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2회 경기도의회(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8년 11월 28일(수)
장 소 :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9년도 경기도 예산안
-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3. 2018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 4. 경기도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지원 조례안
- 5. 경기도 DMZ 보존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경기도 평화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2019년도 경기도 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
- 3. 2018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4. 경기도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지원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5. 경기도 DMZ 보존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6. 경기도 평화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정대운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정례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인수 감사관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정대운 위원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덧 2018년도 한 달이 남았습니다. 이번 한 해도 도민을 위해 각자의 위치에서 고생하신 위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에 대해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경기도 예산안, 2019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2018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지원 조례안, 경기도 DMZ 보존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평화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관별 진행순서는 감사관, 균형발전기획실, 평화협력국 순으로 하되 조례안이 있는 실국은 조례안건을 심의한 후에 예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경기도 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
3. 2018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4. 경기도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지원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5. 경기도 DMZ 보존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6. 경기도 평화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01분)
○ 위원장 정대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경기도 예산안,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3항 2018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제4항 경기도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지원 조례안, 제5항 경기도 DMZ 보존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경기도 평화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최인수 감사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최인수 감사관 최인수입니다. 존경하는 정대운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감사관실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감사관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송희 감사총괄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종구 조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동재 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조돈협 계약심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감사관실 소관 2019년도 예산안, 2019년도 성인지예산안,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 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 예산안입니다. 감사관실은 세입부분은 해당 없으며 예산안 설명서 1쪽 감사관실 세출예산 총괄표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세출예산은 총 15억 3,550만 원이며 전년도 대비 1억 8,20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총괄담당관 소관입니다. 2019년도 세출예산 총 규모는 4억 5,071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815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국제화여비의 감소가 주된 감액사유입니다.
5쪽부터 15쪽까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 자체감사 운영 및 중앙부처 감사 지원 사업비 2억 9,773만 원, 10쪽 무기계약근로자 인력운영비 3,794만 원, 13쪽 기본경비 1억 1,504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담당관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8억 145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 1,09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부패방지시스템 운영 사업비 중 부패방지시책 운영수당, 공익제보 비실명대리신고제 운영, 경기도 공익제보 포상금 등과 옴부즈만 지원 사업비 중 옴부즈만 사무국장 활동비 등 신규사업 추진입니다.
19쪽부터 40쪽까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9쪽 공직자 재산등록 운영 사업비 1,500만 원, 22쪽 부패방지시스템 운영 사업비 4억 1,420만 원, 29쪽 조사현안사항 처리 사업비 5,084만 원, 32쪽 옴부즈만 지원 사업비 1억 1,469만 원, 35쪽 무기계약근로자 인력운영비 6,979만 원, 38쪽 기본경비 1억 3,693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1억 9,521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631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자산취득비 증가가 주된 증액사유입니다.
43쪽부터 49쪽까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3쪽 자체감사 운영 및 조사활동 사업비 8,830만 원, 47쪽 기본경비 1억 691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계약심사담당관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8,811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699만 원 감액 편성되었으며 사무관리비의 감소가 주된 감액사유입니다.
53쪽부터 60쪽까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3쪽 원가심사역량 제고 사업비 2,296만 원, 58쪽 기본경비 6,515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 성인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9년도 성인지예산안 33쪽부터 39쪽까지입니다.
감사관 소관 성인지예산안은 2개 사업 총 1억 300만 원으로 명예감사관 및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위촉 시 성별 균형을 유지하여 성평등적 시각으로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예산안 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쪽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에서는 당초예산보다 총 96만 원을 증액하여 총 13억 6,5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7쪽부터 9쪽 조사담당관 소관입니다.
7쪽 조사현안사항 처리 사업 중 근무지 지정 등 현원 증가에 따라 특정업무경비 9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19년도 예산안, 2019년도 성인지예산안,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대운 최인수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감사관실 소관 2019년도 예산안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경기도 예산안입니다. 감사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총 15억 3,55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8,20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부서별 증감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쪽 부서별, 사업별 검토입니다. 감사총괄담당관의 자체감사 운영 및 중앙부처 감사 지원입니다. 감사총괄담당관은 이 사업에 2억 9,773만 원을 편성했는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선진 감사제도 견학을 위한 국제화여비로 감사 및 조사분야 국외연수에 3,000만 원, 청렴도 향상 유공공무원 국외연수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의 국제화여비는 목적에 맞추어 과도하지 않게 편성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다만 이번 감사관의 국제화여비 가운데 감사부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감사 및 조사분야 국외연수는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되었으나 유공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청렴도 향상 유공공무원 국외연수는 전년 대비 50% 감액되었습니다. 감사분야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유공공무원에게 선진지 시찰을 통해 견문을 넓히고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감사공무원의 해외연수 못지않은 만큼 예산 감액은 검토가 요망됩니다. 민간인 감사활동 실비보상금은 전년보다 500만 원 증액한 1,5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감사관은 이를 통해 명예감사관과 민간전문감사관의 감사 참여율을 높여 감사행정의 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조사담당관의 부패방지시스템 운영입니다. 이 예산은 청렴도 평가와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및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 운영수당, 공익제보 보상금 등 부패방지 시책을 위한 사업비로 4억 1,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부패방지시책 운영수당 등 1,470만 원은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운영수당 870만 원,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 운영수당 6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는데 이는 각각 경기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경기도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인 공익제보 비실명대리신고제는 내부 제보자의 신분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변호사의 대리신고를 지원하는 제도로 신고자가 변호사에게 이메일로 상담신청을 하도록 한 것이나 적절한 홍보가 되지 않을 경우 유명무실해질 수 있어 홍보에 힘써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존의 경기도 부조리 신고보상금을 폐지하고 공익신고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공익제보 보상금을 11배 이상 대폭 증액하였는데 지급근거인 경기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는 아직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나 사업내용이 적정하고 이미 관련 사업을 추진해 온 만큼 위원회의 토론이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다만 최근 교통, 소방 등의 공익신고보상금을 노리는 이른바 파파라치 학원이 성행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공익제보의 보상범위와 금액, 한도 등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후에 예산이 편성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옴부즈만 지원입니다. 이 예산은 부당하다고 여겨지는 행정처분이나 고충민원에 대해 주민을 대신하여 객관적인 조사를 지원하는 옴부즈만 제도 사업비로 옴부즈만 운영수당 등에 5,600만 원, 옴부즈만 사무국장 활동비에 5,8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조사담당관은 옴부즈만 사무국장 활동비 5,869만 원을 신설하여 4급 상당 임기제공무원 연봉 하한액에 해당하는 상근 사무국장의 활동비를 지급하고자 하는 것이나 현재 조사담당관 소속 옴부즈만지원팀이 운영되고 있고 18년도 추진실적이 옴부즈만 정례회 10회 개최, 고충민원 접수 55건에 그쳐 상근 공무원의 연봉에 준하는 활동비를 지급할 필요성이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또한 인건비 성격이 강한데도 편성목을 일반보상금으로 편성하였는데 2019년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르면 보상금은 합리적 산출기초에 따라 편성하고 포괄적으로 편성하지 않도록 하고 있어 사무국장 활동비 산출내역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2017년도 결산 지적사항으로 옴부즈만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홍보를 강화할 것을 요구받아 옴부즈만 운영수당 등 사업에 700만 원을 포스터 제작 등을 위한 홍보비로 편성하였는데 향후에는 도민의 인지도와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전략적인 홍보 기획 및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입니다. 감사담당관은 전년도 대비 3.3% 증액된 1억 9,521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예산편성에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계약심사담당관입니다. 원가심사역량 제고는 경기도가 발주하는 입찰ㆍ계약의 기초금액과 예정가격 등 설계변경 금액에 대한 적정성을 심사ㆍ검토하는 계약심사를 위한 사업비로 계약심사 업무추진에 440만 원, 공법선정자문수당에 1,8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공법선정자문수당은 계약심사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을 보완하기 위하여 토목, 건축, 설비 등 관련 분야 전문가가 계약심사에 필요한 원가분석 및 공법선정의 적정성을 검토해 주는 데 따른 비용입니다. 이 예산은 전년 대비 156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자문 건수 감소에 따른 예산 삭감으로 사료됩니다. 실제로 지난 2018년 9월까지 계약심사 전체 건수는 1,821건인데 이 가운데 자문의뢰 건수는 8건으로 전체 대비 0.44%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문가로 하여금 적정 공법의 적용여부를 검토하게 해서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예산 절감을 지원하는 원가분석 및 공법선정자문단 제도가 활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와 기금운용계획안은 해당이 없고 성인지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의 2019년도 성인지예산은 총 2개 사업 1억 330만 원입니다. 성인지예산으로 조사담당관의 공직자 재산등록 운영 사업에 1,500만 원, 감사담당관의 자체감사 운영 및 중앙부처 감사 지원 8,8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조사담당관 공직자 재산등록 운영 사업에 공직자윤리위원회 여성위원 참여율을 45.5%로 성별구성 비율 격차를 20% 이하로, 감사담당관은 자체감사 운영 및 조사활동 지원 사업에 여성 명예감사관 위촉률 45%를 목표로 두고 있는데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2항의 규정을 준수할 수 있는 목표치가 설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계속해서 2018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소관 세입예산은 없었고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소관 세출예산안의 주요 증감내역은 조사담당관이 6억 38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96만 원이 증액되었고 그 이외의 부서는 변동사항이 없었습니다.
조사담당관의 조사현안사항 처리 예산은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3명이 늘어남에 따라 직무수행경비 96만 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직무수행경비 중 특정업무경비는 감사, 예산, 세무 등 특수업무 담당분야에 근무하는 자에 대한 월정액 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조사담당관에서는 지난 10월 조사담당공무원 3명을 증원하였고 이들에 대한 금년도 4개월분 특정업무경비 소요액 96만 원을 요청한 것으로 편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특별회계와 기금운용계획안, 명시이월조서는 해당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19년도 본예산(감사관))
검토보고서(2018년도 제2회 추경(감사관))
○ 위원장 정대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감사관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담당관 등 관계공무원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에 나와 소속과 직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관 소관 예산 등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강식 위원 수원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강식 위원입니다. 예산을 보니까 사실 감사라는 업무가 되게 스트레스도 쌓이고 항상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남의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하셔야 되다 보니까. 그런데 그런 업무를 하시는 부분에 의해서 청렴도 향상도 되고 하는데 유공공무원 국외연수 예산이 줄여야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유지되거나 아니면 좀 확대해 드려야 되는 부분들 아닐까요? 그런데 줄이신 이유가 따로 있으신가요?
○ 감사관 최인수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저희들이 당초 전년도 수준으로 예산요구를 했는데 내부 예산 조정과정에서 삭감이 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강식 위원 내부 조정과정에서요?
○ 감사관 최인수 네.
○ 김강식 위원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청렴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더 노력하고 하셨던 분들이 나와야 되는데 이 부분들을 줄인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인센티브 형태의 부분들인데 이 부분을 줄이면 누가 의욕적으로 일을 할 수 있을까 싶기도 한데. 대안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 감사관 최인수 위원님 의견에 적극 동의합니다.
○ 김강식 위원 이 부분들은 작년 수준 정도는 유지를 시키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공익제보 보상금 같은 경우도 대폭 증가가 됐잖아요.
○ 감사관 최인수 네, 그렇습니다.
○ 김강식 위원 그런데 앞으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정하고, 어쨌든 이 부분을 공개적으로 하다 보면 훨씬 더 많은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적절하게 올리는 부분은 맞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조금 전에 지적됐던 것처럼 운영방식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불필요하게 나가는 부분들을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 참고하셔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관 최인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김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호 위원 용인 출신 유영호입니다. 옴부즈만 사무국장 활동비 책정하셨잖아요. 이번에 처음 하신 거죠?
○ 감사관 최인수 네, 그렇습니다.
○ 유영호 위원 어떠한 목적을 갖고 계시죠?
○ 감사관 최인수 네, 그렇습니다. 기존에 사무국장은 감사관실의 조사담당관이 수행을 했었는데 주로 역할이 고충민원 접수가 들어오면 그 민원에 대한 검토과정을 거쳐서 그걸 각하를 시킬 건지 이송을 할 건지 아니면 위원회에 상정할 것인지 하는 전 과정을 처리했었습니다. 그 역할을 이번에 사무국장 자리를 만들어서 옴부즈만 중에서 1명을 사무국장으로 지정해서 그분이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그에 상당하는 활동비를 지급하는 그러한 목적으로 이번에 예산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 유영호 위원 아까도 검토보고서 의견에 말씀하셨는데 18년도 추진실적이 정례회 10회 개최하고 그다음에 민원접수 건수가 55건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상당해서 그 정도의 비용을 활동비로 지급한다는 게 너무 과하지 않나요?
○ 감사관 최인수 기본적으로는 홍보를 해서 좀 더 활성화해야 된다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도 동의를 하는데 저희들이 올해 했던 실적들은 다른 시도 옴부즈만 처리건수에 비해서 그렇게 적은 건수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옴부즈만 민원이 들어오면 추심 옴부즈만이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 그분이 기본적으로 그 안건에 대해서 조사도 하고 여러 가지 확인도 하고 그런 과정들 거쳐서 정례회에 상정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건에 대한 처리기간이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이 52건이라는 건수가 그렇게 아주 적은 건수가 아니라는 걸, 참고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12건 정도 처리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강원도도 11건 정도 처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적은 건수가 아니고 정례회도 저희들이 매월 한 번씩 개최되기 때문에 정례회 횟수로만 따지면 그렇게 많은 건 아니지만 사실상 옴부즈만은 정례회뿐만이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옴부즈만이 접수된 민원에 대한 조사나 활동들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활동이 저조하다라고 단정 짓기는 좀 곤란합니다. 물론 앞으로 저희들이 옴부즈만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 옴부즈만 위원도 확대하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무국장도 지정을 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이번에 예산편성을 했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유영호 위원 그러면 다른 광역 지자체에서는 이런 제도를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까?
○ 감사관 최인수 옴부즈만제도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 유영호 위원 사무국장을 둬서 역할을 맡기고 활동비를 지급하는 사례가 있나…….
○ 감사관 최인수 강원도가 있다고 합니다.
○ 유영호 위원 강원도요?
○ 감사관 최인수 네.
○ 유영호 위원 서울 같은 데는 없고요?
○ 감사관 최인수 서울은 별도로 사무국장이 지정돼 있지 않습니다.
○ 유영호 위원 그래서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사무국장 역할을 맡겨서 하는 게 다른 시각으로 볼 수도 있지 않나요, 그렇죠?
○ 감사관 최인수 어떤 시각인지…….
○ 유영호 위원 이게 자리를 하나 만들어 주는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저는.
○ 감사관 최인수 그런데 이 사무국장이라는 자리가 지금 상근의 형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임기제공무원이라든지 그런…….
○ 유영호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뭔가 커다란 상근 역할도 아닌데 이러한 활동비 지급하고, 그거에 비해서 좀 과하다고 생각되는 것 중의 하나가 그런 거거든요. 보는 시점에 따라서 그냥 그런 자리 하나 만들어 주고 보수를 주는 것, 그런 성격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 감사관 최인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100% 부정은 할 수 없지만 이렇게 봐 주십시오. 옴부즈만이 공무원의 시각에서 벗어나 독립된 민간에서 고충민원에 대한 처리를 하는 것으로 볼 때, 지금까지는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만 심의 역할을 옴부즈만이 했지 민원이 접수되고 난 이후 위원회에 상정되기 전까지는 사실상 공무원들이 그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민간인한테도 줘서 전체를 다 옴부즈만 관장 하에서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옴부즈만 어떤 활동…….
○ 유영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 목적을 철저하고 충실하게 지켜서 저희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금 지적했던 이러한 문제점들이 전혀 나오지 않도록 충실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최인수 네, 유념하겠습니다.
○ 유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대운 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호 위원 가평의 김경호 위원입니다. 아까 김강식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에서 조금 더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감사 및 조사 분야 국외연수는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됐는데요. 이 경우에 있어서 해외에 갔다 오면 보고서나 아니면 거기에 관련된 정책들이 지금 여기에 반영되고 있는 게 관리가 되고 있나요?
○ 감사관 최인수 네, 저희들이 출장을 갔다 오게 되면 갔다 온 출장보고서들을 다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김경호 위원 그런데 보고서가 정책에 반영이 된 건을, 그걸 하고 있느냐를 묻는 겁니다.
○ 감사관 최인수 그것을 일일이 저희들이 제가 확인한 부분은 없는……. 아니, 제가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 추가 필요하면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경호 위원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국외연수라는 기본적인 개념이 가서 선진지를 보고 그걸 정책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 아닙니까?
○ 감사관 최인수 네, 맞습니다.
○ 김경호 위원 그렇기 때문에 매번 해외연수를 가면 그런 비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그런 방법인데요.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들을 좀 정리해서 저한테 한번 제출 부탁드리고요. 만약에 없다고 하면 앞으로 향후에는 그렇게 부탁을 드리도록 할게요.
○ 감사관 최인수 네, 잘 알겠습니다.
○ 김경호 위원 다음에는 공익제보 11배 이상 대폭 증액인데요. 지금 경기도 조례를 보니까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는 보상금이라는 개념이 없네요?
○ 감사관 최인수 지금 현행 조례를 말씀하시는…….
○ 김경호 위원 네.
○ 감사관 최인수 네, 그렇습니다.
○ 김경호 위원 그러면 조례도 없이 어떻게 예산을 대폭 증액했죠?
○ 감사관 최인수 지금 그 조례를 저희들이 개정하고 있고, 이 달 17일 날 위원회에…….
○ 김경호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의회가 이 조례안을 만들면, 만들어 놓고도 예산을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집행부는 조례가 되기도 전에 그런 예산을 세워서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이것은 완전히 예산 집행권을 가지고 있는 저것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향후에는 이런 것들을 조례로 만들어 놓고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요.
○ 감사관 최인수 기본적인 전제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고 그리고 이게 시기적으로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한 두 차례에 걸쳐서 위원님들께 현안설명회 때도 이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지난번 행감 전에도 저희들이 따로 와서 설명드렸고 그런 부분이 있음을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향후에는 이미, 이것은 의회와의 관계 문제입니다, 관계. 여러분들이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는 것에 대한 단편적인 건데 우리보고 심사를 잘해 달라고 하는 그 자체가 모순이죠. 의회에 대해 존중할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시스템을 갖춰주시면 고맙겠고요.
○ 감사관 최인수 네, 잘 알겠습니다.
○ 김경호 위원 계약심사담당관 원가심사 역량제고에서요. 계약건수는 1,821건, 이 가운데 자문의뢰건수는 8건으로 전체 0.44거든요. 그런데 공법선정 자문수당이죠. 이것은 전문가들을 통해서 예산 절감을 하기 위한 목적이죠?
○ 감사관 최인수 네, 그렇습니다.
○ 김경호 위원 그런데 이게 운영이 안 되는 이유가 뭐죠?
○ 감사관 최인수 이게 운영이 안 되는 게 아니고요. 현재까지 처리하고 있는 게 한 15건 정도 됩니다. 이 검토보고서 말고요, 현재까지.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17건 정도를 했었는데 올 연말까지 가면 작년과 거의 비슷하거나 숫자 면으로 볼 때 조금은 더 할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자문단 실적이 당초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적은 건 사실입니다. 이게 원인이 뭔가를 제가 와서 따져 보니까, 저번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자문을 거치려고 하면 자문을 거치는 과정에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되고 그런데 발주부서 입장에서는 급하게 계약심사를 올리다 보니까 자기네들 스케줄에 맞춰서 또 급하게 심사를 받아달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저희들한테 계약심사를 주게 되면 시간이 확보가 돼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보완해서 내년도에는 대폭 활성화시키려고 합니다. 저도 지금 그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많이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건수 대비해서는 사실 0.44% 정도인데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영역이 모든 공사에 다 적용하는 것은 아니고 신기술이나 특별한 공법이 요구되는 사항에 한해서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한정된 분야에 있어서의 자문은 대부분 다 거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낮은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경호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향후에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게 공법선정 자문수당을 주는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게 예산 절감일 수 있죠?
○ 감사관 최인수 네, 그렇습니다.
○ 김경호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활성화할 수 있도록, 왜 이런 얘기들을 하느냐면 대부분이 업무에서 좀 늦춰졌다가 뒤늦게 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현실적으로. 조례안 시간 지나서 갖고 오는 것도 여태 놀고 있다가 막바지에 가서, 그런 일들이 없도록 그렇게 앞으로 주의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관 최인수 네, 잘 알겠습니다.
○ 김경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유광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광혁 위원 동두천 출신 유광혁 위원입니다. 제가 종전에 행감 때도 지적했던 사항이고 질문했던 내용인데 공익제보 비실명대리신고제에 관해서입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질문했던 게 공익제보자가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에 그 수임료를 본인이 비용 하는 게 기존의 문제였는데 앞으로 경기도의 계획은 도에서 비용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 감사관 최인수 네, 그렇습니다.
○ 유광혁 위원 그런 부분이 있다면 기존에 변호사 수임료나 그런 게 표준단가나 표준비용이 지금 책정돼 있는 겁니까? 변호사마다 개별적으로 다…….
○ 감사관 최인수 네, 다 다릅니다.
○ 유광혁 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 기준을 나름대로 만들어줘야 그 안에서도 사실상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준비는 돼 있습니까?
(감사관,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저번 10월 달에 국민권익위원회 한삼석 대변인이 어떤 라디오 취재에 나와서 현재는 변호사 선임권에 대해서 별다른 기준이나 그런 부분이 없던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셨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경기도는 이 점에 대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 감사관 최인수 양해해 주신다면 조사담당관이…….
○ 유광혁 위원 네, 괜찮습니다.
○ 조사담당관 김종구 조사담당관 김종구입니다. 위원님, 비실명대리인 변호사는 저희가 각 분야별로 10명 정도로 해서 인터넷 공익제보 핫라인이 있습니다. 인터넷에 명단을 띄우면 신고자가 그중에 본인이 원하는 변호사를 찍어서 신고를 해서 상담을 대리로 하면 변호사 건수당 5만 원을 주고 상담료로 30만 원씩 정액으로 줍니다.
○ 유광혁 위원 어차피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해서 만든 제도니까요. 오태철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전혀 홍보가 많이 되지 않고 홍보가 돼 있는 상황에도 변호사 수임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우리가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많이 퍼져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홍보하셔서 이 좋은 제도를 잘 활성화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 조사담당관 김종구 네, 알겠습니다.
○ 유광혁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유광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질의하기에 앞서 행정감사 때 2층 버스 특정감사 관련해서 진행상황을 보고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보고를 않고 있습니다. 무슨 배짱인지 모르겠네요?
○ 감사관 최인수 아, 그 자료 지금 다 준비됐습니다. 금일 중으로 제출하려고 지금…….
○ 민경선 위원 네, 주십시오.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자체감사 운영 및 중앙부처 감사지원 관련해서 7페이지 보시면 일반보상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인 감사활동 실비보상금, 명예감사관과 민간전문감사관 수당을 지급하는 건데요. 명예감사관은 10만 원씩 70일입니다, 700만 원. 그렇죠?
○ 감사관 최인수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러면 지금 명예감사관이 100명 위촉됐는데 이거 어떻게 운영하는 겁니까? 제가 보니까 그냥 요식행위에 불과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실제 명예감사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100명을 위촉했는데 실제 100명을 위촉해서 10만 원씩 준다고 하면, 한 번 하는 겁니다. 1년에 딱 한 번 하는 거예요.
○ 감사관 최인수 네.
○ 민경선 위원 무슨 의미로 이걸 하는 거냐는 것이죠.
○ 감사관 최인수 기본적으로 명예감사관은 모든 감사에 다 참여를 하지는 않고요. 시군 종합감사를 나가게 되면 그쪽 지역에 있는 분이거나 또는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분야에 해당되는 분을 명예감사관으로 모셔서 감사에 참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통상 종합감사 때 많이 활용을 하고는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종합감사에 활용하더라도 실제 계산을 해도 종합감사가 하루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 감사관 최인수 그렇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러면 100명을 위촉했는데 10만 원 곱하기 1일 해도 1,000만 원인데 700만 원이 지금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 앞에 하루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명예감사관증만 주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집행부의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 감사관 최인수 산술적으로 따지면 그렇게 되는데 어쨌든 100명 되시는 분들을 당해연도에 모두 감사에 참여로 모시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도 좀 있고…….
○ 민경선 위원 그래서 저는 이러한 민간인을 위촉하는 감사는 공무원들의 제 식구 감싸기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명예감사관을 위촉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행정감사에서도 지적했듯이 그냥 이런 증만 주는 명예감사관보다는 실질적으로 사립유치원 비리를 캐내는 데 주역했던 시민감사관제를 도입하는 부분을 제가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도 준비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실제로 운영할 수 있는 민간인 감사관제도가 도입됐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 감사관 최인수 저도 명예감사관이나 시민전문감사관제도를 기왕에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분들이 좀 더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들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동의를 합니다.
○ 민경선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 위원님들도 지적한 사항은 빼고.
그다음에 공법선정 자문수당 관련해서 이 부분도 올해에 비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이것이 운영에서 건수 부족으로 줄인 것인지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감사관 최인수 이게 건수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집행 기준에 보면 참석수당을 줄 때 일비 지급이 불가하다 이렇게 해서 그 부분만큼만 감액이 된 겁니다.
