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2회 경기도의회(정례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8년 12월 12일(수)
장 소 :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기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경기도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 4. 경기도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청취 건(계속)
- 심사된 안건
- 1. 경기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2.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3. 경기도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4. 경기도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청취 건(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0시08분 개의)
○ 위원장 박근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정례회 제4차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 의왕 출신 박근철 위원입니다. 정례회 기간 중에 행감과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은 경기도에 G뉴스가 있는데 G뉴스의 이미영 기자가 함께 해서 저희들의 내용을 소식지에 전달하고자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오늘의 안건은 집행부에서 나온 조례가 3건이 있는데 이 조례와 또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건에 대해서 의견 청취를 듣는 건 1건 해서 4건이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위원님들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배포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경기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등 4개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정례회 회기 개시 이후 접수된 안건에 대한 의사일정 상정 여부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두 번째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 번째 경기도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개의 안건은 제332회 정례회 개시일인 2018년도 11월 6일 이후에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25조2항에는 “의안은 그 안을 갖추어 늦어도 회기 개시 10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제26조제3항은 “의안이 25조2항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하면 이를 해당 회기의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다. 다만 긴급하다는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으면 그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동 회의규칙 26조3항 단서규정을 적용하여 오늘의 의사일정으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기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개의 안건을 오늘의 의사일정에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12분)
○ 위원장 박근철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차정숙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자치행정국장 차정숙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의안 제278호 경기도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경기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경기도 공무원의 후생복지사업 범위를 확대하여 소속 직원의 근무의욕 고취 및 사기진작을 통해 성실히 일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 생활의 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일부 개정내용을 보고드리면 소속 직원 및 그 가족의 장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따라 후생복지운영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근철 차정숙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안전행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안의 취지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도 소속 공무원 또는 배우자, 부모, 자녀가 사망한 경우 장례를 지원하고 후생복지제도 운영을 위한 후생복지운영협의회 구성 및 위원의 위촉 등의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7조는 후생복지사업의 내용 중 도 소속 직원과 직원의 배우자, 부모, 자녀가 사망한 경우 이를 지원하려는 것으로 이는 지난 8월 12일 한강 하류의 김포 신곡수중보에서 구조활동 중 순직한 2명의 소방관에 대한 장례 지원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도 소속 공무원에 대한 보다 실질적인 처우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시기적절하다고 보입니다.
타 시도의 사례를 살펴보면 광주광역시의 경우 동 개정조례안과 같이 직원 및 가족 사망 시 장례 지원을 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와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순직한 공무원의 유가족에게 격려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밖에도 부산광역시, 충청북도, 전라북도 등에서도 유사한 내용의 후생복지사업을 운영하고 있어 사업의 시행은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또한 장례 지원 대상에 대해서는 조례의 제명이 “경기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이나 현행 조례 제3조제3항에 근거하여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공무원에 준하는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어 도 소속 공무원 외에 청원경찰, 공무직 직원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것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9조는 후생복지운영협의회 위원 구성과 관련해 현행 조례에서는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된 것을 동 개정조례안에서는 6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기준을 강화하였는데 이는 여성정책과의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수용한 것이며, 안 제9조의2와 안 제9조의3은 타 조례의 위원회 운영 규정과 비교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안건 심의 시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조사담당관실의 부패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해 현행 조례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은 위원의 위촉 해제와 제척ㆍ기피ㆍ회피 사유에 대해 그 의미를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 위원회 심의ㆍ의결 활동에 대한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입법예고와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 경기도통합공무원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도청지부 의견조회 결과 제출 의견은 없었으나 향후 사업의 계획 수립단계에서 장례 1건당 지원 규모, 장례 지원의 방식과 지원 내용 등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동 조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조례의 개정으로 인해 도 소속 직원들의 사기진작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박근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본질의는 10분 이내,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제한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실시하고 추가질의는 별도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차정숙 자치행정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부서 담당이 이재영 총무과장님이시죠?
○ 총무과장 이재영 네.
○ 위원장 박근철 거기 추가적으로 관련돼 있는 사항은 도와주시고 본인이 질문 답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창순 위원 늦었지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9대 때 이걸 개정해서 시행을 해 보려고 그때 얘기를 했었고 공식적으로 기록에는 아마 없을 겁니다. 이거 개정에 대해서 집행부하고 의사타진을 해 봤었는데 그때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모르시겠지만. 그런데 지금 국장님이 바뀌셔 가지고 이게 되는 건가, 이제?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그렇지는 않습니다.
○ 박창순 위원 이게 공무원들 후생복지에 관한 부분인데요. 장례절차 지원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고, 지금 상당히 여러 군데 시군에서, 시도에서도 시행을 하고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그렇습니다.
○ 박창순 위원 경기도에는 지금까지 안 하고 있었는데 이거를 시행하려고 하는 명분하고 타당성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제가 했는데 그게 전혀 생각이 다르던데. 도지사가 바뀌어서 그런 건지 국장님의 생각이 달라진 건지 모르겠어요. 이게 좀 늦지만 다행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어쨌든 시행하겠다고 해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이,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의원이 이거를 시행하고자 해 갖고 집행부한테 얘기했을 때는 안 된다. 집행부에서는 이걸 안건을 가지고 와서 이제는 이거를 해 달라, 이런 상황이 돼 버리잖아요. 그런 것을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뭔 안건이든지 지난 역사에 대해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 이거를 집행부가 가지고 오면 해 달라.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그때그때 생각이 달라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아셨지요?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알겠습니다.
○ 박창순 위원 저는 이거에 대해서 원론적으로 제가 한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찬성을 합니다만 의원이 했을 때하고 집행부가 했을 때가 이렇게 차이가 나서는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려고, 기록에 남기려고 일부러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박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이필근 위원입니다. 저도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여태까지는 예를 들어서 소속 공무원이 돌아가셨으면 지원해 준 게 하나도 없었어요?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사망조의금만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있었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그것만?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다음에 노조에서 주는 거 있잖아요. 장례 식품인가 용품 같은 거 그런 것만 지원해 주고?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면 이게 공무원 또는 공무원의 배우자까지, 배우자나 부모까지 해 주는데 어떤 내부규칙은 있어요? 1건당 뭐를 더 지원해 주는지.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그거는 조례가 위원님들께서 의결을 해 주시면 저희가 상임위와 후생복지협의회에서 검토를 통해서, 그리고 후생복지협의회를 통해서 검토를 해서 하는데…….
○ 이필근(수원3) 위원 후생복지협의회에서 정할 거다?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아니, 상임위하고도 협의하고 후생복지협의회에서 의결해야 되고 지사님 방침도 받아야 되겠지만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부분은 일단은 아까 존경하는 박창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원뿐만 아니라 청경, 공무직 그리고 도의원님들까지 다 포함된, 소방은 우리가 조례가 되고 나면 소방은 별도로 후생복지 예산을 따로 계상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300만 원의 용품을 지원하는 거고 그다음에가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 그리고 자녀까지, 거기까지만 지원 대상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리고 공무원들에 대한 후생복지의 범위는 잘 판단해야 되는데 공무원하고 공무원의 배우자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부모나 배우자의 부모까지 하는 거는 선거법에 한번 판단하셔야 됩니다. 선관위에 한번 질의하셨는지, 이게 잘못하면 그런 게 휘말릴 수도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사망조의금은 대상이 공무원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사망조의금은요. 그런데 이거는 저희가 후생복지 차원에서 조례에 의해서 근거로 하기 때문에 대상이 배우자의 대상까지도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사망조의금도 배우자 대상, 그러니까 본인 외 배우자의 부모까지도 나갑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사망조의금도?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 이필근(수원3) 위원 아, 그래요? 잘 판단하셔 가지고, 이거는 공무원 사기도 앙양되고 또 처의, 배우자의 부모까지 하면 상당히, 그럼 내년도 예산은 세웠어요?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아직은, 이게 조례가 통과돼야 계상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평균 350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몇 년 치 통계를 봤을 때 평균 350명으로 하고 있고 복지포인트라든가 건강검진비 지원 이런 것까지도 다 공무직하고 기간제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다 포함시켰습니다, 대상을.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래요. 많은 홍보와 직원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근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그러면 제가 몇 마디 하겠습니다.
