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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2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2018.11.2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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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2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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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2회 경기도의회(정례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8년 11월 27일(화)

장 소 :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 먹거리 기본권 보장 조례안(계속)
2. 경기도 농어촌 학생 통학 교통비 지원 조례안
3. 경기도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조례안
4. 2018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농정해양국
5. 2019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 농정해양국
6. 2019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 농정해양국


심사된 안건
1. 경기도 먹거리 기본권 보장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 경기도 농어촌 학생 통학 교통비 지원 조례안(김경호 의원 대표발의)(김경호ㆍ백승기ㆍ성수석ㆍ김성수ㆍ남종섭ㆍ유광국ㆍ장현국ㆍ정대운ㆍ정승현ㆍ유영호ㆍ김강식ㆍ김우석ㆍ박관열ㆍ유광혁ㆍ배수문ㆍ이필근(수원1)ㆍ유상호ㆍ이영봉ㆍ송영만ㆍ이진ㆍ박근철ㆍ전승희ㆍ김장일ㆍ이영주ㆍ박태희ㆍ김영해ㆍ양운석ㆍ임채철ㆍ장태환ㆍ최종현ㆍ채신덕ㆍ안기권ㆍ김인영ㆍ오지혜ㆍ심민자ㆍ김원기ㆍ이창균ㆍ조광희ㆍ황대호ㆍ성준모ㆍ김미숙ㆍ고찬석ㆍ최경자ㆍ이기형ㆍ추민규ㆍ최만식ㆍ오진택ㆍ오명근ㆍ최갑철ㆍ김영준ㆍ방재율ㆍ박창순ㆍ김종찬ㆍ강태형ㆍ김현삼ㆍ이나영ㆍ김미리ㆍ김직란ㆍ양철민ㆍ김중식 의원 발의)
3. 경기도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조례안(성수석 의원 대표발의)(성수석ㆍ박윤영ㆍ백승기ㆍ염종현ㆍ안혜영ㆍ장현국ㆍ유광국ㆍ김성수ㆍ김철환ㆍ소영환ㆍ김경호ㆍ이원웅ㆍ이창균ㆍ서형열ㆍ이종인ㆍ김용성ㆍ김판수ㆍ전승희ㆍ국중범ㆍ허원ㆍ고은정 의원 발의)
4. 2018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농정해양국
5. 2019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농정해양국
6. 2019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
- 농정해양국


(10시28분 개의)

○ 위원장 박윤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정례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위원회 위원장 박윤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도 정책의 수혜자인 도민의 입장에서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상정에 앞서서 위원회 예산심의 일정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10월 회기 때 심의 보류 및 미상정되었던 조례 2건과 금번 회기에 회부된 1건의 조례안을 먼저 심의하고 농정해양국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소관 예산심의 일정은 오늘부터 3일간 농정해양국, 축산산림국, 농업기술원 순서로 예산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갖겠습니다. 농업기술원까지 질의 답변이 종료된 후에는 계수조정 활동을 한 후 30일 금요일에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예산 심사는 2018년도를 마무리하고 내년도 경기농정의 살림살이 규모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회의인 만큼 심도 있는 심사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1. 경기도 먹거리 기본권 보장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0시30분)

○ 위원장 박윤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먹거리 기본권 보장 조례안을 재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은 제331회 임시회 때 상정되었으나 심의 보류되었던 안건입니다. 동 조례안에 대해서 김성수 위원님의 수정의견이 있어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김성수 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성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관심을 가지고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조례안 제명에서 사용하고 있는 “경기도 먹거리 기본권 보장”이라는 용어를 “경기도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이라고 수정하여 용어의 뜻을 명확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조례안 수정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수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명 “경기도 먹거리 기본권 보장 조례안”을 “경기도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으로 하고, 다음 제1조 중 “기본권을 보장하는”을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으로 하고, 다음 제2조4호 중 “거버넌스 구축”을 “민관협치체계 구축”으로 하며, 다음 제3조 중 “먹거리 기본권”을 “도민의 먹거리 보장을 기본권으로 인식하고 먹거리”로, “추진되어야”를 “추진하여야”로 하고, 다음 제4조1항 중 “지원을 하여야”를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도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은 먹거리가 부족한 계층”을 “먹거리가 부족한 도민에 대한 먹거리”로 하며, 끝으로 제6조제2항제3호 중 “거버넌스”를 “민관협치체계”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본 수정안은 제정안의 내용을 모두 반영하면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수정발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윤영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수정안을 발의해 주신 김성수 위원님께 해 주시되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상균 농정해양국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냥 자리에 편안하게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순서입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 판단되어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결에 앞서 정상균 농정해양국장에게 묻겠습니다. 본 조례안 수정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 농정해양국장 정상균 농정해양국장 정상균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박윤영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먹거리 기본권 보장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먹거리 기본권 보장 조례안


2. 경기도 농어촌 학생 통학 교통비 지원 조례안(김경호 의원 대표발의)(김경호ㆍ백승기ㆍ성수석ㆍ김성수ㆍ남종섭ㆍ유광국ㆍ장현국ㆍ정대운ㆍ정승현ㆍ유영호ㆍ김강식ㆍ김우석ㆍ박관열ㆍ유광혁ㆍ배수문ㆍ이필근(수원1)ㆍ유상호ㆍ이영봉ㆍ송영만ㆍ이진ㆍ박근철ㆍ전승희ㆍ김장일ㆍ이영주ㆍ박태희ㆍ김영해ㆍ양운석ㆍ임채철ㆍ장태환ㆍ최종현ㆍ채신덕ㆍ안기권ㆍ김인영ㆍ오지혜ㆍ심민자ㆍ김원기ㆍ이창균ㆍ조광희ㆍ황대호ㆍ성준모ㆍ김미숙ㆍ고찬석ㆍ최경자ㆍ이기형ㆍ추민규ㆍ최만식ㆍ오진택ㆍ오명근ㆍ최갑철ㆍ김영준ㆍ방재율ㆍ박창순ㆍ김종찬ㆍ강태형ㆍ김현삼ㆍ이나영ㆍ김미리ㆍ김직란ㆍ양철민ㆍ김중식 의원 발의)

(10시35분)

○ 위원장 박윤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농어촌 학생 통학 교통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김경호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호 의원 존경하는 박윤영 위원장님과 농정해양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가평 출신 김경호 의원입니다. 경기도 농어촌 학생 통학 교통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와 농어촌 간 교육 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는 가운데 농어촌의 경우 도시에 비해 소득기반이 열악해 상대적으로 더 큰 교육비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열악한 도로환경과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 통폐합 등으로 농어촌지역 중ㆍ고등학생의 통학에 더 많은 교통비가 들어 교육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도차원에서 농어촌학교 학생에 대한 통학 교통비 지원정책을 시행하려는 것으로 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기회를 적극 보장하고 농어촌 가계의 경제적 부담완화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 교통비 지원대상을 도에 주소를 두고 도내 농어촌학교에 대중교통으로 통학하는 중ㆍ고등학생으로 하였고, 안 제6조에서 통학 교통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학생 또는 학부모가 학교장에게 신청을 하고 학교장이 대상자를 선정해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토록 하는 방식으로 지원금을 신청토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교통수단을 무료로 제공받거나 허위ㆍ거짓의 방법으로 부당하게 교통비를 지원받은 경우 교통비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기회를 적극 보장하려는 조례의 제정취지를 고려하셔서 아무쪼록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윤영 김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호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호원 농정해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호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농어촌 학생 통학 교통비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10월 5일 김경호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백승기 의원 등 60명의 공동발의로 제출되어 2018년 10월 8일 농정해양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는 김경호 의원님께서 자세히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촌지역 학생의 교육기회를 적극 보장하고 농어촌 가계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로써 도시와 농어촌 간 교육 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는 가운데 농어촌의 경우 도시에 비해 소득기반이 열악해 상대적으로 더 큰 교육비 부담을 느끼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학생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대중교통을 활성화 하는 등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경기도 차원에서 농어촌학교 학생에 대한 통학 교통비 지원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므로 본 조례의 제정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조항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조례안의 입법취지를 볼 때 제명을 “경기도 농어촌 학생 통학 교통비 지원 조례”에서 “경기도 농어촌학교 학생 통학 교통비 지원 조례”로 수정하여 지원대상을 “농어촌 학생”에서 “농어촌학교 학생”으로 명확히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안 제2조 용어의 정의에서도 “농어촌”에 대한 용어의 뜻을 신설하여 지원대상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안 제3조에서 교통비 지원대상을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도내 농어촌학교에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통학하는 중ㆍ고등학생으로 규정한 것은 통학 교통비 지원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안 제4조에서 도지사로 하여금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를 준용하여 “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통학에 필요한 교통수단과 그 운행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끝으로 안 제5조에서 도지사로 하여금 지원대상과 지원액 및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토록 한 것은 농어촌 학생 통학 교통비 지원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써 적절한 규정으로 사료됩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으로 농어촌지역 학생에 대한 교육 지원을 효율적으로 확대함으로써 통학 교통비 지원 등 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관련 법령의 위배 또는 저촉사항이 없고 조문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입법예고와 관계부서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절차를 적절히 이행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도시형 및 일반좌석 버스 평균요금을 기준으로 할 때 2019년부터 5년간 약 125억 8,1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되었으나 교통비 지원 시 대중교통 이용 학생 증가 효과 등을 감안하면 실제 소요예산은 추계치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사업의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농어촌지역 학생의 실제 대중교통 이용실태를 반영한 정확한 사업비 추계와 함께 시군과 충분한 사전협의를 통해 재정부담 비율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농어촌 학생 통학 교통비 지원 조례안)


○ 위원장 박윤영 김호원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안건을 발의해 주신 김경호 의원님께 해 주시되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상균 농정해양국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기 위원님.

○ 백승기 위원 존경하는 김경호 의원님 반갑습니다. 저는 안산 출신 백승기입니다. 본 위원이 관심을 가지고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서에도 언급하였듯이 조례안 제명에서 사용되고 있는 “농어촌 학생”이라는 용어를 제2조 정의에서도 명시하고 있는 농어촌학교에 맞추어 “농어촌학교 학생”이라는 용어로 통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교통비 지원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제2조제1호에 “농어촌”이라는 용어를 신설하여 용어의 뜻을 명확히 하고, 제2조제3호 중 “소용되는”을 “소요되는”으로 수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발의하신 김경호 의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경호 의원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 백승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윤영 백승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백승기 위원님께서 질의 과정에서 조례안 제명 중 “농어촌 학생”을 “농어촌학교 학생”으로 수정하고, 조례안 제2조의 정의 중 용어의 뜻을 추가로 신설하고자 의견을 주셨습니다.

백승기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에 대해서 더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 표결에 앞서서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경호 의원님께 묻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 김경호 의원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박윤영 다음은 정상균 농정해양국장에게 묻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 농정해양국장 정상균 농정해양국장 정상균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박윤영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농어촌 학생 통학 교통비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농어촌 학생 통학 교통비 지원 조례안


3. 경기도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조례안(성수석 의원 대표발의)(성수석ㆍ박윤영ㆍ백승기ㆍ염종현ㆍ안혜영ㆍ장현국ㆍ유광국ㆍ김성수ㆍ김철환ㆍ소영환ㆍ김경호ㆍ이원웅ㆍ이창균ㆍ서형열ㆍ이종인ㆍ김용성ㆍ김판수ㆍ전승희ㆍ국중범ㆍ허원ㆍ고은정 의원 발의)

(10시46분)

○ 위원장 박윤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성수석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수석 의원 존경하는 박윤영 위원장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천 출신 성수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백승기 의원 등 21명이 발의한 경기도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입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및 농업용 시설물의 피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권장 및 보험료 지원 등을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인 농업생산활동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4조에서는 도지사로 하여금 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5조에서는 보험료의 지원대상을 규정하였으며, 안 6조에서는 보험료의 지원범위를 국비를 제외하고 농업인 등이 부담하는 보험료의 100분의 80 이내로 한다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8조에서는 효율적인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을 위하여 보험목적물 및 가입자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끝으로 안 제9조에서는 보험료의 환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농정해양위원회 위원 여러분! 농업인들에게 보험료를 지원하여 개인부담 보험료를 낮추고 재해보험 가입률을 높여 나감으로써 농작물 재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에 대비하고 안정적인 농업생산활동에 기여한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윤영 성수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호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호원 수석전문위원 김호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10월 25일 성수석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백승기 의원 등 21명의 공동발의로 제출되어 2018년 11월 1일 농정해양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는 성수석 의원님께서 자세히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태풍 등 천재지변에 의한 자연재해와 병충해 등으로 인한 농작물 및 농업용 시설물의 피해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농작물 재해보험의 가입 권장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확대를 위한 보조율의 상향 조정으로 농업인의 부담을 줄이고 자연재해로부터 사전대비로 안정적인 소득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제정의 필요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조항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4조에서 도지사로 하여금 재해보험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도록 규정한 것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작물 재해대비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재해보험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서 적절한 규정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9조제1항 후단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을 반영한 것으로 농작물 재해보험의 가입률을 높이고 보험료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서 입법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안 제5조에서 지원대상의 자격요건에 대해 규정한 것은 농어업재해보험법 제7조의 “보험가입자”와 같은 법 제8조의 “보험사업자”를 준용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 안 제6조에서 지원범위를 규정한 것은 도비보조율을 상향 조정하여 농가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보험료에 대한 재정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안 제8조에서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대상 보험목적물 및 보험가입자 등에 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보험료에 대한 보조금 지원기준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자 하려는 것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끝으로 안 제9조에서 도지사로 하여금 보험료의 환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부정수급 시 환수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서 적절한 규정으로 사료됩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으로 불가항력의 자연재해 등으로 생업기반과 소득에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한 구제ㆍ보호 시스템을 강화함으로써 안정적인 농업생산 활동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관련 법령의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조문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입법예고와 관계부서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절차를 적절히 이행하였습니다. 한편 본 조례 제정에 따라 수반되는 2019년 추가 예산 소요액은 약 4억 원이며 향후 5년간 약 24억 500만 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조례안)


○ 위원장 박윤영 김호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안건을 발의해 주신 성수석 의원님께 해 주시되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상균 농정해양국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석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십니까 하니까 안 계시다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결에 앞서 장상균 농정해양국장에게 묻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 농정해양국장 정상균 농정해양국장 정상균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박윤영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그동안에 마이크가 작동이 안 돼 있어서 제대로 진행이 잘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조례안


4. 2018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농정해양국

5. 2019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농정해양국

6. 2019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

- 농정해양국

(10시55분)

○ 위원장 박윤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상균 농정해양국장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해양국장 정상균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국장 정상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일정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정과 농정해양 정책발전을 위해 열성적으로 애써 주시는 존경하는 박윤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안설명은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 본예산안과 성인지예산안, 2019년~2023년 중기지방재정계획, 2019년 기금운용계획안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농정해양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충범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남근 해양항만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박종민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인 사)

김영호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인 사)

김상열 수산과장입니다.

(인 사)

김성년 친환경급식지원센터장입니다.

(인 사)

박영일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권창식 종자관리소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재형 농식품유통진흥원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은 현재 공석으로 김재승 사업개발본부장 참석하였습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먼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보시는 책은 이 책입니다, 설명드리는 책.

435쪽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정해양국 소관 세입예산은 2,592억 원으로 기정액 2,562억 원보다 30억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내역은 명세서로 대체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39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4,768억 2,324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31억 2,45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40쪽 농업정책과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세출예산은 471억 6,66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8억 1,78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사업량 감소에 따른 국비내시변경으로 경관보전직불 사업에 161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국비사업으로 가평ㆍ연천ㆍ양평 3개 군 지역 농촌영농폐기물 수거처리반 사업에 6억 8,4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42쪽 해양항만정책과 소관입니다. 해양항만정책과는 해양안전체험관 건립사업 국비 집행잔액에 대해 11억 3,045만 원을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43쪽 농식품유통과입니다. 농식품유통과 세출예산은 국비변경내시에 따라 저온유통체계 구축 사업 2억 원을 감액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이어서 444쪽 친환경농업과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억 3,2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사업량 증감에 따라 쌀소득보전고정직접지불금, 시설원예현대화 지원사업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고 화훼종합유통센터 건립지원은 고양시 국비 공모 신규사업으로 금번 1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46쪽입니다. 올 여름 호우피해 재해복구비 지원을 위한 수리시설수해복구 2개 사업에 7억 6,2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8쪽 수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산과 세출예산은 193억 5,093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3,9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비내시변경에 따라 조건불리지역수산직불제, 수산 u-IT융합 모델화 사업에 각각 8,694만 원과 3억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보령해안경찰서 등 타 지역 행정기관이 적발한 도내 불법어업에 대하여 과징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한 단속기관 보조금 112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0쪽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소관입니다.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6억 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 사업의 참여학교 및 학생 수 증가에 따라 추가 소요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계속해서 451쪽입니다. 종자관리소 세출예산은 54억 5,935만 원으로 유기농 벼종자 생산ㆍ공급, 보급종생산 보상금 지원 사업의 사업량 증감에 따른 예산액 변경사항입니다.

다음은 258쪽 하단부터 260쪽까지 명시이월 조서입니다. 국비 미교부, 준공시기 미도래로 농촌자원복합산업화 등 21개 사업, 137억 원에 대하여 명시이월 반영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도의회 제출 이후 국비변경내시된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2회 추가경정예산 추가예산안 설명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말씀드리는 자료는 이 자료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추가예산안 설명서입니다. 사업량 감소에 따라서 GAP 인증농가 잔류농약 등 검사비 지원사업 3,406만 원 감액 계상하였고 FTA 피해보전직불제 대상자 확정으로 154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 지원사업 13억 77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대체하여 보고드리며 반영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해양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사업명세서 제일 두꺼운 이 책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건 제일 두꺼운 이 책입니다.

먼저 689쪽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정해양국 세입예산은 2,537억 7,700만 원으로 금년도 2,498억 5,100만 원보다 39억 2,5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로는 농업정책과는 전년 대비 7억 6,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계속해서 690쪽입니다. 해양항만정책과 세입은 금년 대비 51억 8,300만 원 감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특히 제부마리나항 준공시기 도래에 따른 국비 감소입니다. 농식품유통과는 도매시장시설 현대화사업 연차별 사업비 확대 등으로 금년 대비 54억 9,100만 원 증가한 167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91쪽입니다. 친환경농업과는 균특회계 농업기반정비 등 금년 대비 36억 2,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92쪽입니다. 수산과는 금년 대비 4억 9,500만 원이 증가한 134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3쪽 하단 친환경급식지원센터는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사용료 수입, 국고보조금 등에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3쪽입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는 우량치어 판매수입 등 2,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종자관리소는 수도 및 전작생산물 매각대금 등 5억 6,400만 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6쪽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정해양국 세출예산은 4,789억 3,080만 원으로 금년 대비 96억 8,9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697쪽부터 부서별 정책사업 위주로 세부내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세출예산은 462억 5,8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13억 4,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별로는 농업인력 육성을 위한 자영농과생 급식비 지원 5억 2,400만 원 등 3개 사업에 14억 5,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98쪽입니다. 영농 초기 청년 지원을 위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및 선발운영비 등 2개 사업에 10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업경영인 육성 등 5개 사업에 6억 8,000만 원, 최고농업경영자과정 4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9쪽입니다. 또한 여성농업인 복지증진을 위해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5,400만 원, 농가도우미 지원 9,6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사업 1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4억 9,900만 원,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1억 6,800만 원, 지자체 농촌재능나눔 활동지원사업에 8,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700쪽입니다. 지역농업 발전을 위해 농촌공동체회사 활성화 지원 1억 원, 농지이용실태조사 인건비 지원에 4억 7,7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농정 홍보비 2억 원과 경기도 농어민 대상 상패제작 8,000만 원, 농업인의 날 행사 운영비로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농업소식 및 정보지 제공에 3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701쪽입니다.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기획ㆍ평가체계 구축비로 5,000만 원을 반영하였고 농촌관광 공동인프라 조성비에 1억 원,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에 30억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주민 주도의 농촌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농촌활성화지원센터 운영비 1억 2,000만 원, 농촌현장포럼 지원비에 7,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702쪽입니다. 농촌 정착 및 농산업 창업 지원을 위해 귀농귀촌 활성화 및 박람회 참가비 2억 원, 귀농귀촌지원센터 운영에 9억 3,000만 원, 농식품 창업 활성화 지원비에 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비 창농인에게 모의 창농 기회를 제공하는 경기 공공임대농장 운영 사업에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도시농업 활성화에 4억 5,000만 원을, 농촌ㆍ도시 공동체 기반의 공유농업 활성화에 8억 원을 편성하였고 시민단체 먹거리 보장 지원사업에 2억 2,0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703쪽입니다. 경관보전직불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역특화품목 육성을 위해 향토산업 육성사업에는 1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역특화품목의 생산ㆍ가공ㆍ체험 등을 융복합하는 농촌융복합산업화 지원 프로그램 운영지원에 10억 5,000만 원, 지역컨소시엄 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04쪽입니다. 농촌관광 육성을 위해 농촌체험마을협의회 사무장 채용지원 4,100만 원, 외국인 농촌관광 활성화 지원비 1억 8,000만 원, 농촌체험휴양마을 리더 및 사무장 역량교육에 1,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군 지원사업으로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 5억 5,300만 원 등 총 5개 사업 7억 4,1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705쪽입니다. 농촌 관광 홍보 및 안전을 위해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촌융복합산업 판로확대 지원에 9,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정주공간 조성 등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선도 및 일반지구에 129억 5,400만 원, 권역 및 마을단위 종합개발비 38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6쪽입니다. 농촌마을 중심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시군창의 아이디어사업 3억 3,500만 원을 편성하고 마을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마을단위 공동문화복지 등 2개 사업에 8억 6,8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시군별 특성에 맞는 마을컨설팅 등 시군역량강화사업에도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7쪽입니다.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기초생활인프라 72억 9,800만 원 등 3개 사업 94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14억 7,000만 원, 마을단위 자율개발 8억 8,7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708쪽 하단입니다.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융자 및 지원을 위해 기금전출금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9쪽입니다. 해양항만정책과 세출예산은 216억 2,7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37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해양항만 활성화를 위해 평택항 홍보관 운영 3억 7,000만 원, 화물유치 인센티브 10억 원, 평택항 포트세일즈 마케팅 5억 원, 평택항 항만안내선 운영 2억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일자리 창출 및 평택항 활성화를 위해해운물류 청년 취업 아카데미 운영에도 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10쪽입니다. 경기도 중소수출기업 물류 지원에 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서해대교 항만친수시설 조성사업에도 18억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도서지역 주민의 부담 경감을 위해 여객운임 지원 2개 사업에 3,700만 원 또한 유류 및 가스운반선 지원에 1,7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11쪽입니다. 바람을 품은 섬 풍도 조성에 9억 5,300만 원, 풍도 해안도로 제방정비공사 8,4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고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해 제부 마리나항 건설에 81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준공시기 도래에 따라 연차별 사업비가 감소되었습니다.

