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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2회 제5차 농정해양위원회(2018.12.1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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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2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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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2회 경기도의회(정례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록

제 5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8년 12월 14일(금)

장 소 :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 말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2. 경기도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조례안
3.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경기도 말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유광국 의원 대표발의)(유광국ㆍ김성수ㆍ박윤영ㆍ백승기ㆍ성수석ㆍ남종섭ㆍ장현국ㆍ소영환ㆍ김철환ㆍ정대운ㆍ이진ㆍ양운석ㆍ김규창ㆍ김판수ㆍ김인영ㆍ김인순ㆍ유근식ㆍ김경희ㆍ전승희ㆍ서형열ㆍ이은주ㆍ황수영ㆍ윤용수ㆍ박관열ㆍ박근철ㆍ박재만ㆍ조광주ㆍ임채철ㆍ김동철ㆍ이명동ㆍ유영호ㆍ김우석ㆍ김영준ㆍ이종인ㆍ심규순ㆍ왕성옥ㆍ권정선ㆍ김강식ㆍ유광혁 의원 발의)
2. 경기도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조례안(김경호 의원 대표발의)(김경호ㆍ박윤영ㆍ백승기ㆍ성수석ㆍ염종현ㆍ남종섭ㆍ김성수ㆍ장현국ㆍ안혜영ㆍ김철환ㆍ추민규ㆍ진용복ㆍ배수문ㆍ심규순ㆍ김영준ㆍ이영주ㆍ정윤경ㆍ조재훈ㆍ김원기ㆍ이필근(수원1)ㆍ박근철ㆍ안기권ㆍ양철민ㆍ김진일ㆍ최갑철ㆍ정대운ㆍ박관열ㆍ최만식ㆍ유영호ㆍ김강식ㆍ이동현ㆍ이종인ㆍ강태형ㆍ김인영ㆍ권정선ㆍ김은주ㆍ이창균ㆍ전승희ㆍ김미숙 의원 발의)
3.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4시23분 개의)

○ 위원장 박윤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정례회 제5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위원장 박윤영입니다. 먼저 지역구 의정활동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 심의에 앞서 오늘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2건의 조례안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말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유광국 의원 대표발의)(유광국ㆍ김성수ㆍ박윤영ㆍ백승기ㆍ성수석ㆍ남종섭ㆍ장현국ㆍ소영환ㆍ김철환ㆍ정대운ㆍ이진ㆍ양운석ㆍ김규창ㆍ김판수ㆍ김인영ㆍ김인순ㆍ유근식ㆍ김경희ㆍ전승희ㆍ서형열ㆍ이은주ㆍ황수영ㆍ윤용수ㆍ박관열ㆍ박근철ㆍ박재만ㆍ조광주ㆍ임채철ㆍ김동철ㆍ이명동ㆍ유영호ㆍ김우석ㆍ김영준ㆍ이종인ㆍ심규순ㆍ왕성옥ㆍ권정선ㆍ김강식ㆍ유광혁 의원 발의)

(14시25분)

