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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2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2018.12.1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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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2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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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2회 경기도의회(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8년 12월 14일(금)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의회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
4. 경기도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경기도의회 포천 석탄발전소 폭발사고 등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6. 노동과 인권이 존중받는 경기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7. 경기도의회 청년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8.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9. 경기도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6. 노동과 인권이 존중받는 경기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현삼 의원 대표발의)(고찬석ㆍ권정선ㆍ김경호ㆍ김용성ㆍ김원기ㆍ김은주ㆍ김인순ㆍ김종찬ㆍ김태형ㆍ김현삼ㆍ남종섭ㆍ박근철ㆍ박옥분ㆍ박창순ㆍ서현옥ㆍ손희정ㆍ안기권ㆍ이진연ㆍ장태환ㆍ전승희ㆍ조성환ㆍ진용복ㆍ최갑철ㆍ최승원ㆍ한미림 의원 발의)
2.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3. 경기도의회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정대운 의원 대표발의)(정대운ㆍ정승현ㆍ유영호ㆍ김경호ㆍ김강식ㆍ김우석ㆍ박관열ㆍ유광혁ㆍ배수문ㆍ이필근(수원1)ㆍ권정선ㆍ유상호ㆍ이영봉ㆍ유광국ㆍ김경근ㆍ이창균ㆍ조광희ㆍ김성수ㆍ고찬석ㆍ최경자ㆍ추민규ㆍ최만식ㆍ이종인ㆍ전승희ㆍ오진택ㆍ안광률ㆍ김장일ㆍ김영해ㆍ장태환ㆍ최종현ㆍ안기권ㆍ김장일ㆍ김원기ㆍ최갑철ㆍ장현국ㆍ백승기ㆍ박창순ㆍ김종찬ㆍ방재율ㆍ김영준ㆍ김현삼ㆍ이나영ㆍ김직란ㆍ진용복ㆍ박근철ㆍ남종섭ㆍ이진 의원 발의)
4. 경기도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미정 의원 대표발의)(원미정ㆍ천영미ㆍ김경호ㆍ김현삼ㆍ고찬석ㆍ안광률ㆍ이영주ㆍ오진택ㆍ김영준ㆍ김용성ㆍ김직란ㆍ김미리ㆍ정대운ㆍ진용복ㆍ박창순ㆍ박옥분ㆍ최만식ㆍ박근철ㆍ이원웅ㆍ황대호ㆍ장동일ㆍ송영만ㆍ김원기ㆍ유광혁ㆍ박재만ㆍ박태희ㆍ조재훈ㆍ장태환ㆍ이진ㆍ조성환ㆍ김성수ㆍ배수문ㆍ최갑철ㆍ오명근ㆍ김종찬ㆍ김동철ㆍ백승기ㆍ유상호ㆍ이창균ㆍ정윤경ㆍ최경자ㆍ김달수ㆍ강태형ㆍ전승희ㆍ황진희ㆍ손희정ㆍ안혜영ㆍ민경선ㆍ남종섭ㆍ지석환ㆍ김경일ㆍ박윤영ㆍ최세명ㆍ권정선ㆍ이동현ㆍ이필근(수원3)ㆍ이애형 의원 발의)
5. 경기도의회 포천 석탄발전소 폭발사고 등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우석 의원 대표발의)(김우석ㆍ박관열ㆍ이종인ㆍ김강식ㆍ신정현ㆍ임채철ㆍ유영호ㆍ민경선ㆍ이혜원ㆍ유광혁ㆍ최승원ㆍ김장일ㆍ이동현ㆍ김성수ㆍ양경석ㆍ안광률ㆍ박근철ㆍ남종섭ㆍ김봉균ㆍ고찬석ㆍ최경자ㆍ김경희ㆍ박태희ㆍ황대호ㆍ오지혜ㆍ김지나ㆍ김직란ㆍ지석환ㆍ진용복ㆍ정승현ㆍ정대운ㆍ김태형ㆍ최세명ㆍ성수석ㆍ권재형ㆍ김명원ㆍ백승기ㆍ김경일ㆍ김진일ㆍ김용성ㆍ오광덕ㆍ조광희ㆍ김재균ㆍ추민규ㆍ유상호ㆍ이명동ㆍ김경호ㆍ이애형ㆍ박윤영ㆍ권정선ㆍ채신덕ㆍ오진택ㆍ남운선ㆍ강태형ㆍ김중식ㆍ김종배ㆍ정희시ㆍ고은정ㆍ원미정ㆍ이동현 의원 발의)
7. 경기도의회 청년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동현 의원 대표발의)(이동현ㆍ고은정ㆍ국중현ㆍ권락용ㆍ김강식ㆍ김동철ㆍ김영해ㆍ김용성ㆍ김용찬ㆍ김우석ㆍ김은주ㆍ김태형ㆍ김판수ㆍ남종섭ㆍ박근철ㆍ박성훈ㆍ박창순ㆍ박태희ㆍ신정현ㆍ심규순ㆍ안기권ㆍ안혜영ㆍ양철민ㆍ오지혜ㆍ유광혁ㆍ이나영ㆍ이종인ㆍ임창열ㆍ임채철ㆍ장대석ㆍ장태환ㆍ정윤경ㆍ지석환ㆍ최갑철ㆍ최세명ㆍ황대호 의원 발의)
8.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권정선 의원 대표발의)(권정선ㆍ고찬석ㆍ김경일ㆍ김영해ㆍ김은주ㆍ김중식ㆍ김지나ㆍ김철환ㆍ김현삼ㆍ민경선ㆍ박근철ㆍ서현옥ㆍ심규순ㆍ심민자ㆍ오광덕ㆍ이나영ㆍ이동현ㆍ이명동ㆍ이영봉ㆍ이영주ㆍ이종인ㆍ이진ㆍ이진연ㆍ유영호ㆍ전승희ㆍ정대운ㆍ정승현ㆍ정윤경ㆍ조성환ㆍ조재훈ㆍ지석환ㆍ최갑철ㆍ최경자 의원 발의)
9. 경기도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대호 의원 대표발의)(황대호ㆍ조광희ㆍ박세원ㆍ추민규ㆍ김미숙ㆍ유근식ㆍ박덕동ㆍ김경희ㆍ최세명ㆍ신정현ㆍ김원기ㆍ김경일ㆍ오지혜ㆍ고은정ㆍ원미정ㆍ박옥분 의원 발의)


