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자치행정국(자치행정과ㆍ인사과ㆍ언제나민원실ㆍ경기도장학관ㆍ경기도자원봉사센터)
일 시 : 2013년 11월 22일(금)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10시13분 감사개시)
○ 위원장 조양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 거하여 자치행정국 소관 중 인사과, 언제나민원실, 자치행정과와 경기도장학관, 경기도자원봉사센터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조양민입니다. 찾아가는 현장민원과 도민과의 공감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이병관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ㆍ개선하고 2014년도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입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잘 이해하고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자치행정국장 등의 증인선서 후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받고 감사 해당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출석 확인을 위해 직, 성명을 호명하면 “네”라고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병관 자치행정국장 출석하셨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네.
○ 위원장 조양민 서강호 인사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인사과장 서강호 네.
○ 위원장 조양민 이세정 언제나민원실장 출석하셨습니까?
○ 언제나민원실실장 이세정 네.
○ 위원장 조양민 한태석 자치행정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한태석 네.
○ 위원장 조양민 윤석환 경기도장학관장 출석하셨습니까?
○ 경기도장학관장 윤석환 네.
○ 위원장 조양민 김순택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출석하셨습니까?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순택 네.
○ 위원장 조양민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경기도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해서 자치행정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2일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 위원장 조양민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관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자치행정국장 이병관입니다. 도정 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조양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2013년 자치행정국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조언과 도움을 주신 점 감사드리며 2013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임하는 국 소속 간부공무원과 유관단체ㆍ기관 대표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입니다. 한태석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김기세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여준수 민간협력팀장입니다.
(인 사)
김진기 마을만들기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한현희 운영총괄팀장입니다.
(인 사)
노태종 도민안방1팀장입니다.
(인 사)
이영석 민원전철2팀장입니다.
(인 사)
박재영 도민안방2팀장, 황인문 도민안방3팀장, 원춘희 민원전철1팀장, 김병만 민원전철3팀장, 문학진 민원전철4팀장은 오늘 현장근무 관계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인사과입니다. 서강호 인사과장입니다.
(인 사)
김정민 인사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정승렬 인사운영팀장입니다.
(인 사)
이정화 인재양성팀장입니다.
(인 사)
전진석 고시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 언제나민원실입니다. 이세정 언제나민원실장입니다.
(인 사)
홍성유 민원팀장입니다.
(인 사)
길동섭 여권팀장입니다.
(인 사)
유태형 콜센터팀장입니다.
(인 사)
이준형 언제나민원1팀장입니다.
(인 사)
김병만 언제나민원2팀장입니다.
(인 사)
원유성 언제나민원3팀장입니다.
(인 사)
이용태 언제나민원4팀장입니다.
(인 사)
노승호 수원역민원센터팀장입니다.
(인 사)
김순택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입니다.
(인 사)
윤석환 경기도장학관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3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3년도 자치행정과ㆍ인사과ㆍ언제나민원실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은 5과 1실 44개 팀으로 정원은 334명입니다. 주요기능과 2쪽에 있는 예산규모는 위원님들께서 양해가 되시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어 7쪽에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도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자치행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먼저 소통과 공감을 통한 자치행정 역량강화입니다. 부단체장 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경기행정발전협의회를 운영하여 도와 시군 간 연계성 유지와 의사소통체계를 확립하였으며 창조적 마인드를 제고하기 위해 희망의 경기포럼을 운영하고 각종 위원회를 정비하는 등 행정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는 지방자치행정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경기도지역치안협의회를 개최하고 주요방범 취약지역 내 CCTV를 확대 설치하였으며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 동영상과 웹툰 제작, 캠페인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미래의 경기인재를 위한 장학사업 추진입니다. 경기도민회 향토장학금 지급 시 소득수준 비중을 50%로 확대하여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이 수혜를 보도록 하고 타 장학금과 중복 지급되지 않도록 장학금 지급방법을 개선하였으며 장학금 수혜자가 이사장 추천으로 장학관에 우선 입사하는 규정을 폐지하여 중복수혜를 방지하도록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민원행정서비스의 정착입니다. 찾아가는 도민안방은 도서벽지, 농어촌 등 행정서비스 소외지역 방문을 확대하고 융합적 도민안방 및 도지사 현장민원실을 운영하는 등 총 9만 5,600여 건의 민원을 상담 처리하였으며 달려라경기도민원전철365는 평일 4회, 휴일 1회 운영을 통하여 총 2만 3,000여 건의 민원을 상담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생활 속에 자원봉사문화 정착입니다. 3군사령부와 자원봉사활동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등 자원봉사 참여기반 구축을 위해 노력한 결과 자원봉사 등록인원 및 연 참여인원이 전년 대비 각각 18%와 33%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홀몸노인 400명과 자매결연을 맺고 소외계층 김장담그기 사업을 추진하여 나눔문화 확산에도 기여하였으며 몽골의 공동우물 설치, 라오스의 농업용수공사 등 새마을국제협력 사업을 추진하여 대상국들의 발전과 우호증진에도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주도ㆍ융합적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입니다. 마을만들기 사업은 지난 9월 24일자로 도시주택실로부터 자치행정국으로 조직 및 업무가 이관된 사업으로 주민자치위원회, 마을협의체, 지역공동체 및 시군과 유기적 협력관계를 만들어 주민이 주도하는 맞춤형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마을만들기 시범사업으로 파주 만우리마을 등 10개 마을에 마을계획을 수립하여 각각 7,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어촌체험마을 등 기 조성된 마을의 추진상황 보고회를 4회 개최하여 운영활성화를 위한 추진방안을 강구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도 마을만들기 사업 지원계획 및 실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용역이 진행 중에 있으며 용역 진행상황이나 결과에 대해서는 일정에 따라 수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주민자치를 통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추진입니다. 주민자치센터 기능 전환을 위해 수원시 행궁동 등 5개소를 시범 선정하고 주민자치위원 및 담당공무원 합동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하였으며 직장인, 학생 등을 위한 주민자치센터 야간ㆍ공휴일 개방을 확대 추진하여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전국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출전하여 화성ㆍ고양ㆍ남양주시가 각각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전국문화프로그램 경연대회에서는 화성시 솔뫼마을팀이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인사과 소관, 꿈과 희망을 주는 활기찬 인사실현입니다. 먼저 소통과 전문성 강화로 공직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전문직위 지정 확대, 희망보직 시스템 운영, 5급 팀장급 전보권 실국장 부여, 중앙 및 시군 간 인사교류 등을 지속 추진하여 행정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인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정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직속기관 및 사업소 직원들의 애로와 고충을 수렴하기 위해 찾아가는 인사상담을 추진, 109건의 건의사항을 처리하였고 저소득층ㆍ장애인ㆍ고졸자 등 219명을 채용하여 학력차별 없는 공정사회 구현과 사회적 취약계층의 공직진출 확대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출산ㆍ육아휴직 여성공무원에게 근무성적평정 가점과 희망보직을 부여하고 신입 및 시군 전입직원 157명에 대한 길라잡이 멘토링제를 운영하는 등 소통하고 배려하는 인사문화 정착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어서 13쪽이 되겠습니다. 역량강화 및 가치 창출을 위한 교육훈련 지원입니다. 공무원의 역량 개발 강화를 위한 자기주도적 학습조직문화 구축을 위해 부서단위 교육컨설팅을 실시하고 44개의 학습동아리 운영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간부공무원 현장중심 리더십 아카데미 운영, 신규ㆍ전입공무원 조직적응 교육, 대학원 위탁교육 지원, 인재개발 우수사례 발표대회, 경기도 바로알기 교육 등 전문교육을 통해 공직자들의 역량을 배양하도록 하였습니다. 국제적 감각을 갖춘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장단기 국외훈련, 직장 외국어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역량과 인성을 겸비한 우수인재 선발을 위해 공개경쟁 및 경력경쟁 등 공무원 임용시험과 간호조무사 등 각종 자격ㆍ면허시험을 엄정하게 관리하였으며 미래행동을 사전 예측하는 면접기법인 역량면접을 실시하여 우수인재를 선발하는 등 시험의 신뢰도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시각장애인 공무원 응시자를 위하여 음성지원, 점자문제지 및 답안지 등을 제공하고 경기도 시험정보 홈페이지를 운영하여 다양한 시험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언제나민원실 소관, 365일 언제나 도민과 소통ㆍ공감하는 민원행정입니다. 도민과의 소통ㆍ공감 확대를 위해 행복한 24시 언제나민원실의 근무형태를 3조 1교대에서 4조 2교대로 개선하여 민원서비스 친절도를 향상시켰으며 수원역민원센터와 120경기도콜센터를 통해 도민들의 생활불편 민원을 24시간 상담 처리하는 등 언제 어디서나 무한서비스의 섬김행정을 실천하여 고객만족도조사 결과 언제나민원실 92.4%, 수원역민원센터 96.4%, 콜센터 97.6%가 만족하다는 응답을 하는 등 도민들의 높은 만족도를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스피드 민원처리제 운영 강화 노약자, 장애인, 기업인 전용창구 운영, 민원모니터 제보처리 등 고객관점의 행복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민원인에게 감동을 주고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도ㆍ시군에 민원행정 발전을 위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였고 특히 민원행정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추진 결과 전국에서 20개 기관이 인증을 받았는데 경기도에서만 7개 기관이 인증받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민원 접점부서 공무원에 대한 심리치료 프로그램과 행복드림 민원연구회 학습동아리 운영을 통하여 대민서비스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방송 라디오를 통해 행정전문가와 민원상담이 가능한 라디오민원실과 수원역민원센터의 심리치유상담실 등을 운영하여 민원인과 소통ㆍ공감하는 민원서비스를 추진하였습니다.
이어서 17쪽이 되겠습니다. 뉴미디어 환경변화에 발맞춘 민원행정입니다. 도민 편익을 강화하기 위해 도민의 소리 정책자료를 제작ㆍ배포하고 캐릭터 “다정이”를 제작하는 등 120경기콜센터의 인지도 확대를 위한 홍보를 적극 추진하였으며 스마트120 SNS민원센터 운영을 통하여 재난상황, 교통안내 등 다양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애플리케이션을 운영하는 등……. 업무보고 자료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11월 15일 경기도콜센터가 국제적인 콜센터 품질인증 ISO9001을 획득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는 조양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님들께서 아껴 주신 성원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22쪽부터 28쪽까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총 30건을 지적하셨으며 28건은 처리 완료했고 2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처리요구사항 중에 인사위원회 기술전문가 위촉은 신규위원 위촉 시에 적극 보완할 예정으로 있으며 또 장학관 시설확충 방안에 대해서는 2011년 12월에 장학관 리모델링을 통해서 48명의 정원을 확대하였고 또 도에 이어서 시군을 통해서도 2007년부터 화성시에서 2개 장학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내년 3월에는 포천시와 연천군이 장학관을 신설할 예정으로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처리결과는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기도장학관과 경기도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세부 업무보고는 본 업무보고서 35쪽에 별도 첨부하였으며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아울러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3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중 자치행정국과, 인사과, 언제나민원실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자치행정국)
○ 위원장 조양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부서는 인사과, 언제나민원실, 자치행정과, 경기도장학관,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해당부서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시작하기 전에 자료요청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승남 위원님.
○ 안승남 위원 안승남입니다.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자료요청은 가공하지 말고 있는 자료 그대로 카피해서 주시는 쪽으로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마을만들기 업무이관 시 도시주택실 마을만들기팀에서 받은 모든 자료 원본을 복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도의회 본회의와 도시환경위원회 회의 시 마을만들기 관련 의원별 발언내용을 발췌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경기도의회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마을만들기 관련 용역 진행한 결과물 자료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경기도의회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마을만들기 현장방문 계획서와 결과보고서 그리고 마을만들기 관련한 조례 제정할 때 공청회 등 자료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시군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역할과 운영체계 전반과 사업계획서를 확인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도시주택실 마을만들기팀에서 마을만들기 전문가를 채용하기로 계획되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논의과정이 어떻게 됐고 전문가 채용하는 TO를 우리 쪽에서 받아왔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로 업무보고서에 경기도마을만들기 지원 계획 및 실행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2013년 3월 12일부터 2014년 1월 12일까지요. 착수보고서, 중간보고서 그리고 보고회 할 때 토의내용과 주요쟁점을 그대로 제출해 주시고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담당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014년도 도유지 활용 계획, 매각과 위탁과 민관합동개발, 임대 등으로 구분해 가지고 도유지 활용 계획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010년, 2011년도, 2012년, 2013년도 도유지 활용한 거에 대한 평가한 자료가 있으면, 기업유치나 일자리 창출이나 지역소득증대나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도유지 활용한 거에 대한 평가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양민 다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본질의 10분 이내, 보충질의 5분 이내로 제한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 추가질의는 별도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박동현 위원님.
○ 박동현 위원 안녕하세요. 수원 출신 박동현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항상 도민만을 생각하고 도민만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도 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요구자료에 보면, 행정감사 요구자료 830페이지 경기도 징계 공무원 현황이 2013년 9월 말까지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
○ 박동현 위원 있어요. 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네.
○ 박동현 위원 징계 공무원 현황.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네, 36명.
○ 박동현 위원 지금 보니까 금품 및 향응수수로 해서 작년이나 재작년보다 2배 늘었는데, 그렇지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유형별 통계는 제가 안 가지고 있는데 하여간 정리는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 박동현 위원 통계는 요구자료 453페이지에 보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징계에 대한 공무원들은 어떤 식으로 적발이 되지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주로 제일 많이 적발되는 것이 감사를 통해서 지적이 되고요. 그 이외에는 이해관계인의 고발, 이런 절차에 의해서 많이 노출이 됩니다.
○ 박동현 위원 감사가 제일 많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주로 감사 쪽입니다. 감사 아니면 암행감찰 쪽으로 주로 걸립니다.
○ 박동현 위원 그리고 서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자기한테 주기로 했는데 안 줬으니까 아니면 뭐가 느낌이 있어서 고발을 해서 조사해 보니까 나오는 거 그런 거죠?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 박동현 위원 그러면 다시 또 질의하면 견책이 어느 정도 수준되는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견책이면 경징계로서는 제일 낮은 수준입니다.
○ 박동현 위원 그러면 하나 예를 들어서 만약 건설본부에, 27번 견책인데 어떤 상태에서 견책을 한 거지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이 내용은 구체적인 사항은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박동현 위원 전반적으로 보면, 항상 이렇게 징계하는 기준도 있지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양형기준이 있는데 견책이면 소액의 금원이나 식사 정도가 제공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 박동현 위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식사는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규정상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 박동현 위원 할 수 없게 돼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지금 그 부분의 사항은 송별회 할 때 식사한 내용하고 볼펜을 선물 받은 게…….
○ 박동현 위원 볼펜을 선물 받았어요? 그럼 하나 더요. 건설본부 30번은 정직 3개월입니다. 이 정도면 어느 정도 되는 거지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정직인 경우는 적어도 100만 원 이상 정도 아닌가 싶은데요. 정확한 내용은 봐야 되겠습니다. 이건 필요하시면 나중에 별도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동현 위원 여기 관련된 거, 2013년도 9월 말까지 관련된 거 왜 이런 식으로 징계를 받았는지 자료 좀 넘겨주시고요. 이름은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네.
○ 박동현 위원 본 위원이 왜 이걸 질의했느냐면 금품 및 향응수수에서 우리가 보면, 27페이지 보세요. 회계과 25일 날 행감을 할 거지만 거기 보면 지적사항에 있어서 2,000만 원 이상은 공개경쟁으로 하고 2,000만 원 이하도 견적은 두세 명 받아서 비교견적해서 수의계약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이런 부분에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직무 관련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나 생각하는데 지금 보면, 378페이지 보세요. 2013년도 수의계약을 보면 2억 이상, 용역ㆍ물품은 5,000만 원 이상이 많아요.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네.
○ 박동현 위원 그런데 2,000만 원 이상은 입찰경쟁 한다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지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국가계약법상 그렇게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저희 도에서는 전체를 다 공개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액의 경우는 과거에 2∼3인의 타 견적 이렇게 처리하다가 일단은 5명 이상에게 공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예 다 공개를 합니다. 공개를 해서…….
○ 박동현 위원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그렇게 안 했는데.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조달청 G2B망을 통해서 물품이나 공사 이런 부분에 대한 계약은 전 아주 장담을 합니다. 아주 유리알같이 깨끗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리가 개입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 박동현 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수의 1인 견적했는데.
○ 위원장 조양민 담당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께서는 국장님 답변하는 시간 줄일 수 있도록 옆에서 잘하세요.
○ 박동현 위원 378페이지 좀 봐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네, 보고 있습니다.
○ 박동현 위원 거기 보면 거의 다 수의 1인 견적 해서 쭉 나오고 수의 2인 견적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렇죠? 맞지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네.
○ 박동현 위원 그게 다 입찰한 건 아닙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회계과 실무자가 오늘 소관이 아니라…….
○ 박동현 위원 아는데, 그래서 더 자세한 건 25일 날 질의하지만 오늘은 공무원 징계 관련한 금품 및 향응수수에 대해서 하는데 약간 연관성이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 거지 더 자세한 건 25일 날 질의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이건 더 확인해서 그날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 박동현 위원 그럴까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아까 국장님 말씀하실 때 우리는 조달로 해서 공개입찰을 정확히 한다는데 수의계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특허공법 신기술이 있더라도 특허권 사용 협약이 있으면 그걸 풀어줄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입찰과다제한을 막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수의계약이 2억 넘는 거, 그다음에 물품이나 용역은 5,000만 원 넘는 거, 사실 물품 같은 건 수의계약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2억 넘더라도, 특별법 설립법인 용역 같은 경우는 2억 넘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여기 요구자료 수의계약현황에 2억 원 이상, 용역ㆍ물품 5,000만 원 이상으로 했기 때문에 사실은 많이 안 나오지만, 왜냐하면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한 사람한테만 견적을 받아요. 그럼 한 사람한테 견적받는데 수의계약도, 25일 날 다시 하겠지만, 하게 되면 그 사람이 나 아는 사람한테 전화해서 와서 바로 수의계약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직무 관련돼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그렇게 안 하면, 그래서 이런 걸 하다 보면 입찰을 과다하게 제한하니까 “아니, 이게 뭐야. 우리가 왜 입찰을 참가 못하게 만들지?” 그러니까 옆에서 고발을 하는 겁니다. 고발이요 하면 조사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조사를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100만 원어치 술을 얻어먹었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되다 보니까 징계처리하게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도 공무원들이 너무 고생하지만 이런 부분에서 더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는 입찰이나 수의계약을 최대한 없애야 됩니다. 저번에 건의사항에서도 2,000만 원 이하라도 되도록이면 2∼3명의 견적을 받아서 하겠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도 완료로 되어 있어. 그런데 완료가 아닌 것 같고. 일단 더 자세한 건 25일 날 할 테니까 회계과 많이 준비해 오시고요. 시간 됐으니까 이만 줄이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위원님, 이건 특수요건을 요구하는 특별한 관계에서는 수의계약 특수조건에 해당해서 된 거 같은데 자세한 건 그날 회계과 할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동현 위원 그러겠습니다.
○ 위원장 조양민 발언시간을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승남 위원님.
