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도시주택실(지역정책과, 도시정책과, 도시주택과, 주택정책과, 건축과, 공공택지과, 토지정보과,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일 시 : 2013년 11월 14일(목)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
(10시20분 감사개시)
○ 위원장 김진경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도시주택실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감사위원장 김진경 위원입니다.
오늘은 도시주택실의 지역정책과, 도시정책과, 도시주택과, 주택정책과, 건축과, 공공택지과, 토지정보과,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사무를 중심으로 감사를 진행하고 11월 15일 내일은 융복합도시정책관 소관 도시기획과, 신도시개발과, 도시재생과 사무를 중심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경기도시공사 사장과 관계자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느라 애쓰신 이문기 도시주택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각종 정보획득을 통해서 201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고 또한 이를 도정시책에 반영하는 데 목적이 있는 만큼 그 뜻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일천이백만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부에서 추진한 일련의 행정행위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니 만큼 심도 있는 감사 활동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 점을 깊이 인식해서 이번 감사가 도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출석 요구한 이문기 도시주택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이문기 도시주택실장 나오셨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 위원장 김진경 김기봉 융복합도시정책관 나오셨습니까?
○ 융복합도시정책관 김기봉 네.
○ 위원장 김진경 김태정 지역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 지역정책과장 김태정 네.
○ 위원장 김진경 이종수 도시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 도시정책과장 이종수 네.
○ 위원장 김진경 민천식 도시주택과장 나오셨습니까?
○ 도시주택과장 민천식 네.
○ 위원장 김진경 이춘표 주택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 주택정책과장 이춘표 네.
○ 위원장 김진경 주명걸 건축과장 나오셨습니까?
○ 건축과장 주명걸 네.
○ 위원장 김진경 신동복 공공택지과장 나오셨습니까?
○ 공공택지과장 신동복 네.
○ 위원장 김진경 한은석 토지정보과장 나오셨습니까?
○ 토지정보과장 한은석 네.
○ 위원장 김진경 이계삼 도시기획과장 나오셨습니까?
○ 도시기획과장 이계삼 네.
○ 위원장 김진경 손임성 신도시개발과장 나오셨습니까?
○ 신도시개발과장 손임성 네.
○ 위원장 김진경 김준태 도시재생과장 나오셨습니까?
○ 도시재생과장 김준태 네.
○ 위원장 김진경 전유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나오셨습니까?
○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전유신 네.
○ 위원장 김진경 오늘 증인선서는 내일 예정된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 계속 유효함을 말씀드립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제출을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오늘과 내일 감사를 받는 도시주택실을 대표해서 도시주택실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도시주택실장과 동시에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14일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 위원장 김진경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문기 도시주택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업무보고에 앞서서 집행부 명찰을 다 다셨잖아요. 보이게끔 앞으로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 됐으면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도시주택실장 이문기입니다. 먼저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김진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시주택실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도시주택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봉 융복합도시정책관입니다.
(인 사)
김태정 지역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종수 도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민천식 도시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이춘표 주택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주명걸 건축과장입니다.
(인 사)
신동복 공공택지과장입니다.
(인 사)
한은석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전유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입니다.
(인 사)
이계삼 도시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손임성 신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김준태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3년 주요업무성과, 전략목표, 주요업무 추진상황 그리고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까지의 일반현황의 기본통계와 조직ㆍ인력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4쪽 예산규모입니다. 금년도 도시주택실 일반회계 당초예산은 1,023억 7,200만 원으로 도 전체예산의 0.81%에 해당합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고덕국제화지구사업 159억 5,000만 원, 도시재정비촉진사업 127억 1,000만 원 등 총 286억 6,000만 원입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54억 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쪽 부서별 주요기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 주요업무성과입니다. 8쪽 맞춤형 주거복지 및 친환경 주거공간 조성입니다. 주택시장 정상화와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부동산 규제 완화, 세제 지원, 공급조절 등 도시주택정책 전환을 국회와 정부에 건의한 결과 정부의 4ㆍ1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에 대부분 반영되었습니다. 저소득층 주거복지를 위한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햇살하우징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문화 발전과 저변확대를 위하여 금년에 처음 시행한 경기건축문화제를 통해 시민건축대학, 건축문화상, 도시ㆍ건축 사진공모전 등의 세부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최초로 시행한 광교신도시 조성사업은 마무리 단계로 들어가 주택 총 3만 1,113세대 중 82%인 2만 5,650세대가 분양되었으며 입주민 불편해소를 위해 입주지원 서비스 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ㆍ미 문화가 공존하고 삶터ㆍ일터ㆍ꿈터가 어우러진 평택고덕국제신도시 조성공사는 고덕산단 착공 및 기존도심 연관 수요의 선제적 흡수를 위하여 부지조성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재정비촉진사업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국비지원 등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관련 9개 법안이 입법 발의되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으며 경기도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기준면적 및 해제지역 개발기준 완화를 위해 중앙부처를 적극 설득하여 기존 시가지와 인접한 지역은 20만 ㎡ 이하도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개발 시 혼용방식을 허용하고 임대주택 유형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해제지역 개발이 활성화 되도록 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 12쪽 2013년 전략목표입니다. 도시주택실의 전략목표는 수요자 맞춤형 도시 및 주택 건설로써 정책방향 및 추진과제로는 첫째, 맞춤형 주거복지 및 친환경 주거공간 조성 둘째, 체계적 공간관리 셋째, 융복합 도시조성 및 정비 넷째, 지역균형 개발 및 선진부동산 서비스입니다. 이를 실행하기 위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맞춤형 주거복지 및 친환경 주거공간 조성으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추진, 햇살하우징 및 공동주택 안전관리 지원, 재정비촉진사업 재조정 지속 추진, 주민들과 함께 만드는 맞춤형 정비사업 추진, 택지개발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이 되겠습니다.
먼저 15쪽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추진입니다. 기존주택 매입ㆍ전세 임대주택 공급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등 주거취약계층에게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주거비 부담 경감과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매입임대 90호, 전세임대 492호 등 총 582호를 공급하였으며 연말까지 계획한 물량에 대해 입주계약이 완료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대학생 등 1~2인 가구를 위한 도유지 활용 임대주택공급 시범사업은 내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공유재산 심의의결, 도시공사 이사회 의결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6쪽 햇살하우징 및 공동주택 안전관리 지원입니다. 햇살하우징 사업은 차상위계층 이하 저소득층 주택의 난방비 등 에너지 절감을 위한 주택개보수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목표 88호를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11월 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지원은 준공 후 15년이 경과하여 안전점검이 필요한 소규모 공동주택에 안전점검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9월 말 기준 8개 시군의 186개 단지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11월 말까지 총 262개 단지에 대해 안전점검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17쪽 재정비촉진사업 재조정 지속 추진입니다. 주민 스스로 재정비촉진사업의 추진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추정분담금을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ㆍ제공하고 있으며 주민의 뜻에 따라 사업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 12월 5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과 관련하여 제도정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주민들과 함께 만드는 맞춤형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뉴타운사업 해제지역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주거재생을 위하여 경기도맞춤형정비사업 주민참여 공모를 실시하여 시범추진지구 10개소를 선정하고 계획수립비 3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향후에는 실행사업비 확보, 관련자 전문교육, 계획수립비 지속 지원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택지개발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입니다. 부동산경기 장기침체 및 토지주택공사의 재무여건 악화 등으로 택지개발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사업지연과 불투명 지구에 대한 정밀진단을 실시하여 풍동2지구 해제 및 11개 지구에 대한 사업정상화 방안을 추진하였으며 택지공급 여건 개선을 위해 중소형 임대아파트 공급과 택지 및 보금자리 권한이양, 산업시설 입지허용을 건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입주민 불편사항 해소 및 사업정상화를 위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체계적 공간관리로 광역적 토지이용 및 계획적 관리체계 마련, 도시기본계획 인구지표 심의기준 강화 운영, 도시 과개발 방지 및 비도시지역 계획적 관리, 도시기본계획 관리방안 마련, 북부지역 도시활성화 지원방안 마련이 되겠습니다. 먼저 21쪽 광역적 토지이용 및 계획적 관리체계 마련입니다. 과도한 계획과 과잉개발을 방지하고 융복합도시 등 바람직한 도시계획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경기도 광역적 토지이용 관리를 위한 도시계획 관리기준 연구 학술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4월에 착수하여 내년 2월까지 도내개발사업의 추진실태를 분석ㆍ평가하여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융복합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관리기준을 마련하여 도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도시기본계획 인구지표 심의기준 강화 운영입니다. 3년 이내 실행하기 어려운 사업에 대하여 배정된 계획인구를 조정하는 방안으로 계획인구일몰제 도입을 추진하였습니다만 시군 의견수렴 및 전문가 자문결과 사후관리 강화 방안보다는 계획수립 시 사전심의를 강화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라는 결론이 도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 7월부터 인구ㆍ토지이용 사전검토 소위원회를 운영하여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사전심의를 강화함으로써 계획인구를 현실에 맞게 수립해 나가고 있으며 계획인구일몰제는 시군과 협력하여 장기적으로 도입 여부를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 도시 과개발 방지 및 비도시지역 계획적 관리입니다. 도시개발사업 심의 시 사업성 분석전문가로부터 사전에 자문을 받는 등 사업성 분석을 내실화하여 도시 과개발을 사전에 차단하고 대규모 개발행위 허가심의 시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전에 먼저 현장을 확인하고 경관계획분야 심의를 강화하는 등 도시 외곽지역 개발에 대한 계획적인 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4쪽 오염총량제 시행 관련 도시기본계획 관리방안 마련입니다. 한강수계 수질오염 총량관리 기본계획이 금년 6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도ㆍ시군 기본계획 목표인구의 계획적 관리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25쪽 북부지역 도시활성화 지원방안 마련입니다. 북부지역 중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었으나 개발이 미진한 지역, 주한미군이 반환하였으나 개발되지 않고 있는 지역 등에 대하여 학술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개발활성화를 저해하는 제도적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건의하는 등 현재 국토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융복합도시 조성 및 정비로 융복합도시 육성기반 마련, 일터와 삶터가 함께하는 융복합도시 조성, 보금자리주택지구 기업이전단지 조성 추진, 광교신도시 조성사업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먼저 27쪽 융복합도시 육성기반 마련입니다. 저성장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융복합도시 육성기반 조성을 위하여 국제학술세미나와 융복합도시포럼 개최, 맞춤형정비사업 추진 등을 통해 공감대 형성과 비전을 제시하였으며 향후에는 개발사업지구 내 도시첨단산업단지 중복지정 등 일자리 확대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쪽 일터와 삶터가 함께하는 융복합도시 조성입니다. 평택 고덕국제신도시는 토지 보상 99%, 지장물 보상 93%로 보상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1단계 구역인 산단 주변과 서정리 역세권 지역에 대한 부지조성공사를 착공하였으며 삼성전자의 고덕산단 입주시기에 맞춰 주택공급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탄2신도시는 2015년 1월 최초 입주에 대비하여 총 5단계 부지조성공사, 기반시설공사 그리고 택지공급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8월 동탄테크노밸리, 신주거문화타운 계획을 제3차 실시계획 변경에 반영하였습니다.
29쪽 보금자리주택지구 기업이전단지 조성 추진입니다. 일자리 창출과 자족형 복합도시 개발을 위해 보금자리주택지구에 기업이전단지를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기업이전 대책수립이 완료된 하남미사지구는 공업지역 지정을 위한 지구계획변경이 추진 중에 있으며 광명ㆍ시흥지구는 사업규모 조정, 자족형 복합도시, 주민불편사항 개선 등을 위한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또한 기업이전을 위한 공업지역 확대 및 허용용도 완화, 산업단지 지정 의제처리 등 기업이전을 위한 제도를 정비 중에 있습니다.
30쪽 광교신도시 조성사업 마무리입니다. 광교신도시 조성사업 공정률은 현재 99%로 부지 조성공사 100%, 기반시설공사 99%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2011년 첫 입주를 시작하여 9월 말 기준 1만 6,224세대가 입주하였습니다. 입주민 생활과 관련된 기반시설을 지자체가 인수토록 하는 한편 입주민 불편해소를 위한 입주지원 서비스 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1쪽입니다. 지역균형 발전 및 선진 부동산 서비스로 경인 대도시권 미래발전 전략 및 추진대책 수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 도로명 주소 전면시행, 경기도 부동산 포털시스템 고도화가 되겠습니다.
먼저 32쪽 경인대도시권 미래발전 전략 및 추진대책 수립입니다. 수도권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 분석과 개선대책 마련을 통해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 방안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으로써 지난 8월 토론회 개최와 10월 1차 중간보고를 개최하여 대도시권 광역설정과 지방과의 상생협력방안 그리고 관련법 제정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33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을 위하여 국비 154억 원을 지원받아 29건의 생활편익 및 환경문화사업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주민지원사업비 본예산 편성을 위하여 국비 조기 가내시와 사업비 지원 확대를 제도개선 건의하였고 내년도 사업비로는 총 40건에 국비 234억 원을 신청하였습니다.
34쪽 도로명 주소 전면시행입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도로명 주소 전면사용에 대비하여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등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을 확충하였으며 새주소 활용률 제고를 위해 방송, 인터넷 및 지하철, 버스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새주소 홍보를 적극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새주소 전면시행에 따른 새주소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민간분야 주소 전환을 촉진하는 한편 홍보도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 경기도 부동산포털시스템 고도화입니다. 경기도 부동산포털 및 스마트폰 앱시스템을 통해 아파트ㆍ오피스텔 등의 실거래가 조회, 개발정보, 교통정보 등 각종 부동산 종합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사용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부동산 정보와 다양한 서비스를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8쪽~52쪽까지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로써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시주택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만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흡한 점에 대하여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다면 향후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존경하는 김진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3년도 도시주택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도시주택실)
○ 위원장 김진경 이문기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위원님 한 분당 10분씩 드리고 시간 내에 질의를 다 못하신 것 경우에는 보충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시간제한을 두게 된 점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장뿐만 아니라 증인으로 출석한 해당 업무 과장, 단장에게도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서 소속과 직ㆍ성명을 분명히 밝히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는 답변석 뒤에 시간 타이머가 있습니다. 그리고 1분 전에 제가 벨소리 한 번 낼 테니까 벨소리 들으시면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권칠승 위원 위원장님, 자료요구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권칠승 위원님.
○ 권칠승 위원 도시주택실에서 올해 집행유보 예산사업으로 지정된 것도 있었죠, 예산실에서?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 권칠승 위원 그 사업 리스트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경 권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석 위원 부천 출신 김종석 위원입니다. 행감 질의에 앞서서 사실상 제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계신 실장님을 제외한 대부분의 간부님들은 아시겠지만 소회를 잠깐 말씀드리자면 작년에 제가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많이 분노하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그 분노는 사실 여러 공직자 분들께서 업무를 잘못해서 한 분노라기보다는 뭔가 우리 경기도 도민들을 위해서 제대로 된 정책, 제대로 된 예산집행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너무 없어서 그게 화가 났고 또 실제로 경기도민들이 좀 더 제대로 된 주거환경과 생활여건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하는 주무 부처, 주무 실국에서의 예산이나 정책집행들에 대한 한계 이런 부분들이 너무 답답해서 많이 분노를 표했었는데요. 저는 이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계속 분노는 하겠습니다. 여러분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어쨌든 경기도민을 위한 분노를 계속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2013년도 사업별 예산으로 돼서 우리 도시주택실 예산규모가 전체 도 예산 대비 한 0.8% 된다고 그러셨죠?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그렇습니다.
○ 김종석 위원 그렇게 따지면 사실 의식주 생활하, 사는데 있어서의 우리가 기본적인 인간적인 삶을 살아나가는데 들고 있는, 의식주 세 가지에 우리가 주를 차지하고 있는 데가 그건데 경기도 예산에서 1%도 넘지 않는다는 건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지금…….
○ 김종석 위원 그래서 최근 5년간 우리 도시주택실에서 도 자체사업으로 지금 한 200억 좀 더 위에 있다가 자체 활용할 수 있는 그런데 더더욱이나 더 문제인 것은 우리 도가 자체적인 사업을 하는 예산규모를 놓고 보면 전체 예산규모 1,000억대에서 한 20%나 되는 것 같습니다. 200억에서 한 300억 위에서 왔다갔다 하고 있는데 그건 알고는 계시죠?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알고 있습니다.
○ 김종석 위원 그래서 최근 5년간 도 자체사업 현황을 보면 도대체 우리가 경기도민들한테 뭘 해줄 수가 있고 했는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상황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는 이 모든 사업들이 더더욱이나 더 대부분 실질적인 사업들은 중앙정부에서 다 하고 우리 경기도가 할 수 있는 것들은 현저하게 떨어져서 이 부분들에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 각별하게 실장님, 국토해양부에서 오셨잖아요? 아니, 국토부에서 오셨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 김종석 위원 작년에도 그런 부탁드렸습니다마는 다시 가셨을 때 현장 돌아가는 상황 보시고 뭐 하시고 아마 느끼는 소회들이 많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유념해서 해주시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 경기도 총가구수가 2012년 기준으로 약 409만 가구 되거든요, 전체적으로. 409만 가구 중에서 주거취약계층 이분들이 살고 하는 가구수가 한 40만 가구됩니다. 거기의 대부분이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가 37만 가구입니다. 그러면 경기도민의 10% 정도의 가구가 최저주거기준에서 미달하는 곳에서 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정도 열악하게 살고 있다는 거죠. 그 상황을 파악하고는 계시죠?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알고 있습니다.
○ 김종석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도 우리 상황에서 놓고 봤을 때 올해 전세가 상승률이 경기도가 약 3.5%입니다. 3.5% 정도 전세가 상승률이 돼 가지고 현장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하여간 주거와 관련돼서 모든 도민들을 포함한 국민들이 그렇게 힘든 실정이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답을 어떻게 내올 것인가 이것에 대한 진지한 고민들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경기도 차원에서?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지금 서민 주거안정 부분에 대해서 나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매입임대나 전세임대 이런 부분들 또 햇살하우징이나 이런 부분 또 집수리사업이란 걸 하고 있습니다만 재원문제라든가 아니면 국비지원 매칭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자율성에 좀 한계가 있다는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어려움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 김종석 위원 그래서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니까 경기도가 어떤 예산집행을 하거나 이런 권한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그러면 현장의 상황들을 중앙정부에 반영하고 이게 우리 경기도의 주 역할이 될 수밖에 없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그 정도의 대책으로는 사실 정말 언 발에 오줌 누기도 안 됩니다. 이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몇 가지 매입임대주택사업, 내일 또 주로 다뤄지고 그래서 하겠습니다마는 저는 그런 부분들을 여쭐게요. 취득세율 영구인하와 관련돼서 지금 그 부분들로 우리 주거환경 개선하거나 이런 예산 없어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 잘 알고 계시죠?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알고 있습니다.
○ 김종석 위원 그 부분들을 한다고 그래서 대책이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취득세율 인하한다고 그래서 세수가 갑자기 늘고 지금 주택경기 활성화가 확 되어 있습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 김종석 위원 어제 현장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런 상황입니다.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하는 일이라는 것들이 보금자리주택 부천 저희 역곡역에서 엊그저께 850만 원에 분양했습니다. 보금자리주택 역곡역에서 마을버스 5분, 10분 타고 가면 됩니다. 조금 걸어서 20분 가면 됩니다. 거기에다가 평당 850만 원짜리 분양을 하는데 어제 가보신 한강 보셨다시피 1,000만 원 넘어갑니다. 누가 갑니까? 이 정책의 언밸런스 때문에 주민들 자체는 그나마도 보금자리주택도 또 미달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전반적인 이런 모든 문제, 주택정책에 대한 밸런스가 하나도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면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거나 실태를 보고한 적은 있으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작년 연말부터 올 연초까지 집중적으로 과잉개발 문제, 거기에 따른 미분양 문제, 시장침체 문제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서민주거불안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건의를 수차례 하였고 상당부분 4ㆍ1대책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물론 미진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 김종석 위원 업무보고서 15페이지 잠깐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사안이, 위원장님! 내일 하는 것하고 오늘 하는 것하고 구분해서 명확하게 하기가 뭐해서 그냥 질의는 편하게 하겠습니다. 그전에 행복주택, 안산에 하고 계시는 거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지금 지구 후보지 발표는 하였습니다만 서울에 가좌하고 오류 2개 지구만 지구지정이 된 상태입니다.
○ 김종석 위원 도에서 그거에 대해서 관여를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LH가 알아서 하게 그냥 두고 계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저희가 지구지정 동향은 사전에 깊게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안산고잔지구가 지정되는 과정은 저희가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 김종석 위원 반대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고 있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그렇습니다.
○ 김종석 위원 이와 관련돼서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경기도가 어떤 책임도 수없이 많은 좋은 부지와 이것들을 두고 거기에 주택 들어간다는 것은 누차에 걸쳐서 반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입장은 그대로 견지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저는 관련 도비가 들어가서는, 도비가 혹여라도 들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와 관련돼서는 끝까지 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알겠습니다.
○ 김종석 위원 15페이지에서요. 도유지 활용 역세권, 안양 명학역 일원에 하신 것 있으시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그렇습니다.
○ 김종석 위원 이거는 언제 제안돼 가지고 사업이 된 상황입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이게 현재 대규모가 아니고 소규모 사업…….
○ 김종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언제 사업을 시작하기로 해서 사업계획서가 올라온 거냐고?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작년 하반기 제안이 됐답니다.
○ 김종석 위원 시간이 다 돼서 이건 보충질의에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경 김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승원 위원 박승원 위원입니다. 저희 임기에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는데요.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다 보면 실제로 공무원 여러분들이 밤늦게까지, 밤샘하면서 자료준비도 하고 했는데 위원님들이 자료제출한 만큼 질의를 다 못할 수도 있고 또 생략할 수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많이 고생하는 것 압니다마는 여러분들이 고생하는 것만큼 저희 위원님들도 고생 많이 하고 있고 또 상당히 많은 시간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공감했으면 좋겠고 저희들 때문에 고생한다 이런 이미지를 공무원 조직사회에 안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바람 하나 전해 드리고요. 어쨌든 저희가 마지막 행감인데 내년에 이 자리에서 다시 질문을 드릴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저희들에게 오늘 나온 이야기들을 잘 유념하셔서 내년도 사업 진행하실 때 새로 오신 도지사님과 함께 경기도정 잘 이끌어 나가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하나만 먼저 말씀드리고 이따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광명ㆍ시흥 보금자리주택사업과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어쨌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10년도에 지구지정을 하고 4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계속 여러 가지 LH의 자금 문제뿐만 아니라 부동산시장 침체나 여러 가지 경기도 주택시장의 과잉공급, 주변 시흥ㆍ부천지역에 새로 진행되고 있는 보금자리사업 때문에 상당히 지연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 똑같이 공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잘 아시겠지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기업들이나 주민들은 생활이나 생존권에 상당한 억압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래서 이것을 빨리 어떻게든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것이 그동안 계속된 주민들의 요구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 국토부가 6월 27일 날 향후 계획과 관련해서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크게 특별한 상황은 나오지 않았고 올해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확인해 본 결과에 의하면 국토부에서 이렇다 할 입장을 아직도 안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지역에서 기업하시는 분들이 이사를 가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 생기고 있고 부도나고 있는 상황도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쨌든 경기도가 적극적인 노력을 해나가야 되는데 실장님, 국토부에 계시다 오셨으니까 향후 보금자리사업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전망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일단 광명ㆍ시흥 보금자리지구를 중심으로 말씀드리자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6월 27일 날 사업 일부 조정하는 방안이 발표가 됐습니다만 거기 핵심적인 게 우선해제 집단취락이 현재 24개소가 있는데 그 부분의 일부를 제척하는 문제, 그리고 군부대 제척하는 문제 그러면서 지구계획이 일부 바뀌게 될 예정이고 그럼 이제 제척되는 부분의 향후 계획적 관리를 어떻게 할 건가 하는 부분이 쟁점으로 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LH와 또 시와 주민들이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 부분은 당초 약속했던 게 금년 연말로 알고 있습니다만 조금 늦어지는 상황이고요. 그 이후에는 지적하신 것처럼 기업 이주단지를 우선적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추진되는 걸로 현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 박승원 위원 해당지역의 우선해제지역이 24개 정도 되죠?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그렇습니다.
