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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2회 제2차 제1교육위원회(2018.11.2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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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2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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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332회 경기도의회(정례회)

제1교육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8년 11월 26일(월)

장 소 : 제1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 2018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안산교육회복지원단, 기획조정실, 교육1국, 안전지원국


심사된 안건
1.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기도교육감 제출)
2. 2018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안산교육회복지원단, 기획조정실, 교육1국, 안전지원국


(13시36분 개의)

○ 위원장 천영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2차 제1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1교육위원장 천영미 위원입니다. 지난 2주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고 금일 상임위 활동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성실하게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의에 임하고 있는 경기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19년도 정기분과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회에 참석하신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강병구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강병구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지원과 협력을 하고 계시는 천영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일 참석한 우리 교육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남부청사 소속 간부공무원입니다.

김기서 교육1국장입니다.

(인 사)

유기만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입니다.

(인 사)

북부청사 소속 간부공무원입니다.

차근호 안전지원국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인사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영미 강병구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1.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3시38분)

○ 위원장 천영미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강병구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기획조정실장 강병구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관리계획안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였기에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하여 백만원 단위로 말씀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반영된 취득 예정 재산 중에 토지는 고양 향동고 신설부지를 비롯해서 총 18건으로 18만 906㎡를 취득하는 것이며 취득 추정가액은 3,252억 9,500만 원입니다. 건물은 고양 향동고 신설 건을 비롯한 총 76건의 신ㆍ증축으로 연면적 25만 3,860㎡를 취득하는 것이며 취득 추정가액은 4,964억 5,100만 원입니다.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취득 예정 총면적은 43만 4,766㎡, 취득 예정 총금액은 8,217억 4,700만 원입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관리계획안 참고설명 자료를 함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영미 강병구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춘금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춘금 수석전문위원 박춘금입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2018년 11월 6일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하여 11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총괄 취득 예정재산 및 부문별 반영내용은 강병구 기획조정실장이 제안설명 시 보고드렸으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에서 5쪽까지의 16개 교 신설 및 2개 교 교실 증축을 위한 토지ㆍ건물 취득 건과 검토보고서 6쪽의 13개 교 교실증축을 위한 건물 취득 건은 택지개발 및 주택사업 실시 등에 따라 증가가 예상되는 입주민의 취학대상 자녀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적기에 사업을 추진해야 하므로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반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가칭 경기게임마이스터고 기숙사 증축 건은 미래사회 교육 경쟁력 확보를 위한 도내 특성화고등학교의 변화와 국가발전을 위한 기술인 육성의 정부정책 필요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으로 현재 경기글로벌통상고를 마이스터고로 전환할 시 발생할 수 있는 원거리 통학의 문제점을 해결하여 그에 적합한 교육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6쪽에서 10쪽까지의 체육관ㆍ급식실 증축 건은 활동적이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과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ㆍ체육공간 제공 등 도민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사업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대응지원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37건은 현재 대상학교 선정 및 시군별 투자심사 완료 후 각 부담주체별로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한 추경을 앞두고 있으므로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부담주체 상호 간 긴밀한 협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이번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반영된 사항은 공유재산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절하게 작성되었습니다. 학교 신설, 교실 및 체육관 증축 등의 사업을 통해 공동주택 개발에 따른 입주민 자녀를 안정적으로 배치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경기도 교육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위원장 천영미 박춘금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찬석 위원 정기분 공유재산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지금 자료로 올라온 이 모든 부분이 지자체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통과됐나요? 지금 성남도 있고 안산, 화성, 양주, 남양주, 하남, 김포, 상당히 많은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통과됐나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기획조정실장 강병구입니다. 그 세부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학교 신증설 부분이라서 그걸 담당하고 있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학교지원과장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행정국학교지원과장 하석종 학교지원과장 하석종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도시계획심의를 다 거친 그런 사안입니다.

○ 고찬석 위원 다 끝났어요?

○ 행정국학교지원과장 하석종 네.

○ 고찬석 위원 왜 이걸 물어보냐면 저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존경하는 장대석 위원님께서 학교 주위에 인도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적하셨잖아요. 이건 엄연히 따지면 물론 지자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잘못했겠지만 각 지자체에 아마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각 교육청에서 한 분씩 들어가 있죠?

○ 행정국학교지원과장 하석종 네, 그렇습니다.

○ 고찬석 위원 그러면 그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저도 4년 정도 해 봤는데 각 교육청이나 군부대에서 들어오면 군부대나 교육청은 거의 100% 들어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그것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제시 안 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됐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여기도, 이 공유재산 하는 부분도 그런 의견을 내서 추후에 장대석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인도라든가, 인도가 좁아서 휠체어라든가 통과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토지 부분의 추정가액이 있는데 공사 같은 데서 많아요. 토지주택공사도 있고 민간이 있는데 이 산정을 어떻게 했어요, 추정가액을?

○ 행정국학교지원과장 하석종 부지가액은 저희가 학교용지에 관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그게 2009년 5월 28일 자로 개정됐는데 2009년 5월 28일 자 이후에 되는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공영개발에 대해서는 무상공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했던 것들은 2006년 7월 19일부터 법이 통과됐는데 2009년 5월 28일 그 사이에 있는 부지에 대해서는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대해서는 100분의 20만 저희가 내고 사도록 돼 있고요. 고등학교 부지는 100분의 30을 내고 사도록 그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 고찬석 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재산취득에 올라온 목록 중에서 학교용지부담금에 해당하는 학교가 있어요?

○ 행정국학교지원과장 하석종 학교용지부담금에 해당하는 학교들은 지금 학교용지부담금이라는 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각 지자체에서 저희한테 지출해 주는 그런 금액이거든요. 지금 여기…….

○ 고찬석 위원 파악이 안 됐으면 괜찮고요.

○ 행정국학교지원과장 하석종 그건 제가 파악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 고찬석 위원 파악하시고. 또 한 가지, 공유재산을 그 과에서 관리하나요? 공유재산.

○ 행정국학교지원과장 하석종 공유재산은 재무관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재무담당관실 소관입니다.

○ 고찬석 위원 같은 기조실이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 고찬석 위원 우리가 이것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에는 지적이라든가 이런 걸 할 때 굉장히 오차가 많았어요. 사람이 좌표를 찍고 해서 지점에서 30㎝만 오차가 있다 해도 어느 정도 가게 되면 굉장히 오차가 많아요. 그래서 경기도 관내에 있는 학교에 지금도 다툼이 있죠? 미불용지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 고찬석 위원 미불용지 다툼이 있는데 그걸 파악해 가지고 경기도교육청에서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세워야 되지 않겠냐. 그거 전부 다 파악된 건 없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지금 말씀하신 건 계속 파악하고 있습니다.

○ 고찬석 위원 파악은 아직 다 안 된 거예요, 하고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파악은 다 돼 있습니다.

