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2회 경기도의회(정례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8년 11월 30일(금)
장 소 :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2. 경기도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청취 건
- 심사된 안건
-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2. 경기도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청취 건(경기도지사 제출)
(10시29분 개의)
○ 위원장 박근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정례회 제3차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 박근철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로 지난 11월 27일과 28일 있었던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또한 길고 오랫동안 힘들었지만 그래도 행정감사가 잘 마무리되고 예산까지 마무리가 잘 된 것 같아 본 위원장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우리 전체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경기도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31분)
○ 위원장 박근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지난 11월 12일부터 11월 25일까지 실시했던 우리 위원회 소속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물로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감사 시 위원님들의 감사의 질의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감사보고서와 같이 채택하고자 합니다.
한번 둘러보시고요. 이의가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 보시고. 본인이 낸 안 중에 각 주요 감사내용에 대해서 본인이 질의하신 내용을 전반적으로는 다 집어넣었는데 확인은 했는데 혹시 제가 빠트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없으시면 통과를 시키도록 하려고 합니다. 한번 체크해 보시죠. 잠깐 한 3분 정도 시간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주일 전에 이 결과보고서에 대한 것은 이메일로 드렸고요. 그것은 아마 검토 다 하셨을 거라고 보고. 혹시 또 빠트린 게 갑자기 생길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시간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위원, 자료 확인 중)
부위원장님 감사보고서 잠깐 보세요. 이동현 위원님도 잠깐 보세요. 본인이 얘기한 것 빠트린 게 있는지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다 보셨을 거고요. 그리고 일주일 시간 드렸고 다 검토한 사항이니 이상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는 걸로 해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감사보고서와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2. 경기도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청취 건(경기도지사 제출)
(10시35분)
○ 위원장 박근철 제2항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3조2항에 따르면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미리 관계 기관과 협의하고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며,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경기도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안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을 듣고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안전관리실 변영섭 자연재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연재난과장 변영섭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자연재난과장 변영섭입니다. 안전관리실장이 공석인 관계로 제가 의견청취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안건 상정 자료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 및 수립배경입니다. 경기도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은 도 차원의 풍수해 저감을 위한 목표설정, 시행방안 제시 및 시군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시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시군 종합계획의 위험지구를 광역 차원에서 조정ㆍ보완하고 이에 대한 저감대책을 수립하는 풍수해 예방을 위한 종합계획으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행정절차 중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이행하고자 안건 상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2페이지 종합계획에 대한 내용입니다. 시군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검토, 기초현황조사를 통해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위험지구를 선정하고 위험지구에 대한 저감대책 사업비 산정 및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최종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 8월에 종합계획 수립용역에 착수해서 기초현황조사, 시군 종합계획 검토, 위험지구 선정, 저감대책 수립, 투자 우선순위 결정 등 금년 2월까지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안을 마련했습니다. 금년 3월 시군 및 도 관계부서의 협의 그리고 5월에 각 분야 전문가와 31개 시군 부서장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개최하였고 9월에 주민열람 및 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금회 도의회 의견청취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적극 검토ㆍ보완해서 종합계획안에 반영한 후에 내년 1월 행정안전부의 사전검토 및 검토회의를 거쳐서 최종승인을 받을 예정입니다. 세부적인 경기도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안에 대한 내용은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과업을 수행하고 있는 용역사 관계자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용역사 나오세요.
(10시38분 프레젠테이션개시)
○ ㈜이산이사 허성철 안녕하십니까? 본 용역을 담당하고 있는 주식회사 이산의 허성철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과업의 개요, 기초현황 조사, 풍수해 위험지구 선정, 풍수해 저감대책 수립, 풍수해 저감대책 시행계획 수립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업의 개요입니다. 본 과업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의해 수립되는 방재계 최상위계획이 되겠습니다. 도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은 지자체 전체를 포괄하여 풍수해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법적ㆍ제도적 장치 필요에 의해 도입되었습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시군 풍수해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한 도 차원의 기본방향을 설정함으로 인해 투자효율성 증대 및 실질적인 실행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습니다. 본 사업은 목표연도 10년으로 매 10년마다 재수립할 수 있도록 자연재해대책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의 수립단계별 주요내용입니다. 본 사업은 31개 시군의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을 검토하며 경기도 전역의 기초현황 조사, 위험지구 선정, 저감대책 수립, 시행계획 수립,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감대책 수립 및 시행계획 수립 시에 협의체를 구성하여 협의ㆍ보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은 초안을 작성한 이후에 관계기관 협의, 협의체 협의를 거쳐 주민공청회와 도의회 의견청취를 토대로 본안을 작성하게 되며 행정안전부 승인요청 후에 전문가 검토회의를 거쳐 최종 승인을 득하게 됩니다.
본 사업의 공간적 범위는 경기도 관내 31개 시군의 전체 1만 172㎢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경기도 관내에는 총 6,495㎞의 하천이 요하고 있습니다. 이 중엔 국가하천이 16개소, 지방하천이 500개소, 소하천이 2,110개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과업은 2015년 8월 19일에 착수하여 2019년 6월 9일에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의 대상재해는 하천, 내수, 사면, 토사, 바람, 해안, 기타 재해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기초현황 조사 분야입니다. 본 사업은 시군 풍수해가 모두 완료된 후에 진행되는 사업으로 경기도의 경우에는 2010년 성남시를 비롯하여 2017년 이천시까지 31개 시군이 모두 시군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을 승인 완료하였습니다. 다만 승인시기에 따라 적용기준이 상이하여 금회 용역에서는 경기도 특성을 반영한 위험지구 선정기준안을 제시하여 재수립 시 반영할 수 있도록 배포하였습니다. 성남시의 경우 최초 수립 후 5년이 경과하여 재수립하여 전국 최초로 재수립이 승인 완료되었으며 현재 12개의 시군이 추가 재수립 중에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관내 최근 14년간 피해현황을 검토한 결과 피해액이 500억 이상이고 피해밀도가 전국평균을 상회하는 피해는 2006년, 2011년, 2013년으로 나타났으며 피해 특성상 경기도는 도심지 피해가 크고 농경지 피해가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금년 8월에 발생한 집중호우는 용역이 완료되기 전에 추가 검토ㆍ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회 신규 위험지구 발굴을 위하여 시군 담당공무원 및 통장ㆍ이장을 대상으로 주민설문조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전체 6,598개의 설문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추가위험지구 선정에 대한 의견은 총 475개소로 개괄되었습니다. 도 주민은 풍수해 안전체감률이 85% 이상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재해유형과 가장 시급한 저감대책 요청사항은 하천재해를 꼽았습니다. 수해복구 이후의 적절함 만족도는 39.7%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통하여 신규 위험지구 후보지를 69개소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풍수해 위험지구 선정방안입니다. 전체 풍수해 위험지구 선정 및 조정 방법은 신규 위험지구 선정과 기존 위험지구 조정으로 구분하여 검토하였습니다. 신규 위험지구는 전체 시군을 아우르는 광역단위 위험지구와 금회 설문조사 등을 통해 신규 발굴된 신규 위험지구로 구분하였으며 조정대상은 기존에 시군 풍수해에서 제시된 위험지구에 대해 조정ㆍ통합절차를 거쳤습니다. 광역단위 풍수해 위험지구는 최종 9개소를 선정하였습니다. 시군에서 요청한 지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 최종 36개소의 위험지구가 시군에서 도출되었습니다. 시군 풍수해 위험지구 통합 및 조정을 거쳐 전체 기존 시군 위험지구에 대한 통합ㆍ조정을 시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기수립 위험지구 1,272개소와 광역단위 위험지구 9개소, 신규 위험지구 36개소와 조정ㆍ통합된 것, 금회 12개 재수립 시행의 결과 반영을 통하여 최종 915개소의 경기도 관내 위험지구를 발굴해 냈습니다.
