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건복지공보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보건복지국
일 시 : 2013년 11월 22일(금)
장 소 : 보건복지공보위원회 회의실
(10시57분 감사개시)
○ 위원장 고인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위원장 고인정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11월 12일 보건복지국을 시작으로 7일간에 걸쳐 6개 기관을 대상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로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해 충분히 질의를 못하였거나 답변이 미흡한 부분들 또는 시정, 당부사항을 중점적으로 다루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지켜보기 위해 경기복지시민연대 관계자분이 참석하여 주셨습니다.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출석을 확인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증인이신 박춘배 보건복지국장 출석하였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 위원장 고인정 이영하 복지정책과장 출석하였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이영하 네.
○ 위원장 고인정 최종국 노인복지과장 출석하였습니까?
○ 노인복지과장 최종국 네.
○ 위원장 고인정 도현선 장애인복지과장 출석하였습니까?
○ 장애인복지과장 도현선 네.
○ 위원장 고인정 박덕순 무한돌봄센터장 출석하였습니까?
○ 무한돌봄센터장 박덕순 네.
○ 위원장 고인정 류영철 보건정책과장 출석하였습니까?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네.
○ 위원장 고인정 조광오 건강증진과장 출석하였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조광오 네.
○ 위원장 고인정 김동휘 식품안전과장 출석하였습니까?
○ 식품안전과장 김동휘 네.
○ 위원장 고인정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와 선서취지 및 고발규정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실시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전에 먼저 자료제출이 필요하신 위원님들은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지금부터 감사의 원활한 진행과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본질의뿐 아니라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시간은 위원님들이 협의하신 대로 본질의는 10분, 보충질의와 추가질의도 10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문순서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재구 위원 국장님 이하 출연기관 모든 분들 감사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자료제출에도 성의를 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기간 중에 제가 의문시된 것이 한 가지 있어서 국장님께 질의코자 합니다. 출연기관의 정관을 대부분 다 승인하셨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그렇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리고 출연기관 정관의 인사규정에 대해서, 특히 채용 등에 관한 것들이 정관에서 빠져 있다는 것을 혹시 확인하신 바가 있나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지금까지 쭉 진행해온, 지금 당장 만드는 게 아니라 지내왔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는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 류재구 위원 여기 해당 부서에 안 계시거나 다른 데 나가 계실 때 발생된 일인지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지금 정원문제에 관한 인사규정은 일단 정관에 빠져 있어요. 그런데 제가 좀 황당한 것은 경기도의료원의 정원규정을 보면 31조 정원 사항이 날짜도 없이 삭제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정관의 개정이나 변경을 하려면 원문의 내용을 두고 언제 어떻게 수정됐다라고 돼 있어야 맞는 거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 류재구 위원 그런데 표기에 아예 어느 날 어떻게 했다 자체가 없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그걸 시정을 요구하고 나중에 확실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관에 예를 들면 정원규정이 없고 이게 다 내규로 넘어가 있다고 하는 것도 확인한 바가 혹시 있으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당시에 정관을 삭제하면서 그것을 내규로 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내규로 정하는 데 대한 문제가,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지금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라는 점은 제가 먼저 충분히 이해하고 뒤에 계신 출연기관의 장분들과 이 문제를 같이 공유하면서 문제 제기를 하려고 그러니까요.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라고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 류재구 위원 내규로 정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그러면 정관은 승인을 받지만 내규로 정하면 그런 것에 대한 승인절차를 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할 수 있죠. 그것은 이사회에서 의결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 류재구 위원 그런데 이사회는 국장님이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고 또 부지사가 들어있고 이런 식으로 정해진 걸 봤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한 이런 부분이, 예를 들면 그 내규라고 함은 이사회에서 의결하는 과정 속에서 사실상 어쩔 수 없이 사람의 숫자에 따라서 아니면 어떻게 보면 대표이사의 요구에 따라서 승인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점이 문제가 있다는 말을 제가 지적하고요. 그래서 정원규정이 제가 볼 때는 반드시 정관에 규정돼서 집행부가 사전에 그 문제를 인지하고 그 문제로 안 되면 안 되고 여기서 정의내릴 수 있는 방법으로 가야 된다, 이것이 일단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합니다.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정관에, 하부조직에 관한 내용은 정원이 29조에 지금 돼 있습니다, 사실은.
○ 류재구 위원 죄송한데요, 지금 말씀하신 그 29조 하부조직을 한번 보세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제가 보고 있습니다.
○ 류재구 위원 조직이라 함은, 거기에 지금 현재 정원을 규정한 조직이 아니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그래서 총…….
○ 류재구 위원 조직이라 함은 그냥 이사회에서 조직이나 기타 이런 것 등등을 다룬다고 돼 있지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정원을 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란 걸 말씀드리고 일단 정원이라 함이 딱 못 박아 있는 것은 내가 규정에 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게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그래서 이 내용이 총정원에 관한 것은 정관에 있고 그다음에 정원…….
○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정관에 총정원이 없어요. 정관 내 어디에도 총정원을 몇 명으로 한다고 된 게 없단 말입니다, 다.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별표2에 보시면…….
○ 류재구 위원 규정에 정원 몇 명으로 정의된 게 있어요, 규정에. 정원 몇 명으로 못 박아져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규정에 정의돼 있다고 내가 말하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아니, 총정원에 대해서는 제29조 하부조직 관련해서 별표1에 총정원이 있습니다.
○ 류재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정의함에 있어서 그 뒤에 규정에다가 못 박고 규정에다 정원에 대한 세부사항을 다 넣어놨다고요, 그것을 변경해서. 그 문제를 다시 지적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를 또 얘기하겠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정원 외 계약문제인데요. 의료원 규정 제23조에 보면 의료원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의료원장 및 병원장을 제외한 전 직종에 대해서 연령에 제한을 두지 않고 일정기간 계약기간을 정해서 계약직을 채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어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 류재구 위원 제가 국장님께 지난번에 이 문제를 물으니까 의료원의 특성상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그렇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것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의료원의 특성상 임의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는 봐지는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채용하고 나중에 문제가, 채용을 해지하거나 할 때 마음대로 할 수 있냐?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됩니까?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쉽지 않습니다.
○ 류재구 위원 안 되죠? 왜 안 되냐 그러면 의료원이 실질적으로 사람을 고용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 사람을 채용했으니까 내보내기 어렵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그다음에 문제가 있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노조와의 협약서 내용에 보면 제47조1항에 정원감축 항에 있어 의료원은 일방적으로 정원을 조정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두 번째, 3항에 보면 조합원의 인사와 직원의 감원계획이 있을 시는 조합원과 반드시 합의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10조7항에 보면 계약기간의 만료를 이유로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다, 아예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고용하기 쉬울지 모르지만 내보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의료원장께서 애로를 앓고 있는 게 뭐냐? “실질적으로 업무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노조하고 협의가 되지 않아서 내보낼 수가 없는 애로가 있다.” 이게 작년도의 답변이었습니다. 복지국장님이 그 당시에 이 답변석에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상기시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정원에 관한 문제는 어쨌거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원칙을 기본적으로 딱 정해야 할 것은 물론, 계약직 채용문제에 대해서도 이건 노사 간의 협의나 뒷받침돼 있는 여러 가지 제약요건 때문에 심사숙고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임의적으로 사람을 채용하게 만들어 놓은 조항문제는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위원님의 지적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의료원 경영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런 것을 정관에 다 넣다 보면 정관을 매번 개정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또 의료원 경영이 아직은 아시다시피 상당히 적자재정에 시달리고 있긴 합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의료원 경영에 대한 여러 가지 경영개선을 해야 될 입장이라서 그런 부분을 쉽게 담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재구 위원 어쨌든 충분한 검토를 다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 류재구 위원 그다음에 이게 지금 복지재단하고 연결되어 있어서 복지재단 얘기를 또 해보겠습니다. 재단도 마찬가지로 지금 말씀하신 정규직 외에 정원 외의 자를 채용할 수 있는 근거를 아예 못 박고 있어요. 제8조에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 재단은 정원에 관계없이 업무수행에 필요함에 따라서 최소한의 인원을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할 수 있다 이렇게 딱 정의를 본인들이 합니다. 그런데 내가 아까 말씀드린 이 내규를 정함에 있어서 심사숙고되지 않으면 나타나는 문제가, 다행스럽게 복지재단은 지금까지 그래도 계약을 하면 계약만료기간 내에 이미 다 정리가 됐거나 거기서 무기직으로 전환된 사람들 몇 사람은 전환된 게 있어요. 저는 그건 복지재단이 어쨌든 간에 그래도 다른 데보다는 잘 운영했다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임의로 채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해 버리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렇게 출연기관이 자기들 임의로 무엇을 마음대로 할 수, 왜냐하면 여기서 그 이사회를 주관하는 분이 누구냐 그러면 이사회 주관자가 바로 대표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 의도대로 이 문제가 결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를 범할 수 있다, 여기서 제가 문제를 지적하고 이런 문제에 대한 충분한 객관성과 그다음에 검증과정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는 정관과 내규를 충분히 검토하라는 얘기입니다.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재단 같은 경우는, 의료원도 마찬가지인데 일시적 직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그런 유연성도 한편으로는 또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유연성이라 함이 그 한계를 임의적으로 뭘 해도 내규로 다 정해 버리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규란 실질적으로 말하면 거기의 대표가 결정할 수 있는 요인이잖아요.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내규도 사실은 이사회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 류재구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사회 의장은 어쨌든 대표고 지금 구성요소가 일단 대표의 의도대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지 않았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저희가 항상 이사회 이사로서 참여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겸해서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네. 많이 검토하셔서, 지금 현재 정원 외 자의 문제는 이미 많이 돌출된 내용이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그렇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앞으로 시행착오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문제를 이런 내규부터 시작해서 정확하게 검증도 해보시고 어떻게 하면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만들 건가를 한번 차제에 검토해 보라는 겁니다.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알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원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원욱희 위원 여주 출신 원욱희 위원입니다. 먼저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식품위생 관련 한 가지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부터 13년까지 적발된 위반업소가 엄청 많습니다. 몇 건이나 되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2011년부터 일반업소가…….
○ 원욱희 위원 그건 건수를 말씀드리면 2011년도에 한 14만 7,000건, 12년도에 14만 9,000건 그다음에 13년도에 8만 9,000 정도가 되는데 거기서 중요한 것은 3년 동안 계속 위생점검 내지 점검을 하면서 같은 업소가 적발이 많이 됐습니다. 몇 건쯤 됩니까, 그게?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동일업소 위반한 것을 보면 식품제조ㆍ판매업소는 844개고요.
○ 원욱희 위원 네, 844개가 돼요. 이게 참 대단한 거거든요. 3년 사이에 그 많은 적발이 됐고 그중에 또다시 적발된 업소가 844개 아니겠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그렇습니다.
○ 원욱희 위원 이것은 우리가 위생 관련을 좀 소홀히 한 거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군에 지시를 하셔서 같은 업소가 그 이듬해 다시 적발이 될 경우에는 과감히 행정처분이 또 있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야 우리 먹거리, 안전한 먹거리, 음식을 할 수 있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도민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먹거리 분야인데 많이 행정적인 지도를 강화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하여튼 동일 건으로 계속 적발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관리업체로 지정해서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다음에 식품업소도 마찬가지예요. 1,698개 업소가 2011년부터 13년에 같은 업소가 또 전부 다 위반이 됐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그렇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래서 그렇게 많이 중복돼서, 한 업소가 지적이 되면 그 이듬해 더 나은 적격업소가 돼야 되는데 그 이듬해 또 걸리고 또 걸리고 그러거든요. 그것이 자료에 의하면 1,698개 그렇게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알겠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다음에 경기도의료원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경기도의료원이 6개 의료원을 감사함에 있어서 참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성에 초점을 맞춰서 한 것 같아요, 위주로다.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그렇습니다.
○ 원욱희 위원 어떠한 적자, 흑자 유무를 떠나서 공공성 분야에 많이 신경을 써주셨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 원장님들이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수고하십니다.
○ 원욱희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경기도의료원 인원이 총 몇 명입니까?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1,100명입니다.
○ 원욱희 위원 1,100명이에요. 그런데 1,100명인데 감사하면서 느끼는 것이 적자누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채무가 좀 많다. 채무가 자본금보다도 엄청 많아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그렇습니다.
○ 원욱희 위원 채무총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지난해 연말을 기준으로 해서 503억이고요. 503억 원입니다.
○ 원욱희 위원 지금 9월 현재 한 670억 정도가 됩니다. 이 중에 부채총액이, 아니 자본금이 한 670억 그다음에 부채총액이 690억 정도 되거든요. 자본금보다도 부채총액이 많다. 이것은 분명히 정리할 돈이 있었겠습니다마는 어떻든 우리가 자본금보다도 부채총액이 많다는 것은 운영상에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국장님께서는 감독부서로서 이번에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되겠다. 그래야 공공성을 강조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중에 한 가지가 또 특이한 것이 퇴직금 문제입니다. 부채액이 한 690억 정도 되는데 이 중에 퇴직급여충당금이 한 330억 정도를 지금 충당을 못하고 있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그렇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러면 1,200명 우리 직원들이 일시에 관둔다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어떻든 어떠한 사정상 많이 퇴직을 하지 않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 원욱희 위원 이 충당금이 충당이 되지 않는다면, 안전하게 내가 이다음에 관두면 돈 얼마 받겠다는 게 지금 나타나지 않거든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건 경기도의료원 퇴직적립금 현황을 보면, 우리 산하단체에 전부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관광공사 같으면 100% 퇴직금을 지금 적립하고 있어요. 100% 이상 적립한 것이 한 14개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90% 이상이 거의 다입니다. 왜 경기도의료원만 적립을 안 시키느냐, 왜 안 시키는 겁니까?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아시다시피 직원 퇴직금은 매년 적립을, 그때그때 적립을 해야 되는데 못한 게 지금까지 계속 손실이 나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경기도 산하단체에 다 시켰어요. 그런데 의료원만 없단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 1,200명에 대해 근무의욕을 떨어뜨리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그럴 수 있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래서 감독부서로서 국장님은 적립금만은 꼭 충당을 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거기다가 투자해 주셔야 됩니다, 예산투자를.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저희가 지금까지 계속 노력했습니다. 이게 2005년도에…….
○ 원욱희 위원 노력을 얼마만큼 했어요? 노력은, 근거가 하나도 없는데 했어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아니요. 2005년도에 의료원 통합을 하면서 그때 경기도가 예산으로 150억 원을 투자해서 퇴직금 전체를 다 탕감했습니다. 그 이후에 현재까지 다시 누적된 퇴직충당금이 되는데 이 부분을 매년 저희가, 지난해에도 64억을 지원…….
○ 원욱희 위원 좋은 직장을 만들려면 퇴직금제도가 확실히 잘 돼야 된다. 우리 공무원이 지금 좋은 직장이라고 보지 않습니까, 제삼자들이?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 원욱희 위원 우리가 열심히 일만 하면 20년 이상 되면 연금이 나오고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직장이에요. 바로 우리 의료원도 열심히 일만 하고 서비스를 잘 하면 내가 퇴직 때 돈을 받을 수 있다, 마음 놓고. 적립을 시켜줘야 된다. 그래서 그런 것이 규정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의료원도 퇴직금 적립 규정을 꼭 금년 안에 만들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대한 필요재원을 우리 경기도에서 충당을 해주셔야 된다, 그것만은.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알겠습니다.
○ 원욱희 위원 해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확실히 얘기해야 돼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솔직히 제 마음은 해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난해에도, 매년 지금 저희가 한 30억 이상 손실보전금으로 지급하고 있고 또 하나 퇴직 시에는 그 수익금 중에서 일부를 계속 퇴직금을 주고 있고. 그리고 그에 따른 손실은 저희가 계속 매년 보전을 해주고 있거든요.
○ 원욱희 위원 그래서 감사할 때 물어보니까, 어떻게 퇴직금을 주느냐? 있는 급여난에서 준답니다. 계산해 갖고.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그런데 있는 급여는 모자라면 저희가 손실보전금이 또 나갑니다.
○ 원욱희 위원 돈도 없는데 거기서 급여에서 줘요? 퇴직금을. 이건 위법이에요. 위법입니다.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모자란 부분은 도에서 손실보전금으로 주고 있거든요.
○ 원욱희 위원 그러니까 어떻든 손실보전금을 보전해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으로다가 거기에 출연금을 해서 적립금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한꺼번에 우리가 몇백 억을, 330억을 못하지만 여기에 1/3 정도, 해마다 100억 정도 그다음에 50억이라도 내년, 후년 해서 적립을 시켜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주세요. 해주겠다, 안 해주겠다.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노력하겠습니다.
○ 원욱희 위원 꼭 해주세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그리고 저희 입장에서도 매년 손실보전금을 100억씩 줘서 퇴직충당금 충당하고 그런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예산부서에 요구를 하는데 아시다시피 저희 경기도 재정이 허락지 않아서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은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국장님이 노력을 안 하신 걸로 나왔어. 다른 데는, 경기도관광공사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콘텐츠라든가 한국도자재단 다 적립이 100% 이상 됐는데. 보니까 보건복지국에서 신경을 안 썼다는 결론이에요, 결론은.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저희가 매년 손실보전금을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봉급이 지연 지급되기도 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의료원 경영이 어려운데 저희도 의료원 경영개선도 하고 손실보전금도 더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원욱희 위원 하여튼 퇴직금 적립은 꼭 필요한 사항이고 또 감독부서에서 그것을 감독을 하실 사항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국장님이 많은 신경을 써서 금년, 내년부터는 꼭 적립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노력하겠습니다.
○ 원욱희 위원 노력하는 게 아니라 확실히 해주셔야 돼요. 노력해 갖고 안 된다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알겠습니다.
○ 원욱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인정 원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유임 위원 김유임 위원입니다. 12일 날 보건복지국 이후로 10일 동안 감사가 진행됐는데 보건복지국의 지원청과 관리감독기관에서 감사 동안에 지적된 내용들을 스크린을 해보셨나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보고받았습니다.
○ 김유임 위원 우선 먼저 보건복지국 관련해서 2013년도 업무집행의 주요사항 이행이 미진됐다는 판단입니다. 그중에 하나가 1차 추경 동안에 복지 관련 예산들이 국비내시 0된 부분도 많고 그동안 관행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비율을 2 대 8, 3 대 7에서 2 대 8, 1 대 9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지자체에서 복지사업을 하지 못하는 사안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전략적 판단이 부족했다. 예를 들어서 지자체에서 주요한 복지사업인데 이러이러한 상황 때문에 하지 못한 부분들을 체크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되도록 했어야 된다는 판단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혹시 내년 예산심사 전까지 해당 지자체들과 조율해 볼 수 있도록 업무를 집행할 수 있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저희가 부담비율에 대해서 해당 지자체하고 조율하기에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 김유임 위원 전략적으로 주요사업들, 우리가 경기도 특화사업으로 했다든가 아니면 복지에 대해서 영향력이 굉장히 많은 사업들 이런 부분들이 집행이 안 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체크를 하고 예산심사 전에 조정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만.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부담비율이 조정되긴 하지만 시군 재정은 경기도보다 훨씬 좋습니다. 금년도 시군 재정을 보면 세수가…….
○ 김유임 위원 그거는 우리 판단이고요. 지자체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푸드뱅크도 지적한 바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전략적으로 우리가 꼭 돼야 될 복지사업 중에 우리의 부담내시로 인해서 안 될 수 있는 사업들을 점검하셔서 내년 본예산 심사 전까지…….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점검해 보겠습니다.
○ 김유임 위원 전체를 다 점검할 수 없겠지만요. 두 번째로 북부청 복지여성실이 인구 대비 면적을 46%나 차지하고 있어서 현장형 복지를 수행하기 위한 직제 개편에 대한 제안을 했고 북부청 안전행정실에서 11월에 전결규칙이 변경되기 때문에 그 가운데 북부청에서 할 수 있는 시범사업들이 전면화될 수 있도록 직제, 팀별 직제를 지원하겠다라는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이 부분이 관철될 수 있도록 본청에서는 지원업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알겠습니다.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것 좀 파악하셨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알고 있습니다.
○ 김유임 위원 세 번째로 복지재단과 관련해서 연구결과가 집행부의 정책으로 반영되고 반영된 결과가 체크돼서 다시 연구 심층과제로 제안되고 진행되는 이런 사이클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렸고 재단에서 연구된 부분이 집행부에 집행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사무분장, 그러니까 국장님이 대표이사님과 만나든 아니면 내부의 업무체계, 회의체계를 줘서 이 부분이 복지재단에 싱크탱크로서의 역할들이 되고 우리 복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회의체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유임 위원 평소에도 그렇게 하고 계신가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그렇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동안에 복지재단도 많이, 처음보다는 많이 좋아졌고 행정에 대한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 김유임 위원 그 부분이 됐어야 되는데 안 됐다라는 지적을 드립니다. 그리고 연구 과업지시 과정에서 연구결론과 관련해서 보통 타당성조사 수준의 연구가 나오면 우리가 집행하는 데 있어서 또 여러 가지 업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집행되기가 쉽지 않다고 봅니다.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맞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래서 연구결과의 타당성조사, 기본설계에 준할 만큼의 결과물이 나와 주고 그 결과물을 가지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실시설계 정도 해서 업무 집행할 수 있도록 연구결과가 그 정도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업무 지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리고 의료원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개 병원이 있는데 통합홍보가 필요하다. 의료원의 진료수익을 높이고 진료외수익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통합홍보를 하되 우리가 집중진료하는 과목들이 뭔지, 어떤어떤 스토리가 있었는지. 감동 스토리도 좋고 어려운 병을 치료했던 스토리도 좋고 이런 부분들을 통합홍보해서 경기도 주민들이 해당 병원들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본청 내에서 홍보를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료외수입인 장례식장과 관련해서도 우리가 장례식장에 대한 환경개선이나 여러 가지 서비스 지원을 통해서 도민들이 우리 장례식장을 많이 활용한다면 진료외수익들이 높아져서 지금 재정이 어렵지만 복지진료, 공공진료들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되리라고 봅니다.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이고요. 특히 홍보에 관한 부분은 저희가 그동안에 많이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도정홍보와 같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유임 위원 별도예산을 편성하시고 대변인실이나 이쪽에 요청해서 가능하면 콘텐츠 제작까지 해서 정기적으로 버스 내 TV 자막이든 여러 형태로 도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우리 의료원의 복지의료 내용들이 전달되게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알겠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리고 산하기관 통폐합 관련해서 지금 경기도 위기탈출을 위한 업무협의가 올 3월부터 5월 쭉 되고 있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그렇습니다.
○ 김유임 위원 우리 국장님 참여하시나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필요할 때는 제가 참여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거의 결과로 산하기관 통폐합에 대한 논의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그거에 대한 안이 나오겠습니다만 그 진행과정에서 우리 감독기관들이 어디어디죠? 해당될 수 있는 데가.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복지재단하고 의료원입니다.
