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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2회 제2차 본회의(2018.11.0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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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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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2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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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332회(정례회) 경기도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 2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8년 11월 7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1.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부의된 안건
1.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o 박창순 의원
o 김규창 의원
o 신정현 의원
o 김강식 의원
o 김미리 의원
o 김명원 의원
o 심규순 의원
○ 5분자유발언(심민자ㆍ박세원ㆍ국중현ㆍ황진희ㆍ김영해 의원)


(10시04분 개의)

○ 의장 송한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절기상 일동입니다. 겨울은 어렵고 힘든 이웃들에게 가장 견디기 힘든 계절입니다. 우리 사회에 소외되고 힘든 이웃들에게 의원님들을 비롯해 공직자 그리고 도민 여러분께서 더 따뜻한 관심으로 살펴봐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운영 보고와 불출석하는 관계공무원 명단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하였으니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불참공무원 명단


1.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박창순ㆍ김규창ㆍ신정현ㆍ김강식ㆍ김미리ㆍ김명원ㆍ심규순 의원)

(10시05분)

○ 의장 송한준 의사일정 제1항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32회 정례회 대집행부 질문은 오늘과 내일 양일간 열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일문일답으로 박창순 의원님 등 일곱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오전에 네 분 의원님이 질문하고 정회한 다음 오후에 속개해서 세 분 의원님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 질문시간은 질문과 답변을 포함하여 40분 이내입니다. 꼼꼼하고 치밀한 질문과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안전행정위원회의 박창순 의원님 소개로 한숙자 외 일곱 분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건설교통위원회의 김규창 의원님 소개로 안택모 외 두 분께서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본회의 과정을 방청하고 계십니다. 경기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330회 임시회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 대한 답변 관리카드는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30회 정례회 도정질문ㆍ답변 관리카드(경기도)

제330회 정례회 교육행정질문ㆍ답변 관리카드(경기도교육청)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박창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박창순 의원

(10시07분 질문시작)

○ 박창순 의원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남시 출신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박창순 의원입니다. 가을 단풍이 아름다운 11월입니다. 그러나 오늘 비가 내리면서 이제는 가을 단풍도 한 장의 사진 속에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겨 놓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도청에서 김장을 한다는 소식이 있는 걸 보니 이제 바야흐로 겨울이 눈앞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따뜻한 말과 작은 배려로 온기를 나누면서 오래도록 기억될 소중한 추억을 만드는 겨울 맞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오늘은 경기도 출연기관 및 공공기관에 대한 소청심사 제도가 필요하다는 내용과 얼마 전에 있었던 풍등에 의한 고양시 저유소 화재사건 그리고 신속하고 정밀한 화재원인 조사를 통한 도민들의 피해감소 대책 및 사회복지사들의 경력인증과 처우개선에 대한 주제 네 가지를 가지고 도지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도지사님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이재명 나왔습니다.

○ 박창순 의원 도지사님, 안녕하십니까?

○ 도지사 이재명 네.

○ 박창순 의원 이번 임기 들어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번 역시 정책에 관한 그런 내용을 네 가지 다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소청심사위원회에 대한 정의는 “공무원의 징계를 비롯한 불이익 처분에 대한 소청심사 이외에도 근무조건, 신상문제 등에 대한 고충심사도 한다. 고충심사제도는 공무원이 근무조건, 인사관리 기타 신상문제에 대하여 불만이 있는 경우에 책임 있는 인사권자에게 고충심사를 청구하여 심사 및 인사 상담을 거쳐 고충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을 강구하여 주는 제도로서 심사기관이 제삼자적 입장에서 고충사안이 원만히 해결되도록 주선하고 권고하는 조정자적 역할을 수행하는 제도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잘 아시잖습니까, 도지사님께서. 잘 아시죠?

○ 도지사 이재명 네.

○ 박창순 의원 그렇다면 한 번 좀 생각을, 이제 여기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좀 해 보겠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소청심사제도는 있는데 경기도 출연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분들에 대한 소청심사제도는 없습니다. 알고 계시잖습니까?

○ 도지사 이재명 없는 건 아니고요. 일부 기관들은 있습니다. 한 10개 정도 있다는데…….

○ 박창순 의원 아니, 그 각 기관별로 다 있는 건 아닐 테고.

○ 도지사 이재명 다는 아니고 절반 가까이 있습니다.

○ 박창순 의원 그래서 힘없고 억울한 사정이 있는 사람들은 어디에다 하소연을 해야 합니까, 이 얘기인데요. 공공기관, 출연기관들 보면 대체적으로 인사가 거기에 지금 최고 책임자랄까, 어찌됐든 이렇게 바뀌고 그렇게 합니다. 바뀌다 보면 거기 인사에 대한 철학이라든지 또 소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 가지고 바뀌기도 하는데 그 와중에서 또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억울한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직원들이. 여기에 대한 직원들은 어디다가 대놓고 할 말이 없는 경우를 제가 지금까지 많이 봐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라고 해서 저한테 얘기가 들어오면 저도 어떻게 지금 할 말이 없고 거기에 대해서 직접적인 인과관계에 의해서 몇 마디 건네는 정도,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지 정식적인 제도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걸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 도지사 이재명 원래 근로기준법에 이의신청 절차를 두게 돼 있긴 한데 이게 이제 같은 위원회에서 하다 보니까 뭐 하나 마나다 이런 이견이 있는 게 사실이죠.

○ 박창순 의원 네, 그렇습니다.

○ 도지사 이재명 그래서 별도의 독립된 소청기관을 두자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의원님 의견에 상당 저도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이게 어떤 방식으로 가능한지 저희가 한번 별도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그 말씀을 결정적으로 드리기에는 아직은 이른 것 같아서요.

○ 박창순 의원 네. 그래서 각 기관마다, 또 출연기관마다 다 둘 수는 없을 테고 이것을 공통적으로 지금 할 수 있는 제도가 좀 있어서 백 사람 완전한 거보다도 한 사람 피해가 없어야 된다, 억울함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에 취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 도지사 이재명 그런데 의원님 말씀은 일상적으로 맞는 말씀이신데 법률적 관점에서 보면 인사권은 독립기관들이 다 독립법인이기 때문에 독립 공기관들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의 인사에 관한 문제를 제3의 기관 또는 조직에서 하는 것은 아마 좀 법률적으로 검토해 볼 점이 많은 것 같아요.

○ 박창순 의원 검토를 좀 잘해 보셔 가지고…….

○ 도지사 이재명 네, 같이 의견을 한번 나눠 보겠습니다.

○ 박창순 의원 이거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공무원 수준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제도라도 좀 마련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검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이재명 네, 같이 한번 의견 나눠 보시죠.

○ 박창순 의원 네. 두 번째 고양시 저유소 화재사건에 대한 질문입니다. 참고를 위해 제가 2014년에 성남시의회와 경기도의회에서 발언했던 내용들을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내용 화면에 좀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내용에 대한 것은 일부러 제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주된 내용은 뭐였었냐면 “풍등ㆍ풍선을 날리지 맙시다.” 이 내용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시장님께서 계셨으니까, 물론 기억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수많은 얘기들이 있었으니까. 제가 분명한 기록을 찾아 가지고 지금 제시했습니다. 도의회에서도 2014년도에 또 와서 얘기했고요. 그러나 일부 몇몇 의식을 가지고 시행을 이렇게 정책을 마련해서 조금 덜하기도 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마는 그래도 여전히 이것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고양시 화재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지사 이재명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우리 의원님 의견에 정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행사장에서 풍선을 날릴 때마다 제가 그 생각이 들죠. ‘저 풍선이 어딘가에 떨어져서 쓰레기가 될 텐데. 누군가는 또 치워야 되고 누군가에 피해를 입힐 텐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풍등도 사실 마찬가지죠. 풍등은 크기도 클 뿐만 아니라 거기 실제로 인화물질이 들어 있어서 ‘저거 어디 건물이나 이런 데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실제로 제가 한 예가 많습니다. 제가 날리면서도 ‘이야, 이거 혹시라도 불나는 거 아닐까?’ 이런 걱정을 실제로 할 정도였으니까요.

○ 박창순 의원 네, 뭐 그냥…….

○ 도지사 이재명 시정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 박창순 의원 그냥 뭐 저도 느끼고 있었고 보고 있었고 행사에 참여는 했습니다마는 “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하기에는 이미 늦어버린 상황이어서 보고만 있는 적도 몇 번 있었어요. 그러나 이미 지난 얘기는 지난 얘기고 앞으로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 도지사 이재명 그렇습니다.

○ 박창순 의원 참고삼아서 말씀드리면 최근 5년간 경기도 내 풍등으로 인한 화재는 8건이 발생했습니다. 14년 3건, 15년 1건, 16년 없고 17년 1건, 18년 3건. 고양 저유소 화재 포함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크고 작은 화재들이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은 화재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 도지사 이재명 그렇죠, 네.

○ 박창순 의원 작은 화재를 가지고 미리 선제적으로 뭐 이렇게 껐다든지 그런 것은 기록되지 않았을 텐데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잖습니까?

○ 도지사 이재명 네.

○ 박창순 의원 앞으로는 뭐 어떤 대책을 좀 세워 볼……. 뭐 대안이라도 좀 있으신 겁니까?

○ 도지사 이재명 이번 고양 저유소 사건, 사실 그 저유소 사건은 조금 과도한 측면이 있죠. 풍등을 날린 사람한테 화재의 책임을 묻는 그런 황당한 일이 벌어졌는데, 다행히 시정되긴 했습니다만. 여하튼 그 풍등으로 사고가 났기 때문에 우리 재난안전본부, 소방본부에서는 이미 원칙적으로 풍등 금지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가를 받든지 신고를 해서 처리하도록 이미 지침을 정해서 다 보낸 상태입니다.

○ 박창순 의원 네,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풍선도 사실은 이게 지금 올라가면 말씀하신 대로 쓰레기잖습니까? 당연히 떨어진다, 쓰레기다.

○ 도지사 이재명 한 번 보기 위해서 엄청난 쓰레기를 날려 보내고.

○ 박창순 의원 썩기 어렵다. 우리 도지사님께서 행사하실 때 풍선 날리는 사진도 몇 장 있습니다, 저한테도.

○ 도지사 이재명 아니, 제가 날리는데 그때마다 제가 그 생각을 했다니까요. ‘이게 내가 쓰레기를 날리고 있네, 큰일 났네.’ 언젠가는 이런 얘기를 들을 줄 알았는데 오늘 들었습니다, 제가. 아프네요.

○ 박창순 의원 대표적인 얘기로 성남시 눈썰매장 개장식 할 때 같은 때.

○ 도지사 이재명 그렇죠.

○ 박창순 의원 보시고 생각이 있으셨을 텐데 시행하기가 참 그렇게…….

○ 도지사 이재명 어렵죠. 뭔가 분위기도 만들어야 되고 사람들은 당연히 뭔가 풍선이나 이런 거 날리는 걸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걸 “없애버려라.” 이러면 너무 이렇게 썰렁하고 가혹한 것 같아서 시행을 못 했어요. 경기도에서라도 좀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좀 권고 결의안 이런 거 한번 내 주시면 제가 완벽하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창순 의원 네, 법적으로라든지 아니면 여기 도의회에서 제도화할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고요.

○ 도지사 이재명 권고라도 이렇게 해 주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당연하지만 지금까지 해 온 것들을 고치려면 저항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좀 이렇게 공식화해 주면 사실 저희는 참 쉽죠. 의회에서 예를 들면 쓰레기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 또 화재를 줄이기 위해서 이런 거 최소한 공공ㆍ공사에는 하지 말자, 행사에는. 뭐 이런 걸 해 주신다든지 하면 저희도 하기 쉽고, 저희도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제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창순 의원 그래서 제도화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 도지사 이재명 네, 감사합니다.

○ 박창순 의원 그래서 이걸 전면적으로 하지 말자는 건 아니고 날리지 말고 풍등도 쓰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 도지사 이재명 그래서 LED등으로 하자 이런 아이디어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 박창순 의원 그래서 들고는 있되 안 날리면 돼요. 또 풍선도 들고는 있되 행사 분위기를 위해서 쓰다가 위로 안 날리면 될 일입니다. 그런데 꼭 그걸 날려버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건데요.

○ 도지사 이재명 그렇죠. 그 풍선 안에 들어 있는 헬륨도 문제 아닙니까?

○ 박창순 의원 네, 가스도 문제고요.

○ 도지사 이재명 그렇죠.

○ 박창순 의원 확실한 답변 좀 들었습니다.

○ 도지사 이재명 네.

○ 박창순 의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신속하게 불을 꺼서 도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소방 본연의 업무이나 화재원인을 과학적으로 규명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금년 상반기에만 58대나 불에 탄 BMW 차량 화재원인 논란과 10월 7일 발생한 고양시 저유소 화재원인 논란을 보면서 과연 소방이 제대로 화재 감식 및 감정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갖추었는지 의문이 생깁니다. 화재 감정을 할 수 있는 전문 인력과 장비 그리고 의지가 있는지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도지사님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 도지사 이재명 나름 소방원인분석관 또 장비들도 나름은 갖추어져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게 경기도 차원에서 독자적으로 해치울 일은 아니고 대형사고나 이런 경우는 중앙정부, 소방청의 지원을 또 받기 때문에 경기도 자체적으로 완벽한 시설과 인력, 장비를 갖추는 거는 사실은 비용부담이 너무 크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인력들도 지금 나름은 갖추어져 있기도 하고 조금씩 확대해 나가는 중이라고 합니다.

○ 박창순 의원 이게 정확한지는 제가 확실치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게 있어요. 화재가 일단 나면 화재 조사를 하기 위해서 소방서에서 소방관들이 투입이 됩니다. 그다음에 경찰들도 함께 투입이 되는데 경찰들의 지휘 감독을 받습니다. 그래 가지고 소방원인 조사를 소방서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문서를 경찰서에서는 그걸 가지고 가서 자기들이 한 거마냥 그걸 갖다가 중앙화재감식반에다 제출하고 거기서는 아무 생각 없이 문구 몇 자만 고쳐 가지고 “이게 사고원인입니다.” 이렇게 발표를 한다고 그래요. 이게 들은 얘기입니다마는 어쨌든 이런 전근대적인 방식을 가지고 있으니, 이거를 이제 우리는 경기도 소방만큼은 인력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어요, 부족하지만. 그래서 오늘 이 기회를 가지고 좀 공론화해 보면서 개선을 해 보자 이런 취지의 질문이거든요, 이게.

○ 도지사 이재명 앞으로 소방직도 국가화 얘기도 있고 해서 이게 지금 약간 경계선상에서 좀 복잡합니다. 저희가 이제 소방인력도 계속 늘려가고 있기는 한데 소방의 소속문제 또 재정부담을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들도 얽혀 있어서 꽤 복잡한 문제이기는 한 것 같아요.

○ 박창순 의원 단적으로 해서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이 시점에서. 제 지역구 중에서 태평동 교보생명 뒤에, 교보생명 아시잖습니까?

○ 도지사 이재명 네.

○ 박창순 의원 그 뒤에 치킨집이 있었는데 그 치킨집에서 옆집에서 불이 나 가지고 그 치킨집으로 옮겨붙었어요. 그런데 화재조사, 감식을 한다고 해 가지고 약간 피해가 있었지만 영업을 못 할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얼른 좀 치우고 영업 개시를 해야 되는데 조사를 한다고 해 가지고 그 영업이 상당, 며칠 동안 영업을 계속 못 하고 있다가, 답답한 거죠, 주인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신속하고 정밀하게 빨리 이루어지고 해야 지금 피해가 줄어들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분통을 터뜨리고 하소연하는 걸 봤단 말입니다.

○ 도지사 이재명 그렇죠. 조사 때문에 현장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도 좀 있고 그게 결국은 화재피해를 당한 것도 억울한데 조사를 위해서 또 계속 정비가 지연되니까 아마 당사자들로서는 피해가 상당히 크고 그럴 수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가능하면 독자적 역량을 확대해서 그런 대기기간, 조사기간을 좀 줄이는 쪽으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창순 의원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제가 제시하는 대안입니다. 한 가지 대안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도지사님께 같이 의논을 좀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크고 작은 화재도 건물주와 세입자 간의 다툼이 생겨서 화재조사 결과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잖습니까?

○ 도지사 이재명 네.

○ 박창순 의원 그래서 경기도는 매년 1만여 건의 화재가 발생하는데 이는 전국 화재 4분의 1일입니다. 그렇지만 원인을 밝히지 못한 화재가 전체 7%에 달하고 있습니다. 소방서의 화재조사반은 지식, 기술 및 경험을 바탕으로 주로 시각에 의존하여 화재원인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래도 화재원인이 불분명한 경우 소방학교에 화재감정을 의뢰하면 실험을 통해 화재원인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소방학교의 화재감정 실적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방학교에 실험장비가 부족하여 중앙소방학교에 감정을 의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 소방학교에는 주요 증거물 감정장비의 종류가 중앙소방학교의 절반밖에 안 되는데 이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지사 이재명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앙소방학교는 전국 단위, 전국 단위의 비용과 시간, 장비 또 인력이 많이 소요되는 그런 것들은 거기서 맡을 수밖에 없고.

○ 박창순 의원 그렇습니다.

○ 도지사 이재명 우리 자체적으로도 이미 소방재난본부의 화재조사팀이, 통상적인 조사팀이겠죠. 그런 게 있고 작년부터 소방학교에 화재감정분석팀을 만들어서 정밀조사 감정업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조금씩 조금씩 늘려 가고 있는 중이니까 너무 막 독촉하지 마시고요. 같이 좀 늘려 가도록 하겠습니다.

○ 박창순 의원 네, 저도 가 봤는데요.

○ 도지사 이재명 아, 그래요?

○ 박창순 의원 가 봤는데 그거 뭐 조금씩 조금씩 할 사항이 아니에요. 그냥 한 번에 하더라도 별 부담없이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지. 저 표를 좀 보시면 지금 그 내용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 도지사 이재명 네.

○ 박창순 의원 그런데 거기에 좀 장비가 부족한 것들이 도지사님께서 생각하시는 만큼 그렇게 그냥 어마어마하고 엄청난 장비들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부족한 걸 좀 요구를 해도, 맞는 얘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도 제가 사석에서 들은 얘기라 “도청 예산실에서 잘린다.” 꼭 잘린다.

○ 도지사 이재명 그거는 뭐 부서들마다 의견이 다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본청 전체 예산을 총괄하는 입장에서는 우선순위라고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예를 들면 소방영역에 대한 투자도 사실은 그 안에서도 어떤 걸 우선할 것이냐가 있습니다. 지금 소방예산 증액되는 것은 다른 어떤 예산보다 실제로 좀 많죠. 뭐 119안전센터도 내년에 하나 더 하기로 해 가지고 또…….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7개가 됩니까? 8개? 8개? 네, 8개. 7개?

(○ 이재열 소방재난본부장 좌석에서 - 신설 7개입니다.)

신설 7개. 원래 6개씩 계속 해 나가잖아요. 그래서 다른, 거기다가 또 예를 들어 소방인력도 내년에,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몇 명?

(○ 이재열 소방재난본부장 좌석에서 - 내년에 869명입니다.)

860명을 늘립니다. 이게 860명이면 평균 인건비로 약 1,000억에 가깝습니다, 매년. 고정비가 올라가는 거죠. 이게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다른 어느 영역보다 실제로 많이 늘어나는데 사실 저는 사고 난 후에 대응을 잘하는 것 또 그다음 단계로 사고의 원인을 조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고를 나지 않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예방 차원에서 철저하게 관리하고 예를 들면 소방은 뭐 안전시설 훼손이나 불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엄정하게 조치해서 소방 분야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다. 안 하면 아끼는 것보다는 손해가 더 크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조사인력을 내년에, 늘어나는 소방인력의 상당 부분을 조사인력으로 전환합니다, 예방 차원에서. 그러다 보면 같은 소방 안에 엄청난 금액이 신규 투자되지만 그중에서 나름대로 사후 검증해야, 예를 들면 의원님 말씀처럼 저런 장비 많이 하면 좋겠죠. 다 하면 좋지만 선택해야 된다면 저는 사전예방 조사인력이 더 많이 투입이 된다라고 하는 점 이해 부탁드립니다.

○ 박창순 의원 그렇습니다. 제가 굳이 이 시점에서 한 말씀 더 드리는데 사람의 생명과 재산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선후, 경중을 따지자면 그것이 0순위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지사님도 그렇게 생각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이재명 네.

○ 박창순 의원 화재원인, 원인유형을 전기적, 기계적, 화학적 원인 등으로 나누고자 했는데 화재감정분석팀에는 기계박사와 화학 전공자만 배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기적 원인에 대한 화재를 기계 또는 화학 전공자들이 원인을 찾을 수 있는 것인지, 차량화재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자동차를 전공한 직원은 있는지 조직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해 볼 의향이 좀 있으십니까?

○ 도지사 이재명 네, 뭐 점검해 봐야 되겠죠. 말씀하신 것처럼 언제나 우선순위를 좀 생각해 보고 필요한,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해 보시면 화재원인의 정밀조사를 전국 단위로 중앙정부, 소방청이 가지고 있는 것 말고 경기도에서 과연 또 그와 독립적으로 완전히 다 갖춰야 되느냐. 이건 사실 중복투자일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하루 종일 하고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그중에 뭐 중앙에서 만약에 일을 처리 못 하는 상황 이렇다면 우리가 따로 갖춰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우리가 거기와 독립돼서 계속 새로 만들어가는 것 꼭, 그것보다는 차라리 예산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조사를 하나라도 더 하고 그래서 화재 발생요인을 최소한 더 줄이고 이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건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 박창순 의원 그러나 지금 이렇단 말입니다. 화재원인 조사를 하는데 제가 소방서에서 지금 처음에 나가 가지고 시각적으로, 경험치로 이렇게 해 가지고 조사하다 보니까 정밀감정이 필요하고 그 필요한 거에 대한 구체적인 장비 그다음에 인력, 인력 중에서도 그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전공자 이런 것들이 지금 추가되고 보완돼야 된다 이 얘기거든요.

○ 도지사 이재명 네, 현재 자동차공학, 화학공학 이거 전공자는 배치돼 있다고 합니다.

○ 박창순 의원 근데 그 내부에서는요, 내부에서 지금 정확히 들은 얘기들을 보면…….

○ 도지사 이재명 의원님한테 막 많이 이렇게 누가 제보를 하는 모양이에요?

○ 박창순 의원 아니, 제보가 아니고요. 그만큼 열심히 뜁니다, 제가.

○ 도지사 이재명 그랬겠네요.

○ 박창순 의원 제보보다도 제가 알아서 하는 거고요. 제보에 의한 거면 이런 건 하지 않죠.

○ 도지사 이재명 아, 알겠습니다.

○ 박창순 의원 위원회에서 그냥 얘기하고 마는데 얼마나 많이 이런 얘기가 지금 있어 왔는지 사실은 거론하기가 어려우니까 제가 하고 있는 건데요. 그렇게 지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도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과 그의 대안을 마련해 보고자 합니다. 현재 경기도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뿐만 아니라 지역 특성과 도민의 복지욕구를 반영하여 도와 시군 조례를 통해 설립된 많은 복지시설들이 있습니다. 2017년 기준으로 경기도 및 31개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사회복지시설 설립 및 운영을 위해 제정된 조례는 68건이고 이를 통해 기타시설로 등록되어 운영되고 있는 시설이 약 149개소에 달합니다. 지자체의 필요에 따라 만들어진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시설이라는 이유로 본 시설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처우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이쯤에서 우리 도지사님께서 시장으로 재임하실 때 보면 성남시에도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에 관한 정책, 뭐 처우개선 문제들 많이 신경 쓰고 늘리셨지 않습니까?

○ 도지사 이재명 네.

○ 박창순 의원 이제 경기도에 와서도 이런 정책을 주요정책으로 지금 삼고 있고 복지정책에 대한 남다른 식견이라든지 의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으시다고 생각되는데 정작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처우개선 문제가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내용은 지금 보셨으니까 이해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 도지사 이재명 네.

○ 박창순 의원 뭐 결론 듣기에는 좀 그렇습니다만 먼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이재명 근데 이게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처우개선 문제는 사실 복지전달자, 그러니까 복지수혜자와 복지공급자 중간에서 전달자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복지전달자들의 처우가 워낙 낮고 불안정하다 보니까 복지수혜자들이 사실은 흔쾌히 마음으로 좀 복지전달을 받지 못하는 측면이 있죠. 그리고 어차피 우리가 이제 공공일자리는 계속 늘려야 되고 공공일자리의 수준도, 질도 계속 올려야 되는 상황인데 그동안에는 정부 예산부담 때문에 거의 최저임금 수준의 보수를 지급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직률도 높고. 사실 뭐 사람은 다 인간인데 월급 조금 주면서 일 많으면 신경질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불성실한 근무 또 대상자들에 대한, 심하게 얘기하면 불성실하거나 어쩌면 학대 이런 것들도 발생하고 있어서 저는 우리가 OECD 선진국에 진입해 있는 나라이고 해서 복지를 포함한 공공영역의 일자리의 질을 상당히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 들어가면 평생 일할 수 있어야 되고 자긍심 가지고 일할 수 있게 해 줘야 된다는 측면에서 처우개선, 뭐 저는 성남에서도 많이 노력했지만 경기도에서도 가능하면 그런 부분에 투자를 좀 늘려나갈 생각이긴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떤 거냐면 복지정책의 집행은 기본적으로 시군의 사무인 것이죠. 우리는 지휘감독하고 일반적인 기준선을 높여가는 정도의 일을 하는 거지,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도 단위에서 독자적으로 특정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한다든지 하는 것은 가능하면 하지 않는 게 좋겠다. 꼭 필요하다면 매칭 형태로 해서 시군이 하는 걸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일괄적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지 도에서 100% 내서 뭐 1인당 얼마씩 지급하는 방식은 좀 가능하면 지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 약간 벗어납니다만 저는 경기도의 도 사무가 원래 광역, 우리 의원님들 여러분께서도 광역시하고 도를 자꾸 비교하시는 경우가 있던데, 질문에 보면. 이 광역시와 도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광역시는 직접 집행기관이고 도는 사실은 시군이 직접 집행하는 것을 지원하고 어쩌면 감독하고 이런 입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가 자꾸 직접행정을 하게 되면 시군의 역할이 줄어들게 되고 이게 도와 시군이 도대체 무슨 관계인지를 구분을 못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 처우개선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가능하면, 특히 경력 인정 문제 그 질문하시던데 경력 인정 문제도 각 시군이 만든 독자적인 복지시설은 각 시군 단위에서 해결하도록 하고 그게 어려우면 우리 입장에서 좀 지원하고 또는 권고하고 또 예를 들면 복지부에 통일적 기준을 만들도록 저희가 요청하고 이런 방향으로 저희가 처리해 나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도는 도답게 직접행정 집행이 아니라, 직접 수익을 주는 게 아니라 가능하면 시군이 전방에서 하게 하고 우리가 뒤에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가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 박창순 의원 네, 말씀을 잘 들었고요. 그렇지만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는 사실 시군의 직접사업보다도 간접사업에 의한 방식이 훨씬 많지 않습니까?

○ 도지사 이재명 원래 그래야 되는 거죠.

○ 박창순 의원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데 또 직접사업을 할 필요가 있는 것도 많이 있고요.

○ 도지사 이재명 물론 그렇죠. 통일적으로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시군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해야 될 일 이런 거야 당연히 도의 직접사업으로 해야 되겠죠.

○ 박창순 의원 그러나 사람이 하는 일이고 사회복지 업무의 특성상, 또 다른 업무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시 안에서만 움직이고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군 또 인접 시로 이렇게 이직을 할 수도 있는 일이고 또 같은 시 안에서도 등록돼 있고 안 돼 있고의 차이 때문에 불공평하고 형평성에 맞지 않고 도에서도 도에 등록돼 있는 단체라고 해서 거기만 주고 다른 데는 주지도 않고 이런 거는 형평성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좀 전반적인 전체 경기도 행정적인 문제로 접근해서 봐야 되거든요. 이게 거시적인 문제로 봐야 되는 것이지 국소 단위, 지엽적인 문제로 봐야 될 건 아니다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도나 시군 조례를 통해 설립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타 사회복지시설로 이직 시 경력 인정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부분입니다.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고는 있으나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협소적 해석으로, 제가 말씀드린 지금 이 얘기예요. 협소적 해석으로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이 현시대의 보편적인 복지정책의 방향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생겨난 문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 도지사 이재명 네.

○ 박창순 의원 이로 인해 전문인력이 배치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장기근속을 어렵게 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는 도민들께 돌아가는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는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경기도 경력인정기준표 마련 및, 중요합니다. 경기도 경력인정기준표 마련 및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에 “도ㆍ시군 조례에 의해 설치된 사회복지종사자의 경우 도내 사회복지시설로 이직할 때 경력을 인정하도록 한다.”는 문구를 삽입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여 도ㆍ시군 조례에 의해 시설 종사자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제 얘기의 거의 핵심적인 골자입니다.

○ 도지사 이재명 네. 경력 인정은 예를 들면 실제로 경력이 있으면 인정해 줘야지 딱지 붙은 시설에서 하면 경력 인정해 주고.

○ 박창순 의원 그렇습니다.

○ 도지사 이재명 딱지 종류가 다르면 인정 안 해 주고 그건 사실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각 시군별로 좀 의견을 저희가 모아서 경기도 안에서라도 실제로 인정할 만한 경력이 있다면 그 시설의 종류, 내용도 사실은 똑같은데 시군이 만들었냐, 도가 만들었냐, 정부가 만들었냐에 따라서 인정되는 경력이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사실은 조금 부당한 것 같아요. 그 지적은 저희가 의원님 지적을 받아들여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 박창순 의원 네, 제가 지금 시에서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이 문제는 도에서 좀 풀어줘야 우리 시가 쉽게 움직여지지 뭐 시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도에서 좀 먼저 해 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도에 와서 이렇게 상황을 보고 점검해 봐도 이거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문제 하나 때문에 사회복지종사자들이 그렇게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그렇다면 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문제를?

○ 도지사 이재명 뭐 지적이 일리 있으셔서 저희가 빨리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창순 의원 네.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에 대한 지원계획에 의거 2017년부터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월 5만 원씩 지급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의 경우에도 시군 조례에 의한 시설 종사자는 배제되어 있다. 마찬가지 맥락이에요. 지금 같거든요, 이게.

○ 도지사 이재명 그건 좀 다릅니다.

○ 박창순 의원 어떻게 다르죠?

○ 도지사 이재명 경력을 우리 도에서, 예를 들면 도가 관할하고 있는 시설에 고용을 할 때 이 사람이 어딘가에서 과거에 일을 했는데 그것을 경력으로 인정해 줄 거냐, 말 거냐. 예를 들면 경기도에서 일하지 않고 저기 해남에서 일을 했더라도 인정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사실이니까요. 근데 돈을 지원하는 문제는 우리가 그런 의무가 있냐, 없냐에 관한 문제인데 시군이 만들어서 독자적으로 한 시설에, 시군이 그냥 조례로 만든 독자적인 시설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행정은 원래 시군이 중심이 돼서 하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도에서 보조금 줘서 만든 시설과 똑같이 지원해야 된다는 건 논리적으로 아닌 것 같습니다.

○ 박창순 의원 시군하고, 그러니까 시에서도 등록돼 있으면 경기도 전체 등록돼 있는 그런 제도화를 좀 만들어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 도지사 이재명 그건 이제 정책판단의 문제겠죠. 논리적으로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과연 시군이 독자적으로 만든 시설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해야 되느냐. 그런데 아까 보시면 시군 조례로 설치한 복지기관이 지금 현재 24개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주로 보면 고양, 광명, 고양이 1개, 광명 1개, 부천 1개, 성남 4개, 제가 좀 많이 만들었잖아요. 성남 4개, 수원 5개 막 이런데, 시흥 7개. 이건 규모가 적군요, 12명. 근데 이런 데 보면 주로 재정 여력이 있는 곳들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여기는 국고보조사업으로 하는 게 아닌데 자기 전액 투자해 가지고 이런 복지시설을 독자적으로 만들 정도면 상당히 재정이 안정된 곳이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예를 들어 저희 도가 지원해 주면 이게 일종의 역차별이 발생합니다. 그런 점들도 사실은, 의원님이 보시는 방향에서는 맞는 말씀이죠. 똑같은 경기도민들이 혜택 보는 경기도 안에 있는 시설인데 왜 차별하냐라는 말 일리가 있으십니다. 그건 뭐 충분히 일리 있는데 이제 제 입장에서 보면 저는 성남이 아니라 예를 들면 연천, 가평, 안성 이런 데도 봐야 되잖아요.

○ 박창순 의원 그렇죠.

