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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2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2018.11.2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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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2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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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2회 경기도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8년 11월 26일(월)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 복지여성실, 보건환경연구원
2. 2019년도 경기도 예산안
- 복지여성실, 보건환경연구원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복지여성실, 보건환경연구원
2. 2019년도 경기도 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복지여성실, 보건환경연구원


(10시29분 개의)

○ 위원장 정희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정례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정희시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예산안 심사를 위해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3일간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잠시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복지여성실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심사를, 내일은 보건복지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지막 날인 수요일은 우리 위원회 전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 후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복지여성실, 보건환경연구원

2. 2019년도 경기도 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복지여성실, 보건환경연구원

(10시30분)

○ 위원장 정희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2019년도 경기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여성실 소관 2018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경기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복자 복지여성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복지여성실장 김복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도민의 복지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정희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복지여성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주연 사회복지담당관입니다.

(인 사)

배상택 보건위생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99쪽, 500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사회복지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안은 시도비 반환금 수입 등 2,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보건위생담당관은 기타이자수입 등으로 3,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1쪽 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1조 1,255억 1,400만 원보다 296억 7,600만 원 증가한 1조 1,55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담당관 세출예산안입니다. 502쪽부터 507쪽까지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생계급여에 57억 4,400만 원, 기초연금에 163억 9,600만 원을 증액, 취약독거노인발굴 현황조사 일자리 사업에 1억 9,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담당관 세출예산안입니다. 508쪽부터 509쪽까지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 사업에 1,300만 원 증액, 소아전용 응급실 지원육성에 1억 4,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실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13쪽 세입예산입니다. 사회복지담당관 소관 사례관리 장애인 보조기구 사업에 국고보조금 1억 600만 원을, 보건위생담당관은 말라리아 퇴치사업 등 5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14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15쪽 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복지여성실 2019년도 세출예산안은 2018년 당초예산 대비 18.5% 증가한 1조 3,328억 2,1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116쪽입니다. 사회복지담당관 세출예산안은 2018년 당초예산 대비 19.6% 증가한 1조 2,495억 1,600만 원입니다.

1116쪽에서 1119쪽까지입니다. 저소득층 주민보호를 위해 15개 사업에 2,575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생계급여 2,276억 4,900만 원, 긴급복지 지원사업 114억 4,700만 원,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 31억 4,400만 원, 노숙인 재활요양시설 운영지원 33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19쪽부터 1124쪽입니다. 복지일자리 지원을 위해 15개 사업에 690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등 운영비 129억 1,600만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에 359억 8,300만 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70억 6,6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124쪽에서 1129쪽까지입니다.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27개 사업에 7,458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기초연금 지급에 6,677억 5,800만 원, 노인요양시설확충 기능보강비 35억 2,200만 원,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비 489억 9,000만 원,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에 57억 7,500만 원,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50억 3,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29쪽에서 1139쪽입니다.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및 복지시설 지원을 위해 44개 사업에 1,769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등 장애수당 76억 3,200만 원, 장애인연금 457억 6,100만 원, 장애인 활동지원 657억 8,500만 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295억 4,700만 원, 경기북부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건립 1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담당관 세출예산안은 2018년 당초예산 대비 4.2% 증가한 833억 400만 원입니다. 먼저 1141쪽에서 1151쪽입니다. 공공보건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42개 사업에 489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28억 5,600만 원,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114억 200만 원,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 78억 800만 원,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에 55억 2,2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51쪽에서 1156쪽입니다. 질병예방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21개 사업에 342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말라리아 등 감염병예방 사업에 11억 2,400만 원, 보건소 결핵관리 사업에 6억 6,300만 원, 국가예방접종사업 289억 9,800만 원, 한센생활시설 운영지원에 5억 9,9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제출 이후 국비내시 등으로 인한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 본예산안에 대한 조정안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희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 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희시 김복자 복지여성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명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윤명수 수석전문위원 윤명수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보고서 2쪽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경 경기도 예산안 규모는 23조 9,989억 원으로 1회 추경 23조 6,350억 원보다 3,639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20조 8,691억 원으로 2,461억 원이 증가하고 특별회계는 3조 1,298억 원으로 1,178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경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는 5조 3,093억 원으로 1회 추경 5조 2,881억 원보다 212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4조 1,213억 원으로 205억 원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조 1,880억 원으로 7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는 경기도 전체 예산안 23조 9,989억 원의 2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고서 11쪽 복지여성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경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복지여성실 세입예산안은 55억 8,900만 원으로 1회 추경 55억 7,200만 원보다 1,7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2017년도 도비 보조사업 정산 확정에 따른 세외수입과 과징금 등이 증가요인입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경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복지여성실 세출예산안은 1조 1,551억 9,000만 원으로 1회 추경 1조 1,255억 1,400만 원보다 296억 7,6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기초연금 지급,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사업, 긴급복지 지원사업 등의 국비내시 반영이 주요원인입니다.

9쪽 복지여성실 제2회 추경예산 신규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실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의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 2019년도 예산안 규모입니다. 2019년도 경기도 예산안 규모는 24조 3,604억 원으로 2018년도 본예산 21조 9,765억 원보다 2조 3,839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가 21조 849억 원으로 1조 9,501억 원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3조 2,755억 원으로 4,33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19년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는 6조 3,379억 원으로 2018년도 본예산 5조 2,428억 원보다 1조 951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4조 9,515억 원으로 1조 86억 원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조 3,864억 원으로 2,226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2019년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는 경기도 전체 예산 24조 3,604억 원의 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9쪽 복지여성실 소관 201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19년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복지여성실 세입예산은 15억 1,700만 원으로 2018년도 본예산 14억 6,800만 원보다 4,900만 원 증가하였으며 전액 국고보조금으로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실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2019년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복지여성실 세출예산안은 1조 3,328억 2,100만 원으로 2018년도 본예산액 1조 1,247억 3,800만 원보다 2,080억 8,3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원인으로는 광역푸드뱅크 운영비 및 설치비,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24시간 지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등 신규 자체사업 추진과 자활장려금, 장애인전동보장구 충전기 설치,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 등 신규 국고보조사업 추진, 생계급여 및 해산장제급여, 긴급복지 지원사업, 기초연금 지급,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및 재가급여, 장애인연금 급여지급,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사업 증액과 희망키움통장(Ⅱ)와 같이 2018년까지는 보건복지국에서 일괄 추진하였던 사업에 대하여 북부지역 10개 시군에 대한 예산을 19년부터 복지여성실로 이관한 것이 증액의 주요인입니다.

31~36쪽까지의 2019년도 신규사업과 자체사업 30% 이상 증감내역, 주요사업 검토의견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실 소관 예산안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18년도 제2회 추경(복지여성실))

검토보고서(2019년도 본예산(복지여성실))


○ 위원장 정희시 윤명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의사일정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견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시 5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희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복자 복지여성실장님 보고가 있었고요.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기본질의를 모두 마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충질의와 추가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기본질의와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 모두 10분 이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님.

○ 김은주 위원 김은주입니다.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부분은 제가 행감 때도 지적했었던 노인 성인식 개선사업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행감 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은 잘 알고 계시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 김은주 위원 그래서 성인식 개선사업 진행 자체에 대해서 내용상의 문제가 있고 비전문적인 단체들에서 전문성 없이 운영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해서도 말씀드렸고 그리고 중복사업, 중복적으로 남부와 북부 양쪽에서 지원받아서 운영되고 있는 부분에서도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시겠다고 그때도 말씀하셨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은 행감 이전에 아마 세워진 걸로,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이 확대 증액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성 있지 않은 기관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증액하는 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일단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행감 지적내용을 토대로 해서 개선하시고자 하는 개선방향 그리고 예산도 조정이 되면 예산조정이라든가 어떻게 개선하시겠다라는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면 그거를 보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답변해 주세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가 고민하고 있고 행감 전에 예산이 세팅돼 있기 때문에 그냥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간담회 한번 했을 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교육은 전문기관이 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제가 우리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에 전문팀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복지재단하고 해서 교육을 시킬 것이고 여기서 배출하는 사람들 DB로 해서 시군에 다 나눠주면 시군에서 운영할 것이고 그리고 금년도에 했던 축제는 안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사실 노인 성인식 개선사업은 성인지적 관점에서 해야 되는데 강사 대부분들이 보니까 노인복지 쪽에 초점이 있었다. 이러한 부분들을 지적한 것은 개선할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가 보면 시간당 8만 원을 줍니다. 그런데 사실 수당이라는 것이 그래도 어느 정도 양질의 강사를 활용하려면 어느 정도 일정한 수당을 줘야 된다. 그래서 수당을 올려줘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저희들이 기존에 발굴한 성평등 강사, 굉장히 유능한 사람들이 있는데 시간당 8만 원 주는 것에 대해서 참여 안 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같이 활용하면 성평등 강사는 충분하지 않지만 그래도 시군이 활용할 때 불편함은 좀 감소할 것 같고.

또 한 가지, 지금 경기도에 경기도노인복지상담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종합상담하도록 돼 있는 부분이 있고 또 노인복지관에 상담사가 있고 이분들이 상담하다 보니까 상담의 중복성이 있는 것은 제가 인정하는데 이 부분에서 이분들이, 경기도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할 때 제가 봤을 때 경로당 순회교육할 때 어르신들이 또 상담을 하면 응해 줘야 되거든요. 그 부분을 상담을 해 가지고 우리가 경기도종합노인 상담하고 또 복지회관의 상담사와 연계하면 촘촘하게 사례관리도 될 것 같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좀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시책사업을 조례로 담아놨기 때문에 저희가 움직이는 폭에 있어서 좀 자유롭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 김은주 위원 그래서 저도 조례와 관련돼서 좀 개정하거나 통합하는 형태로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안과 아니면 변경되는 예산이나 이런 걸 계획을 세워서 제출해 주시면 다시 한 번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검토를 좀 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방향에 대해서는 저도 전반적으로 찬성하고, 그런데 시군에서 중복되는 부분에서 지금 또 따로따로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 김은주 위원 서로 연계가 안 돼 있고. 같은 상담사들이 감에도 불구하고, 같이 배치돼 있음에도. 그리고 지금 성인식개선사업으로 북부에서 시작해서 31개 시군 전체를 다 지원하고 있고 그 방안도 북부 특화에서 보자면 사실 그렇게 좋은 방안은 아니다. 북부를 위해서 더 쓸 수 있는 좋은 용처들이 많은데, 북부도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되게 많은데. 그래서 남부에서 하는 노인종합상담하고 통합해서 연결해서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좀 검토하셔서 계획안을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것들을 보면서 예산 검토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알겠습니다.

○ 김은주 위원 그래서 오늘이나…….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위원님, 한 가지만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부청이 31개 시군 정책을 할 때에는 남부청에서 해 가지고 북부청까지 다 아우르는데 북부에서 좋은 사업을 발굴했을 때에도 31개 시군 하는 것은 뭐 그렇게 좀 잘못된 것은 아니다. 그래서 노인 성인식개선은 남부, 북부 다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그러한 부분만 보완이 된다면 31개 시군이 같이 하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은주 위원 예산이 여유가 있으면, 저도 사실 그게 전체가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사실 북부 자체에서도 부족한 인프라가 너무 많은 상황이라, 예를 들어 똑같은 노인기본돌봄이어도 남부 대도시에서 하는 노인돌봄이 하루에 네 집을 갈 수 있다면 북부는 한 집, 두 집밖에 갈 수 없고, 그러니까 같은 인원을 똑같이 쓰더라도 북부는 사실 2배, 3배를 써야 되는 상황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족한 인프라 아니면 의료 인프라, 병원 의료적인 부분들도 많이 부족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들에 보다 더 집중하시는 것에 이 사업이 정말 특이한 사업인 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정말 북부에서 그렇게 해야 하는 사업인가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검토를 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북부에서 특화로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중복성이 있고 연계가 안 되는 부분은 명확하게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같은 복지관에서 똑같은 인력들이 상담사가 3명이 일을 하면서 서로 연계 안 되고 다른 일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도 일을 또 직접 하는 것도 아니고 다 연계해서 의뢰해서 처리하고 있는 상황이면 효율적인 면에서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상황인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통합해서 같이 운영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아예 남부를 통해서 종합상담 안에 통합해서 하든가 아니면 같이 하더라도 서로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들을 고민하셔서 오셔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부탁드리는 거고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알겠습니다.

○ 김은주 위원 덧붙여서 그러면 조금 더 말씀드리면, 계획 자료는 오늘이나 내일 오전까지는 혹시 제출…….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지금 아주 디테일한 부분이 아니라도 제가 계속 주문했기 때문에 직원들도 그거 인식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을 겁니다. 내일까지 드리겠습니다.

○ 김은주 위원 예산 확정되기 전에 검토가 돼야 돼서요. 가능하면 내일 오전까지 주실 수 있으면 위원님들하고 다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은주 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제가 지난번 행감 때 또 질문드렸던 부분이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아동ㆍ청소년 효행교육과 관련된 부분 문제 말씀드렸어요. 이것도 증액되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내용상의 문제도 말씀드렸고 다른 노인보호전문기관하고의 형평성 문제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 사업 자체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이 하는데 다른 기관으로 위탁 같은 형태로 해서 다시 또 노인보호기관에서 수행하도록 하는 뭔가 좀 맞지 않는 이런 절차상의 문제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세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위원님, 이게 보니까 사업을 위탁했더라고요. 위수탁 체결을 해 가지고 2021년까지 여기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보고 참 고민이 많은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할 때 강사 하는 분들을 좀 우리가 어드바이스해 가지고 이 아이들한테 눈높이에 맞는 강사를 파견해서 하면 어떨까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협약이 돼 있는 것을 저희가 이거를 파기할 수는 없으니까 2021년 1월 31일까지 돼 있으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강사진들이 좀 사실 어린아이들한테 적절하지 않은 강의도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 눈높이에 맞는 강사를 저희가 같이 발굴해 가지고 교육을 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협약돼 있는 상태를 다른 단체로 바꾸기가 참 어렵습니다.

○ 김은주 위원 네, 그러면 증액과 관련된 부분도 있고요. 사실 사업 수행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데 증액되는 부분도 있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제가 보건대 사실 인권적인 부분에서도 문제가 있는 교육을 추진하셨기 때문에 인권위원회의 인권센터를 통해서 인권과 관련된 부분 좀 검토를 받으시고 사업 수행과 관련돼서도 철저하게 지도점검하시고 그런 노인의 인권에 반하는 교육들이 효행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도 예산으로 진행되는 거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점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개선사항에 대해서도 제출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위탁업체하고 다시 한 번 우리가 의회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같이 논의하면서 내년도, 2021년까지는 아동ㆍ청소년 대상, 사실 노인 일자리 차원에서 접근했지만 그래도 좀 부적절한 교육내용이 있었다,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그러면 어른들도 사실 학교 교장 이렇게 나오신 분들이 사실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발굴해 가지고 좀 교육을 받고 아이들한테 진짜 인성교육이 되도록, 노인을 공경하는 교육이 되도록 하는 데 강사한테 같이 우리가 좀 참여해 가지고 발굴하는 부분, 이래 가지고 그 교육을 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김은주 위원 이게 사업목적부터요,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서. 사실 그때도 얘기됐지만 아동ㆍ청소년이 마치 미래의 가해자인 것처럼 학대 예방을 위해서 애들한테 가르치는 것도 처음부터 목적이랑 내용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고 사업 진행도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사업 수행도 의정부복지재단이 받았는데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수행하고 있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들이 다 개선돼야 될 문제잖아요. 명확하게 위탁을 받은 곳에서 수행해야 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을 충분히 개선하시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검토를 다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 김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그거 관련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효행교육 관련해서 교육내용 위수탁 사업으로 진행 중이고 또 2021년까지는 계속사업으로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사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더라도 교육내용에 대한 우리 도의 관여가 가능하지 않은가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그래서 저희가 지금 행감 때도 여러 가지 지적이 됐기 때문에 그 교육내용에 대한 강사 부분들만 저희들이 직접 관여를 해 가지고 지적하신 부분을 수용해서 직접 위탁받은 업체가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개입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 위원장 정희시 김은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교육내용에 대해서 김은주 위원님께서 그것도 전문가이시고 하니까 서로 상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정희시 이어서 박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박태희 위원 박태희 위원입니다. 저는 광역푸드뱅크 북부물류센터 관련돼서 잠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북부청에서 이영봉 위원님하고 왕성옥 위원님, 조성환 위원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넷이서 간담회를 했었는데요. 그때 많은 얘기가 오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얘기 나왔던 부분들이랑 차이가 없어요, 그때 주신 자료하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제가 말씀해 주신 부분을 지금 당장 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기본을 설치하고 난 다음에 위원님들이 그때 간담회 때 참석해서 많은 제언을 해 주신 부분을 연구를 통해서 인증제도, 조례 부분을 담으려고, 그런데 연구비가 지금 포함이 안 돼 있어서 어떻게 저희들이 고심한 끝에 복지재단에 저희들이 기본연구를 줄 수가 있습니다, 내년 출연금에. 그래서 거기서 저희가 복지재단하고 협의해 가지고 우리가 연구하고자 하는 목적 이런 것을 담아서 내년에는 복지재단에 연구를 주고 그리고 내년에 하는 것은 우리가 당초에 기본, 푸드뱅크 사람하고 기본만 세팅하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 박태희 위원 그런데 저희가 그 이후에 위원님들하고 잠깐 얘기를 나눴던 부분 중의 하나가 윙바디트럭이 꼭 필요한 건가요? 윙바디트럭, 5t짜리 윙바디트럭이.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그게 왜냐하면 큰 차인데요.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죄송합니다, 껐다 켰다 하니까. 현장을 가보니까 제가, 차가 만약에 북부의 물류센터가 남부청에 가서 싣고 오려면 그 물류를 다 싣고 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큰 차가 필요하겠더라고요.

○ 박태희 위원 월 평균 운영횟수는 한 어느 정도…….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제가 봤을 때에는 거의 북부에 물류가 있으면, 남부에 북부 물류가 있으면 가서 주에 가서 바로바로 가져와서 여기에서 공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해지지 않고 중앙에서 물류가 들어오거든요. 중앙에 경기도 배당된 것을 남부청이 중앙물류센터에서 가져오면, 거기 가니까 시군별로 다 이렇게 써져 있어요, 보니까. 북부 10개 시군을 우리가 그 큰 트럭이 가서 북부 물량을 다 싣고 와서 북부에 두면 북부 시군센터에 가서 쉽게 가져갈 수 있는 이러한 방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 달에 몇 번이냐가 아니라…….

(복지여성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한 주 3회 정도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 박태희 위원 주 3회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 박태희 위원 그렇게 물량이 많은가요? 지금 냉동탑차도 있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기본적으로 보니까 저희가 큰 차는 하나 있어야 되고 작은 차 있고 그게 전에 말씀하셨던, 뭐라 그래, 퍼 올리는 거 있잖아요.

○ 박태희 위원 지게차.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지게차. 지게차하고는 필수로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제가 가서 한번 해 봤더니 그거는 필수로 있어야 된다. 그리고 왜냐하면 그게, 대부분 물류창고가 약간 도시지역에서 밖에 있다 보니까 그 안에서 근무할 수 있는 책상이라도 있어야 되고 또 화장실도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최소한의 이런 정도는 가져가야, 세팅해야 근무하는 사람들이 좀 그래도 불편함을 덜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 박태희 위원 저희 위원님들이 그 당시에 간담회를 치르고 나서 잠깐 얘기했던 부분들이, 윙바디 5t이면 상당히 큰 차인데…….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굉장히 큰 차입니다.

○ 박태희 위원 그래서 이만큼의 양을 수송할 수 있는 물량이 되냐, 일단 그게 첫 번째 얘기가 나왔었고요. 그 정도의 양이 안 되면 굳이 이거를 구입해서 할 필요 없이 이거보다 좀 작은 차를 사서 이거를 지역 푸드뱅크 쪽에 직접적으로 가는 부분들도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부분도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작은 것은 기초에 있는데 위원님께서는 그냥 북부물류센터에서 실어와 가지고 10개 시군을 쭉 돌면 되지 않냐 이런 말씀이신 거죠? 좀 작은 거.

○ 박태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는 것보다는 필요할 때 그쪽에서…….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좀 빌려주고.

○ 박태희 위원 네. 그런 부분들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게 더 좋지 않겠냐. 그리고 주 3회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5t 정도에 주 3회면 물량이 상당히 되거든요. 그런데 매주 3회마다 이렇게 해서 매일같이, 푸드뱅크 매일 나눠주시나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광역에서는 실어오면 북부에 있는 시군에서 가져갈 것도 가져가고 또 북부시군센터는 그것도 시 지역에서 들어오는 푸드뱅크를 이제 푸드, 그런 음식을 관리하기 때문에, 제가 시군을 직접 안 다녀봐 갖고 그날 처음 가 가지고요. 북부, 제가 봤을 때에는 10개 시군의 박스가 엄청났었기 때문에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앞으로는 또 우리가 북부물류창고가 생기면 북부 광역에서도 이게 많이 활성화시켜 갖고 이렇게 가져오는 방향을 해야 된다. 그냥 남부에서 나눠주는 것만 가지지 않고 했을 때.

○ 박태희 위원 이거 이 차량을 유지하는 비용하고 물류를 필요했을 때 임대를 하는 비용하고 한번 비교를 해 보셨나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그걸 비교를 못 했습니다, 위원님. 그러면 제가 내일까지 간략하게 한번 비교를 해 가지고, 아주 퍼펙트하지는 않지만…….

○ 박태희 위원 어떤 게 더 효율성이 있어서 어떤 게 더 좋은지, 높은지. 그리고 이 비용을 갖고 인원을 한 분을 더 충원해서, 지금 두 분이잖아요. 일하시는 분들이.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 박태희 위원 두 분 갖고 지금 이 물류창고를 운영한다는 게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 박태희 위원 지난번에 말씀하시기를 이 두 분이 5t짜리 트럭하고 냉동탑차하고 지게차까지 전천후 운영을 다 하신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럼 이분들이 사무업무도 또 보시는 거잖아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제가 남부에 가 보니까 군인 대체복무한다 그러나, 그분들…….

○ 박태희 위원 사회복무요원.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사회복무요원들이 근무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에도 사회복무요원 한두 명 정도는 근무시켜도 될 것 같습니다.

○ 박태희 위원 그 사회복무요원들이 이 차량 운전을 한다고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차량은 아니지만 물건 오면 같이 날라주고 이런 거는 좀 하지 않을까.

○ 박태희 위원 그래서 저희가 얘기했던 부분은 물류, 이 차량이 꼭 필요한지 여부하고 그다음에 필요했을 때 임대로 해서 그때그때 쓰는 비용하고 그다음에 이 비용 갖고 아예 인원을 더 충원하는 게 낫지 않겠냐. 다각적으로 그런 쪽을 한번 비교를 해 보셔 갖고 이거를 한번 꾸며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그러면 위원님 말씀하신 지금 윙바디 5t트럭이 굉장히 큰 차니까 이걸 좀 작은 차로 하면 어떠냐는 얘기를 해 주신 거거든요. 그렇죠?

○ 박태희 위원 작은 차도 작은 차지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조금 작은 차.

○ 박태희 위원 이거를 임대 있잖아요, 물류. 화물로 그 당시, 그때그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그때, 필요할 때마다 지입해서 쓰는 거 말씀하세요? 지입차를?

○ 박태희 위원 네.

○ 위원장 정희시 지입이 아니고 임대를 할 수 있습니다.

○ 박태희 위원 네, 화물.

○ 위원장 정희시 예를 들면 지게차를 지금 구매금액을 얼마로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통상 한 40만 원이면, 한 달. 40만 원 정도 하면 임대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지게차가 1,000만 원 지금 예상돼 있습니다, 구입하는 데. 중고차 1,000만 원.

○ 박태희 위원 윙바디 이거 5t짜리는요? 다 중고인가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이거는 윙바디는, 아니, 새 차입니다. 9,000만 원. 냉동탑차는 1t이 2,500만 원 잡혀 있고요. 지게차는 중고로 해 가지고 한 1,000여만 원. 700~1,000만 원 정도 하니까 최고액 1,000만 원 잡아놨습니다.

○ 박태희 위원 그러니까 이게 9,000만 원의 비용으로 사서 또 여기에 보험이나 또 유류비, 이게 또 각종 소모품이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비용하고 이게 그때그때마다 물류를 해서 사용하는 비용하고 비교했을 때 이게 어느 게 더 효율성이 좋은지 한번 비교를 해 보시고 또 물류비용이 훨씬 더 낫다고 하면 아예 이 비용을 갖고 인원을 한 명을 더 충원하시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그런 의견을 제안해 드리는 겁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그 비교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사실 그걸 비교를 안 해 봤기 때문에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요.

○ 박태희 위원 이 대형트럭 같은 경우는 유지비도 상당히 비싸요. 기름 유류비도 많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소모품들도 그렇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한번 분석해 가지고, 비교해 가지고 내일까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박태희 위원 네, 그거를 한번 저는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거 비교 한번 하셔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 박태희 위원 그리고 이거는 378페이지 사업설명서,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이거는 국비하고 시군비인데요. 이거는 복지여성실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여성가족위원회도 같이 하고 계시잖아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 박태희 위원 아마 같은 해당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청소년들 자해에 대한 기사들 많이 보셨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 박태희 위원 그런 자해에 대해서 혹시 복지여성실에서 이거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게 뭐 있으신가요, 별도로?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거기서 제가 있을 때 아이들의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ADHD 이런 아이들이 좀 많다는 얘기가 주위에서 들렸었고, 그리고 시설이나 시설장이나 그룹, 지금 공동생활가정 원장님들도 그런 얘기를 하셔서, 우리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정신보건센터가 있는데 거기에서 일부 아동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센터에서. 그런데 여기는 더 디테일하게 한번 시범센터를 만들어서 걔네들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교육해 주고 또 시설장이라든가 애들이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를, 그거까지 같이 해서 내년에 시범사업으로 잡혀 있습니다.