○ 김유임 위원 보건환경연구원은.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일부 하긴 하는데 사실은 거기는 직속기관으로 있었기 때문에 사실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
○ 김유임 위원 그랬을 때 산하기관 통폐합 과정에서 우리 기관들과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위원회와 논의를 중간중간 해주셔서 우리 위원회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직제가 큰 폭으로 조정되는 부분들은 논의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업무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알겠습니다. 중간에 어떤 결과가 나오면 그때 같이 협력해서 논의할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 김유임 위원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업무부분은 어느 정도입니까?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저희와 관계된 공공기관은 현재 업무 진행된 것은 없습니다.
○ 김유임 위원 마지막으로 위원장님께 제안을 드리는데 지금 우리가 임기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이고 내년에 어떤 분들이 오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기관 간 협력 특히 집행부와 의회 간 협력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행감에서 제기됐던 주요한 문제 중의 하나가 대변인실에 있었던 뉴미디어담당관실이 지금 기조실로 가는 동안에 우리 위원회에 어떤 동의나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 부분에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되었습니다. 오늘은 행감 마지막 날이고 그동안 됐던 부분들을 쭉 스크린하면서 우리 위원회가 도민들을 위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어떻게 낼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열흘 동안 우리의 결실이기도 하고요. 그랬을 때 대변인실 관련해서 미진한 부분들을 기조실장 그리고……. 대변인실이 저는 경기도 전체의 홍보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변인실을 계선조직이 아닌 보좌조직으로 해서 부지사의 직속기관으로 두고 있는 직제 자체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지만 이거는 또 도지사의 고유한 권한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가 관련된 부분들을 점검하기 위해서 대변인실의 뉴미디어담당관실이 가는 과정에서 결재를 했던 남충희 부지사와 현재 기조실의 정책관실에 가 있는데 거기에서 어떤 업무를 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기조실장에게 답변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 위원장 고인정 지난 11월 13일 대변인실 행정감사 중에 뉴미디어실이 기조실로 이관되는 부분에 대한 설명을 저희가 들었지만 미진한 부분들이 사실은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유임 위원님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기조실장과 남충희 부지사가 출석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선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김유임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김기선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고인정 네, 말씀하십시오.
○ 김기선 위원 김기선 위원입니다. 어디까지나 그런 부분은, 우리가 참고인 선택을 해 가지고 결정을 지을 때는 위원회에서 결정을 짓고, 위원장님이 전체 위원들 얘기를 듣고 결정을 지으셔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듣겠다는 것은 여러 위원들의 의사를 지금 무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먼젓번에 협의할 때 무슨 말씀을 드렸냐 하면 위원장님한테 분명히 보고가 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때는 위원장님이 가만히 계시고 또 우리 간사님은 기자회견까지 하셨고 우리도 알고 있었어요, 그 내용을. 지금 와서 재론하는 문제는 그 의도가 어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 위원장 고인정 참고인 자격으로…….
○ 류재구 위원 위원장님, 감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고인정 네.
○ 류재구 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은 저희 상임위원들끼리 의견을 나눌 사항이라고 보고요, 만약에 문제 제기를 계속하신다면. 그러면 감사중지를 일시 하고 그 문제에 대한 논의를 한 다음에 감사를 계속하시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 김주삼 위원 감사중지 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좀 드릴게요. 동료 위원님께서 이미 결론이 난 부분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행정감사를 통해서 새롭게 우리 위원들이 알게 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 김기선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뉴미디어담당관실이 기조실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뭐, 위원장님도 통보를 받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뉴미디어실이 무엇하는 곳인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위원님들도 정확하게, 물론 이해를 하신 부분도 있겠지만 본 위원은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당연하게 기조실에서 정보 관련한, 그러니까 IT 관련한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뉴미디어담당관실이 그쪽에 있는가보다만 생각을 했는데 이번 감사를 통해서 제가 새롭게 안 것은 뉴미디어담당관실이 대변인실 고유의 어떤 SNS 부분들, 소셜미디어 부분을 통째로 그쪽으로 가지고 가서 대변인실 홍보 따로 하고 뉴미디어담당관실 홍보 따로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우리가 행정이나 모든 기관 간에 융합해서, 그러니까 성격이 틀려도 함께 모아서 전체적으로 상황들을 판단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그렇다고 하면 이게 뭔가 도대체, 왜 그랬을까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도민들에게 명확하게 속시원히 알려줄 그런 의무가 있다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남충희 부지사가 됐든 아니면 제1부지사 박수영 부지사가 됐든 아니면 기조실이 됐든 대변인실이 됐든 어쨌든 좀 불러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되겠다. 그래야 정말 어떤 미진한 부분들 그리고 정확하게 왜 홍보부분이 두 개로 나누어졌는지. 지금 모아서 얘기해도 부족할 판인데.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함께, 어떤 당의 입장을 떠나서 함께 생각을 해주시는 게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고인정 김주삼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 김유임 위원 의사진행…….
○ 위원장 고인정 잠깐만요, 제가 얘기를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참고인 자격으로 저희가 부르는 게 아니라 지난번 대변인실 행감을 하면서 설명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요청을 드리고요. 지금 어떤 분이 오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요청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 김기선 위원 아니, 그 부분도……. 위원장님!
○ 위원장 고인정 설명을 듣고 저희들이 협의할 내용들이 있으면 그때 감사중지를 해서 저희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선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고인정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그다음 질의는 심숙보 위원님 해주십시오.
○ 심숙보 위원 심숙보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저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의료수급 면에서요. 의사 수, 간호원 수, 약사 수, 보조인력 그런 부분을 봤을 때 간호원 수도 지난 파주의료원에서는 많은 부분이 부족하지만 내년에 많이 해소될 거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경기도의료원 수원의료원에서 지적한 사항이지만 거기서 보면 약국에 약사 수와 보조부분에 가운 착용이 똑같았던 부분을 지적했었고요. 경기도의료원에 전체 약사가 12명 중에 7명만, 작년에도 그랬고 금년에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약사법과 의료법의 차이를 살펴봤는데 병원 내 약국이 약사법에 의한 것인지, 의료법에 의한 것인지 그건 어떻게 되나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약사법, 의료법 동시에 다 적용받는 걸로 돼 있습니다.
○ 심숙보 위원 보통 약국에서 만약에 약사가 아닌 종업원이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판매할 때 업무정지 10일부터 1개월, 3개월, 자격정지 3개월로 가중처벌이 되거든요. 그런데 보통 처벌내용을 보면 시정명령으로 돼 있어요, 대체적으로 제가 살펴보니까. 그랬고 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약국의 경우에는 약사법에 의해서 면허취소가 되고 병ㆍ의원에서는 시정명령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이 있고. 약사면허 대여는 처음에 자격정지 9개월 그다음에 가중이 되면 면허취소에서 등록취소가 됩니다. 그런데 의료법에서는 의사면허 대여는 5년 이하 2,000만 원인데 실제 처벌상황을 보면 그냥 시행령에 과태료에 최종적으로 고발로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지금 현재 규제완화라는 차원에서 보면 경제에서도 규제완화를 통해서 일자리 창출을 하고 경제를 살리기 위한 그러한 것이 지금 가장 중요한 화두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의사ㆍ약사회에서 이 처벌조항으로 인해서, 약사들의 경우에는 이러한 벌칙조항이 무서워서, 약국을 다른 사람한테 팔게 될 경우에 그 벌칙조항이 승계가 돼요. 그러한 부분이 규제완화 차원에서 좀 정리정돈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고요. 지난번 우리 보건복지국 감사 때 본 위원이 그 부분을 연구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고 내년 새로운 사업에서 이 부분을 좀 시정 내지는 발전된 의료서비스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요청을 했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위원님 말씀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 내부에서 신중하게 검토해서 내년 사업에 반영할 부분은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심숙보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보면, 뭐냐 하면 치과의사회에서 방사능발생장치 조절이 안 돼서 지적사항이 시정명령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이 저희가 일본의 원전사고로 인해서 방사능에 대한, 말하자면 국민들의 인식이 굉장히 위험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방사능에 관련된, 보통 보면 치과의사가 직접 하게 돼 있는데 보면 간호조무사가 하던가, 피폭될 수 있는 방호복을 입지 않고 하는 경우 그런 부분이 시정명령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음식물도 우리가 방사능에 대한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지만 그 관련자들 또는 의사가 아닌 간호조무사가 그 행위 하는 것도 시정명령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처벌조치나 규정, 벌칙 그런 걸 떠나서 말하자면 안전, 생명 그런 부분에 치중을 해서 이 부분을 관리감독을 잘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심숙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인정 심숙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주삼 위원 김주삼 위원입니다. 먼저 추가자료로 주신 근로작업장 부분에 대해서, 이건 제가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요. 지난번에 제가 제안드린 게 보호작업장에 있는 근로장애인들도 최소한의 임금구조를 맞춰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제안을 드렸는데 제가 추가자료를 보면서 좀 느낀 게 예산지원이 전혀 안 되는 그런 보호작업장 같은 경우도 장애인들에게 기본적으로 13만 원 정도 그렇게 주는 데가 있습니다. 부천에 참사랑직업재활센터. 그런데 실제 지난번에 문제가 됐던 3만 원씩 지급하는 그런 곳은 연간 예산이 3억 그다음에 몇 억씩 예산지원이 되는 거거든요. 최소한 예산지원이 안 되는 곳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예산지원이 되는 곳 정도는 기본적으로 20만 원이든 30만 원이든 최저임금 선을 정해서, 예를 들어서 그런 정도를 좀 주도록 강력하게 권유를 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런데 현실 나가보면 직종이나 품목별 이런 것 또는 하는 방식에 따라서, 그리고 전문성도 없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보호작업장과 근로작업장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 김주삼 위원 제가 근로작업장 부분을 질문드리는 게 아니고 보호작업장만 얘기를 드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제가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저희가 그 부분은 노력하겠습니다.
○ 김주삼 위원 주도적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꼭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현재 2014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일괄해서 전년도 대비 예산을 삭감한 부분들이 있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삭감은 하지 않았고요.
○ 김주삼 위원 아니, 자체에서. 그러니까 우리 보건복지국에서 예산부서로 예산을 올렸는데 그 예산부서에서 쭉 삭감한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그렇습니다. 이게 도 자체에서…….
○ 김주삼 위원 없어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아니, 도에서 하는 직접사업 같은 경우는 일부 삭감한 것이 있고…….
○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있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그렇습니다.
○ 김주삼 위원 그 현황을 하나 자료로 주시고요. 그건 뭐 자료를 제가 좀 보고 나중에 예산할 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뭐 차후에 하고요.
그다음에 의료원은 지금 안 와 계시죠? 제가 의료원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의료원이 손실이 많이 나는 부분은, 지금 많이 나고 있는데 저는 그런 손실부분들을 빨리 도에서 보전을 해서,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도 문제 제기를 하셨지만 임금을 기본적으로, 퇴직금을 적립하는 건 기본인데 그런 부분들이 빨리 돼야 되겠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너무 의료원을 구조조정하고 경영개선하고, 그래서 왜 손실 나느냐고만 얘기할 게 아니고 어차피 의료원은 공공성이 가장 먼저 우선시 돼야 되니까 저는 예산이 좀 더 지급이 돼서 그런 손실부분들이 나지 않도록 하고 도민들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셔야 된다. 그래서 저는 그런 정책전환이 빨리 필요하다. 다행히 김문수 지사께서 진주의료원 사태 관련해서 공공의료원을 더 강화하겠다라는 그런 정책 기본마인드를 가지고 계셔서 굉장히 다행이니까요. 그에 맞춰서, 지금 손실이 줄어들기는 하지만 저는 자칫, 그렇게 너무 손실이 많이 나니까 손해나지 않도록 하라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어떡합니까? 인건비 깎는 거고, 구조조정 한다고 이것저것 그러다 보면 그게 결국은 도민들에게 의료 질이, 의료서비스가 낮아질 수 있다. 저는 그걸 염려하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충분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 김주삼 위원 그다음에 무한돌봄센터 센터장님 잠깐 나와 보시죠. 제가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근로정신대 할머니들, 무한돌봄센터에서 돌봄의 필요성이 있는지 한번 제안드렸는데 어떻게 연락은 나눠보셨나요, 그분들하고?
○ 무한돌봄센터장 박덕순 무한돌봄센터장 박덕순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료는 없어 가지고요, 관계부서인 자치행정과에 파악을 해봤더니 한 31명 정도가 도에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고.
○ 김주삼 위원 그분들 한번 연락은 나눠보셨어요?
○ 무한돌봄센터장 박덕순 직접적으로 연락은 못해 보고 시군하고 해서 지금 어떠한 혜택을 받고 있는지 여기까지만 지금 파악을 한 상황이고요.
○ 김주삼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요, 그렇게 해주세요. 어차피 시간적인 저기도 없었을 테니까. 하여튼 올해 가기 전에 그분들 한번 쭉 연락하셔서 정말 돌봄의 손길이 필요한지, 그런 분들이 계시면 그분들에게 좋은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무한돌봄센터장 박덕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주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누차 지적하고 그러셨는데 경기복지재단 지금 나와 계시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 김주삼 위원 나와 보시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입니다.
○ 김주삼 위원 동료 위원님께서 계속 질문을 하셨는데 관용차 지금 타고 계시는 거 그거를 전용으로 타고 계시는 거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저희 내부 규정상 전용으로 돼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제가 썼습니다.
○ 김주삼 위원 전용으로 돼서 어쩔 수 없이 전용으로, 그러면 이거 바꾸실 생각은 없으세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지금 규정상 전용으로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선 제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주삼 위원 그럼 바꾸실 생각이 있으신 거예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 김주삼 위원 그럼 바로 좀 바꿔주세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 김주삼 위원 이게 제가 보니까 우리 경기도, 동료 위원님도 계속 문제 제기를 했지만 경기도에 전용으로 쓰는 관용차가 딱 3대더라고요. 3대가 아니라 지사하고 의장하고 부지사. 그러니까 복지재단 대표께서 지사, 의장, 부지사급하고 맞추시려 그러면 그렇게 무리하게 하셔도 되겠지만 전 고쳐야 맞다, 그게. 그리고 이거는 너무 무리하게 만든 것 같습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네,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 김주삼 위원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별개로 치더라도 바로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네.
○ 김주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남아서, 앉아서 그냥 답변해 주세요, 국장님. 제가 지난번에 기초노령연금법 개정 관련해서 의견을 좀 주시라고 그랬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 김주삼 위원 시군들 의견을 몇 군데나 줬는지 그런 거 좀 정리하고 취합된 게 있어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저희가 지난번에 입법예고 하면서 받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의견들은 지방비 부담을 적게 해달라, 지방비 부담을 적게 해달라는 그런 얘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 김주삼 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도에서 취합해서 올린 거예요, 아니면 각 시군에서 각자…….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취합해서 올렸습니다.
○ 김주삼 위원 아, 취합해서 올린 거. 시간적으로 굉장히 여유가 없었을 텐데 어떻게 제시간에 맞춰서 했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그게…….
○ 김주삼 위원 취합이 되신 거니까요. 그건 참고니까 자료 있으면 참고자료로 하나 좀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주삼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석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강석오 위원 광주 출신 강석오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부터 드리면, 위원장님!
○ 위원장 고인정 네, 말씀하십시오.
○ 강석오 위원 국장님, 앉아서…….
○ 위원장 고인정 네. 국장님, 앉아서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감사합니다.
○ 강석오 위원 타이머가 계속 돌아가네, 처음부터 해줘야죠. 국장님 이하 또 관계기관 여러분들!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형평성의 논리를 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료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것은 정치, 정략적으로 보건복지국장님께서 개선을 해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인원과 정원, 현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보면 17개 과에 33명이라는 정원 대비해서, 실제로 정원을 보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수원병원의 예를 들어보면 정원은 18명인데 의사진이 33명이에요. 그러면 거의 1.5배 이상 많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그렇습니다.
○ 강석오 위원 그런데 이천병원 예를 들어볼게요. 정원이 14명인데 현원은 13명이에요, 의사진이.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 강석오 위원 그럼 이거는 정원 대비 현원이 엄청나게 적다는 얘기죠. 어디는 1.5배 이상 많고 어디는 이렇게 적냐 이게 잘못됐고. 또 17개 과를 하는 그런 의료원이 있는가 하면 9개 과밖에 안 되는 그런 의료원도 있더라 이 얘깁니다. 형평성의 문제가 엄청 크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 거듭나야 될 의료원인데 제가 한 가지 지적을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저는 어느 지역을 따지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의료원에서 여주에다가 진료분만센터를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알고 계시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검토는 했습니다.
○ 강석오 위원 검토하고 있고 지금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 업무보고서까지 올라 온 것은 이것은 우리가 심각하게 좀 봐야 된다. 그리고 지금 많은 부분 제가 좀 조사를 했습니다. 경기도 시군별 해 가지고 우선 그쪽 한정된 지역에 여주, 양평, 이천, 가평의 출생률을 봤습니다. 2012년 거로 얘기를 할게요. 우리 총 4개 지역에서 6,962명이 출생이 됐습니다. 물론 그중에서 안 태어난 사람도 그 지역에서 출생을 하면 그 수치는 거기로 올라갑니다. 그 사항은 알고 있고요. 근데 거의 이거는 유사하리라 보여지고요. 그중에서 여주가 12.7%입니다. 891명이고요. 거기서 주신 자료입니다, 지금. 그다음에 양평이 679명, 이천이 34%인 2,372명, 광주가 43%인 3,020명, 1년 출생률이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실제로 보면 이 분만에 대한 센터를 지으면 어디다 지어야 될까요? 지금 지역거점병원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여기 못을 박아서 업무보고를 냈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지역이 약 한 70만대입니다, 가평까지 다 하면 조금 넘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4개 지역을 제가 이렇게 통계를 빼 봤습니다마는 중간 센터가 어디입니까? 이천의료원 아니겠어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맞습니다.
○ 강석오 위원 지리적 여건이. 분만이라는 건 시각을 촉구할 수도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그렇습니다.
○ 강석오 위원 미리 원정분만을 하러 가시는 분들은 미국도 가고 서울도 가서 미리 가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지금 여주에다 하려고 그러는 게 뭡니까? 이거는 원정분만을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의 가까운 데서 시각을 다툴 때 그 지역에 해주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 강석오 위원 그렇다면 이 많은 사람들이 진짜로 시각을 다투는 그런 일이라면 제대로 된 장소에다 많은 사람이 진짜 사용할 수 있게, 그런 장소가 적합한 장소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간단히.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위원님 말씀에, 형평성을 지켜야 된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 강석오 위원 그리고 지리적이나 아니면 인구분포도나 모든 것을 볼 때는 센터인 이천의료원이 맞는 거죠? 또 하나 지금 이천의료원에 보면 산부인과가 없습니다. 의사 자체도 없어요. 그런데 분만하는 지역에다 분만센터를 지으면 거기는 산부인과를 둬야 되는 거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그렇습니다.
○ 강석오 위원 그래야지 분만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산부인과, 마취과 다 있어야 됩니다.
○ 강석오 위원 그러면 그 많은 인원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는 산부인과 의사 하나 없으면서 그게 가능하리라 보십니까?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또 하나는 지리적으로 볼 때 이천병원이 다시 태동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건축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BTL로 짓게 되면 이 지역에다 어떤 충분한 공간을 더 활용해서 그 시스템이 가는 게 정확히 더 맞는 거 아닌가요, 예산투입 면에서도? 지금 보면……. 책자 하나 갖다 주세요. 경기도의료원의 배기수 원장님도 계십니다만 지금 보면 24쪽에 경기도여주분원에 대해서 소요예산이 건축비가 약 53억, 장비비가 17억 해갖고 70억이 소요가 되고, 연간운영비가 31억씩, 인건비 19억, 재료비 및 관리비로 12억 해서 약 한 100억 이렇게 돈이 들어가는데 이거 운영비는 연연이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그렇습니다.
○ 강석오 위원 그렇다면 차라리 진짜로 올바른 분만서비스를 주려면 그쪽에 올바로 빨리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여주 쪽에 더, 아니면 열악해서 한다면 그런 걸 지급하는 게 더 나은 거 아닌가요? 만약에 50 대 50으로 지금 부담을 하기로 했다가 예를 들어서 거기서 우린 못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하실 겁니까? 누가 책임져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하여튼 여주분원 설치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여주에서 건의를 받은 내용입니다.
○ 강석오 위원 아니 글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많은 부분, 우리 원욱희 위원님도 여기 옆에 계세요. 그런데 이것은 제대로 된 그런 저거를 하셔야 될 것 아니냐. 그리고 많은 다수의 인원이 더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참고해 주십사 이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알겠습니다.
○ 강석오 위원 뭔 얘긴지 아시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알겠습니다.
○ 강석오 위원 그래서 이게 제대로 되고 앞으로도 어느 지역이든 피해를 덜 보는 이런 게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복지재단과 관련해서 보면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연년이 잉여금으로 남아서 그게 차기연도에 예산으로 다시 잡히고 또 세외수입도 잡히고 그런 바가 있습니다.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그렇습니다.
○ 강석오 위원 그런데 지금 집행률이 낮은 부분이 일부는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앞으로 집행해야 될 부분의 예산이 더러 있다 그 말씀이신데 제가 참고로 봤더니 그렇게 크지 않아요. 앞으로 이게 또 집행잔액이 남아서 내년도로 이월돼 잉여금으로 넘어갈 그런 상태의 예산들이 많거든요. 그럼 이런 것이 계속 정리가 안 되면, 우리 위원님들은 예산편성권도 없고 집행권도 없잖아요. 감사권이나 의결권인데 나중에 감액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 강석오 위원 이런 것을 집행부에서 올바로 정리해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국장님이 그걸 안해 주시면 계속 이런 상태가 벌어지고 매번 행감 때마다 위원님들이 질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참고를 해주시고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알겠습니다.
○ 강석오 위원 그런 부분이 앞으로 발생치 않도록 이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노인정 연료비 문제인데 이것이 우리 국장님께서 각 지역을 좀 더 잘 파악을 해보셔서 올바로, 지금도 잘 쓰여지고 있습니다마는 올바로 쓰여질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이것은 제가 파악을 해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의견차이라고 볼 수도 있고 하지만 문제점이 더러 있는 것도 있거든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 강석오 위원 그래서 제가 어제도 다니면서 이렇게 파악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담당자하고 충분한 얘기가 돼서 앞으로 그런 부분이 있으면 개선토록 한다고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또 하나는, 이거는 이따 보충질문 시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1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한참 걸려야 할 사항 같은데.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원욱희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고인정 수고하셨습니다. 원욱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주십시오.
