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피감사기관 : 자치행정국(총무과ㆍ세정과ㆍ회계과)
일 시 : 2013년 11월 25일(월)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10시17분 감사개시)
○ 위원장 조양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하여 자치행정국 소관 중 총무과, 세정과, 회계과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조양민입니다.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에도 자주재원 확보 노력과 공무원 처우개선 및 복지수행에 최선을 다하시는 이병관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 개선하고 2014년도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입니다. 따라서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잘 이해하고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총무과장 등의 증인선서 후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받고 감사대상 부서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 감사기관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출석 확인을 위해 성명ㆍ직을 호명하면 “네.”라고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병관 자치행정국장 출석하셨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네.
○ 위원장 조양민 이대직 총무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총무과장 이대직 네.
○ 위원장 조양민 이홍균 세정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세정과장 이홍균 네.
○ 위원장 조양민 송영국 회계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회계과장 송영국 네.
○ 위원장 조양민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경기도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해서 이대직 총무과장께서 증언대로 나와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른손만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십시오.
○ 총무과장 이대직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5일 총무과장 이대직.
○ 위원장 조양민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관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자치행정국장 이병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저희 자치행정국에 대한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는 조양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지난 22일에 이어 오늘은 총무과, 세정과, 회계과 소관 2013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입니다. 이대직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김수찬 총무팀장입니다.
(인 사)
최홍규 의전팀장입니다.
(인 사)
정순욱 후생복지팀장입니다.
(인 사)
정인웅 공무원단체팀장입니다.
(인 사)
라호익 문서정보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전영섭 기록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김민헌 사무관입니다.
(인 사)
다음 세정과입니다. 이홍균 세정과장입니다.
(인 사)
노찬호 세정팀장입니다.
(인 사)
이인용 세입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표진선 세무심사팀장입니다.
(인 사)
서정덕 과표팀장입니다.
(인 사)
김민경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인 사)
조상형 광역체납기동1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목 광역체납기동2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 회계과입니다. 송영국 회계과장입니다.
(인 사)
조돈협 경리팀장입니다.
(인 사)
조성균 재무회계팀장입니다.
(인 사)
최영준 계약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차광회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은선 청사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김성우 차량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이기웅 설비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김종훈 전기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3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는 수감부서인 총무과, 세정과, 회계과의 201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품격 있는 행정ㆍ활기찬 조직문화 정착입니다. 먼저 일과 가정이 조화로운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유연근무제와 가정의 날을 정착시켜 일과 가정이 행복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장기근속 공무원 해외연수 지원, 공직자 한마음 수련회 실시, 체육대회 개최, 직원 동호회 활동 지원 등을 추진하여 직원사기진작과 공직 생산성을 향상시켰습니다. 이어서 직원 기대에 부응하는 후생복지 실현을 위해 의원님들과 공무원들에게 개인별 복지포인트를 배정하여 자기계발 등에 활용토록하고 단체보장 보험가입, 종합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하는 등 후생복지 실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 자녀를 둔 직원들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청 어린이집을 운영하였으며 직원들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청내 부속의원과 건강관리실을 운영하였습니다. 아울러 휴양시설 이용 지원, 가족과 함께하는 주말 현장체험 등을 실시하여 직원들이 재충전과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도민 참여를 위한 다양한 시책 운영입니다. 3ㆍ1절 기념행사와 광복절 경축행사를 개최하여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애국정신을 계승 발전시키도록 하였으며 청사주변 벚꽃 개화시기에 맞춰 개최된 경기도민 한마음 벚꽃 축제는 도민들께서 가족과 함께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문화행사로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들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알아볼 수 있도록 어린이 도청체험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호협력적 공무원 노사문화 정착입니다 2012년 체결한 단체협약을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해 분기별 정기점검과 반기별 노사공동협의회를 개최하였으며 노사 워크숍, 체육대회, 국외연수, 전문교육, 노사 소통의 날, 비정규직 노사협의회 개최 등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하여 노사화합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안전행정부 주관 2013년 노사문화대상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 덕분이라고 생각하면서 조양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5쪽 정보공개제도 활성화 및 365열린도서관 운영입니다.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2,513건을 공개하고 경기도 정보공개조례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적극적인 정보공개제도가 운영되도록 하였으며 365열린도서관을 운영하여 도민 1만 2,764명이 이용하는 등 독서문화 증진에도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체계적인 기록관리입니다. 전자기록물의 체계적인 이관과 관리를 위해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인프라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중요 종이기록물은 소독 등 보존처리를 하고 보존기간이 만료된 기록물에 대해서는 폐기조치 하는 등 기록물의 안정적 보존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어서 18쪽 세정과 소관 자주재원 확충 및 고품질 세정서비스 확대입니다. 먼저 도세 징수목표 달성 등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사상 유례 없는 재정위기에서도 도세징수 목표액 달성을 위해 월별 징수실적을 분석하고 특별징수대책을 수립하는 한편 징수율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숨은 세원 발굴을 위해 정기세무조사와 지도점검, 기획세무조사 등을 지속 추진하여 674억 원을 추징하였고 골프회원권 등에 시가표준액 거래가격을 반영하고 물건별 실거래가 등을 조사하는 등 합리적인 과세표준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고액 상습체납 처분을 위해 광역체납기동팀을 현장징수 중심 조직으로 개편하고 추심전문 인력을 보강하여 압류재산 공매, 체납자 명단공개 등 실효성 있는 채권확보 방안을 강구하여 고액 상습체납액 550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시책추진 결과 10월 말 현재 목표대비 79.4%인 5조 664억 원을 징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19쪽입니다. 납세자가 만족하는 세정서비스 확대를 위해 고지서 없이 전국 어디서나 납부할 수 있는 통합수납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위택스를 통한 지방세 인터넷 전자납부를 확대하였으며 납세자 보호를 위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운영을 정례화하여 235건의 구제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성실납세 인증서 수여와 세무조사면제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였으며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등의 세무조사 유예, 골프장 등 기업대상 지방세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하여 기업에 대한 납세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 자금관리 및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자금 수요조사를 통한 효율적인 자금관리로 안정성과 유동성을 확보하여 이자수입을 증대하고 자금의 적기 배정으로 도정 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는 한편, 사용료, 수수료, 과태료 등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징수활동을 독려하는 등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회계과 소관 회계의 공정성과 재산 효용가치 제고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업무 추진을 위해 2012회계연도 결산결과 공표, 복식부기 재무보고서 작성, 회계담당공무원 교육, 일상경비 지도ㆍ점검을 실시하는 등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2014년도부터는 경기도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결산심사 시기가 6월로 앞당겨졌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청렴한 계약제도 운영과 효율적인 물품관리입니다. 청렴계약 실천을 위해 계약자와 대면이 필요 없는 전자계약제도를 운영하여 467건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1,000만 원 이상 모든 공사, 물품, 용역사업에 대한 계약정보를 경기넷에 전면 공개하였습니다. 또한 물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물품 27만여 점을 전산화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공유재산 5건에 대해 관리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미활용ㆍ장기 보유 일반재산, 보존부적합 토지 총 36건 197억 8,600만 원을 매각처분하여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한편 공유재산 11만 4,000필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한 불부합 재산정리 등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사환경 정비 및 에너지 절약 추진입니다. 청사환경 정비와 노후시설 개선을 통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사무환경을 조성하여 근무효율을 높이도록 하였으며 블랙아웃에 대비한 에너지 절감 방안으로 냉ㆍ난방 가동온도 준수, 중식 및 야간 일괄 소등, 비상발전기 가동 등 다양한 시책 추진과 더불어 무더위를 극복할 수 있는 T-셔츠데이 운영, 더위 대피시설 지정 등의 방안을 함께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구 지방행정연수원 목민관을 리모델링하여 42개 실을 관사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세정과, 회계과의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2013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자치행정국(총무과ㆍ세정과ㆍ회계과))
○ 위원장 조양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는데요. 질의 답변 전에 위원님들 자료요청 있으시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승남 위원님.
○ 안승남 위원 안승남입니다. 제가 지난 11월 22일 날 우리 행정사무감사할 때 같은 자치행정국이기 때문에 자료요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이 자료로 지금 안 올라와 있네요. 미리 준비를 해주셔야지, 미리 미리 좀 자료를 챙기려고 그날 미리 말씀드린 사항인데 자료가 전혀 안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자료요청을 다시 해 가지고 자료를 받는 데는 행정사무감사에 너무 차질이 많을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된 거죠?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제가 다 준비된 걸 확인했습니다만 아직…….
○ 안승남 위원 그럼 빨리 주셔야지 왜 안 주셔요? 위원장님, 제가 지난 22일 날 자료요청한 걸 그대로 받으면 문제가 없는데 안 그러면 다시 자료요청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빨리 확인 좀 해주십시오.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자료가 제가 다 준비된 걸로 확인이…….
○ 안승남 위원 네, 그럼 자료 받아서 진행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양민 홍연아 위원님.
○ 홍연아 위원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중에 외투기업 세금감면 세부내역 주셨는데요. 전체 다 합친 금액만 주셔서요. 업체별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업체별 내역이요?
○ 홍연아 위원 네. 그리고 저도 역시 전체 주십사 해서 간접고용 용역과 관련해서 과업지시서, 근로계약서, 업체와의 계약서, 원가산출내역 요청드렸는데 없네요?
○ 위원장 조양민 위원님들, 금요일 날 행감할 때 자료요청 하셨는데 못 받으신 것 있으십니까? 안승남 위원님 아까 자료요청 했는데 어떤 자료 못 받으셨어요?
○ 안승남 위원 2014년도 도유지 활용계획, 매각, 위탁, 민ㆍ관합동 개발, 임대 등의 내용을 추가해 가지고 활용계획을 제출해 달라고 그랬고요. 2010년ㆍ2011년도ㆍ2012년도ㆍ2013년도 도유지 활용에 대한 평가자료,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과 지역소득 증대 등과 관련된 사항으로 평가한 자료들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 위원장 조양민 국장님, 자료 금방 준비되시겠어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제가 준비된 걸로 아는데 위원님께 지금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확인을 다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양민 위원님들께 자료요청하신 거 빨리 전달 좀 하십시오. 홍연아 위원님.
○ 홍연아 위원 관련해서 청사방호랑 청소용역하고요. 그것 외에 공유재산관리대장 전산자료 정비, 도유지 합필작업 및 지목변경 보조인부임 이런 예산들이 잡혀 있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산출근거와 실제 계약서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양민 다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김성태 위원님.
○ 김성태 위원 금고선정 절차에서 보면 경기도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 명단하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하는데 회의록 있으면 주시고요. 그다음에 도세 과오납 현황 및 처리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위 자료를 별도 제출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못 받았어요. 그것 좀 주시죠.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네,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양민 다음 박동현 위원님.
○ 박동현 위원 박동현 위원입니다. 수의계약 현황 중에 5,000만 원 이하는 받았거든요. 5,000만 원 이하 2013년도 것만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수의계약 할 때 특허기술이나 물품이 사용돼야 하는 사유, 그다음에 선정업체의 경영상태나 공장, 제작 설치유무 현장확인 했는지 그것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견적가격의 적정성 세부검토를 했는지 검토서, 그다음에 수의계약 대상 평가서가 있으면 평가서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견적가의 산정 및 수의계약 입찰예정가 및 낙찰률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수의계약 업체선정 공고방식, 업체랑 직접 협의했는지 등록지정해서 한 건지 그것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도청 발간실에 대해서 몇 개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도청의 대형 종합발간실 운영현황 및 발간실적을 자세히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구입설치 후 예산운영 및 경인쇄시스템을 운영함에 있어서의 예산변화, 그다음에 경기도청의 3년간 인쇄물 전체 제작예산은 어느 정도이고 그중 발간실 자체 제작예산은 얼마인가, 그다음에 발간실에서 사용한 원자재 구입 시 예산과 계약낙찰률에 대해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양민 안승남 위원님.
○ 안승남 위원 자료를 복사하지 말고 원본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과 함께 확인을 해 보기 위해 그러는데요. 공유재산관리대장 원본으로 회의실에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양민 장태환 위원님.
○ 장태환 위원 사무관 이상 연차휴가 사용내역 좀 뽑아 주시고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양민 그러면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부서는 총무과, 세정과, 회계과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해당부서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본질의 10분 이내, 보충질의 5분 이내로 제한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실시하고 추가질의는 별도의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장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장태환 위원 의왕 출신 장태환입니다. 지금 13년도에도 세입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감액추경을 하지 않았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네, 그렇습니다.
○ 장태환 위원 지금 제가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13년도에도 지금 제대로 세수가 걷히지 않고 있죠?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추경 이후는 그래도 예측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 장태환 위원 14년도에는 지금 어떻게 세수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14년도는 지난번에 내년도 추경을 위해서 확정한 걸 의회도 잠깐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금년 당초예산보다는 약 9,000억 정도가 줄어든 규모가 되겠습니다.
○ 장태환 위원 줄어든 걸로. 사실 세수추계를 굉장히 잘해야 올해처럼 감액하는 대란이 생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히 지금 보면, 레저세나 지방세 같은 경우를 보면 올해에 비해서 더 사실 줄어들 것 같은데 지방세 같은 경우는 14년도 예산을 늘려놨어요, 보니까. 380억 정도 증액해 놓은 거 같은데 맞나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일부 세수가 조금씩 그 정도는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 장태환 위원 또 사실은 세수를 과하게 말하자면 현실과 동떨어지게 잡아서 결국은 또 14년에도 감액하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그런 부분 때문에 이번에는 심의위원회도 개최를 한 번 더 하고 위원들도 많이 늘리고 해서 의견을 정말 어렵게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보수적으로 잡아서 나중에 또 세입이 늘어나면 그것대로 나쁜 영향을 미치고 그렇기 때문에 그간에 5년 이상여에 걸친 걸 전부 평균치를 내고 분석을 해서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 장태환 위원 지난번에 제가 한번 질의했었는데 레저세가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죠?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그렇습니다.
○ 장태환 위원 14년에도 더 줄어드는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던데 지난번에 한번 과천경마장에서 와서 레저세 관련해서 특별하게 시도 간에 유보해 달라는 결의안을 만들자고 그랬는데 그건 어떻게 지금 추진되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지금 경기도를 비롯해서 5개 시도가 연명으로 해서 건의를 하는 걸로 저희 지사님께서도 서명을 하셔가지고 같이 협조를 해 드렸습니다.
○ 장태환 위원 자연적으로 레저세 같은 경우는 감소하도록 돼 있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일단은 레저수요자가 줄어들은 게 큰 원인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시스템 변경에 따른 영향이 또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요구하는 대로 저희도 동참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 장태환 위원 그렇습니까? 그 부분은 당분간 대안을 만들어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저희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 장태환 위원 이어서 지금 도세 결손처분한 부분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결손처리액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작년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아졌고 사실 결손처리하게 되면 어느 정도 일정기간 관리하다가 결손처리하겠죠? 그 기간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유예기간이 5년입니다.
○ 장태환 위원 5년? 그러면 5년 동안 그 안에 계속 독촉도 하고 어떤 절차를 밟겠죠?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그렇습니다.
○ 장태환 위원 그런데 결손처리하면서 보니까 물론 행방불명도 있고 무재산도 있고 시효가 소멸되는 경우도 있고 또 일정부분 배분금액이 부족해서 결손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손금 부족은 경매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사전에 우선순위 확보를 못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닐까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저희가 마지막 단계에 공매절차를 밟는데요. 공매가가 어느 정도 그래도 세입에 효과가 있다라고 판단해서 했는데 그것이 목표액에 달하지 못할 경우에는 후순위가 되고 있습니다.
○ 장태환 위원 그 비율이 사실 지금 보니까 매년 15% 이하인 것 같아요. 11년도는 11%, 12년도는 14%, 올해 9월까지는 13%인데 이런 부족부분을 메우는 방법에 대한 어떤 검토해 보신 것들이 있는지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공매해서 부족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달리 어떤 방법이 없고요.
○ 장태환 위원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압류를 일찍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계속 독촉을 몇 번 하다가 하면 벌써 시기가 지나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제1금융권이라든지 제2금융권에서 틀림없이 우선 압류를 할 것이고 그러면 맨 차후순위로 결국은 압류를 할 걸로 예상이 돼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맞습니다.
○ 장태환 위원 그런 순위를 일찍 해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그게 절차가 정하고 있는 물리적 기간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냥 공매로 들어갈 수 있지는 못합니다, 적정기간이 지나야 되기 때문에.
○ 장태환 위원 사전에 지금 여러 번, 대면독촉도 하고 그러실 거 아닙니까, 고액자들은?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그렇습니다.
○ 장태환 위원 그래서 대면해 보면 이게 정말 세수를 확보할 가능성 있는지 없는지는 어느 정도 파악이 되리라고 생각되는데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어느 정도 파악이 되기 때문에 그 재산이 일익이 있다고 봐서 공매절차를 진행하는 건데요. 해 보니까 또 우리 예측을 빗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국세가 우선으로 1순위가 되다 보니까 지방이 좀 밀리는 경향은 있습니다.
○ 장태환 위원 국세 우선으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결국은 세수 부족한 부분을 메우는 것은 지난번에 우리 공무원들도 늘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효과는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세수확보를 위해서 부단하게 더 진행을 하면서 세수를 잘 세워야 14년도에도 올해 같은 이런 감액을 하고, 감액을 하면 얼마만큼 혼란이 오는지 알고 계시죠?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네,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 장태환 위원 오히려 적절한 선에서 비용을, 세수추계를 낮게 잡아서 결국은 세수가 더 확보돼서 증액을 하게 되면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그렇습니다.
○ 장태환 위원 그래서 실무담당하시는 분이 실적 위주의 과대포장 되지 않도록 그런 예산을 세웠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따 또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양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호 위원님.
○ 최호 위원 지난번 회의 때 말씀드렸던 총무과 노사 관련, 노사문화대상 관련 오늘 질의한다고 그랬죠? 지난번에 수상한 이후로 혜택이 있어요. 어떤 혜택이 있나요? 수상기관이나…….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기관의 브랜드 가치입니다. 노사합의가 잘 되는 그 부분이 알려지는 그 혜택이 있습니다.
○ 최호 위원 우리 경기도의 우수사례가 전국의 행정기관에 배포되죠?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네.
○ 최호 위원 거기에 지금 보면 유공공무원에 대한 해외연수 기회가 주어진다. 그리고 경기도가 우수사례로 채택돼 전 행정기관에 배부될 예정이다, 이렇게 돼 있죠?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네.
○ 최호 위원 그런데 지난번 말씀드렸던 해외연수의 기회를 600만 원 삭감했다고 그랬죠?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600만 원이면 2명 정도 못 가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 최호 위원 지난번에 보면 선진노사문화체험 합동국외연수 결과보고에 보면 노사가 같이 참여해서 상당히 좋은 결과보고서를 하고 또 선진국들, 특히 스위스 같은 나라들의 노사협력문화, 스위스가 세계에서 노사협력문화 1위, 싱가포르가 2위를 다툴 정도로 현재 우리나라 노사문화의 가장 근본의 틀을 배우러 가는 건데 오히려 더 많은 노조임원들을 보내서 그분들이 좀 더 좋은 노사협력 모델들을 배우고 그걸 우리나라에 접목시키고 그것이 경기도가 모델이 되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런 부분에서 전국 행정기관에 배포되는 건데 그 부분을 단순히 재정이 없다는 걸로 일괄적으로 삭감, 지금 우리 도의 재정도 문제가 있는 게 과연 어느 부서의 예산을 삭감해야 되고 어느 예산의 분을 조정해야 되는지 면밀한 검토가 없이 그냥 일률적으로 모든 부서에 30%씩 삭감한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아직 예산이 다루어져 있지 않지만 지금 현재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의회의 기능을 전혀 배제한 상태에서 하는 건데 의회에서 예산을 제대로 심의하고 삭감하든 조정하든 그건 의회의 권한입니다. 물론 편성하고 이런 것은 집행부의 권한이지만 이런 부분들을 어렵게 만든 노사문화 또 그런 것이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선진국들이 갖고 있는 새로운 노사의 협력관계를 과연 우리나라의 실정에 어떻게 접목시키느냐, 그것은 눈으로 봐야 됩니다.