(18시27분 개의)

○ 위원장 진용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진용복입니다. 오늘은 2018년도 마지막 운영위원회 회의입니다. 연말 지역구 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조례안 제정 2건, 일부개정 2건, 규칙안 일부개정 1건,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3건 등 총 9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8시28분)

○ 위원장 진용복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진석 수석전문위원은 2018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진석 수석전문위원 전진석입니다. 2018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11월 23일 실시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감사실시 대상기관 및 경과, 주요감사 실시내용,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 그리고 감사의견 순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감사의 목적 등 개요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9쪽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5개 기관에 대한 시정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은 총 47건이 되겠습니다. 기관별로는 의회사무처 27건, 대변인 5건, 홍보기획관 8건, 소통협치국 5건, 서울사무소 2건입니다.

다음 14쪽 감사 의견입니다. 금번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처를 비롯한 5개 소관 부서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지방분권 강화에 따른 지방의회의 역량강화 대응책 마련과 효과적이고 적극적인 도정홍보 방안 등 의정지원과 도민홍보를 위한 집중적인 점검과 평가가 있었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토대로 민선7기 도정운영 방향을 제시하고 집행부와 함께 고민하고 개선사항을 찾는 등 건전한 소통의 장을 열었다는 데에 그 의미가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진용복 전진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2항에 앞서 제6항을 먼저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 노동과 인권이 존중받는 경기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현삼 의원 대표발의)(고찬석ㆍ권정선ㆍ김경호ㆍ김용성ㆍ김원기ㆍ김은주ㆍ김인순ㆍ김종찬ㆍ김태형ㆍ김현삼ㆍ남종섭ㆍ박근철ㆍ박옥분ㆍ박창순ㆍ서현옥ㆍ손희정ㆍ안기권ㆍ이진연ㆍ장태환ㆍ전승희ㆍ조성환ㆍ진용복ㆍ최갑철ㆍ최승원ㆍ한미림 의원 발의)

(18시31분)

