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2회 경기도의회(정례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8년 11월 27일(화)
장 소 :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8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 여성가족국, 복지여성실
- 2. 2019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 - 여성가족국, 복지여성실
- 3. 2019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 여성가족국, 복지여성실
- 4.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 심사된 안건
- 1. 2018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 여성가족국, 복지여성실
- 2. 2019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 여성가족국, 복지여성실
- 3. 2019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 여성가족국, 복지여성실
- 4.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10시06분 개의)
○ 위원장 박옥분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정례회 제3차 여성가족교육협력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위원장 박옥분 위원입니다. 어제 평생교육국 소관 예산심사에 이어 금일은 여성가족국과 복지여성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자료작성 등 예산심사를 위해 애쓰신 우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분석하고 심의하는 매우 중요한 자리입니다. 모든 사업이 도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도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조성된 예산을 활용하는 만큼 예산이 적재적소에 사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낭비요소는 없는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총 4건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이 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여성가족국, 복지여성실
2. 2019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여성가족국, 복지여성실
3. 2019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여성가족국, 복지여성실
(10시08분)
○ 위원장 박옥분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연희 여성가족국장님 나오셔서 여성가족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가능한 한 핵심사항 위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여성가족국장 이연희입니다. 평소 여성가족정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박옥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예산 제안설명드리기에 앞서 여성가족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순늠 여성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락 가족다문화과장입니다.
(인 사)
남상덕 보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배한일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인 사)
김미성 여성비전센터 소장입니다.
(인 사)
한옥자 가족여성연구원장입니다.
(인 사)
청소년수련원장은 현재 공석으로서 양해 말씀 올립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예산안, 2019년도 성인지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추가 세입ㆍ세출 조정안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25쪽 세입예산입니다. 여성가족국 제2회 추경 세입예산 총괄은 2조 4,725억 4,867만 원으로 국비 변경내시 등에 의해 116억 3,646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28쪽부터 638쪽까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은 국비 변경내시 등에 따라서 영유아보육료 지원 361억 4,991만 원 증액, 가정양육수당 지원 399억 427만 원 감액 등 총 20개 사업 2018년도 1회 추경예산 대비 14억 8,482만 원을 감액한 2조 3,194억 3,81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어나라 4050여성카드 39억 원, 시군 학교 밖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 3억 5,326만 원, 신규 직장어린이집 확충 지원 3억 8,947만 원 3건을 사업추진 기간 부족 등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493쪽 세입예산입니다. 여성가족국 세입예산 총액은 2조 8,936억 9,206만 원으로 2018년도 세입예산 대비 19.85% 증액하였습니다. 항목별 세입예산을 설명드리면 경상적세외수입, 자치단체 간 부담금 등 세외수입 3억 8,654만 원, 국고보조금, 기금, 국가균형발전특별보조금 등 보조금 2조 3,431억 9,046만 원,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등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5,501억 1,505만 원입니다.
다음은 1498쪽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2019년도 여성가족국 세출예산은 총 2조 6,946억 6,222만 원으로 2018년도 세출예산 대비 18.83% 증액되었으며 이는 2019년도 경기도 전체예산의 12.78%에 해당됩니다.
먼저 1499쪽부터 1514쪽까지 여성정책과 소관입니다. 여성정책과 세출예산은 2018년 본예산 대비 3.46% 감액된 299억 9,3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성인지력 향상 2억 710만 원, 새일센터 지정운영 68억 5,148만 원,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운영 45억 8,000만 원,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12억 1,116만 원을 편성하였고 신규사업으로 경력단절여성 디딤돌 취업지원 1억 5,400만 원, 일생활균형 지역특성화 사업 1억 5,000만 원,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5억 7,615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15쪽부터 1524쪽까지 가족다문화과 소관입니다. 가족다문화과 세출예산은 2018년 본예산 대비 56.9% 증액된 588억 2,6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가족다문화과는 2018년도 10월 1일 자 조직개편으로 여성권익가족과와 다문화가족과가 통합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다문화가족 특화사업 47억 829만 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지원 12억 3,354만 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국비사업 398억 8,577만 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도비사업 22억 5,412만 원을 편성하였고 신규사업으로 이주배경 청소년 진로상담 서비스 지원 1,449만 원, 권역별 한부모 지원기관 운영 8,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525쪽부터 1533쪽까지 보육정책과 소관입니다. 보육정책과 세출예산은 2018년도 본예산 대비 4.7% 증액된 1조 9,842억 1,7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1,595억 7,304만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9,488억 1,457만 원,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2,440억 7,078만 원, 누리과정 운영 지원 3,984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신규사업으로 아이사랑놀이터 설치 지원 16억 2,750만 원, 시군 육아종합지원센터 전문상담사 등 배치 1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34쪽부터 1559쪽까지 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세출예산은 2018년 본예산 대비 106.36% 증액된 5,852억 7,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청소년시설 확충 57억 6,200만 원, 아동수당 지급 4,508억 1,673만 원, 결식아동급식 지원 152억 8,982만 원,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46억 1,871만 원을 편성하였고 신규사업으로 제15회 대한민국청소년박람회 개최 4억 원, 경기도청소년수련원 노후시설 개선사업 12억 1,400만 원, 아동보호치료지원센터 운영 8억 2,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560쪽부터 1567쪽까지 여성비전센터 소관입니다. 여성비전센터 세출예산은 2018년 본예산 대비 73.22% 증액된 363억 5,2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광역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1억 2,714만 원, 아이돌봄 지원 341억 1,127만 원, 가족상담사업 2억 원을 편성하였고 신규사업으로 경기도 여성 커뮤니티 운영 1,612만 원, 혼밥세대를 위한 건강한 요리교실 1,6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보고입니다. 여성정책과 소관 성평등기금 운용계획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67쪽 운용총칙입니다.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를 통한 성평등의 실현 지원을 위해 조성된 성평등기금은 123억 원의 원금에서 발생된 이자수입과 I-Plus카드 매출액의 0.3%를 수입금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여성의 권익ㆍ복리증진 및 사회참여 활성화, 가족문화지원, 출산장려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평등기금의 2018년도 말 현재액은 132억 3,247만 원이며 2019년도 말 조성계획은 132억 7,711만 원입니다.
269쪽부터 274쪽까지 자금 운용계획,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청소년육성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77쪽 운용총칙입니다. 청소년 건전육성 및 저소득청소년 복지지원을 위해 조성된 청소년육성기금은 200억 원의 원금에서 발생된 이자수입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우수프로그램 발굴, 청소년 장학사업 등 청소년 육성 기반구축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육성기금의 2018년도 말 현재액은 201억 1,723만 원이며 2019년도 말 조성계획은 200억 4,823만 원입니다.
279쪽부터 283쪽까지 자금 운용계획,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안 453쪽부터 568쪽까지입니다. 여성가족국 2019년도 성인지예산안은 총 50개 사업, 1,513억 9,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 41개 1,038억 원,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6개 60억 2,400만 원, 자치단체특화사업 3개 1조 4,03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여성가족국 2019년도 성인지예산안은 여성가족국의 주요사업을 대상으로 성별격차 원인분석과 성별 수혜분석을 통해 양성평등 도모를 중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9년도 예산안이 확정된 후 국비 추가 변경으로 조정이 필요한 수정예산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본예산안 세입예산 조항은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1개 사업에 1억 610만 원 증액하였으며 2019년도 본예산안 세출예산 조정안은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지원 1개 사업에 8,48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조정 필요 사업내역 자료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본예산안, 2019년도 성인지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9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 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여성가족국 소관 예산안은 도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위주로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제3조제8항에 따라 공공기관장으로부터 2019년도 채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옥분 이연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기 전에 이연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출자ㆍ출연 기관의, 뭐죠? 채용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실 거죠?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 위원장 박옥분 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한옥자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한옥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연구원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옥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연구원의 2019년 직원채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연구원은 직무역량을 중심으로 한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을 기본방향으로 블라인드 채용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상반기에 정규직 1명을 채용할 계획으로 민선7기 현안대응과 정책과제 수행을 위해 연구직을 충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우리 연구원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심의 대상자로 연구지원과 행정업무 등을 수행하는 비정규직이 총 22명이 있으며 현재 무기계약직 전환 심의가 진행 중으로 아직 대상자가 확정되지 않아 2019년 직원채용계획 인원에는 포함하지 못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 직원채용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연구원이 소관 부서를 비롯해 상임위 위원님들과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성공적으로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직원채용 계획안
○ 위원장 박옥분 한옥자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청소년수련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직무대리 성준후 존경하는 여성가족협력위원회 박옥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공석 중인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을 대신해서 2019년 직원채용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정규직 11명, 비정규직 30명으로 총 41명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전 채용과정은 직무역량을 중심으로 투명한 채용을 위한 블라인드 채용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상세내역은 이직에 따른 정규직 2명은 현재 2018년 하반기 통합채용으로 진행 중에 있으면서 2019년 1월 1일 채용할 예정입니다.
2단계 공공부분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그동안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였던 환경지도사 2명, 행정지원 2명, 조리사 1명과 용역근로자 관리소장 1명, 설비 1명, 미화 2명 총 9명에 대해서는 2019년 1월 1일 자로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만 60세 이상의 고령자인 용역근로자와 식당 조리보조원 등 16명은 업무능력을 반영하여 기간제근로자로 계속 고용할 예정입니다. 수련활동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일시 또 간헐적으로 채용되었던 수련보조지도, 야간학생지도 등 12명과 신규사업인 카라반과 글램핑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각 1명씩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최근 3년간 채용현황은 2015년부터 지원된 경기청년인턴을 포함하여 2016년 정규직 8명, 비정규직 28명 그리고 2017년 정규직 11명, 비정규직 32명 그리고 2018년 10월 현재 정규직 3명, 비정규직 20명을 채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경기도청소년수련원 2019년 채용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2019년 경기도청소년수련원 직원채용 계획안
○ 위원장 박옥분 경영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호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준호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준호입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16억 3,647만 원이 감액된 2조 4,725억 4,867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입내역을 보면 여성정책과가 1억 2,510만 원, 가족다문화과가 7,143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보육정책과 71억 9,135만 원, 아동청소년과 39억 9,207만 원, 여성비전센터 6억 4,558만 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4억 8,483만 원이 감액된 2조 3,194억 3,82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내역을 보면 여성정책과 3,950만 원, 가족다문화과 1억 857만 원, 아동청소년과 33억 7,937만 원, 여성비전센터 5억 8,837만 원이 각각 감액되었으며 보육정책과 26억 3,09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2018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16억 3,647만 원이 감액된 2조 4,725억 4,867만 원입니다. 세외수입 항목 중 이자수입은 아이돌봄 지원 등 2017년 57개 도비보조사업의의 이자발생액이고 기타수입은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 등 2017년 70개 도비보조사업의 집행잔액이며 보전수입 등은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운영 지원 등 2017년 13개 국비보조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으로 상기 수입은 모두 전년도 국도비 보조사업의 집행잔액과 이자발생액으로 금년에 세입 처리하고자 하는 것이나 이번 마무리 추경보다는 1회 추경에 최대한 조기에 편성함으로써 원활한 재정운영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보조금은 성매매피해자 지원기관 기능보강 등 13개 국비사업의 변경내시액을 반영한 것이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안 여성가족국 소관 2018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4억 8,483만 원이 감액된 2조 3,194억 3,820만 원입니다. 이 중 국비사업은 20개 사업으로 총 21억 8,501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국비사업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기능보강은 3개 시군의 6개 시설에 임차료, 기자재 구입비, 차량 교체비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여성가족부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국비 감액내시를 반영한 것이고 어린이집 확충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신축비, 공동주택 리모델링비 및 기자재 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국비 증액내시에 따라 성남, 안산 등 7개 시군, 15개 어린이집에 추가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이며 공보육어린이집 확충은 현재 임차 형태로 운영 중인 따복 하남어린이집이 2019년 2월 시범사업 종료 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 시 소요되는 매입비 일부를 국비와 도비로 지원하려는 것으로 보건복지부의 신규내시를 반영한 것입니다. 상기 사업 외 17개 국비사업도 모두 사업량 증감에 따른 국비 변경내시를 세출예산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도비를 재원으로 하는 자체사업은 4개 사업에 총 7억 1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국비반납액은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운영 등 2017년 12개 국고보조사업 정산결과에 따른 국비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을 소관 중앙부처에 반납코자 반영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교육비 지원은 저소득 한부모 가족 고등학생 자녀에게 입학금과 연 4회의 수업료를 지원하려는 것으로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교육급여 수급자 제외에 따른 대상자 수 감소로 감액하려는 것이나 중복수급자 수는 본예산 편성 당시에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었다고 판단되는바 향후 본예산 편성 시 최대한 정확한 사업량을 반영하여 추경 시 감액 규모를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누리과정 운영은 만 3세에서 만 5세에 해당하는 유아 1인당 매월 29만 원씩 보육료와 보육교사의 처우개선비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금년도 본예산 편성 당시 책정한 경기남부의 누리과정 해당 유아 수 대비 216명이 초과함에 따라 경기북부 보육청소년담당관 예산액 일부를 전입받아 부족한 사업예산을 내부조정을 통해 충당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명시이월은 3개 사업에 총 46억 4,274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일어나라 4050카드는 40~50대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취업활동비 등을 지원하고자 금년에 신규로 예산을 편성했으나 아직까지 사업추진의 근거가 되는 조례가 부재하여 명확한 사업계획도 수립되지 않은 관계로 2019년으로 이월하려는 것으로 향후 신규사업 추진 시에는 사업근거를 사전에 마련하고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수립한 이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신규 직장어린이집 확충지원은 도내 산업단지나 중소기업 밀집지역 등에 공동 직장어린이집 설립을 유도하기 위해 설치비의 5%를 도비로 지원하고자 신규사업으로 추진했으나 총 5개소, 2억 6,052만 원 지원에 그쳐 집행잔액을 2019년으로 이월하려는 것으로 향후 신규사업 추진 시 보다 정확한 사업량 예측으로 불용액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시군 학교 밖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은 학교 밖 청소년의 여가활동, 문화ㆍ예술 체험 등을 지원하고자 신규사업으로 추진했으나 시군의 자부담 등으로 인한 신청 저조로 집행률이 11.7%에 그쳐 지난 10월 전액 도비 지원으로 변경했음에도 잔여기간이 2개월에 불과해 사업추진이 곤란하여 2019년으로 이월하려는 것으로 향후 신규사업 추진 시에는 사전에 시군과의 충분한 협의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마련하여 이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여성가족국 소관 2019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2019년도 본예산 세입예산안은 총 2조 8,936억 9,206만 원으로 2018년 본예산 2조 4,144억 3,193만 원 대비 4,792억 6,013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항목별 세입내역은 세외수입 3억 8,655만 원, 보조금 2조 3,431억 9,046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5,501억 1,505만 원입니다.
2019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은 총 2조 6,946억 6,222만 원으로 2018년도 본예산 2조 2,676억 8,536만 원 대비 4,269억 6,806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은 여성정책과 299억 9,338만 원, 가족다문화과 588억 2,682만 원, 보육정책과 1조 9,842억 1,747만 원, 아동청소년과 5,852억 7,241만 원, 여성비전센터 363억 5,214만 원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2019년도 본예산 세입예산안은 총 2조 8,936억 9,206만 원으로 2018년도 본예산 2조 4,144억 3,193만 원 대비 4,792억 6,013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세외수입은 경기도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관할하는 3개 시군의 운영비 분담금 2억 1,590만 원 등을 반영한 것이며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인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1,476억 3,696만 원 등 국고보조금과 기금의 가내시액을 세입예산에 반영한 것이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전입될 2019년 누리과정 운영비 가내시액 5,410억 6,480만 원과 차상위 이하 아동 방과후 보육료 3,718만 원 등을 세입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예산안은 총 2조 6,946억 6,222만 원으로 2018년 본예산 2조 2,676억 8,536만 원 대비 4,269억 6,806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국비지원사업은 142개 사업에 총 1조 8,100억 원으로 일부 사업에서 국고보조금이 전년 대비 30% 이상 감소하였습니다. 가정폭력가해자 교정, 치료프로그램 운영은 가정폭력가해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을 위한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지난 9월 여성가족부의 국비 감액 가내시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사의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자, 경찰서 교정치료 의뢰자 등 대상자 일부가 여성가족부에서 법무부로 이관되어 감액되었습니다.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안전보강은 노후시설 기능보강을 위한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금년도에는 2개소를 지원하였으나 2019년에는 1개소로 감소하여 감액된 것이며 이는 여성가족부의 국비 가내시를 반영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국비사업은 사업 이관 또는 지원대상 감소 등에 따른 국비 가내시를 반영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비를 재원으로 하는 자체사업은 270개 사업에 총 5,299억 3,785만 원입니다. 이 중 계속사업은 총 5,223억 9,522만 원으로 자체재원의 98.6%를 차지하고 있으며 신규사업은 총 75억 4,263만 원으로 자체재원의 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중 30% 이상 증액사업은 28개 사업에 총 39억 1,894만 원입니다. 증액사업 중 주요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여성단체 운영 지원은 현재 여성비전센터 내 입주한 경기여성연대 등 4개 여성단체의 임차료와 여성분야 민간단체에 법정운영비를 지원하려는 것으로 그동안 예산담당관실에서 일괄 공모하여 지원하였으나 2019년부터 각 부서에서 공모ㆍ지원토록 함에 따라 증액된 것입니다.
경기도성평등위원회 등 위원회 운영은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심의ㆍ조정 등을 위한 성평등위원회와 분과위원회, 전문위원회 개최에 따른 참석수당과 기업 내 성평등위원회 설치 권장을 위한 신규 홍보물을 제작코자 증액된 것으로 민간기업의 양성평등 확산을 유도하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공직자 폭력예방교육 및 위원회 등 운영은 금년도 3회 교육을 실시하던 것을 2019년에는 직급별 분리교육 등 8회로 확대함에 따라 증액된 것으로 도 소속 공무원 대상 폭력예방교육을 통해 왜곡된 성 인식 및 문화를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는 바람직하지만 직급별로 분리교육으로 인한 교육 횟수 증가보다는 기존의 교육 횟수를 유지하더라도 보다 우수한 폭력예방 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하거나 수강생 입장에서 더욱 공감할 수 있는 강의콘텐츠를 선정하는 것이 교육효과가 더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군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은 금년도에는 전문상담 프로그램 위주로 지원하였으나 2019년부터 교통비, 급식비, 멘토링비를 신규 지원하고자 증액된 것으로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강화로 사건ㆍ사고를 예방하고 건전한 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 청소년수련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는 청소년수련원 종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해 월 5만 원의 처우개선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지원대상이 금년도에는 정직원만 해당하였으나 2019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계획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전일제 종사자도 해당됨에 따라 증액 요구한 것입니다.
시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은 금년도 신규 설치된 안양, 광명 2개소 종사자 인건비 지원을 위해 증액하려는 것이며 장애통합지역아동센터 지원은 지원대상 지역아동센터 수가 4개소 증가함에 따라 증액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이돌보미 의무교육은 맞벌이가정을 방문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보미 신규자 양성교육과 경력자 보수교육을 위한 예산으로 2018년 본예산 수립 당시에는 2018년 경력자 보수교육을 중앙부처에서 일괄 실시하여 신규자 양성교육 6,000만 원만 계상하였으나 지난해 말 여성가족부로부터 경력자 보수교육도 각 지자체에서 시행하라는 공문이 시행되어 지난 1회 추경에 6,080만 원의 보수교육비를 편성한 바 있으며 2019년에는 신규자, 경력자 교육 모두를 편성함에 따라 증액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11쪽입니다. 자체사업 중 30% 이상 감액사업은 25개 사업에 총 30억 7,807만 원 입니다. 감액사업 중 주요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홈방범서비스 지원은 여성이 있는 저소득 세대나 1인 여성 세대에 주거방범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으로 금년에는 600가구에 대한 설치비와 편의점 등 800개소에 안전비상벨 설치비를 지원했으나 2019년부터 운영비만 지원하여 감액된 것으로 주거방범서비스 설치비 지원은 저소득층 여성들에 대한 치안을 강화하여 안전한 일생생활을 보장하는 등 지원 필요성이 크므로 설치수요를 파악하여 지속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가족친화 인식개선은 가족친화 인식개선을 위한 라디오 캠페인을 위한 것으로 금년도 실제 집행액 수준으로 책정함에 따라 감액된 것이고 어린이집 공보육 추진 운영은 가족여성연구원 내 공보육추진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임차형 따복어린이집 3개소에 대한 시범사업이 19년 2월 말 종료됨에 따라 약 2개월간의 임차료와 운영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동 사업은 민간에 공공성을 결합한 공보육 모델 연구를 위해 2016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경기도에서 임차료와 운영비 전액을 계속 지원하는 임차형 모델은 한계가 있어 이를 보완하고자 2017년부터 시군 어린이집 5개소를 매입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매입형 모델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입형 모델은 국비지원금을 제외한 비용을 도와 시군이 50%씩 분담하는 것으로 매입비용 등을 일회성으로 지원하게 되는 반면 임차형 모델은 리모델링비와 임차료와 운영비 전액을 계속 지원해야 하므로 막대한 예산부담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한 상황으로 국공립어린이집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기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도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사업의 변경추진과 안정적인 공보육 환경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15쪽입니다. 자체사업 중 신규사업은 41개 사업에 75억 4,263만 원입니다. 신규사업 중 주요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광역새일 여성일자리박람회는 새일센터 미지정 6개 시군 중 3개소를 선정하여 여성일자리박람회를 각 1회 개최하고자 신규 편성한 것으로 경력단절여성들의 취업지원 증진 차원에서 바람직하나 찾아가는 여성취업박람회도 지역일자리를 선호하는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지원을 위해 5개 희망 시군을 선정하여 박람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사업내용을 통합하여 추진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창업플랫폼 통합 홈페이지 운영은 기존 여성 취ㆍ창업 정보사이트로 운영 중인 꿈수레에서 창업지원을 위한 여성창업플랫폼 꿈마루 5개소를 관리했으나 2019년부터 분리 운영하고자 신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기존 사이트에서도 여성창업 공동작업공간의 회의실 예약이나 창업상담 등이 가능한데 홈페이지를 분리ㆍ운영하기 위한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문화 아동 이중언어 교육 지원은 다문화가족 아동에게 이중언어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신규 편성한 사업으로 자녀의 정체성 확립과 자국어와 한국어를 모두 구사할 수 있는 글로벌 인재로의 성장을 지원하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나 국비사업으로 부모를 대상으로 추진 중인 이중언어 가족환경 조성과 대상이 다를 뿐 가족 내 이중언어 지원이라는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되는바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주배경 청소년 진로상담 서비스 지원은 이주배경 청소년들이 한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성장토록 진로 코칭 지원을 위해 5개 시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신규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하려는 것으로 경기남부 21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중 특정 5개소만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반한다고 판단되는바 다문화가족 세대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일부 시군에도 지원하는 등 점진적인 확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사랑놀이터 육아공동체 부모모임 운영비 지원은 아이사랑놀이터를 찾는 부모들의 모임그룹에 운영비를 일부 지원하는 것으로 육아공동체 자조모임 활성화를 위해 바람직하나 운영비를 일부 지원하는 것에 대하여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찾아가는 청소년 성문화교육은 경기남부 107개 초등학교에 강사를 파견하고 고학년을 대상으로 반별로 체험식 성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청소년들에게 건강한 성문화 의식을 심어주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농어촌 초ㆍ중ㆍ고등학교 또는 아동복지시설 방문을 통해 찾아가는 성교육을 실시하는 경기도 이동형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되는바 유사ㆍ중복성 사업은 가급적 신설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경기도청소년수련원 노후시설 개선사업 설계비 및 공사비는 이용자 안전강화와 서비스품질 제고를 위해 노후된 숙소를 리모델링하고 식당, 갯벌체험장의 시설을 보강하기 위한 사업으로 당초 태양관 리모델링 48억, 식당, 갯벌체험장 시설보강 4억 원 등 총 52억 원을 요구했으나 12억 원만 반영되어 고객숙소 리모델링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노후된 청소년 시설의 안전성 강화 측면에서 일부 증액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9쪽입니다. 2018년 추진사업 중 일몰 등으로 2019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사업은 29개 사업에 총 89억 6,425만 원입니다. 일몰사업 중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가정ㆍ민간어린이집 개보수 비용 지원은 노후된 가정ㆍ민간어린이집 410개소의 시설 개선을 위해 최대 500만 원의 도비를 지원한 사업으로 사업기간 종료로 일몰하려는 것이나 쾌적한 육아환경 조성과 영유아의 안전성 증진 측면에서 사업효과가 크므로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개보수를 하지 못하는 소수의 민간어린이집이라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24시간 어린이집 야간근무 인건비는 24시간 3교대로 운영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야간근무자에 대한 인건비를 일부 지원하는 것으로 현재 도내 24시간 어린이집이 1개소에 불과하여 2019년부터는 시군 자체사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이나 각 시군의 24시간 어린이집 확산 유도 측면에서 볼 때 인건비 일부 지원이라는 최소한의 인센티브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바 사업을 중단하기보다는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비는 도내 산업단지나 중소기업 밀집지역 등에 기업이 단독 또는 공동 직장어린이집을 설립할 경우 설치비의 90%를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원하는 기업에 한하여 자부담 비용 5%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동 사업은 금년에 신규사업으로 추진했으나 기업의 신청이 당초 계획보다 저조하여 사업시행 1년 만에 일몰하고 집행 잔액은 2019년으로 명시이월할 예정으로 향후 신규사업을 추진할 때는 보다 면밀하게 사전계획을 수립하여 당초 목표한 사업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조리원 인건비는 1인당 급식비 지원단가가 금년도 10월에 인상되었으며 이와 함께 2019년부터 급식비의 20%를 조리원인건비로 사용토록 함으로써 일몰된 것이나 인건비를 급식비에 포함시키기보다는 급식비와 별도로 계상, 각 항목을 명확화하여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입니다. 성인지예산 제도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분석하여 이를 예산에 편성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2019년 성인지예산안은 총 50개 사업에 1조 5,130억 920만 원입니다. 사업별로는 양성평등 정책사업 6개, 성별영향분석 평가사업 41개, 자치단체 특화사업 3개 사업입니다.
