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2013년도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3.11.18. 월요일)

기능메뉴

맨위로 이동


경기도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2013년도 행감

맨위로 이동


본문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비상기획관(비상기획담당관, 재난대책담당관)


일 시 : 2013년 11월 18일(월)

장 소 : 북부청사 회의실


(16시12분 감사개시)

○ 위원장 조양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하여 비상기획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조양민입니다. 국지도발에 대비한 비상대비태세 확립과 집중호우 및 태풍발생으로 인한 도민의 안전과 피해 예방을 위해 불철주야 근무에 최선을 다하신 심경섭 비상기획관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ㆍ개선하고 2014년도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입니다. 따라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잘 이해하고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비상기획관 등의 증인선서 후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받고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출석 확인을 위해 성명ㆍ직을 호명하면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경섭 비상기획관 출석하셨습니까?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 위원장 조양민 남기산 비상기획담당관 출석하셨습니까?

○ 비상기획담당관 남기산 네.

○ 위원장 조양민 정헌채 재난대책담당관 출석하셨습니까?

○ 재난대책담당관 정헌채 네.

○ 위원장 조양민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경기도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해서 비상기획관께서 증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비상기획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비상기획관 심경섭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18일 비상기획관 심경섭.

○ 위원장 조양민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심경섭 비상기획관께서는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비상기획관 심경섭 비상기획관 심경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조양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추진한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와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비상기획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과 업무발전을 위해 피력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내년도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기산 비상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정헌채 재난대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구 비상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김영길 비상훈련팀장입니다.

(인 사)

박상규 민방위팀장입니다.

(인 사)

정태열 방재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문병무 재해예방팀장입니다.

(인 사)

안치문 재해복구팀장입니다.

(인 사)

오늘 특별히 박상준 비상정책자문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 사)

오늘 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일반현황과 정책여건 및 추진방향, 주요업무 추진실적,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 기구 및 정원입니다. 비상기획관 조직은 3담당관 8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은 총 45명으로 비상기획담당관실에서 안보정책자문관 4명을 운영하고 있으며 군관협력담당관은 기획재정위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6쪽 부서별 주요기능과 7쪽 예산규모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올리겠습니다.

11쪽 정책여건과 추진방향입니다. 11쪽 정책여건과 추진방향도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쪽 비전과 추진방향입니다.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와 안전도모에 비전을 두고 도민이 함께 참여하는 위기관리능력을 배양하고 효율적인 자연재해 예방에 중점을 두고 금년도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16쪽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상대비태세 확립으로 지역안정 도모입니다. 북한의 국지도발에 대비한 완벽한 비상대비태세를 확립하기 위하여 민ㆍ관ㆍ군ㆍ경의 긴밀한 정보공유와 간담회 등을 통하여 통합방위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지난 2월 12일 북한의 3차 핵실험과 3월 8일 정전협정 백지화 선언 시 주민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자체적으로 위기대응상황실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또한 예비군의 향토방위능력 향상을 위하여 전국 최초 예비군연찬회를 실시하였고 개인천막, 전투조끼 등 전투장비 획득을 지원하였습니다.

17쪽 도민의 안보의식 고취를 위하여 안보재난장비 전시회는 기존의 관람 위주의 전시회에서 금년도에는 도민이 직접 참여하고 체험하는 행사로 전환하고 안보를 주제로 한 다양한 부대행사와 체험행사를 실시하였고 지자체 중 최초로 지역안보포럼을 개최하여 나라안보를 함께 고민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공직자 및 도민의 안보의식 고취를 위하여 연평도, 판문점 등 안보현장 견학을 실시하였고, 도에서 주관하는 벚꽃축제, 경기안산항공전 등 대규모 행사 시 안보장비 전시회를 병행하여 도민의 많은 참여를 유도하였습니다.

18쪽 실효성 있는 비상대비태세 훈련으로 지역안보 역량 강화입니다. 국가 위기상황에 대비하여 지난 8월 19일부터 22일까지 실시한 을지연습에는 총 2만 5,000여 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부천시청에서 생물 및 화학테러 진압실제훈련을 실시하여 민방위 사태 시 대처능력을 제고하였으며 접적지역 주민이동 및 대피훈련 등 실전적인 연습을 중점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19쪽 민ㆍ관ㆍ군ㆍ경 통합방위태세 구축입니다. 2014년도 충무계획 수립은 도 충무계획 총 22건 중 15건을 완료하였으며 미수립된 7건은 중앙부처 충무계획 시달 지연으로 연내 수립할 예정입니다. 유사시 위기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통합방위협의회를 분기별 개최하였고 4/4분기 통합방위협의회는 11월 21일 안양에 있는 수도군단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연평도 포격 3주기를 맞아 안보의식 고취를 위하여 위원님들과 함께 연평도 안보현장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쪽 재난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민방위 역량 강화입니다. 실전형 생활민방위 육성으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보현장을 체험하는 직장민방위대장 교육을 평택 2함대에서 실시하여 교육 참여자 만족도 조사 결과 매우 좋은 평가를 받아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민방위시설과 장비 확충입니다. 유사시 도민의 생명 보호를 위하여 접경지역 민방위 대피시설 9개소를 공사 중에 있으며 민방위대원 화생방용 방독면 3만 9,000개를 시군 지역민방위대와 기술지원대에 보급하였고 유사시 활용할 수 있는 비상급수시설과 비상대피시설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유사시 즉각 사용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자연재해 예방 강화를 위하여 체계적인 재난예방대책 추진과 재난대비 역량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재난상황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먼저 체계적인 재난예방대책 추진입니다. 각종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유발 요인을 예측ㆍ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37건의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실시하였고 자연재해에 대한 민간 자율방재 역량 강화를 위하여 금년 4월 11일 경기도자율방재단연합회 발대식을 가졌으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활성화를 위해 간담회와 국외연수, 워크숍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 여름철에는 자율방재단 요원 약 1만 5,000여 명이 재난위험지역 예찰활동과 응급복구 및 인명구조 활동에 참여하여 인명사고와 재산피해 최소화에 많은 기여를 하였습니다.

25쪽 재해예방사업 추진입니다. 재해위험요소를 사전 예측하고 체계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재해 예ㆍ경보시설 171개소를 확충하였고 기후변화대응 선제적 예방사업 16개소, 우수저류지 설치 3개소,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21개소 등 총 211개소에 1,082억 원을 투입하여 다양한 재해예방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6쪽 재난대비 역량 강화입니다. 재해발생 지역을 신속히 복구하고 재발방지와 예방을 위하여 재난관리기금 562억 원을 선제적으로 집행하였고 자연재난에 사전대비를 위하여 인명피해 우려지역 사전 조사 및 관리 등 현장을 중심으로 사전대비를 강화하였으며 재난정보 수집 및 전달체계 시설 등 총 2,356개소를 정비하고, 또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풍수해 보험사업은 적극적인 홍보와 담당공무원의 교육으로 금년도에는 3만 2,000여 건의 가입실적을 거두었습니다.

27쪽 효율적인 재난상황관리체제 구축입니다.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 및 폭염발생, 겨울철 설해대책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한 발짝 앞선 선제적인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금년도에는 총 18회를 운영하였습니다. 자연재난 상황관리체계 확립을 위하여 상황관리시스템을 365일 상시 운영하는 등 관제시스템을 개선하였으며 기상정책자문관의 헌신적인 악기상 감시활동과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기상이변에 대한 사전예측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재해예방 발생지역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복구 추진입니다. 236억 원의 재산피해를 입은 2012년도 재해복구사업은 공공시설 총 482개소를 복구 완료하였고 재난지원금 76억 원도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금년도 재해복구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에는 지난 7월에 두 차례의 집중호우로 2명의 사망과 866억 원의 재산피해가 있었습니다. 복구비 1,762억 원 중 국비부담금 889억 원과 도비부담금 360억을 전부 확보하였고 시군비 부담액 538억 원 중 120억 원은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 중에 있습니다. 현 복구사항은 사유시설 6,981개소에 대한 재난지원금 65억 원은 지급 완료하였고, 공공시설 1,660개소는 현재 복구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 우기 전까지는 이상 없이 완료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31쪽과 34쪽까지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5건은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비상기획관실 소관 직원 모두는 북한의 국지도발 등 비상사태에 대비하고 재난을 예방하고 발생된 재해를 신속히 복구하는 등 도민의 안전과 재산피해 발생 최소화를 위하여 평소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비상기획 업무와 재난대책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조양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비상기획관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서(비상기획관)

○ 위원장 조양민 비상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순서 전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해주십시오. 이필구 위원님.

이필구 위원 부천의 이필구 위원입니다. 비상기획관 속에 있는 위원회 있죠, 위원회. 민방위위원회 지금 있습니까?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있습니다.

이필구 위원 통합방위협의회 있죠?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이필구 위원 비상기획관 속에 포함되어 있는 위원회별 위원회 내용 주시고요. 그다음에 개최 횟수도 주세요. 그리고 위원회 명수 이렇게 주시기 바랍니다.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이필구 위원 그리고 자율방재단 있지 않습니까, 자율방재단. 외국연수 갔다 오셨죠?

○ 비상기획관 심경섭 다녀왔습니다.

이필구 위원 외국연수 갔다 왔으면 날짜별로 주시고 인원수, 그다음에 선발 내용 이렇게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예산은 얼마 들었는지 예산편성하고 이렇게 주십시오, 방재단.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내용 한번 주십시오. 우수저류조 우리 비상기획관 소속으로 해서 예산 내려주지 않습니까?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그렇습니다.

이필구 위원 예산만 내려주십니까, 아니면 그 많은 예산을 내려주시고 시군에서 알아서 집행을 하게 합니까, 아니면 보고를 받습니까?

○ 비상기획관 심경섭 원래는 국비가 추진되면 도비도 포함되어 있고 시군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라든가 공사할 때는 도에서 감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필구 위원 감독 실시하고 있죠?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이필구 위원 그래서 최소한 부천, 연천, 그다음에 구리, 일반적인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감독한 내용, 또는 도면 그리고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우수저류조를 운영할 것이다 이런 전반적인 것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이필구 위원 그것 복사하지 마시고 원본을 주셔도 됩니다, 시에서 받은 것들. 제가 보고 돌려드릴 테니까.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지금 갖고 계신 원본 내용들 저한테 주시면 제가 보고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비상기획관 심경섭 제가 말씀드릴 것은 재난대책담당관실이 현재 본청에 있기 때문에 조금 자료제출은 제한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준비되는 자료를 제출해 드리고 추가적으로 구체적인 자료는 꼭 드리고요. 내일 베르네천을 저희가 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해서 세부적인 사항은 여건이 되면 추가적으로…….

이필구 위원 최대한 주시기 바랍니다.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이필구 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요구한 것 중에 이거 하나 꼭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기금 지출현황을 간단하게만 주셨는데, 106쪽입니다. 이것 가지고는 안 되니까 구체적으로,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을 5억 5,000에 했다. 그러면 어느 시군에 했는지 그 자료들 다 갖고 계실 겁니다. 그것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양민 다음 자료요청 할 위원님, 김성태 위원님.

김성태 위원 접경지역 선정 등을 연도별로 좀 주십시오.

○ 비상기획관 심경섭 접경지역 대피시설.

김성태 위원 네, 연도별로요. 올해는 어디 어디 지역, 어디 어디 지역, 연도별로.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양민 문경희 위원님.

문경희 위원 남양주 문경희 위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 및 통합관리기금 전출입 현황 2005년부터 2013년까지. 통합관리기금으로 들어갔던 돈, 다시 회수됐던 돈, 회수되기로 한 연도에 회수되지 못했던 것들 다 해서 연도별로 좀 자료 주시고요.

전체 재난관리기금 규모와 지금 현재 통합관리기금에 들어가 있는 그 규모, 같이 표시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알겠습니다.

문경희 위원 그리고 현재 군 공여지 관련해서 갈등 예방 매뉴얼이 준비되어 있어요, 민관군 군 공여지 관련해서. 그 매뉴얼이 있는 것 아십니까?

○ 비상기획관 심경섭 공여지, 지금 현재 주한미군기지 공여지…….

문경희 위원 네, 그래서 제가 사실은 2012년도 경기개발연구원에서 갈등 예방과 관련한 매뉴얼까지 만들어져 있어서 야, 이거 매뉴얼이 만들어져 있으면 갈등이 있었다는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주민이 원하는 것과 아니면 수도권 관련돼서 중첩된 여러 가지 규제 등에 의해서건 어떤 민간과 단체와 우리 도와 관련되어서 이건 있었을 것 같은데, 85페이지에 제가 경기도 정책관련 각종 갈등현황 및 해소내용 하고 했더니 전혀 해당 사항이 없다고 자료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자료를 다시 요청을 드립니다. 민관군 관련 미군 공여지 대상으로 갈등 관리 매뉴얼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매뉴얼대로 사용한 적이 있었는지, 그러니까 매뉴얼을 사용한 사례가 있었는지에 대한 자료요청을 다시 하겠습니다.

○ 비상기획관 심경섭 위원님, 이 문제는요, 우리가 해당자료 없음을 얘기한 것은 지금 공여지 문제는 균형발전국에서 현재 다루고 있고 우리 비상기획관실에서는 하지 않고 있어서 답을 못한 것 같습니다.

문경희 위원 아,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 자료는 별도로…….

○ 비상기획관 심경섭 제가 균형발전국에 확인해 가지고 필요하시면 위원님께 자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문경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갈등이 전혀 없었다는 그런 내용은 아니고, 그럼 밑에 “자료는 해당사항 없습니다.”가 아니라 “관련 자료는 여깁니다.”라든가 그런 걸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83페이지에 제가 성인지예산 편성내용 자료를 요구했는데 비상기획담당관, 재난대책담당관 모두 다 2012, 2013년도 0%예요. 예산 대비 성인지예산을 세우게끔 되어 있었는데 여긴 관련 예산항목이 없나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지금 현재…….

문경희 위원 이거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셔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한 몇 %에 해당되는 예산을 성인지예산으로 세우게 되어 있잖아요. 아니면 관련해서 교육예산이라도 세워서 성인지예산은 세우게끔 되어 있지 않나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지금 현재 비상기획하고 재난대책에서 하는 것은 주로 자체사업이 아니고 국가 위임사무로 하는 거기 때문에 별도로 성인지예산을 세우는 것은 없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것은 1건이 있는데 여성공무원들이 민방위 업무라든가 그다음에 충무교육을 담당하는 인원들 교육시키라는 이런 지시는 있는데 별도로…….

문경희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그 관련 항목이 있는데도 안 세우신 건지, 아니면 아예 관련법규하고 다르게 성인지예산이 없는 이유 해서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양민 됐습니까? 그럼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본질의는 10분 이내, 보충질의 5분 이내로 제한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실시하고 추가질의는 별도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장태환 위원님.

장태환 위원 행정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동료 위원들이 자료요구한 것도 있는데요. 비상기획관 소관 각종 위원회가 지금 있지 않습니까?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그렇습니다.

장태환 위원 지금 비상기획관 소관 위원회는 몇 개나 있습니까?