김포대교 순직한 공무원들 이후에 많은 것이 바뀌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우리 상임위에서도 하셨고 그것이 지사를 통해서든 집행부한테든 많은 얘기가 들어갔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 문제가 이렇게 빨리 쉽게 풀리지 않았나 본 위원장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누구나 자기 도민들이나 시민들을 위해서 일했을 때 그만큼의 혜택이, 후생복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어느 회사나 다 마찬가지인데 공무원이라고 해서 특별대우를 따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당연히 해 줘야 되는 것은 당연한 근거인데 그것이 많이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부모가 됐든 자식이 됐든 도와주는 근거를 만들었다는 것만 해도 일단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이것이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실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부분까지 그리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공무원뿐만 아니라 무기직이든 거기 관련돼 있는, 우리 경기도를 위해서 일하는 모든 현재 있는 분들은 도움을 받아야 되고 혜택이 돼야 된다라는 게 저 본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이해 가시죠? 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조례가 오늘 만들어지면 내부적인 사항은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서 한 사람도 피해 보지 않고 동등하게 똑같이 혜택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추가적으로 위원님들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기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25분)
○ 위원장 박근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차정숙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자치행정국장 차정숙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자치행정국 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및 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박근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라 평택시의 비자발적으로 주거를 이전해야 하는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근로자의 원활한 이주 및 주거안정을 위하여 주택 취득세 감면을 신설하는 한편 도 감면 조례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에 따라 자동이체 등 세액공제와 관련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주한미군 한국인근로자가 평택시에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전용면적 85㎡ 초과 102㎡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며 전용면적 102㎡ 초과 135㎡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62.5를 경감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자동이체, 계좌이체 등에 한정하던 기존의 세액공제를 신용카드 자동이체 방식과 전자송달 납부신청에 대해서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근철 차정숙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안의 취지 및 근거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에 따라 신용카드 자동이체 방식과 전자송달 납부신청에 대해서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며 주한미군기지의 이전에 따라 비자발적으로 평택시로 이주하는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원활한 이주와 정착을 위해 한시적으로 주택 취득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항별 검토 내용입니다. 안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자동 계좌이체 방식의 납부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해 주던 것을 전자송달 방식과 신용카드 자동이체, 계좌 자동이체 방식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의 개정사항과 조례의 내용을 일치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안 제16조의2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미합중국군대의 서울지역으로부터의 이전에 관한 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에 관한 개정 협정에 따라 평택시 이외의 지역에서 평택시로 이주하는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가 주거목적으로 2020년까지 주택을 취득할 경우 면적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해 주려는 것입니다. 과거 중앙부처 소속 공무원과 공공기관, 공기업 임직원들의 세종시 이전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세종시 외의 지역에서 세종시로 이주하여 주택을 마련할 경우 62.5~100%까지 취득세를 감면해 준 사례가 있어 본 개정조례안의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한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본 개정조례안에서는 감면기간을 2020년까지 2년으로 정한 것은 현행 조례에서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등 7개 사업에 대해 2020년까지 도세 감면기간으로 정하고 있어 조례의 통일성을 갖추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2017년 결산 기준 지방세 징수액은 11조 532억 원이고, 지방세 감면액은 1조 3,483억 원으로 감면비율은 10.87%였으며 최근 3년간 지방세 감면비율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데 지방재정법 제28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의7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지방세 비과세ㆍ감면율을 2017년 기준 15%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경기도는 이미 감면 목표수준을 달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3년간 지방세 감면비율이 줄어든 것은 징수액의 규모가 매년 증가하기 때문으로 실제 감면액만 비교한다면 2017년에는 2016년 대비 274억 원의 지방세를 추가로 감면하여 오히려 감면액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예산 규모의 증가로 인한 감면비율의 축소가 지방세 수입 증가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 경기도의 일상적인 정책사업은 물론 일자리 창출, 취약계층 지원, 재난피해 지원 등 대규모 재원이 필요한 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서는 지방세 감면 대상의 확대로 인한 세입 축소에 대비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 의견은 없었으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른 지방세 심의위원회 결과 동 개정조례안에 따른 감면사항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동 조례개정안을 검토한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박근철 신승학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차정숙 자치행정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고, 이종돈 세정과장은……. 뭐 하시는 거예요, 과장님?
○ 세정과장 이종돈 아, 이 내용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이종돈 세정과장은 추가적으로 질문에 답해 주시고요.
○ 세정과장 이종돈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현옥 위원님.
○ 서현옥 위원 서현옥 위원입니다. 주한미군 이전에 따라 평택시에 자발적으로 주거 이전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취득세 감면 조율을 해 주신다는 얘기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그렇습니다.
○ 서현옥 위원 이렇게 되면 평택시의 인구 유입에 많은 기여를 할 것 같고요. 지금 미군기지 이전이 한 번에 이렇게 내려오는 게 아니라, 2018년도에 내려와서 2020년도까지만 이전하는 게 아니라 그 이전에 이전하신 분들도 많거든요? 그분들에 대해서 혹시라도 어떤 혜택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그분들은?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저희가 사실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소급적용은 거의 뭐…….
○ 서현옥 위원 안 되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안 된다라는 건 아닌데 조세법의 기본원칙에 의해서 약간, 조세원리상 부적합하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다만 좀 이렇게 해 줄 수도 있으나 향후에, 예전 사례를 보면 해 봐야 2개월.
○ 서현옥 위원 2개월?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사례에 따라 보면 2개월 정도의 소급은 있을 수가 있었지만 1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없었고요. 지금 전체 평택으로 이전 완료된 게 9월 말 현재 33개소가 이전을 완료했고 향후 21개소가 이전 예정입니다. 그래서 주한미군 근로자 거기에서도 요청이 예전에 있었다면 저희가 좀 더 서둘렀을 텐데 이제 이런 게 불거진 게 최근이다 보니까 저희도 서둘러서 이제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 서현옥 위원 그러면 어떤 요청에 의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그렇습니다.
○ 서현옥 위원 그전에 요청이 없었고요?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그렇습니다.
○ 서현옥 위원 좀 안타까운 면이 있는데요. 어쨌든 이런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평택시의 인구 유입에 큰 기여를 하게 될 수 있는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근철 임창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창열 위원 1가구 1주택에 대해서 좀 묻고 싶은데요. 지금 평택에 집을 한 채 샀잖아요? 다른 지역에 또 집이 있어요. 그러면 1가구 1주택에 속하는가요?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그것은 2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증여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가구 1주택이 원칙입니다.
○ 임창열 위원 그러면 평택에 한해서만 한 채 가질 수 있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아니죠. 다죠.
(「전체 다.」하는 위원 있음)
다 전체 1가구 1주택이죠. 그런데 지금 평택에 1가구 1주택 했는데 다른 지역에 또 하나의 주택이 있다 그러면 감면한 걸 추징하는 겁니다.
○ 임창열 위원 그런데 그게 2년 안에 매매를 하면 되죠, 전 주택을.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그렇죠.
○ 임창열 위원 그러면 상관없죠?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일반이랑 다 똑같습니다.
○ 임창열 위원 그러면 거주요건은 이게 충족이 돼야 됩니까?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 평택시로 오시는 근로자입니다, 한국인 근로자. 그래서 다른 지역의 주택을 산다, 이것은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 임창열 위원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거주를 해야 되냐 이거죠.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거주를 해야 되는 거죠.
○ 임창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근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나요? 그러면 제가 좀 몇 가지 할게요. 이전기간이 2020년 몇 월까지예요, 이게?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22년까지입니다.
○ 위원장 박근철 2022년?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 위원장 박근철 지금 몇 개 기관이에요? 이게 전체가 몇 개 기관에 인원이 얼마나 돼요? 전체 인원이.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도내에 주한미군기지가 총 51개소이고요. 그래서 이전 대상 기지는 34개소입니다.
○ 위원장 박근철 34개소 중에 지금 몇 개가 들어와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현재 24개소가 이전을 완료했고요. 향후 10개소가 이전 예정입니다.
○ 위원장 박근철 그러면 10개소가 이전 예정인데 전체 34개소에 대한 인원이 얼마나 돼요? 이전하려면 얼마나 되고 예상하는 인원이 몇 명 정도 돼요?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지금 이전 대상 부대 근무 한국인 근로자 수는 4,124명, 18년 9월 기준으로 예상이 됩니다.
○ 위원장 박근철 그러면 이 중에서 몇 %를 예상하고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저희가 한 80%는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 위원장 박근철 그렇게 많이 올까요?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70%는 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그럼 70%면 몇 명이에요? 빨리 계산해 보세요.
(「1,047명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1,047명. 저희가 계산하…….
○ 위원장 박근철 그러면 1,047명 예상을 하면 금액으로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이게? 32억…….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지금 저희가 따져 봤을 때, 과세표준이랑 다 했을 때 32억 7,000만 원 정도로, 3년간 총 감면액이 32억 7,000만 원 정도 감면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자, 그러면 이게 시행일자가 언제죠? 여기 오늘 통과가 되면.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통과가 되면 12월 28일이나 29일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28일? 그러면 하여튼 1월 1일이라고 보고.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 위원장 박근철 그렇게 봅시다. 그러면 2년인가요, 정확하게? 2년 해 주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그럼 24개월. 맞아요?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그러면 24개월이라고 놓고 보고. 자, 제가 얘기하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를 지금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서현옥 위원도 얘기했지만 과거에 늘은 사람들은 몇 %나 돼요? 지금 들어가신 분들이 몇 %나 되냐고.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아직 이건…….
○ 위원장 박근철 없어요?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지금 거기까지는 저희가 자료가 없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 위원장 박근철 그러면 대충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얘기한 것이 24개소가 들어갔으면 24개소의 인구수에 비례하고 거기의 몇 % 기준을 잡았을 때 그럼 그 사람들은 피해보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렇지 않아요?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위원장님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전대상 부대에 대한 한국인 근로자 수가 4,124명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고덕신도시가 내년 6월에 입주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매매를 하신 분도 있을 수가 있겠으나 입주하지는 않았을 거고요.
