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건설본부
일 시 : 2013년 11월 19일(화)
장 소 :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
(10시31분 감사개시)
○ 위원장 박동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건설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남형 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과 감사자료 준비와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김남형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를 취득하며 또한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아 개선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도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감사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건설본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1조4항에 의거 출석요구 한 증인의 선서가 있은 후에 업무보고를 받고 이어서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제41조4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에는 신둔천 정비사업의 설계회사, 감리회사, 시공회사 관계자가 출석하였습니다. 각 회사의 대표를 참고인으로 요청하였지만 사정상 오늘 참석하신 분들은 대리로 참석하신 분들입니다. 신둔천 정비사업의 설계회사는 두 곳인데 ㈜이산에서는 하수용 수자원환경부문 사장이, ㈜한국종합기술에서는 이인제 부사장이 참석하였습니다. 신둔천 정비사업의 감리회사도 두 곳인데 ㈜평화엔지니어링에서는 홍연희 부사장이, 한빛엔지니어링㈜에서는 당시 책임감리였던 이한충 이사가 참석하였습니다. 신둔천 정비사업의 시공회사인 우림건설㈜에서는 당시 현장소장이었던 강동원 차장이 참석하였습니다. 참고인은 증인과 달리 선서를 하지 않으며 지방자치법 제46조4항과 5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와 고발대상에서 해당되지 않고 참고인에게는 의견진술만 요구할 수 있음을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건설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든 상태로 선서문을 낭독하고 다른 증인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 건설본부장은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장 김남형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19일 경기도건설본부장 김남형.
○ 위원장 박동우 다른 증인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건설본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하시기 전에 신둔천에 관련된 분들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남형 건설본부장 김남형입니다. 평소 SOC사업 확충을 통한 지역기반 구축에 많은 관심과 전폭적인 지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박동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적극 검토하여 도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귀영 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김정기 도로건설과장입니다.
(인 사)
김양기 북부도로과장입니다.
(인 사)
최기용 건축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안광현 하천과장입니다.
(인 사)
업무보고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13년도 주요업무 성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의 기구ㆍ인력입니다. 본부는 현재 5과 22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현원은 131명이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4쪽의 주요기능과 6쪽의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예산규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건설본부 예산 중 자체예산은 총 2,776억 원으로 작년대비 34%가 감소하였으며 이는 2012년도 수해복구로 인한 증가된 예산이 복구사업이 완료됨에 따라서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재배정 예산은 3,841억 원으로 작년대비 13%가 감소하였으며 이는 도 재정악화로 인하여 SOC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7쪽의 주요성과입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으로 지역 간 연계 강화를 통한 간선도로망 구축 등 SOC 구축을 위해서 안성-서운 14.7㎞를 완전 개통하였고 진위역-오산시계 1.5㎞, 서암-고정 3.1㎞, 분천-안녕 1.9㎞, 내각-오남 4.8㎞를 금년 12월 경에 완전 개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송포-인천 3.4㎞, 구양수대교 재가설 1.1㎞입니다. 장남교 재가설 6.7㎞에 대해서는 우선개통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용자 중심의 건축물 건립을 위해서 생물안전실험실 등 3개소는 금년에 준공하였고 바다향기수목원 등 7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하천분야에서 수해 재발방지 및 재해예방적 하천정비를 위해서 강우빈도를 감안하여 하폭을 넓히고 제방높이도 당초 계획보다 높게 성토해서 항구적인 치수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재정이 악화된 여건에서 예산집행도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완공위주로 추진하고 있고 예산의 이월 최소화를 위해서 TF팀을 운영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8쪽부터 32쪽까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에 2013년도 주요 추진실적입니다. 통행자의 안전을 고려한 도로건설과 유지관리, 이용자 중심의 공공건축물 건립과 체계적이고 친환경적인 하천정비를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9쪽부터 15쪽까지 통행자의 안전을 고려한 도로건설 및 유지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지역 간 연계강화를 통한 간선도로망 구축입니다. 지역 간 연계교통 강화를 통해서 지역발전과 도민의 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송포-인천 도로확포장 공사 등 총 46건 281.5㎞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 집행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마무리사업 위주로 예산을 집중 투입하여 신도시 주변도로 및 수도권 교통정체구간 해소를 위해 서운-안성, 서암-고정, 내각-오남 등 총 22.6㎞는 금년에 완전 개통하고 송포-인천 3.4㎞는 금년 12월에 전 구간 우선개통 할 예정입니다. 관광지 주변 및 기업하기 좋은 도로를 위해 공장밀집지역이 있는 진위역-오산시계 구간 1.5㎞와 분천-안녕 1.9㎞에 대하여는 11월에 준공계획입니다. 여주-가남 13.18㎞ 중 6.0㎞를 7월에 우선개통하였으며 장남교는 지난 6월 우선개통하였고 구 양수대교는 11월에 우선개통 할 예정입니다.
11쪽부터 13쪽까지 각 사업별 상세한 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의 도로구조물 내구성 및 안전성 확보가 되겠습니다. 경기도 유지관리 대상 도로구조물은 위임국도, 국지도와 지방도상에 총 644개소로써 이포대교 등 147개 보수ㆍ보강 대상구조물은 연내 완공을 목표로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고 양평대교 등 593개소에 대해서는 관련법 규정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 양수대교, 신상교 등 위험이 있는 노후교량 6개소에 104억 원을 투입하여 재가설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 7월 집중호우 시 지방도 379호선 상 포천시 신북면 금동리지역 암거로 인해 청산농원 인명 및 농경지 유실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사전예방을 위해 암거형태를 교량으로 개선코자 2개소에 3억 원을 투입해서 7월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경기도 지방도상 유일한 1.5㎞의 장대터널인 용인시 소재 문수산터널은 2012년도 2월 민간업체와 계약해서 2015년 2월까지 3년간 위탁관리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서비스 제공입니다. 지방도 유지관리는 용인 등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관리하고 있고 유지관리를 위해서 그간 노후포장도 보수 12건 3,278a, 차선도색 247㎢, 가드레일 등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기타 절개지 정비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로기능 관리 강화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교통사고 위험요인 해소를 위해서 양평 그루고개 위험도로 등 2개소는 공사진행 중이며 김포시 통진읍 귀전리 등 4개소는 보상단계에 있고 양평군 월산저수지 위험도로 등 2개소는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로의 위험요인을 제거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기능 유지를 위해서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사람 중심의 보행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과 지역여건 등 도로환경 변화에 따른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서 보도설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천, 안성, 양평, 양주, 포천, 파주 6개 시군에 보도를 설치하여 보행자 안전을 도모하고자 추진 중이며 양주군 장흥면 부곡리와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2개소 1.5㎞는 금년 10월 준공하였고 이천시 등 4개소 4.7㎞는 주민설명회와 실시설계는 완료단계이나 도 재정악화로 인해 예산이 삭감됨에 따라 다소 차질이 예상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18쪽의 북부지역 지방도로 수해복구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해 7, 8월 중 집중호우에 따른 지방도 391호선 가평군 청평리 등 3개소에 대한 사면 및 유실도로를 복구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금년 초 공사를 착수해서 6월 준공 완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로의 본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입니다. 도로와 교량 등 구조물을 보호하고 안전한 도로기능 유지를 위해서 이동단속반 3개 조를 편성하여 과적차량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73만 4,000여 대를 검차해서 위반차량 901대를 적발하였고 적발된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하였습니다. 과적차량 근절을 위해서 단속취약시간 대인 주말과 야간에도 지속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국토관리사무소, 경찰청, 유관기관 및 시군과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과적근원지인 사업장에 대한 현장방문 계도활동을 통해서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기능 유지를 위해서 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부터 25쪽까지 이용자 중심의 공공건축물 건립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공공건축물 건립사업 추진입니다. 10억 원 이상의 공공건축물 건립사업은 도 관련부서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한 후 건설본부에 재배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바다향기수목원 등 총 10건에 394억 원의 공사비를 투입하여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이 중 생물안전실험실, 유용미생물 연구생산시설, 일산 고봉119안전센터 등 3건의 공사를 완료하였고 안산시 대부도에 조성 중인 바다향기수목원 조성사업 등 7건은 현재 정상 추진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23쪽의 공사단계별 외부전문가 검수를 통한 견실시공입니다. 공공건축물 공사추진 시 분야별ㆍ공정별로 외부전문가를 참여시켜 입체적인 점검을 통한 부실시공을 근원적으로 사전 예방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건립 공사, 농업기계교육관 증축공사 등 6개 공사현장에 대해서 시공평가 1회, 품질검사 2회, 시공검수 1회, 품질검수 4회 등을 실시하고 지적사항에 대해서 현장시정 및 보완조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건축물 건립에 대해서는 공사단계별로 현장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서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고품질의 건축물이 건립되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신재생 및 고효율 에너지 건축 추진입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라 경기도는 신규로 건립하는 연면적 1,000㎡ 이상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신재생ㆍ고효율 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파주병원 기숙사 및 탁아시설 건립공사에 태양광 및 LED조명을 설치하였으며 연간 430만 원의 전기에너지 절감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공건축물 건립 시에는 신재생ㆍ고효율 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확대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검소하고 실용적인 도 신청사 건립 추진입니다. 현재 기본설계가 마무리단계로 내년 2월까지 실시설계 완료 예정이었으나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의 재정여건이 날로 악화됨에 따라 설계비 부족분 31억 원을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하였습니다. 설계 후 1년 이상 미착공 시에는 기술발달 및 물가변동 등 재설계 요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공사비 확보 문제가 발생되는 등 착공시점에 맞추어 설계를 진행하기 위하여 도의 재정여건 호전 시까지 설계용역을 일시 정지하고 기본설계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6쪽부터 32쪽입니다. 27쪽에 체계적인 하천관리를 위한 하천기본계획 재정비입니다. 하천유역의 변동 상황을 고려해서 10년 주기로 하천기본계획을 재정비하는 사업으로서 금년에는 한강수계 5개 하천, 탄천수계 3개 하천 등 총 8개 하천 47.12㎞에 대해서 기본계획 재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계절에 따라 사전환경성 검토를 이행해야 하는 등 용역기간이 1년 이상 소요되어 내년 8월까지 완료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역 과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28쪽입니다. 재해 예방적이고 주민친화적인 하천정비입니다. 하천정비사업은 하천생태계와 치수기능을 고려하여 자연친화적으로 하천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지방하천의 경우 안월천 등 31개 지구의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안산천 등 14개 지구의 하천환경조성사업, 경안천 등 7개 지구의 대표하천 정비사업, 신길천 등 18개 지구의 지방하천개수사업 등 총 70개 지구 약 268㎞에 1,593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소하천은 시장ㆍ군수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39개 지구 중 8개 지구는 완료하였고 19개 지구는 설계, 보상, 공사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재해 예방적이고 하천의 생태를 고려한 하천정비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데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각 사업장별 상세한 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 29쪽부터 31쪽까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2쪽에 국가하천 유지관리입니다. 국가하천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홍수피해 예방 및 도민의 여가 공간 창출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도내 국가하천은 가평군 등 18개 시군에 한강 등 16개 하천 479㎞이며 제방, 배수통문, 친수시설 등 유지관리를 위해서 국비 14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가하천 중 한강은 수변공원, 자전거길, 캠핑장 등 친수시설 유지관리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고 한강을 제외한 국가하천은 제방, 배수통문 등 치수시설 유지관리에 중점을 두고 추진 중이며 시장ㆍ군수가 유지관리의 관리기관으로서 본래 기능 유지를 위해서 사업추진 및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시군 유지관리 업무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쪽부터 42쪽까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총 43건에 대해서 39건은 완료하였고 4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건설본부는 간선도로망 구축 등 도로건설사업과 공공건축물 건립사업 및 하천정비사업 등 도민의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분야를 책임지고 있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오늘 지적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건설본부)
○ 위원장 박동우 김남형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에 앞서 잠시 질의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별 질의순서는 먼저 제가 보는 우측의 최재백 위원님 자리부터 시작해서 민경선 위원님 그리고 좌측으로 홍정석 위원님부터 오문식 위원님 자리 순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별 질의시간은 위원별로 먼저 기본 10분을 배정한 후 모든 위원의 기본질의를 받고 보충질의를 원하시는 위원님들이 있을 시에는 10분의 보충질의 시간을 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의가 모두 끝난 후에 추가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계실 경우 5분의 질의시간을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시간엄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 최재백 위원 다음에 할게요.
○ 위원장 박동우 장현국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현국 위원 장현국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3일 동안 현지에 방문했는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어저께는 정말 너무 춥더라고요. 현장을 여러 가지 확인을 세 군데나 해봤는데요. 그동안의 진척률, 잘되는 데도 있고 그다음에 미비하고 또 그다음에 여러 가지 민원이 있는 곳도 여러 가지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중에 진건천 개수사업 같은 경우를 한번 확인해 봤는데 거기 민원이 우리가 현장까지 갔는데 계속 문제가 생겼어요. 구체적인 내용은 같이 들어서 알겠지만 거기에 대한 해법은 생각하고 있나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위원님들께서 현장에 직접 방문해서 현장 실정을 직접 보셨지만 주변 개발이 지속적으로 되면서 과연 도로ㆍ하천 이런 SOC사업에 대한 투자가 개발사업하고 연계돼서 추진됐어야만 바람직한데 그것이 사정상 그 구간만 정비가 안 되는 이러한 사태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도 그런 지역의 수해예방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할 사업장으로 꼽고 있습니다. 다만 도의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사업비를 지원해서 지역의 수해ㆍ재해로부터 예방할 수 있는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이렇게 현장에서 느꼈고 그와 관련된 사업비를 최대한 많이 확보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장현국 위원 모든 공사가 다 그러하듯이 일단 실시설계를 하지 않습니까? 진건천 개수사업 같은 경우는 2012년 4월 9일 날 실시설계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2013년 4월 30일 날 실시설계 용역 준공을 했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보상비가 20억 책정됐습니다. 총공사비가 63억인데 비해서 20억 보상인데 그때 설명 들어보니까 앞으로 추가적으로 20억이 아니라 60억의 보상비가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많은 문제점이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 건설본부장 김남형 도로와 하천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사업기간이 지연되면서 1년이 지나가면 또 재평가를 하고 하게 되는데 보상비 20억 추정은 남양주시의 추정치에 의해서 저희가, 남양주시가 보상하고 공사를 하기 때문에 지연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시군의 보고내용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데 다만 20억에서 60억으로 보상비가 증액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는 이해를 못합니다. 따라서 예측치고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보상액이 산정돼서 그 금액이 확정되면 그것에 따라서 처리해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봅니다.
○ 장현국 위원 공사기간이 많거나 그러면 재평가해서 그때의 시세에 따라서 또 이렇게 보상비가 틀려진다고 하지만 제가 지적하는 것은 단기간, 1년 반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20하고 60억은 엄청난 차이에요. 그다음에 총공사비가 63억 7,000입니다. 현저하게 보상비가 300% 더 넘는다는 것은 평가를 어떻게 남양주에서 얼마나 잘못했는지 이거는 제대로 다시…….
○ 건설본부장 김남형 평가가 아직 안 됐어요.
○ 장현국 위원 안 됐어요? 추정치가 60억 될 거로…….
○ 건설본부장 김남형 그렇습니다. 그날 확인했지만 아직 평가를 안 했습니다.
○ 장현국 위원 그러니까 20억에서 60억 아직 예상치가 그렇게 나온다는데…….
○ 건설본부장 김남형 그러니까 주변 시세가격으로 추정한 것 같은 생각이 들고, 현장에 가봐도, 다만 하천구역에 편입된 사유지라 하더라도 그것이 일반토지와 같이 평가되지는 않는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기 때문에 그 추정치로 된 것이 정확한 가격이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 장현국 위원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 다시 도가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평가를 다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셔 가지고…….
○ 건설본부장 김남형 도가 평가하는 것이나 시장ㆍ군수가 시행하기 때문에 일단은 용지보상에 지금 들어가는 시점에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남양주시로 하여금 빨리 평가를 해 가지고 금액이 빨리 확정돼서 앞으로 진행하는 사업비 컨트롤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장현국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는 지방하천 호우피해 및 복구현황인데요. 2013년도 보니까 총 150군데가 되더라고요. 총 파악된 데가 150군데 중에 수해상습지역이 31개 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양화천 등을 비롯해서. 그런데 이거 선정기준에 대해서는 일단 피해액이 가장 많은 곳부터 선정을 하게 되나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
○ 장현국 위원 그러니까 이를테면 하천정비사업 중에서 여러 가지 고향의강 정비, 하천개수사업, 하천환경사업 등이 있는데 그중에서 수해상습피해지역을 우선적으로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중에 31개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선정한 것에 대해서는 가장 피해가 많이 나거나 그런 것을 따져요, 아니면 액수를 보고 우선 시로 하게 되나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지금 수해피해 상황은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공사현장 있지 않습니까? 수해상습지, 하천개수사업 그런 데서 발생하는 수해는 대체적으로 현장여건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그거는 공사와 관련되기 때문에 적절한 조정을 통해서 하지만 이거는 기존에 있는 하천, 기존에 있는 하천의 수해피해 상황입니다. 기존에 있는 하천.
○ 장현국 위원 기존에 있는 하천, 그러니까 새로 하는 게 아니고.
○ 건설본부장 김남형 기존에 있는 지방하천에 대한 3년간 수해피해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 여주ㆍ이천이 재난특별지역으로 선포됐지 않습니까? 기존에 있는 정비된 하천도 강우빈도가 200년 이상의 집중폭우가 발생되면 완벽한 하천정비를 했다 하더라도 피해는 발생합니다.
○ 장현국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처음에 여기 딱 들어와서 앉아 봤는데 저희 건설상임위에 참고인이 출석을 했습니다. 다섯 군데를 했는데 보니까 전부 본인들이 아니고 대리인을 출석시켰네요. 사유를 보니까 전부 질병 그다음에 회의가 있어서 못 온다. 그다음에 협약체결이 있어서 못 온다. 선약이 있다. 그다음에 또 질병이 있다. 이렇게 다섯 군데가 다 사유가 있네요. 그런데 이것을 위원장님, 우리가 통상 며칠 전에 참고인 출석요구를 합니까?
○ 위원장 박동우 3일 전이요.
○ 장현국 위원 3일 전에요?
○ 위원장 박동우 네.
○ 장현국 위원 그렇게 되게 돼 있는데 저희가 출석 요구한 거는 언제쯤 했습니까? 전문위원님께서 대답해 주시겠어요?
○ 수석전문위원 홍덕표 2주 이상 됐습니다.
○ 장현국 위원 2주 됐죠? 2주 됐는데도 불구하고 전부들 한 분도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본부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용역 설계를 한 ㈜이산의 이원찬 대표, 그 회사 경영을 총괄하는 대표입니다. 사실 수자원 부분의 현장여건을 잘아는 사람, 실제 설계에 참여한 사람, 그 사람이 참석해서 진술을 받고 그분에게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는 것이 현실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냐, 그래서 대리라 하더라도 여기 오신 분들은 그 설계와 시공과 감리에 직접 참여했던 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대리참석을 했다 하더라도 저희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 업무를…….
○ 장현국 위원 ㈜이산에서는 그렇다고 치고요. 다음 다른 거는요? 한국종합기술도 딱 핵심 실무자, 책임자 중에서 오셨다는 얘기죠?
○ 건설본부장 김남형 다른 분들도 그 업무의 책임자 되시는 분들입니다.
○ 장현국 위원 그러면 사유서를 보면 업무책임자라고 해야지 여기 전부 태국 물관리사업 관련하여 과업추진회의를 하기 위해서 못 온다고 했고, 여기는 해외사업 관련한 협약체결을 위해서 못 온다고 했고, 뭐 PJ시행사 사장과의 선약이 있어서 못 온다고 했고 그랬습니다. 맨 처음 이산만 총괄책임자이기 때문에 이분이 오셔서 하는 게 타당하다고 얘기했고 나머지 분들은 다 다른 사유를 대고 못 왔어요. 저희 상임위원회에 출석하는 거에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고 어느 정도 강제성이 있는지 몰라도 최소한 그렇게 될 경우 같이 오셔 가지고 대리인을 내세워서 설명할 수 있게 하든가 그랬어야 되는데 조금 그런 거에 대해서는 미비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건설본부장 김남형 글쎄, 저희도 그걸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그나마 그래도 우리 상임위원회 출석요구를 존중해서 실질적으로 그 업무에 관여했던, 참여했던 그런 분들이 참석했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 이 건과 관련해서는 큰 지장 없이 진행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 장현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따 추가질의로 질문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동우 장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회의에 앞서 과장님들 위주로 질의 좀 부탁드렸는데요.
○ 임한수 위원 본부장님 고생 많습니다.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문하겠는데요. 업무추진 간담회는 보통 몇 시에 하죠? 간담회. 자료에 보면 굉장히 간담회를 많이 했는데 보통 몇 시에 합니까?
○ 건설본부장 김남형 사업장별로 현안문제, 민원문제 이런 것들이 발생되면 대체적으로 오전에는 저희 본부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거의 대체적으로 점심식사 이후에, 오후 3~4시 이후에 대체적으로 간담회가 되고 있습니다.
○ 임한수 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면 간담회를 오후에 한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보통 점심시간을 기준으로 하는데.
○ 건설본부장 김남형 점심시간에도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 임한수 위원 이게 보면, 먹는 거 가지고 치사하게 이런 얘기하는 건 좀 죄송합니다만 이게 경기도 전체의 부처가 수십 개, 거의 100여 개 부처에서 이렇게 업무추진비에 간담회 때의 식대비가 만만치 않더라고요. 예결산에서 보니까 대단합니다. 여기 보면 2012년은 제외하고 2013년 큰 것만 가지고 얘기해도 소하천정비사업 조기추진 확인점검 간담회 바다이야기 35만 원, 또 비금교 위험도로 개선공사 간담회 23만 원, 식대입니다, 이게. 또 회계연도 결산 수검 48만 원, 건설과 도신청사 공사관계자 간담회 북경오리집 10만 원. 하천과가 또 많군요. 바다이야기가 도대체 어디입니까? 이렇게 33만 원, 41만 원, 23만 원. 간담회를 10시나 하고 2~3시에 해야지 점심시간에 꼭 해야 됩니까?
○ 건설본부장 김남형 지난 3월하고 5월에 위원님들 지역구를 순회하면서도 간담회 했지 않습니까?
○ 임한수 위원 그거 제외하고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그러니까 일상적 업무를, 31개 시군 하천담당 공무원들을 건설본부에서 회의를 하면 밥은 먹여서 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 임한수 위원 습관이 잘못됐어요, 이게.
○ 건설본부장 김남형 그리고 추진비 얼마 안 됩니다, 본부.
○ 임한수 위원 얼마 안 되는 게 뭡니까, 이게.
○ 건설본부장 김남형 그리고 이번 추경 마지막 감액하면서 전부 다 일률적으로 감액해 버렸습니다. 본부장으로서 진짜 역할 수행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 임한수 위원 이제 그랬다고 하는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거지, 경기도 재정건전성 완전히 그냥, 곳간이 빌 정도로 했을 때 이렇게 많이 쓰면 됩니까?
○ 건설본부장 김남형 저 솔직히 설렁탕 한 그릇도 제대로 못 먹고 다닙니다. 제 돈으로 냅니다.
○ 임한수 위원 본부장님이 먹었다는 게 아니라.
○ 건설본부장 김남형 사적으로 있을 땐 제가 꼭 냅니다.
○ 임한수 위원 본부장이 먹었다고 하는 게 아니라, 본부장은 뭐 여기 참석도 별로 안 한 것 같은데, 자료 보니까. 여기 하천과, 관리과 등등이 이게 벌써 공무원 생각하는 사고가 틀렸다는 얘기예요, 내 얘기는. 이게 액수가 많아서 문제가 아니라 적든 많든 간에 생각하는 사고, 공무를 보는 입장의 사고가 틀렸다는 얘기를 내가 하는 거지 돈 몇십만 원 큰 게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게 가랑비에 옷 젖는 겁니다. 이거 대단한 거예요. 10시에도 하고 3시, 2시에도 할 수 있는 건데 왜 꼭 점심시간에 해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한 말씀 드리면 저희 건설본부가 현장업무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현장업무에 관련된 민원 또는 31개 시군에 지원되는 사업비에 대한 효율적 관리, 그런 지도ㆍ감독 이런 것들이 수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른 기관보다는 그래도 저희가 효율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 것이 업무추진비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임한수 위원 내가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이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내가 짚은 건 그런 거 지금 본부장님하고 얘기하는 게 다른 거를 내가 하는 거지, 안 될 일을 되게끔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한 업무추진비, 간담회, 식대비는 나도 이 세상 안 삽니까, 공감하는 얘기지. 그것은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걸, 포괄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고 간담회 할 때 업무추진비 일지 씁니까? 일지. 예를 들어서 오늘 하천정비 추진 관계자 격려비 할 때 또 담당자 및 거기 참석인원을 체크해서 일지를 씁니까? 일지.
○ 건설본부장 김남형 일지는 아니지만 그 계획 보고를 본부장까지 하고 무슨 회의를 한다 그러면 당연히 자체 생산돼 가지고 회의를 소집하고 그런 공문들은 다 되어 있지요. 그냥 수시로 불러서 하는 건 아닙니다.
○ 임한수 위원 내가 보는 관점에서는요. 군대생활 다들 해보셨겠지만 이런 공무를 볼 때 일지를 쓰고 누가 참석해서 어떤 문제를 토론해 가지고 어떤 문제의 요건과 결과와 성과를 이렇게 써야 공무를 제대로 하는 거고, 따라서 다음 후임자가 왔을 때 ‘아, 이 건은 전에 어떤 관계로 인해서 어떤 일자로 어떤 성과가 있었다.’는 것을 연결을 해야 그게 공무가 제대로 되는 거지 무슨 소 발에 쥐 잡듯이 대충하면 되겠습니까? 일지를 안 쓴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그렇지 않습니다.
○ 임한수 위원 그럼 왜 일지를 안 써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저희들이 출장 가면 복명하고 그 업무계획에 대한 간담회 하면 간담회 개최계획을 수립하고 다 합니다.
○ 임한수 위원 아니, 그런데 그게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그걸 봐서 결과라든가 성과를 알 수 있게끔 일지를 쓰셔야지. 안 그래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그래서 그것은 우리 경기넷에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전부 추진비는 공개하고 있습니다.
○ 임한수 위원 아니, 추진비가 문제가 아니라. 추진비도 여러 가지 식사시간 겸해서 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일지를 안 써 가지고 그 성과도라든가 결과라든가 이것이 지나가면 끝인 그런 문제도 공무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글쎄, 제가 보기에는…….
○ 임한수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본부장님이 가게를 하더라도 그래요. 집에서 무슨 구멍가게를 하더라도 대충 장부라든가 가정의 가계부라든가 이런 게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나라 일을 보면 일지도 안 쓰고 결과도 없고 그냥 지나가면 끝이면 되겠어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일지 안 쓰지 않습니다. 그걸 꼭 일지라고 얘기 안 하지만 간담회 한 결과 내용들은 다 기록으로 되어 있습니다.
○ 임한수 위원 간담회를 왜 했어요? 누가 봐도 간담회라는 게 여기만 있지 결과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지 쓴 거 있습니까? 그거 가져오세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그것을 일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사업비가 너무 공사가 지연되고 우리 의회 상임위에서 얘기하신 대로 이월사업비 최소를 위해서 TF팀을 시군 보상담당자, 도 관련자, 공사관계자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부의 31개 시군, 현장에 있는 시군 관계자들을 소집해서 회의를 하면 공문을 보내지요, 시군에다가요. 그러면 회의결과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도 또 결과보고를 하지요. 그렇게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굳이 시간, 타임이 그러한 식사와 이런 타임에 맞춰졌기 때문에 그것이 되는 겁니다. 또…….
○ 임한수 위원 내 말의 줄거리를, 알았어요, 무슨 얘긴지. 모르는 모양인데.
○ 건설본부장 김남형 또 개인과 공적인ㆍ사적인 소통이 돼야만 업무가 추진되잖아요.
○ 임한수 위원 내 요건을 지금 모르시는데 건설과, 하천과라면 요약해서, 길게 쓸 필요 없어요. 내가 누구를 어디에서 만나서 어떤 간담회를 해 가지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다가 못했다, 했다 하는 걸 요약해서 일지를 쓰셔야지. 집에서 가계부도 쓰는데 건설본부 각 과에서 그런 것도 안 쓴다면 공무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그런 필요한 간담회 이런 것들은 다 기록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 임한수 위원 결과, 성과 이런 거 없잖아요? 앞으로 쓸 수 있어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우리 업무를 추진하면서 계속 진행은 하는 거지요.
○ 임한수 위원 아니, 방패만 하시지 말고. 앞으로 쓸 수 있어요? 업무일지. 요약해서.
○ 건설본부장 김남형 저희가 인터넷에 아주 공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사항까지 세밀히 안 된 것은 없다고 판단되지만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임한수 위원 내가 보는 관점에서는 업무추진비를 너무 방만하게 썼고 또 이게 사고 없이 사용을 했어요, 보면. 점심시간에 꼭 해 가지고 30~40만 원씩 쓰고 하는 거 이거 문제가 있는데…….
