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경기도파주소방서
일 시 : 2013년 11월 13일(수)
장 소 : 경기도파주소방서 회의실
(16시22분 감사개시)
○ 감사2반장 이필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정에 의거 파주소방서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조일 소방서장님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여성ㆍ의용소방대 의용소방대장님을 비롯한 의용소방대원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도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시는 소방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 개선하고 2014년도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입니다. 따라서 소방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이해하고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소방서장의 증인선서 후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받고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출석 확인을 위해 성명ㆍ직을 호명하면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조일 소방서장 출석하셨습니까?
○ 파주소방서장 김조일 네.
○ 감사2반장 이필구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경기도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 소방서장이 증언대로 나와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본 감사반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방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파주소방서장 김조일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3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13일 파주소방서장 김조일.
○ 감사2반장 이필구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조일 소방서장께서는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파주소방서장 김조일 안녕하십니까? 파주소방서장 김조일입니다. 먼저 경기도 소방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경기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필구 위원장님, 홍범표 위원님, 문경희 위원님, 신광식 위원님, 안승남 위원님, 윤영창 위원님께서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우리 서를 방문해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시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탁월하신 안목과 식견으로 부족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지도와 조언을 해주신다면 각종 재난예방 활동에 적극 반영ㆍ개선하여 시민의 인명과 재산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의용ㆍ여성소방대장과 파주소방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용ㆍ여성소방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홍승준 파주의용소방대 연합대장입니다.
(인 사)
최경숙 파주여성의용소방대장입니다.
(인 사)
신영균 금촌의용소방대장입니다.
(인 사)
이종국 문산의용소방대장입니다.
(인 사)
안영옥 문산여성소방대장입니다.
(인 사)
권영춘 파주의용소방대장입니다.
(인 사)
권연희 파주여성대장입니다.
(인 사)
강충희 광탄의용소방대장입니다.
(인 사)
조현철 조리전담의용소방대장입니다.
(인 사)
내종국 교하전담의용소방대장입니다.
(인 사)
윤귀섭 월롱의용소방대장입니다.
(인 사)
고인숙 적성여성소방대장입니다.
(인 사)
이종원 동부전담의용소방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소방간부 소개입니다.
권기택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조원희 재난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전종선 현장대응1단장입니다.
(인 사)
방승열 현장대응2단장입니다.
(인 사)
김윤호 소방행정팀장, 임도빈 장비팀장입니다.
(인 사)
채제은 예방팀장, 황양연 민원팀장입니다.
(인 사)
이인한 현장대응1팀장, 이재성 현장대응2팀장입니다.
(인 사)
민병주 화재조사2팀장, 차주현 화재조사3팀장입니다.
(인 사)
박명원 상황실1팀장, 김형준 구조대장입니다.
(인 사)
현인수 통일안전센터장, 윤창희 금촌안전센터장입니다.
(인 사)
김종삼 법원안전센터장, 이두엽 광탄안전센터장입니다.
(인 사)
이상수 탄현안전센터장, 송진규 월롱안전센터장입니다.
(인 사)
조해원 교하안전센터장, 박건용 적성안전센터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의용소방대장 및 간부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현황, 당면현안사항, 2013년 특수시책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파주시는 90%가 군사보호지역으로서 15개의 크고 작은 산업단지가 조성되었고 임진각, 파주출판단지, 통일전망대 및 헤이리마을 등 관광단지와 운정신도시 개발로 인구유입 및 소방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서울시와 안양시를 합한 정도와 비슷한 672㎢이며 4읍 9면 7동으로 구획되어 있습니다. 파주시 인구는 40만 8,905명 16만 3,279세대로 소방공무원 1인당 주민 수는 1,884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파주시민의 각종 재난업무를 맡고 있는 파주소방서는 1999년 7월 7일 개서한 이후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2개의 과와 1개의 단, 1개의 상황실로 운영되고 있으며 외근부서는 1개의 구조대, 8개의 안전센터, 2개의 지역대, 3개의 전담의용소방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소방공무원 217명, 의무소방원 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의용소방대는 12개의 의용소방대, 7개의 여성의용소방대로 590명이 파주시 재난예방에 힘써주고 있습니다. 장비는 소방차량 53대, 진압장비 20종 2,729점, 구조장비 136종 1,750점, 구급장비 78종 2,720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소방용수시설은 소화전 710개, 급수탑 6개, 저수조 3개, 비상소화전함 22개를 설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파주소방서 1년 예산은 인건비를 제외하고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사업에 반영해 주신 금촌안전센터 증축비 1억 4,970만 원을 포함하여 총 24억 2,750만 원입니다.
다음은 파주소방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방대상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특정소방대상물은 근린생활시설 2,041개소, 공장 1,843개소, 노유자 408개소, 업무 179개소 등을 포함하여 총 5,799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특별안전관리대상으로는 아파트를 제외한 고층건축물 5개소, 위험물제조소 등 1,432개소, 대형화재취약대상 18개소 등 1,455개소와 다중이용업소 1,205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난관리시설로서 중점관리대상 A등급 106개소, B등급 50개소, C등급 7개소 등 329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재난위험시설 D등급, E등급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소방활동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재진압활동은 최근 3년간 1일 평균 3.15건을 출동하였으며 장소별로는 산업시설, 주거시설, 생활서비스 순으로, 원인별로는 부주의, 전기적 요인, 기계적 요인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조활동은 최근 3년간 1일 평균 13.8건을 출동하였으며 출동은 벌집제거, 동물구조, 교통사고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구급활동은 최근 3년간 1일 평균 42.4건을 출동하였으며 유형별 순위로는 질병, 사고부상, 교통사고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과제는 첫 번째로 현장중심 재난대비 대응역량 강화, 두 번째로 시민행복 안전생활환경 조성, 세 번째로 미래를 여는 신뢰받는 소방문화 창출이라는 3개의 과제로 주요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먼저 첫 번째 과제인 현장중심 재난대비 대응역량 강화를 위하여 직장안전관리교육 매월 1회, 안전사고 세미나 44명 참석, 위험예지훈련 4회 등 다양한 현장활동 안전프로그램을 통한 안전사고 관리능력을 배양하고 특수장비 조작 및 전술훈련 매일, 가상화재출동훈련 주 1회, 실물화재 소방훈련 및 광역출동훈련 분기 1회, 문화재 훈련 월 1회 등을 통하여 현장중심 소방력 운용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설ㆍ추석 등 연휴에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하여 다중이 운집하는 터미널 등에 119구급대를 전진 배치하고 봄철 산불예방대책으로 정기적인 캠페인 등 홍보활동 및 기동순찰을 실시하였습니다. 풍수해 대비 재난안전관리대책,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대책 등 선별적 집중관리를 통하여 시민의 생활안전기반 조성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소방관 1인 근무 지역대 인력보강과 소방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의용소방대원의 지역대 지원근무를 실시하고 전담의용소방대를 확대 운영하여 직원 안전관리 개선 및 소방서비스 재분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상기 의용소방대의 각종 활동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하여 우수 의용소방대원을 선정, 두 차례의 산업시찰을 시행하였고 금촌119안전센터 의용소방대 사무실을 증축하는 등 의용소방대 활성화를 위하여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효율적 소방시스템 운영을 통한 고품질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펌뷸런스와 Heli-Ems 출동운영 체계를 활성화하고 3D 입체 화재훈련 프로그램 구축으로 소방대상물에 대한 정보를 사전 입수하여 화재현장 대응능력을 향상시켰으며 구급출동 중 환자의 사전병력을 파악하여 출동하는 U-안심콜을 2013년 10월 현재 1,324명이 등록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추후에도 확대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두 번째 추진과제로 시민행복 안전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시민의 생활 속으로 다가서는 소방환경을 조성코자 우리 서에서는 최근 물놀이, 등산 등 레저 활동 증가에 따른 각종 사고에 대비하여 119시민수상구조대, 등산목 안전지킴이를 운영, 2명의 인명구조, 3명의 현장응급처치, 1,676명의 안전계도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소방서와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DMZ 내 대성동마을 등 3개소를 화재 없는 안전마을로 선정하여 화재감지기 349개, 소화기 194개, 구급함 50개를 보급하였으며, 재난취약계층의 소방서비스 확대를 위하여 기초생활수급자 등 128가구에 화재감지기와 소화기를 무료로 보급하였습니다. 그리고 파주시민의 심폐소생술 교육 확대와 질적 향상을 위하여 총 10명의 강사와 마네킹 26대, 연습용 제세동기 4대를 확보하고 심폐소생술 교육센터를 운영하여 50회 3,270명을 교육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대형재난 발생 방지를 위한 선제적 예방활동 추진사항입니다. 