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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2회 제6차 본회의(2018.12.2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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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2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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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2회 경기도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 6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8년 12월 21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12건)
2. 경기도 공항버스 면허 전환 과정에서의 위법 의혹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
3.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부정계약 등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
4. 경기도 도유재산 매각ㆍ임대 등 과정에서 특혜ㆍ불법 의혹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
5.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기도의회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
7. 경기도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경기도의회 포천 석탄발전소 폭발사고 등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9. 노동과 인권이 존중받는 경기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0. 경기도의회 청년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1.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2. 경기도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경기도 시범사업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조례안
14. 경기도 기금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경기도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경기도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경기도 사회성과 보상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경기도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9. 경기도 명예감사관 등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 경기도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1. 경기도 착한기업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2. 경기도 친환경소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3. 경기도와 외국지방자치단체간의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경기도 영상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경기도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경기도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경기도 한국도자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경기도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경기도 말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30. 경기도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조례안
31. 공립요양병원 치매안심병동 지원 개선 촉구 건의안
32. 경기도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안
33. 경기북부 지역의 안정적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정」개정 촉구 건의안
34. 경기도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경기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6. 경기도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8. 경기도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
39. 경기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0. 경기도 사회보장격차해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1.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2.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3.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ㆍ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4. 경기도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5.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6.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7. 경기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8. 경기도 건설공사 등의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9.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0. 경기도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
52. 경기도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
53.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4. 공동주택 하자 등으로 인한 보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률개정 촉구 건의안
55. 경기도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지원 조례안
56. 경기도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7. 경기도 자원순환기본 조례안
58. 경기도 도시숲의 생태적 리모델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9. 경기도민의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사업비 전액 국비지원 촉구 건의안
60. 팔당유역 규제 합리화 및 주민 피해 보상 촉구 건의안
61. 경기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2. 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3. 경기도 일제하 일본군성노예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4.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5.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6. 경기도교육청 혁신교육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67. 경기도교육청과 과천시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MOU(업무협약) 동의안
68. 경기도교육청과 광주시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MOU(업무협약) 동의안
69. 경기도교육청과 김포시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MOU(업무협약) 동의안
70. 경기도교육청과 양주시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MOU(업무협약) 동의안
71. 경기도교육청과 용인시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MOU(업무협약) 동의안
72. 경기도교육청과 평택시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MOU(업무협약) 동의안
73.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4.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5. 경기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안
76. 경기도교육청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과의 협력관계 구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7.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8. 경기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79. 경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0.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1. 경기도교육청 신설학교 개방 설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82.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정윤경ㆍ송치용ㆍ이필근(수원1)ㆍ김진일ㆍ김직란ㆍ장대석 의원)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12건)
2. 경기도 공항버스 면허 전환 과정에서의 위법 의혹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경기도공항버스면허전환과정에서의위법의혹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제안)
3.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부정계약 등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경기도친환경학교급식부정계약등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제안)
4. 경기도 도유재산 매각ㆍ임대 등 과정에서 특혜ㆍ불법 의혹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경기도도유재산매각ㆍ임대등과정에서특혜ㆍ불법의혹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제안)
5.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6. 경기도의회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정대운 의원 대표발의)(정대운ㆍ정승현ㆍ유영호ㆍ김경호ㆍ김강식ㆍ김우석ㆍ박관열ㆍ유광혁ㆍ배수문ㆍ이필근(수원1)ㆍ권정선ㆍ유상호ㆍ이영봉ㆍ유광국ㆍ김경근ㆍ이창균ㆍ조광희ㆍ김성수ㆍ고찬석ㆍ최경자ㆍ추민규ㆍ최만식ㆍ이종인ㆍ전승희ㆍ오진택ㆍ안광률ㆍ김장일ㆍ김영해ㆍ장태환ㆍ최종현ㆍ안기권ㆍ김장일ㆍ김원기ㆍ최갑철ㆍ장현국ㆍ백승기ㆍ박창순ㆍ김종찬ㆍ방재율ㆍ김영준ㆍ김현삼ㆍ이나영ㆍ김직란ㆍ진용복ㆍ박근철ㆍ남종섭ㆍ이진ㆍ의원 발의)
7. 경기도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미정 의원 대표발의)(원미정ㆍ천영미ㆍ김경호ㆍ김현삼ㆍ고찬석ㆍ안광률ㆍ이영주ㆍ오진택ㆍ김영준ㆍ김용성ㆍ김직란ㆍ김미리ㆍ정대운ㆍ진용복ㆍ박창순ㆍ박옥분ㆍ최만식ㆍ박근철ㆍ이원웅ㆍ황대호ㆍ장동일ㆍ송영만ㆍ김원기ㆍ유광혁ㆍ박재만ㆍ박태희ㆍ조재훈ㆍ장태환ㆍ이진ㆍ조성환ㆍ김성수ㆍ배수문ㆍ최갑철ㆍ오명근ㆍ김종찬ㆍ김동철ㆍ백승기ㆍ유상호ㆍ이창균ㆍ정윤경ㆍ최경자ㆍ김달수ㆍ강태형ㆍ전승희ㆍ황진희ㆍ손희정ㆍ안혜영ㆍ민경선ㆍ남종섭ㆍ지석환ㆍ김경일ㆍ박윤영ㆍ최세명ㆍ권정선ㆍ이동현ㆍ이필근(수원3)ㆍ이애형 의원 발의)
8. 경기도의회 포천 석탄발전소 폭발사고 등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우석 의원 대표발의)(김우석ㆍ박관열ㆍ이종인ㆍ김강식ㆍ신정현ㆍ임채철ㆍ유영호ㆍ민경선ㆍ이혜원ㆍ유광혁ㆍ최승원ㆍ김장일ㆍ이동현ㆍ김성수ㆍ양경석ㆍ안광률ㆍ박근철ㆍ남종섭ㆍ김봉균ㆍ고찬석ㆍ최경자ㆍ김경희ㆍ박태희ㆍ황대호ㆍ오지혜ㆍ김지나ㆍ김직란ㆍ지석환ㆍ진용복ㆍ정승현ㆍ정대운ㆍ김태형ㆍ최세명ㆍ성수석ㆍ권재형ㆍ김명원ㆍ백승기ㆍ김경일ㆍ김진일ㆍ김용성ㆍ오광덕ㆍ조광희ㆍ김재균ㆍ추민규ㆍ유상호ㆍ이명동ㆍ김경호ㆍ이애형ㆍ박윤영ㆍ권정선ㆍ채신덕ㆍ오진택ㆍ남운선ㆍ강태형ㆍ김중식ㆍ김종배ㆍ정희시ㆍ고은정ㆍ원미정ㆍ이동현 의원 발의)
9. 노동과 인권이 존중받는 경기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현삼 의원 대표발의)(고찬석ㆍ권정선ㆍ김경호ㆍ김용성ㆍ김원기ㆍ김은주ㆍ김인순ㆍ김종찬ㆍ김태형ㆍ김현삼ㆍ남종섭ㆍ박근철ㆍ박옥분ㆍ박창순ㆍ서현옥ㆍ손희정ㆍ안기권ㆍ이진연ㆍ장태환ㆍ전승희ㆍ조성환ㆍ진용복ㆍ최갑철ㆍ최승원ㆍ한미림 의원 발의)
10. 경기도의회 청년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동현 의원 대표발의)(이동현ㆍ고은정ㆍ국중현ㆍ권락용ㆍ김강식ㆍ김동철ㆍ김영해ㆍ김용성ㆍ김용찬ㆍ김우석ㆍ김은주ㆍ김태형ㆍ김판수ㆍ남종섭ㆍ박근철ㆍ박성훈ㆍ박창순ㆍ박태희ㆍ신정현ㆍ심규순ㆍ안기권ㆍ안혜영ㆍ양철민ㆍ오지혜ㆍ유광혁ㆍ이나영ㆍ이종인ㆍ임창열ㆍ임채철ㆍ장대석ㆍ장태환ㆍ정윤경ㆍ지석환ㆍ최갑철ㆍ최세명ㆍ황대호 의원 발의)
11.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권정선 의원 대표발의)(권정선ㆍ고찬석ㆍ김경일ㆍ김영해ㆍ김은주ㆍ김중식ㆍ김지나ㆍ김철환ㆍ김현삼ㆍ민경선ㆍ박근철ㆍ서현옥ㆍ심규순ㆍ심민자ㆍ오광덕ㆍ이나영ㆍ이동현ㆍ이명동ㆍ이영봉ㆍ이영주ㆍ이종인ㆍ이진ㆍ이진연ㆍ유영호ㆍ전승희ㆍ정대운ㆍ정승현ㆍ정윤경ㆍ조성환ㆍ조재훈ㆍ지석환ㆍ최갑철ㆍ최경자 의원 발의)
12. 경기도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대호 의원 대표발의)(황대호ㆍ조광희ㆍ박세원ㆍ추민규ㆍ김미숙ㆍ유근식ㆍ박덕동ㆍ김경희ㆍ최세명ㆍ신정현ㆍ김원기ㆍ김경일ㆍ오지혜ㆍ고은정ㆍ원미정ㆍ박옥분 의원 발의)
13. 경기도 시범사업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조례안(김원기 의원 대표발의)(김원기ㆍ전승희ㆍ이진연ㆍ김종찬ㆍ한미림ㆍ손희정ㆍ남운선ㆍ진용복ㆍ김현삼ㆍ김인순ㆍ이종인 의원 발의)
14. 경기도 기금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대운 의원 대표발의)(정대운ㆍ박근철ㆍ박재만ㆍ조광주ㆍ임채철ㆍ김동철ㆍ이명동ㆍ유영호ㆍ김우석ㆍ김영준ㆍ이종인ㆍ심규순ㆍ왕성옥ㆍ권정선ㆍ박관열ㆍ김강식ㆍ유광혁ㆍ고은정ㆍ최갑철ㆍ김경호ㆍ장태환ㆍ김원기ㆍ장현국ㆍ정희시ㆍ정승현 의원 발의)
15. 경기도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인 의원 대표발의)(이종인ㆍ민경선ㆍ전승희ㆍ장태환ㆍ염종현ㆍ배수문ㆍ남종섭ㆍ박창순ㆍ진용복ㆍ임채철ㆍ이혜원ㆍ유영호ㆍ김강식ㆍ김우석ㆍ김경호ㆍ정대운ㆍ유광혁 의원 발의)
16. 경기도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관열 의원 대표발의)(박관열ㆍ임채철ㆍ이혜원ㆍ김강식ㆍ이종인ㆍ민경선ㆍ정승현ㆍ유영호ㆍ정대운ㆍ김경호ㆍ신정현ㆍ유광혁ㆍ김우석ㆍ염종현ㆍ배수문ㆍ남종섭 의원 발의)
17. 경기도 사회성과 보상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8. 경기도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신정현 의원 대표발의)(신정현ㆍ김강식ㆍ김경호ㆍ김우석ㆍ성수석ㆍ김성수ㆍ김경일ㆍ전승희ㆍ박근철ㆍ채신덕ㆍ오광덕ㆍ안광률ㆍ권재형ㆍ박태희ㆍ최종현ㆍ김영해ㆍ김경희ㆍ김태형ㆍ이선구ㆍ김영준ㆍ민경선ㆍ권정선ㆍ김은주ㆍ조성환ㆍ박세원ㆍ이기형ㆍ서현옥ㆍ강태형ㆍ이종인ㆍ양철민ㆍ이영봉ㆍ조광희ㆍ황대호ㆍ엄교섭ㆍ이필근(수원1)ㆍ이원웅ㆍ권락용ㆍ김철환ㆍ임채철ㆍ오지혜ㆍ김직란ㆍ고은정ㆍ정승현ㆍ이혜원ㆍ유영호ㆍ박관열ㆍ남종섭ㆍ안기권ㆍ장태환 의원 발의)
19. 경기도 명예감사관 등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민경선 의원 대표발의)(민경선ㆍ염종현ㆍ조재훈ㆍ배수문ㆍ남종섭ㆍ조성환ㆍ박창순ㆍ진용복ㆍ김용성ㆍ고찬석ㆍ김은주ㆍ김경호ㆍ권정선ㆍ안기권ㆍ장태환ㆍ김강식ㆍ신정현ㆍ박관열ㆍ유영호ㆍ이종인 의원 발의)
20. 경기도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21. 경기도 착한기업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영주 의원 대표발의)(이영주ㆍ조광주ㆍ심민자ㆍ고은정ㆍ김지나ㆍ황수영ㆍ김종배ㆍ김장일ㆍ송영만ㆍ원미정ㆍ윤용수ㆍ김경호ㆍ최종현ㆍ유광혁ㆍ김봉균ㆍ박태희ㆍ조성환ㆍ오지혜ㆍ허원ㆍ김중식 의원 발의)
22. 경기도 친환경소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조광주 의원 대표발의)(조광주ㆍ김영준ㆍ이영주ㆍ이창균ㆍ고은정ㆍ남종섭ㆍ정윤경ㆍ조재훈ㆍ유광국ㆍ김원기ㆍ김성수ㆍ김태형ㆍ이필근(수원1)ㆍ염종현ㆍ조성환ㆍ박근철ㆍ김경호ㆍ성준모ㆍ권정선ㆍ안기권ㆍ김강식ㆍ양철민ㆍ최갑철ㆍ김용성ㆍ진용복ㆍ심규순ㆍ이나영ㆍ장현국ㆍ김철환ㆍ장태환ㆍ김장일ㆍ윤용수ㆍ허원ㆍ오지혜ㆍ심민자ㆍ김종배ㆍ원미정ㆍ임채철ㆍ최만식ㆍ박창순ㆍ김은주ㆍ김종찬ㆍ송영만ㆍ김지나ㆍ황수영ㆍ김중식ㆍ김진일 의원 발의)
23. 경기도와 외국지방자치단체간의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24. 경기도 영상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성환 의원 대표발의)(임성환ㆍ김달수ㆍ강태형ㆍ김용성ㆍ정윤경ㆍ이원웅ㆍ채신덕ㆍ최만식ㆍ문형근ㆍ오광덕ㆍ안광률ㆍ김봉균ㆍ양운석ㆍ양경석ㆍ염종현ㆍ배수문ㆍ남종섭ㆍ박창순ㆍ진용복ㆍ고찬석ㆍ김은주ㆍ최갑철ㆍ김경호ㆍ권정선 의원 발의)
25. 경기도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성 의원 대표발의)(김용성ㆍ임성환ㆍ김달수ㆍ정윤경ㆍ강태형ㆍ이원웅ㆍ채신덕ㆍ최만식ㆍ문형근ㆍ김봉균ㆍ안광률ㆍ오광덕ㆍ양운석ㆍ양경석ㆍ염종현ㆍ조재훈ㆍ배수문ㆍ남종섭ㆍ박창순ㆍ진용복ㆍ유영호ㆍ이종인ㆍ김태형ㆍ최승원ㆍ고찬석ㆍ김은주ㆍ최갑철ㆍ김경호ㆍ박근철 의원 발의)
26. 경기도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광률 의원 대표발의)(안광률ㆍ김달수ㆍ임성환ㆍ강태형ㆍ김용성ㆍ정윤경ㆍ이원웅ㆍ채신덕ㆍ최만식ㆍ문형근ㆍ김봉균ㆍ오광덕ㆍ양운석ㆍ양경석ㆍ염종현ㆍ남종섭ㆍ박창순ㆍ진용복ㆍ최승원ㆍ박근철ㆍ김경호ㆍ권정선 의원 발의)
27. 경기도 한국도자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운석 의원 대표발의)(양운석ㆍ임성환ㆍ김달수ㆍ김용성ㆍ정윤경ㆍ강태형ㆍ이원웅ㆍ채신덕ㆍ최만식ㆍ문형근ㆍ김봉균ㆍ안광률ㆍ오광덕ㆍ양경석ㆍ염종현ㆍ배수문ㆍ남종섭ㆍ박창순ㆍ진용복ㆍ고찬석ㆍ최갑철ㆍ박근철ㆍ김경호ㆍ권정선 의원 발의)
28. 경기도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29. 경기도 말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유광국 의원 대표발의)(유광국ㆍ김성수ㆍ박윤영ㆍ백승기ㆍ성수석ㆍ남종섭ㆍ장현국ㆍ소영환ㆍ김철환ㆍ정대운ㆍ이진ㆍ양운석ㆍ김규창ㆍ김판수ㆍ김인영ㆍ김인순ㆍ유근식ㆍ김경희ㆍ전승희ㆍ서형열ㆍ이은주ㆍ황수영ㆍ윤용수ㆍ박관열ㆍ박근철ㆍ박재만ㆍ조광주ㆍ임채철ㆍ김동철ㆍ이명동ㆍ유영호ㆍ김우석ㆍ김영준ㆍ이종인ㆍ심규순ㆍ왕성옥ㆍ권정선ㆍ김강식ㆍ유광혁 의원 발의)
30. 경기도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조례안(김경호 의원 대표발의)(김경호ㆍ박윤영ㆍ백승기ㆍ성수석ㆍ염종현ㆍ남종섭ㆍ김성수ㆍ장현국ㆍ안혜영ㆍ김철환ㆍ추민규ㆍ진용복ㆍ배수문ㆍ심규순ㆍ김영준ㆍ이영주ㆍ정윤경ㆍ조재훈ㆍ김원기ㆍ이필근(수원1)ㆍ박근철ㆍ안기권ㆍ양철민ㆍ김진일ㆍ최갑철ㆍ정대운ㆍ박관열ㆍ최만식ㆍ유영호ㆍ김강식ㆍ이동현ㆍ이종인ㆍ강태형ㆍ김인영ㆍ권정선ㆍ김은주ㆍ이창균ㆍ전승희ㆍ김미숙 의원 발의)
31. 공립요양병원 치매안심병동 지원 개선 촉구 건의안(보건복지위원장 제안)
32. 경기도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안(권락용 의원 대표발의)(권락용ㆍ김영준ㆍ김태형ㆍ이필근(수원1)ㆍ심규순ㆍ이진연ㆍ진용복ㆍ김현삼ㆍ김종찬ㆍ배수문ㆍ박옥분ㆍ김인순ㆍ최세명ㆍ국중범ㆍ최만식ㆍ김동철ㆍ임창열ㆍ황진희ㆍ임성환ㆍ정승현ㆍ김경일ㆍ최승원ㆍ유상호ㆍ김인영ㆍ심민자ㆍ윤용수ㆍ임채철ㆍ이나영ㆍ유영호ㆍ김강식ㆍ정대운ㆍ유광혁ㆍ추민규ㆍ황대호ㆍ김미리ㆍ조광희ㆍ성준모ㆍ강태형ㆍ이원웅ㆍ김봉균ㆍ안광률ㆍ문형근ㆍ양운석ㆍ안기권ㆍ장동일ㆍ박재만ㆍ이선구ㆍ박세원ㆍ이동현ㆍ염종현ㆍ조재훈ㆍ김진일ㆍ조광주ㆍ박성훈ㆍ권정선ㆍ지석환ㆍ이영봉ㆍ박태희ㆍ양철민 의원 발의)
33. 경기북부 지역의 안정적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정」개정 촉구 건의안(박태희 의원 대표발의)(박태희ㆍ최종현ㆍ조성환ㆍ김은주ㆍ김영해ㆍ이애형ㆍ지석환ㆍ이영봉ㆍ권정선ㆍ정대운ㆍ박관열ㆍ김우석ㆍ유영호ㆍ신정현ㆍ김강식ㆍ민경선ㆍ정승현ㆍ임채철ㆍ이혜원ㆍ유광혁ㆍ이종인ㆍ김경호ㆍ정희시ㆍ오광덕ㆍ이원웅ㆍ임성환ㆍ채신덕ㆍ최만식ㆍ양경석ㆍ정윤경ㆍ안광률ㆍ강태형ㆍ문형근ㆍ양운석ㆍ김봉균ㆍ김용성ㆍ오지혜ㆍ이영주ㆍ최승원ㆍ최세명ㆍ김영준ㆍ이필근(수원1)ㆍ박성훈ㆍ권락용ㆍ이기형ㆍ박재만ㆍ유상호 의원 발의)
34. 경기도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희시 의원 대표발의)(정희시ㆍ조성환ㆍ최종현ㆍ박태희ㆍ왕성옥ㆍ권정선ㆍ이애형ㆍ이영봉ㆍ지석환ㆍ김영해ㆍ김은주ㆍ황진희ㆍ전승희 의원 발의)
35. 경기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영봉 의원 대표발의)(이영봉ㆍ권정선ㆍ이애형ㆍ박태희ㆍ김은주ㆍ조성환ㆍ최종현ㆍ김영해ㆍ정희시ㆍ지석환ㆍ오지혜ㆍ최세명ㆍ이원웅ㆍ김용성ㆍ김봉균ㆍ정윤경ㆍ황진희ㆍ황대호ㆍ유근식ㆍ왕성옥 의원 발의)
36. 경기도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애형 의원 대표발의)(이애형ㆍ정희시ㆍ권정선ㆍ김영해ㆍ박태희ㆍ최종현ㆍ조성환ㆍ이영봉ㆍ왕성옥ㆍ한미림ㆍ김은주ㆍ김미숙ㆍ송치용ㆍ김경희ㆍ허원ㆍ전승희ㆍ신정현ㆍ이종인ㆍ유근식ㆍ배수문ㆍ김경호ㆍ김종찬ㆍ지석환 의원 발의)
37.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태희 의원 대표발의)(박태희ㆍ정희시ㆍ이영봉ㆍ권정선ㆍ조성환ㆍ최종현ㆍ신정현ㆍ왕성옥ㆍ오지혜ㆍ김우석ㆍ이영주ㆍ안광률ㆍ최승원ㆍ최세명ㆍ김영준ㆍ이필근(수원1)ㆍ박성훈ㆍ권락용ㆍ김은주ㆍ이기형ㆍ이애형ㆍ김영해ㆍ정대운ㆍ유영호ㆍ김강식ㆍ유광혁ㆍ박재만ㆍ유상호 의원 발의)
38. 경기도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왕성옥 의원 대표발의)(왕성옥ㆍ박태희ㆍ정희시ㆍ이영봉ㆍ권정선ㆍ최종현ㆍ조성환ㆍ신정현ㆍ이애형ㆍ박덕동ㆍ성준모ㆍ유근식ㆍ추민규ㆍ윤용수ㆍ조광주ㆍ허원ㆍ김장일ㆍ오지혜ㆍ원미정 의원 발의)
39. 경기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정선 의원 대표발의)(권정선ㆍ최종현ㆍ지석환ㆍ김은주ㆍ이애형ㆍ이영봉ㆍ박태희ㆍ조성환ㆍ정희시ㆍ김영해ㆍ김미숙ㆍ송치용ㆍ남종섭ㆍ진용복ㆍ김경호ㆍ신정현ㆍ한미림ㆍ김종찬ㆍ김경일ㆍ유근식ㆍ이종인ㆍ배수문ㆍ강태형ㆍ왕성옥ㆍ염종현ㆍ이선구 의원 발의)
40. 경기도 사회보장격차해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성환 의원 대표발의)(조성환ㆍ이애형ㆍ김영해ㆍ박태희ㆍ이영봉ㆍ김은주ㆍ왕성옥ㆍ최종현ㆍ권정선ㆍ지석환ㆍ남종섭ㆍ정윤경ㆍ채신덕ㆍ양경석ㆍ오광덕ㆍ김용성ㆍ이원웅ㆍ김봉균ㆍ조재훈ㆍ염종현ㆍ이동현ㆍ김철환ㆍ임채철ㆍ유영호ㆍ송치용ㆍ황수영ㆍ정희시 의원 발의)
41.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애형 의원 대표발의)(이애형ㆍ조성환ㆍ최종현ㆍ박태희ㆍ정희시ㆍ김영해ㆍ권정선ㆍ한미림ㆍ김은주ㆍ박덕동ㆍ송치용ㆍ김미숙ㆍ김경희ㆍ이영봉ㆍ허원ㆍ전승희ㆍ신정현ㆍ이종인ㆍ유근식ㆍ배수문ㆍ김경호ㆍ김종찬ㆍ왕성옥ㆍ지석환 의원 발의)
42.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정선 의원 대표발의)(권정선ㆍ최종현ㆍ정희시ㆍ김은주ㆍ이애형ㆍ박태희ㆍ이영봉ㆍ김영해ㆍ지석환ㆍ방재율ㆍ김재균ㆍ고찬석ㆍ천영미ㆍ이기형ㆍ황진희ㆍ황대호ㆍ조성환ㆍ왕성옥 의원 발의)
43.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ㆍ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진택 의원 대표발의)(오진택ㆍ서형열ㆍ김명원ㆍ김진일ㆍ유상호ㆍ김직란ㆍ오명근ㆍ권재형ㆍ김인영ㆍ문경희ㆍ김경일ㆍ최승원ㆍ조재훈ㆍ김규창ㆍ이진ㆍ오지혜ㆍ박세원ㆍ서현옥ㆍ성수석ㆍ백승기ㆍ김용성 의원 발의)
44. 경기도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직란 의원 대표발의)(김직란ㆍ권재형ㆍ최승원ㆍ서형열ㆍ김명원ㆍ오명근ㆍ김규창ㆍ김경일ㆍ김진일ㆍ유상호ㆍ오진택ㆍ문경희ㆍ김인영ㆍ조재훈ㆍ김경호ㆍ유영호ㆍ이혜원ㆍ안광률ㆍ박태희ㆍ이영주ㆍ김강식ㆍ황수영ㆍ엄교섭ㆍ장태환ㆍ김영준ㆍ심규순ㆍ이동현ㆍ이나영ㆍ최갑철ㆍ장현국ㆍ정윤경ㆍ김원기ㆍ박창순ㆍ박근철ㆍ권정선ㆍ진용복ㆍ염종현ㆍ안기권ㆍ배수문ㆍ남종섭ㆍ조성환 의원 발의)
45.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일 의원 대표발의)(김경일ㆍ조재훈ㆍ김명원ㆍ김인영ㆍ문경희ㆍ권재형ㆍ오진택ㆍ최승원ㆍ유상호ㆍ배수문ㆍ황대호ㆍ김태형ㆍ김장일ㆍ이선구ㆍ황수영ㆍ조성환ㆍ고은정ㆍ최세명ㆍ이영주ㆍ추민규ㆍ임채철ㆍ김은주ㆍ오지혜ㆍ김강식ㆍ김우석ㆍ신정현ㆍ이종인ㆍ강태형ㆍ이원웅ㆍ김성수ㆍ국중범ㆍ김봉균ㆍ서현옥ㆍ국중현ㆍ권정선ㆍ김경호ㆍ최종현ㆍ이필근(수원1)ㆍ남운선ㆍ김용성 의원 발의)
46.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상호 의원 대표발의)(유상호ㆍ김경일ㆍ권재형ㆍ오명근ㆍ김진일ㆍ김명원ㆍ김직란ㆍ김인영ㆍ오진택ㆍ서형열ㆍ최승원ㆍ조재훈ㆍ김규창 의원 발의)
47. 경기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명근 의원 대표발의)(오명근ㆍ김경일ㆍ김명원ㆍ김진일ㆍ최승원ㆍ권재형ㆍ유상호ㆍ김직란ㆍ오진택ㆍ김인영ㆍ서형열ㆍ문경희 의원 발의)
48. 경기도 건설공사 등의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명근 의원 대표발의)(오명근ㆍ서형열ㆍ김규창ㆍ오진택ㆍ최승원ㆍ유상호ㆍ김직란ㆍ김진일ㆍ김인영ㆍ김경일ㆍ문경희ㆍ김명원ㆍ조재훈 의원 발의)
49.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재형 의원 대표발의)(권재형ㆍ김명원ㆍ유상호ㆍ김진일ㆍ김인영ㆍ오명근ㆍ김규창ㆍ서형열ㆍ김직란ㆍ김경일ㆍ오진택ㆍ조재훈ㆍ문경희ㆍ최승원 의원 발의)
50. 경기도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조재훈 의원 대표발의)(조재훈ㆍ최승원ㆍ권재형ㆍ김직란ㆍ서형열ㆍ김명원ㆍ오명근ㆍ김규창ㆍ김진일ㆍ김경일ㆍ유상호ㆍ김태형ㆍ최갑철 의원 발의)
5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김영준 의원 대표발의)(김영준ㆍ박성훈ㆍ배수문ㆍ이선구ㆍ안기권ㆍ김태형ㆍ심규순ㆍ양철민ㆍ권락용ㆍ박재만ㆍ이필근(수원1)ㆍ장동일 의원 발의)
52. 경기도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이필근(수원1) 의원 대표발의)(이필근(수원1)ㆍ이선구ㆍ김태형ㆍ이창균ㆍ박재만ㆍ남종섭ㆍ이종인ㆍ신정현ㆍ배수문ㆍ심규순ㆍ김영준ㆍ원용희ㆍ권락용ㆍ김미숙ㆍ김경호ㆍ최종현ㆍ이명동ㆍ박태희ㆍ박성훈ㆍ양철민ㆍ장동일 의원 발의)
53.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필근(수원1) 의원 대표발의)(이필근(수원1)ㆍ김태형ㆍ이선구ㆍ이창균ㆍ박재만ㆍ남종섭ㆍ이종인ㆍ신정현ㆍ배수문ㆍ심규순ㆍ김영준ㆍ원용희ㆍ권락용ㆍ김미숙ㆍ김경호ㆍ최종현ㆍ이명동ㆍ박태희ㆍ박성훈ㆍ양철민ㆍ장동일 의원 발의)
54. 공동주택 하자 등으로 인한 보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률개정 촉구 건의안(남운선 의원 대표발의)(남운선ㆍ진용복ㆍ김종찬ㆍ김인순ㆍ이진연ㆍ손희정ㆍ전승희ㆍ신정현ㆍ김강식ㆍ임채철ㆍ정대운 의원 발의)
55. 경기도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지원 조례안(박재만 의원 대표발의)(박재만ㆍ심규순ㆍ이선구ㆍ이필근(수원1)ㆍ김영준ㆍ원용희ㆍ김태형ㆍ남종섭ㆍ염종현ㆍ정윤경ㆍ진용복ㆍ이영봉ㆍ최갑철ㆍ배수문ㆍ박성훈ㆍ민경선ㆍ양철민ㆍ지석환ㆍ김경호ㆍ박근철ㆍ이은주ㆍ김용성ㆍ김동철ㆍ장동일ㆍ안기권ㆍ백승기ㆍ권락용ㆍ이창균 의원 발의)
56. 경기도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57. 경기도 자원순환기본 조례안(배수문 의원 대표발의)(배수문ㆍ김태형ㆍ박재만ㆍ이선구ㆍ이필근(수원1)ㆍ김영준ㆍ심규순ㆍ염종현ㆍ최승원ㆍ원용희ㆍ김경일ㆍ황대호ㆍ오진택ㆍ김명원ㆍ진용복ㆍ이애형ㆍ심민자ㆍ조광희ㆍ정희시ㆍ이진ㆍ장태환ㆍ장현국ㆍ조광주ㆍ박근철ㆍ김원기 의원 발의)
58. 경기도 도시숲의 생태적 리모델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김동철ㆍ박근철ㆍ김판수ㆍ김용찬ㆍ이필근(수원3)ㆍ박창순ㆍ이창균ㆍ진용복ㆍ고은정ㆍ남종섭ㆍ정윤경ㆍ전승희ㆍ이동현ㆍ김태형ㆍ국중범ㆍ서현옥ㆍ김봉균ㆍ김우석ㆍ안혜영ㆍ유영호ㆍ유광국ㆍ고찬석ㆍ윤용수ㆍ이필근(수원1)ㆍ최만식ㆍ안기권ㆍ유상호ㆍ이영봉ㆍ박태희ㆍ박옥분ㆍ양운석ㆍ이원웅ㆍ박재만 의원 발의)
59. 경기도민의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사업비 전액 국비지원 촉구 건의안(심규순 의원 대표발의)(심규순ㆍ박재만ㆍ김영준ㆍ김태형ㆍ이필근(수원1)ㆍ양철민ㆍ안기권ㆍ이창균ㆍ이선구ㆍ최승원ㆍ배수문ㆍ박성훈ㆍ장동일ㆍ권락용 의원 발의)
60. 팔당유역 규제 합리화 및 주민 피해 보상 촉구 건의안(김경호 의원 대표발의)(김경호ㆍ김태형ㆍ이선구ㆍ심규순ㆍ이필근(수원1)ㆍ김영준ㆍ안기권ㆍ양철민ㆍ박재만ㆍ장동일ㆍ배수문ㆍ박관열ㆍ김강식ㆍ정승현ㆍ유영호ㆍ정대운ㆍ유광혁ㆍ신정현ㆍ이종인ㆍ민경선ㆍ김우석ㆍ염종현ㆍ남종섭ㆍ조성환ㆍ박창순ㆍ진용복 의원 발의)
61. 경기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승희 의원 대표발의)(전승희ㆍ남운선ㆍ김종찬ㆍ이진연ㆍ김인순ㆍ박옥분ㆍ손희정ㆍ김현삼ㆍ이애형ㆍ추민규ㆍ이종인ㆍ국중범ㆍ김동철ㆍ최갑철ㆍ최종현ㆍ오광덕ㆍ채신덕ㆍ성수석ㆍ서형열ㆍ김영준ㆍ김철환ㆍ임성환ㆍ김태형ㆍ장현국ㆍ유상호ㆍ이원웅ㆍ안광률ㆍ김장일ㆍ이필근(수원1) 의원 발의)
62. 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찬 의원 대표발의)(김종찬ㆍ김원기ㆍ한미림ㆍ이진연ㆍ박옥분ㆍ남운선ㆍ김인순ㆍ조재훈ㆍ배수문ㆍ이나영ㆍ원미정ㆍ이동현ㆍ심규순ㆍ전승희ㆍ진용복ㆍ정희시ㆍ손희정ㆍ김현삼ㆍ이필근(수원1)ㆍ조성환ㆍ염종현ㆍ남종섭ㆍ고은정ㆍ오지혜ㆍ박근철ㆍ안기권ㆍ양철민ㆍ최갑철ㆍ정윤경 의원 발의)
63. 경기도 일제하 일본군성노예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옥분 의원 대표발의)(박옥분ㆍ전승희ㆍ이진연ㆍ손희정ㆍ김현삼ㆍ김원기ㆍ김종찬ㆍ박관열ㆍ한미림ㆍ진용복ㆍ김인순ㆍ남운선 의원 발의)
64.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용복 의원 대표발의)(진용복ㆍ전승희ㆍ이진연ㆍ김종찬ㆍ한미림ㆍ손희정ㆍ남운선ㆍ김원기ㆍ김현삼ㆍ김인순ㆍ권정선ㆍ염종현ㆍ김경호ㆍ김용성ㆍ안기권ㆍ김영준ㆍ남종섭ㆍ장태환ㆍ조재훈ㆍ배수문ㆍ조성환ㆍ박창순ㆍ김태형 의원 발의)
65.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삼 의원 대표발의)(김현삼ㆍ전승희ㆍ이진연ㆍ김종찬ㆍ한미림ㆍ손희정ㆍ남운선ㆍ김원기ㆍ진용복ㆍ김인순ㆍ이종인 의원 발의)
66. 경기도교육청 혁신교육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황진희 의원 대표발의)(황진희ㆍ이진ㆍ장태환ㆍ방재율ㆍ고찬석ㆍ김재균ㆍ김경근ㆍ천영미ㆍ장대석ㆍ최경자ㆍ이나영ㆍ김미숙ㆍ유근식ㆍ김경희ㆍ박덕동ㆍ박세원ㆍ성준모ㆍ송치용ㆍ이은주ㆍ이애형ㆍ박태희ㆍ김은주ㆍ이영봉ㆍ권정선ㆍ정희시ㆍ최종현ㆍ원미정ㆍ전승희ㆍ김명원ㆍ오명근ㆍ조재훈ㆍ유상호ㆍ김인영ㆍ권재형ㆍ오진택ㆍ김직란ㆍ문경희ㆍ김성수ㆍ이선구ㆍ이필근(수원3)ㆍ심규순ㆍ김장일ㆍ오광덕ㆍ배수문ㆍ진용복ㆍ박근철ㆍ김용성ㆍ백승기ㆍ소영환ㆍ양경석ㆍ염종현ㆍ최만식ㆍ최세명ㆍ김영준ㆍ김봉균ㆍ양운석ㆍ유광국ㆍ성수석ㆍ장현국ㆍ김철환ㆍ임창열ㆍ김용찬ㆍ박창순ㆍ김동철ㆍ김우석ㆍ유영호ㆍ정승현ㆍ민경선ㆍ임채철ㆍ이혜원ㆍ서형열 의원 발의)
67. 경기도교육청과 과천시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MOU(업무협약) 동의안(경기도교육감 제출)
68. 경기도교육청과 광주시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MOU(업무협약) 동의안(경기도교육감 제출)
69. 경기도교육청과 김포시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MOU(업무협약) 동의안(경기도교육감 제출)
70. 경기도교육청과 양주시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MOU(업무협약) 동의안(경기도교육감 제출)
71. 경기도교육청과 용인시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MOU(업무협약) 동의안(경기도교육감 제출)
72. 경기도교육청과 평택시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MOU(업무협약) 동의안(경기도교육감 제출)
73.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74.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75. 경기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안(최경자 의원 대표발의)(최경자ㆍ오진택ㆍ이기형ㆍ염종현ㆍ유영호ㆍ이종인ㆍ김성수ㆍ이원웅ㆍ안광률ㆍ채신덕ㆍ김용성ㆍ김달수ㆍ정승현ㆍ이나영ㆍ조광희ㆍ이은주ㆍ김동철ㆍ김태형ㆍ유상호ㆍ김영준ㆍ최만식ㆍ김강식ㆍ김우석ㆍ오광덕ㆍ김봉균ㆍ민경선ㆍ서현옥ㆍ김은주ㆍ고은정ㆍ장태환ㆍ고찬석ㆍ김재균ㆍ방재율ㆍ이진ㆍ장대석ㆍ김경근ㆍ박태희ㆍ이영봉ㆍ최종현ㆍ김영해ㆍ황진희ㆍ천영미ㆍ유광혁ㆍ김철환ㆍ김경희ㆍ박덕동ㆍ김종배ㆍ김중식ㆍ김장일ㆍ이선구ㆍ권재형ㆍ왕성옥ㆍ소영환ㆍ김미리ㆍ박창순ㆍ심규순ㆍ이동현ㆍ이필근(수원3) 의원 발의)
76. 경기도교육청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과의 협력관계 구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희 의원 대표발의)(김경희ㆍ김달수ㆍ김미리ㆍ김미숙ㆍ박덕동ㆍ박세원ㆍ방재율ㆍ성준모ㆍ송치용ㆍ엄교섭ㆍ유근식ㆍ조광희ㆍ최세명ㆍ추민규ㆍ허원ㆍ황대호 의원 발의)
77.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준모 의원 대표발의)(성준모ㆍ김현삼ㆍ김성수ㆍ정승현ㆍ양경석ㆍ김경일ㆍ강태형ㆍ이종인ㆍ천영미ㆍ김경희ㆍ김미숙ㆍ황대호ㆍ박덕동ㆍ최세명ㆍ엄교섭ㆍ박세원 의원 발의)
78. 경기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성준모 의원 대표발의)(성준모ㆍ김현삼ㆍ김성수ㆍ정승현ㆍ양경석ㆍ김경일ㆍ강태형ㆍ이종인ㆍ천영미ㆍ김경희ㆍ김미숙ㆍ황대호ㆍ박덕동ㆍ최세명ㆍ엄교섭ㆍ박세원 의원 발의)
79. 경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덕동 의원 대표발의)(박덕동ㆍ조광희ㆍ엄교섭ㆍ추민규ㆍ김미숙ㆍ김미리ㆍ박세원ㆍ황대호ㆍ김종배ㆍ유근식ㆍ한미림ㆍ김중식ㆍ방재율ㆍ오명근ㆍ김장일ㆍ이필근(수원3)ㆍ고찬석ㆍ장태환ㆍ최경자ㆍ오진택ㆍ김인영ㆍ유광국ㆍ김판수ㆍ이진ㆍ양운석ㆍ심민자ㆍ임창열ㆍ문형근ㆍ김재균ㆍ최갑철ㆍ황진희ㆍ백승기ㆍ박관열ㆍ소영환ㆍ권재형ㆍ왕성옥ㆍ채신덕ㆍ윤용수ㆍ김경희ㆍ성준모 의원 발의)
80.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81. 경기도교육청 신설학교 개방 설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박세원 의원 대표발의)(박세원ㆍ조광희ㆍ황대호ㆍ김미숙ㆍ김경희ㆍ김미리ㆍ성준모ㆍ최세명ㆍ송치용ㆍ박덕동ㆍ엄교섭ㆍ유근식ㆍ추민규 의원 발의)
82.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추민규 의원 대표발의)(추민규ㆍ조광희ㆍ김미리ㆍ송치용ㆍ박덕동ㆍ이은주ㆍ성준모ㆍ박세원ㆍ김미숙ㆍ최세명ㆍ유근식ㆍ장동일ㆍ김현삼ㆍ국중범ㆍ심규순ㆍ황대호ㆍ엄교섭ㆍ김경희 의원 발의)


