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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2회 제4차 제2교육위원회(2018.11.2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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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2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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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332회 경기도의회(정례회)

제2교육위원회 회의록

제 4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8년 11월 27일(화)

장 소 : 제2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 감사관, 운영지원과, 행정국, 교육2국
2. 2019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 감사관, 총무과, 운영지원과,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감사관, 운영지원과, 행정국, 교육2국
2. 2019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감사관, 총무과, 운영지원과,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


(10시30분 개의)

○ 위원장 조광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4차 제2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심의에 앞서 25개 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소개가 있겠습니다. 유대길 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유대길입니다. 평소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서 많은 지도와 협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조광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5개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남부청사 소속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입니다.

최순옥 수원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선미 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안경애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맹성호 부천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홍정수 광명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이형 안산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동민 군포의왕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강무빈 여주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방용호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춘경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양운택 양평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지환 이천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최기옥 안성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정덕 김포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조은옥 시흥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북부청사 소속 교육지원청교육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정기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심광섭 고양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주창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곽원규 파주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홍성순 연천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성수용 포천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이병덕 가평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양해 드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조도연 평택교육지원청 교육장은 공모교육장 심사 건으로, 홍기석 용인교육지원청 교육장은 공무상 국외여행 건으로, 윤계숙 의정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은 학부모 간담회 건으로 부득이 이 자리에 불참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청 교육장 인사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광희 유대길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장님에게 질의나 당부 하실 말씀이 계신 위원님께서는 지금 간단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엄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엄교섭 위원 용인 출신 엄교섭 위원입니다. 각 교육지원청장님들께서는 대응사업이라든지 소규모 예산하고 관련돼서 도의원들하고 많이 소통이 됩니까? 지금 참석하신 교육장님들 다 되세요?

(「네.」하는 교육지원청 교육장 있음)

안 되는 지역도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다 되시는 거죠?

(「네.」하는 교육지원청 교육장 있음)

꼭 도의원님들하고 소통해서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나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세요?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희 위원 고양 출신 김경희 위원입니다. 중학교 무상교복 관련해서 감사하면서 보니까 교육지원청별로 동복ㆍ하복 합쳐서 교복값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교육청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교복값이 계속 올라가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관리를 해 주시면, 교육장님들이 관심 가지시고 하면 조금 완화되지 않을까 싶고요. 제일 높은 곳이 2만 7,000원 정도 올랐고, 전년 대비. 또 내려간 곳도 있습니다. 어디인지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3만 8,000원 내려간 곳도 있어요. 그래서 잘 관리해 주시면 전년 대비 격차가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속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대호 위원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먼 길까지 오시느라고 교육장님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체육관 136개 정도 내년도부터 사업설계 해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정되면요. 그래서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이것이 학교교육공동체를 위해서 써야 되는 건 맞지만 지역의 주민들도 잘 활용할 수 있게 교육장님들 의견수렴하는 절차를 해당지역구 도의원님들이나 이렇게 모셔서 주민들과 또 학부모들과 아이들은 이 체육관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활용하고 싶은지 사업설계 전부터 의견수렴을 하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준모 위원 안산 출신 성준모 위원입니다. 지난 행감을 하기 위해서 각 현장을 몇 군데 다녔습니다. 아마 교육장님들 11월 9일 날 승진가산점 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현장 교원들이 동요를 하는 것 같습니다. 교육장님들이 현장을 제일 잘 알고 또 청에 계시는 분들은 아마 현장 가면 조금 교육장님들보다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 들고 각 단위학교 교장선생님들과 선생님들 의견을 청에다 전달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봐서는 승진가산점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정말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도 있고 그것을 쉽게 바꾸기는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교육장님들이 청의 감님한테 잘 전달하지 않으면 일선 교원들하고 청하고의 소통이 안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분들이 직접 개인적으로 행정국장님한테 전화해서 개선안을 전달하지 못합니다, 제도상. 대개 청장님들이 그런 내용을 잘 전달해 주시면 그 개선안과 관련하여 좋은 안도 나올 수 있고 또 소통도 할 수 있는 역할을 지원청장님들이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잘 여론수렴도 해 주고 중간역할을 해 주시면 소란이나 기타 등등이 해소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광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본인도 위원장으로서 교육장님께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대길 행정국장님, 아까 어느 교육장님이 학부모들과 미팅 때문에 못 오셨다고 했죠? 어디세요? 학부모님들 미팅 때문에 못 오신다는 게 말씀이 되시나요? 이게 벌써 오래전에 잡힌 날짜일 텐데. 어디세요, 거기가?

○ 행정국장 유대길 의정부교육청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의정부세요? 사실 어제 조도연 교육장님 같은 경우는 본 위원한테 전화까지 하셨어요. 이런 이런 일이 있어서 불참하게 돼서 죄송스럽다고 전화하셨는데 아니, 학부모 미팅 때문에 참석을 못 하신다는 게 가능한 건가요, 국장님?

○ 행정국장 유대길 우선 먼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제가 듣기에는 교육장님이 그 자리에 빠지면 안 되는, 이거보다 먼저 약속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차제에는 어찌 됐든 의회를 우선시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교육장님들께서는 관내 지역구 교육위원님들과 함께 지역현안 등을 공유하시고 교육현장에 문제가 발생하면 위원님들과 같이 협력하여 개선하고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시길 당부드리며 보다 나은 경기교육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은 지금 귀청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광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2018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감사관, 운영지원과, 행정국, 교육2국

○ 위원장 조광희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진행방식을 말씀드리면 제3회 추경예산을 편성한 감사관, 운영지원과, 행정국, 교육2국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 후 일괄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삼 감사관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이재삼 감사관 이재삼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조광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드리기에 앞서 감사관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선태 감사1담당서기관입니다.

(인 사)

조한일 감사2담당서기관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18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내역 중 감사관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7쪽입니다. 2018년도 본예산 대비 공무원 청렴도 제고 예산 중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여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공익신고보상금 2,404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한 것으로 공익신고보상금 지급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지급결정액이 본예산을 초과하여 초과된 금액에 대하여 추가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18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광희 이재삼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창호 운영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지원과장 안창호 운영지원과장 안창호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많은 성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조광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운영지원과 소관 직속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 최창의 원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운영지원과 소관인 율곡교육연수원의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9쪽 사용료 수입입니다. 당초 연수계획 인원과 실제 연수인원이 변경됨에 따라 수익자부담경비인 연수원 이용료 수입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9,559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사업설명서 53쪽 세출예산 총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 감액 편성에 따라 세출예산도 9,559만 5,000원을 감액하여 44억 7,647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별로 감액사유와 그 금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5쪽 교원연수 운영입니다. 연수계획 인원과 실제 연수인원의 차이 그리고 연수장소 변경 등으로 1,239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57쪽 지방공무원 연수 운영입니다. 금년도 신규자의 직무연수 등 기본 직무연수 인원의 증가로 이에 비해서 수익자부담경비가 감소되어 8,3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지원과 소관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광희 안창호 운영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대길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행정국장 유대길입니다. 존경하는 조광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8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추경과 관련된 저희 행정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수호 복지법무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가급적 억원 미만 단위는 절사하거나 절상하고 사업설명서는 설명서로 줄여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3쪽 행정국 총괄편성 현황입니다. 행정국의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액은 2018년도 기정예산 대비 43억이 감액된 29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법무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7쪽입니다. 복지법무과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3억 원 감액된 3,47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9쪽입니다. 교육급여지원 사업으로 초ㆍ중ㆍ고등학교 재학 중인 중위소득 50% 이하 학생에게 부교재, 학용품비, 교과서대, 입학금, 수업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집행잔액 과대발생 방지를 위해서 교육부에 변경내시 통보를 반영해서 국고보조금 36억 원과 법정전입금 및 보조금 7억 원 총 43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18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광희 유대길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길원 교육2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2국장 서길원 교육2국장 서길원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조광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인사 드립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교육2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만교 진로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류승희 특성화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조동주 문예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교육2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사업 중심으로 금액 단위는 억원 또는 천만원 단위로, 사업설명서는 설명서로 줄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3쪽입니다. 교육2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안 대비 12억 원을 증액한 3,976억 원으로 진로지원과에 10억 4,000만 원, 특성화교육과에 1억 6,000만 원, 문예교육과에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소관 부서별로 편성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7쪽 진로지원과 예산안입니다. 진로지원과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 편성액은 기정예산 대비 10억 4,000만 원을 증액한 175억 원입니다.

설명서 29쪽 진로진학교육입니다. 학생들에게 효율적으로 대입정보를 제공하고 지역별로 다양한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통합 대입상담 관리체제 구축, 지역맞춤형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에 총 10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3쪽 특성화교육과 예산안입니다. 특성화교육과의 2018년도 3회 추경 편성액은 기정예산 대비 1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1,683억 4,000만 원입니다.

설명서 35쪽 특성화고 취업역량 강화입니다. 학습중심 현장실습 연계교육지원을 위하여 현장실습 관리지원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학교의 현장실습 프로그램 개발ㆍ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 중등직업교육지원센터 운영의 예산항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설명서 38쪽 스마트교육 지원입니다. 농산어촌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농산어촌 교육지원센터 운영사업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3쪽 문예교육과 예산안입니다. 문예교육과의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편성액은 기정예산 대비 7,500만 원을 증액한 2,118억 원입니다.

설명서 45쪽 방과후 돌봄 운영입니다. 온종일 돌봄 생태계 구축 선도사업 및 방과후 돌봄 운영 내실화 지원을 위하여 온종일 돌봄 구축 지원사업에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2국 소속 직속기관이 편성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61쪽 경기도 농업계고등학교 공동실습소 예산안입니다. 급식단가 인하 및 실습 대상인원 감소에 따라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2국 소관 2019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광희 서길원 교육2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이성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성조 수석전문위원 이성조입니다. 제2교육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전체 규모는 기정예산액 16조 2,788억 원보다 132억 원이 증가된 16조 2,92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제2교육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조 7,629억 원보다 31억 원이 감액된 2조 7,59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내역은 13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44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사업은 2018년도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되어 도의회의 사전승인을 얻어 2019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사업으로 제2교육위원회 소관 도교육청 즉, 직속기관의 19개 사업 1,038억 원을 명시이월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서 명시이월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3회 추경예산안의 목적이 지정된 특별교부금 사업은 교부사업의 목적과 용도에 맞게 집행되어야 하며 또한 명시이월비가 전년 대비 증가하였는데 명시이월비를 최소화하는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8년도 경기도교육비 제3회 추경(감사관, 운영지원과, 행정국, 교육2국))


○ 위원장 조광희 다음은 추경예산안에 대한 일괄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담당부서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세원 위원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 감사관 이재삼 감사관 이재삼입니다.

○ 박세원 위원 공익제보자가 늘었다고 했잖아요. 기존 17년 대비 얼마나 공익제보자가 늘은 거죠?

○ 감사관 이재삼 그동안 공익제보 관련해서는 연간 예산이 한 3,000만 원 정도씩 편성해 왔었고요. 그 정도 범위 내에서 지급이 됐었는데 2018년도에 들어와서 5,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7,400여만 원 정도의 보상금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2,400만 원을 이번 추경 편성을 통해서 의회에 제출했고 건수는 3건입니다.

○ 박세원 위원 3건인데 그러면 보통 1인당, 1건당 얼마씩 주는 거죠?

○ 감사관 이재삼 유치원 관련돼서 2건이 들어왔고요. 학교 관리자에게 있던 회계 부적정과 관련해서 1건이 들어왔고 해서 지금 3건이 들어왔기 때문에…….

○ 박세원 위원 그러면 건당 지급금액은 어떻게 돼요?

(감사관, 자료 확인 중)

○ 감사관 이재삼 2,800만 원, 3,500만 원,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건당 구분이 돼 있습니다.

○ 박세원 위원 한 사람인가요?

○ 감사관 이재삼 아니, 3건입니다. 건수로 3건.

○ 박세원 위원 건수는 3건인데, 그러면 몇 명한테 지급이 되는 건가요?

○ 감사관 이재삼 지급대상자는 3명입니다.

○ 박세원 위원 그러면 결국은 3건에 3명이면 한 사람당 한 2,000만 원, 1,000만 원…….

○ 감사관 이재삼 네, 평균치로 그 정도 지급 결정이 된 겁니다. 이게 최고액이 30억까지 보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박세원 위원 저는 이게 추경에 올라와서 공익제보가 활성화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결국은 금액이 큰 거네요.

○ 감사관 이재삼 네, 금품ㆍ향응수수 같은 경우에는 10배 정도를 지급하도록 기준액이 되어 있고요. 신고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만 환수액의 20%를 지급하는 것도 있고 또는 수수액의 10배를 지급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세분화가 되어 있습니다.

○ 박세원 위원 아니, 그러면 유치원 같은 경우는 어떤 신고이기에 그렇게 많이 주죠, 대략 내용이?

○ 감사관 이재삼 자세한 내용은 별도의 자료를 제가 좀 봐야 될 것 같아…….

○ 박세원 위원 아니, 그 뒤에 과장님이나 누가…….

○ 감사관 이재삼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과장님 답변하실 수 있으세요? 저쪽 가서.

○ 박세원 위원 3건 어떤 신고 내용인지 대략, 실명만 밝히지 마시고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감사관감사2담당서기관 조한일 감사2담당 서기관 조한일입니다. 2018년도에 감사관님이 얘기한 대로 3건에 3명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급했는데 방과후 과정비 부정수급 분야에서 1,000만 원 한도로 지급을 했고요. 이것은 기타 부조리 등을 근절하는 데 기여한 경우에 1,000만 원 이내로 지급하게 돼 있어서 그 건으로 지급한 사안이고요. 금품수수 등 관련해서 3,531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었는데 이 중에서 2,500만 원은 기이 지급 했고 부족한 부분은 이번…….

○ 박세원 위원 아니, 내용이 뭐냐고요, 내용이.

○ 감사관감사2담당서기관 조한일 금품수수입니다. 금품수수이고 다음에…….

○ 박세원 위원 금품수수라는 게, 정리를 하면 앞에 첫 번째가 뭐죠?

○ 감사관감사2담당서기관 조한일 방과후 과정비 부정수급입니다.

○ 박세원 위원 방과후 과정비가 부정수급이 돼 가지고, 그거 무슨 위원회에서 결정을 한 것 아니에요.

○ 감사관감사2담당서기관 조한일 공익신고보상금위원회가 있습니다.

○ 박세원 위원 그러면 1,000만 원이 나오기까지는, 20%면 2억? 이게 절약한 게 뭐 있을 것 아니에요. 기준을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 감사관감사2담당서기관 조한일 그 기준을 말씀드리면 경기도교육청 공익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 내용을 보면 금품ㆍ향응을 했을 경우에 금품ㆍ향응수수액의 10배 이내로 지급할 수 있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공무원 등이 자신의 직위 또는 권한을 이용해서 부당한…….

○ 박세원 위원 서기관님! 내용은 아까 설명 들었고요. 어떤 내용인데 2,000만 원, 3,500만 원을 주냐고요. 20%면 6억짜리 금품을 수수한 겁니까?

○ 감사관감사2담당서기관 조한일 그 부분은 제가 바로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세원 위원 아니, 추경 오셨으면 이 내용도 하나인데 그런 건 좀 가지고 있으셔야지. 확인하셔서 이따가 다시 답변해 주시든지 그렇게 해 주십시오.

○ 감사관감사2담당서기관 조한일 네, 알겠습니다.

○ 박세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님! 많은 것도 아니고 딸랑 1건 올라와서 1건 질의한 것을 답변 못 하시면…….

○ 감사관 이재삼 보상금 제목 정도만 했고 세부적인 내용은 일체 파악을 못 했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일체 파악을 못 하시면 이 자리에 왜 나오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뒤에 또 감사관님 2명 계시고 그 외에 직원들도 계신데 최소한 위원님들이 질의, 이 정도 질의는 나온다고 생각 못 하셨나요? 저도 좀 답답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음 추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추민규 위원 백제의 중심, 하남 출신 추민규 위원입니다. 교육2국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2국장 서길원 교육2국장 서길원입니다.

○ 추민규 위원 29페이지고요. 진로진학교육에 있어서 2018년 예산에서 증감했던 부분 10억 4,000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요. 기본적으로 증감사유 해서 페이지하고 내용을 다 훑어봤지만 국가시책사업에서 대입전형 지원사업 운영 수정계획 안내 반영이었다라고 얘기했고요. 솔직히 이 부분 자체가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모의고사 시행이라든지 3, 6, 9 해서 진로상담이라든지 교육적인 부분에서 투여되는 예산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수용이 가능하지만 여기서 나와 있는 예산의 증액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121페이지에 세부적으로 잘 나와 있다고 해서 훑어봤는데 “통합 대입상담 관리체계 구축 320민간이전”이라고 되어 있어요. 민간이전이라는 의미 자체가 320개 업체를 얘기하는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내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을 외부에다 돌려서 이런 부분을 이전시켜서 사업을 확장해서 예산을 추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 자체를 증액이 아니라 기존대로 가든지 안 그러면 아예 이 부분 자체를 삭제해 버리든지 그런 게 효율적으로 맞는 것 같고요. 본 위원 자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로교육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아는 분야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오히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진학에 대한 개념이라든지 교육적인 개념은 현재 경기도 전체가 최고, 학력도 부진하고 있지만 모의고사의 개념을 볼 때 경남하고 제주하고 타 교육청 충남을 비교했을 때 고등학교 1, 2학년들이 모의고사를 전체적으로 안 보는 학교로 제일 유명합니다, 경기도가요. 체계적으로 우리가 11월은 고등학교 1, 2학년이 모의고사를 보고 있고 진로에 대한 상담 부분은 상담전문교사하고는 별개의 부분이지만, 진로상담교사들이 다 배치돼 있기 때문에 잘하고 있겠지만 예산의 증감 부분 자체가 320민간이전하고 또 나름 대부분 다, 320민간이전에 대한 개념 자체가 솔직히 제가 이해가 지금 안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투자 자체를 꽤 많이 하셨거든요. 한 기관을 하고 기관별로 나눠서 계상을 해서 토털 금액이 증액됐다고 나와져 있는데 이에 대한 실용성 부분도 솔직히 조금 문제의 소지가 되고요. 이거 계산을 잡았을 때 솔직히 이 부분 단가 자체를 기본적으로 30% 정도 올린 것 같은데 왜 지금 올렸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이해가 도저히 안 되거든요.

○ 교육2국장 서길원 특교금으로 나와서 이것이 지역분담금으로 배치돼서 다시 재배정하는 그런 사업의 보조금입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자체예산을 수립해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교육부에서 이미 지정해서 몫이 내려와 있고 이것을 대학교육협의회 쪽에 다시 분담금으로 납부하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 추민규 위원 받아서 그대로 그냥 옮겨서 내려주는 케이스다 이거죠?

○ 교육2국장 서길원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특교사업에 참 많습니다. 시도별로 분할해서 나오고 다시 이것을 대학교육협의회에다가 분담하는 이런 구조입니다.

○ 추민규 위원 320민간이전도 교육부에서 나오는 명단을 받아 그대로 넘겨주는 케이스겠네요?

○ 교육2국장 서길원 네, 그렇습니다.

○ 추민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추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숙 위원 군포 출신 김미숙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56쪽하고 57쪽인데요.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1번 교원연수운영에서 추경사유에 연수 장소가 본원에서 외부시설로 변경됨에 따라서 수익자부담경비가 감액했다고 되어 있네요. 감액 필요?

○ 운영지원과장 안창호 운영지원과장 안창호입니다.

○ 김미숙 위원 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운영지원과장 안창호 저희가 연수를 율곡교육연수원에서 하게 되면 본인들이 자기 합숙비용을 가지고 와서 연수원에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연수원이 멀고 그러니까 저희가 연수 장소를 안양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옮겨서 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안양이나 이런 데서 하게 되면 자택에서 가깝기 때문에 출퇴근을 하면서 연수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합숙경비를 내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기 때문에 연수원에서는 연수원 이용료 수입이 줄어들게 되는 그런 현상입니다.

○ 김미숙 위원 그러면 57페이지에 지방공무원 연수운영 해서요, 여기는 “2018년도 신규자, 6ㆍ7급 승진자, 복직자 등 기본 직무연수 괄호 해 놓고 무상연수”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무상연수 증가에 따라서 수익자 경비가 감소돼서 아마 추경이 마이너스된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 무상연수가 있고 지방공무원들 교육할 때 보통 유상연수도 있습니까?

○ 운영지원과장 안창호 그러니까 저희가 기본직무연수라고 하면 기본직무연수라든가 이런 걸 우리가 자체적으로 정해서 그분들을 뽑아서 연수를 시키는 경우가 있고 저희가 연수과정을 개발해서 모집해서 하는 연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는 기본직무연수는 연수원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연수를 하는데 응모를 해서 하는 연수는 본인들이 합숙료를 내고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기본직무연수가 응모연수보다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용료 수입이 줄어들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된 겁니다.

○ 김미숙 위원 그러면 아까 교원연수운영 설명해 주신 것처럼 연수원이 좀 멀어서 외부시설로 빠지는 경우가 많나요? 2018년도 말고 그 전에도 많았었나요?

○ 운영지원과장 안창호 그 전에도 상당수 있었고요. 저희가 율곡연수원만 운영하다가 안양혁신교육관에서 그 연수를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연수원들의 편의를 위해서 출퇴근을 하게 되니까 최근에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 김미숙 위원 그러면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의 기능이 좀 떨어지는 거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위치적으로도 불리하고.

○ 운영지원과장 안창호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모든 연수 교육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연수원에서 기획을 하고 단지 연수 장소만 시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연수 기능이 떨어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김미숙 위원 그러면 기능은 괜찮다 치고 아무튼 위치적으로 교원들이 선호하지 않는다는 말씀으로 들려요. 그런가요?

○ 운영지원과장 안창호 선생님들이 선호하지 않는 게 아니고요. 율곡연수원에서 하게 되면 합숙을 해야 되니까 출퇴근이 어렵죠. 그런데 모든 교육과정이라든가 이런 걸 똑같이 운영을 하지만 연수 장소만 안양이라든지 이런 데 하게 되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 김미숙 위원 그러니까 남부 쪽에 계신 교원들께서 북부로 가기가 좀 힘들고 그래서 그렇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제가 잘못 이해했나요?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최창의 율곡연수원장 최창의입니다. 김미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사유도 있습니다. 일부 출퇴근 문제 때문에. 그런데 율곡연수원에서 격지연수라고 하는데 연수원 본원에서 하지 않고 일부 국립국제교육원이나 이런 데에서 연수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가장 큰 사유는 율곡연수원에 일반직 공무원들 연수가 진행되어서 오히려 수용을 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일부 기관을 이용한 경우입니다, 이번 추경의 감액사유는.

○ 김미숙 위원 아, 그러니까 연수인원이 오버돼서 그만큼을 수용을 못 하니까 외부로 빼셨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최창의 예를 들면 6급 핵심인재 과정에 40명 연수를 하고 있는데 6개월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40명이 그쪽에 숙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교장 갈등관리가 100명이 들어오면 교장선생님들이 그 방에서 3명 정도 숙박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연수를 진행하기에 무리가 있기 때문에 이번의 경우는 외부기관, 동양인재개발원을 빌려서 연수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연수원이 거리가 멀어서 교원들이 회피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요즘은 숙박연수 자체를 교원들의 경우에, 특히 교장ㆍ교감이나 일정한 행정직 경우도 자녀들 교육을 다 시킨 그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숙박연수를 선호하는데 지금 율곡교육연수원의 규모 자체가 32년 전에 지어진 숙박시설이라서 너무 규모가 작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의회 예결위 위원님들이 오셔서 현장을 보시고 증축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한 바가 있습니다.

○ 김미숙 위원 아니, 제가 그 상황을 잘 몰라서 지금 문의를 드리긴 한 건데요. 아마 율곡연수원의 내부적인 어떤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교원들께서 회피하시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32년 됐다 그러니까 조금 이해가 가기도 하고 저는 지리적으로 멀어서 조금 더 멀리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지 않다니까 다행이고.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최창의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교통환경이 좋아졌기 때문에 그렇게 교원들이 연수원에 접근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건 아니고 오히려 내부의 숙박시설 같은 게 노후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내년도 본예산에 숙소 리모델링과 관련된 그런 예산을 추가로 올렸습니다.

○ 김미숙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최창의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광희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준모 위원 안산 출신 성준모 위원입니다. 이거는 누가 담당하시나? 안산 4ㆍ16민주시민교육원 건립과 관련해서는 담당부서가 어디예요?

○ 행정국장 유대길 그것은 지금 1교육위원회 소관 회복지원단이라고 있습니다.

○ 성준모 위원 회복지원단.

○ 행정국장 유대길 네. 안산교육회복지원단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 성준모 위원 시설과에서는 담당 안 하고?

○ 행정국장 유대길 네.

○ 성준모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한 가지, 지금 명시이월 표를 보는데 여러 가지 사유에서 명시이월 금액이 많은 것인데 금액이 과하지……. 18년도에 이 정도 4,257억 원이면 내년도 1년 뒤에는 또 명시이월이 더 증액되는 거 아니에요?

○ 행정국장 유대길 행정국장 유대길입니다. 매년 누적이 된다고까지 정기적으로 말씀은 드릴 수 없고요. 사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게 예산제도의 하나이긴 하지만 명시이월을 이렇게 많이 만들거나 이렇게 해서 승인을 받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저희 교육예산의 특성이 어떤 학교의 공사나 이런 부분들을 특히 방학에 좀 많이 해야 되는 이런 것 때문에 다른 일반 자치단체에 비해서는 조금 시설공사 예산의 명시이월이 불가피하게 발생한다는 점을 조금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성준모 위원 학교 청사와 관련해서는 공사기간, 그러면 지체보상금도 무는 업체가 있나요, 혹시?

○ 행정국장 유대길 지체보상금 같은 경우는 이 명시이월과는 조금 다르게 공사를 계약을 한 이후에 그 업체의 사정으로 어떤 준공기간까지 하지 못할 경우에는…….

○ 성준모 위원 그런 사례가 있나요?

○ 행정국장 유대길 있습니다. 지체보상금 저희가 징수한 사례는 여러 차례 있습니다.

○ 성준모 위원 여러 건이 있겠죠, 당연히. 많으니까.

○ 행정국장 유대길 네, 그렇습니다.

○ 성준모 위원 알겠습니다. 특히 학교는 학부모들이나 학생들 민원이 상당히 많고 아주 유난히 일반 기초단체 청사보다 교육청의 청사 공기가 상당히 길어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부분을 시설과나 잘 단속하셔서 될 수 있으면 그 기일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그렇지 않으면 학사일정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대다수가 생기고 신설학교도 마찬가지로 보니까 3월 개교면 3월 개교에 거의 맞추지를 못해요. 그 안에 내부 뭐 하면서 아주 상당한 그런 불편을 끼치는데 아니, 시작할 때는 공사기일을 많이 주는데 꼭 개교 같은, 신설학교는 그 문제가 상당히 도출되니까 그런 부분에는 감독관이 좀 더 철저하게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성준모 위원님께서도 염려해 주셨고 지난번 행감 때도 많은 위원님들께서 그 유형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특히 저희가 신설학교에 대해서 개교시기에 맞춰서 준공이 안 된 상태에서 학생을 이주시키는 이런 형태를 하여튼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성준모 위원 사실은 우리 직원분들이 노력을 한다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거기는 수시로 현장을 나가지 않으면 그 공사업체는 어떤 핑계를 대든 기일을 맞추지 못합니다. 이런 건설이라는 게 한 달, 두 달 해서 뚝딱뚝딱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감독관들이 수시로 나가서 감리한테만 맡기지 말고 현장에 나가시지 않는 이상은 그거 하기는 물리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감독관이 감독 자체를 수시로 현장에 좀 나가 보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성준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미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남양주 출신 김미리 위원입니다. 국장님, 온종일 돌봄 관련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 교육2국장 서길원 교육2국장 서길원입니다.

○ 김미리 위원 사업설명서 자료 46페이지에 있는 박스입니다. “선도사업 대상 지자체가 지역 내 활용가능 교실을 이용해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경우”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미 선정이 된 건가요?

○ 교육2국장 서길원 이것은 교육부 특교금으로 지원돼 내려오는 부분인데요. 학교는 아직 지정돼 있지 않고 오산시로만…….

○ 김미리 위원 오산시 2개 교, 지역만 확정되어 있는 거예요?

○ 교육2국장 서길원 네, 그렇습니다.

○ 김미리 위원 그럼 지난번에 각 학교에 방과후 교실로 활용하는 사업비가 내려갔었죠? 그 예산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 교육2국장 서길원 별개입니다.

○ 김미리 위원 네?

○ 교육2국장 서길원 별개이고 이것은 지역이 지정돼서 우수지역으로 오산하고 시흥하고 했던 사업의 연계선상에 있습니다.

○ 김미리 위원 특교로…….

○ 교육2국장 서길원 시흥하고 오산하고 예전에 2회 추경 때 나왔던 사업인데요. 거기에다가 다시 추가 지원해 주는 것인데 주로 오산에 돼 있고 그중에 2개 학교를 저희가 심사를 해서 추가 지원해 줄 예정입니다.

○ 김미리 위원 아, 애초부터 시흥과 오산을 딱 특정 지어놓고 이렇게 지원을 계획한 건가요?

○ 교육2국장 서길원 네, 공모를 해 가지고 시흥하고 오산이 지정이 됐었고요.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2회 때는 그렇게 했는데.

○ 교육2국장 서길원 그렇습니다.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연속해서 2018년도는 시흥과 오산을 집중적으로 지원하시겠다라는 계획이신 거죠?

○ 교육2국장 서길원 아니, 그건 아니고요.

○ 김미리 위원 그건 아니고요. 다시 또…….

○ 교육2국장 서길원 거기에 추가 지원입니다.

○ 김미리 위원 별도로 다시 공모했는데 그쪽 오산만 들어왔다는 얘기인가요?

○ 교육2국장 서길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거기 지정돼서 기존 사업에다가 추가 지원사업입니다.

○ 김미리 위원 특교로도 아예 딱 추가로 지목해 가지고서 지정사업을 합니까?

○ 교육2국장 서길원 네, 그렇습니다.

○ 김미리 위원 이 시도 분담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 교육2국장 서길원 어느 부분에서 시도 분담금…….

○ 김미리 위원 온종일 돌봄 구축사업에 한국교육개발원에 시도 분담금을 편성한다는 얘기는 그쪽에 보낸다는 얘기 아니에요.

○ 교육2국장 서길원 그렇습니다.

○ 김미리 위원 이 부분을 좀, 왜냐면 여기 앞에 보면 다른 사항으로도 이런 시도 분담금이 되게 많더라고요.

○ 교육2국장 서길원 맞습니다.

○ 김미리 위원 잠깐 설명 좀.

○ 교육2국장 서길원 이것은 교육개발원에다가 분담금을 지급하는 것인데요. 3,500만 원 나가는 건데 이것은 개발원에 홍보사이트를 구축해서 거기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거죠. 거기에 대한 분담입니다.

○ 김미리 위원 그럼 이거는 17개 시도가 다 내는 건가요?

○ 교육2국장 서길원 그렇습니다.

○ 김미리 위원 다 동일금액으로 내나요?

○ 교육2국장 서길원 다 동일금액은 아닌데요.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한데 거의 비슷하게 분담금을 내려보내고 다시 교육개발원으로 보내는 그런 겁니다.

○ 김미리 위원 교육개발원……. 이거는 몰라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어떤 지원을 해 주죠? 이 시도 분담금들을 받으면 17개 시도에 어떤 도움을 주시는 걸 거 아니에요.

○ 교육2국장 서길원 홍보사이트 같은 걸 개발해 가지고 홍보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 김미리 위원 그건가요? 여기 써있는 이 내용이 다예요? 여기 글 써있는 거?

○ 교육2국장 서길원 네.

○ 김미리 위원 그거를 3,500만 원씩이나 17개 시도가 줘서 해서 할 만한 효과가 비용 대비 있다고 보세요?

○ 교육2국장 서길원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그런 효과가 있도록 저희가 교육부나 이 개발원에다가 적극적으로 요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미리 위원 우리 교육감님이 방과후 돌봄에 대해서 많은 신경 쓰고 계시는 것 알고 있어요, 마을과 함께하는 방과후 돌봄으로. 그냥 형식적인 게 아니라 정말 마을에서 아이들이 사랑 받으면서 케어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좀 갖춰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교육2국장 서길원 네,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감사관 설명서 10쪽입니다. 공익신고보상금지급위원회에서 2,400만 원인데요. 지금 산출되어 있는 금액이 2,400만 원이라서 그 금액을 세운다고 아까 답변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 감사관 이재삼 네, 추가로 소요되는 금액이 2,400만 원입니다.

○ 김경희 위원 지금이라도 공익신고가 더 들어오면 또 비용이 필요할 것 아니에요.

○ 감사관 이재삼 금년도에 심의위원회를 하고 나서, 뭐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 김경희 위원 그러면 공익신고가 지금 이미 들어와 있는 건들이 다 종결된 게 아니고 더 들어올 수 있으면 조금 여유 있게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감사관 이재삼 아마 그 심의위원회를 하고 나서 지급은 2019년도 예산으로 지급이 될 예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경희 위원 그 사이에 더 들어오면?

○ 감사관 이재삼 네.

○ 김경희 위원 그러면 신고가 있은 후에 지급 결정되는 시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 감사관 이재삼 그 사안이 발생하면 공익신고보상금지급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그 결과를 갖고 지급을 하게 되기 때문에…….

○ 김경희 위원 지급여부를 결정하신다는 거잖아요?

○ 감사관 이재삼 네, 한 2~3개월 정도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 김경희 위원 2~3개월.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 감사관 이재삼 그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들도 거쳐야 되기 때문에요. 그 내용이 또 중대하면 감사를 착수하거나 해서 전반적인 걸 또 다 살펴봐야 되고.

○ 김경희 위원 지급 상한액하고 하한액이 있나요? 지급을 하기로 결정이 되면 상한ㆍ하한액.

○ 감사관 이재삼 신고 유형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만 금품ㆍ향응 같은 것은 수수액의 10배고 최고가 30억까지입니다.

○ 김경희 위원 아, 30억까지요?

○ 감사관 이재삼 네. 그리고 나머지는 환수액의 20%라든가 또는 뭐 부조리 근절에 기여한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라든가 몇 가지 유형들이 있는데 이거는 별도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경희 위원 공익신고보상금 이 부분은 최고 금액이 상당히 생각보다 크니까 여유 있게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 필요한 금액만큼만 잡아놓고 또 부족하고 이렇게 돼서 추경을 하는 것보다는 공익신고에 대한 부분을 많이 받기 위해서라도 비용을 좀 여유 있게 잡아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마무리 추경에 남는 걸 반납하는 게 맞죠, 이거는. 감사관님.

○ 감사관 이재삼 네, 위원님 지적 적절하신 지적이시고요. 근데 그동안 소요액이 연도별로 출연 가능할 정도로 해서 저희들이 사실 잡았었는데 2018년도에는 한 2,000만 원 이상이 늘어났고요. 내년도도 사실은 금년보다 한 1,000만 원 정도 더 증액해서 잡긴 했습니다.

○ 김경희 위원 1,000만 원이요?

○ 감사관 이재삼 네. 그런데 아마 지금 여러 가지 사회적 분위기상 그 증감의 추이가 이후부터는 급격하게 늘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 김경희 위원 저도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사실은 사안이 발생되지 않으면 이건 남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여유 있게 잡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벌써 2,400만 원을 추가적으로 추경을 요구하시는 거니까 내년에는 그 정도 금액은 확보를 하고 가셔야 될 일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 감사관 이재삼 알겠습니다.

○ 김경희 위원 그리고 행정국장님.

○ 행정국장 유대길 행정국장 유대길입니다.

○ 김경희 위원 복지법무과 교육급여 지원 관련해서 이 교육급여 지원에 있어서 개인지급이나 학교지급 통해서 나가는 금액들이 대상자 숫자가 좀 다 다른데요, 내용마다. 학생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당초에 예상이 됐던 거 아닌가요?

○ 행정국장 유대길 네, 당초에 정확한 추계를 해서 원래 예산을 세우는 게 맞는데요. 이게 사업구조가 위원님 아시다시피 국고보조가 한 65% 되고요. 저희 지자체가 12%를 대고 교육청이 23%를 대서 100을 채워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교육부가 이 사업을 각 시도별로 내시를 해 줄 때는 그냥 학생 수를 추계해서 줍니다. 그래서 추계를 해서 주고 연말 가까워 오면 실제 학생 수를 정산해서 이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 김경희 위원 그러면 교육부의 추계가 잘못되어서 우리도 같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지금 구조가?

○ 행정국장 유대길 추계가 잘못됐다기보다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상위소득의 50% 이하 자를 주는 건데 이 부분은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청주의기 때문에 당초에 교육부에서 내시를 해 줄 때는 약간 여유롭게 내시를 해 줍니다. 혹시 신청한 신청자가 많은데 못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여유롭게 내주고. 그래서 경기도 같은 경우도 당초에는 초ㆍ중ㆍ고 학생 합쳐서 한 6만 4,000명 정도가 받을 것이다라고 해서 내시를 해 줬다가 실제로 저희가 연말이 다가오니까 한 3,000명 정도 숫자가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 시도가 공히 조정을 해서 이월금 발생도 최소화하면서 이게 지자체 예산도 있기 때문에 정산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 김경희 위원 학령기 인구 감소추세나 또 소득에 따른 50%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갑자기 경기가 확 좋아졌거나 나빠진 게 아니기 때문에. 인구 부분도 그렇고. 그거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해서 거기에서 약간 더 잡는 건 괜찮은데 지금 감액하는 부분이 10%가 넘는 거잖아요?

○ 행정국장 유대길 네, 그렇습니다.

○ 김경희 위원 이걸 교육부 쪽에는 현실 반영을 좀 하도록 요구해야 될 상황인 것 같은데요?

○ 행정국장 유대길 알겠습니다. 위원…….

○ 김경희 위원 우리가 추계한 게 아니고 교육부에서 대상 숫자가 정해져서 내려오는 거라는 거잖아요?

○ 행정국장 유대길 그렇습니다.

○ 김경희 위원 교육부 추계가 현실적이지 않음으로 해서 같이 다 이렇게 움직이는 상황이고 반납하라면 반납하고 지금 이런 상황이잖아요.

○ 행정국장 유대길 그렇습니다.

○ 김경희 위원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건의하거나 이렇게 하셨나요?

○ 행정국장 유대길 지금 이 숫자를 처음에 내시해 줄 때 학생 수가 너무 많다든가 이런 식으로 건의한 적은 없고요. 저희는 사실 이걸 내시를 해 줄 때 오히려 적게 주면 나중에 모자랄까 봐 일단 내시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여유롭게 해 주는 게 바람직스럽다고 해서 그걸 건의한 적은 없는데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 김경희 위원 우리 예산까지 같이 묶이는 거잖아요.

○ 행정국장 유대길 일정 부분, 저희 예산이 23%가 들어갑니다.

○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 어떤 변화가 예상이 되면 당연히 넉넉하게 잡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들은 다 일리가 있어요. 대상이 발생했는데 지급을 못 하면 어떡하나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그게 갑작스러운 인구 증가나 감소가 예상되거나 경기가 갑자기 좋아지거나 나빠지거나 해서 대상 숫자가 변화가 예상된다라면 그에 따른 대응을 하는 것이 맞는 행정이겠지만 지금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과도하게 책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경기교육청에서라도 건의해서 걸러줘야지 되는 거죠, 예산을 합리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교육부에서는 각 지자체에 이런 부분들이 매년 반복되는 상황이라 지금 상태의 문제를 못 느낄 수 있습니다, 현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건의를 해야 될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과거에 제가 파악은 못 했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시는데 이게 한번 건의를 했었답니다, 저희 교육청이. 그래서 비슷한 숫자로 맞추자고. 그런데 이 부분이 교육부만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고 기획재정부하고 같이 결정하다 보니까…….

○ 김경희 위원 예산은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 행정국장 유대길 네,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국가 차원에서 보면 그렇게 많지 않고 그러니까 이게 아마 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모양인데 저희가 다시 한 번 위원님 말씀 취지에 따라서 또 건의해서 가급적이면 추계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경희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공문 보낸 자료하고요. 최근 3년간, 이게 3차 추경에 반복적으로 있었을 것 같은데 당초예산과 3차 추경에 지금처럼 감액되는 부분, 3년 정도만 자료를 주시면 저도 판단해 보겠습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경희 위원 일단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엄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엄교섭 위원 용인 출신 엄교섭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미리 부위원장님이 질문한 거에 추가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문예교육과 과장님한테 직접 물을게요.

아직 학교가 선정도 안 된 오산시의 2개 교에 지원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기간이 올 12월까지예요. 그런데 지금 11월 말입니다. 그러면 이거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건데 여기에서 예산안 통과를 가정하에 진행되는 사업이에요?

○ 교육2국문예교육과장 조동주 문예교육과장 조동주입니다. 아까 김미리 위원님이 왜 오산시에다가 하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행자부에서 온종일 돌봄 해서 전국적으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기도 오산시와 시흥시가 그 공모에 응해서 온종일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교로 나온 사업인데 오산시에 학교 유휴교실을 잘 활용하고 있다고 해서 프로그램 운영비로 오산시에 있는 학교 2개…….

○ 엄교섭 위원 잠깐만요. 집행이 되고 있었던 거죠?

○ 교육2국문예교육과장 조동주 아닙니다.

○ 엄교섭 위원 집행은 아직 안 된 거예요?

○ 교육2국문예교육과장 조동주 네.

○ 엄교섭 위원 그럼 언제 집행해 가지고, 언제 해요?

○ 교육2국문예교육과장 조동주 오산시하고 협의해서 12월에 학교를 선정해서 집행하려고 합니다.

○ 엄교섭 위원 그러면 여기에 온종일 돌봄 생태계 구축 선도사업이라고 해서 학교마다 2,000만 원씩 해요. 선도사업의 구체적인 사업이 뭐가 들어가요?

○ 교육2국문예교육과장 조동주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온종일 돌봄 선도사업은 국가에서 하는 걸로 각 지자체별로 공모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기도에서는 오산시하고 시흥시 두 군데만 응모해 가지고 예산을 지난번에 3억 5,000씩 받았습니다.

○ 엄교섭 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이 뭐냐고요.

