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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2회 제6차 제1교육위원회(2018.11.30.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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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2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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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2회 경기도의회(정례회)

제1교육위원회 회의록

제 6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8년 11월 30일(금)

장 소 : 제1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2. 2019년도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 기금운용계획안(계속)
3. 경기도교육청ㆍ경기도청ㆍ경기도체육회 간 도민의 건강한 삶과 경기체육발전을 위한 MOU(업무협약) 동의안
4. 경기도교육청과 가평군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MOU(업무협약) 동의안
5. 경기도교육청과 수원시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MOU(업무협약) 동의안
6. 경기도교육청과 양평군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MOU(업무협약) 동의안
7. 경기도교육청과 이천시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MOU(업무협약) 동의안
8. 경기도교육청과 포천시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MOU(업무협약) 동의안
9. 경기도교육청 지역사회의 학교 시설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2. 2019년도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3. 경기도교육청ㆍ경기도청ㆍ경기도체육회 간 도민의 건강한 삶과 경기체육발전을 위한 MOU(업무협약) 동의안(경기도교육감 제출)
4. 경기도교육청과 가평군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MOU(업무협약) 동의안(경기도교육감 제출)
5. 경기도교육청과 수원시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MOU(업무협약) 동의안(경기도교육감 제출)
6. 경기도교육청과 양평군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MOU(업무협약) 동의안(경기도교육감 제출)
7. 경기도교육청과 이천시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MOU(업무협약) 동의안(경기도교육감 제출)
8. 경기도교육청과 포천시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MOU(업무협약) 동의안(경기도교육감 제출)
9. 경기도교육청 지역사회의 학교 시설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대호 의원 대표발의)(황대호ㆍ박세원ㆍ김미리ㆍ천영미ㆍ양철민ㆍ오지혜ㆍ송치용ㆍ최세명ㆍ김경희ㆍ조광희ㆍ엄교섭ㆍ김미숙ㆍ추민규ㆍ진용복ㆍ손희정ㆍ이동현ㆍ이애형ㆍ정윤경ㆍ전승희ㆍ이영봉ㆍ원용희ㆍ박덕동 의원 발의)


(10시55분 개의)

○ 위원장 천영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6차 제1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정말 피곤한 가운데에도 열심히 예산심사를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우리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예산심의와 학교안전공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1. 2019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2. 2019년도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10시56분)

○ 위원장 천영미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이신 이나영 부위원장님으로부터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위원회 이나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위원장 이나영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 이나영 위원입니다.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님들과 예산안 조정협의를 통하여 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계수조정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계수조정 예산안을 정리하면 세입예산안은 조정내역이 없으며 세출예산안은 대변인 사업 중 교육시책 및 우수교육활동 홍보에 1억 2,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정책기획관 사업 중 교육정책 과제관리 2건에 1억 7,302만 원을 감액하였고 행정관리담당관 사업 중 교육시설관리센터 운영에 27억 3,8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재난예방과 사업 중 직속기관 시설관리비 49억 3,39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학교정책과 사업 중 교원연수 운영에 1억 6,678만 원을 감액하였고 교육과정정책과 사업 중 교실수업 개선지원에 1,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유아교육과 사업 중 사립유치원 보조금 지원 70억을 감액하였고 경기도교육연수원 사업 중 교원연수 운영 3,000만 원 감액과 청사관리비 2억 5,3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154억 2,97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조정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영미 이나영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안 조정을 위해서 장장 18시간에 걸쳐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소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예산안에 대한 토론시간이지만 그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세밀히 심사를 실시하였고 특히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고 면밀한 예산안 조정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위원 여러분께 보고드렸습니다. 따라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토론 없이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조정한 수정예산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예산안조정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경기도교육비 본예산 수정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겠습니다. 2019년도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의결과 관련해서 기획조정실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시간인데 그에 앞서서 제가 한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분들께서는 지난 2주간 우리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와 지난 일주일간 예산심사를 심도 있게 하셨습니다. 어제 오후 4시부터 오늘 오전 10시까지 장장 18시간에 걸쳐 심도 있는 예산심사를 해 주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업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답변이 부족했던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많은 사업들이 삭감될 뻔도 하였습니다. 향후 앞으로 우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자료 제출과 사업 설명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기획조정실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기획조정실장 강병구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본예산 심의를 위해 연일 열정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천영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천영미 위원장님께서 아까 지적한 바와 같이 저희 집행부에서 자료의 불신 문제나 불충분한 설명 때문에 의정활동에 여러 가지 애로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집행부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경기도민과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낭비요소 없이 철저하게 오늘 심의해 주신 예산안에 대해서 집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영미 강병구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천영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경기도교육청ㆍ경기도청ㆍ경기도체육회 간 도민의 건강한 삶과 경기체육발전을 위한 MOU(업무협약) 동의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위원장 천영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교육청ㆍ경기도청ㆍ경기도체육회 간 도민의 건강한 삶과 경기체육발전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기서 교육1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1국장 김기서 안녕하십니까? 교육1국장 김기서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청ㆍ경기도체육회 간 도민의 건강한 삶과 경기체육발전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본 업무협약 동의안은 도민의 건강한 삶과 경기체육 발전을 위해 공공체육시설과 학교체육시설의 이용 활성화와 경기도형 스포츠클럽 도입ㆍ운영 등을 통해 경기체육 발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협약대상은 경기도청과 경기도체육회입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첫째, 학생과 주민의 스포츠복지 향상을 위해 체육시설 이용 활성화에 대해 지원하는 것이며 둘째, 평생운동습관 형성을 위해 초등 스포츠클럽을 시범운영하는 것입니다.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부담액은 경기도교육청에서 10억 원, 지자체에서 10억 원 총 20억 원을 부담할 계획입니다.

