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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2회 제7차 제1교육위원회(2018.12.1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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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2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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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2회 경기도의회(정례회)

제1교육위원회 회의록

제 7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8년 12월 17일(월)

장 소 : 제1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경기도교육청 혁신교육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경기도교육청과 과천시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MOU(업무협약) 동의안
4. 경기도교육청과 광주시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MOU(업무협약) 동의안
5. 경기도교육청과 김포시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MOU(업무협약) 동의안
6. 경기도교육청과 양주시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MOU(업무협약) 동의안
7. 경기도교육청과 용인시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MOU(업무협약) 동의안
8. 경기도교육청과 평택시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MOU(업무협약) 동의안
9.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경기도교육청 혁신교육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황진희 의원 대표발의)(황진희ㆍ이진ㆍ장태환ㆍ방재율ㆍ고찬석ㆍ김재균ㆍ김경근ㆍ천영미ㆍ장대석ㆍ최경자ㆍ이나영ㆍ김미숙ㆍ유근식ㆍ김경희ㆍ박덕동ㆍ박세원ㆍ성준모ㆍ송치용ㆍ이은주ㆍ이애형ㆍ박태희ㆍ김은주ㆍ이영봉ㆍ권정선ㆍ정희시ㆍ최종현ㆍ원미정ㆍ전승희ㆍ김명원ㆍ오명근ㆍ조재훈ㆍ유상호ㆍ김인영ㆍ권재형ㆍ오진택ㆍ김직란ㆍ문경희ㆍ김성수ㆍ이선구ㆍ이필근(수원3)ㆍ심규순ㆍ김장일ㆍ오광덕ㆍ배수문ㆍ진용복ㆍ박근철ㆍ김용성ㆍ백승기ㆍ소영환ㆍ양경석ㆍ염종현ㆍ최만식ㆍ최세명ㆍ김영준ㆍ김봉균ㆍ양운석ㆍ유광국ㆍ성수석ㆍ장현국ㆍ김철환ㆍ임창열ㆍ김용찬ㆍ박창순ㆍ김동철ㆍ김우석ㆍ유영호ㆍ정승현ㆍ민경선ㆍ임채철ㆍ이혜원ㆍ서형열 의원 발의)
3. 경기도교육청과 과천시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MOU(업무협약) 동의안(경기도교육감 제출)
4. 경기도교육청과 광주시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MOU(업무협약) 동의안(경기도교육감 제출)
5. 경기도교육청과 김포시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MOU(업무협약) 동의안(경기도교육감 제출)
6. 경기도교육청과 양주시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MOU(업무협약) 동의안(경기도교육감 제출)
7. 경기도교육청과 용인시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MOU(업무협약) 동의안(경기도교육감 제출)
8. 경기도교육청과 평택시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MOU(업무협약) 동의안(경기도교육감 제출)
9.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0.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0시22분 개의)

○ 위원장 천영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332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7차 제1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올해 마지막 상임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10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23분)

○ 위원장 천영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지난 11월 12일부터 11월 23일까지 실시했던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로서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고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게 됩니다. 배부해 드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검토하신 의견을 반영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보고서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2. 경기도교육청 혁신교육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황진희 의원 대표발의)(황진희ㆍ이진ㆍ장태환ㆍ방재율ㆍ고찬석ㆍ김재균ㆍ김경근ㆍ천영미ㆍ장대석ㆍ최경자ㆍ이나영ㆍ김미숙ㆍ유근식ㆍ김경희ㆍ박덕동ㆍ박세원ㆍ성준모ㆍ송치용ㆍ이은주ㆍ이애형ㆍ박태희ㆍ김은주ㆍ이영봉ㆍ권정선ㆍ정희시ㆍ최종현ㆍ원미정ㆍ전승희ㆍ김명원ㆍ오명근ㆍ조재훈ㆍ유상호ㆍ김인영ㆍ권재형ㆍ오진택ㆍ김직란ㆍ문경희ㆍ김성수ㆍ이선구ㆍ이필근(수원3)ㆍ심규순ㆍ김장일ㆍ오광덕ㆍ배수문ㆍ진용복ㆍ박근철ㆍ김용성ㆍ백승기ㆍ소영환ㆍ양경석ㆍ염종현ㆍ최만식ㆍ최세명ㆍ김영준ㆍ김봉균ㆍ양운석ㆍ유광국ㆍ성수석ㆍ장현국ㆍ김철환ㆍ임창열ㆍ김용찬ㆍ박창순ㆍ김동철ㆍ김우석ㆍ유영호ㆍ정승현ㆍ민경선ㆍ임채철ㆍ이혜원ㆍ서형열 의원 발의)

(10시24분)

○ 위원장 천영미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교육청 혁신교육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황진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진희 의원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부천 출신 황진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혁신교육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취지와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부천 등 21개 시군에서 운영 중이고 이번 회기에 용인 등 6개 지역 혁신교육지구 사업동의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27개 지역에서 운영될 경기도 혁신교육지구 활성화를 도모하고 또 이 사업의 지속적 운영을 위한 근거법규가 필요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안에서 본 조례의 목적을, 안 제2안에서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혁신교육지구, 혁신교육지구 사업 등 용어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혁신교육지구 사업 활성화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 및 행ㆍ재정상의 지원에 대해, 안 제4조에서는 혁신교육지구 운영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한 혁신교육지구 운영위원회의 설치에 대해, 안 제5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 안 제6조에서는 위원회의 임기, 안 제7조에서는 위원장의 직무, 안 제8조에서는 위원회의 운영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교육장과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교육협력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혁신교육지구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감이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계망 구축운영 등 혁신교육지구지원센터의 역할에 대해 제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은 이 조례 개정을 준비하면서 해당 부서와 회의를 통해 관련조항을 수정하고 입법예고 등 조례 개정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모두 준수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모쪼록 본 의원의 조례발의 취지를 이해하셔서 제1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 올리며 이상 조례 제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영미 황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춘금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춘금 수석전문위원 박춘금입니다. 2018년 11월 28일 황진희 의원님께서 제출하여 12월 4일 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경기도교육청 혁신교육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종합검토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자치단체와 협력하는 혁신교육지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혁신교육지구 지원에 관한 근거법규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본 조례안에서 사용하고 있는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3항은 혁신교육지구 사업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안 제9조까지 혁신교육지구 운영위원회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0조는 혁신교육지구 선정 및 지정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부터 안 제12조까지 혁신교육지구지원센터에 대하여 규정하여 도내 31개 시군을 혁신교육지구로 지정하고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황진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교육청 혁신교육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혁신교육지구 사업은 학교와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지역교육공동체 구축을 위하여 2010년 경기도에서 처음 시작해 이어 2016년부터 혁신교육지구 시즌II로 광명ㆍ구리ㆍ군포ㆍ부천ㆍ시흥ㆍ안산ㆍ안양ㆍ오산ㆍ의정부ㆍ화성ㆍ성남ㆍ의왕ㆍ고양ㆍ안성ㆍ여주ㆍ동두천지역 등 도내 16개 지역이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운영하여 왔습니다. 이번 회기 중 11월에 가평ㆍ수원ㆍ양평ㆍ이천ㆍ포천 5개 지역의 혁신교육지구 지정 업무협약 동의안이 의결되었고 이번 회기 중 12월에는 과천ㆍ광주ㆍ김포ㆍ양주ㆍ용인ㆍ평택 등 6개 지역이 추가로 혁신교육지구 지정 업무협약 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으로 연내 31개 시군 중 27개 지역이 혁신교육지구 사업에 동참할 것으로 예상되어 혁신교육지구 사업이 학교와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지역교육공동체 구축을 위한 입법취지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이번 회기에 상정된 과천ㆍ광주ㆍ김포ㆍ양주ㆍ용인ㆍ평택 등 6개 지역이 추가로 혁신교육지구 지정 업무협약 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으로 2019년에 도내 27개 시군이 혁신교육지구 사업에 동참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해당 사업을 연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혁신교육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천영미 박춘금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대표발의하신 황진희 의원님과 집행부의 김기서 교육1국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우선 대표발의해 주신 황진희 의원님께 수고 많으셨다라는 응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도 연서를 했고 많은 의원님들이 동참해 주셔서 혁신교육지구에 대한 관심이 높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체감하게 합니다.

충분히 의원발의에서 서로 토론이라든가 어떤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좀 미흡하다라는 성찰을 하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 혁신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인데 지방자치단체라고 표기를 해서 본 위원은 31개 시군으로 그렇게 용어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 봤었어요. 그리고 조례가 도교육청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경기도교육청에서 지금 자치단체라고 얘기하는 시군구에서 MOU 맺어 가면서 혁신교육 시즌II가 자치단체와 왕성하게 마을가족교육 이런 식으로 소중한 가치가 지금 설정되어 있어서 의원님 발의하시면서 혹시 서울시형 혁신학교와 관련해서 서울시는 서울시교육청에 조례가 있고 서울특별시에도 조례가 있어요. 혹시 우리 도에서 경기도청의 조례 제정하는 것도 연구하셨는지 궁금합니다. 필요성을 느껴서 질의합니다.

○ 황진희 의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심도 있게 논의도 하고요. 좀 더 관심 있기 때문에 그 질의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경기도교육청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경기도하고의 어떤 혁신교육지구 지원에 대한 조례도 제가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 최경자 위원 우선 저희가 금번 회기에도 많은 단체와 MOU를 체결하고 먼저 행감 끝나고 첫 회의에서도 여러 자치단체와 저희가 MOU를 체결해서 시급성에 의해서 우선 발의하신 걸로 그렇게 같이 공감하고요. 경기도청 혁신교육 지원 조례도 저희가 제1교육위원회에서 논의해서 제정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건의를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황진희 의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최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근 위원 의원님, 고생 많이 하셨어요.

○ 황진희 의원 감사합니다.

○ 김경근 위원 그런데 이게 2021년 2월까지 27개 지역이 혁신지구로 지정이 되고 20년까지는 지금 4개 지역이 추가로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 혁신교육지구라는 말이 사실 필요 없게 되는 것 아닐까요, 2020년 이후에는? 아주 일반화된 지역일 텐데.

○ 황진희 의원 혁신교육이라는 자체가 저희가 이런 지원을 하기 위한 어떤 명칭으로 발전을 했기 때문에 2021년이 지나도 혁신교육은 혁신교육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본 의원은 드는데요.

○ 김경근 위원 “혁신교육지구”라는 표현이, 어찌 됐든 2020년 전까지야 효력이 있겠지만 우리 도교육청의 방침이 2020년까지는 참여하지 않았던 4개 지역이 모두 참여를 하게 되면, 아주 일반화돼 있는 형태가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도 좀 하셨는지?

○ 황진희 의원 네, 고민은 했습니다.

○ 김경근 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 황진희 의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영미 끝나신 건가요, 위원님?

○ 김경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김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균 위원 제5조에 보면 위원회의 구성을 11명으로 했는데 지금 교육청에서 4명하고 경기도의회에서 2명이 당연직으로 들어가고 한다면 6명인데 5명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자문을 구해야 될 부분이 나올 것 같은데 5명밖에 안 남는다고 그러면, 뭐 교수님들 두세 분 들어갈 것 같고 그러면 정말 현장에서 몸으로 부딪치면서 했던 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 여분이 없는데…….

○ 황진희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봤는데요. 일반 심의위원회가 거의 구성원이 5~15명 정도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혁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들어 있는 위원회만 있는 게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혁신교육에 대한 각 위원회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논의된 여러 가지 좋은 부분들이 걸러서 올라오기 때문에 구태여 인원수를 많이 늘린다고 해서 위원회의 좋은 방안들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지 않은 것 같아서 가능하면 보통 위원회와 거의 비슷하게, 유사하게 11명으로 했습니다.

○ 김재균 위원 그리고 제8조에 보면 위원회의 운영인데 다른 부분은 다 그렇다 생각하지만 위원회의 회의는 좀 더 정기적으로 못을 박아놔야 돼요. 일하다 보면 1년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한데 전반기ㆍ하반기든지, 분기만이든지 기본적으로 못을 박아놓는 게 좀 더 추진력이 붙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는데 여기는 지금 굉장히 형이상학적으로 표기를 해 놨거든요. 그리고 이게 조례 법안이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한, 추상적인 게 아니라 실질적인 것을 표기를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 황진희 의원 위원회의 횟수를, 지금 김재균 위원님 말씀은 좋은 말씀입니다. 딱 정해 놓으면 좋은데 유동성이 있는 위원회의 어떤 횟수를 우리가 딱 표기한다는 건 좀 더 제약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좀 더 폭을 넓게 하기 위해서 딱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도 했습니다.

○ 김재균 위원 우리가 많은 조례를 접하면서 보면 수많은 조례가 있고 수많은 위원회가 있는데 유야무야한 게 굉장히 많거든요.

○ 황진희 의원 가능하면 혁신교육…….

○ 김재균 위원 그랬을 때 이게 중점이라고 그런다면 기본적으로 정해 놓고 그 외에 위원장이 할 수 있는 여분을 주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한 조례가 아닌가라고 판단을 하는데요.

○ 황진희 의원 그래서 예전에는 조례에 위원회의 어떤 횟수를 딱 정해 놓고 이렇게 했는데 딱 정해 놓고 하다 보니까 너무 또 형식적인 부분들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좀 탄력적인 위원회의 어떤 횟수를 우리가 가지자 해서, 정말 필요하면 한 달에 한 번씩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필요 없으면 안 할 수도 있고 없어질 수도 있고 이런데 가능하면 혁신교육지구에 대한 위원회의 개최 수를 많이 늘릴 수 있게끔 자체 내에서 열심히 할 수 있게끔 탄력을 갖게 열어놨습니다.

○ 김재균 위원 이상입니다.

○ 황진희 의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영미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교육청 혁신교육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혁신교육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저희 오늘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와 조직개편 조례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를 먼저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석 위원님.

○ 고찬석 위원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겠는데요. 조직진단서, 그러니까 설치조례를 개편하기 위해서 아마 조직을 진단했을 겁니다. 이 조직진단서하고 두 번째는 지금 조직이 1실 4국에서 1실 5국으로 바뀌었는데 예산의 흐름을 좀 줘야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교육1국이 교육정책국으로 기능 조정이 됐는데 어디에 있는 예산이 교육정책국으로 들어와 있는지, 그다음에 교육2국에서 교육과정국으로 바뀌었는데 어디에 있는 예산이 교육과정으로 들어온 건지, 역시 미래교육국도 마찬가지고요. 자료가 많으면 인건비 등 경직성 예산을 제외하고 사업예산이라도 이 조례를 심사하기 전에 좀 제출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고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준비 빨리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김재균 위원님.

○ 김재균 위원 지금 조직개편을 한다고 했지만 굉장히, 중간계층까지밖에 안 해 줬어요. 어느 국에서 뭐를 할 것인지 세부적으로 자세히 좀 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조직개편이 만약에 승인이 된다고 그러면 바로 인원증감이 있는데 235명에 대해서 어느 부서에 어느 정도가 편성이 되는지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235명이 어디로, 만약에 조직개편이 돼서 하면 어디로 배속이 돼서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좀 자료를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대석 위원님.

○ 장대석 위원 조직개편 관련돼서 의견수렴 과정,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어 왔는지 그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천영미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재율 위원님.

○ 방재율 위원 조직 확대개편에 대한 전문가의 보고서가 있으면 같이 좀 첨부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방재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다.


