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2회 경기도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8년 12월 17일(월)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2. 공립요양병원 치매안심병동 지원 개선 촉구 건의안
- 3. 경기북부 지역의 안정적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한「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정」개정 촉구 건의안
- 4. 경기도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경기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6. 경기도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경기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경기도 사회보장격차해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경기도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
- 13. 경기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경기도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안(계속)
- 심사된 안건
-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2. 공립요양병원 치매안심병동 지원 개선 촉구 건의안(위원회안)
- 3. 경기북부 지역의 안정적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한「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정」개정 촉구 건의안(박태희 의원 대표발의)(박태희ㆍ최종현ㆍ조성환ㆍ김은주ㆍ김영해ㆍ이애형ㆍ지석환ㆍ이영봉ㆍ권정선ㆍ정대운ㆍ박관열ㆍ김우석ㆍ유영호ㆍ신정현ㆍ김강식ㆍ민경선ㆍ정승현ㆍ임채철ㆍ이혜원ㆍ유광혁ㆍ이종인ㆍ김경호ㆍ정희시ㆍ오광덕ㆍ이원웅ㆍ임성환ㆍ채신덕ㆍ최만식ㆍ양경석ㆍ정윤경ㆍ안광률ㆍ강태형ㆍ문형근ㆍ양운석ㆍ김봉균ㆍ김용성ㆍ오지혜ㆍ이영주ㆍ최승원ㆍ최세명ㆍ김영준ㆍ이필근(수원1)ㆍ박성훈ㆍ권락용ㆍ이기형ㆍ박재만ㆍ유상호 의원 발의)
- 4. 경기도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희시 의원 대표발의)(정희시ㆍ조성환ㆍ최종현ㆍ박태희ㆍ왕성옥ㆍ권정선ㆍ이애형ㆍ이영봉ㆍ지석환ㆍ김영해ㆍ김은주ㆍ황진희ㆍ전승희 의원 발의)
- 5. 경기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영봉 의원 대표발의)(이영봉ㆍ권정선ㆍ이애형ㆍ박태희ㆍ김은주ㆍ조성환ㆍ최종현ㆍ김영해ㆍ정희시ㆍ지석환ㆍ오지혜ㆍ최세명ㆍ이원웅ㆍ김용성ㆍ김봉균ㆍ정윤경ㆍ황진희ㆍ황대호ㆍ유근식ㆍ왕성옥 의원 발의)
- 6. 경기도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애형 의원 대표발의)(이애형ㆍ정희시ㆍ권정선ㆍ김영해ㆍ박태희ㆍ최종현ㆍ조성환ㆍ이영봉ㆍ왕성옥ㆍ한미림ㆍ김은주ㆍ김미숙ㆍ송치용ㆍ김경희ㆍ허원ㆍ전승희ㆍ신정현ㆍ이종인ㆍ유근식ㆍ배수문ㆍ김경호ㆍ김종찬ㆍ지석환 의원 발의)
- 7. 경기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정선 의원 대표발의)(권정선ㆍ최종현ㆍ지석환ㆍ김은주ㆍ이애형ㆍ이영봉ㆍ박태희ㆍ조성환ㆍ정희시ㆍ김영해ㆍ김미숙ㆍ송치용ㆍ남종섭ㆍ진용복ㆍ김경호ㆍ신정현ㆍ한미림ㆍ김종찬ㆍ김경일ㆍ유근식ㆍ이종인ㆍ배수문ㆍ강태형ㆍ왕성옥ㆍ염종현ㆍ이선구 의원 발의)
- 8. 경기도 사회보장격차해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성환 의원 대표발의)(조성환ㆍ이애형ㆍ김영해ㆍ박태희ㆍ이영봉ㆍ김은주ㆍ왕성옥ㆍ최종현ㆍ권정선ㆍ지석환ㆍ남종섭ㆍ정윤경ㆍ채신덕ㆍ양경석ㆍ오광덕ㆍ김용성ㆍ이원웅ㆍ김봉균ㆍ조재훈ㆍ염종현ㆍ이동현ㆍ김철환ㆍ임채철ㆍ유영호ㆍ송치용ㆍ황수영ㆍ정희시 의원 발의)
- 9.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애형 의원 대표발의)(이애형ㆍ조성환ㆍ최종현ㆍ박태희ㆍ정희시ㆍ김영해ㆍ권정선ㆍ한미림ㆍ김은주ㆍ박덕동ㆍ송치용ㆍ김미숙ㆍ김경희ㆍ이영봉ㆍ허원ㆍ전승희ㆍ신정현ㆍ이종인ㆍ유근식ㆍ배수문ㆍ김경호ㆍ김종찬ㆍ왕성옥ㆍ지석환 의원 발의)
- 10.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정선 의원 대표발의)(권정선ㆍ최종현ㆍ정희시ㆍ김은주ㆍ이애형ㆍ박태희ㆍ이영봉ㆍ김영해ㆍ지석환ㆍ방재율ㆍ김재균ㆍ고찬석ㆍ천영미ㆍ이기형ㆍ황진희ㆍ황대호ㆍ조성환ㆍ왕성옥 의원 발의)
- 11.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태희 의원 대표발의)(박태희ㆍ정희시ㆍ이영봉ㆍ권정선ㆍ조성환ㆍ최종현ㆍ신정현ㆍ왕성옥ㆍ오지혜ㆍ김우석ㆍ이영주ㆍ안광률ㆍ최승원ㆍ최세명ㆍ김영준ㆍ이필근(수원1)ㆍ박성훈ㆍ권락용ㆍ김은주ㆍ이기형ㆍ이애형ㆍ김영해ㆍ정대운ㆍ유영호ㆍ김강식ㆍ유광혁ㆍ박재만ㆍ유상호 의원 발의)
- 12. 경기도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왕성옥 의원 대표발의)(왕성옥ㆍ박태희ㆍ정희시ㆍ이영봉ㆍ권정선ㆍ최종현ㆍ조성환ㆍ신정현ㆍ이애형ㆍ박덕동ㆍ성준모ㆍ유근식ㆍ추민규ㆍ윤용수ㆍ조광주ㆍ허원ㆍ김장일ㆍ오지혜ㆍ원미정 의원 발의)
- 13. 경기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관열 의원 대표발의)(박관열ㆍ김원기ㆍ유광국ㆍ이진ㆍ김판수ㆍ김인영ㆍ오진택ㆍ진용복ㆍ배수문ㆍ장현국ㆍ김달수ㆍ장동일ㆍ송영만ㆍ장태환ㆍ이선구ㆍ이필근(수원3)ㆍ문형근ㆍ김재균ㆍ전승희ㆍ김미숙ㆍ강태형ㆍ이창균ㆍ양운석ㆍ조광주ㆍ박옥분ㆍ민경선ㆍ김경근ㆍ오명근ㆍ방재율ㆍ김미리ㆍ심민자ㆍ고찬석ㆍ최경자ㆍ김장일ㆍ채신덕ㆍ윤용수ㆍ한미림ㆍ권재형ㆍ소영환ㆍ김종찬ㆍ임창열ㆍ이필근(수원1)ㆍ이명동ㆍ유광혁ㆍ정대운ㆍ김경호ㆍ임채철ㆍ이종인ㆍ신정현ㆍ최만식ㆍ김강식ㆍ염종현ㆍ안기권ㆍ김영준ㆍ정윤경ㆍ박창순 의원 발의)
- 14. 경기도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안(권락용 의원 대표발의)(권락용ㆍ김영준ㆍ김태형ㆍ이필근(수원1)ㆍ심규순ㆍ이진연ㆍ진용복ㆍ김현삼ㆍ김종찬ㆍ배수문ㆍ박옥분ㆍ김인순ㆍ최세명ㆍ국중범ㆍ최만식ㆍ김동철ㆍ임창열ㆍ황진희ㆍ임성환ㆍ정승현ㆍ김경일ㆍ최승원ㆍ유상호ㆍ김인영ㆍ심민자ㆍ윤용수ㆍ임채철ㆍ이나영ㆍ유영호ㆍ김강식ㆍ정대운ㆍ유광혁ㆍ추민규ㆍ황대호ㆍ김미리ㆍ조광희ㆍ성준모ㆍ강태형ㆍ이원웅ㆍ김봉균ㆍ안광률ㆍ문형근ㆍ양운석ㆍ안기권ㆍ장동일ㆍ박재만ㆍ이선구ㆍ박세원ㆍ이동현ㆍ염종현ㆍ조재훈ㆍ김진일ㆍ조광주ㆍ박성훈ㆍ권정선ㆍ지석환ㆍ이영봉ㆍ박태희ㆍ양철민 의원 발의)(계속)
(10시27분 개의)
○ 위원장 정희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정례회 제5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정희시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참석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상임위에서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감사보고서 채택의 건과 13건의 조례안 및 건의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28분)
○ 위원장 정희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지난 11월 12일부터 11월 25일까지 실시했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물로서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제출하고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하게 되며 집행부에 통보하게 되면 향후 조치결과가 우리 위원회에 제출될 계획입니다. 이미 위원님들께 사전에 배부하여 검토를 거친 사항이므로 배부해 드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에 대한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2. 공립요양병원 치매안심병동 지원 개선 촉구 건의안(위원회안)
(10시29분)
○ 위원장 정희시 의사일정 제2항 공립요양병원 치매안심병동 지원 개선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건의안은 우리 위원회안으로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위원님들께 사전에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낭현 보건복지국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공립요양병원 치매안심병동 지원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의안에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3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보건복지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낭현 국장은 본 건의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별도의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신낭현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공립요양병원 치매안심병동 지원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공립요양병원 치매안심병동 지원 개선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안건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립요양병원 치매안심병동 지원 개선 촉구 건의안
3. 경기북부 지역의 안정적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한「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정」개정 촉구 건의안(박태희 의원 대표발의)(박태희ㆍ최종현ㆍ조성환ㆍ김은주ㆍ김영해ㆍ이애형ㆍ지석환ㆍ이영봉ㆍ권정선ㆍ정대운ㆍ박관열ㆍ김우석ㆍ유영호ㆍ신정현ㆍ김강식ㆍ민경선ㆍ정승현ㆍ임채철ㆍ이혜원ㆍ유광혁ㆍ이종인ㆍ김경호ㆍ정희시ㆍ오광덕ㆍ이원웅ㆍ임성환ㆍ채신덕ㆍ최만식ㆍ양경석ㆍ정윤경ㆍ안광률ㆍ강태형ㆍ문형근ㆍ양운석ㆍ김봉균ㆍ김용성ㆍ오지혜ㆍ이영주ㆍ최승원ㆍ최세명ㆍ김영준ㆍ이필근(수원1)ㆍ박성훈ㆍ권락용ㆍ이기형ㆍ박재만ㆍ유상호 의원 발의)
(10시31분)
