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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2회 제1차 경제과학기술위원회(2018.11.2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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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2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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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2회 경기도의회(정례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8년 11월 27일(화)

장 소 :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 노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8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3. 2019년도 경기도 예산안
4. 2019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경기도 노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2. 2018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3. 2019년도 경기도 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4. 2019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24분 개의)

○ 위원장 조광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1차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노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과 제2항 2018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제3항 2019년도 경기도 예산안, 제4항 2019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노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25분)

○ 위원장 조광주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노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신환 경제노동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경제노동실장 박신환입니다. 의안번호 제189호 경기도 노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기금의 사용한도를 운용수익금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제한했던 규정을 삭제해서 노동조합 복지증진과 미래지향적인 노동정책의 개발 지원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기금 재원을 운용하려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은 제3조 기금의 용도 제2항의 “기금의 사용은 기금운용수익금과 그 밖의 수입금의 범위에서 사용한다.”는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배경은 기금운용의 문제점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조례 제정 당시부터 원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명문화되어 있어서 기금운용수익금만으로 운용되는 제한 규정으로 인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경기도 재정건전화 TF팀 보고에서도 노동복지기금의 존폐에 대한 검토를 권고했습니다. 또 예산담당관실에서도 지난 9월에 기금운용 제한 규정 조례 개정을 권고했고 기금용도에 부합한 사업은 가능한 기금으로 활용하도록 강하게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기금을 보다 활성화하여 운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조례 개정에 따른 위원님들의 우려사항과 관련해서는 몇 가지 실무적인 조치를 병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기금사용에 따른 노동복지기금 고갈 우려 발생 부분은 매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편성해서 우려를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20억 원이 전입금으로 약 15년 만에 편성이 됐습니다.

두 번째는 기금운용 사항에 도의회 심의를 우회하려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미흡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출석 심의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또한 기금운용계획안의 도의회 심의 시에 사전에 세밀하게 보고하고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설명드리도록 하는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의로 힘드실 텐데 저희 이번 집행부에서 제출한 동 조례의 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박신환 경제노동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정문 수석전문위원 김정문입니다. 경기도 노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8년 10월 26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18년 11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기금의 사용한도를 운용수익금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제한했던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조례안입니다. 기금수익금 내에서 기금지출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사용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법률적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2019년 예산계획에 따르면 일반회계를 통해 추진해 왔던 사업을 기금예산으로 편성하여 수행하게 되며 본 조례의 개정 없이는 사업수행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여 조례 개정의 시기성에 문제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사업예산이 일반회계과 기금전출금이라는 형태의 변화만 있는 예산집행은 기금자산의 운용 원칙과도 맞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노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조광주 김정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신환 경제노동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장일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장일 위원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을 놓고 고민하시는 흔적을 역력히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노동자 출신입니다. 노동자 출신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보면 어쨌든, 먼저 노동복지기금이 100억에 국한됐다는 데서 많이 아쉽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사한 바로 보면 노동복지기금 가지고 운용사업을 할 때는 1,350억, 한 1,500억 정도의 기금이 있어야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할 수 있는 그 금액이 되는데 100억 내에서 복지기금을 활용해서 하려면 20억 정도를 사업예산으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개정안 6조2항에 보면 “제1항에 따른 사업비는 전년도 말 기준 기금조성액의 100분의 25를 초과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위원님, 그건 개정안은 아니고요. 저희가 꼭…….

○ 김장일 위원 건의안.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 김장일 위원 건의안이 100분의 25를 초과,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도 보면 복지기금 가지고 해 오던 사업이 10개에서 4개까지 축소가 됐단 말이지요, 이자수익금만 가지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노동계에서도 진짜 할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른 쪽 보면 예산들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 노동복지기금을 더 늘려갈 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많이 고민을 해 봤습니다. 특히 100분의 25를 하고서 쓴 것만큼만 일반회계에서 복지기금으로 다시 메꿔놓는 형식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사회적경제기금이나 과학기술진흥기금같이 연도별로 증액해서, 나중에 언젠가는 우리 국가가 존재하는 한 노동이 없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동복지기금을 좀 더 확대해 갈 수 있는 방안이 우선 지금은 복기기금 가지고 사업을 같이 병행해 나간다 하더라도 100분의 25를 초과해서, 25를 쓴다 하면 100분의 25만큼을 다시 또, 그러니까 20억을 썼다 하면 40억을 그다음 해 연말에 복지기금으로 넣어서 복지기금을 좀 증대해 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은데 이 방법은 어떤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앞서 제안설명에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지금 재정 TF나 예산 당국의 요청이 기금의 사장으로 인해서 기금의 설치목적에 충분히 부합하는 사업을 못 하는 기금과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기금을 활성화하자라는 그런 원칙들을 세워 나가고 있어서 현실적으로는 현재 약 100억 규모의 기금을 계속해서 이렇게 200억, 300억까지 갈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현재로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기금의 설치목적 자체가 사실은 노동자에 대한 복지증진을 위한 것이고 또 미래의 노사 간의 합리적인 관계, 건전한 관계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존속도, 필요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실과 재정운용의 효율성 그리고 경기도의 경과위 이외 소관의 어떤 기금과의 운영의 통일성이랄까요, 그런 부분과 지금 이 기금의 존치 목적성이라는 가치가 이렇게 충돌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호 공존할 수 있는 방향을 찾는 게 오늘 조례 개정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담당자로서 기금 증액에 대한 의지를 강력히 피력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만 현실적으로 저희가 생각한다면 이런 정도로 답변을 올릴 수밖에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장일 위원 그래서 어쨌든 미래지향적이고 기금의 설치목적이 있었고 또 기금의 적극적인 활성화를 위해서 기금을 사용해서 우리 노동사업을 펼쳐 나감에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미래지향적이 되려면 어쨌든 간에 기금을 좀 더 확충해 나가는 방향도 병행해서 가지고 가자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서 20억, 25억 이렇게 소요했던 그 배로 해서 기금을 계속 축적해 갈 수 있는 방향도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다른 사업들 보면 몇백억, 몇십억 이렇게 소멸성 사업도 가지고 가는 부분이 있는데 노동이 앞으로 영구히 우리 사회에 계속 이어질진대 기금 확충을 위해서는 분명히 어떤 잠금장치가 있어야 되고 이게 폐지돼서도 안 될 것 아닙니까? 누가 보면, 여러 위원님들 지금 이게 없어질까 봐 두려워하고 이게 꼭 존치되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 기금을 늘려가야 된다는 목소리가, 대부분의 목소리가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 노동계에서는 더 간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금육성 사업을 위해서 좀 더 기금을 확충해 갈 수 있는 방향은 그런 방향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금을 확충시켜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꼭 시켜 주십시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말씀드린 대로 기금 조례의 목적성과 현실의 가치충돌인데 담당 실장 입장에서는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조금 조금씩이나마 늘려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구나 지금 민선7기 들어서 노동정책에 대한 강화 추세에 있고 또 여러 가지로 새로운 노동문제들이 야기되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기금사업을 확대하려고 하더라도 기금 총액에 대한 적립 증액은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런 논리를 가지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예산 당국과 협력해 가면서, 협의해 가면서 최소한 줄지 않게 하고 최대한, 하여튼 지금 15년째 100억에 머물렀던 기금 규모를 조금이라도 늘리려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장일 위원 이재명 경기도지사께서는 어쨌든 노동이 존중받는 경기도를 만드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공약에도 노동복지기금을 400억까지 만들어 놓겠다는 말씀도 하셨던 것 기억하십니까, 혹시?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 김장일 위원 그런 400억까지 만들겠다는 약속이 있으셨기 때문에 제가 더더욱이 강력하게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김장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은정 위원 고양 출신 고은정 위원입니다. 실장님, 노동복지기금 목적이 뭐지요? 노동복지기금의 설치목적이.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노동자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을 하고 건전한 노사관계 또는 건전한 경기도의 노동정책의 미래를 위해서 사용하도록 적립한, 설치한 것입니다.

○ 고은정 위원 제가 지금 조례에 있는 1조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경기도 내 근로자 및 노동단체의 복리증진과 미래지향적인 노동정책의 개발 지원을 위하여 경기도 노동복지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동안 노동복지기금 추진사업 현황들을 좀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예술제, 체육대회, 음악회. 주로 일회성 행사에 쓰였어요. 근로자 복지 향상을 위한 장기적인 연구용역 같은 사업들은, 장기적인 부분들은 제가 2018년도까지 사업을 보니까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것은 행사 지원보다는 실제 노동자들에게, 다양한 이들에게 효과를 볼 수 있는 예를 들면 고용안정센터나 비정규직센터 설치됐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 지원해서 실제 현장에 있는 노동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복지기금이 돼야 되는데, 그다음에 추진사업 다시 자료, 원미정 위원님하고 제가 자료요청한 것도 보면 노동단체, 물론 여기 목적에 노동단체의 복리증진도 있긴 있습니다만 사실 지금까지 추진된 사업으로 보면 이게 과연 노동복지기금을 더 증액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솔직히 의문이 갑니다. 실제 노동자들보다는 단체나 일회성, 그다음에 노사정 한마음등반대회, 국제교류 물론 교류해야 되겠지요. 해외연수, 노동단체 해외연수거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노동자들이 여성노동자들도 굉장히 많은데 지금 사업 같은 경우는 여성근로자 선진정책 발굴 워크숍, 이것도 겨우 워크숍이에요. 1,400만 원.

그래서 저는 노동복지기금이 제대로 목적에 맞게 활용되려면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적인 검토가 우선 먼저 이루어져서 위원님들한테 그 부분을 어필하셔야지 그동안의 행사성 이런 부분들의 기금이, 예산이 안 돼서 이 부분을 기금을 늘려서 아니면 기금을 훼손시켜서 이것을 하겠다고 하면 저는 이건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위원님 지적이 지당하시고요. 저희가 목적에서 지원대상에 대한 규정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시행 세칙에도 구체적으로 노동복지기금을 쓰기 위한 절차나 구체적인 신청내용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적극적으로 운영하지 못한 측면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금의 제약에서 온 측면도 없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부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정책과 관련해서는 또 일부 일반회계를 통해서 저희가 연구도 하고 조사도 하고 비정규직 지원도 일반회계 예산을 통해서 지원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과 충분히 논의를 통해서 기금사업과 일반회계 사업으로 나누어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동안 노동정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했었던 그런 부분을 좀 반성하고 앞으로는 지원대상이나 그다음에 사업의 성격에 있어서 보다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저희 집행부도 만들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고은정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노동복지기금 심의위원도 그렇고요. 추진사업에서 사업주체들을 보면 2018년 같은 경우는 경총하고 한국노총밖에 사업주체가 없어요. 경기도의 노동단체가 경총하고 한국노총밖에 없습니까?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일부 민주노총 사업도 있습니다.

○ 고은정 위원 사업별로 지금 온 게 주체에 대한 부분이 제 자료에는 명확하게 파악 안 돼 있고 2018년 것만 있어서 제가 자칫 이 자료만 저한테 온 걸로 보면 경총과 한국노총 위주로 노동복지기금이, 사실 노동복지기금은 노동자들의 복지증진, 전체적인 실제 노동자들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 약간 치우침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기금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 어떤 식으로 공고가 나가나요? 기금사업에 대한 홍보, 사업 신청할 때 어떻게 홍보를 하시냐고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공모를 통해서 사실 한국노총이 제안을 하면 심의를 통해서 예산을 배정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위원님 보시면 한국노총으로 특정해서 말씀하십니다만 사실 그 사업의 세부적인 내용을 보시면 꼭 노총에 가입하지 않은 회원들도 참여하는 사업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 고은정 위원 그걸 어떻게 파악을 하세요, 참여하지 않은 부분을?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저희가 그걸 정산을 받을 때 일일이 지원대상과 관련해서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늘 한국노총 측에서도, 사실은 그전에는 다른 대표적인 노동단체가 있었습니다만 그분들이 도의 지원 자체를 꺼려했기 때문에 한국노총 중심으로 지원이 됐습니다만 계속해서 그 단체에만 이렇게 지원하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별 사업들마다 사실은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노동자들도 참여시키고 이런 걸 저희가 계속 요청을 했고, 요구를 했고, 공모할 때. 그래서 지금은 사실 개별 사업을 이렇게 뜯어보면 한국노총과 관련 없는 그런 분들도 지원대상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의 대개 사업이.

○ 고은정 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다른 노총이 경기도 지원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그 이유는 뭡니까?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그건 그 단체의 중앙지침이라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민주노총 측에는 뭐 여기 사업도 일부 있습니다만 사무실 지원사업을 하고 있고 민선7기 들어서 접촉도 지금 더 빈번해지고 있고 또 민주노총 내부적으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변화가 있어서 앞으로는 균형을 찾아갈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비단체가입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들도 양 노총에서 적극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혜 대상이 넓어지는 측면도 앞으로는 소망스럽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 고은정 위원 어쨌든 수혜 대상들이 양대 단체들, 경총이나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 비가입노동자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소외돼 있거든요, 이 노동복지기금 사업에 있어서.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그분들이 어떻게 사업을 공모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보완이 좀 필요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또 노동복지기금심의위원회도 향후 민주노총하고 관계가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심의위원회에 지금 한국노총하고 경총은 있어요. 그런데 민주노총, 그다음에 나머지 아까 말씀드렸던 비가입노동자들은, 물론 가입이 안 돼 있어서 단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이 수혜자들이 어떤 단체에 가입된 노동자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실제적인 이 노동복지기금의 사업목적에 부합할 수 있게, 자칫 어떤 단체에 치우쳐서 단체에 지원하는 이런 부분들의 사업이 아니라 정말로 노동자의 복지와 노동정책, 실제적으로 이분들의 피부에 와 닿는 노동정책들이 마련될 수 있도록, 그래서 실제 노동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노동복지기금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기금의 존재가 모든 노동조합에게 든든한 위안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활성화를 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지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지나 위원 김지나 위원입니다. 아까 실장님 보고해 주실 때 조례 개정에 따른 우려사항 해소방안에서 15년 만에 노동복지기금 전입금이 편성됐다고 설명해 주셨거든요. 지금 제가 우려하는 바가 기금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에는 저도 이견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적극적으로 사용한다라는 것에 치중하다 보면, 지금 기금은 한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기금이 고갈되게 될 텐데요, 그 고갈에 대한 방안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책이 있는 건가요? 이게 지금 계속 사용을 하게 됐을 때, 15년 만에 이번에 기금이 편성됐어요. 그러면 내년, 후년 뭐 3, 4, 5년 정도 운영하는 데는 지금 평균적으로 사용한 기금내역으로 봤을 때는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그 이후가 문제라고 보이고요. 이번에 편성하신 것도 일반예산으로 온 것을 그냥 기금으로 충원하는 형태거든요. 이후에 대해서 재원확보 방안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사전설명회 할 때도 위원님들 말씀이 계셔서 도지사의 기금 확충노력 의무조항을 새롭게 넣음으로써 기금이 줄어들지 않고 고갈되지 않도록 하는 의지를 표명했으면 하는 수정 건의안을 저희가 지금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 김지나 위원 수정 건의안을 봤는데요.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하면 노력만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걸로 보인다라는 것에 있어서 제 의견은 변함이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수정 건의안에 보면 오히려 여기에다가 “기금조성액의 100분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그래서 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조례 개정을 한다라고 하셨는데 사실상 기금 사용에 대해서 제한을 거는 조항이 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설명해 주실 때는, 사전설명 때는 100분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니까 만약에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 기금을 더 적립하는 방향으로 갈 거다라고 하셨는데 반대로 저는 이게 오히려 기금 사용을 제재하는 그런 조항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수정 건의안 주신 게 저는 좀 의외였어요. 어떤 의무나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실 줄 알았는데 사용하는 것을 제재하는 그런 기금의 용도에 대한 조항을 넣어주셨고, 그리고 도지사의 의무는 그냥 “노력하여야 한다.”거든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그래서 조례 제정의 입법 기술상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보통 하지 사실 “지사는 기금조성을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지는 않고요.

○ 김지나 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그리고 2항과 관련해서는 아까 김장일 위원님 질문에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기금 존속의 목적성도 분명히 타당하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실과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또 무시할 수 없는 가치고 그래서 그 두 가치를 공존하게 하는 합의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만, 그래서 25% 부분은 최소한의 합의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집어넣었습니다만 그 25%선에 대한 타당성을 저희가 설명하기에는 사실 논리적으로 조금 부족한 측면은 있습니다.

○ 김지나 위원 그런데 저는 이 조항이 들어간 것 자체가 조금 의문이 들고요, 물론 수정 건의안이긴 하지만. 그리고 구체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적립하겠다라는 계획은 지금 전혀 안 주셨거든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그러니까 기금 존립의 목적성을 존중하는 표현이거든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복지기금 존재 자체의 당위성은 모든 분들이 다 인정을 하시고 또 현실에 바탕한 기금 사용의 효율성도 담보할 수밖에 없는, 이게 충돌하는 가치 아닙니까? 그래서 합의하자는 게 저희는 25%를 초과하지 않게 하고 도지사의 책무로서 새롭게 신설함으로써 도지사가 기금조성과 유지를 위해서 계속 노력하도록 저희가 조례에 담으면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의 충돌되는 가치를 이 조례에서 이번에 실현할 수 있기 때문에, 공존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건의안을 냈거든요.

○ 김지나 위원 이게 재원확보 방안으로는 최선이라고 생각을 하신 건가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그렇다고 조례에 구체적으로 뭐…….

○ 김지나 위원 조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어떤 계획은 제시하실 수 있는 것 아니었을까 싶은데.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계획을 별도로 제시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결국 저희와 예산 당국과의 협상능력 그리고 분위기, 그다음에 노동계와 저희와의 관계 밀착성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서 사실은 예산 확보할 때, 기금 확보할 때 협상력의 차이에 의해서 결판이 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문서로 계획을 설명드린다는 게 그것도 별로 의미가 없고 앞으로 여기에 20억씩 계속 한다라는 그런 어떤 처분적 조례를 만들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 김지나 위원 그러면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확인만 한번 해 봐 주세요. 이번에 기금으로 20억이 적립됩니다. 그런데 20억을 또 사용할 거예요. 그럼 100억이 남아 있죠. 다음 해에 100억에 대해서 기금조성을 안 합니다. 의무, 뭐 노력은 해야 되지만 일단 할 상황이 안 된다 해서 안 하고요. 25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25억을 사용한다고 치고요. 그러면 75억이 남아 있죠. 그러면 그다음 해에 또 만약에 기금조성을 안 하면 75억의 25%를 또 사용해요. 그런 식으로 계속 기금만 고갈되는 상황도 분명히 발생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미래는 누구도 알 수 없겠습니다만 더군다나 또 가정을 해서는 얼마든지 말씀을…….

○ 김지나 위원 저도 이게 알 수 없으니까 우려를 하는 거고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그러니까 완벽한 안전장치를 이 조례에 완전히 명문화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지금 우리가 이 조례를 개정하는 과정 속에서 위원장님 모시고 모든 위원님들께서 지금 속기록에 남는 말씀을 계속 하고 계시고 저의 책임 있는 답변도 속기록에 지금 다 들어가는데 이렇게 담보해야지…….