첫째, 물놀이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현장점검의 날을 시행하여 단 한 명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최근 샌드위치패널 공장 등 대형화재 발생으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바 파주시 관내 1,843개의 공장에 대하여 소방특별조사, 관계자 간담회, 현장방문의 날 운영 등 종합적인 안전대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셋째, 최근 서울 소재 공장에서 소화기 사용 중 폭발에 따른 안전대책의 일환으로 파주시 관내 낡은 소화기 수거를 위하여 각 119안전센터에 수거지원센터를 설치, 유사사례를 사전에 방지하는 등 주민생활안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세 번째 추진과제로 미래를 여는 신뢰받는 소방문화 창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파주소방서에서는 신뢰받는 소방인의 이미지 개선을 위하여 청렴 슬로건 제정, 청렴스티커 제작 보급, 소방 관련업체 청렴실천 협약 체결, 민원실 힐링사운드 설치 등 다양한 청렴시책을 발굴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공직사회의 연이은 음주운전 사고 등으로 공무원의 이미지가 실추되고 있어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음주운전 주의경보 발령제와 운전면허 이상 유무 확인을 정례화하는 등 단 한 건의 음주운전자도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당면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 운정119안전센터 신축 진행사항입니다. 현재 운정신도시의 계속되는 개발로 소방대상물 수가 최근 26%로 소방활동 건수가 구조 34%, 구급 48%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인근 안전센터에서 15분 이상의 출동시간이 소요되어 양질의 신속한 소방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운정동 해당 주민의 신설요청이 국민신문고 게시판, 파주소방서 홈페이지 등 다양한 경로로 건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소방서에서는 운정119안전센터 신설을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LH공사와 협의를 통하여 운정지구 내 소방청사 예정부지를 공공용지로 선점하였습니다. 경기도민의 안전을 위한 운정119안전센터 신설에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노유자생활시설 안전 확보를 위한 소방시설 소급설치 사항입니다. 노유자시설에서의 인명피해 발생을 예방하고자 소방시설 소급설치 등 다양한 경로로 대책이 추진되고 있는바 총 90개소의 노유자시설 중 19개소가 설치 완료되었으며 그 외 대상은 설치비용의 80%가 정부에서 지원되는바 서한문 발송, 간부책임 담당제, 담당부서 중간지도 등의 시행을 통하여 소급적용 기간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사항입니다. 화재 시 영업주의 경제적 파산 및 피해자 고통경감을 위하여 다중이용업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제도로 현재 가입대상 다중이용업소는 758개소로 100% 가입 완료되었으며 2015년 8월 22일까지 유예대상인 202개소에 대하여도 서한문 발송 및 담당제를 지정하여 모든 대상이 가입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특수시책 보고입니다. 21쪽입니다. 첫 번째로 사법조치 등 처벌 위주의 행정을 탈피하고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통한 관계자 중심의 자율안전관리능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119소방안전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공분야로는 소방시설 관리방법, 소방법령 안내, 기타 방법 등 모든 소방행정사항에 대하여 서면 또는 직접 방문 등 여러 경로로 소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013년 9월 현재 서면 239개소, 현장방문 198개소에 대하여 컨설팅을 제공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 중장비 면허취득 및 조작훈련입니다. 파주시는 소방대상물 5,799개소 중 공장이 1,843개소로 32%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지역여건상 굴삭기는 필수적인 소방장비입니다. 이에 우리 서에서는 굴삭기 1대를 관리 운영 중에 있으며 굴삭기 전문요원 확보를 통한 출동공백 방지와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단계적인 훈련으로 현재 8명의 굴삭기 전문요원을 양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파주소방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신 존경하는 이필구 위원장님, 홍범표 위원님, 문경희 위원님, 신광식 위원님, 안승남 위원님, 윤영창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소방서에서는 파주시민의 인명, 재산피해 방지 및 직원 복지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파주소방서)
○ 감사2반장 이필구 소방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방서에 대한 현장확인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추가자료를 제출받아야 될 목록이 있으면 받은 후에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추가요청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추가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범표 위원님.
○ 홍범표 위원 양주의 홍범표 위원입니다. 보고해 주신 내용 중에 등산목 안전지킴이 행사 하시겠다고 했지요? 구체계획이 있으시지요?
○ 파주소방서장 김조일 네, 있습니다.
○ 홍범표 위원 구체계획을 자료로 주시고요. 청렴서약서 내용이 따로 준비된 게 있습니까, 아니면 관행적으로 소방방재청이나 경기소방본부나 이런 쪽으로 내려오는 걸 그대로 받아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제작하신 내용이 있습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 파주소방서장 김조일 경기본부에서 일률적으로 내려온 것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 홍범표 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신 게 아니고, 그럼 이건 제외를 시키겠습니다. 그다음에 청렴 관련업체와 협약 내용이 있지요?
○ 파주소방서장 김조일 네, 있습니다.
○ 홍범표 위원 이건 조금 다르겠지요, 협약 내용?
○ 파주소방서장 김조일 네, 그것은 저희 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홍범표 위원 자체적으로 만드신 거지요?
○ 파주소방서장 김조일 네.
○ 홍범표 위원 이거 자료 하나 주시고요.
○ 파주소방서장 김조일 네.
○ 홍범표 위원 컨설팅 내용 있지요, 컨설팅 내용? 대형사고 방지를 위한 컨설팅 내용. 이건 파주서 실정에 맞게 컨설팅을 하신 거지요?
○ 파주소방서장 김조일 네, 그렇습니다.
○ 홍범표 위원 이 내용도 하나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중장비 취득현황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 보고를 해주셨는데 이 현황, 취득자 현황이라든가 아니면 지금까지 진행된 계획이라든가 이거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 파주소방서장 김조일 네, 알겠습니다.
○ 홍범표 위원 이상입니다.
○ 감사2반장 이필구 문경희 위원님 자료요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경희 위원 문경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에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내용 어떻게 했는지 내용이 없어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관련해서 어떻게 조치하셨는지 그 내용하고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파주시에 보면 914페이지 시정보완명령 처분현황은 있는데 처분현황을 내렸을 때 그 처분에 따라서 명령을 제대로 지켰는지에 대한 결과가 없습니다. 그 26건에 대해서 시정명령 후에 결과는 어떻게 조치되었는지, 제대로 시정명령이 따라졌는지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여러 가지 제수당 현황, 이건 그냥 개인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의소대 제수당 지급현황.
○ 파주소방서장 김조일 의소대요?
○ 문경희 위원 네.
○ 감사2반장 이필구 다른 위원님, 안승남 위원님 추가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승남 위원 위원장님, 추가자료 요청 말고 저는 바로 질문을 좀 하고 싶어서요.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제가 먼저 질문을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장방문하기 전에 제가 아까 오면서 다 본 부분이 있어서 먼저 질문을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 감사2반장 이필구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안승남 위원님 요청에 따라 현장감사를 하기 전에 안승남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안승남 위원 감사합니다. 김조일 소방서장님, 파주에 오셔서 근무하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 파주소방서장 김조일 1년 3개월 됐습니다.
○ 안승남 위원 경기도소방학교에서 교수운영과장님으로 계셨네요, 보니까?
○ 파주소방서장 김조일 네, 그렇습니다.
○ 안승남 위원 현장에 와 보니까 느끼는 게 다르지요?
○ 파주소방서장 김조일 네, 많이 틀립니다.
○ 안승남 위원 오셔 가지고 우리 소방현장에서 근무하는 소방공무원들의 복지혜택을 위해서 노력하신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 파주소방서장 김조일 여직원들 대기실이 노후가 됐었습니다. 유리창으로 바람이 들어오고 그래서 이번에 여직원 대기실을 리모델링 해서 고쳤고요. 그리고 여기 파주소방서에 와 보니까 체력단련실이 지하에 있어서 습기가 많이 차더라고요, 냄새도 좀 나고. 그래서 이번에 체력단련실을 2층으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의무소방원이 있는데 의무소방원이라든지 우리 직원들의 손님이 와도 휴게실에서 얘기할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1층의 한쪽 방을 리모델링을 해서 아늑한 공간으로, 누가 와도, 손님이 오더라도 항상 가서 차 한 잔 마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특히 민원인들이 오시면 다중이용업소 교육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냥 조그만 책상 놓고 답답한 방에서 교육을 받아서 그런 부분들을 책도 갖다놓고 소파도 예쁘게 꾸려서 기다리시는 동안 책도 보고 교육도 받을 수 있게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 안승남 위원 저도 아까 독서실 들어가 보니까 공부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책들도 놓여 있고. 그런데 좀 한 가지 아쉬운 게 나름대로 체력단련실 준비를 잘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올라오다 보니까 여기에 체력단련실 표지판이 붙어 있더라고요.
○ 파주소방서장 김조일 2층에요? 아, 3층에.
○ 안승남 위원 3층의 체력단련실을 꼭 창고처럼 쓰고 있어서 제가 이거 한번 좀 혼내주려고 얘기했는데 보니까 이건 팻말만 붙어 있는 거지 사실은…….
○ 파주소방서장 김조일 어제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 안승남 위원 그래요? 조금 이따 현장방문할 때 위원님들께 그거 제대로 보여주셔야 될 거 같고, 그다음에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있는 3층에 보니까, 성인지라는 얘기 아시지요? 성인지.
