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2회 경기도의회(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8년 12월 17일(월)
장 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기도 영상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경기도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경기도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경기도 한국도자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경기도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심사된 안건
- 1. 경기도 영상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성환 의원 대표발의)(임성환ㆍ김달수ㆍ강태형ㆍ김용성ㆍ정윤경ㆍ이원웅ㆍ채신덕ㆍ최만식ㆍ문형근ㆍ오광덕ㆍ안광률ㆍ김봉균ㆍ양운석ㆍ양경석ㆍ염종현ㆍ배수문ㆍ남종섭ㆍ박창순ㆍ진용복ㆍ고찬석ㆍ김은주ㆍ최갑철ㆍ김경호ㆍ권정선 의원 발의)
- 2. 경기도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성 의원 대표발의)(김용성ㆍ임성환ㆍ김달수ㆍ정윤경ㆍ강태형ㆍ이원웅ㆍ채신덕ㆍ최만식ㆍ문형근ㆍ김봉균ㆍ안광률ㆍ오광덕ㆍ양운석ㆍ양경석ㆍ염종현ㆍ조재훈ㆍ배수문ㆍ남종섭ㆍ박창순ㆍ진용복ㆍ유영호ㆍ이종인ㆍ김태형ㆍ최승원ㆍ고찬석ㆍ김은주ㆍ최갑철ㆍ김경호ㆍ박근철 의원 발의)
- 3. 경기도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광률 의원 대표발의)(안광률ㆍ김달수ㆍ임성환ㆍ강태형ㆍ김용성ㆍ정윤경ㆍ이원웅ㆍ채신덕ㆍ최만식ㆍ문형근ㆍ김봉균ㆍ오광덕ㆍ양운석ㆍ양경석ㆍ염종현ㆍ남종섭ㆍ박창순ㆍ진용복ㆍ최승원ㆍ박근철ㆍ김경호ㆍ권정선 의원 발의)
- 4. 경기도 한국도자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운석 의원 대표발의)(양운석ㆍ임성환ㆍ김달수ㆍ김용성ㆍ정윤경ㆍ강태형ㆍ이원웅ㆍ채신덕ㆍ최만식ㆍ문형근ㆍ김봉균ㆍ안광률ㆍ오광덕ㆍ양경석ㆍ염종현ㆍ배수문ㆍ남종섭ㆍ박창순ㆍ진용복ㆍ고찬석ㆍ최갑철ㆍ박근철ㆍ김경호ㆍ권정선 의원 발의)
- 5. 경기도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6.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6시05분 개의)
○ 위원장 김달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332회 정례회 제3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체위원장 김달수입니다. 지역구 여러 현안사항이 있고 또 그 현안을 해결을 위한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입니다. 동장군의 위세에 옷깃을 단단히 여미면서 금년에 미진한 부분을 생각하며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각오를 다져야 할 시기입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섯 가지 안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기도 영상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두 번째가 경기도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 번째가 경기도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네 번째가 경기도 한국도자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섯 번째가 경기도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영상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성환 의원 대표발의)(임성환ㆍ김달수ㆍ강태형ㆍ김용성ㆍ정윤경ㆍ이원웅ㆍ채신덕ㆍ최만식ㆍ문형근ㆍ오광덕ㆍ안광률ㆍ김봉균ㆍ양운석ㆍ양경석ㆍ염종현ㆍ배수문ㆍ남종섭ㆍ박창순ㆍ진용복ㆍ고찬석ㆍ김은주ㆍ최갑철ㆍ김경호ㆍ권정선 의원 발의)
(16시07분)
○ 위원장 김달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영상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임성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성환 의원 존경하는 김달수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부천 출신 임성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37번 경기도 영상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영화, 영상콘텐츠 등의 제작에 근간이 되는 우수시나리오 작가 발굴과 이를 통한 제작 등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영상산업의 건강한 생태계 조성과 효과적인 육성을 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 영상산업 육성 사업에 제8호를 신설하여 우수시나리오 작가 발굴 및 제작 지원을 추가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최영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최영환 수석전문위원 최영환입니다. 