○ 안승남 위원 고구려의 기상, 태극기의 도시, 구리시 출신 도의원 안승남입니다. 본 위원이 아까 자료요청을 마을만들기 관련해서 쭉 진행을 했지만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에 그래도 국장님께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를 경기도의회에서 제정할 때 제가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으로, 또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으로 있을 때 대표발의를 하고 많은 위원님들하고 공청회도 거치고 용역도 진행하고 많은 토론회, 현장방문, 그런 것들을 진행하면서 조례를 최종 제정했습니다.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는 도시환경위원회에 남은 2년 남아서 더 활동을 하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한 의원으로서 좀 더 꼼꼼하게 챙기고 싶은 개인 욕심이 있었는데 또 우리 도의회에서 행정자치위원회로 오게 돼서 나름대로 여기에서 충실하다 보는데 이번에 또 이렇게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한편으로 기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많은 책임감도 가지고 있고 어떻게 보면 도민들에게 마을만들기의 좋은 취지와 내용들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게끔 하는 좋은 기회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경기도마을만들기라는 단어로 검색을 하면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뜹니다. 하나 소개시켜 드리면 경기도마을만들기 지원 방안은 무엇인가 하면서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내용들을 설명했던 자료들이 있는데요. 거기에서도 보면 걱정하는 부분들이 많은 지자체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주민들의 의식이나 참여 역량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자체가 발 빠르게 마을만들기 지원 계획을 마련하다 보니까 자칫 주민의 자발성, 주민의 참여 등의 가치가 훼손될 수 있는 그런 마을만들기, 그런 것이 될 수 있다라는 우려들이 나타나는 그런 내용의 글을 또 보게 되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마을만들 기 지원 방안에 대한 여러 가지 현장방문이나 내용을 통해서 얘기하는 가운데 가장 우려됐던 부분 중에 하나가 경기도가 부서별로 개별적으로 나눠주기식 마을만들기 사업은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들도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소통을 바탕으로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에 마을만들기가 종합적으로 지원되는 그런 내용으로 준비를 하는데 예산 나눠주고 챙기는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제가 도시환경위원장으로 있을 때 60억을 마을만들기 지원 예산으로 편성한 적이 있는데 모두 삭감했습니다. 그 이유는 예산을 확보해서 많은 데는 1억씩, 적은 데는 2,000만 원씩 나눠줄 수 있는 분배는 잘해놨지만 이걸 받을 수 있는 마을만들기 지원에 대한 충분한 마을공동체, 주민공동체가 형성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에 대한 우려나 근거가 걱정됐기 때문에 사실은 그 많은 금액을 삭감했던 겁니다. 그런데 아까도 자료요청할 때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에는 지원센터를 세워서 실제 민간인들 중에서 전문가들로 구성을 해서 마을만들기의 좋은 내용들이 미리 앞서가는 시군도 있지만 조례도 못 만들고 아직 안 되고 있는 쪽에다 어떻게 지원하고 준비시킬 것인가, 잘되고 있는 데는 몇몇 기초지자체가 있는데 거기는 굳이 경기도가 예산 지원을 크게 하지 않더라도 자발성에 기초해서 잘하고 있는데 아직 해야 될 많은 지역들이 미비한 걸로 나타나기 때문에 센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도시주택실하고 의논하면서 센터 만들기는 지금 너무 급하기 때문에 TO가 한 명 있다. 그래서 전문가를 우리가 채용해 가지고 그 민간인 전문가를 통해서 센터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센터를 준비하는 그걸 갖기로 했다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총괄적인 질문으로 실제로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것을 이관받으면서, 그다음에 지금 이걸 진행해야 되는 상태에서 그동안 마을만들기 지원에 대한 이런 많은 관계나 내용들에 대한 것들을 충분히 검토했는지, 검토하고 난 다음에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것들이 지금 준비되고 있는지 사실 궁금합니다. 그래서 저는 국장님께서 이 내용들을 쭉 듣고 나신 다음에 나름대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마을만들기 사업이 저희 자치행정국으로 넘어온 1차적 배경은 주인이 주민인데 주민이 스스로 움직이게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는 도시주택실에서 한계가 있다. 그래서 주민의 자치를 관장하고 있는, 지도하고 있는 그 부서에서 하는 게 좋겠다 하는 그 논리로 자치행정국으로 오게 됐습니다. 사실 저희가 인수를 받아보니까 지금 지침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용역이 내년 2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그걸 제가 연말까지로 앞당기라고 독촉을 해 놨고요. 그게 되면 내년도부터 당장 사업지침이 나가야 되는데 제가 기본적인 골격으로 고민한 것은 지금 도가 31개 시군에 4,000개가 되는 이 마을을 똑같이 일률적으로 성장시키겠다고 접근한다는 것은 지금 무리다. 그렇게는 할 수 없고 저희가 내년에도 약 9억 정도의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시장ㆍ군수가 자체적으로 시군비를 들여서 내 지역의 어느 특정한 구역의 마을, 단독 마을도 좋고 서너 개를 연합한 마을도 좋고 그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된 마을을 가꾸겠다고 우선 주민의 의지가 결집돼 있고 시장ㆍ군수의 가꾸겠다는 의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31개 시군에 최근에 시스템적으로 잘돼 있는 데는 수원, 안산, 안양, 남양주 등등 해서 여러 군데가 있는데 이런 조례가 돼 있는 14개 시 정도 또 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기초체를 중심으로 일단 접근을 하려고 그럽니다, 잘 된 마을부터. 우리 도가 일률적으로 31개 시군을 똑같이 끌고 가기에는 너무 원칙도 안 맞고 버겁다. 그래서 기초자치단체인 시장ㆍ군수의 의지가 있고 그 지역의 마을이 또 마을가꾸기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마을을 중심으로 중앙정부가 하는 것 또 우리…….
○ 안승남 위원 실장님, 잠깐만 끊겠는데요. 말씀하는 가운데 지금 앞뒤가 안 맞는 게 주민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하지 시장ㆍ군수의 의지가 아닙니다. 지금 그게 문제입니다. 뭐냐, 시장ㆍ군수는 선출직입니까, 아닙니까? 선출직이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진행하고 결과물 얻기를 원해서 항상 하고 있는데 지금 실장님께서 중요하게 판단해야 될 부분이 시장ㆍ군수가 의지가 더 중요합니까, 주민의 자발성이 더 중요합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주민의 자발성입니다.
○ 안승남 위원 그러면 시장ㆍ군수의 의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까, 시민의 자발성을 바닥에서부터 확인하는 게 필요합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기본적인 논리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 안승남 위원 기본적인 논리에서 출발을 해야 되는데 바로 그러기 때문에 경기도의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주민의 자발성과 주민공동체인데 지금 경기도에서 왜 지난번에 60억을 삭감했겠어요? 예산 세워놓고 시장ㆍ군수의 의지 있는 데다가 예산을 나눠주기식이 되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걸 얘기한 거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그 사항도 들었습니다.
○ 안승남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그래서 지금 물론 주민이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게 시발의 기본은 되는데 그다음에 들어가는 것이 재정입니다, 재정. 이 재정을 시장ㆍ군수가 승인을 안 하면 주민이 아무리 의지가 있어도 되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일단 평생교육원을 통해서 마을이 될만한 희망마을을 저희가 받아서 교육을 시켜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안승남 위원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런데 도시주택실에서 외부 민간 채용해서 전문가 채용했던 거 TO가 있는데 그 부분 알고 계셨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우리 공직 조직으로 들어오도록…….
○ 안승남 위원 네, 자리가 TO가 비어 있었어요. 외부에서 채용하기로 TO가 비어 있었던 거 알고 계셨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그것은 제가…….
○ 안승남 위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구체적으로 듣지 못했고 직원을 한 명 늘렸습니다.
○ 안승남 위원 직원을 한 명 늘린 그 TO가 도시주택실에서부터 온 TO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늘린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내부자원입니다.
○ 안승남 위원 그러면 도시주택실에서 원래 한 명 외부에서 채용하기로 했던 전문가 채용의 TO는 어디 간 거예요? 그거 확인해 가지고 좀 있다가…….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그 부분은 만약에 필요하다면 추가로 뽑을 수도 있습니다.
○ 안승남 위원 추가할 수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양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호 위원님.
○ 최호 위원 국장님 고생하시고요. 평택의 최호 위원입니다. 공무원 징계현황은 어느 부서에서 하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징계는 저희 인사과에서 운영을 하고 감사 징계요구는…….
○ 최호 위원 인사과 업무니까 질의해도 되죠?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네.
○ 최호 위원 공무원 징계현황 3년 현황을 보면 저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입니다. 2011년도에 39명 중에서 19명이 음주운전, 12년도 48명 중 17명이 음주운전, 2013년 9월 현재 36명 중에 13명이 음주운전, 이렇게 매번 음주운전이 소수의 인원 중에서 거의 과반수, 1/3 이상이 매번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고 그걸로 인해서 징계를 받고 있는데 도대체 끊이지가 않고 있는데 도에서는 공직자의 음주운전에 대한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고 그것에 대한 결과물이 있는지 그 자료가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위원님 지적대로 음주 관련해서 끊이지 않고 징계가 요구되기 때문에 저희도 교육을 수시로 많이 하고 그럽니다마는 일차적으로 공직자 당사자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주로 걸리는 게 소주를 약하게 먹었다, 한두 잔. 그리고 술이 깼다. 그러면서 운전대를 잡은 게 거의 답니다. 아니면 아주 폭음해서 큰 사고를 일으키든가 그런 케이스인데 그래서 저희가 음주 연좌제 비슷한 제도를 요새 최근에 만들어 가지고 동석에서 술을 같이 먹다가 어느 한 사람이 음주운전에 걸리면 같이 먹은 사람까지 다 처벌하는 규정을, 처벌이 상당히 어렵긴 하지만 규제하는 내용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하도 이 부분이 근절되지 않아가지고요.
○ 최호 위원 정상적인 사람이 소주를 반 병을 먹으면 0.03 나옵니다, 많이 나와야. 우리가 소주 한 병을 먹고 1시간이 경과한 후에 수치를 재면 0.067 이 정도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음주운전에 걸려서 면허취소ㆍ정지가 나오는 0.09 이상 나오려면 최소한도 한 병 반 이상은 먹어야 나오는 치수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소주 한두 잔 먹고서는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치수가.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문제는 한 병 반을 먹은 음주자가 2시간 정도를 쉬어갖고 술이 깼다고 생각하는 게 다…….
○ 최호 위원 제가 술을요. 우리가 사고가 나서 인사사고가 나면 일반적으로 0.05가 면허정지 100일, 0.09 이상이 면허취소로 가는데 그것이 인사사고가 나면 0.05를 넘어도 바로 면허취소로 갑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0.05 이상의 수치가 나온다는 얘기는 최소 한 병 이상을 먹고 운전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물론 공직의 일을 하다 보면 술을 드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상 특히 민원부서에서 현장을 가다 보면 아무래도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는 있다고 이해는 하지만 매년 끊임없이 이 사고가 일어나고 끊임없이 이것이 개선이 안 되는데 도에서, 지금 소방공직자들은 저희들이 행자위에서 매번 요구합니다. 출근 시에 아주 측정기를 대서 측정을 하고 해라. 그것을 매번 행정감사 때마다 지적하고 장부를 요청하고 과연 본인들이 그걸 했는지, 그런데 이것은 개선이 되는 게 없고. 매년 끊임없이 이게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공직자들이 아예 그것은 남의 일이다. 그리고 음주사고가 나든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사고를 당한 측의 입장에서 보면 가정이 파괴되고 여러 가지가 파괴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공직자로서는 가장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이 개선되지 않는데 이것에 대한 매뉴얼이나 이런 부분의 지침서를 과연 소방공직자들처럼 어느 특별한 매뉴얼을 정한 것도 아니고 소방공직자 6,200명이고 도공무원이 2,500명 되죠?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네.
○ 최호 위원 1/3 수준인데 이렇게 끊임없이 나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매뉴얼을 만들어서 앞으로 도에서 어떻게 하겠다.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모든 공직자가 준수를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그런 계획서를 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011년도에 39명 중에서 5명, 2012년에 48명 중에서 6명, 2013년도 36명 중에서 9월 현재 10명, 금품ㆍ향응수수에 대한 징계가 매년 해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네.
○ 최호 위원 공직자들 요새 어려우신가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경기도가 공직자 수가 다른 데보다 좀 많고 또 개발수요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좀 많이 발생되는 경향은 있긴 있습니다.
○ 최호 위원 아니, 중요한 건 공직자 수가 많은 건 똑같은 거죠. 2~3년 사이에 갑자기 경기도 공직자 수가 수배로 늘어난 것은 아니잖아요. 2011년부터 2013년도까지 경기도 공직자가 몇 명 늘었습니까? 2011년도의 공직자 숫자와 2013년도의 공직자 숫자와.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그렇게 파격적으로 늘지는 않았습니다.
○ 최호 위원 그죠?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공직자가 2년 사이에 늘지는 않을 건데 그런데 이 치수는 2011년도에 비해서 2013년도에 두 배가 늘었어요, 비율상으로 보면. 엄청난 숫자죠. 요새 공직자에 대한 처우도 많이 개선되고 또 여러 가지 복지나 이런 것들이 계속 증가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금품ㆍ향응수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죠.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복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장으로서 정말 참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음주뿐만이 아니고 이런 복무사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키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 최호 위원 여기 내용에 복무규정 위반, 여러 가지 근무지 이탈,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은 하나의 일탈이라고 볼 수는 있어요. 특히 신임공무원들께서는 그런 부분들이 잘 숙지가 안 돼서 할 수가 있는데 금품ㆍ향응수수나 음주운전은 계속 반복되는 일이에요. 그분들이 한번 유혹에 빠지면 계속 할 수 있는 건데 어떤 강력한 제재조치도 없고 보면 전부 다 정직, 정직. 금품ㆍ향응수수가 돼서 파면하신 분이 몇 분인가요, 최근 3년 동안에?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그건 별도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 최호 위원 여기 제출해 주신 자료에는 파면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잘 모르시는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파면이 2013년도에 3명이 있습니다. 그게 3명이 시군입니다, 도는 없고요.
○ 최호 위원 일선시군만 그런데 도는 안 합니까? 감사기관을, 우리가 일선시군에 행정감사를 도에서 나가죠? 그죠?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네.
○ 최호 위원 그러면 모범을 보여야 될 상급기관에서 그런 강력한 처벌조치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시군에 가서도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점검하고, 시군에서 올라오는 것도 도에서 또 하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중징계 이상은 도에서 하기 때문에 다 하고 있고요. 도에는 이런 사례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최호 위원 않았다고 보기 어렵죠, 제가 볼 때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경징계 쪽으로 발생됐다고.
○ 최호 위원 주로 경징계를 주는 거죠, 발생한 게 아니라.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처벌은 경기도가 전국에서 제일 셉니다. 그리고 소송도 많고.
○ 최호 위원 제일 센 데도 매번 이렇게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은…….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그 부분은 지금…….
○ 최호 위원 공직자들이 인식이 없는 건가요, 아니면 두려워하지 않는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물론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걸 완전히 막을 수는 없지만 지금 김문수 지사님께서 청렴정책은 아주 가혹하리만큼 세기 때문에 과거 2007년도에 경기도가 꼴찌 했습니다. 그런데 2011년부터 1등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청렴에 대해서 는 도가 나름대로 어떤 성과를 봤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최호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건 결국은 모든 것은 수치로 보는 거잖아요. 저희 위원들이 내부적으로 그걸 하나하나 파악할 수도 없는 거고 결국은 놓여있는 수치 가지고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네,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지사님이 취임하신 지 7년, 거의 8년이 다 돼 가시는데 2011년도에 5명이었던 게 10명으로 늘었다. 그럼 그걸 일반사람들이 볼 때 더 강하게 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자료상으로 볼 때 두 배가 늘었는데 어떻게 이것을 청렴하게 했다 할 수 있냐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그게 기관 간의 문제인데 도하고 시군을 갈라놓고 보면 확연하게 차이가 나긴 납니다.
○ 최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도의 징계사항만 갖고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2011년도에 39명 중에서 5명, 2013년도에 9월까지인데 아직도 12월, 3개월이 더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36명 중에서 10명,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다고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에서도 모든 공직자들께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돼서 옆에 다른 새로운 신규공무원들이 들어와서도 ‘아, 저게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가 보다’ 하는 것이 생기면 새로운 것을 양산할 수가 있죠.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좀 더 강화하셔서 숫자가 줄어가야지 자꾸 늘어가는 걸가지고 우리가 전국에서 1등이다. 그러면 일반국민들이 볼 때 이렇게 계속 배가 늘어나는데도 경기도가 1등이라고 그러면 다른 시도는 얼마일까.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가 생각해 보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지도감독이나 공직자들께서의 사고를 좀 더 개선하는 데 노력을 해 주십사 하고요. 제가 일단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추가질의 때 다른 사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가급적이면 청렴에 대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호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양민 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김성태 위원 광명의 김성태 위원입니다. 전자민원 처리현황을 보면요. 11년, 12년, 13년 해 가지고, 728페이지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자료 확인했습니다.
○ 김성태 위원 제일 많은 게 11년, 12년, 13년 해 가지고 교통불편신고가 제일 많아요. 거기에서 보면 13년도 같은 경우는 취하가 많거든요. 이건 어떤 걸 뜻하죠?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13년도에 어떤 부분이시라고요?
○ 김성태 위원 교통불편신고가 들어왔는데.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2만 4,000건이.
○ 김성태 위원 그런데 처리완료를 보면 취하. 숫자가 잘못된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이것은 일단 민원을 제기했다가 민원인이 거둬들인 내용으로 보여지는데 왜 이렇게 많은지는 한번 자료를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 김성태 위원 12년도하고 11년도에는 한 건도 없고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그렇습니다. 이건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 김성태 위원 뭐가 잘못된 것 같죠?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네.
○ 김성태 위원 이게 이송으로 가야 되는데 잘못됐다고 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죄송합니다.
○ 김성태 위원 그리고 장애인공무원 채용현황을 보면 너무 간단하게 자료를 줘가지고요. 13년도에는 현재 시험 진행 중이라고 했거든요, 11월 6일 날. 몇 급에서 몇 급까지 몇 명이 지금 시험을 본 상태인가요? 11년도에는 7급하고 9급 했고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9급입니다.
○ 김성태 위원 13년에는 전체 9급, 몇 명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도가 7급이 4명이고요. 시군은 9급이 112명이 되겠습니다. ○ 김성태 위원 자료가 좀. 그리고 공무원 징계현황을 보면 거기는 아마 없을 것 같은데요. 징계현황에서 제일 많은 게 성실의 의무 위반이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품위유지 위반인데 성실의무하고 품위유지하고 구분을 하자면 어떻게 쉽게 설명할 수 있나요? 성실의 의무 위반, 이게 제일 많아요, 지금.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그것을 통상 저희가 품위 위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지금 자료가.
○ 김성태 위원 품위 유지 위반은 별도로 또 있습니다. 거의가 이건 뭐…….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성실의 경우는 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을 주로 위반한 사례가 되겠고요.
○ 김성태 위원 품위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품위는 술을 먹지 마라라고 했는데 술을 먹은 거. 욕을, 험한 말투를 쓰지 마라 그랬는데 말투를 쓴 거, 구체적으로 적시는 안 되어 있고 그냥 통상적 품위 유지를 하지 못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성태 위원 품위, 이게 참 같은 용어 같은데 보면 성실의 의무 위반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 여기 지방공무원법 62조1항6호 이걸 보면 대부분이 취하를 했거나, 시간이 없어서 아까 보다 말았는데 이게 어떤 거에 해당되는 거죠? 62조제1항6호. 이거 한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내용을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인식이 안 돼 가지고요. 한번 더 지적을 해주시죠.
○ 김성태 위원 저도 찾는데 지금 여기에 안 나와 있어 가지고요. 그런데 그게 제일 많아요, 지금. 직권면직ㆍ취소 이렇게 돼 가지고 들어온 게.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그건 조문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확인해서 따로.
○ 김성태 위원 어떤 항목인가 궁금했는데 여기도 지금 법령에 안 나와 있거든요. 본 위원이 못 찾는 것 같아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확인해서 다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2조1항 그 부분 내용을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김성태 위원 1항6호!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1항6호요.
○ 김성태 위원 네.
(관계공무원, 자치행정국장에게 개별설명)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그 내용이 아마 무자격자의 범법행위인데요. 저희가 보는 건 운전면허 자격이 없는데 운전을 하다가 위반한 사례가 거기에 해당되겠습니다.
○ 김성태 위원 면허가 없는데?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면허가 있다가 취소를 당했는데 취소를 숨기고 다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사례가 거기에 들어가겠습니다.
○ 김성태 위원 그런데 굉장히 본인이…….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주로 음주 쪽하고 많이 관련이 됩니다.
○ 김성태 위원 본인이 잘못한 건데 재소를 했거든요, 그런 것도.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그런데 또 불복을 한 경우예요. 주로 그것보다도 음주 쪽하고 같이 연관해서 재소되는 경우가 가끔 생깁니다.
○ 김성태 위원 본인이 무면허로 했으면 엄격하게 잘못한 건데 재소를 했다는 건 참, 그것도 또 그러네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그걸 구체적으로 한번 내용별로 사례를 확인하겠습니다.
○ 김성태 위원 너무 많아요, 그게 지금. 그리고 해외장기교육 6개월 이상 현황을 보면요. 맨 밑에 국제정책대학원 과정, 그게 1년이네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6개월에서부터 2년 6개월까지 있습니다.
○ 김성태 위원 지금 현재 자료 준 것에 의하면 1년이에요, 전부 다. 4급ㆍ6급ㆍ6급ㆍ6급ㆍ7급 해 가지고 5명, 미국. 이것을 대학원 훈련과정을 선정할 때 어떤 방법으로 선정하죠?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KDI 그쪽 말씀이시죠?
○ 김성태 위원 네, 맞아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이것은 본인이 국내 또는 국외훈련을 가겠다고 저희가 일괄적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그 받은 걸 가지고 자기가 그곳에 가서 무슨 연구활동을 하겠다라는 교육계획서를 본인이 내면 그것이 타당하다라고 판단되면 우리 위원회가 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인정을 받으면.
○ 김성태 위원 인원 제한이 있나요, 그게?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인원 제한은 보통 1년에 20명, 25명 정도. 연계되니까 12, 15 정도 그렇게 선발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보통 2년짜리도 있고 1년짜리도 있고.
○ 김성태 위원 1년에 25명 정도는 안 되는 것 같고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네, 12명 정도 되겠습니다.
○ 김성태 위원 11년도에 보니까 그렇게 안 돼요. 아, 그렇게 되는구나. 그다음에 행정전문가 과정을 보면요. 시설 6급 해서 김○○ 씨 해 가지고 미국에 경기도 동부지역 발전전략 구상연구라고 했어요. 동부지역 발전전략 연구면 어떤 걸, 우리로 얘기하면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그 사항은 잘…….
○ 김성태 위원 우리로 얘기하면 동부지역이면 여주나 용인 이쪽을 얘기하는 건데.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경기도의 경우면 여주, 양평 이쪽이 되겠습니다.
○ 김성태 위원 그러면 그쪽의 발전전략 구상을 하는데 그리 간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주로 산악과 농림이 어우러진 그런 지형의 발전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구체적인 건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 김성태 위원 그리고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정말 많아요. 본 위원이 잘 이해를 못하는 건지, 자료 주신 거에 보면. 하여튼 궁금했던 건데 속 시원한 대답은 아니었고요. 보충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양민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방청을 오신 분이 있습니다. 한국청년유권자연맹 남서지구 위원이신 이승주 님이 오늘 행정자치위원회에 방청을 오셨는데요. 경기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방청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범표 위원님.
○ 홍범표 위원 양주 출신 홍범표 위원입니다. 국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감사 요구자료 Ⅰ에 717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717페이지요?