○ 위원장 박근철 국장님, 그것은 그냥 우리가 그림 그린 생각이잖아요. 팩트가 아니잖아요, 그것은.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 위원장 박근철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기 이종돈 과장, 앞으로 오세요.
○ 세정과장 이종돈 세정과장 이종돈입니다.
○ 위원장 박근철 제가 얘기하는 것은 모든 사람은 평등해야 된다는 기준을 얘기해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이것이 누구에게는, 단 한 사람이라도 피해를 보거나 누구는 혜택을 보고 누구는 안 본다라면 이건 문제가 되니까 이런 문제점을 잘 판단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 세정과장 이종돈 네.
○ 위원장 박근철 말씀하세요.
○ 세정과장 이종돈 위원장님, 그래서 저희가 고용노동부 또 주한미군 쪽에도 현재까지 이주한 분들 통계를 좀 부탁을 했었는데 군사기밀 뭐 이런 관계 때문에 정확한 자료는 저희가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더해서 말씀드리면 방금 국장님께서도 말씀 주셨는데 미군부대 인근에 사실상 고덕국제신도시 그쪽에 아마 입주하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게 내년도 6월 달에, 19년 6월에 본격적으로 입주하게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아마 집중적으로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봅니다.
○ 위원장 박근철 과장님, 그것은 그때 가서 혜택을 주는 걸로 합시다.
○ 세정과장 이종돈 네.
○ 위원장 박근철 제가 따지자는 게 아니에요. 1명이라도 피해를 보면 안 되니까 방법을 찾으라는 거예요.
자, 본 위원장의 생각은 이겁니다. 미군기지가 이전되는 시점서부터 지금까지 1명이라도 이전을 했으면 그분들한테도, 언론에 터뜨리든 아니면 문자를 보내서라도 그들에게도 똑같은 혜택을 줄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아니, 누구는 혜택을 주고, 어차피 시행하기로 했으면 시행하는 기준점이 똑같다라고 하면 전에 했던 사람들은 피해를 보고 이 사람들은 혜택을 본다라는 건 그건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과장님.
○ 세정과장 이종돈 네, 위원장님 말씀 맞고요.
○ 위원장 박근철 그거 고민을 좀 하시라는 거예요.
○ 세정과장 이종돈 네.
○ 위원장 박근철 이해 가세요?
○ 세정과장 이종돈 네.
○ 위원장 박근철 제 말이 틀렸나요?
○ 세정과장 이종돈 위원장님 말씀 맞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 소급적용을 검토하기 위해서 통계자료를 부탁했었는데 사실상 현재까지는 이주하신 분이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아이, 과장님 그런 논리가 어디 있어요?
○ 세정과장 이종돈 그런데 저희가 이 조례안을 위원님들께 심의를 부탁드릴 때는 소급적용할지 말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사전검토를 하고 저희가 상정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 저희가 검토를 할 때는 노조 측에서도 그렇고 현재까지 특별히 소급적용에 대한 요구사항은 없었습니다. 그 바람에 저희가 안 자체를…….
○ 위원장 박근철 그렇게 했다는 건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 부분 갖고 따지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건 단 1명이라도 피해를 보면 안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세정과장 이종돈 네, 맞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그러면 방법을 찾으셔야죠. 그렇죠?
○ 세정과장 이종돈 네.
○ 위원장 박근철 소급적용해 주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안 되더라도 내년 2월이든 3월이든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그런 사실이 있으면 그건 소급적용해 주셔야 됩니다.
○ 세정과장 이종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그 논리는 맞지 않습니다.
○ 세정과장 이종돈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충분히 해 주셔야 됩니다. 그건 약속하셨습니다.
○ 세정과장 이종돈 네.
○ 위원장 박근철 또 하나는 평수의 기준이, 우리가 평수의 기준을 지금 100%를 해 주는 게 몇 평까지죠? 25평까지인가요?
○ 세정과장 이종돈 네, 85㎡입니다.
○ 위원장 박근철 그러면 몇 평인가요? 그 정도 좀…….
○ 세정과장 이종돈 한 24평.
○ 위원장 박근철 24평 정도 되죠. 그러면 24평까지는 되는데 제가 그건 말고 65%까지 해 주는 제일 큰 평수에 대한 기준은 왜 그렇게 정했나요?
○ 세정과장 이종돈 세종시 공공기관 이전할 때 그 기준을 저희가…….
○ 위원장 박근철 그 기준대로 한 건가요?
○ 세정과장 이종돈 네, 준용을 했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더 줄여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분들은 그렇게 여유가 있는 분들인데. 그렇지 않나요?
○ 세정과장 이종돈 물론 위원장님 말씀도…….
○ 위원장 박근철 저는 수준의 차이를 조금 조금, 기준을 둘 때 정확하게 뒀으면 좋은데 사실 조금 더……. 그 평수도 75%인가요, 70%인가요?
○ 세정과장 이종돈 62.5%.
○ 위원장 박근철 아니, 그 외.
○ 세정과장 이종돈 75%, 62.5% 이렇게.
○ 위원장 박근철 75%, 62.5%. 별 차이가 없어요.
○ 세정과장 이종돈 네.
○ 위원장 박근철 그러니까 돈의 차이는 그렇지 않지만 그런 수준들을 명확하게 선을 긋는 건 어떤가,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세정과장 이종돈 위원장님 말씀 합리적이신 것 같고요.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국제고덕신도시 그 지역의 인허가 사항들을 이렇게 살펴봤었는데 그 당시에 평수가 85㎡ 이하보다는 좀 대형, 중대형 아파트들이 많이 지금 인허가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사 중에 있고. 실제로 이주하는 분들이 좀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이 정도 수준은 그래도 혜택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네, 그건 뭐 개인 의견이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강요할 생각은 없습니다. 단지 살아가는 수준의 차이, 어렵기 때문에 그분들은 가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혜택을 주는 건데. 사실 그 정도 큰 평수를 살려면 제가 알기로는 관리비라든가 이 정도의 위치가 되지 않으면 살 수가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40평 이상 사는 사람이, 그렇지 않아요? 그 정도 되면 23평ㆍ24평 사는 사람하고 40평 사는 사람은, 그리고 거의 근무 기준이 30대ㆍ40대일 텐데 그리고 50대 초반일 텐데 그렇게 되면 거의 여유가 있는 분들인데 굳이 그런 똑같은 기준을 둘 필요가 있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세정과장 이종돈 위원장님 그런데 중대형 아파트들 가격도요, 그렇게 서울처럼 혹은 이런 신도시처럼 비싸진 않고요. 대략 평균 한 2억 9,800만 원, 3억 언저리 수준이라서…….
○ 위원장 박근철 아니, 과장님 그걸 어떻게……. 몇 평의 기준이 2억 9,800이에요?
○ 세정과장 이종돈 그냥 평균적으로…….
○ 위원장 박근철 아니, 그러니까 그게 몇 평 정도가 평균이냐고. 3억이라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33평이다 그러면 고덕지구다, 예를 들어 어느 지구다, 그런 걸 다 확인하시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 세정과장 이종돈 한 32평형 정도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그래요?
○ 세정과장 이종돈 네.
○ 서현옥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 위원장 박근철 네, 위원님.
○ 서현옥 위원 지금 이전하시는 분이 사실 고덕신도시에 많이 입주를 하신다고 그렇게 보고 계시잖아요?
○ 세정과장 이종돈 네.
○ 서현옥 위원 사실은 팽성 쪽에 미군기지가 다 돼 있어요. 거기잖아요. 그쪽 주변의 팽성 주민들은 사실 피해의식이 많으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어떤 제한을, 거리의 제한 아니면 그 주변 제한 없고 그냥…….
○ 세정과장 이종돈 네, 지금 그런 제한은 없습니다.
○ 서현옥 위원 평택시에 거주하는 분들이면 무조건 다 되는…….
○ 세정과장 이종돈 네, 그렇습니다.
○ 서현옥 위원 사실은 고덕신도시 같은 경우는 어쨌든 투자에 목적을 두고 오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집값 상승이라든가 뭐 이런데 피해는 사실은 팽성에 계신 분들이 다 보고 계시고. 그런 거리제한이라든가 지역제한은 없으시다는 거죠?
○ 세정과장 이종돈 네, 그런 제한은 전혀 없고요.
○ 서현옥 위원 그리고 예를 들면 지금 가격 차이도 팽성하고 고덕신도시하고는 아파트값이 가격 차이가 현저히 나고 있어요, 또 그런 부분도. 그런 부분들을 고려 안 하시고 그냥 무조건 평수 기준해 가지고 하신다는 얘기죠?
○ 세정과장 이종돈 지역 간의 그것까지는 저희가 기술적으로 반영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 서현옥 위원 그리고 아까 국장님한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소급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2개월 전 이렇게는 소급이 가능한데 1년 전이나 이런 건 안 된다고…….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사례가 없습니다.
○ 서현옥 위원 사례가? 법적으로 안 되는 건 아니고요?
○ 세정과장 이종돈 네, 법적으로 제한 규정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 서현옥 위원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이전에 이주하신 분들한테도 어떤 똑같은 혜택을 드려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근철 네, 그 소급적용에 대한 거는 충분히 검토를 다시 한 번 하셔서 저한테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장 이종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박근철 더 이상 질의하실……. 김용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용찬 위원 용인 출신 김용찬 위원입니다. 이게 취득을 한 후에요, 바로 팔아도…….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안 되죠. 2년 이내에 팔면 취득세 내죠.