업무협약 체결 문안은 동의안 4쪽을, 사업 세부내용은 학교체육시설 이용 활성화 방안, 마을과 함께하는 초등 스포츠클럽 시범운영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청ㆍ경기도체육회 간 도민의 건강한 삶과 경기체육발전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김기서 교육1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춘금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춘금 수석전문위원 박춘금입니다. 2018년 10월 26일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하여 11월 1일 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경기도교육청ㆍ경기도청ㆍ경기도체육회 간 도민의 건강한 삶과 경기체육발전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종합검토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7년 3월 13일 제정ㆍ공포된 경기도교육감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교육감이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할 때 재정적 의무부담 행위 이전에 도의회 제1교육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한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업무협약 체결 이전 도교육청의 동의안 제출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사회 공공체육시설을 활용한 학생 스포츠클럽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100세 시대 주민들의 학교체육시설 이용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청ㆍ경기도체육회 간 업무협약을 맺고자 하는 것입니다. 업무협약서에서 알 수 있듯이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체육회장을 겸하고 있어 실제로 세 기관 간 업무협약이나 이에 관계된 대표는 도교육감과 도지사 2명입니다. 참고로 시군체육회의 경우 시흥을 제외한 30개 시군의 체육회장도 시장ㆍ군수가 겸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업무협약의 주요내용으로는 경기도형 스포츠클럽을 도입ㆍ운영하여 생애주기별 맞춤형 프로그램, 학교체육과 생활체육ㆍ전문체육 간 선순환구조의 정착을 지원하고 공공체육시설과 학교체육시설의 이용 활성화, 효율적 실무기구 구성ㆍ운영, 시범사업으로 초등 스포츠클럽 시행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업무협약의 시범사업인 초등 스포츠클럽은 2019년 4월부터 11월까지 26주에 걸쳐 도내 초등학교 5학년 학생 12만 6,000명을 대상으로 수영, 축구, 배구, 핸드볼 등 다양한 종목의 스포츠를 학교별로 희망에 따라 선정하여 24개 시군 체육회에서 강사풀 구성, 클럽 개설 등을 주관하며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진행될 계획입니다. 재원은 도교육청에서 10억 원, 지자체에서 10억 원을 부담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본 업무협약의 또 다른 주요사업인 학교체육시설 이용 활성화사업은 학교에서는 운동장, 체육관 등 학교시설을 제공하고 시군체육회에서는 학교체육시설 관리 매니저 등 인력과 시설을 관리하고 사용허가 등 학교체육시설 운영 전반을 담당하고 시군 지자체에서는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으로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 고양, 광명, 부천 등 60개 학교에서 시범운영될 계획입니다.

새로운 학교시설 개방 방식의 도입은 기존 학교시설 개방 시 가장 문제가 되었던 사고발생 시 학교 관리자의 책임 문제를 스포츠안전보험 가입으로 대체하고 사용허가 업무도 학교 행정실에서 시군체육회로 이관되고 체육관 냉난방비 등 이용료 등을 시군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학교 측에서 시설 개방을 망설일 이유가 없어 학교시설 개방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바입니다. 즉 학교는 시설을 제공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은 시군이 부담하고 실제 운영은 시군체육회에서 담당하는 3자협력 시스템이 구축되면서 학교시설 개방 압력을 받던 학교가 당면했던 문제를 상당 부분 덜어내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본 업무협약 동의안 사업 준비를 위해 경기도형 스포츠클럽 정책개발을 위한 TF팀 운영을 2018년 4월부터, 학교체육시설 이용 활성화 TF팀 운영을 2018년 9월부터 진행해 오는 등 업무협약 체결 기관들과 다각적 협의를 진행해 온 것으로 볼 때 본 사업의 진행에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동의안은 도민의 스포츠 복지 향상과 건강한 삶을 위한 스포츠 생태계 구축을 위해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청 및 경기도체육회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성공적인 사업추진 및 일정을 고려할 때 동의안 처리가 선행될 수 있도록 이번 회기 의결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ㆍ경기도청ㆍ경기도체육회 간 도민의 건강한 삶과 경기체육발전을 위한 MOU(업무협약) 동의안)


○ 위원장 천영미 박춘금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의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교육청ㆍ경기도청ㆍ경기도체육회 간 도민의 건강한 삶과 경기체육발전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ㆍ경기도청ㆍ경기도체육회 간 도민의 건강한 삶과 경기체육발전을 위한 MOU(업무협약) 동의안


4. 경기도교육청과 가평군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MOU(업무협약) 동의안(경기도교육감 제출)

5. 경기도교육청과 수원시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MOU(업무협약) 동의안(경기도교육감 제출)

6. 경기도교육청과 양평군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MOU(업무협약) 동의안(경기도교육감 제출)

7. 경기도교육청과 이천시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MOU(업무협약) 동의안(경기도교육감 제출)

8. 경기도교육청과 포천시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MOU(업무협약) 동의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1시18분)

○ 위원장 천영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서 제8항까지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교육청과 가평군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교육청과 수원시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교육청과 양평군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교육청과 이천시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교육청과 포천시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기서 교육1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1국장 김기서 교육1국장 김기서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서 늘 뜨거운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혁신교육지구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혁신교육지구는 학교와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지역교육공동체 구축을 위하여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 내에 있는 기초지방자치단체 간에 협약을 통하여 지정한 지역을 의미합니다. 혁신교육지구 시즌I은 경기도 내 기초지방자치단체 31개 시군 중 6개 기초지방자치단체인 광명시, 구리시, 시흥시, 안양시, 오산시, 의정부시가 참여하여 2011년 3월부터 2016년 2월까지 함께하였으며 혁신교육지구 시즌Ⅱ는 시즌 이래 참여하였던 6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하여 새롭게 화성시, 부천시, 안산시, 군포시, 성남시, 의왕시, 고양시, 안성시, 여주시, 동두천시가 참여하여 현재 16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혁신교육지구로 지정ㆍ운영 중에 있으며 운영기간은 2016년 3월부터 2021년 2월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동일한 업무협약으로 시군만 달리한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가평군 업무협약 동의안과 수원시 업무협약 동의안, 양평군 업무협약 동의안, 이천시 업무협약 동의안, 포천시 업무협약 동의안을 같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73호 경기도교육청과 가평군 간 업무협약 동의안입니다.