25쪽입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2019년 성인지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새일센터 지정운영, 여성근로자복지센터 운영 지원 등 23개 사업의 2019년 성과목표는 지난 연도 목표와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여성근로자복지센터 운영 지원은 재직여성의 고용유지를 위한 역량강화교육이나 권익증진을 위한 고충상담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여성근로자복지센터 2개소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2019년 예산이 금년도 대비 1,600만 원 증액되었음에도 성과목표인 노무, 모성보호 등 상담 참여자 수가 1,500명으로 동일한바 보다 적극적인 홍보 등을 통해 사업의 성과를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다문화가족 국내적응 지원과 영유아보육료 지원 2개 사업의 2019년 성과목표는 오히려 지난 연도 목표보다 낮게 나타났습니다. 다문화가족 캠프의 2019년도 예산은 금년도와 동일한 3,500만 원임에도 성과목표가 다소 감소하였는데 이는 2019년의 경우 양질의 캠프를 운영하고자 가족당 지원단가를 높였으나 성과지표를 캠프 참여 다문화가족 수로 선정하였기 때문으로 성과목표를 반영할 수 있는 또 다른 지표로의 변경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계속해서 여성가족국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성평등기금입니다. 2019년도 성평등기금 조성계획은 수입 8억 5,665만 원, 지출 8억 1,200만 원으로 2019년도 말 조성액은 18년도 말 현재액 대비 4,465만 원이 증가한 132억 7,712만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9년도 성평등기금 수입계획 총액은 140억 8,912만 원으로 도금고 예치금 이자수입 2억 원, 2018년 기금사업비 집행잔액 6억 5,665만 원, 도금고 예치금 회수액 132억 3,247만 원입니다. 2019년 성평등기금 지출계획 총액은 140억 8,912만 원으로 기금 운영비 400만 원, 여성발전 공모사업 및 자체사업비 8억 800만 원, 도금고 예치금 132억 7,712만 원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9년도 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을 검토한 결과 작년까지 지속되던 저금리 기조가 올해를 거쳐 내년까지 소폭 상승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2019년도 이자수입은 금년도 대비 2,400만 원 증가할 전망이며 이자수입 감소 등 기금운용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지출계획을 살펴보면 먼저 여성발전 공모사업은 2019년에도 금년과 동일한 3억 7,000만 원으로 이는 도내 여성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총 8개 분야의 사업을 공모를 통해 지원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2019년도 자체사업은 4억 3,800만 원으로 3개 사업을 신규 추진코자 증액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제5항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 실현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양성평등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경기도에서는 2001년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를 제정하면서 성평등기금을 설치한 후 현재까지 18년간 운영 중입니다.
반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3조에서는 “기금은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사업을 하는 것은 곤란한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조에는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기금을 제외하고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두되 5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5년 범위에서 연장하되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조차 규정하지 않고 있어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며 또한 성평등기금의 규모는 매년 말 기준 약 132억 원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반해 기금을 통한 사업비는 금년도 5억 원에 2019년에도 8억 원에 불과하여 사실상 매년 예산이 사장되고 있는 수준이며 동 사업들의 대부분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편성해서도 충분히 추진이 가능하다고 생각되는바 동 기금의 존치 필요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청소년육성기금입니다. 2019년 청소년육성기금 조성계획은 수입 5억 7,100만 원, 지출 4억 4,000만 원으로 2019년도 말 조성액은 2018년도 말 현재액 대비 6,900만 원이 감소한 200억 4,824만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입계획입니다. 2019년 청소년육성기금 수입계획 총액은 204억 8,824만 원으로 도금고 예치금 이자수입 3억 6,100만 원, 2018년 기금사업비 집행잔액 1,000만 원, 도금고 예치금 회수액 201억 1,724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2019년도 청소년육성기금 지출계획 총액은 204억 8,824만 원으로 청소년 학업장학금 지원 2억 7,000만 원, 청소년활동 우수프로그램 공모지원사업 1억 7,000만 원, 도금고 예치금 200억 4,824만 원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청소년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을 검토한바 작년까지 지속되던 저금리 기조가 올해를 거쳐 내년까지 소폭 상승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2019년도 이자수입은 금년도 대비 6,700만 원 증가할 전망이며 이자수입 감소 등 기금운용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청소년 기본법 제56조에는 “시도지사는 지방청소년육성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경기도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12조에는 경기도청소년육성기금을 규정하고 있으나 존속기한을 두고 있지 않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기금규모가 매년 말 기준 200억 원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반해 사업비 지출은 약 4억 원에 불과하며 기금을 통한 사업도 청소년장학금과 청소년활동 우수프로그램 공모지원사업 2개 사업 위주로 추진하고 있고 이는 일반회계를 통해서도 충분히 추진 가능하고 통합관리기금 등을 통해서도 기금 지원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바 청소년기금을 존치하기보다는 일반재원으로 다양한 용도에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청소년육성기금은 1997년 조성된 이래 현재까지 운용 중으로 당시에는 경기도의 가용재원이 부족하여 기금 설립을 통해 일반회계에 편성하기 힘든 사업비 일부를 확보하려는 측면도 있었으나 20여 년이 지난 지금은 가용재원이 확대되어 기금 존치의 필요성이 적어진 만큼 효과적인 재원투자가 바람직합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국 소관 2019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8년도 제2회 추경(여성가족국))
검토보고서(2019년도 본예산(여성가족국))
○ 위원장 박옥분 박준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복자 복지여성실장님 나오셔서 복지여성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복지여성실장 김복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도민의 복지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옥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복지여성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의진 가족여성담당관입니다.
(인 사)
고봉태 보육청소년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예산안, 2019년도 성인지예산안 및 추가 세출 조정안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641쪽, 642쪽 세입예산안입니다. 가족여성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안은 기타이자수입, 시도비반환금 수입 등 3억 7,900만 원을 증액, 보육청소년담당관은 시도비반환금 수입으로 4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3쪽 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8,216억 2,700만 원보다 112억 4,300만 원 감소한 8,103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족여성담당관 세출예산안입니다. 644쪽부터 646쪽까지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교육비 지원 5,300만 원, 아이돌봄 지원 2억 6,800만 원, 아동수당 지급 10억 5,7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입양비용 920만 원, 경기북부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17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청소년담당관 세출예산안입니다. 647쪽부터 649쪽까지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15억 5,000만 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110억 8,400만 원, 누리과정 운영 7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2억 8,600만 원, 영육아보육료 지원 18억 3,900만 원, 어린이집 확충 16억 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실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71쪽 세입예산입니다. 가족여성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안은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에 자치단체 간 부담금 2억 3,100만 원, 인터넷ㆍ스마트폰 과의존 예방상담 국고보조금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72쪽 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복지여성실 2019년도 세출예산안은 2018년 당초예산 8,030억 1,100만 원 대비 17.8% 증가한 9,462억 1,4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573쪽입니다. 가족여성담당관 세출예산안은 2018년 당초예산 1,188억 7,000만 원 대비 99.8% 증가한 2,375억 3,200만 원입니다.
1573쪽에서 1578쪽까지입니다.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을 위해 28개 사업에 393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187억 7,000만 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12억 3,900만 원, 아이돌봄 지원 145억 6,800만 원, 다문화가족 특화사업 17억 4,7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79쪽부터 1587쪽입니다. 여성권익 증진을 위해 35개 사업에 51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여성긴급전화 1366 센터 운영 지원 5억 6,900만 원,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 지원 7억 2,500만 원, 성폭력상담소 운영 지원 5억 1,200만 원, 해바라기센터 운영 지원 9억 8,5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588쪽부터 1591쪽까지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16개 사업에 43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여성창업플랫폼 운영 1억 4,000만 원, 여성사회교육 2억 1,000만 원, 새일센터 지정운영 24억 4,800만 원, 인터넷ㆍ스마트폰 과의존 예방상담 5,2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91쪽에서 1600쪽입니다. 요보호아동 보호 육성을 위해 35개 사업에 1,885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아동수당 지급 1,536억 3,500만 원,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34억 7,600만 원, 결식아동 급식 지원 55억 600만 원, 아동복지시설 지원 26억 500만 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75억 9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02쪽 보육청소년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육청소년담당관 세출예산안은 2018년 당초예산 6,841억 4,300만 원 대비 3.6% 증가한 7,086억 8,200만 원입니다.
먼저 1602쪽에서 1608쪽입니다. 영유아 보육사업 추진을 위해 22개 사업에 7,014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584억 6,600만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3,219억 9,600만 원, 가정양육수당 761억 4,900만 원, 누리과정 운영 1,425억 6,800만 원, 특수보육 활성화 지원 183억 8,500만 원, 어린이집 확충 13억 7,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08쪽부터 1614쪽까지입니다. 청소년 보호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30개 사업에 71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8억 9,400만 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7억 8,900만 원, 청소년쉼터 운영 지원 11억 7,900만 원, 청소년 건강 지원 6억 600만 원, 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 5억 4,2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도 성인지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실 소관은 성인지예산안은 561쪽부터 568쪽까지입니다. 복지여성실의 2019년도 성인지예산안 중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소관 사항은 총 3개 사업, 7억 4,200만 원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은 성폭력상담소 운영 지원, 인터넷 중독 대응사업 등 2개 사업에 5억 3,200만 원을, 자치단체 특화사업은 여성사회교육 1개 사업에 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제출 이후 국비 내시 등으로 인한 2019년 본예산안에 대한 조정안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옥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 예산안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옥분 김복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준호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준호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준호입니다. 복지여성실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실 소관 2018년 경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 8,432만 원이 증액된 58억 3,232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입내역을 보면 가족여성담당관 3억 7,992만 원, 보육청소년담당관 44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12억 4,294만 원이 감액된 8,103억 8,392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내역을 보면 가족여성담당관 14억 1,460만 원, 보육청소년담당관 98억 2,834만 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복지여성실 소관 18년도 경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 8,432만 원이 증액된 58억 3,232만 원입니다.
세외수입 항목 중 이자수입은 취약위기가족 지원 등 2017년 9개 도비보조사업의 이자발생액이고 기타수입은 아이돌봄 지원 등 2017년 17개 도비보조사업의 집행잔액입니다.
상기 수입은 모두 전년도 도비보조사업의 집행잔액과 이자발생액으로 금년도에 세입 처리하고자 하는 것이나 이번 마무리 추경보다는 1회 추경에 최대한 조기에 편성함으로써 원활한 재정 운영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부담금은 경기북부 아동보호전문기관 관할 5개 시군으로부터 아동복지법 제45조에 따라 운영비 부담금을 받아 세입 처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복지여성실 소관 2018년 경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12억 4,294만 원이 감액된 8,103억 8,392만 원입니다.
국비를 재원으로 하는 국비사업은 16개 사업에 총 104억 4,159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국비사업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아동수당 지급은 소득수준 90% 이하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건복지부의 중간정산 결과 사업량 감소에 따른 국비 감액내시를 반영한 것이고 어린이집 확충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신축비, 공동주택 리모델링비 및 기자재 구입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고양, 남양주 등 6개소 추가 지원을 위한 보건복지부의 국비 증액내시를 반영한 것이며 어린이집 통학차량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설치는 어린이집 통학차량 내 유아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실시간 안전확인시스템 설치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어린이집 64개소 추가 지원을 위한 보건복지부의 국비 증액내시를 반영한 것입니다.
상기 사업 외 13개 국비사업도 모두 사업량 증감에 따른 국비 변경내시를 세출예산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도비를 재원으로 하는 자체사업은 3개 사업에 총 8억 135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체사업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저소득 한부모가족 교육비 지원은 앞서 여성가족국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교육급여 수급자를 제외한 지원대상 학생 수 감소로 인해 감액하려는 것이나 감액규모가 비교적 크고 교육급여 수급자 수는 본예산 수립 당시에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었다고 판단되는바 향후 사전에 최대한 명확한 사업량을 산출하여 추경예산에서 감액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경기북부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은 동 시설에서 근무 중인 종사자에게 월 10만 원에서 15만 원의 특수근무수당을 지원하는 것으로 신규인력 1명 증원과 종사자의 근무연한 변동으로 인한 특수근무수당 상승분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누리과정 운영은 앞서 여성가족국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경기남부 시군 내 만 3세에서 만 5세에 해당하는 유아 수가 본예산 편성 당시보다 216명 증가함에 따라 경기북부 보육청소년담당관 예산액 중 일부를 경기남부 보육정책과로 전출하는 등 내부조정을 통해 부족한 사업예산을 충당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사업은 시군 학교 밖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 1건으로 앞서 여성가족국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시군 자부담 등으로 인한 신청 저조로 집행률이 3.1%에 그쳐 지난 10월 시군 자부담 조건을 없앴으나 잔여기간이 2개월에 불과해 사업추진이 곤란하여 19년으로 이월하려는 것으로 향후 신규사업 추진 시에는 사전에 시군과의 충분한 협의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마련하여 이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실 소관 2018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여성실 소관 2019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실 소관 2019년도 본예산 세입예산안은 2억 총 2억 8,317만 원으로 2018년도 본예산 2억 8,417만 원 대비 1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항목별 세입내역은 세외수입 2억 3,095만 원, 보조금 5,222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총 9,462억 1,372만 원으로 2018년도 본예산 8,030억 1,075만 원 대비 1,432억 296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은 가족여성담당관 2,375억 3,230만 원, 보육청소년담당관 7,086억 8,141만 원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복지여성실 소관 2019년도 본예산 세입예산안은 총 2억 8,317만 원으로 2018년도 본예산 2억 8,417만 원 대비 1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 중 세외수입은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국비사업 자치단체부담금 1억 6,501만 원과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자체사업 자치단체부담금 6,594만 원 등 2개 사업, 2억 3,095만 원입니다. 이는 경기북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관할에 있는 5개 시군으로부터 운영비 분담금을 전입받고자 하는 것이며 보조금은 인터넷ㆍ스마트폰 중독 예방교육 기본 1,672만 원 등 4개 사업, 5,222만 원을 국비 가내시에 따라 세입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예산안은 총 9,462억 1,372만 원으로 2018년도 본예산 8,030억 1,075만 원 대비 1,432억 296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아동수당이 금년도 9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금년도에는 4개월간 예산만 반영되었으나 2019년도에는 12개월분을 전부 반영하여 870억 8,415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도 약 88억 6,725만 원 증액되는 등 일부 국비사업에서 예산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국비 지원사업은 123개 사업에 총 7,467억 원으로 일부 사업에서 국고보조금이 전년 대비 30% 이상 감소하였습니다. 가정폭력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운영은 앞서 여성가족국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비 감액 가내시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 일부가 여성가족부에서 법무부로 이관됨에 따라 감액된 것이며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기능보강은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신축 또는 각종 기자재 구입을 위한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여성가족부의 국비 감액 가내시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며 금년에는 2개 시설의 개보수비를 지원하였으나 2019년에는 1개 시설의 기자재 구입비만 지원할 계획으로 감소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국비사업은 관할 부처의 이관 또는 지원수요 감소 등에 따른 국비 감액 가내시를 반영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여성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을 통해 심신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시군에 시설보강 및 신규 기자재 확충 신청을 독려하고 중앙부처에는 국비지원액 상향을 적극 요청하는 등 다각적인 국비 확보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비를 재원으로 하는 자체사업은 146개 사업에 1,994억 6,630만 원입니다. 이 중 계속사업은 1,989억 2,753만 원으로 99.7%를 차지하고 있으며 신규사업은 5억 4,057만 원으로 0.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체사업 중 30% 이상 증액사업은 17개 사업에 145억 7,456만 원입니다. 증액사업 중 주요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다문화사회 이해교육은 내외국인 대상으로 다문화 이해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금년까지 시군별 도비지원액이 너무 낮아 2019년도부터 지원액을 상향하고자 하는 것으로 아직까지 외국인에 대한 거부감으로 다문화수용성이 부족한 도민의 인식을 증진시켜 사회통합 분위기를 조성하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성권익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은 금년 2개로 나뉘어 있던 예산과목을 2019년부터 1개 부기를 통합함에 따라 증액된 것이며 광역새일센터 및 새일센터 차량임차비는 경기북부 광역새일센터 내 출장용 임차차량을 증차하려는 것으로 원거리 출장빈도가 잦은 센터 내 종사자 14명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증차지원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정위탁 학습활동 지원은 교육보호비 명목으로 학원수강비를 월 최대 20만 원 지원하는 것으로 금년의 경우 고등학교 3학년에게 지원하던 것을 19년부터 초중고 모든 재학생까지 확대할 계획임에 따라 증액된 것으로 가정위탁 아동의 학습권 증진차원에서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지역아동센터 체험활동비 지원은 아동 1인당 체험활동비가 내년부터 2만 원 인상되고 지원 아동 수가 약 450명 정도 증가함에 따른 것으로 센터 내 아동들이 대부분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또는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인 만큼 체험활동비 증액으로 다양한 경험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같이 증액사업은 임차차량 수 증가, 학원비 지원대상자 확대 등 사업량 증가나 체험활동비 지원단가 인상 등 지원단가의 증가 및 예산과목 조정 등에 따른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체사업 중 30% 이상 감액사업은 6개 사업에 1억 9,020만 원입니다. 감액사업 중 주요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저소득 한부모가족 교육비 지원은 저소득 한부모가족 고등학생 자녀에게 입학금과 연 4회의 수업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교육부에서 국비로 지원하는 교육급여 수급자를 제외한 지원대상 학생 수 감소로 인해 감액된 것이고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은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3개소의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보호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예산과목을 분리함에 따라 감액된 것이며 차상위 이하 아동 방과후 보육료는 방과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차상위 이하 초등학교 취학아동에게 월 10~20만 원 지원하는 것으로 지역아동센터, 초등돌봄교실 등 대체재 증가로 인해 지원대상 아동 수가 감소하여 감액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감액사업은 지원대상 학생 수 감소, 지원대상 아동 수 감소 등 사업량 감소 또는 예산과목 조정에 따른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체사업 중 신규사업은 13개, 총 5억 4,057만 원입니다. 신규사업 중 주요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다문화 아동 이중언어 교육지원은 앞서 여성가족국 검토보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비사업으로 부모를 대상으로 추진 중인 이중언어 가족환경 조성과 대상이 부모냐 자녀이냐가 다를 뿐 가정을 대상으로 이중언어 교육지원이라는 측면에서 유사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바 중복 소지가 있는 사업은 가급적 신설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이주배경 청소년 진로상담서비스 지원은 앞서 여성가족국 검토보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경기북부에 10개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음에도 2개소만 선별해서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반한다고 판단되는바 다문화 세대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일부 시군에도 균형 있게 지원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썹 전문인력 양성과정 운영은 식품안전전문가 양성을 위해 식품ㆍ위생 관련학과 졸업자 또는 경력을 가진 도내 여성 중 희망자들에 대해 경기도일자리재단을 통한 위탁교육을 실시하여 100명의 전문인력을 양성코자 하는 것으로 과자, 캔디류 등 8개 품목에 대한 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은 현재 연매출액 1억 원 이상의 종업원 수 6인 이상 업체에만 적용되고 있으나 2020년까지 연매출액과 종업원 수와 관계없이 모든 식품업체에 적용됨에 따라 향후 2년간 도내 식품안전 분야의 일자리 수요가 850여 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관련 전문가 양성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동 사업이 단순히 교육과정 운영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많은 수료생들이 실제로 취업과 연결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사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2018년 추진사업 중 일몰 등으로 2019년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사업은 10개, 총 15억 2,668만 원입니다. 일몰된 주요사유를 보면 소년소녀가정은 만 18세 미만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가고 있는 세대에 월 15만 원의 양육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소년소녀가정 제도는 아동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UN에서도 폐지 권고와 함께 추가 지정을 금지하고 있어 금년의 경우 2개 가정에 보조금을 지원하였으나 2019년에는 대상가구가 없어 일몰된 것이며 지역아동센터 조리원 인건비는 앞서 여성가족국 때 언급한 바와 같이 급식비 지원단가가 금년도 10월에 인상되었으며 이와 함께 2019년부터 급식비의 20%를 조리원 인건비로 사용토록 함으로써 일몰된 것이나 인건비를 급식비에 포함시키기보다는 급식비와 별도로 계상, 각 항목을 명확화하여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인성예절버스 교육영상물, 구조변경 및 교육콘텐츠 설치ㆍ운영 장비는 금년도 8월부터 예절버스를 운영하기 시작하는 등 사업완료로 인해 일몰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2018년 본예산 미반영 사업 대부분은 지원대상자 부재 또는 급식비 지원 증가에 따른 인건비 지원 필요성 소멸 또는 사업완료 등에 따른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가정ㆍ민간어린이집 개보수비는 앞서 여성가족국 검토보고 때 언급드린 바와 같이 경제적 사정으로 개보수를 하지 못하는 소수의 어린이집이라도 지원하고 이를 통해 쾌적한 환경 조성 및 영유아의 안전성 증진 등 사업효과가 크므로 일몰보다는 기간을 연장하여 지속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입니다. 성인지예산 제도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분석하여 이를 예산에 편성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복지여성실 소관 2019년 성인지예산안은 총 3개 사업에 7억 4,1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성별영향분석 평가사업 2개, 자치단체 특화사업 1개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복지여성실 소관 2019년 성인지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성폭력상담소 운영 지원은 성폭력 피해신고 접수업무 등을 수행하는 시군 성폭력상담소 6개소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2019년에는 예산액이 금년도 대비 1억 4,814만 원 증액되었음에도 성과목표인 성폭력 피해 상담건수가 9,000건으로 동일한 상태로서 예산증액으로 사업이 확대될 경우에는 적극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하므로 성과목표를 상향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여성사회교육은 격오지 근무로 취업이 어려운 군인배우자에 대한 맞춤형 취업교육과 경력단절여성들을 실버건강관리사로 양성하고자 교육을 지원하는 것으로 2019년 예산액이 금년도 6,000만 원과 동일함에도 성과목표인 과정별 수료자 수는 8명 감소하였는바 최대한 수혜자를 늘릴 수 있도록 보다 성과목표를 상향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실 소관 2019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8년도 제2회 추경(복지여성실))
검토보고서(2019년도 본예산(복지여성실))
○ 위원장 박옥분 박준호 수석전문위원님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본질의는 위원님 한 분당 10분을 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질의가 끝나면 5분 이내로 추가질의 기회를 드릴 텐데요. 워낙 방대한 양이기 때문에 본질의 후에도 신청을 해 주시면 질의하실 수 있는, 추가질의를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때는 먼저 해당 실국장을 밝히셔서 원활한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요. 일단 답변은 앉아서 해 주셔도 됩니다.