○ 위원장 박동우 임한수 위원님 시간됐습니다.
○ 임한수 위원 다음에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동우 임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남형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동우 김남형 본부장님, 자리에 앉으세요. 다음은 이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석 위원 반갑습니다. 남양주 이용석 위원입니다. 지금 현장감사를, 그리고 다른 부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늘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와중에 아쉬운 점들이 너무 많습니다. 또 이렇게 보면 그것이 누구 문제를 탓하기 이전에 모두가 풀어야 할 우리들의 몫이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부장님, 피곤하시면 그냥 앉아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경기도청 내에서 지금 부서는 달라졌지만 일을 하고 계시죠?
○ 건설본부장 김남형 그렇습니다.
○ 이용석 위원 우리 사회생활에 대한 규범이라고 하면 우리가 지켜야 할 준법정신이 있습니다. 우리 건설본부에 그게 예시되어 있는 건 아니죠?
○ 건설본부장 김남형 저희들은 공무원으로서 국민에 대한…….
○ 이용석 위원 행동강령이 있나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공복으로서 강령이 당연히 있습니다.
○ 이용석 위원 거기에 보면 절약정신 그다음에 질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세상 임무로서 우리가 지켜야 할 사회규범이 기본적으로 베일에 깔려 있습니다. 그렇죠?
○ 건설본부장 김남형 그렇습니다.
○ 이용석 위원 다시 또 한 번 강조하면 준법정신이라는 것은 내가 맡은 바 책임을 다하는 거죠?
○ 건설본부장 김남형 그렇습니다.
○ 이용석 위원 그럼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큰 문제는 한 부서에서 전문인이 계속 일을 해줬으면 좋은데 진급이라는 그런 공무원상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2년, 3년이 안 돼서 다 인사이동이 돼서 부서를 옮기면 그 분야에 대해서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또 다시 시작해야 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문제가 계속되는데 시간이 10분밖에 없기 때문에 앞에서 존경하는 장현국, 임한수 위원님께서 한 얘기를 반복적으로 저도 짧게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반복되는 행동 같지만 그 반복되는 행동은 습관입니다. 그 굳어진 습관은 곧 성격이 되고 그 성격은 곧 운명을 결정짓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본부장님의 역할이 크다고 전 봅니다. 지금 앞에 전자를 얘기한 게 다 포함돼서 얘기한 건데, 뭘 짚는 것보다는. 이제 우리가 다시 한 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민과의 작은 약속을 업무에 시달리다 보니까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작은 약속을 어기면 그 책임이 고스란히 도민들한테 돌아갑니다. 저희 진건천, 장현국 위원이 얘기했지만 거기 지금 신도시가 입주한 지 4년차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개발 붐이 일어서 땅값이 그 주위에 1년에 100만 원씩 올라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 주위에 프리미엄이 붙고 땅값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6년차 지금 보상을 하지 않고 하천계획 기본계획만 잡아 놓고 보상을 안 한다. 여기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은 우리 예산이라는 핑계만 대고 있지 실질적으로 책임져야 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거 심각합니다.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금년에 우리가 추경에 예산 삭감된 게 얼마입니까? 건설본부에 전체 얼마입니까? 예산 삭감된 게. 2012년 예산에 삭감된 예산이 얼마예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예산관계는 지금 수치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 이용석 위원 큰 틀에서 우리가 금년에 해야 할 사업을 지금.
○ 건설본부장 김남형 하여튼 추경에 일상 경비에서부터 하여간에…….
○ 이용석 위원 그러니까, 큰 틀에서 얘기해 주셔야지. 2,700억 중에…….
○ 건설본부장 김남형 1,900억, 한 2,000억 정도 삭감됐습니다.
○ 이용석 위원 그건 경기도 전체고. 하천에서만? 아니, 건설본부에서만?
○ 건설본부장 김남형 건설본부에서만 2012년도하고 13년도를 비교하면 1,980억 감액됐습니다.
○ 이용석 위원 1,900억이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2012년도하고 비교하면요.
○ 이용석 위원 아니요. 제가 묻는 건 13년도 예산 중에 지금 삭감된 게 추경에 얼마냐고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추경에는 98억 3,5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 이용석 위원 당초에는 206억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 건설본부장 김남형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한 적 없습니다.
○ 이용석 위원 아니 우리가 저기 추경예산을 다루면서 깎을 수 없다라고 해서 우리가 증액을 해서 올렸지 않습니까? 예결위에. 그런데 예결위에 가서 다 잘렸잖아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하여튼 간에 추경예산에는 우리 본부에서 요구한 대로 그대로 원안가결 했는데요. 도로ㆍ하천 분야에서 본예산하고 1회 추경예산 해서 조정된 게 983억 5,000만 원입니다.
○ 이용석 위원 됐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2014년도에 삭감된 예산을 반영시키셨습니까?
○ 건설본부장 김남형 삭감된 예산 또한 내년도 본예산에 대체적으로 반영이……. 그 내용을 사안별로 좀 봐야 되겠습니다.
○ 이용석 위원 제가 묻는 말은 그겁니다. 불가피하게 잘랐다고 하면 내년도에 이어지는 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도민과의 약속은 잘리는 순간 다 저버리고 지금 나몰라라 하고 있잖아요. 이런 예산이 어디 있느냐고요. 없으면 없는 대로 이어져 가야 된다는 거죠. 심각합니다, 이거. 우리는 도민들에게 믿음을 줘야 되는데 그 믿음이 지금 깨지고 있어요. 돈 없다는 핑계만 대고 그저 우리가 약속한 것을 그대로 이렇게 실천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이건 잘못된 거죠.
○ 건설본부장 김남형 저도 위원님 의견에 공감이고요, 저도 안타깝습니다.
○ 이용석 위원 그래서 우리 교통건설이나 건설본부 예산은 삭감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유를 조목조목 짚어 가면서 예산 삭감 때 삭감 못하게끔 싸워야 되는데 그 내용이 뭐냐는 거죠, 나는. 그런 걸 묻고 싶은 거예요. 그냥 돈 없다고 일괄 “너희들 몇 % 깎아.”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그냥 우리가 예산을 칼질하는 그런 안일한 경기도의 발전은 있을 수 없다라고 저는 다시 한 번 강조드리는 겁니다.
○ 건설본부장 김남형 저희들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 요구한 사항이 관철되게 하기 위해서 예산부서에 많은 자료와 요구와 2차, 3차에 대한 요구 이런 것을 안 한 것이 아닙니다.
○ 이용석 위원 그런데 아까 진건천 얘기했듯이 여기 보면요. 우리가 선보상 후결재라는 개념으로 완료, 완료 해서 우리한테 여기 해놓은 게 있어요. 완료라는 개념은, 이거 함부로 쓰는 게 아니거든요. 완료예요, 완료. 완료라는 건 완벽하게 도민의 민원을 풀어줬다는 게 완료지 우리가 묻는 말에 글씨를 이렇게 써놔서 그게 완료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시간이 없는 관계로 다시 또 그냥 큰 틀에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인 불출석요구 있잖아요. 전문위원님, 이거 조사해 주십시오. 이거요, 500만 원씩 벌금 다 물려야 됩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이렇게 대리인이 참석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증인이라는 건 본인이 와야지 대리인이 왜 와요. 무슨 이유로. 그래서 제가 조례로 이유 없이 참석을 안 할 경우에, 불참석할 경우에 500만 원 벌금 물리게 한 장본인이 전데 그걸 몰라요, 잘 압니다. 이거 다시 한 번 조사해서 확실하게 하세요. 그리고 폐천부지는 미래를 생각해서 보전하는 방향으로 검토한다라고 요구를 했는데 이게 완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고 있거든요, 하천이. 이것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과태료 있지요? 19페이지. 19페이지를 열어보십시오. 추진실적에 보면 과태료 부과가 901건인데 4,907만 원이에요. 4,907만 원이면 건당 552만 원이에요, 벌금이. 이 정도 우리가 과태료를 받아들였으면 4,900이면 경기도의 웬만한 문제 다 해결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보세요. 여기 100만 원이면 이게 4,970만 원이에요, 돈이.
○ 건설본부장 김남형 4억 9,000입니다.
○ 이용석 위원 100만 원이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요. 이게 1,000 아니에요, 1,000?
○ 건설본부장 김남형 이게 잘못됐습니다. 1,000원 단위입니다.
○ 이용석 위원 이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요. 검토를 해주셔야지. 내가 이거 계산해 보니까 4,970만 원을 901건에 받아들이면 건당 552만 원씩 받아들인 폭이야. 한 건에 뭘 잘못해서 552만 원씩 받냐고.
○ 건설본부장 김남형 그러니까 4억 9,000으로 다시 정정합니다.
○ 이용석 위원 나눠보니까 이게 1,000으로 계산하니까 한 건당 55만 2,000원 받은 꼴이란 말이에요. 이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 건설본부장 김남형 네, 맞습니다.
○ 위원장 박동우 이용석 위원님, 정리해 주실래요? 시간 지났습니다.
○ 이용석 위원 네. 분명히 얘기하지만 작은 일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역에서 이렇게 열렬하게 난리치는 이유는 다 그 이유가 있는 건데 예산 없다는 핑계만 대고 이렇게 약속을 안 지키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나머지는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동우 이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형열 위원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본부 직원들 다 고생들 하셨어요. 고생들 하셨고, 우리 김남형 본부장은 제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가깝게 지내고 그러는데, 공무원몇 년 하셨습니까?
○ 건설본부장 김남형 39년 했습니다.
○ 서형열 위원 39년. 그럼 39년 하고 올해 명퇴하시나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확정은 아직 안 하고, 결정은 아직 내리지 않았습니다.
○ 서형열 위원 40년 채우면 좋을 텐데.
○ 건설본부장 김남형 고맙습니다.
○ 서형열 위원 공무원으로서 39년, 40년을 별 탈 없이 이렇게 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회사생활을 해본 사람이지만 정말 열심히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이번 업무추진비가 몇 %나 삭감됐어요, 본부장님? 대충.
○ 건설본부장 김남형 예산부서에서 감액 조정한 율이 한 20%, 업무추진비ㆍ일반운영경비 해 가지고 율이 다른데 추진비는 한 20% 삭감…….
○ 서형열 위원 그렇다면 후반기에 와서 삭감됐기 때문에 전반기에 전부 많이 좀 지출을 했다면 지금 11월, 12월에 쓸 돈이 없겠는데 어떻게?
○ 건설본부장 김남형 그냥 저희 어렵지만 하여간에 업무수행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형열 위원 위축되지 마시고 대한민국 전반이 그런 거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고.
○ 건설본부장 김남형 알겠습니다.
○ 서형열 위원 도청사에 대해서 한번 소견을 물어볼게요. 도청사는 광교주민들하고 분양할 때도 약속사항이잖요. 그렇죠? 도청사 간다는 거. 분양할 때…….
○ 건설본부장 김남형 분양할 때가 아니라 광교신도시를 개발하게 된 단초가 도청이 이전을 하면서 시작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도청 이전은 광교신도시의 중요한 핵심 정책이다 이렇게 봅니다.
○ 서형열 위원 그러니까 아무리 예산이 없다하더라도 나는 좀 더디게라도 도청사가 이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 생각은 어때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저도 위원님 생각하고 같습니다.
○ 서형열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예산부서하고 싸워서라도 이렇게 해야 하고 돈이 부족하다면 건설본부에서도 현 도청부지를 매각이라든가 뭐라든가 여러 쪽으로 연구를 해서 진행이 되도록 앞장서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중에 나는 우리 본부장님이 이제 공무원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건설본부에 있는 스텝들이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저는 꼭 가야합니다. 안 가면 이거 위헌소송도 될 수도 있고, 아니 위헌이 아니라 주민들에게 집단소송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게.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재원대책은 기존 우리가 이용되고 있는 의회, 본청 전부 이전하면 이 건물도 이용돼야 되잖아요. 이 이용될 수 있는 이용계획도 다 만들고 땅값에 대해서는 경기도시공사에서 배당이득금으로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재원대책은 수립돼 있습니다. 오래 전부터 그렇게 하기로. 산하기관을 매각해서 이리로 이전시키고 그 이전적지를 매각해서 건축비로 이용하고 그런 것은 돼 있는데 당장 그것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시점에서 시작되니까 현재 재정상 바로 투입되는 예산이 어렵다 하는 그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 서형열 위원 그러니까 내년 예산에 한 푼도 지금 반영되지가 않았잖아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그렇습니다.
○ 서형열 위원 그렇다면 김문수 지사가 중단을 시켰다가 또 예산을 줬다가 또 내년에 예산을 주지 않는다는 거는 나는 국민에 대한 사기라고 봐요, 도민에 대한. 그래도 부족하더라도 조금이라도 진행을 시켜야지, 지금 설계 중인데 설계비도 부족하죠? 기본설계비도.
○ 건설본부장 김남형 그래서 내년도 설계비가 31억이 더 있어야 되는데 그거가 삭감됐습니다.
○ 서형열 위원 어떻게 건교위에서 예산을 새로 만들까요, 다른 도로예산을 잘라서라도?
○ 건설본부장 김남형 그래서 그러면 이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하고 같이 진행하는데 기본설계만 마무리하고 중지시켜버렸습니다.
○ 서형열 위원 그러니까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기본설계는 끝냈습니다. 나중에 실시설계 들어가고 공사 착공 들어가고 그 수순은 나중에 밟아야 되겠죠.
○ 서형열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아무리 부족하다 하더라도 호화청사를 짓는 게 아니고 지금 도청이 보면 사무실 구조들이 민원인이 와서라든가 어떤 상황적으로 볼 때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어요. 사실 전국에서 도의원들 개인사무실 없는 데는 경기도밖에 없어요. 구리시의회에 가도 구리시의원도 다 개인 방이 있습니다. 도의원 사무실을 달라 해서가 아니라 공무원들이 효율적으로, 건설본부도 따지면 지금 밖에 나가 있는데 본청에 같이 있으면 좋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이 명퇴를 하시든 어떻든 건설본부에 계신 분들이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차제에 이왕 말씀이 나오셨으니까. 그래서 실시설계비 31억 추가, 그러면 내년도에 실시설계가 2월에 끝나요. 기존계획대로 가면. 그러면 건축심의 받고 뭐 이렇게 절차 밟으면 내년 하반기나 8ㆍ9ㆍ10, 9월 경에 공사 착공에 들어가는 것으로 기본 마스터플랜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9ㆍ10ㆍ11ㆍ12, 네 달이에요. 착공하고 네 달. 최소 공사 착공하면 들어가는 비용. 가설사무실, 상수도, 전기, 9억이에요. 내년도 40억 요청했습니다. 40억 요청하면 착공까지는 합니다. 착공은 합니다. 그렇게 요청했는데 지사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진행을 보류하겠다는 의사표현을 국감에서도 했고, 그래서 이러한 도의 재정여건에 따라서 진행은 좀 늦더라도…….
○ 서형열 위원 아니, 됐어요. 지금 너무 길어지는데…….
○ 건설본부장 김남형 이런 상황으로 해서 지금 그런 이유로…….
○ 서형열 위원 김문수 지사가 내년에 출마를 안 하니까 도민에게 약속도 지키지 않고 그렇게 보여요, 저는. 무능하게 보인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약속한 얘기를 지켜야지. 본부장님이 대답할 사안은 아닙니다, 이거는.
○ 건설본부장 김남형 하여튼 저희들도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형열 위원 그 정도면 됐습니다. 하천과장님 잠깐 나오시겠습니까.
○ 하천과장 안광현 하천과장 안광현입니다.
○ 서형열 위원 하천과 일은 많이 벌여 놓고 내년도에도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죠?
○ 하천과장 안광현 네, 많이 줄었습니다.
○ 서형열 위원 주무과장으로서 답답하죠?
○ 하천과장 안광현 글쎄요, 답답한 마음은 금치 못하고요. 도의 재정여건상 그렇기 때문에.
○ 서형열 위원 나도 이거 쳐다봐도 굉장히 답답하고 그러는데 사업 집행률 관계도 보면 하천과가 미집행이 굉장히 많은 걸로 보여요. 그런데 미집행 사유를 보면 전부 이해가 가는 것도 있고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도 있는데, 구리 왕숙천에 대해서 한 번 얘기할게요. 0%인데 공사구간 내 보상비로서 설계 미확정으로 인한 시기 미도래라 이렇게 했는데 내가 알기로는 올해 안에 설계가 확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하천과장 안광현 왕숙천은 아직 기간이 남았고요. 시기 미도래라는 게 저희가 기본계획 하면 보통 1년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 서형열 위원 올해 확정이 안 돼요?
○ 하천과장 안광현 내년 초, 2월 중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서형열 위원 내년 예산에도 좀 반영이 되나요?
○ 하천과장 안광현 그래서 그거를 기본계획이 끝나고 하면 또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실시설계하기 때문에 연속성으로 해서 지금 예산에 담고 있습니다.
○ 서형열 위원 내년에 담고 있어요?
○ 하천과장 안광현 네.
○ 서형열 위원 얼마 올렸어요?
○ 하천과장 안광현 그거는 자료를 제가 한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서형열 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없다 이거죠? 내년에 예산이 반영 안 됐죠?
○ 하천과장 안광현 네, 맞습니다.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 서형열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설계를 빨리 좀 해서 집행을 다 했다면 내년에 반영할 수도 있는데 내년 2월까지 미뤄가지고 집행률 제로에다가 누가 예산부서에서 예산 주겠어요? 이런 것들이 조금은 불만스럽다, 나는. 일을 하는데 이런 집행률 0%를 빨리 진행시켜 가지고 연속성 있게 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하천과장 안광현 네, 알겠습니다.
○ 서형열 위원 그렇게 좀 하천과에서 열심히 좀 해주세요.
○ 하천과장 안광현 네.
○ 서형열 위원 다음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동우 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성 위원 김주성 위원입니다. 하천과장님 나오셨는데 그대로 좀 자리에 계세요. 하천과장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행정감사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한 거에 보면 527페이지가 있어요. 다른 것들 설계 중이라든지 공사 중이라든지 이런 용어는 좀 이해가 가는데 2012년부터 2014년까지 황구지천 사업을 하겠다는데 계약 중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어요. 무슨 계약이 여기 책자에 나올 정도로 “중”까지 들어가야 됩니까?
○ 하천과장 안광현 황구지천은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황구지천이 1지구하고 2지구 해서 하류에 10B 내에는 1지구고 그다음에 그 위에 상류인데 하류하고 상류하고 같이 설계를 마무리 지어서 이것을 수원시에서 하류지역에 시비를 보태서 자기네, 수원시에서 시비를 보태게 하기 위해서…….
○ 김주성 위원 중요한 건 제가 지금 그걸 물어본 게 아니라 계약을 대관절 며칠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계약 중이라고, 계약 중도 이게 몇날 며칠 걸려요, 이 계약 중도?
○ 하천과장 안광현 이게 수원시로 내려가서 이러한 행정절차를, 그 행정절차 이행하는 거 있고요. 그래서 그게 다 끝나서 현재 이 자료 작성할 때 지금 계약 중이기 때문에 이거 표현을 한 거고요.
○ 김주성 위원 6월 달에도 그때도 계약 중이라고 그랬죠?
○ 하천과장 안광현 아니요, 그때 해서 저희가 수원시로 내려왔지 않습니까.
○ 김주성 위원 금년 6월 달에도 계약 중이었어요, 그때도. 그때도 계약 중이어 가지고 기안교인가, 거기 벽을 털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도 계약 중이었는데 지금 11월 행정감사 기간 동안에도 다시 또 계약 중이면 무슨 계약을 지금 몇 개월째 하고 있습니까. 먼저 사업자가 선정이 돼 가지고 이게 진행이 돼야 되지.
○ 하천과장 안광현 이거는 수원시가 발주하는 지구가 있고 또 위원님…….
○ 김주성 위원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수원시 구간이 있고 경기도 건설본부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구간이 있는데 그런데 계약이 저번 6월 달에 업무보고 받을 적에도 계약 중이었고 지금 11월 달에 행정감사를 받는 기간에도 다시 또 계약 중이고.
○ 하천과장 안광현 이거 자료 사무감사할 때는…….
○ 김주성 위원 이 자료를요, 어떤 업체가 어떻게 참여를 해 가지고 지금까지도 계약 중인지 그거를 자료로 좀 제출해 주세요.
○ 하천과장 안광현 네, 자료 제출해 드리는데요. 1지구가 수원시가 14일 날 이거 입찰을 완료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사항을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김주성 위원 들어가시고 건설본부장님 답변 좀 거기 앉아서 해주세요. 지금 현재까지 건설교통위원회가 교통건설국이나 건설본부, 철도물류과 이런 데들이 지금까지는 어떠한 여유로운 자금이 있었기 때문에 연 계획을 세워 가지고 모든 사업을 시행하고 했는데 지금 1차 추경에서도 보시다시피 감액추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이제는 지금 현재 여기 벌여 있는 사업들이 너무나 방만하게 벌여져 있어요. 이제는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면 결국에 건설본부가 이 하천과를 맡고 있는 한은 민원에 시달려서 죽습니다, 이거 완전히. 앞으로는 시급한 하천은 3년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어느 정도 기한을 두고 어떤 천재지변에서 안전한 하천은 5개년 계획을 둬 가지고 한다든지 이런 식의 어떤 사업을 좁혀 가지고 하나씩 타개를 해 가는 사업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도 이거 계속 지금 내년 예산도 틀림없이 방만하게 벌여져 가지고 올 텐데 이거를 사업을 축소해서 하나 해결하고 하나 해결하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사업을 마무리 짓고 그다음에 여유자금을 가지고 또 다른 사업으로 전개하는 이런 시스템의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건설본부장 김남형 아주 고견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재정여건 하에서는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사업 추진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될 시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내년도 예산도 대폭적으로 감액되고 이런 상황이 앞으로 더 좋아질리는 없다 이렇게 보고 4가지 유형의 사업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하천은. 첫 번째 수해상습지, 수해로부터 하천을 예방하는…….
○ 김주성 위원 짧게.
○ 건설본부장 김남형 그걸 첫 번째 우선으로 두고 나머지는 국비하고 매칭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장기적인 하천정비계획을 현재 시점에서 다시 금년 말까지 수립할 계획입니다.
○ 김주성 위원 재점검을 하셔 가지고…….
○ 건설본부장 김남형 그래서 앞으로 계획을 단계적 방침, 방향 이런 것들이 그런 예산 확보에 맞게끔 조정해 나갈 수 있도록.
○ 김주성 위원 지금 현재 이 시스템인 방만한 사업이 벌어지면 예산 때는 예산 때, 행감 때는 행감 때, 업무보고 때는 업무보고 때, 이 15명 위원들한테 전체 공무원들이 시달리다가 일을 못해요. 정말 사업을 축소해 가지고 하나하나 마무리시키고 이런 사업 시스템으로 가야지 경기도 전체 하천을 다 찔끔찔끔 손 대놓으면 거기에 관련된 모든 위원들이 결국에, 저는 수원 출신 위원이다 보니까 황구지천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용인 위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경안천, 전부 다 이렇게 다 손 댈 거란 말이에요. 그 시달림을 축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시급한 하천부터 손을 대서 마무리 짓는 이런 사업 시스템으로 가야지, 돈은 없는데 여기에다가 1억, 여기에다가 1억 이런 식으로 시스템을 박아 가지고는 10년, 20년 가도 앞으로 해결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에 공무원들이 저희 여기 선출직 의원들한테 의원이 선출직으로 와서 자기 지역구에 예산을 가져가야 되고 자기 지역구의 시급한 사항을 해결해야 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여기를 왔는데 그러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을 들볶을 것이고 그 시달림을 받는 공무원들은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업을 최소한도 축소를 해서 할 수 있는 사업부터, 시급한 사업부터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아주 훌륭한 말씀이고요. 방향은 하천정비사업은 치수 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돈하고 재정여건하고 결부돼서는 안 된다는 기본 생각이에요.
○ 김주성 위원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또 다른…….
○ 건설본부장 김남형 계수율이 62%인데 이거를 우리가 기후변화에 맞게 빨리 정비해 나가야 된다라고, 도로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각에 따라서 단계별 방향을 다시 잡겠습니다.
○ 김주성 위원 그다음에 지금 2013년도 1차 추경을 보면서 우리 공무원들께서 고생하신 거는 알지만 참 저희 위원들도 약간 비애감을 느낄 정도로 공무원들이 정말 좀 비굴하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정말 작년 11월 달에 예산을 달라고, 깎지 말아달라고 통사정을 할 적에는 언제고 결국에 김문수 도지사 한 명이 휘둘렀다 그래 가지고 공무원들 전체가 결국에 누구도 입을 바르게 세우는 사람이 없었고 결국에 깎였으니 깎아주십시오, 이런 사정을 전부 다 공무원들이 다 했단 말이에요. 물론 소리를 낼 수 없는 심정은 내가 이해를 합니다. 제가 예결위 들어가서 하나하나 예산을 전체 점검을 하면서 자를 적에 저 역시도 정말 비애감을 느꼈고요. 그리고 다시 떳떳하게 지금 2013년도 사업을 전부 다 감액해 가지고 추진했는데 제가 교통연수원에 가 가지고도 얘기했지만 여기도 보면 결국 공무원들께서 욕먹고 그다음에 정말 상사들한테 꾸지람을 듣고 하는 게 급여라든지 이런 것들 정상적인 대우를 받기 위해서 모든 걸 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지금 보면 거의 연가보상비라든지 초과근무수당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잘라놓고 떳떳하게 지금 여기 전부 다 앉아계세요. 그럼 연가보상비를 전부 다 감액 추경을 했으면 그 나머지 못 간 연가들은 전부 다 우리 여기 앉아계신 공무원들은 가셨습니까? 본부장님, 연가 보내셨어요? 공무원들.
○ 건설본부장 김남형 다 못 보냈다라고 생각합니다.
○ 김주성 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본부장님이 앉아계신 자리에서 정말 이것은 공무원들에게 필요한 거다 하면서 지켜주셨어야지요. 연가도 못 보낼 바에 최소한도 임금만큼은 사수를 하셨어야지요? 그것은 좀 앞으로…….
○ 건설본부장 김남형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다만 공통된 재정위기에 따라서 절약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도…….
○ 김주성 위원 너무나 위에서 자른다 그래 가지고 목소리도 내지 못하는 그런 공무원보다는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것만큼은 소리를 내서 지킬 수 있는 공무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마무리로 물어보겠습니다. 국지도 56호선 상습 교통정체구간이 있는데 조리-법원 간이네요. 이게 2013년도에 조기에 해결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을 지금 2013년인데 어느 정도 해결하셨습니까?
○ 건설본부장 김남형 지금까지는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공사에 막대한 지장을 줬었는데 보상이 100% 확보됨에 따라서 우선 파주시에서 법원까지 가는 교통이 지ㆍ정체 되는 구간에 우선개통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집중 투자해 가지고 내년…….
○ 김주성 위원 그러면 13년도에 예산이 섰습니까?
○ 건설본부장 김남형 섰습니다.
○ 김주성 위원 얼마 섰습니까?
○ 건설본부장 김남형 금년 예산이요?
○ 김주성 위원 아니, 2013년도는 어차피 갔으니까 2014년도 예산 세웠습니까?
○ 건설본부장 김남형 내년도에도 예산 투입됩니다.
○ 김주성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장남교 행정처분 결과가 아직은 안 나왔죠?
○ 건설본부장 김남형 그렇습니다.
○ 김주성 위원 그런데 앞으로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조치하실 겁니까?
○ 건설본부장 김남형 검찰에서 사법적 처리가 끝남과 동시에 우리 도의 관련부서에서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처리할 겁니다.
○ 김주성 위원 이게 언제 사법처리가 나오죠?
○ 건설본부장 김남형 아마 금년 중에는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 김주성 위원 금년 중에 안 나오면 이거 나머지 30억 내년 예산에 세웠습니까?
○ 건설본부장 김남형 내년 예산에 20억 확보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처리가 됩니다.
○ 김주성 위원 그러면 이거 행정처분이 끝날 때까지는 예산이 보류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 건설본부장 김남형 공무원이든 일반인이든 잘못된 것에 대한 처벌은 받아야 됩니다.
○ 김주성 위원 당연히 받아야 되고요. 이것은 일단 행정처분이 내려질 때까지 이 예산은 절대적으로 보류가 되어야 되고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일단은 행정…….
○ 김주성 위원 처벌은 틀림없이 금전적인 손해도 감내를 하셔야 됩니다.
○ 건설본부장 김남형 그것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또 보전해줘야 됩니다.
○ 김주성 위원 그래도 주더라도 일단 행정처분이 완료가 됐을 때 그때 예산이 집행되어야 되지 어떤 본보기적으로, 금전적으로나 모든 물질적으로 손해를 본다는 것을 틀림없이 인식을 시켜야 됩니다, 이건.
○ 건설본부장 김남형 아니, 그러니까 그 회사가 잘못을 인정하고 우리 도비가 부족하더라도 회사 돈으로 선투입 해 가지고 지금 완공 개통을 시켜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연되므로 인해서 늘어나는 비용은 결과적으로 또 도비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한 예는 없어야 되겠다. 처벌은 틀림없이 받는 거니까, 그 벌하고 현장의 상황하고는 개별문제로…….
