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2회 경기도의회(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8년 11월 28일(수)
장 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8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 문화체육관광국
- 2. 2019년도 경기도 예산안(계속)
- - 문화체육관광국
- 3. 2019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 문화체육관광국
- 4. 도민의 건강한 삶과 경기체육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안 보고
- 심사된 안건
- 1. 2018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 문화체육관광국
- 2. 2019년도 경기도 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 문화체육관광국
- 3. 2019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 문화체육관광국
- 4. 도민의 건강한 삶과 경기체육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안 보고
(16시18분 개의)
○ 위원장 김달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정례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문체위원장 김달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사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2019년도 경기도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문화체육관광국
2. 2019년도 경기도 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문화체육관광국
3. 2019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문화체육관광국
(16시19분)
○ 위원장 김달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9년도 경기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9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토론 및 표결에 앞서 어제 소위원회 활동을 통해 계수조정된 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해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윤경 예산안심사소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위원장 정윤경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여러분! 예산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 정윤경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32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회부된 2018년도 제2회 경기도 추경예산안과 2019년도 경기도 예산안, 2019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예산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경기도 추경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체육 저변확산 지원(기금/지원) 세부사업명을 금촌 다목적실내체육관 건립 지원(기금/지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삭감내역은 경기문화재단 운영(자체/직접)(경기문화재단 운영) 9억 4,000만 원, 스포츠 사회적경제조직 활성화 사업(자체/직접)(스포츠 사회적경제조직 활성화 사업) 1억 5,000만 원, 새로운 경기여행 홍보영상 제작(자체/직접)(새로운 경기여행 홍보영상 제작) 5억 원, 부기변경은 않는 걸로, 남한산성 세계유산 연구 보존 및 활성화(자체/직접)(남한산성 홍보물 제작 등) 5,000만 원, 남한산성 세계유산 연구 보존 및 활성화(자체/직접)(사업추진운영비) 1,000만 원, 남한산성 세계유산 연구 보존 및 활성화(자체/직접)(남한산성 연구보존 및 활성화) 1억 2,000만 원, 남한산성 행궁 야간체험시설 설치 운영(자체/직접)(남한산성 행궁 야간체험시설 운영) 15억 원, 세계유산 남한산성 교통체계 개선 및 관광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자체/직접)(세계유산 남한산성 교통체계 개선 및 관광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 5,000만 원.
주요 증가내역은 세입예산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지원(시군)(기금) 1,137만 원, 세출예산 경기도문화의전당 운영(자체/직접)(경기도문화의전당 운영) 1억 5,000만 원, 전국종합대회 참가(자체/직접)(전국종합대회 참가) 6억 7,000만 원, 종목별특성화 지원(자체/직접)(종목활성화지원) 4억 원, 체육진흥(자체/직접)(체육진흥) 3억 원, 전국장애인종합체육대회 및 국제대회 참가 지원(자체/직접)(전국장애인체육대회 참가 지원) 1억 4,635만 원, 장애인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자체/직접)(장애인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1억 원, 장애인 체육우수지도자 및 선수 육성(자체/직접)(장애인 체육우수지도자 및 선수 육성) 2억 원, 장애인 가맹단체 지원(자체/직접)(장애인 가맹단체 지원) 1억 원,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직장운동부 지원(자체/직접)(경기도장애인체육회 직장운동부 지원) 2억 6,000만 원, 장애인 어울림대회 등 지원(자체/직접)(장애인 어울림대회 등 개최 지원) 7,500만 원, 장애인 체육 지역기반 육성(자체/직접)(장애인 체육 지역기반 육성) 1억 5,000만 원, 도 무형문화재 기능 및 예능 공개(자체/직접)(도 무형문화재 기능 및 예능 공개) 3,000만 원, 한국도자재단 운영(자체/직접)(한국도자재단 운영) 1억 원, 장애인체육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지원(시군)(기금/지원)(시군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1,705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19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소위 활동 시 계수조정 내역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안심사소위 활동에 따른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정윤경 예산안심사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정을 위해 밤늦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소위 위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예산안에 대한 토론 시간입니다만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세밀히 심사를 실시했고 특히 예산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고 면밀한 계수조정을 하였으므로 그 결과를 위원 여러분께 보고드렸습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토론 없이 예산안심사소위원회의 조정한 예산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을 표결할 순서입니다만 의회에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석 문화체육관광국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입니다. 존경하는 김달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님과 예산안심사소위를 이끌어 주셨던 정윤경 소위원장님 그리고 소위에 참석했던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소위 예산안심사 결과에 대해서 집행부는 상임위에서 증액된 예산에 대해서는 도지사님의 방침을 다 받도록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저희가 아무런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지금 증액하신 내용들 중에서 국비내시가 된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지원 수정예산안을 제외한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는 부동의 의견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석 국장께서 부동의하였지만 위원님들이 심사한 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경기도 추경예산안은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2019년도 경기도 예산안은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경기도 예산안 수정안
의사일정 제3항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2019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후석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공공기관 관계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및 산하기관에서는 금번 의결된 예산안이 의결안대로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9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달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도민의 건강한 삶과 경기체육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안 보고
○ 위원장 김달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도민의 건강한 삶과 경기체육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안 보고를 상정합니다.