저는 많은 공직자들이 해외연수를 자주 가야 된다는 인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해외수출문제나 여러 가지 외국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경제상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특히 공직에 계신 분들이 많이 가서 보고 배우고 느낀 것을 펼쳐야 되는데 어떤 그런 부분들에 자꾸 제약을 두게 되면 힘들지 않느냐, 특히 우리 노조가 1,650명 정도 되는데 노조임원들이 20명이죠?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네,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2년에 한 번씩 임원이 바뀌게 되면 그분들이 다 갔다 와도 힘듭니다. 1,650명이 주기적으로 임원으로 선정되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결국은 10명씩 가도 160년 걸리는 건데 모든 임원부터 맨 밑에 있는 노조원까지 그분들이 선진지에서 노사문화의 협력단계, 과정 또 노사가 잘못됐을 경우에 파행되는 부분, 이런 것들을 제대로 경험하고 느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전 가치가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100% 동의합니다.
○ 최호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한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 많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어차피 예산 예결위 심의를 따로 하겠지만 그 부분을 충분히 강조하시고 특히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있는 부서들이 사실 서비스업종이 저희 행정국의 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단돈 몇백만 원 깎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 부서의 중요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예산을 일괄 삭감하는 것들은 좀 더 면밀히 검토하셔서 그렇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최호 위원 다음은 지역자원시설세 컨테이너세 부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상기 의원 외 12인의 동료 의원들께서 발의해서 우리 행자위에서 일단 보류된 내용이지만 제가 추가자료를 보면 지금 다른 항의 총 이것들이 몇 개 정도가 지금 부과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의 항만 중에?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우리나라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 최호 위원 그런데 왜 경기도만 이것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상위법에서 정했기 때문에 일단 조례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절차상으로 볼 때는. 그런데 각 항 간의 경쟁력 문제 때문에 일단 부과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 최호 위원 우리가 단순히 동남아 이런 항만들이 많이 있죠?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네.
○ 최호 위원 우리가 외국의 항만들과 교류하고 있는 항만들이 평택항은 몇 개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평택항 어디요?
○ 최호 위원 평택항이 교류하고 있는 외국의 항만들.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지금 중국, 필리핀, 대만 이렇게 교류가 되는 것 같습니다.
○ 최호 위원 약 21개 정도 항만인데 그 항만들은 컨테이너세를 부과하나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지금 외국에는 사례가 없다고 그럽니다.
○ 최호 위원 지금 단순히 외국은 컨테이너를 유치하기 위해서, 물동량을 유치하기 위해서 혈안이 돼 있어서 항만을 노후된 곳도 새로 개선하고 또 여러 가지 끌어들이기 위한 정책들을 계속 발표하고 있는데 평택이 국책 3대 신항이죠? 부산신항, 광양항, 평택항.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네.
○ 최호 위원 지금 정부에서 평택항에다가 과연 얼마만큼 재원을 투자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타 항에 비해서는 좀 열악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최호 위원 부산신항은 당초계획보다 약 85% 정도 투자가 됐습니다. 광양항은 65%, 평택항은 25%입니다. 경기도 천이백만의 물류창고인 평택항이 정부에서조차도 정치적인 여러 가지 이유 또 지역적인 여러 가지 안배 차원을 고려하더라도 경기도에 상당히 저조하게 지원이 되고 있고 현재 평택항에 들어오는 중국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출입항이 계속 날로 늘어나고 있고 또 여객터미널도 늘어나야 되는데 지금 정부에서 여객터미널에 관련해서 2,000억 정도 예산을 지원하지 않고 있어서 여기 창고 수준으로 다닙니다. 지금 평택항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것이 단순히 평택항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경기도 전체의, 경기도에 지금 공장의 개수가 총 몇 개인지 아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정확하게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 최호 위원 지금 우리나라 공장이 전부 다 수도권 남부 쪽에는 도시개발을 통해서 모든 공장들이 북부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어요. 여기 존경하는 윤영창 위원님도 계시지만 포천만 해도 4,800개의 공장들이 있고 계속 우후죽순 늘어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평택항에서 들어오는 모든 물동량이 경기도 전 산업단지, 공장으로 이동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물동량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걸로 인해서 운송업체, 여러 다양한 업체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이 부분 관련해서 지난번 조례도 일단 유보된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완전히 폐지보다는 당분간 기간을 정해서 유보시키면서 변화의 추세를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호 위원 본 위원은 지금 날로 경제 쪽에서 보면 평택항 말고도 지금 그것이 파급효과가, 평택항을 중심으로 해서 서해안고속도로가 지금 충주까지, 나중에는 제천, 삼척으로 연결되는, 결국은 중부도시의 새로운 물동량의 집합지가 평택항입니다. 이것이 지금 특히 외국 같은 경우 중국, 일본, 요새는 또 인도네시아까지로 새로운 항만개발을 통해서 서로 물량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결국 선주들 입장에서 보면 단돈 100원, 1,000원도 아까운 겁니다.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부산항 같은 경우 약 1,300억 정도의 재원이 들어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왜 포기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그건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그러지 않았나 싶습니다.
○ 최호 위원 이 1,300억이란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 돈을 포기하면서까지 선주들, 또 화물을 유치하기 위한 것이 그 이상의 수십 배에 이르는 경제파급효과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것을 포기한다고 한 것인데 우리 경기도에서는 실질적으로 실익도 없는 것을, 이것을 합니다. 평택항에 있는 선주들의 본사는 대부분 인천항에 있습니다. 평택에 있는 게 아닙니다. 다만 지부 형태로만 나와 있는 겁니다. 그만큼 언제든지 평택항을 빠져나갈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컨테이너세를 부과한다고 하면 대다수의 선주들이 인천항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것은 단지 평택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 전체의 물동량에 문제가 있고 또 운송업체, 거기에 해당되는 수십 개 업체들의 인력난도,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도 좀 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설득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 부분을 좀 더 새롭게 검토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보류가 아니라 조례라고 하는 것은 필요하다면 또 세울 수 있는 겁니다. 보류가 아니라 이것은 폐지돼야 마땅한데 국장님 생각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상위법을 배척시킬 수 있는 마땅한 방법도 없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저희가 감안해서 일단 면제유보기간을 늘리든지 어떤 다른 방법을 해서라도 평택항에 별도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 최호 위원 시간이 다 돼서 이따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양민 이필구 위원님 자료요청 있으시다고요?
○ 이필구 위원 부천 출신 이필구 위원입니다. 학술용역 및 기술용역 계약 이거 원본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까지냐면 협상계약 대변인, 홍보담당관, 기획조정실 이렇게 2건 원본 좀 갖다 주십시오.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알겠습니다.
○ 이필구 위원 그리고 13년 도유지 위임관리 및 상사업비 지원하지 않습니까, 시군에? 그거 교부금액하고 근거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양민 윤영창 위원님.
○ 윤영창 위원 윤영창 위원입니다. 매년 우리 경기도에서 시군에다 자치단체보조금을 교부해서 쓰고 나서 집행잔액은 정산을 받잖아요. 지난해 건 내버려두고 2012년도 이전에 정산잔액을 반납하지 않은 시군과 금액, 이걸 아마 세정과에서 관리를 한다고 보는데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양민 홍범표 위원님.
○ 홍범표 위원 국장님 연일 수고하십니다. 자료 691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Ⅰ권에 도유재산 대부 및 사용허가 현황 있거든요. 세정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보다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 홍범표 위원 회계과장님이 하셔야 되나?
○ 회계과장 송영국 회계과장 송영국입니다.
○ 홍범표 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Ⅰ권 691페이지입니다. 찾으셨어요?
○ 회계과장 송영국 네.
○ 홍범표 위원 도유재산 대부 및 사용 이게 500만 원 이상이지요, 단위가? 이 임대료 받은 내용이 500만 원 이상.
○ 회계과장 송영국 네, 그렇습니다.
○ 홍범표 위원 692쪽에 보면 “2011년도 도유재산 대부(사용허가) 현황 (500만 원 이상)” 이렇게 돼 있는데 화성시 장안면 금의리 759-12번지 보면 2만 3,483㎡가 있어요. 면적으로는 7,100평 정도 되네. 여기 2011년도에, 이게 단위가 천 원이에요?
○ 회계과장 송영국 네, 그렇습니다.
○ 홍범표 위원 천 원이면 4,796만 원이지요?
○ 회계과장 송영국 네.
○ 홍범표 위원 그런데 2012년도에는 1억 5,268만 원을 받았어요, 똑같은 면적인데. 몇 페이지에 있느냐면 697페이지 상단에 있어요. 화성시 장안면 금의리 759-12번지 1억 5,268만 원 받으셨거든요.
○ 회계과장 송영국 네, 그렇습니다.
○ 홍범표 위원 그다음에 또 2013년도에는 2,795만 원을 받았어요. 이 차이 나는 이유가 뭐예요? 이거는 699페이지 중간에 있습니다. 면적은 2만 3,483㎡ 같은데 이 금액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냐, 회사도 똑같은 회사에서 했어요, 유진이라는 회사에서. 이렇게 2011년도는 4,700만 원, 2012년도는 1억 5,200만 원, 2013년도에는 2,795만 원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예요?
○ 회계과장 송영국 위원님,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홍범표 위원 자료가 몇 군데가 이런 데가 있더라고요. 이거 확인 좀 한번 해보세요. 면적이 틀려서, 예를 들어서 면적이 증가하면 대부료가 느는 게 맞지요. 그런데 면적은 똑같아요. 그런데 대부료가 전년 대비 예를 들어서 2011년도하고 2012년도하고는 무려 370∼380%가 인상이 됐고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2012년과 2013년도에는 또 거꾸로 엄청나게 감액이 됐어요. 이거 확인 좀 해주시고요.
○ 회계과장 송영국 네.
○ 홍범표 위원 그다음에 또 그런 문제가 여러 곳에 있는데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북리 1003번지에 보면 면적은 4,145㎡예요. 약 1,254평 정도 됩니다. 2011년도에는 약 1억 445만 원 받았어요. 그런데 2012년도에는 2,240만 원 정도 받았어요. 다시 2013년도에는 2,270만 원 정도 받았어요. 대부분 지가상승에 의해서 조금씩 조금씩 대부료가 오른 게 대다수예요, 주신 자료에 의하면. 그런데 여기는 2011년도 대비 2012년도가 줄었고 다시 2012년하고 2013년도가 거의 대등해요. 2011년도하고 2012년도하고 무려 거의 4배 차이가 나요. 면적이 변화가 없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 회계과장 송영국 그것도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홍범표 위원 다 확인해서 주신다면 상당히 내용이 많은데. 그다음에 파주시 문산읍 문산리 17번지 408호 면적은 463㎡예요. 여기에는 2011년도에는 2,342만 원, 2012년도에는 2,177만 원, 2013년도에는 1,095만 원으로 50.2%가 감액이 됐어요. 그런데 면적의 차이가 없거든요. 이런 이유가, 제가 이 내용을 보면서, 본 자료를 요구하면서 대조를 해봤어요, 연도별로. 그랬더니 너무나 현격한 차이가 나더라. 그렇게 차이가 나면 비고란이라든가 어디에라도 그 내용을 적시를 해주셔야 되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보니까 질의를 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면적이 동일 번지에서 분할이 돼가지고 지번이 세분화가 돼서 쪼개져 나갔으면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건 동일 번지에 똑같이 면적도 변함이 없고 지번도 세분화가 된 게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부료는 오히려 2011년보다 적게 나왔다. 이게 어떤 원인이 있을 것 같은데.
○ 회계과장 송영국 자료를 전체 분석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양민 담당팀장님은 안 계세요?
○ 홍범표 위원 그다음에 의왕시 고천동인가요? 439-64번지도 2,269㎡ 686평 정도 되는데 2011년도에 약 613만 원, 그다음에 2011년도에 600이 아니라 6,100만 원이군요. 2012년도에는 1억 1,700만 원, 무려 192%가 인상이 됐어요. 2011년도하고 2012년도하고 100% 이상 증액이 된 원인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것 좀 확인해 가지고, 과장님, 이 내용을 확인하셔서 별도 자료를 주시든가 아니면, 이 자료 현재 본 위원이 본 바에 의하면 691페이지에서부터 670페이지까지 자료 준 내용 중에 3년 치를 제가 비교를 해봤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게 많더라. 그래서 제가 이 자료가 잘못된 자료인지 아니면 계상을 잘못한 건지 이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거든요.
○ 회계과장 송영국 전체를 분석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홍범표 위원 네, 전체적으로 한번 봐주시고요. 됐습니다. 국장님 잠깐만 나와주세요. 국장님, 690페이지에 지방세 체납액 징수실적과 포상금 지급현황이 있는데요. 포상금 지급내용은 묻지 않겠고 체납실적이 2013년도는 9월까지를 취합한 거기 때문에 차이가 난다고 보고요. 2011년 대비 2012년도에 연년이 감소되는 것은 세금을 잘 거뒀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네,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 홍범표 위원 문제는 체납징수액 대비 2012년도와 2011년도가 각각 30%대가 넘어요. 단순 퍼센티지 수로. 그렇지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네.
○ 홍범표 위원 그래서 2011년도보다 2012년도가 실적이 좋고, 점진적으로 나아지고 32.7%에서 30.8%로 내려왔으니까 다소 많은 노력을 했다고 봐야 되겠지요. 체납 이게 30%대가 넘는다, 금액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이 좀 걱정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을 더 좀, 지금과 같이 어려운 시기에, 도재정이 어려운 시기에 이 체납실적이라도 좋아야 될 거 아닌가. 물론 그 부분은 우리 경제 저변에 깔려 있는 어려움이 있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세금도 더 내기가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요. 그러나 어쨌든 세금이 체납되는 액이 30% 이상이 넘는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안을 세우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체납징수액을 독려하시든가 아니면 체납세액을 더 걷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질문드렸습니다. 다음에 다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양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승남 위원님.
○ 안승남 위원 고구려의 기상 태극기의 도시 구리시 출신 도의원 안승남입니다. 저는 현재 경기도의회 공유재산관리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과 함께 공유재산에 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관심을 갖고 챙기게 된 부분을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확인해 보고 챙겨보기 위해서 2014년도 도유재산 활용계획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고요. 도유지 활용에 대한 평가가 있으면 그 평가자료를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도유지 활용과 관련해서 기업유치나 일자리 창출, 지역소득증대와 관련된 도유지 활용에 대한 평가는 별도로 실시하지 않았다라는 답변을 받았고 다만 도유재산관리 실태에 대한 평가는 매년 실시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2014년도 도유재산 활용계획에 대한 답변을 요청드렸는데 답변서가 종이 한 장입니다. 종이 한 장인데 여기에서 불필요한 내용은 다 빼고 활용 가치가 있는 500㎡ 이상 재산은 65필지 22만 1,164㎡이나 이 중 3필지 4,440㎡는 매각 검토 중이고 나머지 62필지는 임야 및 전답 상태임. 그러니까 내부수요가 없다고 자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타 291필지에 3만 653㎡는 유휴재산이나 면적이 협소하고 재산 위치가 산재되어 있어 활용 가치가 적으므로 위탁 개발 또는 대부 매각에 어려움이 있다고 자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도 재산 관리 및 활용에 만전을 기하여 유휴재산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경기도 내에 산재하고 있는 도유지, 또 국유지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한 위치, 면적, 활용 및 관리 실태에 대해서 자료가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도내 개발 가용지로서 활용 가치가 어느 정도 있는지 세심하게 파악해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 관련 해당 조례,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의 내용을 쭉 보다 보니까 제7조에 실태조사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그리고 나름대로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 조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 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항목에 대해서 꼼꼼하게 챙길 것을 조례에서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추가로 자료요청했던 부분이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재산관리관이 작성한 공유재산관리대장을 한번 보고 싶다는, 그래서 그것을 직접 보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공교롭게도 그 부분이 “재산관리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고”라는 규칙이 있다고 실제로 보여주기 어렵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특정 시군을 하나 지정해서, 왜냐하면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전산입력내용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부본을 외부 저장매체에 입력ㆍ보관”해야 된다는 내용도 있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제대로 볼 수 있게끔 시범 케이스로 어디어디 부분을 달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국장님, 실제로 공유재산이라는 건 개인 겁니까, 정말 공공의 것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공공의 것입니다.
○ 안승남 위원 공공의 것이면 이 관리 실태나 내용들을 특정사람들만 봐야 됩니까, 아니면 함께 봐야 됩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정보공유를 특정한 사람만 봐야 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 안승남 위원 맞지 않지요. 실제로 이런 공유지 현황에 대한 활용 및 관리 실태를 분석하고 활용방안을 제시하려면 몇몇 공무원들만 그것을 보는 게 아니라 관리나 앞으로 실태나 이런 도움 되는 부분에 있어서 적은 인원이 보는 것보다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보고 많은 의견들을 내고 관리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위원님 정확한 지적은 다 맞으신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그간에 도재정 이런 걸 봤을 때는 사실 공유재산 쪽에서는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해서 관리를 하도록 한 거 외에는 특별한 신경을 안 쓴 건 사실 인정합니다. 요새 사실 우리 도가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 도가 가지고 있는 공공재산 전체에 대해서 용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거 활용을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도 재정에 이로운 건지 활용부분에서 용역을 할 계획으로 내년부터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 안승남 위원 그런데 그거는 국장님 혼자 생각이신 것 같아요. 제가 2014년도 도유재산 활용계획에 관한 건을 자료요청 했을 때 왜 그런 내용은 여기 안 들어가 있죠?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지금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 안승남 위원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그거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그 부분은 저희…….
○ 안승남 위원 이번 예산은 반영돼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기획조정실에서 지금 총괄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 안승남 위원 이번에 우리 2014년 예산에…….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반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안승남 위원 그러면 예산 반영도 안 돼 있는데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는 너무 임기응변식으로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그거는 포괄적으로 용역비가…….
○ 안승남 위원 그 예산 확보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포괄적인 용역비가 기조실에서 검토되는 걸로 제가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 안승남 위원 그 예산 꼭 확보하십시오. 왜냐하면 오늘도 말씀드리지만 경기도 산재한 공유지 현황 관리 실태 분석하는 부분들이 중요한데 지금 여태까지 우리는 경기도의 공유재산하고 관련해서 관리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었지 적극적인 활용에 대해서는 의지가 약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인정합니다.
○ 안승남 위원 그리고 실제로 국공유지 매각, 임대, 위탁, 민ㆍ관합동개발 등 다양한 활용들을 찾아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었죠?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네.
○ 안승남 위원 그런데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정보공개가 일부에게만 돼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공유지, 우리 공유재산 관련해 가지고 정보공개의 투명성이라든가 개방성을 확실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그 부분이 공개가 안 됐다기보다는 임대 이런 쪽에 소극적으로 저희가 임했고…….
○ 안승남 위원 이게 뭐냐 하면 각 지방자치단체의 시장ㆍ군수가 당선이 돼서 인수위원회를 만들면 그 인수위원회에 들어간 분들 중에서 가장 많이 원하는 게 이 국공유지 현황입니다. 그런데 이 국공유지 현황을 어떤 특정 사람들만 정보를 가지고 있고 이거에 대한 혜택과 노력을 같이 해야 되는 많은 사람들한테는 정보 공유가 안 되는 게 사실이죠?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제가 그 부분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 안승남 위원 어떻게 확인하시겠어요? 저는 그렇다고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잠시만요. 회계과장님 잠깐만 질문을 좀 하도록, 회계과장님께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송영국 회계과장 송영국입니다.
○ 안승남 위원 회계과장님, 지금 국공유지 관련해서 특히 우리 도유재산 관련해 가지고 정보공개나 투명성, 개방성이 어느 정도 수준이죠?
○ 회계과장 송영국 지금 정보공개를 요청하면 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 안승남 위원 그런데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정보공개라는 건 어디선가 어떤 정보를 들은 게 있으니까 그걸 알아보려고 정보공개 하는 거죠?
○ 회계과장 송영국 네, 그렇습니다.
○ 안승남 위원 모르면 정보공개도 못하겠죠?
○ 회계과장 송영국 어느 특정 시군의 도유재산 현황을 요청한다 그러면 저희가 다 공개해 드릴 수 있습니다.
