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2회 경기도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8년 11월 27일(화)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8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 보건복지국
- 2. 2019년도 경기도 예산안(계속)
- - 보건복지국
- 3.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 보건복지국
- 심사된 안건
- 1. 2018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 보건복지국
- 2. 2019년도 경기도 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 보건복지국
- 3.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
- - 보건복지국
(10시05분 개의)
○ 위원장 정희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정례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정희시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잠시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보건복지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내일은 우리 위원회 전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안 조정 후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보건복지국
2. 2019년도 경기도 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보건복지국
3.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
- 보건복지국
(10시06분)
○ 위원장 정희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2019년도 경기도 예산안, 제3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보건복지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경기도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낭현 보건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보건복지국장 신낭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 도민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희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복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인교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종근 청년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박노극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차종회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류영철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조정옥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윤덕희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인 사)
강선무 식품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이어서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석범 경기도복지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정일용 경기도의료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배부된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60쪽과 261쪽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명시이월 예산은 경기도 및 공공기관 장애인 적합직무개발 연구용역 집행시기 미도래로 인한 9,900만 원, 도립정신병원 시설개선 지상권 관련 소송에 따른 18억 7,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73쪽 세입예산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825억 6,700만 원이 증액된 3조 2,28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78쪽 세출예산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91억 8,700만 원이 감액된 2조 9,345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9쪽 부서별 사업내역입니다. 복지정책과는 13억 6,300만 원이 감액된 7,995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변경에 따라 생계급여 50억 원이 감액되고 양곡할인 7억 2,6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보훈단체사무실 임차보증금 지원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83쪽입니다. 청년복지정책과는 670억 8,500만 원 감액된 1,202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량 감소에 따라 일하는 청년시리즈가 677억 감액되었습니다.
484쪽입니다. 노인복지과는 424억 6,600만 원이 증액된 1조 3,59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변경에 따라 기초연금 지급에 424억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노인요양시설 운영에 1억 7,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86쪽입니다. 장애인복지과는 140억 8,000만 원이 증액된 3,708억 5,500만 원입니다.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 도모를 위한 장애수당과 장애인연금,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등 145억 8,4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 등 5억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0쪽입니다. 보건정책과는 25억 7,800만 원이 증액된 760억 2,800만 원입니다. 국비 변경 및 신규 내시에 따라 소아전용 응급실 지원 8,800만 원이 감액되고 닥터헬기 이착륙장 2억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공사 추가 손실에 따른 경영개선지원금 12억 3,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92쪽 감염병관리과는 2,400만 원이 증액된 963억 2,600만 원입니다. 격리치료감염병 입원치료비 2,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격리자 생활 지원비 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94쪽 건강증진과는 1억 800만 원이 증액된 1,010억 5,600만 원입니다. 국비 변경에 따라 암환자 지원사업 1억 400만 원, 정신요양시설 운영 지원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96쪽 식품안전과는 800만 원이 증액된 109억 4,30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23쪽 의료급여특별회계는 7억 1,800만 원이 증액된 1조 1,880억 200만 원입니다. 국비 변경에 따라 진료비 예탁금, 시군 의료급여사업 지원 등 74억 8,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67억 6,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2019년도 예산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11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조 7,540억 1,8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6,122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은 국고보조금 및 중앙기금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1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보건복지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조 6,021억 3,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6,682억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18쪽부터 1032쪽까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생활보장에 4,700억 8,900만 원, 사회복무요원 보수 및 피복비 등에 340억 700만 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247억 3,300만 원, 저소득층 자활지원과 사회공헌활동에 523억 9,000만 원, 사회복지 역량 강화를 위한 경기복지재단 운영 지원에 109억 5,100만 원,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운영 지원을 위한 131억 7,8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사회서비스원 설립 추진 23억 8,000만 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특수지 근무수당 지원, 성년후견제도 지원 등에 4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33쪽부터 1038쪽까지 청년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근로능력 있는 탈수급 지원에 124억 7,800만 원, 경기도 일자리카페 지원사업에 137억 1,900만 원, 지역정착형 청년일자리 사업에 82억 6,400만 원,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지원 25억 원, 일하는 청년통장 운영 401억 6,400만 원,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785억 9,700만 원, 경기 청년공간 조성 16억 5,000만 원, 대학일자리센터 사업 지원에 8억 2,9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경기도 청년배당 1,226억 9,600만 원, 경기도 청년 면접수당에 160억 원,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지원에 146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1039쪽부터 1048쪽까지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기초연금 지급에 1조 4,379억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에 833억 1,100만 원, 노인요양시설 확충 기능보강사업에 117억 2,700만 원, 노인 장기요양 재가ㆍ시설 급여에 679억 4,300만 원, 경로당 활성화와 노인복지관 운영비에 42억 5,300만 원, 저소득 노인가구 난방비 및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을 위해 31억 3,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고 신규사업으로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지원, 경기도 시니어 취업 지원에 1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49쪽부터 1069쪽까지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장애인일자리 지원 148억 2,700만 원, 장애수당 및 연금 급여 1,210억 1,600만 원,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162억 2,700만 원,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1,552억 2,400만 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 및 기능보강에 688억 1,600만 원,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지원 113억 3,500만 원,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증축에 33억 700만 원, 장애인단체 육성 및 행사 지원비 46억 5,1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장애인일자리 지원 일반형 일자리 12억 3,900만 원,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24시간 지원을 위해 2억 6,800만 원, 장애인 자립전환 지원체계 구축 2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70쪽부터 1081쪽까지 보건정책과 소관입니다.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 신축 지원 57억 3,400만 원, 파주병원 및 안성병원 기능보강사업, 이천ㆍ안성병원 임대료 지원에 따른 보조금 등으로 210억 2,800만 원, 응급의료기금에 따른 지원으로 54억 7,700만 원, 경기도의료원 본부 운영과 경영개선비 등 공익적 운영비 227억 6,100만 원, 경기도의료원 공공보건의료사업 지원 33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영 지원 51억 등 총 410억 8,600만 원, 경기도의료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업 35억 6,800만 원, 경기도의료원 수술실 CCTV설치비 지원사업 8,400만 원, 경기도 노인전문 여주병원 기능보강사업 8억 700만 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082쪽부터 1090쪽까지 감염병관리과 소관입니다. 감염병 관리체계 및 예방 등 14억 8,700만 원, 국가예방접종사업에 845억 1,000만 원, 국가결핵 등 47억 7,700만 원, 감염병관리정보시스템 운영 사업에 1억 9,900만 원, 에이즈 예방 및 홍보 등을 위해 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격리치료병상 운영 위험수당 5,000만 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91쪽부터 1106쪽까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모자보건사업 등에 241억 4,400만 원, 암환자 지원 등에 365억 500만 원,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등에 43억 4,700만 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에 523억 7,000만 원, 한방난임사업 지원을 위한 5억 1,300만 원, 지역사회전환시설 운영 지원 등에 63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에 311억 1,000만 원,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 영양플러스사업 등에 66억 8,200만 원, 자살예방시스템 확충 등에 17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07쪽부터 1110쪽까지 식품안전과 소관입니다. 지자체 기초위생관리 지원 등에 2억 600만 원,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강화 사업비로 113억 3,000만 원, 신규사업으로는 공공급식 지원 및 관리강화사업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1201쪽부터 1205쪽 보건복지국 소관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의료보장성 강화 등 의료급여 지원 확대로 진료비가 증가함에 따라 전년도 예산안보다 2,226억 3,500만 원 증액된 1조 3,864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65쪽입니다. 보건복지국은 총 2종 4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18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565억 9,000만 원으로 자활지원사업 74억 7,400만 원, 노인복지사업 101억 1,700만 원, 장애인복지사업 101억 200만 원 등 사회복지기금 276억 9,300만 원과 식품진흥기금 288억 9,700만 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65쪽부터 208쪽까지의 각 기금별 세부 운용계획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첨부서류인 중기지방재정계획, 성과계획서, 성인지예산서 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울러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1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한 이후 국고보조금 변경내시 등으로 인해 세입ㆍ세출 수정예산 요구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9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희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보건복지국 전 직원은 도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하여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희시 신낭현 보건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명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윤명수 수석전문위원 윤명수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보건복지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18년도 2회 추경 보건복지국 세입예산안은 3조 1,966억 5,400만 원으로 1회 추경 3조 1,237억 9,700만 원보다 728억 5,7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대부분 사업량 증감에 따른 국고보조 변경내시 반영액과 국비 사용잔액 반납액 등 보전수입과 내부거래가 세입예산 증감의 주요 요인입니다. 증액의 주요사업은 양곡할인, 기초연금 지급, 장애수당, 긴급복지,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 정신요양시설 운영 지원 등 국비 내시 반영이 증액 요인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2018년도 2회 추경 보건복지국 세출예산안은 2조 9,345억 7,400만 원으로 1회 추경 2조 9,437억 6,100만 원보다 91억 8,7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양곡할인, 긴급복지지원, 기초연금 지급, 장애수당 지급,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 활동보조 가산급여, 취약지 헬기착륙장 건설 지원 등 국비 변경내시 반영과 애국지사 경기광복유공연금 지급, 보훈단체 사무실 임차보증금 지원, 경기도의료원 공공보건사업 지원 등이 주요 증액 요인이며 감액 사유를 말씀드리면 일하는 청년 마이스터통장, 일하는 청년 연금, 일하는 청년 복지포인트 등 일하는 청년시리즈 사업에 대한 감액이 주요 요인입니다.
5쪽에서 10쪽까지 신규사업과 자체사업 30% 이상 증감 내역, 주요사업 검토의견 등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19년도 보건복지국 세입예산안은 3조 7,540억 1,800만 원으로 2018년도 본예산액 3조 997억 6,600만 원보다 6,542억 5,2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3조 4,914억 1,900만 원, 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523억 6,700만 원, 중앙부처기금 2,102억 3,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2019년도 보건복지국 세출예산안은 3조 6,021억 3,000만 원으로 2018년 본예산액 2조 9,339억 2,500만 원보다 6,682억 5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원인으로는 사회서비스원 설립 사업, 아름다운 tag 기부단말기 설치사업, 3ㆍ1운동 및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경기도 청년배당, 생애 최초 경기청년 연금 지원사업, 경기도 청년 면접수당과 경기도의료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업, 경기도 노인전문병원 기능보강사업,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운영비,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과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입니다. 또한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지원과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사업, 장애인전동보장구 충전기 설치사업, 지방의료원 기능보강사업과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영 지원 등 신규 국고보조사업과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증축, 일하는 청년통장 운영과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및 종사자 지원, 경기도의료원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등 자체사업 증액입니다. 또한 애국지사 경기광복유공연금, 의사상자 특별위로금 및 수당,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지원에 대한 예산 반영이 주요 요인입니다. 특히 신설부서인 청년복지정책과의 경기도 청년배당사업, 생애 최초 경기청년 국민연금 지원사업, 경기도 청년 면접수당과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가입 지원사업이 주요 증액 요인입니다.
6쪽부터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18년도 제2회 추경(보건복지국))
검토보고서(2019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보건복지국))
○ 위원장 정희시 윤명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신낭현 보건복지국장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기본질의를 모두 마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충질의와 추가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기본질의와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 모두 10분 이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질문자로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김은주 위원 김은주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5분발언도 했었고요. 그리고 지난번 자문위원 때도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그대로, 제가 계속 지적하고 문제가 있다, 이건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게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사업입니다. 다른 청년사업들도 총체적인 연구설계나 종합적인 설계가 다 필요하다. 지금 이렇게 각각 개별적으로 따로따로 공약사업들이 진행되고 그리고 또 어떤 사업들은 일몰되고 어떤 근거 없이 진행되는 부분이 좀 우려스러운데 그중에 특히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은 사업의 제도 자체에서의 불합리성이 많고요. 알고 계시겠지만 지난번에 자문위원 때도 문제제기가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도 얘기됐죠? 타 시도와 형평성 문제 있다. 그리고 국민연금 재정 전체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재정건전성에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그다음에 취업한 청년, 이미 취업한 청년 또는 저소득 청년에게 기회가 박탈돼서 거기서 형평성 문제가 일어나서 나중에 노후에 소득 양극화를 가중시킬 수 있다. 그런 우려가 제기됐었고요. 그래서 제도의 목적에 맞게 처음 알바를 시작하는 사람 또는 처음 첫 직장을 구한 사람에게 지원하는 형태로 제도를 재설계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연구위원도 주셨고 저도 그렇게 드렸습니다. 지금 이 예산은 그 자문위원 전에 책정이 된 거라서 개선 여지가 있는 겁니까?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방금 김은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생애 최초 국민연금 지원과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자문회의도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들을 하면서 의견들을 많이 들었고요. 다만 타 시도와의 형평성이라든지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의 어떤 여러 가지 복지사업들이나 다른 부분들이 지방자치화 되면서 자율성도 많이 존중돼야 되는 측면들이 또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자체적인 복지사업이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건전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국민연금에 대해서 논의되고 있는 부분들에도 사실 정확하게 그것이 나중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좀 더 긴밀한 어떤 분석들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형평성의 문제, 청년들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이게 지금 연금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입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실질적으로 현재 얼마나 가입하고 있냐들을 볼 때는 임의가입 비율이 엄청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저희가 계획했던 대로 한 18세에 가입하는 것이 가장 효과라든지 여러 가지 연금의 어떤 가입률 이런 것들을 제고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은주 위원 18세에 의무적으로 다 가입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다 납입유예가 생기게 되고 그리고 집안이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지원이 가능한 집만 지속적으로 납입을 하게 되고 나머지는 다 납입유예하는 형태가 되는 거고 그리고 그 효과가, 이 사업의 효과 자체가 그닥 그렇게 목적하신 대로 되지 않을 거다라는 우려도 많이 있고요. 지난번에 다 문제가 돼 있었던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대로 하시겠다는 거죠? 최근에 빈부격차 더 심해져서 그거에 대한 소득 양극화를 개선해야 된다는 얘기 있는 거 아시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 김은주 위원 최근 발표에, 신문에도 났었고요. 최근에 계속 소득 양극화를 어떻게 개선할 건가, 상대적 박탈감을 어떻게 개선할 건가가 중요한데 지금 이 청년 연금 같은 경우는 소득이 여유가 있는 청년들만 부모님의 지원을 받아서 지속적으로 납입을 할 수 있게 되는 구조잖아요. 그럼 상대적 박탈감이 더 가중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 친구들이 실제로, 아니면 취업을 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18세에 대해서, 대학 안 가고. 그 친구들은 또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지원을 받는 대상 자체가 중산층의 자녀로만 국한될 수밖에 없다. 그건 인정하시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위원님,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이게 보는 관점에 따라 물론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오히려 연금이라는 거 자체에 대한 어떤 선택권이나 지금의 가입형태를 보면 어려운 계층들이 나중에, 더 취약한 계층들이 선택할 수 있는 여지도 더 없애주는 그런 역할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선택의 여지들을 이 연금을 저희가 함으로써 더 넓혀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요. 실질적으로 나중에 어떤 노후소득에 대한 안정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연계돼서 봤을 때는 그게 더 오히려 양극화가 심화되는 측면이 있지 않나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 김은주 위원 전문가의 의견을 자꾸 무조건 하는 쪽으로 반대로 해석하시네요. 이번에 신문에도 나왔는데요. 오늘 11월 27일 화요일 신문이네요. 첫 달 내주는 국민연금에 대해서 청년의 52%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형평성 문제 때문에. 청년들도 원하지 않고 그리고 청년들이 지금 준다고 해서 내가 받을 수 있는 게 40년 뒤에 아주 미미한 거기 때문에, 물론 지속 가입을 안 했을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이 실효성을 체감하지도 못하고 이게 청년정책이냐라는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형평성 때문에 반대하고 있고요. 이것들에 대한 정확한 연구나 정확한 설계 없이 무조건 이렇게 진행하시는 거 자체가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확하게 현장의 목소리 들으시고 그리고 충분한 공론화하시고 연구자들의 의견 충분히 들으셔서, 원래 소득을 하는 사람에 국민연금을 지급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득활동을 하는 사람 위주로 청년들이 빨리 가입할 수 있게 아르바이트나 첫 소득 시작할 때 지원하는 형태로 연구를 통해서 설계를 개선하는 쪽으로 해서 다음에 진행하시는 게 더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덧붙여서 이거에 대한 근거조례도 지금 없으시잖아요. 근거조례 없이 지금 추진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근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현재 관련법으로 인해서 제정하고 있는 분야들이 많이 있습니다. 청소년기본법이라든지 노후준비 지원법이라든지 저희 청년, 청소년 경기도 자체의 조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기본적인 근거는 있다고 보고요. 다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상대적 박탈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언론에 어떻게 됐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이게 경기도 청년을 대상으로 했는지 아니면 전체를 대상으로 했는지에 대한 문제, 설문의 대상범위라든지 여러 가지들을 면밀히 봐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은주 위원 공정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지사님이시잖아요? 경기도 청년을 위해서 타 시도에 불이익을 주면 공정한 게 아니잖아요. 지사님의 뜻과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공정한 제도가 설계돼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식의 편법 말고 제대로 된 연구ㆍ설계를 통해서 청년정책이 종합적으로 검토돼서 우선 지원해야 될 청년이 어느 계층인가 그리고 보편적 복지는 어느 수준으로 어떻게 갈 건가 이런 종합검토를 통해서 사업이 진행돼야 되는 게 맞고요. 지금 이렇게 각각 하나하나 따로따로 그냥 무작위로 하고 예전에 진행됐던 사업 다 일몰하고 이런 식의 사업 진행절차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연구를 진행하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이상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김은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청년 연금에 대한 여러 보완을 요구하셨고요. 이어서 권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정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권정선 위원입니다. 430쪽 보시면 365어르신돌봄센터 운영이 있어요. 이게 지금 시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못 하고 있네요? 430이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430쪽?
○ 권정선 위원 네, 설명서요. 지금 보면 31개 시가 하고 있는 게 아니라 24개 시군이 하고 있거든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위원님, 이게 제가 보기에는 남부만, 저희 이런 사업들이 위원님들이 이렇게 보시기에 약간 저기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남부ㆍ북부가 사실 나눠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 권정선 위원 전체가 다 하고 있나요? 지금 시군, 도비가 같이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다 하고 있습니다. 북부도 다 하고 있고요. 이게 남부만 해당되다 보니까 그게…….
○ 권정선 위원 아, 그래요? 지금 보면 그래서 좋은 사업인데 시군의 매칭비율이 높아서 지금 못 하고 있는 시가 있는가 싶어서, 여기 24개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걸 나눌 때 남부ㆍ북부를 나눠서 이렇게 저기를 넣어요? 전체 다 하고 있나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죄송합니다, 위원님. 이 사업은, 정정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파악해 보니까 저희가 전체가 아니고요. 위원님 지적대로 지금 23개 시군에서 하고 있고요. 일부 안 하는 시군이 있습니다.
○ 권정선 위원 주로 못 하는 시군이 어디죠? 혹시 파악되세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북부 같은 경우에도 파주, 양주, 남양주, 포천, 연천 이렇게 하고 있고요. 나머지가 예를 들어 북부 같은 경우만 보면 지금 여기 빠진 게 의정부, 양주. 아니, 양주는 하고 있고요. 동두천…….
○ 권정선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이게 시군의 매칭비율이 높아서 이거 못 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자체에 좀 어려워서. 어떤 것 때문에 안 하는 거죠? 나머지 안 하는, 지금 이게 지원해 주는 게 꽤 많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는데 시군에서 신청이 없다 보니까…….
○ 권정선 위원 그러니까 시군에서 신청을 안 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거 보면 5,000만 원씩 20개소에 지원하는 거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그렇습니다.
○ 권정선 위원 이렇게 돈을 많이 지원해 주는데…….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시설별 기준에 따라서 다르고요. 해당 시설이라든지 이런 데서 시군에서도 참여가 없다 보니까 신청이 없는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 권정선 위원 지금 그러면 이렇게 지속적으로 만약에, 7개 시가 지금 빠져 있잖아요. 7개가 빠져 있으면 상당히 많은 숫자인데 이거에 대한, 이게 빠져서 지원을 못 받으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아요?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해 주는데. 그러면 뭐가 문제여서 받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혹시 조사해 보거나 그런 거 있으세요? 왜 안 받는지. 그냥 이렇게 5,000만 원씩 돈 주는 걸 안 받을 때는 못 받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해당 시군별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다시 한 번, 저희는 이거가 신청이 없는 걸로 해서 처리를 했었는데요. 위원님 지적대로 한번 그 사유가 뭔지 이것을 좀 더 면밀히 살펴보고 전체가 혜택을…….
○ 권정선 위원 이걸 사유를 살피셔서 31개 시가 동등하게 지원받을 수 있게 좀 해 주시고 그게 만약에 원인이 매칭비율이 아주 높아서라든지 열악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도 검토를 하셔서 대안을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644페이지 보시면요, 장애인 합창대회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긴 한데 그런데 갑자기 17년도에 비해서 1,000만 원이었던 예산이 18년도에 4,000만 원으로 3,000만 원이 인상된 것 같은데 지금 나가는 거나 이렇게 전체적인 걸 보면 크게 그렇게 해야 될 게 없는 것 같아요. 시상금이나 인쇄비, 홍보비 이렇게 해도. 이렇게 많이 갑자기 올라서 어떤 효과나 어떤 다른 게 있는 거죠, 이게? 3,000만 원이 인상돼서. 644페이지요. 장애인 합창대회.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이게 저희가 지속적으로 사실은 추진을 단체에다가 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참여인원이라든지 관람인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호응도가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 증액을 좀 많이…….
○ 권정선 위원 예산이 좀 많이 늘어났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2016년도나 2017년도에 1,000만 원이었던 게 갑자기 18년도에 3,000만 원이 늘어서 4,000만 원이 됐는데. 이게 4,000만 원으로 3,000만 원이나 증가돼야 되는 그게 특별한 행사 사유가 있어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행사에 따른 여러 가지 시상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올렸고요. 그거를 장려하기 위해서 좀 더 어떤 경쟁시스템을…….
○ 권정선 위원 참여인원이나 이런 게 변동사항이 있나요?
○ 위원장 정희시 본 건이 2018년에는 4,000만 원, 2019년 예산도 4,000만 원으로 돼 있는 걸로 돼 있어요.
○ 권정선 위원 그러니까 갑자기 이렇게 2017년, 16년에 비해서 지금 많이 늘어서…….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추진이 지금……. 저희가 금년도도 그렇고요. 위원님, 그게 여러 가지 시상금이라든지 인쇄비, 여러 가지 비용들을 초래하다 보니까 4,000만 원 이렇게 됐는데요.
○ 권정선 위원 참석하는 인원이나 이런 경우에 좀 변동이 있었나요? 이렇게 많이 올라서. 거의 3배.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저희가 총괄 참여인원은 한 2,000명 정도로 보고 있고요. 이게 금년도부터, 또 금년에도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봤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좀 더 유지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 권정선 위원 예산이 많이 올랐을 때는 그만큼 효과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참여인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금만 많이 높이는 게 아니라 되도록이면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시상도 받을 수 있는 그런 걸로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700페이지요.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에 대한 부분이요. 보면 이게 왜 감액이 됐죠? 그 예산보다 지금 했을 때. 장애인생산품 판매에 대한 부분이 지금 계속적으로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 보면 지금 감액이 됐거든요, 2018년 본예산 대비 증감해서 했을 때. 인건비나 이런 게 줄었나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위원님, 이 부분의 감액사유는 특별한 사유는 없고요. 저희가 예산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예산심의 과정에서 일부 조정되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 권정선 위원 그런데 일부 어떤 내용이 조정됐는데, 지금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에 대한 부분을 우리 위원장님도 그렇고 어쨌든 복지에서도 대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만들게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왜 이게 증가는 아니어도 감액이 될 수가 있죠? 예산심의하는 과정이라고는 해도 대부분 다른 거는 예산이 늘어나는데 이게 왜 감액이 돼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걸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염려하시면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그것은 여기에 인건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에서 특수근무수당이 지급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같이 여기에 포함됐다가 별도로 빠져나오면서 항목으로 잡히면서…….
○ 권정선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전체적으로는 그냥…….
○ 권정선 위원 감소가 된 건 아니고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아닙니다.
○ 권정선 위원 그러면 증가했나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그대로 그 부분이 특수근무수당 내역에 잡히면서 그 부분이 빠져나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 권정선 위원 똑같은 비용만큼 빠져나간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똑같은 비용이라고. 그렇습니다.
○ 권정선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예산도 많지도 않고 이러는데 이게 감액되거나 예년도보다 줄어드는 건, 제가 보기에는 제가 초선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따로 빠져나갔는지 그런 얘기는 없어요. 그래서 일단 감액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조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게요. 183페이지 사회서비스원 설립 추진에 대한 거요. 아까 옆의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도 다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추진 근거라든지 조례가 있나요, 우리 경기도에?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현재 없습니다.
○ 권정선 위원 없는데 왜 이게 설립 추진으로 해서 지금 예산으로 들어올 수가 있죠? 이것도 지금 얘기하시면 항상 조례나 근거가 없이 들어오고 나서 나중에 거기에 맞춰서 조례나 근거를 만들기 때문에 의회 입장에서는 위원님들이 대부분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요. 조례나 근거를 먼저 가지고 사업 추진을 해 주시는 게 저도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권정선 위원님, 지금 현재 기존 법률에는 근거가 없거나 미약한, 지금 현재 법률이 준비 중에 있고요. 보건복지부에서는 별도의 특례 같은 것도 검토하고 있고 이게 국정과제로 해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 권정선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특례를 검토해야 될 만큼 아주 긴급한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하루바삐, 한시바삐, 하루 이틀 사이에 뭔 일이 벌어지는 것도 아닌데 되도록이면 절차를 밟아서 조례나 근거를 마련하시고 일을 추진하시면 아무래도 일 추진하시는 입장에서도 맞을 것 같고요. 저희들 쪽에서 볼 때도 그것에 대한 이해도가 좀 더 높을 것 같아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위원님, 그게 복지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사안은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할 때 여러 가지 관련 법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전부 하는 것보다는 특별법 같은 거를 제정해서 타 법률에 우선하는 특례를 두는 걸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고요.
○ 권정선 위원 되도록이면 조례를 통해서 해야지 특례를 자꾸 두다 보면, 특례는 특례일 뿐이에요. 그런데 특례라는 거는 한시적으로 급했을 때 어떤 상황에서 특례를 쓰는 거지 그걸 알고 있으면서 처음부터 만들면서 특례로 들어가는 거는 저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일 추진하시고, 물론 국정사업이고 보건복지부에서 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경기도예요. 경기도에 맞게 그리고 경기도민이 불편하지 않게 근거나 조례에 맞게 일을, 먼저 시행하는 거, 먼저 선후를 잘 결정하셔서 추진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위원님, 관련해서 복지부, 정부에서도 사회서비스원 시범지역 선정통보를 경기도에 해 주면서 그것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하고 의회하고 협업해서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같이 협조를 많이 해 달라는 그런 통보가 있었습니다.