○ 비상기획관 심경섭 지금 현재 비상기획관 소관은 통합방위협의회하고 민방위협의회, 그다음에…….

장태환 위원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도 있죠?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재난대책에 있습니다.

장태환 위원 그것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에서 보니까 대부분 지금 11년도에서 13년도 올해까지 한 140회 정도에 걸쳐서 서면심사를 했어요. 조례에 보니까 서면심사 할 수 있도록은 되어 있더라고요, 내용에 따라서. 그런데 서면심의 할 때마다 사실 회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죠?

○ 비상기획관 심경섭 그렇습니다.

장태환 위원 그런데 매월 서면심의를 다섯 번 이상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대면심의가 아니면 몰아서, 시급한 사항들이 아니면 한꺼번에 처리하면서 비용절감을 좀 했으면 하는데 이유가 뭐죠? 매번 이렇게 회의비를 지출하면서 서면심의를 받는 이유가?

○ 비상기획관 심경섭 사실 주로 서면심의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골프장 같은 경우를 재해영향성 평가를 한다고 하면 위원들을 전부 다 소집해서 현장에 가서 이런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또 위원들이 우리가 제출한 자료를 가지고 개별적으로 현장에 가서 자기 의견을 달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각 개인들의 의견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관계상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서면심의 위주로 해왔습니다.

장태환 위원 이유는 좀 이해합니다. 하여튼 이 서면심의 내용을 좀 합리적으로 관리하셔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이 되면서 외형적으로 볼 때는 서면심의 하면 일반 공무원들이 기본적인 서류라든지 이런 걸 정말 다 준비해 놓고 와서 확인하고 도장만, 서명만 하는 이런 형식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소한 대면심의를 한 번 정도는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잘 알겠습니다.

장태환 위원 위원회를 좀 관리하시고, 그리고 이어서 민방위 관련해서 제가 요구한 자료에 방독면 지급 기준을 좀 봤습니다. 지금 민방위 대원이 만 40세까지입니까?

○ 비상기획관 심경섭 현재 만 40세까지 되어 있고요. 유사시에는 국무총리 중앙민방위협의회로 해서 50세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장태환 위원 민방위 소집에 대부분 참여율은 제가 보니까 많은 것 같아요. 지금 불참하게 됐을 때는 과태료가 10만 원이 부과되는 겁니까? 얼마…….

○ 비상기획관 심경섭 지금 현재 10만 원입니다. 현재 민방위 대원들이 불참했을 때 10만 원 과태료가 붙습니다.

장태환 위원 그러면 과태료를 내면 그 해에 해당하는 소집은 면제가 되는 건가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면제라기보다는 부득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일부러 10만 원 내고 불참하려는 사람은 없고요. 대부분 보면 그 당시에 시간적 여건이 안 맞아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할 때도, 과태료를 낼 때도 고의적으로 불참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불가피하게 했는지 그걸 조사해서 과태료를 주고 있습니다.

장태환 위원 실질적으로 많지는 않기 때문에 의도성은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사실 방독면 지급 기준을 보니까 전체 민방위 말하자면 지역대원에 비하면 그 보급률이 굉장히 낮은 것 같아요. 여기 저한테 주신 자료에 의하면 46.9% 정도밖에 보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

○ 비상기획관 심경섭 지금 현재 총계로 하면 46.9%이지만 민방위 기술대원이라든지 직장민방위대장은…….

장태환 위원 그분들은 소수이고 그러기 때문에 당연히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은 지역에서도 일정 부분은 방독면을 보유하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 비상기획관 심경섭 매년마다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장태환 위원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제대로 구입을 한다고 그러면 비용이 얼마 정도나 소요됩니까?

○ 비상기획관 심경섭 현재 부족분을 해결하려면 179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태환 위원 문제는 방독면의 내구연한이, 지금 우리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그 부족함 속에서도 가지고 있는 것의 5년 내구연한이 지난 것이 제가 수치적으로 보니까 87%, 근 90% 가까이 지금 내구연한이 지나서 사실은 이거 사용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 비상기획관 심경섭 기준으로는 그렇게 적용하고 있지만 화생방 매뉴얼에 의해서 5년이 지난 방독면 같은 경우에는 2년 단위로 국방부 연구위원회 성능조사를 다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장태환 위원 전부 다 국산인가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그렇습니다.

장태환 위원 여하튼 검사를 하지만 그래도 좀, 제품의 내구연한이라는 것은 그러면 연장을 해놓든지 그래야지 5년으로 못박아 놓은 것은 제조사에서 나름대로 그 이유가 있어서 내구연한을 5년으로 정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비상기획관 심경섭 방독면 자체가 보시면 고무라든가 이런 걸로 되어 있어서 장기간 보관하기 어렵고 그다음에 또…….

장태환 위원 우리가 보관하기가 어렵죠. 고무제품이기 때문에 삭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5년으로 해놨는데 지금 보유하고 있는 90% 정도가 내구연한이 지난 것이다 이거죠. 특히 접경지역에 있는 연천, 포천, 양주, 김포 같은 경우는 97%가 내구연한이 지난 제품을 가지고 있어요. 접경지역에서 사실 유사시에, 경기도 일원이 다 중요하겠지만 우선적으로 이런 접경지역에 있는 지역마저도 사실은 유효기간이 지난 제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일 것 같은데 우선적으로 교체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좀 더 그런 분야에는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태환 위원 경기도 일원이 대체적으로 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비상기획관에서 특별하게, 민방위훈련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유사시에 대비하기 위해서 하는 훈련이지 않습니까? 정말 화생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비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면 충분하게 방독면이라든지 최소한 이런 부품들은 갖춰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유념해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장태환 위원 특히 경기도에 핵이라든지 화생방에 대비한 대피시설이 세 곳밖에 없는 것 같아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현재 1급 대피시설이 그렇습니다.

장태환 위원 그런데 수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전혀 없고 화성하고 양주, 성남에만 있더라고요, 보니까.

○ 비상기획관 심경섭 지금 현재 새로 공공기관 건물을 신축할 때는 그런 기준을 두고 있는데 새로 신축한 건물, 양주시라든가 그런 새로 신축한 건물만 되어 있고 현재 이미 되어 있는 데는 없습니다.

장태환 위원 지금 가지고 있는 민방위 대피시설이 오래되고 그랬으니까 시설보완한다고 그럴 때마다 그걸 강화해서 한다면 경비도 절약하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 비상기획관 심경섭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조사를 해보니까 어떤 거 같은 경우는 접경지역에 대피시설이 부족하다 보니까 옛날 같은 경우는 어떤 사항이 있었느냐면 건축법으로서 몇 평짜리 건물을 지으면 지하 대피시설을 만들어서 의무적으로 민방위 대피시설로 활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건축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규제를 완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의무조항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많은 사람들이 지하 자체를 회피하기 때문에 대피시설이 부족한 상태로 되어 있고 그런데 정부에서 발주하는 공공청사라든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현재 새롭게 핵이라든가 화생방으로부터 완전히 방화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고 있습니다.

장태환 위원 지금 접경지역에 있는 김포라든지 몇몇 계속 하고 있지요, 민방위 대피시설을?

○ 비상기획관 심경섭 하고 있습니다.

장태환 위원 이런 지역도 지금 어떻게 보면 시설을 이런 화학, 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일정…….

○ 비상기획관 심경섭 그 지역 같은 경우는, 현재 안행부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대피시설 같은 경우는 핵이라든가 화생방 무기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장태환 위원 시설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장태환 위원 이런 부분들이 북부도 물론 그렇지만 남부지역에도 시설보완이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고 여하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도에 우선적으로 예산편성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요구하시고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잘 알겠습니다.

장태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양민 장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승남 위원님.

안승남 위원 고구려의 기상 태극기의 도시 구리시 출신 도의원 안승남입니다. 심경섭 비상기획관님께서 업무보고를 잘해 주셨고요. 제가 관심 있게 보는 사항이 아무래도 재해예방사업 관련해서 관심 있게 더 보게 되었습니다. 수도권지역의 집중호우 피해 시에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마련한 기후변화 대응 재난관리 개선 종합대책 제도 개선으로 인해서 추진 중인 방재성능목표 강우량 관련해 가지고 선제적 예방사업으로 16개소 565억 원에 대한 진행이 완료된 게 3건이고 공사 중인 게 10개이고 설계 중인 것들 쭉 소개가 되어 있는데 또 그게 아마 우수저류조 설치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지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그렇습니다.

안승남 위원 그거와 관련된 자료를 제가 먼저 요청해서 받아 보니까 이게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내용들이 규정이 되면서 실제로 소방방재청에서 제시한 설정기준을 활용하는 데 특별광역시장하고 시장ㆍ군수가 해당 자치단체별로 10년 단위로 방재성능목표를 설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시군에서 나름대로 잘하고 있겠지만 도에서 서포트하고 챙겨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설정 공표 추진현황도 자료로 다 준비해 놓으시고 시군에서 혹시라도 소홀할 수 있는 부분들을 잘 관리 감독하고 계신 것 같은데 현재 이거와 관련해서는 지금 어떻게 일들을 챙기고 계시지요, 계속? 지금 시군에서 이런 목표치들을 가지고 있지만 저희가 재난관리기금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사업을 지원해야 될 부분들을 찾아내고 챙기고 있는 상황입니까?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안승남 위원 사실 제 지역구인 구리시에서도 이 방재사업 관련해 가지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의 재난기금으로 진행하려고 하다가 예산규모가 커지면서 이거 관련해 가지고 도비가 많이 지출되어야 될 상황이었는데 도비를 절감하고 국비를 확보해 온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정헌채 재난대책담당관님께 이 내용을 질문해 보고 싶거든요. 정헌채 재난대책담당관님께서, 왜냐하면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도비를 절감하고 국비를 확보해 오는 거, 그다음에 이런 재난예방사업 관련해서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지역 내 재해를 예방하면서 거기에 따르는 예산들을 어떻게 확보하는지, 제가 알기로는 비상기획관님하고 재난대책담당관님하고 사무관님들이 열심히 일을 뛰어줘서 좋은 결과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사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대책담당관 정헌채 감사합니다. 재난대책담당관 정헌채입니다. 존경하는 안승남 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구리시 수택지구의 예산확보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택우수저류시설 설치공사는 구리시 구리역 공원 일원에 3만 루베 정도의 저류지를 설치하는 공사로서 당초에는 선제적 예방사업으로 재난관리기금 200억을 사용해서 공사를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도비 120억, 시군비 80억 그래 가지고 200억입니다. 그런데 지금 굉장히 도 예산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존경하는 안승남 도의원님하고 같이 소방방재청 기후변화대응과 홍경우 과장님, 담당팀장님, 과 직원들 전부, 저희 과 직원, 팀장, 저랑 같이 올라가서 설득해서 국비를 150억 확보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총 합계 300억이라는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국비 150억, 시군비 120억, 도비는 22억 정도 투입해서 약 300억 정도 공사를 하게 됐는데 이로 인해 가지고 우리 도비 절감은 98억 정도가 절감이 됐고 국비 확보내용은 250억 정도 확보하는 것으로 저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를 맞춰가지고 앞으로 고양시 신평배수펌프장이라든지 그 외의 다른 재해위험지구, 사업지구를 많이 발굴해 가지고 도비를 절감하고 국비를 확보해서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승남 위원 원래 행정사무감사가 일을 안 한 부분에 대한 지적도 있겠지만 실제로 모범적인 사례로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공유하고 이러한 내용들을 확대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내는 부분들이 필요한데요. 지금 보면 구리시 같은 경우도 보통 시간당 77㎜ 왔을 걸로 예상을 했다가 이번에 이렇게 방재성능목표가 상향되면서 95㎜ 비가 오니까 물에 잠길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 많이 확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사실 이런 부분들이 미리미리 예산 확보라든가 준비를 통해서 사전에 예방을 하지 않으면 큰 수해가 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한데 이번에 우리 시와 도, 저도 이 내용을 듣고 우리 비상기획관님께서 지난번 우리 북부 도의원 간담회 때 이 진행되는 사정들을 미리 얘기해 주셨고 또 재난대책담당관과 그 과에 관계되는 모든 분들이 자료를 공유하고 토론하고 준비했던 과정들이 제가 생생한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협조하는 부분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담당관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설명 잘 들었고. 심경섭 비상기획관님께서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31개 시군의 방재성능목표 설정 치수들 관련해 가지고 다행히 시군에서 잘 관리하겠지만 그래도 인구밀도가 높다든가 미리 예방사업을 추진해 놓지 않을 경우에 침수의 우려가 있다, 수해의 우려가 있다는 지역들에 대해서는 도에서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문제점들을 제안해 가지고, 왜냐하면 시에서도 재난기금들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다른 데 쓰지 않고 이런 부분에 수해를 미리 예방할 수 있게끔 도에서 연구한 내용과 시의 상황들을 점검하는 작업을 거쳐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구리시가 한 사례이고 다른 지역도 진행되고 있지만 실제로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인구밀도가 높은 데를 우선적으로 한번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부분들도 용역을 통해서 정확하게 내용들을 찾아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인력으로도 가능한 겁니까?

○ 비상기획관 심경섭 사실 아까 존경하는 안승남 위원님께서 질문하실 적에 제가 당황을 했었는데 제가 그 부분은 31개 시군별로 방재성능을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한테 좋은 가르침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소방방재청 기후변화대응과라든가 또 관련기관 한번 확인해 보고 또 부족한 점이 있다고 하면 용역을 줘서 도 자체적으로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안승남 위원 왜냐하면 이게 국비도 예산을 확보해야 되지만 아까처럼 도비, 시비도 준비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31개 시군이 아닌 데도 있겠지만 상당히 도시권 같은 경우는 이걸 미리 예방하지 않으면 앞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여러 가지 재해우려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시군에서 알아서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는 모습이 아니라 실제로 도에서 먼저 적극적으로 자료를 제공하고 준비된 내용을 얘기해서 시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예산을 확보하고 준비할 수 있게끔 도에서 먼저 광역의 모습답게끔 챙기는 모습들을 가져줬으면 합니다.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알겠습니다.

안승남 위원 나름대로 좋은 일들을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타 시군에서도 이러한 내용들이 확산이 돼서 미리미리 대비하는, 재난을 예방하는 사업으로 갔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양민 안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태 위원님.

김성태 위원 광명의 김성태 위원입니다. 저는 업무보고 자료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여건과 전망 첫 번째 보면 불안정한 안보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거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지금 현재 보면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월 달에 북한의 핵 도발 후에, 그다음에 또 3월 달에 정전협정 백지화 선언 이런 식으로 계속 이어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면 6자회담 같은 것을 진행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제대로 되지도 않고 그다음에 북한 같은 경우에는 현재 5㎿급 영변 원자로 시설 재가동을 시도하면서 원래 합의했던 것을 어기고 있고 그다음에 또 최근에는 김정은이 3년 내에 무력통일을 하겠다 이렇게 공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도 있고 그다음에 수도권 및 백령도 지역에 240㎜ 방사포, 120㎜ 방사포를 배치하고 있고 또 최근에는 300㎜ 방사포가 실전 배치됐다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정부에서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북한에서 아직까지는 만족할 만한 응답을 하지 않은 상태이고 일정 동안 어느 정도는 긴장을 계속 조성하면서 나갈 것으로 판단해서 불안정한 가운데 안보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김성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전쟁이 날 거라는 생각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걔네들하고 우리하고 국민소득 차이도 엄청나고 한데 맨 처음에 시작하면 자기네들이 질 건 뻔한데 너무, 그다음에 은하수관현악단, 이게 뭡니까? 사실로 확인됐다고 되어 있는데.

