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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2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18.11.0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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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2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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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2회 경기도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8년 11월 6일(화)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2.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권락용 의원 대표발의)(권락용ㆍ김영준ㆍ이선구ㆍ이필근(수원1)ㆍ양철민ㆍ원용희ㆍ심규순ㆍ김태형ㆍ김원기ㆍ배수문ㆍ오광덕ㆍ장현국ㆍ김봉균ㆍ최만식ㆍ서형열ㆍ최경자ㆍ방재율ㆍ장태환ㆍ고찬석ㆍ이기형ㆍ이진ㆍ박태희ㆍ권정선ㆍ김장일ㆍ민경선ㆍ임채철ㆍ신정현ㆍ유광혁ㆍ정승현ㆍ유영호ㆍ김용성ㆍ박성훈ㆍ윤용수ㆍ박관열ㆍ문경희ㆍ김직란ㆍ김강식ㆍ정대운ㆍ김경호ㆍ이종인ㆍ최종현ㆍ전승희ㆍ조성환ㆍ김명원ㆍ박재만ㆍ오지혜ㆍ김지나ㆍ서현옥ㆍ황대호ㆍ최세명ㆍ유근식ㆍ안기권ㆍ이동현ㆍ염종현ㆍ안혜영ㆍ박창순ㆍ이나영ㆍ국중범ㆍ이창균ㆍ장동일 의원 발의)
2.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락용 의원 대표발의)(권락용ㆍ안기권ㆍ최만식ㆍ양철민ㆍ국중범ㆍ이창균ㆍ임채철ㆍ김태형ㆍ장동일ㆍ서형열 의원 발의)
3.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이창균 의원 대표발의)(이창균ㆍ안기권ㆍ이선구ㆍ양철민ㆍ이필근(수원1)ㆍ김영준ㆍ장동일ㆍ천영미ㆍ박창순ㆍ최만식ㆍ이영봉ㆍ박태희ㆍ김영해ㆍ원용희ㆍ김경근ㆍ방재율ㆍ심민자ㆍ고찬석ㆍ윤용수ㆍ김경호ㆍ성수석ㆍ권재형ㆍ신정현ㆍ김용찬ㆍ서형열ㆍ진용복 의원 발의)


(14시10분 개의)

○ 위원장 박재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32회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장 박재만입니다.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주시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대해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도시주택실 소관 조례안 2건, 건의안 1건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권락용 의원 대표발의)(권락용ㆍ김영준ㆍ이선구ㆍ이필근(수원1)ㆍ양철민ㆍ원용희ㆍ심규순ㆍ김태형ㆍ김원기ㆍ배수문ㆍ오광덕ㆍ장현국ㆍ김봉균ㆍ최만식ㆍ서형열ㆍ최경자ㆍ방재율ㆍ장태환ㆍ고찬석ㆍ이기형ㆍ이진ㆍ박태희ㆍ권정선ㆍ김장일ㆍ민경선ㆍ임채철ㆍ신정현ㆍ유광혁ㆍ정승현ㆍ유영호ㆍ김용성ㆍ박성훈ㆍ윤용수ㆍ박관열ㆍ문경희ㆍ김직란ㆍ김강식ㆍ정대운ㆍ김경호ㆍ이종인ㆍ최종현ㆍ전승희ㆍ조성환ㆍ김명원ㆍ박재만ㆍ오지혜ㆍ김지나ㆍ서현옥ㆍ황대호ㆍ최세명ㆍ유근식ㆍ안기권ㆍ이동현ㆍ염종현ㆍ안혜영ㆍ박창순ㆍ이나영ㆍ국중범ㆍ이창균ㆍ장동일 의원 발의)

(14시11분)

○ 위원장 박재만 안건 상정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본 건의안의 대표발의자이신 권락용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락용 의원 존경하는 박재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성남 출신 권락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6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건의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과 관련하여 사회적 갈등이 고조됨에 따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며칠 전 내년도 예산 시정연설 중 문재인 대통령께서 “공공임대주택은 10년 후 분양전환으로 완전한 내 집이 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전하였습니다. 이것은 국회와 국토교통부로 향하는 강력한 메시지임을 많은 사람들은 평가하고 있고요. 거기에 우리 경기도의회도 같이 힘을 보태서 지난번 82명의 서명을 해 주신 의원님과 함께 분양전환가 개선을 위한 개정 촉구 건의안을 통과시켰던 바입니다.