○ 파주소방서장 김조일 성인지요?
○ 안승남 위원 요새 우리 경기도에서 뿐만 아니라 많은 곳에서 성인지예산이라고 해서 남녀 성차별이 아니라 성에 대한 존중을 통해서 나름대로, 그런데 3층의 화장실을 가보니까 성인지 때문인지 분명히 남자들이 사용하는 화장실인데 여성화장실 마크가 붙어있고 여성화장실은 한쪽에 조용하게 마크가 또 안쪽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깜짝 놀랐어요. 샤워실은 있는데 남자화장실이 없더라. 그런데 막상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남자화장실은 잔뜩 되어 있고 여성화장실은 마크 하나만 붙어 있더라. 그래서 제가 성인지를 하셔가지고 성인지에 맞게끔, 우리 파주소방서의 남녀 비율이 그러다 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그래도 여성화장실을 남성들하고 공용으로 사용하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아무리 성인지를 의식하시더라도 여성화장실 한 칸 만들어놓고 나머지를 남성화장실 만드는 건 문제가 있다고 봐요, 저는. 이건 성인지를 떠나서 한 여성이라도 그 화장실을 사용하는 데 부담이 가니까 나름대로 좀 고쳐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파주소방서장 김조일 알겠습니다.
○ 안승남 위원 그리고 오늘 존경하는 파주지역의 김광선 의원님께서 엄청 자랑을 하셨어요. 우리 파주소방공무원 중 한 분이 어떤 행사에 참석해서 대통령께서 1계급 특진을 시켰다. 그런데 대통령이 해외 가시는 바람에 국무총리께서 대신 1계급 특진을 인정했던 행사가 있는 것 같은데 무슨 행사입니까?
○ 파주소방서장 김조일 KBS 119상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 안승남 위원 KBS 119상요. 그거 공신력 있는 행사예요?
○ 파주소방서장 김조일 중앙에서 전국의 소방서를 다 돌면서 현장평가를 해 가지고 시도별로 한 명씩 주는 상입니다.
○ 안승남 위원 그럼 우리 파주소방서에서 그 상을 경기도를 대표해서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 파주소방서장 김조일 네, 경기도 수원 쪽에서 두 분이 받고 북쪽에서 한 분이 받고.
○ 안승남 위원 그분이 어떤 분이신데 왜 어떤 상을 받은 거예요?
○ 파주소방서장 김조일 구급대원인데요. 지금 금촌119안전센터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지나가다 쓰러진 사람의 생명을 구한 게 4명이 있고요. 그래서 하트세이버 최다 수여자입니다. 그래서 그런 구급대원 활동의 공로로 119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 안승남 위원 그럼 우리 경기도본부에서는 대통령께서, 대신 우리 국무총리께서 1계급 특진한 거와 관련해 가지고 그 조치를 취했나요?
○ 파주소방서장 김조일 그게 조금 미흡한 편입니다.
○ 안승남 위원 미흡하다는 건 됐다는 얘기예요, 안 됐다는 얘기예요?
○ 파주소방서장 김조일 1계급 특진을 받고 왔는데 1계급 특진이 지금 제도적으로 경기도에는 그게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1계급 특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 안승남 위원 파주소방서장님, 우리 소방공무원들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1계급 특진한 부분에 대해서 그 기준이 없습니까?
○ 파주소방서장 김조일 대통령은 아니고요. 김광선 의원님께서 말씀을 잘못 하셨는데 대통령이 아니고 저희 소방방재청에서 주최를 해 가지고 KBS하고 공동으로 해서 1계급 특진 저기를 만들어 놓은 거지요.
○ 안승남 위원 소방방재청이 됐든 KBS가 됐든 공익성이 있고 공정한 곳에서 1계급 특진에 대한 부분들을, 그럼 작년에는 그런 행사 없었어요?
○ 파주소방서장 김조일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 안승남 위원 그럼 작년에도 1계급 특진 받은 사람이 경기도에 없었습니까?
○ 파주소방서장 김조일 네.
○ 안승남 위원 없었어요?
○ 파주소방서장 김조일 아니요. 청에서 주는 상을 받은 사람은 있는데 거기에서 1계급 특진을 해서 와야 되는데 경기도에 오면 우리 소방공무원이 도 소속 공무원이니까 도에서 1계급 특진을 제외시키고 대신 승진대상 명부에 이름이 올라가면 우선순위로 승진을 시켜주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안승남 위원 서장님께서는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드세요?
○ 파주소방서장 김조일 제가 경기도에서 하는 행사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발언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죄송합니다.
○ 안승남 위원 그러면 이 건과 관련해서 분명히 소방방재청에서는 인정을 한 거지요?
○ 파주소방서장 김조일 네, 그렇습니다.
○ 안승남 위원 소방방재청에서 인정받은 그 서류를 준비해서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어떤 행사든 간에 공익성이 담보되고 또 대통령, 국무총리, 그다음에 소방방재청에서 인정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에서 제도가 미흡하다라면 그 제도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올해도 안 되고 작년에도 안 했다는 얘긴 문제가 좀 되네요. 그건 우리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사기진작에도 문제가 된다고 봐요, 저는. 그거와 관련한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
○ 파주소방서장 김조일 알겠습니다.
○ 안승남 위원 김조일 서장님께서 소방학교에서 그래도 교수운영과장을 하시면서 가지고 있는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파주에서 소방서장을 하시면서 우리 소방공무원들하고 파주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책임을 져주시고 119의 사명을 제대로 담보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파주소방서장 김조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감사2반장 이필구 안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계속해야 되겠지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제출 준비와 현장확인을 먼저 실시하고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장확인을 위해 2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59분 감사중지)
(17시44분 감사계속)
○ 감사2반장 이필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본질의 10분 이내, 보충질의 5분 이내로 제한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실시하고 추가질의는 별도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범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홍범표 위원 김조일 파주서장님을 비롯한 파주시 소방 관계공무원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파주시에 현재 외국인 거주자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내용 알고 계세요, 외국인? 외국인 하면 여러 가지 다양하죠. 결혼이민자 가족부터 시작해서 근로자 있죠, 근로자. 여기까지 총망라돼서, 근로자 중에서도 상시근로자와 임시근로자 다 포함해서 공식ㆍ비공식적으로 대략 얼마나 되죠?
○ 파주소방서장 김조일 남자가 239명, 여자가…….
○ 홍범표 위원 네? 239명?
○ 파주소방서장 김조일 1,803명. 약 2,000명, 2,100명 정도.
○ 홍범표 위원 파주시에 외국인 근로자, 그러니까 지금 이게 결혼이민자가 아니라 파주시에 공장이 됐든 가내공업이 됐든 수공업이 됐든 농업과 관련된 종사자든 간에 그게 2,000명밖에 안 돼요? 김포 같은 경우 공식적으로 등록된 분이 약 1만 2,000명, 양주시 같은 경우도 21만 명인데 지금 현재 근로자가 한 9,000명 정도 돼요. 그런데 파주시에 2,000명밖에 안 된다? 여기는 왜냐하면 출판단지라든가 이런 쪽이 제법 규모가 있는 게 많이 있어서, 잘못 파악하신 겁니까, 아니면 이게 정확한 자료입니까?
○ 파주소방서장 김조일 지금 저희가 파악한 자료는 다문화가정이 2,042 정도…….
○ 홍범표 위원 다문화가정은 정식결혼을 하셔서 결혼이민자가 될 수 있는데 일반 공장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있죠, 근로자?
○ 파주소방서장 김조일 외국인 근로자는 443명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 홍범표 위원 433명?
○ 파주소방서장 김조일 443명이요.
○ 홍범표 위원 이거 정확한 통계예요?
○ 파주소방서장 김조일 네, 도에서 일괄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통계자료인데요.
○ 홍범표 위원 서에서 파악하신 통계입니까, 아니면 파주시를 통해서 파악하신 통계인가요?
○ 파주소방서장 김조일 우리 서에서는 파악을 하지 못했고요.
○ 홍범표 위원 할 수가 없죠, 서에서는. 그런데 이거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주세요.
○ 파주소방서장 김조일 네, 알겠습니다.
○ 홍범표 위원 파주시에 결혼이민자가 2,400여 명 정도 되는데 근로자 수가 440명 된다는 건 이건 잘못된 것 같아요.
○ 파주소방서장 김조일 그런데 파주출판단지 이런 쪽에 외국인 근로자가 거의 근무하는 일이 없어서요.
○ 홍범표 위원 파주에도 시설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가내공업을 하시는 분이죠, 규모가 영세한 기업체 있죠? 이런 쪽에 대부분 외국인 근로자가 있는데 파주 전체에 30만 명이 넘는, 파주시 전체 인구가 얼마라고요?
○ 파주소방서장 김조일 40만 명 조금 넘습니다.
○ 홍범표 위원 40만 명 정도인데 400이면 1/1,000밖에 안 되는데 이건 현실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파악을 해주세요.