○ 김주성 위원 그것은 별도로 상임위에서 다시 한 번 논의가 이루어질 거고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존경하는 김주성 위원님께서 그것은 대국적인 차원에서 많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 김주성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동우 김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행정감사기간 현지확인 준비하시느라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 건설본부장 김남형 고맙습니다.
○ 민경선 위원 소하천관리위원회라고 해서 올해 2월 달부터 구성을 했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 건설본부장 김남형 그렇습니다.
○ 민경선 위원 (자료화면을 보며) 여기 보시면, 소하천위원회 구성을 보면 당연직 포함해서 16명인데 위촉직은 14명입니다. 그런데 위촉직 14명 중에 업체관계자가 다섯 분이 포함되어 있어요. ㈜삼안하고 이산 같은 경우는 지방하천, 저희 하천 관련해서 경기도의 거의 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회사인데 다섯 분이 지금 소하천위원회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지방하천위원회 같은 경우는 기존에 본 위원이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도 위촉직, 작년 같은 경우 15명 중에서 업체관계자는 3명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소하천위원회는 오히려 퇴보해서 지금 5명이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운영현황에 대해서 지금 보고를 받았는데 보니까,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세 차례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위촉위원이 지금 열네 분 중에 거의 참석을 하지 않고 업체관계자만 다 참석했네요, 회의에. 그러니까 4월 10일 같은 경우는 12명 당연직 빼고 위촉직만 11명 중에 네 분이 참석했고, 5월 16일에서 5월 22일 서면심의 같은 경우는 회의라고 볼 수 없지만 위촉직 업체관계자 5명이 다 답변을 했고 나머지 네 분은 교수나 이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7월 10일에는 김포시와 양주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을 심의했는데 여기에는 다섯 분이 참석했습니다, 아홉 분 중에. 다수가 업체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회의를 주재했을 경우에는 업체관계자의 입김이 회의에서 주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장 상황도 제대로 알고 있고 여러 가지 하기 때문에. 그러면 자연친화적인 하천보다는 오히려 개발 위주의, 난개발 위주의, 획일적인 개발 위주의 하천종합계획이 세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건설본부장 김남형 저희가 실무적으로 판단해 보면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적 업무를 수행해 왔던 학계 교수들로만 구성되면 너무나 이론적으로 치중하다 보니까 현지의 실정, 그간 하천 정비를 해온 현장의 현장감 이런 것들이 위원회를 하게 되면 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학계 내지는 실적 경험 있는 사람으로 같이 구성해서 하는 것이 하천관리위원회의 목적상 또 현지여건에 대한, 기술적 검토에 대한 현실성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 민경선 위원 본부장님, 그러니까 그런 논거를 지난 하천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개정할 때도 말씀하셨습니다. 충분히 이해하고 하천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대해서는 어떠한 우려, 그 우려 부분을 나중에 검증을 통해서 실시해 보고 나중에 판단하겠다고 했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남형 그렇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런데 소하천위원회는 이거와 다르죠. 그런데 규정이 있지만 조례로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이 하천관리위원회 구성 조례하고는 준용할 필요도 없다라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기존에 있던 하천관계자가, 하천 업체가 하천관리위원회에도, 지방하천관리위원회에서도 세 분 정도밖에 위촉을 안 했는데 소하천위원회는 위촉직도 적음에도 불구하고 5명을 위촉했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게 논리예요. 한두 명이나 세 명이나 있다면 본부장님 말씀이 그런 부분, 업체 현장감 있는 사람을 반영할 수 있다고 하지만 다섯 분이 참여해서 회의를 세 번 했는데 다수가 업체관계자만 참석한 회의가 어떻게 흘러갈 수 있느냐, 의문이 제기되는 겁니다.
○ 건설본부장 김남형 소하천위원회는 금년에 처음 생겼지만 실제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도 하천관리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석하고 계세요.
○ 민경선 위원 알고 있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남형 가서 실제 보면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가 없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당연하다고 보지만 실제 하천관리위원회는 현장과 이론과 이런 것들을 융합적으로 하지 않으면 하천에 대한 계획 수립하는 데 큰 차질이 예상됩니다. 그걸 실제 해보시면 압니다.
○ 민경선 위원 십분 이해하지만 업체관계자가 과다하게 위촉이 됐다는 거죠.
○ 건설본부장 김남형 업체관계자가…….
○ 민경선 위원 그러면 지방하천관리위원회는 작년에 왜 3명 위촉했습니까?
○ 건설본부장 김남형 작년에 지방하천관리위원회의 업체관계자는 다 뺐는데요.
○ 민경선 위원 작년에 3명에서 올해 조례를 개정해서 일괄 바뀐 거 아닙니까? 이번에는 1명도 없지요. 작년에는 왜 세 분이고 여기 소하천위원회는 왜 다섯 분이 포함되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일관성이 없지 않습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추가질의 때 듣기로 하고요.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 무엇입니까? 지정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 건설본부장 김남형 …….
○ 민경선 위원 답변이 어려우면, 수해상습지는 말 그대로 수해가 상습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하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 건설본부장 김남형 예상이 되거나 우려되거나…….
○ 민경선 위원 우려되는 거죠.
○ 건설본부장 김남형 과거에 그런 실태가 있는 지역을.
○ 민경선 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그러면 시흥시 은행천은 2017년도에 완료예정인데 15년 소요예정입니다. 양주시 홍죽천도 13년 소요예정이고. 이게 수해상습지 맞습니까? 15년 걸려서 하천 정비하면, 그동안에 수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거나 발생했다는 덴데 15년, 10년, 9년 걸리면 이게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냐는 거지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저렇게 오래 걸리지만 저희 하천사업은 하류지역부터 당해연도 사업비가 확보되는 것에 따라서 구간 구간별로, 차수별로 지금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전체적으로는 저렇게 오래 걸리지만요.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수해상습지역 개선사업 관련해서 자료를 보니까 저는 설계변경이나 여태까지 여러 가지 변경이 있어서 많이 바뀐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일부만 있고 나머지는 변동이 없습니다. 계획 자체부터가 장기간에 걸려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데, 아까 존경하는 김주성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선택과 집중을 해서 빨리 수해상습지를 개선해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찔금찔금씩 주다 보니까 지금 원래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을 늘려서 잡는 것 아니겠습니까? 빨리해야, 그렇지 않습니까?
○ 건설본부장 김남형 그렇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러면 그걸 반영해야죠. 계속 지적하지만 반영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선택과 집중이. 내년도에는 예산이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 건설본부장 김남형 하여튼 전면적으로 재수립 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다음에 건설본부 3년간 설계변경 내용을 받아봤습니다. 사업량이 56개에 설계변경 건수가 3년간, 지난해까지 하면 엄청나지요. 176번을 설계변경 했어요. 그래서 결국 세비가 1,456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심각하지 않습니까? 예산이 없다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설계변경하고 해서 예산이 증액된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 건설본부장 김남형 적기에 예산이 그때그때 딱딱 확보되면 저런 상황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 매년 물가상승률을 보전해 주려면 그것도 설계변경입니다.
○ 민경선 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을…….
○ 건설본부장 김남형 사업기간이 연장되면 연장될수록 다시 설계해야 됩니다. 용역해 가지고 5년 후에 착공하면 5년 후에 다시 설계하면 결과적으로 그것도 설계변경이죠. 그런 것들이…….
○ 민경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 본부장님도 이해하고 계시잖아요.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 건설본부장 김남형 그렇습니다.
○ 민경선 위원 선택과 집중을 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이 아니라 일단 주고 보자는 식으로 해서 예산을 나누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공사가 지연되고. 공사가 지연되니까 물가상승분 반영해야 되고 또 민원이 발생하니까 설계변경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 건설본부장 김남형 주먹구구식은 아니고요. 중장기계획 대로 가지만 문제는 재정여건이지요. 위원님 말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재정여건 때문에 저렇습니다.
○ 민경선 위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1분만 더 주시겠습니까?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동우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석 위원님과 이상성 위원님이 양해하시면 김광선 위원님이 바쁘신 관계로, 김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선 위원 파주의 김광선입니다. 이번 행감은 건설본부 그냥 잡네. 행감 현장감사 3, 4일씩 돌리고 위원회 감사 돌리고. 평소에 박동우 위원장님한테 뭐 찍힌 거 있어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그래도 위원님들이 현장까지 오셔서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이 업무 수행하는 데 많은 참고가 됐습니다.
○ 김광선 위원 즐거운 마음으로 하고 계신 거예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그렇습니다.
○ 김광선 위원 말만?
○ 건설본부장 김남형 감사합니다.
○ 김광선 위원 자리에는 안 계십니다만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주성 동료 위원께서 제 지역의 사업에 대해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56번 도로 걱정하시는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진짜 그동안 이렇게 성원을 해주셔서 금년 안으로 1개 차로를 우선개통 하는 것으로 지금 막바지 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장남교 예산은 그렇습니다. 시공사가 자체예산을 들여서 이미 다리를 완공해서 도민들에게 개통시켜 놨는데 이것을 공사비 따져보고 주겠다, 이것은 타당치 않다고 저는 보고요. 공사 지연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부담금을 경기도가 또 이중 삼중 물어야 되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되지 않기를 동료 위원으로서 간곡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현장감사를 하면서 이렇게 느끼는 부분은 그동안에 문제가 되고 했던 부분들이 시공사하고 감리하고의 파트너십 관계가 문제가 많이 됐어요. 그런 게 좀 눈에 보여. 예를 들어서 그동안에 사고가 났던 장남교 문제라든가, 제 지역이니까 언급을 하겠습니다마는 다른 지역의 여러 가지 문제들도 감리가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시공사하고, 이렇게까지 심하게 표현할 필요는 없겠지만 담합까지 이렇게 해서 그런 문제 지적이 되지 않고 개선이 되지 않은 방법들을 그냥 눈감아 주는 사례들도 있었다 하는 지적을 드리고요.
하천정비사업, 참 이거 건설본부에서 잘 하셔야 됩니다. 흔히 우리 선출직 의원을 국회의원이나 단체장이나 도ㆍ시의원이나 흔히 지역의 일꾼이라고 얘기합니다. 머슴이라고 얘기하고. 도민이나 주민을 주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머슴을 자처하면서 머슴이 원하는 일만 했어. 머슴이 하고 싶은 사업만 하고. 주인이 원하는 사업을, 주인이 희망하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머슴이 원하는 사업을 하는 그 집구석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망합니다. 안 되는 거거든요. 제가 이번에 세월교, 오늘 3시에 개통합니다. 이 사업을 지켜보면서 참 그 작은 마을의 동네주민들이 17억인가 18억 들여서 다리 놓는데 그냥 이게 내 집 앞마당에 돌다리 놓는 것처럼 주민들이 나가서 공사하는 데 가서 격려하고 공사 시공을 잘하나, 철근 하나라도 제대로 집어넣나 매일 관리 감독하고 내 집일 하듯이 지켜보고 있어. 제가 오며 가며 몇 번씩 이렇게 다녀보면. 주민들이 얼마나 행복해 하고 좋아하는지 몰라. 늘노천 다리 하나 놔주는데. 이런 사업 해야 됩니다. 지금 아이들 밥만 먹이는 이 사업, 물론 복지사업입니다. 애들 밥만 먹이는 게 복지가 아니야. 하천정비사업, 진짜 재난으로부터 예상하지 못하는 강우량으로부터 범람하는 이런 사업에 대비, 지금 기후온난화 문제로 날씨 관계가 달라졌잖아요. 어제 갑자기 내리는 눈에 우리 체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사업. 제가 6대 때, 10년 전에 농수산위원을 하면서 계곡에 사방댐 해놓은 시설에 절대 10년 동안 수해 나지 않았어. 이게 복지야. 주민들이 안전하게 재산과 생명을 지켜줄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주는 게 이게 최고의 복지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사업을 자신감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앞으로도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국비가 내시되는 사업, 어쩔 수 없이 그냥 도비 붙이는 사업, 이렇게 하시지 말고. 하기야 단체장들이 저 산속에다가 10억, 20억 갖다 투자하는데 그거 표 나, 누가 좋아해? 생색이 안 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사업 안 하는 거야. 산에서 괴목이 떠내려 와서 하천을 덮든 말든 그냥 그러고 있는 거야. 그런 사업을 주인이 원하는 사업, 도민이 원하는 사업, 방향을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동안 김남형 본부장께서는 아까 39년 공무원 생활을 하셨다는데 그렇게 지금까지 하신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남형 고맙습니다.
○ 김광선 위원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김양기 도로과장님 좀 나와 보세요.
○ 북부도로과장 김양기 안녕하세요? 도로과장 김양기입니다.
○ 김광선 위원 내가 지방도나 국지도나 폐도 부분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 하고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너무 성의 있게 왔어, 아주.
○ 북부도로과장 김양기 네, 감사합니다.
○ 김광선 위원 성의 있게 왔다니까 진짜 그런 줄 알고. 아주 성의 있게 왔다 이 말이야, 자료가. 말귀를 제대로 알아들어야지.
○ 북부도로과장 김양기 죄송합니다.
○ 김광선 위원 도로정비 기본계획을 몇 년에 한 번씩 수립해요?
○ 북부도로과장 김양기 도로계획에 의해서 합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사항으로는 한 5년마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광선 위원 그렇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국지도 사업이나 지방도 사업에서 공사 후에 남는 자투리 도로, 자투리 폐도 말이야, 폐도. 그냥 5년간은 이거 방치해 놔야 되는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작년에 이 기본계획을 수립했는데 작년에 사업해서 폐도가 발생을 했어. 이거 그냥 5년 동안 방치해 놔야 되는 거 아니지 않냐 이 말이야. 맞아요?
○ 북부도로과장 김양기 이 사항에 대해서는 폐도관리는 저희가 관리를 하지 않고요.
○ 김광선 위원 국지도도 우리가 관리 안 해요?
○ 북부도로과장 김양기 이거는 제가 일단 아는 거는 저희가 관리를 안 하고 도로계획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광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도가 관리하는 거지 않냐 이 말이야.
○ 북부도로과장 김양기 네, 도는 맞습니다.
○ 김광선 위원 그런데 그냥 5년 동안 방치되는 거 아니지 않냐 이 말이에요, 어쨌든 간에 이게. 이 자료에 의하면. 안 그래요?
○ 북부도로과장 김양기 그거는 폐도 관리계획을 수립해 가지고요. 그래서…….
○ 김광선 위원 이게 아주 흉물단지야, 이게 흉물단지. 내가 10년 전에도 이 문제를 거론했어. 이게 제대로 관리가 안 되니까 풀이 무성하고 그냥, 도로가 쫙 새로 났는데 경관도 좋고 그런데 옆에 가다가 보면 이게 풀이 무성하고 그런 도로를 많이 보고 다녀, 우리가. 그래서 저걸 좀 어떻게 관리하는 방법을 모색해 보자 하고 제가 10년 전에도 이걸 지적했는데 그게 안 되고 있어. 그러니까 그 부분을 관계부서하고, 도로를 관리하는 총책임자시잖아요, 우리 과장님이. 관계부서하고 이 폐도관리 부분도 좀 협의를 해서 볼썽사납게 그대로 방치해 놓고 있지 말자 이런 얘기야.
○ 북부도로과장 김양기 위원님 말씀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김광선 위원 말로만 만날 적극 추진하는 게 지금 10년이 넘어갔는데 말로만 만날 해. 실질적으로 눈에 이게 보여야지. 어떤 도로에는 거기다가 포장마차를 차려놔 가지고 또 그런 문제도 있고. 어떤 도로는 폐도가 일부 주민들이 경작을 하는데 땅 주인이 하는 건지 그냥 무단으로 하는 건지 그렇게 관리가 되는 데도 있고. 이런 것들이 예를 들면 지난번 우리가 해외연수 가니까 외국에는 그런 데에다가 꽃도 쫙 심어놓고 말이야. 이렇게 자동차가 주행 시속 설계속도로 주행을 하면서 그런 경과도 즐기고 다닐 수 있게 폐도 관리가 효율적으로 운영이 돼야 되는데 그대로 방치해 놓는 것은 맞지 않다, 이것을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한번 들여다 보시기 바랍니다.
○ 북부도로과장 김양기 네, 관리 미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 김광선 위원 내 업무가 아니라 그래서 그냥 그대로 하지 말고 어쨌든 도로를 신설하고 확포장하고 관리하는 총책임자로서 그런 부분도 좀 눈여겨 보시라 이런 얘기예요.
○ 북부도로과장 김양기 네,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김광선 위원 부탁하겠습니다.
○ 북부도로과장 김양기 네.
○ 김광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동우 김광선 위원님 5분만 사용하신다 그러더니 10분 다 채우셨습니다. 다음은 홍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정석 위원 홍정석입니다. 우리 김광선 위원님 감동 있는 얘기 하셔서. 우리가 도대체 머슴인지 주인인지, 주인 말을 듣고 있는 건지 머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까 민경선 위원님 자료에 보면 1년에 한 500억씩 여기 건설본부에서 해먹고 계시는 거예요. 설계변경, 예산이 제때 반영이 안 돼서 총사업비가 증가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은 저희가 8대에 들어와서 처음부터 했던 얘기고요. 이제 저는 지쳐갖고 더 이상 하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그럼 우리가 정말 도민들이 원하는 게 뭐냐 제가 민원을 쭉 이렇게 지역에서 듣다 보면 차 몇 대 다니지도 않는데, 통행량도 없는데 길 뻥뻥 뚫어주는 거 그런 거 아닙니다. 제발 그런 것 좀 그만 하라 그래요, 주민들이. 뭘 원하냐면 아이들 학교 앞에 있는 통학로 거기에 보도 설치 좀 해달라. 애들이 200m, 100m만 가면 학교인데 그걸 부모들이 아침에 자가용으로 전부 통학을 시켜줍니다. 통학로가 확보돼 있으면 그렇게 안 하겠죠. 그런데 갓길도 없고 보도도 없어요. 거기에다가 부모들이 그냥 학교 가라고 내보내지 못합니다. 그러다보니까 100m, 50m도 하다못해 그 지방도 가에 있는 학교는 100m, 50m도 자가용을 이용해서 통학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손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또 제가 보니까 내년 본예산에 학교 앞 보도설치가 예산이 또 안 올라갔어요. 복지 좋습니다. 그렇지만 생명이 우선이에요. 그것도 아이들 생명이에요. 이런 예산이 본예산에서 또 편성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예산이 없어서 위에서 잘랐는데 어쩔 수 없고 그 답변 말고 다른 얘기 좀 해주세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저희가 의욕적으로 계획 수립해서 보도설치를 추진해 왔습니다. 저희도 안타까운 게 진행해 오던 것도 중지됐습니다.
○ 홍정석 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디의 책임이에요? 무조건 예산이 부족해서라고 하지 말고. 저는 우선순위가 있다고 했잖아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예산이 호전되면 반영해 주시겠다고 하는데…….
○ 홍정석 위원 아이들의 통학로입니다. 학교 앞, 초등학교예요, 그것도. 50m, 100m도 차량으로 지금 다녀야 되는 형편입니다. 노인들 복지, 아이들 보육 다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생명이에요. 그런데 경기도청에서 이런 예산을 추경에 올리지도 않고 감액해 가지고, 더군다나. 목숨을 감액한 거예요. 목숨 값을 감액한 거예요. 아이들 목숨입니다. 본예산에 또 안 세웠어요. 그냥 애들 생명 내몰아버린 거예요, 경기도에서.
○ 건설본부장 김남형 저희들은 강력히 예산요구 했는데 그냥 전체적으로 삭감됐습니다.
○ 홍정석 위원 큰 길, 큰 사업, 큰 교량 이거 원하지 않습니다, 이제 도민들이. 내 아이들 생명과 직결되고요, 내 안전과 직결된 문제들을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돈 많이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래봐야 20억 사업이었습니다, 3개 해봐야.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수정예산을 하든지요, 편성 요청해 주세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건설본부장 김남형 저희가 본예산 요구를 또 이 문제에 대해서도 따로 예산부서한테 건의도 하고…….
○ 홍정석 위원 수정예산으로라도 요청을 강하게 하세요. 우리 애들 생명에 관련된 겁니다. 이거 말고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경기도 16조, 17조 쓰는 예산 중에 이거 20억이에요. 애들 생명 내모는 겁니다, 이건. 수정예산이라도 세워서 내년에 아이들 내몰지 않도록 좀 해주십시오. 협의해 보세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예산부서하고 다시 한 번 거론을 하겠습니다만 하여튼 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홍정석 위원 다른 거, 제가 이것도 안전과 관련된 건데요. 경기도에 아마 적색포장하는 도로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그게 행정감사 요구자료 955쪽에 황색, 적색포장에 대한 장단점하고 그걸 왜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지, 문제가 있는 건 분명히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도 보니까 적색포장의 단점이 “마찰력 증진 효과의 수명이 짧음” 이렇게 해놨어요. 그런데 또 도로 적색포장이 미끄럼 방지하기 위해서 포장한다고 해놨어요. 도대체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장점도 그 얘기고 단점도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장점이에요, 단점이에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이게 저희 도뿐이 아니라 도로관리청별로 도로를 포장하고 관리하는데 일단은 미끄럼방지에 대한 포장은 굳이 황색으로 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 홍정석 위원 이게 미끄럼방지가 안 된다는 게 뭐냐 하면 1년 정도가 지나면 이게 표면하고 떨어져 나가나 봐요. 그래서 오히려 더 빗길에 위험한 사고를 초래하는 경우가 돼요. 제가 자료를 양평의 대흥리고개, 14중인가 16중 추돌이 일어났어요. 2003년에도 한 7중 추돌인가 일어났고요. 이게 바로 사망사고로 이어져서. 이번에도 또 최근에도 또 빗길사고로 이렇게. 그런데 여기에 물론 시야확보가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료 주신 거 보면 “아직 경기도 관내 지방도에서는 사고발생 사례가 접수된 경우가 없음” 이렇게 했습니다. 이 적색포장만으로 인한 사고는 없다 하더라도 이것도 분명히 그 사고를 유발하는 이유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없다고 표현할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적색포장에다가 그루빙(grooving)처리라도 해주면 그러면 어느 정도 미끄럼방지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냥 다 그대로 해요. 그래서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 적색포장을 계속 하고 있는 건지, 계속 이렇게 그냥 방치된 대로 해놓고 1년 지나면 오히려 더 미끄럽게 해서 사고를 유발하는 효과를 내고 있는데 앞으로 이거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 건설본부장 김남형 전면 실태조사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고가 많이 나는 지점도 조사해서 그런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 홍정석 위원 이게 지방도만 하실 게 아니라 국지도나 국도도 경기도 내에 있는 도로라면 그 사고현황이나 이런 부분들을 취합해서, 물론 이것 만으로 사고가 났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이것도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전체를 파악하셔서 국도나 지방도는 관할청에다가, 그래서 우선 시급하게 그루빙처리라도 해서 미끄럼을 방지해서 사고를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해주시고요.
제가 지난번에 건설교통국장님하고도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좀 시급하게 해주세요. 이번에 저는 내년도 예산에 유지보수비가 얼마나 반영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주민들이 원하는 것 중에 하나는 가장 내 생활과 내가 매일 다니는 도로,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이 도로가 안전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안전 유지보수비에 대해서는 이건 좀 적극 예산실에 요청을 하셔서 이 예산을 깎거나, 이 예산을 이렇게 세우는 거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할 수 있도록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런 보도설치사업이나 도로 유지보수비 이거에 대해서는, 이건 생명입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배수로 설치도 마찬가지고요. 빗길에 배수로가, 문호리에서 양수리 나가다 보면 저는 저희 지역이니까 제가 아는데 352번 지방도, 비만 오면 물이 고여서, 오히려 그게 산 쪽으로 물이 고여서 굉장히 위험이 말할 수 없이 심각합니다. 그런데 이거 배수로만 설치해 주면 되는데 이것도 지금 안 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문드릴게요. 352번 문호-도장 간 위험도로 고시가 아직 안 됐습니다. 기존에 800m 구간은 하실 건데 문호-도장 간 새로 난 352번 우회도로요. 그게 고시가 안 된 이유가 뭐죠? 설계까지 다 끝낸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결정고시 됐고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아, 고시가 됐습니까? 언제 됐습니까?
(「한 15일 전에.」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15일 됐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동우 홍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신둔천 정비사업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상관없이 희망하시는 위원님만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문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문식 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건설본부 참고인 출석현황을 보니까 실제 대표되시는 분들은 지금 한 분도 안 오셨네요. 어떻습니까?
○ 건설본부장 김남형 글쎄 의회에서 출석요구하신 줄 알고 저희들도 곁들여서 업무적으로 관련 회사에다가 연락해서 참석하기를 종용했습니다만 하여간에 대리로 다 참석했습니다.
○ 오문식 위원 그런데 어떻게 공교롭게 다섯 분이 다 대리출석을 하셨네요. 사전에 서로 약정이 되셨나?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사전에 약정된 일은 없습니다.
○ 오문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천과장님 어디 계시죠?
○ 하천과장 안광현 하천과장 안광현입니다.
○ 오문식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신둔천 거 저하고 몇 번 봤죠?
○ 하천과장 안광현 신둔천은 지난번에 위원님들하고도 가셨고 금년도에 또 수해 때도 한 번 같이 나가셨고 그렇죠.
○ 오문식 위원 수해 때 몇 번 봤어요, 저하고?
○ 하천과장 안광현 수해 때…….
○ 오문식 위원 여러 번 봤죠?
○ 하천과장 안광현 그걸 포함해서 몇 번 뵀죠.
○ 오문식 위원 보셨을 때 하천과장님 마음이 좀 어떠세요? 속이 타시죠? 그렇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 하천과장 안광현 마음이 아픕니다.
○ 오문식 위원 마음이 많이 아프셨을 겁니다. 왜 마음이 아팠을까요? 건설본부 김남형 본부장님 임기 내에 야심작으로 내놓은 작품인데 그게 준공서류에 잉크가 마르기 전에 벌써 그냥 싹 쓸려 나갔으니 마음이 안 아프면 그게 비정상이죠. 안 그렇습니까?
○ 하천과장 안광현 맞습니다.
○ 오문식 위원 그래서 여쭤보겠습니다. 건설본부 참고인 출석현황을 해서 ㈜이산, ㈜한국종합기술, ㈜평화엔지니어링, 한빛엔지니어링㈜, 우림건설㈜ 이렇게 해서 다섯 분을 본 위원이 참고인 출석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여기 계신, 지금 대리인으로 다 나오셨는데 이 중에 한 곳이라도 문제가 된다고 하면 우리 건설본부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할 겁니까?
○ 하천과장 안광현 그게 한 부분이라도 저희가 설계, 감리, 시공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잘 아시지만 저희 건기법에 의해서 감리도 하고 설계, 시공, 감리 부분에 다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사해서 관련법에 의해서 제재하는 방법이 있고요.
○ 오문식 위원 안 과장님, 혹시나 우리 경기도 조례에 이렇게, 만약에 이게 불성실로 드러난다고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 하천과장 안광현 글쎄, 그것까지는 제가 생각을 안 해봤는데요. 지금 일단 관련 규정은 먼저 말씀드린 대로 건기법에 의한 방법이 있고, 하여튼 그 조항을 봐서 말씀하신 걸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오문식 위원 본 위원 생각 같으면 경기도 입찰 한 20년간 제재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조례가 있다면 그거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안 과장님?
○ 하천과장 안광현 조례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모법을 검토해 봐서, 가능여부를 계속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오문식 위원 5월 하순인지 6월 초순에 준공검사 주민설명회가 있었죠, 그때? 그때 본부장님, 하천과장님 다 오셔 가지고 이천에서 준공에 관련된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 하천과장 안광현 그때는 3월부터 저희가 시작을 해서 위원님들 순회간담회에서 그때 나온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 오문식 위원 글쎄, 그래 가지고 그 당시에 설계회사만 안 오고 시공사나 감리사는 분명히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때 들으신 거 있죠?
○ 하천과장 안광현 네.
○ 오문식 위원 그래서 물어보려고 하는 동기는 이게 2013년 7월 1일부로 준공이 나서 2013년 7월 22일 날 비 한방에 싹 떠내려 갔어요. 여기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 과장님도 그 현장을 여러 차례 저와 같이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워 하는 걸 본 위원도 봤습니다. 그걸 주무,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얼마나 개탄스럽습니까? 그러나 이 부분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증인 참고인 출석을 했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설계하신 분이 어느 분이시죠? ㈜이산하고 ㈜한국종합기술이신가요?
○ 하천과장 안광현 ㈜이산하고 ㈜한국종합기술입니다.
○ 오문식 위원 어디가 주입니까?
○ 하천과장 안광현 이게 한국종합기술이 주입니다.
○ 오문식 위원 거기의 그럼 이인제 부사장님 나오셨습니까?
○ 참고인 이인제 네.
○ 오문식 위원 잠깐 나와 보시죠.
○ 참고인 이인제 참고인 이인제입니다.
○ 오문식 위원 긴장 푸시고요. 묻는데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 참고인 이인제 네.
