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2회 경기도의회(정례회)
제2교육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8년 11월 29일(목)
장 소 : 제2교육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8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2. 2019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 심사된 안건
- 1. 2018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 2. 2019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14시24분 개의)
○ 위원장 조광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6차 제2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27일 예산심의가 보류되었던 운영지원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최창의 경기도율곡연수원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지난번 위원회에서 지적한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 조례 개정에 따른 업무이관에 관한 사항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조차 하지 않고 넘어간 경위와 예결위의 현장방문 시 기관설명에서 예산지원 로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본 위원회에서는 사실 자체를 부정하며 허위로 보고하여 위원회를 경시한 점에 대하여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최창의 경기도율곡연수원장 최창의입니다. 존경하는 조광희 위원장님, 위원 여러분! 교육기관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연일 예산심의와 특히 밤새 계수조정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어제 예산심의 과정 중에 저의 부족한 답변으로 인해 심의 중단 사태까지 이르게 된 것에 대해서 심려를 끼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며 깊이 사과드립니다.
저희가 부서조정과 관련해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심의 과정에는 저희가 사전설명을 할 상황이 못 되었던 것이고 다만 예산이 감액 조정되는 상황에 대해서 사전설명을 드리는 게 도리인데 그렇게 못 한 점 저희의 불찰입니다. 아울러 예결위 위원님들이 저희 연수원을 방문한 것은 현장을 살펴보는 차원에서 오신 것이지 저희가 그분들을 초대하거나 한 건 아닙니다. 다만 업무보고 과정에서 저희의 이번 시설과 관련된 예산설명을 한 것인데 답변 과정에서 제가 부족하게 답변을 하는 바람에 위원님들께 오해를 끼치게 된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모두가 저희 율곡교육연수원과 교직원 연수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더욱 내실 있는 연수원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제2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예산심의 과정 중에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답변 자료를 충실히 작성해서 제출하겠으며 합리적인 예산 운영에도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아침 찬바람 부는 이른 시각에 율곡연수원의 낙후된 시설을 둘러보기 위해 방문해 주신 존경하는 조광희 위원장님께 거듭 감사드리면서 경기교육 발전에 애정을 가진 제2교육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건승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광희 다음은 추가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세원 위원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율곡연수원장님.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최창의 최창의입니다.
○ 박세원 위원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이번 행감 때 안 받으셨으니까 궁금해서 어차피 한번 여쭤보려고 한 거니까 여쭤볼게요. 직영식당 있죠?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최창의 네?
○ 박세원 위원 직영식당.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최창의 네.
○ 박세원 위원 급식단가가 6,000원이더라고요, 식당이.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최창의 네, 그렇습니다.
○ 박세원 위원 왜 이렇게 높죠? 급식단가가.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최창의 성인들, 교직원들 급식단가입니다.
○ 박세원 위원 그런데 남부청사는 3,000원이고 북부청사는 3,500원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본 위원 생각은 6,000원으로 한 게, 외부직원도 여기서 먹죠, 식사를 하시죠, 외부직원들. 교육받으러 오는 직원들.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최창의 그렇습니다. 교원들과 교직원들.
○ 박세원 위원 이분들도 이 가격에 드실 거잖아요, 6,000원에.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최창의 그렇습니다.
○ 박세원 위원 그래서 좀 높은 것 같아요, 급식단가가. 왜냐하면 직영이 6,000원이면 이거는 거의 일반식당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돌아가시면, 우리 교직원들도 다 저희 식구니까 너무 단가가 높게 책정되지 않나 해서 돌아가시면 면밀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최창의 박세원 위원님 말씀하신 거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고요. 저희 인원이 적다 보니까 혹시 그런 거 아닌가는 한번 보겠습니다만 개선할 점이 있으면 적극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세원 위원 참고로 직영식당이 있는 본청, 북부청, 직속기관 포함해서 제일 높습니다. 급식단가가.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최창의 네, 알겠습니다.
○ 박세원 위원 그리고 47페이지 자료실, 열람실 운영이 있는데 여기 기능은 뭐죠? 자료실하고 열람실. 도서관 기능인 것 같은데.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최창의 저희 식당 2층에 충분하지는 않지만 연수기관이다 보니까 자료를 찾는 도서관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 박세원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연수원에서 시험도 보고 그러나요? 연수가 끝나고 그러면.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최창의 1급 정교사 같은 경우는 연수결과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 박세원 위원 평가하는 시스템이 있구나. 이건 왜 말씀드리냐 하면 연수까지 갔는데 거기서 휴게의 기능이 좋지 않을까, 도서실보다는. 제가 거기를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이거보다는 거기 가서 쉴 수 있는 휴게공간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최창의 알겠습니다.
○ 박세원 위원 들어가시고.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최창의 감사합니다.
○ 박세원 위원 과장님, 지금 광장 있잖아요. 광장 리모델링하는 거요.
○ 운영지원과장 안창호 운영지원과장 안창호입니다.
○ 박세원 위원 그거를 제가 주변 얘기는 들었어요. 그쪽이 낙후되어 있고 황량해 보인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굳이 숲보다는 제가 먼젓번에도 광장식으로 해서 이쁘게 꾸미면, 너무 광장문화가 없어져서 안타까운데 이쁘게 꾸민 광장으로 해 볼 의향은 없으신가요?
○ 운영지원과장 안창호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저희도 다시 한 번 검토해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쪽에 보면 길가 쪽에서 보다 보니까 면적이 상당히 넓어 보입니다. 그리고 나무가 전혀 없다 보니까 여름에는 햇볕이 강렬하게 내리쪼이고 겨울에는 나무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삭막하게 보이는 그런 측면도 있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광장의 기능과 숲의 기능이 같이 어우러지게 하면서 꾸며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 박세원 위원 일단 알겠고요. 또 식당 문제인데 같은 공무원분들이 지금 급양비인가요? 이게 나가죠?
○ 운영지원과장 안창호 네, 정액급식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 박세원 위원 그런데 식단가는 남부청은 급식인원이 틀리지만 3,000원이고 북부청은 3,500원이에요.
○ 운영지원과장 안창호 네, 그렇습니다.
○ 박세원 위원 500원 차이 나는데 별 차이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도 1년 모으면 돈이 되겠죠. 그런데 이것은 급식단가가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남부청이나 북부청이나.
○ 운영지원과장 안창호 일단 남부청사하고 북부청사하고는 급식인원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급식인원이 저희가 적다 보니까 단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고요.
○ 박세원 위원 직원 입장에서는 차별 아닙니까? 남부청 직원들은 3,000원에 먹고 북부청사 직원은 3,500원에 식사를 하시면?
○ 운영지원과장 안창호 물론 그런 측면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도 설문조사를 하게 됩니다. 설문조사를 하면서 서로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도 가능하면 금액이 싼 게 좋겠죠.
○ 박세원 위원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은 직영인데 230명이에요. 조리종사원은 3명이고 급식단가가 2,540원이에요. 그런데 경기도 북부청사는 직영인데 식수인원 270명인데 급식단가가 3,500원이에요.