○ 파주소방서장 김조일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파악하겠습니다.
○ 홍범표 위원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다시 한 번 파악을 해주시고. 외국인 근로자가 됐든 외국인 결혼이민자가 됐든 간에 그분들한테도 소방안전교육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 파주소방서장 김조일 네, 알고 있습니다.
○ 홍범표 위원 왜냐하면 그분들이 이 소방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하물며 내국인들도 119안전센터의 기능적인 거 이런 걸 잘 모르시는 분이 많잖아요,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그런데 외국인은 더할 나위도 없죠. 더 그 내용을 잘 모른단 말이야.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극소수일지라도 소방안전교육을 하지 않으면, 그 결혼이민자가 다행히 가족이 같이 생활을 하다가 어떤 화재가 발생을 했어. 그럼 그때는 그 가족이, 내국인이 “우리 집에 불이 났습니다.”라고 신고를 한다든가 119안전센터에 신고를 해서 그게 그런 쪽이 가능해. 그런데 외국인이 결혼이민자가 왔었을 때, 중도입국자도 포함을 해서. 그런 분이 계실 때는 이 119안전센터에 신고한다는 그런 신고체계를 잘 모를 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 양반들이 이 내용을 모르면 신고도 할 수 없고 화재를 눈앞에 보면서도 속수무책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숫자가 적든 많든 간에 그분들한테도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 파주소방서장 김조일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홍범표 위원 그걸 소방서에서 그 많은 분들을 소집해서 교육시키기는 어렵잖아요. 그런데 일반 행정관서에서 다문화가정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 기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다문화가정이 됐든 결혼이민자가 됐든 중도입국자가 됐든 어떤 경우든지 행정관서에서는 집합교육을 시킬 수 있는 기회가 많거든요. 그 기회를 소방관서하고 파주시와 같이 협조를 하셔서 그때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다. 그것은 화재신고와 관련된 부분만 아니고 기본적으로 인명구조와 관련된, 구조ㆍ구난과 관련된 심폐소생술이라든가 갖가지 재해에 대처할 수 있는 교육도 종합적으로 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파주소방서장 김조일 네, 그렇습니다.
○ 홍범표 위원 어쨌든 결혼이민자 하면 일단 우리나라에 살려고 들어오신 분 아니에요? 다만 태어난 곳이 외국일 뿐이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되기 위해서 오신 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한테 이런 교육이 안 되면 계속 살아가면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이 본인뿐만 아니라 그 자녀한테까지 전달 교육도 안 돼. 왜, 내가 교육을 안 받았으니까 모르는 거야.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세심하게 챙기실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거든요.
○ 파주소방서장 김조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홍범표 위원 하여간 외국인 그런 분들한테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을 준비를 해보세요. 인접 소방관서에, 특히 안산이라든가 시흥이라든가 이렇게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시는 지역에 계신 서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상당히 많은 정보를 가지고 계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하우를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그걸 정보공유를 하셔서 교육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 파주소방서장 김조일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홍범표 위원 염두에 두시고요. 그다음에 파주시 같은 경우는 특수지역이 돼서 접경지역이 있죠? 저쪽에 접경지역이요. 그런 쪽의 소방안전대책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거기 소방이 편성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에서 지원을 나가야 되는 실정인가요?
○ 파주소방서장 김조일 여기서 지원을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 홍범표 위원 그렇죠. 지원을 하셔야죠. 거리도 있고 또 그쪽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접경지역의 화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소방안전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 하는 측면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계획을 세워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나름대로의 계획은 있으신 거죠?
○ 파주소방서장 김조일 네, 그래서 접경지역에 있는 군부대들을 중심으로 저희가 협조를 해서 거기서 민간마을에서 화재가 나면 통일대교를 저희들이 예전에는 함부로 못 들어갔었는데 지금은 1사단과 협조를 해서 통일대교 안으로 소방차는 그냥 진입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만약에 거기서 재난사고가 터졌을 때 인명구조가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 대원들은 신분 없이 그냥 들어가서 구조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군부대하고 협력이 잘되어 있습니다.
○ 홍범표 위원 그런 게 반드시 필요한데. 그걸 예를 들어서 구조나 구난을 갔을 때 어떤 절차, 그렇잖아요. 절차를 아주 따지잖아요. 출입이 제한되어 있는 지역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긴급을 요하는데 그 절차를 다 이행하고 거기에 들어간다, 그다음엔 거기서 이미 사고가, 초동적인 조치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이미 들어가 보니까 그때 절차를 따지고 신원조회하고 이렇게 해서 시간이 딜레이가 돼 버리면 이미 그쪽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초기에 어쨌든 생명이 됐든 구조가 됐든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는데 그런 게 일반적인 절차를 거치면서 가면 어려움이 있다. 그렇다면 소방차도 마찬가지예요. 그쪽에 민통선 안에 군부대가 소방차라든가 이런 걸 보유하고 있는 단독부대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없을 수도 있는데 다행히 군부대에서 보유하고 있는 소방차라든가 소방진압장비가 충분하면 관계없죠. 그러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어차피 파주서의 도움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그런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부분을 간소화해서 신속하게 출입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건 이미 협약이 맺어진 거죠?
○ 파주소방서장 김조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 홍범표 위원 그렇게 돼야 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파주시가 내수면어업이 있어요.
○ 파주소방서장 김조일 네, 임진강 쪽에 어업면허가 있습니다.
○ 홍범표 위원 임진강변에 내수면어업이 있기 때문에 수난구조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 파주소방서장 김조일 수난구조는 지금 임진강 구역이 저희들 쪽으로는 군사지역이고 연천 쪽으로 들어가서 사시는 분이 있는데 임진나루 올라가다 보면 황포돛대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어업면허 가지신 분들이 들어가서 구역별로 어업을 하고 계시거든요. 저희들 수난구조, 시민수상구조대를 여름철에 거기서 운영을 합니다.
○ 홍범표 위원 그러니까 단순히 시민수상구조대만 운영을 하시는 거지, 비상시에 출동할 수 있는 배가 있거나 그런…….
○ 파주소방서장 김조일 배가 있습니다.
○ 홍범표 위원 배 있습니까?
○ 파주소방서장 김조일 네, 적성119안전센터하고 적성의용소방대에 별도로 인명구조용 배를 놓고 비상출동을 하고 또 저희 본서 구조대에도 수난구조를 위한 보트가 있습니다.
○ 홍범표 위원 다 있어서 그걸 운영하시는 겁니까?
○ 파주소방서장 김조일 네, 자체적으로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 홍범표 위원 그런 게 있을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근래에 들어와서 아까 황포돛대 말씀을 하셨지만 목적이 관광이지만 많은 분을 태우고 가다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되고 혹시라도, 만에 하나라도 어떤 안전사고가 나면 그거에 대비할 수 있는 준비는 천생 소방이 준비를 해야 되거든. 어디 시나 군이나 민간이 그거를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한 데는 어렵고 그걸 또 운영하기도 어렵지만, 사실 어렵잖아요. 그런 장비를 보유할 수 있는 건 소방밖에 없고 또 소방이 구조ㆍ구난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장비가 필요하다는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또 한 가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게 뭐냐 하면 서장님, 일단 행정감사를 하게 되면 2012년도에 행정감사의 지적사항이 파주서는 안 나왔다손 치더라도 공통지적사항이 있어요. 공통지적사항이 있죠?
○ 파주소방서장 김조일 네, 본부 할 때 있었습니다.
○ 홍범표 위원 공통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숙지하고 계시죠?
○ 파주소방서장 김조일 네, 알고 있습니다.
○ 홍범표 위원 그 공통지적사항이라는 건 경기도 34개 소방서가 다 같이 안고 있는 문제일 수가 있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걸 공통적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보고서에 기록을 해주시는 게 맞는 거예요.
○ 파주소방서장 김조일 알겠습니다.
○ 홍범표 위원 파주서를 작년 2012년도에 행정감사를 나오고 올해 또 행정감사를 나온다는 건 그렇잖아요. 무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적사항을, 그렇다고 경기도에 34개, 몇 개 서가 있는데 한 3, 4년 전에 행감을 받았는데 지적사항이 그때 있었어. 그걸 지금 여기다 기록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미 3, 4년이 경과된 걸 다 바로잡고 고치시고 또 수정하고 이렇게 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공통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적시를 좀 해주셔야 돼요.
○ 파주소방서장 김조일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홍범표 위원 이게 관심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같이 공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렇게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파주소방서장 김조일 네, 알겠습니다.
○ 감사2반장 이필구 홍범표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문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문경희 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보고 있는데 2013년도 사무감사 요구자료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전체적으로 전체 소방대의 민원내역과 조치결과인 거죠? 여기 328건 이렇게 나와 있는 건.
○ 파주소방서장 김조일 네, 그렇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중에서 과태료 처분이 45건인데 우리 파주 쪽은 현재 과태료 처분 건이 올해 4건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가요?
○ 파주소방서장 김조일 네, 몇 페이지인지 좀.