○ 민경선 위원 아, 일비를 감액한 겁니까?
○ 감사관 최인수 네.
○ 민경선 위원 그러면 객관적인 분석자료를 좀 주시면, 세부사항을.
○ 감사관 최인수 네, 알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리고 계약심사사례집 인쇄비 같은 경우는 2018년 예산에 500만 원 했는데 2019년에 아예 감액을 했습니다. 과거 것을, 올해 것을 계속 사용하겠다는 것입니까?
○ 감사관 최인수 그건 전자문서 형태로 만들게 되면 별도 예산이 필요 없기 때문에.
○ 민경선 위원 아, 전자문서 형식으로?
○ 감사관 최인수 그래서 그걸 삭감했습니다.
○ 민경선 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그다음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바 있는데 옴부즈만 사무국장 활동비 부분에서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같은 경우에 활용도가 좀 떨어지는 게 아닌가. 55건, 아까 선정과정에서 여러 가지 절차나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소요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 활동비가 월급 형식입니다. 5,800만 원이면 엄청난 금액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이렇게 공정성 있게, 조례를 보니까 실제 불합리한 제도나 기본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것인데 오히려 이런 부분이 월급 형식으로 보상금을 주게 되면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능력을 배가하는 것은 긍정적인 효과라고 볼 수 있지만 오히려 도 집행부가 구속하는, 도 집행부를 감독해야 되는데 얽어매는 형식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17개의 광역자치단체 중에 강원도만 하고 있다고 하면 여러 고민을 했을 수 있는데 저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17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이 제도와 관련해서 운영비를 주고 있는지, 그러니까 활동비를 주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죠.
○ 감사관 최인수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산안에 편성된 5,800만 원을 다 집행하는 것은 아니고 실제 지급은 사무국장이 활동한 시간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다만 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4급 일반임기제 연봉의 하한액으로 예산에 편성된 것이고, 그래서 이게 임금 형식으로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
○ 민경선 위원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그겁니다. 왜냐하면 여러 시민단체가 많은데 예를 들면 예산이 투여되게 되면 어용화돼요, 어용화. 실지로 시민단체가 순수한 목적이 아니라 어용화돼서 오히려 이 예산에 구속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갈 확률이 큽니다. 그래서 옴부즈만 제도의 원래 취지에 안 맞을 수가 있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 감사관 최인수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도 자료는 저희들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공익제보 관련해서도 좀 말씀드리면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실제 공익제보 관련된 신고포상금 관련해서도 지금 여럿 있습니다. 건설포상금도 있는데 실시하고 한 건도 신고된 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상에 포상금을 책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운영에 있어서 제도적인 보완이 더 중요하다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내부제보가 아니면 이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실지로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운영에 있어서의 문제점이 그동안에 8대, 9대 때 상당히 문제제기가 계속되어 왔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면밀하게 좀 검토하시고 예산이 불용되지 않는, 대부분 불용돼서 신고포상금제를 아예 폐지해 버리자는 얘기도 그동안에 계속 나왔었고 실제 감액됐다가 예결위에서 다시 살아나기도 하고 그동안 계속 그래 왔습니다. 그거의 연장선상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제보자에 대한 보호 그다음에 여러 가지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 그리고 제보를 했을 경우에 시정될 수 있다는 신뢰감 이게 중요한 것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와 제도보완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감사관제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이나 여러 가지 보완 관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누차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 지난 행감에서도 기재위원회에서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좀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감사관 최인수 네, 잘 알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대운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관열 위원 광주의 박관열입니다. 4페이지에 보면 조사담당관실 부패방지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는데 예산이 2019년 4억 1,420만 원, 전년 대비 32.6% 지급됐잖아요.
○ 감사관 최인수 네.
○ 박관열 위원 그런데 보니까 대체로 삭감된 곳이 제법 있잖아요. 청렴도 해피콜 운영비 삭감 그리고 경기 청렴대상 시상도 삭감됐고 그런데 유일하게 증액된 게 전 직원 반부패ㆍ청렴의식 교육비가 260만 원으로 증액됐고 그리고 보니까 공익제보보상금이 1억 2,500만 원으로 전년도 2018년 보니까 1,000만 원이었는데 1억 1,500만 원으로 증액됐잖아요.
○ 감사관 최인수 네, 좀…….
○ 박관열 위원 그런데 이게 내용을 보니까 경기도 부조리신고보상금 폐지 후에 공익제보보상금 신설로 인해서 이렇게 증액시켰잖아요?
○ 감사관 최인수 네, 그렇습니다.
○ 박관열 위원 그런데 이렇게 공익제보보상금 신설, 새롭게 다시 만들었는데 어떤 성과를 기대하고 있나요?
○ 감사관 최인수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사실상 지금까지 기존에 부조리신고라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제도만 사실상 만들어 놨지 이게 제대로 활성화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보상금이 계속 불용처리되고 그러다가 그게 없어지고 어차피 이게 저희들이 민간영역에서 이런 어떤 불법행위나 부정행위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고 장려화시킨다는 것은 또 어떤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이것보다 좀 활성화시켜서 한번 제대로 해 보자라는 취지에서 이번에 저희들이 조례도 개정을 하고 그리고 보상금도, 포상금도 좀 더 현실적인 수준으로, 옛 기존처럼 아주 소액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제대로 된 신고에 대해서는 제대로 보상을 좀 해 주자는 차원에서 이렇게 보상금도 현실화를 했기 때문에, 물론 저희들이 예측이 안 됩니다. 어느 정도 과연 될 것인가라는 부분이 안 됐기 때문에 일단 서울시 사례를 참고해서 금년도에 한 1억 정도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조금 더 홍보를 많이 해서 그리고 내부신고나 공익신고에 대한 어떤 보호제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정착을 해서 이게 제대로 운영되게끔 하는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도 좀 더 저희들이 계속 검토를 하고 보완을 해서 제대로 운영을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 박관열 위원 그래서 제 생각은 예산이 조금 부족하지 않은가, 이런 제도를 만들려면 이게 1년에 예산 1억 1,500만 원 더 증액시켜 가지고 어떤 성과를 낼 수 있는가 그런 생각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 감사관 최인수 충분히 동의합니다마는 어쨌든 내년이 거의 시행초기기 때문에 저희들도 예산이 많으면 좋겠지만 또 이렇게 어느 정도 될 것인지가 합리적으로 추정이 좀 어려웠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잡았고 저희들이 운영을 해 보면서 또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에서도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저희들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관열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존경하는 김강식 위원 말씀하셨는데 청렴도향상 유공자 공무원 국외연수 이게 지난 2018년 4,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삭감을 했잖아요.
○ 감사관 최인수 네, 그렇습니다.
○ 박관열 위원 이런 건, 감사담당관께서 이런 예산은 지켜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책임 있어요. 이런 건 좀 지켜 줘야죠. 그래야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 가서 유럽이나 우리보다 시스템 잘된 곳 보고 와서 그걸 또 적용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런 예산 못 지켜 주면 안 되죠.
○ 감사관 최인수 네.
○ 박관열 위원 답변해 보세요.
○ 감사관 최인수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저희 감사관실에서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예산부서랑 여러 가지 내부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조정이 됐었고 또 여러 가지 기타사항들 고려하다 보니까 조금 시급성이 떨어지는, 시급성이라고 해야 되나 조율…….
○ 박관열 위원 그게 더 시급할 거 같은데요?
○ 감사관 최인수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 책임이 큽니다.
○ 박관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대운 박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인 위원 양평 출신 이종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 좀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명예감사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전직 공무원 비율이 많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감사관 최인수 아무래도 공무원을 하셨던 분들이 행정을 잘 아시는 부분도 있고…….
○ 이종인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전문가나 시민단체는 그냥 뭐 형식상 넣었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공무원이 행정을 잘 아시면 전문가는 행정을 모르고, ‘전문가’라는 말을 쓰면 안 되죠. 그리고…….
○ 감사관 최인수 아니, 그런데 제일 많은 이유가 뭐냐고 물으시길래…….
○ 이종인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공무원 수가 월등히 많으니까요. 거기에 보면 전문가나 시민단체가 있습니다. 사실 시민단체도 전문가 수준이고요. 또 말 그대로 전문가는 그 분야의 전문가고요. 그런데 그 수보다 공무원 수가 월등히 더 많습니다.
○ 감사관 최인수 명예감사관…….
○ 이종인 위원 이건 전관예우 차원에서 공무원 퇴임하신 분들 그냥 넣어주는 것 같은 느낌이 나서 말씀드린 거고요.
○ 감사관 최인수 네.
○ 이종인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다음에 남부청과 북부청의 인원수 차이가 현저하게 많이 나야 되는데 차이가 조금 나거든요. 그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현재 남부 인구는 5월 31일 기준으로 950만 정도 되고요. 북부는 330만 됩니다. 그러면 거의 3배 차이인데 여기 명예감사관은 그렇게 차이가 안 나거든요.
○ 감사관 최인수 명예감사관은 시군별로 이렇게 할당해서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시군별로 3명씩 이렇게 명예감사관을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시군별로.
○ 이종인 위원 시군별로 3명씩.
○ 감사관 최인수 네, 그렇기 때문에.
○ 이종인 위원 네, 덕분에 이해가 됐습니다. 인원수에 의해서 했다면 이게 사실 이해가 안 되거든요. 왜냐면 남부가 훨씬 더 많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북부가 많으니까. 그럼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전문가 감사관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전문관 인원이 20명인데 혹시 여기도 공무원 출신이 몇 명 있는지 아시나요? 혹시 공무원이 20명은 아니신가요?
○ 감사관 최인수 공무원은 지금 없다고 합니다.
○ 이종인 위원 전혀 없다고요?
○ 감사관 최인수 네, 공무원 출신은 없습니다.
○ 이종인 위원 없다고 하니까 믿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전문관 선출은 어떠한 방식으로 위촉을 하셨죠? 여기 보면 말 그대로 전문가거든요, 일당도 많이 드리고요. 그런데 사실 보면 그 일당도 20만 원인데 이것이 예를 들어서 수원에 계신 분이 북부로 갔다 오고 그러면 이게 많은 수당은 사실 아닌 거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형식적으로다가, 제가 감히 예측을 한다면 공무원 퇴임하신 분들 몇 명 넣어서 이렇게 한 거 아닌가 이런 의혹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감사관 최인수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무원 출신은 없고요. 민간전문가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필요한 여러 가지 분야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토목 분야라고 하면 그 토목 분야에 해당되는 어떤 협회나 전문가단체들의 추천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기본적으로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그분들 중에서 어떤 경력이나 여러 가지 요소를 감안해서 적합하다고 판단이 되면 그분을 이렇게 위촉하는 식으로 운영을 합니다.
○ 이종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이종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우석 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조금 전에 감사관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출장보고서 관리가 철저하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맞죠?
○ 감사관 최인수 어떤 출장보고서를 말씀…….
○ 김우석 위원 출장보고서 관련해서 철저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다…….
○ 감사관 최인수 아, 해외 갔다 온 그거…….
○ 김우석 위원 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기본 공무원에 대한 출장보고서 관리는 잘 되고 계시죠?
○ 감사관 최인수 우리 감사관실 내에 말씀입니까?
○ 김우석 위원 네.
○ 감사관 최인수 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우석 위원 저번 행감 때 그 도민제보도 공익제보의 성격과 비슷한 거죠?
○ 감사관 최인수 도민제보가…….
○ 김우석 위원 저번에 행감 때.
○ 감사관 최인수 아, 저번에 그때……. 네.
○ 김우석 위원 유독 그때는 출장보고서가 없었죠? 좀 이상하죠?
○ 감사관 최인수 그 출장보고서라고 하는 게……. 아, 감사지원을 나가고 난 뒤에 결과보고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김우석 위원 네.
○ 감사관 최인수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그거 없습니까?
○ 김우석 위원 그 건에 대해서만은 출장보고서가 존재하지 않았죠?
○ 감사관 최인수 그게 아마 일반출장인 경우에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야기한 국외출장 같은 것들은…….
○ 김우석 위원 국외출장이나 국내출장이나 출장보고서가 있어야 되는 건 맞는 거고 관리가 돼야 되는 게 맞는 거죠?
○ 감사관 최인수 아니,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이렇게 출장을 갔다 오면 그 출장을 어디어디 갔다 정도는 아마……. 제가 답변……. 죄송합니다.
○ 조사담당관 김종구 조사담당관 김종구입니다. 보통 국외출장은 연수보고서를 작성하고요. 국내출장은 가까운 거리, 어떤 사정에 따라서 영수증으로 갈음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행정조치가 필요하다, 꼭 보고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보고서를 작성하고는 합니다.
○ 김우석 위원 특별한 경우에만 보고서를 작성하는 건가요, 그러면?
○ 조사담당관 김종구 네.
○ 김우석 위원 일반적으로는 “다녀왔습니다.” 그러면 끝나는 건가요?
○ 조사담당관 김종구 영수증 처리도 하고요.
○ 김우석 위원 영수증 처리는 당연히 출장경비가 나가니까 영수증 처리할 텐데.
○ 조사담당관 김종구 보고서를 반드시 작성하는 거는 아닙니다.
○ 김우석 위원 그러니까 보고서 작성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그러면?
○ 조사담당관 김종구 워낙 수만 건이나 되기 때문에 그 비율이…….
○ 김우석 위원 그 영수증에 갈음 비율에 대해서 한번 자료제출 좀 요청드릴게요.
그리고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에 관련돼서 여쭤볼게요. 여기 보면 “청렴도 수준을 분석” 하고 “부패유발요인 진단”을 한다, 그래서 “자율적 반부패 노력을 유도” 하겠다 이렇게 하잖아요. 보통 환자들이 병원에 가면 의사선생님이 진단을 하죠. 그렇죠? 어떠어떠한 이유로 병이 발병이 됐으니 어떻게 어떻게 해라 약물치료를 요청한다거나, 수술한다거나 처방까지 하잖아요. 왠지 그런 내용에 대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청렴도 조사 이후에 이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어떤 식으로 개선되게 하기 위한 노력들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조사담당관 김종구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를 마치면 하위등급으로 나온 기관들이 있습니다. 거기는 저희가 기관을 방문해서 다른 기관의 우수시책들 소개하고 또 미진한 부분은 이렇게 보완하라 해서 컨설팅 같은 경우 하고요. 또 공공기관장 회의석상에서 결과를 발표해서 내부를 정할 수 있도록, 기관장이 주도해서 바꿀 수 있도록 이렇게 개선도 하고요. 또 평가담당관실에서 공공기관 평가할 때 거기 지표로도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표에 반영도 하곤 합니다.
○ 김우석 위원 또 하나 여쭤볼게요. 올해 공익제보 건수가 어느 정도나 되죠?
○ 조사담당관 김종구 현재 공익제보는 저희가 내년부터 처음 하는 건입니다.
○ 김우석 위원 그러면 공익제보는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도에다가 이러이러한 문제들이 좀 있는데 확인 요청드린다 이런 내용들은 그전에 어떻게 처리됐나요? 그런 게 없었나요?
○ 조사담당관 김종구 일반적인 고충민원 아니면 헬프라인, 헬프라인은 무기명 신고 제도인데요. 올해 10월 말 현재 70건 정도 왔고요. 그다음 부조리신고가 있습니다. 그거는 한 25건 정도 그리고 일반 제보사항은 저희가 별도로 건수로 관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 김우석 위원 지금 공익제보 비실명대리신고제가 운영이 되면 공익제보가 많이 늘어날 거라고 예측을 하시는 건가요?
○ 조사담당관 김종구 네, 그렇습니다.
○ 김우석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청렴한 공직사회 확립을 위해서 그런 노력들이 있고 좀 더 확장된 개념으로 공익제보 비실명제를 운영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 조사담당관 김종구 네.
○ 김우석 위원 비실명제,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비실명제는 제보자권익 피해방지 이런 거잖아요.
○ 조사담당관 김종구 네, 그렇습니다.
○ 김우석 위원 사실은 저번에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나누다 느꼈던 내용이 뭐냐 하면 이 기관 안에서는 그런 게 가능한 것 같아요. 그런데 기관 밖에서 이루어지는 것까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지만 이러한 것들이 좀 활성화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까지 심도 있게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일 궁금한 거 하나가 경기도 청렴대상 등 시상이에요. 이 시상을 하기 위해서 절차가 분명히 있을 텐데 어떤 식으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나요?
○ 조사담당관 김종구 청렴대상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시군을 대상으로 하고 또 도청 전 부서 그다음에 개인시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연초에 공고를 합니다. 그래서 어떠어떠한 자격을 갖춘 자가 신청을 하면 응모를 받고요. 상반기 중에 받아서 청렴대상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일단 서류로써 심사를 하고 있어요. 당일 심사 날 대상자들이 참석을 해서 본인의 의견표명을 하고 그래서 심사평가를 해서 수상을 합니다.
○ 김우석 위원 그러니까 기관들에 대한 평가를 불신하는 건 아닌데 이 청렴대상 시상 관련해 가지고 서류를 검토해 가지고 그 기관이나 개인이나 시군이 청렴하다고 담보할 수 있는가가 좀 의문이에요, 사실. 왜냐하면 개인적인 부분에서 청렴대상 시상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공적조서 같은 거 되게 예쁘게 잘 써내거든요.
○ 조사담당관 김종구 그래서 특징적으로 개인시상이나 부서시상이 사실상 힘듭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어려움 때문에. 하지만 기관 같은 경우는 시군에서 아주 경쟁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참여하는 이유가 이 청렴대상을 받았다고 해서 그 조직이 청렴하다 이런 게 아니고 청렴하도록 환경을 조성하느냐, 시책을 어떻게 하느냐, 실제 부패공무원이 많이 발생했느냐. 그럼 감점을 주고 그래서 이런 청렴환경 조성을 위해서 노력한 기관을 주겠다 하는 취지에서 대상이지 꼭 청렴상을 받았다 해서 저 사람이 청렴하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 김우석 위원 기관시상은 그런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개인시상들은 좀 웃기는 상황들이 상당히 많아요, 사실.
○ 조사담당관 김종구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 김우석 위원 그러니까 개인시상에 관련된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좀 본이 되는 분들이 시상 대상자가 되면 좋은데 사실 보면 막차에 나가시는 분들 관련해서 다른 데 쓸 수 있게 공적조서 꾸며 가지고 그렇게 시상 대상자로 만들어 내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도 확인을 좀 해 주시고 정말 공직사회에 모범이 되는 분들이 이런 시상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사담당관 김종구 네, 유념하겠습니다.
○ 김우석 위원 이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김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정현 위원 고양 출신의 신정현 위원입니다. 감사관실에 제가 지난 행정감사 때 지적했던 바가 있습니다. 내부청렴도 14위, 제가 말씀드렸었죠?
○ 감사관 최인수 네.
○ 신정현 위원 가장 최하위에 속하는 내부청렴도의 문제를 지적했었습니다. 혹시 이것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왜 그랬는지에 대한 분석,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 같다라는 추측성 발언 정도만 들었기 때문에 혹시 그 후에 검토하신 게 있으실까요?
○ 감사관 최인수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신정현 위원 하고 계신가요?
○ 감사관 최인수 네.
○ 신정현 위원 우선 내부청렴도의 핵심은 내부자들에 대한 불편ㆍ불만사항들이 크다라는 것이고 그 안에서 행정적인, 절차적인 다양한 문제들이 표출되었다라고 저는 보는데 그런 점에서 오늘 나왔던 공익제보 비실명대리신고제도 매우 유의미한 작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는 방법, 여기서는 이메일을 보낼 때 무기명 정도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것이 이후에 정말 그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밝혀졌을 때 그 이후에도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는 방법과 방식 프로세스가 정해져 있나요? 이메일을 비실명으로 하는 것 이후에.
○ 감사관 최인수 저희도 아직, 구체적인 세부 프로세스는 지금 만들어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 신정현 위원 아, 그러시군요. 그래서 저는 염려되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인데요. 비실명대리신고를 함으로써 신분노출을 방지한다. 여기까지는 꽤나 솔깃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정말 경기도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 사람이 끝까지 보호될 수 있느냐? 이게 무기명, 익명으로 보호될 수 있느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제가 이 문제를 삼냐면 우리가 국정농단의 발단이 되었던 고영태 씨 아시죠? 고영태 씨가 사실상 내부고발을 했기 때문에 지금의 이 상황을 만들어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국정농단이 이후에 사법농단으로 번지게 되면서 고영태 씨는 법조계로부터 우리가 생각했던 상식 이상의 징계 수위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죄인이라고 낙인이 찍혀진 거지요. 당사자다, 너도 여기에.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고영태 씨의 내부고발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문제까지도 드러낼 수 있었던 것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러다 보니 이후에 꾸준히 나왔던 검찰 내의 서지현 검사같이 내부고발했던 분이 어떻게 인사상의 불이익을 당했는지 우리가 똑똑히 보았고요. 강원랜드 수사 외압을 폭로했던 안미현 검사 역시도 검찰 내부에서는 거의 팽 당하다시피 했던 게 아주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내부고발자, 다시 말하면 아마 공무원이나 공무원에 준하는 직위를 갖고 있는 분들의 고발이 여기서 매우 중요한데 그 프로세스, 다시 말하면 확실한 보상과 함께 보호가 감찰관의 지침으로 반드시 약속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감사관 최인수 전적으로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하고요. 계속 그러한 프로세스 같은 부분들을 저희들이 내부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익명신고 이후에 신분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를 저희들이 만들겠습니다. 만들어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 신정현 위원 정말 만드는 데 힘을 써 주시되 뭐가 더 중요하냐면 오늘 오태철 수석님께서도 설명을 해 주셨지만 홍보가 정말 중요합니다. 뭐냐 하면 믿으라는 거지요. 믿을 수 있게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눈앞에 보이는 부조리와 불합리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심지어 니가 거기 안에 인벌브되어 있을지라도 우리가 보통 내부적으로 징계를 할 때 동일한 선상에서 보다 더 나은 거기에 어느 정도 우리가 처분을 해 줄 수 있다라는 거, 거기에 대한 정확한 신뢰를 줘야지만 움직인다라는 거, 내부고발자들은. 사실상 내부고발자들은 제3자이기보다는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이 내부고발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홍보를 정말 적극적으로 하시되 그러한 내용들이 반드시 담겨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아쉬운 점이 바로 예산에 그런 홍보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내용을 담아내지 못하셨어요. 그렇죠? 이 액수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홍보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부적으로 이 중요한 사실을 정말 잘 알려야지만 14위에 머물고 있는 이 최악의 청렴도를 끌어올릴 수 있는 참 좋은 단초를 마련할 텐데 그것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 감사관 최인수 아마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미처 예산반영에 못 시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주시면 저희들이 그런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신정현 위원 그럼 추후에 예산을 어떻게 다시 재조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홍보에 대한 부분들, 우리 경기도 공무원이 총 몇 명이지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 감사관 최인수 저희들이…….
(감사관,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신정현 위원 죄송합니다. 전체 공무원들 모두가 ‘그래, 감사관은 믿을 수 있어. 내가 보이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내가 제기하더라도 내가 보호받을 수 있어.’라는 믿음을 갖게끔 홍보안을 만드시고 예산안도 꼭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 감사관 최인수 네, 잘 알겠습니다.
○ 신정현 위원 궁금한 게 있습니다. 공익제보를 하는 데 있어서 이재명 도지사께서 얼마 전에 인터뷰를 하셨어요. 상한액을 두지 않겠다. “공익제보자가 보상받는 데 있어서 상한액을 두지 않겠다.” 그러셨어요. 그 기사 보셨나요? 10월경에 나왔던 기사고. 그래서 이후에 도 재정수입의 30% 지급하는 건, 이건 아시죠?
○ 감사관 최인수 네.
○ 신정현 위원 공익제보할 때. 그런데 수익이 아니라 손실을 막았을 때도 거기의 30%를 보상금으로 주겠다는 겁니다, 손실을 막았을 때도.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 감사관 최인수 네.
○ 신정현 위원 버는 것도 있지만 손실을 막았을 때도. 그렇게 되면 경기도에서 가령 이루어지는 다양한 계약이나 이런 걸 봤을 때 1~2억, 2,000~3,000만 원은 아닐 겁니다. 20~30억, 많게는 100억 이상의 것도 있을 텐데 30% 하면 엄청난 돈이거든요. 여기서 제가 궁금해서 진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포함되는 이 보상금 예산은 도대체 어떻게 마련하는 거지요?
○ 감사관 최인수 지금 어쨌든 앞으로 개정을 할 조례안에는 아까 말씀하신 바처럼 어떤 직접적인 수익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30%를 주도록 되어 있고 우리 재정손실을 막거나 또는 공익상의 증진을 가져올 경우에는 저희들이 보상금…….
○ 신정현 위원 2억 원까지 포상금을…….
○ 감사관 최인수 포상금으로 2억 원 정도 그렇게 지금…….
○ 신정현 위원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어디 있냐고요? 여기 안에 담겨 있나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예산을 마련할 계획이 있는 건지?