○ 도지사 이재명 네, 근데 보면 거기는 이런 시설조차도 못 만들어요. 근데 여기다가 능력이 돼서 그걸 지었는데 거기다 지원을 해 주면 수십억이 날아가는데 그 수십억을 예를 들면 포천이나 어디 저런 데 있잖아요. 동두천 이런 데를 하면 거기는 사실 어린이집 1개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산 배정의 효율성 그다음에 우선순위 이런 측면에서 보면, 뭐 돈이 많으면 그냥 다 하면 제일 좋은데 그런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전체를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의원님께서는 복지사를 보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복지사를 포함해서 다른 예를 들어 안전, 환경 이런 걸 다 봐야 되는 거죠, 또.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 박창순 의원 이게 그러니까 보면 그 시군별로의 지금 역차별 문제라든지 형평성 문제를 얘기하는데 수급을 할 수 있는 대상자들의 규모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역차별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쪽에 지금 아무래도 시군 쪽으로, 좀 작은 도시 쪽으로 가다 보면 수급대상이 아무래도 적기도 하고 또 결국 모든 문제는 의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만 이런 문제들이 경기도 전체적으로 볼 행정이지 이것들을 시군 쪽으로 독자적으로, 지역적으로, 미시적인 부분으로 놔둘 상황은 아니다. 점점점 이제 확대돼 가고 또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 거니까요.

○ 도지사 이재명 제가 그 말씀에 조금만 보충을 드리면 이게 지금 166명이라고 합니다. 이게 시군 조례로 독자적으로 설치한 사회복지기관이 9개 시군에 24개에다가 166명이라는 건데 이제 여기에다 5만 원씩 예를 들면 곱하기 12개월 해서 60만 원을 지급하게 되면 약 한 10억 됩니다, 연간. 근데 10억이 연간 계속 지출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10억을 예를 들면 제 입장에서 보면, 뭐 그것도 중요해요. 저는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혹시 오해하지 마시고. 예를 들면 이거 가지고 우리가 소위 지역아동센터를 몇 명을 쓸 수 있는 엄청난 규모의 지역아동센터를 만들어 운영할 수 있는 돈입니다. 고정적으로 10억이라면요. 이제 그런 면들을 저는 고려를 안 할 수가 없는 입장이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린 거예요. 뭐 안 된다 그런 말씀 아니고 틀렸단 말은 아닙니다.

○ 박창순 의원 근데요, 도지사님 입장하고 제 입장하고 다른 게 아니에요. 같아요.

○ 도지사 이재명 아, 그럼요.

○ 박창순 의원 제가 성남만 보고 하는 의원이 아니고요, 경기도 의원입니다, 저도.

○ 도지사 이재명 그래요? 알겠습니다.

○ 박창순 의원 그러니까 경기도 전체를 보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따르는 지금 현재의 제도하고 이 예산 배정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초래하고 있다.

○ 도지사 이재명 네, 그런 건 맞죠.

○ 박창순 의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다.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개선해 달라.” 이런 요구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차라리 그냥 안 줄 거면 다 주지 말든지 주려면 형평성이라든지 좀 전체적인 부분을 봐 가지고 하든지. 뭐 지역이 있는 데 있고 없는 데 있으니까 거기는 상대적으로 불이익이 아니냐 이런 얘기는 제가 생각하는 논리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도지사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제가 제안한 내용을 심사숙고해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해 설립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에 대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이재명 네.

○ 박창순 의원 검토만 하지 마시고요. 결론을 좀 내주셔야 되겠습니다.

○ 도지사 이재명 네. 이게 제가 아까 계산을 좀 잘못했나 모르겠는데 9억이 아니고,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9,000만 원입니까?

(「1억이요, 예산.」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아, 1억이에요? 아, 심각하게 고려해 보겠습니다.

○ 박창순 의원 네.

○ 도지사 이재명 알겠습니다.

○ 박창순 의원 가능하시면 이 문제도 사실은 올해 지금 감사, 예산 이렇게 연말까지 갑니다만 11월 22일 날 경기도 전체 사회복지사 간담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 내용들이 얘기가 나올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거기에서 취합된 내용들을 한번 해 가지고 집행부에 전달할 테니까 그걸 참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이재명 그러니까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시군 조례로 만든 사회복지기관 종사자한테는 경기도의 처우개선비 5만 원이 안 나간다 그 말이죠? 복지…….

(○ 신낭현 보건복지국장 좌석에서 - 네, 안 나갑니다.)

○ 박창순 의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 도지사 이재명 안 나가니까 월 5만 원 지급하는 거를 시군 거기도 마저 다 지급해야 된다 이 말씀이시죠?

○ 박창순 의원 그렇게 해 줘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앞으로 그렇게 정책방향을 잡고 가야 되는 것이지 이거를 시군 단위로 이렇게 나눠 가지고 어느 지역은 시설이 있으니까 주고…….

○ 도지사 이재명 1억이 안 된다니까 심각하게 고려해 보겠습니다.

○ 박창순 의원 심각하게 고민을 해 주시겠……. 그래요. 큰 문제는 아니신 것 같습니다. 잘 고려해 주시고요. 합리적이고 형평성에 맞는 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이 이루어져 우수한 전문인력들이 경기도에서 즐겁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도지사님?

○ 도지사 이재명 네, 같이 노력해 보시죠. 감사합니다.

○ 박창순 의원 그래요.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설립된 사회복지시설을 사회복지시설로 인정하는 도 조례 제정과 지역과 같이 분야를 뛰어넘는 사회복지 종사자에 대한 단일임금 체계 마련과 같은 조금 더 적극적인 사회복지 종사자 지원계획이 수립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제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 도지사 이재명 네, 감사합니다.

○ 박창순 의원 지금까지 저의 도정질문에 성실하고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신 도지사님과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방청객 및 언론사 여러분! 그리고 특별히 인터넷으로 본 질의를 시청하고 계시는 지역주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10시46분 질문종료)

○ 의장 송한준 박창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규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김규창 의원

(10시47분 질문시작)

○ 김규창 의원 존경하는 1,340만 경기도민 여러분, 송한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정론을 직필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건설교통위원회 여주 출신 김규창 의원입니다.

요즘 도민들께서는 참 살기 힘들다고 말씀들 많이 하십니다. 그 원인은 우리 경제가 어렵고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 놓여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더욱이 이상 기후와 태풍 등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및 축산농가 등의 피해는 매년 반복되고 있어 농촌지역의 주민들은 하루하루를 힘들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 정부와 우리 경기도가 나서야 합니다. 경기도민의 안전과 풍족한 삶을 만들기 위하여 지금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경기도가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특히 농촌지역 주민들은 삶과 안전에 대한 우리 경기도의 적극적인 정책제안과 예산지원이 절실히 요구되는 이때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경기도 농촌지역 주민의 어려운 실정과 이에 따른 경기도 정책들이 어떠한지 질문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의원이 도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재명 도지사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지사님!

○ 도지사 이재명 네, 반갑습니다.

○ 김규창 의원 네, 반갑습니다. 오늘 출근을 하다 보니까 비가 좀 내리더군요, 용인 쪽에서. 오늘 절기상으로 입동이에요.

○ 도지사 이재명 아, 그런가요? 벌써.

○ 김규창 의원 네. 오다 보니까 길옆에는 은행나무 잎이 아주 노랗게 많이 쌓여 있어요. 내일부터는 날씨가 굉장히 쌀쌀해지리라고 생각됩니다. 오늘이 입동이니까 겨울에 접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우리 경기도민이 도지사님의 정책이 잘 진행돼서 따뜻한 겨울을 나게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 도지사 이재명 네, 감사합니다.

○ 김규창 의원 제출받은 읍면지역의 지방도 보도 설치현황 자료를 보니까 전체 지방도 연장거리 1,837㎞ 중 약 80%에 해당되는 1,466㎞의 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에요.

○ 도지사 이재명 네, 그렇습니다.

○ 김규창 의원 자료를 한번 보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특히 여주를 비롯한 양평, 이천, 안성, 포천 등 농촌지역의 읍면에 위치한 지방도의 경우 일상생활을 위해 보도 없는 지방도를 통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화면을 한번 보시죠. 화면을 보시면 차량이 통행하는 차도 옆에 아슬아슬하게 다니는 주민들이 계십니다. 이러한 실정에 도농복합도시에 있는, 시군에 있는 주민들은 하루하루를 아슬아슬하게 인도 없는 거리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 도지사 이재명 네. 보니까 심각하네요.

○ 김규창 의원 심각하시죠?

○ 도지사 이재명 네.

○ 김규창 의원 질문드리겠습니다. 모든 지방도에 보도를 설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최소한 주민밀집지역이나 주민통행이 빈번한 곳에는 주민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보도를 설치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혹시 읍면지역의 지방도 중 주민통행이 많은 곳에 대한 조사는 하신 적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 도지사 이재명 아까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태파악은 다 돼 있는데 지금 현재 도가 관리하고 있는 지방도가 총 1,837㎞ 중에서 1,466㎞가, 80%가 보도가 설치돼 있지 않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사실 교통정책이 사람보다 차 중심 정책이었죠. 그래서 다 육교 만들고 이렇게 했지만 나중에 사람 중심 정책으로 바뀌면서 특히 보도, 안전사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보도설치에 대한 욕구가 많아졌는데 문제는 이미 과거에 지방도를 설치해 놓은 곳이 도심화된 곳도 있어서 그런 곳은 저희가 인도 확보를 빨리 해 나갑니다만 띄엄띄엄 주택이 있는 농가지역이라든지 이런 곳은 투자 대비 효율이라는 측면 때문에 사실은 거기에 1,466㎞의 쌍방 양쪽 인도 확보하려고 그러면 아마 경기도 예산 다 넣어도 안 될 겁니다. 그런 어려움들이 있긴 합니다. 매년 저희가 해 오고 있는 게 있는데 참 낯간지러울 정도로 적긴 해요.

○ 김규창 의원 좀 미비한 건 사실이죠?

○ 도지사 이재명 그렇습니다. 저희가 내년 예산도 70억 배정해 놨는데 이게 거의 한강에 돌 던지기 같은 느낌이어서 참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 있어야 되는데.

○ 김규창 의원 맞습니다. 예산을 말씀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현장을 가보시면 현장에 답이 있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지금 시골에 있는 농촌주민들께서는 아시다시피 고령화가 돼 있어요. 옛날에, 그전에 지방도 도로를 설치할 때 도로 위주로 했지 사람이 다니는 건 생각을 그때 당시에 못 했을 겁니다. 지금에 와서 보면 밀집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이동하는 데 요새는 큰 차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어르신네들이 피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도지사 이재명 그렇지요.

○ 김규창 의원 또 사고도 빈번하게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건 바로 지사님께서 예산에 반영을 하셔서 점차적으로 인도가 많이 개설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거기에 동의하시죠?

○ 도지사 이재명 네. 그럼요. 그중에 혹시 의원님께서 보시고, 예를 들면 여기에 사진을 제시해 주셨는데 여주경찰서 옆에 우리 어머니 지나가는 데 저런 데를 인도 설치하려면 아마 보상에, 공사에 비용이 장난이 아닐 것 같아요. 그런데 저기에 매일 다니시는 것도 아니고 가끔 한 번씩 저기 다니시는데…….

○ 김규창 의원 아니요. 조금만 그냥, 지금 다니시는 게 매일 다니시죠. 지금 아시다시피 경로당을 가도 행길로 가고 그럽니다.

○ 도지사 이재명 경로당 가는 길인 모양이군요.

○ 김규창 의원 네.

○ 도지사 이재명 어쨌든 맞은편 같은 경우는 거의 안 쓰는 길이어서 그중에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다니고 신속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곳은 의원님들께서도 제안해 주시면, 사실 이런 거 할 때 특별조정교부금 같은 게 필요하거든요. 짧은 구간에 인도를 확보하는 이런 것들은 그걸 일반예산으로 편성해서 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 하자고 특별조정교부금 제도가 있으니까 이런 걸 잘 발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김규창 의원 그래서 2016년에는 37억을 예산을 세웠어요. 그리고 점점점 2017년에는 79억 5,000만 원 세우고 2018년에는 109억을 세워서 점점 예산이 증액되고 있는데 건교위 위원들이 계속 예산의 증액을 요구했더니 전 지사께서 최대한 반영하신 결과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올해 보면 본예산에 보도 없는 지방도 설치 사업 이 예산은 얼마 세우셨나요?

○ 도지사 이재명 70억 해 놨네요.

○ 김규창 의원 100억이요.

○ 도지사 이재명 가만있어, 이거하고 좀 다른가. 잠깐만요.

○ 김규창 의원 100억을 세웠어요.

○ 도지사 이재명 70억이라고……. 70억이랍니다.

○ 김규창 의원 네?

○ 도지사 이재명 70억.

○ 김규창 의원 그러니까 예산을 100억을 신청했는데 79억을 한 겁니다. 예산부서에서 삭감이 된 거지요.

○ 도지사 이재명 아, 삭감을 해서 100억을 올렸는데 70억이 됐다. 알겠습니다.

○ 김규창 의원 그런 부분이 지사님께서는 지금 PPT에서 보셨겠지만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농복합도시의 현실입니다, 이게. 지사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사람 중심의 경기도를 만드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 도지사 이재명 네.

○ 김규창 의원 그렇다면 이러한 부분은 예산을 충분히 세우셔서 앞으로 도농복합도시에 인도 없는 도로가 없게끔 저는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지사님께서도 공감하시죠?

○ 도지사 이재명 네,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래서 그 말씀드린 건데 도에서 일반회계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이런 문제가 생겨요. 수요를 전 도를 상대로 다 조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조사를 하게 되면 사실은 몇 억, 3억, 2억, 1억 이런 것들일 텐데 사실 도의 역량이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역현황은 도의원님들께서 너무 잘 아시니까 도의원님 특히 농촌지역 이런 데서는 “여긴 진짜 사람들이 많이 다닌다. 여기 300m 구간은 정말로 꼭 인도가 필요하다.” 그런데 일반회계 예산은 더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 김규창 의원 네, 맞습니다.

○ 도지사 이재명 그런 것들을 차라리 제 생각에 특별조정교부금 형태로 처리하는 게 훨씬 낫겠다 생각이 드는 거죠.

○ 김규창 의원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그거를 말씀을 듣고자 하는 거예요. 정말 필요로 하는 곳에는 우리 지사님께서 특별교부금을 내려주셔서 그 지역에 맞는, 형평성에 맞는 그런 인도를 확보할 수 있게끔 지사님께서 예산을 세워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죠?

○ 도지사 이재명 네. 특히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인도 없는 지방도 문제는 도심지역은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주로 외곽지역, 농촌지역.

○ 김규창 의원 맞습니다.

○ 도지사 이재명 우리가 균형발전에 많은 역량과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소외지역들, 인구가 많지 않은 농촌지역들 이런 곳들의 문제기 때문에 저희가 각별히 신경써야 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의원님들이 많이 제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김규창 의원 지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보도 없는 지방도 수요조사를 잘 하셔서 농촌지역에 인도가 많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방하천 미지급 용지에 대한 보상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일반인들, 주민들께서, 거기에 속해 있는 주민들께서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있어요. 매년 70억 정도의 지방하천 미지급 용지 보상을 집행해 오다가 2014년에는 48억 원, 2015년도에는 60억 원, 2016년도에는 40억, 감사하다가 건설교통위 위원들이 예산 증액을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니까 2017년도부터 전년 대비 4~5배 증가해서 작년에는 120억을 했고 올해는 200억 편성을 집중해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PPT 한번 보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랬을 때 지금 민원인들이, 이 그래프를 보면 많이 올라왔잖아요. 우리 도에서 2017년, 2018년도에 예산을 증액하니 저렇게 많이 민원인이 적어지고 건수를 보면 2015년도에는 23건으로 됐다가 2016년도에는 15건, 2017년도는 13건, 올해는 3건밖에 없어요. 그렇게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내년 2019년도 지방예산 미지급 용지 보상 예산을 보면 100억을 편성했어요. 그렇다면 79억이 지금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79억 예산을 증액해서 올리면 지사님께서는 거기에 동의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 도지사 이재명 의원님, 그러지 마시고요. 올해도 아시겠지만 100억 본예산 편성하고 또 필요하면 추경으로 100억을 편성했는데…….

○ 김규창 의원 추경으로?

○ 도지사 이재명 네. 추경에 했는데 이번에도 저희가 100억 정도를 편성하고요. 남의 땅을 불법으로, 사실 도가 불법 점거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억울하게?

○ 김규창 의원 그렇습니다.

○ 도지사 이재명 그러니까 그런 불법은 빨리 시정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상황 봐서 추경에 할 테니까 일단 100억 하고 필요하면 상황 봐서 추경에 100억 더 하든지. 얼마 안 남았더라고요, 보니까.

○ 김규창 의원 그러게요.

○ 도지사 이재명 빨리 불법을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규창 의원 지사님께서 이렇게 화통하게 답변을 해 주시니까 저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 도지사 이재명 감사합니다. 살살해 주셔서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

○ 김규창 의원 고맙습니다. 이렇게 지금 지사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어요. 추경에…….

○ 도지사 이재명 추경에 필요하면 더 하는 걸로.

○ 김규창 의원 예산을 반영할 수 있게, 참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4로 넘겨주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보면 이거를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했어요. 재난관리기금이 2017년도에는 없었어요. 그다음에 2018년도에는 있다가 2019년도에 재난관리기금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이걸 보면, 지사님도 보면 재난관리기금이라는 것은 일정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재난이라는 것은 한 해 왔다가 안 오고 또 그해 왔다가 올 때 오고 안 오고 오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 도지사 이재명 네.

○ 김규창 의원 상시 재난은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 도지사 이재명 네.

○ 김규창 의원 그 기금을 지금 예산을 편성했다가 또 없어지고, 이 원인이 뭘까요?

○ 도지사 이재명 그래서 제가 지금 한번 물어보려고 합니다. 저도 아침에 이걸 받아 가지고.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재난관리기금이 지금 얼마 있습니까? 7,000억인가 있지 않아요?

(○ 임종철 기획조정실장 좌석에서 – 기금에서 사용을 안 하니까는…….)

그러니까, 그걸 아는데 기금액이 얼마 있냐고요, 지금? 지금 너무 많이 쌓여 있던데요, 보니까.

(○ 임종철 기획조정실장 좌석에서 – 기금이 법정 거기에는 적립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얼마얼마 정도예요, 현재?

○ 김규창 의원 법정기금은 적립하게 돼 있는데 지금 2017년도에 기금을 적립을 안 하고 2019년도에 적립을 안 했어요.

○ 도지사 이재명 (기획조정실장을 향하여) 제가 다른 게 아니고 이 얘기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기초 정보 때문에 그런데 지금 왜 공무원들이 그런 것도 잘 모르시죠?

(○ 임종철 기획조정실장 좌석에서 – 4,000억 원…….)

4,000억 원? 제가 도에 와서 보니까 재난관리기금이 너무 많이 과다하게 쌓여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써야 된다라고 했더니 쓰는 용도가 제한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만약에 이 하천준설 이런 비용이 필요하다면 일반회계보다는 재난기금으로 쓰는 게 맞는데 저는 왜 이렇게 편성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의원님한테 정말로 각별히 감사드리고요. 이건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재난관리기금으로 써야지 이럴 때 쓰라고 모아놨는데 계속 쌓기만 하고서 남은 돈을 못 찾고 있더라고요.

○ 김규창 의원 제가 질문드리는 건 바로 그겁니다.

○ 도지사 이재명 정말 훌륭한 지적이셨습니다.

○ 김규창 의원 재난기금이 지금 많이 잠재해 있어요.

○ 도지사 이재명 너무 많아요.

○ 김규창 의원 그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바로 풀어줘 가지고 우리 주민들 생활을 편리하게 만들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 도지사 이재명 정말 맞는 지적이시고요. 이거는…….

○ 김규창 의원 이런 걸 그냥 기금만 조성해 놓고…….

○ 도지사 이재명 그래서 뭐 하겠어요?

○ 김규창 의원 지금 지사님께서 이런 걸 좀…….

○ 도지사 이재명 (기획조정실장을 향하여) 대폭 늘려서 편성하도록, 이거는 예산을 이미 제안했기 때문에 우리는 수정예산안을 내든지 해야 될 텐데 의원님 지적이 있으시니까 재난안전기금을 여기에다가 추가편성해서 증액하도록 검토해 보시도록 하시죠.

(○ 임종철 기획조정실장 좌석에서 – 일단은 그 부분은 금액을 늘렸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내년에는 재난관리기금으로 이 예산은 편성되지 않았잖아요? 그 부분은 어차피 우리 재난기금 써야 되니까 그걸 늘리자 이 말이죠. 하여튼 의원님 너무 감사합니다.

○ 김규창 의원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이 하천준설뿐만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사님도 아시다시피 올해 4~5개월 사이에 강수량이 12%밖에 안 내렸어요. 그 극심한 가뭄 속에서 농축산을 경영하시는 분들께서는 엄청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런데 그런 대책이 이런 기금이나, 기금이 다 다르겠지만 지금 경기도에 기금이 각 분야별로 해 놓은 게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지금 이 지적한 부분이 그 분야에서 빨리 적시적소에 될 수 있도록 우리 경기도에서는 발 빠른 대책을 세워줘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도지사님께서는 거기에 동의하시는지요?

○ 도지사 이재명 네, 너무 감사합니다. 역시 이게 의원님들이 계시니까 우리가 모르는 걸 많이 지적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게 되는 것 같아요. 감사드리고요. 이거를 저희가, 이 재난관리기금을 추가로 편성하는 걸 저희가 같이 의회하고 의논하도록 하고, 이미 예산서가 제출돼 있으니까 그건 협의하도록 하고 폭염피해 부분도 이번에 새로 재난으로 정의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도 재난기금으로 일부는 사용할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의원님께서 주로 아마 농촌지역들 관할을 많이 하시니까 관심이 높으실 것 같은데 저희가 폭염피해에 대해서도 재난기금을 최대한 많이 잘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도 평소에 좀 많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김규창 의원 고맙습니다.

경기도에 34개 소방서가 있어요. 34개 소방서가 있는데 평균 출동시간이, 골든타임이요. 7분 이내에 도착하는 게 평균 47.6%밖에 안 돼요.

○ 도지사 이재명 네, 좀 낮다고 합니다.

○ 김규창 의원 1위가 제일 먼저 도착을 하는군요. 84.5%로 1위가 안양이에요. 마지막 34위까지 있는데 안성이 22%, 34위인데 22%예요. 차이가 엄청 심해요. 그래서 각 소방서별로 편차가 심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지사님?

○ 도지사 이재명 이게 인구는 적고 관할구역이 넓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멀리 가야 되니까요. 그렇다고 거리기준으로 만들 수는 없고 주로 인구기준으로 만들다 보니까 도심지역들은 아무래도 짧을 수밖에 없고 도심지역 중에서도 도로망이 정비가 잘 된 곳. 아마 그런 것들이 반영됐을 텐데 밀집돼 있고 도로망 발달이 잘 돼 있고 교통체증이 적으면 빨리 도착하게 되죠, 아무래도.

○ 김규창 의원 그렇겠죠.

○ 도지사 이재명 그런데 양평 이런 데처럼, 가평 이런 데. 그렇다고 산속에 소방서를 계속 만들 수는 없잖아요. 너무 분산돼 있으니까 아무래도 지연되죠. 그런 교통문제와 거리문제가 제일 심각한 원인일 겁니다.

○ 김규창 의원 그런데 그게 지사님도 말씀이 계셨지만 보면 읍면지역에 위치한 소방서가 8개가 있어요.

○ 도지사 이재명 네.

○ 김규창 의원 PPT를 보시면 읍면지역에 위치한 소방서가 8개가 있는데 평균 도착률이 거의 모두가 최하위 수준이에요. 지금 지사님께서 말씀이 계셨지만 25위 포천이 37.5%이고 33위 화성은 22.7%까지 7분 도착률이 평균 29.19%예요. 열 번 출동해서 세 번 정도만 7분 내에 도착이 돼요. 참 묘한 일이죠.

○ 도지사 이재명 묘할 건 없고 억울하죠.

○ 김규창 의원 도농복합도시에 있는 우리 주민들은 정말 억울한 거예요, 이게.

○ 도지사 이재명 네, 맞습니다.

○ 김규창 의원 질문드리겠어요. 읍면지역의 소방서가 7분 도착률이 이렇게 낮은 이유가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거리상 그다음에 지금 지사님께서는 현장에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어떠한 읍면에는 면사무소 내에 소방서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소방서가 있는데 한 달에 두 번씩 이ㆍ통장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 도지사 이재명 네.

○ 김규창 의원 그런데 다들 오세요, 각 지역에서. 그럼 소방서가 여기 있는데 다 거기에 차를 대놔요. 그랬을 때 발령이 났을 때 골든타임 7분이라는 건 말도 안 되는 부분이고 거기에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보면 7개 읍면에 이렇게 있는데 이런 걸 어떻게 우리 도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사님께서는 특단의 조치를 내려주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 도지사 이재명 일단은 저희가 아주 빠른 속도로 119안전센터를 증설해 나가고 있습니다. 평균 목표치가 매년 6개씩 계속, 매년 6개씩 짓습니다. 내년에는 하나 더 늘렸는데 이게 원래 순서가 다 정해져 있죠. 왜냐하면 인구, 거리, 사고 발생률 등등 다 고려해 가지고 순위를 정해 놨습니다. 어느 지역은 1, 2, 3, 4, 5, 6, 7, 8 쭉 정해 놓고 6번까지 자르고 다음 한 칸씩 올라가면 다시 1, 2, 3, 4, 5 되면 여기서 6번까지 자르고 되면 한 7번까지 하고 또 다음 올라가고 이렇게 하는데 일단 여주지역이 지금 아마 관심지역 아니시겠어요. 그렇죠?

○ 김규창 의원 네.

○ 도지사 이재명 금사119안전센터 신설을 저희가 준비는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고 있긴 한데 이게 지금 연구용역 중이고 올 12월에 나온다고 해요. 나오면 저희가 순위 파악을 좀 해서, 솔직히 의원님한테 의례적인 말씀을 드릴 수는 있지만 거기에 “거기 먼저 해 드리겠습니다.”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 김규창 의원 그렇죠.

○ 도지사 이재명 저희가 불합리하게 피해 입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순위 결정해서 가능한 한 빨리 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규창 의원 어떻게 지사님께서는 각 지역을 다 파악하고 계시네요? 지적을 딱 하시네요.

○ 도지사 이재명 왜냐하면 저는 전체를 봐야 되니까…….

○ 김규창 의원 31개 시군을 다 보셔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통찰력 있게 딱, 오신 지 100일 조금 넘으셨는데 어느 지역까지 이렇게 파악을 하셨네요.

○ 도지사 이재명 네, 감사합니다.

○ 김규창 의원 지사님 아주 통찰력이 대단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지사님께서는 골든타임 내의 도착이 왜 중요한지를 분명히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관리해서 우리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쉬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 또 하나, 농촌지역의 폐비닐 농약용기 수거 및 관리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어요. PPT를 한번 보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참 묘한 일이죠. 지금 이러합니다, 실정이. 이게 왜 이럴까요?

○ 도지사 이재명 이게 안 그래도 의원님 말씀하시기 전에 저희가 “깨끗한 경기도” 이런 정책목표를 가지고 농지의 폐비닐을 포함한 폐농약통ㆍ농약병 이런 거 회수하는 시스템이 나름의 제도는 있긴 한데 좀 잘 작동되지 않는 것 같고 이게 환경오염도 심각하고. 광역행정도 그렇고 시군 행정도 그런데 저는 깨끗한 환경이 정말로 중요한 가치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도 그렇고 예를 들면 공기도 그렇고 땅도 그렇고. 그렇죠? 그래서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제가 성남에서 시장 일을 할 때도 동네 청소하는 데 엄청나게 투자 많이 했습니다, 깨끗하게. 기분 좋지 않습니까? 이면도로 길을 가도 보통 도로법면 이런 데를 보면 안 보인다고 쓰레기가 몇 년, 10년 치가 썩혀 있어요. 그런 걸 저희는 다 치웠는데 지금 경기도도 일단 광역도로들에 대해서는 도로공사가 이쪽에 정식 요청하라고 했습니다. 법면 이런 데 청소 깨끗이 해라, 쓰레기 몇 년 치 남겨놓고 그러지 말라고 요청하라고 해 놨고 지금 경기도 전역 청소사업들도 예산을 들여서 시작하고 또 내년부터는 해양쓰레기 청소작업도 안 하려고 하고 저번에 마침 또 국회에서 우리 당 소속의 의원께서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청항선이라고 해양쓰레기 청소선 도입을 해라 그래서 정말 좋은 아이디어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제일 문제는 농약병 같은 이런 농촌의 폐기물인데 저도 이거 보면 어디 시커먼 쓰레기들, 특히 비닐망 날아다니고…….

○ 김규창 의원 맞습니다.

○ 도지사 이재명 하천에 막 걸려있고요. 깨끗해야 될 곳들이 전부 이걸로 다 차지하고 있어서 참 문제라고 생각해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예산을 좀 증액해 가지고 보상예산 또는 처리예산. 필요하면 저희는 이거 걷어오면, 해양쓰레기는 하도 어민들이 바다에다가 자꾸 쓰레기를 버리기 때문에 던져버리면 표시가 안 나잖아요. 그래서 쓰레기를 가져오면 저희가 돈을 주고 사주기로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래서 건져오면 또 사주고 버릴 쓰레기 가져오면 사주는 걸로. 예를 들면 폐그물 이런 거 말입니다. 그런 걸 준비하고 있는데요. 폐비닐 대책도 저희 행정공무원들은 준비를 나름 열심히 하고 있는데 현장의 의원님이나 아니면 환경단체나 또는 이 일에 특별히 관심 있는 분들이 안을 주시면 저희가 그 안을 받아서, 합리적인 안이면 그걸 받아서 저희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 김규창 의원 네, 좋은 말씀들 잘 들었습니다. 70년, 80년도 그때는 각 마을단위로 폐자원을 수집했어요, 경기도에서 집행을 해서. 그랬을 때는 많은 그런 게 한군데 모아서 수거해 가는 업체가 있어서 이렇게 해 갔어요. 그건 뭘 뜻하냐면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예산문제인데 점점 예산이 줄어들어요. 지금 보면 폐비닐 수거에 관련해서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수거보상금은 도비가 30%, 시군비가 70%예요. 수거장려금이 지원되고 있어요. 그다음에 농약용기 수거보상금이 국비가 30%고 도비가 30%예요. 그리고 한국자원물류보호협회라고 있나 봐요. 거기서 40%를 대서 이걸 수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제안을 드리면 수거업체를 정해서 이런 걸 예산을 조금 여유가 있다면, 여유가 없겠지만 예산을 조금 증액해서, 지금 이 부분이 예산이 부족해서 수거하는 업체가 안 가져가고 또 모이지를 않아요. 중국에서 또 그런 걸 수입을 안 해 간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다고 보면 우리 경기도에서 수의로 업체를 지정해서 적정 단가의 폐비닐이든가 폐농약병 같은 것 그런 부분을 수거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 주시면 많은 이런 게 없어지리라고 저는 생각되는데 거기에 공감하시는지요?

○ 도지사 이재명 네,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도 나름 노력은 하고 있는데 이게 아마 현장에서 체감될 만큼 잘 안 되는 것 같네요, 보니까. 저희가 환경국에서 나름 일종의 태스크포스까지 만들어 가면서 준비는 하는데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정말로 이게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지금 현재 들어가는 예산도 오늘 보니까 17억, 도비가 5억 8,000 이런다는데 이것도 대폭 증액해 가지고 만약에 이게 효율성이 있다면 증액해서 하는 거에 저는 전혀 다른 생각,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걱정은 뭐냐면 이런 폐기물을 수집해서 이렇게 처리하는 데 지원을 해 주면 이걸 꼭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딴 데로 샌다는 거죠. 실제로 현장에는 가지도 않고 중간에 이상하게 해 가지고 자꾸 돈이 새고 그러니까 그런 불신 때문에 그런데 저는 이런 것도 사실은,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의원님 같은 분들이 그 지역에 있으시니까. 그렇죠? 그 해당 지역에 이 폐기물을 수거하기 위한 농민들의 협동조합 이런 거 만들어서, 아까 마을공동체 만들듯이 협동조합 만들어서 거기서 하면, 그런 데 지원해 주면 이게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적거든요. 특정 개인이 돈을 벌기 위해서 사업을 하면 꼭 사고를 냅니다. 그런데 이거를 마을공동체 사업의 형태로, 예를 들면 여주의 무슨 면, 면 단위로 협동조합 하나 만들어서, 협동조합이 맨날 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책임을 거기에서 지는 거죠. 그럼 저희들이 지원하고 사서 수집해서 폐기를 하든지 매각하면 우리가 또 지원하고. 이런 방식들을 사실은 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현장의 실제 이해관계인인 농민들이 자주적 조직을 해 주면 제일 좋겠다.

○ 김규창 의원 그래서 제가 대안을 제시하려고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사님께서 벌써 앞질러서 말씀하시네요.

○ 도지사 이재명 아, 그런가요? 제가 새치기를…….