(10시05분 개의)

○ 의장 송한준 의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해마다 연말이면 국회든 지방의회든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과정이 녹록지 않습니다. 법정기한을 어기기도 하고 언론을 통해 싸우는 모습도 보여주게 됩니다. 우리 경기도의회는 견제와 균형이 제대로 이루어질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그 어느 해보다 치열하고 꼼꼼하게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결과 미흡한 부분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다루기도 했습니다.

얕은 물은 소리를 내며 흐르지만 깊은 물은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경기도의회는 오직 도민 행복을 깊이 고민하면서 더 큰 희망의 바다로 나아가는 대의기관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아름다운 마무리가 경기도의회의 연말 일상이 되도록 의회로서의 기본과 원칙을 지키는 데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운영보고와 불참공무원 명단은 전자회의시스템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불참공무원 명단


○ 5분자유발언(정윤경ㆍ송치용ㆍ이필근(수원1)ㆍ김진일ㆍ김직란ㆍ장대석 의원)

(10시07분)

○ 의장 송한준 이어서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윤경 의원님 등 여섯 분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정윤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윤경 의원 존경하는 1,340만 경기도민 여러분, 송한준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님,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포 출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정윤경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제10대 경기도의회 유일한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의 수석대변인이라는 위치에서 민선7기 경기도 민생의 기초가 도민의 위험예방에 있음을 강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은 충청북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로 29명의 안타까운 생명이 숨을 거두고 40여 명이 상처를 받은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1주기입니다. 희생되신 분들과 그 유가족에 다시 한 번 명복과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경기도 역시 깊은 상처의 기억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1999년 6월 30일 발생한 씨랜드 참사의 아픈 기억을 갖고 있으며 아직도 아물지 않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비극의 아픔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즐겁고 행복해야 할 연말연시,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는 입사한 지 채 3개월이 되지 않았는데 안전장비 점검 중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였고 수능을 마치고 개인체험학습 활동으로 친구들과 우정을 나누던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강릉 펜션에서 허망한 죽음으로 우리들의 마음은 무겁기만 합니다.

경기도 내 사고가 아니지만 남의 일이 아닙니다. 비극의 죽음 앞에는 크고 작음이나 많고 적음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규모 화재, 대형참사, 자연재해만이 우리에게 위험일 수는 없습니다. 대기와 수질, 토양 등의 환경오염, 생활 속의 방사능오염, 기후변화로 인한 생태계 교란, 가정해체에 따른 불안, 청년실업에 따른 빈곤, 질병을 유발하는 식품생산 등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 주변 속에는 다양한 위험이 잠재적으로 즐비해 있습니다.

최근의 사건으로 볼 때 이제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열악한 처우와 방치 그리고 관리가 소홀한 농촌 생활공간까지도 인간의 생명을 위기로 몰아넣는 위험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잠재적 위험의 존재로 행정안전부가 매년 발표하는 지역안전지수는 지방정부의 안전수준을 교통ㆍ사고ㆍ화재범죄ㆍ자연재해ㆍ생활안전ㆍ자살ㆍ감염병 등 7개 분야로 다양하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민생의 기초인 안전돌봄의 영역은 재난에서부터 복지ㆍ건강ㆍ노동ㆍ환경 영역까지 넓고 다양하여 위험예방과 관리업무는 특정부서나 조직의 업무로 좁혀질 수 없습니다. 이러한 위험의 광범위성에도 불구하고 다행히도 우리 경기도는 2015년 이후 4년 연속 행정안전부의 지역안전지수 평가에서 최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되었습니다. 총 7개 안전지수 중 교통ㆍ화재ㆍ생활안전ㆍ자살ㆍ감염병 등 5개 분야에서 1등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위험예방과 관리를 위해서는 방심은 금물입니다. 아무리 4년 연속 최우수 안전행정을 펼친 경기도일지라도 예측하지 못한 취약지역에서 비운의 사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농촌 생태마을이나 산림휴양지 공공 숙박시설은 물론 농어촌 민박업시설이 강릉 펜션처럼 위험을 갖고 있는지 다시 확인하고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강릉 펜션사건 역시 농어촌 민박업소에서 발생한 것이니만큼 도내 농어촌 민박시설 점검과 개선에 대한 지도점검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사고의 원인이 가스보일러 본체와 배기관 연결부위 결함으로 추정되고 있고 취약한 생활환경 속에 우리 도민들이 엄동설한에 생활위험을 걱정하며 겨울을 보내지 않도록 주택밀집지역 노후 가스보일러 점검방안 마련이 경기도 차원에서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취약지역인 고시원이나 구형 여인숙 등 민간시설이 안전한지 다시 살펴보아야 합니다. 혹한의 겨울 추위 속에 독거노인과 1인 가구, 중장년층이 우리들의 관심에서 멀어져 홀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아닌지 살피고 돌봐야 합니다.