경기도 영상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37번 경기도 영상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8년 11월 29일 임성환 의원님 등 24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18년 12월 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필요성 및 절차이행을 말씀드리면 이 개정조례안은 영화 등의 제작에 근간이 되는 우수시나리오 작가를 발굴하여 이를 통한 제작 등을 지원하여 영상산업의 건강한 생태계 조성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률에 따른 입법예고 등 의견을 수렴하여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앞서 임성환 의원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예산 및 비용추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정책담당관실에서는 이 개정조례안은 우수시나리오 작가를 발굴하고 이를 통한 제작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우수시나리오 작가 발굴 및 제작 지원 사업은 이미 시행되고 있으므로 경기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 미첨부 대상이라는 의견입니다. 참고로 현재 시나리오 작가 발굴 및 제작 지원 사업은 경기콘텐츠진흥원 출연금으로 2017년 7억 2,000만 원, 2018년 10억 1,000만 원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3페이지 입법예고 및 관련 부서 의견조회 결과입니다. 입법정책담당관실로부터 이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8조제2항제4호거목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과 같은 법 제8조제2항제5호라목 지방문화ㆍ예술의 진흥과 관련된 자치사무 수행을 위한 자치법규라고 보여지며 우수시나리오 작가를 발굴 및 제작 지원하는 것은 이 조례의 제정 취지인 영상산업 육성과 밀접한 관련성을 지니는 사업이므로 조례 개정은 가능하다는 의견입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영화로 대표되는 영상산업은 최근 높은 성장을 이루어 왔으며 영화의 성공은 작가의 창의력에 의한 완성도 높은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형성되나 시나리오 작가들은 저임금과 열악한 제작환경에 처해 있는바 한국영상진흥위원회에서 발표한 시나리오 작가 집필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시나리오 작가들의 편당 집필료 수입은 3,000만 원~5,000만 원 미만이 42.7%, 1,000만 원~3,000만 원 미만이 25.6%로 연평균 수입은 3,911만 원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러나 영화산업의 특성상 시나리오가 완성되었다 하더라도 이것이 실제 제작과 개봉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34%에 불과하며 제작이 불발될 경우 집필료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업계 내에 일상적으로 행해지고 있어 만약 실태조사 대상에 미제작 시나리오 작가까지 포함한다면 집필료 수입은 매우 낮게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시나리오 작가들의 저임금 구조는 우수시나리오 작가들의 이탈로 이어져 영상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에도 큰 위협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두터운 시나리오 작가층의 형성은 영상산업 전체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키울 수 있고 창의가 핵심인 영상산업에서 다양한 시나리오 작가층의 형성은 영상산업의 창의력 제고와 함께 경쟁력을 강화하여 영상산업의 질적 성장의 기반을 만들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경기도 영상산업 육성 사업에 영화 등 영상콘텐츠 제작의 핵심이자 가장 기본인 우수시나리오를 발굴하고 더불어 제작까지 지원하려는 이 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관련 부서에서도 의견이 없는 등 조례 개정에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영상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달수 최영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임성환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요. 영상산업의 기본이자 핵심 콘텐츠가 시나리오인데 그동안 지원 사업이나 그런 데서 너무 변방에 있었고 또 실제 시나리오 작가들의 처우도 너무 열악해서 그 내용을 조례에 넣어서 시나리오에 대한 지원근거도 좀 더 확고하게 하고 또 시나리오 작가들에게도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이런 근거를 마련해 주시기 위해서 아마 이 조례를 발의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정윤경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세요.