○ 김용찬 위원 2년 이내요?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 김용찬 위원 2년 이내에 팔게 될 경우에는 추징을 한다 이거죠?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 김용찬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48분)
○ 위원장 박근철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차정숙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자치행정국장 차정숙입니다. 의안 제284호 경기도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내 쇠퇴한 원도심 등 주거 취약지역에서 발생하는 사고 등으로부터 도민 및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주민생활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며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공공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경기도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 도 행복마을관리소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하여 정하고 안 제6조부터 안 제8조까지 도 행복마을관리소의 운영 역할 및 임무에 관하여 정하며 안 제9조 행복마을지킴이 및 행복마을사무원의 금지행위에 관하여 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0조 및 안 제11조 행복마을지킴이 및 행복마을사무원에 대한 비밀유지 및 포상에 관하여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경기도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근철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안의 취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민의 안전관리와 취약계층의 생활불편 해소를 도모하고 공공일자리 창출을 위한 행복마을관리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항별 검토입니다.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한 것으로 도민의 안전관리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일자리 창출, 문화 활동 지원을 통한 지역 공동체 형성을 목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2조는 본 조례안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는데 행복마을지킴이와 사무원 구분의 필요성, 근무방식 등이 모호하여 이에 대해서는 시행규칙 등을 통해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3조는 행복마을관리소 활성화와 예산 확보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하였고 안 제4조는 행복마을관리소 활성화를 위해 타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본 조례안에서 정하는 사항을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안 제5조는 시군에 행복마을관리소를 설치할 때 도지사가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는 행복마을관리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제1항에서 행복마을지킴이와 사무원을 구성할 때 지역주민을 우선하여 충원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그 외에는 구체적인 선발ㆍ충원 기준이 없고 제2항에서는 운영시간을 8시부터 24시로만 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거나 시행규칙 등을 통해 별도로 정하도록 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안 제7조는 행복마을관리소의 기능을 명시하고 있는데 제6호에서 관련 부서, 기관과 협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협업 추진 대상이 되는 사업 대상, 협업의 범위 등을 향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8조는 행복마을지킴이와 사무원의 역할을 규정한 것으로 동 조례안 제1조에 따른 목적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며 안 제9조는 행복마을지킴이 및 행복마을사무원의 금지행위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안 제10조에서 안 제11조는 비밀유지 및 포상에 관해 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의 검토의견 조회 결과 주민안전관리와 생활불편해소 등 주민 복리향상을 위한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이 가능하나 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센터가 일부 유사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 조직 간 중복이 없도록 기능 분담과 운영상 협력이 필요해 보인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동 조례안은 도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행복마을지킴이와 사무원의 구분, 근무방식 등 조례상 불명확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시행규칙 제정 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박근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차정숙 자치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고 권금섭 자치행정과장님 추가적으로 도움을 좀 주십시오. 박창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창순 위원 박창순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당초 조례안이 처음에 올라왔을 때 시민순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였잖아요? 이름이 바뀌었고.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조례를 올릴 때는 아니고요. 추경에서 시민순찰대로 저희가 올라왔던 거였죠.
○ 박창순 위원 추경에서?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그런데 추경에서 예산이 확정되면서 안행위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과 예결위원님들께서 그때 했었죠.
○ 박창순 위원 아니, 그 얘기를 듣자는 게 아니고요. 제가 이거 처음에 안건이, 예산안이 올라왔을 때 반대를 했었어요. 왜 반대를 했었는지는 지금 알고 계시죠?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그렇습니다.
○ 박창순 위원 선후가 바뀌었다 내가 그 얘기를 하느라고 그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이미 예산은 세워졌고 조례는 지금 올라왔고 그런 거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그렇습니다.
○ 박창순 위원 국장님, 혹시 예산법률주의라고 아세요? 이해하고 계시나요?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 박창순 위원 내가 당황스럽게 하려는 건 아니고 근거가 있어야 예산을 세울 수 있다. 그 근거에 따라서 예산을 세워서 집행해야 제대로 빈틈없이 집행을 할 수 있고 차질 없이 사업이 진행된다. 이게 제 생각이에요. 이거 정치적인 논리로 해 가지고 먼저 지금 예산을 세워놓고 말고 할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그때 제 생각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조례가 먼저 만들어진 다음에 예산을 세워서 시행을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그때 제 생각이었고 지금도 그 소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위원님, 죄송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 박창순 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 집행부 포함해서 지금 몇몇 분들은 우기다시피 해서 그 안건을 그냥 통과시켜 가지고 만들어 놓고 말이지. 이런 일이 앞으로도 계속될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상황을 이해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알겠습니다.
○ 박창순 위원 제가 국회 보좌관한테 혹시라도 이런 거에 대해서 의견을 좀 들어보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국회 같으면 이런 일은 어림도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걸 뻔히 지금 알 것 같은데 조례도 안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법률도 안 만들어 놓고 예산을 세워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인지, 선후 경중을 따져서 일을 처리해야 돼요. 그 안에는 혼이 심어져 있어야 되고, 정책들 할 때는. 아시겠죠?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알겠습니다.
○ 박창순 위원 그 말 한마디 하려고 지금 했었던 거고요. 안건에 대해서는 그냥 따로 얘기는 않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박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동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동현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결산, 추경 사항에서 그런 논의들이 있었고 그때 명칭변경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집행부가 수용을 하셔서 된 건데 그때 위원님들이나 많은 일각에서 문제 지적의 핵심은 과연 이 행복마을관리소가 기존의 봉사조직들, 방범대나 의용소방대나 이런 조직과 어떻게 협업할 거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적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조례상에 그런 게 명확하지 않다. 특히 예를 들면 여기 어쨌든 우리 행복마을지킴이와 행복마을사무원이 있는데 관리소장은 누가 임명, 어떻게 되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소장은 없습니다.
○ 이동현 위원 소장은 없고. 소장은 그럼 누가 하게 되는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거기에서 반장 중에 선임, 그러니까 지킴이 중에서 선임 지킴이가 하고 있고요. 행정적인 지원은 사무원이 다 하고 있습니다.
○ 이동현 위원 그런 조직이 가능한가요? 이게 하는 일이나 인원 구성은 어떻게 보면 동이나 동네 기준에서는 굉장히 큰 조직인 건데.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그래서 이번에 6개월의 시범운영을 거치면서 지금 마을에 따라서, 아까 운영시간에 대한 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했고요. 지금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저희가 이렇게 세부 운영규정이라고 다 만들어서 시달했습니다. 그래서 마을마다 협의회를 앞으로 구성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 이동현 위원 협의회는 어떤 협의회를 말씀…….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거기 지역과 협업할 수 있는, 지금 저희가 각 마을마다, 그 5개소의 대마다 거기에 자율방범대라든가 어머니폴리스 지킴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다 회의를, 간담회를 몇 차례 가졌는데요. 그래서 마을에서 자발적으로 하실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강제적으로 이렇게 시키는 게 아닙니다.
○ 이동현 위원 그럼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주민자치회는 아니고요. 위원님들이 굉장히 격려를 많이 해 주셨어요. 제가 군포하고 포천 개소식에 참석했었는데, 그리고 또 간담회는 우리 과장님이 참석해서 해 보면 주민자치회라든가 자율방범대라든가 이런 지역에 계신 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시더라고요, 워낙 원도심이다 보니까 빈집도 많고 이렇다라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특히 저희는 시하고 직접 하는 거기 때문에 시의 과장님하고 그다음에 그 지역의 동장님 해서 지금 만들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 이동현 위원 그럼 예를 들면 방범대라든가 의용소방대라든가 주민자치조직이라든가 새마을회라든가 동네에 그 조직들이 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 이동현 위원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그분들과의 협의회를 중심으로 행복마을관리소가 운영이 된다?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자문기구인 거죠. 자문을 해 줄 수 있는 거지 운영은 시군에서 직접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 이동현 위원 직접 하는데 그러면 자문기구…….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그러니까 자문기구라고 얘기까지는……. 자문하실 수 있는, 왜냐하면 동네에 대해서 그분들이 제일 많이 아시는 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또 같이 협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 이동현 위원 취지는 좋다고 봐요. 취지는 좋은데 그러면 그런 분들 중심으로 하는 자문기구든 협의회든 조례상에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그래서 저희가 아직은, 지금은 굉장히 러프하게 틀을 만드는 과정에 있고요. 거기에 보면 필요하면 세부 시행규칙도 만들 거고 일단은 저희가 시범기간을 통해서 이번 예산안 그 성과에 대한 부분이 들어갈 수 있게끔 돼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운영규정에 그걸 받고 이 사업은 다른 거와 달리 지역별 특성을 다 봐야 되더라고요, 제가 가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이 들어갈 거라는 거죠.