경기도와 기업인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우리 비정규직 청년노동자들이 무경험한 상태에서 위험한 노동현장에 서지 않도록 감독하고 지도하는 선진노동문화를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험한 노동현장을 영세한 하청업체에 주고 영세한 하청업체가 비정규직 청년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하지 않은 노동조건을 개선해야 합니다.

위험의……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외주화로 발생한 청년노동자의 비극이 우리 경기도 내 어느 사업장에서도 발생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비정규직 노동조건이 개선되지 못할 경우 비정규직 청년노동자의 죽음은 반복되고 위험노동은 계속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책임이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못하는 비극의 사건들은 우리들의 정치, 우리들의 행정, 우리들의 공공책임일 수밖에 없습니다. 위험을 극복하고 인간다운 삶이 지속될 수 있는 안전하고 행복한 경기도 만들기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경기도가 앞장서야……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할 것입니다. 경기도가 도민의 안전과 행복한 삶을 확실히 보장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송한준 정윤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치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치용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도지사님 그리고 교육감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누구보다도 경기도의 주인이신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의원 송치용입니다.

저는 오늘 경기도의회의 민주주의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52%의 정당지지율로 경기도의회 의석의 95%인 135석을 차지했습니다. 많은 사표를 발생시키는 소선거구제 선거제도의 폐해가 극단적으로 표현된 선거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거대의석 수를 바탕으로 특별위원회를 포함한 모든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직을 독식하셨습니다. 다행히 국회에서 여야 5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선거제도 개혁에 합의했다는 소식에 희망을 걸어봅니다.

이제 10대 경기도의회는 6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 업무보고와 조례 제ㆍ개정 그리고 행정감사와 예산안 처리까지 의회 고유의 업무를 한 번 경험했습니다. 이번의 경험으로 완전한 평가를 한다는 것이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중요하게 개선해야 할 몇 가지 문제점은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교섭단체가 단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의회 일정이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견제와 균형이 없으면 독단으로 흐르기 쉽고 그런 일이 반복되다 보면 효율성이란 이름으로 권력이 집중되어 독재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 기류가 이번 예산심의 과정에서 나타났습니다.

고등학교 무상급식 예산이 해당 상임위원회도 모르는 상태에서 민주당 대표단에서 지침으로 내려왔다고 했습니다. 2개의 상임위에서, 교육위원회에서 각 1,000억 원씩 2,000억 원이라는 금액을 삭감해 고등학교 무상급식 예산을 만들라고. 정의당 의원인 본 의원은 공식적으로 반대한다고 했으나 실제 제2교육위원회에서는 소위에서 500억을 과감히 삭감해 버리는 결정을 했습니다. 다음날 오후 민주당 대표단은 내년 2학기부터 실시하기로 협상이 되었다며 삭감한 500억을 원상 회복하라 했고 제2교육위원회는 예산소위에서 다시 계수조정에 들어가 밤이 깊어서야 상임위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집행부 버릇이 고쳐집니까? 이번 예산심의 과정을 거치면서 허탈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정의당 경기도당이 지난 11월 7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힌 지방의원의 겸직금지와 관련된 것입니다. 경기도의원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원장이나 대표를 겸직해서는 안 됩니다. 부산의 기초의회에서는 겸직한 의원에 대해 이미 제명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기자회견을 만류하시는 민주당 지도부의 부탁에 당장 사퇴하라 하지 않고 문제해결 전까지 의원 자격을 스스로 정지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특히 예결위원장의 역할만은 안 된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는 그 자리를 지키며 어린이집 추가지원 예산안을 심의하는 위원회의 위원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기한테는 관대하고 내로남불하는 태도로는 의원들끼리 말로만 존경받지 도민들로부터 진정한 존경을 받기는 불가능합니다. 이래서는 지방의회에 더 많은 예산과 권한을 달라고, 지방분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하기가 부끄럽습니다.

법과 원칙을 지켜주십시오. 제도적 해결책을 간곡히 제안드립니다. 먼저 12석으로 되어 있는 교섭단체 요건 기준을 5석으로 낮춰 주십시오. 같은 당내에서도 별도의 교섭단체를 만들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십시오. 경기도의회가 경쟁하면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행정감사는 상반기에 하고 예산심의는 하반기에 해서 행정감사의 결과가 그대로 그 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경기도의회의 발전과 역량강화에 동의하시는 선배ㆍ동료 의원들의 관심과 협력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우리 정치권이 본연의 업무에 태만한 사이 또 1명의 비정규직 청년노동자가 죽음으로 내몰렸습니다. 오늘 종무식 전에 故 김용균 님을 추모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송한준 송치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위원회 이필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필근(수원1) 의원 존경하는 1,340만 경기도민 여러분! 송한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수원1 출신 이필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5분자유발언을 통해 2기ㆍ3기 신도시의 광역교통망 확충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도시의 주요 기반시설은 도로ㆍ철도로서 시민의 발이라 할 수 있는 대중교통망의 확충은 도민의 행복지수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동안 수도권에 조성된 1기ㆍ2기ㆍ3기 신도시들로 인해 경기도민들은 교통지옥이라 일컫는 극심한 교통체증에 시달리고 있으며 교통체증은 차량운행비용 증가, 출퇴근시간 허비, 물류비용의 증가, 대기오염 발생 등 각종 개인적, 사회적 문제를 유발합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신도시 조성 등 대규모 개발사업 시에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면 면적이 100만 ㎡ 이상이거나 수용인구가 2만 명 이상 사업은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내용이 도로 및 철도시설이 공급자 위주로 추진되고 아파트 입주시기와 광역교통시설 완공시기의 불일치로 입주자들의 교통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경우 택지개발사업 시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않아도 되는 개발면적을 100만 ㎡ 미만으로 시행하며 법을 교묘하게 피해 수도권 교통난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LH가 조성한 김포한강ㆍ양주옥정ㆍ인천검단ㆍ파주운정ㆍ화성동탄 등 2기 신도시는 서울과 멀고 교통기반시설이 턱없이 부족하여 미분양ㆍ교통 대란을 촉발시켜 실패한 신도시가 되었습니다. 정부가 수도권 집값 안정을 위해 15년 만에 신도시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지난 12월 19일 국토교통부는 남양주 왕숙ㆍ하남 교산ㆍ인천 계양ㆍ과천 등 4곳을 3기 신도시로 발표했습니다. 강남 집값은 폭등했고 교통인프라가 제대로 확충되지 않은 2기 신도시들은 지금도 교통지옥에 시달리고 있으며 3기 신도시들도 광역교통 개선대책 확충이 수반되지 않을 경우 실패할 수 있습니다.

지사님도 3기 신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2기 신도시가 교통 등 현안을 해결하지 못해 베드타운화가 되었다.”고 지적하면서 “3기 신도시는 입주시기에 맞춰 광역철도 등의 대중교통체계가 먼저 마련되도록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지사님! 경기도 내 광역교통시설 진행현황을 보면 수원 광교의 경우 주민 입주율이 80%임에도 여전히 북수원-상현IC 간 도로는 공사 중이고 김포 한강의 경우 입주율이 86%, 당초 공사기간이 2017년 11월임에도 김포경전철은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수원ㆍ김포ㆍ파주ㆍ양주ㆍ화성 등 2기 신도시 조성 시 계획되었던 도로, 철도 등 교통망이 경제성을 이유로 10년간 표류되면서 아직도 경기도민들은 출퇴근 교통지옥을 겪고 있습니다.

지사님!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2기 신도시의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중재자ㆍ조정자 역할을 해 주십시오. 경기도, 해당 기초자치단체, LH, 경기도시공사 등이 광역교통 개선대책 사업추진 시 미진한 사항은 경기도가 정치권에 건의, 국토부와 직접 인허가 협의 등 현안해결을 위해 발 벗고 뛰어 주십시오. GTX 중심으로 교통개선대책을 발표한 3기 신도시의 성공은 광역교통망과 주택공급 시기의 차이를 최대한 좁히는 데 있으며 광역교통망이 없는 신도시는 고립된 섬과 같습니다. 향후 3기 신도시를 건설하면서 광역교통망 확충 시 정부ㆍ지방자치단체ㆍ사업시행자 간 사업비 분담으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많은 갈등이 예상되므로 지사님께서는 신도시의 교통인프라가 제때에 확충되어 경기도민들이 교통지옥에서 벗어나도록 해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송한준 이필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일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1,340만 경기도민 여러분! 송한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명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ㆍ언론인 여러분! 하남시 신장, 위례, 천현, 감북, 춘궁이 지역구인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진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도내 택지지구 입주에 따른 도민의 불편사항 문제를 전반적으로 공유하고 대중교통수단, 특히 공영버스 운행에 대하여 적절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도내에는 현재 건설예정 또는 건설 중이거나 입주 중인 택지지구, 특히 100만 ㎡ 또는 2만 명 이상 대규모 택지지구의 입주예정 또는 입주 중인 곳이 많습니다. 이곳은 모두 입주 시에 쾌적성과 편리함을 강조하며 새로운 주거환경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문제로 불편함을 겪는 것이 현실이며 택지지구 내에 입주하신 도민분들의 불편사항은 지자체나 행정구역을 가리지 않고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대동소이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열병합발전소 증기, 어린이집과 유치원 부족, 초등학교 과밀, 고등학교 학생 부족, 공사장 소음과 먼지, 공사로 인한 위험요소, 대형 공사차량 난폭운행, 아파트 하자, 근린생활시설 부족, 행정서비스 공백, 교통체증, 도로 및 철도 등 각종 기반시설 부족 등 셀 수 없이 많으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재명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께서 이미 대부분 인지하고 계신 걸 알고 있으며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수많은 주민 불편사항 중에 본 의원은 버스에 관한 것만 짧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버스는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 보다 더 저렴하고 신속하게 구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도민의 편익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7년 1월 5일 제정된 경기도 택지개발지구의 버스노선 공영화 등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는 도지사께서 추진하려고 하는 노선입찰방식의 버스준공영제와 그 맥을 같이하는 특별법적이고 마중물적인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본 조례의 핵심내용을 요약하면 도지사는 100만 ㎡ 이상 또는 2만 명 이상인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의 실시계획이 확정된 후 1년 이내에 택지개발지구를 중심으로 운행하는 공영버스노선을 신설 추진하여 입주민들의 교통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도내 택지개발지구 대부분은 보상, 토목공사 등 물리적인 한계로 전체 단지가 한꺼번에 입주하지 않고 약 5년 정도 기간을 두고 단지별로 입주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먼저 입주한 주민은 위에서 언급한 많은 문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교통만이라도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첫 입주가 시작됨과 동시에 공영버스 운행을 개시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면서 해당 노선을 선점하고 지속적으로 해당 택지지구에 노선을 늘려나가면서 입주 5년쯤 지나 해당 택지지구가 안정화된 다음 좋은 노선이 되어 있는 공영버스노선을 입찰하여 준공영으로 전환, 운행을 하는 선 순환적인 방법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가 2017년 1월 5일에 제정되었으므로 조례에 포함될 수 없었던 택지지구, 즉 현재 입주예정이거나 입주가 진행 중인 곳에 대한 부분도 도민의 불편이 없는지 특별수요조사를 하여 도민이 불편한 곳에 공영버스를 투입해 주시길 촉구드립니다.

이재명 지사께서는 취임사에서 전국 최고의 삶의 질이 보장되는 경기도, 이사 오고 싶은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경기도는 필연적으로 서울과 많은 부분에서 비교됩니다. 그래서 의정부, 구리, 하남, 성남, 과천, 안양, 광명, 부천 등 서울과 경계되는 부분에 있는 시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고 특히 경기도 하남, 성남과 서울 송파가 세 지붕 한 가족처럼 살고 있어서 지자체의 실력과 행정서비스가 바로 비교되는 위례신도시 같은 곳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9일 날 하남, 남양주, 과천 등 수도권 3기 신도시 개발계획 발표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도내에 계획도시 개발 시에 경기도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송한준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지사님, 이재정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및 언론인 여러분! 올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1,340만 경기도민 여러분! 2019년에는 새로운 경기를 위해서 모두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송한준 김진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직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직란 의원 존경하는 1,340만 경기도민 여러분! 송한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명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ㆍ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원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직란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청소년 대상의 예비부모교육의 필요성과 학교 직접 집행공사에서 3,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 시 기술자문단의 구성과 역할에 대해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경기도는 2017년 기준 출산율이 1.07로서 서울 0.84, 부산 0.98보다 높지만 고양, 안양 등 9개 시군은 이미 1 미만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출산과 직접적 관련성이 높은 15세 이상 49세 미만 여성인구 추세를 살펴보면 2017년 328만 명, 25.4%에서 2045년에는 229만 명, 16.9%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구수 감소와 1인 가구의 증가 그리고 가임여성 수의 감소로 인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외부여건이 녹록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기도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여 2018년 자체사업 예산 1조 1,542억을 편성하였고 그중 저출산대책으로 7,767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2019년 예산에서도 저출산대책 사업으로 산후조리원 지원사업에 178억 원, 1인당 산후조리비 50만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대부분 현재 상황에 중점을 둔 기성세대 위주의 저출산정책으로 미래세대의 15세 이상 청소년에 대한 관련 교육은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경기도 내 중ㆍ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5세 이상의 청소년들이 건전한 사회관과 인생관을 확립하고 부모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행복한 일인지 교육을 실시하여 그 결실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하고자 청소년 예비부모교육을 실시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미국의 경우 대부분 중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일부 대학의 교양과목이나 입시를 마친 고3 학생들을 위한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 전부입니다. 실제로 서울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 효과를 분석한 결과 올바른 부모역할 인식, 부모교육의 필요성 인식, 자기관리에 대한 인식, 책임과 헌신에 대한 인식이 비교집단보다 높게 나타나기도 하였습니다.

청소년 대상의 예비부모교육을 정규교육과정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당장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각 지역의 건강가족지원센터 및 청소년상담지원센터 등을 통한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을 마련, 실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기도 특정 지자체를 시범지역으로 지정하고 교육청과 협조를 통해 해당 지역 학생들의 체험활동 일환으로 예비부모교육을 시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두 해에 가시적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지만 그들이 성인이 되는 10년, 20년 후에는 우리가 희망하는 건강하고 행복한 경기도, 대한민국을 꿈꿀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경기도교육청의 3,000만 원 미만 수의계약과 관련한 기술자문단 구성을 제안합니다. 그동안 경기도교육청의 학교시설공사 수의계약 금액은 감사 지적사항에 따라 여러 차례 조정을 거쳐 2017년 10월부터 3,000만 원 미만에 대해 수의계약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기술직 인력의 한계로 공사감독이 미흡하고 공사 지연으로 학습권까지 침해받고 있으며 시설업무 공백 해소와 기술직 공무원들의 퇴직ㆍ전출ㆍ휴직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7년 학교시설공사 집행방법 개선방안이 수립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본 의원이 제보받은 바에 따르면 3,000만 원 이하의 학교 직접 공사에서 근본적 문제는 제쳐두고 일부만 공사를 실시하는 등 부실시공이 의심되는 공사현장이 여러 곳에서 발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은 2017년 656건에 134억 2,700만 원, 2018년 963건에 200억 2,900만 원의 수의계약을 체결 작년 대비 7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학교현장에서는 전문가도 없고 공사업자의 견적대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계약단계부터 철저한 현장감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학교 직접 집행공사에 대해 학교에서 기술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 기술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행정사항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각 교육지원청마다 실제 이러한 기술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전수조사가 필요하며 각 학교에서 인력채용 시 기술자문을 할 수 있는 경험자나 자격소유자를 우대하는 방법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이를 위해 계약 및 현장점검 등을 실시할 때 기술지원 및 행정적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술자문위원회 또는 기술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적극적인 검토와 시행을 기대하며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송한준 의장님과 142분의 경기도의회 의원님들! 존경하는 이재명 도지사님,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ㆍ언론인 여러분! 축복받는 성탄절과 2019년……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황금돼지의 해에 복 많이 받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송한준 김직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장대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대석 의원 존경하는 1,340만 경기도민 여러분! 송한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님,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흥 출신 제1교육위원회 소속 장대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민주시민교육과 학교 노동인권교육이 이제는 확고하게 뿌리를 내려야 한다고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재명 도지사님! 본 의원은 2016년 9월부터 11월까지 총 21회 64시간의 민주시민교육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지방선거를 준비하면서 7회 차 21시간의 민주시민교육에 참여하였습니다. 이 교육이야말로 우리나라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발전시킬 수 있는 기본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12월 현재 민주시민교육 관련 법제화 현황을 보면 법률은 미제정 상태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교육청 조례를 포함해 총 27건입니다.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수원을 비롯한 10개 시군에서 민주시민교육 조례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전국 27개 지역 중 45%인 12건의 조례가 도내에서 제정된 상황입니다. 기초단체인 서울 4곳, 경남 1곳을 제외하면 10건이 도내 시군에서 제정된 것입니다. 이것은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경기도민의 욕구가 전국에서 가장 크고 도민의 민주시민 역량이 크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경기도 민주시민교육은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해당 사업을 대행하는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민주시민교육지원센터는 센터장을 포함한 직원 3명이 10억 예산을 집행하면서 교육현장과 민주시민교육 협치기구와 운영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센터가 아무런 결정권도 없고 평진원 역시 주 업무가 아닌 대행사업이다 보니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의지가 없고 예산집행조차 버거운 상황이라 현장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도지사의 10대 도정 핵심내용 중 첫 번째가 도민의 참여, 직접민주주의 실현입니다. 도민이 경기도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법정신과 민주주의 기본원리, 지방자치 등에 대해 도민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도민이 이러한 지식과 정보에 기반하여 도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민주시민교육이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체계적인 민주시민교육을 위해 평진원 조직이 아닌 독립기관으로서 경기도민주시민교육원 설립 및 운영을 제안합니다. 즉 경기도민주시민교육원은 명실상부한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합니다. 다시 한 번 경기도민주시민교육원이라는 독립된 기관 설립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는 학교 내 노동인권교육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정 교육감님은 서귀포산업과학고교 故 이민호 학생을 알고 계실 겁니다. 이민호 학생은 2017년 11월 19일 현장실습 중 제품 적재기에 눌려 큰 부상을 입고 사망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2018년 경기도교육연구원 통계에 따르면 경기도 중ㆍ고등학생 12.9%가 아르바이트를 경험했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 61.7%는 노동인권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었다고 합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 10명 중 6명이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 했다고 합니다. 또 응답자 중 중학생 46%, 고등학생 14%가 2016년 당시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성화고교에서는 74.2%가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했으나 일반계고와 중학교에서 노동인권교육 수강비율은 각각 28%와 24%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학교교육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생존능력을 배우고 관계를 배우고 미래 직업 역량을 갖추고 민주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권리와 인권을 스스로 깨닫고 보호하는 능력을 육성하는 것 이것도 학교교육의 목표입니다.

교육감님! 본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학교 노동인권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교육청은 특성화고교뿐 아니라 인문계고교, 중학교까지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노동인권교육을 확대하여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바로 학교교육에서 시작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송한준 장대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12건)

(10시43분)

○ 의장 송한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 규정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등 12개 상임위원회에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토대로 각각 채택하여 보고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상임위원장의 보고는 생략하고 2018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2개 상임위원회에서 제출된 감사결과를 각 안으로 처리하여야 하나 의사일정 제1항과 같이 일괄 의결하여 12개 상임위원회의 감사결과를 각각 승인ㆍ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12건)


2. 경기도 공항버스 면허 전환 과정에서의 위법 의혹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경기도공항버스면허전환과정에서의위법의혹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제안)

(10시45분)

○ 의장 송한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공항버스 면허 전환 과정에서의 위법 의혹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는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하여 조사위원회가 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항버스 면허 전환 과정에서의 위법 의혹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김명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공항버스면허전환과정에서의위법의혹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김명원 존경하는 송한준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공항버스 면허 전환 과정에서의 위법 의혹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명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경기도 공항버스 면허 전환 과정에서의 위법 의혹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민선6기 당시 경기도는 공항버스 한정면허를 시외버스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경영여건이나 근로조건, 고객서비스 측면에서 매우 좋은 상황이었던 기존의 공항버스 한정면허 업체를 요금인하라는 명목하에 시외버스면허로 전환하는 정책을 펼쳤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당시 담당공무원의 위법, 특혜 의혹이 제기되었던 바 2014년 6월부터 진행된 일련의 경기도 공항버스정책 추진과정에 대해 특혜 및 위법 의혹 행위가 없었는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경기도 공항버스 면허 전환 과정에서의 위법 의혹에 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조사계획서는 2018년 12월 17일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위원회안으로 본회의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조사기간은 위원 선임일부터 180일 간으로 2019년 6월 11일까지로 하였으며 조사 대상기관은 경기도 및 ㈜경기공항리무진버스 등 관련 기관 및 업체로 하였고 조사 사무의 범위는 민선6기부터 진행된 버스 관련 정책 변화 및 한정면허에서의 시외버스면허로의 전환과정 전반으로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사일정과 장소, 증인 및 참고인 채택, 서류제출 요구 등 조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차후 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송한준 김명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공항버스 면허 전환 과정에서의 위법 의혹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2명 중 찬성 100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항버스 면허 전환 과정에서의 위법 의혹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3.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부정계약 등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경기도친환경학교급식부정계약등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제안)

(10시50분)

○ 의장 송한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부정계약 등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친환경 학교급식 부정계약 등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성수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친환경학교급식부정계약등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성수석 존경하는 송한준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부정계약 등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천 출신 성수석 의원입니다.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부정계약 등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부정계약 등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행정사무조사의 목적은 학교급식에 관련 급식재료 배송업무 부당계약 사건 등 각종 의혹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고 학교급식 체계 전반에 대해 조사ㆍ고찰을 하고자 함입니다. 이를 통해 경기도 학교급식 행정의 미래지향적 발전방안을 마련하여 모두가 만족하는 급식체계를 구축하려고 합니다.