○ 위원장 정희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북부 지역의 안정적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한「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정」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박태희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북부 지역의 안정적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태희 의원 존경하는 정희시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양주 출신 박태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의 대표발의로 최종현 의원님 등 47명의 공동발의로 발의된 경기북부 지역의 안정적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발의한 건의안은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에 경기북부 지역 중 포천시가 포함될 수 있도록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정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고시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정 개정을 촉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촉구 건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북부 지역은 다수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과 영세 사업장 작업환경으로 인한 산업재해사고 비율이 높고 접경지역으로 총기 및 안전사고 등이 존재하는 등 지리적 여건 및 환경적 특성상 응급의료의 취약지로 볼 수 있습니다. 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정과 관련하여 2017년 3월 31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51호의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정에서도 포천시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히 경기북부 소재 시군 중 응급의료취약지에 포함되지 않은 포천시의 경우 면적이 서울의 약 1.4배로 최말단 지역에서 포천시 신읍동에 소재한 유일한 응급의료기관과의 거리가 멀어 응급상황 발생 시 응급의료를 적시에 이용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포천시는 동일 진료권인 연천, 철원 등을 아우르는 응급의료의 주요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정에서 제외되어 2016년부터 국비지원이 중단되고 현재까지 각종 혜택에서 배제되어 있습니다. 이는 지역 간 응급의료서비스의 질적 차이가 심화되는 현실 속에 경기북부를 더욱 의료취약지로 내몰고 있어 현실을 고려하여 기준을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도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응급의료서비스 이용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지역응급의료센터 포천병원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안정적인 응급의료체계 구축이 필요한바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정기준을 완화하여 경기북부 지역인 포천시 등이 의료취약지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정 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본 건의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경기북부 지역의 안정적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건의 취지와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희시 박태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윤명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윤명수 수석전문위원 윤명수입니다. 경기북부 지역의 안정적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박태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최종현 의원님 등 47명의 발의로 2018년 11월 29일 의회에 제출되어 같은 해 12월 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박태희 의원님께서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촉구 건의안에 대한 개요 및 현황입니다. 2018년 12월 기준 경기북부 지역은 권역응급의료센터 2개소, 지역응급의료센터 7개소, 지역응급의료기관 7개소로 경기남부권 응급의료기관 48개소보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로 지정되지 않은 포천시의 경우 지역응급의료센터 1개소만 존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0년 2월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은 취약지 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되어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3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았지만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2015년 12월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포천시가 제외되어 2016년부터 지원이 중단되고 현재까지 지원 혜택이 축소된 실정입니다. 포천시의 경우 인구 100만 명당 기관 수의 경우 6.5개소로 전국 8.0개소 대비 낮은 수준이며 응급실 이용자 수 10만 명당 기관 수로 살펴보면 3.0개소로 전국 3.9개소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또한 응급의료취약지 지역응급의료기관 방문 비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비는 본인일부부담으로 적용하는 반면 비취약지역 비응급환자는 전액 본인부담을 하게 되는 등 의료비 혜택에 있어서도 배제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경기북부는 산악사고, 군부대 폭발사고, 협소한 도로로 인한 다량의 교통사고 발생, 독거노인 자살 등 응급환자 발생요인들이 산재하고 있는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2016년 기준 포천시 도내 3위에 달하는 자살률과 도내 2위인 교통사고 중상자율 등은 포천지역의 응급의료 수요를 반영해 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 지역응급의료지원센터의 역할을 하고 있는 포천병원은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동일 진료권인 철원 및 연천군을 포괄하는 역할까지 담당하고 있어 도민의 건강과 안전에 기여하는 포천병원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건복지부 고시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정에 포천지역이 제외되어 경기북부 지역주민의 응급의료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으며 응급의료수가 적용, 공중보건의사의 배치 등 의료취약지역 지원을 위한 각종 의료서비스 및 지원으로부터 소외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응급의료센터까지 응급환자가 도달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한 응급의료취약지 지정 기준은 현실성이 결여된 기준으로 응급의료 사각지대 개선을 위해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단일변수 지표로서 이동거리를 선정기준으로 채택, 일괄적으로 적용하여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이로 인해 의료취약지로 지정되어야 할 지역이 제외되어 불이익을 당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으므로 현재 적용되고 있는 선정기준 이외에도 제외된 지역 중에서 예외적으로 해당 지역의 의료특수성과 수요를 고려한 의료취약지 선정기준의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이에 본 촉구 건의안은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정기준을 완화하여 경기북부 지역 중 포천시가 의료취약지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정 개정을 촉구하는 것으로써 경기북부 지역의 안정적 응급의료체계 구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북부 지역의 안정적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북부 지역의 안정적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한「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정」 개정 촉구 건의안)
(정희시 위원장, 최종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최종현 윤명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희 의원님께서는 질의에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 소관이므로 보건복지국장님께도 질의가 가능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북부 지역 안정적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의안에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3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보건복지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낭현 국장은 본 건의안 관련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실장님.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복지여성실장 김복자입니다. 경기북부 지역의 안정적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바탕으로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이것이 지정될 수 있도록, 포천시가 응급의료취약지역으로 지정 고시될 수 있도록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최종현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경기북부 지역의 안정적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경기북부 지역의 안정적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정 개정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북부 지역의 안정적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한「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정」개정 촉구 건의안
4. 경기도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희시 의원 대표발의)(정희시ㆍ조성환ㆍ최종현ㆍ박태희ㆍ왕성옥ㆍ권정선ㆍ이애형ㆍ이영봉ㆍ지석환ㆍ김영해ㆍ김은주ㆍ황진희ㆍ전승희 의원 발의)
(10시42분)