○ 위원장 진용복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노동과 인권이 존중받는 경기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현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삼 의원 존경하는 진용복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안산 출신 김현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고찬석 의원님 등 25명이 공동발의한 노동과 인권이 존중받는 경기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 취지와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근로자의 연간 평균 근로시간은 2017년 기준 총 2,024시간으로 OECD 회원국 중 세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이 대한민국은 최장시간 근로국가라는 오명을 쓰고 있으며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만성적인 야근과 과로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임금체불 및 야간ㆍ휴일 근로수당조차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도 빈번하고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분류되어 노동3권이 인정되지 않는 등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한편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비정규직 근로자 수는 금년도 8월 기준 661만 명으로 전체의 33%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정규직 전환 시 불이익을 우려해 수백만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회사 측의 부당한 지시, 폭언, 성희롱과 같은 갑질과 횡포에도 불구하고 침묵하는 등 근로자들의 인권 피해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에 경기도의회에서 도내 특수고용직, 비정규직 등 소외된 근로자들의 불합리한 처우, 인권 피해사례 실태 등을 파악하고 근로자나 관련단체, 전문가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대책마련을 통한 근로자들의 인권 및 권익향상을 도모하고자 경기도의회 내에 노동과 인권이 존중받는 경기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진용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특위 구성 결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진용복 김현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진석 수석전문위원은 본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진석 수석전문위원 전진석입니다. 노동과 인권이 존중받는 경기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9일 김현삼 의원님 등 25명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12월 4일 회부되었습니다. 본 구성 결의안은 각종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열악한 근로환경과 불합리한 처우, 근로인권 피해사례 등을 파악해 보고 도의회 차원에서 근로자들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우리나라 전체의 비정규직은 임금노동자의 44.5%이고 경기도 비정규직은 임금노동자의 30%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의 산업재해보험 가입률은 96.8%이지만 고용ㆍ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가입률은 55~69% 수준으로 낮아 사회보험 가입률이 떨어지는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앙정부는 기간제 및 하도급 근로자나 저임금 노동에 시달리는 수련생 등을 보호하고자 각종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고 경기도도 소외된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여러 조례를 제정ㆍ시행하면서 현실 개선을 위한 노력을 부단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정규직과 외국인 근로자를 둘러싸고 다양한 유형의 인권침해가 있어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인구와 기업체가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는 경기도가 당면한 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고 근로권의 단순한 보장보다 실현 내용과 방법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본 특별위원회의 구성취지는 설득력이 있다고 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노동과 인권이 존중받는 경기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위원장 진용복 전진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심의할 조례 제정 2건, 일부개정 2건, 규칙안 일부개정 1건 그리고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3건 등 총 8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집행부와 충분한 논의도 있었고 그리고 회의 개의 전에 위원님들 간 충분한 논의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의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삼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노동과 인권이 존중받는 경기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동과 인권이 존중받는 경기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2.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18시38분)

○ 위원장 진용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4조에 따라 남종섭 의원님께서 동의하시고 이필근 의원님께서 찬성하셔서 우리 위원회 안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18년 12월 10일 경기도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경기도의회 의원 월정수당 여비 등 지급기준을 반영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의회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정대운 의원 대표발의)(정대운ㆍ정승현ㆍ유영호ㆍ김경호ㆍ김강식ㆍ김우석ㆍ박관열ㆍ유광혁ㆍ배수문ㆍ이필근(수원1)ㆍ권정선ㆍ유상호ㆍ이영봉ㆍ유광국ㆍ김경근ㆍ이창균ㆍ조광희ㆍ김성수ㆍ고찬석ㆍ최경자ㆍ추민규ㆍ최만식ㆍ이종인ㆍ전승희ㆍ오진택ㆍ안광률ㆍ김장일ㆍ김영해ㆍ장태환ㆍ최종현ㆍ안기권ㆍ김장일ㆍ김원기ㆍ최갑철ㆍ장현국ㆍ백승기ㆍ박창순ㆍ김종찬ㆍ방재율ㆍ김영준ㆍ김현삼ㆍ이나영ㆍ김직란ㆍ진용복ㆍ박근철ㆍ남종섭ㆍ이진 의원 발의)

(18시39분)

○ 위원장 진용복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의회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정대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대운 의원 존경하는 진용복 위원장님과 운영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광명 출신 정대운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말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지방의원 정책보좌관 도입, 행정기구 및 정원 자율성 확대 등 자치분권을 대폭 강화하는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로써 지방의회의 위상과 권한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우리 경기도의회 역시 도민 중심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갈 수 있으리라 기대됩니다.

본 조례안은 앞으로 경기도의회가 펼치게 될 다양한 활동에 도민들과 적극 소통하고 의회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전국 최초로 지방의회에 자체 홍보대사를 둘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안 제2조에 홍보대사가 경기도의회 위상을 높이는 국내외 활동, 홍보물 제작, 의회 주관 행사 등에 활동하도록 하였고, 안 제3조에 의회의 위상 제고 및 도민 소통 활성화에 부합하는 분야별 전문가 또는 유명인, 의회의 경제적ㆍ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 또는 단체 등을 홍보대사로 위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 홍보대사 위촉 등의 업무는 의회 공보업무 담당부서에서 총괄토록 하되 홍보대사의 활용은 의회 각 부서와 협의해 수행하도록 하였고, 안 제7조에서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홍보물 제작 등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활동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홍보대사를 통해 경기도의회의 위상을 제고하고 의정활동에 대한 주민소통을 강화하려는 조례의 제정취지를 고려하셔서 아무쪼록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진용복 정대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진석 수석전문위원은 본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진석 수석전문위원 전진석입니다. 경기도의회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월 5일 정대운 의원님 등 47명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11월 1일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의회의 위상을 높이고 의정활동에 대한 도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하여 경기도의회의 홍보대사를 위촉 및 운영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지방자치가 강화되고 지방의회의 위상과 역할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경기도의회의 홍보대사를 통해 그 위상을 더욱 제고하고자 하는 본 조례 제정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사회적 무리가 없는 사람을 홍보대사로 위촉하면 되는 것이므로 안 제4조와 같이 홍보대사 제도에 결격사유를 도입하는 것은 운영 취지상 다소 과한 것으로 보이고 도의회 홍보대사에 대해 일부 회의적인 시각이 있는 만큼 홍보대사의 역할과 임무를 명확히 하고 실질적 운영을 위하여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의회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


