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2회 경기도의회(정례회)
제1교육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8년 11월 29일(목)
장 소 : 제1교육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9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 - 안전지원국
- 2. 2019년도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
- 3.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 심사된 안건
- 1. 2019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 - 안전지원국
- 2. 2019년도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3.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10시02분 개의)
○ 위원장 천영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5차 제1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교육위원장 천영미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피곤한 가운데도 많이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1. 2019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 안전지원국
2. 2019년도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0시03분)
○ 위원장 천영미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안전지원국 소관 예산심의와 학교안전공제회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지원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과 2019년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 후 일괄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차근호 안전지원국장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간단하게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안전지원국장 차근호입니다. 열정과 헌신으로 정례회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안전지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오덕환 안전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조성범 학생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윤효 재난예방과장입니다.
(인 사)
김장영 안전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안전지원국 소관 2019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금액은 백만 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23쪽입니다. 경기도교육청 안전지원국 소관 2019년 본예산의 총규모는 2,332억 6,000만 원으로 2018년도 본예산 대비 929억 5,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안전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설명서 227쪽입니다. 안전정책과는 총 5개 사업에 대하여 2018년 본예산 대비 1,400만 원을 증액한 2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29쪽에서 232쪽입니다. 안전정책 기획관리는 학교안전교육연구단 운영, 교육안전자문위원회 운영비로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33쪽에서 234쪽입니다. 대외교육협력관리는 학생안전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력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35쪽에서 237쪽입니다. 비상대비계획 및 보안관리는 을지태극연습 및 재난대응안전한국 훈련 등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38쪽에서 241쪽은 설명서로 대신하겠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국장님, 앉아서 보고하십시오.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네?
○ 위원장 천영미 앉으셔서 보고하십시오.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다음은 학생안전과 소관사항입니다. 설명서 245쪽입니다. 학생안전과는 총 7개 사업에 대하여 2018년도 본예산 대비 36억 3,400만 원을 증액한 434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47쪽에서 253쪽입니다. 현장체험학습지원은 저소득층 자녀 체험학습비 지원을 위해 19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54쪽에서 256쪽입니다. 청소년단체활동은 청소년단체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57쪽에서 261쪽입니다. 학생생활지도운영은 징계조정위원회 및 전담변호사 운영을 위해 총 1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62쪽에서 275쪽입니다. 안전한 학교운영은 학생보호인력 운영에 108억, 학교방문출입관리시스템 시범학교에 9,500만 원, 녹색어머니회 운영에 5억 2,700만 원, 통학차량보조원 인건비로 15억 7,100만 원, 초등학교 안심알리미 서비스에 10억 2,600만 원 등 총 143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76쪽에서 285쪽입니다. 학교폭력 예방 지원은 학교폭력 ZERO 환경에서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생활인권교육 운영비 10억 8,800만 원, 경기 117센터 인건비 6억 6,700만 원, 학교폭력갈등조정자문단 운영비 1억 4,600만 원 등 총 19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86쪽에서 311쪽입니다. 학생상담활동지원은 상담활동 활성화를 위해 Wee클래스 전문상담사 운영에 153억 3,500만 원, Wee프로젝트 운영에 73억 4,500만 원, 위기학생지원에 18억 4,000만 원 등 총 249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12쪽에서 313쪽입니다. 부서운영비는 설명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예방과 소관사항입니다. 설명서 317쪽입니다. 재난예방과는 총 6개 사업에 대하여 2018년 본예산 대비 709억 7,400만 원을 증액한 769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19쪽에서 321쪽입니다. 교직원복지지원은 학교배상책임공제 가입비 등으로 총 5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22쪽에서 329쪽입니다. 학교환경위생관리는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학생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공기정화장치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해 총 692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30쪽에서 338쪽입니다. 재난예방교육은 학생안전체험차량 운영비, 체험형 재난안전 교육비 지원 등 총 15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39쪽에서 341쪽입니다. 재산관리는 각급학교시설의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실질적인 피해보상을 받기 위한 사업으로 교육시설재난공제회비 6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42쪽 부서운영비는 설명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설명서 344쪽에서 347쪽입니다. 직속기관 시설관리는 경기도학생종합안전체험관 건립 사업비 부족분 49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사항입니다. 설명서 351쪽입니다. 안전관리과는 총 3개 사업에 대하여 2018년 본예산 대비 183억 3,100만 원을 증액한 1,125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53쪽에서 408쪽입니다. 교육시설안전개선은 기존학교 내진보강사업 672억 1,700만 원, 제3종 시설물 등 건축물 안전점검 101억 400만 원, 안전난간개선사업 94억, 방화문ㆍ방화셔터 개선사업 122억 원, 소방시설 개선사업 114억 3,600만 원 등 총 1,125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09쪽에서 414쪽입니다. 시설안전관리사업은 개축 및 재난위험시설 심의위원회 운영비 700만 원 등 총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 안전지원국 소관 2019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 제안 이유는 학교안전공제 사업 및 학교안전사고의 예방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공제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한 기금의 건전한 운용을 위하여 2019년도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시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관련 법령은 교육감이 학교안전공제 및 예방사업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도록 규정한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2조와 기금은 공제급여의 직업, 예방사업, 학교폭력 피해치료비 등과 관련한 용도에 사용하도록 규정한 같은 법 제53조입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ㆍ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신속ㆍ적정하게 보상하여 안심하고 교육할 수 있는 학교안전망 구축을 위해 공제급여의 직업, 학교안전공제제도의 조사ㆍ연구ㆍ홍보 및 학교안전사고예방 교육지원, 학교폭력 피해학생 치료비 등과 관련한 경비의 지급입니다.
다음은 수입과 지출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총 164억 4,500만 원으로 공제료수입 96억 2,400만 원, 이자수입 등 기타수입 1억 7,900만 원, 학교폭력 부상금 수입 1억원, 전년도 적립금 65억 4,200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총 146억 4,500만 원으로 공제사업 74억 800만 원, 기타 지원사업 37억 9,600만 원, 공제사업 지원 1억 8,300만 원, 예방사업비 4,100만 원, 인력운영비 11억 2,300만 원, 기본경비 3억 8,700만 원, 재산 및 물품관리 400만 원, 차기적립금 35억 300만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자료집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영미 차근호 안전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춘금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춘금 수석전문위원 박춘금입니다. 안전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4쪽입니다. 안전지원국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지원국 세출예산은 2,332억 원으로 2018년 본예산 대비 92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내역과 신규사업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45쪽입니다. 안전지원국 주요 사업내역을 살펴보면 안전정책 운영에 1억 원, 체험학습비 지원에 18억 원, 안전한 학교 운영에 425억 원, 공기정화장치 설치 및 유지관리에 692억 원, 재난예방교육에 16억 원, 가칭 경기도학생종합안전체험관 건립에 49억 원, 안전한 교육시설환경 구축에 1,124억 원, 특교 사업에 1억 원, 1억 원 미만 사업에 6억 원 등 총 2,33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지원국 주요사업별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6쪽 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사업입니다. 아래와 같이 도내 공기정화장치 설치현황을 보면 유치원 99.1%, 초등학교 31.7%, 중학교 15.8%, 고등학교 20.9%, 특수학교 36.0%로 전체 설치율 36.7%로 유치원을 제외한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의 설치율은 매우 저조한 실정이며 이 사업은 학생들의 건강보호 및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미설치 학급 중 우선 설치가 필요한 초등학교에 대한 예산지원으로 우선 설치 대상지역 및 학교 선정 시 형평성을 고려한 선정기준과 기계식 환기설비 유형의 장단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학교현장에 맞는 설비를 갖출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2018년 1회 추경 이후 현재까지 654억 원을 편성하여 각 학교로 사업비 교부는 완료되었고 2019년도 본예산에도 692억 원을 편성하여 도내 모든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에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나 금년도 예산 교부된 학교 중 설치가 완료된 학교는 22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어 설치율이 상당히 저조하며 담당부서 확인 결과 사업추진계획을 각 학교 개별구매에서 공동구매로 변경함에 따라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예산 절감을 위한 공동구매 추진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나 최근 다시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면서 학생들의 건강권 확보에 대한 학부모들의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학사일정 등을 고려한 각 학교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므로 각 학교장의 책임하에 개별 발주하는 등으로 동 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향후 미설치된 전체 학교에 대해 2020년까지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재원마련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48쪽 학교안전 관련 교육시설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아래와 같이 학교안전과 관련된 교육시설환경 개선 사업은 안전한 학교를 위해 기존 학교 236동에 대한 내진보강 사업으로 672억 원과 건축물 2,329동의 정기안전점검을 위해 101억 원 등 각각 관계법규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경기도 내 내진설계 대상건물의 38.6%가 완료되었고 미완료된 대상건물에 대해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 매뉴얼에 따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3종 시설물을 포함한 건축물 정기안전점검 사업은 학교 건축물에 대해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하는 것으로 3종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은 2018년도 2회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어 현재 점검 중이며 점검결과에 따라 안전등급에 맞는 보수ㆍ보강 조치를 취하고 안전등급별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며 방화문 방화셔터 개선과 소방시설 개선 사업은 화재로부터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한 화재 확산방지와 피난통로를 확보하고자 노후되고 미설치된 소방시설을 개선하는 것으로 지속적인 예산확보와 점점 강화되는 건축물 화재안전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층간 방화구획을 점검하고 필로티 주차장 화재가 종종 일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50쪽 가칭 경기도학생종합안전체험관 건립 사업입니다. 아래와 같이 학생들에 대한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 강화를 위한 경기도학생종합안전체험관 건립비로 이월이 불가한 19억 원과 적용단가 변동에 따른 30억 원 등 총 49억 원의 건축비를 추가 편성한 것으로 경기도학생종합안전체험관은 2014년 12월 교육부 특별교부금 사업에 따라 시작된 사업으로 사업비 확보 및 부지 선정 문제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다 2017년 기본 계획 수립 후 진행되고 있는 사업으로서 금년도 요청한 추가 사업비는 계획수립 당시 총 232억 원으로 사업계획 수립되었으나 사업계획 수립 당시 반영한 설계 적용단가는 ㎡당 200만 1,000원이었으나 2018년도 실제 설계상 적용단가는 ㎡당 277만 8,000원으로 약 77만 7,000원의 차액이 발생하였고 사업 총 면적도 6,619㎡에서 7,304㎡로 증가함에 따라 사업완료를 위한 총사업비 증가분에 대해 추가 사업비를 신청한 것으로 학생종합안전체험관 설치는 학생안전교육의 중추적인 시설이므로 학생안전교육의 최적의 시설로 운영될 것으로 예상되나 당초 사업규모보다 13% 이상 변동이 발생한 것은 사업계획 수립 시 보다 면밀한 검토가 부족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안전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9년도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 및 제8조에 의거 2018년 11월 6일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18년 11월 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보고서 2쪽부터 4쪽까지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개요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차근호 안전지원국장이 보고드렸으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생략하고 5쪽 검토의견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와 관련하여 기금의 개관을 말씀드리면 학교안전사고 보상공제제도는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ㆍ교직원 등이 학교안전사고로 입은 피해를 신속하게 보상함으로써 교육활동 참여자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1988년 10월 경기도교육청에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가 당시 문교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아 처음 설치된 이후 현재 학교안전공제중앙회를 비롯해 17개 시도에서 학교안전공제회를 설립해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대한 법적 근거는 2007년 9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경기도교육청은 이에 근거하여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나 아래와 같이 기금 관련 법규의 적용과 기금의 조성 차이로 인하여 2019년도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은 2007년 9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처음으로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한 것으로 그동안 일반기금과 조성방법에 차이가 있어 기금관리기본법의 관계규정보다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5조에 따라 학교안전공제회가 매 사업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왔습니다.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과 일반기금의 기금조성 방법에 있어서 일반기금은 단체장이 기금을 조성하나 동 기금은 학교안전공제회가 공제료를 거둬 조성하고 있고 기금운용계획안 승인절차도 두 법률에서도 각기 달라 혼선을 주고 있어 향후 관계법규를 정비하여 기금조성 방법과 승인절차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은 교육감이 조성한 기금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교육감은 기금운용계획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하며 또한 제8조의2에 의거 성인지기금운용계획서가 기금운용계획서 안에 첨부되어 있어야 함에도 미첨부되어 있어 보완하여야 할 것이며 향후 성인지기금운용계획서, 기금운용 성과분석을 포함한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학교안전공제회 조직 및 보상으로 학교안전공제회 조직과 역할을 보면 교육부와 학교안전공제중앙회는 주로 학교안전사고 보상과 정책기능을 담당하고 시도 및 학교안전공제회는 학교안전사고 보상사업을 시행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또한 학교안전사고 예방과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전후를 비교해 보면 현재의 학교안전공제회는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가 입은 피해를 사회보장 차원에서 직접 지원하는 것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는 손해배상제도와는 그 취지나 목적을 달리하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급여지급책임에는 과실책임의 원칙과 과실상계의 이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고서 8쪽입니다. 기금조성 및 집행 현황으로 아래의 표와 같이 최근 기금조성액 추이를 살펴보면 평균 90억 원의 기금 수입과 전년도 집행잔액을 합하면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보이나 이는 각급학교에서 매년 4월 1일 기준 학생 수만큼 공제료를 학교기본운영비에서 학교안전공제회에 일괄 납부하는 공제료 단가 상승에 따른 공제료 수입이 증가했기 때문이며 같은 기간 동안 공제기금 지출액은 평균 76억 원으로 기금조성액 대비 공제기금 지출액 수지는 유지되었으나 2018년도 이후부터 기타 지원사업비 중 점점 증가하는 판결금에 따른 배상금 증가로 기금이 12억 4,500만 원 적자가 발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학교안전공제회는 같은 기간 공제기금 수입증대를 위해 학생 1인당 공제료를 증액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학생 수 감소 등을 고려하면 지속적으로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되며 현 추세대로라면 기금 고갈의 위험성이 커 이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학교안전공제회의 적자 발생사유를 보면 실질적인 공제사업보다 소송에 따른 비용과 배상금, 인건비 등 과도한 경상적경비의 지출로 적자가 발생한 측면이 있는바 경상비 지출의 적정성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컨대 공제료 수입 대비 공제급여 지급 계획은 74억 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억 400만 원 감액하고 소송비용 등 일반수용비 3억 6,000만 원과 인건비 1억 2,400만 원을 증액하여 실질적인 공제사업보다 소송비용, 인건비 등 과도한 경상적경비의 지출이 그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고서 10쪽에 종합의견입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의거 교육감은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을 조성할 의무가 있고 동 기금을 조성함에 있어 일반기금과 조성 방법과 절차의 차이로 기금운용 보고에 혼선이 있는바 향후 관계법규를 정비하여 기금조성 방법과 승인절차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은 교육감이 조성한 기금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성인지기금운용계획서, 기금운용 성과분석을 포함하는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할 것이고 공제기금 수입증대를 위해 학생 1인당 공제료를 매년 인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학생 수 감소와 소송배상금 증가 등을 고려하면 기금 고갈의 위험성이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19년도 경기도교육비 본예산(안전지원국))
검토보고서(2019년도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
○ 위원장 천영미 박춘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사전에 협의한 대로 먼저 장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태환 위원 의왕 출신 장태환입니다. 먼저 우리 안전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안전지원국장 차근호입니다.
