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건복지공보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복지여성실(사회복지담당관, 보건위생담당관)
일 시 : 2013년 11월 14일(목)
장 소 : 북부청사 회의실
(10시35분 감사개시)
○ 위원장 고인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복지여성실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위원장 고인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도 성심을 다하여 감사에 임해 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심사 등 의정활동을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조치를 통해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감사와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 시 신속하게 제출하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복지여성실장이 관계공무원과 함께 증인선서를 한 다음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한 후, 이어서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 관계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제41조제4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위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증인이신 박정란 복지여성실장 출석하였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 위원장 고인정 강승호 사회복지담당관 출석하였습니까?
○ 사회복지담당관 강승호 네.
○ 위원장 고인정 박상목 보건위생담당관 출석하였습니까?
○ 보건위생담당관 박상목 네.
○ 위원장 고인정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복지여성실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보건복지공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14일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 위원장 고인정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정란 복지여성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사전에 위원님들께 배부되었으므로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복지여성실장 박정란입니다. 평소 경기도정 발전과 천이백만 도민의 복지증진은 물론 경기북부 복지 향상을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는 보건복지공보위원회 고인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복지여성실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며 2013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여성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승호 사회복지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상목 보건위생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3년도 복지여성실 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전략목표 및 추진실적, 역점사업 추진성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일반현황 중 복지여성실 기구 및 정원입니다. 복지여성실은 4담당관, 14개 팀, 1사업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소관은 사회복지담당관과 보건위생담당관 등 2개 담당관 8팀에 정원은 35명입니다.
다음 5쪽 주요기능 및 예산현황입니다. 담당관별 주요기능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 예산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실 예산규모는 총 5,898억 300만 원으로 도 전체 예산의 3.7%, 복지예산 대비 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8쪽 전략목표입니다. 복지여성실 정책비전은 더불어 함께하는 건강한 복지사회로 사회복지담당관은 보다 촘촘한 복지, 보다 안정된 노후를 전략목표로 3개의 정책목표를, 보건위생담당관은 건강한 생활 영위, 식품 안전성 확보를 통한 건강한 생활구현을 전략목표로 4개의 정책목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책목표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보다 촘촘한 복지, 보다 안정된 노후를 전략목표로 한 사회복지담당관 소관 2013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여성실은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소관업무 중 보건복지국과 동일한 사무를 남부, 북부를 지역적으로 담당하여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주요사업 추진실적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및 위기가정 지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을 위한 생계 및 주거급여를 기초생활보장급여에 1,500억 6,700만 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관리의 적정성 제고에 2억 6,300만 원,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을 위한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에 9억 4,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저소득 위기가정 신속 지원으로 신빈곤층 발생 예방을 위하여 무한돌봄사업에 28억 3,300만 원, 비수급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지원에 35억 8,700만 원, 정부양곡할인에 7억 4,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저소득층 자활지원으로 자립능력 배양을 위한 자활근로사업에 84억 300만 원, 지역자활센터 운영, 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 및 도 자활지원 사업에 12억 6,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외계층 보호와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확대입니다. 사회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을 위해 노숙인 재활요양시설 운영 및 지원에 27억 2,500만 원, 노숙인 보호지원에 4억 3,300만 원, 시군 푸드뱅크 장비지원에 2,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설날, 중추절 및 광복절 등에는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및 보훈대상자에게 2억 8,000만 원의 위문금을 전달하였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사회서비스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에 49억 9,200만 원, 가사ㆍ간병 방문도우미 사업에 3억 5,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1쪽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취약계층의 사회적 안전망 확충 및 노인돌봄 사업을 위하여 노인생활시설 운영 지원에 18개소 41억 700만 원, 재가노인복지시설 17개소에 12억 1,700만 원, 개인운영 신고시설 21개소에 1억 4,500만 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에 15개 사업 6억 4,600만 원, 노인돌봄 기본서비스로 16억 9,200만 원, 노인돌봄 종합서비스로 27억 1,100만 원, 홀몸노인돌봄사업으로 2억 5,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 내실화를 위하여 장기요양등급에 대한 요양서비스로 4,069명에게 336억 5,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지정관리 및 자격증 교부에 43개소 3,612명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2쪽 활기찬 삶을 위한 사회참여 확대와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노인일자리 지원으로 사회참여 및 근로기회 제공을 위해 노인일자리 제공에 155억 7,500만 원, 시니어클럽 운영지원에 6억 3,000만 원, 실버인력뱅크 운영 지원에 5억 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한 여가활동 육성 지원을 위해 경로당 운영 지원에 92억 1,500만 원, 노인복지관 운영지원에 28억 5,000만 원, 노인 성문화 인식개선사업 운영에 6,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노인학대 및 자살 예방을 위한 위기노인 안전망 구축을 위해 경기북부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에 2억 1,200만 원, 경기북부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운영에 1억 1,500만 원, 노인자살예방센터 운영에 3억 5,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저소득노인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기초노령연금 지급에 1,671억 1,400만 원, 노인가구 난방비ㆍ건강보험료 지원에 25억 9,700만 원, 결식노인 무료급식, 식사배달 지원에 29억 5,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입니다.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을 위해 장애인 연금 및 장애수당을 지원하고 장애인가구 교육비,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주거편의 도모를 위해 300억 7,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주거불편 개선 및 난방비 지원을 위해 장애인 주택개조 비용과 저소득 장애인 가구에 대한 월동난방비에 7억 6,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의료비 및 보조기구 지원을 위해 장애진단서 발급비용 및 검사비용과 의료비, 장애인 보장구ㆍ재활보조기구 사업에 26억 2,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 재활 및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장애아동의 기능ㆍ행동발달을 위한 재활치료 지원에 45억 7,000만 원,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지원에 1억 5,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유형과 정도에 맞는 일자리 제공으로 23억 700만 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 지원에 198억 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 증진을 위해 9억 4,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에게 편리한 시설 설치 촉진을 위해 7억 4,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인프라 확충 및 사회참여…….
○ 위원장 고인정 실장님! 총괄 중심으로 간단하게 보고해 주십시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알았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인프라 확충 및 사회참여 제고 관련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에 4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추진을 했고 재활프로그램 운영에 2억 5,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및 기능 보강을 저희가 추진을 했고요.
다음은 15쪽 건강한 생활영위, 식품 안전성 확보를 전략목표로 한 보건위생담당관 소관 2013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보건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해서 연천군 보건의료원의 진료수입 손실금 6억 원을 지원하였고 지역사회 건강증진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지자체 주도형으로 전환해서 추진 중인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79억 3,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임산부ㆍ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양보충식품을 지원했고 금연클리닉 등 건강증진사업과 함께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21개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구강질환 예방ㆍ치료 서비스 제공으로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구강보건사업에 14억 2,000만 원 등 구강보건사업을 저희가 추진을 했습니다.
다음 17쪽 안전한 식품 제조ㆍ유통 및 건강한 먹거리 환경 조성입니다. 안전한 식품 제조ㆍ유통과 수거검사를 실시했고 식품안전 소비자신고센터 운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18쪽 건강한 먹거리 환경 조성입니다. 식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저희가 연중 비상근무를 실시하였고 학교주변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해서 저희가 어린이 기호식품 취급업소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19쪽 감염병과 정신질환이 없는 건강한 사회입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경기북부지역에 많이 발생하는 공수병과 말라리아 퇴치를 위해서, 확산 방지를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고 한센병환자 관리비 14억 6,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0쪽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의 내실화입니다. 정신보건센터 운영비 49억 5,4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노인치매예방 관리를 위해서 조기검진사업비 1억 8,100만 원을 지원, 치매치료관리비로 10억 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1쪽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및 의약서비스 강화입니다. 건강한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을 위해서 산모신생아 도우미사업비 등 저희가 5개 사업에 대해서, 큰 틀에서 5개 사업을 추진하였고 취약계층 맞춤형 건강관리 지원을 위해서 방문보건인력 134명을 배치해서 맞춤형 방문건강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22쪽 보고드리겠습니다. 권역별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해서 응급의료기관 운영 및 인력 지원을 위해 24억 7,700만 원을 지원하였고 군병원과 협력해서 응급의료 취약지역 군병원에서 민간인 응급진료를 실시하였으며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을 2,017명에 대해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음 의ㆍ약 환경 조성으로 의료서비스기반 조성과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서 의료기관 등에 대해서 저희가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23쪽 역점사업은 저희 북부 쪽에서만 특별히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추진성과를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4쪽 노숙인 자립을 위한 노숙인 일자리 여건 조성입니다. 노숙인 복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수준에 대한 척도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노숙인 복지정책은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복지여성실은 이러한 노숙인 복지정책의 궁극적 목표인 탈노숙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일자리 여건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시설노숙인의 일자리를 위하여 동두천 성경원의 입소자와 동두천 관내 내실 있는 기업인 무궁화유지와의 일자리 협약을 체결해서 시설노숙인 1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거리노숙인의 일자리를 위하여 의정부 노숙인종합지원센터에 일시 거주하는 노숙인에게 노인요양보호사, 장례지도사 등 교육훈련 기회를 제공, 자격증 취득사업을 추진해서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다음 25쪽 노인복지시설 시설장 및 종사자 인권교육 실시입니다. 최근에 노인요양시설 입소자 인권침해 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공론화되고 있고 인권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서 시설장 및 종사자 인권의식을 제고하고 인권중심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식개혁의 필요성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설생활노인들이 존경받고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시설장 등 400여 명 및 종사자 1,807명에 대한 인권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26쪽 노인 성문화 인식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노인 성문화 인식개선사업은 노년기가 되면 신체적, 정서적으로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데도 노인에게 적합한 성교육과 성상담을 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극히 부족한 실정으로 이에 따른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속적ㆍ체계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는 정책추진을 위해 마련했습니다.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노인복지 관련기관 사회복지사와 성상담소 내 상담사를 대상으로 노인 성관련 전문가 양성과정을 운영해서 성교육사 54명, 성상담사 51명을 양성하였습니다. 9월부터는 양성된 성교육사가 노인대학, 경로당 등 노인관련 기관에서 146회 성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이와 함께 양성된 노인 성상담사는 도내 성상담센터, 노인복지관 등 29개 기관에서 노인을 위한 성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노인복지가 경제적으로 부족한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정신과 문화가 건강한 노인들을 위한 사업으로 시야를 넓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기도는 건강한 노인의 정신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앞장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7쪽 시각장애인에게 차별화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입니다. 2013년 5월에 개관한 도내 최초 유일의 시각장애인복지관을 통해서 시각장애인에게 맞춤형 복지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기초재활과 보행교육, 사회적응 및 취업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는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구리ㆍ남양주 특수교육지원청과 MOU를 체결하고 찾아가는 재활교육을 실시했으며 청장년층을 대상으로 점자ㆍ보행 등 일상 사회적응과 기초재활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노년층을 대상으로는 여가와 건강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10월에는 시각장애인복지관이 활동보조인 교육기관으로 지정되어 12월 중 개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향후 복지관 이용실태를 분석해서 복지관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전문적인 활동보조인 양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8쪽 장애청년 바리스타를 뛰어 넘어(Jump), 사회적기업으로입니다. 장애인 중에서 가장 취업이 어려운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저희가 지난해부터 바리스타 교육을 시켜서 커피전문점에 취업시키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50명의 장애청년들에게 바리스타 교육을 시켜서 이들 중 장애청년 26명을 포함해서 모두 63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했으며 2014년까지는 장애청년을 위한 커피전문점 8개소를 추가 개점해서 120개의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올해 말 수원의료원에 “나는카페” 8호점을 개점하고 2014년에도 7개소의 커피전문점을 추가 개설할 예정입니다. 지난 10월 30일에는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해 고용노동부에 신청을 하였으며 12월 중에 인증받을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장애청년의 안정적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쪽 보건위생담당관실 소관 말라리아 퇴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말라리아 환자는 9월 말 현재 전년 동기 대비 28.5% 감소하였습니다. 말라리아 퇴치를 위해 김포시 포함 11개 시군에 방역사업비 27억 7,1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말라리아 매개모기 감시사업 추진과 DMZ, 군부대, 접경지까지 민간자율방역사업을 확대 추진하였습니다. 동절기에도 환자 조기발견을 위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며 시군의 말라리아 방역사업 추진실적을 평가해서 유공자에 대한 표창을 수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한센인 종합지원 추진입니다. 소외받고 있는 한센인에 대하여 종합적인 의료 및 복지지원을 위해 맞춤형 의료지원사업비 9,8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재활보장구 지원사업비 1,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남양주 성생농원 양로주택 증축비 5억 원과 양평 상록마을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축사신축비 등 15억 6,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한센인의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 및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며 생활환경 개선 및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국군병원 민간인 응급의료 활성화 추진입니다. 의료취약지역 주민 및 교통사고 환자 등 응급환자 발생 시에 신속한 대처를 위해서 취약지에 위치하고 있는 군병원에서 민간인 응급환자를 진료할 수 있도록 경기도와 국방부 간에 대민응급진료 MOU를 체결하여 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군병원, 119, 보건소 간 핫라인으로 연계하여 환자 발생 시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9월 현재 752명의 환자를 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지역응급의료협의회와 국군병원을 연계하여 취약지역 응급환자가 빠르고 정확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은 전체 26건으로 처리요구 4건, 건의사항 22건이며 모두 완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자세한 내역은 34쪽부터 41쪽까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들려주시는 정책적 고견은 앞으로 우리 경기북부 사회복지 및 보건위생 분야 도정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저희 복지여성실 직원 모두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복지여성실)
○ 위원장 고인정 박정란 복지여성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전에 먼저 자료제출이 필요하신 위원님들은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 위원님.
○ 김기선 위원 김기선 위원입니다. 두 가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중증장애청년 일자리 바리스타를 뛰어 넘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현황하고요. 거기에 취업현황을 자료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교육현황이 있는데 그 교육현황하고 사업비 추진내역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인정 또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욱희 위원님.
○ 원욱희 위원 원욱희 위원입니다. 자료 일부는 왔습니다마는 우리 실장님한테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청 보건복지국하고 제2청사 복지여성실의 차이 나는 업무 뭐가 있나? 본청하고 복지여성실의 사회복지업무라든가 보건위생업무라든가 차이가 뭐가 있는지 이것을 자료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그 안에 복지사각지대 발굴사업이 있는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컨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국하고 여성실하고는 대동소이할 것이고 다만 우리 복지여성실에 있으면서 참 어려운 분들한테 무슨 사각지대가 있는가 그걸 발굴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뭐 특수시책이라고는 볼 수 없겠습니다마는 그 자료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복지업무도. 또 보건위생업무도 좀 다른 점, 무엇이 다른가 이런 것 두 가지를 해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이해 가시겠죠?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 위원장 고인정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없으십니까?
지금부터 감사의 원활한 진행과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본질의뿐 아니라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시간은 위원님들이 협의하신 대로 본질의는 10분, 보충질의와 추가질의도 10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문순서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유임 위원 김유임 위원입니다. 복지여성실 집행부 여러분! 감사준비와 복지업무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저는 복지여성실의 기구 및 정원에 관련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복지여성실, 특히 복지업무는 주로 사업정책이 빈곤층이나 약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 대상 숫자가 굉장히 많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북부지역 내에 복지수요의 특성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그동안 우리 북부지역은 복지분야에 있어서 특히 생활시설 등이 들어와서, 장애인시설 등이 많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상으로는 굉장히 열악해서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될 사항이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 김유임 위원 북부는 10개 시군인데 인구가 전체 경기도의 30%이지만 면적이 46%나 달하고 있어서, 특히 복지업무는 현장업무가 많고 그 대상이 굉장히 다양하고 숫자가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현장업무, 현장복지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현재의 직급과 인력에 있어서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지금 남부 쪽에서는 보건복지국이 6개 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북부에서는 2개 과가 있고 팀으로 따지면 본청 쪽에는 25개 팀이 있고 저희는 11개 팀입니다. 그런데 인원으로 보면 더 큰 차이가 있어서 남부 쪽에는 총 정원이 120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저희 북부 쪽에서는 4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김유임 위원 북부지역에 복지수요의 가장 큰 특성 중의 하나가 농촌을 굉장히 많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노인인구가 많고 특히 노인빈곤층이나 노인건강ㆍ의료문제가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잘 살려서 북부만의 시책사업들을 굉장히 잘해 주셨습니다, 노숙인 자립을 위한 일자리, 노인 성문화 개선.
그다음에 또 북부지역에는 시각장애인이 경기도 전체의 50%가 넘고 있고 한센인도 많고 또 군부대도 많고 이런 여러 특성들이 있는데 그런 특성에 맞는 시책사업들을 굉장히 잘해 오셨습니다. 이런 시책사업들이 성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예산이나 인력이 부족한 부분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그렇습니다.
○ 김유임 위원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현장중심의 복지정책 그리고 우리가 북부만의 특성화 있는 사업들을 잘하기 위해서는 기구나 정원에 있어서의 어떤 문제점들이 좀 보완이 돼야 된다라고 봅니다. 위원장님께 좀 건의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업무를 지금 북부지역에서는 행정안전실에서 하고 있죠?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안전행정실입니다.
○ 김유임 위원 안전행정실장님께 좀 건의,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 위원장 고인정 안전행정실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 안전행정실장 조청식 안전행정실장 조청식입니다.
