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보건환경연구원(총무과, 대기연구부, 수질연구부, 북부지원)
일 시 : 2013년 11월 21일(목)
장 소 : 보건환경연구원 회의실
(10시34분 감사개시)
○ 위원장 김진경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감사위원장 김진경 위원입니다. 어제 팔당수질개선본부에 이어 오늘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느라 애쓰신 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각종 정보획득을 통해서 201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고 또한 이를 도정시책에 반영하는 데 목적이 있는 만큼 그 뜻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일천이백만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부에서 추진한 일련의 행정행위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니만큼 심도 있는 감사 활동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 점을 깊이 인식해서 이번 감사가 도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본격적인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 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셨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위원장 김진경 강승도 총무과장 나오셨습니까?
○ 총무과장 강승도 네.
○ 위원장 김진경 이재성 대기연구부장 나오셨습니까?
○ 대기연구부장 이재성 네.
○ 위원장 김진경 오조교 수질연구부장 나오셨습니까?
○ 수질연구부장 오조교 네.
○ 위원장 김진경 김구환 북부지원장 나오셨습니까?
○ 북부지원장 김구환 네.
○ 위원장 김진경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제출을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보건환경연구원을 대표해서 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보건환경연구원장과 함께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1일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 위원장 김진경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입니다. 도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또한 연일 계속되는 행감 일정에 노고가 많으심에도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해주시는 김진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승도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이재성 대기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오조교 수질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김구환 북부지원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현황,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쪽에서 6쪽까지 일반현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쪽 2013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깨끗한 수질환경 조성, 연구원 역량 강화입니다.
보고서 9쪽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대기오염 감시시스템 운영, 실내공기질 검사, 토양ㆍ골프장 오염도 검사, 악취실태조사, 악취측정소 운영, 사업장 대기오염도 검사, 다이옥신 실태조사가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0쪽 대기오염 감시시스템 운영입니다.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과 도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도심지, 도로변 등 86개소에 대기감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5월부터 9월까지 4개 권역별로 오존경보제를 실시하여 총 26회의 오존주의보를 발령하였습니다. 또한 연중 미세먼지 예ㆍ경보제를 운영하는 등 대기오염 정보를 도민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1쪽 실내공기질 검사입니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미세먼지, 폼알데하이드 등 10개 항목의 실내공기질 오염도 검사를 153건 실시하였고 신축공동주택에 대한 새집증후군 무료측정 서비스를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축공동주택에 대한 무료검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2쪽 토양ㆍ골프장 오염도 검사입니다. 도내 공장 및 공업지역 등 토양오염 우려지역 295개소에 대한 오염실태조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도내 골프장의 토양과 유출수에 대한 농약잔류량 실태를 상반기에 1,932건 검사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1,957건을 조사하여 현재 분석 중에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폐기물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3쪽 악취실태 조사, 악취측정소 운영이 되겠습니다. 도내 악취관리지역 3개 공단 34개 지점에 대한 악취실태조사를 분기별 1회 실시하고 있으며 안산ㆍ시흥 스마트허브 2개소에 악취측정소를 연중 운영하여 암모니아 등 54종의 악취물질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단지역의 악취가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4쪽 사업장 대기오염도 검사입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대기오염 실태를 상시 조사하여 부적합 사업장은 관할기관에 즉시 통보하여 적절한 행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기분야 자가측정대행업소에 대해 시료채취, 결과산정 등 숙련도 평가를 실시하여 측정능력 향상과 분석결과에 대한 신뢰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5쪽 다이옥신 실태조사입니다. 대기 분야 10개 지점, 13개 하천의 수질 및 퇴적토, 안산ㆍ시흥 스마트허브 등의 토양 10개소에 대한 다이옥신 등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다이옥신 조사결과 보고서를 발간하여 환경국을 비롯한 관련정책 부서에 자료를 배포하여 대기관리정책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환경오염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7쪽 깨끗한 수질환경 조성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수질측정망 운영, 하ㆍ폐수 검사, 안전한 먹는물 공급, 하수처리 신공법 기술개발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8쪽 수질측정망 운영입니다. 도내 하천 134개 및 호소 30개 지점에 대해 매월 시료를 채취하여 수질분석을 실시하고 있으며 하천별 수질정보를 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 도민에게 서비스함은 물론 도와 시군에서 물환경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 분석결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19쪽 하ㆍ폐수검사입니다. 도내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하수, 폐수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를 해당 시군에 신속히 통보함으로써 공공수역 수질오염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시군 하수담당 공무원의 실무능력 향상을 위해 매년 수질관리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20쪽 안전한 먹는물 공급이 되겠습니다. 지하수, 수돗물, 먹는물 공동시설, 학교급수 등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수질검사를 실시해서 먹는물 안전성 확보에 주력하고 있으며 남조류 냄새, 독소물질 분석시스템을 구축하여 상수원 및 정수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안전한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1쪽 하수처리 신공법 기술개발입니다. 미세조류를 이용한 친환경적인 하수처리 기술을 개발 중에 있으며 이산화탄소와 조류를 이용한 하수처리 공법 등 2건을 금년에 특허를 출원하였습니다. 또한 2013년 8월 현장적용을 위한 실증연구시설을 구축해서 지속적으로 연구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2014년까지 실효성 있는 하수처리 신공법 기술개발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연구원 역량강화입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선진 시험ㆍ연구기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24쪽이 되겠습니다. 중앙정부기관이 주관하는 국제적 기준의 정도관리 현장평가 참여로 검사와 분석에 대한 능력과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고 있으며 대기ㆍ수질분야 연구논문 총 35편을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 및 발표하는 등 창의적인 연구활동을 활발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외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과제 협의와 학술교류 활동을 통해 선진 시험ㆍ연구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5쪽 2013년 연구과제와 26쪽 검사실적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27쪽에서 31쪽까지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10건으로 지적사항은 유인물과 같이 모두 조치 완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금번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연구원 발전을 위해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를 비롯한 직원 모두가 성찰의 계기로 삼아 잘못된 점은 고치고 시정하여 도민을 위한 기관으로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 어린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3년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보건환경연구원)
○ 위원장 김진경 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질의는 위원님 한 분당 15분씩 드리고 시간 내에 질의를 다 못하신 경우에는 보충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시간제한을 두게 된 점 널리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 질의에 대한 답변은 보건환경연구원장뿐만 아니라 증인으로 출석한 해당업무 과장 및 부장에게도 요구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서 소속과 직ㆍ성명을 분명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우리 위원님께서 뒤에 보시면 시계가 있습니다. 타이머가 없기 때문에 질의하실 때 시계 좀 보시고 시간 내에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재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최재연 위원입니다. 예산을 세워서 마이크로시스템 분석장비를 갖추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장비를 갖춘 이후에 측정자료를 제가 요청드려서 받았는데요. 몇 가지 의문이 드는 점이 있는데 그 조류측정을 지금 광교저수지에서만 하고 계시잖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최재연 위원 사실 조류가 발생돼서 언론에 보도되고 우려가 되는 지역이 남한강이나 남한강 지천일 것 같은데 거기랑 전혀 상관이 없는 광교저수지를 측정지로 선택하신 이유가 따로 있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특별한 이유가 아니고요. 그 남한강, 북한강을 비롯한 4대강 유역은 환경부에서 국가측정망으로 해서 정부측정망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아무튼 전국 시도에 대해서 광교저수지도 경기도에 그렇게 지정을 해준 겁니다, 환경부에서. 저희가 임의로 정해서 하는 게 아니라.
○ 최재연 위원 그래도 경기도에서는 경기도의 관점을 가지고 측정기를 선정할 때 그것이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런 저기들을 대표성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환경부에서 그렇게 전국 단위로 시도별로 그렇게 지정해 준 겁니다.
○ 최재연 위원 광교저수지에서 측정한 결과를 보니까 2007년부터 쭉 나와 있는데 작년에 6회가 초과가 되었고 올해는 1회 초과됐고 이렇게 쭉 초과된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이럴 때 조치는 어떻게 하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결과를 일단 관련기관에 통보하고요. 그래서 상수도 취수할 때 정수장에서 추가로 활성탄을 더 투입한다든지 해서 어쨌든 상수원 보급에 아무튼 최대한 지장이 없도록, 냄새나 어떤 독성물질에 대해서 정수장에서 준비하도록 결과를 통보하고 있습니다.
○ 최재연 위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측정한 자료를 해당기관에 통보하신다는 말씀이시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최재연 위원 그리고 조류측정 관련해서 보니까 광교저수지 한 곳만 하셔서 추가로 그 이외 지역에 측정한 곳이 없는지 추가자료를 받아봤는데 보니까 팔당수질개선본부에서 의뢰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의뢰해서 몇 군데를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비싼 장비를 사놓고 좀 비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렇지는 않고요. 국가에서 지정된 조류예보시스템에 의해서 광교저수지는 의무적으로 하는 거고요. 그 장비를 산 주목적은 상수원수뿐만 아니라 정수에서, 아무리 정수장에서 잘 대처를 한다고 해도 지금 정수장이 뭐 고도처리시설이 다 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지 보급되는 정수장의 정수에 대해서도 저희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 최재연 위원 정수장 근처 인근지역도 조류측정을 하시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렇습니다.
○ 최재연 위원 그런데 이번 자료에는 없던데.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조류측정을 하는 게 아니라 조류로 인한 간접적인 독성물질이나 냄새물질을 측정하는 거죠.
○ 최재연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질측정 관련된 자료를 받았는데요. 2007년 이후에 국가수질자동측정망 자료에 측정지점이 여주 능서, 홍천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자료를 받았는데 쭉 보니까 2012년 9월 이후 자료만 온 것 같고요. 그다음에 2007년부터 2012년 8월까지 자료가 오지 않았는데 그 자료가 없으신 건가요, 아니면…….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 자료 자체가 국가에서 관리하는 거라 데이터베이스에 아예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빠트린 게 아니라.
○ 최재연 위원 국가에서 관리를, 그때 측정을 안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데이터베이스 구축 자체가 2012년도 그때…….
○ 최재연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온 자료가 2013년 7월 14일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데이터를 안 갖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측정을 안 한 건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지금 구축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7월 14일까지만 아마 확정돼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도 진행…….
○ 최재연 위원 진행하고 있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렇습니다.
○ 최재연 위원 그런데 받은 자료를 보면 7월 중순이나 8월의 자료는 모두 누락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여름에 녹조가 많이 발생하고 그때 수질측정의 필요성이 굉장히 높은 것 같은데 온 자료에 누락돼 있는 게 측정이 안 된 것인지 아니면…….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게 확정이, 측정은 다 지금 되고 있는데요, 자료는 있는데 구축…….
○ 최재연 위원 그러면 여름에도 정상적으로 측정하는 건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렇습니다.
○ 최재연 위원 그리고 추가로 제출받은 자료 중에 공기 중금속 함량 자료가 있는데요. 자료는 갖고 계시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최재연 위원 지난 환경국 감사에서도 지적했지만 이 자료에 의하면 WHO기준을 초과하는 지역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안산시나 수원시, 의왕시 성남시 같은 곳이 공기 중에 중금속 함유량이 국제기준을 초과해서 나타나고 있고 특히 안산시, 공단지역인 것 같은데 그쪽 지역은 미국의 RfC를 니켈이 두 번이나 초과해서 굉장히 심각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중금속 관련된 데이터를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있으신가요? 제가 알기로는 매달 5회 정도 측정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5회 측정으로 충분한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이것은 지금 어쨌든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이것도 환경부에서 횟수나 이런 것들이 지침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재연 위원 원장님이 보시기에 매달 5회 측정이 적당한 횟수인지 아니면 불충분한지.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런 지침을 마련할 때는 아마 환경부에서 그런 것까지 충분하다고 감안해서 지침을 만든 것 같습니다.
○ 최재연 위원 물론 국가에서는 국가 나름대로 지침을 마련했지만 만약 그것이 불충분하다면 연구원 차원에서라도 자체적으로 판단하셔 가지고 더 측정을 강화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특히 지금 자료 현황을 보니까 심각한 문제들이 되게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것은 중앙부서 환경부에 저희가 건의나 문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월평균 기준으로 하면 그렇게 수치 자체가 초과된…….
○ 최재연 위원 평균을 내면 그렇지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평균상으로 그렇게 초과된 심각한 수준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 최재연 위원 그런데 평균을 내서 그렇지만 실제로 생활할 때 들이마시는 공기는 평균을 낸 공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미세먼지든 중금속이든 사실은 모든 기준 자체가 월평균이나 연평균치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일시적으로 그 기준을 초과할 때는, 심각한 경우에는 예보나 주의보를 통해서 어떤 조치도 취하기는 하지만 이런 일상적인 중금속 농도나 이런 저기들은 보통 월평균, 연평균으로…….
○ 최재연 위원 초미세먼지 같은 경우도 자료를 받아보니까, 연평균이나 일평균 자료를 보니까 국제기준을 초과한 날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건 WHO기준으로 해서는 초과가 되는데 우리나라도 어쨌든 2015년부터 기준을 정해서, 지금 잠정적으로 정하여진 기준에 의하면 사실 WHO기준의 배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초과되는 저기는 아닙니다.
○ 최재연 위원 아니, 결과를 보니까 WHO기준으로 봤을 때는 2배에서 4배 정도 초과가 되고요. 그리고 환경부 기준이라는 것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잠정목표를 1, 2, 3으로 설정해 놓고 있는데 1의 경우에는 국제기준에 비해서 굉장히 약하고 3까지 갔을 때는 그나마 좀 근접하고 있다고 보는데 잠정목표 1의 기준도 초과하는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일시적으로 그렇게 초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최재연 위원 그리고 환경국 감사 때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이 초미세먼지 측정기기가,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측정하고 있는 그 기기로 측정한 자료를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왜 그렇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것은 지금 자동측정기인데 그 장비가 처음부터 PM2.5를 목표로 해서 설치된 장비가 아니고요. 정확한 데이터를 위해서 수동으로 측정해야 되는데 지금 자동으로 측정되어 있고 현재는 PM10을 주목적으로 측정하고 있는 거고 2015년도부터 본격적으로 PM2.5가 의무사항으로 측정이 되면…….
○ 최재연 위원 국립환경과학원에서도 측정하고 있는데 그 기기와는 다른 종류인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종류가 틀리……. 종류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동이 정확하고…….
○ 최재연 위원 그러면 국립환경과학원 것은 수동이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두 종류……. 아니, 거기도 수동도 있고 자동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재연 위원 거기에서 측정한 자료들은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일단 수동이 정확하니까 수동으로 측정한 자료만 사용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재연 위원 아시다시피 지금 서울시에서 이미 환경부의 기준이, 국가기준이 마련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기준을 만들어서 그것을 초과할 경우에, 초미세먼지가 초과할 경우에 대기오염에 관한 문자에 초미세먼지 내용을 포함해서 시민들한테 경보를 알리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물론 측정도 하고 있고요. 경기도는 그에 비해서 굉장히 지금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고 중앙정부에서 기준을 마련하기 전까지는 움직이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이 보시기에 좀 더 재빠르게 대처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원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기준비도 마찬가지고 경보시스템도 마찬가지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서울시가 발 빠르게 움직인다고는 하는데 사실 그게 중앙정부하고 마찰이 있어서 환경부에서 공식적으로 서울시에 대해서 내년에 정식 법으로 되기 전까지는 자체기준이나 뭐 이거에 저기해서 발표를 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제정했습니다.
○ 최재연 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요. 중국에서 넘어오는 이런 오염물질 등 대기오염이 심각해지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측정은 하고 있고 측정자료가 공식적인 건 아니고 그러면 도민들 입장에서는 사실 오염된 공기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시고 있는 것이고,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우려가 되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공공의 입장에서 기기가 공식적 측정이 어렵다든가 아니면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발표하지 말라든가 이런 거는 좀 도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런 미세먼지뿐만이 아니고 방사능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요소들이 있는데요. 어쨌든 미세먼지가 인체에 굉장히 유해한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이미 다 국민적 공감대 그리고 정부에서도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기준을 어쨌든 PM10에서 2.5로 낮춰서 2015년부터 하려고 다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요. 준비과정에 필요한 장비라든지 예산이라든지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마련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통일성을 가지고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 최재연 위원 끝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가기준, 국가에서 뭔가를 할 때 그것을 기다리고 있다가, 지금 제가 보기에는 환경국도 마찬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도 마찬가지고 그것이 다 되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그 이후에 따라가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도민의 건강을 좀 더 생각한다면 적극적으로 먼저 나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최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의용 위원 원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 19쪽을 좀 봐주시겠습니까? 하폐수 검사와 관련돼서 하수처리시설 방류수 검사를 했더니 11.2%가 부족하다. 대단히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원장님 답변이 좀 어려우시면 관련 부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여기에서 하수처리시설이라고 그러면 어떤 것입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공공하수가 아니라 여기에서 나온 건 개인하수가 되겠습니다.