○ 장태환 위원 지금 학교안전지킴이가 학교마다 다 배치돼 있죠?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네, 대부분의 초등학교, 중학교에 배치돼 있습니다.
○ 장태환 위원 지금 보니까 고등학교에는 배치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고등학교도 배치돼 있는 학교가 있는데요. 고등학교는 저희가 예산은 지원하지 않고 자체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부 학교가.
○ 장태환 위원 그럼 학교운영비로?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네.
○ 장태환 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행감 때도 한 번 지적을 했던 부분들인데 사전방문등록시스템을 구축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확대해서 실시해 보겠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은 지금 많지 않네요, 보니까. 10개 학교, 기존의 10개 학교에.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현재 10개 학교를 금년도에…….
○ 장태환 위원 한 35개 정도.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운영을 해서 내년도에는 45개 학교로 확대하려고 그럽니다.
○ 장태환 위원 올해 시범학교 운영해 보니까 좀 어떻던가요?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시스템 자체 만족도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스템이 학교안전지킴이가 있는 학교에서 같이 병행해서 실시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또 그 시스템의 만족도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시범학교가 이 시스템을 운영하는 이용률이 저조하게 나타났습니다.
○ 장태환 위원 저조하게?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네. 왜냐하면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 장태환 위원 지금 사실은 이걸 하는, 사전방문등록제도를 만드는 것은 말하자면 외부의 학부모나 이런 분들이 학교에 그냥…….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무단으로.
○ 장태환 위원 무단으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제대로 학사관리, 아이들 수업이나 이런 데 지장 없도록 좀 해 보자 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네.
○ 장태환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과 어떻게 연동이 좀 잘 되고 있는지. 사실 그런 것들이 잘 안 된다고 그러면 참여도도 낮고 이걸 사전등록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례들이 발생한다 그러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10개 학교를 시범운영하다 보니까 학부모들한테 많이 알려지지도 않았고요. 또 이거를 사전에 예약을 하려고 그러니까 사이트에 들어가야 되고 이러니까 학부모님들이 아마 번거로움을 일부 느끼는 것 같습니다.
○ 장태환 위원 그렇죠. 여기 보면 그러면 통신비를 지원한다 이 금액들은 이 통신비는 어떤 지원이죠? 학교마다 그냥 월 3만 원씩 지원하는 건가요? 세부내역에 한번 보실래요?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네.
○ 장태환 위원 이 통신비는 어떤 통신비예요? 우리 사업설명서 271쪽에 있습니다.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271쪽이요?
○ 장태환 위원 네.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아, 그거는 시스템 이용에 소요되는 경비를 통신비라고…….
○ 장태환 위원 매월?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네.
○ 장태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시범학교하고 확대 시범학교에 지원한다는 것이죠?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네.
○ 장태환 위원 그러면 이 통신비라는 건 주로 어떤 통신비죠, 이게 3만 원이? 말하자면 구체적으로 통신비가 어떤 통신비인지요.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이 비용은 시스템 유지관리업체에다가 지급을 하는 건데요.
○ 장태환 위원 정보통신비용이네요, 말하자면.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네.
○ 장태환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고화소 CCTV 설치 지원인데요. 지금 학교폭력이라든지 이런 거에 관련해서 저도 학교에 CCTV가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사실 갖고 있어요. 지금 대부분 학내 학폭이 일어나는 일들이, 아이들과. 교실과 복도가 가장 많다 이렇게 돼 있어요.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네, 그렇습니다.
○ 장태환 위원 외부에는 물론 이렇게 설치도 할 수 있겠는데 사실 복도나 이런 데 설치하는 건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죠? 일반 학교에 설치돼 있는 학교가 있습니까?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교직원 구성원들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 장태환 위원 그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 경기도에 설치돼 있는 학교가 있나요?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복도에는 아마 많지 않고요. 보통 주출입구, 부출입구, 사각지대 이런 데 주로 설치를 하거든요. 복도에는 아마, 일단 복도에 설치하기 위해서는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동의를 받아서 설치를 해야 됩니다.
○ 장태환 위원 지금 우리 경기도에 있는 초ㆍ중학교에 CCTV 학내 설치율은 몇 %나 돼요?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지금 다 설치돼 있습니다.
○ 장태환 위원 모든 학교에?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네, 학교별로 대수만 다르지 다 설치돼 있고 금년도까지 저화소 CCTV를 저희가 다 교체…….
○ 장태환 위원 이걸 그러면 고화소로 좀 전환하는군요.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네, 교체를 했고 지금 내년도 예산은 신설학교분입니다. 내년도에 신설학교.
○ 장태환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학교폭력 예방지원 관련해서 예산이 좀 편성돼 있고 그런데요. 제가 보니까 25개 지원교육청에 학교폭력 관련 교육프로그램 지원비가 예산서를 보니까 책정이 안 된 지원교육청이 꽤 있던데요, 이번에.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교육지원청…….
○ 장태환 위원 네. 그건 교육지원청에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면 편성지침 같은 것이 없어서 그런가요? 제가 보니까 예방지원에 관련된 예산 확보가 안 돼 있는 교육청이 꽤 많던데. 구리남양주, 파주, 고양, 안산, 수원 이런 지원교육청에 전혀 예산편성이 안 돼 있어요.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위원님,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은 어울림프로그램, 유형별프로그램 이런 게 있는데 또 어깨동무학교 등등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게 대부분이 저희 자체 재원이 아니고 특교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사업이거든요.
○ 장태환 위원 그래요?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그런데 본예산 편성…….
○ 장태환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25개 지역교육청의 예산서를 보면 목록별로 대부분 다 비슷하게 항목별로 기본사항별로 예산 책정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아예 빠져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물론 국장님 말로는 흩어져 있다 이런 얘기인데 아예 목 자체가 없어서 참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 학교폭력이라든지 양성평등, 성교육 관련된 비용들이 이건 1년에 몇 번씩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네. 그런 부분은 학교 자체적으로 학교운영비 예산을 편성하고요. 저희가 지역교육청 예산편성은 우리 교육청에서 목적을 지정해서 보내는 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편성을 하지만 자율적으로 편성하는 항목은 교육청에 따라서 편성을 안 하고 다른 사업으로 편성할 수가 있습니다.
○ 장태환 위원 그래서 이게 그럴 수 있는 건지 궁금해서.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성폭력…….
○ 장태환 위원 왜냐하면 이게 성폭력, 학교폭력 이런 것들이 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들이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위원님, 그런 부분은 학교에서 모든 학교가 편성하도록 학교회계지침상에 내용이 들어 있고요. 학교회계에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 장태환 위원 하여튼 폭력은 예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좀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네, 알겠습니다.
○ 장태환 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학교폭력예방자문위원회가 있고 자문단 운영에 관한 게 나눠져 있어요, 지금. 278페이지.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학교폭력자문위원회는 우리…….
○ 장태환 위원 갈등조정자문단이 있고 예방자문위원회가 있고.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네.
○ 장태환 위원 여기에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각 지역교육청에 다 내려가는 그런 돈으로 돼 있는 것 같은데.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학교폭력갈등조정자문단은 25개 지역교육청에 구성하도록 된 자문단이고요. 학교폭력갈등조정자문위원회는 우리 본청에서 총괄적으로 학교폭력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고 심의하는 그런 기구입니다.
○ 장태환 위원 그러면 여기는 회의를 지난해에 몇 번 하셨죠, 올 18년도에?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학교폭력자문위원회는…….
○ 장태환 위원 갈등조정단을 얘기해 본다면요?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그거는 지역교육청에서요, 학교폭력에 관한 사안이 발생이 되면 그 사안에 대해서 갈등조정을 요청하면, 학교에서. 그 사안을 가지고 조정자문단에서 화해나…….
○ 장태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학교에서, 초ㆍ중ㆍ고등학교 학교에서 지금 학폭위가 굉장히 많이 열리고 있잖아요.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네, 그렇습니다.
○ 장태환 위원 그러니까 1차 회의에서 해결이 안 되면 교육청이나 이런 데에서 결국은 개입하게 될 것이고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이 학폭인 것 같아요.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네, 그렇습니다.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 장태환 위원 그래서 이 고충을 좀 덜어줬으면, 이 사건을 맡아서 누가 해결해 줬으면 하는 것들이 선생님들이 저희한테 한 번씩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자문단 회의라든지 이런 예방시스템과 관련된 위원회의 회의가 형식적일지 모르겠지만 1년에 한 번, 두 번씩 열리는 걸로 돼 있던데, 지난번에. 이건 좀…….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저희 본청에 있는 학교폭력예방자문회의는 총괄적으로 학교폭력 예방에 관한 대책을 총괄적으로 하는 것이고 학교폭력갈등조정자문단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교현장이 학교폭력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부터 25개 지역교육청에 갈등조정자문단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학교에서 갈등조정 요구를 하면 그 사안에 대해서 조정하고 심의하고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 장태환 위원 이게 활발하게 운영돼서 선생님들의 그런 고충을 좀 덜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장태환 위원 예산이 좀 많이 확대되지는 않은 것 같아서.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경기도 학생종합안전체험관, 지난번에 저희들도 한 번 가서 잠깐 설명을 들었었는데 예산이 이번에도 증액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네.