○ 권정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권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애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이애형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애형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예산감사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하나 여쭤볼 게 있는데요. 제가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우리 경기도민의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답변카드에서 보니까 “충분히 확대하고 노력하고 있다.” 이런 답변카드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예산서를 보니까, 명세서 1079쪽 거기에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내용들을 쭉 보니까 어떤 사업도 늘어난 게 없더라고요, 증감내역이 없고. 그래서 하나하나 짚어보면 일단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비 지원은 약간 틀리긴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도 제가 잠깐 말씀드릴 게 지금 2,3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아마 국비랑 매칭사업인 것 같은데 제가 의료심사위원을 한 8년간 해 보면서 처음에는 이게 홍보가 안 돼서 사업비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가 너무 적어서 상반기에 사업비가 다 떨어지고 이러한 사례가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사회적으로 되게 문제, 마약사범이라든가 중독자들이 되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마약류뿐만 아니라 우리 존경하는 조성환 위원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셨듯이 알콜중독자나 이런 사람들을 위한 치료와 건전한 음주문화가 되게 필요하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부분도 전혀 여기 예산에 어떤 사업도 들어와 있지 않고 그래서 저는 혹시나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비 지원하면서 그런 중독에 관한 것들이 사업에 들어왔거니 하고 생각했는데 전혀 여기에 고려가 되고 있지 않아서 굉장히 안타까운 생각입니다. 그 부분 하나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사업도 이게 시군 매칭사업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군 매칭사업 맞죠, 국장님?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 이애형 위원 아마 전년도보다 한두 군데는 조금 는 것 같습니다, 예산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때 말씀드릴 때 뭐라 그랬냐 하면 지역도 확대하지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계층도, 그다음에 장애인이나 건강취약계층의 다양화를 제가 주문을 했었는데 “노력하겠다, 준비하고 있다.” 이런 답변카드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어떤 부분도 그 부분에 대해서 확대할 수 있는 부분으로 예산이 짜여져 있지 않거든요. 제가 관계된 걸 보니까 마약류 및 약물오남용 예방사업에도 혹시 그 부분이 증액돼서 장애인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나 하고 봤더니 그 부분도 전혀 증액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방금 이애형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저도 지적해 주신 대로 사실 건강ㆍ보건사업들과 관련해서 아까도 지적이 있으셨지만 공공심야약국도 마찬가지고 여러 사업들이 보면 전체 시행이 안 되고 일부만 시행되는 사업들이 제법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이거를 늘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떤 시군의 참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안 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대로 이거는 사실은 저희 경기도민이 전체적으로 골고루 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이애형 위원 아마 시군 매칭비율에 있어서 시군의 자립도에 따라서 이게 틀린 것 같아요, 시에 부담이 가는 데가 있어서. 그래서 그런 매칭 부분도 고려해 주시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현재 이 사업만으로는 장애인이나 아니면 더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취약계층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특수 케이스는 특수한 사업이 하나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어떤 협회라든가 이런 걸 떠나서 우리가 건강취약계층의 전체를 놓고 본다면 예를 들어서 지금 하는 사업에 별도로 지정해서 그 사업을 꼭 이행하게 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새로운 사업이 하나 만들어지는 건 어떤가 지금 제안을 해 보고요.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고 결과물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아름다운 tag 기부단말기 설치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세서 1027페이지에 관한 건데요. 이게 보니까 신규사업인가 봐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 이애형 위원 전년도 예산은 없고 올해 사업에 얼마가 된 거죠, 이게? 2억 3,500인가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그렇습니다.
○ 이애형 위원 그래서 이게 보니까 사업위치가 경기도 31개 시군 559개 읍면동 전체의 주민센터에다 설치를 하는 거더라고요. 이거에 대한 취지와 어떻게 이거를 누가 관리할 것인지 그리고 이 기부금은 어떻게 쓰일 건지 또 이거로 인해서 경기도가 직접적으로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tag 기부단말기 설치 사업은 저희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기부금의 사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거기서 총괄 관리를 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기부문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지원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모금계좌로 입금을 하면 그것이 해당 지역의 읍면동별 저소득층 지원 및 협의체 특화사업비로 사용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 이애형 위원 그러면 이게 도에서 직접 하는 거라기보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거기서 이걸 진행하게 되겠네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도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같이 연계돼서 시군하고 같이 해서 추진됩니다.
○ 이애형 위원 그러면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단말기 설치를 우리 도비로 해 주는 거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그렇습니다.
○ 이애형 위원 이 단말기에 대한 어떤 오작동이라든가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그런 부분이 발생했을 때는 누가 관리하나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그 관리나 이런 부분들은 해당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게 돼 있고요.
○ 이애형 위원 제가 보니까 우리가 기부하지 않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한 80% 이상이 경제적 여유가 없고 기부방법을 잘 몰라서 안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손쉬운 곳에 저희가 마음이 동할 때 얼른 기부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걱정되는 건 기계를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꺼번에 31개 시군 559개 읍면동에 동시에 하는 것보다, 이게 사실 시스템이 잘 가동되나. 왜냐하면 기계만 설치하는 데도 2억 3,500이 드는데 일시적으로 다섯 군데라든가 이런 지역을 정해서 시범으로 해 보고 기계의 오작동도 없고 관리 면에도 문제가 없다, 문제가 있다면 보강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필요, 보완해서 전체적으로 실시해 보면 어떤가.
또 하나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곳에 있으면 훨씬 효율적이겠다 싶어서 어떤 설치장소 이런 것도 다방면에서 고민해 보고 설치를 하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시범사업으로 시작을 해서 해 볼 생각은 없으신지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위원님, 이 부분도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 특히 안양시 같은 데서 추진돼서 이미 시행되고 있고요. 그런 데 사례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소액이지만 기부사례들도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일어나고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 기회에 차제에 전체적으로 확대를 해서 시행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요.
○ 이애형 위원 그러면 지금 안양시에서 이미 시범이 되고 있는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 이애형 위원 그 단말기에도 문제가 없었고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현재 저희가 파악하기에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다시 한 번 위원님 지적대로 그런 부분의 오작동이라든지 다른 부분에 뭐가 있었는지도 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 이애형 위원 우리가 이 단말기를 하는 회사를 선정하는 거는 어떻게 하나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이 단말기업체는 저희가 선정할 때는, 이런 사업들을 할 때는 대개 공개경쟁을 하게 돼 있고요. 참고적으로 이 사업은 저희가 제안창조오디션에서 채택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좋다고 저희들도 판단을 했고 사업추진의 효과도 나름대로 기대되는 바가 있어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 이애형 위원 네, 이게 굉장히 아름다운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사업이 정말 끝맺음이 아름답게 끝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됐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청년배당에 대해 말씀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청년배당은 이미 조례가 만들어졌어요.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 이애형 위원 그래서 진통이 있었지만 청년배당 조례는 만들어져서 실시는 할 건데 그리고 또 우리 청년들을 위한 정책은 정말 무한히 많아도 저는 넘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청년들을 향한 이런 정책은 되게 좋은 것 같은데 그러려면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잡음, 부작용보다는 정말 이게 잘 쓰여져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좀 더 세밀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조례에 있듯이 지역화폐로 지급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지역화폐는 지금 열심히 준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완성된 상태는 아니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현재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 이애형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예산이 세워지면 내년 1월 1일부터 쓰여지는 예산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좀 더 그 부분도 확실히 되고 그다음에 또 이 과정, 청년들과의 어떤 공론화 과정 이런 것들을 거쳐서 굉장히 좋은 제도로 받아들이고 이것을 십분 활용해서 청년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제도가 되려면 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한 1년 정도 준비기간을 두면 어떨까 한번 제의를 해 봅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위원님,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최초 시행되면서 시행착오도 겪고 있을 수 있지만 특히 이 사업은 위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기존에 이미 성남에서 추진되면서 여러 번 검증이 됐고요. 또 그런 어떤 정책효과들이 지속적으로 청년들뿐만이 아니라 지역 소상공인들에게도 대단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부작용이나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이 다 됐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지역화폐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발행할 때도 지류방식뿐만이 아니라 지류보다도 더 모바일이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보완을 해 나갈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 이애형 위원 국장님 말씀 들으면 문제가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 또 주변에서 들으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려되는 게 이런 좋은 사업이 사소한 잡음으로 사장될까 봐 걱정이 돼서 이왕이면 좀 더 촘촘히 잘 면밀하게 살펴서, 왜냐하면 저희가 성남 하나 하고 31개 시군은 같지 않습니다. 환경도 틀리고 그렇기 때문에 성남 하나에서 그게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한다 그래서 31개가 똑같은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1년 동안 준비과정을 거쳐 볼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저는 질의 이대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이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석환 위원 용인의 지석환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정책의 변화가 있는 시기에 국장님 이하 집행부의 부담감 그리고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의 신중하고 면밀한 성격으로 보았을 때 아마도 많은 신규정책들을 짧은 시간 안에 담아내야 하는 어려움 때문에 여러 가지 절차적인 문제나 본의와 다르게 내용 같은 경우도 더 신중히 담지 못했던 것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일단 예산안 심의를 하는 중이기 때문에 저는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말씀들을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전년도 대비 청년복지정책에 있어서 예산 감액이 된 사업이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일하는 청년 복지포인트 같은 게 대표적으로 있고 신설 청년복지정책이 청년 군 상해보험, 청년배당,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청년 면접수당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떠올려봐야 될 게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난번 추경 때 청년 군 상해보험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적이나 절차적인 문제를 제기했을 때 국장님께서 “이건 급해서 그런 거지만 앞으로는 잘 설계해서 절차들을 다 밟고 오겠다.”라고 대답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배당 조례안이 통과된 게 지난 회기였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 지석환 위원 그때 처음 성남시 조례안과 비교해 봤을 때 거의 같은 조례안이 경기도로만 바뀌어서 들어왔었고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자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정안으로 받아들여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들이 있었고요. 그것들이 보면 결국은 내용적인 문제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절차적인 문제뿐 아니라 내용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첫 번째가 만 24세, 하도 논의가 돼서 많이 아시겠지만 만 24세 그리고 그걸 좀 더 탄력적으로, 1년만 주더라도 정말 필요한 시기에 탄력적으로 줄 수 없는가, 공론화 과정을 거쳤는가 그리고 또 하나 한국경제연구원에서는 보편적 현금ㆍ현물 지원 모두 상대적 빈곤율에 영향을 끼치지 못했고 보편적 현금 지원액은 증가할수록 주관적 빈곤율도 오히려 증가해서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논의가 충분했는가라는 문제와 함께 지역화폐에 대한 문제가 있었는데, 가맹점에 대한 문제도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도에서는 시군에서 시행하는 지역화폐가 2019년 4월까지 31개 시군에서 할 수 있도록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요. 지역화폐 발행과 사용 환경이 마련되지 않은 시점에서 지역화폐와 청년배당 사업을 동시에 시작하는 것이 적정한지 이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애 최초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아까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경기도 청년 면접수당 같은 경우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9조에 원래 채용심사비용의 부담금지 해서 구인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개정안이 지난 8월에 올라와서 면접비용은 구인자가 그 비용을 지급하도록 국회에 계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기업이나 정부기관,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는 면접비를 이미 지원하고 있는 사례가 있어서 면접비 중복 수혜에 대한 우려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의 목적이 청년의 구직활동 지원이지만 면접비용의 부담 주체는 결국은 구인자가 돼서 기업이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을 꾸준히 도가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 그래서 장기적으로 편성가능한 예산의 규모를 고려해서 지원금액, 지원대상 기준을 명백히 하고 면접비의 지급 주체가 되어야 할 기업이 재원을 부담하도록 장기적인 사업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들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다 올라와 있어요, 지금 말씀드린 사업들이. 그래서 4년 치가 지금, 2019ㆍ20ㆍ21ㆍ22 이렇게 되어 있나요? 지금 4년 치가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예산의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이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청년배당 조례안이 지난번 회기에 꼭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를 하셨었는데 이유가 무엇이었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나름대로는 배당에 대한 절차적 문제에 있어서 그 사업에 대한 절차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청년배당 조례안이 꼭 그 당시에 통과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 지석환 위원 지금 다른 사업들에 대한 조례안은 아직 통과가 되지 않았어요. 지금 군 상해보험 같은 경우는 입법예고가 되어 있고요. 그런데 다른 부분들은 조례가 마련이 안 됐는데 예산안을 담고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다른 사업들은. 그렇게 판단하신근거는 어떤 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당시 저희가 청년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면서 조례안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고민들을 많이 했었고요. 그 당시에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그리고 또 저희들이 판단한다는 건 저희 부서의 판단도 있지만 여러 가지 법률자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상해보험하고, 저희들이 그 당시에 군복무 상해보험과 청년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법률과 청년 기본 조례에서 충분히 그것을 근거로 할 수 있다는 저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그 당시에 독자적인 조례도 할 수는 있지만 또 근거법과 나름대로 저희 청년 기본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봤었고요.
다만 청년배당의 문제는 이게 저희가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들 중에 또 대표적인 사업이고 이거에 대한 배당을 주기 위해서는 저희가 물론 관련 근거법인 청소년 기본법도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조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희는 인식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 지석환 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계속 순환논리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일관성이 없어 보입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것이.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전년도 대비 예산 감액했을 때 일하는 청년 복지포인트 같은 경우도 왜 감액해야 하는지 홍보를 먼저 한 후에 그 결과물들을 보고 감액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도 사업순서가 뒤바뀌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원래 정책의 순서가 기본적으로 토론회, 공청회 등 공론화 절차를 거치고 연구를 진행하고 정책설계를 해서 조례안을 만들고 조례안에 따른 예산을 담고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신설 청년복지정책 같은 경우에는 군 상해보험, 청년배당,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면접수당, 단 하나라도 정확하게 절차를 거쳤다고 생각되는 게 지금 없어요.
그리고 청년배당 같은 경우는 누림센터에서 열렸던 토론회가 처음 토론회였던 것 같은데 혹시 참석자가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거기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하셨었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시군 공무원들도 참여를 했고요. 또 나름대로 그 분야의 전문가들도 참여를 했고 청년단체, 도청의 청년인턴들도 왔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지석환 위원 그렇죠. 많은 수가 도청과 관계있는 분들이 많이 오셨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가 그때 당시에 질문이 집중되고 계속 답변을 하셨던 분은 한 시군에서 이 사업을 담당했던 실무관님이 계속 그 지역의 이야기가 주가 되어서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이것은 광역 차원의 사업입니다. 단지 정책홍보가 목적이 아니라 진짜 토론을 위한 토론회였다면 광역 차원의 토론회가 됐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아쉬움도 있고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회는 먼저 절차를 지켰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제일 큰 전제라고 생각합니다. 4개의 사업 모두 중기지방재정계획 164페이지부터 166페이지까지 있더라고요. 이런 사업들을 계속해서 절차가 어느 정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상황에서 의회를 설득한다는 것은 문제가 좀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외 중의 예외 상황이 아닌 한 내용은 절차를 지킨 다음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집행부가 절차적 정당성을 지켰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내용에 대한 문제도 지금 계속 지적이 됐듯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 부분이 “앞으로 수정해 나가겠다.”라는 말로 넘어가기에는 너무도 준비가 부족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해 위원님.
○ 김영해 위원 김영해입니다. 우선 장애인 법정의무고용 미준수 고용부담금부터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03페이지 보면 경기도 내의 공공기관에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아서 고용부담금을 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지금 예산이 저희 보건복지국으로 들어와 있어요. 이걸 저희가 부담해야 되나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김영해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공공기관에서 부담을 하고요. 다만 거기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가 있습니다. 도에서 채용을 하면서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는데요. 공무직 직원들이라든지 무기계약직 이런 분들에 대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도가 부담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 김영해 위원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보건복지국에서 그분들 채용할 때 어떤 권한이 있나요? 관여를 하거나.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현재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저희 국 자체에.
○ 김영해 위원 그런 부분이 없는데 왜 부담금만 보건복지국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그분들의 채용에 대해서는 인사파트라든지 공무직 담당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 보건복지국이 장애인 업무를 하다 보니까 장애인과 관련돼서 이 업무들을 지속적으로 해 온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 김영해 위원 이거는 예산편성할 때 좀 고려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김영해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그렇지 않아도 이 부분이 정리가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긴밀하게 담당 부서들과 상의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김영해 위원 앞으로 잘 이거 고려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증축 관련해서 지금 여기가 증축이 되면 경기도 내의 18개 단체 중에서 몇 개 단체가 들어오죠? 10개 단체가 들어오나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10개 단체가 들어옵니다.
○ 김영해 위원 현재 지금 5개 입주되어 있고 이거 입주희망을 받았었는데 지금 3개 단체가 희망하지 않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혹시 어디어디인지 알고 계시죠? 그중에서 경기도농아인협회가 그 3개 단체 중의 하나에 포함되는데 아마도 이전을 하게 되면 장소가 기존에 쓰고 있는 것보다 좁아지기 때문에 입주를 희망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그렇습니다.
○ 김영해 위원 그런데 입주는 희망하지 않으면서 사무실 이전하겠다고 지금 1억 5,000만 원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해서 지금 예산편성은 해 놓으셨어요.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그렇습니다.
○ 김영해 위원 이거 좀 불평등하지 않나요? 이거 해 주실 건가요, 이렇게 그대로?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농아인단체가 저도 사무실은 그 전에 가봤는데요. 보니까 여러 가지 단체ㆍ협회 사무실만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수어교육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분리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설이용 측면에서 사실 열악한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농아인단체가 그쪽 장애인복지종합센터로 들어가기에는 시설 규모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너무 큽니다, 전체적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또 들어갈 수 있는 여건도 사실 어렵습니다, 이 한 단체가 들어가게 되면. 그래서 불가피하게 저희가 그 단체의 여러 가지 이용의 편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하고 나머지 장애인종합지원센터에는 기타 약간 규모가 작은 이런 단체들이 많이 입주해서 광역기능을 수행하는 걸로 그렇게 나름대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 김영해 위원 이게 다른 단체들도 지금 열악하기는 다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지금 제가 파악되는 걸로는 입주하고자 하는 단체들은 기존에 건물 임대료나 이런 것들을 직접 부담하고 있었죠. 그런데 농아인협회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계속 지원해 주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들어가고자 하는 단체들은 임대료 부담하기 힘드니까, 어려움도 있고 하니까 들어가려고 하는 거고 농아인협회 같은 경우는 임대료 부담 없겠다. 그러니까 자기네 더 큰 데로 이전하겠다 이러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거기에다 더 추가해서 이전하면서 리모델링 비용까지 신청된 상태잖아요, 지금.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 김영해 위원 그러면 복지관을 지을 때 농아인협회를 아직 건축이 완료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안에다 넣을 수 있게끔 지어주면 안 되나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거기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부속시설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어교육원, 뭐 여러 가지, 농아ㆍ노인센터도 같이 있고요. 그 건물 규모라든지, 협회 사무실은 또 별도로 있고요. 각각의 시설들이 합쳐지거나 같이 운영되기는 상당히 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그런…….
○ 김영해 위원 규모가 다른 단체에 비해서 좀 큰 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좀 불평등하다는 느낌,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저희가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신규사업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그중에 경기 청년 신직업 교육 이거는 뭔가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최근에 위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4차산업 시대가 되면서 새로운 직업 영역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역들에 있어서 좀 더 청년들의 여러 가지 취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도움을 주고자 이렇게 관련 예산을 편성하게 된 그런 사업입니다.
○ 김영해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청년직업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기존에 하고 있는 것들이랑 중복되는 부분은 없나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여러 각 기관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저희들이 차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저희들 나름대로는 일자리를 좀 더 확대한다는 측면이 더 강했고요. 그래서 위원님 지적대로 다른 기관과의 중복성을 없애면서 이 사업에 대한 약간 특수영역들을 찾아나가겠습니다.
○ 김영해 위원 기존에 하고 있는 것들이 스타트업캠퍼스 창업교육, 판교인적자원개발, 블록체인, 청년프론티어, 판교경기문화창조, 이거 보면 또 광교경기문화창조, VR/AR산업 육성, 게임산업 육성, 경기도 1인 크리에이터산업 등등 엄청 많은데 이거 외에 신직업이 어떤 게 있을까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신직업의 영역이 저도 사실 전체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요. 상당히 많습니다. 의료용 로봇전문가라든지 3D프린트전문가, 드론조종이라든지 스마트팜 구축 전문가라든지 산업이 융합되고 좀 더 여러 가지 정보화되면서 상당히 다양한 사업군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분야들에 좀 더 저희가 부응하고자 이런 사업들을 계획하게 됐습니다.
○ 김영해 위원 어쨌든 사업의 실효성에 의문이 들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하게 된다면 이거의 문제점은 지금 청년만이 아니라 신직업에 대해서는 취업을 할 수 있는 전 연령층에 대해서 이거는 다 원하고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청년만을 대상으로 할 게 아니라 중장년층 대상으로도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하게 된다면, 실효성 있는 사업이라면. 그런 것도 검토를 하고 이건 일단 예산을 다시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김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이영봉 위원 의정부 출신 이영봉 위원입니다. 국장님, 본 위원은 희귀사업에 대해서 확인하고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마봉사단 지원 있죠? 그 목적이 뭐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
○ 이영봉 위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목적을 보면 미취업 안마사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로 장애인ㆍ노인복지시설 등 이용 도민에게 안마서비스 제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년 지금 2억 정도를 지원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 이영봉 위원 대한안마사협회 경기지부네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 이영봉 위원 수혜자분들의 만족도 평가는 어느 정도인가요? 확인 안 하셨죠? 이거 지원만 해 주시는 거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위원님 지적대로 만족도 평가는 현재 저희가 못 했습니다.
○ 이영봉 위원 좀 아쉽고요. 이런 부분들은 도민의 세금으로 지원이 되는 사업들인데 자체적으로나마 집행부에서도 평가를 하시고 무조건 계속적으로 보조금 형태로 해서 지원할 게 아니고 한 번 방문도 해 보시고, 뭐가 필요한지 그리고 개선해야 될 부분들은 무엇인지 이런 부분도 확인하고 체크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여러 가지 사실 어려운 시설들에 이렇게 안마봉사하고 또 일자리 창출한다는 의미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한번 그 평가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지적대로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 이영봉 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은 보건의료 협력 기반 강화 사업입니다. 경기도와 해외 지방정부 간 교류인 것 같은데요. 공모사업인 것 같아요, 이게. 1077페이지입니다. 사업설명서는 그렇고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 이영봉 위원 그렇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교류협력 추진에 대해서는 2,500만 원 말씀하시는 거죠? 도비사업으로요.
○ 이영봉 위원 그렇죠. 협력 기반 강화 사업인데요. 이건 지금 2억 5,800 아닙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맞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사업이 그 안에 여러 가지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 이영봉 위원 국제의료사업도 있고요. 정부 간 협력사업도 있고요. 대체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 이영봉 위원 그래서 2015년부터 쭉 이렇게 집행내역을 보면 예산이 계속 줄어들어요. 그 사유가 있습니까? 세입ㆍ세출안 139페이지입니다. 과장님이 설명해 주셔도 되고요. 그거 사업 형태하고요, 예산이 왜 계속 줄어드는지 그 부분 한번 말씀해 주시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위원님, 이 부분은 국제의료협력사업 네트워크, 해외진출 지원사업인데요. 저희 정부 간 해외환자 유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경기도가, 해외에 의료취약지역들이 있습니다, 국내로 환자들이 많이 들어오는. 특히 러시아라든지 그쪽 중심으로 많이 되고요. 베트남이라든지 이런 쪽을 중심으로 저희가 정부 간 교류를 먼저 활성화하면서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사업들이고요. 그러니까 정부 간 교류를 통해서 그게 민간 부분까지 확산되는, 그러면서 환자들이 직접적으로 와서 저희 도내의 병ㆍ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그런 사업들이 많이 중심이 되고요. 다만 예산이 줄어든 이유는 저희들이 예산심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홍보라든지 학술대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부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 자체는 지속 진행하고 있고요.
○ 이영봉 위원 구체적으로 실적이 좀 있나요? 어느 나라로 가서 그 국가에서 몇 분이 오시고. 실질적으로 국장님 말씀 들어보면 영업활동이네요.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해외 네트워크 교류라든지 이런 국제의료 관련해서 경기도가 교류하는 사업이고요. 사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고드린 것처럼 이게 지방의 국제화 우수사례에서도 저희가 그때 선정이 된 사업이고요. 그 실적과 관련해서는…….
○ 이영봉 위원 차후에 말씀 주시고요.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이영봉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경기도 외상관리체계 구축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남부권역외상센터와 북부권역외상센터에 약간의 차별성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사업의 집행내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좀 말씀 주시겠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외상관리체계 구축……. 위원님, 차후의 집행내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 이영봉 위원 여기 간략하게 집행내역은 나와 있어요. 산출돼 있는 부분인데 이게 왜 필요한지 그리고 왜 지원이 되는지 그리고 남부에는 지원이 되는데 왜 북부에는 지원이 안 되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이영봉 위원님, 이 부분에 많은 지적 주셨고요. 이 사업들에 대해서는 이게 이쪽 남부 쪽에만 해당된다기보다는 북부 쪽을 통괄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체적으로 이런 분석들을 통해서 경기도의 외상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이영봉 위원 북부에 그러면 이 집행내역들이 좀 있어요?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연구사업 자체는 저쪽에 추진하지만 참여해서 같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 연구결과에 대해서는.
○ 이영봉 위원 함께?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래서 그 결과들에 대해서는 또 공유하고 있고요.
○ 이영봉 위원 그게 좀 내역을 봐서는 이해가 안 돼서 질의드리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다음 요즘에 언론에서도 이슈화되고 있는 응급의료헬기 운영 지원인데요. 이거 관련해서 조금 자세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아실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진행상황이라든가 경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경기도에서 현재 아주대 권역외상센터가 365일 24시간 운영하는 닥터헬기 사업에 지난 금년 5월에 선정이 됐고요. 그거와 관련해서 저희 도에서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그거에 대한 운영계획안, 기본지침 그것들을 마련해서 복지부에 대한 승인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내년 초쯤에 닥터헬기 도입 및 시운전이 예정돼 있고요. 그 사항은 중형헬기로 구입할 예정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동 사업은 복지부 국비와 도비가 같이 매칭이 돼서 추진된 그런 사업입니다.
○ 이영봉 위원 이게 보면 현재 추진하고 있는 광역도시가 6개 정도 되네요, 지금 보니까. 그렇죠? 6개 정도인데 경기도가 일곱 번째로 이렇게 운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도 우리 국장님이 과장님하고 꼼꼼하게 잘 살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자동심장충격기 있죠? 보급 지원사업인데, 이건 국비인데요. 한 가지 제안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 공공장소라든가 이런 부분에 비치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느끼면서 보면 종교시설은 상당한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많이 운집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서 이와 관련한 조례가 없다면 조례를 좀 생산해 내서 종교시설에 경기도가 보급하는 사업들을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위원님, 이 부분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설치의무기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기관들의 시설들에 대해서 설치가 돼 있는데요. 경기도 조례로 어떻게 정할지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해 주시면…….
○ 이영봉 위원 한번 고민을 해 보시고요. 이건 우리 경기도민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생명에 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게 있고 없고가 많이 차이 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종교시설은 갑자기 2,000명, 3,000명, 아니면 적게는 500명 이렇게 운집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유사시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 경기도가 앞장서서 할 수 있도록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 이영봉 위원 다음 안산정신트라우마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거 관련해서는 2014년 4월 달을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먹먹한데요. 이게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 기념관을 세우지 않나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그 부분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 이영봉 위원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게 트라우마센터인데 지금 어떤 의미에서 이걸 우리 경기도가 지원하자는 거죠? 20억이에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이게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국비가 50%, 도비가 50% 지원되는 사업이고요. 이게 위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자 및 가족을 포함해서 도민들에게 그때 큰 사건 이후에 외상후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심리라든지 치료를 하고 계속적으로 그분들의 어떤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고자 설치된, 운영되는 그런 사안입니다.
○ 이영봉 위원 이게 건물을 별도로 짓는 겁니까?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건물은 별도로 있고요.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거기에 지속적으로 정신과 상담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계속 상주를 하면서 그분들과 같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심리지원, 교육, 홍보 이런 것들을 해 나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이영봉 위원 이 또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안산시민들도 포함되지만 대한민국 전체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사건들이 일어난 부분이어서 차후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하고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국장님 잘 챙기셔서, 국장님 바로 답변 안 나오신 것 보니까 고민을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고민을 좀 하셔서 우리가 좋은, 그건 200억이 들어가도 저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한 보상은 아니지만 거기에 대해 경기도민으로서 함께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셔서 꼼꼼하게 잘 챙겨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BTL, 우리 지방의료원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왕성옥 부위원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단단히 지적하신 부분 같습니다, 이게. 그런데 사실 가슴이 좀 아픕니다. 이게 정책을 한번 잘못 결정을 하면 이렇게 커다란 피해를 본다라는 걸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20년 동안 상환하는 거예요. 경기도가 지금 소유주죠? 만약에 건물이 준공이 되고 사용승인이 떨어지면 경기도로 소유권 이전이 되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 이영봉 위원 허울만 경기도죠? 어떻게 보면 건축주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월 임차료를, 연 임차료를 이렇게 과도하게 부담하면서까지 병원을 지어야 되냐. 당시에 관례적으로 그렇게 중앙정부에서 했다 하더라도 경기도 우리 집행부에서 정말 꼼꼼하게 잘 살펴서 이거 과연 가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고민을 충분히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왕성옥 위원님께서도 꼼꼼하게 질의를 하신 부분이어서 저는, 본 위원은 이런 정책들을 한 번 잘못하면 이렇게 피해가 온다라는 부분들을 우리 집행부에게 각인을 시키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한두 푼이 아니에요. 이거 건물주는 따로 있어요, 보면. 지금 얼마 지원되고 있습니까, 국장님?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임대료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49억 지원되고 있고요.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이게 2013년부터 추진됐던 사업인데…….