○ 운영지원과장 안창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아교육체험진흥원 거기는 직원들도 있지만 대상이 유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식단 구성에서 약간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보통 김치 포함해서 1식 4찬을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저희가 전화를 해 보니까 1식 3찬이더라고요.
○ 박세원 위원 그러면 언어교육연수원은 72명이거든요. 거기는 조리종사원이 3명인데 3,800원이에요. 72명인데.
○ 운영지원과장 안창호 언어교육원 같은 경우에는 연수생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을 겁니다.
○ 박세원 위원 그렇게 따지면 아까 율곡연수원 120명에 급식단가 6,000원이면, 자꾸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직속기관까지는 정리를 못 하겠는데 적어도 남부청사, 북부청사는 같은 직원들인데 금액을 맞춰야 되는 게 맞지 않나.
○ 운영지원과장 안창호 하여간 저희가 돌아가서 다시 한 번 금액을 면밀히 검토해서 가능하면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세원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같은 직원인데 금액 차이가 있는 건 문제라고 보니까요.
○ 운영지원과장 안창호 기본적으로 남부청사 같은 경우에는 급식인원이 600명이 넘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230명 정도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측면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점은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 박세원 위원 어쨌든 자꾸 따지면, 직영하고 자꾸 따지면 얘기가 길어지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단가 차이가 똑같아야 된다, 적어도 남부청, 북부청은. 단가 차이가 똑같은 게 맞지 않나 그래서 그 방법을 강구해 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운영지원과장 안창호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세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대호 위원 율곡교육원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아까 사과해 주시는 내용을 영상으로 봤는데요. 이거 하나는, 그때 조례 개정이 됐죠? 이거는 운영지원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정상적인 절차는 아니었죠?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조례 바뀐 거, 업무부서가 이관된 거 있잖아요, 율곡연수원에서.
○ 운영지원과장 안창호 사전에 저희가 설명을 드렸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 황대호 위원 그럼 안 좋으면, 그냥 안 드렸으면 안 좋았던 거예요?
○ 운영지원과장 안창호 아뇨. 그런 측면에서 드린 말씀은 아니고요. 저희가 당연히 사전에 설명을 드리는 것이 도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 황대호 위원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거의 주무부서가 다 이동되는데 이관받는 부서에 가서는 설명하고 이관되는 부서에서는 말씀이 없으셨다는 거, 그거는 조금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듭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운영지원과장 안창호 네, 알겠습니다.
○ 황대호 위원 원장님, 제가 이거는 말씀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그때 예결위원님들 오셔서 본관 계단, 바닥 보수 및 생활관 숙소 리모델링, 공영버스 구입 외에 다른 것도 얘기하신 게 있으세요?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최창의 업무보고를 저희가 했기 때문에 업무보고에 포함된 내용이면 말씀드린 게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 황대호 위원 예산이 추후에 더 수반되는 내용 위주로 말씀한 거요. 기존에 있던 운영되던 교육과정 말고요. 또 얘기한 게 있으세요?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최창의 업무보고에는…….
○ 황대호 위원 추후에 일어날 사업.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최창의 앞으로 과제. 과제도 업무보고서에 있습니다.
○ 황대호 위원 어떤 어떤 걸 했죠? 크게 두 가지가 더 있는 것 같은데.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최창의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지금 율곡연수원에 연구사가 4명이 있기 때문에 증원의 필요성에 대한 현안과제가 있다 하는 거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현재 경기도연수원이나 평화교육연수원의 경우는 2인 1실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신규공무원의 경우 1실 4인이나 5인까지 써야 하는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서…….
○ 황대호 위원 이거 내부 보고사항이죠?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최창의 그렇습니다.
○ 황대호 위원 교육감님한테 보고되거나 이런 사안도 아니죠?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최창의 그렇습니다. 증축의 필요성이 있다 이 정도 얘기를 제가, 현안과제 업무보고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 황대호 위원 증축의 필요성 얘기하시면서 사암길, 거기가 숙소 가는 길인데 문화재보호법과 관계법령상 많은 것들이 있지만, 지금 제안되는 과정들이 있지만 추후에 한번 교육감님한테 보고하기 전에 이런 게 나중에 통과가 돼서 간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해 달라 이 정도 코멘트 하신 거죠?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최창의 저희가 교육감님께 사실은 보고드리고 해야 될 사안이라서 “이런 현안과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 추진하려면 교육감님 말씀을 듣고 해야 합니다.” 이 정도의…….
○ 황대호 위원 그런 거에 입각한다면 먼저 보고드릴 사안은 아니었죠?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최창의 그렇습니다.
○ 황대호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제 이 얘기 들은 예결위원님하고 통화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상임위와 그런 것들을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최창의 네, 알겠습니다.
○ 황대호 위원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때 한번 말씀드렸죠? 시도 교육연수원 현황에 대해서 “연수원이 2개 있는 데가 경기도밖에 없지 않습니까?” 했더니 “다른 시도도 더 있습니다.”라고 그때 대답을 해 주셨어요. 맞습니까?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최창의 대구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황대호 위원 대구에 하나인데요. 대구광역시교육연수원.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최창의 그럼 제가 정확히 모르는 것이고요.
○ 황대호 위원 그죠? 2개가 있는 건 경기도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경기도교육연수원과 율곡연수원 이렇게 있고요. 2012년 9월 1일 당시에 할 때도 논란의 여지가 사실 많았었죠? 과장님, 이거 만들 때 얘기 많이 있었죠? 어떤 얘기들이 있었습니까?
○ 운영지원과장 안창호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는 그 업무하고 연관된 업무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내용을…….
○ 황대호 위원 한번 파악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의견들이 있으셨는지.
○ 운영지원과장 안창호 네, 알겠습니다.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황대호 위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냐 하면 어차피 특혜든 남부ㆍ북부로 나눈다는 개념에서 아마 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요. 그리고 많이 노후화된 것들도 있을 테고, 30년이 지났죠? 율곡연수원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다른 시도에 비해서 절대 작은 규모가 아니다. 지금 가장 많이 팽창되어 있고 서울특별시의 1.5배니까 자원이 많으니까 연수원도 2개여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논리라면 교육감도 2명 뽑으셔야죠, 북부ㆍ남부로 해서. 저는 이런 교육, 사실 교육연수원이든 율곡연수원이든 하나는 없애고 정말 교육감님이 생각하시는 학교 밖 꿈의 아이들, 소외받는 아이들 그렇게 교육하는 데로 만들면 얼마나 활용도가 높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2개 연수원으로 운영돼도 아직도 수요를 충족하기에 부족하다고 생각하세요, 원장님?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최창의 위원님의 그런 지적은 나름대로 의미 있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현재 연수의 전체 노출인원으로 볼 때는 경기도 교직원들의 연수가 충분치 못합니다. 효율적인 연수운영을 위해서는 교육청 차원에서 아마 연구가 필요할…….