○ 비상기획관 심경섭 그 얘기는 지금 언론에 나온 걸 보면 김정은 부인 리설주가 김정은과 결혼하기 전에 그때 포르노에 관한 외설적인 것을 확인했다는 건데 그것도 저는 뉴스에서만 그렇게 들었습니다.

김성태 위원 어제 저는 이거 보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찾아봐도 이게 안 나오더라고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그래서 저도 언론상으로 보면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을, 같이 활동했던 사람들을 처형했다 그 정도 수준까지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궁금해서 어제 한번 여쭤보려고 메모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 보시면 재난에 대처하는 민방위 역량 강화 이렇게 했는데 천안함하고 NLL하고 있어요. 그리고 참수리, 이것도 한참을 고민했어요. 참수리가 뭔가. 인터넷에 쳐보니까 비상하는 새, 독수리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김성태 위원 여기 한번 쳐보니까 고속정으로다, 전쟁기념관 고속정, 이게 어디에 있는 겁니까?

○ 비상기획관 심경섭 전쟁기념관이면 서울 용산에 있는 전쟁기념관.

김성태 위원 그러면 거기에 참수리 고속정이 있는 거예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그때 연평해전이나 해전 때 침몰 당한 걸 인수해 가지고 전쟁기념관에 전시해 놨다는.

김성태 위원 네.

○ 비상기획관 심경섭 지금 현재는 참수리호가 고속정으로 돼 있는데 이걸 개발시켜서 유도탄 고속함으로 다시 개발하고 있습니다. 윤영하함이라든가 이런 명칭이 들어가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천안함이 지금 저기에 있잖아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2함대 사령부 내에 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거기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 작전하면서 참수리라는 호가 참몰된 거군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아닙니다. 천안함 같은 경우는 백령도 근해에서 북한의 어뢰로서 침몰된 거고요. 참수리호 같은 경우는 연평해전 때 윤영하 소령이 타고 있을 때 NLL문제 때문에 그때 침몰된 것이 되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아, 연평 때. 그리고 천안함이, 이거 여기서 다루기가 약간 말하기도 그런데 우리 심경섭 비상기획관님께서는 천안함이 북한소행이라고 믿고 계시죠?

○ 비상기획관 심경섭 그렇습니다. 확실하게 믿고 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그런데 일부에서 아니라는 말도 들으셨죠?

○ 비상기획관 심경섭 그런데 또 주목할 내용이 그게 있습니다. 천안함 폭침 때는 모든 국민들 100명이라면 70%는 천안함은 북한의 소행이라 했는데 또 연평도 포격도발이 일어나자 거기서 15%가 아, 이건 연평도 포격도발을 할 정도의 북한이라고 그러면 천안함도 북한의 소행이라고 15%가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합조단장을 했던 카이스트 윤덕용 교수 얘기에 의하면 이것은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이나 모든 걸 하더라도 북한이 아니면 할 수도 없고 그다음에 어뢰가 가장 큰 물증으로 확보됐기 때문에 확실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믿고 싶고 믿어요. 그런데 일부 전문가들의 책이나 이런 데서 보면 아니라는 설이 있거든요. 아무래도 비상기획관이 이쪽에 전문가시니까.

○ 비상기획관 심경섭 그런데 주로…….

김성태 위원 그리고 실제로 천안함 같은 큰 배에서 근무했던 사람들 체험담 같은 거 가끔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절대…….

○ 비상기획관 심경섭 엊그제 얘기에 의하면 천안함 함장이 만약에 그게 자체적으로 침몰했다고 그러면 자기는 살아남을 수 없었다고 증언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윤덕용 박사가 얘기하는 여러 가지를 보면 그냥 좌초설이다, 그다음에 미군이 훈련하다 쐈다,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다고 보고.

김성태 위원 그건 아닌 것 같고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현장에서 CH 무슨 어뢰가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어뢰 모형이 어떤 모형이었느냐 하면 북한이 어뢰를 팔아먹기 위해서 중남미 국가에다 판촉물을 돌렸습니다. 카탈로그를 돌렸는데 그것을 무관들을 통해서 입수하다 보니까 모형이 똑같이 나왔습니다.

김성태 위원 저도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일부에서 그런 것을 보니까 좀 그래가지고. 아까 자료요구를 했는데 이게 아직 안 왔네요. 참수리라는 건 제가 어제까지 정말 몰랐고요. 오늘 해답을 알았습니다. 나는 이게, 그러니까 연평도에서 작전하다가 침몰됐던 거.

○ 비상기획관 심경섭 그렇습니다. NLL…….

김성태 위원 꺼내 가지고 전시해 놓은 거군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김성태 위원 천안함은 아는 거고. 자료 왔나요? 접경지역을 선정할 때 이걸 어떤 걸 가지고, 거리를 가지고 접경지역을 선정하나요, 아니면…….

○ 비상기획관 심경섭 현재 접경지역은 접경지역법에 의해서 안행부에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주로 휴전선과 현재 DMZ와 접해 있는 지역을 접경지역으로 선정하고 있는데 도에서는 접경지역 현황이…….

김성태 위원 여기 나와 있습니다. 고양, 파주, 고양도 접경지역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고양시의 산남이라든가 이쪽, 오두산전망대 가면 그 밑에 산남지구가 있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는 황해도로부터 상당히 근접거리에, 한강하구에 있어서 상당히 근접한 지역에 있어 가지고 그 서구 일대 일부가 접경지역으로 선정돼 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어제 저녁에 보니까 12년도에 9,008개소 이렇게 돼 있는데 고양이 하나가 들어 있어서, 파주, 양주, 포천, 연천은 이해가 가는데 고양이 있다는 것은 너무 가까운 지역에 있어서 의아했어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그래서 지금 현재 개발되는 운정지구라든가 그 일대도 접경지역으로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자유로 오른쪽 지역이 접경지역으로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그리고 앞으로 현대전이 만약에 일어난다고 하면 무슨 미사일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겠지만 제일 무서운 것은 화학전이잖아요. 냄새도 없고 색깔도 없고 사람이 죽어가는 거 보면서 저기 되는 건데 방독면을 보니까 지금 3만 9,000개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밑에 보면 비상급수시설이라고 있습니다. 만약 화학전이 일어났을 때 비상급수시설은 어떻게.

○ 비상기획관 심경섭 실질적으로 화학전이 일어났을 때는 화학전이 됐다가 대피하고 나서 오염된 지역은 또 제독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비상급수시설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아까 장태환 위원님이 질의하는 것 같던데 이게 필요한 게 48만 6,000개입니까?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그렇습니다.

김성태 위원 그래가지고 179억 원. 그런데 48만 6,000개라는 숫자는 어디서 나왔고 아까…….

○ 비상기획관 심경섭 이것은 현재 경기도에 있는 민방위대원을 기준으로 해서.

김성태 위원 아, 민방위대원. 3만 9,000개는 현재 있는 게 민방위대원들이 사용하는 건가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그렇습니다.

김성태 위원 그러면 민방위대원들이 아직 부족한 게 48만 6,000개가 또 필요한 거고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현재 정확한 숫자를 보면 원래 방독면은 개인은 자기가 사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해주는 것은 민방위대원 지역대원들, 그다음에 민방위기술대원들, 직장민방위대원들은 정부에서 해주는 걸로 돼 있는데 기술대와 직장민방위대는 직장에서 해주기 때문에, 현재 직장과 공공에서 해주기 때문에…….

김성태 위원 이게 궁금해서 그래요. 3만 9,083개가 지금 현재 확보가 돼 있습니다. 3만 9,083개는 그럼 훈련용입니까, 아니면 접경지역에 배치되는 겁니까?

○ 비상기획관 심경섭 아닙니다. 경기도에 있는 민방위대원 다 총 용입니다.

김성태 위원 그러면 이런 거군요. 지금 현재 3만 9,083개가 있는데 앞으로 경기도에 있는 민방위대원들이 하나씩 가지려면 48만 6,000개가 필요하다는 얘기지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그렇습니다.

김성태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게 헷갈려서 접경지역에 배치하는 건지, 어떡하는 건지 그 숫자를…….

○ 비상기획관 심경섭 전 지역 경기도 민방위대원들을 다 대상으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알았습니다. 아까 천안함 얘기했던 것은 개인적으로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던 거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양민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동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장동일 위원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질의했던 내용 중에 제가 정확히 하기 위해서 확인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 월드컵 기간 중에 기습을 당한 3575호 윤영하 함장이 지휘하던 그 배가 참수리호죠?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그렇습니다.

장동일 위원 그게 지금 용산전쟁기념관에 전시가 돼 있습니까?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그렇습니다.

장동일 위원 그리고 천안함은 평택2함대 사령부에 안보용으로 전시하고 있다, 그 설명을 하신 거죠?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그렇습니다.

장동일 위원 여기 보면 유관기관, 관계기관 업무 및 정보공유라고 해서 국정원이나 군부대 이런 안보기관 이런 단체하고 정보를 많이 공유한 것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주로 어떤 내용을 공유해요? 여기서 그런 것은 공개할 수 없습니까?

○ 비상기획관 심경섭 아닙니다.

장동일 위원 업무상 혹시 우리가 참고할 만한 내용이…….

○ 비상기획관 심경섭 서로 공개를 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임진각에서 풍선 날리 기를 할 적에 북한이 어떤 상황이 있었다. 그때는 군부대로부터 우리가 정보를 받고 또 경찰로부터 정보를 받고 우리가 또 그쪽에 파견 나가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정전협정 백지화 선언 같은 것은 국정원과 정부에서 대테러경보 같은 것을 발령하면 저희한테 바로 전파돼서 하고 또 필요하면 같이 실무자끼리 회의도 하고 그런 방법으로 협조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매분기마다 통합방위협의회를 하는데 그때 북한 현황이라든가 그다음에 수도군단에서는 군부대 대비태세, 그다음에 실무회의 때도 그런 내용을 토의하고 있습니다.

장동일 위원 이번에 우리가 업무 연장선상에서 21일 날 연평 안보현장체험이 있잖아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그렇습니다.

장동일 위원 우리가 이동을 헬기로 하게 돼 있는데 이번에 헬기가 사고 났지 않습니까?

○ 비상기획관 심경섭 이번에 헬기는 민간 시콜스키사인가 거기서 나오는 민간헬기고 7~8인승 소형헬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1일 가는 헬기는 CH-47 그래가지고 대형수송헬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는 인원은 약 50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통합방위 위원님들과 그다음에 우리 행정자치위원 구분해서 2대로 나눠서 가고 또 예비로 1대 가고 총 3대가 동원될 예정입니다.

장동일 위원 주로 재난 관련해서 업무가 대부분 여름하고 겨울에 집중돼 있어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그렇습니다.

장동일 위원 내년에 주로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분야나 지역이 어디라고 미리 파악하고 계시나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지금 2011년도 같은 경우는 경기북부지역이 집중적으로 수해를 입었고 금년도 같은 경우는 7월 11일경에 연천, 가평지역에 피해를 많이 입었고 포천까지 세 군데, 그다음에 중순경에는 여주, 이천, 광주 이 일대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보면 아까 제가 업무보고에도 했지만 예산이 140억 정도가 시군비를 아직 확보를, 도비하고 국비는 다 확보가 됐는데 시군비 140억이 아직 확보가 안 됐는데 그것도 할 예정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일단 현재 예산을 투입해서 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재해예방에는 대비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나서도 약간만 보수하면 침수라든가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것을 도에서 내년도에는 선제 재해예방사업으로 약 100억 정도 투입을 하는데 시군비까지 포함되면 259억 정도가 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장동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양민 장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연아 위원님.

홍연아 위원 홍연아입니다. 먼저 비상급수시설 확보율과 관련해서요. 자료 280쪽에 있습니다만 경기도 전체로는 소요량보다 확보량이 많은데요. 시군별로는 상당히 모자라는 곳들이 있지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홍연아 위원 이런 경우 대책은 무엇일까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현재 총량으로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조금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 지역이 있는데,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내년도 같은 경우는 시흥시, 광명시, 그다음에 김포시 2개소, 그다음에 오산시 1개소 해서 5개소를 확충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족한 데 같은 경우는 대부분 생수를 활용한다든지 하고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보완을 해서 균형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홍연아 위원 책임 단위는 어디입니까? 시군별로 알아서 해야 되는 겁니까?

○ 비상기획관 심경섭 시군에서 소요를 제기하면 도에서 하는데 실질적인 책임은 시군에 있습니다.

홍연아 위원 어떤 곳은 불과 70% 정도밖에 안 되는 곳도 있어서요. 실제로 문제가 발생하면, 이게 저는 총량은 어쨌든 넘어서는데 시군별로는 모자라면 어쨌든 시군별로 소요량만큼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추진을 하시되 당면해서는 인근 시군 간에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걸 찾아서 당장에 대책도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시군별로 보면 성남시하고 말씀하신…….

홍연아 위원 이런 곳들이 70% 정도밖에 확보가 안 되어 있는 거잖아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도에서 다시 한 번 지도감독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연아 위원 시에다 당장 지도감독을 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도에서 인근 시군 간에 나누어 쓸 수 있도록 하든지 남는 곳도 있으니까 이런 대책을 당장 세우셔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 비상기획관 심경섭 도에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금 평택 같은 경우에는 확보량이 227% 되는데 고양시 같은 경우는 70%뿐이 안 되는데 이것은 도에서 지도감독을 잘못한 점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지도감독을 해서 부족한 시군이 우선적으로 비상급수시설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연아 위원 아니, 비상기획관님, 확보하시는 건 계획을 세워서 하시는데요. 당장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당장 지금 비상급수시설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하냐는 거죠. 부족한 곳은, 70%밖에 안 되는 곳은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 비상기획관 심경섭 위원님,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분야를 제가 생각 못해 봤는데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서면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연아 위원 모자라는 곳은 주민들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책임 소재가 주민들한테 있는 게 아니죠.

○ 비상기획관 심경섭 그렇습니다.

홍연아 위원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확보할 수 있는 계획, 시설을 늘리는 계획은 세우시되 당장 부족분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과 관련해서는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잘 알겠습니다.

홍연아 위원 그리고 바로 다음에 수질검사현황이 있는데요. 몇 군데를 보면 지속적으로 계속 부적합 판정이 나는 지역들이 있어요. 이런 곳은 어떻게 하죠? 지속적으로 부적합 판정이 나면 실제로는 이용할 수 없는 거 아닌가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지금 적합처리가 된 곳은 식용수로 사용하고 부적합된 데서는 생활용수로, 음료수로 부적합하기 때문에 쓰고 나머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지속적으로 부적합할 때는 폐공으로 돼 있습니다.