○ 정윤경 위원 군포 출신 정윤경입니다. 우리 경기도민의 영상문화 향유기회를 확대하고 또 영상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사실 제가 이걸 제정했던 건데 여기에 부족한 점을 존경하는 임성환 의원님께서 채워주신 것 같아서, 너무 잘 뽑아내서 개정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앞으로도 이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영상산업이 더욱 활성화되고 활발하게 움직였으면 좋겠다는 그런 기대를 가져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임성환 의원 존경하는 정윤경 부위원장님의 말씀에 따라서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영상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영상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성 의원 대표발의)(김용성ㆍ임성환ㆍ김달수ㆍ정윤경ㆍ강태형ㆍ이원웅ㆍ채신덕ㆍ최만식ㆍ문형근ㆍ김봉균ㆍ안광률ㆍ오광덕ㆍ양운석ㆍ양경석ㆍ염종현ㆍ조재훈ㆍ배수문ㆍ남종섭ㆍ박창순ㆍ진용복ㆍ유영호ㆍ이종인ㆍ김태형ㆍ최승원ㆍ고찬석ㆍ김은주ㆍ최갑철ㆍ김경호ㆍ박근철 의원 발의)
(16시15분)
○ 위원장 김달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용성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성 의원 경기도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달수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김용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38번 경기도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이 조례의 상위법령인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이 체육 분야를 국제문화교류 대상 분야에 포함하도록 개정하고 2019년 4월 17일 시행됨에 따라 체육 분야를 국제문화교류 활동에 포함하여 경기도 국제문화교류 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 국제문화교류의 핵심 분야로 인식되고 있는 체육을 국제문화교류 정의에 추가하여 국제문화교류의 효율성과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부칙에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시행일에 맞추어 이 조례안의 시행일을 2019년 4월 17일로 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달수 김용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최영환 수석전문위원 최영환입니다. 경기도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38번 경기도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8년 11월 29일 김용성 의원님 등 29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18년 12월 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필요성 및 절차이행을 말씀드리면 이 개정조례안의 상위법령인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이 체육 분야를 국제문화교류 대상에 포함하도록 2018년 10월 16일 개정되어 2019년 4월 17일부터 시행예정에 있어 이에 경기도 국제문화교류 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체육 분야를 국제문화교류 활동에 포함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률에 따른 입법예고 등 의견을 수렴하여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앞서 김용성 의원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2페이지 예산 및 비용추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정책담당관실에서는 이 개정조례안은 국제문화교류 대상을 체육 분야까지 확대하기 위한 조문정비 사항이므로 경기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 미첨부 대상이라는 의견입니다. 참고로 현재 경기도에서는 체육 분야 국제교류사업으로 2017년 2억 6,000만 원, 2018년 4억 5,000만 원, 연평균 3억 5,5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3페이지 입법예고 및 관련 부서 의견조회 결과입니다. 입법정책담당관실로부터 이 조례의 상위법이라 할 수 있는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개정에 따라 조례상의 국제문화교류에 체육을 추가하려는 것이므로 개정이 가능하다는 의견입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의 상위법령인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은 국가 간 상호 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우리 문화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높여 세계문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기본법으로 제정되었으나 국회에서는 현행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의 국제문화교류 대상이 문화ㆍ예술ㆍ관광 분야로만 한정함으로써 태권도, 축구, 농구 등 외교 및 국제교류의 중요한 핵심 분야로 인식되고 있는 체육이 소외될 우려가 있다는 판단하에 체육을 국제문화교류에 포함하도록 법을 개정하였고 2019년 4월 19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에 따라 국제문화교류 정의에 체육을 포함시켜 체육 분야 또한 국제문화교류 활동임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며 조례안의 시행일을 2019년 4월 19일로 한 것은 상위법령 시행일에 맞추려는 것으로 형식상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달수 최영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대표발의하신 의원님이나, 아니면 집행부 관계자한테 질의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김용성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추가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광률 의원 대표발의)(안광률ㆍ김달수ㆍ임성환ㆍ강태형ㆍ김용성ㆍ정윤경ㆍ이원웅ㆍ채신덕ㆍ최만식ㆍ문형근ㆍ김봉균ㆍ오광덕ㆍ양운석ㆍ양경석ㆍ염종현ㆍ남종섭ㆍ박창순ㆍ진용복ㆍ최승원ㆍ박근철ㆍ김경호ㆍ권정선 의원 발의)
(16시21분)
○ 위원장 김달수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안광률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광률 의원 존경하는 김달수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시흥 출신 안광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39번 경기도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예술인을 성희롱ㆍ성폭력에서 보호할 것을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한 예술인 복지법 개정사항이 2019년 1월 19일 시행을 앞두고 있음에 따라 경기도 내 예술인들을 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예방교육, 피해구제 지침 마련 및 지원사업,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제2항제3호에 경기도예술인복지증진계획 수립 시 예술인의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피해구제를 위한 지침 마련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1항제4호에 경기도지사가 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예술인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 및 피해구제 지원사업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7조 실태조사에 성희롱 및 성폭력 피해현황을 추가하도록 조문을 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달수 안광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최영환 수석전문위원 최영환입니다. 경기도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39번 경기도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8년 11월 29일 안광률 의원님 등 22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18년 12월 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필요성 및 절차이행을 말씀드리면 2018년 10월 16일 예술인 복지법 제4조제3항을 개정하여 예술인을 성희롱ㆍ성폭력에서 보호할 것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2019년 1월 19일 시행을 앞두고 있음에 따라 경기도 내 예술인들을 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예방교육, 피해구제 지침 마련 및 지원사업,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률에 따른 입법예고 등 의견을 수렴하여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앞서 안광률 의원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2페이지 예산 및 비용추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정책담당관실에서는 이 개정조례안은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예술인을 보호하기 위한 경기도의 시책과 예방교육, 피해자 구제 지원사업 등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사업부서의 지원계획이 별도로 수립되지 않아 연 1회 예방교육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제하여 강사수당으로 연간 35만 원,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약 175만 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따라서 경기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 미첨부 대상이라는 의견입니다.