○ 고찬석 위원 다 돼 있어요? 그래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무단점유 또 사인이 우리 무단점유 그래서 우리가 그걸 매입할 것은 매입하고 그다음에 그쪽에서 저희 걸 매입하는 경우 또 환지를 하는 경우 그렇게 여러 가지 작업을 통해서 과거에 잘못된 측량으로 발생한 이런 게 오류가 정정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고찬석 위원 경기도교육청에서 점령하는 사유지 저는 그걸 말씀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불용지로서 파악해 가지고 언젠가는 대금을 갚아야 되잖아요. 사야 되잖아요. 그걸 정리해 둘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알겠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고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태환 위원 의왕 출신 장태환입니다. 이번에 취득하게 되는 것들이 지난 2018년도에 추진하려다가 불용돼서 했던 것들 다시 추진하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체육관 같은 경우는 작년에 수립했는데 여기서 지금 37개 중에 34개 체육관은 20억 미만이라서 자체투자심사를 안 거쳤는데 자체투자심사를 거쳐야 되는 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반영했고 또 금액이 30% 조정된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은 또 저희가 새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려야 돼서 지금 37개 체육관을 반영했습니다.

○ 장태환 위원 명단을 쭉 보니까 지난번에 포함됐다가 이번에 빠진 학교가 한 군데 있어서.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 상황을 제가 말씀드리면 아마 지난번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올라갔던 게 207개, 208개 학교쯤 되고 이번에 오늘 아시겠지만 합의가 돼 가지고 추진하는 게 136개고 다만 37개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변경이 있어서, 새로 변경한 내용을 반영해서 자체투자심사, 내용이 바뀐 겁니다. 자체투자심사 제외대상이었다가 포함이 돼서 새로 그 사항을 명기해서 올린 거고.

○ 장태환 위원 그 학교가 바로 의왕에, 군포지역에 있는 내동초등학교인데 나중에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장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김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균 위원 평택의 김재균 위원입니다.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지금 증축교실 있고 체육관 및 급식실 증축 등이 있는데 체육관이라고 그러면 아마 거의 비슷한 체육관의 형태를 가질 것 같은데 평당 단가 차액이 이렇게 많이 나는 이유가 뭐예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건축비에 있어서는 평당 단가는 거의 차이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재균 위원 아니죠. 지금 본 위원이 계산해 본 결과로는 비싼 데는 평당 350만 원이 가는가 하면 싼 데는 240만 원 정도까지 나와요. 왜 그러냐면 추정가액에 나누기 ㎡ 하면 나오는 거니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게 부대적인, 밑에 지반이라든지 이런 것에 차이가 있어서 단순히 건축을 해 가지고 올리는 경비 외에 지반을 다지거나 이렇게 했을 때 그런 부분에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대, 기본적으로 토지 다지는 것부터 차이가 있어서.

○ 김재균 위원 실장님, 그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궁색한 변명이고 기본적으로 하나하나 따지기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저희가 기반공사를 체육관을 한다 그러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 필로티 구조로 많이 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복합 형태로 가는데 지금 우리가 여기 낸 것 중에서 안양 신안초 같은 것 체육관 증축, 변경은 353만 원꼴이에요, 지금 평당. 그냥 객관적인 숫자로 봤을 때요. 그런데 평택의 송일초 체육관 증축 같은 경우 242만 원꼴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체육관을 지어놓고 나서 체육관 준공할 때 가면 항상 돈이 모자라서 이걸 못 했다, 이걸 못 했다 할 것 같으면 체육관을 맨 처음 지을 때부터 세부적인 계획을 갖고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단가 차이가 이렇게 난다면, ㎡당 100만 원 차이 난다면, 평당 한 300만 원 정도 차이가 난다 그러면 지어놓고 나서도 굉장히 차이가 날 것이라고 판단하거든요, 지금. 거기 이유가 나와야지, 뭔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말씀하신 평택 송일초 같은 경우는 원래는 필로티 구조로 지으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계획이 변경돼서 그냥 필로티 구조를 없애고 지어서 공사비가 감액된 경우에 해당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재균 위원 그러면 다른 부분은 전부 다 필로티 구조로 지으려고 한다는 거죠? 이론적으로 학생들이 체육활동을 하기 위해서 체육관을 짓는다 그러면 기본적인 상식으로, 세부적인 설계를 봐야겠지만 숫자상으로 봤을 때도 이해가 돼야 되는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지금 이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필로티 구조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부대토목공사비 이런 것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 평택 송일초를 포함해서 저희가 별도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균 위원 물론 연약지반 같은 데는 보강하고 그러는데도 평당이 이렇게 차이 난다는 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소위 말해서 숫자만 갖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 어디는 초가집 지어주고 어디는 기와집 지어주는 꼴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 위원 파주의 이진 위원입니다. 실장님에게 하나 좀 물어보겠습니다. 경기마이스터고등학교에 기숙사 증축하는데 이건 언제부터 어떻게 추진돼서 시작을 한 거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이게 이제 원래 거기 학교가 경기글로벌통상고등학교인데 게임마이스터고로 전환 예정이라서…….

○ 이진 위원 네, 알고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2020년 3월 개교고 그래서 기숙사 아직 지금 공사가 들어가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진 위원 짓지 않았어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2020년 3월에 개교인데 개교에 맞춰서 기숙사를 완공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이진 위원 모집단위가 전국이라서 기숙사를 짓는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통상적으로 지역하고 전국단위 전형하고 비율은 세부적으로 자료에 안 나와 있어서 제가 모르는데 지역전형이 25% 또 전국이 75% 혹은 5 대 5 이렇게 다양합니다. 이게 최종적으로 정해졌는지는 확인해 보고 선발전형을 어떻게 하는지 그거는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전형에 관해서는.

○ 이진 위원 그런데 지금 이 글로벌통상고 같은 경우는 어떻게, 경기도에서 주관해서 이거를 지금 기숙사를 지어 주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교육부에서 지원해서 지어주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총 공사비가 88억인데 5 대 5 정도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교가,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이 50%가 오고 저희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에서 50%를 부담하는 걸로. 이게 마이스터고 설립할 때는 통상적으로 그렇게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진 위원 그리고 체육관에 대해서 지금 많이들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 체육관을 어떻게, 지금 오늘 의회에서 상정이 됐잖아요. 아직 확정은 안 된 것 아니에요, 이게. 그렇죠? 통과를 안 했으니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공유재산관리계획상으로는 통과가 안 됐고 다만 예산상으로는 지금 경기도청에서 추경예산안을 통과시키면 그걸로 예산상으로는 확정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이진 위원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학부모들이 많이 질의를 해요. 언제 기공을 하냐 이런 걸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막연히 12월 정도면 기공을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실질적으로 12월이면 이게 시작을 할 건지 그렇지 않으면 내년 1월쯤에 가서 시작을 할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실장님이 알고 계세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일단은 이번에는 그 예산이 확정되고 그러면 추경예산에 확정되면 학교로 돈이 전출됩니다. 올해 안에 12월 달에 전출이 되고 그러면 학교로 간 걸 다시 지역교육지원청에서 받아 가지고 설계부터 들어가거든요.

○ 이진 위원 네, 설계 들어가게 돼 있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설계 들어가고 설계가 보통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되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1년 내지 1년 반 이렇게 공사를 진행하게 되는,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은 2년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이진 위원 네. 그리고 이게 끝나면 또 추가해 신청하는 학교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 이진 위원 그것도 작업에 또 들어가서 추진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추가신청한 학교에 대해서는 사실 이게 도청하고 협력사업으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데…….