○ 오문식 위원 설계를 언제 하셨죠?
○ 참고인 이인제 저희가 2009년 10월 9일부터.
○ 오문식 위원 2009년?
○ 참고인 이인제 10월 9일부터 10년 5월 15일까지 220일 동안 했습니다.
○ 오문식 위원 그러면 이게 설계를 해서 입찰을 보신 겁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입찰에, 수의계약은 아닐 것 아닙니까?
○ 참고인 이인제 네, 이거 전에 PQ과정을 통해서 저희들이 설계업체로 선정이 된 겁니다. 그 날짜는 기억을 제가 못하고 있습니다.
○ 오문식 위원 신둔천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 참고인 이인제 신둔천은 이천시 신둔면에, 이 신둔천은 복하천 합류점에서 상류로 6.7㎞ 지점까지 저희 과업구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 오문식 위원 220일을 설계하셨으면, 지역은 정확히 아시네요. 그러면 설계를 제대로 하셨다는 건데. 신둔천 하천설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참고인 이인제 저희가 하천설계를 하는 것은 주요시설물은 일반적으로 저희가, 모든 다른 공정도 마찬가지지만 하천설계의 기준에 적용하거나 설계를 합니다. 혹시 거기에 없는 부분들은 별도 설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금번 신둔천도 하천설계 기준 그리고 하천설계 실무요령 또 이거 이전에 기이 수립된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기본계획. 그다음에 자전거도로 시설기준 및 관리 지침 등을 통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 오문식 위원 부사장님 됐고요. 이인제 부사장님이시죠?
○ 참고인 이인제 네.
○ 오문식 위원 됐고요. 그 설계를 해서 설계 심의를 받았죠, 경기도에서?
○ 참고인 이인제 네, 받았습니다.
○ 오문식 위원 그 당시에 설계심의 담당과장님이 누구신지 아시나요? 담당한 팀장은 누구였어요, 그 당시에? 모르시고, 그러시면 부사장님이 직접 설계하셨어요?
○ 참고인 이인제 제가 책임자입니다.
○ 오문식 위원 책임자니까 직접 설계를 하셨다?
○ 참고인 이인제 아니, 전체 총괄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 오문식 위원 설계가 잘 됐어요? 총괄을 하셨다면.
○ 참고인 이인제 저희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천설계 기준이라든지 시방서라든지 실무요령에 준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 오문식 위원 제가 잠깐, 위원장님 보시죠.
○ 위원장 박동우 보충질의까지 쓰시죠.
○ 오문식 위원 이거 잠깐 보고요.
(자료화면을 보며)
설계하신 분 감리사, 시공사, 우리 직원들 잘 보세요. 이게 7월 1일 날 준공이 났습니다. 7월 21일 날 비가 와서 22일 날 새벽에 다 이렇게 됐어요. 또 한 번 돌려봐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준공서류에 아까 얘기했듯이 잉크 안 말랐어요. 준공서류에 잉크도 안 말랐는데 이게 말이나 되냐 이거예요. 또 한 번만 돌려줄래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 다리를 이렇게 똑바로 놨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45도로 놔 가지고 상류에서 내려오는 게 다 걸려 가지고 이거 뚝방이 안 터지길 다행이에요. 터졌으면 여기 농가피해가 엄청났을 겁니다. 한 번만 또 돌려줘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다리를 놨어야 되는데 이렇게 놨기 때문에 45도로. 이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특수공법으로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특수공법. 그 당시에 감리하신 분이. 뭔 특수공법인지는 내가 추가질의 때 다시 한 번 하겠지만 일단 한 번 사진을 보시자고요. 한 번만 더 돌려요. 이 부분은 비가 오니까, 내려가 보려니까 못 내려가서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내가 이만큼 치우고 내려가는 과정을 찍은 겁니다. 이 부분은 왜 찍었느냐 하면 잘됐다는 얘기예요. 하천이 이렇게 똑바로인데, 이렇게 똑바로 했으면 안 터지더라 이거예요. 45도로 한 것은 전부 터져 나간 거야. 그래서 설계를 도대체 어떻게 했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이건 또 제대로 해서 이상이 없고, 45도 이쪽으로 하고 이쪽으로 한 것은 전부 스케치한 것처럼 이상하더라 이거예요, 다. 결과적으로는 주민의 혈세를 다 날린 거고, 또 한 번만 봅시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고, 이런 거. 또 한 번만 봐 주실래요? 내려오는 길, 하천이 45도로 되니까 떠내려 오던 게 막히다 보니까 이쪽으로, 이게 내려오는 길이거든요, 다리 밑으로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물이 나가더라고요. 여기 45도의 다리 하나 있는 거에 나무뿌리고 뭐고 거기 다 걸려버리더라고. 그러니까 이쪽으로 치고 나오더라고요. 이것은 왜 찍었느냐, 설계를 잘 해보세요. 뚝방 밑에 되니까 안 터지더라 이거야. 안 나가. 이것을 내가 지금 3년 차 본 거예요, 3년 차. 경안천 것도 가서 보고 이것도 보고 다른 데 것도 보는데 뚝방 바로 밑에다 자전거도로, 산책도로 만들어 놓으면 안 나가더라 이거예요, 안 나가. 그래서 설계를 좀 제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의미예요, 본 위원이. 이거 찍어 놓은 게. 신둔천 하나만 갖고 본 게 아니라 3년을 지켜봤습니다, 본 위원이. 그래서 참 희한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저도. 저는 기술사자격증 이런 게 없어서 정확하게 어떻게 논리적으로 말을 못하지만 본 것은 있잖아요, 본 거. 이렇게 뚝방 밑에다 자전거도로ㆍ산책도로 한 것은 이상이 없이 안전하고, 물 흐르는 옆에다가 무슨 거기에 예술의 가치가 있는지는 몰라도 거기다 한 것은 다 나갔어요, 다. 이게 뭐냐 하면요. 흙이 여기 쌓이니까 여기 산책도로ㆍ자전거도로가 이 밑에 있었던 거거든요. 이건 흙을 저렇게 퍼 올려 놓은 건데. 큰일 날 뻔 했어요. 이거 다 터져나갈 뻔 했다고요. 물이 여기까지 찼었어요,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와주고 석가모니가 도와주고 이런 분들이 도와줘 가지고 이게 안 터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터졌으면 저쪽으로 이쪽으로 농가피해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설계 총괄책임자로서 봤을 때 부사장님이 설계한 게 잘됐다고 봅니까?
○ 참고인 이인제 물론 하천 횡단상에 물 흐름이나 이런 건 법면을 통해서 제방 하단이나, 물이 상시 흐르는 저수로상에 단면마다 유속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방 밑 하단에 자전거도로를 하면 유속이 좀 적어서 피해가 덜 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저수로 쪽에 이렇게 한 것은 친수공간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저희들이 그런 기법을 적용한 겁니다.
○ 오문식 위원 이인제 부사장님, 이런 부분은 설계는 설계로 끝나서가 아니라 설계는 감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감을 잘 잡아야 됩니다. 지금 8대 의회 들어와서 건설교통위에서 4년차 근무를 하고 있는데, 위원으로서. 매년 터진 거예요, 매년. 경안천 터져 작년에는 장남교 터져 올해는 신둔천, 천문학적인 돈을 들이대고 준공서류에 잉크도 안 말랐는데 확 떠내려가. 그래서 이것은 책임을 누군가는 져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런 설계 부분도 처음부터 집행부 공무원들이 이렇게 설계해 주십사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설계사에서 분명히 해왔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설계도 근본적으로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에서 참고인 출석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부사장님, 자격증이 뭐 기술사 갖고 있습니까?
○ 참고인 이인제 기술사는 제가 없습니다.
○ 오문식 위원 그러면 기사자격증은 갖고 계세요?
○ 참고인 이인제 기사도 없습니다.
○ 오문식 위원 그러면 총괄책임이면서 기사자격증도 없고 기술사자격증도 없고, 그러면 총괄책임으로서의 역할은 충분하게 못한 거네요? 기능사자격증은 있습니까?
○ 참고인 이인제 저희가 그건 없어도요. 저희가 하천만 30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 한강부터 미사리, 지금 경기도에서 실시한 미사리지구의 종합개발도 설계감리서부터 제가 쭉 해왔기 때문에 그런 감은 가지고 있습니다.
○ 오문식 위원 아니, 감을 가졌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말았어야지요. 11년도에 경안천 것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다 나가서 실망을 많이 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우리 건설본부 직원들한테 제발 이렇게 설계 좀 하지 말고 이렇게 시공도 하지 말고, 또 감리단은 만약에 설계가 잘못됐든 시공이 잘못됐다고 하면 과감히 집행부하고 같이 의논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저런 산책도로라든가 자전거도로라든가 등등 기타가 뚝방으로 올라가든지 아니면 7, 8부 능선만 올라가도 안 쓸려 나가요, 보니까. 그런데 하천 물 흐르는 옆에다 다 설치하기 때문에 저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오늘 참고인으로 뵙자고 한 동기고, 그래서 한번 물어봤던 거고. 위원장님이 시간이 없어서 추가질의 때 하자고 해서 그때 다시 하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본질의는.
○ 위원장 박동우 오문식 위원님, 시간이 조금 있으면 중식시간인데요. 그 시간에 질의를 다 마칠 수 있는지, 아니면 점심 끝나고 다시 참고인들을 계속 하실 것인지?
○ 오문식 위원 나만 질의 하나요, 아니면 위원님들 또 하시나요?
○ 서형열 위원 질의 준비를 많이 안 했으니까 오 위원님이 시간을 써요.
○ 홍정석 위원 전 계속해서 쓰셨으면 좋겠어요.
○ 위원장 박동우 아니면 점심 드시고 하시는 방법도 있고요.
(「점심 먹고 계속 하지요.」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시죠. 그 대신 오문식 위원님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질의할 수 있는 시간 드리지요. 그러면 중식과 감사장 정리 등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12시 50분입니다. 2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48분 감사중지)
(14시38분 감사계속)
○ 위원장대리 민경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질의에 이어서 오문식 위원님께서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문식 위원 이인제 부사장님, 설계하신 부사장님 계시죠? 잠깐 답변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식사는 하셨습니까? 식사는 하세요. 하셔야 또 같이 우리 경기도를 위해서 고민을 해봐야 할 일이니까. 이인제 사장님 회사는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에 있습니까?
○ 참고인 이인제 네.
○ 오문식 위원 회사 주소지가 그렇습니까, 본사가 여기에 있어요?
○ 참고인 이인제 주소지가 그렇습니다.
○ 오문식 위원 그럼 본사는 어디 있어요?
○ 참고인 이인제 서울시 광진구 구의동에 있습니다.
○ 오문식 위원 광진구 구의동이요?
○ 참고인 이인제 네.
○ 오문식 위원 그런데 왜 주소는 여기다 두시고 회사는 서울에다 두셨죠?
○ 참고인 이인제 원래 사무실이 서울에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장 주소지는 경기도 성남시에 두고 있었습니다.
○ 오문식 위원 우리 경기도 공사가 많다보니까 주소지만 옮겨놓고 회사는 서울에다 현재 하고 있다 이 말씀 아니에요?
○ 참고인 이인제 경기도에 있은지 오래 됐습니다.
○ 오문식 위원 아니, 회사가 서울 구의동에 있다며요?
○ 참고인 이인제 네. 아니, 주소지를 성남에 둔 지는 오래 됐습니다.
○ 오문식 위원 글쎄 주소지는 그렇고, 결과적으로 모든 권한은 지금 다, 설계회사의 권한은 다 광진구 구의동에서 업무처리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 참고인 이인제 네, 그렇습니다.
○ 오문식 위원 그걸 묻고자 하는 겁니다. 고향을 물어봐서 죄송한데 이인제 부사장님은 고향이 어디세요?
○ 참고인 이인제 저는 충청북도입니다.
○ 오문식 위원 충청북도에 하천이 딱, 고향 쪽에 하천이 무슨 하천이 있습니까? 딱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 참고인 이인제 진천에 백곡천이 있습니다.
○ 오문식 위원 백곡천이요. 백곡천이 이렇게 신둔천처럼 싹 떠내려 갔다고 하면, 준공 20일 만에. 이인제 부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참고인 이인제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면…….
○ 오문식 위원 아니, 지금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한계가 있어서 답변을 다 들을 수가 없으니까 묻는 내용만 한번 답변을 줘보십시오.
○ 참고인 이인제 그날 7월 22일 날 홍수가 우리가 설계빈도로 잡은 50년 빈도를 상회하는 200년 빈도로 강우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강우가 왔기 때문에 저희가 국지성 호우가 그렇게 왔기 때문에 수해가 난…….
○ 오문식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지금 여쭤보는 것은 이인제 부사장님 지역의 그런 하천이 준공이 난 지 20일 만에 떠내려 갔을 때는 어떤 생각을 하시겠냐 그런 생각을 한번 물어봤습니다. 썩 기분은 좋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고향에 가서 그걸 봤을 때.
○ 참고인 이인제 네.
○ 오문식 위원 그래서 설계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저 오늘 이거 처음 받았어요, 이런 서류. 진즉에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주셨으면 이걸 보고 한 번 더 연구를 했을 텐데 뭐가 급해서 그런지 이제서 행정감사 기간에 이런 서류를 해 가지고 왔는데 글쎄, 여기 보면 50년 빈도로 설계를 해서 하는데 100년 빈도의 비가 와 가지고 이렇게 됐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 수해 피해 결론인데.
○ 참고인 이인제 200년 빈도 이상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 오문식 위원 이런 부분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준공 난 지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다면 여러 가지로 생각을 좀 달리해 보겠는데 준공 난 지가 20일밖에 안 됐어요. 그런 상태에서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준공서류에 잉크도 안 말랐는데 다 떠내려 갔을 때 어느 사람이 그걸 보고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다,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설계를 하시더라도 좀 정확하게 하시고 깊게 생각을 하시고 또 여기 건설본부 집행부에서 주는 제안서가 있어도 그거를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설계를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연구해 달라는 의미에서 오늘 설계사를 제가 참여시킨 겁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 참고인 이인제 네.
○ 오문식 위원 사실 기초가 제일 중요합니다, 설계가. 수고하셨어요. 들어가세요. 시공사 사장님, 어디더라. 우림건설이죠?
○ 참고인 강동원 네.
○ 오문식 위원 잠깐. 차장님이세요?
○ 참고인 강동원 네.
○ 오문식 위원 강동원 차장님, 대표이사는 뭐 때문에 못 나오셨다고요?
○ 참고인 강동원 지금 프로젝트 시행사……. 선약이 잡혀서 못 나왔습니다.
○ 오문식 위원 선약이요?
○ 참고인 강동원 네.
○ 오문식 위원 내가 참고인 출석을 요구한 게 상당히 오래 됐는데 그러면 오래 전에 벌써 선약이 잡혀 있었나 보죠?
○ 참고인 강동원 네, 요즘 계속 선약이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오문식 위원 당시 현장소장이었어요?
○ 참고인 강동원 네, 맞습니다.
○ 오문식 위원 그거 지금 현장소장으로서 그 당시에 공사를 해놓고 굉장히 마음이 뿌듯했었죠? 준공되고 나서는.
○ 참고인 강동원 바로 됐을 때는 뿌듯했습니다.
○ 오문식 위원 신둔천이 떠내려가고 나서 와보셨어요?
○ 참고인 강동원 계속 상주해 있었습니다.
○ 오문식 위원 그거 보시고 나서 어떻게 생각했어요? 시공사 사장 대행으로서. 아니, 현장소장이니까 책임자네.
○ 참고인 강동원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 오문식 위원 그 마음밖에 안 들었어요? 우리 도민들이나 이천 시민들한테 미안하다는 생각 안 들었습니까?
○ 참고인 강동원 나름 2년 반 동안 저도 최선을 다해서 공사한 사항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진짜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 오문식 위원 최선을 다했으면 200년 빈도가 아니라 1,000년 빈도가 오더라도 제대로 잘 시공을 해놨으면 이런 일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현장소장이야 뭐 설계대로 감리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압니다만 그래도 엔지니어로서 책임을 가질 수 있는, 또 기술자로서 본인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시공을 했어야 된다고 보는데 참 답답합니다. 제가 거기 이천이 지역구고요. 거기 이런 말씀드리면 기분 나쁘실는지, 선진지 견학을 와요, 지금. 여기저기서 다. 왜? 실패로 공사한 하천이라고 해 가지고 구경하러 오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내가 그걸 보고 얼굴을 못 들었습니다. 지역주민들한테 뭔 소리 들었는지 아세요? 당신이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간사면서 뭐 했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얼굴을 못 들었어요. 단순하게 이런 공사를 할 때는 하나의 사업으로 해서 회사의 이익을 창출시킨다는 이런 생각만 할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생각을 복합적으로 해줬으면 참 좋았을 것을 왜 우리 소장님께서는 못 했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분명히 절차는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런 데에다가 자전거도로를 설치하고 이런 데에다가 보도 설치를 하고 그러면 이게 비가 많이 오면 떠내려간다는 거 본인도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소장으로서. 판단 못 했어요?
○ 참고인 강동원 예측된 강우량이 아니었습니다.
○ 오문식 위원 예측되나마나 본인이 공사를 하면서 그걸 그런 생각을 못 해보셨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셨다면 감리단장과 충분히 협의를 하고 또 감리단장은 그걸 집행부 공무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설계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설계를 제대로 다시 수정을 해서 갈 수 있는 방향을 노력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질의를 하는 거예요.
○ 참고인 강동원 50년 빈도로 설계된 걸 200년 빈도로 설계를 맞추기는 힘듭니다, 시공상. 그만큼 재원이 따르고 한정된 재원에서의 품질 확보는 그만큼 어려움이 따르는 게 실정입니다.
○ 오문식 위원 민 간사님, 그거 다시 좀 보여줘 볼래?
(영상자료를 보며)
이건 비참하게 된 거고요. 안 떠내려간 부분이 있을 거예요, 간사님. 둑 밑으로 설치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 부분이요. 자, 보세요. 이 부분은 하천이 물이 흐르는 부분이 지금 숲 가운데로 흐르고 있지만 여기도 물이 찼어요. 여기까지 찼던 부분입니다, 이만큼. 거의 한 8~9부 능선까지. 이 부분은 건재합니다. 이것도 왜 사진을 찍었느냐? 여기가 지금 농로길이거든요, 위에 뚝방이. 그러니까 그 위에다가는 이거를 설치할 수가 없으니까 여기다가 할 수도 있다. 또 여기 7~8부 능선에다가 할 수도 있다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7~8부 능선에 공사비가 많이 소요가 된다고 볼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게 되면. 그러면 여기다 한 것은 안 떠내려갔어요, 다. 그대로 존치합니다. 이런 거 아셨을 거 아니냐 이 얘기죠.
○ 참고인 강동원 현장여건이 다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거기는 국한된 지역으로서 그 지역만의 특성에 맞춰서…….
○ 오문식 위원 그러면 강 소장님은 앞으로도 현장여건에 맞춰서 그냥 그렇게 떠내려가든 말든 계속 설계되는 대로 공사를 하실 겁니까?
○ 참고인 강동원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현장여건이 똑같을 수는 없다는 것을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 오문식 위원 그래서 제가 3년을 현장을 다녀보면 이렇게 둑 밑에는 안 떠내려가요. 이런 것은 현장을 많이 답사해 보니까 이걸 느꼈습니다. 경안천도 마찬가지였어요, 경안천도. 여기 이렇게 둑 밑에는 안 떠내려가더라고요. 이게 뭐가 있겠죠, 물의 유수 관계 이런 문제가. 이런 거를 하천공사를 많이 해봤고 우림건설이라면 대단한 회사인데 이런 판단을 잘 지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소장으로서. 그걸 안 하고 50년, 200년 빈도 따져야 할 일은 아닙니다. 이것도 200년 빈도로 했으면, 50년 빈도에 맞춰서 했을 거 아닙니까, 이것도.
○ 참고인 강동원 네, 맞습니다.
○ 오문식 위원 떠내려가야 되는데 안 떠내려갔잖아요, 200년 만에 왔다면.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잘 보시고 하시라는 얘기예요.
○ 참고인 강동원 네, 알겠습니다.
○ 오문식 위원 또 이렇게 하면서 좀 연구를 해서, 이게 다 혈세입니다, 혈세. 연구를 해서 감리단하고 잘 의논해서 변경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한번 연구를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 참고인 강동원 네.
○ 오문식 위원 우리 소장님은 자격증이 뭐 있어요?
○ 참고인 강동원 토목기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 오문식 위원 기사 자격증 갖고 계시죠?
○ 참고인 강동원 네.
○ 오문식 위원 토목기사 자격증 따기가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그만한 노하우도 있고 이 정도 현장의 소장이면 상당히 노하우가 있는 분인데 그걸 판단을 잘 좀 하셔 가지고 잘 이끌어갔으면 아까처럼 홀랑 떠내려가지는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작년까지는 사실 현장 분들은 제가 참고인 출석을 안 했습니다. 그러나 매년 터져요, 매년. 11년도에 경안천 터져, 12년도에 장남교 터져, 13년도에 신둔천 터져,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그래서 이번에는 현장에서 직접 진두지휘한 현장소장이나 설계사나 감리사나 다 한 번 출두를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게끔 해보자 하는 의도에서 소장님을 좀, 사장님을 오시라 그랬는데 뭐가 바쁘신지 대신 현장소장이 오셨으니깐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신경 쓰고 노력을 하실 생각 있습니까, 없습니까?
○ 참고인 강동원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 오문식 위원 해서 여기가 안 떠내려가잖아요. 얼마나, 이 가생이로만 했어도 이거 이상 없었어요. 물 흐르는 옆에다가 그게 무슨 예술이라고 거기다가 딱 붙여갖고 그건 어린 학생들이 봐도 다 압니다. 오늘 학생기자들 왔다 갔지만 걔들이 취재해도 금세 알겠어요, 그거. 조금만 오면 다 떠내려가는 거 기정사실인 거. 기술자로서 자부심을 갖고 저런 것을 한번 잘 검토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전국 어디를 가시더라도 그렇게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인정받습니다. 알겠습니까?
○ 참고인 강동원 네, 알겠습니다.
○ 오문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감리사 어느 분이더라, 평화엔지니어링이 대표감리사인 겁니까?
○ 참고인 홍연희 네, 그렇습니다.
○ 오문식 위원 그러면 홍연희 부사장님이세요?
○ 참고인 홍연희 네, 맞습니다.
○ 오문식 위원 나오세요, 답변대로. 사장님은 뭔 일정 때문에 못나오셨다고요?
○ 참고인 홍연희 위원님 말씀에 먼저 앞서 신둔천이 한 30개월 동안 잘 정비된 공사가 예기치 않은 폭우로 인해서 수해를 입은 점과 그다음에 이번에 참고인 진술에 저희 대표이사님을 대리해서 제가 온 거에 대해서 저희 대표이사님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라는 말씀을 전하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 오문식 위원 당시에 한 5월 20일 정도에 준공을 앞두고 주민설명회 한 번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현장 브리핑을 하신 분은 아닌 것 같아요, 부사장님께서. 그때 브리핑 안 하셨죠?
○ 참고인 홍연희 네.
○ 오문식 위원 내가 그 분 얼굴이 기억나는데, 이름은 잊어먹고. 난 그분이 참 기가 막힌 답변을 많이 하셔 가지고 사장님하고 그분이 오실 줄 알았는데 부사장님 점잖은 분이 오셨네요. 식사는 하셨어요?
○ 참고인 홍연희 네.
○ 오문식 위원 이 신둔천에 대해서 감리를 하고 나서 뭔 생각을 갖고 계세요?
○ 참고인 홍연희 제가 오문식 위원님이 이렇게 아까부터 말씀한 거에 저희가 경험치를 많이 배웠습니다. 위원님께서 언급하신 이런 거 자전거도로나 이런 거 위치나 이런 거는 굉장히 저도 앞으로는 저희 감리회사가 감리업무를 하는 데 많은 참고가 되겠다고 저는 아까부터 느끼고 있습니다.
○ 오문식 위원 부사장님이 지금 이 상황을 지켜봤을 때 마음이 어떻고 회사의 중역으로서 뭔 생각을 갖고 계세요?
○ 참고인 홍연희 저희 감리회사가 생각지도 못한 것을 우리 위원님께서 이렇게 얘기해 주신 데 대해 굉장히 저는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 오문식 위원 아니, 이걸 이제 배우시면 또 언제 써먹겠다는 얘기예요?
○ 참고인 홍연희 아주 저는 굉장히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전문인 감리업체에서도 차마 이런 거를, 물론 전문적으로는 맞습니다. 지금 제방에서 연이어서, 불연속성이 아니고 연속적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피해는 덜 갑니다. 왜냐하면 고수부지나 저수원의 중간에 하면 제방하고, 제방은 지금 저 밑에도 시트로 보호가 다 돼 있어요. 그래서…….
○ 오문식 위원 민경선 위원님, 아까 다리 하나 달랑 남았던 거 있죠? 그것도 한번 좀 보여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분명히 제가 현장에서 질의응답을 했을 때 뭐라고 했느냐면 특수공법을 해서 이상이 없다고 했습니다. 특수공법이 나는 도대체 뭘 갖고 특수공법인지, 부사장님, 특수공법이 뭐예요?
○ 참고인 홍연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사진을 보면 공법이 특수공법이 아니고 상판에 있는 자재가 H빔 합성목재입니다. 그래서 이 자재가 특허를 낸 합성목재라는 거지 공법이 특수공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 오문식 위원 분명히 현장에서도 물어보고, 저만 물어본 게 아니라 우리 지역주민들 통장분들이 몇 분 오셔 가지고 물어봤어요. “이거 분명히 비 많이 오면 떠내려갈 텐데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절대로 그럴 일은 없습니다. 특수공법으로 했기 때문에 떠내려갈 일이 없다.” 그래서 내가 재차 다시 한 번 물어봤어요. 그 당시에 브리핑하던 단장이신지 누구신지는 정확히 몰라도 그분을 내가 꼭 보고 싶었는데 엉뚱한 분이 지금 오신 건데. 물어봤어요. 특수공법으로 해서 이상 없을 거라고 했는데 20일 만에 싹 떠내려갔을 때 기가 차더라고요. 이걸 조금 빨리 깨우치셨으면, 내가 하천과 안광현 과장님서부터 수십 명이 나와서 한 일주일 고생했어요, 저랑 같이. 여기서 살았습니다, 살았어요. 감리가 뭐를 하는 건지 나는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잘못했다고 하면 분명히 상주감리니까 언제든지 집행부하고 같이 대화를 해서 이 부분은 비가 많이 오면 문제가 있으니 집행부에서 이건 설계변경을 해줘야 되는 게 아닙니까, 건의를 했어야 될 거라고 나는 봅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 참고인 홍연희 그런데 제가 여기 슬라이드를 보면 자재가 특수자재이지 공법이 특수가 아니고 그다음에 설계상이나 집행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아까도 50년 빈도로 설계했는데 그것을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200년 이상의 빈도가 오기 때문에, 우리가 설계할 때는 50년 빈도로 해서 저 교량으로 인해서 주변에 자전거도로나 이런 걸 한 것뿐이지 교량 자체가 지금 특수목재인 합성목재가 잘못 쓰여졌다라고는 제가 감리회사로서 보기에는 적절치 않습니다.
○ 오문식 위원 아니,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이거 보세요. 얼마나 예뻐요, 이게 지금. 예쁜 겁니까, 보기 싫은 겁니까? 난 이해가 안 가네요. 이거 공사한 지 한 2, 3년 지났다면 얘기도 안 해요, 저는. 아니, 이거 천문학적인 사업비를 들여서 준공 난 지 20일 만에 이렇게 됐을 때 어느 사람이고 답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본 위원이 자격증을 갖고 자꾸만 물어보는데 자격증은 뭘 갖고 계세요, 우리 부사장님은?
○ 참고인 홍연희 기술사자격증을 갖고 있습니다.
○ 오문식 위원 기술사면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최고의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인데 감리가 잘못 생각을 했다고 생각은 안 하십니까? 이런 것은요. 물이 이렇게 흘러요, 항상 이렇게 흐른다고. 이 옆에다 대고 그냥 이렇게 다 만든 거예요, 이거. 떠내려가요, 이거. 어느 사람이 봐도 떠내려가게 돼 있어, 이것은. 저거 생각을 못했다는 것은 감리단으로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시공사야 설계대로 감리사에서 해 하면 하는 거지 시공사가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감리는 책임감리 아닙니까. 책임감리면 책임을 질 준비를 했어야지요. 과거처럼 공무원들이 직접 나서서 한다면 공무원을 질책할 텐데, 지금 봐보세요. 공무원들은 거의 준공서류, 착공서류 정도에서 끝나지 나머지는 감리사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처음서부터 상식적으로 조금만 생각했어도 이런 일이 안 벌어졌을 거라고 봅니다. 조금 나와 가지고 이 뚝방 밑으로, 그리고 이건 근본적으로 설계도 잘못, 내가 설계 사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설계도 잘못됐고 설계가 잘못됐다고 하면 이것은 분명히 감리단에서도 지적을 해서 이렇게 똑바로 했어야지요. 여기 사진도 아주 기가 막히게 나왔더구만. 여기 맨 밑에 것.