○ 김지나 위원 제가 우려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그냥 안정성이에요. 이 기금을 적립하는 이유가 사실상은 그 기금으로서 발생하는 어떤 수익금만 갖고 활용하겠다, 이게 어떻게 보면 불합리한 것으로 보이지만 안정적으로 그 사업을 계속해 가겠다는 의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기금이 고갈된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래는 알 수 없기 때문에 만약에 고갈이 됐어요. 그런데 더 이상 우리는 일반예산도 세우기가 어렵다라는 상황도 안 나올 수는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것을 걱정하는 거고요. 오히려 수정 건의안 주신 게 2조는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3조2항 같은 경우는 “100분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이게 과연 노동복지기금의 안정성을 위한 조항이었나라는 의문이 들었던 겁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저희는 안정성이라고 말씀드리기까지는 어렵겠습니다만 어쨌든 기금 존재 목적의 당위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안정성을 저희가 담보한다기보다도 안정성은 오히려 2조2항을 통해서 도지사의 의지로, 그렇게 조례로 저희가 천명하는 게 낫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오히려.

○ 김지나 위원 고갈에 대한 본 위원의 우려는 지금 이것으로 해결이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조금 더 명확한 답변이나 계획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김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원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미정 위원 안산 출신 원미정 위원입니다. 기금을 조성하는 목적은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 기금을 조성하죠. 그것에 따라서 노동복지기금의 목적은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에 의하면 도내 근로자 및 노동단체 등의 복지증진과 미래지향적인 노동정책의 개발지원을 목적으로 기금을 조성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기금사업으로 추진했던 사업들이 목적사업에 맞느냐에 대한 검토도 사실은 필요한데 앞서 설명해 주신 것 중에 예산부서에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목적이 기금 목적사업은 기금으로 운용하도록 권고해서 그걸 제한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걸로 지금 조례 개정안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일반예산으로 편성했던, 제가 5년 치 기금사업으로 했던 것들의 변경된 사항을 자료로 받았잖아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 원미정 위원 그러면 기존에 2014년도부터 제가 받았으니까, 했던 사업 중에 지난해까지는 6개 사업이 일반예산으로 쭉 편성이 됐어요, 나머지 4개 사업은 기금사업으로 했고. 그리고 올해 지금 이 개정을 통해서 내년도에 8개 신규사업을 기금사업으로 하고자 조례 개정을 목표하시는 것 같아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 원미정 위원 그러면 이렇게 전체 14개의 일반예산으로 편성할 수밖에 없었던 사업들은 기금사업 목적에 부합하나요? 일차적으로는 기금사업 목적에 부합하나요, 신규사업으로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8개 사업은?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사업의 종류와 성격이 기금사업에 부합하는지 일반회계에 부합하는지는 사실 명확하게 구분 지을 수는 없습니다.

○ 원미정 위원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도 검토가 필요한데, 저희가 일반예산으로 올라오면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검토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쨌거나 기금 목적사업에 맞다고 해서 앞서 말했던 예산부서에서 기금 목적사업에 부합하는 것은 기금으로 편성하라는 권고에 의해서 지금 조례를 개정해서 기금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일반예산으로 편성했던 것조차도 다 기금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 원미정 위원 그래서 그것이 기금 목적사업에 합당한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고 또 다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보면 “기금의 설치는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사업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사업 자체가, 이 신규사업이 일반예산으로 편성하기가 곤란한 사업인가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지금 곤란하게 됐습니다, 사실적으로.

○ 원미정 위원 아니요, 이건 예산을 편성 못 해서가 아니라 사업의 내용이 일반예산으로 편성하기 곤란한 경우인가요? 내용이.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내용이 곤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동안 일반회계로 해 왔으니까.

○ 원미정 위원 8개 사업이 신규사업이고 나머지 6개 사업은 기금으로 했던 것을 일반예산으로 편성했다가 다시 기금으로 돌아오는 사업이에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그렇습니다.

○ 원미정 위원 그런데 신규사업 8개를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잖아요? 이 사업이 내용상 일반예산으로 편성할 수 없는 이유가 있나요? 기금하고 상관없이.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저희 예산을 1원도 담아주지 않는다고 아주 강하게 예산 당국에서 원칙을 고수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해 왔던 사업, 또 새로 필요한 사업을 해야 하고…….

○ 원미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8개는 새롭게 편성한 사업이잖아요. 그 사업이 일반예산으로 편성할 수 없는 이유가 있냐는 거예요. 지금 일반 기금을, 노동기금의 자본을 잠식하면서까지 기금사업으로 전환하는 이유를 묻는 거예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저희가 일반회계 예산으로 다 편성을 했었습니다, 당초 저희가 제안할 때는. 그런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다 반영을 안 해 줬기 때문에…….

○ 원미정 위원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조례 개정의 이유를 예산 부서에서 기금 목적사업은 기금으로 편성하도록 하는 권고에 의해서 지금 조례를 개정하려고 한다라고 설명을 하셨…….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권고뿐만 아니라 사실적으로 그 사람들이 힘을 행사했지요, 그렇게. 예산…….

○ 원미정 위원 하셨잖아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 원미정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예산이 일반예산으로 편성할 수 없는 법적근거나 이런 게 있다면…….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그건 아니죠. 없지요, 그거는.

○ 원미정 위원 기금예산의 목적에 부합하면서 일반예산으로 편성할 수 없는 사업이면 기금예산으로 편성하는 게 맞다라고 보여져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그런 구분을 할 수 없습니다.

○ 원미정 위원 아니, 구분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제가 질문한 거는 이게 일반예산으로 편성할 수 없는 근거는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상위법에 이러이런 사업들은, 예를 들어서 운영비나 이런 거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상위법에 근거가 없으면 세울 수 없다 이런 여러 가지 근거조항에 의해서 세우지 못하는 예산이 있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이거는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지방자치법(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하면 기금 설치의 목적에 기금 설치가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 사업으로 곤란한 경우 설치하여 운영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사업에는 해당되지 않는 사업인데 지금 우리 예산 부서의 전체적인 실링 내에 세우기 어려운 부분 때문에 사실은 기금사업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기금사업으로 전환하고자 그것에 의해서, 필요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절차가 온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 원미정 위원 네. 그렇게 되면 사실은 기금 목적사업에 부합하는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게 아니라 충분히 일반예산으로 세울 수 있고 세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업들을 기금 고갈이라는 우리가 우려함에도 불구하고, 기금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조례 개정 후에 기금사업으로 했을 때 이제 기금 고갈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 위원들이 지적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전입금으로 올해 다시 예산편성 20억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후에 실질적으로는 내년도 예산 봤을 때는 일반예산 전입금으로 20억을 세울 수 있으면 그것은 사실 일반사업예산으로 세우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계속 지금 안정성에 대한 얘기하잖아요, 기금운용의 안정성에 대한 부분. 내년도에도 그러면, 지금 한 번 기금사업으로 올해 신규, 내년에 8개 사업을 포함해서 전년도까지 총 14개 사업들이 다 일반예산에서 기금사업으로 전환이 되면 총체적으로는 기금으로 하는 사업의 양이 굉장히 많아져요. 그러면 그것이 해마다 기금사업으로 편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100억 조성은 사실 초기의 목표이기는 했어요, 달성은 했어요. 초기의 목표가 100억이었잖아요? 달성은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 당시의 목표는 이자율이나 이런 부분의 수입이 계속 들어올 거라는 목표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목표를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이자율이 그렇게 높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기금 100억 조성한 걸 가지고 기금사업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할 수 없는 실정이 되다 보니까 이제 일반예산으로 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기금 고갈에 대한 근본적인 목적, 아까 기금운용, 노동기금에 대한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정도의 역할을 하지는 못해요, 기금이. 그리고 지금 그것을 일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전입금을 올해는 세웠지만 내년도부터 그것에 대한 확답도 할 수가 없어요. 조례로 그걸 규정할 수도 없어요. 강제조항으로 할 수 있다라면 예를 들어서 “매년 25억을 기금으로 조성한다.” 이렇게 우리가 강제조항으로 넣을 수도 있겠지요, 합의하에. 그렇지 않는 한 사실은 그것을 저희가 확답받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사실은 이번에 기금사업으로 전환하는 양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한 해에 기금으로 쓰는 예산이 한 25억인가요, 내년도?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 원미정 위원 그렇게 따지자면 4년이면 다 없어져요. 올해 20억을 전출하기는 하지만 그것에 대해 해마다 20억 내지는 25억, 그러면 거의 똑같은 수준이고 예를 들어서 50억씩 증액하지 않는 한, 기금을 계속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 확답이 없는 한 사실 기금은 4년, 5년 안에 다 고갈된다고 보여져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 기금사업의 목적, 이 기금 조례의 목적, 기금조성의 목적에 대해서 근본적으로는 필요 없다라고 판단하고 이것을 개정해 줘야 하는가라는 고민이 생깁니다. 이런 과정들이 5년, 6년 후에 뻔히 결과가 보임에도 불구하고 이 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이 조례 개정에 대해서 동의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다라면 근본적으로 기금의 목적이 없어졌다고 봐야 되는가?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고육지책인데요. 지금 원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이고 일반회계로 그동안 편성하기 전에 그래도 기금수입 사정이 괜찮았을 때는 가능한 기금으로 해 왔던 표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점점 이자율이 떨어지면서 점점 축소가 됐고 일반회계 예산으로 점점 늘려온 부분입니다. 이건 현실입니다, 현실.

그래서 원칙적인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 지적처럼 사실 저희가 모순이 됩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개의 충돌하는 가치가 있습니다. 기금의 존립 목적이라는 부분을 부정하신다면 뭐 좋습니다. 그러면 폐지하고 그냥 일반회계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기금의 존재를, 목적을, 목적가치를 존중하신다면 그것은 노동자들의 안전한, 그래도 든든한, 미약하나마 든든한 어떤 고리로써 기금의 존재 그리고 현실적인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려면 지금으로서는 그 원칙에 모순되는 일이기는 합니다만,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계속 하고 기금은 계속 이렇게 해야 됩니다만 현실의 모순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걸 해결하려면 고육지책을 쓸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책하는 입장에서는.

그래서 고육지책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 말씀에 원칙의 모순이라는 부분은 공감합니다.

○ 원미정 위원 고육지책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아무튼 저희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근본적으로 그럼 노동복지기금의 목적이 지금 기금으로 운용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고민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노동정책과를 새롭게 신설하면서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라고 사실은 새롭게 출범한 이재명 지사가 천명하고 출발을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럼 과연 이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일반예산으로 편성이 돼서 필요한, 물론 이 사업 하나하나에 대한 검토는 필요합니다. 정말로 필요하다면, 노동자들에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이라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사실은 일반예산으로 비중을 둬서 편성하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 기금운용이 초기계획 목적에 달성하지 못하는 정도로 운용이 된다면 그것에 대한 근본적인 방법을 찾는 것도 저는 필요한 시기라고 보여지거든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근본적인 방법은…….

○ 원미정 위원 기금운용에 대한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그러니까 기금운용의 근본적인 방법은 찾아야 합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어렵지 않습니까?

○ 원미정 위원 아까 사전보고 때 이 기금운용 전체에 관련한 용역을 줬다고 말씀하셨죠?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 원미정 위원 근본적인, 결과가 언제 나오나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내년 5월쯤…….

○ 원미정 위원 내년 5월인가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 원미정 위원 이 기금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매번, 기타 다른 기금을 심의할 때도 매번 거론되는 문제이기는 합니다. 근본적으로 초기에, 우리가 처음 기금조성할 때의 상황과 지금 상황이 너무 달라졌기 때문에 이 사업이 정말 필요하다면 사실 일반예산으로 편성하는 게 맞습니다, 기금의 운용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 임시방편으로 지금 기금이 조성돼 있는 걸로 우선 일반예산으로 편성 못 했기 때문에 쓰고 이후에 고민하자라고 하는 고민은 굉장히 저는 조금은 무책임한, 사전에 충분하게 논의해서 정말 필요하다면 일반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는 노력들을 했어야 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갖고요. 그런 관점에서 조례를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어떻게 보면 임시방편적 측면도 있습니다만 개별적인 행위 자체의 의의를 존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일반회계로 예산을 편성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하나도 담지 못했고 그래서 결국 기금으로 편성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래도 집행부에서 이 기금의 일방적인 사용은 문제가 있다라는 저희의 의견을 존중하시고 예산 당국부터 지사께서 20억을 전입해 준 것은 별도의 의미가 있는 행위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일반회계로 편성할 수 있는 사업을 기금으로 그냥 임시방편으로 했다라고 보는 게 원칙적으로 제가 모순이라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각각의 행위도 사실은 저희 입장에서는 되게 의미 있는 노력을 했다 이런 걸 이해해 주시면…….

○ 원미정 위원 그 말씀에 한마디만 드리면 이 논의를 내년에 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전출금에 대한 이 논의가, 내년도에 또다시 기금사업으로 25억이 줄어드는 것이지 않습니까? 25억 사업을 계속 하면. 내년에 전출금 25억을 세우지 않으면 또 이 논의를 저희가 다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해마다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임시방편이라는 건데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대한 부분들은 일정 정도 서로 공감을 하지만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라는 거예요, 기금목적사업에 대해서.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그게 아마 내년 5월, 전반적인 기금운용과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아마 전반적인 원칙도 나오겠고 또 개별 기금에 대한 어떤 운명까지도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판단이 되면 그때 또 위원님들이랑 다시 상의를 해서 개별 기금 또 기금으로 했던 그동안 사업의 어떤 필요성과 이런 걸 따져서 그때 가서 또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서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설명드리기도 참 송구스럽고 좀 난처한 측면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광주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중식 위원 용인 출신 김중식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한결같이 재원 확보 문제를 가지고 염려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경기도 노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고 기금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예산과 다르게 목적이 따로 있고 재원 확보도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기금의 성격에 따라서. 이게 계속 갈 건지 기간을 정해 놓고 갈 건지가 우선 결정이 되듯이. 그렇다고 그러면 지속적으로 계속 가는 기금사업인 경우에는 보통세의 몇 %를 적립해서 계속 안정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태까지 노동복지기금이 일반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이렇게 사용을 해 왔다는 얘기는 기금운용의 목적을 상실했던 거고요.

지금 현재도 25개 기금이 있나요, 우리 경기도에?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 김중식 위원 그런데 그중에 5개의 기금은 또 원금을 사용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 노동복지기금도 원금을 쓰자는 말씀이고. 그러면 리필을 해야 되는데 안정적이지 못하다. 그게 염려스러운 거니까 앞으로 기금 용역에 대한 경기도 전체의 문제점이나 대책을 지금 용역 중이라고 하니 그 결과에 따라서 총체적으로 기금의 목적에 맞게, 안정적으로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탄력 있게 쓸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 계속 말씀을 나눠봐야 답도 안 나오고. 그런데 여태까지 이런 식으로 기금을 운용해 왔다는 것이 참 아이러니합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그동안은 기금을 축내지 않기 위해서 사실 저희는 일반회계 예산으로 계속 편성해서 사업을 계속해 왔습니다만 어쨌든 언젠가는 하여튼 기금에 대해서 원점에서 다시 논의할 필요가 있었는데 아마 지금 때가 된 것 같습니다.

○ 김중식 위원 그래서 다시 원점에서 기금을 운용해야 하는 목적, 지금 여기 노동복지기금이다, 다른 어떤 기금의 그런 성격이 아니고 이것을 예산으로 사업예산을 편성해서 쓰는 게 있고, 일반예산으로. 기금예산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잖아요, 목적이 틀리잖아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 김중식 위원 그래서 기금을 조성해서 쓰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대책을 세우고 안정적으로 기금을 확보해서 그 목적에 쓸 수 있도록 기본적인, 원천적인 제도를 먼저 마련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 김중식 위원 결론은 그것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김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주 위원 양평 출신 이영주 위원입니다. 실장님!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 이영주 위원 여기에 우리가 지금 기금으로 전환해서 하려고 하는 사업, 장학문화재단 사업, 택시근로자 장학 사업, 노동단체 해외연수, 근로자 자녀 영어캠프, 노동단체 시설개선. 이런 사업들을 다 기금으로 해야 되는 사업들입니까? 이 기금의 목적에 맞는 사업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이게 일반회계로 할 사업과 기금으로 할 사업이 사실 사업의 종류와 성격으로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필요한 것으로 저희가 보고 기금으로 내년 예산으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 이영주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요. 일반예산으로 해도 될 사업이 있는가 하면 노동단체, 특히 조합원들의 회비로 노동단체에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사업도 분명히 있고요. 이게 이 기금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업, 저는 여기에 충분한 그 근거를 찾기가 힘듭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제대로 검토를 해서 “이게 기금이 아니면 안 됩니다.” 아니면 “이게 매년 반드시 노동자들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고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우리 경기도의 노동자들을 위해서 이런 사업들이 없으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근거를 발견하기 힘들면 저는 참 동의하기 힘듭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조례 관련된 문제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원 포인트 개정이에요. 일종의 이 기금 전용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만 딱 골라서 원 포인트 개정인데 저는 이 조례를 쭉 읽어보면 노동복지기금이 원 포인트 형식으로 개정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하나하나 뜯어고칠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제1조 목적에 “경기도 내 근로자 및 노동단체의 복지증진”, 이 복지기금을 우리가 조성해서 반드시 보호해야 되고 지켜내야 되는 노동자 그룹이 다 달라요. 제가 무슨 말씀이냐면 굉장히 잘 조직화돼 있고 그다음에 소득 수준으로 보면 다 차이가 있단 말이지요. 이 복지기금이 도대체 2018년 현재 그리고 앞으로 향후 10년 정도의 시점에서 어떤 노동자들을 가장 타깃으로 하는 거냐 이것부터 우리가 내부적으로 논의가 필요합니다. 그렇지요? 너무 포괄적으로 제정돼 온, 1999년에 만들었는데 너무 포괄적으로 서술돼 있는 이 조례안은 지금 현재의 맥락들, 노동의 현실을 반영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100억 정도의 규모로 또는 앞으로 200억, 300억의 기금을 조성해서 지켜내겠다라고 하는 노동자의 그룹이 어떤 그룹이냐는 거예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거기에 포괄적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 이영주 위원 포괄적으로 돼 있죠. 포괄적으로 돼 있으니까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소득 수준이 높고 잘 조직화된 노동자들도 다 포함하는 거고. 그러면 물론 우리가 수천억, 수조의 이런 기금이 있어 가지고 모든 노동자들의 복지를 위해서 또 그런 노동권의 보호를 위해서 일을 할 수 있으면 좋지요. 그러나 이 조례라고 하는 거는 그 모든 노동자들을 다 포괄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좀 더 좁혀져야 되는 거지요. 명확한 기금운용의 대상, 적용의 대상이라고 하는 노동자 그룹이 조금은 제한돼야 되는 거지요. 예를 들은 겁니다, 제 관점에서. 1조 목적부터 우리가 다시 개정해야 되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범위를 제한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 지금의 노동현실 속에서 저는 이런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용어 자체도 다 통일이 안 돼요. 어느 때는 “근로”, 어느 때는 “노동단체”. 노동자면 “노동자”라고 통일을 하든지, 조례에서. 어느 때는 “근로자”라고 쓰고. 뭡니까, 이게? 그다음에 기금의 용도도 있어요. “노동정책개발”, “근로자의 사기진작” 쭉 있습니다. 이것도 방금 말한 대로 조금은 보다 명확하게, 조금은 범위를 좁혀서 다시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 해석상의 차이가 너무 크지 않도록, 이 조례 가지고 해석의 차이, 범위가 너무 넓어버리면 적용하는 데 맨날 논쟁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노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개정을 하려고 한다면 절대 급한 마음에 원 포인트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이고. 그래서 우리 경제위에서 만약에 이 조례 개정을 가지고 논의를 한다면, 그리고 5월에 기금운용에 관련된 연구보고서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운용하고 있는 25개의 기금운용에 관련된 통합적인, 보다 통일적인 조항들이 있을 거고요. 개별 조항들이 있을 텐데 적어도 그런 보고서 이후에 또 여러 가지 전문가들과 우리 위원들 또는 집행부의 토론을 거쳐서, 개정한 다음에 한 한 달 있다가 다시 개정할 겁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 충분한 숙성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일단 조례 개정은 급하게 서둘러서 원 포인트로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 노동복지기금을 가지고 하려는 사업, 첫 번째 드렸던 사업이 분명히 근거를 가지고 누구나 위원님들이 동의할 수 있는 ‘아, 이것은 정말로 기금을 통해서 해야 된다, 매년 안정적으로.’라고 하는 근거가 생기지 않으면 위원들 동의하기 힘듭니다. 이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답변을 좀 드려도 되나요?

