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2회 경기도의회(정례회)
제2교육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8년 11월 28일(수)
장 소 : 제2교육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9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 - 행정국, 교육2국
- 2.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 심사된 안건
- 1. 2019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 - 행정국, 교육2국
- 2.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조광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5차 제2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 행정국, 교육2국
○ 위원장 조광희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행정국, 교육2국에 대한 2019년도 본예산 심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행정국, 교육2국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유대길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행정국장 유대길입니다. 존경하는 조광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9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을 통해서 경기교육이 한층 더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앞서서 우리 행정국 소속 간부공무원과 직속기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하석종 학교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정수호 복지법무과장입니다.
(인 사)
이혜숙 교육급식과장입니다.
(인 사)
임경순 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오형균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박현석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관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2019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행정국 사업 중에서 주요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가급적 억원 미만 단위는 절사하거나 절상하고 사업설명서는 설명서로 줄여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77쪽 행정국 총괄 편성 현황입니다. 행정국의 2019년도 예산요구액은 2018년도 본예산 대비 4,444억 원이 증액된 3조 7,31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과별 예산 설명에 앞서서 먼저 행정국 주요 증감내역을 개괄적으로 간략히 보고드리면 신설학교 시설비 1,891억 원,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2,700억 원, 학교급식경비 지원 1,227억 원, 교육환경개선 사업비 641억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고요.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신설유치원 부지매입비 135억 원, 신설학교 부지매입비 택지지역에 747억 원, 시설임대료 98억 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각 과별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설명서 181쪽입니다. 학교지원과 2019년도 예산요구액은 2018년도 본예산 대비 962억 원이 증액된 1조 5,82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83쪽입니다. 교육공무직원 인건비는 사립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의 처우개선수당 지급을 위한 사업으로 사립학교 232교 총 2,796명을 대상으로 처우개선비 20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91쪽입니다. 인건비재정결함지원은 사립 초ㆍ중ㆍ고등학교와 특수학교의 기준재정수요액 대비 수입액으로 충당하지 못하는 인건비 부족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립학교 232교에 대해서 8,12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97쪽입니다. 운영비재정결함지원은 사립학교의 정상적인 재정운영을 위한 운영비 보조사업으로 사립학교 109교에 대해서 43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07쪽입니다. 신설유치원 시설비는 공립 신설유치원 시설비와 설계비 편성 사업으로 단설유치원 13개 원 대상 시설비 615억 원과 약 5개 원 물량의 설계비 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11쪽이 되겠습니다. 신설학교 내부비품비는 신설학교 및 학급증가교의 내부비품 구입을 위한 사업으로 신설학교 46교에 대해서 199억 원, 학급증가교 50개 교에 대해서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16쪽부터 221쪽입니다. 신설학교 부지매입비는 학생배치시설 확충을 위한 신설학교 및 증축학교 부지매입비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기존지역 신설 및 증축학교 3교에 대해서 271억 원, 택지지역 신설학교 14교에 대해서 68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22쪽입니다. 신설학교 시설비는 학생배치시설 확충을 위한 신설학교 시설비와 설계비 지원 사업으로 신설학교 61교에 대해서 시설비 4,353억 원, 약 4개 교 물량의 설계비 32억 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31쪽입니다. 교실증개축 시설비는 학생배치시설 확충으로 기존학교 과밀해소 및 고등학교 특수학급 신증설을 위한 사업으로 총 19개 교에 대해서 39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41쪽입니다. 교육환경개선 사업은 사립학교의 노후시설 보수 및 학교시설 환경개선을 위한 것으로 사립학교 112교에 대해서 20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법무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설명서 257쪽입니다. 복지법무과 2019년도 예산요구액은 2018년도 본예산 대비 2,794억 원 증액된 5,75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59쪽입니다. 교육공무직원 인건비는 교육공무직원의 처우개선비와 행정실무사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총 4,76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67쪽입니다. 교직원복지지원은 공무원의 생활안정과 안정적 근무여건 조성을 위한 복리후생사업으로 10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76쪽입니다.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은 저소득층 고등학생의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비 등 학비지원을 위한 것으로 31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79쪽입니다. 꿈사다리장학제도 운영은 저소득층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여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신규사업으로 3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설명서 282쪽입니다. 교육급여지원 사업은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중위소득 50% 이하 학생에게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하는 최소한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사업으로 34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86쪽입니다.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은 교육ㆍ문화ㆍ복지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학생의 건강한 교육적 성장과 학교생활 적응을 도모하고 교육의 기회균등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으로 9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급식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99쪽입니다. 교육급식과 2019년도 예산요구액은 18년도 본예산 대비 1,451억 원이 증액된 8,29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01쪽입니다. 저소득층자녀 중식지원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저소득 빈곤가정 학생에게 학기 중 중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고등학생 4만 9,705명에 대해서 33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09쪽입니다. 학교급식경비 지원은 학부모 부담경감을 위한 급식경비 지원 및 급식교육 공무직원 인건비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총 7,10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16쪽입니다. 급식기구 및 시설 확충 사업은 노후 급식시설 개보수 및 기기교체, 신설학교 급식기구비 지원 등을 위한 것으로 76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설명서 325쪽입니다. 시설과 2019년도 예산요구액은 2018년도 본예산 대비 885억 원이 감액된 7,28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27쪽입니다. 신설학교 시설비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승인교 사업 추진에 따른 공정별 시설비 편성 사업으로 신설학교 13개 교에 대해서 1,21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30쪽입니다. 교육환경개선 사업은 각급 학교 노후시설을 현대화하여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67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48쪽입니다. BTL운영 사업은 시설 완공 이후 약정된 운영기간 중에 민간사업자가 투입하는 시설물 유지ㆍ보수비용 및 운영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제반비용을 지급하는 것으로써 74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50쪽입니다. 시설임대료는 민간사업자가 투입한 시설투자비의 상환사업으로 학교 신설 및 소규모사업 시설임대료에 2,63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55쪽입니다.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 2019년도 예산요구액은 2018년도 본예산 대비 122억 원이 증액된 14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61쪽입니다. 적정규모학교 육성 대상교 교육활동경비 지원은 대상학교에 방과후, 체험학습, 특색사업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21교에 대해서 2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65쪽입니다. 적정규모학교 육성 대상교 교육환경개선 사업은 대상학교의 시설 리모델링이나 통합교 신축비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총 5개 교에 대해서 12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19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광희 유대길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길원 교육2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2국장 서길원 교육2국장 서길원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조광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2019년도 본예산 설명에 앞서 교육2국 소속 간부공무원과 직속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2국 간부공무원입니다.
김광옥 민주시민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정만교 진로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류승희 특성화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조동주 문예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김명희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직속기관장입니다.
강재식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이동섭 경기도학생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강희붕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장입니다.
(인 사)
송민영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장입니다.
(인 사)
이진규 경기평생교육학습관장입니다.
(인 사)
이정우 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입니다.
(인 사)
선계훈 경기성남교육도서관장입니다.
(인 사)
권우섭 경기과천교육도서관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2019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안 중 교육2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사업 중심으로 금액 단위는 억원 또는 천만원 단위로, 사업설명서는 설명서로 줄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73쪽입니다. 교육2국 소관 2019년도 본예산안은 18년도 본예산안 대비 897억 원을 증액한 4,356억 원입니다.
이어서 소관 부서별로 편성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75쪽부터 422쪽 민주시민교육과 예산안입니다. 평화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 및 체험중심의 역사교육 강화를 위하여 통일대비교육 사업에 9억 7,000만 원, 교육과정과 연계한 체계적인 시민교육으로 시민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민주시민교육 사업에 10억 6,000만 원, 다문화ㆍ탈북학생의 어울림교육으로 학교생활적응 지원 및 공교육진입 지원을 위하여 다문화 및 북한이탈주민 등 자녀교육 지원 사업에 79억 원, 민주적 학생자치문화 실현과 인권 친화적인 학교문화 정착을 위하여 인권 및 인성교육 사업에 7억 6,0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총 1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25쪽부터 464쪽 진로지원과 예산안입니다. 개인적 특성에 맞는 대안교육 운영을 통해 학업중단 예방 및 학업복귀 지원을 위하여 대안교육운영 지원 사업에 23억 1,000만 원, 꿈과 미래를 준비하는 학생들의 개인 맞춤형 진로진학 설계 지원을 위하여 진로진학교육 사업에 19억 3,000만 원, 대학수학능력시험 유형의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연합 모의 학력평가 시행을 위하여 학업성취도평가 사업에 55억 9,0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총 9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63쪽부터 560쪽 특성화교육과의 예산안입니다. 영재교육 확대를 통해 학생의 잠재적 능력을 발현하기 위해 영재교육운영 사업에 10억 6,000만 원, 의사소통 중심의 실용영어교육 강화를 위해 영어회화전문강사 인건비 지원 사업에 227억 4,000만 원, 학생주도 학습경험을 통한 창의융합형 인재양성을 위해 과학교육과정 운영 내실화에 52억 4,000만 원, NCS기반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산학맞춤형 교육과정 내실화를 위하여 NCS기반 특성화고 교육 내실화 지원에 192억 7,000만 원, 신규 지정 마이스터고 기반조성을 위해 마이스터고 운영 지원에 45억 5,000만 원, 현장중심의 실무교육을 통한 기술기능인력 양성을 위하여 특성화고 취업역량 강화에 96억 5,000만 원, 학생의 소프트웨어 교육 강화 및 교원의 교육역량 강화를 위하여 ICT활용 교육지원에 41억 7,000만 원, 디지털교과서활용 교육 확대와 현장 지원을 위하여 스마트교육 지원에 48억 5,0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총 1,3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63쪽부터 612쪽 문예교육과의 예산안입니다. 학생이 주인ㆍ도전ㆍ성장하는 창의적인 프로젝트활동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 사업에 9억 9,000만 원, 교육공동체가 함께 읽고 공감하며 성장하는 독서교육을 위하여 인문독서활성화 사업에 9,000만 원, 학생주도 체험중심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학생 문화예술활동 지원 사업에 107억 6,000만 원, 방과후 맞벌이, 취약계층자녀의 돌봄과 교육지원을 위하여 방과후 돌봄운영 사업에 903억 1,000만 원, 저소득층자녀 방과후 학교 수강료 지원을 통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하여 저소득층자녀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 사업에 253억 8,0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총 2,3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11쪽부터 644쪽 평생교육과 예산안입니다. 학교도서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도서관운영 지원 사업에 407억 8,000만 원, 학력검증을 통한 상급 학교 진학 등의 새로운 교육기회 확대를 위하여 검정고시관리 사업에 11억 원, 학원 등 운영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학원 및 교습소 관리 사업에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총 49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2국 직속기관 편성내역입니다. 경기 중앙교육도서관 및 10개의 도서관 및 연수원 등 총 17개 기관은 각종 연수운영비 43억 원, 프로그램운영비 22억 원 등 총 20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2국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광희 서길원 교육2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이성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성조 수석전문위원 이성조입니다. 행정국, 교육2국의 2019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국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611억 원이 증가된 2조 243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교육2국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922억 원이 증가된 4,18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사업과 예산규모에 대한 상세 내용은 각 부서의 제안설명으로 대신하고 주요 사업에 대한 검토의견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설학교 및 증개축 사업은 중앙투자심사 결과 신설 승인된 유치원, 학교 신설과 관련된 시설비, 부지매입비, 내부비품비와 과대ㆍ과밀 해소를 위한 교실 증개축 예산으로 총 7,848억 원을 편성했는데 최근 교육부 학교 설립 중앙투자심사 결과 통과율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에서 학교 신설 관련 예산도 증가하고 있지만 동시에 명시이월되는 예산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명시이월비가 증가되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 파악과 예산편성 단계에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또한 교실 증개축 예정 학교 중 최근 개교한 학교도 다수 포함돼 있어 당초 학교 설립 단계에서 여러 변수를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과대학교의 학교운영과 교육환경 변화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민간투자사업은 관리 및 상환기간이 장기간이며 향후 2035년까지 3조 7,482억 원을 상환할 예정으로 그 규모가 커서 체계적인 예산관리가 중요하지만 2016년, 2017년 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86억 원, 2017년 72억 원으로 집행잔액이 매년 발생하고 있어 추경을 이용한 적극적인 예산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며 물가상승률과 임대료 수익률 변동 추이를 면밀히 검토할 수 있는 전문성과 체계성 확보 등 체계적인 예산편성을 통해 집행잔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특성화고 취업역량 강화, 도제학교 운영 확대를 위한 예산으로 97억 원을 편성하였는데 작년 대비 48억 원이 증가한 것은 긍정적으로 판단되나 2018년도 특성화고 모집정원 대비 미충원 학생 수가 2,583명으로 충원율이 87%로 저조하고 취업률도 감소하고 있는 등 특성화고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직업교육 수요를 반영한 새로운 학과 재개편, 경기도형 도제교육의 활성화, 특성화고 상시입학 설명과 인식개선 프로그램 활성화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교원배상책임보험 사업은 수업이나 학생 지도감독 등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사고로 인해 교원에게 제기된 배상문제에 대한 손해배상금 및 법률상 소송비용을 지원하여 교원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제도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은 필요하나 가입대상에 수업과 학생지도 등 교육활동을 담당하는 모두가 포함되도록 검토가 필요하며 보험사 선정방법, 보험료, 보장내용과 범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요소가 없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입니다. 제2교육위원회 소관 2019년도 성인지예산안 규모는 15개 사업 3,401억 원으로 2018년 예산액 대비 1,258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행정국 소관 2개 사업 2,024억 원, 교육국 소관 9개 사업 1,340억 원입니다. 2019년도 성인지예산안 규모가 증가한 것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는 사업과 예산이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성과계획서 부분입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2016년 회계부터 예산안의 성과계획서를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지방의회에 제출을 법제화하고 있는데 성과계획과 예산편성을 연계한 성과중심 재정운용을 통해 지방재정의 성과관리체계 구축 및 재정운용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성과계획서는 본청 각 부서 및 직속기관에서 성과지표 및 단위과제를 정해서 작성하고 예산부서에 총괄 취합해서 제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입ㆍ세출예산안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9년도 경기도교육비 본예산(총괄))
○ 위원장 조광희 이성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교육2국에 대한 일괄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담당부서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10분으로 하고 시간 내에 질의를 다 하지 못한 경우 추가질의 시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사전협의한 순서대로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추민규 위원님 질의 준비되셨습니까? 추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추민규 위원 백제의 중심 하남 출신 추민규 위원입니다. 먼저 통일대비교육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2국장 서길원 교육2국장 서길원입니다.
○ 추민규 위원 2018년도에 비해서 2019년도가 증액이 됐고요. 제가 한번 행감 때도 아마 이런 부분을 말했던 것 같고요. 평화통일역량 신장이라고 나와 있고 독도교육을 위한 자체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라는 필요성을 대두한 것 같고요.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을 위한 통일교육 추진 강화 필요성이라고 해서 필요성은 두 부분에 대해서 팩트를 달아놓은 것 같고요.
자, 여기에서 제가 일반적으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역역사 바로알기 사업도 함께 병행됐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뭐, 추가적으로 나중에 말씀을 드려보겠지만. 지금 독도교육이라는 말이 나와 있고 평화통일, 너무 정치적인 흐름으로 교육이 놀아나는 분위기 사업은 아닌가라는 걱정스러운 의미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런 사업은 일반적으로, 저도 지금 현재 민주평통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지만 2005년~2017년도 해 가지고 학교통일교육 실태조사 결과가 나와 있는데 이런 중요성보다는 저는 이 자체사업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프로그램을 좀 강화해서 자체 보강할 수 있는 사업으로 이전하면 어떨까라는 그런 증액에 대해서 의문이 들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요. 이 부분을 증액하는 이유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서 두 가지만 말씀해 보십시오.
○ 교육2국장 서길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향토교육, 역사교육의 강화에 대한 것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여기서 동북아평화통일교육과 연계시켜서 독도교육도 일선학교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말씀하신 향토역사교육과 관련되어서는 학생 자기주도적 프로그램 운영이 지금 잡혀서…….
○ 추민규 위원 국장님, 제가 여쭤보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 자체가 잘못 전달이 될 수도 있는데 이재정 교육감님이 늘 의미를 중요하게 다는 것이 현장중심입니다. 학생중심은 기본 틀이고요. 독도교육에 대해서 자재, 교재로만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고 교재로만 까놓고 학생들이 보고 공부하는 것은 현장감이 없기 때문에 눈으로 보는 교육은 누구나 다 졸립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히려 이런 사업을 확대했을 때는 현장감 있게 몇 학교를 선정해서 독도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현장체험에 대한 의미를 부각해야만이 독도에 대한 역사공부가 제대로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한 예를 들면 제가 강조했던 지역역사 이 부분도 책으로만 보급해서 할 건 아닙니다. 지역역사별로 지역교육청과 공유해서 역사를 제대로 알 수 있게끔 지역을 탐방한다든지 그런 체계의 프로그램으로 갈 거고요. 그래서 국장님께 궁금했던 것은 이 부분 자체 증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자꾸 통일, 통일, 통일 그러길래 덩달아서 교육마저도 통일과 결부해서 같이 가는 것에 대해서 모순이 없지 않나라는 걱정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교육2국장님, 평생교육하고 직업교육 잘 아시죠?
○ 교육2국장 서길원 네.
○ 추민규 위원 현재 진로직업컨설팅학과가 대학원에 총 몇 군데서 개설됐는지 아십니까? 대학교는 연관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시죠?
○ 교육2국장 서길원 네.
○ 추민규 위원 현재 최초로 한 군데가 개설됐습니다. 원래는 두 군데였는데요. 한 군데는 원래 진로진학컨설팅이었고요. 진로진학컨설팅이 진로직업으로 대세가 바뀌어버렸습니다. 그 의미가 뭐냐 그러면요, 대부분의 교육에 대한 정책은 대학교수님들께서 잘 꾸며가고 커리 내용,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 간다라고 저는 알고 있고요. 그래서 평생교육원, 차츰 아파트라든지 또는 지역 내 작은 사업으로 가는 그런 추세라고 저는 생각되고요. 직업교육은 더 많이 확장되어야 할 현 교육사업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2개를 뭉뚱그려 가지고 증액할 부분이 아니라 평생교육은 감액이 들어가야 될 부분이고요. 직업교육은 감액된 부분을 좀 더 플러스해서라도 증액돼야 된다라는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육2국장 서길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평생교육이 직업교육과 연계되어야 된다는 부분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다만 여기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평생교육은 학령기에 학업의 기회를 놓친 청소년, 성인을 위한 교육 부분에 대한 예산이 증액돼서 편성돼 있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이제는 평생학습시대 또 평생직업이 없는 시대에 평생교육과 직업교육을 연계한 사업으로 사업이 확장되어 가야 된다는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 추민규 위원 학업을 놓쳐서 솔직히 놀고 있든 뭘 하든 그것도 본인만의 인생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직업은 평생 말 그대로 밥줄이기 때문에 굶어 죽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평생교육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TV가 됐든 영상물이 됐든 충분히 와 닿는 부분을 스스로가 공부를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봤고요. 그래서 직업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증액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생각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한 번 더 국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관심 있는 분야입니다. 진로진학교육에 대해서요. 본 위원이 진로진학컨설팅학과 대학원 석사로 나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진로진학에 대해서 이 내용을 잘 보게 되면요. 솔직히 저는 이게 시대적 배경에서 2012년도였나 그때 아마 제가 대학원을 준비했던 것 같고요. 그때 당시가 진로진학은 대세였습니다. 아마 국장님도 잘 아실 거고요. 시대에 뒤떨어진 사업이라고 저는 현재로서는 생각을 하고요. 2018년도가 아니라 2019 이후부터 이미 많은 사업에서 진로진학 맞춤식 흐름으로 가고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고요. 증액보다는 기존 금액대로 그대로 가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되고요.
이걸 어제 밤늦게 곰곰이 훑어보니까 특히 지역별 징검다리 진로체험 거점 교실 확대 운영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거는 꿈의학교와, 꿈의학교는 고등학교 위주고요. 여기서 보게 되면 진로체험은 중등부 또는 초등부도 되겠죠, 고학년 대상으로. 기존의 꿈의학교와 별반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본질은 하나로 통일을 해서 그 하나의 팩트를 다뤄서 좀 더 증액을 하든 사업에 대해서 확충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이 됐고 이게 오늘날 유행되고 있는, 솔직히 중학교까지도 학생부종합이라는 개념을 갖고 부모들이 쉽게 말하면 금수저의 개념도 되겠지만, 많은 사업을 확장하고 주위에서도 이런 사업을 별개로 둬서 지역사회에서 또 우리말로 장사하는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교육이 장사화되고 있습니다, 솔직히. 상업화되고 있고. 그래서 교육지원청에서 말하는 다양한 진로체험 기회의 제공이 오히려 장사소굴로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오히려 진로교사,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궁금했던 게 학교별 맞춤식 진로교육 자체가 진로교사 및 학부모지원단에 대해서 관여하는 게 강사 자격이 돼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 또는 학부모지원단이란 표현을 썼지만, 아마 저희 지역에는 학부모지원단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조금 궁금증도, 자격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학부모지원단을 가지고 자꾸 이 부분의 교육에 있어서 좀 더 금액을 증액하고 사업이 확장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런 부분은 좀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라고 봤기 때문에, 사업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런 두 가지를 하나로 합쳐 가지고 한번 해 보는 건 어떨까라는 대답 한번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진로교사 및 학부모지원단, 당연히 진로는 진로교사가 하는 게 맞는 말입니다. 진로진학 상담교사가 전체적으로 배치가 돼 있기 때문에, 저 또한 그런 분들을 존경하고 있고요. 하지만 학부모지원단이 들어감으로써 진로교사와 반대된 상담을 통해서 오히려 더 지역적인 장사소굴로 외적으로, 밖으로 벗어나는 그런 사업을 제가 많이 봤기 때문에 좀 불안불안하다는 거고요.
그래서 두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했던 꿈의학교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진로진학교육 이 사업을 하나로 묶는 것과 그리고 두 번째는 진로교사 및 학부모지원단에서 학부모지원단을 배제한 상황에서 진로교사가 그 부분을 끌어가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교육2국장 서길원 위원님께서 우려했던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다만 우리가 맞춤형 진로교육을 위하여 꿈의학교를 만약 하게 되면 꿈의학교는 공모를 통한 선택적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역단위에서 편차가 발생하거나 소외가 발생할 수도 있어서 이런 부분은 내용의 방식을 좀 더 디테일하게 해서 맞춤형 진로교육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또 위원님께서 우려해 주신 학부모지원단이라고 하는 부분이 전문성이 있느냐? 또 이런 부분이 충분할 수도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의 깊게 살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더 나아가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진로교사의 전문성 이것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에 대한 역량강화 이 부분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 아니겠나 생각이 듭니다. 중학교 단계에서는 체험 부분, 진로체험 부분의 진로교사들의 역량을 강화시켜 가지고, 또 인문계에서는 진학, 직업계에서는 직업교육 쪽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추민규 위원 국장님, 일단 오늘은 깔끔하게 첫 타임부터 시간을 잘 지켜보려고 했는데 국장님이 9초를 사용하셨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광희 추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숙 위원 시민우선 사람중심 군포 김미숙입니다. 간단한 것부터 여쭙겠습니다. 특교에 대해서 여쭙겠는데요. 봤더니 제가 눈에 띄는 것이 지금 꿈사다리 이거…….
○ 행정국장 유대길 행정국장 소관입니다.
○ 김미숙 위원 네, 죄송합니다. 꿈사다리 장학제도인가요? 이게 지금 특교에, 이번에 신규죠?
○ 행정국장 유대길 그렇습니다.
○ 김미숙 위원 지금 이게 신규이기 전에 중학생들한테 지원되는 다른 기 사업이 없어요, 혹시? 장학금처럼 매월 주는 것 말고 다른 거 지원해 주는 거. 그러니까 저소득층 친구들한테 학비는 지원이 당연히 될 것이고요. 그렇죠?
○ 행정국장 유대길 지금 중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학비가 들어가는 게 없는 거고요. 학용품비 이런 것은 별도로 또 기초생활수급자한테 다 주고 있고요.
○ 김미숙 위원 그 외에 다른 것들, 그거는 아예 없는 거죠?
○ 행정국장 유대길 장학금 형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김미숙 위원 그러니까 장학금이라고 얘기하면, 지금 여기서 장학금이라고 나와서, 이게 중학교 30만 원, 고등학교 50만 원,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때 선발해서 중학교 때는 30만 원씩 매월…….
○ 행정국장 유대길 이 학생은 한 번 선발이 되면 중학교 1학년부터 선발돼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계속해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 김미숙 위원 그러면 저소득층들은 중학교 때는 의무교육이니까 학비가 없을 거고요, 당연히. 그러면 고등학교 때는 학비가 지원되면서 다시 50만 원씩 더 추가로 주는 건가요?
○ 행정국장 유대길 학비와는 지금 이거는 별개 문제고요. 이건 장학금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장학금으로 중학교에서 선정되면 중학교는 매월 30만 원씩 지급을 하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50만 원씩 지급을 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국책사업입니다.
○ 김미숙 위원 그러면 이거의 용도 30만 원, 50만 원 용도가 고등학생이 됐을 때 50만 원의 용도가 그냥 생활비인가요?
○ 행정국장 유대길 생활비라는 개념보다 장학금이니까 그 용처는 받는 학생에 따라…….
○ 김미숙 위원 쓰기 나름인가요?
○ 행정국장 유대길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거고요. 주로 학업에 의해서 쓰는 걸로 저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미숙 위원 그러니까 학원비 등등, 아니면 바우처도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학원 다니고 싶으면 학원비처럼 바우처도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행정국장 유대길 예를 들어서 장학금을 받으면 그 학생이 학원비가 필요하다면 학원비로도 쓸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쓰는 거에 대한 용처의 제한은 없습니다.
○ 김미숙 위원 제한은 없는 거고요?
○ 행정국장 유대길 네, 그렇습니다.
○ 김미숙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혹시 1인 1학기 운영은 아까 특성화에서 하시는 거죠?
○ 행정국장 유대길 사업설명서 쪽수를 말씀해 주시면…….
○ 김미숙 위원 578쪽이요. 이것도 특교이기 때문에 특교에 대해서 또……. 이게 지금 공립에다가 80 학교, 사립 20 학교 해서 각각 500만 원씩 지원하는데 이거를 특교니까 어떻게 내려온 대로 그냥 줘야 되긴 하겠지만요. 만약에 공립학교가 80 학교가 아니고 90 학교가 원한다고 그러면 선정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 교육2국장 서길원 교육2국장 서길원입니다. 이것은 특교를 통해서 2016년도에 지원사업을 했고 2017년도에 중단사업 했습니다. 2016년도에는 전부 다 바이올린으로 통일됐다가 금년도부터는 학교가 선택적으로 시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관내의 100여 개 학교에 이것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김미숙 위원 그런데 여기 특교로 공립 80, 사립 20 학교가 지원이 된다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선정기준 같은 게 경기도에서는 어떤 기준을 갖고 선정을 할 것인지.
○ 교육2국장 서길원 우선은 소외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우선지원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 김미숙 위원 네,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민주시민과 여쭤볼게요.
○ 교육2국장 서길원 네, 교육2국장 서길원입니다.
○ 김미숙 위원 382쪽인데요. 아까 교권보호위원회, 보험 든다고 그랬잖아요.
○ 교육2국장 서길원 네, 교원배상책임보험입니다.
○ 김미숙 위원 교원배상책임보험에 관해서 나왔는데요. 교육활동으로 발생하는 여러 법률적인 소송 같은 게 있을 텐데 기존에 이런 소송이 있었던 예를 그냥 짧게 한두 가지만이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2국장 서길원 여기에서 하고 있는 것은 약간 교원공제회하고는 다르게 수업 중에 학생 지도감독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 법률적 지원, 소송비용입니다.
○ 김미숙 위원 예를 들어서 수업 중에 어떤 잘못을 했을 때에.
○ 교육2국장 서길원 교사들이 직접적 체벌 등의 행위를 했을 때는 두지 아니하고 우연적 활동으로 인해 했던 부분에 제한되어지고 있습니다.
○ 김미숙 위원 체육시간에?
○ 교육2국장 서길원 교사의 과실이 발생했을 때는 제외가 됩니다.
○ 김미숙 위원 교사의 과실 아니면 우연적으로 이런 거는 법적으로 판단한다는 거죠?
○ 교육2국장 서길원 네, 우연적인 것들에 의해서 학부모가 부당하게 소송을 걸었거나 이랬을 경우에 지원이 되고 교사의 현저한 과실이 발생했을 때는 교사책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제외가 되겠습니다.
○ 김미숙 위원 그런 거는 경기도교권보호위원회에서 판단하는 건가요? 교사의 잘못이다, 아니면 그냥 우연적인 거다, 이런 거는.
○ 교육2국장 서길원 보험사에서 이것은…….
○ 김미숙 위원 보험사에서 이거를 하는 거라고요?
○ 교육2국장 서길원 교원배상책임보험이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책임을 지고 그것을 판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 김미숙 위원 네, 그냥 간단히만. 잠깐만요. 알았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진로지원과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452쪽에 학교별 맞춤형 진로교육을 지원한다 그러는데요. 학교별 맞춤형 진로교육. 학교별? 개인별이면 이해가 가는데 학교별 맞춤형 진로교육이라고 해서 제가 조금 생소한 것 같은…….
○ 교육2국장 서길원 여기는 그렇습니다. 신설학교에는 아직 진로상담교사가 배치되지 아니해 있습니다. 그다음 해, 둘째 해에 배치되기 때문에 그 공백기에 지원해 주기 위해, 신설학교에 이것을 지원해 주기 위한 특별지원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 김미숙 위원 공백기에 하는 건가요?
○ 교육2국장 서길원 네, 그렇습니다.
○ 김미숙 위원 네, 알았습니다. 특성화교육과 486쪽에 외고ㆍ국제고 운영성과평가 및 컨설팅 예산에 봤더니 심사수당이 있고 평가운영비가 있어요. 운영성과평가가 어떤 평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교육2국장 서길원 여기는 5년마다 한 번씩 법률적으로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심사위원들이 가서 평가할 때에 그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 김미숙 위원 평가라 그러면 운영을 잘하고 있는지 학생들의…….
○ 교육2국장 서길원 심사입니다.
○ 김미숙 위원 심사?