○ 교육2국문예교육과장 조동주 학생들에게 돌봄의 수요가 있는데 학교 안에서 돌봄 수용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자체하고 같이 돌봄을 하자는 의미로 온종일 돌봄 사업입니다.

○ 엄교섭 위원 그러면 사업기간이 12월에 종료가 돼요.

○ 교육2국문예교육과장 조동주 학교는 2월까지입니다.

○ 엄교섭 위원 그런데 여기 사업기간을 왜 10월부터 12월이라고 적었어요?

○ 교육2국문예교육과장 조동주 저희 경기도교육청은 회계기간이 12월까지고요. 오산시도 교부만 하면 집행은 오산시에서 해 줍니다.

○ 엄교섭 위원 그러면 사업기간하고 회계기간을 구분을 못하고 그냥 여기에 적시해 놓은 거예요?

○ 교육2국문예교육과장 조동주 여기서 확정이 되면 오산시에 교부하기 때문에…….

○ 엄교섭 위원 물론 그쪽 지역구 국회의원님들의 힘이 세니까 그쪽으로 된 것 같기는 한데 나름 형평성 있게 구체적으로 잘 사업이, 다른 지자체인들 온종일 돌봄교실이 안 필요하겠어요, 그렇죠?

○ 교육2국문예교육과장 조동주 네, 맞습니다.

○ 엄교섭 위원 2개 지자체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게 공모사업에 응했다, 저는 그거 수긍할 수 없고요. 차제에 확대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밑에 보면 한국교육개발원에 시도 분담금으로 나가는데 그게 여기에는 인식을 제고하고 홍보 이런 비용으로 나간다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일종의 통행료 같거든요. 그렇지 않은 다음에야, 올해 예산 3,500만 원이 처음 세워진 거예요? 기존에는 이 예산이 없었습니까?

○ 교육2국문예교육과장 조동주 보통 사업하는 별로만, 저희 문예교육과에서 예술파트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통 한국교육개발원에 시도 분담금으로 해서…….

○ 엄교섭 위원 다른 문화예술이 아니라 지금 온종일 방과후 돌봄하고 관련돼서 한국교육개발원에 지급된 예산이 이거 하나예요, 3,500만 원?

○ 교육2국문예교육과장 조동주 네.

○ 엄교섭 위원 그럼 내년에도 또 보니까 4,000만 원이 편성돼 있어요, 예산을 올렸더라고요. 그리고 내년에도 자체적으로 홍보비용으로 250만 원씩 2회에 걸쳐 홍보영상을 다시 따로 한다는 예산서가 지금 올라와 있는데 중복되는 거 아니에요?

○ 교육2국문예교육과장 조동주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라에서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에 관해서 공모를 했는데 아까 위원님이 두 지자체밖에 안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온종일 돌봄 체계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해서 각종 회의나 교장선생님들 회의나 지자체 회의 있을 때마다 그 부분을 홍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자체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 엄교섭 위원 중복사업 아니에요? 아무리 특교로 내려오는 거지만 특교로 내려오게 되면 우리 쪽에서는 안 세워도 되는 예산 아니에요?

○ 교육2국문예교육과장 조동주 저희가 같이 가서 다시 협의해 보겠습니다.

○ 엄교섭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꼭 한국교육개발원에 들어가는 비용이 올해도 3,500만 원, 내년에도 4,000만 원 이렇게 세워지는 그 자체가 일종의 통행료가 아닌가, 아무리 특교지만. 그것 좀 한번 세심하게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교육2국문예교육과장 조동주 네, 알겠습니다.

○ 엄교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엄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근식 위원 광명 출신 유근식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농업기계 공동 실습소 운영에 관한 건데요.

○ 교육2국장 서길원 교육2국장 서길원입니다.

○ 유근식 위원 이 부분이 지금 농업특성화고등학교 보면 각종 장비들이 있습니다. 학교별로 장비가 있는데 지금 실습소가 어디에 소재하고 있습니까?

○ 교육2국장 서길원 여주에 있습니다.

○ 유근식 위원 여주에 있으면 22개 기수를 실습한다는데 장비 보면, 여주농고인가요?

○ 교육2국장 서길원 네.

○ 유근식 위원 실습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여기 실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비들을 다른 학교에서 수용해 가지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 같은 경우는 1,500이란 돈이 감액되어 있는데 오히려 나는 부족할 것 같은데, 특성화고등학교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래서 그 부분이 있고. 여기 보면 용인바이오고등학교가 2기수 입소예정이었으나 학교 사정으로 포기를 했거든요?

○ 교육2국장 서길원 네, 그렇습니다.

○ 유근식 위원 포기한 이유가 왜일까요?

○ 교육2국장 서길원 그 사항은 좀 더 제가 파악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용인바이오고가 포기한 사정까지는 저희가 파악은 못 했고요. 좀 더 이유를 파악해서 향후에는 이런 것들이 발생치 않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근식 위원 당초에 기정예산이 9,300인데 비율로 보면 감액이 굉장히 많이 된 걸로 나와요, 1,500이라는 돈이. 그래서 그거를 자영농고 해 가지고 하면 급식단가가 인하됐다고 합니다. 일상적으로 보면 물가인상률로 하면 상승이 될 부분이 있는데 오히려 급식단가가 다운되는 이유가 어떻게 된 겁니까? 입찰로 해서 된 겁니까? 급식단가도 그런 내용이, 단가 다운되는 내용이 있습니까?

○ 교육2국장 서길원 네, 이 2건은 좀 더 저희가 파악해서 위원님께 사항을 다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 유근식 위원 금액이 1,500이라는 돈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내용파악을 하셔 가지고 2019년도에도 보면 예산 편성할 때 참고사항으로 해야 할 텐데 그런 게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 교육2국장 서길원 죄송합니다.

○ 유근식 위원 장비 실습을 하면 농고생들이나 그런 학생들이 보면 실습장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난번 행감 때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학교에서 실습해서 오면 사회에 나와서 즉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했는데 실습이 이렇게 포기되고 용인바이오 같은 경우도 이렇게 예산이 감액될 정도로 되면 이게 앞으로도 축소되고 특성화고등학교가 위기로 더 몰아진다는 거잖습니까? 거기 뭐 대안이 있습니까?

○ 교육2국장 서길원 좀 더 책무성을 강화토록 하고 학습의 효율성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 유근식 위원 농기계들을 보면 다양한 장비들이 많습니다. 트랙터부터 시작해서 이앙기 다양한 종류가 많은데 그러한 장비들을 공동으로 사용한다 하니까 그 부분도 각별하게 학생들한테 졸업 후에 실질적으로 그 기계들을 사용할 수 있고 능숙하게 다룰 수 있는 체제를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 교육2국장 서길원 네, 면허취득 부분까지 졸업 때 많은 학생이 취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근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유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대호 위원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성준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명시이월액에서 대부분 차지하는 것이 학교 증개축이라든가 시설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것이 계속 이월이 된다면 본예산에 더 많이 담길 것이고 그러면 목적에 의해서 쓰는 원래 취지가 많이 훼손될 수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조금 더 심각성을 숙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사실 정말 송구스러운 말씀이고요. 저희 이 교육예산이 사실 매년 의회에서 지적받는 부분 중의 하나가 이 부분입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노력은 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획기적으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줄이지 못하는 이 부분을 저도 안타깝긴 합니다. 학교의 어떤 공사의 특성이 이래서 문제이긴 한데 어쨌든 많은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내부적으로 이것을 대폭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뭔지를 나름대로 토의도 해 보고 해서 가급적 명시이월이 더 늘어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황대호 위원 왜냐하면 이게 특별한 대책이 없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시설과 관련된 사업이 내년에 더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지금 전년도 대비 명시이월액이 1,450억 정도가 증가되었는데 더 증가한다면 이것은 전체적인 예산이 흔들릴 수 있다, 제가 봤을 때. 그거 꼭 해 주시면 좋겠고요.

○ 행정국장 유대길 네, 알겠습니다.

○ 황대호 위원 교육2국장님한테.

○ 교육2국장 서길원 교육2국장 서길원입니다.

○ 황대호 위원 특성화고 취업역량 강화, 특교금 사업이라 별로 말씀드릴 건 없는데 제가 하나 한 게 미집행된 부분이 있어요. 93%인데요. 그죠?

○ 교육2국장 서길원 집행된 부분.

○ 황대호 위원 미집행된 부분, 집행률이 93%죠? 여기 35쪽에. 보면 미집행 사유가 적혀져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현장실습 선도기업 실사 및 산업체 실태 점검 운영비로 11월 12일 날 집행예정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운영비라는 게 어떤 개념이에요? 점검 운영비.

○ 교육2국장 서길원 거기에 따른 수당 등 이런 게 다 운영비…….

○ 황대호 위원 어떤 수당을 어떻게…….

○ 교육2국장 서길원 현장 나가서 조사…….

○ 황대호 위원 누구한테 주는 점검 운영비입니까? 기업한테 주는 건가요?

○ 교육2국장 서길원 아니죠. 기업 실사를 하러 가서 그걸 체킹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들이 가서 실사를 하니까 거기에 따른 운영비, 점검 및 실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가는 인건비성…….

○ 황대호 위원 이게 정부주도형 산학일체형 거기서 포함된 금액을 말씀하시는 거죠?

○ 교육2국장 서길원 네, 중기청에서 나왔던 부분이죠.

○ 황대호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서 조금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예컨대 점검해야 되는 시기도 조금 맞지 않다.

○ 교육2국장 서길원 좀 늦었죠. 늦었습니다.

○ 황대호 위원 11월, 12월이면 무슨 점검을 합니까, 다 끝났는데. 그래서 저는 이게 나라사업이라고 해도 현장에 맞지 않으니까.

○ 교육2국장 서길원 금년도는 많이 늦었습니다.

○ 황대호 위원 금년도에도 많이 늦어서, 제가 볼 땐 이게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 투입된 예산에 대한 점검을 하는 거기 때문에.

○ 교육2국장 서길원 네, 그렇습니다.

○ 황대호 위원 이것은 당겨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 집행이 되는데 점검하시는 분들을 어떻게 하시죠, 섭외를? 외부위원들로 하신다면서요.

○ 교육2국장 서길원 네, 노무사하고 취업지원관, 교감 이렇게 위원들이 구성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 황대호 위원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 교육2국장 서길원 제가 보기에는 이게 3인 한 팀으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황대호 위원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 교육2국장 서길원 총 팀 개수가요?

○ 황대호 위원 네.

○ 교육2국장 서길원 전체가 지금 100명 정도 확보…….

○ 황대호 위원 그럼 비율이 어떻게 돼요? 다 똑같아요. 교감선생님, 노무사…….

○ 교육2국장 서길원 네, 대체적으로.

○ 황대호 위원 다 비슷합니까?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이분들에 대한 거부감이 사실 기업에서 많았다는 의견들이 있어요.

○ 교육2국장 서길원 노무사라든가 취업지원관 이런 분들이요?

○ 황대호 위원 네, 지원을 해 주고 가서 예방도 하고 힘을 북돋아 드려야 되는데…….

○ 교육2국장 서길원 점검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 황대호 위원 너무 점검위주로 딱딱한 분위기에서 되다 보니까 받는 선도기업에서는 그나마 어렵게 학교 선생님들이 유치를 하셨는데 굉장히 거부감을 많이, 오히려 그 뒷수습을 산학일체형 담당교사 선생님들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예산에 반영되면서, 왜냐하면 이 10%가 저는 93%를 커버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시기도 당기고 외부위원 선정도 좀, 수당이 지급되는 거죠?

○ 교육2국장 서길원 그렇죠.

○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까지 제가 자세한 건 말씀 안 드리고요. 시기를 좀 당기고 이 예산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보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 교육2국장 서길원 네, 시기를 앞당기는 문제와 또한 위원들의 현장점검이 있거나 심사과정에서 좀 더 친절한 관계를 갖도록 저희가 사전교육을 하고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황대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황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교육2국장님.

○ 교육2국장 서길원 교육2국장 서길원입니다.

○ 김경희 위원 방금 엄교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공동실습소가 용인바이오고등학교가 1기수 입소 취소가 돼서 삭감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금액이 얼마입니까? 바이오고 1기수 입소 취소에 대한 금액이? 전체가 1,500만 원이고요.

○ 교육2국장 서길원 급식비 1,500만 원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 김경희 위원 사유가 몇 가지 있지 않습니까?

○ 교육2국장 서길원 두 가지 있습니다.

○ 김경희 위원 세 가지 있습니다. 급식비하고 바이오고, 급식비가 얼마고 용인바이오고로 인해서 발생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 교육2국장 서길원 따로따로 저희가 파악하지 못했는데요. 바로…….

○ 김경희 위원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1,500만 원 삭감하면서 내용을 그렇게 파악이 안 되세요?

○ 교육2국장 서길원 죄송합니다.

○ 김경희 위원 이거는 국장님께서 위원들이 질의를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위원님이 원하는 것도 아닌데 서면으로 하겠다고 먼저 말씀하십니까?

○ 교육2국장 서길원 제가 파악을 바로 못 했기 때문에 송구스러워서 그렇게 말씀…….

○ 김경희 위원 파악을 못 했으면 직원한테 받아서 답변하셔도 되고 이 정도 사유는 바로 답이 나올 정도로 준비를 해 오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 교육2국장 서길원 네, 죄송합니다.

○ 김경희 위원 업무파악에 있어서 이렇게 의회에 오시면서 성의 없게 하시는 분은 저는 처음 봤습니다. 국장님, 앞으로 이런 일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2국장 서길원 네, 주의토록 하겠습니다.

○ 김경희 위원 아까 또 답변할 때, 대교협과 관련해서 진로지원과 30쪽이요, 설명서 30쪽. 대교협 그다음에 2개 재단하고 능력개발원이 있는데 이게 다 민간위탁하는 거죠?

○ 교육2국장 서길원 이것은 분담금으로 지원되어지는 사안들인데…….

○ 김경희 위원 분담금이라 하더라도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 교육2국장 서길원 지금 여기에서 하나는 창업…….

○ 김경희 위원 아까 답변하실 때 보니까 그냥 전달한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시는데 우리 도민들이 그렇게 하라고 국장님 그 자리에 계시고 급여 드리고 하는 겁니까?

○ 교육2국장 서길원 이 사업 재원의 특성상 분담…….

○ 김경희 위원 재원의 특성상 분담해서 진행된다는 과정은 알겠는데 그렇더라도 국장님은 업무내용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고 그 업무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어떠한 부분을 관리해야 되는지 알아야 관리하고 신경 쓰고 할 것 아닙니까?

○ 교육2국장 서길원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학교 창업체험교육 우수사례 발굴 관련된 것은 위탁사업비로 가고 있지만 경기도 예산이 남양주에 사업이 배정되어서 운영되고 있고, 지역특화사업은 소외계층 쪽으로 주로 되는데 경기나노드림 플러스 이쪽에서 저희 경기도엔 수혜가 발생이 되어서 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 김경희 위원 세 가지 다 분담금 성격으로 온다는 거죠?

○ 교육2국장 서길원 그렇습니다.

○ 김경희 위원 대교협 같은 경우는 사업에 대해서 잘한다, 못 한다라는 평가들이 굉장히 엇갈리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대입상담 관리체계 구축은 어떤 내용인가요?

(교육2국장, 자료 확인 중)

○ 교육2국장 서길원 여기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건 대입정보 포털사이트하고 그다음에 대입 전화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2개를 하나로 통합해서 이번에 그런 프로그램을 구축하기 위해서 대교협에다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 김경희 위원 프로그램이 되어 있지 않나요?

○ 교육2국장 서길원 지금 별개로 되어 있는 것을 통합프로그램으로 구축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 김경희 위원 지금 10억 정도 되는 금액인데 10억으로 뭘 하는지는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이미 시스템은 구축이 돼서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 교육2국장 서길원 지금 이게 별개로 둘 다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전화상담은 별도로 운영되고 있고 이것을 하나로 모아서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경희 위원 전산상으로 자료를 찾고 상담하고 하는 내용은 전혀 안 되어 있다는 건가요?

○ 교육2국장 서길원 네, 여기서는 그렇게 안 돼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화상담 프로그램은.

○ 김경희 위원 그런 걸로 알고 계신 게 아니라 뭐가 사실이냐고요. 통합을 한다고 하셨으면 기존에 있는 온라인상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정보가 있고 전화가 있고 각각 운영되고 있던 것을 합친다는 거잖아요?

○ 교육2국장 서길원 네.

○ 김경희 위원 그런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운영이 되고 있었다라고 답변하시는 거잖아요.

○ 교육2국장 서길원 지금 현재 대입정보에서는 대학에 관한 학과 그다음에 진로정보…….

○ 김경희 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그게 아니고요. 10억이 어떤 데 소요되고 있는 거고 현재 대교협에서 운영되고 있는, 하고 있는 시스템이 어떤 거냐는 거죠. 분담금 내려오면 분담금 보내고 그러는 데인가요, 경기교육청이?

○ 교육2국장 서길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문제제기를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 김경희 위원 문제가 아니라 업무를 알아야 문제제기를 하실 것 아닙니까? 분담하는 이유가 뭐예요? 경기교육청 관내의 학생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분담하는 거잖아요.

○ 교육2국장 서길원 네, 그런 면도 있죠.

○ 김경희 위원 그런 면도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는 거죠. 우리 학생들이 이용하지 않는데 교육청 예산으로 지금 분담을 하는 게 말이 되나요? 그러면 시스템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고 지금 10억에 소요하는 부분이 어떤 것이고 그거 국장님이 챙기지 않으면 누가 챙깁니까?

○ 교육2국장 서길원 좀 더 세심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 김경희 위원 지금 연말 예산, 내년 예산도 앞두고 있는데 국장님 이렇게 업무를 하고 계시면 예산에 대해서 심사받기 좀 힘드시겠어요. 추경예산 몇 개 되지도 않는 것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데. 업무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알고 좀 답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교육2국장 서길원 네, 감사합니다. 그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경희 위원 특성화교육과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취업지원센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 교육2국장 서길원 지금 수원하고 의정부에 있습니다. 학교에 지금 있습니다.

○ 김경희 위원 이게 뭐하는 거죠?

○ 교육2국장 서길원 취업지도지원관과 함께 해서 취업처 발굴하고 취업처를 안내해 주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김경희 위원 대상이 누구예요, 취업하는 대상이?

○ 교육2국장 서길원 학생들이죠.

○ 김경희 위원 아니, 학생들인데…….

○ 교육2국장 서길원 고3 학생들.

○ 김경희 위원 고3 학생 중에 특성화고나 그런 쪽에 있는 학생들?

○ 교육2국장 서길원 네, 그렇습니다. 특성화고입니다.

○ 김경희 위원 취업지원센터를 교육청에서 직접 운영하십니까?

○ 교육2국장 서길원 네, 의정부공고하고 지금 현재 수원정보과학고 여기에 있습니다.

○ 김경희 위원 의정부하고 수원하고?

○ 교육2국장 서길원 의정부공고하고요. 그다음에…….

○ 김경희 위원 취업처는 어떻게 발굴하세요? 의정부공고하고 수원 어디요?

○ 교육2국장 서길원 수원정보과학고에 지금 있습니다. 3명, 남부에는 4명 이렇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 김경희 위원 네?

○ 교육2국장 서길원 의정부공고에는 3명이 상주하고 있고…….

○ 김경희 위원 직원이?

○ 교육2국장 서길원 네, 수원정보과학고에는 4명의 직원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취업처, 직장이, 일자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를 누가 발굴을 하는 거예요?

○ 교육2국장 서길원 여기에서 취업안내, 발굴, 홍보안내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 김경희 위원 워크넷에 올라와 있는 정보 가지고 그냥 하시는 것 아니에요?

○ 교육2국장 서길원 그렇지 않습니다. 현장에 실사를 나가서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 김경희 위원 누가요?

○ 교육2국장 서길원 여기에 있는 직원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경희 위원 어느 현장에? 취업 나갈 곳?

○ 교육2국장 서길원 네, 선도기업.

○ 김경희 위원 취업지원센터 관련해서 운영현황을 자료로 주시고요. 이게 언제 설립돼서 취업이 어느 정도 됐는지 좀 파악할 수 있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2국장 서길원 네.

○ 김경희 위원 국장님, 내년 예산 할 때는 이런 일 더 발생되지 않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교육2국장 서길원 주의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민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추민규 위원 백제의 중심, 하남 출신 추민규 위원입니다. 교원연수운영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교육2국이죠?

○ 교육2국장 서길원 교원연수 저희가 담당하는 건 아니고…….

○ 추민규 위원 다 운영지원과였어요? 교원연수운영 꼭 하셔야 됩니까? 이 부분이 감액이 아니라 증감해서 금액이 지금 올라와 있고요. 전에 저희들이 행감하면서 경기도교육청 관내 교사 음주운전 400여 건이라는 거 잘 알고 계시죠?

○ 운영지원과장 안창호 네.

○ 추민규 위원 솔직히 제가 조금 더 민감한 부분을 건드린 부분도 없진 않겠지만 교원연수를 통해서 한 잔 하다 보면 두 잔이 되고요, 두 잔 하다 보면 세 잔이 되고요. 또 급하게 움직이다 보면 차를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현재 언제까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탁상행정으로 끌어갈 것인지. 이게 지금 보니까 구조적으로 전, 전, 전으로 넘어가서 교육감님도 이런 정책을 해서 교원연수운영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 온 것은 알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 저희라 그래서 공도 될 수도 있고 사도 될 수도 있는데 회의를 할 때 화상회의라든지 또 이런 연수를 필요로 할 때는 각 교내 교사들 운영하에서 각자 개별적으로 교육을 받고 그것에 대해서 서로가 소통하고 공감하는 공간을 좀 많이 가지는 것이 오히려 학생중심하고 현장중심의 모델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교원연수 이 부분이 아니라 아까도 서두에 존경하는 김미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아까 보니까 교육연수원을 더 리모델링을 해서, 좀 오래되고 뭐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초창기부터 생각했던 게 교육연수원 자체를 소통공간원으로 재개명해서 학생과 교사가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교육의 장소가 되기를 저는 원하는 바고요. 그리고 추경 사유에 보니까 수익자부담경비 감액 필요하다라는 것이 오히려 지금 교육을 들어오는 교사에 대한 돈 부분을 조금 더 덜어주자라는 개념으로 들리는 부분인데요. 원래 수익자부담으로 가야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저는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야 진짜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오는 거지 괜히 몇 분으로 선정돼서 교육을 듣는다라고 해서 그 부분이 진정 교육을 쉽게, 또 어렵게 어떻게 이해를 하고 그것에 접목해서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을지라는 의문점이 많이 생기고요. 굳이 교원연수운영에 대해서 이걸 증감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운영지원과장 안창호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율곡연수원의 원장님께서 답변드리면 어떻겠습니까?

○ 추민규 위원 네, 좋습니다.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최창의 율곡연수원장 최창의입니다. 추민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원연수에 대해 추민규 위원님이 “현장에서 연수를 진행하면 어떻겠냐?” 또는 온라인 연수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일리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교원연수를 할 때는 크게 집합연수를 하기도 하고 현장에 직접 찾아가는 형태의 연수 또는 학교 안에서 자체 연수하는 그런 종류로 나뉩니다. 초기에는 집합연수를 많이 했는데 현재는 학교에서 직접 현장에서 진행하는 연수가 훨씬 많아졌고요. 온라인을 통한 그런 원격연수도 굉장히 확대되고 있는 추세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추민규 위원 확대가 되고 있고 필요성에 대해서 누구나 다 알고 있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저 또한 학교를 여러 군데 돌아다니면서 설문자료를 받아 보게 되면 교사가 진정으로 도덕적으로 뭔가를 배우고 뭔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어필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뭔가를 배우기 위해서 어떤 장소에 대한 형평성하고 필요성은 저희들이 잘 아는 바고요. 주위에 있는 교육부 외에 학부모가 됐든 또는 일반 시민들이 됐든 이 부분 자체가 올해 저희들이 행감하기 전에도 국감에서도 한 번 나왔던 것 알고 계시죠? 경기도교육청 내에 음주 교사가 전국 최고라는 것 잘 아실 거고요. 426명으로 잘 아실 겁니다. 그 데이터는 아마 2015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데이터가 아마 집계된 것 같고요. 원래 저희들이 행감을 할 때는 3년 치를 받아서 403명으로 나와서 본 위원이 그 부분에서 질타했다는 것도 아마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이 사회적으로 많이 확대돼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문자를 2통을 받았어요. 굳이 교사들이 교육의 질에 대한 본질적인 색깔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진짜 돌아가는 사회가, 현대가 지금 변하고 있는데 학생의 눈높이 변해가는 것이 교사들끼리 모여서 훌륭한 분을 모시고 와서 교육을 듣고 거기에 대해서 보고 배운 점을 그대로 현장에서 적용하면 좋은데 소통의 질은 떨어지고 있고 성범죄율이라든지 또는 음주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회적으로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부모들이 생각하는 바는 뭐든지 가지고 있는 부분을 뽀개고 그 자리에 새로운 시설을 개설을 하든 개명을 하든 새로 가는 미래교육에 맞게끔, 국만 미래교육국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하나 체계적으로 다 바뀌어가야 되고 돈이 나갈 부분은 왜 나가야 되는지 형평성을 따져봐야 되는데 대한민국 국민, 경기도민은 거기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수긍하질 않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원장님께 한 번 더 물어봤던 거고요.

당연히 학교가 있으면 학생이 있고요. 학생이 있기 때문에 학교가 있고 교육의 현장에서 당연히 연수원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부분 자체가 도덕적으로 퍼져가면서 진짜 이 안에서 무엇을 배우고, 그리고 여기 나와 있잖아요, 수익자부담경비 감액 그만큼 숫자가 적다는 뜻입니다. 어떤 교사가 주말에 부부들끼리 놀러가려고 그러고 가족들끼리 여행을 가려고 그러지 교육연수해 봤자 중간에 아는 분들 인사 한 번, 눈도장 찍고 오는 부분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요. 원장님의 말씀은 제가 귀하게 듣겠고요. 이 부분이 감액이 아니라 증감되는 부분에서 조금 더 논리적으로 잡아보고자 질의를 했던 부분이었고요. 이상입니다.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최창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짧게 부연의 말씀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교원들의 음주나 이런 것들은 사실 앞으로 교원들이 각성해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집합연수를 해야 할 필요성은 일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정연수 같은 경우는, 자격연수는 학교 안에서 할 수 없고요. 신규교사 같은 경우도 현장에서 하기 어려운 그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자격연수나 신규교사 그다음 교장선생님들의 경우도 지금 말씀하신 그런 교사로서 또는 교원으로서 사명감 또 교장으로서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집합연수를 일부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립니다. 여러 가지 좋은 말씀 잘 귀 기울여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추민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추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한일 감사관님 준비되셨습니까, 박세원 위원님 답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감사2담당서기관 조한일 감사2담당서기관 조한일입니다. 아까 박세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바로 답변드리지 못해서 죄송스럽습니다. 3건에 대해서 대략 그 사안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방과후 과정비 부정수급 건은 유치원에서 2015년 3월부터 2018년 4월까지 38개월간 총 3,792만 원을 부정수급을 해서 저희가 기타 비리 등을 근절하는 데 기여한 경우로 해서 1,000만 원을 지급한 사안입니다.

두 번째, 금품수수 건은 2010년 9월경부터 2016년 2월경까지 약 10명의 교사로부터 41회에 걸쳐 588만 5,000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경우로 담당 해당 학교의 교감 선생님은 해임됐고 담당교사 6명은 불문경고 처리된 사안이고 이 금액은 3,531만 원을 일부는 지급했고 지급할 예정인데 금품ㆍ향응수수액의 6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정했습니다.

세 번째, 회계처리 부적정 건은 유치원 회계집행 과정에서 예산을 사적으로 이용해서 2억 8,922만 4,000원을 부적정하게 운영을 했고 교육청에 보고하지 아니한 일명 B통장으로 학부모로부터 영어집중반비, 우유비 등의 명목으로 총 2억 7,528만 원을 수납받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총 5억 6,400만 원의 회계처리 부적정 건인데 여기에 공익보상금은 저희 지급기준에 의해서 보상가액 3억 원을 초과한 경우로써 2,080만 원 플러스 3억 원 초과한 금액의 3% 해서 2,873만 원을 지급했거나 지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박세원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 박세원 위원 고맙습니다. 기회를 주셔서, 위원장님.

이게 지금 유치원이 2건인데 일반인이 제보한 겁니까, 아니면 누가 제보한 겁니까?

○ 감사관감사2담당서기관 조한일 그 부분은 그…….

○ 박세원 위원 개인정보법이라 안 되는 건가요?

○ 감사관감사2담당서기관 조한일 누구라고 얘기를 특정 지으면…….

○ 박세원 위원 일반인인지 그것은 상관없잖아요.

○ 감사관감사2담당서기관 조한일 기관의 관계자입니다.

○ 박세원 위원 공무원이나 시민감사관이나 그쪽은 아니죠?

○ 감사관감사2담당서기관 조한일 공익신고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이 할 수는 없는 거고요.

○ 박세원 위원 시민감사관은요?

○ 감사관감사2담당서기관 조한일 아닙니다.

○ 박세원 위원 시민감사관도 아니고요?

○ 감사관감사2담당서기관 조한일 네.

○ 박세원 위원 두 번째로 학교에서 아까 말씀하신 게 600만 원인가 금품수수한…….

○ 감사관감사2담당서기관 조한일 588만 5,000원입니다.

○ 박세원 위원 그런데 지급한 게 얼마라고요? 588만 원…….

○ 감사관감사2담당서기관 조한일 3,531만 원입니다.

○ 박세원 위원 아니, 580만 원 신고를 했는데 3,500만 원을 지급한다는 건…….

○ 감사관감사2담당서기관 조한일 그게 공익신고 관련 조례에 의해서 공무원 등이 직무와 관련해서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았을 경우에 금품수수나 향응수수액의 10배 이내로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그 대상자가…….

○ 박세원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580만 원을 줬다면서요, 저기한테. 그러니까 그건 포상금액……. 포상이죠, 포상? 그러니까 많이…….

○ 감사관감사2담당서기관 조한일 580만 원을 그 선생님들이 수수를 한 거고요.

○ 박세원 위원 개념이 이거는 예산을 절감하거나 그런 개념이 아니고…….

○ 감사관감사2담당서기관 조한일 그렇습니다.

○ 박세원 위원 많은 분이 적발됐기 때문에 포상 개념으로 그렇게 준 거죠, 3,000만 원은?

○ 감사관감사2담당서기관 조한일 그렇습니다. 저희가 보상금 지급할 때는 이 공익신고를 높이기 위해서 가능하면 보상금을 최대한 지급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 박세원 위원 포상 개념으로 보면 되겠네요?

○ 감사관감사2담당서기관 조한일 그렇습니다.

○ 박세원 위원 그분은 관계자인가요, 아니면 개인인가요?

○ 감사관감사2담당서기관 조한일 개인은 아닙니다.

○ 박세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모든 위원님이 질의를 마쳤기 때문에 본 위원도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시설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시설과장 임경순 시설과장 임경순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2018년도 명시이월을 보니까 한 5,300억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 거의 이 학교시설과 관련된 거더라고요, 그렇죠? 맞으시죠?

○ 행정국시설과장 임경순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그런데 그 지연이유를 보니까 설계 지연, 설계 지연 중에서도 설계 산출기간이 부족하다. 그다음에 관련부서와의 협의 지연 그다음에 민원 지연 등이 있습니다. 학교 하나 짓는 데 몇 개월 정도 걸리시죠?

○ 행정국시설과장 임경순 저희들이 한 2년 9개월 정도 걸립니다. 28개월이요.

○ 위원장 조광희 28개월이요?

○ 행정국시설과장 임경순 네.

○ 위원장 조광희 그러면 일단 가설계 뜬 다음에 설계단가를 정하시나요, 아니면 모든 설계가 끝난 다음에 하시나요? 공사비를 어떤 때 하시죠? 가설계가 뜬 다음에? 언제…….

○ 행정국시설과장 임경순 설계가 끝나면 바로 설계금액이 나옵니다.

○ 위원장 조광희 설계 다 끝나고?

○ 행정국시설과장 임경순 네.

○ 위원장 조광희 근데 왜 설계 지연이 있죠?

○ 행정국시설과장 임경순 설계 지연이라는 것은…….

○ 위원장 조광희 여기 지금 명시이월에 보면 설계 지연 상당히 많고 또 설계 산출기간도 부족하다고 있어요, 명시이월 책자에. 우리 설우선 주무관…….

○ 행정국시설과장 임경순 저희들이 이것은 지금 설계 지연이라는 건 없고요. 설계 집행시기가 미도래돼 가지고 그런 겁니다.

○ 위원장 조광희 미도래……. 아니, 여기 있다니까요. 설계 지연 많다니까. 여기 지금 학교지원과 학교개선 그리고 설계 산출기간 부족…….

○ 행정국시설과장 임경순 그것은 학교지원과하고 관계가 있는 겁니다.

○ 위원장 조광희 그러니까 지원과에서부터?

○ 행정국시설과장 임경순 네.

○ 위원장 조광희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것도 맞고. 지금 공사 지체상환금을 받고 계신가요, 실제로?

○ 행정국시설과장 임경순 지금 공사 중에요?

○ 위원장 조광희 네, 지체상환금.

○ 행정국시설과장 임경순 있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어느 정도나 돼요, 1년에?

○ 행정국시설과장 임경순 지금 그것은 확실히 금액은 알 수…….

○ 위원장 조광희 뽑아본 게 없고?

○ 행정국시설과장 임경순 네.

○ 위원장 조광희 사실 이 공사라는 게 학부모 민원도 많고 지금 그렇게 쉽게 할 수도 없잖아요, 또 이걸 방학 때 해야 되고. 근데 그 지체상환금을 받을 수가 있나요?

○ 행정국시설과장 임경순 저희들이 정해진 기간 동안에 정당하게 공사를 안 했을 경우에 그런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그러니까 민원이라든가 이런 건 빼주고?

○ 행정국시설과장 임경순 그렇죠. 그건 빼주고 비 오는 날 빼주고 또 어려워서 일을 못 하는 시간은 저희들이 빼주고요.

○ 위원장 조광희 본 위원은 어찌 됐든 아까 존경하는 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준공이 한 2월 달 정도 나서 3월 1일에 학생들이 들어갔을 때 많은 문제가 있잖아요. 페인트칠했을 때 냄새라든가, 물론 뭐 친환경으로 칠한다 그래도 냄새도 나고 또한 나무 심으면 여름에 다 캐야 되고 이런 문제도 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사가 너무 늦어지고 있어서,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설계 지연이라든가 관련부서 협의 지연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공사가 늦어진다면 많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어떤 그런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또한 거의 모든 공사를 겨울방학 때 하시잖아요?

○ 행정국시설과장 임경순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올겨울도 춥다고 지금 방송에서 나오고 있는데 어떤 대책은 갖고 계신가요?

○ 행정국시설과장 임경순 저희들이 신설학교 같은 경우에는 중투가 조금 늦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때문에 신설학교는 늦어지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보통 저희들이 준공을 전년도 한 11월 달에 해야 사실 완벽한, 거의 완벽하다고 그럴까요?

○ 위원장 조광희 10월은 돼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추석 전후로, 추석 때 돈 딱 주고.

○ 행정국시설과장 임경순 그러면 좋은데 그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요. 그래야 되는데 중투가 늦고 하다 보면 꼭 12월 달까지 가고 또 3월 달까지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겨울공사라서 미장이라든지 또 도로에, 마지막에 외부시설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도로에 좀 얼음덩어리가 들어갔다든지 그런 경우 봄이 되면 침하가 되고요. 또 화단 같은 경우 얼은 흙을 넣다 보면 또 침하가 돼 가지고 봄에 또 문제가 생기고 또 조경이라는 것이 사실 생물이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나무가 겨울에 심으면 아무래도 봄에 심든지 가을에 심는 것보다는 고사율이 높습니다. 그런 관계로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학교도 설계공모 하나요?

○ 행정국시설과장 임경순 네, 학교는 설계공모로 시작하는 겁니다.

○ 위원장 조광희 무조건 설계공모 하나요?

○ 행정국시설과장 임경순 네, 1억 2,000 이 정도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그럼 존경하는 박세원 위원께서 얼마 전에 본청 때 얘기하셨나? 교도소와 학교의 같은 점 이거 보셨나요?

○ 행정국시설과장 임경순 네, 봤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그럼 앞으로 그거에 대해서 어떤 대책도 있으신가요?

○ 행정국시설과장 임경순 저희들은 지금, 그건 박세원 위원님이 보신 게 너무 오래된 학교 건물인데요. 그 건물은 저희들이 한 20~30년 전에 준공했던 그런 건물이고요. 지금은 저희들이 많이 향상됐습니다. 그리고 BTL사업으로 인해서 학교가 진짜 많이 향상됐습니다, 건물 규모라든지 모양이라든지 미적인 같은 게. 지금은 그렇지가 않다고 보는 게 좀 낫지 않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조광희 어찌 됐든 이제 겨울이 다가오고 시설과가 가장 바빠질 때입니다. 우리 과장님, 직원들 잘 독려하셔서 빠르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개학 전에 마무리 짓는 거잖아요.

○ 행정국시설과장 임경순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마무리 짓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 행정국시설과장 임경순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광희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2. 2019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감사관, 총무과, 운영지원과,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

○ 위원장 조광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9년도 본예산 심의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감사관, 총무과, 운영지원과,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의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8일 내일은 행정국, 교육2국의 일괄 제안설명 후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9일에는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후 의결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재삼 감사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이재삼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조광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오전에 이어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부공무원은 오전에 소개해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9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감사관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감사관실 예산은 총 4개 사업으로 12억 7,9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감사활동 지원사업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각종 감사활동 및 수요자 중심의 통합 온라인시스템 운영으로 학교가 학생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종합감사, 특정감사, 복무감사, 범죄ㆍ민원조사, 직무감찰활동 등에 소요되는 여비 및 경비와 감사담당공무원 직무연수비용 3억 7,000여만 원, 상시ㆍ예방적 감사활동 강화를 위한 e-DASAN 감사시스템 및 유지보수 관리비용 7,000여만 원, e-DASAN 지원시스템 운영, 업무매뉴얼 자료제작 및 편집팀 운영비용 5,000여만 원, 학교자치 실현과 학교 감사에 대한 적체 및 사각화 현상을 해소하고 경기형 학교자율감사시스템 구축을 위한 학교자율감사 운영비용 2억 1,500여만 원을 편성하는 등 총 7억 5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학교자율감사는 타율적 감사에서 벗어나 단위학교에서 스스로 문제점을 찾아서 자율적으로 고쳐나가도록 함으로써 학교 운영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강화하는 새로운 방식의 감사시스템이며 연구용역을 12월 중에 완료하는 대로 내년에 시범적으로 75개 교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사업설명서 16~21쪽입니다. 공무원 청렴도 제고 예산은 공직사회의 청렴분위기를 조성하고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비로 시민감사관 감사활동 참여에 따른 제반비용 및 역량 강화 연수비용으로 1억 6,200여만 원, 공익신고보상금지급심의위원회, 공익제보보호지원위원회, 감사자문위원회 등 위원회 운영 및 청렴정책 추진을 위한 공직자 청렴교육, 감사 뉴스레터 발간, 반부패 실무추진단 운영비용 1억 1,000여만 원,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 방지를 위한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금융정보 조회 등 공직자 재산등록에 소요되는 경비로 500여만 원을 편성하는 등 총 2억 7,7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2~23쪽입니다. 물품관리예산은 복무 점검을 위한 노트북, 탁자 및 의자 등 노후화된 물품 교체 및 필요기기 구입을 위한 예산으로 4,16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4~26쪽입니다. 부서운영 예산은 원활한 감사관실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필수경비로 2억 5,5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감사관실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광희 이재삼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룡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최병룡 총무과장 최병룡입니다. 2019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사업 중심으로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하고 설명순서는 기이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9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201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2018년도 대비 376억 8,000만 원이 감액된 98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사유는 2018년도 선거관리비용 389억 6,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업설명서 31쪽 지방공무원 인건비입니다. 본 사업은 20년 이상 근속한 자로서 정년퇴직 전 1년 이상 기간 중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공무원에게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서 25억 2,0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5쪽 교육시설 안전개선입니다. 본 사업은 당직 운영방법을 무인전자경비시스템 전담형으로 운영하기를 희망하는 시범학교의 시설개선을 지원하고 주 1회 당직자 휴무일에 무인전자경비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5억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1쪽 지방공무원 임용관리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방공무원 수요 증가 및 퇴직 등에 따른 부족한 인력을 충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6억 6,3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9쪽 교직원단체 관리입니다. 교직원단체 관리사업은 공무원단체 지원과 소통을 통한 안정적인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것으로서 2억 1,9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52쪽 교육민원콜센터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경기교육 관련 문의사항을 전문상담원이 응대하여 이용자의 민원상담의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서 2억 8,7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65쪽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는 대내외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을 통한 효율적이고 원활한 경기교육시책 수행을 위한 경비로서 3억 5,7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67쪽과 7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및 청사관리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청사운영을 위한 공공요금 등 기본운영경비 및 전자공무원증 발급비용으로 7억 6,6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청사관리비로는 청사시설 유지보수, 위탁용역, 공용차량 유지관리 등을 위하여 11억 5,1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총무과 주요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광희 최병룡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창호 운영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지원과장 안창호 운영지원과장 안창호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지원과 소관 2019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하고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Ⅰ권 79쪽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2019년도 예산 총액은 금년도 본예산 32억 2,200만 원보다 11억 6,300만 원을 증액한 43억 8,500만 원입니다.