○ 문경희 위원 그렇죠? 914, 915. 그러면 전체 45건 중에서 과태료 처분이 한 4건 정도면 별로 없는 건가요? 자료를 왔다 갔다 해서 좀 그런가요? 여기 보면 소방민원내역 및 조치결과 해서 2013년도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서 전체적으로 과태료를 내리거나 행정명령 내린 건수가 나와 있고 여기 파주 쪽만 별도로 2013년도 시정보완명령 처분현황 해서 과태료 내린 건 몇 건 없어요, 그렇죠? 시정명령 해서 2013년도에 과태료 내린 게 시정명령만 쭉 있고 과태료가 하나도 없나요? 어떤가요? 26건 중에서 여기 보니까 과태료명령이 하나도 없어요?
○ 파주소방서장 김조일 2013년도…….
○ 문경희 위원 파주시에는 과태료명령이 하나도 없어요?
○ 파주소방서장 김조일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자료가 빠진 것 같습니다.
○ 문경희 위원 시정보완명령 처분현황 26건에 과태료가 하나도 없는데, 그렇죠? 시정명령 처분만 있었지 과태료 처분은 없는 거죠?
○ 파주소방서장 김조일 아니요. 이 시정보완명령으로, 소방시설이 잘못돼서 시정보완명령을 했는데 시정보완명령이 완료가 되면 끝나는 거고요, 시정명령은. 과태료 처분은…….
○ 문경희 위원 시정명령에 과태료가 같이 부과됐으면 과태료 부과 이렇게 표시가 있는데 전혀 한 건도 없는 건가요?
○ 파주소방서장 김조일 네, 과태료 처분은 비상구 불법폐쇄라든지 방화문 훼손이라든지 복도에다가 피난적치물을 쌓았다든지 그런 경우가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그건 시정명령대상은 아니고요.
○ 문경희 위원 그러니까 2012년도에는 시정보완명령 처분현황을 보니까 벌금도 있었고 과태료도 있었고 다양하게 있었는데 2013년도 유독 과태료가 한 건도 없어요?
○ 파주소방서장 김조일 아니요,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료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2013년도에…….
○ 문경희 위원 과태료 처분이 있나요? 아니, 주신 자료에는 일단 그게 없어서.
○ 파주소방서장 김조일 죄송합니다. 2013년도에 과태료를 31건 부과했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래요? 그런데 여기 시정보완명령 처분현황에는 그 내용이 없어서요.
○ 파주소방서장 김조일 죄송합니다. 자료가 잘못 나간 것 같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러면 과태료 처분현황하고 과태료 부과금 처리결과 자료를 주시면 예년에 비해서 우리 주변에서 소방시설이나 민원에 의해서 어느 정도 파주소방서가 많이 일을 하는지 한번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고요.
○ 파주소방서장 김조일 네, 알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938페이지와 939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보면 제가 아까 의소대 수당 지급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퉁 쳐서 주셨어요. 저는 그냥 그 일지를 주시면 한번 보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지금 왜 그걸 달라고 했냐면 제가 사실은 의용소방대 기 하나 제작하는 데 얼마가 드는지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여기 여성의소대가 7개 의소대잖아요. 그런데 2012년도 12월 21일 날 여성의소대 기 제작으로 144만 5,000원 정도의 예산을 지출했는데 2013년도 2월 4일 날 또 의소대(여성) 해서 기 제작 450만 원 지출이 있어요. 7개 여성의소대가 있는데 여태까지 기가 하나도 없었던 건지 아니면 기를 새로 만든 건지 기 하나 제작 단가가 어떻게 되지요? 그 내용을 한번 알아서 기 제작 단가가 어떻게 돼서, 전년도 말에도 기 제작을 했는데 또 여성의소대 기 제작을 올 초에 하면서 기 하나당 7개 있어도 이게 엄청 비싼 건가 봐요, 기가?
○ 파주소방서장 김조일 기 하나당 30만 원.
○ 문경희 위원 30만 원이면 7개 소방서면 210만 원이면 족하지 않나요? 전년도에도 있었고 올해도 있으면.
○ 파주소방서장 김조일 의용(여성)을 써놓은 게 의용소방대, 그다음에 여성의용소방대…….
○ 문경희 위원 그러니까 전년도도 의용(여성), 올해도 의용(여성)이라니까요. 그래서 기 제작비가 150만 원, 450만 원, 600만 원이 든 거지요, 지금.
○ 파주소방서장 김조일 19개 대기 때문에요.
○ 문경희 위원 여성의소대가 19개예요?
○ 파주소방서장 김조일 아니요. 여성의소대는 7개, 남자의소대가 12개.
○ 문경희 위원 아니, 둘 다 괄호해서 여성이라고 돼 있다니까요.
○ 파주소방서장 김조일 아니요. 괄호해서 여성을 써놓은 게 남성의용소방대, 여성의용소방대를 구분하기 위해서 그렇게 써놓은 겁니다. 의용소방대에서 여성만 해당된다는 게 아니고 남성의용소방대, 여성의용소방대 이렇게 다 써야 되는데 그렇게 쓰면 힘드니까 의용소방대 하면 남성을 얘기하고 여성의용소방대는 괄호 치고 여성을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19개 대가…….
○ 문경희 위원 그럼 여성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여성ㆍ남성 토털해서 지금 약 600여만 원의 기 제작을 했는데 기가 원래 없었어요?
○ 파주소방서장 김조일 조례가 작년에 “경기도”로 바뀌면서 기에다가 도라는 명칭을 다 넣어주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 제작을 전부 다 다시 한 사항입니다.
○ 문경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이제 이해가 됐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 신문을 봤는데 서울 같은 곳에는 의소대에 전담의소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담 말고 전문의소대. 전문의소대를 선발해서 여기는 응급처치 또는 심폐소생술을 전담하는 거지요, 이 의소대가. 그래서 전문인력이 됐어요, 이분들이. 그래서 강사로도 나가고 지역의 모든 의소대분들한테 교육활동을 하게 되는 거지요, 정말 교육수당을 받으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여기 파주에는 의소대원들이 특별히 파주시와 연계해서 봉사활동을 하는 게 또 있나요?
○ 파주소방서장 김조일 파주시와 연계해서는 농촌봉사활동이라든지 김장담그기 이런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전문의소대는 아직 저희 소방서에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 의용소방대 대장님들을 중심으로 중앙, 경기소방학교에서 하는 CPR 교육을 가서 교육을 받고 교육을 받고 나서 CPR 전문강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강사로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 총 10명 정도 되십니다.
○ 문경희 위원 그래서 이건 사실은 제안입니다. 의용소방대가 우리 소방대원들이 할 수 있는 인력이 미치지 못할 때 함께 그 역할을 보조하거나 협력해 줄 수 있는 그런 대원으로서의 자질을 길러줬으면 하는 거지요. 물론 지역의 봉사활동도 중요합니다만 의용소방대잖아요. 소방업무를 함께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각 의소대에게 계속 요구하는 사항이지만 심폐소생술이랄까 응급처치법 같은 전문적인 의소대가 할 수 있는 전문의소대를 양성해 보시고 정말 이게 교육수당이면 교육을 받을 수 있을 때 줄 수 있는 수당으로 또 동원을 받을 수 있을 때, 봉사활동 나갈 때 주는 게 동원수당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지금 현재 거의 그렇게 하고 있지요?
○ 파주소방서장 김조일 네.
○ 문경희 위원 봉사를 나갈 때나 여기 대에 와서 교육을 받을 때나 이렇게 하면 동원수당 혹은 교육수당이 나가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일에 교육수당이나 동원수당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할 수 있기를 제안 드리고요. 아마 여기에서도 각 대장님들만 받으셔도 지금 여성대가 7개 대, 남성대는 몇 개 대인 거예요?
○ 파주소방서장 김조일 12개 대.
○ 문경희 위원 그러면 전체 19개 대잖아요. 적어도 거기에서 10명 정도는 전문의소대원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50%만 하더라도. 그런 전문의소대 시스템도 한번 갖춰 보시기를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파주소방서장 김조일 네, 알겠습니다.
○ 감사2반장 이필구 문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윤영창 위원 윤영창 위원입니다. 김조일 서장님이 언제 부임하셨지요?
○ 파주소방서장 김조일 작년 8월 26일 날 왔습니다.
○ 윤영창 위원 업무는 훤히 잘 아시는 거지요, 그럼?
○ 파주소방서장 김조일 다는 파악 못했어도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 윤영창 위원 관서장의 지휘, 통솔 또 직무능력에 따라서 각종 감사 지적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줄어들고 이런 쪽으로 해야 되는 것하고 또 전년도보다는 금년도 감사 때 줄어들고 또 금년도 감사보다는 내년도 감사에는 더 지적사항이 줄어들고 이것이 바로 감사를 통해서 업무를 배워 가지고 그런 게 점차 시정이 돼서 다시는 똑같은 사항이 지적되면 안 되는 거, 이게 원칙이지요. 그렇지요?