홍연아 위원 확보량이 모자라는 지역 중에 또 부적합 판정이 나는 곳도 있어서 그러면 더 모자라게 되는 거여서요. 그것까지 포함해서 대책을 세워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질검사 결과까지 포함해서.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잘 알겠습니다.

홍연아 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비상급수시설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 인구는 내국인 기준이죠? 1인당 25ℓ라는.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그렇습니다.

홍연아 위원 그런데 실제 경기도권 내에도 굉장히 많은 외국인들이 거주하고 있죠?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홍연아 위원 그리고 비상상황이 됐을 때 외국인이라고 물을 안 쓰는 게 아니죠. 그리고 차별적으로 쓰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외국인한테는 아예 지원을 안 하실 건가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그건 없습니다.

홍연아 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저는 실제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도 기준에 포함시켜야 할 것 같은데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알겠습니다.

홍연아 위원 제가 거주하고 있는 안산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71만 5,000 인구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 거주 외국인 5만이 넘어서 그런다면, 사실 외국인을 포함시키지 않은 기준으로만 확보한다고 하면 실제로는 모자라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기 때문에 기준에 있어서 그 부분을 반영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잘 알겠습니다.

홍연아 위원 그리고 풍수해 보험 가입률이 나아지고 있지 않잖아요. 3년간 통계가 가입률이 8.9, 8.5, 8.0 이래서 오히려 낮아지고 있는 형편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 비상기획관 심경섭 풍수해 가입 대상이 단독주택만 되어 있는데 사실 경기도 같은 경우는 단독주택도 많지만 공공집합건물인 아파트, 다주택 이런 것이 많아 가지고 현재 보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약간 저조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입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대부분 침수됐을 경우만 보험금이 160만 원 정도 나가는데 재난지원금은 100만 원뿐이 안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험을 들어도 1.6배 60만 원 차이밖에 안 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택이 어떤 재해 때문에 반파된다든가 전파된다는 것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우리가 국가에서 보조를 해주더라도 실질적으로 이런 보험률 차이 때문에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가입하는 율이 낮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게 조금 낮은 이유가 그런 데 있습니다.

홍연아 위원 보험료 지급 기준 자체를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런 말씀이십니까? 관련해서 어떻게 변경되는 것이 필요한지 혹시 자료 주실 수 있나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피해가 났을 적에 보험 지급이 160만 원인데 재난지원금으로 100만 원이 나갑니다. 그러면 그 차이를 줄여서 재난지원금 수준을 높였을 경우에 재난지원금 차이가 많이 안 나기 때문에 오히려 보험금 수준을 높여야만, 재난지원금보다도 높여야만 보험에 많이 가입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저희가 회의 때마다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홍연아 위원 보험 지급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 있습니까?

○ 비상기획관 심경섭 보험 지급률 저거하는 건 정부에다가 건의해 가지고 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홍연아 위원 건의를 하고 계신가요? 관련해서 건의하신 공문이나 이런 게 있으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홍연아 위원 다음으로 안보교육 강사 현황과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드린 바 있습니다. 혹시 민방위 안보교육 할 때도 국정원이나 보훈처와 협의 내지는 협조 요청을 받고 하시는지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지금 현재는 저희가 안보교육 할 때는 안보강사들은 대부분 지금 민방위 지침 보면 시군구에서 시군구청장이 안보강사를 위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서울시만 현재 보니깐 서울시 전체적으로 해서 안보강사를 위촉하고 있는데 도에서도 그것을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너무 권역이 넓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내년도에도 저희는 안보강사를 시군에서 시군 지자체장이 위임하거나 위촉하는 방법으로 금년도하고 똑같이 하고 있고, 어떤 다른 데서 안보강사에 가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른 기관에서.

홍연아 위원 기준 있습니까?

○ 비상기획관 심경섭 안보강사는 어떤 경력이라든가 이런 기준은 있고요. 그다음에 선발할 때는 시군별로 평가기준은 다 있습니다.

홍연아 위원 강의내용에 관한 기준은 있습니까? 강의내용에 관한 기준.

○ 비상기획관 심경섭 강의내용 같은 경우는 기준은 안보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양하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홍연아 위원 그냥 강사가 알아서 하는 겁니까?

○ 비상기획관 심경섭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선택은 그 대신에 강사가 자기가 안보교육을 시킬 내용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북한 핵문제를 하려면 북한 핵문제로 할 수도 있고 천안함이다 하면 천안함 문제를 할 수 있고, NLL은 NLL로 할 수 있고 그 대신에 평가는 시군에서 평가해 가지고 그 사람을 선발하느냐 안 하느냐는 지자체장 책임하에 되어 있습니다.

홍연아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죠.

○ 위원장 조양민 홍연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자료요청하신 것이 도착 안 하면 회의를 계속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료요청하신 것 빨리빨리 위원님들께 제출하시고요. 가공하지 않으셔도 되고 원본 그대로 제출해도 되니까. 문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문경희 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최근 보면 경기도가 재정적자가 심해서 최근부터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판단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고유한 목적사업을 위해 조성된 각종 기금이 통합관리기금이라는 명분 아래서 원래 조성하려는 취지하고 다르게 지금 전용되고 일반회계화 되면서 회계질서가 문란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난관리기금도 마찬가지인 거죠. 재난관리기금의 총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 비상기획관 심경섭 존경하는 문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 기금 총액은 작년 말에는 1,773억 정도가 되고요. 금년도 예상액은 1,719억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문경희 위원 기금이 왜 더 줄어들까요, 일단?

○ 비상기획관 심경섭 금년도 같은 경우는 작년도와 금년도, 그다음에 내년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선제적 예방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거기서 선제적 예방사업 돈이 약 592억 정도가 지출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말에 비해서 금년도 말은 약간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문경희 위원 기금이 기금의 본래 사업에 쓰여지는 것은 뭐라고 얘기할 것은 아니죠. 그런데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 1,773억 중에서 재난관리기금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금액은 어느 정도 되죠? 통합관리기금 속으로 넣지 않고.

○ 비상기획관 심경섭 현재 운용하는 돈이 약 400억 정도 되겠습니다. 1,318억 중에서 저희가 운용하는 돈이 약 400억 정도.

문경희 위원 몇 %입니까? 제가 볼 때는 한 30% 정도입니다, 대충. 30%도 안 되네요. 25%도 안 됩니다. 그렇죠?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문경희 위원 이게 말이 됩니까? 고유한 목적사업을 위해서 원래 기금은 기금 담당부서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현재 통합관리기금으로 전환되면서 일반회계로 다 전출이 되고 내부거래를 해서 사실은 기채 발행만 안 했다 뿐이지 3.5% 이자를 내고 있는데 여기서만 봐 보세요. 2005년도에 650억을 가져가서 상환도 안 하고 2008년도에 320억, 2009년도에 368억, 2011년도에 280억, 그래서 2012년도에 상환한 게 겨우 300억입니다. 다 가져가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1,773억 원의 기금을 조성했다 하지만 이 기금 사업대로, 용도대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은 기껏 말씀하신 몇백억, 400억밖에 안 되는 거죠?

○ 비상기획관 심경섭 그렇습니다.

문경희 위원 지금 돈이 없다고, 재정적자인데 일반회계에서 어떻게 받으실 거예요? 만약에 무슨 일이 생겼다면 어떻게 받으실 겁니까? 제가 지금 상환내역을 봤는데 상환은 원래 규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2년 거치 3년에 1/3씩 해서 균등상환해야 되죠? 기금의 규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통합관리기금에서 일반기금으로부터 빌려온 돈, 융자를 받은 돈은 2년 거치해서 현재 규정은 3년 동안에 1/3씩 균등상환해야 되는 거잖아요. 거치기간에는 이자를 내고.

○ 비상기획관 심경섭 그 문제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문경희 위원 제가 통합관리기금을 이렇게 좀, 우리 재난관리기금이 통합관리기금에 너무 많이 들어가 있다라는 그 내용을 알아서 미리 준비를 했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의 현재 상환 규정이 2년 거치, 거치기간에는 이자만 내고, 3.5% 이자율이에요. 3년 동안 1/3씩 원금을 상환해야 됩니다. 그런데 전체 통합관리기금의 현황을 봤더니 2009년, 2010년도에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 몇천억씩 있는 해에도 통합관리기금이 상환 유예가 되고 갚지 않았어요. 말하자면 이런 것 아닙니까. 적금을 들었는데 내가 적금을 들어서 이만큼 기금이 있으니 약관대출 형식으로 내 돈 솔솔 빼 먹고 나중에 찾을 돈이 없는 거예요, 필요시에. 다 빼 먹어서 다 쓴 것 아닙니까? 일반회계로 다 전출해 가지고.

○ 비상기획관 심경섭 그래도 또 그런 점도 있습니다.

문경희 위원 아니, 이게 지금 75%나 되는 이런 상황은 없습니다. 평균 시도에서 보면 10~15% 정도 통합관리기금에서 여유자금으로 운영하라고 되어 있어요. 통합관리기금 운용 규칙에 보면요. 이게 여유자금이 아니라 여기 있는 기금을 다 가져간 거죠, 조금 남겨놓고.

○ 비상기획관 심경섭 그중에는 의무예치금 15%도 일부 들어가 있고요. 또 이렇게 재난관리기금으로 있을 경우에 통합관리기금으로 예치하는 것은 도에서 예산이라든가 이런 걸…….

문경희 위원 아니, 그러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통합관리기금이 고유의 목적에,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에 기금의 용도가 명확하게 되어 있어요.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또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업, 자연재해대책법 그리고 재난정보의 신속한 주민 전달을 위한 예보ㆍ경보시설 구축, 재난피해시설 응급복구 및 긴급한 조치 등등 재난과 관련한 목적사업에 쓰기 위해서 기금이 조성된 것 아닙니까?

○ 비상기획관 심경섭 그렇습니다.

문경희 위원 그런데 그 조성된 기금 1,700억 중에서 일반회계로 쓰기 위해서 통합관리기금에 가 있는 것이 지금 400억을 제외하고 1,370억이 넘게 들어가 있다는 것 아니에요.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지금 주머니 쌈짓돈이라고 마구 가져가서 다 쓰고.

○ 비상기획관 심경섭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불합리한 점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재난을 관리하면서 어떤 특별한 경우에 많이 들어갈 경우도 있지만 어떤 때는 재난관리기금을 그렇게 보유하고 있을 때는, 또 재난관리기금을 좀 불리기 위해서 은행에 예치하는 것보다는…….

문경희 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것을 이렇게 미리 대변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원래 기금 목적사업으로 조성된 기금이 통합관리기금이라는 형태로 빌려가서 상환이 안 되고 있다라는 게 문제죠. 2005년도에 빌려간 것 적어도 650억은 이미 상환을 받았어야 되는 거죠, 규정대로?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그렇습니다.

문경희 위원 그것조차도, 650억 안 들어와 있어요. 주머닛돈이니까 상환 안 한 거죠. 상환유예 한 것 아닙니까?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문경희 위원 또 2008년에도 5년까지는 해야 되는데 2008년에 빌렸으면 320억, 이것 상환계획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예한 케이스하고 상환된 것 정확하게 자료 주십시오.

○ 비상기획관 심경섭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문경희 위원 아무리 내부거래라 하더라도 빌려갔으면 상환해야죠.

○ 비상기획관 심경섭 그렇습니다.

문경희 위원 그리고 왜 상환 받지도 않았는데 가만히 계십니까? 상환 받을 것은 받고 제대로, 이율이 높은 곳에 넣더라도 기본적으로 받을 것은 받고 또 줄 것은 주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 좀 명확하게 하시고요. 이건 정말 재난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기금입니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A 뒷구멍 막고 또 B 달러 빚내서 또 C 막고 지금. 카드 돌려치기 하실 거예요? 기금 여기서 막고 또 저것 기금 돌려치기 하고. 일반회계가 지금 적자 아닙니까?

○ 비상기획관 심경섭 그래서 저도 이번에 통합관리기금 200억 정도를 지난번에 1회 추경 때 전환하려고 하다가 도의회의 반대로 전출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조금 더 빌려주더라도 확실하게 우리가 필요할 때,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필요할 때 받겠다는 이런 것을 확실하게 한 다음에 어떤 행위가 일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경희 위원 잠깐만요. 원래 내년도 재난관리기금 사업이 300억이었잖아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그렇습니다.

문경희 위원 그런데 내년도 재난관리기금 사업이 100억으로 줄어들었죠?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문경희 위원 우리가 우리 기금 사업을 하겠다는데 200억이 줄어들었습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재난관리기금 가지고 기금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도 제대로 된 것도 하지 못하는데 이 기금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이것 재난관리기금을 쓰겠다고 하면 그 사업에 줘야죠. 왜 일반회계로 돌려놓고 필요한 기금 사업에, 엉뚱한 데서 지금 쓰고 그것도 또 여기서 200억 더 가지고 가서 더 빌리고 상환하지 않고 그것 쓰려다가 적발돼 가지고 추경에서 삭감된 것 아닙니까?

○ 비상기획관 심경섭 그 문제는 조금 더 노력해 가지고 통합관리기금으로 전환될 경우에는 통합관리기금 운용 반환 규칙에 의해서 정확하게 반환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경희 위원 저는 75% 이상까지 통합관리기금에 들어가서 일반회계로 다 전출되고 이런 기금이 있는지 정말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어떤 시도에서 이렇게 기금 하나를 통째로 거의 다 전용하다시피 일반회계로 다 전출해서 쓰고 상환하지도 않고 우리는 그 400억 남은 것에서도 사업 제대로 못하게 하고 그런 곳이 있나요? 16개 시도를 다 찾아봐야 되겠네, 경기도를 제외하고. 그리고 찍 소리 못하고 기금은 기금대로 내주고 사업은 사업대로 못하고 이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 비상기획관 심경섭 아무튼 다시 확인해 가지고 통합관리기금으로 전출될 경우에는 확실하게 규정에 의해서 다시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경희 위원 규정에 의해서는요, 통합관리기금 운용 규칙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책자 주셨네요. “원래 기금 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기금의 원래 목적대로 쓰고 또 그 밖에 여유자금은 경기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경기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밖에 여유자금. 지금 우리가 우리 재난관리기금을 가지고 제대로 사업을 못하는데 여유자금을 가져간 게 아니라 기금을 통째로, 거의 우리는 20몇 % 조금, 20% 조금 넘을까 말까 한 기금의 규모는 이 정도 있다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기금 자체는 아예 없는 것 아닙니까. 다 가지고 가서. 이게 무슨 기금이에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이번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다시 한 번 통합관리기금에 대해서 관련 규정대로…….

문경희 위원 상환계획 제대로 받으시고요. 아무리 내부거래라 하지만 기금을 가져가서 2005년부터 650억, 320억, 368억, 2012년도에는 안 가지고 갔습니까?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문경희 위원 안 가지고 간 거 맞아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그렇습니다. 2012년도에 반납 받은 후에는 작년도, 금년도는 통합관리기금으로 전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2011년도까지만 전출됐습니다.