○ 부위원장 최종현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희시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희시 의원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군포 출신 정희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조성환 의원님 등 13명이 공동 발의한 경기도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치매관리법 개정에 따른 공립요양병원의 설치ㆍ운영 및 위탁의 근거를 반영하고 노인전문병원의 운영 주체성 확립을 위한 명칭변경과 위수탁기간을 개정하는 차원에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명을 “경기도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경기도립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조에 노인전문병원의 설치 근거 법령을 “노인복지법 제34조ㆍ제35조”에서 “치매관리법 제16조의3”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 경기도노인전문병원의 명칭을 “경기도노인전문병원”에서 “경기도립노인전문병원”으로 운영의 주체성 확립을 위해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2항에 치매관리법 개정에 따른 운영 위수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6항에 치매안심병원 지정에 따른 공립요양병원의 운영 지원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2항에 위수탁이 해지된 경우 병원의 운영으로 생긴 이익금 처리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4항에 회계감사를 위한 공인회계사 지정 주체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경기도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최종현 정희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명수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윤명수 수석전문위원 윤명수입니다. 경기도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희시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조성환 의원님 등 13명의 발의로 2018년 11월 29일 의회에 제출되어 같은 해 12월 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정희시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치매관리법 개정에 따른 공립요양병원의 설치ㆍ운영 및 위탁의 근거를 반영하고 노인전문병원의 운영 주체성 확립을 위한 명칭과 위수탁기간을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 취지는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정희시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의 법제 체계와 상위법규와의 저촉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으며 조례의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립요양병원의 설치ㆍ운영 및 위탁의 근거를 반영하고 노인전문병원의 운영 주체성 확립을 위한 명칭과 위수탁기간을 변경하는 목적의 개정조례안으로 그 취지와 내용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관련 법률에 따른 입법예고 등 의견을 수렴하여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하였으며 조례안의 조문내용 규정범위 등도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위원장 최종현 윤명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시 의원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선 위원님.
○ 권정선 위원 바쁘신 중에도 좋은 조례를 마련해 주신 정희시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수정된 법에 대해서 아주 발 빠르게 변경하여 주심에 아주 적절하다고 생각하며 위탁의 근거를 반영해서 명확한 제시를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수탁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하는 게 다른 타 수탁기관들과 형평성도 맞고 5년 정도가 적절해서 아주 좋은 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최종현 권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3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보건복지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낭현 국장은 본 조례안에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 부위원장 최종현 신낭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영봉 의원 대표발의)(이영봉ㆍ권정선ㆍ이애형ㆍ박태희ㆍ김은주ㆍ조성환ㆍ최종현ㆍ김영해ㆍ정희시ㆍ지석환ㆍ오지혜ㆍ최세명ㆍ이원웅ㆍ김용성ㆍ김봉균ㆍ정윤경ㆍ황진희ㆍ황대호ㆍ유근식ㆍ왕성옥 의원 발의)
(10시48분)
○ 부위원장 최종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영봉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봉 의원 존경하는 정희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의정부 출신 이영봉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권정선 의원님 등 20명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고령친화산업을 육성ㆍ지원하고 그 발전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 고령친화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고령친화산업육성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고령친화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함에 있어 고령친화제품 등의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 고령친화산업에 관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 고령친화산업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 및 서비스 개선 등을 위해 연구개발을 장려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 및 제9조에 고령친화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관련단체 등에 대한 예산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 고령친화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고령친화산업 관련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경기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최종현 이영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명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윤명수 수석전문위원 윤명수입니다. 경기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영봉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권정선 의원님 등 20명의 발의로 2018년 11월 29일 의회에 제출되어 같은 해 12월 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이영봉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고령친화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안정적인 기반 정착을 위하여 종합계획의 수립, 소비자의 보호, 전문인력의 양성 등 고령친화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 취지는 최근 고령화의 급속한 진행과 이에 대한 고령친화산업의 성장을 반영하여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이영봉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의 법제체계와 상위법규와의 저촉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으며 조례의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 차원에서 향후 다가올 고령화로 인해 발생하게 될 필연적인 사회 변동에 대해 취할 수 있는 대응방식의 하나로써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내용적 측면과 시기적으로도 타당성이 높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집행부의 의견조회와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으며 조례안의 조문내용, 규정범위 등도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경기도보다 먼저 이 조례를 제정한 서울시의 경우 시 자체적으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예산확보가 여의치 않아 현재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파악되므로 이번 조례안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감안할 때 집행부의 꾸준한 관심과 정책집행 의지가 요청된다고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부위원장 최종현 윤명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영봉 의원님은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선 위원님.
○ 권정선 위원 바쁘신 중에도 좋은 일부개정안도 아니고 조례안을 마련해 주신 우리 이영봉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지금 경기도가 고령화사회에서 이제 고령사회로 가는, 고령사회는 65세 이상이 14% 가까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시점에서 경기도에서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해 주신 조례를 하신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최종현 권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3항에 의거해 도지사를 대신하여 보건복지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낭현 국장은 본 조례안에 관련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조례안 제정에 동의합니다.
