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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2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2018.11.0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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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2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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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2회 경기도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8년 11월 9일(금)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심사된 안건
1. 경기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수 의원 대표발의)(김성수ㆍ정희시ㆍ최종현ㆍ권정선ㆍ김영해ㆍ김은주ㆍ조성환ㆍ소영환ㆍ유광국ㆍ김철환ㆍ성수석ㆍ박윤영ㆍ심규순ㆍ김종찬ㆍ김영준ㆍ국중현ㆍ권재형ㆍ이종인ㆍ이명동ㆍ김경일ㆍ성준모ㆍ문형근ㆍ김미숙ㆍ백승기ㆍ장현국ㆍ염종현ㆍ안혜영ㆍ최경자 의원 발의)
2. 경기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종현 의원 대표발의)(최종현ㆍ김태형ㆍ정윤경ㆍ남종섭ㆍ이종인ㆍ전승희ㆍ오광덕ㆍ안광률ㆍ유상호ㆍ장태환ㆍ오진택ㆍ김재균ㆍ정희시ㆍ이영봉ㆍ조성환ㆍ지석환ㆍ박태희ㆍ왕성옥ㆍ김은주ㆍ염종현ㆍ이영주ㆍ이애형ㆍ장대석ㆍ박옥분ㆍ황수영ㆍ권정선ㆍ장현국ㆍ추민규ㆍ진용복ㆍ김용성ㆍ배수문ㆍ심규순ㆍ고은정ㆍ김영준ㆍ이창균ㆍ김영해 의원 발의)
3. 경기도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해 의원 대표발의)(김영해ㆍ조성환ㆍ박태희ㆍ이영봉ㆍ권정선ㆍ이애형ㆍ지석환ㆍ최종현ㆍ최경자ㆍ김재균ㆍ진용복ㆍ유영호ㆍ장태환ㆍ유광국ㆍ황진희ㆍ서형열ㆍ유상호ㆍ심민자ㆍ김경희ㆍ고은정ㆍ오지혜ㆍ김은주ㆍ이창균ㆍ김인순ㆍ이필근(수원1)ㆍ이은주ㆍ장대석ㆍ왕성옥ㆍ정희시 의원 발의)
4.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10시41분 개의)

○ 위원장 정희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정희시 위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참석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상임위에서는 경기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참고인 출석요구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수 의원 대표발의)(김성수ㆍ정희시ㆍ최종현ㆍ권정선ㆍ김영해ㆍ김은주ㆍ조성환ㆍ소영환ㆍ유광국ㆍ김철환ㆍ성수석ㆍ박윤영ㆍ심규순ㆍ김종찬ㆍ김영준ㆍ국중현ㆍ권재형ㆍ이종인ㆍ이명동ㆍ김경일ㆍ성준모ㆍ문형근ㆍ김미숙ㆍ백승기ㆍ장현국ㆍ염종현ㆍ안혜영ㆍ최경자 의원 발의)

○ 위원장 정희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성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수 의원 존경하는 정희시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양 출신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김성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최종현 의원 등 28명이 발의한 경기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입니다. 감염병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토록 하고 경기도 감염병관리지원단의 설치ㆍ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건강 증진 및 유지를 도모하고자 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면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6조에는 도지사로 하여금 감염병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토록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7조에서는 경기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설치ㆍ운영에 따른 수행사업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제7조1항 및 같은 조 제3항은 자구를 수정하고 용어를 정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도민의 건강 증진과 유지에 기여하고자 하는 개정안임을 감안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희시 김성수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윤명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윤명수 수석전문위원 윤명수입니다. 경기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성수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정희시 의원님 등 28명의 발의로 2018년 10월 25일 의회에 제출되어 같은 해 11월 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김성수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도민의 건강 증진 및 유지를 위하여 감염병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토록 하고 경기도 감염병관리지원단의 설치ㆍ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정비ㆍ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 취지는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김성수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의 법제체계와 상위법규와의 저촉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으며 조례의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감염병 예방 시행계획 수립시기를 현행 “5년마다”를 “1년마다”로 단축하고 도 감염병관리지원단의 수행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감염병 예방관리에 보다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조례를 현행화하는 것이며 감염병관리지원단의 수행사업을 명시한 것은 그 내용이 질병관리본부의 시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지침이 규정하고 있는 지원단의 업무와 부합되는바 그 취지와 내용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며 그 밖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정희시 윤명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본 건이 보건복지국 소관이므로 보건복지국장님에게 질의도 가능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응답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선 위원님.