○ 진용복 위원 자료 좀.
○ 위원장 박옥분 네, 자료를 신청해 주세요.
○ 진용복 위원 진용복 위원입니다. 제가 아침에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안 와 가지고요. 아니면 제가 혹시 전달을 못 받은 건지. 경기 남부청과 경기도 북부청의 특색사업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경기 남부청에는 특색사업이 없는 거로 지금 보고가 됐는데 북부청은 특색사업이……. 아니요, 이건 남부청은 특색사업이 북부하고 다르게, 북부에는 특색사업이 있죠? 북부 10개 시군만의 고유한 사업.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있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 자료 좀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아직 안 와 갖고요.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자료를 제출했는데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럼 오는 중인가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옥분 자료는 신속하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모든 위원님께 골고루 나누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기 위원 의정부 출신의 김원기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국 우리 이연희 국장님 나오시겠습니까? 아, 나오시겠습니까가 아니고 앉아서…….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여성가족국장 이연희입니다.
○ 김원기 위원 행정감사 또 예산심의 고생을 많이 하셨고요. 우리 2019년도 본예산안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관련된 아동청소년과 업무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우리 예산안 설명서 616쪽에 보면, 찾으셨습니까? 616쪽. 여기 보면 2019년도 청소년수련시설협회 사업예산이 나와 있죠?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그렇습니다.
○ 김원기 위원 보니까 2018년도에 경기도청소년수련시설협회 운영 지원이 1억 3,000이 나와 있고요. 2019년도에는 6,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여러 가지 보니 감액이 돼 있는데 제가 알기로 31개 시군에 청소년수련시설협회 또 문화의 집 이게 아마 107개의 시설이 있고 종사자가 약 1,400명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맞습니다.
○ 김원기 위원 그런데 과거에는 청소년수련시설협회에 운영비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청소년지도자 역량강화라든가 많은 사업이 있어 가지고 금년도에 1억 3,000의 예산이 있었는데 내년도 2019년도에 6,000으로 감액이 되었는데, 반절 이상이요. 그 내용을 보니까, 저희 검토보고에서 보니까 2019년도 경기도 예산편성 세부지침에 사업비를 제외하고 운영비만 편성하게 돼 있다고 나와 있어요. 맞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 김원기 위원 그거 왜 그런 거죠?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사업비는 별도로 사업을 측정하기 때문에 운영비는 경상적 경비이고 사업비는 비용을 따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김원기 위원 그러면 청소년수련시설협회에서 세운 사업이 따로 있어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그거는 지금, 청소년수련시설협회는 청소년수련원과 그런 수련원시설들이 다 함께 모셔서 운영하는 협회로서 경비를 지원해 줄 수 없도록 지방재정법에 돼 있습니다.
○ 김원기 위원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다 그 말씀이죠?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그래서 18년도에 부동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 김원기 위원 그렇다면 뭐라고 표현할까요. 인건비만 주고, 또 하나가 뭡니까? 거기 보니까, 컴퓨터인가요? 뭐 그런 기기 사용 해 가지고 약 200 얼마 해서 딱 6,000만 원이 된 거 같은데, 뭐라고 표현할까요. 존재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수련시설운영협회가. 물론 친목단체를 떠나서 31개 시군의 시설장이나 종사자들이 모여서, 왜냐하면 우리 도립 수련원도 있지만 우리가 그래도 경기도기 때문에 31개 시군에 있는 청소년문화의 집 수련원 이런 종사자들의 역량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질적인 수준을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해 왔잖습니까? 그런데 사람만 단순하게 1명 인건비를 주고 운영비를 해 가지고, 아까 그 컴퓨터 운영 그것만 주고, 있어야 할 존재가치가 없다는 그런 생각 혹시 안 드시나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 김원기 위원 아무 이유 없이 인건비만 주고. 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 김원기 위원 이건 좀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협의회 두고 사람을 두었으면 일할 수 있는 일거리를 줘야지 일거리는 없고 인건비만 나간다면 어떤 연락책, 그런 거죠? 그 전체 시설에 대해서 연락하고 회의하고 단순한 협의체의 기능으로만 끝나버린다 그 말씀이죠. 여기에 대해선 우리가 좀 더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수련실 협회가 있으면 협회의 기능을 다 해야 되는데 협의는 존재하는데 협회 사무실에 사람 1명 두고 그것만 운영하라고 달랑 내버려둔다는 것은 존재가치가 없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해 주시고 해결책을 좀 찾아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렇게 고민 좀 하시겠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알겠습니다.
○ 김원기 위원 우리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온 내용인데요. 경기도청소년수련원 기능보강 예산에 대해서요. 책자를 보면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598, 601쪽에 나와 있네요. 금년도 경기도청소년수련원 기능보강 예산이 21억이 잡혀 있습니까, 2018년도에?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그건 2018년도 예산입니다.
○ 김원기 위원 그러면 2019년도는 얼마죠?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7억 1,300만 원입니다.
○ 김원기 위원 7억 1,300만 원. 과거에 우리 청소년수련원 기능보강 예산을 보면요. 2014년도에 3억 8,500이 줘 있고요. 18년도에 8억이 넘고 17년도에 비해서 많이 오르고 있다가 2019년도 돼서 이제 더 감소가 된 게 맞습니까? 액수가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맞습니다.
○ 김원기 위원 그런데 어쨌든 이 청소년수련원에서 보면 저희 위원님들도 지난번에 현장방문도 하셨고요. 그 노후시설에 대해서 어떤 안전을 위해서라도 많은 변화를 해야 한다고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예산을 세우셨는데 문제는 저희들이 경기도 예산편성 세부지침을 보면 총사업비 30억 원 이상이 신규투자로 될 경우에는 도 자체 투자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맞습니다.
○ 김원기 위원 그렇다면 이 사업이 2019년도 한 해에 끝날 사업은 아니잖아요? 2019년, 2020년 연차적으로 보강하실 겁니다. 그러면 한시적으로 투입된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투입이 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할 때 전체 공사비 관련 총사업비에 대한 투자심사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적절하게 편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면서요. 부언설명을 조금 드려도 될까요?
○ 김원기 위원 시간이 10분이라 제가 먼…….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보강작업하고 그 뒤에 예산요구서 54번에 보면 노후시설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노후시설 개선사업으로다가 저희가 52억을 계상을 해서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노후시설을 전면적으로 교체를 좀 하고 보강을 하겠다라고 보고를 드렸는데요. 그 52억에 대해서는 투자심사를 18년 10월 달에 완료했습니다.
○ 김원기 위원 네, 잘하셨고요. 어쨌든 2019년도 본예산부터라도 향후 발생할 청소년수련시설 개선과 기능보강 관련 필요경비를 추계를 해서 총투자재원에 대한 투자심사를 거친 후에 예산을 편성하고 이 편성된 예산에 대한 집행관리를 철저히 해 줘야만이 재정의 건전성이 제고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차적인 예산에 대해서 꼭 심도 있게 하셔 가지고, 하루아침에 다 될 수는 없지만. 그다음에 지금 본 위원이 공부를 못 해 가지고 찾지 못했지만 청소년수련원 종사자들의 인건비 문제, 아마 우리 경기도에 많은 산하기관이 있지만 가장 뒤쳐져 있다는 것도 우리 국장님 인지하시죠?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알고 있습니다.
○ 김원기 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2019년도의 수당은 제가 아까 보고를 들었고요. 다른 준비된 게 있나요, 시설 종사자들의 인건비에 대해서?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인건비 인상도 저희가 평가담당관실이랑 협의해서 최대한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계가 좀 있기 때문에 어쨌든 2019년도에 최대한으로 올려서 지금 허용치 범위 내에서 맥시멈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도 다른 사회복지시설보다는 현저히 낮습니다.
○ 김원기 위원 우리가 청소년수련시설 종사자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요구하고 있으면 거기 있는 종사자들도 거기에 걸맞은 어떤 처우, 급여 이게 선제로 다 이루어진 다음에 저희들이 경기도청소년수련시설 잘 운영해 주기를 당부할 수 있는데 급여는 제일 약하게 주고 일에 대한 부담감 많이 준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소위원회도 있고 나중에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 국장님께서 청소년수련시설 종사자들을 대변해 주시는 그런 역할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고맙습니다, 위원님. 상대적으로 열악한 청소년수련원 시설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과 염려를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 김원기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박옥분 김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용복 위원 안녕하세요? 용인 출신 진용복 위원입니다. 이연희 국장님과 김복자 실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드리고요.
제가 2019년도 본예산안 세입ㆍ세출안 설명서를 보면서 조금 의아한 점 그리고 혼돈스러운 점이 있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연희 국장님은 복지여성실의 설명서를 좀 보셨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아직 못 봤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러면 우리 김복자 실장님은 여성국의 설명서를 보셨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사실 이게 교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각자의…….
○ 진용복 위원 그렇죠.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양 실국의 설명서를 비교해 보았는데요. 우리 위원님들도 보면서 우리가 이제까지는 행감도 그렇고 예산심의도 그렇고 따로따로 하다 보니까 같이 비교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이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같이 예산심의를 하다 보니까 같은 업무인데 우리가 21개 시군은 남부에서, 10개 시군은 북부에서 하다 보니까 그 업무가 다를 거 같은데 또 같잖아요. 그런데도 보면 제가 참 놀라웠던 사실은 뭐냐면 우리 여성국의 사업을 보니까 231쪽에 다문화가족 국내적응 지원사업이 있고 또 35쪽에 보니깐 똑같이 다문화가족 국내적응 지원사업이 있어요. 사업명이 똑같죠. 그런데 하나는 경기도에서 100%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사업이고 또 다른 하나는 시군하고 좀 매칭을 해서 하는 사업이고 그리고 또 복지여성실에서 하는 다문화사업도 똑같아요. 다문화가족 국내적응 지원사업이더라고요. 사업명은 똑같아요. 그런데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21개 시군을 관장하느냐 아니면 10개 시군을 관장하느냐 그 차이인데 또 같은 사업 갖고 내용을 분석해 보니, 236쪽 여성가족국의 다문화가족 국내적응 지원사업의 사업내용을 보니까 사업내용 중에서, 사업량 중에서 어떤 부분은 21개 시군만 관장하고 또 어떤 사업은 31개 시군 모든 곳을 관장을 하고 그런 게 있데요, 사업에 보니까.
예를 들어보면 다문화가족 서포터즈 운영은 31개 시군을 통합해서 관리하고 또 다문화가족 동아리모임 활성화 지원사업도 이게 31개 시군을 통합해서 관리하더라고요. 같은 사업에서도 어떤 것은 21개 시군만, 어떤 것은 10개 시군을 포함한 31개 시군을 똑같이 관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담당하는 직원분들은 얼마나 이게 힘들까, 같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것은 남부만 관할해도 되고 또 그 사업내용 중에서 똑같은 것은 31개 시군을 다 관할을 하다 보니 이런 문제점의 원인이 뭘까 고민 좀 해 봤어요.
제가 김복자 실장님한테도 행정사무감사 중에 이런 질문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기억이 나실 거예요. 지금 복지여성실의 기능이 맞느냐, 이게 지역적으로 가야 되느냐 아니면 기능적으로 가야 되느냐. 지금 경기도는 행정1부지사, 2부지사로 나누면서 기능으로 나누어졌잖아요. 그렇죠? 기조실은 1부지사, 경제노동실 같은 경우는 2부지사 그런 식으로 나누었는데 특히 우리 복지여성실만 현재 지역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도 우리가 보육정책, 여성정책, 다문화정책 그런 게 31개 시군에 모두 정책이 일관성 있게 혜택을 줘야 되는데 어떤 사업은 21개 시군은 혜택을 못 보고 10개 시군만 혜택을 보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특색사업을 요구했던 부분이 그거였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남부청에서, 21개 시군을 관할하는 남부청에서는 특색사업이 없다고 저한테 답변을 주셨고요. 그런데 우리 복지여성실에서는 특색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특색사업에 보니까 우리 가족여성담당관실에서는 4개 사업이 있어요. 그리고 보육청소년담당관실에서는 3개 사업이 있어요. 이것이 지역적으로 이렇게 편애를 줘서 정책의 일관성이 단절된다는 것은 조금 뭔가 조직적인 부분에서 좀 잘못되지 않았나. 그래서 복지여성실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 답변을 그때 해 주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기능이 맞는 건지, 지역이 맞는 건지에 대해서는 이연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지금 현재 여성가족국과 복지여성실은 기능적으로 분류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른 데는 기능적으로 분류가 돼서 정립이 돼 있는데 저희는 지금 기능적으로 조직개편이 돼 있지 않아서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좀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북부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같이 협력해서, 분류를 해서 운영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 진용복 위원 그렇죠? 정책의 일관성, 그리고 정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역적으로 업무를 나누는 것보다는 기능적으로 업무를 나눠야 된다는 게 저의 생각인데 아마 여기 계신 공직자분들도 그거에 대해서는 다는 아니라도 공감은 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육아공동체 지원에 관련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에 있어서 사업명이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사업이 같은 사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제안설명서 395쪽에 보면 아이사랑놀이터 설치 지원사업이 보육정책과에서 올해 신규로다가 사업이 진행되고요. 그리고 282쪽에 보면 가족다문화과에서는 경기육아나눔터 운영 지원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가족다문화과에서 보면 279쪽 그리고 복지여성실 51쪽에 보면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사업명을 보면 좀 다르죠.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같은 사업의 같은 내용의 그런 사업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서는 우리 담당과장님들이 한번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다문화과의 공동육아나눔터 사업을 설명해 주시고요. 아이놀이터는 보육정책과장님, 육아나눔터도 가족다문화과장님께서 이 사업이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가족다문화과장 이상락 가족다문화과장 이상락입니다. 공동육아나눔터는 주관이 여가부에서 하거든요. 국비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21개소를 지원하는데 왜 또 경기도에서 육아나눔터를 지원하냐? 국가에서 지원하는 게 대상은 많은데 적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별도로 우리가 육아나눔터 38개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차이점은 시설규모가 조금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인력을 지원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일부차이가 있습니다. 하나의 사업목적은 어느 정도 유사하다고 봅니다.
○ 진용복 위원 사업목적은 유사한데 공동육아나눔터는 기금사업이라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해 줬는데 경기도가 하고자 사업량이 안 되기 때문에 경기도가 별도로 사업을 한다는 거죠?
○ 여성가족국가족다문화과장 이상락 글쎄요. 그걸 국가에 더 많이 지원하면 이상이 없는데 수요자가 더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국비 지원 못 하는 것을 경기도가 도비를 지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러니까 사업명은 다르게 하더라도 국비사업과 도비사업으로 해서 별도로 운영을 한다는 거죠?
○ 여성가족국가족다문화과장 이상락 그렇죠. 국가에서 하니까 이게 좋은 사업인데 예산이 적으니까 도에서 예산을 부담해서 확대 적용하는 겁니다.
○ 진용복 위원 네. 그러면 보육정책과장님, 아이사랑놀이터는 우리 육아지원센터 등등 기이 사업 중에서 아이러브맘카페가 있죠. 그것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 여성가족국보육정책과장 남상덕 보육정책과장 남상덕입니다. 아이사랑놀이터에 육아공동체 부모모임 운영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건 육아공동체 부모모임 운영비 지원사업은 아이사랑놀이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활성화의 목적과 더불어서 육아정보 교환과 공동육아 활동을 위해서 육아부담을 덜기 위해 육아공동체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저출산시대의 인구절벽 현상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일부 시설만 지원하는 것보다도 운영 활성화를 위한 도 차원에서 육성 및 장려하는 사업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위원님, 제가 추가설명 조금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이사랑놀이터 설치 지원은 대상 자체가 만 5세 이하 영유아 부모님들의 자조모임을 지원해 주고요. 그다음에 300㎡ 이하 실내에 구성을 해서 저희들이 그걸 지원해 주는 건데요. 지금 아이 독박 문제라든가 아기들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부모들이 고민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점들을 거기서 소통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놀이터로써 기존에 아이러브맘카페라든가 그다음에 시군구에서 했던 마음쉼터라든가 이런 곳들 78개를 합쳐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진용복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충분히 이해가 안 돼서 지금 동의는 못 하겠는데요. 일단 사업명은 다르지만 사업내용은 좀 대동소이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받는 공동육아나눔터 사업에 대해서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경기도에서 직접 사업을 하는 것은 우리가 명칭 통일, 혼동을 좀 줄이기 위해서 그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옥분 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진용복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하셨던, 질의하셨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북부와 남부 이야기인데요. 지금 북부는 사업소 정도밖에 안 되는 느낌이 듭니다, 국장님. 전혀 그 정책에 관여도 못 한다고 합니다. 남부에서 결정하면 북부는 그냥 따라하는 정도 사업소죠. 국장님, 사업소죠? 이건 북부를 위한 게 아닙니다, 전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저는 분명히 실국장회의 가셔서 반드시 이건 국이 옮기든지 복지 전체가 옮기든지 해서 북부청에 걸맞은 그런 위상을 좀 세워줄 필요가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세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건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옥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연 위원 부천 출신 이진연입니다. 아까 우리 김원기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저는 좀 더 거기에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세출안 설명서 598쪽 보겠습니다. 예산이 2016년도, 17년도, 18년도 예산편성이 됐습니다. 598쪽이요. 2018년도에 21억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24% 집행을 했어요. 그러면 16억은 어떻게 되는 거죠?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여성가족국장 이연희입니다. 21억 중에 태양관 리모델링을 포함한 16억은 부동의 예산으로 저희가 18년도에 집행을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 이진연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601쪽 보겠습니다. 경기도청소년수련원 노후시설 개선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601쪽의 노후시설이 어떤 시설을 말씀하는 거죠?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노후시설은 지금 태양관이나, 위원님께서 가보셨지만 청소년수련원이 지금 노후된 건물들이 많고 그다음에 시설이 예전에 짓다 보니까 지금 현재의 생활양식과 맞지 않는 이런 시설들이 되게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도 많이 폭주를 하고 있어서 그것에 대한 전체적인 노후시설 리모델링사업이 되겠습니다.
○ 이진연 위원 네. 그러면 굳이 도립 청소년수련시설 개선 및 보강사업을 꾸준히, 2015년에도 예산이 편성되고 지금까지 편성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신규로 52억 1,400만 원을 잡은 이유는 뭐죠?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강사업은 지금 현재 쓰고 있지만 잔잔한, 어려운 고쳐야 될 것들을 고치는 사업으로 분류를 했고요. 노후시설 개선사업은 예전에 지어진 것들인데 지금 형태에 맞지 않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는 것들을 몰아서 한꺼번에 작업하고자 52억을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투융자심사도 받고 위원님들한테도 보고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올해 19년도에 지금 12억을 1차 본예산에 세우고 나머지는 추경에 세워서 일을 좀 효율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 이진연 위원 2019년도 경기도 예산편성 세부지침서 101쪽에 보면 제9조 투자사업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자심사 등 그것에 필요한 사업비는 긴급성ㆍ중요성 및 필요성을 고려해야 된다. 그다음에 지방재정법 제33조와 제37조에 의거해서 우리가 지금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지금 이 52억이 어디 해당되는 거죠?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심사계획에 포함됩니다.
○ 이진연 위원 그러니까 긴급하거나 필요에 의하거나 이러한 건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투자심사 결과를 봤습니다. 조건부 추진 결과로 나왔어요. 이유가 뭐죠?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그건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진연 위원 네. 첫 번째는 사업비 산출내역 재검토입니다. 그리고 가구, 수수료 등 산출내역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다. 두 번째는 설계 시 건축물 유지관리 및 온실가스 배출 에너지 저감을 위한 그린 리모델링 기술 반영,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이 조건부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노후시설 개선사업을 봤습니다. 태양관 리모델링 공사비였어요. 지금 공사비가 태양관 시설이 47억 1,393만 원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요구했는데 보고 오시지 않으셨나 봐요? 개선사업을 뭐 하는지도 모르시는 것 같아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아직 미처 그건 확인을 못 했습니다.
○ 이진연 위원 저는 별다르지 않은, 아까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598쪽의 16억 그것도 태양열 개선사업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러면 신규사업으로 이걸 이렇게 다시 잡을 이유도 없었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심사에 관련돼서 긴급성도 없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24% 집행하다가 멈춘 사유도 명확하지 않고, 그런데 지금 또 신규사업으로 52억을 배정한 것은 뭐 다른 의도가 있지 않나? 그리고 심사결과에도 분명히 조건부, 그러니까 명확하지 않은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사업비 산출내역이 명확하죠, 재검토하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그래서 저는 지금 자료 받아본 결과로는 그렇게 뭐가 시급하고, 필요성은 물론 있죠. 태양열, 물론 친환경 에너지에 관련돼서는 지금 정부에서도 지원을 많이 하고 있고 또 그렇긴 하지만 이후에 10년, 20년 사용하고 나서의 폐기처리가 지구를 정말 망가뜨리고 있다라는 또 다른 단점들이 발견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좀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국장님이 52억에 대한 예산편성에 대해서도 잘 지금 파악하지 못하고 계시고 그리고 앞서 불용된, 불용이 아니라 이월된 거겠죠, 계속사업비로?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아니요, 부동의된 건 불용된 겁니다.
○ 이진연 위원 부동의된 것. 네, 그것에 대해서도 이게 연속성이 있는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신규처리된 걸 저는 말씀드리고자 얘기를 한 거고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보충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 이진연 위원 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2018년도에 태양관 리모델링 16억 원은 지금 청소년수련원이 전반적으로 노후된 시설들이 관이 지금 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손을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2019년도에 그래서 그것들을 전면적으로 보완하는 게 효율적이겠다 이런 기획하에 전면 리모델링 계획을 수립을 했고요. 전면 리모델링 계획에는 지금 현재는 그게 10년이 넘은 건물이라서 현재 사양에 맞지 않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고 그다음에 민원이 야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방 하나에 10명이 들어간다든가 그 10명에 화장실을 하나 쓴다거나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이 있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전면적인 리모델링이 필요해서 52억을 책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부지사님 주관회의에서 전면적으로 검토를 했고요. 아까 말씀하신 조건부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첨부를 단열 보강이라든가 여러 가지 에너지 효율 저감, LED를 설치한다든가 고효율 냉난방을 설치한다든가 이렇게 보완처리를 해서 그것들의 기술이 반영될 예정입니다.
○ 이진연 위원 그럼 저랑 갖고 있는 자료가 또 다르신가 보네요. 침구, 옷장, 가구 구입비는 1억 7,200만 원밖에 안 돼요, 굳이 따지자면.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그러니까 리모델링을 한다는 거죠, 관별로.