○ 김규창 의원 그래서 제가 그런 제안을 한번 하고 싶었어요. 그전처럼 마을별이나 면 단위에서 읍면별로, 도시에는 그런 게 없겠지만 도농복합도시는 그런 걸 조직해서 한군데에 집소를 하면 거기에서 수거업체가 가져가는 방법이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날을 잡아서 1년에 봄ㆍ가을로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이게 획기적인 성과를 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 도지사 이재명 그러니까 이게 마을공동체를 만드는 길이기도 합니다. 마을공동체 사업의 하나로 해 주시면 우리는 환경국 소관이기도 하지만 사회적경제, 공유경제국에서 이걸 지원해 주면 되거든요. 저희는 도민들께서 입장이 비슷한 사람끼리 가능하면 많이 조직하면 좋겠다, 농민들은 농민들대로. 그중에 팀을 나눠서 농약병수거팀 따로 만들고 예를 들면 비닐수거팀 따로 만들고 그 업무담당자 정해서 보수도 일부 주고, 맨날 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보수도 주고 매각, 팔면 돈 들어오니까 그걸 마을공동기금으로 쓰든지 이렇게 하면 재미도 있지 않습니까?

○ 김규창 의원 그럼요.

○ 도지사 이재명 이렇게 할 수 있게 하는 게 우리 도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그렇게 만약에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서 이런 수거작업을 하면 저희가 그냥 처리비를 지원해 주는 수준을 넘어서 마을공동체를 지원하는 거니까 공동체사업 지원도 저희가 하지 않습니까?

○ 김규창 의원 맞습니다.

○ 도지사 이재명 저희는 그 부분 대폭 지원하도록 할게요.

○ 김규창 의원 네,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공동체에서, 단체에서 수거해서 같이 운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그 단체에 지급을 하면 다른 데로 새나갈 일도 없고 불미스러운 일도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 도지사 이재명 예를 들면 차량이나 이런 것들도 면 단위로 공동체를 만들었으면 1년 내내 쓰는 거 아니니까 면 단위 공동체, 협동체 같은 거 하나 만들어서 여주군 단위로 저희가…….

○ 김규창 의원 단체가 있습니다.

○ 도지사 이재명 차량이나 이런 걸 지원해 줄 수도 있죠.

○ 김규창 의원 그렇죠.

○ 도지사 이재명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 김규창 의원 경기도에서 그렇게 한다면 적극적으로 도와주신다니까 참 고무적입니다.

○ 도지사 이재명 제가 제일 해 보고 싶은 일입니다.

○ 김규창 의원 하여튼 그렇게만 해 주시면 각 지역에서는 아마 이게 획기적으로 환경문제에 대해서 또 지금 제가 PPT에 보여드린 그런 문제, 수거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많이 해결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 도지사 이재명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 김규창 의원 좋은 답변 고맙습니다. 본 의원이 지금 몇 가지 질문을 했는데 우리 지사님께서 긍정적인 마음으로 우리 도민을 생각하시면서 답변을 해 주셨어요. 이런 답변이 우리 실무진에서는, 실무진에 가면 또 변해요. 지사님은 저한테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 도지사 이재명 그럼 저한테 말씀하세요. 문자 주세요.

○ 김규창 의원 그러니까 앞으로 실무진에서 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 도지사 이재명 잘 안 되면 저한테 문자 주세요.

(웃 음)

○ 김규창 의원 지사님께서는 잘 관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 도지사 이재명 네, 그러겠습니다.

○ 김규창 의원 아주 지사님께서는 이렇게 속 시원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무진에서는 이렇다 저렇다, 법령에 위반되면 안 되겠지만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한 범위 내에서는 그거를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지사님만 이렇게 시원하게 답변했는데 “이건 이래서 안 됩니다. 이건 저래서 안 됩니다.” 이러면 또 식상하걸랑요.

○ 도지사 이재명 제가 그 말씀 잠깐만 붙이면, 제가 볼 때는 우리 경기도 공무원들께서 안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사실은 몰라서 그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농촌공동체를 만드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전임 남경필 지사께서도 사실 많이 노력하셨잖아요, 따복공동체를 포함해서. 저는 그거는 정말로 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근데 이게 현장에서는 잘 안 됩니다. 안 되는 이유는 일선 공무원들이 이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이해를 못 해요. 체감이 안 됩니다. 그럼 결국은 같이 토론하고 가르친다면 좀 뭐하지만 같이 배워가면서 생각을 바꿔야 돼요. 이게 예를 들면 농촌에서 왜 그런 걸 만들어 가지고 공동체 만들고 관리 귀찮게 맨날 회의해야 되고 얼마나 번잡합니까? 그런데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그런 점들은 좀, 의원님도 가르쳐 주시지만 했더니 진짜 잘 안 되더라, 불합리하다. 그럼 진짜 저한테 문자 주세요. 제가 챙겨 가지고 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규창 의원 네, 지사님. 지금 제가 질문드린 부분은 주위에 있는 우리 주민들의 목소리입니다. 바로 주민들의 목소리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질문 요지를 잘 파악을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부분을 지사님께서는 한층 빼먹음 없이 잘 살피셔서 우리 도민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같이 협조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 도지사 이재명 네, 감사합니다.

○ 김규창 의원 하실 말씀 있으세요?

○ 도지사 이재명 아니요, 뭐 특별히는 없고. 우리 의원님 안 그래도 준비하신 거 못 하신 것 같아서 제가, 양계 가축재해보험 이런 건데 저희가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원 비율도 좀 높이고 있고요.

○ 김규창 의원 그거는 이제, 그거까지 파악하셨네, 오늘 아침에…….

○ 도지사 이재명 제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규창 의원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이재정 지사님. 반갑습니다. 4년 만에 또 뵙는군요.

○ 교육감 이재정 반갑습니다, 의원님.

○ 김규창 의원 우리 교육감님께서는 보면 일선 학교에서 선생님들의 칭찬이 자자해요. 참 묘한 일이에요. 그건 왜 그렇죠?

○ 교육감 이재정 고맙습니다. 아마 그동안 열심히 소통하려고 노력한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규창 의원 부모 같은 마음으로도 이렇게 지사님을 생각들 하고 계시더라고요.

○ 교육감 이재정 네, 감사합니다.

○ 김규창 의원 아주 일선 교사분들이나 교장선생님들 말씀 들어보면 정말 인자하시고 자기들이 앞으로도 섬기고 싶다 그래요. 아주 정책을 잘 펴나가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교육감 이재정 고맙습니다.

○ 김규창 의원 아시겠지만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사립유치원 감사 결과가 나왔어요. 그런데 2015년도에는 25건이고 2016년도에는 217건, 또 2018년도에 289건이에요. 매년 증가하고 있어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요새 아주…….

○ 의장 송한준 의원님, 추가되면 40분이에요, 지금 한 것도. 마무리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규창 의원 그래요. 우리 지사님이 너무 말씀을 잘해 주셔 가지고 질문시간이 늦었습니다. 교육감님! 지금 30초밖에 안 주셨는데 지사님이 너무 말씀을 잘해 주셔 갖고 거기에 제가 말렸습니다.

(웃 음)

우리 교육감님께는 제가 자료를 드렸습니다. 그 자료를 답변자료도 받았어요. 이러한 부분을 우리 교육하는 학생들한테 하나하나 잘 챙기셔서 우리 교육하는 학생들이 정말 안전하게 공부할 수 있게끔 이렇게 교육감님께서는 해 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답변 부탁합니다.

○ 교육감 이재정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아주 저희들에게 퍽 필요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저희가 아마 답변을 올리고요. 하나하나 저희가 챙겨서 우리 학생들을 위한 더 좋은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김규창 의원 네, 지사님. 그러면 서면으로 답변을 받기로 하고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교육감 이재정 네, 감사합니다.

○ 김규창 의원 존경하는 1,340만 도민 여러분……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번 질문은 우리 도지사님께서 열심히 답변해 주셨기 때문에 충분한 답변이 됐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지사님께서는 이 부분을 꼭 챙겨주시기 바라며 또 우리 교육감님께서는 제가 자료 드린 그 부분을 하나하나 잘 챙기셔서 우리 학생들이 마음 놓고 공부를 할 수 있게끔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오랜 시간 경청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30분 질문종료)

○ 의장 송한준 김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속기록에 게재토록 하고 집행부에 답변을 요구토록 하겠으니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서면질문서(김규창 의원)


의원님 여러분! 민의의 정당이 엄숙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지사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은 도민들을 대표하여 의원님들이 질문을 하는 자리입니다. 민의의 정당에서 민의를 전달하는 신성한 자리라는 점을 인식하시고 진중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질문에 상세한 답변이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 실국장이 나오셔서 명백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신정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신정현 의원

(11시32분 질문시작)

○ 신정현 의원 존경하는 1,330만 경기도민 여러분! 송한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명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양 출신 신정현 의원입니다.

올가을 쌀이 아주 풍년이라고 합니다. 농민의 날 이곳저곳 다녀보면 많은 웃음소리를 들을 수 있을 만큼 농사는 풍년을 지었다 합니다. 하지만 1년에 300만 원조차 벌지 못했다는 농민들이 그 슬픔을 토로하는 때이기도 합니다. 지난 10여 년간 발표된 신규 일자리를 모두 합쳐보니 6,000만 개라고 합니다. 하지만 올해 4분기 취업 증가율은 제로를 넘어 마이너스를 향해 가고 있다고 합니다. 청년도 노인도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신규주택 연간 36만 호를 예상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내 몸 하나 뉠 곳 없는 시민들은 여전히 고시원 등 주택 이외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숫자가 자그마치 39만 9,501호 가구라고 합니다.

공정은 결과에 앞서 그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투명하고 합당하여야 하고 누구에게나 보편적이어야 하며 누구도 배제되지 않아야 합니다. 바로 오늘 저의 도정질의는 도정에 있어서 공정의 가치를 기하여야 할 것들에 대한 질문들입니다. 우선 이재명 도지사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지사님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님 안녕하세요?

○ 도지사 이재명 반갑습니다.

○ 신정현 의원 이런 자리에서 직접 얼굴을 뵈니까 연예인 보는 것 같이 떨리네요.

○ 도지사 이재명 저는 의원님이 그렇게 보입니다.

○ 신정현 의원 특조금 관련해서 질문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혹시 특조금 배분기준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요? 그리고 현재 경기도가 특조금 배분이 해당 기준대로 집행되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 도지사 이재명 일단 특별조정교부금은 어쨌든 내부에 정한 기준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시군별 재정여건 또 타 시군과의 형평성 이게 가장 기본이 되겠고요. 거기에 예를 들면 사업의 시급성이나 도민 수혜도가 어느 정도냐 이런 정무적 판단들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잘 지켜지느냐에 대해서는 전임 지사께서 하신 부분은 저희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고 나름 현재는 노력은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신정현 의원 네, 맞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의 기준은 지방재정법과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에 이렇게 적시돼 있습니다. “경기도 관할구역 안의 시군 상호간의 재정형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지난 3년여간의 특별조정교부금이 그 본래적 취지에 맞게 사용되었는가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앞에 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앞서서 그 목적대로 사용되어졌다면 지방의 재정형편에 따라서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가장 우측에 있는 재정자립도는 재정자립도가 우수한 지역을 초록색으로, 자립도가 우수하지 않은 곳을 노란색으로 표기하였습니다. 우리가 응당 기준대로라면 재정자립도가 높은 곳은 더 많은 집행을 통해 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자립도가 우수한 곳에 더 많은 특별조정교부금이,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곳은 더 열악한 재정지원이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지난 3년여간의 내용을 통틀어 봐도 이렇게 기준이 명확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 표에서 보는 것처럼 경기도 특조금이 법령에 기준하고 있지 않은 채로 집행되고 있다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해연도 배분현황의 데이터를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작년도까지의 자료들이 왔을 뿐 또 당해연도의 배분현황은 받을 수 없다라고 합니다. 특조금이 어떻게 배분되는지가 명확지 않을 때에 빚어지는 선입견이 바로 특조금은 도지사님의 쌈짓돈이다라는 비판을 받게 됩니다. 다음 표를 한번 보여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창조오디션입니다. 지난 남경필 지사 당시에 시작이 되었죠. 우리가 창조오디션을 어떤 예산으로 쓰는지 여러분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특조금입니다. 이 특조금으로 상금을 배분하고 있는데요. 이 또한 애초의 목적대로라면 균형발전, 재정형평이라는 것에 기준하여 진행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제가 일부러 시는 적시하지 않았습니다. Q시는 자그마치 재정자립도가 59.2%입니다. 경기도 내에서 가장 양호한 재정자립도를 자랑하고 있죠. 오디션에서 총 134억 원을 수령하였습니다. X시 역시 비교적 양호한 43.7%인데 157억 원을 수령하였습니다. Z시는 35.7% 중위보다 조금 높은 편입니다. 155억 원을 수령하였습니다. 더군다나 두 번씩이나 이 창조오디션의 상금을 수령하였죠. 앞의 표에 보듯이 2014년부터 4년간 진행되어 온 NEXT경기 창조오디션 선정사업의 현황은 재정자립도가 우수하고 또 지역발전 수준이 양호한 지자체가 추가적으로 특조금을 수령한 형태가 되었습니다. 균형발전과 재정형평의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면 그 결과는 이 표와 분명히 달리 나왔어야 할 것입니다. 특조금 배분이 법령 따로 집행 따로라는 것을 보여주는 한 예입니다.

제가 조금 더 특조금에 대한 배분이 얼마나 기준이 없는지를 더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특별조정교부금 관련 배분현황에 대해서 2014년부터 18년까지에 대한 내용들을 쭉 적시하였습니다. 지사님! 이 표에서 보듯이 도지사 임의 배분이 해당사항 없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도에서 보고한 자료입니다. 이 글을 그대로 보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판단합니까? ‘아, 시군에서 100% 요청하는 대로 도에서 집행하는구나.’ 그렇지 않습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NEXT경기 창조오디션은 바로 시군이 요청하여서 만들어진 배분된 특조금이 아닌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은 도에서 필요로 하는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에 부합하는 시군의 제안사항들을 받아들여 그것을 배분한 사례인 것이지요. 엄밀히 말하면 NEXT경기 창조오디션에 쓰여졌던 예산들은 도지사가 임의로 배분하여 쓴 것입니다. 다음이요.

(영상자료를 보며)

특별조정교부금 수요대상별 배분현황입니다. 보시다시피 오디션에서 쓰여졌던 총 액수와 또한 신속집행이라고 쓰여졌던 총 액수 모든 건수를 함께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또한 도에서 마련한 기준에 부합하는 사업들을 선정ㆍ집행한 것들의 총합입니다. 여기에 어떻게 사업계획서가 적시돼 있냐면 일자리의 창출,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이라는 그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들만 지자체가 제출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균등하고 공정하게 배분되는 것이 목적인 특조금이 특정한 사업에 부합하는 지자체만 지원할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특조금의 사용이 기준을 잃었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애초에 법령에서, 조정교부금 조례 제6조5항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분명히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신청이 없을 경우에도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배분할 수 있다.” 도지사의 임의 배분을 조례로 적시해 놨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배분액을 시군 신청인 것처럼 이렇게 정의를 해 놓았습니다.

자, 이제 질문드립니다. 이렇게 해당 조례대로 제대로 집행되지 않았던, 또한 기준조차 명확하지 않았던 이 특조금 배분이 합법적으로 집행되고 또 표기될 수 있도록 할 의지가 있으신지요?

○ 도지사 이재명 죄송합니다, 의원님.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질문이 여러 개가 막 섞여있는 것 같아서.

○ 신정현 의원 앞서서 제가 쭉 말씀드렸던…….

○ 도지사 이재명 그것까진 말씀을 정확히 들었습니다.

○ 신정현 의원 특조금의 기준이 명확지 않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특조금이 해당 법령의 내용과 기준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기준에 맞게끔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또한 이 내용을 조례에 맞게 임의 배분이라고 적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았습니다. 합법적으로 적시할 의지가 있으신지 여쭤보았습니다.

○ 도지사 이재명 질문이 너무 많이 들어있어서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경기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의 배분현황을 도지사 임의로 한 일은 없다, 신청에 의해서 한 것이다라고 한 게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이거 도지사가 창조오디션 한 거 일방적으로 한 거니까 임의로 한 것이라고 봐야 되는 것 아니겠냐라는 취지로 제가 이해가 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임의로 하면 안 된다고 원래 돼 있기는 하잖아요, 원칙적으로?

○ 신정현 의원 네.

○ 도지사 이재명 그런데 예를 들면 이 창조오디션도 형식적으로는 신청을 받은 거예요, 신청을 하도록.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데 신청이 막 들어오는 사업들도 있지만, 일반조정교부금이죠. 들어오기도 하지만 “이번에는 이런 이런 이런 사업에 맞는 정책안들 좀 내십시오.” 하면 그 신청된 것 중에서 가장 부합하는 데에 인센티브도 주고 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거를 저는 임의 배분이라고 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나름 중립적으로 보려고 해도. 신청받은 것은 사실이고 신청의 내용 이거를 칸을 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허용이 된다는 거예요.

○ 신정현 의원 지사님!

○ 도지사 이재명 네.

○ 신정현 의원 지사님, 그 부분이 문제라는 겁니다. 바로 도에서 기준을 정하신 거고요.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재정형편이 어렵더라도 신청할 수 없는 것이죠. 물론 도지사님 개인의 결정이 아니라고 하실 수 있지만 도에서 결정한 기준대로 부합하지 않는 지자체는 지원할 수 없다라는 부분, 사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정확히 말하면 이미 배분하실 수 있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배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시군이 신청한 것으로만 이렇게 표기하는 것은 이것은 명백히 조례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들을 무시하는 상황이죠.

○ 도지사 이재명 지적이 일리가 있으십니다.

○ 신정현 의원 그리고 그 전에 있는 내용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한 기준이 없이 집행되어 왔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십니까?

○ 도지사 이재명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말씀하신 내용들을 보면 지금 보고한 내용은 임의라고 하는 게 예를 들면 특별한 기준 없이 지사가 어디에다가 선택해서 줬다라는 것일 텐데 하다못해 창조 오디션 이런 형식으로 시군의 신청을 받아도 그중에 도지사 마음대로 골라 한 건 아니고 이것도 나름의 일정한 내부기준을 만들어서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 공무원들 입장에서 이걸 임의로 했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겁니다. 제가 한번 임의로 해 보려고 마음도 먹었는데 그랬다가 큰일 날 것 같아서 안 했거든요.

○ 신정현 의원 오디션과 신속집행에 기재되어 있는 이 예산들과 건수들은 도지사 임의에 소속되는 것이 맞고요. 지역발전 시책, 재난ㆍ재해는 시군 신청으로 혹은 기타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만 바로잡아 주면 되는 것이고요. 이것이 적법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도지사 이재명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신정현 의원 자칫 잘못하면 오직 시군 신청에 의해서만 특조금이 집행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도지사 이재명 네.

○ 신정현 의원 그리고 아까 최초에 보여드렸던 표1번에, 다시 한 번 표1번 열어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이 내용이 중요한 것입니다. 특조금이 앞서서 말씀드렸던 지방재정법과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결과인 것입니다. 재정자립도가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특조금을 받아가는 지자체가 저렇게 있고요.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역은 오히려 더 열악하게 특조금을 받아가는 이 현실들, 이것이 과연 기준에 의해서 집행됐다면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 도지사 이재명 의원님, 그 점은 제가 동의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기준이라고 하는 게 일률적인 하나의 기준이 아니고 예를 들면 “도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이라고 하면 사실 재정문제는 조금 뒤로 빠지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중에 “시군 간 균형을 맞추기 위한” 이러한 측면에 비추어 보면 이건 명백하게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는 특별조정교부금이 실제로 기준 없이, 형식적인 기준은 나름 있어요,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 내용을 보니까 제가 봐도 기준을 알 수가 없는, 맞춰놓기는 했지만. 그런 측면들이 있어서 제가 취임한 후의 집행은 칸을 좀 나눠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균형을 맞추도록 내부지침들도 정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어려운 시군들이 조금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게 하는 것, 특별조정교부금의 제1 취지가 형평성을 유지하는 거니까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도의 정책을 관철하는 하나의 수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측면이 잘 조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신정현 의원 여기에 연이어서 제가 또 하나 요청을 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전히 특조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어떤 기준인지 모든 도의원들이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지사님의 쌈짓돈이라는, 아마 네이버 쳐 보시면 도지사의 쌈짓돈 특조금이 한 수백 개의 기사가 나오거든요. 그것은 이미 도지사님 이전에 김문수, 남경필 지사 때부터 그렇게 사용되어졌다라는 것을 수도 없이 도민들은 문제지적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공정의 가치를 들고 도지사로 당선되신 우리 이재명 도지사님께서 특별조정교부금의 교부내역을 공개하는 것, 이 말씀을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어느 지역에 얼마만큼의 특조금이 당해연도에 집행되었는가, 이미 남경필 지사, 김문수 지사 때 것은 다 자료로 받았습니다. 이전 지사 때 것은 중요하지 않죠. 이제부터 당해연도의 특조금을 어떠한 이유와 목적으로 그 지역에 집행을 하였는지에 대해서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있으실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 도지사 이재명 예를 들면 분기별이라든지, 아니면 할 때마다 다 공개했으면 좋겠다는 게 의원님의 의견이실 것 같습니다. 저도 가능하면 행정을 투명하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특별조정교부금은 고려사항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1년에 한 번 할 수도 있고요. 한꺼번에 치를 수도 있죠. 두 번 할 수도 있고 올해처럼 세 번, 네 번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것을 할 때 1차 특별조정교부금을 집행하고 나면 저희가 다음에는 또 어떻게 하겠다는 게 구상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는 액수가 1,000억인데 들어온 게 한 1,500억이 된다 그러면 그중에서 다는 못 하니까 안 그러면 이것은 다음에 하기로 하고 양해를 구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그게 미리 공개가 돼 버리면 갈등이 발생하죠. 그렇다고 그걸 다 “이건 다음에 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 신정현 의원 저는 우리 도의원님들을 너무 낮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충분히 갈등사항이 있을 때에는 의회 안에서 충분히 협의가 될 수 있고요. 그 상황과 입장을 충분히 토론할 수 있다고 봅니다. 갈등이 고조되더라도 투명하게 밝혀지고 공개됐을 때 오히려 도의원들은 집행부에게 타당한 이유와 목적으로 그 예산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죠. 오히려 가둬놓고 감춰놓았을 때에는 우리 지역은 이것밖에 안 받았는데 저 지역은 왜 이렇게 많이 받지라는 이러한 불편한 의식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 도지사 이재명 지적이 일리가 있으세요. 그런데 문제는 이 내용을 의원님들과 집행부만 알고 있으면 그대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필연적으로 바깥으로 나갑니다. 나가면 지역 간에 갈등이 발생합니다. 다음에 충분히 조정될 것인데 미리 일부가 누락된, 예를 들면 다음에 하기로 하고 보류해 놓은 지역은 이번에 왜 빠졌냐? 그렇다고 거기다가 우리가 “다음에 해 주기로 했습니다.”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다음에 수습이 안 됩니다. 결국은 1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평균치로 보고 판단할 수 있게 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맞는 지적이신데 이것은 정부의 특교세, 특별교부세도 사실 1년에 한 번씩 집행하고 난 다음에 하고 1년 치를 한번 보는 거죠. 1년 치를 나눠서 한 것을 어느 시점에 어떻게 나눠서 집행했는지를 보면 문제가 좀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 신정현 의원 지사님, 저는 어쨌든 지사님께서 공정의 가치를 높이 들고 도지사에 당선되셨고 저 역시 청년의 한 사람으로서 그 가치를 존중합니다. 그런 점에서 방금 말씀하셨던 지역 간에 갈등의 문제 사실 이러한 부분들은 숙의와 토론을 통해 충분히 우리가 바꿔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서 전국 지자체 어디도 시도하지 않았던 특조금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쓰고 있다라는 그 첫 사례를 우리 이재명 지사님께서 보여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도지사 이재명 네.

○ 신정현 의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경필 지사 당시에 주민요구사업 예산을 사업부서에 요구하면 예산부서에서 그 예산을 삭감하고 이후에 특조금으로 다시 보충해 주는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혹시 이 사례 알고 계신가요? 처음 들어보셨나요?

○ 도지사 이재명 제가 성남에 광주와 터널 공사할 때 아마 그런 사례가 있는 것 같아요, 안 하고.

○ 신정현 의원 맞습니다.

○ 도지사 이재명 제가 되게 비참했어요.

○ 신정현 의원 그래서 아마 성남시장으로 계실 때 여러 차례 느끼셨을 것이고요. 이미 전대 도의원님들을 통해서 수차례 이 부분이 발각되어서 지적이 되어 왔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도 집행부가 의원들을 길들인다라는 또 다른 선입견을 만들게 하였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방지하겠다라는 대안이 있으실까요?

○ 도지사 이재명 행정에서 원칙과 정도를 지키면 해결될 문제죠. 해결될 문제인데 일반적으로 대체로 그런 문제는 앞으로 안 생길 거라고 장담은 못 하겠지만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오해가 생길 수 있는 여지들은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직전 의원님 질문에 제가 답한 것처럼 이걸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해서 사업하는 게 적절하냐, 아니면 우리 도의 예산은 도 전역에 공평하게 집행되는 것들이어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어떤 보조금 예산을 만드는데 어느 지역의 특정단체를 겨냥해서 하는 것은 옳지 않죠. 또 예를 들면 시설예산이나 이런 예산도 이게 분명히 특정지역의 특정예산인데 경기도 전역에 가는 일반적 예산의 성격은 없는데 만약에 요청이 들어오면 그런 것들은 사실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보다는 특별조정교부금의 형태로 하는 게 더 나을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 신정현 의원 그런데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도시녹지공원 사업에서 예산의 90%를 일반예산에서 삭감한 그다음에 특조금으로 그 90%를 채워버렸습니다. 예산의 규모가 특조금이 8~9배가 더 많아지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왜 이렇게 했을까요? 결과적으로 예산을 꼭 필요로 하는 지역의 도의원들이 집행부를 향해서 아쉬운 소리를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에서 어떤 대책을 말씀하실 수는 없을 겁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지사님께서는 엄격하게 살펴봐 주시고 특별히 주민요구사업 예산에 대해서 제가 해당 부서들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삭감된 사례를 보내 달라고. 아직까지 보내오지 않았는데 해당 부서들은 주민요구사업 예산이 예산부서에서 삭감된 사례들을 저한테 조사하여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료 6번을 열어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특조금이 쓰여지고 나서 3년 이상 집행되지 않고 묵혀두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2014년에는 자그마치 229억 원이고요. 2015년에 진행돼 왔던 특조금 중에 17건은 총 366억 원입니다. 자그마치 3년, 4년 차 이상 묵혀진 특조금이 약 600억 원 가까이로 집계가 됩니다. 3년 이상 미완료된 예산을 그대로 방치해 온 것은 시급을 요하거나 타당성이 있는 사업예산에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는 비효율성을 초래하며 이는 매우 심각한 예산낭비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 도지사 이재명 맞는 지적이십니다.

○ 신정현 의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 도지사 이재명 이게 원래 즉시 집행할 수 있는 예산으로 교부하는 게 원칙인데 일단 교부해 놓고 보니까 행정절차가 지연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충분히 사전검토를 안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좋아할 줄 알고 했는데 주민들이 반대한다든지 이런 원인들이 몇 개 있다고 해요. 또 보상협의가 지연되는 바람에 공사를 못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특히 3년이 넘도록 지연되는 건 아마 처음부터 특별조정교부금 교부가 문제가 있었다고 보는 게 맞겠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충분히 준비된 사업에 교부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정현 의원 본 의원도 이렇게 3년 이상 집행되지 않는 미완료 예산에 대해서는 회수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개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도지사 이재명 좋은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 신정현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도지사님도 챙겨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40분이 정말 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한 꼭지 끝냈는데 20분이 지났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징계 및 재심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표를 열어봐 주시면 공무원 범죄에 대한 사실들을 표로 만들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연간 약 350에서 40여 건의 경기도 내에 있는 공무원들의 범죄 사실들이 적발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몇 가지만 발췌를 했습니다. 아주 일반적인 징계수위만 뽑은 것입니다. 성범죄 몰래카메라를 설치해서 범죄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정직 1개월입니다. 성매매를 한 공무원 정직 1개월입니다. 강제추행을 했다 하는데 감봉 2개월, 공중 밀집된 장소에서 추행을 한 공무원 정직 2개월입니다.

음주운전은 어떨까요? 음주운전 측정을 거부했습니다. 이미 음주운전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측정 거부까지 했던 공무원 감봉 3개월, 무면허운전을 했던 공무원 감봉 2개월, 도로교통법 위반 훈계로 끝이 났고요. 사고 후 미조치, 뺑소니죠. 감봉 1개월입니다. 공무원들에게 있어서 품위유지 및 도덕ㆍ윤리의 준수는 국민들에게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사회 분위기에서 가장 엄격한 잣대가 들이밀어지는 음주운전과 성범죄 등의 범죄혐의에 대해서 공무원 징계는 사회적 잣대, 국민적 감정과 너무나 현격하게 차이가 납니다.

다음 음주운전 자료 8번 좀 열어봐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위 표에서 보면 음주운전이 자그마치 35.6%로 공무원 범죄유형 중 절대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토록 국민의 정서에 위반되는 공무원들의 범죄행위 등과 처벌의 수위에 대해서 우리 지사님 입장은 어떠신가요?

○ 도지사 이재명 지금 경기도 전체 공직자들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수준이 제가 보기에도 상당히 낮다는 생각이 듭니다. 강화하도록 일단 요청은 해 놨는데 제도적인 방안을 강구해 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 신정현 의원 더불어서 최근 5년간의 징계의결을 한 내용들의 재심의 요구 인정비율이 14.3%로 나타났습니다. 재심의 요구가 이렇게 높은 수치로 인용되는 이유는 또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도지사 이재명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최초 징계 시에 충분히 심의 못 한 새로운 사유가 발생한다든지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겠고 약간의 온정주의가 작동할 수도 있겠고. 제가 성남에서 경기도로 부정 관련된 공무원들 중징계를 요청하면 제가 일반적으로 예상하는 징계보다 너무 낮게 최종 결론이 나서 ‘아니, 이렇게 하니까 계속 재발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심지어는 제가 도지사님한테 징계 좀 세게 해 달라고 부탁한 일도 있는데 역시 결과는 그렇게 신통치 않았었습니다.

○ 신정현 의원 양정기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수정ㆍ보완할 의지도 있으신가요?

○ 도지사 이재명 네, 강화할 생각입니다.

○ 신정현 의원 알겠습니다. 하지만 공무원들에 대한 처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다시는 그런 공무원들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혹시 그 예방대책이 있을까요?

○ 도지사 이재명 사전교육을 철저히 하는 것 그다음에 사실 특정인에 대해 이미 한 행위에 대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그게 ‘아, 이렇게 제재가 세구나.’, ‘앞으로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소위 위화효과라 그러죠. 그런 효과들을 하기 위해서는 엄정한 처벌을 하고 사전에 철저히 교육하고 그런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신정현 의원 최근에 아마 도박사건으로 모 야구선수가 자기 후배들 앞에서 그 도박과 혹은 성매매에 대해서 그것이 얼마나 나쁘고 얼마나 자기의 삶을 파괴시키는지에 대해서 교육하는 이런 일들이 최근 사회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제가 제안 하나 드리자면 이렇게 문제를 일으켰던 공무원들이 직접 동료 공무원들에게 그 문제의 경각심을 심어주는 교육의 강사로 나가는 것도 방법일 거라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 도지사 이재명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신정현 의원 알겠습니다. 도지사님께서는 잠시 자리에서 물러나 주시고요. 교육감님께서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안녕하십니까?

○ 교육감 이재정 안녕하세요.

○ 신정현 의원 앞서 말씀드렸던 질문과 대동소이합니다. 교육청 공무원의 범죄 사실들 몇 가지만 발췌해서 보여드렸는데요. 표 7번 다시 한 번 열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교육청 공무원 역시 경기도 공무원들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교육지원청 소속의 성범죄 혐의의 내용을 견책ㆍ감봉으로 매듭지었던 사례입니다.

음주운전 또한 비슷합니다. 견책, 정직 1개월, 무면허 음주운전은 강등으로 행정처분이 있었습니다. 경기도 공무원의 지난 5년간의 총 범죄 사실은 자그마치 1,943명이 연루가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대다수는 음주운전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범죄와 강제추행 역시 4건, 3건으로 적지 않고요. 이렇게 많은 범죄의 사실들이 공무원 사회에서, 특별히 또 교육청 공무원 내에서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은 교육의 일선에서 학생들을 가르쳐야 할 교육공무원 사회에서는 더욱 예민하게 받아들여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문, 경고 혹은 견책 등으로 그 처벌이 낮게 나온 것 역시 큰 우려를 사게 됩니다.

