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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2회 제6차 건설교통위원회(2018.12.1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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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2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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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2회 경기도의회(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 6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8년 12월 17일(월)

장 소 :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철도역 환승주차장 건립사업 추진 보고의 건
3.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ㆍ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기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기도 건설공사 등의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경기도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 경기도 민간투자도로사업 현황 보고의 건
12. 2019년 설날 연휴기간 경기도 민자도로 무료통행 계획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철도역 환승주차장 건립사업 추진 보고의 건
3.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ㆍ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진택 의원 대표발의)(오진택ㆍ서형열ㆍ김명원ㆍ김진일ㆍ유상호ㆍ김직란ㆍ오명근ㆍ권재형ㆍ김인영ㆍ문경희ㆍ김경일ㆍ최승원ㆍ조재훈ㆍ김규창ㆍ이진ㆍ오지혜ㆍ박세원ㆍ서현옥ㆍ성수석ㆍ백승기ㆍ김용성 의원 발의)
4. 경기도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직란 의원 대표발의)(김직란ㆍ권재형ㆍ최승원ㆍ서형열ㆍ김명원ㆍ오명근ㆍ김규창ㆍ김경일ㆍ김진일ㆍ유상호ㆍ오진택ㆍ문경희ㆍ김인영ㆍ조재훈ㆍ김경호ㆍ유영호ㆍ이혜원ㆍ안광률ㆍ박태희ㆍ이영주ㆍ김강식ㆍ황수영ㆍ엄교섭ㆍ장태환ㆍ김영준ㆍ심규순ㆍ이동현ㆍ이나영ㆍ최갑철ㆍ장현국ㆍ정윤경ㆍ김원기ㆍ박창순ㆍ박근철ㆍ권정선ㆍ진용복ㆍ염종현ㆍ안기권ㆍ배수문ㆍ남종섭ㆍ조성환 의원 발의)
5.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일 의원 대표발의)(김경일ㆍ조재훈ㆍ김명원ㆍ김인영ㆍ문경희ㆍ권재형ㆍ오진택ㆍ최승원ㆍ유상호ㆍ배수문ㆍ황대호ㆍ김태형ㆍ김장일ㆍ이선구ㆍ황수영ㆍ조성환ㆍ고은정ㆍ최세명ㆍ이영주ㆍ추민규ㆍ임채철ㆍ김은주ㆍ오지혜ㆍ김강식ㆍ김우석ㆍ신정현ㆍ이종인ㆍ강태형ㆍ이원웅ㆍ김성수ㆍ국중범ㆍ김봉균ㆍ서현옥ㆍ국중현ㆍ권정선ㆍ김경호ㆍ최종현ㆍ이필근(수원1)ㆍ남운선ㆍ김용성 의원 발의)
6.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상호 의원 대표발의)(유상호ㆍ김경일ㆍ권재형ㆍ오명근ㆍ김진일ㆍ김명원ㆍ김직란ㆍ김인영ㆍ오진택ㆍ서형열ㆍ최승원ㆍ조재훈ㆍ김규창 의원 발의)
7. 경기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명근 의원 대표발의)(오명근ㆍ김경일ㆍ김명원ㆍ김진일ㆍ최승원ㆍ권재형ㆍ유상호ㆍ김직란ㆍ오진택ㆍ김인영ㆍ서형열ㆍ문경희 의원 발의)
8. 경기도 건설공사 등의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명근 의원 대표발의)(오명근ㆍ서형열ㆍ김규창ㆍ오진택ㆍ최승원ㆍ유상호ㆍ김직란ㆍ김진일ㆍ김인영ㆍ김경일ㆍ문경희ㆍ김명원ㆍ조재훈 의원 발의)
9.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재형 의원 대표발의)(권재형ㆍ김명원ㆍ유상호ㆍ김진일ㆍ김인영ㆍ오명근ㆍ김규창ㆍ서형열ㆍ김직란ㆍ김경일ㆍ오진택ㆍ조재훈ㆍ문경희ㆍ최승원 의원 발의)
10. 경기도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조재훈 의원 대표발의)(조재훈ㆍ최승원ㆍ권재형ㆍ김직란ㆍ서형열ㆍ김명원ㆍ오명근ㆍ김규창ㆍ김진일ㆍ김경일ㆍ유상호ㆍ김태형ㆍ최갑철 의원 발의)
11. 경기도 민간투자도로사업 현황 보고의 건
12. 2019년 설날 연휴기간 경기도 민자도로 무료통행 계획 보고의 건


(10시15분 개의)

○ 위원장 조재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332회 정례회 제6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지역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상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내년도 경기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그동안의 노력들이 도민들을 위해 큰 결실을 맺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위원회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안건은 위원님들께 사전에 공지하여 드린 바와 같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제정조례안 1건, 일부개정조례안 7건, 보고의 건 3건입니다.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16분)

○ 위원장 조재훈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의 2018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위원님들께 사전에 배부해 드린 서면자료와 같이 채택하고자 합니다. 본 결과보고서에 대한 수정이나 추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을 제출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논의와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논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논의는 없었고 최종적으로 본 안건에 대해 수정 또는 반대 등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2. 철도역 환승주차장 건립사업 추진 보고의 건

(10시17분)

○ 위원장 조재훈 의사일정 제2항 철도역 환승주차장 건립사업 추진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홍지선 철도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철도국장 홍지선 안녕하십니까? 철도국장 홍지선입니다. 광역철도역 환승주차장 건립사업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역철도역 환승주차장 건립사업은 2009년 이후 중단된 도내 환승주차장 건립사업 지원을 재개하여 도민 교통불편 해소 및 편리한 철도환승체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광역철도역 환승주차장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의거 대도시권 교통의 중심이 되는 도시의 외곽에 위치한 광역철도역 인근에 건설되는 주차장입니다.

사업신청 대상은 도내 광역철도역 환승주차장이며 세부적으로는 역 출구로부터 도보 200m 이내에 시설부지 매입을 통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선정된 광역철도역 환승주차장 건립사업에 대해서는 부지매입비를 제외한 사업비의 30%를 도비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존에 지원대상 선정을 위한 우선순위 평가기준이 없어 금년 10월부터 교통분야 전문가의 1ㆍ2차 자문을 통해 사업 우선순위 평가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붙임 1과 같이 부지확보 여부, 환승수요, 대중교통 접근성, 환승활성화 계획, 경기도 지역발전지수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우선순위를 선정하도록 하였으며 붙임 2의 교통국에서 추진 중인 주차환경개선 지원사업의 평가기준과 비교하여 철도역 중심으로 주차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평가기준을 작성하였습니다. 12월 중으로는 시군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19년 1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용계획을 교통국과 협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일반철도ㆍ도시철도역 환승주차장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와 지원대상, 예산 등에 대한 협의를 추진하여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도역 환승주차장 건립사업 추진 보고서


○ 위원장 조재훈 홍지선 철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형열 위원 서형열 위원입니다. 홍 국장님, 이제 환승주차장을 건립하는데 이게 도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거죠?

○ 철도국장 홍지선 네, 맞습니다.

○ 서형열 위원 그러면 부지매입비는 누가 내요?

○ 철도국장 홍지선 부지매입비는 기본적으로 시군에서 확보를 하고요.

○ 서형열 위원 100%?

○ 철도국장 홍지선 네, 총시설비의, 부지매입비를 제외한 총시설비의 30%를 도비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존에 다른 문화시설이라든지 그런 경우에서도 도비 지원할 때 보면 부지매입비를 제외한 시설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서형열 위원 그런데 열악한 시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사실 교통이 유발돼 있다 하면 그 부지매입비가 굉장히 비쌀 것으로 사료돼요, 내가 보면.

○ 철도국장 홍지선 네, 그렇습니다.

○ 서형열 위원 그러니까 아무리 도에서 30%를 해 준다고 해도 그 땅을 매입하고 또 건축비를 70% 대면서까지 이 환승주차장을 이렇게 유치할 시가 있을까 나는 의문이 가는데 이렇게 신청하는 데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 철도국장 홍지선 일단은 저희가 지금 수요조사를 진행 중에 있는데요. 아마 도심 한가운데보다는 대중교통이 미비한 지역, 그래서 사람들이 주로 역까지 자동차를 끌고 올 수밖에 없는 지역, 그런 약간 도시외곽에 환승수요가 많이 있습니다. 도심지 같은 경우는 대중교통이 잘 발달돼 있어 가지고요. 거기는 주로 역을 이용할 경우에는 자동차보다는 대중교통 버스라든지 자전거를 이용해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상대적으로는 많은 실정이고요. 위원님께서도 좀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도 총괄적으로 지원해 주면 좋겠는데 어쨌든 지금까지 저희가 국비를 받을 때도 국지도 같은 경우도 저희가 보상비는 도에서 대고 시설비로 국비를 받고 또 다른 도에서 지원해 주는 도비 지원 사례가 있다거나…….

○ 서형열 위원 그럼 이 30%는 확정이 된 거예요?

○ 철도국장 홍지선 아, 도…….

○ 서형열 위원 도비 지원하는 거.

○ 철도국장 홍지선 저희가 확정됐다기보다는 기존의 관례에 따라서 30%를 지원해왔기 때문에요.

○ 서형열 위원 이런 거는 좀 교통해소를 위해서 한 50% 주면 안 되나? 구리는 뭐 해당도 없는데, 한번 그런 계획을 세워 보면 어때요?

○ 철도국장 홍지선 저희 경기도 도비…….

○ 서형열 위원 30% 지원을 조금 더 올린다.

○ 철도국장 홍지선 광역교통시설에 보면 지원대상이 있습니다, 광역철도, 광역도로, 환승센터 이런 식으로.

○ 서형열 위원 그러면 30%로 확정되어 있어요?

○ 철도국장 홍지선 네.

○ 서형열 위원 그럼 올린다는 건 어려운 실정이네, 현실적으로.

○ 철도국장 홍지선 일단 지금 사업 초기니까요. 일단 30%를 지원하고 또 여러 가지 환승수요라든지 여건에 따라서…….

○ 서형열 위원 여건 변화에 따라서.

○ 철도국장 홍지선 좀 더 확대 지원하는 것도 지사님 보고드리고 그거는…….

○ 서형열 위원 그런 연구를 좀 해 보시란 얘기예요.

○ 철도국장 홍지선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서형열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보고를 해 놓고 뭐 되지도 않을 보고 하면 뭐 하겠어. 그래도 좀 어떤 접근방법이 가능한 거를 찾아봐야지. 그런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철도국장 홍지선 네, 알겠습니다.

○ 서형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재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오명근 위원 오명근입니다. 우리 서형열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로 지금 30% 물론 이제 토지매입비는 그 지하철에다가 하겠지만 본 위원 생각은 사실 주차장은 접근성도 물론 어려운 문제도 있지만 주차타워 쪽으로다가 그렇게 하면 아마 그 토지매입비보다는 좀 덜 들어갈 것 같아요.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거기에 대해서.

○ 철도국장 홍지선 네, 맞습니다. 어쨌든 주차면적이 협소해 부지를 확보하기 힘들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평면식 주차보다는 주차빌딩을 건립해서 할 경우에는 부지매입비보다는 시설비가 더 많이 들 수도 있습니다.

○ 오명근 위원 시설비는 많이 들지만 토지매입비보다는 좀 적게 들어갈 것 같고요. 용적률하고 건폐율하고는 하등의 관계가 없죠? 주차장 2층, 3층 올리는 거는요.