○ 위원장 박윤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말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유광국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광국 의원 존경하는 박윤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주 출신 유광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김성수 의원 등 39명이 발의한 경기도 말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입니다. 말산업은 개인의 레저 목적뿐만 아니라 재활과 심리치료 등 의료분야와 비행청소년 등의 사회문제에 대한 예방책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산업 정착 시 생산ㆍ육성ㆍ유통 및 소비단계에서 높은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해 향후 농축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한 경기도의 미래성장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도 단일 축종으로는 최초로 말산업육성법을 제정하는 등 제도적ㆍ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으로 관련 산업 제반여건에서 앞서 있는 경기도가 말산업 입지를 선점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마사회 경마장으로부터 매년 징수되는 3,700억 원의 경마 부문 레저세 중 일부를 말산업 육성에 환원해 신성장 동력인 말산업 입지를 선점하고 경기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말산업육성기금을 설치ㆍ운용하고자 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경기도 말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재원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경기도 말산업육성기금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부터 안 제13조까지는 기금관리 공무원, 기금운용계획, 결산 및 보고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농정해양위원회 위원 여러분! 매년 기금 적립을 통해 그동안 상대적으로 지원이 부족했던 말사육농가 육성 및 안정적인 말산업 육성 기반 조성에 기여한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윤영 유광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호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호원 수석전문위원 김호원입니다. 경기도 말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11월 29일 유광국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김성수 의원 등 39명의 공동발의로 제출되어 2018년 12월 4일 농정해양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는 유광국 의원님께서 자세히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 소재 한국마사회로부터 매년 징수되는 지방세 중 전년도 경마 레저세 세입 총액의 5% 이내에서 일반회계 전출금을 말산업 육성에 환원하도록 말산업육성기금을 설치ㆍ운용하고자 하는 조례로써 신성장 동력인 말산업 입지를 선점하고 경기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조항에 대한 의견입니다.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에서는 말산업육성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의 목적 및 조례에 사용된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기금의 설치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는 기금의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기금 조성의 재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민간의 출연, 부담금, 기금운용수익 및 기타 수입, 지방채를 통해 조성될 수 있지만 경기도 기금관리 기본 조례 제4조에 따르면 도의 출연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은 별표에 규정된 조례에 의해서만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 기금관리 기본 조례 개정 절차를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바 본 조항은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안 제6조부터 안 제10조까지에서 경기도말산업육성기금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한 것은 말산업 분야에 대한 학식과 풍부한 경험이 있는 사람,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여 기금의 조성과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등을 면밀하게 심의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안 제11조부터 안 제13조까지에서 기금관리 공무원, 기금운용계획, 결산 및 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은 기금을 합리적으로 운영ㆍ관리하려는 것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으로 말산업육성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여 경기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말산업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기금의 설치가 일반회계를 통한 경기도 말산업 육성사업 등의 추진보다 더 실효성이 있는지는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지방세법 개정 움직임에 따라 레저세 수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말산업 사업 수요를 감안해 적정 기금 조성 규모를 설정, 효율적으로 기금을 운용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조문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입법예고와 관계부서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절차를 적절히 이행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경마 레저세의 5% 전출을 가정할 때 2019년 기금 조성액은 약 184억 원이며 향후 5년간 약 992억 원의 기금이 조성될 것으로 추계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말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위원장 박윤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안건을 발의해 주신 유광국 의원님께 해 주시되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상교 축산산림국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국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수 위원 안양 출신 김성수 위원입니다. 서상교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3조1에 보면 총액의 5% 이내라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축산산림국장 서상교입니다.

○ 김성수 위원 레저세 총액의 5% 이내라고 이야기를 조례에 담았는데요. 이 부분에서 전액 5%로 가는지 아니면 집행기관에서 따로 정하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5%를 맥시멈으로 해서 집행부하고 예산상황을 보면서 아마 적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성수 위원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영 위원장, 성수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성수석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백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승기 위원 안성 출신 백승기입니다. 서상교 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제4조3호에 농어촌형 승마시설이나, 이 기금을 농어촌형 승마시설로도 사용이 가능합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지금 농어촌형 승마시설이 국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 농어촌형 승마시설에 대한 수요가 많으면 똑같은 조건으로 해서 기금에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백승기 위원 그다음에 7호의 화옹간척지 에코팜랜드 조성 및 운영에도 쓸 수 있게 그걸 넣었는데, 지금 경기도 예산에서도 에코팜랜드로 많이 투자가 되고 있는데 추후에도 또 이 기금에서 그걸 조성하는 데 쓴다고 치면 이중으로 예산이 투입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건 저희 집행부 내에서 기금으로 충분히 되면 기금으로 해서 지원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기금에서 모자라면 집행부 내부에서 일반회계에서 좀 갖고 오고. 그런데 제 지금 생각으로서는 기금이 5% 정도만 충분히 적립이 돼 준다면 일반예산 안 쓰고 아마 이 기금으로 해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백승기 위원 그런데 이 선은 분명히 그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금으로 할 건가 아니면 우리 일반예산으로 쓸 건가 그건…….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조례가 되고 나서 저희가 협의를 예산 작업할 때 들어가야 되는데 5% 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로 해서 기금을 해 줄지가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일반적인 말산업에 들어가는 도비가 약 30억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 이상 한 180억을 충분히 해 준다면 그 내에서 아마 에코팜랜드 시설비까지 저희가 감안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안 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시설비는 별도로 아마 일반회계에서 뽑아서 지원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 백승기 위원 김호원 수석님이 검토의견도 냈듯이 내년 2019년도만 해도 기금이 5% 정도 하면 180억이 좀 넘는 거고 5년간으로 따진다면 한 900억이 넘는데 그러면 일반예산은 안 들어간다고 보시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일반예산은 저희가 충분히 기금을 적립해 준다면 안 들어가는 게 맞고요. 거기에서 만약에 5% 이내이기 때문에 180억을 다 안 해 주고 예를 들어서 30억, 50억 이런 식으로 해서 떨어뜨려 준다면 저희가 아마 일반예산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 백승기 위원 그렇다 치면 5%로 확정을 짓든지 아니면 퍼센트를 어느 정도 확정을 지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기금하고 일반예산하고 병행해서 한다는 건 아마 집행부 내에서도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지금 5% 이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한선과 하한선을 둘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아마 정액을 딱 집어서 하는 방법도 있고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 백승기 위원 우리 유광국 의원님이 발의를 하셨으니까 발의 의원님으로서 어느 정도 퍼센트는 상한선이나 하한선을 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걸 좀 정했으면 합니다.