○ 황대호 위원 그럼 서울시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죠? 하나인데. 인원이 작다 하더라도 한 연수원에서 수용하는 인원보다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2개니까, 우리는. 혹시 서울시 거 한번 들여다보셨어요?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최창의 네, 서울시는 경기도보다 면적이 적다 보니까 연수원 하나로 되는 것 같은데 황대호 위원님의 그런 지적에 대해서 이후에 좀 더 연수의 인원과 그리고 효율적인 연수에 대한 검토를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황대호 위원 저는 굳이 2개를 해야 된다면, 제가 그때 한번 질문드렸죠? 지금 교육공무직이 몇 종입니까? 그때 질문드렸었는데.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최창의 25종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 황대호 위원 그죠. 3만 5,000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조리사랑 또 어떤 분 하고 계시다고요, 지금?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최창의 저희가 이번에는 조리사 그다음에 약간은 성질이 다르지만 사서 그다음에 교무행정실무사 일부 이런 직종들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는 못 하고, 수용할 수가 없어서.
○ 황대호 위원 저는 굳이 2개로 돼서 꼭 연수원을 해야 된다고 하면 우리 3만 5,000 교육공무직분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은 가장 최전선에 있는 분들이잖아요, 가장 고생 많이 하시고. 교원만 집중해야 된다고 여기 조례나 설립에 대한 근거가 있지 않죠. 취지는 교육공동체 모두를 수반하는 연수일 것입니다. 그렇죠?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최창의 네.
○ 황대호 위원 그래서 저는 이 점을 원장님께서 더 숙지를 해 주셔서, 우리 교육발전을 위해서 여태까지 많이 노력해 주셨던 분인 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교육공동체의 애환을 잘 알고 계실 거기 때문에 우리 특히 소외받고 있는 교육공무직분들 소외감 없이 그런 연수 하나에서도 따뜻하게 챙겨드릴 수 있게 예산에 반영을 해 주세요. 이런 노후된 시설 올리는 것도 좋지만 사실 많은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최창의 황대호 위원님의 공무직에 대한 깊은 애정에 적극 공감하면서 앞으로 공무직 직원 여러분의 연수 확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황대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황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추민규 위원 백제의 중심, 하남 출신 추민규 위원입니다. 운영지원과에…….
○ 운영지원과장 안창호 운영지원과장 안창호입니다.
○ 추민규 위원 페이지를 따져 보면 84페이지고요. 지방공무원 연수 지원에서 약간 중복되는 걸,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돼 가지고요. 89페이지 보면 지방공무원 역량 강화 지원하고 90페이지 보게 되면 역량 강화 혁신선도리더 육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두 개 다가 원래 공무원 상대로 해서 하시는 사업 맞지요?
○ 운영지원과장 안창호 네, 그렇습니다.
○ 추민규 위원 어디 한쪽은 리더를 뽑는 리더 강화고요. 어디 하나는 또 역량 강화, 솔직히 의미를 따져보게 되면 별반 차이는 없다라고 생각되고요. 사업에 있어서 규모도 7,000만 원밖에 안 되지만, “밖에”라는 표현 자체가 조금 모순적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1억 미만에 있어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성과적인 모습을 떠나서 중복된 사업을 괜히 평행해서 두 개로 연결하는 것보다는 하나로 묶어 가지고 예산을 아예 종합적으로 묶어갈 생각은 없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 운영지원과장 안창호 이 사업 자체가 중복되는 사업은 아니고요. 저희가 유사한 사업인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해도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다.
○ 추민규 위원 추후에는 이 자체가 제가 어제도 당황스럽게 보면서 느꼈던 게 50명이라고 한정 지어 가지고 숫자를 앞에다가, 여기 테이블에 올려놓는 것도 약간 모순적이지만 이게 하나로 감에 있어 가지고 예산을 조금 더 확충을 하더라도 제대로 된 연수가 됨으로 인해서 늘 아시겠지만 교육청 자체가 음지를 비롯해서 범죄소굴로 몰려가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아예 이 교육을 통해서 강화될 수 있도록, 더 이상은 경기도 전체가 도덕성 꼴찌라는 그런 비판적인 소리는 듣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 운영지원과장 안창호 네, 알겠습니다.
○ 추민규 위원 그리고 예산 부분도 추후에 제가 한 번 더 자료를 요청하겠지만 이게 하나로 통합돼서 갈 수 있는 사항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계획성 부분, 그걸 간단하게 A4로 두 장 정도 해서 저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 운영지원과장 안창호 네, 알겠습니다.
○ 추민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추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율곡연수원장님. 먼저 우리 의회 교육위원으로서, 선배 위원으로서 지역교육 발전을 위해서 많이 애를 써주셨던 제가 존경하는 선배님이시기도 합니다.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직장 내 성희롱이라든가 학생들의 성폭력 피해나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많이 질의를 했는데 특히 교사가 학생에 대한 가해 부분들이 제일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학교별로도 하고 있고 교육청에서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강사가 외부에서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의 강사를 율곡연수원에 보유하고 있으면 좋겠고 만약에 그게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울 수도 있는데 적어도 강사풀을 구성해서 관리를 하면서 강사의 교육의 질이라든가, 사실 연중 2시간 정도 의무교육으로 돼 있잖아요.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최창의 네.
○ 김경희 위원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내용을 또 받게 되기도 하고 시대적인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굉장히 꼭 필요한 교육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관리되고 있지 못하다. 그래서 혹시 그 부분을 관리해 주실 수 있나 제안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최창의 김경희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 중에 학교 내의 성폭력ㆍ성추행 또 성교육 이런 것들의 부실에 대한 지적을 저도 뼈아프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시기적절한 지적을 잘해 주셨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것을 조금이라도 줄이는 데 율곡교육연수원이 연수과정 중이나 또는 강사를 육성하는 데 작은 기여라도 할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그런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경희 위원 제가 다른 지자체 벤치마킹할 때, 한 10년 정도 됐는데 부천시에 가니까 교육담당자가 한 명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한 명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사람은 한 명이고 공간도 교육공간, 세미나실에 한 50~60인 정도 들어가는 공간을 관리하고 있는데 중요하게 그분이 하는 것은 간단한 교육들은 본인이 받아서 교육의 흐름을 쭉 꿰고 있고 각 분야에 교육이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네트워크가 돼 있는 거죠, 그분이. 그러니까 한 사람이 있으면서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는 걸 봐서 사실은 지자체 쪽에도 그런 제안을 했는데 잘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연수원이 몇 곳에 있으니까, 보다 전문적으로 많은 분들이 계시고 하니까 꼭 그런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같은 경우 전문강사ㆍ일반강사ㆍ내부강사ㆍ사이버교육 이렇게 네 가지로 지금 되고 있는데 강사비 책정도 일관성이 없고 그리고 수업내용도 역시 그렇게 판단이 되고, 그래서 연수분야의 전문가시니까, 전문분야시니까 좀 더 잘 관리를 해서 고질의 적당한 교육들을 받고 그걸 통해서 경기교육청 관내에서 성 관련 범죄라든가 여러 가지 인권지수들이 높아질 수 있는 데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최창의 네, 잘 알겠습니다. 이후에도 혹시 더 전문적인 내용은 저희와 협의를 해 주시거나 또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준모 위원 안산 출신 성준모 위원입니다. 율곡연수원장님, 지금 지방공무원 연수 운영을 보면서 세부내역을 보는데 공무원은 급양비를 주네요?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최창의 공무원의 경우에 저희 연수원에 와서 식사를 하는 것을 급양비로 표현한 걸로 제가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 성준모 위원 공무원은 급여에 급양비가 나가는데 이거 이중지원 아닙니까?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최창의 그런데 연수원에서 연수를 받을 때 식당, 아까 박세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직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급양비도 있고 일부 아주…….
