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2회 경기도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8년 12월 14일(금) 오후 4시
- 의사일정
- 1. 경기도 도유재산 매각ㆍ임대 등 과정에서 특혜ㆍ불법 의혹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 2.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부정계약 등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
- 3. 경기도 공항버스 면허 전환 과정에서의 위법 의혹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
- 4. 행정사무조사 위원회 결정의 건
- 5. 경기도 도유재산 매각ㆍ임대 등 과정에서 특혜ㆍ불법 의혹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6.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부정계약 등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7. 경기도 공항버스 면허 전환 과정에서의 위법 의혹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8. 경기도 도유재산 매각ㆍ임대 등 과정에서 특혜ㆍ불법 의혹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9.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부정계약 등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10. 경기도 공항버스 면허 전환 과정에서의 위법 의혹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11. 휴회 결의의 건
- 12. 경기도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경기도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경기도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지원 조례안
- 15. 경기도 평화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16.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7. 경기도 노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8. 경기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9.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 경기도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1. 경기도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 청취 건
- 22. 경기도 먹거리 기본권 보장 조례안
- 23. 경기도 농어촌 학생 통학 교통비 지원 조례안
- 24. 경기도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조례안
- 25. 경기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6. 경기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7. 경기도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8.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29. 경기도교육청 지역사회의 학교 시설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0. 경기도교육청ㆍ경기도청ㆍ경기도체육회 간 도민의 건강한 삶과 경기체육발전을 위한 MOU(업무협약) 동의안
- 31. 경기도교육청과 가평군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MOU(업무협약) 동의안
- 32. 경기도교육청과 수원시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MOU(업무협약) 동의안
- 33. 경기도교육청과 양평군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MOU(업무협약) 동의안
- 34. 경기도교육청과 이천시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MOU(업무협약) 동의안
- 35. 경기도교육청과 포천시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MOU(업무협약) 동의안
- 36. 2018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 37. 2018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38. 2019년도 경기도 예산안
- 39. 2019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 40. 2018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41. 2019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 42. 2019년도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
- 부의된 안건
- ○ 간부공무원 소개(의회사무처)
- ○ 5분자유발언(양경석ㆍ김종배ㆍ김인영ㆍ안기권ㆍ최경자ㆍ전승희 의원)
- 1. 경기도 도유재산 매각ㆍ임대 등 과정에서 특혜ㆍ불법 의혹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최승원 의원 대표발의)(최승원ㆍ권재형ㆍ유상호ㆍ김인영ㆍ오진택ㆍ문경희ㆍ김경일ㆍ조재훈ㆍ서형열ㆍ김직란ㆍ김명원ㆍ오명근ㆍ김진일ㆍ오지혜ㆍ민경선ㆍ김우석ㆍ유영호ㆍ정승현ㆍ양철민ㆍ백승기ㆍ박재만ㆍ소영환ㆍ김성수ㆍ성수석ㆍ유광국ㆍ장현국ㆍ박윤영ㆍ고은정ㆍ이영주ㆍ김종배ㆍ김중식ㆍ원미정ㆍ심민자ㆍ남종섭ㆍ윤용수ㆍ임채철ㆍ김철환ㆍ조성환ㆍ박덕동ㆍ김은주ㆍ황수영ㆍ송치용ㆍ김종찬ㆍ김태형ㆍ안기권ㆍ심규순ㆍ이선구ㆍ이창균ㆍ박근철ㆍ김경호ㆍ장태환 의원 발의)
- 2.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부정계약 등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성수석 의원 대표발의)(성수석ㆍ백승기ㆍ박윤영ㆍ남종섭ㆍ염종현ㆍ안혜영ㆍ장현국ㆍ소영환ㆍ유광국ㆍ김철환ㆍ이명동ㆍ국중범ㆍ최갑철ㆍ임창열ㆍ김용찬ㆍ박창순ㆍ김동철ㆍ이필근(수원3)ㆍ김우석ㆍ임채철ㆍ유영호ㆍ정승현ㆍ민경선ㆍ이혜원ㆍ조재훈ㆍ서형열ㆍ권재형ㆍ유상호ㆍ김인영ㆍ문경희ㆍ김직란ㆍ김경일ㆍ최승원ㆍ김명원ㆍ천영미ㆍ방재율ㆍ장대석ㆍ이진ㆍ이기형ㆍ고찬석ㆍ황진희ㆍ김재균ㆍ원용희ㆍ김태형ㆍ박재만ㆍ심규순ㆍ안기권ㆍ김영준ㆍ이선구ㆍ장동일ㆍ송치용ㆍ박세원ㆍ성준모ㆍ박덕동ㆍ김미숙ㆍ김경희ㆍ엄교섭ㆍ황대호ㆍ유근식ㆍ추민규ㆍ김중식 의원 발의)
- 3. 경기도 공항버스 면허 전환 과정에서의 위법 의혹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김직란 의원 대표발의)(김직란ㆍ김명원ㆍ오명근ㆍ김인영ㆍ유상호ㆍ김진일ㆍ권재형ㆍ오진택ㆍ서형열ㆍ문경희ㆍ이혜원ㆍ정승현ㆍ임채철ㆍ이종인ㆍ유영호ㆍ김우석ㆍ황진희ㆍ고찬석ㆍ천영미ㆍ방재율ㆍ김재균ㆍ김경근ㆍ이기형ㆍ이진ㆍ장태환ㆍ최경자ㆍ장대석ㆍ이필근(수원1)ㆍ민경선ㆍ심민자ㆍ유광혁ㆍ김강식ㆍ박관열ㆍ손희정ㆍ전승희ㆍ김중식ㆍ김종배ㆍ윤용수ㆍ김장일ㆍ송영만ㆍ박옥분ㆍ박근철ㆍ권정선ㆍ박태희ㆍ조성환ㆍ김용찬ㆍ박창순ㆍ김판수ㆍ국중범ㆍ국중현ㆍ김동철ㆍ임창열ㆍ이명동ㆍ서현옥ㆍ이진연ㆍ고은정ㆍ오지혜ㆍ김지나ㆍ황수영ㆍ박재만ㆍ김태형ㆍ유광국 의원 발의)
- 4. 행정사무조사 위원회 결정의 건(의장 제의)
- 5. 경기도 도유재산 매각ㆍ임대 등 과정에서 특혜ㆍ불법 의혹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 6.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부정계약 등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 7. 경기도 공항버스 면허 전환 과정에서의 위법 의혹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 8. 경기도 도유재산 매각ㆍ임대 등 과정에서 특혜ㆍ불법 의혹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9.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부정계약 등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10. 경기도 공항버스 면허 전환 과정에서의 위법 의혹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11.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
- 12. 경기도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 13. 경기도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 14. 경기도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지원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15. 경기도 평화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16.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17. 경기도 노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18. 경기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19.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20. 경기도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21. 경기도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 청취 건(경기도지사 제출)
- 22. 경기도 먹거리 기본권 보장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23. 경기도 농어촌 학생 통학 교통비 지원 조례안(김경호 의원 대표발의)(김경호ㆍ백승기ㆍ성수석ㆍ김성수ㆍ남종섭ㆍ유광국ㆍ장현국ㆍ정대운ㆍ정승현ㆍ유영호ㆍ김강식ㆍ김우석ㆍ박관열ㆍ유광혁ㆍ배수문ㆍ이필근(수원1)ㆍ유상호ㆍ이영봉ㆍ송영만ㆍ이진ㆍ박근철ㆍ전승희ㆍ김장일ㆍ이영주ㆍ박태희ㆍ김영해ㆍ양운석ㆍ임채철ㆍ장태환ㆍ최종현ㆍ채신덕ㆍ안기권ㆍ김인영ㆍ오지혜ㆍ심민자ㆍ김원기ㆍ이창균ㆍ조광희ㆍ황대호ㆍ성준모ㆍ김미숙ㆍ고찬석ㆍ최경자ㆍ이기형ㆍ추민규ㆍ최만식ㆍ오진택ㆍ오명근ㆍ최갑철ㆍ김영준ㆍ방재율ㆍ박창순ㆍ김종찬ㆍ강태형ㆍ김현삼ㆍ이나영ㆍ김미리ㆍ김직란ㆍ양철민ㆍ김중식 의원 발의)
- 24. 경기도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조례안(성수석 의원 대표발의)(성수석ㆍ박윤영ㆍ백승기ㆍ염종현ㆍ안혜영ㆍ장현국ㆍ유광국ㆍ김성수ㆍ김철환ㆍ소영환ㆍ김경호ㆍ이원웅ㆍ이창균ㆍ서형열ㆍ이종인ㆍ김용성ㆍ김판수ㆍ전승희ㆍ국중범ㆍ허원ㆍ고은정 의원 발의)
- 25. 경기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수 의원 대표발의)(김성수ㆍ정희시ㆍ최종현ㆍ권정선ㆍ김영해ㆍ김은주ㆍ조성환ㆍ소영환ㆍ유광국ㆍ김철환ㆍ성수석ㆍ박윤영ㆍ심규순ㆍ김종찬ㆍ김영준ㆍ국중현ㆍ권재형ㆍ이종인ㆍ이명동ㆍ김경일ㆍ성준모ㆍ문형근ㆍ김미숙ㆍ백승기ㆍ장현국ㆍ염종현ㆍ안혜영ㆍ최경자 의원 발의)
- 26. 경기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종현 의원 대표발의)(최종현ㆍ김태형ㆍ정윤경ㆍ남종섭ㆍ이종인ㆍ전승희ㆍ오광덕ㆍ안광률ㆍ유상호ㆍ장태환ㆍ오진택ㆍ김재균ㆍ정희시ㆍ이영봉ㆍ조성환ㆍ지석환ㆍ박태희ㆍ왕성옥ㆍ김은주ㆍ염종현ㆍ이영주ㆍ이애형ㆍ장대석ㆍ박옥분ㆍ황수영ㆍ권정선ㆍ장현국ㆍ추민규ㆍ진용복ㆍ김용성ㆍ배수문ㆍ심규순ㆍ고은정ㆍ김영준ㆍ이창균ㆍ김영해 의원 발의)
- 27. 경기도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해 의원 대표발의)(김영해ㆍ조성환ㆍ박태희ㆍ이영봉ㆍ권정선ㆍ이애형ㆍ지석환ㆍ최종현ㆍ최경자ㆍ김재균ㆍ진용복ㆍ유영호ㆍ장태환ㆍ유광국ㆍ황진희ㆍ서형열ㆍ유상호ㆍ심민자ㆍ김경희ㆍ고은정ㆍ오지혜ㆍ김은주ㆍ이창균ㆍ김인순ㆍ이필근(수원1)ㆍ이은주ㆍ장대석ㆍ왕성옥ㆍ정희시 의원 발의)
- 28.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29. 경기도교육청 지역사회의 학교 시설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대호 의원 대표발의)(황대호ㆍ박세원ㆍ김미리ㆍ천영미ㆍ양철민ㆍ오지혜ㆍ송치용ㆍ최세명ㆍ김경희ㆍ조광희ㆍ엄교섭ㆍ김미숙ㆍ추민규ㆍ진용복ㆍ손희정ㆍ이동현ㆍ이애형ㆍ정윤경ㆍ전승희ㆍ이영봉ㆍ원용희ㆍ박덕동 의원 발의)
- 30. 경기도교육청ㆍ경기도청ㆍ경기도체육회 간 도민의 건강한 삶과 경기체육발전을 위한 MOU(업무협약) 동의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31. 경기도교육청과 가평군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MOU(업무협약) 동의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32. 경기도교육청과 수원시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MOU(업무협약) 동의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33. 경기도교육청과 양평군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MOU(업무협약) 동의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34. 경기도교육청과 이천시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MOU(업무협약) 동의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35. 경기도교육청과 포천시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MOU(업무협약) 동의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36. 2018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37. 2018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
- 38. 2019년도 경기도 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39. 2019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
- 40. 2018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41. 2019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42. 2019년도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6시03분 개의)
○ 의장 송한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얼마 전 경기도의회에서 더불어 겨울나기 아름다운 나눔 프로젝트 일환으로 연탄 배달에 함께했습니다. 아파트 앞 빌딩숲으로 이루어진 도심 속에서 아직도 연탄불에 의존해 겨울을 나는 어려운 이웃이 있었습니다. 몸이 불편한 주인 어르신이 어디서 왔냐고 저에게 물었습니다. 경기도의회에서 왔다 하니 뭐하는 곳이냐고 다시 물어봤습니다. 경기도의회는 1,340만 경기도민의 대의기관입니다. 그러나 정작 도민들은 존재나 역할조차 모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에게 더욱 활짝 열려있는 경기도의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경기도의회가 전국 시도의회 최초로 평화의 소녀상을 세웠습니다. 소녀상에 담긴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우리 경기도민이 함께 지켜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3주 동안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했고 조금 전에 예결위가 마무리됐습니다. 의원님들! 주말, 밤낮없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최근 경기도정을 둘러싼 환경이 다소 혼란스럽지만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견제와 균형이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의회는 의회답게 기본과 원칙을 지키고 도민을 섬기며 더불어 함께하는 가운데 도민의 삶에 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간부공무원 소개(의회사무처)
(16시05분)
○ 의장 송한준 의사진행에 앞서 새로 임용된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용진 협치지원담당관입니다.