○ 홍범표 위원 네. 국비집행잔액 반납현황이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자원봉사자 보험료하고 자원봉사자 코디네이터,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지원 이렇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2011년도에는 집행잔액이 약 8.3%, 2012년도에는 10.8%예요. 거기 자료에는 안 나와서 제가 퍼센티지를 낸 거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요, 2011년도에 자원봉사자 보험료를 경기도의 평균이 8.3%인데 용인시에 58.8%, 안양시에 47.8%, 오산시에 38.7% 이렇게 나와요. 그럼 당초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추계가 잘못된 거죠. 기 예산을 세울 때. 예산을 세워서 30%부터 40% 이상을 반납한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경기도의 평균치가 8.3%인데 무려 58.8%, 47.8%, 38%, 40%대. 이렇게 반납하려면 예산 요구를 하지 말았어야지요. 다른 쪽에 쓸 일이 더 많은데. 예산을 요구해 놓고 이 정도 집행밖에 못하면서 예산 요구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다음에 자원봉사자 코디네이터 지원이 경기도의 평균 집행잔액 실적이 5.6%예요. 2012년도에 3.7%고. 그런데 용인시 19.7% 그다음에 이천시 18.4%, 남양주시 같은 데는 23%예요. 양주시는 24%. 이렇게 예산 요구를 해놓고 못 면서 왜 예산요구를 하는 거예요, 이거. 그다음에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지원과 관련되는 경우 2011년도에 경기도의 평균실적이 7.3%예요, 국장님. 집행잔액이. 그런데 용인시 25%, 평택시 11%, 군포시 11%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보시다시피 경기도 평균치를 몇 배 상회하는 집행잔액을 남겨놨단 말이야. 이거 왜 이렇게 된 거예요, 국장님? 그냥 달라면 다 줘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경기도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 거예요? 국고 반환을 하고.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당초예산 편성과정이나 집행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자료를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지 못합니다.
○ 홍범표 위원 국장님, 2012년도에도 마찬가지예요. 경기도의 평균 집행액이 10.8%나 되는데 용인시가 38%, 무려 시흥시 같은 경우는 58.4%가 반납을 했어요. 그다음에 군포시는 97.2%를 반납했어요. 아니, 예산요구를 해놓고 97.2%를 쓰지 못하면 왜 예산요구를 한 거예요, 이거?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관련해서는…….
○ 홍범표 위원 아니, 자원봉사자 보험료.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자원봉사자 보험료에 대해서는 자료를 좀 더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홍범표 위원 이 부분을 이렇게 예산요구를 해놓고 쓰지 못하면 차라리 예산요구를 하지 말았어야지요. 더 쓰여질 용도가 많은데. 그리고 2012년에 말이에요. 국장님, 2012년도에 경기도도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지원액 반납이 27%예요. 성남시 같은 경우는 44%, 안산시 58.7%, 김포시 45.9%, 가평군 55.7% 이렇게 반납을 했어요. 그러면 이것을 보면 말이에요. 경기도도 불필요한 예산을 요구한 거예요. 예산을 요구해 놓고 27%를, 아무리 국비지만 어떻게 이렇게 많은 반납액을 남길 수가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이 부분은 계획이 집행과정에서 수정된 사항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당초에 일용직 인부임을 쓰도록 했는데 자체 인원을 써서 예산을 절약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희생자 부분에 대해서는.
○ 홍범표 위원 그 구체적인 자료를 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따로 보험료 부분하고 코디네이터 부분은 사유가 뭔지를 밝혀서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홍범표 위원 그리고 국장님 그렇게 예를 들어서 연초에 예산 절약을 위해서 그런 계획을 미리 준비하셨다면 예산요구를 처음에 적게 하셨어야지요. 예산요구를 해놓고 쓰지 못한다. 결론적으로 예산을 사장시키고 꼭 쓰여질, 경기도가 예산이 어려운데 꼭 쓰여질 곳에 쓰여지지도 못하는데 이렇게 예산요구를 해놓고 반납을 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그런 부분은 저희 집행부가 신중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 홍범표 위원 그리고 중간에 혹시 예산 절약이라든가 불가피하게 사업 변경을 하는 그런 순간이 생겼다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을 하실 때 충분히 감안하셔서 예산편성을 하시는 게 맞는 거고, 또 그런 계획이 있으면 여기다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적시해 주셔야지요. 단순히 여기에 주신 이 자료만 가지고는, 위원 입장으로 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비교를 해서 경기도의 평균치가 얼마인데, 그리고 시군별로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부분은 왜 남았는지 궁금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다음에 경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2011년도와 2012년도, 2013년도 갈수록 예산이 더 구체화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되는데 경기도 역시 그 집행잔액의 퍼센티지가 높게 나타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당초에 잘못 세웠다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지금 국장님이 중간에 답변하신 것처럼 예산 절약을 위해서 다른 방법을 채택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다 적시를 해주셔야죠. 그래야 그 내용을 보고 ‘아, 예산을 당초에 세웠는데 절약을 목적으로 해서 이렇게 방법을 달리했다.’ 이런 내용을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위원으로서는 단순히 주신 자료를 가지고 질의할 수밖에. 다음에라도 혹시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예산서에 적시를 해주시고요. 지금 제가 질의드린 내용 중에서 왜 일선 시군별로 그렇게 편차가 많이 나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네,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자료를 챙겨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홍범표 위원 위원장님, 다음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양민 홍범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동일 위원님.
○ 장동일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시네요. 우리 정해진 정년을 앞두고, 대부분 2년, 1년 정도 앞두고 명퇴를 하시잖아요. 그것을 인사 적체를 위해서 권고도 하고 해서 그렇게 지금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명퇴를 본인들 스스로 원해서 명퇴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아니면 국장님이 이렇게 권유해서 합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본인들 스스로가 합니다.
○ 장동일 위원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물론 인사 적체 또 이렇게 후배들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후배들을 위해서 명퇴를 해주고 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저도 보는데요. 요즘 사회적으로 보면 정년연장 문제가 대두되고 계속해서 정년을 연장하고 임금피크제다 뭐 해서 기업체에서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이게 지금 공직사회 이런 거와 배치되지 않나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한참 그 시기면 업무에 대해서 굉장히 숙련된 입지인데 좀 아깝기도 하고 말이죠. 한번 견해를 말씀해 보시죠. 상충되는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지금까지는 통상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일부 권고하는 측면도 있고 본인이 스스로 뜻을 밝히는 측면도 있는데 보통 2년여 정도를 남기고 명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와 같이 저희가 일방적으로 후진을 위해서 명퇴를 하라 이런 말은 지금 할 수가 없고요. 권고를 해서 지금은 만약에 안 된다고 한다면 정년까지 가는 제도를 운영해야 되지 않겠나 담당국장으로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먼저 나가도 노인문제와 연결되는 측면도 있고 깊이 있게 판단을 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장동일 위원 제 질문의 요지는 사회적인 어떤 분위기와 공직사회의 이런 것들이 조금 뭔가…….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최대한 정년은 정년 가까운 제도로 저희도 그렇게 진행할 수밖에 없겠고요. 필요하다면 저희가 공로연수가 있습니다. 1년을 남기고 휴식년제처럼 있다가 정년을 맞이하는 공로연수제도인데 그 부분을 같이 원용해서 활용하도록 그렇게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 장동일 위원 다음에 우리 각 지역에 작년에 우리가 예산을 많이 지원해서 CCTV 있지 않습니까? CCTV.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네, 시군 단위에 지원한.
○ 장동일 위원 그게 지금 각 지역에서 밝기가, 해상도가 떨어져서 식별이 잘 안 된다는 그런 게 많아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과거에 설치한 것은 그런 게 있습니다.
○ 장동일 위원 그런데 지금 그걸 뭐라고 하지요, 밝기를 룩스(lux)라고 표현합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우리 보통 150만 화소.
○ 장동일 위원 화소라고 하지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네.
○ 장동일 위원 그게 지금 기본적으로 몇 화소 정도는 돼야 밤에 식별이 가능한데 그게 지금 거의 50% 이상이 그 기본 화소에 못 미친다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안행부 기준은 40만 화소인가 그때부터 괜찮다고 보는데 저희 현장에서는 선명도 때문에 130만 화소 이상은 돼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지금은 CCTV를 130만 화소를 저점으로 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 장동일 위원 그럼 지금 실제로 설치돼 있는 CCTV 전체량 중에 화소 최소기준에 미달하는 수치가 어느 정도 됩니까? 밝기가 밝지 않아서 구분이 안 되는 비율이. 제가 알기로는 50%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그 사례는 안양에서 좀 있었는데요. 교정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야간에서도 식별이 가능하도록 야간식별장치를 추가로 탑재하든지 해서 기존 시설을 원형 보강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 장동일 위원 좀 확인해 보고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국장님, 자리에 앉아 계시고요. 자원봉사센터장님에게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순택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순택입니다.
○ 장동일 위원 수고하십니다. 자원봉사가, 경기도 자원봉사 인원도 많고 조직이 상당히 많이 비대하고 한데 예산이 많지 않아서 운영하기가 힘드시죠?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순택 네. 저희가 서울시보다도 자원봉사자가 훨씬 많고 또 기초자치단체도 31군데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데 저희가 서울시 자원봉사센터보다도 예산이 훨씬 적어서 사실 해 보고 싶은 사업은 많으나 현재 여건상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 장동일 위원 그런데 자원봉사센터의 취지야 다 공감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자발적인 자원봉사자라기보다는 형식에 치우친다, 실질적인 자원봉사가 아닌 단체장의 행사에 기계적으로 지원되거나 이런 사례들이 많고 경기도 전체 자원봉사센터의 콘트롤타워가 돼야 되는데, 자원봉사센터가 많잖아요. 바르게살기, 뭐 각 지역별로. 그런데 각각 흩어져서 서로 경쟁하기 위한, 보여주기 위한 그런 자원봉사가 많다는 지적들이 많은데 그런 것에 대해서 센터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순택 일부 있다고는 봅니다. 그러나 정말 많은 단체들이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자원봉사를 실천하고 있고, 그것은 통계가 말을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가 지금 순수하게 참여하는 자원봉사자 수도 55만 명 이상으로 이분들이 전부 보여주기식이라거나 또는 자치단체장의 어떤 치적을 위한 동원성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있지는 전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부 있는데 그것이 아무래도 눈에 보이는 가시적 행사가 되다 보니 그런 것이 눈에 띄고 그런 말이 나오게 하는 원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장동일 위원 그런 반응이나 지적을 알고 계시죠?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순택 네, 알고 있습니다.
○ 장동일 위원 이런 부분들을 지역에서 저는 많이 봤고 저한테 그런, 우리 자원봉사센터와 또 다른 이름을 가진 그런 봉사단체하고 막 갈등하고 말이죠, 이런 것을 너무 많이 봤거든요. 서로 자기네들의 외형적인 위상만 세우기에 급급한 그런 걸 많이 봤어요. 그런 것들을 잘 조화롭게 했으면 좋겠는데.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순택 알겠습니다.
○ 장동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 자리에 들어가시죠.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순택 네, 감사합니다.
○ 장동일 위원 제가 시간이 조금 남아서 장학관님께 잠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도장학관장 윤석환 경기도장학관장 윤석환입니다.
○ 장동일 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장학관이 다 리모델링이 완성돼서 더 추가로 원생들을 받아들여서 348명을 추가로 했죠?
○ 경기도장학관장 윤석환 지금 현재 384명입니다. 맞습니다. 220명에서 좀 늘어나 가지고…….
○ 장동일 위원 리모델링을 해서 지금 다 끝나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 경기도장학관장 윤석환 네, 그렇습니다.
○ 장동일 위원 좁은 공간을 저도 여러 번 가서 여러 가지 우리 관장님한테 애로사항도 얘기 듣고 보고 합니다만 너무 공간이 좁은 걸 또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화재랄지 이런 부분들이 좀 우려가 되던데 그런 부분은 우려 안 해도 괜찮습니까, 요즘?
○ 경기도장학관장 윤석환 화재부분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염려하시는 화재위험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일체 전열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두 번째로 소방안전교육을 저희가 상반기에 도봉소방서의 관계자를 모셔놓고 직접 화재가 났을 때 대피요령이라든가 소화기 사용요령을 실습을 시키고요. 또 저희 건물이 4층 건물입니다만 완강기, 줄 잡고 불이 났을 때 대피하는 그런 것도 직접 실습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자체로 한 번씩 또 하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2회, 하반기 2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 수칙에 아주 의무사항으로 넣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장학관에 있으려면 소방안전교육을 필히 이수하도록 그렇게 아주 수칙에 명문화시켜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간에 예방이 최선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 장동일 위원 제가 여러 번 가보지만 그런 염려를 할 때가 사실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잘 챙겨주시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짧게 답변을, 지난번에 장학관님하고 저도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학생들이 요즘 너무 자유분방하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를 말씀하셨잖아요?
○ 경기도장학관장 윤석환 네, 그렇습니다.
○ 장동일 위원 그런데 거기 공간이 또 너무 비좁고 하다 보니까 딱딱 가로막혀 가지고 정서적으로 굉장히 답답함을 줘요, 사실. 그렇죠?
○ 경기도장학관장 윤석환 네, 그렇습니다.
○ 장동일 위원 그러다 보니까 더 그런 영향을 줄 텐데 그런 데 대한 교육이나 그런 걸 잘하시겠다고 그때 하셨는데 잠깐 짤막하게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말씀을 해주세요.
○ 경기도장학관장 윤석환 저희가 학생들이 수시 교체가 되고 있거든요. 들어오면 장학관 생활에 필요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신세대 학생들이다 보니까 대부분 자녀가 적고 이러다 보니까 집에서 1인실 독방을 가지고 있다가 여기는 부득이하게 2인 1실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에 적응을 하지 못해 가지고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사유를 달아 가지고 적응을 못하고 나가는 애들도 다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신 대로 애들이 저희 때하고 좀 달라 가지고 상대를 배려하지를 못해요, 개인주의 성향이 너무 강해 가지고. 그러한 부분을 상대를 배려해 달라, 그리고 여기는 가정집이 아니다, 여러 사람이 같이 생활하기 때문에 내가 좀 져주는 것이 더 여러 사람한테 득이 되는 거다 이러한 걸로 해서 교양교육하고 입사 때마다 교육을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 장동일 위원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이따가 별도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조양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영창 위원님.
○ 윤영창 위원 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윤영창 위원입니다. 자료 Ⅰ권 368쪽이요.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지원현황. 펼치셨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네.
○ 윤영창 위원 맨 아래쪽에 자율방범 기동순찰연합회 지원목적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자율방범대원 단합 및 격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윤영창 위원 목적이 그렇게 돼 있죠?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네.
○ 윤영창 위원 비영리민간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뭐뭐가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주로 공익을 위한 사업적경비에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 윤영창 위원 사업적경비죠.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네.
○ 윤영창 위원 사업적경비를 공공복리를 위해서 지출을 하는데 개별법에 의해서 지원 육성을 하는 단체는 별개로 격려도 가능합니다. 개별법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 법률이 있는 건. 이 자율방범대는 개별법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는 없어요.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네, 없습니다.
○ 윤영창 위원 그런데 그 목적을 아까 우리 국장님 읽다시피 “자율방범대 단합대회를 하고 격려를 하기 위해서” 이게 합목적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했다고 보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이게 오타가 아니고 사실이라면 잘못됐습니다.
○ 윤영창 위원 어떻게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단합 및 격려만을 위한 사업이라고 한다면 적합하지 않은 지원으로 판단됩니다.
○ 윤영창 위원 그럼 이거 천상 다 회수해야 되겠네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고 어떤 내용인지를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단합이었는지, 아니면…….
○ 윤영창 위원 보조금을 교부할 때에 보조금 교부결정을 어떤 식으로 해서 교부결정을 합니까? 순서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부서별로 일단 심의를 거쳐 가지고 타당하다고 판단될 때 재정부서에다…….
○ 윤영창 위원 아니, 명확하게 답변을 해 보세요, 한번.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그 절차를 얘기하셔야죠.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맞습니다. 네.
○ 윤영창 위원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서 우선 사업계획의 합목적성을 검토해 가지고 그것이 타당하다 했을 때 보조금 교부를 결정해서 통보를 해서 사업이 끝난 다음에 보조금을 지출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이것도 어차피 보조금을 줄 때 사업계획서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네.
○ 윤영창 위원 그런데 아무런 공익적인 사업을 공공목적, 공익적인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단합대회를 위해서 보조금을 3,000만 원씩을 청구했는데 이런 것이 어떻게 검토도 없이 교부 결정을 했는지 그게 의심스럽습니다. 이게 지금 국장님 계셨을 때 하신 건가요, 교부 결정을?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이 부분은 아마 의회하고 협의과정에서 정리된 것 같은데요. 구체적인 사항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아무리 의회에서 뭐라고 하든 간에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잘못된 내용이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맞습니다. 잘못되신 것 없고요. 저희 운영규정에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 윤영창 위원 이 사항을 본 위원이 이번 2013년도 감사뿐만 아니라 2011년도인지 12년도에도 이 사항을 지적을 했던 사항이 시정 개선되지 않고 또다시 이렇게 행위가 되는 거예요. 감사라는 것이 뭐 필요합니까? 개선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하면. 감사지적 사항에다 꼭 표기를 해야 될까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이런 사항은 앞으로 없도록 제가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네,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우리 공무원들에게 실국장들이 인사가점을 주죠?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네, 있습니다.
○ 윤영창 위원 가점을 주는 그 근거는 뭡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우리 공무원들이…….
○ 윤영창 위원 아니, 법적 근거가 뭐예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평정규칙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 윤영창 위원 평정규칙. 그런데 본청, 북부청은 가점을 현원의 6%를 주고 또 직속기관, 사업소 등은 3%를 주도록 돼 있습니다. 숙지하고 계신가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윤영창 위원 그런데 의회사무처는 몇 %를 줍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직속기관, 사업소는 3%로 알고 있습니다.
○ 윤영창 위원 아니, 의회사무처. 의회사무처도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의회사무처도 3%로 알고 있습니다.
○ 윤영창 위원 의회사무처가 직속기관, 사업소에 해당이 됩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우리 평정규정에서는 직제 운영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윤영창 위원 아니, 실질적으로 의회사무처라는 건…….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의회사무처라고 별도로 관리하면서 사업소, 직속기관 동일 개념으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 윤영창 위원 이건 의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집행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본청은 우대를 하고 사업소라든가 직속기관은 조금 우대를 덜 하는 거죠. 3%, 6% 차이가 지다 보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의회사무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의회사무처도 사업소 직원과 동일하게 3%를 지급한다는 건 형평에 어긋난다. 또 의회사무처 직원들을, 누가 의회사무처에 와서 희망을 하려고 하는 공무원들이 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건 개선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우리 국장님이 한번 견해를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이 가점제도가 상당히 저희 공무원노조에서도 아주 할 때마다 얘기가 나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소위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격무부서라는 제도를 둬 가지고 격무부서에다가는 국장이 20%를 가점을 줄 수 있도록 했고 나머지 과는 2%씩 공히 배분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노조에서 좀 문제가 있다, 격무부서를 없애 달라 이런 얘기에 의해 가기고 격무부서를 없애면서 그때 노조 자체에서도 이런 조사를 사실 했습니다, 각 과를 놓고. 그때 얘기가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의회사무처 이렇게 갈라 가지고 본청하고 북부청은 6%로 하고 나머지는 3%로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걸 동의를 했고 그렇게 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고요. 저 개인적으로 또 생각하는 건 사실 본청에 일도 많고 기피하는 일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본청에 있는 인원수도 좀 많고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특별히 많다고는 안 봐집니다만 옛날로 보면 격무부서 입장에서 보면 줄었지만…….
○ 윤영창 위원 국장님, 답변 그만하세요. 일단은 전체 각 지방의회 의장님들이 의회사무처의 독립을 요구하고 이런 것들을, 인사독립을 요구하는 것들을 많이 보고 계시죠?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네,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 윤영창 위원 그 원인이 가장 의회사무처의 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당한다 이런 피해의식 때문에 자꾸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공감합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불이익을 당한다고 저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담당 국장으로서는.
○ 윤영창 위원 아니, 우선 가점제도 자체가 벌써 떨어지고 있잖아요. 본청보다도…….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그것보다도 지금 현재 저희가 희망보직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를 가고 싶다라고 요구하는 직원이 제일 많습니다. 그걸로 봐서는 의회가 인기가 제일 좋다고 제가 보고 있고요. 거기다가 또 본청하고 똑같이 가점을 6%씩 더 준다라고 한다면 본청에서는 일 안 하고 다 아마 의회로 가려고…….
○ 윤영창 위원 본 위원은 6%를 달라고 한 건 아닙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지금 의회사무처 인사독립제도가 의원들이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의회 의원을 통해서 우리도 동등한 대우를 받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꾸 얘기가 거론되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그 부분은 아마 안행부장관도…….
○ 윤영창 위원 이를테면 이게 본청과 사업소라는 건 어차피 인사가 승진되면 사업소 쪽으로 나갔다가 본청으로 다시 들어오는 그런 제도가 있죠,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네. 그런데 의회는 사업소 개념은 아닙니다.