○ 이진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현재 시점에서는 도청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어떤 체육관 증축사업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이고 저희 집행부에서는, 그리고 의회에서도 그런 입장인 걸로 알고 있는데 도청과 협력사업으로 체육관 증축사업은 지속했으면 한다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도청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 이진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방재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재율 위원 고양 출신 방재율 위원입니다. 노파심에서 기획실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고양에는 고등학교가 2개 학교, 중학교가 1개 학교, 총 3개 교가 신설됩니다. 가칭 향동고, 삼송2고, 지축중 여기가 전부 재개발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학교를 신설할 때 위치, 장소 선정 시 관할 주민이 참여해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학교가 신설된 다음에 학교위치 문제로 주민 간의 어떤 민원이 없도록 철저히 주민의견을 수렴해 줬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말씀하신 대로 의견수렴은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방재율 위원 간단히 예를 들면 지금 고양중학교, 기존의 학교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 고양고등학교 옆에 있는데 학교 선정이 어떠한 큰 의견수렴이 잘못돼 가지고 그게 지금 폐교 위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몽실학교 쪽으로 예산이 잡혀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문제를 볼 때 학교를 신설할 때 위치 선정을 정말로 잘 해야 되겠다.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알겠습니다.

○ 방재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방재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자리들 이석하십시오.

(관계공무원 입ㆍ퇴장)

그러면 저희가 자리 정돈을 위해서 잠시 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자리 정돈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2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천영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8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안산교육회복지원단, 기획조정실, 교육1국, 안전지원국

○ 위원장 천영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의는 안산교육회복지원단, 기획조정실, 교육1국, 안전지원국 순으로 일괄 제안설명 후에 일괄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기만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유기만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유기만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산교육회복지원단 소관 2018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7쪽입니다. 안산교육회복지원단 2018년도 제3회 추경 편성액은 기정예산 대비 4만 원 증액한 125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9쪽부터 10쪽입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2016년도 11월 경기도에서 단원고등학교 정상화를 위해 교육협력사업으로 스마트교실구축비 4억 4,000만 원을 지원하여 2018년 2월 사업을 종료하고 이에 따른 사업비 발생이자를 경기도에 반납하기 위하여 반납금 4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산교육회복지원단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영미 유기만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병구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기획조정실장 강병구입니다.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서 기획조정실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한복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신창승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인 사)

장영수 재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신승균 정책담당장학관입니다.

(인 사)

조정수 예산담당서기관입니다.

(인 사)

앞으로도 많은 지도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2018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과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에 교부받은 특별교부금과 누리과정 정산 반납금 등을 반영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서 9쪽입니다.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하여 억원 단위로 말씀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32억 원이 증가한 16조 2,920억 원입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특별교부금 106억 원 증액과 교육급여 변경내시에 따른 국고보조금 37억 원 감액 등 총 6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국고보조금과 같이 교육급여 변경내시에 따라 7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수입은 2017년도 어린이집 보육료 정산 잔액 7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85쪽입니다. 2018회계연도 명시이월은 총 120건 5,363억 원입니다.

이어서 2018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 중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3쪽 기획조정실 총괄입니다. 기획조정실의 2018년도 3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25억 원을 증액한 8조 7,25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는 정책기획관 600만 원, 행정관리담당관 2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7쪽입니다. 정책기획관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600만 원을 증액한 8조 7,1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9쪽에서 20쪽입니다. 2018 시도교육청 평가 분담금으로 특별교부금이 교부되어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담당관 소관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3쪽입니다. 행정관리담당관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25억 원을 증액한 13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5쪽에서 31쪽입니다.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된 초ㆍ중등학교 학내망 개선 사업비, 교육정보시스템 통합 재해복구시스템 구축비 등으로 2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영미 강병구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서 교육1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1국장 김기서 교육1국장 김기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성원과 협조를 하여 주시는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회 추경예산 설명에 앞서서 참석한 교육1국 간부공무원과 소속 직속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학교정책과장 전윤경입니다.

(인 사)

유아교육과장 최인실입니다.

(인 사)

특수교육과장 권오일입니다.

(인 사)

경기도교육연수원장 이범희입니다.

(인 사)

교육과정정책과장은 공모교육장 경영평가 심사 일정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불참하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길 부탁 올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8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교육1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주요사업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5쪽입니다. 교육1국은 2018년 기정예산 대비 72억 5,000만 원을 증액한 1조 3,67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1국 각 과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정책과 예산안입니다.

설명서 39쪽입니다. 학교정책과 예산은 2018년 기정예산 대비 4,000만 원을 감액한 46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3쪽입니다. 교육 관련 콘텐츠 제작을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금을 반영하여 혁신학교운영 사업에서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6쪽입니다. 교육부 방송통신중ㆍ고 운영체제 개편사업의 2차 교부 계획이 취소되어 특별교부금 2억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학교정책과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교육과정정책과 예산안입니다.

설명서 51쪽입니다. 교육과정정책과 예산은 2018년도 기정예산 대비 600만 원을 증액한 88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3쪽입니다. 기초학력 연수 콘텐츠 개발사업 특별교부금 교부로 인해 2018년도 기정예산 대비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과정정책과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유아교육과 예산안입니다.

설명서 57쪽입니다. 유아교육과 예산은 2018년도 기정예산 대비 71억 원을 증액한 1조 1,24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9쪽입니다. 2017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금 반납을 위해 2018년 기정예산 대비 7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유아교육과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특수교육과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63쪽입니다. 특수교육과 예산은 2018년도 기정예산 대비 1억 7,000만 원을 증액한 1,08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5쪽입니다. 진로진학상담교사 부전공 연수를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금을 반영하여 2018년 기정예산 대비 1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특수교육과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경기도교육연수원의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3쪽입니다. 경기도교육연수원 예산은 교원연수 운영 등 2개 세세부사업에서 2018년도 기정예산 대비 1억 원을 감액한 6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1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영미 김기서 교육1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근호 안전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안전지원국장 차근호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등 열정적인 정례회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안전지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성범 학생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김장영 안전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안전지원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71쪽입니다. 안전지원국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66억 3,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모두 교육부 특별교부금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부서별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학생안전과 소관 사항입니다.