○ 안승남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공유재산 관련해서 자료 다 주시라면 다 줍니까? 다 공개해 줍니까?
○ 회계과장 송영국 줄 수 있습니다.
○ 안승남 위원 줄 수 있어요?
○ 회계과장 송영국 네, 그렇습니다.
○ 안승남 위원 그러면 이것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국공유지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요청하는 사람들한테만 공개하는 것보다는 지금 우리 경기부동산포털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면…….
○ 회계과장 송영국 거기에 도유지 표시가 다 나옵니다.
○ 안승남 위원 다 나와요?
○ 회계과장 송영국 네, 그렇습니다.
○ 안승남 위원 저는 그걸 확인을 못해서.
○ 회계과장 송영국 국유지ㆍ도유지 표시가 다 나옵니다.
○ 안승남 위원 지번까지 나오고 거기에 따른…….
○ 회계과장 송영국 위치까지 다 나옵니다.
○ 안승남 위원 위치까지 나오고 거기에 따른 아까 여기 조례상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까지도 다 나옵니까?
○ 회계과장 송영국 조례상에 있는 내용은 안 나옵니다.
○ 안승남 위원 그건 왜 안 나옵니까?
○ 회계과장 송영국 일부 도시계획 확인은 같이 연계해 볼 수 있지만…….
○ 안승남 위원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그런 거는 공유재산 대장에 다 있어야 되는 거는 왜 거기는 공개가 안 돼 있죠?
○ 회계과장 송영국 일부 이게 도시계획 용도의 어디에 활용이 된다 이런 정도만 나와 있지 조례에 있는 그 내용은 다 담아 있지 않습니다.
○ 안승남 위원 여기 공유재산관리 대장에 있는 내용만큼은 없습니까?
○ 회계과장 송영국 네, 거기까지는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 안승남 위원 이 내용을 공개할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기죠?
○ 회계과장 송영국 공개해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 안승남 위원 그러면 앞으로 공개할 수 있게끔 준비해 주십시오.
○ 회계과장 송영국 네,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안승남 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공유지 정보공개의 투명성, 개방성을 제고해서 공유재산과 관련해 가지고 좀 더 많은 도민들이 아이디어를 갖고 접근하고 이것을 활용하는 데 있어 가지고 우리 도민들의 지혜와 능력들을 모아낼 수 있는 그런 개방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회계과장 송영국 저도 위원님 생각하고 같습니다.
○ 안승남 위원 저는 그럼 오늘 일단 질문을 여기서 마치고 추가질문은 조금 이따 보충질문에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양민 안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동일 위원님.
○ 장동일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지역에서 부동산 업소에 확인해 보니까 8ㆍ28대책이 아직 통과는 안 됐지만 그렇게 하겠다고 한 그 이후로 조금씩 시그널이 온다고 하데요? 요즘 매매가.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확정은 됐습니다.
○ 장동일 위원 국회에서 통과가 됐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그 부분이…….
○ 장동일 위원 아직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됐는데 확정은 됐잖아요, 소급해서 하는 것으로. 그런 영향 때문인지 조금씩 부동산경기가 이루어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럼 이제 세수에 조금 숨통이 트인다는 신호죠, 그게?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저희는 그 부분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 장동일 위원 저도 그렇게 보고 있는데. 지방분권촉진 특별법에 보면 자치단체는 자치사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자체수입을 확충해서 합리성을 확보하라 이런 근거조항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자체수입 부분인데 이게 모든 자체수입을 발굴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법률에 유보조항이 많고 그래서 이거 상당히 힘든 부분인데 우리는 어떤 거, 여기 보니까 숨은 세원발굴을 위한 것 등등 이렇게 몇 가지가 나와 있는데 조금 미흡해 보여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저희가 세수증대를 위해서 그간에 현재 중앙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소비세 인상 그 부분은 사실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그렇게 해달라고 긴 시간 건의를 해서 지금 결실이 오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내년에 3%가 늘고 그다음 연도에 또 3% 해서 6% 올라가는 것까지는 확정이 됐는데 중앙에서 국회 여야합의가 아직 덜 돼 가지고 그 부분이 아직 의결은 안 됐고요. 나머지 우리 검토하고 있는 게 조력발전소 발전 용량에 따른 세금부과 이 부분하고 또 지방세하고 국세 간에 어떤 불균형 측면에서 세수조정 이런 것까지는 지금 중앙에 건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 장동일 위원 지방소비세 부분은 제가 여러 번 얘기하고 했는데 그건 더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 우리 힘만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지방세 비율이 8 대 2, 일본 같은 경우는 6 대 4로 제가 자료를 보니까 나와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그렇습니다.
○ 장동일 위원 그런데 재정사용액을 보면 지방이 58, 중앙이 41 정도. 거꾸로 이렇게 비율이 6 대 4로 되어 있는데 이거 뭐 재정이 없이 지방자치를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지방세 비중도 그렇습니다. 제가 보니까 서울은 한 75~80% 정도, 그런데 우리는 한 45% 정도 이렇게. 어느 정도 높여야 됩니까, 이거 지방세 비중은?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그건 저희가 지방단위에서 높인다고 해서 높여질 건 아니고요. 아마 정치적으로도 중앙하고 아주 많은 협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 장동일 위원 중앙정부는 지방에서 아무 얘기 안 하면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시도에서 많은 건의를 하고 그러는데 사실 진행되는 것이 보이지 않았을 뿐이죠. 건의는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장동일 위원 지방교부세가 2003, 2004, 2005 쭉 조금조금 단계적으로 그것도 인상이 됐던데 거기에 대한 어떤 얘기는 없나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교부세도 일정의 산정기준에 따라 기계적으로 나오는 숫자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 지방에서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 장동일 위원 여기 보면 국고보조를 좀 줄이고 자주재원을 확보하려고 하면 가장 핵심적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된다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그것을 의존재원이 높다고 해서 저는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오히려 국고가 되든 뭐가 되든 의존재원에서 많이 받아와서 지방자치단체 자주재원하고 합쳐서 사업이 된다면 가장 좋은 일이죠. 물론 그렇게 봤을 때는 재정자립도라는 지수가 좀 낮아지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 나쁜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많은 의존재원이라도 얻어와서 자체사업을 추진하는 게 더욱더 효과적이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장동일 위원 세외수입을 지금 현재보다 조세저항이 다른 건 좀 이렇게, 세외수입 조세저항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씩 늘어날 수 있는 여지는 없는 겁니다, 올해?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 측면에서 있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쪽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 장동일 위원 그다음에 총무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공무원들이 재정이 사실 어렵다 보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예산지출의 합리성 이런 차원에서 여기저기 손을 대고 감액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보면 공무원들 복리후생 측면에 많이 줄이고 있다는 얘기가 들려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생각해 봐야할 부분이 아닌가, 얼마나 줄여질지 모르겠지만. 복리후생을 잘해 줘야, 공무원들도 사기 차원에서. 조금 이런 부분은 한번 검토해볼 만하다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저희가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우리 직원들에 대한 후생복지 대책은 최대한 그대로 진행할 계획으로 있고요. 다만 연가보상금이나 시간외수당 이런 부분은 실제로 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다 주되 근무농도를 높여서 시간외수당을 좀 줄여나가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내부적인 어떤 진행방법을 찾고 있고요. 야근을 했는데 돈이 없어서 못 주겠다 이런 방법은 취하지 않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 장동일 위원 사명감만 가지고 서비스 해라, 행정서비스 잘해라, 친절해라 하는 것은 조금 사실 현실성에 맞지 않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병행이 돼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합리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따가 또 추가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알겠습니다.
○ 장동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조양민 장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태 위원님.
○ 김성태 위원 광명의 김성태 위원입니다.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안 와 가지고 그냥 해야겠네요. 금고선정 절차가 있잖아요. 평가항목하고 배점기준이 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어느 부분인지 제가 잘 못알아들었습니다.
○ 김성태 위원 금고선정 절차.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금고선정 절차, 네.
○ 김성태 위원 거기에서 평가항목하고 배점기준.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그 부분은 정해져 있습니다.
○ 김성태 위원 어떻게 돼 있나 좀…….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금고지정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있습니다.
○ 김성태 위원 평가항목을 뭐뭐 가지고 정하죠? 항목을 좀. 예를 들어서 안전성이나 예금금리 이런 거가 있을 건데요. 그다음에 거기에 배점기준도 있을 거고요. 어느어느 품목은 몇 점, 몇 점 이렇게 해 가지고 100점 만점에.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지금 제가 100여 개 항목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는 건 알고 있는데 정확한 것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 김성태 위원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도 금고선정 절차는 있을 거 아니에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절차는 안행부가 정하고, 지방재정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 안행부 예규 415호입니다. 거기에 의해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 김성태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안전성이 얼마고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몇 점 몇 점. 아무 기준이 없는 거네요, 그럼.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기준이 있는데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건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김성태 위원 아니, 아까 달라고 했는데 안 줬어요. 그러면 세입관리팀에서 이거를 줬는데 일반적으로 그냥 생각했을 때 재무구조가 좋아야겠죠?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그렇습니다.
○ 김성태 위원 그다음에 돈을 맡겼을 때 안전해야겠죠, 또?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그렇습니다.
○ 김성태 위원 그런 평가항목하고 배점기준을 알고 싶은 거예요, 지금.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그 규정이 아주 세밀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 김성태 위원 그러니까 그걸 지금 보자고, 얘기를 해보시라고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별도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실무자가 갖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챙겨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김성태 위원 그리고 금고지정심의위원회가 있다고 했는데 그 명단을 좀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직 안 왔고, 그다음에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그러는데 그 회의록을 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지금 안 왔고요. 없나요, 그게?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제가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 올리겠습니다.
○ 김성태 위원 별도는 뭐, 오늘 다 끝나는데요, 이제. 그러면 그것 좀 하는 도중에라도 있으면 주시고요. 그다음에 도세 과오납현황 처리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갖고 온 것을 보니까 본 위원이 생각했던 것만큼이 아니에요. 그래서 10년도하고 12년도에 과오납 환급 시 도민에게 물어준 이자가 얼마나 되죠, 이자비용이?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그건 위원님, 양해되시면 자료를 더 추가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김성태 위원 아니죠. 그러면 다 끝나는데 이게 무슨.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지금 제가 자료를 미처 준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 김성태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년에서 12년 사이에 86억이 이자비용으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럼 이 86억이 불필요한 세금낭비가 아닌가, 이렇게 되면?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그 부분은 저희가 환급금 쪽에서 보면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저희가 잘못해 가지고 환급사유가 발생된 것도 있고 최근처럼 취득세 정부정책에 의해 가지고 또 환급금이 발생하는 사유도 있고 또 본인이, 납세자 본인이 착오로 내놓고 고쳐 달라 그래서 환급되는 경우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내용이 1/3씩 차지하고 있습니다. 딱히 어디가 잘못했다, 잘했다 이렇게 정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저희 기관 착오로 인해 가지고 환급금액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교육 같은 걸 철저히 해서 이런 부분이 줄어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김성태 위원 11년도에 497건 해서 83억이고 그다음에 12년도에 보면 건수가 7,256건에 해서 283억. 그래서 도민에게 밀어진 이자비용이 86억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86억이라는 돈은 어쨌든 행정 잘못으로 해갖고 갖고 세금이 낭비가 된 거죠?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일부에 대해서는 그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 김성태 위원 자료도 그렇고 좀 심한 거 아닌가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추가자료는 지금 직원이 갔는데요, 바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 김성태 위원 그리고 아까 얘기한 금고선정 절차 이거는 정확히 좀, 대강이라도 이렇게, 꼭 필요한 건데. 이게 그러네요. 아무나 봐도 제일 첫 번째가 뭐겠어요? 신용도 그다음에 안전성, 지역주민이 편하게 이용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금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네.
○ 김성태 위원 그리고 이거 경기도 금고선정심의위원회 명단은 왜 안 가지고 있나요? 이거 쉽게 줄 수 있는 건데.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그게 지금 공개대상인지 아닌지 내용을 좀 확인해 보라 그랬습니다.
○ 김성태 위원 그러면 그 말씀을 해주시면 되지, 나는 이걸 기다리고 있는데. 그다음에 심의위원회 개최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회의록이…….
(관계공무원, 김성태 위원에게 개별설명)
그러면 비공개라고 말씀해 주시면 제가 안 기다리죠.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게 도민에게 과오납으로 환급해 가지고 안 줘야 될 걸 86억이라는 돈이 나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네.
○ 김성태 위원 이런 거를 누가 책임질 사람도 없잖아요, 지금 현재.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 김성태 위원 교육을 다시 철저히 시켜 가지고…….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다양한 방법의 이유로 그런 일이 발생이 되는데요. 그 부분은 납세자가 피해를 본 사항입니다. 저희가 먼저 돈을 많이 받은 거를 나중에 보전을 거꾸로 해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피해가 없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 그걸 손실이라고 보기에는 좀 판단이 어렵고요. 과다하게 받은 것을 다시 원래대로 회복시켜 주는 그런 절차이기 때문에 납세자가 피해를 본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 김성태 위원 아니, 지금 86억을 낭비한 건데 이게…….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그 부분은 어차피 이자 부분까지 다 저희가 나중에 반납을 해드립니다.
○ 김성태 위원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게 도민의 세금 아닙니까? 세금이 이렇게 나간 거잖아요. 안 나가도 될 게.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그렇습니다.
○ 김성태 위원 그걸 묻는 건데 지금, 잘못된 거죠?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하여간 그런 일이 발생된 것은 잘못된 겁니다.
○ 김성태 위원 발생됐는데?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네.
○ 김성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양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연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홍연아 위원 국장님, 일단 제가 간접고용 용역과 관련해서는 자료를 본자료 요청할 때 드렸는데 아직 못 받아보고 있어서 매우 유감입니다. 정리하고 계시다고는 하는데요. 일자리정책과에서 취합과정에서 누락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으나 매우 안타깝고요. 자료를 챙기고 계시다고 들어서 그 자료를 보고 추가로 더 질문을 드리기는 할 텐데요. 이 자료 가지고 계세요? 2013년 도 집행부 전체 기간제 및 간접고용 용역계약 현황? 안 가지고 계세요? 그럼 그 부분은 자료 받아서 나중에 질문드리도록 하고요. 금방 자료 요청해서 주신 거 외국인 투자기업 조세납부 및 감면현황 오늘 자료 주신 거요. 전체적으로 보면 납부액보다 감면액이 훨씬 많지요? 특히 올해는 납부액은 8월 말까지 15억인데 감면액은 61억에 달해서 4배나 많은 것으로 보이네요. 그리고 감면액 자체가 작년, 재작년보다 훨씬 큰 규모입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알 수 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외투기업에 대한 감면 그 현황을 보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죠?
○ 홍연아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그 부분은 파주시에 있는 전기초자코리아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45억 8,000만 원을 감면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늘어난 것 같습니다.
○ 홍연아 위원 이게 무엇에 대한 세금을 감면한 거죠?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외투기업입니다.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우 감액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 홍연아 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그 업체에서 무엇을 했는데 그것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어서 감면을 했느냐고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부동산입니다. 토지하고 건축물 취득에 따른 취득세 감면입니다.
○ 홍연아 위원 45억 빼더라도 비슷한 수준인 거잖아요, 작년이랑.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45억을 제하게 되면 비슷한 수준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 홍연아 위원 다른 업체들은 감면액이 오히려 줄어든 경향을 보이는데.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이 자료로 봐서는 외국인 투자가 좀 줄어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 홍연아 위원 제가 이미 작년 행감 때도 말씀드렸고 5분발언을 통해서도 지적을 한 바가 있는데요. 외투기업 세금감면과 관련해서는 목적이 있습니다. 세금감면의 목적이 있는 거죠. 투자를 활성화해서 실제로 일자리를 늘리고 우리나라 지역경제를, 입주한 이 업체가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그렇습니다.
○ 홍연아 위원 적어도 감면을 하려면 그것에 대한 근거가 구체적으로 얼마나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일자리가 늘어났는지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이미 1년 전에 드렸습니다. 관련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게 있으면 해주십시오.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외국인 투자가 우리 국내에서 활성화 됐을 때 그만한 일자리를 늘릴 수 있다는 경제적 계산 때문에 유치 차원에서…….
○ 홍연아 위원 그건 매우 막연하고 그럴 수 있다는 거지 실제로 얼마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지를 검토해서 효과가 있을 때만 감면을 하는 게 맞다라는 취지로 지난 행감 때 말씀드렸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그 부분은 경투실 쪽하고 한번 더 협의가 있어야, 제가 지금 자세한 내용을…….
○ 홍연아 위원 1년 지난 후에요? 이제서 검토해 보시겠다고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자세한 내용을 그쪽에서 더 잘 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홍연아 위원 오늘 언론보도에 보니까 국감도 매년 지적에 대해서 개선이 전혀 되지 않아서 하나마나한 국감이다 이런 기사가 났던데요. 행감도 마찬가지인가요? 세금감면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건데요. 감면을 할 때는 그 이상의, 감면되는 세액 이상의 효과를 얻고자 하는 것이어서 그것이 막연하게 투자하면 목적이 달성된다라고 보는 것은 매우 저는 불성실한 공직자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미 경제추세에서 대기업에 세금감면 해주는 것 내지는 대기업의 자본이 늘어나고 대기업의 매출이 늘어나는 것이 지역경제로 환원되지도 않고 일자리를 확산시키는 걸로 나타나지도 않는다는 것이 이미 수년 전부터 여러 가지 학술보고서 등등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추세인 거죠. 추세로 자리를 잡은 거죠. 외투기업은 거기에서 그럼 벗어나서 외투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세금을 감면했더니 이만큼의 일자리 확산 효과가 있고 이만큼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있더라, 적어도 이 자료를 내어놓으셔야 세금감면의 근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그 부분은 업체별로 사례가 필요하다면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감면해준 게 탈루로 간 건지 아니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세 쪽에서 문제가 있다면 저희가 한번 사례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 홍연아 위원 제가 1년 전과 똑같은 답을 듣고 있어서 매우 답답한데요. 어떻게 개선을 할 수 있을까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은 26개 업체에 대해서 자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 홍연아 위원 조사결과를 주십시오.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금년 말에 그 결과가 나온다니까 그때 위원님께 별도 자료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홍연아 위원 작년 말의 결과는 없고 올해 처음 하셨단 얘기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금년에 지금 26개 업체에 대해서 조치한 결과를 따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홍연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저는 어차피 세정과에서 세금감면과 관련해서 다 담당을 하시는 것이어서요. 그것이 형식적으로 하던 것에 이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목표 아래 근거를 가지고 세금감면정책이 추진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매우 안타깝군요. 도세감면 전체와 관련해서요. 도세감면 자료 2권 377쪽에 있는데요. 2011년, 12년, 13년 보면 13년 추계이긴 합니다만 감면비율이 징수액 플러스 감면액분의 감면액, 이 비율이 30%에서 24%로 줄었다가 28%로 다시 늘어났어요. 감면액이 그만큼 늘어난 거죠, 감면 비율이. 이렇게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이건 감면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상 자체가 법률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도 자유롭지는 못하고요. 그 결과에서 나온 수치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경제적인 상황하고도 맞물려서 돌아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 홍연아 위원 도세감면 조례에 의한 감면액이 하단 표에 보면 2011년 1,410억에서 2012년 113억, 2013년 77억 이렇게 줄어들었는데요. 제가 그다음 페이지에 있는 비과세 감면액 사유별 현황이랑 매치가 안 되어서, 도세감면 조례에 의한 감면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세정과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세정과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세정과장 이홍균 세정과장 이홍균입니다. 저희가 도세감면 조례에서 조례하는 대상이 장애인 자동차소유 감면, 종교단체 의료업 감면, 지역특산품에 대한 감면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 홍연아 위원 장애인 자동차세, 지역특산품…….
○ 세정과장 이홍균 그다음에 외국인 투자유치에 대한 감면, 농공단지 대체 입주자, 도시형공장 감면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도세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 홍연아 위원 올해 외국인 투자유치만 해서 61억 감면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제외하면 나머지 16억밖에 안 된다는 건가요? 도세감면 조례에 의한 감면액이.
○ 세정과장 이홍균 네, 현황에 있는 대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감면세액이 늘고 주는 것은 저희 자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 홍연아 위원 물론 알고 있습니다.