○ 이진연 위원 지금 리모델링비는 여기에 없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노후 이게 지금…….
○ 이진연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체공사비에 태양관 설치비가 47억이에요, 52억 중에. 그다음에 사업비 중에 설계용역, 감리용역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른 건 없어요, 여기에. 그런데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마치 건물 노후에 따른 다른 시설 개선하는 것처럼 들리는데 그러면 도대체 국장님이 갖고 계시는 자료랑 제가 갖고 있는 자료랑은 뭐가 다른 거죠?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보완을 해서 제가 말씀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진연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하겠습니다. 392쪽 보겠습니다. 이게 마찬가지로 이연희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특수보육 활성화 지원입니다. 특수보육이란 무얼 뜻하는 거죠?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영아랑 그다음에 공공형 어린이집, 외국인 자녀, 0세아 전용 이런 특별한 어린이집을 말씀드립니다.
○ 이진연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누리과정 차액보육료가 특별한가요?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 활성화 지원이 특별한가요? 지자체 설치 국공립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공공형 어린이집과 가정ㆍ민간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이 특별한가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그건 특별한 게 아니라 거기에 관련돼서 같이 들어간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이진연 위원 저는 이게 여기에 들어간 이유를 좀……. 명확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이게 특별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저희가 여기에 보시면 도비30%에 시군비 70%, 도가 하는 사업입니다. 국가에서 보조를 받지 않고 경기도가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특색사업으로 분류를 한 것으로…….
○ 이진연 위원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그렇습니다.
○ 이진연 위원 특별하지 않은데 특별하게 이렇게……. 아니요. 그냥 다른 예산으로도 편성이 가능한 건데 마치 특별보육 활성화 이러니까 특별하게 무슨 뭔가를 받고 있는 듯한 느낌, 그래서 자세히 아무리 봐도 별로 특별하지 않더라고요. 이건 좀 이해가 안 가는 예산이기도…….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경기도가 특별히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이진연 위원 그래도 특수보육이라는 것은요, 정말 특별한 그리고 정말 지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다음에 근거하지는 않지만 꼭 경기도가 특별하게 지원해야 할 사항들 예산들을 얘기하는 거지 지금 다른 것들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 활성화가 뭐가 그렇게 특별해요. 이런 것들은 저는 그렇게 특수보육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치 특별하게 이렇게 나열해 놓은 게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생각을 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옥분 이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진연 위원님 질의 속에 답변하실 때 청소년수련원이 10년 됐다고 하셨어요? 10년 되면 보통 건물을 바꾸나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아니요. 2001년도에 지어진…….
○ 위원장 박옥분 몇 년도에 지어졌나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2001년도에 지어져서 지금 10년이 넘었다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 위원장 박옥분 그러면 정확하게 몇 년 된 거예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17년 된 겁니다.
○ 위원장 박옥분 정확하게 말씀하셔야죠.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 위원장 박옥분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17년 정도 되면 그렇게 리모델링, 저희가 일반건물 보면 17년 되면 그렇게 오래 됐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설계 자체가 문제가 있고 부실시공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떠세요, 국장님? 그래서 예산 52억, 52억이라고 하는 예산이 사실은 우리가……. 지금 비전센터 운영하는 데 얼마입니까? 비전센터. 리모델링비가 지금 52억이에요. 비전센터 얼마예요? 운영비 얼마입니까? 국장님은 지금 자료요청한 것에 대해서도 이해를 다 못하시고 오셨나 봐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아니, 자료요청이 지금 갑자기 많이 들어와서 제가 하나하나를 다 꼼꼼히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박옥분 비전센터 얼마예요, 운영비가? 최소한 사업소 총예산은 아셔야죠.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405억입니다.
○ 위원장 박옥분 비전센터가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19년 당초예산이.
○ 위원장 박옥분 비전센터요, 비전센터.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여성비전센터 19년 당초예산이 405억입니다.
○ 위원장 박옥분 무슨 405억이에요. 16명의 직원에 사업 자체가 많지 않은데 405억이면 지금 평생교육진흥원 예산입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아, 세입 관련해서 제가 그건 말씀드렸고요. 세출예산은 363억입니다.
○ 위원장 박옥분 비전센터소장님, 어디 가셨어요? 대답하세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미성 전체사업비가 363억이고요. 그다음에 행정운영비는…….
○ 위원장 박옥분 지금 국비 포함이신 거죠?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미성 네, 국비 포함입니다.
○ 위원장 박옥분 국비 말고 그냥 경기도 예산만.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미성 경기도 자체사업비만 하면 18억입니다.
○ 위원장 박옥분 18억밖에 안 돼요. 대부분 인터넷 중독하고 다른 국비 예산하고 아이돌보미 뭐 이런 예산들이죠, 국비?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미성 네.
○ 위원장 박옥분 자체예산비는 20…….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미성 18억 1,600만 원입니다.
○ 위원장 박옥분 얼마 안 돼요. 20억도 안 돼요. 그리고 언어연구원은 얼마인가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출연금이 45억입니다.
○ 위원장 박옥분 45억, 50억도 안 돼요. 그런데 리모델링비가 52억입니다. 심도 있게 고민하셔야 되고 그쪽은 대부분 바다이기 때문에 실지로 모든 기자재를 선택을 할 때 바닷물로 인해서 노후가 쉽게 되고 쉽게 삭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판단을 잘하셔야 돼요. 마찬가지로 태양열 역시도 기자재 자체가 대부분 소금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다 판단하셔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그런 것을 고려해서 전반적으로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특수보육료 역시도. 지금 보육에 주는 항목들이 몇 개나 된다고 보셔요? 일반 보육과 관련해서 항목이.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항목 수는 동일한 항목도 3개로 분류될 때가 있습니다. 국비 받는 것, 국비 못 받는 데 도비 지원해 주는 거 뭐 이런 것들로 분류를 해서 항목이 상당히 여러 개 있습니다, 세부항목이.
○ 위원장 박옥분 보육정책과장님,
○ 여성가족국보육정책과장 남상덕 네.
○ 위원장 박옥분 보육과 관련된 항목이 몇 개나 된다고 보십니까?
○ 여성가족국보육정책과장 남상덕 보육정책과장 남상덕입니다.
○ 위원장 박옥분 몇 개나 된다고 보십니까?
○ 여성가족국보육정책과장 남상덕 보육료하고 부모지원사업이 한 6개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어린이집 운영 지원 관련된 사업은 15개 사업 그다음에 교직원인건비 지원사업은 12개 사업, 교직원처우개선비 지원 관련된 게 35개 사업…….
○ 위원장 박옥분 제가 알기로는 32개 정도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여성가족국보육정책과장 남상덕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옥분 이 연구원에서 이걸 연구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한옥자 원장님, 몇 개나 되나요?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한옥자 제가 지금 다 기억을 못 합니다. 서른여덟 가지 정도 돼 있는데요.
○ 위원장 박옥분 그렇게 많습니다. 저희가 정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형태로 주는 거는 많은데 아직도 배고프다고 계속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항목들을 정리해서 보다 주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도록 항목 정리를 이번 기회에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가능하신가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위원장님. 보육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옥분 네, 전반적으로 하시고 실제적으로 세출예산안에도 보면 우리가 총 26조 중에서 74%가 보육예산이고 아동청소년과가 22%예요. 그리고 가족다문화과 2%, 여성정책이 몇 %인지 아세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1%입니다.
○ 위원장 박옥분 1%밖에 안 됩니다. 여성비전센터 1%. 이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보육은 배고프다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다른 곳은 줄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전반적인 세출이나 세입 형태를 보다 더 정밀하게 검토하셔서 형평성 있게 예산을 다시 한 번 분석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전반적으로 종합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옥분 감사합니다. 받아들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순 위원 김인순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보육료에 대한 그 항목이 너무 복잡해서 효과적으로 집행이 안 되고 있다는 거에 우리 모두가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의 지침 이런 게 다 가로막고 있는 거죠, 국장님?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여성국장 이연희입니다. 네, 보건복지부 지침이랑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 김인순 위원 그래서 그 어려운 점이 있는데 계속 이렇게 불합리한 것을 끌고 간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저도 생각해서 그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네요. 그래서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지역아동센터의 질문이 아동복지교사와 돌봄도우미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나요, 국장님?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지역아동센터의 돌봄도우미와 그다음에…….
○ 김인순 위원 아동복지교사가 있어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 김인순 위원 아동복지교사라는 직급이 있어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지역아동센터에 돌봄기능이 일부 있습니다. 취약계층의 돌봄기능입니다.
○ 김인순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거기에 4시간, 돌봄도우미는 4시간을 근무해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그렇습니다.
○ 김인순 위원 그다음에 아동복지교사는 5시간을 근무하는데 돌봄도우미는 센터에서 채용을 하죠?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그렇습니다.
○ 김인순 위원 아동복지교사는 어디서 하나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아동복지교사는 시군에서 합니다.
○ 김인순 위원 시군에서 하죠. 시군에서 채용해서 보내주는 건가 봐요. 돌봄도우미는 4시간 근무한다고 들었어요. 휴게시간까지 합해서 4시간 반, 아동복지교사는 5시간 반, 1시간 차이인데 돌봄도우미가 실제로 받는 비용이, 받는 급여가 80만 원, 세전으로. 그다음에 아동복지교사는 114만 원, 1시간 차이로. 거기에 아동복지교사는 식대가 13만 원, 복지수당이 107만 원 들어가서 월 131만 원 정도를 받더라고요. 이렇게 차이가 1시간으로 나버리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센터장의 입장에서는 이 두 사람의 처우가 달라버리니까 센터에서 직접 채용한 직원에 대해서 뭔가 잘 못해 주는 것 같은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이것 좀 확인되셨나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확인하고 있습니다.
○ 김인순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아동복지교사는 대부분이 아동지도와 외국어지도 같은 것들을 하고요. 그다음에 돌봄이교사는 그냥 일반 학습지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사항들이…….
○ 김인순 위원 말씀처럼 하시면 아동복지교사는 그럼 무슨 외국어 자격증이 있는 분이에요? 아니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일반적으로 역할이 그렇게 분류가 되어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선 공감합니다.
○ 김인순 위원 두 분 다 사회복지사……. 공감하시죠?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 김인순 위원 어떤 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에 대해서 영이 서야지 일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아동복지교사가 처우가 좀 상당하죠, 131만 원 정도를 받게 되는데.
또 하나 보면 센터장이 있고 사회복지사가 하나 붙죠, 사회복지사? 그다음에 아동복지교사, 급식도우미 이 네 형태의 채용이 있는데 아동복지교사가 이렇게 되니까 돌봄도우미도 만족스럽지 않고 속이 부글부글할 거예요. 생활복지사의 급여도 제가 볼 때는 200만 원이 안 되더라고요. 자, 그러면 생활복지사 같은 경우는 한 8시간 근무하는 모양인데 이런 형태가 이렇게 막 뒤죽박죽으로 채용이 돼버리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을 하고도 고맙다 소리를 못 듣는 이런 거죠. 이거에 대해서 센터에서 채용을 도에서 하라고 그래서 했는데 이렇게 처우에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돌봄도우미를 4시간 반이 아니라 아동복지교사처럼 5시간 반으로 하고 급여를 좀 일정 맞춰 주는 게 이게 합리적으로 돌아가는 방법이라고 제가 느껴지거든요.
또 하나는 여기에 생활복지사가 있어요. 원래 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센터장이 있고 생활복지사가 있는데 이분들은 1년을 하든 10년을 하든 지금 200만 원을 못 받고 있단 말이죠. 이렇게 너무나 엉켜 있는데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당장 하나 정도는 이번 본예산에, 제 생각에는 아동복지교사가 이렇게 될 거라면 도에서 채용하라고 한 돌봄도우미에 대해서 그럼 시간을 5시간 반 아동복지교사랑 똑같이 하고 급여를 최소한 100만 원이라도 맞춰 주는 예산을 편성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아동복지교사는 사실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정을 해서 지금 수행을 하고 있고요. 돌봄도우미는 도 시책사업입니다. 그래서 임금의 차이가 부득이 나게 돼 있고 그거에 대해서 인건비를 조금씩 올려준다 하더라도 시간,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아동센터에서 4시간, 5시간 쓰는 것들을 총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 김인순 위원 사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인건비 상승이나 이런 거에 대한 검토를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인순 위원 국고 보조, 도비 보조 해서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번 예산편성하면서 줄 거 주고도 고맙다 소리 못 듣고 센터장으로 일하기 어렵고 이 상황에 대해서 실질적인 대안을 좀 내놨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거예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그게…….
○ 김인순 위원 그리고 두 번째…….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그거에 대해서 저도 동의하고요. 돌봄이가 지금 경기도에 571명이 있습니다, 돌봄도우미가. 그래서 굉장히 수요층이, 사업량이 많기 때문에 이거를 인건비 상승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예산의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 김인순 위원 그래서 예산의 부담으로 다가오지만 아마 이런 취약계층이 저는 돌보아지는 아이들도 그렇지만 여기에 종사하는 분들도 제가 볼 때는 취약계층이에요. 취약계층이라고 느껴져요. 최저임금도 보장이 잘 안 되는 그런 채용형태를 띠고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아까워하시는 거 아닐까라는 안타까움이 좀 제가 있어요. 또 하나는 그렇게 하다 보면, 지원하다 보면 그쪽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점검이 안 된다, 이런저런 어떤 어려움도 제가 들었어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 것들은 더 철저히 감시를 하더라도 이런 것들을 지원해야 되는 부분은, 그게 세금이 제대로 내려가는 길이 아닐까? 잘못하고 있는 분들은 정확하게 감사하시고 또 올려줘야 될 부분은 올려줘야 된다 생각하는데, 지금 비용이 많아서 못 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비용은 안 아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일단 첫 번째 갖고요.
두 번째, 조리원 인건비가 이번에 일몰되었어요. 일몰되면서 식대가 올라갔잖아요. 아동센터 마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조리원 인건비는 일몰된 게 아니라요.
○ 김인순 위원 일몰은 뭐예요, 그게?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그 차액분은 시군에서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 김인순 위원 차액분은 시군에서, 일몰한 부분은?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그건 시군 회의를 통해서 저희가 정리한 부분입니다.
○ 김인순 위원 어찌나 이 지원금 형태가 아동센터나 어린이집이나 복잡한지 제가 이거 공부하는 게 고시공부보다 더 어려워요. 그러면 식대를 6,000원으로 올리고 그다음에 조리원에 대한 보조금은 또 따로 있는 거예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거기에서 20% 정도는 이제…….
○ 김인순 위원 쓰라는 거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쓸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 김인순 위원 또 시군에서…….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그리고 차액분은 시군에서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 김인순 위원 지금 그거로 이야기하는데 너무 좀 그런 거예요. 식대에서 인건비를 알아서 써라라는 것도 좀 부담스럽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아까 검토의견에서도 나왔었는데. 그러면 계절별로 방학이거나 막 이렇게 저렇게 엉켜서 아이들이 많이 오지 않아요. 그러면 조리원을 채용했다가 그다음에 퇴사시켰다가 다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건지. 조리원에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제대로 지원을 해 주는 게 맞는 거지 식대에다가 이거 연동시켜버리면 이건 좀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채용을 어떻게 하라는 거지? 채용을 했다가 아이들이 없으면 뺐다가 다음 달에 하면 넣었다가 이렇게 하라는 건지. 너무 인색해요. 아주 힘없고 최저 수준의 아이들을 보살피는 거에 대해서 너무 인색하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다른 예산들에 비해서 많이 그렇다. ‘이들에게 힘이 없어서 그런가?’ 이런 생각을 좀 해 보는데 인건비 지원에 대해서는 정말 심각하게 제대로 좀 챙겼으면 한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거든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조리원이나 인건비에 관련해서는 지금 경기도 시책사업으로 이렇게 만드니까 최저임금으로 맞춰서 주고요. 그다음에 그것들이 인건비 인상하는 데는 기본 인상률을 따라가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이런 것들이 지침에 “식대에 20%는 쓸 수 있다.” 이렇게…….
○ 김인순 위원 그건 보건복지부 지침인 거예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그렇게 돼 있는 것들은, 경직성예산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먼저도 행정감사 때도 말씀이 있으셨지만 그런 거에 대한 대안은 저희가 좀 더 보건복지부나 여가부에 건의를 드려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 김인순 위원 제가 생각하는 경직성예산에 대한 경계는 우리가 분명히 필요한데 연봉 7,000, 8,000짜리에 대한 경직성경비가 아니고, 조리원 얼마 줘요? 얼마 주나요? 30만 원 주나요? 30~40만 원 주는 거 같아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90만 원 미만, 60~90입니다.
○ 김인순 위원 조리원 인건비가 그렇게 된다고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60~90.
○ 김인순 위원 90이 나온다고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아니요. 아, 저희가 정부에서 주는 저기는 60~90이고, 40인 이상. 그리고 보통은 30만 원.
○ 김인순 위원 그렇죠?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그렇습니다.
○ 김인순 위원 30만 원 정도거든요. 경직성경비를 이런 데서 아낀다는 게 저는 공감이 안 됩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이런 모든 지침에 대해서는 좀 더 보완을 요청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인순 위원 우리 국장님 지난번에도 보건복지부의 일이고 우리가 할 수 없다고 계속 같은 반복의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거는 도의 시책이고 돈이 들어가고 하는 거니까 적극적으로 의사개진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린이집의 조리원에서도 저도 질문이 왜 조리원이 60세가 되면 나가야 됩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그거는 위원장님께서 행정감사 때 말씀하셔서 저희가 11월 20날 복지부에 건의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도 긍정적으로 저희 의견에 답변을 주셔서 내려오면 저희가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65세까지.
○ 김인순 위원 12월 말에 재계약들이 이루어지는 모양인데 그분들이 그냥 그대로 고용유지가 가능하겠습니까, 국장님?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일단 빠른 시간 내에 저희가…….
○ 김인순 위원 이거는 답변을 정확히 해 주셔야지.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지금 11월 20일 날 건의를 올렸는데요. 보건복지부에서 조속히 아마 답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 김인순 위원 11월 말에 이분들이 일시 해고됐다가 다시 들어와야 되나요, 아니면 그대로 가도 되는 건가요?
(관계공무원, 여성가족국장에게 개별설명)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지금 담당팀장님 얘기로는 그게 2월 말까지 계약이 유지된다고 합니다.
○ 김인순 위원 2월 말까지?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 김인순 위원 그 안에 해결되면 되는 상황인 거예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그렇습니다.
○ 김인순 위원 그러면 그거는 그렇게 처리해도 괜찮겠네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 김인순 위원 그다음에 유치원은 교육청 소관이고 돈이 거기서 나오죠? 유치원의 통학차량 안전시트 이번에 통과된 걸로 알고 있어요. 맞나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 김인순 위원 어린이집은 어떻게 돼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어린이집은 안전시트는 안 되어 있고요. 올해 말에 자동차에 안전벨 설치를 했고요.
○ 김인순 위원 국장님, 벨은 어차피 다 한 거, 지난번 추경에 다 통과된 거 제가 알고 있고.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벨 설치를 했고 어린이집 갈 때 이제…….
○ 김인순 위원 유치원 통과된 안전벨트는 어린이집 아이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어린이집 아이들은 안전벨트 매야죠.
○ 김인순 위원 아니, 이번에 안전시트를 해 주는 거 말이에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안전시트는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 김인순 위원 왜 차이가 나는 거죠?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왜, 유치원 아이들은 안전해야 되고 어린이집 아이들은 안전시트를 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있나요, 국장님?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차이는…….
○ 김인순 위원 그들은 교육청에서 돈이 나오고 이들은 여성가족국에서 돈이 나오는 바람에 이렇게 차별이 있는 건가요? 어떤 이유예요, 이거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차이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어린이집 통학차량과 관련해서는 어린이집 운전자 및 운전자 등의 의무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어서 안전벨트를 잘 매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 김인순 위원 그거 엄마들이 동의하겠습니까? 어린이집 아이들은 안전벨트를 매면 되는데 유지원 아이들은 안전시트를 착용한다, 왜 이런 차별이 있어야 되는지, 왜 그게 이번에 적용할 수 없는지 이거에 대해서 답변이, 이거는 공감이 첫 번째 저는 안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회계시스템, 제가 의원 되자마자 와서 집회하는 걸 보고, 이렇게 계속 집회하는 걸 보면서 의문도 가졌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가졌고 여러 가지 생각들을 정말 많이 했는데 최저임금에 대해서 보장되는 부분도 어린이집이 보니까 약한 건 맞는데 제가 공부를 해 보려니까 너무 어려워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지원체계가 위원장님 말씀대로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난맥으로 계속 놔두실 건지도 첫 번째 궁금하고 최저임금 상승분에 대해서 어린이집에는 어떤 지원을 하실 생각이신지 일단 궁금하고요. 회계시스템과 이 지원과 혹시 연계되고 있는지 그래서 사업이 이렇게 진행이 안 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지금 회계시스템은 저희가 확장해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 도민들은 어린이집에 대해서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저희가 재검토해야 될 상태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국도비가 어린이집에는 2조 6,000억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막대한 돈들이 지금 들어가는데, 물론 거진 다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해 주시는데 몇몇 분들 때문에 굉장히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초래하고 도민들의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종합적으로 좀 검토하고 투명한 그런 공공 저기로 갈 수 있도록 올해 좀 정리를 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인순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처럼 그렇게 집행을 해 보려고 해도 우리 모두가, 우리 위원님들도 바라는 게 좀 정리를 해서 누구나 봐도 알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만들자라는 건데 복지부에 맡겨서 못 한다 계속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 피해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현 실태를 정확하게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김인순 위원 이 부분은 계속 이렇게 늘어놓으면 안 돼요, 진짜.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그리고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지금 중앙부처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들과 경기도에서, 아까도 특색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원해 주는 사업과 시군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도 검토가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인순 위원 국장님, 맞아요. 그 문제하고 아까 지역아동센터도 제가 공무원분하고 미팅을 해 봤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시군의 지역아동센터 담당공무원들과 미팅을 해 봤는데 지역아동센터도 정말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지원체계가. 그래서 이것 좀 일원화시키고 누구나 알 수 있게 하면 투명해지고 더 쉬운데 해 보자라고 했더니 시군의 담당공무원들 이야기가 “그냥 둬라. 시군 자체 내가 다 모든 상황이 다르니까 시군 자체 내에서 할 수 있게 그냥 둬라.”라는 답변이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게 과연 맞는가? 계속 이렇게 놔두고, 그러면서 계속 아까 말처럼 울면 조금 조금씩 막 늘어나서 나중에 어린이집 같은 상황을 지역아동센터가 또 만들겠죠. 그러면 우리들은 또 들여다보고 또 뭐라고 그러고 뭐 회계가 제대로 됐니 안 됐니 얘기할 텐데 저는 근본적으로 이것들은 개선되어야 되는,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되냐 하면 돌봄을 받는 아이들도, 돌보는 그들도 우리들이 보호해야 될 최저 어려우신 분들이라는 걸 제가 많이 느껴요. 그런 시선을 가지고 이분들에게, 지금 경제 어렵다 얼마나 많이 그럽니까? 이분들에게 좀, 이건 정말 좋은 돈이잖아요. 잘 내려갈 수 있게, 그들 중에 지역아동센터가 종교적으로 이용한다 많은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뭐가 그렇게 무섭습니까? 그래서 그 아이들을, 저소득층의 아이들을, 엄마 일하러 간 아이들을 국가 대신에 그분들이 봐주는 거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따뜻한 시선을 가지고 더 봐주셨으면 좋겠고 적극적으로 이것을 해결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TF팀을 구성하든, 방법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하신다고 그러면 저희 위원들도 적극 도울 거고요. 시선은 그래야 된다. 정말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울 그럴 일도 아니고 출산정책 고민하지 말고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넓게 가자, 경직성경비를 30만 원 갖고 고민하지 말고 할 건 해 주자 이런 게 제 의견입니다. 네, 국장님.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전반적인 종합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TF를 구성한다든가 기타 다른 방법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인순 위원 정말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이 바로 눈으로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적극 참여할 거고 계속 같이 모니터링할게요. 감사합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옥분 김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지역아동센터가 780개인데 571개만 우리 돌봄이 있는 이유가 뭐죠?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지역아동센터의 규모가 아동 수에 따라서…….