○ 철도국장 홍지선 그 도시계획 시군별로 사항을 봐야겠지만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크게 제한이 없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오명근 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가장 문제점은 주차요금이 좀 과다한 게 문제가 되더라고요. 제가 평택 같은 경우에는 보면 주차장이 있어도 안 들어가요, 왜냐하면 주차요금이 비싸기 때문에. 물론 환승을 목적으로 해서 가지만 저희는 도농복합도시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느끼는데 하여튼 이거 좀 적극적으로 지하철과 협의해서 한 50% 정도로다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한번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철도국장 홍지선 네, 그리고 주차요금도 이제 시군별로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고요. 공영주차, 시군별로 지가라든지 그쪽 급지에 따라서 공영주차장 요금이 약간은 차이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승할 경우에는, 환승주차장의 경우에는 약간 좀 할인의 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공영주차장보다는 어쨌든 좀 저렴하게 환승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시군한테 권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오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재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명원 위원 부천 출신 김명원입니다. 사실 주차장 문제가 물론 도심 쪽에는 대중교통이 발달해서 환승주차장에 관련해 가지고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주차장이 부족하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사실은 현실적으로 이 부지매입을 하고, 부지매입을 하고 또 주차빌딩이나 입체형 주차장을 짓는 데 들어가는 비용 중에 보면 사실 부지매입비라든지 이런 게 더 많이 들어간다고, 훨씬 많이 들어간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부지가 있는 곳을 물론 1순위로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를 감안해서 일단 이렇게 정한 거는 한번 해 보더라도 차후에 부지매입을 하고 환승주차장에 주차빌딩을 짓는다든지 했을 때의 전체 금액을 30%, 50% 이렇게 정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일단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 철도국장 홍지선 위원님, 그리고 뒤에 보면 교통국하고도, 교통국의 일반 주거지역에 주차장 지원하는 사업하고 저희 환승주차장 지원하는 사업하고 약간 차이는 있는데요. 저희가 추진하는 큰 차이 중의 하나는 교통국에서는 30% 지원해 줍니다. 교통국에서도 부지매입비로 지원 30%인데 최대 10억 원까지입니다. 그러니까 30%가 30억 원이 되더라도 10억 원까지만 도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이고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그런 한도가 없고 최대한 30%까지는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고요. 또 이 회계가 교통특별회계, 대광법에 의해서 광역교통특별회계에서 위원님들이 “이월비도 많이 생기고 적극적으로 사업에 대한 대상지 확보를 검토해라.” 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제기하시는 그런 문제점,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면서 환승주차장을 지원하려고 지금 부지를, 사업을 이제 검토하게 된 사항이고요. 일단은 비싼 땅의 부지확보가 어려운 건 사실인데요. 저희는 시장ㆍ군수의 의지도 반영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 자체가 시군업무인데 시장ㆍ군수가 일단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부지를 확보했으니까 시설비를 지원해 달라.” 이렇게 요구할 때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시장ㆍ군수의 의지를 반영해서 해야지 무조건 시군에서 부지도 확보가 안 되어 있는데 검토를 해 달라 그러면 약간 변별력이 없어지는, 시군별로 그런 사항도 있기 때문에 시군의 의지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 김명원 위원 그러니까 시군의 의지가 있는데 실제 재정부담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수요조사를 하는데 수요조사가 별로 수요가 없을 그런 경우가 생길 거라고 예측을 하는데 그럴 경우에 새로운 정책을 좀 보완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철도국장 홍지선 조금 전에 위원장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일단은 저희가 사업 초기니까요. 일단 수요를 한번 파악하고 그런 수요를 조금 더 끌어들일 수 있는 요인이 생긴다 그러면, 어쨌든 지원율을 더 높인다든지 부지매입비까지 포함을 한다든지 그런 거는 다시 한 번 저희가 검토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또 지사님한테도 보고를 드려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김인영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죠.

○ 김인영 위원 이천 출신 김인영입니다. 먼저도 말씀드렸는데요. 주차장 요구하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죠, 지금?

○ 철도국장 홍지선 네, 많이 있습니다.

○ 김인영 위원 많이 있는데 막상 설치하려고 하니까 아까 위원님들 많이 말씀하시는데 부지도 별로 없고 막상 하려고 하니까 여건상 마땅치 않은 곳이 많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역을 신설할 때 도농 쪽에는 아예 자리를 많이 잡아서, 지금 부발역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1만 명이 이용을 하는데요. 지금 79면인데 거기는 대체부지 할 곳이 그래도 있어서 아마 이천시에서 200면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또 물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빨리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설하는 역에는 좀 예산이 많이 들고 하지만 처음에 할 때 주차장 면을 좀 확대해서 불편하지 않게, 지금 부발역 같은 경우에 보면 또 어린이보호구역이 있습니다, 앞에.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차를 대면 또 8만 원 딱지를 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데요. 사전에 계획을 잘 세우셔서 여러 주차면이 나올 수 있도록 계획할 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철도국장 홍지선 그리고 위원님들한테 하나 양해의 말씀을 드리는 게 저희 보고계획 제일 하단에 보면 “일반철도ㆍ도시철도 환승주차장 건립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서는 별도로 교통국 예산담당관하고 협의를 하겠다.”고 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철도가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일반철도가 있고 시군에서 하는 도시철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철도ㆍ도시철도 중에서 서울시하고 연결되는 인근 반경 바운더리 안에 있는 거를 광역철도로 해 가지고 저희가 국비ㆍ도비 지원을 해서 건립을 하고 있는데요. 건설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대광법에 의한 지원대상은 광역철도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은 일반철도인데 지원해 달라고 하는 시군이 있어 가지고요. 거기는 이 법에 의해서는 지원이 안 되고요. 별도로 저희가 교통국하고 예산담당관실하고 그거는 협의를 해야 되고 또 일부는 내부적으로는 국토부에 대광법에 의해서 광역철도가 아니더라도 좀 광역철도 역할을 하는 일반철도ㆍ도시철도에 대한 환승주차장도 이 대광법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추가로 저희가 협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 김인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재훈 김직란 위원님.

○ 김직란 위원 일단 광역철도역 환승주차장 건립사업 추진계획 보고를 만들어 오심을 감사드리고요. 수원 출신 김직란 위원입니다. 저희 교통국이나 철도국에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 또 본 위원이 계속 질타를 했던 부분 또 본 위원이 광역교통시설부담금에 대해서 지금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태도로 변화해 주는 부분을 높게 삽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질문드리려고 하는 것은 좀 전에 말씀하신 교통국의 주차장 지원 조례에 따라서 30% 제한이, 이번 오늘 저희 상임위에서 본 위원이 조례의 30% 제한을 없애고 있어요. 조금 이따 저희가 조례를 상정할 건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추진계획이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쓰기 위해서 만들어진 정책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실제로는 실효성이 좀 떨어진다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오진택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셨던 광역철도역에 대한 명확한 명세를 주시고요. 실제로는 주차장 지원 조례에 따라서 환승역 기준으로 해서 900m 이후에 설치를 해야 되는 환승주차장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광역철도역 인근 도보 200m 이내에 설치되는 주차장이면 과연 몇 개의 역이 해당되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제가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실제로 주차장 지원 조례에 중복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을 거라는 그런 부분이, 실제로는 교통국의 주차장 지원 조례의 범위가 더 넓지 않을까, 철도국에서의 이 부분이 중복되는 사업이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광역철도 주차장에 대한 자세한 명세를 주시고요. 실제로는 지금 처음 시작을 해 보겠다라는 부분은 정책방향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 평가를 해서 얼마 만에 성과를 내는지는 2019년 말에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이고 실제적으로는 교통국의 주차장 지원 조례와 많은 부분을 공감해 보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철도국장 홍지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 저희가 참고를 해서요. 교통국하고 사전에 중복되는 구간을 최대한 없애고 환승주차장에 대한 고유의 기능이 확보될 수 있도록 대상지 선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확보는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내년도 상반기 중으로 국토부에 제출을 합니다, 교통국의 협조를 얻어서. 국토부에서 광역교통특별회계에 대한 승인 신청을 받으면 그걸 가지고 2020년 예산부터 저희가 확보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네, 질의 마치셨습니까?

○ 김직란 위원 네.

○ 위원장 조재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에 홍 국장께서 얘기한 광역철도 이외에 일반철도와 도시철도에 관한 문제는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유관부서와 협의를 해서 하는 게 저도 당연히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쪽으로 계속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말씀하셨으니까 잘하시리라고 보고요.

그런데 이게 200m 이내라고 단정적으로 해 놨는데 이게 상위법률에 나오는 것인가요?

○ 철도국장 홍지선 네, 도시철도 정거장 및 환승편의시설 설계 지침에 “환승주차장이라 함은 정거장 출입구부터 200m 이내로 한다.”라고 지침에 나와 있기 때문에요.

○ 위원장 조재훈 200m 이내에 땅을 못 구할 수도 있는데. 저는 200m면 부지런히 걸으면 2분이에요. 300m 하면 3분 거리고 그러면 주차하다가 차 대고 환승하려고 보면 사실 5분 정도 거리에 주차하고 헐레벌떡 뛰어가는 경우들도 꽤 있었는데 너무 적은 듯해서. 아마 이게 200m로 하면 김직란 위원님 말씀처럼 수요가 많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이게 현실적으로 300m 정도 돼도 3~4분 걸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마 이용을 많이 할 거라고 보여지는데 건의 한번 해 보세요.

○ 철도국장 홍지선 네, 이 사항도 저희가 국토부에 이 지침 개정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좀 많이 생길 수 있도록 하는 게 이거 같아서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철도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ㆍ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진택 의원 대표발의)(오진택ㆍ서형열ㆍ김명원ㆍ김진일ㆍ유상호ㆍ김직란ㆍ오명근ㆍ권재형ㆍ김인영ㆍ문경희ㆍ김경일ㆍ최승원ㆍ조재훈ㆍ김규창ㆍ이진ㆍ오지혜ㆍ박세원ㆍ서현옥ㆍ성수석ㆍ백승기ㆍ김용성 의원 발의)

(10시39분)

○ 위원장 조재훈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ㆍ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오진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진택 의원 조재훈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 화성 출신 오진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ㆍ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기능 보강 및 점검요원 추가 그리고 조례의 중복 조문 및 용어 등을 새롭게 재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뜻을 함께해 주신 20여 명의 서명을 받아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1호 신설사항은 사전점검에 대한 용어를 새롭게 정의하고 안 제4조제4항제5호 신설사항은 이동편의기술센터의 기능에 이동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정보 제공 및 기술지원을 추가하는 것으로 이동편의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 초점을 둔 정보 제공과 기술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8조 및 제11조 개정사항은 점검결과에 대한 조항이 중복되고 있는 점을 개정하고자 현행 제8조를 삭제하고 제11조 제목 및 제2항 및 제4항을 신설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사항은 점검요원의 구성원 중 하나인 장애인을 보다 정확하게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사 대상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같은 항 제4호는 이동편의시설 설치 및 검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점검요원으로 추가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안 제2조제2호, 제4조제4항제6호, 제5조 및 제6조 그리고 제11조의 제목에 대한 개정사항은 중복 조문의 재정비 및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의 일부를 개정한 내용입니다.