○ 이의용 위원 개인하수라고 하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음식점 같은 영업장 아니면 숙박업소 이런…….
○ 이의용 위원 숙박업소, 영업장 등 개인하수처리시설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래도 사람이 어느 정도 모여서 배출하게 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 이의용 위원 사업장이죠. 사업장인데 거기가 음식점일 수도 있고 숙박업소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렇습니다.
○ 이의용 위원 그러면 4,499건을 검사하셨는데 4,499건이라는 기준은 뭡니까? 그러니까 전수조사입니까, 아니면…….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전수조사는 다 못하고요. 시군에서 지도점검으로 저희한테 의뢰되는 건수가 되겠습니다.
○ 이의용 위원 31개 시군에서 여기는 하수처리 방류수 검사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곳이에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렇습니다. 의심이 가고 처리가 좀 미흡하다고 우려되는 사업장에 대해서 저희한테 물을 떠서 갖고…….
○ 이의용 위원 처리가 의심스럽다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여기 검사해 주세요.”라고 요청합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렇습니다.
○ 이의용 위원 아니, 그러면 하수담당자 교육은 뭐 하러 시켜요? 장비가 부족해서 그런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아니, 그러니까 하수담당자는 공공처리시설, 종말처리장, 관에서 운영하는 하수종말처리장의 요원들을 교육시키는 거고요. 이거는…….
○ 이의용 위원 하수담당자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올해 10월 17일 날 하셨는데 이것은 공공하수처리시설 담당자 교육이었다 이런 말씀이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담당자 교육이 주고 물론 개인하수처리장의 담당자들도 필요하면 본인의 요구나 필요에 의해서는 저희가 같이 교육하고 있습니다.
○ 이의용 위원 공공하수처리시설과 관련된 하수담당자 교육 물론 중요하죠. 물론 중요한데요, 시군에서 요청이 아니라, 요청해서가 아니라 시군의 하수담당자에 대해서는 공공하수가 됐든 개인하수가 됐든 개인하수처리시설이 됐든 교육을 다 시켜야 됩니다. 이거는 의무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만드셔서 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 연구원에다가 요청하는 것은 장비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왜 여기 검사해 달라고 요청을 하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검사는 교육하고는 별개로요, 저희가 관의 검사기관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검사를 어쨌든 민간기관에 맡기면 신뢰성도 문제가 되고 일단 지도단속이나 이런 차원에서 하는 건 다 저희한테 관에서 검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 이의용 위원 그러면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시군에서 “‘여기는 검사해 주세요.”라고 하면 거기에 불시에 나가서 하수를 시료채취를 하는 겁니까?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지도단속인 경우에 그런 경우도 있고 시군 직원들이 나가서…….
○ 이의용 위원 시군의 직원들이 떠서 의뢰합니까, 아니면 여기에서 나가서 합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시군 직원들이 떠 가지고 오는 겁니다.
○ 이의용 위원 떠서 갖고 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이의용 위원 시군 직원들이 시료를 채취해서 가지고 와서 보니까 11.2%가 부적합하더라?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렇습니다.
○ 이의용 위원 부적합의 기준은 뭐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기준치가 있습니다, 기준치가.
○ 이의용 위원 기준치가.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BOD, SS 뭐…….
○ 이의용 위원 네, 5개 항목인데요. 이게 기준치가 일률적으로 딱 정해져 있는 겁니까, 아니면…….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렇습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 이의용 위원 하천에 따라서에요, 지역에 따라서에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지역에 따라서.
○ 이의용 위원 지역에 따라서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지역하고 시설용량에 따라서.」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기준치가 규모, 용량하고 지역에 따라서 조금씩.
○ 이의용 위원 규모, 용량이라고 하면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러니까 배출량 기준이 되겠습니다. 사업장 규모가 커서 일일배출량이 50t 이상이냐, 미만이냐에 따라서 기준치가 조금 틀려지는 겁니다.
○ 이의용 위원 그러면 배출량 기준으로 50t 미만이면…….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기준치가 조금 완화돼 있고.
○ 이의용 위원 좀 완화돼 있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다음에 배출량이 많으면 아무래도 생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니까, 하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니까 기준치가 강화가 되어 있습니다.
○ 이의용 위원 그 부분은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아니, 이게 방류수거든요. 바로 방류수예요. 그러니까 하천이나 호소로 들어가는 방류수입니다. 이게 기준에 따라서 BOD가 낮고 높고 이런 기준이 어디에 근거돼 있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용량이 50t 미만일 경우에는 배출량이 적으니까…….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기준항목 두 가지…….
BOD하고 SS만 검사하고 50t 이상일 때는 5개 항목을 다 합니다.
○ 이의용 위원 50t 이상일 경우에는 5개 항목을 하고 50t 이하일 경우에는 BOD하고 SS 두 가지만 검사한다 이런 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이의용 위원 기준은 경기도…….
(관계공무원, 보건환경연구원장에게 개별설명)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기준치 자체는 50t 이상이나 미만이나 똑같이 돼 있습니다.
○ 이의용 위원 그렇죠.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이의용 위원 BOD가 하천별로 기준치가 틀립니까? 지금 무조건 일률적으로 BOD 몇 ppm 이하 이렇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천별…….
○ 이의용 위원 하천별로 틀리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이의용 위원 틀려야 맞습니다. 오염총량제가 실시가 되고 있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렇습니다.
○ 이의용 위원 지금 시행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틀립니다. 지금 이게 올해 13년치 결과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매년 이 정도 했습니까? 4,499건이라는 기준이 매년 이 정도입니까, 아니면…….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매년 그렇습니다.
○ 이의용 위원 매년 이 정도입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렇습니다.
(관계공무원, 보건환경연구원장에게 개별설명)
전체 검사건수도 그렇고 부적합률도 그렇게 해마다 비슷한 수준…….
○ 이의용 위원 부적합률도 해마다 11.2% 나온다는 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이의용 위원 여기에서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있는 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렇습니다.
○ 이의용 위원 그냥 무조건 무단방류하는 게 아니고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의심스러우니까 시군에서 시료를 채취해서 “이거에 대해서 검사를 해 주세요.”라는 거거든요. 그런 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렇습니다.
○ 이의용 위원 처리시설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11.2% 정도가 부적합이다. 그런데 이게 바로 하천이나 호소로 흘러들어가는 방류수다. 그러면 원장님은 부적합된 결과를 가지고 시군에 통보를 해주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이의용 위원 통보해 주는 걸로 끝입니까, 아니면 그 뒤에 피드백 되는 게 있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일단 저희는 통보를 해주면 행정기관에서, 주로 부적합이 나가는 이유가 정화조시설에다가 미생물 폭기를 시키기 위해서 모터를 돌려야 되는데 전기료라든지 이런 걸 아끼기 위해서라든지 아니면 고장 난 걸 그냥 방치하고 해서 처리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 과태료도 물리고.
○ 이의용 위원 그러니까 통보를 해주고요, 시군에 통보를 했는데 시군에서 다시 피드백되는 내용이 있느냐 없느냐.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피드백까지는 저희가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 이의용 위원 그러니까 통보해 주는 걸로 그친다는 말씀이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저희는 그렇습니다.
○ 이의용 위원 통보해 주는 걸로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워낙 업소 수가 많기 때문에…….
○ 이의용 위원 그렇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저희가 그거까지 일일이 다 확인해서 저기할 수는 없습니다.
○ 이의용 위원 4,499건이라고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양입니다. 그리고 시료를 거기다가 이렇게, 시료 채취한 데 이거 어디 어디에서 채취했다. 사업장명이나 번지수나…….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아니, 그런 건 없고요. 비표로 나옵니다. 저희는 검사기관…….
○ 이의용 위원 그렇겠죠. 그런데 비표면 담당 시군은 알겠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시군 담당직원은 알죠.
○ 이의용 위원 시군담당자는 알지만. 그렇죠, 객관성을, 검사하기 위해서는 객관성 유지가 돼야 되니까. 그럼 이게 어느 시군에서 한 건 알잖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시군까지는 알죠.
○ 이의용 위원 그러면 하여튼 4,499건에 11.2%면 한 500건 가까이가 부적합인데 부적합으로 통보만 해준단 말이에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이의용 위원 그러면 이거를 단순히 통보만 해주고 시군에서 통보에 따른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만 이럴 것이 아니라 시군에서 이거를, 그러니까 부적합이 나온 걸 시군에서 조치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이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러니까 일단 저희가 부적합 통보를 하면 시군 담당공무원이 현지확인도 나가고 해서 뭐가 문제라는 것도 파악이 되고요. 1차 개선명령을 내립니다. 시설에 대한…….
○ 이의용 위원 아니, 그거는 원장님이 개선명령을 내릴 것이고 하여튼 행정조치를 할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지 그거에 대해서 보고받으신 바는 없다는 거잖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보고는 받지 않았지만 법적으로 행정조치 사안에 1차 개선명령 그다음에 과태료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 이의용 위원 아니, 그거는 시군에서 하는 일을 원장님은 그런 프로세스만 아는 거지 실제 그렇게 되는 피드백은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거까지 확인……. 네, 그렇습니다.
○ 이의용 위원 그럼 이게 시군에는 이런 기능이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개선명령 내리고 이런 것을 통제하는 기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시군에는 당연히 있습니다.
○ 이의용 위원 본 위원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적합으로 나간 데를 거기에서 당연히 행정조치를 해야 되겠지만 행정조치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이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 수가 없을 겁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조치 사안 중에 저희가 부적합이 나오면 1차 개선명령을 해서 개선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 업소에 대해서 다시 2차 검사의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이의용 위원 2차 검사를 의뢰하게 되어 있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 결과에 따라서…….
○ 이의용 위원 그러면 원장님은 피드백을 받으신 거잖아요. 통보를 해준 것에 대해서…….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런데 그것이 업소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걸 일일이, 우리한테 올 때는 처음도 그렇고 나중에 올 때도 그렇고 비표로 오기 때문에 그게 그 업소 건지 어느 업소 건지는 모른다는 얘기죠, 절대.
○ 이의용 위원 그러면 개선명령을 안 해서 다시 재검사가 오는 건지 안 오는 건지 조차도 모르시는 거잖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일단 비표로…….
○ 이의용 위원 그러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아니, 그러니까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온다고 저희는 보는 거죠.
○ 이의용 위원 1차 불합격이 됐으면 개선명령을 내리는 등 심하면 공장폐쇄나 업소폐쇄까지도 가는 이런 행정조치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라는 일련의 프로세스를 원장님은 알고 계시지만 그게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잘 모르시는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들어가 보면 복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환경국하고도 연관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4,499건이라기보다는 시군별 정도 또는, 이게 하천별로 하면 참 좋은데요. 하여튼 이걸 좀 분석해 볼 필요성은 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시군별 정도는 분석을 저희가 할 수는 있습니다.
○ 이의용 위원 네? 시군별로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일단 의뢰되는 시군은 아니까 시군별로 일단 그 정도는 분석이 가능하죠.
○ 이의용 위원 시군별로 분석…….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시군별 의뢰건수하고 부적합…….
○ 이의용 위원 사실은 시군도 중요하지만 하천 호소별이 중요합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거까지는 저희가…….
○ 이의용 위원 시군은 이게 그렇게 의미가 많지 않습니다. 특히 오염총량이 실시되는 부분 때문에 그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건 맞습니다.
○ 이의용 위원 어찌 됐든 시군에서는 오염총량의 부하량을 받은 삭감량을 줄이려고 애를 씁니다. 지금 돈 안 들이고 삭감을 하려고 하는데 11% 정도, 이게 하수처리시설로 인정이 된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1%씩 부적합이 나온다고 그러면 백날 개선해도 안 되는 거죠. 아주 심각한 문제가 여기에서 발생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하여튼 이거는 의문점이 좀 많고요.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검사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현장검사는 안 하고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한강유역청에서 다.
○ 이의용 위원 그렇겠죠. 하수처리시설 자체가 한강유역청에서 예산도 받고 승인도 받고 하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렇습니다.
○ 이의용 위원 거기는 그렇죠.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국한된다는 거죠. 하여튼 지금 수질 때문에 환경부에서도 수조 원의 예산이 투입이 됐고요. 하수ㆍ오수 분류관거라든지 하수처리장 증설이라든지. 어찌 됐든 수질개선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에서 11% 정도가 부적합이 나온다 이런 부분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께서도 시군에서 의뢰하는 걸 단순히 검사만 해주고 통보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다른 각도의 분석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것이 원장님이 할 수 있는 것, 예를 들어서 시군에서 요청하는 데가, 공공이니까 비밀보장이 되니까 어느 업소가 반복돼서 이러더라 이런 것까지도 분석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거, 시군 공무원하고 관계를 맺어서.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건 비공식적으로…….
○ 이의용 위원 시군이 선정할 때 의심스럽다고 하는 데는 매년일 수도 있어요. 단순히 여기서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분석을 시군하고 같이 했으면 좋겠다.
○ 위원장 김진경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건 비공식 라인을 통해서 저희가 시군 담당자들하고 업무협의 같은 자리를 한번 마련해서 실제 실정이 어떤 건지를, 어떻게 해서 매년 11% 부적합 나가는 게 같은 업소가 반복적인 건지 아니면 새로운 저기인지는…….
○ 이의용 위원 반복되는 데가 꽤 있으리라고 봅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래서 그런 건 한번 실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의용 위원 개인하수처리시설도요, 다 승인이라고 할까? 알고 있는 분이 몰래 버리는 게 아니잖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렇습니다.
○ 이의용 위원 이거에 대한 관리강화가 더 필요하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매년 교육을 실시하니까 교육기간을 통해서 저희가 그런 것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 이의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경 이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최철규 위원 최철규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이의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랑 연계가 돼서 하는데 하수뿐만 아니고 지금 여기 사업장 대기오염현황을 보면 똑같은 현상이 나와 있어요. 동일 업체가 연도별로 계속 같은 사항으로 부적합이라고 지적을 받거든요.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군에서 검사를 의뢰해서 여기에서는 검사만 해주는 결과가 되는 건데 같은 업체가 연도별로 똑같은 사항으로 부적합 지적을 받는다 하면 시군에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확인이 안 되는 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대기사업장도 마찬가지로 결과가 똑같기는 한데요. 어쨌든 계속해서 말을 듣지 않으면 행정조치의 강도가 점차 강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는 개선명령 했는데도 안 들어서 부적합이 또 나가면 과태료를 좀 더 세게 물고 그래도 말 안 듣고 3차 계속 개선이 안 된다 하면 2년 이하 징역이라든지 이런 행정조치가 단계별로 강화가 되기 때문에 어쨌든 효과가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 최철규 위원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는 이해가 가는데 단속하는, 처벌을 강화해서 없어지는 것하고, 주기적으로 교육이라든가 제도적으로 하는 것을 마련해야지, 지금 과태료라든가 영업정지라든가 이런 게 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물론 기술적인 게 필요하면 저희가 기술교육도 시키고요. 사실은 고질적인 대기, 대기 같은 경우는 수질하고 틀려서 업체가 다 실명으로 공개가 되기 때문에 아주 의도적이나 이렇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사실 영세하고 도저히 경제적으로 완벽한 시설을 하기가 곤란한 업소들은 있을지 몰라도…….
○ 최철규 위원 글쎄, 지금 이 사항을 보니까 업체상호가 나와 있고 그다음에 그럴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현실적으로. 보니까 도장업체 이런 데서 아마 그런 것 같은데…….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영세한 데…….
○ 최철규 위원 그래도 같은 업체에서 연속적으로 해마다 그런 지적을 받는다면 아무리 영세업체라 하더라도 상습적으로 하는 거 아닌가?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어쩔 수 없이 행정적으로 좀 더 강하게 해서 마지막에는 폐쇄까지 시키는 그런 방법밖에는 현재로서 없습니다.
