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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2회 제1차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2018.11.0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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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2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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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2회 경기도의회(정례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8년 11월 6일(화)

장 소 :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경기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승희 의원 대표발의)(전승희ㆍ남운선ㆍ김종찬ㆍ이진연ㆍ김인순ㆍ박옥분ㆍ손희정ㆍ김현삼ㆍ이애형ㆍ추민규ㆍ이종인ㆍ국중범ㆍ김동철ㆍ최갑철ㆍ최종현ㆍ오광덕ㆍ채신덕ㆍ성수석ㆍ서형열ㆍ김영준ㆍ김철환ㆍ임성환ㆍ김태형ㆍ장현국ㆍ유상호ㆍ이원웅ㆍ안광률ㆍ김장일ㆍ이필근(수원1) 의원 발의)


(14시14분 개의)

○ 위원장 박옥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정례회 제1차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박옥분입니다. 바쁜 일정에도 오늘 안건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그리고 우리 집행부 과장님과 국장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하반기 정례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행정감사와 2019년도 본예산 등 중요한 안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바쁜 일정으로 힘드시겠지만 상임위 일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모두 1건입니다. 경기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가 끝난 다음에 3시부터 다 아시겠지만 아까 공지해 드린 것처럼 우리 상임위에서 행정감사를 위한 준비 자체 특강을 준비하였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경기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승희 의원 대표발의)(전승희ㆍ남운선ㆍ김종찬ㆍ이진연ㆍ김인순ㆍ박옥분ㆍ손희정ㆍ김현삼ㆍ이애형ㆍ추민규ㆍ이종인ㆍ국중범ㆍ김동철ㆍ최갑철ㆍ최종현ㆍ오광덕ㆍ채신덕ㆍ성수석ㆍ서형열ㆍ김영준ㆍ김철환ㆍ임성환ㆍ김태형ㆍ장현국ㆍ유상호ㆍ이원웅ㆍ안광률ㆍ김장일ㆍ이필근(수원1) 의원 발의)

(14시16분)

○ 위원장 박옥분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전승희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승희 의원 존경하는 박옥분 위원장님과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전승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남운선ㆍ김종찬 의원 등 29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적인 이주노동자의 증가와 노동시장 환경 변화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거주 외국인주민의 수는 지속적으로 늘어 2016년 기준 국내 거주 외국인 수는 176만 4,644명이며 전체 주민등록인구 대비 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06년 53만 6,627명에서 10년 만에 3배 이상 늘어난 숫자입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은 57만 1,384명으로 전국의 32.4%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인구 증가와 함께 지역범죄 및 청소년의 비행 수준이 증가하여 경기도의 외국인 범죄는 2004년 3,027건에서 2014년 1만 89건으로 232.6%가 증가하였습니다. 외국인 범죄 중 가장 많은 것이 교통범죄 그다음이 폭력, 지능범, 절도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경기도의 다문화정책은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의 교육 등 정착 위주 제도적 차원의 지원에서 다문화 관련 범죄 예방을 위한 제도적 개선도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현행 조례에 다문화가족 관련 범죄 발생이 심각하다는 사회적 관심에 따라 다문화 관련 범죄 예방을 위해 경기도의 다문화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고자 경기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도지사가 경기도 맞춤형 다문화정책 수립과 다문화가족의 지원방안 강구를 위한 경기도 다문화가족의 실태조사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원 강화, 학교 밖 청소년 사회적응 지원 등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려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옥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경기도 다문화가족의 복지증진과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것임을 고려하여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옥분 전승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목소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준호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준호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준호입니다. 경기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전승희 의원 등 29명이 2018년 10월 26일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로 11월 1일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기존 다문화가족 정책의 한계 등으로 인하여 다문화가족에서의 범죄율 등이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음에 따라 기존 다문화가족 정책을 개선하여 다문화가족의 범죄를 예방하고자 일부조례 개정이 필요함에 따라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의거 5일 이상 입법예고를 실시하여 관계부서 및 도민에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안 제5조제1항제2호바목은 연도별 다문화가족 정책 시행계획에 위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것으로 다문화가족지원법 제8조 규정에는 도지사는 다문화가족 내의 가정폭력 예방을 위해 노력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개정에 문제가 없습니다.