그 밖에 상세한 개정사안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재훈 오진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배재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배재헌 수석전문위원 배재헌입니다.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ㆍ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오진택 의원 등 2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2018년 10월 25일 제출되었으며 11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골자에 대하여는 오진택 의원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에 대해 사전ㆍ사후 점검 및 관리를 담당하는 경기도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의 기능 및 점검요원 추가, 점검결과의 보고 및 결과 반영에 관한 조항 재정비 그리고 조례의 중복 조문을 정비하고 용어를 새롭게 정의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법적 근거 및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각 개정조항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안 제4조제4항제5호는 센터의 기능에 이동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정보 제공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이며 안 제8조의 삭제 및 안 제11조의 개정사항은 센터의 점검결과 보고 및 결과 반영에 관한 사항으로 중복 조문의 정비를 통해 조례의 이해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 없이 개정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안 제9조제1항제3호 개정 및 같은 항 제4호의 신설은 센터의 점검요원 구성에 관한 것으로 점검대상을 이용하는 장애인을 직접 점검요원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이동편의시설 설치 및 검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새롭게 점검요원으로 추가하는 것으로 적절한 개정사항이라 판단됩니다.

그 밖에 개정사항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의 정의 및 조문을 재정비하였으며 전반적으로 조례 개정의 법적 근거 및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ㆍ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조재훈 배재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하신 오진택 의원님의 답변과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김준태 교통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등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준태 교통국장 이의 없으십니까?

○ 교통국장 김준태 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수정ㆍ반대 등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없이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ㆍ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ㆍ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직란 의원 대표발의)(김직란ㆍ권재형ㆍ최승원ㆍ서형열ㆍ김명원ㆍ오명근ㆍ김규창ㆍ김경일ㆍ김진일ㆍ유상호ㆍ오진택ㆍ문경희ㆍ김인영ㆍ조재훈ㆍ김경호ㆍ유영호ㆍ이혜원ㆍ안광률ㆍ박태희ㆍ이영주ㆍ김강식ㆍ황수영ㆍ엄교섭ㆍ장태환ㆍ김영준ㆍ심규순ㆍ이동현ㆍ이나영ㆍ최갑철ㆍ장현국ㆍ정윤경ㆍ김원기ㆍ박창순ㆍ박근철ㆍ권정선ㆍ진용복ㆍ염종현ㆍ안기권ㆍ배수문ㆍ남종섭ㆍ조성환 의원 발의)

(10시46분)

○ 위원장 조재훈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직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직란 의원 존경하는 조재훈 위원장님, 건설교통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원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직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 주차문제 해소를 위해 노후주택을 매입한 자투리 주차장 조성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조례의 주차장 설치 지원기준 일부를 개정함으로써 경기도 주차장 설치 지원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뜻을 함께해 주신 40명 의원님의 서명을 받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제1항제5호의 신설 조항은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 사업에 노후주택 매입 등 자투리 주차장 설치사업을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설치비 전액을 지원하도록 하였고 안 제4조제2항의 개정조항은 주차장 설치 지원사업의 보조금 지원기준 중 최대 10억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사업별 총사업비의 30%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개정사안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재훈 김직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배재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배재헌 수석전문위원 배재헌입니다. 경기도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김직란 의원 등 4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2018년 11월 26일 제출되었으며 12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골자에 대하여는 김직란 의원께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셨기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 주차문제 해소를 위해 노후주택 매입을 통한 자투리 주차장 설치 근거와 현행 주차장 설치 보조금의 지원 근거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각 개정조항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안 제4조제5호는 노후주택 매입을 통한 자투리 주차장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되나 노후주택 및 토지매입비를 제외한 설치비만을 지원하는 것에 대하여 사업 수요 및 효과성에 대한 의문이 드는바 향후 일정 규모 이상의 주차면수 확보가 가능한 사업지 선정 및 노후주택매입비에 대한 일부 지원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4조제2항의 개정사항은 주차장 설치 보조금 지원기준의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최대 지원 10억 원 규정을 삭제하는 등 주차장 설치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조재훈 배재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하신 김직란 의원님의 답변과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김준태 교통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명원 위원 김준태 국장님.

○ 교통국장 김준태 교통국장 김준태입니다.

○ 김명원 위원 이 조례안을 참조해서 주차장 이것에 대한 예산이 확정된 것 같은데요. 그 예산 확정이 이 조례를 참고로 해서 된 건가요?

○ 교통국장 김준태 지금 현재 조례 참조가 된 것은 자투리땅을 매입해서 하는 부분이 참고가 됐습니다.

○ 김명원 위원 이 조례가 통과된 이후까지 생각해서 저 예산이 확정된 건 아니네요, 그러니까.

○ 교통국장 김준태 성남시에서 이미 진행했던 사례에다 위원님들께서 또 검토하신 내용들 그 두 가지를 다 감안한 내용입니다.

○ 김명원 위원 그럼 일단 주차장 관련해서 내년 예산이 얼마로 확정이 된 건가요?

○ 교통국장 김준태 108억 4,000만 원입니다.

○ 김명원 위원 108억 4,000만 원.

○ 교통국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김명원 위원 그럼 올해하고 비교해서 8억 증가한 거네요?

○ 교통국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김명원 위원 그럼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때 예산이 증액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겠네요?

○ 교통국장 김준태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건의해 주신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심의해 주신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건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명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재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자리에서 잠깐만 들으시죠. 검토보고서상에 설치비만 지원을 하는 것 같아요. 30%이고 10억은 없어지고. 그렇죠?

○ 교통국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사실은 이게 노후주택이라 하면 구 주택단지들일 텐데 주택매입비가 제일 비싸지 않겠어요? 평당 8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달라고 할 텐데.

○ 교통국장 김준태 한 4~5억 정도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 필지.

○ 위원장 조재훈 대체적으로 그렇죠?

○ 교통국장 김준태 네.

○ 위원장 조재훈 그러면 이게 아까 광역철도 연결 주차장 확보하고는 완전 별개죠?

○ 교통국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그쪽하고 연계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교통국장 김준태 이 부분은 구도심에, 위원님들께서 관심 많이 가져주신 구도심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 위원장 조재훈 이게 그러면 역 900m 이내 말하는 건가요?

○ 교통국장 김준태 아닙니다. 그거하고 상관없이요.

○ 위원장 조재훈 거리제한이 없나요?

○ 교통국장 김준태 네. 지금 집단화되고 과거에 오래된 주택단지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요. 일부 방치된 주택이나 이런 것이 나올 때 시장ㆍ군수가 그걸 매입하면 거기에 주차장 설치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 위원장 조재훈 아, 시장ㆍ군수가 매입하면. 아까 광역철도는 30%를 지원해 준다라고 해서 이건 별개인가 물어보는 거고요. 아무튼 주택매입비도 다 시에 떠넘기는 것보다는 향후에는 우리 상위법에서 규정하는 것처럼 30% 정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보는 게 어떨까요?

○ 교통국장 김준태 지금 현재 저희가 이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에서 나누고 있는 것은 구도심이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걸 갖고 있고요. 아까 철도국에서 검토한 내용들은 광역교통개선대책과 관련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별개로 보시고 좀 더 지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대체로 구도심 주변엔 철도역이 있고 버스터미널이 있고 환승에 관계되는 것들도 있고 여기는 주거용 밤샘주차가 주목적인 것 같은데. 낮에는 다 비니까, 낮에는 환승하는 분들이 쓸 거고 그다음에 밤에는 주거민들이 쓸 거라고 보여지는데, 수요가 많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거에 대한 지원방안을 검토해 보시라는 거예요. 물론 예산이 들기는 많이 들겠지만 이것들은 한 번 예산을 투하해 놓으면 지속적으로 혜택을 보는 거잖아요. 주민들한테도 그렇고 이게 일회성이 아닌 것이니까 이런 부분에는 예산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서 많이 했으면 하는 거죠. 지금 주차문제 때문에 싸우고 그러잖아요, 살인도 나고. 사실은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해서, 그리고 또 아파트는 주차문제가 없지만 구도심은 굉장히 아주 치열하게 싸우고 있으니까 여기에 적극적으로 도에서 개입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 교통국장 김준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물론 추경에 더 반영한다는 것도 그렇고 내년부터는 주택매입비를 보조하는 방법도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찾아보도록 제가 권고드립니다.

○ 교통국장 김준태 네, 그렇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등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준태 교통국장님 이의 없으십니까?

○ 교통국장 김준태 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수정ㆍ반대 등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없이 경기도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일 의원 대표발의)(김경일ㆍ조재훈ㆍ김명원ㆍ김인영ㆍ문경희ㆍ권재형ㆍ오진택ㆍ최승원ㆍ유상호ㆍ배수문ㆍ황대호ㆍ김태형ㆍ김장일ㆍ이선구ㆍ황수영ㆍ조성환ㆍ고은정ㆍ최세명ㆍ이영주ㆍ추민규ㆍ임채철ㆍ김은주ㆍ오지혜ㆍ김강식ㆍ김우석ㆍ신정현ㆍ이종인ㆍ강태형ㆍ이원웅ㆍ김성수ㆍ국중범ㆍ김봉균ㆍ서현옥ㆍ국중현ㆍ권정선ㆍ김경호ㆍ최종현ㆍ이필근(수원1)ㆍ남운선ㆍ김용성 의원 발의)

(10시57분)

○ 위원장 조재훈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경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일 의원 존경하는 조재훈 위원장님, 건설교통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파주 출신 김경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택시요금 인상에 따른 이용객 서비스 향상 및 운수종사자의 근무ㆍ복지여건 개선 이행 계획을 강화하며 택시요금 인상 이후 1년간 사납금 인상을 금지하고 그 이후 사납금의 인상률을 이전 사납금의 10% 내로 제한하는 것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뜻을 함께해 주신 39명 의원님의 서명을 받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 전액관리제와 사납금의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11조의2제1항 각 호의 신설사항은 서비스 개선 이행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일반택시업체별 사납금 조정계획 등을 포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11조의2제2항 후단은 도지사에게 운송수입금의 전액관리제 실시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요금인상 시점부터 1년간 사납금 인상을 금지하고 그 이후 사납금의 10% 내로 사납금 인상률을 제한하는 개선명령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1조의2제3항의 개정사항은 개선명령을 위반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벌점 및 과태료 부과, 감차명령, 사업면허 취소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 보조금 지급 대상을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현행 법인택시 사납금제도는 불법입니다. 1994년 8월 3일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전액관리제가 도입되었으나 택시업체는 법을 위반해 가면서 사납금제도를 강행하고 있고 행정기관의 무관심으로 법으로 정한 행정조치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로 인한 피해는 결국 경기도민과 운수종사자에게 돌아가고 있으며 택시요금이 인상되어도 운수종사자에게 걷어들이는 사납금 또한 인상됨으로써 법인택시기사들의 기대수익은 매우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사납금제도가 폐지되지 않는 한 조례를 통해 택시요금 인상에 따른 사납금의 제한을 둘 수밖에 없으며 이를 통해 법인택시기사들의 수입 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개정사안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재훈 김경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재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배재헌 수석전문위원 배재헌입니다.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김경일 의원 등 4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2018년 11월 26일 제출되었으며 12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골자에 대하여는 김경일 의원께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셨기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택시요금 인상 이후 1년간 사납금 인상을 금지하고 그 이후 사납금의 인상률을 이전 사납금의 10% 내로 제한하는 내용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각 개정조항에 따른 세부적인 검토결과입니다. 안 제2조는 전액관리제와 사납금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해 조례 소관부서인 택시정책과에서는 법령에서 허용하지 않는 사납금이라는 용어를 정의하는 것은 관련 법령 및 지방자치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면서 기준운송수입금이라는 용어로 수정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기준운송수입금과 사납금의 용어 정의가 크게 다르지 않고 노사 간 자율적 협의를 통해 결정되었다는 이유로 합법적인 용어라 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할 때 집행부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은 무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1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개정사항은 전액관리제 실시 여부 확인과 요금인상 후 사납금의 일정기간 인상금지 및 인상률을 제한하고자 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벌점, 과태료, 감차명령 등의 행정적 조치와 보조금 지급대상 제외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조재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하신 김경일 의원님의 답변과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김준태 교통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질의 답변이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등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준태 교통국장 이의 없으십니까?