다음은 915개소 위험지구에 대한 풍수해 저감대책 수립방안입니다. 경기도의 지역안전도를 고려한 풍수해 저감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경기도는 풍수해 발생빈도가 비교적 낮은 편이라 위험환경지수는 우수한 편에 속하지만 상대적으로 위험관리 능력 및 방재성능은 취약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1단계 사업은 5차 연도까지 7등급 이상 11개 시군, 2단계 사업인 10차 연도까지 4등급 이상 20개 시군으로 상향시켜 경기도의 지역안전도를 고려한 저감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지역안전도 설정을 위하여 미흡항목인 하천재해 및 내수재해 위주로 집중된 저감대책을 수립하였으며 시군의 분야별 진단결과를 검토하여 미흡분야를 개선하기 위한 저감대책 수립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지역안전도를 고려하여 시행계획 수립 시 8등급 이하 11개 시군을 1단계에서 우선 시행하는 것으로 최종 검토하였습니다. 전 지역단위 저감대책은 비구조적 단위 저감대책을 우선으로 수립하였으며 공통분야와 재해분야별 저감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수계단위 저감대책은 경기도 관내를 위험지구 분포, 정비사업 시행, 본류하천 대책 저감효과 등을 검토하여 13개의 수계로 구별하였으며 최종 효과를 검토하여 3개 수계를 선정하였습니다. 위험지구단위 저감대책은 하천재해, 내수재해, 사면재해, 토사재해, 바람재해, 해안재해, 기타 재해를 대상으로 수립방향을 설정한 후 각 수립방향에 맞는 저감대책을 지구단위별로 설정ㆍ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풍수해 저감대책 시행계획 수립 분야입니다. 시행계획 수립 순서는 사업비 산정, 투자 우선순위 결정, 단계별ㆍ연차별 시행계획 순으로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투자 우선순위 결정 절차는 광역차원의 기본 평가와 부가적 평가를 대상으로 사업 우선순위를 설정하였고 협의체 운영을 통해 협의ㆍ조정 보완하였습니다. 목표연도 10년을 대상으로 총사업비는 약 6조 원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도 종합계획에서 선정된 전체 위험지구에 대해 총사업비는 5조 9,916억이 되겠으며 유형별로는 하천재해가 4조 7,000억 원으로 50% 이상을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군별로는 화성시가 약 4,750억으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원현황입니다. 총사업비 중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사업비를 구별하였으며 국비는 전체 사업비의 50%에 해당하는 3조 1,000억 원, 도비는 1조 8,000억 원, 시군비는 1조 1,000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투자 우선순위 결정 분야는 광역차원의 기본적 평가항목을 대상으로 우선 기본적 평가항목과 광역차원 평가항목 총 6개 항목을 대상으로 검토하였으며 부가적 평가항목 세 가지를 통하여 이를 조정, 최종 우선순위를 고려하였습니다. 연차별 시행계획은 목표연도 10년을 대상으로 5개년을 1단계, 2단계로 구별하여 수립하였습니다. 대부분 매 차수분의 사업비가 균등 배분될 수 있도록 우선순위에 입각하여 최종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입니다. 본 용역을 통하여 신규 발굴된 위험지구와 기존 위험지구가 모두 해소될 경우에 경기도가 보다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본 용역의 결과는 시군 종합계획 개선 및 도내 각종 계획 반영, 풍수해 관련 사업 반영에 적극 활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51분 프레젠테이션종료)
○ 위원장 박근철 자연재난과장 그리고 업체 담당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위원회 신승학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안전행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에 대한 도의회 청취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풍수해에 대한 안전성 확보와 저감대책의 투자 효과를 증대하기 위한 실행방안을 제시하고자 경기도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안을 수립하면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경기도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 종합계획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의한 도 방재분야의 최상위 법정계획으로서 자연재난과에서 계획수립을 위한 기술용역을 주식회사 이산 등 3개 사에 의뢰하여 이에 대한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2005년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으로 도 종합계획안 수립의 근거가 마련되었고 2012년 행안부의 세부수립기준이 제시되었으나 시군에서 도 순으로 수립되는 계획의 특성상 도 종합계획안은 시군 계획이 완료된 2015년도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도 종합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기존 시군 종합계획의 위험지구 1,272개소에 대해 현장조사를 통하여 광역단위 위험지구 편입, 정비사업 시행여부, 지구 통합 등을 검토하였고 2개 시군 이상을 관류하는 하천을 대상으로 풍수해 위험지구와 중첩하여 상호 연계되거나 영향을 미치는 57개소에 대한 대상지를 검토하여 9개소의 광역단위 위험지구를 지정하였으며 풍수해 위험지구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도 31개 시군 방재담당 공무원과 이ㆍ통장을 대상으로 6,598개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추가 위험지구 선정에 대한 475개소의 의견을 받아 현장조사와 위험요인 분석 등의 과정을 거쳐 36개소의 신규 풍수해 위험지구를 선정하였습니다.
이를 종합하여 광역단위 9개소, 시군 위험지구 906개소 등 풍수해 저감대책을 제시할 총 915개의 위험지구를 선정하고 이들 지역에 대한 풍수해 저감대책 예상사업비로 5조 9,916억 원이 소요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도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에 따라 도 차원의 투자 우선순위를 정하고 정책방향, 지역안전도 등을 고려한 단계별ㆍ연차별 풍수해저감 시행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경기도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안에 대해 검토한바 도내 31개 시군에서 수립한 종합계획의 위험지구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915개의 위험지구를 최종 선정하고 풍수해 저감의 목표설정과 예상사업비 산정으로 시군 풍수해 저감대책의 기준과 시행방향을 제시한 점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투자 우선순위 결정, 재원 확보 및 분배 등에서 지역 간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도와 시군 간 사전에 면밀한 협의를 하여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청취 건)
○ 위원장 박근철 신승학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 의사진행을 위하여 본질의는 10분 이내,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제한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실시하고 추가질의는 별도의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사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기 전에, 과장님 자리에 좀 서세요. 지금 안전실 예산 중에 자연재난과의 예산이 제일 많죠?