배부해 드린 동의안 1쪽입니다. 본 업무협약 동의안은 학교와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지역교육공동체 구축을 위하여 가평군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에 추가로 지정ㆍ운영하고자 함이며 협약기간은 본 동의안 심의 통과 이후인 2019년 3월부터 혁신교육지구 시즌Ⅱ가 종료되는 시점인 2021년 2월까지로 정하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2쪽입니다. 가평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은 꿈이 커가는 학교, 꿈이 실현되는 마을을 목표로 지역특색교육도시 모델 구축을 위한 자연과 문화가 함께 만드는 행복도시 모델 구축을, 지역사회 교육인프라 구축을 위한 마을과 함께 꿈이 커가는 가평교육 실현을, 학교ㆍ마을 지역교육공동체 구축을 위한 혁신교육 토론회, 학부모 아카데미, 마을교사 양성, 교육협력지원센터 운영 등을 추진과제로 하고 있습니다. 부담액은 가평군에서 20억 9,310만 원, 경기도교육청에서 5억 원 총 25억 9,310만 원을 부담할 계획입니다. 부담비율은 가평군이 80.7%, 경기도교육청이 19.3%입니다.

업무협약 동의안 3쪽부터 5쪽에 제시된 협약서 내용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사업 세부내용은 붙임의 2019 가평혁신교육지구 운영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74번 경기도교육청과 수원시 간 업무협약 동의안입니다.

배부해 드린 동의안 1쪽입니다. 본 업무협약 동의안은 학교와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지역교육공동체 구축을 위하여 수원시를 혁신교육지구 시즌Ⅱ에 추가로 지정ㆍ운영하고자 함이며 협약기간은 본 동의안 심의 통과 이후인 2019년 3월부터 혁신교육지구 시즌Ⅱ가 종료되는 시점인 2021년 2월까지로 정하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동의안 2쪽입니다. 수원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은 전통을 딛고 미래로 도약하는 휴먼시티, 휴먼에듀를 목표로 지역특색교육도시 모델 구축을 위한 수원휴먼학교, 수원휴먼교육을 지역사회 교육인프라 구축을 위한 평화로운 학교 안전한 수원, 함께하는 학교 성장하는 수원, 실천하는 학교 건강한 수원을, 학교ㆍ마을 지역교육공동체 구축을 위한 따뜻한 교육 지원, 꿈 키움 마을학교를 추진과제로 하고 있습니다. 부담액은 수원시에서 66억 2,900만 원, 경기도교육청에서 6억 5,000만 원 총 72억 7,900만 원을 부담할 계획입니다. 부담비율은 수원시가 91%, 경기도교육청 9%입니다.

업무협약 동의안 3쪽부터 5쪽에 제시된 협약서의 내용으로 체결하고자 합니다. 사업 세부내용은 붙임의 2019 수원혁신교육지구 운영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75번 경기도교육청과 양평군 간 업무협약 동의안입니다.

배부해 드린 동의안 1쪽입니다. 본 업무협약 동의안은 학교와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지역교육공동체 구축을 위하여 양평군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에 추가로 지정ㆍ운영하고자 함이며 협약기간은 본 동의안 심의 통과 이후인 2019년 3월부터 혁신교육지구 시즌Ⅱ가 종료되는 시점인 2021년 2월까지로 정하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동의안 2쪽입니다. 양평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은 물소리길을 따라 더불어 성장하는 행복한 양평교육을 목표로 지역특색교육도시 모델 구축을 위한 맑은 행복 빛깔 있는 학교 운영, 배움 성장학교 운영, 마음 성장학교 운영을, 지역사회 교육인프라 구축을 위한 마을과 함께하는 문화예술 행복학교, 지속 가능한 지역생태계 구축, 행복한 배움을 꿈꾸는 교육공동체를, 학교ㆍ마을 지역교육공동체 구축을 위한 마을이 함께 키워요 양평드림캠퍼스, 교육협력지원센터 운영을 추진과제로 하고 있습니다. 부담액은 양평군에서 41억 7,400만 원, 경기도교육청에서 5억 5,600만 원 총 47억 3,000만 원을 부담할 계획입니다. 부담비율은 양평군 88.2%, 경기도교육청 11.8%입니다.

업무협약은 동의안 3쪽부터 5쪽에 제시된 협약서의 내용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자 합니다. 사업 세부내용은 붙임의 2019 양평혁신교육지구 운영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76번 경기도교육청과 이천시 간 업무협약 동의안입니다.

배부해 드린 동의안 1쪽입니다. 본 업무협약 동의안은 학교와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지역교육공동체 구축을 위하여 이천시를 혁신교육지구 시즌Ⅱ에 추가로 지정ㆍ운영하고자 함이며 협약기간은 본 동의안 심의 통과 이후인 2019년 3월부터 혁신교육지구 시즌Ⅱ가 종료되는 시점인 2021년 2월까지로 정하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동의안 2쪽입니다. 이천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은 마을과 함께 꿈을 빚는 행복한 이천교육을 목표로 지역특색교육도시 모델 구축을 위한 서희형 학교특색활동, 지역특화 체험학습, 모두 함께 성장하는 학교, 문화ㆍ예술ㆍ체육 교육지원을, 지역사회 교육인프라 구축을 위한 교육협력지원센터 운영, 마을교육과정 운영 지원, 미래교육, 마을도서관 지원, 혁신학교 확대 추진을, 학교ㆍ마을 지역교육공동체 구축을 위한 청소년 주인 활동 지원, 모두가 성장하는 성숙한 시민, 학교를 지원하는 마을, 진로 체험, 마을이 품는 방과후 활동을 추진과제로 하고 있습니다. 부담액은 이천시에서 49억 4,700만 원, 경기도교육청에서 12억 8,800만 원 총 62억 3,200만 원을 부담할 계획입니다. 부담비율은 이천시 79.3%, 경기도교육청 20.7%입니다.