○ 세정과장 이홍균 그 법령 조항에 해당이 되면 감면을 해주고 그렇게…….
○ 홍연아 위원 그럼 이 77억 세부항목 주실 수 있지요? 항목별로 얼마인지 주실 수 있지요?
○ 세정과장 이홍균 항목별로. 네, 드리겠습니다.
○ 홍연아 위원 예를 들면 취득세 같은 경우도 감면 비율을 조례로 정해서 감면하는 거잖아요?
○ 세정과장 이홍균 그렇죠. 그러니까 취득에 대한 물건에 대해서 감면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을 취득하지 않게 되면 감면이 없는 것이고 해당되는 동종에서 취득세를, 토지를 취득하거나 그런 경우에 감면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 홍연아 위원 그래서 취득세 감면도 이 도세감면 조례에 의한 77억 중에 포함되어 있다는 건가요? 그건 아니죠?
○ 세정과장 이홍균 거기에 대한 감면은 취득세에 대한 사항이 주종입니다.
○ 홍연아 위원 지방세법에 의한 감면에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제가 이 표를 정확히 이해를 할 수가 없어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 세정과장 이홍균 거기에 지금……. 그런데 거기에 드린 것은 도세감면 조례에서 감면이 되는 것이 있고 지방세법에 있는 감면조항이 있고 그다음에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있는 감면이 있고 조세특례법에 한 네 가지 종류가 그렇게 있습니다.
○ 홍연아 위원 그러니까 그 표를 주신 건데 예를 들면 취득세 같은 경우에 이 표에서는 지방세법 감면에 해당하는 건지, 도세감면 조례에 해당하는 건지 여쭤보는 거예요.
○ 세정과장 이홍균 거기에 보면 금액별로 지방세법에 의한 감면액 그다음에 특례제한법에 의한 감면으로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세부내역을 말씀하시면 그 내용은…….
○ 홍연아 위원 아니, 세금감면 대부분이 어떤 항목들은, 어떤 세금들은 조례에 의해서 감면할 수 있다라고 지방세법 혹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정해져 있지요?
○ 세정과장 이홍균 네, 그렇죠.
○ 홍연아 위원 그리고 그 중에 그 비율의 범위를 조례로 대부분 정하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취득세도 마찬가지고요.
○ 세정과장 이홍균 상위법에, 그러니까 지방세법에서 위임조항이 있습니다. 그 조례로 정한다라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50%를 감면해 주든가 그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 홍연아 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로서는 그러면 대부분은 어쨌든 감면조례에 정해져 있어야 감면이 가능한 것인데 매우 금액이 적어서.
○ 세정과장 이홍균 아니죠. 법에서 감면하는 사항이 있고 법에서 위임 받아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 있고 그렇게 있습니다.
○ 홍연아 위원 그럼 이 표에 대해서 지방세법에 의한 항목은 어떤 어떤 것인지, 항목별로 금액이 어떤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건 어떤어떤 항목, 얼마인지? 감면 조례에 의한 건 어떤 항목 얼마인지 이 자료를 주십시오. 금방 주실 수 있지요?
○ 세정과장 이홍균 그것은 지방세 지출보고서 내용에 상세하게, 지금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드린 자료에 있습니다. 그걸 다시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아마 우편으로 댁으로 보내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홍연아 위원 주시고요. 관련해서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 세정과장 이홍균 네.
○ 홍연아 위원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보면 사실은 감면의 기간이 기본 3년이지요, 3년 이내로 되어 있지요? 그리고 연장할 수 있습니다만.
○ 세정과장 이홍균 연장도 있고 2년도 있고 아마 규정이 좀 다릅니다.
○ 홍연아 위원 3년 이내이고 연장이나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 세정과장 이홍균 네.
○ 홍연아 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심의위원회 자료를 주신 게 11년부터 주셔서요. 2011년 1월부터 주셔서 지금 이미 3년이 거의 다 지나고 있는 시점이어서 지방세를 감면하려면 실제로 11년, 12년, 13년 중에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감면을 할 것인지, 얼마를 할 것인지 정했어야 할 것 같은데요?
○ 세정과장 이홍균 우리가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조례가 개정이 되고 그럴 경우에는…….
○ 홍연아 위원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조례 개정을 하도록 되어 있지요?
○ 세정과장 이홍균 “이 조례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 홍연아 위원 무엇을요?
○ 세정과장 이홍균 지금 감면조례는 공히 다 201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구 감면하는 것이 아니고.
○ 홍연아 위원 2013년, 올해 말까지요?
○ 세정과장 이홍균 2014년 12월 31일까지. 그런데 컨테이너세 조례 같은 경우에는 13년 12월 31일까지 되어 있었고 대부분은 2014년 12월 31까지 적용하게 돼 있습니다. 영구적인 게 아니고.
○ 홍연아 위원 그러면 그 조례들을 대체로 언제 정한 거죠? 다 12년 들어와서 정했다는 말씀이십니까?
○ 세정과장 이홍균 이것은 지방세법에 의해서, 그 근거규정에 의해서 언제까지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전 시안에 의해서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그렇게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 홍연아 위원 그러니까 14년 말까지로 정했으면 12년 말에, 12년 1월 1일부터 해야 3년 이내인 거 잖아요? 그래서 14년 말로 정해져 있을 텐데. 그러면 11년에 심의위원회에서 다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세정과장 이홍균 그러니까 14년 12월 31일까지 모든 감면조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14년이 경과되기 전에 내년도 14년…….
○ 홍연아 위원 지금 정해져 있는 조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정한 게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을 하려면 11년에 조례 개정을 했을 거고 그 전에 지방세심의위원회도 열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 세정과장 이홍균 그 안에 아마 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양민 발언 정리해 주시죠.
○ 홍연아 위원 위원회 자료에 관련한 내용이 하나도 없어서요. 지방세심의위원회 내용 148쪽부터 있는데요. 주요안건은 다 과세전 적부심사 심의 아니면 이의신청 심의 이걸로 되어 있습니다.
○ 세정과장 이홍균 그래서 우리가 명단공개 같은 건 12월 16일 날 하고 연말에 하기 때문에 거기 있는 안건 중에서는 주로 지방세 적부심의라든가 이의신청이 주요 자료가 있고요. 그다음에 감면조례 같은 경우도 새로운 소요가 생길 적에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열기 때문에.
○ 홍연아 위원 아니 지방세심의위원회에 안건, 위원회 열었을 때 회의별로 안건을 주셨는데 11년도 자료에 지방세 감면과 관련한 안건이 하나도 없다고요.
○ 세정과장 이홍균 그건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적용시한이 2011년도부터 적용됐으면 아마 그것이 들어갔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2010년도에 들어가 있을 것이고 아마 그럴 것입니다.
○ 홍연아 위원 추가질의 때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세정과장 이홍균 자료 드린 건 불복사항에 대한 자료만 그렇게 드린 걸로.
○ 위원장 조양민 홍연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영창 위원님.
○ 윤영창 위원 윤영창 위원입니다. 세정 쪽에서 세입 분야, 각 자치단체에서 지금 정산잔액 반납금액 파악됐나요? 반납을 하지 않은 자치단체 현황.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지금 2012년도 이전 사항에 대해서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이 체납된 것은 자원순환과에 9억 5,500이 포천시가 체납이 된 게 있고 건설본부에는 연천군에 230만 원 정도가 체납…….
○ 윤영창 위원 230만 원이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2,370만 원이요.
○ 윤영창 위원 9억 5,500만 원 포천 것은 내용이 왜?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자원순환과 소관으로만 확인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 윤영창 위원 답변…….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여기도 지금 실무자들도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그래요? 그건 자료를 추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네, 알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지금 세정과의 자료를 보니까, Ⅱ권 84쪽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시군에서 지방세 관련해서 소송을 제기해서 패소건수가 2013년도에 와서는, 금년도에 와서는 31%가 패소가 됐습니다. 이건 시군이 납세자와 같이 소송을 이행하지만 그 전에 전심절차를 거쳐서 경기도 세정과에서 운영하는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치는 등 지방세 소송 제기 전에 전심절차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걸 절차를 거쳐서 결국은 시군에서 대응을 하는 건데 이건 시군의 사항이 아닙니다. 경기도에서 판단을 좀 업무미숙으로 잘못해서 10건 중에서 3건이 패소를 한다는 건 이건 너무 지방세법을 과다 해석을 해서 당사자, 납세자로 하여금 정신적으로 또 재산적으로 시간적으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이건 통계적으로 봤을 때 여태까지 30%대가 없다가 금년도에 와서 패소건수가 31%입니다, 현재까지. 이 건과 관련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이 부분에 대한 쟁송에 있어서는 우리가 각종 미묘한 부분에 대해서는 안행부를 통해서 유권해석도 받고 그간의 판례도 보고 또 법원의 판결 관계, 조세심판 쪽에서의 해석관계 이걸 해서 적용을 하는데 그게 사실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되는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조세 납세자 입장에서 보면 그만큼 피해를 많이 본 건데, 저희 입장에서도 서로 자문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은 아마 저희가 앞으로 담당자들에 대한 교육을 착실히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윤영창 위원 그러니까 담당공무원의 자세가 업무적으로 애매한 건 나중에 판결에 맡겨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한다면 결국은 그것은 우리 국민들에게 많은 부담을 주는 그런 행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그럴 수 있습니다.
○ 윤영창 위원 이런 건 패소건수가 30%를 넘어섰다 하는 것은 지방세 운영에 조금 문제가 있다, 비율적으로 봤을 때만.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 윤영창 위원 금액도 마찬가지예요. 금액도 봤을 때 이게 전체 금액으로 따져봤을 때 35%가 되는데, 금년도에.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호 위원이 앞서서 질의한 내용과 중복이 될 수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이 하위직 공무원들의 사기앙양 대책을 현재 추진 중이거나 생각 중에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하위직에 대해서는 그간에 우리 노사협의를 통해서 많은 부분에 걸쳐서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특별히 금년 들어서 이렇게 한다라고 꼭 꼬집어서 얘기하는 것보다 전체적으로 직원 후생복지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윤영창 위원 노조 측에서 단체협약을 통해서 건의된 사항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항을 전혀 적시를 안 하시네요. 노조 측에서 이러이러한 사항을 집행부에서 대책을 세워 달라,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많이 있습니다.
○ 윤영창 위원 그 내용을 한번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시라고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내용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요.
○ 윤영창 위원 중요한 거로만. 중요한 것 세 가지만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담당과장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담당 총무과장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총무과장 이대직 총무과장 이대직입니다. 우선 노조에서 하는 것 중에 20년 이상 장기근속 근무를 하면 특별휴가 주는 게 제안이 들어와 있는 게 있고요. 그리고 노조원 공무원뿐만 아니라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가족의 노고도 인정해 주고 위로해 줄 수 있는 복지시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체육대회, 청원경찰 체육대회 또 공무원 노사 간의 체육대회 또 해외연수 등도 있습니다.
○ 윤영창 위원 그중에서 시행하기 좋은 것이, 금방 시행할 수 있는 것이, 예산 안 들어가고 시행할 수 있는 것이 어떤 제도가 있습니까?
○ 총무과장 이대직 지금 말씀드린 사항은 비예산사업은 20년 장기 근무했을 경우에 특별휴가 주는 게 직접적인 예산 사용이 안 되죠.
○ 윤영창 위원 특별휴가 주는 건 어떤 규정을 바꿔야 되는 겁니까?
○ 총무과장 이대직 복무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 윤영창 위원 복무조례. 이제 과장님은 앉으시고 국장님 다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총무과장이 답변한 내용을 들으셨죠?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네, 들었습니다.
○ 윤영창 위원 이거와 관련해서 2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 복무조례를 개정할 의사가 있으신지.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토록 해보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추진하십시오. 지금 우리가 경기도의 재정난이 참 너무너무 어렵고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현재에도 아직 세외수입 분야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분야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담당공무원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건지, 자기 업무가 미숙해서 그런 건지 정말 본 위원의 입장에서 지금 아주 한심스러울 정도로 이런 게 있는데 한 가지만 제안을 합니다. 지금 경기도에서 도로를 신설하잖아요. 도로를 신설하려면 우선 선 보상을 하죠. 그런데 재정난이 어렵다 보니까 한꺼번에 보상이 되지 않고 매년 조금조금, 그래서 지금 보상한 지 7년, 8년 이상 됐던 그런 땅들이 도로 편입으로 보상을 해주고도 이게 그냥 방치가 되고 있어요. 공유재산 관리 조례와 또 도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가 같은 공유재산이라도 이게 있습니다, 따로. 그러면 도로점용료 부과ㆍ징수 조례는 도로법에 의해서 도로로 준공된 후에만 도로점용료 부과ㆍ징수 조례 이걸 적용하는 거고 도로에 편입된 땅 자체를 보상해준 그 땅 자체는 아직까지는 이건 그냥 공유재산으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해서 관리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필지를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아마 수만 건이 몇 년 전부터 보상이 되고 나서 그대로 방치가 되고 그 땅을 연고자가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규정으로 따지면 그건 점용료를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한 거기 때문에 워낙은 다 변상금을 부과해야 돼요, 5년 치를. 이걸 원칙대로 하자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한꺼번에 별안간에 이걸 개선하려고 하다 보면 과세저항이 엄청 또 일어날 겁니다. 이걸 선별적으로 사업부서와 같이 검토를 해서 금방 착공이 이뤄지지 않는, 또 보상은 이뤄진 그런 공유재산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탄력적으로 해서 세외수입 징수를 올리기 위해서는 부과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이 이거 자료요구를 해서 하게 되면 굉장히 큰 겁니다. 다 변상금을 부과해 봐요. 엄청 큰 금액이죠. 그래서 변상금을 기존에 해왔던 건 여태까지 행정의 사각지대라 할지언정 내년도부터는 정비를 해서 필요에 따라서, 다 보상해주고 건물 같은 건 철거도 안 하고 거기서 장사를, 영업행위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많이 있을 겁니다, 지장물 철거를 안 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앞으로는 이런 것까지도 우리 세정과에서는 지방재정 세수확보를 위해서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본 위원이 얘기한 거…….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위원님 지적하신 아주 귀중한 지적으로 듣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 윤영창 위원 그렇죠? 이런 것을 아무도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그 공사시기 이런 걸 감안해서 만약에 유휴지가 예상된다고 하면 세입 차원에서 별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제한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양민 수고하셨습니다. 박동현 위원님.
○ 박동현 위원 수원 출신 박동현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행감에 수고 많습니다. 위원 요구자료에 보면 378페이지 좀 봐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Ⅰ권이시죠, 378. 봤습니다.
○ 박동현 위원 다시요, 377페이지. 수의계약 중에서 5,000만 원 이상이어도 용역이나 물품은 어떤 부분이었을 때 수의계약이 가능하죠, 5,000만 원 이상 되더라도?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5,000만 원 이상에서 수의계약 한다는 건 아마 특허기술이 적용된다든가 단일기관에서 용역을 수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특수조항에 적용되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습니다.
○ 박동현 위원 디자인이나 여러 가지 있겠죠,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네.
○ 박동현 위원 그다음 페이지 보세요, 378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보면 물품입니다. 육각별강제어초 제작 및 설치입니다. 그런데 여기 대원건설이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렇죠? 맞죠?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네.
○ 박동현 위원 대원건설이 업종이 뭐예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건설업입니다.
○ 박동현 위원 건설업이죠? 그런데 건설업에서 물품을 납품할 수 있나보죠?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제작ㆍ설치기 때문에 시공하고 같이 진행된 것 같습니다.
○ 박동현 위원 그렇죠? 우리가 육각별강제어초 제작 그다음에 설치입니다. 그러면 물품도 중요하지만 설치도 무시 못하죠?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그렇습니다.
○ 박동현 위원 굉장히 중요한 기술을 요하죠?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네.
○ 박동현 위원 그럼 이걸 분류를 물품으로 하는 게 낫겠습니까, 시설로 하는 게 낫겠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조달요청 계약사항인데 조달청에서는 그것을 물품으로 처리했다고 그럽니다.
○ 박동현 위원 그러니까 물품으로 했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걸 수의계약을 하든 계약을 하든 이걸 분류할 줄 알아야 돼요. 대원건설의 사업자를 보면 업태는 건설업이고요. 종목은 토목공사입니다. 이분이 물품을 납품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회사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조달청 출입업체 등록에서는 어초제조업으로 등록이 돼 있다고 그럽니다.
○ 박동현 위원 여기 지금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받았거든요. 그다음에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설치가 중요하다. 이게 분류가 물품이 아닙니다. 물품이었기 때문에 5,000만 원 넘어도 특허품이나 디자인이나 여러 가지가 있으면 수의계약 할 수 있다고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물품을 대체 못할 때, 없을 때 수의계약이 가능한 거지, 지금 입찰할 때, 수의계약 할 때 이걸 다 풀은 겁니다. 전 지역을 풀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천업체가 된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리고 이거 보면 어초를 만들었을 때 사용연수가 얼마나 됩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죄송합니다만 그 부분은 제가 잘 습득을,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 박동현 위원 지금 왜냐하면 이거 하나, 대원건설만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다른 거 보면 인공어초 제작ㆍ설치인데 제작하는 거 보니까, 여기 자료를 다 받았어요. H빔하고 철판을 용접해서, 용접하고 나서 용접이 잘됐나 비파괴검사 해서 그다음에 크레인 가지고 내려앉히는 겁니다. 그럼 모든 이 하나하나 자체가 기술자가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건설업ㆍ토목업이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분류할 때, 그다음에 납품할 때 보면 대원건설이 짧은 시간에 2건을 했습니다.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약심사과에 거치는 게 얼마 이상이 거칩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5,000만 원이라고 합니다. 물품구매의 경우 5,000만 원.
○ 박동현 위원 물품일 때는 5,000만 원이지만 여기 자료에 보면 계약심사과에 거치는 건 3억 이상, 3억 이상이면 심사과를 거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걸 물류로 분류해서 그런 거지 실제는 시설로 분류한다면 이거 합치면 얼마냐 하면 3억이 안 돼요. 아니, 1차, 2차가 뭐 필요 있어요? 짧은 시간에. 7월 3일하고 8월 26일, 짧은 시간에 왜 이걸 나눴어요? 이거 여러 가지 피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틀린 겁니까? 설치장소가 틀린 거예요, 뭐가 틀린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이건 아마 내용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박동현 위원 그리고요, 우리가 특허공법이 있더라도 이걸 전체 풀어서, 만약에 특허공법이 있더라도 특허권 사용협약을 하게 되면 특허권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그렇습니다.