○ 자연재난과장 변영섭 네, 많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거의 80%가 넘죠?
○ 자연재난과장 변영섭 네.
○ 위원장 박근철 위원님들, 이게 말입니다.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면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31개 시군의, 특히 열두 분 위원님들의 지역부터 잘 챙겨보시고 그 현실에 맞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셔서 질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전체적인 큰 그림의 앞으로 10년 동안 있을 경기도의 자연재해, 특히나 우리가 자연재해 중에 제일 어려웠던 게 하천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중점으로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셔서 제안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과장님, 이 책자를 말이에요. 저희가 제안을 낸 것이 바뀔 수는 없는 거잖아요.
○ 자연재난과장 변영섭 지금 만약에…….
○ 위원장 박근철 이렇게 만들어 놓고 우리한테 오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 자연재난과장 변영섭 아니요, 안이기 때문에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지금 선정기준에 부합되거나 타당하다 그러면 현장조사를 다시 해서…….
○ 위원장 박근철 그러니까 내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지금 안으로 전체 정리를 해서 온 것으로 저는 봐요.
○ 자연재난과장 변영섭 네, 맞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그렇게 되면 그냥 의례적인 통과 절차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자리가.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통념적으로 이렇게 해 왔더라도 앞으로는 그런 간담회, 이게 전체 토론회도 했잖아요? 그렇죠?
○ 자연재난과장 변영섭 네, 했습니다. 공청회도 했고 했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공청회도 했고.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도 들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도민의 대표들인데 의례적으로 하게 되면 저는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 자연재난과장 변영섭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만들기 전에 기초 안을 가지고 와서 의회의 의견을 듣고 청취를 해서 그것이 마무리가 되면 그때 책자를 만드는 것이 맞죠. 본 위원장 얘기가 맞잖아요. 그렇죠?
○ 자연재난과장 변영섭 네, 맞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으신 분들 질의해 주시고요. 질의 없으시면, 질의 있으십니까? 이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기도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을 10년마다 수렴했는데 정말 3∼4년 동안 고생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답변이 어려우면 용역사업 보고하신 분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제가 이걸 보니까 고생은 하셨는데 31개 시군의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을 다 받아보고 그거하고 같이 한 거죠?
○ 자연재난과장 변영섭 기초는 지금 시군에서 수립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을 근거로 해서 그걸 다 반영한 사항입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글쎄, 그걸 다 반영을 하고 세운 거죠?
○ 자연재난과장 변영섭 네, 그렇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나쁘게 얘기하면 짜깁기한 거네?
○ 자연재난과장 변영섭 아니죠. 그것도 다 반영을 했고요. 도에서 또 필요한 사항들을 거기다 집어넣고요.
○ 이필근(수원3) 위원 아니, 도에서 필요한 것을 시군에서 모를 리가 없잖아.
○ 자연재난과장 변영섭 물론 시군에서 다 안다고 그러지만 도 담당부서의 의견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를 다 고려해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계획서만 세우면 안 되잖아요.
○ 자연재난과장 변영섭 네, 맞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이 계획서대로 예산을 세워서 풍수해 저감 공사를 하든지 그래서 실제로 다음에 대비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예산이 만만치가 않아요, 이게. 국비가 3조 1,000억, 도비가 1조 8,000억, 시군비가 1조 1,000억 이것을 한꺼번에 주지는 않겠지만 매년 이렇게 나눠서, 10년 동안 나눠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 자연재난과장 변영섭 저희 목표는 10년 계획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것을…….
○ 이필근(수원3) 위원 지금 여기 시군별로 나오는 것을 10년에 나눠서?
○ 자연재난과장 변영섭 10년에 다 완성한다는 목표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잘 지적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공감합니다. 저희도 공감하고, 지난번 위원장님께서 그런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공감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6조 원가량이 투입되게 돼 있습니다, 10년 동안에. 그런데 우리가 분석을 해 보니까 매년 저희가 재해 쪽으로 투자한 예산이 3,380억 정도가 들어가 있어요, 3년 평균 봤을 때. 그래서 지금 연차별 계획을 하더라도 약 18년 동안이 소요되어야만 이게 완성되는 목표로 보고 있는데 예산이 지금 적은 것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물론 한 번에 다 10년의 계획 동안 예산이 풍부해서 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원활히 안 되는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효율성이라든가 긴급성이라든가 또는 위험성, 사업효과 여러 가지 등을 고려해서 투자 우선순위를 정해서 위험지구를 선정해서 우선 시행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다 못 하니까 우선순위를 915개 위험지구를 선정했잖아요. 거기에 따른 시군별 우선순위를 정한 게 있어요?
○ 자연재난과장 변영섭 네, 있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그것은 몇 페이지에서 봐요? 그게 중요한 거거든. 그래서 위원들은 그걸 보고 우리 지역에 이게 제일 위험하니까 예산을 세워 달라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 자연재난과장 변영섭 네, 지금 위원님들 지역구는 별도로 저희가 만들어놓은 게 있어요.
○ 이필근(수원3) 위원 이거.
(자료를 들어 보이며)
○ 자연재난과장 변영섭 그것을 참고하시면 될 거고요.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면 이것이 연번이 그 우선순위예요?
○ 자연재난과장 변영섭 네, 그게 시군의 우선순위입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시군의 우선순위?
○ 자연재난과장 변영섭 네.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면 예산을 내년도에 이거 세웠어요?
○ 자연재난과장 변영섭 아니죠. 제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저희가 이 예산을 다 편성해서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각 분야별로 하천이면 하천과, 농지면 농림부서 또 산림이면 산림부서 이렇게 우리가 풍수해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이게 확정되면 이것을 각 부서에다가 저희가 다 알려줄 겁니다. 이걸 보내줄 거예요. 그러면 예산편성할 때 우선적으로 그 지역을 먼저 하도록 그렇게 지금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런데 그것은 계획이고. 그럼 하수과에서 이런 예산을 세워 주냐, 잘 안 세워 주거든요.
○ 자연재난과장 변영섭 예산편성을 저희 자연재난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 이필근(수원3)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수과에서 이걸 가지고 여기 용역한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판단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그렇게 안 세워 준다는 게 문제라는 거지.
○ 자연재난과장 변영섭 그것은 시군의 어떤 실정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감안했는데…….
○ 이필근(수원3) 위원 아니, 시군이 아니라 도에서. 그러면 도에서 도비 나갈 것은 하수과에서 세워줘야지.