○ 윤영창 위원 그래서 그런 거라면 이게 의회사무처 직원의 인사가점도 적어도 본청의 6% 또 사업소의 3%를 절충해서라도 4점을 주든가 5점을 주든가 이것을 탄력적으로 개선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요구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아주 간략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요.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제반 승진소요연수나 이런 걸로 보면 의회가 본청보다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혀 의회에 있다고 해서 손해를 봤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다만 제가 더 검토해야 될 거는 본청에서도 일하는 분위기를 어떻게 조성해 나갈 것인가, 그것이 저희 담당 국장으로서 고민입니다. 그래서 의회 쪽에서 본청과 같든가 아니면 손해는 안 보도록 앞으로 균형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이름은 밝히지 않고요.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의 먼저 수석전문위원, 전 수석전문위원, 현재보다 전 수석전문위원이 현재 감사관실에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의회에서 5년 이상 근무를 했습니다. 본청으로 가고 싶은데도 계속 발령 안 내고 여기다가 계속 둬가지고 결국 의회 의원들이 나서 가지고 본청으로 가게 했습니다. 그럼 그 사람 입장에서 여기 있으면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본청으로 가려고 애를 쓴 거예요.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이쪽에서 의회에 있는 공무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거는 전혀 다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함수관계를 한번 더 연구하겠습니다. 지금 의회를 제일 선호하는 측면하고 손해보는 측면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한번 구체적으로 놓고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80쪽, 2권의 80쪽을…….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2권입니까?
○ 윤영창 위원 네. 비서실 직원들 인사 사항입니다. 보셨나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네, 확인했습니다.
○ 윤영창 위원 거기서 승진을 해 가지고 저 북부청이나 사업소 쪽으로 간 사람은, 비서실 직원이 북부청 균형발전국의 DMZ정책과로 간 직원 한 명만 있고 나머지는 승진과 동시에 다 본청에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네.
○ 윤영창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본청에서 매년 인사운영 계획을 결재를 받아서 운영을 하죠?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네.
○ 윤영창 위원 승진하면 어떻게 됩니까? 보직경로제를 운영하고 있죠?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그걸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 윤영창 위원 그런데 이게 보직경로제 운영이 됐습니까, 이 직원들이 지금 승진해서?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이게 상승요인이었는지 수평요인인지는 잘 판단이 안 되는데요. 저희가 일단…….
○ 윤영창 위원 보직경로제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보직경로제가 뭐가 보직경로제인지.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그때그때 따라 상황은 다릅니다.
○ 윤영창 위원 어떻게 다른가 한번 얘기해 보세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인사요인 또 여러 가지를 봐서 정하기 때문에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뭐 원칙이 딱…….
○ 윤영창 위원 이 자료를 봤을 때에 비서실 직원은 너무 특혜를 줬다 하는 게 이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왜 비서실 직원만 이렇게 특혜를 줍니까? 보직경로제를 갖다 전혀 적용을 안 한 거잖아요. 답변을 해보시라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밤낮 없이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그간의 공로가 반영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 윤영창 위원 다음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돼서.
○ 위원장 조양민 윤영창 위원님 감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중식을 하시고 하시죠.
○ 장태환 위원 마지막으로 짧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양민 장태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장태환 위원 국장님, 시군 교류에 관해서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1월 중에 교류 희망신청서를 받아가지고 진행을 좀 한 것 같아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하위직입니까?
○ 장태환 위원 네. 하위직이나 여기에는 지금 보니까 그런 건 안 나와 있는 것 같고요. 신청서를 받은 거에 의하면 어느 정도나 지금 신청을 시군에서 했나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지금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확인이 안 되는데 제 원칙은…….
○ 장태환 위원 1월 중에 이미 시행된 것인데 왜…….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원칙은 시군하고 도, 시군 간 교류 희망을 받으면 쌍방 간에 협의가 되면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 장태환 위원 그러니까 신청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전체 한 70% 정도는 교류시켰습니다.
○ 장태환 위원 70% 정도?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네. 나머지 미스매칭 되는…….
○ 장태환 위원 70명이죠? 70%가 아니고.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70% 정도인데 정확한 숫자는 제가 모르겠고요.
○ 장태환 위원 그렇게 신청자가 많았어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전체 신청자 중에 교류가 된 게 한 70% 정도 되고.
○ 장태환 위원 그러니까 총신청자는 몇 명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중앙하고의 교류는 24명 정도가 있었고요.
○ 장태환 위원 시군에서 받은 신청자 현황을 좀.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시군 자료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인해서…….
○ 장태환 위원 자료 정리해 가지고 자료 제출도 했는데 그게 정리가 안 돼 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2013년도가 171명입니다.
○ 장태환 위원 171명이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네.
○ 장태환 위원 171명 중에서 6, 7급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몇 명이나 되나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6급은 금년도에 없고요. 7급…….
○ 장태환 위원 신청자가 없었어요? 인사 교류된 사람이 없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매칭이 된 게 없습니다, 매칭이. 신청 자체도 없었…….
○ 장태환 위원 신청자는 있었는데 한 명도 인사 교류가 없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아니요, 6급에서는 신청도 없었다고 그럽니다.
○ 장태환 위원 신청자가 아예 없었다고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네.
○ 장태환 위원 7급은 좀 어땠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7급은 전입한 사람이 한 명 있고요.
○ 장태환 위원 전입한 사람이 한 명뿐이죠?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네.
○ 장태환 위원 신청자는 몇 명이었는데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이거는 저희가 7급 전입시험을 봐서 받아들인 경우가 되고요. 7급 이하에서는 저희가 따로 원을 받아갖고 들어오지는 않고 시험을 치릅니다.
○ 장태환 위원 그렇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네.
○ 장태환 위원 전입시험을 봤다는 얘기는 TO가 어느 정도 비어 있었기 때문에 수용하려고 했던 거 아닌가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인사 운영상…….
○ 장태환 위원 한 사람을 채용하기 위해서 전입시험을 보셨어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상반기ㆍ하반기 갈라서 이제 인력수요를 감안해서 시군 자원을 전입시험을 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수요가 한 명을 뽑았는지는 확인이 안 되는데 일단 한 명이 시군 전입자원으로 교류가 됐습니다.
○ 장태환 위원 조금 전에 윤영창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듯이 사실 공무원들 나름대로 적절한 때가 되면 승진도 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네.
○ 장태환 위원 의회사무처하고 본청에 근무하면서도 승진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다 인정하고 계시죠?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특별히 하위직에 있어서, 고위직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하위직에 있어서 특별히 손해본 것 같지는 않습니다.
○ 장태환 위원 그런데 사실은 시군과 도하고는 더 많은 차이가 있죠. 국장님께서도 일선에 부단체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전체 31개 시군이 그런 건 아니고요. 일부 시군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 장태환 위원 그런 적체가 사실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사실 인사교류하는 목적이 뭡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기관 간 어떤 경험을 축적해서…….
○ 장태환 위원 그렇죠, 관리하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네, 관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 장태환 위원 그래서 아무래도 도에서 좀 큰 걸 많은 경험을 쌓아서 시군에 가서 혁신적인 공무행정을 하기 위해서 인사교류가 적절하게 필요하다. 저도 보니까 9급 때부터 한 시군에 있으면 취급하는 업무가 한정돼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공무원들이 새로운 것을 시도해 보지 않으려고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적절한 인사교류를 통해서 새로운 업무도 배우고 새로운 경험을 하기 위해서 이런 인사교류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의미인데 사실은 부단체장들만 활발하게 되고 있는 거죠. 그것도 6개월 만에 그냥 지역에 내려갔다가 현황파악도 못하고 또 인사이동이 있고, 그런 문제점을 어떻게 해소하시겠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부단체장급은 저희가 전체 인사운영 측면에서 보면 6개월 만에 교류가 되는 게 사실 합당하지는 않은데.
○ 장태환 위원 자주 있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전체 인사운영상 참 어쩔 수 없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 장태환 위원 부단체장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시군에 가면.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기관장을 잘 보좌하는 역할이겠죠.
○ 장태환 위원 6개월 조금 보좌하다가 오는 것이 잘하는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그 부분은 썩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 장태환 위원 여튼 도의 추진하고자 하는 업무를 시군에 나름대로는 선출직 단체장들과 공유하면서 원활한 업무추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잠깐 가서 업무파악하고 각 동 좀 돌아다니고 나면 또 인사이동 해버린다는 것은, 그러려면 사실 부단체장을 시군에서 자체 승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그렇게 바로 정리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전체 시군도 시군 나름이지만 도 또한 그렇고 기관 운영을 위해서는 좀…….
○ 장태환 위원 여튼 부단체장뿐만 아니라 지금 6ㆍ7급, 8급 인사이동 사실은 이렇게 접수는 받고 교류 희망은 하신 것 같은데 도에서 시군에 내려가는 우리 공무원들이 없어서 그런가요? 신청자들이.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교류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한 110명 정도는 교류가 되고 있는 상태고요.
○ 장태환 위원 조금은 교류가 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도에 계신 분이 시군에 내려가지 않는 사람이 더러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승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가 유리하기 때문에 남아 있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일 거예요. 하지만 시군에 갔다가 또 도로 다시 와서 승진하고 그런 순기능적인 역할을 한다면 이게 자연스럽게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네, 그 부분은 동의합니다.
○ 장태환 위원 유의해서 더 좀 해주시고요. 국장님, 제가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에서 했던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 지원 담당자 좀 잠깐 앞에.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담당과장으로 하겠습니다.
○ 장태환 위원 네.
○ 자치행정과장 한태석 자치행정과장 한태석입니다.
○ 장태환 위원 과장님, 지금 11년도하고 12년도에 국가에서 파악했던 국비 지원사업 지금도 하고 있는 거죠?
○ 자치행정과장 한태석 그렇습니다.
○ 장태환 위원 13년도에 종결됐나요? 지속사업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한태석 아직 종결되지는 않았습니다.
○ 장태환 위원 13년도에도 지원을 좀 했나요?
○ 자치행정과장 한태석 네.
○ 장태환 위원 얼마나 지원했죠?
○ 자치행정과장 한태석 지원 규모는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 장태환 위원 11년도에 비해서 12년도 점점 금액이 줄고 있는 것 같은데.
○ 자치행정과장 한태석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장태환 위원 국가에서 지금 그게 내시가 돼 있나요? 지원금액 지출하는 게?
○ 자치행정과장 한태석 지원금액이 확정돼서 내시된 건 아니고 여기서 신청이 있을 경우에 신청…….
○ 장태환 위원 새로운 신규자들 지원하는 건가요, 그러면?
○ 자치행정과장 한태석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확정자 중에서도 연간 80만 원의 의료보조금은 기존에 이어서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 장태환 위원 총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 자치행정과장 한태석 경기도 내 지금…….
○ 장태환 위원 시군별로 조금씩은 다 피해자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 자치행정과장 한태석 네. 지금 도내에서 의료지원금을 받고 있는 수혜자는 3,279명이 되겠습니다.
○ 장태환 위원 3,100명이요?
○ 자치행정과장 한태석 3,279명입니다.
○ 장태환 위원 13년도 지원내역 좀 한번 주시고요.
○ 자치행정과장 한태석 네.
○ 장태환 위원 이것은 또 14년도도 지속적으로 국비를 받아서 지원하는 사업들이겠죠?
○ 자치행정과장 한태석 네, 그렇습니다.
○ 장태환 위원 그거 계획서 좀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한태석 감사합니다.
○ 장태환 위원 국장님, 이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많은 동료 위원들도 지적하고 지난번에 지사님에게도 도정질의를 통해서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질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우리 상임위에서 이게 지원하기로 해서 조례로 통과된 사항들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그렇습니다.
○ 장태환 위원 올 1월 1일부터 지원하기로 했는데 한 푼도 지원을 못한 거죠?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네.
○ 장태환 위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지금 국장님 못하고 계시는데 어찌됐든 간에 지원 조례로 한 부분들 일정 부분은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예산 반영도 전혀 안 하셨죠?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지금 재정여건도 그렇고 여러 가지 측면으로 인해서 반영을 못했습니다.
○ 장태환 위원 그러면 조례를 이의신청을 어떻게 해서 수정안을 내실 생각인가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필요하다면 그것도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고요. 우선은 중앙정부에다가 부족되는 부분을 국가가 부담하라…….
○ 장태환 위원 그러면 지금 한 번이라도 하셨어요? 이 문제 가지고 여러 번 지적하고 있는데.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저희가 공문으로 두 번인가 보냈고 실제로 한 번 찾아가서…….
○ 장태환 위원 공문으로 해서 지금 중앙정부에 건의하셨어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네, 했습니다.
○ 장태환 위원 그러면 그 공문 좀 보내주시고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네.
○ 장태환 위원 여튼 이 부분은 관철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저희가 중앙부서에 계속 독촉을 하고 있고요. 거기도 법안이 지금 5개인가 올라가 있는데 그게 다 중앙에서 추가로 더 하는 걸로 안이 돼 있어서 그 부분을 국회하고 해서 통과시켜 달라고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 장태환 위원 중앙에 제시한 자료들 공문 좀 보내주시면 좋겠고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네, 알겠습니다.
○ 장태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양민 장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필구 위원님 자료요청 있으시죠?
○ 이필구 위원 부천 출신 이필구 위원입니다. 365민원전철 5급ㆍ6급ㆍ7급 각 네 분씩 계시는데 성함 적지 마시고 연봉 좀 제출해 주십시오, 연봉.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연봉, 네.
○ 이필구 위원 성함 적지 마시고 그냥…….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직급별 연봉으로 하겠습니다.
○ 이필구 위원 5급 네 분, 1/n 해서 얼마 이렇게 해주시죠.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네.
○ 이필구 위원 그리고 언제나민원실 교대근무 하시잖아요, 팀별로? 그 팀 운영체제하고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교대하고 있나 그것 좀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네.
○ 이필구 위원 이상입니다.
○ 최호 위원 저도 자료.
○ 위원장 조양민 최호 위원님.
○ 최호 위원 올해 노사문화 선진지견학 가셨죠?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네, 있었습니다.
○ 최호 위원 3,000만 원 세워서.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네.
○ 최호 위원 그거 대상자하고 어떻게 갔는지 갔다온 결과보고서 그것 좀 제출해 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네, 알겠습니다.
○ 이필구 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양민 네.
○ 이필구 위원 행정 원성일 6급 담당이 하시는 일인데 국민운동단체 지원 새마을ㆍ바르게ㆍ자유총연맹 올해 결산한 거, 결산하지 않은 것은 제출하지 마시고요. 결산한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마무리한 것들 제출해 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단체 지원사업비 말씀하시는 거죠?
○ 이필구 위원 네. 올해 사업 말씀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 조양민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감사중지)
(13시3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조양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연아 위원님.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국장님 그냥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감사합니다.
○ 홍연아 위원 인사교류와 관련해서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인사교류 자료를 요청해서 주셨어요. 자료 330쪽부터 있는데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Ⅰ권이신가요?
○ 홍연아 위원 Ⅱ권이요, Ⅱ권.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네.
○ 홍연아 위원 중앙권 일대는 제외하고 시군과의 인사교류에 있어서 시군에서는 도와의 인사교류를 낙하산 인사라고 비판하는 입장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시죠?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네.
○ 홍연아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괄적으로?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과거에는 다소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마는 최근에는 시군과 도 간의 상호 협의에 의해서 상호교차원칙에 의해서 교류형식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 홍연아 위원 제가 그 자료를 보고 싶었는데, 사실 이 자료를 봐서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1 대 1 동일직급 원칙에 따라서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그리고 이렇게 보기에는 전입이 전출보다 훨씬 많아 보여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이걸 봐서는 많다, 적다라는 것보다 그때그때 사안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쌍방이 협의가 안 되면 인사가 진행이 안 됩니다, 요새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방법…….
○ 홍연아 위원 물론 협의의 형식을 취하시기는 하실 텐데요, 그건 법에도 정해져 있으니까. 그러나 어쨌든 도가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마당에서는 그 협의라는 게 다소 불균형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죠.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아마 고위직의 경우는 거의 협의에 의해서 하고 있고요. 우리가 7급 이하에 있어서는 일방적으로 시군 자원을 전입시험이라는 절차를 거쳐서 전입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는 보시기에는 전입이 좀 많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실 것 같은데요. 상황이 그렇습니다.
○ 홍연아 위원 정확히 딱 1년을 기준으로 작년이래도 좋고, 작년 9월부터 올해 9월까지, 작년 10월부터 이렇게 해도 좋은데요. 고위급의 경우에 전입ㆍ전출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최근에는 연도의 구분 없이 5급 이상은 주로 시장ㆍ군수와 도지사 간의 협의를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 홍연아 위원 그러니까 협의를 한다는 걸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협의의 결과가 실제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가 궁금해서 그럽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결과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인사가 진행이 안 돼서 다른 자치단체하고 진행이 되고 부정을 한 데서는 진행이 안 됩니다.
○ 홍연아 위원 그 말씀이 아니고요. 그래서 실제로 고위급 공무원의 인사교류 현황이 실체적으로 어떤지 말씀해 주실 수 있냐고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실체적으로도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 홍연아 위원 몇 명이 시군으로 내려갔고, 몇 급 몇 명이 시군으로 갔고…….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5급 이상은 그냥 1 대 1입니다. 바로바로 둘이 맞교환입니다.
○ 홍연아 위원 몇 명 정도 됩니까, 1년에 대략?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지금 현재 저희가 과거에서부터 관리하던 인원이 한 148명 정도가 되는데 지금 민선을 쭉 거치면서 우리 도의 자원이 교류해서 갔던 분이 거기 당해 자치단체에서 정년을 맞이하든지 혹시 사고가 나든지 이러면 바로 해당 시군에서 자체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지금은 한 110명 정도로 줄었습니다. 서서히 줄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 홍연아 위원 제가 다른 시도의 자료를 받아보니까 실제로 일정하게 관선시대에 그렇게 일방적으로 많이 내려보냈던 과거가 있고 그리고 그 자리를 지금은 1 대 1로 교환하고 있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교환하면서 도 자원이 줄어들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 홍연아 위원 그런데 애초에는 그게 기초지자체의 자리였었는데 차지하게 된 거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그렇게 보기에는 어렵고요.
○ 홍연아 위원 시군 입장에선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시군도 시군이고 도도 도고, 어떤 기관의 조직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서로가 원했던 사항입니다.
○ 홍연아 위원 교류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교류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닌데요. 고위급의 도에서 근무하시던 분이 고위급 승진을 하거나 TO를 받아서 시군으로 내려가서 시군의 TO를 먹게 되는 이런 상황이 있는 걸 말씀드리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는 승진이 완료되지 않은 채로 승진 의결만 거친 상태로 시군에 내려가서 승진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도에서 일할 때는 5급이었는데 그래서 5급을 가지고 내려가지만 내려가자마자 4급으로 승진하는 사례들이 있죠?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그런 케이스는 없습니다. 가끔 도하고 교류를 원치 않으면서 아예 거기로 내려가는 케이스는 가끔 있고 그 외에는 거의 1 대 1 교류로 하고 있습니다.
○ 홍연아 위원 도의 소속 공무원이 시군으로 내려가서 승진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고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일부 시군에서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 홍연아 위원 그거 구체적으로 언제 몇 명, 이것까지 자료를 뽑아서 주시고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시군 입장에서는 원하는 일은 아니겠죠, 상식적으로?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그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도가 직급이 높은 사람이 가는 경우도 있고, 승진을 조건으로. 또 시군에서도 직급이 높은 사람이 그대로 달고 올라올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때 인사요인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일방적으로 도가 유리하다, 안 좋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어렵고요.
○ 홍연아 위원 그건 도의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거고 시군의 입장에서는 5급이 와서 바로 4급으로 승진해 버리면 4급 TO가 줄게 되는 상황인데 당연히 원하지 않겠죠. 공무원 전체 입장에서 보면, 그 개별 공무원의 입장에서가 아니라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지금은 그렇다라고 한다면 승진요원이 내려가면 기존에 있던 4급이 도로 들어오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시군에서도 그걸 승인을 안 해주고 협의가 안 됩니다.
○ 홍연아 위원 그래서 그 자료를 구체적으로 주시고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안산시에 그런 사례가 좀 있는데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홍연아 위원 안산뿐만 아니라 전체 시군 통틀어서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앞에서 다른 위원님도 질문하셨지만 시군과 도 간의 승진연수의 차이가 꽤 크게 나죠?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일부에는 도가 빠른 것도 있고 일부는 시군이 빠른 것도 있고 좀 다릅니다.
○ 홍연아 위원 일부는 시군이 빠른 건 어떤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조직이 분구가 일어난다든가 과 직제가 늘어난다든가 이런 게 활성화가 돼 있으면, 소위 고양, 파주 요새 신도시가 급격히 늘어가는 쪽은 빨라지는 추세고…….
○ 홍연아 위원 그건 사실은 소시기인 거죠. 계속 그 시군에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소시기에 그런 거죠?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한번 그렇게 되면 그 텀은 오래갑니다.
○ 홍연아 위원 일정하게 가기는 하겠습니다만. 6급에서 5급 승진연수 도는 어떻게 됩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하위직의 경우는 도가 좀 빠른 경향이 있고 5급에서 4급으로 승진하는 케이스는 시군이 좀 빠르고 그렇습니다.
○ 홍연아 위원 어떻게 됩니까? 몇 년, 기간이.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기간이 보통 5급에서 4급은 11년 3개월 정도. 이건 시군하고 거의 비슷하고요. 6급에서 5급은 도가 7년 6개월인데 시군은 14년 정도 걸리고 7급에서 6급은 도가 5년이고 시군이 한 11년 정도 이렇게 걸립니다.
○ 홍연아 위원 2배가 넘죠?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전체 평균으로 보면 도가 조금 빠른 경향이 있고 위로 5급 이상으로 가면 또 시군이 빨라지고 그렇습니다.
