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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2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12.1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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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2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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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2회 경기도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6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8년 12월 14일(금)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18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3. 2019년도 경기도 예산안(계속)
4. 2019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5. 2018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6. 2019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7. 2019년도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 2018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3. 2019년도 경기도 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4. 2019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5. 2018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6. 2019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7. 2019년도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14시02분 개의)

○ 위원장 이은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2월 3일부터 예산안 심사를 위해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신 여러 위원님들과 계속되는 예산조정소위원회 활동을 위해 수고해 주신 소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소위원회 심사보고를 듣고 토론 및 의결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 2018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3. 2019년도 경기도 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4. 2019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5. 2018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6. 2019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7. 2019년도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14시03분)

○ 위원장 이은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경기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경기도교육청 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종찬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위원장 김종찬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장 안양 출신 김종찬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소관입니다.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영과 재원배분의 효율성 및 적정성을 중점 심사하였으며 예결특위 심의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쟁점사항과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중심으로 심도 있게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우선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의 주요 심사방향에 대해 말씀드리면 법적인 사전절차와 조건부 의결사항을 이행하였는지, 사업 추진을 위하여 관련 시군 및 유관기관 등과 충분한 협의를 거쳤는지, 사업 타당성ㆍ제도 미비 등으로 삭감되었으나 보완 또는 대안 없이 다시 요구한 사업이 아닌지, 특정 지역 및 특정 단체에 지원되는 사업 또는 일회성 행사ㆍ축제성 예산이 아닌지, 시기적으로 예산 집행이 가능한 사업인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그럼 심사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예산안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일자리 중심ㆍ소득 주도 성장을 견인하고 공공분야 및 민간분야의 투자와 경제 활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민이 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분야의 사업비는 예산액을 균형 있게 증액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공공분야의 효율적인 운영과 예산 낭비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경기도 17개 공공기관에 출연금 195억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어서 각 회계별 심사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입니다. 2018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 변경 내시 등으로 총 2,461억 원을 증액하여 예산안 규모는 총 20조 8,690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국비 변경 내시 등에 따라 행복주택 건설 지원사업 150억 원, FTA 폐업지원금 5억 원, 구제역 소득안정자금 3억 원 등 총 207억 원을 증액하였고 과수고품질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13억 원,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지원사업 7억 원 등 총 66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2회 경기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소방안전특별회계 호우피해 항구복구비 13억 원, 도시재생특별회계의 도시재생 뉴딜사업비 3억 원 등 총 16억 원을 증액하였고 국비사업 정리를 위하여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예비비 6,800여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입니다. 2019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예산안은 국비 변경 내시 등으로 총 125억 원을 증액하여 예산안 규모는 총 21조 974억 원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주요 조정내역으로 경기도 산후조리원비 지원사업 178억 원, 지역정착형 청년일자리사업 59억 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29억 원,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25억 원 등 총 1,790억 원을 증액하였고 경기도 공공기관 출연금 절감 195억 원, 청년 면접수당 160억 원, 시내버스 및 시외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 881억 원 등 총 1,654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경기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주요 조정내역으로 소방력 강화를 통한 안전한 도민의 생활여건 조성을 위하여 소방안전특별회계 2억 2,000여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전체에 대한 부대의견으로 고교 무상급식 지원사업은 경기도교육청 등과 충분히 협의하여 2019년 추경에 반영토록 노력할 것과 학교 실내체육관 지원사업은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의 정책협의회 등의 협의기구를 통하여 충분한 논의를 거쳐 2019년 추경에 반영토록 노력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교육청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기준을 말씀드리면 첫째, 적극적인 학교 운영과 합리적인 교육정책 실현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검토하였습니다. 둘째, 학생 중심ㆍ현장 중심 교육과 소통하는 학교문화 조성 등 교육의 내실화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셋째, 사업의 타당성, 시급성, 집행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요불급한 사업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넷째,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원회의 심사내용과 집행부 예산편성 취지를 최대한 존중하였습니다.

