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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2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12.0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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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2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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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2회 경기도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8년 12월 3일(월)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2. 2018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 2019년도 경기도 예산안
4. 2019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2. 2018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
3. 2019년도 경기도 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4. 2019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13분 개의)

○ 위원장 이은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은주입니다. 올 한 해 평창 동계올림픽, 남북정상회담 등 정치적으로 보면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제상황을 살펴보면 최저임금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 등 도민의 삶이 녹록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도의회와 집행부가 힘을 모아 도민의 삶에 희망이 될 수 있는 사업을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난주 상임위 예산심의 시 사업의 필요성이나 상임위의 뜻에 대해 심각한 고민 없이 집행부에서 부동의하는 모습을 보며 심히 유감스럽고 이는 반드시 집행부의 시정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민을 위한 사업에 임하는 집행부의 안일한 태도를 보며 도민의 한 사람이자 예결위원으로 깊은 절망감에 빠지기도 했지만 예산심의에 임하는 각오를 더욱 단단히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저희 예결위에서는 2019년 본예산에 반영된 민선7기 주요사업들이 도민들에게 얼마나 유용한 사업인지,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지는 않은지를 1,340만 도민의 눈으로 철저히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진행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2018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19년도 경기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임종철 기획조정실장이 총괄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필요 시 해당 실국장이 답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실국별 심사는 총괄부분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한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위원님들의 질의 시간은 5분 이내로 하며 시간 내에 질의를 다 못 하신 위원님들은 본질의가 모두 끝난 후 5분의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국별 제안설명은 3분 이내로 핵심사항만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8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2. 2018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

3. 2019년도 경기도 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4. 2019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17분)

○ 위원장 이은주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경기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철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기획조정실장 임종철입니다. 존경하는 이은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예결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서 도 본청, 사업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지사 소속의 간부공무원 소개입니다. 이재열 소방재난본부장은 금일 빙모상으로 불참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김용 대변인이 되겠습니다.

(인 사)

자리가 좀 협소한 관계로 위원님들께 인사를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윤석 홍보기획관이 되겠습니다.

(인 사)

다음은 행정1부지사 소속의 간부공무원입니다. 안전관리실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이춘표 도시주택실장입니다.

(인 사)

차정숙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인 사)

조학수 평생교육국장입니다.

(인 사)

오후석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인 사)

정상균 농정해양국장입니다.

(인 사)

신낭현 보건복지국장입니다.

(인 사)

이춘구 환경국장입니다.

(인 사)

이연희 여성가족국장입니다.

(인 사)

김규식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백성주 정보화정책관입니다.

(인 사)

최인수 감사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행정2부지사 소속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찬 균형발전기획실장입니다.

(인 사)

박신환 경제노동실장입니다.

(인 사)

서상교 축산산림국장입니다.

(인 사)

김준태 교통국장입니다.

(인 사)

정용식 건설국장입니다.

(인 사)

홍지선 철도국장입니다.

(인 사)

김복자 복지여성실장입니다.

(인 사)

이상규 북부소방재난본부장입니다.

(인 사)

김재준 비상기획관은 국방부 주관의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 참석으로 불참하였음을 양해 보고드립니다.

박덕순 노동일자리정책관입니다.

(인 사)

황범순 혁신산업정책관입니다.

(인 사)

이어서 평화부지사 소속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채호 정무수석입니다.

(인 사)

박원석 평화협력국장입니다.

(인 사)

류인권 소통협치국장입니다.

(인 사)

마지막으로 직속기관, 출장소 및 사업소 소속 간부공무원입니다.

이화순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입니다.

(인 사)

김석철 농업기술원장입니다.

(인 사)

우미리 인재개발원장입니다.

(인 사)

윤미혜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인 사)

소방학교장은 현재 공석임을 보고드립니다.

김능식 수자원본부장입니다.

(인 사)

김철중 건설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19년 경기도 예산안, 2018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9년 경기도 예산안입니다. 설명자료 3쪽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정전망입니다. 세입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추진에 따른 시장의 영향과 금리인상의 우려 등으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남북의 평화협력 분위기 조성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 해소 등으로 투자분위기 활성화가 예상되고 있으나 부동산 거래활성화로의 연계가 낮은 관계로 세입증가폭은 둔화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세출은 도정 주요핵심사업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일자리, 복지에 대한 수요 등으로 소요재원의 증가가 예상이 되고 정부의 복지사업 확대 등에 따른 재원부담이 가중되어서 2019년 투자재원은 금년도보다 146억이 감소한 2조 1,905억 원 수준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설명자료 4쪽이 되겠습니다. 편성방향은 도민의 뜻에 따라 공정함을 실현하기 위한 억강부약 예산을 최우선으로 반영하였고 경기도에서 시작한 한반도 평화가 실현될 수 있도록 평화협력 관련 분야에 재정투입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도민행복을 위한 기본소득과 복지보장을 위해 재원배분 확대에 더욱 노력하였습니다. 예산의 규모는 금년 대비 약 2조 3,839억 원이 증가된 24조 3,604억 원의 규모입니다. 이 중에 일반회계는 금년 대비 1조 9,501억 원이 증가한 21조 849억 원으로 본예산 일반회계가 20조를 넘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특별회계는 금년 대비 4,338억 원이 증가한 3조 2,75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5쪽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지방세는 2018년 당초예산 10조 7,498억 원보다 8,579억 원이 증가한 11조 6,07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4,320억 원, 지방교부세는 1,478억 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균특회계, 국고기금 등 보조금은 금년 대비 1조 2,057억 원이 증가한 8조 18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순세계잉여금 3,250억 원, 누리과정 등에 대한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이 5,501억 원 편성되었습니다.

설명자료 6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공무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는 금년 대비 417억 원이 증가한 4,085억 원을 편성하였고 기타회계전출금, 기금전출금 등 재무활동은 금년 대비 889억 원이 증가한 1조 4,14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으로 경상사업비는 금년 대비 16억 원이 증가한 2,172억 원, 시군ㆍ교육청 등 법정경비는 금년 대비 4,601억 원이 증가한 6조 5,994억 원입니다. 시군 부담금 등 용도지정 사업은 금년 대비 397억 원이 증가한 9,702억 원, 국고보조사업은 정부 복지예산 확대 등에 따라 금년 대비 1조 3,327억 원이 증가한 9조 2,846억 원, 자체사업으로는 금년 대비 146억 원이 감소한 2조 1,90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전체 예산규모는 금년 대비 1조 9,501억 원이 증가하였으나 국고보조사업과 법정경비 등 필수적 경비가 증가함에 따라서 가용재원은 금년보다 146억 원이 감소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 설명자료 7쪽 사항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예산의 현황입니다.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분야는 복지분야로서 금년 대비 1조 6,996억 원이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는 정부 복지정책 강화에 따른 기초연금, 아동수당, 주거급여 등에 대한 국고보조가 증가한 것이 주요 요인 되겠습니다. 또한 교육분야가 일부 감소한 이유는 금년 10월 조직개편으로 인한 학교 무상급식 사업비가 농정해양국으로 이관된 사항이고.

설명자료 8쪽 부분에 대한 거는 특별회계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금년 대비 4,338억 원이 증가한 3조 2,755억 원 규모입니다. 국고보조금 증액 등에 따라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2,226억 원으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공유재산관리계획 특별회계, 임진강유역댐 주변정비 특별회계는 금년 12월 31일 자 말일 날로 폐지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9쪽이 되겠습니다. 기금편성안입니다. 2019년 22개 기금의 총 규모는 5조 931억 원으로 금년 대비 2,650억 원이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은 예치금의 증가로 1,141억 원이 증가하였고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은 도세 수입증가에 따른 법정비율에 따라서 1,05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1쪽의 재정운용 기본방향입니다. 2019년 재정운용은 공정, 평화, 복지라는 민선7기의 3대 기본가치를 바탕으로 도민이 주인인 더불어 경기, 삶의 기본이 보장되는 복지경기, 혁신이 넘치는 공정한 경기경제, 깨끗한 환경, 편리한 교통, 안전하고 즐거운 경기 등 5개 분야를 중점으로 하여 예산을 투입ㆍ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설명자료 12쪽이 되겠습니다. 도민이 주인인 더불어 경기를 만들기 위해서 도민참여, 시군협치 등 자치분권과 직접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 1,164억 원, 조세정의 실현 및 특별사법경찰 확대 등 공정한 도정실현을 위해서 721억 원,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개발, 남북문화 체육교류 활성화 등 평화통일 기반조성을 위해서 1,390억 원을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설명자료 14쪽이 되겠습니다. 삶의 기본이 보장되는 복지경기를 만들기 위해 기본소득과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지원 등 보편적 복지실현을 위해서 4조 8,688억 원, 청년 국민연금, 청년 면접수당 등 청년복지서비스 확대 및 강화를 위해서 830억 원, 보육, 돌봄, 공공의료서비스 강화에 3조 8,080억 원, 이주민, 외국인, 장애인 등에 대한 차별 없는 복지서비스 실현을 위해서 6,95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6쪽이 되겠습니다. 혁신이 넘치는 공정한 경기경제를 만들기 위해서 전통시장과 중소기업 등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기업지원 강화를 위해서 1,082억 원, 기업 기술 및 창업 지원, 4차 산업의 기반 마련과 미래산업 육성 등을 위한 혁신경제와 좋은 일자리창출에 845억 원, 농어촌 경쟁력 강화와 공유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8,96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18쪽이 되겠습니다. 깨끗한 환경과 편리한 교통을 위해서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 교통인프라 구축 등 교통분야에 8,525억 원입니다. 도시재생사업, 노후주택관리, 서민ㆍ청년 등 안정된 주거환경 마련 지원 등을 위해서 안정된 주거환경에 1,303억 원, 미세먼지의 저감, 생태하천의 복원, 녹지공원의 조성, 문화공간의 조성 등 맑고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4,89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20쪽이 되겠습니다. 안전하고 즐거운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재난재해예방, 행복마을관리소 설립, 먹거리 등 소비자 안전, 범죄로부터 안전한 지역환경 조성 등 도민안전 분야에 2,682억 원,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과 학교 안팎 청소년 교육의 내실화, 경기형 평생교육의 강화 등 학교 안팎 안심교육 실현을 위해서 1,197억 원을 편성하였고 도민 예술 및 문화활동의 지원, 독서문화활동 지원 등 생활문화 복지강화에 1,845억 원, 생활체육의 활성화, 가축위생 등 체육 활성화 및 동물행정체계 정비를 위해 1,75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의 22쪽부터 38쪽이 되겠습니다. “19년부터 경기도민의 삶이 바뀝니다.” 부분과 분야별 주요사업 반영현황은 예결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자료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본예산의 설명을, 보고를 마치고 2018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 설명자료의 3쪽이 되겠습니다. 편성방향 및 총괄현황입니다. 먼저 편성의 방향, 세입예산은 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에 추가로 교부된 국고보조금, 특별교부세 등 변경된 사항 등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의존재원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과 이월사업을 정리하고 사업계획이 일부 변경되거나 취소됨에 따른 불용예산을 반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예산규모는 23조 9,988억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에 대비해서 3,63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2,461억 원이 증가한 20조 8,690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1,178억 원이 증가한 3조 1,298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4쪽에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이자수입, 도비 반환금수입 등 세외수입에서 347억 원이 증가하였고 정부합동평가 인센티브 등 특별교부세가 29억 원, 기초연금, 영유아보육료 등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의존재원이 823억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과 공유재산관리 전입금 등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가 1,262억 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설명자료 5쪽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신청사건립기금의 전출금이 195억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1,099억 원, 예비비 42억 원 등 법정경비 및 재무활동경비에서 1,313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국고보조 사업에 884억 원, 자치단체부담금 사업 등 용도지정 사업비 46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경상사업 및 자체 투자사업으로는 학교 실내체육관 건립지원 사업에 1,190억 원,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경영개선 사업에 12억 원을 증액하였고 사업계획 변경ㆍ취소 등에 따른 불용액이 1,002억 원이 감액 반영되었습니다.

설명자료 6쪽에 특별회계 사안입니다. 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1,178억 원이 증가한 3조 1,29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류월드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도시공사 이익배당금 240억 원이 증가됨에 따라서 증액 반영하였고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905억 원이 증가함에 따라서 증액 반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7쪽에 기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기금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96억 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올 연말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폐지에 따라서 신청사건립기금의 전입금이 증가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은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18년도 추경예산안과 19년도 본예산안은 재정건전성을 기반으로 하여 일자리와 복지 등 도민 행복을 위한 예산을 충실히 반영코자 집행부 전체가 노력을 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신다면 도민 복리의 증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예산이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집행하고 편성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답변은 기획조정실장이 답변 드림을 원칙으로 하고 세부적이고 소상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실국장이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은주 임종철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태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유태일 도의회 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유태일입니다. 먼저 2018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금번 추경은 법정경비 정산 차액분,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 변경내시에 따른 변동 금액을 조정하는 등 2018년 예산 마무리에 중점을 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3쪽부터 11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집행부 제안설명과 중복되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3쪽 주요사업 검토입니다. 신규 국비사업은 공보육 어린이집 확충사업 등 34개 사업에 221억 원을 편성하였고 5,000만 원 이상 신규 도비사업은 학교 실내체육관 건립지원 사업 등 5개 사업에 2,262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이 중 학교 실내체육관 건립사업은 2018년 본예산에 편성된 1,190억 원을 삭감하지 않고 1,190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는데 편성 중복에 따른 재원 사장 등 재정운영의 효율성에 문제는 없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16쪽 증액사업입니다. 자체사업 중 5,000만 원 이상 증액된 사업은 10개 사업으로 기정액 4,993억 원 대비 83억 원이 증액된 5,07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쪽 감액사업입니다. 5,000만 원 이상 감액사업은 76개 사업으로 국비 변경내시 집행잔액, 사업량 감소 등의 사유로 1,939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9쪽 올해 10월 31일 기준 집행액이 없는 사업내역입니다. 198개 사업 5,327억 원이 집행시기 미도래, 국비 미교부, 부동의 사업 등의 사유로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사업별 미집행 사유가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23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2018년도 명시이월사업은 무상교복지원사업 등 281개 사업으로 이월액은 2,339억 원입니다. 특히 명시이월사업 중 예산 전액을 이월한 사업이 95개 사업 585억 원에 이르는바 이에 대한 당초예산 편성의 적정성, 이월의 타당성 등을 짚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 2018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9년도 경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재정의 총규모는 29조 4,535억 원으로 전년 대비 2조 6,489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는 21조 849억 원, 특별회계는 3조 2,755억 원, 기금은 5조 931억 원입니다.

13쪽 계속비사업입니다. 2019년 계속비 추진사업은 제부 마리나항 건설공사 등 35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조 2,008억 원이며 계속비사업 기정액 대비 40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6쪽 지방세 지출보고서입니다. 2017년도 지방세 비과세 감면액은 1조 3,483억 원이고 2018년도는 1조 3,689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206억 원 증가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17쪽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2019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5%로 제시하였으며 2019년도부터 2023년까지 예산의 총규모는 160조 8,018억 원입니다.

19쪽 성인지예산안입니다. 성인지예산안은 202개 사업을 대상으로 작성하였고 예산안의 총규모는 전년도 대비 7,941억 원 증가한 3조 4,186억 원입니다.

21쪽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경기도가 운영하는 기금은 23개이고 2019년 편성액은 5조 931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2,65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4쪽 자체사업 투자재원 규모입니다. 2019년 자체사업 투자재원은 2조 1,905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146억 원이 감소하였으나 전반적인 재정 여건은 양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6쪽 세수 추계입니다. 2019년도 지방세 세수 추계는 경기도형 세수 추계 모델로 선정한 추계 값에 공동주택 입주물량 및 대규모 택지 감소 등의 특수요인을 반영하여 산정하였으며 추계액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8,579억 원이 증가한 11조 6,077억 원입니다.

28쪽 순세계잉여금입니다. 2018년도 순세계잉여금은 초과세입 1,000억 원과 집행잔액 2,250억 원 등 총 3,250억 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의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900억 원은 지방채상환재원 적립기금으로, 2,350억 원은 자체사업 투자재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9쪽 일반회계 세출 분야별 재원 배분입니다. 사회복지 여성분야가 8조 9,186억 원으로 42.3% 비중을 나타내고 있으며 법정경비 비중이 높은 일반행정 분야가 5조6,595억 원으로 26.8%를, 교육청 전출금 등이 포함된 교육분야가 2조 5,086억 원으로 11.9% 순으로 높은 투자 비중을 보였습니다.

32쪽 사전절차 미이행사업 현황입니다. 예산안 제출 전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홍보물 사전심의 이행 등이 완료되어야 하나 일부 사업은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사전절차 미이행사업들에 대해서는 추후에라도 보완이 필요하고 예산편성의 적정성 여부를 심도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34쪽 예결위 현장방문 결과입니다. 우리 예결위는 심도 있는 예산 심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2018년 10월 29일부터 일주일간 경기도 주요사업 현장 20개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신청사 건립사업의 경우 내년도 소요액 대비 601억 원이 부족하게 반영된 것으로 확인되고 갈천-가수 국지도 82호선 사업도 사업이 지연되고 있어 사업 관리에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사업별 현장방문 세부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9쪽 지역화폐 도입 확대 사업입니다. 지역화폐 사업은 경기도 정책사업비가 지역 내에서 소비되도록 유도하여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의 취지는 긍정적으로 이해되나 도내 27개 시군이 신규로 지역화폐를 도입해야 하고 지역화폐 사용기반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임에도 내년도 지역화폐 발행예정 규모가 4,961억 원에 이르고 있어 사업 계획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43쪽 신규 및 증액사업 현황입니다. 내년도에 신규로 편성되는 20억 원 이상 자체사업은 경기도 청년배당사업 등 21개 사업에 2,667억 원이 반영되었으며 전년 대비 20억 원 이상 사업비가 증가한 자체사업은 13개 사업에 1,256억 원이 증액 반영되었습니다. 신규사업과 사업비가 대폭 증가한 사업들은 투자우선순위가 적절한지, 소요액이 적절하게 산정되었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47쪽 일몰 및 감액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일몰되는 20억 원 이상 자체사업은 31개 사업 1,727억 원입니다. 도정 활력 제고와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사업의 구조조정은 반드시 필요하므로 사업의 필요성이 낮은 사업은 과감하게 일몰하고 사업구조를 재편하는 노력은 필요합니다. 다만 금번 일몰사업들의 대부분은 단기성사업 종료로 인한 일몰이 대부분으로 재정사업 평가에 따른 일몰은 1건에 그치고 있습니다. 한편 감액사업 중 소방용수시설 보강사업은 지난해 대비 20억 원을 삭감하였는데 본 사업은 소방기본법에 따른 필수 사업으로 보이는데 이를 삭감한 것이 적절한 것인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51쪽 주요사업 검토입니다. 생애최초 경기 국민연금 지원사업은 만 18세 도내 거주 청년들에게 최초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지원 연령을 18세로 한정한 부분은 다소 부적절하다고 사료되며 사업 추진을 위한 직접적인 근거 조례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부분 등 사전절차도 미흡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52쪽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 1회 추경 시 신규로 편성된 사업으로 우리 위원회는 수혜자에 대한 보장 내용을 강화하고 형평성과 중복성을 면밀히 검토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수술비의 경우 보장 내용이 축소되었고 타 시도 청년과의 형평성 문제 등도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은 우리 도가 시범 추진 후 국가사업으로 전환하거나 점진적으로 국비를 확보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55쪽 청년배당금 지급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만 24세 청년에게 연간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사업인데 관련 조례에서 청년의 범위를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나 청년고용법 등과 달리 정하고 있어 청년의 범위에 대한 논쟁이 있을 수 있고 지원 연령을 24세로만 한정함에 따른 문제점 등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56쪽 청년 면접수당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청년들에게 1인당 면접비를 30만 원 한도로 지원하는 사업이나 면접은 기본적으로 기업이 인력을 채용하기 위한 절차로써 구직자에게 실비 보상적 성격의 면접비를 지급해야 할 주체는 기업이 되는 것이 타당할 것인바 경기도가 면접비를 지급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면밀하게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59쪽 경기도형 대학생 취업브리지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대학의 전공과정과 기업의 장기 현장실습을 연계하여 능력중심 상시채용 문화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의 취지는 인정되나 참여 대학과 기업에 지원되는 경비가 꼭 필요한 부분인지, 사업단 운영비 등이 그 규모에 비해 과도하지 않은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61쪽 대학생 공익활동 활성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대학생들의 사회봉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민간사업자를 신규로 선정하는 것으로 사업을 계획하였는데 자원봉사 전문기관인 경기도자원봉사센터의 기능을 보강 활용하는 것이 사업의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62쪽 DMZ 활성화 사업입니다. 평화협력국에서는 내년도 본예산에 DMZ 국제평화포럼사업 11억 9,000만 원, 라이브인 DMZ 사업 10억 원, DMZ 세계생태평화축제 사업 6억 3,000만 원 등 평화협력 및 DMZ 활성화 사업에 39억 5,000만 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신설된 사업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대부분 행사성 사업들이고 기존에 추진하던 사업들과 유사 중복된 내용이 많아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65쪽 소상공인 종합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소상공인 종합지원 단일 부기에 232억 원을 편성하고 그 아래에 골목상권 조직화 지원 45억 원, 경기 시장상권 매니저 운영 30억 원, 경기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에 51억 원, 경기시장상권진흥원 설립 준비 및 운영지원 18억 원 등 각각 독립된 세부사업을 산출내역 수준으로 구조화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서 정한 사업 구조화 방법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개별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의회 심의를 받지 않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의회 사전심의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사업 구조화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67쪽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자 실태조사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간제근로자 1,455명을 선발하여 현장출장과 전화방문을 통해 체납자의 납부여력을 파악하여 맞춤형 체납징수를 추진하는 사업이나 강제성을 띠는 체납사무의 성격상 기간제근로자의 역할이 제한되고 수집된 정보의 객관성 확보도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는바 사업추진 방식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70쪽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입니다. 2017년 경기도의 합계출산율이 1.06명으로 저출산 극복을 위한 획기적인 사업의 추진이 필요한 시점인바 본 사업의 필요성은 넉넉히 인정된다고 보입니다. 다만 산후조리원비를 전액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가맹점의 연매출액도 5억 원으로 제한할 예정이어서 사업계획의 조정이 없을 경우 산모들의 산후조리원비 사용에 불편이 예상되는 점 등은 논의가 필요합니다.

71쪽 기금운용 검토입니다. 경기도는 22개 25종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는데 그 근거가 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는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사업을 하는 것이 곤란할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기금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바 사업성 기금의 경우 법령의 취지에 맞게 그 필요성을 면밀하게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신청사 건립기금은 2019회계연도 중에 조성액이 모두 소진될 예정이고 매각대상 자산의 처분 시기도 구체화되지 않아 내년 중 대규모 일반회계 전출이 없으면 신청사 건립 일정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실현 가능한 재원마련 대책이 있는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18년도 제2회 추경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총괄))

검토보고서(2019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총괄))


○ 위원장 이은주 유태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자료요구에 앞서 박태희 위원님의 발언신청이 있어 먼저 듣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태희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태희 위원 먼저 저에게 발언권을 주신 이은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동료ㆍ선배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앞으로 2019년 본예산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그전에 앞서 제가 지난주에 끝났던 각 상임위별 예산 중에 심각한 우려사항이 하나 있어서 먼저 말씀드리고자 발언을 먼저 신청했습니다.

그전에 앞서 예산안 심사 갖고 제가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언행을 높이고 했던 점, 이 자리에서 정식적으로 사과를 드리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건설교통위원회에서 7호선 도봉산 연장사업에 대해서 일부 삭감 의견을 해서 올라왔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셔야 될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먼저 발언기회를 얻었고요. 7호선 연장사업은 국책사업입니다. 국비 70% 그다음에 경기도비 15%, 나머지 15%를 의정부시와 양주시가 분담하는 국책사업입니다. 지금 이번에 정부에서 320억이라는 돈을 국비 내시를 했고요. 그 비율에 따라서 경기도하고 각 시군에서 이 비율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번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이 도비 15%에 해당되는 68억 중에 46억을 감액했습니다. 그럼으로써 국비가 당연히 그 비율대로 감액될 예정이고요. 여기서 몇몇 위원님들께서는 국비가 전혀 감액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비율대로 감액이 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요. 이 부분은 물론 저희 지역구, 저는 양주 출신입니다. 저와 도시환경위원회 박재만 위원장님이 양주 출신의, 저희 지역구에 관련된 현안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구에 있는 두 분의, 저희의 의견은 하나도 들어보지도 않고 상임위에서 예산을 감액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참으로 유감을 표명합니다. 이 부분은 또한 저희 양주시의 문제만이 아니라 경기도에서 앞으로 진행될 국책사업, 국비의 확보에 있어서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국비 내시된 부분을 경기도에서 안 받겠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추경에서 세워서 다시 국비를 확보하겠다라고도 말씀하시는데 과연 정부가 본예산에서 안 받겠다는 예산을 추경에서, 도에서 세운다고 해서 정부가 그거를 편성을 해 주겠냐? 저는 그걸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 여러 동료 예결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을 심각하게 고려하셔서 이번 예산안에 있어서 심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아까 전문위원분께서 자료 하나씩 드렸을 겁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에 관한 특별법, 여기에 제10조제1항과 2항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7항과 8항의 내용을 보시면, 7항에 대해서는 당해연도에 우선적으로 국비가 세워진 것에 대해서, 국책사업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지방비를 지자체에서 분담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8항에 보면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광역교통시설에 대한 재정의 지원을 중단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이것은 곧 앞으로 우리 경기도에서 추구하는 국책사업에 있어서 국비 확보에 매우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피해는 저희 양주만의 피해가 아니라 1,340만 경기도민한테 그대로 피해가 돌아갈 것입니다. 과연 이 피해를 누가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저희 지역구의 문제만이 아니라 모든 경기도민이 피해를 고스란히 갖는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여러 위원님들한테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지면서도 이렇게 발언할 수밖에 없는 처지임을 알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우리 건교위에서 많은 심사숙고를 해서 결정을 한 거라고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다시 재검토해 주시기를 우리 건교위원장님을 비롯한 건교위 위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거는 저희 양주시뿐만 아니라 경기도의 전체적인 예산에 있어서, 국비예산 확보에 있어서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명심을 해 주시고 앞으로 예결위에서 진행되는 예산심사에 있어서 예결위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서 이 점 고려해 주셔서 이 예산심사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 지역구 관련돼 있기도 하지만 경기도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 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일단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예결위 예산심사에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마음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만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영만 위원 예산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통일경제특구 개발계획 수립 사업 관련해서 투자심사한 내용 서류를 내주시고, 두 번째 정보화사업 사전협의와 관련돼서 7건이 있는데 그 사전협의한 내용 좀 내주시고, 그다음 학술용역 사전심의와 관련돼서 4건이 있습니다. 거기와 관련돼서 사전협의한 내용 그것 좀 내주시고, 홍보물 사전심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4건이 있는데 이게 조례 근거와 관련돼서 사전심의하도록 돼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홍보물 사전심의 내용 4건 그다음에 학술용역 사전심의 4건, 그다음에 정보화사업 사전심의한 내역, 그다음에 30억 이상은 투자심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 통일경제특구 개발계획 수립 사업과 관련해서 심사한 내용 그걸 좀 내주시기 바라고요.

경기도 신청사와 관련돼서 2019년도 앞으로 사업일정 계획 수립한 내용 그것도 좀 내주시고, 실제 2019년도에 필요한 금액, 소요액, 지출해야 될 내용 세부내용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식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근식 위원 광명 출신 유근식입니다. 도비 매칭사업 국비를 시군에 직접 교부한 내역서, 항목별로 항목과 예산내역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유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률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광률 위원 시흥 출신 안광률 위원입니다. 내년도 금리 인상 등 부동산 경기가 불확실하게 뜨고 있는데 경기도 아파트라든가 이런 입주물량이 어느 정도 예상되고 그 검토, 입주함에 있어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세수 확보할 수 있는 게 어느 정도인지 세수 추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안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소영환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영환 위원 소영환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에 사업예산, 목적, 추진근거, 사업량 등 이게 신규사업 10억 이상 되는 거에 대해서 세부계획서를 심사할 때 같이 첨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소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석환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석환 위원 지석환 위원입니다. 도비 매칭 없이 국비를 시군에 교부하기만 하는 사업들 있잖아요. 그게 어떤 유형의 사업이 어느 정도 있는지 그걸 리스트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이종인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인 위원 양평 출신 이종인 위원입니다.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2018년 제1회 추경 때 가입증권 복사본을 해 주시고요. 1인당 보험료 내역하고요. 그다음에 경기도의 가입인원 그다음에 가입 후 보험금 청구사항 그다음에 가입사랑 가입서, 가입방법, 입찰 관계 이것 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종찬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찬 위원 김종찬 위원입니다. 올해에서 내년도로 이월되는 명시이월사업 그리고 사고이월사업에 대한 사업내용하고 금액 그리고 사유를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김종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광률 위원님.

○ 안광률 위원 안광률 위원입니다. 하나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배당 관련해서 31개 지자체장님들하고 했던 회의록이나 회의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훈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성훈 위원 박성훈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내용 중에 제기된 문제점에 대한 도의 입장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좀 전에 박태희 위원께서 얘기한 7호선 관련된 입장 그리고 반려동물테마파크 조성 관련 사업내역 이렇게 요구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손희정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안광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수 추계액과 관련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2013년도부터 올해까지 추계액 원안, 원안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그리고 실제로 본예산에 반영된 금액 그리고 결산액, 이렇게 해서 구분해서 표로 만들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도세 총액으로 작성해 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지방소비세만 따로 해서 마찬가지로 작성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손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미림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미림 위원 일몰 및 감액사업에서 소방재난본부가 30억에서 20억 감액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한미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석환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석환 위원 한 가지만 더 요청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하고 있는 청소년의회교실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과 지금 운영 현황에 대한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박태희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태희 위원 국고보조사업하고 지방비 매칭사업 중에 의회에서 삭감했던 내용들 있으면, 최근 3년간 내용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철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철 위원 김동철 위원입니다. 공기관 대행사업이 있는데요. 그거를 문화체육 쪽에 3억 이상 대행사업하는 내역 좀 부탁드리고요. 경기도와 지자체 간 8 대 2 이상 비율로 하는 사업도 1억 이상 계획 내용 좀 부탁드리고요. 지역별로 도서구입 예산이 최근 3년 동안 어떻게 지원이 됐는지 그 내역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경기도 부채가 3년 동안 변동된 내역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속비사업의 증감 부분, 20억 이상 되는 2년 치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이기형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형 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경기도가 수도권 환승할인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과거 3년간 연도별, 지자체별 지원내역을 기재해 주시되 교통수단별로 나눠 주시고 지자체명 옆에는 인구수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영환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영환 위원 소영환 위원입니다. 경기도 지역화폐 관련해서 31개 시군 현황 및 추진계획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영만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영만 위원 갈천-가수 간 국지도 82호선 사업 관련해서 2019년도 4월 보상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계획 대비 증액ㆍ증가된 금액 현황하고 공사비가 더 늘어날 것 같은데 그 증액된 현황 그 내용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최갑철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갑철 위원 부천의 최갑철 위원입니다. 학교실내체육관 건립지원 사업에 관해서 예산편성 전 투심이 완료되어야 하나 2회 추경에 또 편성하였어요. 본예산과 추경 편성에 관한 자료 일체하고 대책도 제출 바라겠습니다. 또한 사전절차 미이행 사업 현황, 정보화 사업하고요. 홍보물 사전심의 미이행 4건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하고요. DMZ 활성화 사업의 세부내역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경기도 산후조리원 지원사업에 대해서 지역화폐로 지급한다고 했는데요. 여기에 따른 산후조리원이라든가 가맹점에 대한 대책 이런 것들도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형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형 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2017년, 18년 2개 연도 기준으로 불용액 최다 발생 사업을 부서별로 리스트 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불용액 기준으로 한번 해 주시고 불용비율로 한번 또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대 사업으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정승현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승현 위원 정승현입니다. 시군, 국도비 매칭사업 그리고 국도비 지원사업 중에서 반납 현황 있죠? 그 반납 현황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갖기 전에 기조실장님, 방대한 자료요구가 위원님들께서 있었습니다. 이 자료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되는 대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요구된 자료는 위원님들께 신속히 자료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질의 답변은 총괄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 주시고 세부사항에 대한 질의는 각 실국별 심사 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철 기조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철 위원 김동철 위원입니다. 이것도 총괄 부분이 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료도 요청을 했고, 저희가 도랑 시랑 매칭사업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김동철 위원 그런 부분을 보면 과거에 7 대 3 비율로 갔다가 8 대 2, 최악으로 9 대 1까지 가는 비율로 매칭사업을 하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런 부분 알고 계시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김동철 위원 보면 지역별로 나름대로 열악한 부분이 있어요. 이게 어제오늘의 문제는 아니고 계속 그렇게 오다 보면 시에서는 새로운 사업이 생길 때마다 굉장히 두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재정도 어려운데 복지 부분은 계속 늘어나고 시군이 열악한 재정으로 인해서 부담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느 위원이든 매년마다 누차 개선을 요구했는데 그게 좀 안 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포괄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특히 존경하는 김동철 위원님 지역구 같은 동두천은 굉장히 많은 열악한 환경인 걸 잘 알고 있고 위원님들 언론에서도 많이 말씀드렸습니다만 민선7기는 이재명 지사 취임 이후에 기존 도와 시군 간의 관계가 일단 수직적이거나 이런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이고 협치적인 대상으로 된다는 게 저희 기본 방침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도비 보조나 재원의 배분 이런 건 당연히 그 기준으로 저희가 할 계획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난번에도 도의 역점사업이었던 청년배당이나 산후조리비 사업 같은 경우에, 저희가 종래에는 도의 역점사업은 도 방침대로 그냥 갔습니다만 이번에는 시장ㆍ군수협의회나 시군의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7 대 3까지 예산 배정을 더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사례 등을 저희들이 참고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도와 시군 간의 재원배분이나 이런 것은 도의 재정형편 또한 법적인 근거, 향후 사업의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서 적절히 시군의 의견을 잘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동철 위원 비율이 5 대 5나 7 대 3이나 한 번 정해지면 그 비율대로 가는 게 예산 부분을 따져볼 때 시군에서도 사업의 일관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러한 부분은 개선이 되어야 되고 자체 시군 단체장들이 굉장히 불만을 항상 얘기할 거예요.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 동두천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재정자립도도 낮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업이 하나하나 생길 때마다 예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의 재정자립도가 낮은 단체는 비율을 약간 변동해 줄 수 있는 어떠한 방법은 없는지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저희가 관련 조례나 그 규정에 재정형편에 따라서 분담비율 정하고 또 추가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례가 있고 그런 시스템도 저희가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하도록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하고 시군 간의 관계는 이제는, 특히 재원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협치와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고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 김동철 위원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역은 점점점점 발전하는 도시가 되어야 되고 또 저희 동두천같이 어려운 지역은 발전이 될 수 있도록 경기도에서 뒷받침을 해 주셔야 돼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알고 있습니다.

○ 김동철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매칭사업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비율을 도가 좀 더 책임을 져주는 그러한 방향으로 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기준보조율제도 같은 경우 동두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타 시군보다도 더 배정은 하고 있는데 위원님, 잘 염두에 두고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동철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김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영 위원 이천 출신 김인영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조정금은 어떨 때 지급하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관련법과 조례에 따라서 시군의 신청을 저희가 받거나 혹은 도의 역점사업에 대해서 도가 정하는 방침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시군과 협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김인영 위원 제가 보기에는 특별조정교부금에 관련해서는 방법이나 기준, 시기 등의 정보가 불확실해요. 또 도지사님이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자의적인 표현이라고 하면 위원님 어떤 건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특별조정교부금에 대해서는 지원기준과 방침이나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 김인영 위원 주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곳에 더 많이 지원해 주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저희들이 특별조정교부금 배분 시에 시군의 재정자립도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 김인영 위원 그런데 재정자립도가 높은 곳이 더 많이 가는 곳도 있더라고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일부 사업의 경우에 사업의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고려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 김인영 위원 창조오디션이나 신속 집행, 도지사가 임의적으로 배분하는 영역인데요. 창조오디션 상금 외에 정책효율성 완성도가 미흡해요. 그래서 특별조정교부금 배분시기 및 배분기준을 마련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저희들 나름대로 배분시기와 기준은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어떤 뜻인지 제가 정확하게, 저희 나름대로 배분 시에 시군의 의견과 혹은 다른 관련 규정과 법에 따라서 기준은 마련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 김인영 위원 특별조정교부금이 대상지역의 도의원도 모르게 신청을 받고요, 또 교부가 되고 그리고 연락이 가도 어느 곳은 연락이 가고 어느 곳은 도의원들한테 연락이 안 가고 있더라고요. 먼저 연락 다 하셨나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저희가 특별조정교부금을 시군의 신청을 받아서 도의 기준에 따라 배분을 할 때는, 저희들이 이번에는 기준을 정할 때 가급적이면 시장ㆍ군수가 신청하는 걸 원칙으로 하는데 다만 시군의 시도 광역의원이나 해당 시군의 기초의원들까지도 의견을 다 통합해서 가급적이면 지역에서 의견이 합치된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겠다고 저희가 얘기를 하고 관련된 사업을, 그렇게 합심해서 올라온 사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했고요. 향후에 사업이 선정되고 난 후에는 시군뿐만 아니라 저희가 공식ㆍ비공식을 통해서 관련 지역의 의원님들한테도 연락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인영 위원 연락 안 간 곳도 많이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조금 일부 빠진 부분이 있는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 김인영 위원 연락을 주시려면 다 줘서 광역의원들이, 도의원들이 다 알고, 자기 지역에 온 예산은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다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김인영 위원 그런데 연락을 일부 하고 안 하고 있더라고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 김인영 위원 세부 규정을 지침이나 규칙으로 마련할 생각은 있으신가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저희들 관련 조례와 법에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지침이나 이런 걸로도 갖고 있습니다. 혹시 위원님 필요하시면 제가 자료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인영 위원 네,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조정교부금은 공정한 배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재정자립도가 어렵고 낙후된 지역은 더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도의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배분되는 문제나 시기 또 적절한 예산이 필요한 곳에 지원될 수 있도록 도의원들하고 협의해서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잘 검토하겠습니다.

○ 김인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태희 위원 양주 출신 박태희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최근에 국고보조금을 받는 사업 중에서 의회에서 도비를, 지방비를 삭감해서 반환하는 경우가 몇 번 있었나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제가 93년부터 공직생활을 시작했는데 국고보조 내려와서 도비를 반환한 경우의 그런 사례를 본 적은 없고요. 설사 만약에 그렇게 해서 도비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국고에 반드시 차질이 옵니다.

○ 박태희 위원 그럼 그 반환된 국비보조금, 그건 어디로 갑니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보통 해당 중앙부처에서 일단 배정된 예산이 반납되면 추후에 사업을 보완하거나 이렇게 해서 신청하는 경우에 주는 경우도 있지만 통상적으로는 자기네들 총괄예산으로 편성해서 타 시도에 배분되는 사례도 많습니다.

○ 박태희 위원 그러면 건교위 상임위에서는 감액된 예산을 추경에 세우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추경에 세울 경우에 추경에서 국고보조금을 받으실 수 있나요? 받을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제가 추경에 세우고의 여부 이런 건 사실 아까 위원님 말씀을 처음 들었는데요. 제가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추경 여부 이런 건 잘 모르겠고요. 국고보조사업이 내시가 와서 도비를 편성한 경우에는 국고보조사업에 맞춰서 도비를 편성해서 그 사업 시기에 맞게 집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박태희 위원 국고보조금 내시의 비율에 따라서 지방비도 그만큼 비율에 맞게 세워야 되는 게 당연한 거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렇습니다.

○ 박태희 위원 그런데 지금 국고보조금 내시 세운 만큼 지방비에서 안 세우고 그 일부를 삭감한 거잖아요? 그러면 국고보조금은 또 그만큼 비율대로 삭감이 될 것이고. 지금 제가 여쭤보는 건, 그럴 경우 이렇게 해서 내년 본예산이 세워졌어요, 통과가 됐어요. 그러면 내년 1차나 2차 추경 때 도에서 도비를 지난번 본예산 때 삭감된 만큼 그걸 더 받기 위해서 추경에서 세웠다, 그러면 그걸 국비로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들 더 잘 아시는 것처럼 도비를 삭감하실 때 저희들이 다시 똑같은 사유로 내면 아마 위원님들 안 해 주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걸로 아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 제가 자세하게 상임위 심의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통상적으로 국비가 내시돼서 도비가 편성돼서 재원이 부족하거나 이런 이유로 삭감된 게 아니고 어떤 다른 이유로 삭감이 됐으면 그 이유가 해소되거나 그 이유가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경을 넣으면 도비가 편성되는지 여부는 그때 중앙부처에 가서 다시 협의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태희 위원 그 국비를 반환하는 사유가 단순한 민원, 지역이기주의 때문에 생긴 민원에 있어서 그걸 잠시 미루겠다 하는 사항일 경우 이게 과연 해결이 될 수 있을까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지역 사정에 따라서 된 사례는 제가 아직 본 적은 없고 다만 국비가 이렇게 반납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 중앙부처의 예산배분 지침에 따라서 합니다만 통상적으로 페널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연도에 도로사업이라든가 이런 것 우선순위에 따라서 저희가 배분을 올리더라도 해당 시도가 국비를 조금 덜 받는 사례가 생깁니다.

○ 박태희 위원 그게 아까 말씀하셨던 대도시권 광역특별법에 대한 10조8항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제가 법은 잘 못 봤습니다만 일단 국비 내시된 사업에 대해서 도비는 매칭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 박태희 위원 어찌 보면 이번 같은 경우에는 국비를 반환함으로써 앞으로 경기도민들에 갈 피해는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향후에 광역교통망의 확충을 위해서는 국비 확보의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말씀이시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국비가 반납이 되면 해당 지역 사업에 차질이 오고 차질이 오는 것은 반드시 관련 도로나 관련 SOC사업의 계획에 차질이 오는 건 분명합니다.

○ 박태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영환 위원 소영환 위원입니다. 공기업 대행사업비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전국 광역자치단체 공기업 대행사업비가 편성돼 있는데요. 경기도가 타 시도에 비해서 엄청 많은 액수를 갖고 있는데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공기관 대행사업비요?

○ 소영환 위원 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나오나, 인구수 때문에 그런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공기관 대행사업비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 공무원이나 본청 조직이 할 수는 있지만 전문성이나 여러 가지 사업성에 훨씬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거나 사업이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가 전문적으로 공공기관, 출자ㆍ출연기관을 세워서 운영하는데 거기서 사업을 집행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가 타 시도보다 공공기관도 제일 많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예산이 많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소영환 위원 그런데 2015년도에 대행사업비가 1조 1,163억이었어요. 그런데 2018년도에 1조 6,829억 원, 한 50%가 증가됐어요, 3년간에. 왜 이렇게 갑자기 늘어났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건 분석을 제가 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공기관 대행사업은 해당 공기관에서 사업추진이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 본청의 사업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하는 거라 그런 측면에서 사업비가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소영환 위원 지금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랑 비교해도 한 4배 정도 높아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공기관 대행사업이요?

○ 소영환 위원 네. 이 정도 많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경기도가 인구수가 많다 해서 서울시랑 비교해 봐도 그 설명이 안 되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저희들이 공기관 대행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관 자체도 세부적인 전문기관들이 많아서 그 기관의 전문성에 따라서 해당 실국에서 전문성 역할을 맞춰서 공기관 대행사업을 세워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소영환 위원 그런데 다른 자치단체랑 비교했을 때 보면 이렇게 월등히 4배씩이나 높은, 서울시랑 비교만 해도 4배 정도 높은데요. 그랬을 때, 자료를 한번 다시 보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 소영환 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사실 도에서 공무원들이 귀찮아하는 업무 이런 것들을 다 넘겨서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서울시에 비해서, 다른 자치단체는 비교대상이 안 되니까 서울시만 놓고 봐도 상당히 높아요, 저희가 월등히. 그리고 3년 사이 한 50%가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공직에서 해야 될 일을 떠넘기는 것 아닌가, 그런 우려가 있어서 지금 제가 질문드리는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말씀에 저희 동감하고요. 제가 한번 공기관 대행사업비를 타 시도하고 비교해서 분석한 것 한번 살펴보고, 그런 식으로 떠넘기고 그러면 잘못된 겁니다, 위원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 소영환 위원 그러니까 아까 전문성을 말씀하셨는데 다른 서울시는 전문성을 고려 안 해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닐 테니까 일단 자료 보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한테 설명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지적처럼 그런 저희가 하기가 싫어서 떠넘기는 식으로 대행사업이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소영환 위원 저도 좀 느끼는 게 있어서 이 질문을 드린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고 좀 해 주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알겠습니다.

○ 소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소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파주 출신 손희정입니다. 아까 도세 추계액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드렸는데요. 일단 있는 자료 가지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자료에 의하면 도세 추계액이 1조 2,000억, 원안이 그 정도 돼 있고 그다음에 취득세나 지방교육세 감액될 거를 감안해서 총 1조 1,600억인가? 아무튼 감안을 해서 추계했는데요. 일단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는 이런 추계 원안과 그다음에 실제 본예산에 반영한, 추계 반영한 금액의 연도별 추이를 부탁드렸어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그래서 그 자료는 추후에 받도록 하고, 올해 거를 보시면 취득세나 지방교육세가 감소할 것을 예측해서 원안에서 감액해서 예산을 잡았는데 혹시 지방소비세율이 내년에 인상될 거는 감안을 하셨나요? 지금 정부에서 2019년도에 4%, 20년도에 6% 인상할 거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거에 대한 거는 반영을 하신 건가요? 반영이 안 된 거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지금 이게 아직 법이 통과가 안 돼서요. 반영은 저희가 하지는 않았습니다.

○ 손희정 위원 아, 법이 통과가 안 돼서 반영을 안 하신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제가 잠깐 보고드리면 이게 부가가치세법이 기재위에서 통과가 아직 안 돼서 저희 지방세법 관련된 게 국회 안행위에서 아직 통과가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 정리가 되면 저희가 관련 규정 법에 따라서 편성을 하고 집행할 계획입니다.

○ 손희정 위원 그러면 추경에 또 반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이게 지금 굉장히 논란이 많아서, 잠깐 말씀드리면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이 있습니다, 위원님 아시지만. 지방소비세 증가분에 대해서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수도권에서 내라 그러는데 공식석상에서 지사도 발표를 하셨지만 저희들이 법에 따라서 수도권에 재원이 확충되지 않으면 분담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논의하는데 국회에서 타 시도의 국회의원들께서 그게 전제로 안 되면 안 된다고 해서…….

○ 손희정 위원 네, 아무튼 법적인 절차가 완료되면 이거는 반영을 한다고 하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리고 내년도 경기 동향이 그다지 좋지 않을 걸로 예상은 되기는 하나 그거는 국가 전체적인 거고 경기도를 보면 입주물량도 내년에 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지난 세수 추계, 세수액을 이렇게 추계선을 한번 그려보면 이게 감액을 할 게 아니라 오히려 좀 늘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도세 추계액을. 그래서 한번 이렇게 예측을 해 보면 11조 8,000억 정도까지도 가능할 걸로 분석이 된 걸 제가 확보하고 있는데 너무 이게, 지금은 11조 6,000억만 추계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결론적으로? 이것만 해도 한 2,000억 원 차이가 나는데 한번 검토를 해 보신 게 있으신가요? 좀 과도하게 세수를 낮게 잡는 경향이 있지 않은가, 추계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은 매년 세수 추계는 어떠한 단일적인 기준에 이런 걸로 하는 게 아니라 그 관련된 충분한 자문이나 자문기구나 관련된 통계자료 이런 걸 충분히 해서 한 것이고 내년도 것만 저희가 조금 설명을 드린다면 저희가 주택시장에 대한 규제가 좀 있어서 도 주 세입원인 취득세가 아무래도 위축이 될 수 있습니다.

○ 손희정 위원 그러니까 감소 원인만 반영을 해서 낮추고 증가 원인도 분명히 있을 텐데 증가 원인에 대해서 증액은…….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저희들이 증가 요인도 고려했고요. 감소 요인도 했는데 국가 관련된, 저희도 증가 요인도 일부 감안을 해서 편성을 같이 했습니다, 위원님.

○ 손희정 위원 자료에 보면 원안에는 12조 1,000억 원인데 감소 요인만 해 가지고 11조 6,000억 원으로 하신 거잖아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감소 원인.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저희들도 일정 부분…….

○ 손희정 위원 분명히 증가 요인도 있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알고 있습니다.

○ 손희정 위원 그런데 증가 요인은 전혀 검토가 안 되고 있어서. 그리고 추세선에 따르면 분명히 11조 6,000억 원보다는 많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세수 추계는 매년 예결위 때 항상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는 건데 저희들이 보수적으로…….

○ 손희정 위원 그런데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보수적으로 잡고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보수적으로 잡는 이유는 저희들이 크게 잡아서는 나중에 보완이 힘들지만 보수적으로 잡아서 조금 더 걷히게 되면 그다음에 추경이나 이런 데서 충분히 버퍼 작용이 가능한데 왕창 잡았다가 모자라면…….

○ 손희정 위원 왕창 잡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합리적으로 잡아서…….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합리적으로.

○ 손희정 위원 모든 사업이 본예산에 편성돼서 추진동력을 얻을 수 있도록 추경에 반영하는 그런, 뭐라 그럴까. 편법 이런 게 발생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합리적으로 잡아서 하는 거는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합니다.

○ 손희정 위원 이와 관련해서 순세계잉여금과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데 시간이 다 됐으므로 추가로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자료를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손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영만 위원 집행부 여러분, 예산 수립하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감사합니다.

○ 송영만 위원 내용을 들여다보니 조금 문제되는 것들도 있고 그래서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국비 중에서 50% 미만대를 제가 이렇게 들여다봤어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국비 50% 미만 지원이요?

○ 송영만 위원 네, 50% 미만 국비 보조율이 된 거를. 그랬더니 내용이 20% 미만이 한 12건 정도가 되고 10% 미만대가 3건이나 있어요. 8%밖에 안 돼. 그러니까 이런 걸 전체 계산을 91건 정도가 50% 미만대인데, 91건이. 그런데 그중에서 20% 미만이 12건, 10%대에 있는 게 2건, 그리고 10% 미만이 3건 이 정도 되더라고. 그런데 국비 확보를 위해서 좀 더 애쓰는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이게 내용을 봤어요. 그런데 이게 보건복지 쪽의 예산은 그래도 한 40%대 있어요. 그리고 농림ㆍ해양ㆍ축산 이런 거는 그냥 법정한도금액에서 좀 떨어지지만 그래도 확보는 열심히 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 나머지 부서에 대한 거는 거의 20%대예요. 그래서 이게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애쓰신 거에 대해서 얘기 좀 잠깐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 송영만 위원 이게 우리 경기도지사, 이재명 지사님이 이런 거에 대한 활동도 많이 했으면 국비 확보하는 데에 확보가 더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기조실장님 입장에서 잠깐만 답변 좀 해 주세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위원님…….

○ 송영만 위원 2018년도보다 떨어지는 느낌이 들어서.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지금 2019년도 예산은 아직, 언론에 나온 것처럼 국회 심의 중이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신청하고 해서 반영이 된 게 11조 5,000억이 반영됐습니다. 신청은 12조 9,000억을 했는데 한 89%가 반영돼서 저희가 역대 최대라고 하는 2018년보다 한 1조 6,000억이 현재 정부안이 반영이 더 돼 있는 상태이고 이거에 추가로, 예결위하고 예결위 소위에 경기도 출신 국회의원님들이 많이 들어가 계십니다. 그래서 저도 국회를 세 번 갔다 왔고요. 그래서 저희가 상임위나 예결위를 통해서 일부 증액하고 필요 사업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확실한 약속은 못 드려도 제가 반드시 올해보다 국비를 더 따서 다음에 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지금 예결위원장이 조정식 경기도 의원님 아니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송영만 위원 조금 더 노력하는 모습이 보여졌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알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얼마 남지 않았는데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열심히 하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또 하나는 신청사 건립 관련해서 지금 빨간불이 자꾸 들어오는 느낌이 보이는데 원래 빚 없는 도청 신청사를 짓겠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그렇습니다.