설명서 75쪽입니다. 학생안전과는 기정예산 대비 12억 6,900만 원이 증액된 458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77쪽에서 78쪽입니다. 안전한 학교 운영사업은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 확인을 위한 안전확인장치 설치지원으로 총 9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79쪽에서 80쪽입니다. 학생 상담활동지원은 정서적ㆍ심리적 위기학생에게 상담치유 및 병원치료 등 전문적인 치유서비스 제공을 위해 병원형 Wee센터 신설 구축 지원사업으로 총 3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설명서 83쪽입니다. 안전관리과는 기정예산 대비 53억 7,000만 원이 증액된 1,194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85쪽에서 86쪽입니다. 교육시설 안전개선은 기존학교 내진보강사업으로 긴급대피수용시설 지정교에 대한 내진보강비 9동 48억 6,000만 원, 필로티건물 내진성능평가비 12동 5억 1,000만 원, 총 53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지원국 소관 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영미 차근호 안전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춘금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춘금 수석전문위원 박춘금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2018년 10월 30일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하여 2018년 11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추경예산안의 주요개요는 강병구 기획조정실장이 보고드렸으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 5쪽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검토의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2018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6조 2,788억 원보다 132억 원이 증액된 16조 2,920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표 1>과 같이 교육연수원 운영평가 등 20종의 특별교부금 105억 원이 증액되었고 <표 2>와 같이 교육급여 지원 변경에 따른 국고보조금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급여 지원액 44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표 3>과 같이 국방부와 토지교환에 따른 차액 2억 원과 2017년 어린이집 보육료 집행잔액 반납 등 그 외 수입 71억 원, 연수원 수익자 경비 감액 2억 원 등 자체수입 71억 원이 증액되어 총세입액은 13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7쪽 우리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제1교육위원회 소관 예산 163억 원 증액과 제2교육위원회 소관 예산 31억 원을 감액한 132억 원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표 4>와 같이 기정예산안 대비 163억 원이 증액된 10조 5,50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쪽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단독과와 실국의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산교육회복지원단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4만 원이 증액된 125억 원으로 2016년 경기도교육협력사업인 단원고 교육정상화사업 정산에 따른 반납액 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조정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5억 원이 증액된 8조 6,655억 원으로 부서별 주요 사업예산으로는 정책기획관은 특별교부금사업 2018년 시도교육청 평가 분담금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행정관리담당관은 특별교부금사업 초ㆍ중등학교 학내망 개선 시범사업 1억 4,375만 원과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사업 24억 579만 원 등 총 25억 4,954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육1국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72억 원이 증액된 1조 6,083억 원으로 부서별 주요 사업예산으로는 학교정책과는 특별교부금사업 민간종합교육연수원 운영평가사업 200만 원과 혁신교육 콘텐츠 제작 2억 원, 방송통신중ㆍ고 운영체계 개편 시도분담금 2억 3,9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3,665만 원을 감액하였고 교육과정정책과는 특별교부금사업 기초학력 연수 콘텐츠 개발사업 625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유아교육과는 자체사업인 2017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금 반납 71억 551만 원을 증액하였고 특수교육과는 특별교부금사업 특수학교 진로진학상담 부전공 자격연수 1억 7,0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지원국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66억 원이 증액된 2,227억 원으로 부서별 주요 사업예산으로는 학생안전과는 특별교부금사업 어린이통학버스 안전 확인 장치 9억 6,500만 원과 병원형 Wee센터 신설 지원금 3억 400만 원, 총 12억 6,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안전관리과는 특별교부금사업 2018년 기존학교 내진보강 53억 6,99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직속기관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억 원이 감액된 348억 원으로 경기도교육연수원은 자체사업 교원연수 운영에 9,100만 원 감액과 지방공무원 연수운영에 1,600만 원 등 총 1억 7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비는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당해 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그 취지를 세입ㆍ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사항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표 5>와 같이 총 101건에 4,325억 원으로 전년도 명시이월액 89건 2,235억 원보다 금액과 사업건수는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이 대부분 학교 신증설 및 증개축,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 등 학교 관련 시설공사사업으로 설계지연과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올해 사업을 추진할 수 없어 다음연도로 이월하려는 것으로 사업계획 수립 시에 예산 편성 및 사업추진에 있어 문제점이 없는지 사전에 보다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12쪽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제3회 추경예산안은 세입 132억 원이 전액 목적이 지정된 특별교부금과 사업정산에 따른 정산분을 세출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교부사업의 목적과 용도에 맞게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또한 교육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명시이월비가 전년도 명시이월비보다 금액과 사업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은 과도한 예산 편성으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향후 해당연도에 필요한 예산이 적절히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 시 계약시기, 사업 승인절차의 장애요인 분석, 행정절차 이행 등 구체적으로 실행 가능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명시이월비를 최소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18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 추경(안산교육회복지원단, 기획조정실, 교육1국, 안전지원국))


○ 위원장 천영미 박춘금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소관 실국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장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대석 위원 학생안전과 질의하겠습니다. 안전지원국 학생안전.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안전지원국장 차근호입니다.

○ 장대석 위원 77쪽에 어린이통학버스 특별교부금을 받은 거잖아요?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네, 그렇습니다.

○ 장대석 위원 9억 6,500만 원의 산출근거는 어떻게 되죠?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그것은 대당 30만 원씩 해서 경기도 관내 유치원ㆍ초등학교ㆍ특수학교의 통학차량을 대상으로 전체 하차 확인 장치를 설치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 장대석 위원 슬리핑 차일드 뭐…….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네, 그렇습니다.

○ 장대석 위원 그러면 모두 몇 개의 학교와 유치원이 있는 건가요?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전체 3,130대의 통학차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 장대석 위원 3,130개요?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네.

○ 장대석 위원 이게 그러면 한 차량당 약 30만 원에 해결이 다 되는 건가요?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네, 30만 원 정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 장대석 위원 혹시 부족하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고요?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아닙니다. 그거는 시장조사를 통해서 단가확인을 했습니다, 저희가.

○ 장대석 위원 그러면 이게 12월까지 마무리가 되는 사업이죠?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그렇습니다.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 장대석 위원 그러면 이게 어떻게 지출이 되는 건가요, 집행이? 먼저 한 다음에 정산이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보조금이 먼저 각 유치원별로 집행이 된 다음에 진행이 되는 거죠?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해당기관으로 전부 다 보내면 해당기관에서 집행을 개별적으로 하게 됩니다, 해당학교에서.

○ 장대석 위원 업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학교에서 선정을 합니다, 그것도.

○ 장대석 위원 선정은 학교에서.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네, 학교별로 선정을 합니다.

○ 장대석 위원 슬리핑 차일드 이것을 설치하는 업체가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약 3,000개의 유치원과 특수학교 이게 근 한 달 동안에 마무리가 돼야 되는 상황인가요?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업체가, 정확하게 업체 수는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아마 여러 개 업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교육부에서 산업안전박람회를 거쳐서 확인을 한 바가 있다고 합니다.

○ 장대석 위원 이게 만약에 12월까지 집행이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위원님, 이것은 특교가 9월 달인가 내려와 가지고요. 저희가 사안이 시급한 사안이고 빨리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 성립 전 사용을 먼저 했습니다.

○ 장대석 위원 아, 네. 이미 그러면 집행이 되고 있다고 보면 되나요?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학교로 지금. 네, 그렇습니다.

○ 장대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아교육과. 2017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금 반납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어떤 건지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 교육1국장 김기서 네, 교육1국장 김기서입니다. 이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 누리과정 보육료를 반납하기 위해서 작년 12월까지 집행을 하고 2018년 2월 말까지 해서 정산을 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31개 시군에서 2018년 추경을 통해서 반납금을 경기도교육청으로다가 보내주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다가 저희는 교육부로 이 금액을 반납하는 이런 절차를 거치는 돈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 장대석 위원 누리과정 반납금이 생기는 이유는 그러면 아동 수의 감소라고 보면 되나요?

○ 교육1국장 김기서 그렇습니다.

○ 장대석 위원 예상을 했었던 것보다 누리과정 지원금 대상자가 줄어들면서 발생했었던?

○ 교육1국장 김기서 네, 그렇습니다.

○ 장대석 위원 이게 71억 정도가 되는 건가요?

○ 교육1국장 김기서 네, 어린이집에 나갈 지원금이 되는 겁니다. 나갔던 지원금이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 장대석 위원 그러면 각 어린이집별로 지자체나 시군교육지원청으로 반납이 됐고 그게 지금 다시 경기도교육청으로 반납이 됐고 이게 이제 우리가 중앙정부로 반납을 해야 되는 거죠?