○ 부위원장 최종현 신낭현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경기도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애형 의원 대표발의)(이애형ㆍ정희시ㆍ권정선ㆍ김영해ㆍ박태희ㆍ최종현ㆍ조성환ㆍ이영봉ㆍ왕성옥ㆍ한미림ㆍ김은주ㆍ김미숙ㆍ송치용ㆍ김경희ㆍ허원ㆍ전승희ㆍ신정현ㆍ이종인ㆍ유근식ㆍ배수문ㆍ김경호ㆍ김종찬ㆍ지석환 의원 발의)
(10시56분)
○ 부위원장 최종현 다음 안건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애형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애형 의원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이애형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희시 의원님 등 23명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편의점의 안전상비의약품 등 의약품판매업자에 대한 지도ㆍ교육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경기도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유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조제1호 각 목에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사업의 대상을 명시하였습니다. 제5조제5호에 의약품판매업자의 예시로 안전상비의약품 등 의약품판매업자로 규정하여 그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7호 노인, 소아, 임부, 간질환자, 신질환자 등에 대한 의약품 적정사용정보 제공 사업을 추가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경기도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최종현 이애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명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윤명수 수석전문위원 윤명수입니다. 경기도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애형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정희시 의원님 등 23명의 발의로 2018년 11월 29일 의회에 제출되어 같은 해 12월 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이애형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현재 노인 등 한정된 대상에게만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문제점이 있어서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편의점에서 안전상비의약품 등 의약품판매업자에 대한 지도ㆍ교육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노인, 소아, 임부, 간질환자, 신질환자 등에 대한 의약품 적정사용정보 제공 사업을 추가하여 경기도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 취지는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이애형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의 법제체계와 상위법규와의 저촉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으며 조례의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민의 건강을 향상시키고 경기도의 전반적인 보건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며 새롭게 명시된 사업의 내용을 볼 때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성격의 사업으로써 그 필요성이 인정될 것이며 아울러 집행부의 의견조회와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이견이 없으며 조례안의 조문내용, 규정범위 등도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위원장 최종현 윤명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애형 의원님은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선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권정선 위원 이애형 의원님, ‘비타민’이라고 하시는데 주로 하셨던 보건 쪽의 일을 잘 살려서 좋은 조례 마련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안전사용 대상자 및 편의점 약품 판매에 대해서 얘기가 많은데 적정사용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을 추가하여 주셔서 아주 적절한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이애형 의원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최종현 권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저도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교육대상자가 노인으로 돼 있는데 일반 장애인들이나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은 어떻게 진행하고 계십니까?
○ 이애형 의원 노인뿐만 아니라 이번에 개정안을 보면 건강취약계층 전부를 대상으로 하는 걸로 개정되어 있습니다. 건강취약계층에는 당연히 장애인이 들어가 있고 또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된 이유 중의 하나가 약을 항시 옆에 두고 사는 장애인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기 때문에 실시하기가 훨씬 편할 것 같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교육이.
○ 부위원장 최종현 네. 이애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3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보건복지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낭현 국장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 부위원장 최종현 신낭현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기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정선 의원 대표발의)(권정선ㆍ최종현ㆍ지석환ㆍ김은주ㆍ이애형ㆍ이영봉ㆍ박태희ㆍ조성환ㆍ정희시ㆍ김영해ㆍ김미숙ㆍ송치용ㆍ남종섭ㆍ진용복ㆍ김경호ㆍ신정현ㆍ한미림ㆍ김종찬ㆍ김경일ㆍ유근식ㆍ이종인ㆍ배수문ㆍ강태형ㆍ왕성옥ㆍ염종현ㆍ이선구 의원 발의)
(11시03분)
○ 부위원장 최종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정선 의원님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정선 의원 존경하는 정희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권정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최종현 의원님 등 26명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감염병 예방ㆍ관리에 있어서 경기도에 협조를 한 기관, 단체 등의 협조에 따른 비용지원의 근거를 규정하고 감염병 환자 등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경기도의 감염병 예방ㆍ관리 업무에 대한 원활한 민간의 협조를 이끌어내서 감염병 예방ㆍ관리의 효과성을 높이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제2항제9호 및 제10호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해외 신종감염병 유입에 대한 예방ㆍ교육 사업을 추가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3항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사업에 대한 위탁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20조2항에 감염병이 2개 이상 시군에서 발생한 경우 업무조정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28조에 감염병 예방ㆍ관리 업무 협조에 따른 비용 및 감염병 환자 관리 등에 대한 비용의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경기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최종현 권정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명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윤명수 수석전문위원 윤명수입니다. 경기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권정선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최종현 의원님 등 26명의 발의로 2018년 11월 29일 의회에 제출되어 같은 해 12월 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권정선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요청되는 내용을 반영하고 있어 본 조례의 개정 취지는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권정선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의 법제 체계와 상위법규와의 저촉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으며 조례의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감염병의 예방ㆍ관리에 있어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사전예방을 위한 예방교육 사업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그간의 감염병 사고 발생 시 시행착오를 통해 선행학습된 내용을 시의 적절하게 조례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군 및 민간기관의 협력을 유도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컨트롤타워로서 도의 역할을 책임 있게 수행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그 취지와 내용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며 그 밖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위원장 최종현 윤명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정선 의원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3항에 의하여 도지사를 대신해서 보건복지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낭현 국장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개정조례안에 동의합니다.
○ 부위원장 최종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기도 사회보장격차해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성환 의원 대표발의)(조성환ㆍ이애형ㆍ김영해ㆍ박태희ㆍ이영봉ㆍ김은주ㆍ왕성옥ㆍ최종현ㆍ권정선ㆍ지석환ㆍ남종섭ㆍ정윤경ㆍ채신덕ㆍ양경석ㆍ오광덕ㆍ김용성ㆍ이원웅ㆍ김봉균ㆍ조재훈ㆍ염종현ㆍ이동현ㆍ김철환ㆍ임채철ㆍ유영호ㆍ송치용ㆍ황수영ㆍ정희시 의원 발의)
(11시10분)
○ 부위원장 최종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사회보장격차해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상정합니다.
조성환 의원님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사회보장격차해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성환 의원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파주 출신 조성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애형 의원님 등 27명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사회보장격차해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도내 시군 간 복지수요와 재정여건 등의 불균형에 따른 사회보장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도민들이 주거지역에 관계없이 동등한 사회보장서비스를 제공받고 적절한 생활수준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제8호에 도내 시군의 사회보장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사업으로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한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에 포함된 사업이 포함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경기도 사회보장격차해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최종현 조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명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윤명수 수석전문위원 윤명수입니다. 경기도 사회보장격차해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성환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이애형 의원님 등 27명의 발의로 2018년 11월 29일 의회에 제출되어 같은 해 12월 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조성환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도내 시군의 사회보장 수준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역사회복지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추진하도록 반영한 이번 개정안은 지역 간 형평성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적 필요성에 의해 발의된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성환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의 법제 체계와 상위법규와의 저촉여부에 대해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으며 조례의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의 시군 사회보장격차 해소사업으로서 명시된 8가지 이외에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한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에 포함된 사업을 추가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도내 사회보장 분야의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그 취지와 내용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의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시군의 사회복지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이번 개정안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시군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며 한정된 지역자원과 열악한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지역 간 형평성을 달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사회보장격차해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사회보장격차해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레안)
○ 부위원장 최종현 윤명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환 의원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사회보장격차해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3항에 의하여 도지사를 대신해 보건복지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낭현 국장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개정조례안에 동의합니다.