○ 송영만 위원 2015년도 6월 달에 건립기금 운용 마련을 해서 했는데 이런 문제점들이 보여요. 구 종자관리소 2,050억 확보하겠다는데 지금 수원시하고 화성시하고 경계지점에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매각하는 데 상당한 문제가 있을 텐데 자그마치 2,000억을 거기서 하겠다. 신청사 이거 건립되겠습니까, 이래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2020년도 12월 달 입주 가능하겠어요, 이래 가지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은 저희가 기존에 다른 예산이 들어가지 않고 순수하게 진짜 절감되고 효율적으로 청사를 짓겠다고 하는 저희들 기본방침은 위원님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종자관리소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매각이나 이런 부분에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도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시장 상황에 따라서…….

○ 송영만 위원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요. 하나 더 해야 되니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신청사 건립은 그런 기준과 목적에 맞게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하여튼 그거에 대한 것은 별도로 제가 자료요구도 했으니까 별도로 좀 주시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지금 이게 부서가 건설본부, 도시환경, 경기도시공사, 기획 서로 다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누군가가 핵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예산을 확보하는 데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거 잘 챙겨주셔야 될 것 같고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잘 코웍(co-work)을 하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하나만 딱 짚어서 갈천-가수만 얘기를 했는데 실질상 실촌-만선, 도척-실촌, 와부-화도, 가납-상수, 오남-수동, 초지-인천, 오포-포곡 이런 데가 예산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지금 보상을 진행해야 되는데 제가 잠깐, 건설국장이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을 향하여) 조금만 할애할까요?

○ 건설국장 정용식 건설국장입니다.

○ 송영만 위원 제가 갈천-가수만 예를 잠깐 들겠습니다.

○ 건설국장 정용식 네.

○ 송영만 위원 지금 갈천-가수가 다 해서 경기도비에 확보해야 되는 게 1,250억이에요, 1,250억. 1,260억.

○ 건설국장 정용식 보상비 전액하고 공사비 30%입니다. 그 정도 됩니다.

○ 송영만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확보돼 있는 게 300억밖에 안 돼 있어요. 당장 2019년도 4월에 보상이 나가야 돼요, 보상.

○ 건설국장 정용식 그렇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300억 확보를 했는데 2019년도에 100억 예산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남은 금액이 700억이에요. 그렇죠?

○ 건설국장 정용식 그렇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러면 앞으로 7년 뒤에나 준공하겠다는 뜻인지, 그런데 여기 갈천-가수뿐만이 아니에요. 조금 아까 일곱 군데를 제가 설명을 다 할 수 있지만…….

○ 건설국장 정용식 말씀하신 것처럼 실촌-만선이나 도척-실촌 같은 구간들도 보상비가 큽니다.

○ 송영만 위원 시간이 없어서 지금 이러한 부분, 보상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지금 당장 문제가 될 텐데, 300억 가지고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공사 착공 안 되죠. 이러한 거에서 대책 있으시면 얘기 좀 한번 해 보세요.

○ 건설국장 정용식 그러니까 지금 보상비가 거의 819억이 잡혀 있는데 갈천-가수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원님 더 잘 알고 계시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좀 빨리 집행하기 위해서 우리 건설본부에서 3개 시군이 지금 사실은 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늦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보상 전문기관한테 아예 맡겨서 MOU를 체결해서 바로 작업이 들어가고 있어서 최대한 보상을 빨리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런 시스템을 갖춰 놓고 예산을 그만큼 확보해야 되는데 일단 내년에 확보돼 있는 예산은 실제로 예산 현액 기준으로 한 400억 가까이 확보가 돼 있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실제 보상비의 100%는 아니지만 일단 공구당 국도나 고속도로 같은 경우도 1개 공구에 보상비를 한 300억 편성했다 그러면 제법 많이 편성한 상황입니다.

○ 송영만 위원 제가 시간 5분밖에 없어서, 지금 많이 썼어요.

○ 건설국장 정용식 네. 그래서 하여튼 내년에 최대한 집행을 해 보고 필요하다면 집행이 잘 되면 저희가 추경이나 이런 편성 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예산 확보하는 데 물론 국장님도 의지가 필요하지만 여기 집행부가 다 있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런 보상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고 이것뿐만이 아니고 지금 경기도청사도 기금 활용을 한다 그랬는데 안 되고, 그러면 앞으로 일반회계로 돌리겠다는 미온적인 대책을 세웠어요. 그러면 일반회계로 돌아가고 일반적으로 도로 예산도 또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이게 대책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 대한 걸 총괄적으로 질문을 드린 거니까 각별히 신경 좀 쓰셔서 이런 부분에 대한 대안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정용식 예산 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제가 5분을 너무 넘게 써서 상당히 죄송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안광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광률 위원 시흥 출신 안광률입니다. 기조실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예산 예결위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 기조실장님 목소리까지 다, 감기가 심하신가 봐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감기가 좀 걸려서, 죄송합니다.

○ 안광률 위원 먼저 우리 의회 본회의나 상임위나 원래는 우리 지사님이 출석해야 되는 게 맞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

○ 안광률 위원 아니, 본회의나 예결위나 각종 위원회에.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제가 알기로는 해당 소관 실국장하고 부지사 이렇게가 관련된 업무에 따라서 역할이 분담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안광률 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고 도지사나 관계공무원 출석은 원칙적으로는 도지사 출석이 맞아요. 그런데 부득이한 경우, 출석을 할 수 없는 경우 관계공무원이 대리출석해서 답변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렇게, 제가 규정을 정확하게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 안광률 위원 의회 규정상 보면 그렇게 돼 있고요. 그럼 대리출석을 한다라는 거는 기조실장님이 생각할 때 실국장님들한테 권한을 위임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자기 소관 범위 내에서는 실국장들이 자기 업무에 대해서 도지사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하는 겁니다.

○ 안광률 위원 그러니까 도지사의 위임을 받아서 실국장들이 답변을 하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렇습니다.

○ 안광률 위원 그거에 대한 거는 지사의 뜻이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렇죠. 아무래도 도정의, 도지사의 뜻을 받들어서 저희 실국장들이 일을 하는 거니까요.

○ 안광률 위원 그러면 상임위 예산안도 그렇고 예결위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예산안도 그렇고 지금 지사님이 출석을 안 하면 실국장님들이 책임을 지고 여기서 답변을 다 해야 되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저희들이 답변드릴 겁니다.

○ 안광률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본 위원 상임위에서 우리 국장께서 지사의 의견을 존중해야 된다고 하면서 예산안 심의, 그러니까 심의조정을 하는 상황에서 “지사님과 면담을 해서 결정해야 되니 기다려 달라.” 무려 4시간을 저희가 기다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제가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것 때문에 기다리고 계셨는지…….

○ 안광률 위원 그럼 국장님한테 보고도 안 받으셨습니까, 기조실장님이?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제가 그 내용은 잘 못 들었습니다. 4시간이면…….

○ 안광률 위원 오후석 국장님 앞으로 잠깐 나오시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입니다.

○ 안광률 위원 국장님, 분명히 지사님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고 휴회를 요청하셨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상임위에서 증액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기조실하고 협의가 필요하다고 제가 시간 요청을 했습니다.

○ 안광률 위원 기조실이 아니라 지사님의 의견을 들으셔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기조실하고 협의를 해서 기조실…….

○ 안광률 위원 그런데 왜 기조실장님이 그 내용을 모르세요? 지금 모르신다 그러잖아요. 누구하고 의견조율을 하신 겁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예산담당관실하고…….

○ 안광률 위원 예산담당관실이 어떻게 상위……. 기조실장님보다 위예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기조실하고, 아까 문화관광국장이 얘기한 기조실과 협의하는 내용에 대한 부분은 제가 얘기를 들었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 안광률 위원 지금 두 분이 왜 말이 틀리세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거는 4시간 동안 안 했다고 하시는 거 그건 제가 들은 바가 없고요. 예산액 상임위 증액 부분에 대해서 기조실과 협의한 건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 안광률 위원 그래서 다 부동의하라고 지시한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예산 상임위에서 증액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사업에 대한 판단은 해당 소관 실국이 하지만 재원에 대한 판단은 기조실과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협의를 해 드렸습니다.

○ 안광률 위원 그 협의가 부동의예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협의 내용대로 해서 실국에서 판단해서 부동의하거나 동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안광률 위원 그러니까 기조실의 입장이 하나라도 증액이 되면, 증액 사업이 하나라도 있으면 부동의다 이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어떤, 어디에 하나라도…….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상임위에서 심의된 내용 중에 동의돼서 올라온 증액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 안광률 위원 그런데 일부 상임위는 왜 전부…….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일부 상임위는 그 소관 상임위에서, 실국에서 판단해서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도의회…….

○ 안광률 위원 오후석 국장님 답변하세요. 국장님이 판단해서 부동의한 겁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일단 증액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실하고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결정하는 데 부당하다, 기다린다라는 게 해당 실국장이 결정을 해라라고 말씀을 해서…….

○ 안광률 위원 자, 기존의 관례는? 시간 없으니까 빨리빨리 답변하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기존의 관례라고 말씀하시는 건 그동안에 해당 실국장이 증액에 대해서 동의를 자율적으로 했느냐?

○ 안광률 위원 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자율적이라기보다 사전에 어느 정도 협의는 하죠. 이 진행사항에 대해서 기조실장이나 부지사하고 협의를 한 다음에 답변을 드리는 형식을 취했습니다.

○ 안광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기조실장님! 1회 추경 때와 지금 본예산 심의 때 실국장님들의 태도가 많이 바뀌셨습니다. 그러니까 1회 추경 때는 실국장님들이 거기서 판단해서 바로 답변이 왔는데 이번 본예산은 텀을 가지고 지사와의 협의를 해야 되고 기조실과 협의를 해야 되고 이러면서 몇 시간씩을 딜레이 시키고. 기존에도 이렇게 하셨나요? 본 위원이 확인하기로는 재선, 삼선 위원님들 말씀이 “이런 경우 처음이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예산심의 시에 상임위에서 시간이 딜레이돼서 위원님들 심의에 문제가 생긴 부분은 저희 집행부가 잘못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제때 답변을 해 드려야 되고 시간을 맞추는 건 맞지만 예산을 상임위 예산 심의 시에 증액하거나 감액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관련 절차와 규정에 따라서 여태까지도 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소관 상임위에서 예산을 증액할 때 사업에 대한 판단이나 법적 근거는 소관 상임 실국장이 판단하는 거지만 그것에 대한 재원배분은 반드시 예산실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예산이 추가적…….

○ 안광률 위원 네, 알았고요. 실장님, 알았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 그러면 지금 본예산을 심의하는 기간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지사님하고 기조실하고 충분한 의견 조율됐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저희가 충분하게 보고드리고 방침 받고 또 추가적으로 계속 사안이 벌어지는 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보고도 드리고 그러고 있습니다.

○ 안광률 위원 알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안광률 위원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기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기권 위원 안녕하세요? 광주 출신 안기권입니다. 존경하는 안광률 위원님이 좀 전에 질의하셨던 내용과 같은 내용인데요. 금방 기조실장님이 각 상임위별 실국에서 논의를 결정해서 동의와 부동의를 하신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동의한 내용이 좀 많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봤더니 실질적으로 현재 경기도의회의 각 상임위 중에 어느 정도가 부동의 나왔을까요? 비율을 혹시 한번 보신 적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제가 그 비율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 안기권 위원 동의 비율은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동의도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안기권 위원 그렇죠? 일부예요. 그러니까 한두 개의 상임위에서만 동의가 나왔고 거의 다 부동의 나온 거네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런데 위원님, 동의가 많다 동의가 적다가 그 예산심의의 판단에…….

○ 안기권 위원 그렇죠. 판단의 기준은 아닌데 아까 안광률 위원이 이야기했던 것은 뭐냐 하면 그 실국에 관련된 이야기고, 제가 여기서 또 드리고 싶은 말은 동의의, 부동의의 비율이 많다.

그런데 이 예산 중에서 어떤 예산이 있었냐면 실질적으로 도민들한테 필요로 하는 예산들이 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 상임위에 관련된 예를 드리면 찾아가는 에너지 교육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초등학교 아이들, 중학교ㆍ고등학교 아이들한테 환경교육을 시키는 예산이에요. 이게 반 토막이 돼서 올라왔어요. 그래서 상임위에서 이 예산을 증액시켰습니다. 작년하고 똑같이 사업을 진행해 줘라, 그래야 아이들한테 교육을 일정부분 할 수 있으니. 대학교 관련된 그린캠퍼스라는 교육도 있는데 그것도 삭감돼서 들어왔고요. 그것도 작년하고 똑같이 해야 되지 않느냐, 대학생들이 환경동아리 활동하는 것은 필요하다라고 해서 했던 거고.

또 하나가 있었던 게 뭐냐 하면 취약지역의 상수도보급사업이 있어요. 이건 오히려 상수도가 들어가야 되지만 농어촌지역에는 보급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조금 더 힘을 써서, 그분들한테 상수도를 공급해야 되는 데 힘을 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조금씩 삭감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증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다른 분 질의하는 동안에 자료를 쭉 봤더니 실질적으로 도민분들한테 찾아가고 필요한 예산들이 본의 아니게 예산이 삭감돼서 들어온 것들이 있더라. 이런 부분에 대한 증액을 시킨 것들이 있어요. 만약에 도민의 안전에 위험이 있거나 찾아가는, 실질적으로 도민한테 필요한 예산이 있는 것에 대해서 이번에 상임위에서 예산을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는 꼭 심사숙고하셔서 그 부분이 내년, 내후년에 사업을 할 때도 꼭 반영이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예산안 관련해서 이렇게 봤더니 경제 관련된 예산이 실질적으로 복지예산에 대비해서는 많이 줄었어요. 줄었다고 해야 되나, 격차가 좀 심합니다. 그렇죠? 당연히 복지예산이 증액되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활성화는 되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경제예산이 일정 부분 따라붙어야 되는 이유 중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 뭐냐 하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었을 때 거기에 밑바탕으로 해서 복지가 자리를 잡아야지만 실질적으로 현재 가져가는 복지정책을 안정화시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경제와 복지는 투 트랙으로 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예산을 좀 더 고려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앞으로도 그것에 대한 방향은 꼭 잡아주셔라 부탁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좋으신 제안이십니다. 저희가 지역경제 활성화는 최 일의 목표고, 민선7기 이재명 도지사는 그래서 저희가 지역화폐, 그게 복지사업이 지역화폐하고 좀 연결이 돼 있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왜냐하면 복지가 복지로만 되는 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연결고리가 복지의 제일 중요한 목표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지역화폐사업도 같이 하고 있는 거고요.

○ 안기권 위원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당부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도민분들한테 필요한 예산들이 있어요. 아까처럼 찾아가는 예산들, 그다음에 취약계층이나 아니면 농어촌지역에 들어가야 되는 예산들,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꼭 기조실장님이 챙기셔서 그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알겠습니다. 제가 잘 챙겨보겠습니다.

○ 안기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기조실장님! 의사진행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집행부에서 모두 부동의에 대한 모습이 참 유감스럽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안광률 위원님, 안기권 위원님이 발언하신 내용에 총괄적으로 제가 짚고 넘어가야 할 듯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본예산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를 보면요, 우리가 10개 상임위가 있습니다.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위원장 이은주 그런데 5개 상임위의 사업별 모두 부동의를 하셨습니다, 그중에 증액편성 부분에. 그리고 행정안전위원회의 상임위에서는 동의 여부를 아예 묻지 않으셨어요, 상임위원장님께서. 왜? 그 전에 상임위원회 동의 여부를 국장님들께 여쭤봤을 때 다 증액사업에 모두 부동의를 했기 때문에 안전행정위원회의 위원장님께서는 아예 청취를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 청취를 했다고 하면 안전행정위원회도 모두 부동의를 할 여지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아까 제가 의사진행하기 전에 말씀을 드렸던 건 ‘모두 부동의’라는 점입니다. 그중에는 집행부에서 부동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 부동의’라는 것은 의회 상임위원회의 예산심의에 대한 부분에 집행부에서 안일한 태도라는 점의 지적을, 아까 얘기를 했듯이 그런 부분의 지적을 꼭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까 기조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부동의할 수 있습니다.”라는 발언을 조금 전에 하셨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2019년 본예산 심의의 예비심의인 상임위원회에서의 문제점은 모두 증액사업에 관련해서 부동의를 했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고, 다음 위원님의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장님, 조금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 위원장 이은주 네. 그러면 잠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장님, 모두에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당연히 저뿐만 아니라 모든 도의 실국장들이나 간부공무원 공직자들은 우리 위원장님이 안일하게 하셨다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라는 지적으로 알고 겸손한 마음으로 받습니다만 저희들 해당 소관 실국장들은 관련 법령과 규정과 사업의 집행가능성, 타 시군과의 형평성, 또 어떠한 특혜성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예산심의를 받았고 실국장들이 상임위에서 동의ㆍ부동의를 결정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실국장들은 예산심의에 임할 것이고 저희들이 공직자의 자세를 유지할 건데 다만 전체 다 많은, 물론 동의가 일부 있습니다만 위원장님 지적처럼 많은 부분이 부동의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기조실장 입장에서 조금 저도 위원장님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부터 있는 예결위 기간 동안에 아까 안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정말 도민을 위하고 필요로 한 사업인지 여부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또 치열하게 때로는 필요한 얘기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터놓고 다 검토를 해서 예산심의 때 편성도 할 것 있으면 편성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기조실장님, 다시 한 번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동의된 사업이 많다라고 표현을 좀 전에도 하셨는데요. 부동의, 그러니까 증액 편성에 대한 모든 부동의였습니다. 모두 부동의 되었던 부분이고요. 또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의원님들의 증액사업에는 도민을 위한 사업들이지 다른 사업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증액된 사업들 중에, 저희도 그건 인정합니다. 어떤 인정, 증액을 할 수 없는 일몰사업이라든지 등등의 사업들이 속해져 있긴 합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동의를 못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모두 부동의라고 하는 부분을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기조실장님도 그 부분은 직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양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운석 위원 안성 출신 양운석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인영 위원님이 경기도 특조금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그거 연관해서 제가 좀 궁금한 점을 질의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양운석 위원 아까 전반적으로 실장님이 얘기하시는 건 들었고요. 이게 우리 경기도의회 의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이 특조금에 관련해서?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의원님들 많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 양운석 위원 그다음에 또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것도 맞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뭐 반응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아무래도 고려할 사안이 많은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 양운석 위원 제가 직선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양운석 위원 이게 혹시 국회의원하고도 연관이 돼 있습니까, 경기도 특조금하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지역의 국회의원님들이나 시도의원님들, 기초의원님들 전부 다 의견을 줄 수 있으십니다.

○ 양운석 위원 그렇죠. 포괄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좁게 들어오다 보면 경기도의회 의원님들하고 많은 연관성이 있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역의원님들 많은…….

○ 양운석 위원 제가 블로그에 기사 올라온 걸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양운석 위원 국회의원님하고 지사님하고 경기도의회 의원님 세 분이 계십니다, 그 블로그에 올라온 내용이. 그래서 국회의원님이 하시는 내용이 “지사님과 경기도의회 의원님, 모 의원님이 많이 도와주셔서 특조금 얼마를 확보했습니다.” 이게 블로그에 올라옵니다.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중간에 어떤 매개체가 있어야만 그 내용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

○ 양운석 위원 이해가 안 가시나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특조금 분배를 받았을 때는 어떤 매개체 역할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중간에 역할기능이 있을 것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본인이 시군 군청이나 아니면 도에 요청을 하신 게 있으시겠죠.

○ 양운석 위원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양운석 위원 그러면 지금 경기도의회 도의원님들은 특조금에 관련해서 예민하게, 뭐라고 그럴까 직설적으로 좀 확보를 했으면 하는 게 의원님들 마음이에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많은 지원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양운석 위원 그런데 여기에 국회의원이 개입을 합니다. 제가 자료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모바일 자료화면을 내보이며)

지역의 모 국회의원이 자기가 경기도 특조금 5억을 받았다고 이렇게 지역지에 냅니다. 그러면 우리 경기도의회 의원님 여러분들은 이 특조금에 관련해서 아주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거기에 관심이 많은 부분인데 국회의원이 어떤 매개체 역할을 해서 이걸 가져갔나 궁금해서 지금 제가…….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의원님들도 제가 알기로는 지역에서 특조금 확보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양운석 위원 그것은 여기 경기도 특조금이니까 경기도의회 의원님들하고 연관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회의원이 경기도 특조금하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제가 알기로는 국회의원님들은 지역에서 시군하고 협의하거나 아마 지역의 광역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양운석 위원 실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전자에 포괄적인 관계에서는 국회의원도 관련성이 있죠.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양운석 위원 그런데 이게 경기도 특조금은 쉬운 얘기로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시의원이나 어디 시장하고의 어느 관계성에서 있다고 포괄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경기도 특조금은 경기도의회 의원님들하고 연관성이 더 크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연관성은 광역 의원님들이 더 크실 겁니다.

○ 양운석 위원 자, 경기도의회 의원님들은 특조금에 대해서, 저는 사실 오늘 아침에 들었어요, 여기 동료 위원님들한테. 특조금을 다시 신청을 받는다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신청이요?

○ 양운석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저희들은 기간 정해서 신청받고 지금 배분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 양운석 위원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양운석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몰랐습니다, 제가 무능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자, 경기도의회 의원님들은 이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관심이 많은 분야인데 이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모르는 상황에서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은 본인이 확보했다고 이렇게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하고 있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국회의원님들이나 지역에서 정치하시는 분들이 답변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의원님들이 어떤 의도로 어떤 연결고리로 내가 돈을 확보했다, 뭐 했다라는 건 저희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제가 추측건대 아까…….

○ 양운석 위원 잠깐만요, 시간이 없으니까. 저도 지금 이 질의가 이 예결위에서 격에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질의 내용이. 예결위에서 이런 질의를 한다는 게 격에 떨어지고 하는 질의인데, 이런 특조금에 관련해서 의원님들하고 좀 공감을 할 수 있게끔 어떤 공감대를 형성해 줘야지. 이게 항시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문제라기보다는 항시 의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항시 말씀을 드리는 분야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아까도 김 위원님 지적해 주셔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특별조정교부금은 관련 조례와 규정에 따라서 가급적이면 지역의…….

○ 양운석 위원 아니, 알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지역의 시장ㆍ군수가 신청을 하지만 지역의 기초의원부터 시작해서 광역의원, 국회의원, 지역에서 일을 하시는 여러 분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도지사는 그 지역에 필요로 하는 사업을 지원해 주는 걸 저희들이 원칙으로 갖고 있습니다.

○ 양운석 위원 요지는요, 실장님 요지는 이겁니다. 특조금에 관련해서 경기도의회 의원님들하고 좀 공감대를 형성해서 공감할 수 있게끔 배분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특조금은 기조실 소관이라 제가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위원님 지적처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양운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광국 위원 여주 출신 유광국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철 위원님께서도 아까 도비 매칭사업과 관련해서 또 차등보조와 관련돼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은 국비 지원사업 중 도비 매칭 예산편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비 매칭 예산편성은 법률에 근거하고 있는 거지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저희들이 법에 근거가 있어야 매칭을 합니다.

○ 유광국 위원 본 위원이 2019년도 경기도 예산편성 세부지침이라는 근거의 자료에 보면, 여기에 보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하나 나와 있고 또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근거한 규정이 나와 있고요. 하나는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렇습니다.

○ 유광국 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번 농정위에서 예산심의하는 과정에 도비 매칭사업이 빠진 걸 찾아보니까 103건에 한 120억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하던 사업이 왜 빠졌나 찾아보니까 법률에 근거해서 했다고 하지만 좀 빠진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중간쯤에 보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경비 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제2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와 시ㆍ군ㆍ자치구가 각각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종목과 비율은 별표와 같이 하되, 별표에 정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한 기준부담률은 당해 사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협의하여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의문이 나는 게 세칙에 나와 있는 것은 별표만 나와 있지 별표에 정하지 아니한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례에 분명히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른 사업 중에서 도비를 매칭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법률을 위반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기조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어떤 법률을 위반했는지 제가…….

○ 유광국 위원 여기 제가 별표, 제2조 규정을 읽어드렸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서로 협의하여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유광국 위원 “서로 협의하여 정한다.” 이해관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협의하여 정하는 건데…….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협의를 해서 결정한 사항을 이번 본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 유광국 위원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라는 것은…….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아시지만 협의라는 게 저쪽에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쪽에서 이렇게 얘기해서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협의가 성립 안 된 거거든요.

○ 유광국 위원 아니, 이것은 제가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농림사업이라는 게 옛날에 1996년도부터 시행된 사업이에요. 농림사업이라고 해서 농축산부에서 훈령으로 정해서 추진한 사업인데 이게 96년도부터 시작해서 여태까지 지켜온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 지사님이 임창열 지사님, 손학규 지사님, 김문수 지사님 또 남경필 지사님까지 다 했어요. 그런데 우리 정권을 몇십 년 만에 창출하신 이재명 지사님께서는 왜 매칭을 안 하냐 이런 얘기예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제가 정확하게 농정위 예산에 대해서 보고는 다 못 받았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 농림위에서 얘기한 도비 매칭사업은 전에 민선6기에도 매칭이 안 됐던 사업을 이번에도 매칭 안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만약 향후에…….

○ 유광국 위원 당시 김문수 지사 있을 때에 취득세 이런 게 재원이 부족해서 매칭을 안 했던 게 있는데…….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일부 재원이 부족해서 매칭 안 한 게 있습니다.

○ 유광국 위원 지금 우리 지사님께서는 “농업은 생명산업이다, 전략산업이다.” 해서 농업인들이 원하는 사업은 다 지원하겠다고 말씀도 하셨어요, 농업인의 날 행사 때도. 그런데 지금 만약에 지사님께서 이 매칭을 안 한다면 농업인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반응은…….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지사가 매칭 안 한다고 답변드린 적은 없습니다.

○ 유광국 위원 여기 지금 보면 103건에, 제가 파악한 자료에 보면 103건에 120억 정도를 매칭 안 했어요. 여태까지 매칭해 온 사항을 매칭 안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는 사실상 여기 법률에 근거한 게, 여기 서로 협의에 의해서 정한다는 것은 조례에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협의가 다 된 것으로 봅니다. 당연히 30%를 매칭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에 대해서 실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가 조례에 정해진 기준이나 원칙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업은 편성했고요. 두 번째는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김문수 지사 시절부터 재원에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저희가 도비를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민선6기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일정 부분 재원 부분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지방재정법 시행령 근거에 따라서 해당 지자체가 서로 협의하여 정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하고 시군하고 분담비율 등을 정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전제조건이 저희의 재원부담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 부분을 검토해서, 이것은 나중에라도 검토할 사안이 가능합니다.

○ 유광국 위원 본 위원은, 시간이 좀 지나서 추가질문 때 다시 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근식 위원 유근식 위원입니다. 도비 매칭사업이 있습니다. 국비, 도비, 자치단체 해서 있는데 도비가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비 매칭사업 없이 국비를 시군에게 직접 교부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유형이 어느 항목입니까? 알고 계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통상 중앙에서 지방비 부담을 할 때 해당 기초지자체 부담만 가지고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국비가 바로 해당 지자체로, 뭐 도를 거쳐 가는 경우도 있고 해당 지자체로 바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 유근식 위원 이 사항은 환경국인가요? 무공해 공유차량이 있습니다.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그것은 지금 어려운 지자체에다 많이 떠넘기고 있어요. 지금 국비가 1,700만 원 지원되고 있고요. 지자체별로 500만 원씩 해서, 도비가 지금 산정이 안 됐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런가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그게 해당 기초지자체하고 국가하고 매칭해서 되는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위원님, 지금 위원님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도비 매칭 말씀 많이 해 주시는데 제가 예산을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저희들도 재원이 좀 충분해서 모든 시군에 어려운 형편이나 사업에 대한 지원을 하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다만 사업을 지원하면서 위원님 아시지만 재원의 배분 우선순위와 재원형편을 봐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민선7기 들어와서 재원이 나아졌지 않느냐라고 판단하시는데 저희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향후 시군하고 협의해서 시군비 매칭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유근식 위원 우리 김동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까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자치단체는 그 지원사업을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도에서 적극적으로 확대 비율을 높여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시군에 그런 도비가 없는 사업 중에서 시군이 어려워서 힘들어하는 사업이 뭐가 있는지 제가 한번 조사해서 향후 재원 범위 내에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유근식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비가 있습니다. 공휴일하고 토요일, 일요일 항목이 있는데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도에다 넘기면 도에서는 그 지자체에 어떤 항목으로 지원하고 있는지 내용파악이 안 됩니다. 제가 그 자료를 한 5일 전에 요청했는데 아직도 그 자료가 안 오고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도에서 자료 아직 안 드렸나요?

○ 유근식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제가 그거 확인해서 자료가 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 유근식 위원 이렇게 도에서 지금 매칭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또 하나, 내용파악도 제대로 제출해 주지 않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가, 위원들이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제출된 자료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위원님 심의하시는 데 필요한 자료는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해당 실국에서 어떤 부분을 놓쳤는지 제가 확인해서 자료가 되는 대로 제출하겠습니다.

○ 유근식 위원 이런 것을 중앙정부하고 도의회에서 행정적으로 낭비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 유근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형 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내년도 본예산 신규사업에 보면 청년배당 있지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청년배당, 네.

○ 이기형 위원 그리고 경기청년국민연금 지원, 청년면접수당 그렇죠? 그리고 밑으로 쭉 보면 일자리 관련해서는 경기 징검다리 일자리 사업이 있어요. 이재명 지사님 공약으로 해서 신규로 편성하신 사업으로 보여요. 맞지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그렇습니다.

○ 이기형 위원 예산을 짜다 보면 불요불급한 데라든가 검토를 통해서 어딘가에서 예산을 줄여야 되겠지요, 비율을.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재원배분 시에는 이제 이렇게, 한정된 재원이니까요.

○ 이기형 위원 여기서 편성을 하다 보면 다른 데서 예산 비율을 줄이게 돼 있는데 조금 아까 설명하실 때 보면 사업의 우선순위와 배분을 고려하신다고 하셨어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이기형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느 부분에서 예산을 감액하거나 줄였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저희가 이번에 그렇지 않아도 지금, 그전에도 이재명 지사께서 기초자치단체장을 하실 때도 복지사업에 대한 역점을 많이 두셔서 그 재원배분에 대한 걸 많이 고려하셔서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도지사가 되셔서 재원배분 시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재정지출이 복지에 많이 들어가면 어디서 재원이 충당되냐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추가적으로 세수 들어가는 부분을 상당 부분 복지사업에 우선배분을 했습니다,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가 불요불급한 개발사업비라든가 여러 가지 불필요한 사업비는 많은 부분 삭감을 했고 또 일부 일몰사업에 대해서 정리한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복지사업에 추가로 편성했음을 보고드리고 혹시라도 다른 어떠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이 분야별 형평을 맞춰서 편성했습니다.

○ 이기형 위원 실장님,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이번에 예산안 올리신 것을 보면 신규사업에 대한 부당성을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에요. 좋은 사업이고 취지가 좋습니다. 그런데 교육분야가 줄었고요. 문화체육관광, 환경보호, 농림해양수산, 경제, 교통지역발전 이렇게 다 비율이 줄었어요. 비율이 줄었는데 일반행정은 비율이 준 것처럼 보이지만 3,000억 원 이상 증액이 돼 있거든요. 줄일 데서 안 줄이시고 엉뚱한 데서 줄이신 게 아닌가? 특히 우리 아이들 교육문제라든가 환경문제라든가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지역발전이라든가 서민들이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는 그런 분야에서, 우리 아이들 교육분야에서 줄여놓으셔서 문제가 있다고 보여요. 왜냐하면 일반행정이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불요불급한 데 검토를 제대로 하셨어야 되는데 내용을 살펴보면 그렇지 않아 보이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제가 소상한 자료로 나중에 한번 보고 올리겠습니다만 환경이나 경제나 이런 분야의 예산에서 저희가 총액 부분에서는 크게 준 것은 없는데 다만 위원님 말씀처럼 전체적인 비율상에 일부 조정된 분야가 있긴 하고요. 다음에 교육분야 관련돼서는 저희가 소관 실국을 조금 교체해서…….

○ 이기형 위원 제가 그 부분도 살펴봤어요. 교육분야에서 지금 1,600억 원이 줄었지요? 18년 대비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비법정전출금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 이기형 위원 네, 1,600억 원 줄여서…….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 일부가 도 본청에서 직접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 이기형 위원 그중 대부분이 농림해양수산 쪽으로 간 거예요. 농림해양수산 쪽은 1,200억 늘었어요. 그러면 교육분야에서 그게 주된 요인이라고 그러면 1,600억 교육에서 준 게 그대로 농림해양수산으로 갔어야 되는데 1,600억 빼고서 1,200억 그쪽으로 넘겨놓으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교육부분에서 400억 준 것 아닙니까, 지금.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400억은 아마 일부는 다른 실국으로도 들어가고 그랬을 겁니다, 위원님. 제가 그러면 위원님, 그거 1,600억에 대해서 한번 분석해서 말씀을…….

○ 이기형 위원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이재명 지사님이 하려는 신규사업이 다 뭐예요? 공통점이 뭡니까? 다 스타트업이 필요하고 보호나 케어가 필요한 계층에서 우리가 좀 더 지원해 주자는 것 아니었어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맞습니다.

○ 이기형 위원 그런데 지금 감액한 내용을 보면 다 진짜 실질적으로 서민이라든가 보호가 필요하거나 교육적인 부분에서 감액을 하신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서민과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다 편성해서…….

○ 이기형 위원 그리고 지금 각 상임위원회별로 이렇게 심사가 끝났는데, 심사를 다 끝내셔서 부동의한 내역을 보면 전부 다 우리 민생하고 서민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전부 다 부동의하신 거예요, 지금.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민생, 서민 관련된 예산은 저희들이 본예산에 편성된 부분이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증액…….

○ 이기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민생 관련된 게 편성 안 됐다는 게 아니라 서민을 위한 정책을 신규로 하면서 서민을 위해서 나갈 그 예산이 깎여서, 밑에 돌 빼서 위에 돌 다시 올리고 이런 식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분야별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재원배분의 우선순위하고 한정된 재원 내에서 편성하는 건데 올해 복지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모두에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민선7기는 기본소득 정책하고 소득주도성장의 문재인 정부 사업을 저희들이 역점 뒷받침하는 사업이 대부분 많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산편성한 겁니다.

○ 이기형 위원 실장님, 함부로 대통령 이름 거명하면서 모든 것을 다 피해 가려고 하지 마세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제가 대통령 존함을 팔아서 피해 가는 건 아니고요. 국가 정책…….

○ 이기형 위원 그리고 그건 제가 질의한 내용에 이런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질의하니까 대통령 이름 대시면서 지금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정부 정책에 뒷받침해서 하는 사업을 말씀드린 겁니다.

○ 이기형 위원 이게 잘못되면 전부 다 대통령님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지금?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저희가 편성한 건 잘못된 게 없습니다, 위원님. 위원님 보실 때…….

○ 이기형 위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향후에 여기 계신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모면하기 위하거나 회피하기 위해서 대통령 이름을 거명하거나 하시는 건 안 좋게 생각하고요.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말씀하시면 제가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만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정부 정책과 경기도 정책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건 제가 드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책의 타당성이나 이런 것을 설명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이기형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이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저기 위원님, 분야별로 조금 부족하고 그런 부분 저도 인정합니다. 저희도 분야별로, 위원님 보실 때 만족스럽지 않거나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 건 저도 충분히 인정합니다. 다만…….

○ 이기형 위원 그러니까요. 기조실장님, 그런 인정하는 부분에서 저도 이해는 하는데 거기에 대통령 이름을 거론하시면서 이렇게 하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지금.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제가 제 소신을 가지고 정부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지 다른 뜻은 없었습니다.

○ 이기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정회 사유는 점심식사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점심식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은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승현 위원 정승현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오전 내내 답변을 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요. 전체 예산을 다루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를 놓고 하나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번 예산편성하시면서, 그러니까 전체 실국 부서에서 요청한 예산이 얼마 정도였어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정확한 수치는 제가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아마 지금 편성한 예산보다 한 15% 이상 좀 더 많은 액수가 신청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승현 위원 어쨌든 상당 부분 예산들이, 본예산에 편성되지 못한…….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일부 좀 빠진 게 있습니다.

○ 정승현 위원 지금 가용예산은 어느 정도 돼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년도보다 한 140억 정도 줄어든 수치 정도 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정승현 위원 여기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잘 해 놓으셨는데 전체 일반회계 분야별 재원분배 현황을 쭉 보면요. 실질적으로 올해의 일반회계가 21조로 2018년도 대비해서 약 1조 9,000억 정도 증가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정승현 위원 그중에 사회복지 관련 예산이 1조 6,000억이 증가했어요, 1조 7,000억 정도가. 그래서 지난해 37.7%에서 42.3%로 지금 늘어났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가용예산은 또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다고 보고 있고 앞으로 초고령화 사회를 예측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사회복지 관련 예산들은 더더욱 증가되지 않겠어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렇습니다.

○ 정승현 위원 그렇다 보면 타 분야에 대한 가용예산은 계속해서 줄어들 걸로 보고 있는데. 그렇다라면 어쨌든 세외수입 등 증대방안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한 고민이 필요할 때라고 보여져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맞습니다.

○ 정승현 위원 그렇지 않으면 어쨌든 기본경비, 필수경비 또 법정전출금 등 경상적 경비 빼고 나면 그리고 여기에 사회복지 관련 예산들을 포함해서 이런 예산을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가용예산은 정말 진짜 얼마 되지 않을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굉장히 어려움이 따를 거로 보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기존에 예상하지 못했던 아동수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내년에 전면 시행이 됨에 따라서 도비가 추가로 부담되는 부분이 한 4,000억이 있고. 노인인구, 아까 말씀드린 노령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노인기초연금의 기준액이 인상되고 그래서 그게 한 4,500억 정도 추가로 또 저희가 국비에 매칭되는 사업 등이 있어서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기존에 세수증대분뿐만 아니라 세외수입 부분 이런 것까지 다 해서 굉장히 저희가 내년도에는 많은 부분의 세수확보를 노력할 계획입니다.

○ 정승현 위원 특히 앞서 말씀도 하셨지만 정부정책에 의해서 시도 매칭예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 역시 또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이거를 커버하려면 세외수입 증대방안을 강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 있어서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고민과 또 대안들이 필요할 걸로 보여집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승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태환 위원 의왕 출신 장태환입니다. 실장님, 우리 도의 예산이 사실 작년에 비해서 많이 증가됐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일부 증액됐습니다.

○ 장태환 위원 그런데 자체재원은 좀 감소했다고 그러는데 어떤 부분에서 감소한 것이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자체재원이 아까 잠깐 말씀 올렸습니다만 기존의 법정경비하고 의무적 복지지출 등이 좀 늘어난 관계로 해서 저희가 전년도 같은 경우 2조 2,000억 정도의 투자재원이 있었는데 올해 한 2조 1,900억 정도로 해서 한 150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 장태환 위원 예산편성에 보면 사실 복지분야가 예산이 많이 증가가 된 것 같아요, 경제분야에 비해서.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렇습니다.

○ 장태환 위원 사실 지금 도민들은 지역에서 보면 경기가 굉장히 안 좋다고 그래서 지역에 다니다 보면 원성도 듣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복지예산이 투자 대비 말하자면 지원하고 그러면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 도민들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복지사업이 결국은 지속적으로 되려면, 재정지원이 뒷받침되어서 지속할 수 있도록 하려면 경제가 활성화되어야 되고 일자리가 창출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맞습니다.

○ 장태환 위원 이 부분에 대한 대책들은 이번 예산에 많이 반영되어 있는지?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기존에 복지지출이 단순히 지출적 성격이 아니라 향후에 그런 것들이 도민의 생활이 나아지게 하고 지역경제로도 선순환이 될 수 있는 게 필요해서 저희가 아까 오전에도 잠깐 말씀 올렸습니다만 그런 복지지출을 저희가 일단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화폐 등을 통한 선순환구조를 만들고 있고요. 이거와 또 별개로 경제실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별도로 일자리사업을 공공적 일자리, 공익적 민간 일자리사업을 실국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골목상권하고 소상공인 관련 예산을 우리 경제실에서 많이 편성해서 저희가 내년도부터 사업예산 편성을 집중적으로 해서 노력할 계획입니다.

○ 장태환 위원 총괄이니까 간단하게 질문한다면 한편으로 또 해외관광객들도 많이 유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여러 가지 영향으로 인해서 외국관광객 유치하는 부분이 주춤한 경향이 있는데 사실 우리 경기도가 굉장히 그 역할의 중심에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투자들도 굉장히 적은 것 같은데.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아직 관광 쪽의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사실 지금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위원님 지적에 동감합니다.

○ 장태환 위원 전체 예산으로 보면 문화관광국은 2.1%밖에 안 되는데.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제가 관광예산 한번 위원님 말씀처럼 짚어보겠습니다.

○ 장태환 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좀 해야 여러 가지로 경기라는 것이 포괄적으로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DMZ관광이나 이런 건 많이 하고 있는데 제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 장태환 위원 아무튼 사회복지 부분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효과를 보려면 경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많이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가 지원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알겠습니다.

○ 장태환 위원 아무튼 경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순기능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그런 쪽에 관심을 갖고 예산을 꼼꼼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알겠습니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태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석환 위원 용인의 지석환 위원입니다. 오전에도 존경하는 안광률 위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분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꼭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도지사님이 정책에서 협치하고 소통을 강조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맞습니다.

○ 지석환 위원 근데 아까 답변하신 걸 보면 이번에 부동의 사태가 각 실국장님들께서 개별 사안에 대해서 판단을 해서 타당하지 않은 것들은 부동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맞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실국에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판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지석환 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면요. 28일 날 있었던 안행위, 여가교, 도시환경, 복지, 문체위. 그래서 도시환경하고 복지는 보건복지국하고 환경국이 부동의를 했고요. 전체가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부동의 이렇게 됐거든요. 29일을 보면 건교위에서 부동의가 있었고요. 동의는 단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운영위, 기재위, 경과위는 일괄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30일 날 농정위가 또 일괄 부동의예요. 개별 사안마다 판단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글쎄 저도 기재위에서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재위 때도 일부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전에 미리 비공식 만남이나 이런 때 조율을 해서 저희가 동의 가능한 것만 올리셔서 동의를 해서 통과가 됐고요, 기재위 같은 경우. 다른 상임위 같은 경우도 그런 기준에 따라서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지석환 위원 근데 보면 이게 마치 그날그날의 어떠한 지침이 있었다라는 의심을 하기에 충분한 그런 것들이 보이거든요. 28일 전체적으로 부동의, 29일 날 건교위 빼고는 다 동의, 30일 날 부동의 이 부분이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설사 그런 지침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침을 날짜별로 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런 지침 자체도 없었고 증액과 감액이라는 부분은 예산심의 과정상에서 늘상 실국에서, 상임위에서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지석환 위원 그러니까 동의와 부동의는 결국은 증액이나 새 비목 설치일 때만 하는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새 비목이나 기존사업의 증액일 때만.

○ 지석환 위원 그러니까 감액에 대해서는 말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의회에서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 쭉 봐 오셨을 테니까. 단 하나의 예산을 조금만 삭감하더라도 조심스럽게 엄청난 토론을 거쳐서 하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렇습니다.

○ 지석환 위원 그런데 지금 집행부에서 한 일괄적인 부동의, 어떠한 경우에는 동의, 어떠한 경우에는 부동의는 일괄적으로 처리되는 것이 과연 의회를 존중하고 있는 건지 심히 우려스럽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증액에 대해서도 아마 해당 소관 상임위에서 위원님들하고 실국하고 많은 논의가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지석환 위원 원래 이렇게 일괄적으로 부동의하는 경우가 계속 있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증액 부분에 대해서 부동의는 있어 왔지만 일부 동의한 사례도 많이 있었습니다.

○ 지석환 위원 지금 보면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여기 들어온 거를 보면 전체가 부동의예요. 검토를 거의 안 했다는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건 소관 상임위에서 아마…….

○ 지석환 위원 이게 어떤 내부 지침이나 그날의 뭐가 없고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부동의를 했다면 이거는 본 위원은 의회에 대한 어떤 상당한 불신 또는 의회에 대한 존중이 없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런 지침이 어디서 있었는지도 모르겠지만 설사 있었다 하면 저희 기조실이나 아니면 경제실 이런 데서도 다 지침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데서는 또 그런 데 나름대로의 기준에 의해서 다 심의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비근한 예로 제가 있는 기획재정위원회에서도 평화부지사 산하의 해당 실국하고 저희 기획조정실은 그 규정과 원칙에 맞게 해서 일부도 증액하고 일부 감액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지석환 위원 지금 답변을 계속 쭉 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렇게 각 사안별로 보기에는 상당히 합리적인 의심이 들 정도로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고려를 해서 심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제가 아까 오전에도 말씀 올렸듯이 예결위 심의를 통해서 지금 위원님들이랑 저희 각 실국이 상임위 심의, 또 개별적인 예결위 심의를 통해서 방금 말씀하신 증액 부분하고 저희들이 감액에 대한 의견을 위원들께 건의드릴 사항도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다 같이 논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지석환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최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갑철 위원 수고 많습니다. 부천 출신 최갑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 양운석 위원님, 김인영 위원님도 말씀했듯이 특조금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방분권시대를 맞이해서 시군에서 신청하는 지원사업들이 정책사업ㆍ공약사업ㆍ지역안전ㆍ환경조성사업 등 상당히 가성비가 높은 사업으로 주류를 이루고 있어요. 그런데 신청한 사업비 대비해서 사실 특조금 지원이 매우 적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예산규모를 본 위원은 좀 높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가성비가 굉장히 높은 사업들이 지역을 위해서 많은 지방분권화를 이루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높이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저희도 참 특별조정교부금을 편성하고 배분함에 있어서 저희들이 보통 신청액을 한 2배에서 3배 가까이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재원이 좀 충분해서, 시군에서 올라올 수 있는 사업들이 대부분 보면 위원님, 굉장히 필요한 사업들이 많습니다.

○ 최갑철 위원 네,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방금 말씀하신 가성비 높은 사업도 많고 지역에서 정말 숙원사업이라고 올라오는 게 많은데 저희들이 다 드렸으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그때그때마다의 재원 형편과 기준에 따라서 일부 충분하게 지원이 못 되는 부분은 위원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 최갑철 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한 게 있는데 이번에 보니까 경기도에서 시범사업 중인 안전한 골목길 사업.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안전한 골목길이요?

○ 최갑철 위원 네,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시군 지원사업을 특조사업으로 변경해서 지원할 수도 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일반회계 사업과 특조사업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일반회계 사업에서 지원하는 거는 위원님들 심의를 받아야 되고 위원님들하고 같이 논의가 되고 또 시군하고 보조비율 이런 것들이 필요한 사업 그런 것들은 일반회계로 세우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회성이라든가 아니면 그 지역의 가성비가 높지만 일반회계에서 편성이 안 되면 특조금으로 가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준에 따라서 사업비를 세우는데 글쎄 저희들이 그런 구분 같은 거는 나름대로 기준에 따라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갑철 위원 일반회계ㆍ특별회계를 구분해서 이쪽으로 넘기면 그게 특조가 되는 거죠. 굳이 그렇게 말씀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어차피 지역을 대표하는 위원들이고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복지 쪽으로 예산들이 많이 편성이 되는데 그중의 일환으로 그런 사업들이 이번에 올라왔어요, 사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위원들한테 편제를 해서 특조로 항목을 넘겨서 특조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일반회계 나가는 거를 위원님, 필요하면 특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신 거죠?

○ 최갑철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최갑철 위원 하여튼 경기도 예산을 시군에 내려주는 사업인 만큼 도의원들께 아까 모든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관련 조례는 물론이고 배분시기를 미리미리 알려주셔서 지역에서 난감한 상황들이 벌어지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알겠습니다.

○ 최갑철 위원 두 번째로 순세계잉여금에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어요. 순세계잉여금이란 추가세입과 집행잔액을 말하는데 2017년도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인지 아시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제가 위원님,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2017년도는 9,900억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갑철 위원 거의 1조죠? 그러면 2018년도는 얼마쯤 예상하나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저희가 2019년도, 그러니까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은 한 3,300억? 3,250억…….

○ 최갑철 위원 추정치죠? 아니, 결산하면요. 결산 추정치니까 아마…….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이번에 추경을 하면 이제 다 나옵니다. 내년 결산까지 하고.

○ 최갑철 위원 그러면 거기도 2017년도랑 맞먹지 않을까요?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순세계잉여금 총액이요?

○ 최갑철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거는 추경해 보고 결산해 보면 액수…….

○ 최갑철 위원 그러니까 개략적 2017년도에 4,470억이 거의 1조가 된 거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최갑철 위원 근데 금년도가 3,250억인데 1조 가까이 되겠죠, 결산해 보면.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저희가 통상 집행잔액을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데 보통 통계치로 봤을 때 최근 한 3년 동안의 집행잔액이 한 2,200억 정도 평균치가 나왔습니다, 위원님. 그러니까 그걸 기준으로 해서 그 기준하고 아까 말씀드린 순세계잉여금 우리가 기존에 잡은 거하고 해서 그 정도 수준으로 저희가 편성을 합니다.

○ 최갑철 위원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하여튼 지방채 상환에 900억을 편성한다고 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렇습니다.

○ 최갑철 위원 지방채 비율이 얼마 정도 되나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지방채 비율이요?

○ 최갑철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저희가 한…….

○ 최갑철 위원 그러면 900억을 상환하면 적정수준은 되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저희가 매년 정해 놓은 기준에 따라서 상환하고, 지방채 비중이 5,300억 정도 있어서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꿔온 돈이 그 정도라 매년 900억 이렇게 해서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 최갑철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본예산에 중요한 사업들을 반영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런 것 때문에. 정확한 세수 추계하고, 사실 순세계잉여금을 줄여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지역에 필요한 사업들이 편성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 때문에 투자를 못 하고 있다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세수 추계하고 순세계잉여금을 줄여나가는 데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잘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최갑철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최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수영 위원 수원 출신 황수영 위원입니다. 실장님, 집행부 여러분들 고생하셨고요. 예산편성에 있어서 여러 분들이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오전에. 가장 중요한 게 세입 예측을 근접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래야 그에 맞는 세출예산을 편성할 수 있고요. 혹시 내년도 어느 분야에서 세입이 가장 늘어나죠,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세입이요?

○ 황수영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저희 세수구조는 위원님 잘 아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내년도도 저희가 취득세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 황수영 위원 취득세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그리고 나머지 등록면허세, 레저세 이런 것은 뭐. 그리고 곧 법이 개정되면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지방소비세도 일부 증액이 되어서 내려올 계획입니다.

○ 황수영 위원 혹시 아파트 미분양 사태 등의 해결을 위해서 취득세 감면이나 면제를 추진하는 경우가 있나요, 도에서도?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거 아직은 없습니다. 그럴 계획은 없습니다. 세수부서와 한번 협의는 했는데 아직 그런 계획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황수영 위원 세수 부족 때문에 말씀드리겠는데요. 박근혜 정부 시절에 혹시 주민세 인상을 권고해 가지고 4,000원에서 1만 원으로 인상한 건 아시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제가 언론에서 본 거 같습니다.