○ 성준모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중지원 아닙니까?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최창의 아니, 연수원에 올 때 그 급양비를 갖고 옵니다.
○ 성준모 위원 그러면 연수기간에는 급여에서 급양비 삭제하나요? 반납하나?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최창의 저희 급양비 말씀하시나요?
○ 성준모 위원 연수기간에 급양비 예산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최창의 그 예산은 저희 직원들 급양비가 아니고요. 연수 오시는 분…….
○ 성준모 위원 연수 오시는 분들도 공무원이 오잖아요?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최창의 네, 그렇습니다.
○ 성준모 위원 그분은 급여에서 급양비를 받죠?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최창의 네, 받습니다.
○ 성준모 위원 월 급양비를 13만 원 받지 않습니까?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최창의 네, 받습니다.
○ 성준모 위원 그런데 왜 연수원에서 급양비를 7,000원씩을 또 주냐고요.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최창의 그분들께 지급하는 게 아니고요. 그분들이 수익자부담 형태로 급양비를 가지고 오면 연수원 예산에 책정해서 연수원에서 식비를 운영하는 그런 형태로 돼 있는데요.
○ 성준모 위원 그게 아니죠. 예산으로 지금 40명, 26주, 11식을 7,000원씩 다 주고 또 다른 분도 6,000원씩 주는데 지금 연수 오는 분들의 급양비를 여기다 지금 책정해 놨지 않습니까?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최창의 그렇습니다.
○ 성준모 위원 그게 이중지원 아니냐 물어보는 겁니다.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최창의 제가 그 자세한 내용을 다 파악해서 이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성준모 위원 담당자가 누구세요, 담당자. 담당자 앞으로 나오세요. 정말 중요한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여기 공무원 급양비는 7,000원, 6,000원 나가는데 조리사, 조리실무사는 급양비가 없어요, 행정실무사도 급양비를 책정하지 않고. 이게 이런 일이 벌어지네, 여기서도 차별을 하시네? 사서연수도, 사서교사도 급양비가 없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 연수생들의 급양비를 예산에 책정하고 또 안 책정하는 기준이 뭡니까? 그걸 밝혀주세요.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최창의 존경하는 성준모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처 살펴보지 못한 점이 있는 것 같은데 차후에라도 자세한 설명을 드리고 우선 제가 알고 있는…….
○ 성준모 위원 원장님, 더 황당한 경우는 공무원들은 소모품비 1,000원씩을 할 때마다 주는데 또 이런 급양비 안 주는 분은 3일씩 해도 소모품비를 지급 안 하나요? 과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나. 어떤 기준에 의해서 공무원은 급양비와 소모품비를 예산까지 만들어서, 아마 소모품비 하면 치약ㆍ칫솔이나 기타 등등 같은데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사람이 연수를 받는데 이런 차이가 나는 기준이 있을 텐데?
○ 운영지원과장 안창호 위원님, 저희가 상황 파악을 정확히 해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성준모 위원 아니, 이게 한두 건이면 파악을 하실 시간을 드리는데 이게 도대체가 이런 정도로, 급양비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최창의 네, 알겠습니다.
○ 성준모 위원 이건 명백한 중복지원이라는 거예요, 이걸.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최창의 저희가 중복지원…….
○ 성준모 위원 민간인이라 그러면,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연수를 받으면 우리 예산으로 책정해 줄 수 있지만 공무원이 들어가서 이틀을 받으면 그분은 이틀 급양비가 급여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기준이면 똑같은 조리실무사, 행정실무사, 재난안전관리 과정, 정말 많은 분야는 또 급양비가 없어요. 이게 도대체가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공립유치원 방과후 전담사 직무연수도 없고. 명확한 기준을 위원회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지원과장 안창호 네, 저희가 정확히 파악한 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성준모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삭감해도 되죠? 급양비는. 지금 말씀해 보세요.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최창의 위원님, 그 정확한 내용은 저희가 파악해서 만약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공무원 간의 어떤 차별이 있는 급양비라면 마땅히 저희가 그걸 삭감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신규자 공무원이거나 또 일부 승진자 공무원의 경우, 예를 들어서 신규자 같은 경우는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급양비를 못 받습니다. 그런 경우는 거기에 급양비를 책정해 놓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면 모를까 같은 현재 공무원인데…….
○ 성준모 위원 지금 성장단계별 7급 승진자 과정 80명 급양비, 그러니까 공무원들 신규까지 다 주는데 이 세부내역서에는 명백히 두 부류의 사람들이 급양비를 받고 못 받고와 소모품비 1,000원 안 주는 게 명확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일단 해명하시고 가시기 전에 담당자들은 빨리 이거 기준과 지침서를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최창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남양주 출신 김미리 위원입니다. 저는 자료실 및 열람실 운영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2018년 예산이 838만 원이었는데 지금 19년도에는 거의 100%에 가까운 92% 증액이 돼서 예산을 책정하셨어요. 내용 보면 자료구입과 마크작업을 하는 거였는데 누가 관리하고 있죠?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최창의 지금 사서 주무관께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 분이.
○ 김미리 위원 아, 도서실이 있어요?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최창의 네.
○ 김미리 위원 그럼 몇 권 정도나 되죠? 이게 지금 직원 및 연수생을 위한 자료로 돼 있는데 직원이 몇 명이에요?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최창의 저희 연수원 전체 직원이요?
○ 김미리 위원 네.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최창의 45명입니다.
○ 김미리 위원 45명이요. 그리고 이게 보통 길어야 2박 3일 연수를 오는 분들이 책에 대한 그런 요청을 많이 하나요?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최창의 2박 3일이나 또 신규 공무원은 2주일 그리고 6급 행정직은 6개월 이렇게 장기연수생도 있습니다.
○ 김미리 위원 6개월씩 하는 연수도 있어요?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최창의 네.
○ 김미리 위원 그러면 숙박이에요, 출퇴근이에요?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최창의 한 3분의 2는 숙박을 하고 3분의 1은 출퇴근…….
○ 김미리 위원 6개월을요?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최창의 네.
○ 김미리 위원 그러면 그 6개월 동안 그분들이 연수를 하는 동안에는 다른 연수들은 진행을 못 하시는 거예요?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최창의 그런데 수가 40명이기 때문에…….
○ 김미리 위원 아, 6개월을 하시는 분들의 숫자가 소수니까…….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최창의 네, 40명이고 숙박하는 인원은…….
○ 김미리 위원 한 클래스 내지는 두 클래스 정도 운영을 하시는 건가요, 그렇게 되면?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최창의 네, 그렇습니다.