문경희 위원 가지고 간 거 상환계획 다 받으시고요. 상환에 맞게끔, 유예가 됐으면 왜 유예가 됐는지 상임위 위원들한테 자세히 얘기해 주세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문경희 위원 왜 자기들이 관련된 재난관리기금을 마음대로 빌려가서 상환하지도 않고 유예하지도 않고 관련 상임위원들은 기금이 이 정도 바닥이 난지 몰랐어요. 왜 이렇게 회계를 자기 마음대로 다 하는 겁니까?

○ 비상기획관 심경섭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통합관리기금 상환 규정에 따라서 다시 한 번 기획조정실에…….

문경희 위원 상환 규정에 맞게 기금 상환하시라고 하고요. 지금 일단 규정에 맞게 상환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기껏 300억밖에 안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상환유예되고 안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일반회계로 다 나갔지, 사실은 말만 기금 규모가 1,773억이지 다 일반회계로 전용되어 가지고 우린 기금은 없는 거죠, 사실은. 우리 기금 금고에 몇백억 있다고요? 그러면 그게 기금 규모입니다, 사실은. 주지 않는데 무슨 기금이에요. 거기서 다 가지고 관리하는데. 상환계획 받아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양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범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홍범표 위원 양주의 홍범표 위원입니다. 비상기획관님,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경기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죠?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그렇습니다.

홍범표 위원 익년도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를 여기서 합니까? 경기도의…….

○ 비상기획관 심경섭 재해복구사업 같은 경우는 약 15억 정도 이상 되는 것은 또 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있고요. 사전재해영향성평가라는 것은 어떤 개발계획이라든가 행정계획에 의해서 새로운 행위를 할 적에 그 지역에 대해서 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뭔가를 검토하는 거, 예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홍범표 위원 그러니까 금년도에 재해가 일어났어요. 금년도에 다 복구를 못했어. 그러면 익년도에 그 사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금년에 못했으니까. 그 심의를 사전검토위원회에서 하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그건 아닙니다.

홍범표 위원 그러면요, 이 사업은?

○ 비상기획관 심경섭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은요, 지금 여기서 하는 것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같은 경우에는 수해복구사업에 대해서 사전재해영향평가하는 게 아니고요, 금년도에 10억 이상 정도 수해를 입었으면 그 수해복구 계획이 제대로 됐는지 하는 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홍범표 위원 아니, 여기 목적에 보면 도로나 교량, 하천, 산사태, 해안시설, 배수펌프장 등 재해와 관련된 업무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검토대상이. 그러니까 이건 계획을 세우기 위한 위원회다 그런 얘기예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그렇습니다.

홍범표 위원 사업을 하기 위한 위원회가 아니라. 계획 세우는 이유는 뭐예요?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냥 계획만 세우려고 하는 사업이에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면 사전재해영향성협의제도라는 것은 자연재해대책법에서 하고 있는데 행정계획이라든가 개발사업 등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검토하는 내용은 주로 지역여건 변화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그다음에 그 사업을 실행함으로써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영향, 그다음에 사업시행자가 그 사업을 할 때는 재해저감계획을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홍범표 위원 5조 위원회의 기능을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 근본적인 목적이 금년도에 하고 있는 사업 말고 익년도의 사업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사전영향평가를 하는 것 아닙니까? 시행 중에 있는 사업은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지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그런데 사전재해영향성평가라는 것은 금년도 사업이 아니라 수시로 들어가는 것을 평가…….

홍범표 위원 아니, 그 내용은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위원이 40명서부터 80명 미만으로 위촉이 되어 있는데 그 위원 40명서부터 80명 내에 사안별로 쉽게 얘기해서 소위원회를 운영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그렇습니다.

홍범표 위원 사안별로 어떤 사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분야의 전문가가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사업을 어떻게 할지 계획을 세워서 검토를 하고 이렇게 운영하는 거 아니겠어요? 총 40명에서 80명이…….

○ 비상기획관 심경섭 현재는 66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홍범표 위원 지금은. 그러나 규정에는 40명 이상 80명 이하로 위촉을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 목적이 재해복구사업의 사전심의예요. 재해복구와 관련된, 이 목적이.

○ 비상기획관 심경섭 지금 위원님하고 저하고 혼동을 빚는 것이 재해복구를 위한 심의제는 별도로 있고요. 이것은 재해복구가 아니라 어떤 개발행위에 대한 사전심의회가 되겠습니다.

홍범표 위원 기획관님, 제1조에 보면 시장ㆍ군수가 시행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재해복구사업의 사전심의를 위하여, “사전심의를 위하여”라고 되어 있잖아요. “경기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제1조의 목적에. 왜 다른 얘기를 하시나. 제1조 목적에 그렇게 되어 있지요? 이것 좀 하나 담당관님 갖다 드리세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잠깐 확인해 보겠습니다.

홍범표 위원 자료로 나눠 주신 걸 가지고 질의드리는 거예요, 지금. 제1조 한번 보세요, 1조에. 그렇잖아요. 재해복구사업의 사전심의를 위하여 경기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재해복구사업의 사전심의를 위한 위원회 구성이잖아요, 이게. 목적이 거기 있는 거란 말이에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그렇습니다.

홍범표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그다음에 보니까 사안별ㆍ공정별로 5명 이내의 위원을 구성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홍범표 위원 21페이지 제6조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이에요. 거기 한번 보십시오. 사안별ㆍ공정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각각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질의를 좀 드릴게요. 이 사안별ㆍ공정별로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뭐예요? 어떤 내용이에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

홍범표 위원 사안별ㆍ공정별 구체 내용이 뭐냐고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관이 말씀을 드리도록…….

홍범표 위원 네, 그렇게 해주세요.

○ 재난대책담당관 정헌채 재난대책담당관 정헌채입니다. 사안별이라는 건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라든지 교량이라든지 하천공사를 한다든지 할 때는 수자원, 시공, 그다음에 토질 등등 전문분야가 틀립니다. 그러면 그 분야에 자격을 가진 기술사 내지는 대학교수님을 모시고 그 안건에 대해서 의견을 받아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범표 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재해복구 대상이 뭐냐에 따라서 그 분야의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대책회의를 한다 그런 뜻이 아닙니까?

○ 재난대책담당관 정헌채 네, 그렇습니다. 심의합니다.

홍범표 위원 그렇게 답변을 해주셔야지요. 그러면 사전재해영향성평가를 위한 검토를 위해서 위원회가 자주 열립니까?

○ 재난대책담당관 정헌채 아까 말씀드렸듯이 10억 이상의 수해복구사업을 할 때, 안건 할 때도 심의를 하지만 골프장이라든지 택지개발사업이라든지 도시계획이라든지 31개 시군에서 각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 사전에, 예를 들면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에도 사전에 저희하고 협의를 봅니다. 해 가지고 위원들 의견을 들어서…….

홍범표 위원 하여튼 예시는 좋은데요, 과장님 예시는 좋은데 재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해주세요. 도시계획이라든가 골프장 건설사업 이런 거 말고 재해와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만 말씀을 해주세요. 자주 이 위원회가 열립니까? 예를 들어서 금년도 수해지역이, 재난지역이 두 군데가 있었지요?

○ 재난대책담당관 정헌채 네, 그렇습니다.

홍범표 위원 그 금년도 사업복구가 다 안 됐어. 익년도로 이 사업을 불가피하게 넘길 필요가 있어. 내년도에 이 사업을 또 어차피 계속 가져가야 될 것 아닙니까? 또 재해예방을 위해서 금년도에 위험지구로 선정이 됐어. 그럼 내년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걸 시장ㆍ군수가 요청을 하면 도에서 심의를 하셔야지요?

○ 재난대책담당관 정헌채 네, 그렇습니다.

홍범표 위원 그런 위원회가 자주 열리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 재난대책담당관 정헌채 네, 자주 열립니다.

홍범표 위원 왜 그 질의를 하느냐면 재해와 관련된 분야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전문가 그룹별로 재해예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려면 회의가 자주 열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거예요. 자주 열리고 있어요?

○ 재난대책담당관 정헌채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각 부서에서라든지 재해하고 관련이 있을 때마다 서면심의를 하고 있는데 아까 장태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앞으로는 대면심의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홍범표 위원 과장님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닌 것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재해라는 것이 공식화된 것이 재해가 아니잖아요. 상당히 가변성이 높고 예측하기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재해와 관련된 예방사업을 하는데 서면심의하는 것은 적합지 않은 부분이 있다. 물론 어떤 행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로부터 조언을 듣거나 하는 부분은 서면심의도 가능하지만 재해복구를 하는 측면에서 서면심의를 한다는 건 아니다. 왜냐하면 현장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 재난대책담당관 정헌채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사안에 따라서 서면심의하고 대면심의를 구분해서 적극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홍범표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사안에 따라서는 지금 잘 말씀해 주셨는데 반드시 현장을 보시고 재해대책을 세우는 게 맞다 이런 측면에서 질의드린 겁니다. 답변을 그렇게 해주셔서 됐습니다.

○ 재난대책담당관 정헌채 감사합니다.

홍범표 위원 다음에 비상기획관님, 그 밖에 경기도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도 있어요. 이런 부분의 운영위 개최 실적이 있으신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여기 위원회를 보니까 건설위원 중 위원이 한 분 위촉이 되게끔 되어 있는데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이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수지댐과 관련된 부분은 비상기획관님은 소속은 저희 행정자치위원회 소속이면서 이 부분은 건설 쪽의 업무가 비중이 더 크기 때문에 그쪽의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을 위원으로 위촉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나 보지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그렇습니다.

홍범표 위원 업무 기능상 그쪽 업무가 비중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분류가 된 모양이지요? 그게 맞습니까? 업무비중이 그쪽이 크기 때문에 위원 위촉을 그쪽에 한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 비상기획관 심경섭 그 문제는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범표 위원 그러세요.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빨리빨리 답변해 주셔야지, 시간이 없기 때문에.

○ 재난대책담당관 정헌채 예전에 우리 재난관리과가 건설교통위원회 소속이었을 때 이게 제정이 됐는데 아직 미처 바뀌어 있지를 못했습니다. 바로 우리 소관 위원회 위원님으로 바꾸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홍범표 위원 조례를 빨리 바꾸세요, 잘못 됐으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이 내용이 조례 내용에 담겨져 있는 건 아시지요?

○ 재난대책담당관 정헌채 네.

홍범표 위원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어요.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중 1인을 위촉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바꾸실 수 있도록 준비해 주세요.

○ 재난대책담당관 정헌채 네, 알겠습니다.

홍범표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경기도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이 내용이 상위법에 따른 조례입니까, 아니면 그냥 우리 경기도에서 만든 조례입니까?

○ 재난대책담당관 정헌채 상위법에 따른 조례인데 저희 경기도에서 만든 겁니다.

홍범표 위원 상위법에 이 내용이 있는 거지요?

○ 재난대책담당관 정헌채 네, 있는 겁니다.

홍범표 위원 이와 같은 지진과 관련된 시설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가 상위법이 있는 거지요?

○ 재난대책담당관 정헌채 네, 그렇습니다.

홍범표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빗물관리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있지요? 국장님 답변하세요, 빗물 관련 내용. 이거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대상 시설물이 혹시 시공을 한 게 있습니까? 빗물관리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자연재해대책법이, 이게 모법이 자연재해대책법이에요. 이거에 의해서 대상시설물을 시공한 건물이 있느냐고요, 우리 경기도에? 왜 여쭤보느냐면 이런 실적이 있는 우수 시군을 평가를 해서 시상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 그런 실적이 있나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아직까지 그런 실적은 없습니다.

홍범표 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만들어 놓고 아직 대상시설이 없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그래도 혹시 그거에 의해서 우수 시군을 평가해서 시상을 하게끔 되어 있어서 그런 실적이 있나 내용을 알아보려고 했는데 시설을 안 했으면 평가대상이 없는 거지요, 뭐.

○ 비상기획관 심경섭 제정이 작년 말에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게 정착이 안 된 단계라 없습니다.

홍범표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양민 홍범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호 위원님.

최호 위원 평택의 최호 위원입니다. 비상급수시설 확보 현황 있지요? 280페이지요. 거기에 보면 실질적으로 경기도에 현재 파악되어 있는 것이 1,291개소지요. 280페이지에 있어요. 행정감사 요구자료 280페이지. 그거 보시고 대답하시지요. 280페이지 보셨어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보고 있습니다.

최호 위원 거기에 보면 1,291개소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비상급수라는 것이 관정을 파는 건데 관정시설이 유사시에 기존 상수도나 이런 시설들이 파괴되거나 여러 가지 사안으로 사용이 안 될 때 쓰는 거잖아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그렇습니다.

최호 위원 그런데 지금 이 기관이 만약에 전기 공급이 끊어지면 그걸로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시설할 때 보면 자가발전시설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현재 이게 개수로는 1,291개로 되어 있지만 일선 시군을 실제로 가보면 관정이 폐공되어 있는 데가 꽤 있습니다. 그런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고 계시는지?

○ 비상기획관 심경섭 존경하는 최호 위원님 질문하신 것은 발전기가 되어 있어서 전기가 나가도 비상급수시설은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최소한 1년에 한 번 정도는 민방위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지금 실시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최호 위원 아직 파악은 안 된 거지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최호 위원 어쨌든 간에 관정이 소방방재청의 승인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기존의 관정을 폐공시키고 또 제대로 폐공을 안 시키면 그게 환경오염, 지하수오염의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각 시군에 정확히 파악을 하셔서 실질적으로 그게 제대로 가동되고 있는지 또 된다면 아까 얘기했던 여러 가지 환경영향평가도 받아야 되고 수질검사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부적정하면 그것이 제대로 폐공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폐공을 할 때, 애초에 지하수를 팔 때 담보예산을 받아놓지요? 그 돈을 받는 게 있어요. 시군에서 이걸 설치하고 폐공할 거 예비로 해서 돈을 받아놓는 보험금 정도의 돈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같이 파악해서 폐공할 때 시나 도의 자산이 들어가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게 좋겠어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잘 알겠습니다.

최호 위원 그리고 아까 1,291개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그 개수가 안 됩니다. 평택시도 26개로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 평택시도 많이 관정이 폐쇄돼 있는 걸로 있어서 정확한 확인을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자연재해위험지구 206페이지에, 이번 여름에 가평, 양평, 이천, 여주에 집중호우가 와서 특히 가평지역은 산사태로 인해서 지방도로가 많이 유실됐지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그렇습니다.

최호 위원 여주 같은 경우는 상당히 피해액도 크고 재난지역으로 선포도 됐고요. 지금 그런 부분들이 재해지역 4개 지구의 산이나 그런 걸로 인해서 개인의 소유 땅들이 침해를 받거나 또 도로가 유실되고 이런 거에 대한, 앞으로 재난 관련해서 폭우가 많이 올 텐데요. 특히 그쪽은 산악지대다 보니까 그 산을 거치지 못하고 그 높은 산 안에서, 앞에서 푄 현상이 생겨서 집중호우가 내리는 현상이 현재 경기도의 재난형태입니다. 그것도 파악하신 자료가 있나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지금 현재 자연재해위험지구는 금년도에 총 6개 시군 6개 지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오산과 연천, 그다음에 이천, 3개 지구를 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금년도에는 현재 6개 지구 중 1건은 완료되었고 5건은 마무리 예정인데 10월 말 현재 81%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호 위원 왜냐하면 봄, 가을이 기간이 별로 없고 여름에서 바로 겨울 가고 겨울에서 바로 여름 가는 이런 현상이기 때문에 복구사업에 대한 것들을 좀 더 신경을 쓰셔서, 물론 아까 문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도 상충되는 얘기인데 재원이 없지요. 현재 남아 있는 재원이 총 얼마지요? 재난대책기금으로 남아 있는 돈, 현액.