○ 감사관 최인수 저희들이 일단은 기본보상금이나 포상금 예산으로 금년도 예산안에 1억 정도 계상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무작정 추계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 신정현 위원 그렇지요.
○ 감사관 최인수 그래서 이게 조금 나름대로 선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지자체가 서울시거든요. 서울시에서 이 제도를 시행할 때 예산 한 1억 정도를 잡은 걸 벤치마킹해서 일단 그 예산을 편성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시행하면서 이게 추가적인 예산의 소요가 발생한다면 추경이나…….
○ 신정현 위원 추경을 통해서.
○ 감사관 최인수 네,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 신정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신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님, 오늘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보니까 우리 감사관 직원분들의 얼굴이 밝지가 않아요. 제가 보니까 아마 감사관실이 어떻게 보면 기피부서가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면 감사를 통해서 정말 잘못된 것은 바로 지적해서 도민의 삶의 질을 올리는 것인데 존경하는 김강식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부분도 앞으로 이런 사실 정신적 스트레스가, 이것이 꼭 선진견학을 벤치마킹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떤 사기진작도 필요하고 이것은 특수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다음에 해외연수 이런 것은 예산에 문제가 있으면 사전에 위원장한테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감사관 최인수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예산 등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조례 및 예산 등에 대한 심사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대운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진찬 균형발전기획실장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과 예산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균형발전기획실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정대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 제안에 앞서 간부공무원부터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상구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그리고 금번 11월 22일 자 도 인사발령에 따라 임용된 김효은 평화홍보담당관입니다.
(인 사)
허승범 균형발전담당관입니다.
(인 사)
경기도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부터 먼저 올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그리고 제32조2의 개정에 따라 신설되는 경기도 지역혁신협의회 및 경기도 지역혁신지원단의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3쪽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2조와 제3조는 협의회의 장의 직무와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고 안 4조는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 지원을 위하여 필요시 분과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안 제5조와 제6조는 지역혁신과 균형발전 관련 전문적인 조사ㆍ연구를 담당하는 전문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협의회 사무처리 및 소관 업무 담당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3쪽입니다. 안 제7조는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관계전문가, 기관 및 단체 등에 조사ㆍ연구 의뢰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조부터 11조까지는 기타 협의회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경기도 지역혁신과 균형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제2회 추경 및 2019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예산안, 2019년도 성인지예산안,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순으로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262쪽 일반회계 명시이월 조서입니다. 균형발전담당관 소관 경원선 국철 증편 운영비 지원 예산은 지출 시기 미도래로, 지역생활권 발전협의체 지원 사업은 연구기간 미종료로, 문화관광자원개발 38선 역사체험길 사업은 국비 미교부에 따라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사업명세서 30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균형발전담당관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338만 원을 증액한 855억 3,8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발생액 338만 원입니다.
다음은 31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균형발전담당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2,200만 원을 감액한 1,315억 3,6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경원선 열차 운행 조정에 따라 국철 증편 운영비 지원 사업비 1억 2,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담당관 소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287쪽 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 조서입니다. 균형발전담당관 소관 관광자원개발 산악레포츠 구간 정비사업은 국비 미교부로, 지역균형발전 사업 연구용역비는 연구기간 미종료로, 지역균형발전 사업 자치단체 자본보조 사업비는 이자수입 및 시도비 반환금 수입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23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6,675만 원을 증액한 488억 7,3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운용에 따른 공공예금 이자수입 부족액 5,463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도비 이자 반납금 1억 841만 원, 도비 사용잔액 1,29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5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6,675만 원을 증액한 488억 7,3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특별회계 공공예금 이자 발생액과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발생액 세입 조치에 따라 지역균형발전 사업 육성 사업에 6,67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117쪽 세입예산입니다.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세입예산은 총 786억 2,7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내역으로는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은 지역 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보화마을 사업 국고보조금 2,425만 원입니다. 균형발전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국고보조금 375억 3,700만 원, 접경지역 지원 등 7개 사업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410억 6,575만 원입니다.
다음은 119쪽 세출예산입니다.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세출예산은 총 1,152억 4,473만 원입니다.
자료 120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14억 5,597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8,83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새로운 경기북부 도약을 위한 정책콘서트 추진 사업에 1억 원, 조직운영의 탄력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관공통운영경비의 효율적 지원 사업에 5억 2,000만 원, 121쪽 하단 정보통신 부대시설 운영 및 유지보수 등을 위하여 2억 7,4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4쪽입니다. 평화홍보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19억 633만 원으로 전년 대비 3억 7,46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다양한 매체를 통한 도정 홍보 예산으로 17억 3,146만 원, 영상스튜디오 영상장비 유지보수 및 부속 기자재 구입을 위하여 5,3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6쪽입니다. 균형발전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1,118억 8,243만 원으로 전년 대비 197억 7,55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주한미군 반환기지 토지매입비 50억 3,700만 원,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주민 복리증진과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지원사업비 325억 원, 127쪽 접경지역 기초생활기반 확충 등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비 328억 6,800만 원, 폐가ㆍ공가 등 미사용 건물 리모델링을 통한 접경지역 빈집활용 정주여건 개선사업비 5억 원, 128쪽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 경인축 문화역사자산 사업 2억 4,085만 원, 창의ㆍ지성 프로그램 등 3개 사업 17억 5,117만 원, 131쪽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사업 5억 원, 경기북부지역 접근성 개선을 위한 경원선 국철 증편 사업비 5억 500만 원, 132쪽 하단 지역균형발전계획 수립 및 추진을 위한 특별회계 전출금 316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담당관 소관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입니다. 153쪽 세입예산 총액은 426억 9,000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110억 5,7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316억 3,300만 원입니다.
154쪽 세출예산 총액은 426억 9,000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가평 조종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20억 원, 156쪽 양평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22억 4,000만 원, 여주 파사성 인도교 설치 9억 5,000만 원, 157쪽 동두천 소요산 박스암거 보수공사비 16억 5,000만 원, 지역균형발전사업 육성비 316억 3,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9년도 성인지예산안입니다. 72쪽 균형발전기획실 성인지예산안은 총 4개 사업 16억 3,700만 원이며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은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사업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대한 설명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존경하는 정대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내실 있는 예산 운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대운 균형발전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일괄 상정된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조례안과 예산안 등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지원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도지사 소속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지역혁신협의회 및 지역혁신지원단의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은 입법예고와 관련 부서 협의과정을 거치는 등 조례 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정하게 이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 및 검토의견입니다. 2018년 3월 20일 개정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기존 생활권발전협의회 규정이 삭제되고 대신 지역혁신협의회와 협의회를 지원하는 지역혁신지원단을 광역자치단체장 소속으로 두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경기도는 도지사 훈령인 경기도 생활권발전협의회 운영 규정에 근거하여 그동안 경기도 생활권발전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해 왔으나 법 개정에 맞춰 지난 2월 28일 임기만료 이후 운영을 중단하였습니다. 신설되는 지역혁신협의회와 지역혁신지원단의 경우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 각각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안의 입법 필요성은 매우 크다 하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중 지적된 바와 같이 경기도 지역혁신협의회는 조례 제정 이전에 이미 구성이 완료되었으며 지난 10월 25일 회의를 개최해 경기도 균형발전 5개년계획을 심의 의결했고 외부위원들에게 회의수당도 지급했습니다. 시행령은 당연직위원 임명, 회의 개최시기, 분과협의회 구성, 위원수당 등 협의회와 혁신지원단을 운영의 구체적인 내용들은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시행령 제32조제9항 및 제32조의2제5항 규정에 따라 이러한 내용들을 조례로 정해야 협의회를 실제 운영할 수 있으므로 조례 제정 이전에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는 것은 명백한 법령 위반이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는 의회 입법권한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될 수 있으므로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협의회의 기능 및 구성입니다. 개정된 법령 규정에 따라 협의회는 도의 균형발전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지역산업ㆍ기업 육성 등의 중장기전략 수립, 도가 추진하는 국가균형발전시책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협의회의 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시장ㆍ군수 또는 지방의회 의장, 대학ㆍ연구기관 등이 각각 추천하는 사람 또는 지역발전 추진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하도록 했습니다. 그밖에도 법령은 협의회의 장 선출, 위원 임기, 회의 소집권한, 정족수, 분과협의회, 협의회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등과 운영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혁신지원단의 사무범위와 구성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구성 및 내용을 보면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 외에 협의회와 혁신지원단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이 조례에 규정되어야 합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총 11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목적, 협의회의 장의 직무, 회의, 분과협의회, 혁신지원단, 간사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2조는 협의회의 장이 협의회 사무를 총괄하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 협의회의 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협의회의 장은 시행령 제32조제3항에 따라 위원 중 호선을 통해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3조는 회기를 반기별 1회 개최하는 정기회와 도지사 또는 협의회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협의회의 장이 소집하는 임시회로 구분하고 협의회의 장이 회의소집 시에는 개최일 7일 전에 위원에게 소집 내용을 통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회의 종류 및 소집권한을 정한 것으로 적절하다 하겠으나 다만 시행령 제32조제5항은 협의회의 장이 의장으로서 회의소집 권한을 가진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안 제2항에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협의회의 장이 임시회를 소집하도록 한 부분이 사실상 협의회의 장의 소집권한을 일부 침해하는 것으로 비쳐질 우려도 있다 하겠습니다.
안 제4조는 분과협의회를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시행령 제32조제8항은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기능별 또는 분야별 분과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조례에는 분과의 기준과 기능, 분과별 위원 수 등의 사항이 규정되어야 하는데 본 조문은 분과협의회의 모든 내용을 규칙에 재위임하고 있습니다. 이는 협의회 운영의 세부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한 시행령 제32조제9항의 취지에도 맞지 않고 분과협의회가 임의적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어 적절치 않다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지역혁신협의회 조례가 제정된 세종, 강원, 대구, 충남의 경우 본 조례안과 달리 분과협의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조례에 정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서는 이와 관련해 아직 중앙부처의 구체적인 운영지침 통보가 없어 분과협의회 구성계획을 세우지 못했고 조례에도 반영하지 못했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균형발전기획실은 법정 위원회인 협의회의 구체적인 운영계획조차 마련하지 않은 채 협의회 구성과 회의소집, 안건 처리, 조례 제정, 예산 수립 등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어서 매우 적절치 못한 사무집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2018년 7월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도에 통보한 지역혁신협의회 구성ㆍ운영방안 지침 3쪽에 따르면 지역혁신성장, 중소벤처기업, R&D 등 지역발전 역량 제고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분야에 대해 지자체 자율적으로 분과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11쪽에 따르면 7월 27일까지 분과협의회 구성계획을 포함한 시도별 계획을 세워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어 도 자체 계획으로도 분과협의회에 관한 내용을 충분히 수립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와 같은 집행부의 설명은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하겠습니다.
안 제5조는 협의회를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지역혁신지원단에 조사 및 연구 담당 전문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하였고 혁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시행령 제32조의2 제2항에서 혁신지원단에 일반직공무원인 단장 1명과 단원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안 제1항에서 정하는 전문직원이 단원인지 여부가 조례안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인원수와 신분, 직급, 지위 등도 규정되어 있지 않아 혁신지원단에 전문직원을 두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참고로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지역혁신협의회 2019년 예산안에 따르면 민간전문가 보수가 1억 1,54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안 제2항에서 혁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일체에 필요한 사항을 전부 규칙에 위임하고 있는 부분은 앞서 안 제4조 분과협의회 규정에서 지적한 것과 동일하게 시행령 제32조의2 제5항의 취지에 반하고 임의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안 제7조는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관계전문가와 기관 및 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행령 제32조의2 제1항제1호에 따르면 혁신지원단이 협의회의 기능과 관련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도록 하고 있고, 안 제5조제1항에서 조사 및 연구를 담당하는 전문직원을 둘 수 있는데 안 제7조와 같이 다시 조사 또는 연구에 관한 내용이 규정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역혁신협의회 2019년 예산안에 따르면 지역혁신 관련 연구용역비가 8,0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안 제8조 및 제9조는 위원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수당 지급의 사항을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위촉 해제 등의 사항을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르도록 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한편 본 조례안은 협의회의 구성에 대한 내용을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법령에서는 위촉직위원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연직 임명을 위해서는 조례에 그 내용을 규정할 필요도 있다 하겠습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제정조례안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에 따라 도지사 소속으로 설치ㆍ운영해야 하는 경기도 지역혁신협의회 및 경기도 지역혁신지원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법 시행령에서 협의회와 지원단의 세부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크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본 조례안의 협의회 운영에 중요한 사항인 분과협의회와 지역혁신지원단의 구성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전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협의회의 당연직 임명에 대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등 조례에 근거해서는 협의회 및 지원단의 실질적 운영이 불가능할 정도로 조례안 내용이 미비한 문제가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분과협의회 등을 포함한 체계적인 협의회 운영계획의 기본내용이 조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가 운영계획안을 마련할 때까지 본 조례안 심의를 보류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속해서 2019년도 경기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19년도 균형발전기획실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은 786억 2,7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69억 2,311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증감내역을 보면 세외수입은 750만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였고, 국고보조금 등은 786억 1,95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69억 2,311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균형발전기획실 중 우리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은 1,152억 4,473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92억 1,264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부서별 증감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서별ㆍ사업별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경기북부 정책 토론은 지역주민과 학생, 전문가,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경기북부 발전에 관한 아이디어를 공유 및 토론하기 위한 행사운영비로 1억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민선7기 들어 경기북부의 도정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북부발전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청취하기 위한 장을 마련한다는 사업의 취지는 긍정적이라 판단됩니다. 다만, 설명서 31페이지와 같이 개최장소를 북부청사 광장, 경의ㆍ경원ㆍDMZ동서ㆍ경춘축 등 중에서 선정할 계획인데 북부지역의 유동인구를 고려하여 폭넓은 도민 참여가 가능한 곳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 소관인 평화협력국에서도 평화콘서트, DMZ콘서트 등 유사한 명칭의 행사들을 경기북부 일원에서 개최할 계획이므로 상호 행사의 시기, 내용 등에 중복이 없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평화홍보담당관의 도정시책 기획홍보입니다. 북부청 소관 언론홍보를 담당하기 위한 신설 부서의 사업예산으로 17억 3,1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2019년도 북부청 소관 신규사업들의 언론홍보 필요성이 증가되었다고는 하나 유독 신문사를 통한 도정홍보에 전년 대비 31.2%인 2억 3,78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설명서 61쪽의 산출내역을 보면 신문광고는 73개 신문사 등에 연 3∼6회 광고를 게재하기 위해 10억 원을 편성한 반면, 방송홍보는 TV 2개 사, 라디오 2개 사, 지역케이블 2개 사에 2억 2,000만 원을, 뉴미디어는 대중교통 3개소, LED전광판 5개소, 영화관 등 기타 5개소를 포함한 13곳에 2억 8,000만 원을 책정해 사업비가 신문광고에 크게 편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 홍보매체가 다변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문광고의 도정홍보 효과성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방송홍보와 뉴미디어 홍보에 비해 과대하게 책정된 것은 아닌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또한 시책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도 전년 대비 32.6%나 증가하였는데 전체 사업액 증가율이 17.1%인데 비해 과도해서 조정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담당관의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입니다. 이 예산은 주한미군공여지역 주변지역 주민들을 위한 도로개설과 확포장 및 편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의 국비 확보액으로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에 50억 3,700만 원,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에 325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주한미군공여구역 지원사업이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반복되고 있는데 실제 금년 10월 31일까지 시군 집행실적을 보면 전체 반환구역 토지매입비는 사업비 중 96.7%가 집행되었으나 주변지역의 편의 도로개설 및 편의시설을 조성하는 지원사업은 사업비 중 46.1%만 집행되었습니다. 시군 지역의 사정이 각기 달라 어려운 일이기는 하지만 도가 사업집행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문화관광자원개발은 포천시 일대에 38선 역사체험길을 조성하는 국비 50%, 시비 50% 매칭 보조사업으로 13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설명서 95쪽 추진실적을 보면 실시설계용역의 추진과 관련 부지의 도시계획시설 미결정으로 2018년도 예산이 전액 미집행되었습니다. 부서 의견에 따르면 금년 말까지 도지계획시설 인가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예산편성에만 그치지 않는 경기도의 관심과 지원 노력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접경지역 빈집 정주여건 개선사업은 접경지역에 위치한 공가 등 미사용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마을 소득창출과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지난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사업지 신청을 접경지 7개 시군이 아닌 파주, 포천, 연천 등 세 곳으로 제한한 것에 대해 지적한 바 있는데 금년부터는 접경지역 7개 시군을 대상으로 사업신청을 받았고 양주시가 선정되었습니다.
사업설명서 104쪽의 사업목적 및 내용을 살펴보면 외국인 근로자가 많이 거주하는 지역의 특성을 살려 다문화마을을 조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문화 음식점, 주차공간, 녹지쉼터 등의 특화상권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나 최근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다문화특화거리가 제대로 된 사전조사 없이 조성되어서 유명무실해지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접경지역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좋지 않고 수요가 많지 않은 해당 사업지를 고려한다면 더욱 면밀한 사전조사를 바탕으로 다양한 활용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을 사료됩니다.
다음은 지역혁신체계 운영 지원입니다. 이 예산은 균형발전지역 혁신 등에 관한 계획 및 시책에 대한 심의를 담당하기 위해 새롭게 구성될 지역혁신협의회의 운영비용으로 지역혁신협의회 운영지원 8,560만 원, 지역혁신협의회 운영지원 인건비 5,77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회는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상위법령인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32조제5항에 따라 협의회 구성ㆍ운영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협의회를 운영한 것에 대해 지적한 바 있습니다. 지난 6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통보한 지역혁신협의회 구성ㆍ운영방안 지침에 따르면 도는 조례안을 포함한 협의회 구성계획을 7월 안으로 수립하고 조례는 10월까지 공포ㆍ시행하도록 하였음에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집행부의 조례안 입안 지연으로 우리 위원회가 협의회 구성ㆍ운영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안을 먼저 편성한 것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활성화 역량강화 조사연구 등입니다. 이 사업은 활동공간이 필요한 주민공동체에게 공공이 가진 유휴공간을 제공하여 지역사회의 공동체 활동을 촉진하는 내용의 신규사업으로 지역사회 활성화 역량강화 조사연구 2,000만 원,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사업 5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사업은 국비 50%, 시군비 50% 분담률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평택시와 가평군, 양평군이 선정되었습니다. 해당 사업의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출산율, 인구이동 등 지방소멸 위험도에 따른 위험수준이 높은 지자체와 민간공동체의 책임운영이 가능한 사업 등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어 경기북부 시군의 선정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사회 활성화 역량강화 조사연구는 도내 특화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연구용역이 진행될 예정인데 이 과정에서 시군의 참여를 유도하여 우수 사업이 발굴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입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는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에 따라 설치된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살펴보면 총 426억 9,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59억 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보조금 중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 110억 5,7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63억 2,700만 원 증액되었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의 일반회계 전입금이 316억 3,3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22억 3,4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총 426억 9,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61억 1,7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지역균형발전사업 균특지원 사업이 110억 5,7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63억 2,700만 원 증액되었고 지역균형발전사업 자체지원 사업은 316억 3,3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24억 4,4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지역균형발전사업은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에 따라 지역발전도가 낮은 6개 시군에 지역발전사업비를 연차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9년도에는 15개 사업에 316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당 세입ㆍ세출예산안은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에 따라 대상 시군에 지원되는 것이나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통해 확정된 것이나 2017년도 해당사업 결산 시 사업 집행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도에서 시군에 교부된 금액의 집행률은 99.6%에 달했으나 시군 집행률은 45.8%에 그쳐 이 사업에 대한 집행관리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특히 2019년도에 지원 예정인 주상절리를 테마로 한 임진강레저테마파크 조성, 농촌 테마공원 지역자원 연계사업, 세종로 한글거리 조성사업 등 3개 사업은 모두 전액 미집행되었습니다. 도에서 대규모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만 사업집행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 만큼 내년도 시행계획을 의결한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이 부분이 반영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입니다. 균형발전기획실의 2019년도 성인지예산은 총 1개 사업에 1,700만 원입니다. 성인지예산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사업 1,675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사업에 여성채용률 100%를 성과목표로 하고 있으며 실제 채용도 전부 여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근로조건이 여성에게 유리한 사업이라도 어느 한 성별에게 혜택이 전부 돌아가도록 성과목표를 구성하고 그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양성평등의 취지에 맞게 남성참여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성과목표를 수정해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2018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2018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 중 기타이자수입에 도비보조금 이자반납금 205만 원과 기타수입에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32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은 균형발전담당관이 1,315억 3,601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2,2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감액된 예산은 동두천-고성 간을 운행하는 경원선 국철의 증편 운행을 위한 지원비로 4억 6,500만 원이 편성되었으나 열차운행 기간 및 구간 등이 조정되어 1억 2,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경원선 운영 기간 및 거리 조정에 따른 정산금액 감액 지급에 따른 것으로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다음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의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세외수입 중 공공예금이자수입이 1억 5,538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462만 원이 감액되었고 세외수입 중 기타이자수입 1억 841만 원과 시도비 반환금수입 1,297만 원이 각각 신규 편성됐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공공예금이자수입 5,462만 원 감액은 당초 예상했던 이자수입과 실제 이자수입의 차이가 발생하여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세출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공공예금 이자발생액과 시군 집행잔액 반납분 세입 조치에 따른 금액 6,675만 원을 증액한 441억 4,375만 원을 사업예산에 편입한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시군의 지역균형발전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실제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는 적정한 집행이 이루어졌는지 정산을 철저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해당 사항이 없었고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3개 사업 8억 3,000만 원 중 6억 4,663만 원을 이월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유별로는 집행시기 미도래가 2건, 국비 미교부 1건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경원선 국철 증편운영비 지원사업의 2018년도 4분기 운영비는 계약에 따라 2019년 1월에 정산 및 지출하기로 되어 있고 문화관광자원개발사업 5억 원과 관광자원개발사업 8억 1,500만 원은 2018년도 내에 국비교부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 이월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2019년도 본예산(균형발전기획실))
검토보고서(2018년도 제2회 추경(균형발전기획실))
○ 위원장 정대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와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대운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해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에 앞서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사항 중 균형발전기획실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담당관 등 관계공무원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승현 위원 정승현입니다. 조례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동 조례는 이미 18년 9월 달에 마무리됐어야 되는 사항이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위원님들이 저번에 행감 때 지적해 주신 바처럼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됐어야 되는 게 좋은 거였습니다.
○ 정승현 위원 좋은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보고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지금.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그렇지만 사실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셔야 될 부분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저희들보고 당초에 3월 달에 얘기할 때는 7월 달에 영이 확정되는 걸 전제로 해서 일정을 얘기했었고요. 그다음에 7월 달에는 8월 달에 확정되는 걸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9월 18일 날 영이 확정돼 가지고 확정된 영을, 저희들이 그 중간에 계속 바뀌어 왔기 때문에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상황에서 미리 준비할 수가 없었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정승현 위원 기본적으로 영이 늦어지는 바람에 좀 늦어졌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네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정승현 위원 다만 문제는 어쨌든 이게 지금 대통령 직속기관에서 추진하는 거잖아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 정승현 위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조례를 어떤 형태로 구성ㆍ운영하라는 세부지침이 다 나와 있는 상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 제정하신 거 보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너무 좀 빈약하다, 우선 조례를 만들기 위한 조례로서 그냥 제정한 게 아니냐, 세부내용들은, 아까 전문위원님도 검토하셨지만 조례에 담아야 될 부분들을 다 빼고 규칙으로 넘겨놨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져요. 그렇지 않아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위원님의 지적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 정승현 위원 제가 구체적으로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조례에 담아야 될 사안이 있고 규칙이나 준칙에 담아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 정승현 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조례에 담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잠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정승현 위원 네, 말씀하세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담고 안 담고를 떠나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은 합리적인 지적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 문제를 관련해 가지고는 영에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법제처에서는 영이나 규칙에 정해져 있는 거를 조례에 그대로 담는 것에 대해서 입법의 효율성을 따져 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게 하도록 저희들한테 이미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관련 문서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복잡하게 하는 거보다는 이미 영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삭제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사실은 위원님이 아까 지적해 주신 대로 조례에 이것저것 다 빼버리니 조례의 모양, 조례의 골격이 형해화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융통성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정승현 위원 특히 이 조례에 의하면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고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에 따른 수당, 실비가 지금 지급이 되는 거잖아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 정승현 위원 그러면 위원회에 관한 실비는 실비변상 조례에 근거해서 집행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 정승현 위원 그런데 이거를 규칙에 담아놨다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좀 개정이 필요하다라면 저는 분명히 개정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조례에 담아야 될 부분, 규칙에 담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충분히 검토를 하셔야 될 부분이 있다란 얘기예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위원님 말씀 적극적으로 받들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만약에 개정이 필요한 부분을 지금 이 자리에서 의논을 해 주신다면 바로 저희들이 반영해 가지고…….