○ 박승원 위원 그중에 제가 12개 지역을 직접 다 방문을 해봤습니다. 방문해서 우선해제지역의 주민들 입장이 어떠한지, 실제로 수용을 원하는지, 제척을 원하는지 아니면 가이주단지를 원하는지 이런 의견을 쭉쭉 들었는데 내용들이 굉장히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로 정리해 내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은 됩니다만 어쨌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주민들하고 직접적으로, 여기 도가 나서서 주민들 의견을 직접 듣고 그것을 정리해서 LH하고 국토부하고 좀 협의를 빨리빨리 해내고 제척된 지역을 어떻게 정형화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그 제척된 지역이 향후에 어쨌든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정형화를 해서 주민들 스스로 개발을 하든 아니면 정부가 지원하든 어떤 형태로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한쪽에서는 보금자리지역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제척된 지역에 대해서는 그냥 방치하게 되면 오히려 기형적인 도시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주민들의 의사를 LH나 국토부에 입장을 전달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작업을 진행하는 부분들이 좀 있나요?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직접 제가 현장을 방문해서 살펴봤고 LH본부에 들러서 회의도 몇 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도 듣고 거기에서 광명, 시흥에 사업 구조조정하는 문제가 있고 또 하남 쪽에 감북지구도 유사한 사례가 있습니다. 거기 소송이 진행 중에 있어서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만 내용을 보면 집단취락 우선해제 된 부분을 제척해서 일부 사업구역을 조정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두 지구가 동시에 추진되고 있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 주민의견을 어느 정도 선에서 받아들일 건지 그리고 사후적으로 어떻게 계획적으로 관리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 박승원 위원 최근의 동향은 파악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부를 믿지 않습니다. 정부를 믿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제는 해제 쪽으로 상당히 의견들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 혹시 그런 얘기 들으셨나요?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거기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 박승원 위원 못 들었어요? 해제 쪽으로 상당히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해제 쪽으로 가더라 하더라도 또 주민들이 향후 해제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대책을 요구하는 측면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더 혼란한 상황으로 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기에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주민들도 믿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힘든 상황인데 그래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산단이라도 먼저 좀 빨리 진행을 하면 주민들이 믿고 따라오지 않겠나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은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게 있나요?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우선적으로 기업을 하시는 분들을 이전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치는 대강 지구 하단 쪽으로 해서 규모도 한 90만 평 규모로 해서 가는 걸로 계획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이 지구계획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집단취락 우선해제된 부분 제척하는 문제하고 같이 엮여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개로 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꺼번에 다 가야 되는 그런 상황 이어서. 그 부분은 저희 도에서도 계속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 박승원 위원 만약에 해제를 하게 되면 산단도 안 하게 되나요? 산단은 계속 진행하나요?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그 부분은 계속 갑니다.
○ 박승원 위원 별도로 진행합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 박승원 위원 산단을 조속하게 진행하는 방법하고 그리고 제척된 지역의 우선해제,취약지구 그 지역에 대한 정형화하는 작업 이 두 가지 작업들은 도에서 적극적인 방향으로 대책을 마련해서 LH하고 국토부하고 협의해 가면서 일을 진행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승원 위원 그리고 어쨌든 지금 주민들이 굉장히 반발이 심한데 정부에서는 정부가 갑이고 본인들을 을로 이렇게 대우하고 하는 것에 굉장히 반발이 심합니다. 본인들이 우리가 갑이다, 왜 남의 땅 가지고 이렇게 장난하냐 이런 게 굉장히 강해요. 주민들은 지금 어느 상황까지 왔냐면 어쨌든 보금자리주택사업과 관련해서 부동산시장의 예측이나 아니면 경기도 주택의 과잉공급 문제나 주변시장 상황 아니면 자금난 문제 이런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발표해서 주민생활을 억압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나 아니면 LH사장 두 분 와서 사과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나 LH 사장 와서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지금 보금자리도 서민주거안정대책을 위해서 지정을 했습니다만 광명ㆍ시흥 같은 경우는 사실 거의 신도시 규모로 상당히 대규모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LH가 지정하는 과정에 도가 신중을 더 기했으면 하는 생각은 있었습니다.
○ 박승원 위원 김정렬 실장님이 지금 국토부로 가셔서 보금자리 담당업무로 최근에 다시 바뀌셨죠?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그렇습니다.
○ 박승원 위원 자주 소통하셔서 적극적으로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실장님이 노력을 해주실 것을 특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알겠습니다.
○ 박승원 위원 나머지는 이따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경 박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해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승원 위원 질의와 중복되기 때문에 같이 연달아 좀 하겠습니다. 도내 보금자리주택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 1459쪽을 보면, 실장님 이 자료 가지고 계시나요?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 그 자료를 보고 답변하시죠. 1459쪽을 봐 주세요. 본 위원이 도내 보금자리주택 추진계획 및 행복주택 추진계획을 비교해서 자료를 제출하는 행감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1459쪽에 보면 도내 보금자리주택사업 추진계획 이렇게 돼 있는 자료 확인하셨죠?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 이해문 위원 이 답변 낼 때 실장님 한번 확인해 보셨나요?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제가 세세한 자료까지는 미처 다 못 본 부분도 있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자료를 낼 때, 물론 실무자들이 여기에 보금자리팀장 또 담당자 이렇게 해서 전화번호와 직ㆍ성명이 돼 있는데 이런 내용들은 평소에 관심이 있고 또 이번에 행감 관련된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런 자료 제출할 때는 적어도 실장이 확인을 하고, 왜냐하면 제한된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답변을 요하는 거예요. 혹시 답변이 부족하거나 자료가 준비가 안 됐으면 추가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먼저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알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질의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보금자리주택을 하겠다고 해서 경기도에 지금 22개소 맞습니까, 이거?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맞습니다. 이 중에 11개는 보금자리지구로 지정이 됐고 11개는 과거 국민임대지구였습니다만 그걸 보금자리로 전환한 그런 지구가 되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행복주택 추진과 비교해서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그런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중에 여기 자료에 전환이라고 한 것은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국민주택에서 보금자리로 변환이 됐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럼요?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그렇습니다.
○ 이해문 위원 여기에 전환.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 이해문 위원 그래서 그중에 여러 개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보상이 이루어지고 공사가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죠?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그렇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런데 지금 광명시와 시흥시 조금 전에 우리 박승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지구계획 변경 중에 있는 거고 또 하남시에 감일ㆍ감북 여기도 계획 수립 중이거나 지장물조사 중에 있죠?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그렇습니다. 감북은 아직 지구계획 수립이 안 됐고 감일은 지구계획이 돼서 지금 지장물조사 중에 있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 의하면 “지장물조사 중”이라고 이렇게 여기는 표시가 됐는데 그럼 이것은 어떤 근거에서 나온 거죠?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감일지구는 이미 지구계획은 다 수립이 됐고 보상을 하기 위한 전 단계로 지장물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 이해문 위원 네, 그러면 감북은?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감북은 아직 지구계획 자체가, 지금 소송이 걸려 있어 가지고 지구계획 수립이 아직 안 됐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의정부에 또 고산이 있죠?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있습니다.
○ 이해문 위원 이것은 지금 기본조사 중인데 여기는 보상이 안 나갔나요?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여기 보상 아직 안 나갔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러면 이러한 지역들도 상당히 오랫동안 지구지정이나 또는 계획을 이렇게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특히 여기에 해당되는 소유자나 땅을 가진 사람들은 상당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알고 있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중에 본 위원의 지역구인 과천시의 지구명은 지식정보타운으로 돼 있어요, 그 자료에 보시면. 그런데 과천에 지식정보타운에 관련해서 보금자리주택도 5차 지구로 지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자료에 보면 “보상 준비 중” 이렇게 돼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 사업이 계속해서 과천의 중요한 현안이고 또 지난번에 지사가 시군을 방문해서 실국장 회의를 개최했죠?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그렇습니다.
○ 이해문 위원 금년 2월 6일 날 우리 과천시를 방문해서. 그때 우리 도시주택실장도 같이 함께 참석했죠?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그때는 제가…….
○ 이해문 위원 참석 못했나요?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 이해문 위원 혹시 그때 참석한 담당과장이나 누구 있나요? 대부분 다 바뀌어서 또, 그래서…….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담당 공공택지과장 참석했습니다.
○ 이해문 위원 과장님, 그럼 나중에 추가로 할 때 답변해 주시고요. 그래서 1462페이지에도 여기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과천복합문화관광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도시개발사업에 거기 추진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실국장 회의를 과천에서 개최하면서 지사와 담당 실국장 또 도시공사에서 사장과 간부들이 와 가지고 지역민들에게 아주 긍정적인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금년 중에는 다 이루어질 것이다, 특히 보상 문제를. 그런데 금년에 지금 12월이 다 돼 갑니다마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또 이런 현상이 지금 되어 있는데 실장께서 이 자료에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의 보금자리주택 방향과 앞으로 향후의 대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특히 과천에 있는 지식정보타운과 관련해서도.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일단 보금자리지구에 대해서는 과잉개발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만 일단 주거 부분뿐만 아니라 일자리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도록 자족시설이나 도시지원시설용지가 들어가는 방향으로 해서 진행되는 걸로 저희 도에서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당초 주민들에게 발표됐던 사업일정, 특히 보상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차질이 없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LH 쪽에 계속해서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과천지식정보타운은 금년 10월에 지장물조사가 착수된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래서 이게, 위원장님! 제가 자료를, 우리 양근서 위원장님! 제가 나중에 자료를 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저희 지역의 지역신문인데요. 이게 11월 8일 자에 발행된 신문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행감을 준비하면서 같은 내용들이 중복 돼 있습니다마는 “과천에 보금자리주택 7,598세대 건축안, 재건축에 찬물.” 이렇게 해서 큰 타이틀로 돼 있어서 “과천에 많은 주민들이 집값, 재건축 악영향 우려. 시민목소리 갈수록 커져.” 이런 타이틀로 내용을 쭉 보면 과천에 보금자리주택사업 관련해서 이게 당초에 계획된 것하고 지구계획 승인받은 것하고 이번에 다시 지구계획 변경승인을 위해서 자료 제출한 것 알고 계시죠?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 이해문 위원 알고 계시죠?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알고 있습니다.
○ 이해문 위원 물론 이것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받게 돼 있는 겁니다만 이런 문제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과천의 많은 시민들은 이 신문의 반절 이상에 이렇게 여러 가지 광고를 하면서 과천보금자리 반대비상대책위원회 해서 상당히 지역의 현안이 여러 가지 이슈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없어서 담당과장님 답변할 시간이 없는데요, 지난번에 참석하셨다니까 일련의 진행되는 사항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과장님 가능하겠습니까?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리고 끝으로 어저께 부천을 우리가 방문하면서 요구한 자료 중에 저한테 답변서가 왔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이 답변서 내용 중에 총회 회의록을 지분에서 도급제로 바뀐 회의록을 내라고 했는데 여기 제목에는 제출된 걸로 돼 있는데 내용은 없어요. 이 내용이 왜 없는지 본 위원한테 그 사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시간관계상 필요한 것은 추가로 또 내일 일정 중에서 도시공사와 관련된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장, 양근서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양근서 이해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기 실장님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현장조사활동 과정에서 자료 요청했던 부분이 위원님들께 아직 도착을 않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각종 정비사업 그리고 재건축ㆍ재개발사업 유형별로 법정임대주택 공급비율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정리를 해서 사전에 좀 보내 달라고 했는데 그게 도착을 안 한 상태죠?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그 부분은 저희가 제출을 해드렸고요.
○ 위원장대리 양근서 도착 안 했는데요? 확인하시고 지금이라도 빨리 각 위원님들께 프린트해서 전달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확인하면. 다음은 최철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최철규 위원 하남 출신 최철규 위원입니다. 지금 보금자리주택에 대해서 계속 질의가 이어지는데 저도 보금자리주택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기도 내에 보금자리주택과 공공사업이 많이 진행되고 있죠?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그렇습니다.
○ 최철규 위원 그 공공사업과 보금자리주택과 관련해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또 사업 자체를 포기하는 사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이게 LH공사에서 자금사정이나 사업성을 놓고, 분양성을 놓고 일부 지연되는 지구가 있습니다.
○ 최철규 위원 그 사유가 LH의 자금사정뿐이에요?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자금사정과 그 사업을 했을 때 분양성이, 지금 부동산경기가 워낙 침체 돼 있다 보니까 좀 뒤로 미루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최철규 위원 지금 도내의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으로 하남시의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감북동 보금자리주택사업은 지금 중단되어 있죠?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그렇습니다.
○ 최철규 위원 미사지구 열병합발전사업이 많이 지연됐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 최철규 위원 초이동 공업단지사업이 또 지연되고 있죠?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그렇습니다.
○ 최철규 위원 또한 위례신도시 쓰레기소각장사업이 백지화가 될 상황에 와 있죠?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알고 있습니다.
○ 최철규 위원 이러한 사업 모두가 LH의 자금사정뿐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감북 부분은 주민소송 관련해서 좀 늦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미사지구에 있어서 열처리시설 그런 부분은 지구계획 입안하고 변경하는 과정에서 주민들 간에 또 서울시 쪽 주민들하고의 갈등문제 그런 부분으로 지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철규 위원 이러한 모든 사업이 자치단체가 협의 또는 합의ㆍ승인을 해주고 자치단체에서 지금 민원이나 사업성 때문에 반대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에요. 그거 파악하고 계세요?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 최철규 위원 자치단체에서 다 합의해 놓고 승인해 주고 또 자치단체에서 반대하는데 도에서는 어떤 역할을 한 게 있나요?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상 도에서 모든 것을 파악을 해서 대응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법에 규정된 절차나 그런 면에 있어서.
○ 최철규 위원 절차가 도에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누가 봐도 시에서 다 승인해 주고 또 합의해 준 사항에 대해서 또 그 시에서 반대를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어느 정도 지도나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그런 소홀한 부분이 있었다면 저희가 더 챙겨서 일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철규 위원 그리고 경기도하고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이런 유사한 사례가 2007년도 6월에 하남시 하산곡지구가 개발지구로 지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사업을 안 하고 2011년도에 행위제한이 해제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또 2011년도 3월에 천현동 교산복합물류단지가 지정이 됐죠. 그런데 지난달 2013년도에 행위제한이 해제되었어요. 2~3년 동안에 지정을 했기 때문에 그 지구에 있는 주민들에 대한 재산권행사를 전혀 하지를 못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상을 해야 되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1차적으로는 행위제한이 들어갔던 부분이 개발사업이나 예정이 돼서 그런데 그 부분이 여러 가지 시장 여건이나 이런 걸로 추진이 안 되다 보니까 또 해제되고 해서 피해가 발생한 걸로 보입니다.
○ 최철규 위원 그래서 행정의 불신이 생기고 그다음에 용역비라든가 이런 예산이 사실 낭비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그렇습니다.
○ 최철규 위원 그동안에 시민의 불편과 재산을 가지고 있는 재산권 행사를 못한 주민들의 피해 이런 것에 대해서도 법적인 건 아니지만 도에 일정부분 도의적인 책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직접적으로 도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더라도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또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이 되도록 지도하고 해야지 자치단체에서 승인해 놓고 자치단체에서 또 반대하는 이런 참 웃지 못할 일이 발생되는데 도에서 역할을 충실히 좀 하셔 가지고 피해주민이 생기지 않고 사업지연으로 인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지도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잘 알겠습니다.
○ 최철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양근서 최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만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송영만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느라고 고생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행감인 것 같은데요. 알고 있는 대로 충실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알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행감자료 1188페이지를 보면 시군별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현황이 있습니다. 지금 건수를 보면 85건이고 전체 건축면적으로 보면 33만 6,940㎡나 됩니다. 그래서 평수로 계산하면 10만 평이 넘는데 이게 엄청난 숫자입니다, 알고 계시죠? 그러면 방치된 건축물이 이게 26년부터 최소한 10년 이상씩 방치된 건물입니다. 공사중단 돼서 방치하기까지에 대해서 도시주택실에서 각 시군에 조치한 사항은 있습니까? 그리고 정부에다 건의한 사항이 있다든지 이런 사항이 혹시 있나요?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지금 이 부분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대응하고 있습니다만.
○ 송영만 위원 제가 질의하는 건 그간에, 지금 26년 동안 경기도에서 그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웠다든지 이런 게 있었냐고 제가 묻는 겁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저희가 국토부에 최근 건의한 게 방치건축물 효율적 정비를 위한 하위법령, 시행령ㆍ규칙이 되겠습니다. 제정ㆍ개정 관련해서 정비계획수립 시 시장ㆍ군수의 재정부담이나 역할범위를 강화하는 걸로 제도개선 건의를 하였습니다.
○ 송영만 위원 제가 26년 동안 방치되는 동안에 각 시군에서는 그것이 어떻게 지금 관리가 됐었냐 하면 관리도 관리지만 각 시군에서 그게 흉물로 남아 있었고 청소년들 범행장소로 쓰이고 범죄장소로다 쓰였던 겁니다. 이게 상당히 긴급을 요하는 사항들이거든요. 이게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생겼죠?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그렇습니다.
○ 송영만 위원 5월 23일부터 시행이 되죠?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그렇습니다. 내년 5월…….
○ 송영만 위원 5월 22일부터.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 송영만 위원 그럼 경기도에서도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그렇습니다.
○ 송영만 위원 이것도 추진해야 될 것 같고. 그러면 내년부터 바로 시행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예산은 지금 세우셨나요?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저희가 아직 예산은 반영 못한 상태입니다. 다만 저희가 업무 추진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수 있도록 경발연하고 단기정책 과제를 수행하는 걸로 해서 연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송영만 위원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 거라고 보는데 대략 지금 파악은 했으니까 어느 정도 철거명령이라든지 아니면 그게 안 됐을 때에 여러 가지 시군에 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그렇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거에 대한 계획은 어느 정도 세웠나요?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거기까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준비를 못했습니다.
○ 송영만 위원 조례 준비는 하고 있었나요?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발연하고 단기과제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구체화될 거로 보여집니다.
○ 송영만 위원 하여튼 이게 빨리 추진돼서, 제가 조례 준비는 하고 있지만 최대한 조치가 빨리 돼서 각 시군에서 범죄장소로 쓰이지 않고 청소년 탈선장소로 안 쓰이도록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알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 송영만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질문으로는 여기 경인대도시권 미래발전 전략 및 추진대책 수립과 관련해서, 이게 연구용역 중에 있죠?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그렇습니다.
○ 송영만 위원 이게 정부에서 지시사항이 있어서 하는 겁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아닙니다. 그건 저희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송영만 위원 네?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자체적인 사항입니다.
○ 송영만 위원 자체적으로?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그렇습니다.
○ 송영만 위원 우리가 이것 시작할 때 경기도 종합계획이 2020종합계획이 세워져 있었죠?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그렇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거와 이 내용과 어느 차이점이 있는 겁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2020은 법정계획이 돼 있고요. 이 부분은 구속력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저희가 내부적인 정책적인 판단에 따라서 준비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인천이나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이거를 지금 세우고 있나요?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 송영만 위원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거는 지금 2020을 보완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데…….
○ 송영만 위원 맞춤형정비사업과 관련돼서 잠깐 질문 좀 하겠습니다. 2개 시군 의왕하고 시흥인가요?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그렇습니다.
○ 송영만 위원 시흥은 이미 추진이 되고 있는데 나머지 8개 시군에 대해서 아직 맞춤형 정비사업에 대한 실질적인 준비는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지금 계획수립을 위한 예산지원은 저희가 한 상태입니다. 1억씩 지원을 했고요. 2개 지구는 국토부에서 중앙부처 공모에 당선이 돼서 실제 사업비를 지원받는 것이 확정된 그런 상태입니다.
○ 송영만 위원 그런데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2개 시군만 계획이 잡혀져 있어요.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 송영만 위원 그거는 앞으로 사업방침을 별도로 세워서 움직이려고 하는 건가요? 경기도 맞춤형 정비사업과 관련돼서 보면 지금 국비가 의왕시하고 시흥시는 이미 받았기 때문에 2014년도부터 2017년까지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시군에 대한 것은 아직 그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워 가지고 움직이는 건가요?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그 부분은 사업비 부분이 되겠는데 중앙부처 사업공모 기회가 있거나 하면 다시 저희가 공모를 해서…….
○ 송영만 위원 공모계획에 대한 걸 각 시군에, 8개 시군에다가 내려줬냐 이 얘기죠.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그 부분은 저희가 수시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 송영만 위원 2014년도에 계획이 나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지금 내년도 계획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서 저희한테 아직 온 건 없습니다만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는 계속 회의를 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정부가 추진할 공모사업에 관련된 그 내용을 자료로 한번 주십시오.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나머지 질의는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양근서 송영만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재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고양 출신 최재연 위원입니다. 먼저 양이 많은 자료를 준비하시느라고 굉장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먼저 789페이지에 제가 요청드렸던 도시환경위원회 관련된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성과와 이에 따른 경기도 정책 및 예산반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가로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관련된 연구보고서들이 제가 리스트를 드렸을 때는 53개를 드렸고 3년치로, 49개를 제출해 주셨는데요. 일단 준비하시느라고 굉장히 고생하셨을 것 같고요. 경기개발연구원의 캐치프레이즈는 아시다시피 경기도의 싱크탱크이고 설립목적은 경기도의 발전과 경제력 강화,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조사ㆍ연구를 하는 그리고 정책개발을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나오는 연구자료의 내용을 보면 개인적으로 의견이 안 맞거나 관점이 다른 연구자료도 있다고 보는데 어쨌든 경기도 내에서 경기도를 가장 잘 알고 또 전문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단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경기도 정책에 관해 연구를 하면서 경기도 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관인데 사실 아까 김종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주택실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으로 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전체예산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작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그런, 물론 예산을 더 늘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그러한 현실에서 또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이 경기개발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연구들 그리고 그런 성과들을 정책에 잘 반영해서 정책의 질을 높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경기개발연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고 자료요청을 드렸던 이유는 굉장히 많은 자료들을 생산해 내고 있고 또 콘텐츠의 질도 굉장히 높고 또 시간이 지나고 보면 굉장히 앞서 나가는 정책들을 많이 제안하고 있는데 특히 주거복지나 주택 에너지 부분이나 도시재생 이런 쪽에서 보면 굉장히 앞서 나가는 정책들을 전국적으로 봐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구의 성과들이나 내용들이 과연 경기도의 집행부 그리고 그 사업을 하는, 직접 사업을 하는 부서에 얼마큼 반영이 되고 있는지를 알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자료를 요청했을 때 저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나온 자료 중에서 제가 보기에 한 50개가 조금 넘는데 처음 주실 때는 1개만 주셨어요. 아름다운 건축지도 작성 관련된 보고서만 가지고 정책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이렇게 주셨는데 처음에 자료 그렇게 제출하셨던 이유는 자료작성 하는데 시간이 좀 모자라서 그러셨던 건지 아니면 경기개발연구원에 그런 자료들이 있는지 몰라서 그러셨던 건지 아니면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 안 하셨던 건지 궁금하거든요.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저희가 나눈 게 아마 도에서 예산으로 발주한 용역에 대해서 자료가 나갔던 것 같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많은 과제 생산한 것들 대부분이 저희 예산사업이 아니고 경기개발연구원 자체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걸 좀 분류하다 보니까 자료가 처음에 미흡하게 나갔던 것 같습니다.