○ 박태희 위원 보통 자해를 하는 친구들이 가정이 불안정하거나 하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고 또 자해를 처음 시도하는 시기가 보통 한 13세에서 14세 정도에서 많이 시도하고 있대요. 그런데 이 친구들은 물론 상담을 받고 싶어도 그렇지 못한 게, 학교에서도 물론 상담하는 교사님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상담하게 되면 바로 소문이 퍼지기 때문에 그것도 감추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SNS를 통해서 특히 이 아이들이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하고 또 같은, 자해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는 사람들하고 그거에 대해서 같이 또 공유한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지금 사회적으로 되게 심각한 수준에 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아동이 아니라 이거는 거의 청소년 쪽에 해당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중학교부터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친구들이. 그런데 제일 시급한 게, 가장 심각한 게 중학생 애들, 친구들, 그 친구들에 있어서 가장 많이 자해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자해를 하면서, 항간에는 자해가 아니라 자위다라는 얘기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해를 함으로써 자기만족을 느끼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복지여성실이 일단 자체사업으로서 이걸 한번 진행해 보시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북부 쪽에 있는 열악한 친구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실태조사를 해 보셔서 이걸 자체사업으로서 한번 연구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제안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우리가 자살예방 전담인력도 내년에 사실 증액이 되거든요, 정신건강센터에. 되고 그 안에서 보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정밀진단해서 나오면 병원 연계시키고 다 사후관리를 하는데 이런 애들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 좋아지는 애가 있고 또 끝까지 가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요즘은 저희들이, 양육시설, 그룹홈, 어린이집 전반적으로 작년에 진단비를 다 했는데 일부 부모들은 인정을 안 합니다, 사실. 부모들이 어릴 때부터 좀 인정을 해서 치료를 해야 되는데 인정을 안 하는 부분이 있는데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그렇게 좀 심각성이 있는 아이들은, 서울에는 각 구마다 다 있더라고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경기도에도 보니까 조금 하는 데가 성남, 수원, 재정이 좀 나은 데는 그래도 일반아동들 대상으로 지금 지적하신 이런 자살에 대한, 폭력에 대한 먼저 심리치료 이렇게 다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북부지역은 사실 그런 시군이 없어서, 고양만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열악한 데는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건의했더니 지사님은 수원의 모범을 한번 보고, 시범을 한번 해 보고 내년에 북부에도 하나 하라는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올해 남쪽에서 하는 거 보고 내년에 북쪽에도 그 모형을 도입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북부에는 시군마다 하라고 하면 예산이 워낙 들기 때문에 아무래도 북쪽은 좀 시장ㆍ군수님들이 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박태희 위원 북부의 전 시군이 다 하기는 어렵다고 저도 생각해요. 그리고 아직까지 자해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하는 게 심각성을 모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들어 보니까 아직 심각성에 대해서 잘 캐치를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친구들은 학교에서도 거의 왕따를 당하면서, 그러다가 이 친구들이 자해를 한번 시작하면서 그거에 대한 더 만족감을 느끼고 희열을 느끼면서 더 크게, 성년이 될 때까지도 그거를 계속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저는 한번 이걸 시군에서 한꺼번에 하는 것보다 북부에서 이 부분을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 보는 게 어떤가 싶어요. 자살이나 자살 예방이나 다 같은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들은 지금 학교에서 하는 왕따 친구들에 대한 그런 상담이나 그런 것 갖고는 이거는 해결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거는 이것만 전문적으로 한번 다뤄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그래서 제가 건의를 드렸는데요, 사실 좀 반영이 안 된 상태고 지금 자살예방센터라든가 정신건강보건센터에서 하지만 아주 소수로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남부에서 하는 건 여성비전센터 안에 프로그램을 완전히 방마다 깔아서 한번 퍼펙트하게 하려고 내년 예산에 일부 반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모형을 보고, 결과를 보고 북부청도 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 박태희 위원 네, 이 부분은 한번 관심 갖고 북부청이 자체적으로 움직여 보시는 게 어떨까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알겠습니다.

(정희시 위원장, 최종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최종현 박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성환 위원 감사합니다. 오후에 일정이 있어서 오전 중에 질의를 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달장애인 직업훈련 프로그램 예산이 잡혀 있어서 위탁사업으로 진행하고 계시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 조성환 위원 1134페이지 1억 1,600만 원 지원하고 있는 부분.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위원님, 257페이지 말씀…….

○ 조성환 위원 네, 사업설명서는 257페이지 맞습니다. 어느 단체에 위탁해서 진행하고 계신가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새누리장애부모연대하고…….

○ 조성환 위원 네, 새누리장애부모연대하고 또 있어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지적발달장애인.

○ 조성환 위원 그럼 여기에서 지금 프로그램만 운영하고 있나요? 직업훈련에 대한 프로그램만 제공하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위원님, 직무지도사도 같이 하면서 코디네이터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하고 있고요. 공공기관 연계시키는 것도 같이 하고 있고 취업하는 것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 조성환 위원 그러니까 취업 연계하거나 직무지도사들이 관련해서 우리…….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같이 직무지도하거나…….

○ 조성환 위원 대상자들을 지도하거나 이 정도 수준으로밖에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지 않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그 정도입니다.

○ 조성환 위원 혹시 취업지도를 하면 얼마만큼의 대상자들이 취업해서 자립하고 있는지 혹시 관련 통계 관리가 되고 있으신가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금년도 10월 실적을 보니까 취업을 1명이 했습니다.

○ 조성환 위원 1명 했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 조성환 위원 제가 봐도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이게 1명을 취업시키면서 이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단순히 취업 목적으로만 교육프로그램이 진행되면 실제 현장에서는 우리 발달장애인들이 자립생활을 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현실이고요. 보통 취업을 해도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사유로 한두 번 결근하면서 문제가 생기면 또 지속적이지 못하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있는데 조금 검토가 필요한 것 같아요, 개선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한 지원 자체를 교육훈련 프로그램으로서만 이렇게 중단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취업보다는 저는 창업, 발달장애인들이 창업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창업이 어렵잖아요, 일반 청년들도 어려운데. 그러나 발달장애인들의 강점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영역들에 창업이 가능한 분야들이 있고 그런 요구들이 조금 현장에서 많이 있어요. 그래서 관련 조례 준비를 하나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좀 예산이 지원돼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런데 이게 창업 지원이 되면 담당부서가 바뀌나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이게 남부청하고 북부청하고 같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장애인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과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남부청하고 좀 협의를 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사실 창업 쪽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 비용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제가 “나는 카페”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교육하는 데 10개월 정도 했었는데 한 10억 정도가 들어갔었거든요. 집중이 안 되고 계속 반복 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 조성환 위원 바로 그 부분이 포인트인데요. 반복 훈련해야 되고 시설이 많이 필요하고 이런 부분들만 우리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창업 하면.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제가 추후에 좀 논의드리고 말씀드릴 테니까 정말 소비용으로 아이들이 간단하게, 큰 훈련 없이도 자립에 큰 도움이 될 만한 이런 것들이 현장 전문가들로부터 의견들이 많이 수렴되고 있어요. 평생 이런 아동들과 함께 생활하거나 관리했던 분들의 그런 요구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해 주셔서 큰 예산 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위원님, 좋은 제안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실 저는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사업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또 그러한 부분을 남부청도 똑같은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남부청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성환 위원 네, 이건 조례 준비과정에서 같이 협의드리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박태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자살 부분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자살송 같은 거 부르고 계신다는 거 아세요? 혹시 얘기 들어보셨어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저희도 아이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요. 요즘 애들이 팔에 긋고 희열을 느낀다는 그거, 언론도 보고 좀 가슴이 아팠고, 그래서 각 시군에서 자살예방센터라든가 건강증진센터에서 아이들을 치료, 보호하지만 그걸로는 부족하다, 지금 그래서 서울 갔더니 아이존이라고 해서 굉장히 사무실로 가서 팩트별로 다 교육하고 있고 부모도 교육하고 있고요. 그리고 부모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 이런 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경기도는 그 정도는 안 나갔기 때문에 내년도에 비전센터에다가 그런 시범 모형을 하나 만들 것이고, 그것이 왜냐하면 또 가족의 문제가 얽혀 있습니다. 가족 같이, 또 솔루션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아이만 치료해서는, 어른도 또 사실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저 깊이 고민하고 있고요. 그래서…….

○ 조성환 위원 그래서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정신보건 영역문제 또 저소득층의 어려운 문제 부분에 줄거리를 쫙 쫓아가서 찾아봐서 끝에 가보면 알코올중독이 항상 걸려요. 알코올중독 가정의 아동들, 가정이 해체되고 또 그러한 문제들 또 이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술, 담배 이런 것들로 이런 문화들을 접하면서 학교폭력 이렇게 연관돼 있으면서 아주 복합적인, 어떤 분야로 구분돼서 갈 수 없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행감 때 말씀드렸지만 사실 알코올중독이 어떤 이런 사회적인 구조의 핵심의 기저에 원인적인 요인을 제공하고 있는데 정책적으로는 이걸 찾아내기가 힘듭니다, 사실은. 그러나 사업들을 하다 보면 결국에 가서는 항상 걸리는 부분이 알코올이에요. 그런데 우리 경기도가 사업이 너무 없어요. 우리 복지여성실도 그때 여쭤봤습니다만 국비랑 시군비 50, 50 매칭으로 그냥 센터 운영하는 거 말고는 사업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추경 때라도 이런 부분들은 조금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반영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아직 혹시…….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북부청에서 공무원을 먼저 알코올교육을 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일전에 월례조회 때 조율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사회적인 분위기가 알코올은 범죄행위라는 인식이 널리 확산돼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알코올상담소를 제가 전에 한번 얘기해 보면 상담으로 끝나고 이 사람들이 알코올중독자일 때 적극적으로 본인이 치료할 의지가 있어야 되고 가족들이 해야 되는데 강제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참 맹점이 있다 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술을 엄청 싫어하거든요, 술을 못 마시고. 그런데 이게…….

○ 조성환 위원 술을 싫어하실 필요는 없고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저는 술을 싫어하고 안 마십니다. 술 이러면 사실은, 주위에 많잖아요, 애주가들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데 지나친 음주운전은, 사회 홍보를 해서 술을 즐겁게 마시고 가볍게 마시는 것, 좀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 이 생각이 들고. 아까 박태희 위원님도 여러 번 얘기하셨지만 결국은 아이들 치료했을 때 보면 가정의 문제가 가장 크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남부청의 어린이 치료복지센터가 제대로 된다면 직접 찾아가서 부모들도 상담하는 게 있어야 되고 아이ㆍ부모 같이 상담하는 게 있어서 제대로 회복시켜야 된다 이렇게, 오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집을 찾아가서 방문해서 부모까지 치료해 주는 이러한 어떤, 좀 발전적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조성환 위원 그래서 이쪽 부분은, 복지영역 부분의 문제는 통합적인 관점으로 보셔야 되고 예산도 그런 차원의 예산들이 마련돼야 돼요. 부분 부분 찢어져서 운영되면 그냥 그걸로만 끝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장님께서 좀 남은 기간이나 우리 간부분들하고 그런 통합적인 관점에서의 정책이나 예산 부분을 신경 써 주셔서 이번에는 반영되지 않았지만 향후에 예산수립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 조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최종현 부위원장, 정희시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정희시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김영해 위원 김영해입니다. 조성환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추가로 질의드릴 게 있어서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발달장애인 직업훈련 프로그램은 제가 행감 때 질의드렸던 내용인데 검토가 안 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것의 문제는 작년 사업비의 58%밖에 쓰지 못했어요, 한 군데에서 사업을 포기하는 바람에. 그런데도 지금 내년도 예산에 올라온 게 증액을 해서 올라왔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하시려고 증액해서 올리셨어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지금 제가 보니까 이게 변명 같기도 하고, 제가 10월 1일 자로 오다 보니까 완전히 세팅이 돼서 넘어와 있기 때문에. 아까 전에 위원님, 내년에 인건비가 증액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건복지 가이드라인이라든가 경기도가 사회복지에 관련해서 인건비가 증액된 부분들이 있고 이 예산을 아까 전에 말씀, 1명밖에 취업이 안 됐는데 창업 쪽으로 돌릴 수가 있는지, 그래서 지금 세팅돼 있기 때문에, 한 단체가 포기했는데 이걸……. 위원님 아시다시피 일반 단체에서 막 요구해서 들어오는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설득하고 이거를 내년에는, 저는 아까 전에 조성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좀, 사실은 이런 사업으로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인데 또 단체마다 이게 갈리기 때문에 참 조율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새누리부모연대에서는 강력히 주장하거든요, 이 사업을 해야 된다고 그러고.

○ 김영해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내년도 이 예산을 증액해서 한 군데 주겠다고 올린 것은 새누리부모연대를 염두에 두고 지금 올리신 거라고밖에 생각이 안 되거든요, 저는. 작년도에 그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도 않은 사업을 갖다가 더 증액해서 올렸다는 것은 그쪽을 밀어주는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사업이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듯이 쉬운 사업이 아니에요. 저희도 지역에서 법인에서도 진행해 보고 조합에서도 진행해 봤지만, 계획은 참 좋아요. 계획서만 봤을 때는 ‘아, 이렇게 하면 진짜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지만 실제 진행해 보면 참여하는 장애인들도 많이 없을뿐더러 거기에 대해서 부모님들께서 많이 지원해 주어야 되는데 부모님들도 지원이 많이 안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업이 쉽지 않은 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북부에서도 지금 한 군데 포기한 사례가 나온 거고 남부에서도 아마 어거지로 예산 맞춰서 진행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이게 제대로 다 진행이 된 게 아니라. 저는 이거 그냥 이렇게 올리신 거 예산 통과 못 해 드릴 것 같습니다. 저도 아까 조성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장애인들의 취업을 목적으로 한다면 이걸 직업훈련만 따로 할 게 아니라 어떤 사업을 시작해서 거기에서 훈련이 들어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카페 하나 하는 데 10억 들었다고 그러셨나요? 저희 공동모금회에서 5,000만 원 지원받아서, 조합에서 5,000만 원 지원받아서 카페 하나 만들어서 장애인 근로자들 4명 취직해서 지금 한 3년 가까이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그러니까 이건 뭐 직업재활센터나 그쪽에서 공모사업을 해도 아마 아이템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취업을 목적으로 한다면 그게 더 효율적이지 이렇게 제대로 운영되지도 않는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 의도를 잘 모르겠거든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저희가 100명을 교육하기로 했는데 한 80명 정도가 끝까지 갔어요. 그래서 한 10억 정도 든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 예산이 인상된 거는 생활임금 인상이 반영된 부분들이 큽니다. 그러면 사실 새누리장애인들이 보면서 이 사업을 강력히 주장했었거든, 남부청에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단체들이 만만치 않습니다. 공무원들이 이게…….

○ 김영해 위원 단체들이 만만치 않다고 예산을 계속해서 지원해 줄 건가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공모로 갈 겁니다. 공모사업 할 겁니다. 단체에 주는 게 아니라 공모사업 갈 겁니다.

○ 김영해 위원 그전에 공모했을 때도 지원 단체가 없어서 재공모 들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올해는 홍보를 엄청 해 가지고, 위원님 같이 해 가지고 다양한 단체들이 들어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하고자 하는 필요한 곳이 공모해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 김영해 위원 그리고 제가 행감 때 지적해 드렸듯이 이게 장애인들이 1년, 이거 단년사업이잖아요. 1년 직업훈련해 가지고 어디 가서 일할 수 있는 상황 안 되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또 단년사업으로 올라온 거잖아요. 예산이 좀 효율적으로 쓰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그런데 이게 이제 만약에 예산을 이월하고 또 이월하려면 계약을 해 가지고 장기로 가야 되는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예산은 1월 1일과 12월 31일이 종료가 됩니다. 보통 국가예산은 그 어떤 큰 대단위 사업에서 협약해 가지 않는 이상은 단년도 사업으로 다 끝나기 때문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애들을 교육시켜 가지고 취업을 하면 2~3년 돼야 안착이 되는데 그럼 이게 단년도 끝나면 효과가 있나 했을 때 제 생각은 이렇게 갈 수가 있거든요. 금년도에서 프로젝트가 들어오잖아요. 1차 연도는 우리가 교육을 하겠다, 2차 연도는 취업을 하겠다 이러면 그 계획에 따라주면 2차 연도에는 그걸 인증해 주는 걸로 해 가지고 가면 가능하지 않을까…….

○ 김영해 위원 그러면 공모사업을 다년도 공모사업으로 가야 되는 거죠. 단년도 공모사업이 아니라 3년이라든가 5년이라든가 그렇게 다년도 공모사업으로 가야 되는 거지 이렇게 1년짜리 공모사업으로 가서는 효율성이 없다는 거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그래서 이런 거는 조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모든 국가 지방단위사업이 정부가 주도해서 정책하는 것은 다 단년도 사업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렇게 가려면 조례가 있어서 특별한 케이스를 줘 가지고 갈 수 있는 방향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단년도 사업밖에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 김영해 위원 지금 조례가 뒷받침이 안 돼서 그걸 못 한다는 거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 김영해 위원 알겠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그랬을 때 한 단체가 조례에 의해서 그 사업을, 아까 전에 우리가 협약하듯이 계약해서 2~3년 끌고 가는 것, 이렇게 평가해서 다시 또 공모로 가는 방향 이런 방향이 있으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 김영해 위원 지금 다른 단체에서도 공모사업을 하면 이렇게 단년도로 안 끝나거든요. 3년이나 5년 가서 1년 사업평가해 보고 그게 효과가 어느 정도 나오면 그 다음연도, 그 다음연도 계속 지속해서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가거든요. 이게 예산이 효과적으로 쓰이려면 그런 방식으로 가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단년도 사업으로 올라오는 거는 이 사업은 안 하느니만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관계공무원, 복지여성실장에게 개별설명)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이거하고는 조금 그 얘기하고는 다른 얘기고…….

○ 김영해 위원 하여튼 이 사업은 좀 다시 구체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려서…….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위원님, 제가 계속 리바이벌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 사업에 대해 갖고는 근거가 없으면 이게 다음, 다음연도가 힘들기 때문에…….

○ 김영해 위원 그럼 근거를 만들어 드릴 테니까 이번에는 남부에서만 사업을 하시든가.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남부에서만, 그럼 북부는…….

○ 김영해 위원 북부에서 지난번에 뭐지? 지적장애인복지 거기에서 포기한 사업을 새누리연대에서 받겠냐 했는데 거기에서 자신이 없으니까 안 받은 거잖아요, 새누리연대에서도. 그 예산 안 받은 거잖아요, 받아서 진행하겠냐 했는데. 그런 단체를 어떻게 믿고 사업을 계속 진행해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그런데 저는 예산이 남부청과 똑같은 사업을 할 때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 같이 협의를 해 보고 많은 홍보를 해 가지고 다른 단체가 들어와서 소규모라도 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왕 세워진 예산을 또 반납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이 세워진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남부청하고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꼭 새누리부모연대가 제안했다고 그 단체만 주는 것이 아니라 진짜 지적장애인들도 소규모로 활동하는 단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단체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홍보를 해 가지고 이 사업을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거를 장기사업으로 가려면 근거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영해 위원 근거는 만들어 보도록 노력을 하고요. 일단 이거는 좀 더 협의가 필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른 거 하나 더 하면 설명서 187페이지 재가노인 복지시설 지원사업이 작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2배로 늘었어요. 이거는 왜 그렇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지금 파주ㆍ의정부 2개소가 더 추가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지원비가 개소당 증가가 돼서 1억 2,000에서 2억 정도가 증가되고요. 그리고 인력보강이 개소당 3명에서 5명으로 됐습니다. 이용인원도 증가가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증가요인이 있어 가지고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 김영해 위원 지난번 추경예산 할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예산 산출내역을 적어주시면 어떠어떠한 근거로 해서 예산이 증액됐는지 그걸 산출내역에 해 달라고 했는데 하나도 안 돼 있어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안 돼 있습니까? 안 적었어요?

○ 김영해 위원 그래서 예산서만 봐 갖고는 예산이 왜 증액됐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정희시 위원장, 최종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최종현 담당팀장님께서, 누구시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책을 두껍게 한 이유가 좀 자세하게 하더라도…….

○ 부위원장 최종현 성인재 팀장님께서 나오셔서 팀장님께서 답변하세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위원님께서는 자세한 증가요인을 왜 올리지 않았나 이 얘기시거든요.

○ 부위원장 최종현 아니, 팀장님이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팀장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과장님…….

○ 부위원장 최종현 그러니까 팀장님께서 나와서 답변하세요.

○ 노인복지팀장 성인재 노인복지팀장 성인재입니다. 상세하게 설명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작성한 걸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개소 수가 2개소 증가한 부분이랑 그다음에 지원금액이 1억 2,000이었는데 2억으로 증가하고 인력도 인력보강을 위해서 개소당 2명이 증가했습니다. 이용인원도 증가한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 김영해 위원 그러니까 인원이 증가됐으니 인건비는 별도로 지원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1억 2,000에서 2억으로 오른 이유는 뭐예요? 인건비 때문에 그런 거예요?

○ 노인복지팀장 성인재 네.

○ 김영해 위원 인건비가 올라가서?

○ 노인복지팀장 성인재 네.

○ 김영해 위원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최종현 국장님께서는 답변하실 때 세부적인 거는 담당과장님하고 팀장님께서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국장님이 다 아시는 건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최종현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봉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이영봉 위원 의정부 출신 이영봉 위원입니다. 저는 몇 가지 점검하고 확인절차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입ㆍ세출안 설명 31페이지 보시면 해산장제급여가 있습니다. 물론 이게 도비는 매칭이 얼마 안 되는데요. 이게 경기도에서 하는 출산장려지원금 사업하고 중복되는 부분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이 부분은 지금 지사님이 하는 산후조리비 별도로 기초생활수급자한테 사망과 출산했을 때 주는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 이영봉 위원 그러면 기초수급자는 경기도에서도 받을 수도 있고 국비에서 지원받을 수도 있고 두 가지 다 받을 수 있네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지금 지사님이 공약하는 것도 받을 수가 있고요. 또 이것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 이영봉 위원 그래서 여쭈어봤고요. 그러면 해산하고 장제급여를 분리하면 금액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여기 예산에서 분리를 해 보면? 그게 나와 있나요, 예산이? 우리가 60만 원하고 75만 원인데.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위원님. 그겁니다. 출산했을 때 60만 원 주고요. 사망했을 때 75만 원인가 합니다.

○ 이영봉 위원 인원수가 다 정리돼 있나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정해져 있습니다. 경기도가 내내 사업량이 증가하였습니다. 한 800여 명 정도 늘어났습니다.

○ 이영봉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인데요. 43페이지 경기도형 긴급복지와 국비지원 긴급복지가 있어요. 목적은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한 가정이나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사업이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 이영봉 위원 사업의 차이가 무엇이죠, 이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이게 뭐냐 하면 옛날에 무한돌봄사업을 국가가 가져가면서 긴급복지사업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긴급복지에서 사업을 지원하고 더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경기도에서 긴급복지를 하게 되겠습니다.

○ 이영봉 위원 부족분에 대해서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부족분에 대한 거나, 경기도가 기준이 좀 넓습니다.

○ 이영봉 위원 그래서 이게 조금 본 위원 생각은 중복되는 어떤 느낌을 받아서 질의를 한 거고요. 그리고 이게 조금 지적을 받으신 적 있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제가 행감 땐 지적을 안 받은 것 같은데요. 그전에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님.

○ 이영봉 위원 여기도 나와 있는데요. 경기연구원 국고보조사업인 긴급복지 지원사업과의 독립성이 부족하다고 해서. 그래서 본 위원이 확인하는 거예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위원님, 보시게 되면 경기도형과 국가가 하는 게 차이가 있는 것이 경기도가 소득 중위 80% 이하고 국가는 75% 이하입니다. 그래서 경기도 긴급복지가 3차 안전망 복지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긴급복지에서 숫자가 더 늘어난다고 볼 수 있죠. 커버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이영봉 위원 그러니까 요는 그거잖아요. 중앙정부에서 못 하는 부분을 경기도에서 커버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 이영봉 위원 지적을 약간 받으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 사후조치를 하셨나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경기연구원에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독립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하신 거는 우리가 후속조치로서는, 그래서 2016년도에 지침을 개정했습니다. 개정을 해 가지고 지금 국가가 하는 것과 차별성을 강화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 이영봉 위원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그 자세한 부분은 우리 담당과장으로부터, 제가 아까 전에…….

○ 이영봉 위원 네.

○ 사회복지담당관 지주연 사회복지담당관 지주연입니다. 저희가 긴급복지사업이, 무한돌봄사업이 시작하기 전에 이미 중앙정부에서 시작은 했습니다만 저희 무한돌봄사업이 훨씬 더 활성화되면서 긴급복지사업으로 들어가서 긴급복지사업들이 확대되면서 그런 논란들은 계속 있었습니다. 이게 김문수 지사님 있을 때부터 있었던 거였고요. 그래서 저희가 중위소득의 기준도 75하고 80의 차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일단은 가장 기본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신청을 왔었을 때는 반드시 국민기초를 우선으로 하고요. 그런데 국민기초가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는데 길게는 한 달도 걸립니다. 그래서 그럴 때 긴급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경우 먼저 긴급을 하고요. 그다음에 긴급을 하고 나서도 계속 위기사유가 안 됐을 때 지금 경기도형 사업으로 가는 걸로 이렇게 해서 3단계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현장에서의 문제는 의료비 부분이 저희 경기도형이 좀 더 많다 보니까 선호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그래서 수급자들이 그런 요구를 하시더라도 저희가 되도록이면, 왜냐하면 긴급복지가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시군에 부담이 훨씬 적은데 그런 부분을 편법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거는 저희가 계속 긴급복지, 경기복지재단과 저희가 계속 연구도 했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개선을 노력하고 있지만 사실 중복의 부분, 계속 논의가 됐던 부분들은 그러면 5% 차이 정도만으로 똑같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선 그렇게 1차, 2차, 3차 순위로 진행을 국민기초, 긴급복지, 경기도형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저희가 계속 지도하고 노력하고 있어서요. 이전보다는 중복성의 문제는 많이 벗어나고 있습니다.

○ 이영봉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질의를 하느냐 하면 복지의 사각지대가 있어요. 그 부분들을 커버해 줘야 되는 게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 같아서 질의를 한 거고요. 계속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당 담당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들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세입ㆍ세출안 375페이지인데요.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가 70%, 도비가 30%인데요.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 사업은 정신요양시설 종사자 인건비, 운영비 등 정신장애인 입소시설 안정적인 운영 도모 사업인데 중요한 게 이런 거 같습니다. 우리 주무관님이나 팀장님, 여기 지금 어느 어느 곳에 지원이 되죠? 3개소인데요, 고양ㆍ동두천ㆍ가평.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위원님. 여기 시설을 보시게 되면 376쪽에 이게 지원되는 게 인건비하고 관리운영비하고 프로그램이 포함돼 있습니다. 국비 100%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아, 국비 70, 도비 30%가 되겠습니다. 정신요양시설은 지금…….

○ 이영봉 위원 이게 우리 팀장님이 내용 잘 아실 것 같은데 여기 방문 몇 차례나 하십니까, 1년에? 담당팀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 질병관리팀장 홍성자 안녕하십니까? 질병관리팀장 홍성자입니다. 정신요양시설에서는 시설이 아예 있는 거라서 방문을 하는 게 아니라 시설 내에 환자들이 계신 거라서……. 점검은 상반기ㆍ하반기 두 번, 동절기ㆍ하절기 안전점검 두 번 가고요. 저희가 중간중간 정산도 점검 가고요.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 이영봉 위원 정산은 당연히 받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거기 환경이죠.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게 잘 진행되고 있고 저희가 인건비ㆍ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대신에 거기 시설에서 잘하라는 어떤 취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비와 도비를 지원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해당 집행부 공무원들은 당연히 가서 확인하고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점검할 의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 질병관리팀장 홍성자 사회복지시설 점검도 가고 있고요. 저희가 태풍이 오거나 또 비가 많이 오거나 이러면 시설점검은 그래도 1년에 최소 네다섯 번 이상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몇 번 갔고요.