○ 자연재난과장 변영섭 도에서 예산편성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떤 시군에 필요해서, 이것을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저희가 유도를 한 사항입니다. 이것을 만들어 놓기 때문에 이걸 근거로 해서 우선적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위험지구를 우선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 편성하도록 저희가 각 부서에다 다 얘기를 할 거고요.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렇죠. 얘기를 하고 그것이 세워질 수 있게끔 독려하고 그 회의를 몇 번 해야 돼요. 여기서 내려서 서호천 1순위, 내년에 27억 6,500만 원이 서야 되는데 섰냐 이거지. 내가 보기에 하수과에서 그렇게…….
○ 자연재난과장 변영섭 아닙니다, 이건 도에서. 지금 서호천 같은 경우는 지방하천이지만 도 관리 하천이거든요.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게요.
○ 자연재난과장 변영섭 도 하천과에서 이런 사항을 사전에 다 우리가 협의를 했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세워서 직접 하나요? 도 하천은 직접?
○ 자연재난과장 변영섭 네, 도에서 직접 시행합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어떻든 시로 주든 도로 주든 이 915개를 한꺼번에는 다 못 하겠지만 우선순위에 맞춰서 예산을 자연재난과에서 세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각 부서 하수과나 농정과 같은 데는 감이 떨어진다는 거지. 자기네 예산 세우기도 바쁜데 자연재난과에서 이걸 세워 달라고 툭 던진다고 세워 주냐고, 그게. 그걸 잘해야 된다 이거지.
○ 자연재난과장 변영섭 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하고요. 일단은 저희가 여기 저감대책으로 제시된 사항은 위험하다고 느끼는 것을 시군과 공감하는 지구거든요.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렇겠죠.
○ 자연재난과장 변영섭 그렇기 때문에 시군에서도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각 분야에서 위험하다고 느낀 것이기 때문에, 최우선적으로 시행할 그런 여건에 맞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편성할 때도 우선적으로 편성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는 예산을 편성해도 도나 국비가 내려와야지, 이게 도비, 국비가 훨씬 많잖아요. 그래서 이게 하나 되는데 그것이, 도비나 국비가 잘 돼야 된다는 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자연재난과장 변영섭 그것은 저희가 각 시군과 도 각 부서 간의 협의가 잘돼서 하도록, 저희가 이것이 승인되고 난 다음에 별도로 전부 다 그런 사항을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니까 이게 완공이 되면 915개에 대한 거, 그중에서 우선순위에 대한 시군별 예산이 책정됐는지 안 됐는지를 우리한테 보고를 해 주셔야 돼.
○ 자연재난과장 변영섭 네, 알겠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래야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의 페이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멋지게 23억 용역 줘서 이거 만든 것밖에 안 되는 거야. 이걸 잘 활용하고 예산을 세워서 그게 시군에서 집행이 되게끔 돼야지 완벽한 하나의 프로젝트가 끝나는데 대개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자연재난과에서 다 하는 건 아니지만 컨트롤할 수 있는 안전재난실장이 있으면 회의를 몇 번 해서 예산을 세워라. 이것은 하나의 구속력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하수과, 농정과 그런 사업 파트에서 또는 국비가 내려올 수 있게끔 노력하지 않으면 이거 아무런 의미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 자연재난과장 변영섭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냥 용역회사만 배부르게 해 주는 것밖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
용역회사 상무님인가? 잠깐만 발언대로 나오실래요? 고생하셨는데 915개의 위험지구 선정을 용역회사에서 다 가봤어요?
○ ㈜이산이사 허성철 네, 전체 현장답사를 완료했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915개를 다?
○ ㈜이산이사 허성철 네, 915개…….
○ 이필근(수원3) 위원 시군에서 올라온 것을 가지고 그냥 자료 쓰는 게 아니라는 거지.
○ ㈜이산이사 허성철 네, 맞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다 현장을 가서 보고 사진 찍고 데이터를 하고 정말 여기에 있는지 판단을 해야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설문조사 같은 것도 2월 달에서부터 6월 달까지 그때는 비가 안 와서 주민들이 이런 것에 큰 의미가 없어요. 사람들이 1년 전 것 잘 잊어버리고. 이런 걸 조사할 때는 8월 달부터 피해난 데에 대한 설문조사, 그 이후에 8월 달 태풍이나 큰 비가 오고 난 다음에 현장을 가보는 게 가장 효과가 있습니다.
○ ㈜이산이사 허성철 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런데 여기 조사는 다 2월 달부터 6월 달로 설문조사가 돼 있고. 설문조사는 뭐 1년 내내 할 수 있겠지만 사람들이 피해를 다 잊어버릴 때 가서 대충 물어보거나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이거 10년에 한 번씩 또 5년마다……. 시군도 10년에 한 번씩 하나요?
○ ㈜이산이사 허성철 네, 금년에 법 개정이 돼서 당초 5년에서…….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럼 용역회사에서는 시군 것 맡은 것도 있어요?
○ ㈜이산이사 허성철 네, 있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많겠죠?
○ ㈜이산이사 허성철 네.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래서 이게 하나의 그냥 결과물만 이어지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냥 10년에 23억, 1년에 한 2억씩 날아가는 것밖에 안 되니까 이것이 진짜 현장에 맞게끔 수립이 되고 중요한 것은 예산을 확보해서 시군에서 이것에 따라서 적어도 공사를 할 수 있게끔, 예산 확보나 그런 것을 할 수 있게끔 자연재난과장님이 컨트롤박스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1년에 두 번씩 회의를 하고 부지사님 모시고 현장도 가보고 그렇지 않으면 진짜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에 그냥 시군 거 담아 가지고 짜깁기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야, 내가 보기에. 용역이 그냥 쓸데없이 되는 게 허다합니다, 솔직히 말해서요. 그럴 수 있게끔 해 주고, 현장중심으로 용역이 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이산이사 허성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잠깐 앉으시고요. 질의가 많으실 것 같으면 좀 잘라서 5분씩 할까요? 이게 너무 또 길어버리면 오후까지 넘어갈 것 같은데. 5분씩 하겠습니다. 5분씩 자르세요.
그리고 저기 뒤에 업체 누구예요? 일어나 봐요. 누구누구 왔어요? 몇 분 왔어요? 혼자예요? 두 분, 세 분이에요? 이쪽 양쪽에서 위원님들이 자료 볼 때 궁금한 점 있으면 거기에 답변해 주세요. 의자를 가지고 이쪽으로 와요. 그렇게 하시고 양쪽에서. 위원님들 보면서 얘기를 해 주시고.