우리 교육감님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대다수의 범죄 사실들이 징계 되는 과정에서 국민의 정서에 이반되는 처벌수위를 받게 되는데요.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 교육감 이재정 우선 저희 경기도교육청으로서는 성 비위나 음주운전 같은 이런 건 정말 교육계에서 사라져야 될 범죄다 생각하고 노력해 왔습니다만 여전히 부족했던 점에 대해서 우선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음주운전의 경우는 저희가 지난 2015년 11월 16일에 징계처분 기준을 강화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혈중알코올농도 0.1 미만의 경우는 견책에서 감봉으로 0.1 이상의 경우는 감봉에서 정직으로 그리고 2회 적발 시에는 해임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그동안 상당히 강화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것을 못 고치는 것이 가장 가슴 아픈 일이고요.

○ 신정현 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도교육청 공무원 징계수위가 그렇게 높아졌다 한다면 이제는 도교육청 차원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어떤 대책을 또한 마련했을 텐데요. 혹시 그런 대책도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 교육감 이재정 저희가 예방교육으로서 음주운전 예방교육을 기관별 연 2회 의무적으로 이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안내방송이나 문자메시지도 발송을 해서 서로 잔 주고받기 안 하기 이런 것도 운동을 벌여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안 돼 와서 사실은 음주운전 징계대상자 및 동승자, 교육전문기관 위탁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관리책임을 물어서 공동의 책임의식을 지도록 이렇게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 신정현 의원 알겠습니다. 특별히 교육을 책임지시는 분들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모습을 보고 자라는 우리 청소년들이 있다라는 점을 명심해 주시고 교육공무원들의 이러한 범죄비율들이 더 낮아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감 이재정 네, 앞으로 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정현 의원 감사합니다. 다시 이재명 도지사님 자리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성과에 급급한 나머지 절차적 정당성이 무시됐다, 이 말을 저는 지난 100여 일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지사님께는 조금은 아픈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경청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사님, 최근에 평화정책자문위원회가 설치되고자 조례안이 올라왔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지원 조례안이 저희 기재위로 올라왔었어요. 두 조례안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 도지사 이재명 부결됐다는 건가요?

○ 신정현 의원 부결은 한 곳은 됐지만 나머지 한 곳은 아직 올라오기 전이고요. 공통점은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에 먼저 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심지어 위원들을 위촉했고 회의까지 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거하는 조례가 없는데 말이죠. 이재명 도지사님의 공약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기획재정위 소관 위원회뿐만 아니라 타 상임위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있어서 많은 의원님들의 원성을 샀습니다. 물론 사안에 따라서 조례가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 급박히 추진되어야 할 정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해당 상임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조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과정 일체 없이 행정적인 절차를 먼저 앞서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난 10월 16일 경기도 평화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부결되었습니다. 의회와의 협의를 통해 조례를 근거로 위원회를 구성한 뒤 회의를 해도 되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급박하게 추진하고 이후에 조례를 통과시켜 달라고 와서 읍소를 해야 하는가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도지사 이재명 의원님 말씀 중에 객관적 사실과 좀 다른 것들이 있다고 해요. 평화정책자문위원회는 위원회 구성되거나 회의한 일이 없다고 합니다. 이게 아마 뭘 잘못 전달된 것 같아요. 그것은 교류협력위원회하고 중복된다는 게 주된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지역혁신협의회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지역혁신협의회에 이번에 상정된 내용은 위원회 구성에 관한 얘기가 아니고 민간전문인력 채용 근거를 마련하는 게 주된 목적이었다고 하고 협의회는 원래 아예 지역균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그다음에 시행령 32조에 따라서 구성된 거라고 해요.

○ 신정현 의원 지사님!

○ 도지사 이재명 그래서 이게 조례에 없는 상태에서 불법적으로 만든 협의회는 아니라는 게 어쨌든 우리 부서의 의견입니다.

○ 신정현 의원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그렇게 보고받으셨으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제가 해당 상임위 위원으로 추천을 받았어요. 저는 그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었습니다. 평화정책자문위원회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 도지사 이재명 평화정책자문위요?

○ 신정현 의원 네, 저는 거기에 대해서 추천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러한 것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는 해당 상임위와 또 당사자들과 소통이 필요하지요. 그런데 이것들을 왜 먼저 앞서서 추천을 받고 명단을 받고…….

○ 도지사 이재명 미리 준비를 한 모양인 거죠.

○ 신정현 의원 심지어 회의까지도 한 번 했었습니다, 평화정책자문위원회 말고요. 회의를 했던 위원회는 다른 조례에 근거한 내용이었는데요. 이런 일들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저희 기재위원님들이 갔다 오셨어요, 회의를. 그래서 제가 없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보고를 정확히 다시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도지사 이재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신정현 의원 또 하나는,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지사님께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를 존중하셔야 됩니다.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데 왜 자꾸 급박하게 뭔가를 만드시고 추진하려고 하시는지, 저는 지사님이 지나치게 앞서나가시려 할 때 반드시 탈이 날 거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고요. 그것이 바로 이 조례의 문제를 만들어 낸 하나의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지사님, 청년배당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회를 정말 뜨겁게 달구고 있지요. 그런데 저는 청년활동가로 현장에서 청년 당사자들과 7년 동안 이런 활동을 해 왔습니다. 청년배당이 이 시대의 청년들에게 얼마나 절박한 것인지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님의 성남 청년배당의 성공을 누구보다 바랐고 그 결과를 늘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사회로 이행하는 청년들이 마주하는 우리 사회의 출발선이 결코 공정하지 않다는 것을 저는 너무 잘 알고 있기에 청년배당은 그야말로 우리 청년들의 절박함을 보듬어 줄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토록 중요한 청년배당이 경기도의회는 물론 각 지자체에서 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비단 청년배당정책 자체에 대한 반감이 아닙니다. 그 중요한 정책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각 지자체들은 충분한 공감대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시한과 기한을 정해서 언제까지 준비해야 한다라는 무언의 압박을 통해 지자체는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여러 기초지자체에서 가장 우려를 표하는 것은 기초의회입니다. 저번에 한번 모 공무원을 통해서 “시장들이 다 공약했습니까?” 물어보니 “모두가 찬성한다고 말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더군요. 그래서 문제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문제는 의회입니다. 해당 의회의 많은 의원들이 청년배당까지 하면 ‘우리동네 청년들만 예산을 쓰나?’ 하는 반감들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배당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와 인식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의회는 이것 때문에 매우 시끄럽다라는 이야기를 저는 정말 많이 듣습니다.

오히려 청년배당이 추진됨으로써 이것에 대한 대응예산을 마련해야 하다 보니까 기초의회에서는 기존에 추진되고 있던 청년지원 정책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커져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청년보장정책을 준비했던 부서는 이걸 폐기할 수도 있다라는 이런 어려움까지 있습니다. 경기도가 바라보는 청년배당의 온도만큼 경기도 내의 지자체 또 의회, 청년 당사자들 간의 온도 차이가 너무나 커서 생기는 갈등과 반감입니다.

지사님,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나머지 내용들은 속기로 대신하고요.


서면질문서(신정현 의원)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주주의의 핵심은 과정과 절차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정책 하나하나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정책 당사자인 청년의 입장과 의회 전반에 걸쳐 시도되는 의회의 무시 전략들을 저는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의회의 기능과 권한, 역할과 의무에 대해서 집행부가 명백히 무시하고 있다라고 보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더디고 느리더라도 절차에 따라서 많은 당사자들과 공감하고 같은 지자체들과 연대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가장 완성도 높은 정책들을 실현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배당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누구보다 이 청년배당의 성공을 바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 도지사 이재명 청년배당 관련해서는 각 시군의 재정부담 문제로도 논란이 많았고 특히 이걸 과연 내년, 저희가 당선되고 준비한다고 해도 겨우 6개월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제도를 만들고 또 설득을 하고 이견을 조정하고 하는 데 과연 6개월로 충분하겠냐는 내부의 걱정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걱정이 사실 현실화된 것이지요. 특히 이게 지역화폐하고 맞물리면서 좀 더 문제가 커진 측면이 있습니다. 그냥 현금으로 지급했더라면 준비하는 데 그게 또 시간이 많이 줄어들었을 텐데 이것을 지역화폐로 만들려니까 지역화폐시스템을 또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일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준비과정에 어려움들이 좀 있었고 그게 충분히 협의하지 못하고 또 논의하지 못하는 문제로 다시 의원님한테 이런 지적을 받는 상황이 온 것이죠. 부족한 점을 저희가 다 인정하고 또 지적을 수용합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배당정책과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지역화폐정책은 정말 너무 중요한 정책이고 또 성과평가나 이런 것들은 나름 충분히 학술적으로까지 증명된 것이기 때문에 좀 부족한 점들을 우리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고요. 지적하시고 또 보완하는 걸 도와주시고 이렇게 해서 같이 해 나갈 수 있게 하면 고맙겠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신정현 의원 알겠습니다. 지사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민주주의는 과정과 절차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공정해야 합니다. 법의 질서를 무시하지 않아야 되고요. 정책 당사자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합니다.

앞으로 집행부와 도의회는 그 과정에서부터 공정하여 그 결과를 정의롭게 만들어야할 것입니다. 그 정책의 성과는 고스란히 도민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2시13분 질문종료)

○ 의장 송한준 신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강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김강식 의원

(12시14분 질문시작)

○ 김강식 의원 존경하는 1,330만 경기도민 여러분! 송한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도민의 알권리를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수원 출신 김강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새로운 경기도를 만들겠다는 열정으로 경기도정을 이끌고 계시는 이재명 지사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사님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안녕하십니까?

○ 도지사 이재명 네, 반갑습니다.

○ 김강식 의원 지난 10월 30일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과 관련해서 정부발표가 있었습니다. 국회 통과라는 과정이 남아 있지만 지난 23년 지방자치 역사 속에서 가장 과감한 변화의 내용이 담겨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 발표 이후에 경기도 차원에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 도지사 이재명 지방자치 이번 제도개편은 사실 대한민국 지방자치정부들이 그간 꾸준하게 주장해 왔던 내용이고 또 아마 우리 도의원님들 여러분께서도 관심 있는 도의회 인사권 독립이라든지 하는 문제들이 매우 전향적으로 반영되어 있어서 저희로서도 기대가 큽니다.

다만 이게 국회 통과과정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쉬운 상황은 아니고 행안부라든지 정부기관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협의하고 있고, 특히 우리가 관심 갖고 있는 부분은 재정문제입니다. 권한의 이양 이런 것들은 크게 문제가 아니지만 중앙정부로부터 재정이양이 충분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를 들면 광역ㆍ기초단위 사이에 재정문제들이 먼저 논의되게 되면 뭐 혜택을 보는 곳도 있겠지만 그것에 따라 상대적으로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 문제들이 있어서 그런 문제들을 좀 내밀하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 김강식 의원 지사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난 2016년도에 지방재정법 개편으로 인해서 2019년이 되면 불교부 단체에 대한 조정교부금의 우선배정이 완전히 폐지가 됩니다.

○ 도지사 이재명 그렇지요.

○ 김강식 의원 사실 지자체가 정부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충분한 상태가 돼서 정부의 돈을 받지 않는 불교부 단체가 계속 늘어나는 것들이 원래 맞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현실은 불교부 단체가 되는 것들을 걱정하는, 재정상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고 있는 모습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정분권이 역행하는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경기도 차원에서 불교부 단체들의 수백억의 재정수입 감소에 대한 어려움의 문제를 이재명 지사님께서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대안을 이재명 지사님은 어떤 고려를 하고 계십니까?

○ 도지사 이재명 지금 이게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광화문에서 단식 농성했던 이유 아니겠습니까? 우리 의원님께서 계신 수원 지역의 정치인들도 많이 같이 참여해서 열심히 싸웠던 일인데 이게 경기도 전체로서는 크게, 약간의 차이이긴 합니다만 도차원에서 별로 문제가 아닌데 해당 5개 시에서 줄어드는 만큼 사실은 경기도 외 다른 지역 지원금으로 사용되는 결과가 됐지요. 뭐 복잡하긴 합니다만 그래서 지금 만약에 폐지가, 올해가 마지막인데 폐지가 되면 50%, 지금까지는 25%, 50% 하다가 이제 50% 절반을 다시 손실을 보는 상황이라 아마 5개 시의 재정적 타격도 매우 커서 이것을 좀, 우리는 원래 ‘취소하라.’ 이렇게 집회도 하고 했는데 현재 중앙정부 생각은 폐지할 생각은 없어 보여요. 만약 그렇다면 좀 유예라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냐,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이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도가 나서기보다는 해당 시들이 선도적으로 문제제기를 하면 저희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도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도 안에서 해결할 방법은 사실 마땅치 않은 거지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 김강식 의원 알겠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지방자치법 개정안과 재정분권 추진방안에서 인구 100만 대도시에 대한 특례시 추진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 도지사 이재명 네.

○ 김강식 의원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100만 명이 넘는 대도시에 걸맞은 행정이라든지 그런 행정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자율권과 자치권을 좀 더 강화하는 부분들의 새로운 유형입니다.

지사님께서는 그동안 자치분권이 미흡한 현 상황에서 이런 균형발전의 문제와 그리고 재정적인 이유 등을 말씀하시면서 약간의 부정적인 견해들을 비치신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같은 생각이신 건가요?

○ 도지사 이재명 이게 동전이 양면이 있는데 그중에 한쪽만 얘기하면 전혀 다른 얘기가 되는 경우가 있지요. 저는 기본적으로 지방분권과 자치가 강화돼야 된다는 입장이고 또 그중에서도 광역시도로부터 기초시군구의 자치와 분권의 역량을 강화해야 된다라는 점은 저의 명확한 입장입니다.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규모가 있고 재정적 여력이 있는 곳이 자율권을 좀 확대해 나가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동의하지요. 다만 특례시 문제에 대해서 이게 말이 좀 긴 것을 줄이다 보니까 “너, 찬성 아니면 반대” 이러니까 이게 도대체 찬성이면서도 반대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장기적으로 크게 보면 맞는 말이고 지금 현재 단계에서 당장 하는 것은 재정적 충격이 너무 크니까, 저희 도의 재정 충격이 한 1조 7,000억 정도 온다는데, 지금 현재대로 하면. 최대치가 그렇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도지사 입장에서 이걸 찬성한다고 그러면 나머지 다른 시군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 입장은 원래 “특례시의 형태든 기초시군의 자율권과 자치분권을 강화하는 거 동의, 찬성함. 그러나 현재 중앙정부로부터 지방분권과 자치가 충분치 않은 상태에서 지금 당장 하는 것은 안 됨.” 그러니까 중앙정부의 자치와 분권의 강화와 추세에 맞추어서 지방정부의, 기초정부. 기초정부의 자치와 분권을 강화하고 그런 추세에 맞춰서 특례시 문제도 긍정적으로 가는 게 맞다. 이게 원래 제 얘기인데 “O, X” 하다 보니까 사실 김경수 경남지사께서 하신 말씀이나 제가 한 얘기는 내용은 똑같은데 거기는 찬성, 저는 반대 이렇게 분류되게 된 거지요. 저는 재정적인 문제를 주로 지적했던 것이고요. 기초지방정부에 특례시의 형태든 어떤 형태든 권한, 자치를 강화하는 거 찬성합니다.

○ 김강식 의원 어쨌든 5개 불교부 단체 입장에서는 물론 경기도의 재정문제들, 세수가 줄어드는 문제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사실 합리적으로 서로 이야기하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 도에서 타격 입는 부분들도 조정해 나가면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감안하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도지사 이재명 사무권한과 조직 자율권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금 현재도 저희는 각 시군들이 조직과 관련해서 도의 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저는 웬만하면 각 시군이 원하는 대로 해 주는 게 맞다고 하고 있습니다.

○ 김강식 의원 그럼 다음으로 경기지역균형발전 5개년계획이 도에는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 경기도의 비전을 담은 경기비전 2040이라는 계획도 있고요. 또 경기북부 10개년 개발계획도 같은 해에 별도로 수립되어 있고 다양한 계획들이, 사실은 경기지역균형을 위한 많은 계획들이 세워져 있는데 이런 내용들이 방향성이나 연속성 그리고 일관성들을 갖고 있다라고 지사님 생각하고 계십니까?

○ 도지사 이재명 아직 이 내용을 제가 세부적으로 검토하지 못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현재 어떤지는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고 다만 의원님 말씀처럼 이게 연계성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만들어져 되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 잘 안 되고 있지요.

○ 김강식 의원 맞습니다.

○ 도지사 이재명 지금 현재 어떤지는 제가 좀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 김강식 의원 그래서 이미 수립된 계획들이 경기북부지역 균형발전들의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그 내용들을 분석하면서 사실 과거 시점에서의 남북관계들이 지금 현재 개선되지 않은 사항들이 반영된 것들이 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민선7기 들어오면서 대북관계 개선되는 부분들의 내용을 담은 것 속에서 약간 수정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부분은 지사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 도지사 이재명 의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맞는 말씀이시고 상황이 너무 급변했기 때문에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계획 내용들도 그에 맞춰서 많이 수정해야 되겠죠.

○ 김강식 의원 정부는 재정분권 실현을 통해서 균형발전을 지원하겠다. 균형발전에 대한 부분을 재정분권의 실현으로 보고 있습니다. 민선7기 경기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의 방향성은 그럼 어떤 부분들이십니까?

○ 도지사 이재명 저는 선거 때도 수없이 말씀드렸고 저는 정치를 하는 이유가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건 개인 간의 공정함도 중요하지만 역시 지역 간의 공정한 발전, 균형발전, 공정한 기회, 억울함이 없는. 이거 제일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특히 동북부, 안성 이런 곳을 포함한 동남부 이쪽도 마찬가지죠. 이런 소외지역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것. 특히 동북부지역들은 다른 지역으로 인해서 희생당했지 않습니까. 그냥 저발전이 아니고 규제를, 억압을 당한 거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가는 지불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들 억울하게 생각하고 지금도 피해를 입고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 균형발전전략은 지금보다 더 많이 강화,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강식 의원 저도 전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의 견해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이런 기본계획의 목적이 어쨌든 지금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경기도 지역 간 발전의 불균형 해소와 또 도민들 균등한 삶의 질들을 만들어 가는 것들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 도지사 이재명 그렇습니다.

○ 김강식 의원 그런데 과연 지금 현재 경기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에 있는 것들이 그 목적에 맞춰서 실행되고 있는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도지사 이재명 결국은 뭐 계획을 잘 잡느냐도 중요하지만 실제 돈을 얼마나 투자했느냐 아니겠습니까? 정책적 배려를 얼마나 충실하게 하고 있느냐라는 것일 텐데 저는 지금까지는 충분치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저번 추경 때 동북부지역에 도로 등을 포함한 기반시설예산을 사실 상당히 대규모로 했죠. 앞으로도 좀 기존에 이미 계획되고 발표되고 기대하고 있는 것들은 신속하게 집행하려고 하고 가능하면 동북부지역 또 외곽지역들이 중심지역과 공평하게, 공정하게 발전할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강식 의원 이런 지역균형발전계획들이 현 정부의 상황에서 국가균형발전계획이라든지 대북관계 속에서 수시로 바뀌는, 급박하게 바뀌는 것들 속에서 연동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만의 균형발전들보다는 연동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들에 대한…….

○ 도지사 이재명 전적으로 맞는 말씀이십니다.

○ 김강식 의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사실 경기도지사님께서는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을 국가의 균형발전계획 속에 유도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사업들을 어떻게 경기도에 가져올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에 노력을 하셔야지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노력들은 지금 하고 계십니까?

○ 도지사 이재명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김강식 의원 감사합니다.

○ 도지사 이재명 의원님도 많이 도와주시고요.

○ 김강식 의원 네. 조금 전에도 앞서 말씀하셨지만 민선7기 지사님께서는 접경지역, 상수원지역 이런 중첩규제로 인해서 피해를 입어온 경기 동북부지역에 대한 특별한 희생에 따른 특별한 보상을 해야 겠다 그런 의지들을 여러 번 피력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희생에 대한 대상은 경기도민은 아니지 않습니까?

○ 도지사 이재명 경기도민도 있죠.

○ 김강식 의원 포함해서겠죠?

○ 도지사 이재명 예를 들면 북부지역의 군사규제는 한반도 분단에 따른 규제책임, 규제피해 이런 것들을 전담했고 그건 경기도 전역,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혜택을 본 거죠. 그래서 경기도민은 혜택 안 봤다 할 순 없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경기 동부지역의 상수원규제로 인한 손실 또 그걸로 인해서 피해를 본 사람들 반면에 이익을 본 쪽은 역시 경기도민들, 그 지역이 아닌 경기도민들은 이익을 봤죠.

○ 김강식 의원 맞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경기도민을 포함한 전 국민들이 그 피해에 대한 어떤 부채의식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도지사 이재명 그렇습니다.

○ 김강식 의원 그렇기 때문에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국가의, 중앙정부의 균형발전 안에서 경기도가 이 사업들을 국책사업으로 받아와서 지금의 경기도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보다는 그거에 더해서 국가의 사업들을 유치시켜서 더 큰 마스터플랜 속에서 이 부분들이 진행되는 것이 그 희생에 따른 보상의 값어치 있는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도지사 이재명 그렇습니다.

○ 김강식 의원 저는 그 부분을 강하게 지사님께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럼 지금 현재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투입된 예산들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 도지사 이재명 지금 투입예산은 현재까지 2,925억 원, 그러니까 6개 시 연천ㆍ가평ㆍ양평ㆍ여주ㆍ포천ㆍ동두천의 51개 사업에 2,925억이었다고 합니다, 2019년까지.

○ 김강식 의원 특별회계 쪽 부분들만 얘기하신 건가요?

○ 도지사 이재명 그렇겠죠?

○ 김강식 의원 어쨌든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사실 지사님께서 새로운, 신규 재정수요가 있는 사업들도 하고 계시고 북부 쪽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많은 재정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많은 고민들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불균형을 위해서 사실 본 의원이 확인을 해 본 자료에 의하면 2015년부터 한 4년 동안 약 1조 1,800……. 일반회계까지 포함된 부분들입니다. 이 부분의 사업들에 많은 부분들이 투입됐는데 이 투입된 부분 중에 도비의 비율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이렇게 투입된 부분들이 있는데 과연 이 사업들이 효율적으로 사용됐느냐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얼마나 효율성을 내고 있는지에 대한 지사님 스스로 판단을 하셔서 이런 부분들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공정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도지사 이재명 정확하게 파악을 아직 못 했기 때문에 추후에 한번 점검을 제대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강식 의원 몇 가지 예를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지사님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경기 북부지역의 DMZ 개발을 위해서 지금 현재 사업 중에 있는 캠프그리브스 활용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최초로 김문수 지사님 시절에 시작되었는데요. 2014년도에 국방부와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된 사업입니다. 2014년도에 국방부와 합의가 끝나고 당초대로라면 2017년에 사업은 종료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초기에 토지보상비로 해서 93억이라는 부분들의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추정치로. 그런데 이 사업들이 토지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 진행이 늦춰지면서 지난 추경 때 130억 원의 토지보상비가 추가로 필요하다라는 부분들 속에서 총 223억이라는 부분들이 토지보상비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부분 지사님 알고 계십니까?

○ 도지사 이재명 의원님이 말씀하셔서 알게 됐습니다. 보니까 좀 당황스러울 정도로 많이 늘어났네요.

○ 김강식 의원 이 부분의 사업들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사실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과연 그 방식대로 제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는 한번 면밀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도지사 이재명 네, 알겠습니다.

○ 김강식 의원 지난번 저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가평 현장방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방도 365선 가평 현리 구간의 사업들이 2003년도에 지방재정투자 심사를 통과했는데 15년째 토지수용이 30% 정도만 이루어지고 아직도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맨 처음에 초기 예산이 부족해서 투입이 진행이 늦어지면서 토지보상이 늦어지고 그러면서 다시 사업이 늦어지고 지금 현재 다시 이 부분들을 하려면 또 토지보상비가 추가적으로 늘어나는 악순환에 빠져있습니다. 경기도가 각 시군에서 이렇게 당초의 계획보다 지연되는 도로사업이라든지 여러 사업들에 대한 사업이력관리에 대해서는 잘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사님, 관리는 잘 되고 있습니까?

○ 도지사 이재명 말씀하신 것처럼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네요. 그런데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사실 행정을 눈치 보지 않고 하면 매우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캠프그리브스 보상 문제도 사실 우리가 기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기금 잔존액이 지금 2조 3,000억인데 그냥 은행에 넣어놓고 있어요.

○ 김강식 의원 맞습니다.

○ 도지사 이재명 거의 손해를 봐가면서. 그런데 아무도 쓰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 빌려다가 지가의 상승이 예상되는 지역의 땅을 사놓으면 그거보다는 이익이 될 가능성이 많죠, 지가상승이 높은 지역이라면.

○ 김강식 의원 저도 그 부분들을 지적하고 싶었던 부분입니다. 이 기금들에 대한 활용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셔서 SOC사업이나 아니면 공공사업들에 대한 부분들을 적재적소에 예산이 필요할 때 투입을 해야, 이게 금융비용보다는 지가상승률이 훨씬 높기 때문에 지가를 그때 잡고 갖고 가는 것들이 추후에 이자를 부담하면서 그 부분을 갚아나간다 하더라도 훨씬 이익인 겁니다.

○ 도지사 이재명 그런 것 같아요.

○ 김강식 의원 이 부분들에 대한 기금들의 활용방안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도지사 이재명 네, 저희도 우리 의회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그런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인 살림이라면 이 기금으로 어차피 지출을 해야 될 토지보상비를 미리 지급하고 보상을 받아 놓는 게, 땅 사 놓는 것 아닙니까. 땅 투자 비슷한 거죠.

○ 김강식 의원 맞습니다.

○ 도지사 이재명 분명히 이익인데 문제는 이걸 기금을 융자를 받아 가지고 투자를 해 놓으면 그만한 자산을 구입해 놓지만 이게 부채로 잡히는 거예요. “빚 늘었지?” 이런 소릴 듣게 되는 거죠. 이런 불합리한 지적들을 견디기 어렵다 보니까 공무원들이나 이쪽은 웬만하면 그냥 예산으로 하고 ‘땅값 올라봐야 내 돈 나가는 거 아니니까.’ 이런 생각들이 좀 있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대아파트를 지으려고 해도, 임대아파트 지으면 자산인데. 더 많은 자산이 있는데도 빚이라고 자꾸 하니까 안 하려고 하는 측면이 있어서 이런 것도 의회에서 많이 공론화해 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합리적으로 처리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 김강식 의원 알겠습니다. 또 아까도 조금 전에 이야기가 나왔던, 신정현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같은 건은 아니지만 NEXT경기 창조오디션를 통해서 진행된 사업들이 여러 건들이 있습니다. 물론 성공사례도 있지만 자라섬 국제재즈페스티벌하고 연계해서 문화예술복합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가평 뮤직빌리지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들의 내용을 보면 도비가 약 119억 원 정도가 들어갔고요. 거기 군비가 258억 원 정도가 들어가고 국비가 5억 정도 들어가서 총 407억 정도가 들어가는, 투입된 사업입니다. 내년 1월에 개관을 앞두고 있고요. 앞으로 매년 운영비가 20억 정도 소요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사업들이 과연 그 지역의 어떤 상황이나 주변의 연계성이나 이런 것들의 평가 없이 단지 그 사업들의 개별적인 상황만 평가를 받아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 부분들을 어떻게 운영할지, 활용할지에 대한 고민들이 없이 진행돼서 결국은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지자체에서 400억이라는 큰돈이 들어갔는데 사업비가 또 거기 운영비로 계속 20억이 들어가는데 그것들을 보전하거나 그것들을 활용해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는 겁니다. 결국은 도에서는 균형발전에 대한 부분들로 이런 사업을 접근했지만 과연 이런 부분들의 접근들이 새로 다시 검토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지사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 도지사 이재명 이 사업이 성공을 할지 실패로 귀착될지는 두고 봐야 되는 것이고, 이미 했고. 가능하면 성공으로 귀착될 수 있도록 잘 관리하고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걱정되는 건 사실이에요.

○ 김강식 의원 저도 그렇습니다. 다른 예들도 보면 사실은 개발방식에 있어 가지고 저희가 임진각 개발방식을 보면 사실은 기초단체들이 개발역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경기관광공사나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서 같이 개발을 하게 되는데 임진각의 사례도 보면 사실 파주하고 같이 공동으로 개발했으면, 지금 그 안에 임진각 개발 있고 그 안에 주차장 문제들 때문에 종합개발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기초단체들이 열악한 환경들 속에서 도가 이런 부분을 개발해 주고 그 부분들이 잘 운영이 되면 지자체로 넘겨주는 방식도 사실은 도에서 해야 될 부분의 개발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방식들이 아니고 그냥 도가 끌어안고 가는 부분들만 갖고는 사실은 현재 이런 종합적으로 개발할 때의 문제점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도는 그 지자체의 먹거리를 위해서라도 개발방식을 잘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로, 다각도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이재명 알겠습니다.

○ 김강식 의원 그래서 경기도 내에는 또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 용지들이 있습니다.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 도지사 이재명 말씀하셔서 저희가 자료를 취합해 보니까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 군계획시설 합치니까 1만 3,749개에다가 면적이 102㎢나 되고 이걸 처리하는 데 드는 예산은 33조 원 정도 추정된다고 하고요.

○ 김강식 의원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 도지사 이재명 뭐 거의 불가능한 사업입니다.

○ 김강식 의원 네, 불가능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 2020년도에 20년이 돼 가지고 7월 달에 자동실효되는 부분들이 4,647개소가 있습니다. 그것들을 지금 다시 추진하려고 하면 한 13조 이상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인 거죠.

○ 도지사 이재명 그렇습니다.

○ 김강식 의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활용을 또 어쨌든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활용할 계획들은 갖고 계십니까?

○ 도지사 이재명 이게 현재 상태를 유지하고 다 이거를 공공영역에서 취득해서 처리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3조 원이 드는데 사실 재원의 마련은 불가능하죠. 그래서 쭉 이걸 분류해 가지고 공공화할 필요가 있는 건 또 공공화하고 해제해도 괜찮은 곳 이런 건 또 해제하고. 이런 다양한 정책들도 저희가 시군과 협의해서 하는데 결국은 시군이 또 해야 될 일이거든요. 시군뿐만이 아니라 도의 재정력도 마땅치 않기 때문에 결국은 국비지원들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게 각 시군들의 의견이어서 저희도 국가에, 중앙정부에 계속, 이 문제는 정말 갑자기 심각하게 터져버릴 수도 있다. 갑자기 난개발하고 막 건축허가신청 들어오고 하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가 뭔가 대책도 세우고 특히 재정지원을 해 주면 좋겠다는 의견을 계속 내고는 있습니다.

○ 김강식 의원 몇 가지 제가 사례로 설명한 것들이 몇 개 사업이지만 사실 이 사업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사업이력에 대한 관리를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예산이 합리적으로 쓰이는 부분들을 통해서 절감도 되고 이걸 효율적으로 예산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사업이력관리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도의 직원들이나 아니면 부서들이 별도로 있습니까?

○ 도지사 이재명 지금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 김강식 의원 이런 사업이력관리에 대한 부분들만 잘 돼도 아까 말씀드린 단계별에 대한 과정 속에서 늦춰지거나 아니면 투입이 돼야 하는 시점들을 체크하고 그 부분들이 보고가 들어왔다면 아마 지사님은 그 시점에서 잘 대응을 하셔서 이 부분들에 누수되는 세금들 이 부분들을 방지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금들이나, 2조 9,000억 정도 적립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좀 더 예산을 투입할 때 절감할 수 있는 방안들의 대안으로 활용되었으면 생각합니다.

현재 경기 지역균형발전계획은 사실 경기 동북부지역 중심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31개 전체 시군의 특성을 반영한 권역별 균형발전 역시 또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31개 시군 전체에 퍼져 있는 장기미집행시설 용지들을 활용하는 계획들을 포함해서 전체에 퍼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면 경기도 전체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계획의 필요성에 대해서 지사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 도지사 이재명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기존의 재원들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야 되겠고 이력관리도 좀 해야 되겠고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것도 좀 있습니다, 의원님. 이게 정치라고 하는 게 행정에 개입을 하게 되니까 실제로는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들을 한다고 발표해 놓는 거예요.

○ 김강식 의원 네, 맞습니다.

○ 도지사 이재명 그리고 목록에 올려놓고 막 하면 설계예산 조금 반영하고 또 가만히 있다가 막 시끄러우면 보상예산 조금 하고. 이렇게 실제로는 현재 상태의 재정력으로 할 수 없거나 아니면 우선순위가 뒤로 많이 밀리는데 생색용으로 이렇게 조금 조금씩 묻혀놓은 게 꽤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야 되는데 그런 것까지 막 예산을 다 투자해서 해 놓기는 또 재정부담이 있는 측면도 있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 김강식 의원 그래서 지금 예를 들었던 사업들이 사실 전임 지사님들이 조금 전에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포함된 것들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앞서 캠프그리 브스나 아니면 창조오디션에 대한 부분들이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명분하에 어떻게 보면 본인들의 치적을 쌓는 이슈를 만들기 위한 사업이 아니었을까 하는 걱정 아닌 우려를 해 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한 피해는 결국 오로지 경기도민들이 이 부분들을 감당한 것 아니겠습니까?

