넓고 그러면 영락없이 포장마차가 들어가 있어, 거기에. 그러면 포장마차에서 한잔 먹고 좁은 일반 기존 도로에서 확포장도로로 연결해서 나오려고 하면 교통사고를 또 이게 유발시키고. 그런 위험성도 있고, 우선 미관상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연천이나 파주, 가평 농촌지역 같은 데는 그걸 어떻게 임시라든지 간이로다가 농산물판매소나 이런 것들을 연결해서 이 도로를 지역주민들의 경제 활성화라든가 운전자들이 편하게 운행하다가 쉴 수 있는 쉼터까지는 아니더라도 미관상 보기 좋게 관리는 돼야지 말이야. 그냥 이게 안 되고 있다 이런 얘기야. 이걸 내가 6대 때도 지적을 했어. 그런데 통 안 돼.
○ 도로계획과장 홍지선 그 관리청은 지금 읍ㆍ면 구간 같은 경우는 저희 건설본부에서 관리청이고요. 또 만약에 이관이 됐으면 시군이 관리청이 되는데요. 그것은 관리청별로…….
○ 김광선 위원 그러니까 시군에서 별도로 관리하는 일반 시군도라든지 이런 도로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우리 도에서 관리하는 이런 폐도는 아예 그냥 이걸, 아니면 도민들의 땅만 수용할 게 아니라 우리가 필요하면 매각도 해야 되고 그런 것도 조사를 해서, 예산 들여서 도로 잘 닦아놓고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미관상 보기가 그렇지 않느냐. 이것도 과장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시도에도 잘 계도하면 나는 이게 아주 쾌적하고 저기한 도로가 같이 병행해서 쓸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도 관심을 가져 달라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 도로계획과장 홍지선 알겠습니다.
○ 김광선 위원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오문식 위원장대리, 박동우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박동우 김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선 위원 민경선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홍지선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도로계획과장 홍지선 도로계획과장 홍지선입니다.
○ 민경선 위원 국비 내시나 내시 변경절차는 어떻게 되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맞는지만 말씀해 주세요. 경기도가 나열을 해서 국지도 관련해서 이러이러한 예산이 필요하다고 정부에 건의를 하게 됩니까? 건의해서 정부가 거기서 취사선택을 하는 겁니까?
○ 도로계획과장 홍지선 저희가 건의하면 여러 가지 타당성조사 등을 거쳐 가지고 우선순위를 매겨서 예산을 잡습니다.
○ 민경선 위원 내시를 보내주는 거죠?
○ 도로계획과장 홍지선 네.
○ 민경선 위원 그리고 변경내시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 도로계획과장 홍지선 그러니까 최종, 저희가 예산 확정하는 것하고 국비 확정하는 것하고 틀리기 때문에 저희는 내시 받은 것 가지고 저희 본예산을 확정하는데요. 또 해가 바뀌어서 국비가 확정이 됐을 경우에는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1회 추경 같은 때 변경내시를 받아서 다시 사업비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조정하고 있죠? 제가 예산부서에 확신한 바로는 국비 변경내시 같은 경우는 일방적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경기도가 요청을 해서 승인을 받는 경우가 한 90% 된다고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 도로계획과장 홍지선 그러한 것은 사업 간 조정인데요. 저희가 만약에 국지도 같은 경우는 시설비가 100% 국비인데 저희 사업장이 10군데가 있다. 그런데 어디는 보상도 잘되고 사업도 잘돼서 사업비가 빨리 소진되는 현장이 있고 어디는 민원이 걸린다든지 보상이 안 돼 가지고 사업비를 제대로 쓰지 못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7, 8월경에 한번 국토부에서 총괄적으로 사업이 잘되는 곳으로 사업 간 조정을 통해서 그쪽으로…….
○ 민경선 위원 건의를 하는 것이죠?
○ 도로계획과장 홍지선 네.
○ 민경선 위원 그런데 지금 자료에 의하면 2013년도 8월 20일에 국지도 건설 관련해서 5개 노선에 대해서 증감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결과에는 검토 중이라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승인이 났습니까, 어떻습니까?
○ 도로계획과장 홍지선 승인이 났습니다.
○ 민경선 위원 다 승인이 났습니까, 변동없이?
○ 도로계획과장 홍지선 네. 이번 2회 추경에 저희가 올릴 예정입니다.
○ 민경선 위원 2회 추경에 올라옵니까?