그리고 과장님, 지금 이필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요한 건 이걸 그냥 페이퍼 용지로 쓰면 안 돼요. 어차피 우리가 내년서부터 앞으로 10년 동안 매년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것들이 저분들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도 중요하지만 위원님 각 지역에서도 나름 의견이 있을 거라고 충분히 보는데 그런 것들이 검토가 돼야 돼요, 내년 사업에서부터는. 아셨습니까?
○ 자연재난과장 변영섭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것은 어찌 됐든 간에 책자로만 저희가 만드는 거니까 중요한 게 여기서 나오면 바꾸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셨습니까?
○ 자연재난과장 변영섭 네, 맞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국중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중현 위원 안양 출신 국중현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그런데 지금 현황 시점이 도의회 의견청취잖아요?
○ 자연재난과장 변영섭 네.
○ 국중현 위원 근데 지역공청회 하셨다고 했는데 저희 안행위 소관인데도 제가 몰랐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역공청회를 거쳤다고 그랬는데 저희 안양에도 이런 하천이 굉장히 많네요, 보니까.
○ 자연재난과장 변영섭 공청회에 위원님들 모시지 않은 이유는요. 의견청취 절차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때는 시군공무원하고 지역주민들하고 관계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공청회를 했습니다.
○ 국중현 위원 아니, 공청회는 지역주민도 참여하는 게 공청회 아닙니까?
○ 자연재난과장 변영섭 네, 맞습니다.
○ 국중현 위원 근데 지역주민인 안행위 소속 도의원이 있는데 연락을 안 했다는 거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여기에서 의견청취를 하고 의견을 제시할 때는 이 내용을 모르고 어떻게 갑자기 의견을 내겠습니까? 최소한 안행위 소속 위원들이 있는, 해당 소속 기관의 도의원들한테는 연락을 해서 지역에서 이런 문제로 토론회를 한다든지 공청회를 할 때는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 자연재난과장 변영섭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국중현 위원 그다음에 또 물어보겠는데요. 저는 안양 출신인데 안양에 보니까 여러 가지 계획이 있어요. 근데 국비만 있는 데도 있고 도비만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시비까지 되어 있는 데,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이것 좀 설명 잠깐 부탁드립니다.
○ 자연재난과장 변영섭 지금 국비가 포함되어 있는 거는 예를 들어서 예산 배분기준 있지 않습니까? 예산 편성기준에 보면 도비 몇 %, 시군비 몇 %, 국비 몇 % 이거는 각 시설별로. 예를 들어서 국가하천 같은 경우는 전액 국비고 지방하천인 경우에는 국비가 50% 보조되고 지방비가 50% 그다음에 소하천 같은 경우는 국비 몇 %, 시군비 몇 % 이렇게 각 유형별로 되어 있어요. 따로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이 내용들은, 지금 수암천 같은 경우는 국토부하고 국도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국가에서 50% 부담하는 거고 도에서 50% 부담하는 거고.
○ 국중현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설정된 이유가 이 하천이 어떤…….
○ 자연재난과장 변영섭 하천이 지방하천이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비가 50% 보조가 되고 지방비가, 도비가 50%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 국중현 위원 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하천별로 집행계획서가 있습니까?
○ 자연재난과장 변영섭 지금 말씀드린 거는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저희가 915개소를 선정한 거는 각 부서 또는 시군, 시군에서도 우리 여기 용역하시는 분들이 현장을 다 나가서 몇천 개를 대상으로 해서 이장님들, 통장님들 또는 피해이력, 옛날에 수해 났던 것들 이런 정황 근거들을 총망라해서 대상지를 삼아서 그 안에서…….
○ 국중현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여기 이렇게 사업비가 잡혀 있잖아요.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게 앞으로 집행 세부계획이 있냐 이거죠. 지금 서 있냐는…….
○ 자연재난과장 변영섭 세부계획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총 915개소에 6,000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 국중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별로, 하천별로.
○ 자연재난과장 변영섭 그거를 저희가 수집을 해서 행안부의 승인을 받고 나면.
○ 국중현 위원 받고 나면.
○ 자연재난과장 변영섭 나면 각 부서에다 이거를 전해 줄 거예요, 각 부서별로. 그러면 거기서 시행계획을 별도로 수립합니다. 그렇게 해서 추진하는 거죠.
○ 국중현 위원 아직은 승인이 안 났기 때문에 서 있지 않다?
○ 자연재난과장 변영섭 네, 맞습니다.
○ 국중현 위원 아,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승인 나고 나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도의 의견을 묻는 걸로 절차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자연재난과장 변영섭 네, 알겠습니다.
○ 국중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근철 과장님, 내가 하나 물어봅시다. 이거 지금 위험지구 선정되어 있죠?
○ 자연재난과장 변영섭 네.
○ 위원장 박근철 이거 1차 연도 계획이 내년에 들어가는 거예요?
○ 자연재난과장 변영섭 네, 각 부서에서 내년도부터 사업 들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그러니까 내년에 들어가잖아요?
○ 자연재난과장 변영섭 네.
○ 위원장 박근철 내년 사업계획안 이거 뽑아 갖고 오세요. 지금 31개 시군에 예산 얼마 들어갔어요, 내년에?
○ 자연재난과장 변영섭 그거는 각 부서별로 했기 때문에 제가 그걸 취합을 안 해 봤는데요. 31개 시군에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각 부서에서 내년 예산에 담겨져 있는 거를 아직 확보를 못 했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그러면 이거대로, 이 자료대로 각 부서별로 보고하는 거예요?
○ 자연재난과장 변영섭 이게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승인이…….
○ 위원장 박근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럼 각 부서별로 상임위에서 이 자료가 기준점이 없으면 자기들이 필요한 지역별로 그냥 끄집어내서 사업예산을 세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그렇잖아요, 과장님. 그런 근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 자연재난과장 변영섭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이거를 915개소의 위험요소를 만들 때 각 부서에서 위험하다고 나왔던 사항들을 다 취합을 받았어요. 31개 시군도 마찬가지고요. 그거를 총망라해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 위원장 박근철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선순위가 있고 후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 자연재난과장 변영섭 그러니까 우선순위 관계를 지금 여기서 저희가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 위원장 박근철 아니, 그러니까 이거 말고. 이거는 기준점으로 올려놓은 거고 이 내용에 보면 의왕 것도 그렇고 군포 것도 그렇고 구리 것도 보면 이런 기준점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다 치더라도 이 기준점을 기준으로 내년 예산, 내후년 예산을 세우겠다는 거잖아요, 앞으로. 그렇죠?
○ 자연재난과장 변영섭 네, 그렇게 유도를 할 겁니다.
○ 위원장 박근철 유도만 되는 거예요?
○ 자연재난과장 변영섭 저희가 그거를 강제할 수 있는 건 없어요.
○ 위원장 박근철 그러면, 좋습니다. 이거 시행이 언제예요? 이게 만약에 결정되면 언제부터 시행되는 거예요?
