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2회 경기도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8년 11월 26일(월)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8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 - 도시주택실
- 2. 2019년도 경기도 예산안
- - 도시주택실
- 3. 2019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 - 도시주택실
- 심사된 안건
- 1. 2018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 도시주택실
- 2. 2019년도 경기도 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 도시주택실
- 3. 2019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
- - 도시주택실
(10시04분 개의)
○ 위원장 박재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정례회의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박재만입니다.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주시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사진행에 앞서 이번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도시주택실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도시주택실
2. 2019년도 경기도 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도시주택실
3. 2019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
- 도시주택실
(10시05분)
○ 위원장 박재만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경기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이춘표 도시주택실장은 나오셔서 도시주택실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실장 이춘표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연이어 도민의 복지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해 연일 고생하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박재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도시주택실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예산안, 도시재생특별회계 예산안, 2019년도 일반회계ㆍ특별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9년도 성인지예산과 2019년부터 23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그리고 2019년도 성과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주택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재성 지역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안용붕 도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고강수 도시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신욱호 주택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송해충 건축디자인과장입니다.
(인 사)
이재영 공공택지과장입니다.
(인 사)
임여선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모상규 공동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손호진 행복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이종구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인 사)
유병수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565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4,769억 7,928만 원으로 금년도 제1회 추경 대비 1,051억 4,27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정책과 소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국비 이자반납금 3,962만 원과 국비보조금 추가내시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1억 3,25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시주택과 소관 호우피해에 따른 공공시설 수해피해 복구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에 따라 2억 7,9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6쪽 주택정책과 소관 국비보조금 추가내시에 따라 주상복합형 사회주택사업 지원에 12억 8,250만 원을 증액하였고, 건축디자인과는 어린이 안심 통학로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사업과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에 대한 도비 사용잔액 1억 2,9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주택과 소관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사업 및 공동주택 노후 부대시설 개선사업에 대한 도비 사용잔액 2,027만 원과 국민임대ㆍ영구임대주택 건설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031억 6,195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567쪽 도시재생과는 도시생활환경개선사업 등 8개 사업에 대한 국도비 이자반납금 3,199만 원과 도시생활환경개선사업 등 5개 사업에 대한 도비 사용잔액 5,301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69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5,432억 1,098만 원으로 금년도 제1회 추경 대비 1,051억 1,398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국비 추가내시와 국비 사용잔액 반납 등에 따른 것입니다.
각 부서별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지역정책과는 246억 4,203만 원으로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고양시 등 8개 시군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1억 3,25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70쪽 도시주택과는 25억 3,29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지원에 따라 연천군의 호우피해 공공시설 복구비에 2억 7,9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1쪽 주택정책과는 2,761억 6,536만 원으로 원도심 및 뉴타운 해제지역 내의 기존주택 매입 후 고령자, 대학생 등에게 저렴하게 임대 공급을 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주상복합형 사회주택사업 지원에 국비 12억 8,2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72쪽 공동주택과는 1,042억 4,782만 원으로 다산신도시 국민임대ㆍ영구임대주택 건설 사업계획승인 취소에 따라 임대주택 건설비 국고사용잔액 반납을 위하여 1,034억 1,9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57쪽입니다. 명시이월 대상 사업은 공공택지과 소관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모델 개발 연구용역비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토지정보과 소관 공원 등 대규모 지역에 대한 주소체계 도입방안 연구로 4,722만 원과 공원 등 대규모 지역에 대한 안내시설물 구축 사업비 3,000만 원입니다. 각 사업은 금년 1회 추경에 편성함에 따라 집행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603쪽입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과 세출예산은 총 92억 5,628만 원으로 세입은 17년도 특별회계 결산 잉여금의 세입조치를 위해 금년도 1회 추경 대비 8,642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605쪽 세출은 순세계잉여금 감소를 반영하여 8,64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09쪽입니다. 도시재생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도시재생특별회계 세입과 세출 총액은 541억 3,235만 원으로 금년도 제1회 추경 대비 2억 9,88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국고보조금 추가내시에 따라 2억 9,81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17년도 특별회계 결산 잉여금의 세입 조치를 위하여 순세계잉여금 7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11쪽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소규모 재생사업 선정 지역인 안산, 의왕의 뉴딜사업 추진을 위하여 3억 8,753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 도비 지원을 위하여 예비비 8,86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된 후 국비 내시 변경에 따라 예산안 조정이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11월 21일 자로 평택 고덕 등 7개 지구 행복주택 건설사업 지원에 대한 내시 변경을 통보해 옴에 따라 세입예산은 행복주택 건설사업 지원 국고보조금 150억 7,228만 원을 증액하고 세출예산은 행복주택 건설사업 지원 사업비 150억 7,228만 원의 증액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소규모 재생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9일자로 18년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소규모 재생사업의 안산시 사업에 대한 내시 변경을 통보해 옴에 따른 것으로 도시재생특별회계 세입ㆍ세출은 총 541억 3,235만 원에서 541억 2,685만 원으로 기이 제출한 제2회 추경예산안 대비 5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도시재생특별회계 세입예산인 도시재생 뉴딜사업 국고보조금 331억 1,157만 원에서 550만 원이 감액된 331억 607만 원으로 감액 조정이 필요합니다. 세출예산은 도시재생 뉴딜 소규모 재생사업 21억 6,264만 원에서 715만 원이 감액된 21억 5,549만 원으로 조정이 필요하며 국도비 매칭사업 특성상 국비 감액에 따라 변동된 도비 부담금 165만 원을 예비비에서 반영하여 예비비를 98억 810만 원에서 98억 975만 원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상세한 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며 조정사업에 대하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실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예산안 및 도시재생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주택실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1325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3,741억 8,324만 원으로 2018년 본예산 대비 750억 6,89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각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먼저 지역정책과 소관 199억 2,605만 원으로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4억 7,190만 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194억 5,4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정책과는 3,114억 5,589만 원으로 주거급여에 3,113억 8,369만 원,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에 7,22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건축디자인과는 도시생활환경개선사업에 12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공택지과는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지원사업에 241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33억 7,229만 원으로 부동산개발업, 측량업 등에 대한 위반 과태료에 5,140만 원, 1326쪽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17억 1,200만 원, 지적관리에 8,578만 원,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에 15억 2,3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 등 7개 사업에 대한 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에 140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328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4,589억 4,947만 원으로 2018년 본예산 대비 1,000억 3,948만 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각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지역정책과는 209억 3,647만 원으로 도시주택실 시책홍보 추진 및 토지수용위원회 운영을 위한 수도권 정책전환 지원에 2억 2,700만 원, 수도권 3개 광역 시도 현안사항 문제해결을 위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 수립을 위해서 204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에 5억 원, 개발제한구역의 자율적인 관리체계 확립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한 개발제한구역 관리 선진화 및 제도혁신 우수시군 지원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30쪽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생활편익, 복지증진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194억 5,4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32쪽 도시정책과는 1억 7,384만 원으로 소관 위원회 운영에 8,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333쪽 도시주택과는 1억 4,448만 원으로 경기북부 도시주택 행정분야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경기북부지역 도시정책포럼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35쪽 주택정책과는 3,641억 3,555만 원으로 저소득층 주거안정 및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기존주택 매입임대 지원사업에 77억 원,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화 주택 개보수를 위한 햇살하우징사업에 22억 5,000만 원,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양질의 주거수준 확보를 위한 주거급여사업에 3,428억 1,4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336쪽입니다. 장애인의 주택 내 이동 및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중증장애인 주택개조사업에 4억 1,800만 원, 정부 및 금융권 전세대출이 어려운 서민가구를 대상으로 한 저소득층 전세자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에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37쪽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복지사업 추진을 위한 주거복지기금 전출금에 1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38쪽 건축디자인과는 42억 8,942만 원으로 건축에 대한 도민들의 참여와 이해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경기건축문화제 개최에 1억 2,620만 원, 경기도 공공디자인 실정을 반영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연구용역비로 9,7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39쪽입니다. 안전을 위한 대처가 미흡한 어린이를 포함한 사회적 약자 중심의 생활환경 구축을 위한 어린이 안심 통학로 유니버설디자인 사업에 7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파장초등학교 주변 안전마을 만들기 조성을 위한 도시생활환경개선에 12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범죄 사전예방 인프라 구축 및 도민생활안전 확보를 위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에 7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경기도의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현황 분석 및 단계적 실천전략 수립을 위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 연구용역비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40쪽입니다. 경관계획의 장기적인 정책방향과 목표를 제시하고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을 위한 경기도 경관계획 수립 연구용역비에 3억 원, 옥외광고물 개선ㆍ정비를 통한 도시경관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42쪽 공공택지과는 178억 3,579만 원으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 지역경제 발전과 이전지역 주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지원사업에 167억 5,800만 원, 도 관급공사에 대한 전 과정 통합관리를 통한 예산절감과 공사품질 확보를 위한 경기도공공건축지원센터 설립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44쪽 토지정보과는 45억 5,073만 원으로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 업무 시군 지원예산 15억 2,3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45쪽 지적관리의 효율성 증대와 경계분쟁 해소를 위한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17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346쪽 도 관리 광역도로 내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 부족에 따른 도로명주소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설치사업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48쪽 공동주택과는 17억 8,982만 원으로 공동주택의 성숙한 주거문화 및 안전하고 편리한 공동주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관리감사단 1억 4,640만 원, 품질검수단 2억 1,040만 원, 기술자문단 운영 3,600만 원 등 총 3억 9,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49쪽 전매 차익을 노리고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투기행위 방지를 위한 불법전매 신고포상금 지급에 2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관리가 미흡한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비용 지원을 위하여 2억 9,002만 원, 재건축ㆍ리모델링 추진 등 어려운 노후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비용 지원으로 7억 8,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51쪽 행복주택과는 163억 9,591만 원으로 행복주택 입주자의 임대보증금 이자지원을 통해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13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통한 출산ㆍ육아 여건 확보를 위하여 경기행복주택 건설비 지원사업에 1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352쪽 도시재생과는 286억 7,396만 원으로 기성시가지 정비사업 및 경기도 맞춤형 정비사업 등 도시재생사업 지원을 위한 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사업인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에 49억 2,900만 원 등 9개 사업에 총 155억 2,3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55쪽 구도심 등 쇠퇴지역에 대한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도시재생특별회계 전출금 120억 원, 31개 시군 정비사업 지원 등을 위한 주거환경정비기금의 전출금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57쪽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은 2,344만 원으로 도시정책 변화 및 현안 대안 마련을 위한 도시정책포럼 개최 운영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467쪽입니다.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세입과 세출 총액은 71억 3,022만 원으로 18년도 예산 대비 22억 1,247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200만 원, 재정비촉진사업 지원보조금 3억 7,500만 원, 순세계잉여금 66억 5,3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69쪽 세출예산은 재정비촉진사업 도비 지원에 18억 6,900만 원, 재정비촉진 국비 지원에 3억 7,500만 원, 예비비 48억 8,6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도 도시재생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473쪽입니다. 도시재생특별회계 세입과 세출 총액은 732억 1,427만 원으로 금년도 예산 대비 521억 9,42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세부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200만 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보조금 511억 4,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99억 7,227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1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75쪽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군 도시재생계획 수립비 11억 580만 원,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6억 원,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에 30억 원, 우리동네살리기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73억 2,000만 원, 1476쪽 근린재생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540억 4,800만 원, 예비비 71억 4,047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경기도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5~6쪽 예산총칙 및 총괄표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쪽 수익적 수입입니다. 영업수익인 고덕국제신도시 주택용지 분양에 따른 택지판매수익 183억 원과 영업외수익인 예금이자수익 5,000만 원, 기타영업외수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쪽 수익적 지출은 영업비용으로 특정업무수행경비 480만 원, 공기관 등 경상적 대행사업비 54억 원 등 총 54억 5,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업외 비용으로 시도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 18억 2,000만 원과 예비비 4억 2,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쪽 자본적 수입은 시도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수입 16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14쪽 자본적 지출은 시도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금상환 27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주거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25쪽부터 227쪽 운용총칙 및 자금수지 총괄표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하겠습니다.
228쪽 수입 및 지출 총액은 총 157억 3,371만 원으로 주거복지기금 수입계획에 따라 공공예금 이자수입 6,273만 원, 예치금 회수 56억 7,098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10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229쪽 지출은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 41억 원, 주거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10억 원, 단기 전월세 대출 지원에 45억 원, 도금고 예치금 61억 3,3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 235~237쪽 운용총칙 및 자금수지 총괄표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하겠습니다.
238쪽 수입 및 지출 총액은 269억 1,271만 원으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수입계획에 따라 공공예금 이자수입 3억 9,718만 원, 기타이자수입 613만 원, 예치금 회수 254억 14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9쪽 지출은 재정비사업 추정분담금시스템 운영에 2,100만 원, 도시재정비 경비지원에 40억 3,426만 원, 도금고 예치금 228억 5,7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실 소관 성인지예산안은 성인지예산서 391쪽부터 420쪽까지입니다. 도시주택실 성인지예산안은 성별영향분석 평가사업 9개 사업, 자치단체 특화사업 1개 사업 등 총 10개 사업으로 362억 5,6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인지예산 제도의 원활한 정착과 도시주택분야 사업의 성별 균형발전 유지를 위해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부터 2023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유인물 324~331쪽입니다. 도시주택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한 사업은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지역 및 도시부문 총 28개 사업으로 3조 8,362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9년도 성과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과계획서 Ⅱ권 1121쪽부터 1182쪽까지입니다. 활력이 넘치는 따뜻한 도시 조성이라는 전략목표 하에 도시주택실 소관 13개 정책사업에 28개 지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실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예산안 및 도시재생특별회계 예산안,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9년도 성인지예산안, 2019년도부터 23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안, 2019년 성과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박재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 여러분! 제안설명해 드린 데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고견은 도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도민의 행복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재만 이춘표 도시주택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복승규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복승규 도시환경 수석전문위원 복승규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실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4,769억 7,928만 원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액 3,718억 3,653만 원보다 1,051억 4,275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 도비사용잔액 및 이자반납금 등 2억 8,65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보조금으로 주상복합형 사회주택사업 지원 12억 8,250만 원, 호우피해 공공시설 복구비 성립전 2억 7,917만 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성립전 1억 3,259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로 국비 사용잔액 1,031억 6,195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은 5,432억 1,098만 원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 4,380억 9,700만 원보다 1,051억 1,398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을 살펴보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1억 3,259억 원과 호우피해 공공시설복구비 성립전 2억 7,917만 원, 주상복합형 사회주택사업 지원 12억 8,250만 원은 국비 내시에 따라 증액 계상한 것이며 국비 사용잔액 반납 1,034억 1,971만 원은 2010~2014년 국민임대ㆍ영구임대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되었던 남양주시 다산 진건 A1블록과 지금 A1블록이 사업주체인 경기도시공사의 장기 미착공으로 사업계획 승인 취소되어 국비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액을 계상한 것으로 향후 경기도시공사 감독권자인 도시주택실은 도시공사가 집행하는 각종 사업을 철저히 감독하여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명시이월사업 중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모델 개발 등 3건 1억 7,722만 원은 18년도 제1회 추경에 편성함에 따라 용역기간 미도래 및 행정절차 이행기간 소요에 따른 집행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하는 것입니다. 도시주택실의 2018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로 인한 증액 또는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등을 위해 반영한 것으로 예산편성상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보이나 국비 사용잔액 반납은 경기도시공사에 대한 지도감독이 미흡하여 발생하였기에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93억 4,270만 원 대비 8,642만 원이 감액된 92억 5,628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살펴보면 순세계잉여금 감소를 반영하여 8,64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018년도 제2회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예산안은 예산편성상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5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제2회 도시재생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538억 3,347만 원 대비 2억 9,888만 원이 증액된 541억 3,235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순세계잉여금으로 78만 원과 도시재생 뉴딜사업, 소규모 재생사업 국비 추가내시 2억 9,810만 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의 주요내역으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소규모 재생사업으로 3억 8,75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예비비 특별회계 8,865만 원은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018년도 제2회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예산안은 예산편성상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실 2019년도 세입예산안은 3,741억 8,324만 원으로 2018년도 예산액 2,991억 1,428만 원보다 750억 6,896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 부동산개발업 및 공인중개사법 위반수수료 5,14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조금으로 주거급여 3,113억 8,369만 원,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지원 241억 4,200만 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194억 5,415만 원 등 16건 3,741억 3,184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4,589억 4,947만 원으로 2018년도 예산액 3,589억 999만 원보다 1,000억 3,948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7페이지는 과별 주요 신규사업, 증액사업, 감액사업을 정리한 것으로 8페이지에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신규사업은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 보증 및 이자지원 도비 8억 원은 정부 주택도시기금 및 금융권 전세대출이 어려운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대출 보증, 보증료, 이자지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기도에는 유사사업으로 매입임대주택 보증금 지원, 행복주택 이자지원 등의 사업이 있으므로 중복 수혜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경기도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용역 자체/직접 도비 8,700만 원은 도 및 31개 시군의 현황분석, 역할에 맞는 단계별 실천전략 수립을 통해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 및 보완하기 위한 사업으로 경기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제6조에 따라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게 되어 2020년 계획수립을 위한 사전단계의 용역사업입니다.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사업은 사업을 진행하는 기관별로 단일 가이드라인 없이 도입되어 실효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기본계획 수립 및 가이드라인 수립 시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자체와 경찰,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하여 협력을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친환경 신도시 건설 추진 경기도 공공건축지원센터 설립입니다. 도비 10억 원의 공공건축지원센터 설립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4조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1조에 의해 설립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설립할 수 있는 것으로 공공건축지원센터 설립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필요하며 도의 계약심사담당관 등 기존 부서와 업무의 중첩여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은 후에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부동산 특별사법경찰활동 활성화 지원 자체/직접 도비 3,142만 원은 특별사법경찰 부동산수사팀이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수사를 위해 소요되는 운영비를 계상한 사업으로 부동산 거래가 활발한 경기도에서 8명의 인원으로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를 수사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므로 사업의 강화성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불법전매 신고포상금 지급 자체/직접 도비 2억 3,400만 원은 주택법 제64조를 위반하여 분양권 등을 전매하거나 알선하는 자를 신고한 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편성된 사업으로 분양권 불법전매를 근절하기 위해 도입한 신고포상금제도가 투기행위 방지 취지에서 벗어나 전문 신고꾼을 양산할 우려가 있으므로 다양한 대안방안도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12페이지 주요 증액사업은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주택 매입임대 지원사업 도비 77억 원은 저소득계층 주거안정을 위해 사업시행자인 경기도시공사가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저렴하게 임대하기 위해 반영된 사업비로 기존주택 매입 시 수요자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도심 외곽 및 생활환경이 열악한 원도심지역 위주로 선정되지 않도록 주택 매입 시 생활편의성 등 입지 여건을 고려하여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무인항공기 운영 도비 8,000만 원은 무인항공측량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무인항공기 추가 운영시스템 및 촬영영상 편집장비를 계상한 사업으로 드론 운영으로 축적된 자료가 다양한 공공분야에 활용될 수 있도록 자료 관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설치사업 도비 5억 원은 도 관리 광역도로 구간 내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 부족에 따른 도로명주소 활용ㆍ불편 해소를 위해 도로명판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도로명주소가 정착되지 않은 현실을 고려하여 보행자 중심의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이 될 수 있도록 장소, 위치 등 설치에 도민의 의견이 적극 수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경기행복주택 건설비 지원사업 도비 150억 원은 신혼부부들이 선호하는 투룸형의 면적 및 공급 비율을 확대하여 아이 낳을 수 있는 주거 여건 확보 및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경기행복주택 건설 시 국비 및 기금 지원을 받는 행복주택을 기반으로 평균 공급면적 초과 부분에 대해 도에서 추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경기행복주택 2017년~2020년까지 연도별 공급계획에 따르면 1만 356호를 공급하고 추가 건설비 확보방안은 예산보조 400억 원 및 공유재산 현물출자로 되어 있으나 공유재산 현물출자의 경우 구체적 계획이 없기에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15쪽입니다. 감액사업은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도비 14억 3,400만 원은 농어촌 장애인이 거주하는 노후화된 주택을 개선하여 장애인의 가정 내 이동 및 생활 불편을 해소하는 사업으로 수요조사 대상 지역이 농어촌으로 한정되어 있고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대상자의 감소로 사업량이 감소되었는바 대상자 요건의 폭을 넓혀 수요가 증가되도록 하여 사업 확대 강화를 위한 방안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행복주택 임대보증금 이자 지원 도비 13억 7,040만 원은 행복주택 입주자의 임대보증금 이자 지원으로 신혼부부와 사회초년층, 고령자 등이 경기행복하우스 및 행복주택 입주 시 보증금 이자의 차등지급을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지난 2017년 행감 업무보고 시 2018년도에는 40억 원 확보를 계획하였으나 2018년 본예산에는 28억 원을 편성하였고 이후 2018년 제1회 추경에는 21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19년 본예산에는 13억 7,000만 원을 편성하여 2022년까지 6만 호 지원을 목표로 총 241억 원을 확보해야 하는 사항으로 추가재원 확보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지원 대상자를 대상으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 여부에 대한 사업효과 분석도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도시주택실의 2019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은 필수적인 사업비 확보와 국고보조금 내시에 따른 도비 매칭액 등으로 예산편성상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다만 사업예산 4,351억 8,379만 원 중 국고보조금 등 보조사업은 3,996억 5,732만 원으로 92%를 차지하고 자체사업은 355억 2,647만 원으로 8%에 불과한 실정으로 도민의 주거복지 확대와 주거안정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비보조사업에 의존하기 보다는 자체사업 발굴과 예산 확보에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도시재정비촉진 기타특별회계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도시재정비촉진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2018년도 93억 4,270만 원보다 22억 1,248만 원이 감액된 71억 3,0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김포시 김포지구 재정비촉진사업 3억 7,500만 원, 순세계잉여금 66억 5,322만 원, 이자수입 1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김포재정비촉진지구 내 기반시설로 3억 7,500만 원과 5개 시 8개 재정비촉진지구의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 18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주택실의 2019년도 도시재정비촉진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은 예산편성상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 부진으로 사업비 집행실적이 낮은 것을 감안할 때 2019년도 세입예산 중 일반회계 전출금이 반영되지 않은 것은 일면 타당성은 있으나 향후 도시재정비사업 정상화에 대비하여 지속적인 재원 확보는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9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 기타특별회계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도시재생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732억 1,4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450억 4,0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120억 원, 순세계잉여금 99억 7,227만 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61억 원, 이자수입 1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근린재생형 540억 4,800만 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우리동네살리기 73억 2,000만 원, 예비비 71억 4,047만 원,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 30억 원, 시군 도시재생계획 수립비 11억 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9년도 도시재생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은 예산편성상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도시재생지원센터는 경기도 도시재생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여 경기도 도시정책의 방향과 시군 도시재생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역할을 해야 하나 2019년 예산사업 반영에는 미비한 점이 있어 향후 기능보강을 위한 대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은 2018년도 247억 원보다 101억 원이 증액된 348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택지판매수익 183억 원, 영업외수익 5,100만 원과 차입금 수입이 160억 원, 전년도 이월금 4억 4,9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역으로는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54억 원은 평택시 서정동과 고덕면 일원의 고덕국제신도시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보상비, 조성비, 사업대행 위탁수수료 등 영업비용을 경기도의 참여지분 2%에 따라 계상한 것이며 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으로는 각각 271억 원, 18억 2,000만 원과 예비비로 4억 2,15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2019년도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은 예산편성상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23페이지입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안은 2018년 말 현재 254억 원이 조성되었고 2019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15억 1,200만 원, 지출 40억 5,500만 원으로 연도 말 기금 현재액은 228억 5,70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10억 원, 예치금 회수 254억 14만 원, 이자수입 4억 332만 원과 기타수입 1억 925만 원이고 지출계획은 추정분담금 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으로 2,100만 원, 시군의 도시재정비사업 경비 지원으로 35억 4,004만 원, 빈집정비사업 지원 1억 2,030만 원, 사용비용 지원 3억 7,392만 원 그리고 예치금 228억 5,745만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안은 일반회계 전입금 10억 원 확보 등으로 예산편성상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낙후된 구도심의 주거환경 개선 필요성은 증대되고 있는 반면 경기침체 등으로 사업 여건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비사업에 대한 지원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정비기금의 지속적인 재원 확보가 필요할 것입니다.