○ 교통국장 김준태 동 조례안에 대해서는 저희는 일부 수정의견을 제시는 했습니다. 다만 검토하는 과정에서 입법권을 갖고 있는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보면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위원님들 판단에 저희는 적극 따라가겠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수정, 반대 등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없이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상호 의원 대표발의)(유상호ㆍ김경일ㆍ권재형ㆍ오명근ㆍ김진일ㆍ김명원ㆍ김직란ㆍ김인영ㆍ오진택ㆍ서형열ㆍ최승원ㆍ조재훈ㆍ김규창 의원 발의)

(11시04분)

○ 위원장 조재훈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유상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상호 의원 존경하는 조재훈 위원장님, 건설교통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연천군 출신 유상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3 제3호나목에 따라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부대시설 중 사무실 및 영업소에 관하여 조례로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뜻을 함께해 주신 13명 의원님의 서명을 받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8호에서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9조의제2에서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기준 중 자동차 대수가 1대인 경우 부대시설 중 사무실 및 영업소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개정사안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재훈 유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배재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배재헌 수석전문위원 배재헌입니다.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유상호 의원 등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2018년 10월 26일 제출되었으며 11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골자에 대하여는 유상호 의원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3에 따라 시도 조례로 지역별 자동차 등록기준 대수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을 반영하기 위해 조문의 정의 및 관련 규정을 신설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법적 근거 및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각 개정조항에 따른 세부적인 검토결과입니다. 안 제2조제7호 개정사항은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나목에 따른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내용 설명을 본 조례의 “정의”에 표기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법적 근거 및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2장의 제목 및 제9조의2 신설조항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별표3에 따라 시도 조례로 지역별 자동차 등록기준 대수를 완화할 수 있도록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 없이 개정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조재훈 배재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하신 유상호 의원님의 답변과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김준태 교통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등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준태 교통국장님 이의 없으십니까?

○ 교통국장 김준태 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수정, 반대 등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없이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통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주셔도 좋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재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7. 경기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명근 의원 대표발의)(오명근ㆍ김경일ㆍ김명원ㆍ김진일ㆍ최승원ㆍ권재형ㆍ유상호ㆍ김직란ㆍ오진택ㆍ김인영ㆍ서형열ㆍ문경희 의원 발의)

○ 위원장 조재훈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오명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명근 의원 존경하는 조재훈 위원장님과 건설교통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택 출신 오명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에 관한 사항과 자전거 이용 관련한 교통안전교육의 구체적인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뜻을 함께해 주신 11명 의원님의 서명을 받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의2호 신설사항은 전기자전거에 대한 용어를 새롭게 정의하고자 하는 것이며 안 제10조의5 신설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전기자전거 충전소 관련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이고 안 제14조제1항의 각 호를 신설한 것은 자전거 안전교육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한 것입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재훈 오명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배재헌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배재헌 수석전문위원 배재헌입니다. 경기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오명근 의원 등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2018년 10월 25일 제출되었으며 11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골자에 대하여는 오명근 의원께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셨기에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의4 신설에 따라 전기자전거에 대한 용어 정의와 도지사가 설치하는 전기자전거 충전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과 같은 법률 제21조제3항의 신설에 따라 교통안전교육의 구체적인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법적 근거 및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각 개정조항에 따른 세부적인 검토결과입니다. 안 제2조제1의2호 신설사항은 전기자전거에 대한 정의를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절하게 개정하였으며 안 제8조제1항의 개정조항은 조문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일부 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10조의5 신설조항은 관련 법률에 따라 도지사가 설치하는 전기자전거 충전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며 안 제1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개정사항은 자전거 안전교육의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조재훈 배재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하신 오명근 의원님의 답변과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용식 건설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희 위원님.

○ 문경희 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정용식 국장님께 질의 좀 할게요. 오늘 조례는 전기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우리 오명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입니다만 장애인들을 위한 전동휠체어 충전과 관련해서도 연계가 될 수 있는지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그게 지금 자전거…….

○ 건설국장 정용식 건설국장 정용식입니다. 전동휠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은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는데 동 사업은 자전거 전용도로 인근의 주차장하고 설치 문제라서 그 두 가지 간의 연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은 검토는 못 해 봤습니다. 혹시…….

○ 문경희 위원 이 조례에 자전거도로 인근이라는 그 장소의 선택은 어디 있어요?

○ 건설국장 정용식 제가 그렇게 판단을 했다는 말씀이고요. 조항을 제가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조항이 자전거는 자전거도로도 있지만 자전거 충전소 설치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인데 자전거 충전소를 자전거 전용도로에 주로 설치하겠다 이렇게 그냥 생각하고 계신 거죠? 이 장소의 한정적인 내용이 있습니까?

○ 건설국장 정용식 네, 그렇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자전거 주차장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장소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정도로 해석했다는 말씀이고 만약에 필요성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또 장애인시설과의 연계부분이 있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면…….

○ 문경희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제안을 좀 드리려고요.

○ 건설국장 정용식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문경희 위원 전기자전거는 자전거 전용도로에 전기자전거를 차에 싣고, 일상생활을 통하지 않고 전기자전거를 타는 경우도 있겠지만 일상생활 속에서는 각 아파트단지에 자전거 주차장이 거의 많아요. 그래서 어쩌면 아파트 대단지별로 한 곳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리 사고가 굳어 계시면 곤란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대단지 아파트단지의 예를 들어 학생들도 그렇고 많은 자전거 이용하는 자전거, 저기도 있고 해서 자전거 주차장이라고 거의 아파트단지마다 아마 그게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 전기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 될지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전수조사는 아니어도 샘플링조사를 해 보셔서 수요조사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전기자동차 충전기와 전동휠체어 충전기가 상호 호환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우리 기술로. 그러면 하나 설치하고 휠체어를 타시는 분들이 곳곳에, 지금은 전동휠체어 충전소가 많지 않아서 상당히 애로사항을 겪고 있잖아요. 이 부분도 어차피 우리가 이 조례를 통해서 충전소를 설치한다면 그 부분의 호환 가능성에 대해서도 좀 한번 검토해 주실 것을 제안드리는데 어떻게 검토가 가능하겠습니까?

○ 건설국장 정용식 네,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번 호환 가능성 부분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핏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전압 차이라든가 부분에 좀 차이는 있을 것 같은데…….

○ 문경희 위원 그러니까요.

○ 건설국장 정용식 그건 뭐 강압방식들, 어떻게 좀 추가비용이 들더라도 하는 방법이 있는지 저희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러면 자전거를 사용하는 도민들의 수요는 많을 테니 충전소는 조금 더 많이 확장돼서 설치될 수 있을 텐데 그렇지만 이동에 제한을 받는 장애인의 전동휠체어는 사실 각 지자체별로 많이 설치 못 한단 말이에요. 거의 힘들어요. 그랬을 경우에 조금만 더 만약 투자를 했을 때 이게 서로 호환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운영을 정말 잘해야 될 텐데 설치 운영과 관련해서도 좀 기본적인 안전조치 매뉴얼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국장 정용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좋은 제안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창 위원님.

○ 김규창 위원 여주의 김규창 위원입니다. 우리 오명근 동료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안을 지금 발의해 주셨습니다. 지금 보충질의라는 것은, 우리 국장님 좀 나와 주실까요? 지금 경기도에 자전차도로가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어요.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팔당이나 양수리 그런 데 가보면 전기자전차를 지금 많이 하고 계셔요. 지금 젊은 친구들은 자전차를 하지만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거기에 전기자전차를 같이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거를 내가 많이 봤어요. 이건 정말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제일 중요한 건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겠죠. 그죠, 국장님?

○ 건설국장 정용식 네, 그렇습니다.

○ 김규창 위원 그래서 올해 예산을 세워놨나요?

○ 건설국장 정용식 동 관련한 예산은 없고…….

○ 김규창 위원 없잖아요.

○ 건설국장 정용식 네, 지금 현재는 없는데 아까 문경희 위원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전반적으로 수요조사부터 이제 이 업무들을 좀 챙겨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 김규창 위원 그러니까. 이게 참 오명근 의원님이 좋은 조례를 지금 발의를 하셨는데 그래서 보충질의하는 거예요. 지금 그 자전차도로에, 경기도 31개 시군 내 자전차도로에 충전기를 몇 ㎞에 자전차 그게 있어요. 몇 ㎞ 가면 방전이 되는 그게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하면 꽤 많이 하걸랑요. 그리고 평탄할 때는 계속 운전 페달을 밟는데 좀 올라갈 때 그럴 때, 힘들 때는 그거를 작동을 해 가지고 올라가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몇 ㎞에 한 군데씩은 꼭 설치를 해 놔야 됩니다. 아까 문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동의를 해요. 그렇게 된다면 장애인분들은 솔직히 자전차도로에 많이들 안 나오시잖아요. 그래서 그건 장애인분들은 시군에서 아마 장애인분들 충전소를 많이 해 놓은 걸로, 이렇게 각 시군마다 해 놓은 걸로 파악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자전차는 지금 오명근 의원님이 했지만 이러한 부분은 몇 ㎞에 하나씩 예산을 수반해서 이번에 꼭 설치를,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라도 꼭 설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졌어요.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 건설국장 정용식 네, 수요조사를 한번 철저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구두로, 이 조례안을 보고 제가 실무자들한테 물어봤더니 양평군 정도에서 좀 한번 시도를 해보려다가 아직 구체화가 안 되니까 뭐 걸음마 단계인 것 같습니다.

○ 김규창 위원 맞습니다.

○ 건설국장 정용식 그래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 보고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가 추경편성 방안도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규창 위원 맞아요, 양평에 많이들 오시는데 김선교 전 군수가 양평에서 그걸 시도를 하려고 그러다가 아직 파악이 안 돼서 그거 설치를 안 했어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국장님한테 드리는데, 참 좋은 조례를 발의하셨어요. 하여튼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의 예산을 1차 추경에 꼭 세우셔서 이런 게 단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김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진택 위원님.

○ 오진택 위원 국장님, 화성의 오진택 위원입니다. 충전소를 어느 지점에다가 설치를 하는 거죠, 대부분?

○ 건설국장 정용식 아직까지는 좀 명확하게, 아까 존경하는 김규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몇 ㎞ 간격이라든가 이런 구체적인 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저희…….

○ 오진택 위원 그게 봤을 때 일반도로에다가 해 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 건설국장 정용식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 오진택 위원 그게 굉장히 저기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런 건물에다 해 놓는 게 아니라 그 자전거도로 옆에다 해 놓는 거 아닙니까, 중간에? 그러면 그 관리를, 눈비가 온다든지 이러면 관리가 좀 저기 할 것 같은데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파손할 수도 있고 전기에 감전 같은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애들이 장난으로 거기에다 뭐 핀 같은 걸 찔러 넣고 위험수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지금 현재 설치, 그걸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충전을 시키려고 갔는데 예를 들어서 거기가 파손이 됐다. 안 돼. 이랬을 때 그게 충전이 얼마만큼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한 번 충전하는 데, 소요시간?