○ 장태환 위원 현재 공정률은 몇 %나 돼 있어요? 19년도 6월에 완공한다고 여기 계획은 돼 있던데.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시설공사는 현재 착공하지 않았고요. 지금 현재 입찰 중에 있습니다. 설계는 완료돼서 입찰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장태환 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 보니까 20년 6월?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21년도에 개원 예정입니다.
○ 장태환 위원 그래요? 지금 저희 책자에는 보니까 20년 6월…….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20년 6월입니다.
○ 장태환 위원 그렇습니까?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네.
○ 장태환 위원 아무래도 하다 보니까 처음 사업계획 세울 때보다 계속 여러 가지로 증액이 되겠죠. 그래서 검토보고서에서도 보면 여러 지적들도 있고 그렇지만 충분하게 검토해서 예산서를 작성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다년간에 걸쳐서 예산이 확보됐고 당초 계획 세울 때하고 지금 시점에서의 설계단가 차이 이런 것 때문에 부득이하게 좀 증액을 했습니다.
○ 장태환 위원 사실 대부분 공사들이 증액하는 것이 굉장히 문제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세울 때 정확하게 예산서를 뽑아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네, 알겠습니다.
○ 장태환 위원 수고하셨고요. 학교안전공제회 관련돼서 하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총 기금이 얼마 있죠? 올해…….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현재 17년도 말에 77억쯤…….
○ 장태환 위원 77억이요?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네.
○ 장태환 위원 네. 사실 이 기금을 통해서 아까 소송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보상도 하고 그러는데 학교폭력 구상금 관련해서만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상금이라는 것이 지급을 어느 정도, 지금 18년도에도 좀 해 왔습니까?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네, 매년 하고 있습니다.
○ 장태환 위원 어떤 경우에 이 구상금을 지급하죠? 대부분 대신 변제를 해 주는 거죠?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학교 안전사고가 아니고 학교폭력으로 인한 치료비는 원래 가해자가 부담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부담하지 않는다든지 원만한 합의가 되지 않을 때는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선지급을 해 주는 방식입니다.
○ 장태환 위원 그러면 나중에 회수는 합니까?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나중에 구상권 청구를 가해자 부모한테 하는데 100% 회수는 되지 않고 일단 저희가 구상권 청구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 장태환 위원 지금 그러면 우리 경기도에 구상권을 청구해서 회수하지 못한 금액이 총 얼마 정도나 됩니까?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현재 금년도에 청구한 건수가 89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구한 금액 1억 3,800만 원 중에서 회수한 건수가 32건, 5,700만 원 회수를 했습니다.
○ 장태환 위원 지금까지 누적 수치입니까, 아니면 지난해 것만?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누적입니다.
○ 장태환 위원 네. 물론 어려움도 있어서 이게 사실은 피해ㆍ가해학생 지급하는 문제들이 아마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좀 충분하게, 원만하게 해결했으면 좋겠고 이런 구상금을 지급해서 대신 이렇게 하는 일은 없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네, 알겠습니다.
○ 장태환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장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나영 위원 성남 출신 이나영입니다. 사업설명서 229쪽에 안전정책기획관리 부분에서요. 교육안전자문위원회의 개최 횟수를 조정해서, 이것 줄였다는 말씀이십니까, 3회였는데 2회로? 늘린 게 아니라?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네, 그렇습니다.
○ 이나영 위원 이것 왜 줄이셨어요?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실질적으로 교육안전자문위원회를 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안건이 있어야 되는데 사안에 따라서 안건이 없는 경우도 있고 금년도도 보면 두 번밖에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 이나영 위원 이 자문위원회에서 나오는 내용들이 뭐가 있습니까?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대부분 학교안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서 학교에서는 학교안전계획을 매년 수립하는데 이 학교안전종합계획이 학교안전에 대한 종합적인 사항이 들어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로 자문을 해 주고 또…….
○ 이나영 위원 그러니까 자문 내용이 뮙니까? 예를 들어 하나 말씀해 주세요, 어떤 내용들이 오고 가는지.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자문 내용은 자문기구이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는데요. 안전연구단 활동이라든지 거기에 좀 내실을 기해 달라는 것, 또 학교에서 안전교육 훈련하는 것에 대한 내실을 기해 달라는 것, 또 예방하고 대비하는 대책도 좀 치밀하게 세워달라는 것 이런 등등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이외의 의견 말고도.
○ 이나영 위원 자, 그러면 사실은 그게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내용에서 막 크게 벗어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국장님?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네.
○ 이나영 위원 횟수 조정하는 것, 2회로 줄이는 것에 대한 건 그다지 문제가 없어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올해 현재 집행률이 69%예요. 지금 다 집행은 됐나요? 학교안전연구단 설명회ㆍ협의회 개최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지금 된 상태인가요?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지금 현재 집행한 것도 있고요. 또 학교안전자문회의는 지금 현재 12월 5일인가 계획이 돼 있습니다, 위원회가.
○ 이나영 위원 뭐가요, 안전연구단?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연구단은 지속적으로 지금 해 오고 있습니다.
○ 이나영 위원 여기 미집행 사유가 10월~12월 중에 안전연구단 설명회ㆍ협의회 개최하신다면서요?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설명회를 지금 한 번 했고요. 하반기에 또 계획이 돼 있습니다.
○ 이나영 위원 그러면 이 학교안전연구단하고 자문위원회하고 나오는 내용이나 뭐가 다릅니까, 하는 역할들이?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그건 다릅니다. 학교안전연구단은 저희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사들로 구성된 연구단인데 안전교육과정, 쉽게 말하면 학교에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돼 있는데 안전에 관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또 정책을 개발하는 업무를 하고 있고요. 안전자문위원회는 학교안전종합계획에 대해서 총괄적인 내용을 자문하고 심의하는 그런 기구입니다.
○ 이나영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런데 초ㆍ중ㆍ고 일반 교사분들께서 이걸 개발하는 게 가능하세요, 전문가가 아니실 텐데?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현장에 있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교육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현장의 그런 내용을 담아서, 또 경기도 실정에 맞게끔 이렇게 연구를 해서…….
○ 이나영 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교사분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다?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네, 교장선생님도 교감선생님도 있고 교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 이나영 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그거죠. 알겠습니다.
233쪽에 집행 다 하셨습니까, 이것 또한 이번에? 간단하게 여쭤보는 거예요.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대외협력관리요?
○ 이나영 위원 네, 지금 56%잖아요.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아직 집행이 다 안 됐습니다.
○ 이나영 위원 왜 안 되셨어요?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이 부분은 대외협력관리 예산 중의 일부가 행정사무감사를 수행하는 예산이 들어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1교육위원회하고 2교육위원회가 분리되면서 북부청사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 부분도 있고 지역협의회는 지금 고양시에 12월 5일 날 토론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때 집행할 예정입니다.
○ 이나영 위원 그러면 올해는 집행률이 몇 % 정도 되실 것 같아요?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한 8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 이나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생안전 협력문화 지역 토론회, 같은 사업 안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이거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셨죠?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실질적으로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작년도 예산, 본예산하고 대비하면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분류가 됐습니다.
○ 이나영 위원 강사 10명, 강사수당에서 16만 원 10명 책정을 하셨어요. 이 토론회가 두 번밖에 개최를 안 하는데 강사가 10명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어떤 식으로 토론회가 진행이 되는 겁니까?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대부분의 토론회가 지역사회 중심으로 토론회를 하는데 발제자, 토론자들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 이나영 위원 그러니까 발제자가 토론할 때 많아봤자 2명이잖아요. 발제 두 분 하시잖아요, 거의 대부분.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발제자는 많지 않지만 토론자는…….
○ 이나영 위원 토론자도 강사수당으로 들어갑니까, 이게?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네,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 이나영 위원 토론자까지?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네, 토론자도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이나영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286쪽 학생상담활동 지원에 보면 가정형이랑 병원형 Wee센터 설립하신다고 하셨죠?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네.
○ 이나영 위원 우선 가정형, 지금 이건 이전을 하시는 것 같은데.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네, 고양에 있는…….
○ 이나영 위원 지금 그러면 이것 이전하는 리모델링 공사는 언제부터 들어가시는 거예요?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지금 현재 있는 기관의 계약기간이 내년 9월이 만기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우리가 새로 이사할 기관을 선정해서 리모델링이나 아니면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 이나영 위원 지금 이것 선정 벌써 어디인지 장소는 정해진 거 아니에요? 리모델링만 하시면 되는 것 아니에요?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고양에 있는 백마초 장항분교, 거기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 이나영 위원 리모델링은 그거 언제부터 들어가시는 거예요?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 상반기에 적정한 시기를 봐서 아마…….
○ 이나영 위원 알겠습니다. 가정형 Wee센터 이거 출석 인정되는 겁니까?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네, 그렇습니다.
○ 이나영 위원 그럼 이게 정확하게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가정형 Wee센터는 주로 가정에서 위기를 겪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위탁형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그 기관에서 숙식을 하면서 치료도 받고 교육도 받고 상담도 받고.
○ 이나영 위원 교육은 어떤 교육을 받으세요?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우리 정규교육과정에 있는 그런 과목도 교육을…….
○ 이나영 위원 과목도 다 배워요, 여기서?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네, 그렇습니다.
○ 이나영 위원 이 프로그램 내용 좀, 수업내용 하는 것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병원형 Wee센터 예산편성하셨잖아요. 이게 4개 거점 동서남북을 어디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현재 병원형 Wee센터는 내년도 신규사업인데요. 구축비가 올해 3회 추경에 편성이 돼 있고요. 이건 구축이 되면 운영비인데요. 구축은 12월 중에 저희가 지금 공모를 통해서 위탁기관을 선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 이나영 위원 저희는 지금 운영비만 나가면 되는 거죠? 장소는 그쪽에서 제공을 하는 거고?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장소는 지정되는 병원에서…….
○ 이나영 위원 한마디로 이건 전문성을 좀 높이겠다라는 취지인가요, 하시는 게?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그렇습니다. 대부분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위기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의사 한 분이 센터장을 맡고 거기에 간호사, 복지사, 상담사, 필요하면 또 교사도 같이 협력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나영 위원 이게 그러면 한 거점에 1년에 들어가는 비용이 8억 원이다 이렇게 책정을 하신 건가요?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2억 정도로 해서 4개소.
○ 이나영 위원 2억씩? 거기다 인건비까지 다 합하면요?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거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 이나영 위원 2억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네.
○ 이나영 위원 지금 상담교사, 상담사 배치율 굉장히 낮은 것 아시잖아요? 41.2%라고 나와 있네요.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네.
○ 이나영 위원 이게 어디로 거점이 잡힐지 모르겠지만 거리가 멀거나 잘 알려지지 않으면 이용을 사실 잘 안 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각 학교 클래스의 상담교사분들이나 상담사분들이 들어가시는 게 가장 맞잖아요?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네.
○ 이나영 위원 거기에 대한 비중을 좀 더 높이는 게 낫지 않을까, 병원형을 짓는 것보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그래서 Wee클래스가 구축되어 있지 않은 학교도 우리가 모든 학교에 Wee클래스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지금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현재 병원형 Wee센터는 쉽게 말씀드리면 고위험군 학생, 특히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학업중단 위기에 놓인 학생이라든지 정상적으로 학교생활을 할 수 없는,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하게 될 것입니다.
○ 이나영 위원 그런데 내용을 보면 클래스랑 별다른 내용 차이가 없어요.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치료와 이런 것을 같이 병행하는 위탁형으로, 교육도 같이 병행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 이나영 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딱 하나 여쭤볼게요. 408쪽에 어린이활동공간 중금속 간이측정기 구매하신다고 하셨어요. 이게 교실, 학교도서관, 어린이놀이터, 어린이놀이터는 제가 대충 짐작은 가는데 교실하고 학교도서관에서 중금속이 나올 만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생활하면서 쌓이는 먼지 속에서도 나올 수 있고요. 또는 가구나 이런 데서도…….