(인 사)
오늘 의사운영 보고와 불참공무원 명단은 전자회의시스템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불참공무원 명단
○ 5분자유발언(양경석ㆍ김종배ㆍ김인영ㆍ안기권ㆍ최경자ㆍ전승희 의원)
(16시06분)
○ 의장 송한준 이어서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경석 의원님 등 여섯 분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양경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경석 의원 존경하는 1,340만 경기도민 여러분! 송한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명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택 출신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양경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평택시 일원의 민간개발사업인 현덕지구와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사업과 관련하여 경기도에서 실시한 특별감사 그리고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등에 관한 사항들을 조속히 정리하고 사업의 정상추진 또는 경기도 차원의 조속한 대안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황해경제자유구역에 추진 중인 평택 현덕지구 사업은 2012년 8월 지식경제부가 황해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개발계획 변경을 승인하면서 평택시 현덕면 일원 약 70만 평이 현덕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1년 반가량 지연되다가 2014년 1월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이 주식회사 대한민국 중국성개발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면서 추진되는 듯하다가 지난 8월 이재명 지사님의 특별지시로 이 사업의 특혜비리 논란의 원인을 규명한다며 특별감사에 착수하였지만 별다른 특혜의혹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경기도에서는 토지매수 지연, 자본금 미확보, 시행명령 불이행 등의 사유로 사업시행자 취소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11월 말 법원은 현덕지구 사업시행자가 경기도의 사업시행자 취소처분의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현덕지구에 대한 경기도의 감사 착수와 사업시행자 취소처분이 오히려 주민들을 더 큰 혼란에 빠져들게 만든 형국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평택 브레인시티 사업은 평택시 도원동 일대 대학, 주거, 산업단지가 어우러지는 146만 평 규모의 명품신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다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2010년 최초 사업승인과 그 이후 사업취소처분, 취소처분 철회, 사업시행자 변경, 보상기준일 변경 등 여러 난제들을 겪어왔지만 평택시의 의지와 경기도 산업정책과의 협조로 슬기롭게 극복하였습니다. 특히 성균관대 사업포기로 사업이 중단되지 않을까라는 주민들의 우려가 있으나 성대가 포기한 부지면적은 전체면적의 12% 정도로 사업 전체에는 큰 영향이 없고 평택시에서 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연구용역을 통해 최적의 대안을 찾기 위해 노력 중에 있습니다. 또한 사업시행자의 자금조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으나 현재 충분한 자금을 확보하고 있고 향후에도 자금조달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브레인시티 사업이 그동안 여러 어려움이 있었고 앞으로도 풀어야 할 과제들이 있겠지만 여러 상황들을 종합해 볼 때 현재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1월 7일 경기도가 평택시민 296명의 주민감사청구를 부분적으로 받아들이기로 하면서 사업은 또다시 미궁으로 빠져들지 않을까 매우 염려스럽습니다. 물론 주민들의 감사청구 의견은 존중되어야 하고 현덕지구와 브레인시티가 대규모 사업인 만큼 불법의 소지가 있는지에 대한 점검은 꼭 필요하다고 본 의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감사원에서는 브레인시티 사업의 행정처분 철회가 위법한지와 사업계획 및 사업자 변경의 특혜 여부, 부당 공사채 발행 등 주민들이 청구한 사안에 대하여 위법이나 부당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종결처리한다라고 통보한 바 있습니다. 또 올해 초 주민들의 산업단지계획 변경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도 기각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에 주민 2명이 불복, 항소하여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사안들이 이미 수차례의 감사원 감사, 행정소송, 행정심판, 민사소송,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소명된 사실이 확인되며 감사의 적법성에 대한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업추진을 위한 대안은 뒷전이고 시행사에 대한 특혜라는 동일한 사안으로 수차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검증행위가 반복되면서 두 사업 모두 별다른 진척 없이 사업은 10년째 답보상태로 지역주민의 갈등을 유발하고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재명 지사님! 본 의원은 현덕지구와 브레인시티 사업의 문제점을 덮어두고 사업을 추진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반복되는 감사와 행정처분 그리고 이에 따른 소송 등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과 행정력 손실에 대하여 한 번쯤 문제점을 짚어보고 제도적인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따라서 평택 현덕지구와 브레인시티 사업의 합리적인 추진을 위한 대응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평택시민의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송한준 양경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배 의원 존경하는 1,340만 경기도민 여러분! 송한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ㆍ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흥 출신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종배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경기도의 공유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공유경제라는 개념은 2008년 하버드 대학의 로렌스 레식 교수를 통해 널리 전파되고 있으며 그 정의는 유휴자원을 여럿이 함께 공유해서 사용하는 협력적 소비경제라 할 수 있습니다. 2010년 이후 세계 공유경제 시장은 80%에 가까운 고성장을 기록하고 있고 2015년도 기준으로 전체 시장규모가 한화 17조에 육박했으며 2025년에는 한화 370조 규모로 시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에어비앤비(airbnb)와 우버(Uber)가 대표적인 글로벌 공유경제 플랫폼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장기적 경기침체에 따른 합리적 소비생활과 IT기술 및 소셜네트워크의 발달로 인하여 공유경제가 부상하는 이 시점에서 경기도의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대응은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의 공유경제 활성화에 정책적 대응이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경기도의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 마련 미흡과 계획의 통일성 부족입니다. 경기도는 2014년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이후 31개 시군 중 네 곳만이 유일하게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만들었으나 이마저도 경기도와 궤를 같이하지 못하는 개별 사업들만 수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와 시군이 따로 각자 수행하는 공유경제 활성화 사업이 어떻게 잘될 수 있겠습니까? 경기도와 시군의 통일된 계획과 역할 분담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로 경기도 내 공유경제 활성화 인프라가 취약합니다. 특히 인력 보강이 필요합니다. 사회적경제과 내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담당 1인이 공유경제를 다루는 유일한 인원입니다. 이는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의 의지가 없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인력 확충과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이 필요합니다.
셋째, 공유경제에 대한 인식 부족입니다. 경기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경기도민 중 공유경제에 대한 인지도는 2016년 46%에서 2018년 49.9%로 소폭 증가했으나 아직도 과반수가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유경제를 명확히 이해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 마련을 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도민, 공무원 등에게 공유경제에 대한 홍보 및 인식개선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넷째, 기존 사업자와의 이해 충돌 문제입니다. 최근 승차공유서비스인 카카오 카풀 허용을 두고 택시업계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기존 기업이나 사업자와의 이해관계 충돌 때문에 공유경제 활성화가 제동이 걸리기도 합니다. 기존 산업과의 충돌이 발생했을 때 이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제도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재명 지사님! 4차 산업의 핵심분야로 떠오르고 있는 공유경제 영역을 명확히 이해하고 활성화할 수 있도록 경기도는 철저히 준비해야 하며 앞장서서 선도해야 합니다. 앞서 제시한 문제점과 대응방안에 대해서 세심한 검토와 점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공유경제 활성화를 통한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송한준 김종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영 의원 존경하는 1,340만 경기도민 여러분! 송한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명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ㆍ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천 출신 김인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일죽-대포 간(2공구) 지방도 329호선 확포장 관련 도 차원의 적극적인 추진과 음성군 가축분뇨ㆍ음식물 공공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충청북도와 음성군의 지역이기주의 횡포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일죽-대포 간 지방도 329호선 확포장과 관련하여 국립 이천호국원 입지 결정 당시 김문수 지사는 4차로 확포장을 주민들과 약속하고 경기도에서는 약속 이행을 위해 2006년 실시설계 및 2007년 도로구역 결정 고시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초 약속했던 확포장사업은 2008년 5월 국립 이천호국원 개원 이후 현재까지 10년 넘게 방치되고 있어 지역주민의 불신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을 지사님은 알고 계십니까? 국립 이천호국원은 개원 이후 방문객 수가 22만 명을 시작으로 2017년 144만 명에 이르는 등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명절, 현충일 등에는 참배객들이 집중됨에 따라 국도 38호선은 물론 인근 지방도로까지 주차장을 방불케 할 정도로 교통체증이 심각한데 도지사님께서는 내년 명절에 현장을 꼭 방문하여 실정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와중에 수도권 안장수요를 기존 5만 기에서 만장 10만 기로 묘역 증설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입지 당시 주민들의 동의 없이 추가 증설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사항을 별도의 협의 없이 추진하여 지역주민들의 행정불신이 극에 달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도지사님께서는 일죽-대포 간 지방도 329호선 4차로 확포장사업을 원래 주민들과의 약속대로 조속히 시행해 주시기 바라며 국립 이천호국원에 대한 당초 이행계획과 지역여론 악화 해소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음성군 가축분뇨ㆍ음식물 공공처리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충청북도 음성군은 입지선정위원회 회의를 거쳐 음성군 감곡면 원당2리를 최종 부지로 선정하였고 일일처리능력 95t의 처리시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대상부지는 음성군 원당리와 이격거리가 600m로 중간에 야산이 있어 환경오염물질에 의한 영향이 거의 없는 반면 우리 총곡리 마을은 불과 270m에 근접해 있으며 자연장애물 등이 전혀 없어 처리시설에서 환경오염물질에 의한 피해를 직접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개탄스러운 것은 설치계획 당시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포함되어 인근 주민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해야 하는데 의견수렴 절차를 제외시키기 위해 시설용량을 변경하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강행하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또한 이천지역의 피해 발생이 명백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자체 주민에게만 환경피해 보상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법망을 피해 총곡리 주민들의 반대를 무력화시키고 악취와 환경오염에 시달리게 하는 사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공공의 이익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정부가 취할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도지사님께 해당 처리시설의 설치 위치를 음성군 내 다른 위치로 변경시켜 줄 것을 촉구합니다. 특히 경기도는 율면 총곡리 주민들의 억울한 사정을 정확히 파악하여 충청북도와 음성군에 대책 수립을 촉구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송한준 김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기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기권 의원 존경하는 1,340만 경기도민 여러분! 송한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명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및 도민의 알권리를 위해 고생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출신 더불어민주당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안기권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광주 무갑-광동 간 지방도 325호선 도로확장사업과 남한산초등학교 교실 증축사업의 필요성을 밝히고 신속한 추진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지방도 325호선 도로 인근에는 유명 대기업의 생산공장과 물류센터 등이 입점해 있어 각종 중대형 차량들로 인해 상습정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광주 무갑과 광동지역을 연결하는 지방도 325호선은 왕복 2차로의 보행도로가 없는 협소한 도로로 보차 구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위험한 도로구조와 함께 최근 급격한 차량 증가와 운전자의 부주의 등으로 많은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형 차량과 보행자 교통사고의 특성상 이 도로에서 한 번 사고가 발생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주경찰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지방도 325호선 남종입구와 무갑사거리 구간에서 총 101건의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며 그중 2명이 사망하고 134명의 부상자가 발생해 지역주민들조차 차량운행을 꺼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325호선 지방도는 도로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도로의 굴절부 및 급경사 구간을 개선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가 2014년부터 추진한 위험한 도로구조개선사업에 포함되었으며 경기도 건설본부는 도로개량사업의 일환으로 보도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업은 제2차 경기도 도로건설계획에 미반영된 사업이라는 이유로 예산편성 요건이 부족하다는 검토의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기간에 해당되는 제3차 경기도 도로건설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사업추진 여부 및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지금도 물류단지의 포화로 각종 교통안전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지방도 325호선의 도민의 인적ㆍ물적 피해를 언제까지 두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특히 이중삼중의 중첩규제로 수십 년간 고통을 받아온 광주에 이러한 교통문제까지 발생된다면 광주시민들의 박탈감은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이재명 지사님! 지속적인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위험한 도로인 광주 무갑-광동 간 325호선 지방도에 보행도로 설치 등 구조개선이 하루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이어서 남한산초등학교 교실 증축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교육의 핵심이자 대표브랜드인 혁신교육은 타 지역에서 널리 알려져 있고 전국 수많은 교육청에서 이 교육모델을 도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중 대안학교 형태로 개혁을 시작한 광주 남한산초등학교는 교육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으며 이후 전국에 1,500개 이상의 혁신학교가 탄생하는 성과를 낳았습니다. 이에 따라 혁신학교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회자되는 남한산초등학교를 찾아와 벤치마킹해 전국 교육청에서 교육정책의 방향을 구상하고 있으나 정작 남한산초등학교의 교실과 학교시설들은 부끄러운 수준입니다.