○ 원욱희 위원 지금 존경하는 강석오 위원님께서 지역의 실정, 지역의 사정을 모르고 말씀하신 걸로 인정이 됩니다. 또 그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매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 여주라는 곳은, 뭐 짓는다는 게 아니라 지금 보건복지국에서 검토사항입니다. 마치 내년도에 그것을 하는 것 마냥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검토사항입니다. 그래서 여주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천의료원 여주분원을 설치할 경우에 가능하다면 부지도 지금 내놓고 있고 또 약 50억 정도의 돈도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죠, 국장님?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그걸 마치 지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 여주시를, 여주시에서 요구한 사항을 완전히 무시한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 위원장 고인정 원욱희 위원님, 이따가 보충질의시간을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원욱희 위원 아니, 가만히 있어보세요. 그건 나는 강석오 위원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광주에다 하면 광주에 맞습니까?
○ 위원장 고인정 의사진행발언을 해주셔야 되는데…….
○ 원욱희 위원 그건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여기서 함부로, 또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완전히 여주에 그것이 부당하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걸로 인정할 수밖에 없고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지금 검토사항이다. 이것은 우리가 작년부터 여주시장이 시가 됨으로써 여주에 의료사업을 좀, 좋은 산부인과 내지 조리원을 하나 만들어 보겠다 하는 것이 여주시의 방침이고 만약에 의료원 여주분원이 설치가 안 될 경우에는 여주에서 시립의료원으로 만들려고 하는 계획인데 그것을 여기 공개석상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굉장히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 류재구 위원 위원장님, 죄송한데 말씀 도중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 간에 얘기된 내용들은 제가 생각할 때 여기서 갑론을박 하시는 걸 자제해 주시기 바라고 위원장님께서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그런 부분은 좀 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석오 위원 제가…….
○ 위원장 고인정 아니, 저기…….
○ 강석오 위원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 위원장 고인정 아니, 의사진행과 관련되어 있는…….
○ 강석오 위원 위원은요, 위원은 뭐든지 질의할 수 있고 시정촉구를 할 수 있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원 위원님은 원 위원님 말씀만 하셔야지 다른 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걸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그것을 질문을 한 거고요. 그렇잖아요? 나중에 그렇게 하세요.
○ 원욱희 위원 아니, 그것은 맞지 않는다. 지리적 여건으로다가, 여주에. 그걸 다시 재고해라…….
○ 강석오 위원 아니, 그거는 내 소신으로 볼 때 그렇다 이겁니다. 그거는…….
○ 원욱희 위원 이러는 것은 여주에 의료원을 갖다가, 우리 시장이 요구한 것을 무시한 것밖에 더 됩니까!
○ 강석오 위원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 원욱희 위원 그러면 그게 광주에 들어선다면 그런 말씀 합니까? 안 하지.
○ 강석오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인정 우리 위원들 간에 의견 차이는 저희가 이따 협의시간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김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기선 위원 용인 출신 김기선 위원입니다. 먼저 신상발언을 하고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사실은 소수의견도 의견입니다. 모든 것을 소수의견하고 다수의견하고 이렇게 의견조정을 분명히 하시고 의견을 들으신 후에 어떤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오늘 아까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지금 현재 반대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반대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무시하시고 제기하신 분에 대해서 의견을 듣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 위원장 고인정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부분을 반대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소수의 의견을 무시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발언해 주십시오.
○ 김기선 위원 비전기획관에 관련해 가지고 의견을 듣겠다 그러면 반대의견이 있으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의견도 받아들여서 결정을 지어주셔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의견 듣는 쪽으로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문제하고 두 번째, 증인 출석하고 참고인 출석 문제에 대해서 제언하고 싶습니다. 복지재단 차량운영 관련해서 차량운영 김성우 팀장을 우리 발언대에 세우셨습니다. 참고인도 우리 위원회 의견을 들어서 참고인을 불러서 정식으로 들어야 마땅한 거고 그다음에 지금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실 내용이 많으시다 그러면 간사하고 자리를 바꾸셔서 내려오셔서 질의를 하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틀씩이나 위원장석에서 계속 질의를 하시는 바람에 저희도 위원석에 앉아 있다 나갔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도 위원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들을 무시하는 것 아니냐. 위원장님께서는 모두발언을 해서 우리 위원들이 중복질의를 한다든가 또 문제가 되는 거 지적을 하는 건 좋고 모두발언을 통해서 하시는 건 좋은데 개인질의는 간사하고 자리를 바꾸셔서, 질의하실 게 많으시면 내려와서 시간을 정해놓고 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하고 똑같이. 그런데 위원장석에서 질의하신 이런 문제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지고 해서 앞으로도 소수 위원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이게 정식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다뤄질 일이 아니라면 질의하신, 문제되신 분들이 얼마든지 집행부 불러서 얘기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전체 의견을 꼭 들어야 된다 그러면 양당 간사가 협의를 해 가지고 합의하에 모든 의사진행을 해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산하기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복지국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애인복지시설이라든가 사회복지시설, 여러 가지 노인복지회관 같은 것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 김기선 위원 점검을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정기점검도 하고 수시점검도 하고 그런 방식으로 일련의 필요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 김기선 위원 위탁도 해서 복지재단에서도 하고 있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복지재단에서는 점검이라기보다는 평가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 김기선 위원 평가를 하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 김기선 위원 그런데 문제가 지금 현재 각종 시설 평가작업할 때 평가하러 나가시는 분이 누구누구 나가시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복지재단의 담당연구원하고 그다음에 시설에 있는 분들이나 교수들이나 이렇게 해서 전문가하고 학계라든가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 김기선 위원 공무원들은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공무원도 같이 나갑니다.
○ 김기선 위원 그러면 만약에 문제가 됐을 때 조치사항은 어떻게 하고 계시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평가는 평가대로 끝나고요.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취합해서 그 문제가 해당시설에 문제가 있다면 저희가 점검해서 다시 한 번 하든지 하고 나머지는 평가결과로서 내보냅니다.
○ 김기선 위원 제가 감사 도중에 정보를 제공받았습니다. 뭐냐 하면 노인복지시설이라든가 요양시설 이런 데 가면, 점검을 나가게 되면 통보를 하고 나온다고 그럽니다, 통보를. 맞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평가는 통보를 하고 나갑니다.
○ 김기선 위원 점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점검도 대부분, 사실은 현장 시설에 가서 점검하거나 평가를 하게 되면 사전에 통보를 안 하고 가면 상당히 반발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평가를 사전에 공지하고 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만약에 문제가 있는 시설이 있다면 그 부분들은 저희가 통보하지 않고 불시에 갈 수 있습니다.
○ 김기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한테 정보를 제공하신 그런 시설에서 말씀을 들어보면 통보를 받고 가니까 허가기준에 맞게끔 요양사라든가 모든 시설기준을 충족해 놓고 받게 되니까 한 번도 걸린 적이 없다, 이게. 평상시에는 그런 적정한 수준을 맞춰서 운영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 제보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제도의 시스템에 문제가 있으니 행정감사를 하신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암행감사 정도의 어떤, 전체적인 시설에 가서 여론을 듣고 면담을 하고 이런 걸 떠나서 시설기준만이라도 암행감사를 통해서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야 시설이 개선이 되지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복지재단에서 하는 것은 평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어렵고요.
○ 김기선 위원 아니, 복지재단 말고 전체적인 거 얘기하는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저희 입장에서는 처음에 나간 시설에 대해서 그냥 암행검사로 바로 나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정부분 문제가 있다고 우리가 신고를 받거나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충분히 암행검사를, 이를테면 사전에 공지하지 않고 나갈 수 있다고 보고요. 저희가 운영하면서…….
○ 김기선 위원 그 기록이 있습니까, 실적이?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저희가 문제가 있거나 그런 것은 암행, 실제는 공지하지 않고 나가죠.
○ 김기선 위원 아니, 실적이 있으시냐고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이게 부분별로 저희가 실적이 있을 걸로…….
○ 김기선 위원 실적이 있으면 그 자료를 주시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 김기선 위원 왜냐하면 이게 심각하다는 겁니다, 각 시설별로. 예를 들어서 1개 시설에 근무했던 사람이 정보를 제공한 게 아니라 지역에 많은 걸 관장했던 분이 저에게 전화를 주신 거거든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보조금 주는 시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을 것 같은데 문제가 장기요양시설 같은 경우에 건강보험공단에서 실제 확인을 나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건보에서 나가는 것은 직접 비용과 관계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건보는 그렇게 하는데 그 부분도 건보에서는 사전에 공지를 하고 평가라든가 점검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기선 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건 뭐냐 하면,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김용연 국장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시군에다 돈을 내려주기 때문에 감독권한은 다 시군에 있다 이렇게 답변하셔서 저한테 질책을 받으신 적이 있는데 지금 우리 보건복지국에 관련된 예산이 들어가는 그런 시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제대로 암행감사 식으로 안 이뤄진다면 그 시설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편의제공이 된다는 거예요. 잘하는 데도 있지만 그런 문제되는 걸 지적해 가지고, 그때만 사람을 채워놓으니까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고 시설 갖추니까 문제가 된다. 그래서 온다고 그러니까 그때만 더 시설도 깨끗이 청소도 해야 되고 거기 계신 분들도 잘 관리해서 문제가 표시 안 나게끔 한다 이런 얘기가 저한테 들리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행정감사 때 지적을 해서 도가, 시가 됐든 도가 됐든 감사기관에서 정확한 감사를 해서 거기 시설에 수용되는 분들이 제대로 된 혜택을 받게끔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하여튼 과거에는 사실은 그런 것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감사 나온다 그러면 불만이 너무 많고 그래서 주로 컨설팅 위주로 그런 점검을 하고 하는데…….
○ 김기선 위원 시설에 감사가 1년에 주로 몇 번 나갑니까?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감사는 사실은 시군에서 대부분 하고요. 저희 도에서는 1년에 한두 번 기간을 정해서 하는데 전 시설을 보지는 못하고 샘플링을 해서 볼 수밖에 없습니다.
○ 김기선 위원 그러니까 잘해야 1년에 한 번 정도 나갈까 말까인데 그게 많은 건 아니잖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많이는 못 나갑니다.
○ 김기선 위원 보건복지정책에 정말 우리 국민들,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시설에 이렇게 지원하면서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게 특정 그런 지배인에게, 지배주에게 돈이 들어가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하여튼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부정수급 이런 거 여러 가지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깊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 김기선 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요구한 자료하고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하나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알겠습니다.
○ 김기선 위원 매번 행정감사 때 저희가 지적하는 내용인데 제가 작년하고 올해 해봐도 똑같은 내용이 지적이 되고 있더라. 그래서 시정이 잘 안 이뤄지는 부분이 거의 대다수고 또 시정이 된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거나 이런 확고한 어떤 답이 되는 게 별로 없더라.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내용이 아니면 말고 식으로 집행부가 이렇게 지나가서는 안 되겠다.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확고하게 어떤 결의를 가지고 해줘야지 이렇게 돼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내용, 문제는 뭐 우리 의료원도 마찬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도 마찬가지고 예산심의도 들어가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매번 느끼는 그런 부분이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형태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 복지국에서도 잘 관장을 해주셔서 이런 부분이 재차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지적사항을 저희가 깊이 검토해서 반드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기선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인정 김기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김기선 위원님께서 신상발언을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 기간은 활동의 기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식으로 증인이나 또 참고인을 출석시키는 것은 저희가 의결할 사항이겠지만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해서 요청하는 것들은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기선 위원 전체 의견을 듣지 마십시오, 그러면.
○ 위원장 고인정 그래서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요청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 김기선 위원 전체 의견을 듣지 마시라고요.
○ 위원장 고인정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 김기선 위원 우리는 반대한다는데 왜…….
○ 위원장 고인정 또 위원장석에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부터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박종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종덕 위원 박종덕입니다. 연일 행감에 고생하는 공직자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행감장에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계속 지켜보다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여기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이라면 내 임기 내에 나는 이 자리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도의원으로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나이가 있건 없건 내 자리가 마지막이라면 내 자리에서 나는 어떤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4조 5,000억이나 되는 엄청난 돈을 경기도에 쏟아 붓는다, 숫자적으로 볼 때에 복지를 잘하고 있다 이렇게 외형적으로나마 보여질 텐데 공직자는 이분들을 선정하고 또 관리하고 나누어주는 일에 그냥 급급하고 바쁘기만 하고 우리 수혜자들은 부정수급자가 생기는 것처럼 줄서기 해야 되고 숨겨야 되고 또 타내기 위해서 법이 허용하는 한 이혼을 한다든지 분가를 한다든지 해야 되는 일들도 생겨야 되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 대한민국 복지의 현실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오늘 자동차를 타고 라디오를 듣다 보니까 선진국의 어느 한 나라는 교통법규를 아예 없앴습니다. 그러니까 신호등 자체를 없애서 자동차의 흐름을 20배나 더 빠르게 하고 사고율조차도 1/20로 줄였다 이런 통계가 오늘 라디오로 발표되는 걸 봤습니다. 복지를 행하는 우리들도 또 받는 사람들도 이런 선진국의 시민의식을 조금만 따라간다면, 필요한 사람에게 서로 나눠주게 하고 또 받아야 될 사람이 꼭 받게 되는 이러한 것으로 우리가 정착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규정도 없는 나눔과 베품을 끊임없이 실시했던 지도자가 있는가 하면 규정에도 없는 걸 규정으로 만들고 나만을 위해서 복지예산을 썼던 공직자분들도 사실 계시기에 위원님들이 그렇게 지적을 하는 것 같아요. 70~80년대 새마을사업은 부지런함과 그 부지런함을 감동으로 이끌어내서 온 지역주민들이 나를 따르라 해서 따라갔던 그런 대한민국의 훌륭한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지도 적은 돈이지만 이걸 새마을운동처럼 잘 활용한다면 아마 대한민국 복지가 이렇게 어렵지는 않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나를 따르라 하고 열심히 했던 파주병원 원장님 같이 급여를 전체 직원들에게 쓰이게도 하고 내 이름을 걸고 내 고장에서 내 생을 마감한다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하시는 이런 분이 계시기에 아마 대한민국 복지는 더 잘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들이 상당히 많고 저도 자료요청을 해봐서 많은 지적사항들이 있지만 이런 내용으로 함축을 할까 합니다.
내 생애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서 내가 복지업무를, 내가 하고 있는 업무를 담당한다면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또 새마을운동처럼 부지런함으로 남에게 감동이 되어지는 일을 계속한다면 여러분들이 계신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더 훌륭하게 빛날 것입니다. 현재 새마을운동은 예전하고 조금 변질은 된 것 같아요. 전시성으로 보여지게 하는 일들을 많이 하시는 걸 볼 때 새마을운동보다 복지가 다시 정신적으로 앞장서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이 시군에 혹, 아까 암행감사 말씀하셨는데 가셨을 때 모든 직원들이, 혜택을 받는 모든 분들이 정말 고마워서 “선생님!” 하고 손을 잡아주는 일이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어깨를 다쳐서 이런 모습으로 계속 출근을 했는데 저에게 정식으로 인사하는 직원 한 명도 없습니다. 알고 나니까 이제 요즘은 괜찮아요. 처음에 한 일주일 동안은 엘리베이터를 타도 아저씨, 아저씨란 호칭을 받고 다녔습니다. 행감장에 가서도 마찬가지였죠. 저를 알아보기 위해서, 아마 늦게는 그렇게 됐지만 처음에는 행감장에 내려서 누가 도의원인지, “아저씨 차 빼세요.”라는 얘기도 듣고 이렇게 했는데 의원의 특권이 좋긴 좋구나 하는 걸 저도 느꼈지만, 제 자신이 먼저 갖추지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우리가 좀 더 눈을 크게 뜨고 좀 더 살필 수 있었다면 모두를 편안하게 해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 자신도 복지에 관련된 거를 쭉 예산을 살펴보면서 아, 이 예산은 이렇게 썼으면 이 예산은 이쪽으로 좀 더 갔으면 하는 안타까움이 있지만 실제로 집행하는 여러분들은 아마 더 안타까우시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파주병원에 김현승 병원장님의 정신과 하시는 일을 여러분도 다 같이 본받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정기열 위원 정기열입니다. 저는 항상 질의할 때 보면 이렇게 너무 가까워 가지고 항상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뒤에서 묵묵히 국장님이 답변하는 것을 보좌하기 위해서 서있는, 뒤에서 보좌하고 있는 공직자 여러분들도 대단히 부담스럽습니다. 다 저를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부담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번 사고이월 관련해서 첫 질의를 했었습니다. 예산 관련해서 이천병원 지역응급의료센터 신축 관련하고 또 안성ㆍ이천병원 부지매입 절차와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때 제가 지적을 했던 것은 실제로 예산을 편성하면 제때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끔 우리가 그걸 관여하고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이번에 제가 파주의료원에 갔었어요, 파주의료원에 갔는데 도립병원이 300병상 이상의 의료시설을 갖추고 또 새로 리모델링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파주시민이 도립의료원에 대한 인지도가 대단히 많이 개선됐습니다. 또한 거기에 MRI장비나 CT장비가 최고급으로 갖춰져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의료원에 대한 신뢰도가 대단히 높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전에는 의료원이다 하면 믿음이 가지 않는 그런 의료원이었고 지금 현재 이천이나 안성 이쪽은 시설이 열악하다 보니까 요양시설, 의료원이 정말 도민의 생명을 지켜주는 그런 의료원이 아닌 요양원 정도의 스타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거 아시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알고 있습니다.
○ 정기열 위원 그런데 파주가 그렇게 개혁을 하면서 변화를 주면서 파주시민들에게 많은 삶의 질을 높게 해주고 또 건강을 우리 경기도가 지켜준다는 믿음을 갖게 해줬습니다. 의료원에 대한 정책이 저는 이번에 행감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그동안 의료원에 대해서는 만성적인 경영적자기 때문에 사실은 지도 감독 부서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진주의료원 사건을 겪으면서 공공부분에 있어서 의료의 필요성을 더 깊이 느끼고 있고요. 앞으로도 의료원에 관해서는 좀 더 포괄적인 사고를 통해서 재정적인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정기열 위원 맞습니다. 의료원이 만성적자를 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만성적자는 우리 경기도나 국가에서 시행하는 정책 때문에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의료원에 그런 걸 요구하지 않고 전문경영인으로 인해서 경영실적을 요구했다고 하면, 흑자를 요구했다면 의료원은 충분히 그와 같은 역할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저희가 공공적인 사업을 요구하고 우리 의료원은 또 그걸 가지고 책임감 있게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급률이 80% 이상 되는 것은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그거는 적자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 이상의 효과가 더 높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의료원에 대한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 하면 도민들이 병원을 방문하고 진단을 받을 때 서울대나 삼성병원 또 현대아산병원 이런 데 가서 진찰을 받는 것보다 오히려 우리 도립의료원이 더 좋은 시설로 더 정확한 진단을 내리는 1차적인 진단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의료원이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수술에 대한 믿음은 저희가 부족할 수도 있지만, 의사수급이나 이런 부분에는 문제가 있지만 진단하고 판단하는 능력은 서울대병원 이상 못지않은 그런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의사수급도 문제가 있지만 장비부분에 대해서 의료원이기 때문에 조금 낮은 장비를 쓰는 것이 아닌 의료원이기 때문에 정밀진단 할 수 있는 좋은 장비를 갖출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많은 지도를 해주셨으면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알겠습니다.
○ 정기열 위원 그리고 제가 옛날, 지난 달이죠. 10월 23일 찾아가는 도민안방에 김문수 도지사님과 함께 민원을 접수했었습니다. 그때 지사님하고 같이 도민안방을 격려해 주면서 한 곳을 들렀어요. 재활공학센터라는 곳을 제가 들렀습니다. 거기 가니까 안양시보장구수리센터와 함께 장애인들 전동차 있죠? 전동휠체어. 그 바퀴를 교체해 주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냐고 질문을 하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다음 또한 장애인들, 휠체어 끌고 다니는 장애인들에게 대단히 호응도가 높은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사업을 보면서 더 많이 확대를 하고 있느냐 물어봤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산이 지속적으로 축소되었다는데 그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십시오.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아시다시피 도 자체 가용재원의 부족과 삭감으로 해서 계속 그러한 사업비들이 조금씩 줄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는 현실적으로 지금 대폭 확대해서 했을 경우에 수요가 많지는 않거든요, 사실은. 그게 필요하긴 한데 수요가 그냥 많아 가지고, 그렇게 부족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은 다시 한 번 점검을 해볼 텐데.
○ 정기열 위원 그러니까 그때 오시는 분들 보니까, 저는 거기 오시는 분들은 안양에 계시는 분들만 오는지 알았는데 안양에 있는 분만 아니라 안산, 시흥, 성남 이쪽 일대 한 광역으로 몇 개 시가 묶여서 다 그 전동차를 타고 전철을 타고 와서 수리를 해가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바퀴가격을 알아봤는데 가격도 만만치 않은 가격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또 그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과정에 이런 사업이, 제가 보니까 예산도 한 2,500만 원인가? 예산도 그렇게 많지 않은 예산이었습니다. 그런가요? 예산은 얼마 정도였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예산이 금년에 한 8억 정도 되고요.
○ 정기열 위원 그래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내용 보면 그동안에 재활공학서비스센터가 현재의 체제를 갖추는데 돈이 많이 들어갔지만 지금 예산 같은 경우는 대부분 수리비 정도 들어갔기 때문에 실제 서비스사업비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 정기열 위원 아니, 제가 알기로는 서비스사업비가, 실질적으로 서비스사업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받았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그래서 그동안 운영했던 것을 보면 그동안 체제를 갖추는 데 노력했는데 지금은 아마 운영비 정도를 축소해도 수리비 이런 걸 더욱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특별한 문제는 없을 걸로 보입니다.
○ 정기열 위원 그러니까 운영비나 그쪽 부분을 일단 정해진 예산은 전체 총운영비까지 해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 외 일시적으로 운영하고 센터 운영하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예산은 적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쪽 부분에 예산을 더 확대해서 쓸 수 없으면 다른 부분을 절감해서라도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의 피부에 느끼는 예산은 보다 더 증액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알겠습니다.
○ 정기열 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사전에 파주의료원에 관련돼서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또한 존경하는 박종덕 위원님께서도 파주의료원에 대해서 말씀을 했어요. 파주의료원 시스템이 앞으로 우리 도립병원이 가야 될 기본적인 방침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장선생님에 대한 마인드 또 거기 의사선생님들에 대한 마인드 이런 모든 부분이 많이 개선이 되고 있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국장님도 앞으로 우리 의료원 지원하는 문제를 떠나서 실질적으로 도립병원이 어떤 식으로 가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로드맵은 일정 정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 의료원과 관련된 부분은 가장 큰 게 예산지원 부분인데 그 부분이 쉽지 않아서 지금까지 해왔던 거고 그동안에 그런 의지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이고 앞으로 의회에서 많이 도와주시고 하신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의료원이 좀 더 현대화되고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정기열 위원 사실 우리가 의료원에 지원하는 예산은 제가 생각하기에 그렇게 많지 않다 생각을 합니다. 의료원에 지원, 그 예산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도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효과는 정말 저는 도로 하나 두는 거나 아니면 센터 하나 건물 짓는 거 이런 거보다 훨씬 더 도민의 삶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최소한 우리 의료원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발전할 것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로드맵은 세우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알겠습니다.