○ 도로계획과장 홍지선 네.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왜 이 질문을 하냐면 저희가 예산 심의를 하다 보면 국비내시가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건드릴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변경내시를 했기 때문에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예산심의를 전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국비내시나 변경내시가 그동안에 답변한 자료에 의하면 국가가 알아서 정해 주니까 할 수 없다라는 그런 견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 도로계획과장 홍지선 요새는 저희 지자체 의견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렇죠. 그래서 지자체 의견이 거의 100%, 지금 90% 가까이 반영이 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이런 변경내시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의 사업성도 있지만 또 여러 가지 국회의원들의 입김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결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고절차는 없겠지만 이 변경내시 하는 절차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에는 보고를 해주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야 어느 정도 조율이 되지, 지금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의회에서 예산심의 하면서 국지도에 대해서 변경내시 되거나 국비내시된 것에 대해서 저희가 문제제기를 하지만 전혀 이걸 반영할 수 있는 부분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보고절차에 의해서 좀 신중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이후에는 변경내시 하기 전에 어느 정도 보고를 하고 정부에 건의하는 방향으로 하는 게 어떻습니까?
○ 도로계획과장 홍지선 네, 앞으로는 저희가 국토부하고 협의하기 전에 또 사전에 위원님들께도 협의를 해갖고 이렇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 사전절차가 수행되면 상임위 예산 심의할 때에 위원들하고의 마찰이나 그런 상충되는 부분을, 이견 같은 경우를 좀 조정할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에서 그렇습니다.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알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건의드리니까 내년도에는 좀 그렇게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김상배 과장님께 질문드리겠는데요. GG콜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 질의한 바도 있었는데…….
○ 교통정책과장 김상배 교통정책과장 김상배입니다.
○ 민경선 위원 디자인 도색과 관련해서 2년 미만인 차, 폐차가 임박한 차량에 대해서 재도색한 현황을 제가 받았는데 이런 부분은 변명을 좀 해주시죠.
○ 교통정책과장 김상배 2012년도에 108대하고 2013년도 현재 22대가 재도색을 실시한 걸로 저희가 현황이 파악됐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 가입대상의 촬영이라든가 대폐차 이런 내용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돼서 도색을 실시해야 되는 건데 그런 절차에 좀 하자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 실적 위주로 하다보니까 앞뒤 안 재고 한 것이죠.
○ 교통정책과장 김상배 그렇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 큰돈은 아니지만 지금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된 거죠? 두 번 도색하면서 얼마나 낭비된 거죠?
○ 교통정책과장 김상배 차당 61만 9,000원 들어가니까 곱하면 나오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6,600에다가 1 넣으면 1,300 들어가니까 한 7,000 가까이를 낭비한 거네요. 내년도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좀 해주십시오. 가능하겠습니까?
○ 교통정책과장 김상배 그런 부분도 있고 이마 차량이 사고나면서 재도색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정확한 조사는 안 됐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런 조사를 해서 정확하게 분석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이게 해당 시군에서 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 교통정책과장 김상배 시군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 시군에 대해 정확한 기준을 정해서 대폐차가 바로 임박한 차에다가 못하게 기준을 마련해서 하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걸 하달 안 하니까 실적 위주로 빨리, GG콜이 잘 안 되니까 빨리 해달라고 해서 막 실적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 교통정책과장 김상배 일부 그런 면이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걸 좀 유념해서 그런 예산낭비가 안 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존경하는 김광선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디지털운행기록 장치에 관련해서. 본 위원이 예결위에 참여해서 1회 추경 때 분명히 삭감하면서 주석을 달았죠? 조건을 달았는데 왜 관철시키지 못합니까?
○ 교통정책과장 김상배 저희가 그래서 예산부서에 예결위의 의결내용을 충분히 전달하고 전액 그렇게 하도록 예산부서와 협의를 했습니다만 결국은 다 확보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도비가 가용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도로 그쪽에서도 많은 협조가 있었습니다.
○ 민경선 위원 얼마가 협조가 된 거죠?
○ 교통정책과장 김상배 반 정도, 한 10억 정도를 추가로 그래도 해줬습니다.
○ 민경선 위원 예결위에서 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국장님께 좀 부탁을 드리는데요. 지금 여기 오늘 버스와 관련돼서 많은 지적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대중교통과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교통정보과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해당 시군이나 기타 업체가 고의적인 부분이 크기 때문에 상당히 억울한 측면도 있습니다, 해당 과가.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특히 대중교통과 같은 경우는 업무가 상당히 많고 과중합니다. 그래서 힘들어서, 지난 도정질의 때도 김문수 지사께 건의한 바 있습니다. 정말 불필요한 수도권교통본부, 최재백 위원님도 아까 질의하셨는데, 이 인원을 복귀시켜서 교통국을 만들어라. 만들어서 정말 도민에게 서비스를 제대로 해줄 수 있는 교통국을 만들어서 제대로 국토부와 협의하고 서울시와 협의해서 정말 수도권으로 들어가는 광역버스 같은 경우도 해결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인원이 너무 없다 보니까 그 민원을 해결하는 데 급급하다 보니까 정말 앞을 내다보고 할 수 있는 정책들이 제대로 입안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 큰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래서 이번 감사 준비하면서도 우리 직원들 고생 많았고요. 김광선 위원님께서도 아까 지적하셨습니다만 참으셨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잘못된 자료가 막 나오고 이런 상황입니다. 하여튼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오늘 고생하셨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동우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교통건설국의 예산은 누가 다루시죠? 예산 총괄하시는 분.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교통정책과, 주무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동우 정책과에서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 위원장 박동우 그럼 우리 과장님.