○ 최재연 위원 자료요청하면서 소통이 좀 부족했던 것 같기는 한데 그런 부분을 제가 우려를 해서 사실은 세부 종류들, 그러니까 종류가 굉장히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직접 발주한 용역 이 외에도 연구보고서나 정책동향, 현황분석, 이슈진단 이런 종류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런 종류들을 사실 명기를 해서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자료가 부실하게 와서 추가자료를 요청드렸던 거고요. 추가로 온 자료를 보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정책반영 현황을 보면 몇 개 빼고는 다 반영이 된 것으로 판단을 하셨고 제가 이 반영된 내용들을 자세히 보면 몇 가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처음에는 연구소의 내용들, 성과물의 내용들을 충분히 파악을 안 하고 그 내용들을 자세하게 완벽하게 이해 못한 상태에서 그것을 반영됐다고 판단하신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나라의 지자체라는 게 중앙정부에 굉장히 의존적이고 하기 때문에 자치권이 충분히 보장이 안 된 상태에서 당연히 중앙정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런 건 이해를 하는데 반영된 내용을 보면 중앙정부에 건의했다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특히 주택정책과에서 많이 나오는데요. 반영된 부분이 사실은 2020주택종합계획에 반영을 했다 이런 답변을 많이 달았습니다. 사실 연구성과에서 나오는 내용들이 주택종합계획에 반영하자는 내용이라기보다는 실제 사업하자는 내용으로 저는 이해했는데 반영한 내용이 2020종합주택계획에 반영한 것으로, 마무리가 된 것으로 자료제출을 하셨습니다. 실장님은 경발연에서 나오는 이런 연구성과들에 대해서 충분히 집행부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집행하고 이러는데 반영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물론 집행부에서도 이런 부분의 내용을 파악하고 또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보시기에도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보실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부족한 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최재연 위원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2020주택종합계획에 반영했다는 내용과 연관해서 두 번째로 요청드렸던 것이 우리 도시주택실과 관련된 조례에서 수립하도록 명시된 각종 계획과 관련된 사업예산이 얼마큼 확보됐는지 현황을 질문드렸었는데요. 관련된 계획은 지금 경기도 주택종합계획이랑 광역건축기본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둘 다 법정계획이고 법정계획은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되는 계획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그렇습니다.
○ 최재연 위원 실제로 여기 계획에서는 상세하게 연도별로 어떤 사업들을 먼저 추진을 하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얼마의 예산을 수립을 해서 반영하도록 하는지에 대해서 상세한 계획이 두 계획 모두 나와 있었거든요. 그거를 현재 예산반영 현황과 비교해 보면 굉장히 저조한 수준입니다. 이 두 계획이 법정계획이고 거기에서 그 계획을 수립할 때는 당연히 집행부랑 의논하셨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런 예산계획이나 정책계획, 사업계획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밖에 판단할 수 없는 예산반영 현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택종합계획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출해 주신 예산반영 현황을 보면 그중에 약간 오류가 있는데 이것은 바로잡아야 될 것 같은데요. 저소득층 임대료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2020계획에서는 지금 답변해 주신 복지정책과 주거급여를 제외한 차상위계층이나 아니면 주거비 지원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66억은 좀 빼고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사업에서 반영된 예산현황을 보면 일단 사업의 종류는 계획에서 핵심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을 6개를 선정하고 있는데 그중에 3개를 추진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는 26개 중에서 6개를 지금 추진하고 계십니다. 예산상으로 보면 2020년까지 전체가 5,800억 정도 예산을 쓰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2013년 현재 1.8% 정도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계획에는 연도별로 예산을 얼마큼 집행해야 되는지도 나와 있는데 2013년만 비교해 보자면 계획에서는 237억을 세워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은 아까 그 저소득층 임대료 보조사업을 빼고 나면 39억 정도 집행하고 있어서 한 16.8%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거든요, 반영률을. 그래서 이런 부분, 광역건축기본계획도 마찬가지인데 전체적으로는 236억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3.35%밖에 지금 예산이 안 세워져 있는 상황이고 이것은 내년 지나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물론 예산이 부족한 것은, 재정상황이 열악한 것은 알고 있지만 그렇다면 계획을 세울 때 예산계획을 잘못 세운 게 아닌지. 법정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현실을 무시하고 부풀려서 세운 것은 아니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일단 지금 집행부에서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충분한 재원확보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이 도 재원의 한계라든가 아니면 주택종합계획에 반영되어 있고 집행계획에 있습니다만 그거하고 연관돼서 복지 관련해서는 도내 다른 파트에서 유사한 사업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하면 조금 지원규모가 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재연 위원 종합계획 같은 경우에는 26개 항목을 보면 거의 다 주택실이랑 관련된 사업들이고요. 광역건축기본계획은 당연히 저희 사업이거든요. 제 생각에는 물론 재정확보 노력을 당연히 하셔야 되고 경기도 전체 예산에서 주거에 관련된, 특히 주거복지 쪽에 관련된 예산을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하지만 굉장히 계획 자체가 법정계획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의무적으로 지켜야 되는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에 맞지 않게 세워져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까 경기개발연구원 연구 성과를 얼마큼 정책에 반영하고 있는지를 얘기했을 때 이런 법정계획에 반영했다라는 것으로 반영을 했다고 답변하시면 사실 그 계획에는 반영되어 있지만 현실에서는 전혀 집행이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다 무용지물이 돼 버리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그래서 광역건축기본계획 관련해서는 저희가 내년 예산에 핵심사업 6개를 위주로 해서 1억 3,000만 원을 지금 반영한 상태입니다.
○ 최재연 위원 그 구체적인 금액이…….
○ 위원장대리 양근서 최재연 위원님 질의시간이 초과돼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재연 위원 구체적인 금액은 당연히 전체 계획에 비해서 모자라는 것인데 이런 상황에 대한 판단을 좀 해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양근서 최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박광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박광서 위원 광주의 박광서 위원입니다. 실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책자 10페이지에 보면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계획관리지역의 건폐율, 용적률을 내년 1월 17일부터 완화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현재 계획관리지역의 건폐율이 40%인데 50%로, 용적률이 100%인데 125%로 완화한다는 내용인데요. 일단 환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지역은 어떤 지역을 말하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이 부분은 제가 따로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광서 위원 실장님! 계획관리지역의 난개발에 대해서 좀 들어보셨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알고 있습니다.
○ 박광서 위원 계획관리지역을 왜 지정하는지 아시는 대로 좀 말씀해 주세요.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과거 준농림지 제도가 있었을 때 난개발 문제가 심각해지다 보니까 계획적인, 그러니까 선계획 후개발 그런 관점에서 계획적인 개발을 하자는 차원에서 관리지역제도를 도입하고 계획관리지역은 그중에서도 개발여지가 있는, 개발을 전제로 한 지역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박광서 위원 그런데 계획, 말 그대로 계획관리지역인데 계획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저희가 국계법상 여러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만 지금 지구단위계획이나 이런 걸 통해서 계획적으로 개발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부작용이 일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 박광서 위원 계획관리지역의 개발행위 가능한 것을 보면 단독주택, 4층 이하의 공동주택, 근생시설, 공장ㆍ창고 등 여러 가지 개발행위가 가능하거든요. 제 지역이 광주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시는 성남, 서울 등 대도시 인근이기 때문에 계획관리지역에 개발이 참 많거든요. 주로 빌라 등 공동주택을 많이 짓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획관리지역이면 토지를 계획적으로 관리해야 되는데 계획적인 관리가 안 돼서 난개발이 엄청 심하거든요. 보면 빌라 지으면 성남에서 많이 이사를 와서 분양은 잘 됩니다. 잘 되기 때문에 계획적으로 되지 않고 땅만 있으면 기존의 좁은 현황도로에 건축허가를 내줘서 차량교행이 어렵고 도시가스 공급이 어렵고 상수도 공급이 잘 안 되는데 건축업자가 계획적이지 않은, 제가 알기로 한 170평, 200평만 돼도 한 동을 짓거든요. 그래서 주로 조그만 개발하는 것은 500평에서 아니면 1,000평 단위로 전혀 계획이 안 되어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땅만 나면 소규모 건축업자가 사서 다 빌라를 지어 갖고, 기존 현황도로 좁은 데다 해 갖고 아주 교통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장차 차후에, 도시중심가보다는 계획관리지역이 사실은 환경이 좋은데 그렇게 난개발로 인해서 아마 차후에, 우리 세대도 마찬가지겠지만 2세들에게 한 번 건축을 하면 이게 최하 몇십 년, 다시 정비하기 전까지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환경이 좋은 곳을 너무 많이 버려놓은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 입장으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저희 도에서도, 도뿐만 아니라 국토부에서도 도시지역 또 비도시지역 과개발 문제 또 거기에 따른 계획적인 관리문제에 대해서도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도시지역 성장관리방안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에 대해 기반시설 부분 그런 부분들이 사전에 검토돼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관리방안을 수립해 놓고 거기에 따라 개별 행위허가가 나가든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좀 더 강화를 하는 쪽으로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광서 위원 지금 상당히 개발이 많이 되어 있는데요. 기존에 좁은 도로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해당 시군에서 부지를 매입해서 길을 확장하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도시정책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광서 위원 네,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근서 위원장대리, 김진경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김진경 이종수 도시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도시정책과장 이종수 도시정책과장 이종수입니다. 존경하는 박광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광주지역은 아마 분당과 인접한 오포지역으로 분석하고 있는데요. 국도57호선 아래위로 옛날 준농림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법 개정과 동시에 주거용도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광주시에서도 특별히 건축허가에 대한 제재방법이 없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현황도로에서 대규모 다세대 연립이나 이런 게 계속 나왔고 실제 거주자들은 성남 분당 위주에서 살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도시기본계획뿐만 아니라 도시관리방안을 광주시하고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으며 또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성장관리방안에서는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면 추가용적률이나 건폐율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도시관리기법을 적극 활용해서 추가로 개발되는 그런 주거용도에 대해서는 가급적 기반시설이 공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박광서 위원 특히 계획관리지역에서 도시가 크다 보니까 경기도가 주로 시내에 있는 큰 대도시에만 많이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면적 비율로 보면 계획관리지역이나 동부, 북부권에 상당히 지역이 넓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특별히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정책과장 이종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광서 위원 과장님 되셨고요. 실장님한테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거 우리 요구자료에 나와 있는 건데요. 경기도의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대략 한 182건이 지정됐는데 제가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52건이 사업이 완료되었고 그다음에 획지별 개별건축이 약 50건 진행되고 있고 나머지 70~80건이 지금 추진 중이거나 사업지연으로 되어 있거든요. 특히 화성시가 14건, 광주시가 18건, 연천군이 6건 등 3개 시군이 특히 추진이 미약하거든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이 부분은 부동산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사업성 하락이 돼서 개발을 통한 투자수익 그 부분에 대한 확신이 없어지다 보니까 민간개발사업 자체가 지금 좀 부진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박광서 위원 지구단위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개인이 개발을 못하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그렇습니다.
○ 박광서 위원 그런데 구역지정 기간이 길어서 지주들의 원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세요.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의 실현가능성이나 또 재원조달계획, 민간 지분 모으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업지연이 예상되는 구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거나 또는 폐지하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권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도 하고 있고 앞으로 그런 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광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시군에서 지정해서 경기도에서 승인하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시군하고 협조를 해서 빨리 개발을 하든 향후 조치를 취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잘 좀 처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알겠습니다.
○ 박광서 위원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박광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권칠승 위원 행감 준비에 수고 많으십니다. 화성 출신 권칠승 위원입니다. 실장님! 올해 3월에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예산절감 실행계획 알림’이라는 공문 받으신 적 있죠?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지난번 추경하는 과정에서 그런 게 있다는 걸 파악했습니다.
○ 권칠승 위원 아, 이때는 취임을 안 하셔서 모르셨나요?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제가 4월에 부임을 했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러나 시행되는 과정이었으니까 아셨을 텐데요. 주택정책과에 보면 6억 4,200만 원이 예산배정이 유보가 됐습니다.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아직 미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 권칠승 위원 자료를 좀 전달해 주시죠. 그 내역을 보면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하고 저소득층 주택 에너지 효율화사업 이 두 건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 이후에도 공문들이 더 온 게 있는데 일단 제가 확보하고 있는 게 이겁니다. 이건데 이 두 가지 사업이 실제로 이 금액이 예산배정이 유보되고 시행이 되지 않았습니까?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이 부분은 저희가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이나 저소득층 주택 에너지 효율화 지원사업 둘 다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해서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 권칠승 위원 어째서 그런가요? 한 20%씩 예산이 삭감되었거든요. 그것도…….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은 국비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정에서 45% 또 기금지원이 있고. 이제 다만 그렇게 하게 되면 재정에서, 국고에서 지원되는 부분으로는 집값이 높아서 사기가 어렵기 때문에 도비에서 일부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는데.
○ 권칠승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매입임대…….
○ 권칠승 위원 그런저런 사정을 다 감안해서 예산을 배정한 거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그렇습니다. 매입임대사업 자체가 주택 매입하는 게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전세임대 쪽을 오히려 강화하면서 이 부분은 현실적으로 목표물량 채우는 게 어려운 부분도 있고 해서 일부……. 알고 있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러면 이쪽 예산을 전세임대로 돌리셨나요?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돌린 건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 권칠승 위원 그 말씀이 지금에 와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혹시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행된 게 3월 달입니다. 1년 동안 사업을 추진해 봤는데 여러 가지로 이러이러한 사업 추진에 문제가 있어서 예산배정을 유보했다든가 불용했다는 것은 말씀이 앞뒤가 맞습니다. 이게 3월이거든요.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제가 이제 정확히, 매입임대…….
○ 권칠승 위원 그리고 예산 통과한 지 석 달도 안 돼서 이 사업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셨다는 건데 예산 세우실 때 전혀 몰랐다는 건가요? 그냥 상식적으로 한번 답변해 보시죠. 이게 예산 세우고 석 달이 채 안 되었을 거거든요. 딱 석 달이네요, 12월 22일 날 됐으니까. 딱 석 달이 지났는데 석 달이 지나자마자 이 사업이 매입임대사업을 하기가 어렵다고 판단을 해서 20% 정도 예산을 삭감하셨다는 건가요? 그럼 저소득층 주택 에너지 효율화사업은요?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이 부분은 당초예산 편성할 때 100호를 계획했습니다만 수요조사 결과, 1월 달에 수요조사결과 88호가 접수됐습니다. 그래서 1억을 감액하더라도 차질이 없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88호면 8호에 대해서 돈이 부족할 수가 있는데 낙찰차액이 한 5,000만 원 생겨서 그래서 그 차액으로 8호에 대해서 사업을 충당하고 1억을 감하게 됐습니다.
○ 권칠승 위원 이게 내용상 실장님, 그때 안 계셨다니까 제가 그렇게 따지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예산절감 실행계획이라고 해서 각 부서에다가, 각 실국에 전부 다 받았어요. 리스트가 다 있습니다. 이렇게 받았는데 이게 예산이 통과되고 석 달 만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러면 이때 이런 사업을 지정하고, 이 사업은 좀 진행이 어렵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이런 사업을 지정하실 때 유보사업으로 정할 때 의회하고 상의가 있었다든가 이런 일은 전혀 없었죠?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 권칠승 위원 그러면 의회의 예산을 의결하고 심사한다는 게 사실상 무의미한 행위 아닌가요? 이 제목이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예산절감이거든요. 경기도에서 돈이 없으니까 각 부서에서 예산을 깎을 수 있는 사업은 리스트를 적어서 올려 보내라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골라서 다 올린 겁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저희 나름대로는 그런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서 부진한 사업이나 집행이 부진할 걸로 예상되는 사업 부분에 대해서…….
○ 권칠승 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설득하신 거죠?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문제가 없을 거라고 판단되는 부분에.
○ 권칠승 위원 그렇죠, 그래서 선택하신 거죠. 그러면 사업의 우선순위가, 도시주택실에서 과별로 하든 혹은 주택실 전체로 하든 우선순위가 쭉 정해져 있죠?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저희가 따로 우선순위를 정해 놓고 있는 건 아닙니다만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목표물량 달성하기가, 그러니까 시장에서 선호도가 좀 떨어집니다, 전세임대에 비해서. 그래서 그 전년도부터 전세임대 물량을 대폭 늘리는 과정에 매입임대에 대해서는 물량조정뿐만 아니라 예산지원액도 좀 감액된 걸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러니까 답변은 그렇게 하실 텐데요. 사업 한 건 한 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일이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매년 예산절감을 위한 노력은 재정위기와 무관하게 한다면 매년 이런 노력을 하셨어야 되는 거죠, 중간중간에 모아서. 예산배정을 유보하고 그렇게 하셨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올해 돈이 없으니까 사실상 이렇게 한 겁니다. 이렇게 한 건데 사업우선순위가 지금 특별히 정해 놓은 게 없다고 하시니까 제가 조금 더 황당한데요. 그러면 예산배정을 할 때 사업에 대한 예산 우선순위를 기준 없이 하시는 건가요, 도시주택실에서?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그런 부분이 아니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집행유보 절감예산서 리스트 관련해서는 절감유보대상으로 예산파트 쪽에서 딱 정해서 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운영경비나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권칠승 위원 네, 그건 있습니다. 그거 알고 있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그렇게 정해 놓고 와서 저희가 그 기준에 따라서 한 거고요.
○ 권칠승 위원 그러면 이 사업도 예산실에서 정해서 내려왔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아니, 사업을 정한 건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 권칠승 위원 그러니까요. 사업은 사업부서에서 정하신 거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그렇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건 확인했고요. 다시 그건 하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계획인구 관리에 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사전통제가 안 돼서 다른 방안을 찾아보자 하는 게 기본적인 개념 아닌가요?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그렇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래서 일몰제라든가 이런 대안을 생각하신 거죠?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그렇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런데 왜 일몰제는 안 된다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셨죠?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저희가 그 부분을 관계전문가 분들이나 도시계획위원회에 이렇게 논의하는 과정에서 사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사전적으로 검토하는 게…….
○ 권칠승 위원 그게 안 돼서 한 거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만 일률적으로 그거를 사업진행이 안 된다고 해서 일몰시키는 부분이 또 다른 문제를,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라는 판단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권칠승 위원 시간이 다 됐으니까요. 그러면 자문회의 회의록을 제출해 주십시오. 그 당시에 그렇게 결정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알겠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요. 동탄신도시 종합홍보 용역에 보면 신문광고안 하고 홍보 브로슈어 제출을, 자료가 있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업무보고서에 보면요. 그 두 가지 자료를 좀 주십시오.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권칠승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경 권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권칠승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오후까지 준비 좀 빨리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알겠습니다. 바로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양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경기도 내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복주택 그리고 도유지 활용한 임대주택사업과의 연관성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김문수 도지사를 비롯해서 이문기 도시주택실장님, 경기도의 행복주택에 대한 정확한 입장이 무엇입니까? 반대합니까, 찬성합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일단 행복주택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취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입지에 있어서는 지금 도내에도 지구지정만 하고 방치돼 있는 택지가 많고 또 안산지역 같은 경우에는 신길온천지구 국민임대단지로 지구지정을 해놓고 지금 착수를 안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입지선정이 좀 잘못됐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렇습니다. 행복주택정책 자체는 공공임대주택을 서민들한테 저렴한 가격으로 수요자 맞춤형으로 공급하는 측면에서 분명히 긍정적이고 또 권장할 만한 정책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왜 하고 많은 지역 중에서 철도부지랄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도심에 살고 있는 시민들이 접근하기를 꺼려하고 또 일종의 혐오시설로까지 불릴 수 있는 지역만 골라서 그쪽에 서민들이 사는 임대주택을 공급하느냐 이것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김문수 지사를 비롯해서 경기도에서 또 입지선정 문제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하고 특히 안산의 고잔지구에 시범지구로 선정돼서 이 사업이 추진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맞습니다.