○ 홍연아 위원 조금 빠른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압도적이죠. 2배가 넘는데요. 그리고 시군에서는 사실 5급까지 못 가고 퇴직하시는 분도 다수 계시죠? 이렇게 7급에서 6급에 11년, 6급에서 5급에 14년 걸리면 25년이잖아요. 그럼 그 이하까지 따지면 사실은 6급에서 퇴직하는 경우가 다수 있죠?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도도 그렇습니다. 사실 직급 차이가 도하고 시군은 한 계급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 홍연아 위원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도의 팀장급이면 5급이지만 시군은 6급이 팀장급이고 그렇게 진행되는데 그걸 꼭 도이기 때문에, 도도 4급 과장 선에서 끝나는 사람도 많고 시군도 과장 선에서 끝나는 사람 많고…….
○ 홍연아 위원 직급 이전에, 물론 하시는 일 역할이 일정하게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직급은 다르게 퇴직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그렇습니다. 직급은 다릅니다.
○ 홍연아 위원 시군에서 당연히 부당하다고 느끼지 않겠습니까? 이건 기본적으로 TO의 차이도 있겠습니다만 또 상당수의 공무원분들이 시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부당한 인사교류가 이것을 부추기고 있다, 전적으로 그렇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판단하고 계시고 저도 이런 기본 승진에 소요되는 연수를 비교해 볼 때는 그렇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어요. 그리고 다른 시도의 경우에는 대체로 최근 몇 년 동안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거나 내지는 결정을 본 사례들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정확히는 제가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 홍연아 위원 자료를 제가 드릴까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확인을 따로 하겠습니다.
○ 홍연아 위원 다른 시도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협의를 해서, 기본내용은 그런 겁니다. 2년이든 3년이든 기간을 정해서 광역에서 내려가 있는 인원을 일단 다 불러들인다. 그러고 나서 1 대 1로 교류한다 이런 거예요. 그렇게 되면 원점에서 출발하는 게 되겠죠.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저희도 그런 측면에서는 많이 개선을 했습니다. 지금 민선되기 전에 150명 정도 있던 고위직들이 지금 110명 정도로 줄어들었고…….
○ 홍연아 위원 민선 된 지 몇 년 지났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지금 5호차 지나가고 있죠. 저희가 결정적으로 고위직에서 아픔을 겪고 있는 것은 옛날에 지방고시제가 있을 때 시장ㆍ군수가 원해서 신규 지방고시를 뽑아달라고 해서 뽑았던 한 34명, 30여 명이 있는데 그 부분을 고시로 뽑아놨더니 시장ㆍ군수가 다 못 받겠다. 내 자체요원으로 승진하겠다 이러는 바람에 그분들이 다 도 자원으로 간부로 와 있습니다. 그래서 간부 쪽에서 약간…….
○ 홍연아 위원 그분들은 대체로 오래 근무를 하셔서, 그게 언제적 일이죠?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나이로 따지면 승진 순환주기에는 상당히 큰 충격을 주고 있죠, 그 부분이.
○ 홍연아 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런데 22년 동안 150명에서 110명 선으로 40명 줄었다고 한다면 제로로 만들려면 한 60년 걸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인사라는 게 사실 자리를 갑자기 늘렸다, 줄였다 이런 쉬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가급적이면 시군 자원이 요구되는 특수한 인물이 있다고 한다면…….
○ 홍연아 위원 막연한 이런 방향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언제까지는, 당장 하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지금 고위직 4급 이상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지방고시 문제가 아직 풀리지 않은 시점이었기 때문에…….
○ 홍연아 위원 그럼 34명 빼고 나머지 66명에 대해서 해결하는 계획을, 76명에 대해서 계획을 짜야 될까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분들이 퇴직하는 시기 정도를 감안해 본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홍연아 위원 대략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그건 지금 제가 단언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홍연아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 제외하고 나머지 76명에 대한 건 계획을 짤 수 있을까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같이 돌아가는 인사원칙이기 때문에 어느 특정 부류만 쪼개서 계산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 홍연아 위원 그래서 다른 시군에서 하고 있다는 얘기는 실제로 이런 식의 교류관행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 경기도밖에 없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타 시도의 사례를 정확히 연찬을 하셔서 경기도도 그런 계획을 내와야겠다. 그 기간이 저는 아주 짧지 않아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계획을 내오고 그것에 따라서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동의가 되시나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그런 부분은 타 도도 저희하고 별다른 방법이 없이 진행되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지방고시 부분이 충격을 받은 곳이 경기도입니다. 다른 곳은 그렇게 없습니다.
○ 홍연아 위원 그러니까 110명 중에 34명이요? 나머지 부분이 2/3 이상 되는 거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그건 연령대로 봐서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 홍연아 위원 제 질문에 답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기간이 얼마가 걸리든, 대신 60년짜리 계획을 짜오지는 마시고요. 적어도 5년이든 7년이든 시한을 가지고 계획을 짜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가 되시냐고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그건 시한보다도 기관 간의 슬기로운 협의를 거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홍연아 위원 슬기로운 협의, 협의는 국장님 입장에서나 혹은 도의 입장에서는 협의를 계속 해온 거죠. 그렇다고 안 하면 어떻게 하겠다 이걸 명시적으로 밝힌 게 아니니까 협의라고 하시는 거지만 시군의 입장에서는 진정한 협의라고 느껴지지는 않는 게 현실인 거니까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또 일부 시장ㆍ군수님들께서도 자체요원이 계속 승진하는 쪽보다는 기관 간 교류를 희망하는 시장ㆍ군수님들도 상당수 계시고…….
○ 홍연아 위원 그러니까 저는 동일직급에 그리고 서로의 능력을 배양하고 서로 필요한 자원을 교류하는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늘어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요. 시군의 입장에서 불평등하다고 느끼는, 그래서 시군에서 승진소요연수를 2배 이상 많게 하는 요인으로서의 잘못된 인사교류 관행이 바뀌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짜보자라는 거예요. 그냥 협의를 잘하겠다고 하시는 건 지금까지랑 똑같이 하겠다 이런 얘기십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상위직의 경우는 협의를 쌍방 1 대 1 교류원칙으로 가고 있고 하위직의 경우는 저희가 일방적으로 도가 직접 공무원을 뽑지 않고 우리가 시군 직원을 오히려 일방적으로 전입을 받는 그런 절차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직급별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 홍연아 위원 그래서 지금까지처럼 하시겠다 이런 답변으로 이해를 해야 합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앞으로 운영하면서 혹시 기관 간의 그런 어떤 불협한 사례가 있다면 그때 가서 검토하겠습니다.
○ 홍연아 위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이미 공무원단체들에서 수시로 시장ㆍ군수협의회에도 제출하고 각 시군별로도 면담하고 등등 여러 가지 과정 해서 지난 상반기였던가요, 하반기 들어서였던가요…….
○ 위원장 조양민 위원님, 발언을…….
○ 홍연아 위원 이 도청 앞에서도 집회하고 낙하산 인사 근절 요구했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소위 법외노조 쪽에서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 홍연아 위원 법외노조라고 공무원 아닌 건 아니죠? 역시나 공무원분들인 거죠?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공무원 퇴직자입니다.
○ 홍연아 위원 공무원 퇴직자라고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네.
○ 홍연아 위원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지금?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일부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 전체는 퇴직자 위주로 돼 있습니다.
○ 홍연아 위원 해고자분들이 불과 열 손가락 안에 드는 분들이고요. 나머지 수만, 수십만은 현직에서 일하시는 분들입니다.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파악도 안 되십니까? 담당 부서시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알고 있습니다.
○ 홍연아 위원 아니, 집회를 한 공무원노조가 퇴직자들이라는 발언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제가 그냥 법외노조라고 그렇게 정정을 하겠습니다.
○ 홍연아 위원 법외노조든 법내노조든 간에 현직 공무원들이시라고요, 대부분이. 그분들의 요구가 그렇다고요. 그런 요구가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는데 그것을 “불협화음이 있다면”이라고 단서를 다시면 이때까지 그럼 의견표출을 수도 없이 해온 사람들은 뭐가 됩니까?
○ 위원장 조양민 위원님, 발언정리 좀 해주시죠.
○ 홍연아 위원 그래서 문제는 현존하고 있는 거고요.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짜보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타 시도의 사례도 있으니만큼요, 특히나. 경기도 최초로 하자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거의 최후인 것 같은데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기관 간에 갖고 있는 특성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경기도에 맞는 특성으로 기관 간 협의를…….
○ 홍연아 위원 계획을 짜보자고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네, 기관 간 협의를 잘 거쳐나가겠습니다.
○ 홍연아 위원 계획은 짜지 않으시겠다?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계획을 구체적으로 짜는 방안이 있다면 짜보겠는데요. 그게 구체적으로 짤 방법이 좀 막연할 것 같습니다.
○ 홍연아 위원 타 시도 사례를 연찬도 이때까지 한 번도 안 해보셨으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죠.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각종 회의를 통해서 듣고는 있습니다.
○ 홍연아 위원 구체적으로 자리 한번 가지고 계획을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시죠.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네.
○ 위원장 조양민 홍연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문경희 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긴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병관 국장님은 제가 많이 존경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많은 고위직 공무원들은 고시를 통해서 승진의 기회를 갖지만, 꾸준히 정말 9급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승진의 기회를 밟고 또 노력하신 결과로 이루어진 것이겠지만 현재 위치에 와 계십니다.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네, 감사합니다.
○ 문경희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노력, 근면성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일단 치하를 드리고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홍연아 위원님께서 잠깐 얘기했던 인사교류 현황, 이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요구도 했고요. 이런 기회는 모든 공무원에게 주어져야지 희망을 가지고 하위직이건 고위직이건 직장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떠세요? 내가 승진할 기회가 있어야지 나에게 희망이 있는 것이죠?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물론 그렇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런 기회 자체가 없어진다면 그 직급에, 그것은 그분에게 희망을 뺏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동의합니다.
○ 문경희 위원 그랬을 경우 지금 인사교류에 있어서 몇 가지만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780페이지에 제가 자료요구 한 내용 중에 2013년 4급ㆍ5급 공무원 인사교류 계획에 보면 일대일 교류원칙, 상ㆍ하반기로 나누어서, 그리고 교류방법은 “교류희망자 동의 및 시군 신청 받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네, 그렇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러면 저는 5급 관련해서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ㆍ시군 간 인사교류 현황 5급에 보면 2009년도는 31명이 전입했고 전출 27, 2010년은 20명이 전입했고 전출이 22, 2011년 전입 31, 전출 32 그리고 2012년은 23, 26. 2013년은 전입이 14, 전출 14 동일합니다, 숫자가. 중요한 것은 진정한 인사교류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목적, 자치단체 간의 이해증진 및 협력체제를 강화하고 도정시책 수립능력과 시군의 현장 경험을 서로 결합시켜서 행정에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시키겠다라는 게 목표입니다.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네, 그렇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런데 이 기능을 제하지 못하고 지금 현재 전입과 전출이 비슷한 수라는 것은 우리가 전입시킨 도의 공무원을 그대로 전출하게 되는 그런 경우는 몇 %나 되죠? 예를 들어 어떤 시군에 우리가 5급을 내려 보냈어요. 그럼 그 시군에 내려갔던 5급이 시기가 돼서 약 1년 혹은 1년 5개월 만에 다시 도로 전출이 되어옵니다. 그 인원은 결국은 도인원이죠? 전입ㆍ전출에 포함되지만…….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계수적으로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래서 결국은 어떤 직종은, 아까 홍연아 위원님도 말씀드렸는데 5급의 직종 같은 경우에는 도인원이 내려갔다 도인원이 그대로 올라오는 거죠. 그리고 계속 도인원이 들어가고. 어떤 곳은 약 16년 간 그런 곳도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런 곳이 몇 군데나 계시죠? 그러니까 한 직급에 계속 도인원이 내려가서 도인원이 올라오고, 도인원 전입 도인원 전출, 인사교류가 아니죠, 이것은? 5급으로 올라가는 그 밑에 있는 관계되는 과의 승진의 기회를 막은 겁니다. 그러면 그 승진에 기회를 막은 것은 어떤 급수가 승진되지 못함으로써 정년 되기 전에 퇴임을 한 사람에게는 꿈을 빼앗아 가신 것이죠. 그리고 좀 더 일찍 퇴직하게 되니까 생계를 빼앗아간 겁니다. 이 인사교류라는 정책이. 좋자고 하는 건데 악순환이 된 거죠. 적어도 저는 제안을 드립니다. 아마 자료 갖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네.
○ 문경희 위원 한 직종에 계속해서 도인원을 전출시키고 그 인원이 도로 전입돼서 오는 인사교류가 아닌 인사교류죠. 그 직책이 그냥 부자치단체장처럼 우리 도의 어떤 부서인양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인사교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그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장ㆍ군수와 협의사항인데요. 만약에 어떤 특수직렬에 있어서 그런 어떤 불부합 사례가 있다라고 한다면 직렬 조정은 시군하고 협의해서 조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 문경희 위원 아마 그 현황을 저도 가지고 있는데요. 그 현황이 경기도 내에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렇죠? 오래 정체된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죠?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네.
○ 문경희 위원 적어도 저는 저희 예산 전까지 그 현황 파악하시고 계신 것 그 부분은 조정을 해주셔야 된다. 왜냐하면 그 과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그런 정체된 현황은 그 과 직원들이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 시군의 꿈과 희망을 박탈시키는 것이죠. 그런 인사교류는 좋은 인사교류가 아니라 나쁜 인사교류입니다. 그 부분은 반드시 좀 고쳐주실 것을, 그리고 자료로써 어떻게 대책마련을 하실 건지 반드시 제안해 주시고요. 시군단체장의 협의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시군이 도에 와서 현장경험도 하고 도도 시군에 내려가서 인사교류를 통해서 서로 이해협력, 협력체계를 강화시키자는 건데 오히려 그 단체장과 불협화음을 조성하는 것이고 역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 것은 해소시켜 주는 것이 우리 집행부의 의무이자 또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은 직무태만이죠. 그 부분은 반드시 조정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고요. 이것은 사실 지적사항입니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자료로써 어떻게 대책마련 하실 것인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알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리고 808페이지와 809페이지 우리 도세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 이 세금이라는 것은 세금항목 자체가 지방자치의 개념과는 달리 국가에서 세목을 정하는 세목 법률주의잖아요. 그러다 보니 지방에서 어떻게 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구조 속에서 획일적으로 세목이 정해지고 또 국가에서 감면정책을 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우리의 세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지금 계속 어떻게 세수를 마련할 것인지, 또 감면된 세수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의 보전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계속 물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세수 부분은 다음에 하기로 하고요. 장애인공무원 고용현황부터 하겠습니다. 이건 우리 인사과 소관이죠?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네, 그렇습니다.
○ 문경희 위원 2011년도 장애인공무원 현황이 3.8%이고 2012년도에는 3.7%, 2013년도에는 3.8%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법정 장애인공무원 고용비율은 몇 %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3%로 알고 있습니다.
○ 문경희 위원 3%. 그래서 법정공무원 비율보다는 우리 경기도가 그래도 모범적으로 상당히 좋은 비율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웃의 서울시하고 비교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같은 수도권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얼마나 약자를 위한 정책을 잘 펴고 있느냐 그것을 비교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서울시는 장애인 고용촉진조례 6%까지 고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추진했던 내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네, 들었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저희도 나름대로 금년은 4%를 목표로 정했는데요. 앞으로 이 부분은 더 필요하다면 저희도 늘려서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럼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목표설정은 이제 시발점이고요. 시발점이고. 두 번째는 장애인에게 맞는 직종이 아마 있을 겁니다. 장애인을 고용하고 싶지만 어떤 직종은 장애인이 일하기는 참 힘듭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장애를 갖고 있으니까요. 장애인 직종은 업무의 효율성이나 능률성을 따져서는 그 직종은 함께하기가 힘듭니다.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네.
○ 문경희 위원 그랬을 때 할 수 있는 직종부터 좀 파악해 보시는 것이 기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목표를 4%로 높였다는 것은 아주 고무적이고 또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목표를 세우셨으면 그 목표에 맞는 어떤 직종과 관련되는 그게 어떤 것이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펼쳐나가시기를 제안드립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네.
○ 문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 번 더 당부드리는데 인사정체로 인해서. 인사적체죠. 해소되지 못한 공무원의 인사교류 문제는 해소방안을 반드시 마련해 주시고, 그것에 대한 대책은 반드시 서류로써 문서로써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양민 이것으로서 위원님들 본질의는 다 마치셨고요. 이제 추가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윤영창 위원님.
○ 윤영창 위원 윤영창 위원입니다. 직위해제 공무원 현황을 인사과에서는 국장님에게 드리기 바랍니다. 현재 직위해제 중인 공무원이 두 명 있지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네, 그렇습니다.
○ 윤영창 위원 직위해제를 받았을 때에 보수를 받는 것이 어떻게 받는지, 또 감봉이나 정직일 때 보수를 어떻게 받는지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직위해제의 경우는 초반 3개월 정도는 8할만 주고요. 그 이후부터는 5할만 지급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윤영창 위원 징계를 받았을 때는 어떻게 받나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징계 받았을 때는 급여에는 지장 없습니다.
○ 윤영창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감봉 이상의 경우는 영향을 미치고요.
○ 윤영창 위원 아니 글쎄, 어떻게 영향을 미칩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감봉의 경우는 1/3이 감액되고요. 그 이상 정직부터는 2/3가 감액됩니다.
○ 윤영창 위원 그러면 직위해제가 3개월이 지나서 50%를 갖다가 감액하게 되면 감봉보다 더 중한 징계나 다름없네요.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직위해제라는 것은 아직 사건이 종결이 안 된 상태에 취하는 징계벌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 그건 정리가 되는 기회가 있습니다.
○ 윤영창 위원 현실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면서, 하위직 공무원들이 생계를 유지하면서 100% 보수를 받다가 50%로 보수를 받았을 때에 해당공무원들이 가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엄청난 타격을 받는 것을 인식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윤영창 위원 본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위해제 소송 계류자를, 소송 진행 중인 자를 직위해제를 시킨다고 하는 것은 다른 건 몰라도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사회적인 정서를 감안했을 때 지탄을 받는 그런 공무원이 소송 계류 중에 있으면서도 현직에서 공무를 수행했을 때 주민들에게 어떤 많은 거부감을 느끼기 때문에 저런 사람들은 공무를 수행하면 안 된다. 그런 측면에서 직위해제를 시킬 수도 있고요. 그렇죠, 공감하시죠?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네.
○ 윤영창 위원 두 번째로는 소송을 진행하려면, 당사자가 소송을 진행하려면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소송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때로는 당사자가 직위해제를 시켜서 본인의 소송을 잘할 수 있도록 그런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공감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네.
○ 윤영창 위원 근데 지금 교통건설국 도로계획과의 사무관은 2심에서는 고등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어요. 대법원의 최종심만 남아있는데 이러한 상태에, 대법원은 사실심이 아니라 법률심에 치중해서 하다보니까 2심에서 이런 것은 나온 거가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2심에서 무죄까지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직위 부여를 안 함으로써 제3자를 더 끌어들여서 보수를 주다보면 이중으로 보수가 나가는 꼴이 되는 거죠. 이건 과 외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보수가.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정상 근무했던 것보다는 적게 나가고 있는 거죠.
○ 윤영창 위원 아니, 나중에 최종심에서 무죄가 되면 다 100% 원상복귀를 시켜주는 거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그러면 원상복구가 되는 거죠.
○ 윤영창 위원 한 명이 최종심에서도 무죄를 됐을 때는 한 명을 보수를 갖다가 그냥 공짜로 주는 것밖에 더 돼요, 지금?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그쪽 측면에서 보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우리 경기도 지방재정이 어떻습니까, 잘 돌아갑니까, 지금?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매우 어렵습니다.
○ 윤영창 위원 어렵죠? 그러면 우리가 집행부에 있는 공무원들이 모든 걸 심각하게, 재정난이 심각하다. 그런 측면에서 기존에 하던 방법을 조금이라도 개선을 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재정난을 한 푼이라도 아낄 수 있나 그런 측면도 보고 일을 해야 되거든요. 두 번째는 다시, 이 하위직 공무원들이 갑자기 자녀들을 부양하고 가계를 꾸려가면서 100%를 받다가 50% 받았을 때 이게 일시적인 게 아니라 벌써 꽤 오랜 기간 동안을 직위해제 당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2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사람을 갖다가 직위를 부여 안 하고 여태까지 이렇게 끌어온다는 것은 이것은 직원들 사기앙양 측면에서 아주 이것은 잘못된 거다 본 위원은 그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나중에 불필요하게 3심에서도 무죄판결 받아 가지고 100% 다 보수를 줬을 때 거기에 차액보수 지급 하는 것 우리 자치행정국장이 나중에 변상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차액은 다 제도적으로 보전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윤영창 위원 보전을 해주는 게 그 돈이 어디서 나옵니까, 경기도에서 나오는 돈 아니에요. 그게? 왜 행정을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직위 부여를 안 해 가지고, 이중으로 왜 사무관 봉급을 갖다가 한 명씩을 더 추가로 지출을, 인건비를 갖다가 더 지출을 하게 만듭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저희도 위원님 지적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요. 직위해제의 경우에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이분의 경우는 형사소송 건으로 직위해제가 됐습니다.
○ 윤영창 위원 2심에서 무죄가 됐잖아요, 지금.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그런데 검찰에서 그것을 인용해 줬으면 그걸로 종심이 되는데 또 상고를 해놨기 때문에 그 판결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 윤영창 위원 검찰에서 상고를 하든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2심에서는 어느 정도 윤곽이 다 나온 것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내부적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절차상의 문제가 꼬여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그것을 무시하고 할 수 있는…….