○ 교육1국장 김기서 네, 그렇습니다. 시군교육지원청은 아니고 시군청입니다, 어린이집 관할이기 때문에요. 거기서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다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 장대석 위원 지원대상이 감소된 사유는 어떤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 교육1국장 김기서 그러한 것은 제가 특별한 내용은, 그냥 단순한 유아 수 감소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 장대석 위원 어린이들이 어린이집이 아니라 유치원을 가거나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 교육1국장 김기서 네, 그렇습니다.

○ 장대석 위원 아니면 가정양육이라든가 이런 것들로도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런 사유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 교육1국장 김기서 네,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더라고요, 이 과정을 보니까요.

○ 장대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세입ㆍ세출예산안 조정내역표가 있을 거예요. 이것을 보시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서 예산에 대해서 감하거나 증액될 내용이 있으시면 미리 여기다가 기재를 하시면서 진행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형 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먼저 추경 관련 사업설명서와 예산서 만드시는 데 수고하셨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제가 이 예산서를 검토하다 보니까 우리 의회에다 전자파일도 제출하셨죠? 예산서, 사업설명서하고요. 전자파일을 제출받았습니다, 저희가. 받아서 책이 두껍기 때문에 주로 전자파일 위주로 보는데 제출하신 전자파일과 예산서, 설명서 책자가 다 달라요. 페이지도 다르고 내용이 빠졌다는 거고. 그거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예산서 뒤에 딸려있는 계속비사업조서라든가 명시이월조서 같은 것도 없어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이거 사업설명서…….

○ 이기형 위원 아니, 전자파일 제출하신 것에. 제출을 해 주실 때는 편의를 위해서 제출해 주시는 건 맞는데 동일한 걸로 제출을 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배송을 여기 본 회의장에 비치한 것 말고 또 배송을 따로 하셨어요. 근데 이게 또 다른 게 있어요. 오타가 있어서 나중에 또 고치신 모양이에요. 그래서 배송 전에는 이런 것 점검을 꼼꼼히 해 달라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예산서가 몇 개 있으면 그중에 하나만 보지 세 개를 다 볼 사람은 없거든요, 똑같은 책인데. 그렇죠?

그럼 질의 들어가고, 자료요구 좀 간단한 것 3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시책사업으로 교육정보시스템 통합재해복구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인데요. 구체적 개념하고 재해 시 복구절차에 대한 개념하고 세부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누리과정 지원금 반납액 증액건인데 시군별 반납액 금액을 적시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3회 추경안 2018회계연도 명시이월사업조서의 189페이지에 본 사업의 명시이월금액이 517억으로 돼 있거든요. 이거에 대한 세부내역하고 이 중에서 내진보강사업비가 있다면 별도로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담당관 소관입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관련이고요. 사업설명서 31페이지예요.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화재로 인해서 만약에 완전소실이 된다면 긴급대응이 가능한지, 이 정부사업에 대해서. 그리고 그런 기능을 갖추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뭐 확인하거나 따로 조사하신 바가 있는지 좀. 답변하실 분 계세요, 혹시?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신창승 행정관리담당관 신창승입니다. 기록원 소실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평소에도 화재예방에 대해서 많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또 시스템에 대한 방재대책은 일반 건물과는 달리…….

○ 이기형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예산 관련해서, 추경 관련해서 질의드리는 건 뭐냐 하면 31페이지 있잖아요, 사업설명서. 거기에 보면 국가시책사업으로 교육정보시스템 통합재해복구시스템 구축이라고 있어요. 이 사업이 어느 정도 대안책이 돼 있는 건지, 최근에 KT통신망 화재가 있었잖아요. 지금 다 마비가 돼 있는 상태 아닙니까. 거기서 어느 정도 복구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게 제대로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국가에서 하려는 것을 어떤 기능을 가진 사업인지 파악을 하고 계시는 건지 질의하는 겁니다.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신창승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적으로 지난 미국 911사태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많은 교훈이 돼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국가에서 하고 있는 나이스시스템이나 각종 정보시스템이 실시간 백업이 될 수 있는 기능까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 이기형 위원 지난번에 제가 교육정보기록원에서 행정감사 시에는 그거까지는 되지 않고 있다, 그것까지는 그 기능은 없는 것 같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러면 어떤 분의 말이 맞는 거죠?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신창승 제가 말씀드리는 게 더 신뢰도가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이기형 위원 알겠습니다. 반면교사 삼으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국가에서 이거 지금 우리가 자체 집행하는 부분은 백업장비만 자체 집행하나요, 경기도교육청에서?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신창승 네, 조치원에 있는 DR센터에는 각 17개 시도에서 자기네 분량만큼의 백업 준비 시스템을 각자 구축하게 돼 있고요.

○ 이기형 위원 백업장비는 어떤 거죠, 지금 현재? 구축하려는 백업장비가, 우리가 자체 집행하는 것.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신창승 서버하고 각종 거기에 맞춰서 들어가 있는 소프트웨어까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일부 17억 5,000에 대한 것은 저희가 직접 구축할 부분이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5억 4,000에 대한 부분은 KERIS에서 전체적으로 통합 집행하는 영역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 이기형 위원 제가 처음에 자료 제출 요구를 했잖아요. 처음에 했듯이 다시 한 번 그 자료를 보시고 미진한 것이 없나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신창승 알겠습니다.

○ 이기형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특수교육과 소관입니다. 추경액이 합계가 0원으로 돼 있어요. 지금 이건 항목 간 전용이 맞는 거죠?

○ 교육1국장 김기서 교육1국장 김기서입니다. 목 변경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0원으로 돼 있는 부분은요.

○ 이기형 위원 그러니까 전용이죠?

○ 교육1국장 김기서 목 간 전용이죠.

○ 이기형 위원 전용 맞죠?

○ 교육1국장 김기서 네, 맞습니다.

○ 이기형 위원 제가 여기서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맨 처음에는 공립학교 15학급 지원을 하기로 했었는데 계절학교에 따로 위탁했어요. 그래서 지금 전용이 이루어진 건데 그러면 위탁한 사유는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 교육1국장 김기서 학교에서 방과후활동을 특수학급 학생들이 하는데 학교활동보다는 자유수강권을 더 선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예산을 바꿔주는 이런 절차를 밟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기형 위원 보면 공립학교 741명에 대해 9만 원씩 지원하는 걸, 자유수강권으로 9만 원씩이요.

○ 교육1국장 김기서 그렇습니다.

○ 이기형 위원 그렇게 하셨는데 이거는 특수학교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동에 제약이라든가 학생들이 이런 건 없습니까, 혹시?

○ 교육1국장 김기서 그런 것은 수요자들이 판단하셔서 신청하기 때문에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 이기형 위원 그러면 741명의 전수조사를, 설문을 다 하셨나요?

○ 교육1국장 김기서 학교별로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본인이 가능하니까 학교 방과후교실에서 자유수강권으로 이동을 요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기형 위원 그러면 밑에 표기된 늘해랑학교라는 것은 이게 지금 특수학교 자체에 있는 프로그램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교육1국장 김기서 늘해랑학교는 뭐냐 하면 방학 중에 특수학급 학생들을 위탁시킬 수 있는 곳입니다. 학교 내부에 있기보다는 주로 외부 쪽에서 위탁관리를 해 주는 기관이 늘해랑학교입니다.