○ 양근서 위원 구체적으로는 올해 5월 7일 본회의에서 본 위원이 행복주택과 관련된 문제에 관해서 김문수 지사한테 질의했을 때 김문수 지사가 직접 그와 같은 형태, 구체적으로 철도부지를 비롯해서 그외 도심 내에 사람들이 접근하기 꺼리고 혐오시설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지에 행복주택을 짓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그리고 존경하는 이해문 위원님께서 같은 날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서 행복주택에 대한 견해를 묻자 김문수 지사가 서면으로 답변한 내용을 보면 경기도는 자체적으로 행복주택 추진계획을 전혀 지금까지 수립한 사실이 없고 또한 그런 방식의 행복주택 입지선정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안산고잔지구 외 행복주택이 시범지구로 선정된 것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다른 방식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한 사실까지 있습니다.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렇다면 김문수 지사를 비롯해서 경기도가 행복주택을 반대하는 것은 분명하고 그 반대하는 이유는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정책취지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입지선정할 때 임대주택 입지를 가능하면 도심 내에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고 쾌적한 공간에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힘없는 서민 또는 목소리가 약한 서민이라고 해서 말하자면 마치 사회적 천민 취급하듯이 일반사람들이 접근하기 꺼려하고 자칫 잘못하면 슬럼화될 수 있는, 도시문제화할 수 있는 지역에 입지를 선정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행복주택 시범사업과 연계해서 지금 경기도가 도내 도유지를 활용한 임대주택 공급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 계획은 최초에 경기도가 수립을 했습니까, 아니면 경기도시공사에서 제안한 내용을 경기도가 받아들인 것입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그 부분은 의회 쪽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 있어서 저희는 내부적으로 도유지를 활용해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걸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렇습니다. 이 사업의 취지도 도유지가 지금 정확하게 DB화가 안 돼서 도심 내에 어느 정도 규모로 어느 정도 필지가 있는지는 확인이 안 되고 있지만 어찌 됐든 도심 내에 있는 유휴 도유지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여기에 몇십 세대 또는 몇백 세대라 할지라도 지역에 필요한 임대주택, 서민들을 위한 임대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자는 취지에서 제안이 됐던 거고 그것이 지금 적극적으로 경기도에서 받아들여진 것 아닙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런데 지금 경기도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경기도의 승인을 받았고 경기도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계획 내용을 보면 우선 현재 확정된 임대주택 후보지가 안양에 있는 340여 평에 달하는 명학역 일대의 도유지 부지입니다.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맞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런데 이 부지가 과연 좋은 부지일까요? 애초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던 입지선정에 부합되는 후보지 대상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여기는 역에서는 가깝지만 안양변전소가 바로 인근에 있습니다.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알고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최근에 고압전력선 지나가는 문제 때문에 지역갈등이 일어나고 주민들 간에 홍역을 치르고 있는데 변전소 바로 옆에다가 서민임대주택을 지어서 공급을 한다, 원룸을 만들어서? 이게 지금 누구 아이디어인지 모르겠는데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행복주택 철학하고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저희가 이 부분은 후보지로 여러 개의 도유지를 비교해 봤습니다마는 그중에 도심의 접근성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양호하다고 판단했던 부분이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은 한전에서, 한국전력공사 측에서 전자파 측정결과 기준치 이하다라고 해서 착공을 했습니다만 이게 계속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별도로 대한전기학회 쪽에 다시 용역을 준 상태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자면 변전소 부분이 옥내화가 추진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항구적으로 그런 전자파 문제, 유해성 문제는 해소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런 문제로 해결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고요. 근본적으로 입지선정할 때 이 문제에 접근하는 시각이나 태도, 철학 자체가 박근혜의 행복주택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도심 내에 도유지가 어느 정도 분포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최소한 이런 주민들 간에 갈등이나 우려를 살만한 곳은 아예 처음부터 임대주택 입지선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그 외에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서울의 박원순 시장도 취임 이후에 임대주택건설 공급계획을 세웠는데요. 거기서 세운 가장 큰 원칙은 뭐냐 하면 도시 외곽이 아니고, 도심의 혐오시설 인근지역이 아니고 도심 내에 직주근접에 가장 좋은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황금상권에, 황금지역에, 노른자위 땅에 임대주택을 건설한다고 하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그 원칙에 의해서 지금 임대주택 부지가 선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박근혜 정부의 행복주택에 대해서는 입지선정이 잘못됐다고 하면서 비판합니다. 김문수 지사를 비롯해서 집행부가 모두 다 똑같은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임대주택 공급계획을 보면 입지선정 자체가 이렇게 엉터리입니다. 아니, 기준치 이하라고 해서 안전합니까? 예를 들어서 방사능이 국제, 국가기준치 이하라고 해서 그것을 아이들에게 급식하고 먹여도 됩니까? 식탁에 올라와도 됩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방사능처럼 고압전력에 의한 전자파의 유해성도 계속 인체 내에 누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변전소 문제에 대해서, 고압전선이 지나가는 문제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인데 아니, 왜 하필이면 그런 곳에 서민형 임대주택을 지어서 공급하려는 것입니까? 만약 그런 곳이 아무런 건강상의 이유가 없다면 초고위층들, 상류층이 사는 고급 명품아파트를 거기에 몇 채 타운하우스라도 지어서 그쪽에 공급을 해야죠. 이게 바로 제가 보기에는 김문수표 행복주택의 철학이 그대로 반영된 것밖에 아니냐. 김문수가 아무리 행복주택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할지라도 근본적인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에 대한 철학과 정책방향이 수립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엉터리 같은 임대주택 공급계획이 나온다고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오후에 다시 추가적으로 계속 질의하고 확인해 나갈 테니까 답변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경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100분간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감사중지)
(14시11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진경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의용 위원 실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셨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 이의용 위원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시분야라고 하는, 도시주택실의 고유업무인 도시분야는 특히나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바로 관련 우리 공무원들의 직무능력 향상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국내외적으로 지금 상황이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경제성장률도 둔화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인구도 정체를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부동산경기도 국내적으로는 상당히 안 좋은 이런 상태에서 특히 경기도를 보더라도 당연히 경기가 둔화되고 있고요. 인구감소가 예상되고 부동산시장은 당연히 침체가 돼 있고. 따라서 우리 도시분야는 상당히 많은 변화, 변곡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규모 택지개발을 비롯한 인구를 늘리는 이런 정책은 이미 물 건너갔다고 보고요, 중앙정부도 그런 정책을 계속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만. 이래서 모든 상황이 지역의 도시성장 경쟁력 방향을 경제산업지표를 향상하는 데 쏟고 있어요. 고용률을 높인다든지 제3차 산업을 강화시킨다든지 이런 쪽으로 시대상황이 많이 바뀌고 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 시대상황에 맞는 우리 공무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과연 어떤 노력을 하셨느냐 이런 부분을 좀 묻고 싶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저희도 무겁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출산, 고령화 그리고 저성장 그런 상황에서 그런 여건변화를 반영해서 과잉개발된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지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특히 말씀하신 고용이나 일자리를 위한 어떤 개발사업 그런 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말씀 주신 공무원 역량강화 부분 관련해서는 저희 내부적으로 포럼이라든가 아니면 연찬회 같은 계획 또 해외연수 기회도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 이의용 위원 지금 그런 방향의 자료요구를 안 해서 그런지 몰라도 행감자료를 쭉 분석해 보면 그런 부분은 상당히 부족한 감이 느껴집니다. 예를 들면 지금 북부청에 있는 도시주택과 같은 경우에는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만 10개 시군 도시 분야의 공무원들을 1박 2일 연찬하는 이런 행사를 매년 연찬회로 하고 있습니다. 북부의 도시주택과뿐만이 아니라 도시주택실 내에서도 지금 예산사정은 굉장히 어렵습니다마는 해외연수를 강화한다든지 지금 시대상황의 변화에 따른 직무능력의 향상을 위한 노력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경인 대도시권이라든지 토지이용계획 같은 이런 용역을 도시주택학회 이런 데다가 주고 있는데 단순히 용역을 주고 이것을 받아서 행정에 집행하고 이러는 차원을 좀 떠나서 공무원들이 직접적 참여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역량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일선 31개 시군의 기초자치단체 공무원들하고는 차원이 틀리기 때문에 굉장히 업무능력 강화를 위한 별도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프로그램도 앞으로 많이 개발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알겠습니다.
○ 이의용 위원 다음에 지금 경기도에서 시군을 상대로 종합감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종합감사를 벌이는데 그린벨트를 가지고 있는 이런 지역은 단골로 지적되는 사항이 그린벨트 내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 미부과 이 부분에 대한 지적사항이 계속 나오는 것이 현실입니다. 최근에 어느 시에서는 그린벨트 내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을 1년에 2회 부과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지금 징계를 주는 절차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돼서 우선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린벨트 단속과 관련된 부분에 징계를 준다고 하면 문제점은 정말 많은데요.
이 사례를 하나 들겠습니다. 국회에 김태원 의원 외 12명의 국회의원들이 개특법 개정을 지금 발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 내용은 뭐냐 하면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자에 대하여 자진시정을 조건으로 5년의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한다라는 개정안을 지금 발의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시나요?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알고 있습니다.
○ 이의용 위원 그런데 이런 개정안이 발의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해서 1년에 2회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았다고 징계를 주는 절차에 착수한다고 하면 과연 단속하는 공무원들의 위치뿐만 아니라 이걸 누가 이런 업무를 하겠느냐는 거죠. 혹시 감사에 지적돼서 이런 징계절차에 착수하고 있다는 내용을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그 관계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 이의용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럼 본 위원이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건축법에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 내에서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과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선 관련 규정이 재량권이 있어요. 재량권이 있기 때문에 재량행위 내에서 이런 허가를 내주는 부분과 단속인력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단속인력 배치기준에 보면 수도권에는 5㎞마다 1명씩 배치하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단속공무원을 가진 시군에서는 절반 정도에 못 미칩니다, 단속공무원 배치현황이요. 그러다 보니까 단속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한 절반 정도, 보통 웬만한 시군은 한 30, 40명씩 필요할 텐데 여기에 절반 정도 인력을 더 충원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처분대상자들이, 만약에 1년에 2회 이상을 부과한다고 그러면 처분대상자들이 아마 봉기 수준으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실장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이게 불법 시설물들이 관련 공무원들이나 주위에서 판단하기 나름이겠습니다마는 이행강제금을 체납한 사람들을 추적하다 보면요, 약 50%가 재산조회를 해도 무재산으로 나옵니다, 무재산. 이게 실제 있는 사례입니다. 무재산자가 50% 정도 되는데 그리고 생계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을 1년에 2회 부과를 안 했다고 징계를 준다는 건 대단히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또 어떤 부분이 있냐면……. 집단민원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요. 또 예를 들어서 부과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이것을 징수 못하게 되면 체납액 과다로다가 시군에 재정상 불이익을 받아요. 지방교부세에 페널티를 먹게 돼 있습니다. 이러니 시군에서 열심히 하겠냐고요.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것에 따른 문제점이나 여러 가지 지적드릴 것은 많지만 지금 시간상 일일이 다 말씀은 못 드리겠고 본 위원이 지적하는 내용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잘 알겠습니다.
○ 이의용 위원 그렇다고 하면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지금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용도변경이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 현장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 완료예정인데 거기에 따라서 일부 개선이 나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들은 생계형 시설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산품 창고로 용도변경을 허용한다든지 아니면 집단화를 유도한다든지 하는 게 검토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지정 이전부터, GB지정 이전부터 입주한 기업이나 주민들한테는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그런 내용이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의용 위원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작년 2012년 10월 달에 지역정책과에서 이행강제금 미수납액 징수강화 대책을 마련한 적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 그 내용을 봐도 부과하고 징수를 강화하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런데 실제 시군의 사정을 잘 모르고, 그러니까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에서는 시군의 사정을 모르고 우선 그냥 징수하고 부과만 하려고 한다는 거죠. 거기에 따르는 폐해 이런 문제점이 굉장히 많습니다마는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이 이제 감사에서 지적이 돼서 지금 일선 시군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막상 감사에 지적된 대로 징계절차에 착수한다고 하면 공무원들은 당연히 1년에 2회를 부과할 수밖에 없고요. 만약에 1년에 2회를 부과했다고 그러면 진짜 봉기 수준의 지역민원 이것은 정말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에서 이런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시겠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일단 현실적으로 위반행위에 대해서 처벌이라든가 이런 걸 강화할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범법자를 양산하는 문제라든가 그런 부작용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또 하나 대부분 그런 위반행위를 하는 게 고의적인 거라기보다는 영세 중소업체 하시는 분들 생계형이 많을 텐데 그런 부분하고 좀 구별이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 이의용 위원 그래서 마지막으로 실장님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시고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일선 시군의 상황을 고려하고 또 여기에 불법 건축물을 할 수밖에 없는 정말 50% 이상이 무재산자인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지사님이나 감사관실에 이런 징계를 통한 징수부과를 압박하는 방법은 재고해 주고 다른 방법을 강구해 주실 것, 특히 아까 말씀드린 국회에서 개정안이 발의돼 있고 아까 여러 가지 종합대책이 지금 마련되고 있는 것처럼 답변을 하셨는데 이런 점을 고려해서 그런 부분은 지사님이나 감사관에게도 충분히 전달해서 이런 사태가 더 확대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알겠습니다.
○ 이의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경 이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위원님 한 분당 10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최철규 위원 최철규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이의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린벨트지역 불법 용도변경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경기도에서도 적극적으로 건의라든가 개선방향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것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잘 알겠습니다.
○ 최철규 위원 그리고 보금자리주택 관련해서 몇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공공사업이나 보금자리주택을 추진하면서 건물이나 주택에 대해서 보상금을 수령하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전을 안 해서 사업이 지연되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걸 알고 계시죠?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알고 있습니다.
○ 최철규 위원 그 사업이 그런 보상을 받고 이전을 안 해서 지연되는 보상비, 지연되는 손실에 대해서는 누가 그 보전을 하죠?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지금 그 부분은 명확하게 제도적으로는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철규 위원 건물이나 토지에 대해서 보상을 다 수령하고 이사를 안 가는 것에 대해서 대책이 없다 그러면 문제가 상당히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보상금을 수령한 후에, 사업체의 사업주체가 보상금을 지급하고 토지나 이런 것은 다 소유권 이전을 하죠?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그렇습니다.
○ 최철규 위원 그런데 건축물에 대해서는 소유권 이전을 안 하는 게 좀 있어요. 그거 왜 그러나 파악을 해봤더니 토지는 소유권을 이전해서 정상적인 법적 절차를 밟고 건물에 대해서는 보상이 이루어진 후에 철거를 하니까 그 철거를 한다는 이유로다가 소유권 이전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럼 거기에 따른 취득세라든가 이런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부동산등기법 41조에 보면 철거를 하게 되는 건물이라도 소유권 변경이 있으면, 그 대상이 되면 반드시 변경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안 하고 추진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은 세금과도 관련되는 게 있으니까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런 것을 빠짐없이 한번 짚어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알겠습니다. 그런 세제에서 누락되는 부분이 있는지 여부를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최철규 위원 그리고 그것을 분명히 법적으로는 하게 돼 있는데 관련 부서에서는 관행이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 최철규 위원 그다음에 미사지구 내에 황산에서 상일동 가는 도로가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지연되고 있는 것 아시죠?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알고 있습니다.
○ 최철규 위원 그 부분은 내년 2014년 6월이면 입주가 시작이 되거든요. 입주가 시작될 텐데 도로가 아직, 추진이 지연되면 그 교통대란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이세요?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최대한 입주시점에 입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저희가 관련 기관 그래서 LH나 하남시 또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철규 위원 그래서 그런 역할을 도에서 충분히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지난 5월 달에 토지거래허가가 풀린 부분이 좀 있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알고 있습니다.
○ 최철규 위원 5월 24일인가? 하남시에서 도에 요청한 면적이 59㎢ 요구를 했습니다, 풀어달라고. 그런데 국토부하고 상의해 가지고 32.2㎢가 해제됐어요. 해제를 하면 국토부에 어떤 절차로다가 협의를 합니까, 도에서?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저희가 일단 신청받은 것은 바로 내부검토를 거쳐서 국토부로 다시 협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철규 위원 그런데 협의가 좀 잘못됐다고 제가 판단을 하는 게 하남시 같은 경우에 절반 정도가 풀렸는데 풀린 지역이 면적 전체가 다 임야예요, 임야. 요새 임야 거래됩니까? 임야 사서 누가 공동묘지, 팔리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미사지구 부지가 토지거래허가지역 풀린 데 포함이 됐어요. 미사지구는 개발이 돼서 내년 6월이면 입주가 되는데 거기를 왜 토지거래허가지역에서 해제된 데 포함됐는지 제가 이해가 안 가요, 사업부지가. 그냥 면적만 많이 풀어줬다 하는 형식적인 것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그 사업부지…….
(관계공무원, 도시주택실장에게 개별설명)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 최철규 위원 그게 실질적으로 임야를 제외한 전답이나 이런 것을 거래하기 위해서 풀어달라고 하는 건데 임야를 풀고 또 LH에서 다 수용을 해서 보상하고 분양하고 한 사업부지가 토지거래허가에 포함이 됐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좀 안 가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그 부분도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최철규 위원 그것 좀 살펴봐서 다음연도에, 내년도에라도 추가적인 토지거래허가 해제지역이 풀어질 수 있다면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토지거래허가 해제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지역을 해줘야지. 아니, 요새 누가 임야를 풀어줘서 하남시에 뭐 몇만 평 풀어줬다 이것은 생색내기용밖에 저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다음에 내년에 혹시 그런 부분의 사업이 추진된다면 실질적으로 토지허가 거래를 해제해서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올바로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되게끔 꼭 챙겨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알겠습니다.
○ 최철규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는데 작년에도 말씀드린 부분인데 경계선 관통대지 부분에 같은 번지에 2개 용도지역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이번에 관통대지로 새로 풀린 지역은 자연녹지로 풀렸죠?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그렇습니다.
○ 최철규 위원 같은 지번에 2개 용도지역이 있는 것은 납득이 안 가니까 그것을 단일용도지역으로 좀 바꿨으면 좋겠다 이러는데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일반적으로는 자연녹지로 해제가 되지만 그 이후에 시군에서 주변지역 여건을 봐서 용도지역을 변경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최철규 위원 시군에서 입안을 해서 올려야 됩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그렇습니다.
(관계공무원, 도시주택실장에게 개별설명)
시장ㆍ군수가 입안을 해서 시에 있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되겠습니다.
○ 최철규 위원 그러면 도에는 안 올려도 되는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그렇습니다.
○ 최철규 위원 그건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경 최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재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최재연 위원입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 중에 1649페이지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요. 이게 1단계부터 3단계까지 완료된 것과 지금 진행되고 있는 모든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제출해 주셨는데 일단 시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빼고 국비와 도비가 들어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비를 좀 분석해 보니까 세대당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물론 시군에서 그렇게 사업을 계획하고 신청했지만 국비와 도비를 사용해서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지구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예를 보면 세대당 사업비가 최고인 곳이 지금 이 표 안에서는 평택세교지구로 1세대당 2,790만 원 정도 들고 그에 반해서 세대당 사업비가 최저인 곳은 수원고등지구로 1세대당 420만 원밖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차이가 2,360만 원이나 나는 거죠. 그리고 세대당 평균사업비를 내보니까 93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세대당 930만 원 정도 되는데 평균 이하인 지구가 한 9개 지구, 예를 들면 안양 냉천ㆍ새마을, 수원고등, 수원세류 이런 곳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세대별 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차이나는 것이 전체적인 이 사업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성격에 맞춰 봤을 때 형평성에 문제가 없는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 두 번째는 표에 주신 것에 보면 제가 요청드린 게 사업 전이랑 사업 후에 그러니까 현재 노후ㆍ불량주택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를 여쭤봤습니다. 물론 공동주택사업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아파트로, 공동주택으로 지어서 노후불량주택이 없는데 현지개량방식 같은 경우에 기반시설을 도로나 공원 이런 것들을 마련해 주는 사업인데 거기에 0으로 표시된 것도 있고 숫자가 표시된 것도 있고 아예 숫자가 없는 칸이 있어요. 이거는 현재 노후ㆍ불량주택이 사업 후에 얼마만큼 되고 있는지 파악이 안 된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없다는 뜻인가요?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먼저 세대당 지원금액 차이를 설명드리자면 이 부분은 아무래도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국비지원 부분이 기반시설비용을 지원하는 거다 보니까 기반시설의 지원, 뭐라고 그럴까요? 기반시설 열악한 수준 차이가 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따라서 지원의 가드가 있을 것 같고요. 이거는 저희가 신청 받은 것을 국토부에 보내면 국토부에서 따로 심사를 해서 최종적으로 금액이 정해집니다. 그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반영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최재연 위원 그러면 이 표를 가지고 분석할 수 있는 건 세대당 사업비인데 말씀하신 걸로 보면 사업 세부적인 항목이 어떤 것이 들어가고 그 항목에 얼마만큼이 들어가는지를 좀 살펴봐야지…….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 최재연 위원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파악할 수 있겠네요?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그렇습니다.
○ 최재연 위원 그 부분 시 자체 사업 말고요, 국비랑 도비가 지원된 2단계 사업만 자료를 좀 챙겨주시면 좋겠고요.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알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두 번째로 여쭤본 노후ㆍ불량주택 관련해서는 숫자가 없는 부분은 파악이 안 되고 있다는 뜻이겠죠?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그 부분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최재연 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는 이유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아시다시피 재개발ㆍ재건축도 할 수 없는 매우 취약한 저소득층의 동네를,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는 사업인데 특히 현지개량방식 같은 경우에는 기반시설을 돈을 들여서 해줌으로 인해서 그거에 대한 효과를 당연 바라고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도로나 공원, 주차장 이런 필요한 시설들을 해주고 그로 인해서, 그걸 계기로 해서 사실은 자가 소유자들이 자기 집을 개량하고 고칠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를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다면 이 사업을 하고 나서 이후에 전과 후를 비교해서 노후ㆍ불량주택이 얼마나 개선됐는지를 모니터링 하고 파악해야지 말 그대로 주거환경이 개선됐는지 안 됐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자료가 없다면 좀 파악을 안 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하고 파악이 됐는데 여기 안 쓰신 거라면 파악을 해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알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그리고 1689페이지부터 쭉 나와 있는 추정분담금 시스템 관련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작년에도 요청했었는데 올해 요청해서 나온 자료들을 보니까 작년보다 비례율이나 추정분담금 상황이 좀 나아진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1개 지역 중에서 33평형을 분양받을 때 추가분담금을 내야 하는 곳이 굉장히 많고 예를 들면 부천시 고강7B지구 같은 경우에는 2억 8,000만 원 정도 더 부담을 해야 된다고 나오고 그리고 비례율이 100% 그러니까 1 이하인 곳도 91개 중에 지금 38개 구역이나 됩니다. 그리고 비례율이 1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추가분담금이 있는 지역이 25평형 같은 경우에는 21개 구역 그다음에 33평형 같은 경우에는 33개 구역이나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작년보다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지금 이렇게, 물론 이게 개인별 추정분담금을 한 게 아니라 그걸 잡아서 평균 낸 거긴 하지만 상황을 봤을 때 그렇게 좋지 않은 지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구역들이. 그래서 물론 그 이후에 촉진계획을 변경하거나 용적률을 완화하거나 기반시설 축소 등을 통해서 사업성을 좀 높이려고 노력을 한 제도적인 부분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성이 없는 구역들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지금보다 좀 더 적극적인 정책방향을 바꿔서 전환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물론 이거는 행감 전에도 계속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을 통해서 제안되고 나왔던 의견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고요. 특히 사업성이 나빠짐으로 해서 지금 장기표류를 하고 있는 추진위나 조합들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매몰비용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빠르고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좀 아까 말씀드린 2012년에 받았던 데이터와 올해 받은 데이터를 비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례율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나아졌고 사업성도 나아진 걸로 나오는데 그냥 언뜻 보기에는 부동산경기가 계속 침체 중이고 나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뉴타운이나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사업성이 좋아졌다는 게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사전에 설명을 요청드렸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용적률 완화나 기반시설 축소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사업비가 줄어든 부분도 있고 또 촉진계획이 변경된 부분도 있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례율을 작년이랑 비교해 보면 남양주 지금ㆍ도농6-2지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0.52였는데 올해 데이터를 보니까 1.94로 늘었어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그리고 평택 서정R3지구도 작년에는 1 이하로 0.57이었는데 올해는 1.26으로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최종분담금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는 돈을 더 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올해에는 굉장히 내는 게 아니라 받게 되는 상황으로 일산I지구나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요. 이 부분들은 사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각 구역마다 구체적인 촉진계획 변경내용이나 용적률 변화내용 그리고 아까 기반시설 축소부분 이런 부분들을 각 구역별로 자료를 챙겨주셔야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알겠습니다. 비례율 부분, 개선된 부분에 대해서 그 요인이 뭔지 저희가 구역별로 다시 한 번 검토해서…….