○ 윤영창 위원 아니, 검찰에서 기소했다고 꼭 직위해제를 시켜야 된다는 강행규정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직위해제 유형 3호에 해당하는 케이스가 이 케이스인데요. 보통 저희가 직위해제 할 때는 1호에 적용되는 경우는 당신은 직무수행 능력이 없다라고 봤을 때 한 번 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당신은 징계를 해야 되겠다 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분 같은 케이스가 형사사건으로 거꾸로 우리가 입건됐다라는 통보를 받고 직위해제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 윤영창 위원 “직위해제를 할 수 있다.”지 “해야 된다.” 입니까, 이게?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형사사건이 됐건 중징계 요구가 됐건 능력이 아주 없다라고 판단됐을 때는 바로 직위해제를 합니다.
○ 윤영창 위원 아니, 강행규정이냐 재량규정이냐 그 얘기예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저희 도 같은 경우는 뭐 하고…….
○ 윤영창 위원 임의규정 아니에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할 수 있는데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 윤영창 위원 글쎄, 강행규정은 아니지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저희 도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 윤영창 위원 왜 말을 돌려서 해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할 수 있는 건 맞는데요.
○ 윤영창 위원 강행규정은 반드시 재판에 소송 중이라고 해서 직위해제 시켜야 된다 그렇게 나온 건 아니잖아요, 규정이.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할 수 있습니다. 강행은 아닙니다.
○ 윤영창 위원 할 수 있다지. 그러니까 임의규정이지. 답변을 명확하게 하세요, 시간 끌지 말고.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네, 그런데 이미 직위해제가 된 상태이고 그걸 다시 복원시키기 위해선 사유가 종결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돼서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 윤영창 위원 사유라는 건 2심에서 무죄까지 판결이 나오면 충분한 사유가 되는 거 아니에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바로 종심이 곧 나올 것 같으니까 그때까지 기다렸다 저희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 윤영창 위원 이런 게 나중에 무죄 판결이 나오면 결국 괜히 경기도에서 한 사람의 인건비를 더 지출하는 꼴밖에 안 돼요, 지금. 이건 다시 한 번 심층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네, 위원님 뜻은 알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나중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양민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김성태 위원님.
○ 김성태 위원 광명의 김성태 위원입니다. 아까 하던 거 중에서 해외장기교육 6개월 이상 현황을 주셨어요. 학위 과정하고 공공행정전문가 과정하고 정책대학원 과정이 있어요. 이게 똑같이 전부 1년으로 되어 있고요. 거의가 다 미국이고 중국하고 영국하고 호주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 경비보조가 다 똑같나요? 어떻게 되나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지금 수학에 필요한 경비는 유형별로 달리 지급하고 있습니다.
○ 김성태 위원 그러면 국제정책대학원 과정하고 공공행정전문가 과정이 똑같아요? 그다음에 학위 과정이 있는데.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지금 국가별ㆍ과정별로 해서 금액에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이걸 자료를 따로 드리도록 할까요?
○ 김성태 위원 정책대학원 과정이 제일 많이 들어가나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거의 비슷하게 들어갑니다.
○ 김성태 위원 연수는 1년 과정인데 전부 다. 그럼 중국이나 미국이나 영국이나 나라에 관계없이 똑같아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조금 다릅니다. 체제비 이런 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릅니다. 중국의 경우는 4,500만 원 정도, 미국은 5,9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영국이 6,000만 원 정도로 가장 많습니다.
○ 김성태 위원 훈련국가는 미국이 80∼90% 차지하는데, 그렇지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네.
○ 김성태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약직, 별정직 공무원 채용현황이 있어요. 공통자료로 제출해 주셨는데 계약직에 보면 자치행정국 총무과가 다른 과보다 많은 것 같아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제가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 김성태 위원 계약직에 보면, 요구자료가 뭐냐 하면 계약직, 별정직 공무원 채용현황 이걸 했는데 계약직에 보면 자치행정국 총무과가 좀 많은 것 같아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그것은 저희 비서실 요원이 거기에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 김성태 위원 그리고 궁금한 게 계약직 공무원 규정이 5년인가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1년, 2년 차부터 시작해서 연장해서 최대 5년까지.
○ 김성태 위원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도 전환이 가능한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정규직은 별도 공채나 이런 시험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 김성태 위원 행정기관에 소속되어 있으면 기간제법에 저기해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게 아닌가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그렇게 자동으로 될 수 있는 기회는 없습니다.
○ 김성태 위원 그냥 공채로 와야지만 가능한 거네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네.
○ 김성태 위원 계약직을 쓰는 거하고 공채 쓰는 거하고 장단점이 어떤 게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계약직은 일단 신속성하고 전문성, 전문성을 주로, 전문적인 식견을 저희가 빌려서 효율적인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 직종에 맞는 전문인을 채용하기 위해서 계약직을 주로 쓰고 있습니다.
○ 김성태 위원 상당히 지금 현재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궁금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양민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승남 위원님.
○ 안승남 위원 안승남입니다. 제가 아까 본질의 때 마을만들기 관련 부분을 질문드렸었는데 아까 도시주택실에서 지원센터를 설립하기 전에 민간전문가를 외부 채용으로 해서 마을만들기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부분에 대한 거, 그래서 우리 행정자치로 업무와 조직이 이관되면서 실제 우리 정원이 늘었는지 그리고 정원이 는 그 상태에서 민간전문가를 우리가 외부에서 채용하는 부분들이 어떻게 됐는지 그거에 대한 답변을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도시주택실에 있을 때보다 1명이 는 상태입니다. 는 상태인데, 위원님께서 아까 오전 질문에서도 말씀하셨지만 계약직으로 쓰는 걸로 그때 당시 지역정책과에서 검토가 되고 있다가 행정7급으로 하는 것으로 다시 조정이 돼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7급 1명을 더 증원했습니다.
○ 안승남 위원 실제로 마을만들기가 주민의 입장에서 좀 더 많은 것들을 수용하고 주민들의 공동체나 자발성을 기초해서 끌어올려야 되는데 우리 공무원들도 열심히 잘하고 계시지만 실제로 그 당시에도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를 설립해야 된다, 민간인을 외부에서 채용해서 전문성을 강화해야 된다, 이 전문가를 채용해야 된다 얘기했는데 실제로 앞으로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진행을 할 때 공무원들도 열심히 하시겠지만 전문가의 필요성이 대두될 텐데 전문가의 채용문제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그 부분을 저희가 정조직을 이용해서 그걸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조례가 정하고 있는 마을만들기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활성화시켜서 그 위원회 위원님들을 분야별 전문가들로 최대한 많이 모셔서 그분들로 하여금 자문을 받고 행정을 펼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 안승남 위원 제 생각에는 그 위원회가 수시로 상시적으로 모일 수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상시 우리 소위원회처럼 비슷하게 해서 별도로 운영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안승남 위원 제가 의도하는 부분이 바로 실제로 이 마을만들기와 관련된 부분은 지속적이며 상시적인 연구와 준비가 필요한데 실제로 마을만들기만 전담해서 움직일 수 있는 인원이 몇 분이 계시는 거예요? 다른 업무 하지 않고 마을만들기만 전담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분이세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지금 우리 사무관 1명하고 직원 3명하고 4명입니다. 마을만들기팀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국.
○ 안승남 위원 그 마을만들기팀이 아까 제가 자료요청했던 이 모든 자료와 관련된 부분을 지금 숙지하셨다고 보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마을만들기만 전담하고 있습니다.
○ 안승남 위원 전담하고 있는데 그동안 조례를 준비하고 만드는 가운데 있었던 모든 이 내용에 대한 것들을 숙지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숙지한 상태에서 지금 내년도 사업계획을 짜셨다고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일단 우리한테 이관될 때 그때 당시 담당요원들이 같이 넘어왔습니다.
○ 안승남 위원 담당요원들이 같이 넘어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이나 내용들을 볼 때 실제로 주민의 자발성에 기초한 내용들을 챙겨나가는 부분에서 정확한 그런 부분이 준비가 안 됐다고 저는 판단이 들었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 안승남 위원 국장님도 아까 얘기하실 때 쭉 설명하는 가운데 가장 중심에 두고 있는 게 시장ㆍ군수의 의지라는 부분이 나올 때 저는 깜짝 놀랐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 안승남 위원 실제로 지금 수원, 안산, 그다음에 고양시 이런 데는 굉장히 잘되고 있어요. 잘되는 데는 어떻게 우리가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 달라지는 것이고 아직 그런 형성이 안 되어 있는 데는 어떻게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게 차별적으로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그냥 전체 공모사업 말고 지금 하는 게 뭐 있어요, 계획 중에서?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도 염려가 돼서 이번에 평생교육원하고 별도 교육과정을 수립하는 걸로 이미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마다 활동가 내지는 지도자를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양성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그 교육받은 것을 평가기준의 한 꼭지로 넣든지 해서…….
○ 안승남 위원 저는 처음 진행할 때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의 필요성은 위원회하고는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를 채용해서 인원을 보충하면서 하려는 것도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를 외부에서 채용하는 거와 관련한 계획을 한번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우리 내부에서요?
○ 안승남 위원 내부가 있지만 그래도 전문가를 채용해서 내부에 근무하는 분들하고 함께 준비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한 것들을 고민해 달라는 얘깁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맞습니다. 어떤 방법이 됐든 전문가들의 머리를 빌리는 작업은 할 겁니다. 그것이 위원회가 됐든 자문위원회가 됐든 따로 만들든, 아니면 교육기관을 통하든 그런 방법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 안승남 위원 조금 이따 질의를 다시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양민 홍연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 홍연아 위원 콜센터 관련해서 질문드릴 건데요. 콜센터 관련 자료들이 384쪽 Ⅱ권에 나와 있는데요. 보니까 퇴직충당금 반납받아야 될 금액이 860만 원 정도 돼서 꽤 많습니다. 그리고 뒤에 자료를 보니까 22명이 그 사이에 퇴직을 하셨네요. 전체 인원이 57명인데 22명이면 거의 40% 가까운 인원이지요. 1년을 조금 넘긴 분도 계시고 불과 몇 개월 만에 그만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이 정도로 많이 중간에 그만둔 사유가 뭘까요? 파악된 게 있을까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위원님, 양해되시면 담당실장으로부터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 홍연아 위원 그러시지요.
○ 언제나민원실장 이세정 언제나민원실장 이세정입니다. 우리 콜센터는 직종 특성상 월 이직률이 2.3%, 그러니까 매달 전체 인원의 2.3%가, 100명이면 3명 정도가 이직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데에 비해서는, 작년도는 3.3%, 작년에 비해서는 이직률이 많이 줄었습니다.
○ 홍연아 위원 작년에 3.3%였는데 올해는 2.3%로 줄었다고요?
○ 언제나민원실장 이세정 네, 1%가 감소했습니다. 저희가 콜센터 상담원들에게 복지혜택도 많이 주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좀 많이, 그런데 콜센터들이 원래 성향이 이직률이 많고 있습니다.
○ 홍연아 위원 왜 그럴까요? 2.3%라고 해도 연단위로 환산하면 거의 28% 이렇게 되어서 1/4 이상은 그만두신다는 얘기인데 왜 그럴까요?
○ 언제나민원실장 이세정 직종상 콜센터 상담원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런 것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감정노동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른 데 비해서는, 또 계속 앉아서 일하는 직종이기 때문에 이직률이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홍연아 위원 관련해서 일정하게 대책도 가지고 계시지요?
○ 언제나민원실장 이세정 네, 그래서 저희가 금년부터는 헬스키퍼라고 해 가지고 시각장애인 안마사가 매일 와서 스포츠맛사지를 해주고 또 작년에는 우리가 템플스테이도 해서 콜센터 상담원들이 많은 스트레스도 풀고 최근에는 사랑의 김장담그기에도 우리 콜센터 상담원들이 참여해서 봉사도 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도 듣고 이렇게 동기부여나 사기앙양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있고 별도로 코칭이라든지 그다음에 상담실도, 휴게실도 많이 확보하는 등, 특히 저희 콜센터가 이번에 11월 15일 날 국제ISO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 홍연아 위원 그런 특히 직무 스트레스와 관련된 그리고 이분들도 언어폭력에 노출 많이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관련된 대책은 더 강화해서 세워 주시고요. 아울러서 급여수준 알고 계시지요?
○ 언제나민원실장 이세정 급여가 평균 월 170만 원 정도 되는데 서울시하고 비교해 보니까 관리직은 서울시보다 조금 낮고 일반 상담원들은 서울시보다 조금 높은데 서울시하고 거의 비슷한 상태입니다.
○ 홍연아 위원 얼마인지 아세요? 관리직 빼고.
○ 언제나민원실장 이세정 월 평균 170만 원.
○ 홍연아 위원 그건 관리직까지 포함해서 그런 거고요. 관리직 말고. 그러니까 보통 관리직 아닌 분들이 받는 월 급여가 어느 정도 됩니까?
○ 언제나민원실장 이세정 상담사가 170만 원입니다.
○ 홍연아 위원 저한테 주신 자료랑 다르네요.
○ 언제나민원실장 이세정 관리직은 190만 원에서 200만 원, 상담사는 170만 원인가 되겠습니다.
○ 홍연아 위원 386쪽에 저한테 자료를 주셨어요. 여기 있는 자료랑 지금 말씀하시는 건 전혀 다른데요. 제가 그냥 불러드리면 주간상담사 기본급, 연차, 성과상여금, 식대까지 다 포함해서 151만 원, 야간상담사 133만 원, 심야상담사 120만 원 이러네요. 찾으셨어요?
○ 언제나민원실장 이세정 행정사무감사 자료 Ⅰ권 말씀하시는 건가요?
○ 홍연아 위원 Ⅱ권입니다. 자료제출하실 때 안 보고 그냥 밑에 분들이 하셔서 제출하셨습니까?
○ 언제나민원실장 이세정 아닙니다. 이것은 수당이라든지 시간외근무수당은 제외를 한 겁니다.
○ 홍연아 위원 시간외근무는 필요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요?
○ 언제나민원실장 이세정 네.
○ 홍연아 위원 수당은 어떤 수당이 있습니까?
○ 언제나민원실장 이세정 시간외근무수당은…….
○ 홍연아 위원 그거 말고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수당이 어떤 게 있습니까?
○ 언제나민원실장 이세정 주로 시간외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 홍연아 위원 다른 건 다 일정하게 매월 지급하시는 거잖아요.
○ 언제나민원실장 이세정 그다음에 복지수당이 있고 휴일근무수당.
○ 홍연아 위원 복지수당은 뭡니까?
○ 언제나민원실장 이세정 복지수당은 육아, 어린이가 있을 경우에 육아수당을 지급합니다.
○ 홍연아 위원 얼마를 지급합니까?
○ 언제나민원실장 이세정 10만 원 정도. 그래서 수당까지 합치면…….
○ 홍연아 위원 그건 있는 경우에만 그렇게 되니까요. 휴일근무는 안 할 수도 있는 거지요?
○ 언제나민원실장 이세정 네.
○ 홍연아 위원 제가 특별히 휴일근무도 많이 하실 거 같긴 합니다만 기본 주 40시간 일했을 때는 이만큼 받으신다는 거잖아요, 이 표에 있는 대로. 그런 거지요?
○ 언제나민원실장 이세정 네.
○ 홍연아 위원 이 일을 전에는 누가 했었지요? 위탁하기 전에는 어떻게 일을 했지요?
○ 언제나민원실장 이세정 콜센터는 원래 위탁을 했습니다, 처음부터요.
○ 홍연아 위원 언제부터?
○ 언제나민원실장 이세정 처음에는 교환을 하다가 2007년도에 콜센터를 오픈 했지요.
○ 홍연아 위원 교환을 하다가는 무슨 뜻이지요?
○ 언제나민원실장 이세정 우리 전화 교환수, 우리 직원이지요.
○ 홍연아 위원 사실은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위탁한다는 명분이 되었던 것 아닙니까?
○ 언제나민원실장 이세정 네, 그런 것도 있지만 공무원들이 자기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전화를 받는 부분은 상담원들이 다 커버를 해주고 그런 면도 강하지요.
○ 홍연아 위원 지나치게 많이 업무가 위탁되는 것과 관련해서도 문제의식이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빼고요. 저는 이분들이 전에처럼, 물론 이분들이 공무원 역할을 다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만 공무원분들이 지금 시대 추세에 따라서 민원과 관련한 업무도 더 확대되는 추세에 있어서 그 일을 전부 다 공무원분들이 하셨다면 이 일을 하시는 분들도 공무원으로 그리고 공무원과 같은 처우를 받으면서 일하셨겠지요?
○ 언제나민원실장 이세정 네, 그렇겠지요.
○ 홍연아 위원 지금 당장 급여수준만 보면 1/3, 1/4 이런 수준이지요?
○ 언제나민원실장 이세정 1/4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한 2/3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홍연아 위원 무슨 말씀을, 공무원 평균연봉이 250만 원 이렇게밖에 안 됩니까?
○ 언제나민원실장 이세정 처음 들어오는 사람들은, 관리직은 250만 원 되는데 1/2 정도 될 것 같습니다.
○ 홍연아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실제로 생활할 수 있는 비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이직의 근본적인 이유겠죠. 그래서 그 부분까지 포함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을 발견을 했는데 이건 업체에서 낸 자료이긴 한데요. 몇 쪽이냐 하면 396쪽부터 사업수행계획서 나와 있어요, 인력과 관련한. 이 사업수행계획서를 실제로 입찰할 때 받아보시고 중요한 판단근거가 되는 거죠?
○ 언제나민원실장 이세정 저희가 심사에 의한 계약을 해 가지고 응모한 업체들이 자기가 진행계획을 발표하면 심사위원들이 PT를 듣고 심의해서 우선협상자를 결정해서 협약을 하게 됩니다.
○ 홍연아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수행계획서가 주된 판단의 근거가 되었을 거 아닙니까? 선정이 되는데 특히 이 부분은 7개 업체인가 중에서 한 업체가 선정이 되니까 나름 경쟁이 치열했던 건데요. 404쪽 보겠습니다. 인력확보 및 관리계획을 보면 상담사 집단화 방지 그래서 적극적인 무엇을 통해서인지는 모르겠는데 “노조결성을 사전에 방지하고” 이런 구절이 있네요. 노조 결성하면 안 되는 건가요?
○ 언제나민원실장 이세정 이건 업체가 작성한 건데요.
○ 홍연아 위원 업체가 작성한 건데요. 이 부분 역시도 판단의 주된 근거가 되었을 테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업체 것은 제가 가지고 있지 못해서.
○ 언제나민원실장 이세정 저희 입장에서는 서울 다산콜센터가 노조가 결성돼서 업무에 차질을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아마 심사위원들한테 작용이 됐을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저는 심사위원이 아니었지만.
○ 홍연아 위원 노조가 나쁜 건가요? 노조가 결성되면 나쁜 겁니까?
○ 언제나민원실장 이세정 노조가 결성되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 홍연아 위원 쟁의행위가 나타나서 일정업무에 일정시기 동안 차질을 빚을 수 있죠?
○ 언제나민원실장 이세정 네.
○ 홍연아 위원 그게 발생되고 안 되고는 노사 간에 협의에 의해서 노사 간에 입장 차이에 의해서 되는 것이고요.
○ 언제나민원실장 이세정 저희는 노조 결성하는 것은 반대하지 않고요. 만약에 결성 된다면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노조가 결성될 수 있도록 저희가 협조를 할 예정입니다.
○ 홍연아 위원 콜센터에서 노조가 2명 이상만 있으면 다 합법적이죠. 다음 페이지에 보면 인력확보 및 관리계획 해서 집단행동 발생 시 대처방안, 집단화 징후, 원인파악, 현장설득 해서 쭉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화 발생하면 주도세력 외에 현장복귀, 주도자 대기발령, 분규종료, 흔히 노사문제 발생하는 사업장에서 나타나는 것과 유사한 흐름의 관리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관계를 높이고 또 처우를 개선해서 쟁의행위에 이르지 않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물론 당연히 찬성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집단화 징후가 있으면 개별적으로 설득을 해서 주도자가 아닌 사람은 복귀시키고 주도자는 대기발령시키고 이런 식의 해결방안을 가지고 있는 업체에 위탁을 맡기는 것이 정당할까요? 이게 우리나라 법체계의 취지에 합당한 일입니까? 이 회사는 기본적으로 그 앞 페이지에서 노조 결성을 방지하겠다고 선언하고 있는 업체인 거잖아요?
○ 언제나민원실장 이세정 네.
○ 홍연아 위원 방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얘기인 거죠, 또한.
○ 언제나민원실장 이세정 표현이 보니까 좀 과격하게 표현된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도의 입장에서는 다수의 도민들이 콜센터에 전화 걸었을 때 잦은 노사분규로 인해서 업무의 중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취지만을 저희가 존중했던 것뿐이지 이런 것을 보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 홍연아 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업체에서 방지를 위해서 어떤 활동을 했고, 하고 있고, 앞으로 할 계획인지 그리고 이런 집단행동 발생 시의 대처방안과 관련해서 적용한 적이 있는지와 관련해서 세부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 언제나민원실장 이세정 이 업체는 60개 정도 업체의 수탁을 받고 있는데요. 그런 사례를 한번 조사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홍연아 위원 그리고 차후에는 어떤 업무를 위탁을 맡기든 용역을 맡기든 간에 이와 같은 용어를 사용해서 노조 자체를 불온시하고 나쁜 것인 양 이렇게 주장하는 업체와 관련해서는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 언제나민원실장 이세정 저희도 어제 국장님하고도 상의를 했는데요. 이런 표현은 좀 과격하다. 그래서 노조가 만약 결성이 된다면 그런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결성해도 좋다는,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과 협조를 하겠습니다.