712쪽입니다. 2019년 전국해양스포츠제전을 시화호와 전곡항 등에서 개최함에 따라 국비 8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화도 해저상수관로 설치사업에 1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해양안전체험관 건립에 70억 2,700만 원과, 713쪽입니다. 자문위원회 운영 수당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4쪽 농식품유통과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 세출예산은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 연차별 사업비 증액 등으로 금년 대비 79억 3,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해 농식품 소비확대 등 4개 사업에 총 10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715쪽입니다. 농업과 기업 간 연계강화를 위한 라이스랩 1억 원, 전통발효식품 육성 2,4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떡 산업 활성화를 위해 경기 떡 취ㆍ창업 지원 3억 5,500만 원과 떡 포장재 지원, 떡 생산시설 개선 지원 등 2개 사업 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6쪽입니다.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출연금에 74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4개 사업 17억 3,100만 원을 계상하고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지원사업에 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노후화된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 현대화를 위해 148억 9,200만 원을 계상하고 지역특화품목 도매시장 출하용 포장재 지원 1억 1,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717쪽입니다. 경기 농정시스템 및 사이버장터 고도화에 각 1억 6,200만 원, 3억 2,700만 원을 편성하고 산지유통 활성화 3개 사업에 10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온저장고 및 냉장수송차량 등을 지원하는 저온유통체계 구축에 1억 8,700만 원을 계상하고 GAP제도 활성화 지원에 8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718쪽입니다. 경쟁력 있는 G마크 브랜드 육성을 위해 친환경G마크 안전먹거리 생산기반 지원 3억 원, G마크 등 농식품산업전 개최 8억 원을 각 신규 편성하였고 경기우수 농특산물 판매 활성화 21억 원 등 5개 사업에 29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19쪽입니다. 세계와 경쟁하는 수출농업 육성을 위해 해외시장 개척 8억 원, 농식품 수출경쟁력 제고 17억 7,000만 원, 경기인삼 명품화 사업에 1억 2,0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안전한 농산물 관리를 위해 먹을거리 안전관리 3,000만 원, 먹거리 안전관리사 4억 2,000만 원과 먹거리 안전성 검사 시료수거비 지원 6,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농식품 소비정보 교류사업 1억 원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1쪽 친환경농업과 소관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세출예산은 2,084억 5,8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26억 1,4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고품질 경기미 생산을 위해 들녘경영체 교육컨설팅 및 시설장비 지원에 각 1,500만 원, 1억 원을 계상하였고 쌀소득보전고정직접지불금으로 680억 4,500만 원, 쌀직불금 행정경비 지원에 6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2쪽입니다. 벼 우수품종 공급지원 2억 1,000만 원, 고품질 경기미 생산ㆍ유통 지원 24억 5,0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농기계 지원 관련 3개 사업에 15억 6,000만 원과 논 농업소득 다양화 사업 3억 6,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23쪽입니다. 여성친화형 농기계 임대사업 지원 1억 원, 농업용 무인공동방제기 지원 1억 8,400만 원, 쌀 안정화 특화단지 인센티브 지원에 2억 5,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쌀 수급안정 대책 마련을 위해 논 타작물 재배지원에 183억 9,700만 원, 벼 육묘 생력화 기계 지원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논 타작물 전환 우수단지 농기계 지원에 7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724쪽입니다. 지역별 특화 농정사업 지원을 위한 농업분야 에너지절감시설 지원 13억 9,300만 원,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 21억 원,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 5억 7,200만 원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인삼시설 및 특용작물 시설현대화 지원에 6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5쪽입니다. 원예분야 ICT 융복합 지원 1억 7,600만 원, 토종농작물 보존 및 육성 1,5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재해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지원 17억 3,000만 원 등 도 자체지원 4개 사업에 51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선택형 맞춤농정 40억 원도 편성하였습니다.

726쪽입니다. 경기도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에 1억 4,000만 원, 에너지절감형 농업난방시설 지원 3억 원, 잡곡생산 기반조성비에 1억 8,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과수농가의 안정적 생산과 출하를 위하여 과수 계약재배 출하비 9억 원과 과수 저장시설 개보수 비용에 1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위축된 화훼소비 활성화를 위해 2개 사업에 18억 9,300만 원을 편성하고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 지원 104억 원과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18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727쪽입니다. 화훼종합유통센터 건립 지원에 12억 원, 경기미 소비 활성화를 위한 정부양곡관리 지원 2개 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8쪽입니다. 또한 쌀 소비 확대 지원 6억 원을 포함해 5개 사업 6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조건불리직불금 2억 6,000만 원, 클린농업벨트 기반 구축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9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 확대 3억 5,000만 원, 친환경농업 생산저변 확대사업에 2억 9,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직불제 11억 2,200만 원, 밭농업직불금 124억 7,500만 원, 토양개량제 지원에 53억 6,400만 원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730쪽입니다. 유기질비료 및 유기농업자재 지원 등 3개 사업에 총 161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친환경퇴비 생산시설 현대화 1억 1,800만 원, 친환경학교농장 지원 3억 5,000만 원, 친환경농산물 재배장려금 지원 10억 6,1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731쪽입니다. 환경 친화적인 농업마을 조성을 위한 생태보전농업 실천마을 조성에 1억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과수분야의 시설현대화 지원 관련 3개 사업 15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편 튼튼한 농업기반 조성을 위해 배수개선 1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2쪽입니다. 국가관리 방조제 개보수 30억 원, 대구획 경지정리 77억 3,900만 원, 소규모 배수개선에 8억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균형발전특별회계사업으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등 4개 사업에 68억 2,700만 원, 행정안전부 소관 사업으로 지표수보강개발 사업비 58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3쪽입니다. 국토교통부 소관 사업으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1억 2,200만 원, 소규모 용수개발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한 영농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수리시설 정비사업 40억 8,000만 원, 농로 확포장 4억 원, 영농 한해 특별대책 지원에 40억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735쪽입니다. 수산과 세출예산은 200억 3,500만 원으로 어업 소득지원 등 금년 대비 23억 1,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사업 4,100만 원을 포함한, 어촌관광 육성 지원 2개 사업에 1억 5,900만 원을 계상하고 도민이 안전하게 수상레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수상레저 안전감시원 지원에 1억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736쪽입니다. 백미항과 행낭곡항 정주어항 정비공사에 20억 2,000만 원, 연안정비사업에 19억 원을 각각 반영하였으며 지방어항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 등에 13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업기반 확충을 목적으로 아쿠아펫랜드 조성에 19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7쪽입니다. 내수면 어선정박시설에 6,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어업인의 소득 지원을 위해 어촌특화지원센터 지정 운영 5억 원 등 3개 사업 9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8쪽입니다. 수산식품 산업거점단지 조성에 41억 8,500만 원, 자율관리어업 육성 사업비로 1억 1,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귀어귀촌 홈스테이 1,200만 원, 청년어업인 영어정착지원 2개 사업에 1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739쪽입니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7,900만 원, 천일염 포장재 지원 2,400만 원, 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 보급에 2억 1,9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740쪽입니다.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보급하는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에 1억 1,900만 원을 계상하고 친환경부표 보급지원에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김 양식장 지원 2개 사업에 2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친환경어업 경쟁력 강화 지원 4억 4,900만 원을 포함하여 경쟁력 지원 5개 사업에 6억 7,900만 원도 편성하였습니다.

741쪽 중앙입니다. 양식장 친환경에너지 보급사업 8,900만 원 등 설비 지원 3개 사업에 4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2쪽입니다. 수산자원 조성을 위한 인공어초사업에 21억 8,500만 원을 편성하고 인공산란장 설치 및 사후관리 등 2개 사업에 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3쪽입니다. 내수면 및 해면 수산자원 조성사업에 각 6억 6,500만 원, 4억 원을 편성하였고 연안바다목장 조성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면ㆍ내수면의 환경보전을 위해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 1억 원, 해양보호구역관리 2개 사업에 2억 6,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44쪽입니다. 낚시터 환경개선사업 1억 5,300만 원, 해안가 쓰레기 수거에 7,900만 원을 각각 계상하고 경기도 연안 침적폐기물 조사 및 처리 실시설계 용역사업과 항ㆍ포구 지킴이사업에 각 1억 8,000만 원, 5,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745쪽입니다. 또한 불가사리 수매 등 3개 사업에 3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한 어업활동 지원을 위해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지원 1,200만 원 등 보험 가입지원 4개 사업에 8,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어업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어업 단속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6쪽입니다. 어업지도선 운영 3억 9,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8쪽 친환경급식지원센터입니다.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세출예산은 1,365억 7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29억 8,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공 군급식 확대를 위한 접경지역 군납농산물 연중 유통체계 구축, 접경지역 친환경농산물 군급식 지원 사업 등 3개 사업 22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친환경 우수농산물의 판로 확대 및 급식의 질 향상을 위해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 등 3개 사업 213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9쪽입니다. 학교급식 전산시스템 유지보수와 관련하여 2개 사업에 각 6,000만 원과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G마크 등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에 8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통센터 활성화를 위해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 운영ㆍ관리 7개 사업에 1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0쪽입니다.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한 친환경 학교급식 생산농가 교육 1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학생들에게 차별 없는 급식제공을 위한 도교육청 학교급식비 지원사업에 1,03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697쪽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입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세출예산은 46억 3,500만 원으로 친환경양식연구센터 건립이 마무리되어 감에 따라 금년 대비 30억 7,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양식기술개발 사업비 8억 6,300만 원, 시험연구개발 사업비는 2억 4,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52쪽입니다. 수산기술교육에 1,500만 원, 수산물질병관리원 운영에 2억 7,7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53쪽입니다. 수산물 안전성 조사를 위한 재료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갯벌 유용패류 인공종자 생산기술 개발 4,700만 원과 갯벌생물 서해 특산품종화 연구 자산취득비 등 8,1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754쪽입니다. 해면 어장환경 조사를 위한 연구개발비 등 사업비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시험연구어업 수산자원량 조사 및 새우류 생산기술 개발연구 사업에 각 1,900만 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5쪽입니다. 어족자원 증강을 위해 토산어종 치어방류 사업비 6,900만 원과 우량치어 생산보급 재료비에 2,3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도민에게 민물고기 체험학습 확충을 위해 생태학습관 운영비로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756쪽입니다. 노후화된 생태학습관 시설 보강에는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구소 기반시설 보강에 2억 8,600만 원, 사육시설 개보수에 3억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757쪽입니다. 친환경양식연구센터 건립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안전한 수산물 공급관리를 위해 수산생물 방역사업비 지원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58쪽입니다. 전염병 진단장비 구입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생충 등 유해생물 구제 사업비에 2,400만 원과 분석장비 유지관리비에 2,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759쪽입니다. 경쟁력 있는 수산업 육성을 위해 수산어업행정지원 1,800만 원, 연구교습어장 운영 3,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760쪽입니다. 경기갯벌 패류어장 조사관리 운영비 등에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업인 소득창출 지원사업으로 자율관리어업 교육운영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1쪽입니다. 어업용 기자재 이동수리소 운영비에 1,000만 원, 어업도우미 지원사업에 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기후변화에 대비한 수산업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비 5,000만 원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원활한 시험연구사업을 위한 지도분석장비 구입비로 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62쪽입니다. 실험ㆍ시험연구 소모품 구입비로 8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수산업 경영인 육성을 위한 어촌지도자와 수산업 경영인 교육비 1,800만 원, 8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763쪽입니다. 창업어가 멘토링 지원 1,200만 원, 수산업 경영인대회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64쪽입니다. 생태학습관, 수산질병관리원, 수산기술센터의 무기계약근로자 등 인건비로 8억 3,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767쪽 종자관리소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종자관리소 세출예산은 46억 9,500만 원으로 종자생산시설 이전사업 마무리 등으로 금년 대비 7억 1,4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고품질 우량종자 생산ㆍ공급을 위해 원원종 생산 3억 5,900만 원, 보급종 생산ㆍ공급비 9억 8,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68쪽 중앙입니다. 유기농 벼 종자 생산ㆍ공급 재료비에 1억 2,800만 원, 보급종 정선ㆍ소독사업에 1억 8,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69쪽입니다. 벼ㆍ보리ㆍ콩 등 보급종 생산 보상금지원 5억 5,400만 원 등 보급종 생산 지원 4개 사업에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0쪽입니다. 종자생산시설 수리 및 장비 교체 구입비 등으로 3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종자관리소 이전을 위한 배수로 교체 등 신축공사비 4억 6,500만 원과 종자생산기반 확충 저온저장시설 설치, 정선부산물 수집ㆍ계량 자동화시설 설치 등 2개 사업 4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71쪽입니다. 청사유지관리비로 3억 7,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조서 245쪽입니다. 19년 본예산안 계속비 사업 편성과 관련하여 제부마리나항 건설공사는 사업비 변경에 따라 당초 83억 9,700만 원에서 81억 900만 원으로 조정이 필요하고 해양안전체험관 건립은 내시액 변경에 따라 135억 1,300만 원에서 70억 2,700만 원으로 수정 반영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본예산안이 도의회에 제출된 후 추가변경내시된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책상 위에 2019년도 본예산 추가예산안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료는 이 자료입니다.

농업경영컨설팅 84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에 2억 6,400만 원, 보건복지국 소관 사업 이관으로 정부양곡관리비 택배비 지원 사업 25억 4,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며 반영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해양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 217쪽부터 249쪽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성인지예산서는 이 책입니다. 성인지예산안 책입니다.

농정해양국 2019년도 성인지예산안은 총 12개 사업 1,286억 4,900만 원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에 10건 45억 4,900만 원, 자치단체특화사업 2건 1,241억 원입니다. 성인지예산은 농정해양국 추진 사업에 대해 여성농업인이 배제되지 않도록 참여율 확대와 복지 증진을 위한 방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성인지예산안의 사업별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2023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하얀 책자입니다.

배부해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77쪽 농림해양수산 분야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33조에 따른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영과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의 연계를 위한 5년 연동화 계획으로 향후 5년간 세입전망과 투자수요를 예측하여 수립하였습니다. 2019년부터 5개년 간 농림해양수산 분야 총 투자규모는 4조 1,905억 원입니다.

232쪽부터 246쪽까지 분야별 투자재원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는 보라색 책자입니다.

2018년 기금운용계획안 145쪽부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발전기금은 농업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융자 지원하여 자립영농을 촉진하고 농업경영 안정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 운용하고 있으며 양해해 주신다면 147쪽 운용총칙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49쪽 자금운용계획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2019년도 기금 운용규모는 794억 4,400만 원으로 전년도 729억 6,800만 원보다 64억 7,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 수입계획입니다. 2019년도 수입액은 12억 9,100만 원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도금고 예치금 이자수입 3억 2,000만 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9억 7,100만 원으로 시군 적립출연금 9억 5,000만 원과 농업인 대학생자녀 학자금 보증보험료 환급금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781억 5,300만 원으로 민간융자금 회수수입금 504억 원, 도금고 예치회수금 275억 5,3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2억 원입니다.

다음은 151쪽 지출계획입니다. 2019년도 지출계획은 794억 4,400만 원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 이자 등 지원에 7억 원, 농어업 시설 및 경영자금으로 625억 원, 농식품투자조합 출자금 3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도금고 예치금은 132억 4,400만 원입니다.

152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과 153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해양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본예산안과 성인지예산안, 2019년~2023년 중기지방재정계획, 2019년도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기도의 농업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존경하는 박윤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부디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농정해양국 전 직원은 경기도 농정해양 업무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윤영 농정해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호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호원 수석전문위원 김호원입니다. 지금부터 농정해양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순서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2018년도 제2회 경기도 추경예산안 규모는 23조 9,989억 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20조 8,691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2%가 증가되었습니다. 반면 농정해양위원회 소관은 7,973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7,932억 원보다 0.51%가 증가되었으며 이는 도 일반회계의 3.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농정해양국 소관 예산안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안은 2,592억 8,3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0억 3,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4,736억 9,800만 원보다 31억 2,500만 원이 증액된 4,768억 2,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입니다.

먼저 3페이지 세입예산안에 대해 각 부서별로는 표4와 같으며 과목별로는 국비내시변경에 따른 국비보조금 12억 9,600만, 2017년 국도비 보조사업의 정산에 따른 이자발생액 등 반납에 따른 세외수입 15억 9,200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입니다. 재원별로 보면 금번 세출예산안 증액분은 31억 2,500만 원으로 자체재원이 18억 2,900만 원, 의존재원이 12억 9,6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체별로는 국비보조사업이 총 15개 사업에 12억 9,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국비사업 현황은 5페이지 표7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도 자체사업은 총 8개 사업에 18억 8,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체사업 중 신규사업은 수산과 불법어업 단속기관 보조금 1건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단속기관에 지급하는 보조금입니다. 주요 증액사업 중 친환경급식지원센터의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은 전년 대비 참여희망 학생 수 증가에 따라 6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이외에 나머지 사업은 국고보조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 등을 위해 편성된 것으로 자체사업 현황은 표8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농정해양국은 총 20개 사업 114억 8,6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이 중 7개 사업은 국비 익년도 교부예정에 따른 자금 없는 이월입니다. 명시이월사업 내역은 8페이지 표9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의견입니다.

농정해양국 소관 2018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 증액분 30억 3,500만 원은 국비추가내시에 따른 국고보조금과 2017년 국도비 보조사업의 정산에 따른 세외수입을 세입예산에 계상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세출예산 증액분은 31억 2,500만 원으로 국비사업은 국비내시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12억 9,6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체사업은 8개 사업에 18억 8,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이 전년 대비 참여희망 학생 수 증가에 따라 6억 원이 증액되었고 나머지 사업들은 국고보조사업의 집행잔액 반납과 불법어업 단속기관 보조금 지원 등을 위해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명시이월사업은 총 20개 사업으로 대부분이 국비 미교부로 인한 명시이월이나 준공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인한 명시이월은 내년도에 사업이 차질 없이 종결될 수 있도록 향후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2019년도 경기도 예산안 규모는 24조 3,603억 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21조 849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0.1%가 증가되었습니다. 반면 농정해양위원회 소관은 7,703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7,480억 원보다 2.98%가 증가되었으며 이는 도 일반회계의 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8년도 농정해양위 소관 본예산 규모는 도 일반회계의 3.4%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농정해양국 소관 세입예산안입니다. 2019년도 농정해양국 세입예산안은 2,537억 7,7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39억 2,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각 과목별ㆍ부서별로는 표3, 표4와 같으며 농업정책과 감액은 세외수입 감소, 해양항만정책과의 감액은 국비감소에 기인한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2019년도 농정해양국 세출예산안은 4,789억 3,0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96억 8,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은 표5와 같으며 해양항만정책과 감액은 마리나항 건설사업의 2019년 준공, 해양수산자원연구소의 감액은 친환경양식연구센터의 2019년 준공에 따른 사업비 감소 등이 주된 요인입니다.

계속해서 4페이지 재원별 세출예산안과 신규사업에 대한 검토입니다. 재원별로 보면 금번 세출예산안 증액분 96억 8,900만 원은 자체재원이 58억 9,900만 원으로 60.9%를 차지하고 의존재원이 37억 9,000만 원으로 39.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 본예산에 신규 편성된 사업은 서해대교 주변 항만친수시설 조성사업 등 40개 사업 146억 5,400만 원입니다. 신규 편성 사업은 먹거리 안전성 향상, 농ㆍ어업인 정착 지원, 쌀 공급과잉 문제해결, 친환경 농산물 유통ㆍ판로개척 사업 등을 위해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시민단체 먹거리 보장사업 지원은 사업대상자 선정공모 시 형평성에 문제가 없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관련 조례가 제정된 이후 지역순환체계 구축 등 구체적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서해대교 주변 항만친수시설 조성사업은 투자심사 결과에 지적된 내용을 준수하며 사업을 추진하고 이용자의 접근성에 대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친환경G마크 안전먹거리 생산기반 지원사업은 향후 G마크 소속 농업인의 인식변화와 책임성 강화가 필요하며 유사사업 간의 협력 및 중복 지원대상자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논 타작물 전환 우수단지 농기계 지원 사업은 단순한 농기계 지원을 넘어 타작물 경작에 대한 다양한 정보 제공, 판로확보를 위한 마케팅 지원은 물론 사전에 경작농업인에게 실제 필요한 농기계가 지원될 수 있도록 농업인들과 충분한 사전협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접경지역 친환경농산물 군급식 지원 사업은 향후 사업의 성과를 보고 포천시 이외의 타 접경지역으로 확대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 이외에 신규사업 내역은 5페이지부터 7페이지 표7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 내년도에 30% 이상 증액된 주요사업은 46개 사업에 360억 3,4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대부분 국비지원 증가에 따른 증액입니다. 이 중 자체사업으로는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사업이 91억 9,000만 원 증액되었는데 이는 사업대상자가 일반 어린이집으로 확대되고 도비보조비율의 상승에 기인한 것입니다. 다만 이상기후변화에 따른 과일값 상승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고 도내산 과일 이외의 과일구매는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 이외의 주요 증액사업 내역은 8페이지부터 10페이지 표8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페이지부터 12페이지 내년도에 30% 이상 감액된 주요사업은 표9와 같으며 23개 사업 대부분이 사업량 축소 및 국비 감액내시, 2019년 준공예정 등에 따른 감액입니다.