○ 김미리 위원 그런데 그분들을 위해서 지금 1,600만 원의 예산이, 금액 1,600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에 비해서 지금 자료구입비가 많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질문을 해서 답은 못 들었는데 소장 자료가 얼마나 되죠?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최창의 지금 저희가 도서관이 학교도서관 크기보다도 작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연수원의 특성상 연수자료를 보관해야 되기 때문에 연수자료 보관하는 서가가 반 정도 되고 그리고 일반도서가 반 정도 되는데요. 절대적으로 지금 일반도서의 양이 부족해서 도서관으로서의 제 기능을 못 합니다. 그래서 앞서 위원님 질의한 것처럼 휴식과 독서를 함께하기 위한 카페 형식의 그런 곳으로 조금씩 전환을 하고 있고요.
○ 김미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카페 형식으로 전환을 하는데 도서구입비 1,600만 원이, 이 비품비를 하더라도 정리용품과 소모품을 하는 것도 120만 원이 잡혀있는데 이게 그만큼씩 사용될 만큼의 면적이거나 필요량은 아닐 거란 얘기죠. 이게 지금 금액의 고하를, 많고 적고 총액으로 봤을 때 120만 원 별 거 아닐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그 부분으로 봤을 때 이거는 좀 과다하게 잡혔다라고 생각이 들어지는 부분이 부분부분 보여져요.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최창의 김미리 부위원장님이 그 분야의 전문가시니까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으리라고 생각하고요.
○ 김미리 위원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많다라고 말한다라는 거 자체가 저한테는 위험한 발언일 수 있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5명, 어쩌다 한 번씩 와서 하는 연수생들의 필요자료가 과연 얼마나 많이 소요가 될까. 너무 형식적이거나 모양 갖추기에 지금 치중돼 있는 게 아닐까. 실상 여기에 자료구입비가 도서구입비죠? 도서구입비는 있지만 거기서 자체 발행되는 자료들을 보관ㆍ관리하는 비용은 여기서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비용 없이 자료구입으로 이렇게 갔을 때 이거 과다하다고 생각 안 드세요?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최창의 그 부분은 좀 더 제가 세심하게 살펴보겠고요. 저희가 도서관 말고도 숙소에도 완전 도서관 형태는 아니지만 독서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일부 있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그곳은 새로 만들었기 때문에 거의 책 구비가 안 돼 있어요, 도서 구비가.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도서의 기능이 아니고 그냥 환경정리 비품 내지는 소모품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최창의 혹시 예산 낭비가 없도록 그것은 정확하게 살펴서 정말 진정으로 독서를 하는 데 의미 있게 예산이 쓰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네. 율곡연수원이 지금 우리 교사들이라든지, 교직원이라고 해야 되겠죠. 교직원에 대한 연수를 지금 하고 계시는데 우리 교육청 소속에 교직원 연수를 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될까요? 이거 혹시 우리 과장님한테 여쭤봐야 되나요? 몇 군데나 될까요? 교직원 연수를 운영하는 곳이요.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최창의 약 6개 기관 정도가 있습니다.
○ 김미리 위원 6개 기관이요? 공식적인 거고, 비공식적으로요. 다 합쳐서.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최창의 연수만 그렇게 하는 곳은 6개 기관 정도라고 볼 수 있겠고요. 학교나 기관 이런 데서 하는 곳은 무수히 많지요.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6개 기관에서 교직원 연수를 나누어 하는 기준점이 뭐지요? 6개 기관에서 그러면, 특히 율곡 같은 경우는 율곡으로 교직원 연수를 하는 기준점이 뭐예요? 예를 들어 외국어를 기준으로 하는 언어교육연수원이라든지, 사실 그거는 제목만 언어교육연수원이지 언어만 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최창의 네.
○ 김미리 위원 마찬가지로 율곡연수원은 어떤 기준점으로 운영을 하고 있지요?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최창의 우선 지역에 대한 기준점이 있고요. 북부의 연수를 중심으로 한다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일반행정직과 공무직 연수가 교원보다는 좀 많은 편에 속합니다. 그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원들의 경우는 자격연수보다는 주로 직무연수를…….
○ 김미리 위원 직무연수요?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최창의 네, 하고 있습니다.
○ 김미리 위원 북부를 위주로 한다고 그랬는데 지난번에 할 때 말씀 중에 찾아가는 연수도 하고 계신다.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최창의 네, 그렇습니다.
○ 김미리 위원 그렇지요? 북부에까지 오실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찾아가는 연수를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건 또 뭡니까?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최창의 찾아가는 연수는 단기연수인 경우, 숙박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 단기교육의 경우나 그다음에…….
○ 김미리 위원 어디를 그러면 찾아가는 거예요? 어디로. 단위학교로 가시나요, 아니면 또 다른 임차장소를 해서 거기를 가서 교육을 하시는 겁니까?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최창의 두 경우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신규공무원 추수지도 같은 경우는, 신규공무원은 2주 동안 숙박하면서 연수를 마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북부지역 신규공무원 중에 발령이 난 사람 추수지도를 할 경우는 중심지인 고양교육청이라든지 의정부교육청이라든지 이런 교육청에서 찾아가는 연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김미리 위원 여기 보면 시설사용료들이 간간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율곡연수원의 의미가 그냥 앞으로 계속 찾아가는 연수만 맡아서 하셔도, 그렇게 거대한 규모의 연수원을 운영 안 하시고 찾아가는 연수만 하셔도 되지 않을까요? 여기 시설임차료 사용하는 데가 되게 많아요, 행사마다. 행사마다 다 있어요.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최창의 그것은 찾아가는 연수의 경우는 시설임차료를 저희가 지급하고 있는데요.
○ 김미리 위원 아까 교육청이나 학교로 가신다면서요.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최창의 교육청이나 학교도 가지만 예를 들면 성남의 국립국제교육원이나 또 고양의 동양인재개발원 이런 데는 사설이거나 또는 타 기관이기 때문에 시설사용료를 내야 합니다.
○ 김미리 위원 그런 데들은, 서로 교육청 소속의 기관들은 무상임대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최창의 교육청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 김미리 위원 네. 그러니까 그런 데는 거의 대부분이 무상임대가 가능한 곳들인데 여기 보면 대부분들 시설임차료, 각종 임차료. 아주 큰 금액들도 아니에요. 35만 원에서 약 60~70만 원대로 2회, 3회, 4회 이런 식으로 지급을 하고 있어요. 앞의 금액만보면 적지만 그게 몇 회씩, 연수과정마다 나눠서 하면 이게 어마어마한 금액이거든요. 꼭 이렇게, 그 시설 좋은 율곡연수원을 놔두고 북부와 남부를 어느 정도 지역별로도 구분을 하고 있다고 하고 이렇게 시설임차까지, 그러니까 단위학교 내지는 공공기관들, 교육청 소관의 공공기관들 장소활용도 얼마든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임차료를 지급하면서까지 찾아다니는 연수를 할 때 너무 이게 무분별하게 계획을 짜고 진행을 했다 이런 생각 안 드세요?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최창의 그런 점이 있는지 유심히 살펴보겠습니다. 다만 찾아가는 연수의 경우도 교육청의 경우 공공요금은 시설임차료를 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미리 위원 모든 프로그램마다 다 시설임차료가 있어요. “시설” 자가 안 들어가면 그 앞에 “각종”으로 바뀌어서 각종 임차료로 또는 시설임차료로 들어가는데 다음 관련한 이런 보고 자리가 있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절감을 했다 내지는 어떤 해결방법을 찾았다라는 대안을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최창의 네, 잘 알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김미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덕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덕동 위원 광주 출신 박덕동 위원입니다. 우리 율곡연수원에서 연수하는 과목들 보면 연수원에서 다 이 프로그램을 짠 거죠?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최창의 자체연수는 저희가 짰고요. 요청연수는 또 다른 기관에서 요청해서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 박덕동 위원 그럼 여기 책자에 나온 것들은 자체연수 아닌가요?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최창의 자체연수가 비중이 조금 낮습니다, 요청연수보다.