○ 김유임 위원 네, 감사드립니다. 지금 북부청사가 그 이전에는 출장소 개념으로 있다가 2청사 그다음에 북부청사 이렇게 가는 과정에서 기능별 실국이 굉장히 많이 옮겨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복지여성실만 지역별 특성으로 기능이 그대로, 이전에 다른 지역별 특성들은 기능별로 다 전환이 됐는데 복지여성실은 지역별 기능만 담당하고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10개 시군이지만 면적이 50%에 달하고 있고 또 북부지역만의 어떤 인구별ㆍ경제별 특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보완돼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상임위에서 어제 심사를 통해서 알게 된 사실 중에 복지여성실이 보좌기능으로 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 직제사항은 도지사의 스텝기능으로 되어 있는 측면이 혹시 인력TO를 더 받거나 예산을 편성하는데 어려움으로 작용되는 부분이 혹시 있습니까?
○ 안전행정실장 조청식 그건 아닙니다. 그 보좌기능이라 그래서 기구와, 그러니까 인력과 기능면에서의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렇다면 북부지역의 특성에 맞는 복지사업 그리고 그동안 복지여성실에서 시책사업으로 해왔던 많은 성과 있는 사업들을 좀 전면화하고 북부 도민들에게 복지서비스, 현장복지를 잘하기 위해서 직제조정, 특히 복지여성실의 정책총괄이나 예산편성 권한을 좀 강화시키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혹시 이후의 계획들, 사무전결에 관한 부분이든 권한을 조금 더 강화해서 복지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들이 준비되고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행정실장 조청식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뭐냐 하면 금년도 하반기, 9월 달에 사실은 총액인건비 내에서 한 50명, 55명 정도의 TO를 저희가 별도로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각 실국이 필요한 부분, 특히 복지여성실 같은 경우는 아까 김유임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 북부지역이 도농복합적인 성격이 많고 또 어려운 이웃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들을 강화하려고 했었는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예산의 절감, 삭감, 구조조정 이런 부분 때문에 공무원 인건비의 총액적인 증액을 사실 불허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담지 못했고요.
두 번째로 저희가 그 대신에 대안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은 금년도에 7월 1일 자로 안행실이 출범하고 난 다음에 북부가 갖고 있는 고유한 권한 중에서 저희 나름대로 북부지역 특성에 맞는 기구와 인력을 도입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최근 한 10월 달에 지사님 결심을 받아서 이번 달 말이 되면 경기도 사무전결 규칙을 바꿔서 경기북부청사의 총 정원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국 간의 위치변동을 좀, 예를 들어서 정원을 조정해서 그 부분을 갖고 경기북부의 특성에 맞는 기구를 도입하는 걸로 11월 말부터 그렇게 운영할 예정이기 때문에 김유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그런 차원에서 충분히 소화가 가능할 거라고 판단됩니다.
○ 김유임 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총액인건비를 증액이나 내지는 인력TO가 55명 정도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도 전체에서 조정하는 건가요?
○ 안전행정실장 조청식 네, 그렇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러면 북부에서 TO를 요청할 경우 일단은 안행부의 어떤 허가범위 내에서는 늘릴 수가 있는 사항인 거죠?
○ 안전행정실장 조청식 네, 가능합니다.
○ 김유임 위원 그런데 현재 방법은 늘리지는 않되 현재 있는 북부청사 정원 중에서 우리 복지여성실의 팀, 팀으로 지원할 수 있나요?
○ 안전행정실장 조청식 네. 보통 그 현안에 맞게끔 TF팀 정도로 저희가 운영하려고 합니다.
○ 김유임 위원 팀이면 팀장이 6~7급인가요?
○ 안전행정실장 조청식 팀장은 5급으로 할 수 있고요. 전혀 문제없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러면 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북부지역의 특색사업, 특히 주민들에게 현장 속에서 와 닿는 건 아마 복지업무일 거고 이런 특화된 사업들을 지금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원래 시책사업으로 해서 잘됐던 부분들이 좀 전면화되고 서비스를 전 도민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책총괄, 아까 팀장이나 과장 정도의, 그러니까 6급이나 5급 정도의 팀제의 어떤 증원들이 필요한데 조정을 할 때 우리 복지여성실에 반드시 배정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행정실장 조청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유임 위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복지여성실에서 청년장애 바리스타나 잘하고 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특별히 조금 더 전면화시키려고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장애청년 바리스타 사업은 저희가 금년도 나눔축제 때 경기도 대표사업으로 가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측에서도 참여를 하겠다고 그래서 내년에 예산을 우선 5,000만 원을 해서 의왕여성회관에 카페 개설하는 데 협조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는 지금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저희 직원들이 굉장히 애착을 갖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김유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잘되고 있는 사업들은 좀 넓힐 필요가 있고요. 특별히 저는 복지사업들이, 지금 복지예산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복지여성실의 부담들이 증가하고 있는 내용 중에서도 현재 복지예산이 5,400억 정도에서 노령연금이 되면 9,600억까지 우리가 지원업무를 하게 되는데 이 지원업무는 우리가 부정수급의 문제가 굉장히 많이 제기된 만큼 성실하게 이 업무를 하려면 많은 인력들이 당연히 더 필요하고 이렇게 예산이 많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직제나 정원들이 부족해서 업무가 부족해질 측면들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굉장히 부족한데 저는 민간재원을 복지업무에 디자인하는 것, 우리 복지에서 굉장히 좋은 사업 중에서 민간에서 하려고 하는 기부, 예산이든 어떤 자원이든 이 부분을 잘 연결해서 우리가 예산으로 하는 것만큼 복지수요를 더 늘릴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전에 복지여성실에서 했던 것 중에서 아동안전을 위해서 핸드폰을 지원한, 안전을 지원한 업무를 기부예산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 김유임 위원 앞으로 민간재원들을 복지사업 중에서 하지 못하는 사업들을 연결하고 디자인할 수 있는 업무를 강화시켜 주길 바라겠습니다. 그거에 대한 어떤 정보들은, 평생교육국이 지금 여기에 와 있죠? 북부청에.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 김유임 위원 평생교육국에서 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 협조ㆍ협력을 통해서 그 업무를 성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감사합니다.
○ 김유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인정 김유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숙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심숙보 위원 새누리당 심숙보 위원입니다. 원활한 업무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감액예산 사업비교, 페이지는 94페이지. 자료 제출된 것을 보면 부서별로 사업내용과 예산현황이 있어요. 그중에 몇 가지만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위기가정 무한돌봄하고, 그다음 페이지 재활보조기구 서비스센터 운영, 그다음 정신보건시설 기능 보강, 그다음에 공공보건의료기관 지원,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비용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현격하게 많이 감소돼서 편성돼 있거든요. 현재 집행률 실적은 어느 정도인지, 왜 이렇게 감액이 현격하게 이루어졌는지, 특히나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비용은 작년도에 75만 건이라면 금년에 49만 건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천…….
(복지여성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심숙보 위원 그러면 답변은 준비되는 대로 해주시고요.
그다음 요구자료 358페이지, 359페이지 공중보건의 배치현황과 복무에 대해서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왜냐하면 작년도에는 135명 그다음에 2011년도는 162명, 금년에는 122명이 근무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나 항상 해마다 행감 때마다 제가 지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같이 하고자 하는 부분이 특히 경기북부는 접근성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취약한 지역이기 때문에 특히나 더 신경써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매번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나 지난번에 보니까 의료취약지역에 응급의료가 752명이나 했습니다. 주로 군병원 연계가 됐고 근처 청평병원, 일동병원, 양주병원 등을 통해서 이런 거를 좀 더, 예를 들면 어떤 시스템을 미리 계약을 해서 어느 지역에 어느 응급환자 또는 급한 환자가 있다면 이거를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그런 응급 대비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물론 얘기가 다른 방향으로 갔지만 공중보건의가 군인 대신 복무하는 거기 때문에 근무기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작년에는 무단지참이라든지 무단결근이라든지 근무지 이탈 그런 거가 많이 지적됐는데 금년에는 그러한 거는 굉장히 현격히 줄었거든요. 그랬고 작년에 제가 조사한 바로는 매달 복무기강을 조사하는데 이번 자료에는 1년에 한 번으로 내무부, 보건복지부가 돼 있더라고요. 그게 왜 그렇게 된 것인지 얘기해 주세요.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공보의 숫자는 계속 줄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의대에 입학하는 학생들이 남학생보다 여학생 수가 현저히 증가하고 있고 또 의학대학원이 생겨서 입학하는 남학생들의 경우도 군을 이미 제대한 분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공중보건의로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이 점점 줄고 있기 때문에 공보의가 굉장히 많이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도 이런 대안으로 자꾸 저희한테 예산사업으로 의사를 충원하라는 그런 저기는 계속 내려오고 있는데 우리 경기북부지역은 특히 예산 면에서 굉장히 힘든 시군이 많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저희도 고민이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일반의사는 공보의가 계속 줄고 있는 거고요. 지도점검은 원칙적으로 지침에 의해서는 연 1회 하고 있는데 저희가 사안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들어온다거나 성실치 못한 공보의가 있거나 그러면 저희가 지도점검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군병원 관련은 저희가 MOU를 체결해서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북부지역에 병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작년에 응급환자 발생 시에 군병원에서 응급처치한 숫자가 752명인데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듯이 응급의료협의회나 119에 저희가 더 홍보를 해서 가까운 군병원으로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심숙보 위원 네, 항상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397페이지 유통의약품 안전관리 관련해서 그다음 페이지를 보면 의료기관과 의약품 판매업소에 대한 약사 감시와 마약류 취급기관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보면 보통 보건복지국에서도 지적한 사항이지만 약사 감시에서 지적률이 0.6%에 해당되고 의료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항상 유념을 해주실 부분은 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 조제 또는 의료행위 그런 부분을 집중해서 해주시고 사실은 이게 전체의 1%에도 못 미치는 숫자이기 때문에 지적된 곳을 해서 더 강화시켜서 해주시고 그렇지 않은 곳은 지도계몽 차원으로 해주셔야만 그분들이 자기 직능에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서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마약류 취급기관 등록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등록현황보다 지도점검 업소 수는 작거든요. 그래서 기준이 왜 그런 것인지. 모든 기관을 다 안 하고 적게 잡은 것은 왜 그랬는지.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위반업소 수는 전년도에 비해서 약간 증가추세에 있어요, 이 표에 의하면. 그래서 그 부분을 얘기를 해주십시오.
(복지여성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그러면 실장님, 시간관계상 그 부분, 아까 영유아 그 부분과 지금 그 부분은 자료로 해주시고.
한 가지 더 덧붙인다면 한약국은 일반의약품 판매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 부분도 병행해서 얘기해 주시고 현재 슈퍼에서 상비약품을 판매합니다. 그 부분도 허가된 거 외에 더 판매를 하거나 할 때 전문의약품까지는 판매 안 하겠지만 일반의약품 판매하는 거를 집중적으로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교통관계상 접근성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예측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측해서 지도점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감사합니다.
○ 심숙보 위원 그러고 아까 감액예산 비교표만 있었는데 현재 집행률 그 부분까지 자료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고인정 심숙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석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강석오 위원 광주 출신 강석오 위원입니다. 120쪽을 한번 봐주실래요? 여기 보면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지원이 있는데요. 율과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서. 지원현황을 보면 그 밑에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부담비율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 강석오 위원 그건 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만들어 놓지 말든지 만들었으면 제대로 지키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위에 보면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맞아요. 25 대 75%가. 그렇죠?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 강석오 위원 인건비, 운영비 밑에 보면 부담비율이 있잖아요. 그건 맞는데 그 위에 보면 고양시는 맞는데 그 밑에 보면 구리시 같은 경우는 100% 분권으로 지원했어요. 그 이유가 뭐죠? 100% 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
○ 강석오 위원 실장님, 감사준비를 안 하셨나요? 위원님들이 질문하는 걸 전부 답변을 못 하시면 어떡해요?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죄송합니다.
○ 강석오 위원 한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100%를 다 했단 말이에요, 거기는. 그리고 의정부라든지 파주라든지 포천시는 100% 다 시군비로 했어요. 분권비율이 25%는 분권이나 국비로 할 수 있게끔 돼 있는데.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분권이 저희 도를 통하지 않고 그냥 직접 시군으로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그 예산을 시군예산으로 잡은 곳이 있고 분권으로 잡은 게 저희가 정리가 안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 강석오 위원 아니, 분권이라 해도 시군으로 그냥 막바로 갈 수 있나요?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분권은 직접 시군으로 바로 나갑니다.
○ 강석오 위원 그럼 그거에 대한 걸 표기를 해주셨어야죠, 여기다. 그래야지 의문이 안 가지.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죄송합니다.
○ 강석오 위원 구리시 거는 어떻게 100%가 다 분권으로 됐습니까? 그 답변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분권으로 간 예산을 그냥 분권으로…….
○ 강석오 위원 구리시는 100% 다 분권을 줬단 말이에요. 시군비는 1원도 안 들어가고. 그러면 표기방법이 틀렸든가 아니면 지원이 틀렸든가 하는 거 아닌가요?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방법을 구리에서는 그걸 전부 분권으로 잡았고 의정부나 파주에서는…….
○ 강석오 위원 이 서류를 실장님이 만드신 거 아니에요? 직원들께서.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죄송합니다.
○ 강석오 위원 이렇게 만들어 줬는데 2012년, 2013년 계속 이렇거든요. 프로테이지는 구리시 같은 경우는 인건비에 있어서 57%로 점점 줄어들어요. 2013년에는 45%로 줄어들고, 분권이. 시군비는 또 따로 게재돼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요. 이게 다른 데도 분권을 다 시에서 잡아서 했다고 하는데 이게 표기가 이렇게 됐다는 건 좀 이상하잖아요.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 강석오 위원 이건 누가 봐도 이상하게 보이잖아요.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 강석오 위원 없는 시군들은 뭐예요? 그런 기관이 하나도 진짜 없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없습니다.
○ 강석오 위원 다른 시군은 없다.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 강석오 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업무보고서 34쪽에 보면 맨 첫 항목에 “언론보도를 통해 장애인 복지예산 착복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해 가지고 작년에 처리요구사항이 있었는데 조치사항에 보면 “개인운영 장애인 생활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42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해 가지고 그 옆에는 보면 내용이 쭉 같이 붙어서 “완료” 했습니다, “완료”. 완료가 됐습니까? 이것은 완료라는 표현은 모든 것이 잘되고 개선이 됐을 때 하는 거죠.
다시 제가 묻겠습니다. 그러면 행감자료 184쪽에 한번 보실래요? 184쪽에 보면 북부지역에 219개소라는 많은 장애인복지시설이 있습니다. 그렇죠?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 강석오 위원 거기에서 지적을 안 받은 업소가 몇 개소입니까? 39개소입니다. 180개소가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환수된 내역도 있고 고발된 내역도 있고 시정된 내역도 있고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내용별로는 다 틀립니다만.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완료됐다고 봐요? 그런 현상이 안 나도록 해달라 이런 지적이었는데, 작년도 행감에. 2012년도에. 이걸 완료라고 표현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업체들이 거의 대다수가, 프로테이지를 내보세요. 219개소에서 180개소가 지적을 받았다 하면 이건 엄청난 개소 아닌가요? 상습적으로 착복 내지는 습관적으로 이런 행동들을 그 업체에서 계속하고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편법적으로 예산을 빼돌리는 그런, 아니면 직원을 채용해도 임의대로 하고 이렇게 계속 모든 것들 또 아니면 쓸 수 없는 예산을 목을 만들어서 썼다든지 이런 등등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 표현을 너무 잘못하신 것 같아서 어떻게 보시고 실장님께서는 그렇게 표현을 하셨는지 좀 답답합니다. 이런 업체들에 대해서는 항구적으로도 보면 강한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라도 앞으로 그런 행위나 아니면 우리 장애우들이 더 이상의 피해를 보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강한 벌칙 내지는 규정을 둬서, 또 관계법령이 약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행위나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해주셔야 될 것인데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신 게 있으신가요? 우리 실에서는.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저희가 앞으로 동일한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지금 지도점검 해서 지적된 것들은 대개 법에 의해서 가벼운 건 개선명령이나 이런 게…….