○ 박동현 위원 본인이 얘기하는 게 무슨 얘기냐면 이걸 특허권이나 디자인으로 묶어버리게 되면 일부만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많은 업자들이 디자인 하나만 바꿔서 들어갑니다. “이걸로 좀 해주십시오. 설계 좀 해주십시오.” 설계해 달라고 그래요. 설계했어, 그러면 그 디자인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수의계약이 누구예요. 그 사람뿐이 할 수가 없습니다. 특허도 마찬가지예요. 특허도 똑같아요. 거의 비슷해요, 얼추 만드는 것. 그런데 약간만 바꾸어 가지고 “특허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합니다.” 해서 설계에 반영을 시켜요. 그럼 어떡합니까? 그러면 그 사람뿐이 계약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설계할 때 설계예가가 나오죠? 예가 나오는데 혼자 수의계약을 한다고 99%, 90%, 80몇 % 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하나하나 자체가, 사실은 회계과에서는 대행하는 것뿐이 안 되겠지만, 사실 전문적인 업무를 모르니까.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사항이 항상 감사에서 지적하는 건 수의계약 아닙니까? 여기 보니까 서류가 굉장히 많아요. 준비는 열심히, 감사원 감사도 받고 여러 가지 감사를 받아야 하니까 준비는 많이 잘돼 있는데 기본적인 분류가 중요한 겁니다. 물류냐, 시설이냐, 공사냐에 따라서 이게 완전히 틀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용역이라면 그건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물류냐, 시설이냐, 공사냐에 따라서 틀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고생하는 건 알지만 그런 부분을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입찰로 과다하게 제한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아까 자료 2,000만 원 이하도 요청을 했는데 그것이 아직 안 왔어요. 왜 본 위원이 이걸 얘기했냐 하면 저번 금요일 날 질의했지만 우리가 업무 관련된 금품ㆍ향응 수수 이런 부분들이 전년도보다 더블될 수밖에 없는 게 이건 내부에서 고발했든지 아니면 민원이 들어와서 고발이 돼서 적발된 거지 실제는 같은 공무원들끼리, 아니면 주위에서 특별한 일이 없으면 이게 적발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적발된 수가 벌써 2배나 됩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이라는 게, 그래서 공무원들이 본인이 안 다치기 위해서 되도록이면 수의계약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되도록이면 수의계약을 줄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 시간이 다 돼 가지고 다른 건 다 추가질의를 할 텐데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 1건만 지적했지만 전반적으로 이런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료에 보니까 대원건설 사업자등록증 받았지만 거기에는 업태, 종목도 없습니다. 거기에도 안 쓰면서 어떻게 세금계산서를 끊었을까 하는 생각에 의아하고요. 왜 세금계산서 끊는데 그 세금계산서에는 건설업하고 토목공사라는 업태, 종목이 없어요. 본 위원이 알기에는 발주처는 안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납품업체는 필히 써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왜? 납품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 세금계산서에 빠져 있어요. 빠졌다는 건 전문적인 분들이 앞에 계시는데 전문적인 분들이 그걸 몰라서 넘기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뭔가 있습니다. 한번 이 자료 다시 돌려드릴 테니까 보세요. 세금계산서에 어떻게 업태하고 종목이 빠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 본청에는 김문수 도지사 이름이 돼 있고 그다음에 의료업, 부동산 이렇게 돼 있어요, 업태가. 우리 김문수 도지사 우리 본청도도 썼어요, 업태하고 종목을. 그런데 어떻게 납품업체가 업태하고 종목을 안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사업자등록증 하나도 안 붙어 있어. 이건 뭔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수의계약이나 이런 부분 그다음에 저번에……. 30초만 하겠습니다. 여기 2012년도 행감 시 지적사항에 보면 2,000만 원 이하라도 2인, 3인 견적대비해서 하겠습니다 하고서 거기 옆의 비고에 보면 완료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맨날 여기 완료, 안 된 건 안 된 거라고 하고요. 진행 중이면 진행 중으로 이렇게 하시고요. 항상 자료 자체를 행감만 지나면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소신껏 더 잘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양민 박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감사중지)
(14시26분 감사계속)
○ 위원장대리 이필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일 위원님, 지금 추가질의시잖아요? 본질의를 못하신 우리 문경희 위원님 계신데…….
○ 문경희 위원 조금 이따가요.
○ 위원장대리 이필구 아, 조금 이따가요. 그러면 장동일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동일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 추가로 여쭤보고자 합니다. 자료 주신 것에 보면 2013년 9월 현재 체납징수 실적이 자료Ⅱ 163페이지인데요. 거기 보면 이월된 체납액이 2,160여억 원으로 나와 있는데요. 올해 계획을 세우신 건 목표액이 700억 정도로 돼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네.
○ 장동일 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이월된 체납액이 이렇게 많은데 목표액을 1/3 정도로만 잡으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이건 매년 우리가 체납액을 관리하다 보면 징수목표를 30%선에서 달성하는 것도 상당히 많은 체납액을 해소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과거 관행상 30% 정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장동일 위원 이게 국감에서도 얘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에서도 그렇고 특히 저희 경기도 입장에서는 신규 세원 발굴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는 기존의 정해진 것들을 충실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상습ㆍ고액체납자 정말 주변에서도 보면 참 문제입니다. 얼마 전에 유명인사가, 아시죠? 언론에 크게 나온 이런, 정말 재산 다 빼돌리고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참 쉽지 않은 문제인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이게 30%, 그럼 현재 체납추징팀을 가동해서 여러 가지, 이게 또 너무 교묘하고 기술적으로 추적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점이 많겠지만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하고 아까 보면 민간추적팀을 채용하셨다고 그랬죠?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네.
○ 장동일 위원 얼마나, 어떤 분들을 채용하셨나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그쪽 분야에 전문적으로 참여했던 민간인 두 사람을 저희가 채용했습니다. 나름대로 금융 은닉재산 색출 또 금고 관련해서 숨긴 돈을 찾아내는 데는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는 걸로 저희가 확인이 됐고 또 최근에 그들로 하여금 많은 체납액을 징수한 실적이 있습니다. 금년도도 1인당 70억 이상씩 목표를 정해서 뛰고 있는데 아주 효과가 많이 있습니다.
○ 장동일 위원 그러시군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필구 장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할 분 안 계세요? 최호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호 위원 평택의 최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과 행자위에서 발의했던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네, 있습니다.
○ 최호 위원 저희가 당초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지난번 의회에서 통과시켰는데 지금 현재 우리 경기도의 재정상태 또 세수가 들어올 계획 이런 것을 일반회계 관련해서 재정에 어떤 문제가 있나 얘기 좀 해 보세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특별회계 관련해 가지고요?
○ 최호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특별회계 관련한 모든 예산이 일반회계하고 거의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을 따로 특별회계로 해서 떼어서 관리하는 게 절차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저촉되는 부분이 있어서 중복되는 개념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도 1차적으로 한번 해 보려고 시도를 했었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접근을 못했습니다.
○ 최호 위원 지금 당초 1월 1일부터 시행되려면 지금 다 준비가 끝나 있어야 되는데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준비가 제대로 안 되고 있죠?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가장 큰 문제가 공유재산 관리하는 게 15개 부서에서 별도로다 관리를 하는데 이것을 저희가 통합을 했을 때 의회하고의 심의나 이런 절차관계에서 위원회가 중첩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제일 해결이 어려워 가지고 아마 좀 보완이 있어야만 시행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당초 이 취지를 아까도 오전에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듯이 공유재산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또 공유재산으로 인해서 발견되는 수익의 구조가 명확하지 않고요. 특히 재원 발굴에서 현재의 공유재산을 제대로 관리만 한다면 이필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여러 분들이 말씀하신 것 중에 대부하는 대부료나 이런 것들이 편차가 있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가 제값을 제대로 받고 있는지. 서울 같은 경우에는 공유재산 대부료에서 많은 차이가 납니다. 이런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도청이전 관련문제도 사실 지금 광교로 이전하는 부분도 결국은 재원 부족으로 인한 이전이 어려운 거잖아요. 이전한다고 그래도 당장 거기에 우리 도시공사가 갖고 있는 땅을 매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도가 진짜 필요한 부분을 매입하려고 할 때 재원이 일반회계에서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 공유재산은 관리를 해서 하나의 특별회계에 넣어서 사업의 특수성이 있을 때 그 예산 갖고 쓰자 했는데 다만 한 가지 본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의회에서 지난번에도 그 부분 가지고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 사실은 지금 현재 재정상태가 어려움도 있고 지난번에 추경 예결위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보면 재난대책기금에서 200억을 전용하는 부분들이 결국 의회의 반대로 무산됐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실질적으로 재원을 제대로 쓰는 데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것을 정확하게 제대로 시행하고 운영하려면 어느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문구나 법조문 측면에서 좀 보완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한 번. 그것이 있은 다음에 재정적인 측면에서 공유재산특별회계를 만든다고 했을 때 종잣돈이 일반회계 말고 다른 어느 곳에서 재원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은 별도 특별회계를 둬도 괜찮다고 생각이 되지만 지금 우리 도의 구조적인 측면에서 보면 모든 것을 다 일반회계에서 재정 충당을 해주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메리트를 거기서 찾기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 최호 위원 지금 경기영어마을이 몇 군데 있죠?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네.
○ 최호 위원 그 부분을 당초 매각을 해서 재정 부담을 하겠다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공유재산이죠?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그건 별건으로 특별회계가 없더라도 의회 동의절차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거르는 장치는 여러 가지로 있다고 생각됩니다.
○ 최호 위원 결과적으로 보면 공유재산 관리해서 그런 것들을 매각하게 되면 만약에 이 조례가 확정되면 결국 어쨌든 이 조례의 특별회계 재원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원래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그 조례 취지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네.
○ 최호 위원 조례의 취지에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 교육청하고의 학교용지분담금 관계, 여러 가지 관계로 인해서 지금 도와 교육청이 원만히 협의를 이루고 있죠? 진행상황은 잘되고 있는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지금 일부는 어느 정도 협의가 됐고…….
○ 최호 위원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나 행정자치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지난번 그런 문제를 여러 가지 지적하셔서 개정조례안을 지금 발의했죠? 15년 1월 1일로 1년간 유예하는 제정조례안을 냈습니다. 우리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거기에 동의합니다.
○ 최호 위원 그 부분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시간이 다 됐나요? 한 가지만 간단하게.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분납이자 변동에 관한 조례안을 냈어요.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할 때 분할해서 내는 돈의 이자를 좀 감면시키겠다. 그랬을 때 우리 도의 재정이나 이런 데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최호 위원 어느 정도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죠? 지금 우리가 보면 재정분담금 이자가 연 6%에서 2~3%, 2% 정도에서 6%대 이내로 다시 재조정을 하겠다 하는 내용인데 1~2%만 해도 작은 비용이 아닌데 그런 부분이 도의 재정을 운영하는 데 큰문제점이 없는지. 현재 재정위기 속에서 그것이 어떤 변동을 가질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물론 세수 측면에서 보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또 수요자 측면에서 봤을 때 도민의 입장에서 추진되는 사항으로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최호 위원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유재산 전체에 관한 문제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행령을 할 때 나중에 가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재원이 또 모자라다. 지금도 사실 내년도 재정수입이 제대로 될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여러 가지 법안들이 계류돼 있는 상태에서 지금 현재 국회 일정상 불투명하죠.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경기도는 경기도 나름대로의 재정구조를 어떻게 할 것인가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국장님께서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됐던 걸 잘 파악하셔서 내년도의 재정수익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재원 발굴도 하고 줄어든 세수만큼 새로운 걸 더 발굴해낼 임무도 있으니까 세정과에서 세수 발굴하는 데 많은 지원도 필요하고 인력도 보충하는 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네.
○ 위원장대리 이필구 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태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십시오.
○ 김성태 위원 오전에 했던 것에서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뭐냐 하면 금고 선정절차에서 심의위원 명단이 공개가 안 되고 비공개라고 하셨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네.
○ 김성태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한 번 들어오면 연임을 하는 겁니까? 계속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제가 아는 걸로는 한 번 하고 해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성태 위원 그럼 몇 명으로 구성되죠, 이게?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9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 김성태 위원 그러면 9명이면 그분들이 어느어느 파트에서 계신 분들이 선정이 되나요? 예를 들어서 교수나…….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구체적인 건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통념상 경기도의회 의원님들도 계시고 또 금융기관 관계자 분들도 계시고 또 학계 전문가들도 계시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김성태 위원 그러니까 매년 교체가 되는 거죠, 1년 하고 나서?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이게 한 번 계약이 되면 4년 기간이기 때문에 4년마다 한 번씩 소집됐다가 소멸되는 그런 위원회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김성태 위원 아, 그래서 비공개가 되는군요. 1년 같으면 비공개할 필요가 없는데. 그게 궁금했고요. 추가 서류 들어온 건 나머지는 이걸로 대체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필구 김성태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문경희 위원님 주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경희 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Ⅰ권의 88페이지입니다. 지방세제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및 추진실적 관련해서 자료요구한 것이 있죠?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네.
○ 문경희 위원 어찌 됐든 정부가 올해 취득세 영구인하를 하고 그에 따른 지방세수 보전문제가 많이 큰 이슈가 되고 있고 어쨌든 경기도도 지방세수가 확 줄었습니다, 물론 보전한다고 해도. 그거 알고 계시죠?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네.
○ 문경희 위원 그래서 필요한 세수가 얼마만큼 줄었고 정부에는 얼마를 보전 받아야 된다고 지금 판단하고 계신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감액에 따른 건 한 4,500억, 4,800억 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문경희 위원 보전액은 얼마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보전 받는 금액이 그렇습니다.
○ 문경희 위원 보전액 기준일을 언제로 하고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금년 8ㆍ28 조치 같은 경우는 8월 28일부터 소급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여야가 다 합의해서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요. 소비세 인상률 측면에서 여야 합의가 안 돼서 지금 결론에 못 이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문경희 위원 우리 경기도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지방소비세율을 3%, 3%, 2년에 걸쳐서 3%씩 6% 총 인상해서 그것을 보전하겠다 하는데 경기도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민주당 입장은 한꺼번에 6%는 해야 된다. 그런데 국가에서는 그건 좀 재정적으로 힘드니 3%, 3%로 하자 이런 입장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네, 그렇습니다.
○ 문경희 위원 경기도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저희 도의 입장에서는 민주당에서 최근 주장하고 있는 그 부분보다 더 올려서 과거 2년 전에 중앙부처가 협의했던 것처럼 15%를 먼저 해달라 이렇게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럼 전체 지방자치단체장 회의에서 도지사가 그것에 근거해서 발언한 내용은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시도지사협의회 때 그게 의안으로 확정이 돼 가지고 중앙부처에 전달된 적이 있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 의안의 정확한 내용이 뭐라고요? 한 번만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2015년까지 중앙정부가 약속했던 20%를 조기에 해달라는 얘기가 있었고…….
○ 문경희 위원 중앙정부가 언제 20% 인상한다고 했나요?
(자치행정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2013년부터 소비세율을 5%에서 10%로 인상하기로 했다가 법제화가 되지 않았던 것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그게 당초 2009년도에 있었던 얘기가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이고요. 최근에 13년도 와 가지고는 5% 인상을 주장했던 내용입니다.
○ 문경희 위원 기준이 뭐해서 5%죠?
(자치행정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제가 지난 첫째 날에 지방세제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질의하려다가 오늘이 세정과 질의 날이니까 이거 질의할 거 알고 계셨죠?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네. 그때 자료 89쪽에 보시면 그 사항이…….
○ 문경희 위원 네, 보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그 내용이 지금 건의돼 있는 상태입니다.
○ 문경희 위원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장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제출된 정확한 안이 무엇이냐고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금년도부터 소비세율을 5%에서 10%로 해달라는 그 내용입니다. 근데 지금도 그것이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리고 내년과 내후년 3%씩 각각 올리는 것을 한 번에 6%로 올려달라는 안인지, 애초에 정부안 대로 3%씩 올려달라는 안인지 그게 무엇이냐고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지금 3 플러스 3보다도 더 큰 얘기를 하고 있었죠, 저희가 10%로 해달라고 한 얘기는. 근데 지금은 3 플러스 3을 내년도에 해달라는 게 민주당 쪽에서의 얘기고.
○ 문경희 위원 경기도의 얘기는요? 10%예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도도 10%면 더 좋고 그렇지 않다면 3 플러스 3도 괜찮고. 근데 중앙정부가 재정적인 압박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급격하게는 못해주겠다 하는 그런 쟁점이 있습니다.
○ 문경희 위원 조금 시각이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 사실 취득세 분의 세수가 감액된 것과 더불어 많은 과중한 우리 경기도에 재정부담이 된 것은 누리과정을 통한 영유아보육료 부담입니다. 그런데 애당초 정부 부담액과 지방자치단체 부담액 조정을 요구했었는데 서울시는 받아들여지지 않자 그것을 지방채로 해서 국가가 갚을 것을 드러낸 상태고 경기도는 일단 그것을 세수에 반영을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랬을 때 우리가 좀 더 세수를 확보할 방법 그런 것을 강구하셔야 될 텐데 재정부담은 더 심해졌죠. 그래서 세수를 확보할 방법은 조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를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몇 번 건의는 되어 있는데.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법안을 고쳐달라고 건의를 하는 중입니다. 추가로 그 부분에 대해서 받을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해 달라는 내용을 건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지금 2013년도 11월 25일입니다. 2013년도죠?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자료는 조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는 2010년도와 11년도에 행안부에 건의를 했고 경기도의회가 지방세법 개정 촉구결의한 건 2012년도 작년이에요. 올해는 무엇을 했는지가 지금 여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제가 자료요구 했을 때 올해까지도 계속 지방세를 확충할 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해주시고 그 관련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내용이 나와 있지 않아요. 화력발전소나 그런 것들도 지난번에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그거는 이미 됐습니다, 돼 있고. 조력발전소가 지속적으로 건의를 했는데도 안 되기 때문에.
○ 문경희 위원 화력발전소 같은 경우는 그럼 언제부터 세수가 들어오게 되죠?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이번에 안건으로 조례가 들어와 있는데요. 개정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걸로…….
○ 문경희 위원 그럼 그 내용을 좀 넣어주시지 그러셨어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안이 지금 의회에 와있고요. 그 자료에 대한 거는…….
○ 문경희 위원 현재 추진된 사항에 조례개정 예정 이렇게 되어 있는 6개 화력발전소…….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그 부분입니다. 88쪽에 있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랬을 때 우리 세입 증가가 2014년도에 27억 원이 된다라는 내용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네, 당해연도에 약 27억 정도 되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리고 현재 취득세를 독립세로 하자라는 그런 지방자치단체의 여론이 있습니다. 경기도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더 이상, 원래 그 세목이, 세목 법률주의죠. 법률로서, 아무리 지방세라 하더라도 중앙에서 법률로서 규정을 하는 것이죠, 획일적으로. 그래서 세율 조정하기도 쉽지 않고. 그렇지만 그 와중에도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독립세로 좀 하자라는 것이 요즘에 지방자치단체가 내세우는 것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그 부분은 독립세라는 부분이 지금 자체가 독립세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판단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 문경희 위원 지금은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취등록세 관련되는 부분을 중앙에서 감면하면 감면하는 대로 따르고 그런 부분인데 지방자치단체가 정말 관리할 수 있는 독립세로서의 기능을 가지자 이런 내용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조세 결정권을 지방정부에 줬으면 좋겠다 그 얘기인데…….
○ 문경희 위원 그렇죠. 지금 현재는 탄력세율 정도만 지방자치단체가 관여를 하고 지방재정 자율성을 그 정도만 갖고 있는 거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네, 그렇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런데 앞으로는 그것과 관련해서만 한다면 정말 지방자치가 실현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정의 자율화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적어도 지방자치단체의 주요세원인 취등록세에 관해서는 독립성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관련 다른 세율항목에 있어서도 탄력세율 적용에 있어서 좀 더 자율권을 강하게 가지시고 우리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후에 화력발전에 관련되는 지역자원시설세와 여러 가지 개정 중인 이것 내용과 추가한 다른 내용 혹시 준비하고 계시는 게 있으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조력발전 쪽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이 부분을 지금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고요.
○ 문경희 위원 이것은 좀 마무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어떻게든 저희도 달성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거 적극적으로 저희가 도에서 앞장서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도에서 2013년도에는 도대체 어떤 걸 앞장섰는지 이건 좀 자료로 해 주시고요. “2012년도 대선 때문에 과세 곤란을 이유로 대선 이후 재검토 협의” 했는데 대선 이후 재검토하셨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특별히 따로 한 거는 없습니다.
○ 문경희 위원 대선이 지난 지가 벌써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재검토 해놓고 2013년도에 내용은 없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소비세 세율인상 가지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중앙정부하고 줄다리기를 해왔었고요.
○ 문경희 위원 그것은 그것대로, 이것은 별도의 항목이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네. 상당히 이 세목조정 관계는 정말 힘듭니다. 우리가 주장을 해도 중앙정부 쪽에서는 거의 들어주지도 않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매우 힘든 길을 지금 저희도 걸어가고 있습니다.
○ 문경희 위원 힘드신 거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러면 지방세수 증대를 하기 위한 다른 방안에 대해서 간단한 질의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체납액이 상당히 있어요. 그죠? 2013년도, 2012년도, 2011년도 등등 해서 체납액을 잘 징수할 수 있는 세수증대 지원예산이 줄어서는 안 되고 적어도 체납액을 잘 우리가 징수할 수 있도록 지원을 현상유지는 해야지만 기초지자체에서도 세수증대를 할 수 있도록 체납액을 잘 받아 줄 텐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예산 전망은 어떻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권장하는 차원에서 예산이, 내년도 예산이 금년보다 다소 줄어든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앞으로 재정파트하고도 더 노력을 해 가지고 세수증대 쪽에서 사용되는 활동예산은 최대한 저희가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네,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세수증대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려면 현재 재정이 어렵더라도 더 적극적으로 하지는 못하더라도 기존에 했던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사실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은 자치행정국을 이끄는 수장으로서 좀 책임지시고 적극적으로 세수증대가 될 수 있도록, 사기 측면에서도 저하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제안입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필구 문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창 위원님, 보충질의십니까, 보충질의?