설명서 81쪽 교육공무직원 인건비입니다. 북부청사 급식실 운영을 위한 조리사 1명, 조리실무사 2명의 인건비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84쪽 지방공무원 연수 지원입니다. 공무원 국외연수와 지방공무원 역량강화 지원 등에 7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92쪽~96쪽입니다. 지방공무원 임용관리에 7,700만 원, 지방공무원 인사관리에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97쪽 교직원 복지 지원입니다. 직원 복지 증진을 위한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및 외부 놀이시설 조성공사비로 4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99쪽 학생 문화예술활동 지원입니다. 학생이 주도하는 청소년 자치 배움터인 몽실학교의 각종 교육프로그램 운영비와 시설유지비로 6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몽실학교 운영현황 및 신규사업에 대한 세부내역은 105쪽부터 110쪽의 보충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명서 111쪽~115쪽입니다. 전산실 유지관리를 위해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에 4,200만 원, 민원봉사실 운영을 위해 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16쪽 사회복무요원 관리입니다. 북부청사와 몽실학교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의 인건비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18쪽 재무회계 관리입니다. 전자입찰 조달수수료 및 결산검사 수검을 위한 운영비 등으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20쪽의 부서운영비입니다. 여비와 특근매식비 등 부서운영 및 유지를 위한 경비로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23쪽 업무추진비입니다. 원활한 기관운영과 교육발전협의회 등 각종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제2부교육감의 업무추진비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125쪽 일반운영비입니다. 북부청사 전체의 기관운영 및 유지를 위해 공공요금 및 제세와 일ㆍ숙직비 외 7개 항목의 세부사업에 4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128쪽 청사관리비입니다. 청사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각종 위탁용역비, 시설미화원과 안내원 인건비 및 구내식당 운영비, 관사운영관리비 등으로 11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33쪽 본청 시설관리입니다. 북부청사 광장에 아름답고 울창한 숲을 조성하여 힐링과 소통의 녹색공간을 제공하고자 광장숲 조성공사비로 4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 직속기관인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Ⅱ권입니다. 사업설명서 Ⅱ권 7쪽에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2019년도 예산 총액은 2018년도 본예산 41억 7,300만 원에서 2억 8,600만 원을 감액한 38억 8,700만 원입니다.

설명서 9쪽 기타근로자 인건비입니다. 연수원 운영을 위한 사감 전담제요원 1인, 전산교육공무직 1인, 조리종사원 3인 및 일용인부 채용을 위한 인건비 1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2쪽~43쪽까지입니다. 교원연수 운영을 위해 복직예정교사 직무연수 등 24개 과정 연수운영비로 4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공무원연수 운영을 위해 성장단계별 직무연수 등 31개 과정 연수비로 13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4쪽 특색교육과정 운영입니다. 2019년 신규 사업으로 율곡교육사상 학술 세미나 운영비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보충자료 4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47쪽에서 52쪽입니다. 도서실 운영을 위해 자료실 및 열람실 운영에 1,600만 원, 전산장비 유지보수를 위해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에 4,700만 원, 정보시스템 운영에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3쪽에서 65쪽까지입니다.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인건비 1,800만 원, 노후 빔프로젝터 교체를 위해 물품관리에 4,900만 원, 부서운영비로 9,000만 원, 일반운영비로 3억 8,400만 원, 청사관리비로 3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6쪽 직속기관 시설관리입니다. 본관 동 계단 보수, 생활관 리모델링 등 시설개선을 위해 9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보충자료 6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운영지원과 소관 2019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광희 안창호 운영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창대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조광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편성에 앞서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상민 협동조합지원담당 서기관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 소관 2019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금액 단위는 백만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권 139쪽입니다.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 소관 2019년 본예산 총액은 305억 5,600만 원이며 2018년 대비 90억 7,900만 원이 감액 편성된 금액입니다.

설명서 141쪽부터 143쪽입니다. 마을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은 마을교육공동체 연수 및 홍보를 위한 사업으로 2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44쪽부터 146쪽입니다. 꿈의학교 운영사업은 꿈의학교 활성화 및 꿈의학교 운영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61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47쪽부터 150쪽입니다. 교육자원봉사 운영사업은 교육자원봉사 참여 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으로 2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51쪽부터 155쪽입니다. 교육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은 교육협동조합 운영 활성화와 교육협동조합 지원 등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11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56쪽부터 158쪽입니다. 무상교복 지원사업은 2019년도 중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교복비 지원사업으로 77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59쪽부터 168쪽입니다. 학부모 및 주민교육 참여 확대 사업은 학부모참여지원센터 운영과 학부모 교육 등 학부모 학교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47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69쪽부터 171쪽입니다. 교복물려주기사업은 지역교육청 주관으로 운영되는 목적지정사업이며 2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72쪽부터 174쪽입니다. 부서운영비로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 소관 2019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광희 조창대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이성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성조 수석전문위원 이성조입니다. 감사관, 총무과, 운영지원과,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의 2019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전체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4조 5,485억 원보다 8,692억 원이 증가된 15조 4,17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제2교육위원회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2조 3,872억 원보다 2,320억 원이 증가된 2조 6,192억 원 규모입니다.

감사과는 전년도 예산액 10억 7,034만 원보다 2억 933만 원이 증가된 12억 7,967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총무과는 전년도 예산액 475억 353만 원보다 376억 8,097만 원이 감소된 98억 2,256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운영지원과는 전년도 예산액 32억 2,156억 56만 원보다 11억 6,316만 원이 증가된 43억 8,472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은 전년도 예산액 379억 7,196만 원보다 96억 4,551만 원이 감소된 283억 2,64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사업과 예산규모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각 부서의 제안설명으로 대신하고 주요사업에 대한 검토의견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학교자율감사 운영을 위해 매뉴얼 개발, 홍보 및 연수, 외부감사관 수당, 여비 등으로 총 2억 원을 편성하였는데 경기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자체감사 규칙에 학교 자체감사반 편성ㆍ운영 등 학교자율감사 운영을 위한 실시 근거 마련이 필요하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자체감사기구, 감사담당자, 자체감사활동 등 자체감사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에 위배되는 내용이 없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무인전자경비 강화 시설개선 사업은 당직 운영방법을 무인전자경비시스템 전담형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화재발생 등 긴급상황에 대처가 가능하고 학교구성원과 주말에 학교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며 수요조사와 현장확인을 통해 무인시스템 도입이 가능한 학교를 대상으로 단계적인 도입이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광장숲 조성 사업은 현재 야외공연장으로 조성된 공간을 숲을 조성하여 지역주민과 함께 공간을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청사 시설개선이 필요한지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처음 실시되는 중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사업은 당초 일인당 22만 원 지원기준에서 8만 원이 증액된 1인당 30만 원 지원으로 변경되었는데 증액사유 및 필요성 등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며 1인당 지원기준 변경에 따른 학교별 교복 납품계약 등 준비사항 점검과 예산낭비가 없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꿈의학교 운영은 2019년 2,000개로 늘어날 예정으로 해마다 학교 수와 예산액이 증가하여 양적으로 확대되었는데 꿈의학교의 운영과정과 유형별 사업성과의 평가가 필요하며 예산집행 과정을 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2017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결과 개선ㆍ권고사항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학생이 찾아가는 꿈의학교를 경험한 학생들이 학생이 만들어가는 꿈의학교를 스스로 기획하고 운영하여 성장하는 긍정적인 사례가 늘고 있지만 예산편성은 매년 학생이 찾아가는 꿈의학교에 82% 이상 편중되어 유형별 사업성과 분석을 바탕으로 예산배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입니다.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분석하여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하는 제도이며 양성평등정책 추진 사업, 교육부 지정사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제2교육위원회 소관 2019년 성인지예산 규모는 15개 사업 3,401억 원으로 2018년도 예산액 2,143억 원보다 1,258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 소관 1개 사업 30억 원, 운영지원과 소관 1개 사업 7억 원입니다. 2019년도 성인지예산안 규모가 증가한 것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는 사업과 예산이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성과계획서 부분입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2016년 회계연도부터 예산의 성과계획서를 예산안에 첨부서류로 지방의회 제출을 법제화하고 있는데 성과계획과 예산편성을 연계한 성과중심의 재정운영을 통해 지방재정의 성과관리 체제 구축 및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성과계획서는 본청 각 부서 및 직속기관에서 성과지표 및 단위과제를 정해서 작성하고 예산부서에서 총괄 취합하여 제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입ㆍ세출예산안 첨부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19년도 경기도교육비 본예산(감사관, 총무과, 운영지원과,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


○ 위원장 조광희 이성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9년 본예산에 대한 단독 과별 일괄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담당부서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10분으로 하고 시간 내에 질의를 다 하지 못한 경우 추가질의 시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사전 협의한 순서대로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준모 위원 안산 출신 성준모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관님에게 간단하게 광주하남교육청 소속 오포 신현초등학교 신설과 관련하여 2017년 3월 개교 예정이었던 학교인데 개교가 늦어지는 사유를 밝혀 주시고요. 또한 관련자들 책임소재를 파악 후 조치 현황을 당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이재삼 감사관 이재삼입니다.

○ 성준모 위원 답변하지 마시고요. 사유를 파악해서 감사를 하셨나요?

○ 감사관 이재삼 특별히 신현초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된 건 없습니다.

○ 성준모 위원 개교가 17년 3월 예정인데 아직 토지매입 부분도 확정이 안 됐다는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의 필요성이 느껴집니다. 해서 감사를 하셔서 개교가 늦어진 사유를 파악하시고 거기에 대한 관련자들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구분하셔서 기관을 고발할 사항이 있으면 고발하시고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이재삼 네, 알겠습니다.

○ 성준모 위원 마공단장님.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조창대입니다.

○ 성준모 위원 꿈의학교 운영이 전년 대비, 지금 이 예산서를 보시면 단장님, 이렇게 19년도 본예산 편성액을 주면 전년도 본예산과 비교하라고 주셨는데 세부내역이 없어요, 그냥 총액만 나왔기 때문에. 이런 걸 세부내역을 봐야 전년도 증액이 21%, 12억이 증액됐는데 비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네, 알겠습니다. 자료…….

○ 성준모 위원 이런 것은 대개 뒤에 사유도 전년도를 비교할 수 있게끔 붙여주시고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성준모 위원 지금 교육청 예산 중에 이렇게 전년 대비 많이 오른 사업도 있지만 꿈의학교가 유난히 21%인 27억이 증액됐죠?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네, 맞습니다.

○ 성준모 위원 지금 이거 용역했나요, 이 성과분석을?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작년도에 한 게 있습니다.

○ 성준모 위원 그것 좀 갖다 주시고요. 이렇게 확대하는 이유를 간단하게 짧게 설명해 주십시오.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저희가 참가했던 학생들의 만족도를 조사하면 거의 85% 이상 나오는 사업이고요. 또 거기를 참여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을 표현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서 확대하고 있습니다.

○ 성준모 위원 그러시면 그렇게 잘하면 예산을 한 1,000억 정도 더 늘려서 다 하시죠, 전교생들을. 그거는 주관적인 판단이시죠. 공교육을 하는데, 내용을 보면 아주 여러 가지 다양한 내용이 있지만 사실은 이거는 거의 취미활동 수준입니다.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아이들의 진로와 관련해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취지가…….

○ 성준모 위원 취지는 좋지만 예를 들어 이런 사업은 정권이 바뀌면 다 날아갈 수 있는 사업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 답변만 해 보세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그래서 저희는 꿈의학교 지속성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 성준모 위원 공교육에서 이런 것을 하는 건 좋지만 이거에 참여하는 단체나 개인을 보면 지역에서 크게 활성화된 단체는 아닙니다. 특히 검증되지 않은 단체도 상당히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나 저희 위원들도 이 단체를 앞으로 2,000개까지 만든다는 거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다 자료로만 파악할 텐데 그렇게 확대해 가지고 효과가 엄청나다라면 예산 대비 더 투입할 필요가 있지만 지역에서 보기에는 이렇게까지 확대할 이유는 많지 않다고 판단하는데.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도 저희가 일부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숫자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이 내용에 있어서 저희가 꿈의학교의 가장 가치가 있다고 하는 부분은 학생들 스스로 만들어가는 꿈의학교에 두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꿈의학교 형태는 만들어가는 꿈의학교에 중점을 둬서 좀 더 많은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 성준모 위원 지금 학생이 찾아가는 꿈의학교 예산이 120억이에요, 120억. 학생이 만들어가는 학교는 18억이고. 예산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는 하겠습니다만 지금 단장님께서 준 자료를 봐 가지고는 굳이 21%씩 증액해서 160억 원까지 할 필요성을 그렇게 크게 느끼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 저희가 만들어가는 꿈의학교가 금년에 숫자도 적었지만 학교당 지원하는 금액도 아주 작습니다. 그래서 금액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고요. 찾아가는 꿈의학교에 대부분이 인건비, 강사료가 차지하는 부분이 많은데 강사의 적정한 강사료 그리고 시간당 학생 수와 비례한 인원에 대한 것도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성준모 위원 그거를 아니까 굳이 학생이 찾아가는 꿈의학교에 그렇게 큰 실효성과 아이들의 만족도가 제가 보기에는, 저도 개인이기 때문에 제가 보는 눈에서는 만족도가 그렇게 크게,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 성준모 위원 네. 다음에는 운영지원과.

○ 운영지원과장 안창호 운영지원과장 안창호입니다.

○ 성준모 위원 경기북부청사 광장숲 조성 4억 8,000만 원인데 본 위원은 북부청사를 아직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광장숲 조성에 대해서 이렇게 개념이 별로 안 서네요. 이게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 운영지원과장 안창호 저희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예산편성 요구를 했고요. 위원님께서 안 와 보셨으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길에서 보면 그냥 널따란 광장만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삭막한 느낌도 들고 또 올해 폭염을 겪으면서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오염이 우리나라를 많이 엄습하면서 숲에 대한 중요성 같은 것이 많이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면적은 그렇게 넓진 않지만 의정부 시내에 조그만 숲을 조성하게 되면 어떤 상징적인 의미에서도 숲의 효과라든가 이런 것도 지역 주민과 학생들한테 알릴 수 있고요. 또 그렇게 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이 우리 북부청사를…….

○ 성준모 위원 네, 알겠습니다. 교육복지종합센터 관련은 어디 부서죠? 우리 2위원회 아닌가?

○ 운영지원과장 안창호 네, 그건 복지법무과 소관입니다.

○ 성준모 위원 내일이시구나, 알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도 내일이시고. 청사 담당은 어느 부서예요?

○ 운영지원과장 안창호 운영지원과입니다.

○ 성준모 위원 이거 한 가지만. 혹시 우리 경기도교육청 각 청사 25개 지원청뿐 아니라 직속기관까지 청사 내 주차장에 임산부 주차장이 다 설치돼 있죠? 임산부 주차장.

○ 운영지원과장 안창호 임산부 주차장하고 장애인 주차는 구분해서 설치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전부 다 확인해 보진 않았습니다.

○ 성준모 위원 장애인은 법적으로 다 돼야 되는데 임산부 주차장은 법적으로 되는 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지원과장 안창호 네, 알겠습니다. 조사를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성준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세원 위원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신규사업이 16가지가 있고 30% 이상 증액되는 사업들이 꽤 많은데 어떻게 하시려고 이거를 위원님들한테 설명도 안 드리고 이렇게 예산심의를 받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무지 걱정이 됩니다. 저도 걱정스럽고요. 따로 설명하신 부서 한 군데도 없으시죠? 이 문제에 대해서 각 위원님들 찾아뵙고.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총무과장님.

○ 총무과장 최병룡 총무과장 최병룡입니다.

○ 박세원 위원 먼젓번에 추경에 얘기한 게, 사실 제 말대로 됐죠? 1원도 안 쓰셨죠, 설계비. 깎는다는 얘기는 아니고…….

○ 총무과장 최병룡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 박세원 위원 명시이월 다 시키는 거죠? 아까 자료 보니까…….

○ 총무과장 최병룡 네, 그렇습니다.

○ 박세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9월까지 예산 사용실적을 좀 봤어요. 그래서 9월이면 3/4분기 지났으니까 75%는 썼어야 되는데 50% 정도밖에 못 쓴 것들은 질문을 드릴게요. 감사담당관님!

○ 감사관 이재삼 네, 감사관 이재삼입니다.

○ 박세원 위원 2018년 예산입니다, 2018년이요. 무형자산에서 2,300만 원이 잡혀있었는데 1,100 쓰고 1,180이 남아 있거든요. 이거 무슨 이유죠?

○ 감사관 이재삼 자료를 좀…….

○ 박세원 위원 제가 불러드릴 테니까 모르시면 파악해서 이따가 답을 하십시오. 직무수행경비도 53%가 아직 9월 말 기준으로 못 쓰고 있거든요. 이것도 답변을 파악해서 부탁드리고요. 마을공동체기획단장님!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네, 조창대입니다.

○ 박세원 위원 학교회계전출금 100% 못 쓰셨네요. 이것도 9월 말 기준입니다. 자료 제출해, 이따 설명해 주세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위원님, 그거 교복 관련입니다.

○ 박세원 위원 교복이에요? 그다음은 학부모 및 주민 참여확대 민간이전해서 지금 71%를 못 쓰고 계세요. 이건 뭐죠, 어떤 이유죠? 학부모 및 주민교육 참여확대 민간이전. 모르시면 이따가 추가질의 때 할 테니까 체크하셔서 하시고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세원 위원 계약직 직원 인건비에서 54%, 운영지원과장님. 그거 지금 9월 기준으로 해서 54%가 남아 있어요. 체크하시고요.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인건비에서 73%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9월 말 기준. 그다음에 본청 운영비에서 53% 남아 있고요. 인건비 71% 남아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방공무원 임용관리에서 여비 100% 남아 있고요. 총무과장님.

○ 총무과장 최병룡 네, 총무과장입니다.

○ 박세원 위원 계약제 직원 인건비에서 인건비 96%, 교직원 단체관리 민간이전, 민원관리 민간이전해서 이거 다 100% 남아 있거든요, 9월 말 기준. 민원관리 인건비 93%, 본청 시설관리ㆍ건설비 99%, 본청 운영 민간이전 80%, 본청 운영 인건비 72%, 지방공무원 임용관리 여비 100%, 지방공무원 임용관리 민간이전 78% 이렇게 남아 있거든요. 이거 다음 질의 때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체크하셨다가.

○ 총무과장 최병룡 네, 알겠습니다.

○ 박세원 위원 그리고 감사담당관님.

○ 감사관 이재삼 네, 감사관 이재삼입니다.

○ 박세원 위원 시민감사관 늘린다고 했잖아요?

○ 감사관 이재삼 네.

○ 박세원 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은 어떻게 올라온 거죠? 왜 이렇게 올라왔나요, 예산이? 안 늘리실 겁니까, 시민감사관?

○ 감사관 이재삼 위원님, 예산부서에 예산편성을 저희들이 자료를 넘기는 기점이 아마 9월 중순 정도여서 예산부서에서…….

○ 박세원 위원 이렇게 하시고 추경에 하실 거예요? 아니면…….

○ 감사관 이재삼 그 이후에 이 문제가 사태가 터지고 10월 중에 문제가 되면서 본격적으로 특정…….

○ 박세원 위원 그러면 이렇게 놔두실 거냐고요, 예산을.

○ 감사관 이재삼 시민감사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을까 싶어서 별도자료를 조금 저희들이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집행부 예산…….

○ 박세원 위원 13명으로 올린다는 거죠?

○ 감사관 이재삼 네. 지금은 기본안대로…….

○ 박세원 위원 증액시키는 것도 아니고?

○ 감사관 이재삼 네.

○ 박세원 위원 이대로 그냥 본예산 한 다음에 추경에 하신다고?

○ 감사관 이재삼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은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증액을 해 주시거나 아니면 저희들이 긴급히 다음 해 1차 추경을 통해서 반영하는 방법밖에 지금 없습니다.

○ 박세원 위원 시민감사관 내부적으로 정리는 된 건가요, 지금?

○ 감사관 이재삼 저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조례 기준에 의하면 15명이고요.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새로운 조례안 준비를 하고 계시니까 저희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 박세원 위원 총무과장님.

○ 총무과장 최병룡 네, 총무과장 최병룡입니다.

○ 박세원 위원 무인전자경비 강화시설개선 이거 지금 역효과 나는 거 알고 계시죠? 민원 들어오잖아요, 각 학교별로 개방이 안 돼서 이것 때문에. 그거 내용 파악하셨나요? 행감 때도 지적당한 건데?

○ 총무과장 최병룡 지금 저희가 당직을 1인 하고 주 1회 휴무가…….

○ 박세원 위원 그러니까 역효과가 있잖아요, 지금.

○ 총무과장 최병룡 학교 개방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본청에서 학교 개방관련 부서하고 어떻게 주민의 편의, 학교시설 이용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조속하게…….

○ 박세원 위원 정리하시고 하셔야지, 이거 자꾸 무인전자경비 강화시설을 해서 학교 개방 때문에 계속 민원 들어오는데 그거 대책은 없이 이렇게 계속 밀어붙이시면 어떻게 합니까?

○ 총무과장 최병룡 이거는 학교 개방하고 별개인 무인전자경비에 대한 보강이고요.

○ 박세원 위원 그러면 이거 학교로 가는 게 아니에요?

○ 총무과장 최병룡 네?

○ 박세원 위원 학교로 가는 게 아니고 이건 본청 것입니까?

○ 총무과장 최병룡 본청에서 저희가 농어촌 지역에 있는 소규모 학교라든지 무인…….

○ 박세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학교로 가는 예산이냐고요. 본청 예산이…….

○ 총무과장 최병룡 네,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 박세원 위원 그러니까 농어촌이든 어디든 주말에 학교 개방 안 하고 화재위험 있다고 지금 문제 있다고 계속 얘기 나오고 있는 건데.

○ 총무과장 최병룡 그 부분은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 박세원 위원 알고 있으면 이렇게 밀어붙이면 안 돼요.

○ 총무과장 최병룡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련부서하고 지자체 인력을 보강을 해서 하든 뭐 이런…….

○ 박세원 위원 보강하신 다음에 이렇게 다음 사업을 하셔야지. 이렇게 해 놓으면 민원 들어올 거 뻔히 아시면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안창호 과장님!

○ 운영지원과장 안창호 운영지원과장 안창호입니다.

○ 박세원 위원 숲 좋은데요. 요즘 대한민국에 광장이 없어요, 광장이. 광장도 나름 필요한 시설이거든요. 유럽이나 이런 데 가면 광장 중심으로 문화가 이루어져요. 본 위원의 생각은 이런 데 광장을 없애는 것보다, 숲으로 만들면 광장에 사람 모일 곳이 없어지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많이 모일 것인가 그런 프로그램이나 문화행사 이런 것에 중점을 둬야지, 자꾸 광장문화 이런 것을 없애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 운영지원과장 안창호 저희가 지난번에 고민을 많이 해서…….

○ 박세원 위원 한번 깊게 고민해 보십시오. 광장이요, 우리 생활에 되게 필요한 곳이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지를 고민해야지 자꾸 광장을 없애는 건 후진국형으로 가는 문화인 것 같아서, 선진국 가보세요. 다 광장이 있죠. 다 그렇게 메우지 않거든요. 그거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그리고 마을공동체단장님!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네, 조창대입니다.

○ 박세원 위원 교복 물려주기 사업이요. 이것은 이제 저기해야 되지 않아요? 이제 무상교복 하는데 이게 효과가 있겠습니까?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그거하고는 별개로…….

○ 박세원 위원 별개든 어쨌든 무상교복 하는데 누가 교복 물려 입겠습니까?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지금도 개인이 살 때도 여벌로 하고 이런데…….

○ 박세원 위원 저희 지역에도 있고요.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저도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는데 교복 물려주기 사업하고, 그거 몇 벌이나 입고 이런 거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네. 전체…….

○ 박세원 위원 얼마나 팔았고 얼마나 받아서 얼마나 이것을 활용하고 있는지 혹시 파악…….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작년에 한 5만 8,000벌을 수거해서요.

○ 박세원 위원 몇 벌 팔았습니까?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다시 그걸 수선을 하니까 그중에 50%만 판매가 됩니다. 망가진 것들은 버리고…….

○ 박세원 위원 그중에 얼마 물려줬습니까?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2만 3,000벌 정도 판매가 됐습니다.

○ 박세원 위원 정말입니까?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네.

○ 박세원 위원 저희 지역은 거의 사람이 안 보이던데요. 어떻게 2만 3,000벌을 팔아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14개 교육청에 있고 내년에 17개 교육청으로 늘어납니다.

○ 박세원 위원 이걸 늘린다고요, 교복 물려주기 사업을?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지역에서 하겠다고 들어오는…….

○ 박세원 위원 무상교복 다 하고 나면 이거 누가 하겠습니까? 이거는 연착륙시켜서 이 사업은 무상교복과 맞물려서 축소를 해야죠.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하여튼 현장의 호응도나 만족도를 살펴보겠습니다.

○ 박세원 위원 본 위원 지역도 교복 물려주는 업체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2주 동안 있을 때는 거의 사람 보기가 힘들어요, 위치도 안 좋고요. 그래서 이 사업은 무상교복이 계속 확대되면 점차 줄여줘야 될 사업인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네.

○ 박세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근식 위원님 질의 준비되셨습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근식 위원 마을공동체단장님께 묻겠습니다.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네, 조창대입니다.

○ 유근식 위원 교육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이 있습니다. 그게 59% 증액이 돼 있는데 학교별로 보면 활성화만 돼 있다고 그러지 대상 학교나 구체적인 방법이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얘기해 주십시오.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교육협동조합을 학교 내에 구축을 하는데 그것이 어떤 시설이나 하드웨어적인 그런 것만 갖추면 되는 부분이 아니라서 학교 자체 구성원들의 그런 공감이 되는 학교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어차피 협동조합의 지속성을 보면 학생이나 학부모나 교직원들이 공감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럼 이 공감대는 학교에 대한 지원을 통하고 또 그분들이 어느 수준에 올랐을 때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이라서 빠르게 확대가 되진 않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어울림공간 조성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은 학교와 지역 주민들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통해서 학교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걸 모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실제적인 사업비에 대한 증액을 조금 시켰습니다.

○ 유근식 위원 이게 보면 59%라는 증액 비율 면에서 굉장히, 한 60%잖아요. 미리 사전에 준비되지 않고 그냥 무작위로 한 것 같아서 지금 그게 걱정이 되고 있고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거기가 금년 들어서, 저희가 3년 전부터 하고 있었지만 교육부에서 처음으로 교육협동조합 추진기본계획을 금년도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1억 6,200을 별도 목적사업비로 지원해 줘서 더 금액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 유근식 위원 구성비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어떤 구성비를 말씀하십니까?

○ 유근식 위원 시설비, 투자비입니까? 그렇잖아요, 인건비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어울림공간 조성하는 부분은 전부 시설비가 되겠고요. 나머지는 교직원들이나 학생들이나 그런 사회적경제에 대한 가치를 교육하는 연수경비가 대부분입니다.

○ 유근식 위원 이게 학교별로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는 거의 없죠?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초등학교가 한 군데 있고요. 중학교는 꽤 있습니다. 중학교가 많고 고등학교가 좀 있고 그렇습니다.

○ 유근식 위원 중학교가 주로 많다는 겁니까?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네.

○ 유근식 위원 중학교 학생들이 그걸 하면 학생들한테 지급되는 무슨 비용이 있습니까?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학생들이 조합원에 가입을 해서 조합원으로 활동하고요. 그 아이들이 거기서 의사결정할 때 참여만 할 뿐이지 개인들이 이익을 갖고 가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거기서 교육적인 가치를, 사회적경제에 대한 공부가 되고 그걸 통해서 발전하는 그런 거지 별도의 보상을 해 주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 유근식 위원 학부모들도 동일한 조건으로 그렇게 합니까?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학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참여만 했지 거기서 다른 이익을 취하진 않습니다.

○ 유근식 위원 그러면 단순히 11억 1,500만 원인데요, 내년도 총액이. 그런데 증감이 4억 1,400만 원이나 됩니다. 그런데 거기도 보면 비중이 너무 많다고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래서 비율을 좀 조정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급작스럽게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그게 어울림공간 조성사업을 하면 저희가 5,000만 원씩 10개 학교 정도를 지정해서 지원을 해 왔는데 사실 학교에서 현장을 필로티라든가 아니면 잉여교실을 개조하는데 그 돈 갖고 안 됩니다. 그리고 다시 지자체의 지원을 받고 학교 예산을 또 일부 투입해서 구성이 되고 있어서 그 예산이 사실은 저희로선 좀 적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 유근식 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무상교복 있지 않습니까? 중학교 3학년들이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네.

○ 유근식 위원 당초에 22만 원 그렇게 그냥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계약률이 70%돼 있다라고 합니다.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76% 정도 됩니다.

○ 유근식 위원 그러면 차액이 22만 원인데 30만 1,000원 해서 차액 보전을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8만 원에 대한…….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8만 원을 계상해서 30만 원을 맞춰서 지원하고자 하는 거고요. 그것은 경기도교육청뿐이 아니라 교육부에서 만든 30만 1,000원의 권고금액에 맞춰서 학교에서 집행이 됐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작년도에 2018년도 신입생 때 27만 3,000원 정도의 평균 금액이었습니다, 동ㆍ하복 합해서. 그런데 금년도 76% 집행됐을 때도 금액이 같습니다. 27만 2,000원 정도 같은 금액에 맞춰주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때 22만 원이면 5만 원 정도의 개인부담이 생겨서 그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편성하는 금액입니다.

○ 유근식 위원 22만 원 냈는데 지금 30만 원으로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업자들 교복을 인상시켜주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데 그 부분은…….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그렇지는 않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년도에 27만 3,000원이었고요. 금년도에 76% 진행돼서 27만 2,000원입니다, 지금 평균 금액이.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이렇게 하니까 업체들이 단위학교에서의 경쟁이 더 세진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느 학교는 어느 특정 업체가 덤핑을 해서 금액이 확 낮춰지는 학교도 있고요. 또 어느 학교에서는 교복 외에 동복 4피스, 하복 2피스 외에 생활복을 또 포함해서 기초금액이 40몇만 원 해서 입찰한 데는 그게 좀 높이 잡혀서, 산술적으로 그걸 4피스, 2피스 된 것을 빼고 따로 계산하다 보니까 높이 잡힌 것도 있고 해서 그런 차이는 굉장히 많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이게 지금 초기이고 내년도에 2020년도 신입생을 위한 그런 교복 지원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섬세하게 개선을 해서 균등하게 나올 수 있도록 추진할 생각입니다.

○ 유근식 위원 지금 4대 메이저 낙찰률이 몇 %나 됩니까?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지금까지 진행된 걸 보면 75%~76% 정도 됩니다.

○ 유근식 위원 결과적으로 이게 보면 교복 학교 주관 구매가 현금 지원하고 대동소이해져 버리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거 같…….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학교별로 낙찰된 비율을 보면 사실 작년도에 비해서 높아지진 않……. 기타 나머지 4대 브랜드를 제외한 업체들이 많이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교복을 판매하는 양을 따져야 되는 거거든요. 기타 비브랜드 업체가 낙찰이 됐을 때 실제로 학부모들이 그 업체에서 교복을 사느냐가 중요한데 지금은 비브랜드가 돼도 100% 거기 교복이 팔리기 때문에 실제 판매량에 있어서는 굉장히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유근식 위원 지금 교복업자가 나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들이 얘기하는 게 “올해는 30만 원선이지만 내년에는 또 물가상승분을 반영을 해 줘야 된다.” 그러다 보면 무한으로 교복값만 인상되는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위원님 우려하시는 데 정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도 교육부에다가, 교육부에서 자꾸 그런 금액을 물가상승한 것을 적용한다고 그래서 금액을 올려놓기 때문에 교육부에서는 교복의 주관구매제도 자체에 대한 것도 시도로 이양한 상태에서 더 이상 교복 금액에 대한 부분은 교육부에서 관여하지 말아 달라 요구할 생각이고요. 자꾸 물가상승분을 올리는 것도 계속해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급적 이 30만 원 이내에서 내년 2020년도 추진될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 유근식 위원 교복이 한 벌 가지고는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혹여나 젊은 아이들이기 때문에, 학생들이기 때문에 망실하거나 손실됐을 경우에 추가로 구매를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추가구매 단가하고 애초의 구매 단가하고 가격을 틀리게 업체들이 그렇게 납품을 한다고 합니다, 개별구매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도 방안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그동안은 개별적으로 학부모들이 구입을 해 왔기 때문에 어느 A라는 업체가 낙찰이 돼도 꼭 굳이 거기 와서 안 사고 다른 데서 살 때 굳이 학교에서 정한 금액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많이 벌어졌고요. 지금은 낙찰된 업체에서 다시 재구매를 할 때는 당연히 낙찰된 그 금액에 의해서 구입을 해야 됩니다.

○ 유근식 위원 지금 교복 구매 가이드북을 다 배포했나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네?

○ 유근식 위원 교복 구매 가이드북 학교별로 다 나가 있습니까?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네, 학교에 나가 있습니다.

○ 유근식 위원 그걸 준용해 가지고 내가 얘기했던 염려되는 부분을 심사숙고해서 교복 구매하는 데 이상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그렇게 하고요. 저희가 처음으로 이번에 무상교복을 시행하는데 저희가 예측을 면밀하게 검토해도 그렇지 못한 부분이 나타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게 끝나면 전체적으로 학교별 구체적인, 개별적인 사안도 저희가 조사를 해서 위원님들하고 같이 협의를 드리면서 개선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유근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유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창대 마공단장님께 제가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재구매 시 낙찰금액으로 꼭 되는 거죠?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네, 지금 그 업체가…….

○ 위원장 조광희 아니, 그러니까 되게 하실 거죠?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네, 그러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만약에 거기보다 단가가 올라간다든가 그러면 안 됩니다. 분명히 확답하셔야 됩니다.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지금까지 해 오던 방식에서는 A라는 업체가 낙찰이 됐는데 그 업체에서 안 사고 다른 브랜드 업체에서 살 때는 우리가 제한하는 방법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개별구매했던…….

○ 위원장 조광희 이번에는 분명히 제한하셨어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네, 특수조건을 달아놨습니다, 입찰할 때.

○ 위원장 조광희 특수조건을 달아놓으셨죠?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네.

○ 위원장 조광희 알겠습니다. 다음 엄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엄교섭 위원 용인 출신 엄교섭 위원입니다. 조창대 단장님한테.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네, 조창대입니다.

○ 엄교섭 위원 일선 학교에 특수조건 그게 다 녹아있어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네.

○ 엄교섭 위원 제가 그 사람들 조건 이런 거 볼 때 그런 게 없었는데?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저희가 제시한 그 가이드북에도 들어있고요, 학교별 조건에도 그게 들어있습니다.

○ 엄교섭 위원 일선 학교에서 그걸 알고 있어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네.

○ 엄교섭 위원 일선 학교에서는 전혀 그런 거를…….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저희가 책자로 만들어서 학교까지 다 배포가 돼 있고요.

○ 엄교섭 위원 배포를 하고, 처음에 조례 제정하고 그럴 때 단장님이 그렇게 누누이 말했던 가격 안정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현장 교육지원청은 물론이고 학교에 교복 담당하는 담당 마공팀 이런 사람들이 전혀 모르고 있어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

○ 엄교섭 위원 조례 제정할 때 취지나 이런 거를요. 그래서 단장님이 교복이 작년에는 한 27만 몇천 원에 낙찰이 됐고 올해도 그 정도 선이라고 그랬죠?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네.

○ 엄교섭 위원 어떤 학교가 그래요? 몇 학교가? 제가 받은 자료에는 다 30만 원이 넘어요, 기본이. 물론 17만 6,000원짜리도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단장님이 작은 수치 하나를 가지고 그렇게 다 사실인 양 과대포장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전체적인 낙찰 평균가를 갖고 말씀드린 겁니다.

○ 엄교섭 위원 왜 낙찰 평균가만을,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17만 6,000원짜리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대부분이 다 30만 원이 넘더라 그거예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그것은…….

○ 엄교섭 위원 제가 지난번 교육지원청 행정감사 때 각 지원청별로 그 샘플을 다 받았어요. 낙찰된 업체, 지역, 가격 다 받았어요. 근데 어디에도 27만 6,000원을 준용하는 데가 많지는 않더라. 그리고 지금 단장님 말씀에 오류가 또 뭐냐면 작년에 27만 원가량에 낙찰이 됐으면 올해도 그러면 22만 원이 아니라 27만 원 정도로 작년 낙찰에 맞춰서 예산 설정을 하셨어야 되는데 조례 제정할 때는 22만 원이고 지금 갑작스럽게 30만 원으로 올려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각 일선 지자체에서도 한 학생당 2만 원 이상의 부담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입법 취지는 무상교복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학부모가 다만 돈 1만 원이라도 부담을 하게 되면 이건 무상교복이 아니라 지원해 주는 거 아니냐. 그래서 나중에 말을 바꾼 게 교복 지원 조례로 바꿨어요. 근데 떡하니 여기 자료에도 무상교복 지원이라고 나와요, 제목 자체도. 그러면 단장님 뇌리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무상이라는 개념이 있는 거예요. 무상이라는 개념이 있다면 가격도 무상으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22만 원에 대한 단가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어떤 자료조사를 통해서 세워진 금액은 아니었다는 말씀은 한 번 드린 적이 있고요. 그리고 27만 원, 작년에 평균가가 27만 3,000원이고 저희가 금년도에 집계된 건 27만 2,900원인데 저희가 30만 1,000원이라는 금액을 교육부에서 제시된 금액이 있어서 학교에서 기이 입찰 추진이 30만 1,000원을 기준으로 해서 기초금액이 작성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상을 해 주십사 하고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 엄교섭 위원 그러면 처음에 일선 학교에서는 무상교복에 대한 걸 알고 다들 그거에 맞춰서 교복입찰이 들어가고 선정위원회가 꾸려지고 그랬어요, 그렇죠?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네.

○ 엄교섭 위원 근데 제가 일선 학교에서 선정작업이 진행이 된다는 그런 소리를 듣고 제 지역구 용인교육지원청이나 교복 마공단팀 이런 사람들한테도 도 차원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가격 안정화 그런 기본적인 지침을 받은 게 있냐 그랬더니 왜 그 사람들은 받은 게 하나도 없다고 그랬을까요? 그리고 왜 그러한 지침이 내려오기 전에 이미 교복선정위원회가 열려 가지고 입찰이 시작되고 그랬었을까요? 왜 30만 1,000원의 그 기준에 맞춰서?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그게 사실은 학교 주관 구매제도 자체의 매뉴얼이 그 학교의 교복을 선정하고 디자인을 선정한 그런 시점이 3월이고 그다음에 4월에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되면 그때…….

○ 엄교섭 위원 아니요. 그 시간에 따른 매뉴얼을 제가 모르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런 특정한 상황이 발생돼 가지고 무상교복시스템으로 지금 제도화해서 가게 되면 일단 스톱을 시켰어야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입법 취지에 맞는 그런 상황을 교복선정위원회 그 사람들한테 설명하고 설명할 그게 안 된다라고 하면 자료로라도 배포해서 그 기준에 맞춰서 교복이 선정이 되도록 그런 지도를 하고 교육이 이루어졌어야죠.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지금 22만 원을 세우고 그때 편성했을 때, 추진할 때 위원님하고 제가 좀 생각이 달랐던 것이 저는 22만 원을 세우고 그것이 전체적인 무상교복으로 갈 수 없다고 생각해서 무상교복 조례가 아니라 교복비 지원 조례라고 그때 이름을 지었던 거고요. 그래서 통과된 후에 이게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학부모한테 부담이 일부분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보전하기 위한 인상액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 엄교섭 위원 아니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때 다 한 게 22만 원에 그 무상교복을 다 담을 수 있다는 그런 취지로 다 받아들이셨어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 현재 30만 원이 넘는 그러한 지역이 많고 또 용인 같은 경우는 무상교복 그걸로 해서 29만 6,000원씩 또 다 현금 지원을 해 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갭 차이가 났던 건데 그거는 나중에 추후로 다시 한 번 하고, 다른 팀도 있으니까.

아까 존경하는 박세원 위원님이 말했던 거 교복 물려주기 사업이요. 이번에는 그러면 교복이 많이 바뀌었어요, 학교마다. 무상교복이다 그래 가지고 디자인 뭐 모든 게 다 바뀌어 가지고 업체 바뀌면서 교복이 바뀐 학교들이 많아. 그렇게 되면 작년보다 교복 물려 입기의 대상자는 줄어들어요. 그렇죠? 물론 학교는 세 학교가 더 늘었어요. 근데 대상자 자체가 30% 이상이 줄어든 건데 예산은 거꾸로 한 11%가 더 증액이 됐어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14개 시군에서 하다가 17개 시군으로 늘어나는 과정인데요. 지금 무상교복으로 지원이 된다고 해서 교복의 디자인이 바뀌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 엄교섭 위원 아, 그런 학교가 꽤 있더라고요. 교복 자체를 바꿔버린 학교들도 꽤 있어요. 그거는 단장님이 체크 좀 한번 해 보시고.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근데 저희가 지원이 되고 남은 그 부분은 사실 내년 4월 이후에 교복 디자인을 바꾸는 작업을 시행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 엄교섭 위원 수고하셨고요. 총무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 총무과장 최병룡 총무과장 최병룡입니다.

○ 엄교섭 위원 명예퇴직수당이 여기 예산서 보면 36명 한 사람당 7,000만 원씩 이렇게 잡혀있어요. 그러면 20년 근속한 사람하고 40년 근속한 사람하고 차이는 어느 정도 되죠?

○ 총무과장 최병룡 그거는 지금 명예퇴직수당을 산출하는 법적인 공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예를 들어서 5년 이내까지는 퇴직 당시 월 봉급액의 반액에 정년 잔여일수를 곱해서 산출하게 돼 있고요. 10년 이상 초과자는 5년에서 10년 이내에 퇴직 당시의 월 봉급 반액에, 공식이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게 잔여일수 60일에서 빼 가지고 2분의 1 나눠서 하는데 그래서 10년 이상 초과자는 10년 이내 초과자 공식으로 하고 나머지는 수당으로…….

○ 엄교섭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그러면 36명이 평균 7,000만 원 정도씩이라는 거죠?

○ 총무과장 최병룡 네, 평균한 겁니다.

○ 엄교섭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 총무과 다시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CCTV 하면서 10개 학교에 5,000만 원씩 해서 5억을 편성했어요.

○ 총무과장 최병룡 네.

○ 엄교섭 위원 이게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라도 지금 직고용으로 가는 게 맞지 않아요? 예산이 10개 학교에 했는데 5억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2,000개 하면 1,000억이 소요가 돼요, 그렇죠? 1,000억이 소요가 되는데 1,000억 소요만이 아니라 관리비도 들어가잖아요. 관리비 안 들어갑니까?