남한산초등학교는 66㎡인 일반교실에 비해 실제 활용 가능한 교실면적은 48㎡로 72% 수준에 불과하며 교실당 학생 수는 3학년이 27명, 4학년이 28명, 5ㆍ6학년이 27명으로 적정 학생 수가 20~21명인데 초과하는 실정입니다.
결과적으로 경기도 내 최초의 혁신학교인 남한산초등학교는 일반교실보다 작은 면적의 교실에 학급당 27∼28명이 수업하는 열악한 수업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1912년에 개교한 남한산초등학교는 개교 100년이 넘는 오래된 건물로 인해 비가 새는 등 시설노후화가 심각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혁신학교로서 실제 교육수요자 세대의 추가 전입이 예상되는 가운데 교실 부족으로 다양한 교육활동 전개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재정 교육감님! 교실 확충을 통한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활동……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의 다양성이 증대될 수 있도록 남한산초등학교 교실 증축을 신속히 검토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송한준 안기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경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자 의원 의정부 출신 제1교육위원회 최경자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340만 경기도민 여러분! 송한준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발언하고자 하는 내용은 경기도 분도의 필요성과 경기도청, 경기도교육청의 분도 논의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적 노력 요청에 관한 것입니다.
경기북부는 경제권과 생활권, 지역여건 및 특성에 있어 남부와는 다른 발전전략을 수립ㆍ추진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경기도라는 이유로 정부의 각종 중첩 규제 등 역차별을 받아왔으며 이로 인해 사회ㆍ경제ㆍ문화ㆍ교육 및 기반시설 등에서 남부와 북부의 불균형은 더욱 심화되어 왔습니다.
경기북부지역을 중심으로 분도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이유는 그동안 경기도 분도 주장의 핵심인 남ㆍ북부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경기도의 노력이 성공적이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료1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18년 10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통계에 따르면 등록외국인을 제외한 기준 경기도 인구는 1,304만 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25%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기북부 인구는 339만 명으로 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분도를 전제로 보면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서울 987만 명과 경기남부 965만 명, 부산 345만 명에 이어 네 번째로 인구가 많으며 부산도 곧 따라잡을 추세입니다. 자료2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경기도보다 현저히 인구가 적은 다른 광역자치단체는 지역특성에 맞는 발전전략을 수립하여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행정조직은 남부와 북부로 나뉘어져 있으며 정책결정을 하는 조직은 남부지역인 수원에 있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민선6기 경기북부 발전을 위해 경제노동실과 교통국, 건설국 등을 북부청에 배치하였으나 경기남부와 북부의 경제ㆍ산업구조가 다르고 대다수의 기업들이 남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교통, 도로 등에 대한 수요는 남부가 훨씬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기도 행정의 비효율성으로 인해 행정서비스의 질은 떨어지고 그 피해는 경기도 1,340만 도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한편 분도를 반대하거나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은 경기북부지역의 낮은 재정자립도, 취약한 자체적인 발전 자원으로 인해 특별한 조치 없이 분도를 하게 되면 오히려 북부 주민들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본회의에 출석 중이신 이재명 지사께서도 분도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이와 같은 이유로 장기적 관점에서 분도가 필요하다고 지난 국정감사, 도정질의를 통해 밝히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와 같은 주장에 대해 반론을 준비했습니다. 자료3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도세 징수실적과 조정교부금 배분액을 보면 북부의 도세징수액 비율보다 조정교부금이 북부에 3% 정도 더 배분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실제 시군별 배분액을 보면 수원, 성남 등 재정자립도가 높은 시군에 조정교부금이 더 배분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또한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재정력 균형을 위해 재정 부족액을 지원해 주는 보통교부세 배분비율을 보면 남부와 북부의 차이가 6 대 4 정도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남부의 세입 일부를 북부에 지원하고 있고 분도를 하면 북부지역의 재정자립도가 떨어진다는 분도 반대의 주장에 본 의원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경기도 분도론이 처음 제기된 30년 전과 비교하면 인구를 비롯한 경제ㆍ산업구조 등이 양적ㆍ질적으로 크게 변화했으며 이에 따른 행정수요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 다양하게 증가하였습니다. 한편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 개최로 남북관계가 획기적으로 발전하면서 남과 북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통일을 위한 노력을 함께 하기로 하였고 이러한 상황에서 경기북부지역은 남북통일의 전초기지인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국회에서는 경기도 분도에 관한 법률 발의와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경기북부 10개 시군을 분리해 경기북도를 신설하는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에 회부되었고 올해 3월과 11월에는 평화통일특별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각각 발의되었습니다.
우리 경기도의회에서는 지난해 9대 의회 당시 경기북도 설치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였고 지난 7월 개원한 10대 의회에서는 본 의원을 중심으로 한 의원연구단체인 평화시대 경기도 발전포럼이 구성ㆍ운영되어 정책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분도의 당사자인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도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경기도 분도는 북부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남부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 차원의 분도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통해 어떤 결정이 남부와 북부가 서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상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가 필요할 때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송한준 최경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승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승희 의원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송한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언론인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승희입니다.
금일 본 의원은 경기도 내 초ㆍ중ㆍ고교 석면시설 철거사업과 각종 공사 중 자주 발생하는 석면 누출사건의 실태를 알리고 도내 학생들의 건강권과 학습권 보장을 위한 경기도교육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영상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16시37분 동영상 상영개시)
(16시39분 동영상 상영종료)
○ 전승희 의원 안타깝게도 지난 10월 물 맑고 살기 좋은 양평의 한 중학교에서 내진보강공사 중 석면 누출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본 의원 지역구인 양평은 물론 수원, 용인, 오산, 화성 등 4개 학교에서도 작년 겨울방학 중 실시한 석면제거공사의 지연과 석면 잔재물 발견 등의 사유로 개학이 연기되어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석면은 폐암, 후두암, 난소암 등을 유발하는 1급 발암물질로 2009년부터는 석면의 제조와 사용 등이 전면적으로 금지된 상태이지만 아직까지도 경기도 내 각급학교 중 상당수가 과거에 석면자재를 사용하여 건립된 석면 학교에서 생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에서는 2016년부터 금년도까지 3년간 경기도 내 1,041개 초ㆍ중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2,54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석면제거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여전히 석면 학교 수는 약 58%인 1,395개가 남아 있습니다. 석면의 위협으로부터 도내 학생들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보호하고자 이재정 교육감님께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드립니다.