○ 자연재난과장 변영섭 내년 만약에 저희가 1월에…….
○ 위원장 박근철 내후년서부터 되나요?
○ 자연재난과장 변영섭 저희가 내년 6월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승인 받으면.
○ 위원장 박근철 그래요. 어찌 됐든 내년 6월에 완성이 되면 내년 6월이면 저희들 늦어요. 내년 6월에 끝나면 내후년 예산 다 끝나죠. 그거 아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이거를 6월 달에 결정되면 각 부서별로 6월 이후에 뿌리겠다는 거예요, 이 책자를?
○ 자연재난과장 변영섭 승인이 돼야 이게 효력이 발생되니까.
○ 위원장 박근철 그러면 내후년에도 어렵다고 봐야 돼요, 본 위원은.
○ 자연재난과장 변영섭 6월 정도면…….
○ 위원장 박근철 예산 언제 끝나는데. 내년 4월, 5월 다 끝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내후년 거. 그러니까 그걸 잘 고민하시라는 얘기예요.
○ 자연재난과장 변영섭 네.
○ 김판수 위원 발언해도 됩니까?
○ 위원장 박근철 네, 말씀하세요.
○ 김판수 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이걸 지금 의견청취를 하려고 우리 위원회에 회부한 거죠, 이 건이?
○ 자연재난과장 변영섭 네, 맞습니다.
○ 김판수 위원 우리 과장께서는 전문가니까 그렇다고 치고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 두꺼운 책자를 처음 접해서 무슨 의견을 내라는 얘기예요? 저희들이 박사입니까? 저희들이 박사냐고요. 최소한 의견청취를 하려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국중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본 위원도 저희 지역 것 처음 본 거예요, 오늘 와서. 최소한 의견청취를 하려면 저희 상임위 위원들이 자기 지역구에 있는 하천이 뭐가 어떻게 됐는지 이런 정도는 숙지를 하고 청취를 해야지. 이거 뭐 아무 의미도 없는 걸 뭐하러 해요, 여기 바쁜 사람들 잡아놓고. 형식적으로 행정을 하지 마세요, 형식적으로. 의견청취를 하려고 하면 저희 안행위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으려고 한 거 아니에요. 최소한 의견을 낼 수 있는 이런 상황은 만들고 나서 의견을 내라고 얘기를 해야지 아침에 이 책자 주고 어느 지역에 시군별로 뭐가 있다, 이걸 보고 어떻게 의견을 내겠어요, 이걸. 과장님께서 이 자리에 앉아서 이 상황을 놓고 의견 내지겠어요? 가능하시겠어요, 어때요?
○ 자연재난과장 변영섭 사전에 미리 배포를 해 드리고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요. 그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 김판수 위원 아니, 죄송하다고 될 일이 아니고 의견청취를 어떻게 내겠어요, 어떻게. 본 위원도 지금 이 자료 보니까 군포시도 몇 군데가 있는데 이 현장을 가 보지를 못 했어요, 본 위원도. 행정을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지 마세요.
위원장님!
○ 위원장 박근철 네.
○ 김판수 위원 참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은 의견을 개진하기가 아주 어려운 상황인데요. 이걸 꼭 오늘 결정을 해야 되는지 자체도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에 이 두꺼운 책을 주고 이걸 갖고 “의견을 내시오.” 그러면 낼 의견이 뭐가 있겠어요. 어디가 있겠어요, 전문가들도 아니고. 앞으로 과장님, 행정 이렇게 하지 마세요.
○ 자연재난과장 변영섭 앞으로는 사전에 미리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김판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네, 감사합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 25분에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근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는 분들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님부터.
○ 이동현 위원 시흥 출신 이동현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좀 여쭤볼게요. 시흥시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전 계획에서는 해안재해지역이 있었던 거 같아요, 3개 정도. 그랬다가 이번에는 최종 빠진 것 같은데 좀 여쭤보겠습니다. 해안재해에 대비해서 시흥시도 해안가에 방죽이라고 해야 되나요? 방파제는 아니죠, 따로 방파제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주거지 앞에 붙어서 해수면 바로 붙는 부분에 둑방 같은 게 있는데 그게 제가 알기로는 앞에 송도 매립이나 이런 게 되면서 이전보다 해수 수위가 오히려 내려가고, 만조 시. 변화가 있었고 그런 것 때문에 아마 빠진 것 같은데, 기존에는 세 군데가 해안재해지역에 있다가. 이럴 경우에 해안시설에 있는 둑방 같은 거는, 제가 용어는 모르겠으니까. 그 둑방 같은 설치기준 같은 게 바뀌나요?
○ 자연재난과장 변영섭 그 기준은 관계 부서에서 필요에 따라서 만약에 어떤 여건이라든가 이런 걸 봐서 기준 강화를, 완화는 안 할 거고요. 강화하거나 이런 쪽으로 바뀌기는 합니다.
○ 이동현 위원 완화하는 경우는 없고요?
○ 자연재난과장 변영섭 요즘 추세는 완화는 거의 없고 강화죠.
○ 이동현 위원 예를 들면 10년 전, 20년 전 송도 매립이 되기 전에 최대 만조수위가 12m였다. 근데 지금은 10m 정도로 낮아졌다. 이럴 경우에도 방죽의 설치기준 같은 게 바뀌지 않고요?
○ 자연재난과장 변영섭 아니요, 예를 들어서 만조수위가, 수위에 따라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서 수위가 10m라 그러면 그 여유고 위까지 해서 12m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겠지 수위가 낮아졌는데 그거는 더 올라간다, 이런 건 없죠.
○ 이동현 위원 그렇죠. 올라가지는 않겠죠. 예를 들면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이거는 자연재해에 대한 대비계획인 거고 시흥시 같은 경우는 해안재해지역이 이번에 빠졌어요. 빠졌고 예를 들면 시흥시에서 해안가에 대한 어떤 정비계획을 갖게 된다면 방죽이나 이런 설치기준 같은 것들이 어떻게 좀 완화가 되냐는 거죠.
○ 자연재난과장 변영섭 그거는 제 부서 일이 아니라 자세히는 모르는데요. 수산과 쪽에서 분명히 시설기준이 있을 겁니다, 거기서 운영하고 있는 거요. 그걸 제가 확보해서 나중에 찾아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동현 위원 재해기준에서, 해안재해지역에서 빠졌다는 게 영향을 미치나요?
○ 자연재난과장 변영섭 지금 말씀하신 게 이 계획 내에 해안재해가 포함되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 이동현 위원 아니, 여기서는 빠졌던……. 그러니까 아마 기존계획에는 있었던 것 같아요, 세 군데가.
○ 자연재난과장 변영섭 저희가 풍수해 종합계획은 처음 수립하는 거기 때문에…….