○ 최재연 위원 집행부에서 설명을 전체적으로 해주셨는데 구역별로 구체적으로 봐야지…….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매몰비용 때문에 주민부담이 가중되는 문제를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더 살펴보고 해제를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조기해제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최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종석 위원 김종석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좀 여쭙겠습니다. 아까 명학역인가요? 이것과 관련돼서는 존경하는 양근서 위원님이 이어서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별도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이와 관련돼서는 사업하기 편하다고 그래서 그러지 마시고 우리 도유지 좋은 곳 많잖아요. 그걸 좀, 기왕에 하시려고 한다면, 지금 예산 자체가 한 30억인가 34억 정도 들어가나요?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그렇습니다.
○ 김종석 위원 경기도시공사 통해서 하시죠?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그렇습니다.
○ 김종석 위원 이거는 좀 생색내기로 느껴질 수가 있어요. 시범사업이다라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했을 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양근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 그대로 했을 때 소음문제도 있고 윙하는 소리 현재로서는 있는 것 같은데 그게 14년 말인가 그걸 지하로, 어디 안으로 넣는다는 것이 14년 말에 완료되나요?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15년 말입니다.
○ 김종석 위원 15년 말입니까? 그럼 벌써 2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사실 시범사업이라고 하기에는 2년 동안 주민 고통 받아라 이것밖에 안 돼서, 시범사업에서 그런 문제점이 나타났다치고 저는 조그만 사업이라도 도유지 부분들에서 좀 더 교통접근성이 있고 하는 곳을 찾으셔 가지고, 아마 거기는 또 다 임대 나가 있거나 이러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 정리하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하셔 가지고 이 사업을 연장을 해서 계속 잘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하시죠?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실무적으로는 여러 대안을 살펴봤습니다만 이게 재산관리부서에서 사용계획이 잡혀있거나 그런 부지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보니까 이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지적하신 취지를 저희가 백분 살펴 가지고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종석 위원 그리고 지금 주택시장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습니다마는 전세가 경기도가 아마 3.5%면 전국 최고 수준일 거예요, 서울하고 마찬가지로요. 이와 관련돼서 지금 경기도 주택공급현황을 인허가 기준하고 그다음에 실제 사용승인현황으로 본다하더라도, 제가 판단했을 때는 우리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중앙정부에서 다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커버를 어디까지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인허가 기준으로 보건 아니면 주택사용 승인기준으로 보건 지금이 문제가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향후 박근혜정부 안에서도 3~4년 동안 못 잡습니다. 지금 공급된 과정들로써도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데 어느 때는 좀 끊고 가야 되잖아요. 지금 뉴타운사업 안 되고 있죠, 민간건설업체들도 인허가도 안 하고 있죠. 이러면 통상적으로 5년 내지 7년 있으면 그때 저희는 이 자리에 없고 다 없을 때라도 그때 또 이 자리에 앉아서 많은 분들이 전세대란의 책임을 묻고 가구가 부족하다는 것이 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하기 위해서 주택공급현황 이 부분들에 대해서 경기도가 다 책임지게 할 수 없다라는 어려운 점이 있지만 경기도시공사를 통해서 최대한 메꿀 수 있는 부분들은 메꿀 수 있게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 김종석 위원 그다음에 2010년부터요, 연장선상입니다. 2010년부터 도지사 재임하시고 재선되시고 나서 지금까지, 실장님 늦게 오셨으니까요. 임대아파트를 몇 채나 살 수 있게 준공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2010년부터 현재까지, 약 4년 됩니다. 4년은 미처 못 되죠. 이 기간 동안에, 실장님 그냥 찾지 마시고요. 임대아파트를 경기도에서는 자체로 단 한 채도 안 지었습니다. 단 한 채도 입주한 경우가 없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분양아파트는 약 6,900채? 4년 동안 6,000……. 제가 보니까, 경기도시공사 물량을 놓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6,960가구 지었습니다. 그리고 임대아파트는 단 한 채도 안 지었습니다. 준공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계획은 많이 해놓으셨죠. 지금 인허가 기준으로 하고 보면, 남양주 다산도시라고 해야 되나요?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 김종석 위원 그쪽에다 잔뜩 집어넣으시고 이건 엄청나게 문제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현재 도에 409만 가구 중에서 약 10%인 40만 가구가 최저 미달가구입니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사회취약계층입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노력들을 지사께서 해주셔야 되는데 말로만 서민 위하시고 뭐 하신다고 하고 실제 주거환경 하는 데 있어서 경기도시공사 통해서 임대아파트를 단 한 채도 안 지었다라는 거, 입주할 수 없게 이 기간 동안 했다라는 것은 어떤 변명의 여지도 없다고 봅니다. 아마 내년쯤에 가서, 준공기준으로 하자면 우리 현장 다녀왔지만 내년에 하나 들어가는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지사님 2008년에, 그건 지사님이 하신 거 아니니까, 2008년도에 입주한, 전체 재임기간으로 놓고 보자면, 2008년에 입주한 임대아파트는 있습니다. 그건 다 전임 도지사님들 때 해놓은 것이고 그러면 김문수 지사님이 다 와서 8년 동안 재직하고 가시는데 8년 동안 임대아파트 짓는 게 제가 봤을 때는 1,000~2,000채를 안 넘는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은 사실상 지사께서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주택정책을 제대로 하지도 않으셨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이 수치는 주신 것을 가지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틀리지는 않을 테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경기도시공사할 때 다시 하겠습니다마는 경기도시공사는 어찌됐든 도의 도시주택실하고 밀접한 연관관계를 갖고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사업을 하더라도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거기 이사회가 있고 하지만 실장님 이사시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그렇습니다.
○ 김종석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전체 도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숫자가 어떻든지 간에 4년 동안 한 채도 지어지는 게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산이 적고 말고에 따라서 부분들을 떠난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책담당부서에서 신경을 쓰셔 가지고 최소한 전세대란이 안 나고 뭐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꾸준한 공급 아닙니까? 1년에 1,000세대면 1,000세대든 그게 다 아파트여도 좋고, 물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에서는 매입임대라든가 매입전세 이건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설만 가지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와 관련돼서 좀 각별히 챙기셔 가지고 주택정책하시는 데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알겠습니다. 잠깐 말씀드리자면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가 OECD 평균이 11.5%, 12% 이렇게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 도나 전국적으로 한 5% 수준입니다. 그래서 절대 양 측면에서는 상당히 부족한 측면이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공공임대주택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서 확보해 나가는 데도 차질이 없도록, 도시공사 역할 정립하는 데도 그걸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김종석 위원 그리고 실장님 오시기 전이시고 작년에 비슷한 주택정책이니까요. 뉴타운사업과 관련돼서 작년에 엄청난 논란을 겪었고요, 이러 저런 과정들을 겪었는데 어찌됐든 집행부에서도 협조를 하고 해서 조합 매몰비용까지 해서 또 내년도 예산 보니까 50억 기금으로 전출을 하셨더라고요.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그렇습니다.
○ 김종석 위원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는 상호 간에 성과들을 얻은 거니까 한편으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이거 말고도 또 주택정책과 관련돼서는 애매합니다. 도시공사 사장님도 같이 있었으면 쓰겠는데, 내일 또 하겠지만요. 한 가지 명확하니 내일 도시공사 오기 전에 저는 실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경기도시공사가 부채가 없어야 됩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맞습니다.
○ 김종석 위원 경기도시공사의 부채비율은 현재 한 300% 될 텐데요. 한 400은 돼도 됩니다. 문제는 그 400을 하는데 쓸데없는 상가개발 민간이 하는 데 해서 들어가고 무슨 지역현안이라고 그래서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린벨트 부숴 가지고 하는데 있어서 한다리 걸쳐 가지고 이익보고 이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400%의 부채율을 갖더라도 임대주택을 이렇게 짓다보니 빚을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모두가 동의하고 용인할 거라는 거죠. 그런데 부채비율을 낮춰 놓으면 누구만 좋습니까? 지사만 좋습니다. 부채비율 250% 전국의 공사 중에서 낫다. 이렇게 정책기조가 가기 시작하면 돈 벌지 않는 일은 안 하게 된다니까요. 이건 공공성을 포기한 것이 되기 때문에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의 정책들, 주택정책 세우실 때 그 부분들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그 부분은 지금 경기공사 같은 경우 금융성 부채만 따지면 부채비율이 200%가 안 됩니다. 다만 안전행정부에서 지방공사들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라는 차원에서 200%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확대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렇게 공공임대주택 공급이라든지 이런 국책사업 성격을 띤 사업을 하면서 발생한 부채에 대해서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도록 저희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종석 위원 한마디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네.
○ 김종석 위원 그래서 이 안전행정부가, 이 정권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는 거예요. 왜 200% 이하로 그걸 내리라고, 기준을 내리는 그런 바보 같은 짓을 왜 하냐는 거예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해 가지고 도민과 국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게 해줘야지, 눈에 보이기 위해서 선전하기 위해서 200%에 맞춘다는 게 말이나, 그게 지금 화가 나서 저는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경 김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권칠승 위원 화성 출신 권칠승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업무보고서 41쪽 한번 봐주십시오. 41쪽 보시면 밑에 처리요구 8-14입니다. 보시면 토지수용위원회 등 도시주택실 소관 위원회 관련해서 저번 행감 때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 권칠승 위원 거기 보면 지적사항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그때 토지수용위원회 명단을 공개 안 하셨어요. 그때 자료 요구했을 때 공개를 안 하셨는데 만약에 공개하지 못할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법적인 근거를 만들어서 향후에도 공개를 안 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자 또 그렇지 않다면,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면 공개를 하자 이게 취지였거든요. 그런데 오른쪽에 조치결과에서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보시면 “건축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한다. 건축위원회 회의 위원명단을 공개한다.” 그렇게 되어 있죠?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 권칠승 위원 이게 13년 5월 1일부터입니다. 그다음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명단은 12년 5월부터 공개하고 있다.” 이렇게 두 가지를 실적으로 내놨습니다.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그렇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런데 12년 5월은 작년 행감하기 전부터 공개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해당사항이 없는 거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그렇습니다.
○ 권칠승 위원 토지수용위원회가 그때 명단을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나온 지적사항이었는데 실장님 보시기에 이거 동문서답 아닙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지금 이 자료상으로 보면 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만 토지수용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제가 확인한 결과 이게 재결, 그러니까 사법적 그런 성격이 좀 있기 때문에 행정심판…….
○ 권칠승 위원 네, 소송도 많죠. 압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관련 법령에 따라서 위원의 명단을 아, 명단이 아니라 심의내용을 공개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권칠승 위원 내용 말고 위원요?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위원명단은 공개하고 있습니다, 토지수용위원회 명단은 공개하고 있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럼 조치결과에 쓰셨어야죠. 그러면 지금 저한테 제출을 해주십시오.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알겠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다음에 계획인구 일몰제 도입에 대해서 중간에 쉬는 시간에 오셔서 말씀도 하시고 하셨는데요. 제가 이 자료를 받으니까 좀 더 의문이 생겨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계획인구 일몰제는 22쪽입니다. 여기 1차 전문가 자문회의 의견수렴에서 아까 저한테 보여 주신 자료에 보면 집행부에서도 일몰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가지고 계셨어요.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그렇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렇게 가지고 계셨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1차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사후관리 강화보다는 사전심의 강화가 합리적이다 이렇게 결론이 났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1차 도시계획전문가 자문회의 결과를 보면요. 전문가분들이 5명, 공무원 5명 이렇게 일단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구성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전문가들의 자문내용을 보면 네 분의 의견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두 분은 일몰제를 시행해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하셨어요. 한 분은 확실하게 말씀하셨고 한 분은 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다음에 다른 참석 전문가 두 분은 한 분은 사전검토위원회를 강화해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한 분은 좀 어정쩡한 내용으로 어느 쪽에 포함된다고 보기가 애매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본다면 전문가 중에서 많이 잡아서 두 분 정도가 사전검토위원회 심의를 강화ㆍ운영하는 게 맞다 이런 의견이시고 공무원들은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의견으로 정의되어 있으니까 다섯 분 전체가 그렇다 보고 또 전문가 분들 중에서 두 분 정도는 확실하게 일몰제 도입을 주장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왜 이게 결론이 그렇게 났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이 자문회의에 직접 참석했던 저희 이종수 도시정책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 권칠승 위원 네.
○ 도시정책과장 이종수 도시정책과장 이종수입니다. 존경하는 권칠승 위원님의 질문에, 저희가 전문가 자문회의를 2차에 걸쳐서 했었는데요. 이렇게 외부전문가와 내부전문가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나열은 했지만 실제적인 시행단계에서 사후적인 관리보다는 아무래도 사전적으로 체크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게 기조였고요. 그렇게 해서 아마 그렇게 정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럼 실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검토를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거는 뭐 공자님 말씀 수준 이상으로 당연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그렇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러면서도 사후관리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찾는 것 그것 또한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그렇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래서 일몰제 같은 게 사후관리의 방안이라면 도입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다만 여기 자료상으로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일몰제를 도입할 경우에 기존에 추진 중이던 사업에 있어서 매몰비용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이 됐던 게 아닌가 하는 판단입니다.
○ 권칠승 위원 그렇다면 사실 이야기가 더 명확해진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이 확정된 건을 결정을 되돌리는 데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들, 어려움들을 감안해서 그냥 이 상태로 쭉 끌고 간다 그런 생각이 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답변을 들으니까 그런 생각이 더 드는데요.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꼭 그걸 그런 측면도 있지만 이걸 일률적으로 일정기간이 경과했다라고 해서 일몰시킨 데 따른 문제점을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다만 그 과정에서 고려돼야 될 부분들이 더 있을 걸로 판단됩니다.
○ 권칠승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기이 배분된 계획인구들에 대한 문제점들을, 이게 상당히 기이 배분된 계획인구가 문제가 있다고 하는 문제의식에서 지금 이게 시작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그렇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럼 기이 배분된 계획인구를 정리할 방법을 찾는 게 주어진 과제인데 이것들을 그냥 넘어가고 향후에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잘 검토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너무 안일한 대책 아닙니까? 지금 이 계획인구 배분이 주택정책의 가장 기본적인 지표가 되는 것 아닙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저희가 통상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기이 배분된 인구가 있는데 그게 사업추진이 안 되고 신규 또 신청이 들어왔을 때 경우에는 저희가 상계처리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조정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도시기본계획에서 잡혀 있는 인구수치 자체가 워낙 여러 가지 지역민원이나 여건을 받아들여서 약간 좀 실제보다, 실현가능성이 있는 것보다 좀 크게 나와 있는 건 사실입니다.
○ 권칠승 위원 그러니까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검토하신 것 아닙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그렇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러니까 제목이 일몰제가 됐든 뭐가 됐든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정리할 수 있는, 말로 만들자면 실질적인 일몰제 그런 방안들을 도입하기 위해서 방법을 찾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꼭 아주 강력하게 무슨 자동소멸제가 아니어도.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토부하고도 고민을 같이 하고 있고요. 도ㆍ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이나 이런 데 인구지표관리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제도개선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단계별 목표인구의 일정수준 예를 들어서 한 80% 미달하는 경우에는 변경계획할 때 축소 조정한다든지 이런 걸 지침상에는 넣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오버된 부분을 관리하는 데는 아직 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 권칠승 위원 뭐 그렇습니다. 계획인구를 어떻게 잡느냐 때문에 사람이 오지도 않는 곳에 주택을 지어놓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실질적인 일몰제, 이름을 무엇으로 붙이든 간에요. 이런 방식들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료만 보고 말씀을 못 드리는데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보시면 제가 실명은 이야기 안 하겠지만 전문가로 오신 분들이 한 분은 명확하게 이야기 하셨어요. 일몰제 도입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셨고, 한 분은 일몰제 시행일을 전 시군에 동일하게 적용해서 일괄 시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셨거든요. 저도 이거 굉장히 좋은 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의 말씀으로 보자면 당연히 일몰제를 시행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시행하는 방법에 대해서까지 지금 이야기를 하신 거거든요. 그렇다면 진짜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계셨다면 이 정도 이야기가 나오면 자동소멸제도를 조금은 현실을 감안해서 완화하더라도 도입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가지셔야 된다고 보는데요. 실질적으로 도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십시오.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잘 알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시군의 지역개발 의지를 감안하면서도 좀 더 책임감을 갖고 관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권칠승 위원 언제까지 하실 건데요?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저희가 시한을 딱 못 박아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저희 업무보고하는 과정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저희가 검토한다라고…….
○ 권칠승 위원 중장기적으로 말고요, 단기적으로 해주십시오.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 권칠승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경 권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양근서 위원입니다. 도유지 활용 임대주택 추진계획 관련해서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안양동에 지으려고 하는 임대주택 규모가 28채 정도 됩니다. 당초 경기도에서 이 계획을 입안할 때 대략 총 공사비를, 사업비를 총 14억 원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맞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런데 도시공사에서 이 사업을 시행을 하는데 도시공사에서 총 사업비 규모로 잡은 것은 약 27억 원, 여기 건설 이후에 입주자들에 대한 입주관리비용까지 포함한 금액이 들어가 있긴 할 텐데 어쨌든 당초 예상했던 사업비에 비해서 상당부분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 증가 이유가 뭡니까? 결국은 아시다시피 전자파로 인한 건강 유해성 문제가 논란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민원발생 소지를 줄이기 위해서, 결국은 건강 유해성 위협 정도를 줄이기 위해서 변전소 주변에 차폐벽을 설치하고 일반적인 임대주택 건설공법보다도 훨씬 더 전자파를 차단할 수 있는 공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건설비가 추가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설계에 관한 부분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설계에 대한 부분은 파악하지 못하셨더라도 실제가 그래요. 이 부분은 경기도에서 이 계획을 수립하고 경기도시공사에서 신규사업을 책정할 때 이사회에서 심의의결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사회에서 이 부분이 상당부분 논란이 됐던 거예요. 그리고 건설비가 다른 일반적인 건설원가에 비해서 높은 이유가 바로 전자파를 차단하기 위한 차폐막 벽을 설치하기 때문에 건설비가 증가했다고 하는 것을 담당자가 다 이렇게 설명을 했던 내용이고.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제가 최근 이사회 때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이 건이 논의될 때 있었습니다만 이게 그렇게 구체적으로 그런 전자파 때문에 설계비가 늘어난다는 보고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아직 설계용역이 발주가 안 된 상태입니다.
○ 양근서 위원 이사회 속기록에 보면 그런 식으로 천명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회 하기 전에 도시공사 경영인회의에서도 이 사업을 추진할지 말지에 대한 회의를 했었는데 그때는 부결이 됐어요. 그 부결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 전자파 차단 문제, 왜 하필이면 서민용 임대주택을 다른 좋은 땅을 놔두고 이런 변전소 주변에 건강의 유해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곳에 짓느냐 하는 데 대한 우려가 외부 경영회의 참석자로부터 심각하게 제기됐기 때문에 보류가 됐고 결국 부결이 됐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다시 추진이 돼 가지고 최종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정이 됐어요. 그 배경이 궁금한데 저는 이것이 김문수 지사의 대단히 빈약한 주거정책에 대한 철학과 정책성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밖에 규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도심 내에 도유지 자투리땅 활용하라고 하는 계획 자체는 대단히 훌륭합니다. 저희 도의회에서도 충분히 그 점을 공감하고 정책제안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입지를 선정할 때는 정말 좋은 땅을 골라서 가야 되겠죠.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행복주택을 반대하는 취지가 입지선정이 잘못됐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지 그 근본적인 정책취지는 공감한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도심 내에 변전소 부지밖에 없느냐, 철도부지밖에 없느냐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이게 뭐 도유지로 한정해서 하다 보니까 저희 재산관리 부서하고 협의를 했겠습니다마는 이게 가용한, 사용가능한 땅에 제한이 있었던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사용가능한 땅이 그곳밖에 없다는 것은 지금 상황을 전혀 모르고 계시거나, 그러니까 임대주택 공급지로 적당한 도유지를 찾으려고 하는 노력을 전혀 안 하셨다는 얘기밖에 아닙니다. 그러니까 쓸모없이 버려진 땅 거기가 주거용지로 적당했으면 이미 다른 민간에 매각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데서 주택을 지으려고 했겠죠. 언제 그것까지 쓸 수 있는 그걸 놔두고 방치가 됐겠습니까? 그런 땅만 찾아 가지고 허접한 쓰레기처럼 버려진 땅에다만 지금, 주거환경에 적합하지 않은 땅에다만 지금 임대주택을 공급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드릴게요. 당초에 도시주택실 산하 주택정책과에서 도유지 활용 임대주택 건설계획안을 추진하면서 후보지로 용인의 죽전 땅을 제안했습니다. 정확하게 죽전동 494-5번지고 부지면적은 2,642㎡ 정도 됩니다. 이게 굉장히 큰 땅이죠. 수백 채 정도를 지을 수 있는 곳인데. 저도 이 부지는 잘 알고 있고 도정질문을 통해서 김문수 지사한테 대학생 기숙사를 건립해서 활용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이 지금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느냐. 임대주택 아니면 대학생들 아니면 독신 직장인들을 위한 말 그대로 서민용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얼마든지 찾으면 되는데 그 노력은 하지 않고 이걸 그냥 민간에 팔아버리려고 하고 있어요. 지난해, 지난해가 아닙니다. 올해 8월에 2013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의회의가 열립니다. 이때 죽전동 부지가 매각대상으로 올라왔습니다. 전체 부지를 약 53억 원에 감정평가를 받아서 민간에 매각하려고 했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그러니까 도심 내의 가장 좋은 임대주택용 땅은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누구도 찾지 않는 변전소처럼 건강 유해성이 심각하고 민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지역에다는 임대주택을 짓는다고 생쇼를 하고 있어요.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김문수 지사 정말 뻔뻔한 사람이고 이 정책을 스크린하지 않고 그대로 또 추진하고 있는 도시주택실도 정말 실망스럽기 그지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이문기 실장님이 답변했듯이 전자파가 국가기준치 이하라서 괜찮다고 생각한다면 차폐막은 왜 만듭니까? 괜찮다면 거기를 왜 옥내로 다시 돈을 들여 넣겠습니까, 변전소 자체를.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거기 안전하다면 우리 도시주택실 실장님부터 간부들부터 김문수 지사부터 그쪽에 임대주택 저렴하게 얻어 가지고 몇 년 동안 살아보라고 그러세요. 이런 식으로 일을 하니까 경기도 주거복지정책이 사실상 없는 거고 수도권에 가장 많이 밀집돼 있는 서민들의 임대주택난 문제가 제대로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답변 한번 해보세요.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죽전부지는 저도 명학동 사업이 끝나고 나면 후속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현장을 가봤었습니다. 그래서 임대주택 입지로는 좋다고 판단을 했었는데 도 내부적으로 협의하는 과정에 재산관리 부서에 이미 사용계획이 잡혔다라는 답을 듣고 이 부분은 추진을 못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그 활용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용도로, 경기도의 주거복지 안정이랄지 그 외 다른 정책용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팔아먹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말 그대로!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었습니다.
