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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2회 제2차[폐회중] 경기도도유재산매각ㆍ임대등과정에서특혜ㆍ불법의혹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19.01.28.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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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2회 경기도의회(정례회 폐회중)

경기도도유재산매각ㆍ임대등과정에서특혜ㆍ불법의혹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9년 1월 28일(월)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 도유재산 매각ㆍ임대 등 과정에서 특혜ㆍ불법 의혹에 관한 업무보고의 건
- 자치행정국 재산관리과
- 경제노동실 산업정책과
- 건설본부
2. 제3차 위원회 업무보고 및 서류(자료)제출의 건
3.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의 건
4. 현지 확인의 건
5. 행정사무조사 사무보조자 변경의 건


심사된 안건


(14시24분 개의)

○ 위원장 김경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2차 경기도 도유재산 매각ㆍ임대 등 과정에서 특혜ㆍ불법 의혹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도유재산 매각ㆍ임대 등 과정에서 특혜ㆍ불법 의혹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경일입니다. 비회기 중 지역구 의정활동에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본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 자료 준비와 함께 참석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경기도 민선4기부터 6기까지 도유재산의 매각 등 과정에서 특혜ㆍ불법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2018년 12월에 구성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사전에 알려드린 바와 같이 본 특별위원회가 본격적인 조사활동을 하기에 앞서 집행부로부터 그동안의 업무추진현황 등에 대한 보고청취와 차기 회의에 참석 요구할 증인 및 참고인 채택 등을 의결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참고로 다음 위원회에서 추가 청취하실 보고 건, 요구하실 서류 자료 건, 채택하실 증인 또는 참고인에 대해서는 기이 배부해 드린 안건안을 참고하시어 전문위원실에 메모의견 주시면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이 끝난 후 반영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도유재산 조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의사일정의 비공개 여부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조사는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4조에 공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조사위원회 의결로써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회의 비공개 진행에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 있으신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회의 비공개 여부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오늘 의사일정은 비공개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1항 조사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저해되거나 기밀누설 금지규정 등의 사유로 비공개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28분 비공개회의개시)

(16시46분 비공개회의종료)

○ 위원장 김경일 지금부터 회의를 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본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차 경기도 도유재산 매각ㆍ임대 등 과정에서 특혜ㆍ불법 의혹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산회)


○ 출석위원(13명)

김경일이필근(수원1)최승원국중범권재형김용찬김인영김진일김태형서현옥

유상호최갑철허원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유태일

○ 출석공무원

ㆍ자치행정국

국장 김기세재산관리과장 김민경

ㆍ경제노동실

실장 박신환산업정책과장 노태종

ㆍ건설본부

본부장 김철중

○ 기타참석자

법무법인명성변호사 이기형법무담당관변호사 이경헌

○ 기록공무원

손경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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