이번엔 민간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주택도시기금이나 공공택지를 기반으로 민간사업자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으나 임대기간 만료 후 분양전환가격 산정 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이란 공공임대주택 본연의 기능이 약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제도의 취지를 살려 무주택 서민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인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권락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승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복승규 수석전문위원 복승규입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검토안은 2018년 10월 26일 권락용 의원 등 60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11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1번 주문과 2번 제안이유는 권락용 의원께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보고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3. 검토의견입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은 민간사업자가 주택도시기금 등을 지원받아 건설한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을 공공주택 특별법상의 5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으로 산정하도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임대주택법이 공공주택 특별법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이분화되면서 5년 및 10년 임대의무기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을 공공주택 특별법에는 규정한 반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는 별도의 기준을 규정하지 않고 다만 부칙에서 2015년 12월 29일 시행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전에 민간사업자가 주택도시기금 등을 지원받아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 종전의 임대주택법을 적용받도록 규정함에 따라 이로 인한 분양전환가격 산정과 관련하여 법적 분쟁 등 갈등이 고조되어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의 제도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지난 경기도의회 제331회기에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10년 후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을 5년 공공임대주택 산정기준에 준하는 방식을 적용하도록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번 건의안은 그에 대한 후속적인 조치로 민간사업자가 주택도시기금 등을 지원받아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을 공공주택 특별법상의 5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으로 산정하도록 건의하는 것으로서 무주택자의 자가 소유를 촉진하여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 위원장 박재만 복승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권락용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요.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직접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수원 출신 이필근입니다. 지금 이 사항은, 저번에 공공 LH 같은 경우 그거는 우리가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고 이번에 하는 건 민간사업자가 주택도시기금 등을 지원받아서 건설한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을 하는 내용인데 지금 판교가 입주할 시점이 됐죠, 그렇죠?

○ 권락용 의원 네, 맞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러다 보니까 아마 거기 그런 사항들도 굉장히 많이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가 공공임대주택은 5년짜리가 거의 없어졌거든요. 최하 10년부터입니다. 10년부터 20년 이런 식으로 장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이 건은 어떤 식으로든지 개정을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현재 판교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 분양가가 한 5억 정도라고 하면 지금 시세가 거의 한 9억에서 1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한 5억 정도의 차액에 대해서 그 시세차액을 누가 갖느냐의 관점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핵심이 아마 그 부분에서 논쟁이 대두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이전에 분양전환받은 사람들에 대한 형평성 그거에 대한 대안은 현재 마련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 있나요?

○ 권락용 의원 지금 현재로서는 소급적용이라든지 이런 건 차후에 논의될 부분이고 그런 문제점이 지금 발생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전체 중에서 일부 민간사업자와 임차인들 간에 원하는 사람들만 했기 때문에 이루어졌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께서 마련하신 충분한 대안을 지금 마련하고자 국회에서도 논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네, 알겠습니다.

○ 권락용 의원 그리고 하나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 저는 이걸 아무래도 페이지로 갈음하고자 했지만 상임위이기 때문에 한번 말씀드릴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취지는 결국은 10년이 가고 분양전환 당시의 감정평가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라는 상한선만 규제했기 때문에 사실은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은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법 시행 전 민간사업자가 주택도시기금 등을 지원받아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을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5년 공공임대주택과 같이 건설원가와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산정하되 공공임대주택의 건축비 및 택지비를 기준으로 분양전환 당시에 산정한 해당 주택의 가격에서 임대기간 중의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을 건의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이 내용은 임차인들과 민간임대주택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 대안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수문 위원님.

○ 배수문 위원 저는 실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도시주택실장 이춘표입니다.