○ 정기열 위원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인정 수고하셨습니다. 원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원미정 위원 안산 출신 원미정 위원입니다. 재단 이사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입니다.
○ 원미정 위원 지난 18일 경기복지재단 감사하는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정리하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복지재단의 대표이사 관용차 사적사용 관련해서 2011년도, 2012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요구사항 그리고 처리요구사항으로 위원회 결과조치를 본회의 의결사항으로 재단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내용은 알고 계시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네.
○ 원미정 위원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결과조치를 받아 본 결과 재단에서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관용차 운영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내규를 제정하여 공용의 목적으로만 사용토록 조치하였음, 완료라고 결과보고를 받았습니다. 알고 계시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네.
○ 원미정 위원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관용차량관리 규칙에 근거해서 시정요구한 사항으로 시정완료라고 보고를 하려면 내규가 경기도 관용차 규칙에 근거해서 만들어져야 하는데, 의회 요구사항을 내규는 무시를 하고 또한 지적사항을 시정하는 것이 아니라 규정을 위반하고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으로 내규를 만들었다는 것은 의회의 결정사항을 기만한 것으로, 기만한 행위로 판단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인정하시나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그런 의도를 가지고 만든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원미정 위원 행정사무감사 결과조치에 대한 부분을 숙지하고 그거에 근거해서 내규를 만드셨어야 하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네.
○ 원미정 위원 그런데 그 근거에 위반하는 내규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의회의 결정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만든 거는…….
○ 원미정 위원 결과적으로 그렇지 않냐라는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결과를 그렇게 만드셨지 않습니까? 국장께서도 이따 답변하셔야 되겠지만 이사회에서 내규를 의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행감에서 지적된 사항은 경기도규칙에 근거해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이거에 위반돼서 시정조치요구를 해서 시정하겠다라고 완료 답변을 주셨으면 그 근거규정에 준한 내규를 만드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위반되는, 오히려 위배되고 지적한 사항을 빠져나가는 사항으로 내규를 만들었다는 것은 경기도의회 보건복지 행정사무감사 한 결과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기만한 행위라고 판단됩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
○ 원미정 위원 인정하실 것은 좀 인정하고 대표이사님 넘어가십시오. 결과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근거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시간상, 더 이어서 말씀드리면 또한 행정사무감사 증인선서를 하셨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네.
○ 원미정 위원 증인선서를 한 증인으로서 재단에서 제출한 자료에 근거해서 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위증한 사항이 있습니다. 지난 18일 날 경기복지재단의 대표이사 관용차량 사적사용, 개인적 사용, 전용으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한 바 있습니다. 그럴 때 답변을 어떻게 하셨죠?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네, 업무용으로…….
○ 원미정 위원 그리고 “직원들이 필요하면 사용했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정확하게 제가 그 발언내용을…….
○ 원미정 위원 회의록 보시면 결과에 나옵니다. 본 위원이 두 번 질의했고 재차 김유임 위원께서 다시 질의하셨습니다. 세 번 다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전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용으로 사용한 일지가 있는지 저한테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자료요청을 했기 때문에 자료준비를 다 하셨을 겁니다. 업무용으로 사용한 근거를 말씀해 주십시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차량운행일지…….
○ 원미정 위원 다른 직원이.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다른 직원이 쓴 것에 대해서는 제가 그 시점에 차량일지를 전부 확인할 수가 없어서…….
○ 원미정 위원 대표이사님, 제가 자료요청 해서 미리 받은 자료입니다, 행감자료로. 대표이사뿐만 아니라 관용차 사용기록에 대해서 이미 제가 자료를 충분히 받았습니다. 받아서 검토하고 질의한 사항이었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 원미정 위원 그 근거에 의해서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근거를 가지고 질의드렸는데 대표이사께서 답변은 “전용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직원들이 업무용으로 필요할 때 사용했다.”라는 답변을 세 번에 걸쳐서 확답을 하셨습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차량운행일지를 제가 하나하나 확인하지 못…….
○ 원미정 위원 확인하지 않았으면 확정 답변을 하지 마세요. 제가 분명히 이것을 행정사무감사라고 말씀드렸고 재차 두 차례 확인하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본인이 확답을 하셨고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제 불찰인데요.
○ 원미정 위원 불찰이 아니라 이건 위증입니다, 위증.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확인할 그 시점에서…….
○ 원미정 위원 확인하지 않은 사항을 지금 허위로 답변하셨기 때문에 위증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아까 잘못 답변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인정합니다.
○ 원미정 위원 위증하신 거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위증보다도 확인하지…….
○ 원미정 위원 18일 날 답변하신 건 위증한 겁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확인하지 않고 답변드린 것은 제가 불찰입니다. 잘못한 겁니다,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 원미정 위원 그 절차에 대해서는 대표이사의 이런 답변 행태와 또 위증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장께 증인선서 규정에 의해서 조치해 주실 것을 요청을 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보건복지국장 박춘배입니다.
○ 원미정 위원 국장께서는 우리 복지재단의 이사로 당연직으로 돼 있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맞습니다.
○ 원미정 위원 그 내규가 결정되는 사항에서는 물론 현 국장이 아니고 전 국장께서 결정, 그 회의에 있었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제가 있을 때는 그런 사항이 없었습니다.
○ 원미정 위원 앞서서 지적한 대로 경기도 보건복지국장이 이사회에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행감에서 지적된 사항이 규정에 의해서 문제 제기가 되고 시정요구를 하였을 때 그 조치사항으로 내규를 만들 때는 어떻게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그 사항을 수정하는 내용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 원미정 위원 규정에 근거해서 내규를 만들어야죠? 국장께서 그런 말씀을 하셔야 합니다, 이사회에 가셔서는. 전 국장이든, 현 국장님이 이후에 이 안건으로 올라왔을 때 조치는 규정에 근거해서 내규를 만들 수 있도록 조치하셔야 됩니다. 그런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국에서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이사로서의 어떤 책임을 소홀히 했다든가 그런 문제는 있을 것 같습니다.
○ 원미정 위원 네, 국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이후 지적되고 시정요구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산하기관의 관리감독의 책무를 엄중히 하셔서 시정조치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조치해 주시기를 권고드리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알겠습니다.
○ 원미정 위원 오늘 본 위원이 지적하고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하셔서 조치해 주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인정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2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38분 감사중지)
(14시52분 감사계속)
○ 위원장 고인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 감사를 계속하기에 앞서서 오전에 계획됐던 바대로 11월 13일 대변인실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뉴미디어담당관실이 기획조정실 내 정보화기획관으로 이관되는 과정에서 경기도의회 및 소관 상임위원회와의 사전논의 없이 추진한 데 대한 위원님들의 지적된 바가 있었습니다. 이에 행정기구 및 정원을 관장하고 있는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뉴미디어담당관실의 이관 취지와 추진과정 등에 대해 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기획조정실장 김동근입니다.
○ 위원장 고인정 설명해 주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뉴미디어담당관실이 기조실로 바뀌게 된 경위에 대해서, 당초 뉴미디어담당관실의 위치를 어디로 두는 것이 옳으냐 하는 것들에 대해서 도 집행부 내부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도 내부에 정보화기획관이라고 하는 국 단위의 또 다른 조직이 생기게 되면서 현재 경기도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정보에 대해서 도민들한테 맞춤형으로 제공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부서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그러면 그 부서의 역할과 기능 등을 가지고 살펴보면서 현재 대변인실에 있었던 뉴미디어담당관과 상당 부분 중복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뉴미디어담당관실의 일부 기능을 묶어서 기획조정실의 정보화기획관실에 독립된 과로 만들고자라고 하는 것이 조직을 이관하게 된 배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절차적인 측면에 있어서 내부 논의를 거쳐서 저희가 의회에 설명을 하려고 하는 이런 절차들을 거치려고 했었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통상 관례에 따랐다고는 생각되지만 충분한 설명은 하지 못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제 소관 상임위인 기획조정위 위원장님을 만나서 상황을 설명했고 그리고 보건복지공보위에 설명을 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저희들이 충분한 노력이 부족했었든지, 제가 그런 의사를 전달했을 상황이었고 충분히 그 부분을 위원님들에게 설명하는 그런 자리는 갖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들은, 그렇다면 의회와 충분히 논의를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조례로 해야 될지 아니면 규칙으로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절차상의 문제입니다. 저도 위원님들이 그동안, 얼마 전에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는 의회와 충분한 논의를 하기 위해서 성격상 조례로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여러 분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성격상 그런 부분들을 조례로 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바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대통령령에 의한 공무원 정원규정에 의해서는 분명 규칙으로 하도록 이렇게 명시를 해두고 있습니다.
제 짐작에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통령령을 통해서 명시적으로 하게 된 것은 지방자치가 성숙화되기 이전에, 지금부터 한 20년 전쯤부터 이렇게 새롭게 환경이 만들어지는 속에서 집행부가 자기들 조직권한에 대해서 조금 더 소신을 갖고 하라고 하는 그런 취지가 반영이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지방의회에, 또 도민들의 지방자치에 대한 눈높이에 비추어 볼 때 그 규정이 과연 옳으냐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현행 규정상은 분명 규칙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입법예고를 거쳐서 규칙으로 이관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관되는 과정 속에서 저희가 관련 소관 상임위, 특히 보건복지공보위원회에 충분한 설명이 부족했었던 건 제 나름대로 보기에는 그동안 이 뉴미디어담당관이 이전되는 과정에서 많은 조직 내부의 논란이 있었고 그 과정 속에서 언론에 여러 차례 보도가 되는 등 여러 논의가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제가 상임위에 좀 더 적극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그런 기회에 대해서 갖지 못하게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스스로는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꽤 오래 전에 의사결정이 된 사안이었고 해서, 물론 규칙으로서 조직이 넘어간 것에 대해서는 한 3주 정도 전인가요? 그쯤 돼서 결정된 것이지만 이미 내외부적으로 의사결정은 꽤, 한 세 달 전쯤에 되어진 일이라서 저 스스로도 ‘아, 이 문제는 이미 벌써 우리 도 집행부와 의회 그리고 또 도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기관들 사이에 의견합의가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그런 측면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에 와서 이런 여러 지적들을 받고 보면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들, 이해하고 있고 그런 면에 있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고인정 끝나셨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 위원장 고인정 지금 기조실장의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님.
○ 김주삼 위원 군포 출신 김주삼 위원입니다. 원래 예정된 시간이 2시 반이었는데 시간을, 2시 반인 거 맞죠? 예정된 시간이요. 기조실장께서 오시는 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만 다른 상임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아서 부득이 좀 늦어서 우리 담당과장이 먼저 참석하도록 그렇게 제가 양해를 구했었습니다.
○ 김주삼 위원 그런데 늦은 부분에 대해선 한마디 사과도 없으시네요? 우리 위원님들을 비롯한 보건복지국의 많은 직원들이 기조실장이 약속을 어기고 늦는 바람에 한 20분 정도, 한 25분 정도 지체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전혀 사과나 그런 게 없네요. 당연히 늦어도 되는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죄송스럽습니다.
○ 김주삼 위원 증인도 아니고 참고인도 아니기 때문에?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제가 본의 아니게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점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또 다른 상임위에서는 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건 아는데 늦은 거에 대해서는 전혀 사과가 없으시다고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어쨌든 많은 분들이 또 위원님들을 기다리시게 한 것에 대해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 김주삼 위원 기조실장이 우리 경기도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서 종합하고 조율하고 그러다 보면 각 상임위든 각 실이든 바쁘신 줄 압니다. 그리고 이런 저런 위원회에서 계속 참고인으로 요청이 오는 줄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2시 반에 약속을 했으면 만약에 늦어지면 10분 정도 늦겠다, 20분 늦겠다. 아니면 다시 일정 조율을 해서 그래야지 정말 이렇게 무의미하게 시간을 기다리게 만들고 그러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 김주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아무리 증인이 아니고 참고인이 아니라 그래도 우리 위원장님하고의, 그리고 우리 위원회 위원들과의 약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늦을 수 있지만 늦게 오셨는데, 저는 모두에 최소한 시간이 늦어서 이러이러한 사유로 늦어서 미안하다라는 정도의 이야기는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전혀 그런 것도 없고 끝나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해도 구체적으로, 그냥 “다른 데서 지금 부르고 있다. 그러니까 나 바쁜 사람이다.” 그런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제가 사실 오늘 출석요구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출석하는 장소에 대해서 제가 얻은 정보는 비공식적인 테이블에서 편안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 김주삼 위원 아, 그래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렇게 생각했다라고 한다면 제 생각엔 제가 부득이하다면 담당과장이 와서 한 10분 정도는 조금 먼저 와서 설명을 드리고 시간은 조금 늦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 김주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조실장님께서는 이게 정식으로 위원회에 와서 발언을 하고 설명을 드리는 게 아니고 비공식적인 자리에 오시는 걸로 알았다고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저는 간담회 형식의 자리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 김주삼 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서로 이야기가 된 겁니까? 전혀 이야기가 틀리네요. 그러니까 당연히 기조실장님은 10분, 20분 늦을 수도 있다. 그런데 이런 공식적인 회의석상이 아니라고 그렇게 알고 오셨다고 그러는데 아마……. 글쎄요, 누가 어떻게 연락을 한 거예요?
○ 위원장 고인정 저희가 오전에 행정감사를 하는 중에 정식으로 요청을 한 겁니다.
○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정식으로 출석 좀 해주시라, 물론 참고인이나 증인도 아니지만 우리 상임위에 정식으로 출석을 해서 개요를 좀 설명해 주시라, 그렇게 요청이 안 됐다는 얘기네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런데 아마도 제가 자의적인 해석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저를 대신해서 잠시 한 10분 정도는 담당과장이 설명을 하시고 그다음에 제가 와서 부족한 부분을 설명해도 가능하리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 정도를 짐작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 김주삼 위원 글쎄, 어느 분이 메신저 역할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그 내용은 실무적인 착오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일단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좀 점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기조실장뿐만 아니고 계속 동일한 사안의 다른 위원회의 다른 실국장을 부를 그런 상황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점검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하여튼 그건 그렇게 하고, 질문을 몇 가지 좀 드릴게요. 제가 행정감사 대변인실 하면서 계속 느낀 게 왜 대변인실 업무를 굳이 이렇게 뽀개서 기조실로 가지고 갔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아까 상황 설명을 주시면서, 정보화기획관 산하로 미디어담당관실이 들어간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 김주삼 위원 그렇다면 더더욱 이해가 지금 안 되는 게요. 미디어담당관실의 역할이 뭐죠? 그러니까 지사의 SNS 쪽을 총괄해서 담당하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지사가 아니고 경기도의 SNS 업무입니다.
○ 김주삼 위원 뭐 경기도든 지사든 좋습니다. 지금 그런 거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 김주삼 위원 그런데 SNS 쪽의, 일종의 신문방송을 제외한 모든 홍보기능, SNS를 통한 홍보기능을 지금 미디어담당관실에서 하는데 이게 왜 정보화기획관 산하로 들어간 거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 부분에 있어서 대변인실에 두는 게 좋겠느냐 아니면 또 다른 부서에 두는 게 좋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논란은 굉장히 오래 전부터 있었던 사안입니다. 그랬는데 저희들이 보기엔 그랬습니다. 대변인실에 조직을 두게 되는 경우 언론을 상대로 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도의 의견을 표명하게 되는 경우가 많을 텐데 언론을 상대로 하게 돼서 도 의견을 표명하는 경우 흔히 얘기하는 PR의 기능이 커지게 됩니다. 공보의 기능이죠. 도가 있는 정보를 객관적으로 그대로 표명하기 보다는 도를 조금 더 우호적으로 알리기 위한 그런 기능들이 훨씬 더 커진다라고 봤던 것입니다.
○ 김주삼 위원 대변인실은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그래서 저희가 SNS 등 온라인을 통한 도의 정보를 도민들한테 알리는 데 있어서 도민들 한 분 한 분에게 맞춤형 정보를 좀 더 강화시켜서 전달할 시기가 됐다고 봤던 것입니다. 요즘 최근에 흔히 추세로 얘기하는 빅데이터라고 하는 것들이 가능한 시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20대 도민과 60대ㆍ70대 도민께서 원하는 정보는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달리 도가 갖고 있는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그 전달방법을 찾기 위해서라면 분명 대변인실보다는 정보화담당관실이 낫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출발점입니다.
○ 김주삼 위원 정보화담당관실의 지금 고유업무가 홍보기능에 대한 그런 업무도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홍보라기보다는 도의 정보를 도민들과 공유하는 것입니다.
○ 김주삼 위원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게 바로 요즘 정부가 이야기하고 있는 정부3.0입니다.
○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런 논리라고 그래서 미디어담당관실이 그쪽으로 갔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얘기하는, 미디어담당관실에서 주로 얘기하는 소셜부분이 이 정보기능의 하나로 생각하신다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정보제공기능. 네, 그렇게 본 겁니다.
○ 김주삼 위원 그렇게 판단한다 그러면 실제 대변인실도 굳이 독자적으로 대변인실로 놔둘 이유가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저는 어느 조직이든지 자기 조직을 변호하고 옹호하고 우호적으로 만드는 기능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그거는 대변인실의 고유기능이라고 보고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 김주삼 위원 그러면 지금 사실 우리가 홍보를 얘기할 때, 공보를 이야기할 때 SNS 부분을 따로 떼어놓고 보지는 않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 김주삼 위원 그렇죠? 그게 지금 대세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과거에는 신문과 방송이었지만 지금은 인터넷, SNS 쪽 이게 사실은 어떤 기존의 홍보나 방송이나 지상파에 나오는 그런 기능보다도 더 홍보기능이 강하다, 공보기능이 강하다고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리고 특히 SNS 쪽은 쌍방소통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대변인실을 더 강화시켜서, 이런 SNS 기능을 대변인실에 그대로 놔두고 더 강화시키고 그래야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게 대변인실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정보의 융합기능이 이 시대적 흐름이고 또 그렇게 가야지 올바른 소통구조가 가능한데 쉽게 얘기해서 지금 SNS를 따로 떼어서 이렇게, 더군다나 대변인실 하면 홍보나 공보의 전문가적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보화담당관이든 기조실이든 어쨌든 대변인실보다는 홍보기능이나 공보기능은 떨어집니다. 그렇죠? 그건 인정하시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언론을 통한…….
○ 김주삼 위원 그리고 일의 성격상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 김주삼 위원 그런데도 굳이 그렇게 더 기능이 떨어지는 기조실에 이 부분을 가지고 간 게,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해요. 이게 지금 김문수 지사께서 SNS 기능을 통해서 본인의 어떤 이미지를 나름대로 제고시키기 위한 그런 작업 아닌가.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서 국정원에서 이러한 사이버팀을 만들고 사이버사령부에서 그런 별도의 팀을 만들어서 운영하듯이, 제가 지금 우려하는 거는 대변인실에서 굳이 미디어 부분을 떼어서 기조실로 숨겨놓은 거는 혹여 그런 어떤 나름대로의 시각에 의해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를 해요. 이게 왜냐하면 대변인실에 만약에 이 미디어 부분이 그대로 남아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아까 기조실장님 말씀대로 다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외부로 그대로 공개돼요, 이 미디어담당관실의 활동이나 역할 그런 것들이. 그런데 사실 기조실로 들어감으로써 일반도민들은 이게, 예를 들어서 SNS를 트위터나 페이스북을 했을 때 당연히 도민들은 경기도의 대변인실,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경기도 대변인실에 문제 제기를 하면 되겠다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대변인실 주관으로 한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 대변인실로 그런 줄 알았는데 전혀 대변인실이 아닌 SNS,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쓰는 예산들이 홍보예산으로 들어가지가 않죠. 그렇죠? 외형적으로는 대변인실 예산만 지금 경기도의 홍보예산으로 들어가지 실지 뉴미디어담당관실에서 하는 것은 홍보예산으로 들어가지 않거든요. 기조실 예산으로 들어가고 정보화 예산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정보화기획관 산하에 들어가면. 그러면 외형적으로 볼 때 일종의 홍보는, 지금까지 계속 문제가 됐던 게 공보실에 홍보예산이 너무 많다, 홍보예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니까 그런 걸 좀 비켜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도 지금 우려가 되고요.
또 하나가 지금 소셜방송라이브경기라고 하고 있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하고 있습니다.
○ 김주삼 위원 그런데 이 소셜방송라이브경기에 들어가서 보면 경기GTV가 이 밑에 있습니다, 한 부록으로. 그러면 그전에는 경기GTV나 경기G뉴스가 독자적으로 따로 있었죠, 대변인실에서 운영하는 걸로?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있었습니다.
○ 김주삼 위원 그런데 지금은 자연스럽게 소셜방송라이브경기에 하나의 파트로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경기GTV는 제가 대변인실에 확인했는데 이거 운영할 때 콘텐츠는 어디서 만드냐? 대변인실에서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경기GTV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미디어담당관실에서 운영을 해요. 그런데 미디어담당관의 지금 상급 저기는 제1부지사죠? 그러니까 정보화기획관-기조실장-제1부지사죠? 대변인실은 부지사 담당이 정무부지사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경제부지사입니다.
○ 김주삼 위원 아, 경제부지사죠. 그러니까 부지사부터 완전히 분할된 체제로 지금 가는 거예요. 그 얘기는 그러니까 전혀 경기도의 SNS 소셜기능은 숨겨져 있는 기능이 되는 거예요, 외형적으로. 그래서 대변인실에서는 “아, 우리는 김문수 지사 홍보예산, 경기도 홍보예산 이거밖에 안 씁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지는 이 뉴미디어 부분에 대한 예산이 얼마가 들어갈지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소셜라이브경기 이거 하나 운영하는 데도 수억 예산 지금 들어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뉴미디어담당관실의 예산을 참고로 제출해 주시고, 저는 지금이라도 이 부분을 통합해야 된다고 봅니다. 소셜라이브경기 방송도 문제이긴 하지만 제가 한번 들어가 보니까 이거 좀 재미있는 게 많은데 이건 나중에 제가 문제 제기할 기회가 있으면 제기하겠지만 어쨌든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소셜라이브경기나 GTV나 경기G뉴스나 비슷해요. 인터넷 공간에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신문이나 방송기능하고 인터넷기능하고 구분돼 있으면 또 모르겠지만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 가지 기능이 방송국이 따로 따로 있는 거예요, 우리 경기도 내에. 그래서 저는 이걸 빨리 통합시켜야 되고 그런 의미로 대변인실로 뉴미디어담당관이 들어오던가, 아니면 정 뉴미디어담당관이 정보화기획관에 맞다고 그러면 대변인실 기능을 폐지하고 정보화기획관에서 전체적인 경기도 홍보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융합시키고 통합시켜야 된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아마 이 부분은 저뿐만이 아니고 우리 위원들이 계속 주시할 겁니다, 뉴미디어담당관실에 대한 부분들은. 그런데 기조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렇게 분할하고 장벽을 이렇게 쌓는 게 맞습니까, 장벽을 허물고 융합시키는 게 맞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저는 지적해 주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 부분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실 그렇게까지 깊이 고려를 안 했습니다. 그렇게까지 깊은 분석 속에서 이것이 대변인실과, 이것이 그렇게까지 문제가 생길 거라고는 생각지도 않았었고요.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물론 상대적으로 볼 때 대변인실로 갔을 때 장점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들의 판단 속에서는 대변인실보다 분리시키는 것이 낫다고 봤었고요. 저희가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 김주삼 위원 낫다는 근거를 어디서 찾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앞섰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벤치마킹할 수밖에 없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 대변인실에 이 기능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시민소통관실을 통해서 이 부분은 별도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많은 논의를 거쳤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대변인실에 둬서는 도민들한테 객관적인 정보를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다고 봤고 나름대로 그랬습니다. 저희 생각엔 그렇습니다. 저희가 뉴미디어담당관실을 기조실하에 있는 정보화기획관실에 두고 나서 좀 지켜봐 주시고 평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렇게 우려하시는 바대로 흘러가는지 여부에 대해서 지켜봐 주셨으면 합니다.