○ 교육2국장 서길원 가상지표를 가지고 적합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 김미숙 위원 이거 평가하는 자료를 좀 주실 수 있나요?
○ 교육2국장 서길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미숙 위원 평가기준이 어떤 게 있는지 자료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547쪽에요. 특성화고에 장학금 지원이 80%가 되네요. 그렇죠?
○ 교육2국장 서길원 네.
○ 김미숙 위원 1학년, 2학년, 3학년.
○ 교육2국장 서길원 여기는 저기로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수업료 지원이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쉽게 해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장학금이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 김미숙 위원 100%가 아니고 20%는 그냥 본인부담하고 수업하는 것만 지원을 하는 건가요?
○ 교육2국장 서길원 다 주고 있습니다.
○ 김미숙 위원 여기 80%라고 되어 있는데요?
○ 교육2국장 서길원 예산의 산출 편의상 그렇게 잡고 있고 실질적으로는 모든 아이들에게 수업료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무상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통해서.
○ 김미숙 위원 잠깐만요. 예산의 편의상이라면 모두 주는데 학생…….
○ 교육2국장 서길원 20%는 특교지원으로 진행되어 있습니다.
○ 김미숙 위원 20%는 특교고 그다음에 80%는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나가는 거고요?
○ 교육2국장 서길원 네.
○ 김미숙 위원 그렇군요. 그다음에 이거는 나중에 여쭤봐야 되나. 시간이 다 돼서, 다음에. 이상입니다. 추가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희 위원님이 준비가 덜 되셨다고 해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혜숙 급식과장님 잠깐 나오실 수 있나요?
311페이지 보니까 중증장애인 일자리사업으로 115분에게 지원하는 사업이 있네요?
○ 행정국교육급식과장 이혜숙 교육급식과장 이혜숙입니다. 중증장애인 의무고용제가 있습니다. 학교마다 무기직 15명이면 1명을 채용하게 되어 있는데요. 중증장애인들을 급식소에서 보조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해서 그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그러니까 중증장애인 하면 상당히 심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할 수가 있나요?
○ 행정국교육급식과장 이혜숙 대체로 본인들이 신청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면접을 통해서 그 학교의 업무내용을 미리 말씀해 드리고 하실 수 있는 분들을 채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이거 좀 더 할 수는 없나요? 이 사업은 참 좋은 것 같아서, 저번 위원장으로서.
○ 행정국교육급식과장 이혜숙 그런데 모든 학교에서 그야말로 중증이기 때문에 어렵긴 하지만 중증일 적에는 장애를 2명으로 인정을 해 줍니다. 중증이 아닐지라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1명의 효과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그러니까 중증이 아닌 일반장애인도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이거를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 본 위원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303페이지 보니까 저소득층 중식지원사업과 토요일ㆍ공휴일 중식지원사업이 있죠.
○ 행정국교육급식과장 이혜숙 네.
○ 위원장 조광희 근데 저소득층은 3만 6,000명인데 토ㆍ공휴일 중식지원사업은 1만 5,800명이에요. 왜 이렇게 다르죠? 이게 다른 건가요?
○ 행정국교육급식과장 이혜숙 저소득층 중식지원은 초ㆍ중학교는 무상급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산정이 되어 있지 않고 고등학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토ㆍ공휴일은 학교급식이 나가지 않기 때문에 이 예산은 저희가 지자체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근데 사업추진 실적도 보면 저소득층 중심은 10월 17일 현재 57%고 토ㆍ공휴일 중식지원사업은 100%가 지원됐어요.
○ 행정국교육급식과장 이혜숙 토ㆍ공휴일 중식지원은 지자체에서 요청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보내주고 있고요.
○ 위원장 조광희 빨리?
○ 행정국교육급식과장 이혜숙 네, 오는 대로. 분기별로 신청을 하면 바로 그때 지자체로 보내주고 있고요. 토ㆍ공휴일은 저희가 2월 달까지가, 학교에서는 회기 말이 2월 달까지입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신청이 될 때마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좋은 답변 감사드리고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 행정국교육급식과장 이혜숙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광희 감사합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넘겨요?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희 위원 고양 출신 김경희 위원입니다. 행정국에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행정국장 유대길입니다.
○ 김경희 위원 설명서 187쪽에 급식실 현대화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몇 개 교를 대상으로 하시는 건가요?
○ 행정국장 유대길 지금 현대화사업으로 잡힌 거 이 자체는 사립학교만 해당이 되는 사항이고요. 이 사립학교에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5개 교를 현대화사업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김경희 위원 5개 학교요? 근데 산출내역이 너무 내용이 없어서 좀 자세히 적어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예산이 지금 구체화되지 않았나요? 5개 학교가 선정된 건가요?
○ 행정국장 유대길 이 5개 학교는 선정되지는 않고요.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시면 저희가 사학 중에서 가장 현대화사업이 시급한 데 다섯 군데를 선정해서 앞으로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학교명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 김경희 위원 학교명이 정해진 게 아니고요?
○ 행정국장 유대길 네, 그렇습니다.
○ 김경희 위원 그러면 금액이 더 들 수도 있고 덜 들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 행정국장 유대길 경우에 따라서는 더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잡을 때는 평균적으로 잡았고요. 이 정도 수준에서 공립하고 비슷한 수준에서 잡아놨고 만약에 특별한 사유로 더 들어간다면 저희가 더 들어가는 것도 재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김경희 위원 선정은 어떻게 하나요? 공개모집을 하시나요, 어떻게 하시죠?
○ 행정국장 유대길 일단 현대화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공립ㆍ사립 해서 일단 공립 주축으로 해서 하는 우리 교육급식과의 협조를 받고요. 학교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으면 저희 기술직공무원들과 교육급식과가 같이 나가서 어떤 선정표를 만들어서 우선순위를 선정하게 됩니다.
○ 김경희 위원 일단 원하는 학교의 신청을 받아서 그중에서 현장 가보고 선정여부를 판단하신다는 거죠?
○ 행정국장 유대길 그렇습니다.
○ 김경희 위원 지난번에 처음에 저희가 업무보고받을 때 보니까 지자체별 편차가 많이 있어서 편차를 좀 좁히는 쪽으로, 사립학교 급식실 개선사업에 지자체별로 편차를 좁히는 데도 우선순위를 둬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일단 사립학교는 각 지자체별로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맞춘다는 게 좀 어렵지만 공립 같은 경우는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편차가 낮은 지역을 우선 고려해서 올리는 방향으로…….
○ 김경희 위원 공사립 편차뿐만 아니라 지역별로 60% 안 되는 데도 있어요, 현대화사업이. 교육청 단위의 통계죠?
○ 행정국장 유대길 네.
○ 김경희 위원 지금 제가 잊어버렸는데 광명이 끝에서 두 번째고 약간 어려운 지역들이 있어요.
○ 행정국장 유대길 그렇습니다.
○ 김경희 위원 그런 쪽을 우선적으로 해서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경기교육청 관내에서 어디는 90%고 어디는 50%고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공사립 격차를 좁히는 것도 필요하지만 지역 간 격차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좀 높일 수 있도록 감안을 해서 해 주시고요.
○ 행정국장 유대길 네, 너무 당연하신 말씀이시고요. 다만, 부연설명하면 광명시 같은 경우에 유근식 위원님 계신데 이 지역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동안에 낮은 이유가 그쪽이 재개발지역이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기이 투자를 하기 어려워서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 김경희 위원 재개발 부분에 대해서 저도 알고 있는데 주거가 재개발되는 거지 학교가 재개발되는 게 아니잖아요.
○ 행정국장 유대길 재개발이 되게 되면 학교도 위치변동이 되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이쪽이 났는데 다행히도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엊그제도 같이 3개 기관이 했던 체육관사업 있지 않습니까?
○ 김경희 위원 네.
○ 행정국장 유대길 그래서 그 체육관사업을 하면서 광명지역 같은 경우도 그 가능한 학교에 같이 급식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김경희 위원 네,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지원과 쪽에 사립학교 관련해서 제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업무를 예산지원의 근거뿐만 아니라 관리감독을 어느 정도까지 하는 게 좋을지 그거에 대해서 안을 잡아서 같이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네, 위원님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경희 위원 관리감독이 되지 않으면 나중에 또 감사로 해결해야 될 부분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 행정국장 유대길 네.
○ 김경희 위원 그래서 지급하면서 관리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을 제시하는 게 가장 받아들이는 쪽도 이해할 수 있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알겠습니다.
○ 김경희 위원 전국에서 우리가 처음 하는 사례니까 같이 힘을 모아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네.
○ 김경희 위원 그리고 교육복지종합센터 쪽에 맞춤형복지가 있는데요. 국장님이 답변하시나요?
○ 행정국장 유대길 네, 말씀 주시면 제가 할 수 있는 건 하겠습니다.
○ 김경희 위원 맞춤형복지 포인트가 교원ㆍ지방공무원ㆍ교육전문직원ㆍ계약제교원 해서 28.51%가 인상이 되는데요. 이전에 얼마나 올렸었나요? 이게 언제 생겼고 그 중간에 변화된 추이가 어떻게 되는 거죠?
○ 행정국장 유대길 맞춤형복지가 생긴 거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2005년도에 생긴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최초로 생긴 게요. 그렇게 됐고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기본포인트라는 게 있고 어떤 상황에 따른 포인트가 있는데 기본…….
○ 김경희 위원 가족이라든가 뭐 이렇게 변화 있죠?
○ 행정국장 유대길 그렇습니다. 이번에 인상되는 게 기본포인트고요. 그게 저희는 500포인트를 주다가 700포인트로 인상을 하는 겁니다. 이 수준을 말씀을 올리면 현재 교육…….
○ 김경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준 말고 제가 여쭤본 거에 답변을 해 주셔야죠. 2005년부터 얼마에 시작해서 얼마 주기로 변화가 있었는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 행정국장 유대길 최초 시작할 때, 자료가 지금 확인이 안 되는데 그거는 좀…….
○ 김경희 위원 그러면 타 교육청과 비교해서는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 위치가?
○ 행정국장 유대길 저희가 중간레벨 정도 보시면 됩니다. 타 시도교육청 같은 경우에 현재 기준으로 따지면 인천ㆍ충남교육청 이런 데가 이미 700포인트를 시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600포인트를 시행하는 데가 강원ㆍ부산ㆍ울산ㆍ제주ㆍ충북이 시행을 하고 있는데 경기도는 이때도 500포인트니까 어떻게 따지면 딱 중간 정도 됐었습니다. 근데…….
○ 김경희 위원 기본포인트 이외에도 개인적으로 가변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 행정국장 유대길 네, 그렇습니다.
○ 김경희 위원 그러면 기본포인트만 비교할 게 아니라 우리 교육청에서 지급하는 전체 포인트를 놓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제도가 다를 수도 있잖아요.
○ 행정국장 유대길 제도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 김경희 위원 기본 취지는 비슷하니까 기본포인트만 놓고 볼 게 아니라 전체 포인트가 맞춤형으로 나가는 거니까 그 사항까지 같이 봐야 될 것 같고 변화가, 인상이 몇 번 됐습니까? 처음에 얼마였어요? 자료가 없으신가요?
○ 행정국장 유대길 2005년도에는 기본점수가 300포인트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다가 2014년도에 350포인트로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2017년도에 400포인트 그다음에 2018년도에 500포인트 이렇게 바뀌어 왔습니다.
○ 김경희 위원 최근에 많이 인상이 되고 있네요?
○ 행정국장 유대길 네.
○ 김경희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타 교육청에 대한 부분도 주시고 그다음에 기본포인트 말고 전체, 지금 네 그룹으로 나눠서 지급대상이 되는 거죠? 교원ㆍ지방공무원ㆍ교육전문직원ㆍ계약제교원 네 그룹에만 주는 거죠, 맞춤형복지가?
○ 행정국장 유대길 지금 공무원은 교원과 일반직이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요.
○ 김경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맞춤형복지 포인트 지급대상이.
○ 행정국장 유대길 지급대상이 공무원도 주지만 이거하고는 좀 체계가 다르지만 공무직도 맞춤형복지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 김경희 위원 그럼 제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있는 거네요?
○ 행정국장 유대길 네, 그렇습니다. 지급대상이 더 있습니다.
○ 김경희 위원 지급대상이 교원ㆍ지방공무원ㆍ교육전문직원ㆍ계약제교원에다가 교육공무직.
○ 행정국장 유대길 공무직도 주고 있습니다.
○ 김경희 위원 그러면 다섯 그룹에 주는 거죠?
○ 행정국장 유대길 다섯 그룹인데요. 그룹을 그렇게 복잡하게 나누시는 것보다는 지금 공무원인 교원과 지방공무원은 다 동일하게 이 형태로 지급이 되고요. 공무직만 조금 다르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 김경희 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경기교육청에서 맞춤형복지 포인트로 나가는 총액을 최근 5년 해서 주시고 지금 19년도에 계획을 잡으시면 기본포인트 말고, 기본포인트만 봤을 때는 28.5%면 상당히 인상이 많이 된 거예요. 게다가 지금 17, 18, 19 3년 연속 인상이 되는 거거든요. 물론 타 교육청과의 형평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재정형편도 감안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총액으로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자료로 올려드리겠습니다.
○ 김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참고로 지금 경기도청 같은 경우는 기본포인트가 900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그 수준에는 많이 못 미치고 있다는 점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 김경희 위원 복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상황을 봐야죠.
○ 행정국장 유대길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대호 위원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유대길 국장님께 말씀드립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행정국장 유대길입니다.
○ 황대호 위원 지금 보니까 복지법무과 예산 중에 가장 많이 증액된 예산 항목이 뭔지 알고 계시죠?
○ 행정국장 유대길 네, 지금 표상으로는 인건비가 올라갔습니다.
○ 황대호 위원 어떤 인건비입니까?
○ 행정국장 유대길 공무직원 인건비 중에서 행정실무사 인건비입니다.
○ 황대호 위원 그럼 하나 질문드릴게요. 행정실무사랑 구 육성회 직원과 업무가 다릅니까?
○ 행정국장 유대길 업무라고 하면 사실 세부 업무는 학교의 형편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 비슷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률적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 황대호 위원 그런데 다루는 것은 거의 비슷하죠? 학교에 따라 업무의 형태가 다른 거지 개념은 똑같이 두고 활용되고 있는 것이죠?
○ 행정국장 유대길 황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행정실 업무를 처리한다는 면에서는 공통점이 있는데 학교의 어떤 직원 수라든가에 따라서는 다 다르겠죠.
○ 황대호 위원 맡는 역량에 따라서는 다르겠지만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지금 행정실무사 인건비가 학교운영비에서 대체하다가 이번에 본예산에 편성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늘어난 것이죠?
○ 행정국장 유대길 그렇습니다.
○ 황대호 위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구 육성회직 인건비와 행정실무사 인건비가 많이 차이가 나요. 그렇죠? 알고 계세요?
○ 행정국장 유대길 육성회직이 높다는 말씀이시죠?
○ 황대호 위원 네.
○ 행정국장 유대길 네, 그렇습니다.
○ 황대호 위원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행정국장 유대길 이 부분이 사실은 위원님도 지난번에 말씀 주셔서 아시지만 처음에 공무직이 생기기 전에 이 육성회직은 굉장히 태동이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호봉제로 진행돼 온 직원들이었다가 역사적으로 보면…….
○ 황대호 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2006년도 정도에 이런 부분들에 호봉제한이 들어가기 시작해서 사실은 육성회 직원의 호봉은 그때까지 근무했던 것에서 낮출 수가 없기 때문에 인원별로 편차도 있고…….
○ 황대호 위원 학교별로 편차가 있는 거죠?
○ 행정국장 유대길 학교별로 편차가 있습니다.
○ 황대호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월급제죠? 행정실무사.
○ 행정국장 유대길 네, 그렇습니다.
○ 황대호 위원 지금 2018년 7월 11일 자 소 제기되고 있죠? 행정실무사와 구 육성회와의 임금차이가 근로기준법상 차별적 대우에 해당된다는 내용으로요.
○ 행정국장 유대길 네.
○ 황대호 위원 그래서 이것도 판례를 꼭 봐야 한다고들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세요? 만약 이게 됐을 때.
○ 행정국장 유대길 지금 예를 들어서 육성회직만 하더라도 위원님 아시겠지만 1차 소송에서, 육성회직 내부에서도 호봉이 누구는 작고 크고 한 부분에 대해서 소송을 냈었다가…….
○ 황대호 위원 아니, 제가 구 육성회직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행정실무사 입장에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실무사도 내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전망할 때 당초 계약조건이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소송으로 제기한 부분이 받아들여지기는 조금 힘들지 않나라고 전망은 하고 있습니다.
○ 황대호 위원 일단 92.2%예요. 행정실무사 인원이요. 그렇죠?
○ 행정국장 유대길 네.
○ 황대호 위원 물론 구 육성회직도 제가 볼 때 첨예하게 진행됐던 과정들이 있어서 그 부분은 응당 이해를 합니다. 국장님이 잘 설명해 주셨고. 그런데 이 실무사의 부분도 워낙 차이가 심합니다. 거의 2,000만 원대 연봉이 차이가 나요. 그렇죠? 그래서 소를 꼭 제기해서 승소를 하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항상 말하지만 복지법무과의 칼날이 교육공동체를 보호하는 데 드리워졌으면 좋겠습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네, 당연히 저희가 그렇게 해야 되고요. 소는 하여튼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저희가 그 판결결과에 승복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 황대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길원 국장님.
○ 교육2국장 서길원 교육2국장 서길원입니다.
○ 황대호 위원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어요, 특성화고에 대해서. 그런데 좀 아쉬운 게 일단 기본적으로 신규예산이 편성될 때 40억 정도 단위가 넘어가면 기본적으로 저희 위원님들한테 와서 설명해 줘야 되는 게 기본적인 상식선 아닌가요? 어떤 게 40억이 늘어났는지 모르세요?
○ 교육2국장 서길원 지금 마이스터고…….
○ 황대호 위원 기숙사 증축이요.
○ 교육2국장 서길원 네. 기숙사 증축과 관련된 부분 저희가 자료를 준비해서 지금…….
○ 황대호 위원 그것도 그건데 왜 사전에……. 유독 특성화과에서 이렇게, 신규사업이 지금 들어온 것도 2개가 더 있잖아요. 취업역량강화, 교실정보화기자재 보급. 이런 거 한 번이라도 저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고 소통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아쉬운 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특성화고를 바라보는 교육2국의 자세 아닌가 싶어요. 왜 설명을 안 하셨어요, 한 번도?
○ 교육2국장 서길원 더 깊이 챙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 황대호 위원 저는 이게 예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덕수상고 얘기도 얼마 전에 뉴스에 많이 회자됐고요. 궤멸위기에 올랐는데, 국장님하고 늘 한결같이 말했던 게 경기도형 도제학교도 20명씩 해 봐야 전체…….
○ 교육2국장 서길원 20개 교.
○ 황대호 위원 네. 한 학교에 20명씩 해 봐야 전체 2%, 3%인데 그걸 확대한다고 했을 때 파급효과도 고려를 신중하게 해 봐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왜 자꾸 도제학교를 얘기하느냐 하면요, 지금 존폐위기에 내몰리는데, 그렇죠?
○ 교육2국장 서길원 네.
○ 황대호 위원 그에 대한 대책이 자꾸 무슨 근본적으로 학제에 포함시켜야 된다. 이렇게 해서 근본적으로 더 거시적 관점을 가지고 직업형 교육이 잘 정착할 수 있게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 기간에 상고랑 지금 다 무너지고 있어요.
○ 교육2국장 서길원 위원님 말씀 동의하고요. 두 가지를 병행해서 저희가 해야 된다. 단기적, 우선 급하게 먼저 처리해야 되죠, 당연히.
○ 황대호 위원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죠. 도제학교 10개씩이 아니라 어차피 19, 20에 20개씩 증원이라면 이게 2%, 3%의 문제가 아니고요. 시사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선도적으로 해 달라 그랬는데 그것도 안 올라왔어요. 그리고 “취업활성화에 대해서 뭘 하실 겁니까?” 했는데 올린 게 거의 12억도 안 돼요, 지금. 학교는 다 쓰러져가고 있는데. 그러면서 마이스터고 기숙사 증축비 45억.
○ 교육2국장 서길원 이것은 특교하고 연계되어서 또 문광부 지원사업과 연계되어서 지원돼서 하는 겁니다.
○ 황대호 위원 도에서는 얼마 지원되는데요?
○ 교육2국장 서길원 저희가 45억 댑니다.
○ 황대호 위원 그렇죠?
○ 교육2국장 서길원 네.
○ 황대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특교로 해도……. 지금 보세요. 지금 이렇게 내몰리고 있는데, 30억 증원됐는데 지금 도제학교, 경기도형 도제학교 지금 제가 말씀드렸죠. “홍보랑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예산 있어요? 도제학교에 대해서. 자꾸 뒤에서 말씀 듣지 마시고 설명을 해 보세요. 숙지를 안 하시고 나오신 것 같아요.
○ 교육2국장 서길원 도제학교에 대해서 홍보를 해서 도제학교를 충원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게 공모사업 방식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죠.
○ 황대호 위원 그래서 지금 무너지고 있는 특성화학교 인식개선을 위해서 홍보를 상시적으로, 공격적으로 해 달라 그랬는데 지금 한 게 진로캠프랑, 지금 다 학교에 몇 개 교 주면서 하는 사업뿐이에요. 이건 특성화고를 지원하시겠다거나 확대하시겠다는 의지가 예산 반영에 전혀 안 보여요.
○ 교육2국장 서길원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만큼의 예산소요 증액이 많지 않다는 것에 동의를 합니다.
○ 황대호 위원 아니, 예산소요 증액이 많지 않은 것도 문제지만 필요한 세목에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어요. 홍보랑 인식개선 상시적으로 만들어서 해 달라고 그랬는데, 제가 작년 거 봤거든요. 똑같아요. 제가 지원청 다니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잖아요. 관심이 없으신 거예요, 특성화고에?
○ 교육2국장 서길원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중학교 아이들 특성화고 진학이 87%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 황대호 위원 취업률은 몇 %예요?
○ 교육2국장 서길원 38% 정도.
○ 황대호 위원 일반고까지 내리면 36.1이에요, 36.1.
○ 교육2국장 서길원 일반고까지는 특히 더 많이 없습니다. 특성화고는 약 40% 약간…….
○ 황대호 위원 이대로 가면 개선이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런 예산을 투입하면, 내년에도?
○ 교육2국장 서길원 아무튼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 황대호 위원 아니, 강구해 달라고 두 달 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 갖고 오시면서 강구한다 그러면 어떡해요. 조금 더, 왜냐하면 제가 이번에 행감하면서 느낀 게 자꾸 학교 안에서 사회적 약자가 발생해요. 특수아동도 그렇고 특성화고도 그렇고요.
○ 교육2국장 서길원 네. 저희 제2국에서 3대 과제로 학교 밖 청소년, 다문화 그다음에 직업계, 이 특성화고. 이 3대 과제에 대해서 저희가 종합적인 계획과 함께 제대로 된 전략을 짜보자 이렇게 지금 계획을 추진하고 토론도 계속 하겠습니다.
○ 황대호 위원 이 예산은 조정을 하신다는 생각을 가지고요, 이대로는 공감하기 쉽지 않습니다. 저도 납득 안 가고요. 더 필요한 부분에, 무조건 증액해 달라는 게 아니고요. 제가 늘 말씀드렸던, 대안을 제시했던 그 사업에 편성되도록 다시 한 번 숙고해 주시겠습니까?
○ 교육2국장 서길원 네.
○ 황대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황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근식 위원 광명 출신 유근식 위원입니다. 민주시민교육과 과장님인가요? 대답 좀 해 주십시오.
설명서 417쪽입니다. 학생생활지도 운영비가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금액이 의례적인 금액 아닌가 싶어서 질문드린 겁니다.
○ 교육2국민주시민교육과장 김광옥 민주시민교육과 김광옥입니다. 학생생활지도 417쪽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님.
○ 유근식 위원 네. 금액이 소액인데 집행률도 지금 제로이고요. 이런 금액 같은 경우는 의례적으로 그냥 끼워 넣기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교육2국민주시민교육과장 김광옥 저희가 생활교육은 학생들의 자치와 또 시민교육과 인성교육을 어울러서 생활지도를, 생활교육을 교육과정 속에서 토론도 하고 또 실천성을 강구하기 위한 여러 가지 선생님들에 대한 역량제고도 하고 이러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비예산으로 되는 생활지도의 측면이 많은 사항입니다. 그러나 소홀히 하지 않고…….
○ 유근식 위원 소홀히 하지 않는다고 얘기하셨는데 금액이 지금 얼마죠, 합계 금액이? 나와 있는 거 보세요.
○ 교육2국민주시민교육과장 김광옥 150만 원. 이거는 이제 생활인권 우수교원이라고 해서 연말에, 12월에 선정한 선생님들에 대한 표창 건이기 때문에 그 예산은 150만 원이지만 학생대상 생활교육은 저희가 소홀히 하지 않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 유근식 위원 감액이 76%입니다. 그런데 학생 생활지도한다고 하면 선생님들하고 학생들하고 소통이 돼야 되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한데 이 금액 가지고 되겠어요? 실질적으로 현장중심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되겠습니까?
○ 교육2국민주시민교육과장 김광옥 지금 거기에 나와 있는 150만 원은 표창에 운영되는 사항이어서요.
○ 유근식 위원 표창 항목만 들어가는 겁니까?
○ 교육2국민주시민교육과장 김광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성교육이나 이런 쪽은 저희가 평화교육, 회복적 생활교육이나 비폭력 대화 등 여러 가지 자치문화 속에서 생활지도의 예산은 7억 6,000, 1억 4,000 이 속에 포함되어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 유근식 위원 그러니까 교육청별로 나와 있는 걸 제가 보고 있는데 이 금액 가지고 아무리 표창 수상하는 것이지만 의례적인 끼워 넣기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150만 원이 1년 예산입니다. 그래서 끼워 넣기 아닌가. 이런 거는 과감히 없애고 정말로 필요한, 학생과 선생님들이 필요한 예산을 증액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대안학교, 학교 밖의 아이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쉽게 말해서 선생님들하고 학교하고 아이들하고 소통되는 공간을 마련하면, 그런 공간 예산은 충분히 확보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교육2국민주시민교육과장 김광옥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면밀히 좀 더 살펴보고 검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 유근식 위원 그래야지 밖으로 도는 아이들이 없어지고 궁극적으로는 교권, 학생인권의 단초가 없어진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교육2국민주시민교육과장 김광옥 네, 알겠습니다.
○ 유근식 위원 한 가지 마지막으로 1인 1학기 그것 때문에 질문드리겠습니다. 문예교육과요. 과장님. 문예교육과 과장님.
○ 교육2국문예교육과장 조동주 문예교육과장 조동주입니다.
○ 유근식 위원 지금 학교에서 1인 1학기를 추진하고 있습니까, 학교별로?
○ 교육2국문예교육과장 조동주 네,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교 교육과정에 맞춰서 어떤 학교는 학년별로 1학년 때는 리코더……. 3학년 때 리코더, 4학년 때는 단소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학교들도 있고요. 학교 나름대로 교육과정에 맞게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유근식 위원 현장에 혹시 순방하고 확인 좀 하고 계십니까?
○ 교육2국문예교육과장 조동주 제가 평택교육지원청에서 2년간 근무할 때 지역에 다녀봤을 때 악기사업에 있어서는 굉장히 만족도가 높고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뿐만 아니라 학교예산도 같이 투입해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유근식 위원 취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실천하고 효율적으로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 그 얘길 합니다. 제가 민사고를 갔는데 1스포츠 1학기를 필수적으로 합니다. 그러한 부분을 벤치마킹한 것 같은데 저소득층이나 일반 고등학교나 의무교육인 초ㆍ중학교에서도 어려서부터 예능부분이나 스포츠를 1인 1학기 그렇게 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걸 보면 확인하지 않는, 피드백이 안 되는 그러한 예산 같아서 내가 걱정스러워서 얘기하는 겁니다.
○ 교육2국문예교육과장 조동주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악기 지원만 하는 게 아니라 정산 받으면서 그 악기를 어떻게 사용했고 하는 부분을 충분히 지역청과 피드백을 받아서 환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근식 위원 알겠습니다. 유대길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행정국장 유대길입니다.
○ 유근식 위원 학교 환경개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로 조금은 부담스럽고 그렇습니다. 학교 환경개선이나 급식현대화 사업이 광명이 꼴찌입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우리 김경희 위원님이 자꾸 언급해 주니까 저는 힘이 나기도 하고 부담도 되고 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얘기를 했지만 재건축 사업을 하다 보면,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 행정국장 유대길 네.
○ 유근식 위원 그런 부분이 시작을 하면 5년에서 최소 10년 정도는 갑니다. 그래서 재건축기간이라 할지라도, 시행을 한다 할지라도 학교시설은 신규학교나 오래된 학교나 차별 없이 계속 투입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 행정국장 유대길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정말 그 지역의 학생이나 학교를 위해서는 너무 당연한 말씀을 주시는 거고요. 다만 저희가 이 광명이 이렇게 늦은 것, 비율이 낮은 것을 파악해 보니까, 사실 또 재건축 계획이 불과 한 향후 몇 년 후에 이루어진다 이렇게 되니까 저희가 많은 예산을 투입했는데 바로 그것이 또 무용지물이 되는 이런 것 때문에, 예산낭비 요인 때문에 아마 그동안에 이게 조금 지연이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이번에 어떤 예산이 통과돼서 사업을 집행할 단계가 되면 말씀 주신 대로 재건축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상당히 오래 걸려서 투입을 해도 큰 예산낭비가 발생하지 않을 정도의 기간이 되는 그런 지역들인데 시급하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어쨌든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지역별 편차나 이런 부분을 없애는 데에는 저희가 각고의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 유근식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요. 제 경험담을 그대로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안서중학교 운영위원장을 하면서 안서중학교가 학교 이전을 한다 그래서, 10년을 넘게 시설투자가 전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학교가 중학교다 보니까 3년이면 졸업을 하죠? 그런데 10년 가까이, 지금도 그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구름산지구로 이전을 한다고 하지만 한 20년이 넘게 시설투자가 미비하고 전무하다고, 예산낭비의 소요가 있다 그거 인정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재학생들이 재학하고 있는 환경이 너무 열악하다는 거죠. 그러한 연결선상에서 지금 서면초등학교가 또 같은 상황이거든요. 올해 100년 가까이 된 학교인데도 신설학교하고 오래된 학교하고 시설 차이가 현격하게 나 가지고, 지금 구름산지구 같은 경우도 보면 1.5교에서 0.5를 서면초등학교에다 배정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 보면 입학 예정된 학부모들이나 그런 분들이 오래된 학교인 서면초등학교 입학을 꺼려합니다. 그래서 신설학교하고 오래된 학교하고 최소한 시설 편차는 줄여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데 오래된 학교 같은 데는 예산을 배정해서 격차를 낮출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 행정국장 유대길 말씀 주신 대로 지금 이렇게 안서중이나 서면초나 이전계획이 돼 있는 데에 저희가 직접 어떤 건축물을 짓는 이런 부분에 투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한번 현장을 면밀히 조사해서 어떤 형태, 현재보다도 예산낭비 요인이 없는 상태에서의 리모델링과 기구 확충 이런 것들은 충분히 지원이 되거든요, 그런 거 관계없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최소한 격차를 낮추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유근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유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세원 위원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행정국장님.