○ 이영봉 위원 MB정권 때 됐었던 부분인데요.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이게 우리 의료원에만 해당된 게 아니고요. 국가 전체적으로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에요. 이렇게 해서 또 혈세를 들여야 되는 부분인가. 앞으로는 1,300억이 들든 1,500억이 들든 경기도에서 집행하세요. 집행하셔서 그렇게 가야 순탄하게 가는 부분이지 이건 뭐 병원에서 이익을 내서 빚 갚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게 모자라서 국비, 도비 지원해 주는 꼴이 되는 거고. 물론 큰 투자비용은 안 들어가지만 이것은 정말 잘못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런 사업들을 하실 때 꼼꼼하고 냉철하게 판단하셔서 그런 부분들에 과오가 없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질의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국장님?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방금 이영봉 위원님 BTL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걱정하고 우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다만 이 당시에 여러 가지 어떤 상황적 배경이라든지 측면에서 또 추진됐던 측면이 있고요. 다만 저희들이 어떤 사업, 이게 현재 또 운영이 돼서 여러 가지 혜택들을 보는 측면도 있습니다. 이게 빨리 BTL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부분들도, 그만한 기능들이 있다고 보고요. 저희들이 앞으로 어떤 사업에 대해서도 할 때는 면밀히 여러 가지들을 좀 더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이영봉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이영봉 위원님, 다양한 사안들에 대해서 심도 깊게 질의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왕성옥 부위원장님.
○ 왕성옥 위원 왕성옥 위원입니다. 예산과 관련해서 제가 총론 하나 그리고 각론 하나를 질문드리고 싶은데 여기 보여주셨던 정책사업 예산이 있어요. 올해 정책목표로 한 14개 정도를 정책사업 목표로 해서 예산 총액을 뽑아주셨는데 거기 보면 청년대상 예산은 한 3,000억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65세 이상 노인대상이 약 1조 6,50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조금 놀랐어요. 그러면 이게 형평적으로 세대별로 경기도 예산이 골고루 가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의문이 생겼어요. 그래서 인구수를 기준으로 일단 단순 계산해 보니까 경기도 청년인구가, 법이 정하는 청년이라 함은 만 15∼34세까지인데 경기도에는 약 25.8%가 살고 있고요. 그다음에 65세 이상 노인은 11.3%가 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는 청년정책의 주 대상이 만 17세라고 하면 이걸 15∼17세를 빼더라도 청년은 사실 노인에 비해서 약 2배 정도가 많은 인구예요. 그런데 예산은 한 3배 정도가 적어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거죠, 국장님? 청년은 복지비가 필요 없나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대상별로 했을 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실 청년들이 그동안의 어떤 복지라든지 다른 정책적인 측면에서 열악한 측면이 많이 있는 게 현실입니다.
○ 왕성옥 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이, 어쩌면 대부분이 같이 공감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복지의 개념과 패러다임이 바뀌었고 그래서 복지는 없는 사람에게 퍼주는 게 아니라 새로운 경제 원동력이다라고 이미 국가도 그렇게 국정방향으로 가고 있고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복지는 보편복지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동안 청년이 너무 많이 소외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는 이 복지의 패러다임이나 개념이 그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로 취급되지 않아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한다면 지금부터는 저는 이런 예산, 중요한 정책은 저는 예산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인정하시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전체적으로 복지사업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주제넘은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그동안에 직접적으로 보이는 이런 비용들뿐만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의료급여, 건강 관련 다른 사업들, 모든 사업들에 있어서 보니까 이게 엄청 전체적으로 계산하기가, 진짜 그런 것까지 다 뽑아서 계산하면 엄청난 부분들이 사실은 특정하게 지급되는 측면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좀 더 면밀히 볼 필요가 있겠다. 어떤 거에 대한 형평성도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들은 하고 있습니다.
○ 왕성옥 위원 네, 그래서 제 생각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정책이라고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미래세대를 위한 정책은 예산으로 보여주는 건데 이 예산은 너무 형편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더 확대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적어도 인구수에 맞는 비율에 맞게 예산은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시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저는 조금 더 통계를 기반으로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지금 청년이 정말 뭘 필요로 하는지 그리고 뭘 가장 국가나 광역지자체가 해 줘야 하는지를 청년이 스스로 말할 수 있게 하고 그것을 우리가 정책으로 받아들여서 그것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예산을 배정하는 방식으로 이제는 좀 요구에 대한 통계를 기반으로 갈 필요가 있다라는 첫 번째 제안을 드리고요.
두 번째 제안은 각 청년이라 하더라도 소득별로 다른 요구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어떤 부분부터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가를 설득하고 그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서로 소통하고 이런 과정들을 가지고 가면 좋겠다. 그래야 소모적인 논쟁을 피하고 구체적인 통계를 기반으로 해서 정책에 대해서 합의를 가지고 그리고 그 통계를 통해서 함의를 끄집어내고 이렇게 정책이 가는, 조금 더 발전적이고 미래적인 이런 정책방향이 돼야 되지 않나. 그리고 그 방향이 예산에 투입돼야 되지 않나, 반영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짧게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지금 왕성옥 부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좀 더 어떤 여러 가지 정책에 있어서 아까 지석환 위원님도 지적이 있으셨고 김은주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저희들이 좀 더 소통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합의를 이끌어내도록 그런 노력들을 좀 더 기울이겠습니다.
○ 왕성옥 위원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다는 말씀을 긍정적으로 믿고 감사드리면서, 두 번째 질문은 추경에 관한 겁니다. 2018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시면, 260쪽, 26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유일하게 명시이월된 예산이 보건복지국에 딱 2개가 있어요. 하나는 정신보건사업의 하나로 도립정신병원 시설개선 이 사업이 있고요. 또 하나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반 조성을 위한, 직무적합성 개발을 위한 용역비거든요. 연구개발비야 이미 2018년에 공고를 시작했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명시이월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건 당연한데 그러면 제가 여쭐게요. 도립정신병원이 동두천에 있는 정신병원 얘기하시는 거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용인에 있는 정신병원입니다.
○ 왕성옥 위원 아, 용인에 있는. 이 병원하고 소송이 언제부터 걸리셨어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소송은 지상권에 대한 소송인데요. 1월 달부터, 1월 29일부터…….
○ 왕성옥 위원 2018년 1월이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 왕성옥 위원 혹시 이런 소송이 걸리리라고 예상하셨어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예상 못 했습니다.
○ 왕성옥 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게 명시이월입니까?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아직 소송관계가 정립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예산을,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시설개선에 대한 직접 현장에 전 회기 때 다녀오시고서 그 필요성들을 많이 느끼셨고요. 그런데 저희가 공사를 착수하려는 시점에 이런 부분들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사를 불가피하게 부득이 착수를 못 하고 그 부분 예산을 명시이월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 왕성옥 위원 그러면 다음에는 명시이월 안 하시겠다는 거죠? 재이월 안 하시겠다는 거죠? 그게 명시이월의 특징이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한 번만 할 수 있습니다.
○ 왕성옥 위원 한 번만 하고 다음에는 이거 어떻게 되든, 소송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든 끝내시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신 거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 왕성옥 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하잖아요. 경기도가 패소했을 때, 승소했을 때. 이럴 때 어쨌든 기능보강사업비인데 이거 그럼 어떻게 하실 건가요? 어떤 예산으로 올리실 거예요? 폐쇄하실 건가요, 아니면 예산을 계속 올리실 건가요? 저는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능보강은 제가 보기에 안전을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너무 필수불가결한 예산이에요. 이거는 누구의 건물이든 우리의 책임하에 있는 한 기능보강은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패소하면 다음에는 어떤 방식으로 이걸 해 주겠다는 건지, 첫 번째 시나리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우리가 승소했을 경우에 이거를 어떤 예산으로 해 주시려고 하시는 건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면 돼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부위원장님, 지금 그 용인 도립정신병원 같은 경우 보면 현재 거기가 약간 특수하게 상황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 부지에 대한 소유권은 용인정신병원이 갖고 있고요. 건물에 대한 부분은 도가 지금 갖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 왕성옥 위원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그다음에 또 하나 변수가 뭐냐 하면 거기에 대한 위탁관계가 걸려 있습니다, 현재.
○ 왕성옥 위원 그렇죠, 세 가지가 같이 있는 거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그래서 재위탁을 해야 되는 그런 세 가지 상황들이 같이 맞물려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그것을 어느 부분 하나를 먼저 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종합적으로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사실은. 지금 계속 그쪽에서는 조정을 요구하는데 조정이 사실 저희가 어려움이 있어서 행정기관에서 그것에 대해서 소송을 계속 하고 있는 여건이거든요.
○ 왕성옥 위원 그러니까 간단히 설명하자면 이 병원 측은 지상권을 주장하면서 위탁을 계속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거고 경기도는 어쨌든 건물권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이유로든 이 위탁을 변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소송이 들어간 사안이잖아요. 그러면 이거 끝날 때까지 이 안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건물의 안전에 대해서는, 시설개선사업에 대해서는. 피해는 거기에 입소돼 있는 분들한테 돌아갈 텐데 이거 언제쯤 끝나리라고 예상을 하시고 그리고 그 기간까지 시설개선사업비 안 들어가도 별문제가 없다라고 보시는 건지요? 두 가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일단은 그게 변론기일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계속 연기되면서 지금 12월 18일에 다시 변론기일이 잡혔는데요. 그 상황을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승소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재위탁이나 아니면 원치 않을 경우에 제3자 위탁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같이 검토가 돼야 되고요. 다만 패소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건물에 대한, 이게 또 거기가 원하느냐 안 하느냐 건물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종합으로 걸려 있어서 저희들이 건물에 대한 패소할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지료를 지불할 수도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패소했을 때. 그런 부분들, 아니면 또 어디 기관이 위탁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기관이 한다든지 이럴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 다 맞물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당히 복잡합니다, 이게.
○ 왕성옥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게 1~2년 안에 끝날 것 같지 않습니다. 예상컨대 우리가 승소를 하더라도 이미 지상권은 변경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현 위탁업체는 계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 올 거고 그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협상 과정의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기간에 시설 안에 있는 사람들의 안전문제에 대해서 저는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당부를 드리고 안전에 소홀함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시는 과정으로 쭉 가시면서 이 문제에 대한 결말을 지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 그 부분에 있어서는 경기도가 약자인 거죠. 이분들은 제가 심하게 말하면 이 안에 입소해 계신 분들을 볼모로 계속 이렇게 하고 계시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편으로는 단호하게 하셔야 되고요. 한편으로는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어쨌든 다음에 우리가 지어야 될 예산이 참 걱정스럽습니다. 패소하면 패소비용까지 우리가 다 내야 되는데 아무튼 이 예산은 다음에 올라오면 제가 보도록 하고요. 제 질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왕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안 하신 위원님, 조성환 위원님.
○ 조성환 위원 조성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왕성옥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경기도립 정신병원의 문제, 지난번 담당 과장님하고 이야기 나눈 분들도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적폐 중의 하나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지금 경기도정의 슬로건이 뭔지 국장님 잘 아시죠? 뭐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새로운 경기입니다.
○ 조성환 위원 네, 새로운 경기. 제가 예산안을 전반적으로 쭉 살펴보면서 받은 느낌은 물론 엄청 고생하셨고 또 준비도 많이 하셨는데 새로운 경기의 느낌은 사실 받지를 못했습니다, 예산안을 통해서. 아까도 우리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셨지만 경기도민들을 위한 복지나 건강을 위한 이 정책들이 숫자로 반영되는 것들이 예산안인데 이 예산안을 통해서 과연 경기도가 새롭게 복지정책을 가지고 출발하는가라는 느낌을 봤을 때는 모든 사업들이 기존에 해 왔던 사업들 중심으로 계속 반복되고 물론 새로운 공약을 위한 사업들이 추가로 들어가기는 했습니다마는 결국에는 도민의 건강과 삶의 향상을 위한 복지방향의 느낌이 오지 않는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직업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요새 국민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정확히…….
○ 조성환 위원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 공직자들을 제일 부러워하거든요. 공무원들을 제일 부러워합니다. 그것은 안정적인 삶의 형태를 유지할 수 있다라는 부분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우리 도민들도 삶의 안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안전을 추구하고 복지에 대한 갈망이 있는 상태인데요. 그런 부분이 좀 미흡했고 시간적으로 6개월이라는 시간이 그러한 것들을 반영하기에는 정말 여러 가지 일들도 많았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방향이 나타나지 않아서 상당히 아쉽고 국장님도 그런 마음을 가지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한계점을 사실은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들어가야 될 부분들은 과거와 다른 이러한 정책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아마 새로운 마음을 다 가지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한 마음들이 마음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시고 지적해 주셨던 부분들이 다 과거와 연결된 부분들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들을 이제는 정리하고 나아가는 쪽으로 방향이 나아가야 되는데 정책이나 예산들이 자꾸 거기에 얽매여져 있어요, 모든 것들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그런 부분들에?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조성환 위원님, 좋은 지적이시고요.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사실은 근데 아까 하신 말씀 중에 이번만큼 어떻게 보면 저희가 보건복지 예산을 담으면서 의미 있는 사업들을 담은 건 처음 아닌가 나름대로 저는 그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많은 사업들을 해 왔지만 경기도 자체가 이렇게 복지의 영역을 좀 더 넓게 하면서 다양하게 하는 경우가 있었나라는 판단을 해 볼 때 이번에 가장 의미 있는 예산이 아닌가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조성환 위원 1011쪽에서 1110페이지까지 이 100페이지가 사실 경기도민의 건강과 복지를 책임지는 예산들이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예산들이 분명히 있고 의미 있는 그러한 정책들이 시행되고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거의 잘못된 것들에 대한 새로움이 없다라는 부분이에요. 여러 가지 노인병원도 그렇고 동두천 소송 건도 그렇고 도립정신병원도 그렇고 또 사회복지시설들의 많은 문제점들, 연관돼 있는 여러 가지 일들, 물론 이런 것들을 다 감당하시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 것들에 대한 해결을 저희 의회랑 같이 해결방안을 찾고자 하는 부분들이 예산반영 과정에서 별로 그렇게 많지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문제점 제기하면 거기에 대한 현황은 보고를 잘 해 주셨는데 이거를 선제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는, 예산권을 가지고 집행권한을 갖고 있는 집행부가 어떻게 가자라는 그 해결책 제시는 상당히 부족했다고 보여집니다.
고아들이 몇 살 되면 나오는지 혹시 아시나요, 시설에서?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18세…….
○ 조성환 위원 네, 18세 되면 아이들이 나오죠. 고아원에서, 시설에서 다 퇴소를 해야 됩니다. 이 아이들이 어디에 갈까요? 고아원에서 그동안 보호를 받고 예산을 통해서 의식주 생활 해결했는데 이 아이들이 딱 쫓겨나면 직업이 없죠. 갈 곳이 없죠. 그런데 그런 예산도 없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생활의 안정적인 위치에 있는 우리들이다 보니까 그런 도민들을, 그 입장을 바라보는 시각이 좀 부족한 거 아닌가. 이런 정책도 좀 추경에 담아주셔야 됩니다. 그 아이들 떠돌다가 길거리 방황하고 아르바이트 한두 개 하고 불법적인 일들 하고 고시원 같은 데 들어가서 생활하고 그러다가, 고시원 화재사건도 많이 나고 지금 사회적으로 이슈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기도가 그런 모습이 없거든요, 사실은. 저는 여러 가지 예산 부분에 대한 검토드릴 부분들도 많이 체크는 해 놨습니다만 전반적인 소회를 본질의 때 말씀을 드리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사례도 또 경기도형 긴급복지 예산도 보니까 집행률이 100%더라고요. 그만큼 긴급복지에 대한 수요들이 있는데 내년도 예산은 이것도 삭감돼서 올라왔습니다. 내년부터 추경 담고 할 때는 이런 부분들 좀 면밀히 살펴봐 주시겠습니까, 국장님?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조성환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처 생각을 못 한 부분도 있고 저희들 나름대로 정책의 소외자들이 없는지, 다른 부분들에 저희가 간과하고 있는 부분들은 없는지들을 저희 관련 부서들도 그렇지만 경기복지재단 관련 공공기관들 해 가지고 한 번 더 촘촘히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 조성환 위원 도민들께서 무관심한 것 같아도 이런 정책이나 도정의 변화로 인해서 체감되는 부분들은 매우 크게 느끼거든요. 이거는 어떤 정치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이 부분은. 우리의 삶과 직결된 문제고 우리 국민들, 경기도민들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부분입니다.
2018년도 작년 지방선거의 키워드 분석을 해 보니까 도민들이 가장 원하고 가장 많이 찾았던 단어가 안전입니다, 첫 번째가 안전. 안전한 경기도가 돼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가 복지입니다, 복지. 세 번째가 우울입니다, 우울. 우울감, 사회적 박탈감 이런 걸로 인해서 생명을 잃는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전제로 하고 사업이나 예산들이 반영되고 추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다짐을 해 주시는 말씀 한마디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위원님, 지난번에도 그 사건 관련해서 또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저희들 나름대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기도가 해야 될 부분들을 좀 더 잘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도 고민도 많이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지사각지대가 없는지 그리고 저희가 또 놓치는 부분들은 없는지 위원님들하고 항상 소통하고 저희 관련 기관들 다 해서 종합적으로 고민들을 하고 정책을 마련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조성환 위원님 큰 틀에서 좋은 말씀 주셨고요. 복지네트워크에서 빠져 있는 부분을 말씀해 주셨고 장애학생들도 마찬가지 그리고 같이 한번 우리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서로 소통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고요. 이번 예산 또는 아니면 추경에 한번 반영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박태희 위원님.
○ 박태희 위원 조성환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 많이 해 주셔서 저는 예산에 대해서 얘기 좀 하겠습니다. 한방난임사업, 지난 행감 때도 김은주 위원님께서 많은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런데 예산이 작년과 똑같이 되어 있네요. 지난번 행감 때도 이 사업의 성과에 대해서 좋게 평가를 하셨던데 인원수를 더 늘려서 더 많은 분들한테 혜택이 가게끔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안타깝게도 예산이 똑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늘릴 계획은 없으신가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박태희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난번 행감 때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동 사업에 대해서 좋게 평가를 해 주셨고요. 저희들이 봤을 때는 아마 이게 2개년도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가 두 번째 시행하는 건데요. 그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신청자들이라든지 이렇게 분석을 해 보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지켜봐야 되겠다는 판단을 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물론 필요성은 인정하는데 여러 가지 신청자라든지 2개년도를 봤을 때 그런 측면들이 있어서 임신 성공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면서 위원님들하고 같이 사업 확대를 좀 더 고민토록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겠냐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 박태희 위원 한방난임사업 이거에 대해서 도민들이 아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솔직히 저도 이거 몰랐던 사업이거든요. 제가 도의원이 되고 예산서를 보면서 그걸 알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신다면 신청자는 더 늘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난임부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양방 쪽으로 가면 이쪽 분야가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건 신청자가 없다라고, 부족하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살펴봐 주시고 물론 사업의 성공률이 양방에 비해서 높지는 않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한방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걸 축소하거나 그래서는 저는 안 된다고 보고 이 사업은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여기 예산에 보니까 체외수정, 인공수정 예산은 국비가 줄어듦으로써 도비도 줄었더라고요. 지금 저출산 대책을 계속 얘기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물론 보험으로 지급이 되니까 주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보험적용이 된다고 해서 이 예산을 줄인다는 건 저는 말이 안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예산이 줄어드니까 이런 한방난임사업 같은 건 저는 확대를 하면 어떻겠냐라는 제안을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설명서 355페이지에 보면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국비가 1,000만 원이 주니까 도비도 자연스럽게 1,000만 원이 줄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361페이지 보면 자체사업으로 5,000만 원 예산을 세우셨어요, 신규사업으로. 이게 줄어들어서 신규로 잡으신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런 부분도 좀 있는데요. 박태희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고혈압, 당뇨 관련 교육상담 표준화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더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박태희 위원 이거는 저도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당뇨나 고혈압 부분들은. 이거는 정말 관리도 해야 되고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이게 지금 하나밖에 없습니다, 남부에 아주대학교. 북부에는 설치할 생각 없으신가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박태희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담당 과장님이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태희 위원 네.
○ 건강증진과장 윤덕희 건강증진과장 윤덕희입니다. 고혈압, 당뇨병 광역교육센터이고요. 이게 사실은 광역교육센터가 전국에 하나 있습니다. 그게 아주대학교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시도별로 몇 개가 있기는 한데 아직 중앙 차원에서 확대할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교육센터로서의 역할은 지금 저희 쪽에서 거의 전국을 커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박태희 위원 그럼 정부에서 지금 광역센터를 이거 하나 두고 있는 건가요?
○ 건강증진과장 윤덕희 아니요. 광역센터가 시도별로 있기는 한데 교육센터로서의 역할을 저희 아주대학교에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경기도교육센터가 좀 특이한 형태인 거죠.
○ 박태희 위원 그러면 아주대학교 여기에서 경기도 전체를 커버하는 거잖아요, 31개 시군을 다.
○ 건강증진과장 윤덕희 네.
○ 박태희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북부권에도 하나, 중앙정부에서 하는 차원을 떠나서 북부권에도 하나 두면 어떻겠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건강증진과장 윤덕희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박태희 위원 네, 검토 한번 해 주시고요.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관련돼서, 복지 361페이지인데요. 예산이 도비, 시군비 해서 5억이 지금 삭감됐어요. 그런데 삭감된 내용을 뒤에 보니까 초기투자비 지원사업에서 4억 삭감이 된 건데. 지금 앞쪽에서는 실버인력뱅크, 시니어클럽 운영, 수행기관 및 종사자 지원에는 증액을 하셨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혜택을 받아야 되는 노인분들에 대한, 여기 363페이지 보면 기업지원금, 채용성과금, 채용성공보수로서 내용은 똑같습니다, 50명. 이거 삭감 안 하고 인원수를 늘려서 더 혜택을 많이 주시면 안 되는 건가요? 거기 종사자분들 건 증액을 시켰는데 실질적으로 노인분들한테 노인일자리를 창출하신다고 해놓고 결론적으로는 50명 그대로 똑같이 확대가 되는 게 없어요. 50명 그대로입니다. 복지 1권인가요? 1권 363페이지 산출근거에 보시면.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박태희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363쪽에 경기도 시니어 취업지원 초기투자비 지원 실적.
○ 박태희 위원 네. 초기투자비 지원에서 4억 원이 삭감됐는데 이거 말고 인원수는, 이게 일자리 창출을 하는 거잖아요, 노인일자리를. 그런데 그 수행기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을 하셨어요, 16억이라는 돈을. 물론 여기에 인건비나 그런 게 들어가겠죠, 운영 지원분 그런 것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는 노인분들은 50명 정도밖에 안 되는 분들을 그대로 가져가면서 예산은 삭감을 했단 말입니다. 이거를 이 인원수를 늘려서, 일자리를 더 확대하고 창출해야 되는 부분인데 인원수를 늘릴 생각은 없으신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먼저 노인일자리 취ㆍ창업 초기투자비 지원사업을 이렇게 감액한 건 이게 시군 초기투자비 지원할 때 도비 50%, 시군비 50%로 추진됐던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게 저희가 공모를 해 보니까 시군의 참여가 사실 많이 저조해서 1차 공모 때는 그래도 참여를 했는데 2차 공모 때는 참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금년도 같은 경우에 부득이 조정을 해서 지금 판매대라든지 노인일자리 사업에서 나오는 것들에 대한 판매 지원이라든지 이런 사업들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사업을 줄이고 지금 말씀하신 경기도 시니어 취업지원은 저희가 기업하고 연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50명을 시범사업으로 새롭게 담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박태희 위원 이게 신규가 아니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신규사업, 시범사업으로.
○ 박태희 위원 이게 신규가 아니잖아요. 17년도, 18년도 다 했는데, 신규사업이 아닌데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경기도 시니어 취업지원.
○ 박태희 위원 아니,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이 부분이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시니어 취업지원은 위원님, 그건 내년에 저희들이 이렇게 계획 잡아서 하기 때문에 신규사업이고요.
○ 박태희 위원 시니어 취업지원 이게 신규사업인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 박태희 위원 그러면 50명으로 해서 하신 거고. 그럼 이건 지금 수행기관은 어떻게 시군에서 결정하는 건가요? 그럼 경기도 전체에서 50명인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전체 경기도고요. 시군에서 이거 사업을 하게 됩니다.
○ 박태희 위원 그러면 거의 시범사업 형태네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시범사업입니다.
○ 박태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박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현 부위원장님.
○ 최종현 위원 수고 많습니다. 최종현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을 다 해 주셔서 제가 빠뜨린 거 몇 개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정책지원 시스템은 이거 일자리재단에 청년 연금이나 배당 다 그쪽으로 가는 건가요? 그래서 미리 구축하는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스마트산업 취업박람회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 사업성이나 효과성 검토하시고 진행하시는 거, 현장도 보고 다 하셨나요? 아니면 이거 어떻게 진행하시는 거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최종현 부위원장님, 스마트산업 장애인 취업박람회는 스마트산업에 대해서 장애인들을 취업시키고자 하는 취지로 새로운경기위원회 그때 하실 때도 좋은 제안이 있으셨고요. 그래서 직접 관련 부분들과 협의도 어느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지금 그동안에 사실 스마트산업 분야에 장애인들 취업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열악하고 많이 저조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장애인들의 관련 분야 취업을 활성화시킬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이 부분은 제가 예전에도 제안을 했던 게 스마트산업에 취업할 수 있는 장애인 인프라가 없어요. 사람이 없는데 어디에다 취업시킬 건지. 사람들 교육시키고 이런 데 먼저 하신 다음에 취업을 하셔야지 박람회 열어 가지고 사람도 없는데, 그 사람들 있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연구를 안 하신 것 같아서. 박람회 열었는데 거기 관련된 장애인들이 많이 없으면, 공부한 사람이 없는데 그분들이 무슨 취업을 할까요? 교육을 지금 하고 있나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부위원장님, 그건 지금 경기도에 장애인직업능력개발원이 있거든요. 현재 일산에 있는데 거기에서 15개 정도의 과정으로 해서 스마트교육 과정이 운영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내년도에. 한 100여 명 정도 인력 배출이 될 걸로 예상하고 있고요.
○ 최종현 위원 그 사람 대상으로 취업박람회 하실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분들도 대상이 되고요.
○ 최종현 위원 하여튼 스마트산업은 기본부터 육성을 잘 하셔서, 그냥 박람회 열어 가지고 장애인들 취업박람회 하는 식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취업할 수 있게끔, 기능교육도 시켜서 할 수 있게끔 사업을 그렇게 만들어 주세요. 그냥 박람회부터 여는 게 아니라 그런 기본적인 교육사업부터 진행을 하시는 걸로 이게 돼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 최종현 위원 장애인단체 육성 지원에 보면 장애인단체들 사업하는 데 예산이 오른 데도 있고 내린 데도 있습니다. 장애인단체 육성 지원 여기에 평가를 해서, 여기 보면 우수 등급으로 되어 있는 사업평가는 전체로 다 평가돼서 예산을 반영시킨 건가요, 아니면 임의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시게 된 건가요? 평가도 하셨습니까, 사업에 대해서?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부위원장님, 전체사업에 대해서는 하지 못하고요. 일부 사업들에 대해서는 하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제가 평가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나오지 마세요, 팀장님. 나오지 마시고요. 앞으로는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좀 하셔서 잘되는 사업하고 차등지급할 수 있게 해 주세요. 무조건 장애인단체라고 해서 다 지급되는 건 아닙니다. 하여튼 평가를 해서 우수한 등급 AㆍB 나눠서 이렇게 차등지급할 수 있게끔 기본 폼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365쉼터 운영 이거에 대해서는 더 늘리라고도 예전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거 각 시군에 물어보셨나요? 안 하셨죠? 북쪽에 2개, 남쪽에 2개 그냥 지원되는 거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위원님, 이 부분은 그렇지 않아도…….