○ 양근서 위원 지금 확인이 됐다니까요. 지난 8월에 매각하려다가 부결이 돼서 다시 올라올지는 모르겠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도시주택실장이 이제 아셨으니까 정확하게 주택정책과장과 협의하셔서 도시주택실의 이 부지에 대한 입장과 활용계획을 수립하셔 가지고 회계과 등 재산관리하는 담당부서에 제안을 해주시고 또 도심 내에 도유지 DB가 얼마만큼 확보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중장기적인 임대주택 입지선정 작업이 돼야 될 겁니다.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가능하면 역세권도 근접해 있고 도심 내에 있고 누가 보더라도 저기에 살고 싶다 하는 곳, 그런 곳이 얼마나 있겠습니까마는 어쨌든 사람들이 봤을 때 ‘아, 어떻게 저런 데서 사람이 살아.’ 할 수 있는 정도에는 임대주택을 지어서는 안 되죠. 그렇지 않아도 사회적 약자이고 소외돼서 서러운데 사는 곳까지 무슨 천민 소외시키듯이 그런 지역에만 골라 가지고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서야 되겠습니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알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안양을 비롯해서 경기도에서 지으려고 하는 임대주택은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하면 주택법상 다세대주택도 있고 연립주택도 있고 원룸주택도 다 포함되는 개념인데 이것을 추진하는 방식과 추진근거는 또 별도의 법을 근거로 해야 되는데 도시공사에서 이사회에 제출해서 확정된 추진계획안을 보면 도시형 생활주택이기는 한데 이것을 행복주택 프로젝트 일환으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것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복주택 자체에 대해서는 이미 경기도 김문수 지사를 비롯해서 집행부에서 명확하게 반대 입장을 표명했는데 행복주택이 추진되는 법이 보금자리법이죠?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맞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런데 아마 이것도 규모가 훨씬 작음에도 불구하고 어찌 됐든 행복주택 프로젝트 시범사업의 역할로 이 사업의 위상이나 위치를 자리매김 시키고 추진하고 있어서 이것도 정책적으로 도시공사하고 행복주택 문제에 대한 협의가 제대로 안 됐고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계기로 해서 행복주택정책에 대한 경기도의 명확한 입장을 분명히 다시 한 번 관계기관하고도 수립을 해주시고 또 임대주택 입지선정과 관련된 전면적인 재검토 작업을 꼭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두 가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명학역 임대사업 관련해서 도유지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죽전을 포함해서 도유지 전환을 좀 더 폭넓게 확인해서 가능한 데가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명학역 임대사업은 사실 이건 행복주택 프로젝트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별개의 사업이고요, 이건 자체적인 거고. 특히나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 건 사실상 이번 정부 들어서면서 기금지원을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시중에서는 그 사업이 거의 안 일어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아니면 명학역 임대사업 그것하고 행복주택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아니, 추진 근거상 법적으로는 관계가 없을지 모르겠는데 도시공사에서 도유지 활용 임대주택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확정지은 문건에 보면 안양동에 들어서는 임대주택을 비롯해서 도유지에 들어서는 임대주택의 사업적 범위 이상을 행복주택 시범사업의 역할로써 자리매김하고 싶다니까요. 그래서 그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문건 자체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행복주택에 대한 명확한 정책적 입장이 경기도와 경기도 내에서도 겉으로 하는 말하고 속으로 하는 말하고 다르지만 경기도와 산하 주택공급 관련기관, 구체적으로 경기도시공사 등과 완벽하게 공유가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정책적 공감대가. 그래서 이런 문건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 기회를 통해서 조정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얘기예요.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광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박광서 위원 박광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10월 282회 임시회의 때 본 위원이 발의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 촉구건의안이 있는데 실장님 잘 아시겠지만 주된 내용이 자연보전권역에 4년제 대학 이전을 허용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잘 아시죠?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알고 있습니다.
○ 박광서 위원 정부에 현재까지 보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정부에서 국무회의 상정에 대한 일정이나 계획 거기에 대해서 아는 대로 답변 좀 해주시고요. 경기도가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노력을 하고 계신 데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지금 국토부나 중앙정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국무회의 상정을 한다거나 처리를 하겠다는 그런 의사는 아직까지는 공식적으로는 표명이 된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무총리나 국회 답변과정에서 선 지역균형발전 후 수도권규제완화라는 게 언급이 된 상황이고요. 저희 도 집행부에서는 이 부분,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내 4년제 대학 이전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대학정원을 늘리는 것도 아니고 외부에서, 수도권 밖에서 수도권으로 들어온 것도 아니다. 수도권 내에서 대학 정원의 이동일 뿐이다라는 논리로 계속 대외적으로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 박광서 위원 그게 상정이 안 된 내용이 언론에 나왔지만 수도권 외 지역의 국회의원님들의 반발로 인해서 하는 그 외에는 없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그렇습니다.
○ 박광서 위원 실질적으로는 수도권 외 지역의 의원들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연보전권역 내에 국회의원들이 많이 안 계셔서 그런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경기도에서 정부에다 자꾸 촉구를 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잘 알겠습니다.
○ 박광서 위원 다음으로 현재 경기도에 그린벨트법 위반건수가 1년에 얼마나 돼요? 대략적으로.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최근 3년간은 3,000여 건입니다. 금년 들어서는 9월까지 한 900여 건 적발이 됐습니다.
○ 박광서 위원 한 달에 한 100건씩 생기는 것 같은데 그러면 주로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주로 시흥이나 하남ㆍ남양주 일원에 창고 관련된, 축사를 창고나 그런 걸로 전용하는 그런 부분이 적발건수가 많습니다.
○ 박광서 위원 지금은 산 같은 것을 불법으로 훼손하는 경우는 별로 없죠?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그렇습니다.
○ 박광서 위원 단속방법이 해마다 헬기하고 그다음에 시군에 있는 공무원에 의해서 적발을 하는 거죠? 다른 방법도 뭐 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주로 저희가 항공사진을 가지고 판독해서 위반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 박광서 위원 공무원이 아닌 일반 민간인에 의해서 고발되는 건수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있죠, 그것도요?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구체적으로 숫자는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광서 위원 위반건수에 대해서 조치방법이 다 벌금부과하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대략적으로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통상 저희가 철거 등 원상복구를 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행을 안 할 경우에는 고발이나 또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박광서 위원 특히 하남시나 남양주시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최철규 위원님이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축사로 지어 갖고 현재는 창고로 쓰고 있는 게 참 많죠?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그렇습니다.
○ 박광서 위원 고발도 많이 된 걸로 알고 있고 벌금도 많이 물은 걸로 알고 있는데 향후 여기에 대해서, 불법 용도변경한 축사에 대해서 참고로 용도변경을 해주실 계획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하고 계신 게 있는지, 있으면 말씀을 해주세요.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토부에서 현장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린벨트지역에 대해서. 그래서 그 결과가 12월경에 나오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상습적인 그런 위반행위 말고 생계형 위반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은 일부 양성화한다든지 아니면 집단화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결책을 강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박광서 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참 오래 된 것 같거든요. 대략적으로 창고나 공장이 활성화 된 게 90년도 이후로 알고 있는데요. 길게는 한 20년 이렇게 된 것도 알고 있는데 너무 오랫동안 이게, 현재 상황에 맞게 용도변경을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자꾸만 그런 법을, 새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을 해야 되겠지만 오래된 것에 대해서는 아마 양성화를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잘 검토를 해줘 갖고 국토부에 건의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알겠습니다.
○ 박광서 위원 또 한 가지는 경기부동산포털사이트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도 가끔 들어가 보면 상당히 편리하고 잘돼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니까 하루 평균 한 30만 건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너무 참 편하고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 새로운 정보가 바뀌는데 이런 것은 얼마 간격으로 깔리는 거죠?
(도시주택실장, 토지정보과장에게 확인 중)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데이터 항목마다 좀 틀린데…….
○ 위원장 김진경 실장님 답변 못하시면 토지정보과 한은석 과장님이 직접 답변하시죠.
○ 박광서 위원 네, 정보과장님이 답변…….
○ 토지정보과장 한은석 한은석입니다.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변경되는 게 있고요, 주기적으로 한 달 간격 있는 게 있고 분기별로 되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 박광서 위원 내용은 변해서, 일부러 시청에 가서 시간도 그렇고 해서 찾아보면 어떤 때는 바로 제공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그런데요. 너무 편리하고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아는 사람은 잘 아는데 경기도민에게 어떤 방법으로 좀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 토지정보과장 한은석 제가 각종 공무원들 회의하고 그럴 때 또 이장단 회의하고 그럴 때 홍보를 좀 하고 있고요. 주택공사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도 또 국제엑스포가 서울 킨텍스에서 열리고 있거든요, 거기 코엑스요. 그래서 내일까지 하는데 거기도 우리가 홍보부스를 만들어 놓고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박광서 위원 계속해서 빠르고 정확한 정보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진경 박광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성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조성욱 위원 용인 출신 조성욱 위원입니다. 지금 이문기 실장님이 중앙부처에서 경기도에 오신 지 어느 정도 됐죠?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제가 4월 23일, 한 7개월 정도 됐습니다.
○ 조성욱 위원 이제 경기도 지방자치단체 현황파악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경기도가 16개 시도 중에서 가장 큰, 우리나라에서 광역도시로서 상당히 수도권 지역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의 중추적인 모든 분야에 걸쳐서 이렇게 역할을 하고 있는데 중앙부처에 계시다가 지방자치에 오면서 느낀 점 없어요? 일 하시면서 차이점이라든지 느낀 소감은.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현장 행정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 조성욱 위원 중앙부처에서 하다가 지방자치에서 하다 보니까 뭐가 어려운 것 같아요,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했어요?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중앙에서 정책을 하면서는 직접적으로 현장하고는 좀 떨어져 있다 보니까 주민들의 민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처 파악이 안 되는 부분에 있었는데 우선 그런 부분이 제일 먼저 와 닿고 또 하나는 정책집행과정에서 이게 도를 거쳐서 시군에서 시행되는 과정에서 미처 파악 못했던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을 많이 깨닫게 됐습니다.
○ 조성욱 위원 지금 7개월 동안 오면서 경기도가 가장 많이 시급히 개선해야 될 점이 뭐라고 생각하시죠?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어떤…….
○ 조성욱 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많은 것을 파악하고 집중적으로 위원님들한테도 답변을 하고 있는데 뭐를 개선해야 되겠다, 뭐를 바꿔야 되겠다는 것 이런 것 없으세요?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일단 제가 일을 하면서 한계를 느끼는 게 예산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법령ㆍ제도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도의 상당부분 자율성이 있는 게 아니고 예산측면에서는 중앙에서 예산이 배정돼 거기 매칭으로 일부 들어간다든가 아니면 법령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상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건의문을 만들어서 중앙부처로 가서 해결을 해야만 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지방자치의 한계랄까 그런 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 조성욱 위원 지금 여러 가지 경기도 정책 중에서 토지정책이라든지 주택정책이라 든지 개발정책이라든지 그 외의 지역정책이라든지 많은 정책적인 사업을 해서 31개의 시군이 수도권 인근에 있으면서 많은 피해를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역할을 우리 경기도가 중간에서 법적제도라든지 여러 가지 보완할 것을 중앙부처와 긴밀히 상의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하고 있는 게 뭐가 있죠? 그동안 실적이라든지.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중점을 두고 있는 게 주택분야에서는 행복주택문제랄지 보금자리 또 2기 신도시 과개발 나와 있는 것에 대한 마무리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그린벨트 문제, 수도권 규제문제 또 일자리 문제, 일자리 관련된 건 주로 토지입지규제 관련해서 저희가 많이 검토를 하고 있고 또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 조성욱 위원 그런데 뭐 진행된 게 있어요?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지금 개발제한구역 관련해서는 김태원 의원께서 국회에서 발의한 개정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도에서 건의한 것들이 상당부분 반영이 돼 있습니다.
○ 조성욱 위원 지금 경기도에 173개 지구단위계획 있죠. 뉴타운이라든지 보금자리라든지 재개발ㆍ재건축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주거복지문제, 환경문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일단 택지개발뿐만 아니라 민간에서 하는 지구단위 사업 그런 부분 또 민간도시개발 부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동산경기가 침체돼 있다 보니까 상당히 지연되고 그 자체가 추진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 조성욱 위원 그래서 어떤 정책을 펼 거예요, 이제?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지금 공공에서 하는 택지개발이나 신도시ㆍ보금자리에 있어서 사업구조조정이 필요한 거하고 마찬가지로 민간 쪽에서 사업을 하는 도시개발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뉴타운 그런 부분도 일단 사업이 진행이 안 되면서 장기간 방치될수록 해당 주민들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묶여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도에서 역할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조성욱 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된 게 없잖아요, 별로?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그런 부분은 이해관계자들 조정문제랄지 그런 부분이 좀 얽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시적으로 성과는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정책방향은 그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조성욱 위원 그래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보다 더 집중적으로 해서 어떤 개인재산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보다 신경을 쓰셔서 정책을 펴야 되지 않겠냐 또한 가시적으로 어느 정도가 나타나줘야지 계속 검토하겠다, 알아보겠다, 해보겠다 이러한 상식적인, 일반적인 얘기보다 실질적으로 어떤 정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수도권에 맞물린 도시로서 수정법에 대해서 보다 더 과감하게 이거에 대해 적극적으로 우리 경기도가 대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중앙부처에서 오셨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얼마큼 폐해가 많다는 걸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 조성욱 위원 그거에 대해서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보다 더 근본적인 어떤 강력한 대처가, TF팀을 만들든지 해서라도 대응을 하지 않으면 우리 경기도가 언제까지 이렇게 힘들게 또 말이 수도권이지 발전할 수 없는, 발목 잡는 이런 법에 대해서 그냥 입으로만 떠드는 이런 대안이 아닌 실질적인 대안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도 그 부분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고드린 것처럼 경인대도시권 발전전략 그런 용역을 통해서 나름대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해서 나갈 수 있는, 사실 비수도권에서 계속 반대를 하면 수도권규제 자체는 전혀 개선을 못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울러서 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 조성욱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중앙부처라든지 각 의원이라든지 로비를 통해서라도 어떻게 대처를 해야지, 그냥 예전에 하던 식으로 뭐 말로만 가서 보고만 하고 그걸로 또 멈추고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이것보다 보다 강력한 어떤 대응책을 갖지 않으면 우리 경기도가, 지금 우리나라 인구의 20% 정도, 모든 분야에서 주택이라든지 이런 분야도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대응책이 강력하게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고 또 사업 중에서 도시공사가 1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시공사에서. 이것이 바로 도시주택실 도시정책ㆍ개발정책ㆍ환경정책ㆍ주거정책하고 같은 맞물린 정책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지금 도시공사하고는 어떠한 관계를 맺고서 일을 추진하고 있어요? 여기 문제점이 다 이거 도시주택실하고 연관된 사업 아니겠어요?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저희 소관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별로 저희가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사업 단계별로 지구지정부터 개발계획, 실시계획, 각 단계에서 저희가 협의하고 있고 또 민원이 나온다거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바로바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 조성욱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도시공사에서 지금 사업하는 것이 우리 경기도 주택정책, 개발정책, 환경정책, 주거정책하고 맞물린 정책 때문에 이게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죠?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그렇습니다.
○ 조성욱 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은 강력하게 시정조치하고 제안하고 지지할 것은 하고 해서 보다 더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것에도 관심을 가져서 대안을 만들어 주시고 지금 우리 경기도에 저소득층, 취약계층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아직도 주택 구매를 많이 원하고 있고 또 임대를 별로 원하고 있지 않은데 장기임대주택 공급 차원이 상당히 도시 간에 편차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수원이 앞으로 공급이 1만 6,000세대 정도 이렇게 할 예정으로 있고 예를 들어서 남양주 같은 곳은 2만 6,000이 넘는 세대가 하려고 하고 있고 화성 같은 데는 3만 6,000세대가 넘게 지금 공급을 추진하고 있고 파주 같은 데 2만 1,000, 그 외 성남, 수원 같은 데는 1만 6,000, 1만 7,000세대 정도뿐이 공급을 안 해주고 있어요, 장기임대주택을. 그러면 소규모 도시에서 인구도 적은 데는 장기임대주택을 상당히 많이 짓고 있는데 이것도 인구에 따라서 또 필요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서민층, 취약계층, 저소득층 이것에 대해서 어떤 정책이 정확히 안 선 것 같아요, 보니까. 이런 것은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어요?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지금 장기임대주택 제고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물량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수요가 많은, 저소득 서민층의 수요가 많은 도심 내에는 임대주택을 공급할 택지가 절대 부족하기 때문에 공급에 한계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걸 보완하기 위해 나온 게 매입임대나 전세임대 방안이 되겠는데 다만 매입임대는 최근에 단독주택 또 다가구 가격이 많이 오른 상태고 또 노후화가 심하고 해서 사실 선호도는 좀 떨어지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매입임대는 좀 줄이면서 전세임대 물량을 늘려가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 조성욱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세대 수까지 말씀드린 이유는…….
○ 위원장 김진경 조성욱 위원님! 정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마무리 발언…….
○ 조성욱 위원 30초만 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남양주 같은 데는 2만 6,000세대고 수원 같은 데는 1만 6,000세대 정도만 만들면, 나중에 편차가 많으면 이 사람들이 무슨 경우가 생기냐면 남양주시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계속 들어오게 돼요, 장기임대주택이 많으면.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장기임대하다 돈 벌면 도시권으로 가요. 잘사는 도시로 가고 거기는 계속 못사는 사람들만 들어오게 돼요, 그 도시가.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비율을 어느 정도 맞춰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정책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계속 가난한 사람들 장기임대주택 한 지역에만 화성이나 남양주 같은 데 엄청 많이 짓는데 그러면 다른 도시로 안 가고 그쪽으로 많이 저소득층, 취약계층 이런 분들이 갈 것 아니에요.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알겠습니다.
○ 조성욱 위원 성남이나. 그러니까 그런 정책에 대해서 보다 신중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조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박승원 위원 박승원 위원입니다. 주거복지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실장님 잘 아시겠지만 주택시장의 변화가 상당히 있죠? 어쨌든 주택시장이 장기침체가 되면서 여러 가지 미분양 사태도 일어나고 주택 거래량도 굉장히 감소되고 있고 또 베이비부머세대의 은퇴나 노인인구의 증가 그리고 저출산, 초혼 연령 늦게 결혼하는 거 이런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주택수요가 변화하고 있는데 이런 흐름 속에서 전반적으로 경기도에 대한 주택정책도 상당히 이런 수요에 맞춰서 변화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특히 주거빈곤층에 대한 정책의 변화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경기도의 주거빈곤층이 몇 %나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저희가 주거취약계층을 한 40만 가구 정도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 박승원 위원 제가 2010년도 통계청 자료 기준을 보니까 경기도 가구의 9.8% 약 37만 가구 정도가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로 추정하고 있는데 옥상에 거주하는 가구는 전체의 한 2.8% 10만 가구 정도 된다고 그래요. 어쨌든 서울시 다음으로 이런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가 가장 많은 상황인데 현재 이 주거정책에 새로운 변화, 주택지 시장 변화 관련해서 나름대로 도가 생각하고 있는 계획들이 있나요?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저출산, 고령화 그다음에 1~2인 가구가 늘어나는 부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에서도 주택정책에 있어서 주택공급을 하는 데 있어서도 맞춰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1~2인 가구를 위한 그런 주택이 좀 더 많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다음에 또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지원들, 매입임대, 전세임대나 그런 부분들을 제도와 강화를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 박승원 위원 어쨌든 구체적인 사업들이 필요한데 지금 상황에서는 더 이상 개발중심에서의 그런 사업보다는 새로운 주거안정과 주거의 질을 향상시키는 쪽으로 전환해야 되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 박승원 위원 그럼 주거복지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수요자 중심의 주택정책을 세워나가야 되는데 지난번 9월 달에 최재연 위원님께서 토론회를 주관했을 때 내용들을 보면 현재 경기도가 주거복지에 관련돼서 경기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현재 19개 사업이 되고 있어요, 각 실국별로 나눠져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그런 부분들을 하나로 통합해서 뭔가 체계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를테면 주거복지정책과나 주거복지계를 신설해서 이런 사업들을, 산재된 사업들을 통합해서 체계적으로 진행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수요가 늘어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전담팀을 둔다든지 아니면 과를 신설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승원 위원 아니, 구체적으로 고민을 하고 계세요? 결국은 직제개편을 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기조실하고 얘기를 좀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는 안 했습니다만 그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건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 박승원 위원 서울시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알고 있습니다.
○ 박승원 위원 현재 서울시는 주거복지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어쨌든 경기도는 앞으로 점점 서울시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단순히 주거복지팀이 아니라 주거복지정책과를 만들어서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냐라고 판단하고 수요조사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과정들을 통해서 필요하다면 주거복지팀을 만들어서라도 단계적으로 주거복지과를 신설해 나가는 방식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서민주거안정을 지원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인력이나 예산, 조직문제 전향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승원 위원 몇 가지 더 좀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 저희가 주택실하고 토론회에 가서도 한참 이 주거복지문제와 관련돼서 얘기를 했는데 예산문제와 관련돼서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 어떤 예산으로 이런 주거복지사업들을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해주셔야 되는데 혹시 가지고 계신 생각이 있으신가요?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지금 예산은 사실상 저희가 주거복지를 위한 사업을 의욕은 많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재정, 재원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제약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맞춤형 정비사업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되도록 밖에서 국비나 이런 지원을 더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을 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승원 위원 국비를 가지고, 계속 국비에만 기대고 있으면 한계가 있고요. 지난번에 토론회에서도 개발원의 김미현 박사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국비가 대부분으로 현재 경기도에 진행되고 있고 국민임대건설사업이나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사업을 빼고 나면 경기도가 순수하게 하는 것은 0.33%밖에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지난번에 발표한 내용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어쨌든 경기도가 이 분야에 대한 정책적 의지가 전혀 없다라고 판단되어지는 거거든요. 전향적으로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고 주거복지과든 전담팀이든 빨리 만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종합계획을 세우고 예산수반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도 세워놔야지만 일이 진행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실제적으로 지금 경기도의 주거실태가 어떤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사들도 필요한데 그런 조사를 자체적으로 한 사례들이 있나요?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저희가 주거실태조사는 저희 도에서 자체적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만 국토부에서 매년 주거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에 대해서 저희가 공유하고 있습니다.
○ 박승원 위원 실제적인 주거실태조사를 경기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진행을 좀 하시고 더불어서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수반 계획도 좀 세워야 된다고 보는데요. 직제개편과 관련해서 이게 몇 월 달에 진행하나요? 기조실에서 진행하는 것이.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그 부분은 제가 미처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 박승원 위원 보통 몇 월 달에 하나요? 1년에 보통 한 두 차례 정도 진행하죠? 통상적으로.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지금 수시로 한다고 합니다.
○ 박승원 위원 그러면 제가 실장님께 구체적으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기조실의 조직담당팀하고 얘기를 하셔서 행감 끝나고 본회의 시작하기 전까지 구체적인 협의된 내용들을 저한테 정리해서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알겠습니다.