○ 건설국장 정용식 약 한 1시간 정도면 충전한다고 그러네요. 어차피 용량이 큰 건 아니라서.

○ 오진택 위원 그럼 1시간 정도를 기다려야 된다는 건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 건설국장 정용식 대개는 출발하기 전에 충전해 놓고. 그러니까 자기가 쓰는 정도 감안하셔 가지고 조금만 돌고…….

○ 오진택 위원 그게 겸용인가요, 겸용? 배터리하고? 겸용?

○ 건설국장 정용식 그렇습니다. 파스방식이라고 그래서 완전히 오토바이처럼 이렇게 버튼 올려서 가는 방식은 아예 진입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런 가속페달 없이 자기가 발로 움직이다가 어느 일정 압력이 되면 자동으로 도와주는 것처럼 전기적으로 서포트해 주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이 돼 가지고.

○ 오진택 위원 그러면 거기에 충전도 해야 되고 배터리도 장착을 하고, 겸용으로.

○ 건설국장 정용식 그렇습니다.

○ 오진택 위원 그랬을 때 데이터가 다 나오는 거죠? 배터리 얼마 남았다느니.

○ 건설국장 정용식 본인들이 그러니까 충전되어 있는 용량에서 경험적으로 한 이 정도 뛰면 되겠구나 하고 좀 판단하시고 돌아오셔야 되고 중간에 충전소가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오진택 위원 저는 그래서 그 충전소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그거 좀 점검을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 건설국장 정용식 네, 관리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지금 아시는 것처럼 자전거, 시내 자전거에 대해서도 동 구간 저희가 아직 지원을 못 하고 있고 또…….

○ 오진택 위원 그러면 그게 전기 아닙니까? 전기.

○ 건설국장 정용식 네.

○ 오진택 위원 그러면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점검을?

○ 건설국장 정용식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점검, 설치사례가 없어서 저희가 그거는 일정한 점검루틴도, 아직 매뉴얼이 없는 상태로 알고 있는데 그런 관리부분이 같이 고민이 돼…….

○ 오진택 위원 예산 저기에 보면, 조례안 보면 비용추계서 미대상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 비용이 안 들어간다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이게?

○ 건설국장 정용식 아직까지는 지원사업이 확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고 아시는 것처럼 엄격한 의미로 하면 시군사무입니다. 시군사무이고 지금 자전거 주차장을 한 번도 지원한 적이 없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거의 거치대식으로 운영이 되었던 거고.

○ 오진택 위원 아직까지?

○ 건설국장 정용식 이번에 저희가 처음으로 그 자전거 주차장에 대해서도 예산지원을 50 대 50으로 해 가지고 1개소를 먼저 시범사업으로 이제 걸음마를 떼고 있는 단계로 보면 되고 거기에도 저희는 한번 설치를 해 보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데 이거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다른 시설과의 연계 또는 그 중간중간마다 점점 설치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 이런 부분들은 말씀하신 대로 관리방식까지 결정이 돼서 실제 운영할 수 있는 시군과 협의를 해서 그 추진단계별로 나갈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마련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으로 이해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오진택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오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데 제가 하나만 보탤게요. 우리 문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하고의 연계는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 게요. 전기자전거는 어떻게 충전하는지 모르겠으나 전동휠체어는 220v에 꽂고 그렇게 컨버터 같은 덩어리 하나만 있으면 그냥 연결이 돼요. 그렇게 충전을 하는 건데 아마 전기자전거도 그와 유사할 거라고 봅니다. 자동차는 조금 더 정격 전압을 굉장히 키워서 굉장히 좀 크게, 높게 해야 되는데 자전거하고 휠은 아마 호환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거를 같이 반드시 한번 해 보세요. 어차피 한 덩어리 정도의 콘센트만, 한 덩어리만 더 있으면 휠도 하더라고요. 휠 하는 건 제가 해 봤으니까 아는 거고, 전동휠체어 말하는 겁니다. 호환하는 거는 한번 반드시 집행하시기 전에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 건설국장 정용식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등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용식 건설국장, 이의 없으십니까?

○ 건설국장 정용식 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수정ㆍ반대 등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없이 경기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기도 건설공사 등의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명근 의원 대표발의)(오명근ㆍ서형열ㆍ김규창ㆍ오진택ㆍ최승원ㆍ유상호ㆍ김직란ㆍ김진일ㆍ김인영ㆍ김경일ㆍ문경희ㆍ김명원ㆍ조재훈 의원 발의)

(11시43분)

○ 위원장 조재훈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건설공사 등의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오명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명근 의원 존경하는 조재훈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택 출신 오명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건설공사 등의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 관급공사에서 사용되는 자재와 부재의 KS 인증과 원산지를 공개함으로써 소비자주권 시대에 맞는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건설공사의 품질보장과 안정성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뜻을 함께해 주신 13명의 의원님의 서명을 받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공개하는 정보의 대상에 건설공사에 사용된 자재 및 부재의 KS 인증 및 원산지를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최근 아파트 등 주택건설이 늘어남에 따라 저가 불량 중국산 자재의 사용이 늘고 있으며 건설자재 검사기관 간 품질시험 성적 위조와 수입 건설자재에 대한 불량이나 허위로 표시한 건설자재 유통경로 및 사용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향후 조례 시행에 따라 불량 건설자재 사용제한과 국산 자재의 활용도가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개정사항에 대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재훈 오명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배재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배재헌 수석전문위원 배재헌입니다. 경기도 건설공사 등의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오명근 의원 등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2018년 10월 25일 제출되었으며 11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골자에 대해서는 오명근 의원께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셨기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개대상 정보에 건설공사에 사용된 자재 및 부재의 KS 인증과 원산지를 추가하는 것으로 안 제5조제1항제8호의 신설조문도 적절하게 개정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지난 2017년 8월 18일 국회에 본 조례안과 관련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된 상황이며 2017년 11월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ㆍ심사된 바 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법률개정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 측면을 언급하면서 원산지 정보공개에 따른 큰 실익이 없을 수 있다는 의견과 대외무역 관련 협정 위반 가능성 그리고 향후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분쟁발생 가능성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대한건설협회 및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지회에서는 중복규제 및 통상마찰 우려 그리고 저가 수입산이 국산으로 둔갑 유통되는 것에 대한 단속 및 처벌강화 등을 언급하며 반대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건설공사 등의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조재훈 배재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하신 오명근 의원님의 답변과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용식 건설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위원님.

○ 권재형 위원 의정부 출신 권재형입니다. 정용식 국장님께 궁금한 사항 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규정을 위반하게 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했는데요. 자재나 부재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설계에서 정해진 그 자재, 규격 그다음에 수량을 사실 제대로 해야 부실시공을 막을 수 있잖아요?

○ 건설국장 정용식 네, 그렇습니다.

○ 권재형 위원 근데 보통 토목공사를 하게 되면 한 예를 들어서 철근 집어넣을 때 중국산하고 국산이 있는데 몇 ㎜짜리를 하겠다 그러면 철근 같은 경우는 레미콘으로 부어버리고 나면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혹시 그런 거에 대해서 확인하는 그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건설국장 정용식 그건 자재를 들여왔을 때 검수를, 시공자 그리고 또 감리자들이 일단 들어왔을 때 자재를 제대로 된 KS가 들어왔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공과정에서는 그 재료를 계속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감리자가 확인을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나중에 그 설계대로 조합되어 있는지도 기록들을 남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 권재형 위원 말씀하신 대로 그게 이론적으로 되면 참 맞는데요. 제가 이런, 이거 하나만 제가 보니까 질의드렸던 게 야적해 놓은 거는 그 국산이 야적한 거로는 맞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들어가는지, 제대로 국산이 들어가는지 중국산 들어가는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가닥이 10가닥 들어가는데 밖에서 볼 때는 10가닥이지만 중간에는 9가닥 들어가는지 8가닥 들어가는지는 혹시나 레미콘을 붓기 전에 그런 거에 대한 감리나 그런 검수도 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 건설국장 정용식 그건 당연히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권재형 위원 그러면 하고서 그 검토 자료를 서류상으로 합니까, 아니면 비디오로 찍습니까?

○ 건설국장 정용식 대개는 저도 공사 감독할 때 사진으로 찍었었는데 요즘에는 비디오 촬영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공사 감독일지에 들어갔던 수량들을 다 확인하게끔 되어 있고 그 수량대로 지금 예를 들어서 철근 같은 경우도 설치가 다 되어 있으면 그것은 당연히 계획된 물량이 들어간 걸로 판단할 수 있다고 봅니다.

○ 권재형 위원 사실 우리 조재훈 위원장님이 10항에서 나오는 시민감리단 같은 거 구성할 때도 보면 이렇게 아직도 불신이 있기 때문에 시민감리단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생각하고 있는 거지만 제가 할 때도 보면 의정부시에서 엘리베이터를 하나 설치한다고 했었을 때 제가 가기 전에 공정 공정마다, 딱 하자마자 공정 공정마다 내가 가서 볼 거니까 진행하지 말라고 해서 제가 딱 한 번 가서 봤어요. 그 엘리베이터는 제대로 됐었습니다. 제대로 됐고 좀 신경도 쓰고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에 담아서 할 수 있는지는 저도 한번 앞으로 연구해 보겠지만 지금부터라도 경기도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중간중간 실무자들이 한 번 가서 보시고 나면 또 경각심을 일으켜서 건설현장에서도 제대로 된 건설공사가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그거를 제가 건의드리는 거고요. 그런 방법도 연구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질의 한번 드렸습니다.

○ 건설국장 정용식 네, 잘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 권재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재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문경희 위원님.

○ 문경희 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조례를 발의하신 오명근 의원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최근 품질이 떨어지는 수입산 건설자재ㆍ부재 등의 사용으로 건축물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고 또 저품질의 수입산 건설자재 또는 부재품들이 품질검사도 제대로 받지 않고 있어서 사실은 우리 건설에 대한 안전에 위협을 가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 오명근 의원 네, 그렇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래서 좋은 조례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대신에 저희가 반대의견란에 잠깐 봤더니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현재 국회에서도 유사법안이 계류 중이고 또 관계 부처 및 해당 상임위원회의 반대로 입법에 난항을 겪고 있어서 과거에도 이 비슷한 입법 사례가 여러 차례 추진됐지만 비슷한 이유로 입법에는 실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 이런 내용으로. 그래서 의원님께 이 방법에 대해서, 이 조례는 어떤 선언적인 의미보다는 실효적인 의미가 강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현재 이것을 거부하는 건설협회에 이런 과태료를 부과하는 강제적인 방식 말고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이것을 정착시킬 수 있는 조례 제정자로서 의원님께서 혹시 안을 갖고 계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 오명근 의원 이번에 제가 입법 조례를 만들면서 사실 우리 시민들의, 국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기본적인 토대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번에 아마 강남의 오피스텔도, 사실 30년 된 건물도 구조안전진단을 통해서 어려운 문제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중국산이나 국산이나 검사하는 시간은 걸릴 수 있지만 실제 국산과 중국산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중에서요. 그래서 우리가 관급공사나 개인이 사업을 할 때 똑같은 돈을 줘도 사실 재산상의 손실을 많이 보기 때문에 정품을 써서 안전하고 시민들, 국민들의 대안을 제기하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것이 조례가 통과가 돼서 부과를 시킨다, 물론 건설업체에서는 이 자체를 좋아하지 않는 건 당연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우리가 주권을 가지고 여기에 대한 대안을 내는 것은 당연하다고 의견을 내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과태료 문제는 사실은 우리 집행부에서 이 과태료에 대한 규정이나 조례를 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 문경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혹시 국장님께 좀 더 질의 추가해서 할게요.