○ 이동현 위원 이 사업을 추진할 때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 기존의 동 조직, 동에 있는 그런 봉사하시는 분들, 주민자치회나 이런 분들과의 충돌문제를 우려한 거기 때문에 예를 들면 자문기구나 협의회를 이후에 관리규정상 넣는다고 그러면 그거는 오히려 성격적으로 조례상에 명확하게 규정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그런데 저희가 이 업무를 검토하면서 강행규정으로 갔을 경우에 그런 분들이 해야 된다라고 강행, 그러니까 임의규정이 아니라 강행규정으로 갔을 때는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가 됐었어요. 아직은 초기에, 이제 설치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시장ㆍ군수에게 역할이 더 많이 가야 된다, 이게 정착이 되기까지는. 그래서 보면 자문기구가 잘못했다가는 개입이 될 수가 있거든요, 기존 단체들에.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저희가 6개월의 시범을 거치면서 필요하면 시행규칙에도 담아가야 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고 그건 조금 더 지켜볼 계획입니다. 지금은 직접사업 얘기입니다, 이게 어떤 단체에 주는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기도가 해야 될, 경기도 조례이기 때문에, 필요하면 아마 시군 조례도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해야 될 역할을 중심으로 만들었습니다.
○ 이동현 위원 그러면 사실상 선임 지킴이라는 분이 소장의 역할을 한다, 시장ㆍ동장이 직접 하는 게 아니면. 그럴 경우에는 그게 저는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이런 조직에 사실, 물론 시범운영을 하면서 보완하겠다고 하는데 취지상 자문기구든 협의회가 들어가는 것은 저는 동네에서는 성격이 맞다고 보거든요. 시가 직접 한다 그러면 사실 동사무소 있으면 되는 거지 이거 별도로 만들 이유도 없는 것 아니에요. 동사무소에 10명 채용하면 되는 거예요, 시가 직접 한다고 그러면.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저희가 예상컨대 아마도 도의 역할에 대해서 이렇게 조례로 만들어지면 시장ㆍ군수, 시군에서도 조례를 만들어서 그때 아마 시장ㆍ군수의 역할이 들어갈 거라고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 조례이기 때문에 저희의 중심역할로 잡았다는 거죠.
○ 이동현 위원 그 관리규정 작성된 게 있다니까 하나 주시고요.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알겠습니다.
○ 이동현 위원 저는 지금 이 사업이 진행되는 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동의를 하는데 오히려 저는 이게 시장ㆍ군수나 도의 역할 중심으로만 행복마을관리소가 간다고 그러면 이건 이럴 필요가 없이 그냥 동사무소에 이런 인력을 하는 분들 10명을 하면 되는 거예요. 동장이 이렇게 해 가지고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주민자치조직과 어떻게 협업할 거냐가 이 사업 성공의 핵심이라고 보면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명확하게 조례에 넣는 게 그게 오히려 가야 될 방향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시군 조례에다, 왜냐하면 어느 지역은 주변에 그런 단체들이 하나도 없는 마을이 있더라고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온전하게 자율방범대라든가 지킴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는 동네가 있고 어느 동네는 그런 것이 여럿이서 같이 어울리는 동네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은 하시면서 시군 조례에 담아 들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희가 규정해야 되는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에서도 좀 담아낼 수가 있겠지만 아마도 이게 가면서 그걸 시군 조례에 담아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저희는 검토를 하면서 그걸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경기도 중심의 역할을 담았습니다.
○ 이동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임창열 위원 제가…….
○ 위원장 박근철 잠시만요. 제가 지금 의장단회의를 들어가야 돼서 부위원장님이 하시는데 제가 잠깐만 하고 다음에 하시는 걸로 하죠.
제가 준비한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이 조례든 이 사업에 대한 것들은 우리 상임위에서 통과를 시켜줬기 때문에 우리도 같이 고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이 내용을 담는 거는 충분히 상임위의 의견을 존중하고 상임위의 의견이 전달이 안 돼 버리면, 이 안에 담겨지지 않으면 이건 저희들이 해 줄 수가 없어요. 아셨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여러분들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2∼3개월 만에 만들어서 갖고 오는 것이 과연 이게 올바른 건가는 고민을 해 보자는 거예요.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설명을 잘 듣고, 세 개의 단체를 비교분석할 겁니다. 하나는 지역에 있는 유사한 우리 관련돼 있는 봉사단체들, 조금 전에 이동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단체들. 두 번째는 여러분들 따복공동체지원센터라고 아세요?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그 단체. 세 번째는 우리 행복마을관리소에 대한 걸 얘기하자는 겁니다. 조례에 담는 것이 결국은 현실적으로 가는 부분이니까. 목적에 대한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행복마을관리소의 목적은 안전관리,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 공공일자리, 지역공동체, 문화활동 이거죠?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그렇죠? 따복공동체 지원도 똑같이 마을공동체 기본 틀을 갖고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주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지역에 있는 관련단체 새마을, 바르게 모든 자율방범대가 똑같습니다, 공히. 그리고 두 번째, 지원 대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원도심에, 주거, 취약지역에 도움을 주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 위원장 박근철 여기도 마찬가지로, 따복공동체도 마찬가지로 마을공동체에 대한 지원사업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했던 지역에 있는 봉사단체도 마찬가지예요. 이해 가시는가요?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제가 분석을 해 보니 역할에 대한 거, 선정기준에 대한 거, 자원봉사에 대한 부분들은 어쨌든 목적과 지원 대상에 대한 문제, 근거가 비슷하고 나머지 것들은 지원사업에 대한 거 그다음에 선정기준, 역할 이 모든 것이 따복공동체지원센터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이동현 위원님이 얘기했던 이 하나하나에 담을 때 위원님들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지역의 얘기예요, 지역의 얘기, 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 위원장 박근철 제가 다시 한 번 얘기하겠는데 이 조례가 오늘 만약에 통과가 되면 추가적으로 개정안을 준비하셔서 다시 좀 더 디테일하게 담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왜 6개월을 줬겠어요? 여러분들 3개월 했잖아요, 시범사업. 왜 6개월 했겠어요? 이런 우려 때문에 한 거예요, 이런 우려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려고만 했지 이 문제점 생길 걸 분명히 알면서도 그냥 밀고 가는 여러분들이 안타까워서 우리가 사실은 6개월의 시범사업을 했는데 저는 더 하고 싶고 싶어요, 이거 시범사업. 더 해서 진짜 올바른 사업이라고 우리가 판단이 되면, 많은 분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게끔 할 때는 문제가 없이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셨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그런 측면에서 위원님들 얘기 들으시라고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 위원장 박근철 다음은 임창열 위원님 하시고.
○ 임창열 위원 구리 출신 임창열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지역에 중복이 많이 돼요. 그런데 공공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주민의 안전관리, 취약계층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서는 많이 확산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문제는 사실 충돌된 부분, 아까 따복공동체랑 그다음에 자율방범대 그다음에 보면 순찰대라든지 굉장히 중복이 돼요. 그런 중복된 부분을 아까 협의체를 구성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럴 때는 분명히 자율방범대 대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순찰대 대장, 주민자치위원장 그다음에 그쪽에 보면 새마을지회장 그다음에 바르게 살기 위원장 이분들을 협의체에 집어넣으세요. 넣어서 서로 충돌 안 되도록 분명히 해야 되겠고.
아까 이동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책임을 가질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소장이 되든 명칭이 뭐가 되든. 그 전체에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지휘자가 없고 책임자가 없으면 성공할 확률이 낮아요. 그래서 그쪽에서 그 지구 관리소에 대한 책임성이 있는 사람 한 사람은 꼭 있어야 됩니다. 그냥 선임자가 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일어난 모든 것은 그 지역의 소장이 책임진다는 것이 분명히 거기에 들어가야, 책임성이 있어야 성공합니다. 안 그러면 안 됩니다, 이게. 그냥 어영부영하다 보면, 연락 오고 해도 사실 잘 나가지도 않고 이러면 문제가 심각해져요. 그래서 책임성을 분명히 거기에 집어넣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임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현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현옥 위원 평택 출신의 서현옥 위원입니다. 지금 시범적으로 5개 시에서 이걸 시행하고 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 서현옥 위원 그럼 5개 시군구에 1개소를 운영하고 있는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그렇죠. 1개 마을이죠.
○ 서현옥 위원 1개 마을. 그러면 예를 들면 앞으로 확대가 된다 그러면 1개 시군에 몇 개소를 더 운영할 계획인가요?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그거는 제한은 없습니다.
○ 서현옥 위원 아, 시에서…….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왜냐하면 도비가 부담 들어가는 부분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도에서 업무를 추진할 때 강제라기보다는 원하는 시군에, 잘할 수 있는 시군에 주자라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아파트가 있는 동네에는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원도심에도 저희가 과연 이게 가능한지 이걸 다 실사하기 때문에 몇 개 시군에 몇 개다 이렇게는 아직 제한 두는 것은 없습니다.
○ 서현옥 위원 예를 들어 평택시를 따지면요. 평택시 시군에 22개 읍면동이에요. 22개 읍면동에 아파트단지도 있고 원도심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평택시에서 원하는 만큼은 다 해 줄 수 있는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물론 원하는 만큼은 어렵습니다, 저희가 예산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적합 부분은 실사를 다 나가서 판단하고 의지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기 때문에 원하는 시군이라고 하기는 좀 어렵죠.