조사기간은 2018년 12월 14일부터 2019년 3월 13일까지로 총 90일이며 조사 대상기관은 경기도 및 도교육청, 경기도농식품유통진흥원 등 도 산하 관련 공공기관, 기타 사업추진 관련 업체 및 기관입니다. 조사 사무의 범위는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생산ㆍ유통ㆍ공급 체계와 경기도교육청의 학교급식 추진체계 전반으로 생산-전처리-배송-소비에 이르는 학교급식 체계 전반에 대해 조사ㆍ고찰을 하려고 합니다.

조사위원은 저를 비롯하여 15명의 의원님으로 구성되었으며 조사 사무범위에 대한 구체적 사항, 향후 조사일정, 조사방법 등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디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송한준 성수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부정계약 등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7명 중 찬성 107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부정계약 등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4. 경기도 도유재산 매각ㆍ임대 등 과정에서 특혜ㆍ불법 의혹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경기도도유재산매각ㆍ임대등과정에서특혜ㆍ불법의혹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제안)

(10시54분)

○ 의장 송한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도유재산 매각ㆍ임대 등 과정에서 특혜ㆍ불법 의혹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유재산 매각ㆍ임대 등 과정에서 특혜ㆍ불법 의혹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김경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도유재산매각ㆍ임대등과정에서특혜ㆍ불법의혹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김경일 존경하는 송한준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항상 도민의 눈과 귀가 되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도유재산 매각ㆍ임대 등 과정에서 특혜ㆍ불법 의혹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파주 출신 김경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 도유재산 매각ㆍ임대 등 과정에서 특혜ㆍ불법 의혹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조사의 목적은 민선4기 김문수 도지사 당시 경기도건설본부 옛 부지를 삼성전자가 매입하는 과정에서 불법 대리매입 및 특혜 등 위법 정황이 제기된바 민선4기부터 6기까지 경기도 도유재산의 매각ㆍ임대ㆍ대부 등 과정에서 특혜ㆍ불법행위가 있었는지 전면 조사를 실시하여 책임소재를 밝히고 향후 유사한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 도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마련된 도유재산들이 온전히 보전되고 활용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조사기간은 2018년 12월 14일부터 2019년 6월 11일까지로 총 180일이며 조사 대상기관은 경기도 및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기타 사업추진 관련 업체 및 기관입니다. 조사위원은 저를 비롯하여 15명의 의원님으로 구성되었으며 그 외 향후 조사일정, 조사방법 등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디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송한준 김경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도유재산 매각ㆍ임대 등 과정에서 특혜ㆍ불법 의혹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1명 중 찬성 108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유재산 매각ㆍ임대 등 과정에서 특혜ㆍ불법 의혹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5.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6. 경기도의회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정대운 의원 대표발의)(정대운ㆍ정승현ㆍ유영호ㆍ김경호ㆍ김강식ㆍ김우석ㆍ박관열ㆍ유광혁ㆍ배수문ㆍ이필근(수원1)ㆍ권정선ㆍ유상호ㆍ이영봉ㆍ유광국ㆍ김경근ㆍ이창균ㆍ조광희ㆍ김성수ㆍ고찬석ㆍ최경자ㆍ추민규ㆍ최만식ㆍ이종인ㆍ전승희ㆍ오진택ㆍ안광률ㆍ김장일ㆍ김영해ㆍ장태환ㆍ최종현ㆍ안기권ㆍ김장일ㆍ김원기ㆍ최갑철ㆍ장현국ㆍ백승기ㆍ박창순ㆍ김종찬ㆍ방재율ㆍ김영준ㆍ김현삼ㆍ이나영ㆍ김직란ㆍ진용복ㆍ박근철ㆍ남종섭ㆍ이진ㆍ의원 발의)

7. 경기도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미정 의원 대표발의)(원미정ㆍ천영미ㆍ김경호ㆍ김현삼ㆍ고찬석ㆍ안광률ㆍ이영주ㆍ오진택ㆍ김영준ㆍ김용성ㆍ김직란ㆍ김미리ㆍ정대운ㆍ진용복ㆍ박창순ㆍ박옥분ㆍ최만식ㆍ박근철ㆍ이원웅ㆍ황대호ㆍ장동일ㆍ송영만ㆍ김원기ㆍ유광혁ㆍ박재만ㆍ박태희ㆍ조재훈ㆍ장태환ㆍ이진ㆍ조성환ㆍ김성수ㆍ배수문ㆍ최갑철ㆍ오명근ㆍ김종찬ㆍ김동철ㆍ백승기ㆍ유상호ㆍ이창균ㆍ정윤경ㆍ최경자ㆍ김달수ㆍ강태형ㆍ전승희ㆍ황진희ㆍ손희정ㆍ안혜영ㆍ민경선ㆍ남종섭ㆍ지석환ㆍ김경일ㆍ박윤영ㆍ최세명ㆍ권정선ㆍ이동현ㆍ이필근(수원3)ㆍ이애형 의원 발의)

8. 경기도의회 포천 석탄발전소 폭발사고 등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우석 의원 대표발의)(김우석ㆍ박관열ㆍ이종인ㆍ김강식ㆍ신정현ㆍ임채철ㆍ유영호ㆍ민경선ㆍ이혜원ㆍ유광혁ㆍ최승원ㆍ김장일ㆍ이동현ㆍ김성수ㆍ양경석ㆍ안광률ㆍ박근철ㆍ남종섭ㆍ김봉균ㆍ고찬석ㆍ최경자ㆍ김경희ㆍ박태희ㆍ황대호ㆍ오지혜ㆍ김지나ㆍ김직란ㆍ지석환ㆍ진용복ㆍ정승현ㆍ정대운ㆍ김태형ㆍ최세명ㆍ성수석ㆍ권재형ㆍ김명원ㆍ백승기ㆍ김경일ㆍ김진일ㆍ김용성ㆍ오광덕ㆍ조광희ㆍ김재균ㆍ추민규ㆍ유상호ㆍ이명동ㆍ김경호ㆍ이애형ㆍ박윤영ㆍ권정선ㆍ채신덕ㆍ오진택ㆍ남운선ㆍ강태형ㆍ김중식ㆍ김종배ㆍ정희시ㆍ고은정ㆍ원미정ㆍ이동현 의원 발의)

9. 노동과 인권이 존중받는 경기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현삼 의원 대표발의)(고찬석ㆍ권정선ㆍ김경호ㆍ김용성ㆍ김원기ㆍ김은주ㆍ김인순ㆍ김종찬ㆍ김태형ㆍ김현삼ㆍ남종섭ㆍ박근철ㆍ박옥분ㆍ박창순ㆍ서현옥ㆍ손희정ㆍ안기권ㆍ이진연ㆍ장태환ㆍ전승희ㆍ조성환ㆍ진용복ㆍ최갑철ㆍ최승원ㆍ한미림 의원 발의)

10. 경기도의회 청년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동현 의원 대표발의)(이동현ㆍ고은정ㆍ국중현ㆍ권락용ㆍ김강식ㆍ김동철ㆍ김영해ㆍ김용성ㆍ김용찬ㆍ김우석ㆍ김은주ㆍ김태형ㆍ김판수ㆍ남종섭ㆍ박근철ㆍ박성훈ㆍ박창순ㆍ박태희ㆍ신정현ㆍ심규순ㆍ안기권ㆍ안혜영ㆍ양철민ㆍ오지혜ㆍ유광혁ㆍ이나영ㆍ이종인ㆍ임창열ㆍ임채철ㆍ장대석ㆍ장태환ㆍ정윤경ㆍ지석환ㆍ최갑철ㆍ최세명ㆍ황대호 의원 발의)

11.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권정선 의원 대표발의)(권정선ㆍ고찬석ㆍ김경일ㆍ김영해ㆍ김은주ㆍ김중식ㆍ김지나ㆍ김철환ㆍ김현삼ㆍ민경선ㆍ박근철ㆍ서현옥ㆍ심규순ㆍ심민자ㆍ오광덕ㆍ이나영ㆍ이동현ㆍ이명동ㆍ이영봉ㆍ이영주ㆍ이종인ㆍ이진ㆍ이진연ㆍ유영호ㆍ전승희ㆍ정대운ㆍ정승현ㆍ정윤경ㆍ조성환ㆍ조재훈ㆍ지석환ㆍ최갑철ㆍ최경자 의원 발의)

12. 경기도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대호 의원 대표발의)(황대호ㆍ조광희ㆍ박세원ㆍ추민규ㆍ김미숙ㆍ유근식ㆍ박덕동ㆍ김경희ㆍ최세명ㆍ신정현ㆍ김원기ㆍ김경일ㆍ오지혜ㆍ고은정ㆍ원미정ㆍ박옥분 의원 발의)

(10시58분)

○ 의장 송한준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손희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대리 손희정 존경하는 송한준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손희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8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안으로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2월 10일 경기도 의정비심의위원회에 의해 결정된 경기도의회 의원 월정수당 등 지급기준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정대운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경기도의회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은 지방분권 강화로 인한 지방의회의 위상 및 역할 증대와 의정활동에 대한 도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하여 경기도의회 홍보대사를 위촉 및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홍보대사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도록 안 제3조제1항을 수정하고 안 제4조 결격사유를 삭제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원미정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경기도민의 자발적인 공익활동 보장과 지역사회의 공익활동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익활동촉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제2항에서 위원회 설치 시 조례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는 위원의 임기 등 일부를 보완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우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경기도의회 포천 석탄발전소 폭발사고 등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지난 8월 포천 GS석탄발전소 폭발사고를 계기로 사고의 원인, 관리책임 등에 대해 조사하고 2014년부터 제기된 석탄발전소 인허가 과정과 각종 특혜 및 불법 의혹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발전소 허가에 따른 개선방안 촉구 등 도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김현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노동과 인권이 존중받는 경기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열악한 근로환경과 불합리한 처우 등 근로인권 피해 사례를 파악해 보고 도의회 차원에서 근로자들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이동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경기도의회 청년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우리나라 청년들이 높은 실업률과 주거빈곤율을 보이는 등 청년 문제가 국가적ㆍ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청년들의 일자리, 주거, 복지 등 정책을 두루 살펴보고 효과적인 청년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권정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심의대상 조례안에 대해 상임위에서 충분한 예비검토를 하기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날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의사일정으로 상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 황대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경기도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권 오남용을 방지하고 도덕성과 전문성을 겸비한 유능한 인재가 채용될 수 있도록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대상기관에 경기도교육청을 포함하고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직속기관장과 지방재정법에 따라 출자ㆍ출연한 공공기관장으로 대상기관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기에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송한준 손희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1명 중 찬성 11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의회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9명 중 찬성 105명, 반대 1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9명 중 찬성 10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의회 포천 석탄발전소 폭발사고 등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2명 중 찬성 109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포천 석탄발전소 폭발사고 등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노동과 인권이 존중받는 경기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2명 중 찬성 11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동과 인권이 존중받는 경기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의회 청년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2명 중 찬성 109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청년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3명 중 찬성 11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1명 중 찬성 11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3. 경기도 시범사업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조례안(김원기 의원 대표발의)(김원기ㆍ전승희ㆍ이진연ㆍ김종찬ㆍ한미림ㆍ손희정ㆍ남운선ㆍ진용복ㆍ김현삼ㆍ김인순ㆍ이종인 의원 발의)

14. 경기도 기금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대운 의원 대표발의)(정대운ㆍ박근철ㆍ박재만ㆍ조광주ㆍ임채철ㆍ김동철ㆍ이명동ㆍ유영호ㆍ김우석ㆍ김영준ㆍ이종인ㆍ심규순ㆍ왕성옥ㆍ권정선ㆍ박관열ㆍ김강식ㆍ유광혁ㆍ고은정ㆍ최갑철ㆍ김경호ㆍ장태환ㆍ김원기ㆍ장현국ㆍ정희시ㆍ정승현 의원 발의)

15. 경기도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인 의원 대표발의)(이종인ㆍ민경선ㆍ전승희ㆍ장태환ㆍ염종현ㆍ배수문ㆍ남종섭ㆍ박창순ㆍ진용복ㆍ임채철ㆍ이혜원ㆍ유영호ㆍ김강식ㆍ김우석ㆍ김경호ㆍ정대운ㆍ유광혁 의원 발의)

16. 경기도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관열 의원 대표발의)(박관열ㆍ임채철ㆍ이혜원ㆍ김강식ㆍ이종인ㆍ민경선ㆍ정승현ㆍ유영호ㆍ정대운ㆍ김경호ㆍ신정현ㆍ유광혁ㆍ김우석ㆍ염종현ㆍ배수문ㆍ남종섭 의원 발의)

17. 경기도 사회성과 보상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8. 경기도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신정현 의원 대표발의)(신정현ㆍ김강식ㆍ김경호ㆍ김우석ㆍ성수석ㆍ김성수ㆍ김경일ㆍ전승희ㆍ박근철ㆍ채신덕ㆍ오광덕ㆍ안광률ㆍ권재형ㆍ박태희ㆍ최종현ㆍ김영해ㆍ김경희ㆍ김태형ㆍ이선구ㆍ김영준ㆍ민경선ㆍ권정선ㆍ김은주ㆍ조성환ㆍ박세원ㆍ이기형ㆍ서현옥ㆍ강태형ㆍ이종인ㆍ양철민ㆍ이영봉ㆍ조광희ㆍ황대호ㆍ엄교섭ㆍ이필근(수원1)ㆍ이원웅ㆍ권락용ㆍ김철환ㆍ임채철ㆍ오지혜ㆍ김직란ㆍ고은정ㆍ정승현ㆍ이혜원ㆍ유영호ㆍ박관열ㆍ남종섭ㆍ안기권ㆍ장태환 의원 발의)

19. 경기도 명예감사관 등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민경선 의원 대표발의)(민경선ㆍ염종현ㆍ조재훈ㆍ배수문ㆍ남종섭ㆍ조성환ㆍ박창순ㆍ진용복ㆍ김용성ㆍ고찬석ㆍ김은주ㆍ김경호ㆍ권정선ㆍ안기권ㆍ장태환ㆍ김강식ㆍ신정현ㆍ박관열ㆍ유영호ㆍ이종인 의원 발의)

20. 경기도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08분)

○ 의장 송한준 이어서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 시범사업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0항 경기도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신정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위원장대리 신정현 존경하는 송한준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고양 출신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신정현 의원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심사한 8개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원기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시범사업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조례안은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각종 시범사업에 대한 계획 및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시범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동안 시범사업의 별다른 외부의 검증이나 논의 없이 행정 내부의 결정만으로 추진되거나 일방적으로 중단됨에 따라 사회적 갈등과 공적자원의 낭비가 있어 왔음에 비추어 볼 때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있다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위해 위촉 대상 위원을 일부 조정할 필요가 있고 규칙에 위임하도록 한 위원회 기능을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심의 또는 자문대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대운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기금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매년 징수되는 레저세 중 일부를 말산업 육성에 환원해 신성장 동력인 말산업 입지를 선점하고 경기도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말산업육성기금을 설치ㆍ운용하고자 본 조례의 기금설치 조례 목록에 이를 추가하려는 것으로서 도내 승마시설이 전국의 25%이고 승마인구 역시 전국의 32%에 달하는 등 승마인구 확대와 말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종인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세무사, 주택관리사, 건축사로서 상가임대차 관계업무에 6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경기도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선정대상에 추가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관열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12월 31일에 만료되는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로 5년간 더 연장하는 것으로서 지방채를 안정적으로 상환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기금으로 계속 운용하는 것이 재정운용의 안정성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사회성과 보상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은 경기도 사회성과 보상사업의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를 위해 총괄부서와 기능을 명문화하고 경기도 사회성과 보상사업 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사업별 자문위원 및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다만 총괄부서에 대응하는 운영부서에 대해서도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성과 보상사업 담당부서와 운영체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는 등 일부 내용을 보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 통일교육의 기본원칙과 평화통일교육위원회의 개편, 평화통일 전문강사단 운영, 경기도형 교재개발 등을 규정하여 화해와 평화공존을 위한 평화통일교육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최근 남북한 간의 대결을 종식하고 평화와 번영, 공존의 새 길을 모색하는 시점에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되나 평화통일교육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어 조례 전반에 걸쳐 불필요한 용어와 약어 등의 정비가 필요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경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명예감사관 등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그동안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측면이 있던 명예감사관 대신 시민감사관으로 변경해 도민이 감사행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이를 통해 보다 전문적인 인력이 감사에 실제 참여함으로써 감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은 물론 부패방지와 청렴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만 시민감사관을 상근직으로 두도록 한 것은 도지사의 조직편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고 현행 민간전문감사관은 시민감사관 도입에 따라 별도 운영 실익이 없어 폐지할 필요가 있으며 시민감사관의 권한을 법률의 범위 내로 제한하고 규칙 인용이나 표현이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어 이를 보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민선7기 공약사항인 도지사 직속 핫라인 설치 등 추진에 따라 공익신고 및 부패신고 창구의 일원화와 공익제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여 공익제보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취지이나 조례로 인해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부패방지법에 따른 공익제보 절차가 경기도로 국한되지 아니함을 명문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고 공익제보지원위원회의 심의대상 중 공익제보자 등의 보호, 우수기업 지정은 더 이상 추진하지 않는 사업이므로 삭제할 필요가 있으며 공익제보자 등의 신분보장의무의 주체를 공익제보의 접수 및 조사업무 처리자로 한정한 부분이 법령 위반 소지가 있고 기타 표현상 부적절하거나 불분명한 용어를 수정할 필요가 있어 이를 모두 보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기에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한준 의장, 김원기 부의장과 사회교대)

○ 부의장 김원기 신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 시범사업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5명 중 찬성 10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시범사업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경기도 기금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4명 중 찬성 98명, 반대 2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기금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경기도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8명 중 찬성 10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경기도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6명 중 찬성 104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경기도 사회성과 보상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5명 중 찬성 10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사회성과 보상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경기도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8명 중 찬성 105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경기도 명예감사관 등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0명 중 찬성 108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명예감사관 등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경기도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1명 중 찬성 107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1. 경기도 착한기업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영주 의원 대표발의)(이영주ㆍ조광주ㆍ심민자ㆍ고은정ㆍ김지나ㆍ황수영ㆍ김종배ㆍ김장일ㆍ송영만ㆍ원미정ㆍ윤용수ㆍ김경호ㆍ최종현ㆍ유광혁ㆍ김봉균ㆍ박태희ㆍ조성환ㆍ오지혜ㆍ허원ㆍ김중식 의원 발의)

22. 경기도 친환경소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조광주 의원 대표발의)(조광주ㆍ김영준ㆍ이영주ㆍ이창균ㆍ고은정ㆍ남종섭ㆍ정윤경ㆍ조재훈ㆍ유광국ㆍ김원기ㆍ김성수ㆍ김태형ㆍ이필근(수원1)ㆍ염종현ㆍ조성환ㆍ박근철ㆍ김경호ㆍ성준모ㆍ권정선ㆍ안기권ㆍ김강식ㆍ양철민ㆍ최갑철ㆍ김용성ㆍ진용복ㆍ심규순ㆍ이나영ㆍ장현국ㆍ김철환ㆍ장태환ㆍ김장일ㆍ윤용수ㆍ허원ㆍ오지혜ㆍ심민자ㆍ김종배ㆍ원미정ㆍ임채철ㆍ최만식ㆍ박창순ㆍ김은주ㆍ김종찬ㆍ송영만ㆍ김지나ㆍ황수영ㆍ김중식ㆍ김진일 의원 발의)

23. 경기도와 외국지방자치단체간의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23분)

○ 부의장 김원기 이어서 의사일정 제21항 경기도 착한기업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3항 경기도와 외국지방자치단체간의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과학기술위원회 김종배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과학기술위원장대리 김종배 존경하는 김원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경제과학기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시흥 출신 김종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 착한기업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이영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착한기업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 등에게 일회성 시상만을 다루고 있던 기존 조례의 한계를 시정하고 지원사항을 확대하여 올바른 기업문화를 유도하려는 데 효과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조광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친환경소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친환경소재산업을 육성하여 경기도 경제발전과 환경보전 등에 기여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바 그 내용이 타당하고 제정에 있어 법률적 문제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와 외국지방자치단체간의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사회주의 국가 및 미수교 국가와의 자매결연을 제안했던 그전과 결연 체결 시 중앙부처 등에게 의견을 묻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려는 내용의 개정조례안입니다. 이미 사회주의 국가 등과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이 수행되고 있고 국제교류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자매결연을 제안하는 기초 조항의 삭제는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기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원기 김종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경기도 착한기업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4명 중 찬성 104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착한기업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경기도 친환경소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2명 중 찬성 10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친환경소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경기도와 외국지방자치단체간의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5명 중 찬성 100명, 반대 1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와 외국지방자치단체간의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4. 경기도 영상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성환 의원 대표발의)(임성환ㆍ김달수ㆍ강태형ㆍ김용성ㆍ정윤경ㆍ이원웅ㆍ채신덕ㆍ최만식ㆍ문형근ㆍ오광덕ㆍ안광률ㆍ김봉균ㆍ양운석ㆍ양경석ㆍ염종현ㆍ배수문ㆍ남종섭ㆍ박창순ㆍ진용복ㆍ고찬석ㆍ김은주ㆍ최갑철ㆍ김경호ㆍ권정선 의원 발의)

25. 경기도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성 의원 대표발의)(김용성ㆍ임성환ㆍ김달수ㆍ정윤경ㆍ강태형ㆍ이원웅ㆍ채신덕ㆍ최만식ㆍ문형근ㆍ김봉균ㆍ안광률ㆍ오광덕ㆍ양운석ㆍ양경석ㆍ염종현ㆍ조재훈ㆍ배수문ㆍ남종섭ㆍ박창순ㆍ진용복ㆍ유영호ㆍ이종인ㆍ김태형ㆍ최승원ㆍ고찬석ㆍ김은주ㆍ최갑철ㆍ김경호ㆍ박근철 의원 발의)

26. 경기도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광률 의원 대표발의)(안광률ㆍ김달수ㆍ임성환ㆍ강태형ㆍ김용성ㆍ정윤경ㆍ이원웅ㆍ채신덕ㆍ최만식ㆍ문형근ㆍ김봉균ㆍ오광덕ㆍ양운석ㆍ양경석ㆍ염종현ㆍ남종섭ㆍ박창순ㆍ진용복ㆍ최승원ㆍ박근철ㆍ김경호ㆍ권정선 의원 발의)

27. 경기도 한국도자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운석 의원 대표발의)(양운석ㆍ임성환ㆍ김달수ㆍ김용성ㆍ정윤경ㆍ강태형ㆍ이원웅ㆍ채신덕ㆍ최만식ㆍ문형근ㆍ김봉균ㆍ안광률ㆍ오광덕ㆍ양경석ㆍ염종현ㆍ배수문ㆍ남종섭ㆍ박창순ㆍ진용복ㆍ고찬석ㆍ최갑철ㆍ박근철ㆍ김경호ㆍ권정선 의원 발의)