○ 박승원 위원 그리고 이 사업들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의 필요성, 수요조사와 관련된, 기존에 이 관련된 자료들도 저한테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만 더 부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실제로 지역에서 보면 집수리 자원봉사자들이 있습니다. 저희 광명만 해도 집수리 자원봉사자들이 있는데 40~50명 정도 되는 분들이 실제로 현장에서 다 이런 건설기술을 갖고 계신 분들이에요. 미장이면 미장 목수면 목수 이런 분들이 모여 순수하게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자원봉사를 하는데 재료비가 없어서 못합니다. 한두 번 정도는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골라서 해주는데 재료비를 이분들이 계속 대줄 수가 없으니까 이분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은 자기들은 이런 봉사자 역할을 할 테니까 재료비를 어디에서 좀 지원해 주면 지속적으로 봉사하겠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어렵게 생활하면서도 실제적으로 그런 집 하나 고쳐주면서 굉장한 기쁨을 느끼십니다. 그런 부분들을 예산지원이나 행정지원들을 잘 하셔서 민관……. 잘 만들어가는 거, 이런 거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것이 저는 다 주거복지사업 중의 하나로 보거든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는 주거복지와 관련된 여러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동안 최재연 위원님께서 꾸준히 했던 여러 가지 사업들을 통합적으로,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계획을 세우시고 내년부터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알겠습니다.
○ 박승원 위원 그리고 직제개편과 관련된 부분들은 행감 끝나고 협의된 내용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그건 별도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박승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경 박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임채호 위원입니다. 어저께 그저께 양 이틀간 현장확인을 같이 동행했는데 수고 많으셨어요, 날 추운데. 특히 첫날에 안양에 갔을 때 새마을ㆍ냉천지구 2개 지구에 대한 심각성은 내용을 잘 알고 계시고. 그 대안책이라고 하면 어떻게 나름대로 생각하신 게 있나요?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지금 현장을 보면서 가장 느꼈던 게 국비지원 나온 부분 그 부분을 반납 안 하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을 더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현지개량을 저희가 하면 그 부분 국비를 계속 쓸 수 있겠습니다만 주민들이 원하는 건 재개발 쪽으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LH가 10여 년 가까이 시행자 지위에 있으면서 진척이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오, 현지개량이 됐건 재개발이 됐건 LH가 일정 부분 역할을 할 수 있는 쪽으로 저희 도에서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아주 그게 지금 현시점에서는 그 방법이 최선의 방법인 것 같아요. 사실 새마을지구 같은 곳은 현존하는 건물들이 그래도 다소나마 괜찮은 건물들이 많아요. 그래서 현지개량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유도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30.2%의 반대를 원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개발은 어렵다. 해지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우리 도시국장이 얘기했듯이 안양시에서 해지를 먼저 해버리면 LH에다 면죄부를 주는 그런 사항이 된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안양시하고 잘 맞추셔서 그런 해지가 먼저 되더라도 면죄부를 주는 격이 되지 않고 10년 동안 LH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질질 끌다 못한 그 책임도 있기 때문에 국비가 다 반납되기 이전에 현지개량을 유도해서라도 주민들이 다소나마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아요.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잘 알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렇게 좀 잘 해주시고 두 번째는 요즘에 전ㆍ월세 대란에 대해서 잘 아시죠?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알고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11월 11일 날 MBC에서 한번 방영이 되었다 그러더라고요. 11월 11일 MBC에서 스페셜로 “서민은 서럽다.” 편이 나왔던 모양인 것 같아요. 저도 모르고 인터넷을 쭉 쳐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는데 현실이 월 226만 원인가 이렇게 전세 폭이 올라간다고 그래요. 1년을 모아도, 봉급쟁이가 하나도 안 쓰고 전세비 오르는 것에 갖다 털어 넣어도 못 넣는다. 이런 저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서울에서 평수를 줄여서 있다가 또 더 줄일 데가 없어서 지방으로, 수도권으로 내려와서 수도권에서도 더 이상 버틸 힘이 없고 재력이 부족하고 그러니까 또 지방으로 쫓겨 다니는 그런 전ㆍ월세 상황이 아주 심각한데 경기도에서 나름대로 전ㆍ월세 대책과 관련해서 대책을 세운 것이라든가 어떤 방안이 있는가요?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지금 저희 도 자체적으로는 전ㆍ월세 대책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전ㆍ월세지원센터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정보 미스매치로 인한 그런 어떤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거기 거래정보라든가 법률정보라든가 금융정보를 제공해 주는 그런 부분을 LH나 경기공사하고 좀 협조를 통해서 제공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최근에 하고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지금 그러니까 어떤 대안책을 중앙정부에서도 손을 못 대고 있는 실정이니까. 그래서 그와 같은 것을 요즘에 우리 중앙 국회의원들도 전ㆍ월세 대책과 관련해서 양분화되어 있어서 민주당 안, 새누리당 안으로 갈라져서 민주당 안 같은 것은 주택바우처제도라든가 상한제도, 임대계약갱신청구권 보장 여러 가지 안이 나왔잖아요. 경기도에서 그러한 도민의, 서민의 보호차원으로 뚜렷한 대책은 내세울 것은 없지만 나름대로 대안책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알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참 갑갑한 실상이고 그렇습니다. 한 가지는 담당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자산평가프로그램을 지금 우리가 가동하고 있죠? 조사하고 있죠? 재개발ㆍ재건축지역. 담당과장님, 추정분담금제.
○ 도시재생과장 김준태 도시재생과장 김준태입니다.
○ 임채호 위원 현재 어떻게 가동이 되고 있나요?
○ 도시재생과장 김준태 추정분담금시스템은 지금 현재 추진위가 구성되어 있는 곳도 일부 돼 있고 한데요. 지금 현재 경기도가 위원님들이 예산을 적극 반영해 주셔 가지고 시스템 개발을 하고 1차 시스템 개발을 한 다음에 여기에 대한 자료가 일부 미흡한 부분도 있어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일부 주민들은 여기에 불만이나 불신을 갖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데이터는 업데이트를 해 가지고…….
○ 임채호 위원 업데이트한다는 게 뭔가요?
○ 도시재생과장 김준태 주로 종전 자산에 대한 평가금액이 많이 반영이 되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반영이 돼서 현실적으로 판단했을 때 아, 서로 이해가, 똑같은 집이 블록에 있어요. 평가금액이 다 틀리게 나왔어. 그런데 이쪽이 더 많이 나와야 할 곳이 덜 나오고 이쪽이 나오다 보니까 신뢰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런 보완이 실질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죠.
○ 도시재생과장 김준태 그래서 현실적으로 현실성에 가까운 금액을 입력시키기 위해서는 종전 자산,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재산에 대한 정확한 감정평가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많은 예산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 임채호 위원 그런데 우리가 그 프로그램 개발비를 투입할 시점에 참 좋은 생각이다, 너무 잘됐다라고 해 가지고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같이 모여서 토론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오차범위를 줄여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게 처음에 나가고부터는 난리가 났어요, 오히려.
○ 도시재생과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주민 간에 난리가 났고 이게 조합은 조합대로 “야, 이것을 돈 들여서 도에서 해 가지고…….” 자랑을 했던 것이 이제는 입을 다물고 있어야 돼요. 이런 상황이라고. 그래서 이제 그동안, 올 봄에 우리 지역도 주민들 민원이 상당히 있었어요, 그와 관련해서. 인곡지역 같은 데는 와 가지고 자료 데이터, 나는 다 아니까 지역에. 절대적으로 그만큼 나가지 않을 때, 같은 아파트인데도 조그만 소형 아파트인데 어떻게 2층, 3층은 그냥 평가가 더 잘 나오고 또 평가가 많이 나올 곳이 안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주민 간의 이런 프로그램의 신뢰성이 다 깨져버리고 또 우리 도에서 돈을 들였지만 솔직히 안 하는 것만 못 했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게끔, 이미 만들어 놨으니까 근사치, 오차가 많이 나가지 않고 같은 주민들 간에 정확히 판단해서 ‘아, 이것은 제대로 됐구나!’라는 게 나올 수 있게끔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정확한 보완이 필요하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 프로그램 적용을 해서 사전에 이것이 재개발사업으로 갈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걸 결정해 주는 아주 초기에 제일 먼저 해야 할 사항이 이겁니다. 그래서 이 활용을 도에서 돈을 내년 예산이라도 반영해서 보완할 것은 보완해 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많이 가동시켜야 사전에 무조건 우리 재개발하자, 재건축하자 이걸 막을 수 있습니다.
○ 도시재생과장 김준태 네, 알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과장님, 전문위원으로 여기 계셨으니까 누구보다도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하는데 집행부에서 안 한다고 그러면 의회에 와서 김진경 위원장님한테 말씀하세요. 그래서 제대로 한번 만들어 보자고, 그거요. 어때요?
○ 도시재생과장 김준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오늘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는 대로 시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실태조사를 전수 해보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전수 해보고 그렇게 해서 올해 예산반영이 된다면 오셔서 우리 의회하고 같이 논의해서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제대로 만들어 가자고요. 그러면 민원을 대폭 줄이는 결과가 나옵니다.
○ 도시재생과장 김준태 네, 알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경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20분간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시 15분까지 2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감사중지)
(16시24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진경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본질의 또 보충질의에 이어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는 위원님 한 분당 10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재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최재연 위원입니다. 제출하신 자료 1486페이지에 나온 내용은 친환경건축물 인증 관련한 현황 및 계획인데요. 나온 내용을 보면 친환경건축물 인증건수가 계속 감소를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2009년에는 143건이었고 2010년에는 195건으로 증가했었는데, 공공과 민간을 합쳐 가지고요. 그런데 2012년에 111건으로 떨어졌고 2013년에는 6월까지만 건수를 계산해 주셔 가지고 56건인데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도에서는 녹색건축물 조성에 관련해서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지 질의를 드렸었는데 지금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제정돼 있고 자세한 내용을 담은 시행령이 이미 2월 달에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내용들을 경기도 조례에도 담아서 조례를 하나 제정하는 게 이런 친환경건축물 인증 감소와 같은 현상을 좀 줄일 수 있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이미 이 조례를 만들었고 그 조례 내용을 보니까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나와 있는 내용 이외에 시 자체로 기초자료 확인을 위한 실태조사를 하겠다는 거랑 그다음에 이를 위한 전담조직을 설치해서 운영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추가로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를 준비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서울시의 조례에 담겨 있는 실태조사나 전담조직 설치 부분 그리고 그 이외에도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른 방법들, 이런 부분의 내용들을 같이 조례에 담아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협조를 해주시고 같이 진행할 의향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먼저 인증실적이 감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로 인증 건축물이 공공부문이 많습니다. 공동주택이나 학교나 업무시설 등이 되겠는데 이런 부분들이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공동주택이나 이런 부분의 건설이 감소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인증실적이 좀 줄었던 거고요. 상대적으로 민간건축물 쪽은 권장사항이라서 해당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이나 이런 데 준 게 영향을 미쳤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전담팀 조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부분이나 아니면 또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 조직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추가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사실 민간 부분이 중요한데 민간 부분에서 부동산 경기가 침체됐기 때문에 줄었다라는 것은 어떻게 들으면 당연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그럴수록 인센티브와 같은 유도책을 마련해서 민간 부분에서도 활성화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요청한 자료 중에 신도시 생태면적률 현황을 요청드렸는데요. 이것은 부서가 환경국으로 배정이 됐는지 도시주택실로 배정이 됐는지 제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태면적률 관련해서는 두 곳 다 해당이 됩니다. 생태면적률 관련해서는…….
(관계공무원, 도시주택실장에게 개별설명)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이것은 환경정책과로 분류가 됐답니다.
○ 최재연 위원 분류가 됐는데 이 자료를 받는 데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원래는 신도시 전체를 받고 싶었는데 너무 자료가 방대해서 그리고 생태면적률에 대한 개념이나 인식이 별로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집행부에서. 그래서 위례신도시와 원흥지구만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준비한 부서를 보면 공공택지과랑 도시주택과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생태면적률이라는 것은 결국은 신도시 전체면적에서 자연순환기능을 할 수 있는 면적이 얼마나 돼 있는지 퍼센티지를 보는 것인데 환경부에서 지침으로 마련하고 있고 서울시도 그런 시행규칙이 있는데요. 경기도에는 환경기본계획에 지금 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생태면적률의 개념과 그다음에 구하는 방식, 지침 이런 것들은 환경 쪽 부서에 들어가 있지만 실제로 이것을 적용해서 실현하는 부서는 사실 도시주택실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시를 만드는 곳이 도시주택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지금 자료로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질의는 제가 또 도시공사에 현장실사를 나가면서 거기에 대한 생태면적률도 요구를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한 번 더 질의를 하도록 하고요.
오늘 언급한 이유는 생태면적률에 대한 것이 환경국 쪽에만, 환경 쪽 부서에만 속해 있는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도시주택실에서 더 많은 책임과 또 개념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미리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저희가 개발사업, 특히 신도시나 택지개발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지적하신 점을 감안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네, 내일 더 자세히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알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그다음 주거복지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제가 요청드린 자료 중에 행감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매년 요청을 드렸던 자료가 반지하주택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독신가구주택은 얼마나 되는지, 고시원은 어떻게 되는지 그런 현황과 거기에 대한 정책방향이 어떤지, 대응방향이 어떤지 이것을 사실은 매년 계속 요청을 드려서 추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지하주택 같은 경우에는, 반지하주택이나 독신가구 같은 경우에는, 물론 반지하주택은 줄고 독신가구는 늘고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행감을 하면서 경기도의 정책방향이 어떻게 되는지를 논의했을 때 경기도에서는 계속 몇 년 전부터, 재작년부터 도시형 생활주택을 확대하고 부분형 임대주택, 그러니까 세대를 나눠서 분양 임대를 하는 그쪽으로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시고 이번 답변에도 그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까 다른 위원님께 답변하시면서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서 국가에서도 그걸 지향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제가 아는 바에 의해서도 굉장히 주택 주차장 문제나 환경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이상 지어지지 않을 그런 양식인데 지금 여기 반지하주택에 대한 정책방향이나 독신자주택 등 이러한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대책에 도시형 생활주택이 계속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재작년부터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부분형 임대주택의 부작용과 나쁜 점 그리고 이게 더 이상 활성화될 수 없는 점에 대해서 행감을 통해서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그 얘기를 하고 계셔서 좀 더 앞서나가는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실장님의 의견을 여쭤봅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반지하주택 부분에 대해서, 특히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해소차원에서는 빨리 개선돼야 될 부분이고 다만, 저렴한 주택이 또 사라진다라는 측면에서는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은 지적하신 대로 주차장 문제라든가 일조권 이런 문제로, 생활여건 악화 문제로 정부에서도 저리의 2% 기금 대출을 폐지하면서 지금 민간에서는 좀 축소된 그런 분위기에 있습니다. 다만, 그 대안으로써 어떤 게 나올지는 저희도 국토부하고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도시형 생활주택 부분이라는 게 주차장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사실 또 장점은 있었거든요. 1~2인가구나 그런 수요에 적합한 것은 맞는데 다만 이게 민간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또 임대료를 높이는 그런 문제도 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렴한 주택이, 이게 철거하고 짓다 보니까 저렴한 임대가 또 축소되는 그런 문제도 있었고요.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최재연 위원 이게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부분임대형 주택 같은 경우에는 물론 민간에서 임대료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주거환경을 사실은 악화시키는 방식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2년 전부터 지적해 왔던 대로 수요가 지금 굉장히 사라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검토는 반드시 다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고시원에 관련해서는 이것은 정책제안을 드리는 건데 서울시에서, 아시다시피 고시원은 2009년부터 준주거로 인정을 받아서 준주거 기준에 맞게 되고 있는데 문제는 준주거, 2009년 이전에 만들었던 고시원 같은 경우에는 안전시설을 소급적용 받지 않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이런 노후한 고시원들의 안전시설을 설치해 주는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개소에 2억 원을 들여서 안전시설을 설치해 주고 희망고시원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1개의 건물을 아예 사서 신축해서 20억 원 정도 소요해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지금 나오고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부분임대형 주택과 고시원에 대한 이런 방침도 사실은 좀 더 경기도가 앞서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그게 또 주거복지에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그 부분은 저희가 서울시의 사례를 참고해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분형 임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재건축을 하면서 자기 지분범위 내에서 예를 들어서 40평형을 받을 수 있으면 그걸 30평으로 하면서 나머지 면적을 세를 놓을 수 있는 임대공간으로 하는 것인데 이게 주거환경을 악화시킨다는 그런 문제 때문에 좀 비난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최근에는 도정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재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기존 주택 전용면적 범위 내에서 소형주택 2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는 개정안이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대형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고, 관리비 부담 때문에 수요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소형주택이 공급되고 그렇게 되면 독립된 세대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렴한 임대형으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부분형 임대보다는 좀 진일보한 그런 케이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최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종석 위원 김종석 위원입니다. 실장님, 좀 앉으시고 김기봉 융복합도시정책관님.
○ 융복합도시정책관 김기봉 융복합도시정책관 김기봉입니다.
○ 김종석 위원 지금 뉴타운 관련해서요, 조합 매몰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돼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조합이요.
○ 융복합도시정책관 김기봉 조합은 아직 지원할 수 없습니다.
○ 김종석 위원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혼선이 오는 겁니다. 최근에 언론기사를 보니까, 저희가 저번에 도에서 뉴타운특위 또 거기에 같이 위원회 대안으로 되어 있는 것에 추진위원회에만 매몰비용이 지원되다가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조합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 융복합도시정책관 김기봉 …….
○ 김종석 위원 저번에 그렇게 조례를 개정했다니까요!
○ 융복합도시정책관 김기봉 네, 맞습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조례를 개정해서…….
○ 김종석 위원 왜 이 말씀을……. 하게 돼 있잖아요?
○ 융복합도시정책관 김기봉 네.
○ 김종석 위원 그런데 최근 언론보도를 한번 보니까요. 실명은 안 나왔어요. 우리 관련 부서 직원 말이 조합은 아직 관련 법이 개정되지 않아서 또 도가 돈이 없으니까 사실상 안 될 거다 이런 식으로 했더라고요. 그 말이 기자가 이렇게 쓸 수도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윤색을 하거나 이렇게 쓰는 것하고 주어진 팩트, 사실 자체를 제대로 전달받지 못하는 걸 봤을 때 그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조합은 국비지원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 경기도의 경우는 경기도하고 시하고 시군하고 합쳐 가지고 조합의 매몰비용도 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와 같은 것들을 실무부서에서 좀 정확히 인식하고 있으셔 가지고 그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대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융복합도시정책관 김기봉 알겠습니다.
○ 김종석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면 국회에서 오는 국정감사 자료에도 다 똑같이 해놨어요. 그것 자체가 통과되는 것은 의회 상황에 있어서 10월인가요, 한번 미루어져서 된 것은 있지만 이미 상임위 통과돼 가지고 넘어가져 있는데 그러면 경기도의 뉴타운대책에 대해서 물으면 우리 경기도는 이렇게 조합에 대해서도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나 국비지원을 더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왜 그 부분들에 대해서 대외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를 모르겠다고요. 왜곡되지 않도록 앞으로 좀 정확히 지켜서 해주시고요.
○ 융복합도시정책관 김기봉 알겠습니다.
○ 김종석 위원 두 번째로요, 연장선상에서 저번 조례개정을 통해서 시도지사가 직권해제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몇 개 안을 넣어 가지고 시행세칙으로 담을 수 있도록 했잖아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역 간 편차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좀 세부적인 틀들을 만들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그와 관련돼서는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 융복합도시정책관 김기봉 지금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지금 경기개발연구원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안이 마련되면 우리 도시주택실하고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 김종석 위원 좀 서둘러 주세요. 그러니까 어찌 됐든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시행되면 그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자꾸 정치적 부담을 가지시려고 하니까 그러는데 지사님, 확인은 안 됐지만 거의 출마 안 하실 것으로 말씀하고 계신 마당이시니까 사업성이 없는데도 계속 유권자들 의식해 갖고 하시지 마시고 그 판단은, 최종결정은 지사님이 하시더라도 테이블은 만들어 드려야 될 것 아닙니까. 구리는 땅값이 이런데 이렇기 때문에 사업성이 없습니다, 구리하고 상황이 다른 평택은 이렇습니다, 광명은 이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기준이 다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부분들에 대한 것들에 대한 연구들을 집행부에서 좀 서둘러서 해놔야만이 직권해제 요건이 됐을 때 하고 안 하고는 지사님의 권한이시지만 그 테이블을 서둘러서 좀 만들어 주셔요.
○ 융복합도시정책관 김기봉 알겠습니다.
○ 김종석 위원 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2013년도에 경기도가 재정위기라고 그래서 추경 통해서 대폭 예산을 삭감했고 2014년에도 마찬가지거든요. 경기도 주장에 의하면 작년 가용예산이 8,000억 정도다. 올해는 그 절반으로 떨어져서 16조 중에서 4,000억 정도 쓸 수밖에 없다. 그런데 실제 또 내용을 들여다보면 빚 안 내면 1,600억 정도가 마이너스 나게 돼. 아무것도, 그냥 인건비들만 가져가시고 아무 사업도 못하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주장하고 상황을 합니다. 실장님, 공공부문에서 어려우면 그 이유가 어디가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봤을 때는 국내경기가 어렵고 그러면 민간에서는 당연히 주머니 더 닫아걸지 않겠습니까? 그 역할을 저는 공공부문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큰 틀에서는 동의하십니까? 어떻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도시주택실 입장에서 부동산 분야로 본다고 그러면 사실 민간이 위축됐을 때 공공 쪽에서 지출을 늘리는 구조로 지금까지 해온 부분은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공투자 쪽을 예산배정을 우선적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또 주택건설 물량을 늘린다든가 그런 부분은 있었습니다만…….
○ 김종석 위원 네, 그 말씀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저희 경기도에, 경기도는 과거에도 있었고, 과거 50년이 있었고 이후 100년, 1000년이 갈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있어서 현재 김문수 도지사의 재임기간 이거는 전혀 중요치가 않습니다. 흘러가는 순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도는 전체적으로 이 어려운 시국에 재정건전성이라는 미명 하에 경기도 살림살이 빚더미에 올려놨다 이 소리 듣기 싫어서 빚내서 공공부분 투자할 생각하지 않고 재정건전성이라는 미명 하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 일 쫙쫙쫙쫙 치고 있습니다. 이거 저는 도시주택실 업무뿐만이 아니고,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공주택에 대한 임대주택이라든지 이런 어려운 때일수록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도시주택실 예산보다도 다른 부분이 더 많을 수는 있겠지만 저는 그런 측면에서 좀 발상을 달리 하셔 가지고 도시주택실 소관업무에 있어서도 공공부분에 대한 투자들이 좀 일어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아이디어들을 만들고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지금 사실 정부지출에 있어서 건설투자 쪽이 전후방 연관효과나 고용을 늘리는 데 있어서는 효과적인 건 사실입니다. 다만 재원이 문제가 되겠는데 저희가 공공주택, 임대주택 됐건 그 부분 늘리는 데 있어서 저희 도에 직접적인 예산이 있는 게 아니고 대부분이 LH나 경기공사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도 자체적으로 저희 집행부에서 그 부분 비중을 늘리는 데는 일정부분 한계가 있는 게 또 사실입니다.