○ 건설국장 정용식 건설국장 정용식입니다.

○ 문경희 위원 국토부령으로 건축자재ㆍ부재의 원산지에 관해서 표시하게는 되어 있지만 국토부령에는 상세하게 과태료를 얼마 부과한다는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건설국장 정용식 그건 제가 확인을 좀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직 제가 그 내용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 문경희 위원 조례를 정확하게 검토 안 하고 오셨군요, 국장님?

○ 건설국장 정용식 죄송합니다.

○ 문경희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국토부의 세부 시행령이 만약 이 과태료 부과가 없다고 했을 때 지자체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시행령을 만드는 것은 거기에 부합하는 것인지 조례 검토했을 때 좀 더 까다롭게 검토했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 건설국장 정용식 그렇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일단 그게 확인이 되나요?

○ 건설국장 정용식 지금 실무자 확인사항은 KS에 관한 사항이어서 건설 진흥법이고 지금 말씀하신 수입자재 원산지 표시는 아니어서…….

○ 문경희 위원 없을 걸로 생각되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 건설국장 정용식 저도 법은 이 법이 아니라 아예 산업부가 가지고 있는 대외무역법에 처벌조항이 없다면 아마 없을 겁니다.

○ 문경희 위원 그래서 저희가 처벌조항으로 갈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제가 사실은 실효화를 이의제기하는 건데요. 페널티 규정도 좋지만 저희가 인센티브도 규정도 한번 고민해 보시라는 거예요, 시행규칙 할 때. 이런 다양한, 보통은 저희가 사실은 페널티 규정은 긍정적인 면보다는 이 조례에 대해서 부정적, 이 조례는 정말 필요한 조례인데 부정적인 조례로 건설업체나 이런 쪽에 각인이 되기 쉽습니다. 뭔가 행위를 제한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런데 이게 정말 우리가 최근 강남 건물에서도 보이듯이 이렇게 쓰지 않으면 정말 안전에 위험이 되고 꼭 필요하다는 인식개선이 우선 필요할 텐데요. 인식개선에 대해서 홍보와 교육을 우선적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은, 이건 세부 시행령에 넣어달라는 거예요. 조례는 큰 규모로 대충 아우트라인을 잡아놓으면 우리 집행부에서 세부 시행규정 할 때 여기에서는 현재 페널티 규정을 넣어서 사실은 조금 이게 강행의 의지 이런 거는 보여주지만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질 수 있어서 인센티브의 세부 시행규칙을 넣어달라라는 그런 제안이고요. 그래서 이거 또한 실행 이전에도 사실 홍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 인센티브 규정을 넣을 수 있다면요. 그리고 이 조례에 대해서도 제안을 드리면 이 조례의 취지가 좋은 만큼 검토도 정말 광범위하고 세세히 하셨어야 되는데 관련되는 규정에 대한 꼼꼼한 검토가 조금 부족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다시 요구하고요.

어쨌든 제 결론은 인센티브 규정도 함께 만들어 달라는 요청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재훈 문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진택 위원님.

○ 오진택 위원 화성의 오진택입니다. 국장님, 하나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중국산 철근 그게 제일 많은데, 모든 자재가 중국산이 제일 많아요, 현장에서 보면. 꼭 국산만 쓸 수는 없는 제품도 있으니까. 그런데 관급에서 철근하고 레미콘은 관급자재로 넣지 않나요?

○ 건설국장 정용식 많은 경우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관급으로 한 이유도 BS 쓰지 않고 KS 쓰기 위해서…….

○ 오진택 위원 그래서 이런 걸 막으려면 시공사한테 맡기지 말고 관급으로 주면 공무원이 들어오는 자재를 점검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 건설국장 정용식 그런 취지 때문에 관급을 늘리자는 의견도 있고 또 대신에 책임 소재나 이런 부분 때문에 시공사 쪽에서는 사실 그만큼 오버헤드 비용은 빠지게 되니까 관급 좀 줄여달라는 얘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 오진택 위원 철근이 10㎜부터 쭉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중국산하고 국산하고 어떻게 구분되어 있어요?

○ 건설국장 정용식 제가 정확하게 예전의 기억으로는…….

○ 오진택 위원 강도가 다 틀립니다, 밀도하고.

○ 건설국장 정용식 네, 하여간 KS 통과하는 건 중국산인 경우에도 중국산에 예전에는 빨간 마킹이나 이런 게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 오진택 위원 그렇지. 뒤에 끝에다 이렇게 칠했죠.

○ 건설국장 정용식 어쨌거나 지금 그 부분에서 수입 원산지가 어떻든 간에 KS 인증 됐으면 수입원산재라도 가능한 거니까, KS 인증 서류만 받으면 그건 가능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 오진택 위원 그렇다라면 국내에서는 이게 안 맞으니까 중국에 가서 생산을 해 가지고 포스코면 포스코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자재가. 다시 국내로다 반입하잖아요, 그렇죠?

○ 건설국장 정용식 그런 케이스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 오진택 위원 한보철강이나 이런 데, 현대 이런 데.

○ 건설국장 정용식 비용절감을 위해서 OEM 방식으로.

○ 오진택 위원 그걸 국산으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중국산으로 인정을 하나요?

○ 건설국장 정용식 그건 원산지 표시 기준상에서 중국산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 오진택 위원 중국산 걔네들이 묘하게 보면 정밀하게 한번, 노기스 알죠? 노기스로 한번 재보는 것도 필요하다. 왜냐하면 얘들은 두께를 빼먹거든. 그게 10m죠?

○ 건설국장 정용식 네, 10m에 0.5㎜만 줄여서 조금씩만 빼먹어도 클 수 있습니다.

○ 오진택 위원 엄청나거든요. 왜 그러냐면 합판 같은 것도 12㎜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12㎜라는 건 없는 거예요. 11.5지. 그렇죠? 11.5란 말이에요.

○ 건설국장 정용식 네, 그렇습니다.

○ 오진택 위원 이게 5㎜씩 뺀단 말이에요. 그건 왜 그러냐면 모든 목재 같은 것도 마찬가지거든. 톱밥 나가는 이런 걸 다 빼 가지고 한단 말야. 그래서 철근의 두께 ㎜ 수 그걸 잘 보셔야 된다. 그런데 대부분 그걸 안 합니다. 대부분 체크를 안 해요.

○ 건설국장 정용식 품질관리 부분에서 약간 KS 운영 측면에서 부족함이 있다는 지적들은 많이 있습니다.

○ 오진택 위원 대종빌딩 알죠, 대종빌딩?

○ 건설국장 정용식 우리 산업부가 열심히 하고 있다고 저는 지금 여기에서도 그렇게…….

○ 오진택 위원 대종빌딩이 지금 판결이 내년 3월에 나오죠? 어떻게 될 건지. 부술 건지 아니면 다시 보강할 건지.

○ 건설국장 정용식 네, 그렇습니다.

○ 오진택 위원 그것도 철근에 문제가 있어요. 보셨죠? 철근에 문제가 있습니다. 왜? 하중을 받치면, 그 당시에는 그거 안 했겠지. 국산으로 안 했을 거예요, 봐도. 그러면 하중을 하면 철근이 휘는 거야. 휘면 콘크리트에 금이 가는 거죠. 그러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면 철근과 레미콘은 관급으로 많이 하더라고. 그 이유가 뭐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대부분.

○ 건설국장 정용식 사실 관급 많이 늘어나게 된 경우에 있어서도 중국산 BS를 많이 쓰게 되는 문제들이 지적되면서 책임을 차라리 업체한테 못 맡기겠다. 공공기관이 책임을 지고…….

○ 오진택 위원 그렇죠. 그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철근이.

○ 건설국장 정용식 그렇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도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오진택 위원 하중을 받치고 있는 게 철근이잖아요. 그래서 관급으로 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 건설국장 정용식 대다수의 경우에는 지금 관급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발주처에 따라서 어떤 시군에서는 정말 자기네 인력도 없고 그거 못 하겠다. 좀 특수성은 있을 수 있는데 근원적으로 지금 현재로서는 관급으로 해서 대부분의 건을 관이 책임지면서 갈 수 있도록, 품질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 오진택 위원 대부분 철근 두께를 들어오면 10㎜다, 11㎜다, 20㎜다 이거 그냥 인정만 하지 누가 안 재보거든. 체크 안 합니다.

○ 건설국장 정용식 물론 시공에서 피복도 안 나오고 이렇게 하는 것도 많고 부실의 소지는 많이 있습니다.

○ 오진택 위원 그걸 한번 봐보세요. 그게 엄청나거든. t당 나가니까, t당.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재훈 오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등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용식 건설국장님, 이의 없으십니까?

○ 건설국장 정용식 네, 없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수정ㆍ반대 등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없이 경기도 건설공사 등의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건설공사 등의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재형 의원 대표발의)(권재형ㆍ김명원ㆍ유상호ㆍ김진일ㆍ김인영ㆍ오명근ㆍ김규창ㆍ서형열ㆍ김직란ㆍ김경일ㆍ오진택ㆍ조재훈ㆍ문경희ㆍ최승원 의원 발의)

(12시03분)

○ 위원장 조재훈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권재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재형 의원 존경하는 조재훈 위원장님, 건설교통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의정부 출신 권재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설계적격심의 비리 발생 시 입찰참여업체에게 부과하는 감점기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이 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뜻을 함께해 주신 13명 의원님의 서명을 받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1조의 개정사항은 심의 및 입찰 관련 비리행위 감점 최대치를 현행 10점에서 15점으로 개정하였으며 안 별표를 전부개정하였습니다.

별표의 개정사항 중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우선 감점적용기간의 기준을 현행 “적발일로부터”에서 “감점부과 결정일로부터”로 개정하였고 별표 적용기준 중 심의위원 사전설명 금지위배와 낙찰 후 1년 이내 심의위원에게 용역, 연구, 자문 등을 의뢰하는 경우의 감점을 현행 2점에서 5점으로 상향하였으며 퇴직자를 포함, 심의 당시 소속 직원이 비리ㆍ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의 감점은 현행 10점에서 15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입찰담합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이 확정되거나 면제처분된 경우를 신설하였으며 감점은 10점, 감점적용기간은 감점부과 결정일로부터 3년으로 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개정사안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재훈 권재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배재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배재헌 수석전문위원 배재헌입니다.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권재형 의원 등 1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2018년 10월 26일 제출되었으며 11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골자에 대해서는 권재형 의원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설계적격심의 비리 발생 시 입찰참여업체에게 부과하는 감점기준에 대해 국토교통부의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이 올해 6월 29일 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법적 근거 및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각 개정조항에 따른 세부적인 내용은 앞서 권재형 의원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생략하며 전반적으로 특별한 문제점 없이 개정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관계부서 의견조회 결과 입찰담합 관련 사항에 대해 감점적용기간을 조례안에서 규정한 3년보다 더 긴 5년으로 수정하자는 의견이 제출된바 이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조재훈 배재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하신 권재형 의원님의 답변과 집행부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용식 건설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희 위원님.

○ 문경희 위원 국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기능이 워낙에 중요하기 때문에 현재 조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총공사비가 10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출자기관 또 이외의 총공사비가 100억 원 이상으로서 건설공사에 대한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특별히 신청하는 공사 등등 해서 이 모든 것에 대한 걸 심의하는 기능이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있는 거죠?