업무협약은 동의안 3쪽부터 5쪽에 제시된 협약서 내용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사업 세부내용은 붙임의 2019 이천혁신교육지구 운영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77번 경기도교육청과 포천시 간 업무협약 동의안입니다.

배부해 드린 동의안 1쪽입니다. 본 업무협약 동의안은 학교와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지역교육공동체 구축을 위하여 포천시를 혁신교육지구 시즌Ⅱ에 추가로 지정ㆍ운영하고자 함이며 협약기간은 본 동의안 심의 통과 이후인 2019년 3월부터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종료시점인 2021년 2월까지로 정하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동의안 2쪽입니다. 포천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은 지역교육공동체 구축으로 포천미래교육도시 실현을 목표로 지역특색교육도시 모델 구축을 위한 미래 핵심역량을 키우는 행복한 학교, 꿈이 있는 학교, 건강한 학교, 평화로운 민주학교를, 지역사회 교육인프라 구축을 위한 미래 포천 교원 성장 지원 활성화, 학부모 참여 인프라 구축을, 학교ㆍ마을 지역교육공동체 구축을 위한 교육협력지원센터, 진로체험지원센터, 교육과정 연계, 마을과 함께하는 지역교육 나눔, 꿈의 학교, 꿈의 대학 운영을 추진과제로 하고 있습니다. 부담액은 포천시에서 25억 700만 원, 경기도교육청에서 20억 8,000만 원 총 45억 8,700만 원을 부담할 계획입니다. 부담비율은 포천시 54.6%, 경기도교육청 45.4%입니다.

업무협약은 동의안 3쪽부터 5쪽에 제시된 협약서 내용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사업 세부내용은 붙임의 2019 포천혁신교육지구 운영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학생과 학교, 주민과 지역이 함께하는 행복한 교육 실현을 위한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의 성공으로 도민 모두가 만족하는 경기교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애정 어린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과 가평군, 수원시, 양평군, 이천시, 포천시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김기서 교육1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춘금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춘금 수석전문위원 박춘금입니다. 2018년 10월 26일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하여 11월 1일 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경기도교육청과 가평군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경기도교육청과 수원시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경기도교육청과 양평군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경기도교육청과 이천시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경기도교육청과 포천시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도교육감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도의회 제1교육위원회의 동의를 받고 업무협약을 추진하려는 것으로서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한 것입니다. 혁신교육지구사업은 학교와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지역교육공동체 구축을 위하여 지난 2010년 경기도에서 처음 시작해 2011년부터 5년간 광명, 구리, 시흥, 안양, 오산, 의정부 등 6개 지역에서 혁신교육지구 시즌I으로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이어 2016년부터 혁신교육지구 시즌II를 광명, 구리, 군포, 부천, 시흥, 안산, 안양, 오산, 의정부, 화성, 성남, 의왕, 고양, 안성, 여주, 동두천 등 도내 16개 지역이 혁신교육지구사업을 운영해 왔습니다. 이번 회기에 가평, 수원, 양평, 이천, 포천 등 5개 지역의 혁신교육지구 지정 업무협약 동의안이 처리될 예정이며 12월 회기에는 과천, 광주, 김포, 양주, 용인, 평택 등 6개 지역이 추가로 혁신교육지구 지정 업무협약 동의안을 제출할 계획이어서 도내 31개 시군 중 연내에 27개 지역이 혁신교육지구사업에 동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혁신교육사업은 도교육청이 기초지방자치단체와 직접 협약을 체결해 중장기적인 사업계획을 확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도내 모든 혁신교육지구 해당 교육지원청과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지원센터를 통해 함께 협력하여 운영하는 측면에서 사업추진 공감대가 형성된 지역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통해 책임감 있게 추진되어 온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본 사업의 목적이 교육환경개선 등 교육경비 보조에만 머물러온 지역사회 교육협력의 한계를 극복하고 학교와 마을의 다양한 구성원과 자원이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참여하는 교육 거버넌스의 구축ㆍ운영을 가능케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동의안은 학교와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지역교육공동체 구축을 위하여 각 시군을 혁신교육지구로 지정ㆍ운영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교육공동체 구축을 위해 해당 시군과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실시하고자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효력기간은 약 2년이며 매년 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부속합의서를 작성하여 사업내용과 부담액을 협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첫째, 가평군입니다. 2019년 예산 부담액은 가평군 20억 9,300만 원, 도교육청 5억 원이며 가평군 지역 38개 학교와 유ㆍ초ㆍ중ㆍ고 6,206명의 학생을 위한 18개 세부사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둘째, 수원시입니다. 2019년 예산 부담액은 수원시 66억 2,900만 원, 도교육청 6억 5,000만 원이며 수원시 지역 397개 학교 유ㆍ초ㆍ중ㆍ고 16만 1,000여 명 학생을 위한 15개 세부사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셋째, 양평군입니다. 2019년 예산 부담액은 양평군이 41억 7,400만 원, 도교육청 5억 5,600만 원이며 양평군 지역 68개 유ㆍ초ㆍ중ㆍ고 1만 2,000여 명 학생을 위한 18개 세부사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넷째, 이천시입니다. 2019년 예산 부담액은 이천시 49억 4,700만 원, 도교육청 12억 8,800만 원이며 이천시 지역 86개 유ㆍ초ㆍ중ㆍ고 2만 9,000여 명 학생을 위한 14개 세부사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섯째, 포천시입니다. 2019년 예산 부담액은 포천시 25억 700만 원, 도교육청 20억 8,000만 원이며 포천시 지역 75개 유ㆍ초ㆍ중ㆍ고 1만 5,000여 명 학생을 위한 18개 세부사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본 사업은 도교육청이 각 시군과 직접 협약을 체결해 중장기적인 사업계획을 확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도내 모든 혁신교육지구 해당 교육지원청과 시군이 지원센터를 통해 협력하여 운영하는 측면에서 사업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동의안은 지역교육공동체 구축을 위해 가평, 수원, 양평, 이천, 포천 등 5개 지역의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실시하려는 것으로 성공적으로 사업추진 및 일정을 고려할 때 이번 회기에 동의안 의결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과 가평군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MOU(업무협약) 동의안)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과 수원시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MOU(업무협약) 동의안)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과 양평군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MOU(업무협약) 동의안)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과 이천시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MOU(업무협약) 동의안)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과 포천시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MOU(업무협약) 동의안)


○ 위원장 천영미 박춘금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의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태환 위원 의왕의 장태환 위원입니다. MOU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요. 지금 기존의 16개 지역에 이번에 5개를 추가하는 거네요?