25쪽입니다. 주거복지기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주거복지기금안은 2018년 말 현재 56억 7,100만 원이 조성되었고 2019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100억 6,300만 원, 지출 96억 원으로 연도 말 기금 현재액은 61억 3,40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세입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100억 원, 예치금 회수 56억 7,098만 원과 이자수입 6,273만 원이고 세출 주요사업으로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41억 원은 도내 매입임대주택 신규 입주자를 대상으로 가구당 표준임대 보증금의 50%를 융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군을 통해 사업을 적극 홍보하여 실질적인 저소득층 주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대상자 선정 시 유사사업과 중복되지 않고 공정한 추천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주거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10억 원은 도 주거복지포털 구축 및 주거복지 정보 전달의 일원화를 통한 주거복지 정보 접근성 강화, 민관 협력체계 강화 및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주거복지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편성으로 전체예산 중 주거복지포털 설치비 5억 원이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적 구성원을 보면 센터장 1명, 팀장 2명, 팀원 4인으로 조직되어 있으나 31개 시군 복지사업의 통합 구축과 추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조직의 효율적 운영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2018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사업 준비 부족으로 집행을 못 하고 2019년도 동일한 사업비로 편성한 것은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운용한 것으로 사전에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했으며 차후 계획도 차질이 없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2019년도 주거복지기금안은 세입예산 중 일반회계 전입금은 2018년 전입금 50억 원에 비해 2019년 전입금은 50억 원이 증가한 100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주거복지기금은 도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조성된 재원으로 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자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므로 기금 운용의 안정성을 위하여 지속가능한 기금사업 운용 계획을 수립하고 기금 적립액 규모의 확대가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주거복지센터 운영비 중 인건비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준용하여 산출하였으나 전문가 채용인 점을 감안하여 인건비 현실화 방안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도시주택실의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8년도 제2회 추경(도시주택실))
검토보고서(2019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도시주택실))
○ 위원장 박재만 복승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이춘표 도시주택실장님은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요. 위원님들 질의시간은 저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2차 추경부터 다루고 그 후에 위원님들 2차 추경 질의가 없으시면 2019년도 본예산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렇게 분리를 해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위원님 한 분당 10분의 본질의 시간을 드리고 또 위원님 전체 끝난 후에는 추가로 더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의 순서는 존경하는 위원님들끼리 협의하에 질의 순서를 저희가 정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널리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2차 추경예산에 대해서 광명의 김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준 위원 추가경정 그리고 본예산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광명 출신 김영준 위원입니다. 경기행복주택 2020년도까지 1만 호 공급하는 예산이 지금 전체 규모가 얼마나 되는 것이죠?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영준 위원 여기에 보면 도비가 지금 추가되는 금액이 대략 한 1,940억인가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그렇습니다.
○ 김영준 위원 그런데 이게 국비 2,980억, 기금이 3,973억 이렇게 되어 있고 제가 알기로는 도비가 1,940억 정도로 잡혀 있는데 지금 추가 건설비에서 보면 경기도시공사에 재원 마련 방침을 잡고 있는 게 있어요, 17년 4월 21일 자. 공유재산 현물출자에 대해서 지금 언급이 되어 있는데 이게 농생대 부지 그리고 도 종자관리소 그리고 죽전 나대지. 이거 현물출자 가능할까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저희 현물출자에 대해서는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원 망포동에 있는 용인 죽전 부지 망포지구 그거는 저희가 지금 공유재산심의위원회까지 완료했어요. 그래서 그건 큰 무리가 없고요. 다만 한 1,000억 정도 되는 농생대 부지 그 부분은 지금 우리가 문화체육관광국하고 협의 중인데요. 이게 아마 공유재산 심의라든지 이런 절차만 남았고 충분히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김영준 위원 가능하단 얘기죠?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 김영준 위원 이게 만약에 현물출자 공여가 제대로 안 된다면 이 전체적인 사업의 가능성이 어떻게 됩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조금 차질은 빚어질 수가 있는데요. 큰 틀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지사님까지 보고가 다 됐고 문광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공유재산 심의라든지 이런 절차를 밟아서 하는 걸로 내부적으로는 저기가 되어 있습니다.
○ 김영준 위원 현물출자를 우리는 가능하다라고 보고 사업이 지금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만약에 어긋났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추진 자체가 제 생각에는 어려울 것 같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금액적인 부분은 현물 공여를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이 별로 안 들죠. 그런데 그게 만약에 말씀하시는 정부 부처에서 제대로 공여가 안 된다라면 이건 이 사업 실현가능성 자체가 물음표 투성이란 얘기죠.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이건 우리 경기도 재산이기 때문에 중앙에서 관여할 성질은 안 되고요. 저희가 현물출자만 하면 바로 출자한 걸 가지고 그거에 근거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 김영준 위원 네, 좋습니다. 경기도 주거복지센터의 기능 강화를 위한, 출발할 때부터 제대로 된 주거복지센터를 출발시키기 위한 부분에서 지난번 감사에서 저도 말한 적이 있는데 인건비에 대한 부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번에는 반영이 어려운 것이죠?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저희가 처음 주거복지센터를 만들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행감 때도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현실을 위한 인건비라든지 이런 게 책정이 돼야 정말 거기에 맞는 전문가들을 모집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단순히 인원을 맞추는 게 아니고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대로 그러한 전문가를 좀 적더라도 모신 다음에 필요하다라면 그런 당위성을 세워서 추경도 적극적으로 고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영준 위원 제가 드론에 관심이 많습니다. 사람마다 관심분야가 좀 다른데 미래에 저희가 살아가면서 드론을 피할 길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인항공기 드론을 가지고서 토지행정 분야에, 공공 분야에 활용하기 위해서 무인항공측량시스템을 운영하겠다라고 했어요. 이 부분에서 지금 드론이 몇 대 정도 잡혀 있는 건가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저희가 4대 현재 가동하고 있습니다.
○ 김영준 위원 그렇죠? 측량을 위한 드론은 보통 해상도가 얼마나 될까요? 아시는 분 있나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5㎝.
○ 김영준 위원 그러면 가격은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좀 비싼 것은 저희가 3,500만 원 정도 기준이고요. 가장 비싼 게 7,000만 원.
○ 김영준 위원 7,000~8,000. 환경국 감사 때도 8,000만 원짜리 드론 가격이 나왔어요. 통상 기존에 있는 드론이 300~400, 500. 그래서 그 1대를 운영하는 게 나으냐, 여러 대를 운영하는 게 나으냐 이런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측량적인 부분이라면 소수정예화 또는 성능이 뛰어난 드론이 운영되는 게 맞다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환경 단속할 때는 여러 대가 필요하다는 부분을 제가 지적했었던 적이 있었고요. 이 부분에 대한 도비 8,000만 원 지원, 이 정도면 됩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우선 저희가 4대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효과가 아주 굉장히 큽니다. 지금 벌써 투자 대비 그 금액 만큼에 대한 것은 수익창출을 했고요.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내용대로만 간다고 그러면…….
○ 김영준 위원 제가 여쭤보는 거는 드론을 도입하는 데 좀 더 예산이 증액돼야 된다는 데 저는 항상 포인트를 두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지금에 만족할 거냐. 그 정도면 됩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지금 있는 상태로 가능하고요. 저희가 드론전문가 2명을 채용했습니다. 공무원이 운영하는 게 아니고요, 드론전문가를 채용해서 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내용을 봐 가면서 더 정밀한 부분들을…….
○ 김영준 위원 좋습니다. 2019년도 도시재정비촉진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을 보면 부동산 침체에 따라서 사업비 집행실적이 낮았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 김영준 위원 그리고 전출금이 또 반영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도시주택실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구상, 아이디어가 중요한데 도시재생을 향한 부분하고 도시재개발을 향한 부분에서는 우리 이춘표 도시주택실장님은 광명시를 좀 아시니까 광명시를 예로 든다면 도시재생을 계속 예산편성해서 끌고 가야 될까요, 도시재개발을 끌고 가야 될까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지금 사실은 뉴타운사업, 저희가 초창기에 뉴딜사업 나오기 전에 뉴타운사업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그것이 정부에서 지원도 크지 않고 그래서 사실 침체일로에 있습니다. 잘 아시지만 16구역 같은 데는 잘 가고 있는데, 지금은 그래서 대안으로 나온 것이 뉴딜사업입니다. 뉴딜사업은 뉴타운사업을 포함해서 가는 사업이라고 보면 되고요. 이쪽 광명동 쪽에 있는 재개발사업은 나름대로 지금 잘 가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상호연계가 돼서 시너지가 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영준 위원 정부에서 갑작스럽게, 즉 국토부에서 갑작스럽게 발표한 것들에 대해서 혼동을 빚고 있거나 또는 주춤하게 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예산하고 약간 별개의 안으로서 도시재생을 위한 예산을 계속 집행하고 증액을 시킬 것이냐, 아니면 도시재생을 위한 또 다른 방법을 찾을 것이냐 저는 거기에 포인트를 두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제가 의원생활을 하면서 생각을 좀 더 깊이 있게 해 보는데 블록화된 골목형, 예를 들면 IC칩 같은 기판을 보면 메모리가 설치돼 있는 별로 블록단위가 되잖아요. 그런데 구도심은 골목이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는데, 섬 지역 같은 경우하고 똑같아요. 그런 경우에 이걸 직선화시키거나 직각화시키고 직사각형화시켜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가장 유효한 방법은 소규모단위로 개건축이 가능하도록 해야만 된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도시재생의 틀 속에는 그런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앞으로 저는 반영이 되고 연구가 돼야 된다고 보는 것이지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 김영준 위원 여기에 따른 연구용역비 같은 것, 저는 과감하게 투자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우리 기성시가지, 원도심에 여러 가지 빈집과 관련된 그런 시가지를 말씀하시는데요. 그런 거와 관련된, 빈집정비사업과 관련돼 있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기초조사도 하고 필요하면 연구용역도 할 거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규모 개발사업, 블록단위. 그래서 마을만들기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주민 10명 이상이 제안하면 그런 사업유형이 뉴딜사업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많이 활성화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영준 위원 그 부분은 저도 같은 생각을 했었던 것인데 각 시군구 단위로 구도심이 많이 있는 시군구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재정비촉진계획 같은 것을 수립해 놔야 된다는 것이지요. 소규모 블록화된, 즉 소규모 골목을 한 단위로 묶어서 나중에 큰길이 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을 전문가들하고 상의해서 예산에 앞으로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앞으로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정확히 지적해 주셨고요. 저희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바로 그 역할을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러한 침체돼 있는 소규모단지의 도시재생센터에 전문가들을 동원해서 계속 팔로업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영준 위원 도시재생지원센터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 김영준 위원 네, 좋습니다. 그러면 도시재생지원센터도 제가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 김영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광명의 김영준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존경하는 위원님, 제가 제의를 드릴게요. 이번 질의순서가 고양의 원용희 위원님 질의순서인데 오후에 회의가 있으셔서 추경하고 내년도 본예산하고 같이 질의시간을 조금만 더 드릴 테니까 양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용희 위원 고양의 원용희 위원입니다. 먼저 지금 1,000억 원 가까이 되는 국민ㆍ영구임대주택 건설지원 국고보조금 반납문제, 이게 자료가 너무 부실해요. 이 큰 금액을 반납하는데 이것은 그냥 착공연기, 취소통보, 반납요청, 반납 이렇게만 돼 있어요. 사유가 뭔가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사실은 저희 행감 때도 위원님들이 조금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2010년부터 4개년 사업으로 저희가…….
○ 원용희 위원 긴 설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왜 이 사업이 안 된 거냐라는 핵심, 실장님이 보시기에 이 사업이 2010년부터 한 건데 1,000억 원을 반납해야 될 정도로 지금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 핵심적인 이유가 뭔가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저희 도시공사가 이 사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다산신도시에. 우선 분양주택을 해서 분양을 빨리해서 자금이 회전, 돌아야 임대주택을 한다는 것 때문에 부채비율을 좀 줄이고자 먼저 분양주택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기가 도래되면서 연차별로 계속 국비는 내려오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그 1,000억이라는 예산이 그냥 있었는데 임대주택을 빨리 먼저 가지 못한 그런 불찰이 우선 저희가 있습니다.
○ 원용희 위원 그런 부채비율 때문에 원인이 돼서 시공을 못 한 거다라는 거지요? 자본 여력이 늘어나지 않으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큰 틀은 그렇습니다.
○ 원용희 위원 그러면 국비 붙어 있고 부채비율 250%로 상한선이 정해진 건 언제쯤인가요? 아니면 그 전부터 계속 모자랐던 건가요, 부채비율에 시달려 왔던 건가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그렇습니다.
○ 원용희 위원 계속?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 원용희 위원 앞으로 20만 호 지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하는데 부채비율 어떻게 하실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전혀 차질이 없고요. 사실은 저희가 4년 치가 그렇게 내려와서 비록 지금 반납을 하는데 저희가 엊그저께 바로 그것을 담보하기 위해서 현재 평당 700만 원에 맞는 국비를 받는 거로 저희가 문서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 원용희 위원 아니, 이거 국비를 받고 안 받고를 여쭤보는 게 아니고 다시 받는 거야 뭐 중앙정부 입장에서야 어차피 임대아파트사업은 계속 해야 되고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는 또 내려올 텐데 문제는 누누이 지적하지만 이 부채비율을, 지금 250%로 묶여 있는 거지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맞습니다.
○ 원용희 위원 이거를 앞으로 계속 이런 일들이 벌어지려고 할 것 아니에요? 부채비율이 걸려서 사업을 못 할 수 있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그렇지 않습니다.
○ 원용희 위원 추가적으로 임대아파트가 계속 지어져야 되는데 도지사는 어쨌건 20만 호까지 지금 공약을 하신 거고, 전혀 문제가 없으세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문제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 부채비율을 2022년까지 환산한 게 한 230%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 공급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원용희 위원 그러면 그 사이에 메인으로 들어오는 것들이 다 국비로 들어오나요, 아니면 자본이 계속 증가하게 되나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국비도 들어오고요. 거기에 매칭으로 저희가 도시공사하고 도에서도…….
○ 원용희 위원 계속해서 도시공사 자본을 늘려가 주는 쪽으로 가나요, 그러면?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그렇습니다.
○ 원용희 위원 그럼 이거 자료 좀, 앞으로 어떻게 해 갈 건지 한 번 더 생생한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지난번에 얼핏 자료를 주셨는데 너무 작은 자료인 것 같아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원용희 위원 두 번째는 주상복합형 사회주택지원사업 현황이 있는데 이게 시범사업 한 번으로 끝나는 거지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그렇지 않습니다.
○ 원용희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예산이 잡혀 있나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저희가 지금 예산이 내년도에는 안 잡혀 있는데요. 우리가 시범사업을 하는 건데 사실 이런 부분도 조금 더 활성화시켜 나가야 될 거라고 판단하는데 내년도에는 예산 반영을 검토하겠습니다.