○ 파주소방서장 김조일 네, 그렇습니다.
○ 윤영창 위원 2011년도에는 훈계자가 몇 명 나왔습니까?
○ 파주소방서장 김조일 2011년도에는 훈계가 6명 나왔습니다.
○ 윤영창 위원 6명요?
○ 파주소방서장 김조일 네. 훈계 6명, 주의 7명. 11년도에.
○ 윤영창 위원 906페이지를 봐 봐요. 훈계가 2011년도에는 2명 나왔잖아.
○ 파주소방서장 김조일 2명.
○ 윤영창 위원 그런데 왜 6명이래?
○ 파주소방서장 김조일 주의가 14명.
○ 윤영창 위원 어떤 현황 가지고 보는 거예요, 지금?
○ 파주소방서장 김조일 지금 우리 훈계가 6명이라고 한 건 이 사항은 각종 감사 시 적발된 거고요. 제가 말씀드린 훈계 6명은 저희 서에서 자체감찰 한 것까지 포함시켜서 말씀드린 겁니다. 도감사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 윤영창 위원 이 자료를 가지고 지금 보는 거예요. 그런데 2011년도에는 2명이 2013년도에는 몇 명으로 됐어요?
○ 파주소방서장 김조일 34명으로 늘었습니다.
○ 윤영창 위원 몇 배가 늘었습니까? 17배가 는 거지요?
○ 파주소방서장 김조일 네, 그렇습니다.
○ 윤영창 위원 1,700%가 는 거야, 비율로 따지면. 또 재정상 조치 49만, 이게 원 단위인가?
○ 파주소방서장 김조일 천 원입니다.
○ 윤영창 위원 천 원 단위이지요. 49만 원이 2013년도에는 자그마치 4,600만 원을 추징 회수한 걸로 나왔어요, 지금. 단적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제쳐놓고서라도 이걸로 봤을 때 이건 파주소방서의 직무능력이, 제대로 직무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업무를 본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다고 보는데 우리 서장님의 견해를 한번 얘기해 봐요.
○ 파주소방서장 김조일 징계가 많이 늘어난 이유는 저희가 올 초에 종합감사를 받았습니다. 경기도에서 종합감사를 받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최근 3년 걸 다 뒤지다 보니까 회계 미스 한 거, 그다음에 업무가 조금 잘못 처리된 것들,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적발이 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 윤영창 위원 3년 치는 어차피 2011년도 때도 마찬가지지. 그때도 그 전 것까지 같이 해서 49만 원만 회수한 거잖아.
○ 파주소방서장 김조일 네, 그렇습니다.
○ 윤영창 위원 일선 서에서 작은 단위로 하는데 무슨 4,600만 원씩 회수가 되도록 이런 식으로 일을 합니까? 그런데 이 자료 906쪽에 지금 2013년도에 4,600만 원이라고 나왔지요? 그런데 다시 또 1권 공통사항 7쪽을 봐 봐요. 7쪽에 파주소방서 지적사항, 이건 물론 본부에서 뽑은 건데 여기에는 4,618만 4,000원, 여기는 4,600만 원. 어떤 게 맞다고 생각해요?
○ 파주소방서장 김조일 7쪽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절삭을 한 것 같은데요.
○ 윤영창 위원 그렇다면 자체로 지금 이 보고서 답변자료 뽑은 게 엉터리로 작성한 거 맞지요?
○ 파주소방서장 김조일 거기에 줄을 쳐놓은 이유가 4,600만 원은 과태료를 부과한 부가세 건이고요. 18만 4,000원은 의소대 수당 잘못 나간 게 회수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 선을 나눠놓은 것 같습니다.
○ 윤영창 위원 이것도 감사 지적사항으로 자료를 뽑은 거고 이것도 지금 종합감사 때 지적사항으로 뽑은 거예요. 그런데 왜 차이가 져, 그게.
○ 파주소방서장 김조일 죄송합니다. 절삭을 한 것 같습니다.
○ 윤영창 위원 이게 절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천 원 단위로 하기를.
○ 파주소방서장 김조일 죄송합니다.
○ 윤영창 위원 엉터리로 뽑은 거 아냐, 이게 지금. 인정합니까?
○ 파주소방서장 김조일 네, 죄송합니다.
○ 윤영창 위원 이런 엉터리로 자료를 뽑는 게 어디 있어. 또 2011년도 것도 공통사항 9쪽 봐요. 9쪽에 파주소방서 8번. 그게 얼마야, 재정상 조치가. 37만 4,000원이지. 그런데 여기 906쪽에는 얼마로 되어 있어요. 49만 원. 왜 이것도 차이가 져? 우리 소방서장님, 이거 검토를 좀 해보신 건가, 감사 받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감사를 받는 수감 태도는 잘못되었다고 보는데.
○ 파주소방서장 김조일 죄송합니다. 미처 제가 검토를 못했습니다.
○ 윤영창 위원 또 935쪽 한번 봅시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일을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만 봐도 문제점들이 탁탁 나타나는데 935쪽에 활동비 예산이 3,240만 원인데 3,242만 3,000원을 지출했어요. 그렇다면 예산이라는 게 예산보다 초과해서 지출할 수가 있습니까? 금액이 2만 3,000원 많은 금액은 아니라 하더라도 예산액보다 활동비를 초과해서 지출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회수를 해야 되는 거 아냐? 적은 금액이라도 회수조치해야 되는 거 아냐, 이거. 서장님의 견해 좀 한번 얘기해 봐요.
○ 파주소방서장 김조일 예산 범위를 초과해서 집행을 할 수가 없는데요.
○ 윤영창 위원 아니, 이런 자료가 어떻게…….
○ 파주소방서장 김조일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소방행정과장이나 회계를 보는 업무 팀장은 어떻게 이런 식으로 자료를 제출해요?
○ 파주소방서장 김조일 네, 알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알았다는 게 뭐예요, 지금?
○ 파주소방서장 김조일 죄송합니다. 서류 나갈 때 최소한 검토를 잘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끝나는 건가? “회수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소방행정과장 앞으로 나와 봐요. 이거 현황 지금 들었지요? 현황 들었지, 지금?
○ 소방행정과장 권기택 네.
○ 윤영창 위원 그 2만 3,000원 어떻게 할 거예요?
○ 감사2반장 이필구 소방행정과장님, 직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행정과장 권기택 소방행정과장 권기택입니다.
○ 윤영창 위원 과장도 답변할 능력이 안 되면 또 밑에 팀장이 보고해요.
○ 장비팀장 임도빈 장비팀장 임도빈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의용소방대 같은 목에서 편성이 돼 있어서 그 부기명에 같이 지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해서 지출했습니다. 그런데…….
○ 윤영창 위원 같은 목이라 하더라도 예산이라는 게 뭡니까? 부기내용을 오버해서 지출할 수 있다는 게 그런 규정이 어디 있어요? 팀장, 확실하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확신을 갖고 지금 답변하는 거예요?
○ 장비팀장 임도빈 저희가 하여튼 예산대로 지출하는 건 사실입니다.
○ 윤영창 위원 예산부기금액을 초과해서 지출은 못하죠. 어떻게 지출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감사장에서?
○ 장비팀장 임도빈 다시 이거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예산을 초과해서, 부기금액을 초과 지출한 것은 그건 전용이야, 전용. 어떻게 그렇게 답변할 수가 있어, 감사장에서? 감사장에서 허위로 보고하면 어떻게 되는 건지 알아요?
○ 장비팀장 임도빈 네, 아까 설명 들었습니다.
○ 윤영창 위원 과태료 부과하는 거 알잖아.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보고를 해?
○ 장비팀장 임도빈 다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팀장이 다시 파악한다는 건 뭐예요? 가장 업무를 잘 아는 사람이 팀장인데 뭘 다시 파악을 해? 내부결재라도 받아놓은 게 있어요? 오버해서, 초과해서 지출하겠다고?
○ 장비팀장 임도빈 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이제 소방서장 다시 나오세요. 이런 식으로 과장이나 팀장이 업무를 제대로 직무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오히려 2011년도부터 2013년도에는 엄청 많은 금액을 재정상 조치를 하고 훈계자도 많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평상시에 업무연찬을 더 철저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 파주소방서장 김조일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똑같이 반복해서 지적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파주소방서장 김조일 네, 알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그다음에 우리 서장님이 2012년도 8월 달에 와서 일선 소방서에서 서장을 역임하면서 중앙의 방침 또 규정 이런 사항이 이건 적절치 못하다 해서 본부에다가 건의를 한 사항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 파주소방서장 김조일 본부에다가는 건의를 한 적이 없고요. 소방방재청에 제도개선 건의는 한 게 있습니다.
○ 윤영창 위원 몇 건이나 있어요?
○ 파주소방서장 김조일 한 7건 정도 있습니다.
○ 윤영창 위원 정확하게 7건 나와요?