○ 이영주 위원 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원 포인트 개정이라는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아까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과정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이걸 일반회계 예산으로 최대한 확보하려고 계속 노력을 했는데 결국 아까 말씀드린 그런 현실적인 문제와 기금정책의 변화 국면 속에서 기존의 사업과 앞으로 민선7기 들어와서 새롭게 해야 될 사업들에 대한 예산을 하나도 확보를 못 했고 노동정책과는 조직이 확대돼서 새로운 사업을 해야 되는데, 물론 일부는 일반회계로 확보를 했습니다만. 그런 국면 속에서 아까 고육지책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기금을 활용해서 그간에 일반회계로 확보했던 예산을 고육지책으로 확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원 포인트 측면이 있고요. 조금 더 말씀드리면…….

○ 이영주 위원 실장님! 아니,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제가 그걸 몰라서가 아니고 예를 들면 제가, 또 우리 위원님이 납득할 수 있다고 한다라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 소득1분위에 포함되는 가장 취약한 노동자계층에 월 50만 원씩 지급하겠다, 생활자금으로. 저는 이런 방식으로 만약에 이게 나왔으면 쌍수 들고 환영합니다, 쌍수 들고. 지금 이 기금을 운용해서 원금 소진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까지 있는 상황에서도 충분히 우리가 그 맥락을 알고 있고 필요성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동의를 한다라면 동의를 할 수 있는 조항은 뭐냐 하면 지금 무슨 장학사업이고, 물론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시급성과 긴급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어디 해외연수 나가고, 노동단체. 이런 것보다 “소득1분위 노동자 생활자금 매월 50만 원씩 지급하겠습니다, 경기도부터.”라고 하면 정말 저부터 나서서…….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었는데요. 그런 기금사용과 관련된 일반적인, 제3조 용도에서 정한 부분 그다음에 1조의 대상과 관련된 부분은 기금뿐만 아니라 사실 경기도 노동정책 전반에 대한 논의의 결과를 반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가장 어려운 노동자계층이 어디인지도 알고는 있습니다만 정확히 통계가 어떻게 되고 그들을 위해서 정작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논의를 하려면 사실 말씀하신 대로 숙의와 숙성이 필요한 것이지요. 그것을 지금 당장 해내지 않으면 조례가 안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어쨌든 앞으로 처음 예산을 심의하고 또 내년에 새롭게 사업을 하면서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이랑 소통을 하면서 사업을 만들어 가고 또 새로운 대상을 발견해 나가고 이렇게 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고육지책이라는 부분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영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전혀 이해 못 하는 측면이 아니고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앞으로. 그동안 경기도 노동정책의 방향이나 수준이 지금 현시점에서 이 정도라면 앞으로는 그런 분야로 좀 더 발전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고요. 그 부분은 100%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저희 조례가 이번에 통과가 안 된다면, 고육지책의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다 하셨습니까?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영만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얘기를 하고 계신데요. 지금 기금과 관련된 사항이 법정 기금도 있고 적립성, 법정 기금 내에 융자성 기금이나 적립성 기금 이런 게 있지요. 그런데 실지 법적으로 꼭 지켜야 될 것이 있는 반면에 지금 사업성 기금으로 해서, 얼마든지 완충 역할을 해 가면서 쓸 수 있는 기금이 저는 사업성 기금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해진 금액에 대한 것은 메꾸고, 다시 채우고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조례를 개정하겠다는 의견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그렇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그러한 판단을 해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게 법정 기금이라면 건드릴 수가 없지요. 그런데 사업성 기금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조례상 정리를 만들어 놓는다면 어느 정도 완충해서 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이번 조례 개정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할 것도 있지만 거기에 대한 걸 다짐을 받으면서 조례 개정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원 위원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굉장히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노동계 입장에서 얘기 좀 하겠습니다. 매년 이런 얘기가 2년마다 한 번씩 나오는 것 같아요. 위원회가 바뀔 때부터 제가 듣는 얘기가 목적사업이건 예산에 대해서, 일반회계에서도 마찬가지로 같은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노동복지기금은 실질적으로 임창열 지사 때 한국노총이 요구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손학규 지사 때 100억이 조성됐고 그다음에 이걸 500억을 만들려고 그랬었는데 500억이 만들어지지 못하고 그런 부분에서 김문수 지사께서 장학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주로 도에서 지원해 준 부분들입니다, 결론은. 어쨌든 목적사업에 비해서 문제는 어느 기금이, 저는 모르겠어요. 어느 기금이 100% 다 목적사업에 맞게끔 쓰는 데가 하나라도, 다 있다고 그러면 정확하게 있다라고 하면 저는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목적에 약간, 그 밑에 사안들이 그 밖에 경기도지사가 노사안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은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포괄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늘리는 부분에서는 아까 존경하는 김장일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기금을 늘려서, 우리가 이 기금을 확보하고 이 사업 예산을 계속 하나씩 늘려나가는 부분에서 얼마나 노력을 한 부분들인데,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민주노총 같은 경우에는 중앙에서 정부의 예산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이 돼 있는 부분입니다. 왜 받느냐 하면 받게 되면 어용성이 자기네, 정부에다 큰 목소리를 못 내기 때문에 안 받는다고 선언한 부분이기 때문에 안 받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노총은 노동자들이, 근로자들이 낸 세금이 있는데 그 세금의 몇 %, 일부를 노동자들이 다시 리필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우리가 예산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민주노총하고 생각이 좀 틀린 것뿐입니다. 그런 부분들이고 저희가 이 사업들이 꼭 노동자들, 근로자들을 위한 사업이 이거 하나만이 아니고 다른 여러 개 사업이 있습니다. 여러 개 사업이 있는데 그런 사업에서 같이 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위원회도 한국노총만 들어와 있는 게 아니고 민주노총도 들어오라고 했어요. 들어오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안 들어오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경제노동실에서 급하게 어쨌든 얘기를 한 부분에서, 복지기금을 사용하는 부분에서 급해서 얘기했지만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에서는 수정 건의안을 해서 좀 보완해서라도 이 기금이 어느 정도 확보되는 것으로 확실히 해 놓고 이것이 통과가 돼야지만 2019년도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이외에 만약에 우리, 존경하는 원미정 위원님 말씀도 틀린 부분이 아닙니다. 내년에 또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도 틀린 얘기는 아니라고 봐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우리가 시간을 가지고서, 이 불은 꺼놓고 시간을 갖고 얘기하는 그런 자숙의, 숙성의 기간이 나중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실장님께서는 다른 어떤 복안이 있으신지?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지금 위원님들께서 다 옳은 말씀들을 해 주시고 옳은 지적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지금 이영주 위원님 또 원미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원 포인트성 그다음에 임시방편성이라는 성격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아까 답변드린 대로 부인하지 않고 그 부분은 정말 고육지책이었음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내용에 또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 경기도 노동정책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은정 위원님도 비정규직 관련된 그다음에 고용안정과 관련된 말씀하셨고 지원대상과 관련된 그리고 여성노동자에 대한 대상과 관련된 말씀을 해 주셨고 또 이영주 위원님께서도 사업의 타당성과 관련해서 지금 이 시점에 대한민국의 노동정책의 대상이 누가 돼야 되는지를 경기도가 좀 고민해야 된다라는 아주 본질적인 문제제기를 해 주셨고 개별사업의 타당성에 관한 부분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논의를 통해서 경기도 노동정책을 정비하는 문제는 앞으로 위원님들과 충분히 숙의하고 논의하도록 하고 또 개별사업의 타당성과 관련해서는 지난 사전보고 시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예산 심의 때 저희가, 여기 지금 목록만 나와 있습니다만 개별사업을 예산 한 항목별로 작성하는 사항별설명서를 통해서 저희가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고 사업 타당성에 대해서 검증을 받도록 우선 하겠습니다. 우선은 그렇게 하고 또 조례와 관련해서 이게 99년에 만들어지고 계속 개정이 있었습니다만 일부 용어가 현시점에 맞지 않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논의해 주신다면 5월 기금용역과 상관없이 이거 원 포인트하고 전반적으로 논의해서 반영된 결과를 조례에 바로 개정절차를 진행해서 복지기금 조례가 제대로 정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허원 위원 실장님, 하나 물어볼게요. 서울시에도 노동복지기금 있습니까?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서울시요?

○ 허원 위원 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지금 글쎄요.

○ 허원 위원 저희 경기도가 노동복지기금을 처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사업들이 위원님들이 좀 해 주셔야 될 게 서울시에서 거의 다 저희 사업을 베껴서 예산을 잡아서 서울시가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장학사업부터 국제교류, 해외연수, 워크숍 뭐 저희가 서울시보다 조금 앞서가는 것도, 노동계가 좀 앞서가는 건 사실이에요, 노동실에서. 노동국은 없지만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부합니다. 서울시보다는 우리 경기도가 좀 더 앞서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해서는, 진짜 단체가 있기 때문에 단체에서 계속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 커졌고 이 사업들이 최소한 근로자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몫이 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은 많이 생각 좀 해 주시고 어쨌든 우리 존경하는 원미정 위원님이 고민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담으셔서 올해 요구하는 부분은 좀 통과시켜 주시고 그다음에 그런 얘기를 추후에 남은 부분은 정립하는 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용수 위원 손을 든 분이 아무도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 안 되면 실장님, 내년도에 일반예산 편성이 어려우신가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 윤용수 위원 현실적으로 어려우시다. 그러면 기금이 현재 100억인데 앞으로 기금의 확장성도 어렵다고 볼 수 있겠네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확장성은, 이미 본예산에는 20억을 담았기 때문에 확장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 윤용수 위원 그러니까 100억 이상의 확장성이 쉽지는 않다라는, 일반예산 편성 지원도 안 되고, 조례 개정이 안 된다면.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20억을 기금에 전출했습니다.

○ 윤용수 위원 20억은 기존에 계속 일반예산으로 편성해 오셨잖아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아니, 기금 출연금으로 20억을 별도 예산을 잡았습니다.

○ 윤용수 위원 아, 잡았습니까?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내년 예산으로.

○ 윤용수 위원 20억이 과히 큰 금액은 아니니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금이든 돈이든 쌓아놓고 쓰지 않는다면 배고픈 사람도 있고 추운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군불을 때야 될 때 군불을 때지 않으면 전 몹시 춥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저희 위원님들께서는 기금 취지를 훼손하는 것을 몹시 저어하십니다. 그럼 그런 기금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방법과 또 뭔가 군불을 때서 따뜻해질 수 있는 같은 절충점을 찾아서 이 조례 개정이 돼야 되겠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 조례 개정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보완책이 좀 마련돼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례는 그렇습니다. 포괄적일 수도 있고 또 일반성이나 추상성을 저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구체성이나 특정성이 들어간다면 또 너무 기금 지출에 대한 협소한 측면이 있지요.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이영주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이 조례가 좀 허술해 보여요, 제가 봐도. 그래서 이게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예산이 기금이 나가는 것에 대해서 목적사업에 맞느냐 이런 얘기도 있었지요. 그런데 그런 것이 너무 포괄적이라고 하면 차제에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정의 조항도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노동정책 개발 지원사업” 이렇게 되면 노동정책 개발 지원사업이 뭐 하는 것인지에 대한 정의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물론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목적사업을 논의해 갈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조례를 전반적으로 쭉 보면 아마 가장 조례의 기본은 정의 조항이 들어가 줘야만 목적사업을 제대로 시행할 수가 있는데 그게 들어가져 있지 않기 때문에 너무 포괄적인 게 아니냐. 그리고 목적사업에 맞게 쓰여진 것이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정의 조항이 들어가 주면 좋겠고요.

그리고 기금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아까 말씀하신 25% 범위 내에서만 사용한다 이런 말씀도 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죄송하게도 자료를 현재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그러한 내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절충점이 찾아진다면 조례 개정에 대하여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또 필요한 부분에 꼭 쓰여지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윤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민자 위원 심민자 위원입니다. 위원님들 말씀을 다 듣고 보니까 저는 처음부터 이 조례 개정시기가 너무 늦어졌다. 미리 충분하게 논의가 되고 이런 기금심의가 있었어야 된다라는 걸 우선 지적드리고요.

기금활용 내용을 앞서 이영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용내용을 보면 우리가 집행부에서 정책적으로 노동단체라든가 근로자를 위한 정책들이 아니라 어느 단체로부터 제안을 받아서 한 사업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우리 전체적인 정책기조에 맞나, 경기도의 근로자나 노동자를 위한 그런 정책이 맞나라는 의문을 가졌거든요. 그런데 허원 위원님의 설명을 듣고 보니까 애초에 기금이 마련될 때 제안을 특정단체가 했던 게 아닌가? 그래서 사업들이 그렇게 편중돼서 지금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볼 때는 기금 사용목적이 원래 조례가 정한 광범위한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일단 듭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을 드리는 게 앞으로 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들을 다양한 계층, 이 기금에 맞도록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단체들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위원회에 들어왔으면 좋겠다라는 한 가지하고요. 저도 기본적으로는 이 조례 개정은, 왜냐하면 내년 예산에 벌써 편성이 돼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원 포인트로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위원회 구성과 이 사업은 어떤 단체로부터 제안을 받는 게 아니라 집행부가 정말 이 기금의 목적에 맞는 정책사업들로 정해서 조정이 돼야 된다라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심민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지혜 위원 오지혜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원미정 위원님께서도 한 번 언급해 주시긴 했었는데요. 기금전입금 20억을 일반예산 20억으로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안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기금전입금 20억이 내년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고…….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그걸 일반회계로 돌려서 일반회계를…….

○ 오지혜 위원 네, 이용해서 사용할 수는 없는 건가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그것은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 오지혜 위원 현실적으로 불가하나요? 기재위에서 승인을 받으면 따로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이용의 절차가 복잡해서 그런 건가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아니, 뭐 복잡하지는 않습니다만 기금정책이 크게 변화하는 국면에서 개별 25개 기금들이 나름대로 행정적 통일성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진행이 돼 왔는데 노동복지기금만 따로 떼어서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 오지혜 위원 그러니까 일단 지금 논란이 너무 많이 되고 있으니 그게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고, 2019년도를 그런 식으로 이용해서 운용을 하고 이후에 조금 더 다잡아서, 일단 예산의 룸은 있는 거잖아요, 이용이 가능하다면. 그러면 지금 있는 것들도 다 할 수 있고 그러면 조금 더 잘 다져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그렇게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위원님.

○ 오지혜 위원 절차적으로 복잡한 건가요, 아니면 기간적으로 촉박한 건가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복잡해서가 아니라 기금정책의 변화 국면에서 저희가 그동안 논의하고, 심민자 위원님도 계속 말씀하셨습니다만 9월 2일 날 조례 개정 권고를 받고 있었습니다만 그때도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이거 일반회계로 절대 안 된다라고 예산실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그걸 싸우느라고 한 달 동안, 사실 어떻게 풀 것인지. 이 사업은 어쨌든 해야 되는 거니까 어떻게 풀지 한 달 동안 예산부서랑 싸우다가 사실은 확정이 돼서 저희가 입법예고한 게 10월 8일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 동안, 사실 이런 논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확보 투쟁을 하느라고 한 달을 그냥 보낸 거거든요. 그것은 결국 기금정책의 전환에 대한 정책 당국의 의지도 그만큼 강하다는 겁니다. 그걸 저희가 거부하고 가기가 어렵죠.

정책이라는 부분은 또 저희 뜻과 다르다 하더라도 25개의 기금을 관리하고 총괄하는 입장에서 그런 판단을 했을 때 결정 날 때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예산확보 투쟁을 합니다만 그 이후는 사실 존중해 주는 게 또 상대방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조광주 오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배 위원 시흥 출신 김종배 위원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현재 우리 노동계 사업은 지속적으로 계속되어야 된다고 보고, 다만 존경하는 우리 이영주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사업의 항목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리고 아까 여러 분들이 말씀을 많이 했지만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또 근로자의 대표들에 가야 할 사업도 있습니다. 무조건 근로자만 위하는 정책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도 좀 더 이제까지 해 왔던 일상적인 사업계획에서 조금 벗어나서 새로운 사업으로 바뀌었으면 좋겠고요.

어차피 아까 존경하는 김중식 위원도 말씀했지만 결국은 기금을 사용하다 보면 재원 확보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기금 재원 확보에 대해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다음 5월 달에 용역결과 나오면 이 부분을 좀 더 보완해서 운용하면 더욱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번 조례 개정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이번 조례와 예산심의가 끝나고 나면 바로 위원님들 상의를 해 주셔서 5월 달에 어떤 형식으로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노동복지기금뿐만 아니라 노동정책에 대한 논의를 활성화해야 사실은 기금의 존립 타당성이 더 공고해지고 또 심지어 기금의 확충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우리 과학기술기금까지 포함해서 그런 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저희가 충분히 위원님들과 사전에 상의를 드리고 차분히 했으면 이렇게 길게 논쟁하지 않고 갈 수 있었을 텐데 사전에 충분히 설명드리지도 못하고 또 숙성되지도 못한 조례 개정 이렇게 올리게 돼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다만 저희 나름대로는 고육지책이었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이런 걸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또는 수정 건의안대로 조례를 통과시켜 주기를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 위원장 조광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노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심사한 결과 이의가…….

잠깐 정회할까요, 5분간?

(「정회를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2시1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광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중에 고은정 위원님께서 수정 제안하셨습니다. 고은정 위원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은정 위원 고양 출신 고은정 위원입니다. 경기도 노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을 제안합니다.

기금조성과 유지를 위해서 제2조2항에 “경기도지사는 기금의 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규모의 기금조성과 유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제3조제2항에 “제1항에 따른 사업비는 전년도말 기준 기금조성액의 100분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를 추가하며 제6조제3항 중 “서면심의”를 “위원들의 동의를 얻어 서면심의”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하여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기 전에 동 수정안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신환 경제노동실장은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그러면 수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노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부된 자료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노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노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광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8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3. 2019년도 경기도 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4. 2019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

○ 위원장 조광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제3항 2019년도 경기도 예산안, 제4항 2019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소관 기관별 진행순서는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소통협치국, 경제노동실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8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경기도 예산안에 대하여 이화순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안녕하십니까?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에도 도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애쓰시는 조광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예산안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서비스를 통합 제공하고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경제자유구역 경쟁력을 강화하고 첨단혁신산업을 유치하기 위한 황해경제자유구역 비즈니스센터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사업의 타당성조사가 순연됨에 따라 연구용역비 1억 5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233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 24억 2,470만 원 대비 39억 4,130만 원이 증가한 63억 6,6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평택BIX 개발사업 추진지원 국고보조금 증가에 따른 것이며 세부내역으로는 평택BIX 간선도로 20억 8,000만 원, 평택BIX 진입도로 40억 등입니다.