○ 원용희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주요 운영내역을 알고 계세요, 이거? 주로 메인 1ㆍ2층에는 상가가 들어오고 그다음에 위에는 주거지 형태로 들어오는데 1층에 운영자가 누군지 아세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저희가 사회적기업 같은 데하고 협동조합 같은 데에다 주려고…….
○ 원용희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나머지 층에 있는 숙소 같은 경우들은, 주거 층은 도시공사가 관리하겠다, 그냥 임대료만 받겠다는 거거든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맞습니다.
○ 원용희 위원 그런데 이게 원래 제안됐던 취지 자체가 이 안에서 사회적경제 시스템들이 돌아갈 수 있고 협의할 수 있고 젊은 세대들이 살고 논의하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 내자라는 취지에서 도입된 거였어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 원용희 위원 그런데 그 취지를 이해 못 한 도시공사가 주거 쪽은 그냥 임대로 가고 그래서 임대료만 받겠다 하고 1층에 있는 상가 쪽은 그렇게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사회적경제 주체들에 대해서 1층만 상가 쪽을 임대해 주겠다 이 얘기를 한 거거든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은 취지를 이해 못 하고 있다. 그런데 더더군다나 시범사업 제대로, 지금 이 시점에 예산이 투입되는 건 또 무슨 의미인 거지요? 다 안 지어진 거지요, 지금?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맞습니다.
○ 원용희 위원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저희가 매입해 가지고 리모델링도 하고 하는데요.
○ 원용희 위원 그러니까 이게 할 수 없이 하라니까 시범적으로 해 봤는데 아직 성과를 체크해 볼 저기도 없었던 거지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그리고 국비가 사실 늦게 내려왔거든요.
○ 원용희 위원 그래서 더더군다나 내년 예산에 반영도 안 시켰고. 그리고 내년 예산과 더불어서 매입임대가 아직도 필요한 자리에 매입이 되고 있지 않고 정말 쓸데없는 데 가 있다라는 비판들이 아직도 지역에서 계속 올라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지금 매입임대 77억인가 잡아놨지요, 내년 예산에?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저희가 매입임대사업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정말 필요한 지역에, 아주 직주근접 이쪽을 해야 되는데 단가가 사실 비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추경에도 예산을 세운 거고 사실 저도 일선 시군에서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매입임대보다는 전세임대가 굉장히 활성화되더라. 그건 본인들이 원하는 지역에 “내가 이걸 원하니 이걸 해 주세요.” 이런 거기 때문에 전세임대사업은 LH도 그렇고 경기도시공사에서도 상당히 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정책이 바뀌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고요.
○ 원용희 위원 바로 그런 지점들을 지적해 드리고 싶은 건데 우리 주택정책과가 주로 주거복지 쪽 담당하시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 원용희 위원 그러면 실제로 주거복지 쪽에 담당하시는 직원 수가 몇 분이세요? 주거급여를 관리하시는 분 이외에. 그건 급여 내보내는 거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저희가 전체 과 직원은 과장 포함해서 19명인데요. 죄송합니다, 11명인데요. 주거복지팀 팀장이 있고 그 밑에 직원이라야 한 2명 정도 있습니다.
○ 원용희 위원 그렇지요? 그다음에 거기서 혹시 주거급여까지 담당하시는 거 아니에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맞습니다.
○ 원용희 위원 그러니 이게 안 나오지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도시공사에서도 주거복지 관련 그 조직 인원이 한 두세 분밖에 안 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각종 사회 바깥 조직에서는 시민사회단체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아이디어도 내놓고 서울에서는 여러 가지를 하는데 그걸 받아줄 그릇이 지금 주택정책과도, 그거 분명히 주거급여 내보내는 데만 신경 쓰셨을 거고 나머지는 도시공사에 다 맡기셨을 거예요, 대개는. 그런데 그거를 받아줘야 될 도시공사에는 주거복지 관련 인력이 2~3명인가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내용들이, 이 많은 예산이 가면서 실익이 있는 것들을 찾아낼 수가 없다라는 거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는 공무원 조직 늘리는 건 굉장히 어렵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그렇습니다.
○ 원용희 위원 그래서 지난번 행감 하면서 도시공사에다가 주택 관련해서 싱크탱크도 만들고 일할 조직도 좀 확대하라는 요구를 했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 실장님 입장에서는 어떠세요? 이게 지금 계속 어떤 식이냐면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우리 실장님 보시는 대로 매입임대냐 전세임대냐 여러 가지 정책들이, 다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다종다기하게 펼쳐지기도 하고. 그런데 경기도는 상황이 너무너무 틀려요. 땅이 많아서 큰 규모의 임대아파트를 건설할 수도 있는 반면에 구도심 이거는 또 도시재생하고 맞물려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변수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거냐면 사실은 시민사회단체라든지 이런 분들이 서울 쪽에 많아요. 그래서 서울에서 여러 가지 실험했던 것들을 이제서야 좀 받아들이는 케이스들이 되는데 그나마도 여기서 제대로 받아들여지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해조차도 안 되고 있고. 그러니까 뜬금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꾸 내용이.
원래 시작했던 취지는 예를 들어서 주상복합형 사회주택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거기 자체를, 아예 그 건물을 젊은 청춘들의 커뮤니티화해서 주거와 생활, 먹거리 그다음에 활동근거지라는 개념으로 서울은 시작한 건데 이게 여기 와서는 그냥 어떤 식으로 돼 버렸냐면 주거는 주거대로 임대, 여기는 그냥 상권에 청년창업자 한두 명 들어오는 자리 이렇게 개념이 그냥 정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안타깝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결국은 업무에 치이면, 숫자도 적고 그다음에 지금 도시공사에서 주거복지를 하거나 주택정책을 담당하시는 직원들의 역할이나 숫자 그다음에 중요도에 있어서, 실제로 한번쯤 궁금한 게 실장님 보시기에 도시공사 안에서 당연히 주거복지라든지 주택정책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직이지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원용희 위원 그런 거지요? 이제 주구도가 바뀌어야 된다고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부터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도시공사가 돈벌이하는 사기업이 아니에요. 생각을 이제는 관점을 바꾸셔야 되고 전부 엔지니어 중심, 어떻게 하면 마케팅 잘해서 분양 잘해서 그 남는 돈으로 임대주택 짓는다? 이게 매번 후순위로 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항상 벌어지는 겁니다.
이게 거꾸로 공공에게 주택을 제대로 보급할 수 있는 사람들의 조직이 도시공사에서 가장 으뜸 된 조직이 돼야 되고 그거에 따라서, 거기서 만들어진 정책이 거꾸로 나가야 되는 거고요, 주택정책으로. 그다음에 광교사업이라든지 도청 옮기는 사업 이런 것들은 부수적인 사업이 돼 줘야지요. 그야말로 건설 전문인력들에 의해서. 메인은 주택사업이어야 되지요. 그런데 이게 지금까지 잘못돼 왔다는 거지요. 이게 이렇게 가면 어떻게 되냐면 LH가 잘못 간 거마냥 그냥 공룡화되고 거대화되고 관료화되고 경직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제자리를 못 찾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런 것들을, 틈새사업들을 보면서 그 조직이 필요하다고 계속 말씀드렸던 게 LH가 만약에 전국단위의 사업에 간다면 경기도는 경기도형, 정말 다 틀리잖아요. 서울하고도 틀려요, 31개 시군에 처한 상황이. 서울보다 활용할 자원도 훨씬 많고, 거꾸로 서울처럼 밀도 있게 갈 인력자원은 부족하고. 이런 여러 가지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실장님께 한 번 더 부탁드릴게요. 경기도시공사가 주거중심으로 그다음에 주거복지ㆍ주거정책 중심으로 갈 수 있도록 조직을 개편하는데 거기에 어떻게 갈 건지를 지금 우리 도에서 강력히 밀어붙여 주시고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이거 관련해서 용역을 도시공사에서 하게끔 하든, 오늘 여기 도시공사 사장님이나 부사장님이 나와 계셨으면 아마 얘기를 해 드렸을 텐데 안 계신 것 같아서 일단 실장님께 당부를 드립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그렇게 하고요. 위원님 말씀이 오히려 그러한 쪽에 저희가 가고자 하는 데 힘을 실어주신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저희가 내년 상반기에 주거복지센터를 한번 야심차게 만들 겁니다. 그냥 인원 채우기가 아니고 지금 여러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주거복지센터도 만들고 또 다행인 것이 민선7기에 공공주택 차원의, 도정 정책도 방향이 그거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우선순위에서 밀리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원용희 위원 한번 실장님 기대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원용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고양의 원용희 위원님, 더 이상 질의 없으시지요? 네,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존경하는 안양의 심규순 위원님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추경부터 질의해 주세요.
○ 심규순 위원 안양의 심규순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가 행감 때 초선의원으로서 많이 지적도 하고 했는데 오늘 한번 칭찬부터 하고 가지요. 토지정보과장님 어디 계세요? 나오셨나요?
○ 토지정보과장 임여선 네.
○ 심규순 위원 나와 보세요. 부동산교육이 있지요?
○ 토지정보과장 임여선 네, 그렇습니다.
○ 심규순 위원 그 예산이 얼마지요?
○ 토지정보과장 임여선 1억 9,500만 원이었습니다.
○ 심규순 위원 네. 경기도 전체를 다니면서 교육을 하는데 우리 상임위 위원들을 초대를 해요. 그래서 1,000명 정도 있는데 인사를 시키더라고요. 난 이런 과에서 “이렇게 위원들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적은 예산을 가지고 경기도에서 예산을 세워서 홍보를 해 주는 거예요. 참 귀감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상임위뿐만 아니라 도의원들 열심히 하는 모습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에서 소개 감사합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앞으로.
○ 심규순 위원 네. 예산을 좀 늘려줘야겠더라고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고맙습니다.
○ 심규순 위원 존경하는 원용희 위원님하고 한 세 가지 정도가 겹쳤어요. 그래서 도시주택실의 투융자심의는 어느 정도 이상이어야 받죠?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저희가 30억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 심규순 위원 네, 무조건 받죠?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 심규순 위원 그리고 올해 19년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은 얼마 정도 돼야 이거 세우죠? 연도별로 세우는 것 있잖아요, 얼마씩 얼마씩. 이것도 30억 정도 이상이 돼야 세우나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아니, 30억 이상 되는 건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대상이고요.
○ 심규순 위원 하고, 여기 계획은 얼마부터 얼마까지 세우냐고.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금액은 얼마부터라는 건 사실은…….
○ 심규순 위원 없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없습니다.
○ 심규순 위원 얼마부터 있는데, 지방은.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200억은 저기…….
○ 심규순 위원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17년도ㆍ18년도는 지났지만, 이건 19년도부터 23년까지지만 우리 소관 상임위 부서를 따로 정해 주면 좋겠어요. 막 여기저기 다 있어서 좀 찾기가 힘들어요. 그걸 좀 정리해 주시고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심규순 위원 그리고 아까 발표하는데 순세계잉여금이 그래도 적당하게 남아서 적절하게 사업을 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인지예산 평가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데 올해 300억, 362억이 섰습니다만 18년도 예산에 보면 그냥 말만 성인지예산이에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건물 짓는 데도 성인지예산 뭐 성별영향평가에 의해서 했다라고 하는데 한 건을 세우더라도 진짜 잘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예산 평가가 얼마까지 그것도 돼 있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 심규순 위원 그리고 재난기금 사용에 대해서 쓸 수 있는 것이 뭐 뭐인지 좀 얘기해 주실래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재난관리기금은 사실 공공의 것만 활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민간 것에는 사용을 못 하게 되어 있어서 사실 제가 광명 부시장 할 때 그 제도를 한번 바꿨습니다. 급한 것은 민간 거라도 빨리 우선 재난관리기금을 써야 되는데 막혀 있어서 기금을 못 쓰니까 그렇게 되면 사고가 나거든요. 그래서 제도 개선을 했는데 재난관리기금을 조금 더 포괄적으로 쓸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시장ㆍ군수라든지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심규순 위원 네, 그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랬어요. 재난기금으로 폭우 피해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번에 폭염으로 그늘막 설치도 이 재난기금으로 설치할 수 있더라고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맞습니다.
○ 심규순 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시군구에 많이 내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심규순 위원 그리고 우리 도 기금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기금은 원금을 쓰면 안 되잖아요. 표시를 할 때 무슨 기금은 50억 상당이 목표인데 우리가 지금 5억이 부족해서 올해 5억을 세웠다 이렇게 해 주시면 편하잖아요. 그리고 기금에 대해서 이자를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다른 것 있으면 일반회계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원금을 쓰지 말라는 얘기예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최대한도로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 심규순 위원 보니까 원금을 쓴 부분도 있고 그래서 최대한……. 그러면 기금을 좀 올리세요, 이자가 적으면.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심규순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예산에서 한 가지만 짚겠습니다. 도시재생과에 도비사용잔액 360억. 이거 어떻게 보면 아, 360억까지 반납을 하는 구나 이렇게 할 수 있지만 360억 반납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저희가 도비나 국비나 주로 사용하는 게 일부 매몰비용도 있지만 기반시설기금이거든요. 저는 그런 기반시설에 대한 기금은 억지로 집행을 하면 안 되지만 얼마든지 그 현장여건을 보면 활용해서 변경해서도 더 활성화할 수 있는데 그게 애처롭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행감을 통해서, 행감 이후에도 제가 실무과장들하고의 얘기가 하여간 그 목적에 맞는 사업은 최대한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시군하고…….
○ 심규순 위원 그러니까 설계변경을 자주 하면 안 되지만 당초에 설계를 할 때 충분하게 그 예산에 맞게 설계를 하시고 또 360억 반납한다는 건 제가 봐서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원용희 위원님 얘기했던 주상복합형 사회주택지원사업 이것이 18년 올해로 마무리됐지만 이 사업 하는 걸 보셔서 좀 괜찮다, 우리 도민들한테 보탬이 된다 하면 내년 추경에라도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안양의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원의 이필근 위원님.
○ 이필근(수원1) 위원 수원 출신 이필근입니다. 몇 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추경 세출예산안을 보니까 국비 사용잔액이 엄청나게 큰 금액이잖아요? 한 1,000억이 넘는데 산술적으로 우리 도비도 부족한 상황에서 국비까지 이렇게 지원을 받는데 내용을 보니까 남양주시 다산 진건 A1블록하고 지금 A1블록, 그죠? 사업주체인 경기도시공사의 장기 미착공으로 사업계획 승인이 취소가 돼서 한 1,034억 정도를 반환, 국비 사용잔액을 반납하게 된 사항인데 이거 몰랐었나요, 이렇게까지 진행이 된 걸?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모른 게 아니고 사실 저 자신도 나중에 접해서 그런 의견도 많이 나누고, 도시공사하고 굉장히 사실 질책 회의를 많이 했습니다. 뭐냐 하면 사업계획 승인기간이 남아 있으니까 우선 국비 내려오니까 그대로 받은 거예요, 계속 4년 동안을. 그런데 그랬으면 그때 당시에 만약에 그게 안 된다고, 어려웠으면, 사업 우선순위가 도시공사 부채를 이유로 안 됐으면 바로 반납을 하든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 5년이라는 기간을 연장해서 하다 보니까 그게 17년에 걸렸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더 이상 연장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또 연장을 하면 그때 당시에 평당 400만 원씩 지원된 게 현실하고 안 맞잖아요. 그래서 국토부하고 미리 저희가 협의를 사실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반납을 하고 그거에 맞는 1,700억을 주겠다.” 해서 아주 문서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좀 늦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송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이거 어쨌든 사업계획 승인이 취소돼서 저기한 거고 다시 승인을 받으면 다시 국비 받을 수 있는 사항이죠?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아주 1,700억 받기로 했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네, 그렇게 하셨으면 잘하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명시이월사업 중에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모델 개발 연구용역이 있네요, 공공택지과 예산이던데. 그 이월사유를 보니까 용역기간 미도래가 됐어요. 그런데 사업기간이 당초 제출한 걸 보면 2018년 11월부터 되어 있는데 용역기간이 미도래된 그 사유가 뭐죠?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저희가 공개입찰을 했는데요. 응찰자가 없어서 두 차례 거쳤습니다. 그래도 응찰자가 경기연만 됐기 때문에 경기연하고 수의계약해서 바로 시작을 할 겁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러면 지금 경기연구원이 낙찰자로 결정은 됐어요? 아직 계약만 체결 안 했고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그렇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계약은 언제쯤 체결할 예정이죠?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이달 가기 전에, 연말 안에 분명히 다 됩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이달에 계약 체결한다고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러면 명시이월사업으로 이걸 이렇게 명시해도 상관이 없어요? 명시이월로 하면 내년도로 이월해서 예산을 쓰겠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이게 저희가 용역기간을 6개월로 잡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금년에 계약을 해 놓고 내년 상반기 전에…….
○ 이필근(수원1) 위원 돈 지출은 그때 한다는 거죠, 내년에?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그렇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런데 보통 용역계약을 체결하면 우리가 선급금을 주도록 되어 있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그건 룰에 의해서 나가는 건 저희가 어차피 확정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 이필근(수원1)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회계예규 선금지급요령에 보면, 지금 여기 보니까 예산액이 1억 정도면 선급금을 한 50%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의무적으로 주도록 돼 있는데 안 줘도 상관이 없다고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저희가 줄 수 있고요. 더군다나 경기연구원 같은 입장이니까 그런 부분들 우리가 조기 착공도 있고 한데 줄 수 있는 건 최대한 주고 최대한도로 내실 있게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선금지급요령은 그게 의무사항이에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알고 있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그건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최종 납품 때 안 말씀드린 거고요. 선급금 같은 경우에 보통 저희가 30% 선에서 주고 또 시군 같은 데 조기 착공되면 오히려 더 줄 수 있으면 더 주는 거거든요.
○ 이필근(수원1) 위원 아니요, 보통 30% 이렇게, 실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데 이게 금액에 따라 틀려요. 금액에 따라서 30% 될 수도 있고 50%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최대 50%까지 줄 수 있고 지방계약법에 의한 선금지급요령, 그 회계예규는 의무사항입니다. 그걸 잘 아셔서 명시이월사업 정리하시고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다음에 토지정보과에서 추진하는 공원 등 대규모 지역에 대한 안내시설물 구축 3,000만 원인데 사업 미발주가 됐네요? 저번에 우리가 추경에서 그때 반영을 해 줬는데 지금까지 미발주된 이유가 뭐예요? 그때 당시 우리가 추경에서 예산을…….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지금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는데, 이게 광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연말 안에 다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이게 광교예요? 그때 연인산이지 않았어요? 제 기억에는 추경 때 이거 연인산 걸로 해서 해 준 것 같은데?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광교 호수.
○ 이필근(수원1) 위원 아, 광교지구 거예요? 호수공원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광교 신도시 호수공원에 대한.
○ 이필근(수원1) 위원 이게 용역이 아직 덜 끝나서 그런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 이필근(수원1) 위원 용역이 아직 덜 끝나서 반영이 안 됐다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그렇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수원의 이필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늦게 들어오셨는데 양철민 위원님 추경 하실 말씀 있으세요?
○ 양철민 위원 예산 관련해서 질문 하나…….
○ 위원장 박재만 추경?
○ 양철민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추경은 거의 지금 위원님 안 계신 분들도 계시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2019년도 본예산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차례신데 일단 과천의 배수문 위원님, 끝에서 이제 올라가겠습니다. 배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위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천의 배수문입니다. 예산 편성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전체 예산 중에 조금 올라간 정도이긴 한데 다른 거 보니까 굵직굵직한 것들이 많이 감액이 됐어요, 작년에 비해서. 2019년에 그렇게 감액된 예산이 시군하고 협의가 어느 정도 된 건가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그렇습니다.