○ 총무과장 최병룡 이거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제가 좀 보충설명을 드리면 지금 이 부분은 당직용역하고 별개 문제입니다. 이거는 지금 저희가 1인 당직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 안에 병행적으로 무인경비시스템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무인경비시스템이 들어가 있는데 아까도 존경하는 박세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이게 무인경비 들어가면서, 1인 당직이 가면서 이분들이 주 1회 휴무가 걸리면서 휴일 날 학교 개방하면서 무인전자경비로 그날은 대체하는 건데…….

○ 엄교섭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시스템대로 하면 1주일 중에서 하루를 쓰기 위해서 무인경비시스템 가는 거 맞죠?

○ 총무과장 최병룡 아닙니다.

○ 엄교섭 위원 그러면요?

○ 총무과장 최병룡 365일 그대로 지금 무인경비시스템…….

○ 엄교섭 위원 아니요. 필요한 거는 1주일에 하루 필요한 거죠?

○ 총무과장 최병룡 아닙니다.

○ 엄교섭 위원 당직기사가 있으니까요.

○ 총무과장 최병룡 당직기사 있을 때도 세콤은 같이 병행해서 무인경비시스템은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 엄교섭 위원 아니, 당직기사가 있는데 굳이 그럴 필요 없지 않아요?

○ 총무과장 최병룡 아닙니다. 그거는 지금 학교에 세콤장치를 출입문이든 어떤 실이든 다 화재 감지하고 세콤은 다 걸어놓고 외곽이나 내부순찰은 당직기사가 돌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엄교섭 위원 근데 이게 문제점이 되게 많은 게 당직 직고용을 하면서 52시간 하면서 학교에서 학교시설을 개방을 안 합니다. 개방을 안 하니까 인원이 없으니까, 인력이 없으니까 하루 일요일만을 위해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고요. 근데 세콤으로 예를 들어, 특정 업체 말씀했는데 세콤을 이용했을 경우에 다른 이용자한테 그 키를 다 나눠줘요? 언제 나눠줍니까? 일요일 날 내가 학교시설을 이용을 할 거야. 그렇게 되면 세콤 그 무인경비시스템을 어떻게 이용을 해요?

○ 총무과장 최병룡 그 부분은 보통 학교에 무인경비시스템이 현관에 본청 같은 경우에 거의 지문인식으로 돼 있거나 카드로…….

○ 엄교섭 위원 아니, 본청이 아니라 학교현장에서요.

○ 총무과장 최병룡 네, 학교도 본인들의 학교마다, 아파트라고 하면 도어락 그것처럼 비밀번호를 누르거나 이렇게 해서 해제하고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엄교섭 위원 그렇게 되면, 제가 이용자예요. 그러면 학교시설을 들어가려면 세콤 거기에서 비밀번호를 가르쳐주면 그 비밀번호를 따고 들어가요?

○ 총무과장 최병룡 아닙니다. 그거는 세콤 회사에서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비밀번호는 우리 학교 자체에서 알고 있는 거죠.

○ 엄교섭 위원 그럼 그 비밀번호를 학교 자체에서, 제가 그러잖아요. 제가 시설을 이용하려고 학교에 의뢰를 했어요. 그래서 일요일 날 쓰기로 했어, 아침 9시에. 그러면 세콤 그걸 따야 되잖아요. 그럼 학교 누구한테 얘기를 해서 그걸 해요?

○ 총무과장 최병룡 그건 학교 시설관리, 행정실에 신청을 하는 건데 그 부분이 지금 그래서 외부인한테 학교의 비밀번호라든지 이런 아이디카드를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제주도 같은 경우 무인경비, 학교 개방해서 운동장을 쓰거나 할 때는 각서를 받고 뭐하고 해서 그 카드를 당일 날 와서 수령을 해서 쓴다고 하고 반납.

○ 엄교섭 위원 당일 날 누구한테 수령해요? 당일 날 학교에 근무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 시간에는.

○ 총무과장 최병룡 그 전에 신청을 할 때, 학교개방 신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그분들이 와서 신청을 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언제 와서 그러면 언제 이걸, 그때 수령을 해 주고 아이디카드를 쓰도록 하고 나중에 반납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엄교섭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생각할 때 그렇게 번거로운 시스템을 학교에서 그거를 일반 지역주민들한테 학교시설을 개방할까요, 과연?

○ 총무과장 최병룡 지금 그 부분은 아까도 위원님께서…….

○ 엄교섭 위원 아니, 그 생각을 말씀하세요. 지금 시간이 지나고 있어요, 많이.

○ 총무과장 최병룡 그러니까 제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충분히 공감 가고 그게 현장에서 지금 민원으로 대두돼 있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민원인들이 학교시설을 주말에 이용할 수 있는지, 당직자가 없을 때에 얼마나 불편함을 안 느끼고 학교를 개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보강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엄교섭 위원 준비가, 직고용된 지가 9월 1일부터 됐어요. 그렇죠?

○ 총무과장 최병룡 네.

○ 엄교섭 위원 그러면 9월 1일부터 계속 그 학교시설하고 관련돼 가지고 민원이 지금 여기 지역 도의원님들이나 모든 사람들한테 “거기 학교 뭐도 안 해 줘, 뭐도 안 해 줘.” 지금 민원이 계속 쇄도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벌써 만 세 달이 넘게 흘러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생각을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 총무과장 최병룡 그래서 지금 학교시설 개방에 대한 것은 저희 재무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아마 안양시하고 그쪽 지역교육청하고 그 시간 안에 학교시설 개방을 위해서 지자체하고 협력해서 그때 당시 시설하고 사람을 저기하는 걸 MOU 체결하는 데가 두 군데가, 지금 그걸 확산…….

○ 엄교섭 위원 어디하고 MOU를 체결해요?

○ 총무과장 최병룡 지금 안양시에서…….

○ 엄교섭 위원 아니, 학교하고 어디하고 체결을 해요, MOU를?

○ 총무과장 최병룡 시하고.

○ 엄교섭 위원 지자체하고요?

○ 총무과장 최병룡 네, 기초지자체하고. 그리고 광명시도 지금 아마 간담회를 시설개방에 대해서 어떻게 학교시설을 이용할 때 그때 학교에 당직자가 없을 때 어떻게 그것을 할 것이냐를 안양시에서는 개방학교가 7개 학교 등에서 주차장 등 학교 내부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이용하고 그거에 관련돼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때는 학교에 인력이 없으니. 그래서 그 부분을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는 쪽으로 지금 안양시하고 광명시가 추진 중에…….

○ 엄교섭 위원 그게 가장 바람직한 일이고요.

○ 총무과장 최병룡 그래서 그것을 확대하려고 지금 아마…….

○ 엄교섭 위원 일선학교에 그냥 맡길 게 아니라…….

○ 총무과장 최병룡 네, 그건 맞습니다.

○ 엄교섭 위원 도교육청 차원에서 도지사하고 하든 아니면 각 지자체장하고 하든 MOU를 체결해서 거기서 발생하는 비용은 지자체에서 일정부분 분담하고 CCTV 이거 지금까지도 필요 없던 거 5억씩 낭비하지 말고 그런 예산 그쪽으로 전용해서라도 직고용으로 가서 학교시설 지역주민들과 같이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엄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희 위원 고양 출신 김경희 위원입니다. 감사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감사관 이재삼 감사관입니다.

○ 김경희 위원 설명서 자료 15쪽에 자율감사 관련해서 여쭤보겠는데요. 감사절차가 내부감사, 외부 그다음에 평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감사반장이 누가 됩니까?

○ 감사관 이재삼 지금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최종 12월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확정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저희들의 안으로는 학교 구성원 중에서 감사반장을 위촉하는 것으로 잡고 있습니다.

○ 김경희 위원 자율감사에 대해서 용역을 주고 있나요?

○ 감사관 이재삼 네.

○ 김경희 위원 언제 시작했나요?

○ 감사관 이재삼 7월 정도부터 이 자율감사에 대한 내부 논의가 있었고요. 9월 정도에 용역을 의뢰했고 지금 11월에 중간보고가 잠깐 있었고 12월 정도에 이거에 대한 최종 결과보고가 도출되도록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 김경희 위원 자율감사 정책연구는 어디에 용역을 줬나요?

○ 감사관 이재삼 경기도에 있는 대학에 의뢰를 했고 어떤 한 교수님이 그것을 맡고 있습니다.

○ 김경희 위원 용역비는 얼마고요?

○ 감사관 이재삼 2,0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 김경희 위원 새로 정책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게 되면 착수보고회나 중간보고회에 의원님들도 참석을 하도록 요청해서 같이 사전에 검토를 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 감사관 이재삼 좋은 말씀입니다.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학교가 사후적발 중심의 감사로부터 사전예방과…….

○ 김경희 위원 필요성을 여쭤보는 게 아니고요.

○ 감사관 이재삼 그래서 12월 3일 정도 저희들이 용역보고가 잡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그 용역 보고자료를…….

○ 김경희 위원 그거는 최종이니까 착수나 중간보고회 때 자료가 만들어진 게 있죠?

○ 감사관 이재삼 네.

○ 김경희 위원 위원님들에게 보고회가 있다는 것을 알리고 가능하신 분들 참석하도록 하고 자료가 나오면 자료도 배포하고.

○ 감사관 이재삼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경희 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닌가요?

○ 감사관 이재삼 맞습니다.

○ 김경희 위원 12월 3일이 최종보고회라고요?

○ 감사관 이재삼 네.

○ 김경희 위원 지금 중간보고까지는 감사반장을 누구로 해서 하시는 건가요? 지금제가 봐서는 교장을 감사반장으로 할 것 같은데, 교장. 학교단위로 하는 거잖아요?

○ 감사관 이재삼 교장선생님은 아마 감사반에 포함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 김경희 위원 감사는 빼고요?

○ 감사관 이재삼 네, 교장이 감사반을 위촉하는 걸로 저희들은 구상하고 있습니다.

○ 김경희 위원 저는 자율감사라고 해서 동시에 여러 학교를 수행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75개 교만 하는 거죠?

○ 감사관 이재삼 25개 지원청별로 초ㆍ중ㆍ고 3개씩 내년에 시범적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 김경희 위원 지원청별로 3개씩?

○ 감사관 이재삼 네.

○ 김경희 위원 이 외부전문가에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있는데 외부전문가에 대한 인건비는 예산에 책정을 안 했는데요. 어떻게 운영하실 겁니까?

○ 감사관 이재삼 지금 저희들이 여비와 수당 이렇게 해서 자료 산출기초에서는 포함하고 있습니다.

○ 김경희 위원 외부감사관에 대한 거는 있는데 외부전문가가 없다고요.

○ 감사관 이재삼 외부전문가, 외부감사관 표현에 대해서 다른데 사실상 같이 포함해서 지역에서 3명 정도를 예정해서 예산 산출기초가 잡혀 있습니다.

○ 김경희 위원 외부감사관이라고 하는 15쪽 자료에 외부전문가가 포함이 되어 있다?

○ 감사관 이재삼 네.

○ 김경희 위원 그러면 학교별로 외부감사관으로 해서 들어가는 인력이 외부감사관, 외부감사관은 교감, 행정실장, 감사담당공무원 이 사람들은 수당을 별도로 주지 않는 분이잖아요?

○ 감사관 이재삼 네, 교직원들은 수당이 별도로 나가지 않습니다.

○ 김경희 위원 없잖아요. 그러면 외부전문가의 경우만 주는 건데 여기 15쪽에 있는 자료가 외부감사관 지원이 아니라 외부전문가 지원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 감사관 이재삼 이분들은 저희들이 사실 이 자율감사하고 시민감사 두 가지 트랙이 있는데 여기서는 외부전문가라고 위원님 이해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전문가 속에 회계사라든가 변호사도 포함될 수 있고…….

○ 김경희 위원 제가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예산서를 이해를 하라고 얘기하시는 게 뭡니까?

○ 감사관 이재삼 예산서에는 지역별로 세 분의 외부전문가입니다.

○ 김경희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외부감사관이라고 된 게 외부전문가를 얘기하는 거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맞는 거죠, 제 말이?

○ 감사관 이재삼 네.

○ 김경희 위원 그러면 표기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해할 문제가 아니죠, 이거는. 다시 수정하세요.

○ 감사관 이재삼 알겠습니다.

○ 김경희 위원 19년도에 예산을 2억 1,500만 원 정도 잡으시는 거고 20년도에는 얼마입니까?

○ 감사관 이재삼 20년도는…….

○ 김경희 위원 20년도, 21년도.

○ 감사관 이재삼 저희들이 지금 예정하고 있기로는 2020년도에는 150개 학교 정도로 확대하고…….

○ 김경희 위원 예산 여쭤보는 겁니다.

○ 감사관 이재삼 예산에 대해서는 그 다음연도 거라서 저희들이 지금 추계를 못해 봤습니다만 아마 내년도 소요예산의 두 배 정도 들어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 김경희 위원 그러면 최초에 선정된 75개 교는 계속 유지하면서 추가로 75개 교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신규로 150개 교를 선정하시는 건가요?

○ 감사관 이재삼 감사가 수감되면 그 학교는 감사로부터 일단 감사가 완료됐기 때문에 빠지는 거죠. 숫자는 그대로 내년도 75개, 2020년도 150개 이렇게 진행되고요.

○ 김경희 위원 신규학교를 150개 교를 한다?

○ 감사관 이재삼 네.

○ 김경희 위원 그러면 매년 새로 교육하고 매뉴얼하고 해야 되겠네요?

○ 감사관 이재삼 아마 제일 첫 시도하는 내년도에 필요한 매뉴얼이나 자료집 예산이 제일 많이 소요될 것 같고요. 2차년도부터는 온라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조금 인지가 되고 확산이 되면 그 홍보비용은 조금 줄어들 것 같습니다.

○ 김경희 위원 홍보비용, 알겠습니다. 이 예산 추계를 용역할 때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있을 텐데 지금 용역하시는 곳에 내용까지 같이 만들어서 예산과 대상학교 변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해서 자료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이재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경희 위원 앞으로는 예산서 만드실 때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 감사관 이재삼 네.

○ 김경희 위원 총무과 민원콜센터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 총무과장 최병룡 총무과장 최병룡입니다.

○ 김경희 위원 민원콜센터는 외부기업체에 민간위탁하는 건가요?

○ 총무과장 최병룡 아닙니다. 지금은 직고용돼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 김경희 위원 직고용하시는 거예요?

○ 총무과장 최병룡 네, 이번 9월 1일 자로 콜센터 외주용역에서 직고용으로 전환했습니다.

○ 김경희 위원 그러면 상담원 관리를 누가 하죠?

○ 총무과장 최병룡 저희가 직접 합니다. 직원이기 때문에.

○ 김경희 위원 우리 직원 중에서?

○ 총무과장 최병룡 네.

○ 김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58쪽에 총무과 교통유발분담금이 있는데요. 이걸 800만 원을 매년 잡습니까?

○ 총무과장 최병룡 총무과장 최병룡입니다. 네, 교통유발금은 법적근거에 의해서 저희한테 부과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의무적으로 내야 되는 교통유발부담금입니다.

○ 김경희 위원 잘못 알고 계시는데요. 부담금이라고 하는 게, 자료 페이지를 잘못 적어놓은 거 같은데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을 많이 유발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경감할 수가 있어요.

○ 총무과장 최병룡 네, 그것은 다시 제가 말씀드리면 수원시 조례에서 매년 교통유발금을 부과를 그때그때 하는데 이번 분담금은 경감이 된 부분 금액입니다, 저희한테.

○ 김경희 위원 당초에 얼마였는데요?

○ 총무과장 최병룡 그것은 자료를 제가 봐야 되겠습니다.

○ 김경희 위원 교통유발부담금이에요, 분담금이 아니라.

○ 총무과장 최병룡 저희가 한 20% 정도 감액돼서 800만 원 부담금이 저희한테 통과되고…….

○ 김경희 위원 원래 1,000만 원이었는데 800으로 감면이 됐다?

○ 총무과장 최병룡 네, 200만 원 정도 경감해 준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김경희 위원 이게 제일 많이 줄인 건가요?

○ 총무과장 최병룡 네, 저희가 통근버스 운행을 지금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김경희 위원 통근버스 운행을 안 한다고요?

○ 총무과장 최병룡 참, 운행 때문에. 죄송합니다.

○ 김경희 위원 운행 때문에 20%를 줄어들었다고요?

○ 총무과장 최병룡 네, 20%를 감액 받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 김경희 위원 이거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대중교통 이용하고 차량요일제라든가 이런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전거를 이용한다든가. 청사 내에 차가 덜 들어오게 하면 줄어들어요.

○ 총무과장 최병룡 네, 맞습니다. 그거는 위원님 말씀 맞는데요. 하여튼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위원님 말씀대로 공감하고 하여튼 더…….

○ 김경희 위원 아까 처음에 답변하실 때는 그냥 고정적으로 내야 되는 걸로 얘기하셨잖아요. 교통을 유발하기 때문에 부담을 시키는 겁니다. 유발 안 하면 부담을 안 시키는 거고요.

○ 총무과장 최병룡 그런데 전혀 할 수는 없어서 아까 제가 답변을 그렇게 드린 건데 죄송합니다.

○ 김경희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다음은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숙 위원 군포 출신 김미숙입니다. 오늘 예산 사업설명이 율곡교육연수원은 아닌 줄 알고 제가 확실하게 못 보고 있다가 뒤늦게 봤습니다. 우선 경기도 율곡교육연수원장님께 여쭙겠습니다.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최창의 최창의입니다.

○ 김미숙 위원 설명서 13페이지부터 19쪽, 21쪽까지 본예산 편성을 봤더니 세부내역에 예산은 율곡연수원에서 직접 잡는 게 맞나요?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최창의 네, 그렇습니다.

○ 김미숙 위원 계획도, 그런 연수도 똑같이?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최창의 연수는 자체연수 기획도 되어 있고 도 교육청의 부서에서 요청하는 연수도 있습니다.

○ 김미숙 위원 그러면 지금 18페이지에 학교급식 영양교사 전문성 향상 과정이라고 신규라고 되어 있는데 한 번도 안 해 봤던 걸 시작한다는 말씀이죠?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최창의 네, 그렇습니다.

○ 김미숙 위원 이거는 어디에서 연수계획을 잡은 거죠? 율곡에서 잡으신 건가요?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최창의 이것은 지금 영양교사와 영양사가 있는데요. 영양교사들이 교사가 된 뒤에 연수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도교육청 사업부서에서 요청한 연수입니다.

○ 김미숙 위원 사업부서에서 잡은 건가요? 그럼 사업부서에다 물어봐야겠네요.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아까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똑같이 영양사하고 영양교사가 다른데 영양교사들의 연수가 부족한 것 같아서 필요하죠, 그죠? 그런데 영양교사만 연수가 부족한 것인지 저는 보건교사도 보고 싶은데 보건교사에 대한…….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최창의 보건교사도 연수 있습니다.

○ 김미숙 위원 연수가 조금 있네요. 그다음 페이지에 보건교사도 보건교사와 성교육을 같이 했잖아요. 연수계획을 여기서 세우지 않았다니까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아무튼 보건교사도 필요한 것 같고 사서교사도 마찬가지고 상담교사도 마찬가지고 연수가 더 필요한데 일정이 안 잡혀 있어서 왜 그것만 하셨나 싶은데요?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최창의 위원님, 잠깐 제가 답변드릴까요?

○ 김미숙 위원 네.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최창의 전체적인 교원에 대한 연수는 저희만 진행하는 게 아니고 율곡교육연수원도 연수를 하고 있지만 이천에 있는 경기도교육연수원 여기에 대다수 연수가 많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교육원이나 언어교육원 그다음 평화교육원 이런 연수기관에서도 그 연수기관의 전문성에 비춰서 연수를 잡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금 율곡연수원 예산서만 살펴보시기에 교원들 중에 빠진 연수는 경기도교육연수원에 아마 연수가 잡혀 있는 걸로 그렇게 예측됩니다.

○ 김미숙 위원 이것은 나중에 제가 추후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봤더니 격지시설 사용료라고 있는 것들이 꽤 있어요. 다른 데로 가서 연수를 받으시라는 거죠?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최창의 그렇습니다.

○ 김미숙 위원 격지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시설을 이용하는 거예요?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최창의 격지라는 용어 때문에, 저도 지금 연수원장을 8월 말쯤 맡게 됐는데 예전에도 그런 용어를 쓰긴 했는데 일상용어로 적합하지 않다 싶어서 현지연수 또는 현장연수로 용어변경을 하도록 중앙연수조정위하고 지금 의논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말하는 격지라는 것은 연수원 기준으로 해서 연수원과 떨어진 곳에서 연수를 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경우는 어째서 이런 연수가 생기느냐 하면 앞서 추경 심의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숙박인원이 초과돼서 그 연수기관에서 다 하지 못할 경우가 있고 또 부득이 모든 연수를 다 숙박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출퇴근연수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복직자 연수랄지 이런 경우는 출퇴근연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구태여 연수원에서 진행하지 않고 출퇴근이 용이한 도심지역에서 하기 때문에 이런 격지연수에 따른 소요비용이 발생하는 겁니다.

○ 김미숙 위원 제가 아까 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격지라고 그러면 율곡연수원이 격지에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최창의 이게 연수원 기준으로 말을 해서 그렇게 용어가 생긴 겁니다.

○ 김미숙 위원 생각이 들고 또 지금처럼 말씀하시니까 교통이 편리하고 시설이 더 편리한 곳에서 연수를 하려고 격지시설 사용료를…….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최창의 출퇴근연수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 김미숙 위원 아무튼 저는 항상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율곡연수원의 기능이 좀 더 떨어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게 됐고요. 아무튼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여쭙는 거라서, 지금은 예산상의 문제라서 사업에 대해서 여쭙는 거라서 조금, 그래도 아는 대로 한번 대답 좀 해 주십시오. 여기 16페이지에 초등 신규 임용예정교사 직무연수에 봤더니 수화속기사를 모시고 같이 연수하나 봐요, 그죠? 그런데 하필 여기 한군데만, 이 연수에만 이게 들어가 있을까요?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최창의 사업부서에서 요청하기 때문에 아주 정확한 답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교원들의 경우에 장애특별전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애특별전형에 일정한 퍼센트를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예정은 한 82명 정도의 원래 퍼센트가 나옵니다만 실제 합격자 수는 82명이 그렇게 다 되지 못하고 10명 내외 대개 합격을 하는데 그 합격자 중에 예를 들면 청각이나 시각 이런 부분에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속기나 수화 관련된 연수 보조인력이 필요합니다.

○ 김미숙 위원 교원들 중에 그렇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 경기도율곡연수원장 최창의 그렇습니다.

○ 김미숙 위원 그러면 교원이시면 실제 나가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도 똑같이 그렇게 그분들이 필요하다는 얘기겠죠?

○ 경기도율곡연수원장 최창의 그렇습니다. 아주 소수입니다만 시각장애인 중에 지금 교원을 하는 경우도 서울의 경우는 있습니다.

○ 김미숙 위원 네, 그렇군요.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최창의 연수원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김미숙 위원 고맙습니다. 총무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총무과장님.

○ 총무과장 최병룡 총무과장 최병룡입니다.

○ 김미숙 위원 58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58페이지 예산 총괄표에 예산 증감사유가 2018년도 보건기기 구입사업 완료에 따른 감액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떤 보건기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2018년도에 보건기기 구입을 다 완료해서 2019년도에는 이런 사업비가 필요가 없으신 것 같은데요. 그렇죠?

○ 총무과장 최병룡 이거는 잠깐 제가 확인을…….

○ 김미숙 위원 나중에 답변해 주시겠어요? 그러면 나중에 하는 걸로 하고요.

그다음에 69페이지에, 죄송합니다. 제가 보건 전문가여서 보건에 관한 것만 여쭙겠습니다. 67페이지에 예산 총괄표도 봤더니 증감사유에 밑에 두 번째 줄에 보건실 및 한방진료실 운영비 증액. 우리 교육청 보건실에 환자들이 많은가요? 제가 한번 자료를 받은 적이 있긴 있습니다만…….

○ 총무과장 최병룡 환자 통계수치는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은 없고요. 지금 보건실하고 한방한의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한방의료원은 교육가족도 이용을 하고요. 보건실은 청내 본관 건물에 있는데 직원들이 수시로 일을 하다가 문제가 있거나 건강상 이유가 있을 때 수시로 찾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 김미숙 위원 한방진료실을 교육가족들이 이용한다 그러면 우리 직원들의…….

○ 총무과장 최병룡 직원 포함 확대를 한 겁니다.

○ 김미숙 위원 직원과 직원 가족들도 이용할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 총무과장 최병룡 네, 그렇게 확대를 했습니다.

○ 김미숙 위원 확대를 하셨다고요?

○ 총무과장 최병룡 네.

○ 김미숙 위원 보건실은요?

○ 총무과장 최병룡 보건실은 우리 직원들만 이용하게 돼 있고 거기는 가족은 안…….

○ 김미숙 위원 혹시 이용대상을 다르게 한 이유가 있을까요?

○ 총무과장 최병룡 저희가 한방한의원을 운영하게 된 것은, 맨 처음에는 거기도 똑같이 보건실 설치를 해서 교직원들만 본청 건물 내에 보건실을 두고 쓰다가 추후에 후생복지 차원에서 교직원들을 했다가 작년인가 정확한 저기는, 그것을 저희가 확대를 해서 교육가족들도, 직계존속 가족들도 좀 이용하게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냐 그래서 그거를 확대를 했던 겁니다, 그쪽은.

○ 김미숙 위원 만약에 그렇다면 한방진료실을 가족들한테 개방을 했다. 한의사회에서는 다른 얘기가 없어요? 진료실을 이용한다…….

○ 총무과장 최병룡 그런데 가족들이라고 해야,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데 거의 이용은 본청 직원들만 주로 하고 있습니다. 원격지에 있기 때문에 경기도 전체에서 오기는 좀 그렇게…….

○ 김미숙 위원 아니, 지금 수원 교육청에 있는 것 아니에요?

○ 총무과장 최병룡 네, 경기도교육청.

○ 김미숙 위원 그렇죠? 경기도교육청에 있는 거죠?

○ 총무과장 최병룡 네.

○ 김미숙 위원 북부에 교육지원청에도 따로 있고요. 교육청에도…….

○ 총무과장 최병룡 거기는 출장을 가서 한방진료 날짜를 정해 놔서 한 달에 9일인가 주 1회 가서…….

○ 김미숙 위원 그렇게 하고.

○ 총무과장 최병룡 네.

○ 김미숙 위원 북부에는 지금 보건실만 있는 거죠?

○ 운영지원과장 안창호 운영지원과장 안창호입니다. 북부에 보건실이 있고요. 남부청사에서 한의사 선생님이 출장을 오시면 보건실에서 한방진료를 해 주십니다.

○ 김미숙 위원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남부에 있을 때,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하루에 한 20명 정도 보건실을 이용한다는 통계를 받았어요. 아무튼 자료가 맞겠죠. 그렇죠? 보통 이게 처방전도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보건실이라는 건 어차피 예전에 의약분업이 되기 전에는 여기서 처방도 하고 약품도 다 주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었는데 의약분업이 2000년도부터 돼서 이게 처방을 내고 의약품을 여기서 줄 수는 없어요, 주사는 괜찮지만. 조제하는 일은 없겠지만 처방전을 받고 이거를 일정 약국에다 팩스를 보내고 조제를 해 놓고 나면 그걸 가서 가지고 오고 아니면 배달해 준다고 하면 이게 불법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세심하게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식적인 통로로 제가 들은 건 아닙니다만 혹시나 그럴 우려가 있어서 그런 것에 대해서도 조금 관리를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운영지원과장 안창호 네. 보건실에서는 처방전을 발행할 수 없고요. 보건실에서 아주 기본적인 응급조치만 합니다.

○ 김미숙 위원 기본적인 응급처치만 하는 건가요?

○ 운영지원과장 안창호 네.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119를 불러서 병원으로 이송을 하고요. 보건실에서는 아주 기본적인 것, 소화제라든지 그런 것만 하고 있습니다.

○ 김미숙 위원 보건실에 의사선생님이 안 계세요? 의사선생님이 계실 거잖아요.

○ 운영지원과장 안창호 보건실에서는 간호사만 있습니다.

○ 김미숙 위원 간호사만 계시는 거예요? 한방진료실에는요?

○ 운영지원과장 안창호 한방진료실에는 한의사 선생님이 계시고요.

○ 김미숙 위원 그렇군요. 제가 알기로는 보통 보건실 그러면 경기도청에 있는 보건실을 생각해서 의사선생님이 계실 걸로 알았는데 그렇지는 않단 말씀이죠?

○ 총무과장 최병룡 네, 간호직만 있습니다.

○ 김미숙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추민규 위원 백제의 중심, 하남 출신 추민규 위원입니다. 지금 이 자리가 제2의 행감장인 줄 제가 착각을 했었고요. 간단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시간을 길게 잡고 편안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삼 감사관님.

○ 감사관 이재삼 이재삼입니다.

○ 추민규 위원 제가 존경하는 선배님이시고, 존경하는 선배님께 제가 한번 지적, 약간 기분 나쁜 말투로 말씀을 한번 드려볼 건데요. 아까 존경하는 김경희 위원님께서도 미리 서두에서 하셨기 때문에 제가 좀 당황스러웠고요. 제가 이 부분만 공부를 해 왔는데 갑자기 앞에서 때려 주니까 뒤에선 어떻게 때려야 될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존경하는 이재삼 감사님께 더 이상 때릴 힘은 없을 것 같고요.

학교자율감사라는 신규사업 추진에 대해서 많이 당황스러워 합니다, 주위에 많은 분들이요. 솔직히 교육위원님뿐만이 아니고 다른 도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요. 아까 서두에도 김경희 위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하셨지만 “중간에 뭔가를 거치지 않고 과정 없이 결과만 가지고 그 부분만 보여주기 행정을 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의 의미처럼 솔직히 저는 이 부분 자체가 아까 교장선생님께서 위촉한다는 말을 들을 때 조금 속으로 떨렸습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 아닐까라는 약간 부자연스러운 그리고 약간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없지는 않았고요. 현재 교육이라는 의미 자체가 내부고발자를 많이 탄생시키는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학교자율감사가 영화에 나와 있는 내부자 2탄을 준비하고 있는 영화시리즈가 아닌가라는 의문점도 좀 생기고 있고요. 그래서 오히려 10인 감사관제를 좀 더 확대 해석해서 그걸 조금 더 효율성 있게 꾸며가고 재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증감시키는 일이 있더라도 시민감사에 대한 우수성에 대해서 언론에 많이 비춰져 있고, 교육현장에 뛰는 분 또한 우수하지만 그래도 대외적으로 외부에 많이 알려져 있는 게 시민감사관에 대한 도덕성이 아주 훌륭하고 이번에 이런 사립유치원 부분을 많이 끄집어냈기 때문에 그런 걸 오히려 학교로 가지고 가서 그 부분을 좀 더 잘 다듬어서 확장하는 게 낫지 무작정 없는 걸 새로 만드는 것도 행정에서 필요한 사업 부분이 될지 모르겠지만 학교자율감사라는 의미 자체가 누군가에게 위촉을, 위임을 받고 일을 벌여가는 것, 그리고 민간 전문가들도 또한 어디 외부에서 올지 내부에서 올지는 솔직히 그 색깔도 좀 뒤져보셔야 됩니다. 아까 대학 교수한테 용역을 2,000만 원, 그걸 저한테 주고 저한테 맡겼더라면 참 좋았겠다는 생각도 한번 해 봤었는데요. 2,000만 원 아깝지는 않겠지만 좀 아까운 사업인 것 같고요. 왜 그러냐 하면 민간 전문, 이 부분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저희들이 옛날에 어떤 모 연합회 내에서도 이런 걸 한번 만들어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에 대한 불신하고 내부고발자만 탄생이 되지 또 다른 시리즈로 재탄생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의문점이 많이 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진행하실 때 결과는 12월 초에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결과의 의미가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되짚어보고 이 사업을 아예 없앨 수 있는 그런 안도 고려해 주십사 하고 한번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기대하고 있는 생각, 고려 부탁드립니다.

제 전문인 마을공동체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조창대입니다.

○ 추민규 위원 현재 꿈의학교 유형별 정의를 보시면 잘 아실 겁니다. 제가 늘 행감 때도 얘기했지만 꿈꿈꿈, 3꿈. 꿈에 대한 유형으로는 솔직히 기본적으로 세 가지가 탄생이 됐고 마중물이 나오면서 꿈이 3탄으로 시리즈가 이어졌고요. 솔직히 마중물 꿈의학교는 사업의 신빙성 재고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논리적으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동아리 활동 이후 꿈의학교로 성장이라는 내용 자체 문구가 그 안에 사업에 대한 필요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내용들이고요. 솔직히 현재 대입 변화에 대해서 제대로 아시는 분들이 경기교육청에 몇 분이 계실까라는 의문점도 많이 남고요. 현재 대입 변화에 따른 취지에 역행하는 처사의 사업이 아닐까라고 해서 제가 서두에도 한번 비판적으로 얘기했지만 이미 앞에 반찬을 맛있게 만들어놨는데 거기다가 제가 소금을 칠 수가 없어서 말씀을 드리기는 애매했지만 솔직히 동아리 활동이라는 것은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데이터, 쉽게 말하면 한 줄을 올려놓기 위한 메뉴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가면 갈수록 숙명여고에 대한 예 부분을 비롯해서 또 다른 학교에 대한 비리가 많이 돌출되면서 이런 학종에 대한 불신이 많이 생겨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꿈의학교가 됐든 꿈의대학이 됐든 전체적인 의미 자체가 경기교육에서는 솔직히 제가 알고 있는 소수만이 그런 게 아니라 모 대학교수 네 분들도 하는 말씀이 솔직히 경기교육이 하고 있는 것은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오히려 좀 더 밑그림을 그려주는 그런 사업의 확장성밖에 안 된다라고 비판적인 목소리가 꽤 많으십니다. 그래서 제대로 경기교육 자체를 학종에 옹호하는 사업으로 비춰보는 눈이 많기 때문에 깊이 있는 재구성을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래서 증액은 절대 안 된다라는 부분, 이 부분이 사업의 세 가지 종류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증액은 어쩔 수 없겠지만 그래도 천천히 그리면서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효과성이라든지 참여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실성 있게 접목할 수 있는 시스템 평가라든지 그에 따른 결과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기존대로 나와 있는 예산을 그대로 편성하는 게 어떨까라는 것 한번 제가 여쭤보고 있습니다.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생기부 등록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저희는 교육부의 어떤 지침을 준용해서 등록을 하고 있고요. 꿈의학교에서 16시간 이상 활동한 부분만 거기에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생기부 등록을 염두에 두고 활동하는 학생들 분명히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걔네들이 꿈의학교에 대한 기본적인 가치에 공감해서 더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 추민규 위원 제가 행감 때도 늘 말씀을 드렸지만 노력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탁상행정이나 탁상공론의 의미와 똑같은 비유적인 표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본 적이 있었고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진정성 있게 말씀드립니다.

○ 추민규 위원 진정성은 추후에 다른 데 가서 메뉴에 올려주시고요. 여기에서는 진정성의 의미보다는 효과적인 결과치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고 도민이 얼마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수긍할 수 있는지를 조금 더 고려해 주십사 하고, 꿈의학교가 나와 있는데 교육감님의 정책을 제가 엎어달라는 개념은 아니고요. 그 메뉴에 조금이라도 달콤한 의미로 설탕이라도 좀 얹을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한 증감분보다는 다시 기존의 예산으로 그대로 가져가는 게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몽실학교 운영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용성이 솔직히 있나요? 몽실학교에 대해서요. 운영지원과장님이신가요?

○ 운영지원과장 안창호 운영지원과장 안창호입니다.

○ 추민규 위원 몽실학교 운영에 대해서 실용성 있는지, 실용성에 대해서 뭐가 있는지 한번 두 가지만 말씀해 보십시오.

○ 운영지원과장 안창호 일단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가장 재미있게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 추민규 위원 네, 그거는 교과책에도 나와 있는 약간 밑줄에 대한 포인트 부분이고요. 그거 말고 부수적인 대답을 한번 해 보시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부수적인 부분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집계적인 내용, 우리가 항상 연구를 하더라도 뭔가 자료 분석을 해서 그에 대한 의미를 달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과정을 가지고 결과 데이터를 뽑아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운영사업을 연계하는 것이 전체적인 밑그림이라고 저는 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몽실학교라는 의미 자체를 교육 활성화로 보게 되면 학생주도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연계성 부분 그리고 체험형 진로ㆍ직업교육에 대한 확장 부분 그리고 학교 밖의 배움터라든지 학생주도교육 확산 연수, 네트워크 운영이라고 본질적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교과 부분에요. 이것 또한 아까 서두에 마을공동체단장님께 말씀드렸던 것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저만의 생각이 아니고요. 제가 스터디그룹을 해서 교수님들하고 자주 만나는 의미의 교육이 있는데요. 그 연구모임에서 하는 것이 몽실학교하고 꿈의학교 두 가지만 얘기하시더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몽실학교 또한 학생부 종합전형을 위한 대입정책의 한 예가 될 수도 있다는 점, 저도 그거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있고요. 이제는 이 부분 자체가 몽실학교 증액의 필요성은 저는 솔직히 못 느낍니다, 꿈의학교 다음으로요. 경기도 학력부진아가 전국 1위라는 거 잘 아시죠?

○ 운영지원과장 안창호 네.

○ 추민규 위원 제가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깜빡하셨나 보네요. 제가 그렇다고 지난 과거로 다시 회귀해서 학력평가식으로 3월, 6월, 9월 해서 고등학교 1, 2학년들 전체 모의고사를 보자는 취지는 아니고요. 단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 또한 학종 트렌드 중심으로 가는 경기교육이 아닌가라는 그런 불신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왜? 몽실학교 기존부터 깔려 있던 내용이면 상관이 없는데 새롭게 등장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 운영에 대해서 조금은 증액의 의미가 아니라 기존 틀대로 가는 것이 왜? 그거에 대한 효과성하고 본질에 대한 색깔을 보고 나서 증액을 해서 올리면 좋은데 이 꿈의학교와 몽실학교 2개는 증액보다는 기존의 데이터에서 가는 것이 맞지 않냐. 제 생각보다는 모 어떤 교수님들의 말씀도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이게 증액이 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두 가지 이유만 말씀을 해 보십시오.

○ 운영지원과장 안창호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건 학생들이 자기의 학습을 주도적으로 한다는 내용이 가장 중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학교에서 활동을 하는 것은 선생님들이 어떤 교육과정이나 커리큘럼을 정해 놓고 이건 이렇다라고 가르치는 그런 수준이라면 몽실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자기가 배우고 싶고 공부하고 싶고 하고 싶은 일을 끄집어내서 본인이 학습을 하는 거거든요. 그만큼 학습주도성 면에서 의의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 추민규 위원 학생의 자기주도학습은 박근혜 정부 때부터 등장했던 꿈과 끼가 연계해서 생겨난 것이 자기주도학습이었습니다. 그게 학생부 종합전형을 탄생시켰던 주범이기도 하고요. 자기주도는 스스로가 공부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공부 안 하면 놀고 싶으면 말 그대로 꿈과 끼를 위해서 꿈의학교든 꿈의 뭐든 이런 부분에 연계해서 맞게끔 본인이 뭔가를 찾아서 하면 되고요. 공부라는 게 인생의 전부는 아니기 때문에, 본 위원도 공부를 그렇게 잘하는 스타일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 말씀드리는 거지만 솔직히 있는 그대로 몽실학교의 증액에 대해서 왜 이유를 두 가지 제가 여쭤봤느냐 하면요. 이거는 솔직히 현실적으로 꿈의학교 다음으로 문제제기가 꽤 많았던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봤던 거고요. 계속 증액은 그대로 밀고 나가실 거네요?

○ 운영지원과장 안창호 일단 저희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학생들이 몽실학교에 모여서 지역사회와 협력을 해서 공부를 한다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 추민규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말씀해도 더 이상 대화가 안 될 것 같고요. 아까 그 말도 똑같이 학종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돌아가는 것밖에 안 되고요. 제가 듣고 싶은 답은 다른 거였는데,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추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대호 위원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율곡연수원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율곡연수원이 뭐하는 데죠? 짧게 30글자로 한번 설명해 주세요.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최창의 교직원 연수기관이고요. 역사가 32년 된 경기도교육청 최초의 교직원 연수기관입니다.

○ 황대호 위원 그런데 올려주신 사업들을 면면이 봤습니다. 이게 사실 저뿐만 아니라 여기 여러 위원님들 공감하신 내용이지만 무슨 일을 하시는지 잘 피부에 와닿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봤을 땐 신규사업이나 어떤 것을 했을 때, 사업을 하신다고 하셨을 때 사실 적어주신 사업계획서 다 들여다봐도 필요성을 공감하기가 좀 힘듭니다. 아까 존경하는 추민규 위원님께서 교직원 연수를 하면서 과정 중에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고 그래서 집합연수도 있겠지만 원격연수라든가 더 효율적으로 각 시에서 연수를 할 수 있게 분배를 해야 된다라는 것에 동의하셨죠?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최창의 교직원 연수를 하면서 불미스러운 일은 지금 특별히 없습니다. 무슨 교직원 연수하면서 음주운전을 하거나 그런 건 없고요.

○ 황대호 위원 아니, 뭐 연수과정 중에 있다기보다요.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최창의 그런 건 없고. 사실 현재 집합연수하는 것은 과거에 비해서 훨씬 줄었습니다. 과거에는 뭐 신규부터 시작해서 일정 자격연수 온갖 직무연수가 다 모여서 하는 집합연수인데…….

○ 황대호 위원 꼭 집합연수로 국한하기보다 효율적인 연수형태가 중요하니까.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최창의 그렇죠. 그렇게 전환을 지금 많이 하고 있고요. 꼭 필수적인 연수만 모여서 하는 집합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 황대호 위원 그런 방향성에는 동의하시는 거죠?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최창의 네, 그렇습니다.

○ 황대호 위원 근데 보니까 직속기관 시설관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에 올라온 내용들을 보게 되면 크게 세 가지 부분 같아요. 본관동 계단ㆍ바닥, 연수환경 개선사업, 공용버스 구입 그다음에 생활관 리모델링 이렇게 있네요. 견적을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다. 이게 몇 개 정도 다 비교를 해 보신 건가요, 내용이?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최창의 이거는 예산서 초안이기 때문에 견적을 다 지금 비교하지는 않았고요. 실제 공사를 할 때는 견적을 내서 가격도 낮아지면서…….