○ 김종석 위원 네, 그건 잘 알겠고요. 추가로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 연장선상입니다. 지금 우리 경기도에 있어서 영구임대주택, 즉 사회적 취약계층들에 대한 주거 영구임대아파트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부분 시행을 LH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그렇습니다.
○ 김종석 위원 거기에 대한 1년에 한 물량들도 막대합니다.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 김종석 위원 문제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고 하면 그걸 짓지 말라는 게 아니라 지금 사회복지비용들이 엄청나게 지출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 김종석 위원 복지 분야에, 특히 경기도 예산도 5조 이상이 복지 분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는 LH나 정부로부터 우리 도시주택실 사업이 엄청난 특혜를 좀 받을 필요가 있어요. 왜냐? 서울에서 사시고 하시는 어려운 분들 서울땅값 비싸니까 경기도에다 지어 가지고 영구임대주택 다 입주하고 그리고 이후에 관리들은 경기도가 다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그렇습니다.
○ 김종석 위원 그러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 그분들한테 세금 감면해 드려야 되고 복지비용 지출해야 되고 이런다고 그랬을 때 그래서 제가 우리가 특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경기도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실무부서는 나눠져 있습니다. 복지지출은 보건복지 쪽에서 많이 나가게 되어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도시주택실에서 LH와 국토부를 상대로 사업예산을 따오시고 무엇을 하실 때 그 부분들이 주장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무슨 말씀인지 그 말 이해가시죠?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잘 알고 있습니다.
○ 김종석 위원 영구임대주택 1만 세대에 3명씩만 들어와도 3만 명이 1년에 늘어나면 거기에 대한 어려운 분들을 뒷바라지하려면 이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도 사시는 한에서는 경기도는 장기성을 가지고 오랫동안 하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더 줘야 된다 이런 주장을 저는 꾸준히 좀, 전혀 분야는 다를 것 같지만 해서 그런 인센티브들을 얻어내서 또 이것을 도민들에게 환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실장님 여기 계속 안 계시잖아요. 그리고 또 가실 것 아닙니까, 중앙으로 가실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세밀하게 짚어서 지금도 건의하시고.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그러겠습니다.
○ 김종석 위원 이후에 가시더라도 이런 부분들도 다른 각도에서 좀 바라봐주셨으면 하는 말씀드립니다.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저희도 절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상 경기도에 국민임대주택이나 집중되면서 사실 타지에서, 특히 서울 쪽에서 취약계층이 많이 오시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계산한 바로는 가구당 연간 한 370만 원 정도 지방재정이 복지비나 세금감면 이런 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국감 때도 자료형태로 해서도 제시했고 계속 중앙부처하고도 예산을 갖고 있는 기재부나 국토부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비 이런 부분이 동반되지 않고는 정말 이게 어렵다 그런 부분을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 김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경 김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의용 위원 이의용 위원입니다. 실장님 아까 제가 그린벨트 관련해서 질의드렸던 부분 감사관실하고 협의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그 부분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의용 위원 만약에 그대로 진행이 된다고 그러면 상당한 파장이 우려됩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알겠습니다.
○ 이의용 위원 그거는 실장님이 좀 잘 협의하셔 가지고 지금, 하여튼 국회에서는 굉장히 많이, 국토부에서도 그렇고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이런 과정에 있는데 그런 특단의 조치가 이루어질 경우에 시군은 굉장히 혼란 속에 빠질 것이라는 이런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감사관실하고 꼭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알겠습니다.
○ 이의용 위원 다음에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본 내용인데요. LH하고 지자체 간에 기반시설 설치협약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게 25개 지구에 96개 시설에 2조 4,000억 정도가 합의 내지는 약속된 기반시설입니다. 그러니까 2조 4,000억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데요. 25개 지구라고 하면 또 이거야말로 사업비는 엄청 많습니다. 이 부분이 LH하고 지자체하고 약속이 되는 거죠. LH라고 하면 토지공사, 주택공사가 합의된 뒤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감사원 지적에도 나왔습니다만 토공 출신, 주공 출신의 어떤 알력다툼 때문에 많은 약속을 해줬다 어쨌다 이런 얘기가 많은데 어찌 됐든 간에 약속 합의된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25개 지구에 입주했거나 앞으로 입주할 또 지자체에서는 굉장한 기대를 많이 갖고 있는 게 사실이죠. 그런데 2조 4,000억 정도가 사실은 문제가 됐었던 금액인데 정말 공공택지과에서 열심히 노력하셔서 많은 부분 약속을 받아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합의가 완료된 부분이 21개 지구에 1조 6,000억 정도가 합의가 됐고요. 그러나 합의됐는데도 미집행 된 6개 지구에 4,300억 규모 정도는 아직 미집행이 되고 있고 그중에서 4개 지구 6개 시설에 3,364억은 이거는 협의 중이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그렇다고 그러면 이 부분은 협의 중이라고 하는 건 LH에서 안 해줄 확률이 많다. 2조 4,000억 정도 되는 데서 기이 합의하고 약속돼 있는 부분에 3,300억 원 떼먹을 확률이 많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일단 합의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케이스별로 봐야 되겠습니다만 아직 시기가 미도래해서 지금 확정이 안 된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저희가 LH하고 또 해당 지자체 주민들하고 긴밀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기반시설 설치 관련해서 이미 분양받으신 분들이 분양대금에 그런 비용이 포함돼 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은 더 강력하게 저희가 요구해서 관철을 시켜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이의용 위원 그렇습니다. 실장님 답변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강력히 요구하겠습니다 이런 정도이신데요. 실제 3,300억은 이건 안 해주려고 하는 것이 너무합니다, 이거는 협의 중이라고 하면. 어쨌든 사전에 약속하고 합의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리저리 핑계를 대가면서 안 해줄 확률이 많습니다. 이거는 실장님께서 책임을 가지시고 반드시 이뤄낼 수 있도록 강력한 협의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사실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인정하면서 그러나 이 부분이 지금 실장님 답변대로 이미 분양가에 포함이 돼있는 걸로 본 위원은 파악을 했습니다. 물론 개중에 개별적으로 따지면 굉장히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분양가에 다 포함이 된 것 같다 본 위원은 이렇게 파악하고요. 3,364억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토지공사하고 협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지자체나 지구와 관련된 도민들의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개별 지구별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의용 위원 반드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그러겠습니다.
○ 이의용 위원 이거와 관련돼서 한 가지 사례 하나를 들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남양주시에 별내신도시 부분인데요. 별내신도시가 그동안 2006년도에 실시계획 승인을 받으면서 지금 2013년 현재 약 50% 정도가 입주가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조금씩 늦어졌어요. 그런데 여기에 남양주시하고 협의하고 또 LH에서 해주겠다고 약속한 금액이 약 920억 정도 됩니다. 여기 사업비가 3조인가 4조인가 되는 거 보면 정말 남양주시에서 굉장히 오히려 소극적으로 LH하고 협의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작은 금액을 남양주시하고 협의를 했는데, 협약서도 있고 협의를 했는데 그중에 약 633억이 현재까지 협의 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이거 제가 지적을 했었거든요. 전체금액이 한 920억 정도뿐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633억의 금액이 아직도 협의 중이라고 하면 이거 LH에서는 계속 이리저리 빼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 해주려고요. 그런데 그 내용이, 안 해주려고 하는 내용이 바로 2010년도에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가지고 얘기하는데요. 감사원 감사결과에 보면, 2010년도 8월 달에 나온 감사결과를 보면 내용이 어떻게 돼 있냐면요, 조치할 사항 해서요,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은 앞으로 지자체에 법적근거 없이 부당하게 요구하는 시설은 조성원가에도 삽입하지 않고 사업비에도 부담하지 않도록 해라.” 이게 있습니다, 앞으로. 2010년 8월 2일에 나온 처분요구서에 이렇게 나와 있고요. 또 “국토해양부장관도 역시 지자체 단체장으로 하여금 법적근거가 없는 사업에 대해서는 설치 등의 요구를 하는 일이 없도록 방안을 마련하라.” 이런 얘기들이 무슨 얘기냐면 2010년 이전에 이렇게 합의하고 약속된 부분은 해줘야 된다는 거죠. 논리적 근거는 그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조성원가에 포함이 돼 있는 것은 분명하고요. 그런데 지금 집행부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입주가 한 50% 정도 입주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920억 중에 633억에 상당하는 기반시설이 설치가 안 됐다는 건 이건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당초 주민들 분양대금에 포함이 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그게 아니더라도…….
○ 이의용 위원 이 개별사업은 분명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주민들은 당연히 청약하고 하는 과정에서 기반시설이 되는 거로 알고 계약을 했을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뢰나 기대이익을 저버리는 일이 없도록 저희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챙기겠습니다.
○ 이의용 위원 이 부분도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와 지금에서 변함이 없습니다만 집행부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 건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의견접근을 보고 있는데요. 의견접근 보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시군에서 직접 협상을 하다보니까 시군에서 납품 쪽에서 보면 대충 협상하려고 드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한 쪽에서 보면 이게 LH하고 상대를 못하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걸리는 부분도 있고요. 물론 경기도에서 적극적으로 중재를 하는 부분은 제가 직접 많이 확인을 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 건 알겠습니다만 이 부분을 일선 담당계장, 과장님한테 맡길 게 아니라 이건 실장님이 직접 챙겨주셔야 된다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 이의용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과 관련돼서 이미 50% 입주돼 있는 부분들은 국가 공기업에서 이렇게 거짓말 시켜도 되느냐라는 어떤 결사체가 구축이 되고 있어서 향후에 아주 혼란스러운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실장님께서 개별사업도 챙겨주시고요. 또 이게 남양주 별내신도시 한 군데 이렇다고 하면 여기 아까 말씀드린 2조 4,000억이라고 하는 기반시설 이외에 개별적 사업장에는 훨씬 더 많은 금액이 LH하고 협의 중이거나 또는 이리저리 안 하려고 할 수 있는 금액은 훨씬 더 많을 것이다라는 거죠. 이거 실장님께서 일일이 하나하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입주지원협의회를 통해서 점검회의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도 직접 참여해서 일선 시군에만 맡겨두지 않고 도에서 직접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 이의용 위원 이제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까 또 말씀드리면 입주지원협의라는 게 입주하기 전에 입주예정자들을 상대로 한 10~20회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입주된 뒤에는 주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엉뚱한 사람들하고 이거 입주지원협의회를 하는 겁니다. 실제 입주한 뒤에 거기에 단체가 구성이 되는데 이 사람들하고는 또 생각이 틀리고요. 과거에 협의했다 이런 거 결국은 LH에서 정당성을 갖기 위한 입주지원협의회지 실질적으로는 잘 안 됩니다. 물론 사전에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만 입주된 뒤에 입주민들하고의 협의체를 운영하는 건 이거를 잘 챙기셔야 될 겁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입주 이후에는 입주민간담회를 따로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을 통해서도 이 부분은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의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경 이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이틀 전에 안양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냉천지구ㆍ새마을지구를 둘러봤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10년째 이 사업이 표류되면서 해당지역의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는 엄청난 물적 또는 정신적 피해를,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을 저희가 다 현장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제기할 수 있는 것이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같은 공공사업의 경우에 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은 LH를 비롯해서 경기도시공사 그 외 여러 공기업에만 줄 수 있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사실상 일반 민간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배제하기 때문에 이들 LH를 비롯한 공기업, 공공기관에 일종의 배타적 독점개발권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 양근서 위원 이 이유는 법적으로 이러한 권한을 줌과 동시에 또한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게끔 공공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사고가 나지 않고 완수될 수 있도록 책임을 부여하는 의무조항도 사실상 법리적으로 보면 포함돼 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 양근서 위원 그러면 이들 지구에 대해서는 LH공사가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인해서 지금 사업추진 포기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빠졌고 소송까지 치닫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여기에 법의 큰 맹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 민간사업의 경우에는 사업발주자와 시행사 간의 어떤 형태든 협약서 또는 계약서를 체결해서 이 사업이 법적으로 담보가 되고 책임 있게 완수되도록 강제하는 상호계약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들 공공사업의 경우에는 사실상 협약서도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것 같고 협약서가 있다 할지라도 일반 민간사업 기준에 대비해서 사업을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조항들이 계약내용에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비단 냉천지구ㆍ새마을지구 등의 주거환경개선사업뿐만 아니라 또 다시 예를 들면 안산의 신길온천지구 같은 경우에도 국민임대주택단지로 2006년도에 지정이 됐는데 여전히 LH에서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해서 지금 사업에 착수하지 하고 않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경기도 전역을 살펴보면 이와 유사한 형태로 사업성이 부진하다는 이유로 LH와 같은 또는 경기도시공사와 같은 공사가, 공기업이 사업시행 권한을 맡았다가 그대로 방치하거나 또는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이것을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관련 법규를 손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공공사업의 경우라 할지라도 이런 배타적 개발독점권을 갖고 참여하는 공기업들이 중도에 사업성을 이유로 인해서 포기하지 않고 그로 인해서 애꿎은 국민들이나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최소한 법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게끔 강제하는 협약이나 계약을 분명히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관련법률 검토, 민간기업의 경우에는 최소한 어떤어떤 협약 어떤어떤 계약을 통해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강제성을 담보로 하는데 공적사업에 있어서는 어떤 부분들이 미진하더라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가지고 저희 위원님들하고 같이 다시 재검토를 해서 중앙정부에 법이면 법, 시행령이면 시행령, 관련 지침이면 지침 이런 것들을 일거에 좀 개정하고 정비할 수 있는 이런 노력을 경기도가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상 민간에서 발주하는 공사거나 사업인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계약내용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만약에 불이행하거나 그러면 담보하기 위해서 이행보증서를 끊거나 아니면 시공보증서를 끊습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맡는 게 일반적인 건설사업 같으면 건설공제조합이라든가 아니면 서울보증, 아니면 우리 아파트 분양보증 같은 경우에는 대한주택보증에서 보증을 다 서고 있습니다. 다만 이거는 주거환경개선사업 같은 경우에는 공적인 사업이고 공공사업이고 거기 시행주체가 지자체나 아니면 LH, 지방공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행을 담보하는 별도의 장치는 현재 관련법상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국토부하고도 협의를, 이 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협의를 해본 결과 사업의 시행여부까지 강제하는 거는 좀 부당하다, 적절치 않다라는 게 국토부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이게 공적 분야에 있어서도 그럼 이렇게 어떤 이행보증이나 시공보증 이런 것처럼 보증 그런 의무부과를 시켜야 될 건지, 그러니까 무슨 얘긴고 하니 이런 보증을 세운다는 건 민간 간의 계약에서는 담보할 데가 없기 때문에 보증이라는 게 있는 거고 공적분야에서는 그 기관에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면제해 줬던 게 사실인데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피해를 담보하기 위해서 그럼 보증서를 끊게 할 건가. 그랬을 때 피해자 보호측면에서는 장점이 있지만 거기서 발생하는 비용으로 인해서 입주민들의, 예를 들어서 임대료가 오른다든가 분양아파트 같으면 분양가가 오르는 그런 문제가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위원님하고 상의를 드리고 또 국토부하고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다음에는 광교신도시 관련해서 경기도의 입장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광교신도시는 경기도에서 추진을 했고 이것은 조금 전에 업무보고 때도 설명하셨듯이 지방자치단체 최초의 신도시가 맞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리고 다른 신도시하고 달리 융복합 개념을 도입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신도시라고 보면 되겠죠?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그렇습니다. 주택비율을 대폭 줄였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래서 경기도시공사로 하여금 광교신도시에 융복합 정책의 핵심철학이 얼마만큼 신도시 건설현장에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는지 자체적으로 평가를 해서 자료를 한번 달라고 했습니다. 지금 잠시 후에 그 내용을 알려드릴 텐데요. 경기도에서 융복합도시정책기획관이 직제로 만들어지고 본격적으로 융복합도시정책이 펼쳐진 시점이 언제입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금년 1월입니다.
○ 양근서 위원 올해 1월이 아니라 지난해부터 융복합도시과도 있었고 몇 개 과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통폐합 되면서 정책기획관 단위로 지금 통합이 된 거고.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조직개편은 금년 1월에…….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조직개편에 의해서 현재 도시정책…….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융복합도시정책기획관.
○ 양근서 위원 융복합도시정책관이 있는데 그 전에도 담당과가 있었고 도시주택정책 차원에서 융복합도시개발이라고 하는 개념이 도입이 돼서 추진됐지 않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언제부터입니까, 그게?
(도시주택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우리 담당과장이 직접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아니, 몇 년 정도 됐습니까? 대략 4~5년 됐습니까?
○ 도시기획과장 이계삼 도시기획과장 이계삼입니다. 지금 일자리 관련된 콘텐츠 차원에서의 융복합정책은 경기도 신도시 차원에서 언제 시작됐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융복합도시개발이라고 하는 개념이 정책적으로, 본격적으로 경기도 도시주택정책이 도입된 시점이 언제냐는 얘기예요.
○ 도시기획과장 이계삼 융복합이라는 용어는 작년 2월부터 양주에 가면서 일자리와 주거가 분리돼 있어서 불편을 초래한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는데 그 전부터 우리 도에서는 특히 제 기억으로 판교 신도시가 도입될 때 LH에서는 주택중심으로 개발하고자 했었고 경기도에서는 판교테크노밸리를 지금은 20만 평으로 되어 있지만 당시는 100만 평 또는 50만 평 대규모로 해서 직주가 일치된 도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은 오래 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 양근서 위원 광교신도시는 언제부터 착공이 됐습니까?
○ 도시기획과장 이계삼 2007년도입니다.
○ 양근서 위원 광교신도시가 이미 착공된 이후에 기본토지이용계획이 수립이 되고 설계가 완공된 이후에 지금 경기도에서는 융복합도시 개념이 사실상 도입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 도시기획과장 이계삼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런데 광교신도시 융복합도시의 이념과 철학이 얼마만큼 구현이 됐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광교신도시가 이미 기본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도입이 됐기 때문에 사실상 없다고 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논리적으로? 시기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아요, 상식적으로 보면? 여기까지만 일단 질문을 드리고. 실장님, 나오십시오. 융복합도시라고 하는 것이 어떤 개념일까요? 다른 그동안의 신도시하고 어떤 공간적 또는 기능적 차별성을 갖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가장 큰 차이점은 기존에 택지개발촉진법으로 개발한 신도시나 택지지구가 사실 아파트 위주로 건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건 물론 주택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그런 시기에 택지개발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렇게 된 측면도 있습니다만 융복합 개념에 있어서 가장 큰 것은 주거 외에 일자리라든가 문화시설 이런 것들을 다 아우르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거 신도시에서 나타났던 문제 중의 가장 큰 게 베드타운화 되면서 출퇴근 수요가 발생하고 거기에서 기반시설 비용이 엄청나게 발생한다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광교나 이런 데서는 그 안에서 직주근접이 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둔 그런 개념으로 융복합이란 개념을…….
○ 양근서 위원 그럼 기존 신도시개발과 가장 큰 차이가 있는 특성이, 차이점이 직주근접의 공간적 배치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직장과 주거가 가까운 거리, 한 단지 내에 있도록 개발하는 이런 콘셉트를 말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 되겠죠?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런 관점에서 경기도시공사에서 가져 온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광교신도시는 융복합 측면에서 아래와 같이 적용이 됐다. 첫 번째 도시지원 시설이 씨게이트 R&D센터를 비롯해서 CJ R&D센터, 노무바이오, 코리아나화장품 등 이런 도시지원시설 기업이 갖춰져 있고, 두 번째로 공공시설이 도청, 소방서, 파출소, 주민센터 이런 게 들어와 있고, 다음으로 세 번째로 문화복지시설이 들어와 있고, 네 번째로 학교가 들어와 있고, 다섯 번째로 연구시설이 또 들어와 있고 또 상업업무 시설이 들어와 있다. 이런 내용으로 해서 광교신도시가 융복합 개발의 특성을 갖고 그대로 어떤 장점이나 이념을 구현한 도시개발 모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통상적으로 1기 신도시할 때는 명시적으로 도시지원시설이라는 개념이 없이 그냥 아파트형 공장이라는 개념으로 일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분당을 살펴보시더라도 야탑동 저 위쪽으로 아주 골짜기에 아파트형공장이 일부 들어가 있는 지원시설 용지가 다인데 광교 같은 경우에는 도시지원시설 용지비율이 29%가 됩니다. 그래서 가까이 있는 동탄만 해도 도시지원시설 용지가 15%, 판교가 8%, 김포가 7%인데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저희가, 물론 아파트 주거하고 직장, 일터가 얼마나 공간개념으로 엮여 있느냐 가까이 있느냐 하는 건 별개 문제로 보더라도 전체 신도시 안에 주거기능 외의 자족기능 그러니까 도시지원기능이 대폭 많이 들어갔다.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주거기능 아파트의 비중은 타 신도시에 비해서는 여기가 월등이 적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공동주택의 주거비율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경기도에서 추구하는 융복합도시정책의 모델이 과연 광교신도시처럼 주거비율이 다른 신도시에 비해 낮다라고만 해서 그것이 용복합도시개발이라고 볼 수 있느냐 저는 절대 그렇게 볼 수만 없다고 봅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 그러니까…….
○ 위원장 김진경 잠깐만, 양근서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죠.
○ 양근서 위원 이것을 융복합도시로 본다면 수없이 많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아파트형 공장이 이름만 바꿨을 뿐이지. 이것도 사실상 도시지원시설로, 현재 법적으로도 도시지원시설로 되어 있는 거고. 그렇게 들어가고 한 것들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제가 지적 드리고 싶은 것은 굉장히 융복합도시정책에 대한 접근시각이 정밀하지 못하다, 깊은 고민이 없다, 기존 신도시개발정책과 어떻게 차별화될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부족한 것 아니냐. 실제로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 광교신도시하고 다른 신도시 대규모 택지개발 지구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 큰 차이를 느낄 수 있을까요? 단순히 주거비율이 낮다는 것만 가지고 이것이 새로운 개념의 융복합도시다라고 알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부족한데요. 융복합도시개발 분야에 대한 보다 다각적이고 심도 있는 정책 고민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나중에 추후로 같이 논의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도시주택실장님께서는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문제점과 대안을 충분히 검토해서 소관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서면자료는 15부를 작성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충실한 자료준비로 심도 있는 질의를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면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이문기 도시주택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11월 15일 내일 예정된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는 융복합도시정책관 소관 사무를 중심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경기도시공사 최승대 사장 및 관계 본부장에 대한 증인심문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했던 도시주택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16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13명)
김진경양근서최철규권칠승김종석박광서박승원송영만이의용이해문
임채호조성욱최재연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고광갑
○ 피감사기관참석자
도시주택실장 이문기융복합도시정책관 김기봉지역정책과장 김태정
도시정책과장 이종수도시주택과장 민천식도시정책과장 이춘표
건축과장 주명걸공공택지과장 신동복토지정보과장 한은석
도시기획과장 이계삼신도시개발과장 손임성도시재생과장 김준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전유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