○ 도지사 이재명 그렇습니다.

○ 김강식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은 앞으로 이재명 지사님께서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가지고 경기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사업들이 전임 지사님들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충실히 검토하시고 잘 이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 도지사 이재명 제가 의원님한테 한 가지 약속드릴 수 있는 것은 저는 SOC와 관련된 신규 공약을 한 바가 없습니다. 요청은 많이 들어 왔지만. 기존에 이미 시행 중인 것, 계획 중인 것, 발표된 것, 결정된 것 이것만 해도 감당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예산소요가 많고 하기 때문에 기존에 이미 발표되고 또 계획 중이고 시행 중인 거라도 빨리 끝내겠다라는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강식 의원 이상으로 이재명 지사님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도지사 이재명 네, 감사합니다.

○ 김강식 의원 다음은 교육다운 교육을 목표로 경기교육행정을 이끌고 계시는 이재정 교육감님께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감님, 본 의원은 수원시 권선2동ㆍ곡선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정 교육감님께서도 아마 수차례 권선구 수원아이파크시티 내 학교신설과 관련된 많은 질문과 내용들을 잘 파악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1∼6단지까지 입주가 끝났고 작년에 7ㆍ8ㆍ9단지까지 모든 세대가 이제 입주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 7,000세대의 대규모 아파트단지에서 곡정초등학교 하나가 있는데요. 거기에 아이들의 교실이 부족해서 증축을 하고 증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과밀이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급식은 세 번에 나눠서 지금 하고 있는 교육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일부 또 다른 단지 아이들은 10차선 대로를 넘어서 학교를 통학하고 있는 불안한 통학길을 다니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은 아이들의 안전을 너무나 걱정하고 있습니다. 수요자인 학생들의 입장을 배려하지 않고 너무 공급자 위주적인 안이한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교육감님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 교육감 이재정 이 아이파크시티에 관한 문제는 제가 지난 임기 선거 때부터 아주 여러 경로를 통해서 들어왔던 문제고요. 저희 경기도교육청에도 가장 아주 어렵고 힘들지만 꼭 해결해야 될 그런 과제로 지금까지도 알고 있고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의원님께서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여전히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학교신설이란 문제가 아시는 바와 같이 학생들을 위한, 특히 초등학교, 중학생의 경우 의무교육이니까 국가가 제공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교육부의 규칙과 관행과 여러 그런 것에 막혀서 제대로 진척이 안 된다는 점 이 점이 제일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강식 의원 어쨌든 수원아이파크시티 내 초ㆍ중 통합학교 설립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 수년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학부모님들의 의견 청취들은 어떤 절차를 통해서 지금 듣고 계시는 겁니까?

○ 교육감 이재정 이 문제에 대해서는 김진표 의원님이나 여기 우리 도의회 안혜영 의원님이나 여러 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협의도 그동안 해 왔었고요. 그래서 하나의 해결방안이 결국 초등학교ㆍ중학교의 복합학교로 만드는 방법밖에 없지 않겠느냐 해서 이것을 가장 가능성 있는 방안으로 교육부하고도 이야기하고 있고 저희도 이 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강식 의원 학교설립이 어려운 이유 중의 하나가 사실 인근지역의 중학교 같은 경우 유휴교실들이 좀 많아서 이 부분들의 학교 학생들이 줄어드는 부분들에 대한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사실 경기도 내의 유휴교실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 교육감 이재정 유휴교실이라고 할 때 저희들이 개념 자체가 “교실로 사용하지 않는 교실” 이게 아니고 사실은 사용할 목적도 가지고 있지만 아직 사용하지 못하는 교실을 빼놓고 나머지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학급운영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 교실은 747개가 되고요. 이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학교마다 특별활동실이나 학생자치실이나 동아리실 이런 걸로 사용할 계획을 갖고 있는 633실을 빼면 정확하게 유휴교실로 돼 있는 건 114개로 저희들이 집계하고 있습니다.

○ 김강식 의원 그러니까 유휴교실이라는 게 사실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학생 수가 계속 줄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클래스의 학생 수를 줄이지 않는 이상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들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물론 이 부분들의 관리책임의 주체에 대한 부분들이 논쟁이 되고 있는데 이 유휴공간들을 방과후교실이라든지 아니면 지역주민들의 문화예술공간으로 공유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고민할 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안은 갖고 계십니까?

○ 교육감 이재정 의원님께서도 아마 아시겠습니다만 작년부터 사실은 유휴교실에 대해서 돌봄시설로 더 좀 확대하자 이런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저희들이 돌봄으로 확대할 수 있는 시설들도 더 고려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역주민들과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공동활용의 목표를 가지고 그 방안도 적극적으로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평택의 중앙동 주민자치센터, 여기는 2017년부터 18년 금년까지 서정리초등학교의 유휴교실을 실제로 주민자치프로그램으로 해서 활용하는 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공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민들도 유휴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강식 의원 수원시에 소재하고 있는 서호초등학교나 세류중학교의 사례를 보면 공공형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들의 공간인 수원 청개구리연못이라는 공간들을 유휴교실들을 활용해서 지자체와 교육청이 협력해 가지고 이 부분들을 조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유휴교실들의 활용방안의 대안으로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교육감 이재정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이 상당히 성공사례로 저희들도 알고 있고요. 이런 사례들을 더 좀 확대해서 활용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 김강식 의원 최근 수원아이파크시티 단지 이외에 그 바로 옆에 보면 또 다른 곡반지구에 대규모 아파트단지들의 개발계획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또 다시 학생수요들이 증가하고 지금 현재의 상태라고 하면 안전한 통학로의 문제들이 또 대두될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과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 교육감 이재정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곡선지구1단지의 경우는 곡반초등학교까지는 육교를 만들어서 안전통행로가 확보됐습니다만 곡선지구2단지의 경우는 아직 제대로 못 하고 있습니다만 시행자에게 신호등을 설치한다든가 안전펜스를 설치한다든가 골목길을 정비한다든가 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더 좀 좋은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점은 시와 함께 논의해서 저희들이 좋은 방안을 찾겠습니다.

○ 김강식 의원 네, 맞습니다. 횡단보도를 한 7개를 건너가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 장애물이 너무 많은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 아이들이 안전한 학교생활을 하고 안전한 학교통학을 하기에 얼마나 위험한 건지는 아마 교육감님이 더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원아이파크시티 내 학교설립에 있어 가지고 매우 중요한 부분들은 수원아이파크시티만 보지 마시고 이 주변들의 상황들이 계속 바뀌고 있는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좀 검토하셔서 앞으로 조속히 학교설립을 위해서 교육청도 아니면 지역에서도 같이 공조해서 진행이 잘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교육감 이재정 네, 이제 이 점에 대해서는 교육부도 과거와 달리 학교신설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이 사실 매년 증가돼 왔었거든요. 2,000세대에서 3,000세대, 4,000세대 이렇게 되고 지금은 36학급이 안 되면 설립인가를 안 한다 이런 원칙을 교육부도 깨고 그 지역의 상황을 고려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학교설립을 해 나가는 것을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아이파크시티의 오랜 숙원도 해결할 길이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 김강식 의원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이재정 교육감님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감 이재정 네, 감사합니다.

○ 김강식 의원 지난 7월 민선7기가 새로운 도정으로 꾸려진 이후에 오늘까지 정말 숨 가쁘게 달려온 것 같습니다. 지사님과 교육감님께 수고 많이 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여러 의원님들께서 제안하시는 내용들은 1,330만 경기도민들께서 두 분께 직접 질문하시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엄중한 자세로 경청하시고 심도 깊게 검토하셔서 답변내용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도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2시53분 질문종료)

○ 의장 송한준 김강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4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 부의장 김원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김미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김미리 의원

(14시36분 질문시작)

○ 김미리 의원 존경하는 1,440만 경기도민 여러분! 송한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님,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양주 출신 제2교육위원회 소속 김미리 의원입니다.

제10대 경기도의회에서 더불어 잘사는 세상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시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과 함께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새로운 경기시대에는 경기도정과 교육행정이 도민밀착, 도민소통을 통한 행복경기시대의 아이콘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경기도의회가 더욱 민의의 대변에 충실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며 도정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첫 번째 페이지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방과후 조례에 대해서 지난 3년간…….

제가 동영상이 있어서 전말을 좀 보려고 했는데요.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위치를 바꿨습니다. 방과후 조례에 대해서 지난 3년간 준비를 했었고요. 교육감님이 너무나 잘 알다시피 저희 추진과정에 나와 있는 그러한 진행절차를 거쳐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이번에 제가 다시 10대 들어서서 방과후학교 지원 조례를 다시 제정을 하는 관계의 상황 중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지난 9대에서도 똑같은 일이 재현됐었죠.

다음 동영상 틀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상 5분입니다. 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14시39분 동영상 상영개시)

(14시44분 동영상 상영종료)

○ 김미리 의원 다음 페이지 열어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바로 이게 왔던 문자의 내용입니다, 명단이고요. 지금 현재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김원기 부의장님 명단도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5분발언을 했었던 국은주 의원이 의정부지역구의 의원이었기 때문에 자한당에서는 당론으로 이걸 문제 삼아서 알기로는 교육감님이 가서 사과를 하셨다고 전해는 들었습니다.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자한당 의원들에게 들은 소리였기 때문에요.

다음 페이지 열어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바로 가지고 다니면서 25개 지원청 교육장님들에게 돌려서 각 지역의 학교장들은 물론 그 지역의 경기도의원들에게 각각의 전화를 걸어서 허위의 내용을 선동시켰던 그 내용입니다. 즉 “방과후 강사 무기계약직 전환을 시키는 조례다. 학생과 학부모가 아닌 방과후 강사를 위한 조례다. 방과후 조례안은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부결시켜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했었던 내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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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자료를 보며)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것에 대한 것도 저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서 그리고 발의 대표자로서 이 또한 문제제기를 했었고 방호석 교육2국장님과 문병선 부교육감님이 저희 더불어민주당 대표단을 찾아오셔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에 대한 기사가 나간 겁니다. 도교육청의 부교육감, 민주당 대표단 방문 사과했다는 내용이었고 “교육청의 거짓 정보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라는 내용에 도교육청 관계자는 “의원의 의정활동에 염려를 끼쳐 송구, 향후 누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 사과했습니다. 이것이 작년 17년도 6월 달에 있었던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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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자료를 보며)

이것은 바로 지난 10월 달에 이러한 문건을 가지고 문예교육과 과장, 장학관, 장학사가 3인 1조로 해서 지금 이제 발의가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 제2교육위원회 심의가 아직 상정되지도 않았던 것에 대해 2교육위원회 위원들에게 문건을 만들어서 들고 다녔던 내용입니다. 여전히 내용이 변화가 없습니다. 무기계약직 전환의 가능성이 크다, 방과후 강사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전환된다라는 전제하에 “수강료가 20% 늘어서 학부모의 부담이 가중된다. 프로그램 신설 및 폐지가 어려워져서 자율적 선택권이 제한된다.”라는 내용으로 해서 작년도에 있었던 내용과 거의 대동소이하게 해서 똑같이, 그때 당시에 문예교육과 과장과 지금 현재의 과장이 함께 똑같은 행동을 했습니다. 교육감님, 알고 계셨습니까?

○ 교육감 이재정 그 내용 모르고 있습니다.

○ 김미리 의원 어떻게 모를 수 있죠? 제가 분명히 문예교육과 과장, 장학관, 장학사 세 분에게 오시라고 해서 분명히 공개적 사과를 하지 않으면, 잘못을 시인하는 보도자료를 뿌리지 않으면 분명히 오늘 도정질의에서 교육감님께 이런 질의를 할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그조차도 보고가 안 됐다라는 얘기입니까?

○ 교육감 이재정 네, 공식으로 보고받은 바가 없습니다.

○ 김미리 의원 네. 그 담당부서에서는 자기 부서 의견이 없습니다, 항상 2년, 3년 동안요. 항상 교육감님 마인드, 교육감님의 철학, 교육감님의 결정이라는 표현으로 늘 교육감님의 결정사항이라는 것으로 무조건적인 반대를 해 왔는데 이 행위를 모르셨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 교육감 이재정 지금 의원님의 말씀은 너무 지나치신 말씀이십니다.

○ 김미리 의원 지나친……. 제 말을 듣고 답변하는 시간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감 이재정 경기도교육청에…….

○ 김미리 의원 제 말 끝나지 않았습니다! 듣고 발언기회를 드릴 때 말씀하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그 문예교육과 과장 3인방이, 3인조가 이렇게 하고 다닌 거에 대해서 교육감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감 이재정 경기도교육청의 운영방침은 교육감이 뭐 지시를 내려서 일방적으로 움직이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각 과는 각 과대로 자신의 업무 영역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이미 지난 회기 때 상위법에 없는, 근거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청과 교육부에서, 특히 교육부에서 재의요구를 해서 우리가 재의요구해서 부결된 그런 안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것이 뭐 교육감의 의견이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법률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졌다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 김미리 의원 교육감님, 제가 질문을 드린 건 지금 교육청에서 이렇게 허위의 문건을 만들어서 유포하고 다니고 이렇게 떼로 몰려다니면서 의원들과 접촉한 정치활동을 한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 교육감 이재정 네.

○ 김미리 의원 두 번째! 그 조례를 대표발의했던…….

○ 교육감 이재정 결과보고서 봤습…….

○ 김미리 의원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을 방해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의 생각을 묻는 것입니다.

○ 교육감 이재정 제 생…….

○ 김미리 의원 지금 조례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 교육감 이재정 네. 제 판단으로는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해당 과에서 의원들을 만나서 말씀을 드렸다면 이것이 작년도에 이미 교육부의 결정에 의해서 재의요구됐다가 재의가 받아들여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마 업무상 다녔을 것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 김미리 의원 업무상이요? 그럼 교육감님은 그 부서에서 했었던 거에 대해서 하등 잘못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 교육감 이재정 저는 잘못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 김미리 의원 잘못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 교육감 이재정 네, 그렇습니다.

○ 김미리 의원 그럼 교육감님이 그 부분을 몰랐고 잘못된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러면 향후 어떤 조례가 됐든 경기도교육청이 모든 의원에, 교육청의 의견과 맞지만 않는다면 모든 의원에게 발의한 내용을 가지고 찾아다니겠다라는 의도로 봐도 되겠습니까?

○ 교육감 이재정 그렇지 않습니다. 이 얘기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년에 이미 재의로 부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해당 과에서 업무상 찾아가서 아마 말씀을 드린 거라고 생각하고요.

○ 김미리 의원 교육감님, 교육감님!

○ 교육감 이재정 교육청 직원들이…….

○ 김미리 의원 재의를 교육부에서 한 건 많습니다마는…….

○ 교육감 이재정 아니, 제 말 막지 마세요!

○ 김미리 의원 그 과정에 경기도교육청이 그거를 재의하라고, 해 주기를 바란다라는 사항을 교육부에 보냈고 교육부에서 그걸 받아들여서 재의요구를 요청하라고 공문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 교육감 이재정 교육부는 교육부 나름대로의 판단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 김미리 의원 그러면 교육부에서 재의요구가 왔기 때문에 의원이 조례를 발의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조직적으로 담당부서에서 하고 다니는 거에 대한 거는 문제가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 교육감 이재정 아닙니다.

○ 김미리 의원 왜 그렇게 하고 다녔나요, 그러면? 왜 그렇게 하고 다녔을까요?

○ 교육감 이재정 이거는 우리 교육청의 업무의 일환입니다.

○ 김미리 의원 아, 조례를 방해, 의원이 조례 대표발의를 한 거에 대한 것을 의견이 맞지 않는다 하면 이렇게 훼방하고 찾아다니면서 이런 방해 작전을 펴는 게 이게 교육청의 업무입니까? 그 부서의 업무이고요?

○ 교육감 이재정 저희가 학…….

○ 김미리 의원 저는 경기도교육청뿐만이 아니라 도도 마찬가지고요. 대표발의한 의원의 조례를 가지고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조직적으로 방해를 한다라는 얘기는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딱 두 번이었습니다. 작년도 이 조례 재의요구가 들어와서 했을 때, 그 다음에 이번에 다시 발의를 했을 때 단 두 번만 지금 보고 듣고 있습니다.

○ 교육감 이재정 그러니까 지금…….

○ 김미리 의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 담당부서에서 한 말이 그렇습니다. “이 조례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이해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설명을 하러 다녔다.” 그리고 이 부분은 교육감님도 뭐라고 하실 수 없는 게 질의요지서를 드린 거에 답변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 못할 듯하여 설명을 필요로 하고 있었다.” 의원님들 조례 한두 건 처리합니까?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만 의원님들이 이해 부족이 오는 거네요. 그렇다면 그건 조례를 발의해서 의원님들께 제대로 내용 전달을 못 했던 제가 잘못한 것이지 의원이 발의한 내용에 “조직적으로 그것은 이래서 안 됩니다.”라고 저렇게 하고 다니고, 저렇게 유포하고 다니고 하는 것이 교육감님은 잘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 교육감 이재정 네, 업무상의 일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재의요구가 된 건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설명이 필요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미리 의원 아, 그러면 교육감님은 잘했다고 지금 분명히 “네.” 대답하셨습니다,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에.

○ 교육감 이재정 의원님께…….

○ 김미리 의원 그래서 작년도에 저렇게 해서 공개 사과도 하시고 기사에도 저렇게 향후 저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일이 발생하는, 과장님이 바뀌었는데 지금 똑같은 일이 발생했는데 왜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 교육감 이재정 그 당시에…….

○ 김미리 의원 그때 맨 처음에 저렇게 행동을 하고 다니면…….

○ 교육감 이재정 아니, 지금은 물으셨으니까 제가 답변을 해야죠! 답변시간을 주세요!

○ 김미리 의원 제가 하겠습니다! 들으세요. 그때 했던 그 문예교육과 과장님은 승진했습니다. 그때 저렇게 교육감님은 물론이고 부교육감님과 그 국을 담당하고 있는 국장님까지 다 나서서 공개적으로 저렇게 다 사과를 하고 다니셨는데 오히려 견책이나 경고나 질책이 아니라 승진을 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교육청은 교육감님의 생각, 철학, 교육감님의 결정사항에 순종하고 복종하면 무조건적으로 자기 생각 없이 예스맨만 되면 승진을 한다라는 전례를 남기셨어요. 그렇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 바뀌었는데 당연히 이 부분 또 하고 다니지 않겠습니까, 다음에 승진을 기대하면서?

○ 교육감 이재정 지금 말씀은 인신공격이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적절치 않습니다. 저는…….

○ 김미리 의원 인신공격이라고요? 경기도교육청이 조례발의, 대표발의를 했었던 의원에게 인신공격을 하고 다닌 거에 대한 사과는 없으시면서 지금 그런 행동을 했던 그 담당자를 승진시켰다는 거에 대해서 그게 인신공격이라고 보십니까!

○ 교육감 이재정 과거에 사과했다는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문자가 나가는 것은 경기도교육청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일부 학부모들이…….

○ 김미리 의원 경기도교육청에 담당부서를 책임지고 있는 과장 이하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요?

○ 교육감 이재정 일부 학부모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자기 자식들을 위해서, 학교를 위한 뜻으로 아마 전달한 것으로 그렇게 알지만 당시에 교육청으로서는 이런 것도 역시 부적절하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저희가 사과를 한 것이지 교육청이 뭐…….

○ 김미리 의원 교육감님 모르셨다, 그리고 당연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 교육감 이재정 교육청이 잘못한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김미리 의원 문예교육과 과장님, 여기 나와 계십니까? 문예교육과 과장님 나와 계십니까? 그러면 제2교육국장님 나와 계십니까?

(○ 서길원 교육2국장 좌석에서 – 네.)

○ 김미리 의원 앞으로 나오십시오.

○ 교육감 이재정 아니, 교육2국장 대신에 제가 답변을 합니다. 저한테…….

○ 김미리 의원 제가 제 질문 대상자는 지금 제2교육국장으로 하겠습니다.

○ 교육감 이재정 아닙니다. 제가 답변을 못 하게 되면 제2국장에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 김미리 의원 답변자는 질문자가 요청을 드릴 때 답변을 하십니다. 지금 제가 질문을 우리 2교육국장님한테 드리고자 합니다.

○ 교육감 이재정 당시에 국장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김미리 의원 당시에 국장님이십니다. 이번 건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교육감 이재정 제2국장님은 당시에 국장님이 아니십니다.

○ 김미리 의원 언제 오셨을까요? 언제 오셨나요? 국장님, 인사발령 언제 받으셨습니까?

(○ 서길원 교육2국장 좌석에서 – 9월 1일 자 받았습니다.)

○ 김미리 의원 9월 1일 자 받으셨죠? 이건 10월 달에 벌어진 일입니다. 담당국장이 아닙니까? 이거는 지금 축소를 시키고 싶으신 겁니까! 감추고 싶으신 겁니까! 잘했다고 칭찬하고 싶으신 겁니까!

○ 교육감 이재정 전혀 아닙니다.

○ 김미리 의원 의원들을 이렇게 무시하고 이해도 못하는 바보, 천치를 만들고 계십니다, 지금! 이해 못해서 의원들에게 설명하고 다니셨습니까!

○ 교육감 이재정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재의요청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했다는 말씀을 이미 드렸고요. 그 설명이 필요했기 때문에 우리는 직무상 그걸 안 할 수가 없는 거겠죠.

○ 김미리 의원 재의요청이요?

○ 교육감 이재정 이 방과후학교 조례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아주 복잡…….

○ 김미리 의원 일단 교육감님, 같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다음 페이지 넘겨주십시오. 다음 페이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교육감님은 아까도 말씀하셨고 상위법이 없기 때문에 곤란했다, 뭐 좀 이건 안 하는 게 좋겠다. 재의요구 사항 중에 이번에 들고 다닌 문건 중에 더더군다나 지난번에 재의로 인해서 부결 당했기 때문에 상위법도 없고 그러니 보류시켜 달라라는 게 이번과 지난번의 다른 점이라면 그때는 부결시켜 달라고 이번에는 보류시켜 달랍니다.

그런데 제가 경기도교육청의 조례를 조사했습니다. 9월 20일 현재입니다. 제가 그 이후에 조례발의된 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다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표를 보시겠습니까? 이재정 교육감님 취임 전에는 법적 근거가 없었던 조례가 25.9%에 불과했었어요. 그런데 2014년 7월 1일 이재정 교육감님이 취임한 이후에 근거 없는, 말하자면 상위법 없는 그러한 조례가 발의가 되고 통과가 된 것이 52.5%입니다. 즉, 현재 160개, 그때 9월 20일 현재라고 했습니다. 경기도교육청 소관 160개 조례 중에서 84개가 상위법이 없는 조례입니다. 상위법이 없다고 해서 조례를 만들 수 없다? 누구 논리입니까!

○ 교육감 이재정 조례 제정의 권한은 의회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의요구된 것을 도의회가 역시 받아서 의결을 한 것입니다.

○ 김미리 의원 네, 도의회의 결정권한입니다.

○ 교육감 이재정 그렇습니다.

○ 김미리 의원 그러면 그 결정권한에 대하여 궁금한 것이 있거나 알아보고 싶은 것이 있거나 의원들이 집행부를 불렀을 때 그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면 됩니다. 또 원하지 않는 조례를 할 때 그런 경우에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조례 심의를 할 때 집행부 참석하고 그때 부서의 의견도, 그 이전에 대표발의자와 함께 수많은 대화도 나눌 것이나 궁극적으로는 심의 때 분명히 발언을 하십니다, 담당부서에서. 이거는 지금 너무나 적극적 정치활동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상위법이 없어서 못 한다? 어느 나라 법이고 공무원들이 이렇게 하고 다녀도 괜찮다라는 거는 대한민국 교육청에 어디 있습니까, 지금!

○ 교육감 이재정 우리 공무원…….

○ 김미리 의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경기도에서도 못 봤습니다.

○ 교육감 이재정 우리 공무원들이 적절한 자기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그런 해명을 하고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 김미리 의원 다시 한 번…….

○ 교육감 이재정 의원님들 찾아뵌 것은 그 업무의 일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김미리 의원 교육감님, 나중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 교육감 이재정 네, 알겠습니다.

○ 김미리 의원 서길원 국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분하지 말고 해요.」하는 의원 있음)

○ 교육2국장 서길원 서길원입니다.

○ 김미리 의원 알고 계셨습니까? 그런 자료를 가지고 의원들 찾아다녔었던 그걸 알고 계셨죠?

○ 교육2국장 서길원 상황은 보고받았습니다.

○ 김미리 의원 네?

○ 교육2국장 서길원 상황을 보고받았습니다.

○ 김미리 의원 보고받으셨죠?

○ 교육2국장 서길원 네.

○ 김미리 의원 어떻게 조치하셨습니까?

○ 교육2국장 서길원 특별한 조치는 취하지 않았습니다.

○ 김미리 의원 왜 안 하셨습니까?

○ 교육2국장 서길원 이 상황에 관해서 의원님들께 충분히 본안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파악하였습니다.

○ 김미리 의원 의원님들을 찾아다닐 때 조례에 대해서 설명하겠다고 하고 찾아다니셨습니까?

○ 교육2국장 서길원 그건 아니지만…….

○ 김미리 의원 9월 1일 자 인사발령 나서 왔기 때문에 의원님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하고 가면서 어땠습니까?

(관련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자료집 만들어서 아까 저 자료에 있었던 말도 안 되는 이 입장, 경기도교육청의 입장 발표하시고 이렇게 그동안에 있었던 것 이거 다 하시고, 사실 특별한 거 없습니다, 이 내용은. 조례 내용이고요, 검토의견이고요, 특별한 거 없어요. 여기에 아까 그 문제의 문건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신입인사, 신임 발령 났다고 해 가지고 가면 하는 경기도교육청의 일상적인 행동입니까? 일상적인 행동입니까? 우리 국장님도 그렇게 하셨습니까?

○ 교육2국장 서길원 이제 그것과 함께 이와 같은 현안 과제가 있으니까 인사 겸 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 김미리 의원 저는 적어도 오늘 답변이 우리 교육감님은 물론이고 국장님도 부서에서 너무 과잉충성을 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했다라는 답변이 나오기를 솔직히 내심 기대했습니다. 몰랐다고 일관하는 우리 교육감님, 알고도 아무런 조치, 하다못해 지금 훈계조차 안 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잘했다 하셨겠죠, 오히려.

○ 교육2국장 서길원 그거는 좀 오해시고요. 공무원들이 꼭 그런 식으로 하지 않고 저희야 학생들과 학부모 입장에서, 학교현장의 입장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공무의 그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미리 의원 어떤지 아십니까? 새로 발령받아 오셨다고 와서 조례에 대한 이거는 설명하고 다니시는데 그거에 해당하는 사업, 방과후학교죠? 방과후학교 사업에 대한 예산은 한 달이나 지난 후에 제가 불러서 물어봤더니 모르고 있더라고요. 예산도 모르는 사업을 자기가 자기 산하에 있는 이 사업, 조례를 적극적으로 막고 싶어 하는 이 사업, 예산이 대체 얼마나 되는지 알고나 하십니까? 모르고 있더라고요. 아니, 사업 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조례만 무조건 막자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더더군다나 문건을 만들었던 사람은 작년에 교육감님과 부교육감님과 교육국장님을 사과하게 만들었던, 그 문건을 만들었던 장학사가 이번에도 여전히 똑같은 사람이 만들어 냈습니다. 그게 그 부서에 교육감님, 부교육감님, 국장님을 사과하게 만들었던 그 문건을 똑같은 사람이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조치 안 하셨다고요!

○ 교육2국장 서길원 아까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현재 이 조례가 발의됐을 경우에 생길 수 있는 현안적 과제가 많이 발생하니까 과장님께서는 이런 부분들을 함께 고민하기 위하여 의원님들 찾아뵙게 하고 있습니다.

○ 김미리 의원 아직도 그거에 대해서, 그게 지금은 좀 교육청에서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조례여서 이렇게 했다고 쳐요, 백번 양보해서. 또 다른 교육청에서 원하지 않은 조례가 나왔을 때 다른 어느 의원이 되더라도 또 발생할 수 있는 일이고 의원을 개무시하겠죠! 이해 못하는 의원들에게 설명하러 다녔습니다. 발생하지 않을 확률 없습니다. 아니,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교육감님 잘하셨다잖아요. 국장님 아무 조치 취하지 않으셨고. 그럼 앞으로 어느 부서가 됐든 간에 똑같은 행동하겠죠?

○ 교육2국장 서길원 이 안은 다른 법률안과 좀 더 성격이 다른 것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김미리 의원 들어가세요. 교육감님, 다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잘못됐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건데 발생했다.” 저는 그런 답변이 나올 줄 알고 기다렸어요. 여기 의원 입법활동을 방해하는 도교육청의 의회경시 태도에 관하여라고 질의를 드렸더니 답변이 온 게요, “의원님들께 이에 대한 설명과 이해를 구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면 애초 처음부터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하시겠다고 하고 만나셨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감님?

○ 교육감 이재정 우리 직원들이 의원님을 늘 뵐 때 조례에 관한 우리 집행부로서의 입장에 늘 동의를 구하거나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이 조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그런 법적인 근거 또는 이것이 이행될 때 문제점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의원님들하고 늘 상의해 왔습니다. 저는 지난 4년간 이 건 이외에 단 한 번도 이런 사례가 일어난 일이 없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이렇게 된 거는 다름이 아니라…….

○ 김미리 의원 네, 말씀이 길어지시면, 지금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요. 교육감님, 이건 무시하는 게 아니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좀 짧게 듣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교육청이 원하는 방과후학교 조례를 왜 이렇게 반대하는지, 아까 그 문구에 있는, 그 선전물에 있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내용 말고요. 그건 아니라고 분명히 작년에 인정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이유 말고 도대체 왜 반대하시는지 이야기를 솔직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감 이재정 가장…….

○ 김미리 의원 제가 이 부분은 담당 부서에게 몇 번을 얘기했어요. 의원이 대표발의를 했는데 명분 있게 이것도, “안 하더라도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명분 있게 물러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달라.”라고 했더니 결과가 뭔가 하면요…….

○ 교육감 이재정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김미리 의원 전부 조례 모든 거에 대해서 결론이, 검토의견이 집행부 의견이 없어도 미반영, 집행부 의견을 듣고도 미반영. 1조부터 부칙까지, 이게 지금 조항이 15조까지 있습니다. 모두 미반영에 부칙까지도 미반영입니다. 어느 한 조항이라도 “이 부분은 받아들일 수 있으나 이런 거, 이런 거는 도저히 안 돼서 못 받아들인다.”가 아니라 무조건 못 받아들인다. 이유 있지 않을까요?

○ 교육감 이재정 네,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과후학교 조례라고 하는 것은 방과후학교를 위한 조례입니다. 그러나 방과후학교라는 것 자체가 법률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것은 다만 교육부 고시에 따라서 단위학교가 자율적으로 하도록 돼 있는 겁니다. 이게 만일 조례가 돼 가지고 방과후학교라는 게 법적근거를 가지고 여기에서 근무하는 강사들도 모두 다 그런 법적근거를 가지게 되는 경우에 학생들이 원하는 것, 학부모들이 원하는 것, 학교가 원하는 것과 이 강사들과 상치되는 경우에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부가 이제까지…….

○ 김미리 의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항상 하셨던 말씀이기 때문에요.

○ 교육감 이재정 교육부가 이제까지 방과후학교에 대한 것을 법적으로 만들지 않은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 김미리 의원 다시 하겠습니다. 페이지 9페이지 열어주세요, 화면. 9페이지요. 경기도교육청 조례 중 상위법적 근거. 아까 봤던 페이지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상위법 없는 조례가 저렇게 많아요, 교육감님. 아까 일부러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저거 날짜 다 체크하고 하나하나 일일이 세 가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상위법이 없다고 해서 못 만든다라는 것은 교육감님의 결정사항이시고요.

○ 교육감 이재정 아니, 교육부의 지침입니다.

○ 김미리 의원 그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그다음, 교육부 지침이요?

○ 교육감 이재정 교육부의 지침이고요. “학교”란 이름은 법적인 거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 김미리 의원 교육감님, 지금 국회에 초ㆍ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들이 이 방과후학교와 관련된 안들을 심의받고 있죠? 거기에 보면 “교육감은 매년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한다.”라는 것이 들어있는 것이 교육부 안입니다. 그렇죠? 교육부에서는 적극적으로, 교육청이 그리고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해야 된다라는 지금 법률, 진행과정 중에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현희 의원의 방과후 활동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지금 진행 중이고요. 남인순 의원의 방과후 아동ㆍ청소년 돌봄 법률안 지금 진행 중이고요. 박홍근 의원의 방과후학교 운영에 관한 법률안 진행 중입니다. 이외에도 지금 김한정 의원님이라든지 기타 제가 일일이 거론 못 했습니다만 몇몇 분들 지금 이 조례 진행하고 있고 좀 더 좋은 방안을 만들기 위해서 나쁜 의미로 진행이 추진되다가 멈춘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걸 만들기 위해서 다음 논의까지로 미루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알고 계셨죠?