○ 파주소방서장 김조일 정확한 건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그 정도 한 것 같습니다. 방화복 규정, 그러니까 저희들 방화복이 공기호흡기 메고 헬멧 쓰고 그러면 한 20㎏ 정도 되는데 겨울용하고 여름용 구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연구해서 바꿔 달라. 그리고 북부지역이다 보니까 파주가 많이 춥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그런데 남쪽이나 북쪽이나 옷을 똑같이 입으니까 문제가 있다. 그래서 북쪽에는 북쪽에 맞게 장갑 같은 경우도 좀 더 따뜻하고 직원들이 밖에 장화를 신고 나가면 밤에 신발에 물이 들어가면 얼거든요, 하도 추워서. 그러면 그런 신발을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그런 부분들 해서 한 7건 정도 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 윤영창 위원 여기 전담의소대가 몇 개 대가 있죠?
○ 파주소방서장 김조일 3개 대 있습니다.
○ 윤영창 위원 그 사람들이 24시간을 몇 교대로 근무합니까?
○ 파주소방서장 김조일 2교대 근무합니다. 24시간 근무하는 게 아니고 12시간씩.
○ 윤영창 위원 12시간씩 근무하죠?
○ 파주소방서장 김조일 2명씩 서고 있습니다.
○ 윤영창 위원 그 사람들이 수당을 얼마 받아요?
○ 파주소방서장 김조일 4만 7,600원 받고 있습니다, 1인당.
○ 윤영창 위원 4만 7,600원을 받고 12시간 근무하는 게 적절하다고 서장님은 판단합니까?
○ 파주소방서장 김조일 적절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일단 수당이 지급되는 예산이 4만 7,600원이다 보니까요, 그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 윤영창 위원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건 예산은 그렇게 나왔다 하더라도 그게 서장 입장에서 봤을 때 12시간을 근무해 가면서 4만 7,600원 또 4시간 출동수당을 받아도 4만 7,600원, 3배, 12시간 근무해도 4만 7,600원, 그게 적정하냐 그 얘기예요?
○ 파주소방서장 김조일 그런 건 좀 불합리한 면이 있습니다.
○ 윤영창 위원 소방행정과장, 이번에 150/100으로, 150%로 지급하라고 공문 나왔죠, 예산 나왔죠?
○ 소방행정과장 권기택 네.
○ 윤영창 위원 본 위원이 본부에다가 얘기해서 그거 조치한 거예요. 이런 불합리한 것, 이런 걸 건의해서 시정조치 하는 것, 그게 일선 소방서에서 할 일이야.
○ 파주소방서장 김조일 네, 알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현황을 뽑으라고 했더니, 918쪽 제목 자체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지원현황을 뽑아라 그러면 금액이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건 기본적인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액이 빠져 있어요. 이런 엉터리 같은 자료를 제출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
○ 파주소방서장 김조일 죄송합니다.
○ 윤영창 위원 검토를 전혀 안 했다는 얘기잖아, 서장이.
○ 파주소방서장 김조일 자료제출 되고 나서 봤습니다.
○ 윤영창 위원 이런 엉터리…….
○ 파주소방서장 김조일 미처 자료제출 하기 전에 검토를 못했습니다.
○ 윤영창 위원 감사관 입장에서 소신을 얘기하겠습니다. 단독형 경보기 보급현황이 몇 대나 돼요?
○ 파주소방서장 김조일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 윤영창 위원 누계로.
○ 파주소방서장 김조일 11년부터 보급하기 시작을 해서요…….
○ 윤영창 위원 그런 건 답변이 척척 나와야 되는데, 자료 보지 말고.
○ 파주소방서장 김조일 외우지를 못해서요.
○ 감사2반장 이필구 뒤에 배석하신 분들께서 자료를 빨리빨리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창 위원 전혀 그런 쪽으로 보고서에도 안 나와 있고 업무보고에도 그건 전혀 없어, 지금.
○ 파주소방서장 김조일 죄송합니다. 추진을 많이 했는데요. 최근 3년간 단독감지기를 2,614개소, 죄송합니다.
○ 윤영창 위원 파주소방서는 감사를 연기해야 될 것 같은데요. 시간이 없어서 다음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파주소방서에 포클레인이 있어요?
○ 파주소방서장 김조일 한 8,000개 정도 보급한 걸로…….
○ 윤영창 위원 포클레인.
○ 파주소방서장 김조일 네, 포클레인 있습니다.
○ 윤영창 위원 그건 어디서 지원받은 거예요?
○ 파주소방서장 김조일 경기도에서 받았습니다.
○ 윤영창 위원 예산으로?
○ 파주소방서장 김조일 네, 도에서 받고 시에서 가위집게 있습니다. 샌드위치패널 같은 것 잡아서 꺼낼 수 있는 것, 그걸 시에서 1대 구입을 해줬습니다.
○ 윤영창 위원 회전삽날?
○ 파주소방서장 김조일 네.
○ 윤영창 위원 또 제설기도 좀 있어요?
○ 파주소방서장 김조일 네, 제설기도 있습니다. 제설삽날차가 3대가 있습니다.
○ 윤영창 위원 삽날차가 3대? 그건 어디서 확보한 거야?
○ 파주소방서장 김조일 그건 도에서 예산으로 구입해 준 겁니다.
○ 윤영창 위원 3대?
○ 파주소방서장 김조일 네.
○ 윤영창 위원 그런데 제설삽날을 부착할 수 있는 물탱크차량은 몇 대나 있어?
○ 파주소방서장 김조일 그것도 3대 있습니다.
○ 윤영창 위원 3대밖에 안 돼?
○ 파주소방서장 김조일 네, 저희 관내에서 통일에 1대, 적성에 1대 그리고 금촌에 1대 이렇게 3대 있습니다.
○ 윤영창 위원 소방관서장이 평상시에 파주시장과 한 달에 한 번씩 모임이 있죠?
○ 파주소방서장 김조일 네, 있습니다.
○ 윤영창 위원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시장한테 소방장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노력 여하에 따라서 여기 나와 있는 자치단체 지원예산, 918쪽에 나와 있는 이런 게 많아지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는 건데 그게 바로 역량이에요, 우리 서장님의. 그걸 통해서 단독형 경보기부터 제설삽날 같은 건 확보가 되면 여기 차량으로 해서, 어차피 파주시를 위해서 제설작업을 눈 많이 왔을 때 하는 거니까 이런 제설장비들을 파주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정말 화재출동을 할 때는 어쩔 수 없지만 그 외에 눈이 많이 왔을 때는 제설작업 이런 것도 손수 소방서에서도 같이 참여를 해서 제설작업을 해서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이게 바로 서로가 파주시를 위한 행정이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 파주소방서장 김조일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윤영창 위원 그래서 이런 자치단체와의 유기적인 협조로 예산지원을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파주소방서장 김조일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본 위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2반장 이필구 윤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방승열 현장대응2단장은 지휘도 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이석을 허락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셨으므로 현장대응2단장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추가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문경희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십시오.
○ 문경희 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6장 34조에 보면 의용소방대 연합회에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파주의소대 연합대도 아마 연합대 비용을 지원받을 텐데 그 규모가 얼마인가요?
○ 파주소방서장 김조일 1,600만 원입니다.
○ 문경희 위원 1,600만 원이요.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사용되고 있어요?
○ 파주소방서장 김조일 연합대에서 의소대 대장님들과 1년 동안 계획을 세웁니다. 1월 달에 뭘 할지, 2월 달에 뭘 할지, 3월 달에 뭘 할지. 그래서 그 계획을 저희 서와 서로 협의를 해서 그 계획이 적정하게 섰다 싶으면 저희들 서에서 의소대랑 연합회랑 상의를 해서 서로 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러면 2013년 지출내용 939페이지에 그 연합대의 1,600만 원도 함께 포함된 것인가요? 한번 봐주시죠, 939페이지. 아니면 연합대의 1,600만 원의 연합회비는 별도로 운영되는 것인지. 939페이지입니다. 여기 안에 그 1,600만 원 연합대 비용이 별도로 예산이 들어있는 것인지, 어떻게 되죠? 아니면 서의 운영비를 연합대 월례회의비로 쓰고 계신 건지, 아니면 연합…….
○ 파주소방서장 김조일 아니요,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연합대 운영비가…….
○ 문경희 위원 연합대의 운영비를 몇 년도부터 저희가 예산을 드렸나요?
○ 파주소방서장 김조일 작년부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문경희 위원 2012년부터 했죠. 2011년도 말에 예산을 세워서.
○ 파주소방서장 김조일 작년에 600만 원이었다가 좀 오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랬을 경우에 그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 파주소방서장 김조일 정원 대비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런데 여기 제가 보면 연합대 월례회의비가 계속 있어서 이 연합대 1,600만 원이라는 그걸 어떻게 쓰고 계신지 그걸 질의하고 있습니다.
○ 파주소방서장 김조일 그렇게 월례회의비 같은 걸로는 안 쓰고요. 연합대에서 스스로 대원들의 우수 의용소방대원을 뽑아서…….