○ 위원장 박옥분 기준이 있나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 위원장 박옥분 기준이 있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기준이 있습니다.
○ 위원장 박옥분 나머지는 기준 미달로 인해서 그런 거고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다양한, 또 예산한도 내에서 정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옥분 조리원 인건비와 관련해서 사실은 올해 예산을 제가 올려서 해서 결국 부동의돼서, 이건 일몰이 아니라 부동의돼서 된 건데요. 이게 예산이 어쨌든 식대가 오르긴 했는데 아까 우리 검토보고서에 있는 것처럼 계상을 달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적하시는 것대로 하면 실제로 지역아동센터 숫자에 따라서 식대, 먹는 것에 따라서 그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거기서 인건비를 또 빼면 금액 자체가 작아지기 때문에 이 계상 자체를 그것도 역시 고민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그것에 대해서는 많이 고민한…….
○ 위원장 박옥분 국가시책인가요, 이건?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국가시책이 아니고요. 저희가 6,000원씩 올리면서 그 차액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동 수에 따라서 20% 금액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채워주는 걸로 저희가 정리를 했습니다.
○ 위원장 박옥분 그리고 보육과 관련해서는 사실 제 생각에는 선생님들 인건비를 우리가 지원해 주면 사실 모든 다양한 종류들이 한꺼번에 정리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보육교사의 인건비를 다 지원을 해 준다고요?
○ 위원장 박옥분 네, 인건비로 지원해 주면 사실은 다른 거 여러 가지 항목들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그건 민간어린이집의 기본보육료는 저희가 제공을 해 주고 있지만 전체 인건비를 다 지원해 준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박옥분 아니, 그러니까 다른 여러 가지 항목들을 정리하고 이제 인건비만 지원해 주는 거죠. 그래도 그게 문제가 됩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현재는 기본기준에 맞지 않습니다.
○ 위원장 박옥분 어떤 기준에?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보건복지부 기준에. 일단은 그것에 대해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 위원장 박옥분 전체적으로…….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전체적으로 검토를 좀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박옥분 네,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우리 국장님. 연구원하고 전문가하고 같이 해서 이 부분을 좀 정리, 경기도형으로 한번 새롭게 이번 기회에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옥분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점심을 위해서 2시 반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옥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승희 위원 전승희 위원입니다.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 주거지원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303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2019년도 예산안에 지금 2,300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확인하셨나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여성가족국장 이연희입니다. 확인했습니다.
○ 전승희 위원 그런데 지난번 행감에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지금 현재 공동생활 매입임대주택이 두 군데 있는 걸로 파악되는데 어디인지 알고 계시죠?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수원하고 안산입니다.
○ 전승희 위원 네, 수원에 8호, 안산에 13호 이렇게 있습니다. 거기에 추진실적을 보면 2017년도에는 입주율이 수원이 47%, 안산이 77%였고 2018년도에도 똑같이 같은 퍼센트의 입주율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지금 이 사업이 어떻게 보면 제대로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사업이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또 여기 이렇게 예산을 올려서 세운 까닭이 뭔지 말씀해 주십시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지금 수원 같은 경우는 세대별로 하기 때문에, 수원에는 지금 8호가 있는데 7호가 입주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19년도에 또 그 임대주택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 차액분을 조금 국비로 확보한 겁니다.
○ 전승희 위원 그러면 임대를 했으면 그 임대주택에 세대별로 들어간다라는 말이죠?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그렇습니다.
○ 전승희 위원 그러면 여기 입주율이라는 것은 뭘 나타내는 거죠?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입주율은 지금 세대율이 15세대인데요. 거기에 15세대 중에 7세대가 입주해 있다 이렇게…….
○ 전승희 위원 그러면 15세대가 들어갈 수 있는데 7세대만 들어가 있으면 공실률이 있다는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그렇습니다.
○ 전승희 위원 공실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추가로 매입을 한 이유가 뭔지?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그게 단독형으로 구성돼 있지 않고, 그게 공실률이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운데요. 우리 일반 아파트 단독세대 한 세대씩이 아니고 한 가구에 2세대가 들어갈 수 있는 이런 형태로 지금 그런 율입니다.
○ 전승희 위원 다세대주택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죠?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그렇습니다.
○ 전승희 위원 다세대주택이라 할지라도 그러면 지금 15세대가 들어갈 수 있다고 하면 그 안에 지금 누군가는 쓰지 않는 공간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그렇습니다.
○ 전승희 위원 그러면 제 생각에는 굳이 추가 구입을 할 필요 없이 이 빈 공실을 이용하면 될 텐데 이게 또 예산을 들여서 추가로 구입을 하나?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그런데 지금 현재 15세대 중에 7세대가 있다고 그러면 사실은 비좁잖아요. 그래서 같이 안 쓰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 전승희 위원 그러면 여기 입주가능세대를 15세대로 잡지 마시고 아예 입주가능세대를 차라리 7세대로 했으면 입주율이 거의 100% 가까이 됐을 텐데 입주가능세대가 15세대라고 함은 거기에 많은 입주가 가능하다란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숫자상으로는 그렇습니다.
○ 전승희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개념정리를 좀 해 주셔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알겠습니다.
○ 전승희 위원 그리고 저소득 아동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몇 페이지예요?
○ 전승희 위원 페이지가 633페이지입니다. 저소득 아동지원에서 청소년이 시설에 있다 나올 때 자립정착금을 받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 전승희 위원 한 청소년당 얼마 받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500만 원입니다. 거기다가 계좌 매칭을 해 가지고 정착금을 2,200만 원 정도 더 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 전승희 위원 거기 자격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자격요건은 만 18세에 도달해서 가정위탁이 종결되었거나 아동복지시설에 퇴소되는 아동입니다.
○ 전승희 위원 그런데 제가 그 조례를 살펴봤는데 만 18세 이상이 돼서 퇴소할 경우에 자립정착금 500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에 얼마만큼 있어야지만 자립정착금을 준다라는 규정이 없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어떻게든 자격요건에 첨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것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어떻게 좀 첨가를 해서 다른 조항을 더 넣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일부 시도에서는 별도 기준을 마련해서 하고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 전승희 위원 네, 그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31개 시군에 있는 시설을 다 점검을 하셔서 어찌 됐든 한 1년 정도라도 그 시설에 있어야지만 퇴소할 때 정착금을 준다라는 추가규정을 삽입할 수 있도록 31개 시군의 모든 규정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알겠습니다.
○ 전승희 위원 그리고 현재 자립정착금 지급하는 경기도 내 시설이 어떤 시설인지 알고 계시는지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그것은 아동양육시설이 있습니다.
○ 전승희 위원 아동양시설, 그룹홈 그리고 가정위탁아동 그리고 청소년 위탁시설 이런 데가 지금 다 정착금을 지급하는 시설인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 보니까 지급금액이 278명을 지급했어요. 633페이지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있습니다.
○ 전승희 위원 지난번 행감자료에 받은 것에 의하면 시설퇴소아동현황 해 가지고 제가 받은 건 134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룹홈이 빠져서 그런 건지. 이게 왜 이렇게 나온 건지 모르겠습니다. 시설퇴소아동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받았었거든요, 행감 때. 그때는 퇴소아동이 총 131명으로 나오거든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이게 해당 시설별로다가 정리가 좀 정확하게 안 돼 있던 같은데 278명에는 아까 가정위탁 147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 전승희 위원 가정위탁 147명이?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 전승희 위원 그다음에 지난번 행감 때 받은 자료는 가정위탁이 빠져 있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147명이 빠져 있는 사항입니다.
○ 전승희 위원 네, 빠져 있는 자료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리고 올해 지금 19년도 예산을 보니까 자립정착금이 448명으로 많은 수의 아동이 자립정착금을 받고 있는데 지금 현재 국장님은 각 시설에서 이런 자립정착금을 받고 있는 아동들이 정확하게 자격요건이 맞는 상태에서 받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계시는 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이것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행감 때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주를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건 시설별로 특이한 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시설별로 특이한 사항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그 일을 못 하는, 한 두어 달의 공백이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고 행정처분을 받아서 또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이 정착금 지원에 대한 것들은 정밀 검토를 한번 좀 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 전승희 위원 국장님한테 꼭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정말 다시 한 번 주의 깊게 그리고 심도 있게 살펴봐 주셔서 여기에 도민의 세금이 잘못 쓰이는 사례가 없도록 점검해 주시길 부탁 말씀드립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알겠습니다.
○ 전승희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67번, 페이지 639페이지입니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이라는 사업이 또 있어요. 이게 아마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여기에도 보면 보호종료아동 495명에 대해서 300만원 씩?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30만 원입니다. 월 30만 원, 1인당.
○ 전승희 위원 아, 1인당 월 30만 원?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19년 4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 전승희 위원 그러면 이건 자립지원금하고는 별도로 또 추가로 지급한다라는 얘기인가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이건 18세 보호종료 후 2년 이내인 만 18세에서부터 24세의 보호종료가 끝난 아동 이렇게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 전승희 위원 그러면 얘네들이 나갈 때 자립지원금 500을 받고 나가고 그리고 2년 동안 또 월 30씩 추가로 받게 된다라는 얘기죠?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시범사업입니다.
○ 전승희 위원 시설정착금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이 부분도 제대로 시행이 되는지 늘 관심을 가지고 국장님께서 점검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알겠습니다.
○ 전승희 위원 그리고 여성가족국 소관 기금이 있습니다, 국장님.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있습니다.
○ 전승희 위원 두 가지가 있죠. 성평등기금이 있고 그리고 청소년육성기금이 있습니다. 성평등기금이 얼마 정도 모여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201만 원 정도 있습니다.
○ 전승희 위원 성평등기금이 100…….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아, 죄송합니다. 131억입니다. 청소년육성기금하고 좀…….
○ 전승희 위원 네.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140억 정도 되는 걸로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현재 여기에서 사용되고 있는 사업비가 이 기금에 비해서 너무 적은 양의 사업을 하고 있지 않나? 공모사업하고 자체사업비 해서 총 8억 지금 예산이 잡혀 있는데 기금의 규모에 비해서 너무 작은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더 확대해서 더 많은 주민이나 여성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위원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 전승희 위원 그리고 청소년육성기금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에 보면 기금에 비해서 지금 사업들이 너무 저조한데 여기에 사업이 보면 학업 장학금 지원이 있고 그리고 청소년 활동 우수프로그램 공모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다 해서 한 3억, 4억 정도밖에 안 되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4억 4,000입니다.
○ 전승희 위원 아주 소규모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어떤 식으로든 좀 확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고 그리고 추가자료를 요청을 하는데 청소년 학업 장학금 지원에 대한 세부자료 그리고 청소년활동 우수프로그램 공모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세부자료를 추가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알겠습니다.
○ 전승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옥분 전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 성평등기금과 관련해서는 이자로 활용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북부와 남부가 나누어져 있는데요. 사실은 그런 금액도 그 지역분배에 따라서 예산이 나누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그 공모사업 같은 거를 평가할 때 북부에 할당을 정리를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옥분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 자체를 독립적으로 북부에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위원회에 보고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옥분 북부청의 위상을 높여 주려면 이런 식으로 운영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게. 형식만 북부청이지 완전히 분소 개념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북부가 열악하다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가는 게 많지 않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지금 기금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위원장님 기금분과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옥분 네, 꼭 반드시. 그러기 위해서는 전반적으로 지금 전승희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이 금액의 이자 가지고는 어려우니까 실질적으로 예산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까지 포함해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운선 위원 고양 출신 남운선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를 하기 전에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북부의 의원 중에 한 사람으로서 북부가 경기남부의 위성도시가 아님을 상기하시고 예산을 편성하실 때 배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명심하겠습니다.
○ 남운선 위원 페이지 85쪽에 보면 창업플랫폼 홈페이지 운영에 대한 예산을 넣으셨는데요. 여기 보면 꿈수레에서 꿈마루로 분리 운영하겠다라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꿈수레가 뭐고 꿈마루가 뭔가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꿈수레는 예전에 여능센터에 있을 때 홈페이지였습니다. 그 여능센터 안에 꿈마루가 들어가서 운영되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2018년도까지는 꿈수레 운영비로, 홈페이지 운영비로 1억 3,000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 그 꿈수레를 벗어버리고 꿈마루로 홈페이지를 새단장하겠다 그래서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 남운선 위원 제가 사이트에 보니까 꿈수레 같은 경우에 취업과 창업 그 2개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다 제공하고 있고…….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그렇습니다. 공간 스페이스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안내들이 되어 있습니다.
○ 남운선 위원 그리고 꿈마루는 창업에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는 것 같은데 맞나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맞습니다.
○ 남운선 위원 그러면 이거를 굳이 분리를 해서 사이트를 운영할 필요가 있는 건가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기존 꿈수레에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여능센터 있을 때 거기에 예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꿈마루에 같이 활용을 했었습니다. 그런 점들을 꿈수레를 이제 저희가 벗어버리고 꿈마루로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하겠다 이런 사항입니다,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 남운선 위원 꿈수레를 해소하시고 꿈마루로 하시겠다는 건 아니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그런 거죠.
○ 남운선 위원 꿈수레를 해소하시고 꿈마루로…….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꿈수레를 벗어버리겠다는 얘기죠.
○ 남운선 위원 아, 꿈마루로 일원화시키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 남운선 위원 제가 좀 잘못 이해했던 것 같은데 저는 경기도 여성일자리 지원에 대한 걸 검색하면 굉장히 몇 가지가 나오거든요. 저는 대표브랜드 하나 경기도 여성이 일자리를 요구할 때 딱 그거, “아, 이거다.”라는 대표브랜드가 있어서 그 브랜드가 헤드쿼터 역할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그렇게 맞춰 가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 남운선 위원 그래서 그 방향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다시 한 번 드리고 싶고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고맙습니다, 위원님.
○ 남운선 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844페이지 보면 여성비전센터에 시설유지비로 3억 9,000을 올리셨어요. 여기 엘리베이터 설치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저희가 위원님들이랑 같이 현장방문을 한 적이 있었는데 여기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시겠다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그 엘리베이터가 모든 여성들이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해야 되는데 거기 계단이 굉장히 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이용자가 이용하기가, 장애인들 여러 분들이 이용하기 어렵게 되어 있어서 예전부터 요구사항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요구사항을 이번에 안전도검사를 통해서 밖으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 남운선 위원 아까 존경하는 박옥분 위원장님도 여쭤보셨던 것처럼 여성비전센터에 지원되는 도비가 얼마인지 알고 계시죠?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아까 들었습니다.
○ 남운선 위원 79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사업명세서를 쭉 보니까 단독 세부사업으로는 거의 가장 큰 금액이 이 금액이더라고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큰 사업입니다.
○ 남운선 위원 그런데 제가 위원님들이랑 같이 방문했을 때 가장 크게 느꼈던 것은 공실이 너무 많고 이용률이 너무 저조하다는 부분이었거든요. 저는 예산에 여성비전센터의 비전이 담겨 있는 예산이어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한 흔적은 없이 단독사업으로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는 예산을 넣으셨다는 게 사실 좀 이해가 되지 않는 측면이 많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지금 여성비전센터가 제 역할을 찾아가기 위해서 우리 전문위원실, 위원님들도 많은 고민을 하시고 애정을 많이 가지 고 있으신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성화위원회도 지금 개최를 하고 있고요. 조례서부터 모든 것들을 좀, 인프라도 재정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콘텐츠를 담기 위해서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콘텐츠 형성은 다 못 했지만 지금 형성해 가는 과정이니까 위원님 조금 있으면 아마 보고가 들어올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여성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콘텐츠들을 지금 많이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남운선 위원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용역을 줘서 한 3,000만 원 정도 용역을 하면 그 공실에 대한 대책이 3개월 안이면 나옵니다, 보통. 차라리 저는 그런 고민을 하시는 게 또 그런 예산을 청구하시는 것이 낫지 말씀하신 것처럼 코어는 콘텐츠잖아요. 저는 계단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거기가 노인들께서 많이 이용하시는 데도 아니고 아이들을 많이 대동하고 오는 그런 위치도 아니고 저는 핵심은 시설의 낙후나 이런 거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하실 때 중심적인 거, 핵심적인 거 그것이 콘텐츠라고 생각하신다면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기에 대한 고민이 담겨 있는 예산을 좀 수립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다양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 남운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옥분 남운선 위원님 깔끔한 질의 감사드립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79억이 들어갑니까, 엘리베이터가?
○ 남운선 위원 3억 9,000.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지금 3억이에요.
○ 남운선 위원 3억 9,000?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그거는 전체 운영비를 아까 말씀하셨던 거고.
○ 위원장 박옥분 네, 3억 9,000인데 그 엘리베이터를 지금 설치하려고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뭔가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근본적인 이유는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거기에 계단이 굉장히 불편하기도 했고 계단이 둥그렇게 올라가는 여러 가지 그런 점들이 많은 사람이 이용하기 불편하다는 민원도 있었습니다, 예전부터.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예전에는 다른 방법으로 엘리베이터를 하는 그런 예산을 못 세웠었는데 이번에는 밖으로 돼서 엘리베이터를 올리는, 그래서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올리는 방법이 나왔기 때문에.
○ 위원장 박옥분 물론 그런 불편함을 빨리 시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선과 후가 바뀐 것 같아요. 프로그램은 지금 공실률이 활용도가 15%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물론 풀뿌리 조직, 작은 조직들이 커뮤니티로 활성화해서 지금부터 하고 있는 건 알아요. 그거 데이터로 넣지 않은 것도 제가 알고는 있어요. 그렇죠, 소장님?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미성 네.
○ 위원장 박옥분 그걸 포함해서 몇 %나 활용합니까?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미성 지금 현재 10월 말까지 56% 정도 나옵니다.
○ 위원장 박옥분 56%요. 지금 소장님이 오셔 가지고 실제로 많이 올리셨는데요. 사실은 더 활성화시켜서 그런 시설, 작은 돈이 아닌데 그렇게 하는 게 사실은 저희 납득이 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쨌든 이 엘리베이터는 또 약자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거니까 하면서 동시에 저희가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서 고민을 하려고 하니까. 국장님,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고 또 기억나시는 거 있으시죠? 연정의 일환으로 제가 재단 만든다고 말씀하신 거 기억나시죠?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여성재단이요?
○ 위원장 박옥분 네. 기억나시죠?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기억납니다.
○ 위원장 박옥분 여성재단이 특별하게 큰 규모가 아닙니다. 지금 사업하고 정책과 연구기능을 같이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자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그거는 연정사업 종료하면서 검토보고가 완료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박옥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연정사업과 무관하게 저희 상임위의 기본사업으로 잡으려고 하니까 그것도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손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파주의 손희정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신데요. 이 건은 지난번 행감에서 지적한 건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유치원 운영시간은 몇 시간인지 혹시 아시고 계십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아침 7시 반서부터 시작해서 저녁…….
○ 손희정 위원 유치원.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아, 유치원이요? 유치원은 9시서부터 6시까지.
○ 손희정 위원 5시간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린이집은 조금 전에 말씀하시려고 하셨다시피 7시 반부터 저녁 7시 반까지 12시간. 그런데 법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죠? 시간 외 12시간 하면 52시간이고요. 거기 중간에 휴게시간 1시간 반드시 줘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근로기준법과 보건복지부 정책의 상충에 대한 거 이런 모순을 지금 현재 경기도 및 국가는 어린이집 원장에게 전부 책임을 지게 하고 있는 이 현실을 부인하지는 않으시죠?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
○ 손희정 위원 답이 없으시네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하고 있습니다.
○ 손희정 위원 지침에 의거해서 운영하고는 있지만 모순이라는 점은 인정을 하시는 거죠? 이거는 길게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지난번 행감 때 제가 강하게 지적을 했기 때문에.
자, 두 번째, 어린이집 1일 급식비가 얼마인 줄 아세요, 1인당?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1,745원입니다.
○ 손희정 위원 네, 1,745원이죠? 하루에 1,745원 가지고 점심 한 끼 그다음에 간식 두 번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무려 27년간 동결된 금액이라고 합니다. 제대로 급ㆍ간식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왜 답변을 안 하시는 거죠? 답변을 해 보세요. 답변을 안 하신 거로 제가 알아듣겠습니다.
세 번째, 제가 오전에 모 어린이집의 9월 달 세입ㆍ세출 자료를 복사해서 돌렸는데요. 이거는 실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입니다. 이 어린이집 9월 달 세입ㆍ세출 자료인데요. 이 어린이집은 그래도 모집이 잘 돼서 100명이 넘는 규모의 대규모 어린이집입니다. 그런데 수입액을 보면 뒷자리 떼고 3,200만 원 그리고 이 중에 2,900만 원이 무려 인건비입니다. 그리고 기타비용들을 다 하면 총지출액이 4,100만 원. 찾아보시면 있으실 겁니다. 없으면 나중에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 달 손실액이, 9월 한 달 손실액이 무려 900만 원. 이게 현재 상황입니다. 2018년 9월 달 하도 원장님이 답답해서 한번 뽑아 봤답니다. 상황이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게다가 내년도 최저임금은 어떻게 되는 거죠? 한 10% 정도 오른다고 합니다. 9월 달은 유난히 손실이 많아요. 그래서 10월 달 자료도 제가 갖고 있는데 10월 달은 한 100만 원 정도 손실 나오고요. 그리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됐을 때는, 그러니까 2019년 1월 거를 추계해 봤더니 약 한 400만 원 정도 손실이 나오는 걸로 계산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원장님한테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냐, 어린이집 때려치워라. 뭐 하러 이 짓을 하고 있느냐.” 이해가 안 갔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씀이 때려치우려고 생각한 게 한두 번이 아니래요. 하지만 원에 나와서 아이들의 초롱초롱한 눈빛을 보면 자기가 힐링이 된답니다. 그래서 ‘아, 내가 이거 때려치우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또 마음을 다잡아서 운영을 하고 그리고 막 정신없이 운영하다 보면 손실이 나는지조차도 모르고, 이렇게 집계를 해 봐야만 아니까. 그냥 그날그날 근근이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이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내년도 예산과 현재까지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유치원 지원현황을 보면 공기청정기, 정확한 금액은 저도 듣기만 해서 잘 모르겠는데 한 4만 원, 아마 임차료 전액을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얼마 지원하고 있죠?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1만 1,000원 지원합니다.
○ 손희정 위원 그렇죠. 절반 지원하고 있죠. 그다음에 특별운영비 한 반당 4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내년부터. 특별운영비 지원하고 있나요, 어린이집은?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반별로 지원합니다.
○ 손희정 위원 얼마 지원하고 있나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반별로 금액이 조금씩 다른데요.
○ 손희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거보다는 적은 금액이 지원되고 있다라는 말씀으로 알아듣겠습니다. 그다음에 통학차량 카시트 교육청에서 유치원 전액 지원하기로 예산 세웠답니다. 전체금액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린이집은 예산 세웠나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카시트 지원비 없습니다.
○ 손희정 위원 전 0원이죠, 0원? 혹시 이렇게 유치원은 웬만한 걸 다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어린이집만 유독 전혀 지원을 해 주지 않는 이유가 의심스럽습니다. 혹시 회계시스템을 반대하기 때문에 보복성으로 지원금액을 0원으로 결정한 건 아닌가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보복성이라는 사업은 없습니다. 저희가 어린이집에 지원, 오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돈이 지금 2조가 넘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돈들에 대해서…….