○ 김주삼 위원 어차피 이거 내년 상반기되면 또 바뀌어질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판단하고요. 아까 아주 좋은 말씀하셨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시민소통실이에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 김주삼 위원 우리도 그런 형태의 시민소통실이든 시민소통단이든 형태로 만들어야 맞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정보화기획관 밑에 뉴미디어담당관실로 숨겨놓지 말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경기도가 갖고 있는 조직상의 운영의 한계인데요…….
○ 위원장 고인정 위원님, 질의시간을 좀 지켜주시고요. 다른 분에게도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주삼 위원 (타이머를 바라보며) 저 시간 아니었어요?
○ 위원장 고인정 네, 좀 늦게 됐어요.
○ 김주삼 위원 아, 그런 거예요? 말씀하세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서울시는 인력운영에 있어서 경기도의 4배 이상의 조직인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시민소통관실이라고 해서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정보화기획관실, 대변인실의 중간쯤 영역에 있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다루기 위한 시민소통관실을 두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 조직은 조직운영에 그 정도의 재량이 없습니다.
○ 김주삼 위원 제가 20초 남았으니까 말씀드릴게요, 어차피 내가 추가질의를 또 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인력도 부족하고 그런 저기가 있는데 365 저기라고 그래서 민원전철 만들어 가지고 수십 명 거기 파견해서 저기하고 다 그러잖아요. 이거는 지사가 어떤 형태의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 그 부분이에요, 정책결정권자가.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기가 안 되고 저는 차라리 365민원봉사단 형태로 별도의 시민소통단을 만들든가, 시민소통실을 만들든가 그래서 그게 드러나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 조직을. 이 조직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걸 정보화기획관실에 숨겨놓지 말고 이렇게 밖으로 드러나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죄송합니다만 저는 숨겨놓았다라고 하는 그 말엔 동의할 수 없습니다.
○ 김주삼 위원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숨겨놓은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경기도에 있는 인력이 기조실에 넣든 대변인실에 넣든 동일합니다.
○ 김주삼 위원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어떻게 그것을 숨겨놨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지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 김주삼 위원 예산부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다릅니다. 예산분야에 있어서…….
○ 김주삼 위원 뉴미디어담당관실이 홍보예산으로 나가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러면 제가 그것은 별도로 분리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 홍보성은 별도로 홍보로 정리하겠습니다.
○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그 정리가 대변인실에 갈 때 명확하게 드러나는데 기조실에 있어서 홍보부분이라고 따로 놔두면 그만큼 찾기가 어렵고 저기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일단 다른 위원에게 질의를 넘기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인정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원미정 위원 안산 출신 원미정 위원입니다. 앞서 실장님께 사전설명을 받은 바는 있습니다. 그때 논의돼서 규칙상, 저희가 제안한 것 중에 과ㆍ담당관 설치 등 하부조직과 그 분장사무에 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라는 근거로 절차상은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 원미정 위원 그래서 저희 위원회 차원에서는 사실은 조례로 이것이 심의 의결의 내용이다라는 것에서 출발해서 절차상 좀 문제가 있다라는 문제 제기를 하기 시작한 거고요. 그 과정에서 좀 살펴봤습니다. 현재 조례의 3조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밑에 제6조2항이 정보화기획관에 대한 사무분장 내용이고요, 저희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에 보면. 거기에 분장사무에 대한 내용이 있고요. 대변인실과 관련해서는 따로 없고 제3절 경제부지사 밑에 제15조의10에 의거한 게 사무인가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 원미정 위원 그렇게 되죠. 대변인실 따로 없고요. 그래서 아까 실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뉴미디어담당관의 주요업무에 대해서 저희가 질의를 했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SNS, 포털 관련한 홍보사업을 합니다, 여기가. 그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전부…….
○ 원미정 위원 뉴미디어담당관실이 하는 일은 방식만 SNS나 포털을 통해서 홍보활동을 하고 있죠, 지면신문이 아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도가 갖고 있는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 원미정 위원 뭐 정보서비스가 홍보죠, 그것도.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거하고는…….
○ 원미정 위원 정보서비스와 다른가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뭐 홍보도 일부 있겠죠. 홍보도 일부 있겠지만 정보서비스 제공이 주라고 생각합니다.
○ 원미정 위원 저희가 그동안 대변인실에서 뉴미디어담당관실의 업무를 심의할 당시에는 실질적으로 SNS를 통한 홍보였습니다. 기존에 그 업무로, SNS를 통한, 포털을 통한 홍보업무로 사업심의를 했고 예산심의를 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 원미정 위원 그래서 또 필요성에 대해서도 굉장히 강조를 했었던 부분이고요. 오히려 변화하는 그런 미디어의 여러 가지 형태 중에 SNS를 통한, 지면신문보다 SNS를 통한 홍보활동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도 좀 강화하라 이런 주문도 저희가 한 바 있고요. 그래서 그동안 활동한 거로는 저희 상임위 소관에 대변인실 산하의 뉴미디어담당관실의 업무는 SNS를 통한 홍보였습니다. 그것이 그대로 정보화기획관으로 간 것이 아니라 지금 실장님의 답변에 의하면 정보화기획관실의 업무로 갔습니다. 그러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 원미정 위원 그러면 저희가 승인한 예산은 그걸로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승인한 예산은. 예산이 그대로 갔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다 간 것은 아니고요. 상당 부분 대변인실의 홍보담당관실 예산으로 남겨뒀고요. 일부를 가지고 갔습니다. 일부가 이체됐습니다.
○ 원미정 위원 일부도, 그러니까 물론 벌써 11월이기 때문에 올해 예산편성된 것들은 거의 집행이 됐죠. 다 집행이 되고 남은 기간에 대한 예산을 가지고 간 거겠죠? 어쨌거나 저희 상임위에서 대변인실 소관의 뉴미디어담당관에서의 업무와 그 업무를 하는 예산으로 승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관됐을 때는, 사실은 다른 내용으로 변경됐을 때는, 지금 실장님의 답변에 의하면 업무내용이 바뀐 거예요. 저희한테 항상 보고할 때는 SNS를 통한 홍보활동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보화기획단으로 가서는 정보전달, 정보생산, 정보…….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러니까 무게중심이 어떻게 바뀌느냐 하는 것이지 완벽하게 이것은 홍보다, 정보제공이다 구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 원미정 위원 그래서 저는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지금 각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분장사무에 대한 얘기를 드리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장사무가 추가가 됐다라고 저희는 보는 거죠. 이미 그것이 저희가 논의가 돼서, 이 뉴미디어담당관실의 업무가, 저희 자체에서 준 예산이 바뀌지 않았는데 그 소속은 정보화기획단으로 갔을 때 업무는 바뀌었어요, 사무분장이. 그러면 지금 조례상의 사무분장에, 사실은 저희가 승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을 변경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홍보사업으로 간 겁니다. SNS를 통한 홍보사업을 기존에 했던 것이 간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조례 심의과정에서 정보화기획관의 사무분장에 대한 심의나 논의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이외에 저희 위원회에서 승인이 돼서 사무분장을 변경하든가, 뉴미디어담당관실의 사무분장을 다시 변경해서 정보전달이라든가 실장님이 얘기하시는 그 업무로 변경해서 갈 경우는 상관이 없는데 그런 경우도 다 조례심의를 통해서 사실은 변경돼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저희가 심의하고 의결한 업무와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절차를 거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조례에서 과ㆍ담당관 설치 등, 그러니까 이체나 이관하는 부분까지도 규칙으로 한다 해서 그렇게 하셨는데 저희가 기존에 조례심의로 다른 과, 다른 위원회에서 조례심의로 다룬 의안들을 좀 살펴봤어요. 물론 몇 가지들이 섞여있는 의안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도 대부분 과의 신설 그다음에 과의 분할, 과가 나눠지는 경우 그다음에 과의 명칭이 바뀌는 경우까지도 다 조례심의로 심의가 됐어요, 심의 의결이 됐어요. 그런 사례들이 저희가 기존에 처리됐던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다뤄져서 조례 심의한 결과를 좀 뽑아보니까 그런 경우도 다 조례심의, 상임위의 심의 의결을 통해서 개정이 됐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거나 보건복지공보위원회 뉴미디어담당관실에 소속돼 있다가 업무도 이관이 되고 또 사무분장의 내용도 바뀌고 그리고 저희 예산도 갔습니다. 이런 경우는 위에 말씀하신 3조의 규정이 있더라도 그 밑에 사무분장에 대한 조정의 이유로도 저희는 저희 상임위에 충분히 심의 의결 내지는 동의까지는 받고 이관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제가 조직을 많이 개편해 봤습니다만 과에 대한 소관을 바꾸면서 규칙으로 해보기는 처음이었습니다, 사실.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짚어보니까 결국은 종전에 과의 신설, 과의 분리, 명칭 바꿀 때 꼭 인원이 증원되는 것이 필수적으로 따라서 저희 조직개편이 그랬었습니다.
○ 원미정 위원 그 말씀을 하실 것 같아서요. 물론 그것이 포함된 조례개정이긴 합니다, 정원이 바뀌거나. 그렇다면 규정상 말씀하시는 근거인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조례개정을 심의해야 하는 내용이 들어가서 그렇다면 여기에 근거한 과ㆍ담당관 설치 등 그 분장사무에 관한 것들은 사실은 다루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빼고 하셨어야죠, 원칙대로만 한다면. 그러니까 실장님 말씀하시는 근거에 의해서 원칙대로만 하신다 그러면 실제로 그거는 그냥 규칙 변경으로 하시면 되는 거고 의안에 올라왔을 때는 정원과 그 외에 조례에서 명시하는 사무에 대한 것만 의회 심의안건으로 올리셔야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하지만 제가 인원 증원만 올리게 되면 위원님들이 심의하시면서 그것에 만족하시겠습니까? 그 인원을 갖다가 어디에다 쓸 것인지…….
○ 원미정 위원 저희도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것이 예견되는 거잖아요, 당연히.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럼요. 그래서 저희들이…….
○ 원미정 위원 과가 이관되는 부분에 대해서 앞서의 다른 조례를 심의하실 때 그 부분을 넣었다라는 것은 당연히 그것이 상임위 간에 문제가 되고 의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심의 의결 사항에 넣는 겁니다. 넣어서 그동안 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소관 상임위에서만 유독 그것을 거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 보건복지위원회가 무시당하고 사실은 존중받지 못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앞서 말씀드린 그런 어떤 근거나 규정에 의해서도, 사무분장에 대한 변경으로 봐서도 최소한 저희는 상임위의 심의, 동의까지는 받으셔야 됐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러니까 저로서는 상임위에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충분한 설명이 필요했었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은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이 뉴미디어담당관의 과를 규칙으로 하지 않고 조례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로서 여러 가지 항변할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아까 지적해 주신 것 중에 업무 사무분장에 대해서 형식적인 부분은 사실 조례에 규정이 돼 있고 규칙에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무분장에 대한 해석의 문제가 따르게 되는데 사무분장에 있는 업무의 내용은 사실 보면 상당히 추상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석의 폭이 굉장히 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가 해석을 하면서, 지금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뉴미디어담당관 업무는 사실 대변인실에 두는 게 옳으냐, 아니면 새로운 소통의 관점에서 보느냐 논란이 많기 때문에 해석을 조금…….
○ 원미정 위원 실장님의 답변은, 그러니까 그 내용은 충분히 들어서 제가 알고 있고요. 어쨌거나 6조2항에 정보화기획관의 사무분장 내용을 저희가 보면, 뭐 이렇게 좀 포괄적으로 돼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는 해석이 다른 거죠. 이거를 임의적으로 해석하셔서 그냥 집행부에서는 이 업무에 다 포함된다라고 해서 특별하게 사무분장에 대한 것들을 개정하지 않고도 이관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신 거고 저희 입장에서는 기존에 대변인실에서 뉴미디어담당관실의 업무가 이 업무와 다르다라고, 홍보업무로 알고 있었고 그동안 그렇게 심의 의결했기 때문에 그것이 사무분장이 변경된다라고 저희는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대변인실의 홍보업무를 했던 것이 정보화기획관실에 지금 “1번 정보화사업 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번 정보서비스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정보인프라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정보통신 및 정보보안에 대한 사항”에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홍보기능이 쪼개졌다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맞지 않는다라고 지금 질의하는 거고 문제 제기를 하는 거여서요. 이 사무분장에 대한 해석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포함돼서 SNS 홍보기능이 정보화기획관으로 가려면 사무분장표에 5 해서 SNS 등 홍보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것을 심의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정보화기획관실의 업무 자체가 최근에 굉장히 폭이 넓어지는 그런 상황을 우리 행정기구 정원 조례에서 충분히 뒷받침하고 명확하게 뒷받침하고 있지 못한 부분들은 저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대두가 된 정부3.0이라고 하는 업무 자체가 과거에 없었던 업무였고요. 지금 현재 그 업무를 우리 정보화기획관실이 담당하고 있는데 정부3.0에서 하고 있는 업무가 행정기구 정원 조례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런 실제 업무가 이루어지는 것과 명문화된 규정 사이에 약간의 해석상의 차이, 일정한 시사적인 차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부득이한 측면들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원미정 위원 부득이하게 이게 해석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상임위 심의가 당연히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 위원장 고인정 질의 정리해 주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제가 아까 서두에 송구스럽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 바로 그런 차이들을 보완하는 것이 상임위에 저희가 어떻게 해서든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과 또 하나는 규칙으로 개정된다 하더라도 규칙을 일정기간 입법예고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규칙에 대한 입법예고는 일반 도민들이 보기에는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담당부서에서는 관심 있게 볼 것이고 또한 의회에, 저도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지켜보리라고 생각합니다.
○ 원미정 위원 입법예고가 됐을 때 각 상임위에 그거에 대해서 공지를 하시나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럼요.
○ 원미정 위원 그냥 홈페이지 공지만 하시나요, 상임위에 문서로 통보를 하시나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통보했습니다.
○ 원미정 위원 상임위에 통보했나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 원미정 위원 전문위원실에.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 원미정 위원 개정된다라고 통보를 하신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이런 규칙에 입법예고가 되고 있습니다라고…….
(관계공무원, 기획조정실장에게 개별설명)
아, 상임위에 통보한 것이 아니고 의회사무처에 통보했답니다. 이런 것이 규칙이 개정되고…….
○ 원미정 위원 그럼 의회사무처에 통보하면 저희 소관 상임위에 오지가 않나요, 그게?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 부분은 저는, 제가 의회사무처 내용의 처리에 대해서 답변할 위치에 있지 않고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원미정 위원 아무튼 앞서 말씀드린 그런 사항으로 저희 보건복지위원들은 실제로 대변인실 행감을 하면서 알게 된 사실에 대해서 경악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총책임을 맡고 계신, 이관된 그 부서의 총책임을 맡고 계신 기획조정실장께서 충분한 사전설명의 필요성을 강조하셔서 이행하셨더라면 지금의 이런 사태를 막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굉장히 불찰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후에도 저희가 내용적 문제도 충분히 느끼고 있는 겁니다. 절차상의 문제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이 분할돼서 홍보활동을 하는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이후에도 다시 규칙 개정이나 행정개편에 대한 부분부터 다시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말씀해 주신 사안 중에서 제가 충분히 설명하도록 적극 노력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따끔한 지적에 대해서 수용을 하고 향후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원미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인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정기열 위원 정기열입니다. 실장님께서 얘기하시는 거 보면 사실 틀린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거기에 맞는 역할을 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또 고민을 해서 뉴미디어를 정보화기획관에 이관을 했을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원 위원님이나 김주삼 위원님께서도 앞서서 우리 상임위의 의견을 묻지 않고 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요. 우리 기획실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저희가 지금,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지금 이 자리에 기획조정실장님을 모시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바로 그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의회 기능이 어떤 기능인지 아세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알고 있습니다.
○ 정기열 위원 집행부에서 사업하는 것을 견제와 감시하고 그것을 견제와 감시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삭감 권한이 있습니다. 그죠? 대신에 예산편성권은 저희가 갖고 있지 않고요. 그다음에 집행부는 예산을 편성할 권한하고 집행할 권한을 가지고 있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그렇습니다.
○ 정기열 위원 상반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 의회가 그 삭감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 조율할 수 있는, 협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보건복지공보위원회에 있으면서 또 대변인실을 담당하고 심의하는 과정에 과가 없어진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보다 상임위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제가 많이 후회를 하는 이번 시기가 됐어요.
집행할 예산을 편성하고 규칙으로서 과 변경을 임의적으로 하는데 실질적으로 최소한 상임위에 의견은 물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형식적으로 그냥 통보하고 볼 테면 보라 그런 식이 아닌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정확한 의견을 전달해 줘야 할 의무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거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 정기열 위원 그렇죠. 제가 알고 있는 정보를 보면 그냥 우리 수석에게 그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전달하고 또한 우리 위원장님에게 그와 같은 의견을 보고했지만 거기에 대한 위원장의 특별한 답변이 없었다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그렇습니다.
○ 정기열 위원 그러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그거에 대해서 동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저로서는 사실 묵시적 동의라고 생각했습니다.
○ 정기열 위원 그게 어째서 묵시적 동의죠? 분명히 위원장님께서는 그거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하지만 위원장님 속마음까지 제가 헤아리기에는…….
○ 정기열 위원 아니요, 아니요. 위원장님이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었으면 그거에 대한, 이관에 대해 “해도 괜찮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그거에 대해서 “존중하겠다.”라는 의견을 피력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게 우리 상임위의 의견이 반하지 않는 거라 생각을 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저는 그것이 바로…….
○ 정기열 위원 그거를 임의적으로, 기획조정실장님이 임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묵시적으로 인정했다 판단해 가지고 그걸 임의적으로 하는 거는 저희 상임위원회를 엄청 무시한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지 않았습니다. 흔히 의사전달을 하는 데 있어서 사회적인 관례에 조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상대방과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상대방한테 이런 일이 되어질 것이다라고 의견 전달했을 때 통상 다른 반대의견이 없으면 수용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 정기열 위원 여기 우리 상임위원회에 고인정 상임위원장님 혼자 계신가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정기열 위원 그렇지 않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제가 전문위원님들 그다음에 상임위원장님한테 의견을 전달할 때는 상임위원회를 대표해서 의견을 전달한 것이지 위원장님 개인에게 전달한 것은 아닙니다.
○ 정기열 위원 그러면 대표로 해서 전달했을 때 위원장님이 거기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은 편이고 또한 상임위에 전체적으로 의견에 대한, 거기에 대한 피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임의적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인정을 했다라고 해서 그 과를 임의적으로 옮긴 거에 대해서는 저희 상임위원회 전체 위원들을 사실 무시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제가 자꾸 반복해서 설명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일단 의사전달에 있어서 일반적인 사회적 관행을 따랐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다음에 후속조치가 규칙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입법예고를 하게 되고 그 입법예고 과정을 의회사무처에 저희는 통보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의회사무처에서 관련 상임위에 의견 전달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 정기열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렇게 생각, 그럼 저도 자의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대변인실을 저희가 운영하면서 그렇게 대단한 활동, 우리 도를 대변하는 활동을 하지 못한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뉴미디어담당관을, 정보화기획관이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정보화기획관입니다.
○ 정기열 위원 정보화기획관으로 이관할 정도로, 그럴 정도로 대변인실이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재정경제도 어렵고 우리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은 그런 불필요한 기관에 대한 예산은 삭감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 부분에 대해서는…….
○ 정기열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만약에 그렇게 해서 저희가 삭감을 해도 집행부는 사실 저희한테 이렇다 말할 권한은 없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 정기열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예산심의 권한이 의회에 있는 것은 명확합니다.
○ 정기열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그 기관에 대해서 삭감을 해도 그게 법률적인 문제나 아무런 저기가 없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 정기열 위원 그리고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도에서도 대변인에 대해서 깊이 관심을 갖지 않고 또 대변인 업무가 부실하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보다 더, 뉴미디어를 기획조정실 정보화기획관에서 보다 세련되게 다듬어서 도민에게 홍보를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 역시 대변인실에 대한 생각을 바꾸고 향후 예산도 없는데 우리가 굳이 대변인실까지 운영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관을 조정하든, 안 하면 저희가 예산을 삭감하든 그렇게 저희는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대변인실의 여러 기능 중에서 뉴미디어를 담당하는 기능만을 옮겼을 뿐이지 대변인실의 기능을 다 옮긴 것은 아닙니다.
○ 정기열 위원 저는 사실 뉴미디어가 어떤 기능을 하고, 그거는 사실 도에서 하는 권한이고 지금 기획조정실장님은 도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행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런 것이 아닙니다.
○ 정기열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이 도에서 권한을 가지고 도에서 조례에 맞는 규칙이나 이런 거에 맞게끔 절차적으로 아무 하자 없이 시행했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문제 삼은 것은 대변인실에 뉴미디어가 빠짐으로써 원활하게 운영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지적했고 뉴미디어가 이관되는 거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 어떠한 의견도 접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관됐기 때문에 저희는 그럼 더 이상 대변인실이 존재가치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게 됨으로써 우리가 할 수 있는 권한은, 기관을 옮기거나 대변인실의 조직을 개편할 수 없으니까 저희는 도가 필요없게 생각하는 대변인실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겁니다, 이번 예산심의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예산심의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인정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답변 중에 사실관계를 제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조실장께서 와서 이관문제에 대해서 저에게 동의를 구한 적은 없습니다. 결과에 대해서 통보를 하셨고요. 지금 위원님들이 제기하는 부분은 그 과정에 있어서 의회와 협의 또는 동의를 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지금 심각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확인해 드립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고인정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류재구 위원 실장님, 먼저 집행부와 의회 간에는 서로 상생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은 기본이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런데 원칙적인 의미에서 볼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노력이 사실 부족했다는 것은 인정되지 않으세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인정합니다.