○ 이기형 위원 제가 이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학생들이 원치 않는데도 변경되는 수가 있거든요, 수요자 입장을 생각 안 해 주고 관리자 입장에서만 행할 수가 있어요.

○ 교육1국장 김기서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이기형 위원 그런 걸 미리 다 파악해 보셨나 이렇게…….

○ 교육1국장 김기서 네, 다 파악해서 신청받아서 하는 겁니다.

○ 이기형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안전지원국장 차근호입니다.

○ 이기형 위원 사업설명서 85~86페이지 사이에 있는 내용인데요. 내진보강공사는 대규모 이월이 예정돼 있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네, 상당 부분이 이월 예정에 있습니다.

○ 이기형 위원 그런데 여기서 지금 제가 받은, 아까 처음에 지적했던 것처럼 여기에는 자체 예산으로 돼 있었어요, 제가 받은 예산서에는.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게 아마 미스 프린트입니다, 특교인데요.

○ 이기형 위원 다시 수정하신 걸로 있는데 그러면 3회 추경안에 보면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명시이월 중에 금액이 517억 원이 아마 그중에 포함돼 있을 것 같아요, 내진보강공사가.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네, 그렇습니다.

○ 이기형 위원 여기에 대한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러면?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전체 총예산 대비 한 46% 정도가 지금 명시이월.

○ 이기형 위원 46%고 그러면 54%는 석면제거공사인가요?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아닙니다. 석면제거공사가 아니고 석면제거공사와 같이 해야 되는 경우 또 학사일정 이런 것 때문에…….

○ 이기형 위원 지금 명시이월사업조서에 제출하신 것 보면 517억에 대한 명시이월이 주요사유로는 소요기간이 장기화되는 석면개선사업하고 선행 또는 병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명시이월을 대규모로 한다고 적시돼 있어요. 그래서 질의하는 거예요.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그렇습니다.

○ 이기형 위원 중요한 것은 지금 특별교부금으로 하는 사업인데 집행에 만전을 기하셔야지 이렇게 계속 쌓아놓고 있으면 재정 활용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저희도 당해연도 예산은 당해연도에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은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이 내진보강…….

○ 이기형 위원 지금 여기 추경에 올리신 것 다 이월될 거잖아요, 100%. 지금 우리가 쌓아놓은 것도 못 쓰고 있는데 517억에 40몇 %를 갖다가 명시이월하시는데 또 받아서 또 이월이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위원님, 저희가 지금 기존 예산은 교육부에서 왔지만 일반재원이고요. 3회 추경에 들어있는 것은 특교사업입니다. 특교로 이번에 3회 추경으로 하는 사업은 긴급재난대피시설지정교하고 또 필로티로 돼 있는 건물 내진성능평가가 안 돼 있는 곳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사업인데 얼마 전에 교육부에서 특교로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 이기형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산 편성은 당연한 건데 집행에 만전을 기여해 달라는 거고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없도록, 불용이 없도록 그렇게 주의를 기울여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한 겁니다.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이기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찬석 위원 경기도교육감이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제안설명한 내용은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심의해야 됩니다. 그 내용이 아니고 다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심의하고 있다는 게 정말 답답하고 정말 힘듭니다. 실장님,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예산서는 숫자 하나 틀리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앞수표 1억짜리를 1,000만 원으로 쓰면 어떻게 합니까? 1억짜리를 10억으로 쓰면 어떻게 합니까? 예산서는 스티커를 붙여도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엉터리 예산서를 가지고 심의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조서에 이것 보세요. 코드도 틀리게 다 올라오고 이게 예산서입니까, 이거? 만약에 이렇게 하나라도 틀리고 이러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본회의장에다 수정예산을 제출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교육청의 생각은? 이 예산서는 지금 우리가 다루어야 될 게 아니고 수정예산서를 교육청에서 다시 본회의장에 제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뭘 가지고 심의합니까? 어떤 예산서 갖고? 이재정 교육감이 본회의장에서 제안설명했던 예산서가 어떤 겁니까? 조례라고 하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조례를 수정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산서는 수정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심의하는 것 자체도 무슨 숫자가 맞는지, 무슨 코드가 맞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뭘 보고 해야 되는 건지. 예산서는 만약에 숫자가 틀린다든가 뭐가 틀리면 상임위원회에서 수정하지 말고 스티커를 붙이지 말고 본예산에 본회의장에 수정예산으로 제출해 주세요.

전체 과에다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전에 우리 처음에 예산을 할 때 차입선을 달라 그랬는데 아직도 안 주고 있어요. 교육채 차입선. 아마 의회 시작될 때 7월 며칟날인가 차입선 상세히 달라 그랬는데 아직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채 여기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교육청은 일반회계가 아니고 특별회계잖아요. 그렇죠, 실장님? 특별회계인데 특별회계에 대해서 지방채가 있는데 일반회계가 아니고 특별회계는 지방채가 있으면 감채기금을 조성하게 돼 있는데 감채기금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안 나와 있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감치…….

○ 고찬석 위원 감채기금. 특별회계는 그게 나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빚을 얻게 되면 이걸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 갚겠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씩 저축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게 없어요, 감채기금이. 감채기금에 대한 협의를 해야 기채선에서 신용도도 굉장히 낮아지고 그런 건데 그게 없는 것 같아요, 교육청에는. 왜 없는지 제가 한번 알아보고 싶어요. 그 부분도 좀 검토해 주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저희도 한번,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지방채 발행은 교육부 승인사항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말씀하신 감채기금제도는 제가 지식이 짧아서 그런지 몰라도…….

○ 고찬석 위원 뭐 또 그런 말씀을…….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아닙니다. 제가 처음 들어보는 얘기라 저희도 한번 찾아서, 일반회계하고 제도상의 차이일 수도 있거든요. 그건 한번 찾아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고찬석 위원 특별회계를 하게 되면 차입선이 있으면 감채기금에 대한 그 기금을 마련하게 되면 신용도가 약간 더 올라간다 그래요. 또 어느 정도씩 거기에 저축 비슷한 것 뭐라 그러죠? 그게 나가죠.

그다음에 177페이지를 제가 질문하겠는데요. 이건 어디서 답변해야 되나요? 학교 교육여건 개선시설. 오른쪽에 보면 거의 시간이 다 지난 거예요, 2018년 9월 1일부터 해 가지고. 그렇죠? 177페이지 계속비사업. 이건 전부 다 완공이 된 건가요? 개교되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지금 혼재돼 있습니다. 2019년도 개교도 있고 2018년 9월 1일 개교도 있고.

○ 고찬석 위원 2019년도 이거 나온 것은 두 군데가 있고 나머지는 다 시간이 지난 것 같아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현재 대부분 이렇게 요새는, 과거에는 이게 어떤 완공시기가 늦춰지고 이런 게 좀 있었는데 최근에는 완공시기, 개교시기는 맞추고 있으니까 계속비 조서상에 나와 있는 개원이나 개교예정일에 맞춰서 완공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파악하겠습니다.

○ 고찬석 위원 그러면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완공되고 계속비사업이 시설비 이걸 다 지금 사용했다는 얘기인가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계속비사업은 계속비 의결된 대로 그대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 고찬석 위원 사용했다는 거예요, 이 금액이?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고찬석 위원 여기에서는 그렇게 안 나와 있네요, 지금. 이 조서에는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이거는 예산서, 계속비예산이기 때문에.