○ 최종현 위원 더 늘리게끔 되어 있는데 올해 계획에 하나도 반영이 안 됐어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그래서 저희가 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반영돼서 추진 중에 있고요. 내년도 상반기 중으로 저희가 시군 수요조사하고 재정협의를 통해서 예산 반영을 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이 부분은 발달장애인들 부모님에 상당히 필요성이 요구되는 그런 센터거든요. 그러니까 꼭 지역별로 가까운 거리, 반경을 넘어서 4개가 너무 멀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내년도 추경에라도 후반기에 꼭 담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다른 건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공공의료 영역에서 보면 경기도의료원의 적자, 공익적 비용에 대한 일명 착한 적자에 대해서 쭉 준비를 해 놓으시고 예산 반영을 하셨어요. 착한 적자를 어떻게 산출하시고 어떻게 예산 반영을 하신 건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그 부분은 공공의료사업단에서 저희가 공익적 연구 결과에 따른 여러 가지 기준으로 산정했는데요. 보다 상세한 내용은 도립의료원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네.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입니다. 의료원에서 전체 매출, 그러니까 병원에서 생기는 매출은 여러 가지, 특히 공공병원에서 생기는 매출은 진료를 통해서 생기는 매출과 그다음에 진료 외 매출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사업을 하기 위한 매출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주로 장례식장 같은 것들이 의료 외 매출이죠. 이 의료 외 매출인 경우에는 이건 특별히 공공병원이 추구해야 되는 목표하고 다르기 때문에 순수한 이득으로 봅니다. 그리고 공익적 사업으로 쓰는 매출인 경우에는 그건 100%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에 대해서 판단을 할 필요가 있는데 공공의료기관이 적정진료를 하는 게 얼마인가를 분석한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외래진료는 몇 명을 봐야 되는지, 병상가동률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평가를 기준을 정해 놓고 기준보다 많았을 때는 어떻게 평가하고 적었을 때는 어떻게 평가할 건가 하는 겁니다. 많이 보면 그러면 공공병원에서도 많이 보니까 그거에 대한 이득을 줘야 되는데 이득을 인센티브 50%를 하고 그리고 적자를 봤을 때, 적자를 봤다고 했을 때 그러면 이걸 폐쇄할 수는 없으니까 그걸 어떻게 할 건가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생긴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료행위를 했을 때 이익 되는 부분과 손실 되는 부분 그다음에 의료 외에 이익 되는 부분과 그리고 공익적 사업을 해서 생기는 비용 이런 것들을 계산했을 때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생겨나는 비용이 29억 5,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료를 했는데 진료를 했을 때 공익환자라고 하면 취약계층 진료비 사업을 하면서 생겼던 차액이라든가 아니면 이 한 사람을 봤을 때 우리가 진료를 해 주면서 취약계층들에게 많은, 모든 진료를 다 해 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적정진료라는 걸 다 못 해 주면서 생기는 차이,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공익환자를 위한 진료손실로 봐서 이런 것들에 대한 손실보전액을 계산했습니다. 이게 16억 7,100만 원으로 계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토털 해서 나온 게 46억 원인데요. 여기에서는 사실 계산을 했을 때 외래 목표 가동률의 80%를 적정으로 보고 병상가동률을 90%로 갔는데 저희 의료원에 이게, 지방의료원의 병상가동률 평균이 90%였거든요. 277병상이 지방의료원 전체 평균 병상입니다. 그런데 저희 경기도의료원의 평균 병상 수는 177병상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제가 업무보고를 할 때 말씀드렸는데요. 그런 차이는 어떤 차이가 나냐면 277병상이라는 것의 병상가동률은 실지로 177병상의 병상가동률보다 훨씬 더 병상가동률이 자연적으로는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90% 병상가동률이 나왔던 거는 약간 무리가 있다라는 판단을 하는데 어쨌든 그걸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 놓은 게 46억이고요. 저희들이 저희 의료원에서 추계했던 거는 77억이었습니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료원은 77억이고 도에서는 46억으로 정리하신 거예요? 누가 하신 거죠? 이거 누가, 정리를 어느 분이 하신 거예요, 그러면?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이것을 정리한 거는 작년에 시행했던…….
○ 최종현 위원 공공의료지원단이에요?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의료원 평가를 했습니다.
○ 최종현 위원 평가를 누가 하신 거예요?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갈렙이라는 회사에 맡겨서 했습니다. 거기가 대병원이나 이런 데 대한, 적정진료에 대한 평가들을 많이 했던 외부회사입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런 평가를 통해서 그러면 의료원에서 요구했던 금액보다 적게 반영이 된 거예요?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 최종현 위원 그럼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예산을 잡으신 거예요? 공익적 적자비용을. 어떤 근거로 잡으셨는지.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제가 말씀드린 게요. 그러니까 외래 목표 가동률 80%와 그다음에…….
○ 최종현 위원 하여튼 의료원장이 원하는 병원 측에 대한 예산이 올라왔고 우리가 예산반영을 해서 적자를 보전해 주는 범위는 누가 결정을 하시는 건지 좀 묻고 싶어서…….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이 부분은 저희 보건정책과장이 좀 더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보건정책과장 류영철입니다. 공익적 비용 지원에 대해서, 그 예산 계상방법에 대해서 지난 의회에서도 지금 착한 적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간에 차이도 있고 집행부하고 차이도 있고 예산부서에서도 협의가 되고 해서 공익적 운영비,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착한 적자라고 처음에 명했습니다. 지금은 공익적 운영에 따른 경비로 그 명칭을 바꿔서 쓰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추계를 어떻게든 간에 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체계적으로 예산 지원이, 공익적 운영경비에 대한, 착한 적자에 대한 예산은 전액 지원해 주는 걸로 예산부서하고도 협의가 된 거고요. 그래서 지난해에 공공보건의료지원단에서 예산을 1억을 더 받아서 갈렙ABC라는 회사하고 같이 공동연구를 했습니다. 이 산출방법에 대해서는 의료원장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가장 크게 차이가 나는 부분은 목표 가동률을 외래가 80%, 병상가동률은 90%, 입원환자를. 거기에 맞추어서 계산을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수원병원 응급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응급실은 목표 가동률을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6개 병원의 평균 환자 수, 그러니까 그 가동률을 계산해서 평균을 목표 가동률로 잡아서, 그런데 응급실 하는 데가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고 수원병원은 응급실이 ABC 원가계산을 다 했습니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23억 정도의 적자가 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적자 폭이 더 컸습니다. 그러면 23억에 대한 적자에 대해서 50%를 까서 23% 정도, 그 적자는 다 전액 지원해 주는 걸로 그런 방법으로 다 계산을 해서 이 수행과정에서 전에 병원장님들하고 몇 번 회의를 가지고 행정과장들, 병원 노조지부장들하고도 몇 번에 걸쳐서 합의가 우선 일차적으로 이루어진 내용이고 이 내용은 2016년도 결산서를 가지고 한 내용이라 지금 18년도, 19년도 운영하면서 이게 더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습니다. 매월 다시 병원장님들, 행정과장 또 회사가 공보단이 같이 모여서 매월 결산된, 매월 실적에 따라서 또 지급을 할 수 있는 또 중요한 거는 의료원과의 합의가 중요한 부분이고 그 부분에 맞추어서 나갈 계획입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럼 이게 기준이 아직 없는 거네요?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기준산식이 정해졌고 그 내용은 2016년…….
○ 최종현 위원 그거 서로 합의하신 거예요?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그건 일정 부분 합의가 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매년 병원 실적에 따라서, 16년도하고 또 19년도하고 의료환경이 바뀌어 있고, 안성병원은 커져 있고 의정부병원은 더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맞추어서 해 나갈 계획입니다.
○ 최종현 위원 이 부분은 저희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우리 경기의료원이 어느 정도 자립을 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줘야 되고 공익적 부분은 어떻게 우리가 보상해야 될 부분인가에 대해서 다들 막연히만 알고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립해서, 그런 기준을 만들어서 병원하고 합의된 부분을 저희한테 좀 주시고요.
그럼 이런 전체적인 역할을 하는 데 공공의료지원단은 무슨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이 비용산출하고 하는 데 그쪽의 역할은 뭐죠?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갈렙ABC가 복지부가 진주의료원 폐쇄했을 때 착한 적자에 대한 비용추계를 그 회사가 처음으로 했고 공공병원에 대한 추계를 그 회사가 하고 있습니다. 거기만 맡겨놓을 수 없는 거고 또 의료원의 사정을 제일 아는 데가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기 때문에 같이 공동연구로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런데 저희가 이거 10억씩 주는 거죠?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아니, 이 연구사업에 대해서 지난해에 1억을 썼고요. 앞으로도 이제 이게 ABC 원가분석을 계속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의료원에서 나오는 데이터 자체가 이게 실시간으로 원가분석이 잘 안 되고 있어서 그거와 맞춰 가지고 해 나갈 계획입니다.
○ 최종현 위원 공공의료지원단에 얼마 주시는 거예요? 작년에 얼마 주셨어요? 작년에 10억 주신 것 아니에요?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작년 예산은 10억인데 이것뿐만이 아니고 보건소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프로그램 개발, 지역병원 의료계획 작성, 여러 가지 포함돼서 시군 예산…….
○ 최종현 위원 그리고 올해 예산이 또 늘어났어요. 그렇죠?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네.
○ 최종현 위원 공공의료지원단 사업은 평가해 보셨어요?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네, 평가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평가해서 올릴 만한 이유가 있어서 올리신 거예요?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네, 그리고 사업비 1억이 늘어난 거는 경기도 공공의료 포럼을 공약사항으로 운영하게 되고 시군 보건소 역량 강화와 또 지난 의회에서, 공공의료 TF에서 그때 제안했던 의료원과 노인병원과 보건소의 네트워크를 지금 도 차원에서는 하고 있는데 그걸 지역별로, 권역별로 구축하기 위한 그런 사업들을 해 나가게 됩니다.
○ 최종현 위원 공공의료지원단이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 위원들은 피부에 와 닿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좀 더 노력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올해 18년도 평가를 벌써 하시고 예산을 세우신 거네요. 그렇죠?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네.
○ 최종현 위원 벌써 하신 거예요, 평가를요? 그 평가한 걸 좀 제출해 주세요.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평가를 한 게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지금 사업에서 이제 반응을 보고 있는 거고 지금 아직까지 정확한…….
○ 최종현 위원 저희가 10억씩 줘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평가도 좀 하시고 예산을 올해 또 늘렸으면 늘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10억 들어간 거 피부에 와 닿는 게 없어요. 도립의료원이 얼마나 공공의료지원단에서 서포트를 해서 거기의 적자 폭을 줄이고 이런 부분은 평가 안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도 좀 해 달라는 겁니다.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평가방법을 찾아서 평가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래서 도립의료원이 그래도 최소한 정상궤도에 올라가게끔 공공의료지원단의 역할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빠진 것 같아서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그런 평가하는 거를 저희들이 볼 수 있게끔 자료로…….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네, 평가내용을 드리겠습니다. 평가를 다시 진행해서 하는데 공보단이 지금 대학병원 인력 파견, 교수 파견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다 중간에서 어레인지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그 평가내용 드리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교수 파견 이런 분들은 국비사업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그걸 어레인지하고 조정하고 그걸 자원을 끌어내야 되는 거니까…….
○ 최종현 위원 그건 병원장님이 다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어레인지는? 의사들 모셔오고 이런 거는 병원장님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거가 무슨 큰 사업이라고. 그렇죠? 맞죠, 병원장님?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학술적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경기도의료원에 필요하기 때문에 경기도 공공보건의료…….
○ 최종현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병원장님도 충분한 능력이 되시는, 그런 역할이 아니라 도립의료원이 얼마나 적절하게, 건실하게 커갈 수 있는 그런 지원을 좀 더 해 달라는 겁니다. 그런 걸 좀 속속들이 보고.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네, 알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교육은 다 보건복지나 이런 데서 받고 계시지 않아요, 위원들 다? 병원 받고 있잖아요.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지금 당장 이번 주에도 시행하는, 지금 의료원장, 병원장 교체로 인해서 병원장들과 진료부장들 거기에 대한 공직의사 교육도 공보단에서 다른 펀드를 통해서 시행하고요. 지금 중앙에서 못 하는 의료원, 그러니까 의료원만 담당하는 게 아니고 저희 경기도 내 31개 시군 44개 보건소의 보건사업 역량 강화를 위해서 거기에 대한 피드백도 하고 있는 역할들이 있는데, 하여튼 평가방법을 만들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런 교육 부분들보다 정상화나 어떤 적자를 해소하고 이런 부분에 좀 치중해서 그런 연구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제가. 내용을 보면 교육이나 이런 사업밖에 없어요. 10억씩 들여서 저희가 하는데 그거는 기본적으로 병원 자체에서도 다 할 수 있는 사업 아닌가요? 그런 부분을 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네, 알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최종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사항들이 많습니다만 중식시간이 되어서, 그전에 자료요청 부탁합니다.
○ 왕성옥 위원 방금 최종현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6개 병원별로 지원된 공익적 운영비가 있죠? 병원별로 돼 있죠? 이거를 2015년, 16년, 17년 3년 동안에 공익적 운영비 얼마씩 지원됐는지 각 병원별로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운영비에 대한 어떤 계산 근거가 있을 거예요. 그것도 좀 부연설명으로 해서 주시면 저희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다른 위원님 자료요청 계신가요?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9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희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기 전에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우리 위원님 몇 분께서, 특히 박태희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한방난임사업이 있습니다. 한방난임사업이 결과가 좋지 않은 것이 아니고 양방하고 비교했을 때 성공확률이 10% 또는 11%, 12% 이 정도 되는 걸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 퍼센트는 양방하고 동일 또는 조금 1∼2% 오히려 높은 이런 수준으로 결과가 나와 있고 그 한방난임시술을 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의 사정을 감안할 때는 단지 같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효과가 있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올해 사업을 잘해 오셨는데 그동안에는 난임의 원인을 여성에서 찾아왔던 거죠. 그런데 연구결과는 40% 이상이 남성 요인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설계도를 가지고는 10% 이상을 상승시키기가 쉽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남성 난임 요인을 극복하고 또 전체 난임 성공률을 높이는 것 그다음에 또 지금 현재 난임부부가 증가하는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현재 전년과 동일한 5억을 편성한 것은 예측이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말씀을 듣고 싶고요. 먼저 말씀을 듣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방금 위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한방난임사업의 효과와 그동안의 추진사항들을 말씀해 주셨고요. 여러 가지 성공률이라든지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양방하고 비슷하게 나타나는 측면이 있고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홍보를 금년도 같은 경우도 지난해에 비해서 사실 상당히 역점도 기울이고 했는데 다만 참가자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약간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고민을 하고 있고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사실 임신이라는 게 양성 간의 동등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한 양쪽을 다 할 필요성 그런 거는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국장님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니까 고맙습니다. 사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의료원에서도 고민을 해 봐야 될 그런 사업이 아닐까 생각하고요. 양방과 한방이 서로 협진을 통해서 성공률을 훨씬 더 높일 수 있다고 이렇게 보고가 돼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사실 우리 보건복지국뿐만 아니라 의료원에서도 고민이 되고 또 실제로 예산도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내일 또 우리 위원님들하고 의견을 통해서 그런 예산에 대한 고민들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새로운 정부가 탄생된 지 한 2년째인데요. 크게 국민들에게 약속을 한 부분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웠던 분들에 대한 예우를 하겠다 이 말씀을 하셨고 또 실제로 그런 예산들을 담아내고 있죠. 우리 도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해 오기도 하고 또 새로운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추경을 통해서 진행이 됐던 광복을 위해서 애썼던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에 대해서 우리도, 그리고 우리 보건복지위원회가 앞장서서 했다는 데 대해서는 자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열 분이 살아계셨는데 그 사이에 우리 한 분 유공자 어르신께서 돌아가신 데 대해서 심심하게 애도를 표한다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남으신 분이 경기도에 아홉 분이신데 내년에도 변함없이 잘 모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동시에 우리 참전명예수당이 있습니다. 참전명예수당은 우리 도에서 또 우리 위원회에서 몇 년 전에 새롭게 만든 예산인데요. 이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좀 담아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벌써 몇 년간 사실 똑같은 금액으로 명예수당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명예를 고민하는 그런 부분이 결여돼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내년 예산에서도 집행부하고 우리 위원회하고 또 위원장하고 몇 번에 걸쳐서 서로 상의하고 했습니다마는 전혀 예산에 담아져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국장님의 생각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참전명예수당과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이분들 또한 사실 아까 광복,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이번에 예산 같이 올라와 있는 유공연금, 그러니까 독립유공자뿐만이 아니고 참전하신 분들도, 사실 유공자분들도 계속 연세가 드시면서 돌아가시는 분도 많고 그렇습니다. 다만 참전명예수당과 관련해서 저희 도에서도 사업을 하지만 각 기초자치단체에서도 거기에 대한 지원 부분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는 선에서 인상이 필요하지 않나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국장님도 똑같은 의견을 갖고 계시는군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일하는 청년통장이 우리 경기도에서 가장 청년들로부터 호응이 좋았던 청년사업 중의 하나인데요. 내년도에 모집계획이 몇 명으로 지금 돼 있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3,000명으로 돼 있습니다. 아, 2,000명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2,000명입니까?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그러면 누적으로 보면 몇 명입니까?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누적으로 보면 2만 5,000명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그러면 내년에 추가로 2,000명을 하고 또 그래서 2만 5,000명이라는 누적…….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2만 500명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2만 500명이요. 그래서 전체 내년 예산이 누적으로 가니까 굉장히 큰 예산이 잡혀 있는데 지금 얼마 잡혀 있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그렇습니다. 이게 누적되다 보니까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401억 6,400만 원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그러면 일하는 청년통장이 가장 인기 있는 청년사업 중의 하나였는데 사실 그동안에는, 2018년도에는 8,000명을 모집했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8,000명을 모집했는데 내년에는 2,000명을 모집한다. 그 이유는 뭔가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이게 위원장님, 금년에 8,000명 모집한 거는 상반기에 5,000명 했고 하반기에 3,000명을 모집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금년 하반기 모집에 3,000명을 내년도에도 계획을 했었는데요. 위원님들께서 이게 전체적인 저기로 봤을 때 연간 몇 명 정도 운영하는 게 적정할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해 주셔야 되고요. 다만 저희들이 보기에는 1년에 한 5,000명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했지만 금년 하반기에 모집한 인원들이 금년 12월부터, 얼마 전에 공고 선정돼서 12월부터 예산지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3,000명분하고 내년에 2,000명을 하게 되면 그게 합해서 5,000명 정도의 수준으로 유지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기존에 경쟁률이 거의 7 대 1 정도 되는 경우가 많았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그렇다면 사실 복지수요가 대단히 많은데 급격하게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만약에 전체 청년복지 예산에 문제가 있다면 내년에 최소한도 추경에는 이 부분을 감안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위원장님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처음 시작할 때는 그래도 어떤 누적분이 없었기 때문에 예산의 부담은 없었지만 연도가 지속되면서 사실 기존 가입자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보전해 줘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부담이 사실 많이 됐고요.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내년에 1차적으로 2,000명 모집하고요. 거기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위원님들하고 같이 한번 어느 정도가 더 필요한지에 대해서 협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이 사업이 3년으로 설계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그러면 내년이 지나면 일단 1차 모집된 청년분들에 대해서는 사업이 완료가, 종료가 되는 거니까 추가모집해도 괜찮지 않겠나 싶은데.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그런데 그게 위원장님도 아시는 것처럼 처음에 저희가 할 때 이게 500명 해서 시범사업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그 해에 1,000명을 모집해서 사실은 전체적인 숫자가 모집을 작년에 많이 했기 때문에, 작년하고 올해요. 그래서 줄어드는 숫자가 크지 않기 때문에 다시 추가적인 어떤 모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그 부분 감안해서 시뮬레이션을 만들어 주시고요. 그다음에 원래는 민간기부금이 뒷받침되는 삼자에 의한 복지, 이것이 그렇게 설계가 되었는데 민간기부금 관련해서는 특별히 변화가 있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지금 위원장님 지적대로 당초설계가 민간기부금을 반영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요. 이게 그 당시에 여러 가지 기부에 대한 어떤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행정기관에서의 어떤 기부금품 모집의 어려움, 그런 한계 이런 걸로 인해서 저희들이 사업내용들을 일부 변경했고요. 그다음에 그때도 보고드린 것처럼 사회보장심의를 받을 때도 저희 도비를 그냥 매칭하는 걸로 해서 민간기부금 부분을 없애고 그렇게 추진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는요.
○ 위원장 정희시 사정은 압니다마는 민간기부금, 공동모금회의 지원을 완전히 배제해 버리면 처음의 의도하고 또 달라지는 거니까, 공동모금회에서도 지원을 해 주면 더 많은 청년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는 것은 잊지 마시고 이 부분을 계속 공동모금회하고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이 정도로 제가 하고요. 이어서 김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김영해 위원 김영해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예산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경기복지재단 사업에 경기복지거버넌스 운영비가 많이 줄었어요. 지금 설명서 114페이지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위원님. 그게 2,000만 원…….
○ 김영해 위원 지금 경기복지재단은 거버넌스를 좀 더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입장인 걸로 알고 있는데 거버넌스 예산이 이렇게 준 이유는 뭐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저희들 나름대로는 예산을 줄여서 운영해도 거버넌스 운영이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될 걸로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요.
○ 김영해 위원 어떤 부분에서 이게 준 거예요? 물론 작년에는 거버넌스가 많이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였긴 하지만 이거를 더 활성화시켜서 발전시켜 나가야 될 부분인데, 이게 경기복지재단의 가장 중요사업으로 돼 있어요, 주요사업에. 그 사업의 하나로 돼 있는 부분인데 지금 이게 2,000만 원이나 줄었어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방금 김영해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사실 거버넌스 운영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고요. 다만 이 부분이 보통 행사실비나 운영비 쪽으로 잡히는 측면이 있어서 저희들이 운영비 예산에 대한 삭감 부분, 이 부분이 반영된 거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영해 위원 그러면 규모가 축소되거나 그런 건 아니고 행사비가 줄었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운영비.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비용들 일부.
○ 김영해 위원 이거 상세 예산 부분은 해서 저한테 주시고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 김영해 위원 그다음에 여기에서 지난번에 복지재단 행감 때 질의드렸었는데 대체인력 지원사업을 그때 말씀드렸을 때 논의해서 통합할 수 있으면 통합하겠다, 잘되는 부분으로. 그렇게 말씀 주셨었는데 지금 보니까 도비하고 국비 지원되는 거하고 사업이 따로따로 올해도 진행돼요. 계속 이렇게 진행하실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지난번 행감 때 위원님께서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고요. 사실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금년도에 처음 시행을 했고요. 양 기관에서 각각의 기관의 특성들을 고려하면서 추진된 측면이 있어서 저희가 이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과도 협의를 했는데 일단은 내년까지는 한번 전체적으로 기존 시행대로 해 보고 그때 가서 통합에 대한 문제들을 같이 하자 하는 이런 측면으로…….
○ 김영해 위원 내년까지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 김영해 위원 그런데 복지재단 인력은 1명을 감축한 건가요, 원래 2명이었다가? 인력비가 많이 줄었어요.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대체인력 인건비가 반으로 줄었거든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어느 부분인지……. 위원님, 그게 사실 전체적으로 대체인력 지원비 여기에 대해서는…….
○ 김영해 위원 아니, 관리인력비가…….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관리인력비요?
○ 김영해 위원 네, 작년에 2명이 했다가 올해 1명으로 준 것 같아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복지재단 대표이사님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진석범 경기복지재단 진석범입니다. 작년에 2명 인력이었는데요. 지금은 1명으로 예산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 김영해 위원 1명으로도 가능한 걸로 판단을 하신 거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진석범 그 대신 추가 대체인력이 더 많이 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사회복지사들만 배치가 됐다가 올해는 조리원 요구들이 있어서 조리원이 추가 늘어나다 보니까 그쪽에 예산 증액이…….
○ 김영해 위원 관리운영비를 줄여 갖고 파견인원을 늘리신 거로 보면 될까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진석범 네, 그렇습니다.
○ 김영해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93페이지 보면 무한볼돔센터 운영비가 전체적으로 다 줄어있는데 이거는 인원을 감축한 건가요? 193페이지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위원님, 이 부분은 시군 총괄에서 지원 사안이 되겠는데요, 무한돌봄센터. 전체적으로 민간사례관리사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관련 예산이 줄어든 부분인데요.
○ 김영해 위원 이거는 인원을 시군에서 관리하면서 시군에서 줄여나간 건가요, 아니면 도비 지원이 덜 돼서 그런 건가요? 지금 무한돌봄사업이 사회적으로 위기가정들도 많이 늘고 하는데 이 사업이 축소되고 있는 거잖아요, 계속.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이 부분이 센터, 의정부의 민간사례관리사 그 부분이 줄어들면서 그 예산이 감액된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 김영해 위원 의정부만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의정부.
○ 김영해 위원 일단 알겠고요. 그다음에 267페이지 보면 사회적일자리발전소 사업이 있어요. 거기가 이번 연도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반으로 줄었어요. 그리고 일자리발전소 운영사업이 3개 사업 중의 하나가 없어졌는데 이거는 그냥 회의만 진행하는 건가요, 그러면?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위원님, 사회적일자리발전소는 사회적일자리 정책발굴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전문가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관계자들 해서 회의라든지 주제발표 이런 예산이고요.
○ 김영해 위원 이거 지금 몇 년째 운영하고 계세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제가 알기에는 이 부분이 사회적일자리 전담부서가 2014년에…….
○ 김영해 위원 그때부터 쭉 운영된…….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때 생기면서 일자리발전소는 15년도, 그다음 연도에…….
○ 김영해 위원 주된 성과가 어떤 게 있나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여기서 그동안에 장애인 택시운전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시니어 스팀세차장이라고 그래서 지금 도청하고 인재개발원 쪽에 스팀세차장 같은 거 하는 거 있습니다, 실버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그다음에 깔끄미사업단 그 사업들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해서 취약계층 일자리들을 발굴하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 김영해 위원 이런 정책을 지금 이쪽에서 제안을 해서…….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제안을 했고 그거를 정책에 반영했습니다.
○ 김영해 위원 그 사업성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일단 주시고요. 그 정도 사업성과를 내기 위해서 1년에 5,000만 원씩 계속 지원이 들어가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다는 판단이 서고요. 지금 이거 예산이 반으로 줄었는데 회의경비만 남아있는 거거든요, 위원 회의 참석수당이랑. 이거는 인건비 받기 위한 사업으로밖에 저는 안 보여요. 이거는 성과를 좀, 지금 2014년부터라고 그러셨나요? 어떤 성과가 있는지 좀 주세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위원님,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이 인건비 성격은 아니고요.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회의경비라든지 강의료, 위원 수당들 이런 부분들인데…….
○ 김영해 위원 그러니까 그게 다 회의경비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그래서 그 예산을 그동안에 5,000만 원 편성했다가 이번에 저희가 2,500, 반으로 줄여서 운영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영해 위원 일단 성과 좀 주세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 김영해 위원 그다음에 지난번 북부 행감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시니어클럽이랑 실버인력뱅크랑 처음에 설립될 때 취지는 좀 달랐지만 계속해서 가는 방향이 거의 비슷한 사업으로 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통합 운영하는 건 어떠냐는 의견을 주셨는데 남부하고 협의를 해 보겠다고 말씀하셨었는데 거의 비슷한 사업을 2개로 나눠서 하다 보니까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통합을 해서 운영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김영해 위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실버인력뱅크는 도에서 특수시책 비슷하게 해서 추진됐던 31개 시군에 센터가 있는 사업이고요. 시니어클럽은 국가에서 주도가 돼서 시니어일자리 중심으로 만들어진 16개 센터들이 있는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이 부분에서 작년에도 통합을 위해서 사실은 관계자 간담회도 갖고 했었는데 상당히 어려움은 있습니다, 이게. 그러나 저희들이 어떤 방향을 가지고 계속 지난번에 보고드린 것처럼 하고 있고요. 다만 내년도에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4개소 정도를 먼저 여건이 되는 데부터, 관련 법인이 같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먼저 통합해서 전환하고 그다음에 통합은 순차적으로, 단계적으로 진행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김영해 위원 지금 사회복지사업이 전체적으로 보면 너무나 많이 쪼개져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당사자들한테 혜택이 가는 것보다 관리운영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비슷한 사업들은 통합하는 방향으로 이거 조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실버인력뱅크가 언제 생겼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2005년도에…….
○ 김영해 위원 네, 2005년도에 생겼는데 제가 듣고 알기로는 그 생긴 이후로 지원비 6,730만 원이 한 번도 오르지 않았다고 듣고 있어요. 최소한의 기본적으로 오르는 인건비조차도 반영이 안 되고 계속해서 운영비가 그 정도로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위원님, 그 인건비가 안 올랐다는 부분은,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몰랐고요.