○ 강석오 위원 그 내용은 제가 알아요. 그런데 지금 행감자료를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많은 준비와 노력을 하시면서 이렇게 지적해 주시는 사항을 너무 경미하게 보고 완료라는 표현, 이것뿐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사항들이 쭉 나옵니다만 다 완료야, 100% 다 완료하셨어요. 그럼 우리 경기도 보건복지 쪽의 일은 깨끗해야죠. 투명하고 화이트하고. 모든 그런 점이 없어져야 되고. 그런데 그런 사항이 아니라는 거죠.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런 게 좀 아쉽다. 표기도 신중하게 다뤄주셔서 이런 사항을 이렇게 이렇게 개선해 나간다 이런 쪽으로 해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죄송합니다. 저희는 지도점검을 하라는 거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했다는 쪽으로 완료라는 표현을 했고,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 강석오 위원 개선 중이죠. 완료라는 것은 뭘 완전히 끝났다는 얘기 아닙니까?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 강석오 위원 표기 자체가 잘못된 거죠. 또 하나 제가 서류를 아까 집행부를 통해서,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신청을 미리 했습니다만 아직 안 왔는데요. 여기 지금 예방접종법, 의료법 제33조1항에 보면 출장접종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 강석오 위원 혹시 그 서류 가지고 계신 분 계신가요, 여기요? 우리 북부 쪽에 한 2~3년 동안에, 2011, 12, 13년도 출장접종 아니면 보건소에서 한, 각 시군별로. 그 데이터가 있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없으면 나중에 주시고요. 없어요? 있어요? 의료법 제33조1항에 보면 전문시설을 갖춘 병의원이 아니면, 보건소 아니면 접종을 할 수 없다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죠?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 강석오 위원 “단,” 단서가 밑에 붙었어요. 그런 곳이 아니더라도 거동이 어려운 분들이나 아니면 또 시설이라든지 또 아니면 출장을 해서 그 지역에서 기본적인 앰뷸런스라든지 또 아니면 휴식시설이라든지 이런 접종시설이 가능하게끔 시설을 임시로 갖춰놓고 접종할 수 있게끔 해놨거든요.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 강석오 위원 아니, 내규에 보면 있어요, 그게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걸 여기는 몇 % 정도나 출장접종을 하셨는지? 왜냐하면 아까 김유임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경기도의 46%를 지역적으로는 차지하고 있다 이거죠. 그만큼 오지나 이런 데가 많다는 거죠. 다 보건소까지, 각 시군의 보건소까지 가서 할 수는 없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출장접종을 하셨냐 그거를 질문하는 거거든요.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대부분 도시지역에서는 출장검진을 하고 있고요.
○ 강석오 위원 도시 쪽이 아니라 농촌지역이겠죠.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농촌지역에는 저희 보건지소가 있기 때문에 지소를 통해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의 경우에는…….
○ 강석오 위원 보건진료소는 할 수가 있어요.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지소요. 지소를 통해서…….
○ 강석오 위원 지소가 있고 보건진료소가 있고 있는데 그 지역은 다 할 수가 있는데 그 지역 외 지역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지소가 없는 시 지역에서는 대부분…….
○ 강석오 위원 예를 들어서 읍면동 단위 그런 데까지 가서 출장접종을 하셨냐 이거예요.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지금 저희 북부지역 10개 시군 중에서 파주하고 구리하고 포천만 순회접종을 안 했습니다. 그랬는데…….
○ 강석오 위원 거기는 왜 못했죠?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파주하고 구리, 포천은 보건지소가 다른 지역보다 조금 많이 있습니다,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 강석오 위원 아니, 실장님! 제가 질문하는 것은 보건소하고 보건지소하고 보건진료소 이렇게 세 군데는 법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 외 지역, 예를 들어서 읍사무소가 있는데 읍사무소에는 그런 걸 할 수가 없잖아요?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그러니까 보건지소가 있는 지역은 지소가 대부분 읍면사무소 옆에 있기 때문에 지소에 가서 했기 때문에…….
○ 강석오 위원 아, 참! 질문요지를 모르시네. 그 외 지역, 그런 데 아닌 지역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30리, 40리 되는 지역이 있는데 한 15㎞ 이렇게 거리상으로 되는데 그런 데도 지소가 없는 지역이 있어요.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저희 북부지역에 보건지소가 45개 있습니다.
○ 강석오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알았고, 타이머가 끝났어요?
○ 위원장 고인정 네.
○ 강석오 위원 알겠습니다. 이따 추가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고인정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기선 위원 위원장님, 행정감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장시간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듣는 게 어떻겠습니까?
○ 위원장 고인정 네, 실장님 앉아서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감사합니다.
○ 김기선 위원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파악은 제가 되는 대로 나중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우선 먼저 가벼운 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및 보훈대상자 지원을 8회에 걸쳐서 2억 8,000만 원을 가지고 지원을 했는데 시설위문은 2번에 걸쳐서 추석하고 설날 했고 군 위문이 6번을 했는데 설날하고 3ㆍ1절 날, 3ㆍ1절 날은 3ㆍ1독립유공자들한테 갔겠죠?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 김기선 위원 4ㆍ19는? 4ㆍ19도 마찬가지입니까?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 김기선 위원 그런데 여기 5ㆍ18은 어떻게 여기 대상자가 있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5ㆍ18이 법이 바뀌면서 추가된 사항입니다.
○ 김기선 위원 그런 대상자가 있습니까, 보훈대상자 중에? 있으시면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어쨌든 그 자료를 하나 주세요.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 김기선 위원 대부분 가시게 되면 뭘 가지고 가죠?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 김기선 위원 거기에 보훈대상자를 찾아갈 때 뭘로 지원을 해드리죠?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현금으로 계좌입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기선 위원 현금으로요?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계좌입금을 하고 있습니다.
○ 김기선 위원 아, 그래요? 위문금으로?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 김기선 위원 자료가 왔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본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많은 걱정을 하시고 사회에서도 여러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는데 지금 부정수급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복지분야 같은 경우에는 몰라서 못 타먹는다 아니면 눈 먼 돈이다 하는 이런 시각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각종 시설이 많죠, 우리 관련된 시설이? 그래서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노인복지시설이라든가 노인장기요양시설 이런 데서 문제가 발생되는데 이런 데를 우리가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하고 있죠, 우리 복지실에서는?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저희가 사전예방하는 방법밖에, 나간 걸 나중에 회수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서 수급자 파악할 때 정확한 판단을 해서 주는 방법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 김기선 위원 아니, 수급자는 그렇다 치고 다른 사회복지시설이나 노인요양시설 경우에 지도 감독 같은 걸 어떻게 하고 있죠?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저희가 지도 점검을 열심히 하는 방법밖에는 없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인력이 그렇게 충분치 못하기 때문에 아쉬운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
○ 김기선 위원 아니죠. 제가 인력이 뭐, 그건 충분히 알고 있는 부분이고요. 인력이 많든 적든 방법의 효율성 문제가 대두가 돼서, 제가 제보를 받았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런 시설에서, 우리 기관에서 언제 점검을 나간다 하면 자기 시설에 허가된 요식행위를 다 갖춰서 점검을 받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데 불시에 나가서 하면 다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원 그런 것도 이유가 되겠지만 그런 시설 같은 데 문제가 되는 데는 미리 통보하면 다 시설장들이 거기에 요식행위를 맞춰 가지고 점검을 받기 때문에 가면 잘못된 게 안 보이거든요. 그런데 거기 관련된 종사자들 제가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게 점검하면 백날 와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노인요양시설 같은 경우에 거기 근무하는 자격자 인원배정이 있지 않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 김기선 위원 그때만 채워놓고 다른 때는 채용도 안 한다는 거예요. 요양사들만 더 힘들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러는데 그건 현실적으로 제가 확인한 사항이고 또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봐도 백번 우리는 나가서 점검해 봐야 미미한 것만 지적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 같은 경우에 우리가 예산지원을 많이 하는 데는 날짜를 정하지 말고 불시에 나가서 한번 점검할 용의 없습니까, 불시에?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저희가 불시에 하면 첫날 하고 나면 소문이 쫙 나 가지고…….
○ 김기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이유고요.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불시에 하고는 있습니다.
○ 김기선 위원 불시, 불시 해 가지고 부정수급이나 우리 복지비용이 함부로 새나가지 않게끔 장치를 좀 만들어서 경각심을 줄 필요성이 있다. 22일 날 복지국 할 때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문제가 심각해요. 제가 나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기에 종사하는 종사자들 얘기를 들은 겁니다. 그 사람들 얘기 들으니까 100% 다 맞출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돈 다 타먹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복지여성실에서도 앞으로 대책을 강구해서 부정수급자나 복지비용이 함부로 새나가는 일 없이 적재적소에 예산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일자리 문제, 노인일자리 문제 가지고 작년에 저희도 말씀을 드렸는데 노인일자리, 지금 현재 여기는 대부분 어떤 부분으로 일자리를 많이 노인들한테 제공하고 있죠?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남부하고 다를 바 없이 시니어클럽이나 실버인력뱅크라든가 노인복지관 등을 통해서 저희가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김기선 위원 여기 공공일자리는 몇 %나 차지하고 있죠?
(복지여성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실버뱅크 이런 거는 저희도 다 내용을 아는 거고 또 지금 공익형일자리가 대부분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노인들이, 취약계층들이 지금 국가평균 48%라고 그러지만 경기도는 더 심각하거든요, 제가 파악한 거로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일자리를 찾는데 지금 현재 노인일자리센터라든가, 뭐 시니어클럽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교육적인 제도도 만들고 창업도 하게 만들고 그러는데 그런 분들은 특수성 있는 분들이고 자기가 근무했던 직장에서 퇴직하고 나서 연장선에서 사업도 하고 싶고 여러 가지 일도 하고 싶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큰 문제가 안 되는데 빈곤층 노인들의 일자리 문제가 거의 다 공공형일자리거든요.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 김기선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선별적으로 그 어르신네들이 정말 생계, 그분들은 생계형이거든요. 그 생계형일자리를 만들어주는 데 신경을 좀 써야 되겠다. 말로만 여러 가지 교육형ㆍ복지형 해서 만들어 놓고 사업비만 지출한 건데 보니까 이게 1인당 192만 원씩 나간 폭이 됐더라고요. 8,100명이니까. 그렇죠?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 김기선 위원 그래서 이 많은 인원들한테도 일회성이 아니라, 정말 아니라 그분들이 장기적으로 필요한 만큼 일자리를 만들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취약계층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보통 9개월까지 할 수 있거든요.
○ 김기선 위원 그분들 시간도 4시간, 뭐 많아야 이렇게 하고 그러시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더 일자리 문제가 심각하니까 신경을 써서 해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죠. 돈, 예산 이게, 또 인원이 중요한 게 아니다. 숫자놀음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자리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서 해주시고요. 이거 시간이 다 돼 가지고, 할 게 많은데 틀렸네요.
지금 심폐소생술 관련해서 5,800만 원 예산이 들어갔다 그러는데 사실 이게 교육내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저희가 그 교육을 굉장히 잘 시키고 있습니다. 명지대학에 위탁을 해서 저희 북부지역에 매달 마지막 수요일 날 보면 오후에 내내 아주, 수료증까지 하는 정도로 교육을 잘 시키고 있습니다.
○ 김기선 위원 참여인원은, 대부분 거기 참석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어떤 종류 하고…….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일반인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 김기선 위원 일반인들이요?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 김기선 위원 그러면 각 시군에서 다 골고루 선발해 가지고…….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저희가 홍보를 하는데 대부분 북부청사하고 명지병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적인 저기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관계공무원, 복지여성실장에게 개별설명)
시군 찾아가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 김기선 위원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홍보성으로 좋은 거거든요. 제가 경제투자위원회에서도 이거 김종용 의원께서 발의하셔 가지고 장비까지도 다, 이런 것도 해놓고 그랬었는데, 조례도 만들고. 어떻든 이게 효율성 있게 교육이 되고 예산이 집행돼야 되겠다. 여기 내용은 안 와서 제가 자세히 모르겠는데 어떻든 그 부분이 저도 잘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좋으신 질문이신데요. 진짜 필요하고 자주 반복적으로 교육을 해야지 한 번 하고 나면 또 잊어먹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 김기선 위원 어떻든 작은 인원하고 예산 가지고 북부에서, 복지여성실에서 복지사업을 통제하고 계신데 어쨌든 많은 사업에 실효성이 있는 사업도 있고 또 앞으로도 우리가 인원이나 예산도 더 충원해 줘야 될 부분도 있고 또 어떤 부분은 좀 문제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하나 하나 잘 점검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도민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감사합니다.
○ 김기선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인정 수고하셨습니다. 송기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송기욱 위원 가평의 송기욱 위원입니다. 2005년도에 도입된 분권교부세에 대해서 실장님 잘 알고 계시죠?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 송기욱 위원 149개 국고보조사업으로 필요한 재원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아마 도입된 건데 실장님, 이 교부세에 대해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십니까?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송기욱 위원 한번 말씀을 해보시죠.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가평지역이 저희 경기도에서는 가장 큰 문제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앙에 건의도 많이 하고 또 가평이 저희 경기북부에 속하기 때문에 같이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는 국비보조사업으로 전환이 된다 그래서 조금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 송기욱 위원 어디다 건의하셨죠? 어디 부처에다?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했고…….
○ 송기욱 위원 부처가 몇 군데 될 텐데요.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기재부에서는 발표를 했습니다. 국고사업으로 전환을 하겠다고 9월 24일 날 발표를 했습니다.
○ 송기욱 위원 이 문제점에 대해서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보통 대형복지시설에 입소한 분들 보면 거의 한 2,000명 가까이 됩니다. 그 시설이 대부분 공기 좋은 데 그런 데로 수도권에 몰려있는데 그 입소하는 분들이 대부분 다 타 지역에서 오는 분들이에요, 5% 정도는 지역에서 입소하는 분들이고 나머지 한 95%가. 근데 이게 자립도가 약한 지방자치 시군에 전가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요, 한 30% 가까이. 보니까 한 37억, 120억 중에서 한 37억 정도가 시군에서 해야 되는데 이게 국비로 다 전환이 돼야 되는 건데 경기도에서 제가 보기에는 역할을 잘 못한 것 같은데요, 그동안.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열심히 하고 있는데 부족하다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 송기욱 위원 아니, 어떻게 열심히 해서…….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저희는 건의하고, 뭐 건의를 계속적으로 하는 방법과…….
○ 송기욱 위원 실장님께서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주셔야 돼요, 이거는. 국회의원들을 또 움직여야 되고 또 기재부나 복지부 또 행안부 이렇게 움직일,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셔서, 지방자립도가 약한 지역에 이거 한 40억 가까이가, 더군다나 열악한 시군에 이런 사업 한두 개만 떨어지면 재정이 마비가 오지 않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 송기욱 위원 시군에 그런 내용을 서로 알고 있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충분히 알고는 있습니다.
○ 송기욱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해나가실 겁니까? 이 문제 대처를 어떻게 하실…….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국고 전환이 된다 그러니까…….
○ 송기욱 위원 전환은 전환이 됐을 때가, 그때가 되는 거지 말로만 맨날 전환…….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아니, 발표는 했습니다.
○ 송기욱 위원 글쎄, 발표한 거는 알고 있는데 법률로 이게 제정이 돼야 되니까 이 부분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하실 거예요? 노력하실 거냐고.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시도지사협의회나 보건복지부나 안행부, 계속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 송기욱 위원 올해는 거의 다 갔으니까 올해는 힘들 것 같고 내년이라도 빨리 국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 좀 해주시고요.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 송기욱 위원 그런 사업계획을 향후 일정, 사업계획을 저한테 서면으로 답변자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 재활시설에 이게, 여기 재활시설에 들어가는 지원비가 뭐뭐뭐 있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직업재활시설 말씀하시나요?
○ 송기욱 위원 장애인재활시설. 재활장.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인건비하고 관리운영비를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비하고 시군비 매칭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송기욱 위원 관리비요?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 송기욱 위원 인건비. 이거 자료를 보니까 제가 대부분 2011년, 2012년도 보니까 예산액 세워 놓은 거하고 집행이 거의 다 됐고요. 제가 한 가지 궁금해서 2013년도 보니까 조기집행 된 게 좀 있네요. 조기집행 한 거예요, 아니면…….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몇 페이지 말씀하시나요?
○ 송기욱 위원 298. 위캔센터 100% 예산 세워 놓고 12월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다 집행이 됐잖아요.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저희가 분기별로 교부를 해주기 때문에 지금 4/4분기 게 나갔기 때문에 전 예산이 지금 시에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 송기욱 위원 그러니까 안 나간 데는 왜 또 안 나갔죠? 안 나간 데도 있잖아요. 거기만 요구해서 나간 건가요, 아니면 그쪽에 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미리 조기집행 한 건가요?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시군에서 신청하는 대로 나가기 때문에…….
○ 송기욱 위원 어렵다고 해서?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 송기욱 위원 제가 왜 이해가 안 가냐 하면 이거 인건비 같은 거를 어떻게 조기집행 할 수 있는 거죠? 인건비인데.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조기집행은 안 되고 다달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 송기욱 위원 그러니까 시군이 먼저 요구했기 때문에.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시군이 요구를 했고 또 시군에서 부담비율을 못 맞춰 갖고 못한 게 있을 수 있습니다.
○ 송기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직장을 다니면 봉급을 그달에 일하고 그달에 타는 거 아니에요?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 송기욱 위원 그런데 이건 미리 집행을…….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저희가 시군으로 집행한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건.
○ 송기욱 위원 장애인들은 직장에서 보면 일하다 도중에 그만두는 데도 많아요. 퇴사, 그냥 다니다가. 그럴 경우에, 그러면 만약에 중간에 그만두고 이거 집행을 해놓고 그러면 도로 회수합니까?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일괄 계산…….
○ 송기욱 위원 이 많은 중에 그렇게 중간에 그만두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많은 인원 중에 몸이 불편해서 그만둔다든가 그만두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그런데 대부분 저희 직업재활시설에 있는 분들은 보호작업장에 내내 계속 있는 분들이고 중간에 그만두시는 분이 있을 수 있지만 임금이 일괄계산…….
○ 송기욱 위원 이 질문은 다시 제가 드릴게요.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따가 다시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고인정 송기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종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종덕 위원 박종덕입니다. 먼저 복지를 위해서 북부지역에 많은 어르신들을 위해서,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해서 파악이 됐나 모르겠네요. 무료급식을 하는 시설이나 개인이 혹 있다면 이런 현황을 가지고 계신 게 있습니까? 우리 관에서 주도하는 것 말고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들. 복지를 위해서 개인적으로 무료급식을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단체가 무료급식을 한다거나 이래서 노인들을 돕는 그런 단체현황 가지고 계신 것 없죠?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파악하기가 저희가…….