○ 교육감 이재정 이 안에 대해서는…….

○ 김미리 의원 알고 계셨죠?

○ 교육감 이재정 이 안에 대해서는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도 전국적으로 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저희들한테 제시한 바가 있었습니다.

○ 김미리 의원 네, 서류 만지는 중에 오작동이 됐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법이 안 만들어져서”를 자꾸 주장을 하시는데요. 가장 좋은 건 상위법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 광역의회에서도 그거를 근거로 해서 만든다면 가장 최선입니다. 그런데 상위법이 만들어지는 기간이 지금 엄청나게 길어졌습니다. 지금 순연 중이라고 하기는 해도 그게 순연 중이라는 의미가 있지 이번에 될지 다음에 될지 또 1년, 2년 넘어갈는지 모르는 겁니다. 지금 방과후학교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 교육감 이재정 숫자를 기억 못 합니다.

○ 김미리 의원 대략은 기억하시지 않겠습니까? 공부 많이 하셨을 거잖아요. 어떻게……. 맨 마지막 21페이지입니다. 21페이지요. 맨 마지막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18년도 예산이 348억이에요. 그 이하는 말씀 안 드리고요. 348억. 2017년도에는 384억이었어요. 이 많은 예산을 하는데 상위법이 없다라는 이유로 단지 조례를 거부한다라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이 조례가 교육감님이 싫어하시는 어떤 특별한 문제를 담고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것도 아니고 현재 바로 교육감님이 시행하고 있는 방과후학교 가이드라인에 의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 교육감 이재정 네, 저희…….

○ 김미리 의원 특별한 내용 담고 있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 교육감 이재정 제가 아까 말씀드린…….

○ 김미리 의원 현재 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 교육감 이재정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방과후학교라고 할 때 농산어촌 방과 후에 일어나는 농산어촌의 특별한 상황에서 방과후 프로그램을 위한 지원이고요. 저소득층 자녀들을 위한, 학원 못 가는 아이들에게, 저소득층 자녀들에게도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자유수강권을 주는 것이 예산의 대부분입니다.

○ 김미리 의원 교육감님.

○ 교육감 이재정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이 조례의 내용과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 김미리 의원 교육감님이 공약으로 하시고 교육감님이 정말 강력하게 추진하고 계시는 꿈의학교도 상위법 없습니다. 꿈의대학도 상위법 없습니다. 그 예산도 학교 밖에서 마을에 교육을 맡긴다라는 의미로 예산을 책정하셔서 방과후 예산에 택도 없이 훨씬 적은 금액임에도 조례가 있어야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 교육감 이재정 방과후학교라는 것과 방과후 프로그램은 전혀 다릅니다.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은 방과후 프로그램을 하지 말자 이게 아닙니다. 오히려 학생들이 원하고…….

○ 김미리 의원 교육감님께서, 제가 자료의 발췌를 못 했습니다만…….

○ 교육감 이재정 학생들이 원하고 학교가 선택하고 학부모들이 바라는 그런 적절한 프로그램들을 아주 유연하게 진행을 하자는 거죠.

○ 김미리 의원 제가 자료 발췌를 못 했습니다만 꿈의학교와 꿈의대학도 궁극적으로 방과후학교 활동이다 이거는 담당 부서의 국장님과 교육감님, 언론보도 그리고 다른 이런 회의 자료에서 다 나왔습니다.

○ 교육감 이재정 네, 방과후 프로그램…….

○ 김미리 의원 그것까지 다 찾지 못해서 좀 빠져나갈 수 있는 상황이 될는지 모르겠으나…….

○ 교육감 이재정 아닙니다. 빠져나갈 생각까지는 아니고요.

○ 김미리 의원 원하신다면 제가 다 찾겠습니다.

○ 교육감 이재정 방과후 프로그램은, 학교 안에서의 프로그램에 대한 것은 보다 더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미리 의원 네, 그러면 하나, 이제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하나 더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국회에서, 지금 교육부는 물론이고 여러 국회의원들이 방과후학교와 관련한 법률안을 제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각도로, 여러모로 지금 발의를 하고 추진 중에 있고 논의 중에 있고 저는 그게 어떠한 모습으로든 결론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교육부 입장에서 학생과 도민이 80% 이상 만족하고 있는 이 방과후학교 법적근거를 확보해서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그러한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방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교육부가 주도하고 여러 의원님들의 그러한 내용이 담아져서 법적근거가 마련이 되어 졌다면 교육감님은 그 모습 그대로 따라가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 교육감 이재정 방과후학교에 대한 것은 현장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의회에서 일방적으로 될 것이 아니라 학교장, 교사, 학부모, 학생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공교육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김미리 의원 저는 법적근거를 말씀드렸어요. 하도 법적근거가 없어서 못 한다고 하시니 법적근거가 상위법에서 만들어진다면 그 법 그대로 시행하실 계획은 있으시냐고요, 의지는 있으시냐고요.

○ 교육감 이재정 상위법이 만들어진다면 그것은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미리 의원 지금 현장의 의견이 반영된 게 각 학교에 지금 나가 있는 방과후, 뭐죠? 길라잡이? 가이드라인. 아닙니까?

○ 교육감 이재정 현장…….

○ 김미리 의원 방과후학교 운영 가이드라인.

○ 교육감 이재정 현재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 방과후학교란 이름으로 돼 있는 건 학교가 아니고 사실은 프로그램입니다. 이거에 대한 걸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죠. 저는 여기서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방과후학교라는…….

○ 김미리 의원 꿈의학교는 학교입니까, 프로그램입니까?

○ 교육감 이재정 그것도 프로그램입니다.

○ 김미리 의원 네. 그것은 왜 조례에 준해서 하십니까? 상위법이 없는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 교육감 이재정 그건 의회와 협의해서 조례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 김미리 의원 그런데 여기서는 의회와 협의할 생각은 안 하시고 훼방만 놓고 다니십니까!

○ 교육감 이재정 아닙니다. 의회가 이미 재의된 것을 부결하지 않았습니까?

○ 김미리 의원 10대에서 재의가 됐었고요. 아니, 9대에서 재의가 됐었고요. 내용 수정을 해서 지금 10대에서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감님이 주장하시는 방과후 강사들 무기계약 전환을 시킬 수 있다라는 그 허위문구 어디에 들어있습니까, 조례안에? 어디에 들어있습니까! 작년도 문재인 정부에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하라는 내용에도 강사직군은 교육감님 권한으로 들어갔습니다. 전환시키셨습니까, 강사직군? 전환시키셨습니까?

○ 교육감 이재정 전환에 대해서는…….

○ 김미리 의원 교육감님 결정사항 아닙니까!

○ 교육감 이재정 전환에 대해서는 정부의 가이드라인과 이 전환을 위한 전환심의위원회가 따로 있어서 거기서 전문적으로 심의한 결과를 가지고 최종적으로 교육감이 결정을 짓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제까지…….

○ 김미리 의원 어쨌든 교육감님 권한이시죠.

○ 교육감 이재정 전향적으로 이 문제를 검토해 와서 다른 어떤 시도교육청보다도 모범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 김미리 의원 모범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의원활동을 제재하고 계시는 거에도!

○ 교육감 이재정 의원활동 제재하지 않았습니다.

○ 김미리 의원 그러면 문예, 누구죠? 과장님. 문예교육과 과장님 안 나오셨습니까?

○ 교육감 이재정 과장은 여기 출석 의무가 없습니다.

○ 부의장 김원기 김미리 의원님, 질문시간이 경과가 되었습니다.

○ 김미리 의원 네, 마무리발언을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 부의장 김원기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속기록에 게재토록 하고 집행부에 서면답변을 요구토록 하겠으니 발언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문서(김미리 의원)


○ 김미리 의원 네, 마무리발언 하겠습니다. 도정질의를 마치며 도와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쓴소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출직 대표인 의원은 늘 지역에서 다양한 주민들과 만나고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며 주민의 목소리를 도정과 교육행정에 정책으로 반영하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의원의 의정활동이며 이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출된 의원의 의무이자 책임이며 당연한 역할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 의원이 문제제기한 바와 같이 의원의 의정활동을 방해하고 도민과 학생이 아닌 집행부 수장에만 정책방향을 맞춘 채 여론몰이에만 앞장서는 일부 공무원들의 일탈 행위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이 같은 행위는 우리가 수호하고자 하는 민주주의 사회의……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근간을 망치고 우리가 외치는 지방분권의 정신을 근본적으로 훼손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입니다. 도와 교육청 공무원들께서는 의원의 의정활동이 도민에게 위임받은 엄중한 명령임을 염두에 두어 책임행정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도정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5시19분 질문종료)

○ 부의장 김원기 네, 김미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용인시 기흥구에 사시는 이상선 외 두 분께서 본회의 과정을 방청하고 계십니다. 경기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o 김명원 의원

(15시20분 질문시작)

○ 김명원 의원 존경하는 1,340만 경기도민 여러분, 송한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및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건설교통위원회 부천 출신 김명원 의원입니다.

오늘은 2년 전 박근혜 정부의 민정수석을 지냈던 우병우가 15시간 검찰 수사를 받은 후 새벽에 귀가했던 날입니다. 대다수 국민들은 우병우가 구속되기를 바랐지만 2년 전 오늘 우병우는 당당히 새벽에 귀가했던 것입니다. 수사팀장인 서울고검장은 우병우에게 차를 대접하고, 휴식 때는 검사들이 두 손 모으고 그 말을 경청하고, 그래서 “우병우가 수사를 받은 거냐, 아니면 우병우가 검찰을 조사한 거냐?” 하고 많은 국민들이 우려했던 바로 그날입니다. 지금은 우병우가 구속되어 있지만 사법 적폐 해결은 아직도 진행 중으로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고 합니다. 혁명은 반대세력을 무력으로 제압하면 되지만 개혁은 반대세력을 아우르면서 국민의 집단지성의 단합된 힘을 기반으로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기 위한 혁신으로 리드해 가야 하기 때문에 훨씬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질서는 소수 기득권 세력을 위한 기존 질서를 다수 국민을 위한 것으로 바꾸고 특히 다수 서민을 위한 질서로 바꿔 나가야 합니다. 바로 촛불명예혁명은 위에서 언급한 대로 국민을 위한 새로운 질서로 바꿔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라는 준엄한 명령입니다. 이를 위해 국민의 힘이 필요하여 장을 펼치면 기꺼이 참여하여 함께 만들어 가겠다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정치 패러다임을 세계 만방에 고했던 촛불명예혁명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명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 또한 촛불명예혁명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려면 생활 현장의 소수 기득권 질서를 혁신하여 다수 국민을 위한 새로운 질서를 만들라는 준엄한 명령입니다.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도지사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이재명 감사합니다.

○ 김명원 의원 최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꿋꿋이 도정을 이끌어가시는 존경하는 도지사님! 반드시 이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시리라 믿습니다.

○ 도지사 이재명 감사합니다.

○ 김명원 의원 요즘 한창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품셈단가, 시장표준단가 등의 문제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 도지사 이재명 네.

○ 김명원 의원 1페이지의 사진을 좀 올려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 사진은 콘크리트 구조물의 공극발생 부실시공 사진과 철근 노출 부실시공 사진 그리고 안전난간대도 없이 철근을 시공하고 있는 불법 외국인근로자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수원 광교에 있는 경기도청, 도의회, 교육청 신청사 건설공사 현장인데 보고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 도지사 이재명 네, 보고받았습니다.

○ 김명원 의원 그리고 이 신청사 건설공사는 3,800억 공사인데도 이런 부실시공과 안전시설 미비, 불법 외국인근로자는 왜 나타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지사 이재명 이게 사실 저 현장 노동자들 집회도 있었고 안 그래도 여기저기 지적이 있었는데 저희가 이 현장을 감사도 해 보고 조사를 해 본 결과에 의하면 상당히 문제가 많았던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앞으로 이런 경기도 관급건설 공사현장은 각별히 좀 관심 갖고 저희가 조사도 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해 나갈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는, 지금까지 있는 문제들은 시정했지만 앞으로는 또 더 이상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저희 각별히 신경 써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명원 의원 네, 도지사님 고생하셨습니다. 2쪽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림1은 불법다단계 하도급 실태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1단계는 발주처로부터 도급받은 일반건설업체로서 원도급자이고 2단계는 1차 하도급 업체로서 일반건설업체 혹은 전문건설업체입니다. 여기까지는 합법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게 3단계 즉, “오야지”라고 하는 이사, 4단계 즉, “실행소장”이라고 합니다. 5단계는 팀장까지 내려갑니다. 통상적으로 팀장이 보통 5 내지 20명을 거느립니다. 팀장 밑에 불법 외국인근로자가 많이 있습니다. 3단계 이후부터는 개인이 임금을 중간 착취하고 말단의 근로자들은 모두 일체 하도급 업체의 근로자로 되어 있어 서류상은 합법입니다. 그렇지만 오야지라고 하는 이사가 근로자들의 통장과 도장을 갖고 있어 임금을 중간 착취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립니다. 혹시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으신가요?

○ 도지사 이재명 아주 오래 전부터 제가 들어왔던 얘기고 지금 경기도뿐만 아니라 저는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이 건설 비리를 잡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표 언제 저한테 하나 주시면 제가 다른 데 좀 써도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정말 정리를 잘하셨네요.

지금 다단계 하청구조 이걸 줄이기 위해서 법에서 금지까지 시켜놨는데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실제로 최소한 네 차례 4단계까지, 심하게는 5배까지 내려가고 실제 건설현장에 투입되는 비용은 원래 도급계약 금액의 60% 이하다라는 게 아직 거의 통설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든지 저희가 좀 줄여보려고 하는데 이게 너무 교묘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라 정말로 어렵고 그래서 저희가 의원님께서 이 문제를 지적해 주신 김에 제가 한 마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오해가 있습니다. 이 논의에 얽힌 가장 큰 오해가 뭐냐면 공사비를 많이 책정하면 마지막 단계의 노동자들과 마지막 단계의 업체에 많이 가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첫째 하나 있습니다. 실제로는 어떠냐 하면 공사가액의 실질 적정 마진율 15% 이내의 적정한 가격이라면 사실은 15% 받고 하청을 주는 순간에 손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실제로는 하청이 어렵게 되죠. 그런데 관급공사가 유난히 하청이 많은 이유는 실제 필요한 공사비보다 지급되는 공사비가 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또 하나의 과제가 있는데 얼마 전에 건설협회 대표하시는 분이 조선일보에 기사를 인터뷰했는데 제목이 이겁니다. “표준품셈이 아니고 시장단가로 공사발주를 하면 현장의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는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도서관을 짓는다, 일정한 설계규모의. 그런데 이거를 100억을 주면 2,000명을 고용할 건데 90억을 주면 900명만 고용하겠다, 이런 거 비슷한 거거든요. 그런데 원래 건설공사라고 하는 건 발주된 내용대로 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싸게 발주를 받아도 원래 정해진 거를 만들어내는 게 도급계약이거든요. 그런데 “도급계약을 해 놓은 걸 돈을 많이 주면 지키고 돈을 적게 주면 안 지키고 투입되는 노동력까지 줄인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원리적으로 있을 수 없는 것이어서 철저한 감독이 정말로 중요한 거죠.

○ 김명원 의원 제가 쭉 한번 말씀을 드려보기로 하겠습니다.

○ 도지사 이재명 네, 알겠습니다.

○ 김명원 의원 이게 모두 은밀히 이루어지고 있어 겉으로는 사실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중소건설업체인 전문건설업체와 팀 반장의 입장에서 공사비용 절감과 자재 및 인력 통제가 용이하다는 이유로 불법 다단계 하도급이 은밀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내국인근로자와 불법 외국인근로자의 임금 중간착취를 하여 저임금으로 일을 시킬 수 있고 불법 근로자니까 하소연할 데도 없으니 안전시설도 없이 시키는 대로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건설공사현장에 외국인근로자가 지금 28만 명으로 이 중 합법은 5만 명, 불법은 23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이렇게 은밀히 이루어지고 있는 불법 다단계 하청 구조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으면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 도지사 이재명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얼마 전에 존경하는 도의원님들께서 건설현장에 민간감리를 도입하는 제도를 만든다는 논의를 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정말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계약된 걸 그대로 이행하게 강제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김명원 의원 네. 다음.

(영상자료를 보며)

그림2는 과도한 저가낙찰에 따른 공사비 부족이 어떤 경로를 거쳐서 산업안전을 위협하게 되는지 묘사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그림인데요. 이처럼 건설공사현장의 산재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개선방안에 대해 무리한 공기단축을 예방하는 적정 공사비 확보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도지사 이재명 물론 당연합니다. 이게 실제로 특정하게 설계된 건축물을 만들어내는 것에 예를 들어 정말로 필요한 비용이 100억인데 그걸 80억에 발주하면 안 되지요. 그럼 부실공사를 강요하는 경우가 되는데 지금 현재 관급공사 발주 시스템은 최저가 낙찰 시스템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정가격으로 낙찰되게 설계돼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하청이나 재하청을 많이 하지 않으면 자신들이 이익이 남는 경우에만 참여하고 이익이 나지 않고 부실공사를 해야 되는 범죄행위를 저질러야 될 정도라면 하지 않는 게 정상적인 자유시장경제 질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규칙을 지키게 강제하는 게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과도한 저가낙찰이 되지 않게 하는 것도 역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명원 의원 네. 다음 그림 보죠.

(영상자료를 보며)

그림3에서 보듯이 임금체불, 내국인 일자리 감소, 산재 다발, 숙련인력 기반 붕괴, 청년실업 가중 등 다양한 폐해 원인으로 제 살 깎기 저가 수주 경쟁으로 인한 공사비나 노무비 부족이 꼽힙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과거 70년간 임금 결정을 시장에 맡긴 결과로서 시장의 실패로 보아야 하며 시장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므로 정부가 개입하여 해결의 단초를 제공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결론적으로 말해 저가 수주 경쟁에 의한 공사비 부족을 막기 위해서는 말단 근로자의 임금 삭감 경쟁을 억제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저임금의 외국인력 투입을 억제할 수 있는 강제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지사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도지사 이재명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지금 현재 대금 직접 지급 및 인건비 직접 지급 제도도 도움이 되겠지만 저는 관급공사 현장의 불법 외국인노동자 채용 문제는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인노동자들을 우리가 고용하는 것은 인권 차원에서 수용할 수 있지만 그들이 불법적으로 저가에 고용되게 되면 국내 건설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잠식하는 결과를 빚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젊은이들이나 단가가 워낙 낮으니까 결국은 다 밀려나고 외국인노동자들로, 특히 불법체류 외국인들로 다 채워지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최소한 관급공사 영역에서만이라도 정상적인 국내 노동력을 정상적인 임금을 지급하고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 김명원 의원 네. 다음 그림 좀.

(영상자료를 보며)

그림4에서와 같이 공사비 부족에서 비롯된 폐해에 대해 인정하더라도 적정 공사비가 계상되어 원수급자가 이를 확보했다 하더라도 증액된 공사비가 실제 도급단계 말단의 근로자까지 적정임금이 전달되는 메커니즘이 만들어져야 하고 궁극적으로는 불법 다단계 하도급이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지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도지사 이재명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현장의 노동자들은 우리가 최초 발주할 때 설계된 임금이 있는데 그 임금이 지급되지 않고 실제로는 인건비를 착취하는 형태의 건설공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지 않게 하는 것이 우리 도 또는 공공영역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명원 의원 지금 경기도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이 확정돼서 9월부터 시행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는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시행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확인해 보신 적이 있나요?

○ 도지사 이재명 제가 보고받기로는 지금 작동이 안 된다는 말씀은 의원님께 처음 듣습니다. 나름 자랑스럽게 잘한 제도라고 보고받고 있고 이 정책은 부도를 내고 중간 하청업체들이 떼먹고 도망가지 못하게 하는, 임금을 받긴 받고는 지급하지 않고 예를 들면 도주하거나 이런 경우를 막기 위한 것이어서 적정인금을 보장하는 시스템까지는 가지 못하고 있기는 합니다. 떼먹지 못하게 하는 효과 정도 있는 거죠.

○ 김명원 의원 네. 다음 그림.

(영상자료를 보며)

그림5는 미국의 건설업과 한국의 건설업 사례를 비교한 것입니다. 미국 건설업의 프리베일링 웨이지(prevailing wage) 제도라는 게 1931년부터 80년이 넘게 적용이 되어 정착된 제도입니다. 프리베일링 웨이지라고, 적정임금 제도라고 불릴 수 있는데요. 혹시 지사님은 이런 제도를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 도지사 이재명 미국에 있는 제도는 못 들어봤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일정기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도 검토하는 중인데 계약 특수조건에 이걸 집어넣어서 강행할 수 있을 거라는 게, 저도 변호사여서 가능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 김명원 의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근로자가 받아야 할 실제 직종별 적정임금의 하한을 설정함으로써 공사비 부족을 초래하는 제 살 깎기 경쟁의 진원지인 도급 말단 단계의 근로자 간 임금 삭감 경쟁을 막아낸 사례입니다. 이 적정임금 제도인 프리베일링 웨이지는 연방주ㆍ시 차원에서 공공 공사에 적용되는 원가 반영의 기준이자 지역별ㆍ직종별 적정임금인데요. 공공 발주자는 프리베일링 웨이지를 공사 원가에 반영하고 사업주는 근로자들에게 바로 이 적정임금인 프리베일링 웨이지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그럽니다. 3년마다 이거를 조사하는데요.

이 제도가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걸로 제가 열한 가지를 열거했는데 시간관계상 중요한 것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째, 입찰경쟁에서 임금 삭감 경쟁을 억제해서 적정 노무비 및 적정 공사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고 그럽니다. 미국에서도 최저가 낙찰제가 일반적인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낙찰률은 90% 이상인데 그 비결이 바로 프리베일링 웨이지, 적정임금 제도라고합니다. 두 번째 내국인 숙련 인력에 대한 고용을 촉진합니다.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해당 현장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에게 적정임금인 프리베일링 웨이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같은 임금을 지급할 바에는 내국인 숙련 인력을 우선 고용하도록 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게 되었고 이것이 건설현장에서 중산층 이상의 내국인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줬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 경기도도 건설공사현장에 적정임금 제도를 도입하여 입찰공고 시 적정임금이라고 하면 시중 노임단가, 대한건설협회에서 발표하고 있는 시중 노임단가 이상의 지급의무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고 조례 또는 경기도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시중 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강제하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큰 밑받침이 될 수 있도록 할 의향은 없으신지 지사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도지사 이재명 의원님의 이 제안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최대한 신속하게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서 가장 많은 공사들이 이 프리베일링 시스템, 제가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그런데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보장하도록 계약 조건에 넣어서 강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좋은 제안이십니다.

○ 김명원 의원 네. 다음 그림.

(영상자료를 보며)

그림6은 적정임금 제도를 확립하기 위한 행정수단인데요. 주계약자 공동도급입니다. 발주자로부터 주계약자, 부계약자 1, 부계약자 2 컨소시엄으로 해서 공동도급을 체결하고 계약자 직접시공 의무화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적정임금은 시중 노임단가를 기본급으로 해서 그 기본급이 포괄임금제를 배제하고 제반 수당을 별도로 지급하는 그런 경기도형 표준근로 계약서를 만들고 그리고 전자카드를 도입하여 근로일수와 시간을 측정하고 대금e바로 시스템인 발주자가 직접 임금을 지급하는 이 다섯 가지의 행정수단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지사 이재명 저도 나름 연구를 많이 해 가지고 좋은 제도 만들어 보려고 신경을 썼던 사람인데 제가 의원님한테 배우는 게 너무 많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제가 몰랐던 부분들도 좀 있는데 법률적으로 상위법령이 없더라도 경기도 단위에서 조례든 계약 특수조건이든 아니면 제도를 만들어 시행하는 데 크게 무리가 없어 보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은 다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명원 의원 네, 고맙습니다. 조금은 긴 일문일답을 한 현 시점에서 우리의 논의가 품셈단가냐 시장표준단가냐 이런 논쟁을 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적정임금 줄 것은 주고 적정공사비를 줄 것은 줘서 건설공사현장을 선진화시켜 나가자고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본 의원은 이 시점에서 건설공사현장 선진화 5대 혁신정책을 제안합니다.

1. 불법 다단계 하도급 근절, 2. 건설공사현장 근로자의 적정임금 제도 확립, 적정임금은 시중 노임단가 이상입니다. 그리고 부실시공 근절, 4. 안전시설 확충을 통한 안전한 공사현장 확립, 5. 적정공사비 확보 이상 5대 혁신정책입니다.

지사님! 본 의원이 제안한 5대 혁신정책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의향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 도지사 이재명 아주 훌륭한 제안이셔서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할 뿐만 아니라 가급적이면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명원 의원 좋습니다. 만일에 불법 다단계 하도급을 근절하고 거기서 생긴 돈을 건설공사현장 근로자에게 적정임금으로 주시는 게 좋습니까? 경기도민 복지에 쓰시는 게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 도지사 이재명 이게 사실은 또 하나의 본질적인 논쟁거리가 될 수 있는데 적정한 공사비를 지급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 저는 전혀 부정하지 않습니다. 이게 오늘 말씀드리기 적정할지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 제가 부서에서 3년 치의 노인정, 어린이집, 도서관 공사비가 얼마 정도 들었는지를 조사를 해 본 게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일이 벌어졌는데 성남시는 대개 500만 원대입니다, 평당 공사비가. 그런데 다른 데들은 물론 500만 원 짜리가 소수가 있기는 한데 대개 700, 800, 900, 1,000만 원입니다. 똑같은 어린이집, 똑같은 경로당, 똑같은 도서관인데요. 그런 것들을 보면 과연 50% 거의 100% 가까이 더 지급한 경로당, 도서관 이게 과연 두 배만큼의 가치가 있는 거냐라는 건 사실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적정하게 주는 게 진짜 중요하죠. 그럼 적정한 공사비를 산정하는 방식이 표준시장단가냐 표준품셈이냐라는 논쟁인 거예요. 표준품셈은 적정가격이고 표준시장단가는 저가고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거죠. 그 점에 대한 논쟁은 다음으로 넘기더라도 적정공사비를 줘야 되고 지금 말씀하신 다섯 가지를 해야 된다. 이건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필수적 과제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해야 될 일이 되겠습니다.

○ 김명원 의원 네, 좋습니다. 지금까지 표준품셈단가로 해 가지고 하는 문제는 다음 논의거리로 하는 걸로 하고요. 기본 취지에는 동의를 합니다.

건설공사현장 청년 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청년층 일자리 대책은 청년층이 바라는 직업 전망과 사업주가 바라는 교육훈련의 현장성 양자 모두를 충족시켜야 성공할 수 있는데 현재의 상황은 양자가 모두 충족되지 않는 구조적 문제점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단기적이고 즉흥적으로 하기 쉬운 대책에 머무르고 있다는 인식을 주고 있습니다. 적정임금 제도 도입과 함께 교육훈련의 현장성 있는 경기도 명품 건설기능학교를 시범적으로 설립할 의향은 있으신지요?

○ 도지사 이재명 저희는 만약에 여기서 훈련된 분들이 안정적인 건설 일자리를 얻을 수 있다면 돈이 얼마가 들더라도 투자해야 된다는 게 맞죠. 저는 동감합니다. 문제는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건설현장의 인력들을 저가의 외국인 불법체류자들, 불법 고용된 사람들이 차지하다 보니까 이 건설노동현장에 직장을 얻었다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실제로 건설현장의 인건비는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거는 시공사는 좋겠지만 실제 국민들의 일자리 수십만 개가 사라져버린 거죠. 특히 젊은이들 일자리가 사라졌는데 그런 구조적인 문제도 같이 해결해 가면서 그 현장의 내국인근로자들이 적정한 임금을 받고 일할 수 있는 시스템. 아까 의원님이 제시하신 것 그런 것들을 갖춰나가고 그런데 일할 사람이 기능이 부족해서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건 당연히 우리가 교육기관도 설립하고 교육 프로그램도 만들어서 최대한 많이 지원해야지요. 동의합니다.

○ 김명원 의원 건설공사현장의 청년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또 시간을 갖고 함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다음 질문은 부천 범박ㆍ옥길신도시 지하철 도입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경기도가 2010년 2월 25일 국토부에 제출한 경기도 검토의견이 있습니다. 그 검토의견은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비중의 상향 조정을 이야기했었는데요. 범박ㆍ옥길지구는 서울에 연접 개발되는 사업지구로 서울ㆍ인천 방면의 유ㆍ출입 통행 증가와 높은 승용차 의존율을 보이며 광역교통망 체계의 연계성 부족과 낮은 효율성으로 기존 도로의 대부분이 포화상태이고 광역철도망 확충이 미흡해 낮은 수송 분담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록 보금자리주택 사업이 저소득층 주거불안 해소와 무주택 서민 내 집 마련 촉진을 위한 저렴한 중소형 주택공급을 주목적으로 한다 하여도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주요 교통축 혼잡 가중으로 인한 교통대란을 예방하고 입주민에게 최적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교통시설 설치가 필요하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철도 부문에 인천대공원-철산 간 철도 신설을 추가 반영토록 검토의견을 제출했지만 당시 이명박 정부 시절 2010년 4월에 국토부는 경제성도 없고 서민주택에 사업비가 많이 든다고 폐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경제성은 조사해 봐야 하는 것이고 오히려 서민들이 많이 사는 곳이기에 지하철이 있어야 하지 않나 하는 경기도의 검토의견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명박 정부 당시 국토부는 경기도의 검토의견을 일언지하에 폐기하였습니다. 당시 국토부의 생각은 서민을 무시한 처사로 보입니다. 지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도지사 이재명 이게 사실 기반시설, 특히 광역교통시설을 만드는 문제는 그렇게 쉽게 답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말 잘못하면 언론에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웃 음)

제가 의정부 민락지구 얘기했다가, 의정부 의원님들도 계실 텐데, 현실을 얘기했더니 이게 지금 바꾸거나 하면 B/C가 떨어져서 잘못하면 이 사업 전체가 취소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사업은 아닌데 “정말 어렵다, 현실적으로 어렵다.” 했더니 “경기도가 안 한다.” 이렇게 기사를 쓰는 바람에 제가 되게 입장이 난처해졌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문제도 B/C도 계산해야 되고 또 예를 들면 정책적 필요성 여부도 고려해야 되는 복잡한 문제인데 그 말씀에는 저는 동의합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사는 곳일수록 사실은 기반시설을 더 많이 갖춰줘야 되는 거죠. 이게 경기도에서는 이렇게 추진을 했는데 국토부에서 제외됐다는데 이건 아쉽게 생각합니다.

○ 김명원 의원 네, 좋습니다. 그림7 이천 그림으로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림7은 이전 조사에 의해 경제성이 나오지 않는 3개 노선인데요. 2013년 9월 달에 0.84, 0.80, 0.57 이렇게 나온 3개 노선인데 올해 10월 10일 그 노선 그대로 3개 노선에 대하여 사전타당성조사를 하기 위해서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광명ㆍ시흥 보금자리주택 계획이 폐기되어 사전타당성조사가 그 전보다 더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왜 또 사전타당성조사를 하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혹시 그 지역의 국회의원분들이 너무 강하게 주장하니까 그런 것이 아닌가 지사님 답변 바랍니다.

○ 도지사 이재명 사실 얘기 없었고요. 어떤 의원 지역구세요?

○ 김명원 의원 함 모 의원님 지역구하고요. 이 의원님 지역구하고…….

(웃 음)

○ 도지사 이재명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겹쳐 있어서 그런 정치적 고려는 저희는 하지 않으려고 하고요. 저희 도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어서 용역이 나오는 대로 가장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최대 다수의 최대 혜택이 보장될 수 있는 노선으로 되도록 저희는 협조해야 되고 안 그래도 사실 이 얘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압력이 들어옵니다. “이쪽으로 좀 해라, 저쪽으로 좀 해 주면 좋겠다.” 이런 게 있는데 저희가 거기에 따를 수는 없고요. 그냥 원칙대로, 조사 결과대로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하겠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 김명원 의원 알겠습니다. 공정의 트레이드마크 이재명 지사님이 있으니까.

그리고 교통약자 이동 복지택시가 있는데요. 구입비 매칭은 50 대 50이지만 운영비 매칭은 10 대 90이어서. 그런데 운영차량 대수를 기존 대비 200%로 부천시에다가 배정을 하고 매칭비율을 10 대 90으로 해 놓으니까 운영비 재정부담이 너무 커서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운영비 매칭비율을 30 대 70으로 개정할 의향은 좀 없는지요?