○ 교육1국장 김기서 교육1국장 김기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21개의 시가 나옵니다.

○ 장태환 위원 보니까 연내 27개로 만들겠다는데 지금 또 준비하고 있는 지역교육청이 어디인가요?

○ 교육1국장 김기서 현재 12월까지 6개 시군을 마쳐서 금년에 27개 시군을 할 예정인데요. 새롭게 준비하고 있는 시군은,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김포와 용인 그다음에…….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천, 광주, 김포, 양주, 용인, 평택시입니다.

○ 장태환 위원 시즌ⅠㆍⅡ 잘 준비해 주시고요. 지금 사실은 혁신지구Ⅱ가 되면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굉장히 많아지는 것 같아요.

○ 교육1국장 김기서 네, 그렇습니다.

○ 장태환 위원 우리 교육청에서는 아마 지원비율로 보니까 좀 차이는 있지만 한 7 대 3 정도…….

○ 교육1국장 김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은 경기도교육청에서 각 지자체에 주는 금액, 돈 5억을 기본으로 해서 양 기관이 협의를 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어느 지역은 지자체가 부담이 커지는 지역이 있고 어떻게 말하면 재정자립도가 높은 이런 지역은 높아지고요. 그렇지 못한 지역은 조금 낮아지는 이런 결과가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장태환 위원 그러면 지금 31개 시군에서 27개까지 한다고 그러면 남는 데가…….

○ 교육1국장 김기서 네 군데 시군이 남습니다.

○ 장태환 위원 이런 데는 어떻게 차후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 교육1국장 김기서 내년도에 계속 추진해서, 거의 희망을 다 하고 계십니다, 지금 지자체에서는요.

○ 장태환 위원 그러면 경기교육의 혁신지구Ⅱ에, 지자체마다 특색 있는 사업들을 물론 하겠지만 변별력 면에서는 조금 보편화되겠군요.

○ 교육1국장 김기서 네, 그런 부분도 저희가 염려하고 있는 부분 중의 한 가지인데요. 각 지역의 교육적 특성과 특색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특화시키도록 저희가 더욱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 장태환 위원 하여튼 지자체에 재정부담이 큰데도 불구하고 참여해 줘서 좋은데요. 지금 본예산은 우리 교육청에서 할 것들은 이번에 다 감안된 예산안이 확정된 거죠?

○ 교육1국장 김기서 네, 오늘 우리 상임위에서는 통과시켜 주셨습니다.

○ 장태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장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일단 동의안에는 동의합니다. 다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포함 지역이 파주, 연천, 하남, 남양주 4개 지역이죠?

○ 교육1국장 김기서 그렇습니다.

○ 최경자 위원 4개 지역 안에 지금 통합교육청이 있습니다. 그렇죠? 한 지역이 통합교육청이죠?

○ 교육1국장 김기서 네, 그렇습니다.

○ 최경자 위원 이 통합교육지원청의 교육격차는 어떻게 해소하실 건가요? 자치단체 간에 교육격차가 혁신교육으로 인해서 있을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교육1국장 김기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교육격차에 대한 해소를 저희가 하기 위해서 노력을 굉장히 해야 되는 거는 분명합니다만 우선은 저희가 그 부분에 집중하고 2019년도에는 우선 업무협약에 집중을 하겠습니다. 교육격차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협약이 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격차가 해소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저희들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 최경자 위원 학부모들께서 혁신교육에 대한 관심과 의지라든가 여러 가지에는 열정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어서요. 경기교육의 혁신교육이 바로미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해당되지 않는 4개 지역은 경기도 경기교육 안에서 조금은 교육적 격차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우려가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라 각별하게 자치단체와 소통하셔서 교육예산이, 결국은 교육이 마을교육공동체적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시기라 각별히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 교육1국장 김기서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최경자 위원 제출해 주신 각기 단체별 사업을 쭉 봤습니다. 봤는데 현재 우리가 늘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데 있어서는 중복예산이요, 예산의 중복에 대해서 우려를 합니다. 그런데 각 자치단체에는 청소년문화의집이 있어서 여기 진로체험지원센터라든가 아니면 이 안에 보면 학부모학습동아리라든가 여러 가지 예산을 프로포절하셔서 받아서 쓰시는 경우가 있어요. 궁극적으로 예산에, 국가예산으로 바라본다라고 하면 중복되는 부분은 전문성을 강화해서 자치단체에 있는 사업 그다음에 교육청에 있는 사업을 서로 못 가져가서 바보라는 얘기가 현장에서 나오지 않도록 이 부분은 잘 살펴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난번 행감을 저희가 실시하면서 느꼈었던 부분이 각 교육지원청별, 바꿔 말해서 31개 시군 지역의 교육적 특성과 특색에 대해서 현저하게 나타나는 부분이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걸 기억을 하는데요. 혁신교육 시즌Ⅱ에 기대하는 부분은 바로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는 꼭 31개 자치단체가, 25개 교육지원청이 모두 혁신교육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교육1국장 김기서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런 비전을 가지고 함께 만들어가는 지역특색교육도시 이런 것을 각 지역별로 특색화시켜 보고요. 그다음에 또 지역사회 교육적 인프라를 구축해야 됩니다. 이 부분도 그 지역에 맞는 교육인프라, 지역특성에 맞는 인프라를 구축해 나갈 겁니다. 또 학교와 마을이 함께 만드는 지역교육공동체 이것도 구축해 나가도록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혁신교육에 대한 가치가 좀 더 넓게 펼쳐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최경자 위원 시장ㆍ군수협의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31개 시장ㆍ군수께서 혁신교육 시즌Ⅱ에도 못 들어온 것을 조금은 이 부분에서 우리가 교육적 관심이 없다라는, 선출직이시잖아요. 우리가 교육적 관심이 없는 단체장은 아니다라는 거를 자극을 주셔서 혁신교육에 다 들어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각별히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교육1국장 김기서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최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최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교육청과 가평군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MOU(업무협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과 가평군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MOU(업무협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기도교육청과 수원시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MOU(업무협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과 수원시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MOU(업무협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교육청과 양평군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MOU(업무협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과 양평군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MOU(업무협약)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교육청과 이천시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MOU(업무협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과 이천시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MOU(업무협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교육청과 포천시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MOU(업무협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과 포천시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MOU(업무협약) 동의안