○ 김영해 위원 현장에서 거의 10년 가까이 일하고 계시는 분의 의견이니까 아마 틀리지는 않을 거예요. 생긴 이후로 한 번도 운영비 조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거는 예산에 반영 좀 해 주세요. 기본적으로 올라가는 인건비가 있는데 이거 반영을 하나도 안 해 주면 이거를 운영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위원님, 그게 도비가 지원되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인건비, 인원이라든지 보수 같은 건 해당 시군에서, 수행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자체적으로 아마 추가지원 가능하게 했었던 것 같은데요. 저희가 현황을 위원님 지적대로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 김영해 위원 이게 인건비가 한 번도 오르지 않았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꼭 이번 예산에 조정을 해서라도 반영을 해 주셔야 돼요, 이거는요.
그다음에 시각장애인 안마사 심화직업훈련 사업이 있어요. 지금 이게 사업비가 5,100만 원 들여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작년의 실적을 보니까 취업된 인원이 1명이에요. 489페이지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위원님.
○ 김영해 위원 작년에 5,100만 원 들여서 사업을 했는데 취업된 인원이 1명이에요. 그 효율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2018년 추진실적 보면 취업 인원이 1명으로 나와 있어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위원님, 그게 제가 어느 자료인지에 대한 부분이 약간…….
○ 김영해 위원 설명서 489페이지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위원님. 이게 아마 그 자료에 1명으로 나와 있어 가지고 지금 확인을 해 보니까요, 이게 아마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 김영해 위원 그럼 몇 명인가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이게 1명은 아니고요. 현재 20명인데.
○ 김영해 위원 이 훈련사업을 통해서 20명이 취업된 걸로 나와 있나요? 누적인원이 20명 아니고요? 작년 실적은 1명인데 누적인원이 20명인 건 아니고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20명이 맞는데요.
○ 김영해 위원 올 한 해 20명인가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위원님. 자료로…….
○ 김영해 위원 이건 자료제출 다시 한 번 해 주세요, 그럼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제출하겠습니다.
○ 김영해 위원 510페이지에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국비사업이라 매칭으로 해서 어쩔 수 없이 진행되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도에서도 의지를 가지고 진행하는 사업인가요?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이건 고용노동부 신규사업인데요. 저희들이 도에서 공모신청해서 된 사업입니다.
○ 김영해 위원 도에서 공모를 신청한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 김영해 위원 이거 도대체 사업을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겠다는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그 사업에 대한 배경이나 이걸 하게 된 취지는 장애인 동료지원가를 통한 실업상태 중증장애인을 상담하고 취업지원하겠다는 계획이고요. 보다 자세한…….
○ 김영해 위원 여기 사업설명서에는 사업목적이 동료 상담이랑 자조모임 등 동료지원 활동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같은 장애인, 취업한 장애인이 취업 안 한 장애인들을 독려해서 취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사업인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료지원가를 1명당 연간 48명 정도 해당되는 사람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개인별 사업 관리라든지 취업연계서비스 지원 이런 것들이 같이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김영해 위원 그래서 이 최종 목적은 취업인원을 늘리려고 하는 사업인 거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 김영해 위원 이 효과를 어느 정도로 보시고 있어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아직 저희들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라서 정확한 효과 예측은 어렵긴 한데요.
○ 김영해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아마 다 이 사업 보고 ‘이 사업 도대체 뭐지?’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이게 과연 효과가 있는, 효율성이 있는 사업인가 많이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그래서 일단은 동료지원가 20명 정도가 그 활동을 하면 우선적으로는 그 20명이 취업이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더 부가적인 효과로 참여하는 중증장애인들이 좀 더 취업지원을 많이 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영해 위원 네, 일단 예산 검토는 다시 같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610페이지에 보면 부모교육 지원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별 부모교육 지원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거는 계획서가 다 나와 있는 건가요,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하실 건지?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위원님, 이 부분은 기존에 장애인가족 휴식 지원사업이라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포함되어 운영됐던 부분인데요. 이걸 내년부터 분리하면서 이 사업이 별도로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 김영해 위원 휴식 지원사업에 이게 포함되어 있었다고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먼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김영해 위원 이 수행기관은 지금 공모사업도 아닌데 어디에다 주실 생각이세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이건 저희 도에 발달장애인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 김영해 위원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운영하실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 김영해 위원 생애주기별로 해서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 김영해 위원 커리큘럼 혹시 나온 거 있으면 저한테 좀 주시겠어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영해 위원 검토해 보고 예산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북부여성실 할 때도 질의드렸던 내용인데 그때 답변을 잘 못 주셔서, 722페이지에 보면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사업에 7종이랑 4종 지원하고 계시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있습니다, 시설별로.
○ 김영해 위원 7종이랑 4종은 어떻게 구분해서 주세요? 지금 건강진단비가 4종으로 해 가지고 거주시설 이용인들에게만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그럼 이걸 좀 더 확대해서 일반 이용시설 장애인들에게도 확대하실 수 없는 건지.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이 상세한 저기를 제가 지금 이 7종과 4종은 어느 기관……. 7종은 시설중심으로 지원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4종은 거기에 대한 입소자, 생활이용인들한테 지원되는 거고. 근본적인 차이는 그렇고요.
○ 김영해 위원 네, 알고 있는데 같은 장애인들이잖아요. 거주시설이나 이용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이나 다 같은 장애인들인데 거주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에게만 지금 건강진단비를 주시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 확대해서 시설이용 장애인들도 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해 주실 수 있는지. 그리고 7종 사업 중에 운전원 인건비라든가 보조원 인건비가 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시설에서 이거 지원 잘 못 받고 있거든요. 운전원이랑 보조원 시설 인건비 지원 안 되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검토를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일단 시설거주자 및 직원에 대해서 하는 건강진단 같은 경우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서 사실은 저희가 입소자에 대한 건강진단비를 지원하고 있는 사안이거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설 전체로 확대하는 문제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재가장애인도…….
○ 김영해 위원 입소자가 아니어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있는 분들은 건강진단비를 보조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간보호시설에 있는 이용인들은 보조를 못 받고 있어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위원님, 이거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이나 팀장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장애인시설팀장 최은숙 장애인시설팀장 최은숙이라고 합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직업재활시설 같은 경우는 근로자 대상은 건강검진을 해야 되는데 근로작업장과 보호작업장에는 건강보험에서 지원이 되는 거고요. 거기에서 제외되는 훈련장애인들에 대해서만 건강진단비를 따로 별도로 지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김영해 위원 그걸 이용시설 장애인들에게도 확대될 수 없느냐는 거죠.
○ 장애인시설팀장 최은숙 이건 전체적으로 아마 검토를 다시 해야 될 사항이기는 한데 지금 시설 전체로 확대를 한다고 하면 시설장애인들이 사실 재가장애인들이신데 재가장애인 전체를 대상으로 별도 검토가 따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주시설 같은 경우는 지금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해서 매년 1년에 한 번 이상씩 건강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비용으로 지원이 되는 것이고요. 또 직업재활시설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로장애인들에 대해서 제외되는 훈련장애인들, 그러니까 훈련장애인들만 대상으로 별도 지원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재가장애인 전체로 확대하는 부분들은 별도로 아마 검토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영해 위원 이게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되더라도 내년도에는 검토해서 후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장애인시설팀장 최은숙 그 부분은 재가장애인 쪽 전체를 대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해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749페이지에 보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경영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보면 주 사업이 장애인직업시설의 매출증대를 위해서 생산품 디자인 개발이나 신제품 개발, 근로장애인 직업평가, 종사자 역량 강화를 위한 경영혁신교육 지원 등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지역사회보장협의 계획에도 보면 이게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충분한 일자리 만들기 사업으로 해서, 중점 추진과제로 해서 네 번째 중증장애인 직업재활교육사업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보면 사회보장계획에 2019년에 2억 5,000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데 직업재활시설에서 올린 거 보면 1억 5,000이에요. 예산을 1억 5,000 올려서 지금 아마 1억 5,000 잡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있는 장애인분들 직업평가를 해야 개별적으로 어떤 직업이 맞는지 그 평가를 통해서 개별적 지원이 들어갈 수 있는데 지금 직업평가 인력이 1명당 할 수 있는 인원이 하루에 3명 정도 직업평가를 할 수 있대요. 그런데 경기도에는 부천시장애인복지관 내에 직업평가센터가 하나 있어요. 여기에서 경기도에 있는 직업재활시설은 정신장애인까지 이용할 수 있는데, 경기도에 지금 다 해서 직업재활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등록장애인이 6만 6,000명인데 1명이서 하루에 3명밖에 직업평가를 할 수 없는데 아무리 해도 이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직업평가가 다 이루어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회보장계획에도 들어가 있는 사업이고 실질적으로 지원이 되기 위해서 장애인 직업평가 할 수 있는 인원을 늘려 주셨으면 하는 거죠. 지금 장애인직업재활협회에서 조사한 거 보면 이 평가를 원하는 기관이 81개 기관으로 해서 1,559명 정도가 있어요. 이분들을 1년에 다 평가를 하려면 한 3명 정도의 직업평가사가 필요하거든요. 이게 효율적인 사업이 되기 위해서 예산을 조금 늘려서 한 1억 원 정도 더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위원님 방금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근로자 장애인 직업평가 지원사업, 현재 직업평가사 1명 인건비 반영되어 있는데요.
○ 김영해 위원 그리고 지금 경기도 내에서도 평가할 수 있는 센터가 하나밖에 없고 장애인복지관에서 하기는 하는데 장애인들이 직접 찾아가서 받아야 되는 불편함이 있을뿐더러 그다음에 평가를 받으려면 2만 원에서 한 5만 원까지 실비를 지급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인원을 2명 정도 늘려줘서 3명이 되면 1년 내에 원하는 사람들이 평가가 대부분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그걸 기반으로 해서 개별적으로 어떤 직업이 들어가야 되는지 그런 개별 지원 서비스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조금 늘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저희가 추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들을 살펴보겠습니다.
○ 김영해 위원 본예산에 안 되면 추경에라도 반영 부탁드립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 김영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김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애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이애형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애형 위원입니다. 저는 굉장히 좋은 사업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영양플러스사업이 있어요. 건강증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데 이 사업이 보니까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문제를 해소하는 사업으로 통합건강증진사업 내 영양분야 우선 권장사업으로 되어 있는 사업이더라고요. 그리고 보니까 이게 국비사업에서 국비로 통합건강증진사업 속에 들어가 있는데 전체 사업비가 보니까 68억 정도 되는데 아마 지원대상이 영양플러스사업 대기자가 1,323명 정도 돼서 이번에 19년도 도 지원사업으로 그렇게 새로 사업이 세워진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대기자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웠습니다.
○ 이애형 위원 굉장히 뜻깊은 사업인데요. 우리 통합건강증진사업에는 굉장히 종류가 여러 가지 사업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영양사업뿐만 아니라 방문간호사업이라든가 구강사업도 들어가고. 그럼 이 68억 중에 영양플러스사업이 차지하는 퍼센트가 몇 %가 되는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이애형 위원님 말씀하신 통합건강증진사업이 13개 사업이고요. 영양플러스사업에 반영되는 건 한 17% 정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이애형 위원 그래서 보면 이게 대충 그래도 한 20%는 비중을 차지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20% 가까이 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워낙 대상자가 많고 좋은 사업이다 보니까 1,000여 명이 넘는 그런 대기자가 있어서 아마 이 사업의 정체를 해갈하기 위해서 이 새로운 사업비가 세워졌다고 저는 추정이 되는데 맞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대기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저희가 추진하게 됐습니다.
○ 이애형 위원 저는 이게 지역적으로, 이게 국비를 시군에서 시행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시군에서 이게 평균적으로 17%라고 하지만 지역적으로 편중돼서 다른 사업에 쏠리고 이 사업이 저하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그런 적정한 관리가 필요하고 더불어 하나 우려되는 게, 굉장히 좋은 사업이지만 우려가 되는 게 국비사업 부족분에 대해서는 국가에 사업 확대를 촉구하는 것이 원칙 아닌가요? 이런 것들을 촉진하지 않고 도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게 되면 나중에 이게 국비사업이 줄어들고 이럴 우려는 없을까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위원님 지적대로 사실은 국비를 저희들도 요구하고 있고요. 당연히 국비사업에서 지원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계속 저희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으로 인해서, 도 사업으로 인해서 시군 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기존에 투입됐던 부분이 적어진다든지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적정예산 비율을 해서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시군에 부담지시를 하겠습니다.
○ 이애형 위원 이렇게 좋은 사업에, 더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 거꾸로 그 사업을 축소시키는 결과가 나오면 안 되니까 우리가 그런 뒷부분도 생각해서 같이 보완해서 이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식품진흥기금 사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금 수입을 보니까 이자수입이 있고, 그러니까 식품진흥기금이 굉장히 많아요. 수입원을 보니까 이자수입으로 한 4억 정도, 과징금 수입으로 한 20억, 시도반환금으로 한 1억 그다음에 민간 융자금회수 수입으로 한 77억 또 예치금회수 수입으로 273억 정도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기금이 되고 이 기금으로 아마 우리가 여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보니까 이 기금사업은 감사나 이런 부분에서 자유로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금으로 쓸 수 있는 사업들의 원칙이 있지 않나요? 이 기금을 사용하는 사업들의 특징을 국장님 잠깐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저희가 사업비 세울 때 일반사업비하고 기금에서 구별되는 사업이 있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방금 이애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식품진흥기금 업무편람이라고 이건 도 자체적으로 만든 거지만 거기에 식품위생법상에 기금의 용도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게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 홍보사업이라든지 조사연구사업 그다음에 공익신고에 대한 보상금, 음식문화개선과 이런 여러 사업들, 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원사업 이런 부분들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으로 돼 있습니다.
○ 이애형 위원 그런데 그 사업내용이 예를 들어서 굉장히 단발성이 아니고 지속사업으로 유지되는 거면 그게 기금에서 쓰는 게 맞나요, 일반사업비에서 쓰는 게 맞나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어떤 예산의 상황에 있어서 기금이 또 안정적으로 이렇게 확보가 되고 유지가 된다면 기금사업으로 지속하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 이애형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거는 제가 자세히 몰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가 어떤 사업이 안정적으로 지속사업으로 가고 이게 일반화된 사업이면 우리가 기금에서 떠나서 일반사업으로 편성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게 됐냐면 본 위원이 거기 기금심의위원회에 들어갔는데 제가 거기에서 잘 모르는 상태에서 기금 운용에 대한 사업만 살펴봤는데 와서 보니 이건 기금사업보다는 일반사업으로 써야 되지 않나 하는 사업들이 좀 몇 개 있더라고요. 그중에 이제, 왜냐하면 다년간 지속사업으로 된다는 건 안정적으로, 이거는 일반적으로 꼭 필요하다. 기금으로 아니라 일반사업에 편성돼서 그 중요성을 인정받아서 이렇게 쭉 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면 음식문화개선 활성화 사업 같은 경우 물론 기금으로 이런 사업은 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이게 1∼2년 잠시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다년간 하고 있고 또 도내에 우수 모범음식점이라든가 이런 걸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보면 지속사업이면 일반사업비로 써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특히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사업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안전관도 운영하고 또 인형극도 해 갖고서는 홍보사업도 하고 하는 건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기금사업으로 쓰는 게 마땅한가, 이게 일반사업비로 써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국장님께서 섬세히 검토하셔서 적재적소에 예산을 편성하는 게 옳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걸 한번 검토해 봐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위원님 지적대로 식품진흥기금은 다른 기금보다도 사실은 어떤 수입적인 측면에 있어서 다소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있는데요. 이게 지금 지적하신 대로 어떤 용도나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보겠습니다.
○ 이애형 위원 그리고 수입에서 예치금회수 수입 같은 경우는 한 273억 정도 되는데 이게 기금으로 들어가나요, 일반사업비로 들어가야 하나요? 이런 부분도…….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이 부분은 동일 기금에서 나갔고요. 이거는 기금으로 저희가 들어옵니다.
○ 이애형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아주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알겠습니다.
○ 이애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이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김은주 위원 김은주 위원입니다. 금방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님께서 기금에 관련돼서 말씀하셔서 저도 기금 검토해 봤는데요. 다른 사회복지와 관련한 기금들은 기금 목적에 맞도록 그동안 몇 년, 다년간에 걸쳐서 조정이 된 걸로 저도 알고 있고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식품 관련해서는 기금사업에서, 여기 본예산에서는 사실 거의 쓰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행감을 할 것도 별로 없고 예산액에서 검토할 것도 별로 없어서 항상 그냥 넘어가게 되는데 기금을 보고 저도 깜짝 놀랐는데 400억을 쓰시더라고요. 기금에서 이 정도 예산을 쓰시면서 많은 사업들을 다 처리하고 계셔서 이건 좀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게다가 인건비와 운영비가 꾸준히 진행되는 여러 사업들은 본예산으로 책정하시는 게 더 맞겠다. 기금은 기금의 목적에 맞추어서 사용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덧붙여서 제가 또 기금 보다가 보니까 자활기금에서 자활기금이 그동안 지출이 안 되고 있어서 자활기금은 사실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원금을 어느 정도 훼손하더라도, 원금을 좀 사용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시고 추진하시라고 부탁을 드렸고 사실 자활기금의 특성이 있어서요. 이번에, 또 내년에도 적극적으로 예산이 잡혀 있어서 그거는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좀 이상한 부분은 그중에서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깔끄미사업단 같은 경우에 2018년도에는 본사업으로 진행이 되다가 지금 이게 갑자기 기금사업으로 넘어왔어요. 그러면 보통 기금과 관련돼서 재정이 좀 부족하니까 이쪽으로 넘겨서 왔다 갔다 하면서 기금으로 했다가 일반회계로 했다가 이렇게 쓰는 부분, 번갈아 가면서 지원하는 거, 아니면 지금 기금의 목적하고 다르게 쓰는 것들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이유인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방금 김은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이 부분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 편성사업은 주로 국비 매칭사업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자활교육훈련, 재무취업, 자활기업에 컨설팅, 판로지원 이런 간접지원사업을 주로 이렇게 추진하고요. 그다음에 기금 편성사업은 전세 융자금, 자활기업 공동사업 물품구매 지원, 한시적 인건비 지원 등 자활기업에 직접 지원사업을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바대로 이게 지금 깔끄미사업단이 일반회계에서 이렇게 기금이 된 이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이 깔끄미사업단의 사업을 좀 더 안정적으로 한다는 측면이 있었는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오히려 사업의 안정성은 일반회계에서 지금 더 확보될 수 있다고 말씀하셔서 저희들은 그렇게 검토했는데 그 부분이 왜 그게 서로 다른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살펴보고요. 위원님께 설명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 김은주 위원 일단 제가 걱정했던 부분은 일반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부족한 예산 부분 때문에 기금으로 넘겨서 그렇게 진행하시는 게 아닌가 해서 그래서 이유를 여쭤봤던 거고요.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기금으로 추진하시려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위원님 말씀대로 기금사업 중에, 사실 저희 사회복지기금 중에서도 자활기금이 보다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고요. 다른 부분들은 대개 이자수입만 갖고 운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어떤 전체적인 저희들의 판단은 기금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여러 가지 복지시책이라든지 이런 현안들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김은주 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동안 계속 문제됐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기금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업을 좀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시군이나 지원을 많이 하는 쪽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생산품, 자활에서의 자활기업 생산품, 여기 장애인기업 생산품 또는 노인기업 생산품,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그런 생산품과 관련된 좀 더 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 사이트라든가 아니면 공공판매를 가능할 수 있게 하는 여러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주시라고 부탁을 드렸고요. 사회적기업과 관련된 세나비에 같이 들어갈 수 있게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별도로 장애인이나 노인이나 자활기업 생산품을 공공기관에 판매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을 고민해 주십사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이 예산에는 딱히 보이지가 않아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지난번에도 김은주 위원님께서 이렇게 지적해 주시고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는 사실은 좀 더 저희가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다만 부분적으로 지금 자활 생산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사이버 구매는 가능하게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차제에 여러 가지 일부 또 한계가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아까 장애인 생산품만이 아니고 자활기업 생산품 이런 부분들의 제도적 개선사항뿐만이 아니라 그거에 대한 종합적인 판매 이런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은주 위원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세나비하고 들어갈 수 있는지 협의하시고 만약에 안 되시면 별도로 복지영역의 판매, 공공기관 판매가 가능한 그런 사이트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각각 따로따로 만드시지 마시고 이렇게 통합해서 좀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그런 부분이 예산에 좀 담기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현재 아까 말씀하신 세나비 그거는 가능한데요. 다시 한 번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하겠습니다.
○ 김은주 위원 그리고 다른 부분 말씀드리면 청년공간 조성사업 있어요. 8개소 하시겠다고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고요. 다른 쪽에서 보면 경기도일자리카페 지원사업도 국비 통해서 지원하고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좀 유사하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구분해서, 별도 진행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위원님 지금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단은 청년공간 조성은 좀 더 포괄적인 의미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취ㆍ창업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문화라든지 교육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이용하는 복합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반면에 일자리카페 사업은 보다 일자리에 특화돼서 대학일자리센터라든지 그다음에 독서실 그런 카페 등에 만남의 장소를 정해서 취ㆍ창업을 지원해 주는, 보다 더 청년들이 거기서 홈페이지나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취업컨설팅 등을 신청하면 취업컨설턴트들이 가까운 곳에 찾아가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 김은주 위원 방식의 차이 있는 거는 알겠고요. 제가 보건대 일자리카페도 굉장히 좋은 방식이고 사업의 효과성도 굉장히 좋을 수 있고요. 그런데 두 가지가 명확하게 구분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두 가지 사업이 동시에 진행되면 보다 효과적인 방안으로 뭔가 차별성을 명확히 해서 그렇게 특화해서 운영을 하시든가 아니면 굉장히 비슷하게 운영될 가능성이 커요. 그런데 일자리카페보다도 사실 청년공간 조성은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고 그러니까요. 제가 보건대 명확한 차별화된 어떤 부분 특성이 안정될 때까지 좀 시범사업을 해 보시고 확대하는 게 어떠실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위원님, 그 부분은 카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공간적 개념도 있지만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거기서 그 자리에서 취ㆍ창업이 연결되고 이런 데 중심이 있다고 그러면요. 일자리공간, 청년공간사업은 시설이용, 그러니까 청년들이 지금 갈 데가 없거나 여러 가지들이 부족한 상황에 그 시설에서 직접 그 시설을 이용하는 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양 사업 간에 그 차별성을 좀 더 부각해서 특화해서 운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은주 위원 그걸 명확히 제시 못 하시면 사실 굉장히 유사하게 보일 수 있고요. 그러면 그 차이가 정확하게 구분돼서 각각의 효과가, 그리고 이용하는 사람의 특성이나 이런 부분의 효과성이 정확하게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하시고 운영과 관련돼서도 그 효과를 밝혀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참고적으로 위원님, 그게 저희가 일하는 청년공간을 금년도에 위원님들도 아시는 것처럼 2개소를 선정했는데요. 도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도 이걸 도의회 정책제안사업으로 이렇게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채택이 되면서 이 사업을 내년에 계획대로 확충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김은주 위원 네, 저 청년공간 많이 생기는 거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좋은데요. 그런데 지금 비슷한 유사사업하고 굉장히 비슷비슷하게 너무 나열돼서 운영되는 것이 문제고요. 어떤 공간이 필요한가, 이게 지역에 따라 특수성이 다를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방향에 따라서 여기는 문화공간이 필요할 수도 있고 저쪽은 일자리 관련된, 취업과 관련된 부분이 컨설팅이나 이런 게 더 많이 필요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없이 굉장히 유사한 사업들이 그냥 한꺼번에 추진되는 거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이런 유사사업과 관련된 부분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까지 이거 자료 보면서 제일 답답하고 그런 게 주로 어떤 거냐면 특히 다양한 장애인단체 지원, 다양한 보훈단체 지원 너무 많고요. 너무 유사하고요. 그냥 나열돼 있는데 각각의 기준도 없고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지원이 되고, 어디는 인건비에, 운영비에, 공간까지 다 지원하시고 어디는 건물까지 지어 주시고 어디는 또 그런 거 전혀 없이 사업비만 지원하시고 이런 기준이 정확하게 없는 거 보훈단체도 마찬가지고요, 장애인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게다가 또 제가 보다가 제일 답답한 거는 다양한 종사자 연찬회와 훈련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너무 많은데요. 예를 들어 당사자 연찬회하고 종사자 연찬회 따로 하시는데 기준 다 다르고요. 어디는 그냥 500만 원, 1,000만 원 지원하시고 어디는 제주도 가는 비용까지 해서 1인당 36만 원, 1인당 단가로 해서 몇억씩 지원하시고 이런 일반적인 기준이 전혀 없이 이렇게 사업이 나열돼 있으면 저는 사실 이거 굉장히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장애인단체 지원이든 보훈단체 지원이든 지원과 관련된 종합적인 연구하셔서 객관적인 기준 만드셔서 누구나 보더라도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끔 그런, 이거 당장 내년 예산이 아니라요. 연구사업 진행하셨으면 좋겠고요. 합리적인 기준 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사업들은 공모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 그렇게 바꿔 주셨으면 좋겠고요. 덧붙여서 종사자 연찬회, 당사자 연찬회, 행사 이런 것들도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같은 기준에서, 누가 여기는 많이 받는데 여기는 못 받고 상대적으로 그런 여러 가지 박탈감 느껴지지 않게 같은 복지하는 사람들끼리 그렇게 기준 명확하게 하시도록 연구도 하시고 내년에는 반드시 개선이 되시기를 그걸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조성환 위원님이 말씀하실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알코올 중독 통합관리센터 있어요. 알코올 문제 계속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알코올 문제, 음주운전이랑 사회적인 이슈가 많이 되고 있죠. 중독과 관련된 부분은 사실 하고 있긴 하시지만 그동안 거의 10년 동안 증액도 없었고 게다가 국비사업이라는 이유로 도에서는 지원도 없습니다. 이 심각성에 비하면 도가 너무 무심한 거 아닌가, 무책임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가 지원할 의무가 없다고 하더라도 경기도에서 알코올과 관련돼서, 특히 알코올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중독과 관련돼서 요즘 뭐 사실 도박중독이나 행위중독도 많이 얘기되고 있고요. 어제 박태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다양한 자해나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사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는데요. 중독과 관련된 여러 가지의 대책을 경기도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세우시고 그거와 관련돼서 지원계획도 좀 세워 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사실 아까 중독자라든지 여러 가지 해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통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지만 사실 부족한 게 많고요. 지난번에 조성환 위원님께서도 잘 지적해 주셨고 방금 김은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대로 이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사실 소홀했던 분야들이라든지 좀 더 저희들이 역점을 기울일 분야들을 잘 찾아내서 정책에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권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권정선 위원 권정선입니다. 설명서 207페이지 보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이 있어요. 이게 저희들이 그냥 알기로는 사랑의 열매 이런 식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걸 매년 1억씩 도에서 지원하는 거 맞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 권정선 위원 이거 지원하는 거 저는 왜 경기도에서 이렇게 지원하는데 전체적으로 공동모금회라는 이름만 기억을 하지 경기도에서 이렇게 많이 지원하고 있다는 걸 몰랐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라서 지원하는 건가요? 근거가 뭐죠, 이거 지원하는 게. 1억씩?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저희들이 보조금을 통해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라서, 보조금 등 지원 여기에 따라서 하고는 있습니다.
○ 권정선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3년간 결산내역만 나와 있는데 그전부터 계속되던 건가요, 아니면 15년도부터 생긴 건가요, 이게?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더 지원했을 때가 있었고요. 지금 여기 자료에 보니까 13년도에는 1억 5,000까지 지원됐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2015년부터 계속 1억씩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권정선 위원 그럼 이 1억을 지원해 주는 목적이 어떤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하는 일들이 위원님들도 아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기부문화 조성이라든지 나눔문화 정착을 위해서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모금된 돈으로 저희 취약계층 지원이라든지 여러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 권정선 위원 그런데 이거는 민간단체 맞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이게 단체의 성격은 완전히 민간단체라기보다는 정부 관련 법에 의해서 설립된 그런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 권정선 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를 지원해 주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지원하실 건가요, 1억씩?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경기도 전체 모금액이, 정확한 액수를 제가 잘 모르는데 이번에 얼마 전에도 사랑의 온도탑 만들면서 한 316억 정도 경기도 모금액이 되는데요. 상당히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예산지원이 사실은 경기도가 봤을 때 많이 지원한다기보다는 그 모금액이나 전체적인 규모로 봤을 때는 계속 인상에 대한 요구는 있거든요. 그런 필요성도 있다고 보고요.