28. 경기도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29분)

○ 부의장 김원기 이어서 의사일정 제24항 경기도 영상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8항 경기도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용성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위원장대리 김용성 존경하는 김원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용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영상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심사한 5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성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영상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영화 등 영상콘텐츠 제작의 근간이 되는 우수시나리오 작가 발굴과 이를 통한 제작 등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영상산업의 건강한 생태계 조성과 효과적인 육성을 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이 체육분야를 국제문화교류 대상 분야에 포함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체육을 경기도 국제문화교류 활동에 포함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광률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예술인을 성희롱ㆍ성폭력에서 보호할 것을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한 예술인 복지법이 2019년 1월 19일 시행을 앞두고 있음에 따라 경기도 내 예술인들을 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예방교육, 피해구제 지침마련 및 지원 사업,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운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한국도자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한국도자재단에 경기도의 공유재산을 사용ㆍ수익허가, 대부, 관리위탁 등을 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부합하도록 조문을 정비하고 한국도자재단의 사무 등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생활문화시설의 허가 또는 취소 등으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경기도지사의 면책조항이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규정된 것이므로 이를 삭제하여 경기도민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기에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원기 김용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경기도 영상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5명 중 찬성 92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영상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5항 경기도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7명 중 찬성 9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6항 경기도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7명 중 찬성 93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7항 경기도 한국도자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6명 중 찬성 93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한국도자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8항 경기도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6명 중 찬성 9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9. 경기도 말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유광국 의원 대표발의)(유광국ㆍ김성수ㆍ박윤영ㆍ백승기ㆍ성수석ㆍ남종섭ㆍ장현국ㆍ소영환ㆍ김철환ㆍ정대운ㆍ이진ㆍ양운석ㆍ김규창ㆍ김판수ㆍ김인영ㆍ김인순ㆍ유근식ㆍ김경희ㆍ전승희ㆍ서형열ㆍ이은주ㆍ황수영ㆍ윤용수ㆍ박관열ㆍ박근철ㆍ박재만ㆍ조광주ㆍ임채철ㆍ김동철ㆍ이명동ㆍ유영호ㆍ김우석ㆍ김영준ㆍ이종인ㆍ심규순ㆍ왕성옥ㆍ권정선ㆍ김강식ㆍ유광혁 의원 발의)

30. 경기도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조례안(김경호 의원 대표발의)(김경호ㆍ박윤영ㆍ백승기ㆍ성수석ㆍ염종현ㆍ남종섭ㆍ김성수ㆍ장현국ㆍ안혜영ㆍ김철환ㆍ추민규ㆍ진용복ㆍ배수문ㆍ심규순ㆍ김영준ㆍ이영주ㆍ정윤경ㆍ조재훈ㆍ김원기ㆍ이필근(수원1)ㆍ박근철ㆍ안기권ㆍ양철민ㆍ김진일ㆍ최갑철ㆍ정대운ㆍ박관열ㆍ최만식ㆍ유영호ㆍ김강식ㆍ이동현ㆍ이종인ㆍ강태형ㆍ김인영ㆍ권정선ㆍ김은주ㆍ이창균ㆍ전승희ㆍ김미숙 의원 발의)

(11시37분)

○ 부의장 김원기 이어서 의사일정 제29항 경기도 말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경기도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정해양위원회의 백승기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해양위원장대리 백승기 존경하는 김원기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항상 도민의 눈과 귀가 되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위원회 안성 출신 백승기 의원입니다. 농정해양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유광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말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경기도 소재 한국마사회로부터 매년 징수되는 경마부문 레저세 중 일부를 말산업 육성에 환원하도록 말산업육성기금을 설치ㆍ운용하고자 하는 조례로써 말산업육성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여 경기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말산업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심의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획재정위원회 김경호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조례안은 농어촌민박 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농어촌 관광 활성화와 농어촌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농어촌민박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경기도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제정의 타당성이 높다고 하겠으나 농어촌 민박사업자에 대한 지원 사업을 실시하는 데 있어 농어촌민박사업을 관할하고 있는 시장ㆍ군수에게 사업을 신청하고 수요를 파악하는 것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2건의 안건은 우리 농정해양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하였으니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원기 백승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경기도 말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0명 중 찬성 86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말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0항 경기도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3명 중 찬성 9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31. 공립요양병원 치매안심병동 지원 개선 촉구 건의안(보건복지위원장 제안)

32. 경기도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안(권락용 의원 대표발의)(권락용ㆍ김영준ㆍ김태형ㆍ이필근(수원1)ㆍ심규순ㆍ이진연ㆍ진용복ㆍ김현삼ㆍ김종찬ㆍ배수문ㆍ박옥분ㆍ김인순ㆍ최세명ㆍ국중범ㆍ최만식ㆍ김동철ㆍ임창열ㆍ황진희ㆍ임성환ㆍ정승현ㆍ김경일ㆍ최승원ㆍ유상호ㆍ김인영ㆍ심민자ㆍ윤용수ㆍ임채철ㆍ이나영ㆍ유영호ㆍ김강식ㆍ정대운ㆍ유광혁ㆍ추민규ㆍ황대호ㆍ김미리ㆍ조광희ㆍ성준모ㆍ강태형ㆍ이원웅ㆍ김봉균ㆍ안광률ㆍ문형근ㆍ양운석ㆍ안기권ㆍ장동일ㆍ박재만ㆍ이선구ㆍ박세원ㆍ이동현ㆍ염종현ㆍ조재훈ㆍ김진일ㆍ조광주ㆍ박성훈ㆍ권정선ㆍ지석환ㆍ이영봉ㆍ박태희ㆍ양철민 의원 발의)

33. 경기북부 지역의 안정적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정」개정 촉구 건의안(박태희 의원 대표발의)(박태희ㆍ최종현ㆍ조성환ㆍ김은주ㆍ김영해ㆍ이애형ㆍ지석환ㆍ이영봉ㆍ권정선ㆍ정대운ㆍ박관열ㆍ김우석ㆍ유영호ㆍ신정현ㆍ김강식ㆍ민경선ㆍ정승현ㆍ임채철ㆍ이혜원ㆍ유광혁ㆍ이종인ㆍ김경호ㆍ정희시ㆍ오광덕ㆍ이원웅ㆍ임성환ㆍ채신덕ㆍ최만식ㆍ양경석ㆍ정윤경ㆍ안광률ㆍ강태형ㆍ문형근ㆍ양운석ㆍ김봉균ㆍ김용성ㆍ오지혜ㆍ이영주ㆍ최승원ㆍ최세명ㆍ김영준ㆍ이필근(수원1)ㆍ박성훈ㆍ권락용ㆍ이기형ㆍ박재만ㆍ유상호 의원 발의)

34. 경기도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희시 의원 대표발의)(정희시ㆍ조성환ㆍ최종현ㆍ박태희ㆍ왕성옥ㆍ권정선ㆍ이애형ㆍ이영봉ㆍ지석환ㆍ김영해ㆍ김은주ㆍ황진희ㆍ전승희 의원 발의)

35. 경기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영봉 의원 대표발의)(이영봉ㆍ권정선ㆍ이애형ㆍ박태희ㆍ김은주ㆍ조성환ㆍ최종현ㆍ김영해ㆍ정희시ㆍ지석환ㆍ오지혜ㆍ최세명ㆍ이원웅ㆍ김용성ㆍ김봉균ㆍ정윤경ㆍ황진희ㆍ황대호ㆍ유근식ㆍ왕성옥 의원 발의)

36. 경기도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애형 의원 대표발의)(이애형ㆍ정희시ㆍ권정선ㆍ김영해ㆍ박태희ㆍ최종현ㆍ조성환ㆍ이영봉ㆍ왕성옥ㆍ한미림ㆍ김은주ㆍ김미숙ㆍ송치용ㆍ김경희ㆍ허원ㆍ전승희ㆍ신정현ㆍ이종인ㆍ유근식ㆍ배수문ㆍ김경호ㆍ김종찬ㆍ지석환 의원 발의)

37.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태희 의원 대표발의)(박태희ㆍ정희시ㆍ이영봉ㆍ권정선ㆍ조성환ㆍ최종현ㆍ신정현ㆍ왕성옥ㆍ오지혜ㆍ김우석ㆍ이영주ㆍ안광률ㆍ최승원ㆍ최세명ㆍ김영준ㆍ이필근(수원1)ㆍ박성훈ㆍ권락용ㆍ김은주ㆍ이기형ㆍ이애형ㆍ김영해ㆍ정대운ㆍ유영호ㆍ김강식ㆍ유광혁ㆍ박재만ㆍ유상호 의원 발의)

38. 경기도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왕성옥 의원 대표발의)(왕성옥ㆍ박태희ㆍ정희시ㆍ이영봉ㆍ권정선ㆍ최종현ㆍ조성환ㆍ신정현ㆍ이애형ㆍ박덕동ㆍ성준모ㆍ유근식ㆍ추민규ㆍ윤용수ㆍ조광주ㆍ허원ㆍ김장일ㆍ오지혜ㆍ원미정 의원 발의)

39. 경기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정선 의원 대표발의)(권정선ㆍ최종현ㆍ지석환ㆍ김은주ㆍ이애형ㆍ이영봉ㆍ박태희ㆍ조성환ㆍ정희시ㆍ김영해ㆍ김미숙ㆍ송치용ㆍ남종섭ㆍ진용복ㆍ김경호ㆍ신정현ㆍ한미림ㆍ김종찬ㆍ김경일ㆍ유근식ㆍ이종인ㆍ배수문ㆍ강태형ㆍ왕성옥ㆍ염종현ㆍ이선구 의원 발의)

40. 경기도 사회보장격차해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성환 의원 대표발의)(조성환ㆍ이애형ㆍ김영해ㆍ박태희ㆍ이영봉ㆍ김은주ㆍ왕성옥ㆍ최종현ㆍ권정선ㆍ지석환ㆍ남종섭ㆍ정윤경ㆍ채신덕ㆍ양경석ㆍ오광덕ㆍ김용성ㆍ이원웅ㆍ김봉균ㆍ조재훈ㆍ염종현ㆍ이동현ㆍ김철환ㆍ임채철ㆍ유영호ㆍ송치용ㆍ황수영ㆍ정희시 의원 발의)

41.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애형 의원 대표발의)(이애형ㆍ조성환ㆍ최종현ㆍ박태희ㆍ정희시ㆍ김영해ㆍ권정선ㆍ한미림ㆍ김은주ㆍ박덕동ㆍ송치용ㆍ김미숙ㆍ김경희ㆍ이영봉ㆍ허원ㆍ전승희ㆍ신정현ㆍ이종인ㆍ유근식ㆍ배수문ㆍ김경호ㆍ김종찬ㆍ왕성옥ㆍ지석환 의원 발의)

42.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정선 의원 대표발의)(권정선ㆍ최종현ㆍ정희시ㆍ김은주ㆍ이애형ㆍ박태희ㆍ이영봉ㆍ김영해ㆍ지석환ㆍ방재율ㆍ김재균ㆍ고찬석ㆍ천영미ㆍ이기형ㆍ황진희ㆍ황대호ㆍ조성환ㆍ왕성옥 의원 발의)

(11시41분)

○ 부의장 김원기 이어서 의사일정 제31항 공립요양병원 치매안심병동 지원 개선 촉구 건의안부터 의사일정 제42항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1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의 박태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위원장대리 박태희 존경하는 김원기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양주 출신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태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안 등 조례안 10건과 건의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된 안건으로 공립요양병원 치매안심병동 지원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립요양병원은 지역사회의 치매환자를 앞장서 치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지장애 및 정신행동증상 치료와 간호에 책정되는 낮은 수가, 인지자극과 인지재활 프로그램에 대한 환자 지원 대책 미비, 포괄수가로 인한 공립요양병원의 치매 진단 평가 기능 상실 등으로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치료 제공은커녕 질적으로도 낮은 치매 치료를 제공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있습니다. 이에 공립요양병원의 치매안심병동에 입원한 치매환자에 대한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치료 제공을 위한 제도적 지원 개선을 촉구 건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도시환경위원회 권락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안입니다. 동 제정안은 청년의 공공기관 행정체험의 기회제공과 전공과 연계된 행정 전문성 경험을 위하여 경기도 및 소속기관의 행정체험연수에 대한 규정과 연수범위를 지정하고 단순 행정보조를 벗어나 대학생의 전공과 재능을 적용할 수 있도록 경기도 본청 및 소속기관ㆍ사업소 등으로 연수범위를 확대하여 경기도와 행정체험연수 대학생ㆍ연수기관 모두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발의하였으나 행정체험연수 대상을 행정체험연수는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도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대학생으로 확대하고 각 순위가 동일조건일 때 연장자 우선을 고학년 우선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북부 지역의 안정적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정」 개정 촉구 건의안입니다. 동 건의안은 경기북부지역의 안정적 응급의료체계 구축 및 지원을 위해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에 경기북부지역 중 포천시가 포함될 수 있도록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정 개정을 촉구하고자 건의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정희시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치매관리법 개정에 따른 공립요양병원의 설치ㆍ운영 및 위탁의 근거를 반영하고 노인전문병원의 운영 주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명칭 변경과 위수탁기간을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위원회 이영봉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제정안은 고령친화산업을 육성ㆍ지원하고 그 발전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위원회 이애형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안은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편의점의 안전상비의약품 등 의약품판매업자에 대한 지도ㆍ교육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경기도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유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안은 정책결정과정상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 청년의 참여를 확대 보장함은 물론 취업의욕을 고취시키고 생활안정 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등 청년층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위원회 왕성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입니다. 동 제정안은 군복무 중인 경기도 청년에게 상해보험을 지원하여 청년들의 복지향상과 국토방위 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위원회 권정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안은 감염병 예방ㆍ관리에 있어서 경기도에 협조를 한 기관, 단체 등에 협조에 따른 비용 지원의 근거를 규정하고 감염병 환자 등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경기도의 감염병 예방ㆍ관리 업무에 대한 원활한 민간의 협조를 이끌어내서 감염병 예방ㆍ관리에 효과성을 제고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위원회 조성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사회보장격차해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안은 도내 시군 간 복지수요와 재정여건 등의 불균형에 따른 사회보장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한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에 포함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도민들이 주거지역에 관계없이 동등한 사회보장서비스를 제공받고 적절한 생활수준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위원회 이애형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는 원칙적으로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제2항에서는 경기도사회보장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상위법령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기금 운용의 투명성 및 적법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회 권정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안은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의 지속적인 운영이 곤란하여 해산하게 될 경우 공제회 가입 대상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보호를 위해 가입 당시 약정이자율 보전 및 공제회 직원에 대한 재취업 지원 조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기에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원기 박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공립요양병원 치매안심병동 지원 개선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9명 중 찬성 89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립요양병원 치매안심병동 지원 개선 촉구 건의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2항 경기도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1명 중 찬성 89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3항 경기북부 지역의 안정적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정」개정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0명 중 찬성 8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북부 지역의 안정적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정」개정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4항 경기도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4명 중 찬성 94명으로 의사일정 제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5항 경기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2명 중 찬성 92명으로 의사일정 제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6항 경기도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3명 중 찬성 9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7항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5명 중 찬성 85명, 반대 4명, 기권 6명으로 의사일정 제3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8항 경기도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5명 중 찬성 83명, 반대 5명, 기권 7명으로 의사일정 제3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9항 경기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5명 중 찬성 95명으로 의사일정 제3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0항 경기도 사회보장격차해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7명 중 찬성 9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사회보장격차해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1항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8명 중 찬성 98명으로 의사일정 제4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2항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6명 중 찬성 96명으로 의사일정 제4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43.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ㆍ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진택 의원 대표발의)(오진택ㆍ서형열ㆍ김명원ㆍ김진일ㆍ유상호ㆍ김직란ㆍ오명근ㆍ권재형ㆍ김인영ㆍ문경희ㆍ김경일ㆍ최승원ㆍ조재훈ㆍ김규창ㆍ이진ㆍ오지혜ㆍ박세원ㆍ서현옥ㆍ성수석ㆍ백승기ㆍ김용성 의원 발의)

44. 경기도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직란 의원 대표발의)(김직란ㆍ권재형ㆍ최승원ㆍ서형열ㆍ김명원ㆍ오명근ㆍ김규창ㆍ김경일ㆍ김진일ㆍ유상호ㆍ오진택ㆍ문경희ㆍ김인영ㆍ조재훈ㆍ김경호ㆍ유영호ㆍ이혜원ㆍ안광률ㆍ박태희ㆍ이영주ㆍ김강식ㆍ황수영ㆍ엄교섭ㆍ장태환ㆍ김영준ㆍ심규순ㆍ이동현ㆍ이나영ㆍ최갑철ㆍ장현국ㆍ정윤경ㆍ김원기ㆍ박창순ㆍ박근철ㆍ권정선ㆍ진용복ㆍ염종현ㆍ안기권ㆍ배수문ㆍ남종섭ㆍ조성환 의원 발의)

45.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일 의원 대표발의)(김경일ㆍ조재훈ㆍ김명원ㆍ김인영ㆍ문경희ㆍ권재형ㆍ오진택ㆍ최승원ㆍ유상호ㆍ배수문ㆍ황대호ㆍ김태형ㆍ김장일ㆍ이선구ㆍ황수영ㆍ조성환ㆍ고은정ㆍ최세명ㆍ이영주ㆍ추민규ㆍ임채철ㆍ김은주ㆍ오지혜ㆍ김강식ㆍ김우석ㆍ신정현ㆍ이종인ㆍ강태형ㆍ이원웅ㆍ김성수ㆍ국중범ㆍ김봉균ㆍ서현옥ㆍ국중현ㆍ권정선ㆍ김경호ㆍ최종현ㆍ이필근(수원1)ㆍ남운선ㆍ김용성 의원 발의)

46.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상호 의원 대표발의)(유상호ㆍ김경일ㆍ권재형ㆍ오명근ㆍ김진일ㆍ김명원ㆍ김직란ㆍ김인영ㆍ오진택ㆍ서형열ㆍ최승원ㆍ조재훈ㆍ김규창 의원 발의)

47. 경기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명근 의원 대표발의)(오명근ㆍ김경일ㆍ김명원ㆍ김진일ㆍ최승원ㆍ권재형ㆍ유상호ㆍ김직란ㆍ오진택ㆍ김인영ㆍ서형열ㆍ문경희 의원 발의)

48. 경기도 건설공사 등의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명근 의원 대표발의)(오명근ㆍ서형열ㆍ김규창ㆍ오진택ㆍ최승원ㆍ유상호ㆍ김직란ㆍ김진일ㆍ김인영ㆍ김경일ㆍ문경희ㆍ김명원ㆍ조재훈 의원 발의)

49.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재형 의원 대표발의)(권재형ㆍ김명원ㆍ유상호ㆍ김진일ㆍ김인영ㆍ오명근ㆍ김규창ㆍ서형열ㆍ김직란ㆍ김경일ㆍ오진택ㆍ조재훈ㆍ문경희ㆍ최승원 의원 발의)

50. 경기도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조재훈 의원 대표발의)(조재훈ㆍ최승원ㆍ권재형ㆍ김직란ㆍ서형열ㆍ김명원ㆍ오명근ㆍ김규창ㆍ김진일ㆍ김경일ㆍ유상호ㆍ김태형ㆍ최갑철 의원 발의)

(11시59분)

○ 부의장 김원기 이어서 의사일정 제43항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ㆍ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0항 경기도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까지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오명근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위원장대리 오명근 존경하는 김원기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택 출신 오명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오진택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ㆍ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에 대해 사전ㆍ사후 점검 및 관리를 담당하는 경기도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의 기능 및 점검요원 추가, 점검결과의 보고 및 결과반영에 대한 조례 및 중복 조문을 재정비하고 용어를 새롭게 정의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에 관한 사항과 자전거 이용 관련한 교통안전교육의 구체적인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또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건설공사 등의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 관급공사에서 사용되는 자재와 부재의 KS인증과 원산지를 공개함으로써 소비자주권 시대에 맞는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건설공사의 품질보장과 안정성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위원회 권재형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설계적격심의 비리 발생 시 입찰참여업체에게 부과하는 감점 기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건설기술 진흥업무 운영 규정이 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부정행위 방지에 관한 입법적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입찰담합에 관한 부정행위의 감점 적용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강화하자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위원회 조재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경기도와 그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해 품질향상 및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경기도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효율적인 건설공사의 시민감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시민감리단의 구성 및 자격을 비롯한 임기 등을 수정하고 발주자와 시민감리단의 임무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위원회 유상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3 제3호나목에 따라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부대시설 중 사무실 및 영업소에 관하여 조례로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위원회 김직란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 주차문제의 해소를 위해 노후주택을 매입한 자투리 주차장 조성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조례의 주차장 설치 지원기준 일부를 개정함으로써 경기도 주차장 설치 지원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타당성이 충분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회 김경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택시요금 인상에 따른 이용객 서비스의 향상 및 운수종사자의 근무ㆍ복지 여건 개선 이행계획을 강화하며 택시요금 인상 이후 1년간 사납금 인상을 금지하고 그 이후 사납금 인상률을 이전 사납금의 10% 내로 제한하는 것으로 조례안이 담고 있는 취지와 향후 전액관리제 시행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감안할 때 조례 개정의 타당성이 충분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 밖에 보다 상세한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원기 오명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3항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ㆍ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6명 중 찬성 96명으로 의사일정 제4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ㆍ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4항 경기도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9명 중 찬성 9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5항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2명 중 찬성 102명으로 의사일정 제4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6항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4명 중 찬성 104명으로 의사일정 제4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7항 경기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4명 중 찬성 102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4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8항 경기도 건설공사 등의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5명 중 찬성 101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4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건설공사 등의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9항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6명 중 찬성 104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4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0항 경기도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6명 중 찬성 105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5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5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김영준 의원 대표발의)(김영준ㆍ박성훈ㆍ배수문ㆍ이선구ㆍ안기권ㆍ김태형ㆍ심규순ㆍ양철민ㆍ권락용ㆍ박재만ㆍ이필근(수원1)ㆍ장동일 의원 발의)

52. 경기도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이필근(수원1) 의원 대표발의)(이필근(수원1)ㆍ이선구ㆍ김태형ㆍ이창균ㆍ박재만ㆍ남종섭ㆍ이종인ㆍ신정현ㆍ배수문ㆍ심규순ㆍ김영준ㆍ원용희ㆍ권락용ㆍ김미숙ㆍ김경호ㆍ최종현ㆍ이명동ㆍ박태희ㆍ박성훈ㆍ양철민ㆍ장동일 의원 발의)