안 제5조의2는 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성별, 연령, 일반특성, 경제상태, 생활양식 등 다문화가족 실태조사를 여성가족부장관이 3년마다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도지사에게 실태조사를 하도록 위임규정은 없어 경기도의 다문화가족 정책수립 및 지원을 위해서는 필요시 도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통계, 집중 거주지 실태조사 등 현황조사는 필요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규정 신설은 가능합니다.

안 제14조제7호는 다문화가족의 복지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으로 도지사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법 제12조에 명시하고 있고 경기도의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대부분이 경기도다문화지원센터에 의하여 수행되고 있는 만큼 다양한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수행을 위해서는 재정지원과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을 두도록 하는 것으로 개정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안 제18조2의제3호 및 제4호는 다문화가정의 아동ㆍ청소년의 보육 및 교육을 지원하는 것으로 법 제10조제2항의 학과 외 또는 방과후 교육프로그램과 학업부적응, 중도탈락으로 인한 학교 밖 아동ㆍ청소년의 사회적응 지원을 명시하는 것으로 다문화가정의 아동ㆍ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규정을 추가하는 것으로 개정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안 제20조제1항제3호는 법 제6조제2항에서 규정한 결혼이민자의 동화정책이 아닌 결혼이민자등의 사회적응에 대한 기본적 정보 제공뿐 아니라 결혼이민자등의 배우자 및 가족구성원이 결혼이민자등의 배우자 출신 국가 및 문화에 대한 기본적 정보 제공 및 교육지원을 하도록 명시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안 제20조제10호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1조에서 주거안정에 필요한 수선유지비 지급 등을 명시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의 건축물에 대한 설계기준을 정하여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유도를 위한 건축물의 범죄예방 설계 가이드라인 및 조례 제5조제1항제2호가목의 시행계획에 명시한 것처럼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본 규정 신설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관련 부서 검토의견입니다. 가족다문화과는 안 제20조제10호의 다문화가족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광범위하므로 사업대상 지원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으며 제5조2의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신설은 문제가 없다는 의견입니다.

입법정책담당관에서는 해당 일부개정조례안의 다문화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4조에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도지사에게 실태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기에 도지사의 권한침해 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재량규정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다문화가족 주거복지, 다문화가족 적응 등 일부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이 가능하다는 의견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의 급격한 다문화가족의 인구 증가와 함께 증가하는 경기도 다문화가족 관련 범죄 발생이 심각하다는 사회적 관심도에 따라 다문화 관련 범죄 예방을 위해 경기도의 다문화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경기도 맞춤형 다문화정책 수립을 위한 다문화가족의 실태조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원 강화, 방문ㆍ원격 교육지원,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응 지원 등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다문화가정이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개정에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박옥분 박준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승희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되 본질의 위원님은 한 분당 가능한 한 10분을 넘지 않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질의가 끝난 다음에는 추가질문으로 5분 이내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혹시 전승희 의원님께서 답변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소관 실국장님께서, 또는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님들께서 대답하셔도 됩니다. 다만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삼 위원 안산 출신 김현삼 위원입니다. 다문화가족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발맞춰서 우리 경기도의 다문화가족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계획과 경기도지사의 책무를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존경하는 전승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일부개정조례안은 뜻이 깊다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우리 국장님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국장님 잠깐 자리로 좀. 본 위원이 국어 관련 전문가가 아니어서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4페이지에 보게 되면 제1조 중, 두 번째 줄 “결혼이민자 등” 이걸 “결혼이민자등”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여성가족국장 이연희입니다. 네, 맞습니다.