○ 유광국 의원 지금 기재위원회 쪽에서도 기금에 관한 조례를 같이 동시에 개정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기조실하고 협의가 거의 100억 정도의 규모로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어느 정도 조율이 된 것 같고요. 이게 몇 %다라고 딱 한시적으로 못을 못 치는 게 예산의 범위가 선정이 됐을 때는 5% 이렇게 해서, 180억 이렇게 해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내의 범위 내에서 기금을 조성하는데 지금 기조실하고 거의 100억 정도 미만에서 협의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게 5년, 2023년까지 한시적인 겁니다. 그래서 5년 정도만 이렇게 말산업 육성을 한다면, 우리 경기도에 특구가 3개 지역이 있는데 특구를 중심으로 해서 수도권지역에 말산업을 육성한다면 우리 경기도에서, 제주도는 그쪽에 제주 말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수도권지역에서는 가장 유망한 산업이 아닌가. 그래서 한시적으로 5년 정도만 하면 저희 경기도의 말산업이 어느 정도 지지 기반이 닦아지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2015년도에 말산업 특구를 만들었는데 지금 저희 자료에 의하면 100억 정도밖에 지원을 못 했습니다. 그게 용인ㆍ화성ㆍ이천 3개 시군에 100억을 가지고 나눠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지금 실제 특구지만 특구 형태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특구가 발전이 되고 옆에 말이 많이 있는 데가 남양주하고 안성 쪽이 있고 그런 데도 같이, 일반지역도 같이 지원이 된다면 경기도의 말산업이 육성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백승기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성수석 백승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혜영 위원님.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만 여쭐게요. 보통 기금이 100억이라고 하면 제가 볼 땐 실효성이 거의 없다고 보여지는데 100억 기금으로 그런 사업들을 유지할 수가 있나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축산산림국장 서상교입니다. 지금 현재 말산업 지원 이런 게 초기이기는 하지만 현재 저희가 매년 들어가는 도비가 말산업에 약 30억 정도밖에 투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억 정도 이상 들어가게 되면 저희로서는 굉장히 활로를 많이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안혜영 위원 기금을 100억을 쓴다는 말씀이신가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렇습니다.

○ 안혜영 위원 100억을 전체 다 쓴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안혜영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성수석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결에 앞서 서상교 축산산림국장에게 묻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습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축산산림국장 서상교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 부위원장 성수석 네, 자리로 들어가시고요.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말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말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2. 경기도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조례안(김경호 의원 대표발의)(김경호ㆍ박윤영ㆍ백승기ㆍ성수석ㆍ염종현ㆍ남종섭ㆍ김성수ㆍ장현국ㆍ안혜영ㆍ김철환ㆍ추민규ㆍ진용복ㆍ배수문ㆍ심규순ㆍ김영준ㆍ이영주ㆍ정윤경ㆍ조재훈ㆍ김원기ㆍ이필근(수원1)ㆍ박근철ㆍ안기권ㆍ양철민ㆍ김진일ㆍ최갑철ㆍ정대운ㆍ박관열ㆍ최만식ㆍ유영호ㆍ김강식ㆍ이동현ㆍ이종인ㆍ강태형ㆍ김인영ㆍ권정선ㆍ김은주ㆍ이창균ㆍ전승희ㆍ김미숙 의원 발의)

(14시43분)