○ 배수문 위원 다 그럼 된 거죠?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 배수문 위원 그렇게 감액돼 가지고 시군에 지원이 안 돼도 시군에서는 특별히 문제제기가 안 되겠네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그렇습니다.
○ 배수문 위원 제가 보면서 좀 이상한 것 한 건이 있어서. 주거복지기금 있죠?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 배수문 위원 주거복지기금이면 이거 복지사업이죠?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맞습니다.
○ 배수문 위원 복지사업이면, 저소득 임대매입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이 41억이죠?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 배수문 위원 이거 투자심사 비대상이 맞아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이 부분은 비대상입니다.
○ 배수문 위원 왜 비대상이죠? 제가 보면, 복지사업 같은 경우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조사 매뉴얼 보면 분류 대항목에는 이게 복지로 나와 있으면 복지에서는 지원하게 되어 있어요. 투자 분류해서 그게 빠지는 건 뒤에 지역 및 도시 쪽으로 분류가 돼 있어서 거기서 빠지거든요. 여기서 빠지게 되면 큰 항목에서는 수송 및 교통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이게 빠질 수 있는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교통이 아니고요.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 때문에 저희도 이 내용을 판단해 봤는데요.
○ 배수문 위원 이거와 2개가 걸리죠, 그렇게 되면? 그 뒤에 단기 전월세 대출지원도 똑같은 거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맞습니다.
○ 배수문 위원 이거 그러면 투융자심사가 필요 없다고요, 장기 재정 지원에서?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저희가 투융자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투융자심사 대상을 30억 이상 쭉 나열해 놓고 예외가 있어요. 그 예외가 있는데 여기 보면 공공임대주택 건설 지원에 대한 것, 그다음에 수요자 융자지원사업 이런 부분들은 빠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실하고 그것 때문에 논의를 했는데 지금 행안부에서도 이 내용을 얘기하니까 기본적인 건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아예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하자 해서 유권해석을 던져 놓았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래요? 그 공문 보낸 것 해서 좀 주십시오. 저희 위원들도 지금 이거 가지고 논의가 많거든요. 같이 한번 어느 쪽의 답이 맞는지, 왜냐하면 이쪽으로 해석하면 그렇게 맞고 또 원래 편성표에 보면 이거 투융자심사가 맞아요. 어떻게 보냐에 따라 다르거든요. 그래서 지금 유권해석을 요청하셨다고는 하셨는데 그거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저희가 가능하면 이런 사정 때문에 의회에서 지적이 있었다 그래서 오늘내일 중에 받을 수 있으면 최대한도로 받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저희들이 소위 끝나기 전까지 답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다음에 자료 중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있죠?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 배수문 위원 지금 보니까 도 예산은 똑같은데 시군에서 신청을 안 한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이 사업이 매칭으로 가다 보니까 시군에서 예산…….
○ 배수문 위원 그러니까 3 대 7이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저희가 나름대로 전부 수요조사하고 하는데…….
○ 배수문 위원 제가 이번에 간판 허용범위를 상향, 층수를 조정하는 조례까지 통과가 됐어요. 그렇게 된다면 사실 수요가 더 많아야 정상이거든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맞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래서 일괄적으로 이런 바뀐 것이 홍보가 됐는지, 아니면 저는 이거 당연히 간판이 그렇게 무분별하게 간판이 될까봐 항상 늘 걱정하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조성해 왔던 분위기가 갑자기 시군에서 예산이 없다고 해서 이렇게 줄어들 사업이 아니란 말이에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그렇지는 않고요. 시군에서 꾸준히 사업들을 하는데 저희가 사실 특정구역 지정하는 데, 위원님 잘 아시지만 사람이 많이 몰리는 상업지역 같은 데가 굉장히 우후죽순 되어 있어서 그런 특정지역을 저희가 설정을 해서 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시군에서 역시 매칭비용 부담이 크다 보니까, 이번에 사실 위원님이 또 좋은 조례도 만들어 주셔서 그런 부분이 확산되는 것까지도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는데 시군하고도 충분하게 해서 최대한도로 그런 장소를 만들어서 하도록…….
○ 배수문 위원 내년에는 다시 어느 정도 이렇게 줄어든 예산이 뭐 6 대 4까지 조정이 될까요? 한 4 대 6? 어렵죠?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사실 좀 쉽진 않습니다.
○ 배수문 위원 이게 관리 좀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이제 국제화시대 되면서 외국을 갔다 오면 아예 간판 없이 깔끔하게 몇 가지만 진행되면서도 그 도시가 살게끔 만드는, 저는 도시의 미관이 간판 때문에 망친다고 늘 생각해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맞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동안 애쓰셔서 일부 지역이 외국에서 와서 보더라도 참 한글 예쁘게 잘 만들었다라고 좋아하는데 이런 것들을 같이 관심을 더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안타깝네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다음에 어린이 안심 유니버설디자인 사업은 7억 5,000인데 내년에도 똑같네요? 좀 더 늘렸어야 되는데 이거.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사실 저도 직접 그 현장에 가봤는데 너무 좋은 사업이에요. 그게 굉장히…….
○ 배수문 위원 왜냐하면 되게 좋아하고 있고 이걸로 인해서 교통사고 한두 건만 줄어들어도 이 금액 충분히 빠지거든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조금 늦긴 했는데 지사님 말씀도 예산을 적게 투입하면서도 도민 다수한테 편익이 갈 수 있는 사업들은 과감히 하라는 말씀이 계셔서 그 내용을 가지고 추경이 됐든 한번 더 노력하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저희들이 예산을 좀 더 할 수 있다면 이거……. 어떻게 신청받기에는 이거보다 더 수요가 많죠?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많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렇다면 이번에 어쨌든 예산 조정할 수 있으면 상향조정했으면 좋겠다, 사업비를 좀 늘렸으면 좋겠어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그런데 시군에 역시 그것도 매칭이 돼 있어서…….
(도시주택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배수문 위원 이것도 시군에서 신청을 안 한 것도 있어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해야 되는 건 시군에서도 아는데 이게 매칭 3 대 7이니까 시군에서 부담을 많이 갖는데 하여튼 같이…….
○ 배수문 위원 2건이 다 아쉽네요, 진짜로.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시군을 설득해서라도 좋은 방향으로…….
○ 배수문 위원 2건 다 사실 제가 만든 조례여서 관심을 갖고 있고 좀 확대되어야 된다고 보여요. 이게 시군에서 인식이 좀 덜 돼 있는 것 같고 유니버설 조례가 아예 안 만들어진 시군도 너무 많아서 같이 좀 그것조차 지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알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이것은 모두가 편하자는 거고 이걸로 인해서 거기 사고만 안 나도 진짜 그 돈 빠진다고 저는 보거든요. 충분히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좀 강화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노후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이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 배수문 위원 이거 새로 신규사업이죠?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그렇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런데 이것은 많이 신청하셨나봐요, 시에서?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이게 사실 노후공동주택이 아주 사각지대에 있는, 서민들이 사는 이런 데가 사각지대로 돼 있어서 그런 데 위주로 이번에 도에서 주도적으로 해 보려고 합니다.
○ 배수문 위원 사실은 이거 오늘도 저희 상임위에서 토론했습니다. 이거 조례 만들려고 하는 것 알고 있죠?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 배수문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비 잘 선정해 주셨다고 생각이 들고 이번 조례에 담아서 이것도 같이 시행하면서 공동주택하고 빈집에 관한 것들은 관리 차원에서 잘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빈집 같은 것 관리도 예산에 들어갈 필요가 있는데 이게 조사조차 안 돼 있어요, 자체적으로. 그런데 이미 조사돼 있는 자료가 있거든요? 그걸 이용료만 내고 활용을 하고 이거에 대한 계획을 올해 안에 좀, 아, 내년에 용역도 세우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건 의회 차원에서 조례를 세우기 위한 조사만 했지 실제수요라든가 얼마큼 예산이 들어갈 것에 대한 추계를 아직 못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되게 중요하고요. 특히나 빈집은 저희 경기도보다 경남이나 전남처럼 아주 낙후된, 낙후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주민들이 많이 떠나서 도시재생이 필요하고 빈집이 많아지는 쪽에서 지금 활발하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차원에서 얼마만큼 차용해야 될지에 대한 연구가 다각도로 필요하다. 그리고 이미 빈집이나 노후주택에 대한 조사는 돼 있는 곳이 있거든요. 그쪽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이게 지금 투입이 되니까, 어떤 근거에서 투입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걸 같이 조사하고 투입한다면 훨씬 더 예산이 근거에 의해서 효율적으로 쓰여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저희가 교통부서에서도 원도심에 대한 조금 조그마한 그런 주차 또 빈집에 대한 이런 부분들, 그런 쪽으로 우선하도록 또 지사님 말씀이 계셔서 교통부서하고도 협의해서 최대한대로 뉴딜사업하고 연계선상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한 건만 더 하겠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비용 있죠?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 배수문 위원 소규모 공동주택하고 단독주택하고 다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나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저희가 단독주택도 들어가 있습니다.
○ 배수문 위원 같이 들어가 있나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 배수문 위원 사업명에는 단독주택이 빠져 있거든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저희가 의무적 관리사항 공동주택이 있고 의무적 관리사항이 아닌 건데 저희가 이번에 다가구하고 일반단독, 단독 중에 다가구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너무 취약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안전점검을 할 수 있도록 예산에 담았습니다.
○ 배수문 위원 노후공동주택 유지관리도 똑같은 맥락에서 단독주택에 대한 것도 사실은 필요하다는, 이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면요, 단독주택을 빼게 되면 시군별로 지원하는 편차가 너무 심해지는 거예요. 무슨 얘긴지 아시죠? 그러니까 시에서 공동주택이 많은 곳과 단독주택이 많은 곳의 편차 때문에 같이 지원해야 되는데, 단독주택이라고 해서 부자가 아니거든요. 시군 형편에 따라 틀리거든요. 이건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사실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더 열악한 게 다가구, 그런 게 열악하기 때문에…….
○ 배수문 위원 그러니까 그게 면적으로 일단 명칭을 정해 놨는데 그거보다 단독주택, 다가구 이런 쪽도 다, 공동주택 그다음에 연립주택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분류와 상관없이 어쨌든 노후된 쪽은 다 할 수 있게끔 하면 시군에서 그러한 조건 때문에 역으로 차별받는 곳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심에서의 단독주택과 농촌에서의 단독주택하고는 개념이 완전히 다릅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맞습니다.
○ 배수문 위원 이런 것들이 확실히 안 되니까 이게 빈집으로 방치되고 우범지대화되고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같이 파악을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하여튼 주로 단독이면서 다가구,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 배수문 위원 그러니까 제목을 앞에 붙이실 때 아파트를 제외한 것 같으면 전체 다 노후주택, 명칭을 정하실 때는 그런 배려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시에서 받아볼 때, 시군에서 받아볼 때 그런 공동주택만 검토한다고요, 제목을 보고.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저희가 그런 차원에서, 왜냐하면 워낙 많아 가지고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취지는 제가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네, 일단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과천의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제가 급히 상의드릴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도 1시간 45분, 한 50분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 예산심의를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겠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재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성의 김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형 위원 이춘표 실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마지막까지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 김태형 위원 몇 가지만 간단히 확인하고 끝낼 건데요. 아까 존경하는 심규순 위원님께서 칭찬의 말씀도 해 주셔서 참 좋았는데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있잖아요. 여기서 아까 토지정보과장님 말씀이 계셨는데 올해까지 1억 9,000 정도 예산 들여서 잘 행사를 했는데 내년에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그리고 지금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위탁을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저희가 사실은 위탁교육하는 게 기본인데요. 경기도에서 사실 금년에 너무나 부동산중개업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사회이슈화되고 그래서 이걸 도가 주도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여러 위원님들의 그런 여러 가지가 있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아주 잘 마쳤습니다. 잘 마쳤는데 지금 여기뿐만이 아니고 다른 단체가, 사실은 도에서 전적으로 지원해서 하는 경우가 없거든요.
○ 김태형 위원 그렇죠. 없다고 저번에도 말씀하셨죠.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그러다 보니까 타 단체와의 여러 가지 형평성 관계, 여러 가지 위탁교육하는 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최소한의 비용을 우리 도에서 댈 수 있는 만큼만 대고 본인이 사실 자부담 돈을 내고 가는 거거든요.
○ 김태형 위원 그렇죠. 수익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해야 되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그래서 금년에 전반적으로 저희가 교육을 한 번 진행했기 때문에 내년도 대상자가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 못 하는 대신 해당되는 시에, 왜냐하면 원거리를 가면 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해당되는 시에 부동산중개업 하는 데가 최소한 한 80명, 100명 이상은 되거든요, 중개업소가. 그래서 해당되는 시하고 협의해서 시에서 장소 편의를 봐주고 그다음에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는 걸로 해서 이렇게…….
○ 김태형 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부담하는 건 보니까 우편요금 정도, 교육일자를 안내하는 그 정도 이렇게 하고 있고 위탁을 줘서 하는데, 위탁 말씀은 따로 안 드릴 텐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중앙정부도 그랬고 저희 경기도도 마찬가지로 부동산 경기, 부동산 과열된 거 잡으려고 내년 사업에도 보면 부동산특사경도 운영하고 그 비용까지도 나왔는데 교육을 직접 하고 있다가 위탁을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오히려 그런 교육의 질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는데 그럼 모니터링이 계속 가능하시겠어요? 이게 일단 위탁기관을 보니까 제 판단이 잘못됐을지는 모르겠지만 중개사협회, 서로 자기네 이익집단이 만든 몇 개의 중개사협회를 다 집어넣으시고 또 아마 학교는 부동산학과나 학부에 있는 그런 걸 갖다 위탁기관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데서 교육이 잘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그렇지 않아도 얼마 전에 저희가 관련자 회의를 하면서 우리 부동산중개업 위원회의 위원들하고 협회도 오고 운영하는 대학교수도 오고 해서 저희가 명년도에는 연초에 그걸 나름대로 그런 지금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철저하게 사전에 조율을 할 겁니다. 해서 대학이 있는 데는, 물론 본인의 자율이거든요. 대학이 있는 데 그 주위에 있는 부동산중개업소는 그쪽으로 가는 걸 원칙으로 하고 그렇지 않은 데는 협회가 하는 걸로 해서 그게 서로 충돌이 안 생기게 도에서 중재를 해 줄 겁니다.
○ 김태형 위원 네, 아무쪼록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 경기를 안정시키고 부동산을 잡아야 되는 거니까요. 점점 안정화되고 있는데 교육이 위탁으로 가면서 오히려 그런 분위기가 바뀌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건 잘 이해했습니다.
두 번째, 아마 존경하는 김영준 위원님께서도 아까 처음에 질의해 주셨는데 주거복지센터 관련해서 아직 용역이 나오고 안 오고 그런 과정에서 일단 그건 저도 이해를 했는데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10억 예산 중에 반이 가칭 G-Homes라는 주거복지포털을 운영하는 비용입니다. 처음에 초기비용도 들어가고 막 하고 있는데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매년 하고 있는 걸 보니까 계속 반복되는 경비로 올라오는 게 경기도부동산포털 유지보수 계약으로 한 3억 정도가 반복돼서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아마 그렇게 되고 있는데 주거복지센터의 G-Homes를 어떤 식으로 운영하실 건지 개략적인 그런 게 나온 게 있나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저희가 포털하고 데이터베이스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그런 전문가 집단하고 주거복지 전달체계를 가지고 여러 차례 논의해 보니까 가장 지금 필요한 것이 상담이더라고요. 그래서 상담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그런 걸 위주로 해서 진짜 필요로 하는…….
○ 김태형 위원 그런데 상담하는 포털, 포털의 중심기능이 상담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초기비용이 많이 들어가나요, 5억씩이나? 지금 보니까 경기부동산 홈은 지리정보 같은 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데이터가. DB가 축적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 거기의 사용도 같은 거, 사용빈도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워낙 네이버나 다음 포털에서 압도적으로 사용을 많이 하는데 들어가서 보면 지도 서비스니 개별공시지가니 그런 것들이 잘 서비스가 되고 있는데 그런 데가 비용이나 유지보수가 많이 들어가는 거지 G-Homes는 말씀하신 것처럼 어차피 경기도 주거복지를 하기 위해서는 제가 저번에 행감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상담이나 컨설팅이나 정책요소의 컨트롤타워 역할이 필요할 것 같은데 거기에 포털을 하는 데 예산의 반을 쓴다. 좀 이해가 안 가서 별다른 게 있나 하고 질문한 거거든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저희가 사실 10억 자체가 전체적으로 보면 크지만 이게 굉장히 적은 비용이에요. 저희가 이것 때문에 국토부 또 서울시, 서울시는 18억이거든요. 18억인데 저희가 5억을 책정했던 것은 국토부가 하는 35억하고 서울시 하는 것하고 우리가 처음에 시작하니까 이렇게 시작을 해 보자 했는데 실질적으로 내실 있게 포털을 작업하는 데 그 비용이 만약에 그쪽으로 많이 책정이 된다고 하면 얼마든지 그건 저희가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부동산포털은 잘 아시지만 경기도 전체, 무슨 관광부터 시작해서 다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복지와 관련된 이 주거복지포털은 여러 가지 도민에 대한 장애라든지 연령, 소득수준 이런 차원에서 접근이 되기 때문에…….
○ 김태형 위원 아니, 이해는 하겠는데요. 점점 요새 사회 추세가, 온라인의 추세가 아시겠지만 원스톱 서비스 개념으로 한군데 들어가서 다 처리를 하려고 하고 있지 주거복지 따로, 경기도 부동산, 일단 일반 사람들이 부동산 들어오다 보면 거기에서 필요한 주거복지 정보를 찾을 수 있는 게 가장 바람직할 텐데 별도로 운영, 아니면 경기도 홈페이지 내 타고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 놓, 그렇게 하시겠지만 그런 연계성을, 경기도 부동산 홈도 잘 만들어 놓고 거기에 중요한 데이터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다음에 G-Homes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쪽 데이터를 갖다 많이, 지적정보 같은 거 쓰시는 게 당연할 것 같은데 그런 쪽으로 같이 검토해 주십사 하는 대안 말씀을 드릴게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알겠습니다. 호환하고 연계해서 그런 게 혹시 중복되고 필요 없는 이상으로 나가지 않도록 철저하게 운영하겠습니다.
○ 김태형 위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제가 저번에도 그랬는데, 공공건축지원센터요. 내년에 10억으로 해서 환경계획이었죠? 자료 좀 제가 다시 보겠습니다. 친환경 신도시 건설 추진으로 해서, 우리가 직접/자체사업으로 해 가지고 경기도 공공건축지원센터 설립으로 해서 10억 책정해 놓으셨고 전문가 인건비가 6억 9,000 그다음에 센터 제반경비가 3억밖에 안 되는데 이것도 위탁사업이죠? 위탁하실 거죠?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그렇습니다.
○ 김태형 위원 아니, 여기 지금 보면 아직 위탁받을 데가 안 나온 거죠? 어디 뭐 나온 게 있나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그렇습니다. 나온 데 없습니다.