○ 권정선 위원 이걸 지원하면 그래도 우리가 1억씩 매년 지원을 하는데 경기도에 대한 부분이 도에서 지원한다는 거는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지 않아요? 도는 지원해 주는데 밖에서 보여질 때는, 저도 지금 모르고 있었거든요, 경기도에서 1억을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많은 돈을, 물론 31억이 전체다 그러면 31분의 1밖에 안 되겠지만 그래도 매년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으면 이것에 대한 경기도에서 지원하고 있다는 어떤 홍보라든지 이런 거 알리는 거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 사랑의 온도탑 행사를 한다든지 전체적으로 할 때 그게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주관이 되지만 전체적으로 도가 같이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 행사 그다음에 후원이라든지 공동모금회가 어디에 저거를 할 때 후원자로도 또 경기도가 들어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 권정선 위원 예산이 들어가니까 해야 되는 일이고, 지금 타 시도나 해외 같은 데 유사사업 현황은 있어요. 타 시도는 지금 16개 시도가 다 하고 있는 거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권정선 위원 지원하는 금액은 다 비슷한가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제가 정확하게 16개 시도가 어떻게 저거되는지 현재 자료는 없는데요. 다만 이렇게 금액도 지원하고 인력도 지원하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로 많이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권정선 위원 좋은 일을 하고 지원하시는 건 좋은데 그래도 경기도비가 들어가면 그거에 대한 부분도 일정 부분 홍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4페이지 보면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지원이 있어요. 이게 19년도 예산이 깎였어요. 그리고 이거 집행률을 보면 왜 이게 전부 다 30% 이하죠? 16년도에 18% 해서 보면 지금 18년도에 27%인데 왜 집행률이 이렇게 되고 지금 자체조사에도 보면 부진하다고 돼 있는데 이거 왜 이래요? 204페이지요. 이게 지금 사업시행은 경기복지재단하고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서 하고 있고 시행방법은 민간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집행률이 27%인데 이거를 계속해야 되는 거 맞아요, 사업으로?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위원님, 이거를 제가 알기에는 이 부분에 있어서 대개 이게 평가사업이거든요. 지금 현재는 사회성과보상사업이 나중에 사업을 수행하고 일정한 계약기간이 됐을 때 그때 이거에 대한 보상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급하고요. 현재는 그게 단년도마다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평가가 대개 연말에 이루어집니다.
○ 권정선 위원 그러면 연말이 되면 이게 어느 정도 집행률이 올라가나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성격도 장기계속계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단년도에 그치는 사업이 아니고 몇 개 연도에 걸쳐서 평가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 권정선 위원 그런데 여기 사업내역에는 단년도 사업으로 돼 있는데요? 이거 단년도 사업으로 돼 있는데요. 계속 연계되는 사업이라고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이게 위원님 지적하신 바대로 계약 자체는 장기계속계약이고요. 다만 사업 자체는 그 당해연도에 대해서 반영하다 보니까 저희가 단년도 사업으로 그렇게 표기가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권정선 위원 어쨌든 연말이 되면 이게 몇 %까지나 집행률이 되나요? 지금 워낙에 아무리 말에 지급한다 했지만 10월 말일이 현재인데 27% 집행을 하셨어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위원님, 연말이 되면 이거는 100%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권정선 위원 그런데 왜 이게 삭감됐어요? 작년도보다 금액이, 예산이. 6,500에서 5,300이 됐잖아요, 2019년도에는. 내년도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깎였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이게 위원님, 사회성과보상사업이 지금 저희가 저소득층의 어떤 탈수급하는 사업의 출발을 시작했고요. 다만 이거에 대한 총괄 사업부서가 저희 보건복지국에서 기획조정실로 이전했습니다. 변경이 되면서 거기에 따라서 위원회 운영비가 감액되면서 저희들이 그 금액만큼 예산을 삭감…….
○ 권정선 위원 다른 부분이 아니고 위원회 운영비만 감액되는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총괄 부서가 변경되면서 위원회 운영비가 감액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권정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건 쪽에서 185페이지 보면 감염병 예방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감염병 예방사업도 지금 집행률이 23%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자체에도 지금 부진이라고 나와 있는데 감염병 예방에 대한 게 왜 이렇게 집행률이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볼 때 이렇게밖에 안 나오죠? 23%밖에 안 되죠, 집행률이. 예산을 잘못 책정한 건가요, 아니면 예산이 연말에 다른 것처럼 나가야 돼서 이러는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그 예산 삭감에 대한 부진, 예산집행 부진에 대한 사유는 재해대비 비축용 방역약품 구입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보통 사용시기는 여름철에 수해발생이나 감염병발생 시에 사용되는데요. 이거를 당해연도에 일어나게 되면 그 당해연도에 이런 여러 가지 재해상황들, 이런 사용되는 그런 것들을 판단해서 그거에 대한 물자구입이 대개 통상 11월에서 12월 사이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그게 미집행, 약간 집행이 부진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권정선 위원 그래도 10월 말인데 집행률이 너무 낮다는 건 그전부터 어느 정도는 그래도 계획이 돼서 어느 정도 써 줘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할게요. 302페이지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부분이요. 제가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면 이게 사업이 몇 개 되고 있는 거죠? 공공산후조리원 설치ㆍ운영에.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설치는 현재 건축 중에 있는 게 여주 공공산후조리원이…….
○ 권정선 위원 북부 쪽에 지금 계획은?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북부 쪽에 얼마 전에 포천이 선정돼서…….
○ 권정선 위원 포천이 선정됐어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 권정선 위원 동두천, 가평, 연천, 포천, 양주 중에서 포천이 지금 선정됐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 권정선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단계예요, 포천은?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포천은 선정돼서 현재 부지에 대한 작업, 나름대로 포천에서 절차를 밟고 있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 권정선 위원 그럼 언제쯤 준공이 되죠, 완료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완공시점은 저희들이 21년 12월로 보고 있습니다.
○ 권정선 위원 그러면 포천 같은 경우에는 몇 개 실이나 되나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14실 운영하게 됩니다.
○ 권정선 위원 14실이요. 지금 여주도 13실이라고 그러셨어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 권정선 위원 알겠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이든 어떤 사업을 하실 때는 북부하고 남부하고 균형을 맞춰서 같이 시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권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왕성옥 위원님.
○ 왕성옥 위원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수고가 많습니다. 기금에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기금운용계획안 169쪽에 보시면 지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근거해서 사용하고 있는 자활사업 관련해서 자활기업 지원사업으로는 지금 한 12억, 전체 14억 중에서 자활기업이 12억 그다음에 연찬회가 한 5,000만 원 그다음에 전세나 사업자금융자가 1억으로 책정돼 있거든요. 아까 김은주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전세, 사업자금융자가 1억인데 이걸로 경기도민이 다 관련해서 수혜를 입을지 걱정되고요. 그리고 그것의 반액은 다 연찬회로 쓰고 있는데 지금까지 연찬회는 다 100% 지출이 잘 됐어요. 그런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세융자나 사업자금융자는 전체 1억임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굉장히 저조해요. 그래서 전에 말씀드렸죠. 이거는 빌려가는 사람 입장에서 만든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빌려갈 수 없었을 거다. 그래서 그 조건을 봤더니 역시 이거는 주는 사람 입장이었지 빌려가는 사람 입장이 아니었어요. 예를 들면 6년 안에 2억을 원금과 이자를 다 갚을 수 있다면 이미 자활사업대상자가 아니었겠죠. 그래서 그걸 완화하신다고 그러셨어요, 그렇죠? 조건을 완화하신다고 하셨는데 여전히 이거는 왜 1억으로 해 놓으셨나요? 예산이 먼저고 그다음에 의회에서 요청드린 게 나중이어서 이런 상황이 발생된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지난번에…….
○ 왕성옥 위원 그동안에 수정을 안 하셨어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아직 저희가 반영을 못 했습니다.
○ 왕성옥 위원 그러면 이후에 만약에 전세, 그다음에 사업자금으로 융자자가 더 많아지면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가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아까 왕성옥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여러 가지 중앙에 건의라든지 제도건의뿐만이 아니라 저희 자체적인 기준완화를 검토하고요. 내년도에 일단 상반기 융자금 신청현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모니터링해서 조기 소진한다면 내년도 추경에 추가적인 예산을 융자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확보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왕성옥 위원 그러면 현재로서는 변경해서, 이거 기금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국장님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기획조정실까지 올라갈 일도 아니고. 그러면 국장님이 이번에 아예 더 증액을 해서 올리실 생각은 안 하신 거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다만 위원님들도 아시는 것처럼 현재 여러 가지 실물경기가 침체되고 가뜩이나 자활기업들이 상당히 어려움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보면서, 물론 기준완화가 먼저 우선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좀 더 자금소진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 왕성옥 위원 그러면 자료를 요청드릴게요. 이거 관련해서 어떤 홍보를 하실 건지. 사실은 대상자들이 이 사실을 모르면, 이거는 정말 철저한 신청을 해야지만 가져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제도 자체가 있는지도 잘 모르실 수가 있어요, 이 자활대상자들에게는. 그래서 어떻게 홍보를 하실 건지, 그래서 이게 정말 부족하면 하반기에 말씀하신 대로 기금에서 더 증액을 해서 하시기 위한 전제가 홍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을 세우셔서 저한테 계획이 되는 대로 저희 위원회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알겠습니다. 이게 일단 부위원장님도 아시는 것처럼 광역자활센터 및 각 지역자활센터들이 있고요. 그런 부분 속에서 자활기업들이 많이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유관기관들이나 관련 기관들을 동원해서 홍보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왕성옥 위원 이왕이면 여기 이미 기금사업에서 쓰시겠다고 한 5,000만 원 있잖아요? 민관합동연찬회 1,500만 원에다가 자활한마당 3,500만 원이면 관련 사람들이 올 테니 이걸 통해서도 연찬회 때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이 사업이 더 활성화될까를 한번 주제로 올리셔서 연찬회 하시고 그다음에 그 홍보방안도 거기서 도출해서 가져오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왕성옥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과 성별영향분석평가 관련인데요. 2019년도 성인지예산과 관련해서 올렸는데 먼저 성인지예산부터 말씀드리면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성별영향분석 사업평가에 대해서 혹시 우리 국 내에 담당자가 있나요? 지정돼 있나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여성가족국에서 이 사업들은 총괄하고 있는데요.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예산에 대한 분석 구분과 이런 것만 하지 사실 실질적인 담당자는 없습니다.
○ 왕성옥 위원 저는 담당자를 하셔야 된다고 보는데요. 국가가 지정하는 성별영향분석자 빼고 성별영향평가법에 의하면 지자체는 공무원에게 이것을 교육하도록 의무사항으로 지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다 여성가족과로 미뤄버리고 몇 개 사업 그냥 띡 갖다 주고 “툴이 다 돼 있으니까 거기다가 입력만 하면 돼, 숫자만 입력해.” 이렇게 해 가지고 하라고 하니 이런 오류가 나오는 거거든요. 제가 그 오류를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 지정을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이걸 들어보시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2019년도 성인지예산안 책자를 보시면, 296쪽에 보시면 일단은 저는 결론적으로 왜 복지국에서 기본적으로 이 담당자가 있어야 되느냐면 경기도 전체 예산의 약 30%를 넘게 차지하는 게 복지비입니다. 그렇죠? 굉장히 많은 예산을 차지하고 있고 중요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성을 이유로 불평등하게 수혜가 간다면 그것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별도로 있어야 된다고 보고 이걸 여성가족과의 담당자에게 미룰 일이 아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번에 전체 성인지예산서 낸 걸 보니까 296쪽 성인지예산서 전에, 여기 보면 성인지예산 중에 총 금액이 일반회계하고 전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지금 일반회계는 167%가 올라갔어요. 그렇죠, 올라갔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 왕성옥 위원 그런데 특별회계는 지금 없는 상황이고요. 그런 거죠? 특별회계는 성인지예산 분석의 대상이 아닌 걸로 지금 그렇게 보고를 하신 거예요.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 왕성옥 위원 이렇게 일반회계에서도 거의 200% 이상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담당자가 없이 이 분석을 해낸다는 게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어떻게 보면 중요성에 대해서 사실은 다소 소홀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었고요. 부위원장님, 이 지적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저도 이걸 보면서 전체적으로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예산 폭이나 다른 부분으로 훨씬 많을 텐데 이 부분이 진짜 전부인가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 왕성옥 위원 저는 당황스러웠거든요. 조금 당황스러웠고 더 중요한 건 지금 뭐냐 하면 크게 3개 항목으로 나눠져 있어요. 뭐냐 하면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 관련해서 이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을 통해서 성인지예산을 분석하게 되어 있고 자치단체 특화사업으로 지금 하게 되어 있는데 나머지는 지금 전체 예산이 다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은 80%가 감소됐어요. 대상사업에서, 예를 들면 100개 사업을 했었는데 지금 20개 사업뿐이 안 하겠다고 이렇게 올리신 거예요. 그리고 어디가 뭣 때문에 올라갔나 봤더니 자치단체 특화사업 때문에 이 성인지예산 분석서에 금액도 올라간 거예요. 제가 여기에서 질문드릴게요. 자치단체 특화사업은 직접 경기도에서 합니까, 아니면 31개 시군이 합니까? 이거 31개 시군이 하죠? 의료사업이에요, 제가 보니까. 기금 사업 내용을 보니까 의료사업이고요. 이거 31개 시군이 하죠? 뭐냐 하면 앉아서 거저먹겠다는 거예요. 31개 시군이 자치단체 특화사업 성별영향분석해서 올려 이렇게 해서 올리면 그 성과는 자치단체 성과도 되고 경기도에서 이 사업을 성인지예산분석, 성별영향분석 사업 실적으로 넣겠다는 이야기예요. 좀 너무 하지 않습니까? 결국 중복해서 실적을 평가받겠다는 거죠. 여성가족부가 지금 잘한 공무원에 대해서 실적을 페널티를 줄 수 없기 때문에 상을 주고 있어요. 혹시 우리 국 안에서 그동안 성인지예산, 성별영향분석 관련해서 잘했다고 상 받으신 공무원 있으세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왕성옥 위원 없죠? 이거 되게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거 반성하셔야 되는 일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예산을 이야기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건, 이게 행감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어떤 오류가 나오느냐면 청년복지정책 관련해서 성인지예산서 302쪽에 보시면 일하는 청년통장과 관련한 운영에 성별영향분석을 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지금 사업 수혜자는 남성과 여성으로 나눠져 있는데 여성이 남성보다 수혜는 많이 받아가고 있어요. 50.8%, 53.9%, 52.8%, 이게 2016년, 2017년, 2018년 점점 여성이 더 많이 수혜를 받아가는 쪽으로 지금 수치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남성이 그에 비해서 한 5%, 4% 이 정도 못 받아가고 있는 걸로 되어 있어요. 언뜻 보면 성별영향분석에 있어서 성을 기준으로 수혜의 불평등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건 제가 모집단을 한번 봤어요. 실제로 일하는 청년통장의 모집단에서 보면 여성의 비율이 더 낮아요. 여성은 인구로 보면 20세에서 34세까지, 여성은 남성에 비해서 48%, 47%, 48%에서 약 47.5%를 평균 차지하는데 실제로 수혜받은 여성은 53%, 52%대거든요. 그러면 이거 분명히 원인이 있을 거예요. 원인이 있는데 여기에는 그냥 이렇게만 되어 있고 성평등 기대효과에는 참여자 성별에 따른 요구 도민 만족도 향상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왜 생기느냐면, 이런 결과가 왜 생기느냐면, 이 오류가 왜 생기느냐면 직접 안 하시고 여성가족과에 몇 개 사업 넘겨서 거기 툴이 있거든요. 거기에다 수치만 입력하면 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남성의 입장에서 항의해야 될 일입니다. 대안을 말씀해 주시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부위원장님, 차제에 이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저희 국 예산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보고요.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방향은 어떤지, 다시 한 번 아까 지적해 주신 대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왕성옥 위원 그리고 심지어는 경기도 청년배당의 경우는 성별 격차 원인분석을 하라고 그랬더니 “연령 및 거주 요건만을 설정하기 때문에 성별에 따른 격차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결론 내요, 301쪽에.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가 안 됩니다.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건 비전문가가 그냥 있는 툴에다 찍찍찍 넣었거나 아니면 전문가가 제대로 너무 양이 많아서 혼자 하다 보니까 격무에 시달려서 이런 결과를 초래한 두 가지 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자료를 요청드릴게요. 국장님, 이거 꼭 대안을 세우셔서 저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이면 서면으로 해 주세요. 저도 왜냐하면 어제 한 말 깜박깜박 잊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서면으로 좀 해 주시고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알겠습니다.
○ 왕성옥 위원 그리고 오전에 제가 경영자료를 요청드렸는데 이게 공익적 운영비에 대해서 계상 근거하고 그다음에 6개의 병원별로 지원됐던 것 좀 주세요라고 했는데 여기 제목에는 경영개선 지원현황 이렇게 해서 왔어요. 이거 국장님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같은 자료.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지금 받았습니다.
○ 왕성옥 위원 이거 가지고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데 그래도 어떻게 애써서 그 짧은 시간에 이해했습니다. 이게 7% 차액에 대해서 수가 보전을 해 주는 거고 그다음에 수가 차액을 보전해 주는 것하고 공사가 들어가면 공사 손실을 보전해 주는 이 두 가지 항목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공사 손실이 있었던 2017년, 2018년에는 본부에 지원된 건 없었는데 2015년에는 이게, 본부가 지금 수원에 같이 있는 거죠? 그렇죠? 수원병원에 같이 있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 왕성옥 위원 그런데 2015년, 2016년에는 본부에도 지원이 됐어요, 공익적 운영비로. 2015년에 6,900만 원 그다음에 2016년에 2억 6,900만 원 이렇게 지원이 됐어요. 이거에 대한 게 뭔지는 지금 여기 자료에는 안 주셨어요. 본부가 이걸 왜 받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근거가 여기 자료에 없었고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 그거 다시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거 계산하는 방식이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의료급여 대상자라고 했는데 의료급여 환자는 국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다 보전을 해 주거든요. 그런데 뭘 지금 손실이라고 하셔서 가져오신 건지 이 근거에 대한 자료, 그러니까 계산에 대한 근거가 지금 다 빠져 있어요. 이거 추가해서 자료를 다시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왕성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왕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지석환 위원 저는 오전에 시간 관계로 질의를 하다가 보충질의 못 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164페이지에 보면 청년정책 지원 그래서 경기도 청년배당, 생애 최초 국민연금,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그리고 기타 등등 나오는데요. 청년정책 지원이 2019년도부터 2023년까지 8,325억 책정되어 있고요. 그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청년배당,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여기가 7,573억, 전체의 88%를 차지합니다. 8,000억에서 88%면 거의 다가 되겠죠. 이게 저는 작은 숫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설계가 잘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까 이야기가 있었던 경기도 청년 면접수당까지 하면 거기도 거의 1,000억, 900억 정도가 지금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면접수당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인자가 결국은 기업에 면접수당을 지급하게 하는 것이 맞다라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감안해서 다시 설계를 한다면 사업비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일률적으로 160억, 183억, 186억, 189억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차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업이 책임을 가질 수 있도록 설계가 다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여태까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절차와 내용에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긴급하게 시행되어야 하는, 정말로 긴급하다면 시행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럼 긴급하게 시행돼야 되는 이유를 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방금 지석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청년들의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해서 사실은 지석환 위원님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여러 가지 실업통계에서도 나왔지만 현재 일반 실업률에 비해서 사실 청년실업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리고 경기도에 청년실업자들도 상당히 많고 또 최근에 경기불황이라든지 여러 부분들에 있어서 지역화폐나 다른 부분과 연계해서 소상공인이나 경제상황들이 상당히 어려운 여건들이고요. 그런 속에서 지금 청년들은 여러 가지 아까도 저희들이,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이 청년지원사업을 하면서 청년 통계를 볼 때마다 느끼는 게 산후조리비, 다른 것도 마찬가지이고요. 전체적으로 종합적인 문제가 복합적으로 엮여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사실 줄어들고 있거든요. 상당히 많이 줄어들고 있고 결혼 연령도 늦어지고 있고 취업도 어렵고 그러한 상황은 다들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속에서 사실 여러 가지 청년복지나 청년정책에 대한 지원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사실 아까 왕성옥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정책적으로도 많이 소외됐던 영역 중의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시급히 청년정책들을 추진해야 되지 않나 그런 필요성을 많이 강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 지석환 위원 제가 예를 들어 군 상해보험 같은 경우는 사실 처음에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있었지만 나중에 보충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전문가의 의견도 나중에 수렴을 하셨고요.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면접수당 같은 경우도 기업에게 부담할 수 있게 하는 정책을 개발하거나 또는 지금 급한 청년들 중복되지 않게 선별하는 방법론 쪽으로 가면 급하게 시행을 해야 한다고 백번 양보해서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청년배당이나 생애 최초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시행방법이나 아니면 청년배당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시행방법이나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조금 더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아직도 바뀌지 않고요. 또한 생애 최초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논의가 다시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가 절차를 지켜서 신중하게 추진한 합리적 정책을 가지고 왔는데 의회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면 그런 의회는 해로운 의회가 될 겁니다, 아마. 그러나 기본적 절차도 지켜지지 않고 내용도 부실하고 그런데 그거에 따라서 긴급성도 인정되지 않는데 집행부가 계속 의회를 설득하려고 한다면 결국은 의회가 무용한 존재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번에 경기도가 복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지가 주는 자 입장이 아니고 받는 자 입장에서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게 그리고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게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히 설계해도 국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부족함이 많을 수밖에 없는 분야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도 지사님이 가장 역점을 가지고 추진하는 분야가 바로 이 분야로 알고 있는데요. 시작단계부터 공론화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절차와 내용의 문제를 가지고 졸속으로 이런 사업들이 시작되는 것을, 더구나 지금 커다란 역점사업들인데 아마 지사님도 바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체계적으로 준비기간을 충분히 갖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제대로 할 수 있을 만큼 설계를 해서 정책에 반영해 주셨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존경하는 지석환 위원님, 청년에 대한 관심 감사를 드리고요. 질의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충분히 가능한데 아마 우리 집행부에서 조금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 잠깐 휴식을 하고자 합니다. 괜찮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시까지 휴식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희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청년정책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 관심도 많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사실 큰 정책 뒤에 숨어있는 예산과 정책들이 있습니다. 몇 개 사업들에 대해서 조금 아는 것도 중요하겠다, 우리 예산배정에 있어서 주고 싶어서. 청년공간 조성에 대한 질의도 있었습니다만 청년공간 조성, 대학일자리센터 사업 지원, 고교취업 활성화 사업, 경기청년 신직업 교육, 수요자 맞춤형 채용지원서비스, 경기도 일자리카페 지원사업. 우리 청년배당이나 다른 사업에 비해서 사이즈는 작지만 그러나 전체 금액을 더한다면 그래도 간과할 수 없는 그런 사업이고 또 중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 사업들에 대해서 먼저 조금씩 설명을 부탁드리고 그 이후에 예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하실 건가요, 국장님이 하실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과장님께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청년복지정책과장 김종근 청년복지정책과장 김종근입니다. 금방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일자리카페 지원사업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잠깐 설명도 하셨지만 이건 찾아가는 컨설팅입니다. 직무 멘토링을 중심으로 그런 프로그램 사업이 운영되겠습니다. 도내 31개 시군에 대해서 63개 민간 카페가 전문적으로 지정ㆍ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구직자가 신청을 하게 되면 가까운 곳에 가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컨설팅을 해 주는 전문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금년까지, 최근까지 취업상담을 한 510명 정도 했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이 사업을 지금 하나씩 체크해 나갔으면 좋겠고요. 이 사업을 통해서 지금 실적이나 결과물이 좀 나오고 있나요?
○ 청년복지정책과장 김종근 네, 그렇습니다. 이건 현재 상담이 한 510명 정도 진행됐습니다. 9월부터 시작해서 지금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이 예산이 16억 5,000. 적은 예산이 아닌데 지금 63개의 일자리카페를 선정하는 과정은 어떻게 선정이 됐죠?
○ 청년복지정책과장 김종근 민간이, 저희가 이게 사업이 수행기관 측에 공모를 해서 수행을 합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예산이 7억에 국비 3억 5,000, 도비 3억 5,000은 돼 가지고 공모를 했는데요. 현재 좋은이웃 컴퍼니라고 그 회사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청년사업들이 여러 사업들이 있는데 공모사업들이 많더라고요. 공모를 통해서 하는 정책이 좋을 수도 있지만 우리 집행부가 공모 뒤에 숨어서 이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우려도 있거든요.
○ 청년복지정책과장 김종근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이 좋은이웃 컴퍼니라는 회사는 그동안에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가요?
○ 청년복지정책과장 김종근 잡코리아라는 회사의 지사 형태입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 과가 신설되기 전에 경투실에 있을 때 이거를 공모사업으로 해서 확정된 회사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일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자세하게 들어보지는 못했어요. 시간 여유가 없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중요하고 또 실효성을 갖기 위한 후속작업도, 내용을 채우는 일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전혀, 예산을 지금 심의해야 되는 이 시점에 그렇게까지 정보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계속 진행하면 되는 겁니까?
○ 청년복지정책과장 김종근 이거는 예산에 비해서 상당히 효과가 좋다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내년에 국비도 그렇고 도비도 그렇고 올해 7억에서 16억 5,000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 위원장 정희시 도내 일자리카페 그 내역을 좀 자료를 주시고요. 그동안의 사업현황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이른 시간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청년복지정책과장 김종근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이어서 다른 사업도 같이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 청년복지정책과장 김종근 그다음에 청년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아까도 국장님께서 설명하셨지만 이거 같은 경우에 현재 취업을 전후해서 청년들이 활동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취업 전 같은 경우는 일단 취업 면접도 한번 연습을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문화와 예술활동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취업, 구직을 원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양복이나, 여성 같은 경우는 여성 옷을 대여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지금 현재는 두 군데 운영하고 계신가요?
○ 청년복지정책과장 김종근 아니요, 운영을 하진 않고요. 양주하고 안산인데 현재 리모델링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지금 리모델링 중이시고 내년에는 더 확대하겠다는 말씀인가요?
○ 청년복지정책과장 김종근 내년에는 저희가 원래 당초예산에는 2개소를 했습니다만 의회 정책제안사업으로 해 가지고 4개가 늘어서 총 6개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총 합해서 금년까지 합치면 8개소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이 사업도 그럼 지금 현재까지 사업 진행된 사항은 없고?
○ 청년복지정책과장 김종근 지금 진행 중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진행 중이시고 리모델링 중이고 내년에는 리모델링 포함해 가지고 8개소를 운영할 예정이다 이 말씀이죠?
○ 청년복지정책과장 김종근 네.
○ 위원장 정희시 네, 알겠습니다.
○ 청년복지정책과장 김종근 그다음에 지역정착형 청년일자리 사업입니다. 이거는 행정안전부 사업입니다. 올해 7월부터, 이것도 좀 늦게 배정돼서 이게 좀 많이 늦어지고 있는 사업인데요. 현재 이거는 지역기반형, 지역기반의 직접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당 매월 200만 원씩 해서 1년간 2,4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513명에 대해서 취업을 연계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마을기업, 협동조합, 그다음에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영농조합법인, 지역 향토기업 등에 대해서 취업을 연계시켜 주는 사업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지금 이 사업은 이미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죠?
○ 청년복지정책과장 김종근 네, 이건 진행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그리고 국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 청년복지정책과장 김종근 네, 그렇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가 예산 세운 거 82억 중에 국비가 69억이고 도비가 13억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지역친화적인 사업이고 우리 위원님들 같은 경우는 지역에 매일 돌아다니고 또 사정들을 다 알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의견 조율을 많이 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 청년복지정책과장 김종근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이어서.
○ 청년복지정책과장 김종근 그다음에 대학일자리센터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대학 내의 진로와 취업기능을 연계하고 통합한 사업입니다. 이거는 대학생들 저학년서부터 취업을, 진로를 지도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현재 10개의 대학을 했는데요. 이거는 고용부에서 선정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특이하게 고용부에서 저희 도에 자금을 지원하지 않고 바로 대학을 지원합니다. 그중에 반은 또 저희가 도비로 부담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10개 대학을 지원했는데 내년에는 9개 대학을 선정해서 총 19개 할 예정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경기도 내에 있는 19개 대학 전체에 대해서 학생 수에 따른 차등으로 지원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전체 예산이 76억이에요. 적은 예산은 아닌데 이 사업에 관해서 사업진행 과정이나 이런 것들 보고는 어디를 통해서 누가 의회에 보고할 수 있습니까?