○ 배수문 위원 실장님께 건의드리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촉구 건의안을 저희 의회에서 꽤 많이 발의도 하고 본회의를 통과시키면 이 후속조치를 사실은 공문 보내는 것 외에는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의원으로서 약간 촉구 건의안이라는 것들이 정치적 행위를 하는 건데 이거에 대한 후속조치를 의원 개인이 하기에는 상당히 힘듦을 알고 계시죠?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그렇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래서 이 내용이 지금 당연히 해야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죠?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렇다면 이것들이 지금 이송기관이 국토교통부하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이렇게 보내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하고 도시주택실로 가면 이걸 행정적으로 보내고 이게 더 어떻게 됐는지 확인받는 절차에서 개정 촉구 건의안 같은 것들이, 주택실 산하의 것들이 발생한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고 피드백도 받는 방법을 고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논의가 됐는지 그리고 받았으면 받은 걸로 끝내고 아무것도 피드백이 없으면 참 그렇거든요. 이런 것들을 정책적으로 저희들이 제안한 것이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한 그리고 얼마큼 촉구 건의안을 반영했는지에 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일 수밖에 없지만 적극적으로 행정적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고요. 그렇지 않아도 오늘 직접 제가 국토부 주무과하고 협의를 해 봤습니다. 지금 우리 촉구 건의안도 의회에서 발의해 주시고 했는데 그 이후에 움직임이 어떤 게 있느냐 해 보니까 조금 전에도 존경하는 권락용 의원님 말씀이 계셨지만 국회에서도 지금 이게 계류되어 있는데 국토부에서 지금 현재 국토부 사무관 입장에서는 11월 중에 개정 건의안을 국토부가 내든지 의원 입법으로 하든지 하겠다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여러 가지 아까 이필근 위원님도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까지 포함해서 과연 어떤 것이 더 적정한 것이냐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10년 이후에 내가 분양받고 싶은데 분양받을 수 있는 능력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간을 연장해 주는 것까지도 검토해서 하고 있다고 해서 굉장히 급박하게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배수문 위원 지난번 것과 아울러서 두 건 다 촉구 건의안이 진행되는 상황이 만약에 변화된 내용이 있다면 저희 의회에 서면보고라도 중간에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자리로 들어가세요. 권락용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요.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권락용 의원님은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수고하셨습니다.


2.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락용 의원 대표발의)(권락용ㆍ안기권ㆍ최만식ㆍ양철민ㆍ국중범ㆍ이창균ㆍ임채철ㆍ김태형ㆍ장동일ㆍ서형열 의원 발의)

(14시25분)

○ 위원장 박재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권락용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락용 의원 발의에 앞서 아까 조례안 통과에 있어서 경기도의원님 82분이 서명을 해 주셨고 그것을 일주일 뒤에 대통령께서 직접 언급을 하신 내용을 보면서 우리 경기도의회 위상이 그 정도로 크지 않았나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재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성남 출신 권락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의사결정 시 전자투표에 대한 비용을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제1항제3호를 신설하여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의사결정에 필요한 전자투표 중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동별 대표자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하는 경우 본투표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이미 서울시의회, 대전시의회, 전남도의회에서 통과가 됐고요. 저희 시군으로 따지면 안양시, 고양시, 부천시, 파주시, 의정부시가 전자투표에 대한 지원 내용을 통과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로 하였을 땐 공주시, 아산시, 금산군, 논산시,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예산군과 같이 다른 시군에서도 이미 많은 지원을 하고 있고 저희 경기도 관내에서 이미 5개 시군이 움직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한번 정확하게 정리를 해서 조례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재만 권락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고요.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복승규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복승규 수석전문위원 복승규입니다.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10월 26일 권락용 의원을 비롯한 10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11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1번 제안이유와 2번 주요내용은 권락용 의원께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보고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3.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의 전자투표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4조제1항제3호를 신설하여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의사결정에 필요한 전자투표 중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와 동별 대표자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하는 경우 본투표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이 전자투표를 통해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 방문 또는 대리투표 등으로 인한 부정선거를 사전에 차단하고 선거결과에 대한 분쟁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또한 전자투표를 통한 높은 의사결정 참여로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에 따라 전자투표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법률상 특별한 문제는 없으며 전자투표를 통한 공동주택 내 직접민주주의 형태의 주민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박재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권락용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이필근(수원1) 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이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수원 출신 이필근입니다. 전자적 방법은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당연히 방법이 바뀌는 건 찬성하는데 지금 현재 전자적 방법이 구체적으로 시행령에 보면 22조에 있는데 조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정확한 방법은 뭐가 있는 거죠, 의원님?