○ 윤영창 위원 아니, 보충질의가 아니고요.
○ 위원장대리 이필구 추가질의십니까?
○ 윤영창 위원 추가질의인데 간단하게.
○ 위원장대리 이필구 네. 윤영창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십시오.
○ 윤영창 위원 아까 본 위원이 보조금을 시군 자치단체에서 반환받지 않은 것을 자료로 제출하라고 그랬죠?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네.
○ 윤영창 위원 그거 좀 보십시오.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네, 확인했습니다.
○ 윤영창 위원 파주시에는 2005년도에 보조금을 교부했는데 정산금액이 여태까지, 집행하고 정산금액이 여태까지 반납이 안 돼 있습니다. 그죠?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네.
○ 윤영창 위원 이게 지방재정법상에, 관계법령상에 보조금을 교부해서 자치단체에서 정산보고가 끝난 다음에 바로 익년도에 정산금액을 반납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 파주가 얼마 못 받았습니까, 현재?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지금 9억 5,000 정도 되는데 4억은 금년도에 낼 계획으로 있고요. 5억 5,000 정도…….
○ 윤영창 위원 그거에 따라서 이자를 반납 받았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집행잔액에 대한 이자는 저희가 반환 쪽에서는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 윤영창 위원 지방재정법 제17조의2제2항 규정을 보면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이거는 임의규정이 아니라 강행규정이에요. 그래서 이게 바로 익년도에 보조금을 받아서 정산을 할 때는 괜찮지만 지금 이게 지방자치단체의 채권소멸시효 기간이 얼마입니까? 5년이죠?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5년입니다.
○ 윤영창 위원 물론 그동안에 청구를 계속하고 재촉을 했으니까 시효소멸 기간은 중단이 됐다 하더라도 9억 원씩이나 되는 돈이, 당연히 익년도에 반납 받아야 될 돈이 2005년도에 받을 게 8년이 지나면서도 현재까지 안 받았다면 이거 9억 5,000, 10억여 원에 대한 거를 이자를 환산해서 반납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원래 원칙적인 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 윤영창 위원 원칙은 원칙대로 하는 거죠. 공무원들이 그냥 재량으로 마음대로 봐줘도 되는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이 부분은 기관 간 분쟁에 의하여 나타난 결과이기 때문에 저희가 감사원 감사…….
○ 윤영창 위원 기관 간 분쟁이 어떻든 간에 반납을 받기로 확정된 거 아닙니까. 그죠?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네, 감사원 감사 후에 저희가…….
○ 윤영창 위원 다만 정산금액을 한꺼번에 많으니까 이걸 매년 연부상환으로 한다 그런 뜻이죠?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네, 그건 연부로 해서…….
○ 윤영창 위원 그래서 그건 지방재정법 제17조의2제2항 규정을 검토하셔서 이번에 마무리를 하면서 이게 이자에 대한 거를 반환 받아야 된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 결과를 다시 심층 검토를 해서 이달 말까지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사업부서하고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필구 윤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승남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승남 위원 안승남입니다. 오늘 제가 공유재산 관련해 가지고 효율적인 관리방안 등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해외사례를 보니까 영국은 국공유지를 공공에서 활용하고 적극적으로 민간에게 임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독일은 민간에게 토지를 매각해 가지고 기업 유치 같은 거 하고 그다음에 입체복합개발로 방치된 토지를 충분히 활용하는 것도 확인이 됐습니다. 또 미국은 공공정책 활용을 위해서 민관협력개발과 방치된 토지 관련해 가지고 입체적인 개발을 진행하고 특히 임대주택 공급 등에 적극적이거든요, 보면. 그다음에 또 일본은 도시재생사업 거점으로 개발하고 인공지반을 활용한 공공과 민간의 활용성을 지속하고 있는 걸로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경기도는 외국사례처럼 할 만한 큰 땅이 없죠?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나름대로 땅은 있습니다. 효용적 가치 측면에서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지만 조금은 있습니다.
○ 안승남 위원 그런데 실제로 외국에서도 그런 사례들을 갖고 있는데 저희도 여기 보면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구역 내 재산에 대해서는 더 철저를 기해야 되고, 보면. 여러 가지 지금 우리 자치행정국에서는 주로 보존 차원의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적극 활용할 취지가 있는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그간의 통념상 저희가 재정이 이렇게 어렵지 않은, 경기도 가 사실 재정이 그렇게 어려운 광역자치단체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 측면에서 볼 때 제가 이번에 행감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우리 공공재산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조금 소홀하지 않았나 그 생각을 해보고 그와 관련해서 세수를 늘릴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시책을 개발해서 추진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 안승남 위원 보면 경기도가 재정 악화에 따라서 좀 제한되는 지역개발사업에 있어가지고 공유지를 활용한 농촌소득사업 같은 것 이런 것도 사실 공공의 이익창출과 일자리 창출에 다각적인 활용이 가능하거든요, 보면. 그다음에 국공유지의 활용과 관리에 대한 이슈를 충분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어서 사실 국장님과 경기도의회의 공유재산관리연구회하고 자리를 만들어서 이런 내용들을 토론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또 국공유지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보공개를 통한 민간의 참여 유도가 필수적인데 이를 위해서는 매년 지자체 차원의 공공정책 활용계획이 수립돼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경기도도 그렇지만 기초자치단체도 상당히 소극적이고 진행을 잘 안 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또 이 공유지 관련해서 특히 토지 같은 경우는 등급제를 실시해 가지고 그 활용에 대한 실질적이고 세부적인 자료나 이런 게 준비가 돼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데이터베이스로 구축이 돼 가지고 계획수립에 대한 그런 용역도 확실하게 진행돼야 되는데 이런 기본적인 용역을 갖다가 수립하고 진행하는 게 실제로 굉장히 정보구축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기획실에서도 이거와 관련된 구도를 갖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기조실 쪽에서는 부족재원의 충당 쪽에서 주로 매각이나 이런 측면에서 보는 시각이 강하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어떻게 그걸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해서 공유재산의 가치를 높일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당장 내년부터라도 어떤 시책을 찾든지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안승남 위원 내년에 찾지 말고 올해 남은 기간에라도 한번 이런 토론의 자리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봐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토론의 자리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 안승남 위원 왜냐하면 이런 제안이 실현되려면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되고 국공유지의 활용도 평가에 대한 정보공개 근거를 충분히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국공유지 활용에 대한 관리를 위한 전문조직도 구축이 되는 게 절실하고 매각이나 위탁이나 민관협동개발, 임대 등 이런 거에 대해서 활성화하는 부분들이 충분히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때에 따라서는 어떤 금융기법도 도입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이런 종합적인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예산이 확보가 아직 된 것도 아니지만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예를 들어서 용역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조직을 구축한다든가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 예산심사를 앞두고 예산이 세워질지 안 세워질지는 그건 우리 위원님들하고 의논해야 될 부분인데 구체적인 자료나 근거나 계획들을 수립을 해주십시오.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주로 지금 예산을 크게 투자해서 이런 걸 하는 것보다 우선 평가기법이나 기존에 가지고 있는 우리 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해서 시군이 적극적으로 참여토록 하고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가 뭐가 없는지에 대해서 우선 돈 안 드는 쪽부터라도 먼저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안승남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필구 안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동현 위원 박동현 위원입니다. 경기도청 발간실 디지털인쇄시스템 도입과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준 자료를 받았는데요. 자료가 약간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만 일단 이 주어진 자료에 의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디지털인쇄시스템 도입배경이 왜 됐죠,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저희가 수많은 자료를 유인하면서 또 외주발주하는 것도 시간적ㆍ공간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신속하게 대응하고 또 값싸고 고품질로 제공하는 차원에서 자체 발간실을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 박동현 위원 자료를 줬는데요. 발간실적을 보면 2010년, 11년, 12년은 절감액이30억, 34억, 32억, 그다음에 2013년도에는 21억입니다. 아직 9월 말까지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돈이 남거든요.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발간실이 우리 도만 있습니까,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지금 전국 18개 광역 중에 10개 시도에서 자체 발간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박동현 위원 그렇죠. 10개 중에 보면, 18개 중에서 폐지한 데도 있고요. 그다음에 규모가 어떤 거라고 국장님 생각하십니까? 우리 경기도에서 지금 발간실 운영하는 거하고 각 시도에서 운영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차이, 규모가 틀려요.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최근 것은 제가 들은 바 없고 과거에 제가 경험적으로 들은 것은 경기도가 타 시도보다는 규모가 크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 박동현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2010년, 2011년, 2012년 돈이 30억씩 남는데 그런데 왜 다른 도는, 특별시 이런 데는 규모를 안 키우고 폐지도 하고 그러죠? 서울시 폐지했고요. 부산시 폐지했고 이렇게 돈이 많이 남는데 왜 이렇게 폐지하지? 경기도가 하는 이유가 뭐죠?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이 부분은 시장경제원리 쪽에서, 일반인쇄업 쪽에서 그간에 수차에 걸쳐서, 누년에 걸쳐서 이 부분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는 걸로 제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공직자가 내부자료,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집행부자료 이런 것들이 사실 발간실을 거치지 않고 외주발주를 하게 되면 상당히 시간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복잡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편의적인 측면도 있고 해서 아직 경기도는 폐지를 하지 않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 박동현 위원 그러면 경기도는 외주발주 주면 복잡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고품질도 안 나오니까 도에서 하는 거고 서울시나 다른 도에서는 빠르지 않아도 되나 보죠? 도만 빨라야 되고, 우리 경기도만 빨라야 되고 거기는 안 빨라도 되나 보죠? 그리고 또 하나 뭐냐 하면 이 발간실적 자료에 보면 외주비가 43억, 우리가 도에서 했을 때는 13억, 30억이 남는데 그러면 그동안 외주를 잘못 준 거 아닙니까? 아니, 30억씩 도내 인쇄업자가 다 먹은 거 아니에요, 다 벌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 경기도 안 좋은데 이런 식으로 다른 도나 이런 데는 다 폐간도 하고 줄이는데 경기도만 이렇게 키워갖고 인쇄업이 지금 현재 거의 도산위기인데 계속 그런 식으로 고집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왜냐하면 경기도만 저기인 거예요? 비밀 유지해야 되고 고품질해야 되고 신속해야 되고 다른 데는 다 필요 없나 보죠, 다른 도는?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발간실을 도입할 때 사전에 영향검토평가를 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진행된 지가 역사가 하도 길어서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 박동현 위원 못했죠. 왜냐하면 국장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됐고 이것이 2009년도, 10년도, 그다음에 12년, 13년도에 계속 타 의원도 질의했고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또 바뀌면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바뀌면 또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해서 행감만 끝나면 끝인 겁니다. 사실은 도에서 얘기하는 게 일리도 있어요. 정말 비밀을 지켜야 될 것도 있고 신속을 요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맞지만 우리 행감자료를 요청하든 뭐를 하든 다 계획에 의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순간적으로 오늘 자료요청해서 바로 올 수도 있지만 그건 복사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전부터 계획에 의해서 모든 게 나오기 때문에 신속 이것은 저기한 거예요.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거 다시 얘기하지만 사실은 어떻게 된 게 외주 주면 43억 들어가고 도에서 하면 13억 들어간다, 이해가 갑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이윤과 관리비, 세금 정도가 세이브되는 게 그 정도인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 부분에 저희는 재정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이걸 강조하고 진행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박동현 위원 아니,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43억이 들어가고 만약에 자체적으로 한다면 13억뿐이 안 들어간다. 그러면 너무나 30억이 차이 난다는 것인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동안 다른 시도는 30억을 남기면서 하면 지금 현재 우리 재정도 안 좋은데 이런 식으로 하겠죠. 이 장비 하나가 얼마입니까, 장비 하나가? 여기 POD시스템 하면 장비 하나가 꽤 되죠?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고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동현 위원 고액이죠. 그게 사용연도가 얼마가 돼요? 5년이면 교체해야 되죠?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내구연한이 10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 박동현 위원 어떨 때는 5년이라고 그러고 어떨 때는 10년이라고 계속 왔다 갔다 해요. 속기록 보면 다 나와요. 나오니까 모르면 모른다고 하시고요. 자꾸만 그때그때마다 다르게 표현하지 마시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수치 이것도 당연히 중요해요. 사실은 아마 발간실적 43억 그다음에 발간을 도에서 했을 때 13억, 딱 몇 줄 나왔는데 이렇게 말고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경기도의 인쇄업체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다 도산위기인데.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고려 좀 해주세요 그러면 “네, 고려해 보겠습니다.” 내년에 하면 또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정확한 계획서를 서면으로 해서 제출해 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제가 한번 살펴보고…….
○ 박동현 위원 제발 행감만 지나면 된다, 대충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대의적인 의미에서 좀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일단은 시간 다 돼갖고 추가질의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필구 박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범표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십시오.
○ 홍범표 위원 홍범표 위원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신데요. 89페이지에 몇 분 위원님들이 공통으로 질의한 사항인데요. 재정확충 제도개선 건의사항 내용인데 저희 제일 관심사항이 지방소비세 세율인상 건의내용이에요. 그렇죠, 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네.
○ 홍범표 위원 이게 처음에 시작하기는 2010년도에 이미 지방소비세 도입 건의를 해 가지고 2013년도부터 5%를 10%로 인상키로 해서 그 당시 그렇게 얘기가 다 합의가 됐잖아요. 법제화만 안 돼,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됐다 그런 얘기잖아요. 금년도에는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지금 국회 계류 중에 있죠, 이 건이?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네. 금년도에 정부안은 3 플러스 알파, 그 알파라는 게 지방정부가 손해 본 것은 예비비를 써서라도 다 보전하겠다는 그 내용이고요. 2015년도까지 3 플러스 3, 6%를 인상하겠다, 이게 정부의 안입니다.
○ 홍범표 위원 그러니까 기존 5%에서 1차 3%를 더해서 8% 정도가 되고 다시 그것을 2015년까지 3%를 더 인상해서 11%를 만들겠다, 그런 방안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그렇습니다. 3%, 3%, 6%입니다.
○ 홍범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존에 5%죠.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처음에 5%하고…….
○ 홍범표 위원 5%에서 1차적으로 3%를 인상을 하고 다음에 8%가 되는데 다시 3%를 인상해 11% 정도를 2015년도까지 만들겠다 이렇게, 이게 정부안이다 그런 말씀이시죠?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네, 그렇습니다.
○ 홍범표 위원 국회에도 이 안이 올라간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그 안이 들어가 있습니다.
○ 홍범표 위원 지금 연차적으로 두 차례에 걸쳐서 3%씩 올려가지고 11%로 2015년까지 확정을 하겠다 하는 그 안이 올라가, 국회에 계류 중인 안이 이 안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네, 그렇습니다.
○ 홍범표 위원 이게 단일안으로 올라간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그렇게 가있는데 민주당 쪽에서는 그것을 내년도에 바로 6%로 하고 추가로 더해서 15%에 맞춰달라, 이게 민주당의 의견인데 그렇게 급격하게 는 정부가 수용하기는 힘들다 하는 게 정부하고 대립입니다.
○ 홍범표 위원 내년에 6%를 인상하게 되면 11%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계획연도2015년도를 목표로 해서 나머지 4%를 더 인상해서 15%로 하자, 그런 내용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2015년도 계획연도를 목표로 한다면 11%안과 15%안 2개 안이 있는 거네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좀 앞당겨 해 달라는 게 야당하고 여당의 의견충돌이 되는 것 같습니다.
○ 홍범표 위원 인상폭도 다른 거네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시기를 좀 빨리 앞당겨서 달라는 게 주…….
○ 홍범표 위원 11%안하고 15%안인데 다만 그 시기를 조정해서 더 앞당겨 달라 그런 얘기…….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네, 15년도까지 할 것을 내년도에 당겨서 다 맞춰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 홍범표 위원 이게 저희 도의 입장으로 봐서는 저희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이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지방소비세율 인상 건의가 어떻게 되든지 금년도 2013년도에 국회에서 결말이 나야 되는데.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아마 금년 이번 의회 때 어떻게든 통과가 되긴 될 것 같습니다.
○ 홍범표 위원 관심을 가져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동안에 쭉 재정확충사업을 위해서 몇 가지 건의를 하셨었잖아요. 쭉 여기 추진현황을 보면 화력발전과 관련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관계도 있고 그다음 지방세 개정안 중에서 주택분 지역자원시설세 과표표준 변경내용도 있고 여러 가지 등록세, 면허세 정액세율을 현행 100% 인상해서 1,500원을 3,000원으로 하고 9만 원을 18만 원으로 한다. 100% 인상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건의만 해놓고 소위 일선 우리 도에서 관심을 안 가져주면 국회에서 쉽게 안 되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맞습니다.
○ 홍범표 위원 쉽게 되지 않습니다. 벌써 지방소비세만 해도 시작은 2009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여태 반영이 안 됐잖아요. 4년 차, 5년 차가 되네요. 5년 차가 돼도 이게 결말이 안 난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회에 가서 계류 중에 있으면서, 심의 대기 중에 있으면서도 이게 또다시 좌초될까봐 걱정이 돼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다음에 하여튼 재정확충을 어떻게든지 우리 도 입장에서도 해야 되는데 재정확충과 관련된 부분을 지방세와 국세 사이에 둘이 어떤 항상 다툼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가입장으로 봐서는 지방 쪽에 많은 권한을 주지 않으려고 그러고 지방입장으로서는 어떻게든지 국세가 차지하고 있는 부분 중에서 지방으로 올 수 있는 만큼을 더 찾아오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고 여기서도 상당히 부딪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도의 입장으로 봐서는 어떻게든지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도에서 찾아올 수 있는 건 계속 재정확충을 위한 제도개선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네, 맞습니다.
○ 홍범표 위원 있는 것 가지고는 한계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있는 것 가지고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다고 이런 부분에 재원발굴을 하지 않으면 어디 하늘에서 돈 떨 어질 일은 없고 참 매우 중요한데 이거 쉽게 해결될 부분 아닌데 그래도 포기할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맞습니다. 지사님도 기회 있을 때마다 중앙 국회의원님들 만나면 얘기하고 있고 저희 부지사 이하 국장들도 시간 날 때마다 항상 접촉을 하고 있는데 하여간 매우 어렵습니다, 이 부분이.
○ 홍범표 위원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국회 쪽에서 꼼짝도 안 하잖아요, 지금까지도. 2009년도에 시작한 걸 지금까지도 결론을 못 내주고 있는데 지금 아주 걱정이 되는 부분이 금년도에도 또 이것을 예년과 같이 지지부진하게 결말을 내주지 않으면 지방정부로서는 큰 걱정이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재원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이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재원발굴과 관련된 부분에서 부단히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없는 세를 새로 만들어서 할 수는 없지만 기존에 있는 세를 어떻게 과연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고 받을 수 있느냐 하는 세원발굴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각별하게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필구 홍범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홍연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홍연아 위원 질문드릴 건 많은데 도청어린이집 관련해서 자료 내셨죠? 제가 지 속적으로 행감 때마다 다른 부서에도 질문을 하고 있어서 아마 직장어린이집과 관련한 내용을 짐작을 하지 않으실까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어린이집의 어떤 부분의 질문이신지 제가 잘 듣지 못했습니다.
○ 홍연아 위원 모르시는군요. 자료 475쪽에 보면 제가 이용대상자 근무시간 및 이용시간 달라고 요구해서 받았습니다. 일반직 112명, 소방직 3명, 3명 해서 주간근무하시는 분이 있고 3교대 근무하시는 분이 있고요. 청원경찰 한 분 계신데요. 이분은 4교대시네요. 소방공무원이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이 거리여건상 많지는 않겠습니다만 사실 소방공무원 수로 치면 훨씬 더 많죠.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그렇습니다.