오후석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업무협약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입니다. 존경하는 김달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 평소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문화체육관광국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격려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와 경기도체육회, 경기도교육청 간 도민의 건강한 삶과 경기체육발전을 위한 업무협약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본 업무협약은 경기도형 스포츠클럽 도입과 클럽활동 집중지원을 통해서 평생 운동습관을 형성하고 공공체육시설과 학교체육시설의 이용 활성화를 통해 경기도의 생활ㆍ학생ㆍ전문체육을 진흥하고자 하는 것으로 협약대상은 경기도교육청입니다.
주요 협약내용으로는 첫째, 경기도형 스포츠클럽을 도입하고 운영하는 것입니다. 먼저 초등학교 5학년을 대상으로 스포츠클럽을 시범운영할 계획입니다. 재원부담은 경기도가 5억, 시군이 5억, 경기도교육청이 10억 원을 부담하며 경기도는 2019년 본예산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내용은 성인 및 어르신 대상으로 경기 스포츠클럽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시군 종목단체를 통해 지역클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기도는 2019년 본예산에 29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학교체육시설의 개방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경기도교육청과 협의하여 학교장의 시설관리 책임 경감 등 학교체육시설 이용 활성화 방안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협약 체결문안은 유인물 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달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경기도의 생활체육ㆍ학생체육ㆍ전문체육 진흥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공동으로 노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 체육진흥에 최선을 다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경기도체육회와 경기도교육청 간 업무협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민의 건강한 삶과 경기체육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안 보고서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이건 뭐 행정감사 시나 예산심사 시에 토론하고 질의응답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도 혹시나 또 질의응답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 위원님.
○ 최만식 위원 이게 하여튼 협약을 아직 맺은 건 아니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아직 맺은 건 아닙니다.
○ 최만식 위원 이게 보면 협약서에도 나와 있지만 학교장의 책임 경감, 실제로 학교장에 대한 이거에 대한 조례나 이런 법적인 부분에서 교장 책임을 완화해 주지 않으면 개방에 대해서는, 실제로 제가 저희 성남시 같은 경우에 동호인들이 운동하는데 냉난방기를 안 틀어줘요, 학교에서 전기료가 들어간다고. 그래서 시에서 지원해 주겠다 조례를 개정했어요. 그런데 일부 학교장들이 시의원들한테 얘기를 해서 시의원들 일부가 반대해서 결국은 그 조례가 통과가 안 된 사례가 있어요. 그만큼 학교장들이 학교 체육시설 개방하는 데 상당히 보수적이고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과연 교육청에서 어떤 방식으로 임할지 모르겠지만 이거에 대한 명확한 부분이 안 되면 이건 그냥 협약에 그친 부분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이걸 명확히 대안이나 이런 것도 교육청에 하든지 아니면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든지 해서 해 줄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 공유잖아요. 시설이 어디에 어떤 시설이 있고 어느 시간대에 비어 있고 실제로 보면 학교실내체육관 같은 경우는 새벽타임, 저녁타임 때는 배드민턴이나 다른 여타 동호인들이 활동을 하는데 낮 시간대나 일요일 주말에도 비어 있는 시간대가 많아요. 그런데 어떤 초등학교 보니까 토요일 날도 개방을 해요, 거기는. 그래서 학교하고 체육관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개방을 시켜주더라고요. 그런데 그 체육관을 다양한 단체들이 와서 쓰더라고요. 한 두 시간 단위로 해서, 비용은 안 내고. 그런 부분들이 좋은데 이런 공유하는 시스템, 그러니까 체육회에서도 플랫폼 만들었다고 했는데 그거 가지고는 공유가 안 되는 거고 그냥 현황만 나와 있는 거고. 어느 시간대에 비어있고 어플 보든지 어딜 보면 ‘아, 이 시간에 비어있구나.’ 그러면 바로 연락해서 “우리가 쓰겠다.”라고 하는 이런 시스템들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이거 공유하는 부분들도 사실상 힘들 수가 있어요. 또 알음알음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의 플랫폼이나 이런 것들, 저번에 얘기했지만 서울 같은 경우 스쿨쉐어링이라고 해서 공유업체가, 사회적기업이 그걸 해요. 그렇게 하면 어플을 딱 보고 내가 내 지점의 어느 체육시설이 비어있는 걸 한눈에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바로 전화를 해서 “내가 쓰겠다.”라고 해서 허락을 받고 두 시간 뒤에 가면 내가 쓸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돼 있어요, 서울 같은 경우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구조가 지금 현재 안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거에 대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구축되어져야 하는데 그런 거에 대한 것들이 미비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을 잘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존경하는 최만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같이 고민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체육시설 개방하는 걸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다양한 그림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교육청 쪽에서는 그러한 학교체육시설은 별도로 지방교육청, 지역교육청마다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 걸 만들어서 교장선생님이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방법이나, 아니면 아예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시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줘서 관리 운영하게끔 하는 방향들 등등 다양한 내용을 같이 고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질의 또 하실 위원님? 짧게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광률 위원 경기 스포츠클럽 예산이 29억 8,000만 원 해서 77개 종목을 한다는 거죠? 종목단체 77개.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77개 종목단체, 종목이 아니고요. 77개 거점입니다. 1개의 거점에 다양한 종목들을 수용하는 겁니다.