234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79억 8,290만 6,000원이 증가한 138억 2,385만 7,000원으로 정책사업 134억 6,390만 원, 행정운영경비 3억 5,995만 7,000원입니다.

235쪽입니다. 평택BIX지구의 부지조성 준공 예정에 맞추어 전략적 홍보활동 강화를 위한 경제지 등 지면광고 1억 원, 온라인 광고에 3,700만 원 등 전문 매체별 특성에 맞는 홍보예산으로 1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해외 인지도 제고 및 전략적 홍보마케팅을 위한 정부 해외 합동광고 및 투자유치 홍보물 제작을 위한 외국인 투자유치 홍보에 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6쪽입니다. 평택항을 포함한 황해경제자유구역 주변지역의 집적된 산업기능을 지원하고 지속적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기관 설립을 위해 황해경제자유구역 비즈니스센터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유지관리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2억 1,200만 원, 공용차량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 1억 5,850만 원, 관사 임차료 2,000만 원 등 3억 9,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국 최초로 개발한 투자수익 예측 웹사이트와 투자유치 활동을 과학적으로 지원하는 투자유치 DB관리시스템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웹기반 투자유치 지원 시스템 유지보수 2,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7쪽입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의 미래비전 제시와 확대 지정에 관한 타당성조사를 병행하여 서해안 경제ㆍ관광벨트기반 조성을 지원하고자 황해경제자유구역 발전전략 수립 용역비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및 기관운영 기본경비 등 2억 2,23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8쪽 개발과 소관 예산입니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의거 평택BIX 간선도로 건설사업비 41억 6,000만 원, 평택BIX 진입도로 건설사업비 8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기관운영 기본경비 5,090만 2,000원과 정보통신 사용 전 검사를 위한 자산취득비 4,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0쪽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입니다. 국내외 네트워크를 보유한 전문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타깃 기업을 발굴하고 외투기업 유치 성과 제고를 위한 국내외 민간전문기관 연계 잠재투자기업 발굴사업에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투자유치활동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하여 공공운영비와 국내여비 등 투자유치 지원 업무추진 1,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외 기업 신용조사 등 사무관리비 1,300만 원, 국내외 투자유치설명회 개최 등을 위한 행사운영비 1억 원, 해외 투자유치활동 국외업무여비 1억 2,000만 원 등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 촉진을 위해 총 2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기본운영경비 등 4,44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 설명드린 대로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의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 및 2019년도 예산안은 사업예산의 효과성을 감안하여 적정금액과 행정운영을 위한 필수경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면 황해경제자유구역의 개발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광주 이화순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8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경기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정문 수석전문위원 김정문입니다.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경기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약 5,849억 원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 5,882억 원보다 32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 규모는 5,436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206억 원보다 230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도 전체 일반회계에서 경제분야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1.67%로 도 전체 일반회계가 10.2% 증가한 점을 감안하면 이는 매우 저조한 수준입니다.

먼저 황해경제자유구역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은 변동 없습니다. 명시이월은 황해경제자유구역 비즈니스센터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으로 타당성조사 사전검토 결과에 따른 일정 조정으로 다음 연도로 1억 500만 원을 이월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역은 검토보고서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황해경제자유구역청 2019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세입예산안은 63억 6,6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4억 2,470만 원보다 39억 4,13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138억 2,385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8억 4,095만 1,000원보다 79억 8,290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용을 살펴보면 황해경제자유구역 발전전략 수립 용역예산입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 2차 발전전략 수립 시 3개 시 시흥ㆍ안산ㆍ화성에서 제출한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안에 관한 타당성조사와 서해안 경제ㆍ관광벨트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예산으로 신규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평택BIX 진입도로 예산입니다. 평택BIX 간선도로와 국도 등 주 간선축과 연결을 통한 경제자유구역의 접근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보상비로 70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추진과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국내외 민간 전문기관 연계 잠재투자기업 발굴 예산안입니다. 기업을 발굴하고 잠재투자기업 IR 추진을 위한 예산입니다. 예산 집행률이 50%로 홍보활동이 다소 부진한바 업무추진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청 2019년도 본예산에 대한 종합검토의견입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의 차질 없는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홍보활동을 보다 강화하고 전문기관의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는 등 투자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18년도 제2회 추경(총괄))

검토보고서(2019년도 본예산(황해경제자유구역청))


○ 위원장 조광주 김정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본질의 답변은 10분 드리고 보충질의 답변 5분을 드리겠으니 질의 답변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지혜 위원 오지혜 위원입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에서 명시이월 금액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황해경제자유구역 비즈니스센터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이잖아요? 이 부분이랑 지금 2019년도 예산안에 편성돼 있는 황해경제자유구역 비즈니스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 이게 동일한 내용인지 다른 내용인지, 제목만 봐서는 동일한 내용인데 이 이월금으로는 부족해서 새로 예산을 잡으신 건가요?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네, 동일한 사업이고요. 올해 1억 5,000만 원을 세웠고 타당성조사를 하기 위한 기본계획 용역을 하면서 한 4,500만 원 정도를 사용하고 남은 게 1억 500만 원인데 1억 500만 원을 가지고 용역비가 좀 모자라게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8,500만 원을 더 세워서 1억 9,000만 원으로 내년 초에 타당성조사 용역을 진행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 오지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오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수영 위원 황수영 위원입니다. 주요매체를 통한 홍보예산이요. 전년도에 비해 6,800만 원이 감액된 거로 나와 있어요.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네.

○ 황수영 위원 그래서 그게 전년도에 홍보효과가 없다고 평가된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요?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이 부분이 균특회계에서 나오는 예산인데 이 부분이 경제자유구역청별로 균등배분하는 부분도 있지만 1년 동안 경제자유구역 사업을 운영한 평가결과를 반영해서 차등 배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예산을 가내시를 통해서 예산편성을 한 다음에 그 전년도 평가결과가 한 5월 정도에 나오는데 그 평가결과를 반영해서 상위평가를 받는 데는 예산이 늘어나고 또 하위평가를 받는 데는 예산이 좀 줄어들게 되는데 이 부분이 올해 예산 1회 추경 때 감액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올해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황수영 위원 네.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외국인 투자기업에 제공됐던 조세혜택이 이제 12월 31일 자로 폐지되잖아요?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네.

○ 황수영 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데 향후 외국인 투자에 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청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외국인 투자유치에 있어서 법인세 부분이 감면되던 부분이 올해 말로 폐지되고 다른 인센티브제로 전환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조특법이 개정돼야 완성되는 부분인데 현재 진행 중에 있고, 그런데 주무관청인 산업부에서 얘기하는 것은 법인세 감면 부분이 취소되지만 전체적으로 인센티브 총액 부분에서는 다른 지원으로 비등하게 할 거기 때문에 인센티브분은 줄어들지 않는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세 감면 부분을 바라고 있는 기업들도 있어서 그 기대효과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아쉽기는 하지만 다른 첨단기업에 대한 현금지원이라든지 또는 이런 다른 경로를 통해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황수영 위원 네, 하여튼 많은 노력이 필요할 거라고 보이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황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영만 위원 송영만 위원입니다. 지금 평택BIX 진입도로와 관련돼서 보니까 2019년 10월 달까지 보상 추진을 완료해서 2019년 10월 달에 공사가 착공되도록 돼 있어요.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네, 내년.

○ 송영만 위원 그런데 제가 보상비를 보니까 110억 정도가 필요한데 2018년도에 50억 확보를 했고 2019년도에 40억 확보를 했어요, 이번 여기 계획서상에.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네.

○ 송영만 위원 뭔 얘긴지 아시죠?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네. 올해 5억 그다음 내년도에 40억 이렇게.

○ 송영만 위원 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실제 부족한 금액이 한 20억 3,000 정도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면 착공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국도비 합해서 80억 정도 확보를 해서 가시는 것 같아요, 2019년도에. 제가 보기에는 이거 추가확보를 안 하면 착공이 2019년도 10월 달에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국비 추가확보라든지 아니면 도비 추가확보가 필요할 것 같은데.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평택BIX 진입도로 사업은 현재 감정평가를 끝내고 보상 통보가 된 상황입니다. 내년도 사업비를 확보해 가지 고, 올해 남은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을 더해 가지고 보상을 마치고 착공까지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단계인데 사실 이게 국비 40억, 도비 40억 해서 80억을 편성하고 있지만 이 부분이 내년에 보상비가 110억인데 보상비만을 확보하기도 부족합니다. 그리고 또 착공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에 국비를 증액해 달라고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 때 그런 건의를 해서 상임위원회에서 29억 5,350만 원을 증액하는 걸로 수용해줬습니다, 산업부 쪽에서요. 그래서 국비가 총액 69억 5,300만 원 정도가 서는데 저희 국비하고 도비가 50 대 50 매칭으로 사업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 국비가 이렇게 서게 되면 도비도 50% 서야 되는데 한 29억 정도가 모자라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미리 감정평가하느라고 한 3억 원 정도를 사용했기 때문에 26억 3,850만 원 정도가 지금 국비 매칭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도 드리고 이 부분을 더 편성해 달라고, 심의해 달라라고 협조요청을 드리려고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러면 이 예산 수립을 하기 전에, 세입ㆍ세출 설명서를 만들기 전에 이미 국회하고 협의를 해서 29억을 확보했다는 거네요?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그러니까 이 설명서를 만들고 난 이후에 국회 산업위원회의 심의가 있었는데 그때 심의 과정에서 저희가 모자라는 사업비 부분을 설명했고 또 그 부분을 국회 심의 과정에 반영을 해서 현재는 예결위원회에 넘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결위원회에서 별다른 이변이 없으면 반영될 걸로 예상하는데 그렇게 되면 내년 추경에 또 도비를 편성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 추경에 편성하는 것보다 저희 경기도의회 예결특위로 넘어가는 과정에 국회의 예결특위도 끝날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감안하면 도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증액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이게 면적도 0.47키로밖에 안 되고 폭도 27m에, 그러면 그게 한꺼번에 일괄 보상이 안 됐을 경우에는 작업이 안 되는 것인데 이건 무조건 증액이 필요한 거네요?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필요합니다.

○ 송영만 위원 기획조정실하고는 협의가 됐습니까?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기획실하고는 이게 사업비가 50 대 50으로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시 한 번 예산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알겠습니다. 피치 못하게 증액이 발생될 소지가 있는 거네요?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그렇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러면 보상하고 이러는 데 문제가 없다 이 얘기네요?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네. 보상하고 일부 공사 착공까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착공을 하고 그다음 연도 사업비를 확보하기가 수월하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국회에서 국비로 29억 5,000만 원 정도가 이미 확보가 돼 있다 이 얘기죠?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네, 그렇습니다.

○ 송영만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없는 거네요, 이 사업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네, 그렇습니다.

○ 송영만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송영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장님!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네.

○ 위원장 조광주 방금 국비를 확보하셨다고 그랬잖아요?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최종 확보한 것은 아니고 국회 산업위원회에서 심의 과정에 증액 결정이 됐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예산이 사실 최종결정이 나야 도도 결정을 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먼저 세울 수는 없잖아요.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결정 나는 사항을 봐서, 어차피 추경이 내년 초에 잡히잖아요?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네.

○ 위원장 조광주 거기서 결정 나면 그렇게 방향을 잡고 가야 되는 거고, 그렇지요? 결정 난 건 아직 아니네요?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상임위원회에서는 수용됐고 예결위로 넘어가 있는데 예결위 이제 나흘 남았다, 사흘 남았다…….

○ 위원장 조광주 그러니까. 어차피 거기도 소위가 구성됐잖아요, 지금.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네. 그래서 그 예결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반영하는 걸로 산업부하고 기재부하고 다 얘기가 돼 있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그러면 거기서 결정이 안 났는데 의회에서 먼저 승인을 해 버리면 이건 논란의 소지가 있어요.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그쪽 국회 상황을 보면서 같이 비슷한 시기에 예산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특별히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어차피 이게 2020년 12월까지 공사인데 착공이 10월까지잖아요. 그렇죠? 10월까지이기 때문에 아직 내년 초에 그 부분을 해도 내가 볼 때는, 일단 사용할 수 있는 돈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네, 이게 편성이 되면, 심의가 되면…….

○ 위원장 조광주 왜냐하면 국회에서 방망이도 안 두드린 걸 우리 도의원들이 여기 상임위에서 먼저 통과시키고 간다는 게 문제의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당연히 우리가 국비 매칭이기 때문에 하고 간다는데 여기서 먼저 방망이를 두드리면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얘기한 거고요. 잘 알았습니다. 내용은 잘 알았으니까 관심 갖고 우리 위원님들 거기에 대해서는 다 감안해서 활동하시는 거니까요. 그렇게 하시고.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광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8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계획안, 2019년도 경기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통협치국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광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통협치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경기도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예산안에 대하여 류인권 소통협치국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소통협치국장 류인권입니다. 올 한 해 사회적경제 그리고 공동체 활성화에 많은 관심과 지원, 협조를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조광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보고에 앞서 소통협치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정식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인 사)

장봉수 공동체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소통협치국 소관 중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안, 2019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안, 2019년도 사회적경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보고 편의상 만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ㆍ세출안 사업명세서 345쪽입니다.

세입 관련입니다. 2017년 시군 및 민간에 지원한 국도비사업 정산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이자 반납금 1,865만 원과 2017년 이전 시군에 지원한 도비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및 환수액 반납금 2,185만 원, 2017년 민간에 지원한 사회적기업 육성 성과 공유 및 우수기관 시상금 1,618만 원, 2017년 국고보조사업 정산결과 집행잔액 1,518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347쪽 세출 관련입니다. 2017년 국고보조사업 정산결과 국비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금 3,9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소통협치국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중기지방재정계획, 2019년도 성인지예산안, 2019년도 성과계획서,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경기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9쪽 사회적경제기금 관련하여 사회적경제 금융지원을 통한 기업경영 안정화 및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자 5년간 609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향후 수요예측 및 경제 여건을 감안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각 분야별 투자방향, 부문별 투자계획, 주요 투자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세부 사업계획서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03쪽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 활성화 분야에 마을공동체 활동지원 등 2개 사업에 5년간 569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66쪽 사회적경제조직 활성화 분야에 사회적경제조직 육성 및 지원 사업으로 5년간 60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77쪽 사회적경제 활성화 분야에 사회적경제 기반조성 사업 등 4개 사업 5년간 839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통협치국 소관 2019년도 성인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9년도 성인지예산안 119쪽부터 122쪽까지입니다.

소통협치국 소관 성인지예산안은 따복공동체지원센터 운영 사업 36억 6,200만 원 중 협동조합 교육 분야 4억 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성과계획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9년도 성과계획서 2207쪽부터 2218쪽까지 경제위 소관 소통협치국 2019년도 성과계획서는 사회적경제 기반조성 및 활성화, 지역특성에 맞는 주민주도 공동체의 가치공유 확산 추진을 위한 정책사업 목표로 2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위 소관 소통협치국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19년도 예산안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19쪽부터 220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137억 2,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9억 2,9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각 부서별 세입내역을 설명드리면 사회적경제과는 126억 9,800만 원으로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에 국고보조금 21억 6,600만 원,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 등 3개 사업에 105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체지원과는 10억 2,500만 원으로 안산시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사업에 국고보조금 10억 원, 세월호 피해지역 희망만들기 사업인 지역역량 강화 사업에 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381억 9,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4억 9,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각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22쪽입니다. 2019년도 사회적경제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7,900만 원 감액된 272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경제 기반조성 사업에 4억 6,300만 원, 따복공동체지원센터 운영 사업비로 36억 6,200만 원, 사회적경제 특례보증 출연금 10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지원으로 공유기업 발굴 육성 사업에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3쪽입니다. 산업단지 공유경제 활성화 사업에 4억 원, 공유경제 국제포럼에 2억 원, 협동조합 공유 및 협업모델 지원 사업에 7억 원, 보건ㆍ의료조합 감독지원 위탁수수료 250만 원, 사회적경제 창업교육에 5억 3,9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을 위해서 사회적경제기업 지정을 위한 운영 사업비에 1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4쪽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에 22억 8,500만 원, 사회적경제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에 97억 5,000만 원,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 사업에 4억 9,000만 원, 마을기업 육성 직접 지원 사업에 5억 8,400만 원, 예비마을기업 육성 지원 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 마케팅 지원을 위한 공정무역 활성화 지원 사업에 6억 5,000만 원, 사회적경제조직 공공수탁 이용 지원에 7억 원, 사회적경제 시장조성 지원에 5억 8,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기금 전출금으로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 3억 2,000만 원과 사회적경제기금 전출금 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경비를 위한 기본경비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27쪽 공동체지원과입니다. 2019년도 공동체지원과 세출예산은 110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주도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 사업에 1억 1,900만 원과 청년공동체 활동 지원 사업에 1억 7,000만 원, 마을공동체 한마당 사업에 1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따복공동체지원센터 운영 사업을 위해서 운영비 34억 3,600만 원과 사업비 20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군 공동체 기반조성 사업에 8억 500만 원,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에 2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8쪽입니다.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심사운영비로 3,000만 원, 아동돌봄공동체 조성 공모사업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만들기 지원은 국비지원 사업으로 지역역량 강화 사업에 2,500만 원, 안산시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사업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경비를 위한 기본경비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사회적경제과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은 별도 책자로 가로로 인쇄되어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99쪽부터 105쪽까지입니다. 사회적경제기금은 경기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2016년 7월 19일 설치되었습니다.

99쪽입니다. 사회적경제기금은 경기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 조성되어 사회적경제 및 공유경제의 활성화와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자금으로 2019년도에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부동산 매입비 융자지원 사업 및 사회적가치 벤처펀드 운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100쪽입니다. 2019년 경기도 소재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을 대상으로 융자한도 20억 이내, 금리 1.5%, 융자기간 15년 이내의 부동산 상가 매입비 80억 원을 융자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사회적가치 벤처펀드 사업으로 신용협동조합 등 상호금융에 금리 0%로 지원하고 3년마다 갱신 기준으로 40억 원을 대여하여 사회적경제기업에 운전자금 등 융자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101쪽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2019년 기금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40억 원, 융자금 이자수입 4,500만 원, 도 금고 이자수입 1억 753만 원, 2018년 도 금고예치금 회수액 80억 원, 총 122억 521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사회적경제기업 부동산 매입비 융자지원금 및 사회가치 벤처펀드 조성으로 120억 원을 지출할 예정이며 융자금 및 도 금고 이자수입 1억 5,521만 원을 도 금고로 예치할 예정입니다.