○ 정승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들 간에 충분히 논의를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 조례가 만들어져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 같이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수정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위원들 간에 충분히 좀 논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정승현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이런 일이 없어야 되고 반복되는 부분인데 모든 예산이라는 것은, 특히 위원회 수당이나 이런 부분은 조례에 근거해서 집행을 하잖아요. 그렇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 정승현 위원 그런데 동일 회기 내에 조례와 예산이 같이 올라왔다라는 것은 이 역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좀 없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저희들이 각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게 국가균형발전위원회라고 하는 기관하고 저희들하고의 관계가 매끄럽게 설정이 돼서 일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였음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정승현 위원 그 영이 일찍 좀 발표를 했으면, 거기에 준해서 준비를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라는 생각 충분히 합니다마는 그러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유야 어쨌든 간에 편성 원칙에 기본적으로 맞지 않는 거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그 부분은 맞습니다.
○ 정승현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좀 이런 일 없도록 그렇게 주의를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 정승현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는 균형발전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예산안 분석보고서를 보면…….
○ 위원장 정대운 정승현 위원님, 조례 관련만 하시고 예산은 추후에 또 하니까.
○ 정승현 위원 (고개를 끄덕임)
○ 위원장 정대운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광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광혁 위원 동두천 출신 유광혁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이 괜찮으시면 새로 이임(莅任)한 김효은 평화홍보담당관님한테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소속과 이름을 말해 주세요.
○ 평화홍보담당관 김효은 안녕하십니까? 평화홍보담당관 김효은입니다.
○ 유광혁 위원 11월 26일 자로 인사…….
○ 평화홍보담당관 김효은 11월 22일 자로 부임했습니다.
○ 유광혁 위원 만나서 반갑고요. 제가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살펴보다 보니까 뉴미디어를 통한 도정홍보라는 개념의…….
○ 위원장 정대운 유광혁 위원님, 예산 얘기하는 건가요?
○ 유광혁 위원 네.
○ 위원장 정대운 그건 다음 추후에 합니다. 조례 관련만.
○ 유광혁 위원 죄송하지만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웃 음)
○ 위원장 정대운 우리 김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강식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앞서 존경하는 정승현 부위원장님께서 일단 여러 가지 말씀하셔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또 저희끼리도 논의가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 자료는 만들어 주신 거잖아요, 저희한테. 그렇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 김강식 위원 저희 읽어보라고 주신 건데 읽어보시고서 주신 건지 잘 모르겠어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읽어봤습니다.
○ 김강식 위원 보니까 이게 컨트롤브이-컨트롤씨를 하셨는지 내용이 잘못돼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6페이지 같은 데 보면.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위원님.
○ 김강식 위원 사실 저희보고 오탈자 보라고 주시는 건 아니잖아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아, 그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이거를 수정해서 드렸어야 되는데…….
○ 김강식 위원 그러니까 누군가가 한 번은 검토하고 주셔야지 이런 부분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사실은 저한테 준 건 자료가 제대로 돼 있어…….
○ 김강식 위원 사실은 조례내용에서도 약간의, 조례가 세워지지 않고 예산 세우고 뭐 하는 부분들도 의회에 대해 가볍게 여긴다라는 부분들로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이런 자료조차도 검토 안 하시고 이렇게 제출해 주시고 하면, 사실 누군가 보면 금방 알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저도 오늘 받아보고 그냥 체크되는 건데 너무 의회에 대한 것들을 가볍게 생각하시는 건 아닌지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그건 아닙니다.
○ 김강식 위원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해 주십시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유념하겠습니다, 위원님.
○ 김강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대운 김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우석 위원님 질의……. 실장님, 그거는 김강식 위원님이 잘 지적한 겁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앞으로 조례라는 것이, 실장님한테는 제대로 어떤 부분들이 수정이 됐나 모르겠지만 사실 의회에 넘길 때 최소 담당자들이 그런 걸 체킹을 해서 좀 해 주셔야 됩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전적으로 이건 제 잘못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사과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조금 전에 존경하는 정승현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이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거는 공감합니다. 그런데 내일 또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수정할 부분들은 수정할 의향이 있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대운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균형발전실 소관 예산 등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앞서 진행한 것과 같은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균형발전기획실 예산 등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광혁 위원 다시 한 번 김효은 평화홍보담당관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를 보면 도정홍보를 위한 여러 가지 수당과 예산이 나와 있는데요. 가장 제가 주목하고 있는 게 뭐가 있냐면 뉴미디어를 통한 도정홍보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상은 뉴미디어라는 이름이 좀 머쓱하게, 사실 요즘에 반영된 유튜브나 1인 미디어 등 SNS에 대한 어떤 홍보에 대한 개념과 예산이 서 있지가 않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질의하고 싶었습니다. 현재 가장 효과가 있는 매체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 평화홍보담당관 김효은 우리가 미디어가 뉴미디어라는 용어가 있는 것처럼 지금 미디어환경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기존에 신문이나 방송 같은 경우가 전통적인 매체라고 하면 어떤 삶의 변화 형태나 그다음에 젊은 사람들의 관심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뉴미디어라는 새로운 미디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거죠.
○ 유광혁 위원 그중에서 가장 주목이 뭐가 있을까요?
○ 평화홍보담당관 김효은 거기에서 SNS 이런 걸 포함하고 있는데요. 꼭 전통적인 매체 아니면 뉴미디어 이런 거를 형식적으로 구분하기 보다는, 물론 각 매체가 가진 특성이 있습니다. 신문이라는 것이 점점 어떤 활자매체가 줄어드는 경향은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여론을 형성하고 또 도민들한테 기본적인 정책을 홍보하는 유효한 수단이라고 보고 있고요. 뉴미디어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SNS랄지 옥외광고판이랄지 여러 가지 방송영상 형태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것이 효과적인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금…….
○ 유광혁 위원 제가 진짜 질의하고 싶은 얘기는 구체적으로 어떤 매체가 가장 효과적으로 보이냐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기존 SNS, 유튜브도 있고 네이버도 있고 카카오톡 등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중에서 그나마 가장 효과 있는 매체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질의를 한 겁니다.
○ 평화홍보담당관 김효은 연령대가 좀 다르긴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대중이 많이 볼 수 있는 큰 도로변의 옥외전광판도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 요즘은 어떤 새로운 SNS를 통해서 접속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정답을 찾으라고 하시면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 유광혁 위원 김효은 담당관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자료를 보고 배우는 입장인데요. 현재 유튜브와 카카오톡, 네이버, 페이스북 순으로 가장 많이 효과가 있는 게 유튜브라고 얘기해요. 더군다나 유튜브 같은 경우는 이용자가 절반인데도 불구하고 사용시간이 3배나 길다는 얘기를 해요. 즉 홍보효과가 가장 크다. 그런데 공공기관에서 이 점을 굉장히 잘 살리는 곳이 있어요. 어디냐 하면 국방홍보원입니다. 국방홍보원의 유튜브 채널을 보면 구독자 10만 명이 넘어요. 정부 산하기관으로 첫 유튜브 내에서 가장 많이 구독하는 실버 플레이 버튼상을 이번에 수상하기도 했어요. 이 점을 많이 참고하셔서 저희 홍보, 특히나 균형발전기획실에서 가장 새롭고 신선한 조직이지 않겠습니까? 이 점을 많이 하셔서 앞으로 유튜브나 이런 부분 기타 다른 관계기관에서도 무얼 하고 있는지 살펴보시고 앞으로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평화홍보담당관 김효은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아무래도 SNS 홍보는 도 전체 큰 틀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도 그 틀에 따랐는데요. 북부만의 차별화된 방법과 콘텐츠를 개발하겠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신문 홍보가 좀 늘었다는 지적을 하셨는데요. 요즘 신문도, 신문 안에서도 회사가 각각 뉴디미어 홍보수단이 있습니다.
○ 유광혁 위원 그럼요. 기존의 전통매체에 대해서 부정을 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요. 제가 오늘 주력을 해야 되는 면이 있다 그 점을 말씀드리려고 질의한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 평화홍보담당관 김효은 알겠습니다.
○ 유광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대운 유광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우석 위원 지역균형발전 사업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매번 보는 책자마다 나오는 얘기인데 지역균형발전 사업은 상대적으로 발전이 정체된 지역에 대해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 김우석 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예산규모도 나와 있어요, 2,200억 정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예산이 적정하게 배분된 금액인 것인지, 예산규모가 괜찮은 정도인 건가요?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총액의 규모가 6개 시군의 발전을 달성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하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는 불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위원님과 집행부 직원들도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는 2차 5개년계획이 또 연구용역에 들어가 있고요. 또 이게 한두 해에 끝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대신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것은 지역별로 편차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인지에 대해서…….
○ 김우석 위원 편차 부분은 얘기할 건 아닌 것 같고요. 그것은 그때그때 5개년계획에 따라서 틀려질 것 같긴 해요. 금액 차이가 큰 것 같지는 않아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이 규모가 5개년계획을 통해서 균형발전을 이루어낼 수 있을 적정 수준의 예산규모인지를 여쭤본 거예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좀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차 5개년계획부터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신 개정된 조례안 있지 않습니까? 거기 2% 이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 김우석 위원 최대한 2%까지 할 수 있도록 힘을 써 주십시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우석 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지역균형발전 사업 관련에서 미집행금액들이 지자체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어떤 식으로 확인이 되나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저희들이 현장점검도 하고요. 수시로 보고도 받고 또 필요한 경우가 있으면 사업이 변경되거나 이런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변경 결정을 합니다.
○ 김우석 위원 그래서 보니까 지금 돈을 줬는데 쓰지 못하는 것은 각각의 사유들이 많이 있겠지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맞습니다.
○ 김우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합당한 이유가 있을 수도 있고 보시기에 그렇지 않은 이유들도 분명히 존재할 것 같아요. 지금 어차피 세금으로 쓰여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합당한 이유가 있다면 조금 기다려 줄 필요는 있고 그 사업이 계속 진척될 수 있도록 응원해 주고 지원해 줄 필요가 있긴 한데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그 사업들이 감액되는 부분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사실은 균형발전 사업들이 시군에서 집행될 때 여러 가지 사업으로, 그러니까 땅을 매입한다든지 도시계획 결정이라든지 이런 문제들 그다음에 과정상에 주민들의 동의를 받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씩 늦어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 사업들이 있고요. 그런데 그런 사업들이 하지 않아야 될 사업이거나 그다음에 타당하지 않은 이유로 해서 진행되지 않거나 그런 사업들은 없습니다. 진행이 늦어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을 중간에 조절해 가면서 자금을 집행하는 것은 테크니컬하게 조정을 해야 된다고,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조정해 봐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우석 위원 하여튼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타당한 사업에 대한 지원이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협의부분 말씀하셨잖아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 김우석 위원 주민과의 협의라든지 기관 간에 협의가 필요한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서포팅을 해 줘야 되는 역할이 있지 않나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맞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향후에 적극적으로 더 서포트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주민들하고의 관계들이 있거든요. 반대하는 주민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렇지 않고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주민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사실 갈등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시군에서 전적으로 해 왔었습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향후에 도와줄 일이 있으면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 김우석 위원 사실은 포천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집행되지 않는 사업이 있는데 보면 한탄강 생태경관단지 조성사업하고 부소천 둘레길 조성사업이 있잖아요. 이게 보면 첫 번째 것은 문화재보호법에 관련돼서 지금 협의가 늦게 이루어져서 집행이 안 되는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이 문제되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좀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부소천 둘레길 같은 경우는 군부대예요. 북부 쪽은 군부대가 많잖아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 김우석 위원 군부대 협의 같은 경우들도 도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하면 그 협의기간이 좀 빨라지고 예산집행이 잘 진행돼서 사업들이 안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디지 않나. 좀 수동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을 바짝 써서 계획된 대로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 김우석 위원 이것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김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승현 위원 방금 김우석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하셨는데요.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역균형발전 관련 예산들은 조례에 근거해서 매 5개년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 정승현 위원 이게 지금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개년계획을 세웠었지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 정승현 위원 그럼 이후 5개년계획 수립은 언제 다시 하실 건가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지금 현재 착수해 있습니다.
○ 정승현 위원 착수하고 있나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착수한 것 중에 가장 큰 것은 지역발전지수를 저희들이 합당하게 다시 개정하는 작업부터 현재 들어가 있습니다.
○ 정승현 위원 이게 5개년계획으로 수립해서 2015년도부터 쭉 시행해 오고 있는데 앞서 우리 김우석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사업진척이 전혀 지지부진한 부분들이 많아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몇 개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 정승현 위원 이 부분들이 19년까지 다 마무리될 수가 있나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현실적으로 2019년까지 마무리될 수 있는 사업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잠깐 그 사항을 보고드리자면…….
○ 정승현 위원 기본적으로 지금 몇 개 사업들은 2019년을 넘어설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인데.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연천군 주상절리를 테마로 한 임진강 레저테마파크 조성은 사실 내년도에 집행이 어려워 보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가평읍 시가지 활성화 사업도 저희들이 보기에는 내후년도 준공이 예상됩니다. 물론 이것은 시군 직원과 우리 직원들이 보는 견해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륵사관광지 인도교 설치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또 농촌테마파크 공원 지역자원 연계사업 같은 경우는 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저희들이 보기에. 세종로 한글거리 조성사업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부소천 둘레길 조성사업도 내년에 집행이 가능하다고 보여지는 사업들이 몇 개 있고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내후년까지 지속적으로 작게 작게 지원이 필요한 사업들입니다. 그렇다고 중간에 저희들이 이것을 그만두고 돌리기에는 사실 그동안 투입된 자원들이 아깝고 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당초 1차 5개년계획 수립할 당시에 심의위원들이 필요하다고 인정했던 사업으로 심의를 거쳤던 사업들입니다. 중간에 좀 어렵다고 해서 지원을 하지 않거나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 정승현 위원 당연히 말씀하신 것처럼 근거에 의해서 그리고 심의를 통해서 엄선해서 이 사업들이 착수되고 시작된 것 아니겠어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 정승현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집행이 미진한 것은 어쨌든 도에서는 예산편성해서 다 내려보내 주지만 지금 시군비 집행이 굉장히 저조하잖아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그건 사실입니다.
○ 정승현 위원 그리고 그 이유로서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것이고. 근데 그 이유들이 지금 국장님께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서 지금 마무리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보고 계시는데 그 이유들을 살펴보면 이게 만만치 않다는 것들이죠. 제가 봤을 때 2018년도, 내년도 예산편성, 지금 전체 지역균형발전 사업 지원으로 3,163억 세웠잖아요? 316억 3,330 세웠잖아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316억에 일반회계 전입금이 되고요.
○ 정승현 위원 네, 그걸 세웠잖아요, 지금. 여기에 세부적으로 주상절리 테마로 한 임진강 레저테마파크 조성사업에 내년 예산 편성했나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
○ 정승현 위원 얼마 했지요, 여기에?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52억 4,300만 원 했습니다.
○ 정승현 위원 지금 집행잔액이 62억이나 있어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그래서 사실은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이 합당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기재부에서 하고 있는 수시배정처럼 자금을 관리해서 집행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해 보고요. 그리고 이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켜봐 주신다면 향후 저희들이 추경에 다시 특별회계에 이 부분의 사업이 진척되는 대로 예산을 반영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정승현 위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건데 지금 계속해서 가평군, 연천, 여주, 포천 이런 문제의 사업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야 돼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업을 이제 와서 중단할 수는 없는 사업이에요. 그렇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그리고 사실은 지연됐다는 것이지 이 부분이 가는 데 진행사항에 있어서 미끄러져서 넘어진 건 아닙니다. 천천히 가고 있는 것이죠.
○ 정승현 위원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연됐다라는 것은 그만큼 예산을 그냥 놀려놓고 있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집행잔액이 수없이 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예산편성해서 지금 남겨놓고 있는 상태 아니에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 정승현 위원 예산이라는 것은 사업공정에 따라서 집행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예산은 계속 편성해 놓고 그것을 지금 쓰지 못하고 지연됨으로 인해서 잠재워 놓고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예산운영에 있어서도 정말 건전성을 해치는 부분이지요. 그렇지 않아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예산운영상에는 사실 미흡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승현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 사업들은 지금 해당 시군에서 사업주체가 돼서 추진하고 있지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 정승현 위원 그냥 맡겨놔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시군에서는 어쨌든 예산 받아놨기 때문에 그것을 언제 하더라도 하면 된다라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을 수 있는 거지요. 이 사업진척이 정말 이렇게 미진하고 사업 지연사유에 따라서 내년에도 정말 집행잔액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거나 그런 우려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자체 편성을 안 해야 돼요. 그래야지 시군에서도 경각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그렇지. 예산을 계속 계획대로 주니까 지금 시군에서 이렇게 굉장히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여져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군 사업이 진행되는 것을 일단 잘 도와줘야 되고 잘 나가지 않으면 그에 맞게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 정승현 위원 어쨌든 내년도 15개 사업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그리고 시군에도 이제 그렇게 통보를 하세요. 계획대로, 정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시군에서 안일한 사고방식의 접근으로 해서 사업지연이, 늦어지거나 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안 해야지요. 사업 진척도에 따라서 예산편성해야 되고 그 예산 다른 데 써야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 정승현 위원 좀 그렇게 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또 하나는 빈집정비사업 있잖아요.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 정승현 위원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올해 6월 달 중부일보 보니까 빈집사업 정말 유명무실, 예산낭비 전형적인 사례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런 얘기 들으면 안 되잖아요. 사후관리는 지금 지속적으로 되고 있나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사후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부일보의 내용이 제가 어떤 것인지 파악을 먼저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 정승현 위원 2018년 6월 26일 자인가, 한번 보세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보고 있습니다.
○ 정승현 위원 다문화거리 특화사업 해서 있지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이것은 빈집사업이 아니고요. 위원님, 접경지역…….
○ 정승현 위원 아, 접경지역.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정주여건개선 사업의 하나입니다. 이것은 저희 사업을 가지고 얘기한 것은 아니고요. 다문화음식 특화거리 지정과 관련된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쪽에서는 사실 도시재생, 마을재생 사업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고…….
○ 정승현 위원 그 사업을 균형발전실에서 한 거 아닌가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저희 실에서 한 사업이 아니고요. 제가 보기에는 양주시 자체사업인데 굳이 경기도의 실국을 따지자면 가족여성복지실에 해당될까요? 그 정도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어느 부서에 해당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 정승현 위원 그건 제가 다시 한 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알겠습니다.
○ 정승현 위원 말씀드린 것처럼 빈집정비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접경지역에 지금 하고 있잖아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 정승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용도에 따라서, 필요에 의해서 빈집정비사업을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빈집 나오면 다 하고 있나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기본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시군에서 빈집이 발생하면 깨진 유리 효과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최대한 빈집이 있으면 바로바로 철거해서 없애는 정책을 다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접경지역이 많은 거지요.
○ 정승현 위원 없애기도 하고 그걸 사용하기도 하고 그런…….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없애 가지고, 만약에 사들여서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예는 있습니다. 제가 그건 알고는 있는데 이 사업을 통해서 그걸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에 도가 도와주는 사업을 하는 겁니다. 지금 시군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은 사실 우리 도에서 김포의 경우에는 20%, 연천의 경우에는 50%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그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게 지금 현재 도와주고 있습니다.
○ 정승현 위원 어차피 도가 지원해서 그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사업들이 우리가 지원해 주고 마는 게 아니라 그렇게 지원해 준 만큼 그 목적에 부합해서 사용되고 있거나 그만큼 효율성 있고 가치가 있냐 그 말이죠. 저는 그것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게 목적대로 없어졌는지, 그러니까 치워졌는지, 폐기가 돼서 빈집이 없어져서 깨끗한 자리가 됐는지 그것만 확인해 왔었는데요. 사실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폐기된 다음에 지역의 주차장이 된다든지 조그만 공원이 된다든지라고 하는 차원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점검을 안 했고요. 사실은 저희 실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여지까지는 그걸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 정승현 위원 이 사업에 대한 현재 이용현황이나 그런 것들을 한 번쯤 받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한 번쯤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폐기된 빈집이, 특히 공터가 활용되는 게 있는지, 무엇으로 활용되는지 그런 것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승현 위원 그렇게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제 잘 알아들었습니다.
○ 정승현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강식 위원 짧게 하나만 여쭤보고 싶어요. 앞서서 정승현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내용 중에 있긴 한데 지역균형발전 사업들 있잖아요, 5개년계획에 따라서 지금 하고 계신.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 김강식 위원 어쨌든 이 부분들을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셨을 것 아니에요. 이런 집행 계획에 관한 것 승인을 받으셔서 예산도 이렇게 수립하셨을 텐데.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맞습니다.
○ 김강식 위원 좀 전에 앞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어쨌든 예산이 수립된 부분들이 지금 진행이 안 되는 부분들, 그다음에 안 될 가능성도 있는 부분들까지도 포함이 돼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데 예산이 수립된다는 건 그 부분들이 과연 여기서 논의가 되셨을까. 논의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안 됨에도 불구하고 승인이나 이런 것들이 반영돼서 예산까지 반영이 된 건가, 과연 그 부분이 논의가 됐을까 해서.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위원님, 제가 한 번도 참석을 안 해 봤습니다만 그 부분은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됩니다라고 일일이 보고하지 않았을 것이고요. 타당한지 안 한지 정도에 대해서만…….
○ 김강식 위원 그러니까요. 어쨌든 내년도 계획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할 때는 사실 그런 부분들까지도 포함돼서 논의가 되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맞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강식 위원 그리고 이게 사실은 1차 년도 계획이 2차 계획이 있는 거잖아요, 5개년계획이?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 김강식 위원 그러면 추후에 또 계획들이 수립되고 또 사업들을 선정하고 또 지원들이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될 텐데 이게 계속 진행이 안 돼서 누적돼 있는 부분들이, 시군의 예산들도 계속 반영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시군비가 도비뿐만 아니라.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 김강식 위원 그런데 계속 이렇게 해서 쌓이기만 하면 진행도 안 되고 계속 예산은 묶여 있고 시군에서는 그 부분들에 대한 어떤 의지가 없으면 우리가 원했던 균형발전에 대한 조례에 의해서 서로 균형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끌어올리는 부분들이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도 대개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이런 부분들의 관리는 사실 경기도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셔서 처음부터 계획을 수립하거나 사업들을 발굴할 때 그런 부분들의 여지들도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그 진행과정에서도 그냥 시군에 맡겨놓지 마시고 도의 역할들을 찾아서 하셔야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 5개년계획 속에서도 전체 큰 틀에서, 균형발전이라는 틀 안에서의 큰 마스터플랜이 있으셨을 텐데 과연 그 사업들과 이 세부사업들이 과연 상충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수렴하고 있는 건지 이 부분을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 부분들이 그 앞단위에 나와 있는 균형발전의 개요죠, 첫 전체 그림 속에서 이 사업들이 일관성 있는 건지까지도 보셔서 하셔야지 개별사업으로 올라오는 것들 받아서 그냥 하라고 주시는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그런 것도 검토하셔서 하는 것이 균형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위원님, 합당한 지적이십니다. 이게 총론과 각론이 서로 별개로 놀지 않고 각론을 수렴해서 총론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1차 5개년계획의 계획수립 단계를 한번 살펴봤더니 1차 5개년계획 수립 당시에 심의위원회에서 그 부분의 각론을 추려서 심의하면서 적합한지 아닌지 타당성을 다 심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심의가 되고 없어진 사업들이 있고요, 새로 받아진 사업이 있고, 그 이외에는 사실 구체적으로 심도 있게 그렇게 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향후에 이게 수렴해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굉장히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관리를 잘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강식 위원 그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경기도의 역할은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인 거니까 그 부분들의 역할을 충실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알겠습니다.
(정대운 위원장, 정승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정승현 김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관열 위원님.
○ 박관열 위원 광주의 박관열입니다. 수고하십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감사합니다.
○ 박관열 위원 전번에도 균형발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매년 예산을 보면 균형발전담당관 1,118억 8,243만 원 대비 지금 197억이 삭감됐잖아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 박관열 위원 왜 삭감됐어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일단 일반회계 전입금 자체가 전년도에 비해서 145억 원으로 60억 정도가 현재 삭감돼 있는 상태고요. 그게 주원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부 예산이 더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사실 5개년계획에 내년도가 마지막 해입니다. 그래서 마무리단계에 들어가는 것이라서 예산이 줄었습니다. 본격적으로는 2차 5개년계획이 들어가는 2020년부터는 경기도에서 많은 돈들이 투자될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 박관열 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전번 행감에도 말씀드렸지만 의정부, 동두천, 연천 세 곳에 1952년 미군 주둔 이후에 경제적ㆍ정신적 피해가 36조 9,000억이라고 연구결과 내가 전번에 말씀드렸잖아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알고 있습니다.
○ 박관열 위원 그리고 1년 따져보면 피해액이 6,180억 정도. 그런 데 경기도 균형발전실의 역할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피해를 당하고 있는데 경기도가 그런 지역에 어떤 예산을 통해서든 그 지역의 문화나 여가나 그 지역 도민이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 게 균형발전실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균형발전실에서 못 하고 있거든요. 실제 지역균형발전 5개년계획을 들여다보면 2,920억이잖아요? 2,920억.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맞습니다.