업무하고 상관없으신 분들은 퇴청하셔도 좋겠습니다.


9. 경기도교육청 지역사회의 학교 시설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대호 의원 대표발의)(황대호ㆍ박세원ㆍ김미리ㆍ천영미ㆍ양철민ㆍ오지혜ㆍ송치용ㆍ최세명ㆍ김경희ㆍ조광희ㆍ엄교섭ㆍ김미숙ㆍ추민규ㆍ진용복ㆍ손희정ㆍ이동현ㆍ이애형ㆍ정윤경ㆍ전승희ㆍ이영봉ㆍ원용희ㆍ박덕동 의원 발의)

(11시49분)

○ 위원장 천영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교육청 지역사회의 학교 시설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제2교육위원회 황대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대호 의원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제1교육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2교육위원회 소속 수원 출신 황대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지역사회의 학교 시설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입니다.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서 더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학교는 단순한 교육시설을 넘어 마을의 중심이자 지역주민의 문화를 창출하는 장소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빈약한 문화공간과 체육시설 여건상 지역주민을 위한 시설이 절대 부족한 현실에서 학교공간이라는 주체를 지역주민을 위해 보다 폭넓게 활용해야 한다는 것은 이제 시대적 사명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아직도 많은 학교에서 학교시설 개방을 주저하고 있고 여전히 개방도는 미진한 실정입니다. 더욱이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있는 학교조차도 피해를 고스란히 감수할 뿐 교육청으로부터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즉 교육청 말로는 지역주민 개방을 위한 학교시설 개방을 말하면서도 실제로 학교의 열정페이만을 강요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역사회 중심 공간으로서 학교시설이 적극 활용되어 주민의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학교장의 책무를 새롭게 규정하고 학교시설 개방에 적극적인 학교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 부족하지만 말씀 꼭 올리고 싶었던 것이 학교공동체의 학습권ㆍ교수권은 강제할 수도, 침해할 수도 없는 소중한 가치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아이들의 안전은 가장 소중합니다. 이 조례안은 그런 취지가 아닙니다. 무조건적인 개방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지역현안과 맞물려 있는 개방이 시급한 학교 혹은 그런 의지가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행ㆍ재정적 지원을 통해서 이런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31개 시군협의회 사무국장님께서 회신을 했습니다. 협의를 하셨고 모든 시장ㆍ군수님들의 공통적인 의견도 “학교의 교육공동체에 무조건적인 책임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과 소통을 통해서 정말 필요한 데에서는 이번에 체육관 예산도 그렇고 적극적인 개방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협조를 요청한다.”라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또한 집행부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4회 정도의 집행부 조율기간을 거쳤습니다. 이 조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수많은 시설에 대한 규명이라든가 우선적으로 행ㆍ재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조건을 명시하는 것도 담아내지 못했고요. 정말 슬림화된 조례안입니다. 물러설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제1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본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고 정말 본 조례안의 발의 취지를 십분 이해해 주셔서 깊이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영미 황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춘금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춘금 수석전문위원 박춘금입니다. 2018년 10월 26일 황대호 의원께서 제출하여 11월 1일 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경기도교육청 지역사회의 학교 시설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종합검토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민의 문화ㆍ복지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학교시설 및 부지의 효율적 활용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나 도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의 원활한 소통 미흡으로 학교시설에 대한 지원과 활용이 미진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역사회의 중심 공간으로서 학교시설이 적극 활용되어 주민의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학교장의 책무를 새롭게 규정하고 학교시설 개방에 적극적인 학교에 대해서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기 위하여 제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제2항에서 학교장의 책무를 새롭게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제2항에 지역사회의 교류 활성화 및 학교시설 개방에 적극적인 학교에 대해서는 다른 사업보다 우선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제2항은 학교시설 개방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규정하였으며, 같은 조 제3항은 교육감과 학교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을 위하여 학교시설 이용을 협조 요청하는 경우 학생 교육 및 안전상 지장이 없고 학교재산 관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협조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황대호 의원님이 발의하신 경기도교육청 지역사회의 학교 시설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에 있는 학교시설을 각급 학교장이 학생교육 및 안전상, 학교 재산관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주민에게 공개하여 지역사회와 학교 간의 교류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입법 취지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조례안 조문에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로 표기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법 제2조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서 광역과 기초 지방자치단체 두 가지 종류가 있지만 조문에서 광역과 기초를 구별할 실익이 없고 현행 조례 제2조는 학교시설에서 기숙사 및 급식시설을 제외하고 있는데 제4조 조문에서 “학교시설 등”으로 기술하여 학교시설 전체로 오인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밖에도 조 제목과 조문의 내용이 불일치하거나 제9조에서 조례가 하위규정인 교육규칙을 따르게 한 것은 입법체계상 맞지 않으므로 이러한 사항을 법체계 및 형식에 맞추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도민의 문화ㆍ복지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학교시설의 효율적 활용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나 도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의 원활한 소통 미흡으로 학교시설에 대한 지원과 활용이 미진한 실정으로서 지역사회의 중심 공간인 학교시설이 적극 활용되어 주민의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학교시설 개방에 적극적인 학교에 대해서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지역사회의 학교 시설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천영미 박춘금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이오나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전체 위원님들과 사전 간담회에서 협의한 결과 고찬석 위원님이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요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찬석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수정안을 포함한 원안과 함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찬석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찬석 위원 고찬석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은 경기도교육청 지역사회의 학교 시설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현행 조례의 제정 당시 입법체계상 미흡한 점과 발의하신 의원님의 일부개정조례안 중 일부를 현행 법령이나 입법체계에 맞추어 수정하고자 합니다.