○ 최철규 위원 그러면 시군에 업무협조를 해서 도저히 그렇게밖에 근무환경이라든가 열악한 조건 속에서 일을 하게 되면 대기오염이 저하되는 그런 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갖추고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면 안 될까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런 지도도 동시에 병행을 합니다, 개선명령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주로 방지시설이 미흡하거나 파손됐는데 수리를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영세업체들이 그런 저기를 못하니까…….
○ 최철규 위원 자료를 보다보니까 같은 업체가 지속적으로, 지속적은 아니지만 상습적으로 하는 것 같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작년에도 행감 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인데 사무실 환경에 대해서는 원장님께서 많이 노력을 해주셔 가지고 인재개발원으로 옮기고 해서 나아졌다 그러시는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서 직원들이 좋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잘 알겠습니다.
○ 최철규 위원 여기 환경연구원 직원들이 건강해야지 우리 도민들이 건강하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맞습니다.
○ 최철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진경 최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해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행감에서 아까 여러 가지 지적사항 중에 조치결과가 다 완료됐다고 그렇게 보고하셨는데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30쪽에 보면 제일 위에 지적사항 “경기도 내 지하수, 약수터, 학교 급수시설, 공공기관 및 공공이용 급수시설 음용수 점검결과 부적합 비율이 높은데 관계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적절한 행정조치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작년 지적사항이 있었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이해문 위원 여기 결과는 “완료”라고 이렇게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31쪽에도 두 번째 보면 “식중독은 주로 어린이나 노약자이므로 향후 학교 이외의 지하수를 이용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노인 및 복지시설에 대한 수질검사 요청” 여기도 “완료” 이렇게 답변서를 내고 아까 보고도 그렇게 해주셨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이해문 위원 원장님, 이 조치결과를 하나하나 체크해 보셨어요, 우리한테 내 준 자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질문하신 저기가 제가 정확히 파악이 안 돼서 그런데요.
○ 이해문 위원 아니, 거기 조치결과를, 그럼 제가 원장님한테 좀 물어볼게요. 거기 조치결과에 보면 “관계부서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한 적절한 행정조치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답변에는 “시군 담당부서에 공문시행을 완료하였으며” 그다음에 “경기도교육청과 지속적인 업무공조를 통해 안전한 먹는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수질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이건 평소에 했던 거고요. 그동안 계속 이렇게 해왔지 않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이후로 어쨌든, 사실은 지적하신 내용이 맞기는 맞는데 조치결과를 무슨 구체적인 결과물로 해서 내놓기가 힘든 지적사항입니다. 위원님, 평상시 하는 저기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좀 전에 위원님들 질문하신 사안도 마찬가지고 저희는 사실 검사기관이기 때문에…….
○ 이해문 위원 그러니까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행정조치라든지 이런 모든 행정행위는 시군이나 도나 이런 저기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 저기까지 완벽하게 저희가 일을…….
○ 이해문 위원 완벽하게 하라는 게 아니고요. 작년에 우리 위원회에서 이렇게 조치를 요구해서 이 결과가, 결과사항을 보면 평소에 하던 거와 다를 바가 없다는 얘기고요. 또 원장님!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이해문 위원 우리 경기도의 지하수 관리와 관련돼서 혹시 조례 있는 거 알고 계세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지하수 관련 조례.
○ 이해문 위원 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죄송합니다. 조례 저기가 하도 많아서, 어느 관련 조례를 말씀하시는지…….
○ 이해문 위원 지하수 관리니까 수질이죠. 우리 경기도에 지하수와 관련된 조례가 있는 것 알고 계세요? 지하수법 시행령이라는 거는 알고 계세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거 시행령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러니까 지하수법 시행령 40조에 근거해서 우리 경기도 지하수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있어요. 확인해 보세요. 물론 해당부서가 보건환경연구원이 주무부서는 아니에요. 팔당수질개선본부가 주부서예요. 그런데 어제도 제가 팔당수질개선본부에서 감사를 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행감을 했는데 오늘 원장님 보고한 자료 20쪽을 보세요. 아까 보고할 때 제가 쭉 들었는데 안전한 먹는물 공급. “지하수ㆍ수돗물 먹는물 공동시설 등에 대한 신속 정확한 검사체제 확립으로 먹는물 안전성을 확보하겠다.” 이런 타이틀로 쭉 내용을 아까 간략하게 설명했어요. 그래서 이 보고를 들으면서 거기 내용 중에 안전한 먹는물 공급, 수질검사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지하수나 수돗물, 먹는물 공급시설, 먹는 샘물, 학교급수 이게 작년에 지적된 사항들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했냐를 그 밑에 보면, 자료 보세요. 추진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지하수 2,546건에 부적합 23.3%, 이거는 언제 수질검사를 한 겁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연중 한 겁니다, 연중.
○ 이해문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2,546건이…….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1월부터…….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10월 말?
○ 이해문 위원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9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9월 말 현재까지 실적입니다.
○ 이해문 위원 그러니까 금년 2013년 1월 1일부터…….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9월 말까지.
○ 이해문 위원 9월 30일.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렇습니다.
○ 이해문 위원 까지 현재 2,546건을 수질검사를 했다는 겁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렇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러면 그중에 부적합한 것이 몇 건이에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이건 역으로 1,283건입니다.
○ 이해문 위원 아니, 무슨……. 뭐야? 593건이 왜 1,200이 나와요? 부적합 23.3%라매. 정확하게…….
(보건환경연구원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계산을, 제가 계산기 가지고 다 이거 확인했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이해문 위원 원장님, 왜 제가 이걸 의문을 가졌냐면, 이거 보세요. 먹는물 수질검사가, 역으로 생각하면 부적합한 것이 23.3%로 2,546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총 수질검사를 얼마를 해야 돼요? 역으로 계산하면 1만 927건을 수질검사를 해야만 이런 데이터가 나와요. 이게 맞는 건지 아니면 지하수 2,546건을 검사해서 23.3%인 594건이 맞는 건지 답변해 보세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위원님, 그 얘기가 아니고요. 2,546건을 검사했는데 그중에서 23.3%가 부적합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 이해문 위원 그러면 천 몇 건이라는 건 뭐예요? 지금 답변할 때.
(보건환경연구원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러니까 부적합 건수는 23%면 한 500여 건이 되는 거죠.
○ 이해문 위원 593건이에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렇게 되는…….
○ 이해문 위원 정확하게 표현해 주세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 얘기입니다.
○ 이해문 위원 왜냐하면 거기에 쭉 보면 부적합 비율이 상당히 높은데, 그렇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이해문 위원 그러면 지하수도 23.3%, 우리 관내에 평균적으로 다는 못했겠지만, 전수검사를 못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이해문 위원 표본샘플을 뽑아서 약 2,500건을 했더니 이렇게 한 590건이 부적합하다 이런 얘기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렇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러면 경기도 전체를 볼 때는 어마어마한 부적합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건수는 그렇죠.
○ 이해문 위원 그렇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통상적으로 해마다 지하수라든지 상수ㆍ정수가 아니면 지하수, 약수터 이런 물들이 평균 20~25% 부적합은 전국적으로 지금 다 똑같은…….
○ 이해문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심각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더구나 먹는물 공동시설, 먹는물이라고 썼어요. 먹는물의 공동시설이…….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건 약수터를 얘기하는 겁니다. 표현을…….
○ 이해문 위원 그러니까요. 그럼 먹는물이 21.5%면 이게 2,007건에 약 328건 정도 돼요. 상당히 많은 거고요. 더군다나 학교급수도 여기에 부적합을 따져보면 이게 300여 건이 돼요. 이런 데이터를 보고 또 특히 가축매몰지의 최종연도 지하수 수질검사가 이게 21.5%예요. 그러면 1,599건을 수질검사 했더니 335건이 부적합이다 이런 결과거든, 이 자료에 의하면. 연구원에서 제출한 자료에 근거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렇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러면 상당히 심각한 거거든요. 그래서 연구원은 단순히 이렇게 검사만 하고 있을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사항들을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그래서 아까 우리 위원회에서 작년에 조치한 것을 보면 관계부서와 연관해서 할 것이라고 이렇게만 답변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계속하는 거예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것은 표현을 그렇게 한 거고요. 그 이후로 어쨌든 관계기관에 네 차례에 걸쳐서 다시 한 번 철저를 기해달라고 저희가 공문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런데 시행을 했는데 결과가 좀 나온 게 있어요? 공문을 시행하고 피드백 받아서 그 이후에 조치한 게 있느냐고요. 어떤 결과물을 받거나, 그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게 매년마다 이런 결과예요. 더군다나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는 먹는물검사팀이라고 있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이해문 위원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팀장 포함해서 7명입니다.
○ 이해문 위원 팀장이 지방환경연구관 5급으로 되어 있어요. 오늘 여기 왔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이해문 위원 그래서 이게 상당히, 임흥빈 팀장인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아니, 권보연 팀장입니다.
○ 이해문 위원 누구?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권보연!
○ 이해문 위원 여기 자료 35쪽에 먹는물검사팀장은 임흥빈으로 돼 있는데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건 북부지원.
○ 이해문 위원 그러니까 북부지원. 맞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러니까 본원은 권보연, 먹는물팀이 둘입니다. 본원에는 권보연, 북부지원에는 임흥빈.
○ 이해문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아까 북부지원 왔냐고 물어봤잖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왔습니다.
○ 이해문 위원 나중에 제가 요구한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우리 경기도에서 팔당수질개선본부도 수돗물에 대해 상당히 중요하고 서울시민이나 우리 경기도뿐만 아니라 수도권 다 이게 굉장히 관심 있는 사항이잖아요. 그런데 이 자료에 의하면, 경기도지하수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의하면 경기도가 해야 할 책무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또 위원회에서 지사의 자문에 응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운영위원회에 우리 연구원에서도 참여한 분이 있나요? 열다섯 분의 위원이 있는데.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저희 연구원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러니까 매년마다 위원회가 열리는 건 알고 있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글쎄 그것, 제가…….
○ 이해문 위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본 위원이 이번에 행감을 하면서 여기에 자료요구를 했어요, 자료요구.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과 관련된 이런 위원회라든지 또는 그런 회의록 이런 것 했는데 “전혀 없음” 이라고 되어 있어서 좀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보건환경연구원이 주무부서가 아니라도 여러 가지 경기도의 조례나 위원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 자료를 보면 전부 수질에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답변서에 관련부서하고 하겠다고 했잖아요. 하겠다 그랬으면 그런 것도 참고해야지.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저희가 자문위원회에 직접 참가는 안 했지만 도의 먹는물이나 이런 물에 대해서 자문을 해줄 수 있는 분이 어느 분이 적합한가 하는 그런 요청을 받아서…….
○ 이해문 위원 추천하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추천을…….
○ 이해문 위원 그러면 그 위원회에 추천만 하고 그 위원회가 열리는 것에 어떤 안건이 처리되고 자문이 되는가 그런 내용은 체크를 안 하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 내용까지는 저희가…….
○ 이해문 위원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질의와 다 관련되어 있어요, 지하수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답변서에서도 관련부서와 협의를 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전혀 안 하는 거 같아요. 그냥 말로만, 서면으로 제출한 자료만 되는 게 아니고요. 정확하게 하시라고 이렇게 우리가 요구한 겁니다, 원장님. 여기 배석한 관계직원들도 원장님만 지금 답변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다 해야 할 일이에요. 전혀 안 하고 있어요. 이래도 되는 거예요? 여기 조치결과에서는 그냥 다 완료라고 그랬어요. 100% 다 완료했다고 그랬어요. 정말 100% 다 완료했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저희가 할 수 있는 한은 다 한 겁니다.
○ 이해문 위원 그러면 이 답변서에 그렇게 쓰지 말든지. 유관기관하고 다해서 뭐 했다 그러고 실제는 한 내용을 지금 물으니까 관계부서와 한 것들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쨌든 저희가 관련부서에 공문으로 더 철저를 기해 달라고, 행감에서 이런 지적사항이 있으니까…….
○ 이해문 위원 그러면 그렇게 철저히 기해달라고 한 공문내용이나 또 관련된 위원회 활동한 것, 추진한 것 그 자료들을 오후 행감 시작하기 전에 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여기에 보관되어 있는 원장님 결재한 자료를 그냥 주세요, 제가 보고 확인하고 드릴게요.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요, 서면으로.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이해문 위원 새로 만들지 마시고 있는 대로 그냥 확인만 하고 드릴 테니까, 그런 걸 실제로 했는지.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이해문 위원 그래서 오후 질의시간에 이와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좀 더 보완해서 질의하도록 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경 이해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박승원 위원 광명 출신 박승원 위원입니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작년에 제가 행감에서 ‘청렴영생 부패즉사’ 그것 좀 떼라고 그랬는데 안 떼셨네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글쎄, 그건 사실 저희가 임의로 붙인 게 아니라 도 총무과에서 전 실국에 대해서, 전 기관에 대해서 붙인 거기 때문에 사실 허락 없이 떼기도 좀 그렇습니다.
○ 박승원 위원 제가 그 문구를 볼 때마다 우리 공무원들을 범죄자로 모는 것 같아서, 다수의 공무원들의 마음을 참 불편하게 하는 것 같아 가지고 그걸 보면서 얼마나 자존심이 상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뗐으면 좋겠다 요청을 드렸는데 안타깝습니다.
자료 좀 먼저 요청드리겠습니다. 광명 소하리공장의 악취 관련해서 민원이 있어서 측정한 것 있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기아자동차 말씀…….
○ 박승원 위원 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최근에?
○ 박승원 위원 작년에, 최근 올해도 했는지 작년에도 했는지. 작년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대기오염물질하고 소음에 대해서는 있었는데 진정 내용이 악취에 대해서는 진정된 게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소음하고 주로 거기에서 나오는 배출가스가 발암물질이 아닌가 해서 벤조피렌이라든지 뭐 이런…….
○ 박승원 위원 측정한 결과 있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있습니다.
○ 박승원 위원 그 자료 좀 저한테 하나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박승원 위원 실내공기질 측정 관련해서 자체적으로 여기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렇습니다.
○ 박승원 위원 그런데 경기도청에서도 진행하고 있는 것 아시죠? 환경국에서.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박승원 위원 그러면 서로 연계돼서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따로 독자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사실은 환경국에서 그 사업을 할 때 지사님이 우리한테 한꺼번에 다 검사기관에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했는데 환경국에서 하는 것은 일자리 창출 의도로 대학생들에게 일당을 줘서 신축아파트나 이런 저기에 대해서 일종의 스크리닝, 간단한 항목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도 짧게 걸리고 뭐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고 기준치에 어느 정도 초과되나 안 되나만 보는, 장비 자체도, 검사하는 기계 자체도 저희는 정밀기계이고, 아주 정밀한 기계이고 거기는 간단한 이삼백만 원짜리 기계로 간단하게 해서 거기에서 초과가 된다 싶으면 저희한테 정확한 정밀검사를 다시 의뢰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 박승원 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측정한 것을 의뢰하면 이쪽에서 다시 정밀검사를 하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초과되는 것에 대해서.
○ 박승원 위원 초과되는 것에 대해서는. 나머지 전체적으로 따로 독립적으로 하지는 않고요, 거기에서 의뢰한 부분만 진행하는 겁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아니요.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처음부터 정밀검사를 하는 부분도 있고요.
○ 박승원 위원 그럼 어쨌든 도청에서 진행하는 것은 정밀검사가 아니고 그냥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진행하는 부분이라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일자리 창출 차원도 되고 그게 검사가 효율적인 게, 그 방법이 효율적인 게 검사할 대상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아파트가 몇천 세대 되는데 그걸 처음부터 정밀검사를 우리가 다 하게 되면 경제적으로도 비효율적이고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저희는 검사 채취하는 것도 한 3시간 이상 해야 되는데 그걸 간단한 기계로 일단 스크리닝할 때는 많은 숫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적합인 것을 뭐 그렇게 오랜 시간 걸릴 필요가 없고 일단 부적합한 것 많은 숫자를 해서 거기에서 걸러서 정밀검사를 하는 게…….