53.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필근(수원1) 의원 대표발의)(이필근(수원1)ㆍ김태형ㆍ이선구ㆍ이창균ㆍ박재만ㆍ남종섭ㆍ이종인ㆍ신정현ㆍ배수문ㆍ심규순ㆍ김영준ㆍ원용희ㆍ권락용ㆍ김미숙ㆍ김경호ㆍ최종현ㆍ이명동ㆍ박태희ㆍ박성훈ㆍ양철민ㆍ장동일 의원 발의)

54. 공동주택 하자 등으로 인한 보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률개정 촉구 건의안(남운선 의원 대표발의)(남운선ㆍ진용복ㆍ김종찬ㆍ김인순ㆍ이진연ㆍ손희정ㆍ전승희ㆍ신정현ㆍ김강식ㆍ임채철ㆍ정대운 의원 발의)

55. 경기도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지원 조례안(박재만 의원 대표발의)(박재만ㆍ심규순ㆍ이선구ㆍ이필근(수원1)ㆍ김영준ㆍ원용희ㆍ김태형ㆍ남종섭ㆍ염종현ㆍ정윤경ㆍ진용복ㆍ이영봉ㆍ최갑철ㆍ배수문ㆍ박성훈ㆍ민경선ㆍ양철민ㆍ지석환ㆍ김경호ㆍ박근철ㆍ이은주ㆍ김용성ㆍ김동철ㆍ장동일ㆍ안기권ㆍ백승기ㆍ권락용ㆍ이창균 의원 발의)

56. 경기도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57. 경기도 자원순환기본 조례안(배수문 의원 대표발의)(배수문ㆍ김태형ㆍ박재만ㆍ이선구ㆍ이필근(수원1)ㆍ김영준ㆍ심규순ㆍ염종현ㆍ최승원ㆍ원용희ㆍ김경일ㆍ황대호ㆍ오진택ㆍ김명원ㆍ진용복ㆍ이애형ㆍ심민자ㆍ조광희ㆍ정희시ㆍ이진ㆍ장태환ㆍ장현국ㆍ조광주ㆍ박근철ㆍ김원기 의원 발의)

58. 경기도 도시숲의 생태적 리모델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김동철ㆍ박근철ㆍ김판수ㆍ김용찬ㆍ이필근(수원3)ㆍ박창순ㆍ이창균ㆍ진용복ㆍ고은정ㆍ남종섭ㆍ정윤경ㆍ전승희ㆍ이동현ㆍ김태형ㆍ국중범ㆍ서현옥ㆍ김봉균ㆍ김우석ㆍ안혜영ㆍ유영호ㆍ유광국ㆍ고찬석ㆍ윤용수ㆍ이필근(수원1)ㆍ최만식ㆍ안기권ㆍ유상호ㆍ이영봉ㆍ박태희ㆍ박옥분ㆍ양운석ㆍ이원웅ㆍ박재만 의원 발의)

59. 경기도민의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사업비 전액 국비지원 촉구 건의안(심규순 의원 대표발의)(심규순ㆍ박재만ㆍ김영준ㆍ김태형ㆍ이필근(수원1)ㆍ양철민ㆍ안기권ㆍ이창균ㆍ이선구ㆍ최승원ㆍ배수문ㆍ박성훈ㆍ장동일ㆍ권락용 의원 발의)

60. 팔당유역 규제 합리화 및 주민 피해 보상 촉구 건의안(김경호 의원 대표발의)(김경호ㆍ김태형ㆍ이선구ㆍ심규순ㆍ이필근(수원1)ㆍ김영준ㆍ안기권ㆍ양철민ㆍ박재만ㆍ장동일ㆍ배수문ㆍ박관열ㆍ김강식ㆍ정승현ㆍ유영호ㆍ정대운ㆍ유광혁ㆍ신정현ㆍ이종인ㆍ민경선ㆍ김우석ㆍ염종현ㆍ남종섭ㆍ조성환ㆍ박창순ㆍ진용복 의원 발의)

(12시12분)

○ 부의장 김원기 이어서 의사일정 제51항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부터 의사일정 제60항 팔당유역 규제 합리화 및 주민 피해 보상 촉구 건의안까지 이상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의 이필근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위원장대리 이필근(수원1)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원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수원1 출신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이필근 의원입니다. 이번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건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준 의원을 비롯하여 12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는 원주민의 생업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세차장 설치가 가능하되 매매를 금지하도록 법령의 개정을 건의하는 것으로서 열악한 생활환경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의 생업을 지원하기 위한 시의적절한 조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본 의원을 비롯하여 21명 의원이 공동 발의한 경기도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은 열악하고 낙후된 소규모 공동주택의 공용 및 부대시설을 개선하여 주거환경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관리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적절한 조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을 비롯하여 21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따라 공동주택 중에서 소규모 공동주택을 제외하여 재정지원이 중복되지 않도록 정의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적절한 조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남운선 의원을 비롯하여 11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공동주택 하자 등으로 인한 보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률개정 촉구 건의안은 공동주택 하자담보책임 기간과 하자보수 신청일을 현재보다 확대하도록 하고 시도와 기초지자체에도 하자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공동주택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건의하려는 것으로서 입주자 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박재만 의원을 비롯하여 28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지원 조례안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활동하는 피해방지단의 운영ㆍ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서 농작물의 피해예방이 기대되는 적절한 조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해차량제한지역에서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서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의 대기오염물질이 저감될 것으로 기대되는 조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배수문 의원을 비롯하여 25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자원순환기본 조례안은 생산부터 유통ㆍ소비ㆍ폐기에 이르기까지 보다 효율적으로 자원의 소비를 절약하고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서 적절한 조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안전행정위원회 김동철 의원을 비롯하여 33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도시숲의 생태적 리모델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숲의 생태적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시 경기도 내 시군에 대해 세계보건기구 권장기준 이상의 도시숲 조성을 유도하려는 것이었으나 우리 위원회는 도시숲 조성 확대를 위해 생활권 도시숲 면적 1인당 기준을 시군에서 경기도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심규순 의원을 비롯하여 14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민의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사업비 전액 국비지원 촉구 건의안은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음용을 위해 정수장에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 그에 따른 재정을 환경부가 지원하도록 건의하려는 것으로서 시의적절한 조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기획재정위원회 김경호 의원을 비롯하여 26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팔당유역 규제 합리화 및 주민 피해 보상 촉구 건의안은 한강종합대책의 합리적인 목표 재설정, 통합된 수질관리제도 시행, 규제로 인한 피해보상 및 팔당유역 지역발전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건의하려는 것으로서 시의적절한 조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기에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기 부의장, 송한준 의장과 사회교대)

○ 의장 송한준 이필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1항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0명 중 찬성 99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5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2항 경기도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4명 중 찬성 10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3항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2명 중 찬성 102명으로 의사일정 제5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4항 공동주택 하자 등으로 인한 보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률개정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3명 중 찬성 10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동주택 하자 등으로 인한 보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률개정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5항 경기도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4명 중 찬성 10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6항 경기도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4명 중 찬성 100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5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7항 경기도 자원순환기본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6명 중 찬성 106명으로 의사일정 제5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자원순환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8항 경기도 도시숲의 생태적 리모델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7명 중 찬성 10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시숲의 생태적 리모델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9항 경기도민의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사업비 전액 국비지원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6명 중 찬성 104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5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민의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사업비 전액 국비지원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0항 팔당유역 규제 합리화 및 주민 피해 보상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3명 중 찬성 10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팔당유역 규제 합리화 및 주민 피해 보상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61. 경기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승희 의원 대표발의)(전승희ㆍ남운선ㆍ김종찬ㆍ이진연ㆍ김인순ㆍ박옥분ㆍ손희정ㆍ김현삼ㆍ이애형ㆍ추민규ㆍ이종인ㆍ국중범ㆍ김동철ㆍ최갑철ㆍ최종현ㆍ오광덕ㆍ채신덕ㆍ성수석ㆍ서형열ㆍ김영준ㆍ김철환ㆍ임성환ㆍ김태형ㆍ장현국ㆍ유상호ㆍ이원웅ㆍ안광률ㆍ김장일ㆍ이필근(수원1) 의원 발의)

62. 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찬 의원 대표발의)(김종찬ㆍ김원기ㆍ한미림ㆍ이진연ㆍ박옥분ㆍ남운선ㆍ김인순ㆍ조재훈ㆍ배수문ㆍ이나영ㆍ원미정ㆍ이동현ㆍ심규순ㆍ전승희ㆍ진용복ㆍ정희시ㆍ손희정ㆍ김현삼ㆍ이필근(수원1)ㆍ조성환ㆍ염종현ㆍ남종섭ㆍ고은정ㆍ오지혜ㆍ박근철ㆍ안기권ㆍ양철민ㆍ최갑철ㆍ정윤경 의원 발의)

63. 경기도 일제하 일본군성노예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옥분 의원 대표발의)(박옥분ㆍ전승희ㆍ이진연ㆍ손희정ㆍ김현삼ㆍ김원기ㆍ김종찬ㆍ박관열ㆍ한미림ㆍ진용복ㆍ김인순ㆍ남운선 의원 발의)

64.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용복 의원 대표발의)(진용복ㆍ전승희ㆍ이진연ㆍ김종찬ㆍ한미림ㆍ손희정ㆍ남운선ㆍ김원기ㆍ김현삼ㆍ김인순ㆍ권정선ㆍ염종현ㆍ김경호ㆍ김용성ㆍ안기권ㆍ김영준ㆍ남종섭ㆍ장태환ㆍ조재훈ㆍ배수문ㆍ조성환ㆍ박창순ㆍ김태형 의원 발의)

65.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삼 의원 대표발의)(김현삼ㆍ전승희ㆍ이진연ㆍ김종찬ㆍ한미림ㆍ손희정ㆍ남운선ㆍ김원기ㆍ진용복ㆍ김인순ㆍ이종인 의원 발의)

(12시26분)

○ 의장 송한준 이어서 의사일정 제61항 경기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5항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한미림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장대리 한미림 존경하는 송한준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자유한국당 소속 한미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5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승희 의원 등 29명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경기도 맞춤형 다문화정책 수립과 다문화가족의 지원방안 강구를 위한 경기도 다문화가족의 실태조사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원 강화, 학교 밖 청소년 사회적응 지원 등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경기도 다문화가족의 인구 증가로 다문화가족 관련 범죄 발생이 증가됨에 따라 다문화관련 범죄 예방을 위해 경기도의 다문화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다문화가족이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조례 개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원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종찬 의원 등 29명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양육부ㆍ모의 양육비 이행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한부모가족에게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 법률구조서비스를 지원하고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한부모가족에 대한 맞춤형 종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거점기관 설치를 조례에 명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개정안이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가족기능을 유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한부모가족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원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경기도 일제하 일본군성노예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박옥분 의원 등 12명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일본군성노예 피해자에 대한 건강관리비 및 위로금 지원 등 생활안정 지원과 공공시설에 피해자의 동상이나 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 명예회복을 위한 기념사업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개정안이 일본군성노예 피해자들의 존엄한 인권존중과 명예회복뿐만 아니라 경기도민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바라보는 역사적 시각을 올바르게 정립하도록 하는 등의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원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현삼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학자금 이자 지원을 대학원생에게도 지원하여 이자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자금 대출이자 확대 지원을 규정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개정안이 대학생은 물론 대학원생까지 학자금 대출이자를 소득수준 및 재학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경기도 대학원생의 대출이자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으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원안으로 가결 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진용복 의원 등 23명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청소년수련원 수련시설의 이용고객 다양화, 시설고급화 등 수요자의 욕구변화에 따른 신규시설 설치에 의한 사용료 부과 및 환불규정을 소비자기본법의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 따라 규정하고 기초생활자, 국가유공자 등의 감경규정을 두는 등 신규시설의 운영에 따른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정하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청소년수련원에 설치된 신규시설에 대한 부과기준을 정하고 사용료 반환기준, 기존 시설의 반환기준 제8조1항을 적용하려 하였으나 신규시설은 소규모 시설로 이용자가 자유롭게 사용하는 시설인 만큼 예약취소가 많을 시 기회손실이 크므로 신규시설 예약 시 신중한 주의가 필요함에 따라 소비자 분쟁해결기준 별표2 중 숙박업 보상기준에 따라 사용료 반환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자세한 것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송한준 한미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1항 경기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2명 중 찬성 10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6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2항 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2명 중 찬성 99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6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3항 경기도 일제하 일본군성노예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3명 중 찬성 99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6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일제하 일본군성노예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4항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5명 중 찬성 105명으로 의사일정 제6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5항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5명 중 찬성 98명, 기권 7명으로 의사일정 제6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66. 경기도교육청 혁신교육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황진희 의원 대표발의)(황진희ㆍ이진ㆍ장태환ㆍ방재율ㆍ고찬석ㆍ김재균ㆍ김경근ㆍ천영미ㆍ장대석ㆍ최경자ㆍ이나영ㆍ김미숙ㆍ유근식ㆍ김경희ㆍ박덕동ㆍ박세원ㆍ성준모ㆍ송치용ㆍ이은주ㆍ이애형ㆍ박태희ㆍ김은주ㆍ이영봉ㆍ권정선ㆍ정희시ㆍ최종현ㆍ원미정ㆍ전승희ㆍ김명원ㆍ오명근ㆍ조재훈ㆍ유상호ㆍ김인영ㆍ권재형ㆍ오진택ㆍ김직란ㆍ문경희ㆍ김성수ㆍ이선구ㆍ이필근(수원3)ㆍ심규순ㆍ김장일ㆍ오광덕ㆍ배수문ㆍ진용복ㆍ박근철ㆍ김용성ㆍ백승기ㆍ소영환ㆍ양경석ㆍ염종현ㆍ최만식ㆍ최세명ㆍ김영준ㆍ김봉균ㆍ양운석ㆍ유광국ㆍ성수석ㆍ장현국ㆍ김철환ㆍ임창열ㆍ김용찬ㆍ박창순ㆍ김동철ㆍ김우석ㆍ유영호ㆍ정승현ㆍ민경선ㆍ임채철ㆍ이혜원ㆍ서형열 의원 발의)

67. 경기도교육청과 과천시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MOU(업무협약) 동의안(경기도교육감 제출)

68. 경기도교육청과 광주시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MOU(업무협약) 동의안(경기도교육감 제출)

69. 경기도교육청과 김포시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MOU(업무협약) 동의안(경기도교육감 제출)

70. 경기도교육청과 양주시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MOU(업무협약) 동의안(경기도교육감 제출)

71. 경기도교육청과 용인시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MOU(업무협약) 동의안(경기도교육감 제출)

72. 경기도교육청과 평택시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MOU(업무협약) 동의안(경기도교육감 제출)

73.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74.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2시37분)

○ 의장 송한준 이어서 의사일정 제66항 경기도교육청 혁신교육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부터 의사일정 제74항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1교육위원회 김재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1교육위원장대리 김재균 존경하는 송한준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교육위원회 소속 평택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재균 의원입니다. 제1교육위원회에서 이번 회기 중에 심사한 조례안 3건, 업무협약 동의안 6건에 대한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황진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혁신교육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도교육청이 각 시군과 협력하는 혁신교육지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혁신교육지구 지원에 관한 근거 법규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9년도에 도내 27개 시군이 혁신교육지구사업에 동참할 것으로 예상되어 해당 사업을 연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경기도교육청과 과천시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MOU(업무협약) 동의안, 경기도교육청과 광주시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MOU(업무협약) 동의안, 경기도교육청과 김포시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MOU(업무협약) 동의안, 경기도교육청과 양주시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MOU(업무협약) 동의안, 경기도교육청과 용인시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MOU(업무협약) 동의안, 경기도교육청과 평택시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MOU(업무협약) 동의안은 학교와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지역교육공동체 구축을 위하여 과천을 비롯한 6개 지역을 혁신교육지구로 지정ㆍ운영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것으로서 성공적인 사업 추진 및 일정을 고려할 때 이번 회기에 의결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미래 교육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국을 신설하여 교육행정 기능을 강화하고 학교현장, 학교자치 중심의 장학ㆍ행정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도교육청의 기능을 재조정하여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전지원국 폐지문제, 신설되는 교육협력국과 미래교육국 간 부서 재배치의 문제는 다양한 의견 개진이 있었으나 교육감의 조직편성권을 존중하고 교육규칙에 의원님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는 것을 단서조항으로 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도 지방공무원 총액인건비가 예정 교부됨에 따라 산정된 기준인원을 정원 조례에 반영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추가 국 설치, 한시기구 폐지 등에 따라 일부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 1만 3,096명을 1만 3,331명으로 235명 증원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제1교육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기에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송한준 김재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6항 경기도교육청 혁신교육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9명 중 찬성 96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6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혁신교육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7항 경기도교육청과 과천시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MOU(업무협약)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9명 중 찬성 97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6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과 과천시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MOU(업무협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8항 경기도교육청과 광주시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MOU(업무협약)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9명 중 찬성 99명으로 의사일정 제6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과 광주시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MOU(업무협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9항 경기도교육청과 김포시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MOU(업무협약)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6명 중 찬성 10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과 김포시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MOU(업무협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0항 경기도교육청과 양주시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MOU(업무협약)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5명 중 찬성 102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7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과 양주시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MOU(업무협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1항 경기도교육청과 용인시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MOU(업무협약)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3명 중 찬성 100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7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과 용인시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MOU(업무협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2항 경기도교육청과 평택시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MOU(업무협약)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3명 중 찬성 10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7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과 평택시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MOU(업무협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3항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1명 중 찬성 98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7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4항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4명 중 찬성 100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7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75. 경기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안(최경자 의원 대표발의)(최경자ㆍ오진택ㆍ이기형ㆍ염종현ㆍ유영호ㆍ이종인ㆍ김성수ㆍ이원웅ㆍ안광률ㆍ채신덕ㆍ김용성ㆍ김달수ㆍ정승현ㆍ이나영ㆍ조광희ㆍ이은주ㆍ김동철ㆍ김태형ㆍ유상호ㆍ김영준ㆍ최만식ㆍ김강식ㆍ김우석ㆍ오광덕ㆍ김봉균ㆍ민경선ㆍ서현옥ㆍ김은주ㆍ고은정ㆍ장태환ㆍ고찬석ㆍ김재균ㆍ방재율ㆍ이진ㆍ장대석ㆍ김경근ㆍ박태희ㆍ이영봉ㆍ최종현ㆍ김영해ㆍ황진희ㆍ천영미ㆍ유광혁ㆍ김철환ㆍ김경희ㆍ박덕동ㆍ김종배ㆍ김중식ㆍ김장일ㆍ이선구ㆍ권재형ㆍ왕성옥ㆍ소영환ㆍ김미리ㆍ박창순ㆍ심규순ㆍ이동현ㆍ이필근(수원3) 의원 발의)

76. 경기도교육청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과의 협력관계 구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희 의원 대표발의)(김경희ㆍ김달수ㆍ김미리ㆍ김미숙ㆍ박덕동ㆍ박세원ㆍ방재율ㆍ성준모ㆍ송치용ㆍ엄교섭ㆍ유근식ㆍ조광희ㆍ최세명ㆍ추민규ㆍ허원ㆍ황대호 의원 발의)

77.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준모 의원 대표발의)(성준모ㆍ김현삼ㆍ김성수ㆍ정승현ㆍ양경석ㆍ김경일ㆍ강태형ㆍ이종인ㆍ천영미ㆍ김경희ㆍ김미숙ㆍ황대호ㆍ박덕동ㆍ최세명ㆍ엄교섭ㆍ박세원 의원 발의)

78. 경기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성준모 의원 대표발의)(성준모ㆍ김현삼ㆍ김성수ㆍ정승현ㆍ양경석ㆍ김경일ㆍ강태형ㆍ이종인ㆍ천영미ㆍ김경희ㆍ김미숙ㆍ황대호ㆍ박덕동ㆍ최세명ㆍ엄교섭ㆍ박세원 의원 발의)

79. 경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덕동 의원 대표발의)(박덕동ㆍ조광희ㆍ엄교섭ㆍ추민규ㆍ김미숙ㆍ김미리ㆍ박세원ㆍ황대호ㆍ김종배ㆍ유근식ㆍ한미림ㆍ김중식ㆍ방재율ㆍ오명근ㆍ김장일ㆍ이필근(수원3)ㆍ고찬석ㆍ장태환ㆍ최경자ㆍ오진택ㆍ김인영ㆍ유광국ㆍ김판수ㆍ이진ㆍ양운석ㆍ심민자ㆍ임창열ㆍ문형근ㆍ김재균ㆍ최갑철ㆍ황진희ㆍ백승기ㆍ박관열ㆍ소영환ㆍ권재형ㆍ왕성옥ㆍ채신덕ㆍ윤용수ㆍ김경희ㆍ성준모 의원 발의)

80.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81. 경기도교육청 신설학교 개방 설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박세원 의원 대표발의)(박세원ㆍ조광희ㆍ황대호ㆍ김미숙ㆍ김경희ㆍ김미리ㆍ성준모ㆍ최세명ㆍ송치용ㆍ박덕동ㆍ엄교섭ㆍ유근식ㆍ추민규 의원 발의)

82.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추민규 의원 대표발의)(추민규ㆍ조광희ㆍ김미리ㆍ송치용ㆍ박덕동ㆍ이은주ㆍ성준모ㆍ박세원ㆍ김미숙ㆍ최세명ㆍ유근식ㆍ장동일ㆍ김현삼ㆍ국중범ㆍ심규순ㆍ황대호ㆍ엄교섭ㆍ김경희 의원 발의)

(12시48분)