○ 황수영 위원 인상을 했었어요. 그래 가지고 그때 성남시만 거부해 가지고 안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뭘 말씀드리는 거냐면 혹시 세수 부족의 원인을 도민들에게 돌려 지방세를 인상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으면, 세입이 힘들 때는 세출의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저도 그런 식으로…….

○ 황수영 위원 지금 많은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예산 때문에. 상임위나 도의원이 제안했다고 해서 무조건 동의하는 것도 옳지는 않죠. 그러나 도의원이 제안했다고 무조건 부동의하는 것도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렇죠. 맞습니다, 위원님.

○ 황수영 위원 제안한 사업의 내용과 도 재정여력을 고려하고 사업의 긴급함 등을 반영해서 동의, 부동의를 결정해 줬으면 좋겠다는 걸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명심하겠습니다.

○ 황수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미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미림 위원 성남 지역의 한미림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저도 부동의에 대해서 약간 아이러니한 면이 있어서, 저희 여가교 같은 경우에도 거의 부동의가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이 사업추진을 할 때는 그래도 집행부가 물론 모든 걸 잘 알고 하시겠지만 또 위원님들 나름대로는 지역에서 일을 하다 보면 필요한 예산이 있어서 올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동의에 대한 것을 잘 참고하셔서 반영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많이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한번 적극적으로 잘 검토하고 있습니다.

○ 한미림 위원 또 하나는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게 소방용수시설 보강 추진에 대해서 지금 2018년보다 감액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제가 소방용수 감액을 정확하게 내용을…….

○ 한미림 위원 제가 이걸 자료요청을 받았거든요. 보니까 도비하고 시비 매칭사업인데 시군 예산 확보가 어려워서 지금…….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사업이 줄어들었나요?

○ 한미림 위원 네, 그래서 감액 이유가 그런 것 같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시군에서 시군비가 부담이 안 되니까 사업이 줄어들었다?

○ 한미림 위원 그렇죠. 그래서 희망 시군 21개 시군 555개소를 중심으로 해서, 맞는 거죠? 사업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럴 경우에는 열악한 시군을 생각해서 약간 도에서 부담을 하더라도, 특히나 가장 중요한 국민들의 안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곳을 어떻게 생각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이게 시군에서, 위원님 제가 한번 살펴봐야겠는데요. 시군에서 시군비 재원부담을 못 하겠다는 이유가 글쎄 어떤 이유인지를 알아봐야겠는데 위원님 지적처럼 그런 필수적으로 안전에 관련된 예산이라면 해당 시군에서도 당연히 재원배분 우선순위에 올려서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도하고 그런 기준은 맞춰서 시군에 한번 공고를 하겠습니다.

○ 한미림 위원 그럼 그것을 잘 참고하셔 가지고 될 수 있는 대로 열악한 지역에도 좀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알겠습니다.

○ 한미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한미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혜원 위원 이혜원입니다. 2019년도 계속비 사업 올해 9개 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연장이 됐어요, 1년씩 아니면 3년. 이유가 뭐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아마 일부는 원래부터 사업기간이 그 정도 되어서 계속비 된 것도 있지만 일부는 사업비가 충분히 확보가 안 되어서 넘어가는 사업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니면 사업비가 다 집행이 안 되어서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 이혜원 위원 계속비 사업 이월현황을 보니까 2014년부터 보면 계속 이월액이 증가했어요. 그런데 왜 이런 상황이,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계속비 사항이 계속 증가되는 부분이요?

○ 이혜원 위원 이월액.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이월액이. 개별개별 사업의, 아마 주로 SOC 사업에서 재원이 많이 부족하고 이래서 계속되는 부분은 있는데 그런 것을 계속 줄여나가고 그러는 것이 사실 예산편성에 맞습니다.

○ 이혜원 위원 그래서 지금 이월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적시에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대로 관리하고 당초 예산이나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런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알겠습니다. 위원님 좋으신 지적 제가 다시 한 번 살펴봐서 계속비 이월액이 계속해서 적정 수준을 유지하도록 저희가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 이혜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이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찬 위원 안양 출신의 김종찬 위원입니다. 도 자체투자 재원은 올해하고 내년도가 큰 차이는 없지만 한 146억 정도는 감소가 됐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김종찬 위원 그리고 하시고자 하는 사업량은 오히려 청년배당을 비롯해서 많이 는 것 같고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렇습니다.

○ 김종찬 위원 그 과정에 있어 가지고 지난번 저희가 추경 때 지적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떠한 절차상이라든가 사전심의라든가 협의과정을 명확히 하지 않은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또 예결위에서도 그런 부분들은 신중히 보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알고 있습니다.

○ 김종찬 위원 그럼 이번에 올라왔던 각 상임위 편성 중에서도 가령 최초청년연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끊임없이 사전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직 충분치 않지 않느냐. 그런데 그 외에도 지금 여기 여러 가지 분석 자료에 보게 되면 꽤 많은 건수가 사전절차 미이행사업으로 올라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편성이 된 거죠? 간략하게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어떤 걸 구체적으로 지적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구체적으로 관련된 법적근거하고 조례나 혹은 투융자심사 이런 것은 절차대로 해서 진행을 다 시키고 또 아까 일부 용역 같은 경우에 사전심사 이런 부분 등에 대한 것도 저희들이 기한 내에는 맞춰서 편성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김종찬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사업으로 보이는 거라든가 아니면 유사사업이 중복성이 있는 사업들이 일부 있는데요. 그건 세부 상임위 때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만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이번 편성에 있어서 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도 있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그런 예산 부분들은 파악을 미처 하지 못하셨나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저희가 지금 정보화사업,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지적하셨는데 정보화사업 미이행된 부분 하나 사업하고 홍보물 사전심의 미이행사업에 대해서 그건 자료를 제가 갖고 있는데 위원님 이건 자료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종찬 위원 저희가 지난번 상임위 때 심의를, 저 같은 경우는 여가교이니까 살펴봤더니 어떠한 항목에 있어 가지고는 사실상 예산을 일부 삭감하고 일부 편성해서 동일한 부분이 있던 게 있고 또 다른 예산에 대해서는 새로 편성한 거에 대해서 시군과 재정협의라든가 기타 이러한 부분들의 절차가 아직 부족하다라는 차원에서 일괄 부동의한 부분도 있고 이런 것 같은데 그런 상황 속에서 마찬가지 도에서 편성한 예산안도 어떠한 사전절차가 미흡하거나 또는 기타 충분한 재정협의회라든가 이런 게 안 되어 있는 예산에 대해서는 다시 재고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사전절차가 충분히 이행되어서 편성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미흡하다면 여기에 보완조치가 필요하면 되지만 보완조치가 안 된다고 한다면 그건 추후에 편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 김종찬 위원 그래서 추후 해당 상임위에서 올라온 예산안도 마찬가지고 도에서 편성한 예산도 어떠한 절차라든가 이런 것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새롭게 편성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청년 나이라는 부분이 부기를 통해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나이 기준을 도에서는 어떻게 정해서 24살이 나왔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아마 나중에 보건복지위원회 심의 때 충분히 소관 실국장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범위까지 말씀을 올리면 지금 청년배당이 24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보통 청년배당사업 자체가 반대급부가 없는 무상복지사업입니다. 복지사업이 특정 일반인한테 제공이 될 때는 저희가 공직선거법이나 관련 선거법을 또 좀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반대급부 없이 주는 예산이 기부행위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관련법을 보는데 청년 관련된 청소년 기본법에 청소년에 대해서 경제적이나 사회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지원근거가 법에 나와 있는데 그 나이의 상한선이 24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4세를 청년배당의 근거 나이로 잡아서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고 사업에 대한 소상한 내용이나 근거는 아마 보건복지국 심의 때 말씀 올릴 것 같습니다.

○ 김종찬 위원 연령에 따라 보게 되면 24살 기준도 있고 29세까지로 나와 있는 기준도 있는데 저희가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청년이 실지로 사회에 출범한 시기는 오히려 29살 정도가 적절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이는데 아무튼 그 부분은 보건복지 상임위 때 설명드린다고 하니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성훈 위원 남양주 박성훈 위원입니다. 아까 자료요구한 거 아직 자료가 안 와서…….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지금 빨리빨리 만들고 있습니다. 위원님 바로바로 드리겠습니다.

○ 박성훈 위원 그래서 아직 안 와서 제가 구두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박태희 위원이 얘기한 7호선 연장사업에 대해서 경기도 입장이 정확히 어떻게 되시는가요? 경기도 입장.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7호선이요?

○ 박성훈 위원 7호선 연장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아, 예산 삭감된 거요?

○ 박성훈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사업이 내시가 되어서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도비가 편성이 되어야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만에 하나 편성이 안 되면 국가하고도 다시 협의해야 되고 사업에 대한 것이 그다음 해에 진행된다는 보장이 사실은 없습니다.

○ 박성훈 위원 그러니까 상임위 삭감을 동의하는 겁니까, 부동의하는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저희는 국비가 내시되어서 도비가 편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사업은 저희가 편성이 되어서 추진됐으면 하고 건의드립니다. 저희가 삭감에 대한 동의권이 없기 때문에 제가 위원님들한테 동의라고 말씀드리는 건 없고…….

○ 박성훈 위원 여부를 묻는 겁니다, 입장.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다만 사업이 되려면 예산은 편성이 되어야 사업의 추진이 가능합니다.

○ 박성훈 위원 그리고 아까 부위원장님도 얘기하셨지만 청년배당 나이가 24세, 이게 지금 국회에서 청년발전기본법이 세 개가 발의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따르면 청년의 나이를 강창일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것은 18세 이상에서 39세 이하, 나머지 두 개 발의안은 19세 이상에서 34세 이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회에서 청년발전기본법안이 논의되어서 만약에 통과될 경우 그럼 청년의 나이가 각 법마다 상이한 게 통일이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우리 해당 조례도 개정이 될 거고 그러면 집행의 나이를 조정해야 될 건데, 충분히 조정될 여지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제가 아까 그래서 잠깐 말씀드린 건 보건복지국 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만 청년의 나이는 여러 가지로 규정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지금 나이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반대급부 없이 청년배당이라는 무상복지를 줬을 때 법적근거…….

○ 박성훈 위원 아니, 저것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국회에서 기본법이 제정되어서…….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제가 알기로는 제가 전에 여기 오기 전에…….

○ 박성훈 위원 법률이 제정되면 아마 조례도 개정이 되어야 된다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청년, 청소년기본법 관련…….

○ 박성훈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24세는 가야 된다는 입장이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아니, 상위법에 사회ㆍ경제적 무상지원이 가능한 법적근거 나이가 변동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충분히 그건 법적인 근거대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박성훈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순 위원 화성의 김인순입니다.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에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현실이 아주 어렵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골목상권이 어렵습니다.

○ 김인순 위원 네, 맞습니다. 금리인상과 맞물려 앞으로의 전망도 깊은 터널로 가는 것처럼 암울한 상황입니다. 소상공인 40%가 최저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소득을 얻고 있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많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인순 위원 그렇습니다. 업종에 따라서는 직장인 평균임금 270만 원에도 못 미치는 160만 원인 업종도 많습니다. 또 더 문제가 직장인과 달리 자영업자의 경우 하루 12시간씩 근무하고 온 가족이 매달려서 무임금으로 근근이 유지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시기를 골목상권과 소상공인 예산액에 각별히 신경 썼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맞으시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김인순 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면 노동실의 경우 18년 대비 3.4%만 증가를 했어요, 노동실의 경우. 대표 공약사업인 지역화폐 82억 원을 빼잖아요? 그럼 전년 대비 0.5%인 16억 원 증가가 다예요. 총예산이, 우리 전체 총예산이 10.9% 증가한 걸로 볼 때 경제분야의 예산은 사실상 삭감으로 보여집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저도 전임 경제실장 출신으로서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은 기조실의 실장으로서 전체 재원을 보고 하다 보니까, 근데 아마 경제 전체 총액 규모는 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분야별에 대해서…….

○ 김인순 위원 실장님, 아까 말씀이 주력사업이고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이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그렇게 보여지지 않는 게 문제인 거예요.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별도의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그 지역화폐사업도 골목상권을 살리는 사업 중의 하나인데요. 골목상권을 위해서 소상공인 직접지원사업도 있지만 또 간접사업도 저희가 많이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줄어든, 많이 늘지 않았다라고 지적하시는 부분 저도 조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지역화폐사업이라든가 기타 다른 사업도 골목상권을 위한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 김인순 위원 그렇게 간접사업들이 실제로 수혜를 입는 수혜자들, 수요자들에게 얼마나 공감이 가고 피부에 도움이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고민도 좀 필요합니다. 실장님,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대책은 정말 우리 의원들 지역에 가면, 지역구에 가면 원성이 자자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보여지지 않는 게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에요.

두 번째는 공기관 대행사업비가 계속 좀 신경이 쓰입니다. 타 시도에 비해서 우리가 가장 많아요, 시도별.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김인순 위원 인정하시잖아요, 아까도 하셨고. 그런데 공기관에 보면 출연금의 비중이 있는데 출연금은 대개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출연금.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출연금은 해당기관의 조례에 근거해서…….

○ 김인순 위원 조례에 근거해서…….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 기본경비하고 인건비하고 이렇게…….

○ 김인순 위원 그렇죠. 인건비하고 운영경비 등이 대부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경직성경비가 갈수록 비중이 커지는 게 또 우려되는 하나의 부분입니다. 저희 여가교 같은 경우, 제가 저희 것을 우선 보게 됐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출연금이 인건비고 운영경비임을 알면서도 이것을 10% 삭감 의견을 냈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김인순 위원 경직성경비가 이렇게 커간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저는 우려를 갖고 있어요. 과연 그들이, 그 기관이 그럴 만큼 정말 일을 잘하는지, 우리가 그들이 일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볼 수는 있는지 그리고 그 돈이 적정하게 배분되고 필요한 곳에 쓰여지는지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실장님, 최근 3년간 우리 24개의 출연기관 있잖아요? 출연기관의 인건비 상세내역 자료를 제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알겠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 김인순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공기관에서 출연금을 이렇게 올리시는데 이게 제대로 쓰여지는지, 얼마나 썼는지, 사업효과는 있는지 이런 것도 궁금하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그게 집행률이 이 사업설명서에 잘 안 나와 있는 게 또 문제예요. 저희 같은 경우에 실 집행률이 없이 그냥 써 있는 것만 보고 ‘이게 다 썼다는 거야, 아니야?’ 이걸 증액을 해 줘야 되는 거야, 감액을 해야 되는지 깜깜이 상황에서 이것을 우리가 심사를 하고 있다는 큰 문제도 갖고 있는데 이 회계가 이쪽으로 넘어가는 게 투명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걱정도 되고 잘 관리되는지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도 궁금한 거예요. 이렇게 깜깜이 예산 하게 만드는 것도 불친절한 것일 수도 있고 불성실한 것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 공기관 대행사업에 대해서는 많은 걱정을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무분별하게 인건비성 경직성경비가 늘어나는 부분은 저희 예산 파트에서도 반대합니다.

○ 김인순 위원 그런데 굉장히 많이 늘었잖아요. 이걸 삭감하는 위원들은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저희가 이거를 해당 실국하고 굉장히 많은 실랑이를 해 가면서 사실 많이 줄인 건데…….

○ 김인순 위원 그런데 왜 자꾸 늘려가세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김인순 위원 그런 고민을 알고 계시는데 왜 자꾸 대행사업이 늘어나나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저희가 이거 많이 줄인 겁니다. 저희 예산실에서 엄청 깎았습니다. 물론 해당 실국에서 인원이 는 거 이런 거 때문에 어필한 게 있는데 저희도 기본적으로 위원님 지적처럼 기본경비나 경직성경비가 무분별하게 막 그냥 전례답습적으로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 김인순 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모든 세금은 제대로 아래까지 밑으로, 밑으로 전달될 수 있는 것이 필요한데 엉뚱한 곳으로 새어나가는 건 아닌지 그런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지정한 질의 순서를 마무리하고요. 이제 보충질의를 할 순서입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파주의 손희정입니다. 먼저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 조금 언급을 드리겠는데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보고한 검토보고서 28쪽에 보면 순세계잉여금 발생사유에 대한 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순세계잉여금의 발생원인은 두 가지죠? 초과세입과 집행잔액 이 두 가지로 보는데 그 검토한 자료에 보면 집행잔액, 2018년도 추정치를 보면 집행잔액은 어느 정도 비슷한 추이로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근데 초과세입 부분은 2015년도 7,800억 그다음에 16년도 9,600억, 17년도 7,700억인데 18년도 추정치는 1,000억. 이 1,000억으로 한 이유가 뭐죠? 어떻게 해서 이 금액이 나온 거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저희가 보통 세수 추계를 할 때 위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자문위원회라든가 전문가 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여러 가지 안 중에서 거기서 제일 그래도 근접한 추정치를 저희가 받아서 하는데 위원님 아까 보신 통계자료는 그게 결과적으로 나타났을 때 그다음에 들어가는 예산과 결산 그거를 보신 거고. 저희들이 세수 추계를 할 때는 관련 위원회나 이런 걸 통해서 자치국하고 협의해서 결정을 합니다.

○ 손희정 위원 그래서 이 1,000억이 어떻게 해서 나온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 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해서 그 추계내용…….

○ 손희정 위원 이렇게 전년도에는 지금 7,000억이었는데 2018년도엔 1,000억밖에 안 돼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제가 세수는 조금, 우리 담당국장이 조금 설명을…….

○ 손희정 위원 물론 이 순세계잉여금을 다음연도 본예산에 편성하는 거는 너무 과도한 당겨쓰기 논란이 있기 때문에 과하면 안 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갈등의 기로에 서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1,000억이라는 게 약간 납득이 가지 않고 그리고 초과세입이 이렇게 계속 꾸준히 많이 늘어나는 것은 이 추계액이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초과세입이 왜 일어납니까? 추계액과 징수액의 차이 때문에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관행적으로 보면 이 추계액이 과하게 과소계상되지 않았나라는 의심을 감추지 못하는데요.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1,000억이라는 숫자도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하고 그다음에 매년 다음연도 본예산에 편성된 초과세입 이 금액도 혹시 자료가 있으면 궁금하거든요.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알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또 지켜보겠습니다. 이 금액, 이 1,000억이 과연 실제로 결산을 하고 나면 얼마가 되는지 지켜보고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과한 경향이 있으니 좀 줄이는 방법을 강구하셔야 될 것을 주문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김인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기관 대행사업비에 대해서 정말로 뭐랄까, 출연금 형태로 내려가잖아요, 출연금 형태로. 산하기관…….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출연금 나가고 대행사업 나가고 이렇게 둘 나갑니다.

○ 손희정 위원 네, 그래서 이 출연금 형태로 내려가는 돈은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자료도 제대로 제출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요청을 해야지만 주는 그런 경향이 있고 해서 출연금 형태로 가는 그런 돈에 대한 것도 관리를 해야 되고 또 이게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도청에서 산하기관으로 위탁을 하는 거잖아요, 사업을. 근데 산하기관은 또 그걸 민간위탁을 해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필요하면 이제 전문가 공모하고…….

○ 손희정 위원 근데 그게 또 굉장히 많아요. 그럴 거면 도에서 직접 민간위탁을 해 버리지 왜 산하기관 주고 산하기관에서 민간위탁하고, 이렇게 건너 건너감으로 인해서 실제로 산하기관에서 민간위탁하는 예산들은 감사하기가 힘들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너무 과도하다는 거를 지적하고 싶고 자제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이럴 거면 산하기관 없애고 도에서 직접 하세요, 이렇게 민간위탁하실 거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건설업에서 하청에 재하청 주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시간이 다 됐네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손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광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광률 위원 시흥 출신 안광률 위원입니다. 실장님, 지역화폐에 대해서 좀 여쭐게요. 지금 지역화폐예산으로 홍보비하고 지원사업하고 해서 82억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지금 지역화폐를 제일 먼저 한 데가 성남시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안광률 위원 그럼 성남시에서 17년도에 이걸 발행해서 시작했는데 경기도가 지역화폐 발행하는 거를 지금 지원하겠다라고 했다면 어느 정도 성과분석은 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성남시의 성과분석 자료가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이건 경제실에서 한 건데 답변을 같이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안광률 위원 네, 그러시죠.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경제노동실장 박신환입니다. 성남시뿐만 아니라 강원도 그리고 포항시에서도 지역화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성과분석한 내용 그리고 행정안전부에서도 종합적으로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걸 참고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 안광률 위원 그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 안광률 위원 우리가 지역화폐하고 유사했던 게 온누리상품권이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도서상품권도 있었고. 근데 이거의 단점이 실장님이 생각할 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위원님들 많이 우려하시는 소위 불법유통 문제죠, 깡이라고 이야기하는. 지류화폐의 경우는. 그게 이제 제일 걱정하시는 부분입니다.

○ 안광률 위원 지금 지역화폐 추진하겠다라는 걸 보면 지류형이 있고 카드형이 있고 모바일형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지류형은 깡의 위험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카드는 깡의 위험이 없을까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깡의 위험이 없죠, 카드는.

○ 안광률 위원 어떻게 없다고 장담하세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저희가 보완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사람이 환전할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1일 정산 개념으로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1일 정산을 하게 되고 그것이 그 정산 1일 목표, 개인한테 할당된 1일 목표 이상을 지류나 카드로 동시에 해서 그 초과를 넘는 부분에 있어서 다음에는 그분한테는 지역화폐를 팔지 않고 또 그것을 유통시킨 가맹점에게는 가맹점 권한을 저희가 취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안광률 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청년배당하고 산후조리원 지원금 이걸 지역화폐로 하시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청년배당뿐만 아니라 일반발행도 있습니다.

○ 안광률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청년배당 같은 경우에도 분기별 25만 원이잖아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그렇습니다.

○ 안광률 위원 그러면 청년들이 예를 들어서 뭘 하나 배우려고 학원 등록을 했어. 근데 제한해 놓은 금액이 넘어버리면 못 하는 거네요, 그렇죠?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청년들의 삶에 있어서 청년배당이 그들의 생활비 전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 안광률 위원 아니, 생활비가 아니라. 예를 들어 지금 청년배당금을 24세 이상부터 해서 1년에 100만 원을 주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걸 분기별로 나눠서 25만 원씩 네 번에 걸쳐서 준다는 거 아닙니까?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그렇습니다.

○ 안광률 위원 그런데 1일 한도액이 예를 들어서 20만 원으로 제한을 했다 그러면 20…….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아니, 1일 한도는 10만 원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한 달에 40만 원까지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안광률 위원 그런 규정에 대한 거를 상임위에서는 다 설명을 하신 거예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그렇습니다.

○ 안광률 위원 그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 안광률 위원 그리고 하나만 좀 더 여쭐게요. 기조실장님, 잠시만. 지금 우리가 e-호조 전산자료, 전산데이터를 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안광률 위원 근데 이거 보면 제한이 되어 있어요, 열람권이. 예를 들면 각 상임위의 직원들이 이거에 대한 열람을 하려고 해도 이걸 막아놓는 경우가 있어요. 막아놓고 있죠, 현재?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아마 제한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안광률 위원 그 제한을 두는 이유가 뭐예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우리 실무……. 아마 이거는 e-호조가, 사실 위원님 제가 접속은 안 해 봤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거 우리 예산담당관이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안광률 위원 네, 그러시죠.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이계환 예산담당관 이계환입니다. e-호조 같은 경우에 예산분야에 있어서 부서에서는 요구한다든가 그런 거만 볼 수 있고요. 예산편성 과정이라든가 그런 거는 부서에서 보지 못하게끔 그렇게, 직원 간에도 누구는 더 많은 거를, 권한이 부여돼서 더 많은 걸 볼 수 있고 누구는 그렇지 않고 하는 업무에 따라서 볼 수 있는 양과 권한이 다 달리 부여돼 있습니다.

○ 안광률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예산이라는 거는 의원들이 예산을 감시할 수도 있고 예산에 대한 거를 미리 알아볼 수도 있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50일 전에 이 자료를, 예산안 제출을 하게끔 돼 있잖아요?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이계환 네.

○ 안광률 위원 근데 시간상으로 예결위 시간이 우리한테 주어진 게 10일, 11일 이 정도인데 그리고 그 전에 한 열흘 전에 우리가 이 자료를 받아서 사실 검토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근데 e-호조를 들어가서 우리가 직원들한테 “이러이런 자료를 좀 빼봐라.” 그러면 접근이 어렵다고 그러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이계환 그거는 저희 예산부서 직원을 제외한 모든 도청 직원이 다 같습니다.

○ 안광률 위원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걸 도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우리 의원들이 제시하는 거는 제출을 해 줘야, 열람을 할 수 있게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이계환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 안광률 위원 아니, 예산이 확정돼 있지 않더라도 각 실국에서는 예산을 이렇게 이렇게 편성을 하겠다고 예산담당관실에다가 일단 올릴 거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이계환 네.

○ 안광률 위원 그러면 사전에 우리도 그런 걸 좀 보고, 의원들도 그런 걸 보고 대비를 하고 어떻게 해야 될 건가를 연구해야 되는데 10일 전에, 예산안 심의하기 10일 전에 딱 엑셀자료로 해서 넘어와 버리면 그 많은 방대한 물량을 의원들이 언제 다 이걸 보냐 이거죠.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이계환 저희가 예산안을 11월 11일까지 제출하도록 돼 있는데 11월 11일까지는 예산안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확정 안 된 숫자를 의원님들한테 드리는 거는 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안광률 위원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예산담당관실에서도 심도 있게 고민해 봐 주십시오. 왜냐하면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의원들이 조금 더 공부해야 될 시간도 필요하고,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저기 위원님.

○ 안광률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이거는 제가 정확하게, 제가 e-호조를 잘 몰라서 그런데 e-호조 내용을 좀 보고요, 행정절차법에 보면 행정절차 과정상에 있는 것도 공개가 가능하면 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절차법을 다 확인해서 필요한 부분은 공개하는 걸 제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광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형 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기조실장께 하나 제가 여쭙고 가려고 그래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이기형 위원 지금 예산서하고 설명서가 다 올라왔거든요. 근데 지금 오류가 일부 보이는 데도 있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오류요?

○ 이기형 위원 네. 각 실국별로 할 때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예산서라는 거는 한 번 제출되면 예결위에 올라오는 순간 위원님들의 검토가 벌써 사전에 다 시작된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결위에서 검토를 하시고 심사를 하실 때 여기 있는 숫자만 보고 심사를 하시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이기형 위원 그렇죠? 근데 숫자에 오류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저희들이 사실 위원님, 계속해서 보고 체크하고 심지어는 이런 표 딱지도 붙이고 그러는데 만약에 오류가 있어서 잘못된 게 있으면 저희 집행부가 잘못한 겁니다.

○ 이기형 위원 알겠고.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지금 여태까지 수정을 다 할 만큼 하신 거 아니에요, 검토 다 하시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저희들이 계속 체크를 했습니다.

○ 이기형 위원 근데 지금 예산서가 여기까지 올라와 있다는 거는 검토가 다 끝난 거 아니에요, 숫자상으로. 예산서는 숫자 틀리면 안 되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숫자상으로는 다…….

○ 이기형 위원 세금이, 세입ㆍ세출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가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숫자 틀리면 안 됩니다.

○ 이기형 위원 그렇죠. 사업설명서도 거기에 부합해야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렇습니다.

○ 이기형 위원 왜냐하면 예산서만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그 사업설명서를 보고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하시고 심의하시는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맞습니다.

○ 이기형 위원 이런 것 좀 주의를 기울여주시고.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여기 적게 올라온 숫자 위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예산서가 먼저입니까, 아니면 사업설명서가 먼저입니까? 우선순위, 만약에 숫자가 상이하다면.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만약에 숫자가 상이하면 예산서가 기본이고요. 사업설명서가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사업설명서가 중간에 의사결정과정에서 틀린 숫자들이 들어가 있을 수가 있는 것 같던데 그것도 원래는 맞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 이기형 위원 지금 제가 부주의를 지적하고 싶은 것은 오늘 존경하는 이종인 위원님께서도 자료요구를 하셨어요.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관련 자료인데 낙찰가액이 250만 원이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250이요, 네.

○ 이기형 위원 근데 지금 전체 보험금이 250이라는 얘기로 보이거든요. 맞죠? 보고자료에.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건 제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이기형 위원 아니, 지금 뒤에 다 계시잖아요. 자료 확인해 보세요, 지금. 그냥 넘어갈 게 아니라 확인 한번 해 보세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우리 보건복지국에서 조금 소상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이기형 위원 아니, 지금 자료를 제출하신 거예요. 낙찰가액 얼마입니까?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낙찰가 얼마죠? 그냥 자료, 지금 위원님들한테 제출하신 자료만 읽어보세요, 그냥. 얼마인지.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보건복지국장 신낭현입니다. “250”으로 돼 있는데 이거 잘못 표기된 겁니다.

○ 이기형 위원 이거 250만 원 아니에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잘못 표기된 겁니다.

○ 이기형 위원 250만 원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얼마라는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이게 25억 원입니다.

○ 이기형 위원 이런 식이라니까요. 지금 본 위원이 사업설명서도 여기저기 보면 숫자 계산기를 위원님들이 일부러 하나하나 다 확인을 해 놔야 되나요, 지금? 실장님, 이거는 단순한 오타로 보이는데 이거는 애교고요. 사업설명서도, 세입ㆍ세출안 설명서도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이 이 많은 걸 다 계산기 두들겨서 확인해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렇게까지 다 하실 수는 없죠, 시간상.

○ 이기형 위원 그러면 이런 일이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앞으로 이런 거 재발한 부서에 대해서는 어떤 페널티 주실 거예요? 지금 검토해서 이런 거 나오는 부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제가 명확한 페널티를 주겠습니다.

○ 이기형 위원 어떻게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서류 제출이나 이런 부분에서 제가 관련된 기본경비를 깎든지 하겠습니다.

○ 이기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집행부석을 향하여) 깎을 거니까 각오들 하고 있어요.

○ 위원장 이은주 아니, 지금 집행부는, 기조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저희가 자료를 사실 위원님, 예산담당관실이 총괄을 합니다. 사실은 사항별 설명서를 하는데, 여러 명이 검토를 하는데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 이기형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누락이 아니라 오기를 말씀드려요, 숫자상의 오기. 누락이 아닙니다, 정확히. 오기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기조실장님! 지금 기본운영비를 페널티로 깎는다고 실장님이 얘기하셨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위원장 이은주 그런데 실국장님, 왜 웃으세요? 네!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위원장 이은주 지금 발언대에서 말씀하신 내용 속기록에 남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께서 페널티를 얘기하셨기 때문에 예산편성 지침상의 페널티가 가능한 것은 그런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 위원장 이은주 더 보충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유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광국 위원 여주 출신 유광국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질의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종결된 사항인데요. 제가 아까 법적 조항을 읽으면서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정한 국비보조사업 중에서 도비 매칭이 안 되는 게 103건이나 됩니다. 그 사업비가 한 120억 정도의 규모가 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도비 매칭이 아마 관련된 규정에 의해서 도비 매칭을 의무적으로 해야 될 건 매칭을 한 걸로 아는데 그게 아마 아까 말씀드린 지방재정법하고 조례하고 행안부에 나온 지방비보조 관련된 지침, 편성지침 이런 부분에서 아마 없기 때문에 편성이 안 된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재원상 민선6기 때부터 재원이 부족해서 우선순위상 집행보조가 안 된 사업이 거기 포함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유광국 위원 본 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사항은 엄연히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별표로 구분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서로 협의해서 정한다고 나와 있으면 그 자체는 정하지 않았다면 조례에 근간을 두고서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30%를 매칭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당연히 매칭할 사항을 매칭을 안 했기 때문에 당연히 추가로다가 거기다 매칭을 시켜야 된다는 제 주장이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 매칭이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이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편성을 하는 것이 맞고요. 아까 위원님도 재정법에 나온 내용 그대로 얘기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시군하고 협의하는 게 맞고 도비 매칭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존의 민선6기 때나 그 이전부터 하던 것이 중간에 재원 때문에 저희가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일괄 저희가 조사를 해서 도비부담을 필요로 하는 부분은 우리 농정국하고 협의해서 지금 도비부담 부분에 대한 것을 대책을 저희가 강구하고 있습니다.

○ 유광국 위원 본 위원도 법률적인 자문을 받고 있는데 이 자문이 법률적으로 지금 예산편성된 게 잘못된 거냐. 지금 편성권은 지사에게 있지만 실제 지사가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법령에 준해서 편성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이 예산편성에서 누락됐다면 삽입을 시켜야 되는 게 원칙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다시 자꾸만 재차 질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협의해서 정한다는데 정하지 않았다면 저희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 부분이.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아니, 위원님. 사전협의를 같이 해야 됩니다.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는 액수의 기준이 30%라는 거지 협의가 안 되면 저희가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 유광국 위원 그러면 이 협의는 누가 하게 돼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도하고 시군하고 하는 겁니다.

○ 유광국 위원 그런데 협의한 사항은 없다 이런 얘기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렇죠, 그 사업에 대해서는 시군하고 협의가 안 된 거고 저희가 보통 시군하고 협의할 때 재정발전협의회라든가 시장군수협의회랑 같이 협의를 하고는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사업들이 아마 시군하고 협의가 안 돼서 도비 매칭이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유광국 위원 본 위원이 자꾸만 주장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협의하에 정한다고 나와 있는데 정하지 않았다면…….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협의가 안 된 거죠.

○ 유광국 위원 협의가 안 됐다면 저희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협의가 안 되면, 위원님. 협의를 해야 됩니다.

○ 유광국 위원 그럼 저희 조례는 왜 만들어 놓은 거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아니, 그러니까 협의가 돼서 저희가 지원을 했을 때 표준 하는 근거가 그렇다는 얘기지 만약에 협의가 안 된 것을 협의가 안 됐으니 조례에 의해서 한다 그러면 전부 다 저희가 30%를 대야 되죠.

○ 유광국 위원 제가 이거 조례에 보면 지방재정법 제17조의 규정을 여기다 주고 있어요, 조례에 보면.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정확하게 다시 한 번 말씀 올리겠습니다만 제가 해석하고 저희가 예산실하고 협의한 건 그건데 혹시 그 해석문구나 이런 거는 제가 법무담당관실하고도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 유광국 위원 제가 자꾸만 주장하는 이유는 이것이 지금 농촌의 현실이기 때문에…….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알고 있습니다.

○ 유광국 위원 지켜주지 않으면 지켜줄 사람이 없어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도비부담 부분에 대해서 시군에 대한 걸 저도 좀 알고 있습니다.

○ 유광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유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실장님, 예산안 사업설명서 있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손희정 위원 그 양식이 전 부서 동일한 공통양식이 있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저희가 공통적으로 내려주고 있습니다, 통일되게.

○ 손희정 위원 그런데 왜 거기에 예산 증액ㆍ감액 사유는 빠져 있죠?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게 훨씬 더 많더라고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증액ㆍ감액 사유요?

○ 손희정 위원 네, 본 위원은 파주시의원으로 4년간 재직을 했는데 시군에서도 이렇게 설명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시군에서는 사유 분명히 명기합니다. 그런데 도에 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사유가 없는 걸 보고, 증액된 사유, 감액된 사유 없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전화해서 물어봐야 됩니다. “이거 왜 증액했어요, 왜 감액된 거예요, 사유가 뭐예요?” 언제 이걸 일일이 합니까? 이 사유를 반드시 다음부터는 설명서에 집어넣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존경하는 김인순 위원님이 아까 지적한 것에 대해서 제가 더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사업명세서에 마찬가지로 실 집행률을 집어넣어 줘야 되는데 국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공기관이나 대행사업 할 때는 통으로 내려간 게 집행률이 되잖아요, 예산 내려간 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손희정 위원 그런데 그 받은 부서나 시군에서는 그걸 받아서 또 사업을 할 거 아니에요. 실제로 직접사업을 하잖아요. 그 집행률도 사실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없어요. 그래서 실 집행률, 대행사업자나 아니면 시군의 실 집행률도 반드시 명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알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더불어서 성과지표나 달성도 이런 것도 명기를 해 주시면 저희가 보기 너무 편할 것 같고 질의하는 것도 좀 짧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부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기조실에 성인지예산 담당자가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저희 각 실국에도 다 있고 다 있습니다.

○ 손희정 위원 기조실에 성인지예산 담당자가 몇 명이나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저희들이 실국에도 있고 저희 도에서는 총괄하는 사람 한 사람 있습니다.

○ 손희정 위원 총괄하는 한 분이 다른 예산도, 그분의 업무가 성인지예산만 담당하시나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손희정 위원 같이 하죠,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손희정 위원 게다가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르겠지만 혹시 성인지예산에 관련된 성인지교육이나 아니면 전문가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숙련된 그런 분인가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업무를 충분히 숙지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업무를 맡긴 거고…….

○ 손희정 위원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손희정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 같은 경우에 성인지예산이 다른 부서에서는 성인지예산 하면 고개부터 절레절레 흔들어요, “아, 이거 왜 하냐.”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잘 이해를 못 하는…….

○ 손희정 위원 그렇죠, 이해가 부족한 그런 경우인데. 그러면 기조실 담당자조차도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필요한 건 뭐냐 하면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외부의 전문가, 성인지의 전문가, 아니면 개방직이나 어떤 형태로든 고용을 해서 그분은 성인지예산만 담당을 하게끔 하면 서로 부서에서 모르는 거 물어볼 수도 있고 서로 협조가 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이 들어서 제안 아닌 제안을 드리는데요. 한번, 그게 만약에 불가능하다 하면 오롯이 한 명이 다른 예산은 관여하지 않게끔 하고 성인지만 할 수 있게끔, 그래야지만 성인지예산이 제대로 편성되고 제대로 집행되는 걸 감시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성인지 관련 예산만 별도의 외부 계약직이나 전문직 채용하는 업무범위가 되는지는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조금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업무적으로 직원을 전담해서 해 주는 부분은 한번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그래서 한 업무만 맡아야지 거기에 충실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 성인지예산 같은 경우 어렵거든요. 그래서 외부의 교육도 많이 받아야 되고 전문가들의 의견도 들어야 하는데 다른 예산까지 같이 병행해서 하면 성인지는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손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18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9년도 경기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총괄부분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종철 기획조정실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한 20분 정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20분 후 3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은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2018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9년도 경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실국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참고로 소통협치국 소속이지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관인 사회적경제과, 공동체지원과의 예산안도 이 시간에 함께 심의할 계획이니 두 과 예산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 소관 실국별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최원용 의회사무처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의회사무처장 최원용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은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의회사무처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재영 총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덕진 공보담당관입니다.

(인 사)

차광회 의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찬구 도민권익담당관입니다.

(인 사)

정덕채 예산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형규 입법정책담당관은 도의회 인사권 독립 등 지방의회 운영자율화 대비 의원님들을 모시고 해외출장 중으로 참석하지 못했음을 말씀드리며 협치지원담당관은 현재 채용 중으로 공석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먼저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요구액은 없으나 명시이월 2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은 편의상 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2018년도 제2회 추경 의회사무처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전기자동차 구매 건은 제조사의 주문 폭주로 금년도에 납품이 어려워 불가피하게 5,000만 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으며, 두 번째 의원 입법활동 연구용역 건은 용역이행기간 만료일이 2019년 1월 말로 집행시기 미도래 32건에 대한 6억 6,129만 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9년도부터 2023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85쪽부터 86쪽이 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의회사무처 사업은 청사시설 유지관리비 105억 원, 의정지원 기준경비 620억 원, 영상 및 언론매체 홍보비 300억 원, 의정활동 간행물 제작 등 미디어 홍보비 94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9년도 성인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9년도 성인지예산안 책자 15쪽부터 18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성인지예산은 총 1개 사업으로 입법운영지원 예산 5,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9년도 예산안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사업명세서 책자 7쪽부터 3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7쪽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전년도 대비 100만 원이 증액된 1억 5,250만 원으로 이자수입 450만 원, 불용품 매각대금 등 기타 수입 2,300만 원, 지역상담소 임차보증금 반환수입으로 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세출예산 총괄내역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2019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2018년도 당초예산 대비 40억 3,855만 원이 증액된 494억 2,26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체 예산의 56.64%인 279억 9,083만 원은 정책사업이며 43.36%인 214억 3,186만 원은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세부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담당관실 소관 예산으로 사업명세서 9쪽부터 17쪽이 되겠습니다.

9쪽 의회운영 사업입니다. 각종 행사 지원, 사무관리비 및 해외 비교 연수 등 운영지원경비로 7,304만 원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및 5급 이하 직원들에 대한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대민활동비 등으로 2억 5,205만 원과 상임위원회의 원활한 의사운영 지원을 위한 물품취득비로 1억 6,9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청사방호 및 국내외 교류사업, 청사시설 유지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사방호 및 청사도난방지 무인경비용역비 등 사무관리비로 2,556만 원을, 국제교류협력 활성화 제고를 위한 국외활동 수행여비 및 외빈초청 여비 등으로 3억 9,400만 원을, 청사관리 및 공용차량 운행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으로 2억 7,771만 원을, 공용차량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외부용역경비와 도의원 생활관 및 청사시설관리 유지비 등으로 15억 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시설 운영 관련 업무추진비 및 청사환경 개선을 위한 꽃 구입비 등으로 1,3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의정지원능력 강화 및 스마트 의회 구현, 사회복지시설 지원 등과 관련하여 사무처 직원들에 대한 의정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비로 3,000만 원을, 의원님들께 제공해 드리고 있는 노트북컴퓨터 임차료 및 사회복지시설 위문 등을 위해 2억 5,1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의정지원 기준경비입니다. 의원님들에게 월별로 지급되는 의정활동 등의 월정수당으로 89억 7,582만 원을, 의원 국내 및 국외 출장여비로 10억 1,399만 원을, 의정운영공통경비 및 의회운영 업무추진비로 17억 3,33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국시도의회의장단협의회 부담금 2억 818만 원과 의원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부담금 4억 7,697만 원, 의원 상해 부담금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쪽 하단부터 16쪽 상단까지는 직원들에 대한 인력운영경비로 의회사무처 소속 일반직 및 계약직공무원, 청원경찰, 무기계약직에 대한 보수로 187억 1,93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6쪽 기본경비입니다. 행정사무 수행을 위한 필수경비인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기관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급 이상 공무원들에게 지급되는 직책급 업무추진비 등으로 6억 6,2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쪽 자산취득비입니다. 행정사무 수행을 위한 컴퓨터 및 복사기 구입비로 2,2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으로 사업명세서 18쪽부터 21쪽이 되겠습니다. 18쪽 의정정보화 추진, 도민소통 의정홍보, 의회도서관 운영, 영상 및 언론매체 홍보사업입니다. 의회 홈페이지 및 검색엔진 솔루션 구축 및 운영관리와 생방송 전용 서버 구입 등을 위해 2억 9,015만 원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홍보영상물 및 업무수첩 제작비 등을 위해 2억 1,000만 원을, 의회도서관 운영관리 및 도서 구입비로 8,240만 원을, 의원 및 도의회 관련 주요 의정 현안사항 등에 대한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의정홍보비로 56억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쪽 의정홍보역량 강화 및 미디어 홍보입니다. 의정홍보역량 강화를 위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로 3억 66만 원을 계상하였고 의회 정기간행물 제작, SNS 홍보매체 운영 등 미디어홍보비로 19억 2,6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간행물 및 정보화위원회 행사지원을 위한 행사운영비와 무기계약직 인건비 등 행정운영기본경비로 3억 1,0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24쪽 의사담당관실 소관입니다. 22쪽입니다.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 유지보수 및 노후장비 교체비 등 의사운영지원경비 등으로 1억 5,376만 원을, 청소년의회교실 운영 및 의정모니터링 운영을 위해 1억 6,161만 원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대한 사무보조자 채용 지원 등을 위해서 6,6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23쪽부터 24쪽이 되겠습니다. 의안책자 제작 및 기록업무 지원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행정운영기본경비로 1억 6,5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도민권익담당관실 소관 사업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정역량 강화 등 교육 지원 등을 위해 2억 1,725만 원을, 지역상담소 운영과 관련하여 사무관리비 및 운영기본경비 등으로 10억 8,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의원님들에 대한 교육연수 기본계획 수립 및 심의 등을 위한 교육연수위원회 운영과 행동강령자문위원회 운영을 위해 680만 원을, 특히 도민의견 수렴과 수요자 중심의 데이터 분석을 통한 의정활동역량 강화 지원을 위한 도민과 소통을 위한 인식 조사비로 1억 5,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의원 보조인력 지원을 위해서 3,0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도민권익담당관실 기관운영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5,0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협치지원담당관실 소관 사업이 되겠습니다. 협치지원담당관실의 기관운영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3,6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쪽 입법정책담당관실 소관 사업입니다. 입법운영 지원사업으로 전문가 인력풀 운영과 입법법률고문수당 등으로 5,890만 원을, 입법정책위원회 및 의원연구활동 지원 심의위원회 운영으로 2,0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쪽입니다. 의원 입법활동 연구용역비로 13억 원을 계상하고 입법정책담당관실 기관운영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5,6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쪽 예산정책담당관실 소관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ㆍ결산 분석보고서 발간 등 예산분석 지원사업으로 7,580만 원을, 예산정책담당관실 기관운영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3,5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의회사무처는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과 사무처 운영에 꼭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효율적인 집행을 통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은주 최원용 의회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 대변인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변인 김용 안녕하십니까? 대변인 김용입니다. 연일 바쁜 의정활동에도 도정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은주 위원장님, 김종찬ㆍ박성훈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19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 2019년도 성인지예산안,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2019년 성과계획서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예산안 설명에 앞서 대변인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창범 언론협력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종구 보도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그럼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2019년도 대변인실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쪽 총괄입니다. 대변인실의 2018년 본예산 세출예산 총액은 2018년 당초예산 108억 3,926만 원에서 2억 3,462만 원이 증액된 110억 7,3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언론협력담당관 세출예산은 2018년 당초예산 대비 2억 4,593만 원 증액한 108억 4,932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보도기획담당관 세출예산은 2018년 당초예산 대비 1,491만 원 감액한 2억 2,45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5쪽부터는 세부사업별 주요 내용입니다. 사업설명서 7쪽 신문사 등을 이용한 홍보사업입니다. 도정 주요정책과 도민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홍보 관계자 간 소통ㆍ협업을 위해 2018년 본예산 대비 5,200만 원 증액한 39억 6,6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0쪽 방송을 이용한 홍보사업입니다. 주요 도정과 의정 성과에 대한 집중적인 홍보를 추진하기 위해 지상파, 종합편성채널, 라디오 등 방송매체 광고횟수를 고려하여 21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2쪽 인터넷 언론을 이용한 홍보사업입니다. 다양한 형태의 인터넷언론 배너광고 및 모바일 콘텐츠 등을 통한 홍보를 추진하고자 14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4쪽 케이블TV를 이용한 홍보사업입니다. 도내 300만 세대의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는 케이블TV를 이용하여 도정 및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를 유지하고자 9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6쪽 경기 GTV 운영사업입니다. 공공부문 파견ㆍ용역부문 정규직 전환 결정에 따라 기존 용역계약에 따른 비용을 삭감하였으며 경기 GTV 직영 운영에 따른 운영비 및 장비 노후화에 대한 자산취득비를 반영하여 2018년 본예산 대비 4억 145만 원을 삭감한 3억 3,8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8쪽 사진을 이용한 홍보사업입니다. 사진촬영요원 증원에 대한 장비 취득 및 노후장비 교체에 대한 자산취득비 등 2018년 대비 1억 1,004만 원이 증액된 1억 7,8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1쪽 여론수렴강화 사업입니다. 신문구독료, 통신구독료, 간행물 구입 예산은 2018년 부동의 예산 3,000만 원을 감액한 9억 5,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3쪽 기자실 운영 사업입니다. 언론과의 소통 활성화 및 상시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기자실 운영비로 노후된 냉난방기 교체 비용 등을 반영하여 2018년 본예산 대비 950만 원이 증액된 4,1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5쪽 인건비입니다. 경기 GTV 운영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를 반영하여 2018년 본예산 대비 5억 4,746만 원을 증액한 6억 9,0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7쪽 기본경비입니다. 언론협력담당관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기관운영기본경비 감액분 등을 반영하여 2018년 본예산 대비 2,902만 원이 감액된 1억 6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1쪽 언론보도 모니터링 및 보도기획 사업입니다. 언론매체 뉴스 스크랩에 대한 뉴스 저작권 사용료 및 사업 구조화에 따른 시책추진 940만 원을 반영하여 1억 3,8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4쪽 정책메시지 자료집 발간 사업입니다. 도정정책방향 홍보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정책메시지 자료집을 제작하는 사업으로 2018년 본예산 대비 2,340만 원이 감액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6쪽 인건비입니다. 보도기획담당관 무기계약근로자 1명에 대한 인건비로 신문ㆍ방송 뉴스 스크랩 모니터링 및 보도내역 관리를 위하여 3,5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8쪽 기본경비입니다. 보도기획담당관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일반운영비, 자산취득 감소를 반영하여 2018년 본예산 대비 408만 원이 감액된 4,5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2019년 성인지예산안과 중기지방재정계획, 2019년 성과계획서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성인지예산안 19쪽부터 25쪽이 되겠습니다. 대변인실 소관 2019년 성인지예산안은 1개 사업으로 21쪽 신문사 등을 이용한 홍보사업 39억 6,6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89쪽부터 90쪽이 대변인실 소관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본예산 기준 여론수렴강화사업 등 총 6개 사업에 10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대변인실 소관 2019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과계획서 1권 83쪽부터 92쪽까지가 대변인실의 2019년도 성과계획입니다. 도정의 효율적 홍보, 전략적 도정 홍보 등 2개의 정책사업을 통하여 주요 매체를 통한 홍보 등 총 3개의 성과지표를 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예산안 운영 방향은 집행부와 의회 간 홍보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도정과 의정의 홍보 효율성을 높이고 도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데 역점을 두어 운영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은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대변인실 직원 모두는 2019년도에도 적극적이고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도민의 알권리 충족과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의 위상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심의 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의견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과정에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은주 김용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윤석 홍보기획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기획관 곽윤석 안녕하십니까? 홍보기획관 곽윤석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은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홍보기획관실 소관 2019년 본예산 편성을 위한 사업설명 보고를 드릴 수 있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홍보기획관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상덕 홍보미디어담당관입니다.

(인 사)

심의섭 홍보콘텐츠담당관입니다.