○ 이나영 위원 그렇다면 이걸 유ㆍ초ㆍ특수만 할 게 아니라 중ㆍ고등학교까지도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이 간이측정기는 저희가 구매를 해서 순회하면서 측정을 할 그럴 계획을 갖고…….
○ 이나영 위원 몇 년에 한 번씩 하실 거예요, 이렇게 되면? 1년에 한 번, 아니면 한 번 하시고 격년으로 하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그건 저희가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대상학교를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 이나영 위원 하시는데 제가 말하는 건 1대 구입을 해서 어느 세월에 다 하느냐는 거예요.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모든 학교를 다 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런 학교를 위주로 해서 하고.
○ 이나영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계획서, 지금 어느 정도 잡혀 있으시죠? 어디 어디 할 건지, 지금 국장님 말씀에 따르면?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네, 지금 19년도에 시범사업으로 250개 학교를 계획하고 있는…….
○ 이나영 위원 그거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이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찬석 위원 고찬석 위원입니다. 322페이지 공기정화장치하고 내진보강 사업을 동시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드리기 전에 322페이지 사업추진 실적에 2018년 예산액을 100% 사용했다고 그랬는데 계산해 보니까 131만 1,000원이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이 131만 1,000원은 어디에 있어요?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위원님, 그 사업설명서의 사업추진 실적 집행률 100%는 실제 단위학교에서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한 비율은 아니고요. 저희가 본청 예산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해당 지역교육청으로 배정했다는 그런 의미의 집행실적을 여기에 표기한 것 같습니다.
○ 고찬석 위원 그렇다고 보면 실제는 집행이 안 될 수도 있네요?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네, 실질적으로…….
○ 고찬석 위원 그러면 이게 잘못된 거죠.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그건 하여튼 저희가 지금……. 일단 시스템상으로 그렇게 돼 있는데 실제 집행률은 이것보다 훨씬 낮습니다.
○ 고찬석 위원 그러면 이 자료가 더 잘못된 거죠. 왜 그러냐면 여기 준 자료는 실제 현장에서 사용하는 지출된 자료를 얘기해 주셔야 되는데 본청에서 일선학교로 내려보낸 돈을 가지고 얘기했다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허위자료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그래서 학교별 집행내역, 지역교육청 집행내역은 필요하시면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집행률이…….
○ 고찬석 위원 국장님, 지금 여기 예산심의하는 데고 우리가 전에도 교육위원회에서 예산심의서 작성을 상세히 해 달라고 부탁까지 했어요. 그런데 집행되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집행이 됐다고 여기 사업설명서에다 올리면 되겠어요?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그런데 위원님,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 이 사업뿐만이 아니고 모든 다른 과 전체 예산이 시스템상으로 우리 본청 예산에 편성돼 있다가 지역교육청으로 나가면 집행률이 이렇게 잡힙니다, 이게.
○ 고찬석 위원 그러면 그 시스템이 잘못된 거죠. 3월 달에 본예산 편성해서 내보내면 3월 달에 다 100% 나가버리는데요? 다른 부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방학 때 집행하는 것은 전부 다 집행률이 제로로 나왔어요, 50%로 나오든가. 그러면 이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전부 다.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그런 부분은 우리 예산 관련 부서하고 시스템을 바꿀 수 있는지 여부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고찬석 위원 아니, 시스템을 바꿀 수 있는 여부를 확인하는 게 아니라 의회에다 보고되는 것은 실제 집행이 되는 걸 보고해야지, 본청에서 그러면 가기 전에 전부 다 내려갔다고 집행률을 예를 들어 100%라고 보고했으면 다음에 결산할 때는 어떻게 해요? 집행이 만약에 안 됐을 때, 사고이월 나서.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사고이월 나서, 사고이월 올라오면 결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그래서 학교별 집행계획은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그때 자료로 아마 드렸던 것 같습니다.
○ 고찬석 위원 이 문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런 것. 이게 있잖아요. 저희들이 항상 얘기했던 것은 예산 재정의 효율성ㆍ투명성ㆍ건전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해요. 그럼 지금 국장님도 이거 얼마 집행됐는지는 모르죠, 이 금액이?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아뇨, 현황은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요.
○ 고찬석 위원 그러니까 그 현황을 여기다 줘야죠.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네?
○ 고찬석 위원 현황을 여기다가 줘야지 현황만 가지고 있으면 뭐해요?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여기 세부자료에…….
○ 고찬석 위원 제가 지금 10분 질문인데 이런 것 갖고 옥신각신하다가 벌써 4분 지나버렸네요.
공기정화장치하고 내진보강 사업 이 두 가지를 내가 한꺼번에 질문하는데 여기 견적서에 석면처리 항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진보강이라든가 공기정화장치 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거기 견적서 항목에 석면처리 항목이 들어있습니까, 안 들어있습니까?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철거비용에 설계내역이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고찬석 위원 잘 얘기해 주셔야 돼요. 들어있어요?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철거가 필요하면 철거비용에 관한 것을 설계내역에 산정하거든요. 그래서 필요하면 그 내역에 잡혀 있을 걸로…….
○ 고찬석 위원 자, 그렇다고 보면 여기서 내진보강이나 공기정화장치 사업을 석면이 제거된 학교하고 석면이 있는 학교하고 똑같은 조건에 똑같은 기계를 집어넣는다고 해도 가격이 달라야 되겠죠.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물론 그 처리비용이…….
○ 고찬석 위원 이거 석면처리비용이 작은 것 아니에요, 보통이 아니에요. 그리고 공기도 달라야 되겠죠, 공사기간.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네, 그렇습니다.
○ 고찬석 위원 그러면 내진보강 사업하고 공기정화장치 사업을 할 때 학교선정하고 공사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추출해 내나요? 지금 다른 과의 석면제거 사업도 있는데 공사방법, 시기를 어떻게 해서 추출해 내는 거예요?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학교선정은 저희 담당 석면도 그렇고 내진보강 사업도 그렇고 연도별 계획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선정을 하고요. 공사방법은 일단 학교현장의 의견도 수렴을 하고 또 사업시기도 조정을 하고 또 석면 학교인 경우에…….
○ 고찬석 위원 여하튼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알겠는데 여하튼 이 두 사업이 석면 제거 학교하고 석면 제거되지 않은 학교 가격은 틀리다. 이거죠, 견적 가격이,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당연히 그래야 될 겁니다.
○ 고찬석 위원 석면 부분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다음에 298페이지에 전문상담인력 운영이 있어요. 한번 펴 보세요. 거기 중간쯤에 표가 있죠?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네.
○ 고찬석 위원 거기 배치율을 보니까 전문상담인력이 중학교가 79.7%, 고등학교가 60.8%. 고등학교가 중학교보다 배치율이 낮은데 그 이유가 왜, 어떻게 그렇죠?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학교폭력이나 또 발생하는 사고율이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보다는 중학교 아이들이 아무래도 사춘기를 겪는 시기이기 때문에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 고찬석 위원 아, 고등학교보다요?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네.
○ 고찬석 위원 아, 그래요? 저는 고등학교가 더 많을 것 같은데요.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아니, 자살하는 학생 수는 고등학생이 많은데 학교폭력 발생 건수는 중학교가 가장 많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렇습니다, 그것은. 학교폭력 발생 건수가. 그런 점도 있고 어쨌든 지금 배치되어 있지 않은 각급학교 초등학교도 우리가 다 100% 배치할 계획을 연도별로 가지고 있습니다.
○ 고찬석 위원 여기도 예산에 여러 가지 위로센터라든가 전문상담사 자살 뭐 여러 가지 사업이 보충 추가되고 있는데. 여기서 대표적인 사업은 어떤 사업이에요?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어느 부분 말씀…….
○ 고찬석 위원 지금 현재 상담사에 대해서, 상담사 배치에서 여러 가지 분야에 배치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가장 대표적인 사업이 어느 사업이에요?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상담사 배치는 각급학교 Wee클래스 구축하는 거와 연계가 되어 있는데 Wee클래스가 구축되어 있지 않은 학교에 Wee클래스를 구축하는 거하고 또 모든 학교에 Wee클래스가 구축되어 있는 학교에 1인 1교 상담교사를 배치하는 거를 중점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고찬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질문드렸을 때도 말씀드렸듯이 집행률에 대한 거, 지금 학교에 실제 집행이 안 되어 있는데 본청에서 집행률을 잡아주는 부분은 제가 굉장히 염려스럽습니다. 이게 만약에 사고이월돼서 집행을 안 했을 때는 저는 결산서 이거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결산서를 어떻게 써야 될지, 그렇잖아요. 특히 예산은 숫자로 얘기하는 건데. 여기 안전지원국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경기도교육청 예산서가 동글뱅이가 하나 더 있는 데 동글뱅이가 더 빠지는 데 뭐 하여튼, 굉장히 많아요.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저도 위원님하고 그런 부분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경기도교육청 예산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라는 회계가 따로 있고 학교는 학교별로 학교회계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출이 되면 일단 집행이 된 걸로 이렇게 시스템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 고찬석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고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근 위원 남양주 출신 김경근입니다.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안전지원국장 차근호입니다.
○ 김경근 위원 국장님, 개인적으로 많이 착잡하실 텐데 그건 그거고 일은 일이니까 힘내십시오. 안전기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금년도 수입계획에 보면 학교구상청구를 해서 1억 원 잡아 놓으셨어요?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네.
○ 김경근 위원 근데 작년도에는 수입이 없네요, 금년에는? 2018년 금년에는 구상권 청구한 게 하나도 없어요.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2018년도에요?
○ 김경근 위원 네. 이게 뭐를 근거로 1억을 잡아 놓으신 거죠? 먼저 보고받기에는 제가 18년도에는 1억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거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셔요. 먼저 행감 때 보고했던 내용하고 좀 다른 것 같아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네.
○ 김경근 위원 그다음에 우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금년부터 약 13억여 원 돈의 적자를 내고 있는데 이 적자의 이유가 아주 온전하게 공제사업에 지불이 돼서 적자가 나면 다행인데 검토보고 내용에 보면 결과가 그런 것 같지 않아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죠?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네.
○ 김경근 위원 공제 이외의 사업비로 인해서 적자가 지금 도출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그게 위원님, 소송 공제급여를 지급하고 나서 이 지급 부분에 대해서 불복을 해서 행정소송까지 가는 일이 여러 차례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 판결금이 증가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경근 위원 여기 인원이 좀 늘었나요?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어디요, 안전공제회요?
○ 김경근 위원 네. 근데 여기 인력운영비가 1억 원 가까이 증액이 됐네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인원이 좀 늘었어요?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인원은 늘지 않았습니다.
○ 김경근 위원 근데요.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지금 금년도에는 공석인 자리가 있었습니다. 부장 자리 한 자리하고 사무국장 자리 한 자리가 한 7~8개월 정도 공석이 있었었거든요. 하반기에 부장하고 사무부장을 임용, 채용해서 내후년도에는 인건비를 지급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 김경근 위원 그럼 결국에는 공석인 자리가 채워졌다?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네, 그렇습니다.
○ 김경근 위원 근데 공제료는 학생 개개인이 내는 돈이 아니죠?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네, 학교회계 예산에서…….
○ 김경근 위원 학교기본운영비에서 일괄적으로 내죠?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그렇습니다.
○ 김경근 위원 근데 학교기본운영비는 분명히 우리 예산이 지원되는 거죠?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네.
○ 김경근 위원 그러면 이 공제회기금은 온전히 우리 예산으로 운영되는 게 맞는 거죠?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저희 예산입니다.