○ 의장 송한준 이어서 의사일정 제75항 경기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2항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2교육위원회 김미숙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2교육위원장대리 김미숙 존경하는 송한준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제2교육위원회 소속 군포 출신 김미숙 의원입니다. 제2교육위원회에서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심사한 8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교육위원회 최경자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안은 학생들이 인터넷 및 스마트기기를 활용하여 불법 온라인 도박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불법 도박의 문제점과 유해성을 학생에게 사전에 예방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 취지를 살려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기본계획 수립기간을 더 단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김경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과의 협력관계 구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의 문화를 창출해 가는 문화공간인 지역서점이 대형 프랜차이즈 서점의 지역 진출과 온라인 서점의 할인 공세로 인해 연이어 폐점하며 존립기반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지역의 학교가 교육의 매체인 책을 구매함에 있어 지역서점을 적극 활용하도록 독려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교육감의 역할을 강화하고 지역서점에서의 도서 우선구매 대상에 공공도서관을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성준모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에 새롭게 규정한 사항을 반영하고 공익 침해행위 예방과 공익신고자를 보호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 풍토를 확립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의 통일성을 위해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성준모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공익신고 보상금에 관한 규정이 앞서 보고드린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반영되어 있어 별도의 조례로 규정할 실익이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박덕동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경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 밖에서 직접적으로 학생을 지도하는 꿈의학교 사업자에게 일정수준의 자격요건과 도덕성을 검증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꿈의학교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일정 수준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우리 도에 설치되는 57개 교의 신설학교와 9개 교의 학교 폐지를 조례 별표에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원활한 학교의 개교와 폐교를 지원하기 위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박세원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신설학교 개방 설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지역주민들이 학교시설을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학교 신설 시 설계단계부터 학교를 주민친화형으로 설계하고 학교개방으로 인한 보안 등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신설학교 개방 설계자문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추민규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성 건강에 대한 중요한 부분인 생리에 대한 논의가 개인의 문제로만 접근되고 있고 감수성 높은 여학생들이 자연현상인 생리를 단순히 부끄럽고 창피의 대상으로만 여기며 실제 학교생활에서 큰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어 화장실에서 쉽게 생리대를 접근할 수 있도록 학교에 생리대 자판기를 설치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자판기 설치 이외에도 생리대 비치를 권장하기 위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8건의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제2교육위원회에서는 심도 있게 최선을 다해 심의하였기에 제2교육위원회의 의결을 존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송한준 김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5항 경기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2명 중 찬성 10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7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6항 경기도교육청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과의 협력관계 구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4명 중 찬성 102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7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과의 협력관계 구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7항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6명 중 찬성 104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7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8항 경기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9명 중 찬성 107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7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9항 경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9명 중 찬성 10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7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0항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8명 중 찬성 106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8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1항 경기도교육청 신설학교 개방 설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0명 중 찬성 110명으로 의사일정 제8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신설학교 개방 설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2항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6명 중 찬성 98명, 반대 1명, 기권 7명으로 의사일정 제8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원님들 공지사항이 있어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적극적인 감사활동으로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예산절감과 도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우수위원회와 우수의원을 선정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우수위원회로는 제1교육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상 3개 위원회가 선정되었습니다. 우수의원님으로는 의회운영위원회 이필근 의원님, 기획재정위원회 김강식 의원님, 경제과학기술위원회 김중식 의원님, 안전행정위원회 김판수 의원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양운석 의원님, 농정해양위원회 백승기 의원님, 보건복지위원회 이영봉 의원님, 건설교통위원회 김명원 의원님, 도시환경위원회 심규순 의원님,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김인순 의원님, 제1교육위원회 이기형 의원님, 제2교육위원회 박세원 의원님 이상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대외적으로 경기도의회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한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를 특별감사패 수여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선정된 위원회 및 의원님들께서는 본회의 종료 후 1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되는 의원 종무식에서 상패를 시상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우수위원회 및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신 모든 의원님들께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1,340만 도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희망과 행복이 가득한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제333회 임시회는 2019년 2월 12일에 개회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3시04분 산회)


【전자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2. 경기도 공항버스 면허 전환 과정에서의 위법 의혹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

재석의원(102명)

찬성의원(100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정선 김강식 김경일 김경호

김경희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리 김미숙 김봉균 김성수 김영해 김용찬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중식 김지나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판수 문경희 문형근 민경선 박덕동 박창순

박태희 배수문 백승기 서현옥 성수석 성준모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기권 양경석 양운석 양철민 엄교섭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유광국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진 이진연 이창균 이필근1 이혜원

임성환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전승희 정대운 정희시 조광주 조광희

진용복 채신덕 천영미 최갑철 최만식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황수영 황진희

반대의원(1명)

이필근3 

기권의원(1명)

한미림

3.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부정계약 등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

재석의원(107명)

찬성의원(107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일

김경호 김경희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리 김미숙 김봉균 김성수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우석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중식 김지나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판수 문경희 문형근 민경선

박덕동 박옥분 박태희 배수문 백승기 서현옥 성수석 성준모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양운석 양철민

엄교섭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유광국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성환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전승희 정대운

정희시 조광주 조광희 조성환 지석환 진용복 채신덕 천영미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한미림 황수영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4. 경기도 도유재산 매각ㆍ임대 등 과정에서 특혜ㆍ불법 의혹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

재석의원(111명)

찬성의원(108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일

김경호 김경희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리 김미숙 김성수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우석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중식 김지나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판수 김현삼 문경희 문형근 민경선 박덕동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백승기 성수석 성준모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양운석 양철민 엄교섭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유광국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나영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성환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전승희 정대운 정희시 조광주 조성환 지석환 진용복 채신덕 천영미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황수영 황진희

반대의원(2명)

이애형 한미림 

기권의원(1명)

소영환

5.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11명)

찬성의원(110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경일 김경희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리 김미숙 김봉균 김성수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우석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중식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판수 김현삼 문경희 문형근 민경선 박덕동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백승기 성수석 성준모 

소영환 손희정 송영만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기권 안혜영 양운석 

양철민 엄교섭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유광국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나영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이필근3 임성환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전승희 

정대운 정윤경 정희시 조광주 조광희 조성환 지석환 진용복 채신덕 천영미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한미림 황대호 황수영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송치용

6. 경기도의회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

재석의원(109명)

찬성의원(105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재형 권정선 김경일 김달수 김명원 

김미숙 김봉균 김성수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우석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중식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판수 김현삼 문경희 문형근 민경선 박덕동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성수석 성준모 소영환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양운석 양철민 엄교섭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유광국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나영 

이동현 이명동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이필근3

임성환 임창열 임채철 장태환 전승희 정대운 정윤경 정희시 조광주 조광희

조성환 지석환 진용복 채신덕 천영미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한미림 황대호 황수영 황진희

반대의원(1명)

김경희

기권의원(3명)

김미리 이혜원 장대석 

7. 경기도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09명)

찬성의원(108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경일 김경희

김달수 김동철 김미리 김미숙 김봉균 김성수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우석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중식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판수 김현삼 문경희 문형근 민경선 박덕동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백승기 성수석 성준모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양운석

양철민 엄교섭 오명근 오지혜 왕성옥 유광국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나영 이동현 이명동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성환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전승희 정대운 정윤경

정희시 조광주 조광희 조성환 지석환 진용복 채신덕 천영미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한미림 황대호 황수영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오진택 

8. 경기도의회 포천 석탄발전소 폭발사고 등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재석의원(112명)

찬성의원(109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경일 김경희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리 김미숙 김봉균 김성수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우석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종배 김종찬 김중식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판수 김현삼 문경희 문형근 민경선 박덕동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백승기 성수석 성준모 소영환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양운석 양철민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유광국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나영 이동현 이명동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성환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전승희 정대운

정윤경 정희시 조광주 조광희 조성환 지석환 진용복 채신덕 천영미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한미림 황대호 황수영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3명)

김재균 엄교섭 이애형 

9. 노동과 인권이 존중받는 경기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재석의원(112명)

찬성의원(111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경일 김경희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리 김미숙 김봉균 김성수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우석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중식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판수 김현삼 문경희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백승기 성수석

소영환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양운석 양철민 엄교섭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유광국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나영 이동현 이명동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성환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전승희 정대운 정윤경 정희시 조광주 조광희 조성환 지석환 진용복

채신덕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한미림 황대호 황수영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천영미 

10. 경기도의회 청년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재석의원(112명)

찬성의원(109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경일 김경희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리 김미숙 김봉균 김성수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우석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종배 김종찬 김중식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판수 김현삼 문경희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창순 방재율 배수문 백승기 성수석 소영환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양운석

양철민 엄교섭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유광국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나영 이동현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성환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전승희 정대운

정윤경 정희시 조광주 조광희 조성환 지석환 진용복 채신덕 천영미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한미림 황대호 황수영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3명)

김장일 김재균 이명동 

11.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재석의원(113명)

찬성의원(112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경일 김경희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리 김미숙 김봉균 김성수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우석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중식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판수 김현삼 문경희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백승기 성수석

소영환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양운석 양철민 엄교섭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유광국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나영 이동현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성환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전승희 정대운 정윤경 정희시 조광주 조광희 조성환 지석환 진용복

채신덕 천영미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한미림 황대호

황수영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이명동

12. 경기도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11명)

찬성의원(110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경일 김경희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리 김미숙 김봉균 김성수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우석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중식 

김직란 김진일 김태형 김판수 김현삼 문경희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백승기 성수석 소영환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양운석 양철민 엄교섭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유광국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나영 이동현 이명동 이애형 이영봉 이원웅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성환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정대운 정윤경 정희시 조광주 조광희 조성환 지석환 진용복 채신덕 천영미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한미림 황대호 황수영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이영주 

13. 경기도 시범사업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05명)

찬성의원(104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경일 김경희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리 김미숙 김봉균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우석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중식 김지나 김진일 김태형 김현삼 문경희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옥분 박재만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성수석 소영환 손희정 송치용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양철민 엄교섭 염종현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왕성옥 유광국 유상호 유영호 이나영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원웅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성환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전승희 정대운 정희시 조광주 조광희

조성환 지석환 진용복 채신덕 천영미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세명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한미림 황대호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이영주 

14. 경기도 기금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04명)

찬성의원(98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경일 김경희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리 김미숙 김봉균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우석 김원기 김은주 김인영 김장일 김종배 김종찬 김중식 김진일 

김태형 김현삼 문경희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송치용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양철민 엄교섭 염종현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왕성옥 유광국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이나영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원웅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이필근3 임성환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정대운 정윤경 정희시 조광주 조광희 조성환 지석환 진용복 채신덕 천영미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세명 최종현 추민규 한미림 황대호 

반대의원(2명)

손희정 이영주

기권의원(4명)

김재균 이혜원 전승희 최승원 

15. 경기도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08명)

찬성의원(107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경일 김경희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리 김미숙 김봉균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우석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중식 

김지나 김진일 김태형 김현삼 문경희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창순 박태희 배수문 성수석 소영환 손희정 송치용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양철민 엄교섭 염종현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왕성옥 유광국 유광혁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이나영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성환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전승희 정대운 정윤경

정희시 조광주 조광희 조성환 지석환 진용복 채신덕 천영미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세명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한미림 황대호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국중현

16. 경기도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06명)

찬성의원(104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정선 김경일 김경희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리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우석 김원기 

김은주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중식 김진일 김태형 김현삼 

문경희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서현옥 성수석 소영환 손희정 송치용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양철민 엄교섭 염종현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왕성옥 유광국 유광혁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이나영 이동현 이명동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전승희 정대운 정윤경 정희시 조광주 조광희 조성환 

지석환 진용복 채신덕 천영미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세명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한미림 황대호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권재형 김지나 

17. 경기도 사회성과 보상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05명)

찬성의원(104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경일 김경희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리 김미숙 김성수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우석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중식 김지나 

김진일 김태형 김현삼 문경희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서현옥 성수석 손희정 송치용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양철민 엄교섭 염종현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유광국 유광혁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이나영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원웅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성환 임창열 임채철 장태환 전승희 정대운 정윤경 정희시 조광주 조광희 

조성환 지석환 진용복 채신덕 천영미 최갑철 최만식 최세명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한미림 황대호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왕성옥 

18. 경기도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08명)

찬성의원(105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경일 김경희 

김동철 김명원 김미숙 김성수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우석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종배 김종찬 김중식 김지나 김진일 김태형 김판수 

김현삼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서현옥 성수석 성준모 소영환 손희정 송치용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양운석 양철민 엄교섭 염종현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왕성옥 유광국 유광혁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이나영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원웅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전승희 정대운 정윤경 정희시 조광주

조광희 조성환 지석환 진용복 채신덕 천영미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세명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황대호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3명)

김영준 김재균 한미림 

19. 경기도 명예감사관 등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10명)

찬성의원(108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경일 김경희 

김달수 김동철 김미숙 김성수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중식 김지나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판수 김현삼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서현옥 성수석 성준모 소영환 손희정 송치용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양운석 양철민 엄교섭 

염종현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유광국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이나영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원웅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성환 임창열 임채철 장태환 전승희 정대운 정윤경

정희시 조광주 조광희 조성환 지석환 진용복 채신덕 천영미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세명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한미림 황대호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김영준 장대석 

20. 경기도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11명)

찬성의원(107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경일 김경희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우석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종배 김종찬 김중식 김지나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판수 김현삼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세원 박재만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서현옥 성수석 성준모 손희정 송치용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양운석 양철민 엄교섭 염종현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유광국 유광혁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이나영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원웅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성환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전승희 정대운 정윤경 정희시 

조광주 조광희 조성환 지석환 진용복 채신덕 천영미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세명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한미림 황대호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4명)

김장일 박옥분 안광률 이종인 

21. 경기도 착한기업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04명)

찬성의원(104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경일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종배 김종찬 김중식 김지나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현삼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창순 

박태희 백승기 서현옥 성수석 성준모 손희정 송치용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양운석 양철민 엄교섭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유광국 유광혁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이나영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원웅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성환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전승희 정윤경 정희시 조광주 조광희 조성환 

지석환 진용복 채신덕 천영미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세명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한미림 황대호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2. 경기도 친환경소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102명)

찬성의원(100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경일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종배 김종찬 김중식 김지나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판수 김현삼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세원 박옥분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백승기 서현옥 성수석 소영환 손희정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혜영 양경석 양운석 양철민 엄교섭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유광국 유광혁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원웅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성환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정윤경 정희시 조광주 조광희 조성환 지석환 진용복 채신덕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세명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한미림 황대호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배수문 송치용 

23. 경기도와 외국지방자치단체간의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05명)

찬성의원(100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권재형 권정선 김경일 김경호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종배 김종찬 김중식 김지나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판수 김현삼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백승기 서현옥 성수석 성준모 손희정 송치용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양철민 엄교섭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유광국 유광혁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이나영 이명동 이선구 이영봉 

이원웅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성환 임창열 임채철 

장태환 정윤경 정희시 조광주 조광희 조성환 지석환 진용복 채신덕 천영미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세명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한미림 황대호 황진희 

반대의원(1명)

권락용 

기권의원(4명)

문형근 양운석 이애형 장대석 

24. 경기도 영상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5명)

찬성의원(92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경일 김경호 김동철 

김미숙 김성수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종배 김중식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현삼 문경희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방재율 배수문 백승기 서현옥 성수석 

성준모 소영환 송치용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혜영 양경석 양운석 

양철민 엄교섭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유광국 유광혁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이나영 이선구 이영봉 이원웅 이종인 이진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성환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정윤경 정희시 조성환 지석환 

진용복 채신덕 천영미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세명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황대호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3명)

김종찬 이애형 조광희 

25. 경기도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7명)

찬성의원(96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경일 김경호 김동철 

김미숙 김성수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종배 김종찬 김중식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현삼 문경희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창순 방재율 배수문 백승기 

서현옥 성수석 성준모 소영환 송치용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혜영 

양경석 양운석 양철민 엄교섭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유광국 

유광혁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이나영 이선구 이영봉 이원웅 이종인 이진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성환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전승희 정윤경

정희시 조광희 조성환 지석환 진용복 채신덕 천영미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세명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황대호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이애형 

26. 경기도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7명)

찬성의원(93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경일 김경호 김동철 

김미숙 김성수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종배 김종찬 김중식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현삼 문경희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창순 박태희 배수문 백승기 

서현옥 성수석 성준모 송치용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혜영 양경석 

양운석 양철민 엄교섭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유광국 유광혁 

유상호 유영호 이나영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원웅 이종인 이진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성환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전승희 정윤경 정희시

조성환 지석환 진용복 채신덕 천영미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황대호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4명)

방재율 유근식 조광희 최세명 

27. 경기도 한국도자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6명)

찬성의원(93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경일 김경호 김동철 

김미숙 김성수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장일 김종배 

김종찬 김중식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현삼 문경희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백승기 

성수석 성준모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혜영 양경석 양운석 양철민 

엄교섭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유광국 유광혁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이나영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원웅 이종인 이진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성환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전승희 정윤경 정희시 조광희 

조성환 지석환 진용복 채신덕 천영미 최갑철 최만식 최세명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황대호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3명)

김인영 서현옥 송치용 

28. 경기도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6명)

찬성의원(95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경일 김경호 김동철 

김미숙 김성수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원기 김은주 김인영 김장일 김종배 

김종찬 김중식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현삼 문경희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백승기 

서현옥 성수석 성준모 소영환 송치용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혜영 

양경석 양운석 양철민 엄교섭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유광국 

유광혁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이나영 이선구 이영봉 이원웅 이종인 이진

이필근1 이혜원 임성환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전승희 정윤경 정희시

조광희 조성환 지석환 진용복 채신덕 천영미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세명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황대호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이애형 

29. 경기도 말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재석의원(90명)

찬성의원(86명)

강태형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경일 김경호 김동철 김명원 

김미숙 김성수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원기 김은주 김인영 김장일 김종배 

김종찬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현삼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백승기 서현옥 성수석 성준모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혜영 양경석 양운석 엄교섭 오광덕 오명근 오진택 

왕성옥 유광국 유광혁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이나영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원웅 이종인 이진 이필근1 이필근3 임창열 임채철 장태환 전승희 

정윤경 정희시 조광희 조성환 조재훈 지석환 진용복 채신덕 천영미 최경자 

최만식 최세명 최종현 추민규 황대호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4명)

김재균 김직란 송치용 장대석

30. 경기도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93명)

찬성의원(91명)

강태형 국중범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경호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숙 

김성수 김용성 김용찬 김원기 김은주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직란 김진일 김태형 김현삼 문경희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백승기 서현옥 성수석 성준모 소영환 

송치용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혜영 양경석 양운석 엄교섭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유광국 유광혁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이나영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원웅 이종인 이진 이필근1 이필근3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전승희 정윤경 정희시 조광희 조성환 조재훈 지석환 

진용복 채신덕 천영미 최경자 최만식 최세명 최종현 추민규 한미림 황대호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김경일 김영해 

31. 공립요양병원 치매안심병동 지원 개선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89명)

찬성의원(89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경호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숙 김성수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현삼 문경희 

민경선 박덕동 박옥분 박재만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서현옥 성수석 송치용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혜영 양경석 양운석 엄교섭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왕성옥 유광국 유광혁 유근식 유상호 이나영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종인 이진 이필근1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전승희 정윤경 정희시 조광희 조성환 조재훈 지석환 채신덕 천영미 

최경자 최세명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한미림 허원 황대호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2. 경기도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안

재석의원(91명)

찬성의원(89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경호 김규창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숙 김성수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현삼 문경희 

문형근 민경선 박덕동 박옥분 박재만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서현옥 성수석 

송치용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혜영 양경석 양운석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왕성옥 유광국 유광혁 유근식 이나영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종인 이진 이필근1 이필근3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전승희 정윤경 정희시 조광희 조성환 조재훈 지석환 채신덕 천영미 

최경자 최세명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한미림 허원 황대호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배수문 유상호 

33. 경기북부 지역의 안정적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정 개정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90명)

찬성의원(89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경호 김규창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숙 김성수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진일 김태형 문경희 문형근 민경선 

박덕동 박옥분 박재만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서현옥 성수석 송치용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혜영 양경석 양운석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유광국 유광혁 유근식 유상호 이나영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종인 이진 이필근1 이필근3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전승희 정윤경 정희시 조광희 조성환 조재훈 지석환 채신덕 천영미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한미림 허원 황대호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배수문 

34. 경기도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4명)

찬성의원(94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경일 김경호 김규창 

김달수 김명원 김미숙 김성수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찬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현삼 문경희 문형근 

민경선 박덕동 박옥분 박재만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서현옥 성수석 

소영환 송치용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혜영 양경석 양운석 엄교섭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유광국 유광혁 유상호 이나영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종인 이진 이필근1 이필근3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전승희 정윤경 정희시 조광희 조성환 조재훈 

지석환 채신덕 천영미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세명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한미림 허원 황대호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5. 경기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92명)

찬성의원(92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경일 김경호 김규창 

김달수 김명원 김미숙 김성수 김영해 김용찬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현삼 문경희 문형근 

민경선 박덕동 박옥분 박재만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서현옥 성수석 

소영환 송치용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혜영 양경석 양운석 엄교섭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유광국 유광혁 이나영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종인 이진 이필근1 이필근3 임성환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전승희 정윤경 정희시 조광희 조성환 조재훈 

지석환 채신덕 천영미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한미림 

황대호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6. 경기도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3명)

찬성의원(92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김경일 김경호 김규창 김달수 

김명원 김미숙 김성수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현삼 문경희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재만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서현옥 성수석 송치용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혜영 양경석 양운석 엄교섭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유광국 유광혁 유상호 이나영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종인 이진 이필근1 이필근3 임성환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전승희 정윤경 정희시 조광희 조성환 조재훈 지석환 

채신덕 천영미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세명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한미림 

황대호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박옥분 

37.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5명)

찬성의원(85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경일 김경호 김규창 

김달수 김명원 김미숙 김성수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종배 김종찬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현삼 문경희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옥분 박재만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성수석 

송치용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혜영 양경석 양운석 엄교섭 오광덕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유광국 유광혁 유상호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종인 이진 이필근1 이필근3 임성환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전승희 정윤경 정희시 조광희 조성환 채신덕 천영미 최경자 최만식 최세명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한미림 황대호 

반대의원(4명)

이나영 이동현 최갑철 황진희 

기권의원(6명)

김재균 서현옥 안광률 오명근 조재훈 지석환 

38. 경기도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95명)

찬성의원(83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경일 김경호 김규창 

김달수 김명원 김미숙 김성수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종배 김종찬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현삼 문경희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근철 박덕동 박옥분 박재만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성수석 

송치용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혜영 양경석 양운석 엄교섭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유광혁 유상호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진 이필근1 이필근3 임성환 임창열 임채철 장태환 전승희 

정윤경 정희시 조광희 조성환 채신덕 천영미 최경자 최만식 최세명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황대호

반대의원(5명)

서현옥 이나영 이종인 최갑철 황진희 

기권의원(7명)

김재균 안광률 유광국 장대석 조재훈 지석환 한미림 

39. 경기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5명)

찬성의원(95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경일 김경호 김규창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숙 김성수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현삼 

문경희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근철 박덕동 박옥분 박재만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성수석 소영환 송치용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혜영 

양경석 양운석 엄교섭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유광국 유광혁 유상호 

이나영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종인 이진 

이필근1 이필근3 임성환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전승희 정윤경 정희시

조광희 조성환 조재훈 지석환 채신덕 천영미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한미림 황대호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40. 경기도 사회보장격차해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7명)

찬성의원(96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국중현 권재형 권정선 김경일 김경호 김규창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숙 김성수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종배 김종찬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현삼 문경희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근철 박덕동 박옥분 박윤영 박재만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서현옥 성수석 송치용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혜영 양경석 