○ 비상기획관 심경섭 내년도 예산이 420억 정도 이렇게…….

최호 위원 이번에 200억은 빼가지 않아서 420억 있는데 후반기에 각 시군에서 신청받은 예산이 있지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후반기까지 예상해서, 금년도 연말까지 계산해서 420 정도, 남아 있는 현재 예치금하고 그다음에 불용액 일부가 있습니다. 불용액 일부가 있고 그다음에 이자수입 정도 고려해 가지고 내년도 쓸 수 있는 게 420억 정도.

최호 위원 그럼 현재 그 예산 사업이 아까 지구지정이나 이런 데 우선적으로 빨리 진행도 해야 되고 국비도 받아야 되고 할 텐데 지난번에 도에서는 200억을 전용이 안 되고 내년도에 우리가 1/100 법정부담금을 내야 되잖아요. 한 510억 정도 되지요. 얼마 정도 준다는 거지요? 원래 다 줘야 되는데 재원이 없어서, 지금 기이 통합기금에서 빼간 돈도 못 주고 있는 상황에서 당장 법정분담금 낼 수 있나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몇 번 예산담당하는 부서하고 접촉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전망이 밝지 않고요. 510억을 못 받을 것 같습니다.

최호 위원 그래서 지금 재원이 만일에 급한 상황이 생기면 예비비나 이런 통합기금, 통합기금도 거의 다 빼가서 사실 전용해 올 돈이 별로 없잖아요, 우리가. 우리 비상기획관에서 일할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뭐 재원이 있어야 일을 하지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그래서 비상기획관실 의견은 일단은 어느 정도 수준에서는 법정전출금을 전출해 주고 그다음에 상황에 따라서 필요하면 통합관리기금으로 전출하든가 이런 의견인데 또 예산당국에서는 일단 필요하면 예비비를 우선 써라 하는 그런…….

최호 위원 우리가 예비비가 남아 있어요? 저희는 별로 없잖아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도에서 일단 예비비는 제가 알기로는 약 1,000~1,500억 정도는 매년 예비비로 편성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호 위원 그게 올해 예비비가 거의 고갈되고 있거든요, 지금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년도에도 예비비를 별도 책정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면 가능하면 저희 행자위에서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저희들이 반드시 받아야 될 돈이고 그 돈이 오지 않으면 비상기획관실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죠. 그것 좀 챙겨보시고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잘 알겠습니다.

최호 위원 그게 있어야 아까 얘기했던 재난ㆍ재해위험지구 이런 것들 업무가 시작이 되니까 그렇게 챙겨보시고. 그다음에 97페이지 지진대비 교육훈련 실적이 있어요. 저희가 작년에 한번 김포 갔었죠?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김포 가셨습니다.

최호 위원 거기 가면 지진대비 교육훈련이라는 건데 이건 실질적으로 저희가 몸으로 체험해야 되잖아요. 체험하고 나면 현장을 점검하고 실습을 해야 되는데 김포에 있는 시설, 재난실전훈련센터가, 기구에 들어가서 우리가 경험했던 그런 시설이 있는 곳이 31개 시군에 몇 군데가 있죠?

○ 비상기획관 심경섭 지금 현재 보면 총 지진대비시설은 민방위체험시설이 6개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소방서에 지진체험시설이 6개소 총 12개소가 있습니다.

최호 위원 6개소, 6개소, 12개소네요. 그러면 여기 보면 12개소면 31개 시군에 19개는 없는 거네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그렇습니다.

최호 위원 이것을 일선 시군에서 안 하는 이유가 뭐죠?

○ 비상기획관 심경섭 지금 일선 시군에서 사실상 민방위체험장도 시군별로 다 갖춰져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않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예산문제 때문에 거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호 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지진이 요 근래 와서 우리나라도 비록 소량이지만 자주 감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지난번에 김포 가보니까 상당히 효율적으로, 제가 보기에 그 예산이 꽤 많이 들은 것도 아닌데 각 시군에 재원이 부족한데 재정자립도가 떨어진 시군은 도가 적극적으로 일부 재원을 지원해서라도 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되고 나름대로 큰 도시, 재원이 풍부한 도시들 같은 경우에는 같이 지도해서 그 시설이 꼭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앞으로 업무 추진하면서 제가 그런 분야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호 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79페이지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에서 조례상으로 보면 약 40명에서 80명을 위원으로 선정하게 돼 있죠?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최호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회의를 1년에 거의, 11년도에 보면 62회, 12년도에 45회, 13년도 지금까지 약 37회 정도 했습니다. 위원이 5명에서 10명 정도 되는데 이게 한 달에 몇 번 하는 거고 또 그것이 어떤 규정이 있나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아닙니다. 한 달에 몇 번 하는 것은 아니고요. 사전재해영향성검토라는 것은 시군에서 개발행위를 할 적에 안건이 들어오면 도에서 그 내용을 검토해서 그 시설을 할 적에 재해예방을 위해서 어떤 어떤 조치를 해라 해서 주면 그걸 가지고 또 자기네들 개발계획에 반영시키는 거기 때문에 매월마다 몇 건 있는 것이 아니라 시군에서 자연재해영향성검토를 해 달라고 할 때마다 위원을 분야별로 선정해서, 아까 담당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최호 위원 지금 제가 시간이 다 돼서 추가질의도 마저 쓰면서 끝내도록 할게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선 시군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있으면 보통 3건 이상이 돼야 모아서 합니다, 위원님들 모시기도 어렵고 그래서.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일선 시군에서 그런 것이 온다고 해서 31개 시군에서 수시로 올라오면 그때마다 계속, 애초부터 심의위원들이 모일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는 거죠. 아까 보면 2011년도에 62회가 있었다면 40명이 5명씩 조를 짜도 꽤 많이 와야 되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러면 서면심의도 할 수 있다는데 실질적으로 대면한 횟수는 몇 회입니까? 대면을 해서 심의를 한 횟수는.

○ 비상기획관 심경섭 아까 홍범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하고 오늘 최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조금 혼동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사전재해영향성검토라는 것은 어떤 개발행위를 할 적에 검토의견을 듣는 거고 거기서 심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검토를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항상 검토할 적에는 건 당 10명 이내의 위원이 선정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A라는 지역에 골프장을 짓는다고 그러면 골프장을 지으면서 지금 골프장 설계도를 보니까 이런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각 심의위원들이 의견을 제시하는 내용이 되고 그다음에 이것이 맞다, ○, ×를 치고 동의한다, 부동의한다는 내용이 아니고 일단 자기가 검토해서 검토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최호 위원 그렇기 때문에 대면할 필요가 없다?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그렇습니다.

최호 위원 명확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들이 대면을 했으면 몇 회 했는지, 그러면 이게 심의위원을 위촉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면으로 보내서 자료를 보내고 그걸 사전에 그분들이 검토하고 검토의견서를 보내면 종료다?

○ 비상기획관 심경섭 그렇습니다.

최호 위원 그게 명확하죠? 조례상으로 그렇게 돼 있는 건가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그렇게 되면 도에서 검토한 내용을 시군에다 보내면 시군에서는 그 개발행위를 할 적에 개발행위자한테 그 의견이 제대로 반영됐느냐를 확인하고 그다음에 도에서는 검토의견을 나중에 1년에 한 번 정도는 제대로 반영됐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최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40명에서 80명까지 되는 위원들이 아까 장태환 위원님도 지적하시고 홍범표 위원도 지적하셨는데 답변을 애매모호하게 하셔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죄송합니다.

최호 위원 이게 검토위원회에 모여서 실제로 서류를 갖다놓고 5~6명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것이냐, 아니면 지금 서류를 줘서 그분들이 그걸 검토하고 자기들의 검토의견만 제시해 주는 것이냐, 그러면 그걸 취합해서 도의 입장을 각 시군에 내려 보내는 것이냐, 이 부분이 명확해야지 헷갈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대로 그게 맞다면.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마지막 말씀이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비상기획관에서, 조금 있으면 겨울입니다. 물론 폭설도 많이 오고 또 앞으로 새로운 재난도 많이 생길 텐데 관심을 가지시고 첫째 재원확보에 노력하셔서 일선 시군에서 비상시에 진행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잘 알겠습니다.

최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조양민 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본질의가 다 끝나셨어요. 그런데 자료를 못 받으신 위원님이 문경희 위원님 계시거든요. 자료 받으셨어요? 그럼 추가질의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문경희 위원님.

문경희 위원 문경희 위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현황 자료를 받았습니다. 조금 전에 담당관이 저한테 와서 기금의 의무예치금이 15%인데 그 규모가 뭐라고 하셨죠? 대신 말씀해 주세요.

(「적립기준액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러니 저한테 잘못 말씀하신 거죠? 해당 담당관이 이 내용을 잘 모르고 지금 현재 기금적립액이 약 1,700억 정도인데 1,700억의 15%라고 해봤자 적립액이 얼마입니까? 얼마예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200억 정도.

문경희 위원 200억 정도가 적립의무액인데 저한테 와서 920억이라고 얘기하고 갔습니다. 아니, 해당사무를 제대로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의무예치금은 기금의 법정적립 총액의, 현재 남아 있는 총액의 15/100잖아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지금 현재 누적액을…….

문경희 위원 무슨 누적액입니까? 의무예치금을 제대로 한번 알아보세요. 기금의 법정적립액 총액의 15/100예요, 누적액이 아니라. 쓰고 남은 돈도 있고 쓰고 모자란 돈도 있는데 어떻게 그러면 누적액이 5,000억이면 돈이 없어도 계속 거기에 15%를 적립해야 됩니까? 해마다 조성된 재난관리기금이 예를 들어서 500억이면 10년 동안 5,000억이 조성됐다 쳐요. 그러면 거기의 15%를 어떻게 적립합니까, 계속 쓰는데? 아니, 해당사무를 하시는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 비상기획관 심경섭 현재 법정적립금 매년마다, 금년도에 489억이 적립됐다고 그러면 거기의 15%는 의무적으로 해서…….

문경희 위원 그러니까 의무예치금 규모가 정확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무를 보시니까.

○ 위원장 조양민 잠깐만요. 비상기획관님은 앉으시고요. 팀장님 성명과 직을 대시고 답변하세요. 그게 낫겠어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비상정책팀장이 양해해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경희 위원 그러면 팀장님, 연도별 조성현황 2페이지 한번 보세요.

○ 위원장 조양민 성명과 직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세요.

○ 방재기획팀장 정태열 방재기획팀장 정태열입니다.

문경희 위원 2페이지 같이 한번 보시죠. 2005년, 2006년 해서 2013년까지 통합관리기금에 예치를 해야 될 텐데 법정예치금액이 정확하게 어떻게 됩니까?

○ 방재기획팀장 정태열 네?

문경희 위원 법정예치금액.

○ 방재기획팀장 정태열 법정적립금액이라는 것은 의무예치금은 지금까지 처음 97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적립기준액의 누계입니다.

문경희 위원 그렇죠. 그러면 봐보세요. 적립기준액은 얼마죠?

○ 방재기획팀장 정태열 지금 자료된 건 4,500억으로 5,000억이 넘습니다.

문경희 위원 적립기준액이 그렇습니까?

○ 방재기획팀장 정태열 네.

문경희 위원 적립누계가 그런 게 아니라?

○ 방재기획팀장 정태열 기준액입니다. 만약에 적립 안 한다 하더라도 15%는 의무적으로 예치하게 돼 있습니다.

문경희 위원 제가 이해가 안 돼서. 다시 첫 페이지 볼까요. 의무예치금이 있습니다. 기금의 법정적립액 총액의 15/100 이상은 의무적으로 예치한다고 돼 있어요. 이건 뭐죠?

○ 방재기획팀장 정태열 그러니까 15%는 의무적으로 예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문경희 위원 그 금액이 누적이라고 돼 있나요, 기금의 법정적립액 총액이라고 돼 있나요?

○ 방재기획팀장 정태열 법정적립액 기준액입니다, 기준액. 그러니까 기준액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 하면 법정적립금 15/100를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총 누계를 말하는 겁니다.

문경희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질문 한 가지 드릴게요. 누계가 5,000억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15%면 얼마죠?

○ 방재기획팀장 정태열 750억입니다.

문경희 위원 우리 돈이 없으면 750억은 어떻게 예치하나요, 계속 쓰면?

○ 방재기획팀장 정태열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가급적이면 상환 안 하고 그대로 통합관리기금에 예치해 놓은 겁니다.

문경희 위원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요.

○ 방재기획팀장 정태열 지금 법정의무예치금은 말 그대로 의무예치금이기 때문에 그것은 꼭 확보해야 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만약에 내년도 예산에 확보를 못한다 하더라도, 내년 예산에 510억인데 그걸 만약에 내년 예산에 하나도 못한다 하더라도 그 부분의 15%는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까지 저희가 920억 원을 확보해야 됩니다, 의무예치금으로.

문경희 위원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니까 920억의 내역을 자료로 주시고 아니면 다시, 제가 920억을 이해할 수 없어서 그러는데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왜 920억인지?

○ 방재기획팀장 정태열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올해 연말까지 법정적립금으로 확보할 금액이 5,637억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저희가 올해까지 860억 정도 되고요.

문경희 위원 뭐가 860억 된다는 거예요?

○ 방재기획팀장 정태열 그것의 15%입니다. 법정적립액 기준액의.

문경희 위원 그러면 현재 볼게요. 2013년도까지 법정적립금액이, 해마다 15% 적립을 해야 되는 법정적립금액이 5,637억 원이죠? 그런가요?

○ 방재기획팀장 정태열 아니, 법정적립금입니다.

문경희 위원 그러니까요, 그 총계가. 그런데 출연금이 4,548억, 적립률이 이것은 80.7%인데요. 아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러셨죠? 법정적립은 15% 예치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건 80.7%라고 돼 있는데요.

○ 방재기획팀장 정태열 적립률이라는 것은 법정액, 아까 5,637억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차이가 80.7%라는 얘기입니다.

문경희 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신 거예요?

○ 방재기획팀장 정태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준액은 5,637억이고요. 그리고 실제 적립액은 4,548억입니다. 그래서 그게 80.7%라는 얘기입니다.

문경희 위원 그러면 920억만 하면 되는데 우리는 적립을 4,548 해서 적립률이 80.7%면 그 기준보다는 월등하게 많이 적립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 방재기획팀장 정태열 지금 말씀드린 것은 법정적립액이고요. 의무예치금은 여기의 15%입니다.

문경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많이 예치를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기준 의무예치율보다 높다는 거예요, 낮다는 거예요?

○ 방재기획팀장 정태열 지금 현재는 저희가 1,318억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금년도까지 860억이 의무예치금으로 포함돼 있다는 내역입니다.