102쪽 수입계획, 103쪽 지출계획, 104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105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9년도 사회적경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바탕으로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강화를 위해서 2019년도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해 드린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광주 류인권 소통협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소통협치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경기도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정문 수석전문위원 김정문입니다.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관 소통협치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소통협치국 2018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156억 1,668만 4,000원입니다. 세출예산안은 422억 3,454만 9,000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세출예산액보다 3억 9,555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소통협치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과 발생이자 반환을 위하여 편성한 것으로 보다 자세한 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통협치국 소관 2019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소통협치국 세입예산안은 137억 2,3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46억 5,200만 원보다 9억 2,9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382억 9,647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17억 9,303만 9,000원보다 34억 9,656만 4,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사회적경제 기반조성 예산입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편성한 예산으로 집행률이 12%로 저조하며 전년 대비 1억 1,900만 원이 감소되었음에도 사회적경제 인식 확산과 활성화 정책 홍보에 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과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따복공동체지원센터 운영 예산입니다. 2018년 10월 1일 조직개편으로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사업비 36억 6,200만 원은 사회적경제과에서, 지원센터 운영비와 사업비는 공동체지원과에서 54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한 구체적 산출내역과 인건비, 위탁수수료 등이 증액된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공정무역 활성화 지원 예산입니다. 공정무역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예산으로 전년 대비 3억 원이 증액된 이유와 2018년에 개최된 컨퍼런스 등 사업성과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공정무역제품 판로지원 1식으로 표기된 산출내역은 사업형태와 사업비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예산입니다. 공모사업 선정에 있어 시군별로 편중되지 않도록 적절한 배분 계획이 필요하며 선정절차와 기준을 명확하게 마련하여 공동체 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아동돌봄공동체 조성 공모사업 예산입니다. 공동체 공간을 활용하여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설 개선을 위하여 신규 편성한 예산입니다. 새로운 돌봄문화를 조성하고 다양한 돌봄 수요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으로 수요조사에 철저를 기해야 하며 명확한 선정기준 마련과 시군별 안배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소통협치국 2019년도 본예산에 대한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소통협치국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은 382억 9,647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34억 9,656만 4,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 이관 등에 따른 것으로 보이나 사회적경제 활성화, 공동체 인프라 구축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노력과 분발이 필요할 것입니다. 소통협치국은 사회적경제와 공동체의 가치를 실현하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며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예산을 적기에 투입하고 불용되지 않도록 사업계획 수립과 추진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19년 수입계획은 전입금 40억 원, 예치금 회수액 80억 원 등 약 122억 원으로 전년도 수입액보다 21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2019년 지출계획은 융자성 사업으로 사회적경제기업 부동산 자산화 지원 80억 원, 사회가치 벤처펀드 조성 40억 원과 예치금 등 총 122억 원으로 사회적경제와 공유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금운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소통협치국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18년도 제2회 추경(총괄))

검토보고서(2019년도 본예산(소통협치국))


○ 위원장 조광주 김정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본질의 답변 시간은 10분을 드리고 보충질의 답변 시간은 5분을 드리겠으니 질의 답변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주 위원 양평 출신 이영주 위원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도 쭉 말씀하셨는데 집행률이 굉장히 낮은, 그것도 한 2~3년 동안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그런 사업들이 꽤 있어요. 제가 잠깐, 사회적경제 기반조성 2018년 현재 12% 집행률 그다음에 보건의료조합 감독 지원 위탁수수료 4% 다음에 사회적경제기업 지정 운영 56%. 56%인데 3년 동안 비교해 보면 93에서 87로 하락했다가 다시 56%로 하락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예비마을기업 육성 지원 73%,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 52%, 작년에는 100%였는데, 하기야 지금 한 달도 안 남았는데 52%. 물론 각각의 사업 특성은 있겠지만 이렇게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거나 아니면 급작스럽게 하락하고 있는, 그다음 절대적으로 너무, 아까 말한 10%도 안 되는 이런 집행률을 보이는 사업들에 대해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설명 좀 해 주시죠.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네, 이영주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기본적으로 지금 이 자료 작성이 자료에 나와 있지만 10월 31일 기준입니다. 그래서 현재 기준으로 보면 집행이 많이 되었고, 단지 두 가지 사업이 조금 문제가 있는데요. 사회적경제 기반조성은 지금 10월 30일 기준으로 12%이고 현재 기준 52%인데 연말까지는 집행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늦어진 이유는 그 안에 홍보사업비가 있는데요. 올해 아시다시피 지방선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반기 홍보비 예산집행이 거의 중지돼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연말까지는 사실 집행하는 데 큰 문제는 없는데 이 홍보예산이 사회적경제나 공동체에 대한 홍보를 주로 하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상반기에 조기 집행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건ㆍ의료조합 감독지원 위탁수수료는 이게 의료생활협동조합이 소위 사무장병원으로 많은 문제가 지적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감독하기 위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합동으로 시군에 의료생협을 인가 신청할 때 사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사무장병원인지 여부 등을 사전조사하는 예산으로 건당 45만 원을 편성해 놨었는데 이 사업이 국가적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신청건수가 없었어요. 1건 있었습니다, 1건. 그러다 보니까 1,000만 원 예산을 신청해 놨었는데 집행률이 저조했던 거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약 250만 원만 신청해서 있을지 모를 그런 것에 대비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예산 같은 경우는 현재 집행률이나 연말까지 집행률 보면 문제가 없는 사업들입니다.

○ 이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영만 위원 아이돌봄공동체와 관련돼서 지금 처음 사업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네, 내년 처음 준비하는 사업입니다.

○ 송영만 위원 그런데 현재 이거 다른 데 시군에서도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국가나 또 관련 실국에서 하고 있는데 이 사업들이 보면 대개 시군단위 사업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아이를 돌보는 엄마들 입장에서는, 특히 맞벌이부부라든지 또 긴급상황이 발생한 부모들한테는 거의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들이라든지 시군하고 여러 번 간담회도 하고 수요조사를 하니까 “일단 아이가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와 집, 이 바운더리 안에서 공동체돌봄이 이루어져야 긴급상황 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 이런 요청들이 많아서 내년도에 그런 사업모델로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 송영만 위원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이 사업이 과연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서 다뤄야 될 사업인지 보건복지위에서 다뤄야 될 사업인지 여가교위에서 다뤄야 할 사업인지 지금 좀 혼돈이 와서 이런 사업에 대한 건 뭔가 선을 좀 그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러한 사업에 대한 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냐. 우리가 하게 되면 경제와 관련된 거라면 다 해야 되는 건데, 사업이. 좀 문제가 있어 보여서 이런 건 세부적으로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 제가 저번에도 지적을 했듯이 도서관사업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걸 내가 계속 얘기했는데, 이게 우리가 할 건지 안 할 건지 선을 그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업은 도 차원에서 해야 되는 사업은 맞지만 과연 경제과학기술위에서 해야 될 사업이냐, 우린 그런 선을 긋고 싶은 거예요.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위원님…….

○ 송영만 위원 일단 무슨 내용인지 알겠고요. 일단 그것은 우리가 심도 있게 좀 나눠봐야 될 것 같고.

227페이지 따복공동체지원센터 운영과 관련돼서 삭감이 23억이나 됐어요.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네, 그것은 지금…….

○ 송영만 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내용을 보니까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이거저거 포함해서. 지금 홍보지원 사업이 많이 삭감된 것 같고 그다음 공동체 활동가 단계별 양성교육의 교육비가 삭감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2018년도에 홍보비를 이렇게 많이 쓴 것이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1억 8,000을 삭감한 것인지, 그리고 교육이 2억 5,000 잡혔었는데 1억 4,000을 쓰고 1억 1,000의 교육비를 삭감시켰어요. 그런데 이런 교육이 필요가 없어서 삭감을 한 건지 거기에 대한 내용을 좀 듣고 싶은데.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이게 조직개편이 올 10월 1일 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시에 따복공동체지원과하고 공유경제과에 나눠져 있던 걸 공동체지원과하고 사회적경제과로 나누다 보니까 공동체지원과에 있던 2개의 팀이 사회적경제로 넘어왔습니다. 그때 같이 있던 예산이 넘어오다 보니까 이 공동체지원센터도 위원님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명세서 227쪽에 있는 예산은 지금 54억 7,400만 원만 편성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회적경제 관련된 사업비 중에서 따복지원센터 예산 36억 6,200만 원이 사회적경제 분야 명세서 222쪽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러니까 조직개편이 되면서 그렇게 금액을 조정했다는 얘기죠?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내년도 예산으로 총 91억 원 정도 되는데요, 올해 예산보다 증액이 됐습니다. 이게 분철되다 보니까 조금 혼동이 있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는 건 조직개편 때문에 삭감된 것처럼 보이는 거라는 거죠?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네, 그렇습니다.

○ 송영만 위원 일단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그다음에 227페이지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 관련해서 여기도 역시 감액사유가 있는데 도비가 2018년도에 3억 2,800에서 2019년도 1억 1,900으로 해서 2억이 감액됐는데 이것도 조직개편입니까?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이것은 지금 홍보비가 감액됐는데요. 전체적으로 지금 홍보비는 집행부 예산편성 과정에서 일부 감액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러게. 3억인데 3억을…….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2억 원이 감액됐습니다.

○ 송영만 위원 3억을 2018년도에 세웠다가 1억만 했어요. 그러니까 2018년도 예산을 잘못 세웠다는 건가? 이제 필요 없다는 거예요?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저희 해당 부서에서는 열심히 요청을 했지만 집행부 총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홍보비들이 좀 감액된 측면이 있습니다.

○ 송영만 위원 지금 거기다가 마을공동체 현장방문 국내여비도 완전히 제로화시켰고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 국외연수도 제로. 이러면 여기 활동하시는 분들 이제 그만해도 된다는 거예요, 뭐예요?

(소통협치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이것은 국내여비나 국외연수에, 국외연수 부분은 공무원들 해외출장여비인데요. 다른 데 예산이 편성돼 있고 그리고 공무원 해외출장여비는 예산실에 풀비로 세워놨습니다. 집행부에는 그냥 아주 기본경비 8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만 세워놓고 그것 플러스 예산실의 총예산을 같이 갖다 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미 다른 데에 세워져 있고요.

○ 송영만 위원 그런데 감액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걸 기획조정실하고 협의하는 과정 중에서 꼭 필요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삭감하는 부분이 있는지 그걸 점검하는 과정이에요. 제가 지금 이거 질의 답변하는 건 꼭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예산을 삭감시켰느냐 안 시켰느냐 그걸 확인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필요한데 어쩔 수 없이 삭감이 됐다 이런 건 솔직하게 표현해 주셔야 된다 이거예요.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네, 알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저기해서 문제가 될 만한 것을 저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너무 많은 금액을 거의 삭감을 막 하다 보니까, 거의 60% 이상을 막 삭감시킨 것 아닙니까? 2018년도에 비해서.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이거 홍보비 2억이 감액되다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 송영만 위원 이러한 일이 발생돼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마을공동체 활동지원과 관련돼서는 사업을 거의 포기하는 수준인데, 60% 이상을 감액하고 가는 것은.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

○ 송영만 위원 답변 다 된 겁니까?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지금 그걸 팀별로 면밀히 조사를 해 오고 있고 한데 홍보비 2억 원은 사실 예산실 입장에서 보면, 불요불급한 예산이라는 홍보비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강력히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지만 전체 예산을 세우는 입장에서 또 기준이 다르고 나머지 교육비라든지 이런 예산들은 저희가 지금 이 편성 분철이 달라져서 그런데 감액되거나 삭감되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오히려 조금씩 증액됐습니다. 사업하는 데 지장 없도록 그렇게 해 놨습니다.

○ 송영만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저희는 일단 받아들이도록 하고요. 하나만 더 하고서, 다른 위원님들이 또 해야 되니까.

공정무역 활성화 지원과 관련돼서, 225페이지. 이 부분은 또 상황이 바뀌었어요. 2018년도에 투자 3억 원을 세웠다가 이번에는 100% 증액을 했어요. 600억을 했어요, 600억을.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네?

○ 송영만 위원 아니, 6억으로다가. 그러니까 이렇게 한꺼번에 증액을 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자치단체 이전 및 공기관 있는데 경상적 위탁비로 아마 증액을 시킨 것 같아요.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네.

○ 송영만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내용으로 충분히 설명은 했지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공정무역 활성화를 위해서 올해는 3억 원을 가지고 도 차원에서 사업을 했는데요. 내년도에 3억을 증액시킨 건 시군도 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서 참여할 수 있는 시군에 한 3억 정도 지원을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비를 증액시켰습니다.

○ 송영만 위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시범적으로 몇 개 시군만 먼저 해야 될 사업인데 한꺼번에 3억씩 투자해서 그렇게까지 갈 이유가 있습니까?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저희가 31개 시군 다 하는 건 아니고요. 6개 시군 정도로 하고 작년 같은 경우는 남부권 위주로 했는데 내년에는 북부에도 더 활성화시키려고 그런 예산들이 조금씩 늘었습니다.

○ 송영만 위원 이것과 관련돼서는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건지 충분한 설득력이 없으면 이런 예산은 삭감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지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지나 위원 김지나 위원입니다. 저는 방금 홍보비 관련해서 답변을 해 주셨었는데 사회적경제 기반조성 부분에서요, 222페이지. 이 사업은 지금 사업비는 전체적으로 삭감이 됐거든요. 그런데 늘어난 부분이 사회적경제 인식 확산이랑 정책홍보 부분에 2억이 증가했습니다. 홍보비만 늘어난 걸로 보이는데요. 다른 사업 부분은 다 삭감이 되고 어떻게 홍보비만 늘어날 수가 있는지, 사업 진행이 잘 안 돼서 홍보를 더 강화하려고 하신 건지 아니면 다른 사유가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지금 부기명이 변경돼서 그렇게 보이는데요. 홍보예산은 올해와 똑같이 4억 원으로 같습니다. 이게 부기가 변경되다 보니까 어떤 건 늘어나고 어떤 건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데 전체적으로는 다 똑같습니다. 인식 확산이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늘어난 대신 정책홍보 예산 1억 원은 줄었고 그래서 이걸 통합시켜 놓은 겁니다.

○ 김지나 위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걸로 보면 정책홍보 예산이 그러면 어느 부분에 있는 건가요?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그러니까 지금 사회적경제기업 마케팅 지원 2억 원은 0으로 만들고 공유기업 마케팅 지원도 1억 원을 제로로 만들고 대신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 홍보를 1억 원으로 신규로 하고요. 사회적경제 인식 확산 2억 원이었던 것을 3억으로 늘려서 총액 기준으로 하면 4억 원이 다 똑같습니다.

○ 김지나 위원 그러면 지금 홍보 부분에서 3억을 감하고 2억을 증가시킨 거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아닙니다. 홍보예산은 올해도 4억이었고 내년도 4억입니다. 그런데 부기명이 조금씩 변경돼서 줄고 늘고 이런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 김지나 위원 이 공유기업 마케팅 지원 1억 원 삭감하고 사회적경제기업 마케팅 지원 2억 원 삭감하고 그리고 정책 홍보에서 1억을 늘리고 인식 확산에서 1억을 늘린 거라는 것,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네, 그렇습니다.

○ 김지나 위원 그러면요, 지금 이 부분은 일단 필요한 부분이라고 설명을 해 주신 것 같고요. 그리고 따복공동체 지원 부분에서 이것도 222페이지인데 지원센터 운영 파트에서 지금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부분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예산이 많이 늘어났는데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가능하실까요? 너무 간단하게만 되어 있어서.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네, 그렇습니다. 200…….

○ 김지나 위원 222페이지 따복공동체지원센터 운영에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파트요.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13개 사업이 있는데요. 협동조합 설립ㆍ지원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경기도형 프랜차이즈 협동조합 육성 지원사업 4억 원 그다음에 사회적경제조직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에 1억 8,000만 원 그다음에 사회적경제 인식 확산으로 시군 공무원 청년사업과 교육사업에 3,000만 원, 사회적경제 창업지원에 5억 2,500만 원 그다음에 사회적경제 성장지원을 위한 컨설팅 등 해서 5억 6,000만 원, 그다음에 지역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경제 협업사업 조사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에 1억 1,200만 원 그다음에 사회적경제 전문가 교육이 있습니다. 대학교에 위탁교육하는 것 1억 6,000만 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적경제 온라인 판로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1억 2,000만 원 그다음에 오프라인 판로지원에 5억 2,500만 원 그다음에 생협에 숍인숍 방식으로 입점지원에 2억 원 그다음에 공공구매 활성화 지원사업에 2억 원, 사회적경제 콘텐츠 개발보급, 뭐 영상이라든지 블로그, 카탈로그 제작 지원사업에 2억 5,000만 원 이렇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따복공동체지원센터에 지원해 주는 사업비 중에 사회적경제 관련 사업비 36억 6,200만 원을 여기다 편성해 놨습니다.

○ 김지나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온라인 판로지원, 오프라인 판로지원이 있거든요. 뭐 계획이 나와 있는 건가요?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네, 있습니다.

○ 김지나 위원 그것 좀 자세히 내역을 보여 주셨으면 좋겠고요.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네.

○ 김지나 위원 여기에 이어서 아까 공정무역 활성화 지원에 보면 여기에도 지금 제품 개발지원, 판로지원 부분이 있어요. 이 판로지원 부분이 그때 확인하기로는 경기행복샵이나 이런 쪽으로 한정돼서 지원이 되는 걸로 보였는데 이렇게 분산돼서 1억 원 정도씩의 예산이 배분돼 있거든요.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이게 그러니까 사회적경제 제품하고 공정무역 제품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공정무역 제품도 온ㆍ오프라인 판로지원인데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네이버에 있는 경기행복샵이라는 별도 코너가 있는데 거기에 입점을 시키기 위해서는 디자인이라든지 또 품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선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MD의 입장에서 이 제품이 여기에 올라갈 수 있는 요건을 갖추도록 해 주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제작비라든지, 지금 사회적경제기업 제품과 페어트레이드, 그러니까 공정무역 제품을 결합시키는 상품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산의 잔다리두유하고 그다음에 베트남의 캐슈넛, 캐슈넛은 공정무역으로 가져오는 제품인데 이것을 결합시켜서 캐슈넛두유 이렇게 제품을 만들어내서 이걸 판매하고 있거든요. 이런 사업비가 1억 원이 있고 그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 김지나 위원 그러면 지금 이 판로지원이 그냥 그런 온라인ㆍ오프라인 판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그런 사업도 있고 제품 개발해 주는 사업도…….

○ 김지나 위원 디자인이나 제품 개발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네. 이건 단순 홍보비가 아닙니다.

○ 김지나 위원 그런데 지금 판로지원으로만 다 적혀 있어서 사실상 이것만 가지고 이해하기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제품 개발 지원은 그러면 지금 이 로컬-페어트레이드 제품이랑 공정무역 제품이랑 나눠지기 때문에 예산을 따로 잡으신 건가요?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아닙니다. 이건 공정무역 제품인데, 기본적으로. 포장비용이나 제작비 지원, 디자인 개발 지원도 있고 홍보마케팅 지원도 있는데 저희가 그냥 공정무역 제품만 가지고도 판로지원을 하는데 공정무역 플러스 사회적기업 또는 지역기업과 결합을 시키는 그런 시도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김지나 위원 이것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자료를 주실 수 있을까요?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네, 자료를 갖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김지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김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자료요, 위원님들한테 다 주세요.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질의하실 위원님,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은정 위원 고양 출신 고은정 위원입니다. 예산안 페이지 223쪽에 사회적경제 창업교육 관련해서요.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네.

○ 고은정 위원 이게 사회적경제 창업기초교육하고 네트워크 지원을 통해서 어쨌든 사회적경제기업 창업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한 2억 170만 원 증액됐어요, 전년 대비.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리는데 사회적경제 창업교육 할 때 혹시 여성 사회적경제협동조합이나 어쨌든 사회적기업이든 창업자들하고 따로 분리된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창업기초교육은 똑같이 하는 거지요?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네, 지원자를 모집해서…….