○ 이동현 위원 처음하는 건가요? 그러면 후보지로만 3개가 있었다가 최종…….
○ 자연재난과장 변영섭 그거는 제가요. 시군에 확인해 보고 어떻게 된 사항인지 찾아뵙고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동현 위원 이거 여쭤보겠습니다. 3-69페이지에 침수지역 해서 김포ㆍ시흥ㆍ안산ㆍ화성ㆍ평택 이렇게 있는데 이게 숫자가 1.7, 3.4, 3.5, 2.2, 1.5 이게 이렇게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죠?
(자연재난과장, 관계직원에게 확인 중)
○ 자연재난과장 변영섭 이건 전문적인 거기 때문에 우리 용역사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동현 위원 네, 용역사가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 ㈜이산이사 허성철 각 해안별로는 연안민감도지수라는 CoSi₂를 저희가 산정을 하게 됩니다. 침수지역에 대한 산정결과 최종 값입니다.
○ 이동현 위원 그러니까 최종 값, 무슨 값인지는 알겠는데 그게 그러니까 1.7, 3.4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 ㈜이산이사 허성철 1점부터 5점까지 배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점대면 가장 안전한 지역이 되는 거고요. 가장 높은 점수인 5점대를 가면 매우 위험한 지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흥시 같은 경우에는 점수가 3.4로 나와서 보통보다 약간 위험도가 높은 지역으로 평가가 됐고요. 저희가 보통 최종 재해위험지구로 선정하는 건 4점대에서 5점대를 기준으로 위험지구 선정을…….
○ 이동현 위원 4점대에서 5점대 정도가 재해위험지구…….
○ ㈜이산이사 허성철 보통 80% 이상이 가장 위험한 지역이기 때문에…….
○ 이동현 위원 그 앞쪽에 조금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3-67페이지에 마찬가지로 태풍, 해일, 파랑에 대해서 연안재해노출지수가 있는데 이것도 1부터 5까지인 겁니까?
○ ㈜이산이사 허성철 네, 같은 맥락의 점수기준입니다.
○ 이동현 위원 그러면 우리 경기도 내에, 관내는 해일에는 연안지역이 전부 다 열악한 상황이라는 거네요? 위험지구에 속하는…….
○ ㈜이산이사 허성철 네, 대부분 태풍이나 파랑은, 태풍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관내를 관통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다른 시도에 비해서 좀 안전한 편으로 나오는 경우고요. 그다음에 해일 같은 경우에는 파고가 굉장히 높게 형성돼서 연안을 덮치기 때문에 대부분 위험한 지역으로 구별돼서 나옵니다.
○ 이동현 위원 그러면 해일에 안전한 지역이 있나요?
○ ㈜이산이사 허성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해일은 대부분 다 5점 배점을 받고 있습니다.
○ 이동현 위원 대부분의 지역이 5로 돼 있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근철 수고하셨습니다. 최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갑철 위원 저는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각 지역별로, 31개 시군에 지역별로, 저는 부천 출신이니까 부천 지역의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요. 공청회 때 대상이 누구누구였죠? 공무원들하고, 지역주민들?
○ 자연재난과장 변영섭 공청회를 과업수행기간에 한 번 하도록 되어 있어서요. 금년 9월 초에 제가 오자마자 했는데요.
○ 최갑철 위원 대상이 누구냐고요, 대상이.
○ 자연재난과장 변영섭 관계전문가랑, 지역주민이랑, 시군공무원들 이렇게 대상이 돼 있습니다.
○ 최갑철 위원 그렇죠. 그러면 각 시군별로 개발이 용역 중이거나 앞으로 전개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까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을 것 같아요.
○ 자연재난과장 변영섭 그것도 고려대상은 다 있었습니다.
○ 최갑철 위원 이게 언제부터 용역을 시작한 거죠?
○ 자연재난과장 변영섭 2015년부터요.
○ 최갑철 위원 그러니까. 그 이후에 용역이 진행되거나 그런 것들이 있어요. 예컨대 부천 지역 같은 경우는 여기 오쇠천하고 삼정2천이 올라왔는데 이쪽 지역에 사업단지계획이 지금 잡혀 있어요. 예컨대 60만 평 이상 잡혀 있어서 용역이 진행되고 거기에 따른 그쪽 지역이 절대농지지역, 그린벨트인데 전체를, 비가 왔을 경우 담수역할을 했던 부분이에요, 그게. 그러면서 그걸 복토를 하면서 그 물이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우려, 고민 이런 것들을 공무원들이 할 수가 없거든요. 예컨대 지역주민들이 통ㆍ반장 정도나 왔을 거고요. 이런 사람들이 과연 이런 것들을 예측할 수 있을까 이런 거를 굉장히 우려를 해요. 그쪽에 물이 빠질 수 있는 공간은 동부간선수로밖에 없습니다. 그 동부간선수로가 제 기능을 할 것인가. 절대 못 하거든요.
얼마 전에 가을비치고 엄청 많이 왔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도 찰랑찰랑했습니다. 그게 넘쳐서 과거에는 60만 평의 논으로 했던, 담수역할 했던 부분이거든. 그러니까 그게 지금 오쇠천하고 삼정천하고 맞물려서 단순하게 이 두 가지만 보고서 이런 걸 한다고 하면 굉장히 오판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부탁을, 의견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베르네천하고 그다음에 동부간선수로하고 그 축을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좀 해야 될 것 같다, 그런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개발사한테 그런 곳들도 그쪽에 과거에 오래 사셨던 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으면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 자연재난과장 변영섭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요. 저희가 대규모 개발사업을 하거나 이럴 경우에도 저희 부서에서 재해영향검토라는 게 있습니다. 재해영향성검토가 있기 때문에 그때 저희 부서에서 각 전문가들을 모시고 위원회를 해서 사전 재해영향평가를 해요. 그때도 물론 걸러지겠고요.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개발계획 관련된 게 여기 반영돼 있는지 그게 안 돼 있는지 궁금하신 것 같은데 그거는 찾아뵙고 별도로 그 사항이 어떻게 지금 돼서 진행됐고 이렇게 했다는 것을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갑철 위원 변화돼 가는 것에 대한, 앞으로 전개돼 가는 것에 대한 것들도 지금 10년 축으로 하다 보면 늦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부터 있었던 걸 갖고 끝나면 그다음에 이루어질 것들에 대해서 또 10년 후에 그걸 기다린다고 하면 이미 엎질러진 물이거든요. 그런 것들도 의견을 내서 담아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 자연재난과장 변영섭 저희가 조사할 때는 개발계획이 계획돼 있거나 예정돼 있거나 시행되는 중이거나 이런 사항들을 전부 다 발췌를 했어요. 했는데 그러고 나서 장래 계획으로 빼놓고 했는데 그런 사항들을…….