○ 홍연아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양민 홍연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윤영창 위원입니다. 인사과장님 앞으로 나오시죠.
○ 인사과장 서강호 인사과장 서강호입니다.
○ 윤영창 위원 농협중앙회라든가 대기업에서는 면접의 비중을 많이 둡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본 위원이 질의를 했던 건데 감사조치 결과가 미흡해서 추가로 질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 25쪽에 있는 사항입니다. 25쪽 4번, 농협 같은 데도 모집인원의 200%를 선발해서 50%를 면접에서 떨굽니다. 그마만큼 면접에 많은 비중을 두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요즘에 흔히 봤을 때 일부교사들도 필기시험 위주로 해서 합격을 시키다 보니까 인성교육이 안 돼 있어가지고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면접에 비중을 많이 둬야 되겠다. 또 공부는 필기시험 자체는 성적은 거기서 얼마 차이가 안 지더라도 인성 쪽에 비중을 뒀을 때 그 사람이, 그 공무원이 앞으로 일을 해 나가는데 오히려 국가 발전, 경기도 발전에도 도움이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경기도에서는 지금 공무원 임용시험은 규정에서는 150/100까지를 선발하도록 돼 있죠, 필기시험에서?
○ 인사과장 서강호 네, 할 수 있습니다.
○ 윤영창 위원 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 규정을 보니까 110%, 120% 범위 내에서 선발을 한다. 지난번 질의에서 이게 좀 더 확대가 됐을지 알았더니 확대가 안 되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밑에는 131.6%를 선발했다고 나왔네요.
○ 인사과장 서강호 네, 동점자가 같이 합격했을 경우에 그렇습니다.
○ 윤영창 위원 동점자가 많아서 그렇군요.
○ 인사과장 서강호 네, 그렇습니다.
○ 윤영창 위원 시험을 최종선발을 할 때는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에 가중치를 둬서 예를 들어 필기시험 80%, 면접시험은 20% 이렇게 가중치를 둬서 선발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는 필기시험에 무조건 합격시킨 자 중에서 면접시험을 가지고 순위를 매겨가지고 합격시키는 방법이 있거든요. 경기도에서 어떤 방법을 택하나요?
○ 인사과장 서강호 지금 저희는 필기시험을 우선 합격하게 되면 블라인드면접을 해서 면접에서 최종 합격시키는 그런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 윤영창 위원 그럼 필기시험에 대한 가중치를 두지 않는 겁니까?
○ 인사과장 서강호 네, 그렇습니다. 내년부터는 관계법령이 개정됐기 때문에…….
○ 윤영창 위원 개정 예정이…….
○ 인사과장 서강호 됐습니다. 돼서 내년부터는 필기시험 합격을 하고 면접을 볼 경우에 면접을 세 가지 등급으로 구분을 합니다. “우수”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합격이 되고요. “보통” 같은 경우에는 모집인원에 따라서 성적 순으로 합격을 시키고 나머지 30% 정도를 3개월 이내에 성적 순으로 해서 추가합격시킬 수 있는 제도가 도입이 됐습니다. “미흡”으로 평가가 되면 당연히 탈락이 되는 거고요.
○ 윤영창 위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겁니까?
○ 인사과장 서강호 네, 그렇습니다.
○ 윤영창 위원 그래서 면접이 참 중요하다고 봐서 본 위원도, 면접에는 착안사항을 경기도 마음대로 하는 거겠죠. 착안사항까지 어디서 주어진 건 없잖아요.
○ 인사과장 서강호 저희가 면접은 역량면접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저희가 올해 9급 공무원 같은 경우에…….
○ 윤영창 위원 착안사항을 어디다 주로 두고 있습니까, 간략하게 얘기해서?
○ 인사과장 서강호 저희가 역량면접이라는 기법을 도입해 가지고 그것을 면접요원들한테도 교육을 시키고 착안사항은 공무원의 정신상태라든가 정신자세, 봉사활동이라 든가 그다음에 전문지식이라든가 응용능력, 이러한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을 검증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 저희가 2,300명을 모집하다 보니까 응시인원이 4만 명이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 그것을 하게 되면 몇 개월이라는 기간이 소요돼서 그나마도 올해부터는 시군한테 면접을 위임하는 그렇게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윤영창 위원 어차피 시군 것은 시군에다 위임을 하면 되지만 자체로는 거의가…….
○ 인사과장 서강호 대부분이 시군 위탁을 저희가 했습니다.
○ 윤영창 위원 특수직에 한해서만 하는 거죠?
○ 인사과장 서강호 네, 7급 공채 같은 경우만 저희가 도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경력직하고요.
○ 윤영창 위원 하여간 그런 경우에라도 도에서 면접의 착안사항을 만들어 하게 되면 시군도 그대로 뒤따라서 그것을 많이 참고를 하잖아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착안사항을 어떻게 둘 것이냐, 전문성에 대한 것은 공무원에 들어와서 다 배우면 되는 거고 또 필기시험을 통해서 다 검증이 된 거 아닙니까? 그죠? 전문성보다는 꿈과 열정을 가지고 도전하는 성격의 소유자, 직원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사과장 서강호 네.
○ 윤영창 위원 그다음에 도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끊임없이 혁신마인드를 가진 소유자 또 협동체정신으로 자율적이고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 또 꾸준히 실력을 배양해서 경쟁력을 갖춘 능력의 소유자 이러한 종류로 해서 면접이 앞으로 시험을 볼 때 착안을 하면 우수한 인재가 도에 들어오지 않겠느냐 해서 현재 감사 지난해에 한 것을 가지고 보니까 좀 미흡해서 추가로 본 위원이 제안을 하는 겁니다.
○ 인사과장 서강호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제안을 합니다.
○ 인사과장 서강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할게요. 아까도 비공식적으로 제가 자치행정국장님하고 인사과장님한테도 얘기했지만 징계공무원에 대한 내부승진 인사방침을 관계법령에 의해서 인사승진 제척기간이 있다 하지만 그것 외에도 도청 같은 데는 자원들이 너무 많아서 사실은 배수가 점수, 승진후보자 명부를 봐도 0.01 가지고도 하나씩 차이가 지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죠?
○ 인사과장 서강호 네.
○ 윤영창 위원 그만큼 중요하다고 보면 일단은 청렴도, 경기도의 청렴도 평가를 위해서는 금품수수자 또 향응수수자, 도박, 사행행위 등등의 이러한 업무미숙이 아니라 고의성을 갖추고 징계를 받은 사람에 한해서는 일정기간 징계를 유보하는 방안, 그래서 그것은 내부결재만 받아놓으면 되는 거니까 인사방침에다 받아놓으면 되겠죠. 거기다 그것을 해서 하게 되면 우리 일반직공무원들이 그것을 대외적으로 한번 발표를 함으로써 또 경종을 울릴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다, 이런 것이 있고. 두 번째로는 정부 권익위원회에서 매년 실시하는 사정평가에서도, 청렴도평가에서도 많은 점수를 후하게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고 하니까 다음번 2014년도 인사방침에는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반영이 돼서 대외적으로 이런 효과를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제안을 드립니다.
○ 인사과장 서강호 현재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감봉을 받았을 경우에는 승진1배수에서 한 번 제척을 하고 정직을 당했을 경우에는 2회에 걸쳐서 제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전 직원들이 관례화된 것을 알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적극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조양민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세요?
○ 안승남 위원 한 가지만요.
○ 위원장 조양민 추가질문 하세요.
○ 안승남 위원 안승남입니다. 오늘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마을만들기 관련 질문을 중점적으로 했는데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전향적인 인식전환을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것을 꼭 고민해 달라는 거,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외부전문가를 꼭 채용해서라도 역할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프로그램과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퍼져나갈 수 있게 해달라는 부분들, 여러 부서의 마을만들기 관련 사업결과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반영, 사업의 통합운영을 해야 된다는 거, 충분한 의견수렴을 위해서 내년 예산과 사업에 대해서도 전폭적인 조정을 요청드리면서 마을만들기 관련된 행감에 대한 질문은 마치고요.
간단한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경기도 인재개발원 행정사무감사 때 경기도현대사를 인재개발원이 가르치고 교재로 쓰고 있다가 지금 저기돼 있는 상태인데 서울에 알아봤더니 또 인천에 알아봤더니, 강원도, 충청남도 다 알아봤더니 서울현대사, 인천현대사, 강원현대사, 충청남도현대사라는 게 없어요. 그런데 경기도만 경기도현대사라는 것을 교재를 만들고 가르쳤더라고요. 경기도현대사를 누가 만들자고 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제가 보고를 받기로는 2010년도경에 용역에 의해서 작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안승남 위원 용역이라는 건 우리 공직자님들이나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시지만 용역의 발주를 제안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경기도문화재단, 발주부서는 자치행정국 인사과였고요. 용역진행기관은 경기도문화재단이었습니다.
○ 안승남 위원 그러면 지금 전부 다 단체만 얘기했는데 제일 처음에 원초적으로 경기도현대사를 만들라고 지시한 사람은 누구예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도지사님이십니다.
○ 안승남 위원 그럼 도지사님은 서울, 인천, 강원, 충청남도 이런 데도 인재개발원에서 협력하고 있는 이런 모든 곳에서도 각각의 현대사를 교재도 만들지 않고 강의도 하지 않고 있는데 김문수 도지사의 지시에 의해서 경기도현대사가 만들어진 거네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처음에 지사님께서 역정을 내셨던 부분은 경기도 공직자가 경기도사를 전혀 모른다. 그래서 경기문화재단이 경기도의 역사교육을 시켜라 그래 가지고 시작은 됐고요.
○ 안승남 위원 바로 이게 뭐냐 하면요, 잠시만요. 현대사라는 건 보편타당성을 가지고 가줘야 되는데 경기도라는 지역을 집어넣으면서 서울, 인천, 강원, 충청남도 어디도 지역을 넣으면서 현대사에 대한 걸 다루기가 어려운 과제인데 경기도라는 타이틀을 넣고 경기도 현대사를 만들면서 이 경기도 현대사를 만들라고 한 김문수 도지사의 개인적인 의견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현대사로 전락하지 않았나 하는 우려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현대사를 가지고 있지 않은 동네가 어디 있으며 지역이 어디,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현대사를 경기도 현대사로 국한시키면서 경기도 도지사가 만들자고 한 의도 때문인지 너무나도 경기도 도지사가 가지고 있는 사적 관점으로, 역사적 흐름으로 현대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라든가 국감 때라든가 모든 게 논란이 됐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역사라는 건 다 관심 갖고 챙겨야 되지만 역사의 어떤 기술방법이나 내용들도 많은 토론과 관계가 진행돼야 하지만 이렇게 지역적인 현대사를 만들면서 이렇게 많은 파장을 일으킨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되고 분명히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경기도 현대사가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모여서 만들어지기는 했지만 일단 처음 시작은 김문수 도지사가 제작을 얘기했던 건 확인이 된 사항이라고 전 생각을 하고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위원들이 얘기했고 행감, 국감 때도 논란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내용을 확인함으로써 질의를 마치려고 하는데 혹시라도 하실 말씀 있으면 더 하십시오.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더 이상 드릴 말씀 없습니다.
○ 안승남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양민 홍범표 위원님.
○ 홍범표 위원 장학관님께 좀 여쭤볼게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세요. 장학관님, 지금 현재 저희가 장학관이 북부지역에 있죠?
○ 경기도장학관장 윤석환 네.
○ 홍범표 위원 그렇죠? 경기도나 서울로 봤을 때도 북쪽에 위치해 있죠?
○ 경기도장학관장 윤석환 네, 그렇습니다.
○ 홍범표 위원 저희 도의원들이 작년인가 장학관 현지확인을…….
○ 경기도장학관장 윤석환 금년 상반기에 오셨었습니다.
○ 홍범표 위원 그랬었나요? 그랬을 때 남부지역에도 장학관이 하나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들을 하시고 말씀들 해주셨거든요.
○ 경기도장학관장 윤석환 네, 그러셨습니다.
○ 홍범표 위원 이것은 예산과 관련된 그런 부분이죠?
○ 경기도장학관장 윤석환 네.
○ 홍범표 위원 장기계획은 혹시 가지고 계세요? 상대적으로 북부지역에 있는 학생들만 혜택을 보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특히 경기남부지역에서 서울 쪽으로 학교를 다니시는 대학생들 자녀분이 계신데 다행히 북부지역에 있는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은 그쪽에 와서 장학관을 이용하실 수 있으신데 남부지역에 있는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서울 남부지역에 있는 학교에 다니는 그런 학생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럼 혜택을 보기가 어렵죠. 그래서 남부지역에 장학관이 필요하다 이렇게 저희가 얘기를 했었는데 혹시 장기계획에 그런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 경기도장학관장 윤석환 장학관장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 말씀에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도지사로부터 수탁을 받아서 하는 그러한 기관장 입장에서 그 사항은 도에서 판단해서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미 여러 차례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그런 내용을 지난번 방문해 주셨을 때도 말씀을 해주셨고 해서 자치행정국을 통해서 다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 홍범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장학관장님 말씀 들으셨죠?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네.
○ 홍범표 위원 그 필요성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제가 질의드린 부분.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하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옛날에 실무자일 때 장학관이 도봉구에 생기게 된 배경은 경기북부권에 있는 사람들이 서울 수도권 대학교에 다니는 게 너무도 힘들다 그래서 처음에 거기에 시작이 됐던 거고요. 남쪽에다가 또 지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에 대한 것은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하지만 저희가 도장학관을, 지금 경상도나 전라도 이쪽에 가보면 시군 단위에서 많이 접근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최근에는 내년 3월에 포천하고 연천이 나름대로 장학관 개관이 됩니다. 그런데 또 이상하게 그게 또 북쪽입니다. 도봉구 쪽에 생기고 해서 남쪽도 우리 도가 여력이 없으면 앞으로 남쪽에 있는 시군의 협조를 받더라도 해서 도민회하고 협의를 거쳐서 그런 방향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앞으로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홍범표 위원 그 방법을 찾아보세요. 북쪽에 계신 분들만 혜택을 보는 건 또 안 되죠. 상대적으로 예를 들어서 남쪽의 여주라든가 안성이라든가 평택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서울에 있는 대학에, 남부지역에 있는 대학을 다니면 통학거리는 안 되잖아요. 그러면 불가피하게 서울 쪽에다 방을 얻는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구상해야 되는데 도가 다 이 모든 부분, 이런 어려운 문제를 풀기 어렵다면 각 시군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하셔서 시군이 장학관을 만들 수 있는 기회에 도가 일정부분 역할을 해서 도움을 줘서 그분들로 하여금 지금 말씀하신 포천과 연천이 그렇게 준비하고 계시다고 그러는데 이쪽 남부지역에 계신 시군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 도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은 도움을 주셔서 그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협의를 거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홍범표 위원 인사과장님, 앉은 자리에서 말씀해 주세요. 무기계약직이 아직도 많죠, 경기도에?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400분 정도 되는 걸로, 전체가.
○ 인사과장 서강호 네.
○ 홍범표 위원 이분들 무기계약직이 앞으로 정규직화 되려면 그런 연차적인 계획이 혹시 있으십니까?
○ 인사과장 서강호 무기계약직에 대해서는 저희 인사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지 아니하고 있고요. 저희는 기능직부터 일반직공무원들에 대해서만 인사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홍범표 위원 무기계약직은 어디, 누가 관리하시게 돼 있습니까?
○ 인사과장 서강호 기획관리실에서 전체적으로 정수하고 인건비라든가, 인건비는 각 과에서 세우고 있고요.
○ 홍범표 위원 기획관리실에서 그 컨트롤하고 계시군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홍범표 위원 네, 말씀하세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지난번 본회의 때 홍연아 위원님께서도 무기직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무기직은 정규직으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 지금 말하는 시간제하고 외부인력을 저희가 검토했는데 그간에 소관부서 문제도 내부적으로 있었고 해서 저희가 경제투자관리실의 일자리정책과에서 공공부분에 대한, 민간근로 공공근로자의 정규직화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이 도 전체로 나온다면 그때 우리 도청에 쓰는 근로자도 그때 한번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홍범표 위원 지금은 업무가 실국별로 분산되어 있는 모양이죠, 직에 따라서?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분산되는 것보다 전체적인 총괄은 중앙은 고용노동부가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내부 공직에서 쓸 건 안전행정부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총액인건비제하고 관련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고용노동부 의견도 받고 안전행정부 의견도 받고 해서 우리 도 전체적인 정책방향을 곧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홍범표 위원 어떤 경기도 나름대로 입장은 있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곧 아마 안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 홍범표 위원 안을 만드시면 가능하면 경기도의 입장을 부에 잘 전달하셔서 이분들이 정규직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양민 홍범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호 위원님.
○ 최호 위원 국장님, 앉아서 하세요. 너무 오래 하셨으니까. 언제나민원실 건하고 총무과하고 업무가 연관돼 있는 문제인데요. 언제나민원실 건이 연결돼 있기 때문에 오늘 먼저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11월 12일 자로 언제나민원실이 공무원 노사문화대상 대통령상 수상하셨죠? 그 내용 알고 계시나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노사가 아니고…….
○ 최호 위원 공무원 노사문화대상.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총무과에서 했죠, 총무과.
○ 최호 위원 그게 언제나민원실 수여 사유가 뭔지 아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평가내용 중에 24시간 근무를 하게 되는 시스템인데 노조 쪽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준 부분이 있습니다.
○ 최호 위원 그래서 그게 중앙일보 신문에 보면 경기도청 365일 24시간 내내 불 꺼지지 않는 곳, 언제나민원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 타이틀을 보면 투쟁 대신 민생, 24시 민원실 이끈 노조, 이렇게 내용이 담겨서 16개 시도 중에서 경기도가 대통령 수상을 했죠?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노사문화가 그만큼 잘되고 있고 그 과정에 노조가 많은 부분을, 24시간을 근무한다는 근무조건 여러 가지가 있어서 노조의 양보가 없이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 거죠,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네,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그리고 또 경기도청에서는 정책을 협안하기 전에 노조대표와 여러 가지 협약을 월 1회 이상 한다 이런 여러 가지 정책으로 인해서 노사문화 대통령상을 수상했다고 보는데 그건 그만큼 우리 경기도청의 언제나민원실과 노조가 많은 노력을 해서 이뤄진 결과라고 보는데 중요한 것은 그로 인해서 노사가 해외 선진지 견학을 하죠?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네.
○ 최호 위원 작년에 행자위에서 3,0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선진지 나라를 방문해서 지금 보니까 작년에 갔다온 나라들이 있어요. 여기에 나라를 오스트리아, 스위스, 이탈리아, 영국, 네덜란드, 벨기에, 독일 이렇게 선진지죠, 사실. 선진국들의 노사문화를 봐서 우리나라의 현실에 잘 맞게끔 하겠다 했는데 이게 언제나민원실이 주로 업무가 토요일 날, 일요일 날 거의 53%가 밀리고 있죠? 총 70만 건 중에서…….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주로 시간 외에 공휴일 날 처리되는 민원처리건수가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주로 시간 외에 들어오는 거죠. 그만큼 노사가 서로 협력도 하고 하는데 격려를 해야 될 마당에 예산이 깎였어요. 그것도 수상을 받은 날, 그다음 날 기조실에서 3,000만 원밖에 안 돼요. 지금 노조가 한 1,650명 되죠?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네,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호 위원 임원진이 20명이고. 매년 10명씩 보내도 160년 걸려야 됩니다. 2년에 한 번씩 임원진이 바뀌어도 160년이 걸려야 다 외국을 나가봅니다. 놀러가는 게 아니라 노사가 같이 가서 이런 선진국의 노사문화 어떻게 하고 또 노조의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벤치마킹해서 연구과제로 만들어서, 제가 아까 보고서를 보니까 많은 결과를 보고 오시고 대안도 제시하고 했습니다. 이게 권장해야 될 만한 사업인데 아무리 재정, 또 지난번에 재정위기 때도 노사가 시간외수당 반납했죠?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어려울 때 고통을 수반하고 갔는데 단돈 3,000만 원을 600만 원 깎아서 얼마만큼 도의 재정에 보탬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그 금액의 액수보다는 같이 고통분담 차원에서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은…….
○ 최호 위원 시간외수당을 반납한 것만으로도 엄청난 고통을 같이 감내해준 겁니다. 노조가 잘못해서 재정위기가 온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 최호 위원 그렇죠? 이게 하필 노사가 고생해서 문화대상 대통령상을 수상 받은 날, 그다음 날 삭감안이 확정돼서 찬물을 끼얹는 이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오히려 더 권장하고 그분들이 좀 더 다양한 선진국 문화를 받아들여서 올바른 노사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적극 권장해야 된다고 보는데 시기적으로 잘못됐다고 보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제가 월요일 날 총무과 때 세부적으로 다루도록 하고요. 그 부분을 참조하십사 말씀드린 겁니다.
도민안방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국장님도 우리 평택에서 저하고 같이 참여해서 평택역전에서 지사님 참여해서 민원청취를 했었죠?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네.
