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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2회 제4차 경제과학기술위원회(2018.12.1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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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2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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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2회 경기도의회(정례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회의록

제 4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8년 12월 18일(화)

장 소 :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경기도 착한기업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친환경소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4. 경기도와 외국지방자치단체간의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8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경기도 착한기업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영주 의원 대표발의)(이영주ㆍ조광주ㆍ심민자ㆍ고은정ㆍ김지나ㆍ황수영ㆍ김종배ㆍ김장일ㆍ송영만ㆍ원미정ㆍ윤용수ㆍ김경호ㆍ최종현ㆍ유광혁ㆍ김봉균ㆍ박태희ㆍ조성환ㆍ오지혜ㆍ허원ㆍ김중식 의원 발의)
3. 경기도 친환경소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조광주 의원 대표발의)(조광주ㆍ김영준ㆍ이영주ㆍ이창균ㆍ고은정ㆍ남종섭ㆍ정윤경ㆍ조재훈ㆍ유광국ㆍ김원기ㆍ김성수ㆍ김태형ㆍ이필근(수원1)ㆍ염종현ㆍ조성환ㆍ박근철ㆍ김경호ㆍ성준모ㆍ권정선ㆍ안기권ㆍ김강식ㆍ양철민ㆍ최갑철ㆍ김용성ㆍ진용복ㆍ심규순ㆍ이나영ㆍ장현국ㆍ김철환ㆍ장태환ㆍ김장일ㆍ윤용수ㆍ허원ㆍ오지혜ㆍ심민자ㆍ김종배ㆍ원미정ㆍ임채철ㆍ최만식ㆍ박창순ㆍ김은주ㆍ김종찬ㆍ송영만ㆍ김지나ㆍ황수영ㆍ김중식ㆍ김진일 의원 발의)
4. 경기도와 외국지방자치단체간의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51분 개의)

○ 위원장 조광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4차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 제1항 2018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경기도 착한기업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52분)

○ 위원장 조광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8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지난 11월 12일부터 11월 23일까지 실시했던 우리 위원회 소속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물입니다. 결과보고서는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 규정에 따라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고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게 됩니다. 배부해 드린 2018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 속기록과 위원님들께서 사전검토하고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피감기관에 처리요구할 대상은 총 390건으로 시정요구사항 3건, 처리요구사항 53건, 건의사항 334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2. 경기도 착한기업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영주 의원 대표발의)(이영주ㆍ조광주ㆍ심민자ㆍ고은정ㆍ김지나ㆍ황수영ㆍ김종배ㆍ김장일ㆍ송영만ㆍ원미정ㆍ윤용수ㆍ김경호ㆍ최종현ㆍ유광혁ㆍ김봉균ㆍ박태희ㆍ조성환ㆍ오지혜ㆍ허원ㆍ김중식 의원 발의)

(10시53분)

○ 위원장 조광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착한기업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공동발의하신 오지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지혜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오지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광주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경기도 착한기업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업의 사회적 가치가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 조례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에 대한 일회성 시상만을 다루고 있어 경기도 내 기업 등에게 사회적 가치를 유도할 수 있는 기능이 부족하였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올바른 기업문화 조성에 이바지한 착한기업에 대해 인증사업을 수행하고 지원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담아 개정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착한기업 인증 및 재인증 후보 대상을 명확히 하고 착한기업 인증 기준을 강화하였으며 인증기업에 대한 지원 및 관리 사항 등을 담고 있습니다.

기업 등에게 사회적 가치의 인식을 제고하고 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올바른 기업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본 전부개정조례안을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광주 오지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정문 수석전문위원 김정문입니다. 경기도 착한기업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8년 11월 28일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이영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고 고은정ㆍ김종배 의원님 등 20명의 의원발의로 접수되어 2018년 12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 등을 인증하고 지원하여 올바른 기업문화를 유도하려는 목적의 전부개정조례안으로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한 기업 등에게 일회성 시상만을 다루고 있던 기존 조례의 한계를 시정하고 지원 사항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재인증 절차 등을 추가적으로 규정하여 조례의 완전성을 높였기에 본 조례 개정안의 개정 타당성은 높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착한기업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조광주 김정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지혜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기 전에 동 조례안 소관 부서장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신환 경제노동실장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착한기업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착한기업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조광주 위원장, 김중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3. 경기도 친환경소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조광주 의원 대표발의)(조광주ㆍ김영준ㆍ이영주ㆍ이창균ㆍ고은정ㆍ남종섭ㆍ정윤경ㆍ조재훈ㆍ유광국ㆍ김원기ㆍ김성수ㆍ김태형ㆍ이필근(수원1)ㆍ염종현ㆍ조성환ㆍ박근철ㆍ김경호ㆍ성준모ㆍ권정선ㆍ안기권ㆍ김강식ㆍ양철민ㆍ최갑철ㆍ김용성ㆍ진용복ㆍ심규순ㆍ이나영ㆍ장현국ㆍ김철환ㆍ장태환ㆍ김장일ㆍ윤용수ㆍ허원ㆍ오지혜ㆍ심민자ㆍ김종배ㆍ원미정ㆍ임채철ㆍ최만식ㆍ박창순ㆍ김은주ㆍ김종찬ㆍ송영만ㆍ김지나ㆍ황수영ㆍ김중식ㆍ김진일 의원 발의)