○ 김현삼 위원 그런데 제3조는 “환경”을 “환경 등” 이렇게 할 때 또 여기는 띄었단 말이에요.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위에는 “결혼이민자”와 “등”을 붙였는데 밑에는 환경 부분에 있어서 “등”을 추가하면서 여기는 또 등을 띄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갖는 어떤 문법적인 의미가 있는 건지.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위원님,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 미처 발견은 못 했는데요. 확인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현삼 위원 아니, 그런데 확인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 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켜야 되기 때문에 지금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이건 바로 제가 따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현삼 위원 담당과장께서 우리 국장한테 자문을 지금 해 주세요.

(관계공무원, 여성가족국장에게 개별설명)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혼이민자등” 붙인 것은 이게 하나의 개념으로 한 거고 그다음에 띄어 쓴 것은 나열을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 김현삼 위원 아, 그렇다고 합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본 위원이 이 조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저희가 지금 다루고 있는데 이거 말고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라고 또 있죠?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있습니다.

○ 김현삼 위원 그래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하고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가 내용적으로 상충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한 가지 제안을 좀 드리면 일단 오늘은 존경하는 전승희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대로 일부개정조례안을 저희가 통과를 시키되 이후에 우리 담당 부서에서 기왕에 이 조례를 대표발의하신 전승희 의원님과 협의를 좀 하셔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와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를 이를 테면 하나의 통합 조례로 만들어 볼 수는 없겠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국장님, 어떠신가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상위법과 한번 확인해서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현삼 위원 이상입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옥분 김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파주 출신 손희정입니다. 개정안 내용에 보면 18조의2에 3항, 4항이 신설이 됐는데 호라고 명칭을 해야 되나, 4호에 보면 학교 밖 아동ㆍ청소년의 사회적응 지원 항이 신설이 됐어요. 그런데 이 조항은 다문화가정의 학교 밖 청소년을 얘기하는 거죠?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그렇습니다.

○ 손희정 위원 그런데 기존의 학교 밖 청소년 관련된 지원하고 좀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 않은가.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그 부분은 중복되는 항목이 있을 수 있는데요. 여기는 다문화가족의, 출입국관리소를 통해서 들어오는 그런 아동이고 학교 밖 청소년들은 정규학교과정에서 다른 여러 가지 사유로 그 과정을 이수 못 하는 이런 정도의 차이가 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손희정 위원 그러니까 차이는 있는데, 그러면 꿈드림인가요, 학교 밖 청소년…….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내용은 비슷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 손희정 위원 그러면 꿈드림에서는 이 아이들을 관리를 안 한다는 얘기인가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꿈드림에서도 이 아이들이 사실은 결혼이민자의 2세일 경우 같이 할 수도 있는데요. 또 특히 다문화가족센터에서도 이런 사업들을 할 수 있는 것에 중복해서 들어올 수 있습니다.

○ 손희정 위원 그래서 좀 현장에서 아이들이 더 혼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좀 검토를…….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그거는 면밀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옥분 손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찬 위원 안양 출신의 김종찬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일부개정조례안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하도록 해야 한다라는 부분을 추가한 거죠?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그렇습니다.

○ 김종찬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제정이유가, 왜 이게 다문화가족의 범죄율, 다문화가족의 범죄를 예방 이런 쪽에 지금 주안점을 두고 이게 개정이 되고 있는 건가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범죄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경찰청에서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좀 여기에 삽입되지 않았습니다.

○ 김종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제정이유는 이렇게 써 있고 종합 검토의견도 돼 있긴 하지만 원래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는 다문화가족의 인구가 증가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으니까 다문화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보다 그 실태를 파악하고 지원을 보다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개정을 하는 거죠?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그렇습니다.

○ 김종찬 위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일부 전제조건에 있어서 다문화가족의 범죄라든가 예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물론 경찰청이라든가 이런 부분 많이 관심을 갖고 하겠지만 저희 경기도 지원 조례하고는 조금 무관한 것 같네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이런 지원 조례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면 굉장히 기대효과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김종찬 위원 네, 그러면 여기 실태조사를 한다는 것이 물론 개정에 여러 가지 다른 범죄 관련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삭제하긴 했습니다만 개개인의 어떤 인권 침해적인 전과기록이라든가 기타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 건 아니죠?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그렇습니다.