○ 박덕동 위원 아, 그렇습니까?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최창의 네.
○ 박덕동 위원 학교급식 영양사 전문성 향상과정이라든가 이것은 자체적으로 한 건가요?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최창의 그것은 사업부서에서 요청한 연수입니다.
○ 박덕동 위원 사업부서에서 요청한 연수입니까?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최창의 네.
○ 박덕동 위원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면 이 얘기를 우리 원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맞는지 싶어서 말씀을 드려본 건데요. 이게 급식에 대해서는 잘 얘기가 되고 있는데 급식 이후에 우리가 잔반에 대한 것은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건데도 왜 이렇게 소홀히 하는지 모르겠네요. 잔반 줄이기, 학교마다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만 교육을 특별히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원장님 특단으로 이런 교육할 수 있는 건 없나요?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최창의 박덕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잔반 문제는 사실 우리 교육현장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고 연수를 진행하는 저희 연수기관에서도 사실 잔반이 아깝게 나가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저희도 어떻게 처리하나 제가 사실 묻기도 하고 알아봤는데 음식물 처리하는 데에 그냥 다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 박덕동 위원 아니, 그거 보내는 게 문제가 아니고 잔반 줄이기. 잔반 나오는 걸 처리하는 건 음식물처리업체에다 주는 건 맞는데…….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최창의 저희가 연수과정 중에 예를 들어서 영양사나 조리사 연수가 있을 때는 그 문제도 연수과정 중에 담아서…….
○ 박덕동 위원 여기 그런 얘기가 없어서…….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최창의 세부과정에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 박덕동 위원 세부과정 내가 봤는데 없던데요.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최창의 예를 들어서 30시간 연수를 한다 그러면 30시간 과목 중에나 연수내용 중에는 그런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박덕동 위원 아무튼 거기 와서 식사하시는 분들은 잔반을 과다하게 남기는 사람들은 다음부터 출입을 금지한다든가 하여튼 상당히 거기에 대한 방점을 중요하게 여겨서 사전안내도 하시고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최창의 네, 잘 알겠습니다.
○ 박덕동 위원 정말입니다. 잔반 이거 돈이 문제가 아니고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잖아요.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최창의 그렇습니다.
○ 박덕동 위원 그러니까 먹는 건 중요한데 나중에 잔반 버리는 거 별로 그렇게 중요시 안 해요. 참 큰 문제라고 나는 봐요. 꼭 기억해 주십시오.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최창의 네, 알겠습니다.
○ 박덕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박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성준모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조광희 네.
○ 성준모 위원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네.
○ 성준모 위원 성준모 위원입니다. 연수 세부편성내역 중에 최근 3년간 각 연수과정 급양비 세부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대상자들 소모품비와 세탁비, 침구류도 분류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탁비도 차별을 하시고. 이 담당자가 누굽니까? 앞으로 나오세요.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교육행정연수담당 정춘우 교육행정연수담당 사무관 정춘우입니다.
○ 성준모 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고 화가 지금 막 나고 있는데 똑같은 교육종사자들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교육행정연수담당 정춘우 저희가 기본연수를 작성할 때 기본연수의 종류에는 6급 핵심인재 그다음에 승진자교육 그다음에 복직자교육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잠자는 비용하고 숙박비를 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 전문연수라고 해서 공무원들이 하는 여러 가지 공유재산이라든가 아니면 교육공무직에 해당되는 연수라든가 그런 2박 3일 연수에서는 급양비의 지출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산편성한 겁니다.
○ 성준모 위원 이거 하지 않는다는 게 왜 하지 않는 거예요?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교육행정연수담당 정춘우 저희가 일단 기본지침에…….
○ 성준모 위원 지침에 있다?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교육행정연수담당 정춘우 기본연수에서는 포함된다고 그렇게 하고 그 외의 것은 본인들이 출장비에서 받고 있습니다, 출장비에서.
○ 성준모 위원 공무원들은 출장비 안 받아요?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교육행정연수담당 정춘우 출장비를 받는데 저희가 기본연수 같은 경우는 의무교육입니다. 전문연수 같은 경우는 공무원들이 선택해서 오는 거고 기본연수, 예를 들어서 신규임용이라든가 승진자라든가…….
○ 성준모 위원 여기 내용에는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 틀린 내용도 있어요, 그분들도 있지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와서 보고하시고 일단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교육행정연수담당 정춘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최창의 원장님!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최창의 네.
○ 위원장 조광희 존경하는 성준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급양비라든가 소모품에 대한 자료 빨리 제출해 주시고요.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최창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그 외에도 자료 요청하신 거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최창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앉으시고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율곡연수원장님의 보고 미흡과 부적절한 태도에 많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연수원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우려를 명심하셔서 앞으로는 소관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위원장으로서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운영지원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회의중지)
(21시4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광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의 가장 막중한 역할이자 사명은 도민의 세금이 허투루 쓰여지지 않도록 꼼꼼하고 철저하게 예산안을 심의하는 것입니다. 심의과정에서 당연히 집행부에서는 우리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오히려 집행부가 현재 하고 있는 일은 우리 위원들에게 최대한 어필을 해서라도 사업예산을 지켜야 하는 것이 올바른 자세입니다.
그런데 어제만 하더라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이 한창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언어연수원 관계자는 누구도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도무지 집행부가 이런 방관자적 자세로 무슨 일을 하겠다는 건지 한심할 따름이고 이런 자세를 가진 집행부에 예산안을 준들 일이나 제대로 할지조차 의심스럽기만 합니다.
강희붕 경기도언어연수원장님, 단상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자리에 안 계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더 황당하고 당황스러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간을 드릴 테니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장 강희붕 조광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어제 계수작업 시간에 저희 직원들 한 명도 참석하지 못한 점을 사과드리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추후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 연수원을 비롯한 원장 이외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조광희 잠깐 서 계시고요. 김미리 계수조정소위원장님, 한 말씀 하시지요. 어제 당황하셨을 텐데.
○ 김미리 위원 저희가 계수조정을 하다 보면 집행부와 소통을 해야 하는데, 처음이신가요, 혹시?
○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장 강희붕 네, 그렇습니다.
○ 김미리 위원 이런 상황이.
○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장 강희붕 네, 그렇습니다.