○ 황대호 위원 비교를 해서 올려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도?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최창의 예산서 초안을 낼 때는 대개 이제…….

○ 황대호 위원 대개는 그냥……. 그럼 어떤 근거로 잡으신 겁니까?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최창의 이쪽 분야에 하고 있는 거래하는 업체랄지 또 그런 시설을 하는 곳에 대강 어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지 그렇게 추정을 해서 예산서에 지출합니다.

○ 황대호 위원 그럼 나중에는 좀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겠죠?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최창의 그렇지는 않은 것이 나중에 공사를 실제 할 때는 그 규모에 따라서 공개경쟁을 하기 때문에, 입찰을 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 황대호 위원 기본적인 예산안에서 어찌 됐든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이 견적을 내주실 때 자체도 주관적으로 지금 대행하고 있는 업체에다 문의할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수립할 때부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산을 세워주시면서 좀 부가적으로 설명이 됐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최창의 기본 시설단가가 있습니다, 교육부가 제시한. 그 기준에 맞춰서…….

○ 황대호 위원 아까는 대행하고 있는 업체에 하고 계시다면서요? 아까는 대답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최창의 아니, 그러니까 그런 기준에 맞춰서 이 시설단가를 대부분 측정해서…….

○ 황대호 위원 근데 좀 공감하기 힘듭니다.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하는데, 글쎄요. 왜 공용차량 버스가 필요한지, 왜 생활관을 굳이 리모델링을 하셔야 되는지 조금 아이러니하거든요.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최창의 짧게 말씀드리면 버스는 연수생들 체험을 할 때 운송을 하거나 또 연수생들이 처음에 들어올 때 신규공무원의 경우에 직접 가서 실어오거나 그다음에 2주 연수를 할 때는 중간에 집으로 갈 때 이럴 때 연수생들을 실제 운송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고요.

○ 황대호 위원 그리고 계단ㆍ바닥 보수랑 외부 연수환경 개선은 조금 공감하기, 별로 그렇게 급히 필요한 현안 같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요.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최창의 연수원에 직접 그때 예결위원님들이 오셨는데요.

○ 황대호 위원 저는 그 부분도 되게 좀 발언이 그런 게 예결위원님들 오셨는데…….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최창의 아니, 예결위원님들이 직접 현장을 보셨는데요. 이 연수원이 건립된 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2년이 됐거든요.

○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저희 교육위 위원님들한테 한번 설명을 해 보셨어요, 이 부분들을? 그럼 예결위원님들 가서 얘기하면 그냥 이렇게 사업계획서 내셔도 되는 겁니까?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최창의 아닙니다.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고요. 리모델링 자체를 그동안에 32년 동안 예를 들면 바닥 교체 같은 경우는 한 번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 황대호 위원 그렇게 한 번도 하지 않았고 그걸로 연수관 운영에 불편이 있었으면 기본적으로 한 번이라도 오셔 가지고 우리 존경하는 조광희 위원장님하고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최창의 저희 직원들이 몇 분께 연락을 한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감 일정하고 잘…….

○ 황대호 위원 조금 유감입니다. 연수원장님이 예결위원님들 오셔서 그렇게 말씀드렸다고 말씀하시는 자체가 저희 교육위원회를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최창의 전혀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뭐 예결위원님들을 초대한 게 아니고 예결위원님들 여러 현장방문 일정 중에 연수원을 오는 일정이었습니다.

○ 황대호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다 공감하기 힘드실 것 같아요, 뭐 하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32년 동안 그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이렇게 연수를 해 오신 걸 좀 공감대를 형성해서 사업설명회나 이런 걸 하셨어야 되지 않을까요?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최창의 추후에라도 예산심의 과정 중에 필요하시면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황대호 위원 네, 부탁 좀 드릴게요. 앞으로 진정성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최창의 네, 알겠습니다.

○ 황대호 위원 마을공동기획단장님.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조창대입니다.

○ 황대호 위원 꿈의학교를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요. 문제가 있죠?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어떤 말씀이신지…….

○ 황대호 위원 어떤 문제가 있으신 거 같아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아까 추민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도 일부 저희가 동의하고 개선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 황대호 위원 진짜 꿈의학교라서 꿈 같아요. 실체적으로 느껴지지가 않아요. 지역별로 편차가 굉장히 큽니다. 알고 계십니까?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참여도 말씀하시는…….

○ 황대호 위원 네, 참여도요. 그래서 지자체가 대응하는 것도 틀리고요. 예산이 3배 증액됐어요, 2015년부터 18년까지. 그렇죠? 엄청나게 큰 예산입니다. 지자체의 보조금이 증가한 것도 한몫한 거죠?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네, 금년까지 28개 지자체가 참여하고 내년부터는 31개 시군이 전부 참여합니다.

○ 황대호 위원 보니까 화성, 오산, 성남 이 지역은 8% 이상 비율을 보이는데 가평, 여주, 연천 다 1%대예요, 1.2%대.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이유가 뭐죠?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그건 뭐 지자체의 어떤 성향도 있고요. 또 거기 이제…….

○ 황대호 위원 어떤 성향이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재정의 어떤 어려움이나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또 그 지역에 계시는 교육 전문가들의 어떤 인적인 구조 부분이 있고요.

○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원래 수렴을 하고, 그걸 공론화를 통해서 수렴하고 계획이 철저한 상태에서 예산이 집행돼야 되는데 이건 하고 나서 지금 이런 상황들이 발생되잖아요. 이거 예상 못 하셨어요? 이렇게 지역별로 편차가 크고…….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그 편차는 저희가 예산을 가지고 지역적인 편차를 학교의 인구수나 전년도의 꿈의학교 수나 이런 걸 맞춰서 형평을 맞춰나가고 있습니다.

○ 황대호 위원 맞춰나가고 있지 못하신데요, 보니까? 비율을 보니까요. 편차가 크잖아요. 한 7%, 8% 정도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메꿔가실 겁니까, 그러면? 가평, 여주, 연천은.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거긴 어디를 비교해서 편차를 말씀하시는…….

○ 황대호 위원 용인, 화성, 오산, 성남.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아, 다른 시군과를 말씀하시는…….

○ 황대호 위원 네, 시군과의 편차요. 그러니까 다른 시군과의 편차가 지금 너무 커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지자체의 부담금을 저희가 거기에 50 대 50으로 일단 지원하고 그러고 나서 전년도 꿈의학교 수나 인구수에 대비해서 너무 차이 나는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갖고 맞춰나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또 금액이, 돈이 있다고 해도 거기가 꿈의학교를 많이 운영할 수 있는 구조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마중물 꿈의…….

○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저는 지금 말하는 그 부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지자체의 상황도 있고 지역의 성향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게 지금 어떤 지자체 간에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교 수를 굳이 늘리면서 왜, 이게 또 쏠림현상으로 계속 늘어나는 거거든요. 전체적인 퍼센티지는 늘어나는데 지자체별 균형이 안 맞고 있다. 그러면 조정되기 전까지는 예산을 늘릴 필요가 없다, 이 사업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생각을 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제가…….

○ 황대호 위원 아니, 그렇잖아요. 지금 지자체를 어떻게 균형발전을 해서 맞추겠다는 복안은 없고 학교 수는 계속 늘어나는데 이것이 어디에 더 많이 집중되는지 파악을 제대로 안 해 보고 예산은 늘어나고. 아까 말했잖아요. 여주, 연천, 가평 1.2%. 꿈의학교 수 말씀하는 거예요, 참여. 지역별 운영현황이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네, 전체 규모에서…….

○ 황대호 위원 네, 전체 규모에서요. 문제가 심각하죠? 그러면 지금 이 수치만 보면 실패한 사업인데요, 꿈의학교는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가평이나 인구를 봐도 1.2%, 저희가 계산은 안 해 봤습니다만 학생 수 자체가 참여율이 적고요…….

○ 황대호 위원 이 취지가 뭐예요? 꿈의학교 만드신 취지가. 인구수 말씀하시면 이게 맞아요, 목적에?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그건 학생들이 어떤 자신이 가고자 하는 꿈에 대해서 그 부분에 한 발짝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주자 이런 의미로 하는 거고요.

○ 황대호 위원 그래서 학생이 만들기도 하고 찾아가기도 하고 마중물이 되기도 하는데 지역별도 인구수가 없다고 어디는 1.2%고 화성이나 용인 같은 데는 8.4%, 8.2%고. 그런데 예산은 늘리고 학교 수도 거의 6배 이상 늘어났고. 경기도 애들이 혜택 다 못 보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학생들이 골고루 하여튼 지역별 편차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 황대호 위원 그래서 이게 되기 전까지 예산 늘리면 안 되는 거에 동의하시죠?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늘리는 과정에서…….

○ 황대호 위원 늘리는 과정이에요? 거꾸로 가고 있죠, 그렇죠?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편차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 황대호 위원 편차를 어떻게 줄이실 건데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 학생들에게 어떤 홍보라든가 활동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예산 배정에 있어서도 균형을 맞추도록 애쓰겠습니다.

○ 황대호 위원 그래서 이걸 하실 때 그럼 그게 기본적으로 수립이 돼 갖고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지금 수치상으로 문제점이 드러나는데.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위원님 말씀하신 어떤 학생 수나 그 지역의 규모나 이거에 대해서 꿈의학교 숫자를 정확히 분석을 더 하겠습니다.

○ 황대호 위원 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굉장히 무리를 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너무 무리하시고 있죠? 학교 수는 6배, 예산은 3배가 늘었어요, 2015년부터.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저희가 예산은 금년도에…….

○ 황대호 위원 이런 정도 의지를 갖고 하셨으면 특성화고 이런 학교 3~4개 짓는 거 이상하지 않을 거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죠?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그 정도는 아니고요. 학교…….

○ 황대호 위원 이 전체 예산이 얼마예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금년도에 167억을 했습니다.

○ 황대호 위원 그렇죠? 2015년도에 얼마로 시작했어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50…….

○ 황대호 위원 그렇죠. 3배 이상 늘어났죠. 그럼 4년 동안 한 사업인데 이런 걸 한 번이라도 파악을 못 해 보셨어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그게 예산이 3배 늘었지만 학교 수나 학생 수는 오히려 더 많은 증가를 했습니다.

○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더 많은 증가를 하면서 지역별 편차가 나는 걸 확인을 안 해 보셨냐고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저희도 지역별로 지자체하고 협의를 계속하면서 참여를 유도하고 그런 노력은 계속해 왔던 거고요.

○ 황대호 위원 진짜 하셨어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네, 그렇습니다.

○ 황대호 위원 근데 수치가 되게 유감스럽게 나온 겁니다.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저희가 설득력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더 노력하겠습니다.

○ 황대호 위원 그래서 예산 증가보다 그런 계획이 먼저 수립이 같이 동시에 되면서 이루어져야 된다.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지역별 균형에 대해서 더 신경쓰겠습니다.

○ 황대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황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회의중지)

(16시5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광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준비가 덜 되셨군요.

○ 박덕동 위원 제가 할게요.

○ 위원장 조광희 되셨나요? 박덕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덕동 위원 광주 출신 박덕동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관님.

○ 감사관 이재삼 네, 이재삼입니다.

○ 박덕동 위원 아까 존경하는 우리 성준모 위원님이 초두에 말씀하셨던 신현초등학교 문제가 저희 관할, 관내 초등학교인데요. 그 신현초교가 17년도에 개교가 돼야 될 게 아직 삽도 못 뜨고 있어요. 그런데 그 상황을 쭉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지금 현재 우리 광주하남교육지원청에 계신 분들 중에는 그와 관련된 분들이 안 계신 것 같아요. 다 전출 가거나 그만두셨거나 이런 분들인데 감사해 보시면 우리 교육공무원님들이 정말 얼마나 뭘 잘못했는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저도 부탁을 드립니다. 잘 좀 감사해 주시고요.

○ 감사관 이재삼 네, 살펴보겠습니다.

○ 박덕동 위원 그리고 우리 학교자율감사 있지 않습니까?

○ 감사관 이재삼 네.

○ 박덕동 위원 이거를 지금 하기 위해서 2억 1,500이라는 예산을 세워놨잖아요?

○ 감사관 이재삼 네.

○ 박덕동 위원 편성해 놨는데 이게 법적근거에 의해서는 문제가 없나요?

○ 감사관 이재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경남, 울산, 서울에서 사실 이 모형을 도입해서 일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 박덕동 위원 그러니까 조례라든가 이런 걸 만들지 않고도 가능한가요?

○ 감사관 이재삼 저희들 이게 어느 정도 용역의 결과가 나오면 교육ㆍ학예에 관한 자체감사 규칙을 일부 개정할 부분들은 남아있습니다.

○ 박덕동 위원 아, 미리 개정을 않고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건가요?

○ 감사관 이재삼 지금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개정을 못 하고 있습니다.

○ 박덕동 위원 그래도 법적근거가 있어야 될 걸로 저는 사료가 돼서 여쭤본 건데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시행이 되면 감사관님 소속으로 되나요, 이분들이?

○ 감사관 이재삼 지금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학교 구성원하고 아까 존경하는 김경희 위원님 질의 때 답변드린 것처럼 그 지역에 있는 외부전문가 그리고 감사에 대한 권한 부여를 받기 위해서는 감사실 공무원이 최종적으로 한 명 참여해서 감사보고서 작성을 해야만 감사로서 권한 부여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명을 최종적으로 나중에 참여를 시키려고 안을 잡고 있습니다.

○ 박덕동 위원 학교에서 자체감사반이라고 하는 것은 학교의 현재 그 소속원 중에 감사, 말하자면 자격을 갖고 있다는 얘기 아닌가요?

○ 감사관 이재삼 그렇죠. 저희들이 감사 체크매뉴얼을 학교에 내려보내면 학교에서, 감사가 지금 항목이 보통 한 1,000여 개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감사에 많이 지적된 한 100여 개 정도를 해서 내려보냈을 때 학교에서 그걸 가지고 체크리스트를 하고 그걸 가지고 또…….

○ 박덕동 위원 그러니까 감사하는 감사관의 역할을 할 사람은 지금…….

○ 감사관 이재삼 학교 안에 있는 구성원들입니다.

○ 박덕동 위원 학교에 있는 구성원으로 하는 거죠?

○ 감사관 이재삼 네, 교원이나 행정실 직원들.

○ 박덕동 위원 외부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죠?

○ 감사관 이재삼 거기다가 외부 직원들과 같이 합쳐져서 감사반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 박덕동 위원 합쳐져서. 그러면 실질적으로 감사관 소속의 감사관 인원이 늘어난다는 얘기네요?

○ 감사관 이재삼 아닙니다.

○ 박덕동 위원 아니, 자체 학교 소속원이 감사가 아니라면, 외부에서도 온다고 하면.

○ 감사관 이재삼 단위학교 학교장이 위촉장을 주는 감사반원으로 구성이 되는 거죠.

○ 박덕동 위원 그런데 더 인원 증원을 안 하고 현재 학교, 예를 들어서 학교 선생님들과 행정실 직원들과 등등 그 학교에 고정 직원들이 있잖아요. 그분들 속에서 누군가가 감사관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별도로 또 감사관을 쓰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 감사관 이재삼 그분들하고 외부의 전문가들하고 같이 합쳐서.

○ 박덕동 위원 그 전문가들이 그러면 거기에 와서 감사를 돕는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이 주체가 돼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 감사관 이재삼 그 사람들과 같이 공동주체가 되는 거죠.

○ 박덕동 위원 공동주체. 어쨌든 감사관이 증원이 된다는 얘기네요, 결국은? 인원이. 외부에서 오신 분들은.

○ 감사관 이재삼 위촉은 하는데 감사관에서는 이런 정책의 방향으로 우리가 가는 거고 위촉은 학교에서 위촉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어쨌든 전문가들이 참여는 되는 겁니다, 어떤 형태로든.

○ 박덕동 위원 근데 지금 특별강사수당 뭐 이렇게 나왔는데 강사는 감사하는 기법 같은 거를 강의를 받을 건가요?

○ 감사관 이재삼 이거는 자율감사를 도입하기 위한 전문가라든가 그거에 대한 관련예산에 대한 산출기초입니다.

○ 박덕동 위원 네? 자율감사 운영이라고 했는데. 도입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운영이라고 했는데 운영이 됐을 때 특별강사수당 해 가지고 여기 금액이 책정된 것은 강사들을 초빙해서 강의를 듣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감사에 대한 강의를?

○ 감사관 이재삼 지금 그 홍보연수에 대한 수당은 지역별로 저희들이 8개 권역으로 나눠 가지고 가서 강사들을 위촉해서 설명하기 위한 수당이고요. 두 번째가 내년에 위촉됐을 때 필요한 경비는 별도로 위원회 수당이 잡혀있습니다.

○ 박덕동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너무 시간이 많이 갑니다, 이게.

○ 감사관 이재삼 그래서 토털 해서 2억 1,500만 원입니다.

○ 박덕동 위원 네. 그리고 제가 총무과 먼저 우선 하겠습니다.

○ 총무과장 최병룡 총무과장 최병룡입니다.

○ 박덕동 위원 총무과 업무보고서 75페이지에 보면 2019년도 본예산 편성 4,600……. 이게 얼마야? 4,600만 원 편성이 돼 있고 사업명 세부항목에 가서 보면 청사 회의실 환경개선사업에 2,000만 원 돼 있고 구내식당 에어컨 설치공사가 600만 원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확인되셨나요?

○ 총무과장 최병룡 네.

○ 박덕동 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가 청사를 옮길 거잖아요. 여기는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남부청사를 얘기한 거잖아요?

○ 총무과장 최병룡 네, 남부청사 얘기입니다.

○ 박덕동 위원 이거 과연 이렇게 리모델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이사 갈 걸 준비하고 있으면서?

○ 총무과장 최병룡 이 부분은 청사 회의실 등 환경개선은 저희가 이번에 조직개편이 내년 3월 1일 자로 되면서 지금 현재로서는 아마 교육협력국 하나가 더 신설되고 사무실 재배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 박덕동 위원 재배치가 되더라도 일단 이사 갈 날이 멀지 않았는데 우선 예산을 절감할 필요가 있다고 치면 이 선에서 우리가, 의회는 하나도 저희 의회에서 필요한 것들은 안 하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에는. 매번 예산에서 다음 이사 갈 거를 생각해서 필요 없는 예산을 더 이상 우리가 편성할 필요가 없다고 공감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 부분과 배치가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금액이 크게 많지는 않지만…….

○ 총무과장 최병룡 지금 이 부분은 저희가 그거하고 맞물려서 홍낙선실하고 회의실이 있습니다, 송암실이라고. 바닥이 굉장히 노후화돼서 회의실 사용하는 데 불편이 있습니다.

○ 박덕동 위원 신청사 언제 이사 갑니까?

○ 총무과장 최병룡 지금 예정은 2022년 6월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박덕동 위원 22년. 그러면 앞으로 2년 남았나요?

○ 총무과장 최병룡 3년 정도 남았습니다.

○ 박덕동 위원 내년 19년하고.

○ 총무과장 최병룡 19, 20, 21 이렇게.

○ 박덕동 위원 3년 참아보시죠. 우리가 돈도 많이 궁한데.

○ 총무과장 최병룡 그런데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 박덕동 위원 양해 못 하겠어요. 우리 의원들 엄청나게 힘들게 있거든요, 참고. 그때 넓은 자리 가려고 고생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상담소도 가보면 독서실 같은 데서 근무하고 있어요.

그리고 무인경비 관련해서 예산을 세우고 있는데 실제 염려되는 부분은 화재와 체육시설 개방이나 화장실 사용 이런 내용을 갖고 봤을 때는 불편하지 않나, 이렇게 무인경비시스템으로만 가면. 이 부분은 무슨 특별한 대안을 갖고 있나요?

○ 총무과장 최병룡 사실은 이 부분에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인경비시스템 전담 학교들이 있습니다. 당직원을 구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는 학교들에 무인경비시스템을 강화시켜 주고 하는 과정에서 일부 시설보강하는 데, 출입방화문 자동개폐 설치 등 이런 부분하고 전원은 화재예방 때문에 전원 일괄차단 설비 이런 것들을 보강해 주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 박덕동 위원 본 위원 생각은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무인하는 것도 좋지만 고용창출이라는 것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 총무과장 최병룡 그 부분도 저희가 크게 고용창출하고 고용감소라는 이 부분은, 무인이 확대되면 그 부분은 저희가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현재로써는 어떤 고용창출에 저해되는 요소를 주면서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 박덕동 위원 동시에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유인ㆍ무인.

○ 총무과장 최병룡 지금 현재 유인ㆍ무인 같이 유지가 돼 있습니다, 돼 있기는.

○ 박덕동 위원 그런데 앞으로 계속 무인으로만 가는 그런 추세라고 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 총무과장 최병룡 그것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직원을 구하기 어려운 학교라든지 무인전담학교가 지금 있습니다. 그 학교들 시스템이 좀 더 보강이 필요해서 저희가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겁니다.

○ 박덕동 위원 위원장님, 제가 보충질의를 안 할 거니까 조금 더 할게요.

○ 위원장 조광희 네.

○ 박덕동 위원 몽실학교 관련해서 조창대…….

○ 운영지원과장 안창호 운영지원과장 안창호입니다.

○ 박덕동 위원 아, 운영지원과인가요? 몽실학교를 확대하려는데 공간들이 없어서 못 하나요?

○ 운영지원과장 안창호 아뇨. 여기서 몽실학교를 확대한다는 것은 의정부 지역에 있는 몽실학교의 공간이라든가 이런 걸…….

○ 박덕동 위원 의정부 말고 지역별로 확장해 간…….

○ 운영지원과장 안창호 지역별로 확장한다는 의미는 각 지역에서 여유공간이 남는 그런 공간들이 있습니다.

○ 박덕동 위원 있으면 해 줄 수 있나요? 몽실학교.

○ 운영지원과장 안창호 저희가 무조건 해 주는 건 아니고요. 그 지역에서 원해서 그 사업을 하려고 한다면 저희가 각종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걸 지원해 주는 의미입니다.

○ 박덕동 위원 그런 거예요? 지금 저희 지역은 교육청 독서실이 하나 있는데, 교육청 소관 독서실이 있는데 너무 유명무실해요, 요즘에. 별로 활용도가 높지 않아서 그것을 활용한 몽실학교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공간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제가 생각해 보고 여쭤본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런 공간을 활용해서 몽실학교를 거기서 유치를 한번 해 보겠다 희망을 하면 컨설팅을 해 주신다 이런 얘기죠?

○ 운영지원과장 안창호 네, 그렇습니다.

○ 박덕동 위원 그리고 조창대 단장님.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네, 조창대입니다.

○ 박덕동 위원 꿈의학교, 계속 꿈의학교 다 얘기해서 저만 얘기 안 하면 별로 실력이 없는 사람 같아서. 그런데 아까 많이 혼나시던데 저는 얘기가 왜 그렇게 많은가 하는 걸 여쭤보고 싶어요. 뭔 얘기냐 하면 지금 몇 년 차 하죠?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지금 4년 차 하고 있습니다.

○ 박덕동 위원 그런데 과연 그동안의 성과와 그다음에 그 성과에 따른 만족도 이런 것들이 조사된 표가 있습니까?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네, 만족도는 매년 저희가 하고 있고요. 외부에다 준 것도 2017년도에 했습니다.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 박덕동 위원 그런데 어때요, 결과가?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중ㆍ고등학교 특히 고등학생이 더 높게 나오고요. 85% 이상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 박덕동 위원 꿈의학교가 필요하다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네, 그렇습니다. 참여했던 학생들의 반응이 그렇습니다.

○ 박덕동 위원 그러면 계속 꿈의학교는 확장해 갈 필요가 있다? 예산도 더 확보하고?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저는 개인적으로 학생들이 적어도 10%는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덕동 위원 교육감님의 중점사업 중의 하나이신 것 같은데 저는 기본적으로 사실은 교육을 직접 담당하고 있는 여러분들과 교육감님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예산편성도 기본적으로 저는 신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부도 안 했어요, 어련히 잘 했겠니 싶어서. 그런데 위원님들 말씀을 쭉 들어보면 제가 신뢰했던 부분들이 흠으로 나오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고, 제가 초선이니까 이런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신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신뢰가 깨지면 안 되겠죠?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네, 그렇습니다.

○ 박덕동 위원 그래서 자진해서 잘해 주십시오.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네, 알겠습니다.

○ 박덕동 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박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세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세명 위원 성남 최세명입니다. 다들 얘기하신 꿈의학교 말씀 좀 드리려고 하는데.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조창대입니다.

○ 최세명 위원 이거 만족도 이런 거 말고 실제 아웃풋이 뭡니까? 이걸로 뭐 아웃풋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학생들이 자기가 뭘 해 보고 싶었는데 생각만 가지고 있고 실제로 거기에 경험이나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스스로 그런 부분을 찾아가서 자기의 꿈에 한 발짝 다가가고 아니면 그 꿈이 자기가 해 봤던 게 아니었다 그런 것도 배울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최세명 위원 네, 그런 거 좋고. 지금 지역청별로 성남형 교육, 안양형 교육 이렇게 가는 것과 맥이 비슷한데 2개가 연관은 어떻게 되나요? 지역청별로 진행하는 각 지역별, 시군별 뭐뭐형 교육 이걸로 가는 게 내용이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그거는 제가 따로 분석해 본 적이 없어서, 꿈의학교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전체 시군이 공유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 최세명 위원 이게 보면 각 지역청별로 무슨 형 교육 이렇게 해서 거의 유사한 내용으로 학교 밖에서 이런, 내용이 거의 비슷해요. 마을공동체 그리고 학교 밖 교육 지역청별로도 다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중복되거나 이런 문제는 없는 겁니까?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혁신교육지구별로 그 지역에 특성 있게 가고 있는 부분은 있고요. 저희가 꿈의학교에 관해서는 생각과 가치를 공유하고 그렇지만 다양성이 있는 부분에서는 지역마다 또 학교마다 다르게 가고 있습니다.

○ 최세명 위원 제가 감사 때도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어쨌거나 대학입시라는 거에서 저희가 자유로울 수는 없고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건 기초학력을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게 제일 기본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렸는데 그런 본질적인 맥락에서 봤을 때 이게 갖고 올 수 있는 아웃풋은 결국 앞서서 말씀 많이 하셨겠지만 학종에 대해서 플러스가 된다, 이게 본질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그렇지는 않고요. 저는 학생이 건강한 정신과 그런 건전한 정신과 신체를 가지고 훌륭한 어른으로 크기 위해서는, 민주시민으로 크기 위해서는 교육적인 가치, 성적도 중요하지만 학교밖에서 체험을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마을 분들 만나면서 정서적으로 안정을 찾고 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교밖에서 마을공동체 분들과 어울리면서 그런 체험하는 것은 그런 부분에 성인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체험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 최세명 위원 말씀은 좋은데 여기 학종에서 뭔가 플러스를 해서 경기도가 학종에 이걸 통해서 학종에 플러스가 될 수 있는 걸로 치고 나간다 이런 눈에 보이는 성과가 아니라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좋은 기능들은 학교 내에서 충분히 기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내용들인데 지금 정확하게 사업목표가 뚜렷하지 않거든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그거를 학교에 동아리 활동도 있고 하겠지만 그동안 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애들이 거기서 큰 만족을 못 느껴서, 특히 학교 안에서 할 수 있다면 그런 것도 의미 있고 좋다고 느낍니다. 그런데 학교의 밖에 있는 교육전문가들, 다양한 체육부터 예술문화 이런 부분에 활동하시는 분들과 만나는 것도 좋은 게 아닌가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 최세명 위원 저는 일단 목표 자체가 너무 불투명한 점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예를 들어 경기도에서 이게 치고 나가서 정말 입시에서 성과를 내고 차라리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이유가 있다고 하겠는데 지금 그게 아니면 뭐에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전 사실 잘 모르겠어요. 왜 학교 밖으로 애들을 굳이 돌립니까?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체험했던 학생들의 사례발표를 들어보면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자기가 형제가 혼자였다 아니면 둘이었는데 학교에서 못 느꼈던 밖에서의 연대감, 다른 학생들, 친구들, 오빠, 언니하고 만나서 연대감을 하면서 학교에서도 오히려 자기가 활동하는 데 어떤 자신감이나 이런 것도 찾았다는 얘기도 많이 하고요, 그렇습니다.

○ 최세명 위원 학교 내에 다 친구들, 언니, 오빠들 다 있는 거고 전문가가 학교에 와도 되는 거고. 그러니까 너무 일단 불투명하고 그리고 지금 다 지적을 하셨겠지만 편중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이게 어쨌거나 학종 비율을 어떻게 한다 이런 논의는 차치하더라도 순기능은 분명히 지방이라든지 학력이 떨어지는 곳에서 좋은 곳에 갈 수 있게 하는 이게 중요한 건데 지금 사업하고 있는 거 보면 거의 잘사는 동네들, 저희 지역구도 포함되지만. 그거 안 해도 대학 잘 가는 데 많이 들어가 있어요. 사실 이게 안 그런 동네들을 집어넣어서 기초학력이 달리더라도 이런 다른 대안을 통해서 좀 더 그걸 보완할 수 있는 형태로 진행된다고 하면 어느 정도 제가 합리성을 알겠는데 이것은 그냥 할 만한 데서, 살 만한 동네에서 더 배불리는 식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배치 자체에 대해서 다 지적하셨겠지만 이게 지금 말씀하신 그런 학교에서 할 수 없는 기능을 좀 더 플러스 한다 이런 취지로 가신다고 하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지역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지역에 더 많이 들어가야 맞는 거 아닙니까?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그 분석자료 내용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자료를 봤는데 제가 조금 쉽게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적인 학생들의 편차를 고려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놓고 몇 % 했기 때문에…….

○ 최세명 위원 인구 대비 그건 물론 있겠죠. 그거는 다 있습니다.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그런 부분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걸 편차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최세명 위원 네, 그 수치야 그건 진짜 말씀하신 대로 기본 분모가 달라지는 거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그 점만 가지고 지적드릴 순 없지만. 그러니까 운영을 어쨌거나 하시는 데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이 목적성이 뭐냐는 거에 있어서 그런 지역격차 해소에 대한 그런 고민도 일단 없고 그다음에 교육에 대해서 기존 학교교육을 부정하는 것과 비슷한 내용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공동체나 이런 것들은 기존 학교에서 흡수를 못 하니 밖으로 돌리겠다. 이건 기존 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위원님, 그것은 자세한 자료를 외부에 용역 줘서 연구결과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세명 위원 외부용역 좋습니다. 상식적으로 봤을 때 기존 학교의 기능을 더 강화하는 게 전 맞지 않냐는 말씀입니다.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저희는 기존 학교의 선생님들에 대해서 꿈의학교에 참여하는 거를 하지 말아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은 학교 안의 교육과정에 집중하고 꿈의학교는 학교 밖에서 교육전문가나 지역주민, 학부모들 같이하는 쪽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최세명 위원 저는 이거를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계속 보는데도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무슨 내용이고 어떤 취지를 갖고 있는 정책인지를 사실 전혀 모르겠습니다.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저희가 한마디로 꿈의학교를 설명하기 어려운 것도 워낙 다양하고 생각하는 방향도 다른 다양한 사람들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부에서 연구해서 그거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포함한 그런 결과를 위원님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세명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설득을 용역결과가 아니고 정책을 입안하시는 쪽에서 저희를 한마디라도 뭔가 설득을 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용역결과를 보고 저희가 분석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진짜 뭘 위해 필요하다, 딱 한마디로 말씀하시면, 저희는 한마디로 유권자와 학생들 상식선에서 ‘아, 이게 이래서 필요하구나.’라는 게 단숨에 납득이 돼야 되는 건데 결론을 맞춰놓고 용역을 갖다 붙인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논란이 있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건 용역을 가지고 숫자로 분석하겠지만 목표가 정확하게, 지금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뜬구름 잡는 것밖에 없고 내용이 없어요, 전혀. 뭐라고 한마디로 딱 저희한테 이게 왜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왜 필요합니까? 이거.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학생들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어떤 확신을 갖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 최세명 위원 저도 이해해 보려고 노력은 하겠는데 지금 이해가 굉장히 안 돼서, 몇 달째 봐도 이해가 안 돼서 이해하려고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고 비슷한 것도 있고 학교기능으로 처리할 수도 있고 지역청에서도 진행하고 있고 동아리는 기존에 있던 것들이고 마을공동체와 한다는 내용 역시도 지원청에 다 있는 내용이고 뭔가 사업이 손에 잡히는 실체는 없는데 차라리 그냥 “이건 경기도에서 학종을 갖다 치고 나가기 위해서 만든 경기도의 비장의 뭡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그냥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입시결과가 잘 나오겠구나.” 이러면 차라리 이해가 잘 되겠는데 이것도 아니고 뭐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설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관심을 갖고 봐도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걸 일반 학부모들이랑 학생들이 보고, 말씀하신 만족도는 나오겠죠. 나가서 활동하면 좋으니까 그건 다 좋은데 일반 참여도 못하는 분들이 ‘아, 이래서 필요하구나. 더 확대해야 되겠다.’라고 설득이 한마디에 제가 볼 때는 말씀하신 거 전혀 되지 않거든요. 돈은 많이 들어가고 하는데.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정리해서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세명 위원 일단 그렇게 지금 말하는 걸로는 계속 얘기가 도니까 그건 추후에 좀 더 관심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최세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치용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치용 위원 정의당 송치용 위원입니다. 총무과부터 쭉 하려고 했는데 꿈의학교가 이슈에 붙어서 꿈의학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조창대입니다.

○ 송치용 위원 지금 꿈의학교가 숫자위주, 성과위주로 가다 보니까 이렇게 엉키고 있어요. 최세명 위원님하고 추민규 위원님이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이게 학종하고 연결되니까 안 돼요. 이거는 학종하고 연결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꿈의학교 왜 만들었을까에 대한 경기도교육청의 기본취지에 대해서 보다 더 정확히 개념을 잘 알고 계시고 잘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장님이. 공교육에 맡기면 왜 안 될까? 우리나라 공교육은 교육부에서 만든 커리큘럼대로 쭉 가는데 지금 교원들 그것만도 힘들어하시잖아요. 그래서 최세명 위원님이 월급을 두 배로 올렸으면 좋겠다 하는데 월급을 두 배로 올리지 않는 이상 우리 교사들이 우리 아이들을, 공부 못하는 아이들, 적성을 찾지 못하는 아이들, 꿈이 뭔지 모르는 아이들 이 아이들까지 못 챙기니까 마을에서 어른들이 도와서 우리 아이들의 꿈을 찾아보자, 기를 살려주자 이런 차원에서 나는 시작했다고 알고 있거든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네, 동감입니다.

○ 송치용 위원 맞습니까?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네.

○ 송치용 위원 왜 그렇게 설명을 좀 못하죠? 어디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보이는 게 동전의 양면처럼 그렇게 보일 수 있는데 저는 꿈의학교를 운영해 봤던 사람으로서, 초등학교 꿈의학교를 처음에 운영했거든요. 생태탐험을 하는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학교에서는 존중받지 못하던 아이들이 물속에 들어가서 물고기 잘 잡는 것 그 재능을 발견하고 기가 살아서 성장하는 과정 그리고 그 와중에 그런 생태교육의 현장에서 부모의 도움을 받아서 그것을 학종과 연결해서 대학을 가는 사람들도 있긴 합니다. 그런 재능을 가진 부모를 둔 학생은 재미를 느끼기도 하면서 대학에 가는 도구로 활용하는데 그것이 목적은 아니어야 된다. 그래서 분명하게 꿈의학교를 잘 선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꿈의학교의 숫자에 연연하다 보면 입시전문가들이 개입을 해서 학생들을 모아서 “학교에 가서 이런 거, 이런 거 하고 싶다고 올려라.” 그러면 꿈의학교를 만들고 싶어 하는, 개수를 늘리고 싶어 하는 학교와 교육청이 짝짜꿍이 돼서 그런 꿈의학교가 만들어지고 지금도 말씀드렸듯이 예산이 더 필요한 그런 시골에는 꿈의학교를 만들기 어려워지고 교육청의 예산을 가지고 입시에 활용되는 그런 부작용이 있다. 이건 부작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위원님께 공감하고요. 아까 지적해 주신 부분들, 지역적으로 시골, 농어촌 같은 곳에 어려웠던 부분들 더 살피면서 균형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 송치용 위원 마을교육공동체에서 꿈의학교를 왜 하는가에 대해서 성과에 연연하지 말고 더 기본을 다져야 되고요. 여기 계신 위원들한테도 속 시원히 설득을 못하고 설명을 못하면 큰일 난다고 생각을 해요. 장기적인 로드맵도 필요하고요.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모든 관계자들이 대답할 수 있도록 교육도 해야 되는데 교육 여러 번 하셨죠? 모아놓고 그림 그려서 “단 하나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교육을 많이 했는데 내용이 좀 어렵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 번에 설명이 안 돼요. 하여튼 주도를 하시는 분들이 분명하게 이해를 하고 잘 알면 쉽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잘 알면. “4차 혁명 시기에 어쩌고저쩌고 창의성 있는 아이” 이런 얘기를 해서는 겉돌고요. 공부 잘하는 아이만 대한민국의 아이가 아니다. 공부 잘하는 아이는 여러 가지 재능 중에 학습능력이 뛰어난 거예요. 그렇죠? 존경하는 최세명 위원님처럼. 그렇지만 학습능력이 떨어져도 다른 걸 아주 잘할 수 있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기죽이지 말고 끼를 찾아서 적성을 찾도록 하자는 것도 꿈의학교의 큰 목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만 이렇게 올려서 막 제시하면 힘들죠.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 줄 테니까 공부해라.” 이거 제일 싫어하는 말일 거예요. 저도 자료 주고 공부해라 그러면 좀 싫어하니까요. 지금 지난해 대비 예산이 27억 증가했어요. 27억이 증가해야만 하는 객관적인 이유를 잘 설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네, 알겠습니다.

○ 송치용 위원 다음으로 운영지원과에 여쭤보겠습니다.

○ 운영지원과장 안창호 운영지원과장 안창호입니다.

○ 송치용 위원 여기 예산이 많이 늘은 데가 있고 줄은 데가 있는데, 101 페이지요. 101쪽이랑 99쪽. 이게 몽실학교 관련된 예산이죠?

○ 운영지원과장 안창호 네.

○ 송치용 위원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2억 1,500만 원가량 증가를 했어요. 운영지원과 중에서는 많은 예산 증가죠?

○ 운영지원과장 안창호 네.

○ 송치용 위원 그중에서 제일 많이 증가된 게 9,700만 원 몽실학교 관련된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몽실학교 가보고 정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1층 목공실 가보고 목공기계의 규모에 놀랐고 깔끔하게 정돈되고 청소되고 언제든지 그 정도 되면 책상이고 식탁이고 뚝딱뚝딱 만들어냈을 정도의 좋은 시설에 놀랐고 요리실 가서도 놀랐고 강당도 그렇고 댄스 할 수 있는 공간도 그렇고. 그래서 이거는 ‘의정부 청소년들은 복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몽실학교 같은 그런 하드웨어가 곳곳에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지금 답변에서는 “컨설팅만 하고 하드웨어는 각자 지역에서, 지자체에서 만들어야 한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이 좀 아쉽기는 합니다.

지역에서 이런 청소년 활동을 하면서 동네에서 마을교육공동체를 만들어보자고 한 달에 3만 원, 5만 원 회비 내서 십시일반 100만 원, 200만 원 거둬서 이런 공간을 만들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입장에서 너무 몽실학교가 부러워요. 그래서 책임감을 가지시고 일을 해야 되는데 조직이 개편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하고 계시는 동안 몽실학교가 더욱더 홍보가 잘 되고 체계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어떤 형태로든 매뉴얼을 잘 만들어서 경험이 사장되지 않고 다른 지역으로 전파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9,700만 원이 어떻게 쓰일지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 운영지원과장 안창호 몽실학교 예산이 늘어나는 부분은 사실 교육 경비 쪽에 늘어나는 것보다는 첫 번째가 실내계단 리모델링 공사가 8,000만 원이 있고요. 전용 홈페이지 구축비 7,200만 원, 전력 중앙제어시스템 구축비 2,500만 원, 이 금액이 주로 늘어나는 겁니다.

○ 송치용 위원 네. 프로그램 운영비가 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아쉬움을 나타냅니다. 시간 다 됐으니까 이만하고 다음에 추가발언 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송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미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남양주 출신 김미리 위원입니다. 저도 몽실학교 관련해서 송치용 부위원장님에 이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 운영지원과장 안창호 운영지원과장 안창호입니다.

○ 김미리 위원 자료에 의하면 신규사업으로 지역별 몽실학교를 추진하겠다고 하셨어요.

○ 운영지원과장 안창호 네.

○ 김미리 위원 그런데 지역별 몽실학교 추진을 하는 신규사업이 393만 원이에요. 마을마다 지역마다, 지금 마을을 강조하고 계시면서 신규로 마을마다 몽실학교를 추진하겠다, 그러니까 몽실학교의 취지가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말씀드립니다. 393만 원으로 의정부가 현재 현존하고 있으니까 제외한 30개 시군 어떻게 하실 거예요, 393만 원으로?

○ 운영지원과장 안창호 리모델링 비용이라든가 그런 거는 각 지역교육청에서 예산이 별도로 세워져 있고요. 저희가 잡은 예산은 같이 모여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가 그런 내용의 예산만 잡은 겁니다.

○ 김미리 위원 교육청마다 그러면 몽실학교 운영 신규사업비로 예산이 잡혀 있나요?

○ 운영지원과장 안창호 네.

○ 김미리 위원 몽실학교 운영지원과에서 담당하잖아요.

○ 운영지원과장 안창호 몽실학교는 우리가 중앙적인 어떤 컨트롤 역할을 하긴 하지만…….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요. 총체적인 예산을 여기서 잡아서 배분하는 거 아니에요?

○ 운영지원과장 안창호 그렇게 하지 않고요. 기본적으로 지역교육청에서 기존에 시설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시설의 리모델링이라든가 증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역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 김미리 위원 잠깐만요. 몽실학교가 지역청에서 시설을 가지고 있었어요?

○ 운영지원과장 안창호 아니요. 그 말씀이 아니고 기존 시설, 주위에서 유휴시설로 남아 있는 그런 시설을 갖다가…….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요. 어떤 게 유휴시설이에요?