3. 경기도교육청과 과천시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MOU(업무협약) 동의안(경기도교육감 제출)

4. 경기도교육청과 광주시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MOU(업무협약) 동의안(경기도교육감 제출)

5. 경기도교육청과 김포시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MOU(업무협약) 동의안(경기도교육감 제출)

6. 경기도교육청과 양주시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MOU(업무협약) 동의안(경기도교육감 제출)

7. 경기도교육청과 용인시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MOU(업무협약) 동의안(경기도교육감 제출)

8. 경기도교육청과 평택시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MOU(업무협약) 동의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0시43분)

○ 위원장 천영미 그러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서 8항까지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교육청과 과천시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교육청과 광주시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교육청과 김포시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교육청과 양주시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교육청과 용인시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교육청과 평택시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기서 교육1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1국장 김기서 안녕하십니까? 교육1국장 김기서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서 뜨거운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위원님들 잘 아십니다만 혁신교육지구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혁신교육지구는 학교와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지역교육공동체 구축을 위해서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 내 각 기초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약을 통해서 지정한 지역을 의미합니다. 혁신교육지구 시즌I은 경기도 내 기초지방자치단체 31개 시군 중 6개 기초지방자치단체인 광명시, 구리시, 시흥시, 안양시, 오산시, 의정부시가 참여해서 2011년 3월부터 2016년 2월까지 함께하였으며 혁신교육지구 시즌Ⅱ는 시즌Ⅰ에 참여하였던 6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해서 새롭게 화성시, 부천시, 안산시, 군포시, 성남시, 의왕시, 고양시, 안성시, 여주시, 동두천시가 참여하여 현재 16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혁신교육지구로 지정ㆍ운영 중에 있으며 운영기간은 2016년 3월부터 2021년 2월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동일한 업무협약으로 시군만 달리한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과천시 업무협약 동의안과 광주시 업무협약 동의안, 김포시 업무협약 동의안, 양주시 업무협약 동의안, 용인시 업무협약 동의안, 평택시 업무협약 동의안을 일괄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29번 경기도교육청과 과천시 간 업무협약 동의안입니다.

배부해 드린 동의안 1쪽입니다. 본 업무협약 동의안은 학교와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지역교육공동체 구축을 위하여 과천시를 혁신교육지구 시즌Ⅱ에 추가로 지정ㆍ운영하고자 함이며 협약기간은 본 동의안 심의통과 이후인 2019년 3월부터 혁신교육지구 시즌Ⅱ가 종료되는 시점인 2021년 2월까지로 정하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2쪽입니다. 과천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은 과천 다음으로 좋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교육공동체를 목표로 지역특색 교육도시 모델 구축을 위한 과천 토리아리 교육과정 특성화ㆍ다양화, 꿈이 있는 미래교육을, 지역사회 교육인프라 구축을 위한 교육인프라를 활용한 학교 교육활동 지원, 학교와 지역의 연계 지원을, 학교ㆍ마을ㆍ지역교육공동체 구축을 위한 학교 및 지역사회 자원 공유시스템 구축, 지역사회 교육공동체 구축을 추진과제로 하고 있습니다. 부담액은 과천시에서 22억 7,100만 원, 경기도교육청에서 8억 800만 원 총 30억 7,900만 원을 부담할 계획입니다. 부담비율은 과천시가 73.7%, 경기도교육청이 26.3%입니다.

업무협약 동의안 3쪽부터 5쪽에 제시된 협약서 내용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사업 세부내용은 붙임에 2019 과천 혁신교육지구 운영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안번호 230번입니다. 경기도교육청과 광주시 간 업무협약 동의안입니다.

배부해 드린 동의안 1쪽입니다. 본 업무협약 동의안은 학교와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지역교육공동체 구축을 위하여 광주시를 혁신교육지구 시즌Ⅱ에 추가로 지정ㆍ운영하고자 함이며 협약기간은 2019년 3월부터 2021년 2월까지로 정하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동의안 2쪽입니다. 광주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은 경험으로 성장하는 문ㆍ학ㆍ동네를 목표로 지역특색 교육도시 모델 구축을 위한 고교 교육과정 특성화 운영, 문화예술 창의체험 프로그램 확대, 빛깔 있는 학교 만들기를, 지역사회 교육인프라 구축을 위한 문화예술배움터 확대, 주제별 체험학습장 운영, 교육 연극 지원, 혁신교육 운영 지원을, 학교ㆍ마을 지역교육공동체 구축을 위한 문화예술 어울림 한마당, 진로진학지원, 교육협력지원센터 운영을 추진과제로 하고 있습니다. 부담액은 광주시에서 19억 4,400만 원, 경기도교육청에서 5억 6,400만 원 총 25억 800만 원을 부담할 계획입니다. 부담비율은 광주시 77.5%, 경기도교육청 22.5%입니다. 업무협약은 동의안 3쪽부터 5쪽에 제시된 협약서의 내용으로 체결하고자 합니다. 사업 세부내용은 붙임의 2019 광주 혁신교육지구 운영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안번호 231번 경기도교육청과 김포시 간의 업무협약 동의안입니다.

배부해 드린 동의안 1쪽입니다. 본 업무협약 동의안은 학교와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지역교육공동체 구축을 위해서 김포시를 혁신교육지구 시즌Ⅱ에 추가로 지정ㆍ운영하고자 함이며 협약기간은 2019년 3월부터 2021년 2월까지로 정하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동의안 2쪽입니다. 김포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은 “시민행복, 김포의 가치를 2배로”를 목표로 지역특색 교육도시 모델 구축을 위한 평화학교, 생태환경교육을, 지역사회 교육인프라 구축을 위한 빛깔 있는 교육과정 운영, 미래교육, 교육격차 해소지원, 학교와 지역사회 연결지원을, 학교ㆍ마을 지역교육공동체 구축을 위한 사회적 경제 교실 운영, 문화예술체육 활성화, 김포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과제로 하고 있습니다. 부담액은 김포시에서 40억 9,900만 원, 경기도교육청에서 5억 원 총 45억 9,900만 원을 부담할 계획입니다. 부담비율은 김포시 89.1%, 경기도교육청 10.9%입니다.

업무협약은 동의안 3쪽부터 5쪽에 제시된 협약서 내용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사업 세부내용은 붙임의 2019 김포 혁신교육지구 운영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안번호 232번 경기도교육청과 양주시 간 업무협약 동의안입니다.

배부해 드린 동의안 1쪽입니다. 본 업무협약 동의안은 학교와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지역교육공동체 구축을 위하여 양주시를 혁신교육지구 시즌Ⅱ에 추가로 지정ㆍ운영하고자 함이며 협약기간은 2019년 3월부터 2021년 2월까지로 정하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동의안 2쪽입니다. 양주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은 희망찬 내일의 교육도시, 감동 양주를 목표로 지역특색 교육도시 모델 구축을 위한 창의과학교실,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미래교육 행복학교, 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을, 지역사회 교육인프라 구축을 위한 행복 양주 내 고장 사랑, 비전스쿨 프로그램, 행복양주 교육복지 실현을, 학교ㆍ마을 지역교육공동체 구축을 위한 혁신교육지구 생태계 구축, 앎ㆍ삶ㆍ꿈 진로교육을 추진과제로 하고 있습니다. 부담액은 양주시에서 30억 2,700만 원, 경기도교육청에서 5억 원 총 35억 2,700만 원을 부담할 계획입니다. 부담비율은 양주시 85.9%, 경기도교육청 14.1%입니다.

업무협약은 동의안 3쪽부터 5쪽에 제시된 협약서의 내용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사업 세부내용은 붙임의 2019 양주 혁신교육지구 운영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33번 경기도교육청과 용인시 간 업무협약 동의안입니다.

배부해 드린 동의안 1쪽입니다. 본 업무협약 동의안은 학교와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지역교육공동체 구축을 위하여 용인시를 혁신교육지구 시즌Ⅱ에 추가로 지정ㆍ운영하고자 함이며 협약기간은 2019년 3월부터 2021년 2월까지로 정하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동의안 2쪽입니다. 용인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은 꿈을 키우고 배움을 나누며 삶을 가꾸는 행복한 용인을 목표로 지역특색 교육도시 모델 구축을 위한 용인 꿈이룸교육, 새삶학교 미래교육을, 지역사회 교육인프라 구축을 위한 안전한 학교, 용인 진로교육을, 학교ㆍ마을 지역교육공동체 구축을 위한 마을교육공동체 교육협력지원센터를 추진과제로 하고 있습니다. 부담액은 용인시에서 102억 4,200만 원, 경기도교육청에서 14억 4,900만 원, 총 116억 9,100만 원을 부담할 계획입니다. 부담비율은 용인시 87.6%, 경기도교육청 12.4%입니다.

업무협약은 동의안 3쪽부터 5쪽에 제시된 협약서 내용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사업 세부내용은 붙임의 2019 용인 혁신교육지구 운영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234번 경기도교육청과 평택시 간 업무협약 동의안입니다.

배부해 드린 동의안 1쪽입니다. 본 업무협약 동의안은 학교와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지역교육공동체 구축을 위해서 평택시를 혁신교육지구 시즌Ⅱ에 추가로 지정ㆍ운영하고자 함이며 협약기간은 2019년 3월부터 2021년 2월까지로 정하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동의안 2쪽입니다. 평택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은 학교와 지역이 어울려 세계시민 기르기를 목표로 지역특색 교육도시 모델 구축을 위한 평택 다사리 특색교육, 지역특성화 교육을, 지역사회 교육인프라 구축을 위한 교육협력지원센터 운영을, 학교ㆍ마을 지역교육공동체 구축을 위한 마을교육공동체 구축을 추진과제로 하고 있습니다. 부담액은 평택시에서 73억 3,000만 원, 경기도교육청에서 20억 7,700만 원 총 94억 700만 원을 부담할 계획입니다. 부담비율은 평택시가 77.9%, 경기도교육청이 22.1%입니다. 업무협약은 동의안 3쪽부터 5쪽에 제시된 협약서의 내용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사업의 세부내용은 붙임의 2019 평택 혁신교육지구 운영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학생과 학교, 주민과 지역이 함께 하는 행복한 교육실현을 위한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의 성공으로 도민 모두가 만족하는 경기교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과 과천시, 광주시, 김포시, 양주시, 용인시, 평택시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김기서 교육1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춘금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춘금 수석전문위원 박춘금입니다. 2018년 11월 29일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하여 12월 4일 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경기도교육청과 과천시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경기도교육청과 광주시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경기도교육청과 김포시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경기도교육청과 양주시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경기도교육청과 용인시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경기도교육청과 평택시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도교육감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도의회 제1교육위원회의 동의를 받고 업무협약을 추진하려는 것으로써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한 것입니다. 혁신교육지구 사업은 학교와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지역교육공동체 구축을 위하여 지난 2010년 경기도에서 처음 시작해 2011년부터 5년간 광명, 구리, 시흥, 안양, 오산, 의정부 등 6개 지역에서 혁신교육지구 시즌Ⅰ 사업으로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이어 2016년부터 혁신교육지구 시즌Ⅱ로 광명, 구리, 군포, 부천, 시흥, 안산, 안양, 오산, 의정부, 화성, 성남, 의왕, 고양, 안성, 여주, 동두천 지역 등 도내 16개 지역이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운영해 왔습니다. 이번 회기 중 11월에 가평, 수원, 양평, 이천, 포천 등 5개 지역의 혁신교육지구 지정 업무협약 동의안이 의결되었고 같은 회기 중 이번에는 과천, 광주, 김포, 양주, 용인, 평택 등 6개 지역이 추가로 혁신교육지구 지정 업무협약 동의안이 제출되어 도내 27개 시군이 혁신교육지구 사업에 동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혁신교육사업은 도교육청이 기초지방자치단체와 직접 협약을 체결해 중장기적인 사업계획을 확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도내 모든 혁신교육지구 해당 교육지원청과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지원센터를 통해 함께 협력하여 운영하는 측면에서 사업추진 공감대가 형성된 지역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통해 책임감 있게 추진되어 온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본 사업의 목적이 교육환경개선 등 교육경비 보조에만 머물러온 지역사회 교육협력의 한계를 극복하고 학교와 마을의 다양한 구성원과 자원이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참여하는 교육거버넌스의 구축ㆍ운영을 가능케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교육공동체 구축을 위해 해당 시군과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실시하고자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효력기간은 약 2년이며 매년 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부속합의서를 작성하여 사업내용과 부담액을 협의토록 하였습니다.

첫째, 과천시입니다. 2019년 예산 부담액은 과천시 22억 7,100만 원, 도교육청 8억 800만 원이며 과천시 지역 17개 유ㆍ초ㆍ중ㆍ고 7,632명의 학생을 위한 16개 세부사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둘째, 광주시입니다. 2019년 예산 부담액은 광주시 19억 4,400만 원, 도교육청 5억 6,400만 원이며 광주시 지역 91개 유ㆍ초ㆍ중ㆍ고 3만 6,000여 명의 학생을 위한 20개 세부사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셋째, 김포시입니다. 2019년 예산 부담액은 김포시 40억 9,900만 원, 도교육청 5억 원이며 김포시 지역 130개 유ㆍ초ㆍ중ㆍ고 6만 1,000여 명의 학생을 위한 20개 세부사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넷째, 양주시입니다. 2019년 예산 부담액은 양주시 30억 2,700만 원, 도교육청 5억 원이며 양주시 지역 99개 유ㆍ초ㆍ중ㆍ고 2만 4,000여 명의 학생을 위한 26개 세부사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섯째, 용인시입니다. 2019년 예산 부담액은 용인시 102억 4,300만 원, 도교육청 14억 5,000만 원이며 용인시 지역 340개 유ㆍ초ㆍ중ㆍ고 13만 8,000여 명의 학생을 위한 13개 세부사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여섯째, 평택시입니다. 2019년 예산 부담액은 평택시 73억 3,000만 원, 도교육청 20억 7,700만 원이며 평택시 지역 210개 유ㆍ초ㆍ중ㆍ고 6만 8,000여 명의 학생을 위한 17개 세부사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본 사업은 도교육청이 각 시군과 직접 협약을 체결해 중장기적인 사업계획을 확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도내 모든 혁신교육지구 해당 교육지원청과 시군이 지원센터를 통해 협력하여 운영하는 측면에서 사업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동의안은 지역교육공동체 구축을 위해 과천, 광주, 김포, 양주, 용인, 평택 등 6개 지역의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실시하려는 것으로 성공적인 사업추진 및 일정을 고려할 때 이번 회기에 동의안 의결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과 과천시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MOU(업무협약) 동의안)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과 광주시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MOU(업무협약) 동의안)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과 김포시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MOU(업무협약) 동의안)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과 양주시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MOU(업무협약) 동의안)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과 용인시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MOU(업무협약) 동의안)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과 평택시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MOU(업무협약) 동의안)


○ 위원장 천영미 박춘금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교육청과 과천시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MOU(업무협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과 과천시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MOU(업무협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교육청과 광주시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MOU(업무협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과 광주시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MOU(업무협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교육청과 김포시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MOU(업무협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과 김포시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MOU(업무협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교육청과 양주시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MOU(업무협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과 양주시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MOU(업무협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교육청과 용인시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MOU(업무협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과 용인시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MOU(업무협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교육청과 평택시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MOU(업무협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과 평택시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MOU(업무협약) 동의안


이 업무와, 다음 조례와 관계가 없으신 분들께서는 퇴청하셔도 좋겠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자료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 다 준비됐나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지금 그게 복사하는 데 시간이 걸려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잠깐 정회를 할까요?

○ 최경자 위원 잠시 정회해요, 그러면.

○ 장태환 위원 자료를 보고 하시죠.

○ 장대석 위원 자료 하나 추가할 게 있어서…….