○ 김미리 위원 직원들이라도 가르쳐주지 않았나 봐요. 주변 다른 기관들하고도 소통을 하시면서, 지나간 일은 어쨌든 그렇지만 향후에 이런 자리가 있을 때 적극적으로 함께하셔서 기관의 이야기를 개진할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황당했는데요, 최선을 다해서…….
○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장 강희붕 앞으로 저희가 아무리 연수가 있더라도 우선적으로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김미리 위원 이건 업무적인 거라서, 그냥 개인 대 개인의 활동이 아니니까 유념해 주시고요.
○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장 강희붕 네, 알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학습활동에 앞으로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장 강희붕 네, 죄송합니다.
○ 김미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혹시 위원님들 중에 하실 말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의회의 예산심의가 도민이 위임한 신성한 의무임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다시는 예산심의 과정 중 이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희붕 원장님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입ㆍ퇴장)
1. 2018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2. 2019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21시51분)
○ 위원장 조광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김미리 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위원장 김미리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김미리 위원장입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님들과 계수조정협의를 통하여 결정한 결과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본예산 계수조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내용과 같이 감사활동 지원 사업 외 18개 사업에서 51억 509만 6,000원을 감액하였고 민주시민교육 사업 외 9개 사업에서 35억 4,680만 원을 증액하여 15억 5,829만 원이 감액된 상황으로 최종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소위원회의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광희 김미리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안 조정을 위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소위원회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예산안에 대한 토론시간이지만 그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세밀한 심사를 실시하였고 특히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고 면밀한 예산안 조정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위원 여러분께 보고드렸습니다. 따라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토론 없이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조정한 수정예산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추가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증가된 부분에 대하여 경기도교육감을 대신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대길 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행정국장 유대길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신 증액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동의를 드립니다. 다만 15번 항목에 특성화고 취업역량 강화 10억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은 동의하나 이것을 도제학교가 아닌 직업학교 취업역량 강화로 해서 증액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 집행부의 바람입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김미리 계수조정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위원장 김미리 이 부분은 아마 작성에 글자 오타가 난 겁니다. 2019 취업역량 향상 지원 직업계고 신입생 진로캠프 운영 지원으로 2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신규 선정교 10억이었는데 아마 비고 사항의 내역을 정리하는 과정 중에 잘못 메모가 됐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직업계고 신입생 진로캠프 운영 지원금으로 2학년 대상으로 하는 신규 선정교 사업입니다. 10억 예상하고 있었고 담당부서와 이 부분에 충분히 논의가 오갔습니다.
○ 교육2국장 서길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위원님들께서 직업계 학교의 취업역량과 현장실습 역량 강화에 대한 애정에 대해서 저희도 똑같이 절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제학교의 부분을 일반화 확대를 전반적으로 시행하는 게 아직 좀 무리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또한 취업률의 저하가 있는 학교들에 대한 특별맞춤형 지원이 지금 절실한 때여서 도제학교에 5개 학교를 더 증하기보다는 취업률이 현저히 떨어지는 학교를 집중 지원해서 맞춤형 지원을 통해서 취업역량 강화 및 현장실습 강화 지원을 하는 것이 현 단계에 적정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도제학교의 학교 증보다는 일반계 직업학교들의 취업률이 저조한 학교에 대한 맞춤형 취업역량 지원 쪽으로 하는 게 어떻겠는가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해 보았습니다.
○ 소위원장 김미리 위원장님, 제가 발언하겠습니다. 아까 다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직업계고 신입생 진로캠프 운영 지원액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신규 2학년 대상으로 하는 신규 선정교 사업이 도제학교 사업입니까?
○ 교육2국장 서길원 저희가 수정돼서 다시 나온 자료에 의하면 도제학교라고 적혀서…….
○ 소위원장 김미리 이게 지금 국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실 때 제가 먼저 자료를 보고 원래 이건데 도제학교로 잘못 기재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 교육2국장 서길원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소위원장 김미리 아마 그거를 미처 다 인지 안 하시고 말씀 주신 것 같아서요.
○ 교육2국장 서길원 네, 감사합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그럼 전반적으로 위원님들의 심의를 존중하면서 동의하겠습니다.
○ 황대호 위원 서길원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꾸 일반계고에서 취업률을 떨어트려서 맞춤형으로 하신다고 그러는데 여태까지 일반계고 취업률이 밑바닥으로 떨어질 때까지 아무런 대책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 교육2국장 서길원 저희가 말씀드린 일반계 고등학교가 아니고 직업계 특성화고등학교 중에서 취업률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그다음에 입학률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학교들에 대해서 현 단계에서 집중지원을 해서 일정단계까지 끌어올리는 게 지금 현재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급박한 과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직업계 학교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 황대호 위원 지금 도제라는 개념을 잘 못 잡으시는 것 같은데 그런 학교들이 원하는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입니다. 명수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과 개설이 시급하거든요, 지금. 그래서 원하는, 정말 이슈파이팅을 할 수 있을 만한, 정말 취업률과 직결시킬 수 있을 만한 과들을 개설해서 기업 간에 매칭하고자 하는 것이 도제교육인데 10개 교 늘리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여태까지 했던 것에 대한, 15개 교로 늘렸을 때 충족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셔서 지금 전제로 말씀하시는 거죠?
○ 교육2국장 서길원 도제학교가 가지는 의미 충분히 이해하지만 현 단계에서 2017년도까지 늘린다 하더라도 전체 직업계 학교의 2% 이상을 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건 시범사업으로 하고, 확대 지원사업보다는. 시범사업 현재 상태로 가면서 10개로 잡혀 있는 그대로 가되 그것을 수혜 받지 않는 기타 학교들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그다음에…….
○ 황대호 위원 그게 서 있습니까? 맞춤형으로 하신다면서요? 계획이 서 있어요?
○ 교육2국장 서길원 네, 지금 지역별로 취업률이 저조한 지역 특히 그다음에 학생들 입학률이 저조한 지역 그다음에 취업률이 아주 현격하게 낮은 학교 여기에 대한 집중적 지원책을 마련하는 게 매우 급박한 현실적 과제가 돼 있습니다.
○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마련이 돼 있으시냐고요.
○ 교육2국장 서길원 지금 2019년도 계획을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마련이 안 되어 있잖아요, 지금. 당장 3월 달입니다.
○ 교육2국장 서길원 3월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음에 저희가 학과개편에 관한 부분을…….
○ 황대호 위원 지금 도제교육을 시범사업이라고 자꾸 일몰사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2%, 3% 자꾸 얘기하시는데요. 도제교육이 스위스나 독일에서 오면 이것이 보편적 학제로 확장이 돼서 지금 이뤄지고 있습니다. 보편적 학제에 기반해서 이걸 학과 운영에다 넣어야겠다라는 기조로 시작하는 거지 이걸 자꾸 시범사업으로 보시는 것 자체가 특성화고에 대한 현실을 모르시는 거예요.