○ 행정국장 유대길 행정국장 유대길입니다.
○ 박세원 위원 2019년도에 기숙사 증축ㆍ신축 관련해서 예산이 지금 편성돼 있는 게 있나요?
○ 행정국장 유대길 기숙사 증축은 제가 알기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세원 위원 없죠. 신축도 없죠. 왜 없죠?
○ 행정국장 유대길 저희가 교육적으로 기숙사를 만드는 거 자체가 현재의 교육방향하고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 박세원 위원 그러면 서길원 국장님, 제가 이거 왜 여쭤보는지 답…….
○ 교육2국장 서길원 2국장 서길원입니다.
○ 박세원 위원 거기는 왜 하죠, 증축을? 마이스터고.
○ 교육2국장 서길원 학교를 갖다가, 특성화학교를 개편해서 마이스터고로 전환시키는 그런 것입니다.
○ 박세원 위원 아니, 행정국장님 얘기 들으셨잖아요. 정책이 지금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이걸 증축을 하시냐고요? 답을 해 보십시오. 교육청 정책은 왜 틀려요? 이거 교육감님 정책 아닙니까? 답을 해 보세요. 왜 일반학교는 증축이 안 되고 여기만 되는지. 어떤 정책에 의해서 이렇게 행정을 하시는지 한번 서길원 국장님 답을 해 보십시오.
○ 교육2국장 서길원 마이스터고 전환은 직업계학교의 다양화를 위해서 추진되는 교육부 사업과 연동시켜서 지금 진행되다 보니까 대응투자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세원 위원 그럼 대응투자는 다 합니까? 행정국장님, 기숙사 대응투자한다고 해도 교육청에서 그거 합니까?
○ 행정국장 유대길 일률적으로 한 잣대를 가지고서 된다, 안 된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현재…….
○ 박세원 위원 2018년도에 대응투자해서 기숙사 증축한 것 있습니까, 경기도교육청에서?
○ 행정국장 유대길 그거는 제 소관이 아니라서 확인은 못 했는데요.
○ 박세원 위원 어딥니까, 소관이요?
○ 행정국장 유대길 대응투자는 지금 대외협력이라 기획조정실 소관이라서…….
○ 박세원 위원 지자체가 100% 대지 않으면 안 하고 있습니다, 기숙사. 자체에서 하면 안 하고요. 제가 이 마이스터고 증축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좀 일괄적인 행정을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반학교는 다 사유 없겠습니까? 왜 반대하는지는··· 알고 있지만 그래도 행정이 일률적이어야 하지 않을까 이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국장님 먼젓번에 저 포함…….
○ 교육2국장 서길원 교육2국장 서길원입니다.
○ 박세원 위원 저 포함 저희 위원님들이 평생학습관 기획정보부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한 거 혹시 알고 계시죠?
○ 교육2국장 서길원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 박세원 위원 중앙도서관하고 중복된다는 거.
○ 교육2국장 서길원 네, 중복되고 있습니다.
○ 박세원 위원 아니, 그런데 이번에 예산을 그대로 올리셨어요, 양쪽 다. 뭐 하나 설명도 없이, 저 혼자 얘기한 게 아니고 모든 위원들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양해를 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대로 그냥 예산 올리시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지금?
○ 교육2국장 서길원 죄송합니다만 이 예산편성은 이미 제출…….
○ 박세원 위원 그럼 양해라도 구했어야죠. 여기 누구 저희 위원님들한테 거기 와서 설명하셨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중복됐다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요. 이번에 중앙도서관에서 할 건지 평생학습관에서 할 건지 오늘 정리해서 알려주십시오. 그래야지 한 쪽 걸 다 삭감하고 그리로 몰아드릴 테니까요,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오늘까지 정리해서 알려주십시오.
○ 교육2국장 서길원 네, 검토하겠습니다.
○ 박세원 위원 유대길 국장님.
○ 행정국장 유대길 행정국장 유대길입니다.
○ 박세원 위원 지금 유치원 문제 알고 계시죠?
○ 행정국장 유대길 사립유치원 말씀이십니까?
○ 박세원 위원 네, 사립유치원 문제.
○ 행정국장 유대길 네.
○ 박세원 위원 그거 지금 정부에서 세 가지를 중요사항 추진하겠다고 나왔잖아요. 입학부터 그다음에 회계 그다음에 국공립유치원 늘리겠다고 했잖아요. 그죠?
○ 행정국장 유대길 네, 그렇습니다.
○ 박세원 위원 그런데 내년 예산에 딱 두 개 있네요, 유치원이. 신설유치원 예산이요.
○ 행정국장 유대길 단설유치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 박세원 위원 네. 아니, 정부나 교육감님은 그렇게 유치원 국공립 늘리겠다고 하고 단설유치원 딱 2개 신설계획 잡으면 이게 지금 말하고 행동하고 따로 가는 것 아닙니까?
○ 행정국장 유대길 그렇게…….
○ 박세원 위원 작년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유치원 신설예산?
○ 행정국장 유대길 잠깐 확인하고.
○ 박세원 위원 확인해 보십시오.
○ 행정국장 유대길 전년도, 이게 각각 있어서 그런데요. 부지…….
○ 박세원 위원 전년도 신설예산 전체 얼마였습니까? 2018년도.
○ 행정국장 유대길 전년도에 유치원 신증설비가 556억이 잡혀져 있었습니다. 부지매입비가 308억이 잡혀 있었고요.
○ 박세원 위원 올해는요? 19년도는요?
○ 행정국장 유대길 19년도에는 신설유치원 시설비가 556억이 잡혀 있고요. 부지매입비가 308억이 잡혀 있습니다.
○ 박세원 위원 그거 2개 유치원이 308억입니까?
○ 행정국장 유대길 지금 부지매입비는 녹촌유치원하고 갈매유치원 2개의 부지매입비가 그렇게 잡혀져 있습니다.
○ 박세원 위원 2018년에 신설된 유치원이 몇 개 교예요, 지금 단설유치원이? 국장님!
○ 행정국장 유대길 네, 그거 잠깐 확인해 보겠습니다.
○ 박세원 위원 아니, 확인하지 마시고요. 지금 국공립유치원 증설하겠다고 맨날 방송에서 그렇게 떠들고 그러는데 지금 유치원 부지 잡혀 있는 것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2개만 잡아 놓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 행정국장 유대길 그래서 지금 위원님, 현재 예산은 확정돼 있는 거를 잡아 놓은 거고요. 말씀 주신 대로 지금 유치원 부지가 기이 있는 곳, 그런데 아직까지 설립을 못한 곳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 박세원 위원 아니, 동탄2신도시만 해도 6개인가 있어요, 단설유치원. 지금 신도시들 제일 문제가 대형유치원들이 다 신도시에 있어요. 그럼 빨리빨리 단설유치원 세워 가지고 지금 유치원 문제를 정리해야죠. 딱 2개 예산 잡아 놓고 이거를 “국공립유치원 늘리겠다.” 이렇게 경기도교육청에서, 이재정 교육감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 행정국장 유대길 위원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실 이 문제가 터진 것이 얼마 되지 않고 본예산 편성 시점 이후에 본격적으로 국공립 40% 확대까지 나온 문제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이 본예산에 지금 이렇게만 편성돼 있어서 이걸로 가는 게 아니고 저희가 여건이 되는 것은 추경을 통해서 얼마든지 그걸 확대하는 데 기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준비 중에 있습니다.
○ 박세원 위원 얼마나 하실 겁니까?
○ 행정국장 유대길 그것은 지금 단적으로 몇 개라고 말씀은 못 드리고 위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현재 유치원 부지가 있으면서 소요가 되는 데를 우선적으로 설립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박세원 위원 유치원 중에서 제일 문제되는 데가 대형유치원들하고, 이 대형유치원들이 들어설 수밖에 없는 구도가 택지개발지구나 신도시 아닙니까?
○ 행정국장 유대길 네, 그렇습니다.
○ 박세원 위원 그런 데 중점적으로 빨리 지으세요. 나중에 또 대형유치원들 들어와서 또 이런 사건 터지기 전에요.
○ 행정국장 유대길 네, 하여튼 저희가 지금 적극적으로 단설유치원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 박세원 위원 그리고 교실 증개축 있지 않습니까? 증축이요.
○ 행정국장 유대길 몇 쪽인지 말씀…….
○ 박세원 위원 페이지 232페이지요.
○ 행정국장 유대길 네.
○ 박세원 위원 여기 보면 50학급 넘어가는 학교들이 있어요.
○ 행정국장 유대길 네, 있습니다.
○ 박세원 위원 제가 50학급이 넘으면 어떤 문제가, 50학급 넘으면 교감선생님도 두 분이시죠?
○ 행정국장 유대길 네, 그렇습니다.
○ 박세원 위원 48학급 이상인가요, 교감선생님 두 분이?
○ 행정국장 유대길 네, 그렇습니다.
○ 박세원 위원 왜 교감선생님이 두 분이겠습니까, 48학급 넘으면? 학교는 정해져 있고 크기는 정해져 있는데 그렇게 계속 증축으로만 하면 아이들 학습권에 대해서 많은 침해를 줍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네, 너무 당연한 말씀입니다.
○ 박세원 위원 제가 자료요청은 안 했지만 여기 특별실, 일반학교 대비하면 거의 없을 거예요. 이건 증축에 대해서 50학급 넘어가는 거는 좀, 요즘에 18학급 개교 이런 건 안 됩니까? 아예 교육부에서 안 해 줍니까?
○ 행정국장 유대길 네, 그렇게 소규모는 좀…….
○ 박세원 위원 24학급도 안 해 줘요?
○ 행정국장 유대길 기본이 한 32학급 정도는 돼야…….
○ 박세원 위원 어쨌든 복합화랑 해서 50학급은 안 넘어가게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십시오.
○ 행정국장 유대길 네, 하여튼 위원님, 하필이면 지금 위원님 지역구이신 동탄중앙초등학교가…….
○ 박세원 위원 그건 제 지역구 아닙니다. 저는 동탄1신도시입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한 60학급이 되는데 저도 참 곤혹스럽습니다, 이게 이렇게 유발률이 높아서.
○ 박세원 위원 네, 추가 때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덕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덕동 위원 광주 출신 박덕동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이 많이 불편하실 내용들이 많아요.
○ 행정국장 유대길 행정국장 유대길입니다.
○ 박덕동 위원 그래도 얘기는 해야 할 것 같은데. 어제 감사관님한테 했던 말씀을, 존경하는 성준모 위원님도 말씀드렸고. 그런데 학교가 지금 개교시기를 훨씬 넘어서 지금 3년, 4년 이렇게 지연되고 있는 학교, 소위 광명초등학교 과밀을 막기 위해서 가칭 신현초등학교 준비를 해 왔잖아요?
○ 행정국장 유대길 네.
○ 박덕동 위원 그런데 아무튼 지금도 삽도 못 뜨고 있어요. 그런데 결과적인 내용으로 그렇게 개교가 늦어져 가지고 학생과 학부모가 어마어마한 고통을 겪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닌가요? 어떻게 책임을 져야 될까요? 아니면 이거 여러 가지 이유야 있겠지만, 변명이야 있겠지만 그래도 나는 공직생활의 결과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보이는데. 제가 아예 더 말씀을 드리자면 그때 당시에 교육지원청에 계신 이 사안을 담당했던 분들은 이미 다른 데로 전출을 갔거나 정년을 했거나 이런 분들이 많은 걸로 보여요. 그런데 그분들에 대한 저는 문책성 뭐가 있으면 좋겠는데 그럴 경우에 어떻게 대안이 없나요? 이게 왜냐하면 계속 그 자리에 있다가 그만두면 나는 이제 머리 아픈 곳에서 떠났다는 걸로 그냥 종결되어야 될 것인가. 우리 의원들은 그런 일이 있으면 다음 선거에 표로 심판을 받잖아요. 공무원들은 예를 들어서 수뢰혐의, 범죄행위만 아니면……. 아무튼 결과적으로는 주민들이 어마어마한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덕적인 관점으로만 얘기를 해야 되나요? 어떻게 이걸,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 행정국장 유대길 지금 말씀 주신 신현초등학교 문제는 정말 여러 가지 저희가 드릴 말씀이 없을 정도로 설립이 지연돼서 우선 송구스럽고요. 다만 위원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어떤 경우라도 2020년 3월에 개교를 해야 된다는 목표를 갖고 하고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첫 삽을 못 뜨고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도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부지매입은 거의 됐는데 토목공사 문제가, 컨소시엄 8개 업체가 문제가 생겨서 안 되고 있는데…….
○ 박덕동 위원 그런데 왜 업체한테 끌려가는 상황이 됐냐 이런 얘기예요, 저는. 지금 이게 우리 교육청이 업체의 눈치 보고 업체한테 사정하는 상황이에요. 왜 그렇게 됐죠?
○ 행정국장 유대길 이게 단독업체가 아니고 8개 업체가 공동으로 공급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어쨌든 이거는 지금 문제 생긴 거를 그대로 두고 보면 2020년 개교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역청하고 이것을 해결하는데 토목공사를 하기 전 단계에서 아예 우리가 부지를 인수해서 직접 공사를 하는 방법도 강구하자 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어찌 됐든 이게 2020년 3월에 개교가 안 되면 그 지역에 학생 배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하겠습니다.
○ 박덕동 위원 알아요. 아는데 아까 제가 얘기드렸던 현행법상 지금 어떻게 그때 잘못……. 나는 분명히 그때 우리 교육청 직원들도 책임이 있다고 봐요, 어떠한 식으로든 간에. 판단을 잘못했든 어떤 직무를 나태했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걸? 나 그분들 좀 불러다 놓고 정말 욕이라도 해 주고 싶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지금 물론 특별한 토지주와 관계에 의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지만 거기에 대한 대안은 중간중간 얼마든지 강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시청 얘기를 많이 하고 그러는데 저는 굉장히 거기에 대한, 정말 내 아이들이, 내 형제들이 거기에 관련돼 있고 피해를 본다고 생각하는 그런 열의가 굉장히 없어 보여요, 막연한 얘기 같지만. 지금도 끌려 다니는. 아무튼 공기업이, 공기관이, 소위 국가기관이 사기업한테 끌려 다니는 이런 거 나는 처음 봐요. 당초에 단추가 잘못 끼워져서 이건 그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땅을 매입한 것을 확실하게 보고 협의를 해 주든가, 구체적인 안을 얘기하자면.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될 수 있는가요?
○ 행정국장 유대길 요인이 사실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 박덕동 위원 하여튼 이거는 감사 의뢰를 성준모 위원님이 해 놓고 지금 저도 기다리고 있으니까 좀 더 속속 깊이 감사를 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죄송하지만 여기 계신 다 교육공무원인데 제발 그런 식으로 일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나이 들어서 일하다가 이 복잡한 거 벗어나면 그만이다. 그 후임은 어쩌라고? 그리고 정년 하면 크게 범법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죄를 물을 수도 없고. 도덕적으로는 정말 나쁜 짓이에요. 이거 끝까지 책임져야 됩니다. 하여튼 제가 신현초 얘기만 하면 톤이 높아지고 화가 납니다만 그거까지 우리 국장님 대안 들어봐야 뻔히 똑같은 얘기 나올 거고. 죄송합니다. 내가 지금 신설학교 시설비에서, 여기 222페이지 설명서에 나오네요. 그런데 예산에 명시이월액이 굉장히, 사실 우리가 지금 연마다 더 증가되는 추세인데 명시이월이 증가된다는 얘기는 사업이 원활하게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다고 전체적으로 일단은 그렇게 개연성 있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 행정국장 유대길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저희 교육예산에 학교 신증설 예산의 특성이 반영돼서 이렇게 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교육부에서 단위학교별로 총 소요액을 교부해 줍니다. 그런데 소요시간은 한 3년이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의존재원에 의존하는 이런 재원구조 형태 때문에 불가피한 명시이월이, 신증설학교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도 큰 요인의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 박덕동 위원 물론 예측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돼서 이렇게 사업비가 이월되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 또 예측이 가능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 후 관례적으로 사업비를 명시이월하는 경우도 많다는 거예요. 그거는 사업이 지금, 예산은 바로 사업인데 사업이 제때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부분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더, 이미 얘기가 많이 나왔던 얘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좀 더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네, 이건 저희가 각별히 살펴서 하여튼 명시이월이 과다하게 발생치 않도록 해야 될 의무도 있고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열심히 챙겨보겠습니다.
○ 박덕동 위원 그리고 제가 광주 출신 위원이라 어쩔 수 없이 우리 광주지역 또 한 번 얘기하겠는데요. 학교급식 현대화 현황에 대해서 지금 현재 광주가 프로테이지가 비교적 낮은 편이네요, 316페이지 교육급식과에 보면.
○ 행정국장 유대길 광주가 지금 현재 87.5% 정도 되고 하남이 92.5%인데 평균 따지면 88.7보다는 조금 낮습니다.
○ 박덕동 위원 공교롭게 위에 100%도 있고 그래요, 보니까. 신경 좀 써 주십시오.
○ 행정국장 유대길 네, 알겠습니다.
○ 박덕동 위원 그다음에 학교체육시설 여건개선에 보면, 여기 보면…….
○ 행정국장 유대길 쪽수 좀…….
○ 박덕동 위원 쪽수요? 그다음 페이지인데 쪽수를 안 적어 놨네, 이거는 보니까. 하여튼 관내 학교 체육관 보유현황 보면 나옵니다. 경기도 관내 학교 체육관 보유현황에 제가 좀 아쉬워한 것은 지금 체육관들이 거의 다 되고 많이 됐어요. 근데 그중에 특별히 특수학교 체육관이 많이 부족합니다, 프로테이지로 보면. 저도 지금 하나 우리 지역에 특수학교 체육관을 신청해 놓고 있는데 특수학교란 거의 장애인학교들이 많잖아요.
○ 행정국장 유대길 네, 그렇습니다.
○ 박덕동 위원 그래서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다 같을 걸로 보이는데 비닐하우스 같은 데 그런 데서 해요, 체육 행위를. 그래서 좀 도와주고 싶어요. 이것 좀 신경 써 주세요. 우선적으로 특수학교 체육관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네, 저희가 체육관 사업의 재원을 보면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136개를 한꺼번에 하고 있고요. 이 사업이 확대되기를 저희가 바라고 있고요. 또 하나는 특교사업으로 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어쨌든…….
○ 박덕동 위원 특별히 특수학교를 저는 눈여겨 봐 달라는 뜻만 말씀드릴게요.
○ 행정국장 유대길 네, 살펴보겠습니다.
○ 박덕동 위원 네, 꼭 좀 살펴주십시오.
공동사택관리 이거 하나만 여쭤보고 끝내겠습니다. 설명서 338페이지에 가면 공동사택 2019년도 예산반영 현황 해 가지고 쭉 나왔습니다. 안산ㆍ여주ㆍ화성 이렇게 쭉 나왔는데 사택들을 개보수하는 거죠, 이거?
○ 행정국장 유대길 그렇습니다.
○ 박덕동 위원 그런데 보면 10년 정도면 그렇게 오래된 거는 아니잖아요, 보통? 2008년도에 이게 준공이 된 것 같으면 10년 됐는데 10억씩 들어가고, 거의 집을 한 채 새로 지은 건가요?
○ 행정국장 유대길 그건 아니고 이게 선생님들이 발령 나면 교직원 공동사택으로 해서 쓰는 그런 건데 굉장히 낡고 이렇기 때문에 시설을 좀 리모델링 형태로 개보수 할 필요가 있어서 작년부터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 박덕동 위원 한번 샘플로 안성의 대덕 사택하고 일죽 사택하고 관련된 자료 한번 주십시오.
○ 행정국장 유대길 네, 준비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 박덕동 위원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위원님, 허락해 주신다면 한 30초만 말씀 기회를 주시면.
○ 박덕동 위원 네.
○ 행정국장 유대길 아까 수용 학생배치와 관련해서 지역교육청 책임 말씀도 하시고 했는데 사실 신현초와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정말 지연이 많이 됐습니다. 다만 저희 25개 지역교육청에 학생배치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굉장히 열악하고 정말 기피하는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잘못 판단해서 교실이 많이 남으면 감사원 감사에 걸려서 지적을 받고요, 처분을 받고. 또 이렇게 모자라게 되면 증축해서 이 예상하는, 미래를 예측하는 부분이 굉장히 어려워서 많이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역청 배치담당자들의 고충을 좀 헤아려 주시길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 박덕동 위원 직원 또 대변하시고 계시네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박덕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요? 황대호 위원님 자료요구하십시오.
○ 황대호 위원 수원의 황대호 위원 입니다. 원어민보조교사 연수 및 관리를, 지금 현재 선발은 위탁해서 하고 계신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에 수반되는 예산도 알려주시고요. 6년간 원어민교사가 범죄에 연루됐거나 혹은 학교의 민원으로 내부징계를 받은 내역이 있으면 오후에 다시 속개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추민규 위원님 자료요청하시죠.
○ 추민규 위원 백제의 중심 추민규 위원입니다. 자료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문예교육과에 아까 서두에 존경하는 유근식 위원님하고 말씀 나눴던 1인 1학기 운영 지원사업에 대해서 학교별 현황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김경희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김경희 위원 자료요구 하나 하겠는데요. 언어교육연수원과 평화교육연수원 교육2국에서 담당하시죠?
○ 교육2국장 서길원 네, 그렇습니다.
○ 김경희 위원 숙박이 가능하죠, 둘 다?
○ 교육2국장 서길원 네, 그렇습니다.
○ 김경희 위원 숙박 가능한 실 수하고 숙박 인원수, 다 들어갔을 때 몇 명이 된다 그거하고 실제로 숙박을 한 연수 일수하고, 숙박 연수 인원수 그렇게 해서 한 3년 정도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양 국장님! 요구하신 자료는 요구하신 위원님만 드리고 늦어도 2시 시작하기 전에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2국장 서길원 네, 준비하겠습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다음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준모 위원 안산 출신 성준모 위원입니다. 직속기관 교육복지종합센터 담당이 누구시죠?
○ 행정국장 유대길 라인이 저희 행정국 소관입니다.
○ 성준모 위원 맞춤형복지비가 지금 증감액을 보니까 27%가 증감이 됐습니다. 포인트로는 200포인트가 증감됐는데 이 증감사유하고 그다음에 우리 경기교육청 외 16개 지역교육청 맞춤형복지비를 대비 좀 할 수 있게끔, 조사가 되죠? 자료가 다 있죠?
○ 행정국장 유대길 네. 자료, 아까 김경희 위원님 말씀 주셔서 같이 올리겠습니다.
○ 성준모 위원 그러셨어요. 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우리 두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교육2국장 서길원 네, 교육2국장 서길원입니다.
○ 성준모 위원 행정국장님!
○ 행정국장 유대길 행정국장 유대길입니다.
○ 성준모 위원 성인지예산 제도를 잘 아시죠?
○ 행정국장 유대길 네.
○ 성준모 위원 성인지예산 제도가 뭐죠, 어떤 거죠?
○ 행정국장 유대길 예산을 세웠을 때 성비에 대한 이 부분에 차별이 없도록 하는 그런 예산제도입니다.
○ 성준모 위원 근데 지금 우리 행정국에서 2,000억 정도 성인지예산 금액이 설치가 됐습니다. 어떤 것을 하는데 2,000억씩 되어 있죠, 어떤 사업을 하는데?
○ 행정국장 유대길 제가 잠깐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행정국장, 자료 확인 중)
○ 성준모 위원 행정국 시설과가 2,016억이고요. 또 교육2국 문예교육과가 900억 원 또 교육2국 특성화교육과가 416억 정도라고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성인지예산을 기관별 이렇게 세웠는데 어떤 사업 하시는 거예요, 2,000억 원이?
○ 행정국장 유대길 주로 저희가 성인지로 분류한 것들은 저희 시설과 예산 중에서 각종 교육환경개선 사업 예산으로 보시면 됩니다.
○ 성준모 위원 교육…….
○ 행정국장 유대길 교육환경개선 사업. 그러니까 교육…….
○ 성준모 위원 교육환경개선이 뭐가 있어요?
○ 행정국장 유대길 예를 들어서 실내에 학생들이 사용하는 여러 가지의 시설들 보시면 됩니다.
○ 성준모 위원 국장님, 이해가 잘 안 되시나 본데 교육환경개선이 화장실 개선 또 외부 창호교체 내부 도장공사 이런 걸 다 합쳐서 교육환경개선금이죠?
○ 행정국장 유대길 네, 그중에 이제 예를 들어서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것들, 학생이 쓰는 시설들은 이렇게 분류될 수가 있습니다.
○ 성준모 위원 그냥 국장님 편의적으로 분류해 놓으신 거예요, 이건. 왜 제가 이 성인지예산 제도를 말씀드리냐 하면 두 분 국장님, 특히 우리 교육청의 단점이 이겁니다. 이 성인지예산 제도는 몇 년 전부터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매년 세우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억지로 분류는 하지만 맞습니다, 성인지예산 제도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분석하여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하면서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하는데 우리 구조가 다 남성분들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됩니다.
제가 어제 경기도교육청 및 관할기관 청사 내 장애인ㆍ임산부 주차장 현황을 조사했더니 정말 경기도교육청은 남성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할 수……. 요즘 기초단체에선 이런 제도가 없어요. 각 주민센터, 동사무소에도 임산부 주차장을 만듭니다. 또 모든 쇼핑센터나 대형건물에는 기본적으로 장애인ㆍ임산부 주차장을 만드는데 지금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요새는 백화점에 임산부 또는 여성 주차장까지 만드는데 경기교육청 남부청사 총 주차면수 369대, 장애인 17대, 임산부 2대. 근데 북부청사는 355면에 임산부가 22대를 만들었어요. 근데 나머지 교육지원청은 전혀 없고, 25개 교육지원청 중 여섯 곳만 있고요. 직속기관은 단 1대를 설치하지 않으셨어요, 임산부에 대해서. 경기도 교육연수원은 총 주차면수가 317면인데 임산부 0대로 되어 있어요. 우리 직원 여러분은 여성에 대해서 배려를 정책에 전혀 반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 주차담당이 시설과입니까? 어느 과에서 주차담당을 합니까? 청사 지으면 주차장법에 의하여 주차면수의 4% 이상 장애인시설을 해야 됩니다. 이건 법률에 나와 있어요.
○ 행정국장 유대길 네.
○ 성준모 위원 근데 이렇게 임산부가 전혀, 0대로. 점심시간에 의회 앞에 우측 주차장 가보세요. 의회 앞에도 임산부 주차장을 그려놨습니다, 분홍색으로. 이 정도면 정말 우리 교육청은 전혀 이런 쪽에는 배려라는 것도 없고 일단 법률 위반을 하고 계시고 저출산 정책에 나라 전체가 달려드는데 우리 교육청은 특히 임산부에 대해선 배려라는 건 없다는 거에 대해서 두 분 국장님, 이거는 유념하시고 바로 지역교육청, 직속기관에 지시를 하세요. “임산부 주차장을 설치하기 바랍니다.”라고 할 수 있죠?
○ 행정국장 유대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성준모 위원 두 번째로는 성인지예산 정책에 대해서 정확하게, 뒤에 계시는 분도 앞자리 앉았을 때와 똑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식을 하셔야 돼요. 앞으로 의회에서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 특히 여성 위원님들이나 이쪽에 깊은 조예가 있으신 분은 분명히 질문을 할 것입니다,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단지 그냥 이걸 하라고 하니까 이렇게 2,000억씩, 900억씩 자료에는 성인지예산으로 만들어 놨지만 아마 국장님도 이걸 왜 만들었는지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 요즘 지역 기초단체에서는 화장실을 예를 들면 남자화장실 2실, 여자 2개 그렇게 짓지 않습니다, 청사를. 여성은 줄을 많이 서기 때문에 더 많은 좌변기를 놓습니다. 그런 것을 얘기하고요. 또 청사 지을 때 장애인시설 충분히 고려를 해야만 다 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숙지를 하시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문제가 발생되니깐 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네, 위원님 아주 좋은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 반드시 숙지해서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 성준모 위원 시설과가 행정국이죠?
○ 행정국장 유대길 네, 그렇습니다. 저희 소관입니다.
○ 성준모 위원 임산부 주차장도 시설과 소관일 겁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네, 저희가 하여튼 말씀드린 대로 일단 당장 임산부 주차장 만드는 것도 지시하겠습니다.
○ 성준모 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민주시민교육과가 어디 소관입니까?
○ 교육2국장 서길원 교육2국장 서길원입니다.
○ 성준모 위원 우리 교직원들, 전체 직원들 혹시 행정소송이나 소송에 휘말릴 때 변호사 비용을 지원하죠?
○ 교육2국장 서길원 네.
○ 성준모 위원 최대 얼마까지 지원합니까?
○ 교육2국장 서길원 지금 하기 위하여 아까 나온 교원…….
○ 성준모 위원 아직까진 전혀 없어요?
○ 교육2국장 서길원 네. 지금 현재 저희 자체 변호사가 상담해 주는, 그렇게 하고 있고 법률적 지원을…….
○ 성준모 위원 아니, 정책 소송이 걸렸을 때 공공적인 일을 하다가 직원들이 민간인이나 단체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을 텐데요.
○ 교육2국장 서길원 그것은 자문변호사가 지금까진 해 왔고 소송이 직접적인…….