○ 김종찬 위원 그냥 가정환경이라든가 구성원들의 어떤 다양한 현황을…….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일반현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종찬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옥분 김종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연 위원 안 제20조제10호 안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삽입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는 지금 수선유지비 지급 등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임차료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보면 임차료도 우리가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그것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 이진연 위원 그러면 지금 안 제20조10호가 수선유지비만 지원을 하는 건가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그렇습니다.

○ 이진연 위원 임차료는 지원 안 하고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임차료까지는 기초생활 보장 거기에서 하기 때문에 중언부언해서는 할 수 없습니다.

○ 이진연 위원 아, 중복이 되니까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그렇습니다.

○ 이진연 위원 그러면 그 통계는 없지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 이진연 위원 경기도에 지금 임차료를 지원하는 가구 수 통계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그 구체적인 통계는 아직 없습니다.

○ 이진연 위원 그러면 중복이 돼서 지금 빠져 있다, 임차료가.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기본적으로 중복지원은 할 수 없거든요.

○ 이진연 위원 그러면 기초생활 보장법에는 수선비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안에 그러면 그냥 임차료는 빼고 수선비만…….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그러니까 수선비도 중복지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 이진연 위원 지원하는 걸로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저희가 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이진연 위원 그러면 지금 법이 같은데 법 안에, 국민기초생활 기본법 안에 수선비도 있고 임차료를 지원하는 법도 같이 묶여 있거든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그러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저기를 받는 분들은 우리 여기에서 중복지원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 이진연 위원 그런데 이게 해당이 되면 같이 다 해당, 모법에 다 받을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만약에 이 대상이 된다라면. 아닌가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진연 위원 이 법이 적용을 받으면 난 다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니, 그러니까 중복이 아니라 지금 다문화가족 안에 그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지금 현행법에 들어간다면 임차료와 수선비를 다 지원받을 수 있다. 수선비도 마찬가지로 중복이 된다면 못 받기는 하지만, 그래서 이게 같이, 중복이 되면 같이 중복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임차료와 수선비를 받을 수 있는데 중복지원은 물론 안 되지만 그쪽에서 못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임차료하고 수선비가 우리 쪽에서 나갈 수 있는 것 아니냐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 이진연 위원 네, 같이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그런데 임차료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이진연 위원 모법에서 지금 지원을 하면 지원이 가능하고 모법에서 지원이 가능하지 않으면 지금 지자체 조례에도 가능하지 않은데.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그것은 제가 법적 해석을 받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진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옥분 이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순 위원 국장님, 제18조의2에 보면, 지금 신설되는 것이 2의 4번에 보면 학교 밖 아동ㆍ청소년의 사회적응 지원이라는 신설이 되어 있는데, 항목이. 이게 학교 밖 청소년이 우리 또 다른 법이 있잖아요, 다른 조례가.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아동청소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김인순 위원 네, 하고 있는데 여기에 다시 또 이렇게 집어넣게 되는데 이 부분에 또 충돌되는 부분은 없는지 궁금해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아까 모두에 설명을 드렸듯이 아동ㆍ청소년법이 있고 그다음에 다문화가족에 아동ㆍ청소년이 있는데 기존 아동ㆍ청소년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에는 정규 과정 학교에 다니는 친구들이 그 정규 과정을 부득이 이수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중심으로 많이 하고 있고요. 다문화가족은 해외에서 들어오시거나 출입국관리소에서 관리될 수 있는 이런 분들을 여기에 더 보강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인순 위원 그거는 아까 중도입국자에 대한 부분이 따로 있던데.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그 부분도 있고 이 청소년도 거기에, 24세까지 청소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김인순 위원 24세까지 인정하는 건가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그렇습니다.