○ 박종덕 위원 그렇죠. 그런데 할 필요는 좀 있겠죠? 상을 주기 위해서라도 필요할 테고 또 어느 지역에 몇 월 며칟날 가면 그쪽 지역 어르신들에게 밥을 어디서 드실 수 있으니까라는. 이런 게 작은 단위의 군으로 보면 필요한 곳이 많아요. 그래서 무료급식이 저희 양평에 예를 들면 월요일 날 가면 어디서 먹고 수요일은 어디서 먹고 토요일은 어디서 먹고 이게 짜여져 있어 가지고 어르신들이 하루는 복지관, 하루는 양평역, 하루는 용문역, 하루는 양평 큰 교회, 일주일에 네 번만 가면 아주 푸짐하게 드실 수 있어요. 이런 현황이 혹 있으면 복지사업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우리의 업무는 아니라고 하실지 몰라도 좀 파악해 주시고. 그분들을 돕는 복지사들이 또 있어요, 쌀을 갖다 대준다든지 반찬을 대준다든지. 그분들에게는 우리가 포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면 우리 예산 안 들이고도 적은 예산으로 복지사업에 더 활력소를 달 수 있는 일들이 될 것 같으니까 혹 필요하시다고 생각이 되시면 그 일에 관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좋으신 의견 감사합니다. 저희가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종덕 위원 그분들에게는 큰 힘이 될 거예요, 아마. “왜 파악하느냐?”라고 물으면 “연말에 포상하려고 합니다.”라고 하시든 지원을 다른 데 지원하는 것보다 아마 그런 데 지원하면 그분들은 더 열심히 할 겁니다. 꼭 좀, 저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저희 지역 것만 알지 이쪽 전체적인 건 모르니까 해주셨으면 좋겠고.
수원의료원에 커피전문점이 개점 아직 안 했나요?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12월, 아직 개점 안 했고 운영은 하고 있는데…….
○ 박종덕 위원 운영은 하죠?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정식 개점은 안 했습니다.
○ 박종덕 위원 제가 어제 커피 한 잔 먹고 왔는데 미개점 지역이라고 돼 있어서, 개점은 정식으로 안 했지만 하고는 있더라고요.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하고는 있습니다.
○ 박종덕 위원 많은 분들이 애용을 해서 저도 같이 애용을 해봤습니다. 다른 지점처럼 여기도 잘되고 있음을 우리 위원님들께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그다음 이번 유행성독감 때문에 여기는 백신 부족현상 이런 건 없었나요? 북부 지역은.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저희 북부지역에서는 특별히 큰 문제 있는 지역은 없었습니다.
○ 박종덕 위원 그래요? 다행이십니다. 조금 어려운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9페이지 보면 부정수급자 실태조사 해 가지고 부정수급 징수현황에 쭉 액수가 써져 있고 가구 수가 126가구가 된다 이렇게 표시가 돼 있는데 부정수급 이거 뭐 환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부정수급자가 이렇게 많이 발생을 했는지, 그 실태를 파악하신 게 있습니까?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저희가 2010년에 행복이음이 생기기 전에는 사회복지사들이 소득이라든가 이런 걸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 1월 이후에는 행복이음이 돼서 조금 줄어들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종덕 위원 이제는 괜찮을 것이다.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 박종덕 위원 거기서 발견된 사람들을, 이게 지금 2013년도만 126가구가 발생된 거죠? 그 이전에도 있을 것 아니에요?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 박종덕 위원 그러면 그 이전 2010년도 이후부터는 이게 발생이 안 돼야 될 텐데 13년도에도 126가구가 생긴 걸로 이렇게 제가 봐도 되겠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프로테이지는 줄고 있습니다.
○ 박종덕 위원 줄었죠? 주는데도, 지금 행복이음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자료를 요청했다가 담당자로부터 너무 방대한 자료기 때문에 제 개인 메일로만 지금 보내 왔어요. 보니까 너무 방대해서 저도 잘, 공부를 하긴 했는데 이해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징수가 돼서 올라온 이 돈은 이건 다시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징수금은. 반환받은 돈은.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환수된 돈은 저희 예산으로 따로 잡히죠.
○ 박종덕 위원 아, 그래요? 그거에 대한 수입목록도 어디 한쪽에 있겠네요.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시군별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도에서 한번 파악하면 전체…….
○ 박종덕 위원 시군별로.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시군별로 하고 있습니다.
○ 박종덕 위원 많이 징수한 팀에게 상을 준다 그러면 이건 징수가 많이 될 것 같은데요.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그런데 대부분 받은 사람들도 기초생활수급자나 그렇지는 않아도, 탈락이 된다고 해도 대부분 다 어려운 사람들이라 저희가 거둬들이기는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 박종덕 위원 이거를 행복이음 시스템을 통해서 거드니까 그렇지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분들의, 나쁜 표현은 고자질이라고 하죠. 그렇게 돼서는 아마 지역인심이 흉흉해질 것 같은데 행복이음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2014년도부터는 부정수급자가 전혀 안 생길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부정수급이 되면 전체 환수를 해야 된다는 제도적으로 어떤 조치가 지금, 조례나 규제가 아무것도 없죠? 부정수급이니까 환수하는 것뿐이지 만약에 부정수급자가 또 발생할 경우에 담당자를 처벌한다든지 수급자를 처벌한다든지 하는 조항이 혹시 있나요?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담당자 처벌하는 거는 저희가 감사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업무가 조금 소홀했다고 판단되면 처분을 받는 거고요.
○ 박종덕 위원 수급자는?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수급자는…….
○ 박종덕 위원 환수하는 것밖에 없죠?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 박종덕 위원 거짓이 거짓을 계속 낳게 마련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것은 처벌이 강화됐지만 정부 돈을 먹는 거는 이게 나중에 걸리면 내면 된다 이런 식으로만 홍보가 될까봐 이거는 문제의식이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노인돌봄 서비스 생활사가 한 260여 명 되는데 이분들이 노인들에게 가셔서 어떤 것을 매일 체크하는지 방문자 관리카드라는 게 있죠?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 박종덕 위원 그 카드를 충실히 해오시는지 저도 좀 궁금하니까 관리카드, 꼭 작성해 놓은 것 말고 카드를 하나 견본으로 있으면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정신보건사업에 알콜상담관리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수원역에서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어디서 오셨습니까?” 했더니 사업 얘기하고 하는데 너무 기분 나쁘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취재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도 있으면 하나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노숙인들이 취업하는 현황이 24페이지에 잘 보고가 돼 있는데 숫자는 좀 적습니다만 혹시 농장이나 목장 이런 어려운 일을 희망하시는 분은 아마도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에도 용문에 노숙인쉼터가 있는데 가서 아무리 교육을 하고 강의를 해도 쉬운 데로만 가려고 하지 농장, 목장은 한 명도 선호하지 않더라고요. 이런 문제도 꼭 필요한 곳은 우리가 권장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26페이지에 성교육상담사, 성교육사 등이 돼 있는데 이 사람들의 평균연령이 어느 정도 됩니까?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교육시키는 분들이요?
○ 박종덕 위원 네, 강사들.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교육사들, 강사. 제가 만나봤을 때는 젊으신 분들은 30대도 계시고 노인복지관이라든가 기존에 근무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연세가 아주 많으신 분도 계시긴 했습니다.
○ 박종덕 위원 많으신 분 계시나요?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다양하게 있었습니다.
○ 박종덕 위원 젊은 사람들이 자기 시어머니, 시아버지뻘 되는 사람에게 성교육을 한다는 게 도덕적으로 노노케어가 안 되고 대화 자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사는 몰라도 상담사 정도는 적당한 연령층에 계신 분들로 선발하고 교육을 하는 게 참 좋겠다. 이거는 상담을 받은 노인분들이 전해 주는 얘기예요. 내가 딸 같은 사람에게 뭔 얘기를 하느냐.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도 북부 쪽에서 노노케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 박종덕 위원 시각, 시간 다 됐네. 시각장애인과 관련해서 도우미견을 신청하는 사람들은 없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도우미견은 저희한테 신청하지 않고 축산산림국 내 도우미견 신청 받는 데가 있다고 합니다.
○ 박종덕 위원 그쪽에서 해요? 시각장애인들도 통일화 된 게 아니고 이쪽으로도 하고 저쪽으로도 하고 그러네요.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저희가 복지관을 통해서 아마 신청이 될 것 같습니다.
○ 박종덕 위원 이쪽 북부 쪽에서 도우미견을 훈련하거나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죠?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없습니다.
○ 박종덕 위원 없는 걸로 있죠?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 박종덕 위원 남쪽에 어디…….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제가 화성 쪽에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종덕 위원 화성인지 안성인지 어디 하나 있는데, 평택인가 어디 하나 있는데 거기도 운영 실태를 보니까 신청하는 사람이 너무 공짜로 준다고 해도 훈련기간이 고가고 이래서 미안해서도 못 가져가고 또 훈련비용도 없어서 많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수요자가 많으면 예산이 아마 투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막 밀리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홍보를 잘해서 “도우미견을, 정부에서 훈련된 견을 줄 수 있다, 신청하십시오.”라는 걸 홍보를 같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 박종덕 위원 추가질의 시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인정 박종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정기열 위원 안양 출신 정기열 위원입니다.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이번에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사업진행률 70% 미만 사업 관련자료하고 그다음에 이번 1회 추경예산 때 삭감된 거에 대해서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위주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70% 미만 사업 관련해서 여기서 장사시설 설치 부분이 있어요. 포천 공동장사시설 사업이 취소돼서 95억 4,200만 원이 이번 1회 추경에 삭감된 걸로 되어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자연장 조성사업비 부족으로 사업지연이라는 내용을 달았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포천에 공동장사시설을 설치하려고 어느 정도 진행이 다 됐었는데 그 지역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쪽 지역선정이 안 돼서 일단 반납을 하고 그리고 내년 예산에 다시 받는 걸로 해서 반납을 했습니다.
○ 정기열 위원 지역민원이 발생해서 더 이상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시의회에서 부결됐습니다.
○ 정기열 위원 시의회에서.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 정기열 위원 그러면 포천에 또 똑같이 다른 지역을 선정할 건가요?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선정한다고 합니다.
○ 정기열 위원 그러면 또 그것도 안 될 수도 있겠네요?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국비에서 내려주는 걸로 그렇게…….
○ 정기열 위원 아니요. 국비를 내려주는 것이 아니라 사업 자체가 포천시의회에서 부결을 했다고 하면 더 이상 포천에서는, 어느 지역을 가도 민원이 발생하면 포천에서는 하기가 어렵지 않나요?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포천에서 다른 지역으로 한다고…….
(관계공무원, 복지여성실장에게 개별설명)
쉽지는 않겠지만 포천에서는 한다는 의지는 있습니다.
○ 정기열 위원 포천시장님이 한다는 의지가 강한 거예요, 아니면……. 시의회는 이미 부결했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의견으로 포천에서는 하지 않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그 지역이 안 된다고 부결한 겁니다.
○ 정기열 위원 의회에서 부결을 했는데 또 포천지역 다른 지역에서 선정을 해달라고 요청이 온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국비를 받으려면 도비도 세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 정기열 위원 내년도 사업을 하려면 우리 도비 또 세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내년 예산에는 저희가 아직 못 들어간 거고요. 아직 포천에서…….
○ 정기열 위원 도비가 매칭이 안 돼, 세워지지 않으면 국비도 받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 정기열 위원 그리고 포천에서 사업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실장님, 포천에서 이거 진짜 사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장님 생각에, 어렵죠?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어느 지역이든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정기열 위원 그러면 방법을 다시 생각해야지 예산을 계속 이렇게 세웠다가 또 삭감하고서 예산을 세웠다가 삭감하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 정기열 위원 포천시의회에서 부결을 했기 때문에 사실 실질적으로 장사시설을 포천에 다시 한다는 것은 어렵다는 생각을 합니다.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사실은 처음 할 때는 주민투표로 선정을 했는데 52%가 찬성을 해 갖고 시작이 됐습니다.
○ 정기열 위원 시작을 했는데 의회에서 부결을 했기 때문에 그게 어렵다는 생각이 드니까 다른 지역을 물색해 보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업을 포기하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서 예산을 국비에 요청하려면 도비도 편성하게 되고 결국 편성하게 되면 또 사업이 지지부진해서 시행이 안 되면 지금 재정적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경기도가 다른 사업에 쓸 돈을 또 묵혀두는 꼴밖에 되지 않으니까 실장님께서는 이번에 행감을 통해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결정을 지으셔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 정기열 위원 그다음에 거기 또 보면 개인운영 장애인생활시설 지원이라고 돼 있어요. 거기 보면 예산담당관실 배정요구라고 하는데 이 뜻이 뭔가요? 설명 좀 해주세요.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을 배정하지 않은 건가요? 않아서…….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이게 과다예산이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감액이 필요해서…….
○ 정기열 위원 과다예산이 편성됐다고 하는데 그 사유가 뭐죠?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정기열 위원 그러세요, 그러면 따로 설명해 주세요.
아까 존경하는 강석오 부의장님께서 질문을 했는지 모르지만 다시 제가 질문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지도 점검 사항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보니까 약 32개 시설에서 후원금 영수증 미발급이나 또 미작성 등으로 해서 시정을 받았어요. 지금 우리가 장애인복지시설 지도 점검 나가는 거기는 우리 도비하고 국비 다 지원 나가는 거죠?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 정기열 위원 그런데 거기서는 또 별도의 후원금을 자기들이 받고 운영을 하는데 이 후원금을 집행하거나 또 이 후원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거나 이 후원금이 얼마 들어왔는지 작성기록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 정기열 위원 이 문제가 매년 끊임없이 발생을 했는데 이런 후원금 집행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지도 점검을 확실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몇 가지 의심 가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조금 질문을 드릴게요. 가평에 있는 요양시설은 다 후원금을, 후원금 사용보고가 다 미흡하다는 시정보고가 나왔어요, 가평에 있는. 그래서 왜 가평에 있는 이런 장애인요양시설이 다 이렇게 부적격 판정을 받았죠?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저희가 중점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했습니다.
○ 정기열 위원 그래요?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 정기열 위원 그래서 시정조치했는데 시정조치는 어떤 식으로 했나요?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후원자들한테 받은 돈을 정상적으로 시설에 쓰게끔 조치를…….
○ 정기열 위원 후원금이 다른 사용용도로 사용됐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포착하셨나요?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다른 데 사용한 것보다 후원금 사용한 걸 시군에 보고해야 되는데 보고를 안 한 겁니다.
○ 정기열 위원 보고를 안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적을 한 거죠?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 정기열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보고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한 거고요?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 정기열 위원 제가 환수된 건수를 좀 봤어요, 환수된. 수당을 부적정으로 사용하게 되면 환수조치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파주에 있는 주내자육원이라는 법인이 운영하는 ‘가없이좋은곳’하고 ‘아름다운누리’는 장애수당을 부적정으로 사용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장애수당을 부적정 집행하고 사용을 하면, 밝혀지면 환수조치를 했는데 여기는 그냥 시정조치를 했어요, 191페이지. 왜 이 기관만 이렇게 특별하게 시정조치를 한 이유가 뭔가요?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시정하면서 환수조치 당연히 했습니다.
○ 정기열 위원 여기는 환수조치라고 안 되어 있는데요. 다른 데 환수조치된 곳은 다 환수조치가 되었다고 하는데 여기는 환수조치가 안 돼 있어요. 왜 안 돼 있죠? 수당 부적정으로 사용했다고 하면 그건 다 환수조치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환수조치도 됐고 대표자도 다 바꿨는데 저희가 시정한 것을 환수조치로…….
○ 정기열 위원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환수금액하고 그다음에 그 환수하게 된 사유 이거에 대한 자료를 빨리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 정기열 위원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인정 수고하셨습니다. 김호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호겸 위원 수원 출신의 김호겸 위원입니다. 우리 북부청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박정란 실장님하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 북부청에는 박정란 실장님이 어머니와 같은 따뜻한 마음으로 복지정책을 이끌어 주셔서 든든하게 생각을 하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감사합니다.