○ 건설국장 정용식 네, 그렇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래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것을 요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작년과 올해에 언론에 우리 공무원이, 현직에 있었던 담당 공무원이 모 기업에 들어가 있고 모 기업의 중책을 맡고 있는 임직원으로서 일하는데 그 사람이 다시 여기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세부 시행규칙이나 그 규정이 안에 내재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한 바 있었어요. 혹시 그 세부 시행규칙에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관피아인 거죠.

○ 건설국장 정용식 조항으로서 지금 그때 질의하실 때는 저희 설계심의분과위원회, 건설기술심의위원회뿐만 아니라 우리 건설본부에서 하고 있는 자체 시공평가를 위해 다 일괄적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두 군데마다, 그쪽은 확실히 제가 없는 걸 알고 있고 저희도 명문화된 조항이 아니라 직무 관련성이 있는 예전, 지금 심의위원들에 대해서는 현직 공무원만 하고 있고 퇴직 공무원은 아예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문경희 위원 퇴직 공무원은…….

○ 건설국장 정용식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별도 조항은 필요없겠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 문경희 위원 심의위원회는 공무원으로만 구성되나요?

○ 건설국장 정용식 지금 건설기술심의…….

○ 문경희 위원 심의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건설국장 정용식 설계심의분과위원회는 현직 공무원만 하도록 돼 있고요. 그다음에 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그 조항은 없는데 저희가 전직 공무원들은 가급적 배제를 하고 있는…….

○ 문경희 위원 그러니까 조항 자체는 없는데, 가급적 배제이지만 규정 자체가 없기 때문에 전직 공무원들이 심의위원회에 들어온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언론에 났을까요?

○ 건설국장 정용식 저번에 확인했을 때 전 건에서 심의 들어온 적이 없었습니다.

○ 문경희 위원 전혀 없었어요?

○ 건설국장 정용식 네, 없었고 다만 현직 공무원도 은퇴하신 분들이 저 회사에 있으니까 어떤 연계성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분들의 평가점수까지 다 저희가 리뷰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오히려 더 낮게 준 적도 많이 있었고 아니면 다른 위원들하고 평가한 것하고 특별히 이분이 더 잘 주기 위해서라고 보이는 사유로는 판단하기는 어렵다라는 결론이었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아주 잘 운영해 오신 것 같고요. 대신에 이런 기조가 근거 없이 쭉 이어질 수도 있겠지만 저희 의회가 요청했던 게 근거 마련을 해 달라는 거였잖아요. 건설본부를 통해서도 말씀드렸고, 구체적으로. 공무원이 함께 이런 데 개입해서 언론에 나거나 안 좋은 이런 것으로 비춰지면 경기도의 영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 건설국장 정용식 그렇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사전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현재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으면 이것 조례로 할 것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 건설국장 정용식 네, 이런 내부방침으로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 문경희 위원 조례는 저희 위원님들이 전반적으로 잘, 조례의 주제는 잘 다뤄서 개정하시니까 세부시행 규정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검토해 주시고요.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현황을 다시 한 번 주시고요, 최근 3년간. 정말 전ㆍ현직이 전혀 없었는지 저희도 한번 다시 따져보겠습니다. 건설본부는 저희가 따져봤는데 몇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제가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따져보지 못했습니다. 서로 확인하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최근 3년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자료는 이 조례 검토 끝나고 다시 한 번 봐주시면 그 규정을 넣고, 안 넣고의 필요성이 있건 없건 간에 넣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입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국장 정용식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문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등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 김경일 위원 더불어민주당 파주 출신 김경일 위원입니다.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안 별표의 제1호 적용기준 중 입찰담합에 대한 감점적용기간을 감점부과 결정일로부터 3년에서 5년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 수정제안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김경일 위원님께서 수정의견을 주셨습니다. 김경일 위원님의 수정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위원님들.

(「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동의하시고, 추가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 표결은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경일 위원님 의견대로 수정한 부분은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용식 건설국장님 이의 없습니까?

○ 건설국장 정용식 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본 안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재훈 위원장, 김명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0. 경기도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조재훈 의원 대표발의)(조재훈ㆍ최승원ㆍ권재형ㆍ김직란ㆍ서형열ㆍ김명원ㆍ오명근ㆍ김규창ㆍ김진일ㆍ김경일ㆍ유상호ㆍ김태형ㆍ최갑철 의원 발의)

(12시14분)

○ 부위원장 김명원 경기도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조재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재훈 의원 존경하는 김명원 위원장님, 건설교통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오산 출신 조재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와 그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해 품질향상 및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경기도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뜻을 함께해 주신 12명 의원님의 서명을 받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주요 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를 하고 조례의 적용범위를 30억 이상의 관급공사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시민감리단의 구체적인 기능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5조는 시민감리단의 구성 및 자격에 대한 것으로 외부전문가 중 도지사가 선임한 단장 1명을 포함하여 총 3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상근직과 비상근직을 구분하여 공개모집 또는 추천을 통해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시민감리단의 권한에 대한 사항으로 자료열람 및 요구, 관련인 진술과 의견 청취, 시정조치 및 처분 요구, 제도 개선 건의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12조까지는 시민감리단의 운영과 관련하여 비밀누설이나 겸직금지, 매년 활동실적 보고, 운영협의회 구성, 수당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제정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조재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배재헌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배재헌 수석전문위원 배재헌입니다. 경기도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조재훈 의원 등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2018년 10월 26일 제출되었으며 11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 골자에 대하여는 조재훈 의원께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셨기에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와 그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해 품질향상 및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경기도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조항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 그리고 적용범위에 대해 규정하는 것으로 30억 원 이상의 관급공사를 발주하는 모든 공공기관에 시민감리단을 구성ㆍ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안 제4조는 시민감리단의 기능에 대해, 안 제5조는 시민감리단의 구성 및 자격에 대해 규정하는 것으로 전반적으로 특별한 문제점 없이 제정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비상근직 시민감리단의 임기 부분에 대해 별도의 규정이 없는바 향후 조례 시행 후 이에 대한 별도의 시행규칙이나 규정을 두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안 제6조는 시민감리단의 권한에 대해 규정하는 것으로 자료제출 요구, 진술 및 의견청취, 시정조치 및 관련자 처분요구, 제도 개선 건의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7조부터 제12조까지는 시민감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으로 전반적으로 특별한 문제점 없이 제정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조회 및 입법예고 결과입니다. 관계부서의 의견조회 결과 감사관실, 법무담당관실, 건설국, 건설본부에서 제출한 의견을 종합해 보면 위임법률 근거 부족, 상근직 구성의 법률 위반 소지, 감사와 감리의 용어 혼동, 주무부서 선정 문제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된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에서 제출한 의견을 요약해 보면 동일 감리의 중복 운영으로 인한 업무혼란과 과도한 규제, 업무 간섭 및 침해를 하지 못하도록 한 법령 위반 소지 그리고 현재 운영 중인 제도와 동일한 기능을 가진 감리단을 추가로 운영하는 것에 대한 실효성이 낮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며 조례 제정에 반대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부위원장 김명원 배재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하신 조재훈 의원님의 답변과 집행부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용식 건설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요. 10월 26일 날 이 조례안 발의를 했는데 집행부에서 회의하기 15분 전에 수정안을 가져와서, 검토하기 직전에 수정안을 가져오게 된 거는 너무 무례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 건설국장 정용식 급작스런 수정안 제안에 대한 문제점 지적에 대해서만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은 수정안으로서 제안한 게 아니고 지금 집행부에서는, 저희 건설국 입장에서는 동 시민감리단에 대한 취지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저희가 주도적으로 끌고 가고 싶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법무담당관실, 또 다른 스태프 조직들에서는 “문구상에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이 안대로는 재의까지 해야 된다. 이건 동의할 수 없다.” 이런 강한 의견제시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논의를 해 주십사라는 취지에서 한 아이디어 안으로 일단 먼저 제시한 차원이었고 꼭 이 안으로 “집행부 안에서도 다 정리가 됐다. 해서 이게 답이다.” 이런 취지로 제안한 건 아니다 그런 취지를 양해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앞으로는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15분 전에 그런 이야기를 제시한다든지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정용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재형 위원 의정부 출신 권재형 위원입니다. 정용식 국장님께 방금 하신 발언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발의한 시민감리단 구성에 있어서는 개인적으로 정용식 국장님의 의견은 적극적으로 생각하신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는 건가요?

○ 건설국장 정용식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권재형 위원 집행부 쪽에서 보면 내용에 있어서 다툴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 건설국장 정용식 네, 그렇습니다.

○ 권재형 위원 꼭 그것이 위법이다 그런 것도 아직 확실한 사항은 아닌 거네요?

○ 건설국장 정용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연락을 다시 받았는데 법제처 유권해석까지 법무담당관실에서 받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법한 것으로 지금 결론을 자체적으로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권재형 위원 자체적으로 내린 것인데 저희들한테까지 아직 서류상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집행부에서의 잠깐 행정의 미스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기다려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일단 국장님의 의지는 시민감리단 구성은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죠?

○ 건설국장 정용식 네, 그렇습니다.

○ 권재형 위원 이상입니다.

○ 건설국장 정용식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부연해서 한 말씀만 더 올리면 두 가지 포인트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집행부를 신뢰할 수 없으니 감사조직으로 해서 제3기관으로서 다시 컨트롤하는 게 맞겠다 이것도 가능할 수 있다고 보고 집행부의 감독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게 시민감리단이 같이 협조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집행부가 아무래도 또 행정력이 부족한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더 강화하자라는 취지로 봐 주신다면 집행부가 움직일 수 있게, 집행부가 감리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저희는 그렇게 했으면 한다라는 바람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런 부분 때문에 상근직이라고 하는 조항이 문제가 되는데 상근직이라는 게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상근직을 꼭 유지하고 그러면 감사업무로 넘어가게 돼서 조례는 저희 쪽에 있지만 실제 운영은 감사 쪽에서, 집행부 실국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감사 차원에서 다루게 되니까 오히려 그 부분은 나중에 더 문제가 되면 감사는 감사대로 운영할 수 있는 거고 감독을 하면서 제대로, 사전에 문제가 더 생기지 않게 하는 게 더 맞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 집행부가 하는 게 맞다라고 본다면 굳이 그런 상근직에 관한 그 조항만 수정을 해서, 그거는 지금 당장 결론을 내릴 수도 있고 아니면 다시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다시 조정안을 만들든 그 방식은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논의를 해 주십사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권재형 위원 그 부분을, 상근직을 조례에 담는다 하더라도 조례 수행하는 시기에 있어서 둘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굳이 그걸 지금 조례에서 뺀다거나 그렇게 할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게 왜 만들어지게 됐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동주택에 있어서, 저도 지난번에 공동주택 사전감사할 때 경기도에서 나와서 하라고 했어요, 의정부에서 할 때. 제가 직접 갔습니다. 할 때 보면 입주자들이, 시민들이 일단 그거를 신뢰하지 않아요.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러한 제도를 운영하면서 빨리 도민들한테 신뢰를 찾는 게 우선이지 여기서 조례의 문구 가지고서 지금 왈가불가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만 하시죠.

○ 부위원장 김명원 더 질의하실 분?

○ 조재훈 의원 제가 그냥 보충설명을 한 1분만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조재훈 의원님.