다음 13페이지 2018년도 사업 중 내년도에 미반영된 사업은 19개 사업 99억 6,700만 원으로 대부분 일몰사업과 사업수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37억 5,000만 원은 집행부 부동의사업으로 쌀값 회복에 따른 사업의 필요성 약화 등의 사유로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담당부서에서는 집행곤란사유가 발생되었다면 추가경정예산 심의 시 사업변경 등을 통하여 예산이 필요한 다른 사업에 사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했다고 보여집니다. 향후에는 부동의를 이유로 사업비 미집행에 대한 재발방지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국비사업 중 도비 비매칭 사업은 48개 사업으로 이 중 지방비 규모는 257억 8,500만 원입니다. 도에서는 2013년 세수의 감소로 인한 도 재정위기 이후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규정된 111개 사업 이외에는 도비 비매칭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재정위기 이후 가용재원 등 재정현황이 회복된 지금은 국비사업의 도비 매칭을 통해 재정이 열악한 시군의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출연금입니다. 2019년 출연금은 74억 9,200만 원으로 2018년보다 9,600만 원 감액되었으며 일몰사업과 도 친환경급식센터로 업무이관이 주된 원인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농업인 맞춤형 마케팅을 위한 신규 유통사업 발굴ㆍ추진, 전자상거래 및 모바일 시장 대응 등을 위해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온라인 플랫폼 운영 사업은 다수의 온라인 업체가 난립되어 있는 현실에서 사업의 목표가 현실성 있는 것인지 냉철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으며 타 업체에 비해 가격, 배송 등에서 경쟁력을 갖추도록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농업농촌 통합판촉 사업은 민선6기 연정사업의 종료라는 이유로 일몰처리되었습니다. 통합판촉 사업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높은 호응도와 그간의 성과를 비추어 볼 때 실효성이 의문시되는 온라인 유통사업비 조정 등을 통해 통합판촉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페이지 201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농정해양국 소관 2019년 세입예산안은 2,537억 7,700만 원으로 대부분 국비 내시를 세입예산에 계상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농정해양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4,789억 3,000만 원으로 40개의 신규사업을 반영하고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사업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편성된 사업들은 먹거리 안전성 향상, 쌀 공급과잉 문제 해결, 유통ㆍ판로 개척사업 등 도내 농업인의 소득증대로 연결 가능한 사업 위주로 편성되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농정해양국의 예산증가율은 2.04%로 도 전체 일반회계 증가율 10.1%에 비해 상당히 낮습니다. 경기도 전체 예산 중 농정해양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소폭 증가하고 있으나 타 도에 비해 턱없이 부족합니다. 전국 대비 농업인구 등 농업통계로 미루어 볼 때 경기농업이 차지하는 위상이 타 시도에 비해 낮지 않음을 감안하여 사업 간 형평성, 농업예산의 특수성 등 농정예산의 필요성 논리를 개발하여 농정예산이 증액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국고보조사업 중 도비 비매칭 사업들에 대해서는 재정이 열악한 시군의 부담경감 등을 위해 향후 도비 매칭비율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2019년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농업발전기금의 총 조성규모는 융자금 미회수 채권을 포함하여 1,121억 원입니다. 2019년 농업발전기금의 총 운용규모는 2018년도 대비 64억 7,600만 원이 증액된 794억 4,4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수입부분으로 융자금 원금수입이 상환 도래기간의 차이에 따라 48억 5,500만 원이 감소하고 예치금 회수수입이 113억 3,100만 원이 증가함에 따라 원금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수입이 64억 7,600만 원 증가하였고 지출은 융자금 45억 원이 증가하고 학자금 이자지원이 2억 원 감소하는 등 전체적으로 64억 7,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25페이지 농업발전기금 운영계획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농업발전기금은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에서 정한 기금의 용도에 부합되게 기금운영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사료되며 저리융자를 통한 자립영농 촉진과 경영안정 도모에 기여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도내 농가 수입증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기금조성 규모 및 운영규모 확대 등 다각적인 검토를 하고 다양한 지원사업의 개발이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또한 적기지원과 자금지원방식을 개선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8년도 제2회 추경(농정해양국))

검토보고서(2019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농정해양국))


○ 위원장 박윤영 김호원 수석전문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수 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702페이지 시민단체 먹거리 보장사업 지원에 관한 시민단체의 현황을 포함한 선정방법 그다음에 세부 사업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윤영 다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혜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안혜영 위원입니다. 언론사 관계된 사업들 상세하게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직접사업으로 하지 않고 대행사업으로 기관에 이체해서 하는 사업들 사업명와 사업규모 그리고 3년 변화 추이 그렇게 상세하게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윤영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른 위원님, 유광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광국 위원 유광국 위원입니다. 지금 통계학상으로 농업인구가 32만 명으로 나와 있는데 그거 말고 농지원부가 있을 겁니다. 시군별로 농지원부를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지원부상의 농업인구가 시군별로 데이터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 농업인구에 통계로 전업농을 지금 32만으로 구분했는데 실제 겸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원부상의 농업인구를 시군별로 나오게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농정해양국에서 예산편성할 때 국비지원사업 중에서 도비매칭을 안 한 이유 또 자체사업 중에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보면 기본매칭이 30%로 되어 있는데 30%를 안 한 이유가 뭔지. 그리고 또 그 이외에 농업 시군이 대부분 자립도가 낮은 시군입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도 조례에 보면 차등보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차등보조가 가장 낮은 시군이 가평, 연천, 양평, 여주, 과천인가요, 5개 시군은 20%를 더 증액해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30%를 보조해 준다면 50%까지 보조해 주게 되어 있고 이천 이런 데는 또 40%까지 매칭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자체사업도 그렇고 국비 매칭한 부분이 30% 대가 못 미치는 이유도 있지만 왜 50%까지 갈 수 있는데도 안 간 이유가, 그 이유가 뭔지 그것까지 제출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박윤영 유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영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영환 위원 농식품유통과에 경기 떡 취ㆍ창업 지원 관련해 가지고 사업계획서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업과에 쌀 소비 확대 지원 해 가지고 경기미로 만든 아침간편식 지원 이것도 사업계획서를 첨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윤영 소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철환 위원 김철환입니다. 경기미 우수단지 농기계 공급 상세 사업내역 부탁드리고요. 논 타 작물 전환 관련되어 있던 사업, 18년도에 관련된 사업 논 타 작물 재배 지원 관련된 여러 가지, 한 두세 가지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관련된 상세 내역이랑요. 화훼소비 활성화도 2018년에 대대적으로 치러졌는데 그 사업 내역도 상세내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윤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백승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승기 위원 백승기입니다. 친환경급식센터 위수탁을 주셨는데 농협하고 위수탁을 주신 계약서 사본 좀 제출해 주시고 농협에서 또다시 재하청으로 임대 주신 계약업체 있어요. 그 업체에 대한 계약서 사본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윤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수 위원 추가로 하나만 더 자료 부탁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그다음에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농업기술원 3개 부서에 도시농업 관련된 예산들이 각각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각 부서별로 도시농업 관련된 예산을 세부적으로 분류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윤영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요구사항은 신속하게 작성을 해서 모든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질의 답변 시간은 기본 10분,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가 끝난 후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실 경우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국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 업무 과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께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점심시간은 가능한 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질의해야 되는 그런 순서인데 12시가 거의 다 되어서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윤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백승기 위원 안성의 백승기입니다. 존경하는 농정해양국 정상균 국장님, 연일 행정감사에 또 2019년도 예산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농정해양국 예산이 저희 농정위 위원 열한 분 모두가 다 같이 국장님한테도 그렇고 과장님들한테도 다 부탁의 말씀을 드린 게 2018년도보다는 2019년도가 나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예산의 증액을 요청드렸는데 지금 예산편성 해서 올라온 거 보면 우리 농정해양국 계시는 분들이 일을 하시려고 하는 의지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이런 면에서 상당히 서운한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지금까지 우리 농정위 위원들이 약 5개월 동안, 선거 끝나고 5개월 동안 농정위를 끌고 가면서 집행부한테 요구한 사항은 크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단지 하나, 경기도 농업에 대한 예산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포지션이 너무 적다라는 말씀드렸고 그거에 따라서 증액을 요청했는데 요청 예산자료 들어온 거 보면 경기도 예산이 약 10.84%가 증액이 됐는데 우리 농정위 예산은 한 2.98% 증가가 됐어요. 이 시점에서 농정해양국을 맡고 계신 수장으로서 정상균 국장님의 고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정상균 농정해양국장 정상균입니다. 먼저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께 걱정을 끼쳐드린 점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사실 실무 단계에서 자체사업 예산편성을 한 걸 보면 지난번에 간담회 때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142억 정도 자체사업이 늘어서 14.8% 증가했습니다, 자체사업은. 그런데 국도비하고 전부 합쳤을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증가율이 낮은 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국비 사업 중에서 예를 들면 제부마리나항 사업이 추진되면서 대량으로 오던 국비가 감액된 부분하고 해양수산연구소의 친환경양식시설사업이 마무리되면서 30억 감액된 부분, 일부 이런 부분들이 감액이 되면서 국도비 전체를 합치면 증가율이 낮아진 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 자체사업 예산은 14.8% 정도 늘었다는 말씀드립니다. 물론 타 시도에 비해서 우리 도의 농정예산 비중이 낮은 점이 있습니다. 도 전체 사업비에서 농정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도에서 농정예산의 증가가 예상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증액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증가가 예상된다고 하면 친환경농산물 공급 지원을 확대한다든지 그다음에 먹거리 정책 수립에 따라서 실행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 오늘 의회에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해 가면서 농업예산을 적극적으로 더 확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 백승기 위원 정상균 국장님 나름대로 고생 많이 하셨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국비를 못 받는 것은 그만큼 공무원들이 집행부의 입장에서 더 안 뛰었다는 얘기밖에 더 돼요? 국비가 줄었으면, 경기도가 대한민국에서 최고 큰 데인데 국비가 줄어들 이유가 뭐 있습니까? 더 뛰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2014년도 보면 농업예산이 경기도 예산의 한 3.8%였어요. 3.8%부터 2014년도부터 떨어지기 시작해 가지고 올해 올렸다고 해도 3.7%밖에 안 됩니다. 2014년도면 한 15년 전 이야기입니다. 아니, 한 5년 전 이야기입니다. 5년 전부터 이렇게 떨어지는 사항이 된다고 치면 경기도 농업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경기도 농산물이 제일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대우도 받고 잘되는데 국비는 줄고 거기에 따라서 도비도 줄고 그럼 경기 농업을 포기하라는 이야기입니까? 국장님이 올 7월 달에 오셨죠?

○ 농정해양국장 정상균 네, 그렇습니다.

○ 백승기 위원 국장님 나름대로, 2018년도는 다 앞에서 짜여져 있는 거 가지고서 하셨으니까 모르는데 2019년도에는 우리 정상균 국장님이 수장으로서 가지고 가야 될 목표를 세워 놓고서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우리 농정위 위원님들도 같이 협조해서 가는 거지 집행부는 안 하려고 그러는데 위원들이 앞에 나와서 하면 뭐 하나요, 소용도 없는 거지. 엇박자로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여기는 다른 당도 없고 전부 다 민주당 출신 위원들만 있습니다. 이런 데에서도 협조가 안 된다고 치면 위원들이 의욕이 없잖아요, 의욕이. 우리가 의욕 상실이에요. 반대로 집행부에서 하려고 하는 것을 위원들이 제재를 해서 의욕 상실이 된다면 위원들이 나쁜 사람이 되겠지만 위원들이 하려고 하는데 집행부에서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건 우리 농업인들한테 바로 타격이 가는 그런 사항 아닙니까?

지금 경기도에서 고등학교 급식 지원합니까?

○ 농정해양국장 정상균 도에서는 고등학교 급식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 백승기 위원 지자체에서 하고 있죠?

○ 농정해양국장 정상균 시군에서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백승기 위원 타 도, 서울이나 인천은 고교급식 하고 있나요?

○ 농정해양국장 정상균 최근 발표에 보면 서울시가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2020년이 되면 2학년, 3학년 이렇게 확대할 계획이고 부산ㆍ경북이 시행을 한 뒤, 2년 뒤에 전 학년으로 확대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백승기 위원 경기도는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 농정해양국장 정상균 일단 교육청에서 확정된 사안은 아니지만 자체적으로 2021년도에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하려고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백승기 위원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하는데 교육청 이야기를 왜 해요? 어차피 교육청에서 다 농정해양국으로 넘어 온 사항 아닙니까?

○ 농정해양국장 정상균 경기도교육청하고요, 그다음에 경기도지사 밑에 교육협력국, 평생교육국하고 그다음에 농정해양국하고의 업무분장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학교급식에 관한 사무는 기본적으로 재단이나 학교설립자, 교육감, 교육청에서 시설 설치비하고 운영비를 부담하게 되어 있고 학부모가 식품비를 부담하는 게 학교 교육법의 기본 원리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고교무상급식에 대한 정책을 결정하고 도와 시군, 일반행정에서는 지원구조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고 그다음에 지원구조가 성립되고 그렇게 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 백승기 위원 타 도는 하고 있는데 타 도는 그런 거 없이 시행하는 겁니까?

○ 농정해양국장 정상균 서울시의 경우도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청 간, 서울시 자치구 간 재원분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를 참고해서 우리도 결정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백승기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경기도는 전국 1등이에요, 최고 크고 인구도 제일 많고. 어떻게 맨날 꼴찌만 하시려는 거예요? 계획 자체도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 농정해양국에서는.

○ 농정해양국장 정상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교급식에 관한 사무는 일단 교육감이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되어 있어서 교육감이 먼저 결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육감이 재원이 부족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일반행정인 경기도와 경기도 안에 있는 시군이 합쳐서 일반행정에서 어떻게 부담할 건지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백승기 위원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이 먼저 제안한 것 같은데, 서울시 교육감님하고 상의해서 한 게 아니고.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 고등학생들을 위해서 무상급식을 실시했습니다, 발표를 했고. 2021년까지 전체 다 하는 것으로, 2019년도에 고3부터 시작을 해서. 그렇다고 치면 경기도도 2019년도부터는 3학년이 됐든, 지금 현재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데가 14개 시군이 하고 있는 건가요?

○ 농정해양국장 정상균 도 안에 있는 시군 말씀…….

○ 백승기 위원 네.

○ 농정해양국장 정상균 12개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 백승기 위원 12개 시군에서도 하고 있는데 경기도는 하나도 계획도 없고, 어떻게 이렇게 해서 경기도가 1등을 합니까? 먼저 하시면 안 되는 겁니까, 먼저?

○ 농정해양국장 정상균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교육청에서 무상급식을 하면 일반행정인 도지사와 시장ㆍ군수가 그 재원의 일부를 분담하는 형식이 돼야 될 걸로 생각하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12개 시군에서 이미 하고 있는 식품비 지원 사업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도와 시군이 교육감하고 어떻게 재원을 분담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충분히 해서 결정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 백승기 위원 12개 시군은 자체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교육청 예산 받아서 하는 게 아니고.

○ 농정해양국장 정상균 시군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식품비를 지원하는 형태입니다.

○ 백승기 위원 지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 농정해양국장 정상균 그렇습니다.

○ 백승기 위원 경기도교육청에서 예산 주는 거 있어요?

○ 농정해양국장 정상균 시군에서 식품비를 주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기본적으로 시설설치비와 운영비를 부담할 걸로 생각됩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시군에서는 식품비를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백승기 위원 그러면 경기도는 그런 자체도 없는 것 아닙니까?

○ 농정해양국장 정상균 지금 학교급식법상 학교급식의 사무를 하는 데 있어서, 교육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설립자는 공립은 교육감이고 사립은 재단일 텐데 설립자가 설치비하고 운영비를 부담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고 학부모는 식품비를 부담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단체는 식품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구조 안에서 서로 비용분담을 위한 논의, 다음에 재정확보를 위한 논의 이런 것들이 진전이 되면서 급식정책이 완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백승기 위원 해당 시군에서도 다 없는 예산에서 짜내고 짜내서 실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설립자, 교육청 예산 얘기 먼저 하지 마시고 경기도 차원에서 저는 2019년도부터 전 학년을 실시하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나름대로 농정해양국에서, 고등학교 무상급식이 교육청에서 농정해양국으로 넘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넘어온 지가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계획은 다시 2019년도 추경에라도 넣어서 실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고 절대로 경기도가 타 시군보다는, 타 도보다는 선두로 하셔야지 자꾸 뒤로 처져서 눈치만 보고 있다가 다른 시군 다 끝난 뒤에 꼴찌로 시행하려고 하지 마시고 먼저 선도적인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농정해양국장 정상균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내 12개 시군에서 이미 무상급식 식품비 부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와 시군이 서로 협의를 해서 학교 무상급식에 대해서 어떻게 부담할 건지에 대한 논의를 하면 논의구조를 만들 수 있고 그러면 지원정책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걸 고맙게 받아들이면서 논의를 하는 그런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 위원장 박윤영 백승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수 위원 안양 출신 김성수 위원입니다. 정상균 국장님, 오전에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굉장히 수고 많으셨어요. 그 업무보고를 꼭 필요한 예산과, 예를 들어서 신규라든가 이런 부분을 요약해서 업무보고를 할 수는 없나요? 그 부분이 어떻게 관례로 되어 있나요, 경기도는? 보니까 추경과 본예산서 전체를 다 거의 보고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농정해양국장 정상균 추경에 관한 사항은 또 추경에 관한 사항이라서 보고를 드려야 되고 본예산도 당연히 보고를 드려야 될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성인지예산도 또 보고를 드려야 할 사안이고.

○ 김성수 위원 그러니까 필요한 부분만 요약해서 보고를 해도 괜찮지 않나요? 전체 예산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어차피.

○ 농정해양국장 정상균 생각을, 저는 의회 근무 직원이 아니라서 말씀드리기가 좀 송구스럽습니다만 회의록을 남기면 또 회의록을 보시면서 도정을 이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많이 요약하는 건 또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 김성수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국장님이 하시겠다니까. 추경을 먼저 제안설명 해 주셨죠?

○ 농정해양국장 정상균 네.

○ 김성수 위원 아니, 추경 안 봐도 돼요. 국장님, 제가 추경 질의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요. 어차피 추경은 마무리 추경에 반납예산과 또…….

○ 농정해양국장 정상균 보조변경내시된…….

○ 김성수 위원 다른 부분에 대한 사업예산 중에서 일부 반납하고 다른 목으로 다시 편성해서 제로로 만드는 예산이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런 예산이니까 뭐. 그런데 혹시 국장님, 지방재정법은 전체 숙지하고 계시지는 않죠? 우리 국장님께서도 실질적으로.

○ 농정해양국장 정상균 업무를 하면서 자연히 취득되거나 또 관심 있는 조문들은 있지만 전체 다를 알기는 좀…….

○ 김성수 위원 그래요. 사무 직원, 이거 국장님께 좀 전해 드리시고요.

(전문위원실 직원, 농정해양국장에게 자료전달)

제가 지방재정법을 좀 일부 발췌해서 국장님께 드렸거든요. 혹시 국장님, 지금 이게 추경예산안이잖아요, 이거 추경예산안이죠? 이거 추경예산안 맞죠?

○ 농정해양국장 정상균 네, 그렇습니다.

○ 김성수 위원 그다음에 너무 두꺼워서 들지를 못하겠는데 이거 본예산이죠?

○ 농정해양국장 정상균 네, 두꺼운 거 본예산입니다.

○ 김성수 위원 차이점이 뭐죠? 추경과 본예산 차이점.

○ 농정해양국장 정상균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으로 성립한 이후에 사업을 신규로 발굴하거나 변경되거나 이런 경우에 경정해서 수립하는 예산인데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국도비 변경내시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변동요인이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긴급한 수요라든가 도정현안의 수요를 반영해서 수립하기도 합니다.

○ 김성수 위원 그다음에 본예산은요?

○ 농정해양국장 정상균 본예산은 그 해에 소요될 사업정책과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 전반을 다루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성수 위원 네, 그러면 추경예산안은 본회의 통과 이후에 사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추경예산안.

○ 농정해양국장 정상균 당해연도 회계이기 때문에 본회의 통과되고 나면 집행기관에 이송되고 연말까지 집행하게 될 걸로 생각합니다.

○ 김성수 위원 당연히 사용하죠. 왜 그렇게 어렵게 대답하세요. 당연히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면 본예산은 본회의 통과 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 농정해양국장 정상균 회계연도 개시되면서 사용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김성수 위원 그렇죠. 그러면 제가 어려운 말을 돌려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서……. 명시이월 있잖아요. 제가 어찌 됐든 경기도의회는 초선이다 보니까 어떠한 예산집행이라든가 흐름을 잘 몰라서, 어떠한 사업이라든가 잘 몰라서 제가 이번 행정감사에서는 예산을 주로 보겠다라고 해서 예산이용이나 전용이나 그다음에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주의 깊게 봤고, 이야기를 늘 강조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명시이월이 본예산에 편성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를 제가 보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명세서를 보니까 본예산에 없더라고요. “해당사항 없음”으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의아했어요. 그런데 며칠 후에 또다시 우편물로 온 추경예산안에, 마무리 추경까지 위원님들이 들여다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국장님? 물론 볼 수도 있겠지만, 어찌 됐든. 그런데 그 추경예산에 명시이월이 들어있더라고요. 국장님,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농정해양국장 정상균 지금 말씀하신 두꺼운 책 예산설명서의 경우는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심의하시는 데 다양한 정보나 판단의 근거를 드릴 수 있도록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인 경우에 명시이월인 걸 표시할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성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시 한 번 국장님께 물어볼게요. 명시이월 예산을 당해연도에 본예산에 예산편성하든 추경에 편성하잖아요, 그렇죠? 어찌 됐든 예산을. 그래서 그 예산을 당해연도에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 명시이월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 농정해양국장 정상균 네, 당해연도에 집행 못 할 사유…….