(10시58분)

○ 부위원장 김중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친환경소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조광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성남 출신 조광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 경기도 친환경소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초 재활용 쓰레기 수거 대란으로 지속가능하고 환경친화적인 제품과 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이에 친환경소재산업의 육성을 통해 경기도의 경제발전과 환경보전 및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에 기여하려는 목적으로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친환경소재산업 육성을 위해 육성계획을 수립ㆍ시행하게 하였고 친환경소재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들을 규정하였으며 관련 기업 등에 대한 지원사항과 시군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친환경소재산업 시장은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며 경기도에는 친환경소재산업과 관련된 기업, 연구소 등이 이미 다수 존재하고 있어 일정의 지원정책과 노력만 있다면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중식 조광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정문 수석전문위원 김정문입니다. 경기도 친환경소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8년 11월 28일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조광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고 윤용수ㆍ허원 의원님 등 47명의 의원발의로 접수되어 2018년 12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친환경소재산업을 육성하여 경기도 경제발전과 환경보전 등에 기여하려는 목적의 제정조례안으로서 제정 취지의 타당성이 높고 지방자치법에 따라 경기도가 추진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조례에서 담고 있는 사업 내용이 친환경소재산업 육성에 적절한 내용으로서 조례 제정 타당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안에 따른 사업들이 기업지원, 산업육성은 물론 환경과 과학기술 분야 등 전반을 아우르고 있기 때문에 부서 간의 협업과 업무분담이 명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친환경소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부위원장 김중식 김정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광주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답변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기 전에 동 조례안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신환 경제노동실장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이의 없습니다.

○ 부위원장 김중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친환경소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친환경소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김중식 부위원장, 조광주 위원장과 사회교대)


4. 경기도와 외국지방자치단체간의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03분)

○ 위원장 조광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와 외국지방자치단체간의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신환 경제노동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경제노동실장 박신환입니다. 의안번호 제285호 경기도와 외국지방자치단체간의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내용은 제4조 결연의 원칙 제2항과 제8조 미수교국 등과의 결연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4조2항은 원칙적으로 미수교국과 사회주의 국가와의 결연을 체결할 수 없도록 하고 예외로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만 결연 체결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8조는 제4조2항의 예외 규정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삭제하고자 하는 조문은 사실상 유명무실한 내용으로서 최근의 국제교류 흐름에 부합하지 않아 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와 부서협의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관계 중앙부처인 행정안전부 또한 별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와 외국지방자치단체간의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광주 박신환 경제노동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정문 수석전문위원 김정문입니다. 경기도와 외국지방자치단체간의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8년 11월 29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18년 12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사회주의 국가 및 미수교국과와의 자매결연을 제한했던 규정과 결연 체결 시 중앙부처 등에게 의견을 묻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조례안으로서 이미 사회주의 국가 등과의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이 수행되고 있고 국제교류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자매결연을 제한하는 기존 조항의 삭제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자매결연 체결 시 중앙부처 등에게 승인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제8조의 삭제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와 외국지방자치단체간의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조광주 김정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신환 경제노동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은정 위원 고양 출신 고은정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 검토의견에서도 언급되어 있지만 그동안 대표적인 사회주의 국가하고 미수교 국가인 중국이나 베트남, 대만과 이미 결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의 일부 조항이 유명무실한 상황이기도 한데요. 혹시 최근에 남북관계가 호전되면서 이후에 북한과의 교류협력에 있어서도 어떤 염두에 두고 이 조례를 개정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대만이나 중국, 베트남 이외의 또 다른 사회주의 국가나 미수교 국가하고 혹시 추진하고 있는 자매결연에 대한 부분이 있는 건가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특별히 지금 염두에 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남북관계가 좋아지고 교류가 확대되면 경기도 차원에서 북한의 시도와 우호교류협력이 체결될 수도 있고 또 자매결연도 체결될 수가 있어서 이참에 제도정비 겸 준비해 놓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추진했습니다.

○ 고은정 위원 평화부지사께서 다녀오시기도 했는데 지금 따로 논의되고 있는 북한하고 교류협력, 지방자치단체나 경기도하고의 교류협력을 혹시 염두에 두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까?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특별히 없습니다. 특별히 염두에 둔 데는 없고요. 아마 평화협력국 쪽에서는 경기도와 가까이 있는 황해남북도 또는 경기도의 여건과 비슷한 평안남북도 등과의 교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 경기도에는 경원축이 지나가기 때문에 북측의 강원도나 함경남도와도 사실은 교류의 필요성은 있고 남북교류가 활성화되면 동 조례안에 따른 북한과의 교류도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고은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와 외국지방자치단체간의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와 외국지방자치단체간의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끝까지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2018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남은 기간 동안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의회 제332회 정례회의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 출석위원(13명)

조광주김중식심민자고은정김장일김종배김지나송영만오지혜원미정

윤용수허원황수영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정문

○ 출석공무원

ㆍ경제노동실

실장 박신환노동일자리정책관 박덕순

혁신산업정책관 황범순공정소비자과장 이신혜

기업지원과장 이소춘외교통상과장 송용욱

○ 기록공무원

정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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