○ 서현옥 위원 예를 들면 평택시에서 그 안을 올렸을 때는 그만큼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만큼 올리는 거 아닌가요?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시군에서 이번에 접수된 곳을, 용인 같은 경우에 접수가 돼서 나가 보니까 적합치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는 뭐 차를 타고 휙휙 돌아가면서 보는 게 아니라 도보로 다 일일이 방문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라서, 그리고 지역이 너무 흩어져 있다거나 이러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용인하고 또 어딘가 들어온 것은 저희가 선정을 안 했는데, 다 들어온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저희가 다 실사를 합니다, 이 취지에 맞는지를요.
○ 서현옥 위원 일단은 실사를 다 나가서 거기에 적합한지를 판단하셔서 해 준다는 거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그렇습니다.
○ 서현옥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1개소에 필요한 인원이 몇 명 정도 돼요?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지금 현재 예산은 10명 되어 있습니다. 5명, 5명이 교대로 근무해서 10명이 배치됩니다.
○ 서현옥 위원 사실은 아까 이동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각 읍면동에는 여러 단체들이 많아요. 단체들이 많은데 지금 지역에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어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하는 일이 이런 일들을 하고 계세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시군구에 있으면서 또 각 읍면동에 읍면동 협의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인력들이 다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운영비가 또 지원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예를 들면 필요로 하면 그분들을 차라리 채용하셔서 그분들이 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또 가장 어려운 분들, 취약계층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그분들이 잘 알고 계시거든요. 이렇게 되면 사실은 이중으로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안 들어가도 될 부분이고 예산낭비가 되지 않는 부분도 가능하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저희가 포천의 사례를 들겠습니다. 포천에 10명을 선발하는데요. 거기에는 의용소방대 경험이 있으신 분도 있고 전파사를 30년 하신 분도 계셨고요. 그다음에 통신회사 이런 데 다니셨던 분도 있었고 그다음에 다문화강사를 하셨던 분도 있으셨고 그 열 분이 다 스토리가 있으시더라고요. 한 분은 마을활동가이셨더라고요. 동네소식지 같은 거 만드는 언론, 그런 소식지를 만들었는데 저희가 그분들을 하면서 과연 이분들이 지역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도가 있을까 하고 그분들의……. 한 분 전파사 하신 분 같은 경우에, 속기록에 남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당신이 쓰시던, 그분이 쓰시던 공구를 다 하시면서 굉장히 애착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유롭다고 보이지는, 하시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여쭤본 부분이 있는데.
○ 서현옥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요.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그래서 참여하실 수 있는 분은 저희가 참여를 했습니다.
○ 서현옥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연령제한도 없는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연령도 젊은 분도 계셨고요.
○ 서현옥 위원 그러니까 연령제한이 없는 거냐는 얘기예요.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그러니까 너무 고령자는 저희가 사실은…….
○ 서현옥 위원 연령제한 없고. 그러면 그분들이 다른 직업을 갖고 계시는 건 어떻게 돼요?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없습니다.
○ 서현옥 위원 아, 없는 분들.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왜냐하면 8시간 근무를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계세요. 사실 동네에서 부부가 조그만 가게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계세요. 그런데 직업이 아침에 출근해서 퇴근하는 이런 분은……. 왜냐하면 저희가 출근시간이 8시간이라는, 그러니까 저희가 8시간이라 그러고 12시간의 근무는 해 놨지만 지역에 따라서는 아침 8시에 나왔다가 10시에 끝나는 지역도 있고요. 8시에 시작해서 24시에 끝나는 지역도 있기 때문에 8시간의 근무를 기준으로 잡았거든요. 그래서 할 수가 없습니다.
○ 서현옥 위원 그러면 교대근무를 하는 건가요? 야간에도 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교대 근무.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6시부터 하는 데도 있고 8시부터 하는 데도 마을마다 특성을 살려가고 있습니다.
○ 서현옥 위원 그러면 야간에 근무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야간수당도 지급이 되는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교대근무입니다.
○ 서현옥 위원 교대근무로? 야간수당이 지급돼야 되는 게 맞는 거죠, 2교대면?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다르죠. 시간상 그게 다르죠. 그런데 교대로 하신다는 거죠. 야간조가 계속 야간조를 하는 게 아니라 교대로 되는 거죠.
○ 서현옥 위원 네,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런 걸 꼼꼼히 따져보셔야 될 부분 같아요. 예를 들면 부부가 같이 하는 사업자가 있으면 채용되신 분 앞으로 사업자가 있으면 안 된다는 기준도 있어야 되는 거고 여러 가지 기준을 두셔서 꼼꼼히 살피셔서 운영을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알겠습니다. 면밀히 더 살펴보겠습니다.
○ 서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박근철 위원장, 임창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임창열 서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중범 위원 저는 성남에서 시민순찰대를 경험했던 사람으로서 위원님들께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을 말씀하셨잖아요. 이건 집행부가 잘 알아야 한다. 혹시 영화 ‘홍반장’ 보셨어요?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저는 보지는 않았는데요. 하도 옛날 거라 보지는 않았는데 역할에 대해서는 담당팀장님이 처음에 딱 이 사업을 저희가 검토했을 때 동네 홍반장이다 그래서 저는 동네 홍반장보다 제가 동장을 하면서 사실 통장의 역할을 많이 생각했거든요. 여담으로 얘기하지만 제가 퇴직하면 통장을 한번 해 보고 싶다고 했는데, 저희는 그래서 홍반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선발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 국중범 위원 꼭 보시기 바라고요. 그러니까 홍반장이 이 행복마을관리소의 모티브가 된 영화이고 보면 영화에도 나와 있지만 동네 일을 다 합니다, 반장으로.
지금 성남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왈가왈부 말이 많았지만 결국은 폐지가 됐어요. 숫자에 밀려서 폐지가 된 거죠. 인근의 시민순찰대에서 운영하고 있는 방식을 좋다고 생각하는 저희 동네의 주민들은 “왜 우리 동네는 사업을 안 하냐?”라고 항의할 정도로 인기가 좋았던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포천의 예를 들었지만 실제로 보면 홍반장 역할을 하실 만한 분들을 선발하면 그 동네는 잘 되고요. 그 홍반장 역할을 하실 만한 분들을 제대로 선발하지 못한 부분은 성과를 내기 어려운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파사 30년 하신 분이 뽑히게 되면 그분은 집수리 같은 거나 혹은 이런 것들 많이 도와주시는 역할들을 많이 하시고 또 자율방범대 출신이라든가 의용소방대 출신들이 여성 안심귀가, 아이들 귀가 서비스나 안심귀가 할 수 있게끔 이런 것들도 많이 했었고. 택배보관ㆍ전달, 공구 대여하고, 공구 대여하면서 실제 가보니 여성분이 만지기 어려운 것은 직접 고쳐주기도 하고 이랬던 것들이 사례로 있고요. 실제로 도둑을 잡았던 사례도 있고 갖가지 사례들이 있어요. 그 사례들을 잘 살펴보시고.
그리고 여러 위원님이 지적했던 사항들 또 타 단체와의 충돌 이걸 사전에 방지하려면 그분들과의 소통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 같고요. 또 그 일을 하시는 분들을 뽑으시면 돼요. 그러면 자율방범대 분이나 의용소방대 분이나 해서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을 뽑으시면 또 그 단체와의 화합도 잘 되고 그 단체의 도움도 실제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역으로 따지면. 그렇게 해서 지금 도심재생사업을 펼치고 있는 곳이라든가 특히 낙후된 본 도심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딱 하나로, 택배 보관해 주고 전달해 주는 것 하나만으로도 “나는 이거 맘에 들어.”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보통은 본 도심 같은 경우,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에는 택배 다 되지만, “놓고 가세요.” 그러면 없어져 있고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사례도 좀 보시고 우려에 대한 목소리 잘 파악하셔서 선발이 잘 돼야 되는 게 첫 번째고 그다음에 선발이 잘 되고 운영되고 있는지 또 어쨌든 이게 매칭사업 아닙니까? 몇 대 몇이죠?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지금은 도비 100% 사업입니다. 시범운영기간 동안은요.
○ 국중범 위원 이후에.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이후에는 지금 저희가 타 사업을 봤을 때 7 대 3 아니면 5 대 5 검토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 국중범 위원 저는 5 대 5 정도가 돼야 시군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신청을 꺼리는 이유 중에 하나도 보면 이게 도비 100% 사업으로 하다가 나중에 매칭 7 대 3, 8 대 2 나와 버리면 본인들이 많이 책임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가 더 책임지는 방식으로 하면 시군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도 있고 또 행복마을관리소의 기능을 좀 차별화해서 그 지역에 맞게 특화를 시켜야 되거든요. 어느 지역은 뭐가 좀 많이 빈약하고 필요한지, 어느 지역은 또 다른 게 필요한 거거든요. 동네마다의 특색이 있으니까 그 마을마다의 특색에 맞게끔 행복마을관리소가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할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5개 마을을 이번에 선정해 보니까요, 마을마다 특색이 다 있더라고요. 또 거기에 뽑히시는 분들도 그렇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굉장히 판단을 너무 잘해 주셔서 시범을 먼저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에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은 지금은 도비 100%지만 5 대 5로 하는데 시군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시군에서 자기들이 그 사업이 정착될 수 있을 때까지는……. 7이 도입니다, 시군이 7이 아니라. 도가 7 대 3으로, 저희가 이제 5 대 5인데…….