○ 이영봉 위원 세 곳의 시설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질병관리팀장 홍성자 시설별로, 시설 자체는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영봉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428페이지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공의료기관 지원사업인데요. 이게 연천인가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위원님, 맞습니다. 연천의료원입니다.

○ 이영봉 위원 도비가 지금 올해 예산이 4억 2,500과 국비 운영비가 2억을 지원받고 있어요. 맞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이게 지금 428쪽 말씀하시면 도비 50%, 시군비 50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따로 주는 것이 없는데…….

○ 이영봉 위원 거기 목에는, 거기 항은 없는데요. 보면 국비 운영비로 2억을 지원받고 있어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줍니다. 이게 부족분에 대해, 연천이 워낙 열악해 가지고요. 의사 인건…….

○ 이영봉 위원 여기는 지난번에도 건교위 소속인 유상호 의원님께서 5분발언을 하셨어요. 그래서 연천은 위급한 환자가 있을 시에 상당히 부담되는 그런 의료기관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군인으로서 대체복무를 하는 의사나 인력들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 이영봉 위원 그래서 이 상황들을 잘 알고 계시나요, 이러한 사항들을?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제가 처음 할 때는 사실 연천의료원에 나가봤습니다. 나갔는데 금년도에는 못 나갔습니다. 그런데 일부 연천 의원님들은 공공의료를, 도립을 유치해 달라는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의사 인건비, 간호사 인건비를 지원한다 해 가지고는 그 연천에 있는, 완전히 일반 도시에서 느끼는 그런 의료 혜택을 받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 큰 병이 있을 때에는 다 도시로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게 있습니다.

○ 이영봉 위원 이 또한 우리가 필요한 부분에 예산은 투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번에 인건비 몫으로 해서 증액이 됐지만 필요에 따라서 더 증액을 할 수 있으면 추경에라도 더 증액을 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연천은 너무나 열악합니다. 그래서 인력 충원과 기자재나 이런 부분들도 증원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을, 방법들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감사하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노력하겠습니다.

○ 이영봉 위원 다음에 세입 쪽을 보면 보건위생담당관 과징금 3건이 있어요. 그리고 과태료가 7건이 있어요. 여기 병원들 자료제출을 좀 해 주시고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위원님, 추경 말씀하시는…….

○ 이영봉 위원 네. 세입 맞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보건위생담당관에 3건 있습니다.

○ 이영봉 위원 이걸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과장님 나오셔서?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담당 과장.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거기서 하세요. 세입 부분. 추가경정예산.

○ 보건위생담당관 배상택 우선 과징금 부분은 긴급ㆍ응급환자를 이송하는 구급센터의 차량들이 있습니다. 그 차량들이 관련 법규를 위반해서 과징금을 부과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3건이 되겠습니다.

○ 이영봉 위원 뭐 어떻게 위반을 하셨는데, 위반도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 보건위생담당관 배상택 일단 인력 기준이 있는데 그 인력 기준에 미충족을 한 것이 있고요. 또 거리마다 비용이 나와 있는데 그거를 좀 과다하게 징수한 사례입니다.

○ 이영봉 위원 과다하게. 50만 원 받아야 되는데 막 70만 원 받고 이랬나요?

○ 보건위생담당관 배상택 네, 그런 예입니다.

○ 이영봉 위원 그것 병원을 제가 알아야 할 것 같아요. 리스트 좀 주시고, 자료로.

○ 보건위생담당관 배상택 이거는 응급 회사인데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이영봉 위원 네, 주시고요. 그다음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비가 있어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있습니다.

○ 이영봉 위원 이게 계속 감소를 하네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이게 의료보험이 적용되면서 건강보험 적용되다 보니까 부담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감소하고 있습니다. 의료보험 혜택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이영봉 위원 아, 의료보험 혜택을 받기 때문에 일정 정도 비용이 감소한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 이영봉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경기북부의 특화사업이 먼저 존경하는 박태희 위원님과 조성환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김은주 위원님이 성인식,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미용산업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가졌었는데요. 그걸 간략하게 위원님들이 좀 들을 수 있도록 어느 선까지 정리가 됐는지 담당 과장님 나오시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그거는 과장님이 직접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영봉 위원 설명을 좀 해 주시죠.

○ 보건위생담당관 배상택 보건위생담당관 배상택입니다. 1차로 미용협회 경기도지부하고 경기도북부지회 그다음에 의원님 세 분과 관계 전문가들이 모여서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3개 안이 협의가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안으로는 신규사업이 아니고 계속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안이 논의가 되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것을 신규사업으로 설계를 할 경우에는 경기북부만의 어떤 특화사업으로, 새로운 사업으로 설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라는 의견이 나왔고요. 세 번째로 경기남부와 북부가 5년 정도의 단위로 교차 진행하는 안을 도출한바,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행감 때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다가 이 3개 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고 그 당시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쪽 지회의 의견을 취합해서 보고를 해 달라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북부지회와 경기도회에 협의한 결과 3개 안 중에 첫 번째 안인 신규사업이 아닌 계속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라는 의견을 받고 의회에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가 그간의 추진경과 사항이었습니다.

○ 이영봉 위원 북부에서 예산을 받으신다는 말씀이시죠?

○ 보건위생담당관 배상택 일단 1안의 경우에는, 이게 수원의 식품안전과에 당초에 편성돼 있던 예산입니다. 그래서 1안의 경우에는 식품안전과에서 계속사업으로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 이영봉 위원 그러니까 남부에서 식품안전과에서 예산을 받아서 북부로 이렇게…….

○ 보건위생담당관 배상택 북부지회에 교부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 이영봉 위원 이게 첫 번째 안인가요?

○ 보건위생담당관 배상택 그렇습니다.

○ 이영봉 위원 그럼 이게 집행부의 안이죠?

○ 보건위생담당관 배상택 3개 안 중에서 북부지회에서 경기도회하고 양 단체가 협의해서 저희한테 통보해 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이영봉 위원 그렇게 가야 된다라고.

○ 보건위생담당관 배상택 그렇습니다.

○ 이영봉 위원 지난번에 저희가 간담회 때 세 가지의 안을 제시를 했었고 거기에 관련해서 충분한 논의를 하셔서 제안을 해 주십사 했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사실 흡족하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사실 지금 갑론을박할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이 자리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들에 대해서 내세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과장님이 주축으로 하셔서 다시 한 번 확인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때 당시 세 가지 안 중에 이건 전혀 아니었었던 부분들이 지금 이렇게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미용협회라든가 미용인들을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의 예산이 충분히 검토되고 가야 되겠지만 지금 방법론 쪽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에는. 그래서 한 번 더 짚어보시고요. 확인하시고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현 부위원장, 정희시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정희시 이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다 하신 건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 보건위생담당관 배상택 지금 이영봉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북부지회하고 한 번 더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우리 예산 계수조정을 내일모레 하기 때문에 그 전에 오늘 위원님들께서 이야기하시는 부분들은 다 보고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내일모레까지는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중식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우리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희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권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권정선 위원 안녕하십니까? 권정선입니다. 지금 2019년 본예산에서 보시면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 운영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여기 보면 유일하게 감액된 게, 거의 다 대부분 그대로 저기가 됐는데 통장사례관리에 대한 부분이 감액됐어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통장사례관리?

○ 권정선 위원 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자활, 계수조정 쪽이…….

○ 권정선 위원 네.

(복지여성실장, 자료 확인 중)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죄송합니다. 위원님, 감액 사유가 우리가 보통 하면 세입을 남부청에서 잡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부청, 북부청 세입ㆍ세출이 불일치해 가지고 우리 거를 해서 남부청에 증액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 권정선 위원 아, 그래서 감액된 거예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우리가 늘 숫자를 하도 나누다 보니까 남부청, 북부청 하다 보니까 이걸 맞춰야 되는데 안 맞다 보니까 우리가 이걸 삭감해 가지고 남부청에다 증액시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 권정선 위원 전체적으로 없어진 건 아니네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없어진 건 아닙니다.

○ 권정선 위원 그럼 남부청 쪽으로 이관된 거네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231억 정도가 증액될 것입니다.

○ 권정선 위원 그리고 그 뒤에 세 번째 보면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지원서비스가 있어요. 사업량이 100명으로 돼 있는데 이거 인원은 지역별로 어떻게 나누는 거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지금 추경 자료…….

○ 권정선 위원 네, 제가 그거 지금 보고 있습니다. 계수조정 추가사업. 세 번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지원서비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100명.

○ 권정선 위원 그 인원을 어떻게 해서 100명이 나온 거예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이 사업량 가지고 남부, 북부 조정을 합니다. 대부분 다 이러한 사업들이, 남부청, 북부청 공통사업들이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있습니다. 중간에 또 하다 보면 사업이 부족하면 또 흔들어 가지고 남부, 북부 이렇게 조율을 맞추고…….

○ 권정선 위원 그러니까 100명이라는 인원은 어떻게 해서 100명이 나온 거예요, 인원이?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보시게 되면 전체적으로 저희가 300명 정도로 경기도에서 추산을 해 가지고 남부가 21개 시군이다 보니까 비율적으로 해서 남부가 200명, 북부가 100명 이렇게 일단은 나눴습니다.

○ 권정선 위원 300명에서 지금 100명이 북부로…….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북부이고 200명은 남부 쪽으로 배정을 하고 이렇게 갔습니다.

○ 권정선 위원 전체 인원이 얼마 정도 돼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300명입니다.

○ 권정선 위원 아니, 이 사업 인원 말고 전체적으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지원서비스가 필요한 인원은 얼마 정도 되는 거죠? 그거 전체 인원 없나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발달장애인 전체…….

○ 권정선 위원 주간생활 지원서비스가 필요한 인원이, 전체적으로.

(복지여성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전체 얼마의 인원에서 300명을 배정하셨어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발달장애인 전체…….

○ 권정선 위원 지원서비스가 필요한…….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지금 북부의 발달장애인이 전체 해서 1만 3,808명입니다. 2017년 12월 말 현재. 그래서 그중에 100명을 잡았습니다.

○ 권정선 위원 그중에 100명을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이거 활동서비스하는 서비스요원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권정선 위원 100명 정도면 가능해요, 지금 그 인원에 있어서?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이게 보면 종일돌봄이 필요한 최중증 성인 발달장애인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최중증.

○ 권정선 위원 중증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중증만.

○ 권정선 위원 그러면 인원 300명에서 200명은 남부고 북부가 100명이란 얘기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 권정선 위원 그러면 그 전체 인원 숫자도 남부가 그거의 2배 정도 되나요, 북부에 비해서?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남부는 3만 3,884명입니다.

○ 권정선 위원 북부가 몇 명이라 그랬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1만 3,000명입니다. 1만 3,000. 그러니까 한…….

○ 권정선 위원 절반.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절반 정도.

○ 권정선 위원 그래도 북부가 좀 적게 잡혔네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아닙니다. 보면 인원 대비했을 때에는 적정하다고 봅니다.

○ 권정선 위원 그래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계산했을 때.

○ 권정선 위원 대부분 보면 위원님들이 북부 쪽에 아무래도 좀 부족한 부분들이 많은데 지금 전체 인원으로 보면 2분의 1 정도 되잖아요, 북부가.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이거는 21개 시군이고 북부가 10개 시군이니까 3분의 1이면 저는 적정하다고 봅니다. 지금 여기가 3만 3,000 잡고 저희가 1만 3,000이라 한 3분의 1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적정하다고 봅니다, 숫자가. 이제 또 하다가, 저희가 늘 중앙도 그렇지만 경기도도 분기별로 계속 점검을 하면서 흔들면서 남부청, 북부청에 부족한 것 있으면 서로 이렇게 재배정하고 그렇게 합니다.

○ 권정선 위원 아, 재배정이 서로 이렇게 교류가 가능한가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추경 때 재배정해 갖고 합니다.

○ 권정선 위원 그러니까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지원서비스 같은 경우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것 같아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 권정선 위원 또 이 부분에 대한 예산도 충분히 필요한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북부에 대한 부분이 조금 적게 잡히지 않았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감사합니다.

○ 권정선 위원 그리고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서비스 있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 권정선 위원 그거 보면 사업량이 470명으로 잡혔어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잠깐만요. 몇 쪽이죠?

○ 권정선 위원 남부, 북부 합해서 전체 몇 명인데 지금 470명이 북부에 잡혔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전체가 한번……. 잠깐, 제가 전체 인원을 보겠습니다. 전체 숫자를 지금…….

○ 권정선 위원 아무래도 북부 쪽 위원님들이 늘 보면 이런 부분에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전체 인원이 얼마 정도 되고 북부가 얼마, 지금 470명이 잡혔는지.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경기도 전체가 984명입니다. 그중에 저희가 470명 잡았습니다.

○ 권정선 위원 470명이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 권정선 위원 그러면 이거 1일 2시간, 월 40시간 제공하는 거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 권정선 위원 방과후에 프로그램이 따로 있나요? 아니면 그냥 돌보기만 해 주나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여기 보면 돌봄사업이 중점으로 돼 있습니다.

○ 권정선 위원 돌봄사업이면 그냥 돌보기만 하는 거예요? 거기 안에 프로그램은 없어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그런데 프로그램이 있는데 프로그램 세부적인 거는, 이게 세부적인 사업을 보게 되면 그냥 활동, 국가가 그냥 국비 해 가지고 하도록 뭉뚱그려 있습니다. 활동지원프로그램 제공 가능, 부모들에게 돌봄 부담 경감했기 때문에 돌보는 측에서 약간의 프로그램은 운영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 권정선 위원 프로그램이 따로 이렇게 정해진 건 없나요, 그냥 그때그때 하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보니까 여기서 포괄적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 권정선 위원 그런데 인원이 이렇게 470명이나 되는데 그거에 대한 프로그램이 그래도 기본적인 게 없어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이게 보면,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이렇게 내려와서, 2019년도에 일단 가내시만 내려왔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은 지금 안 내려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권정선 위원 세부적인 내용이 안 내려왔어도 전체적인 내용이 내려왔으면 그 지역에서 이 470명에 대한 기본적인 프로그램은 그래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그냥 이게, 포괄적으로 지금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공문이.

○ 권정선 위원 공문이?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 권정선 위원 이게 전년도에도 했던 사업인가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이게 신규사업으로 들어왔습니다.

○ 권정선 위원 신규사업인데 그래도 그러면 그 지역에서도 어느 정도 프로그램에 대한 계획을 세웠어야 되지 않아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위원님, 이게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국가도 보면 여기에 대해서 세부지침은 내려올 겁니다. 지금 이게 포괄적으로 예산만 신규사업 해 가지고 예산이 가내시가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아주 세부적인 내용은 안 내려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권정선 위원 그런데 지금 기대효과를 보면 발달장애인 특성에 맞는 활동지원프로그램 제공 가능이라고 돼 있잖아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포괄적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 권정선 위원 그러면 거기 활동지원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그래도 지금 기획하고 있어야 되지 않아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이게 중앙에서, 이게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중앙에서 일괄로 다 시도로 내려보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 권정선 위원 내려오는 대로 그냥 그대로 따라서 하시는 건가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그렇죠. 왜냐하면 국비 50%, 지방비 50인데 제가 봤을 때에는 국가가 신규사업인데 굉장히 많은 정보를 갖고 있으리라 생각되고요. 그에 따라서 발맞춰 하겠습니다.

○ 권정선 위원 그래도 저는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게 470명이나 되는 사업이고 어쨌든 특성에 맞는 활동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고 했다면 그거에 대한 프로그램도 자체 내에서도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저희가 그거를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해 보고 평가를 해 보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중앙에 건의해 가지고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금은 그냥 포괄적으로 신규사업으로 예산만 내려왔기 때문에 세부사항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 나서서 어떻게 지금은 얘기할 그런 거는 아닌 것 같고 한번 해 보고 난 다음에…….

○ 권정선 위원 세부사항이 내려오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기대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기대효과로 발달장애인 특성에 맞는 활동지원프로그램 제공이 가능하다고 돼 있으면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충분히 좀 검토하셔서 그래도 계획을 세우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거는 제가 보니까 우리 쪽, 정확하게 복지 상임위 저기는 아닌 것 같은데 약간은 관련이 있어서 여기 발달장애인 방과후돌봄과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지금 경기도 초등돌봄이, 다함께 돌보미 예산이 전혀 편성이 안 돼 있어요, 경기도에? 아마 여가위 쪽이 정확한 저기일 거고 제가 방과후돌봄 서비스 관련해서 같이 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다함께 돌보미 예산이 경기도만 유일하게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저출산 극복을 위한 핵심대책 일환으로 해서 아마 이 부분도 인천이나 울산 등과 같은 50% 수준으로 좀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초등돌봄은 이쪽 위원회에서 소관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 권정선 위원 그쪽에 일 많이 하셨잖아요, 여가위 쪽.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그쪽에도 일부는, 이제 초등 애들이 일찍 오면 어린이집에서 일단은 좀 하도록 돼 있는데 그게 수요가 점점 떨어지기 때문에…….

○ 권정선 위원 초등돌보미가 어떻게 어린이집에 있어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어린이집에서 일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지원합니다. 하고 있습니다.

○ 권정선 위원 그런데 대부분 초등돌보미 같은 경우 어린이집으로 가는 게 아니라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데로 가지 않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그리로도 많이. 그런데 지역아동센터가 80%로 제한, 기초 80, 일반이 20% 돼 있기 때문에 가는데도 일반아동 쪽 가기 힘든 구조기 때문에, 그래도 지역에서 어린이집에 초등돌봄을 해 주면 일단 예산지원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 권정선 위원 네, 그래서 지금 다함께 돌봄에 대해서도 한번 그 부분에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 권정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권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잠깐 질문드릴게요.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가 아마 남부하고 같이 맞물려 갈 부분이겠습니다만, 내일도 질의하겠습니다만 내년에 35.5% 이렇게 증액이 돼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 위원장 정희시 주 이유가 뭔가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주 증액된 사유를 보면 인건비가 상승이 된 부분이 6% 정도 상승이 되고요. 관리운영비가 한 3% 정도 상승되고, 그리고 시군에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반영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이 35% 정도 증액된 사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인건비 증액에, 혹시 실장님 알고 계시는지 싶어서 제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 인건비가 증액되는 이유가 뭔지 알고 계신가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최저임금이라든가 기본 생활임금 또, 제가 알기로 그렇게 있고 무기계약직 전환 부분들이 있고.

○ 위원장 정희시 운전원 관련한 예산이 아닌가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운전원은 이쪽이 아니고 어린이집에는 운전원을 장애인에게 해 주는데 제가 이건 다시 한 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네,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일반적으로 35.5% 상승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위원님, 우리가 옛날에 이거 할 때 도비를 10%만 부담하고 시군비를 90으로 했는데 이게 약간 조정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보면 도가 좀…….

(복지여성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제가 대부분 다 보면 도비가 10% 하던 것을 좀 많이 도비 부담률을 높여서 시군 부담을 줄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이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머리에는 있는데…….

○ 위원장 정희시 실장님, 확인해 보시고요. 제가 대체적으로 알고는 있는데 다시 확인하려고 질의하는 거니까 확인을 해 주시고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 위원장 정희시 그리고 경기북부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건립 내년에 10억을 세웠나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정희시 10억을 가지고 이것만 하면 건립에 문제가 없나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제가 봤을 때는 기존에 이월된 사업비가 있고 10억을 하다 보면 연초에 사업추진할 때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만약에 진척을 보고 더 필요하면 하반기 추경에 확보해도 부족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부족분은, 만약에 부족하게 되면 하반기 추경에 확보해도 예산에는…….

○ 위원장 정희시 하반기 추경에 여러 기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복지위 소관에도.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그렇게 하는 걸로 일단은 예산실하고 협의했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네,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요. 이어서 최종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종현 위원입니다. 한센 민간단체 지원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은데 여기 예산이 보면 한센 정착마을 관리지원으로 9,000만 원이 배정돼 있죠, 1개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 최종현 위원 경기도 내 한센인촌이 따로 지금 유지되고 있는 게 있나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6개 마을이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6개 마을이 있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 최종현 위원 그러면 그거를 관리하고 한센총연합회 경기지부에다가 위탁을 주시는 거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 최종현 위원 하는 사업이 대체적으로 무슨 사업을 하시는 거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한센인 간의 애로사항을 집합하고 순회 진찰하는 것…….

○ 최종현 위원 그럼 여기 9,000만 원에 인건비는 안 들어가 있는 건가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인건비하고…….

○ 최종현 위원 인건비도 들어가 있어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인건비도 들어가 있고요. 거기 보면 그분들이 하는 게 혹시나 한센인도 부랑자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도 계도 좀 해 주고, 또 그 안에 문제 난 걸 조정자 역할도 좀 해 주고요. 그런데 한센촌마다 사업 하는 게 조금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가 있어서 판로개척도 지원해 주는 부분들이 있고요. 남양주 같은 거는 가구를 만들고 양평은 소를 기르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지원을 좀 해 줍니다.

○ 최종현 위원 저희 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잘 모르니까 한센 현황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6개소 마을에 대한 현황 그다음에 현지에 정착하고 있는 인원, 마을 가구 수 이런 거 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마을마다 하는 사업들이라든가 그걸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네, 그걸 좀 주십시오. 저희가 지금 잘 모르고 있어서.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네, 그렇게 하시고요. 다음에는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24시간 지원에 대해서 이번에 반영하신 게 열세 분에 대해서 반영하신 거죠? 13명을 선정한 기준은 남부에서 선정하신 걸 받으신 건가요, 아니면 직접 선정하신 건가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받은 겁니다.

○ 최종현 위원 받은 겁니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대부분 다 그 사업들이 남부, 북부 같이 하는 사업들은 받은 겁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러면 추가로 경기도 북부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24시간 케어해야 되는 인원은 몇 명 더 있다고 생각하세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그건 다시 한 번 좀 세밀하게 파악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 최종현 위원 파악하셔서 추가적으로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장애인365쉼터 운영지원, 299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게 예산이 2018년도의 예산과 그대로 동일하게 된 것은, 장애인365센터 이 부분도 늘리라고 인수위 쪽에서도 됐던 것 같은데 북부 쪽에서는 수요조사를 한 군데도 안 해 보셨나요, 아니면 그냥 남부에서 다 전체적으로 한 거를 나눠서 받으신 건가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이거는 남부에서 한 것을 받았습니다.

○ 최종현 위원 다 남부에서 받으시고 북부는 그냥 자체적으로 지역에 조사는 또 안 하세요? 시군에 조사를 안 해 보셨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그거는 남부청에서 할 때 만약에 정책적으로 필요할 때는 남부청에서 31개 시군 대상 다 조사를 합니다.

○ 최종현 위원 그래서 조사해서 받으신 거고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따로 북부에서도 자체적으로 북쪽에 있는 지역을, 사정은 그쪽 다 아시니까 자체적으로 조사하셔서 추가로 생길 수 있도록, 이게 그러면 전혀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봅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 최종현 위원 그다음에 경기북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지금 현 상태는 어떻게 돼 있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그거는 위원님, 죄송하지만 우리 과장님이 답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네, 과장님께서 해 주셔도 됩니다.

○ 사회복지담당관 지주연 사회복지담당관 지주연입니다. 현재 의정부에 있고요. 경기도 IL, 자립생활지원센터 협의회에서 위탁 중입니다. 공모 남부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공모 남부에서 총괄, 권익옹호까지 같이 된 거죠?

○ 사회복지담당관 지주연 네, 그 인권센터에다가 권익옹호 기능을 같이 합쳐서 저희 현재 인권센터 6명에서 인력을 9명으로 3명을 증원해서 권익옹호사업하고 그다음에 인권사업을 함께 하는 걸로 저희가 그렇게 조례 개정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조사권이 생기는 거잖아요. 조사권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특별하게 관리를 더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제가 예를 드린다면 경기도 북부지역에 시설종사자들에 대한 성희롱이나 인권에 대한 거를 체계적으로 좀 세우셔서 북쪽에 있는 시설들을 다 관할할 수 있게끔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수원이나 이쪽에서, 센터나 이런 데 성희롱 사건이 발단되는 것들은 거의 다 사회복지사들이 성희롱을 당하는데 종사자들에 대한 인권이나 이런 문제들을 다룰 수 있게, 꼭 장애인 인권만이 아닌 그런 시설도 조사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담당관 지주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또 한 가지 북부청사가 아니라 장애인종합센터 지금 현황이 어떻게 돼 있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장애인복지센터 현황 말씀하시는 거죠, 북부지역에?

○ 최종현 위원 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지금 설계하고 짓고자 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 최종현 위원 네, 지금 짓는 상태가 어디까지 준비가 되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한 설계가 80% 정도 돼…….

○ 최종현 위원 80% 돼 있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 최종현 위원 그럼 향후에 위수탁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 건가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이거는 이제 만약에 저희가 설계가 완료되면, 공사가 들어가면 우리가 건설본부에다가, 통틀어서 건축하는 건 건설본부가 하게 될 것이고 만약에 나중에 완공이 돼서 들어갈 때는 들어가는 단체들을 거의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도 센터하고 그 안에, 이거는 만약에 우리가 완료돼서 했을 때는 남부에서는 누림센터의 업무연계성 등을 해서 남부는, 이게 완료가 되면 좀 저희가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위탁을 어디에 할 건지.

○ 최종현 위원 남부에서도 저희가 위탁심의가 끝나서 누림센터를 복지재단에다 위탁했는데 센터의 역할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실장님은? 센터의 역할이 어떤 걸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저는 그야말로 장애인복지종합센터가 여러 기관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기관 간에 연계성, 효율성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장애인분들이 좀 누리고 같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돼야 된다. 그리고 또 그쪽이 양주이기 때문에, 10개 시군이 있기 때문에 시군도 균등하게 그 시설을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센터의 기본적인 기능을 실장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제일 중요한 건 북쪽에 있는 장애인시설, 장애인단체, 모든 장애인 관련된 복지의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됩니다.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센터의 기능도 만들어야 되고 그렇게 준비, 조직도 구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진짜 할 수 있는, 위탁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에서, 공공성을 띤 기관에서 할 수 있게끔 위탁을 잘 준비하셔서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 최종현 위원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희시 최종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애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이애형 위원 우리 여성실장님,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 때 잠깐 언급했던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좀 몇 가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이, 저는 이런 게 되게 궁금해요. 그러니까 국책사업인데 도비는 별로 안 되고 100% 국책사업이거나 아니면 시군하고 이렇게 매칭사업으로 갔을 때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어느 정도인지가 되게 궁금합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글쎄요, 이게 국비하고 시군비 사업으로 가다 보니까 도의 역할은 지도점검하면서 그래도 도가 같이 사업이 잘 수행되도록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저희들 지도점검도 같이 하고요. 또…….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우리 간담회는 하지 않나요? 그러한 부분들을 같이 공유하는 부분들, 도가 해야 될 부분들. 시군 간에.