○ 김경근 위원 근데 이 예비비 및 기타 그다음에 기타 지원사업 이 비중이 너무 커요. 이게 아주 구조가 기형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 예비비 및 기타가 금년 대비 줄기는 했습니다만 35억, 전체 비중으로는 21.3%가 예비비 및 기타에 되어 있는데 이게 역순해서 맞춰 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게 도대체 어디에 쓰이는 돈입니까? 여기에서 공제사업이 부족하면 그리로 지불을 해 줍니까?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위원님, 그 예비비 기타항목은 지금 적립금이 예비비 기타항목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도 이월해서 넘어오는 적립금이 지출항목에 적정한 항목이 없어서 예비비 및 기타에 편성을 해 놓고 있습니다.
○ 김경근 위원 이거 18년도에 예비비 지출한 거요. 44억 5,400인데 이 내용을 좀 줄 수 있습니까?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경근 위원 그것 좀 주시고요. 어찌 됐든 이 학교 공제기금은 공제기금이 적게 나갈수록 바람직한 건 맞는데 이렇게 경직성 경비가 많이 지출이 돼서 적자가 난다라는 것은 우리 공제기금의 구조 자체가 기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리니까 운영하는 데 아주 철저하게, 엄격하게 기준을 정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김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 위원 파주 출신 이진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9페이지에 보면 현장체험학습 지원 해서 매뉴얼에 대한 게 나옵니다. 매뉴얼을 개정 편집 및 안전교육자료개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기존에 매뉴얼이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기존에 현재 매뉴얼이 있습니다. 매뉴얼이 있고, 학교현장에서 안전체험에 관한 매뉴얼뿐만 아니라 각종 매뉴얼들이 많이 나가 있는데 내용이 많아서 현장에서 활용도가 떨어지고 그래서 간소하게 해 달라는 그런 현장의 의견도 있고 또 경기도 실정에 맞게끔 개정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그런 거를 반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 이진 위원 그러면 이번에 새로 만들어서 보급을 한다 이겁니까?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이미 현재 있는 것을 개정하는, 보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이진 위원 그러면 이거는 학교에 보내는 겁니까, 안전체험관에서 활용을 하는 겁니까?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이건 각급학교에 다 배포를 합니다.
○ 이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56페이지에 보면 청소년단체활동 지원내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신청한 금액보다 균등으로 해서 이렇게 아마 하신 것 같아요. 각 청소년단체에서는 예를 들어서 2,480만 원을 요구를 했으면 지원액은 700만 원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측정을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답변을.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사업계획서를 검토를,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하고 교육의 목적에 맞는지 등의 여부를 심사를 해서 지원하는데 예산서에 있는 바와 같이 이 예산이 전체가 5,000만 원입니다.
○ 이진 위원 알고 있습니다.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9개 기관을 이렇게 배분해 주다 보니까 신청한 금액보다는 적게 지원될 수밖에 없습니다.
○ 이진 위원 이것도 적정하게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단체들을 보면 학생들하고 지도교사하고 이렇게 해서 가게 되는데 사실 이러면 학생들의 비용이 증가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또 가서 학생들한테 활동을 하는데 예산이 넉넉지 않아서 또 교육의 효과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고려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알겠습니다.
○ 이진 위원 그다음에 안전지원과에 보면 257페이지, 바로 옆 페이지입니다. 학생생활지도 운영에 전담 변호사가 2명이 내정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분들은 상근을 하는 분들이죠?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그렇습니다. 우리 본청에 안전지원국 학생안전과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 이진 위원 그래서 두 분이 여기서 근무하면서 각종 학교에서 나는 법률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시는 분들이죠?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학교폭력과 관련된 업무 전반적으로 법률지원서비스, 상담, 또 연수, 징계조정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 이런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 이진 위원 실례지만 이분들이 경력이 좀 되신 분들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경력이 어느 정도 됩니까?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경력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 이진 위원 알았습니다. 306페이지에 보면 위기학생 지원에 대한 위기학생 발생교 지원이 있어요. 근데 18억이 이렇게 배정이 된 것 같더라고요. 306페이지에 보면요.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302페이지요?
○ 이진 위원 네. 보충자료 8번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는데 이 위기학생이 발생한 학교에 가서 교육을 하고 이 사람들에 대한 어떤 심리치료목적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하는 거죠?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위기학생들이 심리치료나 상담치료비가 필요할 경우에 지원해 주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 이진 위원 그러니까 발생한 학교에?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그렇습니다. 발생한 학교에.
○ 이진 위원 남아 있는 아이들이 충격을 많이 받고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을 안정시키기 위한 교육을 시킨다는 그런 것도 포함이죠?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네, 그런 것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또 자해나 자살을 시도하는 학생들 이런 학생들도 포함이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 이진 위원 그다음에 공기청정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25페이지에 보면 공기청정기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가 표로 나와 있는데 사실 저희가 며칠 전에 현장을 방문하고 했는데 소음기로 측정을 저희도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실제 3단계로 켰을 때는 소리가 상당히 높았던 것으로 저희가 확인이 됐고요. 그다음 2단계, 1단계로 가면서 낮아지는 걸 볼 수가 있었는데 마침 그때 점심시간이 돼서 소음을 정확히 측정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저희들이 보고 왔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공기청정기를 가동했을 때 이산화탄소가 증가하기 때문에 실내에서 머리가 아프거나 이런 경우도 발생을 한다고 그래요. 그다음에 찬바람이 나오고 이래서 겨울에는 그쪽 가까이 앉아 있는 학생들은 냉기라든가 이런 걸 느껴서 추울 수 있다고 저희가 보는데 여기에 보면 20명이 있을 때, 밑에 그거 보시면 나오잖아요. 20분마다 5분을 환기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매번 수칙을 지켜서 해야 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1시간 수업이, 초등학교는 40분 수업이니까 끝난 다음에 환기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개선되어야 될 과제 같은데 그거 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그 부분은 기준으로 그렇게 제시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공기청정기를 가동했을 때 이산화탄소 농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기준을 정해 놓은 것이고요. 저희가 설치ㆍ보급하려고 하는 기계의 환기설비는 이산화탄소 농도를 저감시키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계환기설비를 가동했을 때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공기청정기를 설치했을 때 그런 기준입니다.
○ 이진 위원 그러면 실내에 이산화탄소가 높아지는 거를 측정할 수 있는 측정기라든가 이런 게 없습니까?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있습니다.
○ 이진 위원 그러면 그거를 온도계처럼 교실에 달아놓고 볼 수 있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기계를 갖고 와서 가끔 측정을 해서 표준을 정하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거는 직독식이라고 그래 가지고 말하자면 간이측정기라고 볼 수 있는데 바로 즉석에서 수치가 나오는 그런 장비를 가지고 있고 연구원에서 측정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2~3일 오랜 시간 동안 농도를 변화되는 미세먼지라든지 공기질을 지속적으로 측정해서 평균값을 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이진 위원 왜냐하면 비용이 하나 설치하는 데 200만 원이라고 저희가 들었는데 맞습니까? 교실에 2대가 들어가잖아요.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보통 저희가 예산을 400만 원 정도로 계상을 했는데요. 400만 원 넘는 물품도 있고, 아래 되는 품목도 있는데. 입찰을 하게 되면 아마 많이 다운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이진 위원 그럼 마지막으로요. 내진보강하고 3종 건축물은 내년에 시작을 할 거 아니에요. 올해는 어떻게 3종 건축물에 대해서 점검…….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에 반영해 주셔서 하반기에 점검을 한 번 합니다, 대상 학교들은.
○ 이진 위원 하반기에요?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네, 하고 내년에 또 하고 그렇습니다.
○ 이진 위원 그래서 내진보강 사업을 또 했는데 내진보강사업에서 어떻게, 미달이나 심각하고 이런 게 발견된 사례는 없는지.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미달을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 이진 위원 내진보강에는 기준에 미달되거나 심각한 경우가 발생된 사례가 있었습니까?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공사를 하고 난 이후에 말씀하시는…….
○ 이진 위원 기존학교 내진보강사업 있잖아요. 점검을 하신 것 같은데?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기존학교 내진보강사업에 대한 점검은 저희가 아직은 체계적으로 하지 않았고요. 이제 내진보강공사를 할 때 일정한 내진강도를 견딜 수 있을 정도의 설계를 해서, 반영을 해서 시공을 하기 때문에 별도의 시공된 학교들에 대해서는 측정을 하지 않았고…….
○ 이진 위원 측정을 안 했다 이 말씀이죠?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다만 설계에 반영이 됩니다, 그게. 예를 들어 지진강도 6.5 이상이라든지 그거를 견딜 수 있는 구조로 설계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시공을 하는 것입니다.
○ 이진 위원 그럼 내년에 3종 건축물 또 하반기에 하신다고 그랬는데 점검한 다음에 그 결과를 저희한테 좀 알려주실 수 있죠?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진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균 위원 평택 출신 김재균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좀 질의를 하려고 그러는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고찬석 위원 하다 보니까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한번 질의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그러고 사업비는 집행률이 상당히 높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사업비는 잘했다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더니 실질적으로 지원청으로 그걸 배분해 가지고 지원청에서 공사를 못 했다 그러면 실제 집행률이 아니라고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의미가 무의미한 것 같고…….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그런데 본청에서 집행하는 사업이나 공사는 여기에 나와 있는 집행률이 맞고 지역교육청이나 학교로 배분돼서 배정이 돼 가지고 학교회계에 편성되는 집행률은 여기에 있는 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 김재균 위원 그리고 지금 보니까 또 하나의 특색 있는 게 부서운영비 같은 경우 지금 보면요. 집행률이 다른 국에 비해서 상당히 낮아요.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네.
○ 김재균 위원 지금 70%가 안 돼요, 부서 집행률이. 그리고 무슨 정책사업 같은 경우 하는 거 보면 집행률이 전반적으로 보면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기본적으로 관계를 갖지 않으면서 일을 안 했다고밖에 판단이 안 돼요, 집행률이 낮다는 것은. 그리고 부서운영비도 그렇게 되는데 부서운영비가 지금 70%를 채 못 쓴 데도 꽤 있어요. 그런데 부서운영비는 또 34%, 50%, 뭐 한 22 점 몇 % 정도는 평균적으로 보니까 증액을 시켰어요. 아니, 주는 돈도 못 쓰면서 증액을 시켜 달라 그러면 그거……. 한번 보세요. 312페이지 같은 데 한번 보세요. 그냥 그게 부서운영비 하나 샘플, 학생안전과 건데 10월 17일 날 이걸 작성했죠?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네, 10월 17일 기준입니다.
○ 김재균 위원 그러면 두 달 반 정도 남았는데 지금 정도 집행률이 70%, 거의 80%에 가야지만 이게 나중에 가서 연말에 가서 100%가 될 거예요, 아마.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네.
○ 김재균 위원 그러면서 다 증액은 시켜놨어요. 지금 부서 집행률을, 부서운영비를 다 증액시켰어요.
그리고 344페이지요. 직속기관 시설관리하는데 우리가 행정감사를 할 때 본 위원이 그만큼 염려했던 부분이 여기서도 또 나왔어요. 지금 49억이 증액이 됐는데 결국은 교육청에서는 돈이 다 모일 때까지 기다렸다가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이런 시세 차액이 나온 거예요, 적용 차액이. 이런 식으로 하면 사업 못 해요, 앞으로. 232억짜리에 50억이 지금 차액으로 나왔어요.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위원님, 하여튼 그 예산을 다년도에 걸쳐서 확보하다 보니까 그런…….
○ 김재균 위원 그러니까 15년도에 사업이 시작됐으면 16년도에 특교세 받고 했으면 늦어도 16년도에라도 시작을 했으면 이 차액이 제가 봤을 때에는 50% 이하로 떨어질 거예요, 아마.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그런데 당초에 교부금이나 지자체를 통해서 우리 자체재원으로 확보한 금액 가지고는 우리가 계획했던 안전체험관 규모에 미달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확보해서 하자는 취지에서 이렇게…….
○ 김재균 위원 국장님,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여태까지 교육청의 사업방식이 그만큼 솔직히 느긋했다는 얘기예요. 돈 다 만들어지면 하자. 그래놓고 나서 공사를 시작하려 그러면 이렇게 차액이 뚝 떨어져버려요. 그럼 또 차액은 자체예산으로 만들어야 돼요.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위원님 말씀 저도 인정을 합니다만 일단 저희 재원구조가 아시다시피 다 의존재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게 좀…….