○ 고찬석 위원 그러니까 예산서에 안 나와 있어요. 시설비에 제일 위에가 뭐냐면 동탄, 제일 위의 것 63억 있잖아요. 이것도 지금 다 사용했다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동탄10유치원에 보면 지금 예산액과 지출액, 지출잔액, 예산액과 지출액, 지출잔액 이렇게 나와 있는 걸로.

○ 고찬석 위원 당해연도에 지금 시설비 63억을 다 사용했다는 거죠? 그런가요? 맞는가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이 부분은 결산이 안 돼 가지고, 원래 2018년도 부분은 결산이 내년 한 3~4월쯤 되지 않습니까? 그때 아마 최종적으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고찬석 위원 지금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물어본 거예요, 그게. 맞아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어떤…….

○ 고찬석 위원 결산이 안 돼서 아직 안 나왔다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결산은 그다음 연도에 결산하기 때문에 결산되면 바로 반영이 됩니다.

○ 고찬석 위원 이게 학교를 예를 들어서 설립할 때 기간이 2년 정도 걸린다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3년까지도 걸립니다. 보통 2년, 2년 반, 3년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 고찬석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명시이월사업비조서를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제일 위에 총무과 사전절차 지연 그다음에 2번 안산교육회복지원단 사업규모 변경 그다음에 행정관리담당 사업계획 변경 그다음에 재무담당 부지매입보상 지연, 학교정책과 사전절차 지연 이렇게 해서 이런 이유 때문에 명시이월을 했는데 저는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런 정도의 사유는 명시이월 사유가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이 정도 사유 되면, 예를 들어서 사전협의가 안 된다 그러면 아예 예산 편성을 하지 말든지요. 그렇죠? 협의가 늦어지면. 그렇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게 정말 불가피한 사유냐 이런 것은 위원님 지적대로 쟁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 집행부에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고찬석 위원 이런 불가피한 사안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아예 예산 편성을 안 해야 명시이월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명시이월ㆍ사고이월 대부분이 학교 신증설 사업 관련해서 학교로 집행되는 부분이 방학 중 공사라든지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얽혀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교육청에 학교대상사업이라는 특수성도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고 다만 여기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쪽에서도 이런 부분을 최소화해서 예산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고찬석 위원 제가 시간이 다 됐는데요. 아까 제가 처음에 지적했던 것 예산서, 예산서는 글자 하나 틀리면 안 됩니다. 틀리면 수정예산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고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 위원 파주의 이진 위원입니다. 행정관리담당관님께 초ㆍ중등 학내망 개선 이것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국가시책사업으로 비용이 내려왔어요. 교육부에서 예산을 내려준 겁니까?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신창승 네, 맞습니다. 교육부 공통사업입니다.

○ 이진 위원 지금 이게 총 22개 교를 선정한다고 됐는데 그러면 경기도에는 몇 개 학교가…….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신창승 3개 교입니다.

○ 이진 위원 3개 초등?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신창승 초ㆍ중ㆍ고 각각 하나씩 3개 교입니다.

○ 이진 위원 초ㆍ중ㆍ고 하나씩이요?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신창승 네.

○ 이진 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우리 경기도에서는 초기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라든가 이런 걸 배정 안 하고 교육부에서 국책사업으로 내려온 것만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연관돼서 디지털교과서나 이런 것하고 연관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하고 있었던 건 없었던 겁니까?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신창승 예산이 워낙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라서요. 지금 여기 있는 인프라사업을 할 경우에는 약 3,50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물론 3,500억이 소요가 되지만 실제적으로 학교에서 얼마만큼의 투입하는 효과가 날지 그 부분이 상당히 고민이 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리고 또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저희 경기도가 예산에 대한 부족분이 타 시도보다는 좀 높기 때문에 그런 인프라가 약한 실정입니다. 송구합니다.

○ 이진 위원 지금 그리고 대개 여기 보면 통신장비가 노후돼서 어려움이 많이 발생한다고 지금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은 예산을 19년도에는 세워서 반영해서 할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천천히 하실 겁니까? 방향을 좀.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그 부분은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하셨는데 이게 참 위원님 지적대로 학교에 있는 그런 통신기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인프라가 노후화된 게 사실인데 이제 문제는 뭔가 하면 이게 대규모 예산이,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 3,500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얘기했고…….

○ 이진 위원 무선일 경우에 그렇다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런데 이제 깔려면 그렇게 다 깔아야 되거든요. 사실 옛날처럼 회선 집어넣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런데 문제는 그에 반해서, 일시에 그걸 투자하게 되는 대규모 예산임에 반해서 그러면 학교에 있는 통신망이라는 게 이런 게 작동을 안 하느냐, 또 이게 문제는 느려서 그렇지 또 느리기 때문에 불편함은 있으나 또 작동은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의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것도 사실이고 교육부의 특별교부금 사업에서도 밀리는 게 사실입니다. 아마 교육부에서도 그거 추산할 때 학교단위 행정전산망을 완전히 업그레이드하면 한 1조 정도 아마 예산이 소요되는 걸로 그렇게 추산하고 있는데 이걸 경기도교육청 자체로 예산을 확보해서 3,500을 넣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교육부에서 고민하고 있고 그거를 시도 전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좀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필요성은 인정이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규모 예산을 어떤 방식으로 확보해서 어떻게 재원 마련해서 투자할지 그 부분이 사실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 이진 위원 네. 그리고 이 속도가 참 늦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렇습니다.

○ 이진 위원 속도 향상 같은 건 어떻게 지금, 통신사하고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이거? 그 부분에 대해 우리가 장비로도 추가로 또 예산 투입해서 해야 되는 건지.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다 걸려있죠.

○ 이진 위원 두 가지 다 걸린다고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왜냐하면 통신사하고 해서 케이블도 새로 깔아야 되고 광케이블도 깔아야 되고 그다음에 현재 있는 개인 PC라든지 이런 부분도 업그레이드를 해 줘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정책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1국장 김기서 교육1국장 김기서입니다.

○ 이진 위원 방송통신중학교하고 고등학교 운영. 지금 이 예산이 삭감되고 또 현재 지금 운영되고 있는 실태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1국장 김기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교육부 방송통신중ㆍ고등학교 운영체계 개편사업 추진계획이 있었습니다. 이 내역 변경이 이루어져서 특별교부금 2억 3,900만 원이 감액된 상황입니다. 또 말씀하신 방송중ㆍ고등학교 운영은 방송중학교 4개 교, 방송고등학교 5개 교가 우리 경기도 내에서 소외계층 지원사업으로 중ㆍ고 학력을 미취득한 교육 소외계층들에게 중등교육 기회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9개 학교에서 지금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이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 이진 위원 참여학생은 한 어느 정도 됩니까?

○ 교육1국장 김기서 참여학생 숫자가 인가는 1,200명 정도가 인가가 나 있는데 전체 학생 숫자가 867명입니다, 중학교가요. 고등학교가 3,150명이 인가가 나 있는데 1,513명의 재학생이 있습니다.