○ 참고인 홍연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량은 물론 상판은 물 흐르는 방향하고, 사각으로 했지만 교각은 유심 방향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 오문식 위원 아니, 이게 똑바로 됐다면 양쪽으로든지 이 밑으로든지 넘치든지 넘쳤을 거예요. 이렇게 이게 45도로 되는 바람에 이상하게 모든 게 다 걸려버렸어요. 내가 가서 참 기가 막히더라고, 쳐다보고 있는데. 여기서 쳐다봤어요, 여기서요. 비 오는 날 우비 쓰고 장화 신고, 어떻게 하지를 못 하겠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나오라고 난리버거지를 떨었어요, 저한테. 잘못하면 큰일 나니까. 그런데 내 상임위인데 내가 또 지역구이고. 또 주민들한테, 이천시민 22만 시민들한테 질책 받을 생각하니까 이 뚝방이 터져도 그냥 거기 있게 되더라고, 어이가 없었어요, 어이가. 물이 이렇게 넘치는데요. 어떻게 하질 못하겠어 저거. 내가 홍길동이만 같았어도 홍길동처럼 전법으로 해서 그냥 특수공법으로 해서 드러내겠는데 그런 힘은 없고 쳐다보고 제가 어떻게 하질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이 신둔천에 대해서는 감리 부분에 문제가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행부 김남형 본부장이나 안 과장이나 다 이분들한테 혹시 우리 조례상, 이렇게 뻔히 알면서도 넘어가는 그런 기업체에 대해서는, 감리사에 대해서는 무슨 제재방법이 없느냐고 초장에 여쭤봤던 부분입니다. 있을 겁니다, 아마. 없으면 조례를 또 만들어야지요. 제가 안 하더라도 여기 위원님들이 또 만드실 거예요. 뻔히 알면서도 인위적으로, 감리단에서 만든 건 아니지만 뻔히 알면서도 그냥 넘어갔다는 그 자체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에서 아마 그 조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있으면 제재를 받아야지요. 경기도 입찰을 한 20년간, 30년간 못 보게 하는 방법 이런 방법을 연구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설계, 설계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면 감리는 그걸 갖고 연구를 해서 이 부분은 고쳐야 된다. 또 시공사도 공사를 이렇게 할 부분이 아니라 이것은 다시 이렇게 가야 된다. 그걸 제일 중간역할을 하실 분이 감리단이라고 봅니다. 그날 준공을 앞두고 주민설명회 할 때도 특수공법으로 해서 이상 없다고 하기에 그럼 한번 믿어봅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했는데 결과는 쓴 일이 벌어진 거예요. 대략적으로 여기 지금 떠내려간 게 금액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사업비가?
○ 참고인 홍연희 죄송합니다마는 그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 감리단에서 아직 산정을 못했습니다.
○ 오문식 위원 아직 안 했습니까?
○ 참고인 홍연희 네.
○ 오문식 위원 그럼 감리 끝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 참고인 홍연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 부분에…….
○ 오문식 위원 양심의 가책도 못 느낍니까? 저런 건 빨리빨리 내가 감리를 했으면, 내 회사가 감리를 했으면 저런 건 미리 좀 파악을 해서 앞으로는 어디 가서 감리하더라도 이런 건 철두철미한 감리를 해야 되겠구나, 분석을 미리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끝나고 계약금 받아서 딱 그만두면 끝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 참고인 홍연희 네.
○ 오문식 위원 잘 아시잖아요. 기술사가 보통 기술사입니까? 최종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감리단에서 큰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민경선 위원장대리, 박동우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박동우 오문식 위원님 정리해 주시죠.
○ 오문식 위원 네. 앞으로도 또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홍연희 부사장님은 이런 게 또 있으면 안 되지요?
○ 참고인 홍연희 네, 그렇습니다.
○ 오문식 위원 감리 철두철미하게 하세요.
○ 참고인 홍연희 네, 명심하겠습니다.
○ 오문식 위원 그것을 갖고 집행부하고 다시 의논을 해서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 문제가 발생하니 이런 부분은 검토해 주십사 하면 충분히 집행부 공무원들도 그냥 거부할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 참고인 홍연희 네.
○ 오문식 위원 수고하셨고요. 저기 1분만 더…….
○ 위원장 박동우 네.
○ 오문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 참고인 홍연희 오문식 위원님의 고견을 잘 해서 앞으로는 감리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오문식 위원 네, 잘하세요. 감리업무 진짜 잘 하세요. 제일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 자리.
○ 참고인 홍연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오문식 위원 안 과장님, 잠깐 뵙죠.
○ 하천과장 안광현 하천과장 안광현입니다.
○ 오문식 위원 제가 한 30분의 시간을 두고 여러 가지 설계사, 시공사, 감리사 이렇게 다 질책을 했는데 나머지는 제가 하는 것보다 하천과장님께서 한번 결론을 짓고 마감을 짓겠습니다.
○ 하천과장 안광현 오전에 오문식 위원님 말씀 또 깊이 잘 듣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지금 이제, 듣고서 느낀 것은 항상 저도 현장을 자주는 못 나가지만 우리 팀장하고 직원이 일심해서 하여튼 현장을 자주 돌아서 공법도 현지여건 또 지역실정에 맞는 공법을 택해서 설계단계부터 감리ㆍ시공까지 철저를 기해야 되겠다는 것을 느낀 바고요. 그다음에 요즘 좋아하는 산책로와 자전거도로, 이러한 친수시설은 저희가 법에 맞게 설치하고 하여튼 이러한 것은 최소화시키는 방안으로 이렇게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오문식 위원 그래서 11년도 경안천, 12년도에 장남교, 13년도에 신둔천, 14년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하천과장 안광현 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 오문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동우 그럼 이상으로 신둔천 정비사업과 관련된 내용에 대한……. 그러니까 질의 있으시냐고 물어보려고요. 질의하시려고요? 홍정석 위원님.
○ 홍정석 위원 제가 먼저 하고, 죄송합니다. 본부장님, 신둔천 관련돼서 이거 재시공해야 되는 거지요? 빨리빨리 대답하세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준공이 끝나고요.
○ 홍정석 위원 하자보수?
○ 건설본부장 김남형 모든 시설물들을 이천시로 이관을 했고요.
○ 홍정석 위원 다 했어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이번 이 피해는 대기록적인 수해로 인한 피해로 인해서…….
○ 홍정석 위원 그러니까 이거 비용부담을 누가 해야 돼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일부 비용은 수해복구사업비가 지금 내려와서 보수 중이고 자전거도로 비용이 소방방재청에서 자전거도로 법에서 규정한 자전거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복구비가 산정이 안 됐어요.
○ 홍정석 위원 잠깐만요. 결론은 그러면 설계사, 감리사, 시공사 아무도 이 비용부담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는 거예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비용 복구는 앞으로 도에서 지원해서.
○ 홍정석 위원 도비로? 세금으로? 여기 세 군데 회사는 전혀 책임이 없고요? 비용부담 전혀 안 합니까?
○ 건설본부장 김남형 그렇지요.
○ 홍정석 위원 하자도 아니에요, 이게?
○ 건설본부장 김남형 이건 하자가 아니라 수해로 인한 피해입니다.
○ 홍정석 위원 이건 그럼 세금으로 어쨌든 이천에서 하든 소방방재청에서 하든 경기도에서 하든 세금으로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감리사, 설계사 전혀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비용부담 안 한다는 얘기죠?
○ 건설본부장 김남형 그러니까 준공 끝난 다음에 피해가 났든 그 이후에 났든 원인은 수해로 인한 피해로 해서.
○ 홍정석 위원 이게 무슨 수해로 인한 겁니까? 저기 설계사 잠깐 나오세요. 설계하기 전에 하천환경 다 가서 확인하지요?
○ 참고인 이인제 네, 합니다.
○ 홍정석 위원 현지확인 다 하지요? 지금 비가 갑자기 이렇게 왔다 그랬는데 몇 ㎜ 와 가지고 이런 상황이 됐습니까?
○ 참고인 이인제 1시간에 116.5㎜가 왔습니다.
○ 홍정석 위원 그래서 그게 200년 빈도예요?
○ 참고인 이인제 200년 빈도를 훨씬 넘습니다.
○ 홍정석 위원 그래서 이게 자연재해라고요?
○ 참고인 이인제 저희가 수리학적으로 보면 자연재해입니다.
○ 홍정석 위원 아까 오문식 위원님 지적했듯이 교량이나 이런 설계부문에 대해서 저게 지금 하천에 맞는 설계라고 확신하십니까?
○ 참고인 이인제 그것은 자전거도로 하도 내에 어쩔 수 없이 설치하는 방법뿐이 없었고 그다음에…….
○ 홍정석 위원 이게 50년 빈도로 했다 그러는데요. 20일 빈도지 무슨 이게 50년 빈도입니까? 준공한 지 20일 만에 비 와 가지고 이렇게 됐다면서요. 이건 20일 빈도지. 설계 20일 빈도로 하십니까?
○ 참고인 이인제 강우빈도는 비가 온 양을 가지고 따지시는 거지 어떤, 그게 1년 만에 올 수도 있고…….
○ 홍정석 위원 20일 빈도지 이게 어떻게 50년 빈도예요?
○ 참고인 이인제 그 비가 100년 만에 올 수도 있고…….
○ 홍정석 위원 됐습니다. 감리사 잠깐만, 거기 계세요. 감리사 잠깐만, 아까 그 부사장님. 감리사는 설계한 거대로 시공을 잘하는지 확인하면 되는 거죠? 감리사가 뭐하는 겁니까?
○ 참고인 홍연희 죄송합니다. 잘 못들었는데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 홍정석 위원 도면대로 하는지 확인하고 그것에 대한 시공을 감리하는 게 감리업무 아닙니까?
○ 참고인 홍연희 네, 맞습니다.
○ 홍정석 위원 도면대로 시공하는 거 다 확인하신 건가요?
○ 참고인 홍연희 네.
○ 홍정석 위원 전혀 도면에 이상 없이 시공 확실하게 제대로 했다고 보십니까?
○ 참고인 홍연희 네, 그렇습니다.
○ 홍정석 위원 그래요? 현장소장님 잠깐만요. 같이 나오세요. 아니 다 계세요, 세 분 다 계세요. 아까 말씀하시길 최선을 다해서 시공하셨다 그랬어요. 여기 하천공사 경험 이번이 처음인가요?
○ 참고인 강동원 하천은 처음입니다.
○ 홍정석 위원 처음이에요, 하천사업은?
○ 참고인 강동원 네.
○ 홍정석 위원 처음 시공하신 거예요?
○ 참고인 강동원 네, 그렇습니다.
○ 홍정석 위원 어떻게 처음 하는 분한테, 이게 총사업비가 얼마죠? 본부장님, 이거 총사업비 얼마 공사예요?
○ 참고인 강동원 총공사비가 60억입니다.
○ 홍정석 위원 60억 공사예요?
○ 참고인 강동원 네.
○ 홍정석 위원 우림건설에서는 어떻게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분한테 시공을 맡겼습니까?
○ 참고인 강동원 다른 경험은 있습니다.
○ 홍정석 위원 하천 경험은 없다 그러셨잖아요?
○ 참고인 강동원 네, 맞습니다.
○ 홍정석 위원 하천경험은 한 번도 없었잖아요, 그렇죠?
○ 참고인 강동원 네, 맞습니다.
○ 홍정석 위원 경험 한 번도 없었는데 감리 우리 부사장님, 경험 한 번도 없는 분한테 시공을 맡긴 것은 감리가 제대로 됐다고 보시는 건가요? 하천 경험이 한 번도 없대잖아요.
○ 참고인 홍연희 토목공사업이라는 경우는.
○ 홍정석 위원 경험 없어도 돼요?
○ 참고인 홍연희 하천, 도로, 기타 공사를 합해서 토목공사이기 때문에 신둔천이 하천공사라 할지라도, 물론 시공사 선정하는 데 조달청 규정에 맞게끔 선정하겠지만 저희 감리회사에서는 토목공사업을 시행하는 사람은 도면대로 시공하는지 여부를 저희 감리사에서는 감리업무를 수행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물어보신 하천공사가, 제 감리업무 소관은 아닌데요. 제가 아는 지식으로 말씀드리면, 토목공사업의 실적으로 해서 조달청에서 선정한 거지 하천공사가 없다고 해서 하천공사를 할 수 없다라고는…….
○ 홍정석 위원 없다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지금 이런 문제가 터졌잖아요. 그런데 마침 소장님이 하천시공 경험은 없다고 하시니까. 이게 제대로 됐는지 감리의 역할이 그럼 중요했네요, 그렇죠?
○ 참고인 홍연희 네, 설계대로 시공되는지 안 되는지는…….
○ 홍정석 위원 그럼 감리회사에서는 설계대로 분명하게 시공이 제대로 됐다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 참고인 홍연희 네, 그렇습니다.
○ 홍정석 위원 그럼 이 사태가 그냥 단순히 재해입니까, 천재지변? 20일 빈도로 이렇게 설계된 것 같은데.
○ 참고인 홍연희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감리회사에서 자연재해다, 인재다라고 판단하기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 홍정석 위원 그럼 이거 지금 돈, 세금을 내는 국민의 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사고가 터졌고, 이것에 대해서는 설계사, 감리사, 시공사. 감리사 입장에서는 책임 없습니까, 전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면 어디, 이게 전부 100% 재해입니까?
○ 참고인 홍연희 방금 전에도 위원님께 답변을 해드렸다시피 저희 감리회사에서는 이 수해가 자연적 피해다, 아니면 인위적인 피해다라고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 홍정석 위원 수치로 나눌 수는 없지만요. 감리회사에서 도면대로 시공을 제대로 하는 걸 다 확인했다고 하셨고 여기서 아까 말씀하시기를 여기 와서 많이 배웠다고 그러는데 여기 와서 배우면 안 되지요. 여기 전문가 없습니다. 왜 여기 와서 배우십니까? 왜 여기서 배워요, 여기 전문가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오늘 하루 넘어가면 그냥 세금으로 어차피 또 시공할 거니까 책임 없습니까?
설계회사 잠깐만요. 설계하신 분으로서 설계회사로서 책임 없습니까? 설계 잘못된 것 없습니까? 이 하천환경에 100% 맞게 해서 설계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참고인 이인제 금번 이런 피해가 온 것은 이상기후에서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홍정석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재해입니까? 시공이나 설계에 잘못은 전혀 없다?
○ 참고인 이인제 재해입니다, 네.
○ 홍정석 위원 100% 없어요?
○ 참고인 이인제 네, 재해입니다.
○ 홍정석 위원 본부장님, 앞으로 이런 회사 믿고 경기도 설계 맡기지 마세요. 100% 없습니까? 아까 그 사진을 보고도 100% 없습니까? 오문식 위원님이 지금 계속해서 그 지적 했는데도 설계가 100% 문제가 없다고 보십니까?
○ 참고인 이인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20일 빈도 이것은 저희가 준공하고 나서 다음날도 올 수 있고…….
○ 홍정석 위원 아니, 결과는 20일 빈도잖아요, 결과는. 20일 빈도로 설계하셨네.
○ 참고인 이인제 하루만에도 올 수 있고 20년 만에 올 수 있고 100년 만에도 올 수 있는…….
○ 홍정석 위원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20일 만에, 이렇게 준공된 지 20일 만에 이런 사례가. 비는 수도 없이 그동안에 역사적으로 대한민국이 있은 유례로 계속 비 왔어요.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 참고인 이인제 이천시 신둔면에 이 정도 강우는 없었습니다.
○ 홍정석 위원 본부장님, 지금 제가 확인한 거로는 현장소장님도 하천 시공한 경험이 없이 처음 하셨고 또 감리사에서는 도면대로 설계 확실하게 시공하는 거 확인했다 그러고,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 세 분만 놓고 봤을 때는 설계가 잘못됐네요. 경기도에서 이런 설계업체 제외시키는 방법 좀 찾으세요. 이상입니다. 다 들어가세요.
○ 위원장 박동우 홍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이용석 위원님 손 들으신 것 같은데.
○ 이상성 위원 저 한 번도 질문 안 했습니다.
○ 위원장 박동우 알고 있습니다. 이상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성 위원 고양시 출신 이상성 위원입니다. 하수용 사장님 다시 한 번 좀 나와주세요.
○ 참고인 하수용 ㈜이산의 하수용 사장입니다.
○ 이상성 위원 이산에서 설계하신 거 맞나요?
○ 참고인 하수용 네, 이게 2개 하천을 공동적으로 해서 신둔천은 한국종합기술에서 설계를 했고 양지천은 이산에서 설계했습니다.
○ 이상성 위원 그러면 이인제 사장님도 같이 좀 나와 주세요. 이산이 장남교도 설계했었죠?
○ 참고인 하수용 장남교 일부…….
○ 이상성 위원 이게 50년 빈도로 설계하셨다 그러는데 50년 빈도로 설계한다는 게 어떤 의미죠? 그러니까는 50년 빈도의 강우량일 때 하천이 견딘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 참고인 하수용 네, 그렇습니다.
○ 이상성 위원 그리고 그 이상의 빈도의 비가 올 때에는 보장을 못한다는 거죠?
○ 참고인 하수용 네. 제방이 월류가 될 수 있고.
○ 이상성 위원 그런데 200년이 넘는 그런 빈도의 비가 왔는데 제방 안 무너졌어요.
○ 참고인 하수용 제방은 아까 오 위원님이 말씀…….
○ 이상성 위원 빈도로 설계를 할 때는 강수량이 중요한 거잖아요. 강수량을 기준으로 하잖아요. 그 강수량에 맞춰서 제방의 물이 넘을 건지 안 넘을 건지 그거 맞추는 거죠?
○ 참고인 하수용 그렇습니다.
○ 이상성 위원 그러면 50년 빈도에 맞춰서 설계를 했는데 200년 빈도에, 아주 50년 빈도의 몇 곱절 되는 폭우가 쏟아졌는데 물 안 넘쳤습니다. 그렇죠?
○ 참고인 하수용 네. 그 원인을 말씀드릴까요?
○ 이상성 위원 그러면 하천을 설계할 때 말이죠. 제방 높이를 예를 들어서 20m로 설계했다. 그러면 20m까지 안 차는 정도, 제방을 안 넘을 정도의 물이 흘러갈 때 그 밑에 하부구조가 다 견디도록 설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물은 20m까지 흘러갈 수 있도록 제방은 높게 설계를 하면서 그 밑에 하부구조는 10m만 돼도 쓸려내려 간다. 그러면 그거는 20m 높이까지 제방을 쌓는 아무 의미가 없죠. 10m만 돼도 다 쓸려내려 가 가지고 결국은 터져버릴 테니까. 그러니까 설계를 할 때 수심 20m까지 견디도록 제방을 설계했다 그러면 제방의 하부구조뿐만 아니라 그 밑에 자전거도로, 자전거도로가 가다가 만나는 다리 같은 것도 그 모든 구조물이 20m까지 찼을 때 안전하도록 설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 참고인 하수용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 이상성 위원 왜 안 그렇습니까?
○ 참고인 하수용 왜냐하면 하천 제방이라는 것은 물의 월류를 방지하는 거기 때문에 그 물이 월류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파제가 되면요.
○ 이상성 위원 안 되죠.
○ 참고인 하수용 거기에 설치하는 교량도 유수에 견디도록 하는 거고요.
○ 이상성 위원 그래서 그걸 50년 빈도에 맞춰서 설계를 했잖아요. 그러면 하천이 유수를 50년 빈도를 견딜 수 있으면 그 밑에 하부구조도 견뎌야죠.
○ 참고인 하수용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하도를 구성하는 것은 흙이 구성하는 겁니다. 교량은 콘크리트 구조물이 하는 거고, 제방도 어떤 호안시설 해 가지고 유수에 안전하게 견디게끔 하는 거고. 그렇지만 하도는…….
○ 이상성 위원 잠깐만, 제 말씀을 더 들어보세요. 50년 빈도로 설계한다, 200년 빈도로 설계한다, 몇백 년 빈도로 설계한다 그거는 별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고요. 그 제방을 만약에 제방이 감당할 수 있는 유수량이 있잖아요.
○ 참고인 하수용 있습니다.
○ 이상성 위원 그 유수량에 맞춰서 제방을 설계했으면 그 밑에 하부구조물도 그것이 무엇이 됐건 그 유수량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를 하는 것이 그것이 그 빈도에 맞는 설계라는 거죠.
○ 참고인 하수용 그거는 아닙니다.
○ 이상성 위원 그러면 제방은 200년 빈도에 견디도록 해놓고 밑에 자전거길은 20년 빈도에 맞게 설계해도 된다는 겁니까?
○ 참고인 하수용 그렇죠. 그건 용도가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제방이라는 것은 계획된 홍수량이 월류가 되면…….
○ 이상성 위원 그러니까 지금 자전거도로는 50년 빈도에도 안 맞게 설계됐다는 거 아니에요.
○ 참고인 하수용 자전거도로는 우리가…….
○ 이상성 위원 자전거도로는 10년 빈도만 와도 떠내려갈 수 있을 정도로 허술하게 설계해도 문제가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 참고인 하수용 그건 아닙니다. 최소한 안전…….
○ 이상성 위원 이 폭우가 지기 전에 그 이전에 50년 빈도의 비가 온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준공하고 처음으로 맞은 비가 바로 200년 넘는 빈도라는 거죠? 그러면 50년 빈도의 홍수가 비가 왔을 때에도 안 떠내려갔다는 보장이 없네요. 그거 어떻게 보장합니까? 지금 제방 다른 모든 구조물은 200년 넘는 빈도에 견뎠어요. 50년 빈도의 설계를 했는데. 그런데 다른 것은 다 견디는데 자전거도로는 왜 떠내려갔냐면 자전거도로는 그 빈도에 맞춰서 동일한 기준으로 설계 안 한 거죠?
○ 참고인 하수용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 이상성 위원 아니, 동일한 기준으로 설계 안 한 건 맞는 거죠?
○ 참고인 하수용 그런데요…….
○ 이상성 위원 동일한 기준으로 설계했다면 다른 것도 같이 떠내려가야죠. 왜 다른 거는 멀쩡한데 그것만 떠내려갑니까?
○ 참고인 하수용 우리가 하천바닥이 흙으로 형성돼 있고 거기에 물이 흘러가는데…….
○ 이상성 위원 뭐로 형성돼 있건 그게 설계 아닙니까. 하천 제방을 200년 빈도에 견딜 수 있게 설계는 할 수 있으면서 밑에 자전거도로는 왜 거기에 못 맞춘다는 겁니까?
○ 참고인 하수용 그거는 하천의 유속에 의해서 흘러가는 와류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맞출 수는 없고요.
○ 이상성 위원 사장님, 자동차를 설계할 때요. 그 차의 수명을 10년으로 잡으면 안에 들어가는 내부 부품들도 전부 10년 수명에 맞춰서 설계를 합니다. 자동차 차체를 10년 견디도록 설계하면서 안에 들어가는 내부 부속품을 예를 들어서 워터펌프 같은 걸 3년 견디게 설계하면 그 차가 10년 갑니까? 이 하천도 마찬가지죠. 모든 하부구조를 같이 동일한 수준으로 설계할 수 없으면 설계를 하지 말고 우리는 못 한다 그래야죠. 이거는 불가능하다 그래야죠. 이렇게 해서는 제방은 견디지만 자전거도로는 떠내려간다, 다리는 떠내려간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할 수 없으면 안 한다고 그래야 되고 하려면 거기에 견딜 수 있도록 해야죠. 이건 그러니까 공사비에 맞춰 가지고서 대충 설계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른 모든 구조물은 견뎠는데 자전거도로는 떠내려간 거 아니에요.
○ 참고인 하수용 그건 아닙니다.
○ 이상성 위원 왜 그게 아닙니까? 그럼 왜 그게 떠내려갔습니까?
○ 참고인 하수용 저한테 시간 잠깐만 주십시오. 왜냐하면 하도 내에 자전거 시설물을 원칙적으로 하천설계 기준에 설치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이상성 위원 네, 그렇죠.
○ 참고인 하수용 그렇지만 시민들이 이용하고 편의성을, 하천의 이용측면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편의시설이 들어간 겁니다. 체육시설도 들어가고…….
○ 이상성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50년 빈도에 맞춰서 설계한 게 아니라는 거죠. 50년 빈도에 맞춰서 설계한 다른 것들은 다 견뎠는데 자전거도로는 떠내려갔으니까 자전거도로는 주민들의 편의와 요구에 맞춰 가지고서 50년 빈도는 택도 없지만 하여간 설계했다는 거 아닙니까.
○ 참고인 하수용 아닙니다. 그래서 이 자전거도로는 우리가…….
○ 이상성 위원 왜 말을 그렇게 바꾸세요?
○ 참고인 하수용 설계할 때부터도 그 유지관리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하도 속에 자전거도로가 설치되는 거지 그걸 100% 50년 동안 안전하다고 설계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이상성 위원 그러면…….
○ 참고인 하수용 지금 우리나라 전국의 자전거도로고…….
○ 이상성 위원 그러면 건설본부장님.
○ 참고인 하수용 고수부지건 간에…….
○ 이상성 위원 됐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 참고인 하수용 하지 않지 않습니까.
○ 이상성 위원 건설본부장님, 소양천도 아주 근사하게 하상에다가 친수시설들을 했어요. 자전거도로도 하고 거기다가 정자도 짓고요. 2010년에 본 위원이 현장을 가봤을 때 아주 멋있게 지어져 있었는데 그다음에 갔더니 흔적도 없어요, 소양천. 정자도 다 떠내려가고 자전거도로도 흔적이라도 그저 몇 군데는 보일뿐이고 이용할 수 있는 길이 거의 없을 정도로 자전거도로 다 떠내려가고요. 심지어 제방까지 일부 유실된 걸 봤습니다. 설계를 발주할 때 그렇게 발주하세요? 제방은 50년 빈도에 견디게 하지만 심지어 200년 넘는 빈도의 비가 와도 견딜 수 있게 하고 그 밖의 다른 시설들은 10년 빈도, 20년 빈도의 비만 와도 떠내려가도 괜찮다는 그런 조건으로 발주하세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그런 조건은 아니고요. 치수적인 안전성은 하천의 물에 대한 담는 그릇을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정하는 것이고…….
○ 이상성 위원 그러니까 치수적인 면만 50년, 200년, 100년 빈도를 따지는 것이고 나머지 시설물은 언제 떠내려갈지 모른다는 말씀이신 거죠?
○ 건설본부장 김남형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는 시설물의 설치기준이 따로 있어요, 설계기준이.
○ 이상성 위원 그건 몇 년 빈도로 합니까?
○ 건설본부장 김남형 그거는 빈도를 적용하는 게 아니죠.
○ 이상성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비가 왔을 때 견딜 수 있게끔…….
○ 건설본부장 김남형 자전거도로에 대한 설계 기준, 설치기준.
○ 이상성 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강바닥에다가 그렇게 했을 때 어느 정도 비에 견딜 수 있는 기준을 적용하냐는 거죠, 제 말씀은.
○ 건설본부장 김남형 그거는 어느 빈도에 따라서 그것이 보전되느냐, 수해를 입느냐를 정하기는 어렵고요. 다만 이 현장을 보면 자전거도로가 고수부지 내에 설치됐다는 데에 문제점이 있고요, 첫 번째는.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앞으로 안 하겠다 그랬는데…….
○ 이상성 위원 그 정도 비에 그렇게…….
○ 건설본부장 김남형 처음에 이 설계는 어떻게 돼 있느냐? 보조기층 위에다가 투숙한 포장이 있었어요. 이게 연성적으로 아주 약하게 설계돼 있는 것을 현장여건에 맞춰서 보조기층을 하고 그 위에 콘크리트 포장으로 바꿨어요. 콘크리트로 포장으로. 콘크리트 포장으로 바꾸고 그 위에 또 아스콘 포장을 했어요. 그렇게 강성공법으로 자전거도로에 대한 내구성이 견고하게 설계를 보완해서까지 설치했어요, 여기는. 그런데 자료 주신 바와 같이 그 뒤에 사진을 보면 상류지역에서 떠내려 온 협착물들이 전부 걸려 가지고 그것이 와류현상이 일어나면서 주변에 있는 시설까지 영향을 줬어요. 또 하천설계가 끝나고 공사가 끝나면 토질에 대한 안정적인 지반에 대한 기능이…….
○ 이상성 위원 본부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아까 하신 말씀 들었기 때문에…….
○ 건설본부장 김남형 사실상 약해져 있어요. 약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 이상성 위원 여기 사진에 횡단목교가 있는데 이것도 같이 설계한 겁니까? 횡단목교 이것도 같이 설계하신 거예요?
○ 참고인 이인제 네, 그렇습니다.
○ 이상성 위원 횡단목교에 부유물이 걸려 가지고 지금 이런 난리, 또 더 사태가 악화됐다는 말씀인데 제방 높이와 비교해볼 때 이 횡단목교를 설치하면 홍수 졌을 때 당연히 이런 부유물이 떠내려 오다가 걸릴 거 예측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도 예측 못하고 이렇게 설계를 했다면 이것도 설계 오류인 것이죠. 그렇죠?