○ 김재균 위원 의존재원이기 때문에 어차피 교육은 국가나 광역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준다고 하는 그런 안일한 생각이 밑바탕에 깔려 있다고 봐요, 본 위원은요. 이게 만약에 내 돈 내가 땀 흘려서 번 돈 같으면 이렇게 하겠냐고요. 내 세입 잡아 가지고 한다 그러면 이렇게 안 할 거예요, 아마. 그래서 공격적으로 좀 사업을 해 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그런 게 또 나온 거예요. 지금 22% 정도가 차액으로 나와 가지고 또 이거를 확보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그런 부분도 앞으로 명심을 하겠습니다.
○ 김재균 위원 그리고 사고예방기금에 대해서 제가 잠깐 질의를 할게요. 지금 사고예방기금운용관이 누구십니까?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기금운용관이요?
○ 김재균 위원 네.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사고예방기금은 안전공제회가 특별법인으로 별도로 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표현인지 운용, 하여튼 안전공제 이사장이 있고 또 사무국장이 있고 그 조직이 있습니다. 거기서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 김재균 위원 책임을 지고 하는데도 기금에 대해서는 운용관이 있고 그다음에 기금출납원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기금운용계획안 이거 승인해 달라고 의회에다 보낸 거 아니에요?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네, 그렇습니다.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 김재균 위원 그러면 뭔가 질의가 나오면 답변을 해 줘야지, 그냥 아무 답변도 없고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해 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전기금운용관이 누구냐고 하면 최소한 누구라고 얘기가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안전지원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누군가 들어와 있든지 아니면 그만큼 국장님이 답변을 할 자신이 있으면 국장님이 들어와서 답변을 해 주든지.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안전공제회 이사장님을 운용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사장님이 최고위직에 있기 때문에.
○ 김재균 위원 국장님.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네.
○ 김재균 위원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에 보면 기금의 지출 및 저기는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을 위해서 기금의 종류별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분임기금운용관을 둘 수 있다.”고, 법령이에요, 법령.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금 이 안전공제회 예방기금은…….
○ 김재균 위원 그러면 이거 여기서 왜 상정했어요? 이거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한 거 인정해 달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은 세금은 도민이 냈으니까 도민들한테 “이런 거 하는 걸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인정해 주십시오.” 해 가지고 이거 내는 거 아니에요, 기금운용계획안이요?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이 기금운용계획이 전년도까지는 이 기금운용계획을 의회에 제출하지 않았다가 올해부터 제출하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특별법에 의해서 기금을 조성하도록 돼 있는데 이 특별법을 제정할 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고려하지 않고 제정을 해 가지고 상충되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 교육청도 그렇고 몇 군데 교육청에서 법제처 유권해석을 했는데 특별법으로 설립돼 있다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상 기금에 해당된다는 유권해석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이제 조례도 만들고 기금운용계획을…….
○ 김재균 위원 그러면 그래, 다 무슨 말인지 알고 그런 사연이고, 그러면 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을 내 가지고,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운용안을 지금 냈잖아요. 그러면 이거 결국 낸 건 뭐예요? 그냥 이런 게 있으니까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의결기관인 의회에서 의결을 해 달라고, 승인을 해 달라는 거예요?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심의를 요구하는 겁니다.
○ 김재균 위원 심의를 하고 결국은 승인을, 그러면 심의하고 이거 부결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기금 부결할 수 있어요? 정당성을 갖고 와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인정해 달라는 것 아니에요.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네, 그렇습니다.
○ 김재균 위원 그러면 질문을 하면 기본적인 답변은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아니, 구체적인 거를 물으시면 안전공제회에서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을 만약에 질문하시면요. 제가 답변 못 하는 거는 안전공제회…….
○ 김재균 위원 안전공제회 누가 나와 계세요, 그러면? 네?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여기 아까 제가 온 걸로 봤는데 배석은 하지 않고 아마 이은주 위원님하고 지금 대화 중이라고 그러십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오셨습니다, 오시기는…….
○ 김재균 위원 위원장님, 이거 왜 승인해 달라고, 대답도 못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 위원장 천영미 아마 지금 사무국장님이 오셨는데 잠깐 자리를 비우신 것 같으니까요. 오시면 다시 조금 이따가…….
○ 김재균 위원 그러면 요구를 할게요. 사고예방기금운용관이 누구며 직급은 뭐며 언제부터 근무했고 그다음에 주요경력이 뭐고 기금출납원 그다음에 분임기금운용관이 있으면 분임기금운용관까지 그렇게 해 가지고 내시고요. 계좌 있으면 계좌 앞의 것 복사. 계좌 있을 거예요. 기금 특별계좌로…….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계좌는 계획서에 있는 농협에 다 이체하고 있습니다.
○ 김재균 위원 그러니까 그거 복사해 가지고 이 기금만 쓰는 계좌인지, 통합적으로 쓰는 계좌인지를 봐야 될 거예요. 기금은 단계좌로 쓰게 돼 있잖아요.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네, 그렇습니다.
○ 김재균 위원 그리고 공제회 직원 근무자가 몇 명이나 돼요, 여기? 공제회에.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13명입니다.
○ 김재균 위원 13명 지위, 직급, 임용일, 주요경력 좀 내주십시오.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 김재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균 위원님께서 이걸 애초에 질의를 하실 때 그럼 자리에 안 계시면 “지금 어디에 나갔습니다. 누구를 만나러 갔습니다.”가 아니라 빨리 전화를 하시든가 하셔서 오시게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네, 죄송합니다.
○ 위원장 천영미 남의 말 하듯이 그렇게 답변을 하십니까?
장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대석 위원 경기 시흥의 장대석 위원입니다. 249쪽 현장체험 안전요원 양성 지원이 있는데요. 교사연수비는 2,500명인데 연수교재비는 500명이에요. 이 차이는 어떻게 발생하나요? 249쪽이요.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 양성 지원.
○ 장대석 위원 네. 교사연수비에서는 예산내역이 2,500명인데 교재는 500명. 5명 중에 1명만 교재를 주는 건 아닐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차이가 발생한 겁니까?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그 500명은 관리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수거든요.
○ 장대석 위원 관리자요?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네. 위의 것은 교사를 주로 대상으로 하는 연수이고 밑의 거는 안전관리원…….
○ 장대석 위원 관리자는 연수비는 따로 안 들이고 그냥 교재비만 잡은 건가요?
(안전지원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교사들은 대학에 위탁해서 연수를 하고요. 관리자들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연수를 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 장대석 위원 그러면 교사들은 대학에 위탁했을 때 예산은 어디에 잡혀 있습니까?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네?
○ 장대석 위원 교사들 대학에 위탁한다면서요.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네.
○ 장대석 위원 그 예산은 어디에 잡혀 있나요?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그거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해 가지고요. 우리 담당 과장님으로부터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 장대석 위원 네.
○ 학생안전과장 조성범 학생안전과장 조성범입니다. 저희가 안전요원 연수를 하는데 교사들은 응급구조학과가 설치된 대학과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실제 연수를 하고 있고요. 관리자 500분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연수를 운영하다 보니까 실제 대학에 위탁을 줄 때에는 거기에 강사비, 운영비, 교재 제작비 이런 게 다 포함돼서 나간 거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관리자들은 저희가 별도로 500명 연수를 하니까 거기 500부에 대한 교재비가 편성이 된 겁니다.
○ 장대석 위원 그러면 관리자연수 교재비는 잡혀 있는데 연수비는 따로 안 잡혀 있는 건가요? 예산서상에, 지금 이 사업설명서에는 안 보이네요. 예산서에는 나와 있는 건가요, 이게?
○ 학생안전과장 조성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관리자연수는 재난예방과에서 연수를 하는데 그거를 학생안전과하고 협업을 해서 연수비용은 재난예방과의 예산에 잡혀 있고 교재비는 저희 학생안전과 예산에 잡혀 있어서, 이게 연수가 유사하니까 2개 부서가 따로 운영하던 것을 협업을 통해서 좀 더 연수의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도 절감하자 이런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장대석 위원 이따 쉬는 시간에 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학생안전과장 조성범 네, 알겠습니다.
○ 장대석 위원 247쪽 수학여행에서 숙박형 체험으로 확대 지원 돼 있는데 이 개념을 잠깐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숙박형 체험학습비는 현재 금년도까지는 1일형 체험학습비에 한해서 저희가 체험학습비를 지원해 줬는데 내년도부터는 숙박형까지 확대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 장대석 위원 올해는 숙박이 아니라 1일 체험형이었는데 내년에는 숙박형이 확대가 된다는 건가요?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네.
○ 장대석 위원 일단 저는 저소득층의 학생들이 수학여행이나 어떤 숙박형 체험프로그램 내지는 체험형 프로그램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예산에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249쪽 현장체험학습프로그램 인증 관련돼서 심사위원들이 2명인가 봐요. 이 두 분은 누구시죠?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심사위원이요? 그 심사위원들이 지역지원청별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 장대석 위원 지원청별로 심사를 하는 건가요?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네.
○ 장대석 위원 253쪽 보면 2018년 안전한 경기형 프로그램 체험 이거죠?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네.
○ 장대석 위원 이거 심사해 가지고 인증이 된 거죠?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네, 그렇습니다.
○ 장대석 위원 이게 보면 어디는 됐고 어디는 안 된 이런 문제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각 지역별로 인증프로그램들이 골고루 인증을 받아야 될 텐데 지금 보면 화성, 여주, 이천 이렇게, 이천하고 화성을 중심으로 된 부분이 있어서 이거 관련돼서도…….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원래 원칙적으로 인증을 해 주기 위해서는 먼저 여성가족부에서 인증받은 그런 기관 프로그램이어야 되고요. 또 저희가 심사할 때에는 교육의 목적에 맞는지, 또 경비를 어느 정도 할인해 주는지 이런 것들을 심사합니다.
○ 장대석 위원 264쪽 안전한 학교운영에서 학교안전지킴이의 역할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학교안전지킴이는 등하교 시간에 아이들 등하교 지도, 또 순찰, 출입자 통제 관리 이런 업무를 맡고 있고 자원봉사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장대석 위원 몇 시간 활동하시죠?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1일 3시간 미만으로 이렇게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장대석 위원 이게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특수학교, 유치원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요. 초등학교가 모두 몇 개죠?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초등학교가…….
(안전지원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초등학교가 1,281교입니다.
○ 장대석 위원 1,281교요?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네.
○ 장대석 위원 1,281?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네.
○ 장대석 위원 264쪽에는 1,313교예요. 이거 어디는 2명이 배치가 된 건가요? 이게 차이가 발생하나요? 그리고 274쪽의 녹색어머니회는 1,266교고. 통계가 좀 다 틀립니다, 그러면.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녹색어머니회는 실제 운영하는 학교가 980교고요.
○ 장대석 위원 아니요. 274쪽에 보시면 2018년 녹색어머니회 운영교 여기 자료에 전체 초등학교 1,266개 중에 950개 운영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초등학교 숫자 데이터가 다른 거잖아요.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네, 초등학교 현황.
○ 장대석 위원 어느 게 맞는 거예요?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죄송합니다, 위원님. 이게 학교 숫자가 부서별로 작성하는 시기에 따라서 아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 장대석 위원 1,285개인지 확인, 이 숫자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중학교에 학교안전지킴이가 필요한가라고 하는 부분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중학교요? 중학교도 초등학교보다는 덜하지만 일단 필요하고 저희가 학교에서 안전지킴이를 운영하겠다라고 저희한테 요청하게 되면 저희가 그런 학교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거든요. 실제 고등학교도 운영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다만 예산을 저희가 지원하지 않지만.
○ 장대석 위원 그리고 274쪽 보시면 녹색어머니회 1,266개 교 중에 950교 운영하는 걸로 나오는데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약 50만 원 정도의 녹색어머니회 예산지원이 나가는 것 같아요, 운영물품. 실질적으로 아이들의 교통안전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굉장히 어머니들이 자원봉사를 하시는데 오히려 이런 쪽의 예산이 좀 더 증액이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녹색어머니회는 자율적인 봉사단체이고 우리 아이들 등하교 지도를 위해서 참 많이 활동을 해 주시는데요. 이 단체가 저희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예산 외에 경찰청하고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함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장대석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117센터, 소속이 경기도교육청인가요, 아니면 경찰인가요?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그건 경기남부경찰청하고 북부경찰청에 배치된 인력입니다.