○ 김태형 위원 그럼 어떻게 운영할지, 뒤에 보면 사업설명도 해 주셨는데 너무 빈약하다고 생각 안 드세요? 달랑 두 페이지 해서 금액 10억 두 줄만 딱 써놨는데 이거 갖다 저희보고 통과를 시켜달라고 하면 이게 당위성이 될까 하는 의문이 좀 들어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사실 송구하다는 말씀드리는 게 기획실에서 이 작업을 사실 처음 시도를 해 가지고 결국에는 기획실에서 이걸 운영하거나, 기획실에서 고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하고도 몇 번 논의는 했는데 기획실에서 이 예산을 책정하면서 거기에서 운영하기가 버거우니까 그래서 기술파트하고 여러 가지, 이게 뭐냐 하면 잘 아시겠지만 공공 공사하는 데 원가절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회비용 줄이는 거 그다음에 안전과 관련된 거 이걸 전부 한번 다시 전문가 입장에서 짚어보겠다는 거죠. 설계부터 사후관리까지.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사실 이 비용이 빈약하기는 한데…….
○ 김태형 위원 그러면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조실에서 추진하다가 도시주택실로 넘어와서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이렇게 무리해서 태울 필요는 없잖아요. 내년 추경도 있고 내후년도 있는데 차근차근, 이게 뭐 시한이 정해져 있는 사업도 아니고.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저희가 도민환원제하고도 연결돼서 조금 저희가 상반기 안에…….
○ 김태형 위원 아니, 도민환원제는 별도 용역 발주돼서 하고 있는데 또 여기에 갖다 붙일 내용은 아니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아니, 그 부분하고 같이 호환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운영을 하려고 해요. 저도 이거 고민 많이 했는데요. 사실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센터를 만들지만 여기 센터 인력만 가지고는 이걸 감내해 내질 못해요. 그래서 여기에 전문가그룹을 저희가 위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전문가 입장에서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 김태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사업 예산서 달랑 두 줄이지만 나온 거 보면 어느 정도 기조실에서 소위 말하는 전문가나 누구한테 위탁해서 내정해 놓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차라리 그 자료를 오픈해 주실 수 있으면 오픈해 주시면서 이걸 예산을 달라고 그러셔야지. 이렇게 해 놓은 상태에서 10억, 어떻게 보면 도시주택실 자체사업 별로 없잖아요. 10억이면 꽤 큰 건데 이걸 해 달라고 그러면 어느 누가 납득을 하시겠어요, 실장님.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다시 한 번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리고요. 지사님 방침이 11월 22일 날에서야 사실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교감도 갖고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조금 미흡했습니다.
○ 김태형 위원 지사님 말씀하시는 건 이해가 가면서도 저는 또 그것도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리면 지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어차피 실무에서 일을 하시는 실장님 입장에서는 “이건 무리하게 성급하게 하다가는 오히려 더 역효과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장 위원들이 의회에서 반대, 통과가 안 될 수도 있고 차라리 지사님 말씀을 받아 가지고 조금 더 기조실하고 업무협의를 해서 치밀하게 준비를 해서 내년 1차 추경이나 어떻게 해서 최대한 빨리 올리겠습니다.” 그런 답변을 하시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지사께서도 이해하실 거예요. 이게 시한에 쫓기는 것도 아니고.
이런 걸 놓고 보면 괜히 의구심이 들어요. 갑자기 11월 22일 날 저희 위원들한테 일절 아무런 것도 없이 그때 정책담당관인가 누가 오셔 가지고 제가 싫은 소리 좀 했는데 아무리 지사님이 여당이고 저희가 여당에 속한 의원이라고 하지만 도민들의 세금이 들어가는 사업이고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요한 사업일수록 천천히 어떤 문제가 없나 살피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건 너무 무리가 있는 것 같아 보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정리하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기조실하고 논의를 했다고 그랬으니까 지금까지 논의된 걸 정리해서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좀 해 주세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태형 위원 그럼 그걸 보고 다시 한 번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그래서 간단하게 몇 말씀만 더 드리면요. 저희가 로드맵이 금년 말에 간담회하고 공청회를 할 거예요, 금년 말까지. 그다음에 도시공사의 이사회를 거쳐야 되는 부분이, 센터 규정도 만들어야 되고 조례도 만들고…….
○ 김태형 위원 그러니까요. 어차피 도시공사로 가면 이거 해야 되는 거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그런 내용의 로드맵으로 본다고 그러면 내년 상반기 6월에나 이게 오픈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전에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짚어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태형 위원 계속 또 도시공사 얘기하시는데 이런 건…….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되면 다른 날 얘기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화성의 김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산의 장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동일 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특사경이 지금 우리 경기도 특사경에다 소액이지만 활동비를 지원해 주는 거네요, 이게?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 장동일 위원 지금 처음 지원하는 거네요, 올해?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그렇습니다.
○ 장동일 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만 이게 좀 적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저희가 경기도 특사경은 전반적인 건 특사경 담당하는 부서에서 별도로 하고요. 이건 부동산에 대한 특사경이기 때문에, 금년 4월에 저희가 위촉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앞으로 아주 정말 적극적으로 불법 부동산 행위에 대해서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활성화가 된다고 하면 그 당위성을 세워서 추경에라도 빈약한 부분은 더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장동일 위원 네. 그다음에 신고포상금제에 관련해서 분양권 전매 등 알선하거나 이런 것들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인데 이게 예전에 카파라치, 무슨 파라치 등등 해서 그런 데로 흐르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는데.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저희도 같은 생각인데요. 이게 법이 최종 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되면 포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빨리 제도를 바꿔야 될 것이 벌금은 국고로 들어가고 이거에 대한 포상금은 시도지사가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앞뒤가 안 맞아서 국토부하고 계속 지금 저희가 논의 중에 있으면서, 국고로 들어가는 벌과금을 지방자치에 줘야 그걸 가지고 주지 우리가 “돈은 국고로 들어가고 돈은 도비로 낸다는 건 안 된다.” 국토부도 그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제도 개선을 저희가 해서 그렇게 대처하도록 그런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장동일 위원 네, 그런 방안을 찾아주시고요. 그다음에 매입임대주택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도시공사가 하는데 기존주택 매입 공고를 하고 감정평가 매입 계약을 할 때 일률적으로 그냥 똑같이 하는 겁니까, 가구당 2,000만 원씩? 설명을 잠깐 해 주시죠.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그건 일률적이 아니고요. 지역별로 틀리면서 감평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중개수수료도 물론 매입하는 금액에 따라 또 틀리고요, 요율대로.
○ 장동일 위원 기존주택 매입 공고를 할 때, 그러니까 기존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빈집도 여기 대상에 많이 나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아니, 빈집은 없고요. 실질적으로 활용은 안 해도 우리가 이걸 매입해서, 왜냐하면 그런 부분들은 싼 부분들이 있거든요. 사실 그럴 때 빨리 우리가 매입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보면 도시재생사업할 때도 좋고 그래서. 저희가 매입을 해 가지고 리모델링해서 바로 조치할 수 있는 그런 주택을 우선적으로 한다고…….
○ 장동일 위원 경기도에 운영하고 있는 게 1,300가구 정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추가로 또 이렇게 됐는데 이게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이 됐었던 내용인데요. 서민들이 생활해야 되는 서민 위주 쪽의 주거복지정책인데 도심과 떨어지거나 교통편의가 안 좋아서 그런 문제점들이 늘 지적되어 왔는데 그런 부분들을 새로운…….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저희가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할 때는 철저하게 그런 부분을 지켜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장동일 위원 그러면 입지가 좋고 접근성이 좋은 곳은 매입가격이 올라갈 텐데, 당연히.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그렇습니다.
○ 장동일 위원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도에서 예산을 더 확보하는 걸로 해서 지금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 장동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차액 나는 것을 저희가…….
○ 장동일 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 장동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안산의 장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남의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락용 위원 실장님!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 권락용 위원 제3판교 관련해서 LH랑 지금 협상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저희한테 아마 금명간에 회시가 오는 걸로 우선 협의는 됐는데요. LH가 이번에 조금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 가지고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해서 아마 심사숙고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연말에, 12월 중순에라도 아마 그 계획은 돼서 오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권락용 위원 위원회에서 강력하게 그거 아니면 추진하지 말랬다고, 의회에서. 그 얘기까지 전달해 주세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권락용 위원 진짜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집행부와 한뜻입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다른 사안에 대해서 LH 불렀는데 오지도 않고, 뭐 생색내기도 아니고. 이것은 경기도와 사업을 하지 말자는 의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서는 의회에서도 강력하게 이것에 대해서 반대 입장 그리고 50 대 50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주문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주지시켜 드리고 전달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권락용 위원 일단 존경하는 김태형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저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친환경 신도시 건설 추진, 지금 이게 10억 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제가 과장님이건 실장님이건 한 번도 듣지 못했던 사안이에요. 이런 게 있었으면 만약에 우리 위원들한테 미리 설득을 하거나 내용을 전달했으면 이해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깎아달라고 하는 건지 그냥 그대로 올라왔어요. 여기에 대해서 뜻은 저도 공감되는 부분도 있고 하지만 분명히 이것은, 그 내용을 보니까 인건비가 또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설명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미비한 점과 그런 면이 있지 않나 의회에서도 그렇게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면은 그렇게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경관계획 수립용역 3억 원 예산 올라왔지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 권락용 위원 여기에 야경도 들어갑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당연히 들어갑니다.
○ 권락용 위원 당연히 들어가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 권락용 위원 그러면 제가 부탁의 말씀드리는데요. 이 용역 두 개로 분리를 시키십시오.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 권락용 위원 1억 5,000, 1억 5,000 예산을 분리시켜서 경관을 주ㆍ야간을 따로 하세요. 서울시도 그렇게 했고요. 이게 경관전문가가 다 할 것 같은데 실제 일을 해 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야간경관은 조명 쪽에 있는 특수분들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게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경관이라서 다 전문가인 줄 알았더니 야간경관 전문가는 완전히 다릅니다. 들어가는 사업 업체도 다르고요, 내용도 다르고요, 거기서 불빛을 어떤 색깔로 하는지, 조도가 어떻게 조금만 달라지면 촌스러워지기도 하고 예뻐지기도 하고 그것은 전문가 영역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용역을 하나로 같이 하게 되면 대상지만 같지 결과를 어떻게 하는지는 전혀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제가 시에서 한 번 경험을 하고 왔던 겁니다. 저도 당연히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같이 해서 당연히 경관전문가가 주야간을 다 하면 되지라고 생각했는데 엄연히 다른 파트인 걸 알게 됐고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그 내용을 정확하게 몰라요. 그래서 이건 발주할 때부터 대상지는 같게 선정할지언정, 우리 공무원들이 조정을 해 줄지언정 용역은 다르게 해야 된다. 그래야 실질적으로 결과물로 도출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이것은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서울시 사례를 제가 다시 한 번 짚어보고요. 분명히 연계는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냥 일반적인 주간경관 또 야간경관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파트가 컨소시엄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은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업지시에.
○ 권락용 위원 그래서 과업지시상에서 아예 용역을 분리발주시켜야 그 전문가가 제대로 붙어요. 그래서 아예 서울시랑 똑같이 용역을 두 개로 분리해서 발주를 시키십시오. 이걸 하나로 하는 순간에 결국은 그냥 주간 쪽의 의견을 따라서 그냥 따라만 가는 수준이 되는데 아예 실력을 평가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분리발주시켜라라는 그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단순히 의견으로 내는 게 아니고요, 실제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래야 정확하게 나올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위원님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 권락용 위원 의회에서 삭감해요? 1억 5,000만 삭감할까요? 그리고 다음에 추경 때 1억 5,000 다시 할까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어떤 방법을 찾겠습니다.
○ 권락용 위원 하나로 하지 마세요. 지켜보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서울시 사례도 제가 다시 한 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권락용 위원 서울시 같은 경우는 다리도 있어요. 다리도 있기 때문에 경관계획이 굉장히 섬세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한강에서 경관을 볼 때 파란색 계열의 등이 들어가서 너무 촌스러웠는데 그 등을 많이 바꿔가는 추세예요. 그래서 그것들은 용역에서부터 처음부터 업무지시가 정확하게, 업무과업이 정해지면 그다음에 정해지는데 이렇게 하나로 묶었을 때는 결코 나올 수가 없다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 권락용 위원 그리고 왜 그러느냐? 유지관리에 있어서 완전히 달라져요. 야간경관은 전기료와 그다음에 불빛 이런 내용까지 들어가서 최소한의 조명을 넣고 최대의 효과를 얻어야 되는 그런 전문적 영역이 완전히 다릅니다, 경관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반영하려면 아예 그쪽 전문가가 붙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용역을 분리발주시켜라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공무원 편한 게 아니라 실제 결과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 권락용 위원 그리고 건전한 부동산 중개업. 이것은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원래 우리 공무원이 직접 하고 있는데 이걸 위탁 주겠다는 겁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저희가 위원님 아시지만 부동산 중개업에 전자계약이 앞으로 활성화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야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거고 또 정책협의회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현실을 감안한 그런 내용에 활용하는 예산이라고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권락용 위원 예산이 삭감됐어요, 오히려. 1,200만 원 줄었네요. 의욕적으로 했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그 관리단이 처음에 단속을 해서 그 비용이 더 들어갔었는데 지금은 그건 아니기 때문에 그 비용이 조금…….
○ 권락용 위원 그럼 저희 공무원이 직접 가서 이 행사를 준비하고 이랬던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제는 공무원이 아니라 이걸 위탁 주겠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저희가 직접 하는 겁니다.
○ 권락용 위원 직접 하고 있는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 권락용 위원 지금처럼 하고 있는데 뭐가 달라진 겁니까, 1,200만 원 예산 줄어든 게?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전자계약, 아까 말씀드린 전자계약 활성화 차원에서…….
○ 권락용 위원 그것만 하고 위탁은 없다, 지금처럼 하던 대로 우리 경기도가 한다.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 권락용 위원 잘못된 거 있으면 지금 말씀해 주세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저희가 세부내역은 우선 전자계약 활성화를 위한 홍보를 강화하겠다는 거하고요. 우리 G-버스라고 버스라든지 여러 가지 홍보채널을 통해서 홍보하는 데에 많이 주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권락용 위원 우선 이것에 관해서는 임여선 과장님이 고생하셨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시에 왔을 때도 그렇고 다른 데에서도 미리 도의원들한테 얘기해서 미리 도의원들이 인지를 하고 거기에서 활동할 수 있게끔 준비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준비를 해 주셨는데, 이거 위탁을 하는 건 아니지요? 그것만 확실하면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것처럼 하고 있다 그 말씀이지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 권락용 위원 그러면 괜찮습니다. 우리 도 공무원들이 의외로 시 공무원들을 만날 기회가 거의 없어요. 업무협약이나 그런 일이 많은데 이럴 때 한 번씩이라도 볼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나중에라도 혹시 이걸 위탁 주거나 그랬을 때는 금지해 달라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요. 오히려 열심히 했는데 예산은 좀 깎였네요? 깎여도 하여튼 주어진 예산에서 최선을 다하라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 권락용 위원 그리고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상임기획단장님이 좀 앞에 나와 주시겠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위원장님, 상임기획단장이 잠깐…….
○ 위원장 박재만 네.
○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유병수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유병수입니다.
○ 권락용 위원 언제 오셨지요?
○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유병수 10월 1일 자로 왔습니다.
○ 권락용 위원 업무파악은 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유병수 전반적으로는 파악했는데요, 아직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 권락용 위원 저도 예산만 보면 ‘야, 이거 도시계획상임기획단 뭐 할 수 있나?’ 싶어요, 예산만 봤을 때는. 예산계획서 보면 예산이 없어요.
○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유병수 저희 일반수용경비하고 도시정책포럼 운영비 1,000만 원 돼 있습니다.
○ 권락용 위원 그러니까 포럼 운영하고 일반적인 것 하겠다, 이 내용밖에. 예산만 보면 그래요, 예산만 봤을 때. 지금 조직이 몇 명이지요, 거기에?
○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유병수 저 포함해서 4명 있습니다.
○ 권락용 위원 4명.
○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유병수 아니, 5명입니다.
○ 권락용 위원 5명. 인원도 적은데 항상 보면 도시계획위원회 열릴 때 검토하고 여러 가지 고생들 하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시에서도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시단위에서.
○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유병수 네, 있습니다.
○ 권락용 위원 그런 데는 어쩔 수 없이 일 안 한다는 얘기 들을까봐 관리계획, 아주 작은 관리계획의 변경사항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 처리하고 예산절감 효과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 지금도 일은 많지만 우리 도에서 혹은 시군에서 업무를 위탁받든 뭐하든 그런 예산절감을 이룰 수 있을 만한 방안이 좀 있겠습니까?
○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유병수 아직까지 생각을 해 보지 못했는데요. 저희가 도시정책포럼 운영 비용 가지고 자체적으로 경기연구원과 같이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 공무원들도 그렇고 저희들도 어떤 역량 강화를 위해서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라든가 그런 교육도 하고 있고요.
○ 권락용 위원 그러니까 포럼은 어차피 운영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거대로 운영하고 지금은 잘하고 계신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시군에서는 그렇게 뭔가 조직을 끝까지 살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 관리계획,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변경만 오케이해 주면 되는데 법적절차상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500만 원 일부러 예산을 들여서, 500만 원,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작은 예산을 들여서 관리계획의 변경이든 이런 내용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걸 외부로 안 주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 직접 하면서 예산절감 효과를 10억 했다.”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뭔가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활동으로서 예산절감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느냐 이거는 저는 단장님으로서 조금 더 계획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유병수 네, 알겠습니다.
○ 권락용 위원 지금 하는 역할로만 끝나면 그냥 주어진 예산으로 포럼 한 번 하고 계획하고 이걸로 끝나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뭔가 성과를 이뤄내야 한다. 그리고 새로 오셨으니까 직원들 독려해서,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뭔가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 그런 내용들은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직접 본인들이 찾으셔야 돼요.
○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유병수 네.
○ 권락용 위원 제가 소스만 드리고 저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어요, 뭐가 있는지 몰라서. 다만 그냥 이대로 진행이 되면 저는 결코 유지될 수가 없는 분위기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 뭔가 열심히 해서 방법을 찾아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음번 질의하거나 이럴 때는 제가 이 자리로 다시 모실 테니 “뭔가 우리가 좀 더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라고 저희한테 제시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유병수 네. 외람되지만 제가 10월 1일 자로 와서 직원들에게 첫 번째 했던 얘기가 이순신 장군의 12척 배 얘기를 했습니다. 그 12척 배 가졌던 얘기를 하면서 우리 조직이 살아남으려면 뭔가 성과를 내지 않으면 조직이 없어진다. 우리 전문가들도 계시지만 그런 분들을 이용해서 같이 예산 절감하는 차원에서 특별한 것들을 만들어 내자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 권락용 위원 인원이 적어요. 인원이 적지만 인원하고 시간하고 예산은 항상 모자라요. 3개는 풍부한 적이 없어요. 풍부한 적이 없되 성과를 좀 내달라는 그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유병수 네,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권락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성남의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명의 김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준 위원 광명의 김영준입니다. 실장님!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 김영준 위원 예산편성을 잘하셨는데요, 예산편성의 원칙을 가지고 계시죠?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 김영준 위원 실장님이 도시주택실장님으로서 예산편성 원칙은 어떻게 되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우선 사업의 우선순위를 봐야 되고요. 어떤 사업을 우선으로 둘 거냐 하는 거 그다음에 여러 번 지적도 계셨지만 정확한 예산을 세우기 위한 진단,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여러 가지 진단 그다음에 효과성, 파급효과, 여러 가지 내용을 볼 수 있는데요. 가장 거기서 중요하다고 보는 것은 사업의 우선순위와 그 예산이 정말 유효적절하냐 그것이 관건이라고 판단합니다.