첫째, 석면 해체ㆍ제거작업은 대부분 방학기간을 이용해 이루어지지만 방학기간만으로는 공사기간이 짧아 개학을 연기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부실공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공사가 필요할 경우 사전에 방학기간을 여유 있게 조정하여 충분한 공사기간을 확보함으로써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학생과 학부모에게 사후적으로 개학 연기를 공지하는 임기응변식 학사관리를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체계적인 석면 해체ㆍ제거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석면공사가 이루어지는 모든 학교 내에 학교장, 학부모 및 석면전문가 등으로 석면 모니터링 구성을 의무화해서 안전한 석면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현재 시행 중인 경기도 학교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는 석면 공기질 측정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한계수치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학교 내 석면 검출량을 일정 수준 이하로 규정하여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정비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아직까지 각급학교에서 석면제거공사 또는 각종 시설보수공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경기도 내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여름과 겨울방학 기간 2회에 걸쳐 석면제거를 위한 정밀청소를 시행할 수 있는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재정 교육감님! 대한민국의 미래인 학생들의 건강권과 학습권은 무엇보다도 우선시돼야 할 최고의 가치입니다. 매년 발생하는 학교 내 석면검출사고가 더 이상 반복되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않도록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각급학교와 교육지원청에 대한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을 실시할 것을 요구하며 경기도 내 170만 학생들이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의 위협에서 벗어나 안전하고 건강하게 학교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송한준 전승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경기도 도유재산 매각ㆍ임대 등 과정에서 특혜ㆍ불법 의혹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최승원 의원 대표발의)(최승원ㆍ권재형ㆍ유상호ㆍ김인영ㆍ오진택ㆍ문경희ㆍ김경일ㆍ조재훈ㆍ서형열ㆍ김직란ㆍ김명원ㆍ오명근ㆍ김진일ㆍ오지혜ㆍ민경선ㆍ김우석ㆍ유영호ㆍ정승현ㆍ양철민ㆍ백승기ㆍ박재만ㆍ소영환ㆍ김성수ㆍ성수석ㆍ유광국ㆍ장현국ㆍ박윤영ㆍ고은정ㆍ이영주ㆍ김종배ㆍ김중식ㆍ원미정ㆍ심민자ㆍ남종섭ㆍ윤용수ㆍ임채철ㆍ김철환ㆍ조성환ㆍ박덕동ㆍ김은주ㆍ황수영ㆍ송치용ㆍ김종찬ㆍ김태형ㆍ안기권ㆍ심규순ㆍ이선구ㆍ이창균ㆍ박근철ㆍ김경호ㆍ장태환 의원 발의)
(16시43분)
○ 의장 송한준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도유재산 매각ㆍ임대 등 과정에서 특혜ㆍ불법 의혹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조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26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회부되지 않고 본회의에 부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안건은 최승원 의원 등 51명이 발의하였습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최승원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조사 실시 여부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승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승원 의원 존경하는 송한준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고양 출신 최승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도유재산 매각ㆍ임대 등 과정에서 특혜ㆍ불법 의혹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 2월 당시 경기도는 옛 건설본부 청사의 토지를 삼성전자에 매각하며 이전등기를 완료하고 같은 해 7월 14일 소유권 이전 후 10년 이내에 용도변경이나 도시관리계획으로 정해진 목적을 변경시킬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한다는 특약등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2006년 10월 삼성SDS가 건축허가를 신청하고 2008년 준공 이후 삼성SDS 데이터센터를 이용하여 왔으며 급기야 2008년 10월 특약조항을 등기에서 임의 삭제하고 2010년 8월에 삼성전자는 삼성SDS에 부지 소유권을 이전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삼성전자는 삼성SDS가 사용할 부지를 대리매입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35억 원의 세금수입과 일자리 100개를 창출할 수 있다는 당시 건설본부장의 말과 달리 삼성SDS 데이터센터는 인력의 5%를 절감하였다고 자랑하는 기사까지 나온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옛 건설본부 청사부지 매각과정에서 삼성전자의 대리매입과 특약조항의 임의 삭제 등 정상적인 계약절차를 이행했다고 보기 어렵고 사실상 계약해지사안에 해당되는바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소재를 분명히 밝히고자 하며 이와 더불어 민선4기부터 6기까지 도유재산의 매각ㆍ임대의 과정에서 특혜 및 불법소지는 없었는지 전반적인 도유재산 관리실태를 조사하고자 본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송한준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을 포함한 51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도유재산 매각ㆍ임대 등 과정에서 특혜ㆍ불법 의혹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송한준 최승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도유재산 매각ㆍ임대 등 과정에서 특혜ㆍ불법 의혹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6명 중 찬성 84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유재산 매각ㆍ임대 등 과정에서 특혜ㆍ불법 의혹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부정계약 등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성수석 의원 대표발의)(성수석ㆍ백승기ㆍ박윤영ㆍ남종섭ㆍ염종현ㆍ안혜영ㆍ장현국ㆍ소영환ㆍ유광국ㆍ김철환ㆍ이명동ㆍ국중범ㆍ최갑철ㆍ임창열ㆍ김용찬ㆍ박창순ㆍ김동철ㆍ이필근(수원3)ㆍ김우석ㆍ임채철ㆍ유영호ㆍ정승현ㆍ민경선ㆍ이혜원ㆍ조재훈ㆍ서형열ㆍ권재형ㆍ유상호ㆍ김인영ㆍ문경희ㆍ김직란ㆍ김경일ㆍ최승원ㆍ김명원ㆍ천영미ㆍ방재율ㆍ장대석ㆍ이진ㆍ이기형ㆍ고찬석ㆍ황진희ㆍ김재균ㆍ원용희ㆍ김태형ㆍ박재만ㆍ심규순ㆍ안기권ㆍ김영준ㆍ이선구ㆍ장동일ㆍ송치용ㆍ박세원ㆍ성준모ㆍ박덕동ㆍ김미숙ㆍ김경희ㆍ엄교섭ㆍ황대호ㆍ유근식ㆍ추민규ㆍ김중식 의원 발의)
(16시48분)
○ 의장 송한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부정계약 등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성수석 의원 등 61명이 발의하였으며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성수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수석 의원 존경하는 송한준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이천 출신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성수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 61명의 동료 의원이 함께 발의한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부정계약 등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4일 46억 원 규모의 경기도 내 초ㆍ중ㆍ고교 급식재료 배송업무를 무자격 업체에 수의계약으로 맡긴 의혹이 불거져 도민에게 심려를 끼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에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는 유통과정에서 부당한 압력행사와 리베이트가 오간 정황을 포착하고 경기도의 공무원을 포함 관계자 6명을 불구속 입건하였습니다.
또한 농정해양위원회에서 진행된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친환경 학교급식 마늘 공급과정에서 취급자 인증이 없는 무자격 업체에 마늘 탈피작업을 위탁한 사실과 공급대행업체가 수율조작으로 부당이득을 사취한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도민의 눈높이는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도와 교육청 간 합의로 도내 고등학교 무상급식 도입을 내년 하반기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중요한 시점에 학교급식과 관련한 의혹이 도민 앞에 말끔히 해소되어야 함은 물론 향후 이러한 불미스러운 사건이 재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사법당국의 수사와는 별도로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행정적 측면을 중심으로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낱낱이 진상을 규명하고 학교급식 행정체계 전반의 문제점과 발전방안을 짚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송한준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자라나는 미래세대의 먹거리 안전성을 담보하고 공정한 경쟁이 기본이 되는 학교급식시장 조성을 위해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부정계약 등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송한준 성수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부정계약 등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9명 중 찬성 87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부정계약 등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3. 경기도 공항버스 면허 전환 과정에서의 위법 의혹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김직란 의원 대표발의)(김직란ㆍ김명원ㆍ오명근ㆍ김인영ㆍ유상호ㆍ김진일ㆍ권재형ㆍ오진택ㆍ서형열ㆍ문경희ㆍ이혜원ㆍ정승현ㆍ임채철ㆍ이종인ㆍ유영호ㆍ김우석ㆍ황진희ㆍ고찬석ㆍ천영미ㆍ방재율ㆍ김재균ㆍ김경근ㆍ이기형ㆍ이진ㆍ장태환ㆍ최경자ㆍ장대석ㆍ이필근(수원1)ㆍ민경선ㆍ심민자ㆍ유광혁ㆍ김강식ㆍ박관열ㆍ손희정ㆍ전승희ㆍ김중식ㆍ김종배ㆍ윤용수ㆍ김장일ㆍ송영만ㆍ박옥분ㆍ박근철ㆍ권정선ㆍ박태희ㆍ조성환ㆍ김용찬ㆍ박창순ㆍ김판수ㆍ국중범ㆍ국중현ㆍ김동철ㆍ임창열ㆍ이명동ㆍ서현옥ㆍ이진연ㆍ고은정ㆍ오지혜ㆍ김지나ㆍ황수영ㆍ박재만ㆍ김태형ㆍ유광국 의원 발의)
(16시52분)
○ 의장 송한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공항버스 면허 전환 과정에서의 위법 의혹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직란 의원 등 62명이 발의하였으며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직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직란 의원 존경하는 송한준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원 출신 더불어민주당 건설교통위 소속 김직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공항버스 면허 전환 과정에서의 위법 의혹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민선6기 당시 경기도는 공항버스 한정면허를 시외버스로의 전환 과정에서 경영여건이나 근로조건, 고객서비스 측면에서 매우 좋은 상황이었던 기존의 공항버스 한정면허 업체를 요금인하라는 명목하에 시외버스 면허로 전환하는 정책을 펼쳤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당시 담당공무원의 위법ㆍ특혜 의혹이 제기되었던바 2014년 6월부터 진행된 일련의 경기도 공항버스 정책추진 과정에 대해 특혜 및 위법행위가 없었는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경기도 공항버스 면허 전환 과정에서의 위법 의혹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사의 범위는 민선6기 시작부터 진행되었던 경기도 공항버스의 면허 전환 과정 전반에 대해 조사하고자 하며 입찰 및 입찰참여업체에 대한 평가, 낙찰과정, 입찰 미참여업체로의 낙찰, 낙찰 직후 공항버스 운행 실태 등 전 과정에서 특혜 및 위법행위가 있었는지 조사하고자 하며 향후 도민을 위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기도 공항버스가 될 수 있도록 노선확대 및 조정, 합리적 요금정책 등 새로운 경기도의 공항버스 정책에 대한 제안도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송한준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을 포함한 62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공항버스 면허 전환 과정에서의 위법 의혹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아울러 본 사안에 대해 투명하고 공정한 민선7기 도정을 위해 끝까지 많은 관심과 참여 그리고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송한준 김직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공항버스 면허 전환 과정에서의 위법 의혹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8명 중 찬성 86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항버스 면허 전환 과정에서의 위법 의혹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4. 행정사무조사 위원회 결정의 건(의장 제의)
(16시56분)
○ 의장 송한준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조사 위원회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한 바대로 오늘 의결된 3건의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소관 위원회를 각각 의회에 특별위원회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도유재산 매각ㆍ임대 등 과정에서 특혜ㆍ불법 의혹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부정계약 등 행정사무조사, 경기도 공항버스 면허 전환 과정에서의 위법 의혹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이상 3건의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소관 위원회를 각각의 특별위원회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경기도 도유재산 매각ㆍ임대 등 과정에서 특혜ㆍ불법 의혹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6.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부정계약 등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7. 경기도 공항버스 면허 전환 과정에서의 위법 의혹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8. 경기도 도유재산 매각ㆍ임대 등 과정에서 특혜ㆍ불법 의혹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9.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부정계약 등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 경기도 공항버스 면허 전환 과정에서의 위법 의혹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6시58분)
○ 의장 송한준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도유재산 매각ㆍ임대 등 과정에서 특혜ㆍ불법 의혹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공항버스 면허 전환 과정에서의 위법 의혹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까지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오늘 의결된 3건의 행정사무조사를 특별위원회에서 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 구성내용을 정하고 구성안대로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경기도 도유재산 매각ㆍ임대 등 과정에서 특혜ㆍ불법 의혹에 관한 행정사무조사를 담당할 특별위원회 명칭을 경기도 도유재산 매각ㆍ임대 등 과정에서 특혜ㆍ불법 의혹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로 하고 활동기간은 위원회 구성일로부터 180일간으로 하며 위원은 15명 이내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부정계약 등 행정사무조사를 담당할 특별위원회의 명칭은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부정계약 등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로 하고 활동기간은 위원회 구성일로부터 90일간으로 하며 위원은 15명 이내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 공항버스 면허 전환 과정에서의 위법 의혹에 관한 행정사무조사를 담당할 특별위원회 명칭은 경기도 공항버스 면허 전환 과정에서의 위법 의혹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로 하고 활동기간은 위원회 구성일로부터 180일간으로 하며 위원은 15명 이내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각각 특별위원회 구성안과 위원 선임안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도유재산 매각ㆍ임대 등 과정에서 특혜ㆍ불법 의혹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유재산 매각ㆍ임대 등 과정에서 특혜ㆍ불법 의혹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부정계약 등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부정계약 등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공항버스 면허 전환 과정에서의 위법 의혹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항버스 면허 전환 과정에서의 위법 의혹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도유재산 매각ㆍ임대 등 과정에서 특혜ㆍ불법 의혹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유재산 매각ㆍ임대 등 과정에서 특혜ㆍ불법 의혹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부정계약 등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부정계약 등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공항버스 면허 전환 과정에서의 위법 의혹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항버스 면허 전환 과정에서의 위법 의혹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1.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
(17시02분)
○ 의장 송한준 의사일정 제11항 휴회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12월 17일부터 20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경기도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3. 경기도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7시03분)