○ 류재구 위원 두 번째, 조금 전에 말씀하신 도중에 위원장님한테 통보했다고 하는 내용은 공식적인 자리, 공식적인 자리는 아니었다라고 하는데도 인정되시지 않습니까? 회의라든지 기타…….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제가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릴 때는 “설명드릴 기회를 한번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설명할 기회를 주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말이 또 복잡해 지지요. 지금 말씀하신 공식적 자리라 함은 상임위원회가 열렸거나 예를 들면 우리 상임위원들이 다 공식화에 있을 때나, 요구돼서. 그렇게 돼 있는 상황인데 요구를 했지만 안 됐다고 해서 상임위원장님한테 언제 계시냐, 있으니까 와서 이렇게 됐다고 말하는 과정에 우리 위원장이 이의를 제기한 중의 한 가지가 그게 지금 말한 결정된 거냐? 결정된 거냐는 거죠. 다시 말하면 아까 상생…….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집행부 의사는 결정이 됐다는 뜻입니다.
○ 류재구 위원 기본노력은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어떻습니까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상생의 노력이고 이미 정해진 것을 통보한 것은 그것은 지금 말한 상생을 위한 노력이 전제되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할 수밖에 없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전에 결정하기 전에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하겠다 하고 뜻을 전달할, 의견을 나누기 위한 자리가 됐다면 훨씬 더 문제 제기가 없었을 것이라는 것이 제 생각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는 이런 문제를 잘못 처리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번째, 그건 아까 답을 하셨으니까. 두 번째요. 지금 행정기구설치, 도의 기구 설치의 기준에 보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통령령에 의해서 말하자면 도의 과ㆍ담당관은 사무분장에 관해서 이 문제는 그냥 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돼 있는 것을 적용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랬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렇죠? 저는 이것만 딱 떼놓고 보면 지금 말씀하신 실장님의 주장이 논리가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위에 9조에 보면 시도의 기구설치 기준이라고 해서 시도 본청에 두는 실과ㆍ국ㆍ본부의 설치에 대해서는, 그 분장사무는 일단 조례로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 류재구 위원 그런데 이게 저희가 해석을 복잡하게 한 거라기보다 단순하게 한다고 보면 만약의 경우에 이 자체가 기획실 쪽이 아니고, 그냥 원래 기획실에다 한 담당관을 그냥 설치하는 것 자체는 이러쿵저러쿵 할 게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말한 대변인실이라고 하는 독립기관에서 한 부서가 넘어가 버리는 거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일부 업무를 이관하는 것입니다.
○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이 업무가 넘어가버렸다. 넘어가버린 것은 이미 분장사무가 실과 국에서 지금 따로따로 이동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 점에 대해서 사실 유권해석을 엄밀하게 본다면 9조를 적용할까 11조를 적용할까. 맨 처음에 말씀하신 조직 구도를 그릴 때 아예 거기다가, 말하자면 조금 전에 말한 실ㆍ국ㆍ본부에 설치를 기준할 때 이미 그렇게 정하시면 그건 문제가 없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대변인실에 있었던 기구를, 그것이 설혹 담당관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있던 국 자체가 변해가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유권해석을 실장님께서 얘기하신 것으로만은, 이게 설치하는데 무슨 상관이냐라고 하는 데는 좀 이견이 있을 수 있다, 분명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상당히 공감하는 지적입니다. 하지만 제가 전적으로 모두 다 수긍할 수 없는 부분은 만약 뉴미디어담당관의 업무를 전부 다 그대로 옮겨왔다라고 하면 지적해 주신 그 의견에 제가 공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중에 분장사무 중에서 홍보성격이 강한 것은 떼어두고 정보 제공ㆍ전달, 물론 홍보와 정보 전달ㆍ제공은 엄격하게 구분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성격상 그런 부분들은 떼어서 기획조정실로 왔고 그렇기 때문에 9조를 적용하느냐, 11조를 적용하느냐에 대해서 저희는 무게중심을 11조로 둔 것입니다.
○ 류재구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아까 말한, 만약에 대변인실 내에서 유사한 담당관, 기타 이런 것 등등이 더 하나 설치됐거나 이동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 실국 내에서 있으니까 크게 문제가 없는데 그러지 않고 실국이 바뀌는데 문제가 있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구나 상임위원회 의견을 청취했어야 하는 것이 맞고 그런 절차가 없었다는 데서는 제가 볼 때 잘못된 것이다. 그러니까 원위치를 해라 이렇게 요구하게 되는 거고 지금 우리 상임위원회는 반발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하시고 그렇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 류재구 위원 우리 상임위의 요구를 어떻게 수용할 거냐 하는 그런 노력들은 지금 실장님이 하셔야 될 그런 단계가 아닌가라고 하는 점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알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인정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삼 위원님 추가로 질의해 주십시오.
○ 김주삼 위원 군포 출신 김주삼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로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대변인실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뉴미디어담당관실 업무하고 너무 유사하고 그래서 제가 중복되는 부분들을 쭉 체크를 한번 해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정확하게 대변인실과 뉴미디어담당관실이 서로 일에 굉장히 혼선이 많을 거예요, 실무적으로.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경기도 정책포털 경기G뉴스 홈페이지 운영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생산은, 콘텐츠는 대변인실에서 하고 운영은 여기서 하는데 뉴미디어담당관실에서 실제 운영을 하지만 언론담당관실에서도 업무보고를 할 때 뭐라 그러냐 하면 경기GTV 운영이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제가 인터넷, 지금 현재 업무분장을, 인터넷 들어가면 우리 발표돼 있는 업무분장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언론담당관실이 경기GTV 콘텐츠 관리하고 인터넷방송 운영 및 케이블TV 홍보업무. 그런데 실제 미디어담당관실에서도 경기G뉴스 홈페이지 운영 같이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여기 보면 인터넷언론사 홍보를 홍보담당관실에서 해요. 그런데 똑같이, 홍보담당관실에서 유 모 직원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뉴미디어담당관실에 김 모 직원이 인터넷언론사를 활용한 홍보 똑같이 하고 있어요. 대변인실의 고유업무예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대변인실, 제가 업무를 보고받을 때 블로그, 페북, SNS 활동 활성화도 대변인실 업무에 들어가 있어요. 이거 뉴미디어담당관실의 고유업무입니다, 지금. 지금 보고드린 대로 말씀드리면. 그리고 예를 들어서 경기넷 보도관리도 뉴미디어담당관실에서 같이하고 있고 그다음에 주간뉴스레터, 주관뉴스레터 같은 것도 양쪽에서 지금 다 같이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홍보담당관실하고 뉴미디어담당관실의 업무가 굉장히 혼재돼 있고 이것은 얼마나 급작스럽게 졸속으로 지금 뉴미디어담당관실을 떼어내기 위해서 이랬느냐 하는 부분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거고요.
아까 소셜라이브경기 같은 경우도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그거 하나만 제가 확인을 좀 할게요. 현재 미디어담당관으로 오신 분이 새로 오신 분이죠? 아니면 기존에 공무원입니까, 아니면…….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뉴미디어담당관은 그대로, 기존에 대변인실에 있었던 담당관이 그대로 옮겼고요. 정보화기획관이 새로…….
○ 김주삼 위원 아, 맞아요. 정보화기획관이 이번에 새로 왔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조직이 새로 만들어지면서 새로 왔습니다.
○ 김주삼 위원 그런데 정보화기획관이 지금 계약직으로 들어온 거죠, 새로?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맞습니다.
○ 김주삼 위원 그런데 그분이 뭘 전공하셨죠? 정보 쪽이에요, 이 SNS 쪽이에요, 홍보 쪽이에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정보보다는 소통 쪽에 더 가깝습니다.
○ 김주삼 위원 그렇죠? 그런데 실제 정보화기획관의 고유업무는 말 그대로 소통입니까, 아니면 정보에 대한 활성과 보안 여러 가지 그런 쪽이라고 봐야 됩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정보화 업무의 궁극적인 목적은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보시설기기를 관리하는 건 수단입니다.
○ 김주삼 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모든 게 다 도민하고의 소통이죠. 예산도 그렇고 회계도 그렇고 그다음에 지금 여기 사회복지하시는 분도 궁극은 도민들하고의 소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 김주삼 위원 그런데 그렇게 광의로 해석을 한다 그러면 정말 할 말이 없죠. 그런데 실제 새로 오신 정보화기획관의 본연의 전공분야가 아니라는 얘기죠. 왜 이걸 말씀드리냐 하면 지금 정보화기획관이 이번에 새로 오신다 그러면 보안 쪽이나,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보안 아닙니까? 정보보안이요. 왜냐하면 국가기관도 정보보안이 가장 최우선 저기인데. 그러니까 이 소통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소통을 위해서는 궁극적으로는 가장 필요한, 잘못된 정보나 아니면 올바른 정보가 잘못된 사람들에게 넘겨지는. 그런데 실제 지금 보안 쪽은 정보화기획관 담당관 쪽의 보안 쪽에 대한 저기는 실제 강화가 별로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고 뉴미디어 쪽이 대폭 강화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도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물론 동의를 안 하시겠지만 김문수 지사께서 SNS를 활용한 이미지 제고를 위한 그런 팀이 아닌가 저는 그런 의구심을 계속 갖고 있습니다. 왜 이 상황에서 갑자기 이런 팀들이 만들어지고 왜 이런 팀들이 고유의 대변인실 업무가 안 되고 정보화기획관 속으로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이거는 정말 밝혀지기는 어렵겠지만 외형적으로 드러난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면 결국은 김문수 지사의 개인적 이미지를 SNS를 통해서, SNS를 강화시켜서 그 이미지를 강화시키기 위한 그런 팀이 아니냐. 그래서 저는 일종의 별동대, 어떤 그런 팀으로까지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이게 필요하다면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당당하게 대변인실이 됐든, 아니면 서울시 같이 시민소통실이든 그런 걸 만들어서 해야 되죠. 그런데 왜 그걸 못하고, 이게 정보화기획관이라는 업무도 생뚱맞습니다. 그런데 정말 정보화기획관이 소통 쪽에 전문으로 하시는 분이 와서 본인이 들여다 볼 수 있는 건 SNS 쪽밖에 없어요. 뉴미디어담당관실밖에 없어요. 나머지 이쪽에 극도의 IT기능이나 정보보안기능 그런 쪽에는 솔직한 얘기로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들이 우려스럽다.
그래서 저는 이 뉴미디어가 필요하다는 건 위원들도 다 인정을 합니다, 저도 인정하고. 그러나 왜 이렇게 왜곡된 구조 속으로 들어가 있느냐. 저 이거 빨리 바로잡아야 된다. 그래서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대변인실에 정 문제가 있으면 대변인실 예산 저희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힘들면. 정리해 드릴 테니까 그 예산 가지고 기조실 뉴미디어담당관실 산하에 저기를 해서 알아서 잘 홍보하시고 그렇게 하시라고요. 이건 정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동의는 안 하시겠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러면 저의 설명을 충분히 들어주시겠습니까?
○ 김주삼 위원 네, 말씀해 보세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우선 이미지 제고 목적이라고 한다면 대변인실에 두지 정보화기획관실에 굳이 이렇게 논란을 벌이면서 가져올 이유가 무엇이 있었을 것인가에 대해서 우선 저부터가 의문이 들고요.
○ 김주삼 위원 저도 그게 미스테리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저도 궁금합니다, 솔직히. 저도 속 시원히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업무 중에 정보보안 중요한 거 저희들도 공감합니다. 사실은 내부논의를 활발하게 했습니다. 보안과를 하나 더 만들 것인지 소통부분을 늘릴 것인지의 부분에 대해서 내부논의를 정말 치열하게 하다가 보안에 관련해서 팀을 2개로 늘리는 정도로 하고 과 단위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보안이 중요하지만 경기도가 국방이나 외교처럼 이렇게 심각한 보안자료라기보다 개인정보 정도인데 그 정도 문제에 있어선 아직 도에 큰 보안사고는 없었습니다. 물론 보안이 중요치 않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선순위 면에서 그렇게 다뤘던 것이고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요지는 지적해 주시는 그런 말씀에 충분히 상당 부분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저희들도 고민 속에서 나름대로 선택을 했었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 김주삼 위원 하여튼 설명은 잘 들었고요. 향후에 계속 지켜보기 위한 그런 자료입니다. 뉴미디어담당관실에 정보화기획관을 포함한 이번에 새로 계약직으로 들어오신 분들 명단을 좀 주시고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주삼 위원 그다음에 혹여 정말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SNS를 통한 그런 소통은 정말 별도의 팀을 만들든 아니면 대변인실이 하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모든 정보가 생산된 곳에서 그대로 다 전파가 돼야지 생산은 이쪽에서 하고 전파는 다른 부서에서 한다고 그러면 극단적으로, 제가 이런 예를 한번 들어 볼게요. 콘텐츠 경기정책포털 G뉴스에서, 대변인실에서 이러이러한 자료의 보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G뉴스에 실으려고 해요. 그런데 뉴미디어담당관실이 관리하잖아요? “아니다, 이거 여기다 실으면 안 된다. 이거 성격에 안 맞다.” 만약에 그런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래서 기획조정실장이 조정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엔.
○ 김주삼 위원 그러면 굳이 우리 바쁘신 기획조정실장이 조정 안 해도, 대변인실에 경기G뉴스를 두면 굳이 그럴 필요 없잖아요. 대변인이 알아서 조정을 해서 판단하는 거니까. 왜 일을 이렇게 힘들고 복잡하게 만든 거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하지만 저의 경험상으로 볼 때 대변인실에서는 도가 알리고 싶은 것만 골라서 알리는 특성이 있습니다.
○ 김주삼 위원 그러면 대변인실은 말 그대로 일방적인 홍보를 하는 거고 뉴미디어 담당관실이 기조실에 들어옴으로써 정말 쌍방, 그러니까 꼭 알리지 않아야 되고 그런 것도 도민들이 필요하면 알린다는 그런 긍정적인 입장이시네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그러니까…….
○ 김주삼 위원 그럼 거기에 동의해 드린다고 그러면 대변인실, 기조실로 흡수 통합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다른 이런 논란할 필요 없고 아무 문제없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원하시면 저희가 이번 예산심의 할 때 꼭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인정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안 계……. 질의하실 겁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걸로 알고 이 사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의 의견이 충분히 개진됐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앞으로 이 대변인실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결과조치는 저희 위원님들이 협의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그럼 계속해서 보건복지국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호겸 위원님 질의해 주실 순서신데요. 김호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김호겸 위원 수원 출신의 김호겸 위원입니다. 박춘배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 여러분들 오랜 기간 동안 행감에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고요. 본 위원은 동료 위원들께서 말씀을 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복지급여 부당지급과 관련해서 한번 짚고만 넘어가겠습니다.
본 위원의 자료를 보게 되면 감사원에서, 2013년 8월입니다. 복지전달체계 운영실태 감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사회복지사업 전산망인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 부실하게 운영돼서 지난 3년간 6,300억 원의 예산이 잘못 지불된 걸로 드러났고 감사원 감사, 경기도 감사에서는 15개 시군에서 허위 또 관계단절로 대상이 될 수 없는 25명에게 약 3억 3,000여만 원이 부당하게 지급되었다. 이게 경인일보에 나와 있습니다. “복지급여 부당지급, 번번이 예산이 샌다. 경기 25건에 3억 3,000여만 원 부정수급이 파악됐다.” 혹시 이거 보셨나요, 언론보도를?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본 적 있는 것 같습니다.
○ 김호겸 위원 그래서 “지자체들이 복지급여 대상자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서 수억 원이 부당하게 지급되는 등 복지예산 누수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난 3월, 5월 보건복지부 등을 대상으로 복지전달체계 운영실태를 감사한 결과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복지급여가 잘못 지급되는 등 재정이 새는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고 13일 밝혔다.” 내용은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해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 중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이들에게 지급이 되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도 15개 시군에서 대상이 될 수 없는 25명에게 3억 3,000이 부당하게 지급됐다.”
그다음에 각 시군의 사례가 나왔습니다. 김포의 경우에 관계단절로 2006년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5,600만 원을 부당수령했고 수원시에서도 2006년부터 4월까지 4,600만 원을 받았고 그다음에 부당지급 적발된 건수는 부천시 4건, 의정부 3건, 안산ㆍ성남ㆍ수원ㆍ김포ㆍ광주시 각 2건, 평택ㆍ화성ㆍ오산ㆍ군포ㆍ안양ㆍ고양시ㆍ가평ㆍ연천 각 1건씩 그렇게 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아시다시피 부정수급 현황이 부천시부터 쭉 나와서 3억 3,000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3억 3,000여만 원 이상이 나왔는데 이 원인을 어떻게 진단하고 계시죠, 이 원인을?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사실은 저희가 수급자에 대해서는 처음에 조사해서 책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관리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는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이 많아서 현장을 확인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 잘하기 위해서는 사실 가장 필요한 부분은 사회복지공무원이 많이 충원돼서 현장까지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어렵고. 또 하나 사회복지통합관리망, 행복이음망이 잘 운영돼서 그게 신속하게 도출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 김호겸 위원 국장님께서 아주 정확히 진단을 하셨네. 공무원이 부족해서 충원이 돼야 된다는 것. 공무원이 직접 나와서 제대로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인원이 적으니까 그렇게 된 거고. 그다음에 통합관리시스템이 작동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그 기간 내에 발생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그렇습니다.
○ 김호겸 위원 그래서 우리가 감사원에서 전폭적으로, 감사원 결과에서 부정수급의 원인이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의 부족을 지적하고 이들을 전폭적으로 충원할 것을 권고를 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라고 했는데 지금 중요한 거는 안행부에서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확충계획을 수립을 하고 2012년~14년도까지 사회복지직 신규충원, 신규충원하면 자연 감소되는 부분도 있고 대체충원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행정직 배치 등 인력구조 개선을 통해 충원하는 등 사회복지공무원 확충시스템 지침을 각 지자체에 내렸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맞습니다.
○ 김호겸 위원 내렸는데, 중요한 거는 했는데 지금 용인시 같은 데서는 담당공무원 13명을 충원해야 되는데 3명을 사회복지직렬로 신규충원하고 나머지 10명은 행정직으로, 또 2명은 복지 분야, 8명은 비복지 분야에 배치했다고 나왔고요. 중요한 것은 도내 각 9개 시군에서 행정직 재배치, 자연감소 정원대체 목표를 달성하지 않고, 특히 평택, 광주, 가평의 경우 행정직 재배치와 자연감소 정원대체 모두 실적이 전무한 걸로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여기 도표를 보게 되면 ‘행정직 재배치 등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인력구조 개선분 미이행, 경기도 기초단체’ 해 가지고 쭉 이게 나와 있어서 미이행된 부분이, 실적이 전무한 데도 있다 이런 얘기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 김호겸 위원 그런데 이거는 감사에 적발이 돼서 이렇게 하라고 지침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시행이 안 되고 일부 시군은 전혀 실적이, 자연 감소된 인원도 충원이 안 되고 이런 사태가 발생이 됐는데 이거는 지금 우리 주무국장님으로서 구조개선을 어떻게 해나가고 조직 환경을 어떻게 개선해 나가려고 생각을 하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누차에 걸쳐서 공문지시도 하고 또 부시장ㆍ부군수 회의라던가 그런 기회에 아주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해당 시군 별로 시군의 실정을 들어서 아직 시행을 못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강조할 거고요. 각종 평가나 이런 경우에 충분히 인센티브라든가 패널티를 줄 수 있도록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또 금년에 전달체계 개편이라든가 통합급여에서 개별급여 전환 같은 그런 복지에 관한 커다란 시책들이 추진되면서 복지공무원을 더 충원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심도 있게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 김호겸 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 첫날 보건복지국 감사에서도 우리 사회복지직들의 고충사항을 말씀드린 바 있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 김호겸 위원 신변의 위협, 살인의 위협까지도 받아가면서 열악한 환경에서 하는데, 또 인원까지 줄다 보니까 이런 복지누수의 주원인으로다가 발생이 되는 것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 주신 대로 도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셔서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호겸 위원 그리고 경기도의 부정수급으로 인한 예산누수가 지금 여기 도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경기도의 기초생활수급자를 약 얼마로 파악하고 계세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저희가 지금 20만 정도 됩니다. 19만…….
○ 김호겸 위원 19만 128명으로 수급자 비율이 1.6% 나타나고.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하는 복지급여 부정수급자가 2011년에 442명 약 12억 5,500만 원, 2012년도에 644명에 13억 원, 13년도에 9월까지가 280명 7억 원, 3년간 기초생활수급자 1,369명에 32억 원이 부정수급이 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그렇습니다.
○ 김호겸 위원 이건 국감자료에서 나온 겁니다, 국감자료요. 그런데 이게 지금 2008, 2009, 2010년도에 1,942가구에 또한 약 15억 원 정도가, 국감자료에 보면 08년도~10년도까지 부정수급자가 1,942가구에 약 15억 원이 또 나왔어요. 이게 중요한 거는 우리 경기도가 부정수급으로 인한 누수가 2008년도부터 13년까지 봤을 때 줄지 않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데 문제의 원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진짜 치료불능의 고질병이다, 뭐 이렇게 언론에 보도될 정도로 됐는데.
지금 국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마는 우리 보건복지국에서는, 지금 이게 도표로 봤을 때 08년도부터 10년 3년간 그다음에 12년도 3년간 상당히 엄청나게 늘은 거를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국감에서의 이런 부정수급에 대한 여러 가지 조치계획도 나오고 그랬는데 우리 도에서는 해결방안을 어떻게 강구하고 그동안 추진해 왔습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첫 번째로는 저희 행복이음망,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서는 공적자료 연계가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확대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기초수급자 책정 시에 더 정확한 책정이 되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
또 하나, 부정수급 유형에 대한 확인 및 조사를 강화하고 다음에 복지부가 이번에 복지급여조사담당관이란 걸 설치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경기도에서도 나름대로 그런 방식의 어떤 조사체계를 갖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으로 하여금 조사, 책정뿐만이 아니라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저희가 행정지도를 지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이 감소되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할 텐데 이렇게 되면 오히려 당분간은 복지급여 누수가 더 많이 발견되기 때문에 증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향후에는 좀 더 체계가 잡히면 훨씬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 김호겸 위원 중요한 것은 우리 도가 지금 상당히 재정난에, 어려움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복지예산이 약 30% 정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복지예산이 누수가 생겨 가지고 누수로 인한 예산이 부족했다든가 그런 것이 발생돼 가지고 진짜 꼭 도정에 필요한, 공백이 생긴다든가 복지사각지대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지금 줄지 않고 반복적으로 계속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건 우리 도에서 지금 말씀 주신 대로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지속적으로 복지누수가 생기지 않게끔 정책의 우선과제로 삼고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동의하시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 김호겸 위원 그다음에 미회수된 부정수급자에 대해서 우리 관에서의 어떤 처벌기준이라든가 또 회수방안에 대해서는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나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사실 아시다시피 기초수급자 중에서 부정수급이라 해도 가족이라든가 또는 재산이 조금 나을 뿐이지 그 사람들이 원래 잘사는 분들은 아닙니다, 대부분이.