○ 위원장 진용복 전진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경호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발의하고 남종섭 부위원장님께서 찬성하셔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발의하신 김경호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호 위원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경호 위원입니다. 정대운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의회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조례안 제4조에 홍보대사의 결격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기보다는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적이 없는 사람이나 단체로 하더라도 홍보대사 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례안 제3조1항을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진용복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의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대운 의원님과 김경호 위원님께서는 의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의회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


4. 경기도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미정 의원 대표발의)(원미정ㆍ천영미ㆍ김경호ㆍ김현삼ㆍ고찬석ㆍ안광률ㆍ이영주ㆍ오진택ㆍ김영준ㆍ김용성ㆍ김직란ㆍ김미리ㆍ정대운ㆍ진용복ㆍ박창순ㆍ박옥분ㆍ최만식ㆍ박근철ㆍ이원웅ㆍ황대호ㆍ장동일ㆍ송영만ㆍ김원기ㆍ유광혁ㆍ박재만ㆍ박태희ㆍ조재훈ㆍ장태환ㆍ이진ㆍ조성환ㆍ김성수ㆍ배수문ㆍ최갑철ㆍ오명근ㆍ김종찬ㆍ김동철ㆍ백승기ㆍ유상호ㆍ이창균ㆍ정윤경ㆍ최경자ㆍ김달수ㆍ강태형ㆍ전승희ㆍ황진희ㆍ손희정ㆍ안혜영ㆍ민경선ㆍ남종섭ㆍ지석환ㆍ김경일ㆍ박윤영ㆍ최세명ㆍ권정선ㆍ이동현ㆍ이필근(수원3)ㆍ이애형 의원 발의)

(18시45분)

○ 위원장 진용복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원미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미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안산 출신 원미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진용복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경기도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민의 자발적인 공익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공익활동 촉진과 경기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정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익활동 촉진을 위한 기본원칙과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공익활동 지원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과 공익활동촉진위원회를 설치하게 했으며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설치를 통해 공익활동촉진 관련 사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게 하였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지방자치 분권 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개헌 논의와 실질적인 지방자치 분권을 위해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발표되었고 그 법안 주요내용에 재정과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내용과 더불어 주민자치권 확대에 대한 내용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주민발안제, 주민투표제, 주민소환제 등 주민들의 권리와 주장을 제도적으로 용이하게 하였고 주민자치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공익활동과 이를 수행하는 공익활동단체는 지방정부보다 주민들과 밀접한 지역현장에서 공공서비스의 생산과 제공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보완적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지역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관과의 상호보완적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게 합니다.

즉,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목표에 공생적인 관계를 할 수 있기에 공익활동 촉진은 복잡하고 다각화되는 현대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분위기에 대한 대응으로써 7개의 광역자치단체 서울ㆍ부산ㆍ대전ㆍ대구ㆍ광주ㆍ충남ㆍ충북은 이미 공익활동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 공익활동을 촉진하고 있으며 기초자치단체인 천안 역시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대 규모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에 공익활동 촉진을 위한 제도와 인프라 확대를 위해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진용복 원미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진석 수석전문위원은 본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진석 수석전문위원 전진석입니다. 경기도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8일 원미정 의원님 등 57명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12월 4일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민의 자발적인 공익활동을 보장하고 지역사회의 공익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