○ 이진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김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균 위원 평택의 김재균 위원입니다. 일단 자체수입을 잠깐 보다 보니까 지금 수입률이 예상액을 경기율곡 같은 경우 9,500만 원 정도 기타사용료 해 가지고 했고 경기도교육연수원도 보니까 한 1억 700만 원 정도 자체수입에서 감액을 해서 들어왔어요. 물론 1년 동안 수입액이 지금 안 들어왔으니까 감액을 해서 들어온 건 좋은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세입과 세출을 짤 때 세출부분을 물론 교육경비가 특별회계고 의존재원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행감을 하면서도 세입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교육청에서도 스스로 강구해 줘야지만이 자생력이 커진다고 항상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여기도 보니까 감액이 들어왔어요. 그럼 감액이 들어온 이유가 뭐예요? 사용료 수입 자체가 한 2억 2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들어왔는데.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연수원장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균 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 경기도교육연수원장 이범희 경기도교육연수원장 이범희입니다. 연수원 경비는 모두 다 수익자 경비입니다. 그래서 연수생들이 들어오지 않으면 연수비용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애초에 예상했던 인원에 비해서 연수생들이 적게 들어와서 정산하면서 감액하는 겁니다.

○ 김재균 위원 그럼 어떤 근거로 짰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설명을 해 주셔야죠.

○ 경기도교육연수원장 이범희 보통 저희들이 자격연수하고 또 실질적으로 연수생으로 들어오기로 했는데 들어와서 숙박을 안 한다든지 아니면 연수를 취소한다든지 그런 인원까지 다 포함해서 이번에 감액하는 겁니다.

○ 김재균 위원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맞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반대급부로 생각했다면 그만큼 노력을 안 했고 한 결과가 지금 제3차 추경에 나왔다고 단정될 수도 있습니다. 세입을 짤 때는 우리가 두 가지 방법으로 짜면 전년 동월 치나 3년 평균치로 짜거나 그랬을 때 그 세입이 들어오는 걸 갖고 또 운영할 수 있는 세출을 짜는 게 기본적인 예인데 지금 이런 식으로 연구원이나 연구소에서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짜준다고 하면 항상 경기도교육청 자체는 하나의 단편적으로만 보더라도 굉장히 예산 세입과 세출이 어떤 근거를 갖고 예산을 승인해 줘야 되고 또 가감을 시켜야 되는지를 지금 감을 못 잡는 거예요.

○ 경기도교육연수원장 이범희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이 저희들이 충분히 맞는 말씀이다라고 동의가 되고요. 다만 1차, 저희들이 연중 쭉 누계를 해서 마지막에 그 인원이 부족한 경우에 그렇게 한다 말씀을 좀 드리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애초에 저희 연수원에서 연수를 하기로 계획돼 있었는데 공무직 전환되면서 저희 연수원에서 주말연수를 할 수 없게 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격지연수로 하다 보니까 격지연수에는 숙박비가 이번에 포함이 되지 않아서 이번에 한 1억 700 정도 감액한다고 말씀드리고 위원님 지적대로 차후년부터는 세입과 세출이 일치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 김재균 위원 이런 식으로 만약에 예산을 짜 가지고 감액을 3차 추경에서 계속 시킨다고 그러면 지금 본예산 자체도 의미가 없다고 봐요, 본 위원은. 어떻게 보면 세입예산 자체가 더 타이트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특별교부세로 들어온다고 그러지만 기본적으로 맞춰져 있고 전년도에 어떻게 들어왔으니까 지금 다른 데서 들어오는, 교육부나 경기도에서나 지자체에서 들어오는 거는 마이너스된 경우는 거의 없어요, 보면. 그러면 거기서 플러스 몇 % 정도를 더 상향해서 예산을 짜줘야 맞는데 어떻게 보면 하나의 단적으로 자체수입 들어오는 거는 교육청은 굉장히 적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를 해 준다고 그러면 그거는 교육청 자체의 세출과 세입에 대해서 신뢰도를 떨어트리는 행위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 경기도교육연수원장 이범희 네, 좀 타이트하게 잘 맞출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 김재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많은 위원님들께서 명시이월 관련해서 말씀들 많이 하셨는데요. 명시이월이 전년도보다 배 이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고요.

기조실장님, 제가 지난번에 회의할 때 2019년도의 본예산과 관련해서 신규사업 목록을 전체 제출하라고 했었는데 기억하시나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기억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받았습니다. 신규사업이 뭐죠? 어떤 게 신규사업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기존에 해 오지 않고 2019년도에 새로 진행하는 사업을…….

○ 위원장 천영미 18년도에는 그 예산이 없었던 사업이고.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렇게 이해합니다.

○ 위원장 천영미 19년도에 새로 나오는 게 신규사업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지금 제출된 자료를 보면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18년도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뭐가 조금 추가가 됐으면 신규사업이라고 다 제출하셨고요. 실질적으로 진짜 신규사업이 여기 지금 안 들어가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분명히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신규사업이랑 자료제출이 정확히 되지 않으면 심사 안 하겠다고 했었습니다. 지금 신규사업 기준, 신규사업이 뭔지를 모른다는 거는 아니잖아요.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한 거죠, 지금? 내일 오전 저희 본 회의 시작하기 전까지 신규사업에 관련해서 다시 한 번 기회를 드립니다. 전체 상세한 자료 제출하지 않으시면 여기에 들어오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사하지 않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각 부서에 전달을 해서 그러면 기존에 해 오던 사업 중에 사업내용이 변경된 부분은 제외하고…….

○ 위원장 천영미 네, 신규사업 주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순수하게 새로 발생되는 사업에 대해서 세부내용을 잘 정리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산교육회복지원단, 기획조정실, 교육1국, 안전지원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나 소위원회 구성 없이 저희 위원님들끼리 의견을 모아서 예산안을 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면 일단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나눠드린 그 용지에 활동하신 의견을 적어서 주시기 바라겠고요. 위원님들의 활동결과를 모으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천영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위원님들과의 협의가 있었습니다. 협의 결과 이번에 이 추경예산 관련해서는 원안대로 반영을 해 드리도록 하고요. 대신에 내년도 본예산에 관련해서는 아까 저희 위원님들이 잠시 정회 중에 말씀 나눴듯이 그 사업에 대해서 지금 학교에서 엄청 많은 반발이 있고 학부모들 반발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원활하게 잘 할 거냐에 대한 걸 효율적인 방법을 예를 들어서 석면하고 같이 한다든가 공기정화장치, LED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해 준다라고 하는 뭐 어떤, 학교 측에서나 학부모 측에서나 받아들일 수 있는, 그래서 공사가 빨리 진행될 수 있는 이런 계획안을 가지고 오세요. 가지고 오시지 않으면 본예산 심의를 힘들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위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내용과 같이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사업에서 기존 학교 내진보강 예산의 세출과목을 변경하여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전체회의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청 추경 수정안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제1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기획조정실, 대변인 소관 201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2분 산회)


○ 출석위원(13명)

천영미이나영고찬석김경근김재균방재율이기형이은주이진장대석

장태환최경자황진희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춘금

○ 출석공무원

ㆍ기획조정실

실장 강병구정책기획관 이한복

행정관리담당관 신창승재무담당관 장영수

정책담당장학관 신승균예산담당서기관 조정수

ㆍ행정국

학교지원과장 하석종

ㆍ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유기만

ㆍ교육1국

국장 김기서학교정책과장 전윤경

유아교육과장 최인실특수교육과장 권오일

ㆍ안전지원국

국장 차근호학생안전과장 조성범

안전관리과장 김장영

○ 기타참석자

경기도교육연수원장 이범희

○ 기록공무원

박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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