○ 고은정 위원 맞춤형 교육이 따로 있는 건 아니지요?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맞춤형 교육은 별도로 있습니다. 이거는 초기 시작하는 예비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시군한테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예전에는 도 차원에서 4개 권역으로 나눠서 했는데 이거를 31개 시군으로 교육을 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 지원과 책자 이런 지도를 하고 시군에서 직접 집행하도록, 접근성을 위해서 그렇게 바꿨습니다.

○ 고은정 위원 시군에서 집행하는 건 아는데요. 제가 왜 맞춤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냐면 제가 현장에 있는 사회적경제 주체들 중에 여성 사회적경제 업을 하시는 분들을 만나보면 초기 창업에서 할 때 교육시스템 자체가 약간의 차별화를 둬서 시군에서 해야 된다. 왜냐하면 여성하고 남성은, 대부분 사회적기업인들이, 사회적경제 새롭게 창업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경력단절됐다가 새롭게 시작하는 여성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나 시장조사 이런 부분에, 시군의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통해서 하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이해도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그런 여성 사회적경제 활동가들하고 미팅을 하면서 그분들이 제안했던 부분들이 여성들을 위한 차별된 교육을,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런 경제 개념이나 회계시스템 이런 부분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런데 똑같이 해 놓고 보면 이해도나 이런 부분들이 막상 창업을 하고 나서 이분들이 실무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취약해요. 그리고 새로 창업을 하고 나서 그 후속조치로 이어지는 부분이 사실은 없거든요. 창업하면 끝나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창업하고 얼마 안 가서 그냥 또 문을 닫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약간의 차별화된 교육들이, 이런 부분들을 수요조사를 하셔서 이해도가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 부분에 대한 충분한 창업교육에 대한, 초기에 이런 교육들이 정보나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돼야만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창업 그룹들이 이어갈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 사업을 하면서.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저희가 기초와 전문교육은 시군에서 하고 이 중에서 선발을 해서 초기 창업자금이라든지 또 인큐베이팅 사업을 연계시켜 줍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예비사업적기업의 사회적기업 진입하도록 지원해 주고 지원 이후에는 당연히 또 있고요. 그렇게 해 주는데…….

○ 고은정 위원 과정들은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인큐베이팅하고 예비사회적기업 그다음에 사회적기업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하는데 어쨌든 초기에 창업교육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차별성을 이제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갈 필요가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도 또 증액되고 했기 때문에.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저희가 위원님 지적 부분은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 내년도 계획을 수립할 때, 모든 과정을 여성과 남성 구분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싶은데 교육과정 중에서 여성창업가들만 별도로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한번 운영할 수 있는지 그건 한번 저희가 검토해서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 고은정 위원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 중에 그 부분에 있어서 그분들이 제안하시는 게 물론 남성분들이 교육강사로 있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기는 여성강사들이 훨씬 편하다. 왜냐하면 공감능력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이 사업을 하면서. 제안을 드립니다.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고은정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아동돌봄공동체 조성 공모사업 이 부분은 앞서 송영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폐도서관 부분하고 고민을 하면서 해야 되는 게 아동돌봄공동체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보육 문제, 유치원 문제 이러면서 제가 알고 있기로 교육부에서도 이 돌봄에 대한 방과 후 시스템에 취약보육, 사각지대 보육에 대한 해소, 늦은 시간까지, 방과 후까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교육부에서 나름 검토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5억 원이기는 한데 시행하자마자 내년에 아마 시범사업들이 들어갈 건데 자칫 이 부분하고 맞닥뜨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번 보셔야 되고 그리고 외려 이 돌봄공동체 조성 사업 관련해서 사각지대 돌봄 시설개선 그다음에 한다고 하면 5억 원으로 시군에 10개 공모한다고 하는데 저는 인건비 그다음에 시설개선 이런 거 하면 사실 실제적으로 영유아보육법 돌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제약,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시설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하겠다고 하면 이건 굉장히 적은 예산입니다. 10개를 하기에 이거는 제가 볼 때 별로, 사업타당성 검토가 필요할 거라고 보여지고.

그다음에 외려 아예 그럴 거면 예전에 경기도에서 2015년까지 하고 만 사업이 하나 있는데 가정보육교사 제도가 시군에서 굉장히 반응이 좋았는데 여가부에서 아이돌봄 사업을 신규 편성하면서 이 사업이 완전 일몰사업으로 겹친다고 해서 했는데 외려 지금 아이돌봄 사업은 실제적으로 일ㆍ가정 양립하는 여성들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취약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틈새사업으로 가야지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 이 부분은 교육부에서 교육청을 통해서 이 사업이 검토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조금 사업적인 부분에서 세밀한 검토를 하시고 난 다음에 진행하는 게 맞지 않을까. 자칫 예산규모도 그렇고 사업의 목적은 좋지만 조금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나 싶어서 이것은 검토를 좀 더 면밀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사업을 지난번에 도서관도 그렇지만 지난번에 예산 하면서 따복공동체에서도 비슷한 사업이 있어서 폐도서관 활용 부분에서, 공동체 사업에서 그랬던 것처럼 이것도 그냥 예산편성하고 내년에 시범사업하면서 보면 10개의 예산도 그래서 시군에서 공모할 수 있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사업적인 부분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일단 이게 제도적 돌봄과 관련법에 의해서 요건을 갖춘 보육교사라든지 영양이라든지 안전문제라든지 이런 시설기준이라든지 인적기준을 다 갖춘 그런 제도적 보육돌봄이 있고 이거는 공동체 중심 돌봄입니다. 그래서 좀 다르게 접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우리가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제도적 돌봄은, 지금 어린이집ㆍ유치원 문제도 많이 있지만 그런 제도적 시설 돌봄은 저희가 실제 아이를 가진 부모님들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거기에서도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모들이 30% 이상이 돼요. 왜냐하면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긴급상황 발생 시입니다.

예를 들면 아이들이 장티푸스에 걸렸다든지 어떤 전염성 질병이 걸렸다든지 아니면 부모들이 아프다든지 이랬을 때 긴급히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방학기간 동안 그다음에 방과 이후 이런 때 부모들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아이들을 돌봐줄 수 있는 시설 이런 것들이 안 돼 있다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내 마을 또 내 아파트 단지 안에 사는 사람들이 그 안의 유휴시설을 이용해서 평상시에 여러 가지 복합시설을 하면서 내 이웃 아저씨, 아줌마, 할머니가 돌봐주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하고는 조금 다르다.

그래서 저희가 여가부라든지 중앙에서 여러 사업들을 다 검토를 해 봤는데요. 현재 하고 있는데 주로 시군단위, 읍면동단위 이런 식으로 광역적 그런 시설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긴급상황 발생 시에 부모들한테는 거의 도움이 안 되더라 이런 반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것을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그리고 시군에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아주 최소한으로 10개소 정도만 한번 해 보자, 내년 사업으로. 그리고 이게 단순히 그냥 처음 해 보는 사업이 아니라 저희가 공동체 지원 사업 프로그램 중에서는 이런 식으로 공동체 육아돌봄을 해서 성공적인 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4년 정도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아파트단지의 이런 사람들하고 접촉을 해서 수요파악을 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중복충돌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 고은정 위원 그럼 이 10개소가, 지난번에 사실 도서관도 약간의 수요조사를 했는데 신청이 안 됐어요, 실제적으로.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네, 그렇습니다.

○ 고은정 위원 그런데 이 10개소에 대한 부분도 수요조사해서 신청지역이 거의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지금 확정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신청하겠다 하는 분들이 10개 이상은 됐습니다. 준비가 돼 있는 부분들이.

○ 고은정 위원 일단 지금 말씀하신 긴급보육, 갑자기 생겼을 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간제 보육시설들에서 하고 있는 것도 있고 실제적으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 시범사업을 했다가, 역 근처에 출퇴근하는 직장맘들을 위해서 했다가 사실은 그 사업도 접었어요. 실제적으로 설치한 곳과, 나름 검토를 했는데 실제 해 보니까 수요 대비 활용에 있어서 사업을 하다가 접었거든요. 저는 우려되는 부분이 공공형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사실은 서울시가 실패한 사업을 갖다가 경기도에서 그런 부분들을 왜 실패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안 하고 똑같은 사업을 해서, 사실은 원래 공공형 어린이집이 국공립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을 국공립처럼 그 수준으로 하겠다는 사업이었는데 그게 부합하지 않았고 결국은 20인 미만 가정어린이집이 대다수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이 보육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봐 왔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들이 보여져서, 충돌되는 부분이 없다고 하시니, 일단 수요가 있다고 하니 검토해 주시고 그럼 일단 10개 정도 수요조사한 부분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저한테 나중에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네.

○ 위원장 조광주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배 위원 시흥 출신 김종배 위원입니다. 공유기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공유기업이 보니까 2016년도부터 됐네요?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네, 그렇습니다.

○ 김종배 위원 2016년, 2017년, 18년 그래서 대략 보니까 아마 40개 기업을 발굴한 것 같은데 이제까지 발굴한 공유기업들 사후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사업관리라면…….

○ 김종배 위원 사후관리, 사후관리.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아, 사후관리요.

○ 김종배 위원 네.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지금 이 공유기업이라는 게 사실은 어떤 예산을 단순히 프로젝트 단위로 쓰는 게 아니라 계속 확산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산업단지 내의 공유다 그러면 산업단지 안에서 각자 개인적으로 시설이라든지 장비를 갖추는 것보다는 여러 기업들이 같이, 공동으로 같이 하면 비용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런 공유요소들이 점점점 확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도 하고 또 컨설팅도 하고 예산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 김종배 위원 그런데 이 공유기업들이 대충 보면 거의 개인들이 하는 거지요?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유기업도 발굴해서 지원을 해 주고요. 또 산업단지 베이스로 단체로 지원해 주고 이런 사업도 있습니다.

○ 김종배 위원 지난번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산업단지도 있겠지만 거의 보면 지역별로 다, 그 지역에 제일 활용도가 높은 그런 쪽으로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용인, 수원 각 지역별로 공유기업이 거의 선정돼서 운영되는 걸 봤거든요.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아무래도 그런 기업들이 모여 있는 곳에, 그러니까 동종업종이라든지 이런 공통된 시설, 공통된 시설장비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집단화돼 있는 지역에서 이 공유기업이 성공할 수 있지 않습니까?

○ 김종배 위원 제가 얘기하는 거는 예산도 계속해서 금년도에는 5억, 내년도는 6억인데 기존에 하던 공유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잘되는 공유기업들은 우리 도에서도 지속적으로 계속 사후관리를 해 줘서 이게 더 활용이 되고 확산이 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숫자만 늘린다 해 가지고는 제가 보기에는 별 큰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올해도 20개를 해서, 실시는 경과원에서 하는 거지만 사업추진 및 자체평가는 “우수” 해 놨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그렇게 몇 개 정도만 잘 활용되지 나머지 부분은 확산되는 것도 미미하고 또 활동하는 것도 미미한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내년도도 15개소로 선정해서 운영하기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을 굳이 많이 할, 개수를 줄이면서 이 공유기업이 제대로 되게끔, 정말 자금을 여기에 보면 마케팅 지원, 공유기업 사업 지원, 프로그램 개발의 지원 이런 부분을 제대로 해 줘서 이 공유기업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위원님 생각에 저희도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그래서 올해는 20개를 선발해서 지원을 했는데 그 평가 과정에서 너무 기업이 많아서 관리가 힘들고, 두 번째는 5,000만 원 이하로 지원을 했는데 실제로 하다 보니까 4,000만 원도 안 되는 그런 지원액이다 보니까 조금 내실화하자. 그래서 예산은 6억으로 올리면서 선발기업은 15개로 줄여서 내실화하자 이런 계획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올해 공유기업도 지원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판로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할 겁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산업단지 공유기업 같은 경우는 현재 올해 예산을 주셔서 2억 원짜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도 만들고 이걸 어떻게 네트워킹을 할 건지, 공유자원 발굴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 12월 중에는 그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보면서 새로운 사업계획도 세우고 내실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종배 위원 하여튼 이제까지 했던 공유기업 발굴업체 중에서 제대로 계속해서 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을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사후관리를 해 주고 앞으로도 너무 이 숫자에 연연하지 말고 제대로 경기도에서 우리 도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공유기업 2018년도 성과는 있는데요. 이건 추후에 나중에 위원님께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김종배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중식 위원 김중식 위원입니다. 222쪽에 공유기업 발굴 육성 6억이 책정됐네요?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네, 그렇습니다.

○ 김중식 위원 1억이 늘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네, 1억 늘었습니다.

○ 김중식 위원 실질적으로 편성 목을, 세부내용을 보면 늘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공유기업 마케팅 지원 세부내용으로 들어가면. 이게 아마 다른 데 편성돼 있던 게 이쪽으로 온 것 아니에요?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네, 그렇다고 합니다.

○ 김중식 위원 거기 사무관리비로 1억이 되어 있던 게 6,450만 원으로 편성돼 있으면 오히려 3,500이 줄은 것 아니에요? 그리고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등이 지금 줄은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감액편성했는데 무슨 이유가 있나요? 세부 저기에 보면 나올 거예요.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네,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나 일반운영비는 좀 줄이고요, 그 위에 있는 기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쪽으로는 예산을 좀 늘리고 이렇게…….

○ 김중식 위원 기업역량 강화 프로그램은 늘렸나요?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네, 그건 5,000만 원 늘렸고요. 그다음에 공유기업 마케팅 지원은 다른 쪽에 편성돼 있던 걸 이쪽으로 옮겨놓은 거고요.

○ 김중식 위원 다른 데 것을 이쪽으로, 편성이 잘못돼 있는 걸 이쪽으로 옮겨오는 것은 좋은데 이게 줄었어요. 실제로 줄은 폭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없는 걸 새로 늘어난 것처럼 표기는 했지만. 그렇지요?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결과적으로는…….

○ 김중식 위원 결과적으로는 내부적으로 조정했다는 얘기인가요?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1,450만 원이 줄은 것처럼…….

○ 김중식 위원 외형적으로는 늘었는데 실질적으로는 늘은 게 없어요.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그런데 기업 수를 20개에서 15개로 줄여서 올해보다는 그래도 조금 개인기업별 지원액은 좀 늘어날 것 같습니다.

○ 김중식 위원 그 부분은 하여튼 내부조정을 한 것으로 보고 226쪽의 사회적경제기금 운영 쪽을 한번 보시자고요. 2018년도에는 집행률이 20%밖에 안 됐어요.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네.

○ 김중식 위원 이유가?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사실은 부동산 자산화 기금이다 보니까 현장에서 이게 아직은 준비가 덜 돼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올해 현재 7억 정도가 나가 있고 지금 심사 중인 게 있고 그렇게 시작 단계로 봐 주시면…….

○ 김중식 위원 시작단계입니까?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네.

○ 김중식 위원 그러면 지난해는 안 했나요?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작년에 20억을 세워서 준비단계였습니다.

○ 김중식 위원 20억 세워서 준비단계고 올해 80억을 더 보태서 추진했는데 20억만 집행되고 80억이 또 이체돼서…….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기금을 사실은 2020년까지 500억을 세우려고 했는데 부동산 자산화 기금이다 보니까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저희가 인내자본 형태로 10년, 15년짜리를 만들기는 했지만 아직은 익숙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아직도 빚이라고 보기 때문에 투자에 대해서 좀 두려움도 있고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 김중식 위원 그러면 이건 어차피 나중에 우리가 회수해야 되는 거잖아요.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회수하는 겁니다.

○ 김중식 위원 회수하는데 이제 시작단계니까. 그런데 회수가 잘 안 되면 어떻게 하지요?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왜냐하면 부동산 자금은 사는 부동산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 김중식 위원 담보로?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네. 사는 부동산을 담보로 잡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많지 않아 보입니다.

○ 김중식 위원 이게 신용보증재단하고 관계는 어떻게 돼요?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저희가 신한은행하고 협업을 해서 신한은행에서 이 업무를 대행하는데 손실에 대해서는 신한은행이 책임지는 것으로 하고요. 신용보증재단은 아직은 저희가 연구 중인데요. 지금 문제점이 이런 게 있습니다. 부동산을 예를 들면 사회적협동조합이나 사회적경제기업이 매입해야 되는데 시가로는 100억인데 실제로 담보는 70억밖에, 은행에서 평가액은 70억밖에 안 된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원해 주는 액수하고 실제 사회적경제기업들이 구입하고자 하는 액수에 차액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 기금이 잘 활용 안 되는 문제점으로 거론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러면 우리가 신용보증재단에 특례보증 방식하고 어떻게 메꿔줄 수 없을까? 그 부분은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 김중식 위원 그러면 사회적기업은 자산취득을 전체를 다 보증기금이나 보증재단 쪽 이렇게 해서 확충하나요? 자부담이 몇 % 돼야 되지 않나요?

(관계공무원, 소통협치국장에게 개별설명)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현재 최소 자부담은 지금 10%인데요.

○ 김중식 위원 자부담 비율이 10%.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제도상으로는 10%인데 실제로 시장가액하고 차이가 나다 보니까 실제로는 한 30~40% 부담하게 되는 그런 현 상황입니다.

○ 김중식 위원 자부담 비율 30~40%는 현행 하고 있는 거예요?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그 부분이 지금 이 기금이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 김중식 위원 그게 또 걸림돌이다, 어려워서.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네, 그러니까 우리가 100억짜리 부동산을 매입한다 그러면, 이 제도 취지로 한다면 10억만 내도록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30~40억을 내야 되니까 70억을 빚으로, 아무리 이자가 저렴하다 하더라도 빚으로 지고 또 내 자금이 30~40억이 있어야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상당히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 김중식 위원 분석된 자료에 의하면 이것도 기금이 타 회계의 의존율이 굉장히 높아요. 거의 다 98% 가까이 되는데 이것도 근본적으로, 다른 기금들도 그런 기금들이 있는데 이것은 소모성은 아니지만 어쨌든 리스크도 생길 수 있고 앞으로 몇 년 후에는 상환금이 돌아오면서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여건은 있지만 또 잘 안 되는 경우도 생길 것 아니에요?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저희가 당초에 현장에서 가장 요구가 많았던 게 자영업이나 중소기업도 마찬가지지만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내가 경영 노하우나 단골을 많이 확보해도 부동산으로 인해서 쫓겨나게 되는 그런 문제가 너무 많이 작동이 돼서, 그런데 국가나 또 기금들이 많이 있지만 대부분 융자형태고 운전자금 형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반드시 내 기반을 닦을 수 있는 부동산 자산화 모델 이게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유럽이라든지 캐나다 이런 모델을 보고 구상을 했는데 지금은 아직 걸음마 단계라고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도 이런 사회적기금이 있는데 거기도 실제 운용은 다 운전자금, 융자형태로 진행되다 보니까 사실 지지부진하거든요.

○ 김중식 위원 기금재원 확보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전사적으로 경기도 전체가 점검을 다시 해야 되는 부분으로 대두되고 있어요. 하여튼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어쨌든 사회적경제기금을 가지고 사회적기업을 돕는 일이라면 집행률을 좀 높여서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요. 그다음에 회수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점검을 미리미리,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그런데 어렵지만 반드시 해야 될 일인 것 같고요. 여기서 기반을 닦아주지 않으면, 그러니까 모든 사회적경제기업에게 부동산을 다 매입해 줄 수는 없지만 이게 하나씩 기초가 되면 이런 것들이 앵커처럼 박혀 있으면 그 주변의 부동산들이 젠트리피케이션을, 임대료를 너무 확 올리는 그런 걸 견제해 주는 기능도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직은 걸음마 단계지만 그리고 저희가 또 원래대로 한다면 내년도에도 100억 기금을 전출해야 되지만 이 속도를 봐서 저희가 탄력적으로,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위해서 일단 내년도 예산은 현재까지 세워진 100억을 가지고 좀 더 내실을 기하고 그 속도를 봐가면서 기금을 더 전출할 계획입니다.