○ 김성수 위원 그러면 그 명시이월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을 받으면 그 예산이 어디로 넘어가죠? 그 다음연도로 넘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다음연도 예산이라는 건 회기가 시작되는,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계속비는 계속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의회 승인 거치면. 어찌 됐든 명시이월이라는 건 다음 회계연도에 사용하기 위해서 명시이월을 시키는 것 아닙니까?

○ 농정해양국장 정상균 네, 그렇습니다.

○ 김성수 위원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는 게 명시이월을 지금 추경에다 넣어서 통과를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본회의 통과되면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이 이월예산이 본회의 통과되자마자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죠. 당연히 추경에 했으니까 사용 가능하겠죠. 그런데 명시이월을 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안 되게 돼 있어요? 명시이월을.

○ 농정해양국장 정상균 명시이월 시킨 것은 사유가 분명해서 예산을 이월시키거나 계속해서 당해 회계연도에 마감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월시키는 거라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성수 위원 아니, 명시이월을 당해연도에 사용한다는 게, 사용을 못 하니까 명시이월 시키는데. 그러면 사업을 시켜야죠. 답변을 그렇게 하셔요, 국장님? 아니, 명시이월을 시키는 건 당해연도에 사업을 못 하니까 인건비성 다른 것만, 기타비만 사용하고 나머지 사업을 못 하니까 명시이월 시킨 것 아닙니까, 혹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법 한번 봅시다. 법 40조 한번 봐 보세요. 예산안 총칙 “예산안은 예산총칙과 세입ㆍ세출, 계속비, 채무부담행위 및 명시이월비를 총칭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 농정해양국장 정상균 네.

○ 김성수 위원 거기에 44조2의1항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 농정해양국장 정상균 44조2의1항 말씀, 제가 읽을까요?

○ 김성수 위원 네, 한번 읽어봐 주세요.

○ 농정해양국장 정상균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다만 수정예산안 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

○ 김성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혹시 어떻게 이 법조항을 해석할 수 있죠? 예산안이 뭐죠? 예산안이라는 건 1년 치 예산을 우리가 심의할 때 다루는 예산 맞는 거죠, 본예산? 여기에 본예산이라든가 2010년, 2011년, 2012년 이렇게 돼 있지는 않지만, 법에는. 예산이라는 건 그 해의 당해연도, 다음연도 사업을 하기 위한 전체 예산에 대한 예산안, 이 예산을 말하는 것 아닌가요?

○ 농정해양국장 정상균 네.

○ 김성수 위원 그렇죠? 거기에 단서조항이 또 있죠, 뒤에? 단서조항이 뭐죠? “수정예산안 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라고 했죠?

○ 농정해양국장 정상균 네.

○ 김성수 위원 그러면 제가 알아보니까, 우리 경기도에 알아보니까 이 조항을 들이대서 추경에다가 명시이월을 넣었더라고요. 이게 맞나요, 국장님 생각에? 지금 현재 단서조항이 명시이월을 넣어서 추경을 해라라고 단서조항이 된 거에요, 안 그러면 명시이월한 예산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본예산안에 넣어서, 첨부서류를 넣어서 의회 승인을 거치라는 이런 뜻에 대한 해석인지.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이 명시이월사업이 그냥 본회의만 통과하면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관계가 없는데 어찌 됐든 그 당해연도에 사업을 못 하기 때문에 명시이월 시켜서 다음연도에 사용하게끔 만든 법치주의거든요. 왜? 지금 보통 명시이월된 예산들이 거의 보면 추경에 편성돼서 사업을 못 해요. 그건 뭡니까? 공기부족이라든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추경에 예산을 한다는 건 미리 예산을 잡아놓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정도는 명시이월 시키니까 이월 시키는 거예요. 그런 뜻에서 지금 예산들을 잡아놓고 자꾸 편법적으로 운영하려고 보니까 제 생각에는 이런 법에 맞지도 않는 자의적인 판단을 해서 추경에 명시이월 시켜서 예산을 예를 들어서 본예산 통과되면, 나중에 그럴 것 아닙니까? “그 예산 왜 사용했어? 내년도 이월된 사업인데 왜 사용했어?” 그러면 “아니, 당신들 의회에서 통과시켜 줬지 않느냐?” 이럴 것 아닙니까? “그것도 2회 추경에 통과시켜 줬는데 뭔 소리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나는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되거든요.

○ 농정해양국장 정상균 예산을 집행부에서 편성할 때 실현 가능성이나 긴급성에 대한 시기판단도 하는데요. 신규사업을 무리하게 추경에 편성시켜서 이월시키는 목적으로 사업편성하는 경우는 사업부서는 그런 생각을 부득이 할 수도 있겠지만 예산담당부서에서는 그렇게 협의를 해 주지 않는 게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 김성수 위원 어찌 됐든 그러니까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명시이월이라는 건 법에서도 굉장히 크게 강조하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다시 50조 한번 봐 주세요. 체크해 드렸죠? 50조에 보면 명시이월로 예상되는,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로서 세입ㆍ세출예산의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서 미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는다.”고 했어요. 이게 바로 예산에 넣어서, 분명하게 예산에 넣어서 승인을 받고 다음연도에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다음연도 예산에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그런 취지로 이걸 굉장히 엄하게 다뤄놨어요. 그런데 이걸 추경에 넣어서 명시이월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고, 또 이걸 마음대로 해서 추경에 넣어서 우리가 통과시켰으니까 명시이월예산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 농정해양국장 정상균 악의적으로 그렇게 제도를 운용한다고 생각하기보다는 마지막 추경을 하면서 현재 상황, 사정을 반영했을 때 이월시킬 필요가 있을 때 마땅히 이월시켜야 된다는 사유가 발생했다고 보면 의회에 보고드리고 의회 의결을 거쳐서 예산상 법령상 조치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김성수 위원 물론 그 전 유권해석도 누가 보내줘서 받아본 적이 있는데 현재 행안부 쪽에, 의원보좌관실에 연락을 해서 “행안부에 이 부분에 대해서 유권해석을 받아다오.” 했는데 바로 한 이야기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제가 전화통화상으로, 구두상으로 이렇게 연락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아는 광역의회가 없으니까 제가 일일이 받아볼 수는 없고 들어볼 수는 없지만 어찌 됐든 전남도의회에 제가 문의한 결과 “그런 예산은 있을 수 없는 예산이고 본예산에 편성해서 명시이월은 의회 승인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다음에 제가 아는 변호사를, 우리 의회에도 고문변호사가 있겠지만 저는 의회 고문변호사를 통하지 않고 제가 아는 변호사를 통해서 이 지방재정법을 주고 물어봤어요. 당연히 그 법조항은 본예산에 편성하라는 뜻에서, 그다음에 추경에는 1차 추경도 있을 수 있고 2차 추경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의해서 그 첨부서류를 생략할 수 있지,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명시이월을 추경에 넣어서 이렇게 의회 승인을 받아라, 그런 뜻은 아니다라고 해석하고 있다.” 이렇게 본인도 생각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이 부분에서는 더 논의를 해서 다른 곳에 더 유권해석을 받아봐야 하겠지만 저는 이 부분이 문제의 소지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 농정해양국장 정상균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우리 국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다른 실국도 아마 그렇게 처리가 되고 있는 사항 같은데…….

○ 김성수 위원 국장님, 제가 다른 실국 걸 할 수 없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할 수 없잖아요. 국장님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먼저 질의를 해 보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옳게, 법대로 명시이월을 제대로 편성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알고 싶고 차후로 논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을.

○ 농정해양국장 정상균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 김성수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고요.

○ 농정해양국장 정상균 말씀 주신 사항은 저희 예산부서하고 한번 의논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김성수 위원 위원장님,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윤영 김성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께서 제가 알기로는 몸이 조금 불편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시는 걸로 하는 데에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영환 위원 소영환 위원입니다. 이 예산서를 보다가 조금 제가 느낀 점인데요. 농업예산 중에 농어민들을 위해서 쓰는 예산 아닙니까?

○ 농정해양국장 정상균 네.

○ 소영환 위원 그런데 진짜 이렇게 표현하면 모르지만 부농들이 할 수 있는 예산들은 상당히 많아요, 많이 만들어져 있고. 그런데 소규모로 농사짓는 진짜 어려우신 농업인들을 위한 예산은 찾아보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한번 소농민들을 위해서 세운 예산은 어떤 게 있는지 예를 들어서 몇 가지만 이야기해줘 보십시오.

○ 농정해양국장 정상균 당장 이렇게 리스트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예를 들면 신규사업으로 편성한 농농케어사업 같은 경우는 소규모 소농을 위한 사업입니다. 좀 더 말씀드리면 내년에 PLS 제도가 시행되면 고령자나 소규모 농업을 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어서 멘토를 하실 수 있는 경험 있는 분들이 소농이나 고령자 농가에 가서 실제 도움도 드리고 PLS 제도에 대해 저촉을 안 받도록 하는 방안 이런 것들을 실행할 수 있는 사안도 되고요. 또 로컬푸드사업도…….

○ 소영환 위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좀 대규모로 농사지으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예산이 많이 배려가 된 것 같아요, 계속 옛날 예산서를 봐도 그렇고. 소농들이 할 수 없는 것은, 상당히 할 수 없는 한계가 있는데 그런 한계를 극복해 주려면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예를 들어서 로컬푸드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서 대단위로 농사짓는 분은 다 도매시장으로 출하를 시켜요. 그리고 지역에서 조그마한 출하를 못 시킬 정도 수준의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은 로컬푸드를 통해 가지고 내보내고 있고요.

그런데 이런 로컬푸드사업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정책적으로, 지금 예산서에 준 것도 다 봤어요.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를 들자면 드론, 농사 짓는 데에 드론 예산 해서 지원해 주고 이런 것들은 소농이 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예산들이 다 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 규모의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한테 혜택이 가지 조그맣게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사시는 농민들한테는 혜택이 없어요. 그래서 좀 각별히 그런 부분을 많이 발굴하셔 가지고 내년에는 진짜 소규모 농사지으시는 분들을 위해 실질적으로 도움 되는 그런 사업들을 많이 연구 개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산과에 양식장 태양광 발전시설 해서 1개소 3억 2,5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어느 양식장이고 어떤 식으로 하시는 사업인지 말씀해 주세요.

○ 농정해양국장 정상균 신규사업인데 가평군에 내수면양식장입니다. 그래서 가평군에 있는 내수면양식장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 소영환 위원 저희 도 관할…….

○ 농정해양국장 정상균 네, 가평군 내수면양식장입니다.

○ 소영환 위원 양식장에 저번에 백승기 위원님이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 농정해양국장 정상균 저수지…….

○ 소영환 위원 네, 저수지. 양식장도 마찬가지인데 여기에서 얼마 정도의 규모를 하는데 3억 2,500이 들어가는 거예요?

○ 농정해양국장 정상균 현재 거기 규모는 우렁이 양식장으로 한 1,000평 정도 된다고 합니다. 시군의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해서 계획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 소영환 위원 그럼 그 양식장이 도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시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가평군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아니면 개인사업?

○ 농정해양국장 정상균 시군대행사업으로 사업주체가 가평군인데…….

○ 소영환 위원 누가 하는 거예요, 이 사업이?

(「개인이.」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개인이요? 개인이 하는 데에다가 태양광 발전시설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럼 여기서 전력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개인이 전력을 파나요? 어떻게, 말씀 좀 해 주시죠.

○ 수산과장 김상열 수산과장 김상열입니다. 이건 가평군에서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국비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해수부에서 국비가 내려와 가지고 매칭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이건 가평군에 우렁이 양식장이 있습니다. 우렁이 양식장에서 물가에 설치하는 게 아니고 지붕이나 아니면 공터에다 설치하는 것인데 이 부분은 본인이…….

○ 소영환 위원 그 양식장 물 있는 데에다가 하는 게 아니라 바깥에다 하는 거라고요?

○ 수산과장 김상열 네, 지붕이나 이런 데에다가, 하우스 위 같은 데에 설치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 소영환 위원 그런데 개인 업체인데 국비가 가능, 이건 전력을 생산해서 파는 건데요. 개인한테 이렇게 해 줄 수 있는 건가요?

○ 수산과장 김상열 보통 내수면양식장들이 하우스 씌우고 겨울에도 생산을 하기 때문에 보일러 같은 이런 거를 때기 때문에 연료비가 많이 들어가고 에너지 소모가 많으니까 태양열 설치 같은 시설 지원해 가지고 에너지 열효율을 높이고 그래서 연료비의 절감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해수부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소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위원장님, 국장님 말고 과장님들한테 질문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윤영 위원장, 백승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백승기 네.

○ 소영환 위원 빨리빨리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친환경급식센터 과장님 접경지역 군납 활성화 지원 해서 8,000만 원 예산 선 게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 친환경급식지원센터장 김성년 친환경급식지원센터장 김성년입니다.

○ 소영환 위원 접경지역 군납 활성화 해 가지고 농협별로 컨설팅 공통과제 및 개별과제 추진해서 8,000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 그 예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 친환경급식지원센터장 김성년 접경지역 군납사업을 지금 포천시를 시범사업으로 하고 또 그것이 시범사업이 끝나면 전국 전 접경지역으로 확대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군납조합에 참여하는 농민들에게 군납품에 대한 그런 규격이라든가 그다음에 납품방법 이런 걸 우리가 교육을 시켜 가지고 납품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 소영환 위원 지역이 한정되어 있는 겁니까?

○ 친환경급식지원센터장 김성년 지금 접경지역 지원법에 따라 가지고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 소영환 위원 일단 알겠고요. 친환경농업과장님 나오십시오.

○ 친환경농업과장 김영호 친환경농업과장 김영호입니다.

○ 소영환 위원 경기미로 만든 아침간편식 관련해서 올해 2억 1,200만 원이 섰는데 내년에 4억 5,000만 원으로 예산이 늘어났는데요. 이 사업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어디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 친환경농업과장 김영호 우선 쌀 과잉생산으로 인해서 쌀값 안정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8개 학교 811명에게 아침간편식을 공급했고요. 금년에는 54개 학교에 2,500명, 그런데 금년에는 2억 1,200만 원 예산으로 54개 학교 2,500명에게 아침간편식을 해 주는데 이것은 9월부터 12월까지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지방선거로 인해 가지고 못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1인 1식 당 3,000원 기준으로 해서 주 2회 이렇게 해서 4억 5,000 예산 범위 내에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소영환 위원 그런데 이게 경기미 사용을 위해서, 쌀값 안정을 위해서 하신다고 그러는데 올해 쌀값이 워낙 올라가고 있고요. 또 이 사업을 하는데 경기도에 있는 학교에서 이거 선정을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 친환경농업과장 김영호 지금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스쿨 에코팜이라고 친환경체험농장을 48개 학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이 사업은 경기미 활성화로 인해서 유통진흥원에 대행사업으로 해 가지고 각 학교에서 신청하면 그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선정을 하게 됩니다. 다만 이제 쌀값 안정이 금년에는 어느 정도, 현지 쌀값이 19만 3,000원 정도까지 지금 현재 되고 있는데요.

○ 소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 친환경농업과장 김영호 우선 아침 결식률이 초등학교가 한 17% 정도 아침을 안 먹고…….

○ 소영환 위원 그럼 학교에서 다 밥을 먹여야죠. 특정 학교만 먹이는 게 아니라 다 먹여야죠. 이러다 보면 아침에 다, 아침까지 줘야죠.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지금 고교 학생들도 무상급식을 못 하고 있는데 예산을 늘려 가지고 더 해야 되나 의문이 갑니다.

○ 친환경농업과장 김영호 위원님, 이 부분은 그래서 도시하고 농촌의 비율이 농촌지역이 한 60% 이상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소영환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 91억 9,000만 원 서있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또 공급하실 겁니까, 어떤 체계로?

○ 친환경농업과장 김영호 저희들이 금년에는 시범사업으로 해 가지고 도비 13억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요. 공모사업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물류 그다음에 과일 공급업체 공모를 통해 가지고 선정해서 지금 현재는 지역아동센터하고 특수보육어린이집…….

○ 소영환 위원 알고 있는데요, 전체 어린이집을 다 하시려고 그러는데…….

○ 친환경농업과장 김영호 내년에는 어린이집 37만 명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 소영환 위원 어떻게 공급하시는 겁니까?

○ 친환경농업과장 김영호 마찬가지로 공모를 통해서 저희들이 공급업체라든지 이건 선정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 소영환 위원 이거 다 어린이집, 전체 경기도에 있는 어린이집 다 지급하는 거 아닙니까?

○ 친환경농업과장 김영호 맞습니다. 37만 명입니다.

○ 소영환 위원 맞죠? 그러면 이게 일주일에 몇 번 주고 있어요?

○ 친환경농업과장 김영호 지역아동센터하고 여기는 주 2회를 주고요. 일반 어린이집은 주 1회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 소영환 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90억 중에 거의 한 40억은 물류, 제조과정으로 다 들어가더라고요.

○ 친환경농업과장 김영호 네.

○ 농정해양국장 정상균 위원님, 컵 과일은 가공이나 이런 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만 지금 말씀 주신 사항은 원물공급 방식이라서 중간에…….

○ 소영환 위원 안 그러던데?

○ 친환경농업과장 김영호 어린이집은 저희 도에서 하는 것은 원물로 공급하고요. 지금 농식품부에서 하고 있는 초등학생은 컵 과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가공비가 추가되는 겁니다.

○ 소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조금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727쪽에 화훼종합유통센터 건립 지원이 있죠?

○ 친환경농업과장 김영호 네, 그렇습니다.

○ 소영환 위원 이거 농식품부 주관으로 해서 공모사업해서 채택된 거죠, 선정된 거죠?

○ 친환경농업과장 김영호 그렇습니다.

○ 소영환 위원 그런데 왜 국비 반영이 되고 지방비 반영이 되어 있는데, 40억씩. 도비는 적용이 안 되어 있습니까?

○ 친환경농업과장 김영호 도비도 저희들이 일단 건의 저거인데, 이게 공모사업으로 해서 당초에 고양시에서 도비 지원도 일부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일단 공모해서 선정이 되면 고양시에서 자체로도…….

○ 소영환 위원 그런데 공모해서 한 사업 중에서도 도비 반영하는 게 있어요.

○ 친환경농업과장 김영호 네.

○ 소영환 위원 이 자치단체에다가 다 미뤄버리고, 지금 충북 음성에 화훼종합센터도 도비 반영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는 왜 이 사업에 대해서만 도비 반영을 안 하고 자치단체에 다 미루는 겁니까?

○ 친환경농업과장 김영호 그래서 지금 현재 국비, 다른 사업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산부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국비사업 비매칭으로 하는 것 때문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 소영환 위원 똑같은 예를 들어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사업은 되어 있어요, 우리 예산서에서도. 그런데 유독 이것만 빠져있어요. 그건 뭐 우리 친환경농업과에서 노력을 안 하신 겁니까, 아니면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만든 겁니까?

○ 친환경농업과장 김영호 지금 이 부분도 지방재정법 그쪽에 도비지원 근거가 없다고 그래서 이건 반영을 못 했습니다.

○ 소영환 위원 근거가 없다고? 한번 예산 다 찾아볼까요? 근거 없이 도비 나간 거 찾아볼까요?

○ 친환경농업과장 김영호 위원님, 일부 있는 것도 있는데요. 예산부서하고 저희들이 협의하는 과정…….

○ 소영환 위원 이번에 이거 반영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친환경농업과장 김영호 알겠습니다.

○ 소영환 위원 그리고 국장님한테 질문드릴게요, 진흥원 관련해서. 농업농촌 통합 판촉사업 일몰해서 5억 예산 안 세우시고요. 경기도 직거래장터 5억에서 3억 감액을 했습니다. 그나마 이런 것들이 소농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이런 예산들은 일몰이라고 없애버리고 경기도 직거래장터도 5억에서 3억으로 줄이고. 이래도 되나, 어떻습니까? 생각이.

○ 농정해양국장 정상균 직거래장터 사업은…….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대행사업으로 하는 겁니까?

○ 소영환 위원 진흥원에서 직접 했어요.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서재형 제가 직접 바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 농정해양국장 정상균 드리도록 하세요.

○ 소영환 위원 말씀하세요.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서재형 농식품진흥원장 서재형입니다. 직거래장터 사업은 저희가 상설 직거래장터 하는 부분인데 기존에 저희가 광교에서 하다가 지금 고양으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비용 중에서 외부에서 하다 보니까 시설비로 들어가는 게 연간 한 1억 5,000 정도 되면서 그런 시설비라든지 다른 고정비로 들어가는 부분들을 빼고 우리가 홍보라든지 판촉이라든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대로 써요.

○ 소영환 위원 통합 판촉사업 관련해서 5억 원은 왜 또 그건 없어요?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서재형 그거는 저희가 작년하고 올해 2년간 했는데 그 부분은 연정사업으로 시작이 되었고 올해도 연정사업 예산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 반영할 때 대부분의 행사성 사업들은, 지금 이 이외에도 행사성 사업들이 다 예산에서 빠지면서 같이 빠졌습니다.