○ 청년복지정책과장 김종근 현재 여기서는 76억이 아니고요. 내년 예산은 8억 3,000만 원입니다. 8억 3,000만 원이고 현재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 위원장 정희시 8억 3,000만 원은 우리 도비 아닌가요?
○ 청년복지정책과장 김종근 이거는 사업실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받고요. 일단 선정하는 거는 고용노동부에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아니, 예산금액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죠.
○ 청년복지정책과장 김종근 예산금액은 8억 3,000만 원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8억 3,000은 도비죠?
○ 청년복지정책과장 김종근 네, 전액 도비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도비이고 시비, 국비 다 포함하면 76억 아닙니까?
○ 청년복지정책과장 김종근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파악했습니다. 76억이 맞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76억이죠? 적은 예산이 아니고 대학에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우리 위원회에서 좀 알고 싶은데 누가 이 사업을 보고하냐고요.
○ 청년복지정책과장 김종근 대학에서 저희 도로 일단은 보고를 합니다, 사업실적이라든지 사업내용에 대해서.
○ 위원장 정희시 이 사업에 대해서도 내일 오전까지 사업진행 현황 그다음에 실적, 학교별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청년복지정책과장 김종근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다음 사업 설명해 주시죠.
○ 청년복지정책과장 김종근 다음은 수요자 맞춤형 채용지원서비스 사업입니다. 이거는 구직자의 특성과 기업의 특성을 일대일로 매칭을 시켜줍니다,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이것 역시 공모사업으로 선정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스탭스 주식회사라고 저희가 선정해서 선정이 돼 가지고요. 지금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제 생각에는 이 사업이, 350명이라는 게 월 350명입니까, 연 350명입니까?
○ 청년복지정책과장 김종근 연간 관리하는 인원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연간 350명을 면접하고 멘토링을 하는 데 3억 5,000이 든다? 아닌 것 같은데요. 잘못 파악하고 계신 것 아닌가요?
○ 청년복지정책과장 김종근 일단 여기에서 인건비가 1억 9,200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홍보비가 300만 원, 그다음에 교육상담비가 1억 1,900만 원, 그다음에 운영비가 3,600만 원 들어갑니다.
○ 위원장 정희시 운영비가 3,600, 전체 비용에서 10% 남짓한데 이 사업이야말로 정말 현장을 알고 청년을 알아야 진행될 수 있는 사업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멘토링하느냐 또 거기에 참여하는 기업이 어떤 기업이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나오고 만족도가 평가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스택스라고 그랬습니까?
○ 청년복지정책과장 김종근 스탭스 주식회사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이 회사도 마찬가지로 경투위 있을 때 선정된 회사죠?
○ 청년복지정책과장 김종근 이것도 마찬가지로 경투실에서 있을 때 선정된 사업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까지, 저희가 최근까지 취업은 110명 정도 취업시켰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이 사업도 좀 똑같은 형식으로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 청년복지정책과장 김종근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이어서 해 주십시오.
○ 청년복지정책과장 김종근 그다음에 고교취업 활성화 사업입니다. 현재 이거는 실업계고등학교입니다. 실업계고등학교의 특성을 살려서 현재 취업을 알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수행기관이 저희 일자리재단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우리 청년정책 중에 상당 부분이 일자리재단을 통해서 수행이 되고 있는데, 국장님께서 아마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 일자리재단에서 이런 관련된 사업을 보고하게 되나요, 아니면 우리 소관 산하기관은 아닙니다만 어떻게 됩니까?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위원장님, 방금 지적하신 대로 일자리재단하고 관련 사업들을 많이 추진하는데요. 지금 그 기관에서 별도 보고계획은 없는데 저희들이 이런 사업추진과 관련해서 위원님들 이렇게 한번 좀 준비를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고 위원님들하고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좀 전에 우리 김종근 과장님께서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만 제가 받는 감은 아직 전체적으로 파악이 좀 덜하다, 파악을 하고 있지 않다 이런 느낌이 들고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 좀 천착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리고 일단 우리 위원회에 보고가 제대로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이 사업들에 대해서 서류로 서면보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이어서 계속 질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정선 위원님.
○ 권정선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책 보시면 77페이지에 보훈대상자 지원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찾으셨어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있습니다.
○ 권정선 위원 그런데 예산이 지금 17년보다 18년이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왜 이렇게 예산이 줄었죠? 그리고 19년도 예산은 안 보여요. 아직 안 세우신 건가요? 77페이지요. 지금 17년도 예산은 73억인데 18년도는 추경을 다 해도, 2회 추경을 했는데 다 해도 절반도 안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죠? 표기가 잘못된 건가요, 아니면 18년도에 예산이 이렇게 많이 줄었나요? 위에 예산 총괄표 보시면. 국장님이 답변하시기 어려우시면 실국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과장님이나. 예산 총괄표 보면 17년도 예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거의 절반 이상이 줄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18년도 예산이, 보훈대상자 지원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감소가 됐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위원님, 제가 파악하기에는 이게 당해연도가 아니고 2017년 이전까지의 총괄적인 부분이라서, 그게 당해연도 예산이라기보다는, 2018년도는 당해연도 예산이고요. 이거는 2017년 이전에 누적된…….
○ 권정선 위원 이전이라는 거, 누적이 몇 년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몇 년도가 지금 누적된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걸 하시면서 그 해별로 구분을 해 주셔야지 이렇게 2017년 이전 해 가지고 한 번에 뭉뚱그려서 이렇게 73억 쓰셨어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표기사항에 이게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저희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 권정선 위원 그리고 보면 지금 단년도 사업이잖아요. 그리고 보훈대상자 위문에 대한 거 9회 지급하시는데 이거는 얼마씩 지급하시는 거예요? 뒤에 사업내용 보시면 보훈대상자에 대해서 지금 설날, 추석, 3ㆍ1절, 4ㆍ19, 5ㆍ18, 6ㆍ25, 8ㆍ15 해서 위문금 전달하는 거 있고 지금 생존 애국지사 열 분 계시는데 한 분 돌아가시고 아홉 분이네요. 이것도 직접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한 번 지급할 때 얼마 정도 지급되는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지원금액은 약간 틀리고요. 이번에 저희가 신규로 예산 반영한 경기광복유공연금은 한 번에 100만 원씩 지급되는 거고요. 아까 위원님 첫 부분에 말씀하신 여러 가지 위문금은 저희가 10∼20만 원 이렇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 권정선 위원 그때그때 틀린가요, 아니면 책정이 되어 있나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그 대상에 따라서 약간 차이 나는…….
○ 권정선 위원 대상에 따라서?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그러니까 독립유공자 같은 경우는 20만 원이고요. 나머지 유공 부분에 대해서는 10만 원씩 이렇게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 권정선 위원 너무 차이가 많이 나네요. 같은 유공자인데, 독립이긴 한데 그 부분도. 인원수, 이게 전체적인 인원이 몇 명이나 되죠? 보훈대상자.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위문금 자체가 차이가 좀 많이 나는데요. 단체별로 저희가 20만 원에서 설, 추석되고 또……. 대개 20만 원입니다. 거의 대부분 20만 원, 10∼20만 원 차이인데…….
○ 권정선 위원 10∼20만 원이 언제 적에 책정된 거죠? 책정된 시기가 언제예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책정 시기…….
○ 권정선 위원 10만 원, 20만 원 정해진 게.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정해진 게요? 지급시기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 권정선 위원 아니, 아니요. 그 금액을 정한 게 언제쯤이에요? 올해 정하신 거예요? 매년, 매해 정하나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이거는 올해 정한 게 아니고요. 오래됐습니다. 이 부분이 정확한 연도는 다시 확인을 해 보겠는데요. 한 2000년도 초쯤부터 계속 지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권정선 위원 그러면 2000년도 초면 이거 좀 조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2000년도 초인데, 지금 2018년인데 18년이나 됐는데 그때 10만 원, 20만 원 책정한 부분을 지금까지 지급하고 있는 거는, 전체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전체 보훈대상자는, 저희가 사업대상으로 파악하고 있는 숫자는 12만 9,000명 정도 됩니다.
○ 권정선 위원 그럼 이걸 다 받는 분들이, 그 금액을 받는 분들이 그 정도 된다는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 권정선 위원 그래도 지금 보면 18년 정도 됐고 근 20년 됐으면 이거에 대한 부분도 한번 시점에서 검토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보면 보훈대상자 관련해서 조례를 모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우리 위원회나 이렇게 상정된 조례는 아닙니다만 1만 원씩 주셨던 거를 아마 금액을 8만 원 정도 책정해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혹시 집행부에서 입장은 어떤가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권정선 위원님, 아까 조례 추진예정인 사안에 대한 부분은 아마 참전명예수당을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참전명예수당은 월로 저희가 지급하는 게 아니고 연으로 해서 한 해에 12만 원을 기존에 지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권정선 위원 기존에 1만 원씩 했다는 게 12만 원 지급했던 거를…….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그걸 연으로 지급하는 사안이거든요, 월로 지급하지는 않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릴 때 이게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야 되는데 다른 광역자치단체 수준이라든지 또 저희들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기초자치단체에서도 그 부분을 지원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 권정선 위원 중복지원되는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래서 그 부분들을 광역시와 또 저희 광역도가 약간 다른 면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인 틀에서 같이 살펴봐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 권정선 위원 그러면 지금 1만 원씩 지급하던 것을 8만 원씩 지급한다는 거는 굉장히 많은 금액이네요, 1년으로 해서 하면.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월로 따지면 상당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권정선 위원 72만 원인가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 권정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조례가 상정이 안 됐는데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이거를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집행부에서 생각하시는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권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성환 위원 조성환입니다. 힘드시죠? 하루 종일, 특히 뒤에 계신 분들이 더 힘드실 것 같아요, 답변도 안 하시는데 계속 지루하게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이 예산안 설명서를 보면서 재밌는 점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요. 각 사업에 보면 목적, 근거, 절차, 내용 다 나오고 보통 7번 항목인 것 같아요.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ㆍ평가ㆍ문제점 및 대책”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다 안 봤는데 아마 전부 다 “해당 없음”일 것 같아요. 이 사업들이 다 문제가 없어서 해당이 없는 건가요, 아니면 해당이 있으면 예산을 못 올리는 건가요? 있는 것도 있어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제가 판단하기에는 있는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아마 이게 관례적으로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 조성환 위원 찾아야 되겠네요, 있는 거를. 있는 사업을 찾아서 저는 그 사업을 더 확대시켜야 되지 않을까. 좀 찾아서 알려주세요. 보통 너무나 해당이 없어서 이 사업이 완벽해 가지고 없는 건가, 아니면 문제가 있다고 하면 예산이 삭감될까 봐 없다고 하시는 건가 좀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왜 없는 건가요, 그런 평가가 없나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조성환 위원님 지적대로 사실은 이 부분에 “해당 없음”으로 거의 표기됐을 것 같고요, 저도 보기에. 아마 이 부분에 그동안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하신 사안이라든지 다른 외부지적사항에 대해서 좀 더 해야 되는데 이게 아마 관례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표기된 것 같습니다.
○ 조성환 위원 네, 관례인 것 같아서 작은 코멘트라도 어떤 그런 것들이 조금 있다고 하면…….
(관계공무원, 보건복지국장에게 자료전달)
아, 지금 있는 거 보여주시는 거죠? 많이 있네요, 그렇게 보니까?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재단 같은 경우는 충실하게 또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 조성환 위원 아, 재단 사업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 조성환 위원 그래서 재단에 질의가 오늘 없는 것 같아요. 재단 질의, 제가 2개만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재단 대표이사님, 운영비에 차량유지비가 500만 원씩 12개월 나가거든요. 차량이 몇 대 나가는 건가요? 차량 몇 대에 대한 유지비.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진석범 총 6대입니다.
○ 조성환 위원 6대 정도요. 그러면 다 렌탈일 거고 거의 한 80만 원에서 100만 원 차량에 따라서 돼 있겠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진석범 네.
○ 조성환 위원 그다음에 정보화비는 유지보수비죠? 유지보수비 맞습니까? 그거 바로 16페이지에 기본경비. 정보화비라고 돼 있는 부분들이 아마…….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자료 확인 중)
괜찮습니다, 시계가 안 가고 있기 때문에. 제 시간 아닌데, 원래 10분부터 다시 해야 되는데.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진석범 유지보수비가 맞습니다.
○ 조성환 위원 네, 유지보수비 맞고요. 그다음에 기획 및 홍보사업비에 보면 경기복지 플랫폼 구축비로 3,000만 원 돼 있습니다. 입찰하실 예정인 거죠, 플랫폼 구축에 대한 사업.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진석범 플랫폼은 구축돼서 9월에 오픈했고요. 고도화 비용입니다.
○ 조성환 위원 아, 고도화 비용이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진석범 네.
○ 조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 정도 여쭤보고요. 다음에 국장님께 질문 세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191페이지에 보면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경기도형 긴급복지 예산이 조금 줄었어요. 혹시 줄게 된 이유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이 예산이 당초 대비했을 때 위원님, 그렇게 줄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2018년에 62억 했고 지금 2019년 예산안은 67억으로 증액 편성한 사안입니다.
○ 조성환 위원 지금 189페이지에 경기도형 긴급복지.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경기도형 긴급복지요?
○ 조성환 위원 네, 경기도형.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게 무한돌봄사업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고요.
○ 조성환 위원 안 줄었어요? 2018년도에 15억 5,100인데 19년 예산에 15억 1,000, 한 4,000 정도 줄었는데? 숫자가 틀린 건가요, 아마?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위원님, 189쪽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 조성환 위원 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그 윗부분에 보시면 이게 지금 2018년 투자…….
○ 조성환 위원 여기는 15억으로 돼 있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62억.
○ 조성환 위원 최근……. 아, 죄송합니다. 그러면 2017년도에 15억 5,000이었고 2018년도에 15억이었고 2019년도에 15억 1,000이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도비가 그렇게 편성됐습니다.
○ 조성환 위원 보시면 2017년도에 비해선 줄었고 2018년도에서는 살짝 올랐네요? 전반적으로 조금 줄었는데, 이게 많이 늘어나지 않나요, 긴급복지 필요한 가정들이?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이 부분이 위원님 말씀대로 긴급복지하고 저희 경기도형 긴급복지 해서 이게 종래 무한돌봄사업들인데 이 무한돌봄사업을 경기도에서 시범으로 먼저 운영을 했었고 그게 확대되면서 중앙에서 긴급복지사업으로 확대됐거든요. 그래서 이 사항에 있어서 지원되는 내용들이 좀 더 경기도형 사업이 약간 완화해서 지원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긴급복지 예산에서 지원받지 못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보충적 의미도 있으면서 무한돌봄사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예산에 대해서는 요 정도 운영하면…….
○ 조성환 위원 지난번 예산안 설명하실 때 도지사님 보니까 긴급하게 대출해 준다는 사업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저리로 긴급, 해당 사업이 아니신가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그거는 아마 이 사업하고는 다른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 조성환 위원 우리 복지국 산하 사업이 아닌 거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 사업은 아니고요. 아마 주거나 다른 부분에서 그렇게 언급하신 것 같은데요.
○ 조성환 위원 383페이지에 보면 노인복지 정보제공 사업으로 보니까 노인복지신문 보급 사업이 있습니다. 노인복지신문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월 5,000원씩 7,178개소에 12개월 동안 30% 구독료 해서 1억 2,900만 원. 노인복지신문 본 적 있으세요? 아마 경기도에는 배달이 안 되는 모양이죠? 경로당하고 노인회 들어가는 신문인 것 같은데.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그게 저도 본 지는 사실 좀 오래됐고요. 최근 거는 보지 못했습니다.
○ 조성환 위원 이것도 몇 년째 계속 들어가는 것 같은데 신문내용이나 과연 이게 우리 어르신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담고 있나 한번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입수해서 위원님들한테도 한번 보여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성환 위원 그다음에 563페이지, 우리 김영해 위원님 또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들인데 이런 기관에 지원해 주는 예산에 보면, 여기 보면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10%~50% 차등 지원되게 돼 있잖아요, 예산이. 차등 지원되는 거 맞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 조성환 위원 차등되는 기준은 뭔가요? 시 매칭으로 차등 지원되는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시군 같은 경우에 저희가 차등보조율 적용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시군 지원할 때는 얼마 감액하고 기준보조율이 있고요. 또 나름대로 인하보조, 인상보조 이렇게 해서 그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나눠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 조성환 위원 평가지표에 보면, 평가지표 내용 혹시 담당 과장님은 알고 계실지 몰라도 인건비 지급기준이 75~85%, 운영비가 15%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나면 사업비가 실질적으로 5% 안쪽의 사업들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그런 경우 있습니다.
○ 조성환 위원 그리고 예산이 편차가 있다 보면 어떤 데는 넉넉하게 사업비가 있어서 충분히 사업하고 어떤 데는 사업 못 하고 이런 지급에 대한 평가에 따른 기준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이 어떠신가요? 기준 없죠, 지금? 평가하고 계시나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이 부분에 있어서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대해서 계속 증액요구가 있었고요. 그래서 평가 부분이 없어서 저희가 평가를 금년 10월부터 11월까지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인건비 실태조사 그거를 한 다음에 인상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그럴 계획입니다.
○ 조성환 위원 한 가지 부탁말씀드리면 최소한의 사업비가 보장될 수 있도록 예산을 지급할 때에도 최소사업비를 만들어서 지급을 해 주셔야, 그렇지 않으면 이건 그냥 고정비로 다 날아가는 부분들이 되거든요. 아까 중독관리통합센터들도 보면 인건비 4명 나가고 사무실 운영비 나가고 이러면 사업비가 실질적으로 1,000만 원 미만 사업하려고 1~2억을 사용하는 이러한 이치에 안 맞는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한번 면밀히 보셔서 기준 마련해 주셔서 다음번 예산편성할 때는 반영되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태희 위원님.
○ 박태희 위원 빨리 하겠습니다. 청년정책, 존경하는 지석환 위원님께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청년정책 거버넌스 운영, 기본 조례 개정하면서 뒤에 예산이 책정되는 것 같은데요. 18년도에 집행률이 24%예요. 위원회 두 번밖에 열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쉬운 게 청년정책위원회가 있으면서도 이런 회의는 두 번밖에 하지 않고 그런 부분에서 청년정책들이 세워지다 보니까 공론화가 대두되는 거고 이 정책위원회를 조금만 활용을 하셨다면 이런 문제도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 아쉬움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청년배당 이 건에 대해서 나중에 수정하고 보완할 생각은 있으신 거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어떤 기본적인 큰 틀에 대해서는 청년배당이라는 취지가 분명히 있고요. 다만 시행상에 저희들이 좀 더 완벽히 추진해야 될 분야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역화폐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세부적인 것에 대해서는 경제실하고 밀접히 협력해 가면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박태희 위원 연령에 대한 문제점들을 많이들 얘기들을 하고 계세요, 24세라는 부분을. 그래서 지난번에도 업무보고나 그런 상황에서 얘기했을 때 연령층을 확대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얘기도 나왔었고요. 그렇다고 해서 예산이 올라가는 건 아니고 만 24세부터 26세까지를 설정해 놓고 본인이 신청하고 싶을 때, 꼭 필요하다고 느낄 때 그렇게 신청하는 방안을 하면 어떻겠냐라는 부분도 왕성옥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주변에서도 많은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꼭 굳이 1년 24세가 되는 해에만 받아야 되냐는 그런 뜻이거든요. 만약에 지금은 24세로 한정하셨으니까 이 사업을 나중에 진행하다가 이런 부분들이, 수요자분들이, 수요자 청년들이 그런 요구를 할 경우, 그런 요구사항들이 많이 있을 경우 이거는 수정할 생각은 있으신가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제가 지금 판단하기에는, 저희들이 검토한 바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청소년 기본법에 의해서 사실 만 24세까지 돼 있습니다, 이 청소년 기본법이. 그리고 이것이 어떤 24세 청년에게 보편적으로 주는 기본소득적인 개념에 의한 하나의 정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누구를 준다고 해서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이라기보다는 그것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분명해야 되고요. 그래서 청소년 기본법에 이게 만 24세로 돼 있기 때문에 청년들의 생활안정과 그렇게 줄 수 있는 근거가 사실은 거기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연령을 나중에 상한 한다든지 이런 문제들은 또 다른 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 번 긴밀히 협의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 박태희 위원 지금 경기도의회의 많은 의원님들께서 이 부분 우려를 많이 하시잖아요, 청년배당, 지금 청년정책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하고 충분히 논의하시고 지금 공론화는 하고 계시니까 여러 소리를 듣고 그렇게 해서 위원님들께서 더 이상 문제제기하지 않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생애 최초 국민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지금 부정적인 이미지가 되게 강해요. 지난번 토론 때도 마찬가지지만 주변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너무 많은 부정의견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충분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집행부에서 충분한, 저희뿐만 아니라 많은 의견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복지재단에서 이거를 운영하실 거잖아요? 복지재단 쪽에서 많은 의견을 청취하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무턱대고 강행하는 것보다는 좀 더 많은 의견을 듣고 시행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청년정책은 이것으로 하고, 보건 설명서 122페이지입니다. 경기도 노인전문병원 여주병원 기능보강사업인데요. 견적서 검토하셨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견적서는 세부적으로는 보지 못했지만 그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살펴봤습니다.
○ 박태희 위원 견적서 못 보셨어요? 담당자분도 견적서 안 보셨나요? 여기 옥상방수공사가 2억 5,400만 원이에요. 2억 5,498만 원. 이게 적정한 금액인가요, 공사 금액이? 총 몇 평이고 그리고 공사기간이 얼마나 되는데 2억 5,498만 원이나 들죠, 방수공사가?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옥상 바닥 면적이 지금 2,470㎡입니다.
○ 박태희 위원 옥상이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옥상.
○ 박태희 위원 그러면 한 어느 정도 되나요, 2,000㎡면?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800평, 평으로 따지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800평 정도.
○ 박태희 위원 800평 방수공사하는 데 2억 5,500만 원씩이나 드나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저희가 공사 단가를 계산했을 때 4만 6,000원으로 잡았고요.
○ 박태희 위원 4만 6,000원이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4만 6,000원.
○ 박태희 위원 4만 6,000원으로 잡았는데 2억 5,000만 원이 나와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그게 옥상공사 재료, 노무비 단가가 그렇고 이게 종래에 다른 병원 시설들, 이런 부분들 계산했을 때 비교를 하자면…….
○ 박태희 위원 공사가 며칠 하는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공사기간은 한번 저희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 박태희 위원 국장님, 이거 견적서 아마 받았을 거예요. 견적서하고 공사기간 그다음에 평수, 전체적인 사업계획서 있잖아요. 그거 자료 좀 한번 주십시오.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2억 5,500만 원이라는 돈은 제가 생각해도 이건 말이 안 되는 금액인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해도.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위원님, 옥상 바닥뿐만이 아니라 이 밑에 층까지 걷어내는 보수공사로 해서 공사 범위가 확장되면서 이 예산이 이렇게 잡힌 부분인데요. 그 관련 자료들을 드리겠습니다.
○ 박태희 위원 그 관련 자료 한번 주십시오. 냉난방설비 공사도 마찬가지로 같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태희 위원 내일 오전까지 주실 수 있으시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태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박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사업내용이 여기 적시된 대로라면 계산기가 잘못 작동이 된 것 같습니다. 확인을 해 주시고 그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저도 하나 더 질문하고 위원님들 질의하겠습니다. SIB사업, 사회성과보상사업 이게 지금 관할부서가 어디라고 그랬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총괄부서는 저희 보건복지국에서, 기획조정실 미래전략담당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총괄 관리는 미래전략 조정실에서 하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전략담당관.
○ 위원장 정희시 미래전략담당관에서 하고 그리고 예산은 보건복지위에서 돈을 내고, 그렇게 됩니까?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아니요. 총괄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거기에서 하고요. 각각의 개별 단위사업들에 대해서는 각 실국 과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SIB사업 전체에 대해서?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그러니까 전체 사업에 대한 위원회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총괄부서에서 담당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단위사업들, 각각의 사회성과보상 단위 개별사업들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들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그래서 전체 SIB사업이 민간자본을 통해서 새로운 복지 포맷을 만드는 거니까 미래전략담당관 쪽에서 컨트롤하고 그러나 단위사업은 각 실국에서 한다. 따라서 우리 해봄프로젝트는 탈수급 사업이니까 보건복지국에서 예산을 다 대고 일을 실제로 수행한다 이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혹시나 사업은 그쪽에서 진행하는데 예산은 보건복지국에서 내나 싶어서, 그건 아니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건 아닙니다.
○ 위원장 정희시 오전에 김영해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인데요. 장애인 법정의무고용 미준수 부담금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 위원회 소관 산하기관은 의료원 외에는 다 준수를 했고 복지국도 다 준수를 했는데 분담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부담을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이건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경기연구원, 경기테크노파크, 한국도자재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도의료원, 경기대진테크노파크,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이 미이행 기관인데 왜 그들이 잘못한 미이행 과금을 보건복지위에서 다 일괄로 내야 되는지. 이건 뭔가 그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될 것 같은데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위원장님, 그 부분은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공공기관의 고용 미달에 대한 부분들은 각 해당 공공기관들에서 부담을 하고요. 저희들이 예산편성한 부분은 공무원 중에 두 종류가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적용되는 게요. 그래서 공무원이 있고요, 공무 외 근로자가 있습니다. 공무원 외 근로자라고 그래서 여러 가지 공무직, 무기계약직, 청경도 되고요. 이런 분들에 대한 의무비율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미달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설명은 잘 알겠는데요. 결과적으로 어찌 됐든 이 산하기관들이 이행을 안 했기 때문에 부담하는 거 아닙니까?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저희 도가 사실은 못 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요.
○ 위원장 정희시 정확한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담당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 장애인일자리팀장 이기욱 장애인일자리팀장 이기욱입니다. 이 부분은 도청 내에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분들이 계십니다. 무기계약근로자, 기간제근로자, 청원경찰, 인턴 등 근로 형태에 상관없이 월 16일 이상 근로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이분들 총 근로자 수 중에서 장애인 고용률 2.9%가 달성이 돼야 되는데 현재 도청 내에서는 그 비율이 달성되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고용부담금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설명 잘 들었고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어떻게 됐든 실국 소관이 있을 겁니다. 그거 조사를 해 주세요. 저희한테도 주시고. 조사를 해서 각 실국장한테 줘야 될 겁니다. 실국별로 미이행이 됐기 때문에 이런 과징금을 우리 보건복지국에서 납부를 한다 주의를 줘야 될 것 같아요.
○ 장애인일자리팀장 이기욱 저희가 공문을 통해서라든지 지속적으로 회의를 통해서 부서에 전달은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각 부서에서 충실히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네, 고맙습니다. 위원님들, 김영해 위원님.
○ 김영해 위원 신규사업 올라온 거 궁금한 것 좀 질의드릴게요.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어떻게 진행되는 사업인지 알아야 이 예산을 더 편성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성년후견인제도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신규로 올라온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은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설명서 182페이지입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방금 김영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경기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 3월에 개정이 됐고요. 그러면서 위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고령화 및 1인 가구가 계속 증가되면서 성년후견제도가 계속 필요성이라든지 수요증가가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미성년자라든지 뇌병변자, 정신질환자 등은 어떻게 보면 공공후견인제도에서 사각지대가 있는 부분입니다, 현재.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이 부분들에 대한 심사 청구비라든지 공공후견인 양성이라든지 사회복지사 양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모를 통해서 후견제도를 이용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영해 위원 여기 신규로 올라온 사업에는 후견인 비용 지원은 없어요. 거기 인식개선 및 홍보, 그다음에 양성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 기존에 운영되고 있던 후견인 사업은 법정비용 같은 걸 지원해 주게 되어 있는 건데 이건 그거하고 다른 사업인 것 같아서.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이게 같은 사업인데 위원님 보시기에 아마 예산요구의 필요성을 인식개선 활동과 후견 사회복지사 양성 등을 통해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양성도 있지만 심사 청구비 지원 및 여러 가지, 전문 후견 사회복지사들이 사실 이 부분에 취약한 부분이 있거든요. 후견도 하면서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포함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 김영해 위원 일단 이건 끝나고 상세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자세하게 그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해 위원 그다음에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게 574쪽에 장애인 자립욕구 실태조사가 있는데 이건 지난번에 탈시설화에 대해서 연구가 다시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한 연구인가요, 아니면 어떤 연구로 해서 올라온 건지.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 진행하고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 김영해 위원 탈시설화에 대해서 다시 연구를 하는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 김영해 위원 그다음에 그다음 페이지에 장애인 자립전환 지원체계 구축 해서 복지재단에서 하는 자립 지원체계 구축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어요. 자립사업은 지금 IL센터에서 해도 되는 건데 이거 왜 복지재단에서 신규사업으로 다시 올라왔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누림센터 내에 장애인 자립전환 TF팀이라고 금년 2월부터 구성해서 운영을 현재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지원사업, 그러니까 종사자 역량 강화라든지 그런 사업과 자립전환 대상자에 대한 사전교육,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자립을 했을 때 자립생활주택의 운영 부분 이런 부분들이 같이 포함된 그런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김영해 위원 그럼 이건 기존의 자립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자립 지원사업 그거에 같이 합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거예요? 굳이 신규사업으로 이걸 다시 재단에서 올려야 되는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이 부분은 조례에 의한 지원단에서 운영하는 사업이고요. 이건 IL하고는 사실 관련 없는 사업입니다.