○ 박관열 위원 2,920억인데 국비가 217억, 도비가 1,930억 그렇게 되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 박관열 위원 그리고 시군이 감당하는 게 770억 얼마 그렇게 되더라고요, 맞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 박관열 위원 이게 그야말로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조례에 따라서 발전도가 낮은 지역에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그걸 시보고 감당하라 하면, 아까도 정승현 부위원장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사업 진척도가 없는 거죠, 시에서 감당해야 될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낮은 지역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이 예산을 세워서 그 지역의 발전을 만들어주겠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경기도가, 국가가 다 감당해야 되잖아요. 아까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52년 이후에 세 지역만 연구했던 것이 36조 9,000억 이렇게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곳에 과감하게 그거 말씀하세요, 경기도에 와서. 왜 그렇게 찔끔찔끔 지원해서, 그 지역 도민들 입장을 균형발전실에서 대변 안 해 주고 챙겨주지 않으면 누가 챙기겠어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맞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향후에 도에서도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관열 위원 그래서 존경하는 김경호 위원께서 발의한 조례 있잖아요, 보통세 100분의 2. 그거 맥시멈까지 다 해서 그 지역이 발전할 수 있도록, 챙겨줄 수 있도록 맥시멈까지 하세요. 만약에 10조라면 1년에 2,000억 정도 예산을 세우면, 그리고 여러 가지 조건 달지 말고 그 지역에서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그 지역이 요구한 대로, 경기도가 정하지 말고요. 그 지역 사정이 있는데.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맞습니다. 저희들이 전에도 정하지는 않았고요. 다만 시군의 요구가 무조건 다 옳은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점검하고 검토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 박관열 위원 그래도 시군이 시군의 입장을 더 잘 알죠, 경기도보다 자기 그 지역의 입장을 시군이 훨씬 더 잘 알지 않겠어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 박관열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그 예산을 맥시멈까지, 꼭 말씀하세요, 그렇게 그냥 두루뭉술하게 하지 말고.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와 경기도의 모든 공직자들이 같이 한번 노력해야 되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 박관열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정승현 박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유영호 위원 용인의 유영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경기북부 정책토론 예산 잡았네요? 새로운 경기북부 도약을 위한 정책콘서트.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 유영호 위원 행사운영비로 1억 원이 신규 편성됐다 그랬는데 그 취지는 저도 굉장히 좋게 생각하거든요. 그렇지만 저희가 도 차원에서 공모사업 또 상당한 규모의 포상금을 준비해서 하는 제안제도라든가 창조오디션 같은 걸 보면 지금 북부 쪽에 관련된 지자체에서 상당히 많이 참여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라든가 그런 걸 제안해서 참여하고 있어요. 이거랑 뭐가 차별화가 될까요? 그리고 걱정되는 게 뭐냐 하면, 여기에는 무슨 포상금이나 그런 건 없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 유영호 위원 이게 홍보도 홍보거니와 어떤 식으로 운영해서, 그러니까 이벤트가 잘 돼서 활성화가 되면 좋은데 거기에 대한 걱정이 좀 많습니다, 사실은.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준비하실 건지 복안을 듣고 싶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이벤트하고 겹치는 거냐 아니냐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건 순수한 정책토론회입니다. 정책토론회고 이 토론회를 통해서 북부 발전을 위한 의사를 결집하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지금 상ㆍ하반기 각 2회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개인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여러 위원님과 이 부분을 상의하고 싶습니다. 저희들한테 갖춰져 있는 옵션은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행사를 크게 해서 2회를 할 거냐, 아니면 각 권역별로 해서 4회나 5회, 6회 이렇게 할 거냐. 그렇게 하는 방법들을 사실은 위원님들과 한번 여쭤보고 싶은 솔직한 심정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현재 연 2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연 2회 가지고는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는 북부지역도 사실상 4개의 권역으로 나눠지고 있거든요. 저쪽 경춘축으로 해서 나눠지는 구리ㆍ남양주ㆍ가평권이 있고요. 그다음에 의정부ㆍ양주 쪽으로 가는 중부권이 있고, 경원축으로 해서는 동두천ㆍ연천ㆍ포천 쪽이 있고요. 그다음에 고양ㆍ파주 쪽으로 이렇게 4개 권역이 사실은 조금씩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4개를 나눠서 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현재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 유영호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게 일회성으로 한다 그러면 소리만 요란했지 내실은 전혀 없을 것 같아서요. 권역별로 나눠서 또 지역에 계시는 도의원님들 협조 받으시면 진짜 알차고 내실 있는 토론회가 될 수 있어요. 1억을 한 번에 몰아 붓지 마시고 4회나 5회 정도 나눠서 협조받고 사전에 충분한 공지 주고 그래서 진짜 제대로 된 아이디어도 받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렇게 진행 안 할 바에는 하지 않는 게 좋다 그런 생각입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알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저희들이 과감하게 그쪽으로 정책적 방향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영호 위원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정승현 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입니다. 질의할 내용이 많은데 시간 안배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영호 위원님 질의에 저도 하려고 했는데 약간 전향적인 실장님의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정책콘서트 관련해서 산출내역을 보니까 이게 실외에서 계획을 잡으신 거예요, 아니면 실내에서 잡은 것입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실외 쪽도, 사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저희들이 하면서 수정을 많이 가해야 될 계획입니다.
○ 민경선 위원 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무대설치에서 2,400만 원 정도를 두 차례 하고 그렇게 한다면 원래 북부지역에 공공시설이 많은데 임대료만 주고 또 해당 시군 같은 경우는 본 시군의 발전을 위해서 모색하는 정책토론회인데 비싼 임대료를 줄 이유도 없고 오히려 실내에서 알찬 정책토론회가 되어야지 보여주기식 행사성 정책토론회가 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권역별로 하는 부분이나 아니면 권역별로 하되 마지막에는 전체적으로 한번 또 토론을 해서 종합하는, 그래서 한 다섯 차례 정도를 하면 좋지 않겠느냐는 개인 생각을 가져봅니다. 전향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면 좋겠고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다음은 평화홍보담당관인데요. 도정시책 기획홍보예산 중에 기자실 운영 대체인력이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1명인데 이해할 수 없는 게 4개월 치 인건비만 책정이 돼 있어요. 69페이지 보면 또 인건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자실 운영과 영상촬영ㆍ편집 해서 무기계약근로자 2명을 채용하는 걸로 돼 있어요. 연관성이 있는 것인지?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연관성이 있습니다. 기자실에 1명이 고용돼 있는데요. 그 사람이 임기제인데 출산휴가를 간다고 그럽니다. 그 출산휴가 동안의 기간제 인건비를 반영한 겁니다.
○ 민경선 위원 4개월간?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그렇다고 합니다. 본인이…….
○ 민경선 위원 그리고 새로 신규로 2명을 다시 채용을 한 것이죠? 보완하는 건가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아니요, 그렇지 않고 4개월 이후에는 그 직원이 다시 복귀한답니다.
○ 민경선 위원 아니, 별도로 또 인건비가 두 분을 채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내년도 1월 1일부로 비정규직이나 용역직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합니다. 그 직원 중에 1명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렇게 채용했습니다.
○ 민경선 위원 아,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활성화 역량강화 조사연구,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도 지적한 바 있지만 용역을 하고 그 용역결과서를 전혀 활용을 못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유념해서 용역을 발주하고 과제수행지시서나 이런 것도 꼼꼼히 체크하시고 이후의 결과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책에 반영되고 인사이동이 있더라도 연관성, 지속성 있게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사실은 중앙정부에서는 생활밀착형 SOC사업에 공모하기 위해서 과제들을 발굴하는 직접적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무언가 결과가 있어서 중앙정부의 돈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리고 지역균형발전사업 육성 129페이지 설명서 보시면 경원선 국철 증편 운영비 지원이 있습니다.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실제 과거에도 운영을 했지만 졸속 협약을 한 겁니다, 협약을. 2018년 2월 12일 날 협약서를 어제 요구해서 받았는데 선거를 앞두고 뭔가 지사나 그 지역 정치인들이 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졸속으로 했어요, 보니까. 왜 말씀드리냐면 여러 가지, 그러니까 승객이 늘어나서 6회를 증편하면서 증편 비용을 그대로 담은 건데 증편하게 되면 거기의 사용자들이 있을 텐데 이용 수익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감가를 하거나 이런 것이 전혀 내용도 없을뿐더러 그냥 고정액인 1년간 5억 500만 원을 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10조 계약의 해지에 보면 “각 기관은 예산을 확보, 열차 운행에 따른 비용증가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있고 “계약당사자 간 기관 중 일방이 계약사항을 위반하거나 의무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 민경선 위원 그런데 이것은 경기도의 입장에 대한 해지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증편을 했는데 이용하니까 이용객이 늘고 남북관계가 호전되면서 승객이 많아졌을 때에 대한 보완이 돼야 되는데 계속 똑같은 금액을 지불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만약에 지금 남북관계에 의해서 아니면 다른 요인에 의해서 갑자기 관광수요가 폭발해서 그쪽 지역에 승객이 늘었다 그러면 손해를 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줄 수밖에 없는 그런 규정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협약을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우리한테 유리한 내용이 되도록 개정하는 작업을 해 보고요. 두 번째, 그렇지만 이미 협약은 됐는데 어쨌든 기관이 가지고 있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서 지켜주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은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민경선 위원 지켜줘야 되는 것은 중요한데 사전적인 협약에 대한 신중성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제재요건, 우리의 입장, 갑과 을이 아니라 을 대 을의 입장에서 평행선이 돼야 되는데 한쪽에 치우치는 결과라는 것이죠. 너무나 이런 부분은 좀 보완할 필요가 있고 실제 수익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운영수익나 이런 부분은 좀 보완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변했고 앞으로도 변화될 개연성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보완할 필요가 있다, 적극적으로 실장님이.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그때는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선 생각 못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수익문제는, 오히려 승객들이 더 줄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하여튼 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향후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규정문제를 한번 다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리고 지역혁신체계 운영 지원과 관련해서 좀 궁금해서, 설명서 132페이지인데요. 그동안에는 국비가 전액 지원되다가 내년도부터 5 대 5로 전환한 이유가 시범사업으로 인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어떤 이유가 있나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아마 균형발전위원회가 지역혁신협의회 운영을 적극적으로 한번 유도해 가기 위해서 국가예산을 안 늘려고 운영비를 좀 늘리는 방법을 생각해 보다 보니까 똑같이 주되 부담지시를 내리면 편하게 두 배가 증가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 민경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지역혁신체계 운영 지원과 관련해서 121페이지 보면 올해 본예산 대비 증액이 됐습니다, 9,600만 원. 대부분의 증액 사유가 지역혁신 선진지 견학입니다. 그리고 워크숍 일부 있는데 특별히 선진지 견학이 이번에 새로 세부사항으로 들어온 이유가 무엇인지 좀 궁금합니다.
(균형발전기획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이거는 저희들이 자체로 선진지를 한번 가보고 그러면서 견문을 넓혀보기 위해서 국가에서 주는 예산을 가지고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 민경선 위원 저는 선진지 견학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예찬론자입니다. 공무원들도, 예를 들면 식견을 넓혀야 시대에 부응하고 정책에 대응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지역혁신위원회는 운영자체에 대해서 사업추진 자체가 미흡하다고 계속 지적받는 사안이라서, 회의개최도 제대로 안 되는 상황에서 갑자기 내년도부터 의욕적으로 하는 건 좋은데 갑자기 없던 사업을 선진지 견학, 그러니까 회의 자체도 운영을 제대로 못 하면서 갑자기 선진지 견학이라고 하니까 좀 의외라는 거죠, 의외. 운영을 잘 하면서 이분들에 대해서, 회의진행이나 여러 가지 보니까 이런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선진지를 통해서 좀 보완할 필요가 있다라는 어떠한 구체적인 안에 의해서 나왔다라고 하면 제가 충분히 납득이 가는데 회의 자체도 운영을 안 하고 부실하게 운영해서 지적받은 위원회를 이렇게 갑자기 또 한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이 부분이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지역혁신협의회가 역할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도 크지 않아서 기존에 과거에 있었던 생활권협의회라고 있었거든요. 생활권협의회도 사실 역할이 그렇게 크지 않았었습니다. 특히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는 그 역할이 더 작았었는데 그 역할에 비해서 여러 가지 면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저희들한테 푸싱을 하는 거죠. 밀어서 이런 사업들은 적극적으로 해라, 돈도 미리 떨어뜨려 주고 이러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이걸 유도해 가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수립한 겁니다. 저희들이 그저 돈을 썼다는 얘기는 듣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제가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면 정말 열심히 하는 위원회도 있어요. 그런데 실제 선진지 견학 이런 것은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는 위원회에 그걸 더 활력을 주기 위해서 선진지 견학 같은 경우는 이게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데 운영을 제대로 못 하고 검증이 안 됐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오히려 외유성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체계가 잡히지 않은 위원회가,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도 정확히 정립이 안 된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가게 되면 오히려 이게 역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알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이상입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위원님 말씀 적극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신정현 위원 안녕하세요? 고양 출신의 신정현 위원입니다. 저는 평화홍보담당 관련된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유광혁 위원님께서 한번 언급을 해 주셨던 건데요. 궁금한 것이 현재 내부적으로 어떠한 홍보채널을 통해서 도정에 대한 내용들을 홍보할 때 가장 효과적인지 이런 내용으로 혹시 연구를 했던 연구결과 데이터가 있을까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지금 아직까지는 없다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좀, 제가 모르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우리 평화홍보담당관은 금년 10월 1일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조직입니다. 그러면서 사실 1개 팀에서 3개 팀이 됐고요. 전반적으로 기존에는 수원에 있는 남부청에서 여러 가지 사항을 결정해 주면 그 결정된 것을 집행하는 정도의 수준밖에는 역할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과거에는. 그런데 저희들이 새롭게 북부만의 독자적인 콘텐츠를 가지고 북부의 정책들을 그리고 북부의 아이덴티티를 담을 수 있는 홍보매체를 통해서 저희들이 도정을 적극 홍보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새로운 조직을 만든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이렇게 지켜봐 주시면서 여러 가지 또 못 하는 거에 대해서는 충언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그걸 적극 받아서 더 노력해 가지고 북부의 아이덴티티를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만들어 나가면서 좋은 매체를 찾아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정현 위원 제가 이걸, 우리 총예산이 얼마예요, 지금 홍보에 들어가는 예산이?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저희들이 총 17억…….
○ 신정현 위원 그렇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잠깐, 좀 보겠습니다, 제가.
○ 신정현 위원 총 지금 다 합쳐서.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17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 신정현 위원 17억 3,000만 원. 매년 조금 더 증액이 될 거라고 저는 예상이 되는데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더 많이 증액이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신정현 위원 네,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약 20억 원 가까운 이 예산을 우리가 활용함에 있어서 어떻게 홍보할 때 가장 효과적인지에 대한 데이터가 없다라는 것은 매우 우리에게는 큰 약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우리가 균형발전을 이야기하는 부서인데 어떻게 홍보해야지만 정보에 대한 균형을 이룰까도 같이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까 유튜브 얘기도 나왔고 신문도 나왔지만 경기남부와 또 북부 또 세대 간에 가장 선호하는 홍보채널이 다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가령 유튜브 혹은 어떤 신문 특정매체가 중요하다라고 해서 거기에 또 집중하다 보면 분명히 소외되는 지역 혹은 소외되는 세대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가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시책 홍보를 하고 있고 도정 홍보를 하는데 과연 도민 입장에서는 어떤 채널을 선택해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연구 조사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그 예산이 필요하면 방법을 활용해서라도 도민들이 어떻게 했을 때 가장 가깝게 도정 혹은 의정활동을 접할 수 있는지를 반드시 좀 파악해야 한다라는 거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관심 하나도 없었던 우리 도정 홍보 정보들을 90% 이상 버스에서 봅니다. 저는 차를 안 타고 다니고, 개인 차가 없기 때문에 경기버스에서 보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G버스.
○ 신정현 위원 G버스죠. 거기에서 대부분 듣고 그리고 청년일자리다 뭐다 하는 대부분의 내용들도 거기서 보고 제가 캡처해서 친구들한테 보내주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여기 예산에서 과연 GTV 같은 부분들도 얼마나 예산에서 할애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G버스에서. 혹시 그 데이터가 있나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그거는 지금 저희들이 뉴미디어를 통한 도정 홍보 목록에 대중교통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 신정현 위원 이게 무슨 의미예요? 3개소 7개월……. 이미 TV는 G버스엔 다 깔려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텔레비전 세트는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잠깐만, 이거는 담당 팀장으로 설명을 올리게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해서요.
○ 신정현 위원 네, 그러시지요. 마이크 누르시고요.
○ 영상홍보팀장 이미연 영상홍보팀장 이미연입니다. 저희 대중교통을 위한 홍보에는 G버스 홍보가 있는데요. G버스는 저희가 지금 1년간 한 7,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7개월 동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하철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 신정현 위원 거기 나와 있는 건데 내년도에 여기에 나와 있는 게 그 7,000만 원을 들여서 매체를 그쪽 활용하는 비용으로 예산을 책정한 것인가요?
○ 영상홍보팀장 이미연 네, 그렇습니다.
○ 신정현 위원 아, 그래요?
○ 영상홍보팀장 이미연 네.
○ 신정현 위원 거기에서 보면 되게 많은 광고도 있어요. 이런저런 광고도 있고 비중이 도정이나 의정활동에 대한 내용의 비중, 홍보 비중과 일반적인 예능 혹은 홍보, 단순광고 비중이 어떻게 돼요?
○ 영상홍보팀장 이미연 저희가 G버스에 홍보하는 것들은 대체로 도정에 관한 것들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G버스에 하는 것들.
○ 신정현 위원 아, 그러시죠. 의정활동도 보니까 밑에 자막을 통해서 항상 홍보가 되던데요.
○ 영상홍보팀장 이미연 의정활동이요?
○ 신정현 위원 네, 어느 도의원, 어느 지역 이렇게.
○ 영상홍보팀장 이미연 그런 것들은 G버스 매체를 운영하는 데서 각계에서 이렇게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북부청 입장에서는 저희 도정에 관계된 것들을 하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 2018년도에는 경기북부 관광지 홍보라든지 그다음에 평화광장 홍보도 했고요, 최근에 개장한. 그다음에 지역카페에 하고 있는 부분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신정현 위원 그러니까 G버스 안에 있는 그 TV를 활용하는 것은 꼭 우리 도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도 그냥 거기다 돈을 주고 이제 한다라는 그 말씀이시죠?
○ 영상홍보팀장 이미연 네.
○ 신정현 위원 그럼 그건 관리는 누가 하나요, 혹시? TV 전반적으로 운영하는 홍보매체인데. 버스조합에서 하나요?
○ 영상홍보팀장 이미연 아니요, 방송사에서.
○ 신정현 위원 아, 방송사에서 그걸 받아서.
(「버스조합에서.」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 영상홍보팀장 이미연 버스조합에서, 죄송합니다.
○ 신정현 위원 버스조합에서. 아니요, 괜찮습니다. 일단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핵심은 정말 많은 도민들이 바로 G버스를 통해서 도정을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예산편성의 고민들을 더 하셔야 될 것 같고 사실 이미 신문사의 지면홍보는 거의 쇠퇴기에 다다랐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예산들을 더 많이 투여해 가지고 홍보를 확정적으로 하는 것을, 신문사를 지목한 것에 대해서 저는 조금 의아했어요. 혹시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사실 지금 있는 금액이 위원님께서 많다고 하시면 많을 수 있는 금액이지만 전체적으로 10억을 지면을 통해서 홍보하는 거 자체가 금액은 저는 그렇게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만 뉴미디어에 대한 배려는 향후에 더 집중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 뉴미디어가 유튜브가 됐든 GTV가 됐든 혹은 인터넷 전광판이 됐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판단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사를 통해서 향후에 계획들을 한번 세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 신정현 위원 하여튼 연구조사를 꼭 하셨으면 좋겠고 도민의 정보수요조사라고 보통 하는데 어디에서 가장 많은 정보를 수요하는지에 대해서 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우선은 시책추진, 제가 잘 몰라서 그럽니다. 업무추진비라는 게 있어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라는 것을 괄호 치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확히 이 업무가 앞서서 있었던 다른 홍보에 대한 예산과 어떻게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그러니까 페이지 61페이지를 두고 말씀하시나요?
○ 신정현 위원 맞아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61페이지 그 부분 말씀드리면 이거는 과 운영비하고 비슷한 겁니다.
○ 신정현 위원 아, 네. 전년 대비해 가지고 이 업무추진비가 32.6% 증가했어요. 전체 사업액이 17% 증가했는데 업무추진비가 이토록 과도하게 책정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그때는 과가 없었고요. 지금 과 단위가 되면서 과 단위에 맞는 그거를 배정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 신정현 위원 아, 업무추진비가 필요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균형발전기획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과 단위에서 운영할 수 있는, 과장이 운영하는 업무추진비하고 그다음에 시책업무 추진하기 위해서 각 사업에 대해서 일부 달려 있는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같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고 말씀해 주시는 거는 61페이지 하신다면…….
○ 신정현 위원 맞아요, 그 하단에 있는. 이게 지금 32.6%가 증액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는 거예요, 지금 예산이 전체 예산에 비해서 너무 많이. 그것에 대해서 이유, 특별히 이유가 있었는지를 여쭤본 겁니다.
(관계공무원, 균형발전기획실장에게 개별설명)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지금 여기 과 단위가 되면서 과 단위가 늘어나니까 과의 기본적인 업무추진비를 440만 원 추가해 주면서 그게 32.1%로 늘어난 겁니다. 30몇 %로 늘어난 겁니다.
○ 신정현 위원 그럼 총 몇 개 과에서 몇 개 과로 늘어난 거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저희 실은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만 원래 없었습니다, 이 과는. 이 과는 원래 없었습니다. 그래서 팀 단위에서 과 단위로 전환되면서 늘어나게 된 것을 표현한 겁니다.
○ 신정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정승현 신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 민경선 위원 사실관계 확인.
○ 부위원장 정승현 네.
○ 민경선 위원 고양에 민경선 위원입니다. G버스 관련해서 존경하는 우리 신정현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제가 아는 상식과 좀 그래서 우리 실장님이 정확하게 전체적으로 G버스 관련해서 통합으로 해서 광고비가 어떻게 지출됐는지 좀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교통국에서 G버스 관련해 도정 관련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러면 오히려 이것은 중복으로 예산을 투여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눈먼 돈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명확하게 해서, 기조실에서도 해야 되겠지만 이 부분은 G버스에 이미 광고비로서 도정 전반에 대해서 운영비랑 다 주고 있는데 이거 별도로 또 7,000만 원인가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 민경선 위원 1,000만 원인가요? 1,000만 원하고 또 별도로 준다고 하면 다른 국에서도 주고 있다고 하면 상당히 이게 심각하다고 보거든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위원님께서 그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통국과 그리고 여기 남부청에 홍보실이 있으니까 홍보실에 자료를 받아서 취합해 가지고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평화협력국 소관 조례 및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 순서입니다만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분간 정회해서 3시에 속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1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정승현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원석 평화협력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과 예산안 등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평화협력국장 박원석입니다. 먼저 경기도 DMZ 보존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북 평화협력시대에 DMZ를 평화지대화하기 위해서 DMZ 관련정책을 자문하고 또 신규정책을 건의하기 위하여 경기도 DMZ정책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경기도에 위치한 DMZ의 특색을 살리고 DMZ 일원의 생태계 보존과 이에 대한 합리적 이용방안에 대한 자문 및 정책 건의를 위하여 도에 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내외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실효성 있는 정책자문을 위하여 추진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현장방문을 지원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DMZ 보존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경기도 평화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일시대를 대비하여 한반도에 평화정착을 위한 정책자문을 위하여 경기도에 평화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평화협력 정책추진 동북아 정세에 따른 평화협력 관련 추진방향 등에 대한 자문 및 정책 건의를 위하여 도에 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것으로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내외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평화부지사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심의 안건에 대한 사전조사와 연구ㆍ검토 등을 위하여 해당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평화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2019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과 성인지예산안, 2019년부터 2023년까지의 중기재정계획과 2019년도 성과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서 평화협력국의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라호익 평화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김광수 평화기반조성과장입니다.
(인 사)
윤정식 DMZ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앞서 말씀드린 대로 먼저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315쪽 세입예산에 대한 사업명세서입니다. 평화협력국의 세입예산은 총 112억 8,807만 원으로 금년도 1회 추경 대비 8,08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내역에 대해 말씀드리면 평화기반조성과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지역적응센터와 지역협의회 운영 사업 국고보조금에 대한 사용잔액 1,015만 원, 여성평화 학술토론 및 걷기 행사 사업 도비 민간이전 사용잔액 264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DMZ정책과에서는 DMZ 생태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시군 도비보조 3개 사업에 대한 도비 사용잔액 3,004만 원과 DMZ 국내 네트워크 구축 등 15개 사업에 대한 도비 민간이전 사용잔액 3,458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6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586억 7,612만 원으로 금년도 제1회 추경 대비 8,787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사업정산에 따른 국고보조금을 반환하기 위한 것입니다.