○ 부위원장 최종현 신낭현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사회보장격차해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사회보장격차해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사회보장격차해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애형 의원 대표발의)(이애형ㆍ조성환ㆍ최종현ㆍ박태희ㆍ정희시ㆍ김영해ㆍ권정선ㆍ한미림ㆍ김은주ㆍ박덕동ㆍ송치용ㆍ김미숙ㆍ김경희ㆍ이영봉ㆍ허원ㆍ전승희ㆍ신정현ㆍ이종인ㆍ유근식ㆍ배수문ㆍ김경호ㆍ김종찬ㆍ왕성옥ㆍ지석환 의원 발의)
(11시15분)
○ 부위원장 최종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애형 의원님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애형 의원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이애형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조성환 의원님 등 23명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는 원칙적으로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5조제2항에서는 경기도사회보장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상위 법령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기금 운용의 투명성 및 적법성을 강화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제2항에 “기금운용위원회” 대행 규정을 삭제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위원회 구성 및 임기 등 세부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조의2부터 제5조의3까지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규정 및 위촉 해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조의4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최종현 이애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명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윤명수 수석전문위원 윤명수입니다.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애형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조성환 의원님 등 24명의 발의로 2018년 11월 29일 의회에 제출되어 같은 해 12월 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이애형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현행 조례 제5조제2항에서는 경기도사회보장위원회에서 기금위원회의 역할을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기금운용의 투명성 및 적법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이애형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의 법제 체계와 상위법규와의 저촉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으며 조례의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사회복지사업의 효과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회복지기금 운용의 투명성 및 적법성을 강화하는 노력이 요구되는 가운데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써 이번 개정안에 그 내용을 반영한 것은 그 취지와 내용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며 그 밖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그간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 운영 시 중복된 위원회가 많아 효율성이 떨어지거나 한 사람이 여러 위원회에 속해 있어 차별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새롭게 구성되어 운용될 위원회의 심의가 절차 이행을 위한 형식적인 절차가 되거나 요식행위로 변경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종현 부위원장, 정희시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정희시 윤명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애형 의원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3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보건복지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낭현 국장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정희시 신낭현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정선 의원 대표발의)(권정선ㆍ최종현ㆍ정희시ㆍ김은주ㆍ이애형ㆍ박태희ㆍ이영봉ㆍ김영해ㆍ지석환ㆍ방재율ㆍ김재균ㆍ고찬석ㆍ천영미ㆍ이기형ㆍ황진희ㆍ황대호ㆍ조성환ㆍ왕성옥 의원 발의)
(11시21분)
○ 위원장 정희시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정선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정선 의원 존경하는 정희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권정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최종현 의원님 등 18명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의 지속적인 운영이 곤란하여 해산하게 될 경우 공제회 가입 대상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보호를 위해 가입 당시 약정이자율 보전 및 공제회 직원에 대한 재취업 지원 조항을 신설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에 따라 설립된 경기도 사회복지공제회의 가입 당시 약정이자율을 보전받지 못하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하여 약정이자율을 청산 법인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8조의2제3항에 공제회 해산에 따른 직원들에 대한 재취업을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희시 위원장, 최종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최종현 권정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명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윤명수 수석전문위원 윤명수입니다.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권정선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최종현 의원님 등 18명의 발의로 2018년 11월 29일 의회에 제출되어 같은 해 12월 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권정선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4쪽의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경기도 사회복지공제회의 지속적인 운영이 곤란하여 해산하게 될 경우 공제회 가입 대상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보호를 위해서 가입 당시 약정이자율 보전 및 공제회 직원에 대한 재취업 지원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의 개정 취지는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권정선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의 법제 체계와 상위법규와의 저촉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으며 조례의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한 조치로써 본 조례의 목적이 사회복지 현장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인 만큼 정책적 가치판단에 의해 도가 그 책임을 다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으로 그 취지와 내용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관련 법률에 따른 입법예고 등 의견을 수렴하여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하였으며 그 내용상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위원장 최종현 윤명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어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정선 의원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문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애형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애형 위원 바쁜 와중에도 이렇게 좋은 조례 개정안을 마련하신 권정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경기도가 설립하고 경기도가 추진해 온 사업들을 우리가 마무리까지 이렇게 깔끔하게 할 수 있어서, 그럼으로 인해서 앞으로 경기도가 추진하는 모든 사업에 우리가 일반 민간이라든가 사회복지사들이 주저함 없이 신뢰를 갖고 사업에 뛰어들 수 있게끔 한 좋은 조례인 것 같습니다. 도정의 연속성을 감안할 때 우리가 설립과 동시에 마감까지 잘 마무리 짓게 할 수 있는 좋은 조례, 저희가 이 조례가 없으면 아마 깔끔한 마무리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권정선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하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대신합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최종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3항에 의거하여 도지사를 대신해서 보건복지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낭현 국장은 본 조례안에 관련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 부위원장 최종현 신낭현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태희 의원 대표발의)(박태희ㆍ정희시ㆍ이영봉ㆍ권정선ㆍ조성환ㆍ최종현ㆍ신정현ㆍ왕성옥ㆍ오지혜ㆍ김우석ㆍ이영주ㆍ안광률ㆍ최승원ㆍ최세명ㆍ김영준ㆍ이필근(수원1)ㆍ박성훈ㆍ권락용ㆍ김은주ㆍ이기형ㆍ이애형ㆍ김영해ㆍ정대운ㆍ유영호ㆍ김강식ㆍ유광혁ㆍ박재만ㆍ유상호 의원 발의)
(11시28분)
○ 부위원장 최종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태희 의원님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태희 의원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양주 출신 박태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희시 의원님 등 28명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정책결정과정상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 청년의 참여를 확대 보장함은 물론 취업의욕을 고취시키고 생활안정 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등 청년층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9조제3항에 청년정책위원회의 구성인원 중 “20명 이내의 위원”을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확대하고 안 제9조제5항에 청년정책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중 청년 “5인 이상”을 “15명 이상”으로 변경하는 등 청년들의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안 제9조제10항에 청년정책위원회의 정책분야별 “분과회의”를 “분과위원회”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2조제3항 청년의 구직활동 촉진을 위해 “면접수당”, “취업컨설팅” 지원 항목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4조제2항에 청년들의 생활안정에 필요한 항목 중 “보건, 결혼, 보육” 외에 “그 밖의 생활안정 등”의 지원 항목을 추가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최종현 박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명수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윤명수 수석전문위원 윤명수입니다.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박태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정희시 의원님 등 28명의 발의로 2018년 11월 29일 의회에 제출되어 같은 해 12월 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박태희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 청년정책위원회에 청년 참여를 확대하고 청년의 구직활동 촉진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취업의욕을 고취시킴과 동시에 청년들의 생활안정 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청년층의 복지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으로써 조례의 개정 취지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박태희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의 법제 체계와 상위법규와의 저촉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으며 조례의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정책위원회의 운영개선으로 정책결정과정상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는 의사결정구조를 구축하고 청년의 구직활동 촉진 및 생활안정 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그 취지와 내용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관련 법률에 따른 입법예고 등 의견을 수렴하여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하였으며 다만 청년정책위원회의 위촉위원 수를 확대하는 목적은 도내 전체 청년들의 다양한 여러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민주적인 절차상의 준비과정이므로 특정분야의 편중된 의견보다는 대표성 있는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공정하고 객관적인 위촉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포함된 청년복지 향상을 위한 제반사업들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현재보다 더 활발한 정책 홍보를 강화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위원장 최종현 윤명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희 의원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은주 위원 보건복지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청년 기본 조례와 관련돼서는 청년들의 기본적인 지원과 관련된 폭넓은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이라서 저는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폭넓은 기본 조례 이거 하나를 가지고 이후에 진행될 청년과 관련된 모든 다양한 공약사업들을 이 기본 조례를 근거로 해서 별도의 조례 없이 추진되는 건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오해가 있기 때문에 그 또한 문제가 됐던 생애 최초 청년국민연금이라든가 추진되는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조례 준비하시고 면접수당이라든가 공약사항과 관련돼서 추진하셔야 되는 중요한 내용들은 별도의 조례를 추진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 청년 조례와 관련돼서 그것을 이렇게 운영하는 방안은 없…….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보건복지국장 신낭현입니다. 방금 김은주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사실 청년 기본 조례가 경기도의 여러 가지 청년정책들을 포괄하는 하나의 기본적인 의미가 상당히 있는 조례입니다. 그런데 다만 현재 국가에서도 청년기본법에 대한 제정 논의가 많이 있고요.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이 제정이 되면 저희가 동시적으로 거기에 또 결부돼서 여러 가지 개정할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때 종합적으로 더 추가적인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우선적으로 이 조례에 대한 의미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청년정책들을 하는 데 있어서 거버넌스 체계 구축이라든지 이거에 대한 의미 있는 내용들을 좀 더 빠른 시기에 그렇게 담고자 하는 데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은주 위원 제가 질의드린 건 하나는 별도의 중요한 예산이 많이 드는 공약사항과 관련돼서는 별도의 조례 추진하실 거를 부탁드렸고, 그 부분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위원님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지금 관련해서 저희들이 조례마다 나름대로의 어떤 근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좀 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각각의 개별적인 조례도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같이 마련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최종현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청년위원을 5인에서 15인으로 늘리지 않습니까? 늘리는데 청년위원회가 제일 중요한 게 청년의 연령대인데 위원 나이를 어디까지로 규정해서 위원을 뽑으시는 건지 좀 알고 싶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지금 위원장님 지적하신 것처럼 청년의 연령과 관련해서는 청년 기본 조례에 대한 내용이 있고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연령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5세부터 29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른다.” 여기는 되어 있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여러 부분에 청년에 대한 연령 논란이 있어서 아마 국가에서 지정하는 청년 기본법에 따른 연령을 어느 정도 확정해서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업마다 지금 사실 현 실정으로는 조금 더 연령대가 탄력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말씀드립니다.