(인 사)

그럼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홍보기획관실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총괄현황입니다. 홍보기획관실 2019년 본예산 세출예산 편성 총액은 133억 6,700만 원으로 금년도 대비 33억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홍보미디어담당관은 59억 4,500만 원으로 금년도 대비 11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글로벌 해외홍보 확대 및 활성화에 따른 4억 2,100만 원, 뉴미디어 맞춤형 콘텐츠 제작 및 광고 추진에 따른 3억 원, 경기도 생활정보매거진 G-Life의 배부처 확대 및 발행부수 증가에 따른 4억 2,900만 원 등입니다. 홍보콘텐츠담당관은 74억 2,200만 원으로 금년도 대비 21억 8,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경기도정 여론조사 확대에 따른 12억 8,100만 원, 옥외미디어 광고 확대에 따른 5억 8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홍보미디어 담당관 소관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각종 SNS 매체 및 주요 포털에 도정홍보를 위한 광고를 진행하는 디지털마케팅 사업에 금년 대비 1억 5,000만 원 증액한 5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도의 글로벌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경기도 해외홍보 사업에 금년 대비 4억 2,100만 원을 증액한 10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쌍방향 소통을 활성화하고 도민의 시점에서 도정홍보 콘텐츠를 기획ㆍ생산하는 경기도 공식 블로그와 SNS 및 경기소셜락커 운영에 금년 대비 2,900만 원을 증액한 4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도, 시군 및 공공기관 홍보 담당자의 역량 강화 및 정보 교류를 위한 소통 역량 강화 프로그램에 무기계약근로자 육아휴직 대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반영하여 금년 대비 1,600만 원 증액한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도내 초ㆍ중ㆍ고등학생 및 청년들의 도정 이해와 관심도를 높이고 다양한 참여 기회를 주기 위한 학생기자단 운영에 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도정 관련 영상미디어 활동을 위한 소셜방송 Live경기 운영에 3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뉴미디어 매체 환경에 최적화된 맞춤형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한 뉴미디어 맞춤형 콘텐츠 제작 배포에 금년 대비 3억 원을 증액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쪽의 내용입니다. SNS를 통한 체계적인 민원처리 및 관리를 위해서 SNS 소통민원관리 시스템 구축에 1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생활정보 월간지 G-Life 발행에 금년 대비 4억 2,900만 원을 증액한 8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쪽입니다. 경기도의 대표 홈페이지 콘텐츠 생산관리 사업에 금년 대비 2억 9,900만 원을 감액한 7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쪽입니다. 경기도 뉴스포털 홈페이지 운영에 금년 대비 1억 7,700만 원을 증액한 3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쪽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2명에 대한 인건비 및 경기G뉴스 용역근로자 무기계약직 전환으로 인한 인건비에 금년 대비 3억 600만 원을 증액한 3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쪽입니다. 부서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 및 자산취득에는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콘텐츠담당관 소관 사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9쪽입니다. 도민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한 경기도정 여론조사 사업에 금년 대비 12억 8,100만 원을 증액한 18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쪽입니다. 일관성 있는 도정 브랜드 관리 및 활용을 위한 홍보기획 및 제작 등에 금년 대비 3억 6,200만 원이 증액된 18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쪽입니다. 인지도 및 접근성 높은 방송채널 및 프로그램을 활용한 도정 홍보를 위해 도정 홍보 확산에 금년 대비 2억 3,500만 원이 감액된 7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쪽입니다. 경기도 홍보책자 제작 및 배부를 위해 도정 홍보책자 발행에 금년 대비 2,500만 원이 감액된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쪽입니다. 생활밀착형 매체를 통한 도정 홍보 추진을 위해 옥외미디어광고에 금년 대비 5억 900만 원이 증액된 2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쪽입니다. 온ㆍ오프라인 도민참여행사 추진을 위한 도정홍보행사에 금년 대비 3억 원이 증액된 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쪽입니다. 부서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 및 자산취득으로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 성인지예산과 중기지방재정계획, 성과관리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 책자 23쪽입니다. 홍보기획관실은 경기도 공식 블로그와 SNS 및 경기소셜락커 운영, 홍보기획 및 제작 총 2개 사업에 23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2023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91쪽부터 92쪽입니다. 홍보기획관실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대상은 경기도 해외홍보, G-Life 발행, 경기도 홈페이지 콘텐츠 생산관리, 경기도정 여론조사, 홍보기획 제작, 도정 홍보 확산, 옥외미디어광고 등 총 7개 사업으로 91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홍보기획관실 소관 2019년도 성과계획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과계획서 1권 93쪽입니다. 온ㆍ오프라인 소통매체를 활용한 양방향 소통, 효율적인 도정 홍보로 도민 공감대 형성 등 2개의 정책사업을 목표로 2개의 성과지표를 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은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홍보기획관실 소관 사업내용은 경기도정의 주요 정책 콘텐츠에 대한 홍보역량 강화와 브랜드 차별화를 통한 경기도의 위상 제고, 도민 참여형 소통ㆍ공감 확대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들입니다. 사업내용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해 주실 지적과 고견은 실제 사업에 충실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은주 곽윤석 홍보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인권 소통협치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안녕하십니까? 소통협치국장 류인권입니다. 평소 도민의 행복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이은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창보 소통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최창호 민관협치과장입니다.

(인 사)

공정식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인 사)

장봉수 공동체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조영민 서울사무소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소통협치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안,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2019년도 성인지예산, 2019년도 성과계획서,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9년도 사회적경제기금 운용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45쪽입니다. 소통협치국 소관 세입예산은 2017년도 시군 및 민간에 지원한 국도비사업 정산에 따른 이자반납금 등 4개 사업에 7,18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47쪽 세출예산입니다. 소통협치국 소관 세출예산은 2017년도 국고보조사업 정산 결과 국비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금 3,95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통협치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서 59쪽입니다. 사회적경제기금과 관련하여 사회적경제 금융 지원을 통한 기업경영 안정화 및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자 5년간 609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계획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 성인지예산안입니다. 성인지예산서 119쪽부터 122쪽까지입니다. 소통협치국 소관 성인지예산은 따복공동체지원센터 운영사업 36억 6,200만 원 중 협동조합 교육분야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계획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 성과계획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과계획서 제2권 2201쪽부터 2221쪽까지입니다. 소통협치국의 전략목표는 도민이 행복한 경기도 실현을 위한 소통과 협치 강화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각 부서별 정책사업목표는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이어서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3쪽 세입예산입니다. 2019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소통협치국 세입예산 총액은 4,000원으로 서울사무소 공공예금 및 부서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입니다.

다음은 54쪽 세출예산입니다. 2019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소통협치국 세출예산 총액은 13억 3,069만 원입니다.

55쪽 소통협력과 소관입니다. 도의회 및 국회 등 대외협력기관과의 소통협력 강화 등 5개 사업에 1억 7,7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 민관협치과 소관입니다.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 민관협치 활성화 기반 구축, 가칭 지방정치축제 등 7개 사업에 6억 3,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쪽 서울사무소 소관입니다. 도정 주요현안 업무 지원을 위해 국회 등 협력활동지원 등 6개 사업에 3억 9,9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219쪽부터 220쪽까지입니다. 2019년도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관 소통협치국 세입예산 총액은 137억 2,3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내역으로는 사회적경제과 소관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등 국비 126억 9,800만 원입니다. 공동체지원과 소관 안산시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사업 등 국비 10억 2,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21쪽 세출예산입니다. 2019년도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관 소통협치국 세출예산 총액은 382억 9,700만 원입니다.

222쪽 사회적경제과 소관입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경제 기반 조성을 위하여 사회적경제 특례보증 10억 원, 협동조합 활성화 등 24억 4,100만 원, 사회적경제기업에 사업개발비로 22억 8,400만 원, 사회적경제기업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인건비 지원 97억 5,000만 원, 마을기업육성 지원 4억 9,000 등 24개 사업에 272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 공동체지원과입니다. 주민 주도의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마을공동체활동 지원 등 주민제안 공모사업 27억 5,000만 원, 아동돌봄공동체 지원 5억 원, 공동체 청년특화사업 1억 7,000만 원, 따복공동체지원센터 운영 및 사업비에 54억 7,400만 원 등 14개 사업에 110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통협치국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며 아울러서 2019년도 예산안 편성 이후 고용노동부에서 11월 2일 자로 국비가 추가 내시되어 국비 교부액을 반영한 증액 건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세입예산이 당초 21억 6,600만 원에서 5억 9,200만 원이 증액된 27억 5,800만 원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세출예산도 당초 22억 8,500만 원에서 6억 5,000만 원이 증액된 28억 9,0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99쪽부터 105쪽입니다.

99쪽부터 100쪽 운용총칙, 101쪽 자금수지 총괄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102쪽 수입계획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등 총 122억 5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3쪽 지출계획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부동산 매입비 융자지원금 등 총 122억 5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4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 현황, 105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소통협치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안,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2019년도 성인지예산안과 성과계획서,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안, 2019년도 사회적경제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은주 류인권 소통협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판수 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홍보미디어담당관실의 2018년도, 2019년도 도정광고비 있죠, 광고비?

○ 홍보기획관 곽윤석 네.

○ 김판수 위원 광고 내지 홍보비와 관련된 총예산 내역서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19년.

○ 홍보기획관 곽윤석 네.

○ 김판수 위원 18년 것하고 19년은 부기돼 있는 내용을 총 집계를 해 갖고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 홍보기획관 곽윤석 위원님, 그 부분 지금 말씀하신 자료는 저희 대변인실 자료거든요. 저희가 체크해 가지고 올리겠습니다.

○ 김판수 위원 네.

○ 위원장 이은주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지석환 위원님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지석환 위원 용인의 지석환 위원입니다. 홍보기획관실에서 경기도정 여론조사라고 지금 예산이 올라온 게 있는데요. 여기에 그냥 이것만으로는 지금 이게 어떤 내용인지 정확히 파악이 안 돼요. 2018년에 원래 있던 사업 그리고 2019년에 새로 들어간 사업의 내용이 뭔지 그것 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 홍보기획관 곽윤석 알겠습니다, 위원님.

○ 지석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답변할 실국장을 지목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사전에 순서 지정한 대로 김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영 위원 이천 출신 김인영 위원입니다. 의회사무처에 2018년도 찾아가는 의원 역량 교육 있죠?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위원님. 의회사무처장 최원용입니다.

○ 김인영 위원 그 역량 교육이 내일부터 남부권, 북부권, 서부권, 동부권, 중부권으로 돼 있는데요. 의원님들이 예결위 활동을 하고 있는데, 굳이 예결위 활동이 열리고 의회가 열렸을 때 이 역량 교육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동안 저희들이 의원님들 역량 교육은 수원 의회사무처 위주로 하다가 이번에 10대 의원님 들어오셔서 여러 곳에서 해야 된다는 말씀이 있어서 저희가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고 이 사업은 올해 끝나고 내년부터 계속될 사업입니다.

○ 김인영 위원 아니, 취지가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예결위가 열리고 있잖아요. 이 기간에 굳이 꼭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럼 내일 용인, 평택, 안성, 이천, 여주인데요. 여기 예결위에 계신 의원님들은 참석을 할 수가 없잖아요. 예결위를 빠지고 가야 되잖아요, 그 자리에 참석을 하려면요, 교육을.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위원님.

○ 김인영 위원 그래서 이럴 때 아니고, 예결위가 열리거나 회기 중이 아닐 때 교육일정을 잡아서 했으면 참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위원님 그거는 제가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좀 조급하게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위원님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요. 내년 1월 초부터 저희들이 계획한 대로 곧바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인영 위원 내년부터 회기 중에는 이런 교육일정을 잡지 않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 김인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판수 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홍보기획관 소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 있죠? 49쪽 좀 봐주세요.

○ 홍보기획관 곽윤석 네, 위원님. 홍보기획관 곽윤석입니다.

○ 김판수 위원 당초 예산이 5억에서 18억으로 증액됐는데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를.

○ 홍보기획관 곽윤석 도정 여론조사 비용을 18억여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2018년도 현재 편성되어 있는 여론조사사업이 행정만족도나 현안조사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책의 수립단계와 정책의 집행 및 평가단계 그다음에 주요한 갈등 이슈가 발생했을 경우에 해결을 위해서, 그다음에 최근 미디어 트렌드인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정책 수립 등의 이유로 그것을 충실하게 반영코자 이 예산을 증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참고로 현재 저희 경기도의 여론조사 관련 예산은 서울시와 비교해 봤을 때 한 4분의 1 정도 수준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조실을 비롯한 다른 사업부서에서는 별도로 여론조사 예산을 편성하고 있지 않고 저희 홍보기획관실에 100% 위임되어 있는 사항이어서 상대적으로 여론조사에 대한 요구와 비중이 커진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 김판수 위원 2018년도에는 5억 2,500 예산이 섰지요?

○ 홍보기획관 곽윤석 네, 그렇습니다.

○ 김판수 위원 이 예산을 갖고 경기도를 운영하는 데 문제가 많았습니까?

○ 홍보기획관 곽윤석 홍보기획관실의 사업 홍보예산이라고 하기보다는 경기도가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정책에 대한 수립에 기여하고 또는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한 평가와 집행사항에 기여하고자…….

○ 김판수 위원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통해서 도정에 반영시키겠다 그런 뜻으로 예산편성을 하셨지요?

○ 홍보기획관 곽윤석 그렇습니다. 그래서 증액 편성을 한 것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 김판수 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는 그런 여론조사를 안 하고도 도정을 폈는데 그때 무슨 문제가 있었어요? 2018년도에. 왜 보강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재명 지사님 잘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구태여 이렇게까지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할 필요가 있어요?

○ 홍보기획관 곽윤석 최대 지방자치정부로서 경기도의 위상에 걸맞은 정책의 기획과 집행과 평가를 좀 더 충실히 하고자 하는 취지로…….

○ 김판수 위원 그럼 그동안은 안 하신 거예요, 그렇게?

○ 홍보기획관 곽윤석 부족했다고 저희가 자체평가를 했습니다.

○ 김판수 위원 본 위원이 예산서를 보니까 홍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이 증액된 거예요. 본 위원 판단은 그렇게 안 해도 경기도정을 펴는 데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너무 과대하게 증액을 시킨 것 같아요, 홍보기획관 예산을. 하여간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예결위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양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운석 위원 의회사무처장님.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의회사무처장 최원용입니다.

○ 양운석 위원 안성 출신 양운석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69쪽에 보시면 영상 및 언론매체 홍보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사업설명서에 보면 시책홍보비가 한 5억 5,500만 원 이렇게 증가되었습니다. 그렇지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위원님.

○ 양운석 위원 이게 언론매체인데 혹시 중앙일간지에 편중돼 있는 건 아닙니까?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저희 경기도의회의 언론홍보는 중앙매체 홍보비는 없습니다. 전부 지방지 그리고 지역지는 의원님들 지역의 지역지, 인터넷신문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앙매체에는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 양운석 위원 그게 혹 우려스러워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고요. 39억에 달하는 언론매체 홍보비가 이렇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전체적으로?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그렇습니다.

○ 양운석 위원 이거 어떻게 좀 뭐라고 할까, 집행부에서 어떻게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39억에 대해서?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위원님 이거 자세히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지방지 38개 사, 지역지, 인터넷신문 해서 총괄적으로 하는 예산이고 1년에 세 번 정기광고를 하고요. 마지막 한 번 정도로 해서 1년에 네 번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말씀드리면…….

○ 양운석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관심을 갖고 질문드리는 것은 아까 존경하는 김판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홍보에 관련해서 너무 많이 여기저기 산재해 있는 것 같아서 좀 일관성 있게 한데 묶어서 가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위원님,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요.

○ 양운석 위원 아니, 아니. 이 사업의 카테고리는 봤고요. 그 항목은 봤고 홍보비가 전체적으로 보면 너무 많이 산재돼 있는 거예요. 다른 부처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일단 그건 넘어가고요. 소통협치국 잠깐.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소통협치국장 류인권입니다.

○ 양운석 위원 잠깐만요. 사업설명서 35쪽 좀 참고해 주십시오. 경기지방정치축제, 신규사업이지요?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네, 그렇습니다.

○ 양운석 위원 이게 3억 이상 30억 미만은 심사대상이지요?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네.

○ 양운석 위원 그런데 여기 조건부라는 게 붙어 있어요. 조건부가 어떤…….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투자심사에서 지방정치축제라는 명칭에 대해서 명칭을 변경하는 조건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 그런 조건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정책박람회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이런 부분은 주민의견 수렴이나 이런 걸 통해서 명칭을 변경해서 추진할까 생각 중입니다.

○ 양운석 위원 그럼 투자심사 문제도 완전히 정리되지는 않은 상태네요.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명칭만 아예 정치축제라는 말을 좀 바꿔 썼으면 좋겠다 이런 조건이었습니다.

○ 양운석 위원 이 조건부가.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네, 내용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었고요.

○ 양운석 위원 이게 지금 연 1회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장소는 어디 이렇게…….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요. 날짜는 10월 18일 올해 경기도민의 날 행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과 같이 연계해서 추진할까 그렇게 생각 중에 있습니다.

○ 양운석 위원 그러면 장소가 정해지면 먼 거리에 있는 도민들한테는 참여방법을 어떻게 유도하실 거예요?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그래서 현재 TF를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게 경기도민의 날 행사와 이틀 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장소에서 하면 31개 시군 도민들의 접근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31개 시군에서 지역별로 또는 이슈별로 그런 소규모 행사나 토론회, 워크숍을 통해서 주제와 발표자를 뽑아서 이날 마무리 행사 이런 식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 양운석 위원 벤치마킹한 것이지요, 이게? 서울.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네, 서울하고 그다음에 덴마크의 민중회의라든지 이런 것들은 많이 있습니다.

○ 양운석 위원 자료에도 이렇게 나와 있지만 어차피 벤치마킹을 한 사업이니까 거기 자료를 잘 보시면 보완할 점, 장점 이런 게 여러 가지 나와 있을 겁니다. 그렇죠?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네.

○ 양운석 위원 그런 것을 잘 참고자료로 삼아서 충분한 검토도 해 주시고 장점은 살리고,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네, 위원님 염려하신 대로 서울과 경기도는 좀 다르기 때문에 한 지역만의 행사가 되지 않도록 31개 시군이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하겠습니다.

○ 양운석 위원 이상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 위원장 이은주 양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광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광률 위원 시흥 출신 안광률 위원입니다. 대변인님 잠깐 앞으로 나오시죠. 사업설명서 9페이지 좀 보시겠습니까? 지금 신문사들을 이용한 홍보비로 해서 올해 39억 6,600만 원의 예산을 잡으셨어요. 지방일간지 예산을 1억 4,146만 원 증액하셨어요.

○ 대변인 김용 지방일간지요?

○ 안광률 위원 네, 전년도 대비해서.

○ 대변인 김용 네.

○ 안광률 위원 지방일간지라고 하는 것은 경기도 일간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대변인 김용 그렇습니다, 위원님.

○ 안광률 위원 그러면 지자체 각 시군에 있는 언론들한테는 도정홍보 안 해요?

○ 대변인 김용 경기도에 있는 언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신문사를 이용한 홍보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각 지자체 31개 시군에 있는 부분은 저희가 지역주간이 있고 또 인터넷 언론이 있고 이쪽으로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 안광률 위원 이것은 지금 신문광고만, 신문 지면만 나와 있다 이거지요?

○ 대변인 김용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신문사 그리고 방송, 인터넷 언론…….

○ 안광률 위원 각 시군에도 신문사들이 있잖아요.

○ 대변인 김용 그런데 저희 집행기준에, 경기도 집행기준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 안광률 위원 그러면 지방일간지에 대해서 증액한 이유는 어떤 거예요?

○ 대변인 김용 지방일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행정사무감사 때 가능한 한 우리 지방지를 좀 더 많이 홍보하자 이런 의견이 있었고 저희가 신문 자체 내에서, 신문을 이용한 홍보비 전체 내에서 이걸 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순증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 안광률 위원 그래서 잡지예산을 삭감해서 거기로 갔다?

○ 대변인 김용 네, 그렇습니다.

○ 안광률 위원 그리고 신규예산으로 홍보 선진지 연수 1,200만 원이 들어갔어요. 이거 뭐예요?

○ 대변인 김용 그 부분은 원래 이전에 두 분 정도 신문 이용한 홍보예산에서 홍보역량 강화 쪽으로 예산이 있었는데 이번에 저희가 예산을 빼서 국외여비로 해서 한 분 더…….

○ 안광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 없었던 예산인데…….

○ 대변인 김용 작년에 있었습니다, 위원님.

○ 안광률 위원 작년에 있었는데 2018년도 예산안에 없잖아요.

○ 대변인 김용 이것을 저희가 부기를 따로 빼서 한 것이고 작년에는 홍보역량 강화 쪽에, 신문사 등을 이용한 홍보 쪽 속 안에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꺼내서 여비로 따로 분리한 겁니다.

○ 안광률 위원 그럼 업무추진비가 늘어난 부분은 뭐예요? 4,000만 원씩.

○ 대변인 김용 업무추진비 관련해서는 제가 8월 달에 들어와서 쭉 보니까 저희가 항상 11월 이맘때 돼 가지고…….

○ 안광률 위원 간단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주어진 시간이 없으니까.

○ 대변인 김용 첫째는 저희 홍보매체, 대변인실 상대로 한 언론매체들이 과거보다 범위가 많이 늘어났고 두 번째는 경기TV가 올해까지 위탁해서 내년부터는 저희 정식직원으로 들어옵니다. 규모가 커졌고, 세 번째는 저희 언론자문관 해서 대외활동하는 언론자문관분들이 두 분 증원되었습니다. 그분들의 대외활동이라든가 여러 면에 있어서 그동안 업무추진비가 많이 부족해서 이번에…….

○ 안광률 위원 아니, 기존에 없던 시책추진비, 업무추진비를 굳이 넣어야 되는, 그 전에는 뭐로 썼어요?

○ 대변인 김용 그 전에 부족한 부분에서, 아까 설명드리다 말았는데 연말 되면 거의 다른 부서에 가서 SOS를 청할 정도로 그렇게 열악하게 했었습니다.

○ 안광률 위원 이것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대변인실이 너무 예산을 갑자기 늘린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20페이지 보시면 디지털카메라 구입으로 2,800만 원, 편집 업무용 노트북 5,100만 원 이렇게 해서 올라와 있는데 디지털카메라를 매년 사요?

○ 대변인 김용 매년은 아니고 이건 자산취득비로서 저희가 현장보도 TF팀 사진 관련된 분들이 세 분 증원됐는데 부지사…….

○ 안광률 위원 그럼 지금 사진 관련 총인원이 몇 명이에요?

○ 대변인 김용 사진이 저희가, 잠깐만요. 총 일곱 분입니다.

○ 안광률 위원 그런데 7명에게 해마다 새것 사서 카메라를 줘요? 700만 원씩 하는 것을?

○ 대변인 김용 저희가 일곱 분인데 올해 새로 세 분이 충원되셨고 그다음에 전부 다 이게 내구연한이 지난 겁니다. 내구연한이 지난 것을…….

○ 안광률 위원 카메라 내구연한이 몇 년인데요?

○ 대변인 김용 8년. 그다음에 새로 오신 분들한테는 새로 지급하는 거죠.

○ 안광률 위원 지금 보면 전반적으로 대변인실의 예산이 갑자기 많이 늘어난 것 같은 느낌이 확 드는데 물론 도정홍보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그렇다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갑자기 대변인실이 확 늘어요.

○ 대변인 김용 위원님, 저희가 작년도보다 동결시켰거든요. 기본적인 경상경비만 늘렸고 저희는 다 동결시켰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안광률 위원 이상입니다.

○ 대변인 김용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안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광국 위원 여주 출신 유광국 위원입니다. 홍보기획관님께 여쭙겠습니다.

○ 홍보기획관 곽윤석 홍보기획관 곽윤석입니다.

○ 유광국 위원 49쪽 경기도정 여론조사와 관련돼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판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과 관련됩니다. 제가 예산을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사업예산이 290%가 올랐어요. 290%가 오를 만한 사유가 있나요?

○ 홍보기획관 곽윤석 수치상으로 비교하면 분명히 그렇게 증액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론조사 예산 자체를 다른 사업부서가 아닌 홍보기획관실에서만 집행하고 있다는 점과 그리고 지금까지 했던 여론조사가 주로 현안과 만족도조사 일부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는 점을 자체적으로 평가하면서 정책수립 단계와 정책집행 및 평가단계에 폭넓게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그런 시스템 차원에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유광국 위원 여기 51쪽에 보면 도정현안조사 및 컨설팅 또 도정정책 만족도 및 성과조사, 도정정책 수요 및 공론조사 이렇게 세분화시켰는데 저희가 판단할 때는 일반적인 개념으로 조사하는 건 다 똑같은데 이렇게 세분화시킨 이유가 있나요?

○ 홍보기획관 곽윤석 정책수립과 집행단계의 흐름에 맞춰서 각각의 단계에서 리서치의 필요성이 달리, 다른 형식과 방법으로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잡은 거고요. 위원님, 참고로 서울시와 비교했을 때 저희 여론조사가 올해 기준으로 보면 4분의 1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최대 지방자치정부인 경기도의 위상에 맞게 여론조사를 조금 더 제대로 하고자 하는 그런 뜻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 유광국 위원 물론 다른 지역하고의 형평성을 고려하는 것은 맞지만 갑자기 같은 조사항목을 가지고 이렇게 세분화시켜서 한다는 사항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또 그것이 어느 정도 인정이 갈 수 있는 부분이 돼야 되는데 인정이 안 가는 부분이라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그 아래 보면 온라인 여론조사 운영, 온라인 여론모니터링 및 버즈분석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사실상 온라인 조사 분석하는 건 똑같은 사항인데 그것을 이렇게 세분화시켜서 굳이 예산을 편성할 이유가 있나요?

○ 홍보기획관 곽윤석 위원님, 같은 내용이 아니고요. 버즈분석이라는 것은 빅데이터 분석, 최근의 트렌드를 반영한 거고요. 위에 있는 온라인 분석은 자체 온라인 패널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여서 형식과 내용이 매우 다른 조사방식입니다.

○ 유광국 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할 때 홍보사업 안에 다 포함이 되겠지만 모든 사업이 신규사업도 아닌데 여태까지 경기도정을 홍보한 홍보사업비인데 갑자기 290%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해가 전혀 안 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한번 질문드렸고요. 이것은 나중에…….

○ 홍보기획관 곽윤석 다만 위원님, 한 가지만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여론조사 예산은 홍보사업이라기보다 사업비라고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무엇을 홍보하기 위해서 여론조사를 한다기보다 다른 집행부서에서 여론조사 예산을 아예 가지고 있지 않아서 저희가 그런 정책과 다른 사업부서 예산을 대행하는 성격이 매우 강합니다.

○ 유광국 위원 물론 홍보부서에서는 예산을 많이 가지고 가야 되겠지만 실제 다른 분야의 예산이 더 필요한 부분도 많은데 갑자기 290%가 올라서 그런 데에서 사실 좀 여쭤본 사항이고요. 이거는 좀 저희 위원들이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질문했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유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영만 위원 의회사무처 관련해서 질의를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의회사무처장 최원용입니다.

○ 송영만 위원 총무담당관 35페이지에 의정지원능력 강화 관련해서.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위원님.

○ 송영만 위원 2016년도에 1억 2,000 예산이었던 게 2018년도에는 5,000만 원으로 줄고 또 이번에는 3,000만 원으로 줄었어요. 그래서 집행률 자체가 50% 미만이라는 것 때문에 예산 삭감이 계속되고 있는데 의정지원능력 강화를 계속 하는 차원에서 이런 예산을 줄이고 있다는 게 납득이 안 가요. 그래서 이게 처음 시작할 때 의정지원을 강화시키겠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했던 건데 3,000만 원 가지고 사무처 직장교육 그다음에 전문교육 1,000만 원 이 정도 계획을 세워서 가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 보좌관제 도입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있는데 이거 의정지원능력 강화와 관련돼서 능력 강화가 아니고 오히려 능력 저하시키려고 하는 사업계획인 것 같아서, 3,000만 원밖에 안 된다는 게 말이 안 돼요. 1억 2,000까지 있었던 게 3,000만 원으로 준 거는 이해가 안 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일단 작년에 5,000만 원인데 올해 3,000만 원이 된 거는요. 위원님 36페이지 보시면 5,000만 원 중 3,000만 원은 직원들 교육비고 2,000만 원은 김장 나눔 행사인데 그 2,000만 원은 저희들이 여기서 통계목을 바꿔서요, 앞부분에 의회사무처 의정지원 행사비로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5,000만 원이 그대로 서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들이 직원들 교육을 집체교육을 하고요. 새로 온 직원들하고 직원들 직무능력 강화를 위해서 하고. 저희들이 연말 11월 정도에 의회에 새로 전입한 직원들하고 1박 2일로 해서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3,0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해 보니까 크게 부족하다는 생각은 안 들었는데 제 생각에는 3,000만 원 정도면 어느 정도 충분하다는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 송영만 위원 일단 의정지원능력 강화는 필수적으로 필요한 사항이니까 이런 예산은 좀 정확하게 계획 잘 세워서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알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다음은 홍보기획관, 의회운영위원회 소속의 홍보기획관님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기획관 곽윤석 홍보기획관 곽윤석입니다.

○ 송영만 위원 해외홍보와 관련돼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다음 분들도 하실 것 같은데 경기도에서는 킨텍스와 관련돼서 전시회도 하고, 경기도에 GBC라는 데가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경기도비즈니스센터라고 있어요. 그게 동남아권을 비롯해서 세계 각 지역에 다 나가 있는데 활용을 해야 되거든요. 이제까지 그거와 관련해서 협업을 해 본 적이 있는지. 이 예산 경기도 해외홍보와 관련돼서 앞으로의 계획 이런 게 있으신 건지.

○ 홍보기획관 곽윤석 아직 저희가 미처 경기도비즈니스센터와 관련한 협의를 하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면 저희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예산과 관련된 부분을 세울 때에는 경기도 내에 있는 세계적인 조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파악이 먼저 되어야 될 겁니다. 지금 경기도 해외홍보와 관련돼서 예산집행을 하기 전에 우선 그런 계획부터 먼저 세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기획관 곽윤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예산의 감액, 이런 걸 떠나서 기본적인 틀이 짜여져 있지 않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걸. 특히 국제 전시회를 킨텍스에서 계속 하고 있어요?

○ 홍보기획관 곽윤석 네.

○ 송영만 위원 그것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전시관을 통해서 얼마든지 홍보할 수 있는 건데 그걸 안 하시는 것 같아요.

○ 홍보기획관 곽윤석 알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특히 해외기관 쪽으로 해서 GBC와는 특별히 관리가 함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기획관 곽윤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시간이 다 돼서 이거 하나 추가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이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형 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대변인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대변인 김용 대변인 김용입니다.

○ 이기형 위원 사업설명서 18페이지를 보면 사진을 이용한 홍보의 증액분이 나와 있어요. 올해 2018년 본예산에서 한 번 세운 예산을 추경에서 또 세웠거든요. 증액을 했단 얘기죠, 추경에서. 그리고 내년도 2019년에 또 증액을 하셨어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과도한 증액 아니냐, 사업의 정체성이 별로 없어 보이는데 이렇게 증액한 사유가 뭡니까?

○ 대변인 김용 추경에서 저희가 세운 거는 자료를 구축하는 기간제 요원을 지난번에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셔서 추경을 세운 적이 있습니다, 그 예산이고. 지금 이번에 올라온 예산, 여기서 증액한 거는 제가 조금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가 사진을 찍는 직원분들이 세 분이 늘어났거든요. 세 분이 오시면서 카메라를 저희가 지원해야 되겠고.

○ 이기형 위원 그거는 설명을 들었고요.

○ 대변인 김용 네, 자산취득비가 제일 늘어난 겁니다.

○ 이기형 위원 그 설명은 들었는데 이게 반드시 해야 될 사업인가 이 얘기죠. 필요성을 그렇게 느끼신 이유가 있나 이거죠.

○ 대변인 김용 사진을 이용한 홍보는 저희가 경기도정을 현장에서 취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위원님.

○ 이기형 위원 네, 알겠고요. 그리고 25페이지 보면 인건비 증액분이 있어요. 이거는 기존에 기간제나 임시직이었던 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사례인가요? 증액된 이유가?

○ 대변인 김용 그렇습니다.

○ 이기형 위원 그럼 전환 전 기존 직원은 몇 명입니까?

○ 대변인 김용 GTV에 속해 있는 열세 분입니다.

○ 이기형 위원 그러면 전환한 열세 분 외에 기존의 인원까지 합치면 몇 명이 되죠, 그러면?

○ 대변인 김용 열여덟 명이 됩니다.

○ 이기형 위원 그러면 전환 전보다 인원이 늘어나지 않았다?

○ 대변인 김용 전환 전보다는 늘어난 거죠.

○ 이기형 위원 몇 명 늘었죠?

○ 대변인 김용 아, 전체 인원이요?

○ 이기형 위원 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전환해서 증액이 된 거는 알겠는데 인원의 증감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 대변인 김용 인원의 증감은 없습니다, 위원님.

○ 이기형 위원 현원 그대로입니까?

○ 대변인 김용 네.

○ 이기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홍보미디어담당관이요.

○ 홍보기획관 곽윤석 홍보기획관 곽윤석입니다.

○ 이기형 위원 홍보미디어담당관실 소관 보면 적게는 30%에서 많게는 80% 이상도 증액된 게 많이 보여요. 그러면 사업설명서 5페이지에 보면 디지털 마케팅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증액사유를 보면 포털마케팅 배너 그리고 SNS 광고를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기존에 이거에 대한 효과의 검증이나 아니면 다른 지역 사례를 검토하시고 이렇게 예산을 증액하신 건가요?

○ 홍보기획관 곽윤석 저희가 최근에 홍보미디어에 전체적인 트렌드를 전문가들에게 인터뷰를 하고 분석의뢰를 한 결과…….

○ 이기형 위원 그 전문가라는 게 어떤 사람들입니까?

○ 홍보기획관 곽윤석 언론이나 미디어 관련 전문가들에 대한 인터뷰 결과를 보면 …….

○ 이기형 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요, 어떤 언론 전문가인지 구체적으로.

○ 홍보기획관 곽윤석 유튜브를 중심으로 하는 동영상에 대한 영향력과 그리고 모바일에 대한 영향력이 매우 급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 이기형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질의드린 건 어떤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으셨냐고 질의한 거잖아요. 그건 알겠는데 어떤 전문가인가요?

○ 홍보기획관 곽윤석 저희가 관련 보고서를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이기형 위원 네, 제출해 주시고요. 8페이지에 해외홍보 분야가 있습니다. 전년도 보면 2018년 예산은 6억 800만 원이었는데 여기서 4억 2,100을 더 증액 요구하셨어요. 해외방송 송출이고 또 하나는 항공기 내에 있는 기내지에 홍보하는 예산이거든요. 이게 필요하다고 보세요?

○ 홍보기획관 곽윤석 저희가 해외에서 저희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분들이 그들 대부분이 개별 관광객이신데 최초로 접하는 광고 형태인데…….

○ 이기형 위원 그러니까 해외에서 오시는 분들이 기내지를 잘 보실 거다. 그래서 이렇게 증액을 하신 거죠?

○ 홍보기획관 곽윤석 네, 그렇습니다.

○ 이기형 위원 그리고 G-Life 같은 경우는요?

○ 홍보기획관 곽윤석 G-Life는 현재 1만 부가 제작되고 있습니다. 1만 부가 제작되고 있는데 배포부수와 배포 대상을 확대하면서 특히 디지털에 충분히 접근하고 있지 못한 디지털소외계층을 중심으로 배포 대상을 확대하려고 하는 과정…….

○ 이기형 위원 네, 알겠는데요. 금년도 예산이 3억 9,000만 원인데 제가 계산기 두들겨 보니까 올해 연말까지 80.4%밖에 집행을 못 해요. 그러니까 올해 예산도 집행을 못 하게 생겼는데 내년에 이거 100% 넘게 증액하시는 거죠?

○ 홍보기획관 곽윤석 위원님, 저희가 G-Life 발행계획은 연간으로 업체와 계약이 되어 있어서요, 마무리 12월까지 발행이 되면 예산이 다 집행이 됩니다.

○ 이기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현재 예산을 63% 집행하신 거 아니에요.

○ 홍보기획관 곽윤석 연간 계약이기 때문에 저희가 대금을 지급하는 문제는…….

○ 이기형 위원 월별로 하시는 거 아니에요?

○ 홍보기획관 곽윤석 그 업체에서 요청할 때 지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2월까지 다 발행이 되면 예산은 계획했던 대로 집행이 될 것입니다.

○ 이기형 위원 내년엔 2배로 발행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 홍보기획관 곽윤석 그러니까 발행부수를 1만 부에서 5만 부로 증액할 것을 예산편성에 현재 반영해 놓은 상태입니다. 참고로 서울이 5만 부를 발행하고 있고요. 인천이 3만 7,000부를 발행하고 있어서 거기에 견주어서 발행부수를 증가했습니다.

○ 이기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으니까 정리하겠습니다. 이 실효성에 대해서 한 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홍보기획관 곽윤석 네.

○ 이기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봉 위원 의정부 출신 이영봉 위원입니다. 의회사무처장님.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의회사무처장 최원용입니다.

○ 이영봉 위원 보면 스마트의회구현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저희 의원님들에게 142대의 노트북을 지급하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맞습니다.

○ 이영봉 위원 근데 이 비용을 4년 동안 보면 한 14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대당.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맞습니다.

○ 이영봉 위원 이렇게 되면 자산으로 취득하는 걸로 가야 되지 않나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그걸 자산으로 취득하다 보니까 6년 정도 쓰는 경우에는 의원님들께서 중간에 다른 의원님들이 쓰시던 것을 쓰는 그런 상황이 생겨 가지고 불편함을 느끼시고 더군다나 의원님들이 보통 노트북을 쓰시면서 거기 자료가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원래 자산으로 하다가 이거를 의원님들 회기에 맞춰서 4년 임대계약으로 해서 의원님들 끝나시면 4년 뒤에는 쓰시던 노트북을 중고가로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러 임차계약으로 그렇게 한 겁니다.

○ 이영봉 위원 현재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것은 의회사무처에서 행정의 편의성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편하기 위해서. 이걸 4년 이후에 실질적으로 구입을 해서 포맷해서 사회에 기부한다든가 이런 방법도 본 위원은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근데 전에 그렇게 했던 방법이었는데 의원님들께서 불편하다고 말씀하셔서 저희가 임차로 바꾼 건데요. 저희 의회사무처 편의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 이영봉 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부기명에 공공요금, 통신시설 유지관리라고 되어있습니다. 근데 스마트의회구현하고 이게 맞는지.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이거는 위원님 의회 전반적으로 통신 관련되는 유지보수비용입니다. 목하고는 안 맞기는 한데 그런 식으로 예산계에서 배치를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 이영봉 위원 네, 잘 알겠고요. 다음은 지역상담소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위원님.

○ 이영봉 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 추경에도 질의를 했었던 내용입니다. 변화가 좀 있나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위원님,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7개 정도 사무소 규모를 확장했고요, 의원님들이 말씀을 드려서. 그리고 이번에도 저희들이 컴퓨터부터 그런 사업을 많이 했고. 여기 보시면 자산취득비로 전부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을 반영해 놨습니다. 그래서 일단 올해 본예산 통과시켜 주시면 내년부터 그 예산이 반영돼서 의원님들 아무래도 좀 불편하시긴 하지만 사무실이 지금보다는 조금 개선된 상황에서 일하실 수 있게 그렇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 이영봉 위원 사업성과 및 평가를 보면 올해의 지금 현재 물론 10월 말까지입니만 61%예요, 지금. 그러면 9억 6,000에서 한 6억 잡고 한 3억 6,000 정도가 어떻게 향후에 2달 만에 집행이 다 가능한 건가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이번에 아시겠지만 지방선거가 있어서 그 기간에 예산을 조금, 왜냐하면 그 기간에 예산을 저희들이 집행하다 보면 선거법 위반 논란이 있어서 예산을 조금 그 기간 안에 자제했던 면이 있었고요. 저희들이 61%인데 연말까지 쓰면 거의 80% 이상은 쓸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 이영봉 위원 올해는 좀 특수한 상황의 해네요. 우리 주무관들 있지 않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있습니다.

○ 이영봉 위원 여기에 성과금이 나오나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있습니다. 나옵니다.

○ 이영봉 위원 성과금은 어떻게 계산이 되는 건가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31개 시군 주무관들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기본적으로 홍보실적 이런 걸 평가를 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A, B, C 등급으로 해서 나눠서 주고 있습니다. 위원님 제가…….

○ 이영봉 위원 그건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 이영봉 위원 상담소 역할이 특히 우리 의회와 가까운 시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소중한 느낌을 못 받습니다, 실은 그러나 북부 쪽에서는 상당한 상담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필요한 부분들에 의회사무처에서는 잘 좀 충원을 해 주시고, 물품이라든가 비품부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위원님,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의회에 지역상담소라는 게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지금 정착되는 단계인데 위원님들 불편한 사항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에서 최대한 지원해 드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 이영봉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인 위원 양평 출신 이종인 위원입니다. 홍보기획관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경기도가 과대 홍보를 한다는 의혹을 살 만한 게 많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홍보기획관 곽윤석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고 있습니다.

○ 이종인 위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그 건도 사실 내용을 보면 제가 이런 민원을 받았습니다. “내년에 군대 가면 이거 다 해 주나요?” 그럼 우리 담당관님께 여쭙겠습니다.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에 대해서 2019년도에 다 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 홍보기획관 곽윤석 일단은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는 내용은 저희 사업부서에서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인 것에 대한 정보공개 차원에서 도민들에게 알려드리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리고 관련 예산이 편성되어서 집행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종인 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 내용을 볼 거 같으면 “나라는 군인이 지키고 군인은 경기도가 지킨다.” 그러면 다른 시군은 안 지키나요? 그리고 이 부분은 본예산에서 사실 확정이 되어야 지급하는 거지 않습니까. 추경에 들어간 거는 작년에 군에 입대한 친구들만 된 거지요.

○ 홍보기획관 곽윤석 일단 추경편성한 내용에 기초한 것을…….

○ 이종인 위원 네, 맞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말이 맞는데요. 11월 1일부터 경기도 거주 청년 중 군복무 중인 분들을 대상으로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이 무료 지원됩니다. 기한이 없어요. 추경에 말하시면 그때 가입한 건 맞는데 2019년 1월 1일부터 들어간 사람도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애매모호한 거죠. 사실은 안 되는 것을, 이건 본 심의가 통과되어야지만 되는 건데 여기서는 다 되는 것처럼 이렇게 광고를 하시는 거죠. 즉 과대광고죠.

○ 홍보기획관 곽윤석 위원님, 그 문제는 사업부서인 보건복지국하고 저희가 협의해서 그 내용을 다시 판단해 보겠습니다.

○ 이종인 위원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2019년부터 경기도의 삶이 확 바뀝니다.” 그 제안도 사실은 이거 다 통과되어야지 시행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다 될 것처럼, 그러면 집행부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싹 바뀝니다. 좋은 꽃놀이패만 갖고 있고 의회에서 이게 상정이 안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죠?

○ 홍보기획관 곽윤석 그런 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집행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 이종인 위원 경기도민은 이런 사항이 나오면 의회가 나쁜 사람으로 비쳐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집행부는 이렇게 꽃놀이패로 예쁘게 경기도를 장식하고 확 바꾸려고 그러는데 의회가 발목 잡았다는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이 난 사항에서만 광고를 해야지 미리 그냥 멋있게 광고해 놓으면 이거 감당 누가 하실 겁니까? 결국은 의회보고 알아서 승인해 줘라 이 이야기도 내포되어 있다고 비쳐져 보입니다.

○ 홍보기획관 곽윤석 그런 의미는 아니었습니다만 위원님이 그렇게 지적해 주시니까 저희가 보건복지국하고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문안을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 이종인 위원 하여튼 정말 도민의 삶이 풍요롭고 안정적인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의회를 무시하고 의회에서 결정이 나지 아니한 것을 된 것처럼 홍보하는 것은 좀 무리수가 많다고 봅니다.

○ 홍보기획관 곽윤석 네, 위원님. 유념하겠습니다.

○ 이종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이종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장태환 위원 의왕 출신 장태환입니다. 의회사무처장님, 청소년의회교실 지금 운영하고 있죠?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의회사무처장 최원용입니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 장태환 위원 지금 보니까 한 3,600명 정도가 올해도 이용을 했나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 장태환 위원 사실 청소년들이 의회교실에 온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참여민주주의를 직접 체험하기도 하고 배워서, 사실은 학생들이 정치라든지 현실에 매우 관심이 높아서 만족도도 굉장히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만족도조사 같은 것은 해 보셨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저희들이 만족도조사를 했고요. 그 결과 위원님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 장태환 위원 네.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 아이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도 더 확보하시지, 전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늘지는 않은 것 같아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의회교실은 직접 청소년들이 와서, 의회에 와 가지고 견학만 하는 게 아니라 일일 도의원 체험해 가지고 직접 예산안도 심의하고 형식적이지만 투표 같은 것을 하기 때문에 의회 본회의 기간에는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작년에 29회를 하려고 하다가 30회를 했고 이번에 다시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이 늘리자는 말씀이 있으셔서 35회까지 최대한 늘려서 했는데요. 일단 35…….

○ 장태환 위원 방학 동안에 하고 그러는데 요즈음에는 자유학기제도 있고 그러니까 중학생들 비회기 때 학교하고도 동원해서 한다고 하면 더 많이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한번 최대한 더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장태환 위원 질의시간이 짧기 때문에, 동료 위원이 아까 조금 전에 지역상담소 얘기했습니다. 사실 우리 의원들이 지역에 사무실이 있어서 굉장히 잘 활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특히 상담관이 있어서 지역 민원해결을 아주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지역상담소의 물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여기 의회에서 다 지급해 주고 있죠?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지급하고 있습니다.

○ 장태환 위원 그런데 지역상담소에 저도 가보면 손님들도 오고 그러면 사실 뭐랄까 음료수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기는 하지만 참 민망할 때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지역사무실에 조금씩 운영경비를 지원하는 방법도 연구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그거 의원님들 말씀 있으셔 가지고요.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개선되는 걸로 해서 지금 상담소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예산계하고 신설해서 내년부터 운영될 계획입니다.

○ 장태환 위원 그렇습니까? 잘됐네요. 수고하셨고 이제 대변인실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감사합니다.

○ 장태환 위원 동료 위원님들께서 사실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언론홍보비가 지금 경기도에 총 얼마입니까?

○ 대변인 김용 언론홍보비요?

○ 장태환 위원 네.

○ 대변인 김용 저희가 이번에 계상한 게 전체 110억 중에서 언론 관련된 거는 84억입니다.

○ 장태환 위원 84억이죠. 사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많은 비중이죠. 효과 면에서 투자 대비 홍보를 충분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대변인 김용 아직은 100%의 효과를 만족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2016년도부터 매년 언론광고를 갖다가 통하는 그 재단에, 한국언론진흥재단의 광고 효과성을 보면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꼭 언론홍보를 저희가 100% 효율성을 따지고 싶은데 지역언론발전법에 따라 가지고 의무적으로 언론을 저희가 진흥해야 되는 이런 역할이 있기 때문에 100% 만족은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 장태환 위원 특히 지금 신문하고 방송, 인터넷, 케이블TV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은 신문 구독률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죠?

○ 대변인 김용 네, 그렇습니다.

○ 장태환 위원 그런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중앙지, 지방지 또 지역일간지 이렇게 좀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보면 지원 비율이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지원하고 나서 지역신문들을 보면, 저도 지역에 보면 지역신문들이 어떻게 보면 신문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공정하게 언론직필을 해야 되는데 때로는 그렇지 못한 지방지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임의적이고.

○ 대변인 김용 간혹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 장태환 위원 그런 데에다가 어떻게 보면 우리 도가 지원을 해서 열악한 지역신문에 말하자면 운영비를 대는 꼴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대변인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대변인 김용 일부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그런 것을 모니터하는 이러한 장치는 있습니다. 100%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제도적으로 세밀하게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장태환 위원 충분하게 모니터를 해서 그런 신문에 공정하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변인 김용 명심하겠습니다, 위원님.

○ 장태환 위원 동료 위원들께서 많은 질의를 했는데 사실 중앙지하고 지방신문들 보면 많이 보도를 안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했으면 좋겠고. 특히 지금 우리 도정에 대변인이 중점을 두고 홍보하고 정책적으로 지사의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대변인실에서는 어떤 주안점을 두고 일을 하고 있을 것인지 한마디 해 준다면.

○ 대변인 김용 저희는 지원부서이기 때문에 저희 경기도의 집행부 여러분들 22개 실국에서 각자 민선7기에서 공약한 부분을 옆에서 서포트하는 이런 부분에 주력하고 있고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 한번 답변했는데 우리 경기도민의 민생에 대한 부분 그리고 한반도 신경제의 중심으로서 평화를 견인하는 한반도 평화의 중심지로서의 평화사업들 그리고 자치분권의 중심지로서 경기도의 역할 이런 기본적인 부분에 중점을 두되 지원부서로 22개 실국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 장태환 위원 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고. 홍보기획관님에게 짧게 하나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위원님, 혹시 추가질의 때 하셔도 되면…….

○ 장태환 위원 그러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승현 위원 정승현입니다. 대변인실에 여쭙겠습니다. 물 마시고 일어서세요. 물 드세요.

○ 대변인 김용 대변인 김용입니다.

○ 정승현 위원 좀 다소 중복될 수도 있는데 다른 방향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신문사 등을 이용한 홍보 지금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39억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지금 도정홍보하는 데에 있어서 어떤 매체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보세요?

○ 대변인 김용 모든 매체가 다 나름대로의 특정이 있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온라인 쪽의 홍보매체들이 가장 도정홍보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정승현 위원 비중이 아니라 도정홍보 효과.

○ 대변인 김용 홍보 효과?

○ 정승현 위원 어떤 매체를 통해서 가장 도정에 대해서 도민들이 많이 이해하고 인식하고 또 인지하고 있는지.

○ 대변인 김용 방송, 종편 그리고 중앙지, 인터넷매체. 물론 기사 내용이 충실한 경기도권의 지방지들, 충분히 나름대로의 독자층이 있고 매체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특성은 다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 정승현 위원 홍보기획관에서 분석해 놓은 자료를 보면 2017년도 경기도 도정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가장 효과적인 홍보매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33.1%가 TV예요. 22.8%가 인터넷 포털사이트고 그다음에 9.6%가 소셜미디어 부분인데 그렇다라면 홍보 비중도 이렇게 가져가야 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요?

○ 대변인 김용 저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데에 상당 부분 공감을 하는데 저희 대변인실은 소셜은 지금 홍보기획관에서 하고 저희는 경기도의 언론을 지역발전 차원에서 유지하고 그다음에 그들을 함께 견인해야 될 역할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배분해서 안분하는 그런 역할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차츰 그런 지적이 있으셔 가지고 저희가 내년도 같은 경우는 예산 전체를 늘리지는 않았습니다만 내부적으로 있는 광고예산비에서 좀 조율을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인터넷매체, 저희가 지역 인터넷 등록까지는 아니지만 경기도에 거의 2,000개에 달하는 1,576개의 인터넷매체가 있는데요. 전부는 아니지만 거기서 집행기준에 맞는 데를 조금씩 늘려서 한 2억 정도 인터넷매체 쪽에다가 더 주력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정승현 위원 실질적으로 홍보기획관에서 여론조사한 결과와는 달리 예산은 그렇게 편성을 해 놓고 있어요. 방송, 인터넷언론, 케이블TV 관련해서 홍보예산을 보면. 오히려 지금 예산은 역으로 편성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어쨌든 또 사실 여기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신문을 비롯한 각 매체에 부득이하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 충분히 있을 거라는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런 광고, 우리가 이렇게 홍보비를 세우는 것은 도정에 대해서 그만한 홍보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어디 한 군데에 먹여 살려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렇다라면 그런 말 못 할 내부적인 사정도 있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이런 도정효과가 확실한 부분에 있어서 더 비중을 둘 필요가 있다, 홍보예산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유념하셔서 예산도 편성하시고 집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대변인 김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승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대변인 김용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은주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석환 위원 용인의 지석환 위원입니다. 대변인실에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자료를 요청드렸던 것이 경기도정 여론조사 사업설명자료 요청을 드렸었는데요. 이것을 봐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 대변인 김용 여론조사 관련된 것은 홍보기획관…….

○ 지석환 위원 괜찮습니다.

○ 대변인 김용 그냥 제가 할까요?

○ 지석환 위원 아니, 기획관님이.

○ 홍보기획관 곽윤석 홍보기획관 곽윤석입니다.

○ 지석환 위원 지금 여기를 보면 참고자료1로 주신 거에 보면 도정현안 조사 및 컨설팅, 두 번째에 도정정책 만족도 및 성과조사, 세 번째 도정정책 수요 및 공론조사 이게 뭐가 다른 거죠?