조례 제명 중 “학교 시설”을 “학교시설”로 하고, 제2조제1호 “제2조각호”를 “제2조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제2조제1호각목중”을 “제2조제1호 각 목 중”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범위 안”을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제3조의2”를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제3조의2”로 하고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4조제1항 “학교시설 등”을 “학교시설”로 하고, 안 제4조제2항 “기초자치단체”를 “기초 지방자치단체”로,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로 한다.

안 제5조제2항 “행ㆍ재정적”을 “행정적ㆍ재정적”으로 한다.

제6조 “지역 주민들”을 “지역주민”으로 한다.

제7조 제목 “(학교시설 사용료)”를 “(학교시설 사용료 등)”으로 한다.

제8조 제목 “(협조)”를 “(협조요청 등)”으로 하고, 안 제8조제1항 “사항에 대하여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등 외부기관”을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으로 하며, 안 제8조제2항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를 “지방자치단체”로, “행ㆍ재정적 지원 등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로 하고, 안 제8조제3항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를 “지방자치단체”로 하고, “협조에 응해야 한다.”를 “협조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9조 제목 “(교육규칙)”을 “(시행규칙)”으로 하고 본문을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로 할 것을 수정동의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방금 고찬석 위원님으로부터 경기도교육청 지역사회의 학교 시설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 동의는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태환 위원 황대호 의원님 조례 개정안을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실은 지역에서 여러 가지 학교 운동장 사용, 체육관 사용 건들 때문에 참 시민들이나 도민들의 민원이 많았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 것들이 아마 운동장이나 체육관을 사용하는 여러 가지 제반 문제들이 있었죠. 시설사용 전기요금이라든지 또는 시설을 사용하면서 사고 시 학교장의 책임소재라든지 그런 것들 때문에 학교장들이 개방에 소극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조금 전에 경기도청과 경기도ㆍ경기도체육회 간 도민의 건강한 삶과 경기도 생활체육발전을 위한 MOU 동의안을 저희들이 했어요. 그 내용을 보면 이런 문제들이 다 이제 좀 해소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학교에서 시설을 사용하면서 도체육회라든지 이런 데에서 책임소재가 명확해진다면 아마 개방이 굉장히 좀 수월해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 황 의원님,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한 말씀.

○ 황대호 의원 존경하는 장태환 위원님 너무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연히 학교장에게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됩니다. 공동, 지자체에서도 똑같은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특히 안전관리라든가 모든 시설에 대한 제반비용 등은 여태까지 선도적으로 학교 간의 교류를 통해서 시하고 개방하고 있는 사례가 선도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좋은 말씀해 주셨듯이 체육시설과 또 혁신교육에 대해서는 지자체 간 협약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유독 학교시설에 관해서는 교육지원청과 지자체 간에 협약이 있었던 사례는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시장ㆍ군수협의회의 요청을 통해서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해서 오로지 학교에서만 부담을 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관리감독, 안전사고에 대해서 이런 권한을 앞으로도 더 늘려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장태환 위원 네. 아마 경기도와 도청ㆍ경기도체육회 간에 MOU를 체결해서 이 일이 함께 병행된다면 우리 황 의원님께서 조례 발의한 것들이 잘 진행될 것 같습니다.

○ 황대호 의원 감사합니다.

○ 장태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장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 위원 파주 출신의 이진 위원입니다. 우선 황대호 의원님 조례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5조2항에 보면, 아침에도 잠깐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시설개방에 적극적인 학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예산의 범위를 삭제한 거죠, 내용에?

○ 황대호 의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이진 위원 그래서 위원회 개정안에 포함이 돼 있는 거죠?

○ 황대호 의원 다른 사업…….

(입법전문위원, 이진 위원에게 개별설명)

존경하는 이진 위원님, 그 부분은 아마 맥락을 앞에 수정해 주신 걸로, 다른 사업에서 우선한다 이 내용을 수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진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의 조례안과 동일하게 가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까?

(「개정을 안 했는데. 손을 안 댔는데.」하는 위원 있음)