이제 도비가 없기 때문에 좀 한계는 있지만 저희가 이걸…….

○ 이애형 위원 경기도에서도 관여를 하고는 있는 거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그렇지만 도비를 많이 안 주다 보니까 사실은 좀 거의 어려운 점은 있지만 그래도 이 사업이 잘 수행되도록 지도감독도 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 이애형 위원 저는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이 보니까 현장을 찾아가는 되게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비가 아마 전혀 개입이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산서에는 항상 여기에 올라오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 대한, 우리가 돈은 안 들어간다고 그래도 같이 진행하고 이런 데에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 예산서에 이미 들어가 있는 거라. 그리고 보면 그 사업이 여러 가지, 13개 사업이 있고 중점사업이 7개인가 있으면서 그중에 방문간호사업이 있었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 이애형 위원 그런데 제가 이번에 국감 때도 좀 관심이 있어서 따로 보니까 방문보건사업이 거의 성공한 사업은 아니고 시작은 굉장히 크게 했는데 자꾸 실효성이 없어서 작아지는 사업이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말하는 거는 시대흐름에 따라서 사업의 방향이 정해질 수는 있지만 어쨌든 그 사업이 크든 작든 여기에 종사하는 종사자분들 있잖아요. 공무원도 계시고 또 계약직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기간제 직원도 있고 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여기 종사를, 그 사업이 없어지기 전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보면 이렇게 자꾸 작아지는 사업 그리고 관심을 못 받는 사업에 대한 종사자들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하게 내버려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저번에 지역 간의 격차를 좀 해소시켜 달라는, 중간 역할을 해 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제가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보면 여기가 평가 부분이 있어요. 이 사업이 완전히 없어지기 전까지는 아마 평가 부분에 있어서 그 평가는 시군이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 경기도 내에 있는 거면 우리 경기도가 평가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우리 사업비는 안 정해져 있지만 그거에 대한 관심도를 좀 실장님한테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어떤 계획을 세울지.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위원님이 전에 행감 때 지적해 주셔서 우리가 10개 시군에 한해서 간호사이거나 그러면서 무기계약직, 시간제 이렇게 해서 임금의 차이도 있고 또 위원님 아시다시피 연천, 가평 같은 데는 인력이 없다 보니까 시간제를 활용하든 그 지역에 맞게끔 하다 보니까 소외감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한번 인적 구성을 세밀하게 조사해 봐라.” 그런 지시를 한 사항이 되겠고 그래도 이 사업이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혜택이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작아지지도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꾸준하게, 왜냐하면 직접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이 사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더 시군과 협조해서 사업이 잘 진척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애형 위원 네, 감사합니다. 작아지지는 않고 아마 그 시대에 맞는 변형이 좀 오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들이 하는 일이 좀 변형되겠지 사라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저는 결핵사업이 굉장히 궁금해서 봤는데 제가 궁금한 사업들은 거의 국책사업이더라고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 이애형 위원 그래서 보니까 결핵사업이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이 있고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원사업이 있는데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원사업에는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인력 지원하는 게 명수가 늘었어요, 그렇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 이애형 위원 그래서 이게 보니까 전년도에는 일곱 군데 기관에 10명의 결핵 전담 간호사를 말하는 거죠, 여기 지원은?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그렇습니다.

○ 이애형 위원 그리고 이거는 국가가 지정하는 거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 이애형 위원 그런데 19년도는 보니까 열 군데로 늘었나요? 아홉 군데로 늘고 명수도 13명으로 늘어서, 제가 보니까 이게 중요한 사업이라 국가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개선을 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앞 페이지에 보면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국가가 50%, 도가 15%, 시군이 35% 사업비를 책정한 사업이더라고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 이애형 위원 그래서 이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은 주로 어떤 사업을 말하는 거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보면 보건소에서 비순응 결핵관리환자를 인건비를 주는 거죠, 일단. 말 안 듣는 환자들 있지 않습니까? 약 먹으래도 안 먹고 이런 비순응하는 사람들 인건비를 지원하는 게 있고, 또 관리하고 역학조사하고 잠복결핵 검진 지원하고…….

○ 이애형 위원 혹시 그럼 이번에 역학조사원이 좀 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까? 왜 그러냐면 제가 보니까 결핵사업이 이게 우리 도비가 들어가는 건데 이거는 좀 줄었더라고요, 돈이. 사업비가. 그래서 이게 국가에서 50%를 정해놓고 전체 사업의 규모를 정해놓는 건지, 아니면 도나 시군이 먼저 사업비를 제시하고 거기에 대응해서 국가가 50%를 대주는 건지, 이게 제가 순서를 몰라서 이 사업비 준 거에 대한 의미를 모르겠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이게 국비의 50%가 도비…….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50 대 50, 시군비는 부담 안 하나요? 시군비 부담.

○ 이애형 위원 시군이 35% 내는 것 같아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35% 합니다. 대부분 보면 국가가 내려올 때는 국비 50%, 지방비 50%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시장ㆍ군수 업무가 주 업무라고 생각하면 비율을 시군에 부담시키는 것 같고 도가 좀 덜 하는 것 같고 도와 시군이, 도지사와 시장ㆍ군수 업무의 역할이 비슷하다 그러면 거의 한 3 대 7로 가고 이렇게 있고 사람마다 케이스가 다른데 이러한 상황에서는 시장ㆍ군수 업무에 더 중점을 두지 않았나 이 생각이 듭니다.

○ 이애형 위원 그러면 시군에서, 전체 사업비는 나라에서 세우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업비가 100이다 치면 50, 35, 15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누가 그렇게, 시군에서 35를 먼저 잡는 건지 200으로 잡아서 35%를 하겠다 100으로 잡아서 35%를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나라에서…….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나라에서, 국가에서 먼저…….

○ 이애형 위원 국가에서 먼저 하는 거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중앙에서 합니다.

○ 이애형 위원 저는 왜 이런 걸 여쭤보냐 하면 우리가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에 보면 잠복결핵검진 사업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 잠복결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어떤 직장이나 단체에서, 집단에서 결핵환자 한 명이 발생하면 그 결핵이 옮기잖아요. 그렇죠? 객담이나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그랬을 때 그 집단이 전체 결핵검사를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잠복결핵은 잘 안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잠복결핵을 해서 치료를 하는데 잠복결핵 중에 그냥 놔두면 10%는 어느새 나도 모르게 결핵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이 잠복결핵에 대한 치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자부담이 되기 때문에 되게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이 본인이 결핵인 걸 알고 치료하고 그러면 옆의 사람도 주의하고 이러는데 잠복결핵이 나중에 활동성결핵으로 갔을 때, 나도 모르게 갔을 때 또 옆의 사람한테 전파하는 전파력이 크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잠복사업이 강화됐으면 좋겠는데 제가 보니까 이 모든 사업은 국가에서 우지좌지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 잠복사업이 그 집단이 한 번 검사를 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1년 안에 활동성결핵으로 옮겨갈 수 있는 확률이 10%가 넘으니 1년 안에 다시 한 번 결핵검사를 하는 이런 간단한 거라도 하나 사업이 더 들어가면 결핵을 퇴치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봐서 이 사업비가 좀 준 거가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그런데 보면 금년도에 집행실적을 보니까 잠복결핵 검진ㆍ치료비가 가장 많이 들어갔습니다.

○ 이애형 위원 잠복결핵은 더 많이 써야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복결핵은 지금 사실 거의 그냥 방치돼 있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실시한다가 아니라 활동성, 잠복에서 활동성으로 넘어가는 그 시점을 잡아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이 이 잠복결핵 사업이 보건소 사업이니까 우리 관리하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여기에 너무 예산을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게 왜냐하면 국가에서 예산 바운더리를 정해 주다 보니까 우리가 국가 매칭하다 보면 그 퍼센티지 따라 삭감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 감액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 이애형 위원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 국책사업으로 가는데 이 국책사업은 지역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율성이 없다는 게 좀 안타깝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실히 이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 위원장 정희시 이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내년에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 위원장 정희시 북부지역에 대상인원이 몇 명 정도 되나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잠깐만, 위원장님 그것은 남부청에서 일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그래서 자료를 갖고 있지 않나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갖고 있지 않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전체적으로 보니까 한 6만 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북부가 한 2만 명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사업량이.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이게 북부와 남부청의 한계가, 이게 공약이다 보니까 총괄적으로 하다 보면, 남부청에서 하다 보면 저희한테 이런 정보를 안 주다 보면 저희가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그것은 실장님께서 풀어야 될 문제고요. 같이 소통해 주시고요.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산후조리비를 통해서 출산을 장려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그런데 우리 출산 관련한 예산이 산후조리비 외에 한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그다음에 난임부부 시술비 그다음에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 이런 관련된 게 있는데 사업량 계산이 제대로 된 건지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예산이 대폭적으로 다 하나같이 많이 줄었거든요. 그 이유가 뭔가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저희가 여성장애인 출산은 전반적으로 출산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같이 떨어지는 확률이 있고 난임부부는 의료보험이 적용되다 보니까 감소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난임부부에서 지원되는 부분은 어려운 일부 소득계층 그런 분들에 대해 갖고 본인부담을 지원하다 보니까 그게 대폭 준 부분이 있고 청소년산모들은 참 발굴이 힘듭니다. 이게 발굴하기가 힘들다 보니까 저희가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정희시 그런데 아까 우리가 추정치로 북부에서 한 2만 명 이상 아이들이 태어나는데 우리 경기도에 장애인 수가 한 53만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그 정도 됩니다.

○ 위원장 정희시 그 정도면 북부가 한 15만에서 20만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런 비율로 쭉 봤을 때 지금 청소년산모 20명이라든지, 사업량을. 그다음에 난임부부 시술비 사업량을 548건 그다음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을 109명 이렇게 사업량을 예측했는데 너무 소극적으로 작게 잡은 거 아닌가요? 우리 전체 태어날 아이들 숫자에 비해서.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금년도도 예산이 남다 보니까 직원들이 감액한 부분들이 있고요. 만약에 하다가 진짜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추가 증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금년도도 예산을 거의 다 제가 알기로 집행을 못 했으니까 그것을 줄여서, 감안해서 내년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난임부부 같은 경우는 국비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전부 다 의료보험이 되기 때문에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국비매칭이라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인데 국비매칭사업, 그럼 거기서 아예 사업량까지도 정해져 내려오는 건가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정해져 내려옵니다. 그리고 간혹가다가 중앙의 복지부가 워낙 복지비가 많이 들다 보니까 중간에 보고를 받습니다. 보고받아서 각 시도 간에 흔들어서 보내주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추경 때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분기별로 전국적으로 보고를 계속하기 때문에 만약에 경기도가 앞으로 더 부족하다면 또 건의하면 받아올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본예산에서 이렇게 줄어들었다 그래서 만약에 복지수요가 있으면 추경을 통해서든 어떤 방법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배정이 돼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정희시 김영해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김영해 위원 방금 정희시 위원장님 출산 관련 사업에 이어서 설명서 405쪽 보면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사업이 있어요. 이 예산이 예산 대비해서는 작년에 거의 반토막이 났고 예산집행액 비해서도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이게 출산율이 감소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이것도 보험이 적용됩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다 보니까 지원대상자가 대폭 감소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김영해 위원 지금까지는 건강보험료가 지원이 안 되다가 내년부터 되는 건가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금년도 10월 1일부터 건강보험료가 적용이 됐습니다.

○ 김영해 위원 국민연금공단에서 지원이 되는 건가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 김영해 위원 예산이 많이 줄어서. 이거는 장애발생률과도 관련이 있는 거라 예산이 많이 줄어서 걱정돼서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쉬는 시간에 실장님께 잠깐 여쭤보긴 했었는데 가족지원센터가 지금 북부 쪽만 보면 도에서 운영하는 거 하나, 시군에서 운영하는 거 두 개, 세 개가 있어요, 북부에. 그런데 의정부에 두 개가 있어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 김영해 위원 이거는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족지원센터가 처음 생길 때 도에서 운영하는 게 먼저 생긴 거죠, 의정부에?

○ 사회복지담당관 지주연 네, 그렇습니다. 사회복지담당관 지주연입니다.

○ 김영해 위원 그러면 도 거 생긴 다음에 시군에서 하는 건 의정부시에서 자체적으로 더 만든 건가요?

○ 사회복지담당관 지주연 네.

○ 김영해 위원 지금 북부지역이 대부분 장애인시설이 되게 열악한 환경인데 가족지원센터가 의정부에만 두 개가 있는 상태라 두 가족지원센터가 다른 곳으로 옮겨질 수는 없는 건가요?

○ 사회복지담당관 지주연 저희가 그래서 지금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가 양주에 건립이 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분산이 가능할 걸로 생각합니다.

○ 김영해 위원 아, 그래도…….

○ 사회복지담당관 지주연 양주가 지금 가족지원센터가 없기 때문에요.

○ 김영해 위원 그건 양주에 하나 새로 생기는 거고 그래도 의정부에 두 개 있는 건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 사회복지담당관 지주연 아니요, 저희 의정부에 있는 도 센터가…….

○ 김영해 위원 의정부 게 양주로 옮겨진다고요?

○ 사회복지담당관 지주연 네, 양주로 움직이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도 가족지원센터는 광역기능을 하느라고 지금 현재 저희가 10개 시군 중에 3개만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7개 시군들은 지금 저희 도 센터에서 전체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영해 위원 그러면 도 가족지원센터랑 시군 가족지원센터랑 하는 일이 조금 다른가요? 지금 예산을 보면 도에서 운영하는 가족지원센터는 한 3억 4,000만 원 이렇게 지원하고 있고, 한 개소에. 시군에서 운영하는 건 1억 6,000 한 개소당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하는 사업이 달라서 이렇게 지원액이 다른 건가요?

○ 사회복지담당관 지주연 광역기능사업들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다른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하는 사업들이 예를 들어서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문화공감 대축제를 해서 저희 10개 시군을 다 아우르는 그런 광역사업들을 진행하기 때문에 더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저희 가족휴식지원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가족지원센터에서 하면서 전체적으로 시군보다는 예산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 김영해 위원 북부는 지금 의정부에 새로 신축된, 그거 말고 가족지원센터를 더 설치할 생각은 없으신 건가요?

○ 사회복지담당관 지주연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 그리고 시군들이 아직 가족지원센터를 더 요구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 김영해 위원 시군의 의지가 없어서.

○ 사회복지담당관 지주연 지금 현재 고양하고 의정부하고 구리 세 군데 있는데요. 나머지 시군의 요구는 현재 없습니다.

○ 김영해 위원 일단 그건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12쪽에 보면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하는 관련된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계획을 세우시기를 7,500명 사업량을 세우셨는데 예산은 6,000명밖에 예산을 안 세웠어요. 사업량이랑 예산액이랑 왜 이렇게 다르게 세우셨는지.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이거 발급할 때 사무용품 이런 걸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 김영해 위원 그런데 사업량을 7,500명을 세웠잖아요. 그런데 왜 그 예산은 6,000명밖에 안 세웠냐는 거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7,500여 명을 했는데 6,000명 세운 거는, 이거는…….

○ 김영해 위원 금액이 얼마 안 된다고 하더라도 예산 세우는 것 자체가, 예산서를 쭉 살펴보다 보면 인건비도 어떤 데는 퇴직연금까지 해 갖고 13개월을 세운 부분도 있고 다른 데서는 12개월만 인건비를 그렇게 계획 세운 것도 많고 이 예산서 지금 저희한테 주신 게 되게 혼란이 커요. 작년 예산집행액도 보면 어떤 데는 국도비 전체 해 갖고 예산을 잡아놓은 것도 있고 어떤 데 가서는 또 도비만 잡아 가지고 예산을 산출 이렇게 해 놓은 것도 있고 예산서가 저희가 보기에 엄청 어렵게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제가 자격증 이런 업무를 봤었는데요. 이걸 봤을 때는 재교부, 신규가 있고요. 신규 하는 사람들 와서 6,000명 가져가지 않았나. 그리고 재교부하는 사람들, 잃어버려서 재교부하는 건 여기 들어가 있지 않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 김영해 위원 재교부할 때는 돈이 안 들어가나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이거 신규자하고 재교부는 조금 다른데 돈은 들어가지만 조금 다릅니다, 구조가.

○ 김영해 위원 하여튼 이게 예산서가 제가 보면서 많이 의아한 부분이 많습니다. 퇴직금 같은 경우도 인건비 세울 때 어떤 데는 왜 13개월을 세우고 어떤 데는 12개월만 세워놓고, 나중에 퇴직금 관련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괜히 의료원처럼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영해 위원 그리고 지난번 행감 때 질의드렸던 내용인데 91쪽입니다. 시니어클럽이랑 실버인력뱅크랑 지난번 행감 때 내년도에는 이걸 통합해서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제가 그렇게 혹시나 말씀을 드렸다면 좀……. 시니어뱅크는 옛날에 노인자원, 자원봉사센터를 해 가지고 시니어뱅크로 해 가지고 다양한 공공기관사업을 하게 하고 시니어클럽은 일반 시장형, 할머니들이 자기 솜씨 있는 걸 가지고 사업했을 때 도와주는 이러한 구조가 두 갈래로 가거든요.

○ 김영해 위원 처음에 의도는 그랬는데 어쨌든 사업을 하다 보니까 두 개의 사업이 거의 비슷한 양상으로 가기 때문에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질의드렸을 때 내년도에는 통합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일단은 위원님,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남부 쪽에서 이거를 하고 있는데 시니어뱅크라든가 시니어클럽이 같은 법인이면 통합이 가능한데 법인이 다르면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남부청도 지금, 제가 한번 그거는 면밀하게 해 가지고 되는 부분들은 통합하고 안 되는 걸 억지로 해서 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되는 것부터 통합해서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 김영해 위원 비슷한 사업을 하면서 이게 나누어져 있으면 예산이 그만큼 더 많이 들어가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거는 남부청이랑 다시 확인하시고 보고 부탁드립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영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김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지석환 위원 용인의 지석환 위원입니다. 앞에서 많은 분들이 같은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셔서 저는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영해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405페이지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이 부분에서 예산이 전년도 대비 적게 세워진 이유가 무엇인가 질의를 하셨더니 거기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의료보험ㆍ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됐다고. 그런데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 407페이지에 보면 변경사유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사업비를 감액한다, 왜냐하면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됐기 때문에. 그래서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사업비와 난청조기진단 사업비를 증액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부분 설명 한번 다시 부탁드립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이게 첫째 감액된 가장 큰 목적이 2018년 10월 1일 날 선별검사가 건강보험 급여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되다 보니까 지원금액이 많이 줄어든 거죠. 줄어들게 되고 또 여기에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들이 있냐 하면 기준소득이 180 이하인데 돼 가지고 저희가 해 주면 선별검사비하고 확진검사비는 그중에 본인부담금만 예산에 지원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험이 되다 보니까 많이 건강보험에서 부담하게 된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그걸 보게 되면 금년도 10월부터는 선별검사 중 50종 정도, 그 50종이 다 건강급여항목에 포함돼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많이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 지석환 위원 하나, 이건 용어질문인데요, 제가 잠깐 잘 이해를 못 해서. 선천성이상아랑 선천성 대사이상이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그건 담당팀장이 더 정확히…….

○ 의약무팀장 이미혜 의약무팀장 이미혜입니다. 선천성 대사이상 질환은 태어나서 1주일, 7일 때 검사를 해 가지고 대사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검사해서 장애가 되지 않도록 사전에 검사하는 거고요. 선천성이상아는 태어날 때부터 이상이 있어서 태어나는 환아를 말하는 겁니다.

○ 지석환 위원 그러면 대사이상이라는 것은 일주일 안에 대사이상이 생기는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죠?

○ 의약무팀장 이미혜 네, 그러니까 분유나 모유 수유하면서 소화과정에서 대사이상이 발생해 가지고 그게 독성으로 작용해 가지고 뇌나 이런 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질환을 사전에 검사하는 겁니다.

○ 지석환 위원 네, 감사합니다. 지금 여기 보면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 더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406페이지에 보면 2019년 예산안 그래서 2억 7,900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 지석환 위원 그런데 앞쪽에 보면 3억 7,200만 원으로 돼 있거든요. 이게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이게 앞의 것은 시군비가 포함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이기 때문에 위원님 그거 보시게 되면 계가 국비, 도비, 시군비가 있습니다. 그 전체를 말씀해 가지고 3억 7,200이 나오고요. 뒷부분은 국비와 도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 지석환 위원 그런데 어차피 사업은 시군비까지 합쳐서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그래서 앞에 저희가 표기할 때에는 총괄을 넣고요. 위원님들이 심사해 줄 부분이 사실적으로는 뒤의 2억 7,900이기 때문에 이렇게 산출치 표기를 별도로 하였습니다.

○ 지석환 위원 지금 선천성이상아 또는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이런 부분 그리고 난청 검사가 있나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 지석환 위원 난청 조기진단. 이것 외에는, 지금 이런 부분들은 아이가 장애아가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이것 외에 사각지대는 지금 없습니까, 그러면? 더 진단이 가능한 부분이나.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글쎄, 이게 국가가 중요한 사업이라고 관리해서 하는데 이외에는 앞에 보면 402쪽에도 의료비 지원이 나오고요, 그거 관련해서. 미숙아라든가, 미숙아는 몸무게가 좀 작게 태어난 아이, 기준보다.

○ 지석환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 외에 사각지대가 혹시 있는지 확인은 해 보신 건지 여쭤보는 겁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확인이라기보다는 일단 제가 그 발굴을, 있는지 없는지 발굴을, 얘기를 못 들어 가지고 제가 여기서 명쾌하게 있다 없다는 좀…….

○ 지석환 위원 그래서 상당히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니까 꼭 확인을 해서 다음번에는 사업을 세우실 때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그래서 국가가 애들 영유아들 열 몇 개인가, 태어나자마자 계속 예방접종을 단계별로 열세 가지인가 무료로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게. 앞에 어디, 434쪽 가면 영유아 전체 건강검진비가 지원됩니다. 443쪽 정도에 있나. 제가 434쪽. 이게 어디 가 있지. 이게 몇 쪽에 보면, 21쪽인가, 워낙…….

○ 보건위생담당관 배상택 예산서 387쪽입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387쪽? 여기 있습니다. 387쪽에 보시게 되면 일반건강검진비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387쪽 여기는 일반건강검진은 성인 대상이고 390쪽에 영유아 건강검진비가 있습니다. 이게 애들 보면, 여기서 보면 기본 진찰, 신체계측, 건강교육, 발달평가 이런 거를 하기 때문에 먼저 이런 것들을 정부가 지원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지석환 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하여튼 어떤 것이든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공감합니다, 위원님.

○ 지석환 위원 그리고 128페이지 보면 폐지 줍는 노인 지원이 있어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있습니다.

○ 지석환 위원 그런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디에 지원을 하시는 거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직접 줍는 어르신들한테 야광조끼라든가 반사경, 그분들이 필요한 장갑 같은 이런 거를 지원합니다. 이게 지원할 때에는 시군비로 내려가서 시군에서 집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저희가 도비, 시군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시군에서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 지석환 위원 그 의상에 대한…….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기구죠.

○ 지석환 위원 교통안전 장비 같은 경우.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조끼라든가 장갑, 반사경. 본인들이 필요로 하는 것 이런 것들. 그리고 낙상예방교육도 합니다, 그분들.

○ 지석환 위원 지금 본 위원 생각에는 폐지 줍는 노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아주 고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그분들을 이것으로 지원하는 것은 그분들에 대한 복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분들에게 실질적인 어떤 대안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치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제가 봤을 때에는 폐지 줍는 어르신들이 한, 중위소득 50% 이하가 되면, 기초생활수급권자에도 여러 단계가 있거든요. 주거, 급여 있는 그중에 포함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게 기초생활수급자가 분류가 되면서 생활은 몇 %, 의료는 몇 % 이래서 다 세분화시켜버렸는데 이분들이 되면 제가 봤을 때에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들어가지, 차상위계층 쪽에 들어가 가지고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생계급여수급자. 그리고 또 있으면 우리가 도가 하는 거, 이게 약간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교육이라든가 뭐 이렇게 좀 지원해 드리고요.

○ 지석환 위원 네, 그게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요. 지금 여기 보면 사업량이 10개 시군 해서 709명이에요. 사실 몇 분 안 되시거든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 지석환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분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을 좀 마련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그걸 남부청하고 좀 협의를 해 가지고요. 어떻게 하면 이분들에게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까 같이 논의하겠습니다, 위원님.

○ 지석환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중증장애인 관련된 여러 예산들이 있지 않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 위원장 정희시 주로 상당 폭으로 이번에 증액이 되는데 그 이유들이 뭔가요? 예를 들면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지원에서 40%가 더 늘어나고 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체험홈도 마찬가지로 42%가 더 증액이 되고 전반적으로…….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제가 봤을 때에는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추가 부분에 있어서 도비보조가 시군하고 도비가 10%인가 30% 상향된 부분이 있습니다. 도비 부분을 30%도 했었고 또 사업량이 증가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인원이 보니까 한 400여 명 정도 늘어난 부분이 있고요.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지원은 그 센터가 2개소가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12개소에서 14개소가 됩니다. 이러한 부분이 있고 중증장애인자립센터 체험홈은 또 1개소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게 있고 또 3,500만 원 하던 것을 4,000만 원으로 개소당 금액을 상향한 부분이 있습니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은 이것도 사업량이 증가돼 기존에 4명 하던 것이 8명으로, 한 4명이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정희시 IL센터의 개소별 지원액도 좀 그동안에 일률적으로 지원해 왔나요, 아니면 기준…….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일률적으로 1억 5,000 정도 지원해 왔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이번에 조금 상향이 됐죠? 어떻게 됐나요?

(복지여성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조금, 한 2,000만 원 정도 올라갔답니다, 2,000만 원 정도. 개소당 300만 원 정도 올라갔습니다, 내년도에.

○ 위원장 정희시 그러면 그게 도비만 300인가요, 국비ㆍ도비 합쳐서…….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그게 국비하고 비율을 맞추다 보니까 도비가 300만 원 정도씩 올라갔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그러면 얼마가 올라가는 거죠? 필요하면 과장님이나 팀장님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 사회복지담당관 지주연 사회복지담당관 지주연입니다. 저희가 국비가 1개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도비 센터가 별도로 있어서, 그러니까 19년 기준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올해는 1억 5,000인데요. 지금 1억 5,547만 원으로 내년도 예산이 올라갑니다.

○ 위원장 정희시 그러면 개소당 평균 540만 원 이렇게 인상되고…….