○ 김호겸 위원 가벼운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요즘 노인자살 문제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고 대안은 없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에서 9년째 자살공화국 1위를 기록하는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OECD 국가의 노인자살률은 감소되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지속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어 가지고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잘 알고 계시죠?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 김호겸 위원 특히 보건복지부 자료에 보게 되면 10만 명당 34명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런데 OECD 국가는 2.6명 그래서 한 3배 정도 많이 나온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무실장님으로서 노인자살의 원인을 어떻게 진단하고 계시는지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한번 해보시죠.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아무래도 살 희망이 없는 분들이 자살을 많이 하겠죠. 정서적으로 외롭다거나 돌봐주시는 분 없이 그냥 그러신 분들이 자살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 김호겸 위원 그렇죠? 정서적인 소외감, 경제적인 문제, 질병, 고독사 등인데 좀 더 인용하게 되면 경제적 빈곤의 심화라든가 사회안전망의 부족 또 도시권이 농촌지역보다 높은 것도 소득격차에 따른 사회적 박탈감 그것이 있겠죠?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 김호겸 위원 특히 우리 북부지역은 노인인구비율이 높고 농촌에서 혼자 사는 노인분들이 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고립감, 우울감이 상대적으로 높아서 자살로 이어진 것으로 우리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부에서도 여러 가지 정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역적인 걸 감안해서 더욱더 특단의 조치를 갖고 지속적인 사업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와 연관돼서 또 한국노인의 사중고(四重苦)라는 원인과 대책이 나온 게 있습니다. 한국사회경제센터에서 나온 문제가 있는데 여러 가지 중에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게 되면 한국노인은 네 가지의 고통 즉, 하나는 병고, 하나는 빈고 또 고독고, 무위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복지수준이 낮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이고요. 또 노인의 21.8%가 노인성질환으로 고통받고 있고 치매가 5년 전에 비해 212.7%가 증가했다는 말이 있고요. 장기요양보호서비스는 전체 노인의 5.6%밖에 받지 못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또 가난으로 고통받는 노인이 45.1%로 OECD 국가에서 최고의 수준으로 나와 있고요. 빈곤으로 인한 수명이 9.1년이 더 짧아졌다고 나와서 자살로 이어진다는 게 나와 있습니다. 또 연금체계가 상당히 부실하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원인으로 나왔고요. 또 관계의 단절로 인한 고독은 독거노인 증가와 맞물리면서 무연사하는 노인이 3년째 25.2%가 증가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또 은퇴와 동시에 노인의 사회적 역할이 축소되면서 노인을 무능한 존재로 인식하고 노인에 대한 존경심도 최하위 수준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이 행복해지려면 노인생애주기에 맞춰서 정년연장 및 은퇴시기를 탄력적으로 선택해야 되고 연령도 순차적으로 늘려서 70세로 조정한다든가 기초노령연금을 2배로 올려서 빈곤율을 10% 낮추고 또 미래의 노인이 행복할 수 있도록 단기, 중기, 중장기계획을 마련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나온 게 있습니다. 참고로 알아보시고요.
그거와 관련돼서 사회안전망에 대해서 하나만 점검을 좀 하겠습니다. 경기도 독거노인은 2013년 5월 현재 대충 얼마로 기억하고 계세요, 경기도에?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독거노인이요?
○ 김호겸 위원 네, 독거노인이요.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실제 저희가 주민등록상으로 조사를 해봤을 때는 북부에 7…….
○ 김호겸 위원 북부 말고 경기도에 한 24만 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24만으로 나오고 경기북부에서 실제로 가족의 아무런 도움 없이 살고 있는 독거노인이 현재 3만 1,000여 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독거노인은 정서적 고립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당뇨나 고혈압 등의 만성질환뿐만 아니라 치매나 자살의 원인이 되는 우울증까지 겹쳐서 건강문제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이렇게 나왔고요. 또 경발연에 따르면 노인성질환, 치매, 뇌혈관질환, 파킨슨병, 기타 퇴행성질환으로 고통받는 노인이 5년 전에 비해서 66%가 증가했고 노인의료비는 10년 전에 비해 4.5배가 증가됐다 이런 경발연 연구가 나왔는데 하여튼 우리 복지여성실에서 여러 가지 독거노인들을 위해서 많은 사업들을, 정책들을 펼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업이 주로 뭐죠?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돌봄서비스나 종합서비스 같은 것은 남부나 저희가 다 똑같이 하고 있고요. 저희 북부만, 특별히 북부에서 개발해서 하고 있는 게 새마을회 회원 등을 통해서 홀몸노인돌봄사업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인들 성교육사나 성상담사를 양성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상담할 수 있게 그 사업을 추가로 더 하고 있습니다.
○ 김호겸 위원 하여튼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반 단체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 그다음에 또 나중에 주신 말씀이, 그런 분들은 상당히 우리 북부의 특성사업인데 홀몸돌봄사업 같은 것은 대부분의 사업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정서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주로 이렇게 해드리고 이런 것이, 돌봄사업이?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그런데 위원님, 애로사항이 홀몸노인돌봄사업을 저희 북부에서 추진해서 잘하고 있는데 예산상의 문제로 내년에는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회단체나 사회공헌사업을 알아봐서 추진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호겸 위원 하여튼 사회단체하고 연계해서 하는 건 상당히 잘하시는 거고, 다만 홀몸돌봄사업 같은 게 정서적인 지원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독거노인의 가장 어려운 것이 경제적인 빈곤하고 건강문제가 가장 심각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방안을 북부 쪽에서는 좀 더 강구해야 되지 않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특성을 감안해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서 지속적인 지원과 사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감사합니다.
○ 김호겸 위원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183쪽에 보면 장애인복지시설 지도 점검, 존경하는 강석오 위원님한테 제출한 자료인데 지금 이게 쭉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지금 중요한 것은, 우리 정기열 위원님도 방금 질문했던 것과 관련된 건데 감사가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죠, 이 감사가? 지금 장애인복지시설의 지도 점검이. 감사는 먼저 시군에서 하고 있는 거죠, 시군에서?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시군하고 도 합쳐서 1년에 2번 이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 도에서 할 수도 있고 도하고 시군하고 합동으로 할 수도 있고…….
○ 김호겸 위원 합동으로도 하고 1차는 시군에서…….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교차를 해서도 할 수 있고.
○ 김호겸 위원 해당 시군에서, 해당 지자체에서 감사를 하겠죠?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저희가 그래서 금년 5월에 일제점검을 한 번 했습니다.
○ 김호겸 위원 하고 시군에서 특별히 문제가 있어서 요청을 했을 때 또 합동단속을 나가고.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민원이 생겼을 때 또 할 수도 있고요.
○ 김호겸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본 위원이 지난번 행감에서도 지적한 사항인데,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이 지도 점검 기준이 지금 보게 되면 운영부분, 회계부분, 후원금, 무슨 기타 다 이런 것에 국한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저희가 도가니사건 이후로 인권문제가 대두돼서 인권문제도 신경을 쓰고 있는데 인권은 민원이나 이런 게 없으면 저희가 직접 가서 발견하기는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 김호겸 위원 그렇죠. 그런데 분명한 건 이 장애인들이라든가 노인들은 알다시피 누구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분들이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계신 분들이 제대로 역할을 안 해 준다고 봤을 때는 이게 사각지대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 김호겸 위원 노출된 게 아니고 가족과도 격리되어 있고 또 혼자 불편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실장님 말씀 주신 대로 성폭력이라든가 인권문제라든가 인권침해라든가 각종 학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 신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저희가 인권지킴이에서 시설마다 한 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걸로도 많이 부족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호겸 위원 글쎄 뭐, 인력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이 사각지대에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든 시군과 해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점검을 해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실장님 동의하십니까?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좋으신 의견입니다.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호겸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치중을 해서 감사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 김호겸 위원 또 법인이나 이런 시설에서 집행한 것은 시에서 다 정산을 하고 있는 거죠?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 김호겸 위원 운영비 같은 거라든가 다 이런 정산은 해당 시에서 하고 도로 보고를 하시죠?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시군을 통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 김호겸 위원 그건 우리 도에서 다 확인할 문제인데 하여튼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장애인시설, 노인시설 같은 여러 가지 안전사각지대에 있는 이분들은 신고나 이런 데 의존하지 말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이런 인권문제라든가 침해, 학대 또 성폭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계획과 관심을 갖고 지속적인 정책을 펼쳐달라는 주문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감사합니다.
○ 김호겸 위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고인정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장 정리와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30분 감사중지)
(14시30분 감사계속)
○ 위원장 고인정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재구 위원 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류재구 위원이에요. 먼저 식사들 잘하셨어요?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 류재구 위원 오전에 고생 많으셨는데요, 감사드리고. 제가 여기 들어오다가 여성실에서 사업별로 국고보조금을 얼마나 신청을 하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자료 하나를 줬어요. 그것은 말라리아 퇴치사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추가로 그러면 한 게 뭐 있냐라고 얘기하니까 우리는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본청을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본청의 사업들을 사실 어떻게 모른다, 그렇게 얘기했다가 자료 보니까 국고보조금을 신청한 것은 국가사업으로 한 내용들이 그건 전부였다 이렇게 봐져요. 제가 실장께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국고보조금은 국가가 요구하는 것을 액수 맞춰 신청하는 것이 기본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뭔가 이 지역을 위한 특화사업들을 생각하고 창의해서 국고보조금을 내시받고 그거 가지고 복리증진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맞는 건가요?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 류재구 위원 제가 후자에 얘기한 논리가 틀린 건가요, 맞나요?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렇다면 지금 제가 본 견해로는 우리 북부청이 지금 말씀드린 국가가, 정부가 이러이런 것을 요구해라 하고 국비신청을 요구한 것 말고는 그 말라리아 사업, 그건 제가 여기서 특화사업으로 한 것인지까지는 분명치 않지만 그거 하나 외에는 이 많은 공무원들이 모여서 복지에 대해서 뭔가 좀 다르게, 여기 지금 현재 경기도에서 소외층이 많은 이 지역에 대해서 특화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런 노력이 돼 있지 않다, 이런 걸 지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위원님, 저희는 국가사업으로 추진하는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많이 생각한 게 사회공헌사업 쪽으로 많이 생각을 돌렸지, 미처 위원님이 의견을 주시기 전까지는 국가사업은 그냥 내려오는 걸 저희가 추진하면 된다고 생각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 류재구 위원 사실 국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실장님 다양한 아이디어와 추진할 수 있는 의지가 있어야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북부청이 또 복지여성실이 그런 부분에 관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지금 빈자리를 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만들어서, 창의적으로 만들어서 그들의 복지가 증진될 수 있도록 할 거냐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앞으로 하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연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복지여성실이 관장하는 주업무가 31개 시군에 직접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반면에 경기북부청에 소속돼 있는 10개 시군의 복지사업을 중점적으로 담당해야 되는 게 사실 맞는 거죠?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그렇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렇다면 그 균형, 도시 간 균형발전을 위한 복지적 측면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 류재구 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에 관해서는 뭘 생각하고 집행하셨는지 답을 부탁합니다.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저희가 사회복지관이라든가 장애인복지관, 무슨 노인복지관이나 이런 숫자가 남부 쪽에 비해서 없는 시군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시군 재정도 안 좋아서 100% 도비만 지원을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상한선을 20억까지 지원을 해주면 나머지를 시군에서 다 부담해서 신축을 해야 되는…….
○ 류재구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은 어디다 뭘 어떻게 하자 이렇게 권유하신 바가 있나요? 시군에다가 여긴 이렇게 없어서 문제가 있는데 이걸 우리가 지원하는 노력을 할 테니 함께해 보자 이렇게 제안한 적 있나요?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저희가 특별히 따로 제안한 건 없고요. 저희가 시군에서…….
○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시군이 요구하면 우린 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소극적 행정이냐는 거예요. 저는 지금 그 말씀을 드리려는 거예요. 우린 지금 상위관청에는 하부에서 일어나고 내용들을 서포트도 하고 개발해서 지원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 류재구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데이터로 제시하면서 말씀드릴게요. 여기 복지 사각지대 북부지역 차별화 사업, 조금 이따 원 위원님께서 하실 테니까 그때 답을 하고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건 홀몸노인사업 등은 전반적으로 전부 다 사실은 국가가 하는 사업들이고 바리스타도 여기서 했어요, 바리스타는 조금 이따 다시 묻도록 하겠습니다만. 그런 전제하에 경기북부청에 소속돼 있는 10개 시군 중에 종합사회복지관이 네 곳이 없어요. 남양주, 동두천, 가평, 연천. 데이터가 거기 있는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노인복지관은 양주와 구리가 없어요.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관은 양주, 포천, 연천 세 군데가 없어요. 그다음에 장애인생활시설은 구리하고 동두천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정신요양 및 사회복지관은 파주, 구리, 양주, 포천, 연천 다섯 군데나 없어. 지금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데이터를 다 갖고 계시면서도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들을 뭘 세웠냐는 거예요. 답하시기 어려우십니까?
저는 조금 전에 이미 앞서 물었던 내용들을 가지고 지금 다음 질문을 하고 있어요. 이해되시죠? 앞에 우리가 뭘 했느냐?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 류재구 위원 상기시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말하자면 이렇게 북부청이 남부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빈곤하다. 이런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북부청 내에서도 다시 또 말하자면 실질적 수혜를 받아야 될 곳들이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두 개 있는 곳, 세 개 있는 곳도 많은데 그걸 안배할 수 있도록 어떤 노력을 했냐. 그건 시장ㆍ군수가 알아서 할 테니 나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 류재구 위원 그런 거 개선하시겠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시군의 재정여건이 너무 어렵고…….
○ 류재구 위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상대편의 재정여건이 어려우면 안배를 할 때 기 빠지고 어려운 데 더 안배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되고 우리는 그걸 국비를 탈 수 있도록 그런 애를 써야 되고 이런 것들을 시군과 함께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 앞에 주어진 임무만 그냥 한다고 할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찾아내서 만들어 줄 거냐 그런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위원님,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시설들이 지금 현재는 분권교부세로 바뀌는 바람에 국비지원이 없고 저희가 도비지원으로 하고 시군비로 설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러면 더구나 도비로 해야 된다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그러면 우리 북부지역은 어디어디가 이런 게 없는데 이런 시설을 갖춰야 되겠다고 요구해야 할 것이 우리 임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그렇습니다.
○ 류재구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행정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 떨어진 것만 그냥 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을 하려는 거예요. 그런 노력을 하세요.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알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장기요양기관에 대해서 물었는데 181쪽을 한번 보실래요? 181쪽이면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점검을 하죠, 점검?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 류재구 위원 점검하셨는데 점검 누가 하나요?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장기요양기관, 저희가 보조금이 나가는 시설이 있고 장기요양기관 중에서 보험법 이후에 생긴 요양기관들은 저희 보조금이 안 나가고 운영되는 부분으로 그쪽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점검을 할 수 있지만 시군하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주로 점검을 하게 되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제가 사전에 문제가, 지금 현재 보험공단에서 하고 있는 것은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말하자면 재정적 문제를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 행정적 측면에서는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 류재구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한 건, 내가 본청에서도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이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근본적 매뉴얼을 제대로 만들어서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하는 것을 방안을 강구하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 류재구 위원 이 문제가 생기고 나중에 사후조치를 하려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사전에 충분히, 점검 이전에 가서 지도를 하고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 그 얘기를 지적하고 싶었던 거예요.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저희가 그래서 금년에 6월부터 10월까지 해 갖고 노인요양시설에 대해서는 학대근절 특별조사를 실시하고 있고요. 여기에 회계부정까지 포함을 해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회계교육을 20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11일부터 말일까지는 보건복지부와 함께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특별…….
○ 류재구 위원 사전에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사전에요. 사전에 먼저 충분히 하고 사후에 약방문 하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드리고요.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 류재구 위원 먼저 한 가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추가로 하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211쪽에 보세요. 자활공동체에 참여하는 사람이 대부분 누구입니까?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자활공동체요?
○ 류재구 위원 네.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그거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이…….
○ 류재구 위원 장애인이나 일하기 어려운 사람들 대부분 다 자활공동체를 만들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 류재구 위원 그런데 내가 아까 먼젓번과 똑같은데, 지금 제가 질의한 내용이 인정이 되시면 내년도에는 어떻게든지 만들어 보세요. 왜냐하면 자활공동체가 동두천, 가평, 연천에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이 지역에 어려운 사람들은 어디 가서 어떻게, 말하자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수단을 만들어 낼 수 있냐는 거죠. 데이터 보셨죠?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 류재구 위원 제가 여기까지 질의하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만, 보충질의를. 지금까지 말씀하신 내용은 내년도에는 꼭 보완을 하셔서 누가 보더라도 북부청이 균형에 맞게, 예를 들면 없어도 가능하면 고르게 없어야죠. 그렇지 않아요? 복지를 누리려면 고르게 누리고 이렇게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좀 해주세요.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원욱희 위원 여주 출신 원욱희 위원입니다. 우선적으로 농촌의료환경 관련 감사자료 355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우리 여성실장님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먹거리 그다음에 위생ㆍ환경ㆍ보건 아니겠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 원욱희 위원 그런데 그런 입장에서 농촌 의료환경 관련 관계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355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농촌의료가 여기에 보면 보고를 자료에는 다 제출했습니다만 보건소라든가 보건지소는 우리가 행정조직법상 전부 다 시군에 있는 거고 농어촌 보건진료소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진료소가 북부에 몇 개입니까?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45개 있습니다.
○ 원욱희 위원 45개요.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 원욱희 위원 그러면 이것이 언제 설치된 겁니까?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1980년대 농어촌특별법이 생기면서 이 보건…….
○ 원욱희 위원 80년대죠. 그러면 2013년에서 80년 빼면 몇 년이죠? 오래됐죠.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30년.