양운석 엄교섭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유광국 유광혁 유상호 

이나영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종인 이진

이필근1 이필근3 임성환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전승희 정윤경 정희시

조광희 조성환 조재훈 지석환 채신덕 천영미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세명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한미림 황대호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김재균 

41.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8명)

찬성의원(98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경일 김경호 김규창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숙 김성수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현삼 

문경희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근철 박덕동 박옥분 박윤영 박재만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서현옥 성수석 송치용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혜영 양경석 양운석 엄교섭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유광국 

유광혁 이나영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종인 

이진 이필근1 이필근3 임성환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전승희 정윤경 

정희시 조광희 조성환 조재훈 지석환 진용복 채신덕 천영미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세명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한미림 황대호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42.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6명)

찬성의원(96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경일 김경호 김규창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숙 김성수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현삼 

문경희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근철 박덕동 박옥분 박윤영 박재만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서현옥 성수석 송치용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혜영 양경석 양운석 엄교섭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유광국 

유상호 이나영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종인 

이진 이필근1 이필근3 임성환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전승희 정윤경 정희시 

조광희 조성환 조재훈 지석환 진용복 채신덕 천영미 최갑철 최만식 최세명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한미림 황대호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43.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ㆍ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6명)

찬성의원(96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경일 김경호 

김규창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숙 김성수 김영해 김용찬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문경희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근철 박덕동 박세원 박재만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백승기 서현옥 성수석 성준모 소영환 송영만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혜영 양운석 엄교섭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유광국 

유광혁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이기형 이나영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종인 이진 이창균 이필근3 임성환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전승희 정윤경 조광희 조성환 조재훈 진용복 채신덕 천영미 최갑철 

최만식 최종현 추민규 한미림 황대호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44. 경기도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9명)

찬성의원(98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김경일 김경호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숙 김성수 김영해 김용찬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문경희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근철 박덕동 박세원 박재만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백승기 서현옥 성수석 성준모 소영환 송영만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혜영 양운석 엄교섭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유광국 유광혁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이기형 이나영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종인 이진 이창균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성환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전승희 정윤경 조광희 조성환 조재훈 진용복 채신덕 천영미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종현 추민규 한미림 황대호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김규창 

45.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02명)

찬성의원(102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경일 김경호 

김규창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숙 김성수 김영해 김용찬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판수 문경희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근철 박덕동 박세원 박재만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백승기 서현옥 성수석 성준모 송영만 송치용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혜영 양경석 양운석 엄교섭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유광혁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이기형 이나영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종인 이진 이창균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성환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전승희 정윤경 조광희 조성환 

조재훈 진용복 채신덕 천영미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종현 추민규 한미림 

황대호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46.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04명)

찬성의원(104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경일 김경호 

김규창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숙 김성수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중식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판수 문경희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근철 박덕동 박세원 

박재만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백승기 서현옥 성수석 성준모 송영만 

송치용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혜영 양경석 양운석 엄교섭 오광덕 

오명근 오진택 왕성옥 유광국 유광혁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이기형 이나영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종인 이진 이창균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성환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전승희 정윤경

조광희 조성환 조재훈 진용복 채신덕 천영미 최갑철 최만식 최세명 최종현 

추민규 한미림 황대호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47. 경기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04명)

찬성의원(102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경일 김경호 

김규창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숙 김성수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중식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판수 문경희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근철 박덕동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백승기 서현옥 성수석 성준모 송영만 송치용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혜영 양경석 양운석 엄교섭 오광덕 오명근 오진택 

왕성옥 유광국 유광혁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이기형 이나영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종인 이진 이창균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성환 임창열 임채철 장태환 전승희 정윤경 조광희 조성환 조재훈 

진용복 채신덕 천영미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세명 최종현 추민규 한미림 

황대호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장대석 조광주 

8. 경기도 건설공사 등의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05명)

찬성의원(101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경일 김경호 

김규창 김동철 김명원 김미숙 김성수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중식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문경희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근철 박덕동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창순 방재율 

배수문 백승기 서현옥 성수석 성준모 송영만 송치용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혜영 양경석 양운석 엄교섭 오광덕 오명근 오진택 왕성옥 유광국 유광혁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이기형 이나영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종인 이진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성환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전승희 정윤경 조광주 조광희 조성환 조재훈 진용복 채신덕 

천영미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세명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한미림 황대호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4명)

김종배 김종찬 김판수 이창균 

49.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06명)

찬성의원(104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경일 김경호 

김규창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숙 김성수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중식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판수 문경희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근철 박덕동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창순 방재율 배수문 백승기 서현옥 성수석 성준모 송영만 

송치용 신정현 심규순 안혜영 양경석 양운석 엄교섭 오광덕 오명근 오진택 

왕성옥 유광국 유광혁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이기형 이나영 이동현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종인 이진 이창균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성환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전승희 정윤경 조광주 조광희 조성환 

조재훈 진용복 채신덕 천영미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세명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한미림 황대호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심민자 이명동 

50. 경기도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06명)

찬성의원(105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경일 김경호 김규창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숙 김성수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중식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판수 문경희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근철 박덕동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창순 방재율 배수문 백승기 서현옥 성수석 성준모 소영환 송영만 

송치용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혜영 양경석 양운석 엄교섭 오광덕 오명근 

오진택 왕성옥 유광국 유광혁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이기형 이나영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종인 이진 이창균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전승희 정윤경 조광주 조광희

조성환 조재훈 진용복 채신덕 천영미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세명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한미림 황대호 황진희 

반대의원(1명)

국중현 

기권의원(0명)

5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100명)

찬성의원(99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경일 김경호 

김달수 김동철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찬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중식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판수 

문형근 민경선 박근철 박성훈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백승기 서현옥 성수석 성준모 소영환 송영만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양철민 엄교섭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유근식 유영호 이기형 이나영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종인 이진 이창균 이필근1 이필근3 임성환 

임창열 장대석 전승희 정희시 조광주 조광희 조성환 조재훈 지석환 진용복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세명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한미림 황대호 

반대의원(1명)

이혜원

기권의원(0명)

52. 경기도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104명)

찬성의원(103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경일 김경호 

김달수 김동철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찬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중식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판수 

문형근 민경선 박근철 박성훈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백승기 서현옥 성수석 성준모 소영환 송영만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양철민 엄교섭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이기형 이나영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종인 이진 이창균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성환 임창열 장대석 장태환 전승희 정윤경 정희시 조광주 조광희 

조성환 조재훈 지석환 진용복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세명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한미림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황대호 

53.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02명)

찬성의원(102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경일 김경호 

김달수 김동철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찬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중식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판수 

문형근 민경선 박근철 박성훈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백승기 서현옥 성수석 성준모 소영환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양철민 엄교섭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이기형 이나영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종인 이진 이창균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창열 장대석 장태환 전승희 정윤경 정희시 조광주 조광희 조성환 조재훈 

지석환 진용복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세명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한미림 

황대호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54. 공동주택 하자 등으로 인한 보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103명)

찬성의원(102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경일 김경호 

김달수 김동철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찬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중식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판수 

문형근 민경선 박근철 박성훈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창순 박태희 배수문 

백승기 서현옥 성수석 성준모 소영환 송영만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양철민 엄교섭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이기형 이나영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종인 이진 이창균 이필근1 이필근3 임성환 

임창열 장대석 장태환 정윤경 정희시 조광주 조광희 조성환 조재훈 지석환 

진용복 채신덕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세명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한미림 

황대호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전승희 

55. 경기도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104명)

찬성의원(103명)

강태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재형 권정선 김경일 김경호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찬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중식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판수 문형근 

민경선 박근철 박성훈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창순 박태희 배수문 백승기 

서현옥 성수석 성준모 소영환 송영만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양철민 엄교섭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이기형 이나영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종인 이진 이창균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성환 

임창열 장대석 장태환 전승희 정윤경 정희시 조광주 조광희 조성환 조재훈 

지석환 진용복 채신덕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세명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한미림 황대호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고은정 

56. 경기도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04명)

찬성의원(100명)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재형 권정선 김경일 김경호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찬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판수 문형근 민경선 

박근철 박성훈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백승기 

서현옥 성수석 성준모 소영환 송영만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양철민 엄교섭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이기형 이나영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진 이창균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창열 장대석 장태환 

전승희 정윤경 정희시 조광주 조광희 조성환 조재훈 지석환 진용복 채신덕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세명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한미림 황대호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4명)

강태형 김중식 이애형 이종인 

57. 경기도 자원순환기본 조례안

재석의원(106명)

찬성의원(106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경일 김경호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중식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판수 문형근 민경선 박성훈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백승기 서현옥 성수석 성준모 소영환 송영만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양철민 엄교섭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이기형 이나영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종인 이진 이창균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성환 임창열 장대석 장태환 전승희 정윤경 정희시 조광주

조광희 조성환 조재훈 지석환 진용복 채신덕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세명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한미림 황대호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58. 경기도 도시숲의 생태적 리모델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07명)

찬성의원(106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경일 김경호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중식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판수 문형근 민경선 박성훈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백승기 서현옥 성수석 성준모 소영환 손희정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안광률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양철민 엄교섭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이기형 이나영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창균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성환 임창열 장대석 장태환 전승희 정윤경 정희시 조광주

조광희 조성환 조재훈 지석환 진용복 채신덕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세명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한미림 황대호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박근철

59. 경기도민의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사업비 전액 국비지원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106명)

찬성의원(104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경일 김경호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종배 김종찬 김중식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판수 

문형근 민경선 박근철 박성훈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백승기 서현옥 성수석 성준모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양철민 엄교섭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이기형 이나영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주 이원웅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창균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창열 장대석 장태환 전승희 정윤경 정희시 조광주 조광희 조성환 

조재훈 지석환 진용복 채신덕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세명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한미림 황대호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김재균 임성환 

60. 팔당유역 규제 합리화 및 주민 피해 보상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103명)

찬성의원(102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경일 김경호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중식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판수 민경선 박근철 박성훈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백승기 서현옥 성수석 성준모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양철민 엄교섭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이기형 이나영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창균 이필근1

이필근3 임성환 임창열 장태환 정윤경 정희시 조광주 조광희 조성환 조재훈

지석환 진용복 채신덕 최갑철 최만식 최세명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한미림 

황대호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장대석 

61. 경기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02명)

찬성의원(100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재형 권정선 김경일 김경호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종배 김종찬 김중식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문형근 박관열 박덕동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서현옥 성수석 성준모 손희정 송영만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양철민 엄교섭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유상호 유영호 이기형 이나영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창균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창열 장대석 장태환 

전승희 정윤경 정희시 조광주 조광희 조성환 조재훈 진용복 채신덕 천영미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세명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한미림 황대호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김재균 이애형 

62. 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02명)

찬성의원(99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재형 권정선 김경일 김경호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종배 김종찬 김중식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문형근 박관열 박덕동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성준모 손희정 송영만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양철민 엄교섭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유상호 유영호 

이기형 이나영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창열 장대석 장태환 전승희 정윤경 

정희시 조광주 조광희 조성환 조재훈 지석환 진용복 채신덕 천영미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세명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한미림 황대호 황진희 

반대의원(1명)

서현옥 

기권의원(2명)

김재균 이창균 

63. 경기도 일제하 일본군성노예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03명)

찬성의원(99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재형 권정선 김경일 김경호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문형근 박관열 박덕동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서현옥 

성수석 성준모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혜영 양경석 양철민 엄교섭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유상호 

유영호 이기형 이나영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창균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장대석 장태환 정윤경 

정희시 조광주 조광희 조성환 조재훈 지석환 진용복 채신덕 천영미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세명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한미림 황대호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4명)

안기권 양운석 임창열 전승희 

64. 경기도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05명)

찬성의원(105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재형 김경일 김경호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중식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문형근 박관열 박덕동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서현옥 성수석 성준모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양운석 양철민 엄교섭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원용희 유상호 유영호 이기형 이나영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창균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창열 장대석 장태환 전승희 정윤경 정희시 조광주 조광희 조성환 

조재훈 지석환 진용복 채신덕 천영미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세명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한미림 황대호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65.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05명)

찬성의원(98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재형 권정선 김경일 김경호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종배 김종찬 김중식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문형근 

박관열 박덕동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서현옥 

성수석 성준모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양운석 양철민 엄교섭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원용희 

유상호 유영호 이기형 이나영 이동현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진 이진연 이창균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장대석 장태환 전승희 정윤경 

정희시 조광주 조광희 조성환 조재훈 지석환 진용복 채신덕 천영미 최경자 

최만식 최세명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한미림 황대호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7명)

김재균 김직란 안광률 이명동 이종인 임창열 최갑철 

66. 경기도교육청 혁신교육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99명)

찬성의원(96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재형 권정선 김경일 김경호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중식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문형근 박관열 박덕동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서현옥 성수석 성준모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기권 양경석 양운석 양철민 엄교섭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왕성옥 

원용희 유광국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이기형 이나영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창열 

장대석 장태환 전승희 정윤경 정희시 조광주 조성환 진용복 채신덕 천영미 

최경자 최승원 최종현 한미림 황대호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3명)

이종인 조광희 조재훈 

67. 경기도교육청과 과천시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MOU(업무협약) 동의안

재석의원(99명)

찬성의원(97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재형 김경일 김경호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찬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중식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문형근 

박관열 박덕동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서현옥 성수석 

성준모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기권 

양경석 양운석 양철민 엄교섭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원용희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이기형 이나영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창열 장대석 장태환 

전승희 정윤경 정희시 조광주 조광희 조성환 조재훈 지석환 진용복 채신덕 

천영미 최경자 최승원 최종현 한미림 황대호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유광국 이애형 

68. 경기도교육청과 광주시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MOU(업무협약) 동의안

재석의원(99명)

찬성의원(99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재형 권정선 김경일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중식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서현옥 성수석 성준모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기권 양경석 양운석 양철민 엄교섭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원용희 유광국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이기형 이나영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창열 장대석 장태환 전승희 정윤경 정희시 조광주 조광희 조성환 

조재훈 진용복 채신덕 천영미 최승원 최종현 한미림 황대호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69. 경기도교육청과 김포시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MOU(업무협약) 동의안

재석의원(106명)

찬성의원(105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일 김경호 

김규창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중식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서현옥 성수석 성준모 소영환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기권 양경석 양운석 양철민 엄교섭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원용희 유광국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이기형 

이나영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창열 장대석 장태환 전승희 정윤경 정희시

조광주 조광희 조성환 조재훈 진용복 채신덕 천영미 최경자 최세명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한미림 황대호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왕성옥

70. 경기도교육청과 양주시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MOU(업무협약) 동의안

재석의원(105명)

찬성의원(102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일 김경호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중식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서현옥 성수석 성준모 소영환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기권 양경석 양운석 양철민 엄교섭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원용희 유광국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이기형 이나영 

이명동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창열 장대석 장태환 전승희 정윤경 정희시 조광주 조광희 조성환 

조재훈 진용복 채신덕 천영미 최경자 최세명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한미림 

황대호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3명)

김규창 김종찬 이선구 

71. 경기도교육청과 용인시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MOU(업무협약) 동의안

재석의원(103명)

찬성의원(100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현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일 김규창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찬 김중식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서현옥 성수석 

성준모 소영환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양경석 양운석 양철민 엄교섭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원용희 

유광국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이기형 이나영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창열 

장대석 장태환 전승희 정윤경 정희시 조광주 조광희 조성환 조재훈 진용복 

채신덕 천영미 최경자 최세명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한미림 황대호 황진희 

반대의원(1명)

김종배 

기권의원(2명)

박덕동 안기권 

72. 경기도교육청과 평택시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MOU(업무협약) 동의안

재석의원(103명)

찬성의원(101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규창 김달수 

김명원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중식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서현옥 성수석 성준모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기권 양경석 양운석 양철민 엄교섭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원용희 유광국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이기형 이나영 이동현 이명동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창열 장대석 장태환 전승희 정윤경 정희시 조광주 조광희 조성환 조재훈 

진용복 채신덕 천영미 최경자 최세명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한미림 황대호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김경일 김동철 

73.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01명)

찬성의원(98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일 김경호 김규창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은주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중식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서현옥 성수석 성준모 소영환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기권 양경석 양운석 양철민 오광덕 오명근 오진택 왕성옥 

원용희 유광국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이기형 이나영 이동현 이명동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창열 

장대석 장태환 전승희 정윤경 정희시 조광주 조광희 조성환 조재훈 진용복 

채신덕 천영미 최경자 최세명 최종현 추민규 한미림 황진희 

반대의원(2명)

오지혜 황대호 

기권의원(1명)

최승원

74.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04명)

찬성의원(100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일 김규창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중식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서현옥 성수석 성준모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기권 양경석 양운석 양철민 엄교섭 오광덕 오명근 

오진택 왕성옥 원용희 유광국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이기형 이나영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창열 장대석 장태환 전승희 정윤경 정희시 조광주 조광희 조성환 

조재훈 진용복 채신덕 천영미 최경자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한미림 황진희 

반대의원(2명)

최세명 황대호 

기권의원(2명)

오지혜 이종인 

75. 경기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안

재석의원(102명)

찬성의원(100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일 김규창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성훈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서현옥 성준모 소영환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양운석 양철민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유광국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이기형 이나영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창열 장대석 장태환 전승희 정윤경 조광주 조광희 조성환 조재훈 

진용복 채신덕 천영미 최경자 최세명 최승원 최종현 한미림 황대호 황수영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김경호 엄교섭 

76. 경기도교육청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과의 협력관계 구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04명)

찬성의원(102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일 김경호 

김규창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중식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성훈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성수석 성준모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기권 양경석 양운석 양철민 엄교섭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유광국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이기형 이나영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원웅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창열 장대석 장태환 전승희 정윤경 정희시 조광주 조광희 조성환 

조재훈 진용복 채신덕 천영미 최경자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한미림 황대호 

황수영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서현옥 최세명 

77.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06명)

찬성의원(104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일 김경호 

김규창 김달수 김동철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원기 

김은주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중식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성훈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서현옥 성수석 성준모 소영환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양운석 양철민 엄교섭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유광국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이기형 

이나영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창열 장대석 장태환 전승희 정윤경 정희시 조광주

조광희 조성환 조재훈 진용복 채신덕 최경자 최세명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한미림 황대호 황수영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이종인 천영미 

78. 경기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재석의원(109명)

찬성의원(107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재형 김강식 김규창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중식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판수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성훈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서현옥 성수석 성준모 소영환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양운석 양철민 엄교섭 염종현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유광국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이기형 

이나영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창열 장대석 장태환 전승희 정윤경 정희시

조광주 조광희 조성환 조재훈 지석환 진용복 채신덕 천영미 최경자 최세명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한미림 황대호 황수영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김경일 김경호 

79. 경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09명)

찬성의원(108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재형 김강식 김경일 김경호 김규창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중식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판수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성훈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태희 배수문 서현옥 성수석 성준모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양운석 양철민 엄교섭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유광국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이기형 

이나영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창열 장대석 장태환 전승희 정윤경 정희시

조광주 조광희 조성환 조재훈 지석환 진용복 채신덕 천영미 최갑철 최경자 

최세명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한미림 황대호 황수영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방재율 

80.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08명)

찬성의원(106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일 김규창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원기 

김은주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중식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판수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성훈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서현옥 성수석 성준모 소영환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안광률 안기권 양경석 양운석 양철민 엄교섭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유광국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이기형 이나영 

이동현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창균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창열 장대석 장태환 전승희 정윤경 정희시 조광주

조광희 조성환 조재훈 지석환 진용복 채신덕 천영미 최갑철 최경자 최세명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한미림 황대호 황수영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김경호 이명동 

81. 경기도교육청 신설학교 학교설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재석의원(110명)

찬성의원(110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일 김경호 

김규창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중식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판수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성훈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서현옥 성수석 성준모 소영환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양운석 

양철민 엄교섭 염종현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유광국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이기형 이나영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진 이진연 이창균 이필근1 이필근3 임창열 장대석 장태환 전승희 

정윤경 정희시 조광주 조광희 조성환 조재훈 지석환 진용복 채신덕 천영미 

최갑철 최경자 최세명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한미림 황대호 황수영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82.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06명)

찬성의원(98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재형 권정선 김경일 김경호 김규창 

김명원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중식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판수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성훈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성수석 성준모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양운석 양철민 엄교섭 염종현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유광국 유근식 이기형 이나영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창열 장대석 장태환 전승희 정윤경 

정희시 조광주 조광희 조성환 조재훈 지석환 진용복 천영미 최갑철 최경자 

최세명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한미림 황대호 황수영 황진희 

반대의원(1명)

이종인 

기권의원(7명)

김달수 김용찬 서현옥 안광률 유상호 유영호 채신덕 


○ 출석의원(138명)

송한준김원기안혜영강태형고은정고찬석국중범국중현권락용권재형

권정선김강식김경근김경일김경호김경희김규창김달수김동철김명원

김미리김미숙김봉균김성수김영준김영해김용성김용찬김우석김은주

김인순김인영김장일김재균김종배김종찬김중식김지나김직란김진일

김철환김태형김판수김현삼남종섭문경희문형근민경선박관열박근철

박덕동박성훈박세원박옥분박윤영박재만박창순박태희방재율배수문

백승기서현옥성수석성준모소영환손희정송영만송치용신정현심규순

심민자안광률안기권양경석양운석양철민엄교섭염종현오광덕오명근

오지혜오진택왕성옥원용희유광국유광혁유근식유상호유영호윤용수

이기형이나영이동현이명동이선구이애형이영봉이영주이원웅이은주

이종인이진이진연이창균이필근(수원1)이필근(수원3)이혜원임성환임창열임채철

장대석장동일장태환전승희정대운정승현정윤경정희시조광주조광희

조성환조재훈지석환진용복채신덕천영미최갑철최경자최만식최세명

최승원최종현추민규한미림허원황대호황수영황진희

○ 청가의원(2명)

남운선원미정

○ 의회사무처(2명)

사무처장 최원용의사담당관 차광회

○ 출석공무원(25명)

- 경기도(19명)

ㆍ도지사

도지사 이재명대변인 김용

ㆍ행정1부지사

행정1부지사 김희겸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도시주택실장 이춘표자치행정국장 차정숙

평생교육국장 조학수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농정해양국장 정상균보건복지국장 신낭현

환경국장 이춘구여성가족국장 이연희

ㆍ행정2부지사

경제노동실장 박신환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교통국장 김준태건설국장 정용식

철도국장 홍지선

ㆍ평화부지사

평화부지사 이화영소통협치국장 류인권

- 경기도교육청(6명)

ㆍ교육감 이재정

ㆍ제1부교육감

기획조정실장 강병구교육1국장 김기서

행정국장 유대길

ㆍ제2부교육감

교육2국장 서길원안전지원국장 차근호

○ 기록공무원

신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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