○ 위원장 천영미 장대석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대석 위원 교육청에서 조직개편안 설명자료 주신 거 5쪽 보시면 조직개편안에 각 부서별 담당업무가 있는데 이것처럼 조직개편 전의 각 부서별 담당업무 정리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과 10항 관련해서는 자료가 도착되면 회의를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자료가 도착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천영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위원장 천영미 다음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병구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 강병구입니다.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 여러분!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늘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면서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데 대해 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의 교육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국을 신설하여 교육행정 기능을 강화하고 학교현장, 학교자치 중심의 장학ㆍ행정서비스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도교육청의 기능을 재조정하여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2019년 3월 1일 자 조직개편 내용을 본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현재 1실 4국의 본청 실국을 1실 5국으로 개편하게 됩니다. 학생 주도의 마을교육과 미래형 진로ㆍ직업교육, 평생교육, 교육과정 연계, 독서교육 기능 총괄을 위해 미래교육국을 신설하였고 이를 통해 기존의 교육1국, 교육2국 체제를 교육정책국, 교육과정국, 미래교육국으로 교육국 기능을 재편하였습니다.

또한 학교와 마을, 지자체, 지방의회, 시민사회 등이 상호 소통ㆍ협력하는 미래교육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교육협력국을 설치하였습니다. 기존의 안전지원 기능을 조정하여 안전정책 및 시설안전 기능은 행정국으로, 학생안전 기능은 교육과정국으로 이관하였으며 교육지원청에는 학생지원센터를 설치하여 학교폭력 업무 등 학교현장 지원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본청 인력 74명 정도를 감축하여 교육지원청에 재배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경기도학생체육관 업무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평촌학생체육관과 도당학생체육관을 현재 교육감 소속 직속기관에서 해당 교육지원청 소속 직속기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세부내용은 유인물 5쪽부터 8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된 법령은 유인물 1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8년 11월 14일부터 11월 26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습니다. 상세내용은 유인물 15쪽에서 17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영미 강병구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춘금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춘금 수석전문위원 박춘금입니다. 2018년 11월 29일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하여 12월 4일 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해 변동되는 주요 실국과 단독과 상황을 남부청사와 북부청사 소속으로 나누어 제시한 자료는 검토보고서 4페이지에 수록해 놓았습니다. 본 조례 개정에서 가장 쟁점이 되었던 것은 학생들과 학교의 안전을 책임지는 안전지원국을 폐지하고 그 업무를 행정국과 교육과정국으로 분산시키는 문제였습니다. 안전지원국의 현재 4개 과 중 안전정책과와 재난예방과의 업무 중첩을 피하여 기능을 통합하고 일원화하는 차원에서 행정국 소관 학교안전정책과로 이관시켰으며 안전관리과는 학교안전관리과로 명칭을 바꿔 행정국 소속으로 배치하였습니다. 기존 안전지원국 업무 중 학교폭력, 자살예방교육 등 위기학생 지원업무를 수행하던 학생안전과는 학교안전교육과로 명칭을 바꿔 북부청사에 위치한 교육과정국으로 이관시켰습니다. 안전지원국은 세월호 사건 이후 우리 사회 최고 화두로 떠오른 안전불감증으로부터 학생과 학교의 안전을 지키고자 상징적 의미로 국단위 설치를 시도하고 운영해 왔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제기된 의견 중 북부청사 주무관 일동은 독립된 안전업무를 분리하여 단독과 형태로 제2부교육감 소속으로 편제하여 안전지원국 4년간의 축적된 안전업무 추진역량과 전문성 유지 의견을 개진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도교육청의 안전지원국의 국 단위 위상 포기는 실제적 업무공백의 우려는 없다 해도 현 교육감 취임 직후 설치된 국의 폐지란 점에서 다소간의 아쉬움을 남긴다 하겠습니다.

실제 안전지원국 업무는 행정국과 교육과정국으로 분산되었다 해도 그 실질적인 업무 추진과정에는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고 학생폭력 문제나 자살예방교육 등의 교육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금번 개정으로 실질적으로는 안전지원국의 3개 과 업무가 행정국으로 배정됨에 따라 복지법무, 교육급식 업무를 타 실국으로 이관시켰다 해도 행정국 업무량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검토가 요청된다 하겠습니다.

더불어 안전지원국 폐지로 인해 소속직원 67명의 재배치 문제가 제기되는바 수원 남부청사나 교육지원청으로 발령 시 통학시간, 숙소문제 등의 문제는 직원복지 증진 차원에서 의정부가 근거지인 직원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행히 북부청사에 새롭게 신설되는 미래교육국과 교육과정국 일부가 일부 과 및 북부로 이동 예정인 감사관실 등에 일반직들이 근무할 수 있는 자리가 있어서 이 문제는 다소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협력국 신설과 관련하여 지방분권ㆍ지방자치 강화에 따라 대외협력 업무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어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교육단체 등을 대상으로 한 신속하고 능동적인 대처 등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협력국 신설은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또한 학부모시민협력과, 교육공무직과 신설로 시민, 학부모, 교육공무직, 공무원 등 교육주체들 간의 다양하고 새로운 요구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이들 간 적극적 소통을 통해 경기교육 발전 방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합의를 도출해내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교육협력국에 도교육청의 3만 9,000여 명이 넘는 교육공무직 인사 및 관련 업무를 수행할 교육공무직과를 신설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에도 교육협력과 소관으로 대외협력과, 학부모시민협력과, 교육공무직과 등 3개 과가 있어 다른 국들에 비해 업무배정 및 인력배치 면에서 약소함이 느껴지는바 이에 대한 조치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미래교육국 신설과 관련하여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하는 미래교육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역할을 하는 미래교육정책과를 신설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조치로 판단됩니다. 특히 정보, IT교육을 담당할 미래학교 부서에서 향후 2019년부터 학교에서 실시될 코딩교육 등 실질적인 미래인재 육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마을교육공동체에서 수행하던 초ㆍ중ㆍ고 학생들의 진로체험교육의 일환인 꿈의학교, 제1교육국에서 수행하던 고교생들의 진로교육의 일환인 꿈의대학 업무와 방과후교육 등을 담당할 마을교육지원과의 신설은 새로운 업무들의 융합으로 보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도교육청 조직개편을 다룬 본 조례안은 기본적으로 조직편성과 인사의 문제는 교육감의 고유권한이라는 점에서 존중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현 교육감의 취임 후 신설된 안전지원국의 폐지 문제와 관련하여 국 단위 위상, 업무 이관, 소속 직원들의 재배치 문제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기된바 신중한 검토가 요청된다 하겠습니다. 또한 궁극적으로 경기교육은 1만 2,000명의 교육행정직 공무원과 12만 명의 교원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조직개편을 통해 조직개편으로 인한 경기교육 발전을 가져와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바 입법예고를 통해 제기된 의견 9건 중 1건을 제외하고 모두 현 도교육청 재직공무원들임을 감안하면 향후 조직개편 시 내부 조직원들의 의견수렴에 보다 적극적인 절차를 밟아나가는 과정이 요청된다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 심사 시 관련 위원회인 제2교육위원회의 공식 의견은 검토보고서에 별도로 첨부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천영미 박춘금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우선 교육감의 인사권은 존중합니다만 본 제1교육위원회에 회부된 내용을 가지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에 입법예고 기간이 있습니다. 2018년 11월 14일부터 11월 26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자치법규 입법예고 조례에 의하면 제6조 입법예고 기간, “입법예고 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20일 하지 않은 연유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20일 이상을 하는 게 원칙이나 저희가 도의회 일정하고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12일로 단축해서 하게 됐고 그 단축하게 된 근거는 사실은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단축 가능한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충분한 의견수렴을 위해서는 그렇게 20일 이상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경자 위원 지금 보고해 주신 내용 안에 주민의 권리와 의무라는 것은 어느 근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통상적으로 해석의 문제가 있는데 직제개편은 통상적으로 다른 사례에서도 보통 5일이나 3일 정도 그렇게 하는데 그게 맞다는 말씀을 드린 건 아니고 그래서 이건 예외조항으로 인정되는 경우라고 그렇게…….

○ 최경자 위원 교육감께서 취임하셔서 첫 번째 하는 조직개편안으로 필요성이 있다라고 본 위원도 판단은 합니다. 다만 법규에 정해져 있는 것을 도의회의 회기에 맞춰서 20일을 이수하지 않고 하셨다라는 건 논리에 있어서 본 위원은 동의하기 곤란한 부분이고요.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본 위원은 시의원 역할을 한 위원으로서 우리가 정책연구용역이 다 만사라는 생각은 아닙니다만 자료요구해서 파악해 본 결과로 우리가 조직진단 관련해서 정책연구용역은 한 사례가 없다라고 보고받았습니다. 정책연구용역 하셨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저희 이번에 자체적으로 정책연구를 외부에 의뢰하지는 않았고 다만 정책연구를 했을 때 이게 실질적인 내부 조직개편이다 보니까 저희가 내부적으로 어떤 현장 의견수렴을 5월, 6월에 걸쳐서 했고 그다음에 설문조사라든지 자체 조직진단을 시행한 바는 있고 외부에 의뢰한 정책연구는 하지 않았습니다.

○ 최경자 위원 향후 외부에 연구용역을 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필요한 경우에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경자 위원 네, 적극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본 위원은 북부지역에 속해 있는 위원으로서 지난번에 5분자유발언도 했습니다만 관련해서 저희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왔지만 본 위원이 고민하는 부분은 안전지원국 폐지하는 건 관련해서요. 임기 시작돼서 저희가 현장방문으로 해서 양주시가 기부채납한 안전체험원도 다녀왔습니다. 공조직에서 국이 없어진다라는 건 상당히 공무원생활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비전이 없어지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교육감의 뜻도 중요하지만. 공무원이 성장해 가는 데 있어서 국ㆍ과, 있던 국이 없어진다는 건 상당히 많이 사기가 저하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국으로 했던 업무를 과로 해서 중요하다라고, 북부지역의 그 과는 소재를 한다라고 이렇게 지금 보고를 해 주셨단 말이죠. 이런 부분에서 기조실장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없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세월호 사고 이후에 좀 상징적인 의미로 저희가 안전국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내에서 제일 먼저 설치했고 그렇게 추진을, 업무를 진행해 왔습니다. 다만 4년간 그런 업무를 진행하다 보니까 업무의 유기적인 관계라든지 그런 부분에 좀 문제가 발생한 것도 사실이고 유사업무를 또 다른 국 간에, 다른 과 간에 추진하다 보니까 업무상에 어떤 문제가 발생한 것도 사실이고 그런 안전기능의 중요성은 거듭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만 그런 점을 여러 측면에서 감안해서 일단은 과 간의, 업무 간의 유기적 통합을 위해서 행정국으로 기본적인 업무를 이관하고, 시설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그다음에 학생 안전교육과 관련된 부분은 교육과정국으로 그렇게 이관을 하게 되었습니다.

○ 최경자 위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했었을 때를 다시 복기해 봅니다. 교원들의 여러 가지 역할적인 자체평가 내에서는 상당히 우수한 자체평가를 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교육행정에 대해서는 다 미흡하다고 공감을 하셨어요. 스스로 자체평가하신 부분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사기진작을 위해서 우리가 단순한 지리적, 북부지역을 놓고 행정조직 안에서 국을 없애고 필요한 실제적인 과가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 과를 배치한다라는 것은 본 위원은 동의하기 좀 곤란합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유아체험교육원 갔을 때 남부지역에 있었죠. 북부지역에 있는 유아들은 그 부분은 접근성을 고려해서 일체 가볼 수가 없는 형국이에요. 경기도가 이런 실정 안에 있습니다. 안전체험원은 지금 준비해 가고 있는 과정 안에 국이 과로 좀 축소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내부고객이신 교육공무원들의 요구도 있었고요. 그러면 이 부분은 교육감께서 15만 명이나 되는 교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직개편안을 재선교육감으로서 취임해서 개편안을 내시는 데 있어서, 의견수렴하는 데 있어 TF팀 안에서 이 부분을 서로 논의하고 고민해서 만들었습니다라고 저희 제1교육위원회에 제출하신 것에 본 위원은 상당히 이 부분에 투명성 제고가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부지역을 종전의 패러다임 안에서 수혜적, 온정주의적, 측은지심적 이런 식으로 하나씩 떼어주는, 국 하나 설치했다가 필요에 의해서 이제는 과로 해도 되겠다라는 자의적 판단, 동의하기 곤란합니다, 기조실장님. 그 부분에서 고민하셨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남부ㆍ북부청사 간의 균형발전이라든지 형평성 측면도 당연히 배려와 고려가 돼야 되고 다만 우리가 조직개편특별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학교현장부터 시작해서 교육지원청 그리고 본청 그리고 거기의 간부들, 장학관, 과장 그다음에 일반직원까지 어쨌든 저희 나름대로는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도 그 자리에 참석을 하고 제가 위원으로 활동을 했었습니다만 여기서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게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미리 정해 놓고 한 건 전혀 없고요. 거기 계신 위원님들의 열띤 토론을 통해서 그렇게 안이 나왔다는 말씀은 제가 그 자리에 참석한 위원으로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어떤 그런 걸 정해 놓고 한 건 아니고 위원회 나름대로 저희가 대표성을 확보해서 구성한 위원회에서 논의된 결과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 최경자 위원 조직진단서, 고찬석 위원께서 지금 요구해서 본 자료에도 나왔지만 일하는 방식 개선안의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경기도가 꿈의학교 관련해서 공모사업 지속적으로 하셨잖아요. 공모사업이 과연 우리 조직 안에서 행정공무원들이 정말 잘 업무수행하는 데 있어서 만족도도 높고 성과도 좋은지라는 이런 성찰이 이루어져서 이 부분을 조직개편안에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있었습니다. 이건 경기도민의 요구이시고요. 그런 고민을 많이 하신 흔적을 본 위원이 찾아볼 수 없었어요. 그래서 요소요소에 불합리한 부분은 좀 더 성찰을 하셔서 개선될 수 있는 그런 조직운영이 필요하다라는 것으로 이상 본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최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찬석 위원 제가 아까 자료요구한 것 중에서 조직개편 전후의 예산의 흐름을 요구했었는데 지금 교육청에서는 아직 예산의 흐름이 결정되지 않았다고 그래요. 물론 조직개편에 대한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각도로 이 조직개편이 잘 돼 있는지 못 돼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저는 그 예산의 흐름을 가지고 확인하려고 그러는데 교육청에서 그런 자료를 지금 제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이 조직개편 자체가 너무 준비가 안 된 조직개편이지 않느냐, 이 조직개편 부칙에 보면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돼 있는데 너무 준비가 안 돼 있지 않느냐 이런 느낌이 굉장히 들어요. 각 팀별로, 제가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경직성 예산 이걸 제외하고 사업성 예산 이것을 달라고 했는데 각 과도 개편이 되고 팀도 개편이 되잖아요. 최소한 그렇다고 보면 그 예산까지도 개편에 지금쯤이면 넣어서 그게 정리가 돼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 고찬석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일단 지난 금요일 날 예산안이 확정이 됐고 조직개편은 지금 조례에 반영한 부분은 실국 간의 어떤 업무죠. 실국이 어떻게 개편되느냐의 문제고 또 규칙으로 각 과가 설치되고 담당이 설치가 됩니다. 그러면 그게 확정이 되면 먼저 그 예산은 해당 담당이 있고 담당부서의 예산은 지금 다 픽스가 돼서 고정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게 통과가 되고 시간을 주시면 저희가 예산 이체작업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안이라도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시간을 주시면 저희가 그걸 우리 교육규칙안에 지금 나와 있는, 지금 저희가 배부해 드린 자료에 보시면 각 담당업무가 다, 세부적인 업무가 나와 있습니다. 그걸 기준으로 해서 작성을 할 수 있습니다.