○ 박승원 위원 장비만 있으면 아무나 할 수 있는 건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렇죠. 환경국에서 하는 것은 간단한 10~20분 교육만 받으면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겁니다.
○ 박승원 위원 이쪽에서 자체적으로 한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저희는 별도 예산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무원…….
○ 박승원 위원 일상적인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장비만 구입되어 있는 거라 저희 일상적인 업무가 되겠습니다.
○ 박승원 위원 어쨌든 그 업무연계가 되고 있는지 확인하려고 저는 말씀드린 거고 그 부분들이 충분히 업무연계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보면 어린이집이 상당히 많이 부적합 판정으로 나오는데 그것은 왜 그런 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대기분야 말씀하시나요?
○ 박승원 위원 지금 실내공기질 관련해서.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실내공기질에, 아무래도 어린이들이 활동성이 많이 뛰어다니고 또 유치원이나 이런 저기는 가구나 장난감이나 이런 저기들이 많으니까 그런 영향도 있을 수 있고. 일단은 실내에서 아이들이 많이 뛰어다니니까 그런 영향이 또 인체에서 나오는 호흡량이라든지 뭐 이런 영향도 상당히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박승원 위원 연구결과가 나온 게 있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 박승원 위원 추정하고 있는 거지 실질적으로 그런 연구결과가 나온 것은 아니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어느 정도로 그게 영향이 있는지까지 구체적으로 저희가 연구한 건 아니고 대체로 그 수치나 항목을 보면 그렇게 추정하는…….
○ 박승원 위원 매년 어린이집이 계속 반복해서 부적합으로 가장 많이 판정이 나오는데 행정적으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원인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인체에 미치는 영향까지 포함해서, 대책까지 내놓는 그런 연구작업들은 필요하지 않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관련 팀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 테마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 박승원 위원 결과가 나왔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아직 완료가 안 되었기 때문에…….
○ 박승원 위원 제가 자료 보니까 어린이보육시설에서의 실내공기질 조사연구 이 내용인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겁니다.
○ 박승원 위원 아직 안 나왔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올 연말까지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 박승원 위원 자료 나오면 꼭 좀 본 위원한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정리하면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 박승원 위원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원인분석하고 대안까지 내올 수 있는 부분들이 포함되었으면 좋겠어요. 특히 아이들이 단순히 그런 문제만은 아닌 것 같다는 판단이 들고요. 자세한 연구조사가 필요하겠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최재연 위원님 말씀 중에 공기 중 중금속 함유량 측정하는 부분 이 대상지 선정을 어떻게 하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제가 지금, 다시 한 번만…….
○ 박승원 위원 공기 중 중금속 측정하는 것, 아까 최재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거 대상지 선정을 어떻게 하는지. 올해 다섯 번을 하셨다 그러셨는데 어디어디 하셨는지.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것은 저희가 임의로 정하는 게 아니라 측정망이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측정하는 겁니다. 운영지침에 의해서 장소도 다 정해져 있고 이동측정이 아니고 고정되어 있는 자동측정소에서 측정이 되는 겁니다.
○ 박승원 위원 자동측정소에서 하는 거라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박승원 위원 저희가 특별히 요청하면 그곳에서 측정할 수도 있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것은 이동차량으로는 해도 측정소에 있는 장비를 옮겨서 하기는 좀 힘듭니다.
○ 박승원 위원 광명시 가학동굴에 중금속이…….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올 금년 여름에 그렇지 않아도 그 문제가 제기돼서…….
(보건환경연구원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금년 여름에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검사를 했었습니다.
○ 박승원 위원 측정했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박승원 위원 결과가 나왔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결과가 그때 당시 나와서 제가 기억하고 있기로는 가학동굴 개발하기 한참 안쪽으로 들어가서 공사 중인 거기에서 아마 비산먼지가 이쪽으로 송풍기를 통해서 밖으로 배출돼서 그 영향으로 나온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 박승원 위원 동굴 안에서 한 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렇습니다.
○ 박승원 위원 결과 나온 것 좀 있으면 저한테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알겠습니다.
○ 박승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경 박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성욱 위원님.
○ 조성욱 위원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학교급식 수질검사 내역 중에서 학교별로 지금 검사한 내역 주시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다시 한 번만…….
(관계공무원, 보건환경연구원장에게 개별설명)
○ 조성욱 위원 그리고 골프장도 지금 상당히 많이, 2012년 하반기에는 53.6%가 잔류농약 검출이 됐어요. 그래서 골프장별로 2012년 하반기 140개 골프장 검출된 내역 좀 제출해 주시고요. 2013년도에도 30%에 가까운 198건이 검출되었어요. 2013년도 144개 골프장에 대한 검사내역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경 조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해문 위원, 발언 신청)
그러면 이해문 위원님.
○ 이해문 위원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오후 행감을 위해서 아까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중에 추가적으로 20페이지 안전한 먹는물 공급과 관련한 추진사항에 수질검사한 내용을 제가 아까 쭉 나열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월별로, 아까 9월 말까지라고 얘기했어요. 1월부터 9월 말까지 월별로 그다음에 시군별로 분류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 아까 보고한 자료 26쪽 2013년도 검사실적에 여기에도 각 부서별로 북부지원까지 쭉 자료를 했는데 이 중에 부적합 건수에 대한 내용들, 26쪽에 있는 내용들 이것을 근거로 해서 월별 또 시군별로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것은 여러 가지로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하면서 오후 질의와 연관된 부분이기 때문에, 가능하겠습니까, 원장님?
(「가능합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알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오후 행감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이해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종석 위원 김종석 위원입니다. 경기도민의 삶이 현저하게 위협받고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와 관련돼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보건환경연구원이 수행한 모든 연구ㆍ검사현황을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경기도민들의 생활환경지표가 날로 악화되고 있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올해 9월 말까지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대기관련 7개 분야 그다음에 수질관련 3개 분야 총 11개 분야에서 검사한 건수가 3만 7,064건 정도 되더라고요, 제출한 자료로 보니까. 31개 시군구에서 먼지라든가 자동으로 수집한 것 빼고 하는 것 보니까 그 정도 되는데 얼추 맞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맞습니다.
○ 김종석 위원 11개 분야 각각 검사하시다, 기준치가 적합한지를 검사하시다 보면 거기 기준치 검사과정에서 사용기준이 되는 여러 것들이, 예를 들어서 한 검사당 10가지가 넘거나 이렇게 몇십 가지가 되겠네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렇습니다.
○ 김종석 위원 전체로 봤을 때. 우리 11개 전체 분야에 대해서 본다고 한다면 그 규모는 어느 정도나 얼추 됩니까? 수백 가지 수천 가지 됩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렇게 되죠. 먹는물 하나만 해도 검사항목이 한 48개 항목 이런 식이 되니까요.
○ 김종석 위원 통칭하면 수백 가지, 그 수치를 좀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까? 얼추라도.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 품목, 검사종류가 워낙 많아서, 물론 뭐…….
○ 김종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 결과를 보니까 11개 분야 중에서 부적격비율이 10% 내외 정도 되면 상당히 많은 쪽이 된 것이 한 5개 정도가, 실내공기질이 193건을 검사했는데 26건, 부적격한 게요. 그다음에 하수도가 같은 비율로 봤을 때 11.2%, 먹는물이 10.8%, 토양이 9.8%, 폐수가 9.0% 정도로 부적격비율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것은 얼추 알고 계시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김종석 위원 이 말의 의미는 그만큼 도민들의 생활환경 자체에서 오염문제가 심각하고 사회적으로도 매우 큰 문제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김종석 위원 그런데 평균해서 11개 전체 생활환경 분야 검사결과, 아까 말한 11개 분야의 부적격비율은 약 6% 정도 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어제 경기개발연구원의 김동영 환경연구실장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요즘 미세먼지 많이 문제가 됩니다만 “수도권 미세먼지로 인해서 연간 조기 사망자가 한 2만 명쯤 된다. 또 폐질환 발생자가 약 80만 명 된다. 이를 사회적 비용으로 환산할 경우 약 12조 원 된다.”라는 보고서를 어제 발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들의 말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원장님도 동의하십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 분은 그 분야, 자기 전공분야니까 그렇게 연구를 통해서 발표를 했지만 일부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100% 그것이 다 맞다고 수긍하기 곤란한 부분도 또 있습니다.
○ 김종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항을 보면 작년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연구했던 모든 실적의 결과 그다음에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올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연구했던 모든 결과들을 비교해 보니까 작년에는 전체적으로 부적격비율이 약 3.6% 정도예요. 지금 올해 9월 현재까지는, 전체가 아니고 대기 관련돼서 주요 분야 4가지 것만 집계해 봤을 때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사업장 대기, 실내공기질, 폐기물, 소각장 다이옥신 4가지 부분만 별도 분리해서 대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해서 골프장, 토지 이것은 빼고 해봤더니 작년에는 부적격비율이 그 분야에서 3.6%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올해는 4.4% 정도 나옵니다. 이 말은 부적격비율 수치가 1%도 안 돼서 그렇지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생활여건이 상당히 그만큼 어려워지고 안 좋아지고 있다라는 반증이라고 보거든요. 일부 동의하십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렇습니다.
○ 김종석 위원 지금 이런 상황인데 도비에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연간 도비를 단독으로 지원받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되죠? 전체 예산 중에서 국비지원액 말고 도에서 지원해준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아무튼 전체 세출예산의 한 100억 정도 됩니다.
○ 김종석 위원 도에서 지원이 연간 100억 정도 됩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김종석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정원이 196명이고 아마 현원은 좀 더 낮지요? 다 안 차져 있을 거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김종석 위원 그걸 제가 한번 해보니까 올해 지금 1인당 조사건수로, 연구 건당 나눠보니까 올해 기준이 현재까지 1인당 189건, 연말까지 가면 보건환경연구원 전체 인원으로 나눠봤을 때 한 사람이 많게는 220건까지 갈 수도 있는 그거여서 토요일ㆍ일요일 빼고 단순계산하면 날마다 하루에 1건씩 해야 될 정도로 제가 봤을 때는 그 부분들이 과도하다라고 봐서 그런 겁니다. 무슨 말씀인고 하면 앞서 문제를 제기했듯이 보건환경연구원은 행정을 지도할 권한은 없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렇습니다.
○ 김종석 위원 정책을 수립할 권한이 없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맞습니다.
○ 김종석 위원 단지 정책을 수립할 거에 대한 가장 중요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곳이 보건환경연구원이란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가, 우리 경기도가 이를테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적어도 10%의 부적격률이 나오고 있는 이것은 5대 해결목표로 삼아서 거기에 정책으로 입안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노력은 좀 해보셨습니까? 도에 건의를 하거나. 특별하게는 하시지는 않으셨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특별히 저희가 뭐…….
○ 김종석 위원 그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사실 데이터를 가지고 정확한 수치들을 집계해서 지사님이라든가 해서 이런 방향으로 정책이 가야 되고 1년 연구해 보니 이런 결과가 나와서 여기가 악화돼 있는 부분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시하는 수치 부적격비율이 모든 것을 다 말해주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1년 동안 보건환경연구원이 활동한 내용들을 고스란히 담아내는 것 때문에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인원은 부족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늘 부족하십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항상 많이 부족합니다. 지금도 증원요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고요.
○ 김종석 위원 장비노후화 정도는 어떻습니까, 평균? 내구연한이 지난 장비가 아직도 많이 다수를 차지하고 구입하지 못하는 것들도 많죠? 어떻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노후장비는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해마다 발생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 김종석 위원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정책수립 기능, 행정지도 기능이 없다 하더라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행한 검사결과들이 정책에 반영되지 않으면 그 순간 단순한 수치가 돼 버립니다. 그러나 좀 더 관심을 놓고 본다면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그다음에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아주 유의미한 근거자료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원장님께서 아까 제가 제기드렸던 특히 실내공기질, 하수 중요하지 않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만 먹는물, 토양, 폐수문제에 대한 부적격비율이 높게 나오는 것 같으니까 이와 관련돼서 도에서 정책적으로 그것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보건환경연구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잘 정리하셔서 끊임없이 정책담당자들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실 의향 있으십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있습니다.
○ 김종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경 김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아까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한 것 오후에 행정사무감사 차질 없도록 책상 위에 올려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감사중지)
(14시24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진경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이정복 원장님, 오전에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제가 몇 가지 질의 좀 하고 원장님이 갖고 있는 생각을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경기도 내에서 실시한 2012년도 환경과 관련된 사회조사분석한 사항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건 좀 내용을 제가…….
○ 송영만 위원 그거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데. 지금 환경조사결과에 따르면 공기질과 관련돼서 심각한 사항을, 지금 매우 심각하다 하는 거와 약간 심각하다 이런 식으로 조사를 했는데.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대기질 말씀하시는 겁니까?
○ 송영만 위원 네. 심각한 환경문제가 공기질이 27.7%, 쓰레기가 24.7%, 소음 17.5 %, 악취 12.1%, 수질 10.5% 이런 순으로 자료가 2012년도에 경기도에서 조사한 게 있습니다. 이걸 참고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경기도에 가장 문제가 있는 게 대기질이 가장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내용과 관련돼서 질의 좀 하려고 합니다.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 몇 가지 확인부터 하고요. 검사원 수가 몇 명인지 좀 알고 싶거든요. 검사하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인원은…….
○ 송영만 위원 전체적으로다 전체로 대기분야, 악취분야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검사하는 인원이, 토털.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토털 19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거기에는 간부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 송영만 위원 아니, 실제 검사하는 사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실제 검사하는 인원은 팀장급까지 제하면 한 150여 명 되겠습니다, 150~160명.
○ 송영만 위원 150여 명 정도 됩니까, 그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송영만 위원 계약직하고 구분이 되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됩니다.
○ 송영만 위원 계약직이 몇 명이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계약직만 따로 지금 말씀하시는…….
○ 송영만 위원 네, 계약직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정규계약직이 5명이고요, 무기계약직이 18명 있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러면 이거와 관련돼서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240페이지를 보면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게 있어요, 직원 및 계약직 숙련도 평가프로그램 참가현황 해 가지고. 지금 숙련도 평가를 계약직하고 직원이 한 게 2011년도에 52명을 시켰고 그다음에 2012년도에 60명, 2013년도에 51명. 지금 검사하는 사람들이 196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송영만 위원 그런데 계약직은 18명, 무기계약직하고 포함해서 23명 정도 되는데 숙련도라고 함은 잘 못하는 사람들을 숙련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꼭 그런 건 아니고요.
○ 송영만 위원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새로운 설비가 들어왔다든지 이렇게 해서라도 가능한데 지금 입사년도를 보면 보통 10년에서 25년 이렇게 오랫동안 근무하신 분들도 숙련도 교육을 받으셨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제목은 숙련…….
○ 송영만 위원 그래서 저는 납득이 안 돼 가지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숙련도라는 게 미숙한 사람을 훈련시켜서 하는 그런 의미보다도요, 기존에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혹시 더 낙후되지 않게 아무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훈련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하지 않는 일을 새로 가르치거나 숙련시킨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기존에 하고 있는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점검을 하는 차원에서 숙련도 시험입니다.
○ 송영만 위원 그래서 그런 뜻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명단을 다시 한 번 봤어요. 그런데 똑같은 사람이 세 번씩 받았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해마다…….
○ 송영만 위원 인원들이 196명이나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 명단 이름은 내가 밝힐 수는 없고 지금 여기 분석해 보시면 나오지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거는 한…….
○ 송영만 위원 한 해에 두 번 세 번 받은 사람도 있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 송영만 위원 이게 똑같은 대기 분야예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러니까 그 분야에 있는 숙련도시험이 지금 하고 있는 자기 분야의 일에 대해서…….
○ 송영만 위원 무능해서 그런 거예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아, 그건 아닌 거죠. 그건 아니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물론 새로운 일을 배워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기존 하고 있는 일이 뒤떨어지지 않게끔 계속해서 매년 점검하는 겁니다.