○ 최호 위원 그날 민원인들이 제시한 15개 민원 중에서 지사님이 답변한 것 중에 한 가지 외 열네 가지는 “안 됩니다.” 하고 가셨죠?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네,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과연 그것이 꼭 필요한가요? 그 사업이 과연 많은 재원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나. 제가 그날도 국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근본적으로 개선책을 세워야 되겠다. 지금 우리가 365민원전철을 폐쇄해서 1억 1,000만 원의 보수비를 줘야죠, 차량. 그것도 초창기에는 상당히 의욕적으로 출발하고 많은 도민들한테 도움이 된다고 출발했지만 민원전철도 대통령상인가 받으셨던 것 같은데.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네, 업무표장 등록도 되고 상도 받고 그랬습니다.
○ 최호 위원 선진노사문화도 대통령상 받았는데 언젠나민원실이 또 폐쇄될까봐 걱정입니다. 뭔가 근본적으로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사실 요새 보건소, 조그마한 의원, 공공도서실, 웬만한 데 가면 혈압측정기 다 있습니다, 거의. 그렇죠? 가서 혈압측정하고 뭐 한 걸 수천 회씩 적어서 그걸 도민안방의 실적이라고 보기에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들 그리고 또 해당 시군에 가서 그 지역의 통장이나 오피니언리더들이 도민안방이 자기 동네에 와서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홍보가 제대로 안 돼 있다고 하는 거죠. 결국 이것이 행사를 치르기 위한 일회적인 걸로, 지금 4팀에서 2팀으로 줄였죠?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지금은 아직 줄이지는 않았습니다.
○ 최호 위원 아직 안 줄였어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네.
○ 최호 위원 지금 그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보면 일선 시군의 기관장들 외에 해당 동에 가면 그 동의 동장도 제가 그날 물어봤어요, 끝나고. 그 당시 거기 신장동 1ㆍ2동, 지산동 관할구역에 또 송탄역에서 하셔서 동장님들한테 이번에 지역주민들이 어떤 민원이 있느냐 여쭤봤더니 “뭐 합니까?” 물어보더라고요. 우리 경기도 도민안방을 해서 많은 도의 공직자들이 오셔서 지역주민의 민원을 청취한다 그랬더니 “저는 처음 듣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 도민안방 제도에 대해서 고민해야 될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도 지난번에 저한테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두 달 지난 이 시점에서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그때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평택에서 융합적 도민안방을 할 때 사실 저도 난감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안양에서 개최할 때는 사전에 시하고도 협의를 해서 시군 간 내지는 행정구역 간, 그러니까 자치단체 시가 직접 바로 해결할 수 없는, 도가 나서야만 해결될 수 있는 그런 현안중심으로 한번 토론하는 기회를 변화시켜 나가줬으면 좋겠다 해서 안양에서 할 때는 상당히 도의 관계 국ㆍ과장들도 어려운 고민들을 한 적이 있고 지사님께서도 그런 질문을 받고 상당히 고민하신 그런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운영을 단순민원, 시군에서 처리하는 이런 건 일단 자치단체가 다 하는 걸로 하고 도이기 때문에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런 쪽으로 해서 융합적으로 추진하는 걸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최호 위원 그렇게 고민하셨듯이 지금 일선 시군에서 자치단체장이 허가권을 갖고 있는 사항들에 있어서 법률적인 문제에 이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허가를 내주지 않는 사례들이 더러 있어요. 그것이 우리 도의 행정소송으로 들어와 있고, 법률담당관실에. 그렇죠? 지금 꽤 많이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그것이 어떤 정치적으로 처리된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 도에서 해야 될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것을 내신 분들은 사업의 사활권이 걸려있는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재산적인 피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걸려있는 데도 불구하고 지자체 단체장이 선거를 의식해서, 표를 의식해서 적법한 사업들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일들을 도에서 원만하게 그 부분을 정확하게 해주는 것도 도의 가장 큰 임무인데, 그 대표적인 사례를 하나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도가 도의 고유사업들을 많이 발굴해서 해야 된다. 지난번에 평택시의 입장을 보면 충분히 도하고 시가 협의해서 도에서 재정이나 여러 가지 사유로 불가하다고 내린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 민원인들을 다시 지사 앞에 세워서 다시 질의하게 만드는, 분명히 이건 잘못된 사항이죠.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도의 고유사업이 뭔지, 실제로 주민들이 도에 어떤 것을 원하는지 또 일선 시에서 잘 처리하지 못하는 것을 도도 이렇게 해줄 수 있다라는 안들을 만들 수 있도록 좀 더 세부적인 대안을 만드셔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네, 알겠습니다.
○ 최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양민 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승남 위원님.
○ 안승남 위원 발언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제가 마을만들기 관련 자료를 참 잘 만들어 주셔서 잘 받았는데요. 제가 마을만들기 관련 자료를 요청할 때 도의회 본회의 시 그다음에 도시환경위원회 회의 시에 마을만들기 관련 의원님들이 발언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걸 발췌해 달라는 얘기는 저도 내용을 한번 검색하면 볼 수 있지만 저도 보려는 것이고 이것을 준비하는 담당분들도 이 발언내용을 좀 숙지해서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의견이나 내용들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발췌내용이 여기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그걸 다시 발췌해서 꼭 달라, 그리고 함께 공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까 말씀하신 가운데 우리 마을만들기팀에서 인수인계 받은 것 보니까 업무분장 내용이 쭉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경기도의 주민자치위원들, 각 시군의 주민자치위원회가 시에서 협의회를 만들고 협의회 만든 그분들이 전체가 주민자치회라는 걸 결성했죠?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아직 없습니다.
○ 안승남 위원 네? 아니, 아니. 그때 저랑 같이 행사장에서 뵀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그건 민간 자율적으로 했고요.
○ 안승남 위원 그러니까 민간 자율적으로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민간 자율적으로 만들어졌는데 지금 없다고 말씀하셨던 얘기는 아직 도하고 공식적인 연결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채널이 시군단위 협의회도 없고 도도 없고 중앙도 아직 없고 이래서 그 부분은 아마 중앙 안행부 차원에서 어떠한 지침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 안승남 위원 그러면 시에서 동마다 주민자치협의회가 만들어진 근거는 뭐예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읍면동단위로 지금 구성이 돼 있습니다.
○ 안승남 위원 읍면동단위로 구성돼 있는데 이 부분이 시에서는 협의회 구성을 벌써 했거든요, 법에 있든 없든 민간 자율적으로.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아직 공식적으로는 돼 있지 않고요. 지난번의 행사처럼…….
○ 안승남 위원 그러니까 민간 스스로가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특정지역에 일부가 그렇게 진행을 했죠.
○ 안승남 위원 그리고 또 그렇게 시군에서 한 지역들이 시군에서 또 같이 모여 가지고 일단 저희들이 그날 행사할 때 법체계, 조례는 모르겠지만 일단 모임들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이 조직이 도를 찾아와서 뭔가 논의를 할 때는 어디서 만납니까? 어느 부서에서 만납니까? 민간인이기 때문에 조례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경기도 주민자치회를 안 만납니까? 어디인가 만나서 대화는 할 것 아니에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그 대화가 물론 되는 건 되겠지만 내용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부서가 정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을만들기라면 우리 자치행정과가 접근할 것이고 또 환경정비라고 그런다면 환경정책과가 접근할 것이고 어떤 사안마다 접근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안승남 위원 사안마다 접근이 된다, 거기서 오는 내용에 따라서 접촉하는 부서가 바뀔 수 있다?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네.
○ 안승남 위원 그런데 지금 시군에서는 주민자치협의회는 동이나 읍면동에 보면 구성이 돼 있죠?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그렇습니다.
○ 안승남 위원 그럼 해당 기초자치에서는 어디가 담당하고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총무행정파트에서 담당할 겁니다, 행정지원파트에서.
○ 안승남 위원 그러면 어떤 사업에 대한 논의를 하지 않더라도 일단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만날 가능성이 많네요, 지금?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지금 현재 채널은 자치행정국으로 돼 있고, 도에서는. 시군은…….
○ 안승남 위원 그러면 돼 있으면 그걸 담당하는 과나 팀은 어디예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시군에요?
○ 안승남 위원 아니, 지금 우리 경기도에.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자치행정과요.
○ 안승남 위원 자치행정과의 어느 팀이에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마을만들기팀입니다.
○ 안승남 위원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거랑 지금 답이 다르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주민자치센터 업무를…….
○ 안승남 위원 이게 왜냐하면, 잠깐만 들어 보세요. 마을만들기를 전담하기로 했는데 아직 어떤 사업도 제시하지 않은 경기도 주민자치회를 왜 마을만들기팀에서 담당을 하냔 말이에요. 아까 얘기하시는 것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마을만들기에 전념하고 해야 되는데 경기도에서 민간 스스로 만들어진 경기도 주민자치회인데 이 주민자치회를 왜 마을만들기팀에서 만나고 있냐고요. 그것도 하나의 업무가 되는 거 아니에요. 국장님께서 정확하게 하시려면 그냥 마을만들기팀에서 여기를 만나고 접촉하면 안 되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그 마을만들기팀의 기능 중 하나가 주민자치센터 관리기능까지 같이 있습니다.
○ 안승남 위원 지금 업무분장에 그런 얘기 없는데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안승남 위원 지금 국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제가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여기에 자료 준 것에 분명하게 업무 인수인계 받을 때 마을만들기팀이 할 수 있는 일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이것 한번 직접 보시겠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그 건은요…….
○ 안승남 위원 자, 여기 보세요. 사무분장표. 보여 주세요, 빨리.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아니, 그 부분은 지역정책과에서 그 단위업무가 넘어왔다는 그 얘기죠.
○ 안승남 위원 그러면 이것 말고도 지금 만들기 관련…….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자치행정국…….
○ 안승남 위원 잠시만요. 마을만들기 관련팀이 하고 있는 일이 더 많다는 것 아니에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자치행정국에 와서는 기존의 주민자치센터 기능을 그리로 넘겼습니다. 또 그래야 일이 되니까.
○ 안승남 위원 그러면 지금 마을만들기팀이 이 일 말고도 다른 일을 다 한다는 것 아니에요? 아까 제가 질문할 때 여기에 충실해서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그렇습니다.
○ 안승남 위원 그 일을 전담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왜 다른 업무가 있냐고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그 기능의 기초가 주민자치센터입니다. 주민자치회가 있기 때문에…….
○ 안승남 위원 자, 그러면 지금 어떤 문제가 논리상 있냐 하면 새로 만들어진 경기도 주민자치회가 어떤 사업을 가지고 오냐에 따라서 만나는 파트가 달라진다고 그러셨죠?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는 여기가 지금 민간단체가 만들어줬고 어떠한 사업을 가져온 것도 없는데, 없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뭐 사업하는 것 가지고 왔어요, 안 가지고 왔어요? 행사하는 것 말고 안 가져왔죠? 창립총회 한다는 것…….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마을만들기를 가져왔죠.
○ 안승남 위원 누가 가지고 왔어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지역정책과에서 저희한테로 가져왔죠.
○ 안승남 위원 자, 제가 다시 한 번 정리하겠습니다. 분명히 오늘 대화하는 내용은 전부 다 녹취록에 남는다는 걸 기억하시고.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네.
○ 안승남 위원 자, 경기도 주민자치회가 창립총회를 했는데 이건 민간이라고 그랬어요. 민간단체들이 모이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민간 스스로가 한 사적 조직이다 이런 말이고요, 공식조직이 아니고.
○ 안승남 위원 공식조직이 아니지만 일단 어떤 사업을 가지고 오면 분야에 맞게끔 배치가 된다고 그러셨죠?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네.
○ 안승남 위원 그중에 마을만들기를 가져오면 마을만들기팀에서 한다고 그러셨죠? 그런데 아직 이 단체는 창립총회만 했지 사업을 가지고 왔습니까, 안 가지고 왔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그러니까 주민자치회 그런 걸 만들어 가지고 오신다면 자치행정과가 나오겠죠.
○ 안승남 위원 아니, 여태까지 이게 창립만 했고 마을만들기사업을 가지고 왔어요, 안 가지고 왔어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뭐가 정해졌는지는 아직 저희들이…….
○ 안승남 위원 없죠. 그런데 왜 이 단체가 마을만들기팀에 와서 이런 내용을 하냐 그랬더니 이 업무분장에 받는 것 말고 마을만들기팀이 하는 일이 따로 또 있다면서요? 따로 또 있습니까, 없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마을만들기팀하고 주민자치센터 관리기능하고…….
○ 안승남 위원 주민자치센터 얘기하지 마시고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그것 말고 마을회라는…….
○ 안승남 위원 마을만들기팀이라고 돼 있는 이 팀에서 마을만들기 이 업무분장 내용 말고 다른 업무를 해요, 안 해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다른 업무는 따로 맡을 필요는 없죠. 만약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을회의 단체등록이라든지 이런 것이 문제가 돼서 접수가 된다면 그건 자치행정과가 주관해야 되죠.
○ 안승남 위원 자, 저는 오늘 질문의 중요한 포인트가 마을만들기지원팀이 업무를 정확하게 분장해서 그 일에 집중해야 되는데 지금 물어보고 대화하는 가운데 이 마을만들기지원팀은 이 업무분장이 도시주택실에서 넘어왔는데 이것 말고 다른 업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다시 물어볼게요. 다른 업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주민자치 관련업무는 여기 들어갑니다, 이것 말고.
○ 안승남 위원 이것 말고 들어가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네.
○ 안승남 위원 그럼 아까 제가 처음에 앞에 질의할 때 얘기했던 그 마을만들기업무하고 주민자치업무하고 같이 포함돼 있다는 얘기네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주민자치센터업무가 이 계, 이 팀에 들어갑니다.
○ 안승남 위원 그럼 아까 국장님 얘기는 마을만들기에 집중돼서 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결국은 다른 업무가 하나 더 추가돼 있는 거네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아니, 그 마을만들기…….
○ 안승남 위원 31개 시군에 주민자치가 다 구성이 돼 있는데 그럼 그 업무를 다 진행해야 된다는 것 아니에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아니에요. 시군의 마을만들기도 물론 이 팀에서 하지만 그 마을만들기의 주가 주민공동체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 위원장 조양민 정리 좀 해주시죠.
○ 안승남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는 제가 질문하는 내용에 답변을 하기 위해서 마을만들기업무와 주민자치업무는 동일하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 거죠?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동일한 건 아니죠.
○ 안승남 위원 관여가 깊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그게 같이 한꺼번에 연동체가 안 되면 마을만들기가 성공이 안 되겠다 이 말이죠.
○ 안승남 위원 주민자치위원회는 누가 임명했습니까? 주민자치위원을 누가 임명했어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동장이 하는 걸로…….
○ 안승남 위원 동장이 임명한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도가 되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지금은 시장ㆍ군수로 바뀌고 있습니다.
○ 안승남 위원 네, 바뀌는데 그렇다면 더더욱 시장ㆍ군수나 동장이 임명하는 주민자치위원이 중심이 되는 마을만들기는 아까 제가 우려했던 것처럼 관 주도가 되는 거란 얘기예요. 마을만들기업무에 대해서 지금 국장님은 주민자치위원회가 중심이 돼야 된다라는 사고를 또 갖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이거 업무분장 다시 하세요. 마을만들기는 마을만들기에 집중해 가지고 가줘야지 이렇게 시장ㆍ군수나 이쪽에서 임명한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되는 이쪽하고의 관계를 더 중요시 여긴다든가 중심을 둬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업무는 다른 부서로 넘기세요. 왜 마을만들기에 둬 가지고 지금처럼 혼란을 초래합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아니, 저는 혼란이라고 안 봅니다. 그 위원이 그 마을의 주민입니다. 그리고 그 위원이 그 마을의 지도자이고 활동가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빼고, 그분의 조력을 빼고, 또 행정기관의 재정권을 갖고 있는 시장ㆍ군수의 협조를 얻어내지 않고 마을에서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운들 그게 진행이 되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행정구조상.
○ 안승남 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들어보세요. 관 주도여야 됩니까, 민간 주도여야 됩니까? 민이 주도하고 관이 도와줘야죠. 그런데 지금 국장님 얘기에는 뭐가 있냐 하면 지금의 행정구조를 얘기하면서 관이 임명한 사람은 관에 더 가깝게 돼 있어요. 관 주도의 마을만들기가 아니라 민이 주도하고 관이 지원을 해야 되는데 저도 주민자치위원회 중요하다고 봐요. 하지만 여기는 시장ㆍ군수가 앞으로 임명을 하게 되면 더더욱 관 쪽으로 치우칩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는 옆에서 도와주면 되는 거고 민이 주도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국장님하고 저하고 얘기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건 민관이 협력하는 건 맞는데 그 주도권을 누가 이니셔티브를 쥐고 갈 수 있게 하고 누가 서포트하고 도와주냐의 문제인데 이 마지막 질문을 하는 가운데도 국장님은 계속 관 주도의 필요성을 더 우월시하고 중요시한다는 얘기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아닙니다. 관 주도 아닙니다. 민이 그림을 그리고 관이 돕습니다.
○ 안승남 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위원…….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지금 위원님 아시겠지만 주민자치센터의 근원은 읍면동을 없애는, 행정구조를 하나 없애는 기본계획이 깔려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시장ㆍ군수가 임명한다는 것은 종국에 가서는 읍면동을 없애겠다는 얘기하고 맥이 같아집니다. 조금 세월이 더…….
○ 안승남 위원 지금 그 내용으로 가면 더 논의가 확장되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그렇기 때문에 그 주민들의 주인이 되는 마을의 지도자 그분들이 곧 위원이고 그분들이 위원장들입니다.
○ 안승남 위원 지금 다시 또 틀린 게 뭐냐. 지도자, 주민 이 부분은 누가 임명하고 채택된 사람의 지도자는 그 역할의 할 일이 있고요. 민간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공동체가 형성되고 여기에서 지도력이 있는 사람들이 밑으로부터 만들어지면서 형성되는 가운데 진행이 될 때 주민자치협의회나 위원회나 동이나 이런 쪽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국장님 생각에는 우리나라 행정체계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걸 얘기하면서 계속 관이 주도해야 되는 쪽으로 내용을 갖고 계신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좀 변화를 해야 돼요. 마을만들기사업은 변신 없이는 바닥에서부터의 의견들이나 내용들을 자발적으로 못 만듭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마을만들기사업을 하는 우리 공무원들한테는 거기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시고 지금처럼 주민자치협의회 관련된 쪽에서 만나고 그쪽 일을 하다 보면 그쪽에 대한 부분들을 무시할 수가 없게 됩니다. 민 주도의, 민 중심의 마을만들기가 되게끔 나름대로 변화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네, 충분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구조는 정말로 이상적인 구조이고요. 그렇게 되기를 저도 바라지만 아직은 그렇게 우리가 갔을 때 정말 행정적인 지원이 뒷받침이 안 된다면 그 이상이 과연 실현이 될까 하는 어려움 때문에 제가 어렵지만 그런 절차로 당분간은 과도기적 차원에서 가야 되지 않느냐.
○ 안승남 위원 국장님께서 당분간은 과도기적 절차란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는데 지금 제가 얘기한 부분이 바로 도시환경위원회 때부터 계속 논란이었던 부분이에요. 이게 지금 몇 년이 지났습니다. 하다못해 민간인을 채용해 가지고 전문가들 쓰기로 했던 것도 어느 날 갑자기 제도가 없어졌지 않았습니까, 보면? 이 부분에 대한 변화가 있어야 돼요. 이 변화가 없이 자꾸 “당분간, 당분간” 그러시는데 민간인이 자발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데는 우리가 돈을 쏟아 부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곳에 주민자치위원이나 관이 주도해 가지고 포장을 해 가지고 접수하고 공모한 데다가 예산을 지원하는 건 밑 빠진 독에다 물을 붓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국장님의 지금 그 마음이 당분간 지속되면 자발성에 기초해서 만들어진 곳에다 예산을 주는 게 아니라 이걸 위장하고 포장해 가지고 공모에 접수해 가지고 그럴싸하게 가져온 것에다가 돈을 쓴다는 얘기예요. 정확하게 밑바탕이 만들어질 때까지는 예산 지원이나 이게 아니라 기다려야 됩니다. 지금 국장님 마인드면 예산을 만들어놓고 쓰기 위해서 또 포장하는 걸 기다렸다 주는 예산방식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러지 말아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그랬는데 국장님은 또 당분간 그렇게 하시겠다고 얘기하면,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이 하는 얘기를 존중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저는 계속 얘기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그런 과정을 밟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 안승남 위원 그러면 당분간 그렇게 계속 하시겠어요, 아니면 변화를 가지시겠어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그 토론의 기회를 한 번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충분히 우리 집행부 의견, 의원님 의견, 주민의 의견 같이 융합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만들겠습니다.
○ 안승남 위원 그러면 그것과 관련된 정책토론회를 할 수 있게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어떤 방법으로든 제가 한 번 만들겠습니다.
○ 안승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양민 안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수감하시느라 애쓰신 이병관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과 고견은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잘못된 점은 즉시 시정 조치하고 도정에 반영할 사항은 반드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추가답변이 필요한 사항이나 요구하신 자료는 11월 27일까지 행정자치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다음 월요일은 자치행정국 소관 총무과, 회계과, 세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할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끝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인사과, 언제나민원실, 자치행정과와 경기도장학관, 경기도자원봉사센터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31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13명)
조양민이필구홍범표김성태문경희박동현신광식안승남윤영창장동일
장태환최호홍연아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 피감사기관참석자
ㆍ자치행정국
국장 이병관자치행정과장 한태석인사과장 서강호
언제나민원실장 이세정
ㆍ경기도장학관장 윤석환
ㆍ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순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