○ 부위원장 성수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김경호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호 의원 존경하는 성수석 위원장님과 농정해양위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가평 출신 김경호 의원입니다. 경기도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정비법에 근거해 운영되는 농어촌민박사업은 농어촌 가계의 농외소득 증대와 농어촌 관광 활성화에 기여함으로써 6차 산업으로서의 전환을 선도할 수 있는 농어촌의 유망 사업입니다. 이에 농어촌민박 홍보, 사업자 교육 및 컨설팅, 소방안전시설 및 서비스 관련 환경개선, 농어촌민박 선진운영사례 조사를 위한 해외연수 등에 대해 도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농어촌민박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 농어촌민박사업의 체계적 육성과 발전을 위해 경기도 농어촌민박사업 활성화계획을 수립ㆍ시행토록 하였고 안 제5조에서 매년 농어촌민박사업 현황과 재정지원에 따른 운영사례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농어촌민박사업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도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농어촌민박 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경기도 농어촌 관광 활성화와 농어촌 소득증대에 이바지하려는 조례 제정 취지를 고려하셔서 아무쪼록 원안의결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성수석 김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호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호원 수석전문위원 김호원입니다. 경기도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11월 29일 김경호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염종현 의원 등 39명의 공동발의로 제출되어 2018년 12월 4일 농정해양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는 김경호 의원님께서 자세히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촌민박 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농어촌 관광 활성화와 농어촌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제정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조항에 대한 의견입니다. 안 제3조부터 안 제5조까지에서 도지사의 책무, 농어촌민박사업 활성화계획 수립ㆍ시행, 실태조사 등에 대하여 규정한 것은 농어촌민박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제81조를 준용하여 “시도지사는 농어촌의 소득을 늘리기 위하여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는 규정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음 안 제6조에서 도지사로 하여금 홍보ㆍ마케팅 사업, 교육 및 컨설팅 지원사업, 국내외 연수, 농어촌민박의 안전ㆍ서비스와 관련된 환경개선사업 등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농어촌민박사업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음 안 제7조에서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신청서 및 농어촌민박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한 것은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등을 면밀하게 심의하여 선정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만 농어촌정비법 제86조에서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를 기초자치단체에 위임하고 있기 때문에 농어촌민박사업자에 대한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데 있어 도에서 별도로 신청을 받기보다는 농어촌민박사업을 관할하고 있는 시군으로부터 협조를 받아 제출을 할 수 있도록 신청창구를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안 제8조와 안 제9조에서 지도ㆍ감독 및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써 적절한 규정으로 사료됩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으로 농어촌민박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농어촌가구의 소득증대에 기여함은 물론 경기도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조문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입법예고와 관계부서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절차를 적절히 이행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2019년 예산 소요액은 약 1억 4,100만 원이며 향후 5년간 약 7억 500만 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조례안)


○ 부위원장 성수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안건을 발의해 주신 김경호 의원님께 해 주시되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상균 농정해양국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승기 위원 안성 출신 백승기입니다. 본 위원이 관심 가지고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언급했듯이 농어촌민박사업자에 대한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데 있어 도에서 별도로 신청을 받기보다는 해당 지자체 시군에서, 농어촌민박사업을 관할하는 시군에서 사업을 신청하고 수요를 파악하는 것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므로 제7조를 좀 수정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발의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지?

○ 김경호 의원 네,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 백승기 위원 그래서 이거는 우리 위원들이 검토를 좀 한번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도에서 해당 시군까지 다 관리한다는 것은 효율성이 많이 떨어질 것 같고 실질적인 수요자들을, 시골에서 민박을 하시는 분들을 파악하기가 도에서 가능할까 하는 그런 염려가 돼서 이 문구를 도에서보다는 시군으로 변경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끼리 상의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여기서 자체로…….

○ 안혜영 위원 의견이 없을 것 같아서…….

○ 백승기 위원 의견이?

○ 안혜영 위원 말씀하신 거에 동의하시지 않을까 싶어서.

○ 백승기 위원 다른 위원님들…….

○ 김성수 위원 잠시 정회해요.

○ 부위원장 성수석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신 것 같은데 잠시 정회해서 의견조율을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성수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조례안은 정회하는 동안 백승기 위원님의 수정의견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백승기 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승기 위원 안녕하십니까? 백승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관심을 가지고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농어촌민박사업자에 대한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데 있어 도에서 별도로 신청을 받기보다는 농어촌민박사업을 관할하고 있는 시군에 사업을 신청하고 수요를 파악하는 것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므로 수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수정안은 제정안의 내용은 모두 반영하면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발의한 내용으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수정발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부위원장 성수석 백승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승기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 표결에 앞서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경호 의원님께 묻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 김경호 의원 네, 이의가 없습니다.

○ 부위원장 성수석 다음은 정상균 농정해양국장에게 묻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해 이의가 없습니까?

○ 농정해양국장 정상균 농정해양국장 정상균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 부위원장 성수석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조례안


3.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4시58분)

○ 부위원장 성수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는 지난 11월 12일부터 11월 25일까지 14일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종합 정리하여 작성된 2018년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속기록을 중심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을 정리한 것이고 또한 위원님들께서 사전확인 절차를 거쳤으므로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보고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2회 정례회 제5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산회)


○ 출석위원(9명)

박윤영백승기성수석김성수김철환남종섭소영환안혜영유광국

○ 위원 아닌 출석의원

김경호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호원

○ 출석공무원

ㆍ농정해양국

국장 정상균농업정책과장 김충범

친환경농업과장 김영호친환경급식지원센터장 김성년

ㆍ축산산림국장 서상교

○ 기록공무원

박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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