○ 성준모 위원 자문변호사의 수임료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 교육2국장 서길원 네, 그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성준모 위원 최대 얼마까지 수임료가, 우리 최 변 계신데. 기본이 500이겠지만 500 가지고는 할 수가 없고 뭐 2,000, 3,000 이렇게 최대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있을 텐데, 금액이.
○ 교육2국장 서길원 저희는 지금 현재 변호사가 자문만 하고 있습니다. 채용된 변호사가 있고…….
○ 성준모 위원 아니, 그거는 의회에도 자문변호사가 있고 본청에도, 기관마다 다 있는데 말 그대로 그건 자문만 하고. 아니, 직원분들 소송 걸리지 않습니까?
○ 행정국장 유대길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어떤 공무를 수행하다가 행정소송이 걸릴 때 보통 비용을 평균적으로 저희가 한 5,000만 원 정도 소송비용이 들어간다고 보고요. 그렇게 들어갈 때 고문변호사한테 한 265만 원 정도를 일단 착수금으로 주고 그다음에 승소를 하게 되면 저희 조례에 의해서 승소사례금을 또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 성준모 위원 그 최대 금액이 얼마까지?
○ 행정국장 유대길 최대 금액이 합치면 전체 승소를 했다고 가정할 때 한 700만 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변호사 비용으로.
○ 성준모 위원 대개 더 많이 드릴 텐데. 그 사안에 대해서 승소했을 때만이고.
○ 행정국장 유대길 이거는 이제…….
○ 성준모 위원 행정소송이에요?
○ 행정국장 유대길 네, 행정소송일 때는…….
○ 성준모 위원 일반 민사 같은 경우는?
○ 행정국장 유대길 민사는 좀 다릅니다. 소과가 어떤 금액이냐에 따라서 소송비용이 다르기 때문에.
○ 성준모 위원 그런 범위까지 다 우리 조례로 해 놨어요?
○ 행정국장 유대길 일단 저희가 조례상에도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어떤 공무를 수행하다가 발생되는 소송에 대해서는 변호사비용을 지원해서 본인이 변호사비용을 대서 어려움을 겪는 거는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 성준모 위원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 교육청에서 최대 얼마까지 지원을 하는가의 근거를 조례로 만들어 놔야 직원들이…….
(「다 되어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최고 금액이 얼마까지인지는, 아직? 그건 자료로 따로…….
○ 행정국장 유대길 네, 그건 자료로 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 성준모 위원 그러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세명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세명 위원 성남 최세명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성준모 위원님께서 성인지예산 관련된 시설 쪽 짚어 주시고 임산부 말씀하셔서 그쪽 내용 잘 들었고요. 저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 이걸 질문드리고 싶은데 이 성인지예산들이 어디 붙어 있는지 제가 정확하게 볼 수가 없는데, 이 내용 중에 아까 말씀하신 시설개선이야 위에서 내려오는 화장실이나 이런 것들 다 법이 있으니까 맞추셔야 돼서 하시는 것일 것이고. 근데 그 외에 교육이라든가 이런 양성관련 문제에 대한 교육 쪽으로 나가는 예산들 있지 않습니까?
○ 행정국장 유대길 네.
○ 최세명 위원 이게 다 쪼개져서 여기저기 붙어 있죠, 내용들이?
○ 행정국장 유대길 네, 그렇습니다.
○ 최세명 위원 그래서 이 교육, 특히 양성평등교육정책 추진사업은 아마 이쪽 분류인 것 같은데 이거 사업내용들을 볼 수 있게 자료들을 좀 주시겠습니까? 양성평등교육에 관한 부분.
○ 행정국장 유대길 양성평등에…….
○ 최세명 위원 네, 양성평등교육에 관한 부분이요.
○ 행정국장 유대길 우리 2국장님이 답변…….
○ 교육2국장 서길원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 최세명 위원 네. 그래서 교육에 대한 부분만. 시설 쪽은 정해져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니 그 외 교육사업에 관한 부분 그리고 운영되는 부분. 특히 교육하면 외부강사가 온다거나 할 때 그 강사분들 인적 풀도 구하실 수 있으시면 그 내용까지도 포함해서 자료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2국장 서길원 네,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 최세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우리 양 국장님, 특히 아까 유대길 국장님! 우리 존경하는 성준모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좋은 질의라고 하셨으니까요, 이번에 행감 끝나고, 예산 끝나고 다음 달 정도에 교육지원청 방문하게 되고 그럴 때 꼭 임산부 주차라인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요.
○ 행정국장 유대길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임경순 시설과장님 담당이신가요?
○ 행정국시설과장 임경순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이거 빨리 파악하셔서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시설과장 임경순 네.
○ 위원장 조광희 휴식과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송치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질의해 주시는데 김미리 부위원장님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남양주 출신 김미리 위원입니다. 서길원 국장님.
○ 교육2국장 서길원 교육2국장 서길원입니다.
○ 김미리 위원 진로지원과는 인문계 학생들만 대상으로 하나요?
○ 교육2국장 서길원 직업계열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학교도 하고 있습니다. 초ㆍ중ㆍ고.
○ 김미리 위원 초ㆍ중ㆍ고들의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진로진학을 하는 거죠?
○ 교육2국장 서길원 네.
○ 김미리 위원 그런데 지금 433페이지서부터 시작한 내용을 보면 이 사업내용에 특성화고 학생들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그렇죠? 이게 보면 대입 진로진학 박람회, 대입을 위주로 하죠. 그다음에 진로진학자료 제작을 하는 데도 보면 고등학생 대상으로 학생부종합전형 사례집이라든지 면접후기 자료집, 예체능 자료집, 대입 레터 꿈진 개발ㆍ보급이라든지 그다음에 찾아가는 대입설명회 운영 그다음에 대학생 진로진학멘토링 운영하는데 이 또한 대학생을 해서 대학생활에 대한 꿈을 키워주는 거예요. 이 사업내용에 특성화고 아이들에 대한 또는 중학생들이 특성화고를 선택할 수 있는 꿈을 실어줄 수 있는 교육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지난번에 행감하면서도 그런 예산을 좀 사업내용을 만들어 주십사 말씀을 드렸는데.
18년도 예산도 솔직히 본예산이 15억이지만 최종예산은 607억이에요. 그렇죠? 2018년도 607억이에요. 지금 본예산 193억밖에 안 된다고 하지만 실상 실질적으론 더 분명히 추경으로 확보될 거 아닙니까? 애초에 본예산끼리만 비교를 한다면 증액이 10억밖에 안 되는 것이지만요.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 교육2국장 서길원 지금 여기서 보시게 되면 진로교육생태계 구축 관련돼서 진로교육 자료 개발 여기 보면 초ㆍ중ㆍ고 공히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자료에 대한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지역별로 하고 있는 진로ㆍ직업체험활동 그다음에 징검다리 진로체험 되어 있는데 거점교실 운영은 주로 특성화고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 김미리 위원 특성화고 어떤 사업을 하는데요? 지금 말씀 주신 진로교육생태계 구축은 그냥 자료 개발이에요.
○ 교육2국장 서길원 사이버 진로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김미리 위원 그리고 징검다리 진로체험도 공모를 통해서 선정해서 양질의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긴 하지만 이게 지금 지역별 하겠다고 하고 있는 운영지원과에서 하는 몽실학교의 새로운 지원 설립하는 거와 뭐가 다르죠?
○ 교육2국장 서길원 그 몽실학교하고 여기는 확연히 다릅니다. 몽실학교는 공모선택을 해서 그 안에는 진로의 다양한 경험도 있지만 취미, 방과후 이런 것하고 연동이 되어 있고 여기선 순수하게 진로체험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 김미리 위원 그러면……. 말을 지금 제가 길게 할 수가 없어서요. 여기 대입 진로진학 박람회도 있고 찾아가는 대입설명회도 있고 대학생 진로진학멘토링이 있는데 제목만 가지고 봐도 특성화고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에 대한 어떤 설명회, 박람회 이런 게 없어요.
○ 교육2국장 서길원 그 박람회는 지금 4개 권역으로 이뤄지는 박람회가 있는데 내년도엔 더 넓혀서 진행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 김미리 위원 4개 권역으로 한다고요?
○ 교육2국장 서길원 네.
○ 김미리 위원 여기는 없잖아요.
○ 교육2국장 서길원 그건 특성화고팀에서, 거기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 김미리 위원 특성화고팀에서 하고 있는 거 기능경기대회 출전교 지원, 경기도기능경기대회 개최교 지원, 경기도상업교육 페스티벌 개최 운영 지원, 전국상업교육 페스티벌 참가교 지원, 경기도영농학생 페스티벌 개최 운영 지원, 전국 FFK 전진대회 참가 지원. 어떤 대회나 뭘 어디 참석하는 아이들에게만, 소수의 아이들에게만 지원을 하고 있어요. 제가 못 찾은 건가요?
○ 교육2국장 서길원 자료집 468쪽에 보게 되면 미래직업교육 박람회, 중학교 자유학년제와 연계된 진로직업체험 지원 이렇게 잡혀져 있습니다.
○ 김미리 위원 미래직업교육 박람회요. 중학교 자유학년제 연계 진로직업체험 지원. 이거 미래직업교육 박람회잖아요. 제가 말하는 건 지금 특성화고 아이들의 취업과 연관된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 교육2국장 서길원 그건 취업박람회입니다.
○ 김미리 위원 아니, 대학교 가는 아이들만 경기도교육청 아이들입니까?
○ 교육2국장 서길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했던 것 중에서 초ㆍ중ㆍ고 공히 말씀에서요. 우선은 중학교 아이들이 직업계 학교를 어떻게 가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우선 말씀을 드렸고요.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직업계 학교 이 아이들은 취업을 중심으로 하는 취업지원센터에서 아이들의 취업지원을 중심으로…….
○ 김미리 위원 센터는 많잖아요. 정말 많은 게 센터예요, 지금. 뭔가 사업 하나만 하려고 하면 센터부터 만드시잖아요. 인원 배치하고, 그 인원 배치하고 소모품비, 비품비, 사무용품비 이런 것만 구입하는 데 돈 디립다 예산 들고 실질적인 업무에 필요한 그런 것은 별로 안 하시잖아요. 센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아이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걸 하셔야 되는데.
진로교육과를 지금 탓하는 게 아니에요, 진로지원과를. 잘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특성화고 아이들을 위한 것이 비슷하게는 가야 하지 않느냐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교육감님 마인드 자체가 대학교 위주입니까?
○ 교육2국장 서길원 그렇지 않죠.
○ 김미리 위원 아니잖아요. 자유학년제도 그 자체가 꼭 대학이 목적이 아니라 적성 찾아서.
○ 교육2국장 서길원 진로중심으로.
○ 김미리 위원 네. 자기가 가고 싶은 곳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 교육2국장 서길원 네.
○ 김미리 위원 그래서 특성화고로 진학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진로진학을, 그러니까 자유학년제 이용을 잘 해야 되겠지만 특성화고등학교 간 다음에는 그 이후, 대학을 잘 가게 만드는 인문계고 아이들의 교육도 중요하지만 취업을 제대로 잘 할 수 있는 그 지도도 아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 교육2국장 서길원 그럼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 김미리 위원 그런데 없잖아요.
○ 교육2국장 서길원 학교단위에서는 취업담당관을 두어서 취업처를 발굴하고 연계시켜주는 그런 형태로 학교단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고…….
○ 김미리 위원 학교에 진로교육교사 있잖아요. 취업담당관하고 뭐가 다르죠?
○ 교육2국장 서길원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 여기는…….
○ 김미리 위원 취업을 담당하고 있느냐, 대학입시를 담당하고 있느냐 업무만 차이가 날 뿐이에요.
○ 교육2국장 서길원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현재의 학교, 직업계 학교에 있는 진로교사가 좀 더 이제는 진로직업상담을 중심으로 한 전문성을 길러야 된다. 저희가 그래서 향후에는 여기에 전문성을 고양하는 쪽으로 진로교사 역할을 전문화시키자 이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 김미리 위원 미래직업교육박람회도 아까 얘기하셨는데 박람회 하나 하는데 3억 8,000이나 듭니까?
○ 교육2국장 서길원 한 군데서 하면 그런데요. 경기도라고 하는 곳이 굉장히 광활한 넓은 지역에 있기 때문에 북부에서 한 번 한다든지 남부에서 한 번 한다든지 하는 것은 어렵다. 접근성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넓히자…….
○ 김미리 위원 우리 학생 수가 인문계고 아이들과 취업계고 아이, 실업……. 뭐죠? 특성화고.
○ 교육2국장 서길원 직업계.
○ 김미리 위원 네. 특성화고 아이들과의 인원 배분이 몇 대 몇 정도 되죠?
○ 교육2국장 서길원 지금 저희가 직업계 아이들이 한 6만여 명 되고요. 그렇게 되면 약 8 대 1 정도.
○ 김미리 위원 8 대 2 정도요?
○ 교육2국장 서길원 1.
○ 김미리 위원 8 대 1이요?
○ 교육2국장 서길원 1이요.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2입니까?
○ 김미리 위원 8 대 2겠죠.
○ 교육2국장 서길원 아, 8 대 2.
○ 김미리 위원 8 대 2 정도 되면 적어도 20% 정도의 예산은 이 아이들에게 써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인구수 그러니까 학생 수 대비만 순수하게 하더라도.
○ 교육2국장 서길원 실제로는 그 비용으로 보게 되면 학생 1인당으로 보면 직업계 아이들에게 가장 많이 투여되고 있습니다. 영재라든가 외고 이런 데보다 실질적 비용으로 보게 되면 학생 수 대비 1인당 투여되는 비용은 실은 직업계 학교가 가장 많습니다. 6만여 명의 학생인데 저희가 지금 있는 게 652억 정도가 투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1인당 114만…….
○ 김미리 위원 지금 수업과 관련한 걸 얘기하시는 거죠?
○ 교육2국장 서길원 네, 전반적인 투자를 말씀드리는…….
○ 김미리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수업이 아니에요. 그렇죠? 진로지원과에 나와 있는 그 내용도 수업과 연관된 게 아니에요. 진로와 관련된 거고요. 이 특성화고 아이들에 관련한 것도 제가 지금 진로와 관련된 것을 질의드렸어요. 수업은 경기도교육청의 의무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수업은 지금 여기서 논의할 내용이 아니잖아요.
○ 교육2국장 서길원 저는 아까 재정이, 투자가 너무 적다라고 해서 그런 걸 말씀드린…….
○ 김미리 위원 그렇죠. 너무 상대적으로 아무리 아니라면서, 꿈의학교, 꿈의대학 이런 거 운영하면서 입으로는 학생들의 꿈을 찾아주고 진로를 개척해 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취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내용은 대학을 목표점으로 세우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특성화고 아이들이 줄어들고 있다면서요. 그러면 믿기라도 정말 아이들에게 제대로, 여기 나오면, “경기도에 있는 특성화고 출신 아이들은 취업이 잘 되더라.”라는 무언가의 그런 결정적 성과물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이 투입돼야 될 거 아니에요?
○ 교육2국장 서길원 취업 관련해서는 저희가 어떻든 예산을 최대한도로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김미리 위원 혹시 국장님께서 실링에서 취업계 특성화교육과 자르셨습니까?
○ 교육2국장 서길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 김미리 위원 간혹 보면 실국장님들이 실링사업에서 결정적인 것에 따라서 실링을 딱 어느 정도 못 박아 두는 경향이 있던데 혹시 그런 겁니까?
○ 교육2국장 서길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 김미리 위원 그건 아니죠?
○ 교육2국장 서길원 네.
○ 김미리 위원 그럼 이 특성화교육과가 문제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엄밀히 따지면, 그 답이 맞는다면.
○ 교육2국장 서길원 그렇지 않죠. 이것은 특성화고의 진학에 관련된 사회적 인식의 문제도 있고 학부모들의 그에 대한 선호도의 문제도 있어서 그런 문제도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취업이라고 하는 부분도, 물론 뭐 저희가 열심히 다 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사회적ㆍ구조적 변화가…….
○ 김미리 위원 제가 시간이 없어서 국장님 말씀을 자꾸 자르게 되는데요. 지금 시군에서 하는 취업박람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누굴 위해서 하는 걸까요? 그 시군에 소재하는 기업체들이나 기타 학생들을 위한 것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기업 활성화, 중소기업 활성화에 목표점을 두는 거예요. 그런데 경기도교육청은 학생들을 위한 목표점으로 적어도 비슷한 그런 사업은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입설명회 꼭 하셔야 합니까, 이거? 대학교 위한 건데요?
○ 교육2국장 서길원 사교육비 경감이라든가 학교 공교육의 신뢰도를 위해서는 또 진학교육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입시교육에 대한 부분도 일정 부분 저희 책임으로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 김미리 위원 이렇게 예산투입 안 해도요, 지역에서만 봐도요, 대학교에서 고등학교들 찾아다니면서 목숨 걸고 대학설명회 하시더라고요.
○ 교육2국장 서길원 네, 지금 여기에도 그런 내용을 같이 병행적으로 설명했습니다.
○ 김미리 위원 그런데 이걸 지금 경기도교육청 예산으로 그런 자리를 만들어주겠다고 하는 사업 아닙니까? 아무튼, 답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송치용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가 저인데요. 제가 그럼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복지법무과의 업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행정국장 유대길입니다.
○ 부위원장 송치용 일단 제가 5분발언서부터 해서 행감에 이르기까지 쭉 용역 사감선생님들 계약문제 말씀드렸는데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겠다는 교육감님의 의견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복지법무과장이나 행정국장님 같이 설득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교육복지우선지원이 작년 25억에서 66억이 늘어서 올해 92억이 책정됐죠?
○ 행정국장 유대길 네,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송치용 특별교부금으로 1,000만 원 나오고 자체예산이 92억 잡혔는데 제가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92억으로 많이 늘었을까 궁금해서 특징적인 것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지난해에 비해서 는 것을 설명 올리면 되겠습니까?
○ 부위원장 송치용 네.
○ 행정국장 유대길 말씀 주신 대로 2018년도 본예산 대비하면 거의 66억이 늘었습니다, 같은 본예산 기준으로 했을 때. 추경까지 한다면 추경이 또 27억이니까 그걸 빼면 그 정도 늘었는데 지금 는 것의 주요는 연계학교의 증감이 한 2억 5,000 되고요.
○ 부위원장 송치용 연계학교요?
○ 행정국장 유대길 네. 교육복지사업학교 하는 데에 2억 5,000 정도 증액이 됐고요. 그다음에 제일 많이 는 것은 교육복지우선사업 지원하는 목적지정사업비로 해서 63억 정도가 증액이 돼 있습니다.
○ 부위원장 송치용 그게 주로 구체적으로 무슨 사업이죠?
○ 행정국장 유대길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교육복지우선사업의 학교 수로 따지면 여기 설명서에도 있다시피 공립학교 104교, 사립학교 13교에 대해서 저희가 교육복지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거고요. 사업의 내용을 좀 말씀 올리면 지금 본청에서 하는 것은, 교육복지조정자들이 본청에 있습니다, 그 하는 데에. 거기에 인건비라든가 이거와 관련된 사무비용이 본청에 서 있는 게 12억 정도 돼 있고요. 교육지원청에 서 있는 것이 79억 정도가 돼 있는데요. 이것은 사업내역이 사업 학교에 대한 인건비가 여기에 서 있습니다, 교육지원청 예산에. 그리고…….
○ 부위원장 송치용 좀 알기 쉽게 설명을 해 주시면, 이 63억이라는 돈이 갑자기 없던 사업이 생겼잖아요. 작년에는 안 하던 게.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급증할까 그게 궁금해서요.
○ 행정국장 유대길 이 사업 학교가 공립이 104교인데 교육복지사 인건비 및 사업비를 2018년도에는 공립학교 기본운영비 총액 교부사업으로 편성을 했었어요. 그래서 학교의 운영비로 나갔었던 거죠. 이것을 2019년도에는 교육지원청의 목적사업비로 돌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상으로는 많이 늘어났죠.
○ 부위원장 송치용 왜 그랬죠?
○ 행정국장 유대길 그 이유요?
○ 부위원장 송치용 네.
○ 행정국장 유대길 그러니까 이 교육복지사업이라는 게 대다수가 인건비입니다. 사실은 전체 경비 중에 대부분을 인건비가 차지하고 있는데 이 인건비가 지금 저희는 학교기본운영비로 편성돼 있던 것을 대부분 목적사업비로 해서 거둬들인 겁니다.
○ 부위원장 송치용 네, 알겠습니다. 여기에 그렇게 설명이 돼 있었으면 궁금하지 않았을 텐데 설명이 없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점심시간에 급식과장님께서 식품비하고 인건비 분리하는 것은 고등학교 급식과정 중에서 자연스럽게 해결될 거라고 말씀해 주셔서 넘어가고요.
마이스터고 45억 증가하는 기숙사는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 교육2국장 서길원 안양에 있습니다.
○ 부위원장 송치용 안양에 있는 마이스터고…….
○ 교육2국장 서길원 네. 지금 허가가, 며칠 전에 교육부 심의에서 통과가…….
○ 부위원장 송치용 경기도에 마이스터고 몇 개 있죠?
○ 교육2국장 서길원 2개가 있습니다.
○ 부위원장 송치용 그거 포함해서 2개인가요?
○ 교육2국장 서길원 그거 빼놓고 2개가 지금 평택에 있고 수원에 있고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송치용 3개째 만들어지는 건가요?
○ 교육2국장 서길원 네,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송치용 이제 더 계획이 있는 건 아니고요?
○ 교육2국장 서길원 교육부에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면 저희가 응모해서 심사과정을 통해서…….
○ 부위원장 송치용 그럼 특성화고에서 마이스터고로 바뀌는 건가요?
○ 교육2국장 서길원 네,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송치용 그럼 특성화고하고 마이스터고하고는 어떻게 달라요?
○ 교육2국장 서길원 마이스터고는 전문계열 중심으로 집중 육성하면서 기숙학교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송치용 기숙학교?
○ 교육2국장 서길원 네.
○ 부위원장 송치용 기숙사비도 지원이 되는 거죠?
○ 교육2국장 서길원 네,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송치용 그럼 마이스터고는 특성화고…….
○ 교육2국장 서길원 특목고에 속합니다, 범주는.
○ 부위원장 송치용 특목고에 속하지만 내용은 특성화고죠?
○ 교육2국장 서길원 그렇습니다. 전문화된 특성화고가 되겠습니다.
○ 부위원장 송치용 하여튼 특성화고에서 더 지원을 많이 하는 마이스터고고 마이스터고는 신입생 모집하는데 어려움은 없겠지요?
○ 교육2국장 서길원 그렇습니다. 경쟁률이 높습니다.
○ 부위원장 송치용 특성화고를 다 마이스터고로 바꿀 수 있으면 특성화고 문제는 해소가 되겠죠? 그죠?
○ 교육2국장 서길원 그러면 되겠지만 실질적으로는 거의 재원이라든가 이런 걸 볼 때는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 부위원장 송치용 재원문제지,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특성화고를 다 마이스터고로 바꾼다고 해서 다 그렇게 꽉꽉 찰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김미리 위원님께서 많이 말씀하셔서 저는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겠는데 취업역량 향상 지원으로 25억을 늘려서 33억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경기도형 도제학교 운영으로 또 30억 늘려서 50억 예산편성하고 하는 것이 제 생각에는 잘못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로 이렇게 돈 쓰고 나서도 별로 성과를 내기가 어려울 수 있다. 이 사업은 진지하게 좀 검토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교육2국장 서길원 위원장님이 염려하는 부분 저희도 똑같이 공감하고 있고 2009년 8월 달에 정부에서도 직업계교육과 평생교육으로서의 새로운 전환방향 중장기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까지 10여 년 동안 진행돼 왔던 이러한 방식에 대해서 근본적인 전환을 하지 않고서는 이러한 미봉적 대책을 통해서 회생한다는 게 쉽지 않지 않느냐, 갖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송치용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적은 예산도 아니고요. 이렇게 증가하다가 보면 후년에는 100억 그다음엔 200억 이렇게 쏟아붓고서, 차라리 마이스터고를 두세 개 더 지으면 더 좋을 수도 있을 텐데요. 하여튼 이 문제는 김미리 위원님도, 전체 위원들이 관심이 많이 있으니까 새해에라도 좀 더 구체적으로 같이 의논을 해서 좀 근본적인 대책을 만드는 거 함께 연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 교육2국장 서길원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의회와 함께 종합발전계획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송치용 네. 민주시민교육과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되겠는데요.
○ 교육2국민주시민교육과장 김광옥 민주시민교육과장 김광옥입니다.
○ 부위원장 송치용 교육복지 지원으로 7,800만 원 증가해서 2억 6,100만 원 편성하셨죠? 383페이지에.
○ 교육2국민주시민교육과장 김광옥 네, 383페이지.
○ 부위원장 송치용 여기에 지금 저한테 설명해 주신 교원배상책임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이?
○ 교육2국민주시민교육과장 김광옥 1억 6,800만 원입니다.
○ 부위원장 송치용 그러면 이것만 해도 거의 2억 가까이 되는데 7,800만 원만 증가가 돼서 어디서 좀 빠져야 됐을 텐데 빠진 예산은 제가 찾기가 어렵네요.
○ 교육2국민주시민교육과장 김광옥 특교금으로 아직, 지금 조기에 계상이 되지 않은 금액이 여기 빠져 있습니다.
○ 부위원장 송치용 특별교부금?
○ 교육2국민주시민교육과장 김광옥 네.
○ 부위원장 송치용 받으면?
○ 교육2국민주시민교육과장 김광옥 받으면 그 이상이 되겠습니다.
○ 부위원장 송치용 네, 빠져서 그렇군요.
○ 교육2국민주시민교육과장 김광옥 네.
○ 부위원장 송치용 교원배상책임보험 아직 안 든 거죠?
○ 교육2국민주시민교육과장 김광옥 네, 여기 예산심의 확정이 되면 저희가 예가도, 그리고 보험배상 범주까지 의논해서 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 부위원장 송치용 그럼 아까 성준모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우리 선생님들이 학생들과의 과정이나 학부모들과의 갈등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배상보험을 통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교육2국민주시민교육과장 김광옥 네,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송치용 그러면 금액은 아까 여쭤보던데 최고 금액 변호사 비용 얼마?
○ 교육2국민주시민교육과장 김광옥 2억 원까지로 되어 있는데 보험사가 결정되면 그걸 확정 지어서 저희가 다시 한 번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송치용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교육2국민주시민교육과장 김광옥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송치용 문예교육과는 직접 국장님이 대답하셔도 되는데…….
○ 교육2국장 서길원 교육2국장 서길원입니다.
○ 부위원장 송치용 교과서 값 저 처음 봤는데 꽤 되네요? 5%의 인상인데 54억 나오네요?
○ 교육2국장 서길원 네.
○ 부위원장 송치용 이건 그렇게 알겠고. 방과후돌봄 운영에 572억에서 903억으로 331억이 증가가 됐어요. 국고보조금은 11억이고 특별교부금은 4억인데 우리 자체예산이 888억, 어마어마한 금액이 시설비도 아니고 사업비로 제가 보기에는 가장 큰 금액인데 무엇을 하느라고 이렇게 많이 늘었습니까, 여기도?
○ 교육2국장 서길원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인건비성으로 지금 현재 초등돌봄 중에서 4시간 미만인 303명 부분이 4시간에서 6시간으로 증가하면서 거기에서 164억 원의 인건비 증액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 부위원장 송치용 4시간에서 6시간으로 2시간씩 늘리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160…….
○ 교육2국장 서길원 164억입니다.
○ 부위원장 송치용 164억이요?
○ 교육2국장 서길원 네. 303명 생각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송치용 그리고요?
○ 교육2국장 서길원 그다음에 교실 확충하는 부분입니다. 전용교실 확충하는 부분과 노후환경개선 이 개선비로 지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송치용 얼마예요? 아직 남은 게 330억이 더 들어가야 되는데.
○ 교육2국장 서길원 43억입니다.
○ 부위원장 송치용 그럼 이제 290억 남았습니다.
○ 교육2국장 서길원 네. 이게 그다음에가 간식비 그다음에 방과 후 연계 비용 총 해서 지금 271억 이렇게 지금 잡혀 있습니다. 방과 후 연계형은 269실을 증설하도록 돼 있고요.
○ 부위원장 송치용 교실 260…….
○ 교육2국장 서길원 1실 증설하는 데 방과 후…….
○ 부위원장 송치용 1실 증설에?
○ 교육2국장 서길원 네.
○ 부위원장 송치용 교실 하나에 거의 1억씩 계상이 되네요?
○ 교육2국장 서길원 이것은 조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료를 좀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송치용 정리를 해서 다시 주시고요. 제가 10분이 좀 넘었는데 제가 오후에 질의할 시간이 없어서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거의 다 했는데.
평생교육과에서도 176억이 증가된 게 있어요.
○ 교육2국장 서길원 사서 인건비.
○ 부위원장 송치용 거의 사서 인건비입니까?
○ 교육2국장 서길원 전에는 학교에서 사서 인건비 50%를 충당하고 50%만 저희가 지원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모두 다 100% 도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하였습니다.
○ 부위원장 송치용 새로 채용하는 사서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 교육2국장 서길원 아닙니다. 그런데 1,465명이 있는데 그게 169억 원의 예산 증가요인이 발생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송치용 아니, 도서비 증가가 15억인데 인건비 증가가 169억이라 너무 격차가 커서 신규채용이 있나 해서 여쭤봤는데 뭐 융통성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 없네요. 이거 가지고 조정할 수 있는 거는.
○ 교육2국장 서길원 지금 저희 2국에서 인건비성 또 처우개선비성으로 있는 게 금년도에 305억의 예산이 증이 되었습니다.
○ 부위원장 송치용 네, 알겠습니다. 제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모두 본질의를 마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질의를 갖도록 하겠는데요. 마찬가지로 질의시간은 10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바쁘신 분들이 많아서 순서를, 추민규 위원이 첫 번째인데 준비되셨나요?
○ 추민규 위원 네.
○ 부위원장 송치용 그럼 추민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추민규 위원 백제의 중심 하남 출신 추민규 위원입니다. 아까 들어오기 전에 제가 문예교육과를 통해서 악기지원 학교목록을 제출받았습니다. 자료 감사드리고요.