○ 권락용 의원 지금은 할 수 있다라는 사람도 있고요, 할 수 없다라고 의견이 좀 분분한 상태입니다. 정확하지가 않기 때문인데요. 저희가 온라인 혹은 전자적 투표라는 단어가 있다면 가능할 부분이 있지만…….

○ 이필근(수원1) 위원 휴대전화로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SNS나 온라인을 통해서 하는 건가요?

○ 권락용 의원 저는 핸드폰으로 알고 있습니다. 핸드폰, 왜 그러냐 하면 그게 KT에서 종합 취합을 하는데요. KT에서 기술적으로 핸드폰으로 그걸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질의 끝나신 거죠?

○ 이필근(수원1) 위원 네, 끝났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권락용 의원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도지사를 대신하여 이춘표 도시주택실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도시주택실장 이춘표입니다. 합리적인 제안에 감사드리며 이견 없이 동의함을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박재만 이춘표 도시주택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권락용 의원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3.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이창균 의원 대표발의)(이창균ㆍ안기권ㆍ이선구ㆍ양철민ㆍ이필근(수원1)ㆍ김영준ㆍ장동일ㆍ천영미ㆍ박창순ㆍ최만식ㆍ이영봉ㆍ박태희ㆍ김영해ㆍ원용희ㆍ김경근ㆍ방재율ㆍ심민자ㆍ고찬석ㆍ윤용수ㆍ김경호ㆍ성수석ㆍ권재형ㆍ신정현ㆍ김용찬ㆍ서형열ㆍ진용복 의원 발의)

(14시33분)