○ 홍연아 위원 일반직공무원보다. 그런데 단 여섯 분만 이용하고 계세요. 물론 거리상의 이유가 상당히 존재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교대근무하시는 분이 10시까지만 근무하는 어린이집, 운영하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건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홍연아 위원 어려움이 많을 걸로 예상이 되면 그것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겠죠? 소방공무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직공무원분들 중에도 이렇게 계시죠?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소방직에 대해서는 일단 시ㆍ군립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협조를 하도록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고 도 본청도 지금 우리 일반직공무원들의 자녀도 수용하기 어려운 그런 포화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증축을 하는 걸로 일단 계획은 잡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 홍연아 위원 시ㆍ군립에 요청해서 받아보신 결과가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그건 제가 자료 확인을 못했습니다. 제가 김포, 의왕에 있을 때 보면 당해 소방서에 필요한 인력은 같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 홍연아 위원 도청도 일반직 이용하기에도 모자라서라고 대답하시면 거기에 일반직 우선이고 소방공무원은 후순위라는 조건이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그건 아니고요.
○ 홍연아 위원 그런 건 아니지요? 교대근무하시는 분과 관련해서 10시까지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현실적으로 맡기기가 어렵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그것과 관련한 대책을 여쭤보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직장어린이집 쪽에서는 일단 우리 본청 직원 중심으로 검토할 수밖에 없고요. 지금 소방까지 더 추가로 활용하는 걸로는 제가 아직 적극적으로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 홍연아 위원 정말 그렇습니까? 도청 직장어린이집이 일반직 중심이라는 얘기십니까, 소방공무원 배제한?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그것보다도 소방직의 대부분이 시군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
○ 홍연아 위원 본부에 계시는 분도 계시고 수원에 계시는 분도 계셔서요, 당장 시군마다 지을 수 없기 때문에 거리가 멀어서 그런 분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본부와 수원 이쪽에 계시는 분만 해도 수백 분이 계신데.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소방직 쪽에서도 그렇게 신청이 있다라고 하면 저희가 한번, 제가 아직 그쪽에 특별히 쟁점을…….
○ 홍연아 위원 지금도 여섯 분이 이용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런데 교대근무하시는 입장에서는 10시까지만 운영하면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그러니까 그 수요가 전체 수요 중에 24시간 풀로 해야 되는 것이 효율적인지는 한번 심층…….
○ 홍연아 위원 효율의 문제가 아니고요. 직장어린이집 왜 있습니까? 직장 다니는 영유아 양육하는 부모들의 정상적인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M자형 곡선이라고 해서 여성들의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이 매우 심각하고 이것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직장어린이집이 있는 건데요, 효율성 따져서 낮에만 운영하는 걸 필요로 하는 사람과 밤에도 이용하는 걸 필요로 하는 사람 따지면 낮에만 이용하는 사람이 훨씬 많겠지요, 비율로 따지면? 이거는 그런 다수결이나 효율 문제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직장을 다니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해 주는 차원에서 도청 어린이집이 있는 거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 그 방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여건이 아직 거기에 충족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 홍연아 위원 어떤 여건이 어떻게 충족되지 못합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지금 현재 주간도 저희가 다 소화를 못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 홍연아 위원 야간근무 하는 건 근무조건 자체도 어려운데 그분들이 그러면 도청 어린이집 이용에서도 배제와 차별을 받아야 정당합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아닙니다. 소방본부에 만약에 교대근무자 중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라고 한다면 제가 한번 실태를 보고 최우선적으로 조치를 할 수 있겠습니다.
○ 홍연아 위원 주신 자료에도 지금 3교대 근무하시는 분 세 분이 맡기고 계세요. 이용을 하고 계세요. 이건 민원을 제기하기 전에, 요구사항을 제기하기 전에 도청 어린이집 주관부서에서 먼저 알아보고 대책을 세워야 하는 부분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지금 현재 소방직 6명 중에 24시간 야간까지 원하는 원아가 없는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 홍연아 위원 보세요, 국장님. 이 어린이집 원래 10시까지밖에 안 해요. 그러면 야간에까지 필요로 하는 사람이 여기 신청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배우자나 조모가 자기가 관리하겠다 이렇게 해서…….
○ 홍연아 위원 그러니까 이 세 분은 그러실 거라고요. 다른 방법이 있으니까 여기 이용하시겠지요. 그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밤에도 맡길 수밖에 없는 부모의 입장에서 이 도청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길 수 있겠느냐고요, 없겠느냐고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만약에 소방직이 꼭 그런 자녀가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제가 추후에 한번 실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실무자를 통해서 제가 보고받기로는 그런 자녀가 없다 이렇게 들었기 때문에.
○ 홍연아 위원 이용하시는 분 대상으로 조사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시의원 시절에도 연장운영이나 24시간 운영과 관련해서 질문했더니 담당공무원분이 이용자 중에는 수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너무나 당연하죠. 저녁 때까지밖에 운영을 안 하면 하루 종일 맡겨야 되거나 밤늦게까지 맡겨야 하는 부모들은 아예 신청을 안 하시죠, 당연히. 밤에 대책이 없으니까. 수요조사를 하시려면 전체를 대상으로 하셔야 된다고요.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그렇습니다. 한번 그렇게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 홍연아 위원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수요가 조사될 수 있도록, 올해 내에 조사 가능하신가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네, 조사 바로 해보겠습니다.
○ 홍연아 위원 조사하셔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고요. 24시간 어린이집 운영하는 거 물론 일정하게 비용이 들어가기는 하겠지만 그 비용 문제가 아니라 직장어린이집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단 몇 명이라도 있으면 그렇게 맞게, 근무시간에 맞게 운영되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물론입니다.
○ 홍연아 위원 제가 도지사, 부지사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요구드려서요, 업무추진비는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도지사 같은 경우는 특히 일별로 공개가 되어 있더라고요, 자료가. 알고 계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네.
○ 홍연아 위원 그래서 사실 통계나 이런 걸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는데요. 제가 예산서랑 비교해 보니까 올해는 아직 넘어가지는 않았습니다만 9월까지, 4/4분기가 남아 있어서 2011년, 2012년은 예산액보다 많아요, 사용하신 게. 여기에 나와 있는 게. 왜 그렇지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그건 그렇게 될 수가 없는 내용인데 제가 자료 확인을 다시 하겠습니다.
○ 홍연아 위원 지금 바로 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에 2억 7,720만 원.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위원님, 우리가 제출해 드린 자료 보시고 계십니까?
○ 홍연아 위원 484쪽인데요. 총합을 해보면 2011년에 3억 8,000 정도 되고요, 2012년에 3억 6,00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예산서에 도지사 업무추진비는 2억 7,720 이렇게 나와 있어서, 공히.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그렇게 집행될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요, 뭐가 잘못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 홍연아 위원 주신 자료가 잘못되었다는 뜻인가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여기 지금 위원님께 제공된 자료는 저희가 업무추진비가 두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 부분이 기관운영업무추진비만 정리가 된 거 같고 위원님이 갖고 계신 자료는 2개를 다 합친 숫자인 거 같고 그렇습니다.
○ 홍연아 위원 이 행감 자료를 주신 게 기관하고 시책을 합쳐서 주신 거라고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라고 지금 보고를 받았습니다.
○ 홍연아 위원 이 행감 자료에 나와 있는 게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네.
○ 홍연아 위원 이 금액이 3억 8,600이라고요. 예산서에는 2억 7,700으로 잡혀 있는데.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글쎄,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가지를 다 합친 거하고 한쪽만 한 거하고 착오가…….
○ 홍연아 위원 제가 말씀드린 금액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인데요, 시책추진비가 그러면 불과 1억 정도밖에 안 된다고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그게 맞답니다.
○ 홍연아 위원 시책추진비가 1억 정도밖에 안 된다고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네.
○ 홍연아 위원 말도 안 돼. 제가 담당부서에서, 회계과인가요, 어제 본 것만 해도 1억 9,000짜리도 있고 그렇던데.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그 1억 부분은 우리 자치행정국 내 총무과에 세워진 예산이고 시책이 각 국에 있기 때문에 국별로 또 시책이 분산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해 시책추진과 관련한 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홍연아 위원 이건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총무과에 있는 시책추진비만 여기다…….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총무과에 다 계상이 되어 있고 자치행정국 관련한 시책운영추진비는 총무과, 나머지는 각 국의 주무과 이렇게 돼 있습니다.
○ 홍연아 위원 주시려면 다른 국의 시책까지 다 합쳐서 주시든지, 총무과의 시책만 합쳐놓는 건 도대체 무슨 판단을 하라고 이렇게 주시는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아마 우리 자치행정국 행정자치위원회니까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이건 소홀함이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 홍연아 위원 그러면 사전정보공개 되고 있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업무추진비는 무엇 무엇이 되는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총무과 소관 분이 공개되고 있다고 합니다.
○ 홍연아 위원 기관운영과 시책추진…….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집행한 기관에서, 당해 국에서 다 공개를 하고, 자기 국 걸 자기 국에서 공개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 홍연아 위원 도지사 업무추진비라고 항목이 되어 있는데요, 정보공개 항목에. 그러면 주시려면 기관운영추진비하고 시책추진은 따로 다 일괄해서 하시든지 아니면 다른 국에 있는 것도 시책추진비는 다 합쳐서 내어놓아야, 이건 주민들한테 자동적으로 정보공개되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그 부분은 각 실국 건 제가 따로 취합을 해서 필요하시다면…….
○ 홍연아 위원 저한테 달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행정정보공개를 할 때 주민들이 업무추진비가 정당하게 쓰여지고 있는지를 알려고 업무추진비는 자동적으로 공개되게 해놓은 것인데 이런 식으로 일부만 하든지 이렇게 해놓으면 그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거지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그 부분이 제가 각 국이 분산해서 공개하는 것보다 우리가 일괄해서 공개하는 시스템이 있는 게 더 좋다라고 판단이 되면 제가 한번 다시 지금 공개되는 내용을 확인해서 공개하는 방법을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이 봐서 바로 일관되게 알기 쉽게 하는 게 좋다라고 하면 그 제도를 개선해 보겠습니다.
○ 홍연아 위원 부서별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나 이런 거 공개하시는 건 하시되 도지사 업무추진비 항목에 일부만 들어가는 건 맞지 않다라는 거지요, 주민들이 이해하기에. 그 부분 정확히 검토하셔서 주시기 바라고요. 다른 걸 떠나서 일자별로 되어 있는 업무추진비를 제가 일일이 다 살펴보지 못했는데요. 그중에 몇 가지를 찍어서 봤습니다만 대부분은 식비와 기념품비였습니다. 그래서 평균 하루에 100만 원 밥을 먹거나 기념품 구입하거나 이렇게 쓰고 계신데요. 정당할까요? 정말 필요한 부분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도정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홍연아 위원 100만 원이 적당한 금액입니까? 하루에 100만 원?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식사 인원이 저희처럼 단순하게 몇 명도 아니고 대규모 인원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지 않나 생각됩니다.
○ 홍연아 위원 저는 이것도 기준이 있어야 할 것 같아서요. 전혀 쓰면 안 된다 하기에는 어렵겠지만 하루에 몇 개씩 계속 업무추진비로 그렇게 밥을 수십 명, 수백 명과 먹는 것이 도정에 정말 필수적으로 필요한가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겠다 이런 겁니다. 기념품도 마찬가지지요. 식사 때가 아니고 오전ㆍ오후에 오시는 분들한테는 기념품으로 나눠주시는 건가요? 도지사께서 만나시는 분들마다 밥을 사주든지 기념품을 주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만 도정이 제대로 굴러가는가 의문이 들어서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많은 인원이 도정과 관련해서 도를 방문하게 되고 또 우리도 찾게 되고 하는 상황이 진행되는데 그분들에 대한 도를 알리는 홍보 측면도 있고 행정홍보 측면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는 일정 필요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홍연아 위원 부족하겠네요, 3억도.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지사님께서는 다른 타 시도지사님처럼 돈 쓰시는 게 풍족하지 않고 너무 알뜰하시기 때문에 저희 도는 남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 홍연아 위원 글쎄, 좀 의문이 듭니다. 밥값 하루 100만 원, 그렇다고 하면 사실은 경기도민 중에 극히 일부만 또한 그런 자리를 가질 수 있는 것이어서요. 그렇게 해야만 도정이 추진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국장님은 업무추진비 주로 어떻게 쓰세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저희도 주로 시책추진 관련해서 다양한 사람들을 접촉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 홍연아 위원 밥 안 먹으면서는 일이 안 됩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그게 최소 예우이고 또 방법입니다. 다른 걸로는 어떻게 방법도 없습니다.
○ 홍연아 위원 도지사님이 주변에 관련된 부분들과의 밥값으로 이렇게 계속 수억의 혈세를 쓰는 것이 정당한가에 대해서 도민들도 그렇게 생각할지 저는 궁금합니다. 질문 마저 할까요?
○ 위원장대리 이필구 네.
○ 홍연아 위원 비정규직 간접고용문제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 건데요. 이 자료 챙겨 받으셨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네.
○ 홍연아 위원 국장님, 작년에 나왔던 공공부문 비정규직과 관련한 정부합동대책 읽어보셨어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본회의가 끝나고 관계부서 실무자로부터 얘기는 들었습니다.
○ 홍연아 위원 좀 읽어보시지 그러셨어요. 올해 나온 보완대책 읽어보셨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네, 다 보고받았습니다.
○ 홍연아 위원 보고만 받으셨어요? 거기에 보면 간접고용 계약을 맺을 때 반드시 준수하도록 되어 있는 지침사항들이 있습니다. 특히 근로자의 고용승계와 임금부분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고 올해 관련해서 1일 기본급은 6만 236원입니다. 여기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 이상을 지급하도록 확약서를 받고 분기마다 임금을 지급한 확인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네.
○ 홍연아 위원 그럼 관련 부서들에서 임금지급확인서 받고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우리 일자리담당 부서에서 총괄 취합을, 대외협력담당관실에서 취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우리 것만은 따로 별도로 해서 위원님께 자료를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홍연아 위원 그건 간접고용 전반에 관한 거고요. 임금지급과 관련한 확인서를 분기마다 받고 있느냐고요. 그건 해당부서에서 받으셔야지요, 일자리정책과에서.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계약부서에서, 사업부서에서 아마 받은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 홍연아 위원 저한테 몇 가지만 가져와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받아놓으신 걸 거니까 바로 되시겠지요? 제가 자료를 요청한 지가 너무나 오래되었는데 자치행정국뿐만 아니라 거의 다 제대로 제출이 안 되었고 근로계약서든 임금지급확인서든 간에 다 업체로부터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사실은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 근로자와 계약이 제대로 업체에서 적정하게 되었는지 확인하려면 근로계약서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미 가지고 계셨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에서야 자료요청하고 나니까 업체로부터 받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도 하지 않았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우리 자치국 소관은 지금 다 받아놨다니까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홍연아 위원 그리고 이건 일자리정책과에서 주신 것 같은데요, 간접고용계약 현황 및 무기계약직과 임금 비교 해서 용역근로자 임금이 쭉 나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6만 236원 그거 기준으로 최저 낙찰률이 87.745%이면 최저로 낙찰되었다 치더라도 대략 일급이 5만 2,500원으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인건비는 손 못대도록 아예 저희가 계약 지침에 넣어놓은 걸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 홍연아 위원 그러면 5만 2,500원꼴로 되어야 하고요. 그걸 월급으로 환산하면 136만 원, 이 정도 되고 연봉으로 환산하면 1,646만 원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그러면 간접고용과 관련해서 인건비 최저액이 기본급이 다 그만큼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1,640만 원 넘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심지어 자치행정국에서 주신 것 중에도 그만큼 안 되는 것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그건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홍연아 위원 제가 작년부터 줄기차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걸 확인하지 않으셨다고 하면, 그것도 바로 최근에도 또 한 번 다시 도정질의까지 한 내용이고요. 올해 초에도 5분발언 등등 통해서, 작년 행감 통해서 말씀드렸었는데 그걸 확인하고 계시지 않다고 하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의지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하겠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아닙니다. 기간제에 대한 인건비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6만 얼마로 해서 계상이 됐고 낙찰률 적용해서 그 인건비는 다른 데로 돌릴 수 없도록 아예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리라고 저도 알고 있는 사항일 뿐입니다.
○ 홍연아 위원 이 자료가 잘못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치행정국과 관련된 것만 말씀드리면 총무과의 청사경비, 주차지원 및 민원안내 도우미 용역, 안내팀장 제외하고 팀원들과 관련해서는 1,620만 3,000원 해서 금액 모자라고요. 기록관 청사시설 위탁관리용역 경비직원 1,236만 원, 400만 원 모자랍니다. 환경미화 1,020만 원, 이건 불과 60%에 해당하는 금액이고요. 회계과 운전원 1,295만 원, 이것도 한참 모자라고요. 언제나민원실 청소용역 1,514만 원, 이것도 100만 원 이상 모자랍니다. 어쩌다 한 부서가 그런 게 아니라 부지기수인데요. 거기다가 비용을 보니까 운전원과 관련한 원가계산서 보면 일급은 6만 636원 기준으로 하셨는데 또 주유수당을 안 넣으셨어요? 왜 이렇게 지금 정신이 없으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우리 자치국 소관 중에 기록관 관리용역은 예산확보를 부족하게 확보가 돼서 지금 됐다 그럽니다. 그 부분은 추가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홍연아 위원 여권민원실도 부족하고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예산이 전반적으로 부족하게 확보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출 수밖에 없었다는 실무자의 의견입니다. 의도적으로 깎고 싶어…….
○ 홍연아 위원 불과 60%밖에 확보를 안 하셨다고요? 이거건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인데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그렇다고 한다면 인원수를 줄이든가 이렇게 해서 해야 될 상황이었는데 아마 인력은 많이 써야 되고 돈은 없고 해서 그런 결과가 초래된 것 같습니다.
○ 홍연아 위원 이렇게 해서 비정규직 문제 해결되겠습니까? 경기도에서 비정규직 문제 신경 쓴다고 할 수 있겠나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그거는 저희가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실책도 있지만 앞으로 그런 데 배려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 홍연아 위원 예산 이거보다 더 쓰지 않고 총액 그대로 놔두고서도 직고용으로 전환하면 다 해결됩니다. 비용 다 맞출 수 있습니다, 기준임금.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직접고용 부분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에서 검토하고 있고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본회의장에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그걸 근거로 해서 경기도의 어떤 직접고용, 공공부문에 대한 직접고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심도 있게 분석하고 있으니까 그게 되면 저희도 그렇게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홍연아 위원 아무리 예산이 없다고 하지만 실제로 업무추진비를 줄이든 뭘 줄이든 해서라도 지침에 있는 만큼의 인건비는 주셔야죠. 그래봐야 1,600만 원입니다, 한 달 내내 일하고.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위원님 말씀 동의합니다.
○ 홍연아 위원 운전원 용역과 관련해서 좀 더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이 운전원분들 언제부터 용역으로 하고 계신 거죠?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그건 제가 경험적으로 알기에는 꽤 오래됐습니다. 서서히 저희 공무원 숫자를 줄이고 민간에 위탁하는 정책으로 바꿔졌기 때문에……. 3년 전부터 진행되고 있답니다.
○ 홍연아 위원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근속기간은 그럼 대체로 어떻게 될까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정년이 되면 후임이 없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정년이 되면 일단 나가고 필요한 부분을 민간에서 충원하는 걸로.
○ 홍연아 위원 아니, 용역으로 운전원 하시는 분들 지금 5명인 걸로 나와 있는데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그 부분은 양해되시면 회계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홍연아 위원 네, 과장님 답변하시죠.
○ 회계과장 송영국 회계과장 송영국입니다. 지금 3년차 돼 가고 있습니다.
○ 홍연아 위원 대체로 그러면 3년 전에 들어오셨던 분들이 계속 하고 계시다는 뜻인가요?
○ 회계과장 송영국 네, 계속 고용승계하고 있습니다.
○ 홍연아 위원 파견근로자 보호에 의한 법률에 의하면 근속기간이 2년 이상 되면 직접고용 의무가 생기지요? 모르십니까?