○ 권정선 위원 권정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좋은 조례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5년에서 1년으로 변경하면서 혹시 달라지는, 인건비라든지 아니면 기타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변화되는 게 있나요?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보건복지국장 신낭현입니다. 방금 권정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매년 수립하면서 특별히 어떤 비용상으로 달라지는 면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기본계획에는 5년으로 정부에서 수립이 되면요. 그거에 따라서 저희 도에서는 자체적으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권정선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5년으로 해 왔던 게 얼마나 기간이 되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이 부분이 지금 법 관련해서 2014년에 수립됐고요.

(보건복지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네, 그렇습니다. 2014년에 수립이 됐고요. 그다음에 지금 바로 또 수립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 권정선 위원 지금 수립해야 되는 시점인 거예요? 그러면 5년보다는 1년으로 하는 게 지금 현행 진행되고 있는 사항, 현실을 반영했을 때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염병의 어떤 여러 가지 추세라든지 발생빈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매년 수립해서 좀 더 신속히 대응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 권정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 개정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3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보건복지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낭현 국장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개정조례안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정희시 신낭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종현 의원 대표발의)(최종현ㆍ김태형ㆍ정윤경ㆍ남종섭ㆍ이종인ㆍ전승희ㆍ오광덕ㆍ안광률ㆍ유상호ㆍ장태환ㆍ오진택ㆍ김재균ㆍ정희시ㆍ이영봉ㆍ조성환ㆍ지석환ㆍ박태희ㆍ왕성옥ㆍ김은주ㆍ염종현ㆍ이영주ㆍ이애형ㆍ장대석ㆍ박옥분ㆍ황수영ㆍ권정선ㆍ장현국ㆍ추민규ㆍ진용복ㆍ김용성ㆍ배수문ㆍ심규순ㆍ고은정ㆍ김영준ㆍ이창균ㆍ김영해 의원 발의)

(10시50분)

○ 위원장 정희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종현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의원 존경하는 정희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종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태형 의원님 등 36명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된 경기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조례안은 장애인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발굴하여 제공하기 위해서 장애인 일자리 창출 사업의 자치법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례안의 제명을 “경기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에서 “경기도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 고용촉진ㆍ직업재활 지원 조례”로 수정하였습니다.

안 1조에 본 조례의 근거법령으로 기존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이외에 장애인복지법을 추가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2항에 장애인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발굴ㆍ제공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장애인 일자리 창출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의무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충실한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장애인 일자리 발굴과 제공에 과한 사항 등 추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등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는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이에 소요되는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등에 관한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희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 다수의 장애인들에게 삶의 기본적인 수단이자 사회화수단으로써의 고용문제는 시급한 정책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장애인에 대한 안정적인 직업생활을 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는 데 기여하고자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경기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입법취지를 면밀히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희시 최종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윤명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윤명수 수석전문위원 윤명수입니다. 경기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최종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김태형 의원님 등 36명의 발의로 2018년 10월 25일 의회에 제출되어 같은 해 11월 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최종현 의원님께서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발굴ㆍ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 일자리 창출 사업의 자치법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로 조례의 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최종현 의원님께서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의 법제체계와 상위법령의 저촉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으며 조례의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에게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발굴ㆍ제공하기 위한 장애인 일자리 창출 사업에 대하여 자치법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목적의 개정조례안으로 그 취지와 내용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정희시 윤명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종현 의원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필요하면 보건복지국장에게 질의가 가능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 위원님.