현대 행정은 매우 복잡화ㆍ전문화되어 있어 정부활동에 대한 감시 및 견제 기능을 하는 비영리 민간단체의 영향력과 역할은 점점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이들의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나 전문성ㆍ재정안정성의 확보는 시민사회가 정책형성 과정에 적절히 참여하고 민간영역과 공공영역의 갈등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게 할 것이라는 점에서 본 조례안의 제정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주요 조문별 검토에 들어가 보면 안 제7조에서 공익활동촉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의한 위원회 설치 시 명시하도록 되어 있는 위원회의 임기, 회의의 소집, 의결정족수 등 일부를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안 제11조에서는 위반주체가 수탁자임을 명확히 하는 등 명료한 해석을 위해 일부 조문을 정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진용복 전진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승희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발의하고 남종섭 부위원장님께서 찬성하셔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수정발의하신 전승희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승희 위원 경기도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제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전승희 위원입니다. 원미정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공익활동촉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제2항에서 조례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하고 있는 사항 일부를 보완하고 명료한 해석을 위하여 일부 조문을 정비할 필요가 있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진용복 전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미정 의원님과 전승희 위원님께서는 의원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윤경 위원 원미정 의원님께서 아주 시의적절하게 조례안을 제정해 주셨고 또 우리 전승희 위원님께서 알맞게 수정안을 내주셔서 아주 좋은 조례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진용복 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대호 위원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저도 원미정 의원님께서 정말 필요한 조례를 발의해 주셨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보더라도 가장 그래도 좀 이런 활동을 상징적으로 했던 게 이번에 보수적인 도시라고 일컫는 대구도 이번에 이 조례를 담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시대흐름에 맞는 조례 같아서 앞으로도 많은 활동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원미정 의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진용복 황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경기도의회 포천 석탄발전소 폭발사고 등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우석 의원 대표발의)(김우석ㆍ박관열ㆍ이종인ㆍ김강식ㆍ신정현ㆍ임채철ㆍ유영호ㆍ민경선ㆍ이혜원ㆍ유광혁ㆍ최승원ㆍ김장일ㆍ이동현ㆍ김성수ㆍ양경석ㆍ안광률ㆍ박근철ㆍ남종섭ㆍ김봉균ㆍ고찬석ㆍ최경자ㆍ김경희ㆍ박태희ㆍ황대호ㆍ오지혜ㆍ김지나ㆍ김직란ㆍ지석환ㆍ진용복ㆍ정승현ㆍ정대운ㆍ김태형ㆍ최세명ㆍ성수석ㆍ권재형ㆍ김명원ㆍ백승기ㆍ김경일ㆍ김진일ㆍ김용성ㆍ오광덕ㆍ조광희ㆍ김재균ㆍ추민규ㆍ유상호ㆍ이명동ㆍ김경호ㆍ이애형ㆍ박윤영ㆍ권정선ㆍ채신덕ㆍ오진택ㆍ남운선ㆍ강태형ㆍ김중식ㆍ김종배ㆍ정희시ㆍ고은정ㆍ원미정ㆍ이동현 의원 발의)

(18시56분)

○ 위원장 진용복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의회 포천 석탄발전소 폭발사고 등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우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우석 의원 존경하는 진용복 위원장님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포천 출신 김우석 의원입니다. 경기도의회 포천 석탄발전소 폭발사고 등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 8일 포천 GS석탄발전소의 시범운영 과정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사망자 1명을 포함해서 총 5명의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 이번 폭발사고는 많은 포천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발전소가 들어선 당시부터 이미 예견된 인재였기 때문에 더욱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당초 LNG로 추진되던 주원료가 갑자기 석탄으로 바뀌었고 이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협의나 포천주민들의 의견수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에 특혜와 불법이 있었다는 시민단체의 의혹 제기는 무시되었습니다. 또한 내년에 상업가동이 이루어지면 포천은 석탄발전소에서 나오는 배출물로 인한 환경오염은 물론 석탄의 육로이동 과정에서 간접적인 분진피해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도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적극 보호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서 늦었지만 의회에서 직접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포천 석탄발전소 폭발사고 원인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석탄발전소와 장자산업단지 변경계획 인허가 등에 있어 도가 행한 행정행위의 정당성, 연료변경 과정에서 주민의견수렴 절차의 적법성, 포천까지 석탄 수송에 따른 환경영향 등을 조사하고 재발방지, 제도개선안 등을 마련하고자 경기도의회 포천 석탄발전소 폭발사고 등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다 자세한 내용은 특위구성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도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적극 보호하려는 특별위원회의 구성 취지를 고려하셔서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진용복 김우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진석 수석전문위원은 본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진석 수석전문위원 전진석입니다. 경기도의회 포천 석탄발전소 폭발사고 등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월 25일 김우석 의원님 등 60명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11월 1일 회부되었습니다.

본 구성 결의안은 지난 8월 포천 GS석탄발전소 폭발사고를 계기로 사고의 원인, 관리책임 등에 대해 조사하고 2014년경부터 제기된 석탄발전소 인허가 과정과 관련 각종 특혜와 불법의혹 및 환경영향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도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먼저 포천 장자산업단지 내 집단에너지사업의 추진경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포천시 집단에너지시설사업은 장자산업단지 내에 건립된 것으로 최초에는 LNG를 공급하는 결정되었으나 사업자가 STX에너지로 바뀌면서 유연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STX에너지가 2012년 9월 지식경제부에 집단에너지시설사업에 대한 허가 신청을 한 데 대해 2013년 2월 지식경제부는 사업을 허가해 주었습니다. 한편, 경기도는 2012년 12월 집단에너지가 LNG에서 석탄으로 변경된 장자산업단지기본계획 변경안을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승인하였습니다. 또한 지식경제부의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과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대기배출시설을 모두 폐쇄토록 경기도 포천시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내리라는 내용으로 산업자원부에 통보하였으나 산업자원부는 경기도 포천시에 알리지도, 협의하지도 않았음이 감사원 감사결과 밝혀졌습니다.