○ 고찬석 위원 그래서 제가 요구했던 것은 시설비라든가 이런 것만 얘기했던 거예요. 가안을 얘기했던 것이지 그걸 예산서 전출이라든가 이런 걸 얘기했던 게 아니에요. 전출이라든가 이런 것은 결산할 때 다 하는 것이고요. 그런 데에 상당히 좀 유감스럽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시간을 주시면 저희가 작성을 해서…….

○ 고찬석 위원 얼마나 시간을 줘요? 아까 시간을 줬는데도 그게 안 되고 있는데.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담당까지 고려를 해서…….

○ 고찬석 위원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그거 할 때까지 심의를 못 하는 거죠. 주시면 심의를 할까요? 어차피 의결은 21일 날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거예요. 시간은 많이 있는 것인데.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런데 담당까지 하려면, 그 세부적인 예산은 사업예산을 말씀하시는 거고 그건 다 쪼개 가지고 이렇게 재배치를 해야 되는, 그래서 좀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의지가 없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 고찬석 위원 그래서 당초예산안은 어차피 교육청에서 예산안으로 올린 것 아니에요, 통과가 되기 전에. 그랬으면 새로운 조직개편이 된다고 그러면 그 안까지도 해 주셔야 되는데 너무 준비가 소홀한 느낌이 굉장히 많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노조가 네 군데 있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고찬석 위원 오늘 보니까 노조 기자회견도 하고 보도도 나고 그다음에 삭발투쟁도 한다는 것 같아요. 노조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노조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거나 기자회견문을 발표한 것에 보면 일단 구체적으로 이걸 어떤 식으로 뭘 해 달라는 요구보다, 내용에 대한 요구보다 의견수렴이 부족했다. 그리고 좀 읽어드리면 “현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자들에 의한 자의적인 결정에 지나지 않고 밀실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돼 왔다.” 그래서 사실 요구사항이 더 중요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일방적인 조직개편을 그냥 중단해 달라, 시설관리센터, 안전지원국 이런 부분을 거론했지만 사실상 저희가 밀실에서 하지 않았습니다. 공개적인 위원회를 구성해서 나름대로 대표성이 있는 그런 어떤 일반직원부터 간부직원까지 그리고 외부위원, 내부위원 이렇게 구성을 해 왔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아까 최경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렸듯이 나름대로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밀실에서 하지도 않았고 그런 과정에서 상당한 어떤 갑론을박이라든지 공방이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이 있다는 것은 결국은 저희가 미리 예단을 해서 한 건 아니고 그런 의사결정을 민주적으로 통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고찬석 위원 그럼 그 의사결정 과정에서 노조하고도 협의해 본 적이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이건 사실은 공식적인 어떤 노사협상, 노사협의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공식적인 어떤 노사협의는 거치지 않았습니다.

○ 고찬석 위원 공식적인 협상내용이 아니라고 해도 이건 굉장히 큰 것이니까 미리 협의를 하셨으면 좀 깔끔하게 갈 수도 있었을 텐데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밀실이라고 그러는 거죠, 노조에서는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지금 이 조직개편이라는 게 우리한테 자료를 많이 줬지만 밑에까지, 팀까지, 팀 구성까지 어떻게 됐는지 우리도 모르고 있어요. 그렇죠? 팀 구성이 어떻게 되는 것까지.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 노조뿐만 아니라 의회하고도 협조가 안 됐던 거예요. 그렇죠? 내가 저번에 어디 교육지원청인지는 몰라도 아마 이 조직개편에 대해서 설명을 하러 왔을 때 제가 그 밑에다가 팀이라든가 업무분장까지 달아달라 이런 얘기를 한 번 한 적이 있었는데 아마 그것도 전부 안 들은 것 같아요. 그것도 그냥 지나간 것 같아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지금 제출해 드린 자료에 보시면 세부적인 과별 배치 그다음에 담당별 배치까지도 저희가 다 기재를 해서 그랬습니다. 이게 참고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실국 개편이 먼저 들어가고, 이건 규칙안이기 때문에 규칙에 들어갈 사항이거든요. 그 하위작업으로써 저희가 그걸 했고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면서 그 자료를 제공했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고찬석 위원 원래는 이 조례를 가지고, 지금 규칙을 말씀하셨는데 조례의 큰 틀을 가지고, 그 조례의 규칙을 가지고 조례를 악용할 소지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규칙은 의회의 승인을 안 받고, 의회에 통과가 안 되고 그냥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규칙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가기 전에 상세히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알겠습니다.

○ 고찬석 위원 지금 민선4기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렇습니다.

○ 고찬석 위원 민선3기에서 민선4기로 조직개편이 되잖아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 고찬석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봐서는 조직개편이 좀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 잘 되고 못 되고를 떠나서, 조직개편이 잘 되고 못 되고를 떠나서 민선3기에서 민선4기로 갈 때 그 조직개편의 시기는 늦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일단 그 잘 되고 못 되고는 차후에 떠나서요.

민선3기의 교육현안하고 민선4기의 교육현안의 큰 틀에서 다른 점이 뭐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교육현안 말씀하십니까?

○ 고찬석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저희가 민선3기ㆍ4기의 가장 기본적인 교육정책 방향은 학생중심, 현장중심의 교육이라는 부분은 변함이 없지만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서는 학교 단위 자치강화, 현장기본을 존중하고 그다음에 또 미래교육에 대비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어떤 협치를 강화하기 위해서 교육협력국을 신설하고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조직개편안을 마련했습니다.

○ 고찬석 위원 그러면 비슷한 질문을 다시 한 번 할게요. 민선3기하고 민선4기하고 교육의 방향성이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전체적인 방향은 동일하게 갑니다. 다만 정책상에 있어서 어떤 부분에 중점이 되고 이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미래교육 대비 교육정책 강화 그다음에 학교 단위 자치강화, 자율성 강화 그다음에 소통과 협력 그래서 지자체, 의회 그다음에 마을 단위의 협력강화 이런 부분을 저희가 이번에 민선4기 교육정책에 중점을 삼고 그다음에 직제개편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고찬석 위원 그러면 현 조직하고 새로 개편된 조직하고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현재 크게 말씀드려서 물리적인 체제에 있어서는 1실 4국 체제에서 1실 5국 체제로 실국 개편이 있었고 거기에 더해서 교육과정국, 교육정책국 그다음에 미래교육국, 교육협력국이 신설되거나 개편되었는데 그렇게 개편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교육정책 중점방향을 조직과 연계하기 위해서 그렇게 개편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고찬석 위원 이 조직개편안을 봤을 때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게 상당히 많아요. 행정국을 예로 들어볼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행정국은 행정을 하는 국이라고 많이 생각을 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학교설립과라든가 학교지원과라든가 그다음에 시설과라든가 안전관리과라든가 이게 전부 다 행정국 안에 있거든요. 그러면 그 행정국이라는 표현이 맞아요, 그 용어 표현이?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저희가 행정국이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사실 우리가 하는 것이, 집행부에서 하는 게 다 행정입니다. 행정인데 어떤 학생의 교수학습활동을 주로 하느냐, 그게 중점이 되는 부분은 교육국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시설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지원, 재정지원 이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 지원기능을 하는 건 통상적으로 행정기능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교육행정기능으로 분류를 하거든요.

○ 고찬석 위원 일반지자체 같은 데에서 행정국이라고 하면 기획이라든가 재정이라든가 행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행정국이라고 그래요. 이게 행정국만 봤을 때 안에 무슨 과가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달라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 말씀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추후에 또 기회가 있으면 이런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학교지원국 이렇게 만들 수 있는지 여러 가지 명칭에 대해서는 추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 고찬석 위원 제가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요. 아까 조직개편 관련 진단서를 근거로 해 가지고 당위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제가 추가질문 때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고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방재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재율 위원 방재율 위원입니다.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각론적인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실시를 한 다음에 피드백을 시켜보면 성과를 분석해야 될 걸로 압니다. 그런데 제가 총론적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면 어느 조직이든지 행정수요가 발생을 하면 조직은 확대편성되는 게 기본원리입니다. 그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 않겠어요? 그러나 이 편성안을 보면 계층별 편성보다는 기능적 편성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게 지금 현대의 조직편성은 관료제, 계층제에 의한 게 아니라 다면화적으로 조직이 편성돼 가는 그런 추세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궁극적으로는 예산이 확보되고, 사업이 있어야 예산이 확보되고 그다음에 그걸 집행할 인력이 필요한데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인력확보를 어떤 방향으로, 그것은 궁극적으로 그 사업을 누가 합니까? 사람이 하는 거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좀 아쉽게 느끼는 것은 조직을 편성하기 전에 기존의 구성원들, 지금 현재 몸담고 있는 구성원들한테 이런 조직을 이러이러한 안으로 편성하는데 반응을 한번 조사해 본 적이 있는가. 기존 조직원들에게 동기부여가 돼서 같은 일이라도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어떤 동기가 갔을 때 50시간을 걸려서 할 수도 있고 5시간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사람의 능력이. 그런 동기부여의 차원에서 그런 것이 좀 아쉽고, 그다음에는 조직진단을 해서 정말로 우리 교육청 산하에 이번에 이런 조직진단을 하는데 외부전문가로서 용역을 줘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조직의 내용을 그 전문가들이 어떤 시점에서 어떻게 평가를 했는지 그런 전문가들에 대한 연구보고서가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조직편성안 조례 개정하는 데 큰 도움도 되고 실질적으로 신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지금 집행부에서 여러 각도에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각종 시뮬레이션이 좀 부족했지 않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시 거듭 말씀드리면 궁극적으로 관계 조례안이나 관계 기구는 우리 위원님들이 총론적으로 해서 맺을 이야기고 집행부가 그 조직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해서 피드백을 해서 성과를, 그래서 성과가 잘 못 나오면 또 다른 방법을 취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검토가 됐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방재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대석 위원 경기 시흥 출신의 장대석 위원입니다. 일단 조직개편안 만드시느라고 굉장히 많은 시간 수고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경기도교육청 조직개편의 핵심은 어쨌든 학생들의 교육에 관련된 부분을 중심에 놓고 이 교육이, 전인교육과 창의교육, 혁신교육, 민주시민교육이 학생들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직적 측면이라든가 콘텐츠 측면에서 접근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직개편안의 모든 핵심은 결국은 학생을 중심에 놓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학생을 가르치는 학교를 중심에 놓고 조직개편이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경기도교육청의 조직개편안을 보면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혁신교육, 방금 전에도 혁신교육지구 조례안 심의를 하면서 혁신교육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하고 통과를 시켰는데요. 혁신교육을 포기하는 것인가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혁신교육을 담당하는 과가 어디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학교정책과입니다.

○ 장대석 위원 네, 학교정책과죠? 그럼 혁신교육이 이루어지는 장은 또 어디가 됩니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모든 학교가 혁신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장대석 위원 기존의 조직안에서는 교육1국의 교육정책과와 그리고 학교정책과와 그리고 유아교육과, 교육과정과 다 같이 있었죠. 그렇죠? 지금 신설 조직개편안은 혁신교육을 담당하는 학교정책과와 초ㆍ중ㆍ고 학교가 다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미래교육국으로 가는 걸로 설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남부청사가 아니라 북부청사로 가게 돼 있습니다. 이게 과연 혁신교육이 지금 10년째 아직도 정확하게 확장되고 뿌리내리지 못했는데 이런 과정에서 혁신교육이 더 안착화되고 확대가 되어야 될 이 시점에 이 혁신이 학교정책과와 교육과정과가 분리가 되는 문제들, 학교와 혁신교육이 분리되는 문제들 이거 심각하게 우려가 됩니다. 더군다나 남부청사에 같이 있는, 옆에 있는 것도 아니고 북부청사로 교육과정과가 이전을 하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기조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아까 여러 가지 요구가 사실 상반되거나 다 가기 어려운 요구가 많은데 사실은 북부청사가 소외된다는 그런 의견도 있고 또 반면에 위원님과 같이 혁신교육과 일반교육과정이 같이 가야 된다는 의견도 있고 그런데 저희 쪽에서 말씀드리면 교육과정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교과시간 내에, 수업시간 내에 이루어지는 교육 교수-학습활동의 어떤 기본적인 내용을 다루는 것입니다.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 교육청 수준의, 그다음에 학교의 어떤 교육과정의 재구성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떤 부분을 감안했냐면, 사실 저희 1부교육감은 일반행정직입니다. 그리고 2부교육감은 교원 생활, 전문직 생활을 쭉 해 오신 전문직 출신 분이시고.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할 때 교수-학습활동의 가장 기본 근간이 되는 교육과정은 북부청사 쪽으로 배치하는 게 맞다는 측면에서 했고. 다만 혁신교육하고 어떤 초ㆍ중등의 교육과정이 위치가 분리된다고 해서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않는다는 부분은 그렇지는 않고 저희가 최대한 지금과 같이 시너지 효과, 여러 가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장대석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있어야지 여러 가지 의사소통이 더 용이하다고 보고요. 늘상적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에서의 혁신교육에 관련된 내용들이 계속해서 논의되기 위해서는 저는 같이 하는 것만큼 효과가 높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같이 해야지 좀 더 높은 효과를 낼 수 있고요. 지금 하나는 제가 아까 개편안 이전에 업무분장 관련돼 자료요청했는데 아직 못 받았어요. 아마 이미 있을 텐데 누락하신 건지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이 조직개편안을 만들면서 여러 가지 조사는 했다고 되어 있는데 종합적인 토론회라든가 이런 과정들이 없었다고 하는 부분이 많이 아쉽습니다. 이 토론 속에서 찬반의 논리들도 서로 경쟁하고 이러면서 설득력을 누가 얻어가느냐 이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 이런 과정 없이 이 중대한 조직개편안이 나왔다고 하는 부분들이 좀 의문이 들고요. 토론회 한번 진행하셨나요? 안 하셨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활발한 의견교환과 이렇게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장대석 위원 그러니까 특별위원회라고 하는 거는 보시면 한 4개월 정도 특위를 구성해서 지금 하신 걸로 나오는데요. 이 특위 구성이 어떻게 돼 있는지 궁금하네요. 여기 어떤 분들이 특위로 구성이 돼 가지고 했는지. 특위 명단을 저희가 받을 수 있나요?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이따가 좀 주시고요. 그리고 교육공무직에 대한, 교육공무직과가 하나 있죠? 교육공무직을 담당하는 과가 어디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복지법무과에서 현재는 담당하고 있습니다.

○ 장대석 위원 그러니까 조직개편안에서는 어느 과에서…….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교육협력국에 교육공무직과로 신설하고자 합니다.

○ 장대석 위원 이게 어떤 대상을 중심으로 조직개편을 하는 게 맞는가라고 하는 문제의식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업무나 과제를 중심으로 조직개편이, 모든 과들이 다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교육공무직과 이건 대상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이 대상이 한곳에 모여 있는 어떤 직종들도 아니고 경기도교육청의 각 산하기관과 각 학교에 쭉 나눠져서 근무를 하시는데 굳이 이렇게 교육공무직과를 대상별로 할 필요가 있었는가. 그렇게 따지면 교원을 위한 교원과도 있어야 되고. 이런 궁금증이 들거든요. 이렇게까지 조직개편의 방향이 업무와 과제를 중심으로 가는 게 아니라 대상으로 가야 될 필요가 있었는가라고 하는 의문이 듭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인사나 이런 부분 관련해서 저희 일반직하고 또 전문직은 교원정책과 그다음에 총무과 이렇게 분리돼 있고 교육공무직과 같은 경우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그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각 과별로 해당 교육공무직들이 다 이렇게 흩어져 있었으니까 처우개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무라든지 이게 공무직별로 다 다릅니다. 상이하고 이런 부분에 또 협의도 어려운 점이 많았고, 그래서 이게 교육공무직이라는 제도가 우리 교육청의 종사자들의 큰 축을 차지하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는 통일성이라든지 효율성을 기하고 이런 부분이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저희 교육청 직제가 기능별 중심 직제이기도 하지만 인사라든지 이런 관련되는 부분은 또 대상별 직제로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총무과 그다음에 교원정책과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고 그 연장선상에서 기존의 교육공무직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을 일관되고 통일되게 기하기 위해서 교육공무직과를 저희가 신설하는 걸로 그렇게 직제개편안에 보고드렸습니다.