○ 소영환 위원 말씀드릴게요. 농업, 농업 하면서 또 이 일을 하시다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농업을 해도 이거 예산을 받을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소농들은. 그나마 이런 장터 열어주면 그래도 나와서 뭐라도 팔고 가요. 그런데 그런 것은 계속 줄어들고 4차 산업 이래 가지고 드론, 3D 듣기는 좋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거에 도움되는 농민이 얼마나 됩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정책과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과장님이 답변하시죠. 시민단체 먹거리 보장 사업 해 가지고 2억 2,000 세우셨죠?

○ 농업정책과장 김충범 네, 농업정책과장 김충범입니다.

○ 소영환 위원 신규사업으로?

○ 농업정책과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 소영환 위원 그럼 어떤 식으로 운영하실 건가요?

○ 농업정책과장 김충범 아직 시민단체는 공모를 한 건 아니고 말입니다. 예산이…….

○ 소영환 위원 시민단체라는 게 뭡니까, 정의가?

○ 농업정책과장 김충범 어떤 정해진 건 아니고 사람들이 어떤 그룹으로 모여 가지고 어떤 취약계층 사업을 한다고 봤을 때 저희들이…….

○ 소영환 위원 예를 들면 무료급식소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충범 그것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무료급식소만은 아닙니다.

○ 소영환 위원 네, 말씀해 보세요.

○ 농업정책과장 김충범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금 시범사업으로 한 20여 개 정도를 사업계획을 받아 가지고 일단 시범사업으로 선정을 해 보고 그 사업별로 저소득층 취약계층에 영양공급사업을 해 보겠다고 하는 걸 저희들이 개소당 한 1,000만 원씩 지원하는 걸로 해 가지고 안을 잡아봤습니다.

○ 소영환 위원 그래서 먹거리 보장 사업 하니까 구체적으로 뭡니까, 그러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충범 기존에 민간단체들이 하고 있는 부분인데…….

○ 소영환 위원 뭘 하냐고요, 어떤 걸.

○ 농업정책과장 김충범 도시락 공급사업이라든지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거기에 어떤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일단 사업비로 보완을 해 주자는 차원입니다.

○ 소영환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런 단체가 200몇십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무료급식소가 한 80개 이상 되고. 그런데 20개 선정해서 이 사업을 하신다고 그러는데요. 이게 편중이, 또 기준이 있어야 되고 이 선정 방법도 세밀하게 따져주세요. 계속 가는 시민단체 쪽으로 가지 않게끔 각별히 해서 어려운 데를 도와줄 수 있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잘되는 데는 후원도 들어오고 다 잘됩니다. 그렇지만 또 안 그런 이런 먹거리, 도민들을 위해서 하는 분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으니까 세밀하게 선정기준, 방법을 정하셔 가지고 제대로 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 농업정책과장 김충범 알겠습니다. 준비하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 소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백승기 소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유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유광국 위원 여주 출신 유광국 위원입니다. 이 자료 좀 국장님하고 과장님까지 좀 드려요.

(전문위원실 직원, 관계공무원에게 자료전달)

제가 오전에 자료요청한 것 중에서 국비에 매칭을 안 한 사유가 뭔지, 그런 걸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안 와서 제가 공부한 자료를 가지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예산 전체적인 검토보고를 받았습니다. 거기 검토보고서에 본 바에 따르면 일반회계 경기도 예산규모가 10.1% 늘은 거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정해양국 쪽이 2.1%가 늘었고 축산산림국이 4.2%, 농업기술원 6.3%가 늘어 가지고 2.98%가 증가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총예산 규모는 7,703억으로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는 제가 알기로는 급식관련 사업비, 타 부서에서 이관된 사업비가 1,033억이 아마 농정해양국 소관이고 80억이 축산산림국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까 농정해양위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한 사항인데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는 3.4%였는데 금년도 예산은 3.7%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3.4%는 급식비가 안 들어간 게 3.4%고 내년도의 예산 중에서 급식비를 빼면 3.16%예요. 그러니까 예산규모가 지금 2.4%가 줄은 거예요, 농업 예산은. 전체 경기도 예산은 10.1%가 늘은 반면에 우리 농정해양위원회 예산은 2.4%가 줄은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뭐냐 하면 급식센터 운영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넘어온 것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3.7%가 되고 빼면 3.16%가 돼요. 맞는 건가요?

○ 농정해양국장 정상균 위원님, 지금 급식비를 포함하면 223억이 증가돼서 3% 증가하고 이관사업을 제외하면 1,236억이 증가돼서 19.1% 증가가 됐습니다.

○ 유광국 위원 학교급식도 이관사업이 1,113억입니다, 총사업비가. 맞죠?

○ 농정해양국장 정상균 네, 맞습니다.

○ 유광국 위원 1,113억 원이 지금 여기 보고서에 보면 전체 예산에 포함이 됐죠?

○ 농정해양국장 정상균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만 놓고 봐도 2019년도 농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는 7,703억 원인데 2018년도 예산액 7,480억보다 223억 늘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만약에…….

○ 유광국 위원 그게 지금 거기에는 급식센터의 사업비가 다 포함된 예산입니다. 맞죠?

○ 농정해양국장 정상균 만약에 급식비가 1,033억, 막 잡아서 한 1,200억 정도 잡으면 한 7분의 1 이상의 변동이 있게 됩니다. 7분의 1이면 한 12∼13% 정도의 변동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는 급식비는 포함 안 하고 따지는 숫자 같습니다.

○ 유광국 위원 우리 검토 예산에 보면 3페이지, 농정해양국 소관 검토보고서 보면 농정해양위원회의 보고에 의하면 거기에 농정해양국 예산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예산이 얼마예요? 1,363억이죠? 맞아요, 안 맞아요?

○ 농정해양국장 정상균 네.

○ 유광국 위원 그러면 전체 농정해양국 예산이 얼마에요? 4,789억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포함 다 된 거 아니에요?

○ 농정해양국장 정상균 “친환경급식지원센터 29억 8,3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쓰여 있습니다, 그 3페이지에 보면. 그래서 센터 예산은 1,033억을 포함해서 비교한 걸로 짐작이 됩니다.

○ 유광국 위원 그래서 센터의 급식예산이 다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 농정해양국 예산이 4,789억이 맞는 거죠?

○ 농정해양국장 정상균 아니, 위원님 여기 내용을 다시 말씀드리면 부서별 세출내역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거기 중간 두 번째 동그라미에 “친환경급식지원센터 29억 8,300만 원이 증액되었다.” 이렇게 표현돼 있습니다. 그러면 종전의 1,033억을 포함해서 같이 이전 연도 비교금액을 각각 잡았다고 표현되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실제 늘은 금액만 29억 8,300만 원이라고 생각됩니다.

○ 유광국 위원 29억 늘어났는데요. 지금 2019년도 농정해양국 전체 예산안이 얼마예요?

○ 농정해양국장 정상균 4,789억인데요. 위원님, 2018년도 기준금액에도 1,033억이 들어가 있고 2019년 비교금액에도 1,033억이 같이 들어가 있어서…….

○ 유광국 위원 맞는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걸 빼고 계산했더니 3.4%, 작년 2018년도는 3.4%였고 그걸 빼고 계산했더니 내년도 예산은 3.16%다 이런 얘기예요. 급식예산을 빼니까 전체적으로 농정예산이 줄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시는 겁니까?

○ 농정해양국장 정상균 말씀 이해했습니다. 이해했는데…….

○ 유광국 위원 제가 드릴게요. 왜 10.1%라는 게 상승됐는데, 전체 예산이 10.1% 상승됐는데 농정해양위 전체 예산이 작년도 기준으로 3.4%대의 기준이었는데 왜 2019년도에는 3.16%로 낮춰지느냐 이런 얘기예요.

○ 농정해양국장 정상균 위원님, 작년도 3.4% 예산도 1,033억이 포함됐을 때 비중이고…….

○ 유광국 위원 포함해서 집어넣으면 3.9%가 나와요. 급식예산을 집어넣으면 농정해양위 예산이 3.9%가 나오고 그걸 뺐을 때 3.4%가 나와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가나요? 자,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계산한 거에 의하면 급식예산을 집어넣었을 때, 2018년도에 집어넣을 때 3.9%가 나옵니다. 2019년도에 집어넣을 때 3.7%가 나와요. 그거 집어넣고 해도 2%가 낮아져요.

본 위원이 주장하는 얘기는 아까 백승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저희 선배 위원님들께서 삭발투혼을 해 가면서 농정예산을 올리려고 그랬던 이유가 뭐냐, 위원들이 뭐가 아쉬워서 농정예산을 자꾸만 올리려고 그러나요? 우리 국장님은 농업분야를 많이 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선 시군에서 부단체장님도 하셨기 때문에 시군의 농업 현실이 지금 면단위, 이를테면 면단위입니다. 지금 면단위에 가면 아이들 웃음소리가 끊어진 지가 오래됐다고 그래요. 그리고 지금은 일찍 해가 떨어지니까 밤 8시에 가면 소재지, 그러니까 5,000명, 6,000명 되는 면단위 소재지에 7시에 한번 가 보세요. 껌껌합니다. 지역경제가 다 죽어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농업을 살려보려고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자료를 한번 봤어요. 제가 아까 드린 법령사항이 있어요. 지금 안 줘서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예산부서에서 국비에 대한 도비매칭을 안 한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보면 국비에 대해서 매칭하는 비율을, 도와 시군이 매칭하는 비율을 여기 보면 “행안부령에 정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그 밑에 보면 행안부령에 가면 행안부령 제2조입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와 시ㆍ군ㆍ자치구가 각각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종목과 비율은 별표와 같이 하되, 별표에 정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한 기준부담률은 당해 사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협의하여 정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별표와 같이 하되”라는 항에 보면 111가지가 있습니다. 그 111가지에 포함이 안 됐다고 해서 예산부서에서 안 세워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엄연히 여기에 별표에서 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분명히 여기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시군과 정하지 않다 하더라도 엄연히 도에는 보조금 관리 조례가 분명히 있습니다. 거기 21조항에 보면 시ㆍ군 보조금의 대상사업ㆍ기준보조율 등이 나와 있어요. 여기에 보면 “지방보조사업별로 적용하는 기준보조율은 다음과 같이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에 산업ㆍ경제 분야 30%에서 50%까지 도에서 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세부규칙에 보면 30%로 한다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차등보조라는 것 아시죠? 차등보조가 엄연히 있습니다. 그러면 여주, 연천, 가평, 양평, 동두천까지는 50%까지 지원해 주게 되어 있어요. 또 일부 시군은 40%까지 해 줄 수 있는데 그걸로 봤을 때는 매칭사업을 안 해 줄 수가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경기도 전체 예산에 농정해양위가 차지하는 비율이 떨어진 이유가 매칭을 안 해서 그런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법적으로 규정이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 농정해양국장 정상균 2018년도에 매칭사업으로 도비가 지원된 금액이 총 60억 정도입니다. 그래서 60억 예산이 전체 비중을 몇 % 정도 좌우할 금액은 아닌데 2018년도에 아까 111개 목록 외에는 도비매칭을 이번에 기준상 못 했는데요. 원래 거기에 대해서 재정운영을 전반으로 담당하는 기획실에서 기본입장을 가지고 있어서 111개 사업 외에는 매칭을 안 하는 걸로 했지만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삼척에서 연찬회 하셨을 때 지적하신 말씀 있고, 말씀 주셔서 그 사항을 내부의논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부결재를 진행했는데 미매칭한 사업에 대해서 도비를 기준에 따라 매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을 하고 그 반영하는 건 제1회 추경에 반영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 유광국 위원 위원장님, 더…….

○ 부위원장 백승기 네, 하십시오.

○ 유광국 위원 본 위원이 하는 이유는 엄연히 법적으로도 따질 수가 있는데 기조실이나 아니면 예산부서가 철의 장막은 아니지 않습니까? 법으로 하는 거지, 법에 나와 있는데도 그걸 확보를 안 한다는 건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아니, 제가 자료를 뽑아보니까 자체지원 사업 중 도비매칭 30% 미만인 거 보니까 18건이에요, 이것도. 모르겠어요. 뭐 매칭을 20% 하는 것도 있고 7% 하는 것도 있고 8% 하는 것도 있는데 이건 기준이 어디서 나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것도 있지만 국비보조금에 도비는 매칭을 전혀 안 했어요, 35건이 있어요. 이거 35건이 있고 국비 중에서 균특회계사업이 25건이에요, 25건. 그럼 25건은 도비매칭을 하나도 안 했어요. 또 국비 기금사업 중에서도 16건인데 1건만 일부 했고 나머지는 안 했어요. 이 정도라면 농정예산을 어디에 가서 딸 거냐 이런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사업이 1996년도에 농림사업 지침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20년이 넘은 사업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임창열 지사 때도 다 했어. 김문수 지사 때도 했어. 남경필 지사 때도 했어요. 왜 이재명 지사 때 안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런 사항이 만약에 농업인단체나 농업을 하는 사람한테 전파가 된다면 어떤 현상이 나겠어요? 지금 이재명 지사께서는 지난번에 농업인의 날 행사 때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농업은 생명산업이다. 분명히 지원을 해야 된다. 지켜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걸 지사님이 아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항을 지사가 아느냐 이런 얘기야. 이게 만약에 밖으로 전달된다면 농업을 포기한 거나 마찬가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건 당연히 세워야 되는 거 아닌가요?

○ 농정해양국장 정상균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도가 재정부담하는 근거를 운영하고 그렇게 매칭을 못 하게 된 동기는 사실은 2012년 이 무렵에 도에 재정절벽이 왔을 때 그때 시군에 부담하는 걸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서 예산담당관실에서 아까 말씀드린 111개 외에는 부담을 안 하는 걸 기준으로 운영을 했고 부득이 한 경우에 매칭을 해 왔었던 사안입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60억 매칭 빠진 거 한꺼번에 의회에서 증액하면서 반영이 돼서 60억 이번에 세울 때 집행부 내부에서는 매칭되지 못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매칭하는 걸 내부논의를 거쳐서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유광국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제 아셨고요…….

○ 농정해양국장 정상균 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균특재원은 도 내부에서는 그 재원을 도 광역단체 자체재원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균특회계에는 도비부담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 유광국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우리 농림축산식품사업 훈령에 보면, 공무원은 따라야 되잖아요. 거기에는 분명히 시군에서 도에 보고하고 도에서 중앙부처에 보고하고 이런 룰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광역시에서 예산을 거기다가 매칭을 안 하면 관리감독할 권한은 있나요? 만약에 도에서 시에다가 예산을 안 줬어. 그러면 감사도 안 받을 수 있어요? 도에서 감사하려고 해도 거부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 농정해양국장 정상균 순수하게 시군 재원으로 하는 경우에 감사 문제는 좀 고민해 봐야 되겠지만 국비가 도를 거쳐서 가는 경우도 대부분 사항이 많습니다.

○ 유광국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당연히 도에서 하는 걸, 제가 아까 법령을 나눠 드렸잖아요. 법령에 나와 있는데 왜 이행을 안 하느냐 이거야. 그럼 이런 법이 필요 없는 거잖아요. 지금 저희가 조례를 만들고 조례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고 이런 절차의 과정이, 도의원들이 이렇게 예산심의하고 이런 과정이 제대로 돼 있나, 안 되는 과정을 거르는데 이게 제대로 안 지켜진다면 여기에서 예산심의를 할 이유도 없고 그걸 지금 말씀드리고 답변할 의무가 없잖아요. 당연히 이 규정에 나와 있는데도 안 한다면 이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 농정해양국장 정상균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말씀 주신 사항이 저희 농정분야에서 노력해서 예산을 추가 확보하라는 말씀이셔서 저희가 지난번에 위원님들 주신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추가 확보하는 노력을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오늘 위원님 주신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다시 내부적으로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을 더 협의를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유광국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농업에 대한 소명감을 가져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거 지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3.4%에서 3.1% 떨어진다고 뭐가 잘못 되냐?” 이럴지 모르지만 계속 떨어지면 아까도 제가 농촌의 실정을 말씀드렸지만 공무원이 지켜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집행기관에서 지켜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백승기 유광국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남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남종섭 위원 용인 출신 남종섭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발언하신 존경하는 유광국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지금 저희가 이번에 예산편성을 하면서 우리 재정이 좀 어떻습니까?

○ 농정해양국장 정상균 도의 일반회계 예산규모가 늘어난 비율대로 다 모든 실국이 고루 늘어난 게 아니라 사실은 복지분야 쪽에 예산증액이 훨씬 많고 다른 부서는 그렇게 증액이 획기적인, 그만큼 10% 넘게 증액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 남종섭 위원 복지 분야에 증액된다라는 것은 지금 민선7기 이재명 지사님께서 복지 공약이나 복지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그쪽으로 집중되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아까 먼저 말씀하신 우리 백승기 위원님께서 고교무상급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육협력국에서 언제 이관이 됐어요, 이게?

○ 농정해양국장 정상균 10월 1일 날 친환경급식센터가 창설되면서 사무가 이관됐습니다. 금년 10월 1일입니다.

○ 남종섭 위원 얼마 되지가 않았군요. 그럼 지금 그 이후에 학교급식에 대해서, 고등학교급식에 대해서는 고민하신 적이 있나요?

○ 농정해양국장 정상균 일단 교육청에서 2021년도에 고교무상급식을 할 계획이라는 걸 내부적으로 알았고요.

○ 남종섭 위원 2021년도에 만약에 무상급식을 할 계획이면 전국에서 가장 꼴찌로 추진하는 거예요.

○ 농정해양국장 정상균 위원님,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교급식에 관한 사무는 기본적으로 교육감의 사무이기 때문에…….

○ 남종섭 위원 아니, 교육감은 당장 내년부터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얘기는 아직 고민을 안 해 보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심각하게 고민을 빨리 해야 돼요. 이거를 우리가 늦게 만약에 발표하거나 그러면,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발표를 했잖아요. 그것도 박원순 시장이 직접 발표를 했어요. 단계적으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완전 무상급식을 하겠다. 그런데 경기도는 아직 논의 자체를 안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있어서 그래요. 논의 안 하신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 농정해양국장 정상균 우선은 세입을 다루는 부서하고 또 세출을 다루는 부서하고 시군 협의하는 사항하고 여러 가지, 물론 의회에서도 당연히 말씀이 계셔야 되고 여러 부서와 함께 논의를 해야 될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농업정책에 있어서는 친환경급식비 지원 제도가 저희한테 꼭 맞는 제도고 학교급식비 1,033억 원은 그냥 그대로 넘겨주는 예산이라서 그동안 집행에 대해서 어떻게 쓰인다, 어떤 원칙으로 쓴다가 잘 정립이 안 됐던 사안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논의를 통해서 기준도 만들고 재원 분담안도 만들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남종섭 위원 지금 교육협력국에서는 교육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이게 진행이 되다가 이제 이관이 됐잖아요. 이관이 되면 여기에서 교육청하고 협의 체제를 빨리 만들어서 이걸 진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희 입장에서는 올해라도 예산이라도, 내년 9월 달 이후에 의무교육이 시작이 돼요. 그럼 경기도에서 선제적으로 의무교육이 시작된 그 시점부터 급식을 시작하든지 아니면 전면적으로 내년 3월 새학기부터 급식을 하든지 이런 방안을 세워야 되거든요, 이거를. 저희가 의회에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제안을 하는 거예요. “급식합시다, 빨리.” 이렇게 제안을 했으니까 이거를 빨리 협력하셔서 협의하셔 가지고 지사님께도 보고를 드리고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미 치고 나갔어요, 이 부분을. 그런데 경기도가 왜 이걸 미룰 이유가 하등의 이유가 없거든요. 재정이, 재원이 부족하다 이것도 이야기가 잘 안 됩니다, 이게. 저희가 얼마 정도 추계되는지는 아세요, 이 예상 금액이?

○ 농정해양국장 정상균 고등학교 하면 3,507억 정도가 추계가, 교육청에서 추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남종섭 위원 그러면 도비를 어느 정도, 협상을 해 봐야 되겠지만…….

○ 농정해양국장 정상균 그 부분에 있어서 말씀드렸지만 학교급식법상 담당 주체가 학교설립자가 시설 설치비하고 운영비를 부담하는 게 원칙이고 식품비를 학부모가 부담하는 게 원칙인데 지방자치단체는 그 경우에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만드는 거라서 그러면 지방자치단체가 하면 도와 시군이 자기네 학교에 얼마만큼 일반행정으로 지원하고…….

○ 남종섭 위원 그래서 그 금액이 700억에서 한 900억 정도 가요. 그런데 700억~900억이면 지금 농정국에서, 사실 또 예산 아까 말씀하셨는데 700억~900억 정도를 담당할 수 있겠느냐, 아니면 농정국에서 이걸 혼자 결정할 수가 있어요? 지금 예산부서하고 같이 협의해야 되는 사안인가요?

○ 농정해양국장 정상균 그거는 저희 혼자 결정할 수 없습니다. 세입을 다루는 부서하고 세출 다루는 부서 전체 총괄로 조정하는 부서가 다 같이 참여해서 논의해야 합니다.

○ 남종섭 위원 이미 진행된 지역들도 계속 있으니까 이거는 시군이랑 같이 협의해서 교육청이랑 협의해서, 지금 교육협력국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농정국하고 협의체를 구성할 때 그 속에 들어가 가지고 논의해야 되는 문제고 의회에서는 분명하게 이야기하지만 “내년부터 급식지원 사업을 하십시오.”라고 이렇게 지금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은. 그 답을 빨리 내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 농정해양국장 정상균 알겠습니다.