○ 홍보기획관 곽윤석 그동안은 이것을 뭉뚱그려서 현안과 만족도조사의 형태로 한 여론조사 회사와 1년 계약을 해서 여론조사를 수행했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지금 구분한 내용은 저희가 자체평가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만 정책의 수립에서 집행, 평가의 이런 시간적 흐름을 거기에 맞게 형식과 내용을 갖춘 여론조사로 내용을 보완하겠다라는 취지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주요한 갈등 이슈가 발생했을 때는 공론조사 형식을 통해서, 지금까지는 안 했습니다만 공론조사 형식을 새롭게…….

○ 지석환 위원 공론조사를 여쭤보는 건 아니고요. 지금이 이 세 개 제목이 지금 말씀하시는데도 별로 차이가 없어 보여요. 이게 느낌이 어떠냐 하면 본래 작년까지 있었던 예산을 세분화해서 늘렸다는 느낌이 들어서, 지금 세 개가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되거든요.

○ 홍보기획관 곽윤석 저희가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경기도청 사업부서에는 여론조사 예산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원님. 저희 홍보기획관실이 대표적으로 각 사업부서의 정책사안에 대한 여론조사를 사실상 위임받아서 전체적으로 집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책을 수립할 때 그 정책 수립의 타당성 측면에서 조사를 하는 게 있고 집행되는 과정에서 홍보를 포함해서 중간평가의 내용이 있는데요.

○ 지석환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대답해 주시고요.

○ 홍보기획관 곽윤석 이게 형식과 내용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님.

○ 지석환 위원 설명서 52페이지에 보면 서울시 시정여론조사, 온라인 여론조사, 모니터링 및 빅데이터 분석 그래서 있는데 이 부분에 들어가는 예산이 총 계산을 해 보니까 설명서에 의하면 6억 4,030만 원 정도예요.

○ 홍보기획관 곽윤석 그 내용이 서울시는 저희 홍보기획관실과 비교하면 시민소통기획관실이 있습니다, 거기서 자체적으로.

○ 지석환 위원 그래서 경기도정 여론조사를 보니까 2018년 5억 2,500만 원에서 지금 12억 8,000만 원이 증액됐거든요. 그러니까 계산을 해 보니까 약 3.5배 정도로 올라갔어요.

○ 홍보기획관 곽윤석 그렇습니다.

○ 지석환 위원 그 이유가 어떤 거죠? 주된 이유가.

○ 홍보기획관 곽윤석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와 비교해 놓은 서울시의 맨 위의 두 개 말고 나머지 아래의 여론조사가 각 사업부서에서 실시하고 있는 여론조사입니다. 그 내용이 저희 경기도에는 없습니다. 다른 사업부서에서 별도로 여론조사 예산이 없고 그 내용을 저희가 대표적으로 수행해야 하는데 현재까지는 그게 만족스럽게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 지석환 위원 각 실국에서 여론조사 그러니까 정책을 설계할 때 연구용역 발주하잖아요. 거기서 수행하지 않습니까?

○ 홍보기획관 곽윤석 별도의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경우도 있겠고 아닌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여론조사의 형식을 거치는 과정이 없고 그것은 저희에게 다 위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지석환 위원 두 가지만 여쭤보겠는데요. 공론화조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우리 정부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화두죠. 화두인데 그 신고리 5ㆍ6호기 관련해서, 숙의민주주의 관련해서 화두가 됐는데 그러려면 그거에 대한 표본집단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계획 같은 게 상당히 필요하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준비하실 예정인지.

○ 홍보기획관 곽윤석 보통 6개월에서 10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공론조사를 제대로 수행하려면. 그리고 그에 걸맞은 중요한 사회적 현안이나 갈등 이슈가 있을 때 물론 집행할 수 있고요. 그래서 가령 예를 들 수 있다면 경기남도ㆍ북도에 대한 분도론이라든가 또는 기본소득과 같은 큰 화두에 대해서 그 여부를 결정해야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공론조사를 설계하는 과정은 사실 그렇게 어려운 과정은 아니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겁니다.

○ 지석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요. 답변 감사합니다. 나중에 추가질의 시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갑철 위원 의회운영.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의회사무처장 최원용입니다.

○ 최갑철 위원 의정현안 시책홍보 사무관리비네요, 이게? 이게 운영위원회에서 많은 금액이 삭감됐는데 그 내용이 뭔가요, 이게?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삭감된 건 없습니다, 위원님.

○ 최갑철 위원 아, 그래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님?

○ 최갑철 위원 19페이지, 예산안.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19페이지요?

○ 최갑철 위원 네.

(의회사무처장, 자료 확인 중)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위원님, 19페이지에 저희들이 증가된 거는 있어도 삭감된 거는…….

○ 최갑철 위원 상임위 예산에서 삭감된 거 아닙니까, 이게?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위원님, 그거는 삭감된 게 아니고요. 지금 4억 8,600 말씀하시는 거죠?

○ 최갑철 위원 네.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그거는 삭감된 게 아니고 저희들이 예산을 조정한 겁니다, 위원님. 그러니까 의정현안 시책홍보비를 4억 8,600 증액시켰는데 이걸 운영위원회에서 정책모니터, 광고 등 지하철 영상홍보 9,600, 홍보콘텐츠 9억 6,000 그리고 G-버스 외부광고 2억 8,000, 전광판 의정홍보 9,000 이렇게 조정을 한 겁니다, 삭감된 게 아니고.

○ 최갑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세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세명 위원 성남 출신 최세명입니다. 저는 뭐 각 실국별 그런 질의를 드리려는 건 아니고요. 이거 하면서 각종 질의 답변도 많이 해 보고 지금 예산심의, 각 소위원회에서도 해 보고…….

(마이크 고장)

○ 위원장 이은주 그러면 6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6분 회의중지)

(18시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은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세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세명 위원 성남 출신 최세명입니다. 마이크가 잠시, 말하다 끊겼는데 제가 이제 의원 되고 질의 답변 많이 해 보고, 많이도 아니지만 좀 해 보고 그리고 예산심의도 해 보고 나서 느낀 건데 저희가 집행부에 과연 사업의 타당성이나 이게 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진짜 심각한 문제 이런 거 제외하고, 잘못된 거나 이런 거 제외하고 결국 그러니까 저희가 묻고 답하는 거는 도민들이 낸 세금 어떻게 제대로 쓸 것이냐, 이게 타당하냐,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 질문하고 답변을 하는 건데요. 계속 들어봐도 설득이 되거나 제대로 이해가 되는 그런 모습을 제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답변을 듣고 위원님들 “아, 그렇구나. 맞네.” 수긍하는 모습을 제가 본 게 한 번도 없어요. 여기 위원님들한테도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 그런 설득당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마 그렇게 “맞다.”, “그거 맞네.”, “그거 쓰는 거 맞네.” 한 번도 없으실 거예요. 뭐 옛날 영화 “유주얼 서스펙트”에 보면 나오죠? “convince me.” 해 가지고 날 설득해 봐라. 근데 설득당하는 위원님이 한 분도 없어요. 그리고 위원님들의 고유권한은 지금 감액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필요 없다. 깎아라. 내가 생각하는, 도민들 세금의 낭비다. 이건 다른 곳에 쓰여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거기 설명서에 나온 얘기만 계속 얘기하시는데 그 얘기 듣고 설득당한 분 한 분도 없습니다. 감액에 대해서는 일단 그렇고요.

그다음에 저희 예결위니까요. 증액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뭐 갑자기 생뚱맞은 사업을 하자는 것도 아니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이거 좀 더 필요할 것 같다. 증액하자.”, 제가 근데 소위에서 한번, 저희 상임위원회 소위 들어가서 해 보니까 받는 게 없어요. 증액하겠다고 해도 “합시다.”라고 얘기하는 게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진짜 제대로. 이거는 물론 증액은 동의가 있어야 되겠지만 감액에 대해서 얘기해 봤자 위원님들의 뜻을 존중해서 “맞는 것 같습니다. 감액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없고 증액을 하자고 위원님들이 얘기하니까 “맞습니다.” 하고 증액을 하는 부분도 거의 없고. 그러니까 진짜 저희 위원들과 생각이 좀 다른 부분에 대해서 거의 존중받고 있다는 생각이 일단 전혀 안 드는 것 같고요.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예결위라는 거는 저희 각 위원회에서 나와서 다 모여서 있는, 어떻게 보면 의회 142명의 대표지만 결국 142명이 앉아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 생각은 기본적으로 각 상임위에서 그런 증액을 잘 안 받아주시고 감액에 대해서 잘 안 받아주시고 하는 것 때문에 조정된 부분들이 있을 텐데 제 생각에는 그게 저희끼리 크게 충돌하지 않는다면 일단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그런 감액부분에 대해서는 감액 그다음에 증액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해야 되겠지만 최대한 위원님들 의견을 존중하는 쪽으로 그렇게 전향적으로 좀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얘기해 봤을 때 뭐 위원들이 앉아 가지고 얘기 백날 해 봤자 설득도 안 되고 “그냥 가던 대로만 가겠습니다.” 이런 반응밖에 저는 받지를 못했어요, 지금까지. 말은 좋게 좋게 해 주시는데 결국 내용은, 알맹이는 그겁니다. “그냥 저희는 정해진 대로 가겠습니다.” 이것밖에 못 느꼈거든요, 저는. 어쨌거나 저희 권한은 감액에 있기 때문에 아니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저희는 각 상임위를 존중해서, 의원님들을 대표하는 거니까 상임위에서 조정되기 전에 각 위원님들이 깎겠다고 한 큰 내용에 대해서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을 해서 상임위에서 깎아낸 원안 제일 큰 수 자체로 반영하는 걸 일단 기본으로 놓고 그 뒤에는 저희가 설득되는 것에 따라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저희가,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설득돼서 ‘아, 이게 맞구나. 필요한 사업이구나.’를 느끼는 걸 제가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는 세세한 부분에 대한 질문보다는, 제가 뭐 다 볼 수도 없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끼리 심도 깊게 살피고 검토하신 거기 때문에 저는 그런 내용들을 최대한 존중하고 깎자고 한 건 하여튼 최대한, 당연히 권한이니까 최대한 존중, 증액에 대해서는 다 부동의를 하셨지만 그거에 대해서도 최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쪽으로 생각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세한 내용에 대한 세부질의 같은 거는 추후 필요한 게 있으면 하겠지만 일단 기조실장님 있을 때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몸이 좀 안 좋아서 늦게 오는 바람에 그건 못 드렸고.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도 동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저희 위원들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예산심의가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최세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수영 위원 수원 출신 황수영 위원입니다. 먼저 의회사무처장님.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의회사무처장 최원용입니다.

○ 황수영 위원 혹시 지금 여기 공기 괜찮으세요? 혹시 여쭤봐요. 공기 탁하다고 생각 안 하시나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황수영 위원 아니, 제가 보니까 저희 경제과학기술위원회도 그렇고 막 회의할 때 한 50~60분 정도 이상 오는데 너무 탁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혹시 의회에 공기청정기 좀 놓으실 생각 없으신가 해서.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놓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미처 생각 못 했는데요.

○ 황수영 위원 네, 제가 보니까 직원들도 그렇고…….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놓도록 하겠습니다.

○ 황수영 위원 제가 생각해도 상당히 지금 탁하거든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알겠습니다.

○ 황수영 위원 예산을 좀 세우셔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소통협력국 좀 여쭤보겠습니다.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소통협치국장 류인권입니다.

○ 황수영 위원 보통 경기도의 소통대상이 크게 세 곳 같아요. 국회와의 소통이 있고요, 그다음에 도의회와의 소통이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도민과의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그렇습니다.

○ 황수영 위원 근데 이번에 도의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 정무수석을 임용하셨죠?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네, 그렇습니다.

○ 황수영 위원 혹시 정무수석을 임용함으로써 그에 수반되는 예산은 얼마 정도 되나요? 편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정무수석 관련해서 업무추진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도의회와 집행부의 정책협의회를 위한 협의운영예산이 5,000만 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관련해서 홍보비가 또 추가로 세워져 있습니다.

○ 황수영 위원 그러면 도민과의 소통이 제일 중요하다고 제가 얘기했는데요. 도민과의 소통은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며 그에 관련 예산은 혹시 얼마나 편성됐는지 알려주세요.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통상 도민과의 소통은 모든 실국에서 다 분야별로 하는데요. 소통협치국에서 추가로 민관협치과가 만들어지면서 가칭, 아직 명칭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만 정치축제예산이 있고요. 그다음에 민관협치위원회 관련해서 갈등 조정이라든지 또 민관협치부분 이런 예산들이 지금 세워져 있습니다.

○ 황수영 위원 그러면 도민의 참여를 통해서 도민의 의견이 반영된 사업은 어떤 것이 있죠?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지금 구체적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경기 지방정치축제 같은 경우는 3억 2,000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요. 현재 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만 지금 가안으로 나온 정책에 의하면 지역별로 일시별로 토론을 해서 그것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요. 또 민관협치와 관련해서는 도민 토론이라든지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열린토론회 예산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 황수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자체와 지자체의 갈등, 주민과 주민과의 갈등 또 사회 곳곳에 갈등요소가 많아서 갈등조정관을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그렇습니다.

○ 황수영 위원 지금 현재 몇 명이죠?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현재 갈등조정관 5명이 채용되어 있습니다.

○ 황수영 위원 혹시 더 확대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현재 활동을 막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31개 시군 역할을 분담해서 하고 있는데요. 그 수요를 봐서 좀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 황수영 위원 네. 소통은 일방적이 아니고 상호적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소통은 신뢰를 구축하고 공감을 형성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갈등을 조정할 때는 매뉴얼을 통해 부당함이 없도록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위원님 지적과 제안을 명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황수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황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미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미림 위원 홍보기획관에 질문드리겠습니다.

○ 홍보기획관 곽윤석 홍보기획관 곽윤석입니다.

○ 한미림 위원 반갑습니다. 성남시 위원 한미림입니다. 예산안 설명서 41페이지를 보면 18년도보다 19년도에 3억 이상 증감이 되어 있거든요? 그거는 어떤 부분인가요?

○ 홍보기획관 곽윤석 저희가 자체제작하고 있는 인터넷뉴스 G뉴스의 인력 8명이 그동안에는 외주용역 형식이었는데요. 무기계약직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전환되면서 그 예산이 포함됐습니다.

○ 한미림 위원 아, 그래서 지금 그렇게 늘어났다는 거죠?

○ 홍보기획관 곽윤석 네, 그렇습니다.

○ 한미림 위원 근데 제가 여기를 보니까 인력운영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3억 이상 늘어났는데 인력운영비에 그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있잖아요. 거기를 보면, 국장실의 비서라든지 쭉 나열돼 있는 부분 보면 그쪽 부분에는 지금 다 삭감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왜 그런 거죠? 42페이지에 있습니다. 기본급 국장실 비서 13호봉 해서, 출산휴가 위쪽으로 보면 있죠?

(홍보기획관, 자료 확인 중)

거기에 대한 내역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요청 부탁드리고요.

○ 홍보기획관 곽윤석 네, 제출하겠습니다.

○ 한미림 위원 그리고 43페이지를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G뉴스 해 가지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3억 2,000 정도 지금 증감이 됐잖아요?

○ 홍보기획관 곽윤석 그렇습니다.

○ 한미림 위원 근데 여기 G뉴스는 누구를 위한 뉴스죠?

○ 홍보기획관 곽윤석 경기도민에게 제공되는 뉴스입니다. 그와 동시에 생산된 인터넷뉴스는 경기포털 홈페이지에 게재되면서 일반 인터넷 포털사에서 그쪽으로 연동돼서 기사가 올라갈 수 있게 하는 그런 기능도 동시에 수행합니다.

○ 한미림 위원 그러면 집행부가…….

○ 홍보기획관 곽윤석 경기도 뉴스 공급원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 한미림 위원 그러면 경기도에 있는 집행부와 도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원들과 같이 함께 공유하는 사이트인 거죠?

○ 홍보기획관 곽윤석 그렇습니다.

○ 한미림 위원 그렇죠. 근데 제가 여기 클릭을 해 보니까…….

○ 홍보기획관 곽윤석 뉴스포털 홈페이지 말씀하시는…….

○ 한미림 위원 네. 해 보니까 우리 송한준 의장님을 비롯한 142명의 의원들에 대한 이름이 한 번도 거론된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보면 이재명 도지사하고 직원들에 대한 뉴스만 들어가 있는데 이거 왜 그러는 거죠? 저 너무 이거 아이러니하고 너무 궁금한데요.

○ 홍보기획관 곽윤석 도정 뉴스를 생산하는 것에 기본을 두다 보니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요. 아마 의원님들을, G-Life에도 과거에 의원님들 인터뷰를 쭉 했다가 최근에 그걸 못 하는 이유가 선거법의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선거법적 요인 외에는 다른 어떤 제약요건은 없습니다.

○ 한미림 위원 아니, 도지사는 선거법에 제약이 없고 우리 의원들은 선거법에 제약이 있다는 소린가요?

○ 홍보기획관 곽윤석 도지사도 마찬가지로…….

○ 한미림 위원 근데 여기 지금…….

○ 홍보기획관 곽윤석 아니, 도지사도 마찬가지로 당연히 선거법의 저촉대상이 되죠.

○ 한미림 위원 아니, 근데 여기 거의 도지사에 대한 뉴스가 많습니다.

○ 홍보기획관 곽윤석 주로 정책에 관한…….

○ 한미림 위원 그건 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같은데요?

○ 홍보기획관 곽윤석 도정 정책에 관한 뉴스이지 지사 개인에 대한……. 그것도 역시 선거법 위반이 됩니다.

○ 한미림 위원 클릭해 보십시오. 자꾸 변명하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의원들과 집행부와의 형평성을 이런 식으로 구분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저 개인이 아니고…….

○ 홍보기획관 곽윤석 다시 한 번 면밀하게 검토를 해 봐서 만약에 위원님이 지적 주신 그런 내용이 있다면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 한미림 위원 이거는 시정해야 될 문제지 지금 변명을 하셔야 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홍보기획관 곽윤석 그 여부를 한번 저희가 판단해 보는데 만약에…….

○ 한미림 위원 아니, 판단이 아니고요. 지금 바로 검색해 보세요. 다 나와 있어요. 아니, 물적증거가 나와 있는데 바로 해 보시면 되는 거지. 여기 직원들 중에서 한번 해 보시라고 하세요. 여기 도의원들 중에서 김원기 부의장이나 송한준 의장님이나 누구 한 명 이름 올라가 있는 분이 계신지 한번 해 보세요.

○ 홍보기획관 곽윤석 선거법 외의 문제로 그런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면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 한미림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좀 참고해 주셔서 시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대변인님한테 잠깐.

○ 대변인 김용 위원님, 대변인입니다.

○ 한미림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하나만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대변인실의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3페이지를 보면 언론협력담당 부서의 정책사업은 줄었거든요. 그렇죠?

○ 대변인 김용 네.

○ 한미림 위원 그런데 행정운영경비는 늘었어요. 이거 왜 그런가요?

○ 대변인 김용 운영경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GTV 관련된 외주에서 일하시던 분들 열세 분이 저희 대변인실로 내년도부터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 포함돼 가지고 경비가 계상된 겁니다, 위원님.

○ 한미림 위원 직원 인건비 때문에 그런 건가요?

○ 대변인 김용 그렇습니다.

○ 한미림 위원 그런데 정책사업은 왜 줄었죠?

○ 대변인 김용 정책사업은 말 그대로 저희가 정책사업 하는 거 가장 큰 게 공익광고, 행정광고를 갖다가 신문, 인터넷, 방송, 케이블TV 이렇게 지역에다가 홍보하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이 조금……. 그 부분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데 GTV 인건비 빠지는 부분, 그러니까 GTV 운영비가 전체적으로 빠진 거죠, 위원님.

○ 한미림 위원 인건비 부분에서 빠진 건가요?

○ 대변인 김용 그렇습니다, GTV 운영비 자체가.

○ 한미림 위원 네, 알겠습니다.

○ 대변인 김용 고맙습니다.

○ 한미림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한미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순 위원 김인순 위원입니다. 따복품마루라는 게 있어요. 제 생각에는 이거는 사회적경제이기 때문에 경과위 소속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회운영위원회에 아까 보고를 하셔서 저 같은 초선은 굉장히 헷갈렸습니다. 그래서 이거 소통협치국 국장님 나와 계시는 거죠?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네, 소통협치국장입니다.

○ 김인순 위원 시군 따복품마루가 간단하게 어떤 사업이에요?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따복품마루는 시군에 마을의 어떤 공간이 확보됐을 때 10명 이상 주민이 모여서 그 공간을 이용해서 마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 김인순 위원 잠시만요. 사회적경제 제품을 판매하고 그러는 곳 아니에요? 그런 일도 하시죠?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네, 죄송합니다.

○ 김인순 위원 그런 일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제가 따복사랑방하고 좀 헷갈렸습니다.

○ 김인순 위원 그렇죠? 다른 대답을 하시는데 사회적경제가 만들어내는 제품이나 생산품들을 판매하는 그런 곳을…….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전시하고 홍보하고 안테나숍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김인순 위원 전시하고 홍보하고 판매하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면 제가 아까 자료를 요구했던 건 뭐냐 하면 비즈니스센터, 맞죠? 광교비즈니스센터의 따복품마루 그 사업에 대한 일체를 요구했는데 저한테 주신 자료는 그곳은 빠져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그 업체거든요. 왜 엉뚱한 것만 다 보내셨을까요, 저한테 주셨나요?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다시 확인해서 자료 일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인순 위원 광교비즈니스센터에 2015년도 5월 27일 날 굿모닝카페가 오픈이 되죠?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네.

○ 김인순 위원 지금 어떻게 됐나요, 거기가?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그게 고용부의 사회적기업진흥원의 국비를 받아서…….

○ 김인순 위원 아니, 지금 어떻게 됐냐고 제가 여쭤본 거잖아요.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현재…….

○ 김인순 위원 다시 질문할까요? 굿모닝카페 얼마 들어갔나요, 돈이?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그곳이 지금 따복품마루로 명칭이 변경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 김인순 위원 현재 운영되고 있나요?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네.

○ 김인순 위원 그러면 2015년 5월 27일부터 거기 들어간 비용은 얼마예요?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정확히 제가 기억은 안 납니다만…….

○ 김인순 위원 아니, 기억나시는 분이 대답 좀 해 주세요.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국비 4억…….

○ 김인순 위원 왜냐하면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 자료만 빠지고 지금 왔기 때문에 대답을 여기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루 종일 기다렸거든요, 제가. 현재 운영하고 있다고 답변하셨네요? 2015년부터 지금까지 그곳에 투여된 비용이 얼마일까요? 정확히 다시 답변해 주세요.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위원님, 제가 2015년에 국비 설립비랑 운영현황은 별도로 자료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인순 위원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나요?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현재는 운영 중이고…….

○ 김인순 위원 운영 중이라고요?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네, 저희가 사업분석을 했는데…….

○ 김인순 위원 사업분석하신 결과 어때요?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그래서 효과가 없어 보여서 올해 말로 일몰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김인순 위원 그렇죠. 올해 말로 일몰할 예정이지 운영 중이라고 대답하시면 안 되잖아요.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현재는…….

○ 김인순 위원 올해 말이면 지금이 12월이거든요?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현재는 운영 중인데요, 12월 15일부로…….

○ 김인순 위원 12월 15일부로 철수할 예정이잖아요. 그렇게 답변하셔야죠. 거기 들어간 비용이 얼마냐고 제가 다시 묻잖아요. 이거 활성화 용역까지 17년 3월에 주셨는데 거기 투여된 비용이 얼마인지 제가 상임위가 달라서 자료가 없는데 사회적기업 활성화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갑자기 이게 왜 의회운영위로 넘어간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그런 게 아니라요, 경제과학위원회인데요. 예결위는 지금 소통협치국 소관이다 보니까 예결위 편의상 운영위원회 두 개 과하고 경과위원회 두 개 과를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 김인순 위원 사회적기업을, 그 내용은 이따가 경과위 때 다시 제가 자료를 제대로 받아서 볼 건데 사회적경제 지원사업들 꼭 필요한 사업이긴 한데 지금 광교비즈니스센터도 보면 일몰하실 거잖아요?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네, 그렇습니다.

○ 김인순 위원 3년 내 들어간 비용 “한번 해 보자!” 했는데 “어, 결과 안 좋네? 철수!” 이러면 끝나는 이 상황이 저는 믿기지가 않습니다. 일반 자영업자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고 투자했다, 제가 알기로는 몇십억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를 포기할 때 그 가정, 그 직업 다 망했을 거예요, 온 가족이 이 부채에 헤맬 거고. 그런데 그냥 “어, 철수!” 이렇게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실패의 이유라든가 분석이라든가 누군가 책임지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공유하고 있고 고민하고 있는지 제가 그게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따 경과위 때 다시 이야기하시죠.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네.

○ 위원장 이은주 김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질의를 마치고요. 그다음에 보충질의를 들어가겠습니다. 보충질의는 똑같이 5분으로 시간 지켜주시기 바라면서 보충질의 지정순서에 의해서 양운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운석 위원 안성 출신 양운석입니다. 홍보기획관님.

○ 홍보기획관 곽윤석 홍보기획관 곽윤석입니다.

○ 양운석 위원 예산안설명서 53쪽하고 56쪽에 보시면 홍보기획제작하고 도정홍보확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게 아주 유사한 사업 같아요. 설명 좀 간단하게, 시간이 적으니까. 홍보기획제작하고 도정홍보확산 간단하게.

○ 홍보기획관 곽윤석 55페이지 도정 홍보기획제작에 세부항목을 잠깐만 봐주시면 도정 브랜드 개발 및 관리, 홍보 컨설팅, 광고제작, 실국 홍보지원 이 내용입니다, 홍보기획제작은요.

○ 양운석 위원 그 밑에 광고제작도 있죠?

○ 홍보기획관 곽윤석 광고제작이 매우 중요한 큰 범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도정홍보확산은 주로 방송, 배너제작, 도기제작, 홍보대사 이런 업무의 내용입니다.

○ 양운석 위원 그러니까 카테고리에 홍보기획제작은 홍보가 앞에 들어가 있으니까 홍보를 한다고 가정을 합니다. 도정홍보확산에도 보면 항목이 유사하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 홍보기획관 곽윤석 주로 기획홍보제작은 제작과 관련된 내용이 기본이고요.

○ 양운석 위원 제작은 말씀하신 대로 앞에 있고 광고제작이라든가…….

○ 홍보기획관 곽윤석 네, 그러니까 홍보기획제작이 광고제작 쪽이고요. 뒤의 내용은 조금…….

○ 양운석 위원 도정홍보확산의 사업추진실적을 보면 실시간 중계방송, 홍보대사, 방송프로그램 제작, 그다음에 53쪽에 보면 주요정책 브랜딩, 광고제작 이게 그러니까 같은 사업을 쪼개놓은 거 아닙니까? 중복성이 상당히 많다고 본 위원은 지금 생각을 하는 거예요.

○ 홍보기획관 곽윤석 도정홍보확산에서 방송프로그램 홍보는 협찬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제작부분과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

○ 양운석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세부항목에 보면 상당히 겹치고 유사하고 중복되는 사항이 많다고 지금 본 위원은 느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 홍보기획관 곽윤석 실질적인 내용에서 중첩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위원님.

○ 양운석 위원 없습니까?

○ 홍보기획관 곽윤석 저희가 부기를 왜 이렇게 나눴냐고 하면 그것은 다시 한 번 검토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내용이 중첩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 양운석 위원 아니, 홍보기획제작도 광고가 상당부분 차지하고, 그렇죠? 상당부분이라고까지 말할 수는 없지만 일부분 차지하고 도정홍보확산에도 지금 이게 광고가 상당히 많이 차지하네요. 그렇죠? 아무튼 이게 위원님들이 봤을 때 과연 설득력이 있고 공감을 할 수 있나 하는 의구심이 들고요.

시간이 다 됐으니까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항목이 많고 유사하고 중복되는 게 많으니까 이게 뭐라 그럴까 체계적으로 획일성 있게 관리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홍보기획관 곽윤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양운석 위원 시간이 없어서, 의회사무처.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의회사무처장 최원용입니다.

○ 양운석 위원 사업설명서 96쪽에 보시면 의정모니터링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이 한 60% 정도 삭감됐어요. 그 이유가 뭐라…….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가장 큰 부분이 의정모니터 요원들 원고료인데요. 저희들이 원고료 예산을 작년에 세웠다가 2018년도 집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원고료라는 것이 의원님들 연찬회나 세미나 가면 강사들이 와 가지고 원고를 작성해서 직접 강의하는 형식만 예산집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 양운석 위원 저기 죄송합니다. 그러면 집행률이 8%, 23%밖에 안 돼요. 그렇죠?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 양운석 위원 이건 관리를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말씀을 드리면 2017년도에 조례가 만들어져서 2017년도 하반기에 예산집행이 되고요. 그다음에 끝나고 이번 10회 의정모니터링이 새로 생기다 보니까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 좀 있었습니다.

○ 양운석 위원 모니터 요원이 40명이라고 여기 지금 적시돼 있어요. 그렇죠?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 양운석 위원 그러면 이게 운영비는 800만 원으로 돼 있고. 정상적으로 이게 진행된다고 보십니까?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저희들이 올해 예산 분석해 본 결과 이 정도면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 양운석 위원 글쎄요, 본 위원은 정상적으로 이게 진행될 것 같지는 않고요. 이게 현실적으로 진짜 모니터링을 제대로 하려면 예산도 현실적으로 세웠으면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 양운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양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찬 위원 김종찬 위원입니다. 의회사무처장님께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의회사무처장 최원용입니다.

○ 김종찬 위원 의회사무처 관련돼서 경기도의회와 서울시의회를 홍보비든 여러 가지 자료에 보면 많이 비교를 했어요. 그렇죠?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 김종찬 위원 예산도 현재 서울시와 경기도가 비슷하죠?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그렇습니다.

○ 김종찬 위원 인원은 저희 경기도의회가 좀 더 많고. 그런데 거기에 의정활동 지원에 관련되는 전문위원실 인원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저희 의원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배려가 조금 부족했던 건지 아니면 제도상으로 처음부터 그랬던 건지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그러한 격차는 어떻게 초대, 그러니까 민선의회가 되면서부터 똑같이 그런 것을 지속해 왔나요, 아니면 갈수록 그게 심화돼 왔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말씀을 드리면 서울시의회 전체 공무원 수가 경기도의회하고 비교해서 한 3.5배 정도 됩니다, 전체 공무원 수가. 그래서 의회 의정인력으로 비교하면 그래도 그 정도보다는 저희가 적은 편이고 갈수록 위원님, 격차는 좁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큰 부분이 서울시의회는 상임위원회의 직원들이 많고 우리는 상임위원회보다 담당관실 쪽의 직원이 많아서 이번에 대표의원님하고 의장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내년부터 상임위원실에 6급하고 7급 직원들 2명씩 추가로 배치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김종찬 위원 그건 다행이고요. 거기하고 관련돼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역상담소에 관련돼서 많이 질의를 했어요. 최근 지역상담소 예산편성을 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초기보다 많이 줄었어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지역상담소 예산이 줄지는…….

○ 김종찬 위원 편성은. 이게 추경으로 증감은 있었지만 전반적으로는 조금씩 줄어가네요. 그 이유가 뭐죠?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위원님,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 김종찬 위원 121페이지.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위원님, 저희들이 지역상담소 직원 인건비 부분이요, 과거에는 도민권익담당관실에서 예산계상을 했다가 총무담당관실로 일괄적으로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 김종찬 위원 그래서 2015년도에 상담소를 시군마다 편성해서 그 전에 있던 그냥 단순한 사무실을 좀 더 보조인력을 둬 가지고 관리를 하게 한 것은 잘하셨는데요. 현실적으로 저희 이번에 새로 10대로 오시거나 지역에 활동하시는 분들 보시게 되면 지역에서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 상담소 현황이 여기 집기라든가 이런 것은 둘째고 시군별로 따지게 되면 한 분이 계신 곳도 있고 열 분이 계신 곳도 있어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그렇습니다, 위원님.

○ 김종찬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보게 되면 우리가 지역구로 나누든 아니면 시군구로 좀 더 분할을 하든 해서 실제 현재 상임위 전문위원실의 인원을 늘리기 어렵다고 하면 이런 지역상담소를 좀 현실성 있게 우리 의원님들께서 본인의 지역구 인근에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재편하거나 증편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위원님, 그 부분은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첫째, 지역상담소는 시청 주변에 민원상담실 역할로 했기 때문에 시청 주변에 위치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두 번째는 제가 오고서부터는 지역상담소를 저희들이 가능한 한 면적을 넓히는 쪽으로 해서 의원님들이 쾌적하게 지역상담소 운영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

○ 김종찬 위원 그런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도의원 숫자라든가 시의원 숫자가 국회의원 지역구라든가 이런 선관위 지역구별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현재 구성돼 있는 것이 31개소지만 지역을 감안해서 지역구별로 하게 되면 경기도가 60개 지역위원회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을 검토할 수가 있는지.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우리 의원님들께서 자기 지역구 내에서 지역의 민원을 같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담하시는 분들도 상담에 대해서 용이한 부분을 저희가 동참을 같이할 수 있고 또 거리상 부분도 해소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이런 측면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실제 공간도 협소하고 전문위원실에 배정할 수 있는 인원도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러한 것들을 서울시와 비교를 해서 저희가 의정활동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주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 김종찬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제도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게 되면 획기적으로 그걸 검토해 주길 바란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검토해 보겠습니다.

○ 김종찬 위원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김종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성훈 위원 남양주 출신 박성훈 위원입니다. 소통협치국장님 잠깐 나와 주시죠.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소통협치국장 류인권입니다.

○ 박성훈 위원 내년도 예산 중에 소통과 협치를 위해서 경기도의회와 경기도의원과 관련된 예산이 얼마 편성돼 있죠?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지금 정책협의회를 위해서 5,0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로 1,600, 2,000 그다음에 홍보예산으로 1억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 박성훈 위원 제가 얘기드리는 성격은 그게 아니고,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서울사무소 같은 경우 국회 등 협력활동 지원으로 해서 1억 7,319만 원 편성돼 있고요. 내용이 국회 보좌진ㆍ출입기자 간담회, 선진의회 사례연구 국외연수 이런 걸로 편성돼 있고요. 행안위, 국토위 등 국회 주요 상임위, 지역의원 보좌관, 입법전문위원 대상 도정현안협의 위한 간담회 이렇게 돼 있고 중앙행정기관 협력 지원 그래서 중앙부처 1억 5,560 돼 있는데 시도, 언론인 대상 현안해결 및 국비확보 지원을 위한 간담회 추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약 4억 원 정도가 국회 및 중앙부처, 언론인 대상, 중앙 서울사무소 중심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제가 경기도의회 의원과 관련된 예산을 봤더니 0원이에요, 0원. 지금 얘기하신 것은 경기도와 직접 관련된 게 아니고 경기도의회 발전 연구집 구독, 정책협의회 이거는 당연히 국회의원들하고 하는 거고요.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아닙니다. 도의회하고 하는 겁니다.

○ 박성훈 위원 그래서 이거를 좀 늘려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게 또 “2016년도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국회의원, 보좌관, 취재기자 급식 및 다과비, 버스임차료 지출 불가” 그래서 감액이 됐다가 작년하고 올해 굉장히 증액이 돼 있어요. 그래서 외부도 중요하지만 내부에 경기도와 경기도의원님들하고 소통과 협치를 위한 실질적인 예산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드리겠고요.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네.

○ 박성훈 위원 그리고 그중에 아까 제기된 도정주요현안 국외연수 400만 원 돼 있는데 이거는 저는 전액 삭감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효성이 의문이고 불필요하다고 생각 들고요.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이거는 공무원 해외연수인데요. 400만 원이 있고 그다음에…….

○ 박성훈 위원 불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다음에 경기지방축제 3억 2,000만 원 이것도 저는 전액 삭감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서울과 다르고 너무 시급하고 준비도 부족하기 때문에 좀 더 정밀하게, 세밀하게 계획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소통협치 관련돼서 도의회 의원하고 국회를 기준으로 해서 국회의원, 국회의원 보좌관, 보좌진들, 기자들 상대하는 것만큼 그 이상으로 경기도의원님들하고 소통과 협치하는 예산의 편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정책협의회,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거 말고요. 제가 얘기드리는 게 뭔지 아실 겁니다. 제가 더 얘기해 드릴까요, 더 얘기하시면? 하여튼 이런 거를 신경 쓰셔서 예산의 편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의견 주시면 필요한 예산을 더 추가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형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형 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홍보기획관님이 답변하시면 되겠고요.

○ 홍보기획관 곽윤석 홍보기획관 곽윤석입니다.

○ 이기형 위원 경기도 홍보 담당하시는 분으로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온라인과 오프라인 홍보로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지 않겠어요?

○ 홍보기획관 곽윤석 네, 위원님.

○ 이기형 위원 그러면 담당관님께서는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쪽에서 어느 쪽에 좀 더 확장이나 확대를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지금?

○ 홍보기획관 곽윤석 온라인 쪽으로 확장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기형 위원 본 위원도 요즘의 시대 흐름에 따라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번 2019년 본예산 올리신 것 보면 온라인 쪽도 100% 이상 다 증액이 돼 있고 오프라인 분야도 70%, 80%, 100%까지 증액돼 있어요. 이거는 어느 한쪽을 위주로 전략적으로 선택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총량을 전체적으로 늘려놓은 거거든요. 그럴 필요성이 있었습니까, 혹시?

○ 홍보기획관 곽윤석 특별히 오프라인과 관련된 예산 증가는 G-Life 예산이 대폭 증액 편성된 점인데요. 그것은 G-Life가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간행되는 오프라인 잡지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디지털로부터 소외된 계층이 많아서…….

○ 이기형 위원 담당관님, 거기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설명서 62페이지 보시면 옥외미디어 광고가 있거든요. 이게 온라인인가요, 다? 아파트미디어보드하고요, 그리고 극장 스크린 광고 단가 인상 등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증액의 사유가 단가 인상이었는데 인상률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예산서 올리신 것 보면 100% 인상된 걸로 올리셨거든요. 총량을 늘리신 것 아닙니까? 혹시 사업량을.

○ 홍보기획관 곽윤석 저희가 옥외미디어 광고 예산이 올해 16억에서 내년에 21억으로 5억 정도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 이기형 위원 5억 늘었는데요. 증액 세부내용 보면 아파트미디어보드 홍보가 두 배 가까이, 지금 50% 이상 늘었고요. 그죠?

○ 홍보기획관 곽윤석 단가 인상이 한 1억 정도 되는 겁니다.

○ 이기형 위원 기존에 2억짜리가 3억이 됐다는 말씀이죠?

○ 홍보기획관 곽윤석 네, 아파트미디어보드에 관한 겁니다.

○ 이기형 위원 총 50% 이상입니까?

○ 홍보기획관 곽윤석 네.

○ 이기형 위원 확실합니까?

○ 홍보기획관 곽윤석 네, 그렇습니다.

○ 이기형 위원 IPTV 홍보는요? 100% 늘었습니까, 지금?

○ 홍보기획관 곽윤석 그것은 노출 횟수를 두 배 정도 증가시키는, 200만 뷰에서 400만 뷰 정도로 증가하는 계획입니다.

○ 이기형 위원 하나 더요. 도정홍보행사 있거든요. 올해 가장 큰 비용을 지출한 도정홍보행사가 뭡니까? 제가 사업설명서 보면 올해는 평창 동계올림픽 경기도관 기획운영 지원이 있고요. 러시아월드컵 경기도 응원행사가 있었어요, 세 번에 걸쳐서. 이게 가장 큰 걸로 보이는데 내년도 본예산에 또 3억 증액을 하셨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내년에 동계올림픽이 또 있고, 평창 동계올림픽 같은 국가행사가 우리나라에 또 있거나 아니면 러시아월드컵 같은 그런 경기행사가 또 있나요, 혹시?

○ 홍보기획관 곽윤석 아니, 그런 국제행사의 측면보다는 통합된 민선7기의 기획홍보행사에 대한 편성을 했고요. 맞춤형으로 도민참여행사에 대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 이기형 위원 내용을 보면 전부 다 공공캠페인이에요, 공공캠페인. 그러니까 일회성 캠페인에 그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보면 3억을 증액하셨거든요. 제가 볼 때는 2018년 대비 오히려 행사가 줄었기 때문에 오히려 전년도보다, 2018년보다 감액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증액을 하셔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 홍보기획관 곽윤석 위원님, 이런 오프라인 도민참여행사를 늘릴 것인가, 줄일 것인가의 문제는 판단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저희는 31개 시군을 전체적으로 볼 때 최소한의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자체편성을 한 건데요. 위원님, 저희가 잘…….

○ 이기형 위원 제가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올해 예산도 다 못 쓰시는 거예요, 지금. 올해 큰 행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예산도 다 못 쓰시면서 내년에 더 증액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50% 이상.

○ 홍보기획관 곽윤석 올해 예산은 선거가 있어서 그런 영향이 좀 있습니다만 83% 정도의 예산집행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 이기형 위원 지금 추계를 해 보면 거의 불가능해 보이고, 더 이상 쓰는 건 불가능해 보이고 연말에 쓸 게 없잖아요. 동지섣달에 광장에서 무슨 행사 하실 겁니까, 혹시? 영하 10도 내려가는데.

○ 홍보기획관 곽윤석 저희가 12월 10일 정도부터 에너지절약 내복찾기 캠페인이라는 것을 대규모로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캠페인 하나를 12월 10일부터 20일 사이에 진행할 계획을 세우고 집행단계에 있습니다.

○ 이기형 위원 과도한 예산수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필요가 없는 부분이라 사업량이 준 것은 과감하게 감액해서 예산을 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광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광률 위원 대변인, 잠시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대변인 김용 위원님, 대변인입니다.

○ 안광률 위원 자료 21페이지에 보면 신문구독료가 전년도보다 단가가 인하됐는데 금액은, 예산책정은 똑같이 2억 6,500이 잡혀 있어요.

○ 대변인 김용 네.

○ 안광률 위원 인정하세요?

○ 대변인 김용 구독료요? 구독료는 차이가 없을 텐데요, 위원님?

○ 안광률 위원 구독료 차이가 없어요? 2018년도에는 1만 8,894부 12개월 해서 1억 9,310만 4,000원이 잡혀 있었어요. 지방지도 1만 2,000원 해서 497부 12개월 해서 약 7,156만 8,000원, 그렇게 해서 2억 6,500만 원 잡았는데 2019년도 예산안 보면 1만 5,000원 곱하기 1,000부 12개월 1억 8,000. 지방지 1만 3,000원 곱하기 545부 12개월 8,500만 원. 똑같이 잡으셨잖아요?

○ 대변인 김용 신문구독료는 작년하고 차이 없이 저희가 계상한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 잠깐만요. 저희 담당자한테 자료 좀 받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구독료 자료 있나요?

○ 안광률 위원 대변인님, 행감 하시면서 이런 거 전혀, 상임위에서 예산 하면서 이거 얘기 없었나 보죠?

○ 대변인 김용 위원님, 어떤 자료를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 안광률 위원 자료 제출해 주신 거 21페이지.

○ 대변인 김용 21페이지.

○ 안광률 위원 시간 없는데.

○ 대변인 김용 저희가 2019년 중앙지가 1만 5,000원이고요, 지방지가 1만 3,000원입니다.

○ 안광률 위원 자, 그런데 2018년도는 중앙지 1만 8,000원, 지방지 1만 2,000원이에요. 단가가 내렸잖아요. 네?

○ 대변인 김용 네.

○ 안광률 위원 단가는 내렸는데 왜 부수는 늘려 가지고 금액을 맞췄냐고요? 그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 대변인 김용 신설된 부서가 있어 가지고 늘었다고 합니다.

○ 안광률 위원 신설된 부서가 몇 군데인데요?

○ 대변인 김용 …….

○ 안광률 위원 왜 답변을 정확하게, 아니 여기 오시면서 숙지도 안 하시고 오십니까?

○ 대변인 김용 위원님, 신설부서는 제가 자료를 세밀하게 뽑아 가지고 제출하겠습니다.

○ 안광률 위원 자료 제출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대변인님, 여기 예산심의하러 오시면서 이렇게 자료에 대해서, 대변인실에서 내놓은 자료에 대해서 검토 안 하시고 오세요?

○ 대변인 김용 죄송합니다, 위원님.

○ 안광률 위원 네?

○ 대변인 김용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 안광률 위원 그리고 불필요한 연감하고 서적 구입 자제로 해서 간행비를 3,500만 원, 2017년도에 불용했어요. 그리고 올해도 2018년도에 4,180만 원을 잡아놨습니다.

○ 대변인 김용 작년도하고 똑같이 예산 잡았습니다, 위원님.

○ 안광률 위원 그러니까 불용액이 3,500만 원인데 똑같이 잡은 이유가 뭐예요? 그리고 내년도 예산도 똑같이 4,180만 원 잡아놓고.

○ 대변인 김용 저희가 주간지, 월간지 관련해서 3,780만 원 이렇게 간행물을 잡았거든요. 이거는 대부분 구입하는데요, 저희가.

○ 안광률 위원 자, 2017년도에는 3,500만 원이 불용돼 가지고 불용처리됐잖아요.

○ 대변인 김용 17년도요?

○ 안광률 위원 네. 대변인님!

○ 대변인 김용 그 부분도 제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광률 위원 자료 제출하는 건 좋은데요. 최소한 예산을 오늘 심의하겠다고 오셨으면 어느 정도 이거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오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임위에서는 그냥 넘어가셨을지 모르겠지만.

○ 대변인 김용 아무튼 그 신문구독료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간행물 구입에 있어 가지고 불용처리가 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안광률 위원 따로 보고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성실하게 지금 답변을 하셔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파악도 못 하시고 오시면서 무슨 예산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이거 그럼 다 삭감하면 받아들이시겠습니까?

○ 대변인 김용 신문구독료하고 그다음에 지방지 같은 경우는…….

○ 안광률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대변인님, 구독료가 많고 부수가 많고 이런 거를 떠나서 지금 대변인님이 이 예산편성에 대해서 직원분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안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 대변인 김용 제가 좀 이쪽 부분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 안광률 위원 확실하게 다시 챙기시고요. 이렇게 성의 없게 답변하지 마십시오. 저희도 바쁜 시간 쪼개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 대변인 김용 알겠습니다, 위원님.

○ 안광률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1분만 잠깐만 더 쓰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님, 잠깐만 앞으로 와주십시오.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의회사무처장 최원용입니다.

○ 안광률 위원 지금 청소년의회가 잘 돌아가고 있지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청소년의회교실 말씀하시는 거죠?

○ 안광률 위원 네.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보니까 서울시의회 같은 경우엔 청년의회가 있어요, 서울청년의회. 그래서 지금 참정권이 만 18세로 조정이 된 거에 대해서 여론조성이 돼 있고 많은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요. 그런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청년의회라는 거를 거쳐서 현장에 있는 청년들이 직접 의회에 와서 본인들이 정말 의정활동을, 단기간이지만 의정활동을 통해서 정책을 발의하고 이런 것들을 입법화하는, 의원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입법화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 청년들도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 도의원들이 청년들의 직접적인 의견을 수렴해서 정책이나 또 입법을 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사무처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서울시의회의 사례를 봐 가지고 예산도 반영하고 직원도 늘리는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 안광률 위원 이건 적극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알겠습니다, 위원님.

○ 안광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만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영만 위원 홍보기획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기획관 곽윤석 홍보기획관 곽윤석입니다.

○ 송영만 위원 위원님들 질문한 사항 중에서도 있는데요. G-Life 월간지 확대의 필요성과 관련돼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점자소식지 발행이 700부에서 400부로 줄었어요.

○ 홍보기획관 곽윤석 네.

○ 송영만 위원 그런데 이게 시각장애인한테 나가는 것인데 지금 G-EYE 앱 활용으로 해서 부수를 감소시켰다 이렇게 돼 있는데…….

○ 홍보기획관 곽윤석 그렇습니다.

○ 송영만 위원 납득이 좀 안 가는데요.

○ 홍보기획관 곽윤석 EYE 앱이 소리로…….

○ 송영만 위원 점자소식지 발행지는 젊은 층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나이 드신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발행이 되는 거예요. 이거 줄인 사유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 홍보기획관 곽윤석 소리 앱이 대체 효과가 있다고 보고 사실은 일부분을 감액한 것입니다.

○ 송영만 위원 네?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 홍보기획관 곽윤석 그러니까 지금 점자소식지를 300부 감액, 감소하는 건데요. 여기서 절감된 예산을 가지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G-Life 원고를 녹음 제작하는 그런 사업, G-EYE 그게 신규로 진행되면서 그 예산을 이동시킨 그런 측면입니다.

○ 송영만 위원 지금 허위로 얘기하지 마시고 제대로 얘기하세요. 지금 파악 다 된 사람한테 허위보고하시려고 그래?

○ 홍보기획관 곽윤석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위원님?

○ 송영만 위원 제가 직접 얘기할까요? 실무담당자 솔직히 알려주세요. 제가 얘기하지 말고 직접 알려주셔서…….

○ 홍보기획관 곽윤석 제가 지금 보고드리는 G-EYE는 정확한 사업계획 속에 포함돼 있는 내용입니다, 위원님.

○ 송영만 위원 제가 얘기할게요. 내용파악 제대로 안 되신 것 같고. 지금 G-EYE 앱을 갖다가 몇 명이 활용하고 있고 지금 점자소식지 몇 명이 보고 있고 파악돼 있습니까? 파악돼 있어요? 그냥 일방적으로 300부 감액시켰다니까요, 이게. 제가 얘기할게요, 마지막 정리하면서.

○ 홍보기획관 곽윤석 위원님, 이게 줄어든 건 사실인데…….

○ 송영만 위원 2018년도에 3,790만 원 연간계약했죠?

○ 홍보기획관 곽윤석 그렇습니다.

○ 송영만 위원 맞죠? 맞아요, 틀려요?

○ 홍보기획관 곽윤석 네, 맞습니다. 위원님.

○ 송영만 위원 실무자 안 나왔어요? 이거 잘 몰라요, 내용? 제가 이 400부를 300부로 줄이고 안 줄이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시각장애인한테 나가는 부수를 300부씩 갖다 줄인다는 게 이해가 안 가죠. 이유는 제가 알려드릴게. 수의계약을 2,000만 원밖에 못 해. 그러니까 2,000만 원 범위 내에서 계약을 하려다 보니까 이 부수를 400부로 줄인 거예요.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 홍보기획관 곽윤석 위원님, 그 관련한 내용을 과장으로 하여금 대신 보고하게 하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이거 부수 제대로 파악하셔서 지금 700명이 봐야 되는 거 400부로 줬다는 게 말이 안 되고요. 그거는 얼마든지 1년에 두 번 계약할 수도 있는 거고 이거 얼마든지 가능한 걸 갖다가 이렇게 줄이면 안 되죠.

○ 홍보기획관 곽윤석 저희 그…….

○ 송영만 위원 지금 700부 볼 수 있도록 돼 있는 명단, 400명이 봐야 될 명단 제출하세요.

○ 홍보기획관 곽윤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

○ 송영만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순 위원 화성의 김인순 위원입니다. 소통협치국장님.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소통협치국장 류인권입니다.

○ 김인순 위원 아까 그 질문 마저 제가, 자료가 다시 왔어요. 다시 보내주셨는데 제가 했던 질문이 잘 이해가 안 가셨나 봐요. 굿모닝카페라는 품마루 사회적기업이 2015년 7월에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올해 12월 15일 일몰하기까지 들어간 비용이 제가 궁금한 거예요. 지금 보내주신 자료는 또 그렇게 되지 않아서 얼마를 왜 썼는지, 어떻게 썼는데 왜 안 된 건지 우리 함께 고민해 보자는 건데 자료 이렇게 보내시면, 전달 제대로 되셨죠? 자료 다시 주시고요.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네.