○ 위원장 박동우 이상성 위원님 이제 정리해 주시죠.
○ 이상성 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다 들어가시고요. 감리하신 홍연희 부사장님. 감리는 어떤 절차로 맡게 되나요?
○ 참고인 홍연희 선정과정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이상성 위원 간단하게 누가 감리를 맡깁니까? 경기도입니까, 아니면 시공사입니까?
○ 참고인 홍연희 경기도에서 맡깁니다.
○ 이상성 위원 맡기면 언제부터 감리를 합니까? 공사 시작하면서부터 감리를 시작하는 것이죠?
○ 참고인 홍연희 네.
○ 이상성 위원 설계를 검토합니까, 안 합니까?
○ 참고인 홍연희 합니다.
○ 이상성 위원 어떤 관점에서 설계를 검토하나요? 기준에 맞게 설계가 됐는지, 안 됐는지 검토합니까?
○ 참고인 홍연희 물론 설계를 설계사가 하지만 저희 감리회사도 설계 기준에 맞는지 여부를 기술적인 검토를 합니다.
○ 이상성 위원 그 설계 검토를 했을 때 50년 빈도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셨나요?
○ 참고인 홍연희 이상성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감리사 의견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200년 빈도로 이렇게, 물론 설계사가 있지만 감리회사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200년 빈도다, 100년 빈도다, 50년 빈도다 하는 것은 물론 200년 빈도로 모든 제방이나 하천 폭이나 하상에 있는 시설물 저거는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하천 폭은 200년 빈도로 하고 하천 시설물은 50년 빈도로 하고 도로에 있는 측구는 10년 빈도로 하고 그다음에 횡단 배수관거는 10년 빈도로 하는 이유는 경제성의 논리에 입각해서입니다.
○ 이상성 위원 그건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 참고인 홍연희 그렇습니다.
○ 이상성 위원 그러면 설계 검토했을 때 이 자전거도로가 어느 정도 견딜 수 있다고 판단하셨나요?
○ 참고인 홍연희 하천에 설치되는 자전거도로는 친수시설로서 원래는…….
○ 이상성 위원 이 친수시설이 50년 빈도에 견딜 수 있는 시설입니까, 못 견딥니까?
○ 참고인 홍연희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친수시설은 설계기준에 하천 내에 설치된 시설 중에 자전거도로는 자전거도로에 맞는 설계기준에 맞춰서 하는 거고 그런데 자전거도로를 설계할 때 50년 빈도에 맞춰라, 10년 빈도에 맞춰라 이런 거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하천법에 보면 하천법은 옛날 몇십 년 전에는 100년 빈도…….
○ 이상성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 참고인 홍연희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 이상성 위원 하천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할 때는 그것이 1년 만에 떠내려갈 수도 있고 2~3년 만에 떠내려갈 수도 있고 10년 만에 떠내려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약간의 홍수만 지면 떠내려갈 걸 각오하고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런 뜻으로 알겠습니다.
○ 참고인 홍연희 네, 하천 내의 친수시설은 설계빈도가 없습니다.
○ 이상성 위원 앞으로 경기도는 하천바닥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할 때에는 이 점을 심각하게 고려하셔 가지고 예산 낭비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본부장 김남형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동우 이상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천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동현 위원 안성 출신 천동현 위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오문식 위원님 지역구에 수해피해가 나서 가장 우리 위원님께서 많은 놀람과 주민들한테도 많은 질책을 받으신 것 같은데 지금까지 계속 얘기를 했는데 잘못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설계도 잘못되지 않고 시공도 최선을 다해서 했고 감리도 다 했고. 본부장님께서도 이거는 자연피해니까 시공사나 감리단이나 잘못이 없다. 조치계획 의견은 앞으로 총복구비가 11억 중 미확보된 8억 3,600만 원은 내년도에 시책추진비에서 보전되도록 예산부서와 협의하겠다. 책임질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여태까지 와서 우리 위원들이 떠든 것뿐이지 아무도 책임을 못졌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검토를 했으면 합니다. 과연 법적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는지 우리 위원장님께 경기도의회에도 법률팀이 있으니까 정식적으로 해서 어느 정도로 지금 여기 시공사나 모든 분이 정말 한 치도 잘못이 없는 건지, 또한 내년 6월까지 공사 준공한다 그랬는데 본부장님, 본부장님?
○ 건설본부장 김남형 네.
○ 천동현 위원 이거는 또 누구한테 맡길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 건설본부장 김남형 어떤 거요?
○ 천동현 위원 복구할 계획, 내년 6월까지 이거…….
○ 건설본부장 김남형 이천시에서, 수해피해 복구는 이천시에서 합니다.
○ 천동현 위원 완공이 돼서 시로 다 넘어갔으니까 건설본부에서는 손을 떼겠다? 할 수도 없다?
○ 건설본부장 김남형 떼는 게 아니라 지도 감독은 저희가 하죠.
○ 천동현 위원 지도 감독만 하고 시에서 하겠다는 얘기죠?
○ 건설본부장 김남형 시에서, 수해복구비는 시에 책정이 됩니다.
○ 천동현 위원 본 위원은 본부장님도 계시고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자체 우리 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자료를 갖고 한번 우리 법률단이랑 얘기를 해봐서 평가를 제대로 받아볼 수 있도록 요청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동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천동현 위원 저희 설명자료 업무보고자료 10페이지 보면…….
○ 위원장 박동우 천동현 위원님, 지금 신둔천만 우선 하고 그렇게 하도록.
○ 천동현 위원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동우 천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신둔천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석 위원 이용석 위원입니다. 여기 자료 보면 조치계획에 대해서 잘 나와 있어요. 지금 같은 맥락인데 이거를 지금 8억 3,600만 원은 내년도 시책추진비에서 보전되도록 예산부서와 긴밀히 협의하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잘못된 거 아닙니다. 미리 사전협의 하고 있습니다.
○ 이용석 위원 아니, 이런 게 재해기금으로 복구해야지 이걸 왜 시책추진비를 갖다 줘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피해난 것 중에 호안 200m 피해난 것은 국비에서 2억 3,000이 수해복구비로 지원됐는데 자전거도로는 자전거도로법에 의해서 설치된 것이 아니라 해서 정부가 수해복구비 8억 3,000이 지원이 안 됐어요.
○ 이용석 위원 어쨌든 간에 그런 논리로 하면 지금 잘못한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 건설본부장 김남형 그런 논리가 아니라 사실적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 이용석 위원 아니, 사실상에 이게 아무도 잘못한 사람이 없이 원인행위가 나왔으면 그런 거는 수해가 자연재해로 했을 때 그 기금에서 나가도록 해줘야 맞는 거라는 거죠.
○ 건설본부장 김남형 저도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 이용석 위원 그런데 왜 시책추진비가 여기에 나가냐 이거죠.
○ 건설본부장 김남형 그런데 이 수해복구비를…….
○ 이용석 위원 모든 사람들이 책임을…….
○ 건설본부장 김남형 아니, 수해복구비로 확정하면서 수해복구비야 재난특별대책지역으로 발표되면 복구비가 국비에서 오잖아요. 거기에서 이 자전거도로만 수해복구비에서 제외했다 이런 얘기예요. 이유는 자전거도로법에 의해서 설치한 자전거도로가 아니다. 그래서 제외했고 나머지 수해피해 난 것은 복구비가 내려왔어요.
○ 이용석 위원 아니,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어쨌든 간에 우리가 돈을 들여 했건 어떤 경우로 했건 간에 수해로 인해서 피해가 났으면 그 피해 난 것에 대해서 보상을 하는 거지 이 핑계 저 핑계 대면 안 된다는 거죠.
○ 건설본부장 김남형 아니, 정부가 자전거도로…….
○ 이용석 위원 아니, 이게 말이에요. 불법건물이라 해도 비가 와서 떠내려가면 그거 다 수해복구 비용으로 해주잖아요. 이것은 자연재해고 200년 빈도에서 이렇게 많은 피해가 나서 어쩔 수 없이 보상에 들어간다라고 지금 모든 책임을 다 떠미는 마당에 이것을 왜 도에서 떠밀어 가지고 시책추진비를 갖다 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조치계획의 의견으로 왔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잘못된 거지. 뭔가 잘못 됐나 확인을 해서 원인을 찾아보고 추궁을 해야 될 건데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 이 말이에요. 예산이 없다고 난리치면서, 그 얘기예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그러니까 정부가 복구비 지원을 안 해준 그 자체…….
○ 이용석 위원 그럼요. 복구비에서 해야지.
○ 건설본부장 김남형 정부에서 지원을 안 했습니다.
○ 이용석 위원 해야죠. 이걸 지금, 결국은…….
○ 건설본부장 김남형 그러니까 이것은 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이것이 안 됐고 지원 비용에서 그 기준에 의해서 이게 지원이 안 된 건데 그나마 그래도 도가 그 지역에 하천사업 하면서…….
○ 이용석 위원 기준이 있잖아요. 또 말씀드리지만, 이게 완벽하게 했는데 얘기치 못한 홍수로 인해서 이런 피해가 났으면 어떻든 간에 거기 원인행위에 대해서는 피해를 본 거잖아요. 그럼 피해 본 거에 대해서 수해자금에서 얘기를 해야 맞는 거지 왜 엉뚱한 데서 자금을 주느냐 그걸 묻는 거잖아요, 제가. 그렇게 되면 책임 추궁이 아무도 안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어떻든 시책추진비는…….
○ 이용석 위원 아까 존경하는 천동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원인행위를 육하원칙에 의해서 정확하게 따져 가지고 책임을 물을 건 묻고 그렇게 해결해 줘야 맞는 거지 이렇게 해서 그냥 다 되면 누가 책임을 질 거냐고, 앞으로.
○ 건설본부장 김남형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빨리 시책비든 수해복구비든 도비를 지원해서 그 기능이 원상되도록 빨리 하는 것이 급선무다 하는 것이 도의 방침입니다.
○ 이용석 위원 그 방침인데 시책추진비 얘기는 나오지 말았어야 되는 거다 이거죠.
○ 건설본부장 김남형 잘잘못만 계속 따질 게 아니라 대책에 대한 것을 빨리 수립해서 과연 이천시가 유지 관리하는 데 지장이 없게끔 도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그 자세가 중요하다 하는 것이 저희의 입장입니다.
○ 이용석 위원 그렇다면 이런 경우는 우리 추가예산에 이게 들어 있습니까?
○ 건설본부장 김남형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할 겁니다.
○ 이용석 위원 추경예산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 건설본부장 김남형 시책추진비는 예산에…….
○ 이용석 위원 시책추진비 말고. 이런 건 시급을 요하는 건데, 자연재해라고 하면 어디서 예산을 하든 시급을 요해서 지급하게끔 되어 있는 건데 그런 대책도 없다 이 말이지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정부도 지원 안 해주고, 수해와 관련된 비용에서 정부도 지원 안 해주고 따라서 그 지침은 전국이 공용하는 수해복구지침인데 경기도가 그걸로 해서 수해비용을 해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안으로 생각한 것이 어떻든…….
○ 이용석 위원 추경에 본예산에서 이걸 반영해서 해주는 게 맞는 거죠. 책임이 없다라고 하면. 제 얘기는 그거죠. 왜 엉뚱하게 시책추진비나 이런 데서 가져가느냐.
○ 건설본부장 김남형 추경에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반영이 안 돼서 그나마 어떻든 다른 방법으로 해서라도 저희가 지원하려는 겁니다.
○ 이용석 위원 이것은 살림하는 사람의 입장이 아니죠. 예산을 정확하게 판단을 내려주셔야 맞는 거죠.
○ 건설본부장 김남형 이용석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수해복구비도 요구했고 또 다른 비용에서도 요구하고 했는데도 지원이 안 돼서 다른 방법으로 지원하기로 예산부서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놨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석 위원 아무튼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시책추진비를 준다는 그 자체는 최악의 경우 아주 마지막에 사용하는 건데 여기 답변서에 이렇게 나왔다는 건 그게 잘못된 거다 난 그렇게 지적을 하는 겁니다.
○ 건설본부장 김남형 그러면 재원대책 없이 어떻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그걸, 그럼 말로다가 지원하겠습니다만 계속…….
○ 이용석 위원 다른 예산은 없다면서 깎더라도 여기에다 배정을 해서 줬어야 맞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죠. 이게 급한 건데, 자연재해인데.
○ 건설본부장 김남형 다른 건 깎을 수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석 위원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하여튼 예산 다룰 때 따지겠습니다.
○ 위원장 박동우 이용석 위원님 끝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들, 신둔천 관련해서 말씀하실 분 안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준공이 7월 1일 자로 났지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동우 저는 과장님한테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 하천과장 안광현 하천과장 안광현입니다.
○ 위원장 박동우 준공이 7월 1일 자인데 그러면 하자보증금 같은 것도 있죠?
○ 하천과장 안광현 하자보증금은 공사 시작할 때 보증금으로 냈지요.
○ 위원장 박동우 있냐 없냐만 얘기하세요.
○ 하천과장 안광현 예치됐습니다.
○ 위원장 박동우 보증증권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 하천과장 안광현 보증증권이지요.
○ 위원장 박동우 그러면 이번에 2억 3,000으로, 국가에서 나온 2억 3,000 가지고 자전거도로 빼놓고는 다 공사가 완료될 수 있나요?
○ 하천과장 안광현 그것은 피해가 날 때 이천시에서 그 피해액을 조사해서 소방방재청에서 나와서 현지확인을 하고 그 소요기준에 의해서 산출을 해서 피해액과 복구액에 대해서는 전액 100%가 돼서 호안정비 그것은 100% 이행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자전거도로만 지금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 위원장 박동우 수해나 아니면 화재 이런 피해가 나면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한 피해가 났다고 생각하는데 의외로 발표라든가 이런 지원 부분은 굉장히 낮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 2억 3,000이면 다 해결될 수 있습니까?
○ 하천과장 안광현 네. 그것은 시에서 신청하고 또 소방방재청에서 현지 나와서 실사를 통해서 복구확정액을 된 거기 때문에 저희는 100%…….
○ 위원장 박동우 그럼 하자보증기간이 이게 몇 년이죠?
○ 하천과장 안광현 2년입니다.
○ 위원장 박동우 그럼 하자보증기간이 남았을 때에는 어느 회사가 이게 다시 공사를 해야 되나요?
○ 하천과장 안광현 이것은 예치금에서, 일단은 시공에 들어갔기 때문에 예치보증금은 시공회사에서 예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동우 그 얘기가 아니라 2억 3,000이라는 돈으로 다시 공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 하천과장 안광현 네.
○ 위원장 박동우 추가적으로 자전거도로까지 한다면 10억 6,000이나 11억에 공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공사가 들어갈 때, 하자보증기간이 남아 있는 공사에 들어갈 때는 다른 업체를 선정할 수 있나요?
○ 하천과장 안광현 이 수해난 것은 시에서 수해가 나서 별도 시에서 발주하기 때문에 지금 기이 시공한 시공회사하고는 별개입니다.
○ 위원장 박동우 그럼 지금까지 공사를 해온 부분과 새롭게 공사하는 부분이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건 없나요?
○ 하천과장 안광현 이것은 저수호안의 나간 부분을 지금 공사하는 거기 때문에 수해 피해가 나서 복구할 때도 그 공법을 이용해서 또는 좀 보강을 해서 설계를 해 가지고 시공을 하겠죠.
○ 위원장 박동우 그럼 자전거도로는 어떻게 되나요? 그것도 이천시가 하나요?
○ 하천과장 안광현 아까 저희 본부장님께서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수해가 난 곳은, 일단 수해는 모든 수해복구는 지금 해당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도로 이거 하는 것도 이천시에서 발주합니다.
○ 위원장 박동우 이천시에서 발주를 하지만 이게 지금 하자보증기간이 있고 지금 준공 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다른 업체를 줄 수 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 하천과장 안광현 그러니까 지금…….
○ 위원장 박동우 이천시의 마음이겠지만 거의 또 어차피 우림건설로 가는 거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하천과장 안광현 그건 아니죠. 이천시에서.
○ 위원장 박동우 아닌 게 아니라 거의 그렇게 가잖아요.
○ 하천과장 안광현 그렇게 가는 걸로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남형 위원장님, 그것은 규정상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 위원장 박동우 할 수 없습니까?
○ 건설본부장 김남형 네. 수의계약 사항이 아닙니다.
○ 위원장 박동우 확실하지요?
○ 하천과장 안광현 네.
○ 위원장 박동우 지금 하여튼 저희 위원님들의, 존경하는 천동현 위원님 말씀마따나 지금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조사를 해서 이 부분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그리고 오늘 참고인으로 참석해 주신 하수용 사장님, 이인제 부사장님, 홍연희 부사장님, 이한충 이사님, 강동원 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회에서 의논을 통해서 결정하도록 하고요. 신둔천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쳐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신둔천 정비사업과 관련된 내용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인들은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실까요?
○ 천동현 위원 오전에 질의 못한 사람…….
○ 위원장 박동우 천동현 위원님 한 분 남으셨는데 한 분만 하시고 휴식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천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동현 위원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둔천, 완공을 해서 수해를 입고 이천시로 넘어갔듯이 지금 서운-안성 간 도로가 올 8월에 준공했지요, 본부장님! 서운-안성 간 도로.
○ 건설본부장 김남형 그렇습니다. 9월 말에 안성시로 인계 끝났습니다.
○ 천동현 위원 8월에 준공해서 9월 말로 안성시로 넘어갔습니까?
○ 건설본부장 김남형 네, 인수인계 끝났습니다.
○ 천동현 위원 그럼 똑같이 앞으로 모든 일에 대해서는 안성시에서 하는 건데 도에서는 관리 감독을 하는 거지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저희가 2년 동안 1년에 두 차례에 걸쳐서 하자가 발생됐는지 조사를 합니다. 법에.
○ 천동현 위원 2년 동안.
○ 건설본부장 김남형 그래서 거기서 발생되면 하자담보기간 안에 완벽하게 처리합니다.
○ 천동현 위원 제가 확실히 돌아보면서 얘기할 건데, 그런데 이게 지금 향후, 완공은 돼서 안성시로 다 넘어갔는데 향후 24억 6,400만 원의 돈이 더 들어가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어떤 내용이죠? 12페이지 보면 준공은 됐는데 24억 6,000만 원이 향후 돈이 더 들어간다는데 이 돈은 어떤 내용이냐 이거죠. 준공되고 안성시로 다 넘어갔는데.
○ 건설본부장 김남형 이것은 총사업비 중에서 잔액입니다.
○ 천동현 위원 집행잔액이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그렇습니다.
○ 천동현 위원 남은 돈입니까?
○ 건설본부장 김남형 그렇습니다.
○ 천동현 위원 더 들어갈 돈이 아니라?
○ 건설본부장 김남형 아닙니다.
○ 천동현 위원 그래요? 사업연도가 향후, 남은 금액이란 얘기죠?
○ 건설본부장 김남형 그렇습니다.
○ 천동현 위원 그럼 이 남은 돈은 지금 어디?
○ 건설본부장 김남형 국비 반납할 겁니다.
○ 천동현 위원 국비 반납입니까? 거기에 더 이상 돈 들어갈 데가 없단 얘기죠?
○ 건설본부장 김남형 없습니다.
○ 천동현 위원 하자기간이 2년입니까?
○ 건설본부장 김남형 구체적으로 평균 구조물 같은 경우는 한 2년, 도로 기본도로는 10년입니다. 교량 같은 경우는 10년까지 하자보증기간입니다.
○ 천동현 위원 우리 과장님은 한 번 다음 주 중에 안성에 오시면 저랑 한 바퀴 돌면서 볼 수 있도록 시간 좀 한번 내보세요. 그것은 그걸로 마치고, 16쪽 보겠습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인데요. 추진실적이 보면 쭉 있고, 이게 안성 금광리 0.92㎞ 63% 되어 있는데 이게 진도율이 63% 진행 중이란 얘기죠?
○ 도로건설과장 김정기 그렇습니다.
○ 천동현 위원 언제 완공예정입니까, 이게?
○ 도로건설과장 김정기 원래 사업기간은 금년 말이고요. 지금 민원이 발생한 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년 초까지 연기될 겁니다.
○ 천동현 위원 민원발생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 도로환경개선팀장 이범기 북카페 보상문제입니다. 위원님하고 갔던 데.
○ 천동현 위원 아, 거기요. 그때 그게 아직 해결이 안 됐나요?
○ 도로환경개선팀장 이범기 마무리가 아직 안 됐습니다.
○ 천동현 위원 그 밑에 향림-쌍지 간 0.8㎞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계만 마친 겁니까, 이게?
○ 도로환경개선팀장 이범기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 천동현 위원 설계 중에 있는 겁니까? 올해 안에 마무리 됩니까?
○ 도로환경개선팀장 이범기 설계가 내년 2월까지고요. 그다음에 내년에 보상 들어갑니다.
○ 천동현 위원 설계 끝난 다음에요? 보상비가 내년도 예산에 서 있습니까?
○ 도로환경개선팀장 이범기 네, 내년도에 충분치는 않지만 서 있습니다.
○ 천동현 위원 마지막으로 보도설치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7페이지에 있는데요. 이게 지금 사업대상이 이천시 등 6개 시군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죠?
○ 도로건설과장 김정기 설계 완료된 겁니다.
○ 천동현 위원 설계 완료?
○ 도로건설과장 김정기 네. 금년도 예산은 추경에 삭감됐지요.
○ 천동현 위원 추경에 삭감됐습니까?
○ 도로건설과장 김정기 지난 추경에 삭감됐습니다.
○ 천동현 위원 이게 진행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 중에. 설계만 완료된 게 아니라.
○ 도로건설과장 김정기 없습니다.
○ 천동현 위원 보시고 천천히 답변해 주세요. 설계 말고 진행되는 사항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다 설계만 되어 있습니까?
○ 도로건설과장 김정기 네.
○ 천동현 위원 그러면 이게 내년도 예산에는 어떻게 반영이 됩니까?
○ 도로건설과장 김정기 내년도 예산에는 현재는 없습니다. 다만 지사님이나 부지사님, 1부지사님이 예산상황이 호전되면 그때는 지원해 주겠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 천동현 위원 왜냐하면 이천시 등 6개 시군인데요. 굉장히 어려운 시군입니다. 그런데 이 보도라는 게 옛날에 미선이ㆍ효순이가 미군 장갑차 그런 부분에서도 보도문제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됐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다른 도로 부분도 있지만 초등학교 근처나 이런 데는 학생들이 걸어다니거든요. 그렇다고 부모가 매일 데려다 줄 수는 없고 집에서 가까우면 걸어다녀야 될 입장인데 이런 부분에 예산이 반영되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금액이 예산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했겠지만 하여튼 내년도 사업에 우선순위로 호전이 되면 넣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고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천동현 위원 또한 자료 주신 거 보면, 지방도 보도설치 활성화 방안 및 추진현황에 보면 보도설치 사업대상자 및 추진현황이 쭉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볼 적에 향후 추진 31개소 이렇게 있습니다. 1번부터 넘버가 매겨졌는데 북부도 있고 한데 이 넘버 매겨진 게 우선순위입니까, 아니면 이게 어떤 거로 이 넘버를.
○ 도로환경개선팀장 이범기 우선순위입니다.
○ 천동현 위원 이게 우선순위로 적혀 있습니까? 향후 우선순위라고……..
○ 도로환경개선팀장 이범기 우선순위인데요, 현재 시점에서 우선순위를 했고 여건이 달라져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든가 이런 사항이 발생되면 순위는…….
○ 천동현 위원 이 상태로 볼 때 내년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을 것 아닙니까?
○ 도로건설과장 김정기 없습니다, 현재는.
○ 천동현 위원 현재는 없지요? 내년도에 설계 중인 것도 예산을 못 투입하는 거니까.
○ 도로건설과장 김정기 그렇습니다.
○ 천동현 위원 향후에 이렇게 지금 잡혔다 그런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도로건설과장 김정기 네, 그것은 지사님한테 방침 받은 겁니다.
○ 천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동우 천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과 감사장 정리 등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분간, 지금 4시입니다. 16시인데 16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감사중지)
(16시25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동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성 위원 고양시 출신 이상성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그냥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남교가 아직 판결은 안 났지만 어쨌건 설계, 시공, 감리 이렇게 3사가 다 실수가 있었기 때문에 사고가 난 거거든요. 사고는 어지간해서는 안 나는 건데 정말 여러 가지 실수가 겹쳤을 때 이런 대형사고가 나는 건데 설계사나 시공사나 감리사에 대해서 앞으로 경기도 건설사업의 어떤 입찰에 불이익을 준다든지 한동안 입찰 금지를 한다든지 그런 페널티, 행정처분 이외에 그런 페널티를 줄 용의는 없으신가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행정처분에서 바로 들어갑니다. 영업정지까지 들어갑니다.
○ 이상성 위원 영업정지는 지금 8개월인가 그렇게 예정돼 있죠, 만약에 주게 되면? 이런 사고를 낸 업체들은 행정…….
○ 건설본부장 김남형 영업정지는 8개월 정도, 감리원 업무정지는 2년간.
○ 이상성 위원 그러니까 그런 행정처분 외에도…….
○ 건설본부장 김남형 행정벌이 따릅니다.
○ 이상성 위원 행정처분 외에도 공사 입찰에도 어느 정도 불이익을 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 건설본부장 김남형 결과적으로 입찰이 안 되죠.
○ 이상성 위원 그 기간이 지난 다음에도 좀 더.
○ 건설본부장 김남형 지난 다음에는 법리적으로 저희가 유추적 해석할 수가 없죠.
○ 이상성 위원 평가기준에 과거 사고경력에 대해…….
○ 건설본부장 김남형 PQ평가에는 아마 그게 들어갈 겁니다.
○ 이상성 위원 그런 식으로…….
○ 건설본부장 김남형 불이익을 계속 받을 겁니다.
○ 이상성 위원 불이익을 반드시 줘야 된다.
○ 건설본부장 김남형 감점요인으로 들어갑니다.
○ 이상성 위원 반드시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장남교 공법이 PCT공법하고 ILM공법을 적용했는데 이 공법들이 아직까지 검증이 안 된 공법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경기도 교량공사에서는 이 공법들을 가급적이면 적용 안 하도록 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 건설본부장 김남형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상성 위원 안전성이 확보돼 있는 여러 가지 공법이 있는데 왜 이 불분명한 정체불명의 공법을 적용해 가지고 사고위험을 뒀는지 모르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남형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 이상성 위원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여주대교 등 34개소 정밀점검용역 요약보고서가 들어와 있는데 사실은 제가 감사자료를 요구할 때 4대강 사업을 시작한 이래 여주, 이천 그 지역에서 사고가 난 교량들 자료를 요청했는데 구두로 전달하는 과정에서 아마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빠졌는데.
○ 건설본부장 김남형 그 말씀이었습니까?
○ 이상성 위원 네.
○ 건설본부장 김남형 대체적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이상성 위원 다리가 몇 개가 무너졌죠? 그런데 무너진 다리들의 대부분이 다른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무너진 게 아니라 세굴현상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교각 밑의 흙이 파이면서.
○ 건설본부장 김남형 거의 그런 현상 때문입니다.
○ 이상성 위원 그런데 여기 안전진단한 걸 보니까 교각 같은 것에 철근 들어간 분포라든지 그리고 콘크리트의 강도 이런 것만 점검을 했는데 교각 밑에 기초의 안전에 대해서는 검토한 게 전혀 볼 수가 없어요, 여기 보고자료에는. 그런 거 실제로 안 합니까? 교각 밑에…….
○ 건설본부장 김남형 수중점검까지.
○ 이상성 위원 그러니까 수중점검까지 그냥 육안으로만 보는 거죠? 그 밑에 모래가 어느 정도 쌓여 있고 모래 밑의 기반이 안정적인지 아닌지. 지금 무너진 다리들은 다 모래가 씻겨 내려가면서 교각이 주저앉아서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 건설본부장 김남형 세굴현상에 의해서.
○ 이상성 위원 그러니까 이게 교각이 모래 위에 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가 과거에는 그렇게 물살이 세지 않으니까 모래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어서 버텼는데 이게 4대강 공사로 강 수면이 낮아지니까 유속이 빨라지면서 전에 없던 심한 세굴현상이 생기면서 교각 밑에 모래가 파헤쳐지니까 주저앉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 건설본부장 김남형 시민단체에서 언론에 보도된 5개 현장의 4대강 관련성을 국토부나 경기도에서 해당 지자체하고 합동조사를 했지만 4대강과의 거리는 멀고 그 영향은 아니라는 것이 판명이 됐어요.
○ 이상성 위원 어쨌건 최근에…….
○ 건설본부장 김남형 다만 여주대교…….
○ 이상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하여간 세굴현상으로, 어쨌건 세굴현상으로 다리가 무너졌으니까 앞으로 교량안전점검을 할 때…….