○ 부위원장 최종현 위원 뽑으실 때 위원들의 폭을 탄력적으로 명수를 15명 중에 뽑으실 건가요, 아니면 그냥 획일적으로 몇 살까지 이렇게 뽑으실 건지? 제일 중요한 게 위원들의 목소리가 담아져야 되니까 그 위원들의 연령대 폭을 어떻게 하실 건지, 그 부분 좀.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아까 저희가 거버넌스 구축 청년 조례에 따른 위원회에서는 50명까지 확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각 분야별로 확대가 되고요. 청년들의 연령과 관련해서는 기본 조례에 일단 청년들에 대한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차적으로 한번 그 범위 내에서 선정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발과 관련해서는 좀 더 고민을 많이 해 보겠습니다.
○ 부위원장 최종현 당사자들이 상당히 중요하니까 김은주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당사자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들 선정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최종현 신낭현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정선 위원님. 제가 못 봤습니다.
○ 권정선 위원 저도 국장님께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20명에서 50명으로 30명이 늘었는데 비용추계를 하실 때 90% 참석수당이 나가요. 두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하고 10만 원씩 나가는데 전체 위원 수의 90%, 그러니까 27명 정도 참석하는 걸로 해서 비용추계를 하셨는데 비용추계는 만약에 30명이 다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죠? 30명으로 하는 게 맞지 않나요? 3명이 안 나올 걸 전제해서 비용추계한 게 조금, 저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답변해 주시면.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위원님, 권정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참석수당 관계는 당연직분들이 지금, 저희 집행부도 그렇고 당연직 부분들을 제외하고 산출한 그런 결과입니다.
○ 권정선 위원 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최종현 권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3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보건복지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낭현 국장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관련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 부위원장 최종현 신낭현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님들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희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 경기도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왕성옥 의원 대표발의)(왕성옥ㆍ박태희ㆍ정희시ㆍ이영봉ㆍ권정선ㆍ최종현ㆍ조성환ㆍ신정현ㆍ이애형ㆍ박덕동ㆍ성준모ㆍ유근식ㆍ추민규ㆍ윤용수ㆍ조광주ㆍ허원ㆍ김장일ㆍ오지혜ㆍ원미정 의원 발의)
○ 위원장 정희시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왕성옥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왕성옥 의원 왕성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희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왕성옥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박태희 의원님 등 열아홉 분이 공동 발의한 경기도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군복무 중인 경기도 청년에게 상해보험을 지원해서 청년들의 복지향상과 국토방위 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을 더욱 확보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을 정의하고 경기도 청년이 병역의무를 안전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군복무 중 사고의 위험에 대비하여 경기도가 경기도 청년을 대상으로 하여 보험사와 체결하는 단체보험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는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했습니다. 안 제4조에는 매년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계약 체결 시 가입대상 그리고 보험기간, 보장범위, 보장금액, 보험료 등을 고려해서 보험계약으로 체결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의 가입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매년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에 대한 정책효과 평가를 실시해서 다음 연도 사업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의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경기도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희시 왕성옥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윤명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윤명수 수석전문위원 윤명수입니다. 경기도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왕성옥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박태희 의원님 등 19명의 발의로 2018년 11월 29일 의회에 제출되어 같은 해 12월 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왕성옥 의원님께서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본 조례안은 군복무 중인 경기도 청년에게 상해보험을 지원하여 청년들의 복지향상과 국토방위 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로 조례의 제정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왕성옥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의 법제 체계와 상위법규와의 저촉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으며 조례의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 또는 사회를 위하여 육체적ㆍ정신적으로 희생하여 헌신한 도내 청년들을 대상으로 법이 인정하는 기여ㆍ희생ㆍ손실이 발생하면 경기도가 본인 또는 그 유가족에 대하여 생존을 배려하는 법의 합목적성에 근거하여 보상을 해주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집행부 의견조회와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으며 조례안의 조문내용, 규정범위 등도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군 복무 중 불의의 사고로 인한 상해 후 후유장해에 대한 보상이 국가보상금만으로는 부족한 실정이고 입대를 예정하고 있는 청년이나 복무중인 장병들과 가족들의 불안을 해소하는 데 무상 상해보험 가입은 최소한의 안전망 구실을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
○ 위원장 정희시 윤명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왕성옥 의원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질의하실 위원님은 보건복지국장님께 질의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선 위원님.
○ 권정선 위원 군복무 중인 경기도 청년에게 상해보험을 지원해서 청년들의 복지 향상과 국토방위 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해서 지금 조례안이 시기적절하고 굉장히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19년도에 상해보험 대상자 숫자가 얼마나 되나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지금 저희들이 예상하기에는 10만 5,000명이 해당됩니다.
○ 권정선 위원 그러면 이 상해보험이 전체적으로 향후 5년간 했을 때 발생할 비용을 여기 추계해 놨는데 이 추계는 어떤 걸 기준으로 해서 나온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저희들이 금년도도 그렇고요. 이번 추경하고 내년도 예산안 그런 것들을 같이 합계해서 추계했을 때 매년 25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해서 추계된 그런 액수가 되겠습니다.
○ 권정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희시 권정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주 위원님.
○ 김은주 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군복무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지난번 2018년 추경에 이미 예산이 서서 시행이 되고 있는 사업이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 김은주 위원 조례 없이 2019년 예산에도 이미 올라가서 통과가 된 사업이고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그때 위원님한테도 설명드렸고 예산안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그때 청년기본조례에 근거해서 좀 더 광역적으로, 광의적으로 해석을 했었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그때 이것에 대한 별도의, 아까도 김은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별도의 사업에 대한 명확화가 좀 필요하다 그런 지적이 있으셨고 그래서 이번에 조례가 제정되는 사항입니다.