○ 최갑철 위원 담당용역사 나왔는데 그런 내용을 들었는지 물어봐요, 고려를 했으면. 내용을 알고 있어요? 산업단지 계획이…….
○ ㈜이산이사 허성철 저희가 풍수해 여건변화나 도시계획 분야에 따라서 풍수해 위험지구가 해소되는 지역은 검토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계획이 시행 중이거나 계획이 최종 확정돼서 발표된 내용에 대해서만 반영을 하고 있어서요.
○ 최갑철 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문제란 얘기죠.
○ ㈜이산이사 허성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이게 10년에 한 번씩 수립되던 용역이다 보니까 10년이 지나면 중간에 확정되는 용역에 대해서는 반영이 불가능한 부분이 있는데요. 다만 재해대책법 제16조에 의거해서 5년마다 한 번 타당성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검토 결과 여건변화가 좀 심해서 그 부분을 재수립해야 될 때는 적극 반영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 16의2에 의해서 연간 단위로 1년에 한 번씩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최갑철 위원 그러니까 이 엄청난 계획에 대해서 시기적으로 늦었다고 하면 그 결정시기가 단 하루라도 틀리면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미리 예견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 ㈜이산이사 허성철 네, 그것은 저희가 조사해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갑철 위원 네, 그래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근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임창열 위원님.
○ 임창열 위원 구리 출신 임창열 위원입니다. 지금 구리 현황에 보면 하천재해가 3개소, 내수재해가 4개소 이렇게 올라와 있네요? 그런데 지금 보면 아치울천, 동구천, 내동은 인창 이쪽에 보면 3개가 있는데 지금 국비는 지원이 됐는데 도비가 지원이 안 돼요. 시비하고 국비하고 합쳐 가지고 해야 되고 지금 내수재해는 국비, 도비, 시비가 지원이 되는데 그 차이가 왜, 뭐라고 봅니까?
○ 자연재난과장 변영섭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하천 중에서 3개 하천은 소하천입니다. 소하천은 관리청이 시장ㆍ군수입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예산지원을 안 하고요. 다만 행안부 소관이기 때문에 국비는 지원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 밑에 나머지 내수재해 쪽은 예를 들어서 상하수과라든가 안전총괄과 이런 쪽에서 국비와 도비와 시군비가 매칭을 해서 사업 시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임창열 위원 지금 구리가 왕숙천을 끼고 있어요. 왕숙천을 끼고 있는데 지금 물이 한 세 번 정도 찼을 거예요. 수택동 일원, 토평동 일원에 세 번 정도 물이 찼는데 지금 그래서 배수펌프장을 증설하고 설치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배수펌프장이 설치된 지가 오래돼 가지고 사실 노후화가 많이 됐어요. 이런 교체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제일 큰 문제가 뭐냐 하면 배수펌프장이 지금 보니까 다 들어가 있고 실제로 왕숙천 정비에 대한 그런 건 전혀 없어요, 예산이라는 게. 왕숙천이 한강으로 내려가면서 보면 하천 안에 둑이 이렇게 생길 정도로 준설이 거의 안 돼 있고 잡초, 잡목들이 많아요. 이런 것들을 계획만 세우지 말고 원칙적으로 물 흐름을 좋게 하려면 그런 걸 먼저 해 줘야 되는 겁니다. 이런 걸 하지 않고 배수펌프장의 물만 퍼 가지고 넘기면 그 물이 빠져나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대책이 여기 지금 전혀 없다는 거예요.
○ 자연재난과장 변영섭 제가 그것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담겨져 있는 재해위험지구라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은 평상시의 유지관리업무거든요, 그런 말씀하시는 것들은. 그래서 저희가 도에서 재난관리기금을 통해서도 금년도에 31개 시군에 120억을 지원했어요. 그리고 별도로 또 하천부서에서 하천유지관리사업비를 별도로 편성하고요.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서 나오는 큰 틀은 재해위험지구라고 하는 것은 그 유지관리하고 좀 개념이 구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평소에 유지관리업무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거나 시군ㆍ도에서 같이 사업을 시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임창열 위원 그래요. 지금 제가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요새는 국지성 폭우가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배수펌프장에서 물을 퍼내요. 퍼내는데 퍼내봤자 왕숙천 안에 준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뚝방이 이렇게 흙이 내려와서 쌓여 있잖아요, 그렇죠? 또 그 안에 나무가 막 자라요. 잡목들이 막 자라는데 그런 걸 먼저 평시에 제거하지도 않고 아무리 물을 퍼내봤자 재해가 오면 물 흐름을 막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을 해도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재해 오기 전에 미리 해야 되는데 그런 비용도 쓸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고 미리미리 이런 걸 좀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돼 있다는 거죠.
○ 자연재난과장 변영섭 그거는 별개로요. 하천과하고 구리시하고 평소에 유지관리업무에 관련된 예산 편성이라든가 이런 건 저희가 별도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재난관리기금 그리고 또 도 자체 하천유지관리사업비용 이런 걸 통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년도에 120억을 편성해서 지원을 했어요.
○ 임창열 위원 했는데 지금 그대로 있는데 그것 했다고 어떻게 봅니까? 제가 왕숙천 옆에 살아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그 사항을 잘 알고 있고 특히 구리시 왕숙천 범람해서 물이 두세 번 넘쳐 가지고 수택동, 토평동 일원에 물이 차 갖고 1층에 배 타고 다닌 적도 있었어요, 그럴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재해를 사전에 이렇게 안 하고, 사전정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하다 보니까 아래 소하천에서 물이 범람해 가지고 나오면 다 감당을 못 하니까 배수펌프장으로 퍼내는데 아무리 퍼내봤자 뭐합니까? 수면이 같은데. 그러자면 물 흐름을 막고 있는 흙이라든지 이것 준설을 좀 해야 되고 잡목이라든지 잡초 제거를 하고 이런 걸 사전에 해 놓고 배수펌프장 증설하고 여기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데 진짜 기본적인 게 지금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아무리 재해대책을 수립한다고 해도 효과가 떨어진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 자연재난과장 변영섭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임창열 위원 그런 걸 좀 꼼꼼하게 챙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자연재난과장 변영섭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는 정회 중 우리 위원님들하고 협의한 바와 같이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이의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청취 건은 보류하기로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청취 건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
○ 출석위원(13명)
박근철김판수임창열국중범국중현김동철김용찬박창순서현옥이동현
이명동이필근(수원3)최갑철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 출석공무원
ㆍ안전관리실
자연재난과장 변영섭
○ 기타참석자
(주)이산이사 허성철(주)이산부장 김도진
(주)도화ENG부장 박정환KGENG부장 윤태의
○ 기록공무원
김윤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