○ 김영해 위원 IL에서 진행되는 사업하고는 어떻게 차별성이 있는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IL센터는 위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각각의 해당 지역에서 여러 가지 관련 기관에 체계 구축이라든지 장애인 전환 상담을 한다든지, 모니터링 컨설팅 이런 것들을 하는 사업이고요. 저희 자립지원단에서 하는 사업이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사업들이고요. IL센터는 해당 지역에서 직접적으로 상담이라든지 여러 가지 체험 홈 운영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영해 위원 체험 홈하고는 다른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다릅니다. 별도의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김영해 위원 어찌 됐든 궁극적인 목적은 똑같은 거 아닌가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자립전환을 하고자 하는 동일한 사업이지만 어떻게 보면 자립전환지원단은 저희 도 차원에서 좀 더 광역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자립전환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IL센터는 해당 지역에서 좀 더 그 해당 지역에 맞게 자립전환을 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김영해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의드렸던 부분에 실버인력뱅크에 대해 쉬는 시간에 팀장님께서 답변 주셨는데 제가 이거 확답을 들어야 될 것 같아서 다시 질의드립니다. 내년에 추경에라도 이분들 인건비 상승분 반영해 주실 수 있어요, 없어요? 아까 팀장님께서는 지금 실버인력뱅크랑 시니어클럽이랑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인건비가 올라가면 통합 추진하는 데 문제가 생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걸 이해를 할 수가 없거든요. 인건비는 시도에서 다 지원을 해 주는데 왜 통합하는 데 그 인건비가 문제가 되는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과장님, 10년 동안 인건비 몇 % 올랐어요? 10년 동안 인건비 하나도 안 오르고 지금 통합이 추진되는데 언제 되느냐 했더니 2021년 정도에 완료가 된다는데 이 사람들 3년 동안 또 인건비 안 오르고 계속 그 임금 받고 일을 해야 되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저희들이 그 부분은 통합에 대한 여러 가지 속도라든지 진척사항들을 보면서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 김영해 위원 똑같은 답변인 거잖아요. 내년에 추경 반영 검토하겠다는 건 내년에 안 하겠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못 하겠다는 거. 10년 동안 월급 하나도 안 오르고 국장님 일하시겠어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이 부분이 여러 가지 아까도 위원님들 지적하신 것처럼 어떤 통합의 필요성은 상당히 있는 부분들이고요. 저희들이 그런 여러 가지 운영상의 비효율이나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하고자 추진하는 부분인데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하다 보면 시간이 얼마 정도 걸릴지 예측하기 어렵고. 다만 그런 부분에서 이게 인건비라든지 다른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오른다든지 한다면 또 어떤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 김영해 위원 국장님, 지금 계속 복지, 복지 얘기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복지예요. 인건비가 10년 동안 안 올랐는데 어떻게 그 자리에서 일을 계속할 수 있겠어요. 생각을 해 보세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이건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들이 조금 더 큰 틀에서 그걸 종합적으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해 위원 살펴보겠다는 대답이 저는 필요한 게 아니라 내년 추경에 반영해 주겠다는 대답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위원님, 그 부분은 한번 저희들이 통합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들을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면서 그 부분도 같이 한번 사전에 충분히 협의드리고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 김영해 위원 내년 상반기에 안 되면 하반기에라도 추경에 꼭 반영해 주셔야 됩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그 부분들은 한번 위원님들께 사전에 저희가 충분히 말씀드리고 통합하고 같이 연계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해 위원 그러면 저희 11명이 다 요구하면 올려주실 건가요? 반영해 주실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어떤 인건비나 다른 부분을 제가 확정적으로 인상을 한다…….
○ 김영해 위원 다른 인건비 다 올려주면서 이분들은 왜 10년 동안 인건비를 1원 한 푼도 안 올려주느냐고요. 말이 돼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위원님이 걱정하시고 염려하시는 거 당연히 저도 알고 있는데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는 그런 현실도 이해해 주시고요. 하여튼 그 부분은 좀 더 큰 틀에서 위원님들하고 긴밀히 협력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김영해 위원 제가 올려준다는 답변은 못 들었지만 꼭 검토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아까 김은주 위원님께서도, 한 가지만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김은주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듯이 장애인단체라든가 보훈단체들에 지금 지원이 아무런 기준 없이 지원되고 있을뿐더러 오늘은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북부 여성실 예산 할 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장애인일자리 해 가지고 올해도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그런데 그 장애인일자리들이 다 단년도 사업인 거예요. 1년 있으면 이분들 다 나가야 돼요. 그런데 이분들 1년 일하고 나가서 들어갈 시설 없거든요. 그럼 이분들 다 집에 있어야 돼요. 이거는 일자리가 아니에요. 장애인일자리에 대해서 어떻게 이분들이, 그러니까 일자리라고 하면 평생 동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일자리인 거죠. 이게 단년도로 끝나는 게 진정한 일자리라고 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장애인일자리를 어떻게 구축해 나갈 건지, 특히 발달장애인들이나 이런, 지금 올라온 사업들이 다 단년도 사업으로 끝나는 그런 일자리들이에요. 이런 거 말고 지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들을 어떻게 구축할 수 있는지 연구용역을 좀 발주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 김영해 위원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주실 수 있나요, 아니면 하반기 예산에라도 반영해 주실 수 있을까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일단은 저희가 지금 장애인일자리 관련해서 공공기관 직무적합성 그런 연구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한번 저희가 복지재단하고도 협의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해 위원 네, 꼭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이어서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김은주 위원 저도 그냥 간단하게,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었는데요. 여기 설명서 보다 보면 자체평가가 있어요. 어디는 우수고 어디는 미흡이고 그런데요. 혹시 기준이 있나요? 제가 보건대 기준 없이 각 팀에서 그냥 자체적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맞나요? 기준 없이 하시는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일단 기준은 집행률을 가지고 하는데요, 위원님.
○ 김은주 위원 그러니까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된다 그러면 무조건 우수로 되는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 김은주 위원 제가 보건대 사실 그런 일관성 없던데요. 일관성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게 궁금했었어요. 이 일관성 없는 자체평가를 어떤 기준으로 하시는지. 정확한 기준 마련하셔서, 단지 집행률이면 일관되게 집행률이어야 되는데요. 사실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있어서.
그리고 또 궁금한 거 있었는데 성과계획서를 이만큼 두 권이나 주셨어요. 성과계획서는 어느 분이 작성하시는 건가요? 각 팀에서 작성하시나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사업별로 해서 각 팀별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 김은주 위원 제가 좀 봤는데요. 아주 디테일하게 성과계획서 지표들을 작성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만큼 두 권이나 되는데 그런데 실제 내용 보니까 아주 보수적으로 잡으셨더라고요. 그 성과계획을 달성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보수적으로 잡으셔서 이거는 어차피 100% 다 달성하는 걸 목표로 잡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거면 굳이 고생하면서 저 정도 양의 성과계획서를 작성하셔야 되는지 좀 의문이 들었고요. 실제로 성과계획서를 하실 생각이 있으시면 고생하시면서 하시니까 목표치를 정확하게 잡으시고 그거에 대해서 성과평가를 나중에 제대로 하실 수 있게 형식적이지 않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드리고요.
그리고 몇 가지만 좀 저도 질문할 게 있는데 명세서에 1019페이지 보면 노숙인 자활지원사업이 있어요. 여기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감액된 걸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노숙인 자활이 나름 성과가 있다라고 평가되고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긴 한데 여기서는 감액으로 나오고요. 사실 설명서 보면 동결, 그대로인 걸로 나옵니다.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명세서와 설명서가 달라서.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자활지원사업이 많아 가지고요. 혹시 94쪽 말씀하시나요?
○ 김은주 위원 네, 92쪽하고 94쪽 2개의 사업으로 돼 있고요. 그 2개의 사업으로 보면 동결로 나오고요. 그런데 1019페이지 명세서를 보면, 거기에 보면 감액된 내용으로 나오고요, 전년에 비해서. 뭐가 맞는 건가요? 1019페이지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감액은 안 돼 있는데 위원님, 이게 어느 부분에서 혹시…….
○ 김은주 위원 1019페이지 예산에 보시면…….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자체/직접에 이거…….
○ 김은주 위원 2,600만 원 감액.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위원님, 이거 지금 지적하신 부분 저희가 다시 한 번 해서 좀 이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은주 위원 네, 그러면 뭔가 실수, 오기인 것 같네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이게 지금 여기에 감액된 걸로 나오는데요.
○ 김은주 위원 그래서 저도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고 잘되고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많은 양의 감액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사실 노숙인 자활과 관련돼서 내년 예산이 충분히 확보가 안 됐다는 얘기도 듣고 있어서 감액까지 돼 있어서 놀랐는데 자활사업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인건비라든가 사업비에 대한 충분한 확보, 유지될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은주 위원 그리고 몇 가지 또 말씀드리면 제가 보면서 재미있었던 게, 재미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아까 이영봉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보건의료 협력 기반 강화사업으로 이름 돼 있고 그 안에 국제의료와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목을 그렇게 뽑으시면 사실 그게 국제의료와 관련된 내용이라고 생각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제목으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식으로 이 예산이 숨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것뿐만이 아니라요. 아까 의료원에서도 경영개선과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관ㆍ항ㆍ목 바꾸시면서 공익적 운영비라는 이름으로 바꾸시고 그렇게 되면 사실 경영과 관련된 어떤 손실분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하려고 할 때 저희는 아니까 이게 이렇게 바뀌어서 이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겠지만 다음에 다른 분이 보시면 이 내용이 여러 가지의 적자, 운영상의, 진료상의 여러 가지 적자들이 다 포함된 내용이다라고 확인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식으로 돼 있어서 이거는 좀 명확하게 표현을 해 주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뭉뚱그려서 한꺼번에 하시면 나중에 확인하기 힘들 것 같고요. 명확한 표현해 주시면 좋겠고 사실 경기복지재단에서도 출연금에서, 출연금이 52억이나 들어서 제가 한참 뒤졌는데요. 그게 보니까 공제회 이자더라고요. 그게 출연금으로 들어갔는데 이름은 종사자 처우개선이라는 이름으로 들어갔어요, 공제회라는 이름이 없고. 그러면 다른 사람이 보면 이게 그 내용인지 알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저도 여러 번 뒤져서 찾아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확한 목적사업을 이렇게 뭉뚱그려서 에둘러서 다른 형태로 표현하는 이런 형태들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명확한 표현으로 제시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출연금과 관련돼서 아까 공제회가 사실 별도인데, 재단으로 들어가는 건데 그게 출연금으로 들어가는 게 맞는 건가요? 공제회 이자분이 재단의 출연금 안으로 들어가는 게 맞는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저희들이 검토했을 때는 저희가 출연금으로 하고요. 예산편성을 하면 복지재단에서는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으로 그렇게 편성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법률자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를 했을 때 그렇게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받았습니다.
○ 김은주 위원 그런데 사실 맞지 않는 부분들이 좀 있죠, 출연금 안으로 넣기에. 외부에서 위탁사업으로 운영되던 것들을 출연금 안으로 넣어서 앞으로 고정적으로 계속 출연금 안에서 사용하는 게 좀, 다시 한 번 정확한 검토, 향후에도 그럼 계속 출연금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니까 정확한 검토 부탁드리고요.
의료원도 마찬가지인데 주치의사업이 출연금 안으로 들어갔어요, 이번에. 그런데 다른 건 안 들어가고 주치의사업만 출연금 안으로 들어갔더라고요. 혹시 이유가 있나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주치의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기존에 추진했을 때는 1차 협력기관, 2차 협력기관 하면서 지역 어르신들의 이런 여러 가지 예방적 차원, 진료적 차원으로 했었는데요. 이게 어르신 주치의사업이 좀 더 의료원 중심으로 이제 운영체계가 바뀌면서 거기에 대한 출연금으로 편성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은주 위원 그래서 다른 사업들도 있는데 이것만 출연금으로 들어간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출연금으로 완전히 의료원에 본사업 안으로 들어갈 때 이게 맞는 건가 아닌가에 대한 판단, 아까 복지재단의 공제회 이자분 부담하는 게 복지재단의 본사업 안으로 들어가는 게 맞는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아까 동 협의체 활성화를 위해서 인건비 1명씩 지원하시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사실 현재 시군에서 3년간 공동모금을 통해서 지원받던 것들이 종결되면서 경기도에서 추가적인 예산을 지원해서 그분들이 유지할 수 있게 해 준 거라서 굉장히 긍정적이고 좋은, 감사한 예산인 것 같고요. 현장의 지역복지협의체가 잘 유지될 수 있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게 신규로 사업이 들어가게 되면서 기존의 인력을 제외하고 새로 뽑는다든가 안정된 사업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예산인 것 맞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당부 부탁드리고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은주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커뮤니티케어와 관련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커뮤니티케어를 준비하기 위해서 재가서비스에 대한, 돌봄인력들에 대한 처우개선과 돌봄서비스에 대한 강화 그리고 장기요양이라든가 활동보조에 대한 공공성을 어떻게 확보할 건가, 국공립 장기요양, 아니면 국공립 활동보조 이런 식의 공공성 있는 센터를 얼마나 확대할 것인가가 더 중요한 이슈인데 이 부분에 대한 대안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전혀 담겨있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한 의견 듣고 싶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김은주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사실은 커뮤니티케어가 추진되면서 지금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에 여러 가지 인프라나 이런 여러 가지 개선해야 될 부분들도 많고 저희가 반영해야 될 부분도 많은데 사실 아직은 지금 커뮤니티케어에 대한 전체적인 예산도 반영이 안 돼 있고요. 저희들도 정부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지를 계속 지켜보고 있는 상태에서 그러한 움직임에 발맞춰서 저희들도 이거에 대한 준비들이나 이런 것들이 차질 없게 진행토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김은주 위원 추경이나 이런 방향에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여기에는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고 사실 돌봄인력에 대한 인건비 또는 일자리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여서 그 부분에 대한, 돌봄인력에 대한 일자리 확대에 대해서 저는 복지부 전체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 차원에서 보자면 이번에 재가노인지원서비스 확대하시면서 노인 분야에서 재가서비스 인력들을 확대하고 일자리도 확대하신 거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고요. 그래서 좋은 예산을 담으셨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확대를, 그런데 좀 아쉬운, 적진 않지만 좀 더 전폭적인 어떤 예산에 대한 투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 가지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복지재단에서 어르신 문화즐김터 사업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지금은 확대하는 걸로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일단은 무조건적인 확대가 아니라 전체적인 검토 후에 이 사업의 효과성, 그다음에 지금 제기되고 있는 중복성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한 후에 예산확대든 아니면 변경이든 축소든 그런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존경하는 왕성옥 위원님이 “청년에 대한 지원 늘려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저는 가장 취약한 계층의 하나로서 중장년이 굉장히 힘든,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든 계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작년 9대 때 중장년 지원 조례가 통과돼 있어요, 보건복지, 우리 부서 안에서요. 중장년에 대한 지원예산, 중장년배당까지는 아니더라도 별로 반영된 게 보이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한 의견 듣고 싶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지금 현재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관련 조례라든지 여러 부분들은 있는데요. 중장년 재도약에 관한 조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실에서 사실 전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금년 5월에 경기복지재단에 연구과제를 의뢰해서 금년 12월까지 거기에 대한 중장년 사회참여 현황 및 분석 대응방안에 대해서 연구과제가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또 10월 달에 노후준비교육 콘텐츠개발도 또 의뢰를 했습니다, 평생교육과 쪽에. 그다음에 지금 국민연금공단에 중장년 노후준비 무료컨설팅 및 교육사업 추진을 협의해서 관련기관이, 저희 노인복지관 등 협의대상자를 선정해서 다음 달이면 시범 추진할 그럴 예정으로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사회공헌사업으로 저희가 진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아마 이 예산에도 담겨있는데요. 내년에는 좀 더 그 대상인원을 확대해서 사업들을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 김은주 위원 취약한, 특히 어려운 중장년에 대해서 청년배당처럼 경기도형의 어떤 특별한 사업을, 특화사업을 추진하실 그런 계획을 세우셔서 추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봉 위원님.
○ 이영봉 위원 의정부 출신 이영봉 위원입니다. 기초수급자 교육급여 사업입니다. 이게 도비 100%인데요. 타 시도 국가사업으로 진행되는 겁니까? 타 시도.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교육급여 부분은 이게 국도비가 같이 매칭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 이영봉 위원 여기는 도비 100%라고 돼 있는데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이게 교육급여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서 총괄하고 있고요. 교육부에서 이 사업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 시도, 시군 국고보조금 내시 및 법정비율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거고요. 이렇게 편성해서 도교육청으로 이걸 납부를, 교부를 하게 되면 교육청에서 이 사항을 집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이영봉 위원 이게 지금 초ㆍ중ㆍ고 수급자에게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부교재비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이게 중위소득 이 부분은 50% 미만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이영봉 위원 좋은 사업인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게 지금 보건복지국에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겁니까? 여가위나 평생교육과나 이쪽에서 관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큰 의미가 없는 부분 같아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이게 저희가 하는 게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요. 수급자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들이 시군 사회복지부서에서 다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아시는 것처럼 양곡관리사업 관련해서는 그게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중앙부처가 농식품부로 변경이 됐거든요. 그렇지만 그게 광역까지는 그렇게 변경이 됐는데 실질적인 집행은 시군에서는 사회복지부서에서 전담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이영봉 위원 어찌 됐든 이게 수급자기 때문에 복지 쪽에 가까워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격상으로는 좀 맞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의하시면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시고요.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해산장제급여 사업입니다. 이게 출산장려금이 또 있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있습니다.
○ 이영봉 위원 중복되는 부분이네요? 성격이 비슷한 거죠, 이를테면.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대상자가 해산장제급여는 기본적으로 국민기초생활법에 의해서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해산,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 이영봉 위원 이게 141분이 수혜를 받으셨어요, 지금 현재까지. 그런데 예산을 보면 사업량이 예정이지만 6,100여 명 정도고요. 2018년 10월 말까지 기준으로는 3,350명 정도, 이 정도로 차이가 상당히 나는 것 같아요, 사업량이. 예상을 이렇게 많이 잡아놓으신 이유가 뭐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이거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담당 과장님께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영봉 위원 네.
○ 복지정책과장 한인교 국비보조 내시에 따라서 저희 도비 계상한 겁니다.
○ 이영봉 위원 인원이 더블이 될 수 있습니까? 사업량이.
○ 복지정책과장 한인교 이거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지급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해산, 사망 시 장제…….
○ 이영봉 위원 아니, 과장님, 여기 보면 10월 말까지 141분이 해산급여를 받으셨고요. 장제급여는 3,200명 정도 받으셨어요. 그런데 지금 11월, 12월 두 달 남았잖아요, 이 데이터의 근거로 보면. 그런데 내년 2019년도에는 6,100명이에요, 사업량이. 그래서 이렇게 급속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건가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복지정책과장 한인교 저희가 해산급여는 1인당 60만 원 정도 최고한도 줄 수 있고요.
○ 이영봉 위원 70만 원인 거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알고 있고요.
○ 복지정책과장 한인교 또 장제급여는 한 75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 이영봉 위원 도무지 저는 인원이 이해가 안 돼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답변 주시면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위원님, 이 부분이 제가 파악하기에는 국고보조 내시가 되면서 저희들이 예산반영을 도비 반영분만큼 반영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이렇게 편성이 되면 나중에 전체적인 틀에서 또 조정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 이영봉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24시간 지원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이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 이영봉 위원 사업량을 보면 남부가 지금 21개 시군을 컨트롤하고 계시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 이영봉 위원 9개 시군이에요. 그리고 인원이 20명밖에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시범사업이라서 그러나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이게 여기에 해당되는, 24시간 돌봄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을 선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선정해 보면 어떤 인정점수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지마비가 된다든지 호흡기 착용이라든지 이러면서 인정점수가 400점 이상이라든지, 그런데 그 대상이 몇 명이 있는데 그것이 있는 해당 시군이 되겠습니다.
○ 이영봉 위원 어제 제가 복지여성실에 똑같은 질의를 했습니다. 똑같은 질의를 했는데요. 이게 시군 매칭이 몇 %입니까?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이게 7 대 3 비중으로 되고 있습니다.
○ 이영봉 위원 70%가 기초단체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 이영봉 위원 이게 매칭비율이 높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일단 공문은 다 보내셨을 거 아니에요, 각 시군으로. 담당자가 또 통화도 하시고. 그런데 이게 9개 시군 20명밖에 안 돼요. 근본적으로 문제 있다고 생각 안 하세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시군의 의견을 수렴했고요. 위원님, 이거를 추진하면서 이게 워낙 24시간 하는 게 사실은 활동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디까지 하느냐, 어느 범위까지 하느냐에 따라서 이 예산이 상당히 큰 폭이 나고요. 그래서 일차적으로 저희가 처음 도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범위 상한을 최대한 높게 잡고서 하고요. 이거를 하면서 점차적으로 어디까지 확대할 거냐에 대해서도 저희가 시군하고도 하면서 같이 사업을 추진토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 이영봉 위원 지금 정확하게 기준이 뭔지는 본 위원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부분은 지금 활동보조인들이 중증장애인들을 기피하고 있어요. 왜? 힘드니까. 그런데 이게 보완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일종의 그런 부분들을.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그런 측면도 있고요. 위원님, 장애인 활동보조라는 게 국가보조가 있고 또 도 추가사업이 있고 시군 추가사업이 있으면서 이게 점차적으로 국가사업이 예를 들어 10시간을 활동보조를 해 준다 그러면 도 추가로 몇 시간 해 주고 시군 추가가 몇 시간 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는 24시간 케어가 필요한데 그런 거에 혜택을 못 받으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계획하게 됐고요. 24시간에 대한 지원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고 느끼고요.
그리고 이 사업비가 왜 더 드냐 하면 주간케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까지의 범위가 그렇다면 야간이라든지 좀 더 취약한 시간대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가산금이 붙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에 대한 부분들도 좀 있습니다.
○ 이영봉 위원 북부의 복지여성실 어제 질의했었는데요. 거기는 지금 제 기억이 맞는가 모르겠습니다만 8개 시군에 13명이었습니다. 그러면 21개 시군에서 이 부분이 된다라면, 이 인원이라면 이게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은?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아니요, 그게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범위 설정의 문제인데요. 사실은 저희들이 24시간 지원, 장애인 관련 당사자들의 많은 요구사항이기도 합니다. 필요성은 있는데 과연 저희들이 어떤 예산과 여러 가지 사항들로 어디부터 지원을 할 거냐에 대한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일차적으로 저희가 할 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도 최고 어렵다는 층부터 먼저 해 보자라는 취지가 있습니다.
○ 이영봉 위원 본 위원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자면 첫 번째는 매칭비율이 지자체가, 기초단체가 너무 높습니다. 지금 현실이 기초단체에서는 거의 40% 정도 육박합니다, 복지예산이.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예산을 더 늘릴 수가 없어요, 복지 쪽에. 그리고 실국, 과들이 다 실링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산 할 때. 그런 부분이 걸리기 때문에 못 하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현실이 이래요.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이 사업을 신규사업을 할 때 30%만 부담하고 지자체, 각 기초단체에 70%를 부담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하나가 문제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게 담당하시는 분의 의지의 문제입니다. 담당하시는 분이 21개 시군 노장과에 전화하셔서 담당하고 통화를 한 번이라도 해 보셨는가, 그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하려면 사업 안 하시는 게 낫죠. 그렇잖아요? 해당 담당 공무원의 의지도 없고 매칭비율이 높아서 지자체는, 기초단체는 힘들어서 못 하고 이런 사업들을 왜 신규로 내세우는 거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위원님, 이 부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 신규사업이라는 게 저희들도 이렇게 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저희들도 의지를 가지 고, 이 부분에 대한 필요성과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시작을 해 보자라는 그런 기본취지가 있었던 만큼 큰 틀에서…….
○ 이영봉 위원 국장님, 어제와 똑같이 말씀드리면, 복지여성실장님한테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이틀에 한 번꼴로 저한테 카톡 오고 전화 오고 그렇습니다, 저희 지역 의정부 내에서. 중증장애인 부모님입니다. 살려달라고. 다시 한 번 국장님, 담당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꼼꼼하게 한 번 더 살피시고요. 과연 이 사업을 해야 되는가 판단, 이런 부분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열정적으로 하셔야죠. 그렇게 해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이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노숙인 시설 중에 성애원 아시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있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여기가 역사가 오래된 곳인가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오래됐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노숙인을 관리하는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처우가 별도로 특별한 건가요, 인건비가? 특수수당이 있나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특수근무수당이라든지 처우개선수당은 일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면 지급이 되는 사항이고요. 그 부분은 공통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위원장 정희시 노숙인 관련한 사업이 항목이 많아요. 전체 예산이 국비, 도비 다 해서 한 73억 정도 되는데 이 성애원으로 가는 예산이 11억 가까이 됩니다. 전체 예산의 15%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성애원 종사자가 15명이에요. 15명인데 입소자는 85명이고 그런데 인건비가 9억 2,000입니다. 평균 인건비가 제 계산으로는 6,200~6,30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내역을 잘 알고 계신가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저도 한 번 다녀왔었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아니, 인건비가 제대로 계산이 된 건지, 일부 한두 사람한테 인건비가 배정돼서 이렇게 높은 건지, 아니면 원래 종사자들에게 돌아가는 이런 인건비인지.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위원장님, 이 인건비 부분 15명에 대한 내역은 별도로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자료 좀 주시고요. 더 한번 봐야 되겠다 싶은 생각은 10억의 예산 중에 프로그램비는 1,000만 원입니다. 1%예요. 인건비가 93%, 운영비가 6%예요. 노숙인들에게 재활 또 새롭게 세상을 나아가게 할 수 있을지 의심스러운, 수치로 봤을 때는, 저의 감각으로는. 그래서 한번 내용을 봐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요. 거기다가 프로그램비 외에 별도로 또 7,000만 원을 국비ㆍ도비 해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재활프로그램으로. 그래서 이거 잘 관리되고 있는지 싶어서, 좀 더 제가 심하게 말씀을 드리면 국비가 70%, 도비가 30%인데 “이 사업을 거부할 수 있는가?” 이렇게 질문하고 싶어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국비가 이렇게 부담지시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이 되는 상황에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이 노숙인재활시설 성애원에 대한 여러 가지 현황이나 지금 위원장님 지적하신 그런 운영사항 이런 것들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어떤 사업이고 프로그램, 결국 복지혜택ㆍ수혜를 줘야 될 대상자들에게 전체 예산의 1%가 배정된다는 것은 뭔가 잘못돼 있다. 이 보고서가 잘못돼 있든지, 그 사업 자체가 잘못돼 있든지 검토해야 될 것 같아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이것도 내일 오전까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를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경기도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또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도정 운영과 업무 개선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10시부터는 위원회 전체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이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32회 정례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1분 산회)
○ 출석위원(11명)
정희시최종현왕성옥권정선김영해김은주박태희이애형이영봉조성환
지석환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윤명수
○ 출석공무원
ㆍ보건복지국
국장 신낭현복지정책과장 한인교
청년복지정책과장 김종근노인복지과장 박노극
장애인복지과장 차종회보건정책과장 류영철
감염병관리과장 조정옥건강증진과장 윤덕희
식품안전과장 강선무
○ 기타참석자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진석범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 기록공무원
박은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