○ 의장 송한준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경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대리 김경호 존경하는 송한준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김경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드리는 2건은 모두 우리 위원회안으로 먼저 경기도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10월 1일 조직개편에 따라 민관협치 업무가 평화부지사 소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협치위원회의 공동부위원장을 행정1부지사에서 민관협치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경기도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조직개편에 따라 갈등관리 관련 업무가 자치행정과에서 민관협치과로 이관되어 경기도 분쟁조정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중 자치행정국장을 소통협치국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기에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송한준 김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6명 중 찬성 84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5명 중 찬성 8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4. 경기도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지원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5. 경기도 평화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6.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7시07분)
○ 의장 송한준 이어서 의사일정 제14항 경기도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이종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위원장대리 이종인 존경하는 송한준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양평 출신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종인 의원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심사한 3개의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지원 조례안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설치하게 되는 경기도 지역혁신협의회와 경기도 지역혁신지원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으로써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지역혁신지원단의 구성과 운영 일체에 필요한 사항을 전부 규칙에 위임하고 있는 부분은 법령에서 정한 취지에 반하고 임의적으로 운영될 소지가 있어 이를 조례로 정하도록 수정하였으며 일부 조문의 불분명한 표현은 명확할 필요가 있어 이를 보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평화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통일시대를 대비하여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한 경기도 차원의 정책에 대한 자문에 응하고 관련 정책을 건의하기 위하여 경기도 평화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으나 불필요한 위원회 설치를 예방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할 필요가 있어 평화정책자문위원회가 DMZ정책위원회의 기능을 함께 수행하도록 구성 및 운영 규정을 일부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개발채권의 채권매입 금액을 감경하거나 채권매입을 면제하는 기한을 1년 더 연장하려는 것으로써 도민에게 주는 경제적 혜택과 도의 채무감소효과 등을 고려할 때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도지사가 지역개발채권의 매입감면 여부를 경제상황이나 기금 적립 규모, 융자금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규칙으로 신속하게 결정하도록 하고 일부 적절치 않은 표현은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기에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송한준 이종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경기도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3명 중 찬성 8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경기도 평화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2명 중 찬성 8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평화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4명 중 찬성 84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7. 경기도 노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7시13분)
○ 의장 송한준 이어서 의사일정 제17항 경기도 노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과학기술위원회 김장일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과학기술위원장대리 김장일 존경하는 송한준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경제과학기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장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 노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노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금의 사용한도를 운용수익금과 그 밖의 수익금으로 제한했던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기금조성과 안정적 운영을 위한 도지사의 의무를 담고 전년도 말 기준 기금 조성액의 100분의 25를 초과한 사업비 사용을 금지하며 서면심의를 시행할 경우 위원들의 사전 동의를 얻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기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의장 송한준 김장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경기도 노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6명 중 찬성 84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노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8. 경기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9.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20. 경기도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21. 경기도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 청취 건(경기도지사 제출)
(17시16분)
○ 의장 송한준 이어서 의사일정 제18항 경기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1항 경기도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 청취 건까지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위원회 김용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행정위원장대리 김용찬 존경하는 송한준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용인시 출신 안전행정위원회 김용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개 조례안과 경기도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 청취 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도 소속 공무원, 청원경찰, 공무직과 그 가족 장례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따라 후생복지운영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수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후생복지사업의 확대를 통해 도 소속 직원의 근무의욕 고취와 사기진작, 생활의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에 따라 신용카드 자동이체 방식과 전자송달 납부 신청에 대해서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고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한미군기지가 이전 중인 평택시에 한국인근로자가 취득하는 1가구 1주택에 대해 전용면적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해 주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도민의 안전관리와 취약계층의 생활불편 해소를 도모하고 공공일자리 창출을 위한 행복마을관리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 청취 건입니다. 동 안건은 풍수해에 대한 안전성 확보와 저감대책의 투자효과를 증대하기 위한 실행방안을 제시하고자 경기도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을 수립하면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경기도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도내 915개소의 위험지구를 선정하고 풍수해저감종합목표 설정과 예상사업비 산정으로 시군 풍수해저감대책의 기준과 시행방안을 제시하려는 점은 적절하지만 투자우선순위 결정, 재원 확보 및 분배 등에 지역 간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고 사유지 개발사업 훼손지역 및 사업시행 중인 지역에 대해서는 위험지구 선정 재검토가 필요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4개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안전행정위원회가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채택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송한준 김용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경기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7명 중 찬성 85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8명 중 찬성 85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경기도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3명 중 찬성 77명, 반대 3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경기도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 청취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6명 중 찬성 86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 청취 건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2. 경기도 먹거리 기본권 보장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23. 경기도 농어촌 학생 통학 교통비 지원 조례안(김경호 의원 대표발의)(김경호ㆍ백승기ㆍ성수석ㆍ김성수ㆍ남종섭ㆍ유광국ㆍ장현국ㆍ정대운ㆍ정승현ㆍ유영호ㆍ김강식ㆍ김우석ㆍ박관열ㆍ유광혁ㆍ배수문ㆍ이필근(수원1)ㆍ유상호ㆍ이영봉ㆍ송영만ㆍ이진ㆍ박근철ㆍ전승희ㆍ김장일ㆍ이영주ㆍ박태희ㆍ김영해ㆍ양운석ㆍ임채철ㆍ장태환ㆍ최종현ㆍ채신덕ㆍ안기권ㆍ김인영ㆍ오지혜ㆍ심민자ㆍ김원기ㆍ이창균ㆍ조광희ㆍ황대호ㆍ성준모ㆍ김미숙ㆍ고찬석ㆍ최경자ㆍ이기형ㆍ추민규ㆍ최만식ㆍ오진택ㆍ오명근ㆍ최갑철ㆍ김영준ㆍ방재율ㆍ박창순ㆍ김종찬ㆍ강태형ㆍ김현삼ㆍ이나영ㆍ김미리ㆍ김직란ㆍ양철민ㆍ김중식 의원 발의)
24. 경기도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조례안(성수석 의원 대표발의)(성수석ㆍ박윤영ㆍ백승기ㆍ염종현ㆍ안혜영ㆍ장현국ㆍ유광국ㆍ김성수ㆍ김철환ㆍ소영환ㆍ김경호ㆍ이원웅ㆍ이창균ㆍ서형열ㆍ이종인ㆍ김용성ㆍ김판수ㆍ전승희ㆍ국중범ㆍ허원ㆍ고은정 의원 발의)
(17시24분)
○ 의장 송한준 이어서 의사일정 제22항 경기도 먹거리 기본권 보장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4항 경기도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조례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정해양위원회 김성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해양위원장대리 김성수 존경하는 송한준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항상 도민의 눈과 귀가 되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위원회 안양 출신 김성수 의원입니다. 농정해양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먹거리 기본권 보장 조례안은 경기도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시민사회의 참여와 협력을 기반으로 농업ㆍ환경ㆍ복지ㆍ교육ㆍ문화 등 관련된 분야에 우선 공급되는 지역 먹거리 순환체계 확립을 통해 지속 가능한 경기도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조례 제정의 타당성이 높다고 하겠으나 경기도의 먹거리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데 있어 입법의 체계성을 위해 제명을 경기도 먹거리 기본권 보장 조례안이라고 수정하는 등 기타 자구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획재정위원회 김경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농어촌 학생 통학 교통비 지원 조례안은 농어촌 지역 학생의 교육기회를 적극 보장하고 농어촌 가계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제명에서 사용하고 있는 농어촌 학생이라는 용어를 상위법에 근거한 농어촌 학교에 맞추어 농어촌 학교 학생이라는 용어로 통일하고 관련 법령에 맞춰 용어 정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우리 위원회 성수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조례안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및 농업용 시설물의 피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권장 및 보험료 지원 등을 규정함으로써 자연재해에 대한 사전대비를 통한 안정적인 농업 생산활동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의 결과 별다른 이견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3건의 안건은 우리 농정해양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하였으니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송한준 김성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경기도 먹거리 기본권 보장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9명 중 찬성 77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먹거리 기본권 보장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3항 경기도 농어촌 학생 통학 교통비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2명 중 찬성 79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농어촌 학생 통학 교통비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4항 경기도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1명 중 찬성 79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5. 경기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수 의원 대표발의)(김성수ㆍ정희시ㆍ최종현ㆍ권정선ㆍ김영해ㆍ김은주ㆍ조성환ㆍ소영환ㆍ유광국ㆍ김철환ㆍ성수석ㆍ박윤영ㆍ심규순ㆍ김종찬ㆍ김영준ㆍ국중현ㆍ권재형ㆍ이종인ㆍ이명동ㆍ김경일ㆍ성준모ㆍ문형근ㆍ김미숙ㆍ백승기ㆍ장현국ㆍ염종현ㆍ안혜영ㆍ최경자 의원 발의)
26. 경기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종현 의원 대표발의)(최종현ㆍ김태형ㆍ정윤경ㆍ남종섭ㆍ이종인ㆍ전승희ㆍ오광덕ㆍ안광률ㆍ유상호ㆍ장태환ㆍ오진택ㆍ김재균ㆍ정희시ㆍ이영봉ㆍ조성환ㆍ지석환ㆍ박태희ㆍ왕성옥ㆍ김은주ㆍ염종현ㆍ이영주ㆍ이애형ㆍ장대석ㆍ박옥분ㆍ황수영ㆍ권정선ㆍ장현국ㆍ추민규ㆍ진용복ㆍ김용성ㆍ배수문ㆍ심규순ㆍ고은정ㆍ김영준ㆍ이창균ㆍ김영해 의원 발의)
27. 경기도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해 의원 대표발의)(김영해ㆍ조성환ㆍ박태희ㆍ이영봉ㆍ권정선ㆍ이애형ㆍ지석환ㆍ최종현ㆍ최경자ㆍ김재균ㆍ진용복ㆍ유영호ㆍ장태환ㆍ유광국ㆍ황진희ㆍ서형열ㆍ유상호ㆍ심민자ㆍ김경희ㆍ고은정ㆍ오지혜ㆍ김은주ㆍ이창균ㆍ김인순ㆍ이필근(수원1)ㆍ이은주ㆍ장대석ㆍ왕성옥ㆍ정희시 의원 발의)
(17시29분)
○ 의장 송한준 이어서 의사일정 제25항 경기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7항 경기도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김영해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위원장대리 김영해 존경하는 송한준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평택 출신 김영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해양위원회 김성수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감염병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 토록하고 경기도 감염병관리지원단의 설치ㆍ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건강 증진 및 유지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위원회 최종현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발굴하여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 일자리 창출사업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경기도에서 설치ㆍ운영 중인 도 소유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시설 중 히딩크 드림필드 풋살경기장의 대관 사용료 등의 이용자 납부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기에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송한준 김영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경기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1명 중 찬성 81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6항 경기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9명 중 찬성 79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7항 경기도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1명 중 찬성 81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8.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기도교육감 제출)
29. 경기도교육청 지역사회의 학교 시설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대호 의원 대표발의)(황대호ㆍ박세원ㆍ김미리ㆍ천영미ㆍ양철민ㆍ오지혜ㆍ송치용ㆍ최세명ㆍ김경희ㆍ조광희ㆍ엄교섭ㆍ김미숙ㆍ추민규ㆍ진용복ㆍ손희정ㆍ이동현ㆍ이애형ㆍ정윤경ㆍ전승희ㆍ이영봉ㆍ원용희ㆍ박덕동 의원 발의)
30. 경기도교육청ㆍ경기도청ㆍ경기도체육회 간 도민의 건강한 삶과 경기체육발전을 위한 MOU(업무협약) 동의안(경기도교육감 제출)
31. 경기도교육청과 가평군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MOU(업무협약) 동의안(경기도교육감 제출)
32. 경기도교육청과 수원시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MOU(업무협약) 동의안(경기도교육감 제출)
33. 경기도교육청과 양평군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MOU(업무협약) 동의안(경기도교육감 제출)
34. 경기도교육청과 이천시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MOU(업무협약) 동의안(경기도교육감 제출)
35. 경기도교육청과 포천시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MOU(업무협약) 동의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7시35분)