포천 석탄발전소 건립을 둘러싸고 연료에 대한 최종 결정권은 산업자원부와 환경부에 있고 발전소 공정안전관리는 고동노동부 소관 업무여서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에 한계가 있을 수 있으나 국가의 발전소 허가에 따른 대기배출시설의 허가 등 경기도 행정행위의 절차적 적법성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고 주민의견수렴 과정의 확인과 포천까지 대량의 적재화물차량 이동 시 도로 상의 문제점, 발전소 가동에 따른 환경문제에 대한 저감 방안 마련 등 향후 발전소 허가, 산업단지조성계획 승인, 환경영향평가제도와 관련하여 개선방안을 촉구할 필요가 큰 점을 고려할 때 본 특별위원회의 구성 취지는 설득력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의회 포천 석탄발전소 폭발사고 등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위원장 진용복 전진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석 의원님께서는 의원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호 위원 질의보다는 지금 적절한 특별위원회 구성이라고 생각해서 참고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폴란드 카토비체에서 열리고 있는 제24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한국의 석탄 사용 등을 비판하는 시위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세계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회의거든요. 거기서 이미 석탄 사용에 대한 일정 부분들을 굉장히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고 우리도 재생에너지 쪽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아마 이 특별위원회 구성을 기점으로 해서 재생에너지 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잡혔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아주 좋은 특별위원회 구성안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진용복 김경호 위원님께서 김우석 의원님이 발의하신 특별위원회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시는 발언을 해 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세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세명 위원 저도 마찬가지로 초기부터 이 문제에 관심을 가졌던 게 제가 옛날에 석탄발전소에서 일을 했었기 때문에, 지금 내륙의 여러 가지 수송문제나 이런 게 철도로 이어지는 게 아니고 차량으로 간다는 것도 일단 말이 안 되고요. 여러 가지 점에서 이건 경제성뿐만이 아니고 폭발보다 훨씬 더 큰 문제가 사실 많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보통 바닷가에 위치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잘 구성이 된 것 같고 앞으로도 힘 많이 싣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진용복 최세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세명 위원님이나 김경호 위원님께서도 이 특별위원회 구성 건에 대해서는 시의적절하다는 표현을 해 주셨습니다. 지난 8월 8일 날 상업운영 운전을 하기 전에 시범운영 중에 5명의 사상자가 발생할 정도로 포천시민에게는 굉장한 불안감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초기에는 LNG연료를 사용한다 하다가 어느 순간에 누구도 알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석탄으로 변경된 것은 아마 자본에 이익을 더 주기 위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김우석 의원님, 시의적절한 시기에 좋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포천 석탄발전소 폭발사고 등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포천 석탄발전소 폭발사고 등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7. 경기도의회 청년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동현 의원 대표발의)(이동현ㆍ고은정ㆍ국중현ㆍ권락용ㆍ김강식ㆍ김동철ㆍ김영해ㆍ김용성ㆍ김용찬ㆍ김우석ㆍ김은주ㆍ김태형ㆍ김판수ㆍ남종섭ㆍ박근철ㆍ박성훈ㆍ박창순ㆍ박태희ㆍ신정현ㆍ심규순ㆍ안기권ㆍ안혜영ㆍ양철민ㆍ오지혜ㆍ유광혁ㆍ이나영ㆍ이종인ㆍ임창열ㆍ임채철ㆍ장대석ㆍ장태환ㆍ정윤경ㆍ지석환ㆍ최갑철ㆍ최세명ㆍ황대호 의원 발의)

(19시05분)

○ 위원장 진용복 의사일정 7항 경기도의회 청년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동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현 의원 존경하는 진용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시흥 출신 이동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36명이 발의한 경기도의회 청년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청년문제는 난제 중의 난제가 되어 있습니다. 높은 청년실업률은 청년들의 결혼 기피와 저출산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적으로 20%에 달하는 1인 청년가구의 절반 이상이 열악한 환경의 월세에 거주하는 등 청년들의 주거빈곤율도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심각한 상황을 타계하기 위해 최근 2년간 일자리 재정에 54조 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침체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의 청년 주거지원 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효과는 미비한상황입니다.

