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2회 경기도의회(정례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8년 11월 30일(금)
장 소 :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8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2. 2019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 3. 2019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심사된 안건
- 1. 2018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2. 2019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3. 2019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4시53분 개의)
○ 위원장 박윤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정례회 제4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위원장 박윤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심사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정에 따라 오늘은 2018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 2019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3. 2019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4시55분)
○ 위원장 박윤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해서 계수조정소위원회 백승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위원님들께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토론 및 표결에 앞서 계수조정된 예산안 심사소위원회 심사결과에 대해서 백승기 계수조정소위원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위원장 백승기 예산조정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조정소위원장 백승기입니다.
먼저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애쓰신 소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계수조정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실국별 예산심사 중 문제를 제기하셨던 사항, 농업의 위기 극복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계수조정에서는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도비 매칭에 주안점을 두어 총 103개 사업 120억 원을 매칭하였습니다. 실국별로 보면 농정해양국 48개 사업에 83억 원, 축산산림국 10개 사업에 12억 원, 농업기술원은 45개 사업에 2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심사결과는 우리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많은 고민과 논의를 통하여 도출된 수정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윤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토론 및 표결순서입니다. 예산안 계수조정결과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안 계수조정결과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예산안을 표결할 순서입니다만 의회에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상균 농정해양국장 나오셔서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해양국장 정상균 농정해양국장 정상균입니다. 밤을 새우시면서 열성을 다해 심의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9년도 본예산 세출 조정안 자체 사업 중 증액한 사업과 국고보조사업 중 도비 매칭 증액한 사업은 부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윤영 수고하셨습니다. 서상교 축산산림국장 나오셔서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축산산림국장 서상교입니다. 증액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은 정말로 인정되고 또 축산업 경쟁력 강화와 축산환경 개선을 위해서 정말 필요합니다만 부동의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윤영 수고하셨습니다. 김석철 농업기술원장 나오셔서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농업기술원장 김석철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원을 아껴 주시고 많은 지원을 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저희에게 보내 주신 성원에 보답 못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저희도 부동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윤영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본 수정안은 계수조정 시 심도 있는 논의와 협의를 거쳐서 마련된 안이므로 수정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 시 동의방법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89조제3항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산심사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특히 새 비목 설치의 경우 24시간 이내 동의여부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통지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종전에는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 중요사항 변경은 부위원장들과 협의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견이 없으시면 종전 결정 방식대로 예결특위에 통보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 시 동의방법은 종전의 방법과 같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은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경 수정안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2019년도 경기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본예산 수정안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2019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직자 여러분들은 금번 의결된 예산안을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농어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경기도정이 발전하는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 일정 속에서도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참여해 주신 데 대해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32회 정례회 제4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산회)
○ 출석위원(8명)
박윤영백승기성수석김성수김철환소영환안혜영유광국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호원
○ 출석공무원
ㆍ농정해양국
국장 정상균농업정책과장 김충범
해양항만정책과장 김남근농식품유통과장 박종민
친환경농업과장 김영호수산과장 김상열
친환경급식지원센터장 김성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박영일
종자관리소장 권창식
ㆍ축산산림국
국장 서상교축산정책과장 김영수
축산진흥센터소장 안용기
ㆍ농업기술원
원장 김석철기술보급국장 최미용
행정지원과장 남상중작물연구과장 지정현
원예연구과장 서명훈지도정책과장 윤종철
기술보급과장 김현기농촌자원과장 이기택
버섯연구소장 이영순소득자원연구소장 조창휘
○ 기록공무원
김경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