○ 김호겸 위원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그러다 보니까 부정수급을 발견해도 회수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그래서 지금 회수가 50% 선을 이게 왔다 갔다 하는데요. 앞으로 저희가 그런 부분은 부정수급을 안 하도록 처음부터 방지하는 게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발견이 됐을 경우에 저희가 하여튼 철저히 관리해서 사례관리를 통해서라도 회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 김호겸 위원 하여튼 국장님 적극적으로, 그렇게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처리를 해주시고, 뭐 시간이 다 됐네요. 노인돌봄서비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 김호겸 위원 노인돌봄서비스도 국비가 상당히 주된 사업 같은데 지금 중요한 것은 노인돌보미 있죠? 지금 노인돌보미가 한 1,000여 명 계신데…….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그렇습니다.
○ 김호겸 위원 중요한 것은 1인당 20명 이상 관리하고 있고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다고 써 있고 그래서 노인돌보미 인원이 상당히 보강이 필요하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 김호겸 위원 필요하고 또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노인돌보미의 급여수준이라든가 고용안전, 복리후생 등이 개선돼야 되는데 지금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렵죠? 그리고 또 업무과다로 이직률도 높고 근무연수도 짧기 때문에 연속성이 떨어진다고 이렇게 조사에 나왔습니다. 하여튼 이에 대해서 우리 도 차원에서 대책이 어떻게 있나요? 인원을 여기도 늘려야 되고 상당히, 그래서 사고도 나지 않았습니까, 그때? 장애인들 사망사고까지도 난 걸로, 인원이 빠졌을 때 사망사고도 난 걸로 봤는데 이 돌보미사업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사실은 노인돌보미는 국비사업입니다. 국비가 70% 지원되는 사업인데 국비사업이 예산이 증액되거나 지원자체도 국비에서, 국가에서 설계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 김호겸 위원 도 차원에서 예산을 좀 더 신설해서…….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그래서 도 차원에서 지금 저희가 시군별로 손해보험료도 주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도 차원에서 지원하려면 예산을 전폭적으로 지원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은 점이 좀 어려운 점이고요. 하여튼 이거 관련해 가지고는 그래서 시군으로 하여금 나름대로 현실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시군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호겸 위원 도에서 방법이 없으면 추가지원을 하든지 아니면 시군의 부담을 늘려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 좀 적극적으로…….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지도를 하겠습니다.
○ 김호겸 위원 대처를 해주시고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여기도 마찬가지고. 장애인들도 활동보조자의 시간제한으로 인해서 장애인들이 위험에 상당히 많이 노출이 돼 있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에도 보도가 된 일이 있고요. 이런 내용은 도에서 충분히 다 인지하고 있는 사항이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 김호겸 위원 그래서 향후 여기 장애인돌봄사업에 대해서도 서비스 제공시간 보장에 대해서 도 차원에서 어떤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계셔야 되고 또 시간연장에 대한 지원책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도 차원에서의 어떤 지원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알겠습니다. 활동보조인 제도도 사실은 도비 추가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호겸 위원 국비, 도비인데 지금 어쩔 수 없이 도비가 어쨌든 더 추가를…….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김호겸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황을 추후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고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0분입니다. 보충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류재구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의료원 관련해서 한두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료원의 재정현황이 굉장히 안 좋고 그런 상황 때문에 퇴직적립금이 실제로는 하나도 적립되지 못하고 있다는 건 아시고 있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그런 실정입니다.
○ 류재구 위원 그런데 제가 지난번 예결위에서 심의하는 과정 속에서 교육청이 퇴직금을 산정하지 못해서 교장선생님들이 퇴직하려는데 퇴직을 못 시킨 사례가 있었어요. 이 문제와 맥을 같이해서 묻는다면 퇴직금에 대한 것이 지금까지 퇴직충당금이 요구되는 게 303억 8,500만 원이라는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 류재구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엄청난 돈이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그렇습니다.
○ 류재구 위원 지금 앞으로 갈수록 누적될 거란 말입니다.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누적되고 있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리고 어쨌든 지금까지는 어쩔지 몰라도 앞으로는 퇴직자가 많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점차적으로.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 류재구 위원 그런데 이것이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만 하더라도 매년 59억 4,100만 원. 여기 지금 의료원장님 와 계시니까,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실질적으로 해야 할 일들을 하지 못하면서 상여금도 지급하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현상이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의료원장님도 이 문제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고 우리 집행부도 의료원을 이대로 그냥 방치하느냐, 이건 정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의료원과 그다음에 의회 그리고 집행부가 함께 머리를 싸매고 어떻게 하는 것이 매년 필요한 그런 예산들을, 뭐 그쪽에서도 허리끈을 졸라매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고 우리 집행부도 이런 예산편성을 해서 미래에 대한 대비를 점차적으로 해나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깊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 관련해서는 이번 의회에서의 지적뿐만 아니라 과거에 누적되어 온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심도 있게 검토해서 대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제가 의료원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이것은 생각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제 의견만 꼭 옳다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종합병원이 되면요, 종합병원을 설립하는 데는 반드시 이사장이 있습니다. 그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 류재구 위원 그 이사장은 자본을 대지만 전체적인 운영ㆍ관리 및 대외활동을 전담하고 병원의 원장은 대부분 다 내부적 관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 의료원장님이 사실 여러 가지 요건으로 보면 지금보다 훨씬 좋은 조건에서 일할 수 있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원장을 겸하고 있으면서 피해가 많다고 저는 생각하기도 하고. 두 번째, 업무역량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는 수원병원 원장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가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한번 검증을 해보고, 지금까지 겸하고 있으면 그것이 더 좋다면 그렇게 계속하면 되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이 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그 부분은 현재 재정상황이나 또는 의료원의 특성 등을 고려해서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아까 파주병원을 가보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대단히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견해는요, 파주병원이 그 많은 투자를 통해서 실질적 효과를 뭘 거두고 있냐라고 하는 데에 상당히 좀 회의적이었습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 그러면 아직도 카테고리에서 못 벗어나고 운영되고 있는 부분도 있다. 제가 거기서 지적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의료수지에 대해서는 변화가 하나도 없었다. 의료외수지만 조금 있었는데 그것조차도 지급이 내가 볼 때는 지난 9월까지 상계한 거기 때문에 지금까지 안 돼서 그런지 그때까지 계산한 것인지 그건 몰라도 의료외수지에서만 이익이 났을 뿐이다라고 하는 점에서 제가 볼 때 지금 우리 의료원의 근본적 문제는 무엇인지를 한번 논의해볼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알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다음에 의료원에 대해서 의료원 노사협약 119조에 보면 뭐가 있냐면 직원의 우선채용이라고 하는 난이 있어요, 원장님. 제가 알기로는 이게 지금 변화가 있었다고 알고 있는데 우선채용은 그 직원이 업무로 사망하거나 병으로 문제가 있었을 때 그 자녀분에 대해서 한 분을 의무적으로 우선채용한다고 하는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계속해서 지금 고수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바뀌었습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그거는 해지했습니다.
○ 류재구 위원 해지했지요? 그랬으면 됐고요. 그다음에 국장님, 지금 균등한 복지라고 하는 면에서 복지관 문제를 제가 북부청에서도 얘기를 했는데요. 복지관이 예를 들면 일반복지관, 사회복지관 이런 것은 차치하고라도 제가 생각할 때는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별로 특화사업으로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 류재구 위원 그런데 현재 어떻든 시군 중에 장애인복지관이 없는 게 제 데이터로 보면 9개 시군이 없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맞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다음에 노인복지관도 구리ㆍ양주ㆍ하남ㆍ오산 그래서 네 군데나 없어요. 저는 그것을 시군에다 맡겨서 될 일이 아니고 경기도가 예를 들면 그런 사업을 하려고 그럴 때는 어디다 우선순위를 둘 거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이쪽 지역에도 다 노인들이 많이 계시고 장애인도 많이 있고 그렇지 어느 지역만 많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왜 이 문제를 제기하냐면 장애복지가 발달돼 있는 지역으로 이동한다니까요. 그렇게 되면 그 도시가 장애를 많이, 사실상 복지를 늘려 놓으면서 나중에는 그 지역이 장애도시가 되는 결과가 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균등하게 그런 시설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는 그쪽에 재정자립도가 높아서 무조건 여기가 돈을 얼마 우리가 댈 테니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요구보다 더 우선하는 것은 어디가 없느냐 그런 문제를 찾아서 그쪽 지역분들한테도 복지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지금 장애인복지관과 노인복지관은 없는 시군이 하는 것을 우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류재구 위원 아, 그렇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하고 있는데 없는 시군에서 아직도 장애인복지관과 노인복지관을 시작을 못하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인데요. 저희가 많은 돈은 아니지만 앞으로도 없는 시군에 대해서는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렇게 하시면 참 잘하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장애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우리 도내 1급, 2급 발달장애인 수를 보면 2010년도에 1ㆍ2급 숫자가 2만 3,000명 계속해서 2012년까지 거의 1만 3,000명이 늘어서 2만 4,500명 정도로 늘었어요. 그런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뭘 사업을 시행하고 있냐라고 하니까, 지금 여기 자료내용을 보면 1ㆍ2급 장애인이 복지일자리 직무지도를 받을 수 있나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그런 게 있습니다.
○ 류재구 위원 1ㆍ2급짜리가 받을 수 있어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발달장애인 특성상 어느 경우에는 한 분야에는 직무지도를 하면 잘하는 분야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류재구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보면 장애인가족지원센터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저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장애인들이 앓고 있는 것은, 장애인은 스스로 모르니까 잘 모르지만 실은 그 가족들이 겪고 있는 고충은 엄청난 것입니다.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그렇습니다.
○ 류재구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장애인가족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하는 더 구체적인 계획이 또 아니면 지원이 더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한정된 예산이지만 이 부분만은 예산을 더 증액시켜서 그 가족들이 어떻게든 간에 아이들을 보호하는데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너무나 피해가 크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이 부분은 아시다시피 발달장애인법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고요. 아마 금년도 내지는 내년까지는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 건과 같이 장애인가족지원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현재 지금 난립해 있기는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법이 빨리 제정이 돼서 법의 테두리 내에서 어떤 시스템적으로 일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사업별로 지원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게 좀 간헐적인 사업이 되다 보니까 체계적인 지원은 현재로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 류재구 위원 마지막으로요, BTL 사업에 대해서 이건 어느 한 병원이 지칭되는 얘기라 그것까지는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앞으로 BTL 사업 문제에 대한 단점을 많이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 그러는데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단점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류재구 위원 지금까지 정부가 하는 직접사업과 사기업을 통해서 BTL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한 것은 BTL 사업의 폐해가 훨씬 높다고 하는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책을 입안하는 데 있어서 BTL 사업부터 차라리 도가, 예를 들면 기채를 내는 한이 있더라도 도가 직접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이런 문제도 만약의 경우에 앞으로 논의하는 과정 속에서 어느 지역이 그냥 그 지역적 요구나 예를 들면 상황이 급하니까 민자를 끌어들여서 해보겠다라고 하는 문제는 어차피 나중에 다 갚아야 할 돈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 류재구 위원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BTL 사업보다 제가 볼 때는 경기도가 직접 투자하는 사업으로 방향전환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일부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만 이번 우리 의료원 BTL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국비지원 한도액이 직접사업 했을 경우에는 굉장히 낮습니다. 이를테면 100병상까지만 국비지원을 하고 그 이상 병상은 안 하는데 아시다시피 의료원 300병상 이상 돼야 의료원의 경영개선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 류재구 위원 제가 우리의 사고에 너무 문제 있는 것들을 말씀드리면요, 국가가 지금 말씀하신 50%를 운영비로 지원해 준다는, 아니 부채에 대한 50% 이자를 지원해 준다는 거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 류재구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얘기대로면 우리 경기도가 그것을 받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예를 들면 국고지원을 더 받는 노력이 더 필요하다. 왜냐하면 국가 돈도 돈이니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 어차피 외형으로 본다면 마찬가지 얘기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국가 돈은 돈이 아니라고, 거기서 대주니까 BTL로 바로 하겠다라고 하는 착상 자체가 잘못됐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발상전환이 필요하다, 제가 생각할 때. 그렇다고 해서 외형 전체로 본다면 사실 보조금을 그거 있으니까 더 주고 이거 있으니까,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거시적으로 보고 국가 돈도 돈이다. 따라서 경기도가 가능하면 출자를 하는 데 아니면 또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효과적인 게 진짜 뭐냐라고 하는데 관점을 둘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하여튼 이번 BTL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보건복지부, 국가에서 권장을 하는 분야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하여튼 추진되고 있는데 향후에는 그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고인정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원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원미정 위원 원미정 위원입니다. 먼저 가볍게, 기금 관련해서 저희가 해마다 자료요청을 하고 제안드리는 사항들이 좀 있어요. 기금이 원래 목적대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기금심의의 형태나 과정에 대한 부분들을 지적해서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보통 서면심의로 그동안 계속해 와서 문제 제기를 한 이후에 다 대면심의를 한 것으로 결과를 주셔서 그 부분은 굉장히 많이 개선된 걸로 보여지고요.
내용 중에 저희가 노인복지기금 관련해서 선정된 사업을 보니까 12년, 13년도는 계속 지적한 대로였는데 지금 13년도 공모사업하고 운용계획하고 이게 다른가요? 지금 자료를 노인복지기금에서 12년도 운용계획 그리고 13년도 운용계획, 13년도 공모사업, 이거 구분을 어떻게 하신 거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12년도 것은 운용계획만 있고 13년도에는 운용계획은 자체 거고 공모사업이 두 가지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 원미정 위원 이 자료를 잘못 주셨어요, 자료를. 자료가 보니까, 저도 위에 제목만 봤더니 옆에 결정일시 보니까 맨 위 것은 11년도 10월에 결정해서 12년도 선정된 사업인 것 같고요. 두 번째 것은 12년도 10월에 됐으니까 13년도 결정된 사항인 것 같고요. 그러면 13년도 4월에 한 거는 어떻게 자료를 봐야 돼요? 지금 제가 자료요청한 거는 기금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 3년 치를 달라고 그랬는데 자료를 이상하게 주시니까.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지금 2012년 운용계획, 2013년 운용계획은 당초 운용계획이고요. 2013년도 공모사업은 우리 공모해서 결정된 사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일정을 보면…….
○ 원미정 위원 아니, 운용계획하고 공모사업하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아니, 2012년 운용계획은…….
○ 원미정 위원 제가 기금심의에서 선정된 결과를 달라고 그랬는데 자료를 이렇게 주시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그러면 13년도 운용계획하고 밑에 13년도 공모사업은 어쨌거나 다 기금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인가요? 그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그렇죠. 2013년…….
○ 원미정 위원 노인복지기금에 대한 내용을 주셨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2013년 운용계획은, 2012년 10월 17일 날 2013년 운용계획을 의결할 때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 이 부분은 결정하고 나머지 사업금액으로 공모사업을 진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 원미정 위원 그 기금을, 유독 지금 노인복지기금만 운용계획이라는 게 있고 공모사업 나눠서 하시잖아요. 다른 기금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다른 기금은 운용계획이 있는데 운용계획에서 사업을 선정하지 않습니다.
○ 원미정 위원 그렇죠. 다른 기금은 다 공모를 통해서 공모사업 해서 심의해서 선정해서 집행을 하는데 지금 노인복지기금만 운용계획이라는 게 기금사업을 쓰는 데 있어서 이렇게 돼 있나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조례에 보면…….
○ 원미정 위원 조례에 지원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매년 하는 사업이어서 이걸 빼버리면, 우리가 예산을 일반예산으로 반영할 수 있으면 좋은데 현재 예산형편상 반영을 못 하니까 일단…….
○ 원미정 위원 국장님,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이게 해마다 저와 또 다른 위원님들도 몇 번 지적한 사항이고. 12년도에 어쨌거나 법령이, 지원법령이 제정됐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그렇습니다.
○ 원미정 위원 대한노인회지원법이 생겨서 법에 의해서 13년도는 어쨌거나 일반예산으로 전환하는 것을 요청을 드렸었고 그래서 노인복지기금도 기금의 성격에 맞는 사업들을 공모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쪽으로 개선하도록 요청을 계속 드렸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지금, 12년도도 마찬가지지만 13년도도 지금 그대로 운용계획에 의한 경기도노인지회 지원은 당연히, 현재는 이 노인복지기금 조례에 그렇게 돼 있죠? 지원할 수 있다.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그렇습니다.
○ 원미정 위원 제가 조례개정에 대한 부분도 고민하고 있지만 현재, 왜냐하면 법이 있잖아요. 지금 대한노인회 지원법이 있어서 굳이 저희가 지원조례가 없어도 이거는 일반예산으로, 근거로 해서 예산사업 잡을 수 있으시잖아요. 내년도에는 어떻게 잡으셨어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내년도, 26일에 예산심사 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내년 예산도 금년도에 아시다시피 도 자체사업 심의하면서 대폭 삭감하는 바람에 기금사업으로 지원하지 않으면 지원할 수 없는 환경이 됐었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예산문제인데 사실은 기금사업 같은 경우도 한 3년 하면 일몰시키고 다른 사업도 하긴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알면서도 현실적으로 그걸 하지 못하고 있는 저희도 고민이 많습니다, 사실은.
○ 원미정 위원 어쨌거나 기금의 성격상 맞지 않는 거를 알면서도 계속 하고 있는 거잖아요. 기존에는 어쨌거나 근거법령이 없고 조례에 의해서 그냥 노인복지기금 조례를 그렇게 만들었죠.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었지만 현재는 전환할 수 있는 근거들이 생겼고 그렇다라면 저는 노인복지기금에 대한 고민도 다시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기금에 사실 목적이 있어서 기금 조성을 해서 그 목적에 맞춰서 하는데 이제는 조례도 개정돼야 되고, 사실은 목적이 맞지 않는 조례이지요. 그리고 근거법령에 대해서 일반예산으로 어쨌거나 지원해야 될 사업이라면, 계속적으로 지원될 사업이라면 일반예산으로 편성해서 지원하는 게 맞는데 이 부분도 계속 지적되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이유가 있죠, 해마다.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 원미정 위원 이 부분 과감하게 조정하시고요. 어차피 이걸 저희가 자르자는 얘기가 아니고 지원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지원할 필요, 이렇게 한다라면 사실은 노인복지기금의 목적성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의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 기금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금밖에는 안 되는 거죠, 노인복지기금은. 이거는 굉장히 계속적으로 지적되지만 개선되지 않는 거여서 국장님께서 내년도 예산은 더더군다나 없기 때문에 사실 일반예산으로 편성하기가 어렵다면 기금을 전환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그것까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 원미정 위원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경기의료원 관련해서 저희가 행감을 했는데요. 여러 가지 경영적자에 대한 것들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본 위원이 판단하는 것 중의 하나는 그런 이유가 있는 것 같아서 일단 국장님께 제안을 드립니다. 지금 의료원이 6개 의료원이 있고 경기의료원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의료원장이 겸업을 하고 있죠. 겸임을 하고 있죠. 수원병원장하고 경기도의료원장을 겸임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데이터나 경영상황을 보면 수원의료원이 타 의료원보다 결코 경영 흑자를 내거나 적극적 개선이 되고 있지 않아요, 데이터상 보면. 그런 것들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경기의료원의 원장의 역할이 굉장히 과다하게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정하는 통합적 기능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원의료원장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해마다 지적한 사항인데 그에 따른 답변은, 어떻게 보면 이것도 재정의 효율성이라고 얘기를 해야 하는지 일단 두 분의 월급이 나가는 부분보다는 겸업하는 부분이 조금은 재정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답변하셨던 것 같긴 한데. 제가 볼 때는 어쨌거나 각각의 의료원장의 역할을 충실히 하면 그것보다도 더 경영개선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각각의, 수원의료원장을 포함한 각각의 병원 원장님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계셔서 전체적인 평가로 봤을 때는 경기도의료원 6개가 굉장히 개선이 되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 전체적인 데이터로 봤을 때.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수원의료원이 더 나아지지 않았다는 거죠, 전체에서 6개를 봤을 때. 물론 의정부의료원이 더 취약한 사항은 있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금은 적극적으로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겸임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경기도의료원, 경기도립의료원장. 그러니까 의료원의 역할이 재정립 돼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거나 전체적인 통합관리나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에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 처음에 고민해서 통합으로 된 건데 플러스 그 역할을 더 잘하려면 경기의료원의 역할이 있어요. 각 의료원에 사항, 사항을 분배하고 이런 역할 외에 사실은 더 경영난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각 병원의 특화, 그러니까 특화사업이라는 거는 각 어떤 분석이 따라야 되거든요. 그 지역의 서비스 대상자, 여러 가지 여건, 그런 여러 가지 환경들을 분석해서 다 민간의료기관에서 하지 않는 서비스를 통해서 특화된 사업들을 개발해 내야 돼요. 그런데 그게 각각의 병원 자체에서 하기에는 원래 고유의 업무, 의료원 업무가 있잖아요. 원장님들 진료를 보시고 각각 파트의 분들도 각각의 본연의 업무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조사연구 기능들을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경기의료원에서는 사실 그런 기능들을 해서 각 의료원에 경영개선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든 사업이든 그런 것들을 제안해 주고 이런 기능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구조적으로도 잘 안, 이 인원 자체도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지금 경기의료원 같은 경우는 다른 의료원에서 파견식으로 계속 돌잖아요. 파견돼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각 의료원들 보니까 행정직이 도는 부분이 원래는 통합적인 운영 이런 거를 목표로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효율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경영개선에 있어서 전문성도 떨어지고. 그래서 경기의료원에 기본적인 통합할 때 처음 목표에 준해서 의료원의 역할과 위상에 대한 부분을 다시 정립할 필요가 있고요. 그 부분과 더불어서 어쨌거나 겸임하고 있는 지금 수원의료원장과 경기도의료원 원장의 각각의 업무에 효율성을 높이는 부분을 다시 한 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경기도의료원의 경영개선에 관한 문제 또는 지금 환경에 관한 문제 또 지금 수원병원장과 경기도의료원장의 분리문제 이런 것을 포함해 가지고 앞으로 종합적인 내용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원미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인정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겸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 김호겸 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 경기복지재단 감사에서, 행정사무감사에서 복지재단의 연구결과 도정 반영률이라든가 또 복지재단의 각종 연구결과 또는 각종 프로그램에 대한 시군 보급현황, 일자리센터 현황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외부 수탁연구 그런 부분 또 재단의 자금운용, 크게 다섯 가지로 넣어놨는데 그중에서 본 위원이 가장 관심 있게 한 부분이 복지재단의 연구 도정 반영률이라든가 그다음에 외부 수탁연구기능, 연구용역이라든지 위탁업무 그다음에 시군 보급 이걸 세 개 끝까지 잡는데 그때 이런 다섯 개 업무 중에서 세 가지를 중점으로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경기복지재단의 연구방향이 잘못되지 않았나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다시 한 번 상기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린다면 우리 복지재단이 복지국의 산하기관 아닙니까?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맞습니다.