○ 위원장 박재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창균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창균 의원 존경하는 박재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출신 이창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26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소규모주택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이 2018년 2월 9일 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중 자율주택정비사업의 대상범위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및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존치지역으로 정하고 구역 내 기존주택의 호수 또는 세대수의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빈집의 철거명령 시기는 빈집정비계획 고시 후 6개월 이후로 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 주민합의체를 구성할 경우 주민합의서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으로 주민합의체의 운영규약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시행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건축물의 층수를 15층 이하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20조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구역 안에 거주하는 세입자 등의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및 공급순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2조에서 도지사는 빈집 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기초조사비, 정비기반시설 및 임시거주시설의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재만 이창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복승규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복승규 수석전문위원 복승규입니다.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10월 26일 이창균 의원 등 26명 의원이 발의하여 11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1번 제안이유와 2번 주요내용은 이창균 의원께서 제안설명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보고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3번 검토의견입니다.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은 방치된 빈집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소규모 정비사업을 활성화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 “자율주택정비사업의 대상범위 등”은 도 조례로 위임된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범위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상의 존치지역으로 정한 것으로서 도심의 노후불량주택을 정비하여 쾌적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5조 “빈집의 철거명령 시기”에서 빈집의 철거명령 시기를 빈집 정비계획을 고시한 날부터 6개월로 정한 것은 법령의 범위에서 최단의 기간으로 정함으로써 도시미관을 해치고 안전상의 위험요소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6조 “감정평가업자의 선정기준 등”에서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는 기준ㆍ절차 및 방법, 안 제9조 “지정개발자의 추정분담금에 관한 정보의 제공”에서 추정분담금의 산출, 안 제19조 “주택공급 기준 등”에서 주택 및 부대ㆍ복리시설 공급순위 등을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의 제25조 및 제15조, 제26조를 각각 준용하도록 정한 것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따른 정비사업과 유사한 성격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에 대해서도 도민의 재산권보호, 법규 형평성 등의 동일한 기준을 적용토록 함으로써 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10조 “주민합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서 주민합의서에 주민합의체의 운영규약을 포함하도록 정한 것은 토지등소유자의 합의로 구성된 주민합의체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한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17조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건축물 층수”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시행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건축물의 층수를 15층의 범위에서 해당 시장ㆍ군수가 정하도록 정한 것으로서 해당 지역의 여건에 맞도록 건축규제를 완화하여 정비사업의 추진을 활성화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20조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등”에서 임대주택 공급대상자를 사업시행구역의 세입자, 토지등소유자로서 분양신청을 포기한 자, 해당 사업시행구역 외의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지구의 세입자 또는 토지등소유자 등으로 규정한 것은 정비사업으로 인해 주택이 소멸되는 도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22조 “사업비 지원”은 도지사가 빈집 정비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기초조사비, 정비기반시설 및 임시거주시설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한 것으로 정비사업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24조 “공동이용시설 등의 용적률 완화”는 도 조례로 위임된 용적률을 시군 도시계획에서 정한 용적률에 공동이용시설의 용적률을 더한 용적률로 정한 것으로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를 유도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25조 “주차장 사용권의 확보 방법”은 사업시행자가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하였으나 해당 시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함으로써 주차장이 무분별하게 축소되거나 난개발이 발생할 우려는 크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26조 “용적률 완화를 위한 임대주택의 건설 비율”에서 임대주택 건설 비율을 전체 연면적 대비 20% 이상으로 정한 것은 법령의 최소기준으로 정하여 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27조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은 시장ㆍ군수가 사업시행자에게 시공자의 선정 및 계약 방법, 건설사업관리자 등 기타 용역업체의 선정방법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번 제정안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도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박재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이창균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를 신청해 주십시오. 배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위원 이창균 의원님, 빈집과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뒤에 첨부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이번 발의된 것의 차이를 보면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 조금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자료 17페이지에 보면 “기존주택이 단독주택으로 구성된 경우 : 20채” 돼 있고요. 그다음에 합쳐서도 “20채로 본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조례 3페이지에 보면 제3조의2항 첫 번째가 “18호 미만일 것”, “기존주택이 다세대인 경우 : 36세대 미만일 것”, 합쳐서도 “36채”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18호, 36세대, 36채 이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

○ 이창균 의원 지난번 사전에 토론회를 가졌었죠. 그때 당시…….

○ 배수문 위원 그런데 이렇게 정한 건 이창균 의원님이 그 토론회를 바탕으로 하신 건가요, 아니면 상위법과의 절충 때문에 그런 건가요?

○ 이창균 의원 전문성을 갖고 있는 그런 분들의 의견을 여러 각도에서 받아보면서 거기에 합당한 부분들 또 일부를 더 수정을 해서 이렇게 한 사항으로…….

○ 배수문 위원 보통 “18호” 이렇게 안 하고 보기 좋다라는 의미보다는 남들이 기억하기 좋게 20호면 20호, 40채면 40채 보통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18호, 그것도 “미만”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상위 것을 맞추려고 한 건지, 아니면 나름의…….

○ 이창균 의원 네, 그쪽 의견이 좀 있었습니다.

○ 배수문 위원 나름 적정하다고 본 수치가 이렇다면 이 숫자의 의미를 그냥 이대로 가져가도, 나중에 필요하다면 개정하면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이 수치를 이렇게 지정한 것에 대한 의미가 좀 공유가 됐으면 좋겠어서 제가 다시 질의하는 거거든요.

○ 이창균 의원 큰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고요.

○ 배수문 위원 보통 그렇게 되면 15호나 30채 정도로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 이창균 의원 그러니까 15, 20, 25, 30 뭐 이렇게…….

○ 배수문 위원 네, 보통 그렇게 가야 인식도 맞고 행정절차도 맞는데 여기 18호, 36채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게 특별한 의미를 갖느냐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제가 좀…….

○ 배수문 위원 그러면 실장님이 설명하셔도 될까요?

○ 위원장 박재만 네.

○ 이창균 의원 잠깐 보충설명하세요.