○ 장대석 위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교육정책국에 학생건강과 있는데요. 이게 두 과가 합쳐진 거죠? 체육건강과하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급식과.

○ 장대석 위원 네, 급식과. 체육건강과나 급식과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과 아닌가요? 지금 학교 무상급식 관련돼서도 준비 요구들이 굉장히 많고 준비를 또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학교에 체육 관련해서도 G-스포츠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많은 사업들을 구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오히려 과는 하나로 통폐합이 되고 있어서 이게 미래에 우리가 가야 될, 어떤 학생들의 건강과 먹거리 문제와 관련된 맞는 정책일까 의문이 좀 듭니다. 설명 좀 해 주시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기존의, 현행 직제에 보면, 학생건강교육과에서 보면 체육업무 외에도 석면이라든지 사실상 과의 정체성하고 맞지 않는 그런 업무가 많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드러내고 건강과 급식 이거는 어떤 업무에 유기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과를 기능을 재배치한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장대석 위원 석면 관련된 거는 그러면 시설과 쪽으로 가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행정국에 학생안전 쪽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석면, 이번에 의회 예산심의 때도 논란이 많았던 게 석면이라든지 내진보강, 여러 가지 그게 석면 때문에 LED등 교체, 교육환경 개선도 안 되고 이렇게 있어서 위원님들의 요청사항이 그게 일관되게 서로 업무가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 기능을 모아달라는 요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도 그거는 기능을 일원화했습니다.

○ 장대석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조직개편 조직도상에 보면 좌측서부터 해서 쭉 우측으로 보는 이런 경향들이 있고 실질적으로 비중 있는 과들이, 학교교육에 관련된 과들이, 경기도교육청에서 학교교육에 관련돼서 중심에 놓고 계속 이 학교교육을 강화하고, 물론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 주장하는, 얘기하는 마을교육이라든가 민주시민교육 이런 부분의 중요성들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교육의 핵심인 학교교육의 장이 넓어져야 되고 학교교육이 더 보강되어야 된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경기도교육청의 조직개편안은 학교교육과 분리가 되어 간다. 학교교육은 점점 작아지고 오히려 외적인 영역들에 좀 더 비중을 다루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하는, 이게 맞는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이 좀 들거든요, 의문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이번에 실국 수가 하나 늘어난 것은 교육부에서도 지금 어떤 교육청의 기존의 업무보다 더 확장되어야 될 업무가 많은 상황에서 너무 제한돼 온 건 사실이거든요. 저희 경기도교육청 같은 경우 제가 볼 때는 8개 실국 이 정도 해야지 좀 우리가 그래도 업무가, 저는 여전히 적다고 생각합니다, 1실 5국 자체가. 그런데 그렇게 늘어난 걸 교육부에서도 업무의 포화라든지 이런 걸 인정했고 또 기존의 교육이 학교 내부 중심의 어떤 교수-학습활동 위주였다면 미래의 교육은 지역사회 기반 그리고 외부와 더 연결해서 외부자원을 많이 가져오고 이렇게 해야지 어떤 우리 학생들의 미래사회에 대비한 역량이 길러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어떤 미래교육국이나 교육협력국도 새로 재편을 해서 이렇게 기능을 강화한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장대석 위원 지역사회하고의 연계 내지는 미래의 자원에 대한 어떤 개발 이런 부분도 의미는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영역들에 대한 체험과 경험들이 학교 안에서 이루어져야지 학교의 영역은 계속해서 가만히 있고 바깥으로만, 바깥으로만, 바깥에서, 저는 학교교육의 정상화 내지는 학교교육의 다양한 체험들도 어쨌든 학교 내에서 이루어져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더 많이 강화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조직개편안이 과연 그것을 담고 있을까에 대해서는 약간 물음표가, 의문이 좀 듭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기존의 학교교육 내에서 이루어지는 기본적인 교수-학습활동은 더욱 강화돼야 되고 가장 충실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제가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다만 우리 교육정책이라든지 교육의 방향이 학생들의 체험이라든지 지역사회의 연계 그리고 미래사회에 대비해 자기 진로 대비 교육이 강화돼야 하는 측면이 또 중요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조직개편안을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장대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형 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지금 제 책상 위에는 경기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연대에서 금번 경기도교육청의 조직개편 반대를 위한 서명지가 올라와 있습니다. 한 2,700여 분이 서명을 해 주셨고요. 무거운 심정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조직개편 반대에 서명하신 경기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연대 측과는 혹시 대화를 하고 계신지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계속 하고 있습니다.

○ 이기형 위원 이분들이 반대를 하시는 이유는 혹시 파악하고 계세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쪽 노동조합 쪽에서 내놓은 공식의견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밀실야합, 주먹구구식 자의적 결정 이런 걸로 문제제기를 했고 가장 근본적인 요구사항은 “조직개편 즉각 중단하라.” 이 정도의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상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이게 반복되는 말씀이라 죄송합니다만 저희는 나름대로 대표성을 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했고 또 직제개편 자체는 이게 노사협상의 안건은 아닙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협의는 없었지만 저희 나름대로는 노조 측하고 대화를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결국은 논의의 어떤 요구사항이 직제개편하지 말아달라는 요구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상당히 곤란한 입장이죠, 그 요구를 받아들이기가.

○ 이기형 위원 기조실장님, 이분들도 우리 교육청 직원의 일원이잖아요? 2,700분이면 적은 인원 수가 아닌 거고 그리고 이분들이, 반대서명지의 내용을 읽어봤습니다. 이분들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큰 타이틀이 “경기도교육청 조직개편 서둘러서는 안 됩니다.” 조직개편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큰 틀에서는 먼저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조직개편과 학교와 교육청이 전체적으로 지속가능한 그런 안을 보고 큰 그림을 마련한 뒤에 조직개편에 임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무조건적인 반대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좀 해소될 수 있도록, 우려가 불식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향후 일정이나, 이분들과 대화하실 일정이나 이런 거 혹시 짜놓은 거 계신가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교육감님하고 20일 날 또 면담 예정돼 있습니다.

○ 이기형 위원 아무튼 열린 마음으로 같이 대화를 하셔서 경기교육의 미래를 위해서 다 함께 힘쓰는 분들이기 때문에 대화를 통해서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올린 조직개편안을 쭉 훑어봤는데요. 요즘에 서울 강남의 대종빌딩이 갑자기 붕괴위험에 처하기도 하는 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데요. 학교시설물도 예외는 아니라고 봅니다. 조직개편안에 보면 3종 시설물 안전진단에 대한 평가부서가 없는 것 같아요, 업무분장에. 그러면 어느 부서에서 하나요, 조직개편하면?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안전관리과에서 하게 됩니다.

○ 이기형 위원 지금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는 업무분장이 없는데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세부적인……. 이 자료 혹시 받으셨습니까?

○ 이기형 위원 네. 안전관리과 보면, 학교안전관리과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 이기형 위원 유해환경개선 있고요. 시설1, 시설2팀이 있습니다. 그런데 1팀은 소방 안전이라든가 아니면 위험물 저장, 장애인이고 시설2팀은 체육시설, 수련원 시설이라든지 조립식 건축물만 관리하게 돼 있어요. 유해환경개선팀에 있는가 봤더니 위험시설, 학교 건설현장이라고 했어요. 안전사고 예방 이건 산업안전분야고요. 그리고 내진보강, 놀이시설 안전관리, 석면, 미세먼지, 보건환경 업무인데 시설물 구조에 대한 부분은 업무분장에 빠져 있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이게 좀 양해 말씀드리면 축약해서 넣었기 때문에 저희가 세부적으로 내용은 안 넣었고요. 그러니까 여기 시설ㆍ소방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학교안전관리과에 보면.

○ 이기형 위원 안전관리과에서 그러면 이런 시설구조 부분은 어떻게 관리하실 계획이에요? 그러면 담당, 조직 업무를 하신 분 여기 뒤에 혹시 계시죠? 안 계신가요, 혹시? 어떻게 관리하실 거죠, 그러면? 지금 서울 강남에 있는 대종빌딩 같은 경우가 생기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 행정관리담당관 신창승 행정관리담당관 신창승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안전관리과에 보면 유해환경개선팀에 내진보강이든 구조안전에 대한 팀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방, 각종 학교, 시설안전에 대해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과가 학교안전관리과에 있습니다. 거기서 다 담당하게 됩니다.

○ 이기형 위원 그런데 지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리하실지는 없는 것 같아서. 조직개편을 하면 거기에 세부, 학교안전관리과이기 때문에 시설에 관한 안전을 통괄한다고 보는데 위에 또 시설과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느 과에서 하는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시설과 측면도 보면, 시설과에서도 할 수 있어요.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은 시설과에도 일부 들어가 있고, 이게 지금 명확하게 구분이 안 돼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지금 그 업무 별도로 하고 있거든요. 안전국에서, 그 과에서. 그런데 이 과가 이쪽으로 오면서 그 업무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시설과 같은 경우는 학교신증설 그게 주된 업무고 학교안전관리과는 안전진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기존에 하던 업무를 그대로 인계를 해서 재배치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기형 위원 그러면 유해환경개선팀에서 하나요? 어느 팀에서 하나요, 그 업무는?

○ 행정관리담당관 신창승 유해환경개선팀에서 총괄로 하고요. 나머지 시설1ㆍ2, 소방하고 시설, 수련체육시설 해서 세부 업무를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 이기형 위원 그렇게 보면 시설1ㆍ2팀에 비해서 유해환경개선팀에서 모든 업무를 다 하게 되는데요? 너무 비대, 이게 보면 유해환경개선팀이 1개 과나 국단위 업무를 지금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보면요. 석면, 미세먼지, 내진보강,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가장 큰 사업은 여기서 다 하고 있는데요?

○ 행정관리담당관 신창승 학교안전관리과에서는 수석 팀이 유해환경개선팀이 되겠고요. 수석 팀 주관으로 업무를 실시하고…….

○ 이기형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학교안전관리과가 있잖아요. 과 밑에 팀이 있습니다. 팀은 가장 바람직한 게 3개 내에서 4개로 이루어지는 게 가장 바람직한데 여기는 3개 팀이 있어요. 그런데 유해환경개선팀에서 주 업무의 90%를 담당한다는 거예요. 실무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시설1팀 보면 소방ㆍ전기하고 장애인 편의시설에 한정돼 있거든요.

○ 행정관리담당관 신창승 네.

○ 이기형 위원 그리고 업무량이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시설2팀은 그냥 수련ㆍ체육시설이에요. 되게 추상적이고 업무량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유해환경은 내진보강사업이나 어린이 놀이시설, 놀이터죠. 그리고 석면제거ㆍ교체사업 그리고 미세먼지 분야는 저기겠죠, 기계식 공기정화장치. 그리고 보건환경 그리고 위험시설,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부터 지금 말씀드린 구조안전까지, 이거는 국단위 업무를 여기서 하고 있으니까 애초에 업무분장에서 뭐가 큰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제가 그거 설명을 드리면 그래서 쪼갰는데 사실은 지금 석면은 학생건강과에서 하고 이러다 보니까 또 유기적으로 추진이 안 되고 그래서 인원이 좀 많이 배치됩니다, 사실은. 그런데 위 업무는 같이 가야 된다는 거는 저희 의회 우리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던 문제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인원이 다른 팀보다는 더 많이 배치돼서 업무를 추진하는 데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기형 위원 이거는 팀에서 해야 될 게 아니라 과에서 팀을 나눠놓으시고 과에서 컨트롤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팀장한테 맡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팀장이 이거 못 해요. 이걸 어떻게 팀장 혼자 할 수 있어요?

○ 행정관리담당관 신창승 네, 세부적으로 더 논의하고요. 그리고 인력배치에 대한 부분을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 이기형 위원 네, 이거는 진짜…….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규칙에서 논의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더 논의하겠습니다. 그쪽 의견 충분히 들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기형 위원 적절하게 배치가 안 돼 있는 거거든요, 이 사례는요. 왜냐하면 너무 과도한 업무를 주면 업무수행을 못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인데요. 지금 조직진단서 제출해 주셨죠. 존경하는 고찬석 위원님과 장대석 위원님께서 요구하셔서 조직진단서와 의견수렴 과정을 제출하셨어요. 지금 보면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이번 조직개편안이 안전지원국 업무를 분산하는 거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안전기능 업무는 어느 정도, 더 강화된다고 보긴 어렵죠? 그렇죠? 국단위 있는 것과, 나눠지면 강화된다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 행정관리담당관 신창승 강화라기보다는 현재 있는 업무에…….

○ 이기형 위원 현재 안전관리 업무를 더 키운다기보다는…….

○ 행정관리담당관 신창승 유지로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이기형 위원 적정하게 요소요소에 배치한다는 그런 거죠? 확대는 아닌 거죠?

○ 행정관리담당관 신창승 네, 그렇습니다.

○ 이기형 위원 그래서 제가 제출하신 자료를 봤습니다. 제출한 자료 보면 조직진단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본청의 기능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설문을 해 놓으신 게 있어요. 안전 관련 기능은 본청 직원들은 47.2%가 더 강화해야 된다고 답변했고요. 교육지원청 쪽에서는 55.8%가 더 강화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거하고는 좀, 방향하고는 맞지 않는다, 조직진단 결과가.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설문서 23페이지에 있어요. 안전 관련 기능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설문한 결과에서 “본청 전문직을 제외한 모든 집단에서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음.” 해서 이렇게 있거든요. 안전 관련 기능 설문결과를 보면 본청 일반직은 45.8%가 강화해야 된다고 그래서 축소나 현행 유지보다 압도적으로 많았고 다만 본청 전문직에서만 축소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지원청 일반직과 지원청 전문직, 교원 사이에서도 현행 유지보다는 압도적으로 강화해야 된다라는 설문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또 보면, 이건 본청과 관련이고 교육지원청의 안전 관련 기능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설문을 봤는데, 32페이지에 있습니다. 본청 일반직 그리고 본청 전문직, 지방청 일반직 또 지원청 전문직, 교원, 학교 일반직에서 고루 강화해야 된다. 현행 유지 또는 강화해야 된다고 나왔거든요. 그러면 금번 조직개편은 이 설문이나 아니면 조직진단하고는 반대 방향으로 보여서, 다들 강화해야 된다고 설문도 하고 조직진단에 나와 있는데 안전지원국을 해체해서 분산을 하니까 이건 좀 역행하는 거 아니냐. 반대잖아요, 지금. 어떻게 설명 한번 해 보세요.