○ 왕성옥 위원 네, 왕성옥 위원입니다. 저는 개정을 하시는 의원님보다는 비용추계에 관해서 좀 질문이 있어서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 왕성옥 위원 비용추계서가 미첨부된 사유로 사업부서에서 자체 추진하는 것으로 전제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비용이 수반되지 않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거는 예산정책담당관실에서도 이렇게 검토를 했는데 그러면 기존에 이 조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일자리 창출이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 왕성옥 위원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하는 사업 내용이 있나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방금 왕성옥 부위원장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장애인 공공일자리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시군하고 같이 추진하는 사업들이 있고요. 이 사업들은 보통 연 3,000여 명 됩니다. 그렇게 되고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직접적으로 또 시군과 같이하는 공공일자리 말고 자체적으로 도비보조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들이 각 단체라든지 이런 데다가 같이 추진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중증 시각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제공이라든지 장애인 택시운전원 양성, 장애인 인식개선 강사 양성ㆍ파견이라든지 이렇게 단체사업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들이 도비보조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 왕성옥 위원 기존에 이런 게 있으니까 굳이 안 해도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이 예산추계는 이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는 단위사업들로 진행이 되고요. 이 부분은 1억 미만의 사업에 대해서는 의회 예산분석담당관실에서도 비용추계서가 안 붙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왕성옥 위원 그렇죠. 1억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써 3억 원 미만인 경우는 경기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표시하지 않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저는 기대를 했었거든요. 장애인 일자리 창출은 굉장히 중요한데 장애인 일자리는 사실은 자립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 이제 앞으로 굉장히 중요해지잖아요. 그러면 장애인 창업도, 누군가 항상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일하는 장애인도 굉장히 중요한 일자리지만 장애인 스스로가 창업을 할 수 있는 이런 기반도, 이 조례를 제가 같이 서명을 하면서 그런 것 많이 기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예산이 지금 올라오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여쭤봤고요. 혹시 이 기회에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어쨌든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대한 법적기반이 안정적으로 되고 있어서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장애인 1인 창업에서부터 다인 창업까지 그런 것에 대한 계획이 좀 있으시다면 그리고 가능하다면 그런 계획을 가지셨으면 좋겠고 있으시다면 이 자리에서 의지 표명이라도 국장님께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방금 왕성옥 부위원장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차적으로는 내년도에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도 스마트 산업 분야 이런 분야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지원이 필요할 거라고 사료가 돼 가지고요. 내년 6월에 저희가 스마트 산업 분야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박람회 같은 것도 개최를 하고요. 또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또 다른 유형의 사업들이나 창업 부분 이런 부분들도 좀 더 사업영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 왕성옥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왕성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정선 위원님.

○ 권정선 위원 저도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주요내용에서 도지사가 장애인 일자리 창출 추진계획 수립의 근거를 마련한다고 되어 있고 두 번째도 보조금 지급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는 그러면 이게 일자리 창출 추진계획 수립이라든지 아니면 보조금 지급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다는 얘긴가요?

○ 최종현 의원 제가 하겠습니다.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된 최고의 목표가 두 가지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도지사의 책무가 그동안 없었어요. 그래서 일자리 창출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게 하나도 없어 가지고 그거를 하나 집어넣었고요. 거기에 필요한 제반사항들도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 들어가는 부분을 지방 국고보조금, 지방 조례안을 집어넣은 그런 안으로 처리가 된 겁니다. 그 내용이 없었던 것 두 개를 산입을 한 겁니다.

○ 권정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근거를 만든 조례라는 얘기죠?

○ 최종현 의원 네, 만들어서.

○ 권정선 위원 그러면 근거를 만들었으면 지금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됐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게 계획수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혹시 검토돼서 하려고 하는 사업이 있나요?

○ 최종현 의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도지사가 계획을 세운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관계공무원을 향해) 없습니까? 없죠? 없기 때문에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합법적으로 저희가 집행하기 위해서 근거를 마련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 권정선 위원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이란 말을 넣으셨잖아요. 그런데 일자리 창출하고 그 전에 있던 조례의 직업재활 지원하고 특별하게 다른 점이라면 어떤 게 있나요?