그럼 심사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심사결과, 먼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제출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16조 2,788억 원보다 132억 원 증액된 16조 2,920억 원이며 세입과 세출예산안 금액 조정은 없으나 세출예산안의 안전지원국 안전관리과 소관 교육시설 안전개선사업 중 기존 학교 내진보강사업의 원가 통계목을 변경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입니다. 2019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15조 4,177억 원으로 세입예산안의 조정은 없으나 세출예산안은 교육시설관리센터 운영 27억 원, 내진보강사업 183억 원, 사립유치원 기본보조금 지원 70억 원 등 총 22건 382억 원을 감액하였고 특성화고 취업역량 강화 10억 원,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 7억 5,000만 원 등 총 12건 382억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그 외 부대의견으로 석면제거, 공기정화장치, 내진보강사업 3개 사업에 대해서는 통합 관리 및 운영 필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인건비 재정결함 지원, 고교 무상급식 외 2개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 부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2019년도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수입과 지출금액의 조정은 없으나 시설장비유지비 중 공제급여내역 관리시스템 구축비에 대한 내역을 구분 조정하고 부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예결위에서 논쟁과 협의과정 속에 합리적으로 예산을 심의해 주신 예산조정소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19년도 경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8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조정 결과를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은주 김종찬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조정을 위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소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예산안에 대한 토론시간입니다만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세밀히 심사를 하였고 특히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면밀하고 심도 있게 예산안 조정을 하여 그 결과를 위원 여러분께 보고드렸습니다. 따라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토론 없이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조정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지방의회에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경기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경기도교육청 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운용계획의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지출예산안 각 항의 금액 중 증액된 부분 등에 대해 경기도지사를 대신하여 임종철 기획조정실장과 경기도교육감을 대신하여 강병구 기획조정실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종철 경기도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증액된 부분 등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경기도 기조실장 임종철입니다. 동의합니다.

○ 위원장 이은주 다음은 강병구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증액된 부분 등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 경기도교육청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동의합니다.

○ 위원장 이은주 예산안 증액된 부분 등에 대한 집행부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경 수정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경기도 예산안에 대해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본예산 수정안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 추경 수정안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경기도교육청 예산안에 대해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경기도교육비 본예산 수정안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 수정안


다음은 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임종철 경기도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기조실장 임종철입니다. 존경하는 이은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19년 예산안과 18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늦은 시간까지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예산안 조정을 위해서 주말과 늦은 밤까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계수조정소위원회 아홉 분의 위원님께도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심의ㆍ의결해 주신 예산은 재정건전성을 기반으로 일자리, 복지 등 도민행복 증진을 위한 예산으로 예산의 수혜가 도민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 심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반영하고 건전한 재정운용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예결위 본 회의뿐만 아니라 소위에서 여러 예결위원님들이 보여주신 심의방향은 상임위와 예결위, 집행부 의견 등이 충분한 조화를 이룬 민선7기 10대 도의회의 새로운 모범적인 예산심의가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심의를 통해서 부족하고 미흡했던 부분은 2019년도 추경 등을 통해서 보완하여 도정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은주 임종철 경기도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병구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교육청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 강병구입니다. 2019년도 예산안과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연일 늦은 시간까지 수고로움을 아끼지 않으신 이은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심의과정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말씀해 주신 정책대안은 정책수립과 집행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의결해 주신 예산은 학부모님과 도민들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내실 있게 집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은주 강병구 경기도교육청 기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요즘 우리 도민들의 생활을 살펴보면 한 단계 도약을 위한 과도기적 문제로 몸살을 앓는 곳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의회와 집행부는 도민만을 바라보며 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2019년도 본예산과 18년도 마무리 추경을 심사하며 저희 예결위 위원들은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예산 낭비요인을 최소화하고 꼭 필요한 사업을 담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이번 예산안에 담긴 사업들이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도민들을 위해 유효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산회)


○ 출석위원(27명)

이은주김종찬박성훈김인순김인영김판수문경희박태희소영환손희정

송영만안광률안기권양운석유광국유근식이기형이영봉이종인이혜원

장태환정승현지석환최갑철최세명한미림황수영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유태일

○ 출석공무원

ㆍ경기도

대변인 김용홍보기획관 곽윤석

기획조정실장 임종철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자치행정국장 차정숙평생교육국장 조학수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농정해양국장 정상균

보건복지국장 신낭현환경국장 이춘구

여성가족국장 이연희정책기획관 김규식

정보화정책관 백성주감사관 최인수

복지여성실장 김복자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경제노동실장 박신환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교통국장 김준태건설국장 정용식

철도국장 홍지선북부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노동일자리정책관 박덕순혁신산업정책관 황범순

정무수석 임채호평화협력국장 박원석

소통협치국장 류인권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농업기술원장 김석철인재개발원장 우미리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수자원본부장 김능식건설본부장 김철중

ㆍ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 기록공무원

김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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