○ 도지사 이재명 이게 안 그래도 저희가 도 집행부 내부에서 논쟁이 좀 있었습니다. 논쟁이 좀 있었고 이거를 현실적으로 조금 인상할 필요도 있고 또 장애인단체의 요구도 있고 그렇기도 하고 또 전임 지사께서도 약속한 일이기도 해서 안 할 수는 없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현재 우리 의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현장에 시군단위로 이걸 운영하다 보니까 운영방식도 다 달라요. 예를 들면 성남시에 그때 장애인차별연대라고 하는 단체들이 와서 농성을 한 이유는 “성남시의 이 싸고 좋은 많은 장애인차량을 왜 성남시민만 이용하냐. 다른 시군도 이용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와서 집회를 했고 그러니까 성남시 장애인단체는 “무슨 소리냐. 우리 세금 내서 성남시에서 한 걸 왜 다른 지역에 쓰라고 이렇게 와서 이러냐.”고 싸움이 난 일이 한 번 있었어요.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 장애인들은 시군 안에서만 움직이는 건 아니고 최소한 경기도 안에서는 동일 조건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필요한데 지금 일방적으로 이 지원금을 올려놓으면 나중에 조정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걸 각 시군 전체, 경기도 전체를 통틀어서 공동 운영방안 아니면 차별 없는 이용방안을 같이 협의한 다음에 그 조건으로 이걸 운영비를 더 추가지원하는 게 맞지 않겠냐 이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 김명원 의원 알겠습니다. 적정임금제도 등 건설공사 현장 5대 혁신정책 추진을 경기도가 앞장서서 진행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협조를 많이 바라고요.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 도지사 이재명 감사합니다.

○ 김명원 의원 다음은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부천 범박ㆍ옥길지구 고등학교 설립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옥길지구는 9,700세대 인구 2만 8,000명이 입주해 살고 있는데 2년 전 갑자기 다자녀 특별분양 가점을 주어 분양을 했기 때문에 자녀가 3명, 4명 다자녀세대가 대거 입주하여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교실이 태부족인 사실이라는 걸 8월 28일 날 5분발언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부천 옥길지구는 그림과 같이 남쪽 최말단에 있습니다. 북쪽 끝으로 학교를 다니려면 오전 출근시간에는 1시간 반 이상이 걸립니다. 현재 부천 전체를 단일학군으로 보고 정원 대비 1,324명의 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2024년이 되면 중학교 졸업생이 1,570명이 되어서 250명이 부족하며 북쪽 끝의 몇몇 학교를 너무 머니까 좀 제외하면 450명가량이 부족합니다. 부천 옥길지구는 다자녀세대가 살고 있으며 문재인 정부의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다자녀세대의 특별지구임을 고려해서 현재의 고등학교 부지에, 현재 고등학교 부지가 있는지 아시죠?

○ 교육감 이재정 네, 알고 있습니다.

○ 김명원 의원 현재의 고등학교 부지에 고등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의위원회에 특별제안을 경기도교육청이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교육감님께 질의드립니다.

○ 교육감 이재정 부천시의 경우는 사실 하나의 학군입니다. 하나의 학군으로 돼 있다고 하는 것은 학생들이 자유롭게 자기가 가고 싶은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도 잘 아는 이 옥길지구는 사실 부천의 맨 끝에, 맨 북쪽에 위치해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천은 사실상 고등학교 학급당 인원수의 경우도 경기 전체 평균으로 보면 29.4명인데 반해서 부천은 25.8명, 26명이 채 안 됩니다. 이런 점 때문에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옥길지구에 9,600세대가 들어서고 앞으로도 또 상당수가 들어서게 될 이 지구의 특성상으로 보면 고등학교를 만드는 것이 당연한데 실제로 이 전체 학군을 이렇게 운영하고 있고 다른 시군과 비교해 보면 비교적 좋은 여건이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재 신설 추진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옥길지구의 여러 가지 특성을 감안한다면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당연히 고등학교 설립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판단하고요. 그러려면 학군을 조정한다든가 하는 어떤 큰 틀의 원칙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어렵지 않을까 해서 이 문제는 저희 내부에서도 심도 있게 한번 토론을 하고 교육부하고도 상의를 해서 가능한 길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이 지난번 5분발언으로도 해 주셨기 때문에 이 문제는 남달리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고 있습니다.

○ 김명원 의원 그러니까 사실 단일학군이기는 하지만 1,324명의 여유가 있는데 2024년이 되면 1,570명이 졸업을 하게 되니까 250명이 또 다른 데로 가야 할 이런 상황이고. 그래서 교실이, 학생 수가 남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쪽에 어린, 졸업할 중학생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다 채워지지를 못한다 이런 점도 잘 감안을 하셔 가지고 특별지구임을 또 감안해서 대책을 잘 세워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교육감 이재정 의원님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면에서 학교를 설립한다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의무이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한 가지 우리가 더 고려해야 될 점은 부천지역이 최근 학령인구가 급격히 감소해 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사실상 옥길지구가 지역적 특성을 보게 된다고 하면 당연히 이런, 특히 전철 1호선을 기점으로 해서 동서로 나뉘어지는 그런 입장에서 옥길지구의 그런 점은 고려해야 될 대상입니다만 큰 틀에서 보면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의 생각으로는 지역의 강력한 어떤 염원 그리고 지역의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학교시설을 가능하면 복합시설로 해서 지역과 뭔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안을 만들어서 좀 더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면 가능한 길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명원 의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 이재정 교육감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1,340만 경기도민 여러분, 송한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랜 시간 도정질문에 성실히 임해 주신 이재명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경기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민의 재산권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10대 경기도의회는 촛불 명예혁명으로 탄생되었기에 도민 생활현장의 소수 기득권을 위한 질서의 적폐를 과감히 청산하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라는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을 받아 안고 있습니다. 이제 경기도 건설공사 현장의 적폐를 과감히 청산하여 선진화시킴으로써 행복한 도정, 새로운 경기 구현을 위한 도정의 기초를 든든히 쌓을 것이며 우리 도의회에 주어진 견제와 감시의 의무를 다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때로는 토론회, 때로는 공청회, 때로는 다양한 만남을 통해 소통을 강화하면서 경기도 집행부와 함께, 경기도 건설인과 함께, 경기도민과 함께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전진해 갈 것입니다.

긴 시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5시59분 질문종료)

○ 부의장 김원기 김명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질의의 마지막 순서로 심규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심규순 의원

(16시00분 질문시작)

○ 심규순 의원 존경하는 1,34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원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 이재정 교육감, 정론직필을 하시는 언론인 그리고 저희 도정질문에 관심을 갖고 오신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인터넷방송을 청취하시는 도민 여러분께 저에게 오늘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스마트 행복도시 안양 출신 더불어민주당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심규순입니다.

오늘 저는 첫 번째,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 강화. 두 번째, 장기방치 건축물로 인해 도심의 미관 저해로 경기도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모색. 세 번째, 경기도 화폐발행 시 소요비용과 시군과의 협약문제, 청년배당금 지급 계획안. 네 번째, 미세먼지 대책 및 도심 속 레미콘공장 시설 이전에 대한 마스터플랜, 특히 안양 연현마을 레미콘 부지 이전 계획안과 다섯 번째, 물 부족 국가로 빗물 이용에 대한 정책과 경기도 계획에 대한 건. 여섯 번째, 경기도시공사에서 진행되고 있는 안양시 사업 중 냉천지구 사업에서 제척된 법계사 부근 문제와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경기도 내 40년 이상 된 초ㆍ중ㆍ고 노후화된 학교 내진설계에 대해 관리된 내용을 중심으로 이재명 지사님, 이재정 교육감님께 질문하고 주요 정책에 대한 경기도 집행부의 입장을 확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지사님의 1분은 1,340만 명 도민의 1분이라는 말이 가슴 속에 남습니다. 또한 저희 142명의 소중한 시간도 도민을 위한 정책대안임을 알고 계실 거라 믿으며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재명 도지사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이재명 죄송합니다.

○ 심규순 의원 도지사님, 제가 지금 인사말씀 하나도 못 들으셨죠?

○ 도지사 이재명 제가 지금 충실한 답변을 하려고 자료를 주는 바람에, 죄송합니다.

○ 심규순 의원 뭐 잡담하신 것 같은데…….

○ 도지사 이재명 잡담 아닙니다.

○ 심규순 의원 제 이름 알고 계십니까?

○ 도지사 이재명 의원님, 알고 있습니다.

○ 심규순 의원 뭐죠?

○ 도지사 이재명 거기 써져 있는데요? 심규순 의원님.

○ 심규순 의원 네, 안양 출신. 첫 번부터 시간을 많이 까먹으면 안 되는데, 저는 우리 142명 존경하는 의원님들, 선배ㆍ동료 의원들 이름을 아직도 모릅니다. 그래서 답답해서 도지사님보다 명찰을 이렇게 크게 달고 다니다 보니…….

○ 도지사 이재명 보기 좋습니다.

○ 심규순 의원 또 잘난 체하는 것 같더라고요.

○ 도지사 이재명 보기 좋은데요?

○ 심규순 의원 그래서 한 한 달 정도 명찰 착용하고 다니다가 안 했습니다. 그래도 오늘 또 제 이름을 각인시키고자 이렇게 왔습니다.

우리 도지사님 오늘 도정질문 답변 때 참 긴장했습니다. 말씀을 너무 잘 하시고 그래서 혹시 내 질문에 대한 반대나 또 지적을 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첫 번부터 답변하시는 모습이 굉장히 유하고 거의 수용해 주시는 걸 보고 아마, 저의 도정질문도 많은 정책대안에서 수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이재명 제가 원래 부드러운 사람입니다.

○ 심규순 의원 그래요? 그런데 방송ㆍ언론으로 봤기 때문에 말 잘못하면 또 역으로 당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고심 좀 했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유공자 예우와 지원에 관한 문제를 도지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의 예우에 대해 국방부나 보훈처 등에서 마땅히 신경을 써야 되는데 당사자들은 평생 희생을 바쳐 턱없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최근 국회의원 전재수 의원님이 발의한 독립ㆍ국가유공자 등의 생활이 안정되고 복지 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알고 계시죠?

○ 도지사 이재명 네.

○ 심규순 의원 기초연금 또는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지 못하는 최저 보상비를 받는 분에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례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지사 이재명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심규순 의원 그렇죠?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도 도지사님께서 광복유공자에 대해서 조례를 발의하셨죠?

○ 도지사 이재명 독립유공자.

○ 심규순 의원 네, 월 100만 원이죠?

○ 도지사 이재명 네, 몇 분 안 돼서요.

○ 심규순 의원 한 10명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 도지사 이재명 지금 돌아가셔서 아홉 분이십니다.

○ 심규순 의원 아, 아홉 분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이렇게 정책발의를 하신 거는 어떤 계기로 하셨습니까?

○ 도지사 이재명 이게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예를 들어 도 단위의 지원을 시작하면 사실 숫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그런데 특히 독립유공자분들은 기본적으로 연세가 많으시기 때문에 숫자도 매우 적으시고 그래서 상징적으로 우리가 잊지 않고 있다 이런 걸 보여주자는 차원에서 시작했습니다. 다른 우리 국가유공자들에 대해서도 저는 보건정책을 확대ㆍ강화해야 된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고요. 어쨌든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심규순 의원 국가유공자라 하면 대부분이 우리 도민들은 또 국민들은 나이가 많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 도지사 이재명 아닌 경우도 있죠. 아주 그…….

○ 심규순 의원 아닐 경우가 아니고 아닌 경우가 더 많습니다. 또 유일하게 우리 경기도 내에 국군병원이 굉장히 많잖아요. 가평 또 일동병원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분당도 있고요. 거기에 보면 진짜 젊은 청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 도지사 이재명 굉장히 많은데 전체 숫자에 비하면 나이 드신 분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 심규순 의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 도지사 이재명 아, 그래요? 제가 나중에 알아보겠습니다.

○ 심규순 의원 네,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이따 청년배당에 대해서도 나오겠지만 지금 국가유공자라 하면 군대에 가서 다쳐서 유공자 등급을 받은 분과 받지 않은 분들로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20대, 30대, 40대 굉장히 많습니다, 도지사님. 그런데 그분들은 지금 군대 가서 다친 트라우마로 인해서 학교도 다니다 중단됐고 취업도 못 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습니까?

○ 도지사 이재명 지금 국군수도병원이 성남에 있기 때문에 중상을 입은 병사들이 다 성남으로 옵니다.

○ 심규순 의원 네, 그렇죠.

○ 도지사 이재명 그래서 저희가 자주 병문안도 가고 있는데, 다음 제 아이들도 지금 다 군대를 금방 갔다 온 젊은 아이들이라서 아무래도 관심이 많죠.

○ 심규순 의원 관심이 많은 게 아니고 경기도 내 20대, 30대, 40대 이런 중장년분들이 국가에 가서 군복무를 하다가 다쳐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학업을 중단하거나 취업을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예우 좀 해 달라는 정책제안을 하는 겁니다.

○ 도지사 이재명 네, 말씀하십시오.

○ 심규순 의원 거기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파악 못 하고 계시죠, 지금 보니까.

○ 도지사 이재명 뭘 물어보시는지를 몰라서…….

○ 심규순 의원 아니, 국가유공자의 연령별 현황.

○ 도지사 이재명 연령 현황.

○ 심규순 의원 네.

○ 도지사 이재명 아, 그건 제가 미리 말씀하셨으면 챙겼을 텐데 제가 미리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심규순 의원 이건 도지사님이 챙기는 게 아니고 제가 도정질문 이렇게 꼭지를 주면, 제가 금요일 날 줬잖아요. 그럼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좀 챙겨서 도지사님 드려야죠. 혼자 일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 도지사 이재명 네.

○ 심규순 의원 그분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도지사 이재명 일단 안정적인 삶이겠죠. 제일 중요한 게 생계유지일 테고 그다음이라면 어떤 그 상태에서도 할 수 있는 일 이런 거일 테고 또 필요하면 교육받는 거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 심규순 의원 네, 그거 맞습니다. 지금 20대, 30대는 취업이 최고 우선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금 국가유공자가 빈곤한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7급에서 1급까지 있는데요. 지금도 등급에서 약간 변했다고 해요. 7급이 얼마 받는지 아십니까, 우리 경기도민 중에?

○ 도지사 이재명 잘 모르겠습니다.

○ 심규순 의원 39만 원 받습니다. 39만 원을 받고 최저생계비도 아닌 금액을 받고 국가를 위해서 헌신해서 하다가 다쳐서 온 우리의 청년들이 지금 집안에서 신음을 하고 있습니다. 빈곤상태에서 신음을 하고 있습니다. 도지사님!

○ 도지사 이재명 네.

○ 심규순 의원 이 복지에 이런 분들을 발굴하시고 파악하셔서 취업문제 또 생계문제 신경 써 주시길 바랍니다.

○ 도지사 이재명 네.

○ 심규순 의원 이거 바로 파악하실 거죠?

○ 도지사 이재명 네, 지금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미리 준비돼 있는 건 없어서요.

○ 심규순 의원 그리고 국가유공자가 공기업에 취업할 확률 아십니까?

○ 도지사 이재명 일정 의무채용제도를 도입하고 있긴 한데 잘 지켜지지 않다고 하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 심규순 의원 답변을 보니까 3.8%라고 해요, 그렇죠? 그래서 3%에서 8% 정도는 취업을 하게끔 되어 있죠, 조례상으로도?

○ 도지사 이재명 네.

○ 심규순 의원 제가 잠깐 이거 준비된 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평가담당관에서 제출받은 2018년 8월 말 경기도 공공기관에 채용된 국가유공자 현황에 따르면 총 18개 기관에 근무하는 3,366명 중 국가유공자 본인 및 가족 포함 채용인원은 129명밖에 안 됩니다. 3.8%입니다. 그중 경기평생교육진흥원은 81명 중 1명으로 1.2%, 경기도 도내 31개 시군구에서 국가유공자 채용현황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말을 제가, 제 꼭지를 도지사님 갖고 계시죠?

○ 도지사 이재명 이거 표 말이죠?

○ 심규순 의원 아니, 제 질문서 요지.

○ 도지사 이재명 요지는 가지고 있습니다.

○ 심규순 의원 제가 지적하지 않은 문제도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우리 국가유공자 예우에 대해서 정책제안하시고 또 월 100만 원씩 주라는 건 아니고요. 취업 특히 신경 써 주시고 우리 청년들한테 신경 써 주시길 바랍니다.

○ 도지사 이재명 이 문제는 저희가 별도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게 국가유공자에 대한 의무, 예를 들면 장애인 의무고용, 청년 의무고용 또 국가유공자 의무고용 부분을 채우고 있는지도 한번 챙겨보겠고요. 꼭 그거만이 아니라도 좀 더 그 이상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 심규순 의원 그 답변 주신 거, 청년통장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 도지사 이재명 어떤?

○ 심규순 의원 지금 답변 주신 내용.

○ 도지사 이재명 아, 기록 한 번 더 해 놓으시려고요?

○ 심규순 의원 네.

○ 도지사 이재명 아, 네. 그러니까 이게 의무고용제도라고 하는 게 있는데 예를 들면 그중에 대표적인 게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국가유공자 의무고용비율이 있는데 이게 잘 안 지켜진다는 거고 청년도 지금 만들어진 게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한번 챙겨보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챙겨보고 정해진 법정비율 이상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 심규순 의원 지금 경기도에서는 일하는 청년통장을 하고 있죠?

○ 도지사 이재명 네.

○ 심규순 의원 그런데 그 나이가 몇 살인지 아세요?

○ 도지사 이재명 그게 35세까지인가 하고 있지 않나요?

○ 심규순 의원 35세 이상은 어떡할 거냐. 35세 실업자가 더 큰 문제입니다. 도지사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35세 국가유공자나 우리 청년들이…….

○ 도지사 이재명 모든 정책은 대상을 제한할 수밖에 없고 그 경계선을 넘어있는 쪽은 억울하죠.

○ 심규순 의원 네, 그런데 일반 청년이 아닌, 청년의 기준은 다 틀리잖아요. WHO의 청년 기준은 65세예요. 그게 다 틀리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에서 일하는 청년통장을 35세까지 지금 제한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35세 이후의 실업자가 더 심각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도지사 이재명 확대, 연령을 좀 더 상향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의견으로 제가 생각됩니다. 근데 의원님, 이 정책은 전임 지사께서 시작하신 것이긴 한데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우리가 어떤 정책을 할 때 생애주기별로, 예를 들면 육아정책, 교육정책, 청년정책 또 장년정책은 잘 없죠, 사실은?

○ 심규순 의원 네, 없죠. 그리고 사실 심각하죠.

○ 도지사 이재명 그리고 노인정책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 장년층의 그런 불만들이 사실은 최근에 많이 저한테도 옵니다. “우리는 왜 아무것도 없냐, 우리가 실제로 돈 많이 벌어서 세금 많이 내는 사람들인데 왜 우리는 제외하고 노인과 청년과 아동만 하느냐.” 일리가 있는 지적이죠. 문제는 모든 계층을 다 하면 좋겠지만 그중에서도 어려운 취약계층부터 먼저 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고 사실 청년통장도 원하는 사람 전원이 못 하지 않습니까.

○ 심규순 의원 그렇죠.

○ 도지사 이재명 그러면 결국 선택할 수밖에 없죠, 젊은 세대 중심으로. 청년들이 너무 어렵다. 그런 정책적 배려에서 한 것이어서, 법정 최고연령이 그게 아마 35세일 겁니다, 그 조례에 근거가 되는. 그래서 그럴 텐데 장년수당, 장년통장 이런 걸 만들 수도 있긴 하겠죠.

○ 심규순 의원 아니, 이제 보편적 복지보다는 그거는 선별적 복지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 도지사 이재명 이것도 일종의 선별적 복지죠.

○ 심규순 의원 35세 이상, 35세까지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이렇게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정책입니다.

○ 도지사 이재명 그러면 그런 것들은 35세 범위 내에서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우선권을 준다든지 그런 것들 저희가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 심규순 의원 꼭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긍정적인 검토.

○ 도지사 이재명 제가 바로 지시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없으면, 없는 것 같은데요. 그중에 일정 포션을 국가유공자 포션으로 하는 걸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왕에 하는 김에 장애인도 좀…….

○ 심규순 의원 하실 거죠, 국장님?

○ 도지사 이재명 제가 하라고 했으니까 합니다.

○ 심규순 의원 아, 네. 이렇게 도정질문 자주 해야겠어요. 정책제안 바로바로 받아주셔서 지시하시고.

○ 도지사 이재명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요.

○ 심규순 의원 감사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장기방치 건축물 정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좀 심각하죠, 도지사님?

○ 도지사 이재명 그렇습니다. 42개인가 있다는데 저도 지금 이거 문제로 회의를 한 게 서너 번 됩니다.

○ 심규순 의원 어디에?

○ 도지사 이재명 우리 도 안에서.

○ 심규순 의원 언제 하셨습니까?

○ 도지사 이재명 취임 직후에도 했고요. 지금 세 번인가 했습니다. 다시 보고받기도 하고 그런데 참 답이 잘 안 나온다는 게 문제입니다.

○ 심규순 의원 답은 벌써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실행 안 할 뿐이죠. 지금 경기도 내에 42개소가 조사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과천의 우정병원 또 국토부하고 LH하고 선도사업으로 해서 지금 공사가 시행되고 있고 안양의 원스퀘어라고 안양역 앞에 진짜 흉물입니다. 그리고 용인 등에서 42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특별법이 있지만 공무원들이 쉽게 건드릴 수 없는 방법이죠?

○ 도지사 이재명 네.

○ 심규순 의원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실 거예요?

○ 도지사 이재명 말씀하신 대로 권리관계도 매우 복잡하고 보통 부도나서 방치된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또 하다가 사업성이 없어서 방치된 경우도 있고. 이제 원인은 다양한데 만약에 저는 대지 상태로 남아있는 거면 저희가 수용해서 도시계획시설을 만든다든지 쉽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이미 건물이 지어지다가 딱 멈춘 상태라서 정말로 어려워요. 그래서 특별법을 만들어 놓기는 했는데 그 특별법에 따라서 저희가 몇 가지 분류를 해서, 예를 들면 융자 지원을 하든지 뭔 지원을 해서 빨리 완공할 수 있는 건 완공할 수 있는 대로 하고 철거해야 된다면 또 어떤 그런 방법도 한번 검토해 보고 종류별로 분류는 해 놓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심규순 의원 아직 분류 안 하셨습니까?

○ 도지사 이재명 네?

○ 심규순 의원 분류 아직 안 했습니까?

○ 도지사 이재명 분류돼 있어요.

○ 심규순 의원 8월 13일 날 5분발언을 하고자 제가 준비를 했는데 8월 13일 날 언론보도에 이게 나왔습니다.

○ 도지사 이재명 8월 8일 날 저희가 했네요.

○ 심규순 의원 8월 13일 이후에 조치된 것 있습니까? 진행상황.

○ 도지사 이재명 8월……. 이게 저희가 분류해서 국토부에 제출한 게 8월 8일이고 정비대상이 42개인데 정비사업대상이 5개, 지원해서 재개시킨다가 12개, 철거하는 게 2개…….

○ 심규순 의원 철거 있습니까?

○ 도지사 이재명 철거대상으로 2개를 잡아놨습니다.

○ 심규순 의원 지금 그거까지만 하신 거죠?

○ 도지사 이재명 그다음에 나머지 23개는 현재 상태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사고 나지 않게 철저히 관리하는 그게 23개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심규순 의원 제가 안양지역이지만, 특히 제가 용인이나 과천을 거론했습니다만 안양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안양역 앞에 있는 원스퀘어는 한 20년 정도 됐습니다. 도지사님 알고 계시죠? 그 원스퀘어는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지금 교통역향평가가 안 나옵니다. 20년에 시작한 건물이 지금 교통이 안 나오는 상황이라 우리 안양시에 어떤 특혜가 있어야 되는데 또 비대위들이 구성돼 있습니다. 아마 비대위원들 오늘 여기 와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건물주가 비대위하고 협의하겠다. 그럼 안양시에 특혜를 줄 수 있냐?”라고 했습니다. 계속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래, 하겠다.” 근데 또 안 해요. 이분들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렇게 20년 동안 방치해 놓은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 경기도에서 특별법 적용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 특별조치법이 있죠. 제7조 철거명령 등을 보면 “시도지사는 공사중단 건축물이 공사현장의 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을 위해하여 철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면 정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주에게 해당 공사중단 건축물의 철거를 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이런 공문이나 내용을 건물주한테 보낸 적이 없습니다. 그거 알고 계신가요?

○ 도지사 이재명 공무원들이 철거나 이런 거를 하는 데 참 부담감을 많이 느끼는 거겠죠.

○ 심규순 의원 그렇죠, 철거비용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런데 특히 용인이나 과천 같은 경우도 지금 다…….

○ 도지사 이재명 과천은 이제 하나 해결했죠.

○ 심규순 의원 네, 하고 있지만 우리 안양 좀 신경 써 주셔서 안 되면 철거명령해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지사 이재명 잠깐만요. 제가 이거 안양 얘기는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 심규순 의원 저는 근본적으로 철거하는 게 아니라 우리 비대위하고 원만하게 해결해서 안양의 명물 건물로 태어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속마음은. 그런데 계속 20년 정도 이렇게 미루다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 도지사 이재명 지금 안양의 미강타운 말씀하시는, 아니…….

○ 심규순 의원 아니, 안양역 앞에.

○ 도지사 이재명 역 앞에.

○ 심규순 의원 저기 PPT 화면 보세요.

○ 도지사 이재명 아, 저거인가요?

○ 심규순 의원 네. 이렇게 지금 20년 동안…….

○ 도지사 이재명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혹시 여기에 어떤 사업대상으로 분류돼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실장님?

○ 심규순 의원 나오세요.

○ 도지사 이재명 나오세요, 확인해 보시죠. 내용을, 어디에 분류돼 있는지, 철거대상인지…….

○ 심규순 의원 아니요, 계속 진행상황으로 나와 있습니다.

(관계공무원, 도지사에게 개별설명)

○ 도지사 이재명 여기는 현재 권리관계가 복잡해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상태인 것 같아서…….

○ 심규순 의원 아닙니다, 잘못 알고 계십니다.

○ 도지사 이재명 아니, 그렇대요.

○ 심규순 의원 아니요, 잘못 알고 계세요. 건축주는 한 분입니다

○ 도지사 이재명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압류도 되고 그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 심규순 의원 아닙니다. 다시, 도지사님 여기 회의록에 남으니까 거기에는 추후에…….

○ 도지사 이재명 확인해 보고…….

○ 심규순 의원 그거를 파악하셔서 저한테 서면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이재명 지금 현재 실장님 말씀은 자력공사 재개지원대상으로 분류된 12개 중 1개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 심규순 의원 가압류 이런 건 아닙니다.

○ 도지사 이재명 권리관계가 좀 정리가 돼 가고 있는 중이고 여기에 LH와 정책금융지원을 해서 정상화하도록 추진하고 있는 대상이다 그 말이죠. 저희가 다시 세부적인 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심규순 의원 시간이 자꾸 가서 도지사님.

○ 도지사 이재명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 심규순 의원 다시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안양역 앞에 있는 원스퀘어 지금 이 그림에 있는 거는 20년 동안 이렇게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돈이 없어서 방치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 비대위분들 몇 분 와서 계신데요. 다시 말하면 교통역량평가, 환경역량평가 다시 해야 됩니다. 20년 전 허가사항하고 틀리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안 됩니다.

○ 도지사 이재명 그게 안 돼서.

○ 심규순 의원 네. 그래서 원만하게 우리 비대위하고 민원해결을 해서 안양시에서 좀 특혜 줄 건 주고 그래서 안양시에 명물 건물로 남게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이재명 네, 알겠습니다.

○ 심규순 의원 그리고 지금 이런 건축물에 대해서 과천도 보니까 선도사업으로 하셨어요?

○ 도지사 이재명 네.

○ 심규순 의원 선도사업으로 하면 대부분 LH에서 담당을 하더라고요. 정비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잖아요. 정비사업으로 하면 우리 안양, 경기도시공사에서 할 수 있는데 앞으로 이렇게 방치건물에 대해서는 정비사업으로 하셔서 우리 경기도시공사가 공사를 하게끔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이재명 네.

○ 심규순 의원 그럼 여기에 대한 제가 기금과, 기금 설치 조례도 있잖아요, 13조에.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 설치. 그래서 여기에 대한 조례를 준비하고 있는데 도지사님,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이재명 네.

○ 심규순 의원 아까 옆에선 조례 갖고 많이 다투는 걸 봤는데 도지사님, 같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이재명 네, 안 그래도 경기도 집행부도 이거 준비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조례 제정을.

○ 심규순 의원 누가 하고 있어요, 제가 7월 달부터 와서 하고 있는데.

○ 도지사 이재명 아니, 우리도 지금 얘기하고 있다고요. 의원발의로 해 주시면 더 빨리 될 테니까 빨리 하시죠.

○ 심규순 의원 부족한 부분을 담당공무원이 저한테 와서 같이 협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이재명 네, 그러시죠.

○ 심규순 의원 여기에 대해서 관심도 없다가 계속 5분발언한다, 도정질문한다 그러니까 이제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 도지사 이재명 그럴 수도 있죠.

○ 심규순 의원 그러시면 안 됩니다.

○ 도지사 이재명 아니, 모르고 있는데 가르쳐 주시면 고마우니까 저희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심규순 의원 네, 긴장이 확 풀렸습니다. 세 번째, 경기도화폐 발행 시 소요되는 비용과 청년배당 등 지역화폐와의 연계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도지사님, 여기 제가 준 꼭지는 그냥 이렇게 하나의 답변자료로 보고요. 안양시 지역화폐를 하면, 제가 안양시에서 재선을 하고 도의회에 왔는데 굉장히 반대했던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 도지사 이재명 아, 그러셨어요?

○ 심규순 의원 네, 안양시에 400억 지역화폐를 발행하는데 40억이 소요가 됩니다. 그거 아셨습니까? 아마 성남시에서도 하셨기 때문에 그 소요비용을 아시죠. 그런데, 답변 잠깐만요. 그런데 경기도화폐는 어느 방향으로 하실 건지 먼저 답변해 주세요. 지역화폐와 경기도화폐와의 차이점.

○ 도지사 이재명 경기도화폐를 별도로 발행하지는 않고…….

○ 심규순 의원 안양 지역화폐에…….

○ 도지사 이재명 각 시군이 발행하는 지역화폐를 경기도가 지원해 줄 겁니다.

○ 심규순 의원 그럼 거기 지역화폐에다 “경기도” 자만 넣고?

○ 도지사 이재명 “경기 안양” 이렇게 되겠죠.

○ 심규순 의원 그거 좋아하지 않는데요.

○ 도지사 이재명 좋아하든 안 하든 저희는 그 비용의 절반을 경기도가 대고 80억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 심규순 의원 아,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소요비용도 경기도에서 얼마 정도 n분의 1 부담합니까?

○ 도지사 이재명 저희가 50%를 부담하는데 그 금액이 80억이라는 겁니다.

○ 심규순 의원 얼마 안 되는 거예요, 80억이면. 안양시에 100억 했는데 13억이고요.

○ 도지사 이재명 아, 의원님.

○ 심규순 의원 네.

○ 도지사 이재명 입장이 다르셔서 그러실 수 있는데 그 13억은 날아간 비용이 아니고요. 할인료 있지 않습니까?

○ 심규순 의원 할인율, 차감률 해 주는 거고…….

○ 도지사 이재명 그거는 비용이라고 하면 안 되고 이걸 사용하게 하기 위해서 그 사용하는 사람한테 원금의 6%를 시 돈으로 지원해 준 거잖아요, 활성화하기 위해서.

○ 심규순 의원 네, 알고 있죠.

○ 도지사 이재명 그건 날아간 비용은 아니죠.

○ 심규순 의원 어쨌든 소요비용이고 도 비용, 시 비용이라고…….

○ 도지사 이재명 그렇게 하면…….

○ 심규순 의원 소요비용이라고 추계를 합니다.

○ 도지사 이재명 모든 예산집행이 다 비용이죠.

○ 심규순 의원 아니, 이거는 지역화폐를 다시 한다라고 하니. 물론 그 금액은 시민이나 도민한테 돌아가는 돈이죠. 그런데 그 지역화폐를 하는 데, 100억 하는 데 한 1억 정도가 들어가요, 화폐 이렇게 만드는 데. 그런데 문제점은, 제가 반대하는 이유는 지역화폐를 가지고 누가 다니느냐. 요새 전부 다, 잠깐만요. 전부 다 카드를 갖고 다니는데 10만 원 하는데 지역화폐 10장 드려서 개선을 한다? 그래서 조건부로 승인을 했습니다. 카드 사용으로 좀 해 달라. 그런데 제가 2일 날 이 질문 꼭지를 넣고 오늘 아침에 보니까 도지사님, 또 이렇게 언론보도에 나왔습니다. “카드ㆍ상품권ㆍ모바일 이재명 3색 지역화폐 총 가동.” 이러면 담당공무원님 누가 담당이신가요? 내가 2일 날 이 질문 꼭지를 넣었기 때문에 그저께 월요일 날 이걸 간담회를 했습니다. 참 아쉽습니다. 이런 데 동참해서 함께 의논을 나눴으면 좋은데 아침에 딱 해 보니까 이게 있어요.