문경희 위원 우리가 저쪽으로 넘어간 1,318억에서 860억 정도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 500억은 거기서 그냥…….

○ 방재기획팀장 정태열 우리가 평소에 쓸 수 있는 돈입니다.

문경희 위원 그런데 우리가 현재 환수할 수 있어요, 없어요?

○ 방재기획팀장 정태열 그건 할 수 있는데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야 됩니다.

문경희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비상기획관님 나오셔서 법정적립금이 보통 1/100에 해당하는, 보통세 수입결산 평균잔액의 1/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적립하도록 되어 있죠?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그렇습니다.

문경희 위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그러면 내년도에는 얼마나 적립돼야 되나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약 515억 정도가 적립돼야 됩니다.

문경희 위원 적립될 수 있나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지금 현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문경희 위원 그러면 이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위반하는 건가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그렇습니다.

문경희 위원 법규 위반이 되네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문경희 위원 행정집행부가 법규를 위반해도 됩니까? 어떻게 보세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옛날에도 보면 2008년도도 그렇고 총 적립을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강행조항이기 때문에, 이게 또 전국평가 대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규정대로 한다면 법정적립금을 적립 못할 경우에는 명확하게 규정위반입니다.

문경희 위원 그러니까요. 임의조항도 아니고 의무강행조항인데 그것을 지금 편성하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 비상기획관 심경섭 그렇습니다.

문경희 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 거죠, 저희들이?

○ 비상기획관 심경섭 그래서 저희도 노력하고 있지만 현재 도에서 여건이 되면 내년에 추경이라든가 이런 걸로 어떻게 해줄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답답합니다, 저도.

문경희 위원 이런 강행규정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대로 목소리를 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자료를 요구했던 것은 연도별 재난관리기금 원리금 상환내역하고 그걸 정확하게 파악해 달라는 얘기를 했고 2014년도 재난관리기금을 어떻게 조성하실 예정이세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정전출금이 없기 때문에 재난관리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금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됐고 그다음에 여건이 나아진다고 그러면 내년에 추경으로 반영하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도에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이 있는데 운용계획 같은 것은 현재 420 정도가 되는데 현재 남아 있는 돈 일부하고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돈, 통합관리기금으로 전출한 돈이 300억 정도가 됩니다, 아직 전출 안 될 경우를 예상해서. 그 돈하고 그다음에 이자비율이 57억 정도가 되고 그다음에 작년도와 금년도에 집행잔액이 125억 정도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480억 갖고 내년도에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문경희 위원 그러면 이것은 자료요청인데요. 어차피 예산심의 받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 비상기획관 심경섭 그렇습니다.

문경희 위원 2014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방안을 강행법규임에도 불구하고 법정적립금을 적립해 주지 않는 것에 대한 계획과 법정적립금을 했을 때의 계획, 두 가지로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25페이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재해예방사업 추진 211개소 1,082억 원, 여기에 관련되는 31개 시군별ㆍ사업별 예산자료 현황은 이건 자료로 주십시오. 아마 다 만들어져 있을 거 아닙니까?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만들어져 있습니다.

문경희 위원 이건 그냥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요.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만약 재난이 발생했을 때 법정적립금을 만들어 주지 않고 우리 잔고가 텅텅 비어 있는 상태에서 재난이 터졌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은 예산담당부서에서는 여건이 되면 내년에 추경으로 세우도록 하겠다. 그다음에 그 기간에, 금년 겨울에 또 추가적인 재난이 발생할 때에는 일단 예비비를 사용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의견입니다.

문경희 위원 그런 예산담당관실의 의견서 첨부해서요, 그러면 책임은 누가 집니까? 예를 들어 저희가 재난기금이 없어서 제대로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했다.

○ 비상기획관 심경섭 그것은 도지사님이 지셔야죠.

문경희 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것도 명확하게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잘 알겠습니다.

문경희 위원 누구의 책임 소관인지, 그랬을 경우에, 비상시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양민 문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홍연아 위원님.

홍연아 위원 아까 안보교육과 관련해서 질의하다가 멈췄는데요. 시군에서 알아서 섭외해서 교육도 하고 그러면 도의 역할은 뭡니까?

○ 비상기획관 심경섭 현재 안보교육에 관련돼서는 도에서 행사하는 안보교육은 예를 들어서 통합방위를 한다든가, 그다음에 직장민방위대장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책임이 있습니다. 그분들 안보교육은 하지만 시군 단위로 시장이라든가 군수 책임하에 하는 안보교육은 시장ㆍ군수가 책임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연아 위원 예산은 도비 약 40% 정도 나가는 것 같은데요, 국비 60% 정도 나가고.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그렇습니다.

홍연아 위원 예산은 주는데 아무것도 안 하십니까?

○ 비상기획관 심경섭 지금 현재는 이렇게 위임이 됐기 때문에 도에서는 안보교육에 관해서는, 시장ㆍ군수 책임하에 실시한 안보교육에는 국비와 도비가 나가지만 도에서는 지금 관여를 않고 있습니다.

홍연아 위원 자료 주신 것 보면요, 225쪽에 있는 민방위 실전훈련강사 심사표, 그리고 268쪽에 역시 똑같은 심사표 있어요. 앞에는 안보교육강사 심사표 주신다고 주신 것 같은데 민방위 실전훈련강사 심사표이고 내용도 똑같네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지금 현재 여기 보시면 민방위 실전강사하고 그다음에…….

홍연아 위원 225쪽하고 268쪽입니다.

○ 비상기획관 심경섭 민방위 실전강사 심사표 똑같습니다.

홍연아 위원 똑같은 기준으로 민방위 실전훈련강사랑 안보강사를 선정한다는 뜻입니까?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그렇습니다.

홍연아 위원 그러면 민방위 실전훈련강사의 배점기준 중에 교육목적에 안보의 당위성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맞습니까? 안보강사의 자격증은 또 뭡니까? 해당과목 분야 자격증 보유 있는데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지금 현재 해당과목에 대한 자격증 보유라는 것은 시군에서 선정한 기준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그런 기준에 부합될 때는 가점을 주고 없을 때는 가점을 주지 않는, 조건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연아 위원 자격증이 뭔지도 도에서는 파악이 안 된다는 거죠? 시군에서 알아서 한다는 거죠?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홍연아 위원 자료 자체는 잘못된 것 아닙니까? 민방위 실전훈련강사 심사표가 225쪽에 들어가 있는 건? 하다못해 제목이라도 바꾸셨어야죠. 이것은 일반 안보교육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제가 말씀을 잘, 교육목적에 보면 안보강사하고 현재 민방위 실전강사하고 지적해 주신 대로 이것은 제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홍연아 위원 저는 도에서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계셔도 되는지 좀 의심스럽고요. 이어서 질문드리면 횟수나 지원 금액의 차이가 시군별로 굉장히 많이 나요. 기준이 무엇입니까?

○ 비상기획관 심경섭 횟수라든가 이런 것은 민방위대원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기준이 틀려집니다.

홍연아 위원 민방위대원 수는 대체로는 인구수에 비례하지 않습니까? 좀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 비상기획관 심경섭 많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성남이라든가 부천 같은 데는 상당히 많고요. 연천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고 차이가 많이 나겠습니다.

홍연아 위원 인구수에 대한 비율이 차이가 많이 난다고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인구수에서도 차이가 날 수 있고 그다음에 고령화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홍연아 위원 정확히 기준이 민방위대원 숫자입니까?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그렇습니다. 통상 200명 단위로 하는데 연천군 같은 경우는 민방위대원이 적기 때문에 횟수가 줄어들고요, 성남이나 부천 이런 데는 대원이 많기 때문에 횟수가 많습니다.

홍연아 위원 그런데 수원시 안보교육 96회 했습니다. 부천은 187회 했어요. 인구는 수원이 훨씬 더 많은데요. 교육은 부천이 2배를 많이 했어요. 민방위대원 수가 이렇다고요? 확실히 대답해 주세요. 평택은 19회밖에 안 했습니다. 부천의 1/10밖에 안 했어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교육을 200명 단위로 한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는 인구요인에 따라서 인구가 많을 경우에는 학급당 인원을 많이 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학급당 인원을 적게 할 수도 있고 그런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홍연아 위원 일반적인 교육을 보더라도 시군 단위에서 이게 정말 필요하고 좋은 교육이면 교육을 많이 하는 게 좋겠죠?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홍연아 위원 그런데 인구수를 고려하더라도 심지어 5배 이렇게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지원 금액도 차이가 나고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그런데 강의장 숫자에 따라서 횟수가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강의장 규모가 작다고 하면 횟수가 많아질 수밖에 없고, 또 인구가 많다고 그러면 한 학급당 인원을 늘려서 할 수도 있고 그런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홍연아 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잖아요. 평택이랑 부천이랑 인구는 2배 좀 넘는 정도인데요, 지원 금액은 10배가 차이가 난다고요.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 비상기획관 심경섭 잠깐만요.

홍연아 위원 시간이 없어서 참…….

○ 비상기획관 심경섭 제가 홍연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정리해서 왜 차이가 나는지 해 가지고 다시 서면으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연아 위원 언제 주시겠습니까?

○ 비상기획관 심경섭 내일 소방재난본부 감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전에 제가 위원님께 직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연아 위원 이어서 말씀드리면 바로 뒤에 있는 민방위 실전훈련도 횟수가 이것도 평택이 최소네요, 37회. 고양은 무려 940회가 넘습니다. 부천은 횟수는 550이지만 또 회당 강사료가 여기는 보통 20만 원으로 다른 데보다 훨씬 많게 책정되어 있어서 예산은 1억 1,000만 원 정도 되고요. 평택은 370만 원인데요. 30배 차이가 나는 거예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제가 그 내용을 세밀하게 분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내일 소방재난본부 감사 전에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연아 위원 상식적으로 잘 납득이 가지 않는데 이걸 비상기획관님께서 아예 살펴보지 않았다면 저는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죄송합니다.

○ 위원장 조양민 담당팀장님은 뭐하세요? 아니, 비상기획관이 답변하실 일이 아니고 그런 상세한 내용은 담당과장님이나 담당관님이나 담당팀장님이 대답을 하셔야죠. 누가 담당팀장님이세요? 지금 비상기획관님이 얘기하시는 것, 지금 홍연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알고 계십니까?

○ 민방위팀장 박상규 민방위팀장 박상규입니다.

○ 위원장 조양민 그러시면 비상기획관 뒤편에서 설명을 드리시고 답변을 하시도록 도와주셔야죠.

○ 민방위팀장 박상규 저희가 민방위 안보강사와 실기강사에 대한 시군에서 실시한 내역을 연도별로 위원님들이 요구해서 자료는 저희가 취합을 하고 안보강사와 실기강사는 민방위 기본법의 기준에 의해서 주체가 민방위대장하고 기술요원은 도에서 직접 실시하게 되어 있고요. 그 이외에 1년 차에서 4년 차까지 각자 민방위교육은 시장ㆍ군수가 전적으로 담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기서 각 시군별로 횟수와 금액에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기획관님이 설명드린 바와 같이 안보강의는 연 4시간 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4시간 중에서 1시간은 안보강의를 하도록 관련 법령하고 시행령하고 지침에서 규정돼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시장ㆍ군수별로 대상자를 정해서 기본교육 시킬 때 불참하면 1차, 2차 보충교육 하면서 1년을 마감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대상 시군별로, 부천이나 수원이나 시군별로 횟수가 조정되어 민방위 숫자와 다르게 횟수가 많고 적은 사항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군 여건 사정에 의해서 연간 민방위 계획을 수립해서 시장ㆍ군수가 연간 민방위 계획을 2개월만 빼고 10개월 정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의해서 민방위강사 비용을 지급한 것이고, 민방위강사 비용도 저희가 안보강사의 경우에는 15만 원으로 거의 균일돼 있고 그 이외에 실기강사 같은 경우에는 횟수나 규모에 의해서 10~24만 원 내에서 지원되고 있는 사항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연아 위원 그냥 시장ㆍ군수가 계획을 세워서 달라고 하면 다 주십니까?

○ 민방위팀장 박상규 무슨 말씀인지 제가…….

홍연아 위원 시장ㆍ군수가 몇 번, 얼마씩 해서 이 만큼 달라고 하면 다 주십니까?

○ 민방위팀장 박상규 저희가 국도비 사업으로 해서 내년도 같은 경우에 올해 12월 달에 가내시를 하고 시장ㆍ군수가 어느 어느 정도의 소요재원이 필요하다 하면 국고 같은 경우에 30%가 지원되면 도비 20% 또 나머지는 시군에서 부담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홍연아 위원 그러니까 계획한 대로 다 받아주신다는 뜻이에요?

○ 민방위팀장 박상규 민방위교육은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의무적으로 민방위기본법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시장ㆍ군수가 연간 계획을 수립하고 국고보조 지원이 들어오면 방재청에서 31개 시군을 분배해서 지원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연아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평택 370만 원, 부천 1억 1,000만 원 이렇게 지원되는 게 합리적으로 보이세요? 강사비도 똑같은 소방팀장인데, 예를 들면 고양만 다 2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다른 데는 10만 원 받고도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 민방위팀장 박상규 저희가 그래서 실기강사 같은 경우에 얼마를 지급하라는 규정이 딱히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각 시군이나 도의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편성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 기준을 정하기가 사실상 좀…….

홍연아 위원 아니, 똑같은 공무원이 나가서 교육을 하는데 어느 시군에서는 10만 원 받고 어느 시군에서는 20만 원 받고 이게 그냥 신청한 대로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그냥 독자사업으로 하는 거라면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게 아니잖아요.

○ 민방위팀장 박상규 시군 사업인데 시군에서 이 자료를 취합하는 과정에서 세부적으로 저희가 실기강사 같은 경우에 한 사람이 1회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1회에 이 사람이 실기강사 3시간 중에 1시간만 했는지 3시간을 화생방이나 기타 체험들을 다 연속적으로, 연천이나 규모가 작은 시군 같은 경우에 3시간을 다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첫 시간은 10만 원, 나머지 둘째 시간은 7만 원, 그다음 시간 7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24만 원이 지원되는 데도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연아 위원 저는 구체적으로 집행하는 걸 시군에서 한다고 할지라도 이게 엄연히 도비가 상당 부분 포함되는 사업이라고 하면 안보교육이건 민방위 실전교육이건 간에 전체를 스크린하고 계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준도 가지고 계셔야 하고요. 어느 시군에서 우리는 30명씩 100번 하겠다고 하는 데랑 300명씩 10번 하겠다고 하는 데랑 그냥 신청하는 대로 준다는 것 저는 납득이 안 됩니다. 도민들 입장에서도 납득될 수 없습니다. 자료는 구체적인 기준을 서면으로 정리하셔서 내일 주시고요.

○ 민방위팀장 박상규 알겠습니다.

홍연아 위원 일단 들어가십시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관련된 내용인데요. 안보교육과 관련해서 보니까 여러 단체에 소속된 분들이 주로 강사로 활동하셨어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홍연아 위원 저는 얼마 전에 보훈처에서 작년 대선 개입과 관련해서 안보교육 대대적으로 실시했던 게 문제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상기획관님도 대체로는 알고 계시죠?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신문에 나온 것 봤습니다.