○ 송영만 위원 3년 동안 다 합해서 한 번도 안 받은 사람이 지금 196명인데요. 숙련도 교육을 하신 분들이 다 합해서 130명이 안 되거든요. 110명 정도밖에 안 돼요, 계약직 숙련도가.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러니까 위원님이 그걸 좀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이게 임의적으로 숙련을 시킨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중앙에서 전국에 연구기관의 공무원들이 자기가 맡은 일을 제대로 얼마큼 잘하고 있나를 점검하기 위해서 일종의 정도관리시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술력을 테스트하는 거기에 저희가 참여하는 거지, 임의로 일이 부족한, 기술이 부족한 직원을 훈련시키고 이런 의미가 아니고 중앙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맡은 분야의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기술력을 측정하는 저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직원이 그 부서에서 오래 있으면 매년 똑같은 테스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 송영만 위원 일단 알겠고요. 그동안, 3년 동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각종 검사하고 이런 내용들을 쭉 빼봤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분야별로 2011년도에 대기 분야 검사한 게 한 2만 6,000건, 수질 분야가 4만 4,000건 그리고 2012년도에 대기 분야가 1만 7,000건, 수질 분야가 3만 9,000건, 2013년도에 대기검사한 게 1만 건, 뒤에 숫자는 859건까지 할 저기는 아닌데, 대략 수질 2만 6,205건 이 정도예요. 그런데 2011년도는 상당히 많은 양의 대기검사를 하셨어요. 거의 50% 넘게 하신 것 같아요. 2만 6,000건을 했고 2013년도는 9월 달까지니까 그렇게 해도 1만 건 정도밖에 안 돼요. 수질 쪽으로 봐도 50%밖에 안 되고, 수질이 2011년도에 4만 4,000건을 했어요. 2013년도에 수질이 2만 6,000건밖에 안 되고 엄청나게 적은 숫자인데 이렇게 줄어들게 된 동기 그리고 똑같은 인원의, 검수인원은 변동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적게 하고 많게 하고 인력의 배분문제에 대해서 제가 좀 의아심을 가져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편차가 있기는 하지만 그해 그해 어떤 오염사고라든지, 2011년도 같은 경우는 구제역이 처음 발생해서 매몰지에 대한 지하수 관정이라든지 침출수라든지 그다음에 매몰지에 대한 악취검사라든지 이런 건수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것이 점차 안정화 되면서 건수가 차츰…….
○ 송영만 위원 수질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악취도 마찬가지, 대기 분야도…….
○ 송영만 위원 구제역과 관련돼서 상당히 많이 저긴데.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악취도 그 당시 매몰지에…….
○ 송영만 위원 악취문제하고는 다른데.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매몰지의 악취도 동시에, 그 당시에는 보통 악취가 매몰하고 난 지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저희가 모니터링 차원에서 검사를 많이 했습니다.
○ 송영만 위원 하여튼 제가 납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시는 얘기에 대해서 너무 많은 차이가 있다 보니까 점점 더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대기질과 관련된 부분이나 수질 부분에 대한 것은 경기도민들이 더 좋은 여건을 만들어주길 바라거든요. 그런데 물론 대기질이 좋아져서 검사시료가 적어졌다고 하면 상당히 다행인데 그게 아니라면 문제가 좀 있는 거죠. 그렇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특별한 오염사고나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두 가지 말고도 다른 기타 식품분야나 보건분야까지 다 합하면 그렇게 큰 차이는 나지 않고요. 연간 한 40만 건 정도로 검사건수는 거기서 플러스마이너스 조금씩 왔다갔다 하는 수준에 있습니다.
○ 송영만 위원 한 가지 보충해서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경기도 대기 및 수질환경 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대한 조례 시행규칙이 있어요. 알고 계신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법규 관련은 제가 정확히 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 송영만 위원 잘 모르십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송영만 위원 그러니까 조례가 있어요. 경기도에 대기하고 수질환경 관련법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공개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그래서 수질이 나쁘다든지 대기환경을 잘못했다든지 이랬을 때는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질검사하고 대기가 나쁜 상황에서 수질검사한 것에 대한 결과가 나왔을 때 그 즉시 바로 조치가 필요한데 그것을 다시 또 시군한테 아니면 도에다가 보고를 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그 과정 자체에 텀이 생겨요, 조치하고 공문 내보내고. 그동안에는 시민들이나 아니면 도민들이 악취나 수질에 대한 것에 무방비 상태가 되죠, 그 기간 동안에.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요. 그런 위반업소들은 저희한테 의뢰될 때 이미 어느 정도는 다 문제가 있다는 게 감지된 상태에서 의뢰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또 우리가 통보해 준다는 기간이 그렇게 긴 기간이 아니고요.
○ 송영만 위원 아니, 제가 얘기드리는 건 그 텀이 생기냐 안 생기냐를 묻는 거예요. 하루가 됐건 이틀이 됐건 텀은 생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텀은 있을 수는 있죠.
○ 송영만 위원 그거 생길 수가 있는 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송영만 위원 그거 생긴 것에 대한 그 기간 동안에는 무방비 상태가 된다, 검수하는 그 기간 동안에는. 그런데 그 기간에 검수한 결과 그것을 바로 즉시 인터넷이 됐건 아니면 뭔가를 공개해야 된다는 거죠, 내려가기 전에 미리. 그것에 대한 보완으로 수질환경 관련 위반업소 공개에 대한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조치를, 예를 들어서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수결과가 바로 나왔어요. 해보니까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그럼 바로 그 자리에서 액션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에 대한 조례를 사실 저희가 개정할 수 있는 주체는 될 수가 없고요.
○ 송영만 위원 아니, 필요성에 대한 걸 묻는 거예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필요성은 있다고 보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행정기관에서도 그런 방법이 가능할지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 송영만 위원 이런 방법 말고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대기질이 오염이 됐어. 그래 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문제가 됐어요. 그런데 조사해서 피드백 돼서 다시 시군으로 가는 동안 그 공백을 어떻게 할 건지.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문제는 예를 들어 배출을 하는 특정업체의 굴뚝에서 나오는 배출가스라든지 이런 거는 어느 정도 행정기관에서 가능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는 사실 주체가 될 수는 없고 일단 저희가 불가능한 거는 의뢰될 때부터 우리한테는 어느 업체라고 딱 지정해서 오는 게 아니고 비표로 의뢰되는 검체들이 상당 부분 있고요. 그게 아니고 일반 대기질의 측정망에서 수집되는 데이터가 초과가 됐다고 해서 그걸 바로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없다는 얘기죠. 배출한 자체도 지금 한두 군데가 아니고. 특정업체에 대해서는 어떤 보완책을 마련해서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되겠지만 그 밖의 다른 대기질에 대한 측정망에서 나온 수치를 바로 시정을 한다든지 하기는 현실적으로 방법이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 송영만 위원 그 얘기는 충분히 다 아는 사항이고 공백시간을 제가 얘기드리는 거예요. 그 타임에 대한 얘기가 심각한 사항이 벌어졌을 때의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보도 해야 되고 그런데…….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원인 자체를 제거하기는 힘들지만 대기에서 그것 때문에 도민들이나 어떤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든지 할 때는 즉시 저희가 예보나 경보를 발령하죠.
○ 송영만 위원 하여튼 제가 충분한 이해를 지금 못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알고 계시고 저뿐만이 아니고 시민들이나 도민들의 생각은 공기질의 이러한 심각성에 대해서 사회적 조사결과가 나온 대로 대기질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느긋하게 대응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에 대한, 지금 여기 내용이 돼 있어요. 보면 문제점이 뭐라고 돼 있냐면 “느슨한 지도감독, 행정처분 이런 것 때문에 이게 개선이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것은 그런 내용에서 얘기를 드리는 거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좀 더 구체적인, 적극적인 모색을 할 필요가 있다, 대책을. 그러니까 이거는 그 즉시 바로 시민이나 도민한테 직결되는, 건강을 해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단 1초라도 즉각 즉각 해결이 돼 줘야 된다는 생각에서 얘기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경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성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조성욱 위원 용인 출신 조성욱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작년도에도 지적한 바와 같이 먹는물에 있어서 지하수라든지 약수터라든지 학교급식, 공공기관 및 공용시설에 대해서 2013년도에도 상당히 많이 부적합 판정을 받고 있습니다. 지하수 1,825건 중 448건인 24.5%가 부적합으로 나타났고 약수터 역시도 2,007건 중에서 431건인 21.5%가 부적합이 나타났고 학교급식 역시도 8,872건 중 331건인 33.7%가 부적합으로 나타났고 또 공공기관 및 공용시설에 있어서도 721건 중 146건인 20.2%가 부적합으로 나왔습니다. 특히 학교급식에 있어서 정수기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8,850건 중에서 328건이 부적합으로 3.7%가 나왔습니다. 이것을 지금 학생들한테 먹이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되고 군포 e-비즈니스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16곳에서 부적합 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적으로 정수기의 문제점이 심각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학교 정수기 문제는 사실은 행정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저기는 아니고 교육청 소관이기는 한데요. 검사를 해보면 학교 정수기의 부적합 요인은 대개가 미생물 기준이 부적합합니다. 대장균이나 일반세균인데 그 원인이 필터를 정기적으로 교환을 해줘야 되는데 정수기 필터관리가 제때 안 됐기 때문에 미생물이 거기에서 번져서 부적합이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교육청 당국에서 행정지도 등을 통해서 정수기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 조성욱 위원 먹는물 공동시설에 있어서도 2,007건 중 431건인 21.5%가 부적합으로 나타났는데 여주시 같은 경우도 11건 중에서 5건인 45.4%가 부적합 수질로 검사가 나왔습니다. 지속적으로 매년 반복되는 사항인데 이거에 대해서 보다 더 전반적인 어떤 검사가 전체적으로 필요하고 또 이건 대책도 같이 병행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또 이와 맞물려서 비상급수 역시도 720건 중 146건인 20%가, 이렇게 상당히 많은 부분이 부적합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이거에 대한 심각성을 관련 부처에다가 통보해서 대책을 숙의하고 논의해서 어떤 좋은 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아무튼 지속적으로 검사결과에 대해서 관련 시군하고, 관련 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서로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성욱 위원 경기도 내에 144개 골프장 중에서 42개소인 29.2% 198건이 부적합 판정으로 잔류농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매년 잔류농약에서 부적합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2012년 하반기에는 140개의 골프장 중에서 75개소인 53.6% 173건이 검출돼서 엄청난 심각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농약잔류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한 적 있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부적합은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1년에 상반기ㆍ하반기 검사를 해보면 어쨌든 고독성이나 등록이 되지 않은 농약을 사용한 골프장은 1건도 검출이 안 됐는데요. 단지 사용된 농약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검출 양에 대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사용된 농약도 검출 양에 대한 기준을 좀 마련해 달라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지금 중앙에서 그걸 용역을 줘서 아마 금년 중으로 용역결과에 의해서 기준치가 마련이 될 것 같습니다.
○ 조성욱 위원 지금 현재 일부 골프장에서 저독성 농약이라든지 잔류농약검사에서 빠진 농약들을 다량으로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씀으로써 잔류농약검사에 빠져나가고 있는 게 현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거에 대해서 토양오염이라든지 환경오염이 지속적으로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가 더 심각하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보다 더 심각성을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조속하게 시정되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알겠습니다.
○ 조성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경 조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해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먼저 오전에 요구했던 자료 중에,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중에 두 가지를 요구했었는데 원장님 자료 확인해 보셨나요, 제출하라고 한 자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대충 봤습니다.
○ 이해문 위원 자료 제출 원장님 다 하셨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이해문 위원 자료 다 제출하셨나요? 그럼 자료 보고 말씀하시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골프장만 자료가 많아 가지고 지금 아직…….
○ 이해문 위원 아니, 원장님한테 제가 오전에 가능하면 중식 끝날 때 행감을 한다고, 아까 자료가 늦는다 그래서 우리가 오후에 회의시간도 조금 늦게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늦으면 늦는다고 원장님이 질의를 준비한 위원한테 말 한마디도 없고 점심 먹었냐 소리도 없고 지금도 와서 물으니까 자료를 제출했는지 안 했는지도 원장님 모르신다고 그러면 이거 의회에 대한, 행감에 대한 원장님의 견해가 우리하고 다른 것 아닙니까? 감사 받기 싫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런 건 아니고요, 분량이 지금 좀…….
○ 이해문 위원 아니, 분량이 그렇다면 예의를 표해야죠. 아까 저한테 답변했잖아요. 가능하냐 그랬더니 아까 가능하다고 답변하지 않았어요? 속기록에도 다 있을 텐데. 오전에 답변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원장님? 제가 물었잖아요. 이 자료 가능하냐.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자료 자체가 뽑을 수 있는 거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래요. 그러면 자료를 아까, 오후 행감 2시부터인데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저에게도 원장님이 점심 먹고 와서 한 말씀도 안 계셨고 또 회의도 우리가 다 들어오고 난 다음에 원장님 들어오셨어요. 원장님, 그렇게 업무가 바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아니요, 그 시간에 들어왔다가 잠시 또 늦어진다고 그래서…….
○ 이해문 위원 그러면 원장님이 오전에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이게 직원들이 뽑는데 내용이 많아서 못하면 양해를 좀 구해서 “이런 자료는 지금 제출을 하려고 했는데 분량이 많다든지 지금 가공하기가 어렵다.” 내가 그랬잖아요. 가공하는 게 아니라 월별ㆍ시군별 자료만 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자료를 지금 뭐 이렇게 취합하고 하는 것이, 여기 있는 자료를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지금 다 됐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럼 우리 위원님한테 빨리빨리 나눠주세요.
(관계공무원, 자료 배포 중)
지금 나눠주는 자료는 조금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나중에 필요하면 위원장님한테 정회를 요구하고 검토한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고요. 먼저 주신 자료 가지고 위원장님, 좀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네.
○ 이해문 위원 본 위원이 아까 행정감사 지적 먹는물 수질검사 관련 시군에 통보한 내용들을 작년 행감에서 어떻게 조치했냐고 물었을 때 제출해 준 이 자료를 근거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지하수 수질검사 부적합 결과에 따른 관리체계 협조 및 사후조치 철저” 원장님, 이 제목 찾아보세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찾았습니다.
○ 이해문 위원 이 자료는 연구원에서 수신자 참조로 되어 있어요. 뒤에 보면 수신자가 쭉 나와 있어요. 수원시장, 물관리과장부터 시작해서 양평군수…….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31개 시군 다 나와 있습니다.
○ 이해문 위원 지역경제과장까지. 그런데 이 자료는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원장님이 결재를 하셨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부장전결로 했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 부장전결로 돼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 자료를 보낸 건 알고나 계세요, 원장님? 부장전결이면 원장님은 부장전결이기 때문에 전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작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위원들이 지적했잖아요. 그거는 그만큼 위원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행감에 지적했고 또 원장님이 그런 사례에 대해서 아까 보고했잖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지적사항 조치완료했다고…….
○ 이해문 위원 완료했다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이해문 위원 그러면 여기 내용에 보세요. 보세요, 원장님. 전에 부장전결이라서 못 봤으면 지금 좀 보시자고요. 거기 제목 밑에 보면 “1. 행정안전부 감사담당관-4157호(2012. 10 31.)” 이렇게 되어 있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이해문 위원 그리고 “경기도 감사담당관-12145(2012.11.12.)호와 관련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이해문 위원 그러면 이 관련이라는 것은 행안부나 경기도 감사관실에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뭔가 자료를 받았든지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이해문 위원 그 두 가지 받은 것, 이 근거 좀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조금 전에 받았기 때문에 내가 확인을 못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보세요.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지하수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기검사 및 허가용 지하수 수질검사 결과가 부적합 판정될 경우에는 수질검사성적서를 해당 시군의 지하수 담당부서로 통보하고 있음” 그냥 통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 세 번째 “그러나 2012년도 정부합동감사 시 식품위생업소의 지하수 사용과 관련하여 음용으로 부적합한 경우 식품관리부서로 결과가 통보되지 않아 식품영업자가 부적합한 물을 지속적으로 사용하여 도민의 건강에 위해 우려는 물론 행정처분이 누락될 소지로 있는 등 사후조처가 미흡한 사실이 있다는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이해문 위원 네 번째, “이에 향후 우리 연구원에서는 정기검사 및 허가용 지하수 수질검사 부적합 결과를 시군 지하수 담당부서는 물론 식품관리부서로도 통보할 예정이오니 지하수담당부서와 식품관리부서가 협조하여 지하수 사용중지, 식품영업자 행정처분 등 철저한 사후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공문을 보냈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이해문 위원 이게 며칠 날짜에 보낸 겁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맨 밑에 저기에 보시면 11월 30일로 돼 있습니다, 결재한 날짜가. 수신처 맨 밑에.