○ 운영지원과장 안창호 지금 고양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고양중학교가 있었습니다. 그 고양중학교가 신도시로 이전을 하면서 기존의 고양중학교 용도가 폐지되고 그냥 유휴시설로 남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구 고양중학교 교사를 리모델링해서 고양지역의 몽실학교로…….

○ 김미리 위원 몽실학교예요? 예지숲 그거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 운영지원과장 안창호 네, 그렇습니다.

○ 김미리 위원 그거는 왜 몽실학교라고 안 해요?

○ 운영지원과장 안창호 지금 아직…….

○ 김미리 위원 예를 들면 “고양몽실학교”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 운영지원과장 안창호 그건 아직 명칭을 정확히 정하지 않았고요. 지금 고양교육청 쪽에서도…….

○ 김미리 위원 지금 의정부에 있는 몽실학교는 교육청 예산이 100% 들어간 거죠? 의정부시 예산이 들어갔나요?

○ 운영지원과장 안창호 아니요. 그것은 도교육청, 그건 왜 그러냐면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가 있던 자리를…….

○ 김미리 위원 아니, 아니요. 몰라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지역별 몽실학교를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송치용 부위원장 말씀처럼 의정부 몽실학교가 시설 되게 좋아요. 지역마다 그런 게 있다면 특성화고등학교하고도 연계하면서 아이들이 정말 체험학습 실습장으로도 사용할 수도 있고 또는 인문계 고등학교나 향후 지금 진로 또는 직업교육을 하고 있는 초등학교ㆍ중학교 아이들에게도 언제든지 그 공간이 오픈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된다면 상당히 좋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393만 원을 가지고 지역별 몽실학교를 추진한다고 하니 저는 지금 이게 택도 없는 금액이기 때문에, 물론 내용상 이 안에 자료제작비, 사무용품비, 협의회비 뻔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뭘 어떻게 하실 거냐라는 질의를 드리고 싶은 거였는데 각 지역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폐교든 또는 어떤 시에서 지원하는 공간이든 교육청에서 쓰다가 지금 놀고 있는 공간이든 그런 걸 활용해서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 운영지원과장 안창호 네, 그렇습니다.

○ 김미리 위원 그런데 그 예산은 그러면 어디서 잡아요? 그 예산.

○ 운영지원과장 안창호 그 예산은 지역교육청에서 각자…….

○ 김미리 위원 그 공간을 갑자기, 지역교육청에서 별도로 이 몽실학교 운영비와 상관없이 그렇게 잡아요? 전 이해가 안 가서 드리는 겁니다.

○ 운영지원과장 안창호 그러니까 그 지역교육청에서 몽실학교…….

○ 김미리 위원 몽실학교 총체적 관리는 운영과잖아요, 운영지원과.

○ 운영지원과장 안창호 그러니까 그 지역교육청에서 몽실학교 추진을 위한 건물 리모델링을 하는 거죠.

○ 김미리 위원 우리 지금 같은 얘기 서로가 각자 계속하고 있는 거 아시죠? 알아요. 교육청에서 추진해야지, 당연히 도교육청에서 상호 협조가 돼야 되는 거죠. 이거는 지금 도 예산이잖아요, 운영지원과. 몽실학교를 총체적으로 운영ㆍ지휘하셔야 하는 중앙컨트롤러잖아요. 그렇죠?

○ 운영지원과장 안창호 기본적인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컨트롤은 저희가 하고 있지만 시설관리에 대한 측면은 저희가 하고 있지 않습니다.

○ 김미리 위원 그런데…….

○ 운영지원과장 안창호 그 재산 자체가 지역교육청 소관으로 되기 때문에.

○ 김미리 위원 교육지원청은 지원청 스스로가 무얼 할 수 있는 예산의 한계가 있어요. 결국은 2019년도에는 타진만 해 보시겠다는 거라든지, 지금 이걸로 봐서는 몇 번, 회의 한 세 번 하겠다는 말씀이시거든요. 3회 재료비 이런 식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25개 교육청 관련한 또는 31개 시군 관련자들 불러서 세 번 회의하시겠다는 내용이거든요. 그것을 만들겠다는 의지가 없어요. 의지가 있으면 적어도 한두 지역 정도의 예산을 만들겠다는 그러한 것 정도는 나와 있어야 되는 건데 이게 지원청에서 만들어야 한다라는 것이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라는 말씀을 일단 드립니다.

그리고 마을교육공동체에 질의드리겠습니다.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조창대입니다.

○ 김미리 위원 지금 마중물이 이제 꿈의학교로 들어왔네요? 그동안 모양새 이상하게 따로 흩어져 있다가. 꿈의대학은 안 모아오나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꿈의대학은 저희 사업이 아닙니다.

○ 김미리 위원 왜요? 문예교육과로 가나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글쎄, 모르겠습니다. 그건 지금 교육과정정책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미리 위원 어쨌든 꿈의대학은 두 번째 치고요, 저희 상임위 소관이 아닌지라. 우리가 보통 꿈의학교 시리즈가 마중물, 아이들이 정말 마중물을 했다가 그다음에 찾아가서 또 한 번 익숙해졌다가 그다음에 만들어가야 되겠죠, 순서상으로는. 그렇게 성공한 케이스의 꿈의학교가 몇 개나 있을까요? ‘만들어가는’을 기준으로.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찾아가는 꿈의학교를 겪고 나서 꿈의학교 스스로 아이들이 만들어가는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몇 개라고 말씀 못 드려도 굉장히 사례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미리 위원 그래요? 저는 거의 없다고 들어서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지역에서…….

○ 김미리 위원 거의 없어요, 단장님.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 김미리 위원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선정기준이 뭐예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어떤…….

○ 김미리 위원 예를 들면 찾아가는 학교를 만들려면 적어도 마중물을 했었던 아이들의 몇 % 정도는 찾아가는 학교를 운영해야 하고 찾아가는 학교를 운영했던 아이들 중에 만들어가는 학교를 적어도 몇 % 해야지 되겠다 이러한 기준이 나와 있는 건 없나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그런 건 없습니다.

○ 김미리 위원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지금 바깥에서 보는 꿈의학교는 어른 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그냥 마을사람들의 사업이에요. 이게 꿈의학교라고 하는 이름만, 제목만 거창하지만 실질적으로 교육청에서 바라보는 우리 아이들이 마을사람들과 함께 교육을 시킨다가 아니고 마을사람들이 하나의 사업화해서 사업으로 운영을 하는 모습으로 변질된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네, 그런 지적받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도 많은 고민을 해서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 협의를 하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지금 이거 관련해서요. 꿈의학교가 지금 보니까 191억이요. 부서는 다릅니다만 몽실학교가 66억이에요. 학부모 및 주민교육 참여확대가 47억 5,000만 원 이고요. 학부모 및 주민교육 참여를 확대시키는 데 47억 5,000만 원이나 들어갈 만큼, 아무리 특교비가 들어갔다손 치더라도 이렇게나 많이 투자해서 해야 할 만큼 그런가요? 이게 세 가지만 합쳐서 약 300억 이상이에요, 이 세 가지만 합쳐서. 이게 지금 학교 밖 예산이거든요. 여기에다가 꿈의대학이라든지 기타 창조적 체험활동인가 이런 거 있죠? 아이들이 학교 밖에서 하는 것. 공교육 안에서 하고 있는 체험활동 말고요. 이런 것까지 다 하면 학교 밖에다 쏟아붓는 교육청 예산이 너무 많아요. 거기다가 이 사업 주관하는 부서도 너무 각양각색이라는 거죠. 지금 여러 부서지만 마공단 단장님께 질의를 드렸던 김이라 대표적으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개선점, 각 부서마다 달리 있는 학교 밖 사업에 대한 어떤 논의점, 어느 한 출구로 가는, 한 통로로 가는 그러한 건 논의해 보신 적 없을까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제가 전체적인 것 갖고 답변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 김미리 위원 아니요. 그런 기회가 있으셨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아니, 지금 몽실학교도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운영지원과장님 답변 주셔도 괜찮습니다. 이런 소통 자리가 있으셨나요? 학교 밖에서 교육청 예산을 활용하는 이런 사업들의 총체적인 모임, 총체적인 협의체.

○ 운영지원과장 안창호 운영지원과장 안창호입니다. 저희로서는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 김미리 위원 없었죠. 그러니까 각 부서마다 학교 밖 사업조차도 너무 경쟁적으로 하는 게 아닌지, 아니면 학교 밖 사업을 만들어놓고 그때그때마다에 필요에 의해서 한 부서에다 휙휙 하나씩 던져놓는 건 아닌지. 지금 이런 부분들을 논의하면서 학교 밖에서 써야 하는 교육청의 예산도 좀 실용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그렇지 못하다는 거거든요. 아무튼 이상으로 마치고 나중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모두 본질의를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추가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시간은 10분이고요. 그럼 사전 협의한 순서대로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준모 위원 안산 출신 성준모 위원입니다. 감사관께 짧게…….

○ 감사관 이재삼 이재삼입니다.

○ 성준모 위원 학교자율감사 운영과 관련하여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조례가 현재 없죠, 자율감사에 대해선?

○ 감사관 이재삼 네.

○ 성준모 위원 그러면 이거를 추진하시려면 조례를 먼저 만들고 사업을 추진하는 게 우선이 아닐까요? 순서가 바뀌지 않았나요?

○ 감사관 이재삼 다른 시도의 사례를 봤을 때 규칙과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경로로 가고 있습니다만 필요에 따라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조례 발의를 해 줘도 적절할 것 같습니다.

○ 성준모 위원 아니, 그거는 뭐 본청에서 발의해도 될 사항이고. 본청에서 지금 사업까지 하셨는데 뭐 의원들이 발의를 합니까? 본청에서 제안을 하시면 되지.

○ 감사관 이재삼 네, 검토하겠습니다.

○ 성준모 위원 두 번째로 75개 교라고 하는데 지금 가장 초미의 관심인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도 거기도 학교에 준하잖아요, 각급 학교에?

○ 감사관 이재삼 네.

○ 성준모 위원 그러면 75교에 사립유치원도 모범적인 유치원을 한두 개를 포함시키는 것이 이 취지에 상당히 어울릴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 감사관 이재삼 지금은 없습니다.

○ 성준모 위원 3년 뒤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계속 비리로만 집중감사를 한다고 하지만 모든 유치원이 그렇지는 않을 텐데. 그러면 이런 것을 통해서 사립유치원과 소통을 할 수 있는 좋은, 이거 추진 자체가 되지 않나 하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이재삼 네, 알겠습니다.

○ 성준모 위원 그건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 감사관 이재삼 향후 2년 안에 검토할 계획은 내부적으로는 전혀 없습니다. 없는 상태입니다.

○ 성준모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마공단 단장님, 꿈의학교 간단하게 또 한 번만 질문드리겠습니다.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네, 조창대입니다.

○ 성준모 위원 지금 방금 자료를 주셨는데 사실은 왜 이런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벌어지냐 하면 학생들의 꿈의학교에 대한 만족도를 782명이 했습니다. 설문내용 중에 좋은 내용이 다인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꿈의학교는 지역을 더 좋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었다.” 중학생들이 꿈의학교가, 그 지역을 더 좋게 만드는 데 꿈의학교가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그 마을…….

○ 성준모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 하나 있고. 두 번째로 또 있어요. “꿈의학교는 공교육을 혁신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우리 중학생 학생들이 공교육을 혁신하는 데 꿈의학교가 도움이 되었다를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나 그 내용을 알까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글쎄, 그 학생들이 어떤 학습 경험을 밖에서 다양하게 하면서 학교의 활동도…….

○ 성준모 위원 아니, 그러니까 충분히 지금 말씀하시는 건 다 이해가 되는데 설문지 자체가 “꿈의학교는 공교육을 혁신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라고 중학생이 이 설문지를 읽고 “매우 그렇다.”가 36%, “그렇다.”가 37%입니다. 제가 이해를 해도 과연 꿈의학교는 공교육을 혁신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를 성인인 제가, 의원인 제가 여기다가 지금 사지선다에다가 찍는다라고 해도 한참 고민을 해야 될 사항을 그 중학생 학생들한테 이런 설문지를 조사한다는 게 좀 납득이 안 돼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저희가 가톨릭대에다가 의뢰해서 했던 부분인데요, 내용이 좀 어려웠다는 생각은 듭니다.

○ 성준모 위원 네, 그런 것도 참고를 하시는데 너무 인위적인 냄새가 나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21%를 증액하려면 최소한 꿈의학교 지원율 같은 거 또는 각 꿈의학교의 인원수, 그러니까 몇 명을 뽑는데 자료가 저한테는, 최근 3년간 경기꿈의학교 현황을 봤습니다. 보고 있는데 글씨가 작아서 보이지도 않지만 활동내역과 예산 지원하고 그다음에 대표자 이름, 단체명, 꿈의학교명 이것은 있는데 도대체 이 단체에서 약 4월부터 11월 말, 12월까지 7~8개월을 몇 명이 했고 시간은 몇 시간인지 전혀 저희들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 단장님이나 우리 교육감님은 개수를 증가시킨다고 하는데 본청의 단장님이나 직원들은 알지만 위원들은 기초자료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예산을 21% 증액을 요청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실 예산 증액은 교육감은 사인을 했겠지만 의회 사인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이런 자료를 위원들을 설득하셔 가지고 현장에서 꿈의학교가 정말 필요하다는 것을 13명 위원들이 알고 동의해야만이 가능한 일을 무조건 예산만 증액시키고 좋은 내용만, 지금 아이들의 좋은 점만 얘기하는데 이거는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의회하고 충분한 협의를 하셔야지 된다고 봅니다.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성준모 위원 다음은 교복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무상교복 지원. 단장님, 지금 8만 원을 증액시키는 거죠?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네, 그렇습니다.

○ 성준모 위원 그래서 30만 원으로 2019년도 각 학교 교복을 공동구매하는 것이고.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학교 주관 구매제도를 통해서 현물로 구입하는 겁니다.

○ 성준모 위원 근데 위원님들이 많이 논란이 되는 게 30만 원에, 전에 22만 원에 동복ㆍ하복을 한다고 했다는 말씀을 하셨다는데 22만 원에 동ㆍ하복이 가능합니까?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안 됩니다.

○ 성준모 위원 안 되죠?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네.

○ 성준모 위원 그래서 지금 8만 원을 더 증액시켜서 동ㆍ하복과 또 아니면 체육복, 생활복까지도 가능하면 하라는 쪽으로 지금 진행이 되는 거죠?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그렇습니다.

○ 성준모 위원 근데 지금 30만 원으로 현재 70% 정도 됐다고 하는데 이 30만 원으로 동복ㆍ하복과 체육복도 가능한 데가 나옵니까?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지금 금방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위원님 말씀하신 교복 동ㆍ하복과 생활복까지 포함해서 하면 30만 원 갖고 좀 부족한 게 사실이고요. 저희는 그 교복을 생활복이든 교복이든 동ㆍ하복 한 벌씩 하고 그 금액에서 가격을 낮춰서 체육복까지는 가능하게 하도록 하겠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 성준모 위원 다음, 지난연도 주관 구매와 지금 주관 구매 시 단가가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학교 입찰하는 낙찰가격이 내려갔나요, 아니면 올라갔나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지금 말씀드린 평균 가격을 갖고, 전체 산술평균 낸 걸 갖고 말씀드리겠는데요. 작년에는 27만 3,000원, 올해는 27만 2,000 그래서 백원 단위까지 하면 390원 정도가 근소하게 떨어진 걸로 나타나는데요. 근데 그 단위학교별로 편차는 많이 크게 나타납니다.

○ 성준모 위원 사실은 가장 우려했던 일이 현물ㆍ현금의 논란이 많았는데 결국 교육청이나 의회에서 원했던 지역 업체들, 소상공인들의 참여율을 높이는 거와 또 단가를 내리는 거에 대해서 큰 효과는 지금 없는 거죠? 300원 정도 인하됐다고 그랬지만…….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네, 그거는 뭐 저희가 의미를 두지 않고 있고요. 그게 금년도 입찰은 저희가 교복 조례가 10월 2일 날 시행이 돼서 그 이전에 시행된, 9월 달에 업체도 정해지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사전에 진행된 부분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또 예전에 단가계약하듯이 거기다가 생활복도 집어넣어서 예가가 40만 원 넘게 집행됐던 부분이라서 높게 나타난 학교가 있고요. 이게 안정되면…….

○ 성준모 위원 지금 이거 하시면서…….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안정되면…….

○ 성준모 위원 잠시만요. 하시면서 그 교복의 디자인이나, 획기적이고 창의적인 디자인이 새로 나오지는 않죠?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그거를 이제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겁니다.

○ 성준모 위원 2학년, 3학년은 지금 교복을 입는데 신입생만 또 색다른 거를 학교장님이나 기타 일부 운영위원들이 쉽게 그거를 바꾸지 못할 것 같아서 하는 말씀입니다.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그래서 저희가 방법으로 생각하는 것은 학생들의 설문과 그 내용을 가지고 학생들이 교복에 대한 대표자 토론을 반드시 하도록 하고 거기서 나온 제안사항들을 학교 교복 규칙에 담게 하겠다.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진행을 하는데 그 전에 저희가 지금 후드티 같은 것을 교복으로 선정한, 혁신적으로 바꾼 학교들의 사례를 사진과 함께 같이 제공을 해서 학생들이 그걸 보고 바꿀 수 있도록…….

○ 성준모 위원 다양한 디자인을 만들 수 있도록 마공단에서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성준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세원 위원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율곡연수원장님, 지금 버스 한 대가 2003년 11월에 구입했는데 몇 ㎞ 뛰었습니까?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최창의 지금 한 8만 7,000㎞ 정도 뛰었습니다.

○ 박세원 위원 우리 총무과장님, 버스는 지금 요즘에는 2개 다…….

○ 총무과장 최병룡 총무과장 최병룡입니다.

○ 박세원 위원 연수랑 ㎞ 수가 2개 다 돼야지 갈 수 있죠?

○ 총무과장 최병룡 네.

○ 박세원 위원 기준이 얼마입니까?

○ 총무과장 최병룡 지금 버스가…….

○ 박세원 위원 몇 ㎞예요, 버스는?

○ 총무과장 최병룡 버스가 12만 ㎞ 이상.

○ 박세원 위원 여기는 지금 연수만 돼 있고 ㎞ 수는 안 맞는데 그래도 바꿀 수 있는 겁니까? 그거 지침인가 이거에 어긋난 거죠, 지금? 어긋난 거죠. 지금 ㎞ 수는 안 맞잖아요. 그렇죠? 그거 확인해 보시고요. 연수원장님, 그리고…….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최창의 위원님, 어찌 됐든 대형버스의 경우는 10년이 내구연한인데…….

○ 박세원 위원 아, 그렇습니까? 승용차는 틀려요? 제가 알기로는…….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최창의 15년이 돼 가지고.

○ 박세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요즘에 그 ㎞ 수랑 내구연수랑 그걸 둘 다 충족해야지 가는 건데 버스는 틀린 겁니까?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최창의 저도 이제 그 문제 때문에 지난번에…….

○ 박세원 위원 아니, 버스는 틀린 거냐고요.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최창의 그 ㎞ 수까지는 저도 뭐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 박세원 위원 총무과장님, 모르세요? 거기도 버스가 있잖아요.

○ 총무과장 최병룡 지금 공용차량 관리규칙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1호는 최단 운행 경과하고 최단 주행거리를 초과 운행한 경우 그리고 두 번째 2호가 최초 등록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 박세원 위원 그러면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과장님?

○ 총무과장 최병룡 이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교체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 박세원 위원 그게 좀 지자체랑 틀린, 그게 교육지원청 자체입니까, 아니면…….

○ 총무과장 최병룡 네, 저희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용차량 관리규칙이 있습니다.

○ 박세원 위원 그러면 일반 지자체랑은 좀 틀리네요, 이 관리규정이?

○ 총무과장 최병룡 네.

○ 박세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블랙박스랑 후방카메라는 뭐 이해를 하겠는데 CCTV는 왜 달죠, 버스에?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최창의 버스요?

○ 박세원 위원 네. 이게 용도가 뭡니까? 주요 용도가, 버스 용도가.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최창의 CCTV까지는 제가 확인을 지금 정확히 못 했는데요.

○ 박세원 위원 아니, 여기 설명서에 있어요, CCTV. 내용 모르세요, CCTV 다는 거?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최창의 버스 구입이 노후화 돼서…….

○ 박세원 위원 아니, CCTV를 왜 다냐고요, 버스에.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최창의 위험성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버스에 장착된 그 내용까지는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 박세원 위원 TV 및 위성안테나는 왜 답니까, 버스에?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최창의 원래 이제 그…….

○ 박세원 위원 아니, 버스의 용도가 뭡니까?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최창의 버스에 여러 가지 아마…….

○ 박세원 위원 버스의 용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연수생의 안전과 복지 증진 도모인데.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최창의 버스의 그런 것은 아마 현장실습을 나갈 경우에…….

○ 박세원 위원 알겠습니다.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최창의 그 관련된 영상 같은 것을 볼 경우를 대비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 박세원 위원 그럼 위성안테나 뭐하러 답니까? 그렇게 따질 거면. 71페이지에 생활관 리모델링이 잡혀있는데 55실인가요, 지금?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최창의 네, 그렇습니다.

○ 박세원 위원 55실이면 전체 몇 실인가요, 생활관이?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최창의 현재 연수생들의 숙소 자체가 55실입니다.

○ 박세원 위원 그러면 이 숙박하는 건 지금 못 하겠네요, 3월부터 공사하면?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최창의 1~2월에 주로 연수생들이 많이 없고 4월경부터 하기 때문에 되도록 예산이 통과되면 1~2월에 리모델링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박세원 위원 1월에 설계용역하고 3월에 공사착공, 그러면 그렇게 쓰시면 안 되죠. 이거 뭐…….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최창의 그러니까 좀 서두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세원 위원 그럼 그렇게 쓰셔야죠. 그러면 수업 일수랑 연수생들은 좀 줄겠네요, 이거 리모델링 공사 때문에?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최창의 1월부터 3월까지는 연수생이 좀 적기 때문에…….

○ 박세원 위원 적어도 줄을 거 아니에요.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최창의 적거나 이제 뒤로 미루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연수생들이 차질을 빚을 정도로 어려움은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 박세원 위원 그러면 그때는 운영을 안 하겠네요, 생활관은. 그렇죠? 2~3월? 2월?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최창의 리모델링 기간에요?

○ 박세원 위원 네.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최창의 리모델링 기간에는 아무래도 연수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 박세원 위원 운영을 못 하죠. 그렇죠?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최창의 그때는 예를 들어서 현지연수…….

○ 박세원 위원 어쨌든 거기는 운영을 못 할 것 아닙니까, 생활관은.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최창의 현지연수를 하거나 출퇴근연수를 할 수 있습니다.

○ 박세원 위원 네, 보충설명 온 것 같은데. 그러면 하나 여쭤볼게요. 연료비가 2018년도에 5,400이었는데 2019년도에 1억 200으로 늘었어요. 이유가 왜 그렇죠, 이거?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최창의 연료비요?

○ 박세원 위원 네. 88.9% 해 가지고 늘으셨습니다.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최창의 제가 알기로 공공요금이 좀 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세원 위원 아니, 연료비요, 연료비. 난방비, 연료비만. 다른 거 말고요.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최창의 연료비가 지금 연수생들이 좀 늘어나면서…….

○ 박세원 위원 61페이지요, 61페이지.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최창의 신규 연수생들이 늘어나면서 숙소 사용이 늘었고요. 일부 부족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증액해서 편성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박세원 위원 아니, 2~3월에 공사한다면서요. 그렇죠?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최창의 네.

○ 박세원 위원 그러면 거기 난방 안 할 것 아닙니까?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최창의 지금 연수원 구조가 1층하고 2층은 일부 침대구조로 운영이 되고 있고…….

○ 박세원 위원 아니, 55실 2~3월에 공사한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한 게 아니고.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최창의 아니, 55실을 공사하는데요. 1, 2층의 경우는…….

○ 박세원 위원 어쨌든 그럼 55실을 다 어차피 못 할 거 아닙니까? 다 쓰지는 못 할 거 아니에요.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최창의 1, 2층의 경우는 일부 좀 쓸 수…….

○ 박세원 위원 일부 쓰는 건데 그럼 두 달을 안 쓰면 이게 줄어야 되는데 지금 2배 이상 난방비가 늘었고 더 하나 문제는 정부에서 기름값 완화시킨다고 세금 내리면서, 이거 뭐 씁니까, 난방을? 기름 씁니까?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최창의 그렇습니다. 현재는 기름 난방하고 있습니다.

○ 박세원 위원 이거 사업계획서 짤 때 얼마였습니까? 그거 할 때, 기름값. 이거 사업계획 할 때 얼마였어요? 기름 값.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최창의 기름값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 박세원 위원 지금 기름값 내린 건 알고 계시죠?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최창의 뭐 좀 시기에 따라서 기름값이 오르내리는데 조금 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세원 위원 많이 내렸죠, 리터당. 아니, 그러니까 사용일수도 줄고 기름값도 줄었는데 근거도 없이 지금 터무니없이 88.9%나 늘린 게, 저는 이거 연료비 잘못 산정한 거 같은데요?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최창의 박세원 위원님, 이제 저희가 1, 2, 3월에 연수를 그 시기에 안 한다고 해서 정해진 연수를 안 하는 건 아니고…….

○ 박세원 위원 아니, 리모델링하면, 거기 난방합니까?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최창의 이후에, 오히려 연수라는 게 1년 내내…….

○ 박세원 위원 아니, 55실이라면서요, 55실. 그럼 인원은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55실에 3명. 한계가 있는데.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최창의 후반기에 연수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 시기에 하지 못하면.

○ 박세원 위원 난방비 아닙니까, 난방비. 그러면 11월, 12월에 많이 할 겁니까?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최창의 그렇습니다. 10월, 11월, 12월에.

○ 박세원 위원 그거 사업계획, 교육계획 짜고 있는 것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최창의 네, 알겠습니다.

○ 박세원 위원 들어가셔도 될 것 같고요. 조창대 단장님.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조창대입니다.

○ 박세원 위원 제가 꿈의학교 그쪽 관계자분들하고도 많이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꿈의학교 관련해서 발표회도 많이 가봤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꿈의학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게 뭐냐면 이게 지금 정책에 대해서 팽창만 하고 있고 이제는 좀, 3년 차죠?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4년 차입니다.

○ 박세원 위원 4년 차입니까? 이제는 꿈의학교를 한번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 봐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서 저희 위원님들이 우려를 많이 하는 거예요. 저 또한 꿈의학교에 대해서 이게 좋고 나쁨을 떠나서 너무 팽창해 가는, 여기서 더 팽창하면 정리 못 합니다. 이 정도 팽창했을 때 여기서 한번 꿈의학교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운영하시는 분도 그렇고 프로그램도 그렇고, 운영하시는 분 어떤 문제 있는지 우리 존경하는 박덕동 위원님이 조례 발의하셨잖아요. 그런 문제도 있고. 이 프로그램은요, 저는 되게 아슬아슬한 게 학원과 꿈의학교가 딱 경계에 놓여있어요. 조금만 넘어가면 학원으로 갈 수 있고 프로그램이 조금만 가면 꿈의학교로 갈 수 있는 애매한 경계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학원의 사업에 침해를 줄 수 있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학원사업 하시는 분들이 꿈의학교로 들어올 수 있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은 좀, 아까 회계는 정리하신다고 그랬죠? 회계시스템.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네,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박세원 위원 그래서 지금은 좀 한 발 물러서서 이걸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는 시점이 돼야 되지 않나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찾아가는 꿈의학교의 확장보다는 학생들이 스스로 운영하는 꿈의학교에 더 집중해서 하고자 합니다.

○ 박세원 위원 어쨌든 전반기에는 제 생각에는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해 보시고 확장하는 게 맞지 계속 확장만 하면 언제 이거에 대해서 점검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4년 차니까 한번 점검한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네, 잘 알겠습니다.

○ 박세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근식 위원 반갑습니다. 광명 출신 유근식입니다. 총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 총무과장 최병룡 총무과장 최병룡입니다.

○ 유근식 위원 지방공무원 인건비에서 명예퇴직자들이 있습니다. 명예퇴직자들이 일괄적으로 하면 7,000만 원씩 일괄 지급합니까?

○ 총무과장 최병룡 그거는 평균을 낸 겁니다.

○ 유근식 위원 그러면 2017년 것은 지금 안 나와 있고요. 2018년도 그 부분을 해서 보면 7,000만 원 정도 평균 잡아서 나왔더라고요.

○ 총무과장 최병룡 그게 저희가 산출근거에 단가를 7,000으로 잡은 게 최근 5년간 2014년에서 17년도까지 명퇴자들이 214명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지급한 게 139억인데 그걸 나누면 한 25억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평균이. 그래서 그걸 거꾸로 1인당 나누면 한 7,000만 원 정도로 단가를 산출했습니다.

○ 유근식 위원 평균단가가 매년 증액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인건비 상승부분에 반영되고 있습니까?

○ 총무과장 최병룡 그 부분은 현재로서 내년도도, 이게 단가를 저희들이 평균을 올해 18년도까지 집행하면 19년도에 가서 20년도 예산 할 때 다시 연평균, 왜냐하면 직급별로 명퇴수당이 굉장히 천차만별로 차이가 나서 단가가 내년에는 낮아질 수도 있고 높아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 유근식 위원 개략적으로 보면 선생님들이 명퇴를 희망해서 증가한다고 하는데 왜 희망이 증가할까요? 희망자가.

○ 총무과장 최병룡 일단은 조건이 20년 이상 되시는 분들이 다양한 개인적 사유를 들어서 하시는 분도 있고 어느 정도 본인이 더 이상 개인적인, 예를 들어서 더 이상 승진이나 이런 부분, 그래서 대개 명퇴가 주로 보통 평균적으로 근속연수를 수공기간을 보면 거의 정년 2년 내지는 최대 5년에서, 주로 1년에서 5년 이내에 근속연수가 거의 25년에서 30년 정도 되신 분들이 많이 명퇴를 하고 있습니다.

○ 유근식 위원 그분들은 그러면 명퇴수당만 받고 퇴직자들에 준하는 포상이나 그런 건 어떻게…….

○ 총무과장 최병룡 그것은 별도로 수공기간에 따라서 저희들이 포상이 가고 있습니다. 33년 이상일 경우에는 훈장수여가 되고요. 그건 상훈법에 따라서 가고 있습니다.

○ 유근식 위원 내가 보기에는 우수한 선생님들이 비전이 없어서 명퇴를 신청한 것 같은데 우수한 선생님들이 다양한 경험을 갖고 학생지도에도 좋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데 그러한 분들이 명퇴를 신청한다는 게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 총무과장 최병룡 그 부분은, 일반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명퇴는 저희가 담당하고 있고요. 교원에 대해서는 교육1국 교원정책과 교원인사담당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 유근식 위원 여기는 교원이 아니다 그 말씀이죠?

○ 총무과장 최병룡 저희는 일반직 공무원들에 대한 명퇴수당만 계산 관리하고 있습니다.

○ 유근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설명서 인쇄를 어디서 하십니까?

○ 총무과장 최병룡 이것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실 안에 예산담당관이 있습니다. 거기서…….

○ 유근식 위원 내가 자료를 찾으려고, 페이지 착오가 있어서 30분 넘게 찾다가 최성호 전문위원님한테 도움을 받아서 찾았거든요. 운영지원과 보면 교직원 복지지원이 있어요. 그 항목이 있는데 그 페이지가 잘못 기재가 돼 가지고 심하게 말하면 1시간 넘게 그렇게 찾다가 내가 애를 먹었거든요. 그래서 도움을 받아서 했습니다. 이런 자료 인쇄하거나 준비할 때는 조금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틀리지 않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총무과장 최병룡 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같이 말씀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 유근식 위원 찾아보십시오. 페이지 쪽이 달라서, 확인해 보세요. 그 부분은.

그리고 교직원 복지시설에 97쪽입니다. 어린이집 시설 준공에 따른 시설비 해 가지고 4억 2,4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위탁금액에 보통 보면 비품 그런 게 시설비가 다 포함되지 않습니까? 운영지원과장님.

○ 운영지원과장 안창호 운영지원과장 안창호입니다. 저희가 예산산출을 할 때 좀 더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 유근식 위원 그러니까 시설비 다르고 거기에 따르면 시설비 다 갖춰져서 지금 보면 9,700만 원하고요. 나머지 위탁금액 해 가지고 4억 2,400만 원 돼 있거든요. 위탁기관에서는 본인들 부담이 전혀 없습니까?

○ 운영지원과장 안창호 네, 위탁기관에서는 지금 현재 본인 부담이 거의 없고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육을 하는 부모들한테 일체 비용부담이 없습니다.

○ 유근식 위원 부모님들한테 하는 게 아니라 위탁기관은 수탁자가 있잖아요. 그분들이 부담하는 건 하나도 없냐고요.

○ 운영지원과장 안창호 네, 없습니다.

○ 유근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유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대호 위원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율곡연수원장님 잠깐.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최창의 네, 최창의입니다.

○ 황대호 위원 하나 질문드릴게요. 짧게 답변해 주세요.

일부 부서의 업무라든가 이런 것이 조례든 어떤 것에 의해서 타 부서로 이관될 때 해당 상임위에 사전에 설명하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생각하시죠?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최창의 네.

○ 황대호 위원 거기에는 당연히 와서 설명하고 위원들의 질의를 통해서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최창의 그렇습니다.

○ 황대호 위원 혹시 이번 증감된 사업 중에 부서가 이동돼서 증감된 사업이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최창의 네, 알고 있습니다.

○ 황대호 위원 제가 찾아보니까 2018년 8월 16일 날 연수기관 관장업무 조례안이 경기도교육감 발의로 통과됐습니다. 6개 부서의 업무가, 연수기획조정부의 한 14가지~15가지 되는 부서의 직무연수가 경기도교육연수원으로 이관됐죠?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최창의 네.

○ 황대호 위원 그래서 지금 7억 정도가 감액됐다고 나오는 거죠?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최창의 네.

○ 황대호 위원 그러면 옮겨지는 제1교육위원회에 가서는 설명하시고 이관이 되는 제2교육위원회에서는 왜 설명 안 하셨습니까? 물론 취임 날짜가 좀 뒤늦게 하시긴 하셨지만.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최창의 그게 물론 취임 날짜도 그렇고요. 조례 심의할 때 저희가 기관 부서를 이관 받은 게 아니고 율곡교육연수원에서…….

○ 황대호 위원 이관시키는 거잖아요.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최창의 전에는 관할하던 부서가 이관됐기 때문에 아마 경기도교육연수원장이 제1교육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설명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특별하게 이관을 받거나 그러면 설명을 해야 할 텐데 그런 기관이 아니라서…….

○ 황대호 위원 이관을 받는 게 아니라 이관이 돼도 설명해야 된다는 거에 아까 동의하셨잖아요.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최창의 그건 원래 저희가 그런 권한을 행사하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어서…….

○ 황대호 위원 그럼 상식적으로 보세요. 부서가 이관돼서 업무가, 가장 중요한 핵심의 교원연수 운영에서 주요 연수기획조정부가 이관됐는데 더군다나 여기에 7억 3,000만 원 감액됐으면 당연히 이런 질의 나올 거라고 예상 안 하셨어요?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최창의 나올 거는 예상했습니다.

○ 황대호 위원 그런데 왜 사전에 설명 안 하셨어요?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최창의 저희는 연수부서가 이관됐기 때문에 당연히 그 예산이 경기도연수원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그걸 모르는 게 아니고요. 이관이 됐으면 해당 상임위 부서의 위원님들한테 설명해야죠. 그게 이관을 받지 않으셔 가지고 이관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안 합니다라는 논리신 거예요?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최창의 꼭 그런 건 아니고요. 미처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못 했는데 조례 심의할 때는 아마 설명을 한 걸로 제가 압니다.

○ 황대호 위원 조례 심의 때 와서 여기에 설명…….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최창의 저희가 한 게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

○ 황대호 위원 다른 부서에서 전 설명 못 들었는데.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최창의 사업부서에서 조례 심의할 때 당연히…….

○ 황대호 위원 1교육위원회에 와서 설명하셨다고요?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최창의 그 사업부서에서 한 걸로 압니다, 제가.

○ 황대호 위원 사업부서에서 2교육위원회에 설명…….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최창의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제2교육위원회 와서 설명했는지…….

○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감액됐으면 여기 와서 설명을 하셨어야죠. 이것도 예결위원님들한테 설명하셨어요?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최창의 예결위원은 오해를 하시는데 저희가 뭐 예결위에 설명하거나 그런 거 아닙니다.

○ 황대호 위원 오해가 아니죠. 지금 뜬금없게 시설이 세 가지가 올라왔는데 그럼 이거 예결위원님한테 설명하신 건 맞잖아요?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최창의 아닙니다. 그것도 설명하지 않았…….

○ 황대호 위원 안 드렸어요?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최창의 네.

○ 황대호 위원 그럼 예결위원님들한테도 설명을 안 드리고 그냥 올린 거예요?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최창의 예결위원님들은 현장을 방문해서…….

○ 황대호 위원 그렇죠. 그런데 아까 발언을 하셨잖아요. 왜 했냐 했을 때 예결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하셨다면서요, 현장방문 했을 때.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최창의 업무보고를 설명했고요.

○ 황대호 위원 업무보고에 이거 설명 안 했어요?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최창의 질의에 대해서만 일부 설명을 했습니다.

○ 황대호 위원 그럼 질의내용에 이 내용이 나와서 지금 올리신 거예요?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최창의 예산안 전체를 저희가 설명하거나 그런 기회는 없었습니다.

○ 황대호 위원 이 내용을 설명하셨냐고요, 예결위원님들한테.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최창의 예산편성한 거요?

○ 황대호 위원 네, 하셨죠?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최창의 특별히 개별적으로 설명한 건 없습니다.

○ 황대호 위원 하셨잖아요, 언급을. 그럼 이게 그냥 예결위원님한테도 교감 없이 올라온 사업입니까?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최창의 그렇습니다.

○ 황대호 위원 그렇습니까? 다시 한 번 더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고요. 지금 부서가 바뀌어서 이관이 됐는데 이관받은 제1교육위원회는 알고 제2교육위원회는 모른다? 이게 행감이 이뤄져야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무시하는 처사 아닙니까?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최창의 저는 전혀 그럴 의사가 없고요.

○ 황대호 위원 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여기 보면 지역맞춤형 직무연수가 있어요. 3개가 늘었어요. 직무연수 지역맞춤형이라고 해서 뭐 하시나 했더니 동두천, 양주에 한 번 가시고 고양 한 번 부르시고 여기 김포 이렇게 4개로만 딱 묶으셨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최창의 저희가 북부를 관할하기 때문에 북부 관할하는 지역 중에 출퇴근연수의 경우 지역에 찾아가서 하는 연수를 지역맞춤형 연수라고 하고 그 지역맞춤형 연수 중에 예를 들면 김포는 부천하고 가깝기 때문에 김포에서 할 경우에 부천의 교원들이 올 수 있고요. 고양의 경우는 파주…….

○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왜 북부에만 편중됐냐라는 거예요, 지역 연수.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최창의 율곡연수원은 북부를 주로 관할하고 이천에 있는 경기도연수원은 남부지역에…….

○ 황대호 위원 그럼 이것도 남부에 똑같이 되고 있는 사업입니까?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최창의 남부에도 그런 내용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맞춤형 연수.

○ 황대호 위원 확실합니까? 그럼 이거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저한테 주시고요. 율곡교육연수원에서 교원들만 운영하는 것이 이 연수원의 설립목적입니까? 교원들만 하게끔 딱 조례로 나와 있어요?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최창의 아닙니다. 지금 일반행정직 연수를 더 많이 하고 있고 교원연수가 한 30% 정도…….

○ 황대호 위원 그죠. 그래서 교원연수 운영을 보고 혹시 일반행정직에 대한 연수 중에 제가 아이러니 한 게 왜 교육공무직 연수는 없죠?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최창의 있습니다.

○ 황대호 위원 어떤 부분들 하고 계십니까?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최창의 조리사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사서 경우도 공무직 연수하고 있습니다.

○ 황대호 위원 교육공무직이 몇 개 직종인지 아십니까?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최창의 한 15개 직종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황대호 위원 15개요? 15개요?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최창의 정확한 수는 모르겠습니다만 15개에서 20개 정도 직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황대호 위원 20개 넘을 텐데. 뒤에도 모르세요? 아시는 분 없어요?

○ 총무과장 최병룡 총무과장 최병룡입니다. 교육감 채용 직종은 25종으로 되어 있고요. 학교장 채용까지 하면 더 넓습니다.

○ 황대호 위원 이분들도 3만 5,000이 넘습니다. 직종이 몇 개인지도 모르십니까?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최창의 제가 정확히 몰랐고요. 지금 말씀하신 공무직에 대한 연수는 연수노출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힘써서 하려고 하고 있고 2019년도, 제가 부임하기 전에 연수내용이 다 결정돼 있습니다만 다시 논의해서 공무직 연수를 좀 늘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황대호 위원 그죠. 왜냐하면 사서님들하고 조리사분들도 중요하고요. 지금 말한 대로 협의까지 하면 25개가 넘는데 나머지 스물세 분들은 연수도 못 받아야 됩니까? 아니죠.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최창의 그런 점을 깊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 황대호 위원 깊이 생각했는데 왜 예산에 안 담아 오셨어요?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최창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 황대호 위원 편성이 돼 있었어요?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최창의 8월 말 이전에 이 연수내용은 중앙연수위에서 결정이 됐기 때문에…….

○ 황대호 위원 중앙연수위요?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최창의 네, 중앙연수조정위라는 게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조례에 의해서 경기도교육연수원으로 이관된 그 부서가 중앙연수위원회고…….

○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문제라는 거예요. 고민을 안 해 보셨다는 거잖아요. 연수가 됐으면 중앙에서 하면 개정할 수 없게끔 이 조례로 나와 있어요? 이게 딱 지침에, 권고에 딱 들어가 있습니까? 이렇게 하시라고?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최창의 공무직 연수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황대호 위원님 지적이 바르기 때문에 좀 더 고민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 황대호 위원 저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왜 이 말씀을 거듭 드리냐 하면 많이 알고 싶어요. 왜 율곡인지도 모르겠어요. 보니까 율곡 선생님 묘가 있어서.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최창의 네, 사적지가 있어서.