○ 손희정 위원 유치원은 뭐 돈이 많아서 지원을 하나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그리고 제가 유치원에 지원하는 내역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본 바가 아직 없는데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검토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2조 지원, 총금액으로 따지면 큰 금액이죠. 하지만 해당 어린이집 세입ㆍ세출 자료를 보시면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어린이집…….
○ 손희정 위원 국장님, 그리고 지금 이 자리는 1,300만 전 도민이 보고 있는 이런 신성한 자리입니다. 회계시스템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이렇게 지원하지 않는 것 맞죠? 그게 이유는 아니죠?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회계시스템을 지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안 해 주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많은 어린이집에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도 지원을 해 주고 도에서도 지원해 주고 시군별로도 지원해 주는 내용들이 똑같지 않습니다.
○ 손희정 위원 그렇게 많이 지원해 주는데 왜 이렇게 손실이 발생하는 거예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이런 점들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오전에도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 손희정 위원 앞에서 말씀드린, 제가 현황을 한 네 가지 정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선 답 제대로 못 하셨잖아요. 급ㆍ간식비, 인건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답변을 못 하셨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그런 것들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검토를 좀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본 위원도 어린이집 현장상황을 잘 알지 못할 때는 어린이집 원장들이 참 욕심 많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울먹울먹한데…….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대부분 저와 같은 생각을 했으리라고, 지금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린이집 원장들은 정부 지원을 받아서 편하게 사업하면서 지자체에는 또 끊임없이 요구를 해요, 뭐 달라, 뭐 달라. 그러면서 자기들의 의무는 지려 하지 않는다라는 이런 생각들을, 그런 이상한 이기적인 집단이라고 생각하시는 사람들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앞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어린이집 현황과 같이 지금 현장의 어린이집은 아사 직전의 상황입니다. 오늘 오전 11시에 국회에서 이분들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혹시 국장님은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보고를 받으셨을는지 모르겠는데 자신들을 좀 돌아봐 달라고, 너무 힘들다고 피를 토하며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경기도는 선량한 경기도민인 어린이집 원장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필수로 장착해야 하는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통학차량 카시트조차도 전혀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존경하는 박옥분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부디 어린이집 특별운영비하고 통학차량 카시트 예산만이라도 이번 본예산에 증액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이연희 여성가족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부디 이 증액된 예산을 부동의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옥분 손희정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추가질의 받겠습니다. 이진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연 위원 이진연입니다. 남부랑 북부랑 다 해당 사항이 있는데요. 제가 자료요구를 남부의 이연희 국장님한테 드렸으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85쪽입니다. 다함께 돌봄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함께 돌봄 지원을 우리 경기도에서는 지원을 안 하고 있었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여성가족국장 이연희입니다. 국비랑 시군비로 매칭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바로 얼마 전에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도비 매칭이 필요하다. 그런데 부득이 저희 예산상 도비 매칭을 얹을 수 없었고요. 거기에 다행히 김상희 의원님께서 11월에 법적 기반을 마련해 주시는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반영하도록 나중에 노력하겠습니다.
○ 이진연 위원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우리 세출안 설명서가 434쪽이요. 보면 시군 육아종합지원센터 전문상담사 등 배치 건이 있습니다. 그거랑 434쪽의 이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군 육아종합지원센터 컨설턴트 인건비, 이게 뭐하는 거죠? 여태까지 지원은 계속해 왔어요. 이번에 9,000만 원 정도 증액을 했더라고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여성가족국장 이연희입니다. 컨설턴트 인건비 지원하고 그다음에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기존에 17개 시군에 18명이 배치가 돼 있습니다.
○ 이진연 위원 18명?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그런데 19년도에 20명으로 2명씩 늘어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이진연 위원 아니요. 이건 1명 아니에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아, 네. 과천하고 여주에.
○ 이진연 위원 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추가가 1명씩 2명이 늘어나는 사항입니다.
○ 이진연 위원 지금 435쪽 보면 컨설턴트 인건비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그렇습니다.
○ 이진연 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운영비랑 인건비 해 가지고 9,000만 원 증액된 거고, 그러면 육아종합지원센터 전문상담사 이건 신규사업이에요, 443쪽은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400…….
○ 이진연 위원 443쪽. 이건 전문상담사 지원하는 금액이에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그렇습니다. 전문상담사로서 시군 놀이지도사하고 부모상담사를 2명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이진연 위원 그러면 지금 상담사랑 컨설턴팅하는 인원이 배치가 돼 있지 않았나요, 육아종합지원센터에?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기존에 컨설턴트는 인원이 있었고요. 육아 중인 곳에 나가서 컨설턴팅을 해 주고 있는 거고요. 이건 부모상담사하고 놀이지도사라 그래 가지고 이번에 늘어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이진연 위원 아, 기존에는 원래 없었고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 이진연 위원 그래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부모상담사나 놀이지도사는 기존에 없었습니다.
○ 이진연 위원 그러면 우리 경기도 보육 조례 10조를 보면 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내용이 있어요. 거기 1항에 보면 도지사는 영유아 및 아동의 보육에 관한 정보 수집ㆍ제공, 상담까지 하기 위해서 센터 설치를 하고 운영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보육 조례 제12조를 보면 지원센터의 기능이 나와 있어요. 여기에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보육프로그램 및 교재ㆍ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교직원ㆍ이용자 상담 및 교육 그다음에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 지원 및 이용에 관한 정보 제공 다 담아져 있었어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그런 건 다 담아져 있는데 디테일하게 이렇게 부모상담이나 그다음에 출장을 가서 놀이지도를 해 줄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 이진연 위원 그동안이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 이진연 위원 그러면 저희 이렇게 센터의 기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런 인원을 배치 안 했다라는 것은…….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기존에 프로그램이나 콘텐츠 그다음에 어린이집의 전체적인 현황 이런 것들은 컨설턴트해 주는 분들이 계셨는데요. 이렇게 특정한 사업들을 하기 위한 저기들은 없었습니다.
○ 이진연 위원 그러면 지금 조례를 근거해서 미비한 점 운영, 배치를…….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보완을 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진연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3명 정도를 더 배치하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2명.
○ 이진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컨설팅하고…….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컨설팅은 기존에 있었던 사람들을 활용하는 거고요. 부모상담이나 놀이지도사 이런 분들은 2명이 늘어나는 겁니다.
○ 이진연 위원 그러면 컨설팅하시는 분들은…….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기존에 있는 분들.
○ 이진연 위원 기존에 있는 분들 중에 아까 시군에서 두 곳만 더 늘어나는 거고. 아, 제가 헷갈린 이유가요, 여기 지금 제가 본 자료에는 2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18명에서 2명이 늘어나서 20명이 되는 겁니다.
○ 이진연 위원 성과계획서 1661쪽에는 18명 해 갖고 되어 있는 거예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그러니까 성과계획서는 이미 한 거기 때문에 18명에서 19년도 2명이 늘어나서 20명이 된다고 말씀…….
○ 이진연 위원 이번에 2명 인건비만 추가되는 거라고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그렇습니다.
○ 이진연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저는 그런 것들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러면 우리 도는 그동안 뭐했을까라는 안타까움도 들어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그 보완을 해 나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 이진연 위원 그래도 조례를 처음에 만들었을 때 센터까지 운영할 정도인데 그렇게밖에 안 했다라는 게 아쉬움이 좀 남아요. 그리고 지금이라도 자리를 찾아간다라면 다행스럽기는 합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이진연 위원 그리고 51쪽에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있습니다.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의거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명시해 주신 제13조를 법에 근거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새일센터가 집중적으로 경력단절여성들을 지원하는 연령대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지금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연령대는 40대 안팎으로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일자리가 아주 필요하신 분들은 40∼50대의 중장년층이 현장업무 일들을 많이 해서 취업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분들이 생활고랑 같이 이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그다음에 긴 시간 교육을 받지 못하는, 단기간에 교육을 받아서 나가는 현장의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이진연 위원 우리 행감자료에서 보면 고용유지율이 3개월이 86%예요. 그리고 6개월이 75% 그다음에 12개월이 57%. 그러면 결국 우리가 취업은 많이 시켰다 하더라도 되돌아오는 거죠.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그러니까 안정적인 일자리는 아니다, 지속가능한 일자리는.
○ 이진연 위원 그렇죠. 새일센터가 있고 4050을 지원하는 센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4050은 그 세대에 집중을 하고 새일은 대체적으로 젊은 경력단절여성들을 지원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새일은 이것도 저것도 지금 자리를 제대로 잡지 못한 것 같아요, 정책을 봐도 그렇고 하는 것도 보면 그렇고. 왜냐하면 2017년도 취업인원을 보게 되면 30∼39세, 그 30대가 20%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30세 미만부터 다 친다 해도 30%가 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40대 후반 이렇게 돼야지 거의 70∼60%를 넘어가는, 70%에 육박하거든요. 그렇다라면 우리는 집중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새일은 처음에 만들어질 때 젊은 경력단절, 막 신혼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바로 재취업할 수 있는 길지 않은 그 공간의 여성들을 위한 센터였거든요. 그렇다라면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데 우리 경기도는 아직 그렇게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직업이 좀 고급스럽다 그렇게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전문직종에 대한 그다음에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고 전문직종, 내가 결혼하기 전에 했던 일들을 연장선상에서 보완만 해서 조금 더 자격증과 취업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게 선도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지금 기관별로 일자리를 산출하는 실적 때문에 그렇게 고급스러운 취업 안정성,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기에는 지금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새로일하기센터에서도 고학력 고숙련 과정들도 운영을 하고 또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40∼50대 현장업무를 하는 이런 분들의 일자리도 창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던 그렇게 IT 전문과정이나 경력유지형 일자리센터나 이런 데서는 조금 더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일자리 그다음에 고학력 고숙련의 과정들을 조금 더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일반형 새로일하기센터에서는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현장업무 일들을 지원하는 이런 일들의 비중이 조금 더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이진연 위원 그런데 어쨌든 여성이라고 전문직이 아닐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퀄리티를 좀 높여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393쪽에 보면요, 제가 좀 깜짝 놀랐던 건데 외국인근로자 자녀 보육지원이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라고 하면 어떤 분들을 얘기하고, 그의 자녀 보육지원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외국인근로자. 아직까지도 근로자 얘기를 쓰네요? 근로자와 노동자의 차이는 엄연히 노예와 내 노동의 가치를 수반하는 단어들인데 아직도 우리는 일제 잔재인 근로자라는 이름을 쓰네요. 외국인노동자 자녀 어린이집 지원인데 이분들이 어떤 분들이죠?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외국인근로자는 지금 우리나라에 살면서 외국인에 등록이 돼 있는데 애들을 유치원에 보내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이진연 위원 그러면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미등록 아이들은 아닌 거네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 이진연 위원 미등록 아이는 아닌 거네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그렇습니다.
○ 이진연 위원 쓰지 않아야 할 불법체류자들의 아이들은 아니고 공식적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외국인들의 자녀들을 이야기하네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그렇습니다.
○ 이진연 위원 그러면 지금 통합교육하는 데도 있고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통합교육하는 데도 있습니다.
○ 이진연 위원 네, 통합교육하는 데도 있는데 그러면 이건 법적 근거가 있나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법적 근거요?
○ 이진연 위원 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법적 근거는 제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성가족국장에게 개별설명)
없습니다.
○ 이진연 위원 없죠? 법적 근거가 없죠?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그렇습니다.
○ 이진연 위원 법적 근거가 없어도 지원하네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이건 애들한테 지원하는 게 아니라 보육교사한테…….
○ 이진연 위원 교사한테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보육교사한테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 이진연 위원 그러면 아이들은?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아이들한테는 보육료를 지원해 주지 않습니다.
○ 이진연 위원 아이들한테 보육료는 지원하지 않고 보육교사한테 지원하는 거예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보육교사를 지원하는 겁니다.
○ 이진연 위원 그러면 외국인노동자 자녀가 있는 어린이집은 파견을 보내는 거예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파견을 보내는 게 아니라 어린이집에서 교사들한테만 저희가 지원을 하고…….
○ 이진연 위원 그러면 몇 명 있다 이런 거랑 상관없이요, 아동 수에 상관없이?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3명 이상 그건 합니다.
○ 이진연 위원 보육료는 지원하지 않고 교사 지원을 하고 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그래서 보육료는 저희가 보육교사 단가 지원을 해 주면서 거기에 권고사항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보육료의 30%를 감면해서 받아라라는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 이진연 위원 보육료의 30%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 이진연 위원 그러면 이 정도면 미등록 아이들은 받을 수 있네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그래서 그건 정확히 파악을 지금……. 미등록인지 근로자인지 이렇게 파악은 정확히 하지 않습니다.
○ 이진연 위원 그러면 미등록도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네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그런데 그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 이진연 위원 지금 둘 다 법적 근거가 없는 거예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없는데요. 불법체류자들의 어린이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 이진연 위원 왜요? 법에 근거가 없어서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아니, 원래 이게 외국인은 법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보육료를 지원해 주지 않고 있어서요.
○ 이진연 위원 그런데 지금 30%를…….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그건 권고사항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 이진연 위원 권고사항. 그러면 30%를 감액해서 받는 어린이집과 그렇지 않은 어린이집이 선별 가능한가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지금 현재 가능하지 않습니다.
○ 이진연 위원 그것도 가능하지 않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권고사항이기 때문에요.
○ 이진연 위원 그러면 아동 수가 3명 이상이 된다라는 거네요, 60개소가?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그렇습니다.
○ 이진연 위원 일단은 3명의 아동 수 이상이 된다라는 거네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어린이가 전체 6,652명이 있습니다.
○ 이진연 위원 그러면 제가 개인정보법에 의거해서 뺄 거 빼고 확인이 가능한가요, 자료로?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일단 전체 현황은 제가 받아야 되기 때문에 받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진연 위원 그러면 각 60개소대로 받아 주시고요. 명확하게 외국인노동자의 자녀들이 보육을 받고 있는지 그다음에 덧붙여서 혹시 30% 감면이 되고 있는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에서 미등록아동 실태조사 건이 있습니다. 그것도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미등록은 우리나라에서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UN 어린헌장에 분명히 교육받을 권리와 입고 먹고 자고 의식주의 권리, 배울 권리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근거가 없는데 지금 편성이 1억이 돼서 정말, 이건 정부가 하기 이전에 경기도가 시도를 한다라는 것은 정말 대단하게 박수 받아 마땅할 일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저는 법에 근거한 일만 한다, 우리가? 정말 법의 근거 없이 죽어가는 사람들을 그냥 근거가 없어서 지원하지 않겠다? 저는 뒤에 계시는 우리 공무원하고 여기 계신 위원들이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할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알겠습니다.
○ 이진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옥분 이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진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용복 위원 용인 출신 진용복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270쪽에 보면 외국인주민 인권증진 관련 사업이 있죠? 경기도외국인인권센터에다 편성된 사업인데요. 확인하셨나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 진용복 위원 전년 대비 예산이 한 66% 정도 증액이 되고 금액이 2억 1,900만 원 그리고 이 중에서 사업비 항목이 무려 한 294% 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거기에는 신규사업이 네 꼭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랑 소외지역 찾아가는 상담버스 그다음에 이주민 통ㆍ번역사 역량강화 교육, 미등록이주아동실태조사 이렇게 신규사업이 네 꼭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래서 사업비가 294% 정도가 증액이 됐다는 이유죠?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그렇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리고 본예산이 파악한 걸로 보면 사업비로 편성된 실태조사 1억 2,000만 원이요. 이것은 중앙정부나 서울시에서도 이것을 실태조사를 기이 해 보았는데, 이것을 성공적으로 사업수행을 못 해서 지금 실패한 사례로 갖고 있는데 경기도에서는 지금 이것을 사업한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걸 포함해서 4개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서가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면 실태조사 주체는 누구인지, 공모를 할 것인지, 아니면 전문기관에다 위탁을 줄 것인지, 직원을 임시채용해서 할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할 거죠?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미등록 이주아동 실태조사는 굉장히 어려운 거는 모두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불법체류자 소재파악도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데요. 말씀하셨던 중앙기관에서는 지금 서울시와 법무부에서 했는데 법무부에서는 한국행정학회에다가 의뢰를 해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체류자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었고요. 물론 서울시도 청소년희망재단에서 했는데 불법체류자 찾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경기도에서는 안산에 있는 외국인인권지원센터에 의뢰해서 할 예정인데요. 외국인지원센터에서는 2013년서부터 이 관련 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해 왔었습니다. 외국인근로자 가족 인권상황 실태조사도 했었고요. 경기도 이주아동인권 실태조사도 했었고요. 외국인아동 기본권실태 모니터링 이런 것들을 수십 차례 하면서 노하우도 많이 쌓였고 네트워크도 많이 축적이 되였습니다. 그 네트워크로는 119개 기관에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외국인다문화센터나 학계나 시민단체나 그다음에 위탁기관 이런 데랑 네트워크가 조금 되어 있어서 이번에 좀 의욕을 갖고 저희가 실태조사를 잘해 보려고 합니다.
○ 진용복 위원 국장님, 이거 자료가 유출됐나요?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답변을 해 주시죠?
(웃 음)
그러면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은 법무부나 서울시보다도 경기도 안산에 있는 이 기관에서 더 많은 노하우를 갖고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 진용복 위원 성공적으로 되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신규사업 중에 하나 또 있는 게 뭐냐면 여기서 통번역사 역량강화 교육. 그렇죠?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그렇습니다.
○ 진용복 위원 이거는 여성가족부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기이 추진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사업이 중복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어서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기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중복되는 거보다는 결혼이민자 등이 자국어로 통번역을 할 수 있는 곳들이 굉장히 수요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요에 부응하고자 통번역 전문교육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그다음에 체류연장절차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노무사랑 같이 협의를 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진용복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기도의 다문화가족 현황을 보니까 15만 3,000여 가족이 있죠? 전국적으로 봤을 때 28.4%를 차지하고 다문화가족은 경기도가 가장 많고 또 계속 늘어가는 추세인데도 불구하고 경기도의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업비는 어떻게 보면 정체 내지는 좀 감소하는 추세로 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을 해 주실 건가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다문화가족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투자는 많이 못 되고 있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 실태조사를 통해서 새로운 정책사업들을 많이 발굴해 내고 그다음에 정착을 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에 좀 더 열심히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 진용복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심의과정 중에 한 번 더 촘촘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청소년육성기금 매년 연말에 보면 200여억 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는데 이때 청소년육성기금 같은 경우에는 1997년, 그러니까 지금 벌써 20년이 넘었네요. 그렇죠? 그때는 경기도가 가용재산이 좀 부족했을 때 특별한 사업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싶은데 편성이 안 돼 갖고 우리가 기금을 조성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은 경기도 예산이 예산의 폭도 여유가 생겼고 그리고 굳이 이 기금을 200억씩 잠재우고 있을 필요가 있나 그래서 기금을 진짜 필요한 예산에 좀 투여하는 것, 즉 일반회계로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없는지. 그래서 그 기금에 대해서 국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기금은 지금 조성된 기금의 이자를 활용해서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금분과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동의를 받은 연후에 절차를 수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진용복 위원 경기도 보면 기금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잖아요. 청소년육성기금 같은 경우에 200억인데 그러면 타 위원회 포함해서 기금이 수천억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잠자고 있는 기금보다는 이것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 그것을 찾아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절차상에 무슨 문제가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국장님도 한번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도민들에 필요한 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연구하셔서 저희들한테 답변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추후에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리고 지금 공보육 추세로 가고 있죠. 사적인 영역에서 공적인 영역으로 가는 게 공보육인데 지금 손희정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좀 해 주셨듯이 경기도에서는 경기도만의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 공보육 추진을 하면서 상당한 예산을 투여해 가지고 좋은 결과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임대형을 국공립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기존에 있는 민간 가정의 어린이집에서 공보육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2019년도에 정책적으로 제안된 게 뭐가 있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민간 가정의 어린이집에다가 지금 정책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은 19년도에는 특별히 없고요. 저희가 19년도에는 국공립을 좀 더 확충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고요. 그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러면 미지원 시설에다가 특별히 정책적인 예산지원 등등을 안 한 이유가 예산이 부족해서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인지?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예산이 부족한 것도 있었고요. 또 하나는 모두에도 오전부터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린이집에 지금 굉장히 많은 돈은 투여는 되고 있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상황들이 국비 지원되는 사항, 도비 지원되는 사항, 시비 지원되는 상항이 체계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전반적으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검토가 한 번쯤 필요하고요. 그리고 도민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시기적으로도 어려운 점이 좀 있지 않나, 여러 가지가 복합돼서 지금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죠? 보육에 대한 정책설계는 분명히 공직세계에서 했을 거예요. 그렇죠? 공직자가 누구 기관에 위탁을 주든 어떻게 하든 간에 설계됐는데 설계가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누구의 잘못인가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설계가 잘못되었다는 거보다는 이게 처음에 설계했던 거가 나라에서부터 했는데 그게 경기도 그다음에 시군 이렇게 문어발식으로 사업을 늘려가다 보니까 어려운 점들이 지금 많이 상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업 관리하는 데도 어렵고 그걸 집행하는 여러 가지 기관에서도 어렵고 그다음에 쓰고 있는 어린이집의 원장님들도 되게 어려운 점이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래서 경기도에서만이라도 선도적으로 제도개선을 통해서 정말 학부모들이 원하는 그리고 현장에서 원하는 그런 공보육시스템 조직이 갖추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또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은 지금 국장님의 답변을 통해서 경기도는 공보육이 후퇴됐고 제가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옥분 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대부분 우리 국장님께 하시기 때문에 저는 북부 실장님한테 간단하게 좀 하고 또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북부를 보면, 사업설명서 보면 지금 한 160개 정도 사업이 있더라고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 위원장 박옥분 이것이 대부분 다 실려 있는 건가요, 사업이?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다 실려 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남부청ㆍ북부청 다 중복되는 사업들이 남부청에서 정책적으로 사업을 설계하고 북부는 거의 집행기능이 90%된다. 그리고 아까 특색사업이라고 드린 게 그것이 저희가 별도로 설계해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옥분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대부분 일자리재단이나 그리고 새일센터 이런 곳으로 이렇게 위탁하고, 민간위탁하고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직접사업하는 게 몇 가지가 되십니까, 대체로?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대체로 다 사업들이 보면…….
○ 위원장 박옥분 그러니까 위탁 말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남부청이나 북부청이나 동일할 거 같은데 지역아동센터, 어린이집 그리고 민간 위탁사업들, 시군 위탁사업, 보육 지원사업 이런 것들이 보면 도나 북부청이나 거의 다 유사할 거다. 그런데 그중에도 북부는 사이즈가 작다. 그리고 지금도 신규사업 쪽으로는 일부는 다 31개 시군을 남부청이 주도하는 경우가 있고 지금 북부청에 일부가 몇 가지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들의 집행기능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10%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박옥분 직원이 몇 분이신데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저희가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소관에서…….
○ 위원장 박옥분 여성…….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우리 위원회만?
○ 위원장 박옥분 네, 저희 상임위와 관련된.
(관계공무원, 복지여성실장에게 개별설명)
저희 상임위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34명인가, 정확히 좀 보겠습니다. 34명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 위원장 박옥분 34명 중에서 예산은 얼마인가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제가 자료를 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옥분 10%밖에 기능을 안 하고 다 위탁 주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지원보조사업이나 관리사업 그런 걸 하고 있다.
○ 위원장 박옥분 그러면서도 서른 몇 분이 일을 하시고 10%밖에 실질적으로 운영 안 하시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권한이 그것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봤을 때 남부청에서 저도 있었지만 워낙 복지가 일이, 제가 지금 북부청에서 가서 일이 별로 그렇게, 남부청의 기능보다는 좀 축소됐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뭐라 그럴까, 소통이 좀…….