○ 국중범 위원 7 대 3으로 하는 게 좋겠네요.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7 대 3도 요청을 하는 데가 있고 조금 더 열악한 연천 그런 데서는 8 대 2까지도 요구하는 데가 있고. 저희가 지금 지킴이들에 대한 교육도 그렇고 간담회도 그렇고 도가 가서 다 시군하고 직접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마을의 특색을 담아서 하나하나, 선정할 때도 저희가 다 발품 팔아서 돌아다녀보지 않으면 이게 안 나오더라고요, 진짜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단체분들도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그분들의 목소리를 다 받았어요. 들어서 그분들이 우리랑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안산 같은 경우는 다문화가 많고, 외국인이 많고. 군포 같은 경우에도 군포에서 다문화분들이 제일 많이 사는 지역이에요, 선정된 곳이. 이런 것을 저희가 특색을 다 담아서 가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저희가 진행하면서 수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적해 주시면 저희가 충분히 보완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국중범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국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갑철 위원님.
○ 최갑철 위원 한마디만 할게요. 행복마을관리소로 변경이 되는 걸 좀 더 많이 홍보를 했으면 좋겠는데. 여하튼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들에 대한 게 뭐냐 하면 결국은 지역에서 중복되는 부분들, 여기의 역할들, 기능이 중복되는 부분들이 사실상 어떻게 세분화로 하면 지역에 다 있는 것들이에요. 의용소방대는 소방 쪽에 있고 자율방범대도 마찬가지고. 새마을도 복지사업, 또 복지협회체가 있어요. 그분들 또 녹색, 어머니폴리스 등등 상당히 많이 있는데. 또 그중에 통ㆍ반장들 아, 반장이 이제 없어졌으니까. 통장들의 역할이 굉장히 기능이 강화되면서 그분들의 역할도 많아졌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 관계들을 어떻게 잘 협업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여러 위원님이 지적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경기도의 중심으로 정착이 되기까지, 이제 시작을 했지만, 진행되면서 장단점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분들하고의 관계, 갈등 여러 가지 갈등들을 담아서 향후에는, 물론 매칭사업으로 가겠지만 향후에는 지자체에다 이 권한들을 이행해 줘서,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아는 게 지자체 아닙니까? 경기도에서 관리하기가 힘들고 또 향후 이런 것들이 정착된다 하면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한 시에 1개 군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부천시만 하더라도 36개 동이 되는데 36개 동에 1개소를 했을 때 예산을 따져보면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전체 다가 기존에 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갈등, 괜히 이걸로 좋은 일을 한다 그래서 기존에 하던 사람이 튕겨져 나가면 골치 아픈 거예요, 이게. 그런 것들을 다 우려해서 말씀드리는데 그런 것들 잘 어울러서 한다고 하면 성공가도를 달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가장 여기에 지금 담아야 할 것들이 미비한 점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까지 담아서 보완을 한다고 하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컨대 여기 보면 행위 금지, 금지자들에 대한 디테일하게 벌과사항 같은 것도 더 담을 필요가 있고. 아까 여기 지킴이하고 사무원들에 대한 선출기준, 비밀유지를 안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디테일하게 이런 것들도 지자체하고 연결해서 한다고 하면 좋은 묘안이 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해 보셨나요?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단 홍보비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군포하고 포천을 개소하면서 SBS, KBS 여기에서 오셔서 동행취재를 해서 지금 방송에 나오고 있다 보니까 지금 시군에서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이런 걸 하면 어떻겠느냐라고, 취지에 맞느냐라고 시군 부시장님들이 전화를 주시는 사례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 동네에 계신 분들하고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속적으로 저희가 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저는 우리 사업과 그분들의 사업과 딱 구분하는 건 그분들이 필요한 시간에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사업은 우리가 그분들한테 가는 거거든요. 취약계층한테 보통 봉사단체분들은 봉사시간이 수혜 받는 사람들한테 시간을 맞추지 않더라고요. 봉사하시는 분들의 시간 위주로 많이 하는데 저희는 이게 직업이거든요. 일자리랑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필요한 시간이 아니라 수혜계층이 필요한 시간에 우리가 들어간다는, 저는 그 장점을 내세우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세부적인 것은 제가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요. 위원님들한테 저희가 이 세부 운영 규정을 다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보시고, 저희가 이거 고민을 많이 하기는 했어요. 시군에서도 다 모여서, 담당자들하고 모여서 만들었는데…….
○ 최갑철 위원 글쎄, 그런 것들을 미리 배포를 하고서…….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이 부분을 드릴 테니까 좀 보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최갑철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미리 좀 보여주고 얘기를 했으면 오늘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을 것이고.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죄송합니다.
○ 최갑철 위원 그래서 일자리 창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봤을 때 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냐 하면 기존에 운영하던 자생단체원들, 봉사단체원들을 지금 현재 경기도 그렇고 너무 안 좋으니까 많이 와해가 되거나 아니면 많이 줄어들어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줄어든 것들에 대한 각 지자체들의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럴 것 같으면 또 이런 생각도 한번 해 봅니다. 그들 단체에 여기와 같은 비용을 좀 지원해서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게 하는 것도 또 나쁜 방법은 아닌 것 같고, 이미 거기는 정착이 돼 있으니까. 다만 거기에 그들이 헤쳐 나갈 수 없는 것들이 뭐냐 하면 결국은 비용이거든요. 비용발생 문제를 본인들이 시간과 돈을 투여해서 봉사를 한다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이 봉사를 하는데 어려워지니까 못 하는 거고요, 사실은. 그런 부분들을 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보통 하던 사람들이 계속 하잖아요, 봉사라는 건?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 최갑철 위원 수십 년씩. 아까도 여러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지만 공구상을 몇십 년 동안 하던 사람이든 그런 사람들이 지역에 봉사를 하는데 어려워지니까 이 사람들을 그러면 공공의 기금을 주자, 끌어들여서. 그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 봤는데, 그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셨나요?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저희가 굉장히 좀 조심스럽더라고요. 선발과정이 조심스러운 게 잘못하면 그 봉사조직을 와해, 왜냐하면 봉사하시는 분들 우리 지킴이로 다 오시면 봉사조직이 와해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기 때문에요. 일단은 지역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중에서 오신다면 가점은 저희가 드립니다. 선발기준에 가점이라든가 자원봉사 점수도 반영하고 이런 것은 하는데 그 부분은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괜히, 전에 다른 위원님들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부분의 우려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 최갑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 새마을, 뭐 어머니폴리스……. 자그마한 경비는 나가요. 뭐 전혀 지원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의용소방대도 지원이 되잖아요.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 최갑철 위원 자그마한 경비는 수당은 나가는데 좀 더 그분들, 그러니까 봉사하는 사람들이 너무 잘하다 보니까 그분들 잃기 싫어서, 서로 간에 마찰이 생기기 싫어서 아예 그분들을 지원해서 활성화시키는 게 어떠냐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봉사는요, 봉사자들의 봉사단체가 시간이 있을 때 들어갑니다, 수혜자들한테. 그런데 저희는 아닙니다. 이건 일자리와 연결돼 있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가 그분들한테 가는 거거든요. 그분들이 필요한 시간에 찾으면 저희가 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봉사하고는…….
○ 최갑철 위원 하여튼 지금 말씀드린 것도…….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이게 지금 저희가 봉사하고는 틀립니다.
○ 최갑철 위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저는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 최갑철 위원 거기하고의 마찰관계 때문에 이런 생각을 말씀드린 건데 아무튼 잘 협업해서 마찰이 안 생기도록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신 바를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저희가 마찰이 없도록, 예를 들자면 어떤 동네에서 행사를 할 때는 그분들의 아이디어를 담아서 같이 협업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이 사업을 하면서 샘플링 했던 게 드림스타트, 위스타트 사업이거든요. 드림스타트 사업이 지역자원을 끌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을 충분히 반영을 하겠습니다.
○ 최갑철 위원 지금 연말연시라 사실 송년 자리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제가 어제도 자율방범연합대 송년회를 갔다 왔는데 거기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행해졌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도 생각을 하셔 가지고 좋은 방안을 찾으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최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이동현 위원님. 잠깐만.
○ 이동현 위원 질의라기보다 하나 좀 여쭤보려고. 그러면 지자체가 특성에 맞게, 지자체가 직접 운영한다 아까 그러셨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 이동현 위원 그러면 위탁 이런 건 안 하는 거예요? 위탁운영.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저희가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 이동현 위원 지자체에서 운영할 때 원칙적으로 그러면 다른 기관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것도 안 하고.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가능은 해요. 그것은 열어놨죠. 그런데 저희가 직접 위탁을 주는 게 아니라…….
○ 이동현 위원 아, 그러니까 지자체가.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그건 할 수는 있습니다.
○ 이동현 위원 여기에서 그냥 다 할 수 있게 돼 있는 것 아니에요.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그렇습니다.