○ 김영준 위원 우선순위가 가끔 바뀌는 이유는 뭔가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우선순위가 바뀔 수 있는 경우의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사업이 진행을 하다 보면 사회적인 이슈가 대두될 수 있는 것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여건을 판단할 때 보면 역시 집행부에서 판단의 우선순위를 조금 잘못하지 않았나 이런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 김영준 위원 누구나 자기의 원칙과 기준은 가지고 있는데요. 본 위원은 예산 심의를 지금 하고 있고 예산 심의하는 원칙을 저는 첫째는 도민을 위해 이게 필요한가, 도민을 위해서 꼭 필요한가, 두 번째 낭비하지 않는가 여기에 저는 두고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셉테드(CPTED)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 김영준 위원 셉테드, 영어 약자지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 김영준 위원 우리 한국말로 번역하면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누군가가 아주 번역을 잘해 놨더라고요.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읽기도 어려워요.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말을 우리나라에 들여와서 선진국형 범죄예방기법이라고 하면서 아주 적절하게 범죄를 예방하는 데 기여를 한다라고 지금 예산을 쓰고 있어요. 우리 경기도에 2018년도 예산이 얼마 투입됐지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범죄예방 분야 말씀하시나요?
○ 김영준 위원 네.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4억 5,000만 원 정도.
○ 김영준 위원 4억 5,000.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 김영준 위원 여기 자료에는 6억 7,500인가요, 그렇게 돼 있지요? 좀 차이가 있네요. 지금 집행된 게 그런가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예산에서 집행……. 죄송합니다, 자료를 잠깐 보겠습니다.
○ 김영준 위원 네. 보십시오, 괜찮습니다. 일단 요점은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요. 일단 내려놓으시고 도비가 30%, 시군비가 70%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 김영준 위원 그래서 시군비보다도 도비가 더 작게 투입이 되는 예산사업인데요. 이것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많이 범죄 예방이 됐다라고는 해요. 그런데 경기도는 어떻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경기도도 상당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고 보고요. 제가 사실 여기 와서 직접 저도 이 현장을 많이 가봤습니다. 광주도 가보고 여러 군데 가봤는데요. 저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우선순위에서 우선해서 가야 될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영준 위원 네, 좋습니다. 제가 이거하고 나중에 잠깐 매치해 보겠지만 빈집관리하고도 연관성이 있어서 도시주택실에서 관심이 앞으로 들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이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2019년도에는 예산 편성한 게 얼마지요? 25억인가요? 지금 2019년 본예산에 25억 총사업비를 넣었고 도비가 30% 해서 7억 5,000이 들어 있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 김영준 위원 물론 작년에까지 진행된 것에 연속해서 지금 진행이 11개소가 계속 가겠지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 김영준 위원 여기에 선정된 지역을 보면 범죄 발생빈도가 좀 낮은 데도 들어 있어요. 이 선정기준이 좀 궁금하거든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저희가 우선 시군을 통해서 공모를 받습니다. 공모를 받으면, 시군에서 가장 취약하다고 하는 우선순위를 저희한테 공모해서 응모를 하면, 저희가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에 민간전문가 위원이 마흔다섯 분이 계세요. 그런데 올라오는 성격에 따라서, 마흔다섯 분이 다 똑같지가 않기 때문에 올라오는 사업 성격에 따라서 거기에 전문가가 현장을 나갑니다. 직접 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이게 도민에 대한 파급효과가 과연 큰 거냐, 시민한테. 이런 우선순위를 전부 정해서 점수를, 매겨서 저희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채널입니다.
○ 김영준 위원 일단 경기도의 11개 시군을 선정해서 큰돈은 아니지만 6억 7,500 정도를 2018년도에 투입을, 2017년도에도 같은 금액을 투입했거든요. 올해 2019년도 예산에도 7억 5,000 편성이 들어왔는데, 이게 효과가 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효과 많이 있습니다.
○ 김영준 위원 많이 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저희가 직접 거기 사용자들한테 설문도 받고요. 여러 가지 하는데 물론 학교 부근의 아이들, 학생, 교사들 그다음에 지역주민들도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 김영준 위원 이 셉테드의 주요한 사업내용이 뭔지 아시죠?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 김영준 위원 어떤 내용들인가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우선 그전에 저희가 방범시스템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사업들을 많이 했다고 보고요. 여러 가지 지역의 안전과 관련된, 그러니까 유니버설디자인이나 이런 사업들이 같이 맞물려져서 상가 밀집지역 같은 데 보면 보도도 없고 차하고 보행하고 같이 막 혼재가 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안전 관련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 김영준 위원 네, 됐습니다. 실장님, 제가 이 부분을 여쭤보는 이유는 뭐냐면 경기도에서 사고, 즉 범죄 발생빈도가 높은 시군을 선정해서 예산 지원을 30%씩 해 줘 가면서 범죄 예방활동을 하는데 경기도 전체적으로 범죄 발생빈도가 줄지 않았어요, 신기하게도. 대한민국 전체에서 경기도가 가장, 물론 인구가 많다 보니 범죄 발생건수도 많겠지요. 그런데 그 빈도수로 보면 아직도 경기도가 제일 많은 1등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범죄 발생빈도가 높은 시군을 또 선정해서 예산 지원사업을 하는데 줄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과연 효과가 있는 것이냐?’ 이게 물음표가 가게 돼 있는데 심도 깊게 이 부분의 발생빈도 대비 퍼센트율을 정확히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건 확인을…….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설문조사도 해 보고 만족도조사를 했는데요. 한 지역의 주민들은 사실 그 사업을 안 한 것보다 훨씬 나으니까 굉장히 만족도조사가 90% 이상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광명 부시장일 때는 광명시가 경기도에서 CCTV가 가장 많이 있다, 그건 경찰서장 이야기인데 실제로 그런 효과가 났다 그럽니다. 하도 그물망같이 돼 있으니까 광명보다는 서울 쪽으로 범죄율이 많다.
○ 김영준 위원 그것은 인정하는 부분인데요. 저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비용 대비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범죄ㆍ사고다발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지원을 해야 하는데 사고다발지역이 아무래도 빠진 것 같다는 느낌, 지금 그 사업 선정이 돼서 추진하고 있는 11개소를 한번 검토를 진지하게 해 보시라는 얘기고, 그래야지 전체적으로 경기도의 사고다발이 줄어들 것 같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 생각을 얘기드린 거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좋으신 말씀이고요. 범죄다발지역을 감안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영준 위원 네, 그렇게 하십시오.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 김영준 위원 하나 더 그 연장선상에서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심의의 원칙, 꼭 필요한가, 낭비하지 않는가 거기에서 보면 도시주택실하고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광교신도시 융복합타운 내에다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대표도서관, 이건 여가위하고 관련이 될 텐데 도시주택실에서도 조금 관련이 있죠? 아예 없나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저희도 여러 가지 도민을 위한 공공의 편익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저희 파트에서 또 할 수 있는 부분은 연계해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 김영준 위원 그게 어쩌다가 보면 나중에 광교도서관 되는 것 아니에요? 경기도 대표도서관을 만들고 있는데. 한번 그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고.
연장선상에서 공공지원센터 지난번에 설립하겠다고 했나요? 공공건축지원센터, 맞죠?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 김영준 위원 이것도 꼭 필요합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올렸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영준 위원 그래요, 좋은 말씀이죠. 꼭 필요하니까 올렸겠죠. 그런데 기존 부서하고 업무중첩 여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은 후에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도시환경위원회에서 1차적으로 검토를 했어요. 그런데 검토보고서에도 그게 나와 있는데 예산편성 벌써 들어가 있네요? 그 부분 누군가 또 한번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아무튼 이런 부분들 꼭 필요한가, 낭비요소는 없는가에 대해 신중을 기해 주시고 앞으로도 관심 많이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광명의 김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양의 심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규순 위원 안양의 심규순 위원입니다. 19년도 도시주택실 예산이 27.9% 증액이 됐네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 심규순 위원 그 예산이 각 시군구에 효율적인 분배가 됐는지, 어느 시에서는 무슨 세금을 굉장히 많이 냈는데 분배가 적지 않나 이런 걸 꼼꼼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 심규순 위원 그 선상에서 아까 원용희 위원님이 얘기하셨나요? 기존주택 매입임대 지원사업, 이게 2018년 본예산 대비 105%가 증액돼서 77억이에요. 이런데 제가 선출직 의원이라 경기도 31개 시군구를 두루 다 살펴봐야겠지만 제 지역구 안양을 보면,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땅값도 비싸고 이래서 좀 힘들죠? 사실 그런 데가 임대주택이 필요하거든요. 지금 고령화사회고 청소년 또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많이 몰려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역세권이 있는 지역, 안양은 거의 다 역세권이라고 하면 맞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데를 골고루 편성해야 되지 않나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LH하고 경기도시공사를 통해서 그런 지역을 저희가 타깃으로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심규순 위원 LH에서도 지금 하고 있고, 경기도시공사도 하고 있지만 줄을 서 있어요. 만기가 되면 거의 다시 못 들어가는 실정이고 또 애가 20세 넘으면 잘 못 들어가는 실정이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게 자녀가 성인이 되면 돈이 더 들어가거든요, 사실은.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맞습니다.
○ 심규순 위원 대학교도 가야죠. 직장을 잡기까지는 더 힘든데 그런 게 또 제한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 제한을 많이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 심규순 위원 아까 권락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축디자인과 경기도 경관계획 수립용역 3억. 이건 법적인 건 아니죠, 용역은?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아니, 구체적인 건…….
○ 심규순 위원 법적 용역이에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경관기본계획. 네, 법적 용역…….
○ 심규순 위원 그러면 경관 여기 예산을 이 용역이 마무리되면 어느 정도 수립하려고 생각하시나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어느 정도? 범위를 말씀하시는…….
○ 심규순 위원 네, 경기도 전체.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경기도 전체 지역을 보는 거고요. 과거에…….
○ 심규순 위원 아니, 용역에 근거해서 또 예산을 세울 거 아니에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아직? 예산만, 일단 용역 세우고 보자?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아닙니다. 저희가 이 3억을 예산 책정하게 된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미 서울시라든지 국토부라든지 여러 내용도 보고 또 하나는 각 시군의 경관계획 용역을 한 데가 사실 있어요. 그런데 그게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 심규순 위원 있어요. 우리 안양시 같은 경우도 했어요, 작년도 했고.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저희가 하면서 시군의 경관계획 수립한 걸 제가 다 스터디할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오래돼서 현실하고 안 맞는 것 이런 건 전부 정리해서 도 단위의 큰 틀을 만들겠다는 말씀입니다.
○ 심규순 위원 도 단위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용역을 한다라고 하면 예산을 수립해서 사업을 해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 심규순 위원 이럴 때 31개 시군구의 랜드마크가 좀 없어요. 그런 것 좀 용역할 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저희가 용역할 때 보면 용역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가 연차별로 가장 도에서 진짜 사업할 게 뭐냐 우선순위를 내놔봐라 이렇게 계속 종용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을 살피겠다는 말씀드립니다.
○ 심규순 위원 네, 꼭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축디자인과 성인지예산의 96.3%가 감액이 됐어요, 경기도 공공디자인 공모전. 이게 6억 7,500에서 2,500만 원밖에 안 서 있는데 이 예산서가 잘못된 건지 그다음 페이지는 “전년도와 동일” 또 이렇게 써 있거든요. 이게 공모사업이 없어져서 그러나요? 담당자 좀 나와 보세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위원장님 담당…….
○ 심규순 위원 이게 행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추경에도 세우라고 지금 이렇게 지적하는 거예요. 401페이지 건축디자인과 성인지예산서.
○ 공공디자인팀장 채완석 공공디자인팀장 채완석입니다. 공모전 예산은 2017년 이전부터 2,500만 원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 심규순 위원 그러면 이 책에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이거 2019년도 성인지예산안이죠?
○ 공공디자인팀장 채완석 네.
○ 심규순 위원 401페이지를 보면 전년도 당초예산액 6억 7,500, 예산액 2,500, 또 그 밑에 보면 2,500 그렇고, 뒤페이지 보면 전년도하고 동일해요. 이걸 이렇게 하죠. 건축디자인과의 성인지예산 편성인데 그러면 6억 7,500만 원이다가 2,500만 원으로 준 이유가 뭐예요?
○ 공공디자인팀장 채완석 위원님,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이 전년도에 다른 사업이었고 2018년도에 공공디자인 공모전이 되면서 아마 그 계산이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심규순 위원 이건 계산이 잘못된 거죠?
○ 공공디자인팀장 채완석 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심규순 위원 2,500만 원을 세워놓고 성인지예산이다라고 했거든요. 이러시면 안 돼요. 성인지예산 더 세우세요. 건축디자인과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지금은 이제 억지로 성인지예산을 세워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끼워 넣는 거예요, 2,500만 원짜리 세워놓고 성인지예산 수립했다. 이거 잘 좀 세워 주시고요. 아까 6억 7,000…….
○ 위원장 박재만 자, 실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시는 게 낫겠네.
○ 심규순 위원 6억 7,500만 원인데 2,500만 원이라고 지금 써 있기 때문에 착오가 있었나 봐요, 여기 표기하는데? 그 성인지예산을 이렇게 세우지 마시고 진짜 양성평등 예산, 사실 정부에서 성인지예산 세우라는 것도 어찌 보면 제가 여성이지만 억지로 세우는 거거든요. 그죠? 세우려면 확실히 세우고 아니면 우리 과에서는 성인지예산 세울 게 없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위원님이 힘 실어주시는 데 저희가 감사드리고요. 양성평등과 관련된 부분은 한 번 더 짚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심규순 위원 네, 그럼 아까 표기 잘못된 건 따로 얘기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도시재생특별회계, 도시재생 뉴딜사업, 우리동네살리기사업 61억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경기도 뉴딜사업은 없어지고 국비로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 심규순 위원 경기도 뉴딜사업이 50억, 100억 막 이렇게 내려주거든요. 전반적인 게 이게 필요하다. 이 사업이 내려가면 그 지역에서 진짜 벽 하나 그리고 길이나 닦고 보도블록이나 놔주고 사실 이런 사업을 하지 말고 이렇게 몇십억씩 내려가는데 좀 그 도시에, 아니면 도시에서 그 지역에 맞는 뉴딜사업을 꼼꼼히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경기도에서 뉴딜사업이 없어서 국비를 받아서 심의를 하지만 꼼꼼히 살펴보시고, 저도 이 뉴딜사업에 대한 연구단체를 만들려고 하는데 몇십억씩 내려주면서 진짜 지역에 맞는 예산을 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 위원장 박재만 안양의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원의 이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수원 출신 이필근입니다. 쭉 질의하면서 나갈게요.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고요. 모르면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니까 담당 과장님이나 누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2019년도 신규사업부터 물어볼게요. 지역정책과 소관인데 204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 있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 이필근(수원1) 위원 이건 수도권 3개 경기ㆍ서울ㆍ인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 수립인데 이게 용역비죠?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맞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이게 지금 경기도가 5억 부담인데 다른 데도 똑같이 5억씩인가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맞습니다. 5억씩 해서 15억짜리 용역입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언제 단위로 이걸 저기하도록 되어 있어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최근에 저희가 3개 지방자치단체 협의체가 만들어져서요. 거기…….
○ 이필근(수원1) 위원 이게 처음 하는 건가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그렇습니다. 2040인데요. 왜냐하면 또 서울시 주도가 되면 서울시 위주로 가기 때문에 각 자치단체에 있는 경기연, 인천개발연구원들이 같이 포함을 해서 합동으로 용역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도시정책과 도시계획정보체계 유지보수비로 1,200 계상이 된 건가요? 이게 매년 계상이 되는 거예요? 매년?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그렇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앞으로도 이거 그럼 계속 유지보수비용으로, UPIS네요.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 이필근(수원1) 위원 이게 언제부터 했던 거죠?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저희가 내년도, 2019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아, 처음 하는 거죠? 이게 신규사업이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그렇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이게 그럼 전산 같은 경우는 지금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는 거네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구축은 다 돼 있습니다. 31개 시군 다 돼 있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때 한 얼마 정도 돼 있었죠, 이거 구축하느라고?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전체 예산?
○ 이필근(수원1) 위원 네, 전체 예산, 이거 우리 경기도만. 도시계획정보체계시스템.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국비 포함해서 290억 정도 예산이 사용됐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아, 그렇게 많이 들었어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 이필근(수원1) 위원 주택정책과의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이자지원 8억 되어 있는데 이게 현재 중복 수혜자가 발생되고 그런 문제점은 없나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없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지금 보면 매입임대주택 보증금 지원하고 행복주택 이자지원 등 중복 혜택이 있을 것 같은데?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가 같은 우리 시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철저히 막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네, 그거 잘 좀 저기해 주시고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 이필근(수원1) 위원 지금 건축디자인과 보니까 용역을 굉장히 많이 발주하네요? 우선 건축정보 워크숍 500만 원 잡혀 있는데 이게 매년 하는 게 아니라 격년제로 하고 있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그렇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주로 이 워크숍을 어디서 합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저희가 일반 사설, 경기도 관내에 기업체가 운영하는 그런 데서도 하고요. 최근에는 인재개발원에서 저희가 지금…….
○ 이필근(수원1) 위원 거의 이거 식사비용으로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사실은 식사비용보다는 정말 건축정보시스템도 계속 시시각각 변화가 되기 때문에 전문가들하고 시군 공무원들하고 같이 공유하는 그런 시간이 됩니다. 저희가 식사비용은 지급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거의 보니까 공무원들하고 건축사들이 많이 되는데 31개 시군에서도 다 오나요, 공무원들이?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다 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이게 꼭 필요하다고 보세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건축법과 관련된 제도가 많이 바뀌기 때문에요. 또 그다음에 건축사하고 시군하고 교감이 안 되는 부분들을 도에서 교감시켜 주는 그런…….
○ 이필근(수원1) 위원 이게 지금 처음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과거 많이 했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과거 많이 했는데 왜 이게 신규사업으로 들어왔죠?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격년제로 운영하다 보니까 그냥 신규사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이게 일회성, 그냥 만나서 정보 교류하고 식사하고 마는 그런 경비성으로 쓰지 말고 꼭 관련돼서 워크숍 하면 책자라든지 그런 걸 많이 공유해서 꼭 필요한 예산으로 쓸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건축디자인과 보니까 경기도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이것도 용역비네요,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다음에 경기도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도 수립 용역비고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런데 경기도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본용역이 31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현황분석인데 이게 가능한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저희가 각 시군에도 보면 범죄예방과 관련된 여러 가지 용역한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호환을 시켜야 되는데 그래도 각각의 시군에 하다 보니까 이게 인근 시군하고의 연계라든지 광역적인 차원의 반드시 그런 것이 필요해서 도는 주로 그런 연계와 관련된 시설을 저희가 다룬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하여간 잘 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꼭 필요한지 저는 의문이 좀 드는 용역의 하나거든요. 8,700 정도 되는데 용역비 8,700이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 이필근(수원1) 위원 도정현안 디자인 개발, 금액은 크지 않은데 현재 매년 고정비성으로 지급하는 건가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 이필근(수원1) 위원 도정현안 디자인 개발 이게 다 끝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500만 원씩 계속 줘야 됩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저희가 새로운 모델도 개발하면서 자꾸 육성시키고 또 거기에 떨어진 부분들을 컨설팅도 해 주고 그래서 계속 경기도만의 디자인을 육성시켜 나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여기에 보면 외부인터넷망 사용료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그거하고 관련이 있어요? 정확하게 좀. 아시면…….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죄송한데 담당 팀장이 좀 위원장님…….
○ 이필근(수원1) 위원 외부인터넷망 사용료 지급비로 계상이 되어 있네요.