○ 황대호 위원 퀘스천마크 들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설립목적이 뭡니까?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행정직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이 조례에 보면 연수원이 2개 있는 데는 경기도밖에 없죠?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최창의 그렇지 않습니다.

○ 황대호 위원 그럼 다른 광역시도 있습니까?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최창의 네.

○ 황대호 위원 이거 만들 때 명분이 뭐였습니까? 2개로 늘릴 때요.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최창의 6년 전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 황대호 위원 이천으로 지으실 때.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최창의 그렇죠. 그 당시에는 율곡교육연수원 하나로만 경기도에 많은 교직원을 다 연수할 수 없기 때문에…….

○ 황대호 위원 제가 그래서 분리를 하면서 이쪽은 행정 쪽에 무게를 싣고 이쪽은 교원 쪽에 무게를 싣고. 또 이게 거리가 있으니까 남부ㆍ북부 배려 차원에서 그렇게 한 것이죠.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최창의 네, 그렇습니다.

○ 황대호 위원 그죠? 그런데 이관된 부서의 업무를 보면 과중돼 있죠. 이천이 시설이 더 좋고 사용도가 높다 이런 말씀을 하시지만 어디를 봐도 그걸 고민한 흔적이 안 나옵니다, 예산서에요.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최창의 황대호 위원님이 여러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요. 율곡교육연수원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다 말씀을 드리기 어려운 것은 차후에 연수원 생기게 된 배경부터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황대호 위원 마공단은 아직 자료가 안 와서 추가질의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황대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박세원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세원 위원 방금 존경하는 황대호 위원님이 율곡연수원을 11월 1일 날 예결위에서 방문했을 때 예산 관련해서 전혀 얘기를 안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신문기사를 봤어요. 신문기사에 이 내용이 있네요. “2019년 본예산 편성 요구에 관한 주요 현황보고를 실시했다. 주요현안으로는 연수시설의 현대화를 통한 연수생들에게 고품격 연수를 제공하며 계단, 바닥보수 및 외부 환경개선, 생활관ㆍ숙소 리모델링, 공용버스 구입 등에 연수시설 노후에 따른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을 보고했다.” 이렇게 의회를 무시하고 이렇게 거짓말하고 있는데 저희가 왜 예산심사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최창의 위원장님…….

○ 위원장 조광희 잠깐 앉아 계세요. 본 위원이 발언도 안 했는데, 지금 심각성을 파악 못 하고 계신 겁니까?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6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6분 회의중지)

(18시5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광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위원들과의 논의 끝에 금일 운영지원과에 대한 예산심의 자체가 더 이상 의미가 없어 진행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위원회에서는 금일 계획된 운영지원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전면 보류하고 29일 목요일 운영지원과에 대한 단독 심의를 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지금 바로 운영지원과 및 운영지원과 소관 직속기관 관계자께서는 즉시 귀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최창의 경기도율곡연수원장께서는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에 따라 결정된 업무이관에 관한 사항을 소관 상임위에 보고조차 하지 않고 처리한 경위와 예결위 현장방문 시 기관 현안 문제에 대한 예산지원을 설명하였으면서 정작 위원회에서는 허위로 보고하여 위원회를 경시한 점에 대하여 진정성 있는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식을 위해 7시 5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7시 5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8시53분 회의중지)

(19시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광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엄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엄교섭 위원 용인 출신 엄교섭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감사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감사관 이재삼 네, 이재삼입니다.

○ 엄교섭 위원 내부감사관 구성이 어떻게 될 예정이죠? 학교자율감사시스템에서 내부감사관 구성을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 감사관 이재삼 지금 총 구성을 한 8명 내외로 하려고 그러고요. 내부 구성을 한 4명 내외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정.

○ 엄교섭 위원 보고서에는 본교 교직원 400명을 포함해서 부장교사 2, 행정실장, 주무관 그 사람 이외에 나머지 4명 정도를 더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 감사관 이재삼 그분들이 지역에 있는 전문가라든가 외부인들입니다.

○ 엄교섭 위원 내부감사관 여기에는 외부전문가가 지금 포함이 안 돼 있어요. 자료 한번 확인해 보세요.

○ 감사관 이재삼 네, 위원님 말씀하신 400명이 지금 초안에 있는 것은 맞습니다. 내부…….

○ 엄교섭 위원 외부 감사전문가들 여기에 포함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 감사관 이재삼 네.

○ 엄교섭 위원 확실하게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이재삼 네.

○ 엄교섭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내부감사관들이 일차적으로 내부감사를 해요. 그렇죠? 그런데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 감사관 이재삼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한 고민들이 많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안은요. 일단 내부의 교직원들이 저희 감사관실에서 제시하는 매뉴얼에 따라서 일차적으로 체크리스트를 하고 그다음에…….

○ 엄교섭 위원 그거는 아까 말씀을 하셨고 아직까지도 고민이 많다면 언제 이거를 법안 발의하셔서 제도화시켜 가지고 예산을 집행합니까?

○ 감사관 이재삼 그게 아마 12월 중에는 여러 가지 의견들을 최종, 지금 교직원들 의견수합까지 거의 다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마지막 여러 가지 의견을 최종적으로 해서…….

○ 엄교섭 위원 아니, 법률적으로 근거도 만들어야 되잖아요.

○ 감사관 이재삼 지금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ㆍ학예에 관한 자체 규칙을 일단 근거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이 두 가지를 근거해서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엄교섭 위원 시행령은 따로 안 만들고요?

○ 감사관 이재삼 아까 또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가장 사실 좋은 것은 조례를 제정해서 그 근거를 가지고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인데 조례를 제정하기에는 아직까지 무리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안까지는 지금 사실 발전을 못 시키고 있습니다.

○ 엄교섭 위원 네, 또 외부감사관은 학교에서는 교감, 행정실장이 하고 교육청 공모로 2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내부감사한 다음에 지적사항이나 개선사항이 있다 싶을 때 좀 의심스러울 때 그때 외부감사관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계속하는…….

○ 감사관 이재삼 감사는 단위학교에 한 번을 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딱 한 번을 예정하고 있고.

○ 엄교섭 위원 그럼 내부감사 빼고 외부감사 한 번?

○ 감사관 이재삼 사전감사와 사전에 여러 가지 진단 체크리스트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 엄교섭 위원 그러니까 외부감사관이 하는 거를 4년에 한 번꼴로 돌아가면서 순차적으로 한다. 그렇죠?

○ 감사관 이재삼 아니요. 지금 학교자율감사제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요. 이 배경이 저희들이 학교를…….

○ 엄교섭 위원 아니, 그 배경이나마나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감사관님이 그 제도의 취지를 정확하게 숙지를 못하신 것 같아요. 계속 답변이 좀 틀려지시는 것 같은데 외부감사관이 감사를 하는 거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를 유추하면 4년에 한 번씩 순차적으로 개별 단위학교를 한다. 그래요, 안 그래요?

○ 감사관 이재삼 4년이라는 것은 말씀…….

○ 엄교섭 위원 조금 전에 4년이라고 말씀하셨잖아?

○ 감사관 이재삼 아, 4명. 제가 4명이라고 그랬습니다.

○ 엄교섭 위원 4명이 그러면 순차적으로 해요, 아니면 그냥 내부감사에서 지적받은 단위학교를 합니까?

○ 감사관 이재삼 학교자율감사는 그 학교에 있는 교직원들과 그다음에 그 지역에 있는 전문가들을 합쳐서 감사반이 구성되고 그분들이 그 학교에 대해서 1회 감사를 하는 겁니다.

○ 엄교섭 위원 그럼 그렇게 해서 자체감사 한 번 하고요, 내부감사로. 그럼 외부감사관이 하는 거는?

○ 감사관 이재삼 저희들이 지금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안은 그 감사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감사관실에서 1명이 투입돼서 감사 처분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이것이 학교에서 큰 문제가 없거나 무리가 없을 때는 감사로 어떤 실효성을 인정해 드리고 문제가 발견될 때는 감사관실에서 그런 학교는 다시 감사를 하는 걸로 이렇게 안을 잡고 있습니다.

○ 엄교섭 위원 감사관에서 다시 하는 건 외부전문가 집단이에요?

○ 감사관 이재삼 우리 본청 감사관에서 감사를 하는 걸로.

○ 엄교섭 위원 여기 본청 감사관이라는 말은 없고요. 외부전문가가 그러면 추가로 다시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들 포함해서?

○ 감사관 이재삼 그분들이 한꺼번에 감사반으로 구성되는 겁니다, 학교 안에 있는 구성원들과 함께.

○ 엄교섭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외부감사로 문제가 있었을 때 이러한 전문가 집단에서 다시 추가 감사를 나갑니까?

○ 감사관 이재삼 아닙니다. 그냥 감사는 1회만 하고 거기서 여러 가지 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저희들이 검토해서 문제점이 심각하다 할 때는 본청 감사반에서 감사를 다시 착수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안을 잡고 있습니다.

○ 엄교섭 위원 그렇게 되면 외부전문가는 필요 없잖아요? 지금 하신 말씀에 의하면 개별학교에서 하는 자율감사에는 내부감사관하고 외부감사관만 있으면 됩니다. 그 시스템으로는. 지금 여기 보고자료에 의한 외부전문가는 필요가 없어요. 이 사람들이 그야말로 고도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학교자율감사시스템 구성원으로는 포함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답변하신 내용은 그렇잖아요.

○ 감사관 이재삼 제 답변이 좀 불충분하게 위원님한테 들린 것 같습니다만 제가 다시 거듭 말씀드리면 학교의 구성원들 4명~6명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외부전문가들, 변호사라든가 회계사라든가 전문가들 포함해서 한 8명 내외 정도로 단위학교 감사반이 구성되는 겁니다.

○ 엄교섭 위원 그 사람들이 내부감사관이에요, 더불어서 같이?

○ 감사관 이재삼 그 학교 감사관이 되는 겁니다.

○ 엄교섭 위원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내부감사관?

○ 감사관 이재삼 네.

○ 엄교섭 위원 좀 모양이 되게 우스운 것 같은데 그렇다 그러니까 그렇게 넘어갈게요. 그러면 여기에서 인건비 지출되는 것을 아까 존경하는 어떤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강사수당이에요, 강사. 감사관이 아니라 강사수당이 16만 원 2명이 있고 또 특별강사라고 있어요, 특별강사. 어떻게 차이가 나는 거죠?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강사들이고?

○ 감사관 이재삼 지금 두 가지로 이 표에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위에 거는요, 추진하는 과정에 들어가는 비용이고 밑의 거는 내년도에 실제로 적용하기 위해 들어가는 그런 비용입니다. 위에 있는…….

○ 엄교섭 위원 몇 년도에 들어가는 그 부분은 무슨 말이에요? 뭉뚱그려서 말씀을 하지 말고 정확하게 강의내용이나 대상까지 말씀 좀 해 주세요.

○ 감사관 이재삼 자율감사제도에 대한 설명을 위한 비용이 지금 말하는 강사비용 16만 원과 20만 원으로 설정된 것이 그 비용입니다.

○ 엄교섭 위원 대상은요?

○ 감사관 이재삼 대상은 지금 저희들이 8개 권역으로 나눠 가지고 경기도에 각 권역별로 다니면서 자율감사제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하는…….

○ 엄교섭 위원 75개 시범학교를 8개 권역으로 나눠서, 그렇죠?

○ 감사관 이재삼 위원님, 지금 이 설명은 경기도의 2,500개 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권역별로, 학교별로 사람을 모아서 설명하려고 그렇게 안을 잡고 있는 겁니다.

○ 엄교섭 위원 그럼 2,500개를 8개 권역으로 나눈다 하면 단순 계산해도 한 300여 개 돼요. 그렇죠? 315개 정도. 315개인데 315개의 학교를 대상으로 강사 2명이 나가서 한다. 그렇죠? 그런데 315명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에 의하면 6명~8명가량의 감사인력이 필요한 거예요, 내부감사가. 그렇죠? 지금 2,000명 이상을 2명의 강사가 나가서 강의를 하고 감사기법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과정을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 감사관 이재삼 네, 자율감사제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 엄교섭 위원 그렇게 되면 2명이 8회에 걸쳐서 한다.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럼 한 번 할 때 2,400명가량을 모아놓고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데가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외부감사위원의 참석수당이 그렇게 돼요. 그렇죠?

○ 감사관 이재삼 네.

○ 엄교섭 위원 그런데 외부전문가는 얼마가 편성이 됩니까?

○ 감사관 이재삼 지금 감사에 투입되는 외부전문가들에 들어가는 비용은 1일 기본이 2시간 이내일 때는 10만 원…….

○ 엄교섭 위원 그게 어디에 나와 있어요?

○ 감사관 이재삼 산출기초 밑에 표.

○ 엄교섭 위원 어디요?

○ 감사관 이재삼 바로 밑에 있는 표에 있는 것이 내년에 실제로 75개 대상학교에 들어갈 비용입니다.

○ 엄교섭 위원 아니, 표 어디에 외부전문가가 나와 있어요?

○ 감사관 이재삼 죄송합니다, 제가 위원님하고 다른 자료를 보고 말씀드려서. 15쪽입니다.

○ 엄교섭 위원 15쪽에.

○ 감사관 이재삼 외부감사관 지원 해서 위원회 수당 기본 10만 원, 초과 5만 원.

○ 엄교섭 위원 이게 외부감사관이고 외부전문가는요? 전문가는 없잖아요, 거기에.

○ 감사관 이재삼 감사관에 들어오는 전문가에 대해서 용어를 명확히 한 가지로 규정을 못하고 사실 포함돼 있는 개념입니다.

○ 엄교섭 위원 그렇게 개념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 감사관 이재삼 네.

○ 엄교섭 위원 아까 외부감사관 교육청 거기에서 감사관이 1명 나간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 감사관 이재삼 네.

○ 엄교섭 위원 외부전문가가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도교육청 1명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 감사관 이재삼 도교육청은 우리 자체감사…….

○ 엄교섭 위원 자체감사 나가는 거고요?

○ 감사관 이재삼 네, 그분들은 별도 수당을 여기에 편성하지 않습니다.

○ 엄교섭 위원 여기 외부감사관 지원이 외부전문가 수당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감사관 이재삼 네.

○ 엄교섭 위원 그러면 이렇게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감사, 이게 내부감사 같은 경우는 제 식구 감싸기니 또 인사고과를 학교장이 거의 하게 되어 있죠? 부장교사나 행정실장 이런 사람들.

○ 감사관 이재삼 네.

○ 엄교섭 위원 그 사람들이 잘못된 관행이나 잘못된 제도, 지금까지 잘못된 회계시스템 이런 거를 내부적으로 고발할 수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 감사관 이재삼 참 여러 가지 한계는 있을 것 같습니다.

○ 엄교섭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강력하게 주장하고 싶은 거는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이 있는 진짜 제대로 된 감사관을 더 충원해서 실효성 있는 감사제도로 정착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관 이재삼 별도로 위원님의 고견을 따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광희 엄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삼 감사관님, 학교자율감사 이거 이번에 2018년도, 내년 2019년도에 새로 할 신규사업이시죠?

○ 감사관 이재삼 네.

○ 위원장 조광희 그러면 사전에 말씀 좀 해 주시고 서로 위원들한테 보고 좀 해 주셨으면, 전에 제가 안양 오셨을 때도 이재삼 감사관님 계시고 밑에 감사관님 두 분 계시면 세 분이서 우리 열세 명이니까 3일만 다니면 되실 텐데 왜 이렇게 하셔 가지고 오늘 늦은 시간까지 얘기하시고. 그리고 이거 예산통과 되겠습니까?

○ 감사관 이재삼 하여튼 위원장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조광희 그리고 조창대 마공단 단장님도 그러세요. 그동안 중학교 무상교복 할 때 우리한테 조례 통과하게 해 달라면서 매일, 매번 얘기했던 게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단가 인하 이런 얘기해 놓으시고 지금에 와서는 예산 책정할 때는 전혀 의논 한 번도 안 하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8시, 9시까지 해도, 그거 예산통과 되겠냐고요. 한번 생각 좀 해 보십시오. 위원님들하고 한 번 숙의도 안 해 보시고 말씀도 안 해 보시고 예산부터 달랑 올려놓고 지금에 와서 이해해 달라고 얘기하면 그걸 누가 해 줍니까? 사실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것들은 예산 되겠다고 생각하고 계시나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주시고요. 여기 열세 분의 위원님들한테 서로 의논하시고 좀 찾아뵙고 얘기도 좀 해 주세요. 그렇게 그냥 올리시면 모든 게 통과될 거라고 생각하고 계신가 본데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것 잘 생각하셨다가 내일모레 어떻게 되나 한번 보시자고요.

다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자율감사 관련해서…….

○ 감사관 이재삼 이재삼입니다.

○ 김경희 위원 아까 제가 질의할 때 15쪽에 예산 사업비 산출내역에서 외부감사관 지원이라고 돼 있는 부분이 외부전문가로 잘못 표기된 걸로 답변하셨잖아요?

○ 감사관 이재삼 네.

○ 김경희 위원 그런데 엄교섭 위원님 질의하시는데 또 그렇게 계속 답변을 하십니까?

○ 감사관 이재삼 하여튼 이거에 대해서 혼란을 드려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내부에서도 외부전문가와 외부감사관에 대해서 이분들의 명확한 명칭에 대한 것들을 정리를 못 하다 보니까 사실 혼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 김경희 위원 그래서 아까 저하고 한참 이야기하다가 정리를 했잖아요. 아까 정리된 거 아니었나요?

○ 감사관 이재삼 네.

○ 김경희 위원 외부전문가로 정의한 거 아니에요?

○ 감사관 이재삼 그렇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 김경희 위원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되지 왜 계속, 외부전문가와 감사관 지금도 헷갈리십니까?

지금 자율감사 관련해서 최초 착수보고하고 중간보고 용역 자료 있으시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이재삼 네.

○ 김경희 위원 그리고 총무과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 총무과장 최병룡 총무과장 최병룡입니다.

○ 김경희 위원 69쪽에 체육대회가 나오는데요. 무슨 체육대회인가요? 650명.

○ 총무과장 최병룡 남부청사 교직원들 춘ㆍ하계 체육행사 계획입니다.

○ 김경희 위원 어떤 교직원들?

○ 총무과장 최병룡 본청 남부청사 직원들 체육행사입니다.

○ 김경희 위원 남부청사 교육청 직원들?

○ 총무과장 최병룡 네, 그렇습니다. 춘계하고 추계 2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 김경희 위원 그리고 72쪽에 차량유지비가 나오는데요. 제가 공용차량에 대해서 유류비, 보험료 이렇게 항목별로 받아 봤는데 굉장히 편차가 심해요, 지난 감사자료에서 받아 보니까. 차량별로 이렇게 지금 26대 공용차량 운영을 하고 계시는 거죠?

○ 총무과장 최병룡 네, 그렇습니다.

○ 김경희 위원 1년에 몇천 ㎞ 뛰는 차들도 있어요, 1년 동안 5,000㎞. 저한테 준 자료 다시 한 번 보세요. 그런 차들도 있는데 유류비도 그렇고 소모품비라든가 이런 비용들이 다 똑같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렇죠?

○ 총무과장 최병룡 네, 그렇습니다.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 김경희 위원 전년도에 차량유지비가 얼마 집행이 됐습니까, 결산했을 때?

○ 총무과장 최병룡 그거는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경희 위원 보고 얘기한다는 게 언제 답변을 주신다는 겁니까?

○ 총무과장 최병룡 1억 2,000 정도 지금 집행했습니다.

○ 김경희 위원 1억 2,000이요?

○ 총무과장 최병룡 네.

○ 김경희 위원 그것도 많이 집행된 것 같은데.

○ 총무과장 최병룡 이건 공용차량을 저희 직원들이 수시로 출장을 가는 횟수에 따라서…….

○ 김경희 위원 용도는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지금 또 1억 6,000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1억 2,000 정도 해서 운영이 됐고 차량이 더 늘어난 건 아니잖아요?

○ 총무과장 최병룡 일단은 차량에 대한 유류비는 저희가 지금은 유가가 인하되는 추세인데 사실상은 이 예산편성 할 때는 유류가격이 계속 상승되는 걸로 예상해서 단가를 넣었고요. 그다음에 수선비가 왜 이렇게 나오냐 하면 차량 수명이 많이 돼서 유지보수비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경희 위원 대체적으로 공용차량 제가 받아 봤을 때 1년에 제일 많이 움직이는 차가 3만 ㎞ 정도 다니더라고요. 교육장님 차 1대 있었어요.

○ 총무과장 최병룡 아, 교육감님이요?

○ 김경희 위원 아니, 교육장.

○ 총무과장 최병룡 교육장이요?

○ 김경희 위원 지원청장 차가 하나 있고 나머지 차들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더라고요, 차가. 지금 더 잡아야 되는 이유가 노후된 부분 말고는 없으신 거죠?

○ 총무과장 최병룡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사항이 아까 교육장 차를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여기에 계상된 거는 지역교육장의 관용차량은 아니고 본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용차량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1대가 보통 저희들이…….

○ 김경희 위원 평균 잡아 1년에 얼마나 움직입니까? 몇 ㎞?

○ 총무과장 최병룡 한 2만에서 3만 정도 움직입니다.

○ 김경희 위원 평균 잡아서?

○ 총무과장 최병룡 네.

○ 김경희 위원 그러면 한 달에 2,000㎞ 정도 다니는 거죠, 평균 잡아서?

○ 총무과장 최병룡 네.

○ 김경희 위원 하여튼 더 잡을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89쪽에 교육행정 정책연구회라고 있는데 연구결과를 공개하고 보고서도 공개한다고 하는데 어디에 공개하시나요?

○ 총무과장 최병룡 아, 이거는 제 소관 업무가…….

○ 김경희 위원 운영지원과.

(「가셨어.」하는 위원 있음)

아, 가셨구나. 죄송합니다. 마을공동체지원단.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네, 조창대입니다.

○ 김경희 위원 저도 꿈의학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45쪽에 꿈의학교 활성화 지원비가 있는데요. 꿈의학교가 지금 4년 하고 5년, 내년이 5년인가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지금 4년 차입니다.

○ 김경희 위원 현재가. 활성화 지원이라고 해서 뭐 설명회도 하고 홍보비도 하고 하는데 처음 하는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겠지만 지금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알아서들 하잖아요. 활성화 지원비가 과연 이만큼이나 필요할까 싶습니다.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이제 운영하던 분도 있고 또 새롭게 들어오는 분도 있고요. 또 설명회를 하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와서 새롭게 듣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나 또 그분들에 대한 내용 설명 그런 연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권역별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꿈의학교를 제대로 운영하기 위한 운영주체들을 모아서 연수도 하고 그렇습니다.

○ 김경희 위원 꿈의학교가 잘되는 학교들은, 잘되는 꿈의학교는 굉장히 활성화돼서 저희 지역에도 잘되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격차가 좀 크고 또 우리가 의도치 않은 방향으로 가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걸러내고 계십니까?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선정과정에 대한 말씀, 지적도 많이 있고 해마다 저희가 그 부분을 새로 개선도 하고 선정위원들을 어떤 분을 모시는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밖에서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학교에서 지역의 전문가 또 지역에 그런 분들을 모시고 선정하는 과정에서 지역교육청의 한계를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직에 근무하시던 분들이 주로 주가 돼서 선정을 하는데 밖의 교육활동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요.

○ 김경희 위원 그렇죠.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근데 막상…….

○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운영을, 학교 안에서 하는 것은 교육청에서 잘할 수 있겠지만 이거는 학교 밖에서 일어나고 지역사회하고 네트워크나 활동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심사단계에서나 구성하는 단계에서 지역에 있는 분들을 좀 많이 반영을 해야 돼요. 심사위원이라거나 구성하실 때.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그리고 선정단계에서도 그런 부분 또 운영단계에서는 저희가 지역별로 꿈넷이라고 해서 운영주체들을 도와드리는 그런 네트워크를 운영하는데요. 그중에는 운영해 봤던 분도 있고 학교의 행정실장도 있어서 회계관계도 도와드리고 또 이 학교에 근무하시는 교감선생님, 교장선생님들도 계셔서 그 학교에 가서 보고 컨설팅도 해 드리고 하는 지역별 도와드리는 모임을 꿈넷이라고 해서 지역별로 또 권역별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 김경희 위원 꿈넷은 뭐 급여를 주는 건 아니고 약간씩의 자문을 해 주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 건가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네, 그렇습니다.

○ 김경희 위원 열심히 하려고 하는 데는 어쨌든 찾아서 하고 도움을 많이 받겠지만 열심히 하지 않으면서 들어가 있는 곳들이 문제잖아요. 그런 것들을 골라낼 수 있는, 그거 뭐 아이들이 하는 거니까 그때그때 막 자르고 하기는 어렵겠지만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하면서 지역사회 안에서 어디는 어떻게 되는 것들을 서로 알 수 있잖아요. 평가에 반영하고 잘되는 곳들을 더 권장하는 그런 시스템을 좀 갖춰야 될 것 같아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네, 그래서 저희도 지금 4년 차 하면서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개선하는데 제가 봐도 처음에 시작할 때보다는 많이 안정적으로 가고 있다고 느끼는데 그래도 선정하고 나면 뒷말이 나오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개선해야 된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 김경희 위원 제가 추가질의 안 할 거라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59쪽에 학부모 및 주민참여 확대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 학부모참여지원센터가 있는데 이거는 어디에 있는 건가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지역교육청별로 있는데요. 그 학부모…….

○ 김경희 위원 아, 지역교육청별로?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네. 학부모 지원 전문가들이 활동하는 부분입니다.

○ 김경희 위원 6명인데? 이 학부모참여지원센터에 학부모…….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네, 그 여섯 분은 본청에 있는…….

○ 김경희 위원 아, 본청이에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네.

○ 김경희 위원 그럼 지역청에는 따로 인건비가 있는 건가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지역교육청에는 규모에 따라서 1명 내지 2명이 있습니다.

○ 김경희 위원 1명 내지 2명. 학부모참여지원센터, 근거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당초에 이건 교육부의 정책에 의해서 2012년부터 시작된 부분이고요. 저희도 그거에 따라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 김경희 위원 그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시고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네, 알겠습니다.

○ 김경희 위원 그리고 학교운영위원회 그다음에 유치원운영위원회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연수도 하고 했는데 학교운영위원회를 저는 좀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적인 지위가 심의밖에 못 해서 좀 한계가 있기는 한데 그렇더라도 공식적으로 학교 운영에 참여해서 회의를 할 수 있는 기구잖아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그렇습니다.

○ 김경희 위원 그런데 이게 거꾸로 돼 있어요. 유치원운영위원회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학교운영위원회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산들은 2개가 제일 적고 참여지원센터 이런 쪽은 굉장히 예산도 큽니다. 이게 맞는 건가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여기도 비교해서 생각을 안 해 봤는데 학교운영위원들도 저희가 신규 운영위원들은 따로 모셔다가 교육도 하고요. 또 지역교육청별로 따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연수랑…….

○ 김경희 위원 근데 저는 교육 한 번도 못 받아봤는데. 저도 오랫동안 했거든요, 운영위원회를. 한 2004년부터 계속, 그러니까 매년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거의 한 10년 이상 했는데.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매년 신규 운영위원들은 연수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하고 있고 저희도 따로 하고 있습니다.

○ 김경희 위원 지역별로? 저는 한 번도 못 받아봤어요. 운영위원들이 참여하는 게 그 학교의 투명성이나 공공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잖아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네, 그렇습니다.

○ 김경희 위원 그래서 학교에 참여하도록 하는 이런 연수나 학교 시스템에 참여하도록 하는 그런 학부모 교육 이런 부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되고 더 확대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저희가 책자도 만들어서 운영위원들의 역할이라든가 그분들이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그런 내용들을 담아서 책자도 배포를 해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경희 위원 그리고 운영위원회 회의시간이 교사들 업무시간 안에 이루어지죠, 주로?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보통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수업 끝나는 시간, 뭐 3시나 4시쯤 그때 이루어집니다.

○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요. 퇴근 전에 회의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낮 시간에 그 시간을 낼 수 있는 사람만 운영위원을 할 수가 있어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그렇습니다.

○ 김경희 위원 그래서 오전시간에 일찍 하든지 수업 때문에 안 되면 방과후에 좀 늦게 해야지 초등학교는 3시, 3시 반 이렇게 해요, 회의를. 근데 그 시간이면 일반적으로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면 하루를 쉬어야 되는 정도예요. 그렇게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사람만 가능하다 이거죠.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그것도 사실은 저희가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교장선생님이 그런 부분을 우려해서 어느 학교는 저녁에 하는 학교도 일부 있습니다.

○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 저녁이나 토요일 날 하거나, 담당하는 선생님들은 시간 외로 하느라고 좀 힘드실 수는 있는데 매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회의시간을 좀 옮기는 부분을 검토해서, 참여를 높이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네, 하여튼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학교로 그런 부분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경희 위원 강제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이 부서의 사업목적이 학부모 및 주민 교육 참여를 확대하는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그렇습니다.

○ 김경희 위원 그러면 안을 내는 거죠. 지금 하는 형태대로 계속 하고 예산만 편성해 줄 거면 이 업무를 뭐 마을공동체지원단에서 맡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냥 예산만 편성하면 되지.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에서도 학교에서 같이 공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경희 위원 시간을 옮기지 않으면 일정 특정한 계층의 사람만 참여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결국 마을공동체를 만드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할 부서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교육청 전체 통틀어도. 여기서 안 하면 아무도 못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그렇습니다.

○ 김경희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다음 추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추민규 위원 백제의 중심, 하남 출신 추민규 위원입니다. 먼저 서두에 했던 내용 한 번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 했던 내용을 마공단 단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조창대입니다.

○ 추민규 위원 꿈의학교에 대해서 아까 서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본질이 흐려져서 염려스럽다라는 개념부터 시작해서 현재 16시간 이수 시 학생부 기재 의무화 부분을 폐지할 생각은 없으신지. 그렇다라면 만약에, 만약이라는 단어는 빼고요. 그렇다라면 꿈의학교 또한 충분히 창의적이고 사고적이고 좀 더 좋은 문화정책으로 안착될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이번 대입 수시 학종하고 작년하고 3년 치 데이터를 한번 잡아봤는데 뭐 그렇게 이름 있는 기관은 아니고요. 약간 사교육 단체에서 그 데이터가 나온 부분을 참조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J 모 기관인데 대입 수시 학종에서도 꿈의학교라든지 이런 데이터를 짚어 가지고 효과적이지 못했다라는 것, 그게 면접이 됐든 뭐가 됐든. 왜? 똑같은 내용이 반복해서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효과적이고 그 학생에 대해서 선발을 했을 때 누가 우수하고 누가 좀 더 미달되는지에 대해서 평가의 기준 잣대가 두드러지게 보이지 않았다라는 게 모 사교육기관의 설문조사 내용이었고요. 솔직히 우수한 학생을 대상으로 자리매김되고 있는 것이 꿈의학교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마무리해서 여쭤보면요, 16시간 이수의 인정 부분을 없앨 생각은 없으신지. 안 그러면 그 부분을 좀 더 안착될 시간이 아니라 얼마, 기간은 제가 오래 드리지는 못할 것 같고요. 이 부분이 아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조례 개정이라든지 조례 부분에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조례를 한번 강행해 볼 생각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답 부탁드리겠습니다.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궁극적으로 꿈의학교의 가치와 그런 생각을 같이해서 참여하는 학생들을 모아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가 교육부에서 그 생기부 등록에 대한 지침에 맞게 운영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생기부의 등록을 위해서, 대입에 유리하게 작용하기 위해서 꿈의학교를 운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제가 그걸 등록을 안 하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아서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위원님.

○ 추민규 위원 고민을 많이 하겠다라는 말 자체가 이 자리에서 대답을 못 해 주겠다라는 말로 들리기 때문에 본 위원이 할 수 있는 한 한번 조례 부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총무과에 한번 지적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 총무과장 최병룡 총무과장 최병룡입니다.

○ 추민규 위원 최근 5년간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자 현황에서 혹시 불명예라든지 성범죄, 폭행, 사기, 음주 이런 퇴직자도 이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 총무과장 최병룡 그런 경우에는 명예퇴직에서 제외되게 되어 있습니다.

○ 추민규 위원 그럼 추후에 한번 이 자료를 제가 받아 보고 싶고요.

○ 총무과장 최병룡 네,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추민규 위원 두 번째, 무인전자경비 강화 시설 개선에서 앞에도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나눴었는데 새롭게 5억 원이 예산 됐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 확대가 경기도민, 문재인 정부의 공론화라는 건 잘 아실 겁니다.

○ 총무과장 최병룡 네, 알고 있습니다.

○ 추민규 위원 왜 이렇게 거꾸로 가는 정책을 시작하려 하는지 의구심이 먼저 들고요. 본 위원은 경기 하남시 도의원으로서 유치원을 빼고 40개 학교 현장을 다니면서 느꼈던 것이 주말에는 주민 개방 그리고 시설물 관리 및 안전 부분에 미흡하다는 게 학교장과 학교 교감선생님들의 원성이었고 비판이었고요. 무인경비를 통해서 이 시스템을 정착시킨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교장선생님을 비롯한 교감선생님께서 많이 반대를 했었고요. 그래서 현장의 설문을 거치지 않았다라는 게 현장의 목소리더라고요. 왜 이 부분을 현장의 소리를 듣지도 않고 이렇게 무인경비시스템으로 바꿔버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총무과장 최병룡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무인전자경비시스템 강화사업은 저희가 이게 유인당직 있는 데를 무인경비시스템을 강화해서 유인당직을 폐지하겠다는 뜻은 아니고요. 이 사업은 기존에 저희들 무인경비시스템이…….

○ 추민규 위원 과장님, 그렇게 아니라는 게 아니라 현장의, 경기도 하남시만 돌아보시면 열 군데 학교 기준을 잡게 되면 80%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얘기와 밑에 지역별 얘기는 서로 상충해서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늘 이렇게 고민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것 충분히 우리가 말하는, 윗선에서는 그렇게 얘기가 오가는 건 알고 있고요. 밑에서, 현장에서 느끼는 사람들은 도저히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 설득을 못 받았기 때문에 자꾸 쓴 소리를 누구에게? 만만한 게 정치인이라고 해서 정치인들에게 자꾸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더 심도 깊게 봐 줘야 될 부분인데 두 가지 어떤 부분을 이해를 잘 못 하냐 하면 무인경비가 들어오더라도 안전 부분하고 불법하고 범죄가 생겼을 때 그에 대한 주체 또한 학교 교장이든 교감선생님이든 법적으로도 그 부분을 자기들이 그걸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점. 그리고 경비라는 것은 로봇,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아날로그가 됐든 디지털이 됐든 전자제품은 자주 쓰면 쓸수록 좋겠지만 노후화가 되면 AS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금액이 인건비보다 더 많이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미리 좀 뭔가 데이터 집계를 잡아놓고 움직인다라면 충분히 명분화도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워낙 지역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해서 증액됐던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기존 금액에서 증액된 것도 아니고 새롭게 돌출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었었고요.

끝으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에서요. 제가 민원콜센터 위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요.

○ 총무과장 최병룡 네, 맞습니다.

○ 추민규 위원 근데 여기서 예산이 감액이 됐더라고요. 제가 처음으로, 웬만해서 저는 예산 감액, 예산이 있으면 감액시키는 게 제 본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걸 보고 어제 제가 정리를 하면서 느꼈던 것이 8명에 대해서 직원을 말 그대로 우리말로 직고용 전환해 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하지만 예산 감액 부분을 보면서 제가 반대의 입장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원의 서비스문화 안착이라든지, 제가 행감 때도 자주 다뤘던 내용들인데요. 질적인 부분이 아무리 좋더라도 반대여론도 있고요. 데이터가 경기도교육청에 많이 잡혀져 있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상담을 많이 의미를 두고 고입 학교배치라든지 또는 일반적인 어떤 궁금증을 교육에 많이 했을 때 지역보다는 도교육청에 이관해서 많이 물어보는 걸로 알고 있고요. 소통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봤을 때는 인원확충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좀 더 확장시키고 그렇게 안정적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걸 생각하고 계시는지, 지금 인원 8명이 전원 다잖아요.

○ 총무과장 최병룡 네, 전문상담원은…….

○ 추민규 위원 기존 8명에서 전환된 게 8명 그대로잖아요?

○ 총무과장 최병룡 네, 100% 전환 그대로.

○ 추민규 위원 내일 한번 직접 전화를 해 보세요. 전화는 아무도 안 받고 계속 통화 중이든 계속 연결되기 힘듭니다. 도교육청에 전화를 10명이 하게 되면 여덟 분이 똑같은 말이 4시간 만에 겨우 한 통화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래서 인원을 좀 더 충원해서라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민원콜센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려 봤고요. 그래서 이거 감액이라는 것은 어떤 데이터의 집계를 잡고 감액을 한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 총무과장 최병룡 그 감액은 전화상담원이 9월 28일 자로 직고용 되기 전에 위탁사업으로 갔었습니다. 저번 1회 추경 때도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렸지만 그때 위탁수수료에 대한 나머지 그 부분이 감액이 된 겁니다. 인건비는 감액이 된 건 아닙니다. 그걸 감액한 겁니다.

그리고 추가로 한 말씀만 더 드리자고 하면 아까 경기도교육청 콜센터에 전화를 하면 응대가 잘 안 된다고 하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완벽하게, 이게 전화가 일시적으로 폭주할 때는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인입호가 9만 4,700호가 들어와서 포기호가 4,998호가 났어요. 그거는 저희가 많이 못 받는 경우가…….

○ 추민규 위원 과장님, 거기에 대한 대안 부분으로 제가 하나 건의를 한다라면 요즘 자동화시스템이 잘 되어 있고 녹음기가 잘 되어 있습니다. 응대는 안 해 주고 추후에 응대를 해 주더라도 그 부분이 자동화로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더 금액을 증대하더라도 그런 기계화를 10대가 됐든 20대가 됐든 자동으로 돌아갈 수 있고 녹음될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도 한번 고려해 주시면 감액보다는 그런 부품, 기재, 장비를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소통에 있어서 극대화될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 총무과장 최병룡 네,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그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 추민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추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치용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치용 위원 송치용입니다. 59쪽 본예산 편성액에서 사무실 비품이 전년 대비 4,700만 원이 삭감이 됐어요. 왜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거죠?

○ 총무과장 최병룡 2,300만 원 감액된 거.

○ 송치용 위원 4,700만 원 아니에요? 10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하여튼 지금 편성액이 4,813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전년 대비 4,700만 원이나 절반으로 줄었는데 어떻게 아껴 쓰실 생각을 하셨는지.

○ 총무과장 최병룡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전년도에 저희가 사무실 및 회의실 비품을 6,700을 세웠다가 거기서 일부 노후 교체하고 남은 잔액하고 그다음에 보건기구를 저희가 체지방측정기하고 심폐소생 이런 부분을 이번에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기이 2018년도에 사기 때문에 2019년도에는 그 부분을 또 구매를 위한 예산을 세울 수 없어 그거는 감액을 한 겁니다. 그게 더해서 4,700.

○ 송치용 위원 그럼 17년도에는 얼마였어요?

○ 총무과장 최병룡 17년도에는 보건기구 2,300을 저희가 계상했었고요. 그래서 17년도에서 18년도에는 전체적으로는 사업비, 물품관리가 17년도가 최종이 5,657만 원이었고요. 그래서 그때도 대비해서, 증액이 돼서 18년도에는 9,500.

○ 송치용 위원 그럼 18년도가 특이한 사항이었네요?

○ 총무과장 최병룡 이때 노후 비품들하고 플로터가 그때 교체가 2018년도 올해에 1,300만 원짜리 교체가 있었습니다.

○ 송치용 위원 그런 거 아니면 5,000만 원 안팎이 평상시의 예산이 되겠네요?

○ 총무과장 최병룡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비품의 내구연수라든지 노후도가 연도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 송치용 위원 하여튼 기복이 심해서 여쭤봤습니다.

○ 총무과장 최병룡 하여튼 잘 유념하겠습니다.

○ 송치용 위원 마공단장님.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조창대입니다.

○ 송치용 위원 지금 큰일 났어요. 꿈의학교 예산 이렇게 많이 신청하셨는데 많이 삭감하시겠다는 위원들이 많아서 제가 지금 열심히 해도 안 될 것 같아요, 큰일 났어요. 평소에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호소 드리는 차원에서 꿈의학교 예산을 지금도 모자라서, 열심히 하는 데는 지금 모자라거든요, 사실. 그죠? 제대로 하고자 하는 모범적인 꿈의학교 운영진들은 힘들어서 못 하겠다고 그만두려고 하고 꿈의학교를 이용해서 이 예산을 따 가지고 어떻게 활용해 보려는 사람들은 자꾸 꿈의학교에 관심을 많이 보이고. 이렇게 가다가 보면 애초에 목적한 곳으로 향하지 않고 방향을 잃을 것 같아요. 지난번 행감 때도 얘기했지만 꿈의학교 선정심사위원회에 교육청만으로 하다 보면 관행적으로 안 해 줄 수가 없으니까 해 주게 되거든요, 신청하면 하는 대로. 그래서 선정위원회를 민간, 꿈의학교 우수상을 여러 번 받은 데 있잖아요, 모범적으로 하던 데. 그런 분들을 같이 선출해서 그분들하고 같이 심사해서 점수가 떨어지는 그런 신청자들을 탈락시켜서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달라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그런 부분을 검토 안 한 건 아닌데 그 지역에서 계시는 분이 거기를 선정한다고 하는 우려 때문에 그렇게 못 했는데…….

○ 송치용 위원 교체하면 되죠, 다른 데랑.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하여튼 다른 데하고 교체하는 방식으로 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송치용 위원 제가 이것을 19년도에 말씀드려서 차분하게 만들려고 맘을 먹고 있었는데 그랬다가는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꿈의학교가 위기상황으로 몰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빨리 계획을 세우셔서 예산심의 끝나기 전에 위원들한테 설명을 하셔서 걱정을 놓으시게 해 주시고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송치용 위원 아까 김경희 위원님 하시는 말씀 중에 아이디어가 떠올랐는데 꿈의학교도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꿈의학교 운영위원회도 학교운영위원회같이 지원해 주셔서 그런 계획을 세워줬으면 해서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연수나 이런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 송치용 위원 회의를 하면 모여야 되잖아요, 비용이 들고. 연수도 해 줬으면 좋겠고요. 아니면 예산지원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 송치용 위원 사실 모이면 돈인데 항상 꿈의학교 운영위원하면서 예산적으로 학생들을 위해서 지원만 하고 있는데 그분들한테 모여서 회의할 때 예산을 만들어 주셔서 형식적인 회의가 되지 않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걱정돼 가지고요, 꿈의학교 예산 다 삭감될까 봐. 하여튼, 속상합니다.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네, 알겠습니다.