자료 내용에서 아까 서두에 교육국장님께서 말했던 것과는 조금 차이점 있게 전체 학교, 아까 문예교육과 직원분께서 나오셔서 말씀하셨나요? 전체 학교가 이 부분에 대해서 1인 1악기 운영 지원을 받고 있는 것처럼 제가 조금 잘못 이해를 했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받았던 거였고요.
자료를 보게 되면 그 부분이 제가 맞았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현재 학교별로 지역 차는 월등히, 지역별로 경기도에서 좀 낙후된 지역이 많기 때문에 그 학교 위주로 1인 1악기 운영 지원사업 하는 것은 경기도 교육 자체에서 아주 좋은 예가 될 수도 있겠지만 현재 워낙 제가 서두에도 말했듯이 꿈의학교, 몽실학교 이런 체계적인 분야가 많이 확대되면서 예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결부해서 하나의 사업으로 융합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겠지만 1인 1악기는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공주한일고 자율형사립고지만 제가 아마 거기서 논술강의를 8년 동안 한 것 같은데요. 거기는 1인 1악기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이 정서적으로도 거의 안정돼 있고요. 공부도 전국에서 5위 안에 들 정도로 우수한 인력이 많은 곳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1인 1악기 운영 지원사업에 대해서 축소보다는 좀 더 확대사업으로 계속 진전하는 것이 좋다라는 체계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1인 1악기가 낙후된 지역이 아니라 새로운 신도시가 됐든 원도시가 됐든 하남을 따져버리게 되면 원도시에 하남중학교하고 신현초, 아까 서두에도 제가, 아마 담당관님께 제가 밖에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학교에서 각 지역청별로 선정해서 선택하는 폭도 있겠지만 오히려 도교육청이 됐든 또는 지역교육청에서도 이 부분을 하달을 받아 도에 보고하는 개념은 알겠지만 그렇게 되면 약간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의미도 없지는 않기 때문에 좀 더 체계적인 분야에서 학교별로 선정 부분을 교육위원님이 됐든 또는 도교육청에 행정 담당하시는 분들이 됐든 선별하는 기준 잣대를 좀 더 폭넓게 봐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문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걸 확대사업에 있어서 저도 이 부분을 좀 더 확대해서 계속 진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이런 게 학교 내의 왕따문제라든지 학폭문제라든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상담전문교사가 아직까지 많이 없기 때문에 이런 예체능계별로 해서 좀 더 심신을 단련할 수 있고 자기만의 시간, 정서적인 분위기를 가져갈 수 있다면 충분히 학교생활이 즐겁고 아름다운 학교생활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좀 더 확대해서 할 생각은 없으신지에 대해서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 교육2국장 서길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확대해서 향후에 계속적으로 지속사업으로 연동되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인성교육과 즐거운 학교 만들기 사업에 연속해서, 연계해서 이것을 지도토록 하고요.
○ 추민규 위원 연속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해 주시고요. 제가 한 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교육2국입니다. 저는 행정국장님하고는 그렇게 안 친해서 물어볼 건 없을 것 같고요. 국장님께만 계속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2국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학생자치활동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현장에 다녀보면서 내용을 다 정리했던 내용이다 보니까 학생자치활동에서 75개 교 2.5억 원 해서 특교금이에요. 특교금 자체가 지금 경기도교육청 내의 특교를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교육부에서 나오는 특교를 얘기하시나요?
○ 교육2국장 서길원 특교는 교육부에서 나와 있는 특교금입니다. 특별교부금으로…….
○ 추민규 위원 이걸 도 자체에서도 이렇게 예산을 책정할 때 위에 조금 더 달라고 그러면 주지 않나요? 제가 알기로는 학생들이 한 학교당 아마 50만 원 선에서 자치활동을 하고 있고, 저의 딸도 학교 임원활동을 했기 때문에. 50만 원이 너무 금액 자체가, 단가는 오르고 있고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는데 50만 원 가지고 조금 하다 보니까 학교시설에 대해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분야가 많이 없다고 그래서 이 부분을, 다른 거 사업에 있어서도 좋지만 이것도 좀 더블로, 한 100만 원 정도로 한 학교를 지원해 줄 수 있는…….
○ 교육2국장 서길원 지금 저희가 우선 두 가지로…….
○ 추민규 위원 아니요. 국장님, 뒤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100만 원 지금 한다는 뜻 아닌가요?
○ 교육2국장 서길원 아니, 그게 아닙니다. 그것은 학교단위의 학교기본경비에서 학생자치활동비를 100만 원 주자 하고 또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학생주도학습 프로젝트 그래 가지고 이번에 편성돼 있는 건 200만 원씩 학교단위에서 동아리라든가 학생…….
○ 추민규 위원 아니, 동아리하고 자치하고는 별개로 놀더라고요, 학교가 보니까는. 자치 내에 나가는 건 50만 원이잖아요. 학생회장들이 지금 6명이 저한테 이 부분을, 제가 일일이 다 이렇게 설문 받았고 상담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확대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없나 싶어 가지고 이 부분을 50이 아니라 100만 원 정도 챙겨줄 수 있게끔, 안 되면 제가 청와대에다가 직접 1인 시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좀 부탁드리고요.
○ 교육2국장 서길원 네, 그러겠습니다.
○ 추민규 위원 그리고 교육2국장님께 또 여쭤보고 싶은 게 다문화교육에 있어서 저희 하남에도 다문화가 꽤 많은 편입니다.
○ 교육2국장 서길원 네, 그렇습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 추민규 위원 안산이 제일 많은 동네라고 해서 안산이 늘 부럽지만 그래도 저희 하남 또한 다문화 식구들이 많다 보니까 경기다문화교육센터에 지급되는 부분이, 이것도 특교 부분이에요, 보니까요. 지적할까 말까 좀 망설였었는데 이 부분도 좀 더 금액적인 부분 자체가 현재 대중화로 되고 있고 다문화 사회가 워낙 많이 확대되었기 때문에 하나 제가 질의를 던져보겠는데 학생 수하고 다문화 성인 수 둘 중에 어디가 좀 더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원수가요?
○ 교육2국장 서길원 지금 현재 다문화학생 전체가 2만 9,000여 명 정도 학생이 되어 있습니다.
○ 추민규 위원 학생보다 성인이 더 많습니다.
○ 교육2국장 서길원 성인이 더 많겠죠. 당연히 그렇죠.
○ 추민규 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은 뭐냐 그러면 아무리 경기교육에서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학생을 교육하기에는, 성인들이 좀 더 한글이 됐든 우리 한국어교육이 먼저 우선돼야만이 학생에게 좀 더 인성교육이 됐든 집안 내에서 교육할 수 있는 범위, 그렇게 되면 돈이 오히려 거꾸로 갈 수 있고 오히려 더 형평성도 있기 때문에 돈에 대해서 더 알차게 쓸 수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기 때문에 좀 더 추진 분야에 있어서 성인교육 부분도 만약에 될 것 같으면 그 부분의 증액을 좀 더 제가 심도 깊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 교육2국장 서길원 다문화가정 및 평생교육 차원에서 검토하겠습니다.
○ 추민규 위원 네. 교육2국장님, 그리고 또 시민ㆍ인구 창의적체험교육이라는 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게 시민교육 아카데미 과정에 1억 원이고 인구교육에 0.2억 원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전에도 제가 행감 때 인구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출산 문제를 좀 더 대중화시키기 위해서 인구교육이 생겨났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0.2억 원이라고 그러면 너무, 솔직히 시민교육 아카데미 과정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렇게 큰 의미를 둘 필요가 없고 오히려 인구교육이 증액돼야 될 부분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8대 분야 현장체험교육, 창의적체험교육이라는 부분 자체를 삭제할 수는 없나요? 오히려 시민인구교육으로 명칭을 전환하는 거, 어차피 창의교육도 어제도 제가 한번 질의를 했었지만 거의 대부분 보면 학생 주도 프로그램 의미도 되겠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개념으로 많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정시에 대한 확대 부분, 숙명여고 사건 이후로부터는 현재 조금 더 금수저 전형보다는 정시에 비중을 많이 두기 때문에 이런 체계적인 변화도 교육청에서 많이 다뤄야 될 부분인데 자꾸 이런 부분을 경기교육청은 항상 학종과 함께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이따 다른 무슨 집단ㆍ단체 부분도 지적하겠지만, 추가시간에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필요성이 없는 분야는 그렇게 계속, 학생주도 프로젝트 활동 지원 5억 원 이 부분이 필요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 교육2국장 서길원 거기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체험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좀 더 체계화하고 분류화해서 집중 육성 지원하자라고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게 별도로 신청한 건 아닙니다. 인구교육에 대한 부분은 저도 부족한 부분을 인정합니다.
○ 추민규 위원 인구교육 분야는 확대했으면 좋겠고요. 그 부분을 좀 더 심도 깊게 다루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육2국장님, 대안교육에 대해서 한번 지적을 해 보겠는데요. 학교 내 대안교실 운영이 70개 교 해서 2.8억 원 이렇게 나간다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 자체가 시대적 흐름과 역행한다라는 생각 안 해 보십니까? 내부 대안이 아니라 외부로 내보내는 것에 대해서 솔직히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고요. 이런 대안적인 부분 때문에 평교 학생, 일반학생과 약간 상충해서 서로 같은 눈높이에서 보다 보니까 사고의 경향도 많고요, 범죄의 우려도 많고 약간 서로 간에 위압감이라든지 학업에 불편을 주는 정신적 스트레스가 많다라는 그런, 자료는 아니지만 제가 실제 경험담을 학생과 상담을 나눠 봤었는데. 이런 대안학교를 오히려, 위탁기관 운영 해서 25기관 돼 있길래, 이런 학교 내 대안교육 자체를 밖으로 빼내서 외부로 하는 위탁기관도 있긴 있는데, 학교 내 대안교실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은 밖으로 빼내서 움직일 생각은 없으신 지에 대해서만 확답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2국장 서길원 기능이 약간씩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대안학교, 학교 밖의 미인가 대안학교 이런 부분은 좀 더 지원책을 마련하고 내용을 강화시키는 부분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그것을 다 담아낼 수 없기 때문에 학교 내 대안교실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통해서 1단계 학교 자체가 해결하는, 학교 내에서 바깥으로 내보내지 아니하고 학교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얘기가 돼서 두 개가 다 병행적으로 가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추민규 위원 병행이라기보다는 따로 갈 수 있는 부분도 한 번쯤 염두에 두시는 게, 항상 제가 늘 염려하는 게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시려면 교사, 교장, 실무적인 분을 만나서 얘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편안하게 밖에 서 계셔서 학생들 나올 때마다 한번 대화를 나눠 보십시오.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 자체의 사업에 있어서 조금 염려스러워서 제가 말씀드려봤고요. 이상입니다.
(송치용 부위원장, 조광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조광희 추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이신가요?
○ 성준모 위원 자료 하나만요.
○ 위원장 조광희 자료. 네.
○ 성준모 위원 성준모 위원입니다. 민주시민교육과, 다문화가정학생 특별학급 운영 지원에서 특별학급 36개 학급 학교를 좀 적어 주세요, 어떤 학교인지. 지역하고, 지역ㆍ학교명. 그다음에 특별학급 신설 5개 학급이 있는데 이것도 지역과 학교명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다문화영역 국제혁신학교 10개 교 지역ㆍ학교명을 제출해 주시고요. 다문화교육 정책학교운영에서 예비학교 운영을 한다고 예비학교 초등학교 45개 교, 중학교 46개 교 지역과 학교명을 제출해 주시고 다문화유치원 운영과 관련하여 5개 원과 또 다문화유치원 예비학교 4개 유치원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이제 본질의 끝나고 추가질의 시간인데요. 위원님들 양해가 되신다면 추가 보충질의는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계수조정위원도 뽑아야 되고 제출하실 서류를 각자 적어내셔야 되니까 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임팩트 있게 본인이 꼭 하셔야 될 부분만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도 꼭 하신다면 제가 시간은 드리겠는데요. 웬만하면 이번 10분의 추가 보충질의 시간에 모든 것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게 본 위원장의 마음입니다. 다음은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숙 위원 군포 출신 김미숙 위원입니다. 빨리 하라니까 마음이 또 급해지네요.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에 관련돼서 질의해도 되는 거죠?
○ 위원장 조광희 네.
○ 김미숙 위원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장 강재식 융합과학교육원 원장 강재식입니다.
○ 김미숙 위원 과학교육원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를 하지 않아서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장 강재식 네.
○ 김미숙 위원 언제 부임하셨어요, 원장님으로?
○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장 강재식 작년 3월 1일 자로 왔습니다.
○ 김미숙 위원 작년 3월입니까? 보니까 홈페이지가 개편 중인가 봐요?
○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장 강재식 네, 저희가 내년부터 홈페이지를 통한 교수학습지원과 과학실험 관련된 지원을 위해서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배정해 주셔서 대대적으로 개편하고 있습니다.
○ 김미숙 위원 근데 개편 중이어도 지금 현재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미래도 중요하고 과거도 중요한데 현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일정에 표시가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작년까지는 되어 있는데. 올해는 제가 보기에는 1월부터 아예 표시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잘못 본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도 표시를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장 강재식 제가 올해 일정 상황을 확인 못 했습니다. 다른 이유가 특별한 게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 김미숙 위원 그래도 일정을 보고, 어떤 일정을 갖고서 이게 진행되고 있는 건지 그런 것들도 궁금……. 저만 궁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올해 일정이 아무것도 안 되어 있어요. 작년 12월 이틀 되어 있고, 작년 11월까지는 다 되어 있네요. 12월 달에 아마 이게 개편된다고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12월 달에 9일, 19일 있었고 그다음에 2018년 1월부터는 1월ㆍ2월ㆍ3월ㆍ4월ㆍ5월 하나도 없습니다. 아마 개편된다고 해서 없었던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조금 세심하게 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융합과학교육원이 학생들 사용비율이 많습니까? 어떤가요?
○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장 강재식 주중에 천체관측교실 관련해서 학생들이 방문을 해서 활동하고 있고요. 자유학년제 관련해서 방문하는 학생들이 평균 일주일에 한 두세 학교 있고요. 또 전에는 원으로 찾아왔는데 너무 먼 학교들은 오기가 힘들어서 올해는 직접 찾아가는 활동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
○ 김미숙 위원 휴관일은 없죠? 휴관일이 있나요?
○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장 강재식 전시관만 휴관을 월요일 날 하고 있습니다.
○ 김미숙 위원 매주 월요일 하는 거예요?
○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장 강재식 네. 그리고 북부 의정부에 있는 전시관은 일요일 날 하고 있고요.
○ 김미숙 위원 일요일 날 해요?
○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장 강재식 네.
○ 김미숙 위원 일요일에 더 많이 찾지 않을까요? 일요일 날 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보통 이렇게 큰 그런 데 같은 경우는 휴관을 월요일 날, 일요일 날 많이들 찾아왔으니까. 토요일, 일요일 하고 월요일 날 휴관을 많이 하는데 일요일 날 하는 이유가 특별히 직원들이 쉬어야 하나요?
○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장 강재식 거기에 직원이 2명밖에 없기 때문에 직원이 일요일 날 같이 쉬고, 같이 나오고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아마 부득이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미숙 위원 그러면 개관하고 휴관하는 거를 직원 위주로 하고 있는 건가 봐요, 학생 위주로 안 하고요, 사용자 위주로 안 하고요? 한번 생각 좀 해 봐 주세요.
○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장 강재식 네, 알겠습니다.
○ 김미숙 위원 직원을 충원해서라도 그거는 사용자 위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지 않은 것 같고요. 더 질의할 거 있는데 지금 시간이 안 돼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경기도학생교육원 원장님께 여쭙겠습니다.
○ 경기도학생교육원장 이동섭 학생교육원 원장 이동섭입니다.
○ 김미숙 위원 안녕하세요? 이름이 학생교육원이네요, 그렇죠?
○ 경기도학생교육원장 이동섭 경기도학생교육원입니다.
○ 김미숙 위원 경기도학생교육원. 그럼 학생들이 많이 쓰는 건가요?
○ 경기도학생교육원장 이동섭 거기 이용은 학생들이 주로 이용합니다.
○ 김미숙 위원 아, 학생들이 주예요?
○ 경기도학생교육원장 이동섭 네.
○ 김미숙 위원 학생들 그다음에 또……. 그냥 단체들? 교사, 선생님들도 쓰시기도 하고 교직원 가족도 쓰고?
○ 경기도학생교육원장 이동섭 교사연수도 저희가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 일부 시설을 개방해서, 저희가 금년도 같은 경우에 85일 정도를 시설 개방해서 그걸 활용하고 있습니다.
○ 김미숙 위원 시설 개방 대상이 어느 범위까지죠?
○ 경기도학생교육원장 이동섭 학급, 학생들 또는 학생동아리 내지는 교직원.
○ 김미숙 위원 교직원만이요? 교직원 가족까지요?
○ 경기도학생교육원장 이동섭 교직원 가족 다 무방합니다.
○ 김미숙 위원 가족 다 해서요, 그렇군요. 그러면 교사도, 제가 지금 여기 와서 명칭들이, 그전에 감사할 때도 그랬었는데 명칭들이 학생교육원 그러면 학생교육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또 생각하면 교직원들이 학생들을 위해 존재하니까 교직원연수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교직원연수는 교직원연수대로 묶고 학생들은 학생대로 묶고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또 공간을 활용하다 보니 섞어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아무튼 그건 제가 일단 정리할 거고요.
152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아니, 151페이지네요. 151페이지에 중등 신규임용 전 연수 이 예산을 봤더니 시설사용료가 8,000만 원이에요. 시설을 사용한다는 게 어느 시설을 사용한다는 거죠, 8,000만 원을요?
○ 경기도학생교육원장 이동섭 저희가 교사연수 중에 크게 나눠서 신규교사연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자격연수가 중등교과 중에 진로진학 그다음에 상담 그다음에 체육과 관련해서 자격연수를 진행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경기도학생교육원이 강화도에 있다 보니까 신규교사 같은 경우에는 주로 도심권에 있는 신규교사, 교통도 불편하고 하기 때문에, 또 저희 학생교육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교사 같은 경우에 10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당받은 게 신규교사연수가 300명이라서 한꺼번에 진행하려면 부득이 기타 도시권에 있는 연수시설을 임대해서 쓸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 김미숙 위원 그러면 중등 신규임용 교사들이 지금 여기 보니까 300명? 예상이 300명 정도 되는 거죠?
○ 경기도학생교육원장 이동섭 네, 그렇습니다.
○ 김미숙 위원 300명을 수용할 만한 연수시설이 우리 교육청 산하에 없나요?
○ 경기도학생교육원장 이동섭 교육청 산하에 경기도교육연수원이 있는데요. 그때 경기도교육연수원은 경기도교육연수원 나름대로 신규교사연수를 몇 기에 걸쳐서 풀가동하고 있습니다. 1년에 신규교사를 대략 3,500명 정도 저희가 초등ㆍ중등 뽑고 있는데요. 임용하기 전에 그 신규교사들 대상으로 반드시 연수를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합격자발표가 보통 2월 초순에 발표가 납니다. 그러면 3월 1일 발령 전까지 모든 연수기관들이 돌아가면서 초등 신규 또는 특수 신규 할 거 없이 각 연수기관 나눠서…….
○ 김미숙 위원 원장님 말씀은 일단 그 기간에 집중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인 건가요?
○ 경기도학생교육원장 이동섭 네, 맞습니다.
○ 김미숙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봤더니 야영장이요. 야영장도 지금 학생교육원 관할이죠?
○ 경기도학생교육원장 이동섭 네, 맞습니다.
○ 김미숙 위원 야영장에 봤더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교직원 가족캠프가 6월ㆍ7월ㆍ8월 주말에 이용이 많이 됐더라고요. 그때 개방해서 그런 건가요?
○ 경기도학생교육원장 이동섭 네, 그렇습니다.
○ 김미숙 위원 그러면 교직원 가족캠프까지 한다고 그러면 이게 지금 교직원 가족캠프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주말이라서.
○ 경기도학생교육원장 이동섭 평상시에 아이들이 야영장 활용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로 많이 하고요. 또 저희가 주말에 야영시설을 교직원 가족들한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신청을 받아서 그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 김미숙 위원 학생들은 말고요?
○ 경기도학생교육원장 이동섭 학생들은 월요일부터 교육과정 내에 학생단체, 그러니까 학급이나 또는 학교 단위로 여러 가지 수련활동 내지 야영활동…….
○ 김미숙 위원 대상을 봤더니 여기는 학생, 학부모. 학부모는 포함이 안 되나요?
○ 경기도학생교육원장 이동섭 됩니다.
○ 김미숙 위원 제가 보기에는 학생과 학부모의 캠프는 없는 것 같고…….
○ 경기도학생교육원장 이동섭 있습니다.
○ 김미숙 위원 그냥 교직원 가족캠프만 보여서 일단 제가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김포야영장이요. 여기가 좀 시설이 미비한가요? 아니면 왜 7월ㆍ8월 이용률이 7월에 3일, 8월에는 2일 아무튼 그렇게밖에 안 돼요. 아, 8월에는 2회. 한군데서 1박 2일 해서 2회인데 3일 그다음에 7월에는 5일, 3월에는 10일 이 정도밖에 이용률이, 한 달에 이 정도 이용하면 야영장에 문제가 있든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든 무슨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기도학생교육원장 이동섭 지금 지적하신 대로 야영장들의 시설이 열악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냉난방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야영활동 위주로 현재는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조립식 가건물로 되어 있어요, 숙소가. 그래서 너무 더워 가지고 선풍기밖에 없기 때문에 약간 현재 기피하고 있는, 날씨가 더워지면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 김미숙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174페이지에 용인야영장 물품구입비, 포천야영장 물품구입비는 있는데 그러면 김포야영장에도 그런 걸 구비해 놓고 있는 시설 많이 이용하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 경기도학생교육원장 이동섭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문제를 저희가 시설을 현대화시켜서 냉난방시설을 완비한 현대식 건물을 짓는 프로젝트를 현재 연구용역을 맡겨서 야영장별로 시설을 현대화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현재 추진하려고 지금…….
○ 김미숙 위원 언제쯤 계획이신가요?
○ 경기도학생교육원장 이동섭 지금 그것을 연구용역을 저희가 일단 하고요.
○ 김미숙 위원 연구용역 준 건가요, 이미?
○ 경기도학생교육원장 이동섭 이미 의뢰해서 정책기획관을 통해서 그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학생교육원이 본도 안에 더 있어야 된다는 것 이 부분까지 포함시켜서 저희가 연구용역을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 김미숙 위원 네,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대호 위원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일단 대안교육 운영 지원 해서, 국장님.
○ 교육2국장 서길원 2국장 서길원입니다.
○ 황대호 위원 지금 현재 경기도 내에 공립 대안학교가 있나요?
○ 교육2국장 서길원 네, 있습니다. 두 군데 있습니다.
○ 황대호 위원 두 군데 있나요?
○ 교육2국장 서길원 네.
○ 황대호 위원 지금 보면 전반적으로 운영이 고르게 분포가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대안학교에 대한 위치요.
○ 교육2국장 서길원 저희가 접근성에, 특히 새울학교 같은 경우는 장호원 구석에 있어서 접근성이 매우 어려워서 기숙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수원에 있는 것은 고등학교이고 수원 외곽에 있어서 조금 인접성이 떨어진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 황대호 위원 그렇죠. 경기대명고 같은 경우 통학형으로 운영하고 있죠?
○ 교육2국장 서길원 네, 그렇습니다.
○ 황대호 위원 많이 불편하겠죠. 그럼 당연히 그 인근 학교 아이들 중심으로 지원하게 되겠죠.
○ 교육2국장 서길원 수원 인근 중심이 되어서, 특히 고등학교는 수원 하나밖에 없어서 어려움이 따릅니다.
○ 황대호 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앞으로는 폐교나 아니면 이전되는 학교들을 리모델링해서 대안학교를 고르게 더 많이 분포해야 되는데, 접근성을 위해서. 동의하시죠?
○ 교육2국장 서길원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도 그걸 위해서 여기저기를 찾아보고 있습니다.
○ 황대호 위원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들이 안 담긴 것 같아서.
○ 교육2국장 서길원 네, 아직은 없습니다.
○ 황대호 위원 그래서 이걸 적극적으로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교육2국장 서길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황대호 위원 지금 원어민보조교사가 몇 명 운영되고 있습니까? 경기도에서?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자료 안 드렸어요? 요구자료 온 거는 드려야죠, 국장님한테.
모르세요? 몇 명이신지?
○ 교육2국장 서길원 사업 중인 교는 지금 현재 208개 교가 되어 있습니다.
○ 황대호 위원 그렇죠?
○ 교육2국장 서길원 네.
○ 황대호 위원 그래서 보면,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최근에 원어민보조교사 관련해서 굉장히 우려되는 기사가 하나 떴는데 혹시 보셨어요?
○ 교육2국장 서길원 네, 대전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황대호 위원 네, 프랑스 인사법으로 해서 강제추행을 하신 원어민교사 선생님이 계시죠?
○ 교육2국장 서길원 네.
○ 황대호 위원 아주 많이 그것도 오랜 기간 하셨고요. 최근 한 5년간 보면 원어민교사분들의 비위조치 현황들을 보면요, 성범죄나 또 가장 우려되는 게 마약 반입이 굉장히 큽니다.
○ 교육2국장 서길원 이게 요즘에 점차 증가되는 추세여서 걱정스럽습니다.
○ 황대호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저희 경기도로 봐도, 비위조치 현황을 봤어요. 최근 5년간. 내용 보고 계시죠?
○ 교육2국장 서길원 네, 보고 있습니다.
○ 황대호 위원 보니까 공문서 위조가 거의 90%입니다. 뭘 어떻게 위조한 거죠?
○ 교육2국장 서길원 아마 일부, 근무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요구되는 사항들을 제대로 하지 못한…….
○ 황대호 위원 아니죠, 국적을 바꾸셨죠. 그렇죠?
○ 교육2국장 서길원 출입국법 위반 공문서 위조는 주로…….
○ 황대호 위원 하여튼 제대로 인지 못 하고 계신 거죠. 근데 보니까 계약해지가 다 7월 13일부터 7월 25일이에요. 분명히 학교에서는 2월 달, 3월 달부터 교육활동을 하셨는데, 그죠? 7월부터 8월, 9월. 이것은 출입국사무소부터 집중단속…….
○ 교육2국장 서길원 네, 통지가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이 말은 상시적으로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죠. 이분들이 마약을 하시든 성폭행을 하시든 범죄에 가담하시든. 상시적으로 이것을 통보 받고 이분들이 어떻게 범죄에 가담하고 계시고, 아이들이 어떻게 노출이 되는지 상시적으로 안 하고 계신다는 얘기죠? 상시적으로 받고 계세요, 그럼? 근데 어떻게 공문서를 위조했는데 9월 달에 계약해제를 하십니까? 계약은 2월 달에 하시면서.
○ 교육2국장 서길원 출입국사무소로부터 통지가 왔을 때에, 여기까지는 저희가 수사권을 갖고 있거나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서류로밖에는…….
○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교육 현장 208개 교에 가 있는데 그 208개 교는 어떤 지역이 우선입니까?
○ 교육2국장 서길원 주로 농어촌 소외지역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 황대호 위원 남양주ㆍ구리가 농어촌입니까?
○ 교육2국장 서길원 그중에서도 소규모 학교들, 농촌학교들. 남양주 중에서…….
○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구리ㆍ남양주가 농어촌이에요? 용인도 있는데, 용인이 농어촌입니까?
○ 교육2국장 서길원 기흥……. 처인구 쪽은 좀 있습니다.
○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죠, 소외지역이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래서 제가 보면 범죄에 연루가 돼도 학교에서는 상시적으로 할 수 있는 프로세스가 되어 있지 않고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예산이 왜 성립이 되어야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사실은 냉정하게.
○ 교육2국장 서길원 저희도 이 문제와 관련되어서는 점차적으로, 전에도 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바입니다.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이제는 해 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 황대호 위원 왜냐하면 지금 기사에도 보면요. 다른 시도에서는 지금 줄이고 있는 추세입니다.
○ 교육2국장 서길원 네, 그렇습니다.
○ 황대호 위원 충북교육청, 원어민교사 줄인다. 왜? 이제 신규로 되는 영어선생님들이 충분한 역량 함양이 되고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그렇죠?
○ 교육2국장 서길원 그렇습니다.
○ 황대호 위원 인건비와 영어교사들의 회화능력이 향상되었기 때문입니다.
○ 교육2국장 서길원 그렇습니다.
○ 황대호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영어회화 전문강사와 원어민 영어보조교사가 동시로 운영되는 학교가 스무 군데 있습니다. 필요할까요?
○ 교육2국장 서길원 이것도 전면적으로 내년도부터는 중복되는 학교들에 대해서는 정리해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 황대호 위원 왜냐하면 제가 거듭 이 예산을 말씀드리는 건 지금 이렇게 불필요하게 쓰이는 예산에 아까 말했던 가장 소외받고 있는 소외계층 세 분야들. 특성화, 학교 밖 아이들 이런 데서는 예산이 크게 늘지 않았어요.
○ 교육2국장 서길원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부터 종료되는 데는 신규 채용을 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서…….
○ 황대호 위원 신규 채용이 아니라 감소해야 되겠죠.
○ 교육2국장 서길원 네. 신규 채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종료시킨다는 것입니다.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면서 이 문제를 다른 방법으로, 농어촌 지역의 소외와 격차해소를 다른 방안으로, 원어민을 통해서 하지 않는 방법을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다.
○ 황대호 위원 물론 지역별 편차가 시에서도 있겠지만 구리ㆍ남양주ㆍ용인은 소외 지역이 아닙니다. 평택도 그렇고요.
○ 교육2국장 서길원 일부 학교들 중에서는 좀 편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황대호 위원 더군다나 영어회화 전문강사 선생님들 잘하고 계신 데는 필요 없습니다. 여기에 수반되는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원어민교사 운영에? 96억이죠?
○ 교육2국장 서길원 네.
○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예산이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특성화고 왜 홍보예산 따로 편성 안 하셨습니까?
○ 교육2국장 서길원 아까 위원님의 지적 저희가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어민보조교사에 관한 부분은 단번에 정리하기는 어렵고, 계약적 관계가 있기 때문에.
○ 황대호 위원 계약이 몇 월 달까지인데요?
○ 교육2국장 서길원 학교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 황대호 위원 학교마다 차이가 있다고요?
○ 교육2국장 서길원 네. 계약기간이…….