○ 공공디자인팀장 채완석 공공디자인팀장 채완석입니다. 지금 저희 건축디자인과에 임기제공무원이 6명 있고요. 그 6명이서 실과에서 요청하는 디자인 개발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체하고 이미지를 빌려 쓰게 되면 저작권 문제가 생겨서 그걸 임차해서 쓰고 있고요. 저희가 하는 작업들이 대용량이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외부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래서 그게 거의 500만 원 이렇게 매달, 매년 주는 거예요?
○ 공공디자인팀장 채완석 아닙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올해만 주는 거예요?
○ 공공디자인팀장 채완석 저희가 그동안에는 일상경비에서 지출을 했었는데요. 예를 들면 이미지 렌트를 하는 비용이 1년으로 한 130만 원 정도가 되고요. 통신비는 매달 한 2만 5,000원 정도 계상되고 있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러니까 이게 매년 지급하는 거냐고요? 저번에는…….
○ 공공디자인팀장 채완석 그 이전에는 없었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그전에는 일상경비 뭘로 그걸 일부, 비용이 적어서 그걸 일상경비로 지출했다는 것 아닙니까?
○ 공공디자인팀장 채완석 네, 그렇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런데 한 500만 원씩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 공공디자인팀장 채완석 저희가 디자인을 개발하게 되면 외부기관에서도 이미지를 도용하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법적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이미지나 이런 것의 저작권을 미리 확보하고 작업을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아, 그래서 그 비용까지 포함된 거예요?
○ 공공디자인팀장 채완석 네, 포함된 겁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저작권료 비슷하게?
○ 공공디자인팀장 채완석 네, 그렇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이게 부기가 정확하게 돼야 돼요.
공공택지과 경기도 공공건축지원센터 설립, 이게 법령에 의해서 반드시 설치되어야 할 법적 기구인가요, 아니면 필요에 의해서 설치해도 무방하고 설치 안 해도 무방한 그런 저기인가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지금 법에서는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는 아니고요. “설치할 수 있다.”인데 저희 경기도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모든 공공건설에 대해서 안전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경기도에서 꼭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런데 그런 중요한 사항을, 10억 하고 경기도시공사 안에다가 지원센터를 신설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 중요한 사항을 지금까지 도시환경위에 사전에 한 번도 보고 안 하다가 어저께 정책기획관하고 몇 명이 와서 뭐 한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도 보면 아주 의심스러운 내용들이 많아요. “성과중심의 센터 운영을 위해서 10명을 민간에서 채용을 하고 성과에 따라서 정규직으로 검토.” 이런 내용을 넣은 걸 보면 실제로 어떤 민간을 채용해서 나중에 정규직으로 전환시키겠다는 그런 문서예요, 이걸 보면. 예산도 한 10억씩 들어가고. 그런 중요한 사항을 한마디 얘기도 없이 갑자기 갖고 와서 이걸 승인해 달라고 하면 우리 실장님 같으면 이거 승인해 주겠어요, 그렇게 하게 되면?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저도 송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기획관실에서 저한테 가지고 와서 저도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똑같은 그런 내용도 같이 공유했는데 기획실 쪽에서는 지사님 방침이 나지 않은 걸 하기가 어렵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그런 부분은 저희 집행부에서 미진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지사의 방침이 결재가 안 났더라도 중요한 사업은 미리 와서 설명을 하고 “지금 진행이 이렇게 되고 있다. 앞으로 지사 결재가 나면 이렇게 할 거고 안 났으면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미리, 우리 사업이라는 게 계획이 있는 거 아니에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맞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꼭 확정이 돼야지 저기하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사업계획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님들이 많이 반대를 하고 있으니까 잘 감안하셔서 업무 추진해 주시고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 이필근(수원1) 위원 토지정보과에 부동산 특별사법경찰활동 활성화 지원 있잖아요. 3,100만 원이 신규로 들어왔는데 뒤쪽에 보면 감액예산이 있어요, 토지정보과에서. 이걸 굳이 감액할 필요 없이, 신규로 집어넣을 필요 없이 거기에서 조정만 하면 됐을 것 같은데, 예산과목의 관ㆍ항ㆍ세항ㆍ목에서 부기만 살짝 바꾸든지 내용을 넣으면 될 텐데 굳이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집어넣고 또 저쪽에서는 30% 이상 감액, 자료에 보면 감액한 걸로 되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보시나요, 실장님?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사실은 우리가 사법경찰관리제도 이번에 들어온 것이 금년 4월에 새로 위촉을 했어요. 처음 사업을 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대로 그런 걸 승계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사업을 한다는 차원에서 아마 그렇게 저희가 넣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여기에서 보면 신규예산으로 부동산 특별사법경찰활동 활성화 지원 해서 3,100만 원을 신규로 세웠고 주요 감액사업에 보면 3,400만 원을 저기가 됐나요? 한 1,200 정도 감액이 됐는데 제 생각에는 우리 토지정보과장님, 관ㆍ항ㆍ세항ㆍ목에서 부기로 조정하면 가능하지 않나요? 굳이 이렇게 신규로 세우고 감액할 필요가 있나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지금 목이 틀리기 때문에 저희가 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 이필근(수원1) 위원 과장님, 그게 맞아요, 임여선 과장님? 부기로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나요? 제가 알고 있는 그…….
(관계공무원, 도시주택실장에게 개별설명)
그래요, 그건 뭐 하여간 맞다는 거죠, 그게?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 이필근(수원1) 위원 공동주택과인데 불법전매 신고포상금 지급, 이게 현재 다른 시도에도 시행하고 있나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서울시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분양권 불법전매 근절을 시키기 위해서 전문 신고꾼을 양산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 역효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파파라치 있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려하는 것도 그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국토부하고 빨리 이걸 제도권에 접근하지 않으면 우리가 굳이 국고로 들어가는 걸 갖다, 물론 매 국고 예산이기는 하더라도 도에서 지금 도지사가 직접 주도록 되어 있어요, 예산을 세워서. 이건 안 맞는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국고로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걸 일정 부분을 줘야 그 범위 내에서 우리가 운영하도록 빨리 조치를 하겠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그거 파파라치 양산할 수 있고 오히려 이게 역효과 날 수도 있으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실제로 그런 사례가…….
○ 이필근(수원1) 위원 그거 잘 감안해서 이거 정책 시행하셔야 될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알겠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내년도 30% 이상 주요 증액사업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주택정책과 기존주택 매입임대 지원사업인데 매입임대 수가 2018년도에는 350호에서 385호로 35세대가 증가되는데 예산액은 37억 5,000에서 77억으로 2배 이상 증가가 돼요. 그 이유가 뭡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추경에 60억을 포함한, 300세대 포함한 내용까지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래도 이렇게 많이 차이가, 2배 이상 차이가 나나요? 지금 보세요. 2018년에는 350호였었는데 내년도에는 385호로 35세대만 늘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산은 37억에서 77억으로 2배 이상 느는 이유가 뭐냐고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이게 지난해에는 저희가 호당 1,250만 원씩을 지원해 줬는데요.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 우려하시는 대로 양질의 매입임대주택을 하려고 보니까 저희가 호당 2,000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그 차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러니까 사업비가 늘어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원사업에서.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양질의……. 맞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주거급여 국비 부분인데 보니까 2018년도 2,200억에서 3,400억으로 증액이 됐는데 부양의무 기준이 어떻게 폐지가 됐다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부양의무 기준이 원래 있었는데요. 그런 부양을 하지 않아도 실제 이 기준에 들어오면 가능하다고 해서 수혜자가 한 8만 가구가 늘어났어요. 그래서 그 비용입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8만 가구가 늘어났다고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8만 가구 늘어났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래서 13만 가구에서 21만 4,000가구로 늘어났다는 거죠, 이 사업으로?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맞습니다. 부양을 하지 않아도 그 대상에 들어오면 급여를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주거복지 워크숍 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격년제로 하나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매년 합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매년 하는데 150만 원에서 한 200만 원으로 늘었네요. 50만 원 늘었네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위원님, 주거복지 워크숍이나 이런 부분은 굉장히 앞으로도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요.
○ 이필근(수원1) 위원 건축디자인과 부분에 도시생활환경개선에 파장초등학교 부분인데 도시생활환경개선 사업이 파장초등학교가 최초로 이루어진 건가요, 아니면 다른 데도 사례가 있었나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도활사업이 건축과에서 하는 사업은 이게 처음이고요.
○ 이필근(수원1) 위원 건축디자인과에서 담당이네요, 보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이게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 5 대 5가 되겠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토지정보과 무인항공기 드론 운영한다고 해서 2,6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올렸는데, 이게 보니까 전산장비 시스템, 프로그램 구입비인데 이게 지금 현재 무인항공기 드론을 활용한 촬영 법적으로 전혀 문제없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저희가 그거를 다…….
○ 이필근(수원1) 위원 법적으로 전혀 문제없어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승인을 받고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승인을 받고 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리고 토지정보과에 도로명주소기본도 유지보수사업이 6,200만 원에서 1억 2,800, 100% 이상 증액이 됐고 도로명주소 사업 이것도 있는데 이건 실패한 정책이라고 하는데 굳이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증액할 필요 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국가에서 관리하는 게 있고 광역 도가 관리하고 시군이 관리하는데 저희 도가 관리하는 게 한 35%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시군에서도 벌써 관리하고 있는 게 한 70%선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광역 차원의 도가 해야 될 거기 때문에 빨리 저희가, 어차피 이게 법으로도 확정이 되어 있고 도로명주소는 전 세계적인 추세기 때문이 오히려 미진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내실 있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런데 지금 도로명주소가 전부 실패했다고 다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굳이 실패한 정책에 이렇게 돈을 또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느냐 그거죠, 저는. 이게 그냥 어쩔 수 없이 정부에서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진짜 필요해서 하는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사실은 필요해서 하고요. 실패한 정책이라는 초기의 그런 이야기도 많이 있고 회자가 지금도 되고 있지만 세계적인 추세를 따라가는 게 오히려, 왜냐하면 일본하고 우리만 이걸 지금 고수하고 있는데 큰 차원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오늘은 그냥 넘어가고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별도로 저기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이 사업이 지원 비율이 국비가 50%에 도비가 15%이기 때문에요. 하여간 내실 있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내년도 주요 30% 이상 감액사업에 대해서 쭉 말씀드릴게요. 주택정책과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국비 부분인데 한 3,200만 원 줄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보니까 농어촌 거주 장애인 노후주택개선사업인데 이거 굳이 줄이게 되면 국비 받아서 반납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3,200만 원.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런데 이걸 소득수준을, 아마 대상자 소득금액 기준 정하는 게 있나 본데 소득기준을 조금 높이든지 해서 이걸 선정하면 될 텐데 굳이 이렇게 국비인데 반납할 필요가 있나요, 3,200만 원씩.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저희가 어려운, 특히 장애인들에 대한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소득기준을 완화해서라도…….
○ 이필근(수원1) 위원 네, 기준을 좀 늘려서, 오히려 우리가 늘려서 지급을 해 줘야 될 판인데 남는 걸 지금 반납해야 될 상황까지 처해 있으니까 이 감액 부분 잘 그것 좀 한번 검토해 주세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 위원장 박재만 수원의 이필근 위원님, 한 20분 넘었어. 한 30분 드리는 것 같아요. 다른 위원님 또 질의를 하셔야 되니까…….
○ 이필근(수원1) 위원 5분 내로 끝내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네.
○ 이필근(수원1) 위원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지원금, 지금 한 180억 정도 반납해야 될 사유가 발생이 됐네요. 감액추경을 하셨네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 이필근(수원1) 위원 감액사업을 보니까 평택호 횡단도로 사업 종료에 따라서 아마 감액한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까지 감액을 많이 할 필요 있어요? 거기에다 그냥 우리가 도로공사 같은 거 할 때 보면 도로공사에다 다른 걸 추가시킨다든지 조형물을 놓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설계변경을 해서 놓으면 되는데 굳이 이렇게 한 180억까지 감액을 할 필요가 있나, 더군다나 국비인데.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그런 부분들에 아쉬움이 있어요. 공사는 완료되었다고 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여러 가지 그런 도로 부차되는 시설물을 우리가 넣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조금 간과했다고…….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러니까요. 아니면 그걸 시범지구로 해 가지고 뭘 특별하게 요즘 신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도 한번 공법을 적용해 보고 이렇게 해서 시공을 하면 되지 굳이 이렇게 180억까지 반납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건 잘 좀 검토해 주시고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 이필근(수원1) 위원 행복주택 임대보증금 이자지원 있잖아요. 이것도 지금 한 14억 정도 감액 저기가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이자지원 부분이 가능한 한, 아마 행복주택하고 신혼부부들 그런 부분 같은데 굳이 이걸 늘려야 되는데 지금 감액이 되니까 이것도 한번 잘 좀 검토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도시재생과 업무를 보니까 도시재생형하고 도시생활환경개선하고 마을단위종합 부분에서 보면 예산액이 대폭 감액이 됐어요. 그러니까 예산이 대폭 감액됐다는 건 도시재생과에서 업무를 지금 소극적으로 처리하겠다 그런 뜻은 아니죠?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그렇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이렇게 많은 금액이 감액된 구체적인 사유가 있나요? 특별한 이유라도.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사업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마무리되는 사업이 있고 새로 되는 사업이 있다 보니까 그런 데서 편차가 있고요. 국비에 대해서는 하여튼 위원님하고 똑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푼이라도 반납 안 할 수 있는 사유가 있으면…….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럼요. 네, 그렇게 하셔야 돼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철저하게 그렇게 관리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수원의 이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남의 권락용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락용 위원 실장님께는 다 질문을 드려서요, 과장님들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 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 건축디자인과장 송해충 건축디자인과장 송해충입니다.
○ 권락용 위원 과장님, 예산상황을 보면 건축디자인과는 약간 뒷북예산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시군에서 다 하고 있는 걸 경기도에서, 이거 진행된 지 4년, 3년이 지났는데. 경기도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공공디자인 같은 경우 또 셉테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본계획 이것도 시군에서 이미 다 해서 시행되고 있고 경관계획까지도 다 예산 들여서 지금 만들고 그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라면 경기도에서 세우고 이게 시군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거꾸로, 지금 다 해 놓고 운영까지 되고 사업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이걸 해야 됩니까?
○ 건축디자인과장 송해충 저희 경관기본계획은 최초 수립 1차는…….
○ 권락용 위원 이거 당연히 재정비로 해서 다시 2차 하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나머지 부분도 이걸 왜 뒤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지는 명확한 답이 없지 않습니까? 경관 같은 경우는 이해되는 부분이 있어요.
○ 건축디자인과장 송해충 그다음에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은 그게 국가계획이 이제 수립이 됐어요, 금년도에. 수립이 되면서 그거에 맞춰서 저희들이 1차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법령에 의해서. 그리고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하고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은 이번에 2차인데 1차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목표연도로 해서 2014년도에 수립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별도로 경기도 범죄예방 환경 조례에 의해서 5년 단위로 재수립하게 되면서 이번에 다시 가이드라인 정비하고 수립하는 겁니다.
○ 권락용 위원 그럼 2018년이니까 2013년에는 이걸 만들었다는 얘깁니까?
○ 건축디자인과장 송해충 네, 가이드라인은 2013년도에 만들었던 거고요. 1차 범죄예방 환경 기본계획은 14년도에 수립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2차 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입니다.
○ 권락용 위원 그럼 다 5년 정도가 지났기 때문에 재수립한다는 그런 말씀이세요?
○ 건축디자인과장 송해충 네, 조례 규정에 따라서 그렇게 5년 단위로 재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 권락용 위원 그럼 5년 만에 이걸 수립할 만큼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까?
○ 건축디자인과장 송해충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5년 정도의 기간이 경과하면서 여건변동된 거 이런 것도 담아서 그렇게 재수립하는 사항입니다.
○ 권락용 위원 좋습니다. 재수립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따르는 저는 이해는 되는데 문제는 뭔가 들어와서 좋아지면 좀 도민들이 느껴야 되는데 제가 봐도 별로 달라진 점은 없어요, 사실상. 그래서 용역으로 끝나면, 사실 그렇습니다. 좋다고는 다 해 놨는데 그걸 따라서 결과가 좋아야 되는데 결과가 좋지 않아요.
○ 건축디자인과장 송해충 사실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가이드라인 같은 경우에도 지금도 기존에 있는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것들을 시군에서 개발사업이나 대형건축물이나 이런 인허가 같은 거 하고 그럴 때 그 분야별 가이드라인을 저희들이 과 의견에서 해당되는 자료를 링크할 수 있게 자료를 줘 가지고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 권락용 위원 좋습니다. 결과는 저도 이거 당연히 해야 되는 것도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문제는 그거예요. 결국은 이게 좋아서 결과까지 좋아야 되는데 막상 결과 보면 크게 달라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건 물론 고생하신 분들은 여러 가지 예산도 투입하고 고생하셨지만 도민들이 느끼는 것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실제로 그래요. 가서 보면 “뭐 그렇게 크게 달라진 게 있느냐?” 했을 땐 별로 달라진 게 없다고 느껴집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 건축디자인과장 송해충 글쎄요, 저희들도 예를 들면 셉테드 사업을 한 사업지를 가서 보면, 종전하고 비교해 보지 않고 그냥 가서 보면 ‘아, 조금 잘 꾸며놓은, 잘 이렇게 해 놓은 동네구나.’ 이렇게…….
○ 권락용 위원 그렇죠. 별로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점이죠.
○ 건축디자인과장 송해충 인식이 되는 것도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신개발하는 데 같은 경우에는 셉테드 기법이나 이런 게 계획단계서부터 들어가 주기 때문에. 그런데 주로 저희들이 사업 쪽으로 얘기를 하자면 시군 공모를 통하지만 좀 낙후되고 어둡고 이런 데를 대상으로 해서 전후를 비교해 보면 상당히…….
○ 권락용 위원 알겠습니다. 말씀 내용은 저는 과장님 수준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고 현실적으로 느껴지고요. 원래 외국에서 셉테드 방법은 주방에서 아이들 놀이터를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게 셉테드입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송해충 네, 맞습니다. 보이게.
○ 권락용 위원 기본적으로는 돈을 크게 많이 들이지 않고 주변의 마을사람들이 그냥 자연적인 감시망이 형성되는 게 셉테드 기본적인 취지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 지어진 걸 갖다 넣으려고 하니까 좀 어렵죠. 현실적으로 뭐도 찼고, 내용이요.
○ 건축디자인과장 송해충 그런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 권락용 위원 그래서 저는 이걸 정말로 하려면 아예 공간적으로 설계할 때부터 이 디자인이 적용되게끔 해야 이게 실질적인 효과가 있지 다 지어놓고 한다는 건 그냥 범죄예방 페인트칠하고 이런 것밖에 안 돼요.
○ 건축디자인과장 송해충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신개발하는 데는 저희들이 가이드라인도 주고 해서 그리고 저희 실에서도 다른 개발사업하는 데나 이런 데는 초기부터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계획을 계획단계서부터 넣고 이러는 것들이 요즘은 많이 활성화가 됐는데 과거 도시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금방 말씀하신 그런 기법들을 자연감시…….
○ 권락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내용들도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데 좀 안타까워서, 정말 현실적으로 적용이 됐으면 좋겠는데 괴리감이 있어서 저도 지적을 드린 거고 재수립이라고 하면 큰 틀에서는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알겠다는 말씀드리고요.
○ 건축디자인과장 송해충 네,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 권락용 위원 그러면 뒷북은 아니네요. 그 말씀은 재수립하는 기간이 도래돼서 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지요?
○ 건축디자인과장 송해충 네, 그렇습니다.
○ 권락용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토지정보과 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 토지정보과장 임여선 토지정보과장 임여선입니다.