○ 송치용 위원 준비한 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다음 김미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김미리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 감사관 이재삼 이재삼입니다.

○ 김미리 위원 시민감사관 제도를 하는데 상근직은 공무원이네요? 시민감사관이 상근직이 있고 비상근직이 있는데 저는 상근직이 공무원이라는 얘기는 지금 이 책자 보면서 처음 알았거든요. 이게 처음부터 공무원으로 채용된 건가요? 총액인건비 거기에 영향을 주는?

○ 감사관 이재삼 시간선택제였는데요. 금년도부터 공무원연금 대상자로 되면서 그게…….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그게 언제부터 바뀌었어요?

○ 감사관 이재삼 금년도 9월부터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 김미리 위원 어떤 근거로요?

○ 감사관 이재삼 연금법 개정에 의해 가지고.

○ 김미리 위원 연금법 개정에 시민감사관제는 분명히 시민들 감사관으로 단지 상근직이냐 비상근직이냐로 뽑았지 공무원으로 뽑지는 않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연금법 개정되면서 그분들이 대상자가 됐다고요?

○ 감사관 이재삼 그분들 중에서 상근으로 시간선택제로 두 분이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시민감사관제인데 상근직은 똑같은 상근ㆍ비상근의 어떤 업무적인 시간이겠죠? 업무의 양과 시간은 다를지 몰라도 시민감사관인 거는 똑같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시민감사관인데 공무원으로 뽑아도 되는 거예요? 조례에 공무원으로 뽑는다고 돼 있나요? 제가 암만 기억해 봐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감사관 이재삼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에 보면 구성 및 자격이 비상근ㆍ상근에 대한 구분은 정확히 없습니다.

○ 김미리 위원 있어요. 상근ㆍ비상근으로 뽑는다. 인원 명시는 안 해 놨지만 상근직과 비상근직이 있습니다.

○ 감사관 이재삼 네, 인원에 대한 부분은 없습니다.

○ 김미리 위원 그런데 거기에 암만 들여다봐도 공무원으로 뽑는다는 얘기는 없어요. 제가 지금 조례 개정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처음부터 공무원으로 뽑은 거예요?

○ 감사관 이재삼 지금 2015년 5월 22일부터 시간선택제 임기제로 5급 상당의 한 분이 돼 있고요. 2017년 6월 1일부터 6급 상당의 역시 일반임기제 한 분 이렇게 두 분이 상근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요. 상근직은 지금 보니까 한 분은 시간선택제고 하나는 일반임기제로 해서 두 분이 공무원인데 제 말은 시민감사관인데 공무원으로 뽑는 근거가 아무 데도 없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근거로 공무원으로 뽑아서 이렇게 하시는지. 또 지난번 감사기간 중에 시민감사관제 이렇게 운영하겠다라고, 아니죠.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감사제도를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에 안 1, 안 2에서 두 번째 안에는 상근직 인원을 많이 뽑는 안이 있었어요. 22명인가, 정확히는 아닌데 그랬던 것 같은데 만약에 그런 경우로 갔다면 그분들이 다 공무원으로 뽑는 건가요?

○ 감사관 이재삼 지금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들은 공무원 정원에 포함되지 않는데 어쨌든 신분상은 공무원에 해당이 됩니다.

○ 김미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요. 시민감사관제는 정말 시민감사관으로서 운영해야지 거기에 총액인건비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공무원으로 뽑지 않으셨다는 말씀이시죠? 그런 영향을 주지 않는 시간선택제와 일반임기제는 영향을 안 주나요? 제가 알기로는 영향 주는 거 같은데요.

○ 감사관 이재삼 일반임기제는 현원에 포함이 됩니다, 정원에.

○ 김미리 위원 그렇죠. 시간선택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임기제잖아요, 여기도. 일반임기제나 시간선택제는 시간을 길게 하냐 짧게 하냐 차이일 뿐입니다. 공무원은 똑같아요.

○ 감사관 이재삼 시간선택제는 부위원장님, 우리 부서 자체예산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김미리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공무원이라고 써 있잖아요, 5급 한 명. 그다음에 일반임기제 6급 한 명. 그래서 이 인건비를 포함해서 시민감사관 운영현황이라고 해서 올리셨어요, 그죠?

○ 감사관 이재삼 네.

○ 김미리 위원 그러면 공무원으로 되어 있으면 총무과든 운영지원과에서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공무원을 어떻게 시민감사관제로 마음대로 뽑아서 공무원으로 관리를 하십니까?

○ 감사관 이재삼 일반임기제 공무원 6급은 어차피 정원 관리를 총무과에서는 하고 있고요.

○ 김미리 위원 총무과에서요?

○ 감사관 이재삼 네, 시간선택제, 임기제…….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시민감사관제인데 상근직 두 명은 저도 모르지만 지금 근거법을 제시 안 하셨어요. 어떤 근거법으로 인해서 공무원으로 선택을 했는지에 대한 것은 지금 설명이 필요한 건데 시간상 개별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 감사관 이재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이 부분은 문제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다음 23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으로 컴퓨터 노트북을 30대 해서 냉장고, 사무용 의자, 회의용 탁자, 회의용 의자 해서 4,169만 2,000원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노트북 30대가 갑자기 왜 필요해요?

○ 감사관 이재삼 저희들이 종합감사나 여러 가지 감사를 가면서 사실상 그동안 피수감기관에다가 감사장에 노트북이나 이런 것들의 설치 협조를 받았습니다.

○ 김미리 위원 그동안 가지고 있던 노트북이 없었던 거예요?

○ 감사관 이재삼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숫자는 현재 16대밖에 없습니다.

○ 김미리 위원 지금 총 몇 분이신데요?

○ 감사관 이재삼 지금 감사가 12팀이 있고요. 그중에 복무감찰팀 한 팀하고…….

○ 김미리 위원 아니, 총원으로 말씀해 주세요.

○ 감사관 이재삼 85명입니다.

○ 김미리 위원 85명 중에서 16대 있고 그래서 추가로 30대를 하시는 거라고요?

○ 감사관 이재삼 네.

○ 김미리 위원 그 밑에 냉장고부터 사무용 의자, 회의용 탁자ㆍ의자는요? 그냥 한 대씩인데 어떤 용도인가요?

○ 감사관 이재삼 저희들 감사관 숫자가 많다 보니까 사실 사무실이 여러 개로 쪼개져 있습니다. 여러 개로 쪼개져 있다 보니까 사실은 냉장고나 이런 게 필요가 있는데 그동안 구비가 안 돼서…….

○ 김미리 위원 냉장고가 50만 원짜리면 몇 ℓ짜리인데요? 냉장고 필요하시다면서 50만 원짜리는, 저도 가정주부인데 50만 원짜리는 소량, 적은 용량인 것밖에 못 사요. 의자ㆍ탁자는 어마어마하게 비싼데 오히려 냉장고는 너무 저렴해요. 도대체 용도가 뭐길래 이런 거예요?

○ 감사관 이재삼 지금 제가 보완해서 설명을 듣기로는 아마 중고를 외부에서 가져오는 것으로 예산을 올린 것 같습니다.

○ 김미리 위원 네?

○ 감사관 이재삼 중고품.

○ 김미리 위원 냉장고를 중고품으로요? 그리고 내년에 또다시 사시려고요? 경기도교육청이 중고를 산다고요?

○ 감사관 이재삼 이거는 부위원장님, 송구스럽지만 별도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받아보고.

○ 김미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예요.

○ 총무과장 최병룡 총무과장입니다.

○ 김미리 위원 무인전자경비시스템이요. 이게 내용이 계속 “당직 운영방법을 무인전자경비시스템 전담형으로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지난번에 1차적으로 예산 설명을 하셨을 때 이런 얘기 일절 없으셨고 오히려 하루 쉬는 거에 대해서 강화시키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활용할 거다. 그래서 오히려 제가 그때 10개 학교 갖고 되겠느냐, 더 많이 해야지라고 제가 막 언성 높였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런데 여기 내용이 단계적으로 당직 운영방법을 무인전자경비시스템 전담형으로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거라고 했어요. 결국은 당직 경비 그동안 어르신 일자리로,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있다가 또 용역에서 무기계약직, 학교장으로 바뀌었죠? 그걸로 바뀌면서 정년 65세로 나이는 확 낮춰놨으면서 결국은 그것도 없애는,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사업에 그거를 아예 이 자리조차도 없애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학교시설물 개방을 이로 인해서 못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아예 그나마 있는 자리도 없애겠다라는 건데 그 용도 맞습니까? 여기 써 있는 그대로?

○ 총무과장 최병룡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율적ㆍ단계적이란 용어는 사실상 저희가 소규모,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직원을 구하기가 어려운 데는 학교들이 무인경비시스템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희망한 학교에 대해서 저희들이 무인경비시스템을 강화시켜 주겠다는 사업입니다. 절대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지금 기존에 고용되어 있는 당직원들을 점차적으로 저희가 퇴출하고 고용 일자리 창출을 감소하는 정책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그 말씀이 지금 속기에 남았습니다. 여기에 써 있는 내용으로는, 제가 그래도 나름 국어는 못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요. 분명히 전담형으로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서라는, 차차 없애겠다라는 사업으로 지금 보여지는 문구가 확실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믿고 오히려 하루 쉬는 날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제가 총무과에서 “그 하루 쉬는 날에 대해서 대체인력 쓰지 말아라.”라는 말씀을 하셨던 거 문제 삼으셨던 거 기억하십니까?

○ 총무과장 최병룡 네, 알고 있습니다.

○ 김미리 위원 혹시 그 이후로 대체인력 쓰지 말라는 취소 공문 보내셨어요?

○ 총무과장 최병룡 그거는 저희들이 가이드라인을 부위원장님한테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이게 가이드라인상에서 이게 상시 지속적으로 연중 9개월 이상 단시간이든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 쓸 경우에는 무기계약으로…….

○ 김미리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지금 이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지금 여기 위원님들 모르시는 게 아니고요. 지금 그 하루에 학교에서, 지금 급한 학교들은 “그 하루 대체인력 쓰게라도 해 달라.”라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총무과에서 쓰지 못하게 공문이 나갔기 때문에, 당직 운영에 대해서는 이거 복지법무과 담당 아닙니까? 왜 총무과에서 무인경비시스템만 강화하라고 하시지 대체인력 쓰지 말라는 것을 땅땅 써 가지고 공문 내려보내는 바람에 학교에서 지금 그걸 핑계로 또는 이유로 학교시설 개방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업무영역을 침해한 거예요. 학교나 교육청에서 가장 싫어하는 거잖아요, 업무침해.

○ 총무과장 최병룡 일단은 이 부분이 당직인력에 대해서 전체적인 총괄은, 교육공무직원에 대한 총괄은 복지법무과에서 담당하고요. 거기서 전체적인 교육공무직원 당직요원 관리 이런 부분은 저희 부서가 담당을 하도록 돼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대체 그 부분은 복지법무과하고도 상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존 당직자가 질병이나 휴직, 휴가로 그거 대체는 가능하도록 했고요. 휴무에 대해서만 지금…….

○ 김미리 위원 과장님, 이 사업만 갖고 얘기하자는데 다른 것까지 얘기가 확장되니까 길어지잖아요. 지금 37페이지 맨 마지막에 시범운영 전환 희망교라고 돼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질의 안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따가 질의할 테니까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총무과장 최병룡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위원님들께서는 보충질의까지 마무리 지으셨습니다. 혹시 추가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분, 알겠습니다. 그럼 추가보충질의시간 5분입니다. 시간 약속은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 위원님 그다음에 박세원 위원님, 김미리 부위원장님 그다음에 황대호 위원님 마지막으로 이렇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준모 위원 안산 출신 성준모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 총무과장 최병룡 총무과장 최병룡입니다.

○ 성준모 위원 구내식당 조리종사원 인건비를 보니까 나오는데 여기 급양비 지급합니까?

○ 총무과장 최병룡 네.

○ 성준모 위원 얼마 지급하지요? 다섯 분 있는데.

○ 총무과장 최병룡 잠깐만 찾겠습니다.

○ 성준모 위원 시간이 가서 안 되고요. 문제는 이분들 급식비를 냅니까, 안 냅니까?

○ 총무과장 최병룡 이분들은 지금 면제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성준모 위원 면제를 누가 어디서 결정했죠?

○ 총무과장 최병룡 이거는 저희 자체에서 한 겁니다.

○ 성준모 위원 아니, 급양비를 내는데 면제사유가 뭐가 있어요? 사유, 어떤 근거에 의해서 면제를 했습니까?

○ 총무과장 최병룡 일단은 저희 본청 총무과 내에 급식운영위원회가 별도로 구성이 돼 있는데요. 거기서 이분들이 저번에도 일선학교의 조리실무사들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감안을 해서 자체…….

○ 성준모 위원 아니, 이분들은 급식이 아니잖아요. 학교급식하고 구내식당…….

○ 총무과장 최병룡 똑같은 직종의 조리실무사들입니다.

○ 성준모 위원 직종만 같을 뿐이지 지금 학교급식은 지자체와 도교육청 예산으로 하는 것이고 여기 구내식당 운영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 총무과장 최병룡 자체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저희가 직영으로.

○ 성준모 위원 직영으로 하시는데 그런데 그 근거가……. 급양비가 뭐예요? 급양비를 어떤 거로 주는데 면제를 하죠?

○ 총무과장 최병룡 인건비 수당으로 13만 원, 처우개선수당으로 13만 원 나가는 겁니다, 이게.

○ 성준모 위원 지금 이 예산편성기본지침을 보셨어요?

○ 총무과장 최병룡 네. 그거는 우리…….

○ 성준모 위원 여기에 급양비를…….

○ 총무과장 최병룡 거기의 급양비는 아닙니다. 교육공무직원은…….

○ 성준모 위원 아니, 그 근거가 어딨냐고요, 면제할 수 있는 근거.

○ 총무과장 최병룡 지금 법적 근거는 갖고 있지 않고 저희가 급식소위원회 구성…….

○ 성준모 위원 그냥 학교급식 조리종사원도 면제하니까…….

○ 총무과장 최병룡 조리실무사…….

○ 성준모 위원 여기 구내식당도 면제해 주셨다?

○ 총무과장 최병룡 그 전에도 이분들도 수당이 13만 원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처우개선이 교육공무직원 조리실무사들이 될 때 같이 처우해 주면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 성준모 위원 이 자료가 있어요?

○ 총무과장 최병룡 네?

○ 성준모 위원 급식운영위원회가 있습니까?

○ 총무과장 최병룡 네, 소위원회 구성이 돼 있습니다.

○ 성준모 위원 회의자료, 회의록을 좀 가져오시고요.

○ 총무과장 최병룡 나중에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 성준모 위원 행사 끝나기 전에 보내주셔야지, 이 회의 아니면…….

○ 총무과장 최병룡 알겠습니다.

○ 성준모 위원 다섯 분을 하는데 급식운영위원회가 있다고요? 지금 학교급식…….

○ 총무과장 최병룡 네, 구내식당 운영…….

○ 성준모 위원 학교급식 조리종사원은 학교급식 시행령 2조2항9호에 의거하여 지침으로 면제 여부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ㆍ의결하도록 돼 있는데 구내식당 조리원 급식비 면제를 급식위원회에서 면제 여부를 결정한다? 좀 뭐 어색하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최병룡 이따 위원회 내용하고 해서 추가로 더 설명을…….

○ 성준모 위원 과장님, 잘 모르시지, 이 내용?

○ 총무과장 최병룡 면제해 주는 법적 근거는 사실 지금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 성준모 위원 그렇지요.

○ 총무과장 최병룡 조리실무사하고 똑같이 같은 교육공무직이기 때문에…….

○ 성준모 위원 이분들은 조리실무사하고 위치가 틀린 분들 아닙니까?

○ 총무과장 최병룡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 성준모 위원 하는 일이 똑같지 이분들은 구내식당을 하시고, 학교급식은 세금으로 하는 거고 이분들이 운영하는 직영은 직원들이 내는 돈으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최병룡 네, 그렇습니다.

○ 성준모 위원 그럼 엄연히 틀리죠.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참고하셔 가지고, 아니 제가 이거를 이분들한테 받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면제사유를 어떤 근거로 했나를 확인하고 싶었고요. 내일 또 급식과에 학교급식 조리종사원들 급식비 거기서는 납부면제 여부를 학교운영위원회에 넘겨서 내일 다시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 총무과장 최병룡 네, 알겠습니다.

○ 성준모 위원 두 번째로 무인전자경비 강화 시설개선 또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세콤 하는 학교 있죠?

○ 총무과장 최병룡 지금 전부 다, 저희가 세콤이라는 게 정식 명칭은 무인전자경비시스템이라고 해서 이 부분은 전체 학교가 다 하고 있습니다.

○ 성준모 위원 그렇죠?

○ 총무과장 최병룡 네.

○ 성준모 위원 그런데 월 임대료가 얼마죠?

○ 총무과장 최병룡 그게 지금 아마 학교별로 좀 차이가 있는데…….

○ 성준모 위원 글쎄요. 차이가 크고 적고…….

○ 총무과장 최병룡 월 20~30만 원 아마…….

○ 성준모 위원 지금 이 무인전자경비를 10개 교를 신설을 한다고 하셨는데…….

○ 총무과장 최병룡 신설이 아닙니다, 이거는.

○ 성준모 위원 그러면 어떤 거죠?

○ 총무과장 최병룡 강화하는, 아까도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 성준모 위원 강화인데 그럼 이게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 총무과장 최병룡 내구연한은 없습니다, 이 시스템에 대해서.

○ 성준모 위원 무인전자경비가 영구는 아니죠?

○ 총무과장 최병룡 여기에 무인전자시스템을 강화한다는 게 별도로 맞물리는, 화재예방을 위해서 전원 일괄 차단시설이라든지 출입경비 강화라든지 문 자동개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 성준모 위원 글쎄 이러한 시설이 영구는 아니잖아요.

○ 총무과장 최병룡 추가로 보강을 하겠다…….

○ 성준모 위원 영구시설은 아니잖아요. 소모품이기 때문에…….

○ 총무과장 최병룡 이게 소모품은 아니고 시설 변경하는 거고 비품성을 설치하는, 일괄 차단시설 같은 경우는 전기시설을 일괄 차단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겁니다, 이거는.

○ 성준모 위원 아니, 제 질문 의도는 지금 5,000만 원을 주는데 예를 들어 20만 원씩 그냥 임대료를 주면, 월 임대료 하면 20년을 민간한테 줄 수가 있는데 굳이 5,000만 원씩 들여서 이거를 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에서 월 20만 원씩 하면 연간 240에 20년을 쓸 수 있어요. 20년을 민간에 위탁을 할 수 있는데 이거 설치하면 또 유지보수도 들어갈 테고 굳이 직접 설치할 이유가 있나를 물어보는 겁니다.

○ 총무과장 최병룡 이거는 유지보수가 아니고요. 그 시스템에 들어가는, 말씀드리면 시설에다가 하는 전원 일괄 차단이라는 건 화재예방 때문에 퇴근할 때 최종적으로 세콤 걸 때 전체 전원을 차단시키는 겁니다.

○ 성준모 위원 전체 전원을?

○ 총무과장 최병룡 네. 그리고 출입경비시스템 강화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출입경비시스템에 약점이 있는 데는 보강을 해 주고 그래서…….

○ 성준모 위원 아니, 이렇게 하시려면 경기도 관내 모든 학교를 다 해 줘야 되겠는데요.

○ 총무과장 최병룡 그래서 이 부분을, 신설학교들은 지금 되어 있는데 기존 학교들이 안 돼 있는데 이거를 일시에 다 하기는 어려워서 아까도 말씀드린 게 단계적으로 저희들이 이거를 강화를 해 나가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 성준모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그거를 위탁 주면 쉬울 걸 왜…….

○ 총무과장 최병룡 이건 시스템 경비…….

○ 성준모 위원 시스템이기 때문에?

○ 총무과장 최병룡 네. 보완사항이지 이게 완전히 새로 무인경비시스템을 설치하는 건 아닙니다.

○ 성준모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성준모 위원님 정리해 주세요.

○ 성준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세원 위원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마을공동체기획단장님.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조창대입니다.

○ 박세원 위원 2018년에 215억을 무상교복을 한 거잖아요, 예산을 세워서?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210억. 네.

○ 박세원 위원 그래서 2019년에 70억을 증액시킨 거잖아요. 그죠?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네.

○ 박세원 위원 그러면 예산설명서 156페이지 한번 보세요, 156페이지. 예산총괄표 보이시죠? 156페이지. 빨리 봐 주세요, 저 시간 없으니까.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네, 156페이지 무상교복.

○ 박세원 위원 이게요. 무상교복이 이게 참 제대로 진행 안 되고 있는 증거예요, 증거. 하나의.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 2018년 대비 2019년 본예산에서 증감에서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자료가? 증감 자료가요. 130억 감소했잖아요, 2018년에. 그죠?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네.

○ 박세원 위원 130억 감소한 겁니까, 지금?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이건 불용…….

○ 박세원 위원 아니요. 예산상으로 보면 2018년에 210억 세웠잖아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네.

○ 박세원 위원 그리고 2019년에 지금 추가되는 것 8만 원인가 세워서 77억 세운 것 아닙니까? 그죠?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네.

○ 박세원 위원 이 예산표상에는 지금 130억 감액되지 않았……. 아니, 전년 대비 우리가 덜 세워준 것 아닙니까? 그죠? 이게 지금 예산표에…….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이게…….

○ 박세원 위원 말씀해 보세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이게 명시이월이 된 부분이고요. 2019년도 예산을…….

○ 박세원 위원 내용을 몰라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예산총괄표를 보시면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2019년에 2018년 대비 우리가 교복 관련해서 130억이 지금 해서 63% 줄은 것 아닙니까, 본예산이?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표에 나타난 게 이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그렇게 된 게 아니고요.

○ 박세원 위원 나타난 게 이렇게 된 거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이 서식구조상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 박세원 위원 이게 정상적으로 진행이 안 되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업무가?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그렇게 이해하실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님.

○ 박세원 위원 아니, 정상적으로 진행됐으면 이렇게 안 나타났겠죠. 이거 누가 보면 내년도 예산은 77억밖에 없는 걸로 알겠죠, 당연히 일반인들이 보면. 이거 보고 어떻게 알겠습니까?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이게 2019년 본예산도 77억이 아니고 사실은 지자체까지 들어오게 되면…….

○ 박세원 위원 아니요. 이 예산표대로 보면요. 이대로 나가면, 제가 이거 왜 말씀드리냐 하면 이게 정상적으로 진행을 계속 안 하고 있었다는 거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처음 예산 세울 때부터 여태까지. 그러니까 이런 표조차도 이렇게 혼동이 되지 않습니까, 결국은? 지금 77억이 더 올라간 건데 이게 감액된 걸로 보이지 않습니까?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박세원 위원 그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좀 정상적으로 진행을 해 달라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세원 위원 그리고 학교운영위원회랑 자율감사관 이거 뭐가 틀립니까? 감사관님.

○ 감사관 이재삼 감사관 이재삼입니다.

○ 박세원 위원 학교운영위원회는 뭐 하러 있습니까, 이럴 거면? 말씀해 보십시오. 학교운영위원회의 필요성이 뭐가 있냐고요, 이렇게 학교에 자율감사관 둘 거면.

○ 감사관 이재삼 말씀을 좀 드리다 보면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굉장히 난감스럽습니다만 이거는 감사에 대한 기능이고요. 운영위원회는 사실 법적 근거가 또 다른…….

○ 박세원 위원 이거는 조례도 없는데 하시면서, 운영위원회는 조례가 있어도 하는데 법적 근거를 얘기하십니까? 조창대 단장님!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네.

○ 박세원 위원 그 부서에서 이거는 반대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학교운영위원회를 활성화시켜서 감사기능을 주면 되지 지금 이거 똑같은, 이거 학교운영위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학교운영위원회에 감사기능이 없습니까?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죄송합니다, 제가 학교자율감사제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서.

○ 박세원 위원 학교운영위에, 초ㆍ중등교육법 32조1항 보면요. 예산 및 결산, 학교운영과정, 운영방법 여기 다 감사기능 아닙니까? 아닙니까, 감사담당관님?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예ㆍ결산 검사기능이 있습니다.

○ 박세원 위원 이거 감사기능 아닙니까, 학교운영위원회에서?

○ 감사관 이재삼 네, 감사기능에 포함돼 있습니다.

○ 박세원 위원 그럼 학교운영위원회를 강화시키고 보완을 하면 되지 왜 자꾸, 아니 나는 걱정되는 게요. 감사담당관실, 지금 이거 시민감사관 만들어 놓죠. 그다음에 자율감사관제 하죠. 좀 있으면, 그거 아직 이번에 안 올라왔는데 현장 무슨 감리하죠, 시민감사관. 이러다가 감사관실 직원들이 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다 이렇게 시민감사관, 자율감사관 이렇게 다 채우면요. 제가 그전에 계속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학교운영위원회에 있는 거 기능을 강화시키라고. 왜 여기에 충분히 있는 기능이고 이분들이 똑바로 하고 그러면 충분히 이거 예방할 수 있는 거를 왜 또 만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관님?

○ 감사관 이재삼 네,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고 정말 타당한 말씀입니다. 다만 그건 여러 가지 현실적인 한계가 있고 해서 운영위원회가 해야 될 부분들과 교육과정 운영이라든지 학사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행정감사를 통해서 봐야 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어서 부득이 저희들은 그 방안을 추진했습니다.

○ 박세원 위원 그러면 조례에다가 이 기능을 좀 넣어주면 되죠. 그죠? 조례에 넣을 수 있지 않습니까?

○ 감사관 이재삼 아마 학교운영위원회가 정말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활성화된다면 실제로 감사에 대한 기능들이 축소화돼도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 박세원 위원 그러면 감사담당관 얘기는 학교운영위원회는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거네요. 그죠?

○ 감사관 이재삼 좀 제한적이긴…….

○ 박세원 위원 제 기능을 못하니까 지금 못한다 이거 아닙니까?

○ 감사관 이재삼 아니, 교무, 학사라든가 전반적인 영역이 있는데 그런 데까지를 다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사실 그걸 감사를 하거나 보기는…….

○ 박세원 위원 조창대 단장님! 학교운영위원회가 감사담당관이 말씀하시는 이런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까, 지금?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학교운영위원회에서는 사실 예산이나 결산을 검사하는데 그것은 학교에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설명 듣고 그거에 대한 어떤 내용을 검토하는데 사실 감사라고 하면 감사전문인력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박세원 위원 여기는 감사전문인력이 있어요, 자율감사관은? 여기도 없지 않습니까, 감사전문인력? 아니, 국이 남부청이고 북부청 계셔서 소통이 안 되시는 겁니까?

이거 초ㆍ중등교육법에도 나와 있더구먼요. 그거 조례에서 더 위임할 수 있다고, 없는 사항은. 어차피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감사기능을 더 넣어주고. 감사관님, 이거 학교운영위원회처럼 될까 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제도가. 그래서 이거는 좀 심사숙고해서 다시 한 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미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무인전자경비 강화 관련해서요.

○ 총무과장 최병룡 총무과장 최병룡입니다.

○ 김미리 위원 맨 마지막, 아까 37페이지 맨 마지막 박스에 전환 희망교에 시범운영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 총무과장 최병룡 네.

○ 김미리 위원 아니, 이미 하고 있는 이 무인전자경비시스템을 무슨 시범운영을 해요?

○ 총무과장 최병룡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당직원을 구하기 어렵거나 소규모 학교인 경우 무인전자경비시스템으로…….

○ 김미리 위원 지금 그동안 없었나요?

○ 총무과장 최병룡 네?

○ 김미리 위원 그동안 당직자가 없었나요, 그런 학교에?

○ 총무과장 최병룡 네, 없는 학교가 있습니다.

○ 김미리 위원 거의 있는 걸로 알아요. 그럼 그런 학교를 공모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런 학교에 그냥 주시면 되지.

○ 총무과장 최병룡 그래서 이거 일단은 저희가 희망을 조사해서 안 나타나면 그 부분은 저희가 재고를 해 봐야 할 상황입니다.

○ 김미리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교육감 소속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전자공무원증을 발급하는데 8,000명이 대상자예요. 이 공무원증은 매년 8,000명 정도가 나오나요, 새로 발급해 줘야 하는? 이거 매년 부서가 이동이 있더라도 새로 발급하지 않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요? 여기에 고급 칩도 들어가 있고, 그 칩을 뭐 수정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방안 없어요?

○ 총무과장 최병룡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전자공무원증 발급은 저희가 일반 저기에서 하는 게 아니고 조폐공사에다가 의뢰해서, 이 전자칩을 거기 공무원증에 완전히 심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요. 아니요, 아는데요…….

○ 총무과장 최병룡 그래서 이거를, 그래서 아까 8,000명인 것은 저희가 신규임용이라든지 중간에, 저번에도 부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지만 저희들이 수시로 전직이라든지 뭐 훼손이라든지 분실이라든지 다양한 형태로 많이, 가급적이면 저희가 줄이려고 노력을 하는데…….

○ 김미리 위원 저희도 의원이 되면 의원 배지 2개씩인가 주고 잃어버리면 저희가 개별 구입해요.

○ 총무과장 최병룡 네, 그 부분은…….

○ 김미리 위원 그 비용의 고하를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8,000명씩이나 되는, 1억이 넘는 돈들을 매년 이 전자공무원증으로 지출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오늘도 보면 1,000만 원, 2,000만 원 갖고도 이게 많으니 적으니 하고 있는데 그냥 신분증, 공무원증 하나 가지고 매년 1억씩 이렇게 나간다라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좀 개선할 수 있는,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없으신가를 여쭤보는 겁니다.

○ 총무과장 최병룡 그 부분은 저번에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분실 같은 경우는 본인 과실로 해서 본인 개인부담을 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하여튼 이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네, 항상 그냥 좀 너무 편리주의적으로…….

○ 총무과장 최병룡 죄송합니다.

○ 김미리 위원 가고 있는 게 많이 보여서 드렸던 말씀입니다.

○ 총무과장 최병룡 열심히 하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마지막으로 감사관님.

○ 감사관 이재삼 감사관 이재삼입니다.

○ 김미리 위원 많은 위원님들께서 학교자율감사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해요. 저는 좀 다른 각도에서 보자면 감사관님이나 저나 학교에서 근무했었어요, 역할은 달랐지만. 자율감사라는 게 개인적으로 보셨을 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 감사관 이재삼 참 어려운 관문을 넘어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미리 위원 어려운 관문 정도가 아니라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학교자율감사라는 걸 왜 하십니까? 원래는 이렇게 제도화 만들어서 하지 않아도 이건 학교에서 당연히 이렇게 하고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시행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모든 학교를 지금 범죄집단화시키는 거예요.

○ 감사관 이재삼 부위원장님, 그런 의도가 아닌데 그렇게 부위원장님이 지적하는 걸로 비춰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미처 헤아리지를 못했습니다.

○ 김미리 위원 지금 두 가지로, 그러니까 모든 학교를 범죄집단화하든가 그리고 자율적인 감사라는 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곳이 학교예요. 이 부분만큼은 감사관님도 저도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부분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부터도 학교에 있을 때 조작해 봤습니다. 이게 문제가 돼서 나중에 어떤 문제가 걸릴지 몰라도. 위에서 지시하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때는 이런 거 몰라서 안 했습니까? 그렇게 했습니까, 이런 걸 몰라서? 저는 이런 제도를 하기에 앞서서 정말, 앞에 청렴 제고 이런 거 있잖아요.

○ 감사관 이재삼 네.

○ 김미리 위원 그런 부분들처럼 교육을 확실히 해 주시는 것이 오히려 더 선도적인 그런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 감사관 이재삼 부위원장님 말씀을 하여튼 저희들이 귀담아듣도록 하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김미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대호 위원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마공단 단장님.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조창대입니다.

○ 황대호 위원 꿈의학교 너무 많이 말씀해 주셔서 꿈에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더 한번 드릴게요. 여기 표를 주셨어요. 이 표를 보시면서 느끼는 점 30자로 해서 말씀해 주세요. 빨리 해 주세요. 시간 가고 있습니다.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지역별 균형에 대해서 더 신경을 많이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황대호 위원 어떤 문제가 가장 많이 차이가 벌어지고 있죠?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학생 대비해서 꿈의학교 숫자라든가 예산의 형평성이나 이런 부분에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 황대호 위원 아까 추민규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인가 보니까 인구수에 따라서 지역별 편차가 크기 때문에 이게 꼭 불균형이라고는 볼 수 없다, 인구수에 따라서 봐야 된다, 이런 요인도 있다라고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 아직도 동의하세요, 이 표 보시고?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오히려 도시 지역이 더 그런 면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농촌 지역하고 더 차이가 난다라고 보여서…….

○ 황대호 위원 역차별 받고 있죠? 도심 지역들이.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네, 그렇습니다.

○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오히려 존경하는 송치용 부위원장님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올곧게 잘하는 사람들은 도심 지역 지금 1인당 학교예산만 보더라도 용인은 2만 원입니다. 그리고 성남, 수원 5만 원이고. 그리고 쭉 보니까 의왕은 5만 4,000원 그다음 연천은 9만 5,000원, 동두천은 5만 1,000원.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죠?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아무래도 위원님, 지역의 어떤 교육환경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저희는 농어촌 지역이나 산간 지역을 좀 더 한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자료를 뽑아놓고 보니까 심했던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 황대호 위원 그리고 지금 예산 비율을 봐도 고양, 안산, 의왕이 이례적으로 되게 높아요, 그렇죠? 2018년 예산 비율을 보면. 이거는 지자체하고 소통이 잘되고 있다는 거죠?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일단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것에 50 대 50으로 지원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균형을 맞추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지자체가 반응하는 확률이 더 높은 도시들이잖아요, 그렇죠?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그렇습니다.

○ 황대호 위원 대응투자니까요. 이게 지금 지역별, 소외 지역으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수도권은 역차별 받고 있는데 들여다보면 또 수도권이 그렇지 않은 데도 있고.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일단은 지자체에 대응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고려하는 것이 학생 수 그다음에 전년도의 꿈의학교 수 이런 기준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 황대호 위원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박세원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팽창만 시킬 때가 아니고 꿈의학교를 한 번은 들여다봐야 된다. 지표가 그대로 보여줍니다. 정말이에요. 지금 다 중구난방이에요. 1인당 예산, 지역별 편차 그다음에 지역별 차지하는 꿈의학교 수 비율, 학생 수. 그러니까 다 담아내질 못했다는 거예요. 지자체의 협조도 못 구했고 역차별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 그러면 근본적으로 이것을 증액하시겠다고 하셨을 때 위원님들이 이걸 어떻게 설득력을 가지고 바라보실까요? 이 표 아마 다 보시면 더 의아해하실 거 같아요, 진짜로. 이거 지금 저만 보고 있는데.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어떻게 설득시키실 거예요, 그럼? 지표가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증액해야 됩니까?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이것을 그 지역에, 아까 양평이나 가평 그런 지역에 대한 부분을 오히려 저희들은 강조해서 지원을 균형 맞추려고 애썼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과천, 하남, 파주 같은 경우에 지원 안 했던 부분 그런 부분이 다소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

○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그래서 그 지자체에 더 많은 협력을 얻어내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황대호 위원 어떻게 하실 건데요? 4년 차 사업인데. 이거는 거의 사업 초기 때 저한테 설명해 주셔야 되는 내용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처음보다는 해마다 계속해서 참여하는 지자체는 늘어나고 있고요.

○ 황대호 위원 6개씩 늘어났죠.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네, 그래서 그게 내년에 다 완성되는 그런 단계입니다.

○ 황대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31개 시군이 완성돼도 완성하는 게 지금 문제가 아니다. 아니, 누구는, 어떤 학생은 9만 5,000원 받고 어떤 학생은 2만 원 받는데 이게 무슨, 학교 밖의 교육이 어떻게 평등하다고 할 수 있어요. 왜 무리를 하시죠?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위원님, 이게 또 그 지역의 꿈의학교 성격에 따라서도 금액 차이가 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일괄해서 맞출 수는 없지만 하여튼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은 제가 인정하고요.

○ 황대호 위원 너무 나니까. 뭐 1~2만 원 정도는 할 수 있죠. 근데 7~8만 원 이상 벌어지는 건 문제가 있죠. 그렇죠?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네, 하여튼 저도 이런 자료를 뽑아보고 그런 부분을 느끼고 있습니다.

○ 황대호 위원 이 부분도, 이 자료도 위원님들한테 다 한번 회신해 주시고요. 이 자료도요. 근본적인 대책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알겠습니다.

○ 황대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수고하셨습니다, 황대호 위원님. 김경희 위원님, 하실 겁니까?

○ 김경희 위원 네.

○ 위원장 조광희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 감사관 이재삼 이재삼입니다.

○ 김경희 위원 제가 아까 자료 요구를 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학교자율감사 착수계획에 보면 계약날짜가 적혀있는데 언제인가요?

○ 감사관 이재삼 계약 연월일이 지금 10월 1일로 되어 있습니다.

○ 김경희 위원 네, 완료 예정일이 언제죠?

○ 감사관 이재삼 12월 29일입니다.

○ 김경희 위원 아까 저한테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 감사관 이재삼 아까 제가 정신이 없어 가지고 아마 12월 3일을, 이게 중간보고인데 최종보고로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 김경희 위원 정신이 없이 들어오시면 어떻게 해요, 예산심사 받으시는데?

○ 감사관 이재삼 죄송합니다.

○ 김경희 위원 아니, 죄송한 게 아니라 사실이 아니잖아요. 몇 번, 저만 얘기한 것도 아니고 위원님들이 자율감사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중간보고회 날짜를 최종보고회라고 말씀을 여러 번 하셨어요. 감사관님 지금 월급 받고 일하시잖아요. 그렇죠?

○ 감사관 이재삼 그렇습니다.

○ 김경희 위원 프로잖아요.

○ 감사관 이재삼 제가 하여튼 착오가 좀 있었습니다, 답변을 드리면서.

○ 김경희 위원 사과하세요.

○ 감사관 이재삼 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김경희 위원 지금 감사관님께서 자율감사에 대한 부분이 아까 위원님들 질의과정에서 조례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을 했고 업무도 지금 협성대학교하고 하는 용역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죠?

○ 감사관 이재삼 네.

○ 김경희 위원 지금 끝나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정확하게 잡혀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 감사관 이재삼 네.

○ 김경희 위원 설계가 다 안 끝났는데 왜 예산을 요구하십니까?

○ 감사관 이재삼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회계가 연도별로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다음연도에 대한 준비를 본예산에 부득이 사실 올렸습니다.

○ 김경희 위원 추경도 있고 또 준비가 안 됐으면 내년에 하시면 되잖아요. 꼭 19년도에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충분히 검토를 해서 사업계획이 정확하게 나오고 필요한 절차들을 다 거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감사관 이재삼 일단 예산에 대한 편성의 기본은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경희 위원 19년도에 꼭 안 하셔도 되죠?

○ 감사관 이재삼 시기에 대한 문제지 저희들이 3월 1일에 학기가 시작되다 보니까 사실 이것에 대한 준비를 금년도에 하고 용역결과가 나오고 이것이 단위학교 자율감사를 저희들이…….

○ 김경희 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조례 제정하고 다 공감하셨잖아요. 조례 만들고 그리고 예산을 올리시는데 그 전에 용역결과 나오고 필요성이 있으면 그거 가지고 위원님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하고 그러고 진행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뭐가 급해서 지금 19년도에 하겠다고 용역도 안 끝났는데 이렇게 하십니까? 자율감사가 10월 1일부터 얘기가 나왔고 9월부터 논의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 감사관 이재삼 네.

○ 김경희 위원 지금 시간 다 지나고 이제 와 가지고 의회에 근거도 없이 이렇게 예산을 통과해 달라고 하는 거는 무리한 요구잖아요.

○ 감사관 이재삼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이거는 시범사업이고 자체감사규칙에 어쨌든, 그거와 그다음에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해서 지금 이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더 합목적성을 갖기 위해서는 추후에 필요에 따라서는 조례를 제정하면 더 타당하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겁니다.

○ 김경희 위원 감사관님, 잘 생각해 보시고 지금 이번 회기에는 아마 위원님들도 많이 문제를 말씀하셨고 어려울 것 같습니다.

○ 감사관 이재삼 하여튼 저희들이 여러 가지 노력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 김경희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다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총무과,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의 2019년도 본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우리 마공단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추민규 위원님께서 시간이 많이 지나서 본 위원한테 쪽지를 하나 주셨습니다.

꿈의학교 활동 시 16시간 이수 학생들 생기부 기재 활용방안 계속 시행할 수 없도록 교육감 또는 집행부와 상의 후에 추민규 위원님께 꼭 보고드릴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네, 위원님께 따로 협의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행정국, 교육2국에 대한 예산심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27분 산회)


○ 출석위원(13명)

조광희김미리송치용김경희김미숙박덕동박세원성준모엄교섭유근식

최세명추민규황대호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성조

○ 출석공무원

ㆍ행정국

국장 유대길복지법무과장 정수호

시설과장 임경순

ㆍ감사관

감사관 이재삼감사1담당서기관 김선태

감사2담당서기관 조한일

ㆍ총무과장 최병룡

ㆍ교육2국

국장 서길원진로지원과장 정만교

특성화교육과장 류승희문예교육과장 조동주

ㆍ운영지원과장 안창호

ㆍ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

단장 조창대협동조합지원담당서기관 이상민

ㆍ지역교육지원청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최순옥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선미

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안경애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맹성호

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홍정수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김이형

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김동민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강무빈

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방용호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김춘경

양평교육지원청교육장 양운택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지환

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최기옥김포교육지원청교육장 김정덕

시흥교육지원청교육장 조은옥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박정기

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심광섭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주창

파주교육지원청교육장 곽원규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홍성순

포천교육지원청교육장 성수용가평교육지원청교육장 이병덕

○ 기타참석자

ㆍ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최창의

○ 기록공무원

김혜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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