○ 조재훈 의원 사실 이 조례에 대한 취지야 위원님들 너무 잘 아실 거고요. 이 조례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또 비공개적으로 이재명 지사께서도 적극 동의하시고 아주 좋은 조례고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말씀을 이미 하셨고요. 그래서 어떤 용어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정리사항이 필요하다고는 지금 들어보면 판단이 될 수는 있겠으나 이 조례를 이 자리에서 저는 그냥 진행을 하고 이후에 조례 용어에 대한 것들은 다시 한 번 판단을 받아보거나 수정 보완하는 쪽으로 했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네, 알겠습니다. 문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문경희 위원 국장님께 질의 좀 해볼게요.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의 시민감사관제가 이미 운영되고 있고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어요. 이번에 시민감사관들이 사립유치원과 관련해서도 많이 활동한 내용도 언론을 통해서 저희가 많이 듣고 있고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관의 공무원들이 꼼꼼히 해내지 못하는 것을 시민감사관들이 해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 조례의 제정 취지는 정말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큰 틀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상근직의 문제점을 얘기하셨는데 상근직이 사실은 일반임기제도 있지만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등 다양하게 펼쳐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으로 해소가 될 수 있지 않나라는 한번 의향을 여쭤보고요. 저희도 이 부분이 어디에서 위법성이 있었는지만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디가 위법성이 있다고 유권해석을 하셨는지.

○ 건설국장 정용식 제가 처음에 실무적으로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자꾸 조항에 얽매여야 되냐 이런 취지로 좀 상근직이라는 말이 있어도 할 수 있는 방법 없느냐 이렇게 해서 저도 접근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법무담당관실 입장에서는 상근직이라는 임명 자체는 일단 행정기구의 설치다 그렇게 보는 거고 그다음에 이거를 의회가 발의하는 것이 단체장의 행정기구 설치의 전속적 권한을 침해한다라는 대법원 판결 그 두 가지를 굉장히 큰 요소로 해서, 그러니까 저는 이런 입장인 겁니다. 저희 실무 입장에서는 이거 빨리 시행해 가지고 제대로 돌아가게 하고 싶은 거지 이런 형식논리에…….

○ 문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단지 그 부분인 거죠? 그런데 공무원의 임명권은 도지사의 권한인데 도지사가 “나 괜찮다.” 하면 이게 해결되는 거 아닌가요?

○ 건설국장 정용식 도지사의 임명 권한으로 두기 위한 조항을 그렇게 해서 상근직이 아니라 “전담조직을 둘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바꾸면 된다는 거죠.

○ 문경희 위원 상근직 대신에 전담조직을 둘 수 있다. 그럼 한 가지 지금 현재 그러면 경기도교육청 시민감사관제는 어떻게 운영하는지 혹시 비교 검토해 보셨나요?

○ 건설국장 정용식 네, 그래서 그 조항이 상근직을 규정하면서 조례를 갖추고 있는 이유 자체가 그 조항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그 근거에 따라서 상근직을 두게 했고 그 상근직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서는 별도의 조직이 아닌 감사조직 내에 같이 협조하는 자문기구로서의 성격을 아예 두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그 조직에 규정이 있으니까 상근직이란 워딩 자체도 지방직, 그 조직법에 관한 문제로 상충되는 문제는 아닌 걸로 판단할 수 있는 아주 예외적인 형태로 이게 만들어져 있어서 딱 차용이 됐던 건데 이제 그렇게 되면 감사관실의 업무라는 거죠. 똑같이 저희가 핸들링 할 게 아니라 집행부가 잘 못하고 있는 부분을 어차피 도지사 입장에서는 같은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담당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경로당 같으면 복지 쪽 파트의 부서가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교육청하고 다르게 우리 건설국이 있어서 아시는 것처럼 시공 감리라든가 시공 검수도 마지막에 저희가 다시 한 번 전문위원들이 하고 있는 것처럼 저희 같은 경우는 좀 교육청하고는 다르게 건설국은 다시 먼저 집행부를 대표해 가지고 한 번 더 거를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할 수 있도록 하려면 그런 감사에 관련된 조항으로 안 가고 상근직이라는 대신 전문조직으로만 둬서 그런 워딩상의 문제만 좀 해소를 하면…….

○ 문경희 위원 그럼 “전담부서를 둘 수 있다.” 이렇게만 하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 건설국장 정용식 그렇죠.

○ 문경희 위원 전담부서를 둘 수 있다.

○ 부위원장 김명원 전담기구라고 해야 되나요?

○ 건설국장 정용식 조직으로 저희는…….

○ 부위원장 김명원 전담조직?

○ 건설국장 정용식 네.

○ 부위원장 김명원 전담조직을 둘 수 있다?

○ 문경희 위원 그럼 이 조례는 재의요구될 필요도 없고 이 조례는 조례로서 실효성도 그대로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 건설국장 정용식 그렇죠.

○ 문경희 위원 그거 하나만 저기를 하면요?

○ 건설국장 정용식 그렇습니다. 물론 나머지 뭐 감리에 대한 개념정의나 이렇게 해서 법무담당실에서 얘기하는 건 있는데 이미 그건 사실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한 감리라고 하는 최초의 초안이 이미 수정돼서 워딩은 똑같지만 꼭 그렇게, 저희는 좀 충분히 융통성 있게 해석할 여지는 있다고 보는데 이 상근직에 대해서만 굉장히 강하게 그렇게 워딩을 하니까 굳이 그걸 꼭 채용할 필요 없이 그냥 전담조직으로 바꿔서 그리고 좀 더 저희가 추가적으로 업무범위나 구체화한 부분이 있는데 그건 오히려 저희가 더 강화한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운영을 어떻게 할지도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30억 이상 공사면 신규 물량 발주로 보면 한 20건이 안 됩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러면 국장님, 알겠고요. 저기 위원장님, 5분간 정회를 좀 요청드리고 싶은데 어떠세요? 정회를 요청합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네, 5분간 정회하시죠.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회의중지)

(12시54분 개속개의)

○ 부위원장 김명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등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위원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 권재형 위원 더불어민주당 의정부 출신 권재형 위원입니다. 경기도 건설공사 시민 감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같이 수정할 것을 위원님들께 제안합니다. 이상 수정제안을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권재형 위원님께서 배부해 드린 내용으로 수정의견을 주셨습니다. 권재형 위원님 수정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추가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 표결은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권재형 위원님 의견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 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용식 건설국장님, 이의 없습니까?

○ 건설국장 정용식 네, 이의 없습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본 안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김명원 부위원장, 조재훈 위원장과 사회교대)


11. 경기도 민간투자도로사업 현황 보고의 건

(12시57분)

○ 위원장 조재훈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민간투자도로사업 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용식 건설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정용식 건설국장 정용식입니다. 경기도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제12조제3호의 규정에 따라서 민간투자도로사업 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현재 민자도로는 일산대교, 제3경인, 서수원-의왕 등 3개 노선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검토 중인 노선 중에서 시흥-과천 노선은 서울시 과천-송파 간 민자도로의 추진과 연계해서 검토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백운산터널은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적격성 조사를 현재 완료함에 따라서 사업추진의 적정성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2018년도 상반기 운영결과입니다. 금년도 MRG 발생 예상액은 지난해에 비해서 약 14억 원 정도가 축소된 16억 2,300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3경인고속화도로의 경우 통행량 증가로 인해서 2016년부터 MRG가 미발생되고 있고 일산대교는 지난해 재정지원액이 30억 원 수준이었지만 지속적으로 통행량 증가에 힘입어서 올해 16억 원 발생하고 내년도 19년도에는 3억 원 수준으로 줄고 2020년 경우에는 MRG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기타 추진사항으로는 먼저 도로이용자 서비스 제고 및 부속사업 활성화를 통한 수입창출을 위해서 2019년 1월 운영을 목표로 의왕휴게소 확장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자 편의 제공을 위해서 제3경인 및 일산대교에는 신용카드 결제시스템을 구축해서 통행료 결제수단을 다양화하는 대책을 추진하고 있고 서수원-의왕의 경우에도 내년도부터 도입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민자도로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도 민간투자도로사업 현황 보고서


○ 위원장 조재훈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2. 2019년 설날 연휴기간 경기도 민자도로 무료통행 계획 보고의 건

(12시59분)

○ 위원장 조재훈 의사일정 제12항 2019년 설날 연휴기간 경기도 민자도로 무료통행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용식 건설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정용식 건설국장 정용식입니다. 2019년 설날 연휴기간 민자도로 무료통행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으로 2017년 추석부터 전국 고속도로에 대해서는 추석부터 명절 연휴기간에 무료통행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도에서도 2017년 추석연휴 및 2018년도 금년 설날ㆍ추석 두 번의 연휴기간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 사전보고를 거쳐서 무료통행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는 2019년 2월 4일부터 6일까지 설날연휴 3일에 대해서도 무료통행을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도의 운영손실보전액은 약 9억 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손실보전액은 전문기관의 검증을 거쳐서 2020년 중 정산ㆍ지급할 예정이며 도민 홍보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서 이용자 편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설날 연휴기간 경기도 민자도로 무료통행 계획 보고서


○ 위원장 조재훈 정용식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열 위원님.

○ 서형열 위원 국장님, 무료통행 해 보니까 좋기는 좋던데 경기도 도로는 서울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것 같은데 이거 통행료 면제 안 하면 안 되나요? 정부가 문제 삼나요?

○ 건설국장 정용식 정부가 문제 삼지는 않습니다, 않고. 근데 대부분 고속도로는 유료도로법에 따라서 시행을 하는데 아시는 것처럼 서수원-의왕 같은 경우는 4개의 고속도로가 바로 붙어서 고속도로 이용자들이 “바로 경기도 오니까 돈 받네.” 정말 너무 바로 비교가 되는 측면도 있고 그다음에 서울시민도 이용하지만 경기도 이용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서울시에도 예를 들면 몇 구간은 시행 안 하고 남산터널 지나가는데 명절이라고 돈 안 받고 근데 그건 휴일로 해서 커버는 하고 있는데…….

○ 서형열 위원 아니, 저 미시령에 가면 미시령터널이 돈 받더라고요.

○ 건설국장 정용식 그렇습니다.

○ 서형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생색도 안 나면서 10억씩 이거 불우이웃돕기 사업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 연구도 한번 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 건설국장 정용식 저희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효과를 분석하고 있는데 분석결과를 통해서 위원님께 그 효과를 정확하게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서형열 위원 문제제기만 합니다, 또.

○ 위원장 조재훈 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문경희 위원 경기도가 관할하는 민간투자도로는 모두 다가 통행료가 면제된다라는 거죠? 이 현황으로 보면, 명절 때?

○ 건설국장 정용식 그렇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러면 역으로 국가고속도로는 전체 면제인데 우리가 외곽순환고속도로가 성남 쪽도 있고 북부 쪽 고양 이렇게 지나가는 데도 다 외곽순환도로인데 거기도 면제되나요? 거기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 건설국장 정용식 네, 그렇습니다.

○ 문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재훈 경기도의 민자도로 세 곳이 면제가 되면 경기도 전체 고속도로는 다 면제된다고 보면 되는 거죠?

○ 건설국장 정용식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이해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2회 정례회 제6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4분 산회)


○ 출석위원(12명)

조재훈김명원김규창권재형김경일김인영김직란문경희서형열오명근

오진택유상호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배재헌

○ 출석공무원

ㆍ철도국

국장 홍지선광역도시철도과장 남동경

ㆍ교통국

국장 김준태교통정책과장 박태환

버스정책과장 이영종택시정책과장 김윤기

ㆍ건설국

국장 정용식건설정책과장 서정인

도로정책과장 이귀웅도로안전과장 이범기

○ 기록공무원

송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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