각 부서별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317쪽에 평화기반조성과는 245억 724만 원으로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등 2개 사업 정산에 따른 국고사용잔액 반납을 위하여 1,01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318쪽 DMZ정책과는 311억 8,255만 원으로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 사업 정산에 따른 국고보조금 반환을 위하여 7,77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62쪽입니다. 대상사업은 먼저 평화기반조성과 소관 한강 하구 남북공동수역 평화적 활용 방안을 위한 연구용역 1억 6,500만 원, DMZ정책과 소관 임진각 평화누리 관광지 확대기반 조성사업 19억 4,941만 원, 캠프그리브스 역사공원 조성사업 63억 6,800만 원, 애기봉 평화생태공원 조성사업 10억 원입니다. 각 사업들은 용역기간 미도래와 행정절차 이행기간 소요에 따른 집행시기가 미도래하였거나 국비 미교부에 따른 자금 없는 이월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평화협력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9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35쪽에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90억 9,050만 원으로 2018년 본예산 대비 110억 7,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각 부서별 주요 세입내역에 대해 말씀드리면 평화기반조성과는 19억 4,350만 원으로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에 18억 4,900만 원,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에 9,45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DMZ정책과는 71억 4,700만 원으로 애기봉 평화생태공원 조성 등 5개 사업에 대한 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67억 8,700만 원과 한국형 생태녹색관광 육성 사업에 관광진흥기금 3억 1,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36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화협력국 소관 세출예산은 총 292억 6,308만 원으로 2018년 본예산 대비 67억 6,08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내역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1쪽 평화협력과 소관 세출예산은 34억 6,234만 원으로 전년 대비 4억 8,158만 원이 증액되었고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평화협력국 시책 홍보 추진 및 자문위원회와 정책 토론회 개최ㆍ운영 등 평화협력 기반조성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사업에 6억 7,940만 원, 한반도 평화분위기 조성ㆍ확산을 위한 평화콘서트 개최에 2억 5,000만 원, 개도국 지원을 통한 경기도의 브랜드 제고 및 수원국의 복리증진 등을 위한 국제개발협력사업 23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평화기반조성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108억 4,928만 원으로 전년 대비 64억 7,36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통일경제특구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에 30억, 북한이탈주민 맞춤형 취업교육 사업에 2억 원, 하나원 퇴소 이후 경기도로 전입하는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초기생활안정 지원 사업에 2억 4,000만 원 그리고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한 기금전출금 50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47쪽 DMZ정책과 소관입니다. DMZ정책과의 세출예산은 149억 5,146만 원으로 전년 대비 28억 9,44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평화누리길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한 경기관광공사 출연금 4억 3,000만 원, DMZ 국제 평화포럼 개최에 11억 9,000만 원, Live in DMZ 개최에 약 10억 원 그리고 평화누리길 거점센터 조성사업에 약 6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쪽의 기금설치 개요 및 운용 기본방향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남북교류협력사업 재원마련을 위해 2001년 11월 9일 설치되었으며 남북교류협력과 통일정책사업 활성화 및 북한이탈주민의 자립ㆍ자활 사업의 실질적 증진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48쪽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2018년도 말 조성액은 329억 8,986만 원이며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 54억 4,493만 원, 지출 108억 6,300만 원으로 2019년도 말 조성액은 약 275억 7,180만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50쪽부터 52쪽까지 세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먼저 50쪽에는 남북교류협력기금 수입계획에 따라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약 4억 4,494만 원, 예치금 회수에 329억 8,986만 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5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쪽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 지출계획에 따라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 활성화 사업에 98억 7,300만 원, 공감 통일교육 추진 사업 등에 5억 3,000만 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및 인식개선 사업 등에 약 2억 2,000만 원 또한 도금고 예치금 275억 7,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화협력국 소관 성인지예산안은 성인지예산서 76쪽부터 85쪽까지입니다. 평화협력국 소관 성인지예산안은 3개 사업 총 25억 6,300만 원으로 성인지예산 제도의 원활한 정착과 평화협력 분야 사업의 성별 균형 유지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화협력국의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사업은 일반공공행정 분야, 재정지원 및 일반행정 부문 3개 사업과 문화ㆍ관광 분야, 관광 부문 18개 사업으로 총 1,119억 원을 투자 할 계획이며 사업별 세부내용은 역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평화협력국 2019년도 성과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화협력국의 소관 사항은 성과계획서Ⅰ권 107쪽부터 126쪽까지로 사업별 세부내용은 역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화협력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 2019년 일반회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9년 성인지예산안, 2019년부터 2023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2019년 성과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승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안설명해 드린 사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도 도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정승현 박원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일괄 상정된 조례안과 예산안 등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DMZ 보존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DMZ 일원의 기본계획 수립 및 보존과 활성화 사업 추진 등에 필요한 자문기능을 담당할 경기도 DMZ정책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은 입법예고와 관련 부서 협의과정을 거치는 등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정하게 이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조문의 구성 및 입법형식을 살펴보면 본 개정조례안은 안 제4조의2부터 안 제4조의11까지 총 10개의 조문을 신설해 경기도 DMZ정책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위원 임기, 위원장 직무, 회의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DMZ 일원의 보존 및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사업 추진 등에 관하여 자문하는 역할을 담당하므로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경기도 DMZ 보존 및 활성화 지원 조례에 위원회 내용을 추가하는 일부 개정의 입법형식이 적절하다 하겠습니다. 각각의 개별 조문은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자치법규 입법례에 맞게 충실히 규정하였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개정취지는 9ㆍ19 군사분야 합의서에 따라 최근 DMZ 내 감시초소가 시범 철수되는 등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고 평화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DMZ 보존과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위원회 운영을 통해 외부전문가와 관계 중앙부처가 함께 DMZ 보존 및 활성화 정책 방향을 논의하려는 조례안 개정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별도 위원회 설치의 타당성 여부는 지난 331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경기도 평화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기존 남북교류협력위원회와의 기능 중복 등의 사유로 부결되었고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형식적 운영 문제가 지적된 가운데 본 개정조례안에 따라 DMZ위원회를 별도 설치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의문이라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정례회에 평화정책자문위원회 조례안이 다시 제출되어 있는 상황이므로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 및 내실화를 위해 각 위원회별 구성과 기능을 면밀히 검토해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최근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와 평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본 개정조례안은 DMZ 보존 및 활성화를 위해 정책 자문기능을 담당할 DMZ정책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려는 것이나 평화협력국 소관으로 남북교류협력위원회가 이미 구성ㆍ운영되고 있으며 평화정책자문위원회도 새로 설치를 준비하는 과정에 있으므로 DMZ정책위원회까지 별도 설치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경기도 평화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통일시대를 대비하여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경기도 차원의 정책 개발을 자문하고 건의하기 위해 경기도 평화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331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가 부결한 조례안을 재정비해 다시 제출한 것으로 별도의 입법예고나 부서협의 절차는 거치지 아니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지난 회기 제출된 조례안은 평화정책자문위원회의 기능 중 남북교류협력 등 평화협력 추진 부분이 기존에 구성ㆍ운영 중인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기능과 중복되고 주한미군 공여구역, 반환공여구역 및 그 주변지역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국가사무여서 조례로 정할 수 없는데도 자문위원회 기능에 포함되어 있으며 부칙 제2조에서 조례 시행 이전에 자문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이 문제로 제기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와 같은 사항을 모두 삭제하였으며 총 14개 조문에 평화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치법규 입법례에 따라 충실히 규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평화정책자문위원회는 평화협력정책 추진, 통일경제특구 추진, 동북아 정세에 따른 평화협력 추진 및 그 밖에 도지사가 평화통일 기반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자문 및 건의를 하는 기능을 담당하며 총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해 위원장은 평화부지사가 되고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 실국장, 위촉직 위원은 도의원 또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 분야에 관한 전문가 중 도지사가 위촉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자문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에 대한 사전조사와 연구ㆍ검토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고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 등에 위원회의 업무 관련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경우 공청회ㆍ세미나 등을 수행할 수 있으며 안건 심의에 필요한 경우 위원들이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밖에 위원장의 직무, 회의 개최 방식, 관계기관에의 협조 요청, 간사, 수당 등에 대해서도 조례안에 규정하고 있어 조문 자체에는 달리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만 앞서 경기도 DMZ 보존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DMZ정책위원회를 별도 설치하지 않고 평화정책자문위원회의 기능에 DMZ 보존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회기 제출된 평화정책자문위원회 조례안에는 비무장지대와 접경지역 등의 이용ㆍ개발과 보전 등에 관한 사항이 자문위원회 기능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제정조례안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경기도 차원의 정책 자문과 건의 등을 위해 경기도 평화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것으로 지난 회기 부결 사유로 지적된 부분들은 모두 보완돼 달리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다만 이번 회기에 심의하는 평화정책자문위원회와 DMZ정책위원회 및 기이 운영 중인 남북교류협력위원회 간 기능과 구성을 면밀히 검토해 불필요한 위원회 설치를 예방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평화협력국 소관 2019년도 경기도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화협력국 일반회계 중 세입예산안은 90억 9,05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9억 8,55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은 국고보조금 등이 줄어든 때문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은 292억 6,309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40억 6,08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부서별 증액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사업별 검토입니다. 먼저 평화협력과의 평화협력 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경기도 평화정책자문위원회 운영과 평화협력 및 남북교류 사업 등 홍보, 남북교류 및 국제협력지원 사업 추진 등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 대비 398.1% 증액된 6억 7,94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회가 설치 운영이 부적정하다고 해당 조례를 부결한 바 있는데 평화정책자문위원회 회의 운영을 위해 5,400만 원을 편성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행태입니다. 존재하지도 않는 위원회에 예산을 편성한 근거와 사유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예산은 평화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일반운영비 등을 통해 운영이 가능하고 추가 예산이 필요할 경우 추경을 통해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평화협력 및 남북교류 사업 등 홍보 4억 원을 신규 편성하는데 평화협력국 소관 주요사업과 행사에 대한 전략적 홍보를 목적으로 중앙지, 지방지, 방송사 등에 대한 광고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DMZ 국제포럼, DMZ 세계생태평화축제, Live in DMZ 등 주요행사에 홍보비가 편성되었고 기금사업인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 활성화에도 홍보비가 편성되어 있어 예산 중복 및 과다 계상의 우려가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 국제개발협력사업은 개발도상국과의 경제협력 증진을 위해 도와 중소기업 해외진출 연계, 도 브랜드 제고, 수원국(受援國)의 경제발전 및 복리증진사업 예산으로 23억 1,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예산안은 중소기업의 해외진출과 연계된 개발도상국과의 경제협력사업 예산 4억 7,000만 원을 삭감하고 경기도 해외봉사단 사업 4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 국제개발협력사업의 목적은 중소기업 해외진출 연계와 같은 경제협력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지는데 개도국과의 경제협력사업이 대폭 삭감된 사유가 무엇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이밖에 경기도 청년 해외봉사단 사업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해외봉사단과 유사 중복이 없도록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평화기반조성과입니다. 경기도 통일교육 활성화는 도 및 시군 공직자의 통일인식 확산을 위한 통일교육 예산으로 1,83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사업설명서 46쪽과 같이 금년도 집행률이 36%로 미진하였는데 이는 6월 지방선거 등으로 상반기 시군 공무원 대상 교육이 원활히 추진되지 않은 것이 주된 사유로 보입니다. 도민 대상의 통일교육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에서 시군 공무원 교육이 어려운 경우 도민교육으로 대체하는 식의 탄력적 운영이 요구되며 더불어 기존의 틀에 박힌 통일교육에서 탈피하여 시군 공무원이 지자체 차원의 남북협력사업을 구상할 수 있도록 교육내용도 실무사례 위주로 변화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 도 전입 초기생활안정 지원입니다. 하나원 퇴소 후 경기도에 최초 전입하는 북한이탈주민 세대에 선풍기, 청소기, TV 등 생활용품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2억 4,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이 사업은 도에 전입한 북한이탈주민 세대에 1세대당 60만 원 상당의 생활물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가전제품 가격의 현실을 반영하여 지원금액을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상향할 필요성은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통일부 산하 남북하나재단은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을 위해 가전제품 교환권을 제공하여 수요자가 자신의 선호에 맞춰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반면 도는 청소기와 선풍기, TV 등의 특정물품을 일괄 구매하여 선택하도록 하고 있어 계절에 맞지 않거나 이미 보유한 물품을 중복 지원해 사업효과가 떨어지고 있으므로 바우처제도 또는 도 복지몰 연계 등의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DMZ정책과의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입니다. DMZ정책과의 2019년도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18개 사업 59억 8,6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전년도 10개 사업 18억 원에 비해 8개 사업 41억 8,600만 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위 사업은 전부 경기관광공사에 위탁되는 사업으로 사업 수와 금액이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경기관광공사의 현 상황에 비춰 보면 이들 사업은 대부분 재위탁이 이루어질 우려가 커 경기관광공사에 이처럼 많은 사업을 몰아주는 것이 문제가 없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특히 우리 위원회가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DMZ 사업의 경기관광공사에 대한 의존도가 과도함을 지적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도에는 그 정도가 더욱 심해졌는데 민간전문기관에 위탁 필요성은 없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위탁사업 이외에도 DMZ정책과는 출연금으로 DMZ관광 활성화 4억 3,000만 원, 캠프그리브스 안보체험시설 운영관리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국비지원사업을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의 사업을 경기관광공사에 위탁하는 것이어서 대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다음은 DMZ 국제교류협력사업과 DMZ 국제평화포럼입니다. DMZ 일원의 가치를 홍보하기 위한 국제사진전 사업비 1억 9,000만 원과 DMZ 국제평화포럼 사업비 11억 9,000만 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사업설명서 122쪽과 같이 DMZ 평화국제포럼은 약 12억 원이 소요되는 대규모 행사임에도 산출내역이 불명확한 만큼 일단 기존 국제행사 실시 사례를 감안하여 예산이 적정한지 설명을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관광공사 정관의 사업범위에 MICE육성사업이 명시되어 있으나 DMZ와 남북교류에 관한 포럼의 위탁사업자로 경기관광공사가 최적의 선택인지 의문이 듭니다. 이 사업은 공연과 축제성 요소는 배제하고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전문연구기관 등에 위탁하여 학술행사로 전문성을 높이는 방안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DMZ 국제교류협력사업은 국제사진전 등 전시회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사업을 단독으로 개최하기보다는 DMZ 평화국제포럼과 연계 추진할 경우 사업효과가 배가될 수도 있으므로 통합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DMZ 관련 축제ㆍ행사입니다. DMZ 생태, 평화를 주제로 남북 주민과 전 세계 평화애호가들의 만남의 장을 조성하고 평화를 주제로 한 공연예술축제 등 행사예산으로 DMZ 세계생태평화축제 8억 3,000만 원, Live in DMZ 10억 원, 경기 DMZ 콘서트 2억 8,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위 행사들은 DMZ의 생태와 평화를 주제로 한 공연예술축제 및 콘서트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어 유사ㆍ중복 투자가 없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특히 2019년도 경기도 예산편성 세부지침을 보면 국비사업과 중복되거나 국비사업 부족분에 대한 자체사업은 예산편성 불가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DMZ 세계생태평화축제 2억 원은 국비사업임에도 6억 3,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여 DMZ 세계생태평화축제를 대형 행사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도하게 예산을 편성한 행사는 감액하고 유사 행사는 상호 통합할 필요성이 있으며 중복성이 없는 행사라 해도 시너지가 나올 수 있도록 시기를 조정하는 등 연계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DMZ 관련 탐방 체험입니다. 자전거, 도보를 통한 DMZ 일원의 탐방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Tour de DMZ 2억 3,000만 원, DMZ 청소년탐험대 1억 2,000만 원, DMZ 트레일러닝 1억 5,000만 원, DMZ 자전거 체험 1억 5,000만 원, DMZ 155마일 걷기 2억 8,000만 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DMZ 내 자연의 가치를 알리고 평화통일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기 위해 청소년과 일반인 대상의 탐방 기회를 확대하는 것은 필요할 것입니다. 다만 연례 반복적이지 않도록 탐방 프로그램의 신규 개발에 힘써야 하고 내년에 예정된 DMZ 행사축제와 연계하여 실시할 경우 사업효과도 더욱 제고될 수 있는 만큼 이를 사업 추진에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신규사업인 DMZ 155마일 걷기는 모집인원 100명에 예산 2억 8,000만 원으로 1인당 28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유사한 민간의 종주 프로그램들과 비교하여 과도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진 것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캠프그리브스 운영 관련 사업입니다. 캠프그리브스를 활용한 DMZ 체험관 및 전시관을 운영하기 위한 예산으로 캠프그리브스 안보체험시설 운영관리 3억 5,000만 원, 캠프그리브스 전시관 운영 4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캠프그리브스 군 대체시설 사업과 관련된 토지수용 보상비의 증가와 그로 인한 사업지연 예상에 대해 지적한 바 있습니다. 캠프그리브스 군 대체시설 사업은 기부 대 양여사업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기부 시점에 기부될 재산과 양여될 재산을 동시에 상호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여받을 캠프그리브스 전시관, DMZ 체험관 등에 대한 도의 신규 투자로 시설물 가치가 올라갈 경우 기부 시점에서 도의 부담도 가중될 것으로 투자에 신중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만 이용객이 증가하고 있어 시설의 안전 유지관리에 필요한 운영 예산은 적정하게 확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고,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남북교류협력과 통일정책사업 활성화, 북한이탈주민 자립ㆍ자활사업의 실질적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입 계획을 보면 수입 계획이 384억 3,48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29억 9,32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전입금이 50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30억 원 증액되었고 예치금 회수는 329억 8,986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97억 166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자수입도 4억 4,494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 9,161만 원이 늘었습니다. 다음 지출 계획은 384억 3,48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29억 9,32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비인 비융자성사업비는 108억 6,3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53억 5,8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도금고 예치금은 275억 7,18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76억 3,52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사업내용은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 활성화 사업에 98억 7,300만 원, 공감 통일교육 5억 3,000만 원, 개성공단 기업지원사업에 2억 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및 인식개선 사업에 2억 2,000만 원, 시군 지역사회 소통화합 지원사업에 4,000만 원, 도금고 예치금 275억 7,180만 원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기금 조성액은 전년 대비 229억 9,326만 원이 증액된 384억 3,480만 원이나 사업비는 전년 대비 53억 5,800만 원 증액된 108억 6,300만 원에 그쳤습니다. 이는 최근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있지만 북미관계 등 외생변수가 많은 상황에서 교류 활성화에 대비하기 위한 안정적 재원확보 차원인 것으로 보이나 약 72%의 금액을 사업비가 아닌 도금고에 예치하고 있어 아쉽다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사업내용을 보면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 활성화는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 사회문화체육 교류, 농림축산협력사업 등에 관한 사업예산으로 98억 7,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설명서 217쪽과 같이 2019년도 예산안에 제시된 남북교류협력사업이 이미 북한과 사전 협의를 한 상황이라 해도 북미관계 등 불확실한 대외여건이 존재하고 있어 상황별 시나리오를 마련하여 대응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현행 법령상 지자체는 남북교류협력의 주체로 인정받지 못해 민간위탁 또는 공기관 위탁사업을 통해 지원할 수밖에 없는 한계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감 통일교육은 경기도민 및 청소년 통일교육 확대를 통해 통일 공감대를 조성하고 통일 인식을 확산하기 위한 교육 예산으로 총 5억 3,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최근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통일교육을 확대하는 것은 필요하다 인정됩니다. 우리 도는 인구 1,300만의 전국 1위의 광역자치단체로 북한이탈주민 수도 2017년 기준 8,935명으로 전국 최다입니다. 통일교육 과정에 이들이 함께 참여한다면 교육의 효과를 더 높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및 인식개선 사업은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생활안정 지원 및 사회인식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총 2억 2,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17년도 말 현재 경기도의 북한이탈주민 수는 8,935명이고 이들은 매년 평균 7% 이상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이들의 고용률은 55%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학생, 청년 등에 대한 공공기관 인턴사업과 같이 취업역량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직무체험 프로그램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입니다. 평화협력국의 2019년도 성인지예산은 총 3개 사업 25억 6,300만 원입니다. 성인지예산으로는 평화협력과 국제개발협력사업 23억 1,300만 원, 평화기반조성과 북한이탈주민 취업교육 2억 원, DMZ정책과 DMZ 생물권지역 주민교육사업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평화협력과 국제개발협력사업은 사업추진 과정에 성인지 교육을 실시하여 개도국의 성평등 인식을 제고하는 것을 성과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목표달성 여부를 평가하는 기준이 명확하게 설명되어 있지 않아 실제 성평등에 기여하는지 여부도 파악하기 곤란한 상황입니다. 평화기반조성과 북한이탈주민 취업교육은 도내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취업교육의 이수율을 성과지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실제 성별에 따른 수혜자를 살펴보면 여성이 90.9%, 남성이 9.1%인데 남성 교육생의 취업비율을 성과지표로 설정하여 격차를 줄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DMZ정책과 DMZ 생물권지역 주민교육사업은 생물권보전지역 주민교육 인원 중 여성 수혜율을 성과목표로 적정하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2018년도 여성의 사업 수혜율이 10.2%로 여성 주민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등이 필요해 보입니다.
계속해서 2018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평화기반조성과는 세외수입 중 기타 이자수입에 국비지원 및 도비지원금 사업의 이자반납금 3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그외수입의 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은 1,44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64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국비지원사업 집행잔액도 1,015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DMZ정책과는 세외수입 중 기타 이자수입에 도비보조금의 이자반납금 342만 원, 시도비 반환금 수입에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3,004만 원, 기타수입에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3,459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도비지원사업 정산은 3월이면 완료되고 7월 정례회 시 결산이 이루어지므로 이번 연도의 경우 9월 제1회 추경 세입에 반영됐어야 하나 지체된 것입니다. 특히 DMZ정책과는 보조금 사업이 많은데 향후에는 적기 정산 후 조속히 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평화기반조성과는 245억 725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015만 원 증액되었고 DMZ정책과는 311억 8,253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7,772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평화기반조성과의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2017년도 경기도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및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의 국비 운영지원금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하여 1,0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국비 반납액 역시 적기에 정산 후 반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DMZ정책과의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수리에코타운 조성을 위한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사업의 2013∼2014년 국고보조금 반납액 7,7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설명서 19쪽 최근 3년 결산현황을 보면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사업은 잦은 이월로 사업이 지연되어 사업 집행에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국비를 지원받는 계속비사업이라도 도에서 중간 정산결과 등을 분석하여 집행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특별회계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해당이 없고,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평화협력국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4개 사업 97억 4,500만 원 중 94억 8,242만 원을 이월하고자 하는데 사유별로는 집행시기 미도래 2건, 국비 미교부 2건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애기봉 생태평화공원 조성사업은 금년 중으로 국비 교부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예산서 3페이지 예산총칙 제8조에 따라 2018년 12월 31일까지 내시되는 국비보조금에 대하여는 명시이월된 것으로 보고 간주처리하게 되어 있어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조례안과 예산안 등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DMZ 보존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경기도 평화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2019년도 본예산(평화협력국))
검토보고서(2018년도 제2회 추경(평화협력국))
○ 부위원장 정승현 오태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에 앞서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사항 중 평화협력국장 답변이 어려울 경우 과장 등 관계공무원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DMZ 보존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먼저 하실래요? DMZ 조례, 없으신가요?
그러면 DMZ 보존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평화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동 조례안에 대해서도 사전에 충분히 논의들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질의가 없는 것으로 보고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서도 질의 종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화협력국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앞서 진행한 것과 같이 같은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평화협력국 예산안 등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입니다. 국장님, 예산 설명서 평화협력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에 보시면 평화정책자문위원회 회의 운영 관련해서 예산 산출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네.
○ 민경선 위원 그리고 남북교류협력위원회가 몇 페이지인가 모르겠는데……. 아, 41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산출내역을 보면 정말 평화협력국이 좀 주먹구구식이다라는 것을 방증합니다. 그래서 좀 체계적이지 않다, 새로 국이 돼서 그런지. 어떻게 이런 참석수당에 4만 원씩 18회, 도의원 2명한테 참석수당을 줄 수 있다라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평화협력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비회기 중에 참석하실 때는 줄 수 있다고, 여비로.
○ 민경선 위원 여비로 줄 수 있어요?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네.
○ 민경선 위원 정확히 확인해 보세요, 지금.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을…….
○ 민경선 위원 전혀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여태까지……. 네, 알겠습니다.
(평화협력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정확히 확인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해서 그동안 6년째 지급하지 않고 있거든요.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네, 알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명확히 확인해서 이런 예산산출 부분이 잘못되어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알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리고 여러 가지 있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겠지만 DMZ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DMZ 탐방체험 관련된 예산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이게 사실 작년에도 한 14개 정도 해서 없애고서 또 신규사업이 부가된 거거든요. 그런데 저도 처음에 이거를 문서상으로 봤을 때는 위원님이랑 똑같은 문제의식을 느꼈는데 보고를 받아보고 그러면 나름 사업마다 조금씩 그 추진목적이 약간 상이한 면도…….
○ 민경선 위원 저는 목적이 없다는 거죠. DMZ에 대해서 평화, 생태, 환경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행사성만 되어 있지 생태나 환경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네.