○ 교통정책과장 김상배 교통정책과장 김상배입니다.
○ 위원장 박동우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디지털기록계라든가 아니면 다른 예산이 깎인 게 추경 때 깎인 게 얼마였었죠?
○ 교통정책과장 김상배 94억입니다.
○ 위원장 박동우 94억도 있고 그전에 집행부에서 감액 추경한 것도 많죠?
○ 교통정책과장 김상배 그게 1회 추경 때 감액 추경입니다.
○ 위원장 박동우 1회 추경이…….
○ 교통정책과장 김상배 1회 추경 때 감액해서 그 결과가 토털 우리 교통건설국에 94억 2,500만 원.
○ 위원장 박동우 토털이요?
○ 교통정책과장 김상배 네.
○ 위원장 박동우 그런데 마지막에 예결위에서 잘려 가지고 사실은 이번에 2014년도나 아니면 2차 추경에 혹시 실링이 더 들어왔나요, 그거 만큼?
○ 교통정책과장 김상배 2차 추경에서 여전히 또 삭감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요구된 게 345억 원이 절감되는 걸로 감액편성이 됐습니다.
○ 위원장 박동우 제가 처음에 여기 건교위 오면서요. 아마 국장님이나 과장님들하고 처음에 대화가 그거였을 거예요. 예산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최고다. 그래서 힘이 모자랄 때는 저희들한테 얘기하면 저희가 하여튼 예산부서라든가 그런 쪽에 열심히 찾아가서라든가 아니면 밥을 사주든가 그렇게 해서라도 최대한 만드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뒤로 한 번도 찾아오시고 협조를 바라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그게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근본적인 이유가 경기도 예산이 없어서 그렇죠?
○ 교통정책과장 김상배 첫째 이유가 가용…….
○ 위원장 박동우 네, 아니오만 하세요, 그냥.
○ 교통정책과장 김상배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동우 그런데 사실은 김문수 지사 7년 동안 자본적 지출이 굉장히 많았죠? 예산이 지출되는데 비용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이 있잖아요. 자본적 지출이 많으면 사실 기채도 더 많은 거, 많이 더 발행할 수 있는 거죠?
○ 교통정책과장 김상배 제가 답변하는 게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박동우 아니, 그냥 개인 생각을 말씀하세요.
○ 교통정책과장 김상배 그거는 사람에 따라…….
○ 위원장 박동우 네, 아니오만 하세요, 그냥.
○ 교통정책과장 김상배 잘 모르겠습니다.
○ 위원장 박동우 사실은 자본적 지출이 그동안 많이 돼 왔기 때문에 그 정도로 경기도의 몸집이 커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본인의 어떤 생각 때문에 기채를 못 발행하겠다 이런 것은 아집이죠. 이게 한 집의 가장이면 식솔들이 필요한 부분은 어느 정도 마련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임기 때 기채를 안 늘리겠다, 이거 하나 가지고 경기도 자체를 말아먹으려고 생각하고 있는 거에서 참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들어가셔도 됩니다.
홍지선 과장님. 2013년도에 담고 싶었던 것 중에 상습정체구간 예산 2014년도에는 들어가나요?
○ 도로계획과장 홍지선 교통사고 잦은 곳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 위원장 박동우 상습정체구간에 대한, 2013년도에 그걸 하려고 했었잖아요. 작년 예산 다룰 때에. 그게 안 들어갔잖아요, 깎였잖아요.
○ 도로계획과장 홍지선 없습니다.
○ 위원장 박동우 2014년도에 없습니까?
○ 도로계획과장 홍지선 네. 그리고 지금 교통사고 잦은 곳이라든지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또 회전교차로, 광역도로 이런…….
○ 위원장 박동우 도로를 내는 것보다 사실은 상습정체구간만 뚫어도 돈이 적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작년 이맘때 저한테 분명히 보고했고 그게 잘려 가지고 아쉽다는 말씀드리고 2014년도에는 꼭 만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 도로계획과장 홍지선 그런데 지금 도 기조가 시군 사업은 국비를 매칭해도 저희 도비는 없고 다 지방비, 그러니까 국비 50%, 시군비 50%로 지금 가고 있고요. 상습정체구간 같은 경우는 도 자체에서 계획한 사업이었는데요. 그것도 이제 도비 지원이 힘들다 보니까 당분간은 그 사업추진 자체가 힘들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박동우 그러면 경기도가 있느나마나겠네.