○ 이동현 위원 여기는 규정 자체가 없기 때문에.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 이동현 위원 저는 아까 그렇게 말씀하셔서, 위탁운영은 안 하고 시군이 직접 운영한다 이렇게 말씀하셔 가지고.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그러니까 저희가 도는 예산과목이 돼 있기 때문에 도는 직접 하고 아마 시에서는 민경보로 편성이 되는 데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거리상이라든가 또 시에 직원들이 워낙에 몇 명이 없는 데도 있고 또 이게 저희는 자치행정과에서 이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군에 따라서는 공공 그 하는 데도 있고…….
○ 이동현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제한이 없으면 거의 그냥 위탁운영할 것 같은데?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포천 같은 경우 직접 운영을 하고 있고요. 시흥 같은 경우가 현재는 다 직접 하는데 관심을 많이 가지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 공공관리소가 따복공동체과에서, 처음에 위원님들께서도 저희가 추경에 할 때 시민순찰대는 저희가 추진을 했고 공공관리소는 따복공동체에서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우리 내부적인 말씀이라 드리기가 너무 죄송한데 이게 안전으로 볼 것이냐 공동체로 볼 것이냐 생활지원으로 볼 것이냐 했을 때 생활지원 쪽으로 봐 가지고 저희 자치행정국에서 이걸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역할 정립이 조금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제 그 부분은 역할 정립을 확실하게 우리는 생활편의 지원 그런 쪽 그리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맡게 되었습니다.
○ 이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차정숙 국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게 사실 지금 굉장히 관심도 많고요. 또 시행규칙까지 꼼꼼하게 잘 챙겨서 걱정할 일이 없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자치행정국장과 관계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근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경기도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청취 건(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위원장 박근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청취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본 의견청취 건은 지난 11월 30일 제3차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상정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답변까지 마쳤으나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의결을 보류했던 안건으로 오늘 계속해서 경과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한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실 변영섭 자연재난과장 나오셔서 그간의 경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연재난과장 변영섭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자연재난과장 변영섭입니다. 안전관리실장이 공석인 관계로 제가 그간의 경과 설명을 하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30일 날 경기도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에 대해서 안전행정위원회 의견청취 시 위원님별 사전설명이 미흡해서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안건 보류된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1월 30일 의견청취 시 보류된 이후 그간의 추진경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30일 이후 본 건의 의견청취를 위한 위원회 개최 이후에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을 각각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고자 했으나 2019년 예산안 심의 등 위원님들의 바쁜 의정일정 등으로 인해서 네 분의 위원님께는 자료만 전달하였고 아홉 분의 위원님께는 지역구별 의원 사무실 또는 도 안전행정위원회 사무실에서 개별설명을 드렸으며 일부 위원님께는 개별설명 시 해당 시군의 관련 공무원을 참여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도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에 대하여 일부 시군의 위험지구 세부자료를 송부하였고 시군 풍수해저감계획안의 일치 여부, 그다음에 누락, 추가, 삭제할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 협의를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개별설명 시 시군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근거로 해서 도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 방향, 지역구별 현안사항을 반영한 위험지구 선정 및 조정, 저감대책 및 투자우선순위, 사업추진방안 등 도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이 내실 있게 수립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셨습니다. 개별설명 시 지역구별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의견 및 검토결과에 대한 세부자료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전설명 시에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과 금일 제시해 주시는 의견에 대하여는 경기도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에 적극 검토 보완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상 그간의 추진경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근철 변영섭 자연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용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용찬 위원 용인 출신 김용찬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우리 용인시의 7개소 중 사면재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 7개소 중 4개소가 산정하는 데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4개소 하나하나 말씀 안 드려도 되겠죠?
○ 자연재난과장 변영섭 네, 제가 알고 있습니다.
○ 김용찬 위원 그 부분은 이렇게 적극 반영해 주시고요.
○ 자연재난과장 변영섭 네.
○ 김용찬 위원 그리고 사면재해, 우리 경기도에 129개소로 되어 있나요?
○ 자연재난과장 변영섭 네, 129개소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 김용찬 위원 129개소요. 그렇다면 과장님, 여기 지금 7개소 중 4개소가 개인적으로 봐서는 토지주가 개발행위허가나 기타 훼손절차에 의해 가지고 제대로 사면 복구가 안 된 부분을 여기에 올린 부분이 상당수 있는 것 같아요.
○ 자연재난과장 변영섭 네.
○ 김용찬 위원 그 129개소도 국에서 전수조사하셔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여기에서 좀 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시군별로 해 가지고 31개……. 제가 시간이 없어 가지고 전체를 다, 용인시 것 현장답사도 3일 동안 가서 해 보고 다 했는데 개인이, 개발행위업자나 아니면 이 사람들한테 이득이 되게끔 토목공사를 우리가 대신해 주는 꼴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이거 전수조사하셔서 어차피 의견수렴 과정에서 반영해 가지고 우리 재정이 낭비되지 않도록 잘 좀 한번 검토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하천이나 사면 같은 경우는 자료나 이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내수재해 있잖아요? 내수재해는 실질적으로 이게 현장에 장마가 져봐야 알잖아요? 침수지역이나 이런 게 발생하는 게.
○ 자연재난과장 변영섭 네.
○ 김용찬 위원 상습 침수지역이나 이런 걸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이 사업을 하는 것 아니에요?
○ 자연재난과장 변영섭 네, 맞습니다.
○ 김용찬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좀 각 지역에, 우리 수지 같은 경우에는 풍덕천동에 항상 그 동네 민원이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아무튼 모든 이 사업 자체가 이게 한두 푼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거의 6조 가까이 들어가는 이런 계획안이에요. 그게 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국토법에 나와 있는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기본계획 아니면 도시관리계획에 서로 이렇게 반영을 해야 되고 이 자료를 통해서 도시 건설이나 이런 데에 필요한 굉장히 중요한 기초자료가 되는 게 맞죠?
○ 자연재난과장 변영섭 네, 맞습니다.
○ 김용찬 위원 그러니까 철저히 조사하셔 가지고 잘못된 부분이 없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자연재난과장 변영섭 김용찬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사면재해 같은 경우는 사실 시군의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 반영된 내용을 우리가 그대로 도에서 받아들이는 것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건데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합니다. 그래서 그건 용인시 것뿐만 아니라 129개소 사면재해와 관련된 것은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공공시설과 관련되지 않은 것들, 일반 사유시설에 대한 것을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위험지구로 관리하는 게 아니라 관리지구로 해서 별도로 관리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내수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침수흔적도라든가 아니면 강우량 데이터 이런 걸 종합적으로 수리적 사항들을 검토해서 반영된 사항이고요.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신 그런 부분들도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적극 반영을 하겠습니다.
○ 김용찬 위원 우리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이 수립되면 제가 또 한 번 보겠습니다.
○ 자연재난과장 변영섭 네, 알겠습니다. 보완되면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행안부하고 협의된 내용들을 수시로 정보 공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용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근철 위원님들 질의가 없을 것 같고요. 제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부서와 담당했던 용역회사 다 마찬가지로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잘 준비해서 오신 건 사실인데 위원님들이 보실 때 부족한 면이 있다고 판단하셔서 이것을 각 지역별로 아마 재검토하는 과정에 저희 상임위 위원들, 지금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저희가 일주일 정도, 1주인가요? 2주 정도의 시간을 더 드린 이유는 충분하게 31개 시군을 다 할 수 없으나 그런 중요한 부분들은 아마 다시 체크하는 관점에서 위원님들하고 많은 소통을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맞죠?
○ 자연재난과장 변영섭 네, 맞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그래서 많은 것들도 얻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어느 한 측면에서 본인 것을 내세우자고 이 얘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건. 전체 31개 시군의 앞으로 있을 10년간에 이 계획이 잘 성립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간적인 여유를 좀 더 드렸고 그걸 통해서 많은 것들이 담겨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고생하신 우리 변영섭 과장님이나 또 용역하시는 분들 다 감사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결하겠습니다. 가능하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과 표결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약 2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근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청취 건은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 간의 협의내용을 중심으로 위원회의 의견을 정리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경기도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은 도내 915개소의 위험지구를 선정, 시군 풍수해저감대책 기준과 시행방안을 제시한 점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다만 투자우선순위 결정과 재원 확보 및 분배 등에 대해서 지역 간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어 시군 간에 사전에 면밀한 협의를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견제시안과 같이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청취 건은 배부해 드린 의견서와 같이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청취 건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그리고 여기 계신 용역회사 모든 직원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8년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노고 덕분에 안전행정위원회의 활동을 차질 없이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직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며칠 남지 않은 올해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기해년 새해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뜻하신바 모두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 출석위원(11명)
박근철김판수임창열국중범김용찬박창순서현옥이동현이명동이필근(수원3)
최갑철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 출석공무원
ㆍ자치행정국
국장 차정숙총무과장 이재영
자치행정과장 권금섭세정과장 이종돈
ㆍ안전관리실
자연재난과장 변영섭
○ 기타참석자
(주)이산이사 허성철(주)이산부장 김도진
(주)도화ENG부장 박정환KGENG부장 윤태의
○ 기록공무원
김선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