○ 김중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김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지나 위원 아까 설명을 못 받아서 관련돼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자료 19페이지 그대로인데요. 지금 감액된 게 사회적경제기업 마케팅 지원이랑 공유기업 마케팅 지원이거든요. 아까 항목만 바뀐 것처럼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상 증액된 건 사회적경제 인식 확산이라고 해서 TVㆍ방송ㆍ신문 홍보, SNS 홍보 그리고 공유경제 인식 확산으로 신문, 그 밑에요.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홍보에 지면을 통한 정책홍보거든요. 제가 지금 감액된 것은 기업에 대한 마케팅 지원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증액된 것은 정책이나 사업홍보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게 정말 항만 바뀐 것으로 봐도 되는 건가요? 사업은 전혀 변동이 없는 건가요?

(관계공무원, 소통협치국장에게 개별설명)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위원님, 아까 제가 조금 설명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지금 공유기업 마케팅 지원 올해 사업비 1억 원은 공유기업 발굴 육성 사업 부분으로 바뀌어져 있고요.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올해 5억 원 중에서 지금 홍보예산으로 3억ㆍ1억, 4억이 있고 1억은 다른 항목으로 지금 편성돼 있습니다.

○ 김지나 위원 공유기업 마케팅 지원은…….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공유기업 발굴 육성…….

○ 김지나 위원 발굴 육성으로 가서 그 파트에 마케팅 지원이 그럼 따로 있는 것 같고요.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네.

○ 김지나 위원 그러면 사회적경제기업 마케팅 지원은요?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그것은 사회적경제 인식 확산으로.

○ 김지나 위원 인식 확산으로요?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네, 그 안에 포함됐습니다.

○ 김지나 위원 제가 지금 이게 차이가 있다라고 보는 게 기업마케팅 지원을 줄이고 정책홍보로 지금 바뀐 거거든요, 이 내용대로라면. 그런데 지금 항만 바뀐 것이고 달라질 게 없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아서 그 답변이 정말 맞는 건지 확인을 하고 싶었던 거고요. 지금 이대로라면 홍보만 늘린 게 맞지 않나요?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지금 저희가 홍보예산을 언론사에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배너광고 이런 형식으로 주는 게 아니라 우수 사회적경제기업을 발굴해서 그 기업들의 콘텐츠를 발굴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언론에 노출시켜 주는 방식이거든요.

○ 김지나 위원 그러면 지금 인식 확산이나 정책홍보 자체 예산이, 지금 이거 설명을 구분을 안 해서 자꾸 설명해 주시니까 제가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기업 마케팅을 할 수 있도록 그러면 기업에다 홍보비를 지원해 준다는 취지의 말씀이신 건가요?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기업에 직접 주는 게 아닙니다.

○ 김지나 위원 언론사에 주되 기업을 홍보하도록 준다는 건가요, 그러면?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우리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지나 위원 네, 설명해 주세요.

○ 사회적경제과장 공정식 사회적경제과장 공정식입니다. 홍보비가 크게 네 가지가 있었는데요. 사회적경제 인식 확산, 공유경제 인식 확산, 마케팅 지원, 공유기업 마케팅이 있는데 하나씩 밑에서부터 말씀드리면 공유기업 마케팅 지원은 말씀드린 대로 공유기업 육성 사업으로 사업 예산과목이 변경된 겁니다. 그리고 마케팅 지원 사업은 기업에게 직접 주는 건 아니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사회적경제기업들을 우수한 기업들을 발굴해서 그분들을 주인공으로 만들어서 공익광고를 내보내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홍보랑 조금은 다를 수 있지만 결국은 정책홍보 할 때도 기업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유경제 인식 확산은 올해랑 똑같은 금액입니다. 결과론적으로 사회적경제 인식 확산이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1억이 증액됐는데요. 거기에 맞춰서 마케팅 지원비가 2억에서 제로로 줄어들고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홍보가 1억 증액됐기 때문에 그 네트로는 순증가는 없습니다.

○ 김지나 위원 지금 설명하신 대로라면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홍보는 우수기업에 대한 홍보를 그대로 유지하신다라고 답변을 하셨고요.

○ 사회적경제과장 공정식 그것도 포함합니다. 그래서 정책에는 우수기업을 지원하는 것도 있고요. 사회적 가치를 널리 알리는 데도 될 수가 있고요.

○ 김지나 위원 정책홍보가 맞는 거네요. 정책홍보비가 늘어난 거네요, 기업 마케팅이 줄고. 그건 맞는 거지요?

○ 사회적경제과장 공정식 네, 그렇습니다.

○ 김지나 위원 그리고 인식 확산은 순증가가 1억이 되는 게 맞는 거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 사회적경제과장 공정식 결과론적으로는 마케팅 지원비 2억 원이 1억 원은 인식 확산으로 갔고 1억 원은 정책홍보로 갔습니다.

○ 김지나 위원 지금 사회적경제기업 마케팅 지원은 우수기업에 대한 공익광고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 사회적경제과장 공정식 네, 공익광고나 또 알려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 김지나 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사회적경제 인식 확산은 그냥 광고비가 맞는 것 같고요.

○ 사회적경제과장 공정식 세 가지가 다 제목은 다르지만 매체를 언론이나…….

○ 김지나 위원 매체를 달리해서 광고하시는 건 맞는 거지요?

○ 사회적경제과장 공정식 여러 매체를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김지나 위원 그렇죠? 기업에 대한 공익광고는 아닌 거잖아요.

○ 사회적경제과장 공정식 그것도 포함합니다.

○ 김지나 위원 아까 말씀하신 우수기업에 대한 공익광고를 사회적경제 인식 확산 비용으로 한다?

○ 사회적경제과장 공정식 그것도 포함을 하고요. 여기에 사회적경제기업 마케팅 지원도 저희가 특정기업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경제기업을 다 뭉뚱그려서 사회적경제의 우수함을 알리는 마케팅 광고도 하고 있습니다.

○ 김지나 위원 그럼 사실상 지금 인식 확산, 사업홍보, 마케팅 지원 다 그냥 광고였던 거 아닌가요? 홍보비용.

○ 사회적경제과장 공정식 다 홍보비용입니다.

○ 김지나 위원 그렇죠?

○ 사회적경제과장 공정식 그래서 그 매체는 방송이나 신문, SNS 다 가능합니다.

○ 김지나 위원 그럼 왜 나눠 놓으셨던 건가요?

○ 사회적경제과장 공정식 마케팅이라고 그러면 너무 직접적인 지원 사업으로 비쳐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뒤에 사회적경제 관련한 각종 마케팅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마케팅 이야기는 그쪽으로 빼고요. 저희는 인식 확산과 정책 쪽으로 홍보 초점을 두고 싶어서 이렇게 부기를 바꿨습니다.

○ 김지나 위원 지금 설명은 계속 길게 해 주시는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지금 우수기업에 대한 기업 직접적인 마케팅 비용이 줄고 그냥 전반적인 정책과 사업 홍보비용이 늘어난 게 맞는 걸로 보이는데요.

○ 사회적경제과장 공정식 네, 그렇습니다.

○ 김지나 위원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주신다고 하셨는데 언제 가능할까요?

○ 사회적경제과장 공정식 정리되는 대로 바로 드리겠습니다.

○ 김지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김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수영 위원 황수영 위원입니다. 89페이지 보면 마을공동체 청년활동 지원 사업으로 반영된 예산이 1억 7,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거기 지원대상 보니까 3인 이상 청년모임도 있어요. 그런데 보통 단순한 모임은 등록된 모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근거로 이런 모임의 성격을 규정하고 모임의 내용을 파악해서 지원할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청년들이 3인 이상이 모여서 사업계획서를 신청하면 그 사업계획서를 심사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자유롭게 사업계획 아이템을 발굴 계획하고 그걸 도전해 볼 수 있도록 한 팀당 1,0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겁니다. 어떤 청년들은 사업을 하다가 실패해서 재도전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청년들은 새롭게 한번 시도해 보는 그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 황수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아까 사회적경제과의 따복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금이 36억이었잖아요. 그다음에 공동체지원과에는 54억 7,000만 원이 반영돼 있고요.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네.

○ 황수영 위원 그래서 그게 내용상 다른 부분이 있습니까?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222쪽에 있는 따복공동체지원과의 지원센터 54억은 거기에 인건비, 운영비하고 그다음에 공동체사업비 20억이 같이 들어가 있고요.

○ 황수영 위원 아, 인건비 포함이 된 겁니까?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네.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그러니까 사업비를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공동체사업 파트하고 사회적경제사업 파트하고요. 그래서 앞에 있는 36억 6,000은 사회적경제사업비고요, 뒤에 있는 20억은 공동체사업비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인건비와 운영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 황수영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황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민자 위원 심민자 위원입니다.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새로 시작되는 사회적경제 시장조성 지원사업 1억 8,000 돼 있고, 75쪽에 보면 사업내용에 구 서울대 농생대 이전부지 내 조경학관 이렇게 해서…….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사회적경제혁신센터 말씀하시는…….

○ 심민자 위원 네, 혁신센터. 이 사업이 신규사업 같아서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지금 구 농생대 부지가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게 약 12만 ㎡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 옛날에 조경학관으로 쓰던 약 500평 건물이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리모델링해서 사회적경제에 관련된 집약적인 센터로 만들 계획인데요. 예를 들면 거기서 인력양성교육, 인큐베이팅, 그다음에 전시ㆍ판매, 네트워킹 이런 공간으로 만들려고 하는 건데 지금 내년도 예산 1억 원은 그것을 위한 기본계획 용역하고 그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 비용으로 1억 원을 세웠고요. 그다음에 8,000만 원은 온라인 운영 플랫폼 마케팅 비용으로 세워놓은 겁니다. 이것은 네이버에 보면 스마트스토어 부분이 있습니다. 네이버 포털에 들어가시면 오른쪽 하단에 네이버에서 운영하는 온라인마켓이거든요. 그 안에 경기행복샵이라는 파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사회적경제 제품을 입점시키는 겁니다.

○ 심민자 위원 우리 도내에 있는 사회적기업들이 생산하는 무슨 물품이라든가 그런 걸 좀 더…….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그렇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을 입점시키는 게 아니라 사회적경제가 생산한 제품 중에서 우수한 제품을 입점시키는데 그냥 입점시키는 게 아니라 MD가 요구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디자인이라든지 품질이라든지 규격이라든지 이런 걸…….

○ 심민자 위원 온라인플랫폼을 하나 만드는 비용이 8,000만 원?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온라인 비용이 아니라 이미 경기행복샵이 있는데 거기에 입점시켜 주기 위해서 그 물품들을 디자인하거나 품질을 개선해 주거나 이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 심민자 위원 8,000만 원이요?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네.

○ 심민자 위원 1억 원은 그러면 센터 만…….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네, 1억 원은 혁신센터 만드는…….

○ 심민자 위원 센터 만들기 위한 용역비?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기본 용역비하고 그다음에 안전진단 비용입니다, 그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

○ 심민자 위원 안전진단 비용. 그러면 그 건물은 나중에 이게 타당하다고 나오면 매입을 하는 건가요?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아닙니다.

○ 심민자 위원 그럼요?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지금 경기도 자산이기 때문에…….

○ 심민자 위원 그냥 쓸 수 있는 거예요?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네, 그냥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쓰게 된다면 리모델링 비용이 별도로 들어가야 됩니다.

○ 심민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참고로 서울시 혁신센터는 은평구 갈현동인가에 있는데요. 거기는 규모가 이것보다 훨씬, 10배 정도 큽니다.

○ 심민자 위원 그러면 경기도 내…….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그래서 사실 저희 구상은 지금 구 농생대 부지, 상상캠퍼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 심민자 위원 네.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거기를 사회적경제 공동체의 메카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시작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심민자 위원 경기도 내에도 이런 게 필요하겠지만 제가 지역에서 사회적경제 하시는 분들 지금까지 쭉 이렇게 보면 무슨 큰 지역에 행사 있을 때 작은 부스 하나씩 가지고 와서 판매하고 그러는 것들을 보는데…….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맞습니다.

○ 심민자 위원 이게 역이라든가 이런 역사 같은 데, 아까 오전에 잠깐 이 사업 설명할 때처럼 그런 공간들이 지자체마다도 하나씩 생기면, 그렇게 잘 정돈된 제품들을 상시 판매할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그러니까 좀 이렇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저희가 만들려고 하는 혁신센터는 여기 안에서 교육이라든지 그다음 제품 구상이라든지 그다음에 마케팅조사라든지 이런 모든 처음부터 기업 창업, 제품 생산, 그다음에 안테나숍 역할까지 이걸 다 준비한 다음에, 사전 시뮬레이션을 한 다음에 밖으로 창업을 하고요. 거기서 생산된 제품이나 용역은 말씀하신 온라인ㆍ오프라인의 판매를 위한 판로지원 이런 방식으로 지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철도 코레일하고 하는 것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별로 코레일 역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사람 유통이 많은 데가 있습니다. 아주 한적한 데는 안 되고요. 그래서 코레일하고 저희가 협의를 하는 게 코레일 쪽에서는 좀 한적한 데를 주려고 하고 저희 입장에서는…….

○ 심민자 위원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해야 돼요.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네, 유동인구가 많은 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협상이 진행 중인 겁니다.

○ 심민자 위원 좀 늦은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지금이라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 심민자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심민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미정 위원 원미정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심민자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과 더불어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온라인플랫폼 운영 마케팅 강화사업 관련해서 기존에는 안 했던 사업이에요?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이게 전에 G마켓이나 이런 데도 많이 저희가 했었거든요.

○ 원미정 위원 경기도주식회사하고 같이 해서 디자인 지원이나 이런 관련해서 안 했던 사업인가요?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네이버 스토어에 들어가는 건 지금…….

(소통협치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여기는 주식회사하고는 관계없이 진행한 겁니다.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지원사업을, 대행사업을 경기도주식회사에서 안 했던 건가요?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네.

○ 원미정 위원 거기는 사회적기업은 안 했었어요? 일반 중소기업 제품 관련해서는 디자인, 마케팅, 온라인플랫폼에 입점하는 지원이나 여러 가지들을 했잖아요. 여기 사회적기업에는 해당이 안 됐었나요?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그거 했습니다, 일부. 같이 했어요.

○ 원미정 위원 일부는 하고 그걸 좀 더 확대해서 하는데 지금 여기 사업계획으로 보면 대행사업이 테크노파크로 정해져 있네요?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네. 그런데 이게 지금 그렇습니다. 판매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옮겨갔듯이 온라인에서도 지금 이렇게 포털사이트 쪽으로 옮겨가는 추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이버의 스마트스토어가 오히려 G마켓이나 이런 데보다 훨씬 더, 그래서 새로운 판로…….

○ 원미정 위원 그래서 대형 포털에 입점하고 그것을 계약하고 노출시키고 이런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시도해 봤던 게, 그런 방식을 시도해 봤던 게 경기도주식회사가 일반 중소기업, 경기도 내 주식회사 기업들을 적극적 홍보를 그렇게 했었잖아요, 그런 역학들을.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네, 그렇습니다.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그 노하우를 어디서 하든 접목시켜서, 그 당시의 대상은 경기도 중소기업이었지만 사회적기업, 효과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기존의 방식보다는. 그래서 그런 방식의 노하우를 같이 접목해서 사회적기업을 홍보할 때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대행사업기관이 달라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시군 공동체 기반조성 관련한 예산이 많이 늘긴 했는데 지금 세부사업 설명서 보면 아직까지는 전체 31개 시군에 조성되는 건 아니네요? 이유는 왜 그래요? 시군 자체 내의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직 안 돼서 그런가요?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시군 센터 조성을 올해는 두 군데 해 줬는데요, 내년에는 4개로 사업량을 늘렸고 지금까지는 시군 센터 조성 설립지원으로 이렇게 방점을 두었는데 앞으로는 사람 중심으로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시군의 전문가 채용, 그다음에 센터의 전문가 채용 그렇게 인건비 지원방식으로…….

○ 원미정 위원 그러면 지금 시군 센터 설립지원은 안 해요?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시군 센터 지원도 내년에 물량을 4개…….

○ 원미정 위원 네. 그래서 두 가지가 저는 다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결국 사회적경제의 활성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이라고 보거든요.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네, 그렇습니다.

○ 원미정 위원 사회적경제기업가들이 적극적으로 함께 구상하고 그것을 실천해 내게끔 하는, 조직화하고 교육하고 컨설팅하고 상담하고 이런 부분들을 하는 것이 결국 또 사람이어서 저는 기본적인 시군의 인프라를 만드는 것과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의 처우개선, 일정 정도 제가 행감 때도 얘기했던 좋은 일자리였으면 좋겠어요, 여기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러 다양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하면서 사실은 좋은 일자리, 지속가능한 일자리에 대한 부분, 특히 청년일자리에 대한 기준을 그렇게 가야 된다라고 고민하고 있고 지원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사회적기업, 사회적경제에 참여하는 청년이든 중장년이든 적극적으로 이런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내는 좋은 의미의 사업들을 하고 있고 또 일자리로 갖고 있는데 정작 그 일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열악한 일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좋은 일자리로 저는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책정된 예산들이 전체 총액으로 보면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던 개별 개별 활동전문가 배치하는 사업으로 지원을 하는데 이 배치한 전문가의 급여 수준이 좋은 일자리라고 보여집니까? 지금 최저임금이 아니라 예를 들어 생활임금까지는 적용이 다 되나요?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네, 내년도에 8,350원이지 않습니까?

○ 원미정 위원 네.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그래서 그렇게 계산하면 4대 보험까지 월 191만 원, 그게 생활임금까지 하면 220만 원 정도 되는데요. 3,000만 원 했을 때는 그보다 조금 상회하는 수준, 이렇게 책정했습니다.

○ 원미정 위원 그건 최저 수준인 거고요.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그렇습니다.

○ 원미정 위원 그 기준에 맞춘 게 다행이지만 그게 좋은 일자리 기준은 아니라고 보여져요.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일단 초임 수준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 원미정 위원 네. 이 전문가들이 또 초임이라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전문가를 배치하고 나름 상담컨설팅을 지원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경력자, 고급인력들을 파견해야 되는 게 또 효과성을 더 가져올 수 있는데 임금 기준이 너무 낮다 보면 또 그 수준에 맞춰서 사람을 배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은 추가적으로 고민하실 때 좋은 일자리가 될 수 있고 그런 좋은 일자리에 좋은 분들이 오셔서 실질적인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환경을 조성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방향이라고 보여져요. 저희가 기존에 늘 어떤 사회적경제는 자생하고 뭔가 봉사하고 이런 개념으로 가는 것이 이제는 변화가 되어야 된다고 보이거든요. 그리고 계속 행감 때도 얘기했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투자, 그거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는 지원 이런 부분들이 다 여기에 녹아져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여져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이후에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네,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31개 시군 중에서 센터가 운영이 안 되는 게 10개 시군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4개소를 지원하고, 이게 또 시군에서도 반응을 해야 가능한 부분이라서 그렇게 센터는 만들어 나가고 그다음에 저희가 5개년 동안 시군청, 구청, 읍면동까지, 그다음에 센터까지 해서 전문가가 1명씩 배치되도록, 그러면 저희가 2023년까지 약 696명의 전문가가 배치되는 걸로 5개년계획을 수립했고…….