홍연아 위원 그리고 국가보훈처장이 만든 단체인 국가발전미래교육협의회 이런 데 또 강사료를 대거 몰아줘 가지고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보훈처의 교육이요. 그리고 역시 그 단체 소속의 강사들이 꽤 안보강사 중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문제가 돼서 사실은 문제입니다. 그 단체 소속이라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단체의 공식적인 입장, 국발협뿐만 아니라 한국통일진흥원 이런 것도 운영자 입장에서, 예를 들면 제가 소속된 통합진보당 해산 촉구 서명을 운영자 이름으로 받는 단체입니다. 홈페이지에 올려놓고요. 이런 데가 국민 전체를 아우르는 안보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글쎄, 제가 봐서는 일단 국가 안전보장을 한다고 그러면 안보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나눌 수가 있지만 하나는 외부로부터 침략을 저지하는 것도 안보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내부의 적으로부터 방어하는 것도 안보가 될 수 있습니다.

홍연아 위원 비상기획관님 말씀은 제가 내부의 적이란 말씀이십니까?

○ 비상기획관 심경섭 아니, 그건 아닙니다.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안보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안보 목적에 한다고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국가미래, 아까 위원님께서 두 가지 단체를 질문하셨는데 그런 목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그런 단체에서 아무래도 안보강사로 선정될 소지는 많이 있다고 봅니다.

홍연아 위원 그러니까 지난 국민정부, 참여정부에 대해서는 매우 폄하하고 여권이 아닌 당이 집권하면 나라가 변방으로 내몰리고 이렇게 폄하하는, 그러면 안 돼서 대응을 하겠다는, 대선에 여권이 당선 되도록 대응하겠다는 활동을 공식적으로 하는 단체들이라고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글쎄, 저는 지금 현재 거기에 소속된 안보강사가 몇 명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지자체장들이, 현재 보시다시피 경기도 보면 여권보다는 민주당이라든가 이런 지자체장이 더 많습니다. 그런 걸로 본다면 거기서도 충분히 그런 것 정도는 고려하지 않고 선택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홍연아 위원 그런데 경기도에서 강사섭외 자체를 관여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그렇습니다. 현재는 지자체장이 관여를 하고 저희는 관여를 않고 있습니다.

홍연아 위원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도 사실은 살펴보지도 않으셨겠네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지금 현재 문제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민방위 강사가 뭐라고 그럴까, 너무나 정치적인 문제를 가지고 민감해서 문제가 됐다 그런 것 같은 경우는 공식적으로는 받고 있지는 않지만 그런 소리는 듣고요. 그다음에 또 그런 강사가 문제가 됐을 경우에는 차기에 위촉을 할 때 그런 강사 같은 경우는, 또 지자체장 같은 경우는 선발을 제외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연아 위원 평가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강의들에 대한. 아예 안 받고 있으시다는 얘기예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도에서는 안 받고 있습니다.

홍연아 위원 시군에서도 안 받고 있다는 뜻이겠지요.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주시지 않은 걸 보면.

○ 비상기획관 심경섭 시군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

홍연아 위원 시군에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자료를 안 주셨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제가 자료요청을 했을 때는 도에서 직접 가지고 있지 않으면 시군에서 받아서 주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지금 현재 우리는 아까 형식만 평가한 것만 가지고 있고 지금 현재 시군에서는 채점표를 가지고 있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해서…….

홍연아 위원 여기 있는 심사표는 강사를 선정할 때의 평가표잖아요. 강의에 대한 평가를 하셔야 된다는 거지요. 전혀 다른 내용이지요. 강의를 들은 사람들의 평가를 해야 된다는 거지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제가 말씀드릴 때는 우리 도에서 직접적으로 민방위 강사를 선정한다면 그 평가표를 위원님들에게 드리겠지만 시군에서 평가한 내용을 지금 받아 가지고 할 적에 실무자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는 시군에서 평가한 내용을 제출하기가 양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제출 안 한 걸로…….

홍연아 위원 강사 심사표를 달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강사들이 강의한 것에 대한 강의를 들은 사람들의 평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지 이후에 반영을 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설문조사는 매년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에서 평가를 한 게 아니고 그다음에 해당 시장ㆍ군수들이 종결시킬 내용을 평가한 결과를 도에서 갖고 있을 필요가 없어서 안 가지고 있는데 아마 실무자들 입장에서 그 자료를 요청했는데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일부만 확인해서 될 수 있으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연아 위원 주시고요. 저는 이미 국가기관들의 안보교육 내지는 댓글 등등, 심지어는 보수단체에 광고비를 지원해 주는 예산까지 해서 전반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경기도가 이런 논란에 휩싸이지 않기를 바라고 있고요. 그러려면 비상기획관님을 비롯한 집행부의 주의와 관심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준을 합당하게 세우는 게 필요하고요. 동의 되시나요, 안 되시나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그 기준은 도에서…….

○ 위원장 조양민 비상기획관님, 답변을 간단하게 하세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알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강사료 수당이라는 것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일정한, 지금 현재 답변은 시간에 따라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은 제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일정한 기준을 정해서 지침을 내리고 그다음에 지침 내린 범위에서 이행토록, 그다음에 재량으로 할 수 있지만 도에서는 일정한 지침을 내려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홍연아 위원 강의 평가서는 받아서 주세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전부 다는 드리기가 그렇고요. 일단은 가까운 데 해서 일부 시군을 제가 샘플…….

홍연아 위원 정리한 걸 주시면 되잖아요. 제가 평가 설문지 사본을 다 달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일부 시군에서 어떻게 설문서를 받았는지 그 내용을 확인해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양민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위원님. 5분 추가질의인데 5분도 더 넘었어요.

홍연아 위원 그만해야 될까요? 일단 그렇게 하지요.

○ 위원장 조양민 필요하시면 발언시간 더 드릴게요. 홍범표 위원님.

홍범표 위원 홍범표 위원입니다. 비상기획관님 말고요, 재난대책담당관님 잠깐만 나오세요.

○ 재난대책담당관 정헌채 재난대책담당관 정헌채입니다.

홍범표 위원 아까 질문 연장선에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6조2항에 보면 위원회의 운영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2항에 “위원회 회의는 서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구속력 있게 표현을 해놨어요. 이렇게 “원칙으로 한다.” 하는 부분은 엄청나게 집행부 일하는 사람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이걸 만약에 “위원회 회의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사안별ㆍ공정별 위원장이 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운영위원회 운영하는 데 문제 있습니까?

○ 재난대책담당관 정헌채 대학교수님이라든지 전문기술을 가지신 분들을 수시로 우리가, 물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수해복구라든지 특별한 사항에는 대면보고하고 현장보고도 하고 하지만 전문적인 지식을 전달받아서 활용하려고 하는데 자꾸 오라 하고 이렇게 하면…….

홍범표 위원 이게 오라 하는 내용이 아니지요. 재량권을 더 많이 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담당관님, 제18조 보세요. “위원장은 사안에 따라 심의 및 검토사항의 내용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 사안별 위원회, 사업 시행자, 사업 승인기관 및 관계공무원 등 관계자와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하거나 의견청취를 할 수 있다.” 이때 현지 나가는 거지요, 그 전문가들하고요. 현지에 가는 겁니까, 안 가는 겁니까?

○ 재난대책담당관 정헌채 가는 겁니다.

홍범표 위원 가는 거지요. 그럼 이거 회의의 연장선상으로 봐야 됩니까, 그냥 현지확인하는 걸로 구분해야 됩니까?

○ 재난대책담당관 정헌채 연장선입니다.

홍범표 위원 연장선상으로 판단하시면 여기에 독소조항을 만들면 집행부에서 일을 하시는 데 부담이 돼서 이 부분은 “위원회 회의는 서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서면으로 할 수 있다.” 하고 어느 게 더 부담이 적다고 생각하세요? 할 수 있다는 재량행위가 더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원칙으로 한다면 못을 딱 박아놓은 거잖아요. 무조건 이건 해야 돼. 그런데 현지확인하는 것이 회의의 연장선상이라고 지금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이 원칙이라는 말, 조례상에 원칙이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이걸 해놓으시면 집행부에서 일하는 데 재량행위가 없어져요. 반드시 이대로 해야 될 거 아냐. 왜? 뒤에 있는 회의의 연장선상에서 현지확인도 할 수 있고 필요하면 현장에 갔다 온 걸 결과보고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뒤에 18조에. 그런데 이걸 제가 잘하고 계신 것을 잘못 됐다 이런 게 아니라 혹시 조례상에 이런 독소조항이 있는 부분이나 너무 지나치게 구속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풀어서 집행부의 부담이 적어져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혹시 이 부분을 깊이 있게 검토해 보시고 그렇게 조례 내용을 바꾸어도 일을 하시는 데 부담이 없다고 하면 가능하면 쉽게 풀어서 조례를 쓰세요. 그래야 어느 정도 집행부에서도 일을 하시면서 숨통이 트인다고 그럴까. 딱 이게 원칙이다…….

○ 재난대책담당관 정헌채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해서 더욱 발전시키겠습니다.

홍범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양민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아까 홍연아 위원님 질의 못하신 거 5분만 드릴게요.

홍연아 위원 답답해서 길어지게 되는데요. 교안, 강의안 자료 하나 주신 거 있어요. 아마 제 생각에는 무난한 걸 골라서 주신 것 같은데. 그리고 강의안 없는 것도 많다고. 무슨 내용으로 강의가 되는지 파악이 안 되는 거지요. 파악이 안 되면 판단도 못하시겠지요. 238쪽 한번 좀 보시겠습니까? 선제타격수단 확보, 전술MD체제 강화, 이게 사회적 합의가 된 내용일까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사회적 합의라고 보면 현재 국가에서 지향하고, 정부에서 지향하고 있는…….

홍연아 위원 이게 정부정책입니까, 선제타격수단을 확보하고 전술MD체제를 강화하는 것이? MD체제에 편입하겠다는 것이 정부정책입니까?

○ 비상기획관 심경섭 전술MD체제는 아니고요. 코리아 KMD라고 이걸 하겠다는 전술이지…….

홍연아 위원 다르지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그렇습니다.

홍연아 위원 핵무장 공론화, 잠재적 핵 보유능력 확보, 이건 정부정책입니까? 사회적 합의까지는 안 됐더라도.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홍연아 위원 이게 정부정책입니까? 핵무장을 공론화해서 잠재적 핵 보유능력을 우리가 자체로 확보하겠다 이게 정부정책이에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공론화라는 것은 어떤 핵무장을 공론화해서 하겠다는 그런 것보다는 어떤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서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판단해 보자는 그런 의미로 해석하고요.

홍연아 위원 보유능력 확보하겠다고 써있는 거잖아요. 해야 한다고. 전술 핵 재배치 이건 정부정책입니까?

○ 비상기획관 심경섭 아직까지 이 전술 핵 재배치는 논의된 바는 없습니다.

홍연아 위원 이 전술 핵 수천 개가 우리 남한에 있다가 이걸 그나마 철거한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엄청난 사회적 파장이 있는 내용이에요. 사회적 합의는 고사하고 정부정책도 아닌 집권당의 정책으로도 확정되지 않은 내용들이 이렇게 마구 이야기되고 있는 거지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글쎄, 제가 이 교안내용은 교관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홍연아 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나와서 우리는 지금 북한을 선제공격해야 된다, 지금 하자, 이렇게 선동하는 교육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됩니까? 강사에 따라서 다릅니까?

○ 비상기획관 심경섭 무조건 선제공격한다고는 아니지만 우리가 타격받을 우려가 있을 때는 선제공격해야 된다고 판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홍연아 위원 그러니까 강사에 따라서 어떤 분은, 비상기획관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겠지만 어떤 강사가 어쨌든 지금 우리는 무력통일이라도 해야 되고 선제공격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 그것도 가능하냐고요. 도비로 지원을 해서 이런 교육을 하도록 하는 게 가능하냐고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제가 볼 때는 이 강사는 내년에 안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봐도…….

홍연아 위원 강의내용.

○ 비상기획관 심경섭 제가 지금 위원님 무슨 얘기인지 알았습니다. 사실상 전술 핵 재배치라든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합의된 정책은 아니고요. 잠재적 핵 보유능력이라는 것은 표현을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홍연아 위원 그래서 비상기획관님, 저는 이분 한 분을 내년에 강사로 채용하지 말아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강의안도 없는 교육이 허다하고 그래서 강의에서 무슨 내용이 얘기되고 있는지 파악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비상기획관 심경섭 제가 그래서 이번에 서울시에서는 이것을 서울시 비상기획관이 담당해서 지역단위로 하고 있는데 이번에 도에서도 이걸 하려고 했는데 또 의외로 민방위 담당하는 시군에서는 왜 이걸 도에서 하려고 하느냐 반발이 많아서 도에서 시행하지 않고 금년도와 똑같이 지자체장 위임하에 뒀습니다. 그런데 또 지자체장 성격에 따라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런데 홍연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두 번째하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공론화된 건 아닙니다.

홍연아 위원 그래서 제가 한마디하고 정리할 건데요. 안보교육이든 실전교육이든 강의 횟수, 강의의 내용, 강사 선정기준, 전체적으로는, 큰 틀에서는 만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크린을 하셔야 된다고요. 그게 없이 문제 있는 내용이 도비지원을 받아서 아무렇게나 얘기되는 것을 방치하셔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 비상기획관 심경섭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양민 위원님들 추가질의 없으시지요? 저도 자료요청을 했는데, 벌써 오늘 첫눈이 왔다 이러는데 올 1월 달에 재난대책담당관실, 비상기획관실에서 제가 요청한 자료 중에 주요언론보도 내용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보니까 올 1월 달, 2월 달부터 1년 내내 우리 비상기획관실 모든 담당관님들, 팀장님들이 참 고생 많이 하셨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눈이 왔으니까 올해 겨울 대비할, 재난 대비할 것도 준비하셔야 될 거란 생각이 들고요.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재난기금 관련해서는 좀 더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전체적으로 다 자료를 제출하셔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설명을 제대로 다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환수 못 받는 부분 이런 것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시, 어려운 상황은 이해 못하는 거 아닙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도에서 하는 일이라고 너무 손 놓고 있으면 안 되니까, 또 재난을 대비해야 되는 계절이 오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올 겨울도 유난히 춥고 눈이 많이 온다고 해서 걱정이 많은데요. 특별히 비상기획관실에서 올 겨울 재난 대비 철저히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양민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수감하시느라고 애쓰신 심경섭 비상기획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과 고견은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잘못된 점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도정 운영에 반영할 사항은 반드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추가 답변이 필요한 사항이나 요구하신 자료는 11월 22일까지 행정자치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심경섭 비상기획관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고적으로 내일 감사는 북부소방재난본부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위원님들께서는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비상기획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56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12명)

조양민이필구홍범표김성태문경희신광식안승남윤영창장동일장태환

최호홍연아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 피감사기관참석자

비상기획관 심경섭비상기획담당관 남기산재난대책담당관 정헌채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 페이지아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