○ 건설본부장 김남형 특히 우리 4대강 한 구간에 점검하는 거 있잖아요. 큰 장대교, 여주대교라든가 양평대교라든가 그런 데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것을 고려해서 저희가 안전진단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 이상성 위원 그리고 여기 요약보고서에 보면 영어로 된 용어들이 많습니다. 구조형식에 PSCI, RCH, RCS 이런 영어용어들이 있는데 이게 다 약자들이잖아요. 영어로 표기할 때에는 약자들로 표기했을 때는 이거 약자를 원 용어대로…….
○ 건설본부장 김남형 용어를 전부 풀이해서 쓸 수 있도록.
○ 이상성 위원 논문 쓸 때는 그거 반드시 들어가거든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상성 위원 약어 표시표, 그게 있어야 이걸 보고서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죠. STB는 Steel Box의 약자인가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네, 그렇습니다.
○ 이상성 위원 몇 가지는 유추해볼 수가 있겠는데…….
○ 건설본부장 김남형 위원님도 용어를 많이…….
○ 이상성 위원 전혀 유추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남형 식견을 가지고 알고 계시니까요. 앞으로 그리하겠습니다.
○ 이상성 위원 그리고 여기에서 설계 피복두께라는 게 뭘 의미합니까?
○ 건설본부장 김남형 철근에서부터 콘크리트 상단 꼭대기까지의 피복두께.
○ 이상성 위원 그걸 피복이라 그럽니까?
(「철근을 싸고 있는 콘크리트 두께.」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러니까 이게 콘크리트의 두께로군요, 철근 굵기가 아니라.
○ 건설본부장 김남형 철근이 이렇게…….
○ 이상성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앞부분에, 그러니까 2011년에 한 것들만 배근간격, 피복두께 이런 게 나와 있고 그 이후 것은 그게 없어요. 그런데 2011년에 한 걸 보면 배근간격이 설계간격과 터무니없이 차이나는 것들이 많습니다. 지금 배근간격이나 피복두께 이런 것은 비파괴검사를 해 가지고서 측정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 건설본부장 김남형 그렇죠.
○ 이상성 위원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설계간격이나 설계 피복두께하고 전혀 다른 이런 공사가 준공검사를 받은 거죠?
○ 건설본부장 김남형 글쎄, 그런 거는 설계한 거와 준공한 거와 저희가 정밀하게 비교를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 이상성 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걸 쭉 보면 설계 배근간격이 200㎜인데 수직철근 측정 배근간격이 650㎜가 있어요. 1/3, 3배 이상 넓은 겁니다. 그러니까 철근을 2/3를 빼먹었다는 얘기인 거죠. 간격이 200㎜, 20㎝여야 될 게 65㎝, 또 수평철근은 15㎝여야 될 게 22~25㎝ 막 이런 게 있습니다. 상안육교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가 허다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사를 할 때 감리가 영 제대로 안 이루어졌다는 얘기고 준공검사를 할 때 이런 걸 전혀 안 챙겨봤다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런 토목공사 하는 사람들이 철근은 내부에 들어가면 육안으로는 안 보이니까 낮에는 감리사가 와서 감리를 하니까 밤에 그냥 콘크리트를 쳐 버리고 이런 일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비파괴검사를 하면 눈에 안 보이는 아주 미세한 균열까지도 찾아내지 않습니까? 비행기 엔진 같은 것들은.
○ 건설본부장 김남형 정밀기계들이 많이 있습니다.
○ 이상성 위원 이런 철근 같은 거는 그 정도 정밀도가 아니라도 얼마든지 알 수 있으니까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즉각즉각 이미 타설이 끝난 콘크리트 같은 경우에 비파괴검사를 통해서 이런 걸 설계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검사해서 일정기준 이상 위반됐을 때는 공사비를 깎는다든지 시공사를 바꾼다든지 페널티를 먹인다든지 그런 조치가 취해져야지, 이게 지금 뭡니까? 200㎜ 간격으로 넣어야 될 게 650㎜ 간격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다리가 무너지고 집이 흔들리고 그러는 거죠.
○ 건설본부장 김남형 하여튼 저희도 실무적으로 그 내용의 변화, 그런 간격에 대한 차이 이런 것을 한번 다시 역추적해서 왜 과연 그렇게 된 것인지도 한번 판명을 하겠습니다.
○ 이상성 위원 그리고 거의 모든 다리가 안전도 B등급을 받았어요. 쭉 훑어보니까 A등급이 하나인가 몇 개 있고 그리고 C등급이 서너 개 있고 전부 B등급을 받았는데 어떻게 다리가 하나같이 이렇게 B등급이 나오는지, 그리고 안전도가 그렇게 나빠야 C등급이 나왔는데 실제로 다리가 무너진 건 왜 또 무너지는 건지. 그래서 앞으로…….
○ 건설본부장 김남형 C등급은 구조의 안전성이 보통인 경우를 C등급이라고 하는데요. D등급, E등급은 구조부에 일부 D등급은 조정을 해야 되고 E등급은 다시 해야 돼요.
○ 이상성 위원 무너진 다리들 안전점검 대상에 들어가 있었습니까? 그 다리들이 언젠가는 안전점검을 했었겠죠. 여기에는 안 들어갔더라도.
○ 건설본부장 김남형 그렇습니다.
○ 이상성 위원 자료로 무너진 다리들, 모든 전체 무너진 다리들 과거 안전점검 기록하고 그리고 무너진 원인 분석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장 김남형 알겠습니다.
○ 이상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동우 이상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석 위원 반갑습니다. 시간이 좀 더 길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또 안 되겠죠? 바꿔서 생각하면.
○ 건설본부장 김남형 저는 괜찮습니다.
○ 이용석 위원 본부장님은 괜찮아요? 말씀을 계속 하시니까 싱겁지 않죠. 뒤에 계신 사람들은 무척 지루할 것 같은데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남형 감사합니다.
○ 이용석 위원 다 동감하시죠? 이거 박수 한 번 치고 하면 안 되나? 기운 좀 차리게. 안 됩니까, 위원장님?
○ 위원장 박동우 괜찮습니다.
○ 이용석 위원 박수 한 번 칩시다, 우리. 우리 경기도 발전을 위해서 박수!
(박 수)
분위기가 금방 반전되는 것 같습니다. 피로가 가시죠?
○ 건설본부장 김남형 아주 감동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용석 위원 분위기를 전환하기 위해서 다른 걸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포아스 공법 아시죠? 에포아스 공법.
○ 건설본부장 김남형 교량에 포장하는 공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용석 위원 그거 지금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보니까 여기 한 건도 없다고 보고를 했는데 왜 그러셨어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실적, 지금까지 한 사례는 없습니다.
○ 이용석 위원 있는데, 내가 알기로.
○ 건설본부장 김남형 앞으로 할 거는 있어요. 앞으로 할 거는 있다고요.
○ 이용석 위원 금년 안에 합니까?
○ 건설본부장 김남형 금년에는 없고요. 금년에는 없고 앞으로…….
○ 이용석 위원 금년에 왜 없어요? 있죠.
○ 건설본부장 김남형 금의교인가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 이용석 위원 분명히 말하세요. 있어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담당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 도로건설과장 김정기 도로건설과장 김정기입니다. 있습니다. 지금 하나 있습니다.
○ 이용석 위원 있죠? 738페이지에 에포아스 공법 해당사항이 없다고 나왔는데 이러면 안 되죠. 있죠?
○ 도로건설과장 김정기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실적은 없지만 금년도 할 거는 있다 이렇게.
○ 이용석 위원 아니, 그럼 그렇게 해야지 해당사항이 없다고 그러면 안 되지.
○ 도로건설과장 김정기 그러니까 실제로…….
○ 이용석 위원 자료를 요청했는데 해당사항이 없다고 하면 안 된다. 공사내역이 없다 이거죠?
○ 도로건설과장 김정기 네.
○ 이용석 위원 그러나 우리가 요구하는 거는 이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다리 위에 부식이 돼서 수명이 짧아지고 또 겨울 동절기에 녹았다, 얼었다 이래 가지고 부식이 돼서 부실공사로 지금 여기 자료에 나와 있지만 우리가 1년에 들어가는 돈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겨울에 습하지 않으면 얼지 않을 것 아니에요. 습하니까 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가 낮에는 녹았다, 겨울에 얼었다. 그럼 이게 아스콘이 약해서 자꾸 부서지니까 겨울만 나면 이게 그냥 푹푹 파인 데가 많다는 거죠. 그러면 다 우리가 보수해야 되니까 돈이 그만큼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분명히 얘기해서 할 거라고 했는데 이거를 시범케이스라도 한 번 해보고 도입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관행이 나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좋은 게 있다고 하면 경기도에서 그 정도는 그래도 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 도로건설과장 김정기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신공법, 신기술이라는 게…….
○ 이용석 위원 저는 잘 몰라요. 하지만 이게 다리를 놓고 일반 관행대로 방수를 하고 그 위에 아스콘을 깔잖아요. 그러나 이 에포아스 공법은 아스콘에다가 방수액을 넣어서 믹서를 해서 그냥 갖다가 쭉 깔아버리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위에서부터 방수가 다 되니까 물을 안 먹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그래서 결과를 한번 놓고 봐서 좋다고 하면, 장기적으로 오래 가고 좋다 하면 그거 사용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동감하시죠?
○ 도로건설과장 김정기 네, 알겠습니다.
○ 이용석 위원 좋습니다. 이거는 여기까지고요. 친환경 제설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거 도로과장님이 하십니까?
○ 도로건설과장 김정기 네, 그렇습니다.
○ 이용석 위원 친환경 제설제.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완료 그렇게 됐거든요. 잠깐만 나와 보세요. 앉아만 계셔도 힘들잖아요. 여기 보면 2013년 1월 1일부터 공공조달 녹색기준제품 구매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염화칼슘과 소금은 조달품목에서 제외되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친환경 제설제만 조달품목으로 공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조달품목에 등재된 친환경 제설제가 뭐뭐 있습니까?
○ 도로건설과장 김정기 친환경 제설제라고 하면 기존에 염분 농도가 약한, 환경적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 이용석 위원 묻는 말에만 대답하세요.
○ 도로건설과장 김정기 그런 액상제가 있습니다.
○ 이용석 위원 친환경 제설제가 조달청에 등록돼 있는 품목이 뭐냐고?
○ 도로건설과장 김정기 액상제라고 있습니다.
○ 이용석 위원 액상제요?
○ 도로건설과장 김정기 액상제.
○ 이용석 위원 액상?
○ 도로건설과장 김정기 네.
○ 이용석 위원 그린웨이는 뭡니까, 그린웨이?
○ 도로건설과장 김정기 그것도 액상제의 일환입니다. 같은 겁니다.
○ 이용석 위원 그린웨이가 왜 액상만 있어? 고체도 있는데.
○ 도로건설과장 김정기 유사한 것이지 친환경이라고 하는 포괄적인 내용에는 들어가 있는데요. 세부적으로 나가는 게 그린웨이 또는 액상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 이용석 위원 그러면 제가 염화칼슘을 예결위에 있으면서 얘기한 겁니다. 뭐냐 하면 특히 우리는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남양주 같은 경우는 상수원보호구역 중에 시군에 돼 있는 지역이 8개 시군이에요. 다른 일반도로는 몰라도 상수원보호구역의 물이 흘러가는 지역 만큼은 이 친환경 제설제를 뿌려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렇게 된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염화칼슘이 지금 뿌려서 손해 나는 게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상식적으로.
○ 도로건설과장 김정기 알고 있습니다.
○ 이용석 위원 한번 말씀해 보세요.
○ 도로건설과장 김정기 우선 도로경계석이 내구수명이 짧아지고요.
○ 이용석 위원 그렇죠. 도로가 파손되고, 또?
○ 도로건설과장 김정기 도로변에 조경 식재가 고사 사항이 발생되고요.
○ 이용석 위원 그렇죠. 가로수도 고사하고요. 또요?
○ 도로건설과장 김정기 염분 농도로 인해서 주변에 피해가 발생하고요.
○ 이용석 위원 토양과 수질오염이 되고요.
○ 도로건설과장 김정기 그리고 자동차 부식을 촉진하고요.
○ 이용석 위원 그렇죠, 부식되죠.
○ 도로건설과장 김정기 그렇습니다.
○ 이용석 위원 철근도 우리가 보통 교량은 다 철근이 들어가잖아요. 철근도 이게 부식이 돼서 수명을 엄청나게 단축시킵니다. 그런가 하면 약한 사람들은 호흡기까지도 문제를 일으킬 만큼 엄청납니다. 이게 톤 당 얼마 가죠? 염화칼슘이.
○ 도로건설과장 김정기 염화칼슘 33만 원 정도입니다. 톤 당 33만 원입니다.
○ 이용석 위원 얼마요?
○ 도로건설과장 김정기 33만 원.
○ 이용석 위원 38만 원이요?
○ 도로건설과장 김정기 33만 원.
○ 이용석 위원 왜? 그렇게 안 가.
○ 도로건설과장 김정기 톤 당.
○ 이용석 위원 톤 당 한 6만 원.
○ 도로건설과장 김정기 그건 중국산이죠.
○ 이용석 위원 글쎄, 중국산이고 뭐고 톤 당 6만 원. 그런데 지금 제가 쭉 보니까 조금 아까 얘기했죠. 도로, 차량부식, 토양과 수질오염, 철근 부식, 가로수 고사, 호흡기 이런 걸 가지고 피해액을 따져보면 이게 환경파괴 손실액이 톤 당 90만 원에 달한대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비싸다 하더라도 친환경 제설제를 쓰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자체의 예산문제 때문에 그냥 싼 거로 하는데 그러면 결국은 우리 상수도보호지역에 그걸 뿌리면 결국 그 물을 누가 먹어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다 먹는 거예요. 그래서 병이 오고 우리가 이렇게 약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친환경 제설제는, 지금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친환경 제설제를 구매하겠다고 하는데 금년에 예산이 얼마나 섰습니까?
○ 도로건설과장 김정기 1억 원 섰습니다.
○ 이용석 위원 작년에도 1억 아니야?
○ 도로건설과장 김정기 그거는 과거에는 의왕-과천까지도 해서 저희들이 건설본부에서 제설작업을 했는데 민간에 넘어갔기 때문에 거기는 민간에서 해야 되는 거고 지금 1억 예산확보는 시군에…….
○ 이용석 위원 어쨌든 간에 맞지 않습니다.
○ 도로건설과장 김정기 시군에 배분해 주려고 그럽니다.
○ 이용석 위원 어쨌든 간에 작년에 1억이 올해도 1억이다 그러면 친환경 제설제를 안 쓴다는 얘기인데.
○ 도로건설과장 김정기 아니, 씁니다.
○ 이용석 위원 아니, 계산적으로 안 맞잖아요.
○ 도로건설과장 김정기 작년보다는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제설작업량이 적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시군에 배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이용석 위원 아니, 제가 보고 받기로는 경기도에서도 이것을 경기도 돈이 아닌 국가에 이것은 요청을 해서 예산을 확보하겠다라고 내가 보고를 받았거든. 그런 금액이 얼마인지는 도로과장은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지. 이유가 충분하니까 나라에서 안 줄 수가 없어요. 우리 하천과 있지만 수질환경개선연구소에 2012년도 예산이 5,000억이야. 그런데 2013년도 예산이 얼마냐 하면 4,400억이야, 내가 다뤄서 잘 알아. 4,400억이야. 그러면 물 때문에 그렇게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이유는 물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게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 건데 그런 중에 이 염화칼슘 대신에 친환경 제설제를 쓰게끔 예산을 요구한다 그랬을 때 이것을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것은 만약 우리 도로과 소관이라고 하면 빡세게 덤벼서 눈 더 오기 전에 빨리 이거 예산 확보하거나 이것은 긴급을 요해서, 재해예요, 재해. 이게 따지고 보면. 이거 확보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 도로건설과장 김정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국비를 확보해서 하는 건 사실 어려운 이유가 제설작업도 하나의 관리차원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 이용석 위원 됐습니다. 어떻든 간에 8개 시군에 친환경 제설제를 뿌려야 한다는 건 이미 답이 나와 있는 거니까 확인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 도로건설과장 김정기 알겠습니다.
○ 이용석 위원 그리고 10분 주는 거죠, 추가질문도?
○ 위원장 박동우 네.
○ 이용석 위원 들어가십시오. 아니, 그냥 계세요. 나온 김에 대답하세요. 지방하천은 설계를 시군에서 하지요? 마이크 대고 하천과장은 얘기하세요. 지방하천은 설계를 우리 경기도에서 예산을 내려보내면 시군에서 하지요? 설계를.
○ 하천과장 안광현 네.
○ 이용석 위원 그럼 국지도는 어디서 합니까, 과장님?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잖아요. 그렇죠?
○ 도로건설과장 김정기 네.
○ 이용석 위원 그러면 여기에 맹점이 있어요. 물론 돈 문제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돈을 시군에 내려보내면 시군들이 자기들 예산이 아니라고, 경기도에서 돈을 주니까. 먼저 현장감사 때 보셨지요? 뻥뻥 거리고 달라면 돈 주는 줄 알고 우리가 관리를 안 하니까 막 부른단 말이에요. 그럼 지역주민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도로로, 아니 하천으로 잡혀 있는 걸 누가 땅값을 감정평가 한다고 많이 주겠어요? 담당자가 자세가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돈은 우리가 주면서 우리 도에서 관리를 안 하니까 그런 소리가 나오는 것 아니야. 만약에 내가 주인 같으면 그렇게 안 해. 왜? 돈을 그 지역의 비싼 데는 1,000만 원씩 하고 그럽니다, 그 옆에 바로 농협 그쪽으로는. 그러면 감정평가가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 줘요? 그러면 1,000평만 해도 100억 줘야 돼요.
○ 위원장 박동우 이용석 위원님 정리해 주시죠.
○ 이용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점이 있으니까 도에서 소일 하지 마십시오. 그다음에 국지도, 이거 설계를 국토관리청에서 하다보니까요. 주민설명회를 우리 도 관계자, 도민 우습게 알고 그냥 모아놓고 주민설명회 해요. 그러면 이게 돈은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보상비는 경기도가 대는 거죠?
○ 도로건설과장 김정기 그렇습니다.
○ 이용석 위원 그럼 공사비는 국가에서 대는 거란 말이에요.
○ 도로건설과장 김정기 네, 국비입니다.
○ 이용석 위원 그럼 부대시설비는 누가 대는 겁니까?
○ 도로건설과장 김정기 부대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시설비에 들어갑니다.
○ 이용석 위원 네?
○ 도로건설과장 김정기 시설비에 국비가 들어갑니다.
○ 이용석 위원 그것도 국비예요? 부대시설비는 국비로 봐야 되는 겁니까?
○ 도로건설과장 김정기 그렇습니다.
○ 이용석 위원 그러면 여기서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어떻든 간에 98국지도는 준공이 되기 이전에, 준공 후에 누가 관리하죠? 준공 이후에 누가 관리해요?
○ 도로건설과장 김정기 준공 이후에는 시장ㆍ군수입니다.
○ 이용석 위원 시?
○ 도로건설과장 김정기 준공 이후에는 시장ㆍ군수가 관리를 하죠.
○ 이용석 위원 시로 들어간다고요?
○ 도로건설과장 김정기 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동ㆍ읍지역은 시장ㆍ군수, 면지역은 도지사.
○ 이용석 위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98국지도에서 방음벽 문제 때문에 얘기되는데 우리는 2005년부터 했고 시공사는 2007년부터 했기 때문에 원인행위를 2007년도에 한 데가 있으니까 남양주시에서 해야 된다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는 분양을 해서 나갔어요. 없어졌어. 하자보수기간이 있겠지만 없어졌어. 그러면 지금 우리 건 끝나지 않았어, 공사가. 그런데 방음벽을 필요로 한다 이거야. 그럼 원인행위가 추후에 발견됐지만 결국은 우리 도민들이 필요해서 요구해 달라는 걸 그 책임을 누가 질 거냐 이거죠. 시한테 떠맡기면 시에서는 아무 소리 안 하고 가만히 있어. 그럼 이게 도에서 우리가 지금 공사하면서 결국은 그 책임이 우리한테 오니까 도에서 만약에 책임이 없다라고 하면 시에다 압력을 넣든지 문서로 요청하시든지 시에서 하게끔 조치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 준공시점에서. 그런데 그게 안 되고 있으면 결국 그 민원은 우리 경기도에 돌아오니까. 제가 지금 드리는 얘기는, 우리는 반드시 어떤 일을 하든지 도민이 원하는 일을 하잖아요. 필요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런데 결과가 뭔지 아세요, 결과가? 도민이 잘했다고 인정을 해야 그게 잘한 거예요. 그런데 도민이 불만을 가지면 우리가 일을 아무리 잘했어도 잘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나오면 그 이유를 해결해 줘야지요. 해결해야죠, 누가하든. 이게 국비 전용하고 앉아 있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 위원장 박동우 이용석 위원님 정리 좀 해주시죠.
○ 이용석 위원 아셨죠? 지금 행감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주민설명회나 충분히 여론을 수렴해서 하지 말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공사기간 3년 연장한 그 현황을 보니까 10차까지 설계변경 한 거야, 10차까지.
○ 위원장 박동우 이용석 위원님 정리해 주세요.
○ 이용석 위원 그러면 공사기간 안에 준공된 사업도 있어요?
○ 도로건설과장 김정기 거의 없습니다.
○ 이용석 위원 그거 보십시오. 모든 사업이 다 연계돼 있어요. 그 이유는 주민설명회가 안 됐고 주민이 브레이크를 거니까 그런 거잖아요. 이거 잘못했다고 하는 얘기보다도 예산 때문에 넘어간 것도 있지만 그 예산이 자꾸 불거지잖아요. 다 늘었습니다, 예산이. 자료에 보세요. 이 자료에 보세요. 설계를 변경하면 돈 때문에 늘어난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사전에 여유 있을 때 우리가 주민설명회를 한 번 할 거 두 번 세 번 해서라도 충분히 반영시켜서 우리가 예산을 국비 요청해서 가지면 우리가 국회에 가서 돈 따내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 위원장 박동우 이용석 위원님 정리해 주세요.
○ 이용석 위원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50억 신청한 거 13억밖에 안 내려왔다면 나머지는 누가 댈 거냐고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우리가 국가에서 줄 수 있도록 한 번에 예산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설계할 때 주민설명회 제대로 해서 주민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다. 맞지요?
○ 도로건설과장 김정기 네.
○ 이용석 위원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십시오.
○ 도로건설과장 김정기 그런데 위원님이 집행부…….
○ 이용석 위원 아무튼 그렇게 하십시오.
○ 도로건설과장 김정기 집행부 의견에 대해서도 한번 들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 이용석 위원 아니, 지금 시간이 다 돼서…….
○ 도로건설과장 김정기 이건 시차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하는 시차하고 실제 그 주변을 개발하는 시차가 다르기 때문에. 개발이 되지 않았을 때는 방음벽이 필요 없었는데 주변이 개발되니까 바로 그 영향으로 인해서 도로로 인한 영향이 발생하니까 그건 사업시행자한테 부담을 해야 되는 건데…….
○ 이용석 위원 이유야 어떻든 간에 우리 순수한 도민은 필요로 하니까 얘기하는 것, 그 원인이 나왔으면 그 원인을 해명해서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 도로건설과장 김정기 글쎄, 그런데 그 근본적인 문제는…….
○ 이용석 위원 원인행위는 해결해야 되잖아. 잘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 원인행위를 해결하자는 거지.
○ 도로건설과장 김정기 근본적인 문제는 주택건설사업 승인권자인 시장ㆍ군수가 내줬으면 그 영향까지도 감안을 해서 조건을 구해서 허가를 내줘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 이용석 위원 지금 금년 12월 달에 준공이라고 하는데 그 안에 일어난 일이니까 그 책임을 우리가 지금 떠안게 돼 있으니까, 도에서 떠안게 돼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없도록 사전에 미리미리 조치를 취해 달라는 얘기예요.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니까. 그렇죠? 맞지요?
○ 위원장 박동우 이용석 위원님 정리하시죠.
○ 이용석 위원 인정하셔야지. 그래야 앞으로 이런 일이 없을 것 아니야. 그리고 이것은 다시 확인해서 도에서 하든 시에서 하든 해결을 해주세요.
○ 도로건설과장 김정기 북부도로건설과장이…….
○ 건설본부장 김남형 그것은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동우 정리해 주시죠.
○ 이용석 위원 저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만 듣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남형 그것은 현장에 갔을 때도 명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설명을 드렸고요. 그건 도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이미 시에다가 통보를 했고 이미 결정된 이후에, 이후에 아파트가 들어와서 우리보고 해달라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할 수가 없고, 아까 답변한 내용 중에서 다시 확인했지만 팔당상수원 보호구역 8개 시군에 대한 친환경 제설제는 한강유역청에서 한강수계기금으로 지원할 예정이라는 것을 확인했다는 말씀을 보고드립니다.
○ 이용석 위원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동우 이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용석 위원님은 시간이 끝나시면 더 필을 받으시는 것 같아요. 딱 시간을 정하면 우리가 지키는 것도 다른 위원들에게 배려고요, 다음은 임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한수 위원 본부장님, 앉아서 답변하세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고맙습니다.
○ 임한수 위원 요구자료 743 관급자재 선정요구 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질문 중에 본부장님한테 질문합니다마는 여기 나오신 분들 도로과, 하천과들 다 참고로 겸해서 듣기 바랍니다. 여기 서두에 보면 구매요청규약이 자재 구입할 때 1억, 경쟁입찰은 얼마 금액이 돼야 경쟁입찰합니까, 1억?
○ 건설본부장 김남형 관급자재는 일단 저희가 조달청에다가 공급요청을 합니다. 따라서 조달청에서 가격에 대한 이런 사항은 조달청 구매관련 규정에 따라서 하여튼 나라장터에 등록되지 않은 물품, 2,000만 원 이상의 물품 이것은 총액계약으로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2,000만 원 이하의 물품은 수의계약 또는 입찰을 통한 물품 구매를 조달청에서 해 가지고 저희한테 통보가 와 가지고 납품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임한수 위원 여기 도에서 직접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 건설본부장 김남형 도에서 직접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아주 조달구매로다가 관급자재를 하기 때문에요.
○ 임한수 위원 그러면 자재금액의 2,000만 원 미만은 수의계약을 하고, 이상은 경쟁입찰을 합니까? 그건 어디서 하는 겁니까?
○ 건설본부장 김남형 조달청에서 합니다.
○ 임한수 위원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 건설본부장 김남형 조달청입니다.
○ 임한수 위원 네. 여기 구매리스트를 보면 이게 시공 목적물 소재지도 동일하고 또 공사자재도 동일하고 구입날짜도 동일한데 쪼개기 구입을 하지 않았는가 해서 내가 물어본 거예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알겠습니다.
○ 임한수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 건설본부장 김남형 그렇지 않습니다.
○ 임한수 위원 그러니까 수의계약 요건이 예를 들어서 가정해서 하는 얘긴데 3,000만 원 이상은 입찰을 봐야 되고 아니면 2,000만 원은 일반구입을 한다 해서 내가 지난번에 소방본부 보니까 그걸 쪼개서 구입하더라고,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은 겁니까?
○ 건설본부장 김남형 저희 물품은 대체적으로 관급자재 품목에 대한 것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다른 자재와는 달리 저희들은 그런 경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임한수 위원 내 의도는 그걸 의심했는데, 제가 시간상 짧게 하기 위해서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화면을 좀 보십시오. 지난번에 내가 5분발언도 했습니다마는 저게 경기도청 미래 안방, 청사입니다. 또 화면 좌측이 투시도이고 우측이 구조물인가 본데, 그 외벽이 내용 요건을 보니까 외벽이 다 H빔 및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어요. 왼쪽의 건물이 경기도청이라면, 그래도 관공서 건물이라면 좀 안정적이고 그래야 되는데 지나치게 역동적이고. 본부장님, 환락가 건물 같지 않아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저는 환락가에서 저런 건물 못 봤습니다.
○ 임한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지금 외국을 보나 국내를 보나 관공서 건물 저런 건물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외벽이 저게 시멘트가 아니고 전부 H빔에다가 또 H빔이 쇠니까 그걸 풍수해로 녹슬고 상할까봐 그 H빔 겉에다가 알루미늄을 또 용접을 해서 싼다는 겁니다. 내가 요건을 보니까. 그러면 저렇게 많은 X자 와꾸에다가 알루미늄을 다수 용접 한다면 그 많은 용접 부분이 시멘트 콘크리트 건물보다 빨리 상한다는 거 상식 아니겠습니까?
○ 건설본부장 김남형 이 내용은 우리 건축시설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 임한수 위원 그래요.
○ 건축시설과장 최기용 건축시설과장 최기용입니다.
○ 임한수 위원 최 누구요?
○ 건축시설과장 최기용 최기용입니다.
○ 임한수 위원 내가 하는 질문내용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 건축시설과장 최기용 네, 알고 있습니다.
○ 임한수 위원 우리 도청 안방, 도청 건물은 몇십 년 만에 이것을 다시 재보수하고 재설계하고 재건축해야 되는 게 아니라 백년대계 건물이거든요.
○ 건축시설과장 최기용 네, 그렇습니다.