○ 이해문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결재날짜, 전결.
○ 이해문 위원 수질연구부장 전결 11/30 그게 언제입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11월 30일이라는 얘기입니다.
○ 이해문 위원 그러면 수질연구부장이 2012년 11월 30일 날 전결했다는 내용이네요. 그렇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이해문 위원 그러면 작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언제 받았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정확한 날짜는 기억은 못하는데 아마…….
○ 이해문 위원 수석전문위원님! 날짜 파악해서 알려주세요. 작년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언제 행정감사를 받았는지 알려주시고요. 그래서 여기 내용을 쭉 보면, 행정안전부나 경기도 감사관실에서 어떤 공문이 왔는지는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온 자료 있으면 가져오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오전에도 지하수 관련해서 상위 법령에 의해서 지하수법 시행령이 있다고 얘기했고요. 또 우리 경기도에서도 지하수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있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런 근거에 의해서 우리도 철저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작년에 행감에서도 지적했는데 답변에서도 유사기관하고 같이 잘 해서 완료했다고 답변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계속 질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자료 공문에 보면 결과적으로 그런 미흡함이 많이 있고 수질검사 부적합이 많이 있다는 것은 아까 제가 오전에 자료를 보고 확인했잖아요. 뭐 23% 이런 많은 데이터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지금 계속 질의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것은 결과적으로 여기에 보면, 이 공문의 내용을 저도 여러 번 읽어봤습니다만 이 내용으로 봐서는 그냥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냥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통보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의 얘기이고 그러면 경기도하고, 특히 경기도 감사담당관실에서 보낸 2012년 11월 12일 이 자료하고 어떤 매칭으로 해서 이런 공문을 내보냈는지, 수질담당 전결한 오조교 수질연구부장 이 자리에 있어요?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발언대로 좀 나와 보세요, 원장님 들어가시고. 본인 성명 밝히시고.
○ 수질연구부장 오조교 수질연구부장 오조교입니다.
○ 이해문 위원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수질연구부장 오조교 부장은 이것을 2012년 11월 30일 결재를 했죠?
○ 수질연구부장 오조교 네.
○ 이해문 위원 이거 결재할 때 원장한테 보고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저를 보고 답변하세요.
○ 수질연구부장 오조교 네. 사실 기억은 잘 나지 않는데요. 아마 보고를 안 드렸을 확률이 많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자리는 행정사무감사라는 거 알고 있죠?
○ 수질연구부장 오조교 네.
○ 이해문 위원 작년에 부장은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했나요, 안 했나요?
○ 수질연구부장 오조교 했습니다.
○ 이해문 위원 했죠?
○ 수질연구부장 오조교 네.
○ 이해문 위원 그러면 의회를 중요시 여기고 위원들이 의정활동 부분 중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와서 이렇게 상당히 많은 자료요구를 하고 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도 하고 그런데 아까 조치결과를 원장이 보고할 때는 “완료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들었죠?
○ 수질연구부장 오조교 네.
○ 이해문 위원 그러면 담당 연구부장으로서 작년 행감에도 참석했고 또 이런 상급기관에서 행정안전부나 또 경기도 감사담당관 이런 부서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또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경기도의회 얘기는 하나 말도 없고 우리도 의정활동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도민을 대표해서 나와 있기 때문에 의정활동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중요한 내용을 공문을 시행하고 하면서 이 문구 자체를 봐도 그냥 선언적인 거에 불과하고. 그다음에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유감을 표명한 것에 대해서는 전혀 한마디도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수질연구부장 오조교 그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이해문 위원 연구부장님, 작년에 행감 언제 했어요?
○ 수질연구부장 오조교 11월 14일로 기억합니다.
○ 이해문 위원 네, 2012년 11월 14일 날 바로 이 자리에서 했잖아요. 저도 기억이 나는데요. 그래서 의회에서 하는 게, 너무 의회를 경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냥 1년에 한 번 와서 위원들 말하는 게 말장난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냥 말장난하다 끝나는 거예요?
○ 수질연구부장 오조교 위원님, 죄송합니다.
○ 이해문 위원 철저히 좀 하시자고요.
○ 수질연구부장 오조교 네, 알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저도 2002년부터 의정활동하면서 햇수로 12년째예요. 저도 전반기에 행정자치위원장도 했지만 연구원이 상당히 중요한 포지션을 가지고 경기도에서 일을 하는데 의정활동하는 우리 위원들이 행감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그냥 지나가는 말로, 평상적인 말로 답변서를 제출하고 또 중요한 사항을 원장한테 보고조차도 안 하고 이렇게 하면 행정사무감사 할 필요가 있나요?
○ 수질연구부장 오조교 위원님 죄송한데 잠깐 한번 보여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 이해문 위원 뭘 보여줘요?
(관계공무원, 이해문 위원에게 자료를 가지고 설명)
아, 그것은 나중에 또 있어요, 여기 뒤에. 뒷부분에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날짜를 따졌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내용이 나갈 때 의회에 대한 얘기도 같이 중요한 의견을 표명해 주면 여기 31개 시군에서 경기도의회에서의 이런 내용들을 확인했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있어서 그렇고요. 그러면 이 자료가 왜 비공개로 나갔어요? 원장님! 이 자료가 비공개로 돼 있어요. 이거 얼마 동안 비공개입니까? 이 공문을 시행하면서.
○ 수질연구부장 오조교 이것 비공개로 분류된 것은 실무에서 아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 이해문 위원 아니, 묻는 말에 답변해 봐요. 실무책임이, 여기 책임자가 누구예요?
○ 수질연구부장 오조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 이해문 위원 이런 내용을 비공개로 한다는 게 왜 경기도가 많은 부분에, 다른 시도, 서울시와 비교해 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이 비공개예요. 이게 무슨 비공개 자료입니까?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다 보니까 경기도가 도민들한테 조그만 것도 다 비공개라고 못 알려 준다 그러고 제가 볼 때는 당연히 이건 공개해서 다 알려줘야 될 사항들 같은데. 그럼 실무자 누가 공개와 비공개를 선정합니까, 여기에서는?
○ 수질연구부장 오조교 일단 기안을 하면서 공개, 비공개…….
○ 이해문 위원 기안자가 누구예요? 성연국 주무관이 기안자예요?
○ 수질연구부장 오조교 네.
○ 이해문 위원 먹는물검사팀장 권보연 팀장이 기안자예요?
○ 수질연구부장 오조교 성연국 주무관이 기안자입니다.
○ 이해문 위원 그러면 성연국 주무관이 몇 급이에요?
○ 수질연구부장 오조교 연구사입니다.
○ 이해문 위원 그러면 연구사면 연구사가 공개, 비공개 해야 될 그런 게 숙지 안 되었으면 누구 책임이 있는 거예요? 지금 부장이 생각할 때 이건 공개해도 무방한 것 아니에요, 이런 자료는?
○ 수질연구부장 오조교 네, 공개해도 무방합니다.
○ 이해문 위원 그런데 경기도의 대부분은 비공개로 전부 해서 저번에 국정감사에서도 많이 지적 받고. 제가 업무하고 조금 다른 얘기를 했지만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철저히 해주지 않으면 이 자리에 왜 배석합니까? 원장하고 일대일로만 하고 말지. 우리가 여기까지 와 가지고 할 때는 직원들 다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원장이 답변하고 다른 사람은 그냥 시간만 보내고. 지금 기록해서 담당자들은 내년도에는 철저하게 하도록 해야죠.
위원장님! 시간 조금만 더 주십시오.
○ 위원장 김진경 네.
○ 이해문 위원 죄송합니다. 다음 보세요. “가축매몰지 주변 지하수 수질모니터링 연장추진 계획안” 이것은 누가 담당이에요? 이것도 연구부장님 담당입니까?
○ 수질연구부장 오조교 네, 그렇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러면 이것도 답변해 보세요, 저한테 주신 이 자료를 보고. 이 자료 있죠? “가축매몰지 주변 지하수 수질모니터링 연장추진 계획안” 찾았어요? 담당자 저한테 준 자료 부장한테 답변하게 드리세요.
○ 수질연구부장 오조교 네, 찾았습니다.
○ 이해문 위원 이 추진계획을 했던 근본적인 원인이 뭡니까?
○ 수질연구부장 오조교 이게 매몰지 관리기간 만료가 금년까지인데요. 그래서 토지주들이 토지사용하려는 그런 것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염에 대한 우려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불식시키고 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불신을 좀 없애기 위해, 줄이기 위해서 시군별로 조금 오염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되는 곳을 원래 3년간 하기로 돼 있는데 자체적으로 연장해서 도 전체 환경국하고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축산위생연구소 같이 합동회의를 거치고 해서 이런 식으로 추진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러니까 제 요지는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가축매몰지 주변 지하수 수질검사 관련 협조요청을 했잖아요?
○ 수질연구부장 오조교 네.
○ 이해문 위원 그렇죠?
○ 수질연구부장 오조교 네.
○ 이해문 위원 이것도 수질연구부 오조교 부장이 2013년 금년 10월 8일 날 전결했어요. 그렇죠?
○ 수질연구부장 오조교 네.
○ 이해문 위원 이거 전결하면서 이것도 원장한테 보고 안 했나요, 이 내용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합니다.
○ 수질연구부장 오조교 담당팀장이 원장님께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 이해문 위원 담당팀장이 원장한테 보고를 하고 그러면 수질연구부장은 팀장이 원장한테 보고하는 그런 내용도 잘 파악을, 이런 흐름, 메커니즘에 대해서도 잘 모르나요? 여기 연구부장 전결로 되어 있으면 당연히 연구부장이 원장한테 보고해서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은……. 이걸 제가 왜 관심을 갖고 얘기하냐면 2010년도에 경기도에 많은 가축매몰이 있었죠?
○ 수질연구부장 오조교 네.
○ 이해문 위원 본 위원도 행정자치위원장을 하면서 여러 가지 현안을 많이 점검하고 그랬었는데요. 결론적으로 이 문제가 우리가 지금 현재 상위법에 보면 매립 3년 후에는 이장할 수 있죠? 알고 계시나요?
○ 수질연구부장 오조교 네, 그렇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러면 그 시점이 도래했죠? 빠른 곳은 금년 10월 달에 이미 도래했어요. 그 당시에 급해서 많은 농가의 가축을 자기 바로 집 앞에, 멀리 가지도 못하고 집 앞에다 많이 매장했잖아요. 알고 계시죠? 혹시 부장님은 현장에 한 번 가본 적이 있어요?
○ 수질연구부장 오조교 다른 부서에는 있었지만 현장은 가봤었습니다.
○ 이해문 위원 저도 현장을 몇 군데 가봤는데요. 정말 그때는 눈으로 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매몰을, 많이 매장했다고요. 그래서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빨리 3년이 지나서 자기들이 다시 가축도 기르고 집 앞에 묻은 것도 빨리 옮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부장님이 만약에 그런 주민 입장이라면 그런 마음이 안 들겠어요?
○ 수질연구부장 오조교 당연히 그렇게…….
○ 이해문 위원 법에 의해서 3년 동안 아무 일을 못하니까. 그렇죠?
○ 수질연구부장 오조교 네.
○ 이해문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오전에 질의한 것처럼 가축매몰지 주변에, 아까 연구원의 결과를 보면 20% 이상이 음수, 즉 물이 우리 먹는 데 부적합하다고 판정받았어요. 그렇죠?
○ 수질연구부장 오조교 네.
○ 이해문 위원 그러면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협조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관리체계에 대한 협조를, 사후조치를 철저히 하기 위해 냈는데 이 안건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 아이디어를 낸 겁니까?
○ 수질연구부장 오조교 우리 아이디어라고 할 수 있는데요. TF회의라고 그래 가지고 가축매몰지 기간만료에 따른 TF회의 같은 게 있었습니다, 환경국이 주체가 돼서. 거기에서 유관기관끼리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하자, 만료기간이 끝났지만 혹시 도울 수 있으면 돕자 그런 측면에서 아이디어를 내서…….
○ 이해문 위원 그러니까 법적인 근거를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조례에도 지금 이런 관련 조례 있어요?
○ 수질연구부장 오조교 없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러니까 상위법에 3년이라고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 환경팀이 있어요. 가축 및, 알고 계시죠?
○ 수질연구부장 오조교 네.
○ 이해문 위원 그다음에 팔당수질본부에도 1개 팀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 수질연구부장 오조교 네.
○ 이해문 위원 작년에 시한부로 끝날 조직이 1년 동안 연장이 된 것도 알고 계시죠? 금년 12월 말까지.
○ 수질연구부장 오조교 네.
○ 이해문 위원 또 작년에 예산도 한 푼 안 세워진 것을 금년 추경에서 반영한 것도 알고 계세요? 이런 가축매몰과 관련해서. 이런 문제점이 있을 때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해서 예산도 세워줬어요. 그래서 그런 점을 가지고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주체가 돼서, 이것은 뭐 제가 잘못했다고 하는 소리가 아니고 이런 점은 강력하게 해서 환경국이나 팔당수질본부에 요구하세요. 왜냐하면 거기는 예산도 세워져 있어요. 인력도 있어요. 여기 담당예산 있어요? 별로 없잖아요.
○ 수질연구부장 오조교 네.
○ 이해문 위원 그래서 유관기관하고 자꾸 관련해서 사업을 열심히 노력하자는 그런 취지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는 인력도 있고 예산도 있어요. 그래서 법적으로는 3년만 하고 끝날 거지만 결과적으로 앞으로 이런 문제가 더 있을 거라고 우려가 되기 때문에 조직도 중앙정부에서 늘려줬고요. 기간을 연장해 줬고 예산도 우리가 도의회에서 추경에 반영해 주었어요. 그래서 이런 가축매몰과 관련돼서는 철저하게 여기에서 주관해서라도 이번 감사에 행감에서 이런 지적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추후에 그 회의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도 보고해 주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 수질연구부장 오조교 네, 알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위원장님, 양해를 구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부서별 요구했던 자료를 지금 주셨는데, 위원장님! 계속해요, 아니면 5분만 정회했다가 시간을 주시겠어요?
○ 위원장 김진경 그냥 하시죠.
○ 이해문 위원 그럴까요? 다른 분 또…….
○ 위원장 김진경 양근서 위원님께서 하신다니까…….
○ 이해문 위원 그러면 양근서 위원님 먼저 발언하시고요, 제가 자료 받은 거 이거 좀 검토하고 마지막으로 다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이해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안산 출신 양근서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올해 8월부터 남조류 측정을 본격화하기 시작한 건가요? 마이크로시스틴이라고 하는 검사장비 도입하면서.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렇습니다. 남조류 자체를 검사하는 게 아니라 남조류에서 발생되는 독소하고 냄새물질을 검사하고 있는 겁니다.
○ 양근서 위원 마이크로시스틴은 지난해 8월 측정한 이후에 한 번도 검출이 안 된 걸로 이렇게 지금 확인되고 있죠? 이것 외에, 남조류의 독성물질이 마이크로시스틴 외에 노둘라린, 아나톡신-a 이런 것들도 있는 모양인데 이런 것들에 대한 측정결과는 어떻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올해까지는 마이크로시스틴만 하고요, 나머지 독성물질은 내년부터…….
○ 양근서 위원 그러면 이들 물질에 대한 측정장비는 별도로 구입해야 되는 건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아니요, 장비는 그 장비로 하는데 표준물질이라든지 측정할 때마다 어떤 칼럼이라든지 준비사항이 틀리기 때문에 조금 더, 또 측정하는 기술 같은 것도 조금 더 숙련시키기 위해서 교육도 좀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해당 독성물질별로 별도의 개별적인 측정장비가 필요한 게 아니라 종합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모든 독성물질에 대한 측정을 하는 게 아니라 마이크로시스틴에 대해서만 올해까지는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양근서 위원 그렇게 하는 이유가 개별 물질에 대해 측정하려면 굉장히 작업이 별도로 또 필요한 모양이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여러 가지 시약이라든지 준비과정이, 전처리과정이 나 이런 준비과정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럼 노둘라린이나 아나톡신-a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한 번도 경기도 내에서는 측정해 본 결과가 없겠네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보건환경연구원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서울시상수도연구원 같은 데에서는 조금 일찍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검출된 사례는 없고요.