○ 행정관리담당관 신창승 네, 맞습니다. 설문에 대한 부분은 여러 가지 복수에 대한 사업을 놓고 강화냐 아니면 축소냐의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지금 저희가 드린 각 면담의 제일 첫 장에 보시면 주요 면담결과 해서 본청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네 번째 줄 화살표 보시면 일선업무 혼란 및 가중업무 부서 정비에 대한 게 안전지원국으로 또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단위 업무로 하면서 모든 우리 구성원들이 강화하는 것은 동의하지만 국에서 있으면서 또 별도로 재난예방과나 안전정책과 같은 경우 해서 유사한 업무를 같이 서로 중복을 하는 부분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한 부서 통합에 대한 의견이 강력하게 있었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이번 조직개편을 하면서 안전에 대한 부분을 너무 강화를, 지금보다 더 했으면 좋겠지만 학교 일선현장에서의 피로도가 높기 때문에 학교자율권을 보장하고 또한 업무에 대한 부분을 다시 행정국으로 축소는 아니고요, 재배치해서 같이 시설과 안전관리를 같이 가는 쪽으로 그렇게 개선하게 되었습니다.

○ 이기형 위원 지금 일부 업무가 중복돼서 혼선이 있었다는 거는 내진보강사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석면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행정관리담당관 신창승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안전점검에 대한 부분, 예방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안전교육이나 여러 가지…….

○ 이기형 위원 그러면 지금 다른 국에 나눠져 있는 업무를 말씀하시는 거죠?

○ 행정관리담당관 신창승 네, 그렇습니다.

○ 이기형 위원 그러면 거꾸로 다른 국에 있는 안전 관련 업무를 안전지원국으로 다 가져오면 되지 않았던 건가요, 혹시?

○ 행정관리담당관 신창승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업무를 안전국과 그다음에 기타 부서에서 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한계는 있고 그 부분이 좀 어렵게 느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이기형 위원 제가 이렇게 질의드리고 말씀드린 이유는 조직진단서나 설문내용과는 반대로 가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거고요. 마지막으로 설문에 또 재밌는 게 있는데 본청에 배치된 인력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설문한 결과예요. 그런데 골고루 보면 본청 인력은 감축ㆍ감원해야 된다라는 게 압도적으로 나왔고 그리고 그 인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답도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지원청으로 인력을 더 증원해 줘라.”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올리신 거 보면 본청의 조직이 줄지 않아요. 본청 조직이 오히려 늘거든요. 그러면 이거하고는 또 반대로 가잖아요, 조직진단하고는 다 반대로 가는데요, 이렇게 봐서는?

○ 행정관리담당관 신창승 저희가 지난 4년 전 개편할 때도 본청 인력을 77명을 감해서 지원청은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번도 마찬가지로 본청에 대한 부분은 정책기획ㆍ평가 기능을 강화하고 지원청은 학교현장 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인력 작업을 하고 있는데 기구는 늘어나지만 담당인력을 감축하기 때문에 지금 한 70여 명 정도 본청 인력을 감축할 것이고, 그리고 아까 235명 자료 드린 것처럼 플러스 더해서 지원청으로 더 강화할 거고 지원청에는 학교 총괄 지원해 주는 기능을 다시…….

○ 이기형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이번에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올리셨잖아요? 거기 7페이지에 보면 4급 이상은 본청에서 근무하시는 거 맞죠? 4급 이상은 본청 인력이죠?

○ 행정관리담당관 신창승 4급 이상은 의회사무처하고 도교육청하고 지원청 그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 이기형 위원 그게 여기서 얘기하는 본청 인력이에요. 그리고 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장학관, 교육연구관도 본청 인력으로 봐야죠?

○ 행정관리담당관 신창승 직속기관 포함으로 돼 있습니다.

○ 이기형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우리 조직진단 설문에서 나온 것은 교육지원청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거거든요, 사실 내용이. 그러면 이거 보면 미미하지만 1명, 2명씩 계속 늘어나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제가 이거 말씀드리면 그거는 아니고 지금 우리 적정규모육성추진단 이렇게 한시조직이 있습니다. 그 정원을 언제까지 했는데 그걸 다시 그대로 연장하는 개념입니다, 순증은 아니고.

○ 이기형 위원 네, 알겠고요. 제가 이번 질의를 드리면서 특히 강조하고 싶은 거는 조직진단 결과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교육청 직원들의 설문결과가 조직개편 방향하고는 맞지 않는다, 이런 부분에서 집행부 내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관리담당관 신창승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진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실장님. 지금 쭉 우리 제1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염려하는 질의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질의를 통해서 본 위원도 몰랐던 부분도 이해하게 되고요. 그리고 부분 부분마다 우리가 더 심혈을 기울여야 될 것도 있을 것 같고 또 우리가 몰랐던 부분도 이해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조직개편의 어떤 중심이라는 거는 지금 여기서 제시하는 걸 보니까 현재와 미래에 대한 어떤 영역, 이원화되어 가고 있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교육국과 행정국이 조화로운 변화, 조직체계를 갖추고자 해서 행정개편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렇습니다.

○ 황진희 위원 그럼 행정개편은 지금 좀 전에 우리 담당께서 4년 전에 행정개편을 했었고 지금 4년 후에 행정개편한다는 말씀이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렇습니다.

○ 황진희 위원 지자체보다는 훨씬 행정개편의 시간적인 부분은 굉장히 짧지는 않습니다, 제가 본 어떤 행정 조직개편을 보면. 아주 긴 시간 동안 행정개편을 안 했네요, 보니까. 그래서 시대적인 변화나 교육행정의 변화에 미쳐서 할 만한 시대적인 요구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면서 조금 우려되는 거는, 물론 행정개편이라는 거는 행정적인 부분에서 필요하니까 하는 겁니다. 맞죠?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거지만 좀 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한 것과 같이 법률상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세밀함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조직 안에 있는 구성원들이 심도 있는 어떤 약간의 대화를 통해서 했어야 되는데 지금 갈등의 요소가 너무 크게 벌어진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 부분은 갈등이 없이 사실 조직개편이 진행될 수 있느냐 이 부분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방향으로 하더라도 이게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이 나뉘어지는 게 사실이고 저희 나름대로는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한 달 이상을 지속적으로, 저도 현장을 한 서너 번 정도 교육지원청을 방문을 했습니다. 저희가 총 12개 교육지원청 방문해서 거기 계신 전문직 분들, 일반직 분들,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또 일반 교사도 면담을 하고 또 행정직도 면담을 해서, 사실 요구사항이 굉장히 다양한 게 사실입니다. 그 나름에서 저희가 어떤 기본을 정한 게 정책중심의 기능을 강화하자, 그다음에 학교 자율을 강화하자, 여러 가지 네 가지 방향을 정하고 이렇게 추진해 온 게 사실입니다. 다만 아무 갈등이 없이 했느냐, 그건 아니고 여전히, 우리 위원회 내부에서도 갈등은 있었습니다. 그런 점은 참 어렵다는 말씀을 실무자로서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 황진희 위원 네, 맞습니다. 갈등 없이 어떤 정책이 이루어지는 거는 절대 아닙니다. 특히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늘 갈등은 있는데 그 갈등의 요소가 뭔지에 대해서 조금은 입장 차를 줄여야 된다라는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조직개편이 이루어져서 제가 교육지원청을 방문했습니다. 교육지원청을 방문해서 우리가 이번에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는 데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을 논의하면서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기형 위원님도 우려했지만 교육지원청으로 내려오는 인원이 더 많아진다, 그래서 교육지원청에서는 이게 고무적인 행정개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데 대해서 저도 동감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몰랐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제가 직접 교육지원청을 찾아가서 교육장과 논의도 했습니다. 제가 다 모르는 부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다 보니까 교육지원청의 인력이 더 추가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동감하고요. 어쨌든 조직개편이라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나, 교육행정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이 변화하는 데 있어서 4년 동안 행정개편을 안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 의아스럽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좋은 행정개편이 될 수 있게끔 여러 위원님들과 같이 머리 맞대서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황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태환 위원 장태환 위원입니다. 이번에 19년도에 보니까 증원은 235명 정도, 그런데 지역하고 교육전문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했지만 사실 이걸, 조직개편을 굉장히 일찍부터 준비는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왜 나름대로 교육의 한 축에 있는 교육공무원 노조하고도 진작부터 이 관련된 얘기를 했으면 머리를 삭발하는 일은 생기지 않았을 것 같은데. 왜 소통이 그렇게 안 됐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 부분은 좀…….

○ 행정관리담당관 신창승 행정관리담당관 신창승입니다. 노조하고는 소통이 안 되지는 않고요. 사실은 감님과 노조 대표단과 협상이 지지난주에 있을 예정이었는데 마침 그날이 비정규직 전체 파업하는 날이었기 때문에 지금 연기가 된 거고요.

○ 장태환 위원 아니, 이걸 지금 보니까…….

○ 행정관리담당관 신창승 저희 부서에서도 계속 노조 대표단하고는 접촉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노조 입장에서도 노조가 원하는 방향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이해하고 대화는 하지만 지금 이런 사태가 온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장태환 위원 자료에 보면 18년 5월 달부터 사실 조직개편의 실무적인 것을 준비한 것 같아요.

○ 행정관리담당관 신창승 네, 그렇습니다.

○ 장태환 위원 내용을 보니까 내실 있게 준비는 한 것 같은데 아까 동료 위원 이기형 위원이 지적했듯이 여기에 많은 조직개편의 필요성과 문제점이 여실히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직개편에 여기에 반영된 것들이 제대로 반영이 되진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100%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렇게 다 반영되진 않았지만 전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우리 교육정책 추진 중점방향에 맞게 직제개편을 하려고 노력했고 또 5월 달부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단순히 저희가 딜레이를 시킨 것은 아니고 현장 의견수렴이라든지 그다음에 위원회의 각종 심도 있는 논의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늦어졌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장태환 위원 네. 이 부분은 조만간에 교육감님하고 노조가 만나서 협상을 한다고 그러니까 잘 설득도 하시고 해서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본청과 지역교육청 간에 이런 조직개편을 통해서 인사교류도 좀 어느 정도 원만히 이루어져야 할 것 같은데 그 비율은 이번 조직개편에 어느 정도나 담고 있습니까?

○ 행정관리담당관 신창승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정원에 대한 부분이고요. 또 인사에 대한 부분은 정원 내에서 서로 소통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본청 전입에 관련돼 있는 건 지역청이나 각종 학교에서 전입신청을 받고 면접과 필기의 절차를 거쳐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지역청 과장할 때 저희 직원 3명이 도교육청으로 전입한 사례가 있고요.

○ 장태환 위원 좀 인사교류가 활발했으면 좋겠고요.

○ 행정관리담당관 신창승 네, 알겠습니다.

○ 장태환 위원 시간이 많이 지나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좀 지적하겠습니다. 개편안에 보면 행정국에 학교지원과가 있어요. 학교설립과, 학교지원과.

○ 행정관리담당관 신창승 네, 있습니다.

○ 장태환 위원 학교지원과를 보면 학교법인 사학재정, 사학시설, e-다산 지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여기 보면 다 사학 관련된 지원이에요, 말하자면. 그래서 이걸 학교라고 하면 일반 공립학교 이런 학교하고도 좀 오해할 소지도 있고 그래서 차라리 여기를 그냥 사학관리과라든지 해서 명확하게 명시해서 사학 관련된, 우리가 지난 행감에서도 많이 지적했지만 여러 가지 공립에 준하는 지원과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명칭을 좀 명확하게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 행정관리담당관 신창승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학교지원과에는 사학업무 두 팀과 학교설립 세 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서의 통솔 범위와 업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분리를 한 거고요. 그리고 지금 e-다산에 대한 시스템은 공립과 사립이 다 쓰고 있는 행정업무 매뉴얼지원 시스템입니다.

○ 장태환 위원 그러니까 이 매뉴얼은 사실은 그동안 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중요한 부서가 사실은 학교법인, 사학 관련된 시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명확하게 명칭을 해서 좀 차별화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학교지원과 그러면 모든 학교를 지원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알면 사학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행정관리담당관 신창승 네, 하여튼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 장태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장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 위원 파주의 이진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직개편에 대해서 설문조사도 하셨어요. 현장면담도 하고 그다음에 또 설문을 설문지를 통해서 1,800명 정도 이렇게 대상으로 조사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업무경감이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업무경감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업무경감인지 일단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관리담당관 신창승 행정관리담당관 신창승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경감에 대한 부분은 불필요한 규제나 지침을 완화하거나 폐지를 해서 일선학교의 불필요한 업무를 경감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진 위원 그래서 보면 업무경감이라고 얘기를 하셨고 목적사업비 축소, 기본운영비 확대 이런 내용도 여기 나와 있거든요, 네 번째에 보면.

○ 행정관리담당관 신창승 네, 그렇습니다.

○ 이진 위원 그래서 학교운영권 자율권을 확대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축소를 하고 어떻게 확대를 하는지 그걸 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주세요.

○ 행정관리담당관 신창승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청에는 각종 사업이 있습니다. 목적사업비라고 해서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이행을 하도록 하는 사업인데 기본적으로 목적사업비를 줄이고 기본운영비를 늘려서 학교 자율권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종 유사한 업무를 통폐합하고, 지금도 조직개편할 때 그 부분이 많이 반영됐는데요. 학교에서 피로감을 느끼는 그런 업무에 대해서 본청에서 통폐합을 하는 업무를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진 위원 네. 그리고 남부청사하고 북부청사에 있어서 조직개편에 보면 교육과정국이 5과가 있는데 이게 남부하고 북부하고 좀 불균형 현상이 좀 나타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특수교육, 유아교육 그다음에 융합, 학교교육과정 이 모든 게, 물론 북부 부교육감이 교육자 출신이라고는 하지만 너무 남쪽에 학교가 많고 북쪽에는 학교가 상대적으로 적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과를 집중적으로 배치하는 것은 혹시 남부 쪽에서 어떤 불균형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피해라든가 또는 이런 부분에 우려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 부분은 아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때 말씀드렸듯이 어떤 유기적인 업무의 연계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 100% 만족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단순히 과 수, 국 수 이걸 균형을 맞추기는 어려운 상황에서 어떤 교육과정의 기본적인 측면은 한 국에서 유기적으로 하는 게 맞다는 취지에서 저희가 그렇게 했고 또 북부 쪽으로 배치하는 그런 부분은 남부 쪽으로 편중될 경우에 또 형평성이나 이런 문제제기도 가능하기 때문에 북부 쪽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전문직, 부교육감님의 전문성이라든지 통솔의 원리에도 더 적합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 이진 위원 네. 그리고 혁신교육에 대해서 설문조사한 것에 보면 다 축소에 대한 의견이 높게 나왔는데요. 이게 혹시 혁신교육이 10년 정도 진행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교사라든가 모든 분들의 피로도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이거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사실은 제가 교육부에 있었던 경험을 말씀드리면 국가 수준의 교육정책을 할 때 지방에 어떤 의견을 물어보면 다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사실은 업무를 하는 게 자기 업무부담 증가로 이어지고 그런데 이건 또 해야 되는 업무고 이런 갈등을 반영하는 게 아닌가, 혁신교육이라는 게 지금 어떤 국가 수준이나 도교육청 수준에서 가장 기본적인 교육정책의 방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이게 무기명 응답이기 때문에 그런 업무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나타나는 현장하고의 갈등 이런 걸 반영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받아들여서 혁신업무를 대폭 축소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전혀 없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현장이 업무상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답변을 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이진 위원 네. 그리고 본청 정원이 저번에 조직개편할 때도 한 70여 명이 줄었고 이번에도 또 74명이 감축이 되는데 이렇게 감축을 하다 보면 업무라든가 이런 데에서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하지는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런 부분이 생길 수는 있는데 말씀드리면 아까 전에 어떤 현장의 업무부담을 좀 경감해 달라는 요청이 굉장히 많았는데 사실 본청에 많이 집중이 되다 보면 그게 계속 지렛대의 원리에 의해서 우리는 이만큼이라고 생각하는데 학교에서는 이만큼으로 그 업무부담이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어떤 사업수행보다는 정책을 수립하고 이런 데, 그다음에 평가 이런 데에 집중을 하고 교육지원청에서 학교 지원기능 중심으로 기능을 재편하겠다 이런 취지에서 저희가 직제개편을 반영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인원을 감축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합니다.