○ 최종현 의원 직업재활 조례는 직업재활시설에서 하는 직업재활이고요. 일자리 창출은 거기에 속하지 않은, 장애인들에 대한 일자리 창출 기회를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권정선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권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해 위원님.

○ 김영해 위원 이것은 질문이라기보다는 부탁 말씀에 가까운 건데 국장님께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데 왕성옥 위원님하고 같은 의견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 추경 때 올라온 장애인별로 이제 그 정확한 사업명이 지금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그러는데 직무적성 하겠다고 예산 올라온 것 있었잖아요. 그게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서 장애인 유형별로 공공일자리 창출 이런 것 말고 진짜로 여기서는 일자리 창출의 개념에 있어서 그 분야별로 할 수 있는 일들을 이렇게 해서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공공일자리 이런 것 말고요. 거기에 맞는 사업을 하나 이렇게 해서 그런 쪽으로 좀 추진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최종현 의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부분을 명시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든 거거든요. 도지사 계획이 넘어오면 그 부분이 돼 있는지 조례가 통과된 후에 조례가 실현이 되는지 저희가 감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김영해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지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지석환 위원 용인의 지석환 위원입니다.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여기 아까 권정선 위원님께서 제가 질문하는 거랑 똑같은 것 질문하시는 것 같다라고 생각했는데 좀 다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새로 신설된 조문 제3조의2 일자리 창출 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랑 고용촉진하고 뭐가 다른 거죠?

○ 최종현 의원 장애인고용촉진은 고용촉진법에 의해서 장애인을 고용하는 기관이라든가 이런 기관들이 고용촉진하는 법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일자리 창출은 도지사가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일자리 창출 사업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규정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지석환 위원 두 가지 용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 건지 좀 알고 싶은데.

○ 위원장 정희시 필요하면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보건복지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앉아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방금 최종현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대로 고용촉진이라는 의미가 보면 근거법령이 취업 위주로, 고용촉진이라는 것은 취업 위주로 많이 한정이 됐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근거법령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지금까지는 현행 조례상에 한정이 돼 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지석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애인 일자리 창출, 그래서 그 근거법령도 장애인복지법까지 포괄하고 좀 더 확대하는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왕성옥 부위원장님도 지적하신 것처럼 일자리에 대한 창업이라든지 그런 부분부터 좀 더 적극적인 의미의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된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 지석환 위원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전체적으로는 동의를 하는데 이 용어를 쓰는 것에 있어서는 이 조례에서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두 개의 의미 차이가 별로 없는데 용어를 집어넣는 것은 오히려 다른 오해를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법규에서도 2조에서는 항상 용어의 정의를 내려요. 그런데 그 부분에 일자리 창출에 대한 용어 정의가 들어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빠져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첨가가 같이 돼야지 제대로 개정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고용촉진법에 의해서 고용촉진을 하더라도 이 법의 2조에 보면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이란 뭐다.”라고 다시 정의를 내리거든요. 이 조례에서 쓰는 용어에 대해서는 다 정의를 내리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일자리 창출에 대한 정의가 없이 3조의2가 신설되면서 일자리 창출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그것이 다른 용어들과 어떻게 다른가라고 질문을 드린 거고요. 사실 2조에서 그 부분을 첨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 최종현 의원 이 조례를 만들게 된 동기가 지금 경기도에서 고용촉진이라는 것은 각 시군이라든가 각 기업체에서 고용촉진에 대한 활동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로 봤고요. 일자리 창출에 대한 조례를 하게 된 것은 별도 택시운전원 사업이라든가 시각안마사들에 대한 교육지원 이런 부분들을 도지사가 좀 만들어줘서 창출하라는 뜻에서 이걸 만든 거거든요, 조례를. 그래서 저는 그렇게, 제가 보는 견해는 이 고용촉진은 일반 기업이라든가, 기업체가 고용촉진하는 그런 방법으로 봤고요. 일자리 창출은 그런 새로운 사업을 도지사가 만들어 집행하라는 뜻의 조례를 제가 만들었는데 지석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필요하시면 제가 정의를 하도록 수정할 수 있으면 제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지석환 위원 취지는 저도 동의를 하는데 2조에 보면 저희가 쉽게 생각하는 것도 다 정의가 돼 있어요. 지금 자료 8페이지에 보면 “2조 정의” 그래서 “장애인이란 무엇을 이야기한다, 중증장애인이란 무엇을 이야기한다,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이란 무엇을 이야기한다, 사업주란 누구다, 근로자란 누구다.” 쭉 나오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용어를 기본적인 이해가 없다고 해서 이걸 넣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자리 창출이라는 부분이 3조의2에 삽입됐으면 2조 정의에서부터 정의를 하고 넘어오는 것이 맞지 않는가라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국장님이나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사항이 있나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방금 지석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지적이시고요. 다만 용어의 정의에서 일자리 창출이라는 부분을 넣었을 때에 그것을 어떻게 규정, 개념 정의를 어떻게 하는 게 저기할지 사실 그 부분까지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일자리 창출 정의가 쉬운 부분은 아니라서 이게 약간 용어상의 정의에 이렇게 넣기가, 그냥 일자리 창출을 용어에 별도로 넣어야 될지 아니면 그것을 그냥 일자리 창출이라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어떤 의미로 해야 될지 이 부분이 약간, 그 개념 정의가 명확하다면 넣는 것도 바람직하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가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좋은 의견이십니다.