○ 사회복지담당관 지주연 네, 547만 원이 인상되고요. 국비 기준에 맞춰서 도비도 그렇게 맞추려고 합니다.

○ 위원장 정희시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왕성옥 위원님.

○ 왕성옥 위원 왕성옥 위원입니다. 주신 자료 중에 508쪽부터 제가 질문을 먼저 드리죠. 설명서 508쪽, 509쪽, 511쪽 관련입니다. 이미용사업 지원으로 약 1억 6,700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전에 이거에 관해서 설명하신 적 있으시죠, 저희하고? 설명토론회도 하셨고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 왕성옥 위원 이거 신규사업이죠, 북부에서는? 북부에서는 처음 하는 사업예산인 거죠? 예산 처음으로 올렸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신규사업입니다.

○ 왕성옥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은 언제부터 하신 거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북부에서는 지금 신규사업으로 올렸습니다. 남부에서는 한 24년 정도…….

○ 왕성옥 위원 그러니까 도지사배 미용경연대회로 매해 주는 지원금이고요. 그리고 그동안 남부에서 쭉 하다가 북부로 온 경우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 왕성옥 위원 왜 갑자기 이렇게 왔어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위원님, 아시다시피 남부지회장이 도의원이 되다 보니까 그 단체는 이 돈이 가는 것이 어렵다. 그래서 북부지회가 이 사업을 하려고 사실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 왕성옥 위원 예산이 핑퐁된 거군요. 제척사유 대상이 돼서 남부에서는 못 하게 되니 북부로 온 경우네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 왕성옥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랑 만나서 이야기하실 때 애초에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를 다 안고 그다음에 이 문제에 대해서 선 해결하면 이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승인을 하지만 이것이 먼저 해결되지 않으면 이 예산은 승인해 줄 수 없다라고 서로 이야기를 나눈 기억이 있는데 그 선결 해결과제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렇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 왕성옥 위원 그 해결과제가 어떤 거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셨는지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담당 과장이 간담회 하면서 논의됐던 3개 사항을 거기다 안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안을 달라고 하였었는데, 제가 봤을 때에는 북부도 이런 걸 한 번도 그 지역 안 했기 때문에 그때 현장에서 전문가들이 주셨던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조금 반영해 가지고 북부가 한 5년 정도 계속 해 보는 게 어떨까, 저는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왕성옥 위원 실장님, 이 예산의 핵심은 뭐냐 하면요. 이게 제척사유가 된 예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미림 의원님이 도의원이 되시면서, 현재 지금 이 대한미용사회 경기지부 회장님을 하고 계시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남부지회에 하고 있습니다.

○ 왕성옥 위원 그리고 여기 뒤에 보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경기도, 그러니까 사단법인 대한미용사회 경기도지회가 하는 이미용사업 지원 말고도 또 컨설팅이 있어요, 뒤에 보시면. 4,000만 원. 이것도 지금 사단법인 대한미용사회 경기도지회 북부지회에서 하겠다는 거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 왕성옥 위원 이것 또한 남부에서 그동안 했던 거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 왕성옥 위원 그런데 다시 새롭게 북부에 온 거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그렇습니다.

○ 왕성옥 위원 그 이유가 지금 한미림 의원님이 의원이 됐기 때문에 제척사유가 돼서 이렇게 올라온 예산이잖아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 왕성옥 위원 이거 해 드려야 되나요, 이 예산?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제가 이 기회에 북부가 잘 됐다 싶습니다. 북부도 이런 걸, 한번 큰 사업을 계속 할 필요가 있다. 북부 미용도 발전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북부, 이게 경기도에 지회가 남부, 북부에 2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로 남부가 24년 동안 주관해 왔기 때문에 이참에 그냥 북부지회도 좀 활성화시키고 북부 미용사업들도 활성화시킬 차원에서 사실 북부에서 한 5년 정도는 꾸준히 했으면 싶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왕성옥 위원 기본적인 생각에는 저도 동의를 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과정과 절차를 무시하고 이렇게 올라오는 예산에 대해서 의회가 이걸 승인해 줘야 되냐라고 하는 건데요. 첫 번째, 이거 예산결산으로 다시 최종 올라갑니다. 그리고 본회의 과정을 거칠 텐데 이 예산을 심사해야 될 예산결산위원 중에 한미림 위원님이 계세요. 그러면 결국 셀프 예산심사를 하는 건데 이거 어떤 문제도 해결하지 않으시고 지금 이 예산을 이렇게 떡하니 올리시면 이거 문제가 있는 예산 아닙니까? 하나도 해결하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안을 드렸어요. 죄송하지만 회장직을 내려놓으시든지. 본인이 못 하겠다고 하신 것 같고. 그러면 이 예산을 없애고 그리고 도지사배라고 하는 것을 떼면 된다. 그러면 정말 북부의 이미용의 활성화를 위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새로운 예산으로 올리면 된다. 그거에 대해서는 저를 포함한 모든 위원들이 다 좋은 예산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도지사배 그대로 갖고 오고 셀프 심사하도록 그대로 예산 올리고. 이거 행정부가 나서서 과정과 절차를 무시하는 이 예산에 대해서 의회는 어떻게 이걸 이해해야 되는 거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예산심사 권한은 우리 위원회에서 가지고 있으니까 그 판단은 위원회에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 왕성옥 위원 그러면 저희 위원회에서는 이거 그대로 통과시켜드리면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여기 지금 그날 의정부에서 한다는 거는 일언반구 안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예산서에 보면 의정부에서 하겠다라고 하는데 여기 의정부 지역구이신 의원님도 계세요, 저희 위원회에. 그러면 이게 지역구인 의원님이 저라면 이 예산 깎고 싶겠어요? 지금 혹시 이런 거 때문에 올리시고, 그날 의정부 과장님도 오셨던데, 의정부시에서. 식품위생과 과장님. 담당 과장님도 오셨던데 결국은 이렇게 다 미리 얘기되고 그리고 과정과 절차를 무시해서 올리고, 그리고 이 과정과 절차 무시된 거에 대해서 과정의 문제, 절차의 문제점은 “위원회에서 알아서 해라, 니네가 알아서 해.”라고 하는 식이잖아요, 지금.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위원님, 니네 알아서 해라…….

○ 왕성옥 위원 이거는 책임에 대한, 무책임 아니고 방기 아닌가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그거는 아니고요. 제가 좋은 방안을 찾기 위해서 사실은 우리 위원님도 같이 와서 간담회도 했었고.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을 북부에서 세우면 그때 위원회에서, 간담회에서 주신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게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거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북부와 차별화된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크게는, 북부지회가 처음 하기 때문에 완벽하지는 않지만…….

○ 왕성옥 위원 차별화된 내용이 아니고 여기 예산을 보세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그런데 일단은…….

○ 왕성옥 위원 여기 보시면 무대사업비로 똑같이 4,000만 원 그리고 인쇄비용 6,000만 원. 예전에 썼던 거랑 똑같아요. 뭐가 차별화됐다는 거예요, 지금?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아니, 그러니까 똑같은데 예산을, 행사할 때, 그때 우리 간담회 할 때 주신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같이 좀 넣어서 남부와 다르게 이 사업을 북부에서도 한 5년간을 계속하면 어떨까 이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 왕성옥 위원 그렇게 뭘 넣으셨냐고요, 차별화된 사업으로.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이제 이걸 통과시켜 주시면 계획할 때 우리가 좀 의견을, 우리 집행부 의견을, 의미했던 거를…….

○ 왕성옥 위원 충분히 시간 드렸고요. 이거 거의 한 달 전에 여기 경기도청에서 회의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현장에서 내는 아이디어가 한 달 동안 없다면, 아이디어 내보겠다고 가셨고 아이디어가 없다면 저는 이후로도 없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꾸 실장님이 차별화, 차별화 얘기하지만 차별화의 구체성이 없는데 이걸 어떻게 차별화로 이해합니까? 그거는 몰이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어쨌든 이거는 해당 당사자가 지금 셀프 예산심의를 해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묵과하지 않을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제가 안으로 드렸던 건 “그러면 경기도지사배라는 이름을 떼면 된다. 실제로 상이 나가면 되고 잔 이렇게 만들어서 주면 되는 거다.” 그랬더니 북부에 그때 오셨던 미용협회 회장님들이 “저희는 상관없습니다. 예산의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로 도지사님이 상을 주신다면 종이로 주든 뭐로 주든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차별화된 내용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예산서에 올라온 거 보면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요. 그리고 적어도 신규사업이라고 하시면 여기다가 부가설명은 더 하셨어야죠, 실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그래서 저희가 간담회 했던 것을,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이쪽에 다 담을 수가 없으니까 위원님들한테 한번 설명드린 적도 있고요. 그래서 아까 전에도 우리 과장님이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 왕성옥 위원 네, 설명만 드렸고요. 솔루션을 갖고 오지 않으셨고요. 그다음에 경영컨설팅은 이거는 제가 받아보니까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니까, 예를 들면 컨설턴트협회도 있죠. 그리고 이 협회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전문가들이. 그러면 경기도지회에서 받아서 이거를 전문 컨설턴트한테 다시 재위탁을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갑자기 전문 컨설턴트가 돼서 나가시겠다는 건지 저는 좀 이해가 안 가고요. 결국 경영의 핵심은 뭐냐 하면 투자 대비 자본 그다음에 돈을 많이 대서 좋은 데 임대로 가면 그만큼 장사 잘되는 거죠. 기술력의 차이, 그것도 내가 돈이 있으면 잘 극복할 수 있고요, 해외 가서 배워오면 되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이 컨설팅 비용을 어떻게 썼는지, 오랫동안 쓰셨으니까 쓰신 내역 5년 치 결산서를 저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증까지 다 처리해서 저한테 주세요. 이거 주시고 나서 제가 예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거고요. 이 예산에 대해서는 저는 심각한, 정말 절차를 위배하는 예산이어서 저희 위원회에서 굉장히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에게 주신 자료 417쪽에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인데요. 이게 신청주의인가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 왕성옥 위원 본인이 신청해야만 하나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 왕성옥 위원 그러면 아이를 낳기 전ㆍ후 얼마를 지원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돈의 금액이 아니라 신청 자격기준에 산모가 아이를 낳기 전과 후 몇 개월간 이게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있는 건가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6개월 전이죠? 6개월 전에 신청할 수 있죠? 임신하고 6개월.

○ 왕성옥 위원 6개월이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잠깐만, 제가 정확히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게 보면 몇 개월은 없고요. 임신하면 바로 진료비하고 이런 것들을 받으면 임신 나타나니까 바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왕성옥 위원 만약에 이거 몰라서 신청 못 하면 영원히 못 받는 거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그럴 수 있습니다.

○ 왕성옥 위원 그러면 신청자격은 본인 외에 누가 또 신청할 수 있나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본인이 해야 되는데 아는 분을 통해서 홍보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우처 카드로 하기 때문에, 국민행복카드로 의료비를 결제합니다.

○ 왕성옥 위원 인터넷 신청 가능한가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인터넷 신청, 카드기 때문에, 국민행복카드라고 있어서 그걸로 의료비가 지출 가능하거든요.

○ 왕성옥 위원 아니, 신청할 때, “제가 임신했어요. 이 돈 지원해 주세요.”라고 신청할 때 인터넷 신청 가능해요? 전화 신청, 인터넷 신청, 방문 신청 다 가능한가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신청은 전자바우처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왕성옥 위원 본인만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임신부 본인 또는 가족이 할 수 있습니다. 카드는 본인명의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왕성옥 위원 이거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얼마나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글쎄요, 홍보를 좀 집중적으로 많이 하겠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도 할 수가 있고,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에서도 할 수 있는데 진짜 소외받지 않도록, 한 사람이라도 바로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 왕성옥 위원 제 생각에 이 사업비가 지금 감액이 되고 있거든요. 이 사업비가 감액되는 이유는 추정컨대 홍보의 미흡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몰라서 신청 못 하면 결국 이후에도 받을 수 없는 이 문제가 클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한 홍보 대안이 있지 않으면, 이 예산이 사실은 더 늘려야 되는 예산일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혜택의 범위도 본인진료비뿐만 아니라 그 외에 더 필요한 생활비라든지, 임신기간에는 아무리 청소년이지만 대부분이 이런 경우 복지카드를 갖고 있을 확률이 높고 그러면 가난에 떨어질 확률이 더 높은데 혜택의 범위와 종류도 전 다양해지고 더 넓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중요한 건 아무리 그렇게 넓힌들 뭐합니까? 몰라서 신청 못 하면 못 받는 거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그래서 미혼모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신경을 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미혼모가 안 되는 것이고 미혼모가 됐을 때는 진짜 이분들이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아무리 해도 미혼모들은…….

○ 왕성옥 위원 철저히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저는 홍보를 하게 되면 G-버스라든가 주민자치센터 같은 데, 이제는 각 아파트에도 적극적으로 좀 홍보할 필요가 있다. 옛날엔 쉬쉬했지만 이제는 미혼모들이 사실 있으니까 홍보를 아파트마다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고, 또 이게 미혼모시설이 진짜 많이 필요합니다. 한데 시군에서 이걸 유치하는 걸 꺼려합니다. 미혼모시설이 도비가 10이고 시군비가 90%다 보니까 시군에서 이걸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북부에는 하나밖에 없는데 제가 뛰어다녀도 시설 유치 안 하겠다고 이렇게 나와서 제가 그걸 해결하려고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임신하면 바로 들어가서 편하게 먹고 자고 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게 갖춰졌을 때 그나마 어렵지만 생활하는 데 그래도 불편을 덜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왕성옥 위원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건 미혼모가 되는 경로를 일단 파악하셔야 되고 그 경로에서 이미 홍보가 들어가셔야 되고 그다음에 미혼모, 그러니까 내가 임신한 이후에는 이들이 어떻게, 이 친구들이 어떻게 그 사실을 어디에 알리고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한 경로를 역시 파악하셔서 그 경로지점에 저는 홍보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다못해 인터넷 포털사이트 검색 많이 할 거예요. 요즘 아이들은 모든 자기의 일상생활과 관련한 중요한 문제도 일단은 검색을 해요. 그러면 유튜브 동영상을 띄우시든지 아니면 검색포털의 제 1ㆍ2위를 달리는 우리나라 검색포털에다가 홍보를 하시든지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타깃마켓을 하셔서 그 경로를 파악하셔서 그 경로의 과정 속에 어떻게 홍보할지를 고민하시는 게 더 빠를 거다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북부에는 미혼모 거점센터가 없어서 저희들이 내년에 그거를 설치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미혼모 동아리, 제가 미혼모 거점센터를 만약에 하게 되면 거점에 미혼모 동아리들을 좀 끌어들여서 그네들이 가지고 갈 수 있는 부분들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위원님 주신 사항도 한번 내년에 센터 만들 때 고려하겠습니다.

○ 왕성옥 위원 네, 적극적으로 고려하셔서 좀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도 안이 있으면 같이 안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81쪽에 53번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운영지원이 이게 국도비가 50%씩이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직접사업이에요, 그렇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 왕성옥 위원 그런데 이 한 곳에다가 지금 전용쉼터 운영지원하는 거잖아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 왕성옥 위원 이거 전용쉼터 모자라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지금 우리가…….

○ 왕성옥 위원 10개 시군이 이 한 곳을 활용하기 너무 힘들죠? 사실은 대기인원이 좀 있죠? 좀 있는 게 아니라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어르신들이, 지금 정원 대비 현원은 부족하지가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대부분 다, 제가 거기도 가봤습니다만 다른 데도 가보면 쉼터도 있습니다. 피해, 긴급 쉼터가 있는데 맞으면 자기 이웃에 오지 않고 좀 떨어지거든요, 사실. 집에서 떨어져서 이용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대기자가 있으면 더 확대할 필요가 있지만 대기자가 지금 없다, 이렇게…….

○ 왕성옥 위원 어느 도에 있죠, 이게? 어느 시군에?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의정부시에 있습니다.

○ 왕성옥 위원 의정부시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 왕성옥 위원 그런데 여기서도 지금 예정인원보다 더 수용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그런데 지금 대기자는 없습니다.

○ 왕성옥 위원 대기자 없어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 왕성옥 위원 여기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나중에 좀 따로 제가 여쭙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교회 목사님 사택을 본인이 내놓으셔서 거기서 쉼터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 왕성옥 위원 그러면 거기도 몰라서 못 올 수도 있겠네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홍보가 북부에는…….

○ 왕성옥 위원 쉼터는 원래 공개되면 안 되는 곳이기 때문에 장소를 공개하는 건 안 되고 예를 들어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었을 때 각 노인정이나 아니면 10개 시군에 각 노인회를 통해서 이러이러한 곳에 쉼터를 지원하니 이용할 수 있다 이런 홍보는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이거는 오래된 기관이기 때문에 쉼터 있다는 건 많이 알려져 있는데 만약에 북부에다가 진짜 학대받은 어르신들이 갈 데가 없다면 더 확대할 필요가 있지만 아직은 대기자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 왕성옥 위원 그러니까 없는 이유가 몰라서 신청을 안 하는 경우인지, 아니면 아는데 여기 가봤자 별 도움이 안 돼서인지, 아니면 정말 학대받는 노인이 없는 건지, 이게 지금 통계하고 안 맞거든요, 현실이.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이게 만약에 학대받으면 바로 경찰청하고 같이 막 투입이 됩니다. 심각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위원님, 혹시나 맞아서 내가 어디 피해야 되는데 몰라서 온다, 이거 하여튼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경찰청까지 막, 112가 같이 가게 되거든요.

○ 왕성옥 위원 다른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죠.

○ 사회복지담당관 지주연 저희가 지금 노인보호전문기관은 경기도에서 의정부가 최초로 시작했기 때문에 홍보에 있어서는 다른 노인보호보다는 훨씬 잘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모든 학대노인이 가는 게 아니고 저희가 심각하다고 우려될 때 하고 있고 특히 북부청은 북부경찰청이나 그다음에 유관기관들하고 저희 심의위원회라든지 홍보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을 보시면 알겠지만 학대노인 신고 수가 훨씬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른 기관에 비해서. 그런데 그거에 반해서 노인분들이 이렇게 학대가 이루어지시더라도 쉼터까지 이용하는 경우는 아주 심각한 경우고요. 아니면 저희가 학대노인 관련한 사례판정회의 때 쉼터로 움직이게 하는 건데요. 이용률이 많지 않습니다, 쉼터 부분은. 그러니까 그 쉼터를 몰라서 이용 안 하시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학대가 이루어지면 바로 경찰이나 저희 노인보호기관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요, 심각하다고 생각해서 쉼터에 입소시켜야 된다 그러면 저희가 입소를 시키는 거기 때문에 노인 어르신들이 모르셔서 쉼터를 이용을 안 하시는 건 아닙니다. 물론…….

○ 왕성옥 위원 이게 단기쉼터예요, 장기쉼터예요?

○ 사회복지담당관 지주연 단기로 하시죠.

○ 왕성옥 위원 최장 얼마까지요?

○ 사회복지담당관 지주연 30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 왕성옥 위원 그러면 장기쉼터가 필요하신 분은 어디로 보내요?

○ 사회복지담당관 지주연 죄송합니다. 제가 장기쉼터까지는…….

○ 왕성옥 위원 제가 이 문제는, 그러니까 인원이 별로 그렇게 많지 않아서 더 늘릴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으로 들려서, 현실은 제가 보기엔 그렇지 않거든요. 쉼터도 사실은 장단기로 나눌 필요가 있고요. 왜냐하면 같은 공간에서 어떤 분은 거의 다 회복돼서 나가는데 어떤 분은 계속 여기에 있으면 그것 때문에 다시 또 상처가 생겨요. 그래서 장기쉼터와 단기쉼터는 사실은 분리해서 운영하는 게 맞다라고 전문가들도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노인학대는 늘어나고 있는데 내가 하루라도, 아니면 일주일이라도 쉬고 싶다 이런 거에 대해서 대책이 없고 더 내가 여기서 가능하다면 폭력을 당한 피해자로서 가해자와 함께 한 공간에 있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대안도 저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말씀드린 거고요.

제가 나머지 2개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128쪽하고 129쪽에 폐지 줍는 노인 지원이 있어요. 이것도 참 적은 돈인데 10개 시군에 9,600만 원이면 그냥 평균 계산하면 1개 시군당 960만 원으로 폐지 줍는 노인에 대한 지원을 하시는데 뭘 지원하세요?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궁금해요. 여기 사업설명서를 봐서는 뭘 하시는지 아무것도 안 나와 있어요. 시군이 이 돈 받아가서 뭘 하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야광조끼라든가 반사경, 안전장갑 이런 걸 지원하게 되고요. 또 거기서 안전교육이라든가 낙상 예방교육, 집합교육도 하고 순회교육도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 왕성옥 위원 그러면 이게 시군이 직접 해요, 아니면 위탁을 주나요? 시군별로 다른가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시군에서 직접 합니다.

○ 왕성옥 위원 시군에서 직접 해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자치단체 경상보조…….

○ 왕성옥 위원 아니, 그런데 이거 있잖아요. 작년에도 이렇게 하셨잖아요, 이 예산으로. 조끼 주고 장갑 주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 왕성옥 위원 올해도 또 이렇게 조끼 주고 장갑 주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이게 시군에서 필요한 것을, 이건 예를 든 건데 만약에 안전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안전에 관련된 걸 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든 게 보통 다 야광조끼를 입고 작업들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든 거고, 시군…….

○ 왕성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반화의 오류를 범할 수도 있지만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 고양시에서 제가 폐지 줍는 노인에 대한 협동조합 관련해서 굉장히 유심히 동네도 살펴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야광조끼 입으신 분을 한 분도 본 적이 없어요, 진짜로. 그리고 그분들은 다 추운 겨울에도 이게 나눠 준 장갑이라고 생각지 않고, 제가 보기에 그분들한테 당장 필요한 건 연세 드신 많은 분들이, 제가 여쭤봤거든요. “혹시 국가에서 의치 지원하는데 알고 계세요?” 전혀 모르고 계시고. 오히려 지금 당장 그 무거운 리어카 밀어주는 사람에 대해서 너무 고마워하고 감사해 하고, 결국은 사회적 약자기 때문에 얼마 전 그 끔찍한 사고를 우리가 목도했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돈이 너무, 이 예산을 너무 별로 그렇게 중요한 예산으로 취급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에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폐지 줍는 노인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게 뭔지 그거에 대해서 우선 이것은, 야광 이런 거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이 들지만 정말 필요한 거는 자원봉사라도 조직해서 차비 좀 주고 그분들이 일할 때 옆에서 도와주는 것, 아니면 힘들면 가서 상담해 주는 것, 상담소 오라고 하면 오시겠어요? 먹고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하루 종일 한 서너 시간 새벽부터 나와서 거의 6시간을 일해도 5,000원뿐이 못 버는데요. 저는 가장 중요한 건 생계비인데 이건 복지에서 따로 또 나가기도 하고 몰라서 못 받기도 하고, 이게 케이스가 너무 다양하니까 오히려 저는 종합지원을 위한 상담사를 파견해서 그분들이 정말 지금 필요로 하는 게 뭔지를 조사해서 오시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예산으로 저는 돌리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여기 신규예산으로 올리셨잖아요, 조사비용만 한 2억 정도 되는 거. 폐지 줍는 노인이 아니라 다른 예산 올리셨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독거노인.

○ 왕성옥 위원 독거노인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폐지 줍는 노인에 대해서는 차별하세요? 이건 명백한 불평등이라고 생각이…….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독거노인도 들어갈 수 있지 않나요? 다르나?

이거 독거노인 안에도 폐지 줍는…….

○ 왕성옥 위원 그런데 이분들은 부부일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왜 할아버지는 안 나오셨어요? 할머니 안 나오셨어요?” 그러면 아파서 못 나오고 계신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폐지 줍는 노인이 독자적 복지대상으로 격상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생계수급자한테…….

○ 왕성옥 위원 독거노인에 들어갈 거고 그다음에 수급자로 들어갈 거고 이렇게 취급하지 마시고, 이분들이 점점 수는 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저는 독자적인 복지의 대상으로 격상돼야 된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러므로 이 예산은 너무 적고 이 예산이 쓰이기 이전에 저는 오히려 찾아가는 종합서비스를 시행해서 그분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게 뭔지에 대한 이 예산을 함께 올리셔야 된다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상담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인데 그걸 위원님 주신 부분에 대해서 시군에서 쓰인 내용도 파악해 보고 한번 같이 간담회도 해 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이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가를 고민하겠습니다, 위원님.

○ 왕성옥 위원 그래서 추경에라도 올리셔서 적어도 북부에 있는 10개 시군이 이 이후에라도 좋은 사업으로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 왕성옥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왕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왕성옥 위원님께서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해 주셨는데 여기 우리가 현장방문을 못 해 봐서 현재 상황을 모르고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쉴 만한 그런 장소가 되는가요? 누가 가보신 분 계십니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쉼터는 제가 가봤습니다. 괜찮습니다. 쉼터에 있으면 기존 밥해 주는 분들 다 계시기 때문에 괜찮고요. 아늑하고, 아까 전에 과장님이 말씀드렸지만 3개월이고 한 1개월 정도 연장을 할 수가 있고, 만약에 다시 한 번 전문가들하고 얘기를 들어보고 진짜 장기쉼터가 필요한지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있는 쉼터는 그래도 아늑하고 괜찮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그래서 혹시 와서 쉬기에는 너무 열악한 환경인지 또 스페이스도 너무 좁은지 그다음에 거기에서 그냥 무료하게 있는 게 아니라 왔을 때 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운영되든 또 다른 무엇이 되든 이런 거, 커피를 판다든지 어떤 그런 걸 좀 서로 연결을 하는 쉼터를 하나 차라리 만드는 게 어떻겠는가 싶어서, 저는 예산을 이렇게 그냥 매번 소모적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전용쉼터를, 내세울 만한 그런 쉼터를 만드는 것은 어떨까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위원장님, 쉼터가 노인쉼터뿐만 아니라 보면 아동쉼터, 여성쉼터, 쉼터가 굉장히 많습니다. 대체로 다 쉼터는 단체들이 건물을 가지고 들어왔을 때 저희들이 평가하는 그 기준에 맞아야 됩니다. 맞아야만이 저희들이 신고 수리가 되고 시장ㆍ군수 해 주고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1인당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확보가 안 되면 안 된다 생각이 들고요. 위원장님 지적하신 부분, 쉼터에 들어가 있으면 기본적으로 심리치료라든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기본적으로 다 들어갑니다. 그 외에 제가 고민되는 부분이 아까 전에 우리 왕성옥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4개월 때 돌아가지 못하는 어르신도 있다면 장기쉼터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것까지 꼼꼼하게 해서 현장의 전문가들하고 한번 얘기를 들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왜냐하면 내년 예산에 우리 남부 쪽에서, 보건복지국에서 사실 노인학대와 관련한 예산을 확대해요. 왜냐하면 우리 경기도가 이제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신고 숫자가 더 늘어나요. 그동안에 물밑에 있던 학대당하시던 어르신들 또는 가족들 이분들이 표면화되면서 더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줄어들 예산은 아닌 것 같고 결국은 우리가 찾아내야 되고 그리고 그만큼 또 수용할 만한 그런 쉼터가 돼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위원장님, 혹시나 만약에 저희 남부청이 늘 이런 새로운 신규라든가 가져갈 때 사실 구조적으로 잘 협의되기가 힘듭니다. 저도 남부청에 있어 봤기 때문에 너무 바쁘다 보면, 그러다 보면 늘 북부는 한 발자국 늦어집니다. 그래서 그거 했을 때 남부청에서 만약에 학대쉼터가 증가되거나 예산이 증액된다면 저희도 이참에 노인전문기관, 노인복지전문기관, 솔루션 했던 전문기관 교수들과 한번 해 가지고 진짜 장기쉼터가 필요한지 이러한 부분에서는 좀 가야 된다. 왜? 4개월만 했을 때 집에 못 들어가고 다시 맞고 또 갈 데 없어서 방황한 다음 맞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좀 돼야 안정적으로 생활지원을 할 것 같습니다. 끝나고 나면 우리가 같이 한번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 위원장 정희시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어서 이애형 위원님.