○ 황대호 위원 제가 알기로는 위탁 줘서 일괄로 하고 걸로 알고 있는데. 학교마다 차이가 있어요, 원어민교사가?
○ 교육2국장 서길원 1년 단위 계약을 하기 때문에 9월 계약이 되거나 3월 계약에 대한 차이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 황대호 위원 그렇죠. 그런데 보편적인 건 맞춰져 있죠.
○ 교육2국장 서길원 네. 그래서 저희가 종료사업으로 미리 좀 예고를 하고 이 부분을 이후에 처리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황대호 위원 이거는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성화고 홍보예산 당장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내몰리고 있는데 인식개선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지금 제주사건 하나에 네거티브 기사가 100개의 포지티브 기사를 다 잡아먹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영향이 많이 커서 취업을 안 보내려고 그래요. 어떤 부모가 특성화학교 보내려고 그러겠어요. 박람회 이런 게 홍보가 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있는 재학생과 들어올 만한 중학교 3학년들의 접촉면을 많이 늘리는 홍보가 중요해요. 교원중심, 학부모중심 필요 없습니다. 선택은 아이들이 해요. 그리고 재학생들 간에 구전으로 퍼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거 어떻게 추경에 잡으실 거예요?
○ 교육2국장 서길원 저희가 더 심사숙고해서 계획안을 가지고 위원님하고 상의해서 바로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황대호 위원 왜냐하면 추경에 잡는다 그러면 9월 달부터 시작되는데 그럼 지금 프로세스랑 다른 게 없습니다. 9월 달에 아이들 진로탐색하나요? 3, 4월 달에 다 하죠.
○ 교육2국장 서길원 저희가 계획돼 있는 건 5월부터로 지금 잡아 놓고 있습니다.
○ 황대호 위원 그거는 있지만 지금 추경에 만약에 홍보예산을 투입해서 다시 한다고 하면…….
○ 교육2국장 서길원 지금 현재 있는 재원을 가지고 충분히 하면서 바로 추경으로 해서 부족 부분은 저희가 꼭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 황대호 위원 그 부분은 해야 되고 도제는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2%가 참여해서 그것이 전체적으로 확대되는데 일단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된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계속 말씀드리죠. 특성화고는 지금 생존의 위기에 봉착이 돼 있어요.
○ 교육2국장 서길원 네, 공감합니다.
○ 황대호 위원 그러면 어떻게 이거를 긍정적인 부분들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학생들에게 홍보를 하겠느냐? 그랬을 때 사회문제 두 가지 취업 그다음에 4차 산업혁명의 일꾼 양성 이런 게 특성화고가 내세울 수 있는 슬로건이잖아요. 이걸 드러낼 수 있는 게 일단 이거이기 때문에 일반고나 뭐나 학과에다 집어넣으시는 건 5년, 10년 사업이고요. 당장 지금 교육부에서 다 닫아놨단 말씀만 하세요. 제가 그랬잖아요. 현장실습 1월에 나가면 절대 취업 안 됩니다. 제주사건 이후로 교육부에서 막고 있다면서요. 이거 노력해 주셔야 돼요. 교육부에서 막고 있다는 게 아니라 선제적으로, 진짜 선생님들이 거의 눈물 글썽이면서 얘기하세요. 제도적인 것도 더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고 그리고 기자재 예산도 많이 늘지 않았어요, 지금 지원이. 알고 계세요?
○ 교육2국장 서길원 네, 정말 안타깝습니다.
○ 황대호 위원 그것은 충분한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산에서 그만큼 삭감됐다는 것은.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주세요.
○ 교육2국장 서길원 좀 더 세밀하게 현황을 조사해서 설득력 있는 자료로 예산확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황대호 위원 류승희 과장님이 그때 토론회 할 때 다 들으셨잖아요. 류승희 과장님도 다 공감하고 계시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하나만 더 할게요. 지금 제가 볼 땐 인력이 충원돼야 됩니다. 특성화과에요. 최소한 두 분, 세 분 정도는 장학사가 더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거의 영업사원처럼 일하세요.
○ 교육2국장 서길원 지적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교육부에서 지금 현재 증원요청 받아서 내년도에는 조금은 나아질 것 같은데.
○ 황대호 위원 몇 명이요?
○ 교육2국장 서길원 한 명 내지 두 명 정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
○ 황대호 위원 두 명은 필히 장학사분들 증원될 수 있게 그리고 계속적으로 보고 부탁드립니다.
○ 교육2국장 서길원 네, 감사합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 황대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황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근식 위원 광명 출신 유근식 위원입니다. 예산 준비하느라고 그동안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고맙습니다.
○ 유근식 위원 방금 존경하는 우리 황대호 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특성화고등학교가 문제가 많습니다. 위기상황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금 특성화고등학교, 1등은 한 명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부분들도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려면 예산이 뒷받침돼야 되고 그 예산이 제대로 쓰이려면 홍보가 돼야 되는데 중학교에서부터 진로 확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2국장 서길원 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점 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역에 따른 또한 편차가 많아서 이 문제는 학교별 분석과 지역분석을 해서 맞춤형 전략으로 특별지원을 내부에서 해 보겠습니다. 일반적 전략에 못지않게 지역적 학교별 맞춤형 전략을 갖지 않고서는 단기적 대책이 불가능할 것 같아서 이 점을 중점적으로 2019년도에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 유근식 위원 지금 마이스터고등학교가 안양에 설립하는 게 가칭 게임마이스터고예요?
○ 교육2국장 서길원 네, 그렇습니다.
○ 유근식 위원 게임에 관한 거라면 전문가들이 많이 필요할 줄로 압니다. 그런 전문가들을 게임에 연계시켜서 그분들을 좋은 선생님으로 모시고요. 또 하나 모자라면 전문적인 거라지만 특성화고등학교가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분야별로 선택해서 아이들이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그것도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교육2국장 서길원 네,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학교 차별화를 해야만 학생들의 선택적 기회가 강화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이스터고가 아니어도 기타 많은 학교들을 그런 식으로 육성해서 학생들의 선택과 학교에 대한 이미지 제고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유근식 위원 우리 삶을 지탱하는 게 먹는 겁니다. 저소득층, 설명서 301페이지입니다. 급식과인가요?
○ 행정국장 유대길 행정국장 유대길입니다.
○ 유근식 위원 저소득층자녀 중식지원이죠?
○ 행정국장 유대길 네.
○ 유근식 위원 그 예산을 많이 늘려주는 건 좋은데 지금 보니까 3,600원에서 3,700원으로 100원 증액했는데 학생 수는 그보다 더 많이, 프로테이지로요.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대상자들이 고등학교만 대상자입니까? 무상급식 고등학생만이에요?
○ 행정국장 유대길 고등학교하고 지금 현재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이 학생들입니다.
○ 유근식 위원 지금 저소득층이라고 해서 4만 9,705명이라고 돼 있는데 그들하고 그 옆에 보면 토ㆍ공휴일 중식지원 있습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네.
○ 유근식 위원 그 단가가 한쪽은 3,700원이고 토요일 중식지원은 6,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4,500에서 1,500원이라는 급격한 인상이 되어 있는데 왜 그러죠?
○ 행정국장 유대길 설명 올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예산서상에 3,700원으로 계상이 된 것은 사실 예산 산출기초에 불과한 거고요. 저희가 실제 지원할 때는 학교별로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급식단가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그 전액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할 때는.
○ 유근식 위원 그러니까 3,700원인데요.
○ 행정국장 유대길 3,700원만을 주는 게 아니고요.
○ 유근식 위원 그러니까요. 학교별로 다르다는 걸 방금 설명했지 않습니까?
○ 행정국장 유대길 네, 전액 다 주고 있습니다.
○ 유근식 위원 기본을 3,700원으로 가겠다는 거잖아요, 기본을. 맥시멈으로. 그러니까 학교별로 이걸 기준으로 해서 급식단가를 정하는 거 아닌가요?
○ 행정국장 유대길 그것이 아니고 이 산출기초를 불가피하게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 하면요. 고등학생을 지원하는데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전문계고 같은 경우는 3학년 때에는 학생들이 전부 취업을 나가서 중식을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가를 현실에 맞춰서 한 4,500원 해서 인원수를 하다 보면 과다하게 예산이 책정되는 문제가 있어서 총액에 맞춰서 산출기초를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실제 지원액은 현실에 맞는 금액으로 주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 유근식 위원 토요일 날, 공휴일 중식지원이 그 옆에 바로 있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해서 4,500원인데 1,500원 인상해서 6,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증액 편성됐습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네, 그렇습니다.
○ 유근식 위원 아동청소년과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4,500원에서 급격하게 오르지 않았나 그걸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 행정국장 유대길 지금 토요일ㆍ공휴일 어려운 학생들에게 주는 것은 저희가 예산을 책정해서 지자체로 넘겨주는 것이고요. 단가가 토요일과 공휴일이 아닌 일반 평일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공동급식을 하기 때문에 단가가 좀 낮은 것이고요. 토요일과 공휴일은 지자체가 여기에 맞춰서 주기 때문에 공동급식 형태가 아니고 식당을 지정한다든가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단가가 좀 다릅니다, 이것은.
○ 유근식 위원 지자체하고 매칭사업은 아닌가요?
○ 행정국장 유대길 매칭이 아니고 저희 학생들이…….
○ 유근식 위원 그러면 일괄적으로 지원해 준 겁니까, 지자체별로 넘겨주는 걸로요?
○ 행정국장 유대길 네, 저희가 넘겨줍니다, 학생이기 때문에. 학생에 대한 급식을 저희가 책임진다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 유근식 위원 그게 지금 보면 100% 지급이 됐어요. 사업 추진실적 보면…….
○ 행정국장 유대길 이건 지자체로 넘겨주는 돈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책정되면 신청받아서 바로 지자체로 재배정을 해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 유근식 위원 그 시기가 언제쯤 넘겨줍니까?
○ 행정국장 유대길 지자체가 예산이 필요하다고 공문을 저희한테 요청하면 오는 대로 집행하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지자체하고 협의해서 세우는 예산이고 해서 집행률은 늘 100% 다 되고 있습니다.
○ 유근식 위원 그럼 지자체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관리감독이랄까요, 사후보고 같은 건 없습니까, 서로? 결과.
○ 행정국장 유대길 저희가 예산을 넘겨주는 것에 대한 집행이나 이런 부분들은 시청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책임지고 관리하고 있는 거고요. 대상자들이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대상…….
○ 유근식 위원 그러니까 돈만 넘겨주고 그다음부터는 관리감독권이 전혀 없다는 거죠? 사후 피드백이 전혀 안 된다는 거잖아요.
○ 행정국장 유대길 그러니까 집행을 일반 지자체가 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관리감독하고, 저희는 지자체도 같은 공무원이니까 거기를 믿고 예산을 넘겨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 유근식 위원 결과보고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오로지 믿고 그냥 넘겨주고 있다 그런 거지 않습니까?
○ 행정국장 유대길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 유근식 위원 이 금액이 90억이라는 돈이 나갑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네, 내년도에 90억 세워져 있습니다.
○ 유근식 위원 적지 않은 금액인데 사후조치 같은 게 전혀 없다는 말입니까? 결과보고 같은 게?
○ 행정국장 유대길 이 부분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일반 지자체 공무원들이 책임지고 하는 것이고.
○ 유근식 위원 방금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90억이라는 돈이 도비에서 나가지 않습니까? 교육청에서 나가는데 그걸 전체 몇 명을 했는지 결과보고 그 내용이 전혀 없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관계공무원, 행정국장에게 개별설명)
○ 행정국장 유대길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지급이 되고 나서 연말이 되면 지자체에서 최종적으로 집행액에 대한 정산을 저희한테 해 오고 있습니다.
○ 유근식 위원 몇 명한테 얼마씩 주고 그 내용이 전혀 없다고 보이는데 연말에 그걸 보고받고 있습니까?
○ 행정국장 유대길 네, 제가 지금 확인하니까 받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 유근식 위원 학기가 보통 3월 달에 시작되지 않습니까?
○ 행정국장 유대길 네.
○ 유근식 위원 3월 달인데 졸업식 보면 2월 달까지가 돼야 되는데 연말에 보고되면 겨울방학이나 비어 있는 기간은 어떻게 합니까?
○ 행정국장 유대길 이 사업비는 학교 회계연도와 관계없이 저희 도교육청과 일반 자치단체의 회계연도를 따르기 때문에 예산 자체가 1월부터 12월까지로 보시면 되고요. 방학 중 예를 들어서 동계방학 1월이다 그러면 다시 신년도 예산으로 집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유근식 위원 내가 아까 넘겨주는 시기를 물었지 않습니까?
○ 행정국장 유대길 네.
○ 유근식 위원 학생들이 3월 달부터 개교인데 12월 연말이면 2개월 정도 갭이 생기지 않습니까? 봄방학까지 하면 3개월 정도 생기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기간에 학생들은 뭐로 먹고사느냐 그 말이죠. 결과 다 집행한 다음에는.
○ 행정국장 유대길 1월과 2월 말씀하시는 거죠?
○ 유근식 위원 그렇죠.
○ 행정국장 유대길 1월과 2월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년도로 해서 그 예산은 계속 지원되고 있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 유근식 위원 신년도, 그러니까 넘겨주는 시기가 3월 달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학기 시작하기 전에 예산부터 먼저 넘겨줍니까?
○ 행정국장 유대길 그러니까 정산은 12월에 저희가 다 받고요, 회계연도가 끝이니까. 그리고 신년도 것은 또 1, 2월에, 이미 1월에 지자체에서 신청을 해 옵니다. 그러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 유근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유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세원 위원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제 발언이 오늘 이 시간의 마지막인 것 같은데 짧고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님!
○ 행정국장 유대길 행정국장 유대길입니다.
○ 박세원 위원 신규사업 세 가지가 216억 정도 있네요. 그렇죠? 급식실 현대화, 유치원 취학수요조사, 체육관 증축사업 이런 거 있는 거 아시죠?
○ 행정국장 유대길 네.
○ 박세원 위원 본 위원은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나도 못 들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보고 이해가 안 가면, 예산이 이해가 안 가면 삭감해도 이의가 없으시죠?
○ 행정국장 유대길 송구스러운 말씀이지만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위원님들께 비공식 자리에서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는데…….
○ 박세원 위원 저는 못 들었으니까요, 이해가 안 가면 삭감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0% 이상 증액 사업도 꽤 있으세요. 그렇죠?
○ 행정국장 유대길 네.
○ 박세원 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도 들은 바가 없기 때문에 이것도 봐서 제가 이해가 가면 다행인데 이해가 안 가면 저 개인적으로는 다 삭감을 할 건데 그거에 대해서 이의를 안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45페이지요, 예산서.
○ 행정국장 유대길 네.
○ 박세원 위원 유치원 취학수요조사가 뭐 하는 거죠?
○ 행정국장 유대길 이것은 저희가 3년에 한 번씩 하는 거고요.
○ 박세원 위원 아, 하게 돼 있는 건가요?
○ 행정국장 유대길 네, 하게 돼 있어서 하는 거고 아예 경기도 내에 전수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유아를 대상으로 해서 어린이집을 갈지 유치원을 갈지 안 보내는지 이런 것을 파악해서 그 지역별로 저희가 원아수용 계획에 반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취학수요조사한 걸 토대로 해서…….
○ 박세원 위원 그러면 그 아이들한테 다 1 대 1로 조사를 한다는 겁니까?
○ 행정국장 유대길 그렇습니다. 1 대 1로. 저희가 조사기관에 아예 용역을 줘서, 맡겨서 그렇게 합니다.
○ 박세원 위원 그러면 응답률은 몇 %나 됩니까? 100%는 못 할 것 같은데요.
○ 행정국장 유대길 거의 지금 이것은…….
○ 박세원 위원 그런데 어떻게 알아요, 그 연락처를?
○ 행정국장 유대길 지금 이거는 전부 용역회사가 개별 호별로 전화를 다 걸어서…….
○ 박세원 위원 연락처를 받을 수가 있어요,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 행정국장 유대길 그 연락처에 대한 것까지는 저희가 모르겠는데 그 자체가 저희가 계약을 그렇게 합니다. 아예 전수조사하는 걸로.
○ 박세원 위원 아니, 근데 인구야, 취학수요야 개별 홈페이지나 시에 요청하면 다 나올 거고, 시군에. 그렇죠?
○ 행정국장 유대길 네.
○ 박세원 위원 하게 되어 있다는 건 알겠는데 이거 지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연락처를 다 모를 건데 이걸 전수조사한다는 게 말이 안 될 것 같고요. 이거는 동사무소도 몰라요, 개인연락처는. 그런데 이거 어디서 구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한번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6억씩 줘서, 내가 볼 때는 취학수요야 뻔히 나오는 건데 굳이 이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나 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 행정국장 유대길 네.
○ 박세원 위원 교육2국장님!
○ 교육2국장 서길원 2국장 서길원입니다.
○ 박세원 위원 교육2국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신규사업에 대해서 얘기 들은 적도 없고요. 그다음에 30% 이상 증액되는 사업에 대해서 얘기 들은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리면 본 위원은 봐서 제가 이해가 가고 타당한 사업이면 넘어가겠는데 그렇지 않은 사업이면 제 개인적으로는 과감히 삭감할 거니까 그렇게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신설학교 도서관 지원하잖아요.
○ 교육2국장 서길원 네, 그렇습니다.
○ 박세원 위원 2016년에 얼마 지원하셨습니까?
○ 교육2국장 서길원 3,000만 원 지원했습니다.
○ 박세원 위원 2017년에는요?
○ 교육2국장 서길원 4,000만 원.
○ 박세원 위원 2018년에는요?
○ 교육2국장 서길원 5,000만 원.
○ 박세원 위원 그럼 2016년, 17년에 신설한 학교는…….
○ 교육2국장 서길원 1,000만 원씩 또 추가 지원했습니다.
○ 박세원 위원 그러니까 좀 손해를 보는 거네요? 1,000만 원씩.
○ 교육2국장 서길원 그래서 내년도에도 또 1,000만 원씩 해서 손해 보지 않도록 형평성 있게…….
○ 박세원 위원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게 사서들 있잖아요, 사서들. 내년에 50%, 누구네는 50% 해서 다 한다는데, 책이 없이 사서교사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번 본예산에라도 조정을 해서 저는 신설학교에는 충분히 책이 공급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육2국장 서길원 지금 평균이 1만 5,000권 정도 되는데 신설학교는 약 7,000권 정도…….
○ 박세원 위원 네, 7,000권 되죠.
○ 교육2국장 서길원 그래서 그것을 단기간에 어쨌든 책을 확충해서 도서관다운 도서관을 만드는 게,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최대한도 단기간에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세원 위원 어쨌든 2018년 신설학교에 16년, 17년 형평성을 맞추면 14억 정도 들어가는데 저는 이거는 형평성을 맞춰야 된다고 봅니다.
○ 교육2국장 서길원 내년까지 지속적으로 해서 3년간에 걸쳐서 신설학교들은…….
○ 박세원 위원 어쨌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 교육2국장 서길원 공감합니다.
○ 박세원 위원 행정국장님.
○ 행정국장 유대길 행정국장 유대길입니다.
○ 박세원 위원 257페이지 보면요. 교직원복지, 교직원복지 하는데 여기에 교직원복지는 어느 개념이죠? 지금 257페이지에 보면 세액총괄표 전체 항목에 보면 교직원복지 있잖아요. 그리고 267페이지를 보면 세부항목이 있는데 이 교직원복지는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국장님? 교육청 전 직원입니까?
○ 행정국장 유대길 지금 사업별로 보면, 예를 들어서 267쪽을 보시면…….
○ 박세원 위원 이거 전 직원입니까?
○ 행정국장 유대길 네, 사망조위금, 재난부조금인데…….
○ 박세원 위원 이거는 전 직원 그다음에…….
○ 행정국장 유대길 이게 법령에 근거해서…….
○ 박세원 위원 269페이지 교직원 문화예술활동 지원.
○ 행정국장 유대길 이거는 저희 본청에 본청 직원을 대상으로 동호회가 구성돼 있고 이 동호회원들한테 주는 겁니다. 이거는 본청 직원입니다.
○ 박세원 위원 직렬 구분 없이 그냥…….
○ 행정국장 유대길 직렬 구분 없이 전 직렬의 본청 직원입니다.
○ 박세원 위원 그리고 271페이지 교직원 복지대여는요?
○ 행정국장 유대길 이거는 부담금을 저희가 납부하는 겁니다. 인사혁신처에서 금액을 정해 주고요.
○ 박세원 위원 전 직원 대상인 거죠?
○ 행정국장 유대길 네, 그렇습니다.
○ 박세원 위원 제가 행감 때 자료를 받아 보니까 최근 2년 동안 복리후생 관련해서 새로 신설된 게 없데요, 경기도교육청에. 어쨌든 총무과에도 얘기는 했는데 너무한 것 같습니다. 아까 복지포인트도 다른 도보다 적다고 하는데, 그래도 경기도교육청 복지 쪽이……. 복지도 제가 보기에는 밑에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지표랑 비슷하게. 그거는 좀 신경을 써 가지고 중간이라도 갈 수 있게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고맙습니다, 위원님.
○ 박세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박세원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 박덕동 위원님 질의…….
○ 박덕동 위원 다음에요.
○ 위원장 조광희 다음 분이요?
○ 유근식 위원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유근식 위원님 자료요청하십시오.
○ 유근식 위원 급식과장님,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질문했던 거요. 저소득층 자녀 중식하고 토ㆍ공휴일 중식지원 지자체에다가 넘겨준 현황 좀 주시고. 당사자들 있지 않습니까? 인원, 명단보다도 인원수 그것 좀 주십시오.
○ 행정국장 유대길 인원수요? 지자체별 인원수?
○ 유근식 위원 네.
○ 행정국장 유대길 네, 알겠습니다.
○ 유근식 위원 지자체별로, 그리고 지금 날짜하고 넘겨주는 회기 시작된 날짜하고 다 포함해 가지고요.
○ 행정국장 유대길 알겠습니다. 정산하는 것까지 해서 다 올려드리겠습니다.
○ 유근식 위원 항목이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저소득층자녀 중식지원하고요. 토ㆍ공휴일 중식지원하고요.
○ 행정국장 유대길 지금 말씀해 주신 토ㆍ공휴일이 지자체하고 관계되는 거고요. 저소득층자녀는 저희가 학교에다 직접 주는 거…….
○ 유근식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요. 교육지원청별로 그럼.
○ 행정국장 유대길 알겠습니다.
○ 유근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박덕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덕동 위원 광주 출신 박덕동입니다. 대안교육 운영지원에 관련돼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 교육2국장 서길원 교육2국장 서길원입니다.
○ 박덕동 위원 지금 여기 예산이, 427페이지 보면 금년 예산이 일단 작년 예산보다 적게 돼 있어요.
○ 교육2국장 서길원 대안교육 24% 지금 현재 증한 걸로 잡혀 있습니다.
○ 박덕동 위원 작년에 추경까지 하니까 그렇구나.
○ 교육2국장 서길원 네.
○ 박덕동 위원 금년에 그러면 추경에 더 할 건가요? 더 할 건가요?
○ 교육2국장 서길원 이제 이것은 특교라든가 특별금이 내려왔을 때는 추경을 하겠지만 현재는 이 편성금액을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 박덕동 위원 작년 보면 본예산, 추경 해서 계가 49억 이렇게 돼 있잖아요.
○ 교육2국장 서길원 네, 그렇습니다.
○ 박덕동 위원 올해는 이 부분이…….
○ 교육2국장 서길원 주로 특교금이 추경에 들어옵니다.
○ 박덕동 위원 그렇게 된 건가요? 그래서 대안교육 특성화학교 현황 보면 쭉 나와 있잖아요, 고등학교와 중학교와 구분돼 가지고. 여기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이 되는가요?
○ 교육2국장 서길원 그전에는 공모사업을 통해서 프로그램 지원을 주로 해 왔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개선해서 다른 기타 많은 학교들에 수혜가 갈 수 있는 방안 그다음에 공모사업으로 하는 방법을 좀 지양하고 기관별 분석을 통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찾아보려고 사업의 기존방식을 바꿔볼까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 박덕동 위원 아, 계획을 하고 있다고요?
○ 교육2국장 서길원 네, 그래서…….
○ 박덕동 위원 그동안에 해 오던 데이터 좀 볼 수 있을까요?
○ 교육2국장 서길원 네, 바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덕동 위원 그리고 다문화교육사업 예산이 지금 금년에 13% 증가가 됐는데 그게 다문화학생의 증가율하고 같더라고요, 13%.
○ 교육2국장 서길원 거의 비슷합니다.
○ 박덕동 위원 증가하니까 예산도 13% 증가하고.
○ 교육2국장 서길원 어떻게 우연치 않게 맞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 박덕동 위원 아니, 그런데 저는 항시 다문화교육 예산을 더 세워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입장인데 어떻게 13%, 13% 똑같이 그렇게 맞춰가는 건지, 안 그러면 사업의 타당성을 따져가면서, 어떤 예산 대비 성과라든가 이런 것들을 항시 분석해 가면서 더 예산을 세워야 될 것인지, 줄여야 될 것인지 이런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다문화예산은 더 세워줬으면 제 개인 생각은 그렇게 되는데 기껏 학생 증가 수에 비례해서 그만큼, 이게 뭔가 생각 없이 하는 느낌이 들어요. 검토를 면밀하게 하지 않고 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 교육2국장 서길원 그 부분 충분히, 위원님 지적 고민하고 있는데 특교 중심의 지원은 13%가 증가했고요. 자체로는 저희가 다문화사업이 순수하게 28% 증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여기에는 아직 사업이 확정되지 않아서 예산을 못 올렸는데요. 다문화 대안학교를 저희가 준비할 계획을 갖고 있고 이에 따른 준비 그다음에 직업형 대안학교에 위탁교육을 진행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지금 백방으로 준비를 하고 있어서 가까운 시일 안에 확정되면 위원님들과 상의드린 다음에 예산확충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덕동 위원 제가 행감 때도 지적을 한 내용이지만 다문화 절대 소홀히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교육2국장 서길원 네, 명심토록 하겠습니다.
○ 박덕동 위원 우리 사회가, 우리 학생들이, 우리 학생이라고 하면 다문화도 우리 학생인데 특별히 다문화가 아닌 우리 학생들만 잘 챙긴다고 하는 게 오히려 더 부작용을, 다문화를 소홀히 함으로써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꼭 다문화를 더 챙겨주시는 그런, 우리 학생 교육을 위해서 나는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시고 지금 ICT활용교육 지원에 있어서 이게 한번 예를 들어, 난 좀 이 시간을 통해서, 이게 어떤 교육을 하고 있는가요? 531페이지에 보시면 특성화교육과에, 이게 지금 인터넷 중독자라든가 이런 것 치료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뭔가요?
○ 교육2국장 서길원 여기서 나와 있는 ICT활용교육이라는 것은 소프트웨어교육에서부터 시작해서 통신윤리교육 그다음에 정보화교육 모든 걸 포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도학교 육성사업까지 이 안에 지금 예산 잡아 놓고 있습니다.
○ 박덕동 위원 그러니까 소프트 전문 기술자를 양성하는 것이 중점이 돼 있는 건가요?
○ 교육2국장 서길원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 교실 현장에서 이것을 활용하는 수업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주요 사업의 방향을 갖고 있습니다.
○ 박덕동 위원 스마트폰 학생 과의존, 지나치게 의존한다는 뜻이죠, 이게. 학생을 위한 진단 및 상담.
○ 교육2국장 서길원 그 사업도 이 안에 포함돼 있습니다.
○ 박덕동 위원 그러니까 요즘에 스마트폰에 중독되고 인터넷 중독된 애들을 예방도 하고 치료하는 그런 프로그램인지, 안 그러면 실질적으로 기술을 가르치는 건지 제가 이해가 선뜻 안 가서…….
○ 교육2국장 서길원 주로는 소프트웨어 활용교육입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통신윤리교육, 중독예방교육은 부차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 박덕동 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아이들이 소프트웨어에, 소위 말해서 정보통신 쪽의 교육을 받으면서 또 그 부분에 중독되고 잘못된 습관 같은 것도…….
○ 교육2국장 서길원 병행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박덕동 위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네요. 왜냐하면 요즘에 거의 아이들한테…….
○ 교육2국장 서길원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박덕동 위원 지금 예산액이 맞게 편성된 건가요?
○ 교육2국장 서길원 특교금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이런 문제에 우선순위가 있어서, 하드웨어적인 문제는 일찍 투여되는 학교와 늦게 투여되는 학교가 있어서 이런 격차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저희가 여러 가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 박덕동 위원 이 예산이 특교인가요?
○ 교육2국장 서길원 주로 특교금에 의해서 운영됩니다. 38억 부분이 있습니다. 앞부분에 보면 특교금과 자체재원 부분을 자료로 위원님께 보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덕동 위원 방과후돌봄 운영도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또 관심을 갖고 있는 내용들인데 이게 자꾸 수요층이 늘어나잖아요?
○ 교육2국장 서길원 네, 그렇습니다.
○ 박덕동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특별하게 예산도 더 세우시고 준비할 그런 계획들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 교육2국장 서길원 저희가 특히 공간의 문제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데 성남, 오산 이런 신도시 부분은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다시피 특별실조차 일반교실로 전환해서 애들 수업을 하다 보니까 겸용교실로 활용하는 예가 참 많습니다. 전용교실이어야 되는데, 여기 문제를 지금 저희가 푸는 데 가장 어려움이 있고 또 하나는 지역연계형 모델을 개발하려고 하는데 학교를 개방해서 함께 쓸 수 있는 이런 문제. 이 두 가지의 문제가 지금 저희가 일을 추진하는 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온종일돌봄과 방과후돌봄까지 요구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덕동 위원 신설하는 학교는 충분히 그렇게 교실을 마련할 계획이 돼 계시다는 얘기로 들어도 되는가요?
○ 교육2국장 서길원 네, 전용교실 확충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 박덕동 위원 저희 지역에 신설할 초등학교들이 있어서 드린 말씀인데 그런 신설학교들은 충분히 교실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 교육2국장 서길원 네, 그런 것들 내에 자체적으로 그림에 넣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 박덕동 위원 유대길 국장님,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우리 초등학교 새로 짓는 데.
○ 행정국장 유대길 네, 알겠습니다.
○ 박덕동 위원 광주ㆍ하남이 유독 프로테이지가 높아요, 여기 늘어나는 프로테이지가.