○ 위원장 정희시 지석환 위원님.

○ 지석환 위원 추가로 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가 다루고 있는 것은 조례라는 법안, 입법을 하고 있는 건데 입법에서 용어가 명확하지 않으면 나중에 이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항상 1조에 목적이 들어가고 2조에 정의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 정의가 되지 않은 용어가 조례안에 나오면 그것은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2조 정의 문제를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일자리 창출이란 무엇을 이야기한다라고 2조에 정의를 하고 그래야 3조의2가 살아남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꼭 고려해서 보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일자리라는 말을 정의해야 되는 부분인지 아니면 그것을 정의할 수 있을까 이런 데 대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잠깐 우리가 정회를 5분간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희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우리 보건복지위 소관의 사회적일자리과가 폐지되고 사회적일자리에 관한 업무가 각 과의 소관으로 넘어갔습니다. 이 의미는 오히려 일자리 관련해서는 소관 과에서 더 천착을 하고 더 세밀하게 보자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회적일자리과를 없앰으로써 일자리과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세밀하게 보자는 그런 의미가 담아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에 대한 조사ㆍ연구에 의하면 가장 필요한 부분이 일자리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일자리에 대한 욕구가 크고요. 그래서 특별히 이번 조례의 개정은 제명을 수정했다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위원회가 일자리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점 명심해서 내년 예산에도 반드시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3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보건복지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정희시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해 의원 대표발의)(김영해ㆍ조성환ㆍ박태희ㆍ이영봉ㆍ권정선ㆍ이애형ㆍ지석환ㆍ최종현ㆍ최경자ㆍ김재균ㆍ진용복ㆍ유영호ㆍ장태환ㆍ유광국ㆍ황진희ㆍ서형열ㆍ유상호ㆍ심민자ㆍ김경희ㆍ고은정ㆍ오지혜ㆍ김은주ㆍ이창균ㆍ김인순ㆍ이필근(수원1)ㆍ이은주ㆍ장대석ㆍ왕성옥ㆍ정희시 의원 발의)

(11시24분)

○ 위원장 정희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해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해 의원 존경하는 정희시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택 출신 김영해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의 대표발의로 조성환 의원님 등 29명의 공동발의로 발의된 경기도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발의한 개정조례안은 경기도에서 설치ㆍ운영 중인 도 소유 드림필드(풋살경기장)의 대관 사용료 등의 이용자 납부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별표2의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시설인 히딩크 드림필드(풋살경기장)의 사용료 부과 근거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희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경기도 장애인복지시설 중 히딩크 드림필드(풋살경기장)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대관 사용료를 새로이 정하는 것인 만큼 경기도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희시 김영해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윤명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윤명수 수석전문위원 윤명수입니다. 경기도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영해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조성환 의원님 등 29명의 발의로 2018년 10월 25일 의회에 제출되어 같은 해 11월 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김영해 의원님께서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에서 설치ㆍ운영 중인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시설 중 히딩크 드림필드의 대관 사용료 등에 대하여 이용자 납부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로 조례의 개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김영해 의원님께서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의 법제체계와 상위법령의 저촉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으며 조례의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시설 중 히딩크 드림필드 이용자의 대관 사용료를 구체화하는 등 납부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목적의 개정 조례안으로서 그 취지와 내용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정희시 윤명수 수석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해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선 위원님.