○ 위원장 박옥분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 제가 여쭤보는 거는 지금 대부분 위탁이나, 그러니까 일자리재단 이런 데, 사실은 그런 데까지 막 위탁을 주시는데 10%밖에 지금 직접사업을 하지 않으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서른두 분이 계신단 말이에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직접 집행하는 기능이고요. 그거를 관리하고 예산을 쪼개주고 이런 것들이 다 직원들이 소요…….
○ 위원장 박옥분 적정한 인원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제가 봤을 때는 인력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떤 면이 있냐면 남부에서 한 과가 하는 일을 한 팀이 해야 되고 한 팀이든가 한 사람이 하거나 이런 경우이기 때문에 남부청ㆍ북부청의 일이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인력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 위원장 박옥분 효율성은 결국은 유휴인력이 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저는 직원들을 기능으로 한다면 가지를 줄여주고 깊이 연구하고 직접 현장출장도 하긴 하면서 정책적인 기능을 강화해야 되고, 왜냐하면 31개 시군에 한 사람이 할 일을 또 북부 주면 북부에서 다시 시군을 주고 시군 따라서 다시 취합해서 북부에서 남부로 토스하기 때문에 한 단계 정책이 늦어진다, 이렇기 때문에 그걸 줄일 수 있다.
○ 위원장 박옥분 전반적으로 어쨌든 지금 있는 서른 몇 분의 그 인원이 효율적으로 운영…….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서른네 명인데요.
○ 위원장 박옥분 운영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시고 유휴인력도 있다라는 것으로 이해해도 됩니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남부청ㆍ북부청이 퍼펙트하게 가면 유휴인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34명이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옥분 직접 북부 여성가족국 예산만 얼마예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제가 총괄이, 2019년도 말씀…….
○ 위원장 박옥분 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전체를 보게 되면 9,462억 1,300만 원이고요. 저희가 직접 사업할 게 160여 개 중에, 죄송합니다. 저희가 40여 개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옥분 160개 중에 40여 개면 사실은 20% 정도 될 수 있겠네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옥분 어쨌든 지금 32명의…….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34명입니다.
○ 위원장 박옥분 34명의 인력으로 지금 있는 사업 자체가 적절하지 않은 것이 지금 실장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제가 곧 도정질의를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사한테 질의를 해서 교통정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도정질의를 할 예정입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위원장님,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복지여성실이 만약에 기능개편이나 지역에 없을 때 북부청의 존립에 관여되기 때문에 중앙의 행안부의 내부 규정이라든가 관련 규정이 저희하고 협조가 되고 협의가 돼야만이 복지여성실이나 남부청의 기능을 원활하게 가지고 갈 수 있다. 왜냐하면 북부청이 설치된 사유가 북부의 열악한 복지를 담보하는 것으로 복지여성실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무조건 남부청ㆍ북부청 할 게 아니라 북부청의 태동 자체가 북부청이 존립할 때 기본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앙문제가 풀어져야 원활하게 기능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 위원장 박옥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섬유산업 연계 전문인력 양성사업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사실은 경기도일자리재단에다가 지금 위탁을 주셨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 위원장 박옥분 사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주관하는 새일센터라든지 인력개발센터라든지 이런 기관에다가 위탁을 줘도 관계가 없는데 일자리재단에다가 주셨어요. 그런 것들이 지금 많아요. 가령 이쪽 남부 쪽에서도 여성 친화라든지, 여성고용 우수기업 같은 경우 경제과학진흥원 이런 쪽에다 줍니다. 실지로 여성국에 예산이 아무리 많이 잡혀도 다 위수탁을 줬기 때문에 실제 우리 예산은 1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사업은 그쪽으로 다 주고 있어요, 분석을 해 보면. 진흥원에 다 주고 일자리재단에 다 주고 있습니다, 큰 예산들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왜냐하면…….
○ 위원장 박옥분 두 분 다 대답하셔야 돼요, 지금.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그러면 제가 말씀…….
○ 위원장 박옥분 그리고 이거 데이터가, 실제로 취합했을 때 데이터가 우리한테 오는 거예요, 일자리한테로 가는 거예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저희도 잡고 일자리에도 잡힐 수가 있습니다. 중복으로 잡힐 수 있습니다.
○ 위원장 박옥분 그런데 이게 중복으로 다 잡히고 그럼 실국으로 다 플러스해서 알파하면 실제로 거품이 상당히 많다는 거 아니에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위원장님, 여기 의회의 심의가 끝나면 바로 일자리재단의 여성 관련 실적하고 저희가 받았던 실적하고 비교를 해 보면 중복 개수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왜냐하면 여성능력개발센터라든가 북부비전센터가 사실은 저희들 각 사업소였었는데 일자리재단으로 감으로써 북부에는 필드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부여성비전센터 안에 또 광역기능도 있고 새일센터기능도 있다 보니까 저희도 거기서 주로 사업을 위탁하고 있는데 이러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 위원장 박옥분 네, 그런 사업들이 저희와 다 관련이 있는데 그쪽으로 다 뺏겼습니다. 국장님, 다시 뺏어올 생각 없으세요? 가져올 생각 없으십니까? 그거 제가 볼 때는 그쪽에 가서 실효성이 없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직장일이든 뭐든 성인지 관점에서 모든 것을 바라봐야 되고 예산도 바라봐야 되는데 그쪽은 데이터밖에 관리 안 합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그래서 일자리 관리하는 테크닉이나 이런 것들은 아마 아까 말씀드렸던 센터나 이런 데가 더 능력이 있을 것 같고 저희가 직접 하는 데는 순환보직이기 때문에 어려운 점들은 아마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셨던 일자리 창출 숫자가 중복으로 잡힐 수 있다 그랬는데 일자리 창출 숫자는 고용노동부의 워크넷에 등록이 되기 때문에 이중으로 등록되지는 않고 그거를 사용하는 데서 “일자리를 몇 개 했다.” 일자리센터도 그렇게 숫자를 쓰고 저희도 그거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두 번 잡히지는 않습니다.
○ 위원장 박옥분 데이터가 뭐 그렇다 친다면 일자리재단에 있는 여성일자리 본부는 저희한테 가져올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쪽의 일하는 모든 내용들을 받아서 저한테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전문성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옥분 그 내용 좀 받으셔서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어요, 국장님.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옥분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손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손희정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진용복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진용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국장님 답변에 의하면 지금 현재 어린이집 관련 지원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언제 시작해서 얼마나 걸릴 예정이죠?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아까 오전에도 김인순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금방 될 사항들은 아닌 것 같고요. 바로 착수를 해서 같이 TF를 구성하든 여러 방안을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그래서 그 TF 구성해서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어느 정도 걸릴 거라고 예측을 하십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일단 계획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의하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예측도 불가능하십니까? 한 달 안에 끝날 수 있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한 달 안에는 못 끝날 것 같습니다. 이게 굉장히…….
○ 손희정 위원 최소한 몇 달은 걸리겠죠?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그럴 것 같습니다.
○ 손희정 위원 그리고 그 방법은 TF를 구성해서 거기서 논의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 손희정 위원 자, 그러면 거기서 결과가 나왔을 때 그 결과가 국가정책, 즉 보건복지부 정책과 상반된 결과가 나왔다 하더라도 실행할 의지가 있으십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부처에.
○ 손희정 위원 건의만 하겠다라고요? 실행이 된다라는 보장도 없는 거네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실행할 수 있는 것은 실행을 하고 건의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 손희정 위원 자, 지금 언제 시작할지도 모르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그리고 설령 결과가 나왔다 할지라도 그게 실행이 된다는 보장도 없는 뜬구름 잡는 이런 정책 때문에 어린이집은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내년에 당장 10% 최저임금 올라가는 거 어떻게 할 건지 궁금하고요.
본 위원의 생각은 일단 어린이집이 살 수 있도록 숨통을 틔워 주시고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꼭 필요한 인건비 보전에 대한 그런 예산들을 일단 숨통을 틔우는 차원에서 면밀히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일단 살아야 되잖아요. 어린이집 다 죽은 다음에 검토해 가지고 좋은 정책 나오면 뭐 합니까? 그래서 그 검토를 기다리다가 피 말라 죽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걸 명심하시기를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옥분 손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순 위원 김인순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손 위원님이 어떤 말씀하신 거죠?
○ 손희정 위원 특별운영비하고 1원아당 일정 금액하고 그다음에 통학차량 카시트 말씀드렸습니다, 증액 요청했습니다.
○ 김인순 위원 두 가지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특별운영비가 아까 검토하고 실질적으로 결과로 이어지지 않으면 숨통이 트일 수 없다, 죽어나간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위원들 중에 공감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저 역시도 우려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3만 원이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금액이 있는지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시트 문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지금 계도기간이긴 하지만 그대로 아이들을 태우고 다니는 건 실정법 위반이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 제가 보태면서요.
저는 가족여성연구원에 대한 질문이 좀 있는데 국장님이 하시든 연구원장님이 하시든 어떻게 할까요, 답변을? 원장님이 하시는 게 더 답변이 쉬우실까요? 그러면 원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한옥자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한옥자입니다.
○ 김인순 위원 원장님, 제가 지난번에 자료도 주셔서 봤는데 질문을 제가 그때 드렸던 건 출연금에 대한 질문입니다. 2015년도에 보면 출연금 내역이 좀 달라지죠. 2015년이 얼마였냐 하면 27억이었죠, 27억?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한옥자 네.
○ 김인순 위원 그리고 지금 이번에 얼마예요?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한옥자 45억 8,000만 원입니다.
○ 김인순 위원 네, 45억 8,000만 원. 출연금이 여기서 이렇게 점프한 것에 대한 이유가 간단하게 뭘까요?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한옥자 2017년에 공보육 추진사업과 관련해서 15억 5,000만 원이 저희 출연금으로 왔습니다.
○ 김인순 위원 19년도에 공보육에 대한 예산이…….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한옥자 2017년이요.
○ 김인순 위원 19년에 공보육에 대한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까?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한옥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 김인순 위원 그래서 15년과 19년에 들어가 있지 않은데 공보육을 빼버리면……. 자, 이렇게 늘어간 이유가 뭐냐고 제가 질문드리는 거예요.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한옥자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신규사업과…….
○ 김인순 위원 신규사업?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한옥자 네, 그때 갖다드릴 때 표에 그 내용을 보시면 젠더거버넌스센터에 신규사업이 있었고요. 그리고 연구원에 공사비가 한 1억 몇 천만 원 정도 있었습니다.
○ 김인순 위원 이번 출연금에도 공사비가 들어가 있단 말씀이세요?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한옥자 아니, 2017년에 늘어났던 예산을 말씀을…….
○ 김인순 위원 아니요. 원장님, 제 질문은 17ㆍ18년에 대한 건 제가 이해를 했어요. 공보육이 들어갔고 공사를 하셨더라고요. 이해했고 지금 올해는 공사가 들어가 있지 않고 공보육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러면 15년도에 27억이었는데 이번에는 46억인 거잖아요?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한옥자 네.
○ 김인순 위원 그러면 왜 그런지? 공보육이 빠졌고 공사비가 빠졌으니까 납득할 수 있는 이유를 좀 알기 쉽게 말씀해 달라는 얘기죠.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한옥자 그런데 2016년하고 지금 19년은…….
○ 김인순 위원 15년이 27억이었어요. 15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한옥자 15년하고 19년을…….
○ 김인순 위원 16년, 17년에는 공보육이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공사도 했고 뭐 이렇게 들어갔는데 15년과 지금을 비교한 답변을 달라는 얘기죠.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한옥자 위원님, 2015년에 저희 연구원의 역사를 조금 보시면요, 그 전 해에 예산이 반액으로 깎이게 됐습니다.
○ 김인순 위원 15년에?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한옥자 연구원 사태로 인해서 2014년.
○ 김인순 위원 14년에 반으로 깎였다고요?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한옥자 아, 13년에요. 그래서 14년, 15년 가면서 조금씩 늘어나는 상태였고요. 그 이후에 2016년, 17년, 18년 오면서 예산이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는데 제일 더 크게 영향을 미친 것은 과거에 저희가 공무원 행정동우회 빌딩에 있다가 지금의 인재개발원 빌딩으로 이사를 오면서 1년에 한 5억 가까이가 임대료하고 사용료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 김인순 위원 15년에는 그런 임대료가 나가지 않았던 상황인 건가요, 그러면?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한옥자 2015년에 이사를 와서 2015년부터 늘어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게 한 5억 정도 지금 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인건비에 관한 건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 김인순 위원 그러니까요, 인원이 늘어나지를 않아서.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한옥자 네, 인건비는 그렇고요.
○ 김인순 위원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사업들은 이제 좀 정리가 되는 듯 하기에 이렇게 늘어나야 되는 이유가 잘 안 보여서 그랬고 두 번째, 2016ㆍ17ㆍ18년 공보육에 대한 시범사업을 하시면서 금액이 늘어났었는데 여기 그 금액이 출연금에 들어가면 이게 계정이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 이게 출연금으로 들어갔죠?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한옥자 그건 처음에 2017년에 저희가 사업 시작할 때 출연금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 김인순 위원 맞지는 않는 거죠? 원래 어디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원장님?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한옥자 이건 도가 결정해서 보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 금액을 어떤 항목으로 보내지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 김인순 위원 자, 출연금에는 대개 어떤 돈들이 출연금에 들어가나요?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한옥자 지금 출연금은 연구원을 운영하는 전반적인 비용에…….
○ 김인순 위원 운영경비잖아요?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한옥자 네, 그렇습니다.
○ 김인순 위원 운영경비인데 공보육 시범사업에 대한 기금이라고 그러면 출연금으로 오면 일단 안 되는 거였다고, 지금 회계가 그렇게 들어가면 일단 안 되는 것 같습니다.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한옥자 그래서 2018년…….
○ 김인순 위원 경상적사업대행비나 이런 쪽으로 갔어야 되는 게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한옥자 네, 2018년은 경상적사업비로 오게 됐고요.
○ 김인순 위원 나중에 가긴 갔는데 그런 문제가 첫 번째 있었고요.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한옥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2017년에는 저희가 2016년에 예산 받은 걸 반을 못 썼습니다, 늦게 사업이 진행되게 되면서. 그래서 그 남은 돈을 이용해서 2017년에는 실제로 출연금이 1억밖에는 공보육과 관련돼서 오지 않았습니다.
○ 김인순 위원 네, 처음에 계정에 잘못 들어갔다 바로잡았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러신 거죠? 출연금 말고 움직였다는 얘기인 것 같고 또 하나는, 제가 물을게요.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2015년의 예산을 보면 15년이 좀……. 지금은 도비가 100%잖아요, 우리 여성가족연구원의 비용이?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 보면 여성가족연구원의 예산은 100% 출연금만 있어요, 45억 8,000. 그런데 2015년에 보면 출연금도 있고 기타도 있고요, 도비에. 시군비, 자체사업비 이렇게 다 항목이 있었는데 지금은 출연금 하나로 딱 뭉뚱그려져 있거든요. 이러면 출연금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궁금해 하잖아요? 잘 안 보인다.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한옥자 위원님, 그건 결산서를 봐야 보여지는 부분인데요. 저희 예산서 안에는 나타나게 됩니다. 출연금이 있고요. 저희가 시군이나 다른 기관에 수탁을 해서 하는 수탁비가 있고요.
○ 김인순 위원 있는데 지금 예산에 이렇게 잡혀서 안 보이는 거죠, 현재는?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한옥자 여기는 지금 출연금에 관한 것만 심의내용에 들어 있고…….
○ 김인순 위원 아, 그래서 그런 거죠?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한옥자 네. 그리고 공기관 대행비로 받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보육비 같은 것들이 그런…….
○ 김인순 위원 원장님, 그건 있다는 얘기고 저희가 보면 된다는 얘기로 제가 이해하면 되는 거죠?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한옥자 네.
○ 김인순 위원 제 생각에 여성가족연구원에 46억이 크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연구원은 정말 우리 여성정책에 대해서 꼭 필요한 연구원이기 때문에 제대로 잘 살렸으면 좋겠긴 한데 발전방향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그런데 진행과정에 엉뚱하게 공보육, 따복어린이집 이런 거 하시면서 오히려 좀 어려운 일을 자처하신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제가 생각이 들어요. 정말 여성정책에 필요한 제대로 된 일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도 있고 여성연구원이 발전적으로 가려면 지금 출연금에 다 의지하고 있는데 서울연구원 거기는 보면 자체사업을 많이 만들어 내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여성연구원이 좀 제대로 몫을 해 내려면 비전이 제대로 세워져야 되는 게 아닐까 그런 제안도 제가 드리고 싶고 함께 고민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원장님 답변 어떠세요?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한옥자 우선 저희가 수탁예산을 많이 늘리게 되면 도의 지원하는 부분이 떨어지게 됩니다, 저희가 연구를 할 수 있는 연구직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15% 정도를 지금 저희가 수탁을 하고 있는데 이 금액은 경기연구원하고 견주어서 저희가 조금 더 많은 상황이고요. 아까 서울여성재단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실제로는 수탁과 관련된 건 저희가 조금 많습니다. 거기는 건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건물을 운영하면서 나오는 임대료라든가 또 거기에서 하는 예를 들면 다양한 작은 예식사업이라든지 이런 거 하면서 들어오는 예산이어서 그 예산이 그렇게 커 보이는 거지 실제로는 수탁과 관련…….
○ 김인순 위원 그건 제가 이해했고. 그래서 우리 연구원이 발전적으로 앞으로 가려면 얼마 되지 않는 예산 갖고 얘기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제가 들고 정말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우리 공보육, 따복어린이집 지금 예산이 안 잡혔는데 어떻게 진행하실 생각인지 한번 질문드려 볼게요.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한옥자 공보육사업이 대단히 의미 있는 결과가 몇 가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교사들의 교육을 잘 시키면 보육의 질이 높아진다라는 걸 저희가 입증했다고 되고…….
○ 김인순 위원 글쎄요. 원장님, 그 얘기는…….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한옥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 김인순 위원 비용을 많이 들이면 결과 좋아지는 거죠. 지금 그렇게 좋은 사업인데 이렇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결론 어떻게 가시기로 하셨는지 제가 질문드리는 거예요.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한옥자 지금 저희하고 경기도하고 계약 맺은 건 내년 2월 말까지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 김인순 위원 그리고 예산도 그렇게밖에 안 잡혀 있죠?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한옥자 네, 그때까지 저희가 잘 운영을 하고요. 지금 다른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 계획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뒤에서 서포트를 할 생각입니다.
○ 김인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처럼 순기능 이야기하시는데 이건 연구원이 하시지 않았으면 좋았을 사업이라는 생각은 분명히 제가 하고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게 아니라 연구원에 맞는 제대로 된 발전방향을 잡으셔서 저희들과 함께 협력을 구하신다면 여성연구원은 잘 자리 잡기를 정말 원합니다. 예산이 많은 것도 아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비전에 대한 부분을 정말 고민해 보자.
그리고 잘못된 것은 확실히 잘못된 겁니다. 공보육 이런 시범사업 여러 사람들이 다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아이들도 어렵고요. 우리 위원들도 덩달아 어렵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자, 책임질 거 깔끔하게 지고 긴 건 긴 거고 아닌 건 아닌 거고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원장님?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한옥자 네, 위원님. 잘 마무리하도록 더 협조하겠습니다.
○ 김인순 위원 다시 한 번 당부드리지만 연구원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열어놓고 함께 고민하고 싶습니다. 원장님, 이상입니다.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한옥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옥분 김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연구원에 대해서 김인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여러 가지의 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발전방향에 대해서 공유나 그런 것들이 사실은 도민에게도 공유가 되지 않고 실제로 여성가족국 안에서도 공유가 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발전방향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해 주시고 지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2015년에는 20몇 억이었던 것이 내년도 예산에는 지금 더블 이상으로 된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은 2015년에 이사문제를 얘기하셨는데 이사는 그 전에 이미 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하신 건 잘못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2014년이 지방선거 9기인데 그때 저는 2014년에 여기 왔는데 이미 이사 간 후였습니다. 그것 잘못 말씀하신 것……. 그걸 정확하게 말씀하셔야지.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한옥자 앞에 나서면 정말 머리가 하얘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 위원장 박옥분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기가 어려우면 2015년 대비 2019년 예산 증액부분에 대한 분석을 하셔서 다시 한 번 설명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한옥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옥분 김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승희 위원 전승희입니다. 288페이지 보면 취약위기가족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국장님,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여성가족국장 이연희입니다. 한부모가족이나 미혼모가족, 조손가족, 긴급 위기상황에 처해 있는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 전승희 위원 정확한 세부내용은 모르시는지요? 어떤 식으로 도와주고 어떤 식의 사업을 하고 있는지.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그게 분야가 지금 생활지원도 있고요. 그다음에 학습도움 지원 그다음에 심리정서 지원, 긴급가족돌봄 지원 등등이 있습니다.
○ 전승희 위원 이 사업을 보니까 뒤에 보면 취약계층, 한부모가족 또는 조손가족을 위한 또 다른 사업들이 있어요. 310페이지에 보면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기금하고 기금에 따르는 지원사업이 있고 그리고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자체로 하는 그런 사업들이 또 있는데 여기에도 보면 거의 사업목적이나 그런 사업내용이 비슷비슷한 사업들이지 않나? 그리고 거기 보면 자체사업 중에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을 보면 조손가정 중ㆍ고생 손자녀 양육비 이런 목록이 또 있어요. 그리고 조손가족 손자녀 교육비 지원사업도 있고요. 또 34번 보면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이 사업들이 다들 뭔가 중복되어서 지금 지원되고 있지 않나라는 염려가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지 질문드립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취약위기가족 지원은요, 지금 취약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맞벌이나 그다음에 한부모 아이가 취약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그걸 신청하면 지원해 주는, 이건 현금도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생활지원 같은 것들은. 이런 차이가 좀 있고요. 그다음에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에는 아동양육비나 그다음에 중ㆍ고등학생의 학용품비, 생활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은 모두에도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자립을 지원해 주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대상은 거의 한부모나 이런 취약한 가족에게 있지만 내용은 조금씩 조금씩 다 다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 전승희 위원 그러면 내용이 약간씩 다르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생활자립자금을 지원을 해 주는 거라고 볼 수 있겠는데…….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위기에 처했을 때 생활을 지원해 주고 위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정서적으로나 현금적으로나 여러 가지를 지원해 주는 게 위기가족이고요. 그다음에 한부모 자립 지원이나 한부모가족 지원에 대해서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는 겁니다.
○ 전승희 위원 어차피 취약위기가족 지원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목적은 다 같은 거 같은데요, 국장님.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큰 틀은 같습니다.
○ 전승희 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사업하고 뒤에 있는 사업들이 다들 지금 겹쳐 있다라는 그런 염려가 됩니다. 국장님, 정확하게…….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일부는 포함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국비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기금이나 그다음에 국비보조금 지원 이 내용이 조금씩 틀립니다.
○ 전승희 위원 내용은 다르다 하나 지금 지원되는 실제적인 지원사업들은…….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자료로 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전승희 위원 네.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되고 있고 또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국장님도 그것을 확인을 하셔서 만약에 중복 지원되는 사업이 있다고 하면 이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방법을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알겠습니다.
○ 전승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옥분 전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김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순 위원 청소년수련원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건 국장님 하지 마시고 청소년수련원에서 와 계신 분이 누가……. 원장님이 안 계시지만 본부장님 답변 한번 직접 들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박옥분 본부장이 나와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순 위원 본인…….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직무대리 성준후 청소년수련원 경영본부장 성준후입니다.
○ 김인순 위원 성준후 경영본부장이신가요?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직무대리 성준후 네, 그렇습니다.