○ 이진 위원 그러면 이게 감축이 되면 일반지원청에는 어떻게, 인원에 대한 충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교육지원청으로 다 정원을 재배정하게 됩니다. 교육지원청으로, 학교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게 학교를 통솔하는 것보다는 지원기능 중심으로 바꾸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 이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공무원노조, 지금 계속해서 이분들이 메일도 보내고 또 의회 앞에서 1인 시위도 하시고 저번에도 한 번 만나봤습니다. 그랬더니 여러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분들에 대한 것은 의견을 진짜 충분히 받아들여서 이런 조직개편을 할 때 참고하고 원만하게 갈 수 있도록 돼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이분들이 삭발도 하고 지금 계속해서 쟁의를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도 미리미리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게 임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간단하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저희 나름대로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다고 노력했지만 여전히 또 그런 부분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도 이번에 이렇게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가 세부적인 사항을 규칙에서 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또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7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천영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김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균 위원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조직개편안을 제출하셨는데 보니까 동료 위원들도 아까 그런 걸 물어봤는데 어떤 큰 사안을 했을 때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절차가 있다고 봅니다. 소위 말해서 공청회를 한다든지 자체 간담회를 한다든지 또 그 외에 밖에 간담회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혹시 공청회나 간담회를 조직개편 때문에 하신 적이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5월 달, 6월 달 지역교육청에 방문해서 이해관계자, 그러니까 현장에 계시는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을 비롯해서 지원청에 근무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장학관 과장 그리고 일반직 과장들, 교육장님들 인터뷰, 간담회를 다 진행했습니다.

○ 김재균 위원 그러니까 지원청하고는 간담회를 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렇습니다. 직제개편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 그런 걸 현장에 가서 다 간담회 형식으로 몇 차례…….

○ 김재균 위원 그러면 본청 자체에서의 내부적인 간담회나 아니면 밖에 대외적인 공청회 같은 걸 하신 적이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건 공식적인 공청회는 저희가 거치지 않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를 했고 실무적인 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나 이런 수렴을 하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 김재균 위원 조직이라는 게 물론 어떤 행정의 책임자가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조직개편을 하는 경우가 있고 효율적으로 가기 위해서 하는, 몇 가지의 제안이 있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본 위원 생각이 틀리는지는 모르겠지만 조직개편을 하는 걸 쭉, 지금 하는 모든 서류를 보다 보면 이건 교육감님의 전반적인 하나의 책임자의 내용으로 가기 위해서 조직개편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세부적인 것을 들어가서 봤을 때는 좀 비효율적인 게 상당 부분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그걸 하나하나 여기서 따지자고 그러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자료 낸 것을 보면 현재의 인력을 재배치할 경우 어떻게 하는 것이 좋냐는 설문에 보면 솔직히 본청에 있는 분들의 저기는 굉장히 약해요. 결국은 본청이 비대하다고 지금 봐지니까 이런 답변이 나왔다고 보고 가장 현장의 학교를 많이 증원해 달라는 게 솔직한 내부적인 사람들의 설문이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설문은 이런 관계로 나왔는데 지금 이 조직개편하는 것 보면 거의 본청 정도의 조직을 강화시키는 걸 주목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랬을 경우 우리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야기되는 게 현장이 약하면 솔직히 본청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일단 조례안 자체가 본청의 어떤 실국 개편 그 정도만 나와 있기 때문에 하는 거고 저희 이번에 직제개편에서 기능개편에 주논의가 이루어진 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본청 조직을 슬림화하자, 그러니까 기능도 불요불급한 기능을 줄이자 그래서 이번에 75명을 교육지원청으로 재배치하고 교육지원청은 이제 학교 지원기능 중심으로 그렇게 다시 인력도 재배치하면서 기능도 그런 방향으로 개편해 나갈 예정입니다.

○ 김재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자료요구를 했는데 그 자료요구를 어떤 뜻으로 받아들였는지 자료는 안 왔어요. 왜, 어떤 인력을 어떻게 빼고 어떻게 충원할 것인가를 보려고 그걸 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주지를 않았어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아까 235명 그 부분은…….

○ 김재균 위원 235명 이 내용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어떻게 사람이 오고 가고, 여기서 설명은 지금 77명 정도를 줄일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근거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걸 달라고 한 거거든요. 본청의 지금 현원 숫자가 얼마가 되면 어떤 식으로 해서 지원청이나 현장으로 투입을 하겠다. 그리고 본청의 조직개편이 되면 여기는 어떤 식의 정원을 두겠다라는 걸 좀 보고 싶어서 달라고 그랬더니 235명에 대해서는, 여기 지금 보면 이것만 갖고 본다면 교육지원청 현장강화에는 26명, 139명 배정이고 그다음에 그 나머지는 어디로 갈 건지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이 235명은 저희가 정원 조례에 관련해서 말씀드린 내용인데 이 부분은 직제개편에 따른 어떤 본청인력 재배치가 아니고요. 이건 매년 교육부에서 인건비 산정을 할 때 총액인건비 산정대상 인원을 산정하는데 그게 저희 쪽에서 235명이 저희한테 추가로 배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235명이 추가로 배정된 걸 지원청과 학교로 이렇게 배치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 김재균 위원 그리고 조직개편을 한다고 했을 경우 본청에서 지금 빼겠다고 그러는 숫자를 구체적으로 지금 제시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74명이 현재 감원될 예정입니다.

○ 김재균 위원 그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왜 그 자료를 안 주는 거죠? 어느 국, 어느 과에서 어떻게 해 가지고 이동을 시키고 증원을 시키고 지금 조직개편을 했을 때는 몇 명 정원이 있어 가지고 이런 식으로 가겠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위원들이 알아야지 승인을 해 주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니에요?

(책자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지금 실장님이 답변을 하시는데 혹시 제2교육위원회에서 온 이것 보셨어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봤습니다.

○ 김재균 위원 여기서도 지금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우리가 지금 제1교육위원회에서 협의를 하고 어떤 저기는 하지만 제2교육위원회에서 온 의견 자체도 무시하지는 못할 거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동료 위원들이 말했듯이 공무원노조와의 협의, 공무원노조와의 협의 같은 경우도 저번에 하려고 그러다 못 했다고 그래서 12월 20일 날 교육감님하고 하신다고 그랬는데 최소한 여기 들어오기 전에 오늘 같은 사태는 없게 방비를 하고 사전에 협의를 하고 들어오셨어야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제가 그 부분에 대한 솔직한 심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내부논의를 할 때조차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 이상으로 많은 문제들, 그러니까 어떤 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고 그 과정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사실은. 직제개편을 저도 교육부 근무할 때도 해 봤지만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건데 누구든지 다 만족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안이 나올 수 있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하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현장에 갔을 때도 여기에 보시면 혁신업무라는 게 아까 대표적으로 여러 가지 설문조사 결과도 보면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부분이 많은데 가장 핵심적인 업무를, 혁신업무를 줄여 달라. 그러면 이렇게 설문조사에 나왔다고 해서 저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리고 교육노조 쪽에서 얘기하는 대로 협의가 없었으니까 이거는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제가 공무원으로서 말씀드리는데 노사협의사항이 아닙니다. 그거는 제가 기조실장으로서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우리는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을 나름대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사실은 저희도 내부적으로 갈등도 있었어요. 그걸 일일이, 갈등이 여기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이상으로 있었단 말입니다. 저희 쪽에서 제출한 안은 그런 나름대로 여러 가지 충돌과 갈등과 이런 걸 하면서도 어쨌든 우리 교육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최대한 어떤 안을 마련했다는 점, 그런 점을 많이 고려해 주시기를 정말로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재균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조직개편을 한다고 그래도 지금 5국을 신설하겠다고 그러고 과를 늘리겠다고 그러는 건 본청에 숫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또 만약에 지금 기조실장님이 답하시는 대로 숫자를 뺀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하나가, 어떤 과만 신설되고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팀이 꾸려지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 국ㆍ과나 팀을 늘려놓고 숫자는 줄이겠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언밸런스적인 말씀을 하신다고 지금 판단을 해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제가 그 부분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교육부 같은 경우가, 직접 비교가 안 되지만 교육부는 직접사업하는 게 다 없어졌습니다. 다 교육청으로 예산을 내려주고 하는데 한 과에 사실 7명인 과, 9명인 과가 많습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40명, 50명 되는 과도 많고요. 그거는 왜 그런가 하면 교육청의 특성상 현장에 대해서 직접 집행하는 사무가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게 있는데 저희 어떤 교육청 내부적으로 교육감님 방침도 그렇고 그런 부분보다는 학교에다 직접 교육청 본청이 개입해서 콩 놔라 배 놔라 하는 식의 어떤 불필요한 규제나 이런 걸 없애겠다. 그래서 그 기능은 있어야 되되 직접사업을 직접 집행하는 기능보다는 정책 수립 그다음 연구하는 기능으로 가자는 게 저희고 사실 그것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어떤 내부의 반발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만 저희가 어쨌든 조직을 설계만 해 나가겠다, 그런 어떤 큰 방향에서 이 안을 마련했다는 걸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재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김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근 위원 곧바로 질문드릴게요. 저 역시 교육감님의 인사권이나 조직개편에 대한 그런 권한은 충분히 존중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일부 편향되거나 일방적인 것은 좀 지양돼야 된다는 의견을 먼저 제시하고요. 실장님 말씀대로 여러 설문도 통하고 심도 있는 논의도 했다고 그러는데 왜 그렇게 반대를 할까요, 노조 측에서? 그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왜 그들이 그렇게 극렬하게 반대를 하셔야만 하는지. 대답 한번 해 보세요. 왜 반대하실까요, 그분들이?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

○ 김경근 위원 제가 그럼 원론적으로 물어볼게요. 지금 안전지원국이 해체되죠? 맞나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기능을 재편…….

○ 김경근 위원 아니요. 안전지원국이 해체되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안전지원국 자체의 명칭은 쓰지 않습니다.

○ 김경근 위원 그럼으로 인해서 교육행정직 3급 한 자리가 없어지게 되죠? 아니, 간단하게 해 주세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제가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교육협력국이 일반직으로 그렇게 되게 됩니다.

○ 김경근 위원 교육협력국이 일반직으로 보임이 가능한가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가능합니다. 일반직 자리입니다.

○ 김경근 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얘기해서, 돌려 가지고 말하지 마시고요. 교육행정직 3급의 직제는 두 자리가 그대로 남아 있는 건가요? 그걸 가장 어려워하는,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우리 교육행정직에서.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남아 있습니다.

○ 김경근 위원 남아 있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 김경근 위원 교육협력국에 복수직군으로 만들어서, 교육전문직이 갈 수도 있고 행정직이 갈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렇지 않습니다.

○ 김경근 위원 교육협력국이 분명히 단수직이죠? 행정직만 갈 수 있는 데인가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렇습니다.

○ 김경근 위원 그러면 행정국과 교육협력국에 우리 교육행정직 부이사관이 가실 수 있는 게 맞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렇습니다.

○ 김경근 위원 그다음에요, 어찌 됐든 실장님 말씀대로 충분한 논의, 설문 그런 과정을 거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일부 교원단체나 공무원노조 측에서 이렇게 극렬하게 반대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반성하셔야 돼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제가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 저희 내부 논의과정에서도 어떤 북부청사ㆍ남부청사 관계, 일반직ㆍ전문직 관계 이런 모든 부분에 어떤 그런 부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갈등이 있었고 그걸 논의를 통해서 저희가 안이 마련된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걸 좀 아주 원만하게 해결하지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렇게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경근 위원 그런데 이게 그렇게 시급성을 요하는 건가요, 직제개편이?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저희 이재정 교육감님 재선되시고 교육정책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해서 추진하려고 하면 당연히 조직이나 직제도 정비돼야 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서울시교육청 사태에서 보셨듯이 서울시교육청은 지방선거 전에 직제개편을 준비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왜 그때 발표를 하느냐, 선거 하고 나서 그때 결과 나오면 해라.” 이런 식의 언론의 비판이라든지 내부적인 반발도 있었습니다. 그렇듯이 그것도 참 쉽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이재정 교육감님 같은 경우는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서 재선되시고 나서 그때부터 직제개편 논의를 5월 달부터 시작했습니다.

○ 김경근 위원 그런데 저희 위원님들이 알기에는 안전지원국이 불과 4년 전에 아주 자랑스럽게 우리 청에서 최초로 도입했던 그런 국이잖아요? 그런데 안전에 대한 화두가 어느 정도 해소됐다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지나치게 해도 지나침이 없는 게 안전국 같은데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제가 아까 답변드렸듯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칠 수 없는 게 학생들의 안전, 교육상의 어떤 안전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 4년간의 그런 어떤 안전지원국의 직제를 하다 보니까 현장 의견수렴을 했을 때 동일한 유사기능이 산재돼 있으면서 제대로 업무추진이 되지 않고 있다는 의미에서 그런 부분은 행정국으로 이렇게 안전기능을 행정국과 같이 저희가 직제를 만들었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경근 위원 그러면 적어도, 이건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적어도 안전에 대한 그런 일련의 인식이 있으셨다면 행정국에 안전 자를 하나 붙여서 행정안전국으로 한다든가 그런 정도의 배려는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전혀 그런 배려가 없이…….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거는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셔서 행정안전국이든 안전행정국이든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면 저희 집행부에서는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 김경근 위원 네, 알겠고요. 그다음에 각 국에 달려있는 과의 특성이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일반인들이 교육청을 찾았을 때 그 과의 명칭만 보면 ‘아, 이 과에서는 어떠어떠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구나.’라는 게 명시적으로 좀 나타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업무분장표를 지금 비록 안이지만 보면 참 급하게 만드신 것 같아요. 너무 급하게 만드신 것 같은 게 아주 역력하게 보이는 것 같은데, 본 위원 생각에는요. 물론 업무분장 과정에서 다소 조정이야 되겠지만 과의 이름에 걸맞은 각각의 팀이나 업무분장이 좀 세밀하지 못했다. 그런 것을 좀 지적하겠고요. 어찌 됐든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흔히 이야기하는 교육행정직들이 극렬하게 반대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속된 말로 밥그릇을 뺏기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틀림없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각별하게 배려를 해 주시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교육협력국에 교육행정직이 가실 수 있도록 그거는 좀 명확히 지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리고 하나 양해해 주신다면 과 담당관 명칭 이런 부분은 규칙을 하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조금 더 하는 업무가 명확히 나올 수 있도록 그 명칭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고민해 나갈 예정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김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 추가질의하실 분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고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고찬석 위원 지금 여기에 설문조사를 보니까 1,800명을 했어요. 1,800명을 했는데 별도 사이트에서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학교 1,000명, 교육지원청 500명, 본청 300명. 이게 고정해 놓고 한 겁니까? 이 표본을…….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저희가 연구원에 의뢰를 해 가지고 이 설문조사는 연구원에서 샘플링을…….