○ 김은주 위원 원래대로 하면 관련한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조례 제정하고 예산 세워지고 그렇게 순서대로 시행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 김은주 위원 그런데 순서가 바뀐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 공약이든 아니면 정책이든 어떤 사업이 진행이 될 때 관련 법안에 근거해서 조례가 제정이 되고 그거에 맞추어서 예산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꾸 뒤집히는 거에 대해서 별로 좋아보이지는 않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김은주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이것에 대해서 판단을 할 때 근거와 좀 명확화가 필요하다는 어떤 저기도, 그래서 이걸 시행을 하면서도 저희들이 좀 더 명확화가 필요하다고 인식을 했고요. 위원님들 지적대로 앞으로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꼼꼼히 따져서 조례 제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은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김은주 위원님 질의에 감사를 드리고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3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보건복지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낭현 국장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이견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조례 제정안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정희시 신낭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 지원 조례안
13. 경기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관열 의원 대표발의)(박관열ㆍ김원기ㆍ유광국ㆍ이진ㆍ김판수ㆍ김인영ㆍ오진택ㆍ진용복ㆍ배수문ㆍ장현국ㆍ김달수ㆍ장동일ㆍ송영만ㆍ장태환ㆍ이선구ㆍ이필근(수원3)ㆍ문형근ㆍ김재균ㆍ전승희ㆍ김미숙ㆍ강태형ㆍ이창균ㆍ양운석ㆍ조광주ㆍ박옥분ㆍ민경선ㆍ김경근ㆍ오명근ㆍ방재율ㆍ김미리ㆍ심민자ㆍ고찬석ㆍ최경자ㆍ김장일ㆍ채신덕ㆍ윤용수ㆍ한미림ㆍ권재형ㆍ소영환ㆍ김종찬ㆍ임창열ㆍ이필근(수원1)ㆍ이명동ㆍ유광혁ㆍ정대운ㆍ김경호ㆍ임채철ㆍ이종인ㆍ신정현ㆍ최만식ㆍ김강식ㆍ염종현ㆍ안기권ㆍ김영준ㆍ정윤경ㆍ박창순 의원 발의)
(14시13분)
○ 위원장 정희시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관열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관열 의원 존경하는 정희시 위원장님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광주 출신 박관열 의원입니다. 경기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참전명예수당은 월 1만 원에 불과해 위험에 빠진 나라를 위해 몸 바쳐 싸우고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참전유공자들의 희생과 헌신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이를 현실화해 참전명예수당을 월 8만 원으로 정한 것으로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다하려는 취지에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에서 정한 월 8만 원은 참전명예수당을 월 1만 원보다 많이 지급하고 있는 11개 광역단체의 수당 평균액을 계산해서 산출한 금액입니다. 경기도는 재정자립도나 가용예산 면에서 다른 지자체들보다 훨씬 여유가 있는데도 그동안 참전유공자의 예우에 대한 인식 부족과 무관심으로 인해 부끄러운 금액을 지급한 것이 아닌지 반성하게 됩니다. 한편 조례안은 참전유공자들이 사망하는 경우 수당 지급을 중단하지 않고 미망인인 생존 배우자에게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참전유공자의 평균 연령이 80세를 넘었고 6ㆍ25 참전자의 경우는 88세를 넘는 가운데 실질적인 예우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한정된 예산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의 문제는 결국 어디에 더 가치를 둘 것인가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예산을 핑계로 지역과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경기도민들의 명예가 실추되지 않도록 하는 데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예우와 책임을 다하려는 본 조례안의 취지를 고려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희시 박관열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윤명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윤명수 수석전문위원 윤명수입니다. 경기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박관열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김원기 의원님 등 56명의 발의로 2018년 11월 28일 의회에 제출되어 같은 해 12월 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박관열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위험에 빠진 나라를 위해 몸 바쳐 싸우고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유공자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자 참전수당을 다른 광역지자체가 지급하는 수준으로 인상하고 생존 배우자에게까지 참전명예수당을 확대 지급하고자 하는 것이나 광역자치단체 간 단순 비교할 경우 도의 수당 지급액이 월 1만 원으로 적은 편이나 도내 기초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수당을 포함하면 총 수당액은 6만 원에서 11만 원으로 적지 않은 수준인바 수당을 월 8만 원으로 규정하는 이유와 근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박관열 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의 법제 체계와 상위법규와의 저촉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으며 조례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목숨 바쳐 나라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자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참전명예수당 지급액을 인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생존 배우자를 지원대상으로 추가함에 있어 그 정의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과 동일하게 함으로써 혼란을 방지하고 배우자 지급 문제에 대한 논의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참전명예수당을 월 1만 원으로 규정한 것은 현행 도내 참전유공자들이 수령하는 수당액이 타 자치단체와 비교하여 적지 않은바 도의 가용재원을 고려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정희시 윤명수 수석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관열 의원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필요하면 우리 보건복지국장님께 질의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선 위원님.
○ 권정선 위원 권정선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경기도 참전유공자 예우에 대한 지원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적절한 시기에 조례를 준비하여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집행부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 법률상 배우자의 사망 시까지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랬을 경우에 혹시 지금 이렇게 지원하는, 사망 시에 배우자에게 지원하는 이런 수당이 있는지, 다른 기타 수당이 있는지와 그리고 이렇게 배우자에게 지급했을 시에 참전 당시의 배우자와 지금 법률상 배우자가 다를 경우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되면 지금 살아계신 배우자에 대한 부분만 해야 되는 건지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 배우자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듣고 싶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보건복지국장입니다. 방금 권정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참전명예수당에 배우자를 지급한 사례 같은 경우는 현재 광역지자체에서 지금 세종시가 한 군데 하고 있는데요. 거기 같은 경우는 그 대상자의 규모도 적고 또 시가 전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상당히 규모 자체가 적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지급하는 경우 없고요. 국가보훈처에서도 사실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대상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배우자의 지금 살아계신 분과 또 기존에 혜택을 남편분께서 못 받으시고 돌아가신 분 같은 경우에는 그걸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사실 형평성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고려돼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정확한 숫자라든지 지금 이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또 보훈처에 미등록돼 있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도 구체적인 자료나 세부적인 게 없어서 사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 권정선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희시 권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성환 위원님.
○ 조성환 위원 접경지대인 파주 출신의 조성환 위원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저희 아버님이 월남전 참전하신 유공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몸 바쳐 싸우신 분들에 대한 이러한 대우를 조금 더 좋은 쪽으로 해 달라는 존경하는 박관열 의원님의 조례안에 대해서 되게 공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경기도에서, 우리 국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1만 원을 지급하고 계시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저희가 사실은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조성환 위원님 질의하신 것처럼 월 1만 원이지만 그렇게 월 1만 원을 지급하는 건 아니고요. 연으로 저희가 지급을 해 왔습니다, 지금.
○ 조성환 위원 연 단위로.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연 12만 원.