○ 도로계획과장 홍지선 그런 건 아니고 도 자체에서 광역적인 지방도라든지 국지도 그런 사업은 하는데…….
○ 위원장 박동우 아니, 경기도가 어려우면 지방은 안 어렵습니까? 시군은 어렵지 않아요?
○ 도로계획과장 홍지선 글쎄요. 그런데 어쨌든간 도 재정여건이 나아지면 다시 추진은 할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쉽지 않습니다.
○ 위원장 박동우 그러니까 큰 도로 뚫은 중에 다만 얼마만 들어도, 몇십억만 가져도 경기도의 상습정체구간 공사는 쉽게 마무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같은 경우는 1년 내에 마무리될 수 있는 사업이고 그런 거에 중점을 둬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됐네요.
○ 도로계획과장 홍지선 아쉽지만 저희 한정된 재원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기존에 추진 중인 지방도도 보상 중인 사업은 지금 전면 중단이 된 상태입니다.
○ 위원장 박동우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리고 이병설 과장님.
○ 교통도로과장 이병설 교통도로과장 이병설입니다.
○ 위원장 박동우 요즘에 지역경제가 굉장히 안 좋다는 말 많이 듣죠?
○ 교통도로과장 이병설 네.
○ 위원장 박동우 전체적으로 경기가 안 좋은데 이번에 일제점검해서 전문건설업이 많이 걸렸죠?
○ 교통도로과장 이병설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동우 적발이 돼 가지고 지금 청문회도 있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무려 거의 20%에 달하는 것 같아요, 업체 수에.
○ 교통도로과장 이병설 네.
○ 위원장 박동우 그렇다면 전문건설업이 일제점검에서 예를 들어 적발이 되면 벌칙이 몇 개월 정지 이런 게 있죠?
○ 교통도로과장 이병설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동우 그게 되면 그 기간 동안은 새로운 사업을 입찰할 수도 없고 그렇죠?
○ 교통도로과장 이병설 네.
○ 위원장 박동우 그러면 그 업체들이 점점 더 어려워지겠죠?
○ 교통도로과장 이병설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동우 이거 어떻게 살릴 방법이 없습니까? 왜냐하면 경기도에서 지역 업체 살리겠다고 여기 내용도 있는데, 그리고 하도급업체 같은 경우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는 하도급업체들이 못 받는 데가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이런 부분 좀 잘 챙겨 주시고요.
○ 교통도로과장 이병설 네.
○ 위원장 박동우 지금 전문건설업에 대한 대책을 한번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법적인 사항이지만 경기도 내에서, 방법은 있습니다. 이런 거를 유예해 주는 방법 아니면 본인이 예를 들면 정지기간을 맞으면 그 정지기간을 탄력 있게 내가 내년 6월부터 맞겠다, 2개월. 뭐 이런 방법으로, 그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도민 입장에서 아니면 우리 도에서 전문건설업을 하고 있는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방법을 좀 연구해 가지고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 교통도로과장 이병설 네.
○ 위원장 박동우 “네”가 아니라 마련하시겠습니까?
○ 교통도로과장 이병설 그렇게 지금 위원장님께서 현 업계의 어려운 점, 애로점 및 현실적인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요. 지금까지는 현행 제도상 그것을 적용하거나 운영하기에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보고드린 것 마냥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그런 방안을 다각적으로 사례별 중심으로 해서 중앙부처하고 제도 개선할 부분 또 우리 협회하고 이렇게 공조해야 될 부분을 찾아서 그러한 경직된 행정처분보다는 업체를 보호하고 권익을 신장할 수 있는 차원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위원장님과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동우 이 업체들이 다 망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경기 점점 망가지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 교통도로과장 이병설 네.
○ 위원장 박동우 예를 들면 제도개선이 필요한 거는 필요하더라도 나름대로 경기도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교통도로과장 이병설 네.
○ 위원장 박동우 들어가십시오. 혹시 다른 위원님들 질의 끝나신 건가요?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건설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건설국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요구자료와 서면답변 자료를 작성되어 있는 자료는 11월 21일까지, 내일까지요. 시간이 필요한 자료는 11월 22일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시고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김억기 교통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ㆍ권고사항 등에 대해서는 도민들을 대표해서 말씀해 주신 만큼 이를 겸허히 받아들여서 도정 운영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개선할 점은 조속히 조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9시03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12명)
박동우민경선오문식김광선김주성서형열이상성이용석장현국천동현
최재백홍정석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홍덕표
○ 피감사기관참석자
교통건설국장 김억기교통정책과장 김상배대중교통과장 정수복
교통정보과장 진광용도로계획과장 홍지선교통도로과장 이병설
기술심사담당관 이재영
○ 출석참고인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상무 정재호버스공제조합경기지부부지부장 두승수
KD운송그룹M버스운전기사 박광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