○ 남종섭 위원 그리고 예산설명서 480쪽을 보면 여성ㆍ노약자 농업용관리기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2018년도에는 20억 예산편성이 됐는데 2019년도에는 15억으로 감액이 됐어요. 감액된 이유가 이게 특별하게 있나요? 행정사무감사 때 이게 트랙터도 지원하게 되니까 관리기 신청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그래서 다 못 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 트랙터를 만약에 지원해 주게 되면 10대에서 15대까지가 트랙터 한 대 지원 값이니까, 그런데 여기에다가 또 이게 예산이 줄었어요.

○ 농정해양국장 정상균 금년 7월 달에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해서 사업량을 설정했습니다.

○ 남종섭 위원 수요량이 없어요, 그게?

○ 농정해양국장 정상균 7월 달에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요조사를 해서 나온 여성ㆍ노약자 농업용관리기 이런 것들을 다 반영해서 이만큼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 남종섭 위원 담당자는 이게 수요가 넘쳐난다고 하는데 수요가 없어서 그럼 5억을 감액했다라고 봐도 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건가요?

(관계공무원, 농정해양국장에게 개별설명)

○ 농정해양국장 정상균 죄송합니다. 수요는 더 많았는데 예산을…….

○ 남종섭 위원 감액한 이유만 말씀해 주세요.

○ 농정해양국장 정상균 수립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 남종섭 위원 알겠습니다. 사업설명서 809쪽을 보면 아까 소영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군 지원 사업이 구체적으로 이게 접경지역의 친환경농산물 농가를 위한 지원 사업입니까, 아니면 군에 대한 지원 사업입니까?

○ 농정해양국장 정상균 이거는 친환경농산물 공급 차액지원 하는 거하고…….

○ 남종섭 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이, 차액지원 사업이 접경지역에 있는 군부대를 위한 사업인지 아니면 접경지역에 있는 농가를 지원하는 사업인지.

○ 농정해양국장 정상균 지금 접경지역의 친환경농산물 급식비율이 현지 생산품의 한 33% 정도밖에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 남종섭 위원 접경지역의 농가들이요?

○ 농정해양국장 정상균 네, 접경지역에 생산되는 농산품의 33%밖에 납품을 못 하고 있는데…….

○ 남종섭 위원 군부대에다?

○ 농정해양국장 정상균 네, 그리고 친환경농산물인 경우에는 더 비싸고 못생겼기 때문에 더더욱 군부대에 납품하기…….

○ 남종섭 위원 아니, 그걸 학교급식에다가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 농정해양국장 정상균 군 급식도 그렇습니다. 군은 자기 병력한테 급식할 식자재가 정확한 양이 정확한 시간에 들어오기를 희망하기 때문에 접경지역 지역산 농산물을 제대로 공급하려면 이런 차액지원 제도하고 수수료지원 정책이 있어야 군에 맞는 가격으로 공급할 수가 있어서 그렇게 유통 수수료하고 차액지원 정책 두 가지를 합쳐서 정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 남종섭 위원 그러니까 접경지역의 농가를 위한 정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 농정해양국장 정상균 그렇습니다.

○ 남종섭 위원 그런데 접경지역에 있는 농가가 그러면 학교급식에는 안 들어와요? 들어오죠, 그쪽도?

○ 농정해양국장 정상균 일부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은 되지만 친환경생산품 전체를 학교급식에 넣을 수가 없는 구조이고 또 친환경생산농산품 전체를 군 급식까지 넣어도 또 남을 수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 남종섭 위원 이게 그럼 시범사업입니까, 아니면…….

○ 농정해양국장 정상균 저희는 시범사업을 해서 좀 더 확대하기를 희망합니다. 현재는 처음 사업구조를 만드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 남종섭 위원 이게 급합니까, 아니면 고교무상급식이 급합니까?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농정해양국장 정상균 여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접경지역은 아주 열악한 지역이고 특수한 지역인데 거기 농가들이 자신이 생산한 전체 농산품의 33%, 3분의 1밖에 못 집어넣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까지는 접경지역의 농산물을 공급하는 공급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적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 사업은 시급히 해야 될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남종섭 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가 생각할 때는 국방부 지원 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농가를 위한 사업이라고 하면 이해가 가는 측면이 충분하게 있습니다. 알았고요.

그다음에 821쪽을 봐주시면 친환경 학교급식 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가 있어요. 6,000만 원 예산이 잡혔는데 여기 사업목적에 보면 친환경 학교급식 통합관리시스템이 2016년 4월 달에 장애가 발생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

○ 농정해양국장 정상균 지금은 농식품유통진흥원에서 이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산실에 한 사람이 상주하면서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데 여기 유지보수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이 사업은. 전산…….

○ 남종섭 위원 아니, 이게 통합관리시스템이 지금 장애요인이 발생되어서 이거를 다른 식으로 지금까지 아마 진행한 모양이에요. 수발주 업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진흥원…….

○ 농정해양국장 정상균 진흥원에서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 남종섭 위원 아니, 이게 장애가 돼 가지고 고장이 났다는 이야기거든요, 2016년 4월 달에.

○ 농정해양국장 정상균 16년 4월이면 이미 2년 정도, 2년도 더 지났는데 그때 고장이 발생했었고 이런 것들을 복구해서 계속적으로 수발주 업무를 하는데…….

○ 남종섭 위원 그러면 827쪽에 보면 우수 축산물 학교급식 전산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있어요. 여기는 연 2,000만 원이면 되거든요, 전산시스템 유지 관리.

○ 농정해양국장 정상균 이거는 축산물…….

○ 남종섭 위원 그러니까 그거 똑같은 시스템 아니에요, 이게?

○ 농정해양국장 정상균 위원님, 저기 학교급식관련 시스템이 친환경 학교급식 통합관리시스템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수 축산물 학교급식 전산시스템도 있고 그다음에 가공식품 수발주 시스템이 또 있습니다.

○ 남종섭 위원 다 틀려요, 이게?

○ 농정해양국장 정상균 또 수산물 수발주 하는 시스템이 따로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그동안은 업무가 흩어져 있어서 각각 하던 것을 우선은 쓰는데…….

○ 남종섭 위원 아니, 지금 설명이 부족한 게 이게 친환경 학교급식 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는 6,000만 원인데 여기는 2,000만 원이면 됐으면, 2,000만 원이잖아요, 축산물은. 그런데 이게 시스템이 틀려서 가격의 차이가 지는 건지. 또 하나는 여기는 계속 연 유지보수 비용이 2,000만 원 매년 들어가는 사업이고요, 축산물은. 여기는 지금 6,000만 원이 시스템 보수로 들어갔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이게 신규사업이잖아요.

○ 농정해양국장 정상균 결정적인 차이가 상주 인력이 거기서 근무를 하면서 유지 보수를 하게 되면 인건비와 같이 필요한 금액이 들어가지는…….

○ 남종섭 위원 매년 들어가는 거죠, 그럼 유지비가.

○ 농정해양국장 정상균 그렇습니다.

○ 남종섭 위원 그런데 여기는 지금 처음으로 올라왔다니까요, 2019년 예산에.

○ 농정해양국장 정상균 진흥원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다가 진흥원에서 운영 주체를 도로 옮겨오면서 도 예산으로 편성되는 사업입니다. 종전에는 진흥원 예산에 있다가…….

○ 남종섭 위원 그럼 진흥원 예산에 있었고 진흥원 예산도 이게 6,000만 원씩 편성이 됐어요?

○ 농정해양국장 정상균 네, 같이 있던 금액입니다.

○ 남종섭 위원 한 쪽에?

○ 농정해양국장 정상균 네, 그런데 이 사항을 아까 네 가지 시스템이 따로따로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전체를 통합해서 시스템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는 과제입니다.

○ 남종섭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저희가 마무리 발언에는, 간식사업도 계속 하지만 이거는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은 아직까지 우리가 급식사업은 하지 않고 있죠?

○ 농정해양국장 정상균 유치원은 급식비 지원을 교육청에서 해야 됩니다. 사무가 교육감이 담당하는 사무고요.

○ 남종섭 위원 유치원?

○ 농정해양국장 정상균 네, 어린이집은 도지사하고 시장ㆍ군수가 사무를 담당하는데…….

○ 남종섭 위원 거기는 의무교육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 농정해양국장 정상균 그런데 위원님, 거기서 고려할 사항이 좀 있는데 어린이집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원비가 지원되는데 그 원비 안에 급ㆍ간식비 1,75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려면 얼마를 더 추가로 줘야 되는지 이런 사항이 고민일 수가 있고 유치원도 마찬가지로 유치원 원비 안에 식재료비 이런 게 일부 포함되어 있고 일부 지원하는 구조인데 거기도 정책을 세부적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 남종섭 위원 일단 예산 끝나기 전에 내년도 고교 학교급식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방침이 세워지는지를 한번 예산부서하고도 그렇고 지사님한테도 빨리 보고드려 가지고, 지금 도의회 분위기가 이게 저희가 선제적으로 가지 않으면 굉장히 도민들한테 자칫 잘못하면 비난을 받을 염려가 있어서 그래요. 그것을 잘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해양국장 정상균 그렇게 하겠습니다.

○ 남종섭 위원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백승기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3시 25분이니까 3시 40분까지 잠깐 휴회를 선언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51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백승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거수로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철환 위원 김포의 김철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농업예산이 적은 거에 대해서 상당히 말씀을 많이 하셨고 본 위원 또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예산을 확충하는 데에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부분은 타 작물, 논에 대해서 타 작물 재배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고 싶은데요. 타 작물 전환 우수단지 농기계 지원 사업에 2019년 이 부분은 아마 내용이 변경이 되면서 신규사업으로 내용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23억에 도비 7억으로 해서 아마 새로 사업이 잡혀있는데 이 부분 말고도 타 작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이 국가정책이 있어 가지고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죠?

○ 농정해양국장 정상균 네.

○ 김철환 위원 저번에 행정감사 때도 답변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는데 신규적으로도 생겼어요. 논 타 작물 재배지원 사업에 대해서요. 그런데 2018년 행감자료 때 내용을 보면 논 타 작물 재배지원 사업이 집행률이 23%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50% 미만이었는데 그 사유가 신청 저조로 불용예산으로 나와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 농정해양국장 정상균 18년도에 타 작물 전환, 논 벼 이외의 작물 전환이 경기도가 저조했습니다.

○ 김철환 위원 그 이유가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 농정해양국장 정상균 일단은 우리 도 사정이 약간 특수한데요. 쌀 가격이 경기미 가격이 다른 지역보다 높아서 전환에 대한 매력이 그만큼 크지 않고 부재 지주 비율이 다른 데보다 높은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 김철환 위원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특수한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정책과 이원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런데도 어쩔 수 없이 타 작물 재배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을 도비로 이렇게 증액을 시켜가면서 해야 될 사유가 있나요?

○ 농정해양국장 정상균 전반적으로 쌀의 수급이 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경기미가 안정되게 높은 평가를 받고 또 지속적으로 생산하고 소득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이면 제일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쌀이 과잉 생산된다는 게 정부 판단이고 과잉 생산으로 인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타 작물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면 경기도 지역에서도 경쟁력이 있는 곳은 경기미를 계속 생산할 수가 있겠지만 조금 더 경쟁력이 떨어지는 곳은 타 작물 전환하는 다른 정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철환 위원 그럼 국장님 생각에는 지금 현재 경기미 재고가 저번 행감 때 자료 23t이었습니다. 아니, 32t이었나요? 32t이었는데 2019년, 2020년 그렇게 해서 재고량이 늘 것으로 보이시나요, 아니면 재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농정해양국장 정상균 경기미 재고량은 많지 않고 또 농가에서 보관하면서 가격에 따라 출하를 하기도 하고 또 보관하기도 하고 해서 약간 가격의 유지에 시장경제 원리가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철환 위원 그러면 모든 내용을 통틀어서 현재 논에 타 작물을 심는 게 더 농가소득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정책 그러니까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품질 경기미를 생산하는 게 더 유리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 농정해양국장 정상균 현재 소득으로만 보면 벼를 생산하는 게 더 유리하다고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벼 생산을 전환할 때는 그만큼 상응한 지원을 해 줘야 타 작물 전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철환 위원 그러니까 벼 재배를 하는 게 더 소득 향상에 좋은데 굳이 바꿔야 될 이유에 대해서는, 그건 국가정책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경기도에서 권장을 해야 되나요? 지원까지 해 줘가면서.

○ 농정해양국장 정상균 타 작물 전환을 해서 타 작물 전환을 한 농가에서 쌀과 상응한 소득을 올릴 수 있으면 그 사항도 전환하는 것도 안정적 자기소득 기반을 구축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철환 위원 경기미는 모자라는데요? 특수한 경우이긴 하지만 경기미를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가 경기미가 타 시도에서 생산되는 쌀보다 높은 부가가치 그다음에 고품질로 탄생할 수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위도랑 토양, 물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인데요. 경기미는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타 시도에서 경기미를 이길 수 있는 조건이 상당히 적습니다. 앞으로도 농업이 지속되는 한 경기미는 계속 우수한 품질로 인정을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소득 향상이 농가들한테 어떤 게 더 유익이냐, 돈을 투자해서. 그 방향을 알아봤을 때는 경기미를 조금 더 고품질화할 수 있고 전문적인 단지를 조성하는 게 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농정해양국장 정상균 경기미 고품질화 정책은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두고 있고 또 계속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타 작물 전환과 관련해서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은 농식품부에서 정책적으로 하고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국비지원 사업이 상당 부분 연계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국비지원 예산이 줄어드는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시장경제 작동원리에 따라서 벼도 고품질 정책이 잘 유지가 되고 높은 가격이 유지되고 농가소득이 유지되고 또 일정 부분은 타 작물로 넘어가서 좋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이런 방향이 정책방향의 다양성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철환 위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아까 국비를 얘기하셨지만 국비를 제외한 도비도 올랐습니다. 그리고 선택과 집중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경기미는 지리적 특성상 경기도에서만 우수하게 나올 수 있는 작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적인 투자와 계속적인 지원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내년도까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국가정책이요. 쌀 생산을 줄이는 거에 대한 정책이 아마 내년도까지라고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페널티가 조금 우려가 돼서 도에서는 이러한 정책들을 펼치는 거 같은데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이해하더라도 기존 경기미 우수단지 농기계 공급 같은 경우는 2018년에 6억 8,000을 세웠다가 다시 2019년에 3억 6,000으로 줄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국가정책이 그렇다고 해서 타 작물에 대해서 권장하는 것까지는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에서는 기존에 투자를 했던 경기미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는 예산을 줄여야 된다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 농정해양국장 정상균 경기미 생산기반을 잘 만드는 데 농기계 예산을 줄여야 된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지금 타 작물 전환의 경우에는 밭으로 전환하다 보니까 그동안 밭작물용 농기계가 구비가 잘 안 되어 있는 게 현실이라서 너무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농기계 지원정책이 좀 필요하고요. 또한 경기미는 나름대로 아까 말씀드렸던 경쟁력을 유지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원이 계속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 김철환 위원 그러면 예산을 줄인 이유는, 거의 절반 가까이 줄이셨는데 줄인 이유가 뭔가요? 예산확보를 못 하신 건가요,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줄이고 가는 게 맞다고 자체적으로 판단하신 건가요?

○ 농정해양국장 정상균 그 사업이 사실은 모내기나 벼베기 행사하면서 현장에서 지원하는 그런 인센티브 취지의 사업이었는데요. 그 사업량은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필요한 농기계를 잘 보급해 주는 게 또 의미가 있기 때문에 농기계 임대사업이랄지 다른 지원사업하고 같이 이렇게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철환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내년 추경을 통해서라도 조금 상승을 시켜줘야 되는 원인이, 이게 정책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농민들은 많이 헷갈려 하고 있거든요. 지금 경기도의 산하기관은 아니지만 농어촌공사에서 농지은행 같은 경우도 실행하고 있는데 도 정책이, 아니면 중앙 정책이 친환경농업을 하라라고 해서 상당히 그 방향으로 만들고 친환경특화단지도 만들고 했는데 인증받는 데 실질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게 인증을 받아놨는데 농지은행에서는 밭작물로 전환하지 않고, 아니면 타 작물로 심지 않으면 농지에 대한 연장이 불가하다라는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농민들은 그러면 벼농사를 계속 지어야 하느냐, 아니면 정책이 타 작물로만 유리하게 가는 거냐, 이러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단 말이죠.

○ 농정해양국장 정상균 정부가 강력하게 정책을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정책도 시장경제원리가 작동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선현장에서 경기미를 짓는 게 훨씬 더 농민에 유리하다고 생각하면 농민이 유리한 선택을 하신 대로 정책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철환 위원 행정감사 때 말씀드린 부분이지만 경기미에 대한 통제 그다음에 관리만 제대로 된다 그러면 경기도 내에서 벼농사를 짓고 있는 농가들은 타 작물을 심지 않고 논을 보존하기 위해서, 농사를 더 짓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겁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준비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경기미에 대한 지원 그다음에 경기도 논을 보존할 수 있는 그런 법에 대해서, 조례에 대해서 준비를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좀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타 작물 국가정책은 좋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경기미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농가들을 위한 예산부분도 어느 정도 확충은, 삭감은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아까 존경하는 소영환 위원님께서 아침간편식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인삼에 대해서 지금 현재 소방공무원에게 시범사업을 진행하려고 예상하고 계신 게 있나요?

○ 농정해양국장 정상균 아마 소방본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철환 위원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소방공무원이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기 때문에 인삼 보급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이거랑 비슷한 얘기인데 특별하게 인삼……. 지금 저희가 대부분의 얘기를 나누는 걸 보면 쌀이나 축산 이렇게 큰 단위로는 되고 있지만 과수라든지 특용작물에 대해서는 상당히 집중을 못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도 경기도의 농민들인데요.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혹시 수험생들에게 수능을 앞두고 이런 인삼에 대한 부분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들을 생각해 보면 어떨는지라는 생각을 해 본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도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시간이 좀 많이 오버됐으니까 이따가 추가질의 때 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백승기 존경하는 김철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성수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성수석 위원 이천의 성수석 위원입니다. 전체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을 쭉 들어보면 도비 매칭에 대한 부분이나 소규모 농가의 육성과 관련된 정책에 의해서 강소농 육성에 대한 부분, 예산에 대한 편성이나 증액을 요구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국장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민선7기 들어오면서 농업 역점사업을 몇 가지 정하셨는데 이 사업의 특징은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정상균 지역에서 생산되는 지역생산품을 도민에게 공급한다는 그런 지역생산품 확대와 안전한 먹거리 공급정책, 지역 푸드플랜 수립에 관한 사항이고요. 친환경 무상급식을 확대한다는 취지에 따라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를 위한 정책들을 해가고 있고 다음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농민기본소득의 도입이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성수석 위원 네, 공감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어쨌든 푸드플랜 계획을 전체적으로 수립해서 먹거리에 대한 기본적인 걸 증진하고 급식지원사업을 통해서 복지 부분을, 먹거리 복지를 확대해 간다는 데에는 동의를 하는데 문제는 그렇다면 일몰사업에 대한 기준은 있습니까? 지금 보면 민선6기에서 추진했던 사업들 중에서 사업 일몰로 인해서 폐기되거나 또는 사업예산이 대폭 삭감되는 사업들이 한 6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일몰사업을 정리하시는 데에 특별한 기준을 갖고 하시는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정상균 현장에서 농민들께서 필요로 하는 사업을 일몰하기보다는 현장의 실현 가능성이나 효용성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할 때 일몰된다고 생각합니다.

○ 성수석 위원 G푸드아울렛이나 농업농촌통합판촉이나 또는 적정기술박람회, 농식품 DB 구축 이런 것들은 다 사업이 완료돼서 일몰하는 건가요?

○ 농정해양국장 정상균 사업이 완료됐거나 또 일부 중복되어서 중복을 정리하는 차원이 있거나 이런 사항들 같습니다.

○ 성수석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민선6기에서 했던 사업들에 대한, 물론 효용성 부분이나 가치에 대해서도 검토가 되셨겠지만 민선6기에서 했던 사업이니까 일방적으로 일몰처리 하는 게 아닌가라는 약간의 의심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렇다면 지금 보면 우리가 중점사업의 예산편성을 보면, 식재료 공급처 확대를 보면 이게 지금 한 7억 정도 예산이 섰어요. 이게 사업대상이 누구죠? 식재료 공급품목 및 공급처 확대.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서재형 저희 농식품진흥원 사업이라서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 성수석 위원 네, 그렇게 하십시오.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서재형 농식품진흥원장입니다. 식재료 공급처 확대 부분은 기존에 저희가 G마크 농산물을 중심으로 해서, 대부분 G마크 농산물이 두 가지 방향으로 판로를 개척해 줬습니다. 하나는 학교급식, 하나는 농협에 되어 있는 G마크 전용관 그 두 가지로 했었는데 이 부분들을 저희가 대량으로 소비할 수 있는 레스토랑이라든지 이런 대량 소비처를 추가적으로 발굴하고 그쪽에다가 물건을 보내는 구조로…….

○ 성수석 위원 물건을 보내는 데 보조를 해 준다는 얘기인가요?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서재형 우선 판매대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되고요. 거기에 적합한 새로운 패키지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성수석 위원 그러면 어차피 나오셨으니까 여쭤볼게요. 보면 유통전략과 아울러 유통에 대한 부분, 마케팅 지원 보통 이렇게 세 가지 측면으로 있는데 찾아가는 경기농식품 판촉 4억이 섰잖아요, 그렇죠?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서재형 네.