○ 행정국장 유대길 네.
○ 박덕동 위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광희 박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준모 위원님 준비되셨나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준모 위원 네.
○ 위원장 조광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준모 위원 안산 출신 성준모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과.
○ 교육2국장 서길원 교육2국장 서길원입니다.
○ 성준모 위원 학원장 연수와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원 및 교습소 관리 1년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 교육2국장 서길원 잠시만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억…….
○ 성준모 위원 얼마 되지도 않는 것, 잘 모르시죠? 워낙 금액이 적어서.
○ 교육2국장 서길원 꼭 그런 건…….
○ 성준모 위원 지금 경기도에 학원 수가 몇 개입니까?
○ 교육2국장 서길원 약 7만 5,000개 정도 그렇게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 성준모 위원 학원, 학원. 학원이 몇 개예요?
○ 교육2국장 서길원 지금 담당자로부터 받은 바로는…….
○ 성준모 위원 담당자, 과장님. 과장님이 답변을. 나오세요, 과장님.
○ 교육2국평생교육과장 김명희 평생교육과장 김명희입니다.
○ 성준모 위원 학원은 몇 개예요? 학원 수.
○ 교육2국평생교육과장 김명희 저희가 학원이 한 2만 2,000개 되고요. 교습소가 1만 개 정도 되고 교습소가 4만 1,000개 정도 돼서 총 합계 한 7만 개가 넘습니다.
○ 성준모 위원 교습소가 1만 개 되고…….
○ 교육2국평생교육과장 김명희 개인교습소가 또 4만 1,000개 정도 있습니다.
○ 성준모 위원 개인교습소가 4만 개 정도?
○ 교육2국평생교육과장 김명희 네.
○ 성준모 위원 개인교습소까지 등록을 해야 되죠?
○ 교육2국평생교육과장 김명희 네.
○ 성준모 위원 그래서 총 7만 5,000개쯤 관리를 하시죠?
○ 교육2국평생교육과장 김명희 네.
○ 성준모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도, 지금 사교육이 제도권에 들어와서 어쨌든 우리 경기교육청에서 관할을 하는데, 7만 5,000여 개의 학원이 등록돼 있는데 지금 예산이 1억 4,0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사교육 경감이나 기타 7만 5,000개 거기 원장님과 종사자까지 하면, 이건 종사자까지 하면 몇 명 정도 있는지 파악이 되시나요?
○ 교육2국평생교육과장 김명희 저희가 정확지는 않지만 3만 명 정도 이렇게 추산하고 있습니다.
○ 성준모 위원 교사가? 교사 수까지.
○ 교육2국평생교육과장 김명희 아, 정확하게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성준모 위원 학원당 한 최소 3명만 곱해도 교사 수가 6만 명입니다. 그러면 교원 수보다 종사자들이 더 많으면 지금 이분들이 어쨌든, 교사도 성폭력ㆍ성비위 사건이 벌어지고 아마 학원이나 교사도 비슷한 퍼센트는 나올 겁니다. 그걸 관리하셔야 되는 우리 주무부서에서 연간 예산을 1억 4,000을 잡는다는 것은 법정연수도 있을 테고, 아니, 학교선생님 연수도 있고 학원장ㆍ강사 연수도 해야 되죠?
○ 교육2국평생교육과장 김명희 네, 예산편성에 대해서 좀 말씀…….
○ 성준모 위원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 교육2국평생교육과장 김명희 네, 하고 있습니다.
○ 성준모 위원 교사연수비가 얼마예요? 아니, 우리 교원들. 국장님! 행정국장님, 경기교원 연수비가 얼마입니까?
○ 행정국장 유대길 교원 1인당 말씀하시는 겁니까?
○ 성준모 위원 네, 1인당이든 총액이든.
○ 행정국장 유대길 지금 연수 종류별로는 좀 다른데요. 자격연수하고 일반연수가 다릅니다. 일반연수 같은 경우는 연수비가 한 3일 정도 이렇게 받을 때 20여만 원 정도 소요되고요, 1인당이요. 자격연수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소요됩니다, 한 달 내내 받기 때문에.
○ 성준모 위원 지금 경기도 학원들 연수는 1년에 1회를 시키고 1인당 3,100원입니다, 3,100원. 3,100원이죠? 그 정도 되죠, 1인당?
○ 교육2국평생교육과장 김명희 저희가 연수를 3만 5,000명을 대상으로 금년에 실시했고 1억 원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 성준모 위원 나누니까 얼마예요?
○ 교육2국평생교육과장 김명희 위원님 말씀하신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성준모 위원 교사 1인당 22만 원씩 책정하는데 학원장 교사는 3,100원 정도로 책정해서 8,000만 원 정도를, 그러니 여기서 무슨 양질의 교육이 나오겠습니까? 되지도 않을뿐더러, 그래서 저는 분명히 우리 국장님께서…….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 교육2국장 서길원 교육2국장 서길원입니다.
○ 성준모 위원 방금 얘기했듯이 이쪽 사교육도 종사자와 원장들을 합치면, 7만 5,000개 학원교습소 중에 종사자까지 포함시키면 여기도 얼추 20만이 될 수도 있는데 이 연수를 1회 시키는데 3,100원 주고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형식적이라고 판단을 하는데 국장님도 동의하시죠?
○ 교육2국장 서길원 네, 아직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 성준모 위원 그래서 연수가 좀 현실화되고 양질의 교육을 받고 특히 지금은 성비교육이 필수가 되고 그쪽이 되려 공교육보다는 더 취약하기 때문에 반드시 원장님들과 교사들도, 강사분들도 이 강의 연수기간에 성범죄에 대해서, 성폭력과 이런 쪽에 양질의 교육을 시켜야만 됩니다, 그것도 매년. 동의하시죠?
○ 교육2국장 서길원 네.
○ 성준모 위원 그래서 저는 최소한 이러한 교육을 할 수 있으려면 학원연합회에다 위탁하든 직접 하시든 최소한 자료와 강사비, 시설대관비 이러한 정식교육을 시키시기 바라고 당장 19년부터 이 예산에 대해서 추경에 증액을 시키든 아니면 이번에 저희들이 증액을 시키든 양질의 연수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실 수 있으시죠?
○ 교육2국장 서길원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성교육, 안전교육 그다음에 교육의 공공성교육 이런 부분들을 좀 철저히 해서 질 높은 교육이 되도록 그렇게 꼭 약속드리겠습니다.
○ 성준모 위원 그리고 국장님께서는 실태를 자세히 좀 파악하셔야 돼요. 교사 수가 각 지원청별로 다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 교육2국장 서길원 네, 그렇습니다.
○ 성준모 위원 그걸 하기 때문에 지원청별로 원장과 강사 수를 파악하셔서 적절하게 정책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2국장 서길원 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성준모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세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세명 위원 안녕하세요. 성남 출신 최세명입니다. 정확하게 실국이라기보다는 저는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딱히 대답하실 분이 정확하게 지정된 것은 아니고 이게 워낙 퍼져있다 보니까.
먼저 성인지예산 이 근거가 양성평등기본법 16조 규정에 의해서 나오는 것 맞죠? 일단 내용상 그렇게…….
○ 행정국장 유대길 네, 그렇습니다.
○ 최세명 위원 그래서 거기 내용에 보면 적극적 평등실현조치 Affirmative action 내지는 AA로 되어 있는 건 20조에 규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여성가족부에서 나오는 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따라서 성인지예산이 진행되고 성인지예산서 개요에 보면 나와 있는 내용들이 양성평등 기본계획이거나 아니면 성별영향평가사업에 해당하면 이 성인지예산 쪽으로 카테고리가 잡히는 걸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들었고요. 이 성별영향평가는 마찬가지로 성별영향평가법 규정에 따라서 진행되는 거고요, 그렇죠?
전제로 몇 가지 조금 길게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얼마 전에 미혼모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학생 미혼모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보통 여성 쪽 카테고리로 많이 분류가 되죠, 이게. 근데 저는 여성 카테고리로 분류되는 자체에 대해서 좀 불만이 있는 게 일단 이 미혼모라고 하면 이분들은 취약계층이 맞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일부러 한 것도 정책적인 보호나 이분들에게 정치적인 힘이 없기 때문에 얘기를 해야 된다고 해서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근데 여성이라고 하는 카테고리에 대해 다들 말 꺼내기를 어려워하지만 제가 굳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성이라는 카테고리에 차별이 존재하는 건, 아직 성차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건 사실이고, 특히 제가 일하는 변호사업계에서도 여성차별이 있습니다. 제법 강하게 존재하고요. 차별이 존재하고 이 차별받는 포인트를 제거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근데 여성이라고 하는 큰 범주의 담론에 대해서는 여성은 일단 약자가 아닙니다. 여성이 왜 약자인가요? 여성은 약자가 아니고요. 남성과 동등하고 마찬가지로 존중받아야 할 같은 인간이고 고귀한 존재죠. 약자가 아닙니다. 취약계층이 아니에요, 그 큰 카테고리는. 자, 그 전제를 일단 깔고요.
이런 같은 맥락의 논지에서 양성평등기본법이란 이 성인지예산의 기본법 자체가 원래 여성발전기본법이라는 명칭에서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명칭이 2016년도에 바뀌었죠. 이 내용도 이런 같은 맥락으로 여성상위ㆍ여성우월ㆍ여성신장을 외치는 페미니즘적인 법이 아니고 이건 양성평등이다라는 거를 선언적으로 규정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저는 여성가족부란 명칭에 여성만 들어가 있는 것도 문제라고 일단 보고요. 이 자체가 분열이나 요즘 많이 나오는 혐오를 오히려 조장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희 의원들이 얼마 전에 성차별 관련 성희롱 교육을 받을 때도 강사님이 처음 와서 여성임금격차 통계 63% 제일 먼저 띄웠을 때부터 저는 ‘어디서 이런 분을 데려오셨나!’ 이건 분명히 양성평등을 기본으로 깔고 저희가 그런 걸 하면 안 된다는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그 통계 자체부터가 이 차별이 어디서 발생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포인트, 직종ㆍ직군ㆍ근태 이런 것들은 다 무시하고 그냥 여성임금 63%를 외치는 이 자체부터가 저는 이분의 자질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아까 성인지예산에서 “교육에 관련된 분들 검증 제대로 하고 계시냐?” 그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적극적 평등실현조치 Affirmative action은 아시다시피 평등권에 대한 침해여부가 강하게 문제되는 사안입니다. 이걸 했을 경우에 그걸로 인해서 다른 평등권이 침해가 되는 부분이 있지만 전통적으로 피해를 받아온 집단에 대해선 메리트를 주겠다는 게 Affirmative action인데 평등권 침해여부가 항상 문제되기 때문에 조심스레 다뤄야 되는 부분입니다, 적극적 평등실현조치라는 것은.
그래서 여성과 관련된 제가 아까 말씀드린 포인트, 출산ㆍ육아 이걸로 인한 경력단절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훨씬 더 강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가적 시책에도 중요하고 실제로 이걸로 인해서 차별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이 포인트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하게 더, 모씨가 주장하셨던 것처럼 현금을 얼마 준다든지 훨씬 더 강력하게 보호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문제는 이게 고용의 문제로 들어갔을 땐 좀 다릅니다. 현금을 갖다 차라리 그 자리에서 일시로 주는 건 간단한데 고용을 강제로 하거나 쿼터를 하기 시작하면 사람은 지금…….
우리나라 노동법체계가 굉장히 강력하죠. 엄청나게 강력합니다. 생각보다 우리나라 노동법이 굉장히 강력해서 지금은 대부분 정규직으로 가도록, 특히 공공 부분에선 그렇게 되어 있고 한 번 고용이 되면 돌이킬 수가 없는 문제다 보니 굉장히 강력하고 이 부분에 대해선 지금 다들 고용이 부족해서 어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 평등실현조치를 하는 것은 상당히 조심스레 접근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양성평등기본계획에 지금 제정되어 있는 이 내용을 제가 쭉 봤을 때 고용에 대한 부분이 담겨있고 여성에 대한 적극적 평등실현조치를 강하게 해야 된다라고 푸시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기본적으로 반대를 합니다.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포인트를 짚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 평등실현조치를 해야지 고용강제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게 맞는지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장애인들이나 다른 사회적 취약계층이라고 하면 몇 % 안 돼요. 해 봤자 2%죠. 근데 여성은 반입니다. 반이라는 집단에 대해서 적극적 평등실현조치를 한다? 이거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일단 이게 제가 생각하는 전제고요. 이 전제에도 불구하고 일단 어쨌거나 법률적 근거와 양성평등기본법이 있고 그거에 따라 계획이 수립되고 계획이 지금 법률적 근거로 왔기 때문에 저희는 어쨌거나 그거를 따를 수밖에 없다는 전제하에서 일단 다시 길게 돌아왔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법 20조에 따른 적극적 평등실현조치를 어떻게 하냐에 대해서는 차별로 인하여 특정 성별의 참여가 부진한 분야에 대해서는 각 단체장들이 적극적 평등실현조치를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여성을 우대하란 말은 없죠, 여성가족부에서 나왔지만.
그리고 존경하는 박덕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교육 분야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 남성 교원이 부족하거나 남성이 부족한 분야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교육청에서는 이 법에 따라서 그 소외된 남성들, 남성이 없는 분야에 대해서 차별을 철폐해야 될 의무가 있으신 거죠? 성인지예산을 따서 지금 사용을 하고 계신 거에 남성이 거기 지금 분야에 예를 들어 교원이 정말 너무 없다. 그럼 성인지예산을 사용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한 적극적 평등실현조치를 안 하고 계신 겁니다. 맞죠?
○ 행정국장 유대길 불가능합니다, 거의.
○ 최세명 위원 네, 교대의 인풋 아웃풋 때문에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제 말씀은 어쨌거나, 이 양성평등기본법이란 내용을 제가 길게 말씀을 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양성평등입니다. 여성우대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남성이 진출이 적고, 존경하는 박덕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남성 교원이 적고, 이런 분야에 대한 적극적 평등실현조치, 이분들의 숫자를 올릴 방안에 대해서 강구를 하시지 않으면 여기 있는 성인지예산 사용하시는 게 문제가 있는 거죠. 법상 근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특정 성별이라고 되어 있지 여성 아닙니다.
보면 지금 이게 워낙 광범위해서 제가 성인지예산을 다 보진 못했는데 각종 고용과 관련된 곳곳에 다 이게 적용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사용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한 고려가 앞으로는 반영되어야 될 걸로 보이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고용에 대한 어떤 AA는 좀 조심스러워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좀 반대하는 입장이다라고는 했지만 어쨌건 법률상 근거가 박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걸 지켜서 운영하시도록, 그 고려가 남성에 대해서도 똑같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해 주시길 바라면서, 워낙 이건 분야가 광범위하다 보니까 특정한 대답보다는 꼭 그런 방안도 고민하고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최세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아까 맞춤형복지 포인트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행정국장 유대길입니다.
○ 김경희 위원 전년 대비 한 28% 정도 증액되는 거죠?
○ 행정국장 유대길 네, 그렇습니다.
○ 김경희 위원 증액의 이유를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 행정국장 유대길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교직원복지이기 때문에 교직원들의 어떤 사기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그동안에 타 기관보다도 이걸 하지 못했던 이유가 늘 학교신설이라든가 여러 가지의 경직성 경비 증가 이래서 예산문제로 못 해 왔습니다. 그래서 상위적으로, 선제적으로 올려드리진 못하더라도…….
○ 김경희 위원 네,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교직원 사기 1번.
○ 행정국장 유대길 그리고 교직원들의 기본급이나 이런 것들이 인상됐기 때문에 그 인상률에 맞춰서 이것도 일정 부분은 좀 반영을 해 줘야 되지 않는가 이런 말씀을…….
○ 김경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교직원 사기 때문에 증액 이유로 생각하신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답변하신 걸로 받아들이고요.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계약직이나 직고용으로 많이 전환이 됐죠?
○ 행정국장 유대길 네, 그렇습니다.
○ 김경희 위원 그리고 내년에 사서를 각 학교에 다 배치하기 위해서 인건비도 들어가고요. 지금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상황입니다. 물론 교부금이 증액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매년 이렇게 올리고, 더구나 28%나 올리고 하는 부분은 지금은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증액을 하게 되면 금년만 부담되는 게 아니라 계속 가는 거잖아요. 한 번 올리면 그 상태로 계속 가야 되는 거잖아요. 예산 상황이 안 좋아져도 이건 줄일 수 없는 금액이니까 결국은 인상되면 경직성으로 가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선택적으로 해야 된다면 지금까지 복지적인 혜택을 못 받고 있었던 계약제교원 부분은 인상하는 거에 동의를 하는데 그 밖의 부분들은 지금 28%나 증액하기에는 예산 상황이 좋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요.
아까 존경하는 최세명 위원님께서 양성평등에 대해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민주시민교육과에서 양성평등 관련해서 교육을 담당하고 계시죠?
○ 교육2국장 서길원 체육건강과에서 합니다. 아까 자료 준비했는데, 1국에서 하는 것인데.
○ 김경희 위원 1국이요?
○ 교육2국장 서길원 저희가 1국을 통해서 자료를 확보해서 전해드렸습니다.
○ 김경희 위원 아, 그렇군요.
○ 교육2국장 서길원 그래서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려도 될…….
○ 김경희 위원 아니요, 됐고요.
○ 교육2국장 서길원 네, 감사합니다.
○ 김경희 위원 그리고 청소년교육의회가 지금 특교가 내려와서 새로 하시게 되는데 운영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 교육2국장 서길원 네, 준비해서 서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경희 위원 그리고 학생인권침해 상담 및 구제활동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삭감된 부분이 어느 부분인가요, 줄어든 부분?
○ 교육2국장 서길원 지금 제가 인건비 감축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경희 위원 어떤 인건비요?
○ 교육2국장 서길원 상담사 부분인데요. 1인 상담사 감축으로 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경희 위원 상담사가 몇 명이었는데 몇 명으로?
○ 교육2국장 서길원 교육부에서 정원을 줬기 때문에 예산이 교육부 정원 예산으로 바뀌니까 자체예산을 감축한 것입니다.
○ 김경희 위원 아, 인원이 줄어든 게 아니라 예산을 교육부 예산으로 해서?
○ 교육2국장 서길원 네, 인원이 오기 때문에 자체예산은 감축된…….
○ 김경희 위원 결국은 사업은 그대로 한다는 거네요?
○ 교육2국장 서길원 네.
○ 김경희 위원 진로지원과에 대안교육 운영지원과 관련해서 여쭤볼 시간이 없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학업복귀 지원, 도울학생 진로탐색 특별과정운영, 대안교육 전문상담사 인건비 관련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지금 도울학생 진로탐색 특별수련과정은 어떤 학교를 선정해서 하시는 건가요?
○ 교육2국장 서길원 지금은 발안바이오고등학교하고요.
○ 김경희 위원 어디에 있는?
○ 교육2국장 서길원 화성에 있는.
○ 김경희 위원 화성에?
○ 교육2국장 서길원 네. 그리고 하나는 한민고. 두 군데에서 캠프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김경희 위원 캠프 형태로?
○ 교육2국장 서길원 네.
○ 김경희 위원 학교 밖 청소년을 다시 학교로 돌아오게 하는 목적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몇 년 정도 되셨나요, 하신 지?
○ 교육2국장 서길원 16년도부터 추진 시작했습니다.
○ 김경희 위원 그러면 이번에 3년 되는데 학생들이 이 캠프를 통해서 학교로 돌아간 사례가 많이 있습니까?
○ 교육2국장 서길원 구체적으로 그걸 증명해 내기는 어렵고요. 그중에 한 요인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학생들의 반응은 좋은데 구체적 성과분석은 조금 더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이게 인위적인 이런 활동을 통해서 복귀가 된다고 하면 계속적인 확대를 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 김경희 위원 외국어 격차해소 프로젝트가 486쪽에 있습니다. 맞춤형 프로그램을 학교별로 지원하는 건데 어떤 내용을 지원하는 건지 자료로 주시고요. 영어교육 내실화 지원도 이건 특교사업인데 캠프, 학교가 선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 교육2국장 서길원 예정입니다, 아직은. 심사과정을 거쳐서…….
○ 김경희 위원 그러면 학교선정은 안 되어 있고 예산을 잡아놓고 공모를 하는 건가요?
○ 교육2국장 서길원 네.
○ 김경희 위원 이게 예산이 많이 증액된 부분이 있는데 전년에는 몇 개 교를 했습니까? 아니, 외국어 격차해소 프로젝트는 특교 아니잖아요.
○ 교육2국장 서길원 네, 그것은 자체…….
○ 김경희 위원 영어교육 내실화는 특교고. 외국어 격차는 전년도에 몇 개의 학교를 했습니까?
○ 교육2국장 서길원 잠시만, 몇 쪽인지 좀…….
○ 김경희 위원 486쪽, 설명서.
○ 교육2국장 서길원 지금 여기 잡혀 있는 것은 350교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금년도. 그래서 400교인데요.
○ 김경희 위원 아니, 전년도.
○ 교육2국장 서길원 네, 전년도…….
○ 김경희 위원 자료로 주시고요.
○ 교육2국장 서길원 금액을 증액시켰습니다.
○ 김경희 위원 그건 알겠고요. 몇 학교냐고 여쭤본 거고요. 금액은 알고 있고. 487쪽에 초등ㆍ중등 영어교사 단기연수가 있는데 우리가 언어연수원이 있지 않습니까?
○ 교육2국장 서길원 네, 그렇습니다.
○ 김경희 위원 거기서 하면 되지 않을까요? 외부 숙박도 잡고 위탁사업비도 잡고 하는데. 연수원장님!
○ 교육2국장 서길원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 김경희 위원 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육2국장 서길원 이거는 청주교대에 위탁해서 초등교원들을 중심으로 하는 부분이어서요. 약간 성격이 다를 것 같습니다.
○ 김경희 위원 어떻게 다른가요?
○ 교육2국장 서길원 특교지원으로 해서 기관이 지정돼 있는 부분입니다.
○ 김경희 위원 아, 기관이 지정돼서 내려와서.
○ 교육2국장 서길원 네, 교육부 쪽에서.
○ 김경희 위원 이 사업비를 쓰려면 거기에 가야 하는 상황인가요?
○ 교육2국장 서길원 네, 그렇습니다.
○ 김경희 위원 이 내역까지 다 짜서 오는 건가요?
○ 교육2국장 서길원 그렇죠. 금액까지, 인원수까지는 거의 다……. 인원과 그런 것들이 다 지정되어 내려옵니다.
○ 김경희 위원 이 특교사업은 100% 특교로 진행되는 건가요?
○ 교육2국장 서길원 네, 그렇습니다.
○ 김경희 위원 청주교대가 특별한 노하우가 있습니까?
○ 교육2국장 서길원 기관들 특히 초등교육은 교대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초등영어교육에 대한 부분이 나름대로 그쪽에 노하우가 있으니까 전국적으로 집중연수를 그곳에서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경희 위원 자료 588쪽에 마을확대 모델하고 방과후ㆍ돌봄 활성화 지원 두 사업이 신규사업인데 사업 계획이 있습니까? 마을확대 모델이 뭔가요?
○ 교육2국장 서길원 지금 학교단위 중심에서 했던 돌봄ㆍ방과후를 지역과 함께하는 방안으로 새로운 모형을 개발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 모델이 있냐고요. 내용이…….
○ 교육2국장 서길원 지금 여러 가지 시설을 학교시설 활용모델, 교육지원청 중심모델, 위탁형 모델 이렇게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김경희 위원 5청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지원청 말씀하시는 건가요?
○ 교육2국장 서길원 교육청은 세 군데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중심 위탁 모델은 6개 학교 모델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 김경희 위원 아니, 마을확대 모델…….
○ 교육2국장 서길원 유형을 세 가지 유형으로 개발해서…….
○ 김경희 위원 아니, 마을확대 모델이 5청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588쪽에. 그 5청이 5개 교육지원청?
○ 교육2국장 서길원 공모를 해서 그 청에서…….
○ 김경희 위원 교육지원청 말씀하시는 거죠?
○ 교육2국장 서길원 네, 교육지원청입니다.
○ 김경희 위원 그런데 방과후하고 돌봄하고 방과후 돌봄을 점 찍어서 계속 같이 하는데 내용이 다르지 않습니까? 방과후 수업하고 돌봄교실하고 내용이 그런 거죠?
○ 교육2국장 서길원 1ㆍ2학년을 중심으로 하는 건 돌봄기능을 했고 3ㆍ4ㆍ5ㆍ6학년부터는 방과후를 했는데 정부에서 3학년 이후에도 돌봄의 기능을 강화한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그게 따로 분리가 안 되고 3학년부터는 실은 통합형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통합형 모델을 구축해야 되지 않겠는가. 주로 3ㆍ4ㆍ5ㆍ6학년이 되겠습니다.
○ 김경희 위원 방과후 돌봄이라는 명칭에 대해 설명하신 건가요?
○ 교육2국장 서길원 그렇지 않습니다. 돌봄의 기능이 중첩되어지는 것들이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 보게 되면 3학년부터는 돌봄과 방과후 혼재되어서 작동되고 있습니다.
○ 김경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돌봄교실에 들어가는 인원수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공간도 제한되어 있고.
○ 교육2국장 서길원 네, 그렇습니다.
○ 김경희 위원 돌봄 케어를 받고자 하는 초등학생들은 돌봄교실에 가는 거고 거기에 있는 상태에서 방과후 수업을 본인이 하는 게 있으면…….
○ 교육2국장 서길원 와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김경희 위원 그렇죠. 그럴 수도 있겠고 가서 하는 경우도 있겠고.
○ 교육2국장 서길원 네, 그렇습니다.
○ 김경희 위원 그런데 방과후 수업은 전교생을 대상으로 그중에 원하는 학생들이 하는 거잖아요?
○ 교육2국장 서길원 네, 그렇습니다.
○ 김경희 위원 그래서 돌봄하고 방과후는 편의상 명칭을 같이 사용하는지 몰라도 다른 내용이라는 거죠. 공간적으로 내용적으로 다 다른 내용이잖아요.
○ 교육2국장 서길원 네, 그렇습니다.
○ 김경희 위원 방과후 수업은 전교생에게 열려 있는 거고 돌봄은…….
○ 교육2국장 서길원 제한적인 학생들을…….
○ 김경희 위원 그렇죠. 돌봄을 신청해서 선정된 학생들만 이용하는 서비스잖아요.
○ 교육2국장 서길원 맞습니다.
○ 김경희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마을확대 모델 같은 경우는 어떤 걸 얘기하시는 건가요? 돌봄 얘기하시는 거죠?
○ 교육2국장 서길원 네, 돌봄에 기준하고 있습니다.
○ 김경희 위원 돌봄에 기준해서 하시는 거죠?
○ 교육2국장 서길원 그렇습니다.
○ 김경희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누가 개발한 건가요?
○ 교육2국장 서길원 교육부에서도 이 부분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 또 저희도…….
○ 김경희 위원 교육부에서 모델이 내려왔나요?
○ 교육2국장 서길원 네, 그 부분은 시범적으로 지금 추진하는 것이 내려왔고 저희는 또…….
○ 김경희 위원 시범을 경기교육청에서 하는 건가요? 전국의 시범을 경기도교육청에서?
○ 교육2국장 서길원 아닙니다. 교육부에서 부분적으로 내려왔는데 경기도에서는 이미 이런 쪽으로 가는 게 맞겠다고 해서 해 왔는데 두 개의 정책이 일치화 됐습니다.
○ 김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 마을확대 모델과 방과후 ㆍ돌봄 활성화 지원 계획에 대해서 서면으로 주십시오.
○ 교육2국장 서길원 네, 준비되면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4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1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광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엄교섭 위원 용인 출신 엄교섭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여쭙겠습니다. 2국장님!
○ 교육2국장 서길원 네, 교육2국장 서길원입니다.
○ 엄교섭 위원 직속기관 그렇게 많잖아요.
○ 교육2국장 서길원 네.
○ 엄교섭 위원 많은 것 중에서 지금 경기평생교육학습관 거기의 주 업무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교육2국장 서길원 평생교육입니다.
○ 엄교섭 위원 도서관 업무는 부수적으로?
○ 교육2국장 서길원 네.
○ 엄교섭 위원 그러면 평생교육수업의 프로그램 한번 말씀 좀 해 봐 주십시오. 평생교육하고 관련된 평생에 어울리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뭐가 있나 한번 국장님이 직접 확인해서 말씀 좀 해 봐 주십시오.
○ 교육2국장 서길원 양해해 주신다면 관장님께…….
○ 엄교섭 위원 관장님이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는, 왜 관장님이 아니라 국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컨트롤타워에서 업무조정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알고 계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 교육2국장 서길원 그런 점에서는 저희도 지난 행감을 통해 지적된 사항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 엄교섭 위원 오늘 자료 받아보니까 내년에나 가서 조례가 개정되고 그러면 할 예정이다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 교육2국장 서길원 우선은 예산상에서는 시설을 증축하거나 기능을 강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증액을 스톱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시설물들, 예를 들면 종합지원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등등은 현재 존치가 어쩔 수 없이 가능한 부분이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제가 알기로는 적극적 의지를 가지고 이 기관에서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을 대응 준비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믿어 의심치 않아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엄교섭 위원 성남교육도서관장님! 도서구입비로 1억 6,000을 편성했습니다. 1만 권인데 1만 권 그게 어디어디에 필요한 거죠? 성남도서관에 비치하는 거예요, 아니면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신설학교에 500권씩 배분해 주는 거예요?
○ 경기성남교육도서관장 선계훈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같이.
○ 엄교섭 위원 그런데 뭉뚱그려서 그냥 도서구입으로 하신 게 조금 아닌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 이 사업은 평생교육과에서도 하고 있죠? 그렇죠?
○ 경기성남교육도서관장 선계훈 네.
○ 교육2국장 서길원 네, 신설학교 도서지원 사업을 진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 엄교섭 위원 그런데 이걸 교육도서관에서 하고 평생교육과에서도 하고 꼭 그럴 필요가 있는 거예요?
○ 경기성남교육도서관장 선계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엄교섭 위원 네.
○ 경기성남교육도서관장 선계훈 신설학교에는 책이 많이 갈수록 좋습니다. 이게 중복사업이 아니고요, 더 많은 책을 지원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 엄교섭 위원 방법을 여러 사람이 500권씩 나눠주는 거하고 평생교육과에서 한 번에 그 필요한 도서를 사 주는 거하고 예산은 똑같이 들잖아요. 안 그래요?