○ 원욱희 위원 30년 이상 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가 참 농촌에 차가 없고 불도 잘 안 들어올 때고 또 교통이 나빴을 때 이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 원욱희 위원 이것이 1989년 또 우리가 법이 개정된 게 2013년 정도가 됐어요. 작년도지, 올해. 이것이 우리가 농어촌 등 보건의료에 의한 특별조치법이란 말씀이에요. 이것도 역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면 보건진료소에는 지금 1명씩밖에 없지 않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 원욱희 위원 그런데 이 현황을 보면 우리 본법에는 전부 다가 보건진료로 보직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에도 몇 명은 간호직도 있고 이렇게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배치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된다고 하지만 이것도 역시 우리가 검토를 해줘야 된다. 그게 지금 법을 갖다가 자꾸만 따지시는데 이걸 해줘야 됩니다. 지금, 그 양반들이 진료소에 지금 하는 업무가 뭐가 있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지금은 건강증진사업으로 많이 전환이 됐습니다.
○ 원욱희 위원 건강진단, 방문건강. 그렇지 않습니까? 1명이 무슨 방문건강을 해요?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대부분 근무는 1명이지만 사무장이라고 해 갖고 보조인력이 1명씩…….
○ 원욱희 위원 보조인력이 어디어디 있어요? 확실히 얘기해 주세요. 없습니다, 보조인력. 확실히 얘기해 주셔야 돼요. 이거 옛날 30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 보건진료소 운영이 잘되려면 밤까지 있어야 됩니다.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6시…….
○ 원욱희 위원 아니, 글쎄 바꿔져서 안 되지만 그러면 존재의 의미가 필요성, 농촌이라는 농촌의료를 담당하는 의료환경이 부합이 안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어차피 복지여성실장님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특히 우리 북부에 대해서는 이 문제에 개선방안이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필요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보건진료소 설치는 법으로 되어 있지만 시군 조례로 해서…….
○ 원욱희 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상부에, 도에 혹은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해서 뭔가 환경을 바꿀 수 있는 이런 틀을 마련해 주셔야 됩니다, 경기도에서. 이게 지금 필요한 데는 저 아래 호남이라든가 이런 데 필요한 데가 있어요. 그런데 경기도 31개 시군은 그리 그렇게 우리가 필요치 않다. 불과 동네분들의 하나의 쉼터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보지 않아요? 내가 이런 부분을 개선을 해서, 개선이라는 얘기를 환경개선을 해서 보건 일선을 활성화 시키든지 이래야 됩니다. 또 우리 보건진료소를 활성화 시키려면,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공중보건의를 배치하든지 해서 진짜 우리가 지역거점 진료소로다가 한 단계 위상을 시켜줘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실장님은.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물론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배치돼서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원욱희 위원 무슨 역할을 해요? 약 주는 거?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 원욱희 위원 노인네들.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노인분들의 만성질환이 꼭 병원을 가서 완쾌될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그분들에 대한…….
○ 원욱희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렇게 보면 거기가 노인의 쉼터밖에 안 돼요, 지금. 그래서 그게 필요성이 있다, 없다는 저는 정치인으로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그걸 활성화를 시키려면 진짜 활성화를 시키고 그렇지 않으면 뭔가는 개선을 해야 된다. 그거 누가 해야 됩니까? 우리 북부 같은 경우에는 복지여성실장님이 해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남부 같으면 보건복지국장이 해줘야 된다. 그걸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개선안 같은 걸 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 원욱희 위원 그다음에 이쪽 넘어서 359페이지 한번 보세요. 공중보건의 배치현황을 보면 남부 소위 경기도청에 있는 21개 시군보다는 우리 이쪽이 공중보건의가 많습니다. 지금 102명이 배치된 걸로 돼 있네요. 그런데 여기에 근무상황을 보면 아주 형편 없어요. 옛날에는 이 사람들을 배치할 때 진짜 당해 보건소장님의 휴가증을 받고 출장증을 받고 나갔어야 한다고요. 지금은 마음대로 해요. 그러면 그 지역에 우리 공중보건의의 손길이 필요할 경우에는 손길이 닿지 못해요.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또 월요일 날 거의 없습니다. 월요일 날은 서울 집에 갔다가 늦게 오면 하루 까먹어요. 토요일 날이면 토요일 날 까먹고 일요일 날은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물쩍 시간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공중보건의의 근무사항을 잘 관리를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기여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된다.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맞습니다.
○ 원욱희 위원 여기에 보면 전부 다가 2012년 같은 경우 24명에 대해서 주의ㆍ경고를 받았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농촌 보건의료 특별조치법에 의거해서 이것은 우리가 관리를 잘해 주셔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이것이 우리 행정기관에서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농촌에 보건의료는 없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맞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아까 박종덕 위원님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지금 기초생활보장급여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겠습니다. 지금 신문에도 많이 납니다만 줄줄이 새는 복지급여 이렇게 나오죠?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 원욱희 위원 지금 10개 시군에서, 전체 31개 시군에서 우리 북부가 유난히 누수현상이 많다. 부정수급이 많다. 인정하십니까?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비슷한 비율…….
○ 원욱희 위원 아니에요, 비슷한 게. 많아요, 여기가. 많습니다, 여기가. 많습니까, 안 많습니까?
지금 우리 북부에 보면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기초노령연금, 노인복지시설 등 해서 약 11억 3,000 정도가 지금 부정지급 됐어요. 잘못 지급이 됐다. 이 중에 환수한 것이 약 4억 7,000, 미납된 것이 한 5억 8,000 정도 되는데 우리 경기도에는 그러니까 보건복지국 소관에는 한 9억 3,000밖에 미납이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북부에서는 5억 8,000, 6억이라는 돈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부정수급도 많고 거기다가 우리가 조치를 안 하고 미상환된 것도 많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그걸 왜 그렇게 못 받아요? 왜 환수를 못하느냐. 그래서 방지대책을 지금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이런 것을.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저희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 원욱희 위원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방법으로 열심히 하느냐. 그러니까 우리 복지여성실장님이 이렇게 방지대책이 없고 열심히만 한다고 하니까 이게 점점 누수현상이 많다. 소위 우리 혈세가 낭비된다.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누수현상은 줄어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보건복지부에서는 감독부서를 하나 만든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 원욱희 위원 그런 것도 여기에 인원이 좀 있다면 그러한 지도점검 할 수 있고 그것을 색출하고 방지할 수 있는 조직을 한번 생각을 해보실 만도 하다. 중앙정부에서 내려오기 전에 그것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돈이, 우리 북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5억 8,000,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기초노령연금까지 다 하면 약 10억 정도가 못 받고 있거든요. 그럼 10억이면 우리 복지여성실장님이 북부에서 할 수 있는 특수시책을 할 수가 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런 돈을 갖고 우리가 다른 데다 이용하고 전용하고 이래야만 우리 복지업무가 잘 돌아갈 수가 있다. 그냥 대장에 의해서, 시스템에 의해서 지급되고 이건 뭐 괜찮다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 이런 것도 기본이 우리가 없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부서라면 부서답게 해주셔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잘 알겠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시간이 없어서 셋째, 아까 앞서서 존경하는 류재구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경기도에 보건복지국하고 북부에 복지여성실에 대한 업무사항을 보면 똑같죠?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저희는 10개 시군…….
○ 원욱희 위원 아니, 똑같죠?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 원욱희 위원 똑같은데 제가 아침에 요구를 했습니다. 자료에서 다른 점이 뭐가 있느냐 그랬더니 이렇게 다르다 하는 것을 얘기를, 지금 이렇게 나왔어요. 복지사각지대에 4개 분야가 지금 우리 본청하고 틀리다. 우선 홀몸노인사업, 아니 남부지방 보건복지국장은 홀몸노인사업 안 합니까? 이게 특수시책이 아니에요. 사각지대 발굴이 아니다.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실제는 두 업무를 합쳐서 도지사가 하나가 해야지 맞지 않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이쪽은 지역적으로 너무…….
○ 원욱희 위원 아니, 지역적이고……. 그러면 이쪽에 균형개발국이 두 개가 있어야 되겠네. 10개 시군에 균형개발국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쪽에 또 균형개발국이 있어야 되고. 옛날에는 여기가 출장소였을 때는 가능했었습니다. 지금 통폐합이 안 된 데가 이 복지업무만 안 돼 있어요. 저도 공무원 출신입니다만 이런 얘기하면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어떻든 우리 복지여성실이, 북부가 살아나가려면 진짜 복지사각에 대한 개발을 해주셔야 된다. 그 개발이 남부에 못지않게 쫓아올 수 있는 신아이디어가 창출돼야 됩니다. 그렇죠?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 원욱희 위원 그런데 그건 안 되고 그냥 그런대로 국비 내려오고 도비 붙이고 하는 일은 누군 못 합니까? 그리고 사각지대를 차별화 사업이 뭐냐고 물었더니 이 네 가지인데 똑같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여기에 달라진 것은 장애청년 바리스타 사업인가요? 이건 여건이 이러니까 방법이 없고 또 그걸 유치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치하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부분 전부 다 똑같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복지업무담당 여러분들은 진짜 우리가 남부보다도, 보건복지국보다도 같은 도지사 밑에 있지만 무언가는 좋은 개발을 해야 되고 항시 일정된 사업보다도 다른 사업을 하는데 노력을 해주셔야 여러분 조직이 산다. 그렇지 않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 원욱희 위원 여러분 조직이 죽어요,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원욱희 위원 아니, 감사가 아니라. 그럼 어떻게 개발하실 겁니까, 개발을?
○ 위원장 고인정 원욱희 위원님, 질문 정리해 주십시오. 보충질의시간 이용하십시오.
○ 원욱희 위원 네. 개발을.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저희가 차별화될 수 있도록…….
○ 원욱희 위원 그러니까 서로들 윈윈 잘하려면, 지금 우리 경기도의 조직이 방대합니다마는 그 조직이 이원화, 이분화된 것은 우리 복지, 여성, 우리 북부에 한 가지밖에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 원욱희 위원 여기에 있는 축산국도 31개 시군을 담당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거기에 잘잘못이 있다라고 그러는 것은 평을 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어떻든 경기도지사 밑에 있으면서 이렇게 조직화가 이분화가 됐으면 거기에 대해서 진짜 연구를 하고 우리 복지분야, 보건분야의 사각지대를 잘 창안을 하셔야 된다, 개척을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 위원장 고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강석오 위원 강석오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하던 것을 계속 연결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34쪽 하단부 부담비율을 한번 봐주실래요. 실장님!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 강석오 위원 맨 밑에 있죠, 여기에? 맨 밑에.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 강석오 위원 여기 보면 2011, 12년도 돼 있죠?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 강석오 위원 그게 표기가 맞습니까? 혹시 그 위에 상단을 보면 2011, 12, 13년이고. 표기가 맞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죄송합니다.
○ 강석오 위원 잘못됐죠?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 강석오 위원 기본적인 거라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너무 무성의하다 이거죠. 그 옆에 보면 도비, 시군비 있죠?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 강석오 위원 시군비 살짝 지웠죠, 지금? 가려서.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 강석오 위원 이거 어떻게 돼 있었습니까? 그 옆에 국비 분권을 그 옆에다 똑같이 시군비에다 써놨었어요. 이렇게 됐고 또 운영비 쪽 보실래요. 2010년이라고 표기된 데, 2011년이겠지만. 여기 보면 50 대 50이죠? 도비 50, 시군비 50.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 강석오 위원 그게 맞습니까? 그게 맞아요? 그게 맞다면,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그게 맞다면 위에가 틀린 거예요, 위에 보조비율이. 이거는 도비가 30, 시군비가 70입니다. 이런 식으로 무성의하게 자료를 만든 게 한두 군데가 아니라서 제가 단적으로 이거 하나 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제가 아까도 균특회계나 이런 것들이 잘못 표기된 거 자꾸 아니라 그러시는데 표기를 올바로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잘못된 거예요, 다.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죄송합니다.
○ 강석오 위원 여기 이것뿐이 아니라 또 많아요. 그런데 내가 단적인 거 하나를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너무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182쪽 한번 봐주실래요. 연결해서 하려니까. 아까 저한테 자료 주신 거 있죠? 순회출장 예방접종한 그 자료 가지고 계시죠? 지금 저 주셨으니까 있을 거 아니에요. 없으면 이거 드리고. 거기에 보면, 간단히 질문할 거니까 안 보셔도 되고. 파주ㆍ구리ㆍ포천ㆍ연천 이쪽 4개 지역이 미실시했죠?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 강석오 위원 그런데 그쪽에는 어떤 사유로 미실시하게 됐나요? 그쪽 시장ㆍ군수께서 안 하셔서 그렇다 이렇게 답변하시나요?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저희는 권장…….
○ 강석오 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이걸 왜 지적하냐면 지난번에 홍연아 의원이 도정질문 시에 이걸 지적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그때 지사님께서 분명히 앞으로는 전 지역을 대상으로 이걸 실시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거든요. 제가 그 전에 또 도청 사회과장인가? 홍연아 의원 하기 전에 제가 우리 광주에 출장접종을 안 하기에 그에 대해서 의뢰를 하다보니까 그런 사항이 나와서 제가 법규항 이런 사항을 가지고 따졌던 부분이고요. 이걸 다음에 어떻게 강력히 권고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내년부터는 강하게 권고하겠습니다.
○ 강석오 위원 실장님 제가 부탁하는 건데, 왜냐하면 그 지역의 노인분들은 사실 거동도 불편하고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거를 보건소까지 굳이 오라고 할 필요성이 있냐 이거죠. 그래서 그렇게 꼭 부탁 좀 드리려고 이것을 다시 한 번 지적을 하는 겁니다.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 강석오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182쪽 보면 장기요양기관이 여러 가지 위반사항으로 인해서 영업정지 내지는 지정이 취소가 됐죠?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 강석오 위원 취소가 됐든 영업정지가, 영업정지가 됐으면 그 동안에 환자를 안 받나요, 거기? 다 어디 다른 데로…….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다른 데로 이송을 시켜야 합니다, 영업정지 기간 중에는.
○ 강석오 위원 이송조치를 했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 강석오 위원 확실하게 맞는 거예요?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이거는 할 수밖에…….
○ 강석오 위원 취소된 데는?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취소되면 당연히 환자를 못 받고 전원조치 해야 합니다.
○ 강석오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한 번에 이렇게 대거 가실 수 있는 데가 그렇게 많이 있나요?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지금 민간요양시설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 강석오 위원 많아서 충분히 가능했다?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 강석오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좀, 만약에 그런 심각한 정도까지 가면 한 번에 이렇게 다 이송이 가능한가 싶어서.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지금 요양시설이 80%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 강석오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렇더라도 너무나, 단적인 면으로 볼 때 너무나 불법이나 이런 게 있으면 사실 우리가 용인해 주기는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셨나 싶어서 질문한 거고요.
또 하나는 이것은 굉장히 쟁점화가 되고 어떤 공공시설이라든지 어디 하다못해 역사 주변을 가도 이렇게 맘대로 담배 태울 수 있는 흡연구역이 거의 없죠. 그런데 강력히 권고를 함에도 불구하고 흡연구역을 미설치한 지역이 있어서 과태료를 부과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도 그렇게 잘 안되나요, 빨리? 여기 보니까 과태료 대상이 한 집이 있어서.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단속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 강석오 위원 이거는 빨리 해주셔야 돼요. 저도 담배를 많이 태우던 사람인데 너무 심각해요, 이게요. 그리고 공공연하게 그분들은 내 이 한 가치 정도 어떠냐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잠재적 의식이. 빨리 개선을 해주셔야 되고 금연구역 흡연위반사항이 나타나 있는데 벌금, 과태료를 물린 적이 있는데 열아홉 분에 불과했어요. 실장님이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올바로 진짜 단속했다 이런 표현이 맞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그냥 어쩔 수 없어서 하긴 했는데 반항도 강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좀 하다 말았다, 아니면 그냥 형식적으로 했다. 어떤 표현, 셋 중에 하나 어느 표현 정도에 들어가겠어요?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그런 건 아니고요. 현장에서 단속을 해서 현장에서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 강석오 위원 실장님!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 강석오 위원 현장에 맨이에요, 맨. 거의 이거 노출화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19건이라는 것은, 보세요. 위반건수가 536건이야. 그런데 거기에 보면 주의나 시정은 어느 라인선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또 과태료 대상은 어디까지고. 이것부터 답변해 보실래요. 주의나 시정은 어느 선까지예요?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구역위반 했을 경우고요, 이거는.
○ 강석오 위원 구역위반?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시설을 위반했을 때는 시설을 고치라든가 이런 게 되겠고요. 과태료 부과는 실제 흡연을 했을 경우에는 바로 5만 원, 7만 원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 강석오 위원 그런데 그게 19건이라는 거는 안 했다는 거죠. 사실은 형식적으로 했다는 게 맞지 않습니까? 솔직히 얘기하세요. 그렇게 된 걸 갖다 자꾸 억지로 끼워 맞추기를 하시려고 그러면 됩니까? 본 위원이 지금 이것을 지적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 집행부가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현실적으로 다가가자 이 얘기입니다.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현실적으로 진짜 너무 어렵습니다, 이 단속이라는 게.