○ 이애형 위원 실장님, 이미용사업에 관해서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용사업의 사업목적이 뭔가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봤을 때는 이미용사들이 이거를 만약에 출전을 하려면 한 6개월, 7개월 정도 준비를 하다 보면 새로운 정보라든가 기술을 익힐 수가 있고 자기 하는 사업도 기술이 새로 도입됨으로써 활성화될 수 있다 이 부분이 있고요. 또 정보가 교류되고 또 요새 젊은 층이 많이 이미용실에 진출합니다. 동네 가면 한 집 건너 한 미용실이기 때문에 젊은 층들도 같이 하다 보면 자존감도 갖고 자부심도 갖고 기술도 발전되리라 생각합니다.

○ 이애형 위원 이렇게 좋은 취지가 있어서 하는 사업이 경기북부 쪽에서 이걸 함으로 인해서 경기북부 쪽에 이미용사업의 발전이 된다고 실장님은 생각이 됩니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그 부분은 공감합니다.

○ 이애형 위원 그러면 이거는 실장님이 우리 경기도 북부를 위해서 경기북부에 있는 이미용실지회, 북부지회에 강력하게 이거 거기서 안 하겠다는 거를 요구를 하신 겁니까? 아니면 북부지회에서 북부 이미용의 발전을 위해서 이 사업을 해 보겠다고 요청이 들어온 겁니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요청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애형 위원 아니, 그래서 왜냐하면 제가 이런 질의를 한 거는 우리가 이 사업의 본질을 자꾸 잊어버리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물론 북부지회에서 이거를 요청했을 때는 아마 남부지회에서 24회를 하는 동안에 발전된 모습을 보면서 북부지회의 발전을 위해서 이 사업을 해 보고 싶다라는 욕구가 제가 알기로는 이번 해가 아니라 그전부터 있어서 준비를 해 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한 2년 전부터 준비를 해서 남부에서 할 때 같이 합동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사업을 하고 싶은데 지금 현재 북부에서는 남부에서 한다는 이유로 그 사업을 못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아마 위원들의 여러 가지 생각의 차로 이 사업이 핑퐁사업으로 치부가 돼서 그런 폄하되고 그래서 만약에 이 사업이 북부에서 못 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뭐 남부에서 24회 지속사업으로 연속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이 나와서 남부사업으로 가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북부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다면 남부가 이거를 계속, 이 사업을 남부의 지속사업이라고 남부 측에서 우리가 하겠다고 우겨서 간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부의 새로운 이미용 지원사업을 계획할 수 있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이게 참 정무적인 판단이 필요한데요. 저는 순수하게 그냥 봤을 때 만약에 남부에 그러한 남부지회가, 지회가 두 개 북부, 남부 완전히 다른 지회이기 때문에…….

○ 이애형 위원 그러니까 남부하고 상관없이 이거는 자꾸 남부에서 못 하니까 북부가 받아가고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됩니다. 북부에서 이 사업이 필요해서 하나 다행히 남부 쪽이 이거를 받을 수 없는 입장이 되니까 남부에 있는 예산을 북부로 넘겨주면 큰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고 북부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수행하기가 편하기 때문에 이번에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이 사업이 편성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게 그냥 핑퐁으로 남부에서 못 하니까 북부에 가져간다 이게 아니라 이런 사업을 북부에도 확실히 자리매김해서 북부의 발전을 꾀해야 된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사업의 방향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방향성이 있다면 이 사업이 남부에서 하고 못 하고의 여건에 상관없이 북부가 강하게 해야겠다는 의지표명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그에 대해 공감합니다. 제가 여기 문제와 조금 다른 문제지만 늘 남부와 북부에 이런, 북부가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남부에 하다 보니까 좀 미묘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업이 있었냐 하면 다문화세계축제를 남부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또 북부에도 다문화세계축제를 했습니다. 제가 양쪽 국장을 하면서 왔다 갔다 그 사업을 다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남부가 그 사업을 폐지했습니다. 북부도 또 폐지했습니다. 참 묘한 사업들이 있는데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이 기회에 잘됐다. 그럼 호재다. 그냥 북부도 이제 역량을 키우고 북부의 미용을 발전시키기 위해 가지고 북부사업으로 갈 필요성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이애형 위원 제가 알고 있는, 아마 참 미용사협회라는 데가 굉장히 다른 협회보다 회원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도나 두 개씩 나눠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서울이나 광역단체 빼고는 지역적으로 넓은 데는 제가 알고 있는 전남 같은 경우도 거기는 동쪽 지회, 서쪽 지회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한 번씩 돌아가면서 균형발전을 위해서 그 사업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처럼 이렇게 사업비를 주는, 사업 계획을 세우는 도정은 한 군데서 하나 봐요, 거기는. 그런데 우리는 도정 자체를 두 군데로 나눠져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 사업의 본질은 이게 어디서 하고 어디서 할 수 없으니까 북측에서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북부의 균형발전을 위하고 이미용사업이 정말 거기서 한번 해 보는 게 바람직하기 때문에 이걸 기회 삼아 한다라는 취지로 이걸 추진해야지 어떤 자꾸 다른 의미를 부여하는 건 옳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존경하는 왕성옥 위원님께서 아마도 도지사배라는 이름을 떼라고 한 거는 여차하면 그 속에 숨어서 사람들이 핑퐁사업 같은 느낌을 줄까 봐 이런 것들을 정말 북부의 이미용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타이틀을 바꿔보면 어떻겠냐라는 고견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심도 깊게 생각하셔서 그런 여러 본질을 훼손하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들은 제거하고 잘 사업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 위원장 정희시 이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태희 위원님.

○ 박태희 위원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십니다. 박태희 위원입니다. 세출안 설명서 56페이지 보훈대상자 지원, 지금 보니까 어르신들이 계속 숫자가 줄어들어 갖고 이 예산이 주는 거죠, 현재.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 박태희 위원 반면에 의료비는 늘어나는 게 누가 아프셔 갖고 이렇게 의료비가 늘어난 걸 거고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그렇습니다.

○ 박태희 위원 저희 위원님들이 요즘, 저한테는 전화가 안 오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연락을 많이 받으신대요, 이거 수당을 올려달라고. 인원수는 줄어드는 반면에 물가가 계속 올라가잖아요? 이건 보니까 중위소득 50% 이하 대상자더라고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 박태희 위원 삭감하지 말고 삭감된 예산만큼 그분들에 대한 수당을 조금 더 올려주는 방법은 없나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이거 이제 수당을 그냥 올리는 게 아니라 하게 되면 설계가 돼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올려줄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하게 되면 남부청하고, 정책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논의가 되고 설계가 돼야, 사전에 스크린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한테 수당이 사실 조금 작잖아요. 10만 원, 연 12만 원 이렇게 주는데 이래 갖고는 남부청하고 협의해서 설계를 해 가지고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태희 위원 그러니까 무턱대고 올릴 수 없는 건 저도 압니다. 이런 부분은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진행을, 말씀하신 대로 설계를 다시 한 번 생각이 없으신지 여쭤보는 겁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이거는 향후에 남부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 박태희 위원 그거 남부청하고 협의해서 검토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노숙인 시설, 59페이지 보면 운영비하고 또 노숙인 보호 및 지원 해서 68페이지 보면 보통 대상지역이 동두천하고 가평이 똑같이 들어가요. 제가 보니까 이게 똑같은 시설인 것 같아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 박태희 위원 제가 알고 있는 곳인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인건비가 두 곳이 포함되거든요. 한 곳은 재활요양시설에 대한 인건비일 테고 한 곳은 노숙인 일시보호하면서 인건비일 텐데 혹시 이분들이 서로 업무가 같거나 업무를 분장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똑같은 분들이 업무하면서 이거 하고 그러지는 않나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이게 똑같은 시설이고요. 일시쉼터는 의정부에 있는 종합지원센터가 있고 일시쉼터가 있고요. 여기는 재활시설이고 요양시설이기 때문에 생활시설입니다.

○ 박태희 위원 여기 일시보호소도 동두천하고 가평에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가 재활요양시설하고 같은 곳이 아닌가요? 제가 알기론 같은 곳으로 알고 있는데.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의정부에 일시보호소가 있고요.

○ 박태희 위원 아니, 아니. 여기…….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동두천에는 없습니다.

○ 박태희 위원 동두천하고 가평이 있잖아요. 보호 및 지원 68페이지하고 59페이지 보면 사업위치가 동두천하고 가평군 두 곳이 중복돼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같은 곳으로 알고 있어요. 다른 곳인가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위원님,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앞의 거는 완전히 재활시설ㆍ요양시설 있는 거고, 이 15쪽의 노숙인 보호인데 의정부에 종합지원센터, 일시보호소가 있고요. 그리고 이 안에 뭐가 있냐 하면 의정부 노숙인시설하고 구리하고 동두천, 가평이 이 사람들, 노숙인들을 순찰하고 보호하는, 홍보하고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겹치는 게 종사자들 복지수당이…….

○ 박태희 위원 인건비가 겹치나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인건비는 맨 밑에. 그게 다들 똑같다는 거죠. 특수근무수당은 다 줍니다. 그 부분이 되고 나머지는 역할이 조금 다릅니다, 앞에 부분하고.

○ 박태희 위원 말씀하신 대로 동두천하고 가평은 종사자 인건비, 특수근무수당 그것만 같은 거고 그 기능은 서로 틀리다는 말씀이시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 박태희 위원 그럼 그 특수근무수당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보니까 노인보호시설이나 아니면 노인복지관, 보통 법인에 해당되는 시설들에 종사하시는 분들만 특수근무수당을 받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일반 장기요양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분들에 대한 특수근무수당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형평성의 문제나 그런 문제에서 제기하는 분들이 안 계신가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도가 필요한, 아까 전에 제가 예를 들었듯 이러한 부분에 특수근무수당을 주고 요양원이나 이런 데는 장기요양보험에서 제가 나가는 걸로,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 박태희 위원 똑같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비 5만 원씩 하는 거를 일반 사회복지사분들은 지자체에서 주시는 거고 말씀하신 대로 공단에서는 장기요양시설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처우개선비로 5만 원씩 주는 거고요. 그런데 이거는 특수근무수당이란 게 별도잖아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 박태희 위원 특수근무수당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회복지법인이나 이런 데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이 특수근무수당을 받는데 그렇지 않고 그 외적으로 일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특수근무수당이라는 게 없어요. 그런 면에서 이게 약간 불합리하지 않느냐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위원님 말씀하신 데 충분히 공감하고요. 장기요양시설은 실비시설이기 때문에 들어가면 본인들이 부담을 하거든요. 그래서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나가는 걸로 알고 있고 이제 기초생활수급자가 많이 입소된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게 80% 정도 되면 국가가 일부를 부담하는데 그쪽으로는 제가 처우개선비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많이 들어가 있는 이러한 시설은 우리 도가 일부를 해 가지고 처우개선비라든가 이런 시설비를 주고…….

○ 박태희 위원 처우개선비가 5만 원 나가잖아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그건 도비로.

○ 박태희 위원 이거는 처우개선비이면서도 특수근무수당이 별개라는 거잖아요. 5만 원하고 10만 원하고 이거는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 박태희 위원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똑같은 사회복지사인데 어떤 분들은 법인체에 근무한다고 해서 특수근무수당을 더 받고 어떤 분들은 그렇지 않다고 해서 그런 특수근무수당이라는 걸 받지 못하고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처우개선비 5만 원은 똑같이 받아요, 어느 기관에서 받든. 그런데 기관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도에서 받든 건강보험공단에서 받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특수근무수당이라는 게 이거는 어디에서 일하느냐에 따라서 그거를 받고 못 받고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형평성에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알겠습니다.

○ 박태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박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우리 지금 예산안을 심의하고 있고요. 특별히 2019년 예산에 대해서 의견들이 있으신 부분 위주로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 김영해 위원님.

○ 김영해 위원 김영해 위원입니다. 이거는 국비사업이 많이 들어가긴 하는데 양곡할인이 보니까 작년보다 사업량이 많이 줄었어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양곡할인……. 위원님, 페이지 좀 가르쳐…….

○ 김영해 위원 처음에 34페이지하고 37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랑 차상위계층 모두 사업량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줄었는데 이게 예산은 그대로 있고 사업량이 많이 준 거는 쌀값이 그만큼 올라가서인지, 이렇게 양이 많이 줄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많이 줄어서 혹시 혜택을 못 받는 그런 분들이 발생하지 않는지.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제가 봤을 때 양곡비가 많이 인상됐습니다. 인상됐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들이 부족하면 수요파악해서 국가에 요구할 것이고요, 이것은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양곡사업은 우리가 친환경농업과로 이 사업이 이관될 겁니다, 이번에.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이번에 해 가지고 친환경농업과로 이 사업은 이관, 예산이 그리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 김영해 위원 19년부터 이관돼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19년부터.

○ 김영해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과장님 답변해 주시면 좋겠는데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에 4종이랑 7종이 있어요. 이 4종이랑 7종이 지원되는 기관이 어떻게 다른지.

○ 사회복지담당관 지주연 죄송합니다만 몇 쪽인지만.

○ 김영해 위원 291페이지요.

○ 사회복지담당관 지주연 저희가 4종은 시설입소자들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는 네 가지 종류이고요.

○ 김영해 위원 거주시설이요?

○ 사회복지담당관 지주연 네. 그래서 그 4종은 법인이 운영하는 중증장애인거주시설하고요, 직업재활시설에 드리는 거고요. 7종은 시설이나 시설종사자들에 대해서 일곱 가지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장애인거주시설하고 직업재활시설은 동일하고요. 그다음에 지역사회재활시설을 같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 김영해 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똑같이 장애인복지시설인데 그 4종이 건강진단비나 이런 것들은 지역사회재활시설이라든가 이런 데는 왜 지원이 안 되는지 궁금한 거죠. 직업재활시설은 되는데 왜 지역사회재활시설은 안 되는지.

○ 사회복지담당관 지주연 이게 도에서 같이 남부가 방침을 정해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 김영해 위원 그러면 어떻게 정책을 바꿔야 되는 건가요?

○ 사회복지담당관 지주연 네.

○ 김영해 위원 아니, 똑같이 복지시설인데 직업재활시설이나 지역사회재활시설이나 똑같은 장애인들이 가 있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왜 그쪽은 건강진단비 지원 안 해 주며, 직업재활시설에 7종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 그 지역사회재활시설에 운전원이라든가 보조원 이런 거 지금 도에서 지원 안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 거 왜 지원 안 해 주나요?

○ 사회복지담당관 지주연 저희가 이 부분은 시설을 시군들이 운영하기 때문에요.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좀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도 있고 저희에게 방침을 받으면서 진행을 한 사항입니다.

○ 김영해 위원 복지정책과에서 방침을 받으면서요?

○ 사회복지담당관 지주연 네, 장애인복지과에서 방침 받으면서 정한 사항입니다.

○ 김영해 위원 그러면 이거 정책이나 조례를 바꿔나가야 되는 건가요? 그런데 어차피 7종이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 아닙니까? 방침을 바꾸면 되는 건가요?

○ 사회복지담당관 지주연 저희가 그 대상에 대해서 확대하는 부분에 대한, 확대 방침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영해 위원 그런데 이거는 좀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똑같은 장애인시설이고 똑같이 지역사회에 있는 시설들인데 어디는 건강진단비 지원해 주고 어느 시설은 안 되고 또 어디는 운전원이 지원되는데 어디는 안 되고. 다 똑같이 어려운 시설들이거든요. 이거는 좀 고민을 해서 대책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사회복지담당관 지주연 남부청과 협의하겠습니다.

○ 김영해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김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권정선 위원님.

○ 권정선 위원 137쪽 보시면 양로시설 운영비 지원이 있는데 국비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사업내용이 노인요양시설 3개로 돼 있는데 이 요양시설이 어떤 거죠, 3개는? 국비지원되는 게, 지금 시군에서 법인이 운영한다고 돼 있는데.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이 세 군데는 고양, 의정부, 포천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0몇 년부터…….

(복지여성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과장님이 직접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권정선 위원 네.

○ 사회복지담당관 지주연 사회복지담당관 지주연입니다. 기존의 법인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하다가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생기면서 기존의 요양시설들이 3개소가 아직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정부, 고양, 포천 세 군데 시설에 대해서 현재도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권정선 위원 어떤 거…….

○ 사회복지담당관 지주연 그러니까 양로시설이, 지금은 양로시설에 대한 지원은, 요양시설에 대한 지원은 장기요양 쪽에서 하고 있는데 양로시설에서 이전에, 기존에 지원했던 법인시설들입니다. 거기에 기초수급자이신 노인분들이 아직도 입소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3개소만 추가 지원 저희가 하는 겁니다.

○ 권정선 위원 추가 지원되는 게 지금 그러면…….

○ 사회복지담당관 지주연 모든 인건비, 운영비나 이런 거…….

○ 권정선 위원 단년도에 대한 거예요, 아니면 내년에도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되는 건가요?

○ 사회복지담당관 지주연 계속 지원하는 겁니다.

○ 권정선 위원 계속 지원을 해야 되는 거예요?

○ 사회복지담당관 지주연 네. 그런데 이제 갈수록 어르신들의 사망률이 있어서요. 사망자들이 있으시면서 앞으로 계속 줄어들 것으로 예상합니다.

○ 권정선 위원 아, 그래요. 그리고 186페이지요. 이거 제가 지난번에도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아동ㆍ청소년 효행교육 있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있습니다.

○ 권정선 위원 그런데 이게 지난번 행감 때 말씀해 주시기를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노인 인식개선을 하는 게 아니고 보니까 어린이집 가서 교육하신다고 그랬거든요. 맞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에 가서 합니다. 네, 맞습니다.

○ 권정선 위원 주로 어린이집 쪽에 가시는 것 맞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그렇습니다.

○ 권정선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면 이거 사업목적을 바꾸시든지 아니면 이걸 좀 변경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동이라고 하는 거는 학교에 입학하는 연령대를 주로 해서 만 7세부터를 아동이라고 많이 하지, 어린이ㆍ유아ㆍ영아라고 하지 어린이집 아이들을 상대로 하는 거면 아예 유아ㆍ영아로 바꾸시든지 영유아로 바꾸시든지, 아니면 이거를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학교에서 할 수 없는 불편함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 이유가 뭐예요, 하기가 어려운 게? 지금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게 기본적으로 중점으로 돼 있는데 이게 영유아로 가버린 그 상황이, 여건이 안 되는 게 뭐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이거는 제가 오기 전부터 사업을 했기 때문에 우리 담당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 사회복지담당관 지주연 사회복지담당관 지주연입니다. 당초에 이 사업은 저희가 경기도 북부 노인보호 전문기관에서 마사회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었던 사업이었는데요. 거기에서 유치원 아이들, 어린이집 아이들을 대상으로 노인들의 신체에 대한 이해라든가,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학대 부분이 가족에게서, 아들이나 딸이나 며느리에게 제일 많은 학대가 있어서 아이들에게 이런 학대 교육에 대한 인지를 시키려고 했는데요. 먼저 어린이집하고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교육청과도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고 2월 달에 위탁된 사업이어서 현재는 어린이집 중심으로 가지만 향후에는 교육청하고도 하려 합니다.

○ 권정선 위원 그런데 이게 처음에 이거 사업보고를 하실 때에는 영유아 목적이 아니었어요. 청소년을 기준으로 했었고 학교에서 교육을 하고 모니터링을 하든 전체적으로 집합교육을 하는 식으로 설명을 해 주셨었거든요. 그랬는데 이게 갑자기…….

○ 사회복지담당관 지주연 아니요, 위원님. 그렇지는 않은데…….

○ 권정선 위원 그러면 이거 사업목적을 변경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동 및 청소년으로 돼 있는데 이게 아동 및 청소년이라는 말이 제가 볼 때에는 안 맞는 것 같아요. 거의 보면 영유아 위주로, 어린이 위주로 한다며, 그리고 이 목적사업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되는 게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게 아니라, 솔직히 노인학대를 하는 아동이 어린이가 아니에요. 어린이가 아니고 청소년 그런 아이들, 그러니까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그런 학생들에 의해서 어떤 중간에 가다 뭐 담배 피우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나 했을 때 폭력이 일어나고 이런 거에 대해 계도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아이들한테 한다는 거면, 그게 나쁘다가 아니라 안 하는 거보다는 훨씬 나을 텐데 그럼 사업목적에 있어서 이게 목적대상이 지금 변경돼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이대로 한다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거는 아동ㆍ청소년이 아니죠. 영유아죠.

○ 사회복지담당관 지주연 그래서 아까 오전에도 김은주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우선 저희가 내년도 계획을 다시 세우면서 이 위탁기관과 다시 협의토록 하겠고 저희가 그때 영유아라고 하지 않은 부분들은 보육정책과 쪽에서 어린이집 사업이 있다 보니까 저희 사업의 보육 쪽에 인성예절버스가 있고 이런 중복의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 권정선 위원 그럼 중복의 문제가 있으시면, 이대로 실행을 하셔도 상관없어요. 아동ㆍ청소년이든 상관이 없는데…….

○ 사회복지담당관 지주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 권정선 위원 그 대신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가 아니고 중ㆍ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집합교육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하시면 충분히 이 사업목적대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사업목적대로 그냥 갈 것인지 아니면 사업목적이 아니고 지금 현재 진행되는 대로 해서 대상을 바꿀 것인지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분명히 검토를 한 번은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사회복지담당관 지주연 저희가 이거 예산편성되면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위탁기관인 의정부복지재단과 협의할 계획에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아동이라고 얘기한 건 지난번에도 보고드린 것처럼 아동이 18세까지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 복지 쪽에서는 아동을 그렇게 어린이집 영유아까지도 다 넣는 걸로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위원님 지적대로 내년도에는 좀 더 발전된 방향으로 모색해 보겠고요. 그다음 교육청을 통해서 학교도 좀 진입하고 싶은데 그것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내년도에는 좀 더 말씀하시는 중고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관심을 갖고 진행해 보겠습니다.

○ 권정선 위원 원래 사업목적은 중고생을 대상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노인 폭력에 대해서. 그거 인지하고 그렇게 했던…….

○ 사회복지담당관 지주연 알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 권정선 위원 처음에 사업 설명을 하시려고 들어왔을 때에는 그렇게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교육청에 협조를 한번 요청해 보시고 그게 어려우면, 만약에 아동, 영유아로 들어가게 되면 이쪽에 우리 사업이 아니겠죠. 아마 상임위가 바뀌어서 여가위 쪽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업을 그대로 하시려고 하면 하는데 중ㆍ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그 목적대상 그대로 해서 협조를 받아서 하시면…….

○ 사회복지담당관 지주연 저희가 작년에 이거 논의할 때 저희 실 안에서도 논란의 여지가 좀 있었습니다, 보육정책과하고. 그렇지만 중요한 부분은 저희 지금 이 강사분들이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십니다. 그래서 노인의 일자리로서 효행교육 강사를 양성한다라는 취지도 함께 갖고 있어서 효행교육 플러스 노인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가지가 다 좋은 취지다라는 취지에서 시작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 없도록 내년도에 사업은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 권정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권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봉 위원 의정부 출신 이영봉 위원입니다. 잠깐 이석을 해서 이걸 질의를 하셨나 모르겠는데요. 사회복지시설 위문 관련해서요. 인력난으로 해서 직접 방문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걸 통장으로 지금 10만 원에서 한 100만 원 이렇게 차등해서 170여 개소에서 추석, 설, 연말 이렇게 지급을 하는 것 같은데요. 이거 관련해서 정산 같은 거 보고를 받고 있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위문금이기 때문에 정산은 받지 않고요. 이게 도 전체 남부ㆍ북부청 같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인원에 따라 가지고 금액은 차이가 있습니다.

○ 이영봉 위원 그러면 먼저 선정하실 때 만약에 올, 추석이 지났으니까 추석 때 선정을 받았어요. 그러면 로테이션 돌아가면서 이렇게 선정을 하는 건가요, 어떻게 선정을 하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저희가 설, 추석, 연말에 하게 되는데 이걸 갖다 준 시설만 계속 갖다 주지 않느냐 이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170개소이기 때문에 설, 추석, 연말 세 번 다 갑니다.

○ 이영봉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경기북부의 시설들에 지급해야 될, 그러니까 격려금, 위로금 이런 형태인데 지급해야 될 개소가 몇 개 정도나 됩니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그래서 저희가 사업량을 170개 잡았습니다.

○ 이영봉 위원 아니, 전체.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법인시설.

○ 이영봉 위원 우리 10개 시군에. 170개입니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170개소.

○ 이영봉 위원 그게 계속 그러면 1년에 법인시설만 그렇게 지급하는 건가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 이영봉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불용액이 계속 3년 동안 남았어요. 2015년, 16년, 17년 이렇게 해서 불용액이 540, 470, 710만 원 이렇게 남았어요. 왜 그렇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잡을 때에는 혹시라도 약간 늘어나는 것 좀 감안해 가지고 예산을 잡은 경우가 있습니다.

○ 이영봉 위원 네, 충분히 이해는 하고요. 될 수 있으면 불용액이 나오지 않도록 조금 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입소자…….

○ 이영봉 위원 숫자에 따라서 이렇게 차등해서 지급을 하시겠지만, 100만 원 지급하는 데도 있고 80만 원 지급하는 데도 있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인원에 따라 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 이영봉 위원 그렇게 하시겠는데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영봉 위원 또 하나 여기 보면 업무추진비라는 게 있어요. 이거 뭐예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몇 쪽이죠? 혹시나 업무추진비는…….

○ 이영봉 위원 51쪽입니다, 51쪽.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과장님들 업무추진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51쪽.