○ 김인순 위원 두 번째는 이게 의회 소통국에서 지금 이렇게 일괄로 하시는데 경과위 때는 우리 국장님이 나오시나요, 못 나오시나요?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담당 과장만 배석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 김인순 위원 그렇죠? 사회적경제나 마을공동체나 이거 굉장히 핵심 사업인데 소통협치국에 슬쩍 이렇게 묻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작 나중에는 우리 국장님도 없이 이걸 우리가 또 하게 되네, 경제과학위에서는.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위원님, 제가…….

○ 김인순 위원 그 부분도 조금 제가 일단 아쉽고.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그 부분은 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 김인순 위원 해 보세요.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당초 따복 품마루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굿모닝카페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거는 국비를 지원받아서 설치를 했고…….

○ 김인순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그래서 저희가 다시 이걸 인계받아서 이게 전혀 효과가 없어 보여서 따복 품마루라고 해서 사회적경제 제품을 전시하고 홍보하고 판매하는 시설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 운영비 예산을 1년에 한 2, 3억 정도 들였는데요. 몇 년 운영을 해 보니까 장소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이게 효과가 없어서 올해까지만…….

○ 김인순 위원 네, 일몰하신다는…….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일몰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한 겁니다.

○ 김인순 위원 그러니까. 일몰하는 거는 제가 알고 있고요. 이게 공유시장경제국에서 지금 소통협치국으로 넘어온 거죠?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 김인순 위원 명칭이 바뀌신 거예요?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네.

○ 김인순 위원 전혀 다른 종류의 색깔의…….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그 전에는 사회적경제과가 경제실에 있었는데…….

○ 김인순 위원 사회적경제과…….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그 경제실에 있을 때 이게 설치됐건 겁니다, 굿모닝카페로.

○ 김인순 위원 그러니까, 네. 지금 제가 궁금한 건 뭐냐 하면 아까, 기조실장님 지금 안 계시는데 이번 우리 사업으로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집중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았는데 정말 그럴까라는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뭐냐 냐면 2016년에 365% 이 부분에 대한 증가가 있었고 17년 55%, 18년 48%, 가장 집중적으로 했다는 올해는 예산이 45% 증가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실제로 경제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안이한 것 아닐까. 그리고 소통협치국으로 이게 넘어온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이렇게 시험해 보고 투자하는 게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새로운 분야니까. 그렇기는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진정한 고민이 있나?’, ‘누군가는 책임지고 누군가는 결과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있지는 않고 그냥 아니니까 슬그머니 넘어가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 때문에 제가 언제부터 어떻게 추진했고 왜 그런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함께 공유해 보고 고민해 보자는 얘기거든요. 슬그머니 그냥 이렇게 ‘어? 아니네?’하고 넘어가지 말고.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경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가 조금 경제, 특히 높은 경제 말고요. 정말 실생활에,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고민이 부족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 때문에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렸고요. 말씀드린 굿모닝카페에 대해서 정확하게 2015년부터 오늘까지의 상황을 다시 한 번 저한테 주세요.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네, 추진경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 김인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김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순서, 지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석환 위원 용인의 지석환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하다가 다 못 마친 것 추가질의하겠습니다. 홍보기획관님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아까 자료를 주셨어요.

○ 홍보기획관 곽윤석 홍보기획관 곽윤석입니다.

○ 지석환 위원 자료를 주셨는데 여기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공론조사 신설 시급 이렇게 해 주셨거든요.

○ 홍보기획관 곽윤석 네.

○ 지석환 위원 이게 지금 예산에 반영돼 있습니까?

○ 홍보기획관 곽윤석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지석환 위원 포함돼 있어요? 지금 어디에 포함돼 있죠? 세부사업설명서에도 지금 찾을 수가 없어서 여쭤봤거든요.

○ 홍보기획관 곽윤석 잠시만요. 예산안 설명서 5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위원님. 51페이지에…….

○ 지석환 위원 도정 정책 수렴 및 공론조사에서 맨 밑에 공론조사.

○ 홍보기획관 곽윤석 그렇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 지석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고요. 대변인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대변인 김용 네, 위원님.

○ 지석환 위원 대변인님, 혹시 이거 저한테 주신 자료 지금 갖고 계신가요?

○ 대변인 김용 아까 한 장짜리 말씀이십니까? 언론홍보…….

○ 지석환 위원 한 장짜리 말고요.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옆에서 좀 주시죠, 저한테 주신 자료.

○ 대변인 김용 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지석환 위원 좀 기본적인 걸 말씀드려야 될 거 같아서. 아까 말씀드렸던 공론조사 신설 시급 이렇게 해서 써 왔는데 이게 2페이지에 보면 그 말이 있고요. 이 추가자료.

○ 대변인 김용 위원님, 지금 질의하시는 거는 홍보기획관 관련된 질의 같은데요.

○ 지석환 위원 네, 맞습니다. 대변인님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래야 시정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홍보기획관 사업설명서 52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지금 한번 대변인님께…….

○ 대변인 김용 제가 답변을 할까요?

○ 지석환 위원 네.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보여드리고, 그리고 이거 자료도 대변인님 같이 드리죠. 같이 보셔야지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어서.

(대변인,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일단 52페이지에 보면요. 서울시, 타 시도 및 해외 유사사업 현황 그래서 쭉 온라인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이걸 계산을 하면 6억 얼마 정도가 나오거든요, 총. 그런데 지금 새로 주신 자료, 자료요청했더니 온 거 2페이지에 보면 “도 여론조사사업 총예산 서울 대비 4분의 1 수준에 불과” 이렇게 해서 들어왔어요. 이 총예산이 과연 뭘 얘기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신 자료 4페이지 그쪽, 새로 주신 자료 4페이지에 보면 2019년과 다르게 2018년 거에는 전화면접조사 표본이 몇 개인지, 개별면접조사 표본이 몇 개인지 이런 자료들이 안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심층면접조사라고 2018년 게 있는데 집단심층면접조사랑 개별심층면접조사가 있을 텐데 밑에는 그 말이 또 빠져 있죠. 그리고 왼쪽에는 개별하고 이걸 나눠놨고요. 그리고 사업설명서 51페이지에 보면 이걸 확인하려고 다시 봤습니다. 그랬더니 2018년도 예산, 2019년도 예산 그래서 쭉 설명을 했는데 거기에서 이 데이터들이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한 게 2019년 건 있는데 2018년 건 빠져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예결위원으로서 정보를 받을 수가 없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것들이, 그리고 이렇게 여쭤보면 중간에 설명을 해 주러 오세요. 그런데 사실 저는 공무는 문서로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서는 이렇게 돼 있는데 와서 말로 설명을 해 주세요. 그거를 열심히 찾던 위원으로서는 그러면 허탈감마저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반드시 시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 좀 많이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대변인 김용 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석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8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08분 회의중지)

(20시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은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8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19년도 경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실국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관 실국별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박신환 경제노동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실장 박신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은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경제노동실 소관 주요사업들을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말씀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자리 여건상 앉아 있는 자리에서 서서 인사드리는 걸로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처음, 박덕순 노동일자리정책관입니다.

(인 사)

황범순 혁신산업정책관입니다.

(인 사)

임병주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류호국 노동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신혜 공정소비자과장입니다.

(인 사)

김태현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조태훈 소상공인과장입니다.

(인 사)

이소춘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박상일 창업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노태종 산업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평원 과학기술과장입니다.

(인 사)

정선구 특화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송용욱 외교통상과장입니다.

(인 사)

금철완 투자진흥과장입니다.

(인 사)

계속해서 공공기관 대표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진영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다음 임달택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원장 직무대행입니다.

(인 사)

다음은 채광석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직무대행입니다.

(인 사)

다음 이강석 경기테크노파크 원장입니다.

(인 사)

다음 정호필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사업본부장입니다.

(인 사)

임영문 원장은 사업 건의와 예산 설명을 위해 국회 일정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 정택동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원장입니다.

(인 사)

다음 임창열 킨텍스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마지막으로 김은아 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도 및 공공기관 간부 소개를 마치고 경제노동실 소관 금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내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그리고 판교 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등 세입 편성 그리고 국고보조사업 변경내시를 반영하고 메르스 발생에 따른 후속조치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습니다.

배부해 드린 금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333쪽부터 335쪽 일반회계 세입 부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노동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6억 9,522만 원이 증가한 760억 147만 원입니다.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보조사업 정산 등 도비 집행잔액 반납을 위한 세외수입 15건에 26억 6,108만 원,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을 위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건에 15억 8,417만 원,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 등 기금보조금 3건에 31억 1,304만 원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건에 4억 3,700만 원 감액입니다. 항목별 자세한 사항은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336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입니다. 경제노동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7억 7,892만 원 감소한 3,537억 1,426만 원입니다. 이는 도 일반회계 총 예산의 1.69% 비중으로 기정예산 대비 0.04%가 감소한 규모입니다. 아울러 10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조정으로 청년 일자리 예산 1,356억 원, 에너지 예산 442억 원 등 총 1,769억 원이 감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출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337쪽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4억 6,674만 원 감소한 544억 4,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단순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지양 방침에 따라 국비내시 변경사항을 반영해서 지역산업 맞춤형 자치단체 공모사업 30억 5,785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또한 지역혁신프로젝트 공모사업도 같은 이유로 3,8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소상공인과 소관입니다.

339쪽 기정예산 대비 16억 4,900만 원 감소한 710억 9,934만 원 편성했습니다. 먼저 사업 신청자의 사업 포기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비 4억 3,700만 원을 전액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사업부지 매매동의서 미확보 등으로 사업진행이 어려워 부득이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비 12억 1,2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340쪽 과학기술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5억 6,100만 원 감소한 501억 1,774만 원 편성했습니다. 경기지역협력연구센터 지원사업은 2개 육성센터의 사업 포기로 인해 6억 8,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직무발명 활성화 지원사업은 경기도 공무원 직무발명 조례에 따라 금번 추경에 처분보상금 71건을 지급하고자 1억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1쪽 외교통상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억 218만 원이 감소한 206억 7,78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교류협력 운영사업은 국제교류협력 추진을 위한 도 대표단 활동이 축소됨에 따라 부득이 국외업무여비 1억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계속해서 지난 9월 8일 메르스 확진자 발생 후 G-FAIR 두바이 출장 자제조치가 내려져 출장 취소 피해 기업의 손실 보상을 위한 752만 원 예산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노동실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파란색 책자입니다.

우선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2019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상으로는 165쪽에서 167쪽입니다.

경제노동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55억 7,000만 원이 증가한 593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고덕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 등 국고보조금 6건에 182억 9,881만 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등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5건에 142억 1,300만 원,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등 기금보조금 4건에 229억 6,900여만 원, 외투기업 전용 임대단지 임대료 등 세외수입 4건에 38억 3,700여만 원입니다. 항목별 자세한 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하겠습니다.

다음은 168쪽부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노동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98억 1,515만 원이 증가한 3,008억 8,60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도 일반회계 총예산의 1.43% 비중으로 전년 당초예산 대비 0.09%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제정책과부터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고 경상경비, 행정운영경비 등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9쪽 경제정책과 소관입니다. 전년 당초예산 대비 1억 6,584만 원이 증가한 17억 36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을 위해 경제회생과 민생경제 안정대책 홍보비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 역량 강화와 신성장산업 기반조성을 위해 제조-서비스업 융복합사업 육성 지원에 3억, 블록체인 캠퍼스 운영에 5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171쪽 노동정책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대비 7억 5,083만 원이 증가한 60억 6,10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상생의 노사문화와 근로복지사업 지원을 위해 근로자 역량 강화 교육 예산에 3억 8,000만 원,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현안 대응 지원에 8억 원, 마을 노무사제 운영에 5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내 근로자 수 증가와 근로자 복지의 중요성 강화 추세를 반영해서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노동복지기금 전출금으로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75쪽 공정소비자과 보고드립니다. 전년 당초예산 대비 6억 5,178만 원이 증가한 18억 6,791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강화를 위해 동반성장 사업 추진 8억 5,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소비자권익 강화를 위해 소비자권익 활성화 지원에 4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78쪽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 당초예산 대비 67억 5,749만 원이 증가한 619억 3,371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지역 일자리창출을 위해 시군 일자리센터 운영 지원에 46억 9,800만 원, 경기도일자리재단 운영 지원에 279억 4,400만 원, 새로운 경기 징검다리 일자리 사업에 56억 1,000만 원, 일자리 정책마켓에 50억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계층별 취업 지원을 위해 4060재취업 지원 사업에 7억 2,000만 원, 세대융합형 신중년 창업 서포터즈 예산으로 7억 9,200만 원 등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계속해서 숙련기술인 육성을 위해 도 및 전국 기능경기대회 지원 사업 예산으로 27억 원, 경기산업기술교육센터 운영 지원 사업으로 19억 2,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83쪽입니다. 소상공인과입니다. 전년 당초예산 504억 대비 319억 3,596만 원이 증가한 823억 9,1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소상공인 사업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종합 지원에 232억 원, 소상공인지원자금 보증 손실보전금에 11억 800만 원, 영세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가입 지원에 20억 등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사업 지원을 위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에 59억 8,000만 원, 주차환경개선 사업에 217억 2,928만 원, 종합지원 사업에 34억 9,100만 원, 안전확충 사업에 26억 3,000만 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서민경제 안정화를 위해 경기도 취약 소상공인 자금 지원에 28억 1,000만 원,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대상 소액금융 지원을 위한 예산 30억 원, 경기도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지원을 위한 예산 72억 7,300만 원을 편성했고 경기도의 극저신용자 대상 소액금융 지원을 위한 예산 30억 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188쪽 기업지원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 당초예산 대비 104억 4,725만 원이 감소한 461억 2,54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지원 기반 구축을 위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사업 지원에 181억 9,700만 원, 유망중소기업 선정과 역량 강화 지원에 11억 7,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기업애로 해소와 맞춤형 기업지원을 위해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에 45억 원, 지방 강소기업육성 프로젝트에 30억 원, 디자인 개발 지원에 9억 3,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중소기업 판로 지원을 위해서 공유경제 플랫폼 구축ㆍ운영 예산으로 30억 원, 유통채널 확대를 위한 상생협력 사업에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보증 지원을 위한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30억 원, 사업실패 후 재기지원이 필요한 도내 중소ㆍ벤처기업 투자를 위한 재기지원 펀드 조성에 80억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계속해서 193쪽 창업지원과 소관입니다. 전년 당초예산 대비 31억 3,577만 원이 감소한 126억 5,623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창업기반 조성 및 활성화 지원을 위해 창업프로젝트 추진에 20억 원, 청년 프런티어 창업 지원에 15억 원, 지역맞춤형 경제 활성화 사업에 15억 원, 경기벤처창업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20억 4,200만 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산업정책과 소관입니다. 196쪽입니다. 전년 당초예산 대비 39억 8,451만 원이 증가한 225억 5,819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산업단지 육성을 위해 안산 반월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에 57억 4,600만 원, 시흥 시화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에 6억 원 그리고 경기 YES산단 육성 사업으로 6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계속해서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 사업비로 28억 4,700만 원, 고덕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 예산 126억 1,100만 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199쪽 과학기술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 당초예산 대비 159억 7,405만 원이 감소한 297억 2,141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산학연관 협력 강화를 위해 경기지역협력연구센터 지원에 45억 원, 산학연 협력 기술개발사업에 8억 5,15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차세대 성장동력 발굴 육성을 위해 기업 중심의 기술개발과 사업화 촉진 예산 28억 원, 기술닥터에 35억 원, 테크노파크 운영에 32억 7,300만 원, 지식재산 창출과 창업 지원에 23억 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계속해서 신성장산업 연구ㆍ육성을 위해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운영 지원 사업비로 30억 원, 제약ㆍ바이오 인프라 서비스 사업에 12억 원, 바이오 신소재 개발에 16억 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204쪽 특화산업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 당초예산 대비 35억 8,407만 원이 감소한 136억 5,973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섬유ㆍ가구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을 위해 섬유ㆍ가구 전시회 참가 지원 7억, 섬유 마케팅 활성화 지원에 15억 원을 각각 편성했고 섬유ㆍ가구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섬유분야 연구개발 지원 사업에 12억 8,000만 원, 섬유ㆍ기업 활성화 지원 사업에 9억 8,000만 원, 섬유제품 시험분석 인프라 구축 사업에 9억 4,300만 원, 한국ㆍ독일 융합기술 공동연구 협력사업에 15억 원, 뷰티산업 육성 지원 12억, 뷰티박람회 개최 지원에 11억 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208쪽 외교통상과입니다. 전년 당초예산 대비 9억 5,085만 원이 감소한 198억 2,491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국제협력 기반 강화와 확대를 위해 교류협력 운영에 8억 2,138만 원, 중국 동북3성 교류협력 사업에 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해외마케팅 지원을 위해 글로벌 히트상품 창출 지원을 위한 예산 11억 원, 수출기반 강화를 위한 예산 10억 8,800만 원, 글로벌 수출기업 육성을 위한 15억 원, 해외 경기비즈니스센터 운영 36억 원, 경기우수상품 해외전시회 일명 G-FAIR입니다, 16억 원, 대한민국 우수상품 전시회 1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전시산업 활성화를 위해 경기국제보트쇼 개최에 13억 1,000만 원을, 전시회 인큐베이팅 지원을 위해 8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214쪽 투자진흥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 당초예산 대비 3억 3,925만 원이 감소한 23억 8,24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외국기업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해외 투자유치단 파견과 홍보마케팅에 5억 2,700만 원,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위한 부품 국산화 지원 사업 예산에 8억 원, 외국인투자기업 투자환경 개선에 4억 5,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별도 배부해 드린 2019년도 경기도 판교테크노밸리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예산총칙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6쪽 예산총괄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 판교공기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905억 9,389만 원입니다.

9쪽입니다. 수익적 수입은 관리사업수익에 55억 2,276만 원, 임대사업수익에 78억 7,467만 원, 공공지원시설 사용료 기타 영업수익에 8억 2,983만 원, 예금이자수익 등 영업외수익에 31억 9,26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0쪽 수익적 지출입니다. 판교테크노밸리 공공건축물 감가상각비 61억 5,108만 원, 한국파스퇴르연구소ㆍ제약기업 공동연구개발에 8억 원, Grand ICT연구센터 지원에 2억 원, 판교테크노밸리 경상적 대행사업비 176억 8,012만 원 그리고 예비비 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순세계잉여금 1,731억 7,40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14쪽 자본적 지출은 판교테크노밸리 전략시설 유치 지원을 위한 예산 113억 원, 계약해지 반환금 3,500만 원, 예비비 1,356억 9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5~19쪽까지 자금운용계획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판교테크노밸리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수입ㆍ지출 계획 그리고 연도별 기금 조성현황과 집행현황 등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각 기금별 운용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책자 59쪽부터입니다. 먼저 노동복지기금입니다.

60쪽입니다. 2018년도 기금조성액은 100억 7,677만 원입니다. 2019년도에는 21억 4,500만 원 수입과 21억 800만 원의 지출이 예상돼서 101억 1,377만 원을 조성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전자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0쪽입니다. 금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1,352억 3,714만 원으로 2019년도에는 1,359억 2,000만 원 수입과 2,152억 1,000만 원의 지출이 예상돼서 559억 4,714만 원을 조성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0쪽입니다. 2018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1,955억 1,292만 원으로 2019년도에는 1,526억 원의 수입과 2,260억 원의 지출이 예상돼서 1,221억 1,292만 원을 조성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과학기술진흥기금입니다.

90쪽입니다. 금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79억 8,285만 원입니다. 내년에는 6억 2,270만 원의 수입과 24억 8,000만 원의 지출이 예상돼서 61억 2,555만 원을 조성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내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판교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예산안은 도정 최우선 과제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기도형 경제 활성화를 극대화하기 위한 민생예산으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은주 박신환 경제노동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화순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안녕하십니까?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도정발전을 위하여 예산안 심의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은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귀선 사업총괄본부장입니다.

(인 사)

김지영 기획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서범석 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이한준 투자유치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예산안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고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경제자유구역 경쟁력을 강화하고 첨단 혁신산업을 유치하기 위한 황해경제자유구역 비즈니스센터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 사업의 타당성조사가 순연됨에 따라 연구용역비 1억 5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233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 24억 2,470만 원 대비 39억 4,130만 원이 증가한 63억 6,6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평택BIX 개발사업 추진 지원 국고보조금 증가에 따른 것이며 세부내역으로는 평택BIX 간선도로 20억 8,000만 원, 평택BIX 진입도로 40억 원 등입니다.

234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79억 8,290만 6,000원이 증가한 138억 2,385만 7,000원으로 정책사업 134억 6,390만 원, 행정운영경비 3억 5,995만 7,000원입니다.

235쪽입니다. 평택BIX 지구의 부지조성 준공 예정에 맞추어 전략적 홍보활동 강화를 위한 경제지 등 지면광고 1억 원, 온라인 광고에 3,700만 원 등 전문 매체별 특성에 맞는 홍보예산으로 1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해외 인지도 제고 및 전략적 홍보 마케팅을 위한 정부 해외 합동광고 및 투자유치 홍보물 제작을 위한 외국인 투자유치 홍보에 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6쪽입니다. 평택항을 포함한 황해경제자유구역 주변지역의 집적된 산업기능을 지원하고 지속적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기관 설립을 위해 황해경제자유구역 비즈니스센터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비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 유지관리를 위하여 사무관리비ㆍ공공운영비 2억 1,200만 원, 관용차량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 1억 5,850만 원, 관사 임차료 2,000만 원 등 3억 9,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국 최초로 개발한 투자수익 예측 웹사이트와 투자유치 활동을 과학적으로 지원하는 투자유치 DB관리시스템 유지 보수를 위하여 웹기반 투자유치 지원시스템 유지 보수 2,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7쪽입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의 미래비전 제시와 확대 지정에 관한 타당성조사를 병행하며 서해안 경제ㆍ관광벨트 기반조성을 지원하고자 황해경제자유구역 발전전략 수립 용역비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및 기관운영 기본경비 등 2억 2,23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8쪽 개발과 소관 예산입니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의거 평택BIX 간선도로 건설사업비 41억 6,000만 원, 평택BIX 진입도로 건설사업비 8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기관운영 기본경비 5,090만 2,000원과 정보통신 사용 전 검사를 위한 자산취득비 4,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0쪽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입니다. 국내외 네트워크를 보유한 전문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타깃 기업을 발굴하고 외투기업 투자유치 성과 제고를 위한 국내외 민간 전문기관 연계 잠재투자기업 발굴사업에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투자유치 활동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하여 공공운영비와 국내여비 등 투자유치지원 업무추진 1,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외 기업 신용조사 등 사무관리비 1,300만 원, 국내외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등을 위한 행사운영비 1억 원, 해외 투자유치 활동 국외업무여비 1억 2,000만 원 등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 촉진을 위해 2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기본운영경비 등 4,44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 설명드린 대로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의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예산안은 사업예산의 효과성을 감안하여 적정 금액과 행정운영을 위한 필수 경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면 황해경제자유구역 개발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은주 이화순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희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경희 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경제노동실에 638페이지 보면 섬유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실질적으로 감액된 것 같지만 기존의 사업을 섬유기업 맞춤형 시제품 제작 지원과 섬유분야 유해물질 시험분석 지원을 다른 섬유기업 활성화 지원으로 옮긴, 예산 몫을 옮긴 이유하고요. 결론적으로는 연구개발 지원사업이 감액된 것 같지만 사실은 더 증액됐단 말이에요. 보면 섬유분야 기술개발사업이 원래 전년도에는 5억이었다가 12억 8,000으로 대폭 증액이 됐습니다, 상당히 많은 예산으로. 그런데 이게 전부 다 위탁사업이어서 위탁사업 세부계획을 좀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섬유기업 활성화 지원은 오히려 그럼 사실 감액이 된 거죠. 사실은 그 앞에 있었던 연구개발 지원사업에 있었던 몫을 이쪽으로 당겨서 여기로 넣어서 이것과 관련되는 이 예산이 왜 이렇게 삭감이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좀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섬유제품 시험분석 인프라 구축에, 물론 이게 국비로 장비를 도입하기는 합니다만 실험실 구축 및 유지보수비는 도비로 되어 있어요. 국비 장비는 어떤 장비를 도입할 것인지 장비내역을 좀 주시면 좋겠고요. 인력활용비는 구체적으로 어떤 인력을 활용하실 건지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문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장태환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태환 위원 마을 노무사제도 운영실태를 주시고요. 또 경기도 노동인권센터 설치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 설치계획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가 없으십니까?

그럼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할 실국장을 지정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철 위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 김동철 위원 조금 이따가 할게요.

○ 위원장 이은주 김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영 위원 이천 출신 김인영입니다. 경제노동실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경제동향 월간 발간하시죠?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경제노동실장 박신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 김인영 위원 목적이 무엇이죠?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월별로 변하는 국내외 경제동향을 공유하기 위함입니다.

○ 김인영 위원 올해 경제동향 책자를 어떻게 활용하고 계세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저희가 발간을 해서 관계기관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온라인으로 경기넷에 게시하고 오프라인으로는 도, 시군 그리고 도의회, 한국은행, 경기개발연구원에 배포를 해서 관계기관의 정책결정과 도민들이 참고하실 수 있도록 활용하고 있습니다.

○ 김인영 위원 의회에도 배포하고 계신 거죠?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의회에도 배포하고 있습니다.

○ 김인영 위원 위원님들 개인한테 배포합니까? 아니면…….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개개인에게 배포해드리는 것 같지 않습니다. 자료실 쪽으로 아마 저희가 드리는 것 같습니다.

○ 김인영 위원 그럼 스마트폰으로 열람 가능한 모바일웹진 형태의 발간계획도 갖고 계신가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아직 위원님,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 김인영 위원 그러면 위원님들한테도 안 주시고 그냥 사무실에만 주시는 건가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자료실에 저희가 비치토록 해서 위원님들께서 활용토록 제공은 하고 있습니다만 충분하게 지금 발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김인영 위원 충분하게 발간하지 못하면 몇 부 정도 발간하시는데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월 300부 정도 발행하고…….

○ 김인영 위원 300부 정도 하신다고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 김인영 위원 300부 정도 해서 과연 몇 분이나 보실 수 있겠어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그러니까요. 지금 저희 실과만 하더라도 꽤 되고.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 개개인에게 전달은 못 해드리는 것 같습니다.

○ 김인영 위원 인원도 얼마 없죠? 여기에 이 일을 담당하는 직원도 몇 분 안 계시죠?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1명이 하고 있습니다.

○ 김인영 위원 그거 연구기관 같은 데 산하기관에 위탁하는 생각은 한번 해 보셨나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일부 자료는 저희가 연구기관에서 잡아서 하고요. 아무래도 동향이 위탁해도 좋겠습니다만 저희 내부에 동향에 대한 관심 그리고 동향을 통한 활용 이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부에 담당자도 1명 두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 김인영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경제동향도 분석하고 효율적으로 양질의 정보를 생산하는 방안이 될 수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토 가능하십니까?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물론입니다.

○ 김인영 위원 경기연구원, 경제과학진흥원 등을 활용하여 양질의 경제동향 자료를 효율적으로 생산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지금까지도 사실은 협업해서 만들고 있는데요. 좀 더 동향자료의 질을 높이고 또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겠습니다.

○ 김인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김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철 위원 계속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종합지원사업 현황 있죠?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 김동철 위원 거기 보면 경기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해서 50억 정도 매년 지원해 주는 사업이죠, 이게?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그렇습니다.

○ 김동철 위원 근데 제가 보면 지역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돈에 눈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돈에 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눈먼 돈이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어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그 말씀은 정보에 접근이 안 되시는 분들이 아마 하시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 김동철 위원 이 사업을 제가 보면 가게당 한 3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는 거죠?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그렇습니다.

○ 김동철 위원 근데 어떻게 서류만 좀 쓰면 올해도 받고, 내년도 받고.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 내용을 좀 아세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내용 알고 있습니다.

○ 김동철 위원 간판이라든지 실내 어떠한 환경을 개선하는 그런 비용이죠?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그렇습니다.

○ 김동철 위원 근데 그런 얘기가 저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굉장히 많이 들려요. 예산을 어떻게 보면 절약해야 되는 입장인데 이게 2회에 걸쳐서 연도마다 받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부분은 거르지 않나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저희가 거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국가에서 하고 있는 사업 또는 시군에서 도 사업과 별도로 하고 있는 사업 그 부분을 아마 동시에 받는 업체가 있는 경우에 주변에서 그런 오해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도 사업을 연속해서 몇 년씩 이렇게 지원받는 사례는 없습니다.

○ 김동철 위원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간판으로 작년에는 받고, 올해는 거기 나름대로 안에 실내 개선사업으로 받고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계획서를 작년 거랑 올해 거랑 다르게 써서 요청을 한다는 거죠. 그런 부분도 걸러지나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연차별로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는 있는데요. 이를테면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지원대상을 선정하는데 일부 분야에 있어서 혹 미달이 생기는 경우에는 때로는 중복이 있다고들 합니다. 근데 연차적으로 올해 받은 사업과는 다른 사업 내용의 지원은 가능한 것으로 저희가 문을 열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김동철 위원 근데 그런 부분을 보면 이거에 대한 정보를 모르거나 그리고 소상공인 지원계획서를 내용을 잘 모르니까 소상공인 회장이라든지 그런 사람이 일괄 받아서 써주고 그래요. 그러면 친분이 있으면 공정하지 못한 부분도 좀 있다는 거죠. 이거를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제가 하지 말라, 하라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연도별로, 경제도 안 좋으니까. 혜택을 안 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방향을 찾아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계획서 자체도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상공인의 회장단들이 나름대로 운영하면서 거기에서 그냥 그분들에 의해서 걸러지고 그분들에 의해서 사업계획서가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와꾸를 그대로 짜는 거죠, 그 사람들이. 그래서 계획서를 올리고 그러다 보면 그분들이 올리면 거의 다 받아요. 그런 부분까지 이렇게 관리감독하기가 상당히 힘들긴 힘들죠. 솔직히 힘든데 어떻게 보면 경기도에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만든 사업인데 소상공인들이 이러한 부분이라도 골고루 받을 수 있는 방향을 좀 더 찾아보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위원님, 좋은 지적이신 것 같고요. 지역 회장들이 봉사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지만 또 때로는 자의성이 개입될 여지도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리고 신청절차가 번잡스럽고 어려워서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신청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시장 매니저들을 시장마다 둘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매니저들은 시장상인, 회장들과 별도로 시장상인들이 가지고 있는 애로사항들을 듣고 해결해 주는 매니저들을 두게 됨으로써 그런 홍보 정보, 경영환경개선사업에 대한 홍보도 그분들을 통해서 더 적극적으로 현장에서 해 나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동철 위원 네, 알겠습니다. 문제점을 말씀드렸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하셔서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해서 이러한 지원예산이 좀 더 잘 쓰여질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김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판수 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소상공인 2019년도 설명서 있죠?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 김판수 위원 223쪽을 봐 주세요. 보셨어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 김판수 위원 경제실에서 어려운 경제환경을 고려해서 예산을 증액 편성한 부분은 본 위원도 높이 사겠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적정하게 쓸 것이냐. 이것 또한 중요하죠, 실장님, 그렇죠?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그렇습니다.

○ 김판수 위원 집행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223쪽 보면 골목경제 조직화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45억을 편성하셨죠?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 김판수 위원 그다음에 그 하단에 보면 위기상권 긴급 지원과 관련해서 이것도 골목경제 공동체 관련된 것 같아요. 20억을 편성하셨는데 이거에 대해 설명을 좀 해 주세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골목경제 조직화 지원사업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와 시군 그리고 국가에서 하고 있는 각종 상인지원사업에 대한 지원혜택을 받으려면 사실은 지역상권이 조직화가 되어야지 됩니다. 그런 필요에 의해서 저희가 200개 골목 경제공동체를 선정해서 거기에 매니저를 집어넣고 교육컨설팅 그리고 사업지원에 대한 이런 교육을 시키는 사업이고요. 조직화를 해야 사실은 힘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거고.

위기상권 긴급 경영지원은 여러 가지 이유로 상권의 갑작스러운 위기가 처한 경기도 내 우선 시범사업으로 내년에 두 군데를 선정해서 각각 10억씩 지원해서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좀 다른 것입니다.

○ 김판수 위원 내용 자체가?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 김판수 위원 그럼 결국은 단체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45억을 편성하셨네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단체도 만들고…….

○ 김판수 위원 일례로 상인회라든지 단체를 형성하기 위해서 45억을 편성하셨고 그다음에 골목경제공동체 두 개소를 선정하기 위해서 20억을 편성하셨고.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단체를 만들기 위한 예산은 아니고요. 단순히 단체를 만들고 만들어진 조직을 대상으로 교육도 하고 컨설팅도 하고 마케팅도 하는 사업예산입니다.

○ 김판수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해 보면 어때요, 결과가 어때요? 이런 사업을 해 보셨죠, 도에서도?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위원님들 지역에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전통시장 쪽은 상인회 조직이 잘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로 국가, 도, 시군의 지원을 많이 받아서 현대화도 되고 이렇게 있습니다만 전통시장으로 지정되지 않은 일반 골목상권 또 상점가 이런 부분은 사실 조직화가 안 되기 때문에 지원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큽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상권 활성화의 핵심은 조직화다.

○ 김판수 위원 상권 활성화도 시키고 국도비도 받아올 수 있는 이런 근거를, 토대를 마련하겠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그렇습니다.

○ 김판수 위원 하여간 계획대로 잘 될는지 본인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 또한 만일에 통과가 되게 되면…….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 김판수 위원 집행하는 데에 만전을 기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170쪽을 봐주세요. 신규 예산으로 40억을 편성하셨는데, 시간이 없습니다. 시군에서는 어떻게 이 사업을, 일자리 사업을 받아 가지고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설명 좀 해 보세요, 구체적으로.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저희가 그동안은 도에서 일자리 사업을 발굴해서 시군과 7 대 3, 5 대 5로 매칭을 통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강제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억지로 예산을 매칭하게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이 40억 사업으로 시군 특성에 맞는 공익적 일자리나 공공일자리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 김판수 위원 시군에서 그럼 대체적으로 그 전에도 이런 사업들을 했죠? 일자리재단에서.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했었는데 이런 사업이 없었습니다.

○ 김판수 위원 그런데 시군에서 발굴하면 일자리가 나와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저희는 나온다고 봅니다.

○ 김판수 위원 나온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올 거라고 생각해서 예산편성을 하신 거예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그렇습니다. 이게 시군의 의견을 들어서 내년에는 100% 도비로 주고 후년에는 도비 70…….

○ 김판수 위원 그러니까 도비를 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사업에 도비 40억을 투입해서 시군에서 도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있는 일자리를 창출해낼 수 있냐는 걸 묻는 거예요, 본 위원은.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시군에서 저희가 의견수렴을…….

○ 김판수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간략하게 어느 사업을, 대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생각나시는 거 있으면 설명해 보세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예를 들어서 설명할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공모를 받아봐야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사업을 저희가 사겠다는 겁니다. 사서 예산을 지원해 드리겠다는 겁니다.

○ 김판수 위원 사전 계획이 그럼 미비하다고 본 위원이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아닙니다. 저희가 수요조사는, 의향 수요조사는 했습니다. 그런데…….

○ 김판수 위원 그럼 수요조사한 내역을 설명해 보세요. 무슨 내용이 나왔어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지금 저희가 40억으로 정책마켓 사업을 추진할 때 공모 미참여 시군은 한 군데도 없고요. 재원부담 비율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1년 차에 100%, 2년 차에 70%, 3년 차에 50% 도비 지원에 대해서 13개 시군이 참여를 했고…….

○ 김판수 위원 실장님, 지금 재원배분 문제는 차후 문제이고 위급하니까 도비를 100% 지원해서 다 매칭하겠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 지금은 100% 했다가, 대체적으로 도가 바꿔야 될 부분이 처음에는 도지사 공약사업이라고 급하다 보니까 70% 하고 시군 30% 부담하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6 대 4로 가다가 결국은 5 대 5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훗날 시군이 어떻게 되겠어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이것은 공약도 아니고요…….

○ 김판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 모든 사업들이, 이것도 그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 봐보면 다른 공약사업하고 똑같이.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다른 사업은 내후년의 일을 알 수 없지만 이거는 미리 저희가 고지할 겁니다. 내년에는 무조건 100%, 후년에 70. 그래도 하겠냐라고 의향을 물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 김판수 위원 도가 그렇게 가고 있다니까요, 대체적으로. 청년배당이라든지 기타 등등 그렇게 지금 포커스를 맞춰서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하여간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뭔가 공약사업을 해내기 위한 일환으로 그렇게 매칭사업을 하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이 얘기는 공약이 아닙니다, 이 예산은.

○ 김판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공약뿐이 아니라 다른 것들도 그렇게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 김판수 위원 그러면 일단 이것에 대한 정확한 수요조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온 건 없네요? 지금 실장께서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정책마켓이니까요.

○ 김판수 위원 계속 답변하는 것은 매칭사업 100%, 70% 이 이야기만 하시지 지금…….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그러니까 정책마켓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뭐냐 하면 시군에서 의견을 주면 저희가…….

○ 김판수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시간이 없으니까. 이 사업은 수요조사를 하기는 했는데 명쾌하게 안 나오니까 시군에 다시 공모를 해 가지고 사업을 해 봐야 안다 그 이야기 아니에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저희가 살 사업은 시군들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받아봐야 살 사업이 나오는 겁니다.

○ 김판수 위원 그럼 본 위원이, 아니, 시간이 없으니까 본 위원이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이 사업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사업이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그러니까 수요는 충분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공모 참여 여부에 참여를 적극적으로 하겠다라는 게…….

○ 김판수 위원 실장님, 하여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우리 실장님 답변에 의하면 이 사업은 해 봐야 알 것 같고 예산을 편성하면서 좀 더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서 최소한 의회에 예산승인을 받으려면 최소한 이런 이런 일자리의 사업을 해서 뭔가 지역경제를 활성화해 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셔야지 ‘앞으로 해 보겠다, 이거 갖고.’ 글쎄요, 잘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은 확신이 안 섭니다. 하여간 시간이 없으니까, 하실 말씀 있으세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이 사업은 어쨌든 위원님들 지역에서, 그동안은 도에서 일방적으로 사업을 만들어서 시군에 매칭을 요청했다면 이 사업은 시군의 의견을 들어서 내년에는 100% 도비로 시군 특성에 맞는 일자리 사업, 발굴한 일자리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것이고 내후년에는 70% 지원해 주고 내후년은 미리 사전 고지함으로써 시군 특성에 맞는 일자리를 찾도록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김판수 위원 본 위원이 주문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매칭사업으로 몇 % 지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느 일자리를 찾아낼 것인가 그쪽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가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실장님께서는 매칭만 갖고 계속 답변을 하시는데 무슨 사업으로 어떤 좋은 일자리를 끌어낼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그 사업은, 위원님…….

○ 김판수 위원 만일에 이 사업 또한 예산이 승인되면 하여간 철저하게 좋은 일자리를 찾아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릴게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위원님 말씀대로…….

○ 김판수 위원 그만하시죠. 우리 위원장님 보고 계신데 그만하시죠.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10초만 제가 설명을…….

○ 위원장 이은주 아니요. 지금 시간이 많이 경과된 것으로…….

○ 김판수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다음 질의 문경희 위원님 질의 받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빨리빨리 갈게요. 687페이지 가구 융복합 디자인 지원이 있습니다. 사업추진 자체평가는 정상추진인데 1억 4,700 감액되어 있는 이유는 뭐예요? 그리고 규모가 축소한 건가요? 전년도하고 그러면 자료로. 전년도에는 어떻게 수행을 했는데 2019년은 어떻게 수행할 거기 때문에, 그럼 실장님 그 자료를 주시겠어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럼 이거 감액 자료를 주시고요. 마찬가지예요. 가구부품 개발 및 공동구매 지원이 정상 추진되어 왔었는데 2018년 대비해서 절반인 50%가 삭감됐거든요. 이것도 정상 추진은 됐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전년도…….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실링 제약으로 저희가 충분히 반영을 못 했습니다.

○ 문경희 위원 실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감액을, 충분히 반영 못 한 거예요? 사업은 계속 추진할 수 있었는데 그랬던가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 문경희 위원 그 부분을 알고 싶어서 그랬고요. 뷰티산업 육성 지원을 제가 보니까 뷰티산업 육성 지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뷰티산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지 정상 추진에 그냥 1억이 이건 또 증액이 됐어요. 전년도 사업계획서하고 올해 사업하고 비교해서 자료 주시고요. 여기에는 어떻게 예산이 잘 반영됐나 봐요. 실링이 더 많이 책정됐습니까?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 문경희 위원 그런데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건 뷰티산업이 우리나라에서 잘되는 사업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데 뷰티박람회 개최 지원이 5억 정도 감액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세히 봤더니 중국 지역에 관련되는 중국 쓰촨성과 상하이 박람회를, 이제 2019년에는 중국이 없어요. 그건 왜 그런가요? 이것도 자료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너무 많이…….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이것도 실링 때문에 그렇게 됐고요.

○ 문경희 위원 실링 때문에 그렇다는데 앞뒤가 안 맞아서 그래요. 뷰티산업 육성 지원은 육성하겠다는 의미에서 저는 증액을 했다고 보는데, 그렇죠? 그런데 여기 뒤에 보니까 뷰티박람회 개최는 박람회를 한 번 하면,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뷰티박람회를 하면 계약실적이 약 238억 원이나 됐던 거예요. 그리고 중국 계약도 21억 원, 4억 원 만만치 않게 계약금액이 나오는데 오히려 5억을 감액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 그리고 전년도에는 어떻게 운영을 했는데 올해는, 사실 중국이 점점 우리하고 경제가 잘 소통이 될 것 같은데 중국 쪽 관련되는 계획이 아예 다 빠졌다라는 거 그래서 그거 내용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을 향하여) 시간이 5분인 거죠?

○ 위원장 이은주 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드리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는 이건 좀 길게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736페이지 글로벌 히트상품 창출 지원 이거 신규사업입니까?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신규사업입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런데 내용은 단년도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고 신규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요? 그냥 2018년도, 17년도 이전에 예산이 표현되지 않아 있어서 이것이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내용은 신규사업인데 자치단체에 거의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이에요. 신규로 사업을 벌였는데 위탁하시겠다는 의미인가요? 이것도 그냥 계획서를 주십시오, 러프하게.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리고 사실 중국과의 무역교류가 활발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남북교류도 활성화됨에 따라서 직전에 있는 도와 중국 동북3성의 국제개발협력 및 교류증진사업이 다 감액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페이지 728 보면 중국 동북3성 교류협력사업이 있는데 사실 이게 교류협력이 다양하게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는 3억 5,000인데 2019년도에는 오히려 3억으로 5,000만 원 감액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실링의 문제인가요? 사업은 계속 잘 추진하려고 했으나 실링이 배당 안 된 건가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실링도 그렇고 사업내용을 조금 줄이는 걸로 계획이 됐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사업추진 자체평가는 다 정상으로 해 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줄일 근거가 되려면 사업의 무슨 부진 이유가 있거나 규모를 축소해야 되는 어떤 판단기준, 결과 이런 게 나왔어야 되는데 사업은 다 정상 추진이에요. 그래서 앞뒤가 안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금년 사업이 정상 추진됐다는 자체평가고요.

○ 문경희 위원 그러니까요. 금년 사업이 정상 추진되고 있는데 왜 감액을 하냐고요. 그것도 다른 것도 아니고 경제 활성화나 외교 활성화를 하기 위한 건데, 교류협력사업이잖아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이거는 교류협력사업입니다, 경제 활성화라기보다도.

○ 문경희 위원 그러니까요. 교류를 잘 안 하시나요? 어쨌든 이것도 자료로. 왜 자체평가를 정상으로 했는지, 정상으로 했으면 그다음에도 향후에 정상적인 평가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 감액을 해야 될 이유가 있으면 어느 어느 부분에 감액 사유가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어떤 위원님이 그 말씀해 주셨는데 그 내용과 안 맞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체평가는 “해당 없음” 또는 “정상 추진”으로 되어 있는데 감액을 하거나 증액을 할 때는 정상으로 추진됐는데 어떤 어떤 부분에 대한 증액사유가 발생하거나 감액을 했을 때는 감액 사유가 발생해야 되는 겁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그 내용 설명이 없었습니다.

○ 문경희 위원 정상으로 추진이 안 된 거죠. 그리고 글로벌 히트상품에 대해서는 좀 더 세부계획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 가지고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문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태희 위원 양주 출신의 박태희 위원입니다. 설명서 154페이지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및 고용환경개선사업이요. 일자리 우수기업 선정 보셨나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 박태희 위원 보니까 올해는 65개 선정되어서 신규가 44개고 연장이 21개예요. 이 사업의 주요 목적이 뭔가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일자리창출을 성공적으로 해낸 또 전년 대비 일자리를 많이 만든 기업에 대한 인증을 통해서 기업이 계속적으로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 박태희 위원 그런데 일자리를 많이 만든다는 것은 사람을, 인력을 많이 채용했다는 걸로 생각, 그 얘기신가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그렇게 평가해서 인증을 하고 그 기업들 중에서 또 고용 개선 사업비를 심사해서 별도로 드리는 사업입니다.

○ 박태희 위원 그럼 그 우수기업의 인증기간은 어느 정도 되죠? 2년이에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인증일로부터 2년을 원칙으로 하고 또 일정 조건이 충족되면 2년 또 연장하도록…….

○ 박태희 위원 일정 조건이라는 게 어떤 거죠?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일자리를 계속 유지하거나, 10% 이상 유지하거나 1년간 고용 증가 인원이 10명 이상이거나 이렇게 일정 조건들이 충족됐을 때 연장을 합니다.

○ 박태희 위원 양질의 일자리인지 아닌지 그것을 떠나서 그냥 인력만 충당하면 되는 건가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고용 증가율로 하고 있습니다.

○ 박태희 위원 그냥 단순하게 고용 증가율로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일자리의 양질성까지는 아직 평가를 못 하고 있습니다.

○ 박태희 위원 효율성이 있나요? 효과성이 있어요? 일자리 인증기업이.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어떤 의미의 효과성을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실업과 실업률이 높은 상황에서 일자리를 하나라도 만드는 기업에게 명예를 인정하는 인증을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하는 분위기를 계속 유지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 박태희 위원 단순하게 일자리 인력만 충원한다고 그래서 인증제 일자리 우수기업이라고 인증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싶은데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조금 고도화가 필요하다면 저희가 여력이 되는 대로 일자리의 품질에 대해서도 어떻게 평가할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 박태희 위원 자문위원회가 있죠? 심의위원회인가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서 선정합니다.

○ 박태희 위원 아, 심의위원회군요. 선정기준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자료로 하나만 일단 주시고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선정기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 박태희 위원 그거하고. 그다음에 299페이지 불법사금융 관련 유동광고물 수거단 운영 내용 좀 설명해 주시죠.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이거는 여러 사회문제가 된 거 아시겠습니다만 소액이라도 은행권에서 돈을 빌릴 수 없는 분들이 불법사금융 업체에서 대출을 받고 그 대출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신용불량자가 되고 또 인생의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법사금융 업체를 관리하기 위한, 없애기 위한 관리업무를 하기 위해서 유동 불법사금융 관련된 홍보물을 수거하는 조직을 운영하겠다는 겁니다.

○ 박태희 위원 1일 4시간씩 시군별로 2명. 효과가 있을까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 박태희 위원 단순하게 일자리창출하려고 하신 거 아니에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저희가 별도로 30억 규모의 극저신용자 소규모 대출 사업 예산을 잡았습니다. 30억은 그런 덫에 걸린 분들한테 대출을 통해서 거기로부터 벗어나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려면 일단 불법사금융 업자들이 영업을 못 하도록 하는 게 우선이고 그다음에 그분들을 구제하는 게 두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불법 전단을 수거해서…….

○ 박태희 위원 어려운 분들은 돈이 정말 급하고 필요하면 이런 거 안 봐도, 어떻게 해서든 사채를 쓰려고 하세요. 이거 수거한다고 해서 저는 큰 효과는 없을 거라고 보고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수거를 하면 뭘 하냐면 그다음에 수거하면 거기에 전화번호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전화번호를 저희가 차단하는 겁니다.

○ 박태희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얼마 전에 경기도지사님께서 불법대출 광고 단속을 하셨죠?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그 사업의 구체화입니다.

○ 박태희 위원 그럼 그건 어디 과 소속이죠? 어느 국 소속이죠?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단속업무는, 실제 단속해서 고발하는 업무는…….

○ 박태희 위원 여기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국에서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특사경.

○ 박태희 위원 거기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특사경은 단속을 하는 거고 저희는 수거하고 그다음에 전화번호, 불법…….

○ 박태희 위원 수거해서 이거를 그쪽에다 넘겨주실 거 아니에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저희 서민금융팀이 있습니다. 저희가 최종적으로 행정처분을 합니다. 전화번호에 대한 차단 요청을 하거나 이런 거는 저희 경제실에서 합니다.

○ 박태희 위원 그런데 이게 행정처분만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행정처분을 하고 그분들은 또 다른 거를…….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행정처분은 저희가 하고…….

○ 박태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행정처분으로 다 끝날 게 아니잖아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형사처벌은 저쪽에서 하고, 특사경에서 하고.

○ 박태희 위원 일단 이 사업이 저는 그냥 단순하게 일자리창출 정도밖에 느껴지지가 않아요. 근데 뭐 일자리창출을 하면 좋기는 하지만 큰 사업의 실효성은 없어 보이거든요.

○ 위원장 이은주 박태희 위원님, 질의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그렇지 않을 겁니다.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일 겁니다.

○ 박태희 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자세히 좀 살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영환 위원 존경하는 박태희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불법사금융 유동광고물 수거, 현장에 한번 나가보셨나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 소영환 위원 어느 지역을 도셨나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수원역도 가보고 안양역도 가보고 수원역 쪽, 인계동…….

○ 소영환 위원 그러면 62명이 어떻게 배치되는 겁니까?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시군에 두 분씩 저희가 배치하려고 합니다.

○ 소영환 위원 저는 고양시 소속인데요. 제 지역이 가장 번화가에 있습니다, 거기에 살고 있고. 하루 종일 오토바이로 뿌리고 다닙니다. 그거 수거해서 해 봐야 대포폰으로 아무 저것도 안 됩니다. 그거 막아봐야 소용도 없습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왜 소용이 없다고 판단하시죠, 어떻게?

○ 소영환 위원 그거 하면 전화번호를 대포폰으로 다시 터 가지고 다시 쓰고…….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맞습니다.

○ 소영환 위원 그리고 지역이 2명 갖고 되지를 않아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맞습니다.

○ 소영환 위원 이거 4시간 돌아 가지고, 그냥 형식적인 거죠. 이게 어떻게 그거 받아 가지고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모든 정책이 100% 다 막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저희가 그렇게 계속 차단하고 쫓아가면서 끝까지 추적의지를 가지고 하면, 언젠가는 없애야지 되고 없어져야 할 대상 아니겠습니까?

○ 소영환 위원 그냥 아침에 눈 뜨면 가게 밑으로 다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스마트폰도 개발되어 있고 많이 돼서 신고 앱을 경기도에서 만드셔서 신고를 받으시는 게 낫지 4시간씩 이거 돌아다니면, 몇 시에 할 건데요? 이게 밤 11시, 12시에도 돌아다니고 새벽에도 다 뿌려서 들어가고 있는데요. 일단 사업의 효과성은 의문이 많이 갑니다.