○ 양근서 위원 알겠습니다. 조류독성물질이 표준독성물질이 마이크로시스틴이긴 하지만 그 외에도 방금 말씀드린 노둘라린, 아나톡신-a와 같은 독성물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측정장비를 구입을 했기 때문에 좀 작업 자체가 번거롭더라도 종합적으로 이들 모든 독성물질이 검출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측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준비하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두 번째로요, 대기 중의 중금속 함유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측정해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계시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양근서 위원 제가 알기로는 월 2회 안산을 비롯해서 경기도 4개 지역에 측정소를 설치해서 모리터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일종의 TMS인가요? 자동측정을 통해서 하는 거죠?
(보건환경연구원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자동이 아니라 수동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네 지역 다 자동이 아니고 수동입니까? 그러면 이때 측정하는 중금속의 종류가 납, 카드뮴을 비롯해서 총 9개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맞습니다. 9종.
○ 양근서 위원 최근 3년 동안 측정한 결과 지역별로 특정 중금속이 다량 발생을 했다랄지 또는 특정 중금속이 순간적으로나마 측정치 이게 매 측정 횟수마다 환경기준이나 허용기준을 초과했다랄지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지금 데이터 결과로 봐서는.
(보건환경연구원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연평균 기준으로는 초과된 경우가 한 건도 없는데요, 일시적으로 납 같은 경우가…….
(보건환경연구원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니켈이 일부 좀 초과된 적이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니켈만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양근서 위원 몇 회 초과됐습니까, 3년 동안?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한 2회 정도 초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누가 측정한 겁니까, 그렇게? 결과분석을 누가 어디에서 한 겁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대기조사팀 업무가 되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똑같은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분석했을 때는 니켈뿐만 아니라 카드뮴, 비소, 망간, 납, 크롬, 이상의 중금속이 지난 3년 동안, 정확히는 올해 9월까지 해서 측정된 걸 받았기 때문에 2년 9개월 동안이죠. 2년 9개월 동안 총 63회나 횟수를 초과한 걸로 이렇게 드러났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기준초과라는 건 우리나라 기준이 아니고 WHO기준에 그것도 연 기준인데 그 수치를 일 기준으로 비교를 해서 그렇게 초과된 걸로 기사가 난 겁니다. 적용 자체를, 기준 자체적용을 조금 다르게…….
○ 양근서 위원 그 기사는 저희가 분석해서 환경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할 때 그 내용이 공개된 것인데.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WHO기준…….
○ 양근서 위원 그 내용을 지금 파악하고 계시죠, 해당 부서에서?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대략. 우리나라 기준이 WHO기준보다는 약 2배 정도 높게 책정이 돼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지금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기준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양근서 위원 배출허용기준이 아니라.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양근서 위원 환경기준이 9개 중금속 중에서 뭐만 환경기준이 설정이 돼 있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납 한 가지.
○ 양근서 위원 납만 돼 있죠. 나머지 8개는 안 돼 있는 상태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런 중금속에 대한 환경기준이 없는데 WHO에서는, 세계보건기구는 이들 9개 중금속에 대한 환경기준을 다 가지고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미국의 환경보호청 EPA라고 하는 곳에서도 이들 9개 중금속에 대한 환경기준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가 잘못된 건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다는 아니고 EPA에도 니켈하고 비소만 돼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2개 돼 있죠? 비소까지.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양근서 위원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우리도 소득수준이 높아지고 국민들 욕구가 많아질수록 기준항목이라든지 기준치라든지 이런 것은 점점 강화가 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지금 환경기준이 부재한 상태인데 여기에 대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의 입장은 뭡니까? 강화되는 추세니까 어쩐다는 얘기예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러니까 검사항목도 좀 늘어날 것 같고 기준도 낮춰질 것 같고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정책적인 견해가 어떠냐는 걸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인데 이 상태로 방치가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겠습니까? 지금 충남환경연구원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연구원에서 9개의 중금속에 대해서 측정은 꾸준하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여기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런데 이들 9개 물질에 대해서 일부러 자동측정도 아니고 예산ㆍ인력을 투입해서 별도로 수동으로 이렇게 측정한 이유가 뭡니까, 월 2회씩? 왜 이들 9개 물질을 선정하는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아직까지 중금속에 대해서는 이게 TMS나 자동으로, 대기 중의 중금속을 자동으로 측정하는 데까지는 분석장비가 개발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 양근서 위원 수많은 중금속이 있을 텐데 9개 물질에 대해서 측정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어찌 됐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가장 인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해롭고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양근서 위원 그런데 지금 8개 물질에 대해서는 환경기준조차 없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국가에서도, 환경부에서도 어떤 외국이나 선진국하고 비교를 해서 대기뿐만 아니라 모든 검사항목이 수질도 그렇고 인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물질에 대해서는 점차 강화를 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충분히 감안하고 있을 겁니다.
○ 양근서 위원 환경부의 강화추세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어쨌든 경기도민들의 건강을 위해하는 요소에 대해서는 근절을 시키고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도록 관련 데이터들을 경기도나 환경부, 정책당국에 제공해서 일종의 그런 보건정책이, 환경정책이 펼쳐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역할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맞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런데 이 상태에서 지금 연구원에서 해야 될 일이 뭐겠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측정 데이터나 이런 거는 관련 정책기관에 지금 다 정보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정말 답답하신데 이 데이터가 로데이터(raw data)로 해서 환경부에 가고 아니면 보건복지부로 가고 경기도로 가면 뭐합니까. 이걸 분석을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 평균치는 아니지만 일일 기준으로 했을 때 WHO 환경기준을 초과한 사례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특정지역에서? 특히 안산의 반월시화공단에서. 그렇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양근서 위원 그러면 어쨌든 환경기준을 만들어야 될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WHO에는 있는데 왜 우리나라에는 이들 8개 중금속에 대한 환경기준이 없습니까? 만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걸 만들어야 된다고 해서 그 데이터들을 가공해서 종합분석을 해서 그 의견을 경기도나 환경당국, 정부에 개진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의 역할 아닙니까? 기본임무 아니에요? 그냥 데이터만 로데이터를 날려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글쎄, 전반적으로 위원님들이 저희 연구원에 요구하시는 그런 사안들이 물론 다 옳으신 말씀인데요. 저희가 사실은 그런 정책결정이라든지 모든 법규를 제정하고 기준을 마련하고 하는 주체가 되기에는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누가 주체가 되라고 합니까? 그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권한은 당연히 없죠. 입법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기회가 될 때마다, 저희 의견을 개진할 기회가 되면 개진을 하고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지금까지 한 사례가 있습니까, 이 문제와 관련해서?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아직까지 이거는 지금 초창기 단계니까요, 기준도 없는 단계니까요.
○ 양근서 위원 아니, 무슨 초창기 단계예요, 지금! 반월시화공단이 몇 년 됐습니까, 설립이 된 지가? 벌써 30년이 됐는데. 근 30년 동안 지금 환경기준이 없어 가지고 연평균치가 아니라는 이유로 해서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카드뮴ㆍ비소, 공기 중 중금속 함유량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방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안 그래요? 그거 지금 10여 년 이상 측정을 해 왔을 것 아닙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측정을 해서 저희는 정책기관에 이런 상황을, 상태를 그대로 자료로 보내주고 있는 거죠, 정책에 반영하도록. 저희가 정책을 저기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 아무튼 기회가 되면 건의를 하겠습니다, 기준을 마련토록.
○ 양근서 위원 왜 이렇게 스스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의 위상과 역할을 축소시키는지 모르겠는데요. 여기에서 해야 될 일은 측정해서 그 측정 데이터를 로데이터로 해서 그냥 정책기관이나 정부에 제공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걸 분석하고 종합하고 의견을 만들어야죠. 그래서 그 의견까지 첨부해서 제공하는 것이 보건환경연구원의 역할 아닌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기회가 되면 저희가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측정망을 구성하고 이런 항목을 정해서 측정하는 주체의 정책부서에서는 이미 이걸 다 감안해서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추세를 보고 상태가 어느 정도 되면 하겠다라는 그런 계획하에서 진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모든 것을 다 가공을 해서 하라고까지 건의를 해야 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앙 정책부서에서도 이 정도 사안에 대해서는 중장기계획이나 이런 플랜을 다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 내용을 알고 계세요? 언제 이 8개 중금속에 대한 환경기준을 마련해서 어떻게 규제하겠다고 하는 계획 갖고 있다고 아십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러니까 그 정확한 플랜을 알고 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 양근서 위원 아니, 감으로 얘기하지 마세요, 지금! 정부가 어떻게 하든 간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기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당연히 해야 될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저희가 할 수 있는 저기는 최선을 다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하실 게 아니라.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건의를 하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뭘 건의하시겠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기준초과된 것에 대해서 상황이 이러니까 기준을 설정을 해달라고 건의를 하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될 것을. 충남의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이미 8개 중금속에 대한 환경기준이 없다고 하는 데 대해서 문제점을 인식하고 정부에 그렇게 건의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양근서 위원 여기는 지금 수십 년째 로데이터만 제공하고 있다, 그걸로 임무를 다 했다 이렇게 말하시면 안 되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정부에 건의하시고 건의한 결과를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내용으로 했는지. 아시겠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알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경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의용 위원 이의용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는 12페이지고 자료는 206쪽인데요. 골프장 관련입니다. 한참 헤맸습니다. 뭐냐면 자료하고 업무보고하고 좀 내용이 틀려요, 수치가 조금씩. 이게 뭐가 틀린가 하고 확인해 보는데, 이거 괜히 이런 거 가지고 자꾸 시간 끌고 싶지는 않습니다. 좀 세세한 행정력 이런 게 부족한데요. 잘 좀 하세요, 꼼꼼하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죄송합니다.
○ 이의용 위원 원장님도 공식적으로 의회에 도달되는 이런 자료는 한 번쯤 점검해 보시고 수치 이런 거 가지고 마치 잘못한 것처럼 지적당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146개 골프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147개라고 되어 있고. 하여튼 이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게 이제…….
○ 이의용 위원 하나 더 늘어난 모양이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폐업하고 새로 생기고 허가 나고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 이의용 위원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추진사항에는 146개소에 검사를 다 한 걸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고자료에는 144개의 골프장, 2개소는 시료를 미채취했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시료 두 군데, 2개소 미채취한 거는 올해 다 지났는데 못하겠네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골프장 자체 내 사정에 의해서 공사 중이라 아마 채취를 못했습니다.
○ 이의용 위원 글쎄, 그런데 업무보고에는 다 돼 있는 걸로 하니까 이게 그렇잖아 요. 됐습니다. 중요한 거 아니고요. 2012년, 그러니까 이게 골프장 잔류농약검사를 1년에 두 번 하게 되어 있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상반기ㆍ하반기.
○ 이의용 위원 상반기ㆍ하반기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이의용 위원 하여튼 지금 시료 채취방법을 보면 시군에서 시료 채취를 해서, 역시 아까 하수처리하고 똑같이 시군에서 채취를 해 가지고 의뢰를 하면 그럼 그거에 대해서 분석결과를 통보해 주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렇습니다.
○ 이의용 위원 그런 거라는 말씀이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이의용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사용금지농약은 불검출이 됐다 이렇게 업무보고 하셨는데 이 자료에 보면 어찌 됐든 몇 건이 검출이 됐어요. 작년 2012년 하반기에는 140개 골프장 중에 75개소에서 173건이 검출됐고 그다음에 올해 144개 골프장 중 42개소에서 19건이 검출됐습니다. 검출이 됐다는 것은 잔류농약이 있다는 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사용이 가능한.
○ 이의용 위원 사용이 가능한.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이의용 위원 그러니까 사용금지농약은 안 돼 있다라는 거죠. 여기 내용에 보면 검사항목은 캡탄 등 30개 항목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보니까 시료채취방법에 대해서는 자세히 나와 있는데 검사방법에 관한 규정은 내용에 없어서 본 위원이 찾아보지 못해서 그러는데 검사는 기본적으로 몇 개 항목을 해야 되고 또 30개 항목을 다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항목을 합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러니까 일단 고독성이나 등록되지 않은 농약을 사용하는지 안 하는지 보기 위해서 그 농약을 중점적으로 하고요.
○ 이의용 위원 그런데 지금 검사결과 적발현황을 보면, 자료를 갖고 계세요? 보시면 검사항목이 어떤 데는 한 가지만 하는 데가 있고 그래요. 이거 무슨 뜻이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자세한 저기는 담당부서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의용 위원 네, 그래 주시죠.
○ 대기연구부장 이재성 대기연구부장 이재성입니다.
○ 이의용 위원 잔류농약검사 결과 자료 주신 내용에 보면 어떤 항목이 있고 또 어느 거는 없고 그래요.
○ 대기연구부장 이재성 저희들이 30가지를 하는데요, 고독성농약이나 사용해서는 안 되는 농약 그거는 검출돼서는 안 되고 그다음에 사용해도 되는 농약을 8가지를 하는데…….
○ 이의용 위원 8가지 항목?
○ 대기연구부장 이재성 네. 그래서 30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 이의용 위원 그러니까 30가지를 하는데 검사결과 자료 주신 것에 보면 여기 검사항목이 제각각이라는 말씀이죠. 제각각으로 지금 수치가 나와 있어서.
○ 대기연구부장 이재성 여기 표기된 거는 검출된 항목만 자료를 드린 겁니다.
○ 이의용 위원 그러니까 아예 검출이 안 된 데는 표기를 안 하고 검출된 것만 표기를 했다는 거죠?
○ 대기연구부장 이재성 네, 그렇습니다.
○ 이의용 위원 그러면 여기 보시면 펜디메탈린? 펜디메탈린이라는 거 있어요. 이거는 기준이 얼마가 됩니까?
○ 대기연구부장 이재성 기준이 없어 갖고요, 저희들이 기준을 설정해 달라고 환경부에 요청도 하고 그랬는데 검출이 돼도 저희들이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 이의용 위원 아니, 제재를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는 하여튼 어쨌든요, 어찌 됐든 어떤 데는 0.6이 나오는 데가 있고 3.5가 나오는 데가 있고 이런가 하면 16.62 이렇게 넘어가는 데도 있고 굉장히 수치가 높은 데 낮은 데가 있어요.
○ 대기연구부장 이재성 네, 그렇습니다.
○ 이의용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사용가능한 농약인데, 사용금지농약이 아닌데 여기에서 나온 수치라는 거죠?
○ 대기연구부장 이재성 네, 그렇습니다.
○ 이의용 위원 그러면 이 수치를 가지고 자료 207쪽 맨 밑에 보면 농약이 검출된 골프장만 도 및 해당 시군에 통보한다고 그랬어요.
○ 대기연구부장 이재성 네, 그렇습니다.
○ 이의용 위원 그러면 통보를 하면 기준이 있어야 기준치가 넘었다, 안 넘었다 할 것 아닙니까? 수치만 그냥 통보해 준다는 말씀이죠?
○ 대기연구부장 이재성 기준 자체가 없기 때문에요. 이렇게 검출이 되었다는 내용을 통보하는데 시군에서도 이 자료를 갖고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 이의용 위원 사용금지농약을 썼느냐, 안 썼느냐 이것을 가지고 위법여부만 따질 뿐 사용할 수 있는 농약이라 하더라도 수치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제재할 기준이 없다?
○ 대기연구부장 이재성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쓰라고 허락한 농약이기 때문에, 8가지는. 그래서 8가지 항목이 검출되더라도 얼마가 나왔든…….
○ 이의용 위원 잠깐만요 농약을 사용할 수 있는 농약, 사용할 수 없는 농약으로 구분됐다는 말씀이세요?
○ 대기연구부장 이재성 그렇습니다. 등록농약이라고 그래서 등록한 농약이 저희들이 하는 것 중에 8가지인데 8가지는 나와도 얼마가 나오더라도…….
○ 이의용 위원 그러니까 농약 종류가 8가지라는 거죠?
○ 대기연구부장 이재성 네. 우리가…….
○ 이의용 위원 농약 종류 8가지 중에서 검사항목은 30가지다는 말씀이죠?
○ 대기연구부장 이재성 네. 저희들이 하는 것은 30가지.
○ 이의용 위원 기본적으로 30가지 다 한다?