○ 김호겸 위원 그래서 우리가 감사도 하고 그러는데 지적사항도 보고, 주무국으로서 감사에 대한 지적사항도 검토를 하고 그러시나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하고 있습니다.
○ 김호겸 위원 그래서 행감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지적된 사항이라든가 발전방향에 대해서 나온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도 검토를 하시고 보고 계시나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보고 있습니다.
○ 김호겸 위원 그래서 우리가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행감에서도 지적되고 요구되는 사항이 경기복지재단이 지금 목적에 보기로는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도민에게 내실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또 사업도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주요 복지재단의 가장 큰 기능이 정책연구, 연구, 정책에 대한 기능에 둔 거 아닙니까?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 김호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 지난번 복지재단의 연구결과 도정 반영률이, 예산을 수반한 도정 반영률이 6.1%로 나타났습니다. 2011년도에 47개를 연구해서 3건, 2012년도에 50개를 연구해서 4건, 2013년 18건 중에서 아직까지 제로로 나와 있어요. 왜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냐 하면 물론 우리 복지재단에 좋은 인력을 가지고 석ㆍ박사들도 계시면서 연구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 도정에 반영이 돼서 우리 도민의 복지정책에, 수요 있는 복지정책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좋은 정책적 제안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이것이 보면 내용적으로 봐서 6.1%입니다, 6%. 그러면 실질적으로 연구의 방향이나 그런 것들이 잘못되지 않았나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경기도에 맞는 맞춤형복지 또는 우리 경기도에서 수렴할 여러 가지 복지정책에 대해서 나와야 되는데 6.1%가 뭡니까? 백화점식으로 나열만 하고 실질적인 연구를 통해서 도정에 반영돼야 되는데 백화점식으로 나열만 하고 실적만 쌓는 그런 기관은 아니잖아요. 연구원들이 있다 가는 기관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주무국으로서 관심을 갖고 있는지 한번 본 위원이 확인을 하는 겁니다.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반영률 6.1%는 아마 새로운 사업에 대한 예산 반영률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실제로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연구검토 이런 것도 많이 합니다.
○ 김호겸 위원 연구발표 하는 거 쭉 우리 국에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각 국, 과별로.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그럼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 저희도 연구와 관련해서는 복지재단이 좀 실증적인 연구, 그래서 단기연구, 일주일짜리, 한달짜리, 4개월 정도까지 해서 단기적인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환경을 만들려고 하고요. 또 도 관련부서와 함께 일대일 매칭을 한다든가 그런 방식으로 해서 현장에 맞는, 또 우리 부서에서 정말 필요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해 나가려고 합니다.
○ 김호겸 위원 주무국으로서 그런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관심 갖고 독려하고 지휘감독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복지재단 연구 시군 보급률이 또 8.7%로 나왔습니다. 연구과제를 통해서. 2011년 47개 중에 3개, 2012년에 50개 중 5개, 13년도에는 10개가 보급돼서 시군에 보급률도 8.7% 이렇게 나왔는데 이런 부분도 하여튼 우리가 시군의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복지정책을 개발하고 보급할 수 있도록 해서 복지재단이 본연의 업무를 다 할 수 있도록 주무국장으로서 관심 갖고 더 확인하고 독려하고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를 마지막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복지재단이 외부 수탁연구가 전무하고 위탁업무도 전무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도 잘 알다시피 가족연구원이나 경발연 같은 데서는 지속적으로 외부연구용역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 본청에서도 많이 가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 도가 재정난에 상당히 많은 어려움도 갖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대표님도 계십니다만 우리가 또 하나 간과할 수 없는 것이 복지재단에서 이런 외부용역, 위탁사업도 해야 되고 연구용역도 받는 것이 우리 복지재단에 대한 신뢰도 또는 위상도 높아지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본 위원이 봤을 때 지난번 각종 용역수행 내역이 있습니다. 용역에 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과, 노인복지과, 건강증진과 등등 해 가지고 쭉 보니까 주요 용역수행한 것이 대여섯 건에 대해서 한 3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복지재단에 간 게 없어요. 복지재단이 이걸 할 만한 능력이 안 됩니까, 아니면 나올 것 같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주무국장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그 부분은 사실은 아까 말씀하셨는데 가족여성연구원하고 경기개발연구원은 연구원입니다. 거기는 정책을 연구하는 곳이라서 그렇고 복지재단은 특성이 연구도 하지만 교육이라든가 평가라든가 현장과 밀접한 맞춤형 어떤 집행하는 기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같지는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재단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석ㆍ박사를 중심으로 한 연구원들이 상당히 포진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지금보다 훨씬 더 연구성과라든가 같이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호겸 위원 하여튼 그래서 우리 경기도 재정상태는 매우 열악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우리가 외부용역을 통해서, 다만 몇 억씩이라도 용역수행을 통해서 예산에 반영한다면 상당히 도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내가 이런 거 봤을 때는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내용적으로 봐서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복지재단에서도 교육이라든가 일부 연구도 그렇고…….
○ 김호겸 위원 교육수탁은 하고 있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수탁해서 이런 것들이 꽤 증가하고 있습니다.
○ 김호겸 위원 교육수탁은 얼마나 들어와요? 각 시군의 각종 복지사들 교육하고 그러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네.
○ 김호겸 위원 복지비 받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받습니다.
○ 김호겸 위원 1인당 교육비 받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네. 도로부터도 교육 수탁받고요. 기관으로부터 수탁받고 합니다.
○ 김호겸 위원 그런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좀 늘려가서 도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기능을 충분히 살려달라는 말씀과 아울러서 우리 도에서도 복지재단이 주어진 책임감, 의무, 기능을 100% 활용해서 도민의 복지증진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 도하고 함께 검토하고 고민하고 그런 정책들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서로 소통하면서 내년도엔 좋은 방향이 나올 수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저희가 적극 지원해서 복지재단이 더 좋은 성과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 김호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인정 수고하셨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십시오.
○ 류재구 위원 폐암검진사업 담당과장님 좀 발언대에 서주세요. 지난 예산심의 때 폐암사업의 필요성이 제기됐고 그리고 폐암사업을 시행했잖아요. 제가 자료를 봤으니까 어디서 얼마나 했는지는 봤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제가 주문했던 내용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 건강증진과장 조광오 건강증진과장 조광오입니다. 그때 위원님께서 저한테 직접적으로 뭘 어떻게 요구한 거는 기억이 없습니다만.
○ 류재구 위원 직접적으로 한 게 생각이 안 난다. 과장한테 한 거는 아니니까요. 그 당시에 폐암검진사업이 어디에서 하는 게 좋겠다고 하는 그것도 기억이 안 나시나요?
○ 건강증진과장 조광오 그때 위원님께서는 건강관리협회 경기도지부하고 경기도의료원하고 어느 쪽이 더 좋으냐 이런 뜻으로 말씀하신 걸로 생각됩니다.
○ 류재구 위원 그렇게 말했어요?
○ 건강증진과장 조광오 네.
○ 류재구 위원 어쨌든 기억이 안 나는 것 가지고는 어떻게 할 수가 없고요. 제가 주문은 먼저 이렇게 건강관리협회에다 주게 된 이유 이런 것을 꼭 굳이 따져 묻진 않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의료원장님도 와계시고. 우리 의료원이 폐암검진을 할 수 없는 기능에 문제가 있냐라고 제가 그때 질의했습니다. 문제가 없다, 이렇게 답했고. 그러면 우리 의료원이 폐암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제가 강력하게 주문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우리 의료원의 공공성을 대외적으로 알리려면 개인이 하는 것과 우리 의료원이 하는 것과의 차이가 얼마나 많을 것 같습니까? 그 의료원은 실질적으로 그 자체가 워낙 단가를 적게 책정하거나 시행하고 있는 데가 있어서 실제로 수입이 안 된데요. 내가 볼 때는 그것도 문제가 있었는데. 아니, 의료원이 일례를 들면 여기서 폐암사업을 무료로 하고 있다라고, 말하자면 몇 분이라도 더 많이 우리 의료원을 방문했다면 그럼 우리 의료원에 대한 신뢰나 우리 도 정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나 그런 것을 얼마나, 사기업에서 하는 거하고 비교할 때 그게 틀리겠냐는 거예요.
○ 건강증진과장 조광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폐암검진사업 그거는 대상 목표를 1,000명으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일단 돈은, 저희 예산은 한국건강관리협회에다 주고요. 그리고 거기서 폐암검진사업을 하게 되……. 예를 들자면 의료원에서 폐암검진사업을 하게 되면 의료원으로 그 협회에서 돈을 패스…….
○ 류재구 위원 나눠준다는 거잖아요.
○ 건강증진과장 조광오 네, 그렇습니다.
○ 류재구 위원 제 말은 왜 우리 의료원이 의료원장님이 계시고 6개 병원을 총괄할 수 있는 그런 총체적 지휘를 하고 계신 분이 있는데 왜 이 건강관리협회라는 곳에다가 위탁을 줘서 거기서 나눠 주냐 그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 건강증진과장 조광오 그거는 아마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 가지고 한국협회가 공식적으로 건강검진 전문기관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 류재구 위원 아니, 그건 건강검진 전문기관이라 하더라도, 지금 우리 의료원이 건강검진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를 모르십니까?
○ 건강증진과장 조광오 알고 있습니다.
○ 류재구 위원 아니, 우리 의료원도 건강검진을 수만 명씩 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 의료원은 건강검진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거기다 준다는 뜻입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걸 제가 주문하지 않았으면 지금 그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그때 분명하게 의료원에다 줘라. 왜냐,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얘기해서 주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이유로 거기다 줬냐 그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공식적 기관이 건강관리협회밖에 없어요?
○ 건강증진과장 조광오 위원님 말씀대로요, 그러면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공식적으로 공개경쟁체제를 도입해서…….
○ 류재구 위원 지금 그 말하고 이거하곤 다르잖아요. 그게 무슨 공개경쟁 얘기를 해요, 우리 의료원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게 무슨 싸고 비싸고의 의미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우리 경기도가 주축해서 하겠다는 것은 공공성을 얘기하면서 서비스를 높이겠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당연히 우리 의료원이 감당할 수 있는데, 그걸 넘쳐서 못한다 그러면 다른 데 가 있어야 되죠, 당연히.
○ 건강증진과장 조광오 그건 의료원하고 저희하고 협조를 해서, 의논을 해 가지고 어느 쪽이 가장 합당한 건지 그거를…….
○ 류재구 위원 뭐, 합당하다 그런 얘기 할 것도 말 것도 없다니까요! 우리 의료원에 투자를 해 가지고, 우리가 투자한 우리 기업이 있는데 다른 사람한테 주겠다는 게 말이 되겠어요,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앉아 있어.
○ 건강증진과장 조광오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의료원을 대내외적으로 자랑을 해야 되고 어떻게든 간에 지금 알려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손을 맞잡고 해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무슨 수가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무슨 수가가? 어떻게든 간에 지금 현재 우리 의료원이 경영개선하고 도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그런 의료원이 될 수 있도록 만들려면 우리도 좀 관심 갖고 협조를 하고 그렇게 해야지, 그러지 않겠어요? 그렇게 좀 하세요.
○ 건강증진과장 조광오 검토를 하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안 그러면, 어차피 그렇게 못하실 거면 내년에 폐암검진사업 하지 마세요. 폐암검진사업 그거 안 할 테니까, 예산 세우지 않을 테니까 그렇게 하시라고요. 그렇게 할 거면. 그렇게 많이 제가 요구를 해 가지고 세우는 건데 그렇게 진행하면 되겠어요? 시정하세요.
○ 건강증진과장 조광오 검토를 하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국장님, 이런 답변이 계속해서 되겠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제가 이 내용을 다시 한 번 충분히 보고, 지금 아마 폐암검진사업을 의료원에서 선호하는지에 대해서도 보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국장님, 누가 봐도 지금 현재 다른 업체에다 줘서 업체에서 의료원에다 나눠주는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일이 벌어져서야 되겠냐고요.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 의료원이 엄연히 아주 최고의 기술을 갖고 있고 최고의 장비를 갖고 있는데, 검진에 문제가 있다면 또 모르지만. 우리 원장님한테 제가 다시 확인해 봤습니다. “그거 문제가 있냐?”, “아니다. 단지 애로가 있는 것은 의료수가 자체를 8만 원인가 얼만가 내서 실은 그 자체를 하는 데 크게 도움 되진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그래서 지금까지 의료원이 건강검진을 했는데 의료원에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가문제 때문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의료원하고 협의해 가지고 한번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하여튼 어떻게든 간에 저는 우리 의료원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맡기는 게 제일 좋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고인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정기열 위원 정기열 위원입니다. 많은 시간이 지났네요. 아주대 중증외상치료센터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3년도 본예산에 20억 편성했는데 사실 10억은 감액됐었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그렇습니다.
○ 정기열 위원 그래서 10억을 지금 아주대학교에 보내셨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아직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 정기열 위원 아직 보내진 않았나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사업계획이 보건복지부에서 확정이 돼야 되는데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아마 수일 내로 확정이 될 것 같은데 확정이 되고 저희가 사업계획서가 들어오면 정식으로 절차, MOU도 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보내주게 됩니다.
○ 정기열 위원 그럼 보건복지부 사업이 확정되지 않으면 이 예산 불용처리 되겠네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아닙니다.
○ 정기열 위원 그럼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지금 다 됐는데 형식적인 절차가 남아 있고 실무적인 협의는 다 끝난 상태입니다.
○ 정기열 위원 실무적인 협의가 끝났다고 하는 건, 실무적인 협의는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그러니까 병원에 외상센터를 어떻게 건립할 거냐라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복지부하고 협의를 해서 최종 결정하는 게 남았는데 지금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바로 공문이 접수돼서 바로 될 것 같습니다.
○ 정기열 위원 그 자료 좀 잠깐 줘보세요, 보시는 거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제가…….
○ 정기열 위원 아까 자료 좀 달라 그랬더니 나는 자료를 왜 안 주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내부적인 자료라서……. 구체적인 자료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거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고.
○ 정기열 위원 내년도에는 우리가 예산을 얼마 정도 반영하죠? 아주대 중증외상센터에.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내년도에 현재 예산안에 80억 반영돼 있습니다.
○ 정기열 위원 80억. 올해 10억, 내년도 80억. 지금 현재 80억 편성이 되었나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편성됐습니다, 이번에.
○ 정기열 위원 아까 제가 자료를 요청, 혹시 MOU 한 거나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아직 그런 자료는 하나도 없는 거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아직 MOU는 안 했습니다.
○ 정기열 위원 언제쯤 할 계획이시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이게 이제 사업계획 나와서 한 12월 중순, 12월 말쯤에 하게 될 것 같습니다.
○ 정기열 위원 12월 말쯤에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 정기열 위원 이게 건립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제는 운영하는 데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그렇습니다.
○ 정기열 위원 그리고 중증외상센터 하면 말 그대로 민간병원에서는 그걸 설치를 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도에서도 예산을 지원하는 거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그렇습니다.
○ 정기열 위원 그러면 말 그대로 뻔한 적자가 발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런 규모, 대형규모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적자가 많이 발생할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거 자체에서 수익이 나지 않잖아요? 그거에 대한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그래서 운영비는, 응급의료기금이 아시다시피 자동차범칙금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2,000억 정도가 국가에서 쓰고 있는데 매년 한 25억 원 정도는 운영비로 지원을 받을 계획입니다.
○ 정기열 위원 20억 정도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25억 정도요.
○ 정기열 위원 25억 정도. 국비로 받을…….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국비로 받습니다. 기금으로 받습니다.
○ 정기열 위원 기금이 뭐라 그랬죠, 아까?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응급구호기금입니다. 응급의료기금.
○ 정기열 위원 응급의료구호기금?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응급의료기금.
○ 정기열 위원 응급의료기금이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 정기열 위원 이거에서, 이게 매년 2,000억 정도…….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25억 정도.
○ 정기열 위원 여기서 25억 정도 우리가 지원을, 운영비를 받는다는 거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그렇습니다.
○ 정기열 위원 만약에 못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아니, 그것을 이미 받기로 하고 지정을 했기 때문에 그건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 정기열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만약에 25억을 갖고 운영을 하는데…….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중증외상센터를 지정받은 게 그 조건으로 지정받은 겁니다.
○ 정기열 위원 만약에 추가적인 적자가 더 발생을 하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적자는 아주대가 책임지기로 했습니다.
○ 정기열 위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대가 한다. 그럼 실질적으로 우리는 건립하는 데만 비용을 지출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거에는 개입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개입을 하지 않지만…….
○ 정기열 위원 확실한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그렇습니다. 운영비를 주거나 그럴 경우는 전혀 발생하지 않고요. 단지 우리하고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한 내용에 대해선 아주대가 철저하게 지킬 의무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주대가 사실은 공공성적인 측면에서 경기도에 기여를 하기 위한 굉장히 어려운 결정을 했다고 봅니다.
○ 정기열 위원 사실 아주대 중증외상치료센터라는 거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이 누구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석해균 선장.
○ 정기열 위원 석해균 선장님 치료하는 과정에서 중증외상치료센터가 정식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으로 국민적 공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국가나 우리 도에서도 하고, 또 어렵사리 선정이 되었죠, 저희가? 다른 지역보다.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그렇습니다.
○ 정기열 위원 그런데 시기적으로 우리가 제대로 운영……. 아직 시작을 하지 못했는데 내년부터 본 사업을 본격적으로 할 거란 예상이 됩니다. 이런 사업이, 거대사업이 시작되면 항상 저희가 운영하는 과정에서 많은 예산이 들어감으로써 실질적으로 우리 경기도 재정에 많은 부담을 느꼈습니다. 이번에 MOU 체결하는 때에 이런 부분, 향후 운영에 관한 부분을 좀 철저히 해서 정확하게 서로가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기열 위원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인정 수고하셨습니다. 원미정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십시오.
○ 원미정 위원 원미정 위원입니다. 기금 관련해서요, 제가 자료를 다시 한 번 보니까 저희가 이자로 사업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12년도 하고 13년도 사업예산이 굉장히 많이 차이 나는데 저희가 12년도 같은 경우는 3억 5,900 정도거든요. 3억 5,972만 8,000원. 그런데 지금 13년도 운영계획하고 공모사업 합치면 4억 7,480만 원 정도 돼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13년도요?
○ 원미정 위원 네, 13년도.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그전에 잔액이 있어서 그랬을 겁니다. 일부 잔액이 있고 그래서 그러는데 내년…….
○ 원미정 위원 잔액이 있어서요? 이게 잔액을 이월해서 다음해에 쓰나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아, 내년도 금액 말씀하시는 거죠?
○ 원미정 위원 아니, 지금 13년도. 어쨌거나 자료를 주신 걸 보고 얘기하는데요. 왜 자료를, 보통은 이렇게 안 주시는데 이번 자료는……. 제가 선정된, 기금으로 선정돼서 진행하는 사업리스트를 달라고 그랬는데 일단 12년도는 운영계획만 주셨어요. 그러면 12년도에는 공모사업을 안 했다는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12년도는 공모사업을 안 했죠.
○ 원미정 위원 안 했죠. 주신 자료는 안 했어요. 그래서 3억 5,972만 8,000원의 예산을 기금으로 사용을 했고요. 13년도는 운용계획하고 공모사업 두 가지 사업을 했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 원미정 위원 그래서 보니까 둘을 합치면 4억 7,480만 원이에요. 어쨌거나 이게 1년 단위로 이자로 사업을 진행하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통합기금 이자가 통상은 6월 달로 정산이 됩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12월까지 정산을 해 가지고 이게 한 반 정도가 늘었는데, 이자는 조금 줄었지만, 이자율은 줄었지만 통합기금이자 발생기간을 6월로 했다가 12월로 하는 바람에 그만큼 늘어난 거고요.
○ 원미정 위원 그러면 14년도는 굉장히 줄겠네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14년도는 준다고 봐야 됩니다.
○ 원미정 위원 13년도가 1년 반 치라는 거잖아요, 이자가. 그러고 보면 14년도에는 6개월 치로 그럼 운영예산 나오겠어요?
(관계공무원, 보건복지국장에게 개별설명)
그러면 14년도부터는 다시 기간이 달라져서 1년 치로 기간이, 12월이면 6월에 갔다 12월로 이렇게 변경돼서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금액이 굉장히 많이 뛰었는데 사실은 이게 이자수익인데 이자가 이렇게 많이, 오히려 줄었으면 줄었지 지금…….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그게 사실 회계연도가 1년 반 게 되는 거죠, 1년 반 게.
○ 원미정 위원 아무튼 서류상 보니, 저희가 보통은 자료 이렇게 안 줬었거든요. 해마다 이게 달리해서 저희가 분석하기가 참 어렵게 자료를 주시는데요. 아무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거나 기금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좀 목적사업에 맞게 잘 조정하셔서 이후에 예산심의할 때 다시 이게 논의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원미정 위원 그리고요, 아까 의료원 관련해서 하나 더 제안할 게 빠졌는데 어쨌거나 의료원과 집행부의 소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의회와의 소통도 중요하고 또 지역사회 주민들과의 소통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내부적 소통도 중요합니다. 개선되기 위한 전제조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의료원과 저희가 소통할 수 있는 거는 의회 회기고요, 업무보고나. 그다음에 집행부하고는 사업 간에 협의를 하겠지만 그것이 굉장히, 갑을관계는 아니지만 굉장히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 것 같고 또 지역사회에서 요구하는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문가 입장에서의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 경기도의료원으로서의 역할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충분히 수렴해서 경기도의료원 사업에 반영될 수 있고 또 경기도 보건정책에서 반영될 수 있으려면 이런 자문협의기구가 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을 제가 의료원장님께 제안을 좀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좀 시행이 안 되고 있어서요. 적극적으로 국장님께서도 개입을 하셔서 우리 도, 도의회, 의료원, 외부 전문가 또 보건 관련한 시민사회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공공의료기관으로 대표되는 도립의료원이 내용적으로도 좀 개선되고 또 도민으로부터도 사랑받고 또 우리가, 도가 추진하는 공공의료정책들을 잘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런 소통구조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재단 같은 경우도 지금 여러 가지 기구는 있죠? 운영위원회, 자문위원회, 정책위원회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는데 의료원이, 적극적으로 구성을 하셔서 적극적으로 이것이 운영되는 것까지도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셔서 정상화되는 데 그런 도움이 되는 전문가 자문단 구성을 제안드립니다.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 원미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인정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충실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 보건복지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중에 개선할 수 있는 것은 빠른 시일 내에 개선토록 하고 제안한 내용은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2013년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공보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07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12명)
고인정류재구박종덕강석오김기선김유임김주삼김호겸심숙보원미정
원욱희정기열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우미리
○ 피감사기관참석자
보건복지국장 박춘배복지정책과장 이영하
노인복지과장 최종국장애인복지과장 도현선
무한돌봄센터장 박덕순보건정책과장 류영철
건강증진과장 조광오식품안전과장 김동휘
○ 기타참석자
기획조정실장 김동근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