○ 임한수 위원 그런데 내가 객관적으로 볼 때 저게 건물이 너무 산만하고 또 외벽이 철골로 아니면 알루미늄으로 됐고, 백년대계 건물이 되지는 않을 거라고 사료가 돼서 묻는 건데 소견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 건축시설과장 최기용 일반적으로 저희가 건물의 구조용의 재료에는 여러 가지가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16층 이상의 건물은 고층건축물이라고 얘기하고 50층 이상의 건축물은 초고층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50층 이상의 건축물들에 대해서는 철골구조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첫째로 위원님도 여러 번 말씀하신 지진에 대한 강성이라든가 이런 것들, 또 여러 가지 시공의 건축방법에 있어서 공기 단축 이런 편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세계의 유수 초고층 건축물들은 철골구조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5층 건축물에도 철골구조를 채택한 이유는 물론 디자인은 별개로 치더라도 구조용에 있어서는 저희가…….
○ 임한수 위원 알았어요.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요. 내가 말하는 요건은 20층, 10층 이상 하는 건물은 일반 철근콘크리트로서는 어렵다는 건 내가 알아요. 철골 H빔이 들어가야 된다는 건 아는데 H빔이라는 건물을 시멘트 속으로 집어넣고 공구리를 치고 시멘트화를 하면 그게 H빔이 썩지 않고 상하지 않는데 외부로 노출된 것 아니에요?
○ 건축시설과장 최기용 네, 그렇습니다.
○ 임한수 위원 그러면 내가 H빔 철골을 쓰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외부로 노출이 돼 가지고 저게 백년대계 건물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내가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 H빔에다가 다시 한 번 얘기합니다마는 알루미늄을 덧방을 붙여서 용접하면 용접 부분이라든가 덧방 부분이 많으면 그게 세월이 가면 빨리 상한다는 건 상식적인 것 아니에요?
○ 건축시설과장 최기용 그렇지 않습니다. 철골구조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멘트하고의 강도라든가 내구성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세계 최고층 건물들은 철근구조를 채택하고 있고 그 내구연한 역시 이미 세계적으로 인증이 된 자재이기 때문에 그 건축자재의 변화에 따라서 건축의 구조도 변하게 돼 있는 거고, 다만 저희가 지금 격자형 구조, 예를 들어서 X형 구조를 채택하고 있는 것은 디자인에 관한 측면이 강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내구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가 내화피복이라든가 알루미늄 보호라든가 또 실면적의 증가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편리성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고, 디자인에 관해서는 일반인들의 시선이 익숙지 않기 때문에 다소 저항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저희도 일본의 사선, 일본의 코쿤타워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일본의 코쿤타워 역시 X자형 철골구조를 채택했고, 저희는 각형 건축물이지만 거기는 계란을 세워 놓은 것 같은 그런 타원형의 더 어려운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독특한 구조와 외관상 때문에 상당히 디자인적으로 상징적인 측면도 있고 저희 경기도 청사건물도 저 X자형 구조로 인해서 상당히 랜드마크적인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 임한수 위원 아니, 이건 단순하게 합시다. 상식적으로 여기 앉은 분들 다 외벽이 시멘트 콘크리트화가 아니고 철골이 되면 빨리 상한다는 거 길을 막고 물어봐도 누구도 다 압니다. 그래서 그게 본 위원이 이왕에 하려면 백년대계 도청사를 만들려면 그런 부분을 현재는 잘 해놓으면 멋있겠죠. 그런데 이 도청사라든가 관공서 건물은 백년대계로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좀, 아직 설계, 아직 당장 짓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설계 변경할 수 있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재고할 소지가 없느냐 하는 걸 물어보는 거고.
두 번째는 저 와꾸 부분이 몇 개입니까? 1,000개가 넘습니까?
○ 건축시설과장 최기용 지금 1개 층에 1개 셀로다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개의 조각이 마름모꼴 형태가 한 개 층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 임한수 위원 지금 저기를 보더라도 수백 개, 수천 개인데 저게 자료에 보면 60㎝입니다.
○ 건축시설과장 최기용 두께가 그렇습니다.
○ 임한수 위원 그렇죠. 그러면 거기 가운데에다가 유리를 박는 거 아니에요?
○ 건축시설과장 최기용 네, 그렇습니다.
○ 임한수 위원 그럼 서울, 수도권에 보면 그렇게 넓은 턱 건물이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턱이 이렇게 있으면 겨울에 눈보라나 진눈개비 칠 때 계속 하루종일 올 때 눈이나 진눈개비가 턱에 쌓이지 않겠어요? 안 쌓일까?
○ 건축시설과장 최기용 물론 저희가 동서남북 4개 방향을 칭하고 있기 때문에 북축과 서축에는 눈이, 강우 시에는 눈이 쌓일 것으로 저희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에어라든가 이런 것을 도입해서…….
○ 임한수 위원 아니, 쌓입니까, 안 쌓입니까?
○ 건축시설과장 최기용 쌓입니다, 당연히. 그래서 그 쌓이는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인 해결방안을 하기 위해서…….
○ 임한수 위원 난방 틀어놔야 되겠네, 거기다가.
○ 건축시설과장 최기용 난방이 아니고 에어로다 불어내는 방법이라든지 이렇게 보완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 임한수 위원 그거 왜 그렇게 청사 하나 짓는데 관리를 그렇게 어렵게 합니까? 저거 꼭대기 25층 올라가서 무슨 뭘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 건축시설과장 최기용 저희가 60㎝의 두께를 가지고 있는 것은 지금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측면도 고려하지만 저희가 60㎝가 또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해보면 60㎝의 추녀가 있는 그런 형태기 때문에 여름철에 일사에 또 어떤 햇빛…….
○ 임한수 위원 아니, 하나만……. 알았어요, 무슨 얘기인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네.
○ 건축시설과장 최기용 그러니까 저희는 사계절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여름철에 유리하면 겨울철에 불리하고 겨울철에 유리하면 여름철에 불리하게 돼 있는 구조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어떤 부하를 계산할 거냐? 난방 부하가 맞느냐, 냉방 부하가 맞느냐 이런 관점에서 저희도 최대한도로 친환경적인 쪽으로 설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 임한수 위원 알았어요. 내가 말하는 두 가지 요건을 얘기한다면 우선 철골 및 알루미늄으로 하면 부식이 빨리 되기 때문에 백년대계로 안 된다는 거하고 두 번째, 저렇게 와꾸가 많아 가지고 접촉 부분이 많으면 또 턱이 많으면 관리비 부분에 많은 애로를 느낀다는 거를 내가 두 가지 얘기하는 건데, 시간이 없어서 그만 하겠는데 설계 변경할 어떤 방안이 없을까?
○ 건축시설과장 최기용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디자인적인 면에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다 그러면 그거는 보는 관점의 차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딱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일단 그러나 내구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다고 그러면 자꾸 반복이 되는 말씀입니다만 세계 선진의 초고층 건축물에 대해서는 철골구조가 대세이고 그 내구적인 면에 대해서는 이미 검증을 받은 바 있습니다. 100년 이상 된 건축물들이 현재까지도 서 있고…….
○ 임한수 위원 알았어요. 내가 시간이 없어서…….
○ 위원장 박동우 임한수 위원님 정리해 주시죠.
○ 임한수 위원 나도 알아요. 저렇게 지으면 안에 공간이 넓다는 건 나도 알아. 많이 활용할 수 있다는 거 알아.
○ 건축시설과장 최기용 네, 그렇습니다.
○ 임한수 위원 그렇지만 외벽 투시도 모양새라든가 여러 가지가 사실 대중적으로 객관적으로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관공서 건물로서. 그리고 철골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관리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건물을 지금 짓고 있는 거거든요. 내구적으로는 철골로 튼튼하고 좋은 거 아는데 그 반면에 보는데 혐오감도 느낄 수 있고 또 사용 관리비가 도민의 혈세가 많이 들어갈 소지가 있어서 내가 이의를 제기하는 거니까, 답변 그만하세요. 제기하는 거니까 저거를 한번 수정하는 방법으로 본 위원이 제안을 해보는 거예요. 지금 답변해봤자 뭐, 도지사한테 얘기하라고요. 알았어요?
○ 건축시설과장 최기용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국제현상 경기로 설계를 했는데…….
○ 임한수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 건축시설과장 최기용 이 디자인적인…….
○ 위원장 박동우 과장님, 그 내용 저희도 아니까요, 됐습니다. 임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민경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본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건설본부의 아픈 곳일 수도 있는데 나름대로 자정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좀 거론하고 가야 될 것 같아서요. 지금 건설본부 직원분들이 불미스러운 일로 명퇴를 한 바 있습니다, 2011년하고 2013년 3건인데요. 공사 관계자로부터 식사접대, 회식비 대납, 골프접대로 명퇴를 하셨습니다. 안타까운 일이면서도 우려되는 부분이 많은데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기술직의, 순환보직의 한계라고 봅니다. 부서가 많지 않기 때문에 돌고 돌면 또 만나는 데다 보니까 로비에 취약한 게 있지 않느냐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로 인해서 관리 감독이 소홀하게 되고 부실공사 우려가 있고 또 예산 낭비의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부장님께 부탁드리는데 일단 건설본부가 뼈를 깎는 각성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설본부장 김남형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그간에 크고 작은 이러한 개인적 사건 내지는 이런 것들이 경미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하여튼 청렴기관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뼈를 깎는 아픔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공무원들의 자정노력을 더 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남형 알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리고 순환골재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순환골재가 뭐죠, 본부장님?
○ 건설본부장 김남형 우리 도로건설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 도로건설과장 김정기 도로건설과장 김정기입니다. 순환골재라고 하는 것은 신도시나 재개발할 때 발생하는 건축폐기물을 순환골재라고 합니다.
○ 민경선 위원 그것을 다시 재생한 거죠?
○ 도로건설과장 김정기 그렇습니다.
○ 민경선 위원 이것을 도로공사나 이런 데 건축물에 쓰는 데는 문제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 도로건설과장 김정기 의무사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조기층 해서 몇 %, 전체 양 중에서 몇 %를 사용하라고 하는 규정은 있습니다, 법에. 다만 저희들이 사용하는 거는 운반거리가 멀다고 하면 실제 경제성이 없어지거든요. 그러면 못 쓰는 거고. 예를 들어서 사업장 주변에, 10㎞ 운반거리 상에서 그런 양이 충분히 공급하는 사업장이 있다면 그거는 사용합니다.
○ 민경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순환골재를 사용하는 질적인 문제는 없다는 것이죠?
○ 도로건설과장 김정기 네, 그렇습니다.
○ 민경선 위원 용도에 한정은 있겠죠? 예를 들면 여기서 보는 것처럼 도로 보조기층 그다음에 아스팔트 포장 관련된, 한정은 되겠죠?
○ 도로건설과장 김정기 네, 그렇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런데 2011년도에는 두 곳에 사용했는데 2012년도에는 일곱 곳으로 늘었고 2013년도에는 열네 곳.
○ 건설본부장 김남형 저희가 법령에 정해진 그러한 기준을 현장에 적용하는 시범기관으로 해 가지고 환경부장관 표창도 받았습니다.
○ 민경선 위원 잘하고 계셔서 칭찬해 드리려고 하는 것이고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감사합니다.
○ 민경선 위원 거리상으로 운반비용이 드러날 수도 있겠지만 그냥 산술적으로 봤을 때는 모래를 직접 사용하는 거하고 순환골재를 사용하는 거에 비용 대비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는지?
○ 건설본부장 김남형 순환골재를 사용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자원을 그대로 재활용한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현장 활용성에도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적극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고.
○ 건설본부장 김남형 네, 알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왜냐하면 환경문제와 예산절감 등 일거양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도 더, 지금은 계획상으로도 많이 반영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 건설본부장 김남형 대한민국의 우수기관으로 표창 받았습니다.
○ 민경선 위원 더 해서 더 큰 표창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남형 네, 알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동우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문식 위원 제가 질의를 한다기보다는 건의입니다, 건의. 우리 과장님들이, 건설본부 직원들이 전부 대상이 되기 때문에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한국종합기술설계사 같은 경우도 회사 주소는 경기도에 있고요. 실제 사업을 하는 본사는 서울에다가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회사들을 알아보니까 다 똑같더라고요. 여기뿐만이 아니라 경기도에 입찰을 들어오는 회사들이 대부분 이런 회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부장님은 이런 문제를 왜 그러냐면 지금 경기도 건설경기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안 좋다 보니까 이런 본사를 서울에다가 두고 있는 회사들은 서울 업체에나 하청을 주죠. 아니면 타 시도에다가 지금 하청을 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우리 경기도 건설업체들이 수혜를 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본부장님이 노력을 해주실 거죠?
○ 건설본부장 김남형 네, 좋은 말씀이고 유념해서 받아들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오문식 위원 감사합니다. 홍정석 위원님이나 천동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방도 보도설치는 당연히 해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 도민, 특히 못사는 지역의 복지사업입니다, 복지. 그러니까 내년에 꼭 반영을 하도록 해주시고.
○ 건설본부장 김남형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오문식 위원 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본 위원이 가끔씩 다니다 보면 많이 느끼고 또 주변사람한테 많은 얘기를 듣다 보면 뭔 문제가 있냐면 지방도에 보면 표지판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아직 우리 경기도에 일제정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기회가 되시면, 기회가 되는 게 아니라 당연히 하셔야 할 일이니까 우리 경기도 전체를 지방도 표지판 등등을 확인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수정을 좀 해주시고.
○ 건설본부장 김남형 도지사가 관리하든 시장ㆍ군수가 관리하든 도로이용자에게 제공되는 표지판이 시대적으로 맞지 않게 표기됐거나 지역 실정에 맞지 않으면 바로 교체 내지는 조정해야 된다, 인식을 같이 하고요. 일제정비조사를 통해서 시군 지도감독도 하고 저희들도 정비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오문식 위원 일단은 한번 우리 경기도 건설본부에서 전체적으로 표지판을 일제조사를 해보셔 가지고 계획을 세워 주길 바라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남형 그리하겠습니다.
○ 오문식 위원 왜 그러냐면 우리 경기도의 교통이 많이 혼잡한데 표지판이 정비가 안 돼 있으면 왼쪽으로 갈 거 오른쪽으로 가게 되고 직진할 거 좌회전하고 이런 경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도민들이 참 어려워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이나 직원 여러분들이 잘 좀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남형 네, 알겠습니다.
○ 오문식 위원 이 부분도 내가 지금 행감을 수년째 하고 있지만 답답한 얘기입니다. 도로 및 시설관리 유지 인원 및 예산부족을 많이 지적을 했었거든요. 작년에도 했고 재작년에도 했고 계속 했는데 그게 나아지지를 않고 있더라고요. 지금 경기도 건설본부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이 113㎞ 정도를 관리하고 있어요. 또 북부도로과는 116㎞, 인당. 중앙정부 대비 6.9배, 7.1배 그런데 중앙정부는 한 사람이 16.9㎞를 담당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유지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 노력을 좀 많이 해주십시오.
○ 건설본부장 김남형 알겠습니다.
○ 오문식 위원 또 예산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당 경기도 지금 건설본부 쪽에서 한 520만 원 정도 잡히는데 중앙정부는 킬로 당 2,400만 원 정도 이렇게 예산이 잡혀 있어요. 이런 문제죠. 도로가 있으면 뭐합니까? 유지관리를 잘해야 되니까 이런 부분을 예산 문제고 다 그렇겠지만 이런 문제를 본부장님이나 또 우리 건설본부에서 해결을 해주십사 하는 의도에서 제안을 합니다.
○ 건설본부장 김남형 재원과 연계돼서 앞으로 패러다임을 바꾸고 새로운 시각으로 할 수 있는 아이템을 전부 원점에서 다시 발굴해 내고 그거에 따르는 목표관리를 통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을 전부 다시 재정립하겠습니다.
○ 오문식 위원 그러세요. 그래서 3월 달에 업무보고 있을 때, 2월 달에 있나요? 어떻게 할 건지 한번 제안해 주기를…….
○ 건설본부장 김남형 하여튼 그런 시점에 온 것 같습니다, 우리 도가.
○ 오문식 위원 부탁하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남형 알겠습니다.
○ 오문식 위원 그다음에 경기도 지방도가 신설을 할 때 2차선에서 4차선 아니면 기존 신ㆍ증설을 할 때는 선진국에는 대개 길 가생이에 조그맣게 도랑이라 그러나요? 그거를 설치하더라고요. 뭐냐 하면 자동차 타이어 등등등 비점오염도가 흘러서 막바로 하천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상당히 오염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봐보면 여기에 비점오염 문제로 인해서 배기가스, 타이어 여러 가지가 문제되는데 앞으로 그런 것도 설계를 하고 시공할 때는 적용을 시켜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되겠습니까?
○ 건설본부장 김남형 시설 교량 이런 데는 적용하고 있습니다만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오문식 위원 하셔야 돼요. 우리 경기도가 그래도 인구도 제일 많고 땅덩어리도 적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진 도가 되려면 최대한의 노력을 많이 해주길 바라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남형 알겠습니다.
○ 오문식 위원 지방도 도로굴착 부실 복구공사에 대해서 제가 잠시 도로시설과장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요 근래에 보시면 건설본부 전 직원이 이런 거를 제안하면 즉각즉각 받아주셔 가지고 하나하나 해결을 하는데 우리 경기도 예산문제 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관리 인원도 적겠지만, 지방도 말씀하는 거예요. 지방도나 국지도나. 국도는 좀 국가에서 알아서 하게끔. 이게 우리 경기도에 굴착 허가를 막 내더라고요, 시군에서. 허가를 내주고 원 복구를 할 때 정상적으로 안 하고 그냥 엉터리로 많이 하더라고요, 경기도 내에 거의 이렇게 다녀보면. 그러면 그 길이 파손이 됐고 이렇기 때문에 그리로 차가 잘 안 다니고 상대편 차선으로 다녀요. 내 차선이 아니고 다른 차선, 내가 가는 차선, 오는 차선으로 다니고 그러다 보면 이런 데서 교통사고가 사실 많이 유발되고 있습니다. 시군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하셔 가지고 이런 일이 벗어나지 않게끔 하시고 또 굴착허가를 냈으면 그 부분만 굴착 복구를 하는 게 아니라 한 개 차선을 다 할 수 있도록 도에서 좀 철두철미하게 관리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남형 네,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제대로 복구되고 기능이 유지될 수 있으려면 굴착한 부분만 복구할 게 아니라 그 차선 한 차선 정도는 완전복구를 해야 된다는 것은 일반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그렇게 안 하고 있는 시군이 있습니다. 조사를 해서 제도적으로 개선할 문제는 제도적으로 하고 지침을 만들어서 경기도 전체가 같은 인식과 생각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제도 개선하겠습니다.
○ 오문식 위원 고맙습니다. 도로건설과장이나 이범기 팀장이 그것을 지난번에 싹 조사해서 저한테 서류로 제출해 달라고 해서 싹 해왔는데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계속 31개 시군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도록 본부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 건설본부장 김남형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 오문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동우 오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이용석 위원님 5분입니다. 시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석 위원 5분도 안 쓰겠습니다. 좀 남겨보겠습니다. 행감을 통해서 유일하게,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는 도의원들의 생각을 반영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우리가 지역에 뛰어다니다 보면 지역 챙기느라 시간이 없습니다. 가끔 우리 입장에서 얘기하고 부탁하고 해도 예산문제 여러 가지 관행문제, 그런 것 때문에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노블레스 오블리주입니다. 이제 누구 탓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너나 할 것 없이 우리가 맡은 바 책임을 다하면 그것이 곧 도 발전이다 전 그렇게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39년 된 사람하고 이제 20년, 10년 된 사람 생각이 같을 수 있습니까, 그렇죠? 아무리 진급, 금전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뒤따르는 게 공직사회에 많은 유혹이 뒤따를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정직하게 우리가 함께 도 발전을 위해서 풀어간다라고 하면 이보다 더 좋은 결과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 건설본부장 김남형 네.
○ 이용석 위원 이게 우리가 질문을 하면 본부장님한테만 질문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본부장만큼 하면 본부장보다 부지사도 올라가고 도지사도 될 수 있는 사람이 여기서 나올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본부장님, 여기에 대해서 불만 있습니까?
○ 건설본부장 김남형 우리 직원들이 묵시적으로 다 감동하고 있습니다.
○ 이용석 위원 그렇죠. 아무튼 저희들이 행감을 통해서 그나마 그래도 우리의 의견을 전달했는데 그것이 짧은 시간에 전달이 안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마디로 얘기하면 우리의 삶을 더 유익하고 우리 경기도의 미래를 더 밝게 만드는 것은 우리가 함께 풀어야 할 몫이고 숙제다. 그래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주장하는 겁니다. 맞지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맞습니다.
○ 이용석 위원 제가 아까 후반기에 지루하게 뒤에 있는 사람들 그냥 눈치만 보고 앉아서 내가 박수쳤는데, 제 생각에는 박수를 한 번 더 치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
○ 건설본부장 김남형 하여튼 이용석 위원님을 위해서 우리…….
○ 이용석 위원 아니, 날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경기도민을 위해서 박수 한 번 치고 행감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남형 건교위 위원님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위해서 박수 한 번 치겠습니다.
(박 수)
○ 이용석 위원 다시 한 번 강조하겠습니다.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그런 위원회가 되기를 아주 강력하게 더 노력하고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동우 이용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설본부 행감을 아마 이번에 현장 다니시느라고 굉장히 추우셨을 겁니다. 그래서 김남형 본부장님이 아마 몸이 안 좋으신 것 아닌가. 다른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 그리고 직원들 고생하셨습니다. 특히 어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행감 받으면서 우리 과장님, 김귀영 과장님 한 번도 안 나오셨죠?
○ 관리과장 김귀영 관리과장 김귀영입니다.
○ 위원장 박동우 건설본부 관리과장님은 예산이나 그런 것도 모두 다루시죠?
○ 관리과장 김귀영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동우 매일 본부장님한테만 질문들을 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과장님한테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작년도 7월 달에 부임하면서 처음 시작했던 부분이 예산 확보를 많이 하자 그런 측면이었는데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예산에 관심을 많이 썼다고는 생각하지만 사실은 만족할 만하지 않고 또 가장 경기도 예산이 어려우니까, 특히 SOC사업 쪽으로 많이 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꼭 해야 될 것이 있으면 저한테 얘기하거나 우리 위원님들한테 얘기하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부분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없어서 안타깝다는 생각을 합니다. 맞지요?
○ 관리과장 김귀영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동우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을, 위원님들도 함께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이제는 적은 예산들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조그만 예산인데, 꼭 필요한 예산인데 예를 들면 예산 때문에 못 한다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이제는 큰 거에서 잘라서 더 늦게 가도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이제 적은 것을 풍족하게 갔으면 좋겠다, 그런 정책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아까 보도 문제라든가 아니면 이런 거죠. 정체구간 같은 경우 예산, 그런 데는 시설을 빨리 했으면 좋겠고요. 또 요즘에 보면 미끄럼방지 시설 같은 경우, 이런 예산 같은 건 많이 좀 잡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정기 과장님, 아니 거기 계세요. 예를 들면 지지대고개 같은 경우 의왕 쪽으로 내려가면서 아니면 수원 쪽으로 오면서 거기 미끄럼방지 시설이 되어 있나요?
(「안 되어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안 되어 있죠? 그리고 오산 넘어가면서 죽미고개 거기도 안 돼 있죠? 이런 건 크게 돈 많이 안 들어가면서 사실 얼마 안 있으면 동절기라 눈도 오고 미끄러울 거예요. 이런 부분은 사실 금액이 적게 들면서도 대형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예산은 과감하게 다른 예산을 잘라서라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 때도 예를 들면 여기 과장님들 다 계시지만 진짜 부서에서 꼭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저희들이 만들어 놓더라도 그런 부분을 정리해서 저희들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업무추진비 사실은 20%나 절감됐지요? 저는 업무추진비를 과감히 써야 업무추진 잘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요. 지금 배정되어 있는 업무추진비도 굉장히 적지요? 저는 오히려 업무추진비는 과감하게 많이 어느 정도 책정이 돼서 예를 들면 다른 업자라든가 그런 데서 식사 제공이나 이런 걸 받는 것보다 의논할 일 있으면 오히려 사줘가면서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 남기는 것에 대해서는 전 오히려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부분 잘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건축과장님.
○ 건축시설과장 최기용 건축시설과장 최기용입니다.
○ 위원장 박동우 도청은 내년도에 시행되나요?
○ 건축시설과장 최기용 예산 확보를 못했습니다.
○ 위원장 박동우 아마 내년에 또 어느 분이 도지사 되면 신축하겠다고 또 얘기될 겁니다. 한다 만다 이게 사실은 도민들한테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하지요?
○ 건축시설과장 최기용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동우 어떤 정책이든 정책이 서면 일관성 있게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천이백만의 경기도가 어떻게 김문수 지사님 한 마디에 따라서 그냥 휘청휘청 하는 것 같아요. 좌우로 왔다갔다, 이건 아니라고 보지요. 큰 조직이 어떠한 정석이나 규정, 룰에 의해서 가야지 한 분의 말에 의해서 사업이 엎어졌다가 다시 일어났다가 이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죠? 대답 안 하시네, 안 그렇습니까?
○ 건축시설과장 최기용 저희도 이게 완전한 포기가 아니고 아마 예산관계상 일시 정지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을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동우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내용은 그 정도에서 말씀드리고요. 자료에 신재생에너지 부분 말씀 좀 드리려고요. 지금 사실은 태양열이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경우가 많지요, 지금?
○ 건축시설과장 최기용 일반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사용은 법적으로 의무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 위원장 박동우 건물을 지을 때는 지원 안 받나요?
○ 건축시설과장 최기용 지원을 일부는 받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총액에 비해서 소액이기 때문에.
○ 위원장 박동우 그런데 이게 만들어져 있는 데 보면 큰 효율을 못 본다고 합니다. 법적으로는 이걸 만들라고 하는데 큰 효율을 못 보는데도 계속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걸 효율이 높은 것을 사용해야 되는지?
○ 건축시설과장 최기용 이게 초기투자비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초기투자 비용에 비해서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용을 기피는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동우 보면 효율이 굉장히 높은 것도 있고 낮은 것도 있답니다. 대부분 금액 때문에 그런지 어떻게 보면 흉내만 내려고, 어떠한 법규에 맞춰서 이걸 해야 되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형태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큰 효율을 못 보는 거죠. 오히려 조금 금액이 투자되더라도 효율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도청이 유리건물이잖아요. 우리 계획하고 있는 게.
○ 건축시설과장 최기용 네, 일반적인 커튼월의 유리는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효율이…….
○ 위원장 박동우 알고 있습니다. 고층건물은 거의 H빔으로 해 가지고 짓는데 대개 유리로 하잖아요.
○ 건축시설과장 최기용 그렇습니다. 커튼월 구조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동우 유리에 대한 열 효율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건축시설과장 최기용 지금 일반적으로 남축에 주로 문제가 되는데 보통은 로이복층유리라고 해서 자외선 차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유리한 것으로 하고 있고, 로이 같은 복층유리에서도 컬러가 들어간 부분들은 더 고효율의 로이복층유리를 쓰고 있습니다. 완전한 제로하우스 같은 경우는 로이복층유리뿐만 아니라 삼중유리까지 쓰고 있는 건데 그것은 비용 대비 효과, 경제성을 비교해서…….
○ 위원장 박동우 그런데 복층이나 삼중 부분도 요즘에 많이 썼지만 요즘에는 세계적으로 진공유리 쪽에 관심이 많지 않아요?
○ 건축시설과장 최기용 그게 일반적으로 단열유리창에 많이 쓰이고 있고 그 중간에 들어가는 것이 진공유리를 쓰는 곳도 있고 가스를 주입한 그런 유리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 위원장 박동우 단열문제라든가 보온문제는 진공만큼 사실 효과가 있는 게 없잖아요.
○ 건축시설과장 최기용 네, 열 관리율을…….
○ 위원장 박동우 그런 걸 따져봐서 예를 들면 유리 같은 경우 만약에 할 때 진공으로 가야 되는지 한번 면밀히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건축시설과장 최기용 네, 그런 건 당연히 저희가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 위원장 박동우 왜냐하면 에너지 효율의 문제가 가장 유리에 큰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유리를 검토해 주시고.
○ 건축시설과장 최기용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동우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본부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요구자료와 서면답변 자료를 작성되어 있는 자료는 금일 11월 19일까지, 시간이 필요한 자료는 11월 20일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시고 감사에 임해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김남형 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ㆍ권고사항 등에 대해서는 도민들을 대표해서 말씀해 주신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도정 운영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개선할 점은 조속히 조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본부 소관에 대한 2013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40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13명)
박동우민경선오문식김광선김주성서형열이상성이용석임한수장현국
천동현최재백홍정석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홍덕표
○ 피감사기관참석자
건설본부장 김남형관리과장 김귀영도로건설과장 김정기
북부도로과장 김양기건축시설과장 최기용하천과장 안광현
○ 출석참고인
㈜이산 수자원환경부문사장 하수용㈜한국종합기술부사장 이인제
㈜평화엔지니어링부사장 홍연희한빛엔지니어랑㈜이사 이한충
우림건설㈜차장 강동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