○ 이영봉 위원 이 관련해서 업무추진비가 들어간 거예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사회복지담당관 업무추진비입니다.

○ 이영봉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 속에서 업무추진비가 들어가는 건가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그렇습니다. 여기 있는 시책업무추진비는 사회복지담당관이 이 업무 플러스 다른 업무와 다 확대, 이 업무뿐만 아니라 다른 업무도 사회복지와 연관된 업무를 할 수 있는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 이영봉 위원 저는 좀 특이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만약 과장님이 이거 같은 단체들하고 식사를 한다든가 이런 업무상 추진할 때 그 업무비도 여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 이영봉 위원 아, 거기에 관련해서 업무추진비.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 이영봉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신규사업인데요. 243페이지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24시간 지원에 관련해서 신규사업이죠, 이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 이영봉 위원 이게 사업량을 보면 8개 시군에 13명이 수혜 받는 시범사업인데요. 이 금액에 비해서 상당히 인원이 적은데 이거 왜 그러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미신청 시군이 있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신청을 받았더니 신청하지 않은 시군이 있었습니다.

○ 이영봉 위원 이게 지금 홍보가 좀 부족했었던 것 같네요, 그러면. 지금 이게 보니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일단 왜냐하면 이게 중증 대상이고요. 24시간이기 때문에 최중증 대상이고 도비가 30이고 시군비가 70 들어가다 보니까 또 시군에서 자기네 수요조사를 했을 때 이제 이거 24시간 하는 최중증인들은 사지가 마비거나 호흡기를 착용하고 있는 이런 분들 대상이기 때문에 신청을 하지 않은 시군이 있습니다.

○ 이영봉 위원 그걸 지금 좋은 취지에 의해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시는데요. 집행 단계에서 이렇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제가 봤을 때에는 시군에서 사업 대상이, 이렇게 사지가 마비되고 호흡기가 착용된 24시간 간병해야 되는 대상이 없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청하지 않은 시군은 이러한 중증 이 정도, 사지가 마비되고 호흡기 착용하는 이런 중증장애인이 없으니까 미신청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 이영봉 위원 이게 본 위원 생각은 매칭비율이 시에서 너무 높으니까 그렇습니다, 매칭비율이.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그건 다시 한 번…….

○ 이영봉 위원 지금 일반 지자체에서 이 복지예산 관련해서 상당히 피로감을 느끼고 있어요. “도에서 30 주고 너네 70 받아서 해라.”라고 하니 이러한 사업들을 못 하는 거예요. 왜 없습니까, 주위에? 많죠, 중증장애인들이.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다시 한 번 수요조사를 해 보고…….

○ 이영봉 위원 활동보조인들이 잘 안 가는 이유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아셔야죠. 24시간 활동보조인 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안 가요, 힘드니까. 왜 없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국가가 하고 있는데…….

○ 이영봉 위원 이건 경기도에서 우리 지자체에 더 부담을 하셔야죠, 이런 부분들은.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위원님 하신 말씀에…….

○ 이영봉 위원 제가 근본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이게 일반 지자체에서 힘에 부치니까 못 하는 거예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만약에 시군에서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누워 있고 이러면 와상환자인데 이러한 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군비가 부담이 가서 신청하지 않은 데 다시 한 번 파악을 하겠습니다.

○ 이영봉 위원 제가 의정부인데 자꾸 의정부 말씀드려서 그런데 저한테 이틀이면 한 번씩 카톡이 옵니다. 중증장애인 부모님이세요. 저 좀 살려달라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와상환자 쪽이, 누워 있으면 와상환자 쪽이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그런 와상환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군이 부담이 가서 신청을 못 했다면 다시 한 번 수요를 파악해 가지고 적어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영봉 위원 이건 경기도에서 당초에 사업을 안 한 것보다 더 못하는 거예요. 매칭비율을 좀 낮게 책정을 해서 일선 지자체에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근본 취지와 맞게끔 가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은 안 됐지만 예산 때에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좀 받아들이시고 수용하셔서 이런 부분들은 남부와 같이 함께 고민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 이영봉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실장님, 그러면 내년 예산에 당장 반영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협의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이제 봤을 때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는데 지금 들어온 데가 어디냐 하면 고양에 다섯 분, 남양주 2명 있고 의정부에 3명 있고 파주에 2명, 양주에 1명 이렇게 13명이 파악됐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영봉 위원님께서 이러한 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군비가 부담이 돼서 못 했다면 다시 한 번 시군에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점수가 400점 이상 돼야 되는 기준이 있거든요. 이러함에도, 이게 기준에 맞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분들이 누락돼 있다면 다시 파악해 가지고 추경에라도 일단은 저희는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이영봉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대상을 찾아 더 발굴을 해야 되는 게 있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도비 지원분…….

○ 위원장 정희시 그다음에는 매칭비율을 더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 매칭비율도 올리나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매칭비율은 제가 여기서 분명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예산실과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여성실 소관 2018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경기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여성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도정운영과 업무개선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고 금일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회의중지)

(16시4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희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8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 경기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혜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입니다. 평소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에 깊은 애정과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정희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목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박광희 식품의약품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용금찬 감염병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박용배 농수산물검사부장입니다.

(인 사)

오조교 북부지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51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27억 1,147만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보다 16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를 말씀드리면 2017년 대기오염 측정망 확충사업의 정산 결과 집행잔액 반납금 착오분을 정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515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315억 4,589만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보다 9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역을 말씀드리면 식품의약품연구부 예산으로 국비지원사업인 건강기능식품 검사의 국비사용 이자 반납액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78쪽의 181번부터 189번까지 총 9건입니다. 명시이월 사유를 간략히 설명드리면 식품의약품연구부, 농수산물검사부, 북부지원 7건은 모두 외자 실험장비 구입비이며 2018년 제1회 추경예산으로 조달청에 구입의뢰 등 입찰, 계약 등에 장시간 소요되어 명시이월하였으며 감염병연구부 2건은 국비지원사업으로 신청사 지하 1층에 건립하는 생물안전3등급 실험실 구축 사업비로 2019년도에 추진하게 되어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16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세입예산안은 34억 9,995만 원으로 2018년 당초예산보다 8억 9,04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이동통신중계기 사용료 1,030만 원, 시험ㆍ검사 수수료 수입 8억 원, 납품지연 지체상금 및 불용품 매각대금 500만 원, 합동단속 등 사후관리 강화 등 17개 사업, 국고보조금 등 26억 8,3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증액사유는 지자체 대기오염측정망 설치사업의 국비지원 확대에 따른 사업비 증액입니다.

다음은 116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보건환경연구원 세출예산안은 165억 2,593만 원으로 2018년 당초예산보다 37억 9,06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내역은 주요사업 및 전년 대비 변동이 큰 사업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164쪽입니다. 운영지원과 예산안은 95억 1,355만 원으로 전년 대비 9억 9,79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시험연구 운영지원은 일반운영비, 여비 등 2억 6,763만 원으로 5,829만 원을 증액하였고 청사유지관리는 공공요금, 시설장비 유지비 등 9억 5,374만 원으로 5,51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165쪽 연구원 신청사 이전 건립사업은 공정률을 감안하여 2019년도에 필요한 건축공사비 7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68쪽 식품의약품연구부입니다. 식품의약품연구부 세출예산안은 16억 6,314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8,83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연구과제 수행은 일반운영비, 여비, 시험연구비 등 1억 5,104만 원으로 1,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식품의약품 안전망 강화는 9억 1,413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66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은 식품 등 먹을거리 안전성 검사 3억 3,960만 원, 의약품 등 안전성 검사 1억 3,620만 원, 위생세균 검사 2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169쪽 하단부터 1171쪽 상단까지 합동단속 등 사후관리 강화 등 4개 사업은 국비 매칭사업으로 일부 사업은 국비감액 따라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73쪽 감염병연구부입니다. 감염병연구부 세출예산안은 15억 3,995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억 8,10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법정감염병 식중독 원인체 규명을 위한 감염병 병원체 검사사업에 3억 6,247만 원, 신종감염병 진단기능 구축을 위한 지역거점진단센터 운영비 지원 2억 9,225만 원을 계상하였고 1174쪽 지역거점센터 진단장비 등 지원은 감염병 원인체 진단장비 구입비로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75쪽부터 1178쪽까지 생물테러 대응 실험실 네트워크 운영, IGRA 검사 지원, 노로바이러스 대응 등 10개 사업은 국비 매칭사업으로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고 1179쪽 해외유입 모기 매개감염병 관리는 신규 국비사업으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83쪽의 농수산물검사부입니다. 농수산물검사부 세출예산안은 18억 9,564만 원으로 2018년 당초예산 대비 16억 6,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수산물검사부 예산안은 검체수거 여비, 시약ㆍ초자 구입비, 실험장비 구입비로 편성되어 있으며 수원농수산물 정밀검사는 3억 3,329만 원으로 시약ㆍ초자 구입비 증가로 4,880만 원을 증액하였고 구리농수산물검사소 5억 6,577만 원, 안양농수산물검사소 6억 788만 원, 안산농수산물검사소 5억 9,638만 원의 감액은 실험검사 장비 구입비 감소에 따른 것이며 필요장비를 2018년 예산에 편성하여 구입하였습니다.

다음은 1186쪽 북부지원입니다. 북부지원 세출예산안은 19억 1,364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3,87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시험검사업무 지원은 일반운영비,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등 2억 198만 원으로 3,912만 원을 증액하였고 청사시설 유지관리는 청사 유지관리비 및 공공요금이며 1억 8,79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187쪽 식품안전성검사 사업은 2억 1,540만 원으로 식품첨가물 등 검사장비 구입에 따라 자산취득비 1억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88쪽 병원체 및 위생세균 검사 사업은 1억 7,875만 원으로 법정감염병 및 식중독균 검사장비 자산취득비 3,71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88쪽부터 1192쪽까지 주요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지역거점 진단센터 운영비 지원, IGRA 검사 지원 등 11개 사업은 국비 매칭사업으로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보건환경연구원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9년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희시 윤미혜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명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윤명수 수석전문위원 윤명수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보건환경연구원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보고서 1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앞서 제안설명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18년도 제2회 추경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보건환경연구원 세입예산안은 27억 1,100만 원으로 1회 추경 27억 1,300만 원보다 2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액의 원인은 2017년도 대기오염측정망 확충사업의 정산액 정정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경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보건환경연구원 세출예산안은 315억 4,600만 원으로 1회 추경보다 9만 4,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증액의 원인은 식품의약품연구부 소관 국고보조금 반환금 정산입니다.

14쪽에서 16쪽까지 보건환경연구원 신규사업, 자체사업 30% 이상 증감, 명시이월사업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7쪽 보건환경연구원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19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세입예산안은 34억 9,900만 원으로 2018년 본예산액 26억 900만 원보다 8억 9,0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보건환경시험검사 수수료 8억 원 및 납품지연 관련 지체상금 200만 원, 불용품 매각대금 300만 원 등이며 국고보조금 등의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20억 6,000만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5,700만 원, 중앙부처 기금 5억 6,6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19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세출예산안은 165억 2,600만 원으로 2018년 본예산액 203억 1,700만 원보다 37억 9,1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원인으로는 농수산물검사부 예산 중 구리, 안양, 안산검사소의 검사장비 구입비 등 감액이 주요 요인입니다.

다음 38쪽에서 39쪽까지의 신규사업, 자체사업 30% 이상 증감 내역, 주요사업 검토의견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18년도 제2회 추경(보건환경연구원))

검토보고서(2019년도 본예산(보건환경연구원))


○ 위원장 정희시 윤명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윤미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기본질의를 모두 마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의와 추가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기본질의와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 모두 10분 이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영봉 위원 의정부 출신 이영봉 위원입니다. 원장님, 장시간 기다리셨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아닙니다.

○ 이영봉 위원 첫 번째 청사유지관리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2019년도 자산 취득을 보면 자동차가 4대가 돼 있습니다. 전체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차량이 취득한 거하고요, 리스도 하시죠? 임차.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올해 처음으로 임차했습니다.

○ 이영봉 위원 거기에 대해 세부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지금 보건환경연구원 본원에 저희가 총 21대 차량을 소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2대를 지금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대를 임차하는 이유는 저희가 출장 업무가 대기측정망도 늘었고 그다음에 수질, 지하수 채수 같은 경우에 저희가 직접 나가서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임차를 하게 됐고요. 그리고 21개 차량 중에 지금 내구연한이 지난, 사용기간이 지난 4대에 대해서 올해, 2019년도에 신규 구입으로 4대분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이영봉 위원 차량의 내구연한은 규정이 다 있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있습니다.

○ 이영봉 위원 몇 ㎞에 몇 년 이런 게 있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내구연수는 8년 이상이어야 되고요.

○ 이영봉 위원 그리고 ㎞ 수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 수는 20만 ㎞……. 위원님, 그거는 제가……. 죄송합니다.

○ 이영봉 위원 자동차가 21대인데요. 북부지원도 마찬가지로 좀…….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북부지원이 4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부지원까지 21대입니다.

○ 이영봉 위원 철저하게 잘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확인은 안 했지만 일지도 좀 쓰시고. 하고 있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이영봉 위원 충분히 그렇게 하고 있으리라고 믿고요. 구매 시는 이게 입찰을 통해서 하는 건가요? 안 그러면, 4대를 구매할 때.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조달청 단가를 적용해서 하는 겁니다.

○ 이영봉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세입ㆍ세출안 43페이지인데요. 보면 조금 이해가 안 돼서, 퇴직금이 있어요. 퇴직을 하셔서 퇴직금이 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아니요. 2019년도에 혹시 퇴직을 할지 몰라서 지금 가장 호봉이 높은 직원에 대해서 1명분에 대해서 퇴직금을 계상해 놓은 것이고요. 저희가 퇴직 예상을, 수요를 조사했을 때는 퇴직을 희망하는 직원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내년도에 퇴직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1명분에 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 이영봉 위원 저도 이게 의문이 가서 원장님한테 여쭤보려고 그러는 건데 퇴직금이라는 건 월마다 이렇게 붓지 않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기금을 지금 붓고 있지는 않고요. 지금 이게…….

○ 이영봉 위원 원래 우리가 급여에서 이렇게 얼마의, 일정량에 대한 걸 적립을 해 놓는 거잖아요, 퇴직금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적립을 하는 공공기관은 지금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청 차원에서 지금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굉장히 이런 일이 발생하는데 저희 연구원만 해도 지금 54명이 무기계약근로자거든요. 그래서 그 직원에 대한 퇴직금만 해도 한 4억 원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금을 적립하지는 않고 현재로서는 도청 차원에서 저희가 이야기는 해 놨고요. 도청 차원에서 어떤 가이드라인이 제시가 되면 그거에 따라서 지금 하려고 합니다.

○ 이영봉 위원 이게 우리 경기도의 산하기관이잖아요, 연구원이.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 이영봉 위원 저는 이게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계약직도 퇴직금은 붓습니다. 그게 맞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규정집에 어떻게 돼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공무원 규정인지, 아니면 바깥의 규정인지, 별도의 규정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원장님, 지금은 추세가 계약직도 다 퇴직금 붓습니다.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 무기계약직이나 전환됐을 때 이게 부담이 되기 때문에 계약직들이 퇴직금의 일정 부분들을 따로 정리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문제가 우리 의료원도 마찬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 같아서, 경기도 산하기관들이 이러한 규정들이 좀 섬세하지 못한 것 같아요, 보면. 그래서 반드시, 물론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부분들을 지적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과 관련돼서 하다 보니 우리 위원님들이 놓치신 것 같아요. 이 규정을 다시 한 번 꼼꼼하게 살펴보십시오. 그래서 개정할 부분이 있으면 개정하셔서 퇴직금은, 이게 왜 그러냐면 갑자기 한 일고여덟 명, 대여섯 명 이렇게 퇴직할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급여, 페이가 높으신 분들은 상당히 금액이, 예산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퇴직금을 적립하는 거거든요. 꼭 그 규정을 좀 다시 한 번 꼼꼼히 살피셔서 정리하실 부분들이 있으면 다시 수정을 좀 하시더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위원님, 무기계약근로자는 도청에서 일괄적으로 지금 규정을 해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다시 한 번 본청에다가 이야기하겠습니다.

○ 이영봉 위원 네, 좀 해 주시고요. 다음은 86페이지예요. 보시면 시간외수당, 초과수당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초과수당을 잡아놓으신 게 예산을 잡아놓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천편일률적인 것 같아요, 보면. 거기에도 나와 있지만 다 부서별로 초과수당이 거의 보시면, 계산기 한번 눌러보세요. 거의 천편일률적이에요, 예산 올리신 게. 그러면 여기에 초과수당이 얼마라고 돼 있냐……. 지금 얼마로 돼 있죠, 초과수당이? 열한 분이 있어요. 6,145만 원 정도 돼 있고요. 한 분이 위에 돼 있어요. 한 분이 시간외수당이 554만 원이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 이영봉 위원 그거 한번 나눠보세요, 한 달에 몇 시간 정도 나오나.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30시간으로 지금 아마 기준을 정해서 그렇게 예산 편성을…….

○ 이영봉 위원 예산만 이렇게 올리신 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실질적으로…….

○ 이영봉 위원 실질적으로 초과에 대한 부분들이 그렇게 집행이 되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만 이렇게 어쩔 줄 모르니 예정해서 나중에 추가적으로는 반납하는 거고요, 잔액이 남으면.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그렇습니다.

○ 이영봉 위원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초과수당이라는 것은. 그리고 주 30시간을 가정한다 하더라도 연구원분들이 보통 초과시간이 한 달에 얼마 정도 나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지금 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무기계약근로자…….

○ 이영봉 위원 아니, 통상적으로, 보편적으로.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우리 연구직들이요?

○ 이영봉 위원 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30시간 정도 합니다.

○ 이영봉 위원 30시간. 우리 요즘에 근로기준법이 바뀐 거 아시죠? 주 52시간으로. 초과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요즘에. 알고 계신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그렇습니다.

○ 이영봉 위원 원래 그걸 하지 말라고 지금 주 52시간을 법으로, 강제적으로 한 거거든요. 안 그러면 우리 원장님 경찰서 가야 돼요. 아니, 농담 아닙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규정, 이것도 규정을 또 봐야 돼요, 규정을.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위원님, 저희 연구직은 52시간 근무에 해당되지 않고요. 또 저희 무기계약근로자 같은 경우는 52시간에 해당되는데 주 40시간 근무를 하기 때문에 30시간 초과근무, 한 달에 30시간 하면 52시간을 초과되지는 않습니다.

○ 이영봉 위원 그래서 원장님께서 잘 관리하시리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까지 자료나 이런 부분들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체 조직관리자는 이런 부분들을 잘 하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중간관리자도 마찬가지고 규정이 어떻게 돼 있고 지금 어떻게 변화가 돼 있느냐 이 부분도 잘 확인을 하고 가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몇 가지만 오늘 짚었어요. 짚었는데 조금 우리 보건환경연구원도 행감 때 지적이 안 됐지만 이러한 부분들 속에 있다라면 전면적으로 규정집을 한번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규정은 성문화가 돼 있는데 시대는 앞으로 가거든요. 항상 법이라는 것은 앞서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규정들을 이번 기회에 한번 연말에라도 점검해서 수정해야 될 부분들 또 퇴직금 부분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게 잘 하셔야 돼요. 관리 잘 못 하시면 우리 의료원처럼 그렇게 됩니다. 나중에 적자 폭이 퇴직금이 상당히 커요. 그러면 연수가 지나다 보면 그걸 다 메꿔주는 것은 경기도에서 메꿔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을 잘 챙기셔야 앞으로 보건환경연구 하시는 데도 더 큰 발전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고 이외에도 많이 있는데 이 정도로 해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알겠습니다, 위원님. 면밀히 검토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저도 우리 직원분들의 복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합니다마는 존경하는 이영봉 위원님께서 예산삭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 줄 줄 알았는데 복지 위주로 말씀해 주셨군요. 감사를 드리고요. 다음 질의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권정선 위원님.

○ 권정선 위원 안녕하십니까?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권정선 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보니까 우리 사업설명서에 59쪽인데요. 의약품 안전성 검사에서 유난히 최근 3년간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이나 평가ㆍ문제점이나 대책이 많은데 평가나 문제점이 많은 게 이유가 있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이게 지금 검사장비 관리소홀 같은 경우는 그렇다 하더라도 나중에 다른 거 정밀안전진단 같은 경우는 의약품뿐만 아니라 다른 실험실도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 권정선 위원 의약품뿐만이 아니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 권정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지금 의약품 등 안전성 검사에서 국내 최초 수입되는 의약품은 유통 전에 사전검사를 한다고 했는데 사전검사는 어떤 식으로 하는 거죠, 유통 전에?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보세창고에 도입이 되면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수입하는 품목에 대해서 제조원하고 품목에 대해서 보세창고에 신고를 하고 보세창고에 입고가 되면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이 직접 창고에 나가서 수거를 해서 검사해서 적합인 품목만 유통을 하고요. 부적합인 품목은 폐기하거나 아니면 반송조치를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권정선 위원 어떤 식으로 적합을…….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저희가 검사를 하는 거죠. 규격기준 검사를 하고 그 의약품에 대한 기준검사를 해서 기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 적합여부를 확인합니다.

○ 권정선 위원 검출되는 내용으로 하나요, 아니면 어떤 걸로?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예를 들어 기준이 중금속이 몇 이하여야 된다 그러면 중금속 검사를 해서 그 기준에 초과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적합여부를 저희가 판정하게 됩니다.

○ 권정선 위원 적합한 경우만 유통하고?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적합한 의약품만 유통할 수 있도록, 국내에 수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제도입니다.

○ 권정선 위원 그리고 지금 검토보고서에 보면 해외유입 모기매개감염병 관리 검사라고 있더라고요. 그게 예전에도 하던 건가요? 아니면 이번에…….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내년도 2019년도의 신규사업입니다.

○ 권정선 위원 신규사업이에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 권정선 위원 그러면 이거 예산이 지금 시험연구비만 돼 있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시험연구비만 4,000만 원 처음 편성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그게 모기분류를 해서 보건소의 뎅기열이나 지카처럼 해외유입 감염병이 많이 일어난 보건소 5개를 질병관리본부에서 선정해서 그 주변의 역학조사를 하고 모기에 대한 조사와 그 모기의 바이러스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 검사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 권정선 위원 갑자기 이게 19년도에 도입하게 된 게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지금 뎅기열이라든가 해외유입 감염병이 자꾸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요.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시범사업으로 분당보건소에 대해서 한 군데 업무를 했고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경기도에서는 5개 보건소에서 업무를, 사업을 시작하는 겁니다.

○ 권정선 위원 그러면 이거 감염병 관리 검사를 하면 그 효과나 저기는 어느 정도 보셔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지금 역학조사를 해서 국내에 어느 정도 유행을 예측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추세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흰줄숲모기에 지카바이러스라든가 뎅기열바이러스가 혹시 있는지, 아니면 환자가 얼마나 많이 발생하는지 이런 예상추이를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보겠습니다.

○ 권정선 위원 그러면 진단시약이나 이런 부분이 이 정도 금액 가지고 되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 권정선 위원 어느 정도, 이게 몇 명 정도 저기를 할 수 있나요? 연구하는 방법이 지금 시험연구비라고 했는데 진단시약이나 초자, 소모품이라고 했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해서 검사를 하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분류하고 그다음에 바이러스 유전자 추출하고 유전자 검사하는, 들어가는 시약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소모품들이 있고요. 그런 거를 구입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 권정선 위원 구입해서 그거 저기해서?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 권정선 위원 그럼 이게 국비가 50%인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그렇습니다.

○ 권정선 위원 국비 50%, 도비 50% 이렇게 해서 하는 사업인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 권정선 위원 그러면 이번에 해 보고 평가하시고 만약에 그 효과가 있으면 더 예산이 증액될 수도 있겠네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저희가 한 사업 결과를 갖고 질본에서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그러면 국비를 좀 더 내려주실 거고 더 이상 확대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그대로 유지하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 권정선 위원 지금 이게 모기매개에 대한 것만 하는 거잖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그렇습니다.

○ 권정선 위원 만약에 다른 것도 이걸로 가능한가요, 관리 검사를 할 수 있는 게?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이 돈의 용도는…….

○ 권정선 위원 이 돈으로 말고 다른 거 같은 경우도 감염병 중에서 관리 검사해서 이렇게 연구해서 할 수 있는 게 있냐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뿐만 아니라 비브리오패혈증 같은 경우도 환경감시하고 있고 또 일본뇌염모기 같은 경우도 환경감시사업을 하고 있고 진단 검사 외에도 매개체에 대한 감시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협력병원에 대한 환자들이 왔을 경우 그 환자검체에 대한 어떤 원인균, 원인바이러스에 대한 감시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권정선 위원 그러면 그거 사업하고 나서 훨씬 더 효과나 이런 부분은 좋아지나요, 효율적이었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효과는 올해 어떤 바이러스가 유행했다, 어떤 설사균이 많이 유행했다 이런 평가를 하고 그거에 대한 대비를 하고 백신을 개발하는 데 자료제공하고 이렇게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 권정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권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지석환 위원 용인의 지석환 위원입니다. 저는 명시이월돼서 이번에 다시 자산취득하는 이 부분을 여쭤볼 건데요. 농수산물검사부에서 행하는 농수산물 정밀검사 그중에 잔류농약 검사에 사용되는 기기가 어떤 게 있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저희 사용되는 게 굉장히 많은데 가장 대표적인 게 질량분석기라고 그래 갖고 액체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기, 기체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기 그것이 가장 많이 사용되게 됩니다.

○ 지석환 위원 내구연한이 얼마나 되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10년입니다.

○ 지석환 위원 10년이죠. 지난 것들이, 지난번에 자료 받은 거에 보면 10년이 넘은 장비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거 앞으로 어떻게 처분하실 계획인지.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10년이 넘었다 하더라도 저희가 기계 상태를 봐서 사용 가능한 거는 사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노후화가 되고 더 이상 정확도가 떨어져서 사용하지 못하는 거는 매각처분을 하게 됩니다.

○ 지석환 위원 10년이 넘어도 정확도에 대해서 담보를 할 수 있는 겁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저희가 내부 표준품을 갖고 계속 장비를 점검하게 되거든요. 정확도를 보게 되고 그다음에 일상점검을 하면서 장비의 작동상태라든가 이런 거를 판단하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할 수는 있습니다, 위원님.

○ 지석환 위원 지금 여기 이번에 명시이월된 부분 보면 다 동일하게 기체크로마토그래피, LC/MS/MS가 액체크로마토그래피인가요? 그리고 GC라고 돼 있는 게 기체크로마토그래피.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그렇습니다.