그리고 지역경제활성화 정책개발 해 가지고 29쪽에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8,600만 원 서 있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 정책개발 간담회 참석수당 5,000만 원, 경제정책 분야 국외연수 3,600만 원 잡혀 있는데요. 이게 사업을 보면 저조해요. 2016년도에도 77%, 2017년도에도 61%. 이게 경제활성화에 과연 도움이 되는지, 도움이 되는데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지 의문이 갑니다. 29쪽이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회의 참석수당과 해외연수 부분인데요. 지금 저희가 이거 금년에도 잔액이 약 1,2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요. 경제정책 개발을 위해서 각종 위원회를 운영할 때 수당 지급하는 것이고 또 정책개발을 위한 해외출장 등을 하는 건데요. 좀 덜 가서 이렇게, 금년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선거도 있었고…….

○ 소영환 위원 아니, 2016년도도 그렇고 17년도도 그렇고 18년 지금도 마찬가지고 계속 말은 지역경제활성화 해 놓고 이게 해외, 중소기업, 뭐 여러 가지 일을 한다고 써 있는데, 회의하는 게 이렇게 써 있는데 토론회도 하고. 과연 이게 효과가 있는지 의심이 되는데 그러면 이걸 좀 삭감하시든지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금년에는 더군다나 선거가 있어서요, 위원회 개최를 좀 덜했고요.

○ 소영환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523쪽 기업 중심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 촉진 예산이 18년도에는 71억이 섰어요. 2019년도 올해는 28억이 섰네요. 그래서 43억이 감액됐는데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위원님, 죄송한데 지금 몇 쪽…….

○ 소영환 위원 523쪽.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523쪽이요.

○ 소영환 위원 이렇게 많이 삭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1회 추경에도 55억이 서고 해 가지고 121억인데요. 내년 예산은 28억입니다. 이렇게 많이 된 이유가 있습니까?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금년에 1회 추경 시에 사실 50억을 저희가 위원님들께 요청을 드리면서 금년 말까지 다 집행하겠다고 제가 약속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드렸었습니다. 근데 지금 시군비 매칭 그런 게 조금 미흡해서 이게 내년도 상반기까지 이렇게 돈을 써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을 충분히 계상을 못 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소영환 위원 내용은 좋은데 왜 시군에서 이렇게 협조를 안 하는 겁니까?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지금 이거, 죄송합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 올렸는데요. 1회 추경 때 50억 원을 위원님들께서 여러 우려 속에 사실은 세워주셨습니다. 제가 금년 내에는 반드시 집행하겠다고 말씀을 그때 약속을 분명히 드렸었고. 그래서 지금 현재 공고 중에 있습니다. 이제 사업 공고 중에 있는데 12월 말 정도, 12월 27일까지 저희가 공모를 받고 선정하게 되면 내년 상반기에 집행이 쭉 될 거고 그리고 내년도 예산 28억으로 일단 그렇게 하고 또 필요하면 추경 때 저희가 좀 요청을 올리겠습니다.

○ 소영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예산을 세울 때는 신중하게, 7월 달에 예산 세워 가지고, 추경 세워 가지고 사업한다는 게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9월에 그때 세웠습니다.

○ 소영환 위원 네, 9월에.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추경예산 세우실 때도 좀 신중하게 사업량하고 다 계산하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소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소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파주 출신 손희정입니다. 먼저 설명서 74쪽 노동단체 환경개선 등 지원사업 있죠? 여기에 보면 노동단체 건전활동 지원, 북부 쪽에 지원이 되고 있나 봐요? 구체적으로 어디에 지원이 되고 있나요? 구체적으로 몇 개소에?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7개 노동 관련 단체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 손희정 위원 어딘지는 모르시고요? 어디 시에 무슨 단체인지는 모르시고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시 단위 조직은 아니고요. 한국노총 경기북부협의회.

○ 손희정 위원 협의회는 그렇고. 2개소니까 한노총하고요, 협의회 먼저. 3,500…….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협의회 두 군데는 민주노총 경기북부협의회.

○ 손희정 위원 민주노총 1개, 한국노총 1개.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그다음에 민주노총 고양파주지부.

○ 손희정 위원 네, 지부.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이렇게 또 있고 협의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노총 경기북부협의회와 민주노총 경기북부협의회.

○ 손희정 위원 알겠습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2개 협의회와 5개 지부.

○ 손희정 위원 그다음에 시설개선사업은 뭐 일몰이 됐으니까 상관이 없고. 그다음에 경기북부 상담소 개소 및 운영은 어떻게 되나요? 3개소로 되어 있죠?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 손희정 위원 3개소 어디 어디인지 혹시 아직 안 나왔나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이 부분은 경기경총에 하나 그다음에 한국노총에 2개. 상담소를…….

○ 손희정 위원 민주노총은 없어요? 지원을 안 한 건가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민주노총은…….

○ 손희정 위원 신청을 안 한 건가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신청을 안 해서.

○ 손희정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노조가 여러 개 있잖아요. 한국노총, 민주노총 이외에도 여러 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디 한 군데 이렇게 편중해서 지원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저희 파주시 같은 경우에도 작년, 재작년에 계속 문제가 돼 가지고 엄청 서로, 뭐라 그럴까? 싸움 아닌 싸움을 했던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노동단체, 노동조합 특정한 데 지원하지 마시고 좀 골고루 지원될 수 있게끔 하시고 그다음에 이 예산이 정말로 근로자들, 노동자들한테 필요한 예산인지에 대한 검토도 신중히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 손희정 위원 이게 예산심의인데 본의 아니게 여기 위원회가 아니다 보니까 행감 같은 분위기가 돼서 그냥 잔소리를 하게 되는데요. 그냥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박태희 위원님과 소영환 위원님이 연달아서 불법사금융 유동광고물 수거단 운영과 관련된 거를 지적해 주셨는데요. 본 위원의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군에 2명씩 배치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거를 2명이 1년간 쭉 하는 건가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 손희정 위원 2명이 1년간 쭉 하는 거예요?

(경제노동실장, 자료 확인 중)

그럼 대상은 어떤 사람으로 뽑으실 건가요? 혹시 노인 일자리인가요, 이게?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노인 일자리는 아니고요. 저희가…….

○ 손희정 위원 일단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연 이게 진짜 일자리창출사업인지, 도대체 주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일자리창출사업이에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일자리창출사업은 아니고요. 일자리창출 효과도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불법사금융을 잡기 위한…….

○ 손희정 위원 사금융을 단속하기 위한 그런 거죠?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현장의 인력이라고 생각…….

○ 손희정 위원 근데 이거 누가 기획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좀 기획이 잘못된 것 같아요. 이게 일자리창출사업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 광고물을 수거하는 데 큰 공이 있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앞에서 의견을 제시하신 위원님들의 생각대로 효과성도 지금 의문이 가고요. 얼마 전에 기사에서 봤을 때 여기 지금 앱 방식 이런 방식이 물론 좋은데 또, 뭐라 그럴까? 이게 신고가 들어왔을 때 계속 자동으로 전화를 걸어 가지고, 1시간에 한 번씩이라든가 계속 전화를 걸어서 약간 못살게 구는 거죠, 거기를. 그래서 근절되게끔 하는 그런 방식도 있다라는 기사도 제가 얼핏 본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앱 방식 그런 방식이라든가 좀 더 효율적인, 지금 2억 4,000이라는 돈이잖아요. 이걸 그냥 일회성, 올해 하고 내년에 연장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속 가능하고 효율성 있는 사업으로 좀 기획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간이 다 돼서,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일자리사업의 성격도 분명히 있는데요.

○ 손희정 위원 그러니까 일자리인지 뭔지 정확하게 목적을 구분해 주세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아니, 그러니까 one of them으로 선택할 필요가 굳이 뭐가 있겠습니까? 양수겸장이면 더 좋죠.

○ 손희정 위원 두 마리 토끼 잡으려다 두 마리 토끼 다 놓칩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그런데요, 위원님. 선의로 제가 가다가 불법광고물을 보고 경기도청에 신고하고 시군에 가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나가던 행인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미션이 주어진 자기 일자리라고 생각하는 것과 선의로 그 앱을 통해서 하는 것도 좋고 다 좋습니다만 그게 그렇게 활성화될 거라고, 저는 또 반대로 약간 그것도 의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앱을 통한 부분, 아까 말씀하신 계속 전화를 주기적으로 해서 하는 방법도 별도로 저희가 검토를 할 텐데요. 자기가 돈을 받고 일자리로 일을 하는 사람과 선의로 글쎄요, 그거 쉽지 않아서 사실 이렇게 한 겁니다.

○ 손희정 위원 아니죠, 포상금을 주면 되죠.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위원님, 이게 그래서…….

○ 손희정 위원 차라리 포상금 제도로 바꾸세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최초 신고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건당 100원씩 그리고 반복 신고된 것에 대해서는 건당 50원씩 포상금을 사실은 지불하는 사업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위원님, 질의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 손희정 위원 네, 아무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영만 위원 송영만 위원입니다. 저희가 상임위에서 208페이지, 예산안 페이지는 181페이지. 경기산업기술교육센터 운영과 관련돼서 19억 2,000을 삭감한 게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알고 있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거와 관련해서 두원공대랑 협약서와 관련돼서 보충이 되면 예산편성 재검토를 갖다가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죠?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 송영만 위원 지금 혹시 두원공대에서 협약서 받으셨나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제가 지금 확인은 못 했습니다만…….

○ 송영만 위원 이거 누구 한 명 나오셔서 전해드리세요. 여기 있어요. 이거 갖다 드리면 돼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저희가 드린 거니까요. 여기 있습니다, 협약서 원본.

○ 송영만 위원 몇 년도 거죠?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2008년 1월 14일 자로 되어 있습니다.

○ 송영만 위원 아, 이거 2005년도 거예요. 이거 가지고 가세요. 이리로 와서 가져가세요.

(관계공무원, 경제노동실장에게 자료 전달)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아, 2005년.

○ 송영만 위원 저는 2008년도부터 시작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게 2005년도부터 됐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손학규 도지사 때에 처음 시작이 됐더라고요, 이게, 두원공대랑. 그래서 2000년대 초 경기북부 상공회의소하고 도의원들 중심으로 해서 경기도기술학교, 당시 경기도직업전문학교 분교를 설치해 달라는 강력한 요구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손학규 지사가 관학협약서를 만들어서 두원공대 주변 산 115번지 일원에다가 설립하는 것으로, 기술학교를 그렇게 하는 걸로다가 되어 있었어요. 근데 근저당권 설정과 관련돼서 두원공대하고 마찰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마찰이 생긴 부분이 뭐냐면 학교시설에 대해서는 근저당권 설정을 못 한다 그렇게 해서 이것을 다시 2008년도에 두원공대 총장이 바뀌면서, 두원공대가 바뀌면서 경기도 도지사 김문수 지사하고 다시 협약이 체결되면서 이걸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손학규 지사 때 원래 100억을 투자해서 기술학교를 설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때 70억이 지원된 것 중에서 40억은 반납을 하고 30억을 일부분, 운영비로 15억 그다음에 기자재비로 15억 이렇게 투입됐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과 관련된 부분은 지금 두원공대와 관련돼서 경기도산업기술센터가 북부지역에 산학협력으로 일자리를 만들고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서는 필요하다 이렇게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실장님께서는 이거와 관련돼서 예산을 다시 살려야 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 예결위원님들이 다 있기 때문에 아예 제가 미리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19억에 대한 것은, 19억 2,000은 살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당초에 남부에만 있었던 기술학교에 대한 대체기능을 할 북부지역의 기술학교 설립으로 시작이 됐는데 사실 법적 이해가 미흡한 상황에서 예산이 편성돼서 불발이 됐고 대신 기술인력 양성기능은 여전히 남아서 지금 10년째 하고 있고 기술학교 설립의 필요성이 없어졌다면 사실은 사업이 필요 없겠습니다만 여전히 그것이 존재한다면 사업 추진의 효과성 그리고 사업주체의 여러 가지 역량 이런 걸 평가해서 지속성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송영만 위원 근데 예산편성에 있어서 너무 대학에다가 맡겨놓은 상태다 보니까, 지금 서울시나 아니면 전국에 있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직업교육과 관련돼서는 예산편성이 너무 취약하게 반영돼 있는 것 같다, 두원공대가.

지금 잠깐 예를 들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기능인력 한 사람의 훈련비로 책정하는 게 보통 1,700 정도, 우리는 738만 5,000원. 그러니까 이런 투입금액 자체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강원도 같은 경우도 1인당 236만 원 정도 이렇게 배정돼 있어요, 거의.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은 앞으로 정확하게 검토를 해서 예산편성에 제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답변보다도 이런 계획을 보다 세부적으로 잘 세우셔서 직업학교를 새로 설립을 할 건지 계속해서 두원공대에다가 위탁사업을 할 건지 그거에 대한 검토가 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광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광률 위원 시흥 출신 안광률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번에 지역화폐 예산이 얼마 잡혔죠?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72억 3,100만 원.

○ 안광률 위원 72억이요. 홍보비까지 해서 82억 정도 잡혀있는 거죠?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그렇습니다.

○ 안광률 위원 지금 지역화폐를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가 네 군데.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경기도에서 네 군데입니다.

○ 안광률 위원 경기도에서 네 군데. 남부 세 군데, 북부 한 군데. 실질적인 경험이 있는 데는 성남시 한 군데죠?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안양도 그전에 하다가 중단했었고 경험이 일부 있습니다.

○ 안광률 위원 그래요? 지금 지역화폐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많죠? 많은 얘기들 들으시죠?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듣고 있습니다.

○ 안광률 위원 제일 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앞서 오전에 위원님 질의에는 제가 불법유통의 문제와 소위 깡 하는 문제, 지류상품권의 경우 그게 가장 큰 우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 안광률 위원 지금 지역화폐의 문제점 중에 이런 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지역화폐가 부익부 빈익빈 사태를 또 만들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저희 시흥시에서도 9월 1일 자로 시행하고 있는데 9월 달, 10월 달에 10% 할인권을 줍니다. 예를 들면 내가 10만 원짜리, 10만 원어치 지역화폐를 사면 11만 원을 줘요. 1인이 구매한 돈은 한 달에 100만 원입니다. 그러면 100만 원을 사면 110만 원을 주죠? 그런데 돈이 많은 사람들은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몇천만 원씩을 사요. 30명한테만 사달라고 해도 3,000만 원어치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거기에 대한 차액이 300만 원이에요. 지금 우리가 지역화폐 지원하는 거 보면 6%의 할인율을 줍니다. 경기도가 3%, 지자체가 3%. 이 비용이 만만치 않은 비용이에요. 그런데 지금 지역화폐에 대한 게 실질적으로 성공률에 대한 확답이 100%라고 볼 수가 없어요. 지금 시행하는 네 군데 중에서 경험이 있는 데는 성남하고 가평 정도가 있는 겁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조사한 내용에 보면 다 성공적인 그런 모델이 있다고 성공적이라고 보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검토해 봐야 된다. 이것이 지역화폐를 통해서 여러 가지 청년배당이라든가 또 산후조리원 보조…….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산후조리비.

○ 안광률 위원 산후조리비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걸 지역화폐로 하겠다라는 건데 물론 그 지역 소상공인의 활성화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겠다라는 데는 분명히 일리는 있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폐단도 상당히 만만치 않다. 그래서 조금 더 집행부에서 이것에 대한 검토를 좀 더 하고 해도 늦지 않는다. 그리고 지금 현재 4개의 지자체가 시행을 하고 있으니 이 지자체의 성공여부를 한 1년간은 지켜보자, 과연 실적이 어떻게 나오나. 그리고 말이 6%고 경기도가 3%예요. 이거에 대한 게 향후 계속적으로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느냐. 예를 들어 31개 시군 전체의 발행률을 나중에 따져보시자고요. 예를 들어 1조를 발행했어요. 3%면 1년에 300억을 갖다가 경기도가 지급해야 되잖아요. 그 재원에 대한 걸 계속해서 감당해 낼 수 있냐. 심각하게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지요. 어떤 정책을 함에 있어서 단돈 7억 2,000이 들어가도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합니다. 지금 저희가 7월부터 지금까지 시군과 여러 전문가를 통해서 정말 심각하게 어떤 정책보다도 많은 토론을 했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작은 우려를 사실 수정해 나가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요. 시군마다 차이가 있을 겁니다. 월 한도를 1인당 100만 원 주는 것은 저희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요. 성남시에서 한 50만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월 1인 한도. 그리고 1일 한도를 10만 원씩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맹점한테 주어지는 제약 그리고 개인한테 쓸 수 있는 제약을 중첩적으로 하면 부정유통을 최소화할 수 있고요.

○ 안광률 위원 실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요. 우리가 예를 들어 스포츠도 시행착오를 안 하고 성적을 좋게 내기 위해서 오랜 시간 훈련을 합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특히 우리가 올림픽이라는 그 한 대회를 위해서 선수들은 수많은 노력을 하는데 이 상당히 큰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이 지역화폐라는 것이 정말 성공으로 가려면 정말 많이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시뮬레이션…….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어느 정도까지 준비를 해야 하죠? 어느 정도까지요. 정말 많이가 어느 정도 무엇을 해야 되는 거죠?

○ 안광률 위원 지금 시범사업을 하는 것도 전혀 안 하고 하는 거잖아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시범사업은 이미 성남에서 했고…….

○ 안광률 위원 아니, 성남이 다 성공했어요? 성남이 31개 시군에…….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그러니까 시범사업 성공여부를 어떻게 판단해야 합니까, 그러면?

○ 안광률 위원 아니, 지금 지자체가 신규로 한 지자체들도 있잖아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그렇습니다.

○ 안광률 위원 그러면 그 지자체의 성공여부를 보고 할 수 있는 방안들도 있는 거 아니에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위원님, 지류화폐를 발행하겠다는 시군은, 전적으로 지류만 하겠다는 데는 딱 한 군데뿐이 없습니다, 평택.

○ 안광률 위원 저도 자료 봤어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나머지는 지류 플러스 카드…….

○ 안광률 위원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는데…….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카드 플러스 모바일…….

○ 안광률 위원 저도 다 봤다고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역화폐…….

○ 안광률 위원 실장님, 저도 다 봤다니까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지류화폐의 문제를 31개 시군 전체로 이렇게 예측하시면 안 돼…….

○ 안광률 위원 지류화폐만이 문제가 아닌 거죠. 카드도 문제가 될 수 있죠.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어떤 문제가 있어요? 카드가 왜 문제가 됩니까?

○ 안광률 위원 그럼 카드 지금 시행하는 데가 몇 군데예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카드는 아직 없습니다.

○ 안광률 위원 현재 없잖아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없습니다.

○ 안광률 위원 해 봤어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해야죠.

○ 안광률 위원 그러니까 해 보고 지금 진행하자 이거 아니에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아니, 위원님, 저희 지금 체크카드나 신용카드 쓰시지 않습니까? 이거 남이 도용하면 바로 발각이 됩니다. 이걸 어떻게 도용합니까? 이걸 해 봐야 압니까, 이걸 꼭? 체크카드ㆍ신용카드를 써봐야 압니까, 우리가?

○ 안광률 위원 그럼 카드깡에 대한 건 어떻게 대비하실 건데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카드깡을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 안광률 위원 카드깡을 못 할 것 같아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어떻게 하셔요?

○ 안광률 위원 일반카드도 다 가서 카드깡 해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카드깡은 자기가 지불할 걸 더 많이 지불해서 하는 게 카드깡이죠. 이거는 자기가 갖고 있는 지역화폐 금액을 초과해서 어떻게 깡을 합니까.

○ 안광률 위원 초과를 왜 해요. 예를 들어서 20만 원 카드깡을 하면 거기서 부가세 10%, 뭐 몇 % 해 가지고 깡을 해서, 예를 들어 20% 깡을 하면, 20만 원에 20% 깡을 하면 4만 원 제하고 16만 원 줍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글쎄요, 지역화폐를 개인계좌에 집어넣는데 25만 원씩을 주는데 자기 돈을 그렇게 허투루 쓸까…….

○ 안광률 위원 청년배당에 대한 거 지금 어떻게 나간다는 계획이 다 잡혀 있죠?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그렇습니다.

○ 안광률 위원 제가 나중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서, 죄송합니다.

○ 위원장 이은주 안광률 위원님, 지금 이 자리는 결론을 내리는 자리가 아니므로.

장시간의 질의 답변으로 휴식시간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분간 10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50분 회의중지)

(22시0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은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안기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기권 위원 광주 출신 안기권입니다. 우리 경제실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78쪽에 보면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현안 등에 대한 대응 지원이 있어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경제노동실장 박신환입니다.

○ 안기권 위원 그런데 이번 추경 때 5억이 배정되었죠?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 안기권 위원 그건 어떻게 진행됐나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저희가 11월 20날 공모를 통해서 선정……. 입금 완료했습니다.

○ 안기권 위원 그러면 11월 20날 공모를 한 건가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11월 20날 입금 완료됐습니다. 이게 10월 30일 자로 작성된 자료라 집행률이 0으로 돼 있는데요.

○ 안기권 위원 그러면 선정된 사업자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한국노총과 한국경영자총연합회입니다.

○ 안기권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올해도 8억을 신청하셨잖아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 안기권 위원 마찬가지로 공모사업으로 진행될 예정이잖아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그렇습니다.

○ 안기권 위원 그런데 여기에 내용을 보면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한 노사갈등 예방지원사업 1식 4억 그다음에 노동현안 대응 맞춤형 지원사업 1식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에 대한 자세한 사업계획 내용이 나온 게 있나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 안기권 위원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자료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안기권 위원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러면, 아까 한국노총하고 어디라고 하셨죠?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한국경영자총연합회입니다.

○ 안기권 위원 아, 그래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아, 경기경영자총연합회, 경기경총.

○ 안기권 위원 그러면 거기에 포함돼 있는 사업자들이 지금 현재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거에 대한 예산을 받는 건가요, 아니면 교육을 받는 건가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교육을 하시는 겁니다. 경총은 사업주를 대상으로 노동시간 단축에 따라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를 교육을 받으셔야 되고 노동자는 노동자대로 근로시간 단축이 되면 내가 가져야 될 권리는 뭐고 주장해야 될 권리는 뭔지 노조를 통해서 또 교육을 하고 이렇게 해서 양자…….

○ 안기권 위원 지금 일반에서는, 지금 현재 우리 주거형태가 대부분 아파트를 이루고 있잖아요. 제일 먼저 영향을 주는 게 아파트에 있는 경비아저씨들이 실질적으로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서 인원감축이 되고 있어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맞습니다.

○ 안기권 위원 그런 분들에 대한 실제로 일자리 보장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감축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이런 건 가지고 있나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죠. 아파트관리사무소에 컨설팅도 하고 또 아파트에서 근무하시는 경비아저씨들 또 직원들을 위한 교육도 하고.

○ 안기권 위원 그러면 거기 해당되는 노조에 가입되어 있거나 아니면 대부분 위탁업체들인데 실은 위탁업체의 관리하는 주체들이 또 따로 있어요. 그런 주체들하고 이야기를 해서 그다음에 해당되는 입주자대표를 설득시키는 과정을 실제 가서, 우리가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기본급여를 인상한 이유는 그분들에게 어떤 복지를 주기 위한 건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사업주체 쪽에서 일정 부분 악용하는 사례니까 철저하게, 조속한 시일 이내에 어떤 행정력을 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맞습니다.

○ 안기권 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 안기권 위원 그리고 사회적경제과 관련해서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이기형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 중에 2018년도 불용액 과다발생 사업에 대한 것을 자료를 받았고요.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서 3일까지 집행률이 0원 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적가치 실태조사가 1억 원이 편성됐는데 지금까지 사업이 안 된 걸로 나와 있어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사회경제과는 저쪽 소통협치국…….

○ 안기권 위원 사회적경제, 사회적가치 실태조사.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소통협치국 업무라 제가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 소통협치국사회적경제과장 공정식 사회적경제과장 공정식입니다. 해당 용역은 용역기간이 12월 28일 날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용역비 준공이 되고 나서 지출토록 하겠습니다.

○ 안기권 위원 이거 아직 용역이 진행된 게 아니고요?

○ 소통협치국사회적경제과장 공정식 네.

○ 안기권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같은 사회적경제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사회적경제 시장조성 지원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어떻게 사회적경제 시장조성 지원을 하려고 하는 거죠? 페이지는 102페이지.

○ 소통협치국사회적경제과장 공정식 사회적경제조직들이 판로지원에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경제조직들은 주로 일반 소비자들을 만나는 것보다는 공공구매나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내부거래 이런 거에 집중하고 있고요. 일반소비자들을 만나는 경우는 정말 제한적이어서 저희가 도움이 많이 필요한데요. 온라인ㆍ오프라인을 통해서 판로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안기권 위원 지금 사회적경제에 관련돼서 주 취급하는 곳이 사회적경제과죠?

○ 소통협치국사회적경제과장 공정식 그렇습니다.

○ 안기권 위원 그러면 현재 여기서 운영되는 거와 현재 따복지원센터라고 또 있잖아요?

○ 소통협치국사회적경제과장 공정식 네.

○ 안기권 위원 거기서 진행되는 사회적경제하고는 어떤 게 차이가 있는 거죠?

○ 소통협치국사회적경제과장 공정식 따복공동체지원센터는 경기도 사회적경제과에서 대행을 하는, 위탁을 해 주면 그 위탁된 사무를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 안기권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에 보면 경기사회적경제 혁신센터를 조성한다고 돼 있어요. 지금 센터를 조성하는 거와 따복공동체라는 센터 안에 사회적경제에 관련된 팀 부서가 있는데 예산을 더 줘서 거기서 지금까지 사회적경제의 인력양성을 해 왔잖아요. 거기와 같이 연계하는 사업으로 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 소통협치국사회적경제과장 공정식 명칭을 센터로 동일하게 써서 혼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존에 있는 따복공동체지원센터는 저희가 경기도의 사업을 수탁받는 기관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여기 있는 사회적경제 혁신센터는 구 서울농대 상상캠퍼스 내에 있는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사회적경제 관련한 집적공간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관의 성격이 아니라 건물ㆍ공간의 성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안기권 위원 그래요. 지금 따복공동체 사업의 주관 부서는 어디죠? 마을공동체과인가요?

○ 소통협치국사회적경제과장 공정식 공동체 업무는 공동체지원과고요. 사회적경제는 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 안기권 위원 현재 따복공동체에 대한 사업에 관련된 예산도 실질적으로, 아까 소통협력팀인가요? 소통협치국에서 같이 운영되고 있는 거죠?

○ 소통협치국사회적경제과장 공정식 네, 4개 과가 있고요. 그중에서 공동체지원과와 사회적경제과가 같이 공동체와 사회적경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안기권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따복공동체의 정책을 입안하는 것은 금방 말씀하셨던 과가 하는 거고 실행단위는 따복지원센터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건가요?

○ 소통협치국사회적경제과장 공정식 네, 그렇습니다. 행정에서 하는 사업이 전부가 다 가는 건 아니고요. 그중에 저희가 직접 하는 것도 있고 시군을 통해서 하는 것도 있고 일부는 센터를 통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 안기권 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위치가 교통 편의가 어떤가요?

○ 소통협치국사회적경제과장 공정식 현재 따복공동체지원센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안기권 위원 아니, 경기사회적경제 혁신센터가 들어갈 자리.

○ 소통협치국사회적경제과장 공정식 구 서울농대 자리를 혹시 아시는지요?

○ 안기권 위원 네.

○ 소통협치국사회적경제과장 공정식 거기 상상캠퍼스로 현재 경기도가 건물을 인수해서 일부 공간ㆍ건물은 리모델링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일부 리모델링 안 된…….

○ 안기권 위원 교통편의, 뭐냐 하면 일반시민들이나 사회적경제 활동하시는 분들이 공간을 이용한다라고 하거나 여기서 실질적으로 판로개척도 할 것이고 교육도 할 거고 여러 가지를 다 하기로 돼 있다라고 하면…….

○ 소통협치국사회적경제과장 공정식 저희가 경기도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창업지원이나 이런 사무들은 그쪽에서 한꺼번에 다 하는 건 아니고요. 경기도 전역에 시군을 통해서 도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을 찾아서 현재 창업지원 교육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 안기권 위원 그래서 거기 구 서울농대 자리가 금방 말씀하셨던 것의 교통적인 자리 입지가 좋으냐는 거죠.

○ 소통협치국사회적경제과장 공정식 방금 말씀하신 그런 사업의 성격들은 시군을 통해서 저희가 진행할 거고요. 사회적경제 혁신센터에서는 좀 더 일반주민들이 다가서지 않고 멀리서 간접지원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담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적경제 직접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일반소비자들이 참여하기보다는 중간지원조직들이 주로 이용하고 현장 일선에 계신 분들을 간접적 측면 지원하는 이런 기능을 담을 계획입니다.

○ 안기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은주 위원장, 김종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김종찬 안기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운석 위원 안성 출신 양운석 위원입니다. 실장님.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경제노동실장 박신환입니다.

○ 양운석 위원 181쪽에 한번 참고해 주시죠. 5060 퇴직자 일자리창출하고 184쪽, 세대융합형 신중년 창업 이 두 가지 사업을 아주 특징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거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5060 퇴직자 일자리창출사업은 5060 퇴직자 중에서 무역전문가들과 R&D 전문가들을 뽑아서 무역전문가는 중소기업이 수출하는 데 도움을 주고 R&D 전문가들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사업에 자문을 해 주는 일자리를 만드는 사업이고요. 세대융합형 신중년 창업 서포터즈는 중장년 퇴직인력 60여 명을 저희가 선발해서 39세 이하 예비청년들의 창업에 도움을 주는 일자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 양운석 위원 자, 그럼 5060 퇴직자는 기업하고 매칭이 돼 있다고 보고, 세대융합형은 약간 폭넓게, 뭐라고 그럴까…….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청년창업을 지원해 주는…….

○ 양운석 위원 청년까지가 여기에 들어갑니까?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청년창업가를 저희가 만 39세 이하로 보고, 요즘 창업 사업들을 저희가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매칭해서 지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좀 더 밀착해서 창업에 도움을 주고자 청년창업가 지원 사업으로 이 세대융합형 신중년 창업…….

○ 양운석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중소기업 131개 사 매칭 참여라고 돼 있습니다. 그죠?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 양운석 위원 그럼 이 131개 사는 어떻게 선정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공모를 한다든가…….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공모를 해서 저희가…….

○ 양운석 위원 공모…….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공모를 해서 저희가 매칭을 해 줍니다.

○ 양운석 위원 그러면 184쪽에 보면 사업화지원비가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그렇게 해서 창업을 지원하는 서포터즈와 창업자 간에 매칭이 된 다음에 이분들이 창업에 대한 발표를 통해서 저희가 사업화 자금을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 양운석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 사업이 상당히 건전성이라든가 건강하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중복이 안 되게끔 관리를 잘하셔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당부를 드리고요.

하나 또 질문하겠습니다. 421쪽 재도전 사업 지원이라는 카테고리가 있죠? 사업명에.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 양운석 위원 신규사업이고.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 양운석 위원 여기 설명서에 보면 재도전 기업의 5년 후 생존율이 73.3%, 그죠?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 양운석 위원 창업 기업은 5년 후의 생존율이 39.9%.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지금 위원님께서 인용해 주신 것처럼 사업을 실패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5년 후 생존율이 창업 기업보다 2배가 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사업화 지원 사업을 하는 게 6억 예산으로 하는 재도전 사업자 지원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 양운석 위원 이게 사회적인 측면에서 볼 때 가성비가 상당히 높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거든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고맙습니다.

○ 양운석 위원 이거 확대할 의향은 없으신지?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확대할 의향은 충분히 있습니다만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편성을 하다 보니까…….

○ 양운석 위원 그렇죠. 예산하고 물려 있으니까.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 양운석 위원 이상입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고맙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양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광국 위원 여주 출신 유광국 위원입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 비즈니스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사업이 2018년도에 이렇게 진행이 늦은 이유가 뭔가요?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황해자유구역청장 이화순입니다. 올해 예산이 1억 5,000이었는데 타당성 조사 용역비였습니다. 그런데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돼 있는데 기본계획 용역을 하고 보니까 타당성 조사를 하기 위해서 사전협의를 했는데 비용이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들어가는 구조가 돼서 이 사업비 중에 남은 부분을 한 1억 500만 원 정도를 올해 2회 추경에서 이월시키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한 8,500만 원을 추가로 확보해 가지고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업이 좀 이렇게 늦어지게 됐습니다.

○ 유광국 위원 사업예산을 향후 세울 때는 지금 여기 용역을 하기 전에는 기본계획 같은 걸 사전에 수립을 하고 나서 세워야 되는 게 맞는 건데요. 그런 절차를 사전에 안 한 것은 사실상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향후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내년도에 8,500만 원은 추가로 더 세워야 된다는 거죠?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네, 맞습니다.

○ 유광국 위원 알겠습니다. 경제노동실장님, 제가 보니까 164쪽 새로운경기 징검다리 일자리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으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제가 보니까 거의 인건비가 50억 정도가 되더라고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다 인건비입니다.

○ 유광국 위원 이것이 여기에 보면 경기도일자리재단으로다가 위탁사업인 것 같은데요. 이게 일반 공공근로사업으로 보면 되나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아닙니다.

○ 유광국 위원 그러면 여기 참여하는 인건비는 어느 걸 말하는 건가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인턴 참여자들한테 주는 인건비가 있고요, 크게 인건비가. 또 하나는 그 인턴들을 관리할 5명에 대한 인건비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고요. 나머지는…….

○ 유광국 위원 인턴이라면 인턴에 참여할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가요? 200명쯤 돼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저희가 지금 청년인턴을 경기도랑 공공기관에서 460명을 뽑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년인턴들을. 그런데 공공기관에서 460명을 뽑아서 실제로 인턴이 끝난 이후에 취업과 연결시키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서 징검다리 일자리 사업을…….

○ 유광국 위원 됐습니다. 됐고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발굴해서 새롭게 디자인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유광국 위원 네. 그럼 170쪽에 보면 아까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인데 일자리 정책마켓도 신규사업입니다. 50억 규모인데요. 이게 새로 사업하는 거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정착이 안 된 거기 때문에 시범사업을 하고 나서 전체적으로 추진하는 게 어떤가 해서 한번 의향을 묻습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저희가 2016년에도 유사한 사업을 했었고요. 시군의 의견을 100% 들어서 저희가 정책을 사주겠다는 그런 사업입니다, 일자리를 만드는 것에서. 그리고 지금 일자리 사정이 점점…….

○ 유광국 위원 시범사업을 했다 이런 얘기죠?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비슷한 사업을 2016년에 해 본 바가 있습니다.

○ 유광국 위원 이 사업에 실제상으로 모체가 되는 그런 걸 했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다른 거를 했다는 건지.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굳이 말씀드리면 모체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다.

○ 유광국 위원 알겠습니다. 320쪽입니다.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아마 이 사업 한 게 상당히 오래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맞습니다.

○ 유광국 위원 정책적으로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되고요. 지금 이게 상당히 오래됐는데 변한 게 없어요. 여기 보면 기반시설 2억 원 이내로 돼 있고 가장 중요한 근로환경이나 작업환경을 개선하는 데 상당히 써야 되는데 이게 1,50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이거를 한 1억 원 정도로 늘릴 의향은 없나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분야별로 예산이 충분하면 좋겠습니다만 실제로 기업애로가 큰 부분으로 사실은 이렇게 했고요. 노동자들을 위해서는 사실은 작업환경 개선사업 예산을 증액할 필요는 있습니다.

○ 유광국 위원 그래서 제가 정책제안을 드리는 것은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면 이것을 발전적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이게 1,500만 원이라는 사업비는 기업 하는 사람한테 개선을 하라는 게 아니라 화장실 개선할 정도 비용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다면…….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이게 1,500만 원이 가면 6,000만 원 정도 되는 사업입니다, 이게.

○ 유광국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느 정도 기업의 환경을 개선해 주기 위해서 하는 거라면 이게 옛날에 1,500만 원이라면 지금은 좀 확대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위원님, 거기 내용을 보시면 바닥ㆍ천장 개보수, 작업대, 적재대, 환기집진장치 이런 건데요. LED 조명…….

○ 유광국 위원 됐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7,000만 원이면 적지 않은 돈입니다.

○ 유광국 위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제가 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고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저희가 30%, 시군 30%, 자부담 40%가 있기 때문에요.

○ 부위원장 김종찬 마무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광국 위원 이상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형 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소상공인과 소관이에요. 그래서 보면 사업설명서 262페이지요. 상생발전형 경기공유마켓 육성 있거든요. 여기에 도비가 10억이 예산안에 올라왔습니다. 지난번 추경 때 1억을 편성했었거든요. 지금 한 군데 시행한 걸로 아는데 여기 현지 반응이나 성과 이런 걸 체크해 보셨습니까?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성과가 아주 좋았습니다. 양평 용문에 있는 천년시장에서 처음 시범사업을 해 봤는데요. 전통시장이 가지고 있는 다양성의 한계를 저희가 공유마켓을 통해서 지역 자원 그다음에 지역의 공예자원 이런 부분을 합쳐서 전통시장 5일장이 열릴 때 해 봤는데요. 사람들의 호응도 좋고 지역 상인들의 호응도 좋았습니다.

○ 이기형 위원 상권에서 충돌은 전혀 안 일어났나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충돌, 합의가 된 시장에서만 저희가 시행을 하고…….

○ 이기형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열 곳을 한다고 해 놓으신 거죠?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 이기형 위원 열 곳은 다 선정이 됐습니까?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저희가 3월에 사업공고를 해서 지원신청을 받아서 선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3월부터 11월 사이.

○ 이기형 위원 아직 선정이 안 된 거죠?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 이기형 위원 지금 한 군데 사례로 너무 많은 걸 평가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여기서 쓰려면 전자화폐 써야 되네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지역화폐를 여기서…….

○ 이기형 위원 지역화폐를 써야 되네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쓸 수 있으면 더 좋죠.

○ 이기형 위원 여기 사업설명서에 지역화폐 쓰라고 돼 있어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지역화폐를 확대하기 위해서 지류상품권을 쓰는 데는 가맹점 모집도 해야 되니까 1석 2조의 사업으로 저희가…….

○ 이기형 위원 이것도 지역화폐하고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여서 계속 이어갈게요. 그리고 소상공인 카드단말기 등 지역화폐 활성화 사업이 있거든요. 카드단말기 보급하는 것 같아요. 수량이, 지금 이거는 재래시장에 보급하는 건가요, 그러면?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재래시장의 경우도 저희 조사에 의하면 약 80%가 카드단말기가 되어 있고요. 재래시장 내에 무등록점포들이 있습니다. 무등록점포에서 지역화폐 카드형을 쓰는 수요가 있을 때 저희가 간단한 카드단말기를, 약 10만 원 상당의 카드단말기를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 이기형 위원 운영지원에 홍보비도 6억을 책정해 놓으셨네요, 지역화폐로?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지역화폐 홍보비 6억.

○ 이기형 위원 6억 신청해 놓으셨고요. 그리고 지금 시군별 발행규모로 해서 145억을 또 세워 놓으셨죠? 292페이지입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총 72억입니다, 지역화폐 사업은.

○ 이기형 위원 도비만?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도비만 그렇습니다.

○ 이기형 위원 도비만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시군별로 전부 다 지금 한다는 가정 하에 세워 놓으신 거죠?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100% 다 한다고 의사를 받았습니다, 공식적으로.

○ 이기형 위원 지금 그러면 준비가 된 시군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31개 시군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 이기형 위원 1월 1일부로 바로 시행됩니까?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1월 1일부로 시행하는 데도 있고요. 저희가…….

○ 이기형 위원 몇 군데나 되죠? 그러니까 아직 준비가 안 돼서 내년 중에 준비해서 시행하는 데가 몇 군데냐는 거예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내년에 다 시행이 되고요. 전체 시군이, 31개 시군이. 지류화폐는 내년 1월 1일 날 시작되는 데가 평택이 있고요, 내년 3월 말까지는 카드형과 지류화폐가 다 되고요. 그다음에 내년 7월 이후에는, 하반기 이후에는 모바일형 지역화폐도 31개 시군에 상용화가 됩니다.

○ 이기형 위원 사업집행절차 보고하신 것 보면 4월에 시군별로 지역화폐를 발행한다고 돼 있거든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 이기형 위원 이게 예정대로…….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3월 말까지 저희가…….

○ 이기형 위원 예정대로 다 됐을 때 가정을 하신 거죠?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예정이 아니라 그렇게 준비가 지금…….

○ 이기형 위원 아직 착수 안 한 데도 있을 것 아니에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착수 안 했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신지요?

○ 이기형 위원 구체적으로 시군에서 준비가 아직 안 된 데가 있을 것 아니에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지금 준비라 하면 이런 겁니다, 위원님. 시군에서 저희처럼 조례를 만들고 또 운영매뉴얼을 만들고 그다음에 지역화폐 발행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카드대행사를 모집하고 이런 것이 준비입니다. 그런데 조례와 표준운영매뉴얼 이런 부분은 저희가 표준 조례를 다 이미 내서 조례를…….

○ 이기형 위원 시군별로 조례 다 만들어야죠?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만들어야 합니다.

○ 이기형 위원 만들어야죠?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 이기형 위원 그런데 여기서 그걸 어떻게 예단할 수 있어요? 시군의회가 할 일인데. 안 그렇습니까?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시군에서 지금 발행 의지가 있고요.

○ 이기형 위원 의지가 있으면 시의회까지 발행 의지가 다 있는 거예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그렇습니다. 의회를 설득해서…….

○ 이기형 위원 아니, 설득해서가 아니라요. 시군의회의 확답을 받으셨냐고요? 단체장 말고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그건 지방자치단체가 의회랑 상의해서…….

○ 이기형 위원 단체장이 알아서 할 일이죠, 그건요. 그래서 불확실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보다가 좀 이상하게 느낀 게 291페이지입니다. 맨 하단 보시면 지역화폐 평가지표 마련 및 평가에서 하반기에 도입시기나 정책수당 지급여부 등을 평가해서 특조금 등의 인센티브를 지원한다고 돼 있죠? 그러면 불가피하게 도입이 늦어지는 데는 특조금이 안 내려가는 거 아니에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특조금이요?

○ 이기형 위원 특조금. 아니, 여기 이렇게 인쇄를 해 놨잖아요. 특별조정교부금 인센티브 지급. 지역화폐 안 하면 특조금 안 주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이거 누구 지시로 이렇게 해 놓으신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지방자치단체, 기초단체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문구예요, 이건.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이거는 위원님, 추가적으로 평가 후에…….

○ 이기형 위원 그 의미를 아시냐고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의미는 알죠.

○ 이기형 위원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문구라고요. 경기도가 추진하는 사업의 지역적 특성 때문에 늦거나 못 하게 되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거예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그게 아니고 잘하는 경우에 인센티브를 드리겠다는 겁니다.

○ 이기형 위원 그게 그거죠.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그게 어떻게 똑같습니까?

○ 이기형 위원 못 하면은, 여건상 못 하면 못 받는 거 아니에요, 이거 보면?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여건상 못 할 데 한 군데도 없습니다, 위원님 지금.

○ 이기형 위원 한 군데도? 장담해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그렇습니다.

○ 이기형 위원 이 문구에 대해서 지금 이상한 거 못 느끼세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위원님, 도에서나 국가에서나 사업을 하면 또 일정 정도 평가를 하고 평가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게 당연하죠. 저희가 페널티를 주겠다는 게 아니라 특별조정교부금을, 인센티브를 드리겠다는 게 그게 그렇게 잘못된 행정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 이기형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거예요. 여기에 언급할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부분은.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뭐 그런 측면도 있겠습니다.

○ 이기형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봉 위원 의정부 출신 이영봉 위원입니다. 저는 신규사업을 몇 가지 점검 확인하고요, 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기업 판로지원 관련해서요.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신규사업입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위원님, 제가……. 381쪽이네요.

○ 이영봉 위원 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장애인기업의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저희가 국내의 포털샵에 있는, 포털의 경기행복샵이라는 판매 마켓에 장애인기업들의 제품들을 올려서 판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이영봉 위원 여기 보면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보건복지국에서도 유사한 사업들을 해요.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면 30개 사에 25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 이영봉 위원 그걸 해서 이게 과연 판로가 구축될까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금년에 저희가 476개 사에 행복샵 입점을 통해서…….

(관계공무원, 경제노동실장에게 개별설명)

죄송합니다, 위원님. 제가 답변을 잘못 올렸는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476개 사의 일반기업 온라인 매출을 보니까 많이 늘어서 장애인기업에도 중소기업 우수제품처럼 또는 사회적기업 제품처럼 똑같은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내년에 시범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이영봉 위원 보통 보면 경기도에서도 장애인단체의 제품들을 선호는 하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제품을 사용해 주고 있어요. 그것은 알고 계시나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1% 의무구매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영봉 위원 이것은 금액도 적을뿐더러 이렇게 정책과 사업들을 펼쳐서는 효과성이 떨어진다는 거지요.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권역별 대학 특화사업 연계 창업 역할 강화입니다. 405페이지예요. 이것도 한번 설명을 해 주시지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저희가 6개 대학에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하고 거기에 4년 동안 매년 6개씩 창업보육센터의 지원을 통해서 총 24개의 창업보육센터에 대한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이영봉 위원 실장님, 이게 신규사업이지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 이영봉 위원 이것 또한 우리 경기도 16개 대학에 청년시리즈로 해서 취업에 관련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보건복지국에 있습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취업이요?

○ 이영봉 위원 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이건 창업지원…….

○ 이영봉 위원 물론 그 유사한 거지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창업과 취업이 유사하다고 그러면 유사할 수 있겠습니다. 본인 취업으로 하는 거니까요.

○ 이영봉 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게 유사한 사업이에요. 그래서 검토를 한 번 더 해 보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취업사업과 창업사업이 어떤 측면에서 유사한지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고민하겠습니다.

○ 이영봉 위원 실장님, 그렇게 말씀 주시면 제가 질의하기가 참 곤란하겠습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아니, 그 유사성에 대해서 고민하려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유사하니까 저희가 수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이영봉 위원 그전에 보건복지국에서 청년시리즈로 취업에 대한 16개, 여기도 대학이잖아요. 대학에 지원하는 거잖아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그렇습니다.

○ 이영봉 위원 그렇죠? 7,000만 원씩.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대학에 지원이 유사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대학생도 취업도 해야 되고 창업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취업하고자 하는 친구한테 창업을 시킬 수 없고…….

○ 이영봉 위원 실질적으로 타 지자체에서는 창업 관련해서 산학의 창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가 옛날부터 지원을 했었어요. 경기도는 이제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이제 지원하는 건 아니고, 물론 대학지원 사업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취업지원 사업도 있고 창업지원 사업도 있는데요. 별도로 특별히 해 보려고 이번에 특화산업과 관련해서 하려고 합니다.

○ 이영봉 위원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이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태환 위원 의왕 출신 장태환입니다. 마을 노무사 운영 실태 자료를 보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위촉된 시가 있네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 장태환 위원 여기에 지금 5억 정도 예산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18년도에 운영하고 있었던 거지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그렇습니다.

○ 장태환 위원 자료를 했더니, 이 사업은 어떻게 지금 잘 진행되고 있나요? 마을 노무사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9월까지의 상담실적을 보면 약 2,700건 정도 했고요. 그중에서 권리구제도 182건 정도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추진실적이 좀 좋아졌다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 장태환 위원 지금 경기도노동인권센터 북부에 설치하는 것과 비슷한 내용으로 제가 받아본다면 지금 하는 일들이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근로복지센터에서 하는 것하고 매우 유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고용노동부 근로복지센터요?

○ 장태환 위원 네, 근로복지공단. 노동부에서 하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근로복지공단에도 여러 부분이 있는데요. 주로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산업재해에 대한 권리구제를 하고요.

○ 장태환 위원 산업구제하고 임금체불 이런…….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산업재해. 저희 노동권익센터에서 하는 것은 그걸 포함해서 부당해고, 임금체불, 근로조건, 퇴직금 등 종합적인 상담사업을 합니다.

○ 장태환 위원 어떻게 보면 고용노동부, 국가에서 충분하게 지역에 근로복지공단을 둬서 이런 열악한 근로자들에게 지원하는 것들이 있는데 또 도에서 유사한 것을 만들어서 지원하고 있어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19년도부터 경제노동실이 말하자면 현행보다 좀 개편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인원도 좀 늘리고.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그렇습니다.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지금 노동자에 대한 권리구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근로복지공단뿐만 아니라 노동위원회 그다음에 고용노동청 이렇게 3개 기관에서 하고 있는데요. 노동자들의 숫자에 비해서 상담이나 구제기관의 수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경기도가 내년부터 권익센터를 만들어서 직접 상담에 임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 장태환 위원 네, 알았습니다. 사실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일들과 매우 유사하고 그래서 질의를 좀 해 봤습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입니다.

○ 장태환 위원 오랫동안 기다리셨는데 지금 황해경제자유구역 이 사업이 시작한 지가 꽤 오래됐지요?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네, 2008년도에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됐습니다.

○ 장태환 위원 그러면 이제 한 11년 정도 됐는데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전체적인, 처음 생각했던 마스터플랜에 비하면 지금 몇 % 정도 공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그렇게 대답하기는 좀 쉽지 않음을 양해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2008년도 당시에 충청남도하고 공동으로 55㎢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했지만 현재는 그 부분이 많은 부분 충남지역으로 떨어져 나가고 경기도 지역도 많이 떨어져 나가서 현재는…….

○ 장태환 위원 처음 계획했던 것에 비하면 많이 위축된 것 같아요.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네, 많이 축소되었습니다. 한 8% 정도로 됐습니다.

○ 장태환 위원 그런데 이번에 마침 국고보조금을 좀 받아서 평택 간선도로 진입로 공사를 하게 되고 지금 보니까 황해경제자유구역 발전전략 수립을 보면 그래서 충남 떨어져 나가고 시흥, 안산, 화성 쪽하고 연계해서 발전해 보는 걸 구상하면서 계획을 세우신 것 같아요.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네.

○ 장태환 위원 이 지역 지자체하고는 협의가 잘 되고 있나요?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네, 협의가 완료돼서 내년도에 발전전략 수립 용역비를 2억 정도로 예상하는데 3개 지자체에서 4,000만 원씩 1억 2,000을 부담하고 도에서 8,000만 원 부담해서 공동으로 용역을 하는 것으로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 장태환 위원 아, 그렇습니까? 아무튼 경기도에서 굉장히 욕심을 내서 하는 사업으로 전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장님께서 많은 능력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감사합니다.

○ 장태환 위원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좋은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장태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승현 위원 실장님, 오랜 시간 답변하시느라고 다리 아프실 텐데 기금 관련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노동복지기금이요. 기금에 대한 지출계획이 2018년도 대비해서 대폭 늘었어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그렇습니다.

○ 정승현 위원 노동복지기금 사용수익은 지금 어떻게 하지요? 그러니까 기금사용은 어떻게 하지요?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현재까지는 이자수익으로만 기금사업을 해 왔습니다.

○ 정승현 위원 내년도 이자수익 지금 1억 4,500 예상하고 있지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그렇습니다.

○ 정승현 위원 그런데 사업은 10억이 넘는 21억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기금을 지금 조례를 어기고 하시겠다는 건가?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지금 조례 개정 절차 진행 중에 있고요. 상임위가 통과돼서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 정승현 위원 그러니까 사용 폭의 제한을 늘려놨다는 거지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그러니까 예전 조례에서는 기금의 이자수익으로만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1억 4,500, 저희가 100억의 기금을 만들었는데 매년 1억 4,500의 이자 가지고 노동자를 위한 사업을 할 수가 없어서 그동안 일반회계 예산으로 했었습니다.

○ 정승현 위원 그래서 지금 조례를 개정했다는 얘기지요, 상임위에서?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상임위 통과됐습니다.