○ 김인순 위원 겹치는 부분은 없고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겹치는 부분도 물론 좀 있을 겁니다.

○ 김인순 위원 중도입국한 아이들을 학교 밖 청소년의 개념으로 지금 보시는 거라는 거지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 김인순 위원 그런데 이미 그거는 그 조례에 있던데.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중복되는 부분도 있는데 지금 이 다문화가족의 출입국관리소를 통해서 오는 친구들은 사실은 지금 굉장한 보호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 김인순 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옥분 김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7조하고 24조, 7조 같은 경우는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수행기관 지원 및 강화” 했고요. 24조는 “단체 등의 지원” 했는데…….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7조하고 24조요?

○ 위원장 박옥분 네. 지금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몇 개나 있나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31개 있습니다.

○ 위원장 박옥분 그러면 그 외에 다문화와 관련된 단체들이 있나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있습니다.

○ 위원장 박옥분 예를 들어서.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다문화가족 가정폭력이나 이런 걸 대비해서 쉼터도 있고요, 보호시설도 있습니다.

○ 위원장 박옥분 그런 단체들에 지원을 말하는 건가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옥분 실제로 지원하고 있나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지금 실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옥분 몇 군데나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지금 쉼터는 네 군데 있습니다.

○ 위원장 박옥분 어디 어디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양주에도 있고요, 그다음에 안산에도 있고 광주에도 있고 오산에도 있습니다.

○ 위원장 박옥분 다문화지원센터는 31개 시군에 하나씩 있는 건가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옥분 다 있어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통합운영되고 있는 데가 22개, 건가랑 통합운영되고 있는 데가 22개 있고요. 그다음에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데가 아홉 군데 있습니다.

○ 위원장 박옥분 거기에 우리가 월 얼마나 지원하나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지금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데가 연 6,6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통합해서 운영되고 있는 데가 통합 건가 하고 있는 데가, 건가랑 물론 통합이 됐기 때문에 예산이 크지만 71억 정도 됩니다.

○ 위원장 박옥분 71억이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 위원장 박옥분 어쨌든 지금 저출산과 여러 가지 우리가 그런 시대에 이 다문화 정책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사실은 이게 인원은 많은데 인원에 비해서 이렇게 공공기관에서 정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혜택을 받는 사람이 제가 볼 때는 30%도 안 된다고 봅니다. 노상 똑같은 사람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렇게 뺑뺑 도는 경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인원은 지금 경기도가 상당히 확대되고 있으나 실제로 이용률이 공공기관, 다문화센터도 마찬가지……. 다문화센터도 이용률 이런 것들 조사해 보셨나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옥분 몇 %나 돼요, 다문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지금은 제가 몇 %인지…….

○ 위원장 박옥분 어쨌든 그런 것들을 국장님께서는 잘 인식하셔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좋은 정책들을 혜택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이런 것들을 좀 해 주시길 바라고요.

여기 5조의2항을 신설하셔서 지금 실태조사한다고 했는데 그동안은 실태조사가 없었나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여가부에서 3년 단위로 지금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옥분 그러면 이거는 무슨 조사를 얘기하는 거지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여가부에서 실태조사하는 거를 같이 할 수도 있고요, 우리 경기도만의 맞춤형 실태조사를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재량행위의 저기를 넣어드린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박옥분 그래서 이 부분이 자칫 여가부랑 중복될 수도 있어요. 굳이 우리가 예산을 할 수는 없으니까 어쨌든 저는 다양하게 우리가 이용률이라든지 이런 것 좀 조사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맞춤형으로 그런 실태조사들이 실효성 있게 조사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알겠습니다.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옥분 저의 질문은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시간은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는 순서가 되겠으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서 충분히 논의했기 때문에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2회 정례회 제1차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산회)


○ 출석위원(11명)

박옥분김종찬김인순김원기김현삼남운선손희정이진연전승희진용복

한미림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준호

○ 출석공무원

ㆍ여성가족국

국장 이연희가족다문화과장 이상락

○ 기록공무원

강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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