○ 성수석 위원 그런데 여기 농업농촌판촉 사업과의 차이점은 뭐죠? 찾아가는 경기농식품 판촉 사업 이 부분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비슷한 사업 같은데 하나는 일몰되고 하나는 예산이 늘고 그래서 차이점을 여쭤보는 겁니다.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서재형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 중에서 저희가 크게 일몰되는 사업이 농촌농업통합판촉하고 G푸드아울렛, 적정기술박람회 같은 경우는 행사성 사업이라는 근거로 해서 전체적으로 폐지가 된 부분들이고요. 찾아가는 농식품 판촉전 확대는 뭐냐 하면 저희가 직거래장터를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은 대부분 다 한 장소에서 지속적으로 하는 부분들이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추석이라든지 설이라든지 이럴 때, 특수한 경기 때 예를 들어서 다른 구청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하는 판촉사업이라서 그 부분하고는 내용이 조금 틀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 성수석 위원 그럼 직접 사업하는 건가요, 위탁사업이 아니라요?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서재형 네, 이건 저희가 직접 하는 사업입니다.

○ 성수석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유통 쪽에서 보면 사이버장터를 도에서 유통진흥원으로 이관해서 운영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경기사이버장터를 기반으로 하고 계시는 거죠?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서재형 지금 경기사이버장터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들을 저희가 민간의 탄력적인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좀 더 활성화하고 지금은 정체되어 있는 그런 매출 이런 부분들을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 성수석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온라인 유통시장에 진입해서 관리하고 경쟁하는 과정에서 민간유통업체들하고 경쟁에 있어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서재형 이 사업 자체로 저희가 G마켓이라든지 아니면 쿠팡이라든지 그런 쪽하고 대응해서 저희가 싸워보겠다, 거기를 이기겠다라는 것보다는 사이버장터의…….

○ 성수석 위원 그러면 네트워크 구축비를 말하는 건가요?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서재형 기본적인 취지 자체가 경기도에서 생산되는 농식품을 판매하는 쪽에 좀 더 확대하고자 하는 부분인데 올해 내년도 예산을 세운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5억 5,000 중에서는 사실은 시스템을 운영하는 쪽의 부분들이 대부분이고 저희가 추가적으로…….

○ 성수석 위원 인력비라는 말인가요?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서재형 시스템 운영하는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서버임대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한 4억 정도 되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현재 하고 있는 부분에서 좀 더 실제 구매가 일어날 수 있는 고객들을 확보하는 차원에서의 마케팅 비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 성수석 위원 그렇다면 현재 경기사이버장터에서 일어나는 매출이 어느 정도나 되죠?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서재형 지금 현재 사이버장터에서 일어나고 있는 매출의 집계 자체는 사실은 사이버장터의 직접거래뿐만 아니라 소위 말하는 B2B, 대량으로 판매되는 매출까지 합쳐져서 실제로 우리가 정상적인, 일반적으로 보는 온라인 매출보다는 많이 늘어나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 성수석 위원 그래서 어쨌든 전체 유통도 소매형태의 유통형태가 있을 텐데 보면 소매형태로는 본 위원이 알기로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일반 온라인시장에서 다른 온라인 유통업체들 경쟁했을 때 과연 경쟁력이 있는가,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많은 사업비를 신규로 해서 증액을 시켰는데 이게 효율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들어서 다시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진흥원장님, 각오가 돼 있으신 거죠? 그러면 각오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서재형 우선 이 사업은 저희 쪽으로 보면 신규인데요. 지금 도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이어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다음 두 번째 자신 있냐고 물어보시는 건데 제가 보는 관점은 그렇습니다. 현재 이 사이트를 활성화시키는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은 현재 정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사이버장터에 들어와 있는 고객 수가 한 1만 5,000명 정도 된다고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이 부분 회원 수라든지 이런 부분들 충분히 더 늘려야 되고요. 그다음에 현재 운용되고 있는 아이템의 수준이나 그다음에 배치하는 작업 부분들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 들어가면 항상 ‘살 수 있는 게 있구나!’라는 쪽으로 전환을 시켜준다면 현재 있는 고객 수에서도 매출이 더 늘어날 것이고 회원 수를 늘린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활성화시킬 수 있는 자신 있습니다.

○ 성수석 위원 자신감 있게 말씀하셨는데 아무튼 이 부분은 꼭 지켜보겠습니다.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서재형 네, 알겠습니다.

○ 성수석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국장님께 다시 여쭙겠습니다. 귀농귀촌지원센터에 올해도 한 10억 정도 예산을 더 세우셨어요. 그런데 타 도에서 보면 위장전입이나 이런 부분들 사례로 많이 밝혀져서 문제가 되고 있었죠, 지난번 행감을 통해서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신 거 있나요?

○ 농정해양국장 정상균 지금 유통진흥원에서 공기관 위탁사업으로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센터에서 운영하면서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또 농촌살이 교육을 운영한다든지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장전입을 한다고 하면 농사짓는 사람들인 경우에는 분명하게 표시가 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귀촌인으로 보면, 귀촌하는 사람 정도라고 생각됩니다.

○ 성수석 위원 그런 것들에 세수가 많이 잘못 지급된 경우들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그 부분은…….

○ 농정해양국장 정상균 전입하는 분들이 특별하게, 귀농ㆍ귀촌이 아니면서 전입하는 분들이 특별하게 지원받는 게 없다면 전입은 장려해야 될 사안 같고요. 그다음에 귀농ㆍ귀촌 이 사업 범위 안에 들어있는 사람이 혜택을 받는데 위장전입한 사람이 혜택 받는 거라면 그 사업구조는 정확하게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성수석 위원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민선7기 역점사업 현황으로 해서 사업이 쭉 15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책적인 방향하고 나머지 유통이나 이런 쪽의 방향들로 쭉 이뤄져 있는 도비 지출 현황들이요. 이런 부분들이 아까도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온라인 쪽 관련된 유통체계나 이런 쪽에 지원되는 금액들이 과연 효율적일 수 있겠는가. 오히려 민간업체하고 MOU를 맺는다든지 민간위탁 이런 쪽으로 조금 더 적은 비용으로 고효율을 내는 부분들도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대한 국장님 생각 좀 듣고 싶은데요.

○ 농정해양국장 정상균 공공부문에서 온라인을 운영해서 사실은 썩 높은 성과를 내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위원님 주신 말씀이 늘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경기 사이버장터나 아니면 아까 학교급식센터에서 돌리는 전산프로그램이라든지 뭐든지 실제 좀 밀착형으로 잘 운영이 됐으면 하는 기대는 하고 있지만 사실 지금 그렇게 잘 운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성수석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백승기 수고하셨습니다, 성수석 위원님. 이상으로 본질의를 다 마쳤고요. 지금부터는 보충질의를 들어가겠습니다. 보충질의를 원하시는 위원님은 거수로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종결합니다. 저도 앞에 위원장님한테 배워서, 종결을 선언할까요? 김성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성수 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정상균 국장님 장시간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경기 갯벌 패류어장 조사 관리 4,500만 원 편성하셨네요?

○ 농정해양국장 정상균 네.

○ 김성수 위원 지금 현재 우리 경기도 내에 있는 갯벌 상황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양호합니까? 아니면…….

○ 농정해양국장 정상균 사실은 퇴적이 일어나서 개벌이 건강한 상태는……. 퇴적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그렇게 건강한 상태가 아닌 갯벌도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 김성수 위원 갯벌을 살리는 방안은 어떤 방법이 있나요? 어찌 됐든 갯벌이 살아야 패류라든가 조개류 이런 게 잘 자랄 거 아닙니까, 그렇죠?

○ 농정해양국장 정상균 간척사업이나 이런 것도 영향을 받겠지만 육지로부터 오염물질이 유입되는 거를 억제하고 그다음에 해수 유통이나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서 건강한 생태계가 만들어지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성수 위원 육지로부터 오염물질이라는 게 물론 다른 영향도 있겠지만 요즈음 언론에 보니까 고래 뱃속에서 일회용 생활용품, 비닐류라든가 빨대, 여러 가지 플라스틱 종류 이런 게 어마어마하게 들어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어찌됐든 갯벌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겠죠, 그죠? 내수면에서 흘러나가는 뭐랄까 폐기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오염물질 때문에. 그럼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갯벌을 아무리 살리려고 한다 해도 갯벌이 살아날 수가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잘 관리해서 일단 갯벌을 살려야만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관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정상균 지금 전체 갯벌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 이후에 바다청소선이나 이런 것을 도입해서 연안에 침적된 어떤 쓰레기나 이런 것들도 잘 수거하고 해서 갯벌을 건강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성수 위원 그래요. 다음은 도시농업 관련된 자료를 봤는데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 하고 있는 친환경 아쿠아포닉스 산업화 기술이 이게 도시농업과 관련된 사업인가요? 앞으로 이 부분에서 연구를 해서 도시농업에 접목시키겠다는 건가요? 뭐죠, 이 예산이?

○ 농정해양국장 정상균 농기원에서 아쿠아를…….

○ 김성수 위원 이게, 주신 자료에 있어요. 친환경 아쿠아포닉스 산업화.

○ 농정해양국장 정상균 새로운 농업기술의 하나로 스마트 양어장을 하면서 양어장에서 나온 물을 가지고 수경재배, 농식품 채소류를 수경재배하는 형태의 결합형 형태로 지금 시험하고 있고요. 그런 사항을 일부 또 계속 확대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 김성수 위원 그래서 이 기술을 잘 개발해서 도시농업에 접목시키겠다는 그 뜻 아닌가요?

○ 농정해양국장 정상균 그렇게 할 수 있는 곳은 그렇게 하면 좋긴 하겠지만 상당한 면적하고 부피를 차지하고 있어서…….

○ 김성수 위원 그런데 도시농업 예산을 달라고 하니까 이 예산이 왔어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국장님.

○ 농정해양국장 정상균 그건 저희가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예산하고 농업기술원에서 하는 예산하고 전부를 망라해서 제출해 드렸고요. 농업기술원에서 하는 예산 사업은 기술의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그 사항은 아마 기술을 개발해서 어떻게 좀…….

○ 김성수 위원 그러니까요. 그 기술을 개발해서 도시농업에 접목시키겠다는 뜻인지 안 그러면 자료를 달라니까 두루뭉술하게 주셨는지 어찌 됐든 도시농업 예산을 보려고 하다 보니까 이 예산이 왔는데요, 이 내용이 왔는데.

지금 주신 자료를 보니까 모두가 언뜻 보면 공동체 구축이라든가 일자리 창출 확산 캠페인, 연구 이런 쪽의 예산들이 사실상 많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도시농업을 하려고 한다면 어떤 텃밭이라든가 또한 실질적으로 예산이 투입되어서 나무상자라든가 옥상 또한 요즈음 말하는 도시화가 아파트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아파트 내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도시농업이 꼭 농사를 지어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떠한 꽃 가꾸기라든가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도시농업의 일환으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예산을 더 확보해서 이런 사업들을 늘려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농정해양국장 정상균 일단 위원님 말씀처럼 새로운 형태로 적정하게 친근하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도시농업 형태를 발굴하고 개발하는 것은 농기원에서 상당 부분 한다고 보지만 농업정책과, 농정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전체 텃밭을 조사한다든지 작목들을 조사해서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고 정책화하는 것들을 저희가 할 수가 있는데 지금 거기 자료드린 것처럼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도 있고 그다음에 농기원 예산도 있고 농식품유통진흥원에서 또 공동체에 관한 사항, 일자리 이렇게 해서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량을 가지고 도 전반에 있어서 도시농업이 세 기관이 합쳐서 잘 설계되면 우선은 집행해 보고 다음에 혹시 더 사업이 필요하게 되면 요청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성수 위원 그래요. 아무튼 도시농업 관련되어서 앞으로 도시농업 관련된 인구가 더 늘어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국장님께서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일단 해 봅니다.

○ 농정해양국장 정상균 알겠습니다.

○ 김성수 위원 이상입니다.

(백승기 부위원장, 성수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성수석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소영환 위원 해양항만정책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평택항만공사 관련해 가지고 제가 몇 가지 당부의 말씀과 우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물유치 인센티브가 12억에서 10억으로 낮춰졌는데요. 설명서 240쪽에 보면 지금 타 시도하고 비교를 해 놨어요. 저희가 해외 유사 사업, 선사와 포워더에게 주는 게 한 21억 되는데요. 인천항은 10억, 군산항은 19억인데요. 사실 이렇게 비교해 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 실적은 그렇게 좋아지지 않고 있어요. 4.1% 늘어나있다고 그러는데 매년 물동량 늘리겠다, 늘리겠다 하면서도 이 사업이 제대로 안 되고 있고 그와 관련해 가지고 포트세일즈마케팅도 있어요. 이 사업도 보면 해외에 가서 사업을 해 가지고 포트세일즈 해서 성과를 높이겠다는 사업인데요. 이것도 자체 내에서 이렇게 운영하는 것보다는 여행사를 통해서 섭외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게 제대로 된 사업이 될 수가 없어요. 이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진짜 이 돈을 들여서 그마만한 효과를 내야 되는데 담당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 여쭤볼게요. 과장님.

○ 해양항만정책과장 김남근 해양항만정책과장 김남근입니다. 말씀하신 화물유치 인센티브하고 포트세일즈 관련해서 저희가 평택항만공사에 대행 위탁해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한 3개년 동안 포트세일즈한 것은 성과가 있었는데요. 16년도에는 2개 노선 항로를 개설했고요. 17년도에는 1개소, 18년도 1개소 해 가지고 총 4개소 항로도 개설되었고 물동량도 연도별로 늘어났습니다.

○ 소영환 위원 늘어난 게 아니고요. 이 사업 관련해서 세일즈 하겠다고 작년에도, 올해도 5개국을 돌았어요. 올해 성과가 뭐예요? MOU 체결한 거 말고 실질적으로 올해 해외 포트세일즈 해 가지고 성과가 있는 게 뭐냐고요.

○ 해양항만정책과장 김남근 금년에는 6월에 동남아 한 개 노선 항로를 개설했습니다.

○ 소영환 위원 기존 됐던 데가 아니고요?

○ 해양항만정책과장 김남근 네.

○ 소영환 위원 베트남 그전에 하지 않았었어요?

○ 해양항만정책과장 김남근 저희가 베트남 항로는 있는데 별도로 동남아 중에서 베트남, 태국에 한 개 노선을 항로를 개설했습니다.

○ 소영환 위원 항만공사에서 오셨죠, 잠깐만.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업개발본부장 김재승 경기평택항만공사 본부장 김재승입니다.

○ 소영환 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어떤 점을 느끼셨어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업개발본부장 김재승 과거 대단히 잘못된 것을 느껴왔고요. 새로운 도약을 쇄신하려고 그럽니다.

○ 소영환 위원 지금 이 상태로 세일즈마케팅 예산 세워도 별로 효과 없어요, 여태까지 한 거 보면.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업개발본부장 김재승 그래서 일반적인 선택이 아니고, 여행사를 통하지 않고요. 저희가 직접 컨택을 해서 현지 가이드를 통해서 통역을 해서 하고 또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일반적인 게 아니고 앞으로는 변화를 해서 수행할 생각입니다.

○ 소영환 위원 지금 6억에서 5억으로 깎였는데요. 다른 건 12억에서 10억으로 또 깎이고. 항만공사가 제대로 해 가지고 10억을 쓰든 20억을 쓰든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실적이 중요하거든요.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상태로는 5억 세울 필요도 없어요. 하여튼 약속하신 부분이 있으니까 내년에는 꼭 지켜보겠습니다. 하여튼 잘, 지금 사장님도 안 계시죠?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업개발본부장 김재승 네.

○ 소영환 위원 빨리 내부 균열을 잘 수습하시고 꼭 내년에는 좋은 실적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업개발본부장 김재승 잘 알겠습니다.

○ 소영환 위원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농정해양국 관련 성인지예산이 12개로 되어 있는데요. 1,286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인지예산이. 이 성인지예산이 2010년부터 국가재정법에 의해 가지고 이게 각 과까지 다 해야 되죠?

○ 농정해양국장 정상균 여성정책을 담당하는 부서의 검토를 거쳐서 수립하고 있습니다.

○ 소영환 위원 그런데 성인지예산 농정해양국 관련해 가지고 보면 선정 사유가 참 불분명하고 이게 과연 성인지예산인가 하는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재정법에 의해서 맞추기 위해서 이걸 집어넣은 건지. 없는데, 진짜로 없는데, 아니면 업무를 소홀히 해서 ‘이거 아닌데.’ 하는 예산들이 꽤 있어요, 보면.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 농정해양국장 정상균 굳이 성인지예산이냐고 이렇게 하다 보면 약간 위원님 말씀하신 지적 사항이 있을 수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여성정책 담당부서에서 성인지예산을 보는 관점은 조금 더 예산을 확대하고 적극적으로 성인지예산으로 운영하자는 취지가 있어서…….

○ 소영환 위원 예를 들면 종자사업소에 원원종ㆍ원종 생산비 지원 이게 어떻게 성인지예산이 되는지, 각 부서마다 하나씩 해야 되니까 집어넣은 건지.

○ 농정해양국장 정상균 사업선정 자체를 사실 사업부서도 있지만 여성정책 담당부서, 예산 담당부서 이렇게 함께 선정을 하는데 하다 보면…….

○ 소영환 위원 친환경 급식 이건 학생들이 남녀 다 먹으니까 이게 성인지예산으로 들어와 있는 것 같고.

○ 농정해양국장 정상균 위원님, 아까 기간제 여성농업인 참여가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해 달라는 취지에서 원원종 그 부분에 예산이 반영됐다고 합니다.

○ 소영환 위원 어떻게요?

○ 농정해양국장 정상균 거기에 기간제 근로자가 참여하는데 여성농업인이 참여하는 데에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성인지예산으로 반영되었습니다.

○ 소영환 위원 지금 종자사업소에 몇 분이 계신데요? 남성ㆍ여성.

○ 농정해양국장 정상균 정규 근로자가 아니라 기간제 근로자. 원종 생산하는 데에 14명이 있습니다. 그중에 일곱 분이 여성입니다.

○ 소영환 위원 그래서 이렇게 채택을 하셨다고요?

○ 농정해양국장 정상균 네.

○ 소영환 위원 그럼 친환경농산물 인증확대 이 경우에는 또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 농정해양국장 정상균 인증사업에 여성농업인이 참여하거나 이럴 경우에 어떤 특정 배려, 제외시키거나 이렇게 하지 않는 취지로 예산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정확하게, 위원님, 여기 분석한 사항이 여성농업인이 남성농업인에 비해서 사회활동 참여기회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여성들도 그 사업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하면서 사업에 여성들을 참여시키는 취지로 그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 소영환 위원 그럼 뭐 농정해양국에서 세워 온 예산은 다 성인지예산이겠네요, 결국에는 100%. 그렇게 설명하시면. 그래서 성인지예산다운 예산을, 각 과별로 이렇게 하나씩 하신 것 같아요. 올해는 이렇게 했지만 내년에는 진짜 성인지예산의 취지에 맞게끔 사업을 각 과에서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100% 말하면 다 성인지예산이 됩니다. 꼭 유념하셔 가지고 내년에는 각 과에서 꼭 좋은 성인지예산을 발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에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농정해양국장 정상균 잘 검토하겠습니다.

(성수석 부위원장, 백승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백승기 소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 유광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광국 위원 유광국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과장님들 몇 분한테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 농정해양국장 정상균 네.

○ 유광국 위원 고맙습니다. 먼저 김충범 농업정책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앉아서 답변하시죠. 사업설명서 94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의 날 행사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게 금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드린 사안입니다. 전년도, 역대 행사를 실내체육관이나 아니면 이런 쪽에서 했는데 금년에는 실외에서 농업인 단체를 통해서 이렇게 행사를 축제형태로 해 줘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 그것을 수도권 일대에 2,500만 명의 수도권 시민을 대상으로 기념행사를 축제행사로 만들 수 있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사담입니다. 이런 축제행사를 만약에 잘하시면 김충범 과장님이 아마 국장님으로 승진할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그때도 그랬어요. 안성의 바우덕이축제는 15억 원을 들여서 합니다. 이천의 쌀문화축제는 약 10억 원 정도, 여주의 오곡나루축제는 약 9억 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역의 농축산물을 홍보하고 판매행사를 합니다. 그리고 광역, 경기도에서도 그런 행사를 하는 게 있나요?

○ 농업정책과장 김충범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충범입니다. 저희가 유사한 규모로 농산물 판매 활성화를 위해서 격년제로 G푸드쇼라고 해서 서울 코엑스 박람회에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한 2박 3일 정도 해서 규모 있게 박람회는 진행하는 게 있습니다.

○ 유광국 위원 홍보효과는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충범 저희들이 원하는 만큼 그렇게 한꺼번에 나오는 건 아니지만 꾸준히 알리려고 매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유광국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건의드리는 부분이 본예산에 지금 확대는 할 수 없다면 추경에라도, 이게 가을에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추경에 충분히 예산확보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축제행사이기 때문에 단번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기가 힘들 것 같다면 특별보고를 해서라도 추경에 점차적으로 늘려나가면 지금 농업인단체를 통해서 만약에 행사를 한다면 각 시군도 참여시켜서 한다면 경기도의 농업을 아마 전체에 알릴 수 있는 중요한 행사가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김충범 위원님 고맙습니다. 꼭 명심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유광국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영호 친환경농업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447쪽이 되겠습니다. 보면 논 타 작물 재배 지원, 국비지원사업이 있습니다.

○ 친환경농업과장 김영호 친환경농업과장 김영호입니다.

○ 유광국 위원 여기 보면 사업비가 갑자기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 친환경농업과장 김영호 금년도에는 5,199㏊로 해서 농식품부에서 배정을 해 줬고요. 내년에는 6,100㏊로 해서 농식품부에서 국비 배정이 됐습니다.

○ 유광국 위원 이거 강제 배분입니까?

○ 친환경농업과장 김영호 네, 각 시도별로 일률적으로 벼 재배면적의 8% 정도씩 배정이 됐습니다.

○ 유광국 위원 금년도에도 보면 실적이 20%밖에 안 되는 실적입니다. 아까도 김철환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상 경기도에는 맞지 않는 정책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 친환경농업과장 김영호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 유광국 위원 그러면 이 예산에 대해서 저희 농정해양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삭감을 해도 문제가 없습니까?