○ 교육2국장 서길원 이게 여기서 논쟁이 굉장히 어려운데요. 저희가 그래서 현 정부가 가지고 있는 직업계학교 육성에 관한 종합대책이, 현 정부 정책이 나온 이후에 이 부분을 좀 더 전체적인 시스템 속에서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 황대호 위원 왜 자꾸 종합 정부 대책에 의해서 하고 한두 발 계속 늦게 가시려고 합니까? 대책이 있으세요? 취업률이 떨어지는, 맞춤형에 지원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계획이 안 서 계시잖아요. 그럼 증액해 주면 거기에 쓰실 수 있겠어요?
○ 교육2국장 서길원 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황대호 위원 저는 이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아무런 계획도 서지 않았고 떨어진 취업률과 입학률에 대해서 어떠한 대안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건 참작해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황대호 위원님, 저기 김미리 계수조정위원장님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2국장님부터 다시, 황대호 위원님 설명해 주시고요. 2국장님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대호 위원 지금 이게 진로박람회 예산으로 알고 계신다고 그러는데 그 예산이 10억이 증액되는 건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접촉면을 늘린다는 게 상시성으로, 이벤트성으로 진행이 되는 건데 권역을 확대하겠다는 개념밖에 이거는 사실 안 되거든요. 그럼 그 안에서 취업률이 떨어지고 입학률을 제고시킨다? 지금 이 사업에 대한 세부내용을 보면 여기에 있는 건 기존에 있던 내용과 다를 게 없습니다. 여기서 뭘 담아서 맞춤형 지원을 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말씀에 물었다시피 계획이 없습니다. 1월~2월 달에 세워서 4월 달에 시행하겠다고 그러는데 저는 사실 이해 못 하고 이 비고에 도제학교용 10억 증액이라고 그래서 당연히 제가 사전에 말씀드린 10개 학교에서 15개 학교 증액되는 걸로 저도 이해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은 취 업률과 입학률에 맞춤형으로 한다고 말씀하지만 실질적으로 대안과 계획이 전혀 수립돼 있지 않고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핵심은 뭐냐 하면 정부 정책에 맞춰서 수혜를 하는 사람이 2~3%밖에 없다고 생각하니 이것은 한시적 시범사업 성격으로 두고 정부 정책에 맞춰야 된다라는 그게 가장 큰 핵심이고요. 저는 그렇게 정부 정책에 맞춰서 자꾸 내려가다 보면 취업률과 입학률은 개선될 수가 없다. 도제는 자꾸 국한되는 20~30명만 생각하시는데 그걸로 따르는 파급력이 있습니다. 현재 도제와 정부주도형을 같이 하고 있는 학교들이 있거든요. 그런 학교들이 선도적으로 붐이 자꾸 일어나고 삼일공고 같은 경우에서는 KT하고는 아니지만 KT자회사랑 얼마 전에 협약을 맺었습니다. 실제로 남양주공고 같은 경우에도 한 학과를 하고 있지만 선도적으로 다른 학과를 하려고 하는 학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수요를 총족하려면 꼭 학교를 확장시킨다보다 정말 소외되고 있는 정부형을 하면서도 취업률이 떨어지는 학교에 더 시너지를 줘서 이것은 분배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교육2국장 서길원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게 가지는 효과와 의미성은 선도성이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이게 학년 전체에서 20명에게만 수혜가 가야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아이들 20명이 하는 형태 이것도 학제의 운영과 학사의 유연성이 완전히 구축돼야만 가능한 부분입니다. 여기는 여러 학교의 학사시스템이 있는데 거기는 한 학급만 별도의 학사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구조입니다. 뒷받침이 되어 있지 않아요, 대부분들이. 그래서 시범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구조상에서. 그래서 이 부분은 이 부분대로 그것을 견인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나머지 80%의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도 매우 절박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기이 10억을 증액해 주셨으니까 저희가 맞춤형 지원 그것으로 해서 이런 부분을 또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셨던 현저하게 취업률이 떨어지는 문제 다음에 신뢰도의 문제, 이런 여타의 문제들을 행감이라든가 여기서 나왔던 것들을 통해서 위원님들의 뜻에 맞춰서 노력해 보겠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 소위원장 김미리 제가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아까 10억을 잘못 기재됐었던 도제학교의 운영비로 했던 건 잘못됐던 거라고 1차 다시 한 번 또 말씀을 드리고요. 그로 인해서 이런 대화가 나오게 된 것 같은데 도제학교 제도가 잘못된 게 아니라 예산이 없고 방법을 강구해 내지 못했던 교육정책에 대한 잘못으로 소수의 아이들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처럼 보이는 건 잘못됐다고 보여져요. 모든 학생들에게 확대시키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확대시키고 확산시켜서, 도제학교 나온 아이들은 그 기업, 같이 도제학교에서 수업했던 아이들의 취업률은 월등합니다. 그거를 봤을 때 취업률이 좋다라는 얘기는 그 특성화고를 찾아가는 아이들이 많아지게 만드는 견인 역할을 하게 되고 교육감님이 하고 싶어 하시는 진로교육에 대입교육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다양성을 가진 교육을 주도적으로 담당부서를 관장하고 계시는 우리 국장님께서 해 주셔야지 거기에 특수, 소수의 아이들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도를 가지고 여기서 논하는 시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산 심의에 대해서 아까 메모 기재가 잘못됐었던 부분은 지금 바로 수정되어질 것인데 제도적인 문제는 다른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논의하는 그런 자리를 만드는 게 좋겠습니다.
○ 황대호 위원 결론적으로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 그래서 지금 어떻게…….
○ 위원장 조광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22시09분 회의중지)
(22시3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광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대길 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동의여부를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증액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 위원장 조광희 수정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가 있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경기도교육비 본예산 수정안
다음은 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행정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대길 행정국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행정국 유대길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예산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끊임없는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신 조광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번 2018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본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폭넓게 이해하여 주신 데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10대 의회가 구성되고 처음 심의하는 2019년도 본예산안과 관련해서 경기교육에 대한 각별하신 애정을 보여주시면서 많은 지도를 해 주신 덕분에 우리 집행부도 많은 부분을 성찰하면서 배우는 등 그 어느 때보다 매우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경기도민의 대표이신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광희 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 특히 계수조정을 위해서 밤샘 의정활동도 마다하지 않으신 김미리 소위원장님과 소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광희 유대길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예산을 보다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사업목적이 최대한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제6차 제2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36분 산회)
○ 출석위원(13명)
조광희김미리송치용김경희김미숙박덕동박세원성준모엄교섭유근식
최세명추민규황대호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성조
○ 출석공무원
ㆍ운영지원과장 안창호
ㆍ행정국
국장 유대길학교지원과장 하석종
복지법무과장 정수호교육급식과장 이혜숙
시설과장 임경순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오형균
ㆍ교육2국
국장 서길원민주시민교육과장 김광옥
진로지원과장 정만교특성화교육과장 류승희
문예교육과장 조동주평생교육과장 김명희
○ 기타참석자
ㆍ직속기관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최창의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장 강재식
경기도학생교육원장 이동섭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장 강희붕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장 송민영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 이정우
경기성남교육도서관장 선계훈경기과천교육도서관장 권우섭
경기화성교육도서관장 문영순경기의정부교육도서관장직무대리 노병희
경기평생교육학습관장 이진규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박현석
○ 기록공무원
김혜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