○ 김인순 위원 본부장님, 아까 저희 위원들 오전 내내 청소년수련원의 리모델링사업에 대한 걱정 많이 하는 거 들으셨죠?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직무대리 성준후 네, 들었습니다.
○ 김인순 위원 저도 마찬가지로 걱정을 하고 있는데 52억이 이렇게 잡혔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그동안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니냐, 이렇게 해서 뭐가 달라지느냐라는 거죠, 질문들이 전반적으로.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추진하고자 하는, 저 역시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그렇게 고친다고 그래서 경영실적이 살아나고 소비자의 만족도가 높아질까? 천장고도 그렇게 낮은 그곳에 그리고 접근성도 떨어지는 그곳에.’라는 고민이 있는데 다달이 해마다 이렇게 리모델링비는 차곡차곡 잡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시는 이유고, 또 투자심사위원회를 일단 통과를 한 거죠, 심사를?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직무대리 성준후 그렇습니다.
○ 김인순 위원 통과를 조건부로 통과를 했어요. 자, 그러면 본부장님이 이렇게 추진하는 이유는 뭔지? 아까 태양관이라는 것은 숙소 말하는 거죠, 숙소?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직무대리 성준후 태양관이 있고 바다관이 있는데요. 바다관은 약 160명을 수용하고요. 태양관이 300명 정도 수용하는 숙소입니다, 숙소.
○ 김인순 위원 그러면 태양관 리모델링비는 얼마가 잡힌 거예요, 지금?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직무대리 성준후 52억 현재 잡혀 있습니다.
○ 김인순 위원 실제로 52억이 태양관의 리모델링 비용인 거잖아요?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직무대리 성준후 네, 전체 태양관 리모델링 비용입니다.
○ 김인순 위원 자, 52억이라는 큰돈을 들이면 이곳이 경쟁력이 살아날까요?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직무대리 성준후 우선 태양관은 17년 된 노후화된 시설이고요. 아까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시는데 몇 가지 좀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태양관의 새시나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다 들떠 있고요. 그다음에 세월호 이후에…….
○ 김인순 위원 (위원장을 향하여) 위원장님, 시끄러워서 잘 안 들립니다. 좀 얘기하시면.
네, 말씀하시죠.
○ 위원장 박옥분 뒤에는 조용히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직무대리 성준후 새시 부분 같은 게 대부분 창 같은 데 많이 들떠 있어서 누수 부분이 좀 심각해져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세월호 이후에 한 방에 10명 이상을 넣으면 이게 불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련원이 오래된 시설이다 보니까…….
○ 김인순 위원 잠시만요. 그러면 태양관에는 한 방에 몇 명이 들어간다고요?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직무대리 성준후 지금 10명에서 20명 선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 김인순 위원 화장실은 몇 개 있어요?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직무대리 성준후 화장실은 그 안에 하나 있습니다.
○ 김인순 위원 10명에서 20명 들어가는 방에 화장실이 하나 있죠?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직무대리 성준후 네, 그렇습니다.
○ 김인순 위원 그래서 고쳐야 되는 건 맞겠는데 52억이라는 큰돈을 들이면 어떻게, 새시 바꿀 거고 화장실 바꿀 거고.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직무대리 성준후 제가 말씀드리는 게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을 아까 방금 두 가지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장애인시설 관련된 부분이 있고,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화장실 같은 데는 군대식으로, 예전의 훈련소 형식으로 이게 지어져서 현대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태인데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50억짜리 건물을 100억짜리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한다고 이게 새 건물은 될 수가 없듯이 이번에 리모델링 관련돼서는 아예 골조만 남겨놓고 나머지 것을 다 뜯어 가지고 거의 새롭게 이걸 지어야 된다고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인순 위원 52억이면 가능하신 금액입니까?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직무대리 성준후 네, 지금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 김인순 위원 그동안 계속 갖다 집어넣었던 돈들은 제대로 반영이 된 것 같습니까? 리모델링비 그렇게 하면 돈 아까운 거죠?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직무대리 성준후 저희가 바다관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을 해서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 태양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유로 해서 원래는 올해 추진하려고 했다가 이게 내년까지 연기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예산이 잡혀 있는 것도 12억 정도의, 전체 52억 예산에서 설계비용하고 이런 부분만 들어가 있지 나머지 것은 지금 추경으로 해서 이거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좀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예 추진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유로 해서 꼭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인순 위원 추진하려면?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직무대리 성준후 네, 그렇습니다.
○ 김인순 위원 지난번에 본부장님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그 옆에 공실이 되어 있는 엑스퍼트연수원 그것도 수련원에서 사용하는 방법도 한번 고민해 보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전히 그 생각도 가지고 계세요?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직무대리 성준후 그렇습니다. 그런데 리모델링하는 시간에는, 저희가 리모델링하면서 엑스퍼트연수원을 인수하려고 하는 부분은 성수기 때 약 3만 명 정도 저희 수련원을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하지 못하는 그런 인원들 그리고 거기는 비어 있지만 수련원은 항상 150% 이상의 예약률을 가지고 있어서 같이 붙어 있는 이 시설을 조금 더 유용하게, 경기도민의 세금이 들어간 이 부분을 조금 더 유용하게 쓰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 김인순 위원 본 위원이 계속 제가 걱정했던 것도 엑스퍼트, 청소년수련원의 문제를 떠나서 평진원에 속해 있는 파주ㆍ양평영어마을 또 우리 여성비전센터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기관들이 계속 물먹는 하마인 게 저는 가장 큰 숙제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이 기관들을 평가하는 가장 첫 번째 항목은 일단 수요자들의 만족도 플러스 자립도라고 생각하거든요. 스스로 얼마나 독립해서 이것을 운영해 내는가라고 보는데 본부장님은 이렇게 투자비를 많이 달라고 그러시는데 자신 있으세요?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직무대리 성준후 수련시설의 경제성이나 경제력만 가지고 판단할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될 수 있으면 저희가 자체사업을 많이 늘려야 되지만 도립시설이라고 해서 일반 사적인 시설처럼 저희들이 마음껏 사용료를 올려 받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시설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용료 같은 것도 조례에 이미 맞춰져서, 저희가 수련원 17년 동안 딱 세 번 했는데요. 지금도 일반적인 시설에 비해서 70%도 안 되는 기본적인 사용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 김인순 위원 그런데 본부장님, 그건 틀린 말씀이세요. 그 시설이고 그 서비스면 그렇게 받아야 돼요. 경쟁력이 떨어지세요. 그게 어떻게 매여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뭔가 이렇게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냥 계속 왜 그렇게 좋은 시설, 파주ㆍ양평도 마찬가지고 그 좋은 시설 가지고 리모델링비를 다 도에다 손 벌리고 계속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한 부분에서 공공의 영역이다라고 얘기하시면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 건 저희 위원들 입장에선 다 말리고 싶어요. 벌이면 벌일수록 세금이 다 누수돼버리는데? 그리고 아까 공공의 영역을 감당하면서도 경쟁력 있게 가고자 하는 진취적인 것들이 안 보인다는 얘기죠.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직무대리 성준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인순 위원 그래서 하는 얘기고 지금 이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은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러려면, 이 돈을 쓰려면 그럴 만큼 정말 사업적으로도 가능성이 있고 자신이 있는지, 그게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지, 그냥 있는 기관이고 있는 예산이고 지난해에도 썼으니까 이번에는 또 플러스해서 더 써야지 이런 식의 예산편성은 이제는 좀 그만 했으면 좋겠는데 본부장님이 진취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저희들을 설득하신다 그러면 이 예산이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위원님들은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게 현실이에요.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직무대리 성준후 충분히 위원님 말씀 새겨듣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해서 우리 평생교육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난 3개월 동안 준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서류로 해서 위원님들께 추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명색이 대한민국 경기도를 대표하는 시설이, 성남 같은 데 이런 데도 보면 일개 도시 같은 데도 청소년수련관 하나에 약 한 200억 이렇게 나가는, 저희들 실제적으로 보면 한 40억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추가로 리모델링비가 많이 들어가긴 합니다만 조금 내실을 기해서 준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인순 위원 이상입니다.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직무대리 성준후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옥분 김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청소년수련원 본부장 열정이 있어서 좋고요. 비교적 사업소나 산하기관들의 기관장님들이 다행히 저희 국에서는 열정이 있으셔서, 비전센터 소장님도 그렇고 연구원의 원장님도 그렇고 열정이 있어서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좀 아쉬운 거는 저희 국장님 외에 과장님들은 본인의 사업에 대한 생각이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열정이나 이런 것들이. 힘이 없으셔요. 자부심이 없으신 건지. 한번 한 말씀씩 해 주시면 안 될까요? 여쭤볼게요. 우리 주무국 과장님 한 말씀씩 좀 해 주십시오. 주로 담당하시는 게 뭐 뭐시죠?
○ 여성가족국여성정책과장 이순늠 여성정책과장 이순늠입니다. 성평등사업과 성평등사업에 속해 있는 성인지교육, 성별영향평가 그리고 여성 경제…….
○ 위원장 박옥분 네, 알겠습니다. 우리 다문화정책과장님.
○ 여성가족국가족다문화과장 이상락 가족다문화과장 이상락입니다.
○ 위원장 박옥분 과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으신가요, 어떠신가요?
○ 여성가족국가족다문화과장 이상락 이번에 10월 1일 자로 통합돼 가지고 기구가 늘어나서 다문화 또 가족, 경기도의 행복한 가정이 이끌어지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고 우리 직원들도 혼신을 기울여서 하고 있습니다. 더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더 나은 경기도, 행복한 경기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옥분 열정 좀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님.
○ 여성가족국보육정책과장 남상덕 보육정책과장 남상덕입니다.
○ 위원장 박옥분 지금 북부에서 오셨죠?
○ 여성가족국보육정책과장 남상덕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옥분 처음 이거 맡으셨나요?
○ 여성가족국보육정책과장 남상덕 네, 10월 1일 자로 왔습니다.
○ 위원장 박옥분 그런데 이 부서 처음 맡으셨나요?
○ 여성가족국보육정책과장 남상덕 북부에서 보육을 맡았었습니다.
○ 위원장 박옥분 아니, 힘이 없으셔서요.
○ 여성가족국보육정책과장 남상덕 하여튼 저희가 보육을 맡아서 왔었지만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어쨌든 경기도 어린이집도 학부모들이 안정적으로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도록, 보육에 공백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옥분 항상 담론을 얘기하시네요, 그냥. 어디 가서 토론회 같은 거 하셔도 소신 있는 발언을 안 하시길래 보육에 대해서 재미없으신가 싶어서 여쭤본 거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아동청소년과장님
○ 여성가족국아동청소년과장 배한일 아동청소년과장 배한일입니다.
○ 위원장 박옥분 어떠신가요?
○ 여성가족국아동청소년과장 배한일 저희는 큰 사업이 아동수당 또 지역아동센터, 보육시설, 그룹홈 이런 업무를 맡고 있는데 아동과 청소년들이 밝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옥분 보다 더 네 분께서 열정을, 중간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책무를 다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북부 마찬가지로 사실은……. 과장님, 이제 말년이시죠?
○ 복지여성실가족여성담당관 정의진 네, 한 달 남았습니다. 가족여성담당관 정의진입니다.
○ 위원장 박옥분 북부는 맨날 한 달 남으신 분만 다 보내주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10여 년 정도 그 분야에서 근무하셨습니다.
○ 위원장 박옥분 그러게요. 전문가시잖아요. 그렇죠?
○ 복지여성실가족여성담당관 정의진 네.
○ 위원장 박옥분 말년이라 특별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이제 마지막 예산심의인데.
○ 복지여성실가족여성담당관 정의진 제가 이 분야에서 한 7년 정도 근무를 해 왔는데요. 여성이 안전하고 밝은 그런 사회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해 왔는데 나가서도 그런 데 봉사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 위원장 박옥분 과장님이 한 분이신데 지금 승진하셨었던 거죠?
○ 복지여성실보육청소년담당관 고봉태 아닙니다. 보육청소년담당관 고봉태입니다.
○ 위원장 박옥분 갔다 오신 거죠?
○ 복지여성실보육청소년담당관 고봉태 위원장님이 자꾸 사업소라고 그래 가지고 어떻게 될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 위원장 박옥분 아니, 사업소……. 청으로 하고 싶은데 사업소 일을 하시니까 답답해서 그래요.
○ 복지여성실보육청소년담당관 고봉태 하여간 조직이라든가 제반적인 보육에 대한 시스템 그다음에 청소년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시스템들이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고요.
○ 위원장 박옥분 과장님의 열정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기대해 봅니다.
○ 복지여성실보육청소년담당관 고봉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옥분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청소년수련원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지난번에 바다관도 10억 의원 예산으로 나온 건데 저희가 전혀 안 쓰고, 기억나시죠? 그 예산을 받아간 10억 다 들여서 한 거, 10억으로 예산 들여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가 봤더니 사실은 표시도 안 나요, 10억 가지고는. 그게 돈이 다 어디로 건지, 사실은. 52억이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는데요. 저는 사실 이게 청소년기금 있죠? 이 청소년기금 200억을 왜 만들어 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럴 때 이런 예산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이거 청소년기금 200억인데 지금 쓴 게 어디 쓰냐면요.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자율방범대원 장학금,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장학금, 청소년지도자 장학금, 의용소방대 장학금 이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장학금 주는 기금이 따로 있지 않아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 위원장 박옥분 죄송한데 이런 분들 왜 장학금 주는 거예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청소년육성기금에서 이자를 활용해서 지금 전체 장학금 사업하고 그다음에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4억 4,000을 쓰는데요. 여기에 어려우신 분들…….
○ 위원장 박옥분 그분들이 어려우신 분들이에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어려운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자제분들에 장학금을 주는 사업입니다.
○ 위원장 박옥분 아니, 이게 그러면 사실은 지자체에서 줘야 될 일이지 이게 도비에서, 이것도 청소년육성기금에서 줘야 되는 게 맞는지. 이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지역에서 아무 대가 없이 일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걸 다른 형태로 주면 모르겠는데 이게 말 그대로 청소년육성기금이거든요. 이게 맞는가요? 그러면 이게 청소년수련원의 기본 하드웨어에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이 사업이 2001년도부터 지속해 왔던 사업이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만약에 폐지가 되게 되면 굉장히 반대급부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 위원장 박옥분 이거를 쓰게 되면?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아니, 장학금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안 쓰게 되면 그런…….
○ 위원장 박옥분 그렇죠. 한번 고민 좀 해 보세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문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박옥분 이게 말 그대로 청소년육성기금인데 여기서 그런 기금으로 줘야 되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민하시고 지금 청소년수련원 같은 경우 만약에 필요하다면 이런 기금에서 나가는 게 저는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육성기금 뭐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기금 목적에 리모델링하는 사업비 같은 거 고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거는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조례를.
○ 위원장 박옥분 어쨌든 청소년육성기금에 대한 근본적인 목적사업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전반적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추가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제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마치기 전에 한 가지만, 지금 육아종합센터가 경기도에 얼마 전에 기관이 바뀌었죠? 13년 했던 것을 다른 기관으로 바뀌었죠? 바뀌고 나서의 차이점이 어떤 건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아직 그 차이점에 대해서는 그 기관이 먼저 했던 기관하고 지금 했던 기관하고 차이점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 위원장 박옥분 그런데 왜 바꾸셨어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그거는 공모를 해서 바꾼 겁니다, 절차에 의거해서.
○ 위원장 박옥분 공모를 해서 바꿨는데 13년 된 숙련된 기관을 왜 바꾸셨나요, 지금 차이가 별로 없다면? 과장님 대답해 보세요. 과장님이 그때 주체적으로 이 문제 하셨잖아요? 차이가 뭐가 있는지?
○ 여성가족국여성정책과장 이순늠 여성정책과장 이순늠입니다. 바뀌기 전과 후는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어린이집에 대한 서비스 지원, 컨설팅 이런 부분이 바뀐 이후에 전부 추진되고 있고요.
○ 위원장 박옥분 그건 기관에서 요구한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요구한 건가요, 아니면 그쪽에서 자발적으로 한 건가요?
○ 여성가족국여성정책과장 이순늠 도에서 개발한 것도 있고 기관에서 개발한 것도 있습니다.
○ 위원장 박옥분 아니,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위탁기관은 필드에서 일했던 사람들을 줘야지 그냥 연구하는 학교를 왜 자꾸 주려고 그래요, 학교를? 거기는 탁상공론하는 연구기관인데요.
○ 여성가족국여성정책과장 이순늠 학교를 주려고 한 건 아니고요. 그때는 공모사업 들어와서 심사를 거쳐서 선정한 것입니다.
○ 위원장 박옥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주 그냥 원칙적인 답만 하시는데 정치적인 배경이 있는 거 아시잖아요? 왜 그건 피하시고 그렇게 대답하세요.
이제 다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위원장님, 제가 한마디만.
○ 위원장 박옥분 네, 추가 말씀하실 거 있으십니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죄송합니다. 제가 연말이면 공로연수를 들어갈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박옥분 진짜 마지막 제가 마이크 드린다고 그러고, 울지 마시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아니, 이제 청소년수련원이 경영본부장도 새로 오셨고 지금 수련원장이 공석이기 때문에, 많은 위원님들이 리모델링에 대해 가지고 계속 의문을 제기를 하시는데 그게 리모델링한 계기가 제가 16억 원을 부동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매년 10억, 15억 들어가도 티가 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 생각을 했었고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이 가장 인증이 많은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프로그램을 하고 나면 90% 정도의 애들이 매우 좋다 나오는데 가장 불만이 숙소였습니다. 숙소였었는데 그걸 매년 10억씩, 15억씩 투자를 해도 표시가 안 나서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간담회를 하는데 그때 청소년수련관 지었던 건설본부 담당과장님 그리고 관련 디자인, 학회에 있는 사람, 교수들, 청소년수련원 관련 유사한 인적 자원을 구성해 가지고 저희가 한 서너 차례 정도 토론한 끝에 사실은 새로 지으려고 하다가 그게 1999년도에 설계를 해 가지고 설계를 하면서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건축을 못 하고 그 후에 지었기 때문에 구 설계로 건축을 하게 돼 가지고 부실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17년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지금 보시다시피 노후화돼 가지고 창문이 뒤틀리고 장애인시설이 없고 이러한 불편한 점이 있어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한 끝에 그러면 리모델링을 하자는 부분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전문교수들 전부 하면서 그러면 저희들이 세밀하게 각자, 각자 역할을 하고 난 다음에 도출한 것이 그 공사를 건설본부가 하되 골조만 세우고 지금 새로운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숙소를 지을 수 있다는 결론을 얻게 되어 가지고 사실 52억이 책정된 부분이 있었고요.
그걸 하면서 아까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바다가 있기 때문에 자재를 쓸 때 염분과 관련되는 것도 검토해야 된다, 그리고 그거 건설할 때 경기도의 핵심비전이 안 보인다. 그래서 비전을 넣자고 그랬습니다, 지을 때. 비전을 넣어야 될 것이고 아까 전에 심사하면서 한 부분에 그런 것도 같이 포함하게 되고 그걸 왜 전부 다 뜯게 됐냐 하면 그 안에 우리가 보통 말하는 뭐라고 그럴까요, 석면이 나올 수 있다 이래 가지고 석면까지 다 제거하는 걸로 해 가지고 일단은 저희가 52억 정도를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민원인들이 거기 갔다 오면 늘 전화하는 게 숙소가 감옥소 같다 이런 불만도 있었고요. 그리고 부지사님한테도 직접 민원인들한테 전화가 왔었습니다. 부지사님 하시는 말씀이 “그거 우리 시설입니다.” 소리를 못 했답니다, 너무 창피하고.
그리고 거기 공동화장실에 가시면 이렇게 큰 건물 안에 샤워기만 있어 가지고 애들이 벗고 들어가면 다 보입니다. 그건 우리 청소년들에게 굉장히 치명적이다. 그래서 거기 칸막이를 다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전에 8∼10인이 쓰기 때문에 그런 숙소가 있으면 안 된다 해 가지고 지금 3∼4인으로 가는 걸로 전부 다 구성을 했기 때문에 그게 만약에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또 다른 숙소가 있지만 거기에 맞춰서 합시다 이런 안까지 나왔었고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콘.퍼런스가 지금 평생교육시설로 쓰고 있는 것까지 생각했는데 그것까지 했을 때, 걸어 다닐 때 아이들이 15분 정도 더 걸리고 비오는 날 불편하고 등 검토를 다 했는데 우리가 운영 유지하는 데 있어 가지고 너무 소모성이 많다 해 가지고 그건 저희가 검토하다가 버리고 일단 태양관만 리모델링하는 부분으로 가닥을 잡았었고요.
그전에 예산이 들어간 건 선생님 지도사들이 숙소가 없어 가지고 굉장히 열악해 가지고요, 예절관을 전부 숙소로 해 가지고 지도사들 숙소로 전부 다 만드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나왔었는데 우리 청소년들이 그래도 공공성을 담보하고 경기도에 청소년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불우한 청소년들 등 해 가지고 여름에 많은 우리 불우한 청소년들, 저소득층, 그룹홈 아이들 2박 3일, 3박 4일 거기서 힐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좀 쾌적한 숙소가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니까 그게 이번에 좀 반영됐으면 좋을 것 같고요.
40년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보람과 긍지도 느끼고요, 좀 시원섭섭하기도 하고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옥분 네, 감사합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소신 있는 그런 공직생활 마감하시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하여튼…….
추가발언은 아니시고 김인순 위원님 말씀하실 것 있으십니까? 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순 위원 순서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죄송하고요. 제가 오전 중에 질문했던 지역아동센터의 돌봄도우미 786개 지역아동센터 중에 571명이 있다고 하셨던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지원 증액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저의 제안을 받아주실 수 있겠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지금 추가로 지원해 줄 사항은 검토를 좀 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추가지원 사항들은 19년 예산계획에 다 담았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인순 위원 이 부분 돌봄도우미는 도비 사항이에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도 사업입니다.
○ 김인순 위원 이 부분은 좀 논의해 보시죠, 그러면.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꼭 필요하면 추경에 담아보도록 하겠으나 지금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 김인순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옥분 김인순 위원님, 그건 소위원회에서 다시 논의를…….
○ 김인순 위원 아, 그렇게 하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옥분 하도록 하시고요. 그동안 수고해 주신 북부의 실장님, 우리 김복자 실장님과 그 옆의 과장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죄송합니다.
○ 복지여성실가족여성담당관 정의진 네, 정의진입니다.
○ 위원장 박옥분 두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어디서든지 저희가 다시 좋은 관계로 만나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하겠습니다.
4.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16시33분)
○ 위원장 박옥분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저희 소위원회는 6명으로 구성하되 김종찬 위원님을 소위원장으로 하고 김인순, 남운선, 손희정, 이진연, 전승희 위원님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도민의 입장에서 보다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예산안이 무엇인지 고민하시어 예산안을 조정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향후 일정에 대하여 잠시 안내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금일 예산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바로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소위원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계수조정은 내일까지 마무리해서 의결할 예정이니까 금일은 실국장님께서는 대기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내일 오전부터는 필요시 신속한 의견청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회의실 인근에서 대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계수조정위 끝나면 바로 4차 회의를 개최하려 합니다. 의결할 예정에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는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32회 정례회 제3차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 산회)
○ 출석위원(10명)
박옥분김원기김인순김종찬김현삼남운선손희정이진연전승희진용복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준호
○ 출석공무원
ㆍ여성가족국
국장 이연희여성정책과장 이순늠
가족다문화과장 이상락보육정책과장 남상덕
아동청소년과장 배한일여성비전센터소장 김미성
ㆍ복지여성실
실장 김복자가족여성담당관 정의진
보육청소년담당관 고봉태
○ 기타참석자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한옥자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직무대리 성준후
○ 기록공무원
손경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