○ 권락용 위원 과장님, 제가 얼핏 기억나는데 1차 추경 때 부동산 중개 관련해서 우리가 추경예산 올라온 게 있었지요?
○ 토지정보과장 임여선 네, 그렇습니다.
○ 권락용 위원 얼마였지요? 추경 때.
○ 토지정보과장 임여선 6,000만 원입니다.
○ 권락용 위원 얼마?
○ 토지정보과장 임여선 6,000만 원이요.
○ 권락용 위원 6,000만 원. 그러면 그때는 6,000만 원 들여서 추경예산에서 우리 의회한테 “급합니다.” 해 가지고 올려드렸는데 이번에 보니까 1억 얼마가 다 깎였어요.
○ 토지정보과장 임여선 1억 얼마는 아까도 실장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연수교육이 내년도 연수교육 그겁니다.
○ 권락용 위원 연수교육?
○ 토지정보과장 임여선 네. 6,000만 원은 우리가 의무적으로 통보하게 돼 있거든요, 그 교육대상자한테. 그거에 따른 거 옛날에 세운 거고 내년도 예산에 1억 6,000 깎인 거는…….
○ 권락용 위원 연수라는 게 정확하게 어떤 개념이에요? 그것도 시군에서, 시청에 모여서 하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 토지정보과장 임여선 네, 그렇습니다.
○ 권락용 위원 그럼 이거 그때 당시에 6,000만 원 그 얘기고.
○ 토지정보과장 임여선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그때 연수할 사람들 대상으로 원래 의무가 있습니다, 도지사가.
○ 권락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얼핏 봤을 때, 보십시오. 그 당시에는 필요에 의해서 2,000만 원 증액을 했는데 이번에는 큰 폭으로 깎여요. 그럼 이건 뭐 널뛰기도 아니고 예산이 뭐 이렇습니까?
○ 토지정보과장 임여선 그게 틀립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는 우편료고요. 깎인 거는 내년도, 예를 들면 올해 연수교육 했던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내년도에 인원이 몇 명 안 돼 가지고 위탁교육기관에 시키는 그런…….
○ 권락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세요. 다르다고 하시는데 보십시오.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1억 몇천 그동안 예산 들여서. 교육을 안 받는 사람 때문에 우리가 2,000만 원 추경예산 때 들여서 그걸 우편비를 들이겠다고 말했어요. 맞지요?
○ 토지정보과장 임여선 그게 뭐냐면요…….
○ 권락용 위원 아니,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 토지정보과장 임여선 네, 그것도 일부 포함됩니다.
○ 권락용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때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교육을 안 받는 사람이 있으니 그 안 받는 사람한테 우편으로 우리가 공지를 하겠다. 그런데 우편값이 들어가니까 2,000만 원 증액해 달라, 그래서 저희가 추경 때 2,000만 원 증액했지 않습니까?
○ 토지정보과장 임여선 네, 맞습니다.
○ 권락용 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이게 교육하는 게 완전히 많이 깎였잖아요?
○ 토지정보과장 임여선 교육은 금년 게 아니고 내년 겁니다.
○ 권락용 위원 그러니까 내년 거, 내년 게 예산이 팍 깎였어요. 그러면 추경 때부터 우리가 2,000만 원 이걸 세우지 말았어야지요.
○ 토지정보과장 임여선 추경 때는 뭐냐면요, 그때 당시에 통지하는 게 모자랐습니다, 우리가. 우편료가 모자라 가지고 그때 추경을 요구했던 겁니다.
○ 권락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용은 맞는데요. 그 말씀이 틀렸다는 게 아니고, 그러면 보십시오. 작년에 추경까지 해 가지고 안 온 사람한테까지 우리 우편으로 하겠습니다 해서 그렇게 의지를 드러냈는데 2019년도에 아예 그 교육예산을 잘라버리겠대요. 1억 얼마가 줄어들어서 왔어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로 저희는 받아들여야 되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토지정보과장 임여선 그거는 2019년도에는 우리가 순수하게 세운 거는 우편료를 그 사람들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보내는 우편료만 세운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차이가 있습니다, 교육비가.
○ 권락용 위원 아니, 거꾸로 해서 이렇게 교육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했으면 아예 그냥 하지 말든가 내용이라야지 이것은 안 온 사람한테 우편물까지 하겠다고 추경까지 세워놓고 그다음 해에 예산 된 것은 1억 몇천이나 깎여서 대부분이 없어지는 상황인데…….
○ 토지정보과장 임여선 그것을 지금 설명을…….
○ 권락용 위원 과장님이 봤을 때는 이게 납득이 되십니까?
○ 토지정보과장 임여선 그게 조금 차이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 권락용 위원 저는 그 말이에요. 단시안적으로 보니까 그렇습니다. 근시안적으로 보니까 그냥 필요할 때마다 급급해서 예산 올리지 이게 만약에 향후 예산이 깎이고 안 될 사업이다 그랬을 때는 점차 줄여 나가든가 방법을 취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급하다 해 가지고 예산 추경까지 올려서 했는데 그다음 해에는 대부분이 삭감되고 내용이 이렇다.
○ 토지정보과장 임여선 지난번에 추경했던 거는 올해 교육하는 인원에 대한 교육 통보하는 우편료입니다.
○ 권락용 위원 그러니까 2018년도 안 온 사람들 하는 거고 2019년에는 이렇게까지 사업이 없어질 정도로 큰 폭으로 깎이면 그렇게 하지 말자든가 뭔가 해야 되는데 그때는 추경까지 해 가지고 급하게 넣고 이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 토지정보과장 임여선 2년에 한 번씩 교육을 받게 돼 있는데요, 위원님.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인원이 2만 몇 명이 되고 내년도에는 한 4,000몇 명으로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 차이 때문에 그런 게 있습니다.
○ 권락용 위원 물론 틀린 말씀은 아니라고 봐요. 예산 필요하면 하겠지만 저는 이거는 너무 근시안적이다. 예산이 그렇게 깎일 내용이 있었으면 점차 줄이든 해야지 필요할 때는 팍 올리고 아니면 팍 내리고. 이렇게 됐을 때 우리 위원들이 판단했을 때는 ‘이 예산의 중요도가 낮구나.’ 이렇게 생각이 된다니까요, 과장님. 아니면 설명을 하시든가.
○ 토지정보과장 임여선 인원수가 해마다 틀리거든요. 격년제로 하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2만 3,000명 되는데요. 내년도 같은 경우는 한 4,500명밖에 안 됩니다. 인원수 차이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 권락용 위원 인원수 차이 때문에 차이가 있다?
○ 토지정보과장 임여선 네.
○ 권락용 위원 여하튼 알겠습니다. 깎겠다 이런 내용은 아니고 왜 이렇게 널뛰기처럼 그냥 들락날락하나 그 내용이 궁금했던 거고요.
○ 토지정보과장 임여선 그런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육인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 권락용 위원 네, 좋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잠깐만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도시주택실장입니다.
○ 권락용 위원 실장님, 실장님이 도시주택실에서 관리하는 기금이 몇 개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저희가 5개가 있습니다. 아, 기금은 2개고요, 특별회계하고 5개.
○ 권락용 위원 2개. 지금 기금의 금리가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2%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권락용 위원 정확하게는 모르시고요?
(도시주택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저희 도시주택실에서 관리하는 게 2개 정도 있는데 하나는 주거복지기금 있고요, 하나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주거환경정비기금하고 주거복지기금 있습니다.
○ 권락용 위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이 있어요. 2개 다 금리가 같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죄송합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1.6%고요. 그 정도 수준…….
○ 권락용 위원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둘 다 같습니다.
○ 권락용 위원 1.6%로 2개 다 똑같아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 권락용 위원 왜 이렇게 낮아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도에서 직접 저희가 하는…….
○ 권락용 위원 하는데 원래 우리 일반적인 기금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고 보는데 왜 이렇게 낮다고……. 낮은 게 맞습니까? 이게 원래 어떻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서민을 위한 사업이니까 아무래도 금융기관에서도…….
○ 권락용 위원 아니, 보통 우리가 금리라고 하면…….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저희가 해당되는 은행하고 협약을 맺어서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겁니다, 예산부서에서.
○ 권락용 위원 이건 지사님께 보고를 하셔야 돼요. 시군에서도 똑같은 문제가 있어 요. 기금 같은 경우는 특히 우리 위원들의 관심사항이 조금은 떨어지는 거예요. 당장의 예산이 아니라 기금은 그동안 운용됐기 때문에 ‘잘하겠지.’ 이런 믿음 때문에, 저도 사실 감사 때 이걸 볼까 하다가 그냥 시간도 없고 여러 가지 있어서 또 내용에 있어서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건드리지는 않았지만 이 기금에 대해서는 우리 실무자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금리가 1.6%면 다른 것에 비해서 워낙 낮은 것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그렇습니다.
○ 권락용 위원 보통 아무리 못해도 2.몇 %, 빌리면 3.몇 %인데 지금 1.6%라는 건 너무 낮은 수치예요. 그리고 예산이, 저희가 하나만 봐도 도시주거환경기금 같은 경우도 250억, 200억 이렇게 되는데 1% 차이면 엄청난 금액의 차이가 있지요. 저희가 더군다나 예산이 기금 자체가 조금씩 줄어드는 상황인데, 이거는 기금이 저희뿐만 아니라 아마 다른 기금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시군에서도, 특히 성남시 같은 경우는 통합관리기금이라고 해서 기금의 퍼센트를 다 맞췄어요. 그래서 큰 폭으로 우리가 혹시라도 이자금 더 받을 수 있는데 못 받는 거는 받게끔 정리를 했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시주택실에서 이 두 가지 그리고 다른 국에도 분명히 기금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지사님이나 적어도 부지사님 누구 한 명이 정리를 해서 통합기금으로 관리해서 이자율을 높이든 뭔가 도민들한테 조금이라도 이득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찾아먹어야 된다는 거지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예산실하고 반드시 저희가 협의를 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통합기금이라든지 여러 대안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권락용 위원 1.6% 이거는 너무도 낮다. 기본적으로 너무 낮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빨리 즉시 정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안 되면 실장님이 2개라도…….
지금 우리 도금고가 어디입니까? NH농협이에요, 아니면 신한은행이에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농협하고 신한하고…….
○ 권락용 위원 2개를 하고 있어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 권락용 위원 지사님한테 보고하고 안 되시면 실장님 책임지고 이 기금 옮기겠다고 하세요. 그러면 금리 올려주든 뭐든 방법 취할 겁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예산실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 권락용 위원 네, 예산실하고 기금을 다 같이 한번 정리하면 제일 좋고, 그 계획이 나온다면 그 계획에 따르시면 되고 그게 안 됐을 때는 “여차해서 어려우니 우리라도 하겠다.”든가 뭔가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의사표시는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 권락용 위원 1.6%는 너무 낮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지금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관련해서 2019년도 전입금이 왜 이렇게 낮습니까? 보통 2012년도부터 봤을 때는 30억, 23억, 50억, 80억, 45억, 100억, 80억 이렇게 했는데 2019년도만 10억이에요. 이거 너무 작은 거 아닙니까, 전입금이? 왜 이렇게 낮아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저희가 뉴딜사업으로 가면서 특별회계 쪽으로 많이 예산을 전입하다 보니까, 차입하다 보니까 조금 그 부분이…….
○ 권락용 위원 아니, 그래도 정도껏 낮춰야지 작년만 해도 80억인데 10억은 너무하지 않습니까? 70억이라는 돈이 도대체 어디로 간 겁니까? 뉴딜사업으로 다 옮겼다는 얘기예요, 70억이라는 돈이, 평균적으로 봤을 때?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그쪽 사업으로 좀 치중을 하다 보니까요. 왜냐하면 뉴딜사업이 위원님 아시지만 국비를 받고 도비가 없어서 매칭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그쪽에다 주력을 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쪽에 저희가 120억을 지금 기금을 적립했기 때문에요.
○ 권락용 위원 그거는 그거대로 짜내서 넣더라도 이거는 최소한 넣어야지 이걸 갖다가 완전히 다 넣는다는 건 그건 안 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물론 한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어디에 집중하느냐는 판단은 필요하지만 그래도 정도껏 해야지 너무하지 않습니까? 역대 최저예요, 역대 최저. 아무리 작았을 때도 23억이었는데 그것의 반 토막도 안 돼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저희가 예산실하고 그러지 않아도 그 부분을 논의 많이 했고요. 예산실의 답변은 내년부터는 좀 채워주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권락용 위원 제가 알기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법정기금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 권락용 위원 그러면 우리가 얼마를 원래 법정으로 넣어야 돼요? 넣어야 될 기금이.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보통교부세의 1000분의 2.
○ 권락용 위원 1000분의 2면 얼마입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170억 정도.
○ 권락용 위원 그러니까 170억 넣어야 되는데 우리가 10억 넣는 거 이건 너무하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저희가 하여튼 그 부분은 매년 저희도…….
○ 권락용 위원 물론 이것은 고질적이기 때문에 제가 실장님이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한정된 예산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시군에서도 다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항상 지적을 받곤 합니다. 그런데 10억이라는 돈은, 정도껏 해야 되지 이건 너무 낮잖아요. 역대 최저일 뿐만 아니라 가장 적었던 것의 반 토막도 안 되는 이것은 제가 봤을 때 너무 등한시한다고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 권락용 위원 그래서 전입금 관련해서는 최소한이라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세요. 이 금액 갖고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원금을 우리가 깎아먹는 상황에서 더 깎아먹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최소한 작년 수준의 금액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부족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실장님께서 우리 예산부서와 확인하든 올려보시라는 그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권락용 위원 두 가지가 이거 돈을 채워라 그리고 기금은 변동을 시켜라 그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 권락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성남의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필근 위원님, 더 하실 질의 있으세요?
○ 이필근(수원1) 위원 아니요, 없습니다.
○ 심규순 위원 저 하나만 할게요.
○ 위원장 박재만 심규순 위원님.
○ 심규순 위원 건축디자인과 어린이 안심 유니버설디자인 사업, 여기도 7 대 3이네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 심규순 위원 우리 과장님, 옆에 와서 잠깐 서 계세요. 같이 좀 도와주세요. 한 1분만 할게요, 빨리 대답해 주세요. 19년도에……. 17년, 18년 했고 19년도에 대상지가 정해져 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아직은 정해지지 않고요. 저희가 공모를 받을 겁니다.
○ 심규순 위원 이 예산이 통과되면 공모를 받을 거지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 심규순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어떤 사업은 예산이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사업지가 정해져 있어서 이것을 드리는 거고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 심규순 위원 아까 예산의 효율적인 분배, 각 시마다 골고루 분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 심규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장시간 동안 답변을 하셨는데 저도 한번 물어볼 말이 있었는데 너무 위원님들이 열성적으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래도 잠깐, 저한테 누가 물어보는 말이 있어서.
우리 기존 매입임대주택 올해 350개 다 매입을 했나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매입이 됐고요. 한 250% 정도 더 상향돼서 목표는 달성했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이게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에 대해선 굉장히 필요한 사업인데 내년도에는 385개. 그래서 이게 국비가 1억 1,000, 우리 도비가 2,000만 원, 경기도시공사에서 3,000인데, 기금으로.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 위원장 박재만 그리고 지역마다 감정가는 틀려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맞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지역별로 이게 본인부담이 얼마나 될까요, 1호당?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자부담은 5%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2012년부터 이게 시작이 됐지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 위원장 박재만 그런데 우리가 2012년도부터 시작해서 18년 현재까지 1,259호가 지금 매입이 돼 있어요. 그런데 24개 시군이야. 그리고 어느 지역으로만 편성이 많이 돼 있어요. 한 6년 동안 보니까 수원ㆍ남양주ㆍ평택ㆍ의정부 거의 그래요, 24개 시군에. 여기에 안 들어간 지역도 있어요. 5년, 6년 동안 수요조사를 안 한 지역이에요. 이건 어떻게 된 거야, 이 외 지역은.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저희가 시군에 수요조사는 매년 하는데요. 시군에서 신청이 올라오지 않는 부분도 있고요.
○ 위원장 박재만 한 7개 지역은, 연천ㆍ양평ㆍ하남ㆍ광명ㆍ구리ㆍ과천ㆍ군포 이런 데는 전혀 없어.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저희가 이게 도시공사에서 하는 게 있고 또 LH가 하는 게 있어서요.
○ 위원장 박재만 아니, 이거는 경기도시공사 아니에요. 우리 도의 지원을 받아 갖고.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맞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LH는 LH 자부담으로 하는 거고.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지금 공실도 많이 생겨요. 공실이 보니까 한 73개 정도가 생겼는데 공가에 대한 대책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저희가 얼마 전에 언론에도 한 번 뜨고 또 위원님들이 지적도 해 주셔서 LH하고 저희 도시공사에서 하는 거, LH에서 하는 게 주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전에도 한번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 우선 이사 나가고 리모델링하는 기간이 주가 되고 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직주근접이 안 되고 외지에 있다 보니까 사놓기는 했는데 이게 활용이 안 돼서 정말 그건 아깝게 저희도 생각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을 LH한테다가 미리미리, 왜냐하면 사는 사람이 나가게 된다면 나가는 게 뭐 하루아침에 그냥 나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연계해서 그런 공실률을 최대한으로 막고 또 입주자격도 저희가 제도개선을 완화해서 그 층이 못 들어가면 그다음 층이 들어갈 수 있게끔 해서 최대한으로 공실을 막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1,259호를 현재까지 매입을 했는데 여기에 또 개보수하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비용.
○ 위원장 박재만 그것도 있지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 위원장 박재만 그런데 그 예산은 지금 어떻게 충당을 하고 있어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LH는 LH대로 하고 저희는 도시공사에다가 예산 책정해 가지고 개보수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연 얼마씩이나 들어가요, 평균? 대략적으로.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연 5억 정도, 2016년 같은 경우에 한 5억 6,000, 17년에는 13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주로 제가 볼 때는 지어놓은 것을, 주로 새집을 매입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개보수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있어요. 연 한 300세대 평균 잡아도, 새집인데. 제가 위원장이 알고 싶은 건 이 외 지역에 있는 분들이 몇 지역에서 우리 지역은 경기도시공사에서 하는 매입임대주택을 왜 안 하느냐? 이것 때문에 지역의 분포를 다시 한 번 수요조사해서, 신청을 어떻게 받는 거지요? 각 시군에서 받는 겁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각 시군에서 받아 갖고 우리 경기도로 올리는 거지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 위원장 박재만 그 선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물량이 적으면, 호수가 적으면 또 많으면 순위를 매겨서…….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희망물량을 가지고 조사하고요. 실제로 경기도시공사에서 물량이 오버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저희가 LH 것을 갖다가도 합니다. 그렇게 하고 시군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물량 수요조사할 때 각 31개 시군에 매입임대가 시군별로 나오니까 그 내용을 다 주고 특히 희망을 안 한 시군은 독려를 해서 빠짐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그러세요. 실장님, 이게 저한테 몇 번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없는 지역에서.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장시간 지금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메모를 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하여간 없는 지역도 우리가 도에서 신경 써서 유도해서 같이 매입해서 임대하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힘써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도시주택실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19년도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2회 정례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산회)
○ 출석위원(14명)
박재만김영준권락용김태형박성훈배수문심규순안기권양철민원용희
이선구이창균이필근(수원1)장동일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복승규
○ 출석공무원
ㆍ도시주택실
실장 이춘표지역정책과장 지재성
도시정책과장 안용붕도시주택과장 고강수
주택정책과장 신욱호건축디자인과장 송해충
공공택지과장 이재영토지정보과장 임여선
공동주택과장 모상규행복주택과장 손호진
도시재생과장 이종구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유병수
○ 기록공무원
정지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