○ 권정선 위원 안녕하십니까? 권정선입니다. 좋은 조례안 만드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풋살경기장이 그러면 지금 사용료 부과 근거규정을 신설한다고 했는데 현재는 다 무료인가요?

○ 김영해 의원 네, 현재는 무료로 대여하고 있습니다.

○ 권정선 위원 일반인도, 장애인도요?

○ 김영해 의원 네, 일반인들, 비장애인도 지금 무료로 대여하고 있어서 비장애인에게는 사용료를 받으려고 조례를 개정한 것입니다.

○ 권정선 위원 그러면 지금 검토내용에 볼 때…….

○ 위원장 정희시 필요하면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수정할 것 있으면 그렇게 답변해 주시고…….

○ 권정선 위원 아니, 답변해 주셔도 될 것 같은데요. 많이 복잡한 것 아닙니다.

○ 위원장 정희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 권정선 위원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김영해 의원 말씀해 주세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이게 지금까지 거스히딩크재단에서 기증이 됐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림센터 자체 운영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받고 있었는데 그것을 이런 조례상에 공유재산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규정에 따라서 보다 더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권정선 위원 그러면 이 조례로 인해서 장애인 부분이 혜택만 받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일반인에 대한 부분에 추가되는 부분이 있나요, 비용이? 변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이 부분을 지금 저희가 운영규정을 통해서 장애인들한테는 감면이라든지 이런 제도를 통해서 별도로 해서 혜택이 돌아가게끔 그렇게 할 겁니다.

○ 권정선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장애인에 대한 부분에 혜택을 주는데 그 전에 예전에 있던 일반인에게 혹시 변화가 있는지, 비용에 대해서. 장애인에게 안 받는 대신 일반인에게 추가가 되는 게 있는지, 아니면 일반인은 그대로 가는지 그거에 대한 걸 묻고 싶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일반인 같은 경우도 지금 자체 운영규정에 의해서 20만 원을 받던 거를 12만 원으로 그 기준에 의해서 받게 되고요. 그러니까 일반인도 좀 혜택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 권정선 위원 네, 그렇게 같이 혜택이 주어져야지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장애인을 할인해 줌으로 해서 우리 일반인들이 그 부분을 부담한다고 생각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참 잘 생각하신 것 같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거기에 보면 사용료 부과에 대한 근거규정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 맞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던 건 면제에 대한 것, 장애인에 대한 부분이면 면제규정을 만들어 주는 거 아닌가 싶어서 면제 근거규정을 신설함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만약에 비장애인에 대한 부분도 똑같이 할인의 효과가 있으면 근거를 마련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3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보건복지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낭현 국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정희시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11시33분)

○ 위원장 정희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은 사전에 위원님들에게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경기북부 권역외상센터 조항주 센터장을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하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보건복지위 위원님 여러분,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전원 출석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요. 복지위가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원 참석해 주셨고 또 행감과 내년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많은 준비를 하고 있을 건데요. 우리 위원님들의 관심들을 잘 모아서 내년도 예산안 그리고 행감의 시간들을 잘 가질 수 있었으면 하는 말씀을 곁들여봅니다.

이상으로 제332회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 출석위원(11명)

정희시최종현왕성옥권정선김영해김은주박태희이애형이영봉조성환

지석환

○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김성수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윤명수

○ 출석공무원

보건복지국장 신낭현장애인복지과장 차종회

감염병관리과장 조정옥

○ 기록공무원

김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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