○ 문경희 위원 그럼 2012년도는 어떻게 쓰셨어요, 600만 원을?
○ 파주소방서장 김조일 2012년도는 우수 의용소방대원들 산업시찰 보낸 것 그리고 각 대별로 부족한 부분들을 의용소방대 운영경비에서 지원을 해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러면 서장님, 사실은 연합대 지원비가 나오면 연합대에 필요한 예산은 연합회비에서 써야 되는 것이죠?
○ 파주소방서장 김조일 네, 그렇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소방서에서 별도로 연합회비는 월례회의하고 지원을 해주고 1,600만 원 별도로 썼다는 내용인지 제가 지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에 600만 원과 올해 1,600만 원 연합회비 받아서 어떻게 연합회 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썼는지 그 지출내역을 자료로 주세요.
○ 파주소방서장 김조일 네, 알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 감사2반장 이필구 문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질의 하실 분, 홍범표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십시오.
○ 홍범표 위원 서장님, 아까 존경하는 안승남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KBS 대상이라고 하셨어요, 아까?
○ 파주소방서장 김조일 119상이요.
○ 홍범표 위원 119상. 그런데 거기서 KBS 119대상에서 진급되는 걸 수여를 했잖아요. 기념식을 했는데 실제 돌아와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 파주소방서장 김조일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고요. 특진대상자가 경기도에 그동안에 많았으니까, 심사를 저희들이 4배수로 배수란에 뽑습니다. 4배수 안에 들어오면 특진을 그때는 못 시켜줬으니까 심사를 해서 승진을 시켜준다,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홍범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상을 수여한 이후에, 그 대상을 수여한 자체가 진급이 되는 게 아니고 서에 돌아오면 그게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 파주소방서장 김조일 네, 그렇습니다.
○ 홍범표 위원 그런 부분은 앞으로 소방대원들 사기문제도 있잖아요. 그건 말이 안 되지. 그건 무슨 상이에요. 도대체 KBS 119 대상이 우리 소방대원들 우롱하는 대상이에요, 뭐예요.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걸 건의하셔야 돼요. 아까 몇 가지 소방과 관련된 좋은 걸 건의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걸 건의하세요, 소방방재청에. 이런 상을 처음부터 추진하지 말든지 아니면 추진했으면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1계급 진급이 됐다고 다 행동으로 보여주면서 서에 오면 아니다. 그러면 일선 서에 계신 소방관들이 그 상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 상의 권위를 어떻게 생각하겠느냐고요. 그런 걸 건의를 하셔야지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서훈을 했든 진급을 시켰든 됐으면 관철을 시켜야지요.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걸 건의하세요, 앞으로는.
○ 파주소방서장 김조일 네, 알겠습니다.
○ 홍범표 위원 서장님, 그래야 돼요. 그렇잖아요. 거기 기분 좋게 가서 수상도 하고 1계급 특진도 하고 이게 진정한 상의 목적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추천할 때, 공적조서 다 쓸 때 공적이 없는 직원을 선발해서 상을 추천한 게 아니고 공적이 있는 분을 추천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당사자는 또 그렇잖아. 이런 건 건의를 하셔 가지고 앞으로 상의 권위라든가 본인, 소방관의 사기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하셔 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을 바에는 그런 수상을 거부하겠다 이렇게 하세요. 그거 건의하세요, 소방방재청에다.
○ 파주소방서장 김조일 알겠습니다.
○ 홍범표 위원 그다음에 중장비 운영하시는 분들 면허취득 관계를 보니까 여러 분이 취득하셨는데 앞으로 장려를 하세요. 장려를 계속 하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파주 같은 경우 지역이 좀 광활하잖아요. 그리고 구급대를 포함해서 9개 대가 지역별로 나눠져 있지요. 그런데 그게 만약 본서에서만 그 장비를 운영할 수 있는 면허증을 가진 사람이 있다, 그런 대원이 있다. 그런데 그 대원이 거기 가서 도움을 줘야만 그 장비를 운영할 수 있다면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9개 센터별로 중장비를 운영할 수 있는 대원을 확보하시는 게 훨씬 효과적이다 그런 얘기거든요. 누구든지 그 장비가 있으면 조작을 해 가지고 효과적으로 진압활동을 할 수 있게, 즉시 바로 투입이 될 수 있게. 그게 비근한 예로 양주서 같은 얘기를 들어볼게요. 양주서 같은 경우는 중장비가 없어요. 그러면 임차를 해야 돼. 임차를 하게 되면 장비만 임차를 하는 게 아니라 그 기기를 조작할 수 있는 사람까지 같이 와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장비만 임차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현지에서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더라. 그래서 기이 장비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장비를 운영할 수 있는 대원이 우리 팀 내에 있으면 훨씬 효과적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화재현장이 날로 다양화됩니다. 샌드위치패널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시에서 지원도 받으셨다는데 그런 게 많아요, 그런 유형이. 그랬을 때 그걸 효과적으로 진압할 수 있는 건 우리 대원이 그 기기를 실제 조작하고 운영할 수 있으면 엄청나게 큰 효과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 파주소방서장 김조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홍범표 위원 그리고 아까 다른 쪽에서도 말씀 올렸습니다만 우리 대원들한테 외국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기를 수 있도록 서장님이 배려를 하시고 도움을 좀 주세요. 왜냐하면 우리 사회가 다양화되고 글로벌화 됨으로 인해서 아까 파주시 관내에 2,400여 정도의 다문화가족이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 파주소방서장 김조일 네.
○ 홍범표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만약에 화재가 났을 때 신고를 했어. 그런데 한국말을 유창하게 해 가지고 파주시 어디 무슨 면 무슨 리 몇 번지에 화재가 났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소재지를 가르쳐주시면 다행인데 외국인 다문화가정이 오셔가지고 그 위치를 정확히 모르고 신고를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행히 같은 가족이 있어서 가족 중에 내국인이 있으면 내국인이 신고를 하겠지요, 119에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같은 가족을 이루면서 직장관계가 있어서 출근을 하고 그 중간에 화재가 났다. 그런데 외국인 다문화가정 주부 내지는 그 가족이 신고를 해야 되는데 본토 얘기를 하는 거야. 필리핀 사람은 필리핀 말로 한다든가 영어로 한다든가 그랬을 때 우리 대원들이 그 신고를 받고 즉시 그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출동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요. 아니면 그쪽 얘기를 할 수 있는 통역자의 힘을 빌려서 신고를 한다든가 그 사건을 처리한다든가 하면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러면 화재현장이라는 건 시급을 다투는 현장 아닙니까? 그랬을 때 시간이 딜레이 되니까 화재현장이 커질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전소될 수 있는 여지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김포서에 갔더니 참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기에 말씀 올리는데 우리 파주서에도 외국어를 할 수 있는 그런 대원들이 많이 배양이 되면 좋겠다. 그건 본인의 교양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 우리 사회가 점진적으로 글로벌화 됐잖아요. 결혼이민자가 계속 늘어나지 줄지 않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다행히 내국화가 쉽게 돼서 화재현장이고 뭐고 생활에 불편함이 없이 신고라든가 사건이라든가 이런 거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배양이 되면 문제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문제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사건이나, 특히 화재라든가 각종 재난 신고에 관해서 그런 부분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우리 소방대원들이 글로벌화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돈도 주지도 않고 예산도 주지 않으면서 외국어 공부를 해라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을 하루아침에, 217대원이 전체가 다 이걸 하라 하기는 어렵지만 조금씩 시작을 하게 되면 그 대원들 중에서, 200여 명이 넘는 중에서 외국어를 자유스럽게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분이 계시면 업무 처리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고 다문화가정이나 그런 쪽하고 친숙해질 수 있는 관계가 되잖아요.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는 관공서가 굉장히 거리감을 느껴요. 그런 거리감도 덜어줄 수 있거든. 그래서 그게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올리는데 서장님이 파주서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외국어를, 많잖아요. 여기 와 계신 분들이 영어권에 계신 분들, 동남아에 계신 분들, 중국이나 몽골, 이런 쪽에 계신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을 발굴해서, 또 우리 대원님들이 요즘은 워낙 기본적인 게 있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쉽게 접근하실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대원들이 훌륭하시잖아요, 맨투맨으로 보면. 그런 분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도 그렇게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추진해 보시면 어떤가 부탁드리겠습니다.
○ 파주소방서장 김조일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홍범표 위원 이상입니다.
○ 감사2반장 이필구 홍범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까지 마쳤으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수감하느라 애쓴 김조일 소방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과 고견은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잘못된 점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소방 운영에 반영할 사항은 반드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추가 답변이 필요한 사항이나 요구하신 자료는 11월 18일까지 행정자치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조일 소방서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지적한 사항과 오늘 격려된 사항은 앞으로 파주소방서의 발전과 도민의 안전한 삶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명심하여서 꼭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파주소방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55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6명)
이필구홍범표문경희신광식안승남윤영창
○ 출석전문위원
입법전문위원 김창진
○ 피감사기관참석자
경기도파주소방서장 김조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