○ 회계과장 송영국 그거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 홍연아 위원 제가 사실은 계약서를 보고 좀 놀랐는데요. 다른 부분은 다 용역 이렇게 되어 있어서요. 운전과 관련해서는 파견이 가능한 업종이긴 한데 어쨌든 이건 파견용역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근로자 파견과 관련해서는 2년 이상 계속 고용하면 직접고용의무가 생깁니다, 도청에, 경기도청이. 지금 3년이 되셨으면 당연히 직접고용으로 전환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 회계과장 송영국 지금 저희가 고용하고 있는 인력은 전부 다 60세 이상 된 인원입니다.
○ 홍연아 위원 그럼 앞으로 이제 정규직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그만두실 때마다 다 60세 이상으로만 고용을 하실 건가요?
○ 회계과장 송영국 그렇지는 않습니다.
○ 홍연아 위원 저는 공무원분들이 하셔야 하는 일이 늘어나서 그걸 충원하느라고 그러신 것 같기는 한데요. 이걸 다 간접고용으로 돌려서 그나마 직접고용이나 정규직화의 의무도 다 피해갈 수 있도록 55세 이상을 고용하거나 내지는 심지어는 11개월만 고용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다 피해가는 그 편법들 쓰는 것은 완전히 근절되어야 합니다. 그건 1년, 2년 시한을 둘 문제도 아니고요. 당장 근절이 돼야 합니다. 그리고 도청에 운전하시는 분들 업무가 만만하지도 않으실 텐데 이걸 다 고령자로만 해서 되겠습니까? 가능한 차량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차량도 있겠죠.
○ 회계과장 송영국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까지는 인력 구조조정 차원에서 기능직 인력을 채용하지 않았습니다만 앞으로는 채용할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 홍연아 위원 어차피 같은 사람이 2년 이상 근무했을 때 직접고용의무가 생기는 거라고 한다면 자리 자체를 정규직으로 하는 게 타당합니다, 내용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 회계과장 송영국 맞습니다.
○ 홍연아 위원 그리고 회계과에서 기간제 있지요?
○ 위원장대리 이필구 홍연아 위원님! 다시 추가질의 해주시는 게 좋겠네요.
○ 홍연아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필구 홍연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현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십시오.
○ 박동현 위원 장시간 이렇게 행감 받느라고 고생 많으신데 우리 국장님 자리에 앉아서 하는 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 위원장대리 이필구 박동현 위원님이 원하시니까 자리에 앉으시고, 박동현 위원님 질의하실 때만 앉으시기 바랍니다. 앉으십시오.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감사합니다.
○ 박동현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발간실에 대해서 보충질의 잠깐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발간실적 보면 2006년, 2010년 계속 다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수치가 올 때마다 틀려요. 지금 현재 국장님은 계속 바뀌었기 때문에 모르는 내용이고, 찾아보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 수치가 맞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절감도 그때그때마다 틀립니다. 수치가 다 그런 상태이고. 그래서 사실 내가 봤을 때 발간실에 일하시는 분들은 안 바뀌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이나 과장님 이런 분들은 계속해서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수치를 언제 맞출지는 아마 의문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자료가 전에부터 왔기 때문에 맞출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한번 다 지시하셔 갖고 하기 바라고요. 제가 발간실 관련돼서 경기도청 대형종합발간실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의견을 들으려고 보충질의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발간실 축소나 폐지에 대한 의견 그리고 또 경기도의 인쇄문화산업의 향후 발전에 대한 어떤 의견, 그것만 좀 말씀해 주십시오.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위원님 지적하신 발간실 문제는 참으로 저희 내부에서도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거부터 지금 우리 발간실을 위해서 뽑아진 정규직원들 이 사람들에 대한 해소대책과 병행해서 검토가 돼야 될 문제도 있고 또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그런 수익을 어느 정도 낳는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 측면이 있는 이런 부분까지 다 다시 검토하면서 우리 내부적으로 채용돼 있는 직원들의 해소 문제 이런 거까지 복합적으로 봐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과정이긴 합니다. 그런데 한 번 저도 과거부터 많이 들려온 얘기기 때문에 이 기회에 깊이 있는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 박동현 위원 그럼 마지막, 아까 본 위원이 질의했던 경기도의 인쇄문화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향후 대책.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인쇄업에 대한 어려움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이 부분을 자유시장 경제에 맡기는 작업이 과연 이렇게 긴 시간동안 진행돼 오던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측면에서 한번 검토를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동현 위원 국장님,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어떤 입찰을 과다하게 제한함으로써 많은 사람이 혜택을 못 보듯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도청의 발간실 정도 규모면, 사업자 내고 합니까? 상당히 큰 거예요. 큰 건데 사업자도 없이, 사업자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영업활동이 아니기 때문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동현 위원 그래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네.
○ 박동현 위원 왜냐하면 도에서, 타 시도는 안 하는데 여기서만 하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40억, 몇십 억짜리를 도에서 다 해버리니까 30억씩 남는다며요, 30몇 억씩 남는다며. 도에서 하다 보니까 막말로 그렇게 묶어버리면 경기도의 인쇄인들의 재정난하고 모든 분에게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리고 다른 거는 더 이상 얘기 안 할 텐데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해 달라는 얘기는 정말 도에서 필요한 어떤 긴급사항이나 그다음에 정말 비밀을 유지해야 될 부분은 사실 있어요. 그런 부분은 빼고 나머지는 어느 정도는 같이 살 수 있도록 풀어줄 필요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국장님한테 듣고 싶었던 거예요, 속기록에 남으라고. 그냥 얘기해봤자 속기록에 안 남아버리면 또 만날 바뀔 때마다 또 그런 얘기가 되풀이되기 때문에, 자료에 남아야 되기 때문에 다시 물어본 건데. 그거를 지금 고려하신다는데 정말 심도 있게 그다음에 도민을 위해서 고민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자료 요청한 거, 대책에 대해서 자료 요청한 거 좀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필구 박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승남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십시오.
○ 안승남 위원 안승남입니다. 제가 자치행정국의 업무보고 또 행정사무감사를 쭉 진행하면서 한 가지 제안했던 사항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 경기도의회 공직자들이 수요일 날은 가정의 날이라 그래서 조금 일찍 퇴근들을 하죠?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네.
○ 안승남 위원 그런데 제가 예산심사 때도 그 얘기를 하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화목한 가정의 날 그래서 수요일만 하지 말고 화요일, 목요일로 확대하면 안 되겠느냐. 이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하고 질문을 했던 적이 있는데 국장님 계실 때는 제가 이런 질문했던 거 기억 안 나시죠?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네, 처음입니다.
○ 안승남 위원 그럼 분명히 우리 자치행정국의 과장님들 중에서는, 또 팀장님들 중에서는 제가 이런 제안을 했던 거를 기억하시고 전임 자치행정국장님은 이거에 대한 의견도 좀 있으셨어요. 왜냐? 이거는 우리 공무원노조에서도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이고 또 나름대로 여러 가지 수당과 문제되는 부분이 있고 등등. 그래서 제가 그때 예산을 절감한다는 것보다는 가정의 날 그 취지에 좀 더 부합하게끔 일주일에 하루보다는 화목한 그래서 화요일, 목요일로 이틀을 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제안을 하면서 이거에 대한 검토를 요청드렸었는데 우리 과장님들 중에서 또는 팀장님들 중에서 이거에 대한 제가 얘기했던 부분을 확인하고 진행하고 추진했던 어떤 결과들이 있으면, 국장님은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그렇죠? 누가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 총무과장 이대직 총무과장 이대직입니다.
○ 안승남 위원 총무과장님 답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 총무과장 이대직 총무과장 이대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요일 날은 홈런데이 해서 가정의 날로 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금년 초부터는 금요일도 퍼니데이, 프라이데이, 패밀리데이 해서 금요일도 일찍 퇴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안승남 위원 금요일 날도요?
○ 총무과장 이대직 네, 수ㆍ금.
○ 안승남 위원 수요일, 금요일?
○ 총무과장 이대직 네.
○ 안승남 위원 그러면 금요일 날 일찍 퇴근하는 부분들이 우리 공무원노조 쪽하고도 논의가 됐습니까?
○ 총무과장 이대직 네. 그래서 저희가 그 평가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부서 평가할 때도.
○ 안승남 위원 그러면 저희가 수요일뿐만 아니라 일주일에 수요일, 금요일.
○ 총무과장 이대직 두 번이 되는 거죠.
○ 안승남 위원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어요. 옛날에 미국에서 자동차를 생산할 때 토요일 날이 그때는 근무를 했나 봐요. 그런데 토요일 날 만드는 자동차는 불량률이 높습니다. 왜 그러냐? 금요일인가 토요일인가 좀 가물가물……. 하여튼 연휴가, 휴일이 시작되기 전날에 뭐를 진행할 때 막 빨리 퇴근하려고 그래 가지고 너무 또 정리가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금요일 같은 경우가 아무래도 연휴 시작하는 바로 또 전날이고 하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의 휴식이라든가 여러 차원에서 다른 요일보다는 사실은 우리가 어떤 물건을 생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더 효율성이 높을 수 있다는 판단이 드는데 수요일하고 금요일 가정의 날 행사가 형식적으로 가지 않고 실제로 우리 공무원들의 가족을 돌보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좋은 자리매김을 할 수 있게끔, 실행은 그럼 언제부터 되는 거죠? 시행을.
○ 총무과장 이대직 시행 올 초부터 하고 있습니다, 금요일.
○ 안승남 위원 올 초부터 하고 있습니까?
○ 총무과장 이대직 네.
○ 안승남 위원 제가 몰랐던 부분이네요. 그러면 나름대로 이틀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잘 진행하는 걸로 보고 제가 칭찬하는 마음으로 이 질문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총무과장 이대직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이필구 안승남 위원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홍연아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십시오.
○ 홍연아 위원 아까 말씀드리던 운전원 용역은 회계과장님이 말씀하셔야 할까요? 예산항목이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제가 예산서를 뒤졌는데 못 찾았거든요.
○ 회계과장 송영국 회계과장 송영국입니다. 회계과 사무관리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 홍연아 위원 사무관리비에 항목이, 임차료에 들어가 있습니까?
○ 회계과장 송영국 차량 임차료 안에 포함돼 있습니다.
○ 홍연아 위원 임차료 안에 차량 임차는 따로 있고 그 중의 일부가…….
○ 회계과장 송영국 네, 그 안에 금액이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 홍연아 위원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 회계과장 송영국 네.
○ 홍연아 위원 일단 알겠고요. 그다음에 기간제근로자 관련해서요. 회계과에 기간제근로자 어떤 어떤 일로 기간제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 회계과장 송영국 네, 알고 있습니다.
○ 홍연아 위원 이분들이 몇 가지 일을 하고 계시죠?
○ 회계과장 송영국 기간제근로자는 현재 청소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 홍연아 위원 청소용역은 기간제 아니고요, 그건 간접고용이고요.
○ 회계과장 송영국 간접, 네.
○ 홍연아 위원 기간제요.
○ 회계과장 송영국 그다음에 재산 관련하고요. 재산 관련해서 보조…….
○ 홍연아 위원 재산 관련된 공유재산관리재단 전산자료, 전기하고…….
○ 회계과장 송영국 조경 쪽하고요.
○ 홍연아 위원 도유지 합필작업 및 지목변경 등등이 있는데요. 여기에 제가 산출근거 보니까 3만 8,970원 이것은 최저임금보다 110원 많은 금액인데 곱하기 250일 이렇게 해서 974만 3,000원 이렇게 잡혀 있더라고요, 한 명의 임금이.
○ 회계과장 송영국 네, 그렇습니다.
○ 홍연아 위원 문제가 있게 느껴지시지 않나요? 250일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 회계과장 송영국 기간제근로자는 현재 10개월만 고용하는 걸로 해서 예산에 서 있습니다.
○ 홍연아 위원 그럼 나머지 2개월 동안은 이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 회계과장 송영국 네, 그렇습니다.
○ 홍연아 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
○ 회계과장 송영국 대개 3월서부터 연말까지 쓰거나 아니면 1월부터 10월 달까지 쓰거나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 홍연아 위원 실제로 그때는 필요하지 않아서 안 쓰는 겁니까, 아니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할 의무가 생기는 것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쓰는 것입니까?
○ 회계과장 송영국 한 10개월만 쓰면 가능한 업무로 해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 홍연아 위원 계속 필요한 일이긴 하죠? 그러니까 매년 필요한 일이죠, 어쨌든?
○ 회계과장 송영국 네, 매년 일정한 기간 필요합니다.
○ 홍연아 위원 10개월 250일이라, 참. 11개월만 쓰는 거랑 크게 달라 보이지 않아서요, 좀 고민이 됩니다. 법원이나 이런 등등 공공기관에서 실제로 퇴직금 지급의무나 계속고용의무, 직고용의무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편법으로 11개월만 예산 세우고 고용하는 경우들이 흔히 있거든요. 문제가 되는 건 알고 계시죠?
○ 회계과장 송영국 네, 그건 알고 있고요. 저희는 일시적으로 업무가 몰릴 경우가 있습니다. 실태조사라든가 그런 경우에.
○ 홍연아 위원 실태조사나 등등 해서 업무가 몰리는 게 1~2개월이나 3개월 쯤이면 몰리는구나 생각하겠는데 12개월 중에 10개월을 몰린다고 생각하기는 좀 어렵죠.
○ 회계과장 송영국 그거는 기간이 좀 길게 갈 수도 있고요, 더 짧게 할 수도 있는데.
○ 홍연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국장님 잠깐 답변하시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답변하셔도 좋은데요. 제가 간접고용 등등과 관련한 문제 제기를 쭉 했고, 다른 부서는 제외하더라도 자치행정국 내에서도 이미 많은, 실제로 지침을 준수하지 못하거나 일부 수당을 편성하지 않거나 법정수당이요. 당연히 법적으로 주게끔 되어 있는 수당을 편성하지 않거나 이런 문제들이 숱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쨌든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기도 해서요, 자치행정국 내에서. 저는 다른 부서와 관련해서도 간접고용 계약과 관련해서는 자치행정국에서 책임지고 지침상 준수되어야 할 것이 무엇이고, 그래서 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들이 무엇이고 그리고 분기별로 받아야 할 것들은 무엇이고 이것들을 정리해서 교육도 하시고 그것이 완수된 이후에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맞습니다.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 홍연아 위원 그럼 지금부터 그렇게 되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제가 만약에 그런 부분을 한번 구체적으로 따져봐 가지고 미흡한 게 있다면 위원님 의견에 맞도록 그렇게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 홍연아 위원 지금까지 미흡한 걸 다 말씀드렸는데 이제 또 따져보시겠다고 하면.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아니, 제가 그 실태를 다시 한 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것 이상으로 보완사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홍연아 위원 특히 저는 자치행정국 내부를 포함해서 다른 부분들은, 다른 부서에서는 전혀 이런 정부대책이 있는지, 보완지침이 있는지 그래서 과업지시서에다 뭘 포함시켜야 되는지 이런 것도 전혀 모르고 있는 경우들이 허다하고요. 혹은 어디서 받아서 그냥 계약서에 있는 그 내용들을 넣으신 것 같은데, 고용승계나 급여는 얼마큼이 되어야 되고 이런 걸 넣으신 것 같은데 실제로, 그래서 급여명세서도 지급을 분기별로 받도록 되어, 지급 확인서를 검사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사실조차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계셔서 계약서에는 있는데 한 번도 안 받아 보신 부서들이 숱한 거예요. 저는 계약을 하신 담당자부터 과장님 등등 국장님까지 해서 계약서를 도대체 한 번이라도 제대로 읽어보시고 한 건가, 서명을 하신 건가 이런 고민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포함하셔서 어쨌든 담당부서이시기도 하니까 전체부서를 통틀어서 그런 부분이 인지되고 실제로 준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말씀하신 직고용 전환문제와 관련해서는 회계과나 총무과 등등에서도 여기 자료 주신 것처럼 실제로 간접고용의 굉장히 큰 부분을 자치행정국에서 맡고 있습니다.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셔서 의견을 제출하셔서 실제로 직고용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기조실, 경투실과 협조를 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 공공부문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홍연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필구 홍연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저도 본질의를 못했는데요.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관리계획. 실제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경기도 공유재산 관리를 효율적으로 해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답변석에 계신 전임 국장님들께서도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작년에 공유재산 대부료가 12년도에는 17억 5,000만 원이었는데 2013년도에는 실제적으로 그렇게 검토를 잘 하겠다 해놓고는 16억 8,000만 원으로 대부료를 책정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노력을 안 하셨다는 거죠, 결론은. 그래서 이렇게 보면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불합리한 면이 많습니다. 저희 지역이 부천이다 보니까 부천은 실질적으로 도유지가 35필지밖에 없습니다. 35필지 중에서 소방서, 군부대, 청사, 도로 이렇게가 20필지이고 나머지 35필지 중에서 15필지가 임야고 군부대 군필지입니다. 실질적으로 대부할 수 있는 건 6필지인데 그중에서 2개 필지를 대부한 겁니다. 그래서 수익을 3,500만 원 그렇게 대부료 수익을 얻었죠? 그런데 안산 같은 경우는 필지 수가 1,075필지이고 이런 필지인데 대부면적도 20만 652㎡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대부료는 7,500만 원밖에 안 돼요. 이 어마어마한 필지 수에. 그리고 국장님이 계셨던 김포시 같은 경우는 필지 수가 2,754필지인데 대부필지는 1개 필지밖에 안 해줬습니다. 그래서 55만 2,000원, 어마어마한 면적입니다. 206만 1,750㎡, 이런 어마어마한 필지인데 대부필지는 단 한 필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불합리한 면이 많고, 실질적으로 군부대 필지다 이렇게 하는데 포천하고 양주하고도 필지 수가 포천은 6,200필지이고 양주는 6,600필지인데 포천은 110만 원밖에 대부료가 없습니다. 그런데 양주는 3억 1,000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누누이 말씀했다시피 이제는 그동안은 경기도 재정여건이 그래도 괜찮은 편이어서 이걸 신경 안 썼다면 내년부터는 정말 이 경기도 공유재산관리계획 한번 심도 있게, 아까도 국장님 말씀했듯이 검토해 보시고 해서 현실적인 금액 산정을 해서 대부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17억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10배 이상, 10배가 아니라, 국장님께서 경기도 공유재산 검토해 보니까 현재보다 몇 배 정도 더 대부료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그건 제가 이 자리에서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하여간 신경을 쓰겠습니다. 틀림없이 위원님이 생각하셨던 것만큼 올라갈 것 같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필구 꼭 당부드립니다. 그래서 이 도유재산은 그냥 공짜로 쓰는 것이다, 이런 식의 인식은 없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은 도민들을 위한 편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실제적으로 이런 대부료를 쓰는 것은 소수의 도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을 대부해서 쓰고 대부하지 않으면 그냥 쓰는 도민들에게는 실제로는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땅조차도 사용하지 않는 도민들에 대한 차별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적당한 대부료를 꼭 산정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고, 그리고 모든 것이 적기라는 게 있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송영국 회계과장님이 늘, 송영국 과장님, 그거 한 150억 정도 이렇게 절감을 했어요. 왜 절감을 했냐면 2010년도에 지방행정연수원 680억에 그때 경기도청에서 꼭 사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그 당시에 연장이 됐습니다. 그때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결국은 작년에 480억인가요, 최종가가.
(「490억!」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490억. 680억에 취득할 수 있었던 지방행정연수원을 경기도가 490억에 결국은 취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공유재산 매각할 때도 적기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에 있어서, 공무원이 뭡니까? 공적인 일은 무엇이든지 원하면 할 수 있는 게 공무원이라고 전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공적인 일을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 이것이 의원인 제가 판단하는 공무원에 대한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도의 일들을 책임감 있게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필구 이상으로 저의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수감하시느라 애쓰신 이병관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과 고견은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만큼 잘못된 점은 즉시 시정 조치하고 도정에 반영할 사항은 반드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추가답변이 필요한 사항이나 요구하신 자료는 11월 27일까지 행정자치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병관 자치행정국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역의 활동이 바쁘신 중에도 그동안 행정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2일 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신 이병관 자치행정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총무과, 세정과, 회계과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13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12명)
조양민이필구홍범표김성태문경희박동현안승남윤영창장동일장태환
최호홍연아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 피감사기관참석자
자치행정국장 이병관총무과장 이대직세정과장 이홍균
회계과장 송영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