○ 의장 송한준 이어서 의사일정 제28항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부터 의사일정 제35항 경기도교육청과 포천시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MOU(업무협약) 동의안까지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1교육위원회 김경근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1교육위원장대리 김경근 존경하는 송한준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교육위원회 소속 남양주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경근 의원입니다. 제1교육위원회에서 이번 회기 중 심사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조례안 1건, 업무협약 동의안 6건에 대한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도내 택지개발 및 주택사업 시행에 따른 공동주택 입주민 자녀 배치 등을 위하여 가칭 고양 향동고 등 16개 교의 토지 및 건물을 포함하여 토지 18건, 건물 76건 등 총 94건을 취득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황대호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지역사회의 학교 시설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내 각급학교가 지역사회의 중심 공간으로서 학교시설이 적극 활용되어 주민의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학교장의 책무를 새롭게 규정하고 학교시설 개방에 적극적인 학교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의원 발의 주요 내용은 조례안에 최대한 반영하였으나 현행 조례는 당초 입법체계가 미흡하여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법령 입안ㆍ심사 기준에 따라 해당 조문을 일부 정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경기도교육청ㆍ경기도청ㆍ경기도체육회 간 도민의 건강한 삶과 경기체육발전을 위한 MOU(업무협약) 동의안은 도민의 스포츠복지 향상과 건강한 삶을 위한 스포츠 생태계 구축을 위해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청 및 경기도체육회 간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본 동의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경기도교육청과 가평군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MOU(업무협약) 동의안, 경기도교육청과 수원시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MOU(업무협약) 동의안, 경기도교육청과 양평군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MOU(업무협약) 동의안, 경기도교육청과 이천시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MOU(업무협약) 동의안, 경기도교육청과 포천시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MOU(업무협약) 동의안은 학교와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지역교육공동체 구축을 위하여 가평군을 비롯한 5개 지역을 혁신교육지구로 지정ㆍ운영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것으로써 성공적인 사업추진 및 일정을 고려할 때 이번 회기에 의결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제1교육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기에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송한준 김경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9명 중 찬성 79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9항 경기도교육청 지역사회의 학교 시설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8명 중 찬성 7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지역사회의 학교 시설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0항 경기도교육청ㆍ경기도청ㆍ경기도체육회 간 도민의 건강한 삶과 경기체육발전을 위한 MOU(업무협약)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9명 중 찬성 7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ㆍ경기도청ㆍ경기도체육회 간 도민의 건강한 삶과 경기체육발전을 위한 MOU(업무협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1항 경기도교육청과 가평군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MOU(업무협약)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8명 중 찬성 77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과 가평군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MOU(업무협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2항 경기도교육청과 수원시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MOU(업무협약)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8명 중 찬성 76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과 수원시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MOU(업무협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3항 경기도교육청과 양평군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MOU(업무협약)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7명 중 찬성 75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과 양평군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MOU(업무협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4항 경기도교육청과 이천시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MOU(업무협약)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9명 중 찬성 78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과 이천시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MOU(업무협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5항 경기도교육청과 포천시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MOU(업무협약)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0명 중 찬성 77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과 포천시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MOU(업무협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36. 2018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37. 2018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
38. 2019년도 경기도 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39. 2019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
40. 2018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
41. 2019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
42. 2019년도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7시46분)
○ 의장 송한준 의사일정 제36항 2018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42항 2019년도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까지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김종찬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송한준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양 출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찬 의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주요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소관입니다.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19년도 경기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용과 재원배분의 효율성 및 적정성을 중점 심사하였으며 예결특위 심의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쟁점사항과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중심으로 심도 있게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우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주요 심사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법적인 사전절차와 조건부 의결사항을 이행하였는지, 사업추진을 위하여 관련 시군 및 유관기관 등과 충분한 협의를 거쳤는지, 사업타당성 제도 미비 등으로 삭감되었으나 보완 또는 대안 없이 다시 요구한 사업이 아닌지, 특정지역 및 특정단체에 지원되는 사업 또는 일회성 행사 축제성 예산이 아닌지, 시기적으로 예산집행이 가능한 사업인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그럼 심사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예산안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일자리 중심, 소득주도 성장을 견인하고 공공분야 및 민간분야의 투자와 경제활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민이 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분야의 사업비는 예산액을 균형 있게 증액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공공분야의 효율적인 운영과 예산 낭비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경기도 17개 공공기관의 출연금 195억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어서 각 회계별 심사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입니다. 2018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 변경내시 등으로 총 2,461억 원을 증액하여 예산안 규모는 총 20조 8,690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국비 변경내시 등에 따라 행복주택건설비 지원 150억 원, FTA 폐업 지원금 5억 원, 구제역 소득안정자금 3억 원 등 총 207억 원을 증액하였고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 지원사업 13억 원,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지원사업 7억 원 등 총 66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2회 경기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에 대하여는 소방안전특별회계의 호우피해 항구복구비 13억 원, 도시재생특별회계의 도시재생뉴딜사업비 3억 원 등 총 16억 원을 증액하였고 국비사업 정리를 위하여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예비비 6,800여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입니다. 2019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예산안은 국비 변경내시 등으로 총 125억 원을 증액하여 예산안 규모는 총 21조 974억 원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주요 조정내역으로 경기도산후조리원비 지원사업 178억 원, 지역정착형 청년일자리 사업 59억 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29억 원,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25억 원 등 총 1,790억 원을 증액하였고 경기도 공공기관 출연금 절감 195억 원, 청년면접수당 160억 원, 시내버스 및 시외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 881억 원 등 총 1,665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경기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안 주요 조정내역으로 소방력 강화를 통한 안전한 도민의 생활여건 조성을 위하여 소방안전특별회계 2억 2,000여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전체에 대한 부대의견으로 고교무상급식 지원사업은 경기도교육청 등과 충분히 협의하여 2019년 추경에 반영토록 노력할 것과 학교실내체육관 지원사업은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정책협의회 등의 협의기구를 통하여 충분한 논의를 거쳐 2019년 추경에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교육청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기준을 말씀드리면 첫째, 적극적인 학교운영과 합리적인 교육정책 실현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검토하였습니다. 둘째, 학생중심ㆍ현장중심 교육과 소통하는 학교문화 조성 등 교육의 내실화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셋째, 사업의 타당성, 시급성, 집행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요불급한 사업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넷째, 상임위원회의 심사내용과 집행부 예산편성 취지를 최대한 존중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심사결과, 먼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제출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16조 2,788억 원보다 132억 원 증액된 16조 2,920억 원이며 세입과 세출예산안 금액 조정은 없으나 세출예산안의 안전지원국 안전관리과 소관 교육시설안전개선사업 중 기존 학교 내진보강사업의 원가통계목을 변경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입니다. 2019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15조 4,177억 원으로 세입예산안의 조정은 없으나 세출예산안은 교육시설관리센터 운영 27억 원, 내진보강사업 183억 원, 사립유치원 기본보조금 지원 70억 원 등 총 22건 382억 원을 감액하였고 특성화고 취업역량강화 10억 원, 학교도서관 운영지원 7억 5,000만 원 등 총 12건 382억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그 외 부대의견으로 석면제거, 공기정화장치, 내진보강사업 3개에 대하여서는 통합관리 및 운영 필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인건비 재정결함지원, 고교무상급식의 2개 사업에 대해서도 별도 부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2019년도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수입과 지출 금액의 조정은 없으나 시설장비유지비 중 공제급여내역관리시스템 구축비에 대한 내역을 구분 조정하고 부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 예결위는 예산이 도민의 민생안정과 미래산업 육성, 4차 산업혁명, 일자리 창출 등에 고루 쓰이고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적재적소에 알차게 활용될 수 있도록 도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일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19년도 경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8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며 의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조정결과를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송한준 김종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표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사일정 제36항 2018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결위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일부 항목 증액 및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도지사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이재명 도지사는 좌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십니까?
(○ 이재명 도지사 좌석에서 – 네, 동의합니다.)
이재명 도지사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의사일정 제36항 2018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4명 중 찬성 82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3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7항 2018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3명 중 찬성 83명으로 의사일정 제3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2019년도 경기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결위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일부 항목 증액 및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한 도지사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이재명 도지사 동의하십니까?
(○ 이재명 도지사 좌석에서 – 네, 동의합니다.)
이재명 도지사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의사일정 제38항 2019년도 경기도 예산안을 표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1명 중 찬성 79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3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2019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결위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일부 항목 증액 및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도지사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이재명 도지사 동의하십니까?
(○ 이재명 도지사 좌석에서 – 네, 동의합니다.)
이재명 도지사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의사일정 제39항 2019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3명 중 찬성 80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3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경기도 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도지사의 인사말씀은 교육청 예산안을 처리한 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2018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결위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일부 항목 증액 및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교육감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이재정 교육감은 좌석에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 이재정 교육감 좌석에서 – 네, 동의합니다.)
이재정 교육감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의사일정 제40항 2018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3명 중 찬성 83명으로 의사일정 제4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2019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결위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일부 항목 증액 및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이재정 교육감 동의하십니까?
(○ 이재정 교육감 좌석에서 – 네, 동의합니다.)
이재정 교육감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의사일정 제41항 2019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3명 중 찬성 83명으로 의사일정 제4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2019년도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결위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일부 항목 증액 및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이재정 교육감 동의하십니까?
(○ 이재정 교육감 좌석에서 – 네, 동의합니다.)