○ 친환경농업과장 김영호 삭감하시면, 이게 지금 국비 같이 해서 하는 건데요. 저희들이 금년에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은 정부의 국정과제로도 이게 포함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금년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내년까지 논 타 작물 재배전환을 하기 때문에, 또 금년에 산지 쌀값이 19만 3,000원 정도로 회복됐다고 하지만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또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농가들이, 다만 내년에 저희들이 잡곡생산단지라든지 농가들이 원하는 수준에서 추진하는 걸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 유광국 위원 알겠습니다. 그 입장은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만약에 집행기관에서 지역 농업인들이 원하지 않는 정책을 편다면, 이게 옛날에는 위의 중앙정부에서 내리밀면 했습니다만 지금은 아니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서 좀 조심성 있지만 아닌 건 아니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서…….

○ 친환경농업과장 김영호 저희들이 회의 때나 이런 때도 적극적으로 저희들은 그런 위원님 같은 의견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 유광국 위원 입장을 알겠습니다. 조금 더 해도…….

○ 부위원장 백승기 네.

○ 유광국 위원 477쪽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임시회 때도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지원에 대해서 당초 자부담률을 20%에서 10%로 내년부터 하신다는, 결재를 받아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게 그 사항이죠?

○ 친환경농업과장 김영호 네, 그렇습니다. 지금 예산 반 올려놨습니다.

○ 유광국 위원 제가 여기 보니까 국비 지원은 나중에 들어오는 건가요?

○ 친환경농업과장 김영호 국비 50%는 바로 NH농협보험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 유광국 위원 이 예산을 보니까 20%에 해당되는 자부담이 있어서 제가 한 번 여쭤보려고…….

○ 친환경농업과장 김영호 내년부터는 10% 자담으로 되겠습니다.

○ 유광국 위원 10%가 되는 거죠?

○ 친환경농업과장 김영호 네.

○ 유광국 위원 그거와 관련돼서 483쪽입니다. 거기 보면 농업인안전재해보험 가입 지원이 있습니다. 농작물보험 지원을 10%로 내렸는데 농업인의 안전재해보험은 그대로 있어요. 이것도 10%로 내릴 의향은 있으신지요?

○ 친환경농업과장 김영호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농업인안전재해보험은 12.5% 자담하고 있습니다.

○ 유광국 위원 아, 그런 거예요?

○ 친환경농업과장 김영호 네, 그렇습니다.

○ 유광국 위원 여기 보니까 25%대로 나와 있어서…….

○ 친환경농업과장 김영호 이게 국비하고 지금 서로 매칭이 안 돼서 그런데요. 국비 이것도 50%는 바로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환산하면 12.5%만 자담을 하고 있습니다.

○ 유광국 위원 그런 건가요? 하여튼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농작물재해보험을 10% 낮췄는데 여기 책자에 보면 25% 나와서 사람한테는 더 낮춰줘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558쪽 유기질비료 지원인데 이게 감액이 됐어요. 제가 알기로는 유기질비료는 농업인들이 선호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줄어도 사업 추진하는 데 지장이 없으신지.

○ 친환경농업과장 김영호 유기질비료를 금년에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144억으로 해 놓은 것은 수요조사가, 보통 저희들이 신청을 12월 중에 농식품부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금년 예산 수준으로 세워놓은 겁니다. 그래서 추경에 보통 증감이 있습니다.

○ 유광국 위원 그래서 금년 예산보다 전체 예산이 시군비까지 합하면 76억이 줄은 걸로 되어 있어서…….

○ 친환경농업과장 김영호 네, 그렇습니다.

○ 유광국 위원 그러면 추경에 정확한 조사를 해서 하시겠다는 거죠?

○ 친환경농업과장 김영호 네, 그렇습니다.

○ 유광국 위원 잘 알았습니다.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제가 아까 2017년도 농지원부상 농업인구 현황 이걸 한 건 우리 통계청에 보면 경기도의 농가 수가 11만 7,000가구로 되어 있고 농업인구는 한 31만 6,0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농지원부 상으로 이렇게 자료를 달란 이유는 통계청에서 나온 건 전업인구, 그러니까 농업을 전적으로 하는 사람이고 실제로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농업을 겸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농지원부가 바로 그런 걸 증명해 주는 건데 여기 농지원부상에는 24만 7,000가구로 나와 있고 농업인구도 74만 5,000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자료를 말씀드리는 건 실제상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는 많다는 것을 가지고 예산도 편성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런 것에다가 활용하시라는 의미에서 이걸 요구했던 부분이고요. 아까 도비 매칭이 안 돼 있는 그 사업에 대해서, 이런 매칭이 안 돼 있는 부분을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 방법은 있나요?

○ 농정해양국장 정상균 자꾸 말씀이 중복되는 것 같기는 한데요. 지난번 삼척 연찬회 때 위원님들 말씀 주신 사항이 있어서 그걸 수정예산이라도 편성할까하고도 내부 의논을 했는데 재원 판단이나 이런 것 때문에 수정예산에 하기 어렵고 그래서 1회 추경에 반영하는 걸로 하자 이렇게 협의가 돼서 지금 내부결재를 하고 있고요. 도비 미매칭된 48개 사업에 대해서 매칭하는 걸 지금 내부 검토하고 있습니다.

○ 유광국 위원 그때 당시에 말씀하시기로 15%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 농정해양국장 정상균 그 사항은 기준이 아까 지방 보조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사업이든 타 부처의 국비 매칭사업이든 간에 국비지원사업에 대해서 도비 매칭하는 것은 그 15%를 부담한다는 게 도의 전체적인 기준입니다.

○ 유광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백승기 부위원장, 박윤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박윤영 유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남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종섭 위원 남종섭 위원입니다. 저도 해양항만정책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60쪽에 보면, 259쪽 항만친수시설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투자심사를 받았죠?

○ 해양항만정책과장 김남근 해양항만정책과장 김남근입니다. 평택시에서 저희 예산실에 받았습니다. 도 심사 받았습니다.

○ 남종섭 위원 그건 지금 조건부통과가 됐는데 다 조건을 충족한 건가요?

○ 해양항만정책과장 김남근 네, 맞습니다.

○ 남종섭 위원 그러면 제가 거기에 질의를 드리는 건 마린센터가 그쪽에 있잖아요, 거기에? 그런데 거리가 가까운가요, 지금 이 공간이?

○ 해양항만정책과장 김남근 서해대교 바로 밑입니다. 마린센터 앞쪽에 서해대교…….

○ 남종섭 위원 마린센터도 내려다보면 그 옆이 바로 친수공간 조성하는 데죠, 그쪽이?

○ 해양항만정책과장 김남근 네, 맞습니다.

○ 남종섭 위원 그럼 거기에 국제여객터미널도 다시 건립이 되는 그 근처인가요?

○ 해양항만정책과장 김남근 지금 구 국제여객터미널 옆입니다. 현.

○ 남종섭 위원 현. 그럼 신 크루즈선이라든가 그런 터미널들이 다시 생긴다 그러는데 거기랑은 거리가 좀 있는 건가요?

○ 해양항만정책과장 김남근 네, 좀 떨어져 있습니다.

○ 남종섭 위원 그래요? 여기가 만약에 친수공간이 조성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잖아요. 그러면 지금 홍보관 운영을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데 홍보관 운영이 마린센터로 오기로 되어 있죠?

○ 해양항만정책과장 김남근 네,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 남종섭 위원 용역 중에. 그런데 만약에 마린센터도 보면, 이 친수공간에 보면 전망대도 여기에 보면 나와 있어요.

○ 해양항만정책과장 김남근 네, 14층에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전망대.

○ 남종섭 위원 지금 마린센터는 몇 층이에요?

○ 농정해양국장 정상균 친수공간에 전망대가 있는 건 아닙니다.

○ 해양항만정책과장 김남근 마린센터에 전망대가 있는 겁니다.

○ 남종섭 위원 마린센터에 전망대가 있는데 친수공간에 전망대를 세울 예정이라고 그래요, 그 사업 보면. 그거 맞아요?

○ 농정해양국장 정상균 농정해양국장 정상균입니다. 거기는 전망대 타워형으로 크게 생기는 게 아니라 전망데크로 생길 겁니다. 높이는 별로 없습니다.

○ 남종섭 위원 높이는 없고?

○ 농정해양국장 정상균 네.

○ 남종섭 위원 그래요.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전에 한번 그곳에 가서 얘기를 들었는데 옮기는 비용이, 홍보관이 저 구석에 있기 때문에 효용이 없어서 마린센터로 오는 게 더 낫지 않나, 그 자리도 괜찮은데. 혹시 만약에 친수공간이 조성 되면 그쪽에 사람이 많이 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홍보관을 거기다 둬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 농정해양국장 정상균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거기에 꽤 높은 위치에 타워나 이런 게 있으면 거기서 평택항 전체를 조망하면서 홍보할 수 있겠지만 거기에 높이로 설치되는 시설물은 그렇게 없기 때문에 아마 마린센터의 높은 위치에다가 홍보관을 두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 남종섭 위원 네. 그리고 제부마리나항 건설사업이 어디까지 진행됐나요?

○ 해양항만정책과장 김남근 해양항만정책과장 김남근입니다. 금년 5월 말로 준설은 끝났습니다.

○ 남종섭 위원 그럼 이게 언제까지 완공 예정이에요?

○ 해양항만정책과장 김남근 총사업비 기간이 내년까지 돼 있어서 일차적으로는 내년까지 공사기간을 연장하고요. 그 이후로는 총사업비 연장기간을 승인 받아서 2020년까지는 아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남종섭 위원 2020년까지요. 지금 그럼 사업비가 660억 정도 되잖아요? 2019년도에 81억, 그러면 어느 정도 투입이 된 거예요, 예산이?

○ 해양항만정책과장 김남근 총사업비는 저희는 계속비사업조서로 돼 있는데요.

○ 남종섭 위원 그럼 내년에는, 2019년도에 81억이면…….

○ 해양항만정책과장 김남근 662억에는 다 포함돼 있습니다.

○ 남종섭 위원 그 속에요?

○ 해양항만정책과장 김남근 네.

○ 남종섭 위원 올해 준설이 완공된 거죠?

○ 해양항만정책과장 김남근 금년 5월 말 완공됐습니다.

○ 남종섭 위원 지금 계속 설계변경도 들어가는 거죠, 이게?

○ 해양항만정책과장 김남근 여건이 바뀌게 되면 그런 실정보고를 받아서 실정보고 승인해 주고 총사업비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 남종섭 위원 사업비 반영을 하는데 계속 사업비가 늘어나니까 좀 문제가 되는데요. 그러면 애초에 설계를 할 때 바닷길이라는 거 알기도 하고 그다음에 물때 작업으로 지금 보니까 문제점으로는 공사가 지연된다 그러는데 이런 거 다 감안해서 설계하는 것 아닌가요?

○ 해양항만정책과장 김남근 당초에는 그런 것까지 감안 못 한 것 같습니다.

○ 남종섭 위원 설계를 어떻게, 거기가…….

○ 해양항만정책과장 김남근 공사 중에 여건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변경이 돼서 그렇습니다.

○ 남종섭 위원 이게 좀 차질 없이 빨리 진행이 돼서 우리가 서해안시대를 여는 데 굉장히 중요한 사업 같아요, 이 레포츠사업이.

○ 해양항만정책과장 김남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남종섭 위원 진행을 해 주시고 국장님, 농정국 산하기관의 정원외인력 관리를 어디서 하나요? 우리 농정국에서는 정원외인력 관리를 하나요?

○ 농정해양국장 정상균 정원외…….

○ 남종섭 위원 산하기관.

○ 농정해양국장 정상균 정원외인력이라 하면 본연의 고유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이 아니라 어떤 사업이나 단위사업을 수행할 때 소요되는 인력으로…….

○ 남종섭 위원 무기계약직도 거기에 포함되더라고요.

○ 농정해양국장 정상균 무기계약은 정원에 들어갈 겁니다.

○ 남종섭 위원 정원외로 구분이 많이 되어 있던데요, 보니까?

○ 농정해양국장 정상균 무기계약직 정수…….

○ 남종섭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산하기관 조례에 보면 공무원 숫자의 110%를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공무원 숫자가 한 3,800명이니까 110%면 얼마 정도 되나요?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이 되는데 그럼 한 4,100명인데 그거보다 지금, 기간제 숫자나 무기계약근로자 숫자가 4,000명 훨씬 넘어요. 그런데 이건 어디서 관리하냐고요. 농정국은 관리를 하세요, 어떻게 해요?

○ 농정해양국장 정상균 도 전체는 평가담당관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보신 자료가 아까 말씀드렸듯 정규직원에 대한 개념, 정규직원외 별도정원 개념 다음에 사업을 수행할 때마다 채용되는 개념 이게 약간 섞여있는 것 같아서 속성별로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남종섭 위원 그런데 제가 본 걸로는 사업목적으로 사업비 내에 포함이 돼서 인력을 채용하는 건 그 사업이 일몰되면 그 인원은 무기계약이 되지를 않아요. 그런데 무기계약이 정식으로 되어 있다고 그래도 정원외로 그 숫자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이게 파악이 안 돼요.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원외 관리를 인건비 내에서 하잖아요?

○ 농정해양국장 정상균 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 정수가 일단 규정돼 있고 정수 외 무기계약직이라든가 기타직 이런 사람들의 정수도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 남종섭 위원 그러면 산하기관은 어디서 관리하죠? 우리 농정국에서 관리를 해요?

○ 농정해양국장 정상균 전체는 평가담당관실에서 도 전체 산하기관을 관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산하기관의 정수에 대해서는 직제규정이나 정관, 이런 규정상으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 남종섭 위원 사업비가 들어가면서 인력을 계속 증원하는 추세에 있거든요. 사업비가 들어가면 인력이 붙고. 그런 추세인데 이게 관리가 안 되면 나중에 가면 그 인력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낳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농정국에서는 농정국 산하기관들에 대한 인력문제를 관리를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결과적으로는 관리를 여기서 하지는 않고 평가담당관실에서 전체적인…….

○ 농정해양국장 정상균 위원님, 산하기관별로 정규직원과 정규직원에 속할 정도의 속성을 가진 인력이라면 기관별 직제규정, 정원규정 규정에 포함돼 있고 그 규정을 개정하려면 산하기관의 이사회나 어떤 의사결정 절차를 거쳐야 되고 그럴 경우에 농정국에서 승인이나 검토를 하게 됩니다.

○ 남종섭 위원 정원 내에는 그렇죠, 정원 내에는.

○ 농정해양국장 정상균 정원의 증가사항, 늘어나는 규정의 개정사항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 남종섭 위원 그거는 우리 농정국에서는 하여간 보지는 않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평가담당관실에서 이거를…….

○ 농정해양국장 정상균 아닙니다. 산하기관별로 관장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그런 규정들, 이사회에서 개정하는 사항들 이런 것들을 따져보게 됩니다.

○ 남종섭 위원 따로 여기서 체크를 하고 그렇게 한다고요?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윤영 남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십시오. 안 계시면 종료를 선언……. 김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철환 위원 김철환입니다. 공유농업 관련해서요. 아, 공유농업 이 부분보다는, 국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도에서 지원되고 있는 해외연수사업이 있나요?

○ 농정해양국장 정상균 지원 사업…….

○ 김철환 위원 해외연수. 농민들 관련되어서요.

○ 농정해양국장 정상균 농민들 지원 사업은 일부 국비사업으로 있습니다.

○ 김철환 위원 경기도 사업은 지금 현재 없는 건가요?

○ 농정해양국장 정상균 아마 지방비로 지원하는 사업은 선거법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도 그렇고 시도에서도 거의 일반 주민들 대상 해외여행 사업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철환 위원 선거법 부분, 글쎄요. 아마 있었는데 지금 사라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농정해양국장 정상균 지적을 받아서 줄였거나 이렇게 됐을 겁니다.

○ 김철환 위원 아마 그게 지적이라기보다는 몇 년도인지는 정확히 제가 기억을 할 수 없지만 도지사가 해외연수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안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아마 없앤 것으로, 전체적인 사업을 없앤 걸로 알고 있는데.

○ 농정해양국장 정상균 위원님, 2016년도에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이 되어서 그 사업을 안 한다고 합니다.

○ 김철환 위원 그럼 타 도도 지금 현재 시행이 안 되고 있나요?

○ 농정해양국장 정상균 감사원 감사 같으면 전국적인 기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그게 감사 사례가 전파됐으면 아마 타 도에도 안 하게 될 걸로 생각합니다.

○ 김철환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면 추가적으로 조금 한번 알아봐 주시고 2018년에는 한 건인지는 모르겠지만 선진지 연수를 다녀오셨거든요. 이 부분을 문제 삼는 부분이 아니라요.

○ 농정해양국장 정상균 농식품유통진흥원 직원이 간 케이스…….

○ 김철환 위원 직원이 아니라 아마 일반인도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아니라 어느 순간인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다른 농민들은 모르겠지만 청년 농업인들 같은 경우는 좀 견문도 넓혀야 될 필요성도 있고 실질적으로 해외의 농업예산이 어떻게 실행이 되고 있는지도 상당히 필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이 지적을 받아서 사라진 것인지, 타 도에서 지금 집행되고 있는 것이 없는지, 제가 알기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 부분 확인 부탁드리고. 저는 다시 그런 견문을 넓힐 수 있는 부분도 실행이 되어져야 된다는 생각이어서 한번 말씀드렸고요. 그 부분은 나중에 추후에 조금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벼 종자 관련해 가지고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종자관리소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벼 우수품종 공급지원에 대해서요. 페이지 417페이지입니다. 지금 이미 내년도에 보급할 종자는 다 생산이 끝난 거죠?

○ 농정해양국장 정상균 종자관리소에서 지금 정선 작업 중에 있을 단계입니다.

○ 김철환 위원 거의 대부분의…….

○ 농정해양국장 정상균 수매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 김철환 위원 그러니까 생산이 다 끝난 거고 내년도에 보급될 종자는 이미 다 결정이 나있는 상황입니다. 그 내용에 보면 “소비자가 선호하는 추청, 고시히카리, 삼광에 대한 지원으로 경기미 경쟁력 강화에 기여”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목적도 동일하게 “판매증가 유도” 그렇게 되어져 있고요. 이 부분 품종에 대해서 행정감사 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도 우수한 품종을 개발한 게 있고, 이런 내용들이 이럴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고시히카리랑 추청만 선호하게 만드는 게 대부분의 농협에서 그걸 위주로 판매하고 있고 경기미는 그걸로 단정지어버리는 상황이 되어버리지 않았나, 오히려 역으로 그렇게 생각이 좀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경기도농업기술원이랑 함께, 농정해양국이랑 종자관리소랑 모든 게 함께 어우러져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도 상당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품종에다가 포대당 6,000원씩을 지원하는 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하는 종자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재설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농협에서 지금 아마 대부분의 종자에 대해서 회의를 해서 보급을 요청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번에 행정감사 때 저희가 한번 질의드린 부분이 있지만 농협에 그렇게 지원을 해서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얼마나 돌아가는지에 대한 피드백이나 그런 결과에 대한 조치는 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부분은 상당히 조정이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RPC를 중심으로 농협에 상당하게 많은 금액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아셔야 되고 이게 오히려 반대로 생각을 했을 때 농협이 좌지우지하는 농업이 될 수 있습니다. 농협에서 받고자 하는 종자만, 수매를 하고자 하는 종자만 받게 된다 그러면 농민들은 기술원이나 도에서 보급하고 있는 종자를 생산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지게 되거든요. 농협 지원 사업에 대해서 차후에 농민들에게 어떤 효과가 일어나는지 그 부분도 상당히 체크를 하시면서 예산투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부분에 이에서 벼 종자 역시도 2019년 보급이야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됐죠. 그런데 2020년 보급부터는 실질적으로 조금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같이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해양수산 관련해서 이 부분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강 하구를 중심으로 상당히 큰 기대를 가지고 있고 그쪽 어항이 앞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민간어선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도 있고요. 아직은 먼 미래의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곧 현실이 될 수도 있는 현 상황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남종섭 위원님께서 서해안 물류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 깊게 보고 계신데 자칫 잘못하다가는 인천에 모든 걸 다 뺏길 수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한강 하구를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연구소장님께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강 하구에는 큰 어장이 될 수 있는, 지금 조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고양시 앞에도 습지가 상당히 잘 조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연구도 상당히 미비하다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쪽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나 이런 부분도 한강 하구 중심으로 연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한강 하구에 대명항이라든지 중심으로 상당히 여러 가지 평화와 관광에 대해서 기대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항을 중심으로 관광사업과 어촌계가 같이 살아갈 수 있는 부분도 한강 하구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고 예산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윤영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진짜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해양국 소관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상균 농정해양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거 시끄러워서 읽지를 못 하겠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셔야지 잘못하면 다시 시작이 됩니다, 이거. 시끄러워서 읽을 수가 없어요. 아직 안 끝났는데, 다 끝나고 최종적으로 해야 끝나는데 지금 정리들을 하시느라고…….

지금 여기 다시 읽어야 되겠는데요. 정상균 농정해양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갖고 개선하여 예산 운영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질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2회 정례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8분 산회)


○ 출석위원(10명)

박윤영백승기성수석김성수김철환남종섭소영환안혜영염종현유광국

○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김경호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호원

○ 출석공무원

ㆍ농정해양국

국장 정상균농업정책과장 김충범해양항만정책과장 김남근

농식품유통과장 박종민친환경농업과장 김영호수산과장 김상열

친환경급식지원센터장 김성년

ㆍ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박영일

ㆍ종자관리소장 권창식

○ 기타참석자

ㆍ경기평택항만공사사업개발본부장 김재승

ㆍ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서재형

○ 기록공무원

안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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