○ 강석오 위원 어렵죠, 물론. 그분들도 항변도 하고 사실 어떤 분은 막 욕도 하고 그런 분도 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법적으로 이게 제정이 됐다면 해야 되잖아요?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 강석오 위원 그렇다면 올바른 단속을 해야죠.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 강석오 위원 그래서 이 형식적인 19건, 제가 이 서류를 달라 그럴 때는 왜 이걸 달라고 그랬겠어요. 그래서 너무 잘못됐다. 그래서 제대로 좀 해달라. 왜냐하면 이게 우리 도에서뿐이 아니라 각 시군에 지시를 하셔서 진짜로 현실적으로 좀 지켜지게, 간단한 기본적인 예의잖아요, 이런 것부터. 그렇게 좀 제가 부탁을 하려고 이건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치하도 좀 말씀드릴게요. 바리스타에 대한 많은 교육과 또 장소 또 개점 등등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리스타에 한정된 그런 교육이라든지 그런 개점만 계속 하다 보면 언젠가는 한계에 차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배우나 마나예요. 그렇죠?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 강석오 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배워서, 교육을 받아서 진짜 다용도로 쓸 수 있는 다른 것을 좀 창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 강석오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인정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기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송기욱 위원 오전에 질의하던 내용을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회복지시설 자료요청한 게, 제가 자료를 봤는데요. 실장님께서 사업계획서 대로 진행을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꼭 하겠습니다.
○ 송기욱 위원 그리고 가평군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서 사업이 꼭 국비환원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 송기욱 위원 다음은 296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편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이건 제가 한번 검토를 해보려고 그러니까. 296쪽 남양주에 보면 2011년도에 근로장애인이 34명이 채용돼 있는 걸로 보고 2012년도에 보니까 32명, 2명이 줄었네요. 그죠? 같은 신망애이룸터.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 송기욱 위원 그리고 또 그 밑에 동두천에 보면 장애인보호작업장이 35명에서 30명으로 5명이 줄었지 않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 송기욱 위원 그다음 페이지 보면, 13년도. 이게 의정부 일굼터가 12년에 비해서 2명이 줄었죠?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 송기욱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우리가 장애인재활시설에 지원하는 액수를 운영비하고 인건비라고 그러셨잖아요?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 송기욱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그러니까 미리 조기집행을 하게 되면 줄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십니까?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저희 인건비는 이 장애인들에 대한 인건비가 아니고 그 옆에 보면 종사자 현황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하는 거고 이 근로장애인들에 대한 임금은 일에서 나는 이익금으로 임금이 나가는 겁니다.
○ 송기욱 위원 그러니까 여기 지금 장애인들의 인건, 근로종사자들한테 나가는 인건비고요?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장애인들만으로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장애인들을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합니다.
○ 송기욱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이라도 지원을 안 하나요? 그럼 수입에서 나오는 돈으로 인건…….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그 수입 부분은 전부 장애인들한테 가게 돼 있지, 저희가 예산 지원하는 건 관리운영비라든가 종사자들의 인건비로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송기욱 위원 그 두 가지 항목밖에, 지금 지원해 주는 비용에서는 그렇게 쓰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근로작업장이라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일굼터처럼 큰 공장형태로 운영이 되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청각장애인이나 이런, 그래도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장애인보호작업장이라 그래서 굉장히 중증장애인들이고 생활하기 불편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보호하면서 일상생활 적응할 수 있는 훈련도 시키고 그러면서 작업을 통해서 이분들을 보호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분들의 임금은 아주 극히, 굉장히 미미합니다.
○ 송기욱 위원 예를 들어 영업실적이 저조해 가지고…….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분들은.
○ 송기욱 위원 지금 여기 봉급이 보니까, 임금이 3만 원 돼 있는 것도 있고…….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그분들은 대부분, 이용시설에 있는 보호작업장은 출퇴근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생활시설, 그 보호시설에 있으면서 계신 분들입니다.
○ 송기욱 위원 다른 위원님께서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제가 보니까. 이게 봉급이, 그러면 수입에서 암만 저거하더라도 이 3만 원 갖고 한 달에…….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이분들은 보호시설에서 같이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그 돈을 따로 가서 생활하는 데 쓰고 이러신 분들이 아닙니다, 보호작업장에 계신 분들은.
○ 송기욱 위원 아니, 그래도 그렇지 임금이 3만 원, 한 달 일해 가지고 3만 원짜리 임금이 어딨어요?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그분들이 거기서 생활적응능력을 훈련하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 송기욱 위원 본 위원이 너무 이해가 안 가서, 봉급이 암만 적다 그래도 3만 원…….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봉급개념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그분들은. 근로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적응능력을 키워주고 그분들을 보호하는데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 송기욱 위원 여기 보니까 평균임금지급액이라고 써 있으니까 본 위원이 이걸 임금으로 보지, 항목이 여기 이렇게 써 있으니까.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거기 근로장애인 중에는 중증장애인이 80% 이상이 되고 이 종사자들이 없으면 아무 일도 못하시는 분들입니다.
○ 송기욱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227쪽 한번 보시겠어요. 장애인 고용 도내 기업들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고용률이 빵으로 그냥, 이게 한두 기업이 아니네요?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 송기욱 위원 아니, 이거 공고를 좀 해보셨나요?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이거는 저희 업무라기보다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따로 있어서, 그런데 우리 사회 인식이 아직 굉장히 낮아서 저희도 안타까운데요. 이 장애인을 고용하면 고용장려금이 나가는데 고용을 안 했을 경우에는 그거를 자기들이 벌금형식으로 돈을 지불하면서까지도 장애인을 고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 송기욱 위원 그러니까 이런 실태를……. 아니, 벌금을 물으면서까지도 그렇게 피해 가는 식으로 하는데 장애인들이 특히, 그런데 일할 만한 장애인들이, 그래도 보면 몸도 자기가 제대로 가눠서 일할 수 있는 장애인들이 있고 특히 일반인하고 특별히 다른 장애인들이 아닌 분들이 많아요, 보면.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그래서 공공기관에는 의무고용률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저희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민간부분은 저희가 아직도 많이 홍보도 해야 되고 설득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 송기욱 위원 실장님이 우리 경기도, 특히 경기도에 있는 기업들 권고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 송기욱 위원 이게 너무 차별화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225쪽 보시면 여기는 경기도 출연기관인데 여기도 보니까 고용,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이 0으로 돼 있네. 경기평택항만공사, 경기평생교육진흥원 아니, 경기도체육회 이런 데는 경기도에서 출연한 기관인데 여기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특히 경기도에서 출연한 기관이니까 더 앞장서서 고용을 권고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렇잖아요. 경기도도 안 지키는데 타회사 보고 하라고 할 수 있나요? 경기도가 먼저 솔선수범을 해야지, 타회사가. 이런 자료 보면 타회사가 당신네들도 안 지켰는데 우리 보고 하라 그런다고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죠?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앞으로 시군 평가라든가 산하기관 평가할 때 이런 항목을 넣어달라고 저희가 건의도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 송기욱 위원 그러니까 우선 경기도에서 출연기관이라도 장애인들한테 홀대하지 않는 그런 고용을 권고를 많이 하셔서 같이 일할 수 있게, 평범한 분들하고 같이 일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주시기를 실장님 부탁드립니다.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잘 알겠습니다.
○ 송기욱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고인정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원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원욱희 위원 북부에 제일 중요한 것이 아마 제가 볼 때는 요양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요양기관이요. 네.
○ 원욱희 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장기요양기관이 몇 개입니까?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장기요양기관, 민간까지.
○ 원욱희 위원 네, 다죠. 소관이면은.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493개.
○ 원욱희 위원 493개 해서 우리가 가파까지, 소위 재가요양기관까지 하면 한 1,800개 되죠.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재가급여까지 하면 엄청…….
○ 원욱희 위원 제가 자료요구 할 때는 여기의 문제점이 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없고 그냥 법규정에 의해서 지도감독 한다, 이게 문제점입니까? 아니죠.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문제점…….
○ 원욱희 위원 그럼 실장님이 지금 계속 그거 해오면서 문제점이 뭡니까? 진짜 노인네들이거든요. 다 노인네 아닙니까? 노인네들 위해서는 우리가 노인지원 서비스를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뭐를 뒷받침 해줘야 되느냐.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노인분들을 제가 생각할 때는 편안하게 모실 수, 정신이 있으신…….
○ 원욱희 위원 편안하게 모시는 건 맞아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통 볼 때는 재가노인 서비스를 위해서 1년 기준으로 선별하죠?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 원욱희 위원 그런데 지금 법이 바뀌어 6개월 이내로 다시 했죠?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요양기간은…….
○ 원욱희 위원 요양기관. 1년입니까?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요양기관은 기간이 정해져 있지……. 요양기관은 정해져 있지 않고요.
○ 원욱희 위원 그럼 가파는요? 재가서비스.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그러니까 재가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는 시간대로 나가는 거지 기간이 1년, 2년…….
○ 원욱희 위원 그럼 거기 문제점이 없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재가, 가파.
○ 원욱희 위원 문제점이 없어요?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개인시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가 지도점검이 못 미치는…….
○ 원욱희 위원 그게 문제라고요. 앞으로 모든 노인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여기 입소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담당부서에서 담당공무원이 이걸 개선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거기 가서 구박을 받는다, 쫓겨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걸 진짜 잘해 주셔야 돼요.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알겠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런데 문제점이 뭐냐고 하니까 지금 없잖아요, 문제점이.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문제점입니까? 그건 아니죠.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 원욱희 위원 그래서 이게 거기에 재가노인 서비스에 대해서 뭔가는, 1,808개소 아닙니까? 이거에 대해 소상히 각 기관마다 기관의 문제점이 뭐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파악을 해서 그것을 법적 뒷받침, 기존의 규정을 바꿔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컨대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한 분이 있어요. 그런데 한 6개월 지내면 그 기관에서 뭐랍니까? 의료보험을 안 내서 퇴원하라고 해요. 그죠?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아니요. 그건 요양병원입니다.
○ 원욱희 위원 글쎄, 병원에서 퇴원하라고 해요.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이거는 요양시설이고요.
○ 원욱희 위원 퇴원하라 그러죠?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요양병원.
○ 원욱희 위원 그러면 퇴원하면 어디로 갑니까, 그 양반들이?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지금 환자가, 100살ㆍ90살 먹은 노인이 자기가 거기 입소되면서 6개월 동안에 의료보험을 냈는지 안 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이것은 행정기관에서 뒷받침을 해야 된다. 아들이 안 냈으면 아들한테 내게끔 해야 되는데 그 기관에서는 돈을 못 받으니까 나가라고 한단 말이죠. 진짜 중요한 것이 이걸 해야 된다. 특히 우리 북부는 포천을 중심으로 해서 가평, 연천 이런 데 농촌 아닙니까? 파주. 그러니까 진짜 이런 것은 우리 여기에 계신 담당부서 있는 분들이 진짜 기관을, 장기요양기관이 됐든 재가 장기요양이 됐든 방문을 하든 어떻든 이런 문제점을 파악해서 법적 뒷받침을 해주셔야 되고 여기에 대한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 주셔야 된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 원욱희 위원 지금 복지여성실장님은 자꾸만 물어보면 안 되지. 그게 중요한 건데.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또 노령연금이라든가 이것은 그냥 나이 차면 지급하면 돼요, 통장에다가. 그렇지만 이거는 우리 행정에 복지사들의 손길이 가지 않으면 이게 개선될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장기요양기관 내지 재가요양기관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 원욱희 위원 아니, “네.”라고 하지 말고 확실히 대답 좀 해주세요. 어떻게 조치를 할 건지.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저희가 지도점검을 사전에…….
○ 원욱희 위원 지도점검은, 항시 지도점검을 하겠지만 특히 우리가 가파라고 그러죠, 방문요양. 찾아가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찾아간 사람이 계속 요양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일정 끝나면 거길 안 가요.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등급 받은 사람들이 다…….
○ 원욱희 위원 글쎄 A, B……. 많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북부면 북부, 남부면 남부에서 신경을 써 갖고 우리 복지사들이 개선책을 마련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개선책을 제가 요구하는 겁니다.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알겠습니다.
○ 원욱희 위원 됐습니다.
○ 위원장 고인정 수고하셨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류재구 위원 실장님, 답변하시고 고생하시는데요. 웬만하면 판단이 내 생각이 조금 있다 하더라도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여기에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세요.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 류재구 위원 조금 전에 고용문제에 관한 얘기를 이미 하셨으니까 고용에 대한 실질적인, 장애인 고용문제는 아까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다시 한 번 또 점검을 하시고요. 장애인 고용 문제 말고 생산품 문제 얘기를 여러분들이 해서 지난번에 본청했을 때 들으셨죠?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 류재구 위원 장애인 생산품을 구입하는 게 0%대, 0.몇%가, 연천, 가평, 동두천, 포천, 고양 여기는 지금 0.3~0.4%, 기껏해야 0.7% 이렇게 하고 있어요. 끝나고 나시면 최소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권한 이거를 좀 사용하셔서 시군에 이런 건 감사의 지적사항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 문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보완하세요.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저희가 위원님 먼저 보건복지국에 하셔 갖고 시군에 먼저 했습니다.
○ 류재구 위원 잘하셨네요. 그다음에 242쪽에 인증표시에 대한 얘기 좀 볼게요. 여기 지금 자료에 의하면 인증을 법 시행령 제15조에 의해서 인증표시를 하게 돼 있어요. 그죠?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 류재구 위원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떤 경우인지 몰라도 하여튼 전혀 시군 마크 자체를 아예 붙이지 않는다고 돼 있잖아요?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 류재구 위원 이만큼 우리가 사실 적극성이 없다는 게 되는 거예요. 다 시군 사업일텐데 시군에 다시 한 번 행정지도를 하셔서, 그게 공신력을 보이자는 거잖아요. 우리가 보증한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다 안 다음 나는 모르겠다는 거지.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노인일자리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됐는데 제가 다시 한 번 언급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중에 사실은 사회공헌형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 류재구 위원 실질적인 일자리, 진입형으로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양주가 대표적으로, 가평 그다음에 연천 이게 3개 시군이 그나마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진입형으로 하려면 사실은, 뭐랄까요? 적정한 보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 류재구 위원 나머지 공공형은 대부분 다 예산범위 내에서 시키는 거니까 그것 갖고는 사실 일자리 창출했다고 말하기 어려운 거고 실질적으로는 시장진입형을 늘려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하려면 누구하고 가장 협조가 많이 되냐. 사실 기업과 관계가 제대로 맺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실장님께서는 혹시 북부청 기업인들과 함께 자리한 적 없으세요? 그거 하시잖아요.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여러 번 간담회 했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이 문제의 심각성을 자꾸 강조해야 됩니다. 어차피 47만 원 범위 내에서는 전체 비용의 60%를 계속 지원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는데 왜 그 문제에 대해서 예를 들면 열 사람 쓸 것을 이 사람들 20명 써 갖고 한다는 그런 취지하에서라도 권고를 계속 하셔야 된다. 그렇게 좀 해주세요.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 류재구 위원 그다음에 복지관 이직률에 관해서 제가, 273쪽 한번 봐주실래요? 제가 복지관은 다 시군에서 일단 자체 관리하거나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지금 실질적으로 복지관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복지관은 거의 다 국도비가 들어서 지어지는 거고. 그렇죠?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 류재구 위원 그리고 또 우리는 행정지도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30%의 이직률이 넘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고양원당사회복지관 앞에 고양시문촌7종합사회복지관 여기는 있잖아요. 12년도에 76%, 올해도 30%, 이직률이. 감사해 보세요, 내부에서. 이게 도대체 뭐가 원인인가? 분명히 문제가 있을 거라고요.
그다음에 포천종합사회복지관 여기도 11년도에 73%, 12년도에 35%, 올해도 11%가 이미 발생했어요. 내가 다 인용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복지관이 뭔가 내부에 문제가 있다. 그렇지 않고는 이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 류재구 위원 감사실에서 감사 나가보시라고 하세요.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 류재구 위원 그리고요, 나중에 저희들한테 이거 어떻게 됐는지 보고해 주면 더 고맙고요.
그다음에 278쪽 한번 보세요. 작년도에 감사 때에는 이 데이터가 나오지 않았었는데요. 올해 보니까 계속해서 데이터가 늘어가는 거예요. 이거 한번 보세요. 11년도에 노숙인이, 26명에서 21명으로 거리노숙자 했어요, 13년도에. 11년도에 보세요. 15명 있는데 8명이 노숙자다. 그다음에 12년도에 16명 있었는데 10명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노숙인이 26명으로 늘어나면서 지금 현재 우리 북부청에 조사해 보니까 21명의 노숙자가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있어요. 노숙자가 계속 늘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사회환경이 계속 나빠지고 있다는 얘기고 우리가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관심을 갖고 해야 되냐 이런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어떤 대책을 세우실래요?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저희가 노숙인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심을 갖고 거리노숙인들을 모셔다가 지금 요양보호사 교육도 시키고 있고 장례지도사 교육도 하고 저희가 교육을 해서 성공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의정부에 희망복지센터에 노숙인쉼터가 있었는데…….
○ 류재구 위원 보호시설이나 교육기관이 다 있잖아요.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그래서 거기에 조금 더 관심을 금년에 갖고 있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자유권을 보장한다고 해서 본인의 동의를 거치지 않으면 못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 류재구 위원 그들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안 일으키냐? 밖에 나오면 계속 물의를 일으켜요. 그걸 우리가 간과할 수 없어요. 그 자유를 보장한다고 해서 계속, 말하자면 걸식하고 사람들 위화감 조성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방치하면 되겠어요? 그건 아니죠.
그다음에 지금 293쪽에 장기요양등급외자 관리에 대해서 여기 상당히 지금 어려운 일이 많죠.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 콘트롤타워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콘트롤타워를 앞으로 어떻게 만들 생각입니까?