이재정 교육감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의사일정 제42항 2019년도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0명 중 찬성 7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이어서 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도지사와 교육감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도지사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이재명 존경하는 송한준 의장님과 여러 도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번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본예산안 심의에 애써 오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은주 위원장님과 예결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2019년 예산은 민선7기의 첫 번째 본예산 편성인 만큼 공정, 평화, 복지라는 경기도 3대 가치를 비롯해서 새로운 도정철학을 깊이 반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의결하신 예산을 바탕으로 경기도의 가치를 본격적으로 실현할 수 있게 돼서 매우 뜻깊습니다. 무엇보다 규칙을 지켜서 손해 보지 않고 규칙을 어기고 이익 보지 못하는 공정한 경기도, 누구나 차별 없이 평등한 기회 속에서 삶의 기본을 보장받는 경기도를 반드시 만들어 가겠습니다.
2019년도 경기도는 공정한 밑바탕을 다지기 위해서 불공정 관행 혁파에 각별히 중점을 두게 됩니다. 큰 저항과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지만 흔들리지 않고 이를 돌파하는 것이 1,300만 도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의무이자 소명이라고 여기고 굳건하게 도정을 이끌어가겠습니다.
경기도의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함께 힘을 모아주신 송한준 의장님, 염종현 대표의원님 그리고 모든 의원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예산안 편성 그리고 그 후의 심의과정에서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던 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도 집행부에 여러 가지 부족한 점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점들로 보완해 주시고 또 각별한 애정으로 우리 도정을 지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신 의원님들의 뜻을 충분히 살피고 반영해서 도민께서 위임하신 권한과 예산이 오로지 도민을 위해서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공정하게 도정을 운영하겠습니다. 2019년 새해에도 의원님들께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의장 송한준 이재명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정 교육감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감 이재정 존경하는 송한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332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기간 동안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본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송한준 의장님과 모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예결산특별위원회 이은주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천영미 제1교육위원회 위원장님, 조광희 제2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염종현 대표님을 비롯한 대표단 여러 의원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은 의회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교육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심의과정 중에 여러 날 밤을 새워 열정적으로 세심하게 지적해 주신 정책대안과 고견을 충실히 반영하여 모든 학생들이 행복한 꿈을 꾸며 성장할 수 있는 교육다운 교육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경기교육은 지역ㆍ학교 교육 구성원들과 함께 미래교육을 선도하고 모든 아이들의 가슴에 희망을 심는 경기혁신교육을 반드시 이어가겠습니다. 더불어 학부모와 도민의 숙원사업인 학교실내체육관 건립사업이 경기도의회, 경기도청, 경기도교육청, 시군 지자체 및 시군의회가 협력하여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데 대해 함께 마음을 모으고 성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다시 한 번 예산안 심의를 위해 애써주신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은 한 푼도 허실 없이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서 잘 집행해 가겠습니다. 앞으로도 경기교육을 위해 변함없는 응원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2019년도 새해에도 의원님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깃드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송한준 이재정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경기도는 의회와 집행부 간의 대화와 협력을 통해 법정기한 내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어느 한 사람의 노력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청에서, 경기도교육청에서 그리고 경기도의회 모든 의원님들께서 도민과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한 결과입니다. 도민의 바람이 예산안에 충실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밤낮을 가리지 않고 심사에 임하여 예산의 의결기한을 지켜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은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예산안 심의에 많은 지원을 해 주신 염종현 대표의원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명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도의회가 의결한 예산안이 낭비되는 사례 없이 도민들을 위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의원님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3분 산회)
【전자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1. 경기도 도유재산 매각ㆍ임대 등 과정에서 특혜ㆍ불법 의혹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재석의원(86명)
찬성의원(84명)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근 김경일 김경호
김달수 김미숙 김성수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우석 김원기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중식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판수 김현삼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세원 박재만 박태희 백승기 서현옥 성수석 손희정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안기권 안혜영 양철민 오광덕 오명근 오진택
왕성옥 원용희 유광국 유근식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나영 이명동 이선구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전승희 정대운 정승현 정희시 조광희 조성환 조재훈 채신덕 최경자 최세명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황대호
반대의원(1명)
허원
기권의원(1명)
오지혜
2.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부정계약 등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
재석의원(89명)
찬성의원(87명)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근 김경일 김경호
김달수 김미숙 김성수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우석 김원기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중식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현삼 문경희 문형근
민경선 박덕동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태희 백승기 서현옥 성수석 소영환
손희정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안기권 안혜영 양철민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유광국 유근식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나영 이명동 이선구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장현국 전승희 정대운 조광희 조성환 조재훈 진용복 채신덕 최갑철
최경자 최세명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허원 황대호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김종찬 정승현
3. 경기도 공항버스 면허 전환 과정에서의 위법 의혹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
재석의원(88명)
찬성의원(86명)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근 김경일 김경호
김달수 김명원 김미숙 김성수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우석 김원기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중식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현삼
문경희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태희 백승기
서현옥 성수석 소영환 손희정 송한준 신정현 안기권 양철민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유광국 유근식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전승희 정대운 정승현 정희시 조광희 조성환 조재훈 진용복 채신덕
최갑철 최경자 최세명 최승원 최종현 황대호
반대의원(1명)
허원
기권의원(1명)
추민규
12. 경기도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6명)
찬성의원(84명)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근 김경호 김달수 김명원
김미숙 김성수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원기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현삼 남종섭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태희 서현옥 성수석 송영만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안기권 안혜영 양철민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원용희 유광국 유근식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나영 이명동 이선구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장현국 전승희 정대운
정승현 정희시 조광희 조성환 조재훈 진용복 채신덕 최갑철 최경자 최세명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황대호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이동현 허원
13. 경기도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5명)
찬성의원(84명)
고은정 국중범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근 김경호 김달수 김명원 김미숙
김성수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원기 김인영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중식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현삼 남종섭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태희 서현옥 성수석 송영만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안기권 양철민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원용희 유광국 유근식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나영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장현국 전승희 정대운
정승현 정희시 조광희 조성환 조재훈 진용복 채신덕 최갑철 최경자 최세명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황대호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안혜영
14. 경기도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83명)
찬성의원(82명)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근 김경호 김달수 김명원
김미숙 김성수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중식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남종섭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태희 서현옥 성수석 송영만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안기권 안혜영 양철민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유광국 유근식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나영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종인
이진 이진연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장현국 전승희 정대운 정승현
정희시 조광희 조성환 조재훈 진용복 채신덕 최갑철 최세명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황대호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허원
15. 경기도 평화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재석의원(82명)
찬성의원(81명)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근 김달수 김명원 김미숙
김성수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우석 김인영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중식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남종섭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태희 서현옥 성수석 송영만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안기권 안혜영 양철민 오명근 오지혜 유광국 유근식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나영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장현국 전승희 정대운 정승현 정희시 조광희
조성환 조재훈 진용복 채신덕 최갑철 최경자 최세명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황대호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허원
16.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4명)
찬성의원(84명)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근 김경호 김달수 김명원
김미숙 김성수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우석 김원기 김인영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중식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남종섭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태희 서현옥 성수석 송영만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안기권 안혜영 양철민 오명근 오지혜 유광국 유근식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나영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장현국 전승희 정대운 정승현
정희시 조광희 조성환 조재훈 진용복 채신덕 최갑철 최경자 최세명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허원 황대호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7. 경기도 노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6명)
찬성의원(84명)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근 김경호 김명원 김미숙
김성수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원기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중식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남종섭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태희 서현옥 성수석 송영만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안기권 안혜영 양철민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유광국 유근식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나영 이동현 이선구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장현국 전승희 정대운 정승현
정윤경 정희시 조성환 조재훈 진용복 채신덕 최갑철 최경자 최세명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허원 황대호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이명동 조광희
18. 경기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7명)
찬성의원(85명)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근 김경호 김명원 김미숙
김성수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우석 김원기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중식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남종섭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성훈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태희 서현옥 성수석 송영만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안기권 안혜영 양철민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유광국
유근식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영봉 이원웅 이종인
이진연 이필근1 임창열 임채철 장태환 장현국 전승희 정대운 정승현 정윤경
정희시 조광희 조성환 조재훈 진용복 채신덕 천영미 최갑철 최경자 최세명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허원 황대호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이진 장대석
19.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8명)
찬성의원(85명)
고은정 국중범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근 김경호 김명원 김미숙 김성수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우석 김원기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중식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남종섭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성훈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태희 서현옥 성수석 송영만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안기권 안혜영 양철민 오명근 오지혜 왕성옥 유광국 유근식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나영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영봉 이원웅 이종인 이진
이진연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장현국 전승희 정대운 정승현 정윤경
정희시 조광희 조성환 조재훈 진용복 채신덕 천영미 최갑철 최경자 최세명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허원 황대호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3명)
김태형 오광덕 이필근1
20. 경기도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83명)
찬성의원(77명)
국중범 권재형 권정선 김경근 김명원 김미숙 김성수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우석 김원기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남종섭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성훈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태희 성수석 송영만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안기권 안혜영 양철민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왕성옥 유광국 유영호 윤용수 이나영 이명동 이선구
이영봉 이원웅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장현국 전승희 정대운 정승현 정윤경 정희시 조광희 조성환 조재훈 진용복
채신덕 천영미 최경자 최세명 추민규 허원 황대호
반대의원(3명)
유근식 이기형 최갑철
기권의원(3명)
서현옥 이동현 최승원
21. 경기도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 청취 건
재석의원(86명)
찬성의원(86명)
고은정 국중범 권재형 권정선 김경근 김경호 김명원 김미숙 김성수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우석 김원기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중식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남종섭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성훈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태희 서현옥 성수석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안기권 안혜영 양철민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왕성옥 유광국 유근식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나영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영봉 이원웅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장현국 전승희 정대운 정승현
정윤경 정희시 조광희 조성환 조재훈 진용복 채신덕 천영미 최갑철 최경자
최세명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허원 황대호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2. 경기도 먹거리 기본권 보장 조례안
재석의원(79명)
찬성의원(77명)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권재형 권정선 김경호 김미숙 김성수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우석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중식 김직란 김철환
김태형 남종섭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성훈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태희 서현옥 성수석 송영만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안기권 안혜영 양철민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왕성옥 유광국 유근식 유영호 윤용수 이나영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영봉 이원웅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장현국 전승희 정승현 정윤경 정희시 조광희 조성환 조재훈 진용복
채신덕 천영미 최갑철 최종현 추민규 허원 황대호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김강식 최승원
23. 경기도 농어촌 학생 통학 교통비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82명)
찬성의원(79명)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호 김명원 김미숙 김성수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우석 김원기 김인영 김장일 김종배 김종찬 김중식
김직란 김철환 김태형 남종섭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성훈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태희 서현옥 성수석 송영만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안기권
안혜영 양철민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왕성옥 유광국 유근식 유영호 윤용수
이나영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영봉 이원웅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임채철 장태환 장현국 전승희 정승현 정윤경 정희시 조광희 조성환 조재훈
진용복 채신덕 천영미 최경자 최세명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황대호