○ 장대석 위원 인건비 지원이 나가고 있어요.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그렇습니다.
○ 장대석 위원 소속이 경찰청 소속인데 왜 경기도교육청에서 인건비 지원이 나가죠?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아니, 근무처만 경찰청이고요. 소속은 저희 소속입니다. 상담인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보호나 상담활동을 하기 위해서 경찰청에 저희가 파견한 인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장대석 위원 이게 파견이 가능한 건가요? 법적으로 큰 문제가 없나요?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어쨌든 예산지원을 저희가 해 주고 있고요. 소속은 경찰청에서 근무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 장대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재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재율 위원 고양 출신 방재율 위원입니다. 설명서 330쪽과 예산서 1995쪽 참고로 체험형 재난안전교육비 지원과 관련하여 지원국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는 교육협력사업으로 교육청 6억 원, 도청 6억 원, 12억 원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한 학교당 500만 원씩 240개 학교에 지원할 예정으로 2014년부터 18년까지 840교에 42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것을 감안하더라도 경기도 전체 학교 4,704개 교 중 23%에 불과한 아주 저조한 보급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체험형 재난안전교육비 지원 대상학교 선정기준은 어떻게 정하고 있나요?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선정은 대부분의 학교들이 이런 체험형 안전기자재를 구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경기도청하고 저희하고 일정 부분을 협력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희망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방재율 위원 그 희망학교는 보통 안전체험교육의 기회 보장 이것을 확산해 나가는, 희망학교에서는 그런 조건을 갖춘 학교가 되겠죠.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그렇습니다. 그런 안입니다.
○ 방재율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선정 대상학교를 지정할 때 나름대로 조건, 정확한 기준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위원님, 저희가 신청을 통해서 하는데 재난예방교육에 기여를 많이 한 학교, 또 확산 가능성이 있는 학교를 중점적으로 선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방재율 위원 네, 알았습니다. 또 실제로 재난안전과 관련하여 학생안전체험차량 운영 1억 5,340만 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운용 중에 있습니다. 맞죠?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네.
○ 방재율 위원 안전체험시설은 2020년이 되어야 다 지어질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 체험형 재난안전기자재 구입비 지원도 이렇게 저조하다면 재난안전교육과 관련된 예산편성이 본 위원은 너무 좀 부족한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기자재를 학교에 자체적으로 확보하고 도청하고 협력하는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전예방교육을 충실히 하고 확산 가능성이 있는 학교, 이런 학교를 발굴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방재율 위원 그리고 재난예방과 예산도 모두 학교장 직무연수, 안전책임관 직무연수, 응급처치 교육, 안전콘텐츠 공모 등 교육 위주이고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다가가는 교육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대처방안이 있으면 말씀을 한번 해 주시죠.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그래서 교직원이나 관리자를 중심으로 안전역량 강화라든지 이런 부분을 위해서 연수를 하고 있고요. 학생들은 실질적으로 체험형 위주의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학생종합안전관, 소규모 안전체험관, 교실형 안전체험관을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좀 부족한 부분은 지자체, 경기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안전체험관을 활용해서 실제 체험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방재율 위원 본 위원에게 기 수혜학교하고 내년도 대상학교의 지역별 비율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방재율 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64쪽, 아까 존경하는 장대석 위원님이 질의상에 잠깐 포함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녹색어머니회 운영비 지원이 자체 52 대……. 비법정, 도청을 말하겠죠. 48로 협력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네, 그렇습니다.
○ 방재율 위원 녹색어머니회 활동은 학교 밖의 횡단보도 등에서 학생 교통지도를 하는데 한 학교당,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980학교가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간 50만 원은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이 금액으로 봉사자들이 방한복 그다음에 우비, 신호기, 경광복 등 구입하는 데 필요예산이 좀 드는데 너무 부족하지 않은가 이런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경기도청의 예산을 좀 더 이 부분에 투입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녹색어머니회 활동은 우리 아이들의 교통안전을 위해서 참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좀 더 예산을 확대해서라도 지원을 충실히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 방재율 위원 꼭 예산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해서 어머니봉사단이 활동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그것은 바로 우리 학생들의 안전과 관계되는 일이기 때문에 소중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방재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오후 휴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천영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황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진희 위원 부천 출신 황진희 위원입니다. 안전국장님 이하 여기 계신 집행부 공무원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한 20분만 있으면 저희들 예산심의가 끝나는 것 같고 계수조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심의하면서 본 위원이 느낀 건 정말 특히 안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안전국 같은 경우에는 정말 힘든 국이 아닌가, 격무부서라고 저는 감히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안전이나 예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 사고가 날지 모르는 불확실한 그런 부분들이 늘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여러 각도로 안전에 대한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신경 쓰고 있는 거에 대해서 참 감사드립니다, 학생들의 안전을.
제가 예산심의서를 이렇게 보면서 거의 보면 예산이라는 부분들이 적절하게 쓰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예산이 세워졌으면 그 세워진 목적에 맞게끔 집행이 돼야 된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조금 유감인 것은 정말 써야 될 예산은 불용이 되고 있고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이런 예산은 다 쓰여지지 않아도 되는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예산들은 다 100% 쓰여지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이렇게 올라온 걸 보면, 새로 증액돼서 올라온 예산들을 보면 거의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한 예산으로 몇천만 원씩 책정이 돼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프로그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현장에서 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어떤 걸 요구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같이 어떤 정책을 만드는 데 동참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안전지원국장 차근호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또 우리 학교현장에서의 학생들 안전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안전정책 개발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교에 이것을 보급하고 연수하고 하면서 학교에서도 그런 위기대응능력, 또 재난에 대비한 능력을 키워나갈 수 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이나 이런 정책 개발하는 예산이 다소 있습니다.
○ 황진희 위원 좋습니다. 프로그램 자체의 어떤 예산이 적절하게 잘 쓰여져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매뉴얼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프로그램 예산안이 많이 올라온 걸로 그러면 제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제가 예산을 일일이 얘기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제대로 만들어진 예산이냐, 증액된 예산이냐 하고 따지기 이전에, Wee프로젝트 같은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장에서는 지금까지 각 학교마다 상담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고 내년에 전체적인 상담사가 배치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상담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위기학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보니까 센터라는 것을 이 안전지원국뿐만 아니라 내년 예산에 센터운영이 많이 줄줄이로 만들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Wee센터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좋은 정책입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아직까지 Wee센터에 대한 홍보도 없지만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베이스가 깔려 있지 않은 상태에서 Wee센터에 대한 여러 가지 예산이나 정책을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고요. 다행히 내년에 상담사들이 전체적으로 각 학교마다 100% 배치가 되니까 Wee센터와 같이 좋은 정책이나 예산들을 연계해서 정말 교육현장에서 우리 아이들이 한 명이라도 위기상황에서 어디 가서 누구한테 하소연할 것인가를 방황하고 갈등을 일으킬 때 적절한 Wee센터와 학교현장의 상담사들과의 연계된 그런 정책으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아직 저희 학교현장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상담인력, 상담교사나 전문상담사가 미배치되어 있고요. 또 Wee클래스도 다 배치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 Wee클래스 구축, 또 상담교사 배치를 위해서 우리가 교육부하고도 긴밀하게 협의도 하고 자체적으로도 상담교사 TO가 배정이 다 안 되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기간제 상담교사를 충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가능하면 빨리 충원을 해서 학교현장에서 상담인력들이 제대로 위기학생들을 관리하고 상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황진희 위원 이제는 독자적인 정책에 대한 부분들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연계된 사업들, 그리고 CCTV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그냥 사각지대에, 여기가 사각지대일 것이라고 학교마다 4~5대 배치할 게 아니라 정말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365안전센터라는 지역사회에 24시간 관제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학교와 어차피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우리 아이들이 예방차원에서 사각지대에서 학폭 그런 부분을 예방하기 위한 하나의 정책이면 그냥 무용지물로 세워야 되니까, 우리가 기기시설을 해야 되니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기정화장치라든지 CCTV라든지 이런 기기시설이 계속 도입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네.
○ 황진희 위원 그런 부분들이 지역사회와 어떻게 연계를 해서 정말 사각지대가 없는, 안전의 사각지대가 없는 그런 걸로 우리가 안전을 거듭나게 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연구가 필요하고 자료가 필요한 걸로 본 위원은 느끼는 것 같습니다.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네. 위원님, 일단 여러 분야에서 지역사회와 협력하는 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방금 말씀하신 그 Wee프로젝트가 그런 관점에서 탄생이 된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학교나 교육지원청뿐만이 아니라 지역사회하고 같이 연계해서 다중안전망을 통해서 우리 위기학생들을 관리하고 보호하고 치료하기 위한 그런 프로젝트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황진희 위원 고맙습니다. 2019년도 경기도 기본 교육방침이 현장중심, 학생중심에서 현장주도, 학생주도라는 그런 기본계획이 세워진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네, 그렇습니다.
○ 황진희 위원 그래서 학습현장에서는 학생들이 주도가 돼야 될 것 같고 현장에서는 이런 안전에 대한 부분들이 정말 주도적으로, 앞에서 집행하시는 집행부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좀 더 강조하고 요구하는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고요. 감사합니다.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영미 황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형 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재난예방과,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344페이지입니다. 직속기관 시설관리 분야고요. 내용은 가칭 경기도학생종합안전체험관 건립 예산 본예산 부분이에요. 혹시 예산서를 작성하시고 세부 사업설명서를 제출하실 때는 대규모 시설공사에 있어서는 현재 공정률은 표시를 하셨지만 하다못해 조감도나 평면도 이런 기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것도 없는데요. 제가 뭘 보고, 지금 위원님들이 심사를 해야 되는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지금 설계가 완성이 돼서 착공을 위해서 입찰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이기형 위원 그러니까요. 말로 하지 마시고 하다못해 평면도도 우리는 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생긴 건지도 모르고, 이거 어떻게 생긴지 몰라요. 지금 보고가 안 되어 있어요. 지난 9대 의회에 보고하신 건가요?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그거는 위원님들 필요하면 저희가 별도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이기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이제 오늘은 더 이상 심의가, 오늘로 세부심의 끝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 책상 위에 올라와 있어야지 위원님들이 보고 검토하시는 거지, 그러면 이거 며칠 미뤘다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차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네, 알겠습니다.
○ 이기형 위원 그리고 앞으로 시설공사 관련해서 대규모, 일정 금액 50억 이상 시설공사나 건립한 거 오신다고 그러면 기본적인 설계평면도라도 보여주시면서 설명을 좀 “이건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들어가고…….” 얘기를 해 주셔야지 그냥 말로 때우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200몇 십 억짜리 설명서가 뭐 두 페이지에 걸쳐서 있는 게 다거든요. 그것도 문자로만 있고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안전체험관이 뭐하는지 다 위원님들한테 말씀해 주셨나요? 무슨 프로그램이 구체적으로 있다. 알고 계신 위원님들이 없어요, 보고가 안 되니까. 그리고 일일이 물어보자니 시간이 안 되죠.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별도로 의회에서는 보고를 안 드렸고 지난번에 이제…….
○ 이기형 위원 그러니까요. 여기 예산심의 때는 그게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앞으로 그런 거 유념해서 준비하겠습니다.
○ 이기형 위원 네, 그렇게 시정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49억 3,000만 원이죠? 본예산 요구하신 게.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네, 그렇습니다.
○ 이기형 위원 그거 내년에 집행되나요? 49억, 지금 기존 사업비는 다 100% 확보하신 거예요. 기존 계획대로는요. 그리고 물가상승률인가요?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네.
○ 이기형 위원 그것 때문에 증액되는 부분을 청구하셨는데 본예산에 올리셨는데 그거 내년에 집행이 되느냐 이 말씀이죠. 이 금액이 내년에 집행될 가능성이 있느냐.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이게 확정이 되면 총액 규모가 확정이 돼서 내년도 초에 착공을 하거든요.