이건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적극적인 학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돼 있어서 혹시 “할 수 있다.”니까 안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자칫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다, 우선하면.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아침에 의견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변경 쪽으로 얘기를 해서 아까 제가 입법전문위원님한테 얘기 듣기로는 이게 약간 변경이 됐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 위원장 천영미 이진 위원님 말씀에 따라 잠깐 위원님들과 협의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천영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건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혹시 기획조정실장님, 이 조례안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있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말씀 주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말씀하신 대로 황대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고찬석 위원님의 수정동의 요구안에 대해서 학교시설이 지역사회 중심공간으로 적극 활용되기 위해서 개방되어야 된다는 부분은 원칙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래서 조례안 내용과 같이 안전상 지장이 없고 교육활동이나 그런 범위에서 학교시설이 지역주민에게 활용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자치단체는 관리인력이나 공공요금 지원 등의 행ㆍ재정 지원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동의를 하는데 문제는 이게 저희 교육예산의 배분원칙은 학교에다가, 그러니까 큰 원칙에 대해서 저희가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전제하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기본적으로 교육예산의 배분은 학생들의 교수학습활동에 배분되는 것이고 학교에 차등해서 배분할 때는 이게 학교시설 개방을 잘 하나 못 하나에 따라서 교육예산을 배분하는 것보다는 통상적으로 학생들의 교육활동을 위해서 얼마나 학교에서 노력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배분하는 게 원칙인데 여기 있는 원 발의안과 수정발의안에 따르면 그 차등 재정지원을 하는 배분기준이 학교의 본래적인 기능인 그런 기능보다는 학교시설의 개방에 중점이 두어져서 이런 부분은 이 조례에서 뜻하고 있는 취지와 달리 왜곡되어 해석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안은 어쨌든 학교,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책무라든지 그리고 MOU를 맺은, 그러니까 학교, 기초지자체 그리고 교육지원청 간의 MOU 이런 건 충분히 반영돼 있으니까 제5조2항은 가능하시면 삭제를 해 주시는 것이 현장의 혼란 없이 정착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 황대호 의원 위원장님, 보충으로 한 번 말씀 올려도 될까요, 끝나고 말씀드릴까요?

○ 위원장 천영미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황대호 의원님 말씀 주십시오.

○ 황대호 의원 집행부랑 논의를 하면서 기조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었습니다, 그대로. 이게 어떤 모순점이 있느냐면 지금 “행ㆍ재정적 지원”을 삭제해야 된다면서 하는 논리는 개방하지 못하는 학교들이 차별을 받을 수 있다라는 논리인데 이 조례는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말 그대로 교육현장에서 교수활동을 잘하고 있는 학교들한테 지원이 우선돼야지 학교 개방도에 따라 지원이 된다는 건 학교 교육현장의 원칙을 침해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교육재정과 일반재정은 분리돼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환경에 주지 않아도 일정 부분 운영비를 보조하는 것이지 그게 그 학교의 학습도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아이들 교수활동에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집행부의 의견을 통해서 이 내용마저 삭제를 하겠다는 건, 왜냐하면 이 내용에서도 보면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사실 저는 이 조례를 보면서 느낀 것은 이게 거의 감정노동 조례입니다. 본인들께서, 교육청에 최소한의 책임을 묻는 겁니다. 이것을 받지 않으시겠다라는 것 자체가 개방화에 대해서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이 앞에 아무것도 없음에도 교육청에서는 최소한의 의지를 보이지 않겠다라는 의견으로 저는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이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잘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영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조례 관련해서 의원 발의, 집행부 발의 종류가 다양한데요. 저는 지금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위원회별로 입법전문위원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의원 발의가 수정발의가 된다라는 것은 검토가 미흡하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황대호 의원께서 발의하신 해당 위원회에 분명히 입법전문위원이 있었겠고 의안을 심의하는 위원회에 입법전문위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입법예고기간도 있고 사전 의견청취기간도 있고 충분히 검토기간도 있고 지금과 같이 의견을 토론해야 된다라고 하면 토론회에 부쳐져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는 그런 자치법규가 생산돼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오늘 조례를 심의하면서 의원이 의원 발의한 것 안에 수정발의를 동료 의원이 해당 위원회에서 하시고 수정발의의 검토의견을 보면 입법형식과 체계의 오류예요. 이 부분은 충분히 사전에 다 체크가 돼서 심의장소까지 올라올 안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또한 저도 초선의원입니다만 초선의원이 조례를 발의하는 데 있어서 심의하는 위원에게 예의적 사전연서가 필요하다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전체 의총에서 조례 발의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선배 의원들께도 의견을 듣고 했습니다만 황대호 의원님께서 본 위원회의 위원들에게 이 부분에 대한 사전 의견청취라든가 연서에는 좀 미흡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관련해서 저희가 궁극적으로 경기교육에 대한 자치법규를 만드는 겁니다, 조례는. 그러면 충분히 일련의 과정 안에서 다 검토가 되어져서 성숙한 조례가 발의되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향후 조례를 심의하는 데 있어서 오늘의 사례는 좀 보완되기를 의견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최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병구 기획조정실장님의 의견은 의견으로 듣겠습니다. 이 5조2항에 관련해서는 해석의 차이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무조건 우선해서 재원을 지원하라는 것도 아니고요. 여기에는 체육관에 대한 보수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해석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의견은 잘 들었고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위원장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가령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례의 취지라든지 그건 다 동의한다는 말 전제하에 제가 의견을 드렸고 그러면 이게 사실상 어떤 현장의 검토의견 이런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다시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게 말씀하신 대로 어떤 개방을 하는 데 필요로 한, 가령 체육관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이면 “우선하여”라는 표현보다 “거기에 필요한 행ㆍ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근거조항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희 집행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우선하여”라는 것의 어떤 해석상의 명확한 의미도 사실상은 조금 해석에 모호성이 있어서 저희 집행부의 의견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걸 허락해 주신다면 “우선하여”는 삭제를 해서 행ㆍ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떤지 해서 제가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천영미 기획조정실장 말씀 잘 들었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교육청 지역사회의 학교 시설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지역사회의 학교 시설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그리고 오늘 조례심의까지 지난 3주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첫 행정사무감사와 본예산 심의를 하시면서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보여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소관 업무에 바쁜 가운데에도 자료 준비와 심의 등 의정활동 수행에 성실히 임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과 수석전문위원과 전문위원실 직원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6차 제1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산회)


○ 출석위원(13명)

천영미이나영고찬석김경근김재균방재율이기형이은주이진장대석

장태환최경자황진희

○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황대호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춘금

○ 출석공무원

ㆍ기획조정실

실장 강병구정책기획관 이한복

재무담당관 장영수

ㆍ교육1국

국장 김기서학교정책과장 전윤경

체육건강교육과장 황교선

ㆍ안전지원국

국장 차근호

○ 기타참석자

ㆍ직속기관

경기도교육연수원장 이범희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

○ 기록공무원

지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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