반대의원(1명)
최갑철
기권의원(2명)
김재균 장대석
24. 경기도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81명)
찬성의원(79명)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호 김명원 김미숙 김성수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우석 김원기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중식 김철환 김태형 남종섭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성훈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태희 서현옥 성수석 송영만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안기권
양철민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유광국 유근식 유영호 윤용수 이나영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영봉 이원웅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장현국 전승희 정승현 정윤경 정희시 조광희 조성환 조재훈 진용복
채신덕 천영미 최갑철 최경자 최세명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황대호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김직란 안혜영
25. 경기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1명)
찬성의원(81명)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근 김경호 김명원 김미숙
김성수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우석 김원기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중식 김직란 김진일 김태형 김현삼 남종섭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성훈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태희 서현옥 성수석 송영만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안기권 안혜영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왕성옥 유광국 유근식 유영호
윤용수 이나영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영봉 이원웅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장현국 전승희 정윤경 정희시 조광희
조성환 조재훈 진용복 채신덕 천영미 최경자 최세명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황대호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6. 경기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9명)
찬성의원(79명)
고찬석 국중범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근 김경호 김명원 김미숙 김성수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우석 김원기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중식 김직란 김진일 김태형 김현삼 남종섭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성훈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태희 서현옥 성수석 송영만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안기권 안혜영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왕성옥 유광국 유근식 유영호 윤용수
이나영 이동현 이명동 이영봉 이원웅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장현국 전승희 정윤경 정희시 조광희 조성환 조재훈
진용복 채신덕 천영미 최경자 최세명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황대호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7. 경기도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1명)
찬성의원(81명)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근 김경호 김명원 김미숙
김성수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우석 김원기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중식 김직란 김진일 김태형 김현삼 남종섭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성훈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태희 서현옥 성수석 송영만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안기권 안혜영 오명근 오지혜 왕성옥 유광국 유근식 유영호
윤용수 이나영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영봉 이원웅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장현국 전승희 정윤경 정희시 조광희
조성환 조재훈 진용복 채신덕 천영미 최경자 최세명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황대호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8.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재석의원(79명)
찬성의원(79명)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근 김경호 김명원 김미숙
김성수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우석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중식 김직란 김진일 김태형 남종섭 문경희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성훈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태희 서현옥 성수석 송영만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안기권 안혜영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왕성옥 유광국 유근식 유영호
윤용수 이나영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영봉 이원웅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장현국 전승희 정윤경 정희시 조광희
조성환 조재훈 진용복 천영미 최경자 최세명 최승원 추민규 황대호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9. 경기도교육청 지역사회의 학교 시설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8명)
찬성의원(77명)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권재형 권정선 김경근 김경호 김명원 김미숙 김성수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우석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중식
김직란 김진일 김태형 문경희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성훈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태희 서현옥 성수석 송영만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안기권
안혜영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왕성옥 유광국 유근식 유영호 윤용수 이나영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영봉 이원웅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장현국 전승희 정윤경 정희시 조광희 조성환 조재훈
진용복 천영미 최경자 최세명 최승원 추민규 황대호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김강식
30. 경기도교육청ㆍ경기도청ㆍ경기도체육회 간 도민의 건강한 삶과 경기체육발전을 위한 MOU(업무협약) 동의안
재석의원(79명)
찬성의원(78명)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근 김경호 김명원 김미숙
김성수 김영해 김용성 김우석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중식
김직란 김진일 김태형 김현삼 문경희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성훈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태희 서현옥 성수석 송영만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안기권 안혜영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왕성옥 유광국 유근식 유영호 윤용수
이나영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영봉 이원웅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장현국 전승희 정윤경 정희시 조광희 조성환
조재훈 진용복 천영미 최경자 최세명 최승원 추민규 황대호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김용찬
31. 경기도교육청과 가평군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MOU(업무협약) 동의안
재석의원(78명)
찬성의원(77명)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근 김경호 김명원 김미숙
김성수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우석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중식 김직란 김진일 김태형 문경희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성훈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태희 서현옥 성수석 송영만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안기권 안혜영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왕성옥 유광국 유근식 유영호 윤용수
이나영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영봉 이원웅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장현국 전승희 정윤경 정희시 조광희 조성환
조재훈 진용복 천영미 최경자 최세명 최승원 황대호
반대의원(1명)
추민규
기권의원(0명)
32. 경기도교육청과 수원시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MOU(업무협약) 동의안
재석의원(78명)
찬성의원(76명)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근 김경호 김명원 김미숙
김성수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우석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중식 김직란 김진일 김태형 문경희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성훈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태희 서현옥 성수석 송영만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안기권 안혜영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왕성옥 유근식 유영호 윤용수 이나영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영봉 이원웅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장현국 전승희 정윤경 정희시 조광희 조성환 조재훈
진용복 천영미 최경자 최세명 최승원 황대호
반대의원(1명)
추민규
기권의원(1명)
유광국
33. 경기도교육청과 양평군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MOU(업무협약) 동의안
재석의원(77명)
찬성의원(75명)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근 김명원 김미숙 김성수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우석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중식
김직란 김진일 김태형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성훈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태희 서현옥 성수석 송영만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안기권 안혜영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왕성옥 유광국 유근식 유영호 윤용수 이나영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영봉 이원웅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장현국 전승희 정윤경 정희시 조광희 조성환 조재훈 진용복
천영미 최경자 최세명 최승원 황대호
반대의원(1명)
추민규
기권의원(1명)
문경희
34. 경기도교육청과 이천시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MOU(업무협약) 동의안
재석의원(79명)
찬성의원(78명)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근 김경호 김명원 김미숙
김성수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우석 김원기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중식 김직란 김진일 김태형 문경희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성훈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태희 서현옥 성수석 송영만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안기권 안혜영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왕성옥 유광국 유근식 유영호
윤용수 이나영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영봉 이원웅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장현국 전승희 정윤경 정희시 조광희
조성환 조재훈 진용복 천영미 최경자 최세명 최승원 황대호
반대의원(1명)
추민규
기권의원(0명)
35. 경기도교육청과 포천시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MOU(업무협약) 동의안
재석의원(80명)
찬성의원(77명)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근 김경호 김명원 김미숙
김성수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우석 김원기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중식 김직란 김진일 김태형 문경희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성훈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태희 서현옥 성수석 송영만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안기권 안혜영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왕성옥 유근식 유영호 윤용수
이나영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영봉 이원웅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장현국 전승희 정윤경 정희시 조광희 조성환
조재훈 진용복 천영미 최경자 최세명 최승원 황대호
반대의원(1명)
추민규
기권의원(2명)
유광국 채신덕
36. 2018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재석의원(84명)
찬성의원(82명)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근 김경호 김명원 김미숙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우석 김원기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중식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현삼 문경희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성훈 박옥분 박재만 박태희 서현옥 성수석 송영만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안기권 안혜영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왕성옥 원미정 유광국 유근식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나영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장현국 전승희
정윤경 정희시 조광희 조성환 조재훈 진용복 채신덕 천영미 최경자 최세명
최승원 추민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김성수 박세원
37. 2018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재석의원(83명)
찬성의원(83명)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근 김경호 김명원 김미숙
김성수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우석 김원기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중식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현삼 문경희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성훈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태희 서현옥 성수석 송영만
신정현 심규순 안기권 안혜영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왕성옥 원미정 유광국
유근식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나영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장현국
전승희 정윤경 정희시 조광희 조성환 조재훈 진용복 채신덕 천영미 최경자
최세명 최승원 추민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8. 2019년도 경기도 예산안
재석의원(81명)
찬성의원(79명)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근 김경호 김명원 김미숙
김성수 김용성 김용찬 김우석 김원기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중식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현삼 문경희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성훈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태희 서현옥 성수석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안기권 안혜영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왕성옥 원미정 유광국 유근식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장현국 전승희 정윤경
정희시 조성환 조재훈 진용복 채신덕 천영미 최세명 최승원 추민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이나영 조광희
39. 2019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재석의원(83명)
찬성의원(80명)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권재형 권정선 김경근 김경호 김미숙 김성수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우석 김원기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중식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현삼 문경희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성훈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태희 서현옥 성수석 송영만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안기권 안혜영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왕성옥 원미정 유광국 유근식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나영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영주 이원웅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장현국 전승희 정윤경
정희시 조성환 조재훈 진용복 채신덕 천영미 최경자 최세명 최승원 추민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3명)
김명원 이영봉 조광희
40. 2018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재석의원(83명)
찬성의원(83명)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호 김명원 김미숙 김성수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우석 김원기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중식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현삼 문경희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성훈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태희 서현옥 성수석 송영만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안기권 안혜영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왕성옥 원미정 유광국
유근식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나영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장현국
전승희 정윤경 정희시 조광희 조성환 조재훈 진용복 채신덕 천영미 최경자
최세명 최승원 추민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41. 2019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재석의원(83명)
찬성의원(83명)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근 김경호 김명원 김미숙
김성수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우석 김원기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중식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현삼 문경희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성훈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태희 서현옥 성수석 송영만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안기권 안혜영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왕성옥 원미정
유광국 유근식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나영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장현국 정윤경 정희시 조광희 조성환 조재훈 진용복 채신덕 천영미 최경자
최세명 최승원 추민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42. 2019년도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
재석의원(80명)
찬성의원(79명)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권재형 권정선 김경근 김경호 김명원 김성수 김영해
김용성 김우석 김원기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현삼 문경희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성훈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태희 서현옥 성수석 송영만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안기권
안혜영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왕성옥 원미정 유광국 유근식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나영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장현국 정윤경 정희시 조광희
조성환 조재훈 진용복 채신덕 천영미 최경자 최세명 최승원 추민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김중식
○ 출석의원(139명)
송한준김원기안혜영강태형고은정고찬석국중범권락용권재형권정선
김강식김경근김경일김경호김경희김규창김달수김명원김미리김미숙
김봉균김성수김영준김영해김용성김용찬김우석김은주김인순김인영
김장일김재균김종배김종찬김중식김지나김직란김진일김철환김태형
김판수김현삼남운선남종섭문경희문형근민경선박관열박근철박덕동
박성훈박세원박옥분박윤영박재만박창순박태희방재율배수문백승기
서현옥서형열성수석성준모소영환손희정송영만송치용신정현심규순
심민자안광률안기권양경석양운석양철민엄교섭염종현오광덕오명근
오지혜오진택왕성옥원미정원용희유광국유광혁유근식유영호윤용수
이기형이나영이동현이명동이선구이애형이영봉이영주이원웅이은주
이종인이진이진연이창균이필근(수원1)이필근(수원3)이혜원임성환임창열임채철
장대석장동일장태환장현국전승희정대운정승현정윤경정희시조광주
조광희조성환조재훈지석환진용복채신덕천영미최갑철최경자최만식
최세명최승원최종현추민규한미림허원황대호황수영황진희
○ 청가의원(2명)
국중현김동철
○ 의회사무처(2명)
사무처장 최원용의사담당관 차광회
○ 출석공무원(30명)
- 경기도(22명)
ㆍ도지사
도지사 이재명대변인 김용
ㆍ행정1부지사
행정1부지사 김희겸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도시주택실장 이춘표자치행정국장 차정숙
평생교육국장 조학수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농정해양국장 정상균보건복지국장 신낭현
환경국장 이춘구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정책기획관 김규식
ㆍ행정2부지사
행정2부지사 김진흥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경제노동실장 박신환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교통국장 김준태건설국장 정용식
ㆍ평화부지사
평화부지사 이화영소통협치국장 류인권
ㆍ소방재난본부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 경기도교육청(8명)
ㆍ교육감 이재정
ㆍ제1부교육감
제1부교육감 강영순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교육1국장 김기서행정국장 유대길
ㆍ제2부교육감
제2부교육감 이석길교육2국장 서길원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 기록공무원
박지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