3페이지 입법예고 및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입니다. 입법정책담당관실로부터 상위법인 예술인 복지법 개정에 따른 예술인 성폭력 방지에 대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이기에 이러한 조례의 개정은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예술인을 보호하는 시책 마련의 근거가 되는 예술인 복지법 제4조제3항의 개정취지를 살펴보면 영화계 등 예술계에서 합의되지 않은 연출이나 기획,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한 권한 남용으로 인해 예술인들이 성폭력까지 당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해 왔으며 최근에는 미투(MeToo) 운동으로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성폭력 사건들이 드러나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고 예술인의 경우 개인 프리랜서나 계약직 등 비정규직이 많아 이들의 특성상 성폭력 등 피해를 입어도 사건이 쉽게 은폐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구제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므로 예술인 복지법 개정을 통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예술인을 보호하기 위한 권익보호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예술인 복지법 제4조제3항에 의하여 예술인을 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경기도지사의 시책으로 피해구제를 위한 지침의 마련, 예방교육 및 피해구제 지원사업, 피해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경기도에서 활동하는 예술인들이 인간의 존엄성 및 신체적ㆍ정신적 안전이 보장된 환경에서 예술 활동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예술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달수 최영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대표발의하신 의원님뿐만 아니고 집행부 관계자에게 질의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윤경 위원 문화정책과에다 물어볼게요. 지금까지는 그러면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한 이런 교육이 없었나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뭘 잘못 이해했는지 모르겠는데 35만 원이에요, 1년에.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한 번 교육하는 비용.
○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한 번, 어디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예산을 왜 이렇게 잡았을까요? 예술인 전체, 경기도 전체를 다 잡고 이렇게 예산추계를 한 건지.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예산추계는 의회 예산정책담당관실에서 1년에 한 번 하는 걸로…….
○ 정윤경 위원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러면 정책국에서 적극적으로 할 계획인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저희가 예술인지원센터를 설립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관련돼 있는 상담사 고용을 하고요. 그리고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저희가 권리구제 관련한 계약서 체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하면서 동시에 성폭력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상담도 같이 하게 됩니다.
○ 정윤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안광률 의원님께 여쭤볼게요. 지난 행감에서 안광률 의원님께서 성폭력교육에 대해서 1회는 너무 적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기억이 나요.
○ 안광률 의원 네.
○ 정윤경 위원 그래서 우리 의원님이 이 개정조례안을 내셨으니까 좀 더 꼼꼼히 살피셔 가지고 이런 교육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게끔 챙겨봐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안광률 의원 네, 열심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 정윤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정윤경 위원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안광률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 한국도자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운석 의원 대표발의)(양운석ㆍ임성환ㆍ김달수ㆍ김용성ㆍ정윤경ㆍ강태형ㆍ이원웅ㆍ채신덕ㆍ최만식ㆍ문형근ㆍ김봉균ㆍ안광률ㆍ오광덕ㆍ양경석ㆍ염종현ㆍ배수문ㆍ남종섭ㆍ박창순ㆍ진용복ㆍ고찬석ㆍ최갑철ㆍ박근철ㆍ김경호ㆍ권정선 의원 발의)
(16시30분)
○ 위원장 김달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한국도자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양운석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운석 의원 존경하는 김달수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성 출신 양운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40번 경기도 한국도자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경기도가 한국도자재단에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대부, 관리위탁 등을 하는 경우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부합하도록 조문을 정비하고 한국도자재단의 사무 등에 관한 지도ㆍ감독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5조1항에 경기도의 공유재산 중 행정재산은 사용ㆍ수익허가로, 일반재산 및 물품은 대부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부합하도록 조문을 개정하였습니다. 제5조제2항을 신설하여 경기도의 행정재산을 한국도자재단에 관리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11조를 신설하여 한국도자재단은 경기도의 출연기관이므로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기도가 한국도자재단의 사무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달수 양운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최영환 수석전문위원 최영환입니다. 경기도 한국도자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40번 경기도 한국도자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8년 11월 29일 양운석 의원님 등 24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18년 12월 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필요성 및 절차이행을 말씀드리면 경기도가 한국도자재단에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대부, 관리위탁 등을 하는 경우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부합하도록 조문을 정비하고 한국도자재단의 사무 등에 관한 지도ㆍ감독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률에 따른 입법예고 등 의견을 수렴하여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앞서 양운석 의원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2페이지 예산 및 비용추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정책담당관실에서는 이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의 대부 등과 관련한 조문을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 맞도록 정비하고 한국도자재단의 사무 등에 관한 지도ㆍ감독의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세출의 증가 또는 세입의 감소가 발생하지 않아 비용추계 미대상이라는 의견입니다.