○ 민경선 위원 생태를 보존하려고 그러면 가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네? 지금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을 위해서 뛰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정부 차원에서. 그러면 어떠한 용역을 통해서 DMZ를 어떻게 가꾸고 앞으로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도 없는 열악한 상황에서 무작정 행사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위원님, 내년에 DMZ포럼이랑 교차해서 같이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남북정상회담 1주년 또 평양선언 1주년 관련해서 우리 포럼을 하는데 그 포럼에도 여러 외국인 정상이라든지 예산규모가 사실 많다고 아까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러한 것들이랑 시너지효과를 내기 위해서, 지금 보시기에는 좀 많아 보이긴 하지만…….
○ 민경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시너지효과가 아니라요. 나누어 먹기식이에요, 이게. 실제 보기에…….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그렇게 되지 않도록…….
○ 민경선 위원 특정 언론사와 연계된 눈먼 돈이 새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나중에 문제될 수가 있어요. 정확하게 보시고 시너지효과를 하려고 하면 어떠한 특정일에 복합적으로 해서 함께하는 방식으로 하든가 해야지 나누어서 하고 또 무슨 기념일한다고 해서 하고 세계평화 축제도 하고 이렇게 나누어서 하는 경우 과연 시너지효과가 납니까? 그리고 오히려 남북관계의 내실을 위한, 교류협력에 대해서 내실을 다지는 게 중요하지 이 행사성에 오히려 역풍 맞습니다. 지금 북미관계에 대해서 2차 정상회담이 미온적이 되면서 상당히 분위기도 조금 그렇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그런데 지자체가 이렇게 들뜬 분위기로 행사성, 내실 없고 기획사와 일부 특정인들을 위한 행사성 경비로 쓰는 게 과연 맞는 것인지, 도민 전체가 참여하는 행사라고 하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했던 남북교류와 관련된 여러 가지 공유되지 못한 통일교육이나 통일은 이퀄 경제라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 형성을 하는 데 내실을 기하는 통일교육에 주안점을 두고 사업을 한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일회성, 단타성, 행사위주의 보여주기식 행사, 과연 평화협력국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좀 거를 건 거르고 어떤 특정단체를 위한 대행,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 체계를 잡았으면 좋겠고요.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른 내용도 많지만 유사합니다, 유사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정승현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신정현 위원 고양 출신의 신정현 위원입니다. 먼저 저희 설명하는 책자 137페이지에 평화협력 기반조성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앞서서 여러 차례 지적이 되었습니다. 좀 궁금한 거예요. 평화정책자문위원회 분명히 지난번에도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채 운영되었던 문제에 대해서 제가 그토록 질타를 했습니다. 그렇죠?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네.
○ 신정현 위원 그런데 여전히 이번에 또 회의 운영이나 이런 거에 5,400만 원 이렇게 하시고 올해 안에 운영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셨는데요. 여전히 절차적 정당성, 의회에 대한 무시의 문제 이런 것들이 계속 제기됐는데도 이렇게 또 하신 이유가 뭘까요?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이건 내년도 예산입니다.
○ 신정현 위원 네, 그러니까요. 올해 이게 통과됐다라는 가정으로 하는 것이잖아요.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네, 올해 된다면.
○ 신정현 위원 된다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된다면’ 가정인데 가정에 맞춰서 예산을 이렇게 맞추기도 하나요?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보통 지난번에 말씀해 주신 그 내용에 따라서 교류협력위원회와 상충되지 않도록…….
○ 신정현 위원 좋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그다음에 충분한 협의를 거쳤다고 저희가 판단해서 상정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신정현 위원 판단했기 때문에 그러신 건가요?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추경을 통해서나 편성을 할 수 있는 건데요. 그렇죠?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네, 원칙적으로 한다면 추경에 하는 게 맞는…….
○ 신정현 위원 그게 바로 원칙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네, 알겠습니다.
○ 신정현 위원 여전히 이런 부분들에 우려를 좀 표하고요. 제가 지난번에 행정감사를 통해서 한번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어떠한 정착지원을 하겠다라는 좋은 취지로 진행돼 왔던 가전제품, 텔레비전 지원하는 거요. 지금 현재 지급되는 것이 TV로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남한으로 정착하는 과정에서 먼저 들어왔던 북한이탈주민들이나 가족, 친구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선물을 받기도 하거든요, 꼭 TV가 필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 문제를 제기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역으로 다시 한 번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60만 원으로 더 늘리셨어요. 증액을 했죠? 그래서 이것을 오히려 북한이탈주민들이 고르실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도록 바우처나 아니면 우리 복지몰을 통해서 저렴하고 또 퀄리티 있는 좋은 물품들을 해당 60만 원 이내로 구입할 수 있게끔 하는 방안을 한번 추진해 볼 수 있으실까요?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정현 위원 고맙습니다, 이렇게 흔쾌히 받아 주시니까.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바우처 쪽 그 말씀해 주셔서 원한다면,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선택권을 줘서 TV로 하겠느냐, 바우처로 하겠느냐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정현 위원 아마도 조사를 해 보시면 만족도에서는 훨씬 더 높을 거라고 저는 보고요. 이렇게 흔쾌히 또 받아 주시기 때문에 북한이탈주민들은 무척이나 여기에 또 만족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통일교육에 대한 얘기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통일교육에 관련돼 가지고 예산안이 올해 많이 늘었습니다. 아시죠?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네.
○ 신정현 위원 그래서 그 예산 관련해 가지고는 여전히, 오늘 오태철 수석님을 통해서 지적된 것처럼 이제 예산은 늘고 있지만 여전히 공무원 대상 교육이 원활하지 않다 보니까 집행률이 너무 저조하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예산의 내용들로 봤을 때는 시군 공무원 대상 교육이 어떻게 하면 내년에는 좀 활성화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들이 지금 어느 정도 있으실까 궁금해요. 왜냐하면 늘려 놨는데 또 30%밖에 안 되는 미진한 교육률을 보이면 고스란히 다 남는 돈이니까.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30%는 9월까지고요. 12월까지 되게 되면 저희 예측은 아마 75 내지 80%까지 갈 것 같고요. 금년 9월부터 이 법이 시행됐기 때문에 아직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인식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는 예산 검토를 하면서도 내년 예산을 좀 더 늘리는 게 필요하지 않았느냐 그런 논의도 했었는데요. 일단 내년도 예산집행에는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이게 법이 의무화가 됐기 때문에. 사실 그거는 우리가 마중물로 넣는 거고 실제 집행하고 예산편성은 해당 시군에서 해야죠. 해당 시군에서 하고 만약에 안 된다면 내후년이나 추경에라도 추가로 편성해 가지고서 좀 더 확산시키려고 하고 또 필요하다면 온라인 교육도 지금 통일부나 이런 데서 여러 가지 준비하는 프로그램들이 거기에 있으니까 하여튼 다각도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 신정현 위원 제가 행감을 통해서 지적을 했지만 온라인 통일교육은 지양하시는 게 맞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네.
○ 신정현 위원 공무원분들 켜놓고서 사실상 거의 보지 않는 이런 일들이 빈번히 벌어질 거라서 그런 부분들보다는 제가 이번에 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있는데 오히려 공무원들에게 오고 가고 시간을 투여하는 여러 가지 번거로운 일들을 줄일 수 있도록 찾아가는 강사단을 마련하고요. 그렇게 해서 공무원분들이 팀 단위, 과 단위, 국 단위로 모여 가지고 그 자리에서 통일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하기 위한 예산도 사실 좀 필요한데요.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추가하신다면 내년 추경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신정현 위원 네, 감사합니다. 또 하나는요. 북한이탈주민들도 역시나 통일교육의 대상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여기 정착팀도 계시지만 북한이탈주민의 인식개선이라는 표현을 계속 쓰거든요. 그런데 인식개선이라는 프로그램을 찾아가 보면 모여서 축제하고 파티하는 정도입니다. 실질적으로 남한에 남측 주민들이 지금 받고 있는 통일교육의 어떤 세세한 프로그램의 수준만큼 북한이탈주민들도 받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현직에 계시는 우리 팀장님, 과장님이 가장 크게 호소하는 부분이 안 모인다는 거예요. 어떻게 모으냐. 그렇죠? 모이지 않는 문제를 호소하는데 제가 대안을 좀 제시하자면, 그래도 모이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북한이탈주민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거 한번 공고하면 많이들 오시죠? 담당, 많이 오시나요?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네.
○ 신정현 위원 많이 오실 거예요. 그렇죠?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네.
○ 신정현 위원 이런 것들이나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할 때 북한이탈주민들이 거의 참석률이 높은 프로그램에 이러한 평화통일교육을 핵심적으로 넣는 겁니다. 반드시 넣게 만듦으로써 이 교육을 같이 병행할 수 있으면 일부러 이거를 모으기 위해서 고생할 필요가 또 없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고려해 보시면 좋겠다.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 주시면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정현 위원 네. 정말 고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이제는 1만 명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숫자인데 여전히 우리 통일교육의 방식과 방법이 남측 주민들에 대한 어떤 통일의 당위성을 교육하는 데 국한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각 실무 팀장님들은 고민을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질문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DMZ 관련 축제들을 다시 한 번 저도,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님이 한 번 언급하셨지만 제가 궁금한 건 이런 겁니다. 성격의 차이가 조금씩 다 있을지언정 이런 행사들이 왜 이렇게 파편화되어서 집행이 되고 진행이 될까, 예산 하나하나가 상당히 큰 예산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분들이 여기에 참여함으로써 어떤 평화감수성, 통일에 대한 어떤 긍정적 사고방식을 갖는 데 어떤 역할을 하고 도움을 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프로그램들이 전혀 연계돼 있지가 않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번에 신규 프로그램까지 합치면 1년 내내 축제행사거든요. 그런데 심지어 한 가지 궁금한 것은 DMZ 트레일러닝 행사랑 그리고 155마일 걷기 행사 그리고 평화통일 마라톤대회 이게 다 언제 몰려 있는지 아세요?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10월 달에.
○ 신정현 위원 네, 다 몰려 있어요. 그럼 다 쪼개 가지고 이렇게 가져가면 이게 어떤 시너지를 낼 수 있을까, 계속 이런 고민을 계속하는 겁니다. 이런 통합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이 없이 운영만 되면 “그냥 걷고 왔어.”, “뛰고 왔어.”, “자전거 타고 왔어.” 이렇게 멈출 것 같거든요.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님의 지적처럼 쪼개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면 예산은 방대해지지만 효과는 적어지고요. 이걸 통해서 이익을 얻는 거는 도민들이 아니라 이걸 수행하는 행사 대행업체가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 지점에서 저는 이런 부분들을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예산을 줄이고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지금 당장에 통합한다, 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점은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한번 거기에 대해서 시기라든지 주체라든지 그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추진해야 될지.
○ 신정현 위원 평화통일 마라톤대회가 내년도에 동일한 2억 5,000 정도의 예산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저는 평화통일 마라톤대회에 대해서 지난 행감을 통해서 어떤 복합적인 문화체험 행사로까지 확장해야 된다라는 제시를 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제가 오늘 또 하나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평화통일 마라톤대회가 지난 10여 년 넘게 이어져 왔던 꽤 전통 있는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을 동원해야지만, 동호회들을 모집해야지만 8,000명, 9,000명을 모집해야 되는 이런 프로그램으로 남아 있다라는 것은 어디에서부터 문제가 시작된 것인가라는 고민이 드는 거예요.
올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대체하고 바꿔 나간다고 하지만 앞으로 이것을 지속적으로 이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저는 지금처럼 2억 5,000 도 예산에 4억 5,000 문화일보 예산을 들여서 7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운영되는 이 엄청난 프로그램을 지금처럼 예산을 투여해야지만 생존이 가능한 프로그램으로만 우리가 기능해야 되는 것인가, 충분히 콘텐츠가 있고 재미있으면 사람들은 8,000명이 아니라 8만 명도 올 수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는데 왜 10여 년간 이렇게밖에 머물지 않았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지 않으면, 다음 10년도 우리는 2억 5,000씩 10년간 25억이거든요. 이 엄청난 예산을 계속 쏟아부어야 된다는 생각인 거예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고민해 본 부분이 있으실까요?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보통 마라톤이 봄, 가을에 합니다. 그래서 조선일보 춘천마라톤이라든지 대부분이 10월 달에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일보 마라톤에 참석한 사람들은 그 전후에 있는 행사에 참석 못 하고 또 우리 평화마라톤에 참석하는 분들은 그 1~2주 전후에 있는 마라톤에 참석을 못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마라톤 수요가 이렇게 우리나라의 외부활동을 하기에 봄, 가을이거든요, 보면. 그래서 그런 문제점도 있다는 보고를 받았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걸 지금같이 계속 1만 명 내외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할 텐데 그 부분이 만약 내년에 많은 게 좋아져서 개성까지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공단까지 갔다가 다시 오는 코스가 연장이 된다면 지금과 같이 말씀하신 대로 정체된 측면을 벗어나게 되지 않을까, 희망을 하고 있는데 저도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말씀드리기는 좀…….
○ 신정현 위원 단순히 우리가 임진각을 뛰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동원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지역마다 큰 축제나 행사, 외국 같은 경우는 옥토버페스트나 에든버러 같은 큰 행사들 오게끔 만드는 행사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지역에서 공적인 자금을 투여해서 시작을 하지만 나중에 사람들이 오게끔 만들어지는 행사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스폰서도 붙게 되고요.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그래서 지난번 행감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직은 그냥 왔다, 임진각에서 한다, 이것만 있기 때문에 지금 콘텐츠들이 약간 빈약하다는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 관광공사나 문화일보나 해서 좀 더 행사 콘텐츠를 보강하는 방안을, 금년이랑 완전히 바뀔 수 있도록 획기적인 개선방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 신정현 위원 네, 꼭 부탁드립니다. 그 관광공사 인력이 이걸 충분히 감당하지 못하는 조직이라는 생각은 해요, 워낙 많은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지점에서 또 위탁에 재위탁을 하는 이상한 구조가 자꾸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정체성, 문화적 어떤 특성을 가지고 시민들, 도민들에게 충분히 어필하지 못하는 한계가 지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체성, 문화적 어떤 콘텐츠를 개발하고 1년 동안 꾸준히 홍보하고 알릴 수 있도록 이 방안이 빨리 마련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방안을 이것을 통해서 어떤 사무국 형식으로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이제는 이것이 수익이 남으로써 도비를 적게 투입하는데 효과는 더 커지는, 그만큼 사람들이 찾아오고 사람들이 찾아오니까 스폰이 늘어나고 그렇게 됨으로써 여기에 더 많은 사람들이 문화적인 체험을 위해서 더 많이 올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부위원장 정승현 신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관열 위원님.
○ 박관열 위원 국장님, 앉아서 답변해도 됩니다.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네. 괜찮겠습니까?
○ 박관열 위원 네.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감사합니다.
○ 박관열 위원 평화협력국이 매우 중요한 걸 알고 계시잖아요.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네, 그렇습니다.
○ 박관열 위원 우리가 평화를 이야기하기 시작한 것이 불과 얼마 안 돼요. 이 평화를 만들어 가는 일이 진짜 매우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한다는 것들에 대해서 참 잘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그러니까 실지 우리 위원도 계시고 경기도민 계시는데 예산 이런 것 가지고 하지 마시고 진짜 평화를 가져가는 데, 평화가 필요하고 평화를 만드는 데 필요한 게 있다면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다.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네, 알겠습니다.
○ 박관열 위원 예산 걱정하지 마시고.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감사합니다.
○ 박관열 위원 예산이야 뭐, 우리 경기도 예산이 2019년 보니까 24조 3,500억 아니에요? 우리가 1953년 7월 종전하고 나서 65년, 66년 동안 지금 남북이 이렇게 대치하고 있고 우리가 그나마 정상이 만나고 북미정상도 만나서 평화를 만들어 가는데 하여튼 평화협력국이 왜 우리가 평화협력국으로서 일을 해야 되는지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알겠습니다.
○ 박관열 위원 하여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네.
○ 박관열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정승현 박관열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광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유광혁 위원 동두천 출신 유광혁 위원입니다. 앞에서 존경하는 신정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거 약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앉아서 하셔도 돼요. 저희가 우연치 않게도 동두천에 국제 트레일러닝 대회가 있어요.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알고 있습니다.
○ 유광혁 위원 코리아 50K라고 잘 알고 있으시죠?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 내부 조직이나 협회에 전화를 많이 했어요. 어떤 문제가 있고 왜 현재 DMZ 트레일러닝이 예산 투입 대 효과가 크지 않는지에 대해서 많이 들었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봤는데 애초에 기획단계부터 사실상은, 2015년도에 후지산을 다녀왔을 거예요, 아마. 후지산 트레일러닝 대회를 다녀왔었는데 그때 당시에 가셨던 분들은 날씨가 너무 좋지 않았대요. 그런데 소위 말하는 실제로 어떤 현장을 보고 오기보다는 관광에 머물렀던 것 같고 사실 위탁방식이나 그런 부분을 너무 쉽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앞서서 신정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마라톤 대회, 걷기, 트레일러닝이 있는데 이 세 가지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 각각의 매니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들만의 정서도 있고 그들만의 분위기들이 있는 건데 트레일러닝 같은 경우는 소수의 몇 분 같은 매니아들이 추구해서 이제 점차 넓어지는 격이거든요. 그들이 인정하는 소위 말하는 우상 같은 사람들도 오고 동두천 같은 경우는 외국에서 한 25개 나라에서 와요. 예산이 이거의 한 3분의 1 수준도 안 되고 효과는 이것보다 굉장히 많이 큽니다. 그런데 저희 경기도에서 한 푼도 예산이 없지요. 제가 국비로만 가고 있는 건 알고 있어요.
어찌 됐건 DMZ라는 곳을 우리가 홍보해서 통일기반의 분위기를 형성하고 싶어서 사람을 모으는 건데 사람이 모이지가 않는다는 거지요, 문제는.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을 위한 마케팅적인 부분이 아니어도 소위 말하는 트레일러닝을 좋아하는 사람조차 안 간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겠어요? 너무 아쉬운 게 그들이 가고 싶지 않게끔 만들어요. 트레일러닝을 좋아하는 매니아들의 정서를 이해하지 못해요. 그들의 주체들이 뭘 원하는지, 어떤 환경을 원하는지 아예 알지를 못해요. 너무 거리가 멀어져 있어요, 그들 사이에는. 사실 이 사업을 계속하신다면 단순히 수의계약으로 위탁을 하지 마시고, 그 업체에. 실제적으로 보니까 국제 트레일러닝 대회 같은 경우는 ITRA, 한국은 KTRA라고 한국트레일러닝협회가 있어요. 그들한테 어떤 전문성도 같이 요구를 하시고 재검토를 하시면서 행사방향을 다시 설정하는 게 어떨까?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앞서 신정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지금 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트레일러닝 이 부분은 저희가 그동안에 몇 회 계속 대회가 지속돼 오면서 약간 행정 편의주의라든지 그냥 타성에 젖어서 예년과 똑같이 했던 그런 부분에서 벗어나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 추진주체를 지금같이 관공서에 그냥 위탁해서 거기서 또 공모해서 하는 그런 것 말고 동호회라든지 전문가들 중심으로 그분들이 대회 운영에 직접 참가하는 방식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유광혁 위원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관광공사에서 또 다른 전문가를 초빙하는데 그 역시 사실은 걱정이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인정한 전문가들을 하려면 저희 위원들도 많이 이용하시고요. 적극적 검토 좀 해 주십시오.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알겠습니다.
○ 유광혁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부위원장 정승현 유광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강식 위원 수원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강식 위원입니다. 보니까 예산 중에 캠프그리브스 관련해서 운영비가 3억 5,000 정도 수립이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지적한 사항인데 경기연구소에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어디다?
○ 김강식 위원 출연금으로?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지난번에 지적하셨던 그 부분, 일단 대표 있지 않습니까?
○ 김강식 위원 대표가 아니라 캠프그리브스 사업은, 지금 유스호스텔 사업은 경기관광공사 자체사업이에요. 그렇죠?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원래 안 되는 거라고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강식 위원 그러니까요. 안 되는 사업을 또 세우셨더라고요.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그런데 이게 관광공사 자체가 문광국에서…….
(관계공무원, 평화협력국장에게 개별설명)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문광국과 저희가 도내 같은 행정…….
○ 김강식 위원 지난번에 지적한 부분만큼 이것은 이런 식으로 집행되면 안 돼요. 운영주체가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출연금으로 줄 수 없고요. 그 부분들을 예산집행 할 수 없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알겠습니다.
○ 김강식 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다른 사업들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지금 전체로 저도,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지만 지금 DMZ정책과에서 하고 계시는 많은 사업들 있잖아요, DMZ와 관련된 사업들. 이것을 어떤 성격이라고 지금 규정하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행사입니까, 아니면 이벤트입니까, 아니면 대회입니까?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사업마다 좀 다릅니다. 사업별로 조금씩…….
○ 김강식 위원 DMZ를 바라보시는 시각은 뭐예요?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기본적으로 평화와 생태 그 2개가 가장 큰 주제…….
○ 김강식 위원 평화와 생태를 갖고 하드웨어지요, 이 부분들이. 그렇죠? 그 하드웨어에 이러한 콘텐츠들을 넣어서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이게 프로그램인 거고요. 그런데 보면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서, 개발을 하는 거지요. 관광자원인 거고. 그 개발을 통해서 이 부분들이 지역사회에도 연결이 돼야 되고 아니면 정체성을 가지고 아니면 브랜드 가치를 가져가면서, 길게 한 것들은 꽤 오래하신 것도 있지요? 지속적으로.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그렇습니다.
○ 김강식 위원 그 오랜 시간들을 거쳐서 갔다면 역사가 생긴 거고 전통이 생긴 거예요. 그 전통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동원에 의해서 간다면 지금 잘못 운영하고 계시는 거지요.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사실 작년에 하던 것 중에서 저희가 3개 정도는 접었습니다, 사업을. 그래서 그것은 아마 해당 과 우리 담당자들이 제일 반응이 오거든요. 행사를 해 보면 이것은 반응이 좋다, 내년에 해도 좋을 것 같다 이런 것들은 좀 유지하고 아닌 것들은…….
○ 김강식 위원 어떤 콘텐츠들을 발굴해서 초기에 접목시킬 때 관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가는 방식은 되게 좋아요. 왜냐하면 초반에 동력을 만들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한데 민간 쪽에서 그 부분을 참여할 수 없는데 이 부분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가면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관에서 주도를 하는 거예요, 다. 관 주도 행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동원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들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더 확장성을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그들이 그 부분을 통해서 일자리도 만들어지고 프로그램도 만들어지고 1년에 한 번 하는 이벤트가 아닌 그들이 또 다양한 작은 프로그램들이라도 스스로 만들어서 유지되고 운영되고 하는 것들을 원하시는 건데, 목적은요.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그렇습니다.
○ 김강식 위원 그런데 전혀 그런 목적에 부합되지 않게 운영하고 있어요. 경기관광공사에 이 많은 사업들을 주시고 계신데, 지금 한 60억 정도 되는 거잖아요. 담당자가 몇 명입니까?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전체적으로 한 11명 정도.
○ 김강식 위원 11명을 보시는데 조직도를 보면, 업무분장에 보면 2명 되어 있어요. 2명이 하는 겁니다. 이 사업 주면 2명이 하는 거고요. 2명이 다 하나요? 60억짜리 사업을 2명이 운영할 수 있나요? 결국은 재위탁을 주는 거예요, 재위탁.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그렇습니다.
○ 김강식 위원 위탁을 주면 그냥 거쳐 가는 겁니다. 그렇죠?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하여튼 운영의 묘를 살려서 앞서 유 위원님, 신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보이기 위한 행사, 전시성 행사가 안 될 수 있도록 최대한…….
○ 김강식 위원 아니,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는데 갑자기 안 될 수가 없지요. 그리고 여기 보면 다 중복되는 사업들 되게 많고요. 그렇죠? 다른 사업들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것들이 굳이 왜 이렇게 만들어졌는지 모르겠어요. 연령대로 나눠지고 뭐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그런데 어떤 것들은 일부 동호회들만 참여할 수밖에 없는 프로그램들도 되게 많고요. 어떤 행사는, 지금 지적도 하셨지만 청소년 탐험대 같은 경우는 1인당 단가가 280만 원이에요. 그렇죠? 이거 어마어마한 돈 아닙니까?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150만 원입니다.
○ 김강식 위원 아, 150만 원이에요?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네.
○ 김강식 위원 어쨌든 간에 특정한 계층들만을 위한 이벤트성 행사를 지속적으로 한다는 것은 너무나 이것은, 이 사실을 알면, 이것을 아는 사람만 참석한다면, 원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경쟁률이 치열해서 이건 대박이 나도 나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신청하면 150만 원에 대한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잖아요.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네.
○ 김강식 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들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런데 이게 2억 8,000 아니에요?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지금 청소년 155마일 걷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 김강식 위원 155마일 걷기.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이게 1일 소요예산이 14만 6,000원인데요. 금년도에 문체부에서 이거랑 비슷하게 한 건데 날짜는 반인데 이건 310만 원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엄홍길휴먼재단’에서 하는 이게 구체적으로 좀 비슷한데 이것도 역시 18만 8,000원.
○ 김강식 위원 그런데 이 모든 사업들에 자부담들을 하나요? 자기 신청 참가비 이런 것들을 내나요?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거의 안 합니다.
○ 김강식 위원 거의 안 하지요?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네.