○ 경기성남교육도서관장 선계훈 방법상에 그런 부분은 조금 개선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 엄교섭 위원 제가 생각할 때 외려 돈이라는 것은 거치고 거치고 거치고 그러면 옛말에 거기에서 팥고물이 떨어지고 뭐가 떨어지고 그러듯이 저는 그거는 좀 부정적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도서구입을 한다 하면 우리 존경하는 김경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역학교에서 그 학교 예산으로 해서 지역 서점을 이용해서 장서를 구비하든지 아니면 그게 좀 힘들다 하면 도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필요한 양을 받아서 해 주는 게 낫지 않아요?
○ 경기성남교육도서관장 선계훈 그러니까 방법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이 상당히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
○ 엄교섭 위원 아니, 인력도 이중인력이고, 그렇죠?
○ 경기성남교육도서관장 선계훈 네. 그런데 저희 도서관에서는, 예산은 한곳에서 지원이 가고요. 저희 도서관에서는 어떤 목록들을 구입할 것인지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 이런 영역 부분을 지원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책 구입과 별도로.
○ 엄교섭 위원 들어가셔도 되고요. 그래서 지금 경기평생교육학습관하고 성남교육도서관을 제가 사례로 말씀드렸는데 업무가 너무 중복돼 있습니다. 이거 하루빨리 슬림화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존경하는 모든 위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이 슬림화시키고 조직개편해야 된다 그런 게 중론입니다. 좀 바쁘시고 힘드시겠지만 국장님께서는 오늘 대책회의를 하든 어떻게 하든 내일 오전까지 구체적인 안을 제시해 오지 않으면 예산 거의 전액 삭감 내지는 반영을 안 한다는 그런 의견이 중론이니까 그렇게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교육2국장 서길원 네, 그렇게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 엄교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엄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속기사님! 지금부터는 1분만 속기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16시23분 기록중지)
(16시24분 기록계속)
○ 위원장 조광희 다음은 김미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김미리 위원입니다. 복지법무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행정국장 유대길입니다.
○ 김미리 위원 지난 행감에서 교육공무직 퇴직금 관련해서 관리수수료가 13억이 넘는 금액이 나왔었죠?
○ 행정국장 유대길 네.
○ 김미리 위원 그걸 만약에 도교육청이 일괄 관리한다면 약, 최고로 잡은 건 아닙니다. 약 3,000만 원을 연간 인건비로 하는 담당자를 둔다면 43년 동안 관리할 수 있는 돈이 13억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13억을 도교육청 예산이 아닌 교육공무직 개인의 돈을, 그러니까 그 수익금을 일부 나누어서 주든지 또 학교에서 그 수수료를 내고 있든지 간에 도교육청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수수방관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 행정국장 유대길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조금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 김미리 위원 네. 짧게 해 주세요.
○ 행정국장 유대길 지금 위원님이 말씀 주셨다시피 퇴직금 규모가 3,000억 원이 넘어가는 수준이 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위원님께서 늘 지적해 오신 말씀에 수익률이 너무 없다 하는 부분도 많이 말씀을 주셨고 저희가 지금 퇴직금에 대해서 DC형이나 DB형이나 일반 적립금의 수익률을 보면 정기예금 수준 정도인데 이거를 따져보면 연간 52억 정도 추산이 되더라고요. 그중에서 수수료가 13억 정도 나가는 걸로 보면 이 정도 자금을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공무원이 관리한다면 공무원이 그 돈만 관리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을 투자도 해야 되거나 이런데 이런 부분으로 따져봤을 때 지금 단순하게 어떤 직원 하나 인건비 가지고서 관리가 된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오히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어떤 전국적으로, 이건 제 사견입니다. 전국에 공무직들이 많기 때문에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비슷하게 해서 아예 전국적으로 공무직연금관리공단 비슷하게 만들어서 한다면 이런 부분이 아마 앞으로 검토돼야 될 방향이고, 현재의 이것을 교육청 단위에서 관리한다 그래서 수익률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보장도 못 하고 어떤 안전성 담보라든가 이런 부분도 그렇고, 특히 누차 말씀드리지만 현재 관련 법령에 DC형과 DB형으로 하고 IRP까지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현행 법령 개정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조금 어렵습니다, 이 부분이요.
○ 김미리 위원 국장님, 시간을 충분히 드렸는데 그냥 설명을 하셨지 이거에 대한 답변은 아니었어요. 수익이 약 52억 정도가 생기는데 수수료 13억은 크게 부담되는 거 아니다라는 말씀으로 들려요. 그 52억의 수익을 은행에서는 지금 내고 있으니 13억을 내더라도 약 40억 가까이는 이익을 내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 이익이 누구한테 돌아가야 할 이익이에요? 지금 행감이 아니고 예산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네, 맞습니다.
○ 김미리 위원 그러면 이걸 지금 좋은 방향으로 가야 하는 거죠. 교육공무직도 교육가족으로 명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 행정국장 유대길 교육가족입니다.
○ 김미리 위원 그렇죠?
○ 행정국장 유대길 네.
○ 김미리 위원 그러면 이 52억에 나오는 거에 13억을 제하고 40억 수익을 내고 있는데 뭔 문제냐? 이게 아니라 지금 그 13억이라는 돈조차도 학교 예산으로 나가든 교육공무직의 수익금에서 나가든 안 나가도 될 예산이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이거를 경기도교육청 교육감, 정확하게 말하면 교육감 직고용 직종만 하더라도 24개 직종이 있지 않습니까?
○ 행정국장 유대길 네.
○ 김미리 위원 그분들에 대한 것만이라도 관리를 교육청이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적어도 그게 아니라면 교육장에게 위임했으니 25개 교육지원청의 지역장님 관할로 자기 지역 것은 자기가 그쪽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의무조차가 있는 거라고요. 그냥 IRP, DC, DB에 가입을 시켰다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 학교에서 수수료 내고 있는 거 교육청이 내주고 계십니까? 학교에다 전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일부 학교 내고 있는? 성실히 납부하고 있는 학교에.
○ 행정국장 유대길 수수료는 전부 사용자 부담입니다.
○ 김미리 위원 아니, 그래서……. 네? 무슨 부담이라고요?
○ 행정국장 유대길 사용자가 부담하는 겁니다.
○ 김미리 위원 네, 사용자 부담이니까 학교부담이잖아요.
○ 행정국장 유대길 네.
○ 김미리 위원 설마 사용자 부담을 가입자로 알고 계시는 거 아니죠?
○ 행정국장 유대길 아닙니다.
○ 김미리 위원 아니시죠?
○ 행정국장 유대길 네.
○ 김미리 위원 그런데 지금 100%가 아니라는 것은 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납부하고 있는 현황을. 그러니까 지난 문제를 가지고 논하자는 게 아니고 제대로 된 관리를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는 거예요. 13억이면 정말 그쪽에다가, 은행에 납부해야 할 13억을 오히려 교육청이 훨씬 더 저렴한 금액으로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지 않겠냐예요. 여기가 투자사입니까? 수익을 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그러면 학교적립형으로 하고 있는 분들은 학교에서 수익내고 있습니까? 이자 말고. 아니시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투자자 무슨 설명회 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이 예산에 반영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인건비가 100% 교육청 예산으로 지급되는 직종이 생겼어요.
○ 행정국장 유대길 네.
○ 김미리 위원 그동안에는 학교 예산으로 또는 부서 예산으로 나갔었죠?
○ 행정국장 유대길 네.
○ 김미리 위원 학교 예산으로 나가던 직종들 같은 경우에 100% 교육청 예산으로 되면서 학교에서 부담하던 그 인건비 부분, 금액 부분은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죠, 관리가? 그만큼 운영비에서 빼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인건비 부분만 도교육청 예산이 증가한 건가요?
○ 행정국장 유대길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과거에는 학교기본운영비로 나가던 인건비를 제외해버리고요.
○ 김미리 위원 아, 그 금액만큼 감하고 보내는 거예요?
○ 행정국장 유대길 네, 감하고 저희가 본청이나 지역청으로 목적사업비로 세우는 거고요.
○ 김미리 위원 그렇게 하는 거면 전 24개 직종 다 하실 수 있는데 왜 몇 개 직종만 하세요?
○ 행정국장 유대길 이 부분은 아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보다 지금 교육부 훈령에 보면 어떤 특정 직종들은 예산 체계상, 나이스상에 그 사업 과목에 넣어야만 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그것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 김미리 위원 건의해서 빨리 그 부분이 될 수 있도록. 학교회계로 되던 그 예산은 어떻게 처리되는지가, 그런데 결국은 운영비에서 깎인다는 얘기네요?
○ 행정국장 유대길 네, 저희도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모든 공무직 인건비가 공무원 인건비처럼 단일목으로 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 김미리 위원 그렇게 되기를, 내년 심의 때는 그렇게 예산이 올라와 주기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혹시 학교명 짓는 게 어느 부서에서 하죠?
○ 행정국장 유대길 학교 명칭은 지역교육청에 교명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어서 올라오면 저희가 도립학교 설립 조례에 반영을 합니다.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담당부서가 도교육청 차원에 어디죠?
○ 행정국장 유대길 도교육청은 학교지원과가 담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김미리 위원 학교지원과요. 그러면 2국 소관이 아니네요?
○ 행정국장 유대길 저희입니다. 저희 행정국 소관입니다.
○ 김미리 위원 학교지원과가 우리인가요?
○ 행정국장 유대길 네.
○ 김미리 위원 아, 그런가요?
○ 행정국장 유대길 네.
○ 김미리 위원 제가 지금 국민청원을 하고 있는 자료를 한참 전에 받았거든요. 11월 13일쯤인가 해서 받았는데 제목이 “성차별 없는 학교에 다니고 싶어요.” 해서 안양 남초 6학년 4반 아이들이 올린 거예요. 내용이 뭐냐 하면 이제 중학교를 갈 아이들인데 남자애들은 그냥 중학교로 가는데, 말하자면 대안중학교래요. 남학생들은 대안중학교, 여학생들은 대안여자중학교로 가게 된대요. 그래서 남학생을 중심으로 일반화돼 있다는 거예요. 그냥 남고ㆍ여고로 안 하고, 남중ㆍ여중으로 안 하고 남학생들이 다니는 학교는 그냥 중학교 그냥 고등학교, 여학생들이 다니는 곳은 여중ㆍ여고 이렇게 해서 남성은 일반적이지만 여성은 예외적이라는 여성 차별적인 요소를 담은 문제입니다라고 썼어요. 그래서 지원청에서 학교 교명을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해 가지고 올라오는 게 절차상 맞습니다마는 이런 문제가 있을 때 교육청에서 역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그러니 이 부분의 교명 선정은, “여자” 자가 들어가 있는 학교겠죠. 중학교, 고등학교의 교명을 바꾸는 데 앞장서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거 성인지적으로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불과 11월 12일 날 청원이 시작된 거거든요. 아직 교육청 차원에서는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행정국장 유대길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거 외에도 저희가 사실은 교육감님께서 지난 대에도 말씀 주셨지만 어떤 일제 잔재 교명 같은 거를 좀 없애자 이래서 많은 홍보도 하고 했는데 사실 이 교명 선정이라는 부분이 그냥 공무원이 어떤 이름을 짓는 거에 국한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 지역의 동문이라든가…….
○ 김미리 위원 아니요. 잠깐요. 저도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교명선정위원회 위원이에요. 절차를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이런 여중ㆍ여고에 대한 문제점이 그동안 혹시라도 인지를 못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 이제 중학교에 진학할 아이들이 이게 문제다라고 했을 때 이걸 지금 고개 끄덕이지 않을 분 없잖아요. 문제 맞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번에 예산을 못 담았더라도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담아서 추진을 하신다든지, 지금 필요성을 분명히 인식했으면 그런 절차를, 아까 그랬잖아요. 도교육청 차원에서 권고를 해서 지역청에서 절차를 밟아서 올라올 수 있도록 그런 방안과 예산을 세워야지 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를 질문드린 거예요.
○ 행정국장 유대길 이것은 제가 보기에 예산 자체의 문제 때문에 추진을 못 하는 건 아니고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인식의 문제 때문에 이게 교명 변경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되는 교명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역청회의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전달을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혹시라도 예산이 필요하다면 이번 예산에 못 담더라도 추경 때라도 담아서 빠른 시간 안에 이게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이게 지금 엄격한, “성차별 없는 학교에 다니고 싶어요.”가 제목이에요. 이러한 차별적인 문화는 없어지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성인지예산으로, 제가 지금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실 때 쭉 정리를 했더니 행정국의 복지법무과와 시설과가 각각 1개씩, 세세부사업명으로 들어가면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교육환경개선 사업. 지금 교육2국도 진로지원과에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사업, 특성화교육과에 영어회화전문강사 인건비사업, 특성화고 역량강화사업, 직업진로교육과정 운영사업, 외국어교육활동 지원사업, 마이스터고 운영사업, 영재교육 운영사업, 문예교육과에 초등보육전담사 운영사업, 평생교육과에 평생학습 운영지원사업, 도서관은 일단 빼겠습니다. 왜냐하면 경기평생교육학습관부터 모든 도서관이 그냥 독서진흥사업, 찾아가는 도서관 사업 이게 지금 성인지예산으로 올라왔어요. 이건 지금 여성이다, 남성이다를 딱히 한정지을 수 없는 사업들만 지금 교육부 지정사업으로서 이런 거는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교육부 지정사업으로 지금 낭독한 그런 사업들만 하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지금 두 국 모두 해당하는 겁니다.
이거 말고요. 우리 자체적으로, 경기도교육청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자체선정 사업은 하나도 없고 성별영향평가 사업을 통해서 하는 것도 3년 이내에 성별영향평가가 나오면 그거에 대한 것도 성인지예산에 담아서 사업으로 진행을 해야 하는데 그것도 하나 없고 모든 게 지금, 모든 게 교육부 지정사업 몇 개만 간신히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명목상. 엄밀히 말하면 지금 제가 불러드린 이 사업들이 여성과 남성과 무슨 관련이 있나요? 여기서 굳이 따지자면 영어회화전문강사 그다음에 초등보육전담사 이건 지금 대부분이 여성들이죠?
○ 행정국장 유대길 네.
○ 김미리 위원 이 부분만 문제가 있을 수 있겠네요. 이거 진짜 성인지예산 사업에 지금 잘못하고 계신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성으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교육부에서 이거는 잘해야 한다라는 지정사업만 하고 있어요. 이게 교육청 자체적으로 성인지사업을 지정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겁니까, 할 수가 없는 겁니까, 어떤 자력이 없는 겁니까?
○ 행정국장 유대길 이 부분은 아까 존경하는 성준모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도 주셨고 해서 저도 그걸 검토해 보니까 사실 이 성인지예산이라는 부분이 말씀 주신 대로 교육부에서 사업을 22개를 지정해서 그 부분의 사업이 여기에 들어가게 돼 있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진정한 성인지에 대한 부분은 시스템상으로 보니까 이게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제가 전국적인 시스템, 성인지예산에 대해 짜는 자체가 저희가 아무래도 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서 건의를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정말 저희 시도의 진정한 성인지와 관련된 예산도 들어갈 수 있을 뿐더러 실제로 여기 예산서 보시면 알지만 이 예산의 규모도 세부적으로 살펴서 들어가야 되는데 총액 단위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 부분이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저도 오늘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차제에 기조실과 협조를 해서 제대로 된 성인지예산서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책자가 만들어질 때 검토를 다 하셨을 텐데 그 과정을 오늘 아셨다고 하니까 참 말씀드리기가 좀 난감해지네요.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그리고 30초만 좀……. 아까 위원님께서 늘상 공무직의 퇴직금 관련 때문에 걱정을 많이 주시고 사실 그 말씀하는 취지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고생하는 공무직들을 위해서 써야 된다는 이런 취지도 많이 담겨져 있는데 현실적으로 법상에 그렇게 돼 있는 부분은 이것도 좀 어떻게 의회 차원에서 사실 차제에 법을 자유롭게 재량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는 데 협조를 해 주시거나 해서, 저희 공무원들이 사실은 법령에 있는 것을 그냥 무시하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좀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인가 지금 그건데요. 권장사항이에요, 의무사항이 아니고.
○ 행정국장 유대길 권장이긴 하지만 거기에 돼 있어서 조금 어렵습니다.
○ 김미리 위원 권장사항입니다. 이 건의문이 문제가 아니라 권장사항을 강제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교육청의 문제인 거죠. 건의사항은 나중에 의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위원님들 보충질의를 다 마치셨습니다. 혹시 오늘 준비해 온 게 있으신데 꼭 하셔야겠다는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김경희 위원, 박세원 위원 그다음에 추민규 위원 세 분.
○ 성준모 위원 짧게.
○ 박세원 위원 저 아닌데요.
○ 위원장 조광희 아, 성준모 위원……. 그러면 김경희 위원, 성준모 위원, 마지막 추민규 위원. 시간을 좀 지켜주세요. 다른 얘기는 안 할 테니까 시간만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5분.
○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민주시민과의 교육2국장님.
○ 교육2국장 서길원 교육2국장 서길원입니다.
○ 김경희 위원 사업을 좀 제안하려고 하는데요. 중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기말고사가 끝난 후에 방학 때까지 약 4주, 5주 그 기간이 학교에서 수업을 진행을 하기도 좀 애매하고 학교에 오지 말라고 하기도 그렇고 교실에 모아놓고 특별한 프로그램이 좀 미비하죠?
○ 교육2국장 서길원 네.
○ 김경희 위원 그래서 아이들을 다른 특별실도 있고 체육관도 있고 하니까 점수제로 해서 다니면서 이용을 하면 어떻겠느냐, 뭐 여러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학교 다닐 때도 그런 상황이었고 지금까지 개선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 겨울방학이 점점 늦어지지 않습니까?
○ 교육2국장 서길원 그렇습니다.
○ 김경희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고3 교실 같은 경우는 더 그렇게 되겠죠?
○ 교육2국장 서길원 네.
○ 김경희 위원 그래서 제가 명칭을 지어봤는데 “12월 학교 공백기 프로그램 공모사업”을 해 보면 어떨까? 이 부분은 학생과 교사 또 지역사회에서 다 제안을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 교육2국장 서길원 네, 훌륭한 제안이십니다. 저희가 이 부분은 교육과정과 또 민주시민과 이렇게 관련부서들이 다 함께해서 추진토록 그렇게 정상화전략으로, 지난번 행감 때도 고등학교에서 입시 이후의 이런 제안을 해 주셨는데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경희 위원 고등학교만 아니라 중학교도 다…….
○ 교육2국장 서길원 초ㆍ중ㆍ고 공히 다, 알겠습니다.
○ 김경희 위원 초등학교는…….
○ 교육2국장 서길원 진도가 빨리 끝나고 나면 공백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김경희 위원 시험을 보지 않으니까, 특히 중ㆍ고등학교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수십 년 된 얘기라는 거죠, 한 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뭔가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것에 대한 계획을 미리 세워두면 한 달 정도 진로라든지 우리가 하고 싶었던 다양한 교육들을…….
○ 교육2국장 서길원 공동체 교육활동.
○ 김경희 위원 그렇죠. 그런 시간을 가지고 준비를 하면 얼마든지 좋은 프로그램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교육2국장 서길원 네, 그렇습니다.
○ 김경희 위원 제 생각에는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시면 예산을 증액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상반기 중에 사업심사를 마칠 수 있으면 하반기에 학교에 적용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교육2국장 서길원 추경으로 해도 내년 하반기에 가능할 것 같아서요.
○ 김경희 위원 추경이 몇 월 예상하시는 건가요?
○ 교육2국장 서길원 저희가 6월쯤에 보통 추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련부서들 협의해서 어떤 교육활동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거기서 1차적 토론이 필요한 것 같아서요. 준비를 철저히 해서 우려스러운 여러 가지…….
○ 김경희 위원 이 부분은 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시면 상반기에 뭔가 진행이 돼서, 논의가 되고 준비가 돼서 결정이 돼야 하반기에 적용할 수 있잖아요?
○ 교육2국장 서길원 그렇습니다.
○ 김경희 위원 6월에 하면 그때부터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 교육2국장 서길원 죄송합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 김경희 위원 6월은 좀 늦어요.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 교육2국장 서길원 저희가 계획은 미리 상반기에 다 짜고요. 예산만 확보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준비를 해서,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주시면 저희가……. 저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행감할 때…….
○ 김경희 위원 일단 동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일단 진행되는 거 봐서 상황에 맞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교육2국장 서길원 감사합니다. 좋은 조언 감사합니다.
○ 김경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다음 성준모 위원님.
○ 성준모 위원 성준모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
○ 행정국장 유대길 행정국장 유대길입니다.
○ 성준모 위원 지난 행감 때 계속 얘기드린 학교급식 조리종사원 급식비 면제 납부를 결정하셨습니까?
○ 행정국장 유대길 일괄, 아직…….
○ 성준모 위원 아니, 19년도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2019 학교급식 기본계획에 현재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납부 면제 여부를 결정하게 돼 있는데…….
○ 행정국장 유대길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성준모 위원 그걸 지금 본청에서 면제 납부를 이제는 지침으로 내리라고 했는데 아직 결론을, 부서랑 협의 안 했습니까?
○ 행정국장 유대길 행감 때도 답변드릴 때 그 부분을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고 말씀을 드린 상태고. 지금 이게 사실 저희가 구성돼 있는 도교육청 단위의 급식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또 이 안건을 논의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말씀 주시고 지금까지 시점적으로는 조금 타이밍이 맞지 않아서였는데 어쨌든 저희가 행감 때 적극적으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논의를 하겠습니다.
○ 성준모 위원 참고로 남부청사 총무과 구내식당 조리종사원 다섯 분 계시는데 면제해 주신대요.
○ 행정국장 유대길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성준모 위원 그래서 그 법적근거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아직 안 갖고 오시네. 그래서 거기도 급식위원회가 있어서 회의록을 제출하라는데 아직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회의록이 없는 건지, 회의를 안 하셨는지 지금 자료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올 안에까지는 명확히 결정을 내리세요, 이제. 그리고 이거는 교육감님에게도 보고를 하셔서, “의회에서 지금 이렇게 상황이 나왔으니까.” 보고하셨습니까?
○ 행정국장 유대길 네, 그 내용은 보고가 됐고요. 지금 저희는 행감에 많은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학교 같은 경우는 학년도가 3월부터 개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3월 개시 전까지 어떤 검토를 끝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서 사실 지금 아직 안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개학 전까지, 신학기 전까지는 어떻게든 검토를 하겠습니다.
○ 성준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추민규 위원 백제의 중심 하남 출신 추민규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께 한번……. 죄송합니다. 교육국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2국장 서길원 교육2국장 서길원입니다.
○ 추민규 위원 현재 경기지역 학파라치 포상금 자체가 2009년도 7월 7일 시작을 해서 2012년도 9월 7일까지 그때까지는 포상금이 8억 원이었고요. 2013년도부터 현재까지 학파라치 포상금이 얼마 정도 지출이 나갔죠?
○ 교육2국장 서길원 1억 가까이, 지금 거의 다 집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추민규 위원 지금 왜 제가 서두에, 2007년도 7월 7일 시행을 해서 2012년도 9월 8일까지 8억 원이 나가고 2013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했을 때 지금 1억 정도 얘기하셨죠?
○ 교육2국장 서길원 네.
○ 추민규 위원 그 단가만 봐도 차이점을 아시겠죠?
○ 교육2국장 서길원 네.
○ 추민규 위원 왜 그러냐 하면 학원 및 교습소 관리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사교육 근절 부분에 대해서 행감 때 한번 지적을 했던 내용이 있고요. 워낙 사교육에 있어서 사립유치원이 파급효과가 컸기 때문에 시민감사제라든지 이런 논란거리가 많고요. 시민감사제가 계속 확충되고 있고 인원이 추가될 예정이고요. 이런 부분만 계속 신경을 쓰다 보니까 초ㆍ중ㆍ고 학부모들이 늘 불안해하는 것이 사교육비 문제입니다. 그리고 현재 경기도 지역에서 분당 초과징수금액 자체에 대해서 금액이 많다고 해서, 2017년도 12월에 적발됐던 학원 업체가 아마 여기에 나와 있는 데이터를 보니까 428군데가 적발된 사례라고 해서 한번 조사가 나와 있고요. 분당교습비 기준 초과를 얘기합니다.
제가 솔직히 궁금한 것은 학원불법신고제 포상제를 축소하기 위해서 여기에 대해서 감액이라든지 금액 자체가 저는 오히려 사교육 경감을 위해서 기존 금액을 그대로 가지고 가든지 또는 그 부분이 증액이 될 줄 알고 좀 더 그 부분을 지켜보려고 했는데 축소가 돼 있길래 많이 좀 기분이 묘하고요. 현재 학파라치 제도가 그렇게 좋다라는 체계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현재 이 문제가 왜 그러냐 하면 학생들이 갈 수밖에 없는 사교육이지만 그 속에는 어린 아이, 청소년들이 들어가 있는 사항이고요. 지진이 일어나면 안전 여파 이런 예가, 사례가 많기 때문에.
현재 제가 조사한 사례에서 경기도 전체는 아니고요, 아마 서울시인 걸로 알고 있는데 학원 및 교습소의 학원배상책임보험 가입은 의무라고 돼 있습니다, 원래는요. 그 유무 확인 관계 그 부분이 현재 서울 같은 경우 40%가 덜 돼 있는 걸로 제가 자질구레한 조사에서 한번 본 것 같고, 확실한 건 아니고요. 경기도 부분도 이런 점에 대한 단속 부분을 좀 더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이런 부분의 보험이라는 게 교습소는 한 2만 원 정도, 대형학원 해 봤자 1년에 12만 원 그리고 보험료에 대한 추가적인 부분이 아니라 학생들의 안전 부분이 여기에 결부돼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을 삭감하고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본금액에서 그대로 가든지 증액을 해서 이런 안전 부분에 대한 단속이라든지 사교육 근절이 최우선시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교육2국장 서길원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저희가 포상금이라고 하는 부분은 분석을 쭉 해 봤는데 개인교습이라든가 영세한 곳은 주로 학파라치에 의해서 되어집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포상금을 준 사람이 특정인 이 모 씨와 원 모 씨 두 사람이 거의 많은 금액을 다, 포상금을 수령했습니다.
○ 추민규 위원 그렇죠. 기본적으로 전문 꾼들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 교육2국장 서길원 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어떻게 안 줄 수도 없고 정해진 예산 내…….
○ 추민규 위원 주고 안 주고는 법적으로 이미 책정돼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하지만 불법학원의 신고 전문 꾼들은 이미 활성화돼 있기 때문에, 그런 꾼을 키우려고 만든 것이 경기교육청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솔직히 한 번 더 얘기하겠지만 예산의 부분을 자꾸 사립유치원, 공립유치원에 대한 비리근절 확장 부분도 아주 우수한 시스템으로 시민감사관제가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제도이지만 사교육 경감에 있어서 눈앞에 현재 직시하고 있는 이 문제부터 단속이 강화된다면 충분히 초ㆍ중ㆍ고 학부모들 또한, 사립유치원만 자꾸 비추다 보니까, 학부모들이 교육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강화적인 부분에 있어서 축소가 아닌 보완책을 비롯해서…….
○ 교육2국장 서길원 학파라치 중심이 아닌 또 다른 형태의 감독 또는 신고체제 이런 부분을 같이 고민해서 부족 부분을 보완하겠습니다.
○ 추민규 위원 그리고 하나 더는 아까 말했던 학원배상책임보험 가입유무 부분을 한 번 더 확인하셔서, 지금 1년 내에 재발급이 안 된 학원이 아마 40% 넘을 겁니다. 이거는 왜, 돈이 비싸서가 아니라 깜빡하고 지나가는, 실수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꼭 교육청에서 좀 더 체계적으로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을 더 강화해 주시고 금액은 그대로 갈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걸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마무리 지으면서 본 위원도 우리 두 분의 국장님과 뒤에 계신 과장님께 부탁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업무보고, 행정감사 그리고 자료 요청이라든가 또 예산심의 때 유의 깊게 질의하신 예산이 본예산에, 이번 예산에 빠졌다면 추경예산 또는 내년 예산 때는 꼭 위원님들과 소통하신 후 세워 주시기를 위원장으로서 부탁드립니다. 또한 신규예산이 있다면 더욱더 위원님들과 소통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국, 교육2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제, 오늘 장시간 예산안을 심도 깊게 심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예산심사 질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운영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오후 2시에 운영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계수조정위원회 구성과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회의중지)
(17시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광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 위원장 조광희 의사일정 제2항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예산안조정 소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소위원회 구성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합의한 바와 같이 위원으로는 성준모 위원님, 박세원 위원님, 엄교섭 위원님, 최세명 위원님으로 선임하고 소위원장에는 김미리 부위원장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어쨌든 이번에 위원회는, 이번에 하시고요. 내년에 못 들어가시니까, 내년에 들어가시고 그리고 못 들어가신 분이 아마 한 분, 두 분 있으실 텐데 그때는 추경 때 집중적으로 그분을 위원장을 시키든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조정소위원으로 임명되신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심사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심도 있는 활동을 하신 후 소위원회 활동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은 소위원회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활동하신 의견을 나눠드린 용지에 적어서 소위원회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님들께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과정에서 이견이 있으신 내용은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서 표결을 해서라도 신속하게 계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계획된 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까지 예산안조정소위원회 활동을 하고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3분 산회)
○ 출석위원(13명)
조광희김미리송치용김경희김미숙박덕동박세원성준모엄교섭유근식
최세명추민규황대호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성조
○ 출석공무원
ㆍ행정국
국장 유대길학교지원과장 하석종
복지법무과장 정수호교육급식과장 이혜숙
시설과장 임경순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오형균
ㆍ교육2국
국장 서길원민주시민교육과장 김광옥
진로지원과장 정만교특성화교육과장 류승희
문예교육과장 조동주평생교육과장 김명희
○ 기타참석자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장 강재식경기도학생교육원장 이동섭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장 강희붕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장 송민영
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 이정우경기성남교육도서관장 선계훈
경기과천교육도서관장 권우섭경기화성교육도서관장 문영순
경기의정부교육도서관장직무대리 노병희경기평생교육학습관장 이진규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박현석
○ 기록공무원
김정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