입법예고 및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 입법정책담당관실로부터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 및 대부에 대한 사항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하고 도의 재단에 대한 관리ㆍ감독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가능하며 공유재산 중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사용ㆍ수익하도록 규정하고 일반재산ㆍ물품에 대하여는 대부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안 제5조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허가하거나 대부 및 관리위탁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에는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공유재산을 유ㆍ무상으로 사용ㆍ수익허가하는 경우 행정재산은 사용ㆍ수익허가로, 일반재산은 대부계약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27조에는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관리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조례 제5조에서는 경기도의 공유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을 구분하지 않고 무상으로 사용허가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공유재산의 종류에 따른 관리방식이 모호한 측면이 있으므로 안 제5조제1항과 같이 개정할 필요성은 있다 할 것입니다.
안 제5조제2항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조항 신설은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을 고시하고 박물관, 문화예술회관, 체육시설 등의 행정재산은 특별한 기술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기관ㆍ단체에게 관리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인 시설로 규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에서도 한국도자재단에 무상대부한 이천세라피아, 여주도자세상, 광주곤지암도자공원의 계약만료 이후인 2019년 1월 1일부터 관리위탁 방식으로 전환을 추진 중에 있는 점을 감안하면 공유재산 중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11조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경기도가 한국도자재단 사무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려는 것이므로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한국도자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달수 최영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대표발의하신 의원님뿐만이 아니고 집행부 관계자에게 질의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양운석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한국도자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한국도자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6시37분)
○ 위원장 김달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오후석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입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의안 제283호 경기도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이유는 지난 8월 법제처의 조례 속 숨은 규제 및 규제개혁추진단의 숨은 규제개선 대상으로 선정되어 상위법령의 구체적 위임 없이 제정된 규제 조항을 삭제하여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경기도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제6조의3제6항의 경기도 소유의 유휴공간을 생활문화시설로 무상으로 사용허가한 경우 그 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로 발생하는 사용자의 손해에 대한 도지사의 책임을 배제한다는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면책 또는 책임은 법률에 따라야 한다는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관련 법령인 지역문화진흥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손해배상에 대한 위임사항이 없고 사용자 손실 발생 시 민법 및 국가배상법 등에 의한 합리적 손해배상이 가능하므로 동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문장부호, 어순 등도 정비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달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체육관광위원 여러분! 이번 조례 개정에 대한 사전절차는 모두 이행하였으며 관련부서 협의결과 어떠한 문제점도 발견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집행부의 안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달수 오후석 문화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최영환 수석전문위원 최영환입니다. 경기도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83번 경기도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8년 11월 29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18년 12월 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필요성 및 절차이행을 말씀드리면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구체적 위임 없이 제정된 규제 조항을 삭제하여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률에 따른 입법예고 등 의견을 수렴하여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앞서 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예산 및 비용추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의 소관 부서인 경기도 문화정책과에서 이 조례안에서 개정하려는 사항은 법제처 규제개선 대상 조례로서 생활문화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의 사용의 취소 또는 정지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경기도지사의 책임 배제하는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된다는 의견입니다.
입법예고 및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 이 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 규제개혁 추진단에서는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조사담당관에서는 부패유발요인이 없고, 여성정책과에서는 성별 구분ㆍ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균형 참여 등에서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다는 의견입니다.
3페이지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경기도지사가 사용허가한 생활문화시설이 현행 조례 제6조의3제5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경기도지사가 사용의 취소 또는 정지 처분한 경우 경기도지사에게 사용자의 손해를 면책하는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조항에는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현행 조례상 생활문화시설 사용의 취소 또는 정지사유는 대부분 사용자의 귀책에 의한 것이지만 이 경우 경기도지사에게만 책임을 면책하고 주민에게는 그 책임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이와 같은 경기도지사의 책임면책은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이 아니므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조항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없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달수 최영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경석 위원 국장님, 지금까지 이런 예가 있었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현재까지 이런 예는 없었고요. 일단은 저희가 도 소유재산에 대해서 민간한테 위탁을 한 적은 없었습니다.