(복지여성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실장님이 답변하는 시간이 너무 많아서 내가 질의하고자 하는 걸 빨리빨리 못하는데 어떡합니까?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죄송합니다. 저희가 보건복지부에서 시범사업으로 해서 지역밀착형 포괄케어 시스템 이거를 작년에 실시를 3개월 동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콘트롤타워 기능으로 금년에도 계속 연계를 해서 하고 있는데요.
○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시범사업으로 이거 했다며요?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 류재구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콘트롤타워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한 거잖아요.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 류재구 위원 제가 말씀드릴 거는 여기 지금 부지사가 계시면, 이게 지금 말씀하시려면 전담부서를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 얘기하면. 그렇지 않아요? 여기 지금 그런 것들을 요구하세요. 지금 그렇게 대책을 요구하고 있으면서도 그걸 못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등급외자가 사실 실질적 보호를 제대로 못 받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렇게 해주세요.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 류재구 위원 장애인재활시설 말이에요, 296쪽입니다. 어저께 제가, 본청에서 얘기는 들으셨죠?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 류재구 위원 그런데 본청에서 이 문제는 사실 상대적비교가 안 돼 있다고 얘기했어요. 다시 말하면 그게 왜 적냐 마냐 하는 비교가 되지 않고 데이터만 나와 있으니까 무조건 그렇게 얘기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그런 말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최소한의 권한을 보호받을 수 있게 한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완전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는 돈을 줘야 되는 상황이니까, 아예 일을 못하니까. 여기 나와서 일을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래도 뭔가 보상이 적정수준은 돼야 되는데 그게 상식 밖의 문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여기에 있는 사람들도 80% 정도가 중증장애인입니다.
○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중증장애인도 우리가 바리스타, 중증장애인들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범주에서도 최소한의 보장받을 권한이 3만 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내가 볼 때 문제라는 거지. 그걸 얘기하는 거지 다른 것과 비교가치를 통해서, 아니 공예가구 만드는 거 같은 거 200만 원 넘게 받잖아요. 그것과 비교하려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점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99쪽이요. 장애인 매점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거 보셨죠?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 류재구 위원 장애인 매점이 이게 지금 잘하고 있는 게 있어요. 잘하고 있는 것은 칭찬해야 돼요. 남양주 예를 들어보면요. 남양주는 28개의 시설을 했는데 28개를 다 장애인들한테 줬어. 그런데 의정부도 그랬어요. 22개를 줬는데, 또 구리도 그래. 이 3개 시군은 자기들이 예를 들면 매점을 내줄 수 있는 거나 가판대를 만들거나 하는 것들은 다 장애인들한테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곳, 예를 들면 가평, 파주 그리고 이게 의정부, 파주, 양주, 포천, 가평 이건 아예 하나도 안 주고 있다는 거예요.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위원님 여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네, 말씀하세요.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법에는 장애인 개인한테 주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동안은 장애인 개인한테 매점이라든가 이런 걸 주지 않고 장애인단체에 줬었는데 2009년인가 저희가 감사를 받으면서 지적당했습니다. 그래서 단체가 아닌 개개인한테, 장애인 개인한테 주다 보니까 실적이 안 잡혀서 그렇습니다.
○ 류재구 위원 하고 있는데?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 류재구 위원 아, 그렇군요. 그럼 다음에 데이터를 제시해 주세요. 그리고 만약의 경우에 그게 안 돼 있다면 권고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시설이 한두 군데 시설할 데가 있는 게 아니라 많이 있다는 거죠. 지금 앞에 내가 데이터 제시하고 말씀드린 거는요. 현재 그들이 내주고 있는 것 중에 비율이야. 그렇지 이게 지금 현재 시설의 최대 말하자면 숫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려면 하고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데이터가 안 나와서 제가 다 말은 못 하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를 보완하셔서 지금 말씀하신 게 안 된 거 그런 것들은 좀 시정하도록…….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위원님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렇게 우선 줄 수 있는 게 장애인만 있는 게 아니고 장애인, 노인 개별적으로 쭉…….
○ 류재구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남양주, 의정부, 구리는 지금 말씀하신 예를 들면 노약자 그런 사람한테 주게 돼 있어도 그중에 우선순위로 주라고 한 장애인들한테 다 줬다 그거지. 그거 잘하고 있는 거잖아요. 장애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가 지금 가장 취약한 사람이 누구예요? 실질적으로 장애인 아니겠어요. 그렇죠?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 류재구 위원 그렇게 권고할 필요가 있다. 제 시간이 다 돼서 다음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인정 보충질의는 다 끝났고요. 추가질의 원하시는 분. 박종덕 위원님.
○ 박종덕 위원 류재구 위원님이 다음에 또 한다니까 누가 끼어들어야 될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오늘 점심 먹고 들어오다 보니까 “난방비 줄이기 위해 정문을 폐쇄합니다.”라고 했는데 제가 일단 장애를 입다 보니까 시각장애우들한테 이건 철창문을 만들어 놓은 거나 똑같은 상황이더라고요. 11월 달부터 아마 내년 2~3월까지 가야될 텐데 그 안에 오시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거기다가 음성센서가 달린 걸로 해서 “옆문으로 돌아가십시오.”라고 하는 표시를 해주시면 참 좋겠다. 안에 있는 안내원에게 물어보니까 밖에 누가 올 때는 안내 절대 안 한다고 그래요. 안에 들어와야지 “안녕하십니까?” 하지. 그러니까 그건 필요하겠죠?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뛰어나가서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박종덕 위원 아니, 뛰어나갈 게 아니고 한겨울에 추울 때는 안 되니까 센서만 하나 달아주시면 돼요. 그럼 거기서 음성이 딱 나오면 돌아갈 수 있게.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알겠습니다.
○ 박종덕 위원 그거 해주는 데는 뛰어나가는 것보다 금액적으로 아주 상당히 적게 듭니다.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감사합니다.
○ 박종덕 위원 과학을 이용하면 우리가 얼마든지 친절을 베풀 수가 있어요. 다음에 다시 한 번 오면 딱 돼 있으면 저도 참 행복하겠습니다.
다음 안내소에 들어오면 우리 민원인들이 가장 많이 오시는 부서가 있을 거예요. 우리 복지여성실과 관련돼서, 아니면 전체 이쪽 북부청사 관련돼서 제일 많이 가는 민원실이 있을 텐데 그걸 일일이 다 안내원이 “2층에 있습니다. 3층에 있습니다.” 이렇게 가르쳐주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아마 노약자분들이 오시면 안 될 것 같아. 찾아가는 게 좀 어렵죠?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 박종덕 위원 이천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나 모르겠는데 이천에 가면 이천도립병원에 그 안내표시를 시각적으로 한 번에 보여주는 게 있었어요.
(휴대폰 동영상을 제시하며)
이런 동영상입니다. 정신질환자는 빨간색으로 가세요. 물리치료실은 파란색으로 가세요. 이것만 가르쳐주면 이 선만 따라가면 돼요. 그런데 선을 다 그어놓으면 시각적으로 또 재미가 없으니까, 모양이 안 좋으니까 우리는 점선으로 하든지 세모표시로 하든지, 다른 부서는 가든지 말든지 하시고 우리 여성실과 관련된 민원인이 가장 많이 찾아오는 부서는 표시를 이렇게 해주시면 되잖아요. 노란색 동그라미 표시로 가세요라고 안내해 주면 우리 금방 찾아올 수 있도록.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우선 장애인하고 노인 쪽에 더 신경을 써서 먼저 하겠습니다.
○ 박종덕 위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시작을 하면 다른 데는 잘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장애인으로서 들어오면서 느꼈던 점 또 이거 우리가 먼저 시정하면 좋을 것 같으니까 행감 끝나고 나서 우리 담당자 되시는 분, 돈 들여서 많은 거 하시려고 그러지 말고 이거 하나 딱 해서 신문에 한번 보도해 주시고, 언론관계자가 가셨네요. 되자마자 보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좋으신 의견 감사드립니다.
○ 위원장 고인정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류재구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십시오.
○ 류재구 위원 314쪽을 좀 보실래요. 노인일자리에 관해서, 제가 조금 전에 장애인들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들 외에 실제 노인들 일자리 데이터를 내놓으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5,304명이라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60세 이상의 필요한 홀몸노인 4,300명 등 여러 가지 말해 놨는데 지금 401명의 노인일자리가 증가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계속될 수 있는 일자리가 몇 개입니까? 그게 일시적인 일자리 말고 최소한 장기적으로 계속될 수 있는 일자리가 몇 개냐 지금 그 얘기입니다. 311쪽이요.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이게 대부분 6개월, 9개월 과정으로, 아홉 달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어쩐다고요?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대부분 9개월을 기준으로 해서…….
○ 류재구 위원 아, 9개월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말하자면 노인이라고 하면 65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은퇴하고 연금 있고 이런 사람들은 상관이 없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그런 자리를 어떻게든 간에 많이 만들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걸 말씀드리려고요. 그걸 좀 관심 갖고 해주세요.
그다음에 치매노인상담소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54쪽이죠? 치매노인상담소를 보면 치매숫자가 계속 많이 늘어가는 건 우리가 말 안 해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 류재구 위원 그러면 그 증가숫자만큼은 다 따라가지 못하더라도 일단 시군별로 또 권역별로 좀 많이 있어야 할 건데 지금 고양과 남양주, 의정부만 5개씩 있고 광범위한 파주, 포천 또 연천 이런 데는 단 한 군데씩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치매노인들은 관리가 전혀 안 되는 거밖에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 류재구 위원 그리고 예방을 위해서는 상담이 필수적인 건데 그건 진척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상담소가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이렇게 방치하시지 말고 좀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이 뭔지요?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지금 저희가 치매센터를 시군별 하나씩 하게 되어 있는데 따로 설치하기가 힘드니까 대부분 보건소에 설치를 해두고 인력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류재구 위원 지금 얘기하는 것은 상담소라고, 지금은 치매센터하고는 좀 별다른 문제 같아요, 이 문제가. 여기 데이터 내용을 보면. 만약에 보건소라고 한다고 가정해 보시자고요. 그렇다면 지금도 보건소에서 시행치 않고 있는 게 있다 이렇게밖에 될 수가 없어요.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보건소에서 다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인력이 1명이나 많은 데는 5명이기 때문에 경로당이나 이런 데 직접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선별검사도 해주고요.
○ 류재구 위원 제가 혼자 너무나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줄이려고 합니다. 원욱희 위원님께서 아까 보건소 문제에 관한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보완해서 좀 질의해도 될까요, 원 위원님?
○ 원욱희 위원 네?
○ 류재구 위원 보완해서 질의해도 될까요?
○ 원욱희 위원 네.
○ 류재구 위원 361쪽에 보건소를 한번 보시죠. 보건소의 소장이 의사인 곳이 4개 있습니다, 12개 중에서. 그렇죠?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 류재구 위원 소장이 예를 들면 꼭 의사여야 한다는 건 없죠?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법으로 돼 있습니다. 의사여야 된다 그러고 단서조항에 있습니다.
○ 류재구 위원 아니, 복수직렬로 돼 있다는 건 알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소장이 있는 것과 없는 것에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굉장히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 류재구 위원 소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소장이 없는 게 두 곳 있잖아요?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지금 한 군데는 발령이 났습니다.
○ 류재구 위원 아, 이제 났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 류재구 위원 다행입니다. 그런데 빨리 보완을 좀 하셔야 되겠어요. 지방자치단체하고 빨리 어떤 보완할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가평하고 포천인데 지금 어디가 났어요?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가평하고 포천은 원래 보건소장이 있고 고양에 두 군데가 없었는데 일산서구가 엊그저께 발령이 났습니다.
○ 류재구 위원 아, 그러네요. 고양 덕양, 고양 일산서구.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그리고 덕양구는 직무대리로 발령을 냈습니다.
○ 류재구 위원 아, 직무대리라도. 잘했습니다.
또 하나 물을게요.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의사의, 보건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실질적 진료에 가장 많은 요구가 무슨 과일까요?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보건소는 따로 과가 없이 그냥 의사분이 진료를 하는데 노인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노인분들이 대부분 만성질환이기 때문에 어느 과를 딱 해서 전문적인 그런 진료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의사분이 진료를 해서 심각하면 병원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런데 1차 진료도 내가 볼 때는 믿고 다 따르는 사람이 있잖아요? 보건소 약 먹고 치료받고 계속 이런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 류재구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이것을 선택하는 것은 실장님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 류재구 위원 시군에서 일단 해야 되죠. 그런데 권고할 수 있는 거라고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그 내용을 보니까요, 내과의사가 두 분, 산부인과가 네 분, 소아과가 다섯, 이게 따로 따로 다 있어요. 외과가 3, 일반의가 2, 비뇨기과 2, 마취과 하시는 분이 여기 한 곳 있어요. 마취는요, 일반전공의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 류재구 위원 그럼 이 마취과는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외과하고 따라붙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보건소 진료가 단순하다 보니까 기본 의대, 전문의가 없으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마취 뭐 이렇게, 시군에서 의사를 계약직으로 채용하는데 우선은 소아과나 내과나 가정의학과를 많이 원하는데 구하기가 힘들어서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려도 오진이라는 게 얼마나 황당한 일을 낳는지 잘 아시죠?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 류재구 위원 처음에 잘 못하면 있잖아요, 나중에 병 키워서 완전하게 힘들 때 큰 병원으로 가게 된다니까요. 이래서 첫 번째 진료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간과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제 말은 보건소의 대책은 우수의사를 끌어오려면 재정지원을 잘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 류재구 위원 그런 보완책이 뭔지를 찾아볼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더구나 더 황당한 것은, 아까 내가 잘못 읽었는데 가평과 포천은 보건소가 있는데 아예 의사가 없어요. 아예 의사가 없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공보의들이 많이 있습니다.
○ 류재구 위원 누가 있어요?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공중보건의사.
○ 류재구 위원 공중보건의 데이터 여기에 안 넣어놨어요?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여기는 관리의사기 때문에 공중보건의사는 데이터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 류재구 위원 아, 그래요?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 류재구 위원 하여튼 의사가 있으면 다행인데 만약에 의사가 없다면 그것은 보건소의 기능을 못하는 거잖아요?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의사가 일반 시지역보다 더 많이 있습니다.
○ 류재구 위원 아, 그렇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 류재구 위원 다행이네요. 그러면 마지막 한 개만 하고 마무리 지을게요. 우리 모범음식점 관리하잖아요?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 류재구 위원 370쪽 한번 봐주시죠. 모범음식점은 어떻게 보면 우리 식생활 중에 외식을 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양질의 서비스를 받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제도적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러면 그것이 계속 늘어나야 될까요, 아니면 줄어들어야 될까요?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예전에는, 2010년 이전에는 많이 해야 좋은 줄 알고 일반음식점 전체의 5% 이상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 류재구 위원 아, 그렇군요.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이 계속 나와서 법이 개정되면서 5% 이하로 그렇게 지정을 하게 돼 있어서 지금은 보통 2.5%~3% 정도 지정을 해서 매년점검을 해서 잘못하는 데는 취소를 하고 관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류재구 위원 저는 지금 말씀하신 것과, 그거 누가 법을 만들어서 시달했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법령이에요?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식품위생법에…….
○ 류재구 위원 법령이에요. 그게?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식품위생법에 있습니다.
○ 류재구 위원 아, 위생법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몇 % 이하만 하라고?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5% 이내.
○ 류재구 위원 5%. 제가 볼 때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북부청 내의 5%가 1,000개가 아닐 겁니다. 5%가 1,000개입니까?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음식점 전체가 1,000개쯤, 모범음식점이 1,000개 정도…….
○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말이에요. 전체 따지면 몇 개 될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전체가, 비율이 한번…….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3만 4,000개 음식점이 있습니다.
○ 류재구 위원 3만 4,000개의 5%면 얼마입니까? 1,500개 이상이잖아요?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 류재구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실장님께서 얘기한 이론은 맞는 얘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장려하고 권고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 류재구 위원 그래서 수도세 감면해 주거나 예를 들면 청소봉투 하나 주거나 이렇게 해주는 거 아니에요?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예전에는 무조건 모범음식점이 되면 저희가 이렇게 혜택주는 게 많았는데 지금은 모범음식점 중에서도 특히 더 잘하는 1/3 이상만 혜택을 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렇군요. 저는 어쨌든 이것이 식품환경, 특히 말하자면 식당문화를 많이 개선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간판에 시가 주고 도가 주는 모범음식점 딱 붙여놓으면 공신력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 류재구 위원 지금 말씀하신 제도 때문에, 그런 법령 때문에 축소했다 하더라도 2011년도에 1,019에서 2012년도에 다시 1,000개로 줄어들고 2013년에 947개만 한다 이 얘기는 문제가 있는 곳들을 발견해서 취소를 했으면 새로운 걸 찾아서 줄 수 있어야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새로운 것도 하고 있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그런데 기준을 더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고인정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복지여성실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장시간 답변해 주신 박정란 복지여성실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대안 등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도정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해당 위원님뿐만 아니라 위원회 전체 위원님께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서 오늘의 감사일정인 복지여성실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49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11명)
고인정류재구박종덕강석오김기선김유임김호겸송기욱심숙보원욱희
정기열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우미리
○ 피감사기관참석자
복지여성실장 박정란사회복지담당관 강승호보건위생담당관 박상목
○ 기타참석자
안전행정실장 조청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