○ 대기연구부장 이재성 네, 다 합니다.
○ 이의용 위원 다 하는데 8가지 농약만 사용할 수 있는데 이 사용할 수 있는 농약의 수치가 나오는 것은 연구원에서는 그냥 통보만 해줄 뿐.
○ 대기연구부장 이재성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이의용 위원 조치사항은 해당 시군에서 하는데 이 기준은 없다? 농도에 대한 기준이 없다는 거죠?
○ 대기연구부장 이재성 네, 없습니다.
○ 이의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전년 검사와 비교평가 및 분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골프장별로 전년도에 검사한 것을 가지고, 결과를 가지고 1년에 두 번 하니까. 그러면 2012년을 13년하고 실제 비교평가하고 분석합니까?
○ 대기연구부장 이재성 평가는…….
○ 이의용 위원 비교평가하고 분석한 자료 달라면 주실 수 있습니까?
○ 대기연구부장 이재성 그것은 환경부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걸로…….
○ 이의용 위원 아니요, 환경부에서 한다니요? 환경부에서 할 게 따로 있죠. 여기에서 이 시료채취는 아까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4,500개니까 어디라고 표시 안 하고 시료를 갖고 온다니까 그렇지만 이 골프장은 다 어느 골프장이라고 시료채취 써서 가지고 오죠?
○ 대기연구부장 이재성 네.
○ 이의용 위원 그렇죠?
○ 대기연구부장 이재성 알고 있습니다.
○ 이의용 위원 그러니까 검사결과를 여기에서 비교평가가 가능하고 분석이 가능합니다.
○ 대기연구부장 이재성 네, 맞습니다.
○ 이의용 위원 행정조치는 시군에서 내린다 하더라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 정도는 해야 된다라는 거죠. 당연히 아주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전년 검사결과에 대한 비교평가 및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까?
○ 대기연구부장 이재성 평가를 안 했습니다. 현행법으로…….
○ 이의용 위원 아니요, 아니요. 이건 법의 문제가 아니에요.
○ 대기연구부장 이재성 앞으로는 저희들이 골프장별로 평가를 해서…….
○ 이의용 위원 비교평가하고 분석해서 작년에 비해서 얼마큼 높아졌다, 낮아졌다. 어느 부분은 검출이 됐다. 어느 농약성분은 작년에 검출이 조금 되었는데 이번에 많이 되었다. 작년에 많이 되었는데 올해 조금 되었다. 30개 항목을 검사해 보니까 어느 부분은 검출이 됐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만 있을 게 아니라 당연히 비교평가해서 시군에 통보하고 그리고 그것이 최소한 시군에서도 제재 기준치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없으니까 제재를 못할 겁니다. 그러면 아까 양근서 위원님도 비슷한 말씀 하셨지만 연구원에서는 이 농약성분이 이 정도 수치라고 하면 이것은 치명적 또는 상당히 자연환경이나 사람한테도 피해가 많이 간다. 기준치는 없다 하더라도 이 정도는 과하다. 이런 정도는 의견을 달아줘야죠. 그게 비교평가하고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석치를 가지고 나름대로 이 골프장에 아무리 허가된 농약이라도 이렇게 쓰면 안 되는데 이런 뭐가 나와야지 단순히 그냥 이 검사결과만 통보해 준다 이것은 아니에요.
○ 대기연구부장 이재성 앞으로 평가를 해서 그것까지 같이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의용 위원 참 많이 안타까운데요. 매년 골프장 농약사용과 관련돼서 위원님들 지적을 했고 또 아직까지도 골프장이 건설된다고 그러면 농약사용 때문에 사실은 주민들이 많이 반대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이 대중화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여튼 굉장히 예민한 이런 부분인데 지금 실태가 이렇다고 하니까 충격적이네요. 이것은 부장님이 원장님하고 상의하셔서 반드시 비교평가하고 분석해서 그 자료를 어떻게 활용할 건지, 행정제재를 하라는 게 아닙니다. 행정제재를 요구할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존경하는 양근서 위원님 말씀하셨던 기준치를 이 정도는 해야 됩니다라는 기준치를 중앙정부에 건의할 필요성이 있어야 돼요.
○ 대기연구부장 이재성 건의하고 있습니다. 건의하고 있고 써도 되는 농약들은 보통 저독성이고 그 기간들에 다 날아가기 때문에…….
○ 이의용 위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0.7 뭐 이렇게 나온 데가 있는가 하면 16. 몇 이렇게 나온 데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사용해도 되는 농약에서 나온 거니까 괜찮다 이렇게 하기는 아니다라는 거죠.
○ 대기연구부장 이재성 하여튼 평가해서 저희들이 그것은 최대한도로…….
○ 이의용 위원 앞으로 제도개선을 해주시기 바랄게요.
○ 대기연구부장 이재성 건의도 한번 드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 이의용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이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해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과천 출신 이해문입니다. 아까 받은 자료에 근거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받은 자료에 보면 2013년 가축매몰지 주변 지하수 검사결과를 제출할 때 여기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가축매몰지와 관련됐던 시군 중에 용인, 김포, 고양 그리고 안성 여기도 가축매몰지가 있죠? 확실히 원장님 알고 계신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있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런데 제출된 자료에 보면 그 지역은 여기에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해놨냐면 “도내 지자체 상수도사업소 중 먹는물 검사기관으로 등록된 곳은 7개 기관이며 이 중에 구제역이 발생한 용인, 김포, 고양시는 자체 검사기관에서 구제역 수질검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또 “안성시의 경우에는 안성시 소재 한경대학교에서 일부 수질검사를 하고 있음” 이렇게 달았어요.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이 경기도의 전체적인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기에서 지금 현재 4개 시에 대해서는 자료가 없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자료 바로 드리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래서 물론 여기에 보면 자체에,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가축매몰지 지하수 검사를 다 하겠다고 31개 시군에다 자료를 보냈어요. 또 철저히 해달라고 아까 그런 공문도 보냈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자체 상수도사업소가 있든 주위 대학에서 하든 이런 것은 우리 연구원이 다 자료를 수합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경기도 통계가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그 자료는 추가로 확인해서 제출해 주세요. 가능하겠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이해문 위원 그래서 경기도 전체 그 자료를 근거로 해서, 이게 왜냐하면 정책적인, 우리가 감사가 감사로 끝나서는 안 돼요. 저는 오랫동안 의정활동을 하거나 또는 감사를 하면서 감사는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감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대안을 마련해야 돼요, 여기서 지적만 하고 끝날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장시간 우리가 현장을 확인하고 이런 것들을 의정활동의 하나로서는 대안을 찾아야 돼요. 과연 그러면 아까 가축매몰지 주변의 지하수 수질검사를 했더니 이러이런 점이 있고 지금 법으로 3년이 되면 자동으로 옮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현안이 있는데 이걸 가축을 기르던 분들 입장을 생각해야 하고 또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들, 주변 사람들 입장도 생각해야 되고 이런 것을 할 때 우리가 이런 정책적인 제안도 해야 됩니다. 필요하면 조례도 만들어야 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머지 네 군데도 제가 아까 요구했던 이 자료에 근거해서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이 자료에 보시면 대체적으로 가축매몰지 주변 지하수 검사결과가 용도별 부적합 내역에는 음용이 대부분이에요. 많은 부분이, 218건 중에 본원 같은 경우에 114건이 음용에 부적합 내용이고. 또 항목별 부적합 내용에 보면 질산성 질소 이게 지금 반 이상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정책적인 제안할 수 있도록 연구원에서도 이 자료에 근거해서 문제점을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안을 찾는 데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아까 자료에 보니까 일부 우리 경기도의회에서도 이런 시군에 보낸 자료에 보니까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라는 내용을 통해서 시군에다 공문을 보낸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도 제가 쭉 봤는데 우리 의회 행감에서 지적하고 했던 내용 중에, 전체적인 내용이 아니고 일부분에 대한 얘기예요. 먹는물 공동시설, 민방위 비상급수는 여기에서는 말이 없었는데 이게 왜 갑자기 튀어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난 12월24일 날짜, 2012년 12월 24일 날짜에 먹는물 공동시설 및 민방위 비상급수 수질검사협조요청 여기에 보니까 “2012년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먹는물 공동시설과 민방위 비상급수 수질관리를 위해 전 항목 46개 항목 수질검사는 반드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행하고 부적합 시설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 유지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의원 요구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수질검사 협조사항을 알려드리니 2013년 먹는물 공공시설과 민방위 비상급수 수질검사 의뢰 시 준수하고 부적합 시설에 대하여는 이용중지 후 시설개선, 재검사 실시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이 내용 알고 계세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알고 있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래서 여기에 46개 전 항목이라고 그러면 지난번 행감 때 제 기억으로 46개 전 항목 수질검사를 여기에서 할 수 있느냐? 다 할 수 있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검사 자체는 할 수 있는데 물량 자체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걸리는 검사기간이 조금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이렇게 공문을 보냈잖아요. 46개 전 항목 그러면 받는 담당공무원이나 담당자들은 46개를 과연 다 할 수 있느냐 그런 의구심이라든지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간문제라든지 또는 인력이나 장비가 다 가능하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름 잡는 얘기가 돼서는 안 된다, 주먹구구식으로는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예산이 필요하거나 인력이 필요하면 이런 걸 관계에 요구하세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알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쓸 때 꼭 의회에서 46개 항목을 다 수질검사 하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다고 이런 자료에 근거해서 보면 혹시 오해의 소지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잘 표기는 했지만 민방위 비상급수 이거는 지난번에 우리가 지적사항에 없었던 건데 아무튼 그것도 참고해서 관계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적절한 조치를 내년에 다시 한 번 또 해주세요. 본 위원도 강력하게 이 지적사항을 다시 한 번 요구하니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아까 제가 시군별로, 월별로 자료를 좀 뽑아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이 자료를 쭉 검토해 보니까 이 자료에 근거해서 쭉 보면 계절적으로 월별로 밀집 집중되어 있고요. 또 지역도 1개 시군에 편중되어 있는데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원장님 아까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여기에서 붙인 자료에 근거해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여기에서 업무보고할 때 저한테 주신 자료 26쪽에 1월부터 9월 말까지 검사실적을 부서별로 이렇게 쭉 체크하고 그 내용이에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이해문 위원 이 내용을 이렇게 한 장으로 요약해서 뽑았을 때 이것을 제가 월별로 또 시군별로 자료를 정리해서 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이해문 위원 그래서 그 내용을 쭉 보니까, 그 내용 자료 받았습니까? 그러면 그 자료에 보시면 도시대기 그것 자료를 보세요. 찾았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이해문 위원 여기에 보면 5월과 6월에 5,473건 중 1월부터 9월 중에 5월 달에 1,213건, 6월 달에 1,224건 그리고 7월은 상당히 줄어들었어요, 455건.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4월부터 5, 6월이 기온이 올라가면서 하절기 들어서면서 오존이 많이 발생해서 오존 측정 횟수가 많아서 아마 이 수치가 올라간 겁니다.
○ 이해문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이게 부적합 세부내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샘플수를 조사할 때 1월부터 9월까지 자료를 주셨는데 월별로 샘플을 같이 했을 때 어떤 전체적인 자료는 이것보다 더 많죠? 도시대기, 악취측정일, 당초에 우리가 금년에 이게 22만 8,900건을 하기로 계획을 세웠어요. 알고 계세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이해문 위원 자료 26쪽에 나와 있잖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이해문 위원 그런데 9월까지 한 것을 한 77% 17만 6,000건을 했다고 아까 보고했어요. 그중에 5,473건이 부적합으로 판정이 됐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계절적으로 본 위원이 볼 때는 샘플 수를 어떻게 가공해서 그런지 또 거기 시군을 보세요. 31개 시군 데이터를 쭉 보니까 1건도 지적이 없는 곳도 있으면서 또 상당히 많은 건수가 400건 이상 되는, 500건.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절기에 기온이 올라가면서 오존 발생이 많아서 그 건수가 그렇게 늘어난 겁니다.
○ 이해문 위원 그런데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아요. 여기에 보면 수원시를 보세요. 수원시에 보면 461건 중에 1월 달에 91건이에요. 2월 달에 9건, 3월 달에 44건, 4월 48, 5월 95, 6월 95, 7월 26, 8월 37, 9월 16 이 데이터를 보면 1월 달에 91건이라면 1월 달이 아주 추운데 오존이 그렇게 상승하나요? 이 자료가 정확한 거예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렇지는 않고요. 정확합니다. 제가 예를 든 것은 전체적으로 오존을 예로 든 거고 특정 지역에 따라서는 이게 항목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미세먼지라든지 여러 가지 항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이해문 위원 이 자료 다음 페이지 보세요. 그다음에 본원으로 해서 주신 자료에 보면 32건이 사업장대기에 체크가 되어 있는데, 찾았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보고 있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32건 중에 40%인 광주시가 13건이나 되어 있어요. 이것은 광주시가 왜 이런 결과가 나왔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 당시에 광주시에서 민원발생 건이 좀 있어 가지고 건수가 좀 많았습니다.
○ 이해문 위원 민원발생 건이 있었다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이해문 위원 그런데 이 사업장 대기를 금년에 2,000건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웠거든요, 2,000을.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이해문 위원 당초에는 계획을 그렇게 세웠잖아요. 그래서 예산도 확보했고. 그런데 물론 민원이 있었다고 그 지역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조사가 됐는지, 왜냐면 이 자료는 정확해야 되거든요. 그 외에 보세요. 다음 페이지도 보면 악취 용인ㆍ평택ㆍ군포 대량으로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 토양도 용인시만 8건 중에 6건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한테 주신 자료에 쭉 넘어가서 폐수 수질검사 부적합 건수에 보면 254건 중에 수원시가 46건으로 한 18% 이상 차지하고 마지막에 경기도가 38건인데 경기도는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도 관장 업소.
○ 이해문 위원 네? 아니, 정확하게요.
(「도청 환경국으로 알고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걸 말하는, 정확하게 해주세요. 왜냐면…….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경기도 환경국에서…….
○ 이해문 위원 자료를 보고 얘기, 제가 지금 “수질연구부 업무별 부서 적합 세부내역” 그 자료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31개 중에서 20개를 제외한 나머지 11개를 가지고 한 거예요, 아니면 경기도라고 그래서 경기도에 또 다른 폐수 수질검사 부적합 건수가 있는지…….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아니요, 도 관장 업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 이해문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데에요, 도 관장 업소가?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1ㆍ2종, 규모가 큰 1ㆍ2종 사업장에 대한 도 관장 업소가 되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게 38건이나 돼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이해문 위원 그러면 경기도가 관장하는데 폐수 수질검사 부적합 건수가 이렇게 많아요? 이거 언론에 나갑니다.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자꾸 확인하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맞습니다.
○ 이해문 위원 왜냐면 그 다음 페이지에 보세요. 수돗물 등 먹는물 검사 시군별ㆍ월별 부적합 건수에 보면 거기 쭉 수원시부터 여주까지 나오다가 21번에 기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타라는 것이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11개 시군을 표시하는 건지 아닌지 싶어서 제가 다시 확인질문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경기도뿐만이 아니고 다른 도에 있는 민원인이 저희한테 의뢰하는 그런 건수도 있습니다.
○ 이해문 위원 시간관계상 자료로 구체적으로, 우리 경기도 아니고 다른 도에서 민원을 제출했다면 그런 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해주시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알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왜냐하면 제가 오늘 두 건을 가지고 오전ㆍ오후로 계속 많은 질의를 했는데 본 위원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경기도의 지하수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와 관련해서 제가 얘기했고 또 하나는 작년에 우리 행감에서 위원회에서 했던 이 내용들이 아까 완료가 다 됐다고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지금 여러 가지 근거자료에 의해서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 내년 행감에 또, 내년도 2014년도에는 계획을 잘 세워 가지고 이런 부분들에 특히 관계부서와 협력을 통해서 철저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잘 알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이해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문제점과 대안을 충분히 검토해서 소관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서면자료는 15부를 작성,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충실한 자료준비로 심도 있는 질의를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02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12명)
김진경양근서최철규김종석박광서박승원송영만이의용이해문임채호
조성욱최재연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고광갑
○ 피감사기관참석자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총무과장 강승도대기연구부장 이재성
수질연구부장 오조교북부지원장 김구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