○ 배수문 위원 마이크 있으니까 앉아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앞의 상위법에서 80%까지 열어놨기 때문에…….

○ 배수문 위원 최대 맥시멈으로 한 건가요, 결국은?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그렇죠. 그래서 거기의 1.8배로 저희가 그렇게 정한 겁니다.

○ 배수문 위원 아까 그럼 20호의 1.8배 그다음에 10호의 1.8배 그래서 18, 맥시멈으로 하느라고?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조금 융통성 있게 열어놓은 거죠.

○ 배수문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밑으로 해도 되지만. 단체가 18채인가 그리고 복합으로 가서 36채 되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다세대도 사실은. 그래서 맥시멈으로 열어놨다는 의미죠?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 배수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락용 위원 의원님, 사실은 이 조례안이 지금 시대적 흐름에도 맞고 빈집이 경기도에서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 조례안이 된다면 좀 더 기존의 빈집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대단히 시대적 흐름에 맞는 조례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요. 또한 지난번 토론회까지 개최하셔서 정말 실무적인 내용까지 꼼꼼히 체크하는 걸 보면서 그런 디테일 부분까지 챙긴 조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것을 적용하는데 우리 집행부가 받아서 집행을 하게 될 때 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서 실제 집행에서의 문제점은 또 위원회에 바로 얘기해 주시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이걸 활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이런 준비, 토론회까지 마쳐서 실무적인 경험 그리고 앞으로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것까지 포함된 내용이라 참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준 위원 김영준 위원입니다. 전에 토론회 때도 잠깐 얘기가 됐었는데 지금 도시 속에 들어와 있는 빈집만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 이창균 의원 네.

○ 김영준 위원 농촌지역에 관련된 빈집은 다음에 다루실 의향이 있으신지?

○ 이창균 의원 우선적으로는 비용이 발생되는 이런 부분들도 있고 또 농어촌까지 하기에는 아직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향후 그건 시행을 해 보면서 차후에 개정할 수 있는 부분은 개정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 김영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김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 이창균 의원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좀.

○ 위원장 박재만 네, 말씀하십시오.

○ 이창균 의원 기존에 우리가 개발을 해 온 방식들은 사실 대규모 이런 부분으로 계속 이어져 왔는데 앞으로 시대에 맞춰서 요구되는 것은 소규모 개발사업이 되어야 된다 이런 제 개인적인 의견도 있지만 국가정책에서도 이미 도시재생 뉴딜사업 500곳을 정책으로 내놓고 있죠. 이런 것의 각자의 어떤 정책이고 부분이긴 하지만 시대 흐름에 맞춰서 대동소이하게 합쳐서 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권락용 위원이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개발방법 여기에 국가정책이 포함된 이런 부분으로 우리 도시주택실에서는 연관을 해서 하는 것도 한 방법이고, 제가 실장님에게 특별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한쪽 부분만 보지 마시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범위 이런 걸 앞으로 더 찾아서 연구하게 되면 훨씬 더 이 조례안이 효과를 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이창균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실장님, 혹시 농촌의 빈집 실태조사하신 게 있나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농어촌발전법에 또 빈집 정비가 있어서요. 농림 그쪽에서 그 현황을 갖추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호환을 시키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그 자료 좀 한번 주시죠, 농촌의 빈집에 대해서.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왜냐하면 농촌의 빈집은 폐허가 거의 돼 있거든요. 그리고 우범지역으로 변해서 범죄의 소지가 많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조사된 거 있으면 자료 좀 주시고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도지사를 대신하여 이춘표 도시주택실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도시주택실장 이춘표입니다. 별다른 이견 없고요. 동 제도가 잘 정착되도록 운영 잘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재만 이춘표 도시주택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


수고들 하셨고요. 산회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2회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산회)


○ 출석위원(13명)

박재만김영준권락용김태형배수문심규순안기권양철민원용희이선구

이창균이필근(수원1)장동일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복승규

○ 출석공무원

도시주택실장 이춘표공동주택과장 모상규

도시재생과장 이종구

○ 기록공무원

박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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