○ 정승현 위원 통과됐나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 정승현 위원 그럼 원래 이것도 맞지 않는 거예요. 조례 개정안과 예산이 이렇게 같이 올라오는 건 맞지 않는 거라고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 정승현 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승현 위원 전통시장 사업과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전통시장 안전 확충 사업이요. 이게 당초 사업계획 세웠다가 중간에 사업변경을 하신 거지요? 2018년도에.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 정승현 위원 당초 사업은 화재알림시설 이걸 설치하는 거였잖아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 정승현 위원 그런데 중소벤처기업부가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어서 다른 사업으로 변경한 것인데 당초 이 사업계획을 세울 때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이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걸 몰랐나요? 2016년부터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는데.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알았습니다만 저희가 충분히 정확한 수요파악을 못 하고 사실 사업을 했었는데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스마트 화재감지기 교체 사업에 대한 수요는 없었고 대신 노후전선 교체에 대한 수요가 있어서 저희가 그걸 사업전환해서 거의 다 집행을 한 사항입니다.

○ 정승현 위원 정부 사업과 겹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유사 사업들도 많이 있고.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그렇습니다.

○ 정승현 위원 그래서 향후에 사업계획 세울 때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중복성 예산편성하고 그렇게 해서 그 사업에 쓰이지 못하고 다른 경우로 변경되거나 쓰이지 못하고 불용처리되는 것은 예산운용상 굉장히 맞지 않는 거지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그렇습니다.

○ 정승현 위원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 정승현 위원 산출근거에 보면 전통시장 안전지원 해서 “5,000만 원×22개소×50%” 해 놨는데 이게 뭐예요? 내년도 사업 관련해서. 전통시장 안전지원 관련해서 5,000만 원, 22개소.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위원님, 이거 자료 좀 확인하고 바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정승현 위원 사업설명서 257페이지에 있거든요.

(경제노동실장, 자료 확인 중)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위원님, 이 부분은 크게 안전, 지난 추경 때 전통시장에 안전요원 배치하는 부분이랑 그다음에 전통시장에 제세동기 배치하는 사업인데요. 그 부분을 내년에도 지속하겠다 이런 사업 예산입니다.

○ 정승현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5,000만 원, 22개소 해 놓으니까 그 세부사항에 대해서 전혀 알 수 없어요. 지금 제세동기하고 뭐라고 하셨지요? 어떻게 해서 5,000만 원 해서 22개 시장인지,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그래야 저희들이 예산안 편성할 것 아니겠어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정승현 위원 실장님이 너무 오랫동안 기다리셔서 시간이 다 갔는데 한 가지만 좀 하고 말겠습니다. 경기 극저신용자 대상 소액금융 지원사업 하잖아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 정승현 위원 이 부분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부지원 사업하고 겹치는 게 있다라고 난 보거든요. 정부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저소득층 긴급생계 지원 자금 있지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 정승현 위원 이런 부분들과 좀 중복되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어려운 가정에 지원해 주는 취지는 좋다고 보는데 저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 사람들이, 저신용자들한테 계속해서 이렇게 지원해 줄 게 아니라 저신용자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뭔가 제도를 개선하고 그것을 도와줘야지 이렇게 예산, 돈으로 지원해 준들 이게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우선 그래서 저신용으로 인해서 사회생활을 못 하니까, 경제생활을. 일단 불법 사금융의 덫에서 구출하고 나서 지원 사업으로 교육이나 취업지원을 통해서 연결시켜…….

○ 정승현 위원 이 사업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계속. 그러니까 당장은 이렇게 하더라도 이후에는 저신용자에서 탈피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강구해서 그렇게 지원을 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라고 보여져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탈피할 수 있는 첫 번째 단계 사업으로 저희가 보고 있고요. 그 연계사업은 저희가 계속해서 발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정승현 위원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석환 위원 용인의 지석환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은 질의를 하고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이고 만약에 대안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금상첨화겠지만 실제로 그 대안을 만들거나 하는 것은 집행부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하고 대안을 찾고. 그런데 아까 실장님께서 계속 답변하시는 모습을 보면 “그럼 어떤 대안이 있냐? 대안을 만들어 봐라.”라는 식으로 역으로 질문하시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은 좀 좋은 모습이 아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일단 설명자료 157페이지 거기 보시면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및 고용환경개선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10번에 있는 타 시도 및 해외 유사사업 현황이 지난 사업에 대해서 지금 정리해 놓은 것입니까?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아닙니다.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사업과 유사한 사업을 비교해 놓은 겁니다.

○ 지석환 위원 그렇죠? 다른 곳에서 하고 있는 것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교를 하신 거지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 지석환 위원 그런데 신기한 게 있어요. 오늘 답변하신 내용하고도 좀 관계가 있다고 보이는데 경기, 서울, 부산, 경남, 제주 해 놨는데 인증 규모 보면 다른 데는 몇 개사, 몇 개 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경기도는 70개 사 내외 그리고 기업당 수혜금액. 그럼 다른 데는 얼마 얼마 얼마 나오는데, 아니 몇 개 사, 몇 개 사 나오고 얼마 나오는데 경기도는 10개 사 내외. 저희가 지금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것을 더 잘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그렇습니다.

○ 지석환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많이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정확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많은 좋은 얘기들을 해 주셨는데 저도 겹치는 게 많아서 한 가지만 자료요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정책마켓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얘기해 주셨는데요. 이게 보면 첫 번째 170페이지에 있는 것은 시군 일자리지원센터 지원사업이 있고, 그런데 시군 일자리지원센터에서 하는 것과 구체적으로 뭐가 다른지. 그리고 그 뒤에 보면 174페이지에 있는 것 이게 경기도 일자리지원센터에서 원래 업무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이거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 지석환 위원 자꾸 시간이 가서요. 자료로 그냥 받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아, 자료로 드릴까요?

○ 지석환 위원 네, 이상입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하나는 시군, 하나는 공공기관의 일자리를 사겠다는 겁니다.

○ 지석환 위원 그러니까 시군 일자리지원센터도 있고요. 또 경기도에도 있으니까 거기에서 원래 하고 있는 사업과 차이점을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대상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일자리를 사는 대상이 하나는 시군에서 사겠고 하나는 공공기관에서 사겠다는 겁니다, 예산이. 그래서 하나는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가는 거고 하나는 시군 보조금으로 나가는 겁니다.

○ 지석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 부위원장 김종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갑철 위원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164쪽 보면 새로운경기 징검다리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10억을 감액해서 올라왔네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 최갑철 위원 인원을 줄이라는 얘기인데. 이게 200명에서 100명으로 줄이면 인턴매니저 인건비 등 교육훈련비하고 행사운영, 기타 이런 것들이 줄여지나요? 지금 200명에 맞춰서 5명, 이렇게 진행이 된 건가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예산이 감액된 경우에는 사업 물량을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 최갑철 위원 그러니까 인턴매니저도 2.5명 이렇게 줄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3명 이렇게?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2.5명을 고용할 수는 없을 테니까 3명이나 4명으로 줄여야 되겠죠.

○ 최갑철 위원 3명 정도. 그렇다고 보면 단순하게 100명으로 줄여서 10억이 아니겠네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그건 아닙니다.

○ 최갑철 위원 지금 이 사업 자체가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타 시의 이런 결과를 보고 진행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취업률이 50%에 이렇게 밑도네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 최갑철 위원 어때요. 지금 상임위 쪽의 의견대로 실질적으로 성공 여부를 따져보고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성공 여부를…….

○ 최갑철 위원 그러니까 취업률이 좀 더, 결국은 취업률 아니에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그렇습니다, 위원님.

○ 최갑철 위원 그럼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이렇게 많은 예산, 56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취업을 해 봐야 취업률을 저희가 알 수 있을 거고.

○ 최갑철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의외로 경기나 변수들이 생겨 가지고 타 시에서 하는 거만큼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보완을 해서 그다음에 더 많은 양의 사업을 하는 게 낫지 않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효과가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죠? 가정에 입각해서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서요.

○ 최갑철 위원 효과가 나오면 그다음에 더 많이 할 수도 있는 거죠.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서울시의 경우는 약 800억 예산으로 4,600명을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최갑철 위원 남이 한다고 내가 잘 되리라는 법도 없고. 하여튼 좋습니다, 내용은 그렇고요. 아까 문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사기진작 및 복지증진사업 건이요. 조례가 상임위만 통과하고 본회의 통과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올라온 거죠?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상임위는 통과됐습니다.

○ 최갑철 위원 아니, 본회의 통과도 안 하고 올라온 거 아니에요, 좌우지간에.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그렇습니다.

○ 최갑철 위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건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여기 보면 해외연수비용이 안에 포함이 됐어요. 1억 7,000가량이 있는데 이게 기금재원으로 해외연수를 지원하는 게 맞는 건지 난 모르겠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노동자단체들도 국제연대도 하고 하기 때문에요. 연대의 필요성도 있습니다.

○ 최갑철 위원 도내 전체를 복리증진하기 위해서 세운 건데 일부만 가고 그러면 형평성이 없지 않나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노동자 전체에 대한 지원사업도 있고요. 노동자단체…….

○ 최갑철 위원 그런 것들을 세운 데에 대해서는 뭐라고 그러지는 않는데 일부가 가게 되면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전체가 다 갈 수가 없으니까 대표자를 보내는 거고 노동단체들 간의 국제연대는 아시는 것처럼 ILO를 중심으로 해서 1년에 몇 차례씩 국제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 최갑철 위원 가는 사람하고 안 가는 사람의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208쪽에 보면 경기산업기술센터 운영지원 이것도 아까 말씀 나눴던 부분인데요. 5개 교육과정이라는 게 뭐죠?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디스플레이시스템운영, 디스플레이장비관리, 사물인터넷시스템개발, 전산캐드개발, 웹디자인, 피부에스테틱.

○ 최갑철 위원 여기 학교에서, 두원공대에서 아까 말씀드린 거래 관련 기업들과 협약을 맺은 데가 있나요? 기업들이 있나요? 예컨대 이 사람들이 교육을 이수하고 그 지역에 100% 취업을 할 수 있는지.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지역에 있는 대기업에 취업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갑철 위원 아니,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말씀하지 말고.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91% 이상의 취업률을 보이는데요, 연도별로.

○ 최갑철 위원 앞서 사업을 했으니까 알 거 아니에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글쎄 협약에 의해서……. 고용협약을 통해서 가는지는 저희가 확인을…….

○ 최갑철 위원 좀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숨길 건 아니잖아요, 그게?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협약과 상관없이 저희가 취업률이 91%가 넘게 나옵니다, 각 분야에.

○ 최갑철 위원 91%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 최갑철 위원 확실합니까?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매년 그렇게 나왔습니다.

○ 최갑철 위원 그래요?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푸드트럭 한 가지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푸드트럭을 40대를 갖다가 한다는 건데 지원을, 사업을 하게끔 하는 거예요, 아니면 장소까지 일시로 지정해 주는 거예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푸드트레일러 말씀하시는 거죠? 푸드트레일러를 아까 말씀드린 공유마켓에 트레일러를 보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최갑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컨대 타 지역 시군에는 그 사업을 하는데 자부담률을 매겨서 공원 내지는 할 만한 장소를 내줘요. 그런데 여기에는 그렇게 실시하지 않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아니, 그것도 당연히 하고요. 저희는 약간 특색 있게 하는 게 뭐냐면 푸드트레일러라고 해서 공유마켓 사업을 전통시장에 할 때 트럭이 아니라 트레일러를 끌고 가서 거기에서 장사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특화해서 전통시장과 연계시켜서 하겠습니다. 장소와 일체된 그런 사업도 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 최갑철 위원 경쟁력 있게 하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최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미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미림 위원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 그냥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95페이지 보면 뷰티산업 육성 지원과 701페이지 뷰티박람회 개최 지원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에 보면 2018년보다 1억이 증감됐거든요. 그마만큼 사업성이 좋기 때문에 증감이 된 거잖아요, 그죠?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 한미림 위원 제가 왜 이게 궁금하냐면 저는 현장에서 물론 일도 하지만 지역의 단체장으로 10년 이상 있었거든요. 근데 지역단체장으로 있으면서 이런 좋은 사업이 있다는 거를 여기 와서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너무 지금,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그렇습니다.

○ 한미림 위원 이 공모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박람회 사업의 경우는…….

○ 한미림 위원 뷰티산업 육성지원부터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선정기준이요?

○ 한미림 위원 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선정기준은 좀 확인해서 자료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 한미림 위원 왜 그러냐 하면 뷰티 쪽에 보면 굉장히 열악한 소상공인들이거든요. 그런 이렇게 좋은 플랜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밑에 있는, 정말 민심을 책임지고 있는, 바닥에 있는, 현장에 있는 자그마한 기업이나 업체들이 이렇게 좋은 사업에 대해서 알고 있지 못하다면 계속 반복적으로 지원을 받는 사람만, 받는 업체만 받는 게 아닌가 싶어서 여기에 대한 홍보를 경기도에서 더 신경을 써 주시면 어떨까.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방법부터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 한미림 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집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집단을 통해서 굉장히 홍보가 빠르잖아요. 근데 그 외에 그냥 작은 업체라든지 작은 업소라든지 이런 데는 각각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제대로 파악을 못 하고요. 제가 하나 제안을 하고 싶다면 시장에서는 시장단체장이라든지 거기 회장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을 통해서 그 홍보를 한다고 하면 그냥 일반, 소상공인들 그리고 만약 조그마한 업소를 통한 지원이 있다고 하면 세탁이면 세탁, 요식업이면 요식업, 미용이면 미용 다 그 단체장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단체가 경기도나 이를테면 저는 성남시이기 때문에 성남시나 안양시나 그 단체장들이 다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체를 통해서, 시장을 제외한 그런 업소는 단체장을 통해서 했으면 어떻겠나. 그래서 제언을 드리고 싶고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좋은 생각이십니다.

○ 한미림 위원 또 그게 꼭 실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실장님이 관심 좀.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지역의 단체, 협회 거기를 통해서 저희가 홍보를 하겠습니다. 좋은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 한미림 위원 네, 그거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뷰티박람회 개최에 대해서는 이 뷰티박람회도 보니까 킨텍스에서 직접 사업을 하는 거죠?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 한미림 위원 그럼 킨텍스 같은 경우에도 이게 보면 화장품, 헤어, 네일 등 수출 유망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거든요. 여기도 저희가 한 번도 여기에 대한 그런 홍보나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접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산출근거를 보니까 K-뷰티 엑스포 해서 베트남, 태국, 홍콩, 대만, 인도네시아, 대한민국은 1억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사단법인대한미용사에서는 매년 아니면 2년에 한 번 해서 세계대회가 있거든요. 거기에도 뷰티박람회가 엄청 큽니다. 근데 주로 저희는 유럽에서 많이 해요. 이거 외에 혹시라도 유럽 쪽으로도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이거 확정이 된 건지. 그게 좀 궁금해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박람회는 저희가 그동안의 박람회 실적에 근거해서 내년에는 여기 적시한 데를 중심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럽시장에 진출하기에는 저희가 약하다고 생각, 미용분야는 세계 최고일지 모르겠습니다만.

○ 한미림 위원 유럽시장에 하게 되면 제가 해도 되잖아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화장품 부분은 좀 아직 아닌 것 같습니다.

○ 한미림 위원 화장품이 아니고 보면 기구라든지 화장품 약이라든지 소모품이라든지 이런 걸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꼭 이렇게 동남아 쪽에만 역점을 두는 게 아니라 유럽 쪽에도 할 수 있는 업체라든지…….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그쪽 부분은 미용사협회 지원사업…….

○ 한미림 위원 제가 궁금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복지국 쪽에서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한미림 위원 아니, 거기 소상공인이거든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그러니까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저희한테 신청하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협회, 단체를 통해서 저희가 홍보를 하겠습니다.

○ 한미림 위원 네, 홍보를 해 주시고 지원은 소상공인, 뷰티과에서 하는 걸로 하고 혹시라도 이거 외에 유럽 쪽으로도 할 수 있으면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적극적으로.

○ 한미림 위원 왜냐하면 제도에 얽매여서 새로운 사업에 우리가 진출을 못 한다면 이거는 정말 탁상행정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것을 자꾸 우리가 접해서 더 넓은 시장을 점유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적극적으로 협업도 하고 적극으로 용기 있게 나가 보겠습니다.

○ 한미림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한미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혜원 위원 이혜원 위원입니다. 저는 아까 장태환 위원님께서 질문했던 거 약간 추가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노동권익지원센터 제가 아까 위원님께서 자료 준 걸 봤거든요. 근데 여기에 있는 예산과 저기에 있는 예산이 달라요. 어떤 게 맞습니까? 보여주신 자료에는 4억 6,300만 원인데 여기 설명서에 보면 4억 4,900만 원. 어떤 게 맞습니까, 예산이?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4억 4,000만 원이 맞습니다.

○ 이혜원 위원 4억 4,900만 원, 이 자료에 있는 게 맞아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 이혜원 위원 여기 잘못 나왔네 그러면? 이 자료에는 4억 6,300으로 나와 있거든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4억 6,300만 원이요?

○ 이혜원 위원 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그러네요.

○ 이혜원 위원 그렇죠? 이게 맞는 거죠? 이 자료 아니고 이 자료가 맞는 거죠?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이 자료에는 4억 6,300으로 나와 있는데요.

○ 이혜원 위원 어쨌든 4억 4,900만 원이라는 거죠?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 이혜원 위원 그러면 지금 4억 4,900만 원 여기에는 인건비가 별도고요, 그죠?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 이혜원 위원 사업비 4억 그다음에 운영비 6,300, 거기에 별도로 인건비가 3억 2,300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 이혜원 위원 여기 마을 노무사사업하고는 연계하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예산은 별도 예산이고요. 여기에 노동권익센터에서 마을 노무사 그다음에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예산 이거 총괄을 하게 되겠습니다.

○ 이혜원 위원 엊그저께 제가 따로 자료요청한 걸 보니까 마을 노무사 1명을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는 거더라고요. 맞는 거죠?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채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마을 노무사도. 마을 노무사를 채용하는 거죠.

○ 이혜원 위원 그죠. 그 1명을 채용하겠다는 거고. 어쨌든 일단 알겠습니다. 경기도에 비정규직지원센터가 몇 개 있는지 아시나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경기도비정규직지원센터는 하나.

○ 이혜원 위원 수원에?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 이혜원 위원 그거 도비가 지원되는 겁니까?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도비지원을 통해서 일부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 이혜원 위원 지금 수원에 있는 거 하나라는 거죠? 비정규직지원센터가 시도…….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연합회만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이혜원 위원 지자체에 있는 게 있어요. 안산에도 있고 부천에도 있고 근데 거기는 도비 매칭사업은 아닌가 보죠, 그러면?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연합회에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 이혜원 위원 제가 왜 물어보냐면 사실 여기 노동권익센터의 세부사업을 보면 사업내용이 노동권익센터 그다음에 노동단체 환경개선사업 그다음에 비정규직근로자 지원사업, 사업 내용들이 거의 겹쳐요, 하는 일들이. 근데 저는 왜 이렇게 겹치는 사업을, 권익센터가 필요한 사업이긴 한데 너무 겹쳐서 이중적으로 예산이 저기 되지 않나 하는 약간의 고민이 있어서. 어떻게 이렇게…….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위원님, 혜택으로 보면 노동자 전체에 돌아가는 몫이 적습니다. 그래서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복이라고 보지 마시고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계속 확대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봐 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 이혜원 위원 아니, 근데 너무 제가…….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비슷한 사업이 많죠. 노동자의 권익보호나 아까 해외연수도 있습니다만 비슷비슷하죠.

○ 이혜원 위원 아니, 그런데 비정규직지원센터에서 하는 일들이 거의 지금 노동권익센터에서 하려고 하는 일들을 하고 있거든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비정규직지원센터 연합회에서는 비정규직을 위한 노동권익 지원을 하고 있고 저희 노동권익센터는 그래도 정규직 또는 그런 분들을 위한 권리구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대상이 사실은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만 숫자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슷비슷하지만 그것은 중복이라기보다도 사업을…….

○ 이혜원 위원 왜냐하면 이게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라 제가 중복이라는 얘기는 예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래서 중복되지 않게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해서 좀 더 역할분담을 하거나 좀 더 특화시키거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대상을 차별화해서 지원하겠습니다.

○ 이혜원 위원 그렇게 했으면…….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중복되지 않게, 지원대상이 중복되지는 않게 하겠습니다.

○ 이혜원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이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순 위원 화성 출신 김인순 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제가 하겠습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님 잠시만 나와 주세요. 국장님.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이화순입니다.

○ 김인순 위원 평택BIX 진입도로 건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18년에 10억이었는데 19년에 80억으로 갑자기 급증을 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2018년에 10억이었다가 2019년도에 80억으로 많이 확장되고 있는데요. 이게 국비하고 도비가 50 대 50으로 매칭하는 사업이고 국비 부분을 저희가 사업비를 내년에 보상해서 착공까지 가야 된다는 것을 주장해서 당초 계획했던 사업비보다 많이 국비를 확보할 수 있게 노력했습니다.

○ 김인순 위원 국비 확보는 잘하셨는데 혹시 이게 보상비가 갑자기 좀 뛰었나, 이유가 뭘까요?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저희 처음에 예상했던 사업비보다 보상비가 많이 뛰었고요.

○ 김인순 위원 보상비 부분이 문제인 거죠?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네. 그래서 산업부하고 협의를 해서 총사업비 변경, 기재부하고 협의해서 총사업비 변경까지 완료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당초 예상했던 거보다 사업비를 내년도에 많이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 됐고 그 부분을 산업부에서 받아들여서 내년도 국비 40억을 확보하고 있는 겁니다.

○ 김인순 위원 그러니까 청장님, 이게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 이런 일이 생긴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보니까 우여곡절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그런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 평택BIX 같은 경우 그 사업 안에 평택BIX 그다음에 현덕지구 두 개의 사업으로 나뉜다고 제가 인지하고 있는데 맞는 거죠?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평택BIX 사업하고 현덕지구 사업하고는 두 개가 따로따로 있는 사업이고…….

○ 김인순 위원 그 안에 들어있는 사업이라고 보는 거죠?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전체 모자는 황해경제자유구역으로 쓰고 있고.

○ 김인순 위원 모자는 그렇게 쓰고 있고 이렇게 나누었다고 보는 거죠?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그 안에 평택BIX하고 현덕지구하고 나눠서 추진됩니다.

○ 김인순 위원 그렇죠. 전체 분양률이 평택BIX 같은 경우는 4.8%에 불과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은 어떤가요?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분양률은, 아직까지는 분양의…….

○ 김인순 위원 입주율 같은 경우 그렇게 되어 있는데…….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입주율 없고요.

○ 김인순 위원 아직 없죠?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고 평택BIX는 올해 연말에 90% 정도 기반시설이 완공될 것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 김인순 위원 우리 사업시행자가 지정 취소되는 바람에 이렇게 어려워진 것 같은데, 그렇죠?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그것은 평택BIX가 아니고 현덕지구 사업시행자가 취소됐습니다.

○ 김인순 위원 대한민국중국성개발 주식회사라는 곳이 취소되면서…….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현덕지구가 되겠습니다.

○ 김인순 위원 네, 저는 이런 어려움이 있고 이 상황에 투자는 계속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투자유치가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느껴지는데 투자유치활동 예산이 조금 더 확대되어야 되지 않을까, 좀 집중적으로 뭔가 밀어줘야 되는 게 아닐까, 이 사업이 제대로 되려면. 이런 생각을 예산을 보면서 느꼈는데 국내 투자유치활동을 위한 것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예산 때문에 어려운 점은 혹시 없으세요?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감사합니다. 저희가 투자유치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지만 그래도 아껴 쓰면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현재는 반영된 예산을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 김인순 위원 이렇게 복지로 나눠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새로운 사업이 제대로 작동되고 거기서 일자리가 생기고 경제가 돌아가면 가장 좋은 그림이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오랫동안 지지부진하던 이 사업이 좋은 결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감사합니다.

○ 김인순 위원 그리고 소통협치국장님 계시나요? 제가 아까도 질문했는데 국장님 안 계시면 과장님 잠시만.

○ 소통협치국사회적경제과장 공정식 사회적경제과장 공정식입니다.

○ 김인순 위원 과장님, 드디어 제가 자료를 받았고 주신 자료를 보니까 따복품마루에 14억이 들어갔는데 이번에 그 사업을 접는 걸로 제가 인지를 했어요. 질문은 이 사회적경제가 처음에는 경제실이었다가 따복공동체지원단이었다가 공유시장경제국이었다가 소통협치국으로 엄청나게 자리 이동이 많았습니다. 이것은 사회적경제가 너무나 중요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무슨 이유로 이렇게 돌아다닙니까?

○ 소통협치국사회적경제과장 공정식 전체적으로 보면 사회적경제조직의 규모는 계속 커져왔고요. 방금 변화되는 과정은 기존에 경제실에서 따복공동체지원단으로 될 때는 마을공동체와 사회적경제 통합정책 필요성 때문에 된 거고요. 그 이후에 내용들은 계속 조직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온전하게 사회적경제과가 최초로 설립되었습니다.

○ 김인순 위원 2015년에 따복품마루에서 카페를 돈을 들여서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많이 돌아다니면서 안 하는 걸로 결론을 냈거든요. 도대체 이게 누가 책임지고 누가 이거에 대한 결론을 보는 건지, 책임을 말하고 싶지는 않고요. 이 과정을 같이 이렇게 돈을, 수업료를 많이 내가면서 하셨는데 무엇을 얻으셨고 사회적경제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 소통협치국사회적경제과장 공정식 따복품마루에 대해서 좁혀서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서 언급하는 따복품마루는 복합지원공간입니다. 그래서 판매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사회적경제조직들의 공유ㆍ소통공간이 되는 카페가 하나 있었고요.

○ 김인순 위원 팀장님, 일반 상가들은 월세 내고 전세 내고 그렇게 하면서도 살아남는 데 14억이라는 돈을 투자해 줬는데 이들이 왜 살아남지 못하고 3년 만에 이렇게 사업을 접어야 되는지 그 근본 원인이 뭔지 파악하셨느냐고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 소통협치국사회적경제과장 공정식 그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판매기능이 상당히 취약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인순 위원 이유가 뭘까요? 왜 그렇게 취약합니까?

○ 소통협치국사회적경제과장 공정식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회적경제조직들의 제품들이 물론 잘하는 제품들도 있지만 품질 문제도 있었고요. 가장 근본적으로는 사회적경제 제품들이 품목의 다양성이 부족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 김인순 위원 품목의 다양성이 부족한 이유는 뭔가요?

○ 소통협치국사회적경제과장 공정식 아무래도 식품이라든가 특정 업종에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소비자가 원하는 모든 제품들을 하나의 숍에서 다 구매할 수가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따복품마루는 전용숍을 지향했지만 현재 물건구매 추세를 보면 온라인숍으로 많이 이동되는 것도 있고요. 전용숍보다는 이렇게 숍인숍으로 들어가는 이런 것이 필요한 시점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인순 위원 네, 팀장님 맞습니다. 사회적경제는 우리가 앞으로 지향해 나가야 될 경제형태인 것에 우리 모두가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행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저는 14억 드릴 수도 있겠죠. 이 수업료를 내고 우리가 무엇을 얻었는지, 슬그머니 일몰시키고 마는 게 아니라 이유가 뭔지 그래서 여기서 무엇을 우리가 배울 건지. 사회적경제,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될 이 경제를 어떤 모양새로 가지고 나가야 될지 이것을 이 수업료를 가지고 철저히 공부하고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 소통협치국사회적경제과장 공정식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김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는 기본 질의를 마치셨는데 추가질의하기 전에 제가 몇 가지 질의 좀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정승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있는데요. 노동복지기금에 대한 조례를 개정 추진하셨다고 하셨는데 개정됐나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상임위에서 통과되어서 지금 본회의에 상정하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11월 달에 통과됐나요? 10월 달인가요, 11월 달인가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11월 달에 통과됐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그러면 기금에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12개 사업을 편성했잖아요. 그리고 예산서 171페이지에 보게 되면 근로자복지 개선사업을 비롯해서 6개의 사업이 자체 직접사업으로 편성이 되어 있어요. 2개가 뭐가 차이가 있죠?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기금이자수익으로 하는 사업이…….

○ 부위원장 김종찬 아니, 그러니까 종류. 사업에 대한 항목을 보면 노동복지기금 속에 있는 부분도 장학문화재단 지원도 있고 노동단체 시설개선 등 지원도 있고 노사 해외연수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본예산에 편성한 것도 근로자 행사개최 지원, 노사정 등반대회를 비롯해서 노동문화예술제 지원, 매우 유사해 보이는데 여기에 6개 사업을 별도로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이거는 지원 대상과 사업내용이 조금 틀려서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을 했고요.

○ 부위원장 김종찬 그러면 본예산으로 171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6개 사업은 기존에 해 왔던 사업인가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170페이지요?

○ 부위원장 김종찬 171. 쭉 6개 있잖아요. 예산안 페이지 171.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이거는 예전부터 일반회계 예산으로 저희가 사업지원,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추진했던 사업 내용입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사업설명서는 59페이지고 사업명세서 171페이지에 쭉 나와 있네요. 이 여섯 가지 사업, 자체 직접사업으로 해 왔던 부분들은 예전에도 해 왔던 사업이라는 이야기죠?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그리고 이번에 노동복지기금 속에 편성한 12개의 사업은 거의 신규사업이죠?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그것도 일반회계 사업으로 했었던 사업인데요.

○ 부위원장 김종찬 노동복지기금에 보게 되면 예산안 편성 12억 5,000만 원 등 되어 있는 것이 19년 신규 편성으로 쭈르륵 되어 있는데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기금으로 신규 편성한 사업입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사업 편성을 조례를 개정 추진한다고 하셨으니 그때 이 부분도 여기 노동복지기금 속의 사업으로 편성을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때는 이걸 따로 별도로 하고 이 예산을 또 별도로 한 것은 사업량을 많이 하고자 해서 그랬던 건가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특별히 그런 건 아니고요. 가능하면 어쨌든 일반회계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일반회계로 하려고 했고 노동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차원에서 기금예산으로 이거보다 훨씬 큰 20억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다 기금예산으로 편성을 할 수 있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그러면 이번 예산안 자체 직접사업 예산으로서는 해당 상임위에서도 약간 문제제기를 했었죠? 이 사업에 대해서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그랬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충질의를 할 순서입니다. 보충질의는 손희정 위원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실장님, 간단한 거 하나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122쪽 위에 산출근거 중간쯤에 보면 착한기업 선정 및 홍보사업과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 R&D 지원사업 해서 착한기업 같은 경우 13개 사 지원 예정이고 R&D는 5개 사 지원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기업체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할 예정인가요? 공모로 하실 건가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공모로 합니다.

○ 손희정 위원 그럼 혹시 이 예산이 북부ㆍ남부 같이 하는 건가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같이 통틀어서 합니다.

○ 손희정 위원 통틀어서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 손희정 위원 북부에 따로 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은 아니죠?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 손희정 위원 본 위원이 기회가 될 때마다 이런 거 관련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여성고용 우수기업 지원사업이 유사한 사업이 있어요. 그리고 기타 중소기업 지원하는 이런 유사한 사업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문사항은 지금 이게 북부ㆍ남부 혼재되어 있다 보니까 북부 쪽은 열악한 경우가 많아요. 기업 자체가 영세한 기업들이 많은데 그래서 공모사업에 지원을 해도 후순위로 밀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본 위원의 요구사항은 북부 예산과 남부 예산을 분리 편성해서 일정 규모는 북부 기업체만이 지원할 수 있게끔 이래야지 역차별이라고 해야 되나, 상대적 불이익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부분이 해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편성부터 그게 시행되면 좋겠는데 아무튼 그건 추후에 논의하도록 하고 앞으로는 예산을 편성하실 때 이런 기업체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북부ㆍ남부 예산을 분리해서 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고요. 이게 시행이 될 때까지 계속 기회가 될 때마다 저는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참고로 유망 중소기업 지원사업은 북부에 대해서 특별히 북부 기업 선정을 쿼터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 R&D 지원사업도 북부지역 기업이 비율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선정될 수 있도록 저희가 늘 고려하고 있습니다.

○ 손희정 위원 그렇게 항상 대답은 하시는데요. 결과를 보면 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예 예산을 분리 편성을 하면 어쨌든 그 예산이 불용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북부 쪽에 지원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북부 쪽에 지원이 될 수 있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 손희정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손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광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광률 위원 시흥의 안광률 위원입니다. 페이지 232페이지 보시면 영세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가입지원이 있습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 안광률 위원 이 산출 근거를 보니까 계산이 이거 맞아요, 20억?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 안광률 위원 계산기 아무리 두드려 봐도 이거보다 더 나오던데. 1만 원씩 지원하는 거 아니에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1만 원씩 6개월, 평균 6개월.

○ 안광률 위원 6개월이면 6만 원이잖아요. 6만 원을 49%, 6만 8,000명의 49%잖아요. 계산해 보면 금액이 안 맞는데?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6만 8,000명은…….

○ 안광률 위원 예상 인원이고.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예상 인원이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습니다.

○ 안광률 위원 장려금 신청률이 49.02%라는 거 아니에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그렇습니다. 평균 신청률이 그렇기 때문에 그걸 곱해서 산출기초로 따진 겁니다.

○ 안광률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계산을 해 봐도, 계산기가 잘못된 건가?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계산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 안광률 위원 정확하지도 않은 산출을 이거 왜 해 놨어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개념, 그러니까…….

○ 안광률 위원 아니, 개념이 아니라 여기 산출내역을, 실장님 저희들 보라고 산출내역을 가져온 거 아니에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맞습니다.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계산 맞아? 계산이 맞는다는 데요.

○ 안광률 위원 그럼 이 계산기가 잘못됐나?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19억 9,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이 오버된 계산입니다.

○ 안광률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6만 원, 좋아요, 6만 원 지원해 줬다고 치자고요. 그러니까 6개월을 6만 원 지원해 줘서 나머지 부분, 그러니까 본인들이, 소상공인들이 노랑우산공제는 한 달에 자기가 넣고 싶은 만큼 넣는 거잖아요, 사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그렇습니다. 5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자기가…….

○ 안광률 위원 그러니까 5만 원에서 100만 원. 그러면 5만 원 내시는 분들한테, 5만 원 신청하시는 분한테 1만 원씩 6개월을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6개월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그야말로 이게 산출기초인데요. 6월에 가입하신 분은 6개월뿐이 지원을 못 받고요, 12월에 신청하신 분은 1개월뿐이 지원을 못 받겠죠? 1월에 신청하신 분은 12개월 지원을 받습니다. 이것을 평균하면 6개월입니다.

○ 안광률 위원 아, 그래서 6개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그래서 산출기초를 6개월, 평균 6개월.

○ 안광률 위원 그러면 어쨌든 1월 달에 가입하신 분은 12만 원 받는 거예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그렇습니다.

○ 안광률 위원 그 이후에 매년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매년? 똑같은 사람을?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신규……. 1회에 한해서.

○ 안광률 위원 그러니까 최대 12개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1년 지원하는 겁니다.

○ 안광률 위원 그러니까 최대 12개월 지원하는 거예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가입 장려를 위해서.

○ 안광률 위원 그러니까 12개월 지원하는 거냐고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맞습니다.

○ 안광률 위원 그러면 내가 선택을 해서 5만 원 넣으면 거기에 본인 4만 원, 1만 원 지원하는 거고?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가입만 하면 무조건 1만 원씩 12개월.

○ 안광률 위원 그러면 5만 원에 플러스 1만 원, 6만 원이 되는 거네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가입 장려금은.

○ 안광률 위원 그다음부터는 자기가 계속 5만 원 내는 거고?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 안광률 위원 이게 큰 도움돼요? 1년에 12만 원 지원해서?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가입을 장려하기 위해서고 이분들이…….

○ 안광률 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상식적으로 가입을 장려한다라는 건 좋은데, 가입 장려하는 건 좋은데 1년에 12만 원, 한 달에 1만 원 나한테 더 플러스시켜 준다고 해서 이게 독려가 될까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소상공인도 상중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등급을 나누면. 실질적으로 진짜 영세해서 내가 뭐 이거 하나 들 수 없을 정도, 예를 들자면 최하 5만 원이라면 처음에 12개월을 1년에 5만 원을 지원해 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 이게 거기에 좀 희망의 씨가 돼서…….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12만 원 지원해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출 3억 이하 소상공인들만 지원대상이 됩니다.

○ 안광률 위원 매출의 3억 이하면요, 매출 3억 이하 소상공인이면 한 달에 3,000만 원씩 매출하는데 그건 소상공인 중에서 잘나가는 소상공인이에요. 실제 가면 1년에 2억도 안 되는 소상공인들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이걸 하지 말자라는 것이 아니라 3억 미만이 아닌 더 아래로 낮춰서 정말 어려운 분들이 1년 동안 5만 원씩 60만 원을 지원받게 해 주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을 해 보시라는 거예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그렇게 하면 더 좋겠습니다. 하여튼 예산이 허락되는 대로 가능한 많은 예산이 영세 소상공인들한테 지원되는 것으로 디자인하면 좋겠습니다.

○ 안광률 위원 그러니까……. (위원장을 향하여) 죄송합니다, 1분.

연매출 3억의 소상공인이면, 영세…….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3억 이하요.

○ 안광률 위원 3억 이하. 3억 이하라 그러면 3억부터 아니에요. 3억이면 적은 매출 아니에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3,000만 원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 안에는.

○ 안광률 위원 그러니까. 월 3,000만 원이잖아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아니요. 연 3,000만 원 하시는 분도 지원대상입니다.

○ 안광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연 3,000만 원도 있고. 제가 아까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3억이 아니라 그 퍼센티지를 더 낮춰서 정말 어려운, 말씀하신 대로 연 3,000만 원 하시는 분들한테는 60만 원이 큰돈이겠죠. 근데 연 3억을 하는 분한테 12만 원은 느낌이 안 와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여기 뒤에 장려금 신청률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50%가 안 됩니다. 그래서 노령이고 폐업하시는 분들이 폐업 이후에 대책이 없어서 저희가 가입 장려를 위한 사업이고 가입금 자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디자인을 안 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을 저희가 한번 듣고 예산 소요 판단해서 향후에는 그렇게 그냥 직접적으로 5만 원인 경우에는 5만 원 전체를 12개월 지원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가입 장려를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디자인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고요. 향후에는 그렇게 지원하면 훨씬 좋죠, 지원받으시는 분 입장에서는.

○ 안광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안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기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기권 위원 광주 출신 안기권입니다. 아까 질의드렸던 내용 중에 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현안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자료를 받았는데요. 공모사업을 하긴 하는데 공모를 통한 선착순 모집을 하는 걸로 돼 있네요, 그렇죠? 여기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현안 대응 지원.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 안기권 위원 그런데 금액을 보조금선정위원회를 통해서 보조금 사업자를 선정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선정받으신 업체는 한 곳인 건가요? 이 한 분이 4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350군데를 컨설팅 다니고 교육 다니는 건가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노측 한 단체 그다음에 사측 한 단체 해 갖고 두 단체를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안기권 위원 노측 하나 사측 하나를 선택해서 그분들이 350군데를 돌아다니면서 합동교육도 하고 컨설팅도 하고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이분이 이런 활동하는 거에 대한 인건비네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그렇습니다, 거의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그다음에 교육비 뭐 이런 겁니다.

○ 안기권 위원 와, 1년에 4억이면 한 곳에서 운영되는 금액치고는 센데요? 저는 아까 공모라는 걸 선택해서, 저는 이게 조금 더 실질적으로 이거를 해당되는 분들이 “이러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저도 한번 해 볼래요.”라고 해서 실제로 우리 관에서 나가서 교육을 시키거나 한다고 하면, 뭐 그런 걸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위탁을 줘서 공문으로 해서 한 업체에서 나가서 한다라고 하면 금액으로는 좀 센 것 같습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금액이요?

○ 안기권 위원 네, 4억이라는 돈이, 실질적으로 우리 센터 하나 만드는 데…….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3월부터 12월까지 사업 추진을 하는데요. 노무사분들이 직접 가셔서 노측도 그렇고 사측도 그렇고…….

○ 안기권 위원 저희가 어떤 교육프로그램을 1년에 한 번 꼭지를 돌리면 100개에서 120개 정도의 프로그램이 돌아가거든요. 그럼 그걸 돌리는 데 예산 들어가는 돈이 300에서 한 1,000만 원 갖고 해요. 4억이라는 돈이면…….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몇 시간짜리 교육이신지요, 그게?

○ 안기권 위원 지금 현재 몇 시간이에요, 이건?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이거는…….

○ 안기권 위원 몇 시간이죠? 시간이 안 나와 있어서.

(관계공무원, 경제노동실장에게 개별설명)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4시간 곱하기 3회 정도 사업을 한답니다.

○ 안기권 위원 그러면 한 사업소당 12시간 정도?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설문조사도 하고…….

○ 안기권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320페이지에 소규모기업 개선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31개 시군 도내의 중소기업, 이 중소기업 안에는 산단 안에 계신 분도 중소기업에 포함되는 거죠?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 안기권 위원 근데 지금 468페이지 쪽에 보면 경기 YES산단 육성사업계획이 또 있어요. 이 사업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들 내용과 지금 소규모기업 개선사업에서 지원되는 사업의 내용이 비슷하거든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비슷합니다.

○ 안기권 위원 유사사업 같다는 느낌이 좀 드는데 혹시 어떠신지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소규모기업 환경개선사업은 아까 위원님 질문에서도 답변 올렸습니다만 작업환경 1,500만 원부터 크게는 2억 정도까지 지원되는 사업이고요, 업체당.

○ 안기권 위원 네, 업체당.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업체당 그렇게 하는 거고 YES산단의 경우는 산단 자체가 조성될 때 가지고 있는 교통의 문제 그다음에 기숙사 부족 문제 그다음에 문화시설 부족 문제 이런 부분을 패키지로 해서 젊은 사람이 편리하고 쉽게 접근해서 산단에 채용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산단의 취약한 부분을, 채용하는 데 약점이 있는 부분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안기권 위원 그러면 혹시 북부 1개소는 어디고 남부 2개소는 어디죠?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저희 공모하려고 합니다. 그런 물량으로 저희가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산단이 저희가 100개 정도, 조성된 산단이 100개가 넘거든요.

○ 안기권 위원 근데 여기 산단에 있는 기업체한테 해당되는 사업을 지원해 주는 거 아닌가요? 지금 금방 얘기하신 것처럼 22억이라는 돈 갖고 산단 자체를 다 조성할 수는 없거든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그렇습니다.

○ 안기권 위원 그러면 아까 45억…….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패키지로 지원이 되는 거기 때문에 통근버스의 문제는 한 개별기업의 문제라고 볼 수도 있지만 산단 전체의 문제고 기숙사나 노후시설개선 그다음에 취미활동공간은 개별기업 지원하는 게 아니라 산단에 지원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건 패키지 지원사업이고 이거는…….

○ 안기권 위원 소규모기업 그거는 개별사업 지원이고?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개별사업으로 지원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건 저희가 산업정책과라는 조직이 있는데 거기에서 산업단지를 계속 공급을 해 가지고 지금 100개가 넘게 공급을 했는데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산단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에 대한 정책이 하나도 없어요, 툴이.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예산을 잡아서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자 그래서 산단의 경쟁력을 조금이라도 패키지로 지원해서 대중교통이라도 좀 넣어주고…….

○ 안기권 위원 지금 산단 안에 들어가 있는 곳도 실질적으로는 업체고 만약에 산단 쪽에 일정 부분 집중하고 거기 기업체나 외부에 있는 기업체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혹시 소규모기업 개선사업과 YES산단 자체를 통합으로 묶어서 예산을 45억과 22억을 합쳐 가지고 조금 더 큰 예산 갖고 움직이는 게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근데 정책적인 어떤 방향성에 있어서 산단의 문제를 지적하고 산단의 경쟁력이 어떤, 어떤 요소에 의해서 유지되는지를 저희가 사실 부각시킬 필요가 있거든요. 합쳐서 해도 기업 입장에서는 지원대상이 똑같다면 비슷하겠습니다만 YES산단 육성사업은 Y, E, S분야에서 패키지로 해서 저희가 사업을 지원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약간은 좀 다릅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산단, 기업. 지원대상이.

○ 안기권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떤 뜻인지 알겠고요. 저는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중복되는 사업 같은 느낌이 들어서 질문드렸고요. 알겠습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위원님, 지원대상이 아시는 것처럼 산단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시설은 개별기업들이 돈을 추렴해서 해야지 되는데 그렇게 되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동의 부분을 시군이랑 같이 조성을 해 주고 산단 전체의 노동자, 산단 전체의 기업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약간은 좀 다르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안기권 위원 예산이 좀 적어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너무 좀 적긴 합니다.

○ 안기권 위원 네, 예산이 적고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맞습니다, 적습니다.

○ 안기권 위원 실질적으로…….

○ 부위원장 김종찬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기권 위원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다음은 이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형 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90페이지에 보면 노동권익센터 설치ㆍ운영에 대한 사업설명서가 있습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 보면 산재보상 강화 지원이 있거든요. 제출해 주신 자료 7페이지 보면 산재보상 강화 지원이 있습니다, 표에. 제출자료. 산재보상 관련해서는 노동관서의 어느 기관에서 하는지는 알고 계시죠?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 이기형 위원 근로복지공단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산재보상 강화 지원이라고 해 놓으시고 표에 보면 산재 취약업종 실태조사 및 예방이에요. 이렇게 돼 있는데 설명이 필요한 게 산재보상 강화 지원이라는 거는 사후관리예요. 산재사고가 일어났을 때 근로자에 대한 보상을 갖다가 지원하는 그런 사후관리 차원이고 산재 취약업종 실태조사 및 예방은 사전조치거든요.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이 업무의 범위를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실제로 산재 취약업종에 관한 조사도 필요하고 예방도 필요하고요. 개별 근로자들의, 노동자들이 산재를 입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사업도 같이 하는 사업인데 그렇게 표현이 된 겁니다.

○ 이기형 위원 그러면 상담을 통해서 산재를 당한 근로자가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설명해 드리고 지원해 주는 건가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그런 사업도 포함된 내용입니다. 실태조사도 좀 필요하고요.

○ 이기형 위원 인원을 보면 2명이거든요. 두 분이서 이걸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일단 들어요. 근로복지공단은 이제 권역별로 지사가 다 있거든요. 거기서 근로복지공단 직원들이 접수를 받고 상담을 다 하고 있는데, 우리 경기도에서 만드는 취지는 저는 너무 좋다고 공감을 하는데 두 분이서 이 담당업무를 할 수 있을까. 그리고…….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여긴 이제 총괄 부서고요, 여기 노동권익센터에서 일하는 마을노무사 두 분이고.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마을노무사 사업비 저희가 5억이 별도로 또 잡혀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랑 같이 현장에서 마을노무사들이 안내를 하고 협업으로 하고 여기 권익센터에서 일하는 마을노무사 두 분들은 전체 지원을 하기 위한 어떤 총괄사업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이기형 위원 노무사분을 채용하실 예정이죠, 그러면?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 이기형 위원 알겠고요. 제출해 주신 자료하고, 아까 다른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출해 주신 자료와 예산서 금액이 다릅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이게 왜 다른지 저희가 규명을 좀 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 이기형 위원 아까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예산서는 숫자가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기조실장이 여기 이 자리에서 예결위에서 보고를 했습니다. “상이한 자료가 나올 때는 해당 부서의 운영비에 대한 삭감 등의 페널티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가셨거든요. 이 부분은 기조실장하고 말씀하셔서 내일 오전에 우리 예결위 위원장님께 결과를 보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짤막한 건데요. 사업설명서 713페이지 외교통상과 소속입니다. 교류협력 지원이거든요. 보면 2018년 예산 확보액이 8,840만 원이에요. 그리고 집행률은 59%입니다, 10월 30일 현재. 근데 2019년 예산안을 보면 3,950만 원으로 증액을 해 놓으신 부분이 있거든요. 올해 8,840만 원도 다 못 쓰셨는데 내년에 증액하시는 사유도 궁금하고 그리고 하반기에 집행계획이 또 있는지, 두 달 사이에. 12월 내에 집행계획이 있습니까, 혹시?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12월 이후에는 없고요.

○ 이기형 위원 이번 달에는 없는 거죠?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내년에 증액한 이유는 지금 남북교류가 활성화되면서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북한 접경지역의 평화협력발전회의를 별도로 한번 해 보려고 약 5,000만 원 정도 신규편성을 해서 좀 늘었고요. 예산이 금년에 집행률이 저조한 것은 송구스럽습니다만 금년에 중국과 사드 이후에 계속 문제가 있고 또 선거가 있어서 교류협력사업을 적극적으로 예년처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좀 저조함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 이기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석환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석환 위원 용인의 지석환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자료신청인데요. 아까 제가 자료신청을 했는데 실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조금 잘못 이해하셨나 싶었는데 역시 좀 의사소통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아까 신청했던 자료는 일자리 정책마켓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시군 일자리지원센터가 있고 경기도 일자리지원센터가 있어요. 시군 일자리지원센터에도 일자리를 발굴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리고 경기도 일자리지원센터도 그렇고. 그러면 이것이 지금 예산 책정된 거랑 보면 이 정책마켓이 일자리사업을 발굴하는 것 외에, 백화점처럼 상품을 진열한다라는 부분 외에는 크게 다른 것을 못 느끼겠어서 현재 일자리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일자리 발굴사업과 여기서 하고 있는 발굴사업이 무엇이 다른지 비교한 자료를 달라고 말씀드린 건데 지금 온 자료는 그냥 ‘일자리 정책마켓이 이것입니다.’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건 사업설명서 보면서 저도 이해를 했는데 완전히 그게 왜 다른 사업이고 그게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자료를 다시 요청드리겠습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위원님, 일자리지원센터랑은 마켓이…….

○ 지석환 위원 자료로 좀 부탁드릴게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아니요,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일자리지원센터와 정책마켓을 지금 비교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궁금해서 그런데 어떤 자료에 일자리지원센터가…….

○ 지석환 위원 일자리지원센터에서 지금 현재…….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위원님, 일자리지원센터에서는 알선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 지석환 위원 일자리 발굴은 하지 않습니까?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그러니까 일자리 발굴이라는 게 뭐냐 하면 중소기업이나 기업에서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구인광고를 했을 때 그것에 맞는 어떤 사람이 상담이 오면 그것을 연결시켜 주는 역할을 일자리지원센터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마켓사업은 시군 또는 공공기관에서 자기네들이 필요한 공익적 민간일자리나 공공일자리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면…….

○ 지석환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정리해서 자료로 부탁드린 겁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일자리센터는 알선 중심이고 여기는 창출…….

○ 지석환 위원 그렇게 정리를 하실 수 있잖아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알겠습니다.

○ 지석환 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농정해양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59분 산회)


○ 출석위원(28명)

이은주김종찬박성훈김동철김인순김인영김판수문경희박태희소영환

손희정송영만안광률안기권양운석유광국유근식이기형이영봉이종인

이혜원장태환정승현지석환최갑철최세명한미림황수영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유태일

○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 임종철대변인 김용

홍보기획관 곽윤석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자치행정국장 차정숙평생교육국장 조학수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농정해양국장 정상균

보건복지국장 신낭현환경국장 이춘구

여성가족국장 이연희정책기획관 김규식

정보화정책관 백성주감사관 최인수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축산산림국장 서상교교통국장 김준태

건설국장 정용식철도국장 홍지선

복지여성실장 김복자북부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노동일자리정책관 박덕순혁신산업정책관 황범순

정무수석 임채호평화협력국장 박원석

소통협치국장 류인권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농업기술원장 김석철인재개발원장 우미리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수자원본부장 김능식

건설본부장 김철중의회사무처장 최원용

○ 기타참석자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 문진영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직무대행 임달택

킨텍스 대표이사 임창열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직무대행 채광석

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경기대진테크노파크 사업본부장 정호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정택동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은아

○ 기록공무원

박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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