또한 실업률과 주거빈곤율의 증가는 상호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 만큼 청년 정책에 대한 새로운 설계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분야의 청년정책에 적절한 대안제시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따라서 도의회 차원에서 일자리, 주거, 복지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추진되고 있는 청년정책을 점검하고 효과적인 청년정책 수립을 지원하고자 경기도의회 청년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효과적인 청년정책 수립은 대한민국의 미래와 직결된 것임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진용복 이동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진석 수석전문위원은 본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진석 수석전문위원 전진석입니다. 경기도의회 청년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0월 25일 이동현 의원님 등 36명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11월 1일 회부되었습니다. 본 구성 결의안은 우리나라 청년들이 높은 실업률과 주거빈곤율을 보이는 등 청년 문제가 국가적ㆍ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청년일자리, 주거, 복지 등 분야의 정책을 두루 살펴보고 효과적인 청년정책 수립을 지원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OECD 회원국의 고용지표는 개선되고 있는 데 비해 우리나라 고용지표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고 경기도 청년층의 실업률은 전국 평균과 비교해 볼 때 가파르게 상승해 온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최악의 고용참사를 타개하기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으나 여러 가지 대내외 리스크로 인해 지표 개선이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주거실태에 관해 살펴보면 청년과 아동세대에 비해 청년층 주거환경은 더 열악하고 주거비 측면에서는 과도한 부담을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년일자리 문제의 해법은 다양한 산업에 종사하고 해외에도 진출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조성해 줄 필요가 있고 청년가구의 쾌적하고 안정된 주거생활을 위해서도 새로운 정책적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므로 본 특별위원회의 구성목적은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의회 청년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위원장 진용복 전진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현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정선 위원 안녕하십니까? 권정선 위원입니다. 저도 지난주에 청년 지원정책에 대한 토론회를 가서 토론자로 정책을 토론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의 청년 지원정책이 갑자기 정말 제목들도 다 외울 수 없을 만큼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적으로 거기 현장에 있는 당사자들이 느끼는 것과 정책을 하는 집행부와의 차이가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참여하고 의견이라든지 대안을 전달할 수 있는 위원회의 구성은 아주 적절하고 필요한 때에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이동현 의원 감사합니다, 권정선 위원님.

○ 위원장 진용복 권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의회 청년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청년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8.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권정선 의원 대표발의)(권정선ㆍ고찬석ㆍ김경일ㆍ김영해ㆍ김은주ㆍ김중식ㆍ김지나ㆍ김철환ㆍ김현삼ㆍ민경선ㆍ박근철ㆍ서현옥ㆍ심규순ㆍ심민자ㆍ오광덕ㆍ이나영ㆍ이동현ㆍ이명동ㆍ이영봉ㆍ이영주ㆍ이종인ㆍ이진ㆍ이진연ㆍ유영호ㆍ전승희ㆍ정대운ㆍ정승현ㆍ정윤경ㆍ조성환ㆍ조재훈ㆍ지석환ㆍ최갑철ㆍ최경자 의원 발의)

(19시12분)

○ 위원장 진용복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권정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정선 의원 존경하는 진용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천 출신 권정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서 33명이 발의한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회기 개시 10일 전까지 접수된 의안은 각 상임위에 회부되는 절차를 밟게 되는데 일부 안건의 경우 각 상임위에 회부되자마자 상정되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조례안에 대한 실질심사를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조례안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고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뜻에서 본 규칙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규칙안의 주요내용은 위원회에 회부된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 회부된 후 5일, 위원회에 회부된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의 경우 7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은 더욱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한 것임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진용복 권정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진석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진석 수석전문위원 전진석입니다.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6일 권정선 의원님 등 33명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11월 9일 회부되었습니다. 본 규칙안은 심의대상 조례안에 대해 상임위에서 충분한 예비검토를 하기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날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의사일정으로 상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의안에 대한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심사를 하기 위하여 제안되었습니다.

현재 의안제출과 회부절차는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의해 당해 회기에 의결한 의안은 회기개시 10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다만 그 시행에 긴급을 요하는 의안은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이때 제출된 의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 후 본회의에 부치도록 하고 있어 제출된 의안이 상임위원회에 회부되는 최소한의 기일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례안건이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날부터 최소한의 숙려기간, 즉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는 5일,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의 경우는 7일이 경과한 후에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있도록 상정시기를 규범화하여 조례안에 대한 형식적인 심사를 지양하고 위원회의 실질심사를 가능하도록 하자는 것으로 개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위원장 진용복 전진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권정선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윤경 위원 평소 존경하는 권정선 의원님께서 이렇게 도민의 권리와 의무 등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조례안의 기일을 더욱더 신중하게 심사해야 된다는 그런 안을 만들어내신 것에, 찾아내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리고 다시 한 번 존경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진용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9. 경기도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대호 의원 대표발의)(황대호ㆍ조광희ㆍ박세원ㆍ추민규ㆍ김미숙ㆍ유근식ㆍ박덕동ㆍ김경희ㆍ최세명ㆍ신정현ㆍ김원기ㆍ김경일ㆍ오지혜ㆍ고은정ㆍ원미정ㆍ박옥분 의원 발의)

(19시18분)