○ 조성환 위원 그러면 혹시 검토 사유에 보니까 기초단체에서 8만 원이 평균적으로 지급되고 있는데 31개 시군 중에 지급을 안 하고 있는 시군도 있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현재 13개 시군이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 조성환 위원 13개 시군이 지급을 안 하고 있는 시군이 있는 거고요. 혹시 국가에서는 우리 대상자들에게 어느 정도 예우에 대한 이런 수당이나 지급액이 결정돼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국가보훈처에서는 지금 현재 참전수당으로 30만 원씩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 조성환 위원 30만 원씩이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 조성환 위원 우리 경기도의 어느 지역에 사시느냐에 따라서 조금 차등이 있는 거죠, 지금 현재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 조성환 위원 그리고 검토의견을 보니까 지급액의 점진적 인상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그런 필요성으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느 시기 정도로 생각하시면서 어느 수준까지 검토를 해 주시려는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방금 조성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이번에도 위원님들께서 이런 부분의 점진적 인상이 필요하다고 해서 일부 또 이렇게 증액시켜 주신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지만 현재 이 부분이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도 광역시냐 광역 도냐에 따라 틀리고요. 그러니까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광역시가 전적으로, 기초에서는 지급을 안 합니다. 광역시에서 지급을 하지만 광역 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지급하고 또 광역자치단체에서도 지급하고 이런 경우가 있고요. 또 광역자치단체지만 광역자치단체가 아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을 안 하는, 이렇게 각각의 여건들이 상당히 틀립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경기도가 현재 수준에서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낮은 수준은 아닌 걸로 저희가 파악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조성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최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위원 최종현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경기도에서 말씀하시는 거는 각 시군에 지원해 준 돈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인 금액이 타 광역시하고 별로 다르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 최종현 위원 그래서 지금 13개 시군에서 안 하는 이유는 어떻게, 뭐 때문에 안 하신다고 생각하시나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이게 여러 가지 수당들이 사실은 좀 틀립니다. 이게 참전명예수당이 있고요. 또 보훈명예수당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보훈명예수당을 어디는 또 지급을 하고 참전명예수당을 지급 안 하는 데가 있고 또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보훈수당을 지급 안 하는 데가 있고 또 그걸 동시에 두 가지를 다 지급하는 데가 있고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차제에 한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시군 간에 어느 정도 형평이라든지 좀 전반적으로 고려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지금 저희 전문위원실에서 주신 자료에 보면 보훈명예수당이 지급 안 되는 곳이 한 군데밖에 없는데요? 지금 시흥시만, 시흥시하고 광주시 빼고는 다 지급하는 걸로 돼 있고요. 참전명예수당은 열세 군데가 안 하고 있는데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사항은 지금 이 문제가 전체적인 금액은 타 시군에 비해서, 거의 10만 원대가 맞춰진다고 판단을 하시는 건 시군 부담까지 포함해서 10만 원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래서 경기도에서 전액을 전향적으로 “참전명예수당 우리가 지급할 테니까 시군은 지급하지 마라. 우리가 10만 원, 8만 원 지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각각의 시군마다 약간 특성들이 있고요. 그동안의 참전수당이라든지 이런 지급해 온 어떤 역사적 배경이라든지 또 그런 부분들이 다 각자가 틀리기 때문에 좀 더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존경하는 박관열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은 타 시도에 비해서 경기도의 책임이, 타 시도는 8만 원, 9만 원, 10만 원 주고 있는데 경기도는 1만 원이라는 걸, 월로 따졌을 때 그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조례를 발의하신 건데 경기도에서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안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건지 아직 검토하시겠다는 의견이십니까, 국장님께서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지금 현재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경기도도 그렇게 뭐 낮은 저기는 아니라고 저희들은 봤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박관열 의원님께서도 이렇게 조례안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을 봐서 저희들이 좀 더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최종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3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보건복지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 개정안의 핵심사항들을 잘 알고 계시죠? 숙지하고 계시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감안해서 일단 의견을 먼저 듣고 우리 위원회에서 또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조례안의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저희들 집행부에서 검토해 본 결과는 배우자의 승계 문제에 대한 어떤 기존 지급자와의 형평성 문제 그다음에 그것을 추진할 때 여러 소요예산의 문제 그다음에 참전명예수당 지급액 인상과 관련해서는 관련 액수를 조례안에 명기하는 문제 그다음에 지급경과 규정 같은 경우에도 어떤 자격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권리침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저희들이 여러 가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판단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희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존경하는 박관열 의원님 그리고 보건복지위 위원님들과 집행부 또 전문위원실하고 긴 시간을 논의했습니다. 본 조례안의 핵심 쟁점인 배우자 산입 문제 그다음에 조례안에 특정금액을 적시하는 문제 그다음에 다른 유공자 또는 유공자단체와의 형평성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좀 더 심도 깊은 논의와 협의와 스터디가 있어야 된다는 이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좀 더 심도 있고 면밀한 검토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하며 더불어 박관열 의원님과는 앞으로 계속 소통하면서 좋은 방향을 찾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경기도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안(권락용 의원 대표발의)(권락용ㆍ김영준ㆍ김태형ㆍ이필근(수원1)ㆍ심규순ㆍ이진연ㆍ진용복ㆍ김현삼ㆍ김종찬ㆍ배수문ㆍ박옥분ㆍ김인순ㆍ최세명ㆍ국중범ㆍ최만식ㆍ김동철ㆍ임창열ㆍ황진희ㆍ임성환ㆍ정승현ㆍ김경일ㆍ최승원ㆍ유상호ㆍ김인영ㆍ심민자ㆍ윤용수ㆍ임채철ㆍ이나영ㆍ유영호ㆍ김강식ㆍ정대운ㆍ유광혁ㆍ추민규ㆍ황대호ㆍ김미리ㆍ조광희ㆍ성준모ㆍ강태형ㆍ이원웅ㆍ김봉균ㆍ안광률ㆍ문형근ㆍ양운석ㆍ안기권ㆍ장동일ㆍ박재만ㆍ이선구ㆍ박세원ㆍ이동현ㆍ염종현ㆍ조재훈ㆍ김진일ㆍ조광주ㆍ박성훈ㆍ권정선ㆍ지석환ㆍ이영봉ㆍ박태희ㆍ양철민 의원 발의)
(15시08분)
○ 위원장 정희시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경기도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18년 10월 17일 제331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보다 내실을 기하고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한 사항으로 그간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제331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 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하였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수정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왕성옥 위원님은 의사일정 제14항 경기도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왕성옥 위원 왕성옥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학생의 공공기관 행정체험의 기회제공 그리고 전공과 연계된 행정전문성을 경험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체험연수 대학생 및 연구기관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권락용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다만 행정체험연수 대상은 고등교육법 제2조에는 규정하는 모든 대학생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는바 안 제3조를 “행정체험연수는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도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7조제1항의7호 “연장자”를 “고학년을”로 수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정희시 왕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왕성옥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었으므로 왕성옥 위원님이 동의하신 수정안은 안건으로 상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왕성옥 위원께서 동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쳐 수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왕성옥 위원이 동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존경하는 권락용 의원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락용 의원님 본 조례안의 수정안과 관련하여 이견이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락용 의원 동의합니다. 보건복지 위원님들이 많은 수고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권락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수정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3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보건복지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낭현 국장은 본 조례안의 수정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정희시 신낭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경기도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왕성옥 위원께서 동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안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2회 정례회 제5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산회)
○ 출석위원(10명)
정희시최종현왕성옥권정선김영해김은주박태희이애형이영봉조성환
○ 위원 아닌 출석의원(2명)
권락용박관열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윤명수
○ 출석공무원
ㆍ보건복지국
국장 신낭현복지정책과장 한인교
청년복지정책과장 김종근노인복지과장 박노극
보건정책과장 류영철감염병관리과장 조정옥
ㆍ복지여성실장 김복자
○ 기록공무원
손경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