○ 지석환 위원 그렇게 해서 기체크로마토그래피는 네 군데 농수산물검사소에서 다 똑같이 구입을 해요, 3대씩. 그리고 액체크로마토그래피에 대해서는 수원농수산물검사소에만 2대 구입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장비목록에 보니까 기체크로마토그래피 같은 경우에는 유기인계, 유기염소계 2개를 측정하게 되고 액체크로마토그래피 같은 경우에는 UV계랑 카바메이트계 이렇게 돼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LC/MS/MS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를 다 측정하게 되고 GC/MS/MS 같은 경우도 두 가지를 같이 동시에 측정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 맞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그렇습니다.

○ 지석환 위원 그런데 지금 수원농수산물검사소에 보면 2016년 이후 10년 안쪽에 있는 걸 말씀드릴게요. 기체크로마토그래피가 유기염소계에 해당하는 게 3개가 2012년부터 구입목록에 보면 그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액체크로마토그래피 유기인계에 대한 게 2개 이렇게 있고요. 액체크로마토그래피 카바메이트계가 1개 그리고 UV계가 1개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 말고는 액체크로마토그래피가 10년 안쪽에 들어와 있는 게 지금 안 보이거든요, 다른 곳에는. 그런데 지금 이번 장비구입목록에는 수원에서만 액체크로마토그래피 이걸 2대 구입하는 걸로 돼 있어요. 이유가 어떤 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액체크로마토그래피하고 올해 사고자 하는 수원에서 하는 액체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기는 조금 다르거든요, 기계가. 그래서 액체크로마토그래피를 업그레이드한 장비가 액체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원을 뺀 나머지 구리, 안양, 안산은 2018년 본예산에 각각 2대씩 이미 반영을 해서 도입이 완료돼서 지금 사용하고 있고요.

○ 지석환 위원 그런데 장비목록 주신 거에는 없는데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그게 2019년…….

○ 지석환 위원 장비목록에는 아예 안 들어 있어서, 수원에서만 이것이 필요해서 구입을 하신 건가 하는 부분을 질문드리려고 한 거거든요. 그럼 구입하신 목록을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2019년도 포함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원은 그때 장비구입비가 40억이 넘게 들기 때문에 본예산에 한 19억 정도를 계상했었고 그다음에 추경에 28억을 계상하면서 수원의 액체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기는 이번 1차 추경에 편성을 한 것입니다.

○ 지석환 위원 그런데 여기 2018년도, 그러니까 올해 구입을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그렇습니다.

○ 지석환 위원 그렇게 하더라도 다른 곳에서는 2010년 기준으로 봤을 때 새로 구입한 게 없어요. 그래서 혹시 수원과 다른 곳에 그런 차이가, 검사결과의 차이가 나지 않을까 하는데 그런 우려는 전혀 없는 겁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그런 우려는 없고요. 이번에 2019년도 PLS 대비 내년도에 380종의 분석을 위해서 올해 장비를 다 보충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보충해서 완성하려고 그렇게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됩니다.

○ 지석환 위원 또 잔류농약이 지금 상당히 이슈화되고 있으니까 꼭 검사를 철저히 해서 도민들의 건강에 이상이 없게 많이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알겠습니다.

○ 지석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태희 위원님.

○ 박태희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저는 청사유지관리비용이 총체적으로 보니까 본원은 작년 대비 한 5,500만 원이 증액됐더라고요. 그런데 북부지원은 한 1,100만 원 정도 감액됐습니다. 무슨 이유로 그렇게 차이가 날까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본원 청사관리하고 북부지원 청사관리는 조금 다른데요. 북부지원 같은 경우는 청사관리를 대부분이 북부청에서 지금 같이 하고 있고요.

○ 박태희 위원 아니, 한쪽은 증액되고 한쪽은 감액되고 그런 차이가 나는 이유를 여쭤보는 겁니다. 북부지원에 보니까 유해화학물질 보관캐비닛 이게 금액이 줄어서 그런 걸로 나오는 것 같은데, 맞나요? 북부지원이…….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본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증액이 된 게 자산취득비가 공용차량 4대, 1억 6,000만 원이 증액된 부분이고요. 그리고 북부청사 청사관리비 같은 경우는 폐기물 처리비용이 그게 청사유지에서 시험연구지원으로 변경 편성됐습니다.

○ 박태희 위원 그런 거 같지 않은데. 지금 북부지원에는 산출근거에 보면 자산취득비에서 유해화학물질 보관캐비닛이 여기가 1,500만 원이 감액됐어요. 18년도에는 3,000만 원을 해 놨다가 왜 반이 감액됐을까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2018년도에는 이 캐비닛을 지금 3대 구입했고요. 2019년도에는 1대가 더 필요해서 1대를 더 구입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 박태희 위원 그러면 2018년도 3대에 3,000만 원이고 2019년도에…….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1,000만 원짜리 3대를 구입했는데…….

○ 박태희 위원 1대에 1,500만 원인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이번에는 규격이 크고 그런 걸로 해서 1대를 더 구입하는 걸로 하는 게 되겠습니다.

○ 박태희 위원 그럼 이 차이인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그리고 폐기물 처리비용 800만 원하고 폐수처리장 유지관리 1,000만 원이 그게 지금 시험검사업무 지원으로 변경 편성됐기 때문에 이 청사유지관리가 감액이 된 것처럼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 박태희 위원 저는 일단 북부청하고 본원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형평성에 맞게끔 하셨으면 좋겠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위원님, 알겠습니다.

○ 박태희 위원 그리고 식품안전성 검사에서 본원 같은 경우에는 이게 명시이월됨으로써 한 6,000만 원이 감액됐는데 북부지원은 또 여기 명시이월됐는데도 1억 4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같은 조건인데 서로 틀리게 되는 이유가 뭐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기기 구입연도가 다르면 노후가 되기 때문에 각 부서별, 사업별 필요한 장비에 의해서 연차별로 구입을 하다 보니까 그런 차이는 발생되고 있습니다.

○ 박태희 위원 그러면 이거 안전성 검사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그렇습니다.

○ 박태희 위원 북부가 열악한 상황이잖아요. 보니까 예산은 많이 올려서 증액이 되기는 했는데 북부하고 남부하고 이렇게 차이 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예산편성을 좀 더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보니까 아까 우리 지석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명시이월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도 좀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일단은 전체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이 이번에 많이 감액됐잖아요. 그 이유는 기자재의 구입이나 그런 부분 또 신청사 예산편성에 있어서 그래서 차이가, 작년에 비해서 많이 감액됐던 부분인 것 같아요. 맞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그렇습니다.

○ 박태희 위원 다만 보건환경연구원이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이 증액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많이 증액된 것 같은데 일단 증액된 만큼, 물론 인원 증원은 안 됐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올해 좀 증원이 됐습니다. 보건연구사가 8명 증원이 됐기 때문에…….

○ 박태희 위원 아, 증원됐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 박태희 위원 일단 증원되고 또 예산도 증액된 만큼 우리 경기도민의 안전한 먹거리나 또 환경을 위해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분들께서 좀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 보건환경연구원 진짜 저희가 기대하는 게 큽니다. 더군다나 특히 경기북부지원에 계신 분들은 경기북부지역이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주민들이, 경기북부 도민들이 남부에 비해서 우리가 많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말씀들도 하고 계시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를 좀 한번 보여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고맙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박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대기측정망 운영을 하고 계시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이게 어느 위원회 소관인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그런데 여기 참고설명서에, 사업설명서에 대기측정망 관련한 운영 현황 이걸 올려주셨고 또 예산도 이렇게 올려주셔서 혹시 우리 보건복지위 소관 예산이 그쪽으로 넘어간 게 아닌가 싶어서 확인하려고…….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그건 아니고 세입 부분이, 지금 세입에 대해서는 보건복지위 소관이기 때문에 국비가 들어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재를 한 것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아, 그렇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세출예산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세출은 도시환경으로 들어오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외유입 모기매개감염병 관리. 이게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것 같은데 이게 신규사업으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아니, 질병관리본부에서 협조요청을 해서 국비지원이 된 사업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지금 현재 그 정도로, 그런 국비가 지원될 정도면 어떤 시그널을 보내주는 건데 그 사항이 어떤지, 이 모기매개 관련한 감염병 현황이 어떤지 한 말씀해 주시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흰줄숲모기라고 해서 뎅기열이라든가 지카바이러스, 치쿤구니야열 같은 그런 거를 매개하는 모기인데 그 모기가 점점 기후온난화에 따라서, 우리나라 기후온난화에 따라서 조금씩 매개 모기가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사했을 때에도 점유율이 조금씩은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해외유입으로 뎅기열이, 해외여행을 다녀오신 분들이 뎅기열에 걸려 오는 발생률이 조금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이 감염병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감염이 많이 발생하는 보건소를 선정해서 그 보건소 주변에 역학조사를 해 갖고 이게 2차 감염이 되는지 아니면 매개모기에 있어서 흰줄숲모기의 바이러스가 존재하는지 이거에 대한 감시를 하기 위해서 경기도에 협조요청을 해서 저희가 참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국도비 50 대 50이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국도비 50 대 50으로 하면서 국비를 2,000만 원 내려보냈는데 2,000만 원하고 우리 2,000만 원 해서 4,000만 원이면 충분한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저희 사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나중에 이거 관련해서 결과물이라 그럴까요? 사업결과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그리고 행정운영경비가 1억 4,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그 핵심 이유가 뭔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어디…….

○ 위원장 정희시 설명서 187페이지입니다. 188페이지, 187페이지.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농수산물검사부 행정운영경비. 그게 지금 거기는 청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네 분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인건비가 증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그 말씀은 삭감이라든지 그런 것이 될 수 없는 그런 경직성경비다? 인건비이기 때문에.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그렇습니다. 지금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에 따라서 그동안 청소용역을 하시던 분들이 내년도에 정규직 전환이 결정돼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행감 과정에서 그리고 그 이전의 보고를 통해서 의료감염 폐기물 처리를 잘하고 있다, 특수처리하는 회사와 계약을 맺어서 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보고서에는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신규사업이 아니고 예전에 청사유지관리로 있던 부기명이 지금 시험검사지원으로 부기명이, 사업명이 바뀐 겁니다.

○ 위원장 정희시 193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폐기물 처리비용으로 1,300만 원, 폐수처리장 유지관리에 2,200만 원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그것이 197…….

○ 위원장 정희시 항목이 바뀐 건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항목이 바뀐 겁니다. 청사유지관리에서 이쪽 시험검사지원으로 도 예산계하고 협의해 가지고 이걸 항목을 바꾼 겁니다. 그동안은 계속 그렇게 업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저는 특수쓰레기 폐기물이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 줄 알았어요. 그리고 지금 또 신청사로 가면서 민원의 대상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금액이 합당한 건지 그리고 이 업체들이 폐기물처리를 끝까지 잘 처리하고 있는지, 관리가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북부지원 폐기물처리비용이고요. 그다음에 본원 폐기물처리비용은 29페이지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그러면 합치면 어떻게 되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합치면 본원이 3,000만 원이고요. 그리고 북부지원이 1,300만 원 해서 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왕성옥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왕성옥 위원 왕성옥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좀 지치네요. 제가 몇 가지 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요. 저희 자료 사업설명서, 나눠주신 사업설명서 1쪽에 사용료 수입과 관련해서요. 여기 보니까 아마 이게 통신사 SK, KT, LG에서 옥상에다가 중계기 설치해 주고 설치비용을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회사로부터 1년에 받는 총 금액이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1,030만 원.

○ 왕성옥 위원 전기료까지 합해서.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 왕성옥 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받으신 금액이에요? 꽤 오래됐을 거 같은데.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오래됐습니다.

○ 왕성옥 위원 한 10년 넘었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10년은 넘었을 것 같습니다.

○ 왕성옥 위원 계속 이 금액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해마다 증감 없이?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한 번 조정을 했는데요. 조정은 한 번 했습니다.

○ 왕성옥 위원 언제쯤 하셨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그건 정확히 제가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만 한 2~3년 전에 한 것 같습니다.

○ 왕성옥 위원 2~3년 전에요? 관련해서 계약서는 쓰신 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있습니다.

○ 왕성옥 위원 통신사는 해마다 저희 소비자들로부터 조금씩 올리거든요. 그런데 이 통신사가 쓰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허용적이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거고요. 계약서에 명시를 안 하셨다면 몇 년마다 재계약을 한다, 뭘 기준으로. 이런 게 좀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계약서를 한번 자료로 주시면 좋겠고요. 그게 필요하다면 재계약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신청사 2020년 4월에 준공 예정이잖아요. 이것 계속 하실 건가요, 이 임대사업을? 중계기 옥상에다가 설치해 줄 건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아직까지 생각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위원님. 신청사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만약 요청이 온다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왕성옥 위원 그러면 계약을 되게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 왕성옥 위원 어떤 의견인지는 아시겠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 왕성옥 위원 그래도 한번 애초에 임대 계약했던 그거 한번 줘 보시고요. 그다음에 계약서에 보완할 게 있으면 보완하셔서 소비자가 내는 통신, 해마다 올라가는 통신비용에 준해서 저는 임대료는 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여쭤봤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알겠습니다.

○ 왕성옥 위원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수입 부분 중에서 또 하나는, 다음 2쪽인데요. 이게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수수료가 해마다 5억씩 들어올까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보건환경 분야의 시험검사를 의뢰하면 인지를 붙이고 인지세가 총 1년에 한 5억 정도 수입으로 잡히신다는 거잖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그렇습니다.

○ 왕성옥 위원 그런데 주로 수질검사인가요? 어떤 내용…….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지하수 먹는 물 검사에서 수수료가 많이 발생하고요. 그다음에 식품제조업소에서 저희한테 의뢰했을 때 검사비용이 되겠습니다.

○ 왕성옥 위원 그러면 물 같은 경우 지자체가 내는 게 있고 개인이 의뢰해서 개인이 내는 게 있잖아요. 비율이 대략 어느 정도 되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개인이 내는 건, 지자체에서 지도감독으로 하는 거는 저희가 무료로 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개인이 허가라든가 어떤 참고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검사수수료를 받는데 검사수수료를 받는 부분은 굉장히 미미합니다. 저희가 거의 90% 이상은 아마 지자체 검사업무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왕성옥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입이 이게 적정한 건지는 제가 전체를 못 봐서 이것만 가지고는 판단이 좀 어려워요.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수입은 시험 의뢰하는 걸로 실비로 저희한테 해서 내는 건데 저희가 수수료를 8억을 잡은 거는 예년에 들어온 수수료가 거의 이 수준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계상을 한 거고요. 매년 한 8억 원 정도, 7억에서 8억 원 정도 수수료가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 왕성옥 위원 그러면 저도 이 자료도 한번, 자료를 좀…….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수수료 내역에 대해서요.

○ 왕성옥 위원 네, 수수료 내역에 대해서 분류를 하실 때 이게 지자체와 개인 그다음에 사업자와 또 개인 이렇게 좀 나눠져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필요하시면 이거를 종이로만 주시려고 하시지 마시고 파일로 주시면 제가 소팅해서 보면 되니까, 파일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수수료 그동안 어디서 얼마를 해서 들어왔는지. 그리고 식품하고 그다음에 또…….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지하수 부분 이런…….

○ 왕성옥 위원 지하수 부분이 또 나눠져 있을 거고.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검사 부분별로.

○ 왕성옥 위원 네. 그래서 주시면 제가 보고 싶은 자료를 정리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주셔도 괜찮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그리고 개인에 대해서는 이름은 다 밝힐 수는 없고 저희가 개인정보보호 처리해서 그렇게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왕성옥 위원 그럼요. 그거 다 지우고 주세요. 지우고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3쪽 공공예금을 이거 어느 은행에서 하고 있나요? 어느 은행에 예치하고 계시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 왕성옥 위원 농협이요. 여기 이자가, 이자수입이 얼마 안 되기는 하는데 70만 원이면 사실 너무 작기는 하지만 워낙에 요즘 은행이율이 낮아서 그러기는 하지만 여기가 그냥 평균은 되는 거죠, 이 은행이?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도금고가, 도청의 금고가 농협이어서 저희도 농협을 거래하는 것입니다.

○ 왕성옥 위원 그냥 거래하는 건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 왕성옥 위원 그러면 혹시 다른 은행에서 이율을 조금 더, 0.5라도, 0.1이라도 더 줄 수 있으니 예치에 대한 요청은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아니요. 저희는 도청 도금고에 준해서…….

○ 왕성옥 위원 전혀 없어요? 도금고만 되게 돼 있어서?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 왕성옥 위원 그리고 4쪽에 과징금이 있어요, 보니까. 이게 납품지연 관련 지체상금인데 이게 왜 해마다 이렇게 잡혀야 되죠? 저는 이게 어떤 해에는 잡힐 수도 있고 어떤 해에는 안 잡힐 수도 있는데 이거 수입으로 잡은 거에 대해서 좀 궁금해요. 이 정도는 항상 지체해 줘야 되나요, 납품하는 측에서?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그런데 발생이 됐을 때 예산과목이 없으면요. 저희가 발생하더라도 세입조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발생할 가능성을 보고 이렇게 예산 세입조치를 하는 겁니다.

○ 왕성옥 위원 그동안 그러니까 운영해 오면서 평균금액을 여기다가 지금 200 정도를 넣으신 거예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그렇습니다. 조금씩은 발생하는데. 그런데 이게 발생 안 할 거라고 해서 이 예산과목을 넣지 않으면 저희가 발생을 해도 나중에 세입조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 놓은 부분입니다.

○ 왕성옥 위원 그러면 예산과목만 넣고 이거는 제로로 해도 되잖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그런데 그동안 평균적으로 이 정도는 발생해서 아마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 왕성옥 위원 늘 발생이 됐어요? 이유가 뭐죠? 저는 이게 지금 궁금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저희가 시험연구재료비에 필요한 시약이라든가 초자 이런 거 구매를 하면 그거를 제때 납품기한에 납품을 못 하고 지체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 왕성옥 위원 그런데 그게 계약을 하는, 사실은 보건환경연구원이 어떻게 보면 갑의 입장인데 이게 여러 가지 유통된다든지 아니면 유통단계나 제조과정에 대한 이해를 한다면 사실은 좀 더 배려해 줘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혹시 그런 부분이 있을까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예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법적으로 허용되는 기간은 충분히 주고요. 또 간혹가다가 저희가 과다경쟁이 되다 보면 본인들이 무리하게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무리하게 들어왔다가 납품을 못 하고 지체상금을 무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고요. 저희가 갑의 입장에서 그렇게 지침을 하고 그런 거는 없습니다.

○ 왕성옥 위원 그런 거는 아니고요? 몇 %나 물리나요, 과태료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날짜에 따라 물리고 있습니다. 지연되는 날짜에 따라 지금…….

○ 왕성옥 위원 지연되는 날짜가 예를 들어 내가 100만 원어치다, 이거를 납품해야 되는데 10일간 밀렸다 그러면 얼마 정도 받으세요? 100만 원짜리를 10일간 밀렸다 이러면.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그 퍼센트는 저희가 잘, 확인해 보겠습니다.

○ 왕성옥 위원 확인해서 그냥 말씀해 주시면…….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 왕성옥 위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6쪽에 건강기능식품 검사 예산이 좀 내려갔어요. 오히려 건강기능식품은 더 늘어나는 것 같은데 이게 내려간 이유가 뭘까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식약처에서 사업을 조정하면서…….

○ 왕성옥 위원 200만 원 정도 내려가 있네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사업량을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300건을 검사했는데 내년에는 좀 조정해서 200건 검사하는 걸로 조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 왕성옥 위원 그러니까요. 그걸 왜 그렇게 하신 거죠? 건강기능식품이 계속 늘어나는데, 종류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조금 사업을 축소한 것 같습니다, 식약처에서. 지금 국비지원사업인데요, 이 사업이. 그래서 전국적으로 사업량을 조정하면서 이렇게 건강기능식품 쪽을 조정한 것 같습니다.

○ 왕성옥 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게 늘어난다고 하면 기금에서라도 조금 써서 사업비를 좀 늘려야 될 필요성은 없는 거예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식품진흥기금은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이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 왕성옥 위원 안 된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그래서 저희가 기금은 사용하지 못하고 저희가 식품안전성검사 연구비가 있기 때문에 혹시 필요하다면 저희가 자체적으로도 검사는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 왕성옥 위원 아, 예산 없이도 검사할 수 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예산 없이도 저희 자체예산으로 필요하다면 식품안전지킴이를 통해서 저희가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왕성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왕성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저도 동감입니다. 수요는 늘어나는데 국비가 줄어들었다고 해서 일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항목을 세우든지 아니면……. 항목을 세우는 게 제일 좋겠죠. 어때요?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요? 인력이 모자라나요? 아니, 2019년 예산에 건강기능식품 검사 예산을 아예 세우는 게 낫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일단 저희가 식품안전성검사 연구개발비가 있으니까요. 위원장님, 내년도에는 이 범위 내에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 만약에 예산이 부족하면 2020년도에는 조금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네, 알겠습니다. 왕성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고요. 최종현 부위원장님.

○ 최종현 위원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생물테러대응 실험실 네트워크 운영지원 기금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2016년도부터 매달 금액이 다 똑같이 투입되고 있는데 이게 탄저병, 생물테러에 대해서 계속 감시체계 운영하시는 거잖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 최종현 위원 그런데 이걸 어떤 식으로 운영하죠? 지금 내용을 보면 검체도 계속 갖다가 검사를 하시는데 이걸 어떤 식으로, 해마다 똑같이 진행되고 있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생물테러 대비 탄저균 감시를 하는 건데요. 도내 목장을 선정해서 그 목장 주변의 토양을 채취해서 그 토양에 탄저균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도내 행사가 있을 때 행사 주변의 공기를 포집해서 그 공기 중에 탄저균이라든가 다른 생물테러 위험균이 있는지 없는지를 감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럼 이게 몇 군데 딱 정해서 거기만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해마다 늘어나지는 않고 그냥 딱 몇 군데 정해서 거기만, 100건이네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럼 해마다 100건만 계속 하시는 건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100건 정도 가면서 도내 목장 명단을 갖고요, 100건 정도를 저희가 감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똑같은 데를 가지는 않고요. 저희가 겹칠 수도 있지만 몇 목장을 선정해서 그렇게 지금 사업량을 조정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러면 다음 또, 에이즈나 성병 그다음에 결핵은 검체를 어떻게 갖고 오시나요? 검체를 어디, 보건소에서 갖고 오시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보건소나 병ㆍ의원에서 갖고 오고 있습니다. 에이즈 같은 경우에는 1차 검사기관이 병원도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임상센터 그다음에 혈액원 그리고 보건소 이렇게 될 수 있는데 2차 선별검사에서, 스크린검사에서 양성된 검체를 저희한테 확인검사 의뢰하는 게 되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 보면 좀 줄었거든요, 2018년도에 좀 줄었는데. 그러면 에이즈가 그만큼 줄고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검체가 그만큼 덜 들어온 건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에이즈가 주는 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 2019년도는 2018년 대비 조금, 같은 사업량이고 2017년에 비해서 2018년이 조금 준 거거든요. 그런데 이 정도에서, 올해 2018년 사업을 봤을 때 이렇게 줄었어도 저희가 검사하는 데 큰 지장은 없었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럼 예산상 문제가 다 없는 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하여튼 고생을 하고 계신데 저는 또 이게 다른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다 질문하셨어서, 제가 예산을 쭉 훑어보니까 이런 열악한 환경이잖아요. 탄저균, 에이즈, 결핵 이런 데서 종사하시는 우리 연구원들에 대한 어떤 안전이라든가 역량 그다음에 이런 교육 예산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연구실 안전진단 검진비가 있고요.

○ 최종현 위원 그런 것도 있고…….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그다음에 교육비도 지금 책정되어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교육비가 어디 있죠? 저희 보고한 거에는 교육비가 안 들어…….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사업설명서 29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연구활동종사자 특수건강검진 해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있어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이 예산 가지고 교육이라든가 검진에 대해서 지금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더 필요하지는 않으시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지금 그 수요에 맞게 저희가 적정하게 책정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적정하게 잘 책정하셨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 최종현 위원 또 한 가지, 연구원들의 역량이 지금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필요가 자꾸 있잖아요, 그렇죠? 변화되는 환경 속에서. 그럼 추가적으로 교육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나 위탁교육 같은 거는 있으신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중앙에 질병관리본부라든가 식품의약품안전처 또 국립환경과학원 이런 데서 교육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 교육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고요. 그리고 개별적으로 학습활동이라든가 이렇게, 또 검사장비, 기관에서 하는 그런 교육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연구원들의 질적인 향상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연구원들의 의견을 잘 반영하셔서 앞으로 그런 기회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도 반영해 주시고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그리고 위원님, 저희 연구활동을 해서 우수하거나 아니면 벤치마킹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외연수도 지금 보내주고 있고요, 그 예산도 지금 4,500만 원 책정이 돼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네, 그런 부분들 좀 확대시켜서 선진문물도 보고 오셔서 보건환경연구원이 경기도에서 최고의 기관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최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최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영해 위원님.

○ 김영해 위원 김영해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 부탁드릴게요. 요즘 보면 감염병에 대해서 되게 종류도 많아지고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인데 제가 예산서 쭉 훑어보니까 119쪽부터 해서 호흡기 감염증 감시망 운영이라든가 수인성 식품매개 감염병 감시망 운영, 노로바이러스 대응 감시망 운영 이런 것들이 지금 3년째 계속 예산이 그대로 있고 그다음에 식중독 검사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오히려 작년보다도, 작년도 그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줄고 올해에는 작년이랑 똑같은 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량을 일부러 더 늘리지 않는 건지, 아니면 예산에 맞춰서 사업량을 하는 건지, 예산이 부족하지 않은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국비 매칭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질병관리본부에서 사업량을 조정해서 사업비를 내려주기 때문에 그 사업비 내려준 것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량을 조정하는 부분이 되겠고. 그렇지만 저희가 도비 자체에 사업비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저희가 조금씩 사업량을 늘려나가고 있고 또 이 사업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은 그대로이지만 지역거점 진단센터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매년 지금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신종 감염병이라든가 우리 지역 내에 발생하는 감염병의 확인 진단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사업비가 늘지 않아도 저희가 충분히 저희 도내에 발생하는 감염병에 대해서는 감시라든가 확인 진단하는 데 문제는 없습니다.

○ 김영해 위원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다는 얘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그렇습니다.

○ 김영해 위원 혹시 예산이 부족할까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김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8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경기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복지여성실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을 심도 깊게 심사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 운영과 업무 개선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보건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32회 정례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1분 산회)


○ 출석위원(11명)

정희시최종현왕성옥권정선김영해김은주박태희이애형이영봉조성환

지석환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윤명수

○ 출석공무원

ㆍ복지여성실

실장 김복자사회복지담당관 지주연

보건위생담당관 배상택

ㆍ보건환경연구원

원장 윤미혜운영지원과장 김종목

식품의약품연구부장 박광희감염병연구부장 용금찬

농수산물검사부장 박용배북부지원장 오조교

○ 기록공무원

박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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