○ 이기형 위원 알고는 있는데요. 내년 초에 이 금액이 집행이 되느냐는 거죠. 기존 사업비 100% 확보를 하셨기 때문에 이거 공사 준공이 시설물 사용승인 같은 경우는 2020년 4월이에요. 그러면 이게 사용승인을 득한 다음에 공사비 잔금이 치러지잖아요.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아마 내년 연말이나 2020년 초에는 완공이…….
○ 이기형 위원 완공이 되면 완공되기 전에 금액을 100% 주고 있나요, 교육청에서 혹시?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선금하고 기선금 주고요. 중도금.
○ 이기형 위원 그렇죠, 된 만큼만 주고 나중에 사용승인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주거든요. 그러면 그 금액을 49억 3,000만 원이 내년에 집행될 수 있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100% 다 되느냐 말씀드리는 거예요.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그 부분은 공사 진행상황이나 그런 거를 봐야지만 되겠는데 가능하면 예산을 확정해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기형 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아직 미정인 거죠?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네.
○ 이기형 위원 그리고 또 하나 기계식 공기정화장치인데요. 현장에서 보고 왔습니다. 수원에 있는 초등학교 가서 보고 왔는데 바닥상치형으로 되어 있고요. 올해 설치가 됐습니다. 근데 보니까 제가 궁금했던 게, 현장에서 확인을 못 했는데요. 이 제품이 급기와 배기가 동시에 구동이 됩니까, 아니면 급기하다가 스톱하고 배기를 따로 해야 되는 겁니까?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저는 동시에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 이기형 위원 그렇죠. 동시에 되는 거 맞습니까? 근데 바깥에 급기구하고 배기구가따로따로 있어야 되는데 파이프라인을 하나로 통해서 동시에 하시더라고요.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안에 아마 공사할 때 구멍이 따로, 2개인가 3개 뚫는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 이기형 위원 안 보이던데요. 밖에는 하나밖에 안 나와 있던데.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밖에 배출하는 그거는 하나로 되어 있는데.
○ 이기형 위원 하나인데 그러면 빨아들이는 구멍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따로 되어 있답니다.
○ 이기형 위원 따로인데 그 간격이 얼마나 벌어져 있나요? 급기와 배기는 같이 붙어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섞이지 않게끔 이렇게 되어 있다고…….
○ 이기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급기구와 배기구의 이격거리가 얼마 이상 되어야 되는지 알고 계시냐고요.
(안전지원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이격거리는 정확하게 제가…….
○ 이기형 위원 그러니까 그 구멍을 하나, 코어를 하나 천공하셔서 파이프 하나에 가운데 격막이 있어서 급기하고 배기 따로 있다는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네, 그렇습니다.
○ 이기형 위원 이게 실효성이 있느냐 이거예요. 불어내자마자 바로 당기잖아요, 붙어 있으니까. 아니에요? 맞죠? 공기를 불어내자마자 바로 당겨 버리잖아요. 실컷 속에서 라돈이나 이산화탄소 발생한 걸 배출하자마자 밖으로 나가는 걸 다시 당기고 있잖아요, 지금요. 혹시 거기에 대한 문제 검토하셨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나가면, 일단 배출이 되면 넓은 공간에서 희석이 되기 때문에.
○ 이기형 위원 넓은 공간이 아니라 급기구, 배출구 있죠. 이게 좀 떨어져 있어야지 배출된 게 다시 곧바로 안 빨려들어올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붙어 있어요. 나간 게 다시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게 무슨 효용이 있냐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검토를 하셨나는 거예요.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글쎄, 그런 부분까지는 검토를 못 했습니다.
○ 이기형 위원 그러니까 조달우수라고 그냥 그렇게 쓰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저희가 검증을 하겠습니다.
○ 이기형 위원 그거는 제가 볼 때 기계 조달해서 등록하고 기계의 성능을 따질 때는, 내부에서 돌아가는 그것만, 효율만 따지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배출하고 빨아들이는 거하고 같이 붙여놓으면 배출했던 거 다시 빨아들이고 있잖아요.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그렇습니다.
○ 이기형 위원 그게 무슨 의미죠? 왜 하는 거죠? 나는 모르겠는데.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위원님, 하여튼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이렇게 지적해 주셨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을 다시 제품회사하고도 그렇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설치하는 학교에 가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기형 위원 그거는 공조 관련이나 이거, 제품회사하고 얘기할 필요가 없고요. 공조 관련 확인만 해 보시면 아주 단순한 거예요. 그거는 효과 없어요. 그냥 차가운 바람 나오는 거니까 사람들이 시원하게 느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고 그러면. 그거는 지금 여기서 예산심의 할 때 따질 건 아니고요. 문제가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네, 알겠습니다.
○ 이기형 위원 그거 확인 안 하고는, 그거 한번 검토를 하셔서 만약에 그게 확인이 안 됐다고 그러면 일단 중지하셨다가 확인이 된 다음에 예산집행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제가 볼 때는…….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그런 부분 포함해서 저희가 그것도 검증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 이기형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34쪽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외교육협력 관련……. 찾으셨죠, 국장님?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네.
○ 최경자 위원 전년도 대외협력 관련해서 2,400만 원이 의회업무추진에 세워졌었던 것을 전액 삭감하셨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1교육위원회하고 2교육위원회가 나눠지다 보니까 작년도까지는 행감을 북부청사에서도 했었는데 하지 않고 이제 본청에서 하고 저희가 의회협력업무를 북부청사에서도 하지만 총괄이나 전체적인 것은 남부청사에 있는 대외협력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외협력담당관실의 내년도 의회협력업무추진예산은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는 행감도 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을 삭감해도 의회 협력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라고 판단이 돼서 삭감을 했고 실질적인 예산은 대외협력담당관실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 최경자 위원 그러면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국장님. 의회가 하는 일은 행감만 하나요? 의원들이 학생안전 관련해서 법제활동도 하시지요.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그렇습니다.
○ 최경자 위원 조례도 발굴하고 토론회도 해야 하고 그럼 필요경비가 따르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관점이 다르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이 부분을 삭감하시고 학생들 토론회 하겠다는 걸로 예산을 세우셨어요, 1,000만 원을요. 학생들 토론회 물론 중요합니다. 학생들이 토론을 잘해서 발제를 해도 의회가 해야 되는, 가지고 있는 권한이나 역할이 있습니다. 경기도의회가 제1, 제2교육으로 나뉘어졌다고 해도 대외협력은 좀 존중되어졌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관련해서 답변 바랍니다.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의회 대외협력, 의회업무지원하고 협력하는 거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조례나 이런 법령 정비ㆍ제정과 관련된 지원하는 업무는 우리 대외협력 총괄 담당부서에서도 협력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내용과 관련해서는 해당부서에서, 조례와 관련돼서 조사를 한다든지 현황을 파악한다든지 이런 거는 해당부서에서 업무소관별로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지장을 받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최경자 위원 본 위원은 금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까지 개인의 위원으로서 느낀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청사가 본청이 있고 북부청사가 있다 보니 안전국이 북부청사에 있음으로 인해서 본의 아니게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정책의제가 조금은 소홀해 지지 않나. 조금은 여기에서 근무하고 계신 직원분들에게도 저는 마음의 응원이 더 많이 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게, 현재 대한민국이 안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정책의제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공기청정기 설치 건이라든가 이런 주요, 석면 제거라든가 여러 가지 학생들의 밀접한 학습 건, 건강 건에 연결되어 있는 정책의제를 다루는 안전국이 우리 본청하고 도교육청 내에서 주요 의제에 속해 있다라는 거를 체감할 수가 없어요. 이건 본 위원만 느끼는 부분인지는 몰라도 안전국에서, 그렇다라고 하면 의회업무추진에 있어서는 물론 대외협력이 기조실인가 대외협력국이 따로 있지만 안전지원국에서는 밀접하게 대외협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그래서 본 위원은 의회업무추진 전액 삭감한 거 유감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액수는 적습니다.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하여튼 예산으로서는 삭감이 됐지만 안전 관련 정책이나 업무뿐만이 아니고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는 데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저희가 최대한 지원을 하고 또 협력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 최경자 위원 도의원은 입법기관이라고 많이들 말씀을 하시잖아요.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네, 그렇습니다.
○ 최경자 위원 학생들이 훌륭한 조례라든가 여러 가지 정책마켓을 해서 발굴된 그런 의제들이 결국은 도의원들이 활동해서 법제화하잖아요. 교육감 발의도 있겠고 도지사 발의도 있겠지만요. 의원 입법발의라는 것은 우리가 경험적 사고로 비추어볼 때 경기도교육청은 9시 등교를 시행했죠?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네, 그렇습니다.
○ 최경자 위원 그 9시 등교를 누가 제안했습니까?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학생이 했습니다.
○ 최경자 위원 학생이 했습니다. 학생이 제안해서 교육감이 공약으로 내놓고 시행한 부분입니다. 매니페스토(Manifesto)죠. 그러면 매니페스토 실천하기까지 법제화하는 데 있어서 학생안전문화 사회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토론회도 중요합니다, 학생들의 토론회. 여기에 나와 있는 예산서 상태라고 하면 익히 우리가 관습화되어 있는 공공의 획일화된 토론회만 끝나고 이후 피드백은 예측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예산을 심의하는 의원의 입장에서 입니다. 그러면 대외협력 중요하다고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행정하고 정치하고 연동되어져야 되겠죠. 관련해서 좀 더, 예산 금액의 중요성은 사이즈가 크다라고 해서 중요하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적은 예산이라도 학생들의 가장 중요한 안전, 저희가 공기청정기 가지고 본 위원회에서 해당 학교도 가보고 이랬지만 교육장의 시각 다르고 교사의 시각 다르고, 지금 공기청정기 설치하는 것도 우선 보통교실만 설치하고 교무실인가 교사들을 위한 것은 그 안에 담아져 있지 않잖아요. 담아져 있습니까?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현재는 학급교실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 최경자 위원 그러면 정책을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서 중요도는 학생이 있음으로써 교사는 연동되어서 꼭 있어야 되는 아주 필수요건이에요. 그런데 교사들 교실은 빼놓고 학생들 보통교실만 우선해서 더 많은 것을 설치하시겠다라는 그런 착안이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은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작은 것이라도 소중하게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제시를 합니다. 관련해서 이 부분에는 그렇게 제가 심사하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영미 최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본질의를 다 마쳤는데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그리고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재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와 있듯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2항에 따라서 지방의회에 제출에서 의결을 받아야 하며 또한 제8조2에 의거해서 사실은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랑 기금운용계획서 안에 첨부되어 있어야 함에도 그것이 지금 미첨부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보완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고요. 향후에는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이 포함된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에서 의결을 받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한 가지는 일반기금은 사실 기본적으로 단체장이 기금을 조성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는 직접 학교를 통해서 공제회의 예산을 받고 있어서 약간 법에 있어서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시는 거잖아요.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네, 그런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절차와 법률에 관해서도 혼선을 주지 않게끔 앞으로 기금조성 방법이라든가 그런 방법을 명확하게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지원국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후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천영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 위원장 천영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9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소위원회 구성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이나영 부위원장님, 고찬석 부위원장님, 김재균 위원님, 이기형 위원님, 장대석 위원님 이상 다섯 분을 위원으로 선임하고 소위원장에는 이나영 부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계수조정소위원으로 임명되신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심사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심도 있는 활동을 하신 후 소위원회 활동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은 소위원회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활동하신 의견을 나눠드린 용지에 적어서 소위원회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수소위원님들께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과정에서 이견이 있으신 내용은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 표결로 해서라도 신속하게 계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위원님들께 별도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 출석위원(13명)
천영미이나영고찬석김경근김재균방재율이기형이은주이진장대석
장태환최경자황진희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춘금
○ 출석공무원
안전지원국장 차근호안전정책과장 오덕환
학생안전과장 조성범재난예방과장 윤효
안전관리과장 김장영
○ 기록공무원
송민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