○ 고찬석 위원 표본 추출은 어떻게 했어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아마 지역별, 학교급별, 성별 이렇게 해서 그렇게 아마 비례성을 가지도록 표본 추출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고찬석 위원 거기 설문조사에 보면 이런 부분이 있어요.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인식이나 몇 가지, 부서 간 업무중복이라든가 그다음에 본청과 지원청의 업무분장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반대, 부정적인 의견이 많이 나왔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려고 생각하세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말씀드렸듯이 저희 이번에 직제개편의 아주 가장 큰 중심 중의 하나가 규제라든지 불필요한 어떤 지침이라든지 이런 걸 최대한 없애고 목적사업비를 없애자. 그래서 본청은 정책 중심으로 가고 교육지원청은 자율성에 바탕한 학교 지원기능 중심으로 개편하자는 게 저희 목적이고 그 방향으로 하위규정을 정비할 때 그렇게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고찬석 위원 하위규칙을 정비할 때 그렇게 한다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세부적인 내용을 일단 규칙으로 정비하게 돼 있습니다.

○ 고찬석 위원 그리고 지금 이게 세부적인 내용의 일부로 왔는데 저는 가장 이해를 못 할 게 뭐냐 하면 인사담당팀이 5개예요, 이 조직개편안에.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물론 이런 것은 제가 좀 이해를 하겠어요. 초등 인사라든가 중등 인사 여기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그 외에 나머지 인사가 총무과 인사가 있고 운영지원과 인사 부분이 있고 교육공무직 인사가 있고. 이런 부분도 통합을 해야 되지 않는가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일단 전문직, 일반직 간에 통합은 사실상 불가능하고요. 그거는 완전히 우리 직렬이 다르기 때문에.

○ 고찬석 위원 아뇨, 인사팀을 얘기하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인사팀을 할 때 그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통솔의 문제가 있습니다. 가령 과장이 전문직에 앉을 때 일반직이, 이게 왜냐하면 이렇게 직급을 두는 게 올라가면서 견제를 하고 그다음에 이게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인데 이게 결재 라인이 안 서게 됩니다, 사실은. 그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 고찬석 위원 아니, 인사팀을, 인사팀이 5개 팀이 있는데 5개 팀에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맞는 거죠. 거기는 인사, 지금 얘기했던 것은 근무평정 같은 경우는 직제별로 하지만 인사는 한군데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교원 인사와 일반직 인사하고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사 할 때 어떤 인사고과라든지 승진구조 이런 것도 다르고요.

○ 고찬석 위원 물론 인사고과라든가 평정은 그렇게 하지만 거기에서 인사를 낼 때는 한군데서 내줘야 되지 않느냐. 일반 다른 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일반 공무원 조직도, 도청 조직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 직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지만 인사과 한군데서 내잖아요, 평점은 다 인사과로 올라가 가지고. 그런데 이게 다섯 군데기 때문에, 팀이 다섯 군데예요, 하여튼.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검토 한번 해 보시고요. 여기서 답변하기는 좀 그런데 이 부분도 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이게 총무과 인사팀, 운영지원과 인사팀, 교육공무처리과 인사팀, 교원정책과 인사팀이 중등ㆍ초등 인사팀 이거 2개씩.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이 조직개편에 관련 조직진단을 하면서 이 조직진단서에 근거해서 이 조직을 개편에 대한 당위성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일단은 민선 이재정 교육감님 재선되셨지 않습니까? 어떤 정책방향,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장중심, 학생중심의 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그다음에 미래교육에 대비 그리고 지역사회의 소통협력 등등의 어떤 정책추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고찬석 위원 포괄적인 답변을 하셔 가지고. 3기나 4기나 비슷한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고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대석 위원 조직개편특별위원회 명단을 봤는데요. 아까 각 분야를 대표하시는 분들로 구성을 하셨다고 했는데 어떤 기준이었는지 좀 여쭙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일단 내ㆍ외부위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내부 중에는 전문직, 일반직 그다음에 관리직, 일반직, 교사라든지 이렇게 골고루, 대표성을 나름대로 확보해서 그렇게, 그다음에 남부ㆍ북부 이렇게 지역간 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 장대석 위원 그러면 학교장님도 참 여러 분이 계시고 교사 선생님들만 해도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이 대표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물론 잘 구성은 하셨겠지만 21명의 위원을 구성하는 데 참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은데 하여튼 조직의 어떤 대표성인지 아니면 그 분야의 어떤, 어떻기 때문에 이분들이 조직개편특별위원회의 위원이 됐는지 한 번만 좀 더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말씀드렸듯이 일단 교육청 본청 그다음에 지원청 그다음에 학교, 직속기관 이렇게 나름대로 그 부분을 고려했고 전문직, 일반직을 고려했습니다. 그다음에 내부위원, 외부위원 고려를 했고 그 정도로 고려해서 위원들 위촉하고 그렇게 논의를 진행했다는 말씀드립니다.

○ 장대석 위원 조직개편특별위원회의 구성은 그럼 어디에서 이거를 주관해서 하시게 된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저희 기획조정실 행정관리담당관실이 그 실무를 맡았습니다.

○ 장대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경근 위원 하나만 더.

○ 위원장 천영미 김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근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여쭐게요. 교육협력국이 개방형직위 혹시 아니에요? 개방형으로 또 변질되는 거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거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 김경근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아니, 개방형으로, 개방형 이렇게 결정된 게 없습니다.

○ 김경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염려하는 게, 또 느닷없이 개방형직위로 이렇게 해 놓으시면. 그건 좀 막아달라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알겠습니다.

○ 김경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김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희 위원님들과 함께 잠깐 협의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천영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해야 하는 순서입니다. 그 전에,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 위원장 천영미 실질적으로 지금 이번에 이 조례가, 물론 집행부에서는 5∼6개월이라는 시간을 가지고 고민했다는 거는 압니다. 하지만 의회하고 같은 목적과 같은 취지로 가면서 이렇게 급하게 상임위에다 보고를 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미리부터, 사전에 같이 조금, 한두 달 전만이라도 저희 위원님들과 같이 의논했다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지금 이번 이 조례 관련해서는 오전부터 위원님들의 많은 문제점과 지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교육규칙을 입법예고해야 하죠? 입법예고하기 전에 규칙을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주신 문제점ㆍ의견 같이 협조하고 같이 논의하면서 만드실 수 있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저희가 그 진행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충실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네. 미리 사전에 위원님들과 같이, 많이 우려하셨던 위원님들이 어떤 내용을 우려하셨는지는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위원님들과 그런 부분들 같이 논의해 주시고 또한 입법예고하기 전에 저희 위원회에 사전에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그리고 이후부터는, 물론 어떤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집행부의 소관 업무입니다. 그렇지만 좀 위원님들과 미리 사전에 충분한 논의를 거치는 시간을 거쳐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주요사안에 대해서는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5시56분)

○ 위원장 천영미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병구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 강병구입니다.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지방공무원 총액인건비가 교육부로부터 예정교부됨에 따라 산정된 기준인원을 정원 조례에 반영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추가 국 설치, 한시기구 폐지 등에 따라 일부 정원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부의 19년도 총액인건비 기준인원을 조례에 반영하여 조례상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를 1만 3,096명에서 1만 3,331명으로 235명을 증원하였습니다. 교육전문직원을 제외한 지방공무원 정원은 1만 2,438명에서 1만 2,603명으로 165명 증원하고 교육전문직 정원은 640명에서 710명으로 70명을 증원하였습니다. 또한 조직개편에 따라 본청의 기구가 한시기구를 제외하고 현재 1실 4국 28과에서 1실 5국 30과로 1국 2과가 증가함에 따라 일반직 4급 1명, 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장학관 2명을 증원하였으며 한시기구는 안산교육회복지원단 한시정원 운용시한을 2021년 2월 28일까지 2년 연장하고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이 폐지됨에 따라 한시정원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2018년 11월 14일부터 26일까지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내용은 유인물 3쪽과 별표3, 별표4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영미 강병구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춘금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춘금 수석전문위원 박춘금입니다. 2018년 11월 29일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하여 12월 4일 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부에서 2019년도 지방공무원 총액인건비가 예정교부됨에 따라 산정된 기준 정원을 고려하여 235명 증원된 지방공무원 총수 1만 3,331명을 조례안에 반영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4급 및 4급 상당 장학관 정원 3명 조정, 안산회복지원단 및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의 한시정원 및 운용시한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필요한 개정으로 사료됩니다.

먼저 교육부에서 교부한 2019년도 총액인건비 예비산정 기준인원을 살펴보면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중 일반직은 2018년도 1만 2,465명에서 1만 2,621명으로 156명의 기준인원의 증원이 가능하여 여기에 작년도 미포함 9명을 합하여 165명의 증원을 정원 조례에 포함시켰습니다.

교육전문직의 경우 2018년도 623명에서 665명으로 42명의 기준인원이 제시되었으나 총액인건비 내에서 증원 가능한 28명을 더하여 70명의 증원을 정원 조례에 포함시켰습니다.

증원된 일반직 공무원 165명은 2019년도 신설학교 37개 교에 139명이 배치될 예정이며 교육전문직 70명은 교육지원청 학교폭력 갈등 조정업무에 25명, 교육지원청 혁신학교 네트워크 운영에 15명, 몽실학교 운영에 5명, 파견ㆍ연수ㆍ휴가 등으로 인한 결원 발생 시 대비인력으로 20명을 배치할 예정입니다.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에 따른 조직개편으로 1실 4국 28과에서 1실 5국 30과로 증가함에 따라 미래교육국장 자리와 교원역량개발과장, 도서관정책과장 직위 3개에 배치될 정원 3명의 조정을 안 별표3에 담고 있습니다.

안 별표4에는 한시기구인 안산교육회복지원단의 한시정원 운용시한을 2021년 2월 28일까지로 연장하고 역시 한시기구인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 폐지에 따른 한시정원 삭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교육부에서 2019년 지방공무원 총액인건비가 예정교부됨에 따라 산정된 기준 정원을 고려하여 235명 증원된 지방공무원 총수 1만 3,331명을 해당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꼭 필요한 개정이라 판단됩니다. 다만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시에 상정되어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에 따라 본 조례안의 내용이 가감될 수 있음을 심사 시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천영미 박춘금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찬석 위원 고찬석 위원입니다. 기관의 인건비는 총액인건비제로 적용되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렇습니다.

○ 고찬석 위원 총액인건비가 예정교부됐다고 나와 있어요. 예정이라고 했는데 이게 예전의 관례로 봤을 때 다를 수가 있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예정교부와 확정교부가 다른데 통상적으로 확정교부할 때는 예정교부할 시점보다 지나서 나오기 때문에 추가 인력소요를 반영해서 조금 더 늘어나는 게 통상적입니다.

○ 고찬석 위원 통상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통상적으로? 자, 그렇다고 하면 이 총액인건비에서 미포함된 인건비는 지금 경기도교육청 관내에 어떤 인건비가 있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정수를 정해서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교원 같은 경우 국가공무원인데 그 같은 경우는 대통령령에 국립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이 있거든요. 그거는 교육부에서 행정안전부하고 협의를 거쳐서 매년 대통령령을 개정해서 그 정원 총수를 확정하고 지방공무원 같은 경우는 총액인건비제에 따라서 총액인건비로 단위 기준인원당 비용을 산정해서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체제가 서로 다르다고, 지방공무원하고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 고찬석 위원 그럼 지방공무원에서 일반직하고 특정직하고 모든 인건비가 총액인건비에 포함돼 있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지방직 공무원은 다 포함돼 있습니다.

○ 고찬석 위원 다 포함되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 고찬석 위원 그렇다고 보면 올 2019년 1차ㆍ2차나 추경에 인건비는 올라오지 않겠네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추경에, 지금 인건비 부분은 제가 기억하기로 3,200억 정도가 미편성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반영해야 할, 그때는 지방공무원 인건비도 미편성돼 있고 지금 교원인건비도 미편성돼 있는 상황입니다.

○ 고찬석 위원 아니, 본예산에 다 편성이 됐어야지 인건비가 미편성되는 게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때 예산심의할 때 저희가 좀 양해말씀드린 게 저희가 이것도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보통교부금 가내시를 할 때 지금 3조를 묶어놨습니다. 3조를 교육부에서 총액 중에서 내려올 부분을 묶어놨고 저희가 한 8,000억 이상이 됩니다. 한 8,500억 정도 그쯤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덜 왔기 때문에 일단 사업은 1월 달부터 진행해야 돼서 사업예산을 먼저 편성하고 가령 인건비 같은 경우는 10개월, 11개월 치를 편성해도 추경 때 추가로 교부되는 재원을 가지고 편성할 수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3,200억 정도를 미편성하였다고 그때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 고찬석 위원 3,200이 미편성됐다고 하면 지금 예정교부금하고 산정기준에서 정원이 지금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서로 맞지 않잖아요, 그 내용이.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인건비하고 지금 예산반영된 부분 말씀입니까?

○ 고찬석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 저희가 추가로 더 편성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 고찬석 위원 그러니까 공무원 정원을 늘리는 게 개정이유에 대한 사유가 맞지 않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정원 자체는 저희가 총액인건비제하에서 교육부에서 가내시된, 예정교부된 총액인건비 그거에 따라서 인원 산정을 하고 그거는 반영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건비를 편성하느냐 마느냐 여부는, 예를 들어서…….

○ 고찬석 위원 그러니까 인건비라는 건 총액인건비제니까 당초예산에 모두 100% 편성해야 되는데, 물론 그 당시 얘기는 했겠지만, 3,200을 얘기했지만 그 예산하고 지금 교부된 예산하고 꼬리표가 달리지 않고 다 섞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원을 늘리는 데서 총액인건비 예정교부금 이 내용이 개정이유가 되지 않는다 저는 이 얘기예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기준인원은 저희가 정원 조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기준인원을 정원 조례에, 그러니까 의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반영해야 되는 거고 또 인건비 편성은 별도로 예산반영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상황을 고려해서 반영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고찬석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거 정원 조례 하는데, 정원 조례를 개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원 조례를 개정하는데 그 개정이유가 총액인건비가 예정교부가 됐다, 이게 이유인데 이게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제가 볼 때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이 부분은 좀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 자체가 예정교부됐다는 거는 저희가 이해하기로는 총액 범위 내에서 쓰라는 거고 그러면 저희는 그 인원을 산정합니다. 인원을 산정하는 거고 그 인원만큼은 일단 정원 조례에 반영하고 총액인건비가 자체로 예정교부된 것이지 확정교부된 게 아니고 그게 교육부에서도 교부금을 통해서 다 내려와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3조가 덜 내려왔고 묶여있습니다. 8,500억이 앞으로 더 내려올 예정이고 그러면 거기에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을 반영하게 됩니다.

○ 고찬석 위원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총액인건비에 따른 예정교부, 개정이유의 “가”요. “나”항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항은 이게 이유가 적절하지 않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고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 위원 파주의 이진 위원입니다. 한시정원 및 운영시한 조정에서 볼 것 같으면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 폐지에 따른 한시정원 삭제가 있는데 19년 9월 30일까지로 돼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이 기구가 없어지는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조직개편과 동시에 빨리 저희가 폐지할 수 있거든요. 그거는 3월 1일 자로 폐지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이진 위원 그럼 여기의 업무는 없어지는 겁니까, 다른 부서로 가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됩니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학교설립과로 합쳐집니다.

○ 이진 위원 학교설립과로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 이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로 2018년 상임위 회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올 한 해 동안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 하시는 모든 일들 잘 마무리하시고 기해년 새해에는 뜻하고 계신 모든 일들을 소원 성취하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7차 제1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산회)


○ 출석위원(13명)

천영미이나영고찬석김경근김재균방재율이기형이은주이진장대석

장태환최경자황진희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춘금

○ 출석공무원

ㆍ교육1국

국장 김기서학교정책과장 전윤경

ㆍ기획조정실

실장 강병구행정관리담당관 신창승

대외협력담당관 이금재정책담당서기관 신승균

○ 기록공무원

지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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