○ 원미정 위원 저는 전문인력을 배치하는 건 굉장히 잘하시는 일이고 여전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시군 센터 현장 간담회를 자주 갔는데 사실 여전히 상담인력들도 굉장히 적고 협동조합,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이렇게 각각의 분야별로 1명씩도 배치가 잘 안 돼 있다 보니까 그 분야의 특성을 가지고 상담해 줄 수 있는 인력이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걸 많이 느꼈어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광역센터가 그런 역할을 다 할 수 있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시군 센터를 강화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더 도움이 된다라는 결론을 갖게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인력지원에 대한 부분이 시군과 협력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저는 있다라고 보여져요. 이 부분이 센터의 숫자를 얘기하셨지만 사실은 굉장히 숫자적으로 열악한 센터가 많거든요.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네, 맞습니다.

○ 원미정 위원 그냥 숫자로는 센터가 지금 4개면 6개만 더 하면 된다 이렇게 하지만 아마 한 센터별로 몇 명 안 되는 센터가 되게 많으실 거예요.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2명, 3명 이렇습니다. 그리고 직영을 하다 보니까…….

○ 원미정 위원 네, 그래서 그거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현장의 수요를 다 담을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안 된다고 보이고요. 다행히 아무튼 1명씩이라도 지원을 하지만 저는 늘려야 된다고 봅니다. 늘려야 된다고 보고 시군에서 직접 고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일자리로 고용할 수 있는 여건들을 도에서 적극적으로 마련해 주는 게 현장에서의 도움은 가장 크다라고 보여지거든요.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37명 인건비 예산을 세웠는데요. 사실 당초에는 저희가 좀 속도를 내고 싶었는데 예산 상황이 만만치 않아서, 그래서 내년에는 37명, 내후년에는 120명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656명을 하면 최소 1명씩 배치가 되거든요. 그런데 향후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공동체 분야 또 사회적경제 분야 이렇게 전문가가 별도로 채용이 돼야 제대로 작동이 될 수 있습니다.

○ 원미정 위원 적극적으로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현장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설명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많이 도와주십시오. 제가 항상 두 발짝 뒤지는데요, 많이 이끌어 주십시오.

○ 원미정 위원 이상입니다.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장일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두 가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따복공동체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것하고요. 그다음에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따복공동체지원센터 운영을 하는데 몇 개소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까?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전체 인원은 47명인데 의정부에 북부 거기가 본부고요, 그다음에 수원에 남부지소 이렇게 두 군데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김장일 위원 그러면 어쨌든 전체적인 조직개편에 따라서 사회적경제과로 사회적경제 활성화 분야가 이관됐잖아요?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네.

○ 김장일 위원 이관되면서 23억 정도, 약 30% 정도 예산은 감소가 됐어요, 그렇죠?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그것은 이쪽 사회적경제과 쪽에 36억 사업비가 세워져 있기 때문에 감소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증가됐습니다.

○ 김장일 위원 그러면 일단 인건비와 위탁수수료는 한 4억 4,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이분들이 인원은 늘지 않고 인건비하고 위탁수수료가 증액되는 건 급여인데 이게 최저임금을 초월한 급여입니까, 아니면…….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실제로 최저임금비는 다 상회하고 있고요. 그래서 인건비 상승 부분은 급여, 보수인상에 따른 부분이고 그다음에 위탁수수료가 5,600만 원에서 1억 2,000으로 증가한 것은, 작년에 위탁수수료는 5월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5,600이었고 올해는 12월분을 하고 저희가 1.2%로 위탁수수료를 계산했는데 1억 2,000 정도 되겠습니다. 다른 데는 2∼5% 정도 주는데요. 여기는 좀 낮은 편입니다, 위탁수수료가.

○ 김장일 위원 따복공동체지원센터는 언제부터 운영이 된 겁니까?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2015년 4월에 개소했습니다.

○ 김장일 위원 여기에서 전체적인 단일 예산으로는 금액이 컸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 거고요. 나는 이 36억이 이쪽으로 편성돼 있는지 모르고 금액을 더 줄여도 되는 것 아닌가 해서…….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위원님, 참고로 서울시는, 우리 경기도는 따복공동체지원센터 이렇게 조직이 하나 있는데 서울은 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있고요,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협동조합지원센터, 청년지원센터 그다음에 여러 지원센터가 분할돼 있습니다. 그걸로 보면 작은 겁니다.

○ 김장일 위원 분업돼 있지 않고 종합적으로 이렇게 이끌어 가면 효율이 더 좋을 것 같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장일 위원 그러면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은 이게 예산이 세워졌기 때문에 여쭤보는 건에 사전에 내년도 공모사업할 곳은 지금 확정이 돼 있는 겁니까, 어느 정도?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이거는 저희가 지금 설명회를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들이 12월 달에 예산을 확정하자마자 바로 저희가 공모에 들어갑니다, 내년도 사업을. 그래서 이거는 주민들 10명 이상이 모여서 자기 계획서를 가지고 제안하면 저희가 조를 짜서 주민들이 직접 설명하고 자기가 심사하는 그런 주민참여제안심사제입니다. 그래서 1월 달이면 확정내시를 해서 사업이 가급적 빨리 시작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김장일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했으며 금년도나 작년도 시행했을 때는 경쟁력이 상당히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묻고 싶습니다.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작년 같은 경우를 보시면 897개 팀이 신청을 했고요. 그중에서 504개 팀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리고 2015년까지 저희가 총…….

(소통협치국장, 자료 확인 중)

죄송합니다. 2015년부터 올해까지 4개 년 동안 분석을 해 보니까 약 1,508개 팀이 신청을 했고 참여주민은 2만 1,857명입니다. 보조금은 약 107억 정도가 됐고요. 공간조성, 공동체 활동. 그리고 현재 이런 공동체들이 거의 탈락 없이 지금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김장일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공모를 해서 그 기준에 적합한 우선순위가 있을 텐데 여기서 그러면 경쟁력이 있으면 우선순위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네.

○ 김장일 위원 그러면 우선순위가 있는데도 이것은 지역적으로,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편중이 되지 않고 각 시군에, 우리 31개 시군에 골고루 사업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저희가 처음에는 31개 시군을 구분하지 않고 순수 주민들 중심으로 운영을 했는데요. 위원님들께서 시군별 편차가 심하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공동체가 활성화된 시군하고 저쪽 농촌지역은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선정된 시군을 분석해 보니까 좀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모사업 주도를 당초에는 도에서 했는데 지금은 시군에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포맷으로 올해는 9개 시군이 자체적으로 했고요. 내년도에는 18개 시군이 자체적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도의 똑같은 포맷으로 도가 50% 예산 지원을 하면서 선발은 해당 시군에서 하도록 그렇게 균형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 김장일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김장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 심민자 위원 위원장님, 추가로 하나만…….

○ 위원장 조광주 심민자 위원님.

○ 심민자 위원 심민자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조금 궁금해 했던 부분 이어서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사회적기업지원센터, 31개 시군에 있는 센터들 있잖아요, 우리 도 차원으로 만들고 있고.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네.

○ 심민자 위원 그 지원센터에서 일하시는 인력 인건비하고 센터 운영비 이런 거를 우리 도가 지원을 하나요, 도비로?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초기 설립할 때만 설립비를 지원해 주고요. 그 이외 운영이나 이런 거는 시 자체적으로…….

○ 심민자 위원 그러면 자치단체에서 시설운영비, 인건비 다 그렇게 부담하고 있는 건가요?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네.

○ 심민자 위원 아, 그래서 그렇게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그래서 보통 센터마다 2명 내지 5명 이렇게 하고 있는데 민간위탁 방식도 있고 직영 방식도 있고 시군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군 센터에 별도로 추가인력 지원을 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게 그런 차원입니다.

○ 심민자 위원 그래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당장 내년도에는 지금 시군청에만 예산이 편성돼 있고 저희 예산수립 과정에서 그 부분은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내후년부터는 센터에도 인력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 심민자 위원 홍보도 많이 부족하고 전문인력, 그러니까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 확산이라든가 홍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준비된 전문인력이 파견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사회적기업인들, 그 기업들도 아주 인프라가 굉장히 열악한데 센터의 지원인력도 너무 없고…….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맞습니다.

○ 심민자 위원 사무 처리하기도 한 사람 가지고는 지원하기가 너무 버겁다라는 그런 애로를 제가 듣거든요. 그래서 도 차원에서 전문인력 인건비라도 세우고 전문인력을 한 사람 정도 지원해 주면 어떨까, 그런 예산을 세워줬으면 하는 바람이 생깁니다.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 심민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심민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용수 위원 기금 전출금에 대해서 문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자료는 77페이지입니다. 지금 보니까 2018년에는 80억 2,000여만 원 정도가 돼 있고 2017년 이전에 21억 정도 그다음에 2019년 예산을 보니까 43억 2,000 정도가 쭉 책정이 됐어요. 18년 추진실적까지는 다 집행이 완료가 됐고요. 그리고 이런 사용내역을 보면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은 이자 차액 보전이고 사회경제적기금 전출금은 상가 매입비 및 금융기관 협력사업. 도에서 다 직접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그런데 그게 있어요. 오늘 오전인가요? 저희가 기금에 대해서 쭉 논의를 하다가 노동복지기금은 조례를 개정해 가면서 기존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유경제나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들 중요하지요. 그런데 노동복지기금은 기금조차, 있는 기금을 아예 써 가는 상황인데 여기서는 기금을 점차 적립해 가고 있는 상황이고 2019년에도 오히려, 작년엔 80억 2,000여만 원, 2019년에는 43억 이렇게 가까이 또 출연을 하려고 합니다. 언제까지 기금을 계속 적립해 가는 거지요, 이 경우는?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저희가 목표는 5개년계획으로 기금을 적립하는데요. 이게 과거에는 기금이라는 게 기금 목표액을 적립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를 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 윤용수 위원 네.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그런데 현재는 이자가 2% 이하로 내려가다 보니까 기금이자를 가지고 하는 그런 방식은 거의 사라졌고요. 이거는 기금을 적립하면서 그 원금 가지고 사업을 합니다.

○ 윤용수 위원 그러면 이거는 노동복지기금과는 전혀 다른…….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그렇지요, 다릅니다.

○ 윤용수 위원 조례가 다른 기준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는…….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네, 그러니까 적립을 해 나가면서 사용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윤용수 위원 사용하면서 한다는 그런 얘기죠. 그러면 향후 얼마라고 하셨지요? 운용계획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하신 건지…….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부동산자산화기금은 현재 2017, 2018 해서 100억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 윤용수 위원 네.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그건 500억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 윤용수 위원 500억을 목표로.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네. 그다음에 벤처…….

○ 윤용수 위원 그럼 이게 몇 년까지 가능하지요? 500억 목표면 언제까지…….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저희가 당초는 5개년계획을 세워놓고 있는데…….

○ 윤용수 위원 23년까지.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00억을 세워놓은 다음에 그다음에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매년 기금을 적립하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 사업이 진행되는 속도를 봐서…….

○ 윤용수 위원 그러니까 기금의 사용내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지요?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그렇습니다.

○ 윤용수 위원 이게 5년에 500억 조성이 안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이전에 조성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그 전에 조성될 수도 있는 거고요.

○ 윤용수 위원 그렇다는 얘기지요.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네.

○ 윤용수 위원 그런데 기금조성은 좀 형평성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사회적기업 중요하지요. 그러나 노동복지기금의 그런 것과 비교해 볼 때 적립이 전혀 안 되고 기존의 기금을 사용해 가면서까지 조례를 개정하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물론 5개년계획을 세워서 쭉 적립해 가고 기금을 사용한다고 하지만 그런 형평성에 논란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감안을 하셔서 차후에 다시 논의를 하면 좋겠습니다.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제가 노동복지기금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어서 비교할 수는 없지만 사회적경제 영역이 우리 눈에 지금 가치측정이 안 되는 사회적가치 실현을 많이 하지만 특히 일자리를 새롭게 창출하고 어려울 때 일자리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이미 검증됐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기업보다도 사회적경제에 대한 지원이 거기에 정당성의 근거가 있다고 봅니다.

○ 윤용수 위원 정당성의 근거는 인정하는데…….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네, 지금까지는 너무 지원이 취약했기 때문에…….

○ 윤용수 위원 국장님, 검증이 됐다고 하셨잖아요?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네.

○ 윤용수 위원 성과가 있는가요, 우리 도내에서 이런…….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실제로 지금 사회적경제기업들이 고용계수로 보면 24.8이 나옵니다. 우리나라 산업 평균은 12.5고요, 반도체는 4.5명 정도 되고요.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48이 나오고요. 그래서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사회적가치 창출 이외에도 일자리 창출에 굉장히 탁월하다.

○ 윤용수 위원 사회적가치 창출을 하고 일자리 창출을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열악하지요.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사실 그게 반대로 물어보면 그렇습니다.

○ 윤용수 위원 열악하고 좋은 일자리 창출이 잘 되지 않고 있어요. 거의 고사 직전에서 움직이고 있는 사회적기업들이 많지요. 그리고 이러한 기금들이 인건비 지원으로 된다고 하면 또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상가 매입비나, 물론 어떠한 자족기능을 보완해 주기 위해서 이런 기금 전용해 쓰기도 하겠지요, 사용하기도. 그런데 2명 내지 3명 열악한 기업들이 많고 오히려 지원자금만 소진하고 마는 그런 경우도 의외로 많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차라리 이러한 것들이 오히려 인건비 지원을 통해서 된다면 모르겠지만 지금 그러한 용도로 사용되지도 않는 것으로 보여요. 이건 차후에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저희가 모니터링이나 관리는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 윤용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윤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원 위원 허원 위원입니다. 62페이지에 공정무역 활성화 지원 부분이에요. 그 부분에서 전년도에 3억이었는데 올해 6억으로 3억을, 100% 늘렸습니다. 그렇지요?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네.

○ 허원 위원 그 부분에서 지금 사업추진 평가를 보면, 18년 추진 실적에 보면 공정무역 포트나이트 캠페인 개막식 및 국제 컨퍼런스를 해 가지고 전년도에 사용한 걸로 되고요. 공정무역 제품 판매 증진 및 교육 사업이 추가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따로따로입니까?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18년도에는 포트나이트 캠페인하고 국제 컨퍼런스하고 그다음에 판매증진 사업으로 전시대 보급이나 매장 확대, 숍인숍 방식이나 이런 데, 생협이라든지 시흥 바라지마켓 이런 데 입점시키는 그런 사업들을 했습니다.

○ 허원 위원 이게 사업목적에 보면 저개발국 노동자들과 공정거래를 통해서 빈곤 문제 해결을 기여한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번 19년도에도 사업이 뒷장에 64페이지 보게 되면 다시 또 공정무역 포트나이트 캠페인을 한다고 그랬어요. 전년도에 1억 5,000씩 들여가면서 했는데 또 1억 5,500을 써가면서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거 말고 다른 사업이 된다라고 하면 이해를 하겠지만 공정무역 포트나이트 캠페인 개막식하고 국제 컨퍼런스 했는데 그걸로도 모자라서, 작년도에 효과가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계속 연속사업으로, 이런 거는 일회성이기 때문에 한 번 끝내고 나머지 사업 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올해 사실은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공정무역에 대해서 인식이 많이 안 돼 있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도 남부권 중심으로 했지만, 북부권은 공정무역 자체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도 많기 때문에 이것은 당분간 지속적으로 인식 확산을 하고 또 공정무역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판로지원도 하는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허원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겹치는 사업이고요. 마찬가지로 묶어 가지고 보면 65페이지에 공정무역 활성화 지원 사업도 보면 여기 사업이 자치단체 특화사업 공모를 하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공정무역 판로지원이에요. 판로지원인데 전 장에 공정무역 활성화 지원 사업에도 보면 공정무역 제품 판로지원 그리고 같이 섞여 있는 부분이 많아요. 개발 지원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이게 다 섞여 있는, 공동 엮여 있는 부분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로 섞어서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이걸 따로따로 분리해 놔 가지고 예산만 늘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묶어 가지고 내가 봤을 때는 공정무역 활성화 지원 사업하고 공정무역 활성화 지원 똑같은 사업인데 자체냐 직……. 이 부분에서 합쳐서 예산을 줄여서 내실 있게 준비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위원님 지적이 옳으신데요.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상 앞 부분은 도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고 뒷부분은 시군에 지원해 주는 사업비다 보니까 예산편성지침상 이렇게 분철하게, 분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속이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예산편성지침상 그렇게 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뒷부분에 보면 1억 원은 시군에 예산 지원을 해서 50 대 50으로 해서 시군 자체역량 강화하고 인식 확산하는 데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 허원 위원 어쨌든 겹치는 사업이다 보면 이게 완벽하게 100% 다 소화가 제대로 안 될 수 있는 부분들, 결국에는 불용처리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라는 걱정도 앞섭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어쨌든 우리 쪽에서 고민 좀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네. 반영해서 저희가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철저히 하겠습니다.

○ 허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체적으로 보면,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마치셨는데요. 공정무역 예산과 관련해서 위원장으로서, 결국은 원래 3억 예산을 세웠다가 4억이 증가된 폭이네요, 그렇죠?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3억이 증가됐습니다. 3억에서 6억으로…….

○ 위원장 조광주 아니, 뒤의 거 1억도 있…….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아, 그렇지요. 7억으로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그렇게 현재 증가된 거잖아요. 그렇지요?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네.

○ 위원장 조광주 제가 사실 공정무역이 됐든 사회적경제 영역이 됐든 공정무역도 엄밀히 따지면 사회적경제 영역이지 않습니까?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네.

○ 위원장 조광주 그런데 우리가 이 가치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그리고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이 어떤 구성원으로 들어올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지 않습니까?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네.

○ 위원장 조광주 나는 그래서 경기도주식회사가 과연 이 가치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얼마만큼 역할을 하고 있나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제가 지적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적어도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어떤 가치실현을 위해서 활동가적인 역량을 분명히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참여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거기에서 이해도가 떨어지는 사람들이 단순한 업무 개념으로 참여하는 순간 그 가치 실현은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네.

○ 위원장 조광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셔야 됩니다. 어차피 우리는 이런 사회적경제 영역이라는 게 어떤 이익을 남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단순한 기업적인 개념처럼 눈에 보이는 이익을 남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확산될 수 있는 가치가 어떻게 역할로서 가치실현을 해내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예산을 우리가 다루고 있지만 특히 사회적경제 영역에서만큼은 적어도 그 가치실현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분들이 여기를 참여해야 되는지를 이제는 명확히 짚고 갈 시기도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초기단계, 초기단계 하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럼 앞으로 더 진일보하기 위해서는 정말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사업주체가 돼야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끌어들일 수 있는 확장성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분명히 앞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통협치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경기도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경제노동실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1차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산회)


○ 출석위원(14명)

조광주김중식심민자고은정김장일김종배김지나송영만오지혜원미정

윤용수이영주허원황수영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정문

○ 출석공무원

ㆍ경제노동실

실장 박신환노동일자리정책관 박덕순

혁신산업정책관 황범순노동정책과장 류호국

ㆍ황해경제자유구역청

청장 이화순사업총괄본부장 홍귀선

기획행정과장 김지영개발과장 서범석

투자유치과장 이한준

ㆍ소통협치국

국장 류인권사회적경제과장 공정식

공동체지원과장 장봉수

○ 기록공무원

김경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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