○ 양경석 위원 없었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 양경석 위원 네.
○ 위원장 김달수 그런데 조항 자체가 도지사한테 일종의 면책을 주는 그런 법적근거가 없는 조항이기 때문에 삭제하라는 거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그렇습니다. 이게 앞으로 만약 이런 경우가 발생을 했을 때, 계약 해지가 됐을 때 거기에 대한 책임을 민간한테 지우게 하는 것은 사실 법령상으로 보더라도 이게 개인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조례로 하지 못하게 하는 거는 근거도 없고 현실적으로도 실현될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삭제를 하라는 겁니다.
○ 위원장 김달수 네, 알겠습니다. 안광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광률 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문화시설이라고 하면 체육시설까지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여기 조례 개정에 보면 문화시설에 체육시설까지 들어가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그렇습니다.
○ 안광률 위원 그러면 지금 팀업캠퍼스 같은 경우에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 아니에요?
(관계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장에게 개별설명)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죄송합니다. 경기도 생활문화 진흥에 대한 조례에 따르면 생활문화시설의 범위에 대해서 문화예술진흥법, 평생교육법,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지역자치센터, 마을회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생활문화시설 그리고 법 제7조에 따른 생활문화지원센터 여기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시설의 상세분류에도 체육시설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 안광률 위원 그럼 혹시 그 체육시설에 대한 이런 거는 조례가 지금 있어요? 이런 비슷한 조례가.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이게 공유재산의 관리 및 위탁에 대한 일반적인 것만 있지 체육시설에 대한 조례는 제가 알기로는 별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개별시설에 대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팀업캠퍼스는 제가 알기로는 별도 조례가, 팀업캠퍼스 운영에 대한 별도 조례가 있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체육이 들어간 거는 아까 국제문화교류에 체육이 들어간 거고요.
○ 안광률 위원 네. 어쨌든 근데 이것도 팀업캠퍼스 조례를 다시 한 번 검토해 봐야겠지만 이 법에 의한다면 만약에 팀업캠퍼스가, 지금 이것도 외부 위탁사업이잖아요? 위탁을 주는 거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 안광률 위원 이제 우려가 돼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팀업캠퍼스가 여러 가지로 말이 많은데 이게 만약에 도지사가 면책을, 그러니까 면책 책임을 없앤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만약에 팀업캠퍼스가 어떠한 잘못에 의해서 얘네들이 손실을 내고 자기네는 그냥 빠져버린다고 했다거나 그래서 자기네가 손실을 입었다 해서 소송을 걸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다 해 줘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존경하는 안광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실질적으로 만약 팀업캠퍼스가 이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에 해당돼서 경기도가 특별한 사정에 의해서 사용의 취소 또는 정지를 했을 경우에 이 조례에 따르면 사용자의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조례에는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법률의 위임이 없는 자치법규의 면책 또는 책임을 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위배기 때문에 이 조례를 근거로 저희가 소송에 가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이 조항 자체는 법의 근거에 없는 조항이기 때문에 쓸모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소송에 가면 저희가 그 손해가 있는지 여부, 그 취소가 정당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통해서 손해배상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가 결정이 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 안광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시설이든 간에 어떻든 그 법적 문제, 그러니까 책임이나 손해배상 문제는 어차피 법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지 조례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이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맞습니다. 주민의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는 법률의 위임을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지 조례로는, 위임받지 않은 지자체의 자체 조례로는 규정할 수 없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6시49분)
○ 위원장 김달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지난 11월 12일부터 25일까지 14일간 실시했던 우리 위원회 소속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의 결과물로 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고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게 됩니다.
배부해 드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사전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한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및 공공기관 관계자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다사다난했던 올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 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다가오는 새해를 준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경기도의회 제332회 정례회 제3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산회)
○ 출석위원(12명)
김달수정윤경양경석김용성문형근안광률양운석오광덕이원웅임성환
채신덕최만식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영환
○ 출석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문화정책과장 안동광
콘텐츠산업과장 이성호관광과장 홍덕수
○ 기타참석자
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서정걸경기콘텐츠진흥원장 오창희
○ 기록공무원
박정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