○ 안광률 위원 1개의 거점에 다양한 클럽을 유치한다? 그런데 이게 시군 종목단체가 클럽하우스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 예를 들자면 종목이 여러 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 안광률 위원 그럼 이 여러 개 종목들을 다 클럽화를 만들어서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하겠다 이러는 거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그러니까 클럽 거점에서 그게 체육관이다 그러면 농구클럽이나 배드민턴클럽이나 탁구클럽이나 하여튼 그 체육관을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클럽들이 시간 셰어링을 통해서 그 거점을 활용하게 하는 겁니다.
○ 안광률 위원 기존 클럽들을 포함해서?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 안광률 위원 이상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양경석 위원님 짧게 질의해 주세요.
○ 양경석 위원 지금 안광률 위원님이 얘기했는데 그게 지역 현실에서는 기존에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중복이 돼서 굉장히 아마 어려울 거예요, 현실성에서는. 아마 그런 게 있는 시군이 그다지, 큰 시군 아니면 거의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 거점을 한다는 자체가. 그리고 그게 또 지역마다 그런 시설이라 그러면 봄ㆍ가을 같은 경우에는 지역행사들 다 하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잘 좀 저기해 주시고.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알겠습니다.
○ 양경석 위원 학교체육 같은 경우 문제가 초등학교나 중학교 같은 경우에, 특히 초등학교는 학교장 저기도 되지만 그거는 지자체 교육청에서 가능해요, 시군에서. 그런데 이게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 시군교육청에서 어쨌든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특히 그리고 사립 같은 경우에는 거기는 못 들어가요. 그런 거는 도교육청에서 해야 되는데, 우리 평택 같은 경우에는 유독 사립이 많거든요. 그리고 개방을 한다 그러면 기존에 하던 데들이 또 있어. 그러면서 요즘에는 교장선생님 말이 다가 아니고 행정실장이 실권은 다 잡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함으로써 개방을 하면 뭔가를 인센티브를 줘야 돼. 그러면 그 사람들이 또 유지관리 얘기가 들어가니까 더 싫은 거예요. 또 비용을 받잖아, 거기서는. 또 사용료를, 그거를 하시는 분들은 돈을 일정 금액 내고 하거든요, 뭐 연간 계약해서. 그런 명확한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럼 개방했을 때 뭔가가 좀 새롭게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데에 대한 지원은 여기는 없잖아. 그냥 협의만 해서 자유롭게 쓸 수 있게 중재 역할을 하겠다는 건데 어떻게 보면 예산에 여기가 들어가야 돼요, 개방 지원했을 때. 그렇지만 여기에는 지금 예산은 들어가지 않고 있어요. 이렇게 했을 때에는 말로만 해 갖고는 쉽게 안 엽니다, 이게. 그게 현실이에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이제 이런 협약을 맺고 그런 여러 우려나 내용들을 담아서 실제 계획을 실행할 때 그렇게 좀 담아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2회 정례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산회)
○ 출석위원(14명)
김달수정윤경양경석강태형김봉균김용성문형근안광률양운석오광덕
이원웅임성환채신덕최만식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영환
○ 출석공무원
ㆍ문화체육관광국
국장 오후석문화정책과장 안동광
종무과장 김기은체육과장 원춘희
문화유산과장 도현선콘텐츠산업과장 이성호
관광과장 홍덕수
ㆍ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최병길
○ 기타참석자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이우종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박상현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오완석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사무총장 한규택
경기콘텐츠진흥원장 오창희DMZ국제다큐영화제집행위원장 홍형숙
경기관광공사사장 유동규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서정걸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서정문
○ 기록공무원
박정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