○ 위원장 진용복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황대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대호 의원 존경하는 진용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소속 수원 출신 황대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입니다.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서 더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2015년 11월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의회의 존재가치와 운영의 기본원칙을 천명하며 진정한 지방자치 구현을 실현하고자 경기도의회 기본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특히 집행부가 정실ㆍ보은인사 등 인사권 오남용을 방지하고 도덕성과 전문성을 겸비한 유능한 인재가 채용되어 진정 도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조례는 의회가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근거를 반영하였고 지금까지 이를 근거로 경기도 소관 공공기관장에 대해선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여 긍정적 평가 속에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사청문회의 문제에 있어 의회의 통제를 받지 않는 곳이 있으니 바로 경기도교육청이 그렇습니다. 경기도의회는 의결기관으로서 집행기관인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을 공히 동등하게 견제하고 감시할 책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조례는 도지사에게만 의무부여를 하고 있을 뿐 교육감에게는 의무부여를 하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시정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물론 현행 인사청문회가 상위법적 위임이 없기 때문에 조례가 제정되고 조례에 근거하여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것은 위법성의 소지마저 있음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한 조례가 개정된다고 하여 경기도교육청이 즉각적인 인사청문회 도입에 나서는 것도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의회의 기본 조례는 경기도의회가 진정한 지방자치의 구현을 위해 의회운영의 기본가치와 방향을 담은 것으로 의회에 의한 집행부 통제라는 경기도의회의 기본취지에 인사청문회는 반드시 담겨야 한다는 확고한 생각을 본 의원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모쪼록 본 의원의 조례안의 발의취지를 십분 이해해 주셔서 존경하는 운영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진용복 황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진석 수석전문위원은 본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진석 수석전문위원 전진석입니다. 경기도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1월 29일 황대호 의원님 등 16명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12월 4일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권 오남용을 방지하고 도덕성과 전문성을 겸비한 유능한 인재가 채용될 수 있도록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 대상에 경기도교육청을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조례안입니다. 경기도의회는 2014년 8월 경기도와 맺은 경기도 공공기관장 인사청문 협약서에 따라 6개 공공기관장을 상대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2016년 1월 경기도의회 기본 조례를 제정하면서 경기도 부단체장 등 고위직과 지방공사 등 공공기관장을 대상으로 하는 인사청문회 규정을 조례에 명시하였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에 인사청문회 대상을 기존 경기도에서 경기도교육청으로 확대하고 두 기관의 직속기관장과 지방재정법에 따라 출자ㆍ출연한 공공기관장으로 대상기관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조례안입니다. 기존 경기도에 대한 인사청문회 조례 제정 시 법령상 규정 없는 조례라는 점, 지방자치단체장의 임명권 제약 등에 대한 견해가 있었으나 본 조례가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 제도정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는 선언적 규정의 취지로서 단체장의 임명권 제한과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규정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 등을 고려하여 제정되었음을 감안할 때 본 개정조례안도 그 대상기관을 확대하는 것 외에는 그 취지가 변경된 점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진용복 전진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황대호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현 위원 우선 지방분권의 강화나 앞으로 우리 도의회가 이런 역할까지 좀 더 강화를 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동 조례 개정안에 십분 동감을 하고요. 교육청과의 현행법상 이후에는 불가하기 때문에 MOU를 통해서 해야 될 텐데 그거 관련해서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셔서 실질적으로 인사청문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잘 제도를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진용복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세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세명 위원 내용상 봤을 때 이게 위법이라는 게 서로 싸움이 붙었다거나 관계가 안 좋을 때 법을 가지고 따지고 이런 얘기이고 지금 황대호 의원님의 취지는 어쨌거나 새로운 인사에 대해서 의회의 입장에서 견제를 어차피 미리 하자 이런 취지다 보니까 사실 사후감사를 하나, 먼저 인사청문회를 하나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는 점이거든요. 그래서 상호 협의하에, 어떻게 보면 이 청문회 자체가 인사권을 귀속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서로 협조를 해서 미리미리 좋은 관계로 잘 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그런 점에서 교육청 쪽에서도 같이 많이 힘을 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진용복 최세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동현 위원님이나 최세명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아마 이것은 1,340만 경기도민에게 적절한 분이 적절한 위치에서 일할 수 있는 의무를 부여하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경기도민을 위한 하나의 조례의 개정이오니 우리 교육청에서도 이것을 전향적으로 활용하여 경기도민의 행복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8년 무술년이 어느덧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소중한 인연과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 그리고 최원용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남은 연말 행복하시고 보람되고 마무리 잘 하시기를 바라며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9년 기해년에는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서 다시 뵙기를 소망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27분 산회)


○ 출석위원(14명)

진용복남종섭이필근(수원3)권정선김경호손희정염종현유광국이동현이애형

전승희정윤경최세명황대호

○ 위원 아닌 출석의원(4명)

김우석김현삼원미정정대운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전진석

○ 출석공무원

ㆍ의회사무처

처장 최원용총무담당관 오재영

공보담당관 박덕진의사담당관 차광회

ㆍ자치행정국

국장 차정숙

ㆍ보건복지국

청년복지정책과장 김종근

ㆍ환경국

기후에너지정책과장 윤중환

ㆍ경제노동실

노동정책과장 류호국소상공인과장 조태훈

산업정책과장 노태종

ㆍ북부소방재난본부

예방대응과장 이점동

ㆍ경기도교육청

총무과장 최병룡

○ 기록공무원

안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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