○ 도지사 이재명 원래 이미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만든 게 아니고 성남…….

○ 심규순 의원 아니, 지역화폐를 만들 때…….

○ 도지사 이재명 경기도에서 이미 이 세 가지를 골라서 각 시군이 알아서 선택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만들어서 이미 보냈습니다.

○ 심규순 의원 보냈는데 아직 실시는 안 했잖아요.

○ 도지사 이재명 아니, 한참 됐죠.

○ 심규순 의원 실시는 안 하고 있잖아요, 지역에서.

○ 도지사 이재명 그 정책이…….

○ 심규순 의원 제가 확인 다 했습니다.

○ 도지사 이재명 물론 실시는 안 했죠, 내년에 하려고 하는 건데.

○ 심규순 의원 그리고 31개 시군에 지역화폐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도착을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시의원 때 했던 그걸 가지고 내가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러면 지역화폐가 없는 곳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 도지사 이재명 만들어야지요.

○ 심규순 의원 어떻게 만들어요?

○ 도지사 이재명 의원님, 제가 잠깐 얘기 좀 할까요?

○ 심규순 의원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얘기해 주세요.

○ 도지사 이재명 어떤 새로운 제도를 하는 데 필연적으로 비용이 들죠. 또 부정적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경제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돈이 중앙으로 다 몰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골목에서 돈을 써야 되는데 골목에서 안 쓰고 다 인터넷 카페로 해서 전부 서울로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골목이 말라가잖아요. 그런데 사람들한테 “지역화폐를 쓰면 6% 깎아 주겠습니다.”라고 해서 안양처럼 해 본들 사람들이 누가 6% 할인해 주는 조건으로 그거 사 가지고 불편하게 지갑에 넣어 가지고 다니면서 가면 또 얼마나 불편하고 또 전통시장 상인들이 싫어합니까? 그러니까 활용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6% 깎아준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니고 우리 모두가 낸 세금으로 특정인에게 이익을 주니까 불편을 좀 감수해라. 왜냐하면 모두가 내는 세금으로 일부만 혜택을 보니까 당신들이 이것을 동사무소에 가서 받아서 또는 전통시장에서 또는 영세 자영업자에게만 쓸 수 있도록 하면 반드시 한 번은 쓰여지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서. 그래서 이게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실제로 되기 때문에 불편하게 한 거예요. 의원님은 왜 그런 불편한 걸 하느냐, 비용을 들여가면서.

○ 심규순 의원 아닙니다. 저기요, 소요비용 좀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아닙니다, 도지사님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렇게 지역화폐를 안양시에 100억 만드는 데 13억이 들어갔고 원래 당초 400억 하는 데 40억이 들어간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랬고 아직까지 지역화폐가 만들어지지 않은 31개 시군 중에서는 어느새 이걸 하느냐? 내년부터 청년배당을 뭘로 주냐? 지역화폐 얼른얼른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다행히 오늘 기사에 모바일이나 카드로 된다라는 기사를, 이것을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오늘 기사를 보고 알았습니다. 꼭 카드나 모바일로…….

○ 도지사 이재명 그렇게 선택하게 했어요.

○ 심규순 의원 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저도 지금 오늘 아침에 이거 보고 알았어요.

○ 도지사 이재명 아주 오래됐습니다, 그거 한 지가.

○ 심규순 의원 왜 질문자한테 이런 걸 얘기 안 해 줬어요?

○ 도지사 이재명 죄송합니다.

○ 심규순 의원 지금 보세요. 소요비용이 이렇게 듭니다. 지금 안양시에서 400억 하기로 했는데 150억 받았는데 100억 했답니다. 50억 아직 남았습니다.

○ 도지사 이재명 아니, 그것은 의원님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냥 10%, 예를 들면 명절에는 10%, 평소에는 6% 할인을 해 주는데, 보통. 그걸 하더라도 사람들이 쓰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비용만 많이 들어요.

○ 심규순 의원 그리고 도지사님! 제가 질문 안 한 거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또 이쪽에 교육감님한테 해야 돼서. 지금 지역화폐를 명절날 9% 할인해 주죠. 그러면 9%는 안양시나 경기도에서 대칭으로 보상을 해 주는데 그걸 받아서 지역에서 쓰면 좋아요. 일부는 쓰겠죠. 그런데 그대로 농협 통장에 갖다 넣습니다. 그러면…….

○ 도지사 이재명 그거 안 됩니다, 의원님. 그건 이해를 못 하셔서 그런데요.

○ 심규순 의원 아니요, 일부가. 다가 아니고요, 일부가. 도지사님,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 도지사 이재명 그건 나쁜 짓 하는 사람이, 소수가 그런 것이고…….

○ 심규순 의원 아니, 그런 걸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 이겁니다.

○ 도지사 이재명 방안은 마련돼 있습니다.

○ 심규순 의원 없습니다.

○ 도지사 이재명 그러니까 시에서 등록된 업체만 환전할 기회를 주고 개인이 사서 환전이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등록된 자영업자를 통하지 않으면 환전이 안 돼요.

○ 심규순 의원 통장에 가서, 가맹점에서 통장에 갖다 넣으면 그대로 나옵니다, 가맹점.

○ 도지사 이재명 그건 안양이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 심규순 의원 아니, 안양 아닙니다. 안양 얘기하지 말고 가맹점에서 지역화폐를 받아서 통장에 넣으면 돈 그대로 나와요.

○ 도지사 이재명 그렇죠. 그건 뭐…….

○ 심규순 의원 그 얘기하는 겁니다.

○ 도지사 이재명 아니, 그러니까…….

○ 심규순 의원 시간 없어요, 도지사님!

○ 도지사 이재명 어쨌든 등록된 자영업자에게 가야 환전이 된다라는 건 사실이에요.

○ 심규순 의원 네, 그거에 대한 부당한 거는 차후 개인적으로 간담회에서 확인하고요.

네 번째 미세먼지, 도심 속 레미콘공장 이전 마스터플랜 이건 지금 우리 도지사님의 민원 1호로 안양 연현마을 레미콘공장 이전이잖아요?

○ 도지사 이재명 네.

○ 심규순 의원 이거 이전 소요비용에 대해서는 담당공무원한테, 이춘표 실장님한테 잘 들었습니다. 이것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빗물 이용에 관한 도 정책 및 실현 방향도 이것도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이라 지금 각 지자체에서 빗물저금통이라는 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실효가 없어요. 빗물에 관한 조례도 각 시군마다 있습니다만 작기 때문에 실용성이 없습니다. 경기도 차원에서 예산을 많이 들여서 빗물 이용하는 것에 정책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이재명 네.

○ 심규순 의원 해 주실 거죠?

○ 도지사 이재명 지금 조금 하고 있는데.

○ 심규순 의원 지금 이거 잠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시공사에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안양시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 민원사항입니다. 지금 경기도시공사에서 많이 우리 안양시에 들어와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한 곳이 냉천지구입니다, 도지사님. 거기다 수의과학검역원, 인덕원 지구 또 관양고 지구 또 도지사님이 말씀하셨던 연현마을, 그렇죠? 그중에 하나인데. 그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중에 제척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민원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거기가 지금, 경사도 좀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도지사님, 거기도 모니터 나옵니까?

○ 도지사 이재명 네, 여기 있습니다.

○ 심규순 의원 지금 이런 데입니다. 차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수돗물 다 안 들어갑니다. 이런데 18세대가 있는 곳이 제척됐습니다. 이런 곳을, 굳이 왜 안양시 사업을 경기도에 와서 이렇게 떠드느냐? 이럴 수도 있죠. 그런데 이거 LH에서 주도했던 사업을 경기도시공사로 이관하면서 제척된 사업입니다. 물론 밑에 냉천지구 사업의 한 900세대에 대해서 비용이 추가부담이거나, 아니면 공사가 지연되면 안 되는 거죠. LH에서 10년 동안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돼 있다가, 계속 10년 동안 끌어왔습니다. 그중에 국비 40억도 반납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17세대가, 17~18세대가 배척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보고받은 적 있습니까?

○ 도지사 이재명 의원님 질문하셔 가지고 저도 이거 처음 알게 됐는데요. 일부 이렇게 제척된 게 1만 ㎡ 가까이 된다고 하네요, 9,147. 지장물이 12동이고. 아마 이걸 편입시키면 사업성이 떨어져서 해당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하는 모양이에요.

○ 심규순 의원 주거환경개선사업이란 뭡니까? 이런 데를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해야죠. 도지사님, 맞죠?

○ 도지사 이재명 18가구 때문에 여기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하기보다는 차라리 제 생각에는 보상하고 이주시키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 심규순 의원 네, 감사합니다.

○ 도지사 이재명 그렇게 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 심규순 의원 아니요, 그렇게 해 주세요.

(웃 음)

제가 제안하고자…….

○ 도지사 이재명 좀 걸린 것 같은데.

○ 심규순 의원 이 세대를, 우리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한번 이거 봐 주십시오. 안양의 냉천지구 이런 곳을 배척하고 냉천지구 주거환경사업을 경기도시공사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지사님! 이곳을 안양시에서 공원으로 지정을 하면 국비ㆍ도비 좀 내려 주십시오. 팩트는 이겁니다.

○ 도지사 이재명 얼마 듭니까?

○ 심규순 의원 100억인데 한 50억 주시면 되지 않을까요? 아까 우리 누구 의원님, 한 200억 얻어가는 것 같던데요.

○ 도지사 이재명 이 부분이 제외된, 그러니까 접한 지역이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는 거죠?

○ 심규순 의원 네, 바로 밑에.

○ 도지사 이재명 저도 이런 방식에 동의를 합니다. 이것을 정비사업으로 집어넣으면 사실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게 되는데 이것을 예를 들면 환경개선사업하는 지구를 위한 공원으로 편입을 한다면 문제는 이 땅을 사야 되잖아요?

○ 심규순 의원 그 사는 비용이 100억이 든다고요.

○ 도지사 이재명 아, 100억 정도예요?

○ 심규순 의원 네, 그런데 좀 도에서 보태 달라는 얘기입니다.

○ 도지사 이재명 제가 빈말 아니고요.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심규순 의원 고맙습니다. 100억 다 주시면 더 좋고요.

○ 도지사 이재명 이거 계속 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 심규순 의원 좀 주셔서, 우리 관계자 여기에 사시는 분들 왔습니다. 용기를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이재명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아까 제가 미리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하는 건 사실 문제가 좀 있고 이런 것들을…….

○ 심규순 의원 기금으로.

○ 도지사 이재명 특별조정교부금 형태로 일부 지원하는 방식을 강구하도록 하시죠.

○ 심규순 의원 네, 꼭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이재명 저는 말하면 지킵니다.

○ 심규순 의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이재명 제가 아까 적극적으로 검토한다고 했지 한다고는 안 했습니다.

(웃 음)

○ 심규순 의원 그것이 문제예요.

○ 도지사 이재명 아니, 비율이 이렇게 높다 그런 뜻이죠.

○ 심규순 의원 해 주세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 교육감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앞서 우리 선배 의원님하고 도정질문 하는 걸 봤는데 참 유감입니다. 의원은 정책을 만들어 내고 조례를 만들어 냅니다. 또한 저도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어젯밤 12시 30분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교육감 이재정 의원님의 질문지에 대한 답변이…….

○ 심규순 의원 답변지가 어젯밤 11시 30분입니다, 12시가 아니고. 도착을 했는데 이런 일은 없어야 됩니다. 교육감님, 앞으로는 우리가 서로 윈윈하자는 거잖아요. 그렇죠?

○ 교육감 이재정 네.

○ 심규순 의원 경기도 우리 학생들을 위하고 학부모를 위한 정책제안입니다. 이런 거는 시간 내에 곧바로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감 이재정 네, 알겠습니다.

○ 심규순 의원 지금 제가 시간이 없어서 조금 빨리빨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내 50년 이상 된 초ㆍ중ㆍ고 학교 내진설계 계획이 있죠?

○ 교육감 이재정 현재 42동이 있는데요. 현재 내진보강 계획은 없습니다.

○ 심규순 의원 그러면 내진설계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 교육감 이재정 지금 저희가 그동안 내진설계를 위해서 2016년부터 18년 금년까지 총 1,139억 원을 들여서 233동을 추진하고 있고요. 향후에 저희가 2029년까지 매년 650억 원씩 투자해서 7,023억 원으로 완료할 예정입니다.

○ 심규순 의원 내진설계 중에 내진보강, 2000몇 년도부터인가 의무화돼 있죠? 내진설계가 학교 짓는데 내진보강시설이 잘못돼서 지적받은 데가 있죠?

○ 교육감 이재정 그건 제가 자료가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 심규순 의원 네?

○ 교육감 이재정 지적받은 데 제가…….

○ 심규순 의원 있습니다. 실제로 40~50년 된 노후 학교라 하면 D등급, E등급이 나와야 됩니다.

○ 교육감 이재정 그렇습니다.

○ 심규순 의원 자꾸 보강을 해 주니까 A등급, B등급 나옵니다. 교육감님, 50년 된 학교가 B등급 나온다는 거 이해하십니까?

○ 교육감 이재정 이게 지금 문제가 재난위험시설심의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엄격한 기준에 의해서 햇수가 문제가 아니고 안전도만 보니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심규순 의원 그렇죠. 속 안의 콘크리트나 이런 걸 봐야 되는데 안 보고 있잖아요.

○ 교육감 이재정 그렇습니다.

○ 심규순 의원 거기다 내진보강하면 뭐하겠습니까?

○ 교육감 이재정 공감합니다.

○ 심규순 의원 그래서 개축심의위원회도 있는데 경남도교육청에서는 그 50년 이상 된 것을 거의가, 다는 아니라도 거의 D등급, E등급으로 지정해서 개축을 시도합니다. 그거 알고 계십니까?

○ 교육감 이재정 네, 그래서 저희도 이 개축에 관한 문제가 어떻든 재난위험으로만 보지 말고 교육의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참작해서 새로운 기준을 만들려고 합니다.

○ 심규순 의원 제가 동영상도 준비했는데 도지사님하고 너무 오래 하는 바람에 못 틀고요. 동영상 준비가 됐습니다. 안양의 동초등학교 관련 사건 아시죠?

○ 교육감 이재정 네.

○ 심규순 의원 거기도 지금 50년 이상이 됐는데 개축을 해야죠. 임곡3지구 내 학생들이 동초등학교로 가기로 되어 있잖아요? 거의 확정적이죠?

○ 교육감 이재정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심규순 의원 그 학교를 개축비용을 줘서 운동장과 아니면 다목적체육관과 함께 설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감 이재정 결국 문제는 개축을 위한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 심규순 의원 그거 보완하시라고 지금 질문하는 겁니다.

○ 교육감 이재정 법령개정을 위해서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심규순 의원 하신다는 거예요, 노력하신다는 거예요?

○ 교육감 이재정 법령개정은 저희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 심규순 의원 개축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을 아마 교육부까지 안 가도 경기도교육청에 문의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감 이재정 네, 노력하겠습니다.

○ 심규순 의원 지금 동영상을 못 틀어서 좀 아쉽습니다.

○ 교육감 이재정 나중에 제가 다시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 심규순 의원 동초등학교 문제, 개축으로 지금 실제로 50년 돼도 하도 보강을 많이 해서 D등급, E등급 안 나옵니다. B등급 나오는 것 갖고 철근 썩었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 교육감 이재정 다시 한 번 면밀하게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심규순 의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멘트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명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협력과 소통을 통해 경기도민이 함께 잘살 수 있는 도정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저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면서 이재명 도지사의 법적해결이 원만히 해결되어 도정에 전담하여 도민을 위한 정책대결을 멋지게 한판 해 보고 싶습니다.

파워포인트 이것만 하나 보여 주세요.

○ 부의장 김원기 시간이 되었습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심규순 의원 거기…….

(「보여 주세요!」하는 의원 있음)

만인이 원하는데 보여 주시죠.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6시43분 질문종료)

○ 부의장 김원기 심규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5분자유발언(심민자ㆍ박세원ㆍ국중현ㆍ황진희ㆍ김영해 의원)

(16시44분)

○ 부의장 김원기 이상으로 오늘의 질문과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민자 의원님 등 다섯 분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심민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민자 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한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포 출신 심민자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경기서북부 기업지원센터 건립에 대한 지사님의 입장과 향후 계획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기도 2016년 경기서북부 지역의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기업지원센터 건립을 계획하였고 이에 2018년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이 연구용역보고서는 완료 후 바로 보고되지 않고 본 의원의 요청으로 지난 8월에야 석연치 않은 정황과 분위기에서 최종보고회를 가졌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위 연구용역서에는 경기서북부 기업지원센터 건립의 최적지를 김포시로 특정했습니다. 이러한 연구결과와 함께 김포시는 양촌산업단지 내에 이미 공공청사 부지를 마련하여 경기서북부 기업지원센터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음을 본 의원이 확인했습니다. 즉 김포시에 센터를 설립한다는 것은 사업의 타당성도 높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지자체의 의지도 높았기에 최적의 상황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주관부서의 사업추진 의지가 불투명하고 센터건립 계획이 묘연해진 상황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김포시에는 경기서북부 기업지원센터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김포시는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지역 간 형평성이 고려되지 않은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경제정책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2018년 8월 현재 김포시에 등록된 기업체 수가 6,300여 개인데 도농복합도시로 분류되어서인지 국가산업단지는 없습니다.

또한 2018년 현재 중소기업이나 상공인을 지원하는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공공지원시설도 전무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경기도의 서북부 중소기업지원센터 건립계획은 경제정책의 형평성 회복을 위해 계획한 것으로 이해하고 싶습니다.

지사님, 현재 우리나라의 각종 경제지표에 따르면 경제위기상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빠르게 변화하는 미래산업의 속도와 추이를 반영하며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건강성과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첨단기업지원센터의 기술지원과 인큐베이팅이 절실합니다.

김포시는 안산시와 화성시와 더불어 도내 기업체의 증가율이 돋보이는 활력도시입니다. 인구 증가세도 폭발적이어서 현재 43만 명으로 김포시의 평균 연령은 38.8세입니다. 젊은 도시이지요. 즉 경제활동 인구의 대거 유입으로 교육과 교통을 비롯해 산업체 지원을 위한 공공시설 인프라 구축이 절실합니다. 지원만 있다면 어떠한 도시보다 높은 성장과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사님, 다시 한 번 간청합니다. 이미 경기도가 계획한 서북부 기업지원센터 건립계획을 멈추지 말고 힘 있게 추진해 주십시오. 경기서북부 기업지원센터 건립은 아주 오랫동안 소외와 상대적 박탈감에 위축된 김포시 기업인들에게 희망의 오아시스가 될 것입니다. 김포시가 더 이상 북부권역에서도 남부권역에서도 끼지 못하고 각종 공공지원 정책으로부터 소외된 천덕꾸러기 도시로 취급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김포시 기업인들도 경기도민이라는 자부심으로 신나게 기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좀 더 세심하고 특별한 관심과 배려를 다시 한 번 간곡히 요청합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부의장 김원기 심민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세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세원 의원 존경하는 1,33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원기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님, 이재정 교육감님,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펜 끝으로 정의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2교육위원회 소속 화성 출신 박세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재명 지사님과 관련부처 공무원 여러분께 동탄2신도시 트램 착공 이행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트램은 친환경교통수단입니다. 파리협약과 송도 IPCC에서의 국가 간 온실가스 감축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좋은 교통수단입니다. 동탄2신도시 시민들은 깨끗한 도시, 안전한 도시, 동탄을 선택하는 데 있어 트램을 중요한 이유로 여겼습니다. 유일한 이유는 아니었지만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였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2008년 7월 국토부는 동탄2신도시 택지지구 개발계획을 승인하면서 경기도와 협의해 광역교통 구축계획을 발표합니다.

자료1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보시면 동탄2신도시 남-서-북쪽으로는 도로계획이 되어 있으나 동탄1신도시가 위치해 있는 서쪽은 도로나 철도계획이 없습니다. 신교통수단인 트램을 계획했기 때문입니다.

자료2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는 것처럼 트램이 다닐 수 있도록 미리 전용차로 또한 확보해 놓았습니다. 전용차로까지 있으니 트램이 곧 다니겠구나! 동탄2신도시에 분양받은 도민들과 동탄1신도시 주민들은 당연히 그렇게 여겼습니다. 동탄2신도시가 입주되면서 동탄1신도시 주민들은 엄청난 교통량 증가로 출퇴근 시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트램이 다니면 나아지겠지!’ 희망을 품었습니다. 그렇게 10년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희망의 시작이 아니라 희망고문의 시작이었습니다. 누구의 탓입니까? 바로 경기도가 문제입니다. 경기도와 화성시가 노선문제 및 운영문제 협의가 되지 않는다며 국토부 고시를 멈추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재명 지사님, 제가 두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동탄2신도시 트램 구축 광역교통계획을 누가 세웠습니까? 경기도가 주체되어 국토부와 LH공사가 함께 세웠습니다. 트램 건설비용의 원천은 어디입니까? 경기도도 아닌 국토부, LH공사가 아닌 동탄2신도시 주민들의 주머니에서 나왔습니다. 땀 흘려 한 푼 두 푼 모은 분양대금에서 9,800억을 걷어 건설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제 와서 “일부 노선이 적자가 예상되니 화성시가 운영해라!” 아니면 “적자노선을 아예 하지 말아라!” 경기도가 이렇게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경기도는 이익만 챙기는 기획부동산입니까? 동탄2신도시 분양이 마무리되었다고 이제 와서 B/C가 나오지 않아 일부 노선에 대해서는 사업을 안 하겠다는 발상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광역단체의 기초단체에 대한 갑질입니다.

존경하는 이재명 지사님, 성남시장 재직 시 판교신도시를 건설하면서 기초단체장으로서의 억울함과 어려움을 잘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 경험을 발판삼아 ‘큰 정치’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애꿎은 화성시에 떠넘기지 마시고 광역교통계획을 처음 만들었던 경기도가 결자해지해야 합니다. 그것이 경기도식 큰 정책이며 이재명식 큰 정치입니다.

끝까지 저의 발언을 진지하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원기 박세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중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중현 의원 존경하는 1,30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원기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명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양 출신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국중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60만 안양시민을 대표해 안양시의 최우선 희망사항이며 지난 20여 년 동안 안양지역의 1번 민원인 ‘안양교도소의 조속한 이전’을 위한 경기도의 노력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안양시 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안양교도소는 1963년에 준공된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래되고 낙후된 교도소입니다. 처음 교도소가 들어설 때와 달리 교도소 주변에는 대규모 고층아파트 단지들이 생기면서 아파트 주민들은 매일 교도소 내부를 들여다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표출자료2와 같이 교도소 인근 200m 이내에는 3개, 600m 안에는 7개가 넘는 초ㆍ중ㆍ고등학교가 있어 건강하고 활기찬 교육이 어려운 것은 물론, 재소자들의 재판, 병원 진료 등을 이유로 교도소를 오가는 긴급 차량들로 인해 어린 학생들의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안양주민들은 물론 지역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들까지 힘을 모아 교도소의 이전을 촉구해 왔습니다.

새로운 경기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이재명 도지사님, 지난 2015년 기획재정부는 안양교도소 이전을 포함한 ‘경기남부 법무타운’ 조성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경기남부 법무타운 계획은 국유지관리 효율화 차원에서 기획재정부가 마련한 것으로 도심에 위치해 도시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교도소와 예비군 훈련장 등을 이전하고 해당 부지를 개발하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법무타운 조성계획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가 나서 주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계획이 미루어질수록 안양시 주민들, 특히 교도소 인근 호계동 주민들의 일방적인 고통과 희생은 커지고 개발예상지역 일대에는 위장전입 등 투기가 조장될 우려도 있습니다. 안양교도소의 이전 요청은 기피시설로 인식되는 교도소를 무조건 우리 지역 밖으로 옮겨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50여 년 넘게 정당한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희생을 강요받고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억압된 권리를 돌려주고 기피시설로 인한 고통을 분담하자는 차원입니다.

서울의 경우 지난 2011년에 영등포교도소를 이전하였습니다. 2017년에는 성동구치소를 성공적으로 이전하였습니다. 이제는 경기도의 차례입니다. 경기도도 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도지사님은 완벽한 새로운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문제해결을 위한 경기남부 법무타운 계획도 마련되어 있으니 경기도가 나서서 시군의 입장을 조율하는 조정자로, 미온적인 중앙정부와의 협상을 위한 협상자로 나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원기 국중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진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진희 의원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송한준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명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재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와 지역사회, 공공기관 등이 협업하여 돌보는 온종일 돌봄체계를 세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아동 돌봄을 책임지고 있었던 지역아동센터와 학교 돌봄에 대한 확대 및 활용 없이 관리부처를 달리하여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지역의 아동 돌봄체계의 큰 축을 이루었던 지역아동센터의 2017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지역아동센터는 약 4,100개이고 그중 경기지역에는 783개소로 전국 지역아동센터 개소 수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시도 대비 가장 높은 수치인 약 2만 1,000명의 아동이 경기도 내에서 돌봄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경기도 내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1,834명 중 약 80%가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갖고 있으며 사회복지사 및 보육교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시설장은 평균 6년, 사회복지사는 약 4년의 경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에 비해 시설장 급여는 평균 170만 원, 생활복지사 155만 원으로 조사되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학교 돌봄 8시간 근무자 기준 160만 원가량으로 아동 돌봄체계 내 종사자들의 처우가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에는 지역아동센터, 초등 방과후 교실, 방과후 아카데미 등이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각 부처별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교와 개별 기관들이 형식적으로 협력 및 연계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협력을 하고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학교의 운동장, 유휴공간 등의 시설을 지역아동센터, 방과후 아카데미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공동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협력과 연계를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모든 아동의 돌봄 및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돌봄체계를 구축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그 방안을 제시합니다.

첫째, 현재 아동 돌봄체계 관련 종사자들의 처우가 매우 열악하여 이에 처우개선이 필요합니다. 종사자들의 열악한 처우문제는 우수 인재의 유입을 방해하고 이직률 상승 및 구인난 등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으로 아동 돌봄체계의 전략을 수립하여 경기도 내의 아동 돌봄체계에 종속되어 있는 종사자들을 위한 처우개선을 가장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부처 간 통합지원체계 구축으로 지역사회 내 돌봄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협력관계의 형성이 필요합니다. 조례 제정 등 장기적인 계획을 통해 “모든 아동의 돌봄”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아동 돌봄의 단순한 양적 확대에서 벗어나 질적 향상을 위한 모델개발 및 계획을 세워 추진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돌봄체계 기관을 추가 설치하는 것을 포함한 이미 있는 돌봄체계의 효과적인 활용방안도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성남시의 청솔초등학교 내의 국공립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예를 보면 성남시와 교육청이 지역아동센터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성남시가 내부설계 및 공사에 관여하였으며 청솔초등학교 3개 교실을 제공함으로써 학교 방과후 프로그램과 기본학습, 상담 등 정서지원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잘 추진되고 있는 선례를 바라보면서 기존의 지역아동센터들에 대한 국공립 전환을 통한 효과적인 돌봄체계의 활성 방안에 대한 방법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지역사회의 네트워크와 아동의 안전한 돌봄 및 보호에 대한 책임을 적극적으로 실행하고 중장기적인 전략적 정책이 필요한 시기라는 것을 주장하며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원기 황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영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해 의원 존경하는 1,33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원기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평택 출신 김영해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현장에서 애쓰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앞서 박창순 의원님께서도 제안해 주셨던 사회복지사들의 숙원 문제라고 할 수 있는 단일임금체계에 대한 것입니다.

사회복지종사자의 임금체계는 지역별로도 다르지만 분야와 직능별, 사업의 종류에 따라서도 각각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분야의 비슷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종사자 간에 각각 다른 임금체계를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며 소외당하고 있는 종사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임금체계는 일반적으로 보건복지부가 제시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라 매년 직급과 호봉이 올라가는 연공급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당수의 다른 사회복지사들에게는 이런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지 않고 직무를 중심으로 한 임금을 책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회복지종사자의 임금은 그에 대한 결정에 있어 과학적인 기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공무원의 경우 100인 이상 사업장 임금의 약 85% 수준에서 결정하고 삼성ㆍLG 등과 같은 대기업의 임금은 동종업계에 준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복지종사자는 그저 공무원 보수의 몇 % 수준으로 맞추겠다는 선언만 있을 뿐입니다. 사회복지 예산을 배정하고 시설의 공급량을 기획할 때 경기도가 경기도 차원의 합리적인 인건비 책정기준이 없으므로 관행적이고 임의적인 예산수립이 이루어지는 지금의 현실을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법률 및 지자체 조례 내용을 보면 사회복지시설종사자의 보수기준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보수로 지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선언적 의미로만 존재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처우개선의 근본적 해결책은 합리적인 임금체계에서 시작됩니다. 분야별ㆍ직능별ㆍ지역별로 종사자들의 임금체계는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상호 간에 느끼는 박탈감과 근로의지 상실감은 전문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데 큰 저해요인이 됩니다.

서울시는 이미 사회복지시설종사자들에 대해 단일임금체계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최근 사회복지종사자들의 보수기준을 법률 및 조례에 의거하여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통상임금과 동일하게 단일임금체계를 시행하겠다고 계획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시행계획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명시된 사회복지시설 중 노인복지법 제34조의 노인요양시설과 제38조의 재가노인시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의 지역자활센터가 제외되어 분야별ㆍ직능별로 불균형이 존재합니다. 이들을 모두 포함시킨 단일임금체계가 도입되어야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실질적인 처우 및 지위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일임금체계가 마련된다면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이 현실화되는 것이고 이는 종사자들의 사기를 진작시킴으로써 소외된 경기도민에게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의 내용이 포함된 제4기 경기도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는 시기입니다. 이 계획안에는 경기도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을 담고 있지만 이는 2017년 말 종사자 처우실태 분석자료의 내용을 요약ㆍ재구성했을 뿐 구체적인 계획은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에는 경기도의 사회복지 정책 방향과 목표, 사회복지종사자의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 수립, 지위향상과 근무환경 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실천의지가 담겨야 합니다.

이재명 지사님! 단일임금체계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이미 공감하고 있는바 준비와 적용, 시행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실천을 보여줄 것을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원기 김영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끝까지 자리를 함께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대집행부 질문을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1분 산회)


○ 출석의원(142명)

송한준김원기안혜영강태형고은정고찬석국중범국중현권락용권재형

권정선김강식김경근김경일김경호김경희김규창김달수김동철김명원

김미리김미숙김봉균김성수김영준김영해김용성김용찬김우석김은주

김인순김인영김장일김재균김종배김종찬김중식김지나김직란김진일

김철환김태형김판수김현삼남운선남종섭문경희문형근민경선박관열

박근철박덕동박성훈박세원박옥분박윤영박재만박창순박태희방재율

배수문백승기서현옥서형열성수석성준모소영환손희정송영만송치용

신정현심규순심민자안광률안기권양경석양운석양철민엄교섭염종현

오광덕오명근오지혜오진택왕성옥원미정원용희유광국유광혁유근식

유상호유영호윤용수이기형이나영이동현이명동이선구이애형이영봉

이영주이원웅이은주이종인이진이진연이창균이필근(수원1)이필근(수원3)이혜원

임성환임창열임채철장대석장동일장태환장현국전승희정대운정승현

정윤경정희시조광주조광희조성환조재훈지석환진용복채신덕천영미

최갑철최경자최만식최세명최승원최종현추민규한미림허원황대호

황수영황진희

○ 의회사무처(2명)

사무처장 최원용의사담당관 차광회

○ 출석공무원(41명)

- 경기도(34명)

ㆍ도지사

도지사 이재명대변인 김용

ㆍ홍보기획관 곽윤석

ㆍ행정1부지사

행정1부지사 김희겸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도시주택실장 이춘표자치행정국장 차정숙

평생교육국장 조학수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농정해양국장 정상균보건복지국장 신낭현

환경국장 이춘구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정책기획관 김규식감사관 최인수

ㆍ행정2부지사

행정2부지사 김진흥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경제노동실장 박신환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교통국장 김준태건설국장 정용식

철도국장 홍지선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ㆍ평화부지사

평화부지사 이화영평화협력국장 박원석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ㆍ소방재난본부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ㆍ직속기관

농업기술원장 김석철인재개발원장 우미리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ㆍ출장소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ㆍ사업소

수자원본부장 김능식건설본부장 김철중

- 경기도교육청(8명)

ㆍ교육감 이재정

ㆍ제1부교육감

제1부교육감 강영순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교육1국장 김기서행정국장 유대길

ㆍ제2부교육감

제2부교육감 이석길교육2국장 서길원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 기록공무원

손경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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