○ 김강식 위원 여기 보면 이런 것들이 상품이 되고 아니면 프로그램이 되고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점차적으로 지원하는 금액들을 줄여갈 수 있으려면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지만 이게 장기적으로 되면서 상품화되고 활성화되고 많은 사람들의 인지도가 있어서 그 부분들 속에 나도 참여하고 싶다라는 것에서 참가비를 내고 신청을 하는 사항이 벌어지면 굳이 이렇게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어져요. 그냥 직접비용보다는 간접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방식으로도 전환을 해야 되는 시점들의 사업들이 많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이분들도 보면 대부분 후원을 많이 받거든요, 업체에서.
○ 김강식 위원 그렇지요. 후원을 하는 이유는 왜겠어요?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도 많고 오는 사람도 많고…….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그 후원을 도에서 하는 그런 형국인 거지요, 지금은.
○ 김강식 위원 후원을 도에서 하는데 후원을 도만 한다는 게 문제지요. 다른 사람들이 왜 후원을 안 하겠어요? 도가 후원을 해서 사업들이 잘돼서 마라톤대회 1만 명, 10만 명이 온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기에 스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도가 나서지 않아도 이 부분들 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동호회들 동원하지 않으면, 지금 8,000명 정도 되나요? 거기서 참가비를 내고 하는 사람들의 인원이나 그 부분들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운영방식에 대한 문제가 이 사업 하나하나가 다 비슷하게 운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지요. 왜냐? 수탁기관이 경기관광공사니까 사업마다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그 사업이 관광공사기 때문에 꼭 그렇다고는 보기 그럴 것 같습니다.
○ 김강식 위원 경기관광공사 한 기관에서 받다 보니 운영방식이나 패턴이 비슷할 수밖에 없지요, 판단하는 것들이. 논의를 각각 하는 게 아니잖아요.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원래 경기관광공사가 이런 것을 하라고 만든 기관이거든요, 도에서.
○ 김강식 위원 경기관광공사를 이런 거 하라고 만들었다고요?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그러니까 위탁을 줘서, 도에서 이런 시책사업을 줘서…….
○ 김강식 위원 잘못 아시는 거예요. 경기관광공사는 공무원들이 자리를 자꾸 바꾸니까 경기관광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수행하라는 기관이에요. 이런 이벤트나 하라고 기획사처럼 만들어놓은 기관이 아닙니다. 결국 이 부분들은 경기관광공사가 아니어도 할 수 있는 사업들이에요. 그런데 경기관광공사에 다 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마라톤 하는 거 마라톤협회에서 못 합니까? 트레일 하는 행사 못 합니까? 다 할 수 있는데 다 배제시키고 하는 거잖아요.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대부분 공사 내에 DMZ를…….
○ 김강식 위원 민간에 대한 참여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결국은 관 주도로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장기적으로 보면…….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그런데 위원님, 이 부분도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역의 특성상 DMZ 부분에서 하는 것들은 군 쪽에서도 민간업체보다는 관광공사에서 해 줬으면 하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 김강식 위원 그러니까요. 다 이해가 가는데 DMZ라는 특수성을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벤트를 하는데 이벤트를 하면 그게 브랜드가 돼서 거기 참여하고 싶은 사람이 늘어나야지요. 그리고 언젠가는 모든 사람들이 갈 수 있는 부분들이 돼야지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한 10년씩 하신 것도 있잖아요. 그 사업들이 그렇게 됐냐는 거예요.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10년 동안 한 것은 마라톤 하나밖에 없습니다.
○ 김강식 위원 오케이. 마라톤을 사례로 들면 10년 정도 하셨잖아요.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4억 5,000은 지금 문화일보에서 내고 있는 거지요.
○ 김강식 위원 4억 5,000은 문화일보가 내는데 참가하는 사람도 돈을 내고…….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저희가 30%도 안 내는 거지요, 그러니까요.
○ 김강식 위원 그러니까요. 문화일보가 다 해도 되는 거지요, 사실은. 잘됐다면 문화일보가 돈이 되는 부분들이고 이 부분들이 그걸로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면 경기도는 홍보비용만 주면 되는 거예요. 직접비용을 주지 않고 간접비용을 줄 수 있는 방식들로 가도 된다는 거예요, 그냥 후원자의 한 사람으로. 그런데 이것은 전체 스폰이에요, 지금. 메인 스폰, 그렇죠?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아니, 문화일보가 4억 5,000이고 저희가 2억 5,000이지요.
○ 김강식 위원 아니, 스폰을 얘기하는 겁니다. 스폰이면 메인 스폰인 거죠, 결국은? 그럼 문화일보가 메인 스폰이에요?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공동주최인 거지요.
○ 김강식 위원 공동주최예요?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스폰이 아닌 거예요, 공동주최.
○ 김강식 위원 공동주최예요? 주최입니까, 그러면?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네, 그렇습니다. 공동주최입니다.
○ 김강식 위원 그러면 주최하는 것들…….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경기도와 문화일보가 공동주최하는 겁니다.
○ 김강식 위원 그러니까요. 경기도에서 이 사업을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그럼 문화일보는 경기관광공사에 위탁을 줍니까?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관광공사와 문화일보가 협약을 맺어서 공동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 김강식 위원 그럼 주관은 경기관광공사예요?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그렇습니다.
○ 김강식 위원 경기관광공사가 이거 다 주관하나요?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그렇습니다.
○ 김강식 위원 주관한다고 하셨어요?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네.
○ 김강식 위원 그럼 여기서 직원들이 다 운영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평화협력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자, 보세요. 이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되려면, 국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기획업체가 있습니다. 관광공사에서 이 많은 사업을 개인적으로 다 할 수는 없겠지요.
○ 김강식 위원 그러니까요. 이 사업들이 잘되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을 취해 주시면 좋겠냐 하면요. 다 행사위원회를 만드세요, 대부분 민간에서 하는 영역들은. 잘되는 사례들의 좋은 축제들을 한번 검토해 보세요.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알겠습니다.
○ 김강식 위원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마라톤대회가 됐든 트레일러닝이 됐든 사무국들도 있고요. 거기에 사무국들이 1년 내내 그 부분들에 대한 프로그램들을 고민하고 연구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들이 어떻게 잘되면 되겠는지에 대한 부분도 하고요. 거기서 스폰서를 찾기 위해서도 하고요. 이 부분들에 대한 확장성을 가져갈 수 있는 역할들을 대개 합니다.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알겠습니다.
○ 김강식 위원 여기에 행사위원회 자체도 제가 보기엔 없어 보여요. 그렇지요?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네, 지금은 위원회 없습니다.
○ 김강식 위원 그러니까요. 기본적으로 행사를 하겠다, 축제를 하겠다, 뭘 하겠다, 이걸 해서 상품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기본적인 부분들조차도 이루어지지 않은 형태의 사업들을 진행하고 계셨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여기서 모객을 위한 부분들이라든지 홍보를 위한 부분들이라든지…….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추진체계를 말씀하신 부분은 여러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다시피 한번 위원회를 구성하고 관광공사에다 맡기는 게 어떨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강식 위원 예산들이 어쨌든 너무 중복되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되고요. 경기관광공사에 편중돼서 위탁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 운영방식에 대해서는 너무나 철저하지 못하고 이 부분들에 대한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되게 있고요. 이 부분들이 이렇게 쓰인다고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실질적으로 이 부분들 예산 꼼꼼히 따지면 훨씬 더 감액해도 충분히 사업들 진행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것에 대한 검토가 너무 부족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정승현 김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연결된 건데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평화통일마라톤대회.」하는 위원 있음)
우선 다른 위원님 먼저 하시고 나중에 해 주십시오. 유영호 위원님.
○ 유영호 위원 용인 출신 유영호입니다. 국장님, 많이 힘드시지요?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아닙니다.
○ 유영호 위원 언제부턴가 평화와 관련되면 즐겁고 행복하지 않고요. 오신 집행부 공무원들 표정들이 전부 다 굳어 있어요. 얼마 전에 강원도에서 11월 2일부터 4일까지 2018평화통일 페스티벌을 했더라고요. 그쪽에 참여하지는 못했는데 잘 알고 계신 분, 춘천에 거주하시는 분한테 여쭤봤어요. “우리도 평화통일 그런 각종 행사나 사업에 대해서 고민도 많고 또 할 일도 많은데 그 사업이 어떻게 진행됐느냐?” 그랬더니 거기는 춘천역 앞에서 3일 동안 했다고 하는데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운영됐습니다, 사실은. 거기도 똑같은 건데요.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고민을 해 봤어요. 올해 평화협력 토론 및 간담회로 해서 예산 한 1,000만 원 잡아놓으셨지요?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네.
○ 유영호 위원 이것을 이쪽 체육, 문화 관련 기획하시는 그런 분들하고 상반기 빠른 시일 내에 한번 회의 같은 걸 잡아서 각종 문화체육행사 사업 준비하시는 것에 대한 활성화 토론이나 그런 걸 해 보는 게 어떤가.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알겠습니다. 간담회를 가져서, 좀 새로운 시각을 도입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걸 할 수 있도록 간담회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영호 위원 서울이나 강원도, 좀 더 하면 인천 그런 인근 광역에서는 이게 어느 정도나 진행이 되고 있나요? 관련 사업이나 축제, 평화통일축제 관련해서.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제가 내역은 정확히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 유영호 위원 저희가 종류로 봐서는 추정이 불가하죠.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예산 규모라든지 사업 개수 이런 걸로 따지면 저희가 굉장히 많은 편이죠.
○ 유영호 위원 그래서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게, 저희가 무슨 지적하고 성토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닌 거 잘 아시잖아요?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네.
○ 유영호 위원 뭔가 진짜 이 취지에 맞고 뜻에 맞고 다 함께, 보다 많은 도민들이 참여해서 활성화되고 축제의 장으로 만들어가고 뜻을 같이하려고 하는 건데 어느 순간부터 무슨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먼저 걱정부터 앞서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저희 위원님들하고도 별도로 또 한 번 의논할 테니까요. 한번 담당부서니만큼 고민을 빠른 시간 내에,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전문가들하고 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걸 해서 뭔가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준비, 기회를 좀 만들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알겠습니다.
(정승현 부위원장, 정대운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정대운 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종인 위원 양평 출신 이종인 위원입니다. 질의를 안 하려고 그랬었는데 질의를 또 하라고 해서 드리겠습니다.
마라톤, 좋은 사업인데 사실 굉장히 힘듭니다. 왜 그러냐면 대한민국에서 연간 한 300개 정도의 마라톤대회가 있어요. 그리고 4월 초나 10월 초가 가장 좋은 때고. 그런데 수많은 마라톤대회가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힘들고, 저희 지역에도 마라톤이 있는데 아주 똑같은 문제가 계속돼 와요. 그런데 통일마라톤 보니까 다른 지역하고 참가비나 이런 것 비교 검토해 보셨나요?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네, 비교는 많이 해 봤습니다.
○ 이종인 위원 다른 데보다 좀 비싸고요, 다른 마라톤대회보다.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그렇게 많이 비싸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 이종인 위원 저도 마라톤을 좀 뛰는데요, 다른 데보다 조금 비싸고. 마라톤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제가 우리 동호회 선수들한테 물어봤어요. 먹거리 많이 주고요, 마라톤은 먹거리 많이 하고 시상금이래요. 사실 마라톤을 하는 사람들은 기록에 목숨을 걸지, 그런데 조건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가면 먹거리 막걸리하고 도토리묵 이렇게 준비 많이 해 주잖아요, 마라톤 뛰러 가면. 먹거리 싼 것 많이 해 주시고 상금이 활성화에 가장 좋은 방법이래요. 그러니까 사실 평화통일은 대한민국 국민이 다 원하는 거니까, 예산 조금만 쓰면 되는 부분이니까 활성화 쉽게 될 것 같습니다. 예산에 너무 목매지 마시고 활성화 한번 해 보십시오.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알겠습니다.
○ 이종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이종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철 위원님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 임채철 위원 저도 존경하는 김강식 위원님께서 다 말씀을 하셨어요. 아까 경기관광공사 관련해서 사업이 몰아주기 하는 느낌이 들어서 봤더니 관광공사가 사실 보니까 지금 자체적으로는 전혀 수익을 못 내고 있는 회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난 10년 정도 됐는데 그간에 결손만 72억인데 그마저도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빼면 매출총액인데 항상 결손이고 판매비와 관리비라고 해서 거의 직원 월급은 나오지도 못하는 그런 회사더라고요. 저는 갑자기 드는 생각이 그간의 사업들이 어떻게 보면 경기관광공사의 부실을 숨기기 위한 과정 속에서 다 이루어진 사업들이 아니었나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사업을 한번 정리할 필요도 있다고 봐 지고요. 우리 소관 상임위가 아니라서 그렇지만 경기관광공사 경영에 관한 부분도 한번 저희가 면밀히 들여다보고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위원님 걱정하셨듯이 저희가 관광공사를 도와주기 위해서 자격이 없는데 관광공사에 주고 그건 저희는 전혀 아니고요. 나름 아무래도 소속 기관이고 공공성도 담보한 기관이기 때문에 도와 정책 취지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다 보니까 대부분 관광공사에 가……. 그런데 민간경상으로 저희가 하는 사업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 담아주시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문화체육관광국과 같이 검토해서 어떤 것이 제일 합리적인 방안인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임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미처 마무리 못 하신 분, 신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정현 위원 제가 아까 하도 말을 길게 해서 거기서 마무리하려고 그랬는데 아까 존경하는 김강식 위원님 하시는 말씀에 답변을 듣고 이건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다 싶어서요.
우선 제가 저번 행감을 통해서 확인해 본 결과 경기도에서 경기관광공사로 예산이 내려가죠. 그렇죠?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네.
○ 신정현 위원 그리고 경기관광공사에서 공동 주최라고 하는 문화일보에다가 그 돈을 다시 줍니다. 그런데 문화일보는 그 돈 2억 5,000을 받고 본인들의 4억 5,000 정도의 예산을 거기에다가 함께 투여했다고 하면서 우리의 도비가 또 제3의 위탁업체에 내려가요. 하청이 되는 거죠. 맞죠? 또 다른 이벤트업체가 문화일보를 통해서 행사를 받잖아요. 그때 그렇게 설명하셨잖아요. 그러니까 2억 5,000이라는 예산이 지금 몇 단계를 거쳐 내려갔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정상적인 구조가 사실 아니거든요, 이렇게 내려가는 구조가. 그렇게 따지면 경기관광공사가 중간에 들어갈 이유가 도대체 뭐며, 공동 주최로 진행되는 이게 과정에서 예산의 집행이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인가. 저는 이것에 대해서 사실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더군다나 도대체 문화일보를 홍보하기 위함인지 경기도를 홍보하기 위함인지 DMZ를 홍보하기 위함인지 홈페이지 들어가면 되게 불명확해요. 그냥 문화일보가 하는 행사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현장에 가면 그러하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더 큰 문제는 법적인 문제거든요. 뭐냐 하면 관공서는 특히 공기관 대행사업에 대한 경우에는 재위탁이 금지가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것이 재위탁 같은 데 아닌 이상한 구조인 거예요. 사실상 경기도가 위탁을 준 사업을, 그 돈을 그대로 재위탁을 준 모양인데 공동 주최라는 이름을 가지고서 재위탁이 아닌 것처럼 분장되어 있거든요. 이게 엄격히 불법인 거예요, 사실상 지금 이 구조 자체가. 저는 이러한 측면에서 구조적으로 매우 심각한 결함을 갖고 있는 행사라고 보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내년에는 그래서 저희도 명쾌하게 그 부분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두 번에 걸쳐서 위탁되는 게 돼 있기 때문에 입찰을 통해서 명쾌하게 할 수 있도록 그 절차는 문화일보와 협의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 신정현 위원 그 절차를 왜 문화일보랑 협의합니까? 다시 지금 재위탁을 하는데.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아니, 그러니까 입찰을 하는 과정이나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저희가 위탁을 안 하고 입찰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신정현 위원 지금 매우 기형적 구조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되고요. 아까 2차라고 했지만 사실은 3차 위탁입니다. 문화일보도 또 위탁해서 또 이벤트 사업을 한 거거든요. 그렇죠? 아마도 이번에 다시 새롭게 입찰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과정만큼은 반드시 공정해야 될 거고 투명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같은 규모로 예산을 투여하는 철원군 같은 경우도 2억 6,000 정도를 투여하거든요. 그런데 같이 하고 있는 한국일보는 1억 원 가지고 합니다, 1억 원. 예산 차이가 2배 이상, 아니 2분의 1 이하도 안 되는 것이죠. 물론 참가자 숫자가 5,000명, 8,900명 이렇게 차이가 나지만 참가자 숫자로 그렇게 큰 예산 차이가 나지를 않아요. 2배 이상 날 정도는 아니거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문화일보가 정말 4억 5,000을 제대로 집행했는가, 그 4억 5,000을 집행해서 7억 원 들어간 그 내용만큼 충실히 이 행사가 집행되었는가, 지금 전혀 아니거든요. 제가 지금 확인해 본 결과. 그래서 이번에 이 2억 5,000이나 들이는 행사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이렇게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알겠습니다.
○ 신정현 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정대운 신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승현 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신데 하나만 여쭤볼게요. DMZ 세계생태평화축제 있죠. 그게 자체 직접사업이 있고 기금 적립사업이 있죠. 두 사업이 따로따로인가요?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위원님,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저희가 8억을 다 도비로 하려고 그랬는데 국비로 기금 1억을 따온 겁니다. 1억을 따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래 8억 정도 규모로 하려던 것에서 1억은 저희가 국비로 충당한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국비사업에다가 도비를 넣어서 한 게 아니라요. 도비로 하려고 그러던 것에 국비를 따와서 넣은 걸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 정승현 위원 도 사업으로 하려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기금을 따왔다는 얘기인가요?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네, 그렇습니다.
○ 정승현 위원 그러면 세부사업 설명서 보시면 기금사업으로 지금 하려고 했던……. 기금 1억 가져와서 한 걸로 해서 세부사업 설명서 만들어 놓은 것 보면 그 2억이 지금 어디 들어간다고 했죠? 행사장 임차시설물 설치비죠? 이 2억을 어디다 쓰실 거예요?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총 8억 규모가 되는 거죠, 이 사업 자체가요. 저희가…….
○ 정승현 위원 아니, 지금 사업 설명서 주신 것 보고 내가 말씀드린 거예요. 세부사업 설명서.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위원님, 이것은 편의상 나눠놓은 거고요. 저희가 8월 16일 날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 전액 도비로 투자심사를 의뢰했었습니다, 예산편성을. 당초 그렇게 했는데…….
○ 정승현 위원 그럼 전체 사업이 6억 3,000인가요?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아니, 8억 3,000입니다. 8억 3,000이었는데…….
○ 정승현 위원 그럼 세부사업 설명서 주신 것 보면, 6억 3,000짜리 세부사업 설명서 한번 보세요.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일부러 나눠놓은 겁니다. 왜냐하면 재원이 다르기 때문에, 기금이…….
○ 정승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나눠놓으셨는데 그러면 기금 적립사업은 2억을 그대로 행사장 임차시설물 설치비로 해서 다 2억 세워놓으셨죠?
○ 위원장 정대운 담당자가 좀 얘기를 하세요, 발언대에 나오셔서.
○ 정승현 위원 기금 적립사업에서 2억을 전액 다 산출근거로 행사장 임차 그리고 시설물 설치비로 편성해 놓으셨죠?
○ DMZ관광팀장 윤현옥 DMZ관광팀장 윤현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맞고요. 사업설명서를 작성하는 서식의 양식이 그렇습니다. 국비 1억에 대한 매칭으로 50%를 그 사업설명서에 작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분리해서…….
○ 정승현 위원 그건 제가 다 이해를 하겠다 그거예요. 그런데 지금 똑같은 행사잖아요.
○ DMZ관광팀장 윤현옥 네, 같은 행사입니다.
○ 정승현 위원 산출근거에 이 예산이 2개가 들어가 있다 그거예요.
○ DMZ관광팀장 윤현옥 네.
○ 정승현 위원 공기관 대행 위탁사업에도 이 2억이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 DMZ관광팀장 윤현옥 네.
○ 정승현 위원 그렇게 해서 이게 중복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8억 3,000 사업이라는 것 아니에요.
○ DMZ관광팀장 윤현옥 네, 저희가 최초에 도비 8억 3,000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9월 달에 문체부 기금을 추가로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하면서 그 1억에 매칭 도비 1억을 별도로 하라고 해서 2억 사업 설명서가 별도로 만들어졌고…….
○ 정승현 위원 그러면 6억 3,000의 행사장 임차시설물 설치비가 2억이 들어가 있으면 기금 적립사업에는 이 2억을 다른 부분으로 산출근거를 만들어야죠.
○ DMZ관광팀장 윤현옥 저희가 이 행사를 하는 게 주 행사지가 킨텍스에서 관광박람회처럼 DMZ 생태관광축제를 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킨텍스 임대료 그리고 시설설치비 이런 비용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비용 자체가 거의 4억 정도가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비용이 이쪽에도 기금으로 나눠져 있고 그다음에 도비에도 또 들어가 있는 예산입니다.
○ 정승현 위원 그게 4억 정도 된다는 거죠?
○ DMZ관광팀장 윤현옥 네.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네, 4억입니다.
○ 정승현 위원 행사 마무리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점검할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올해 신규로 한 사업이지만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정도 되네요?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네, 그렇습니다.
○ 정승현 위원 세계생태평화축제는 하나로 보니까 5개 정도 되네요?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네.
○ 정승현 위원 앞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문을 주셨는데 저는 도저히 진짜 이건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이거 차라리 DMZ정책과에서 직접 위탁을 주세요, 관광공사에다 주지 말고. 아까 국장님 DMZ 군시설 특수성 때문에 관광공사에서 하는 걸 원하고 그렇게 얘기하신다고 답변하셨는데 어차피 관광공사에서도 또 위탁 주잖아요. 관광공사에서 이거 직접 사업하는 것 1개라도 있어요, 15개 사업 중에서? 다 위탁 주죠?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이걸 하나하나 하려면…….
○ 정승현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제 말씀 들어보세요. DMZ의 관광공사에다 위탁 줄 바에는, 위탁 관광공사에다 넘겨줘서 거기서 수수료 떼고 재위탁 주고 그렇게 할 바에는 우리 DMZ정책과에서 직접 위탁을 주시라고요.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인원이 많다면 그것도 가능하죠. 과의 인원이요.
○ 정승현 위원 경기관광공사 아까 11명이라 그랬죠?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네.
○ 정승현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사업 담당하는 사람이 몇 명이에요?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사업팀이 있습니다.
○ 정승현 위원 우리 DMZ정책과에 이 관련 팀 하나 만드세요, 그럼. 왜 이렇게 낭비적인 일들을 하고 있어요. 관광공사에 이 예산 60억 넘겨주면 거기서 또 재위탁하면서 수수료를 떼죠?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그렇습니다.
○ 정승현 위원 그 회사는 그냥 관광공사 불로수입이죠? 그리고 나머지 가지고 다시 위탁 줘서 사업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예산을 삭감하고 DMZ정책과에서 직접 위탁하라 그 말이에요.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아무래도 위원님 아시겠지만 관광공사가 그래도 사업이나 이런 추진에 있어서는 우리 행정공무원보다는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되고요.
○ 정승현 위원 국장님, 관광공사에서 이 사업 하는데 지금 하는 일이 뭐예요? 이 사업 공모해서 위탁자만 모집해서 선정해서 던져주는 것 아니에요, 지금? DMZ정책과에서 돈 받아서…….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그런데 위원님, 그 절차도 그렇게, 그게 그냥 한두 번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공모와 절차를 거치고 사업 정산하고 이 행정절차가 만만치 않습니다, 위원님.
○ 정승현 위원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Live in DMZ 또 155마일 걷기, DMZ콘서트 이런 신규 사업들이 있는데 이 사업들이 자체적으로 기획해서 판단하신 사업이에요, 정책사업으로 진행된 건가요, 아니면 제안사업이에요?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정책사업입니다.
○ 정승현 위원 우리 DMZ과에서 이런 사업들을 해 보자라고 자체적으로 해서 지금 이 사업을 진행한 건가요?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네.
○ 정승현 위원 이런 사업들을 기획할 정도로 능력이 있다라면 저는 이 행사 위탁 줘서 충분히 수행할 능력이 감당된다고 봐요. 이런 기획을 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을 갖고 있는데 이걸 못 한다? 이런 정도의 사업들을 기획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으면 직접 행사 수행도 가능하다고 봐요, 저는.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위원장님! 정회해서 좀…….
○ 정승현 위원 아니요.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속기록에서 좀…….
○ 위원장 정대운 속기록?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제가 말씀드리려고.
○ 정승현 위원 네, 말씀 편하게 한번 해 보세요.
(16시43분 기록중지)
(16시44분 기록계속)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그건 별도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부위원장님, 마무리하시고 별도로…….
○ 정승현 위원 하여튼 제가 더 묻지 않겠습니다. 국장님, 이건 한번 내부적으로 정말 진짜 고민을 한번 하셔야 돼요. 해서 이런 15개 사업들을 관광공사에다가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위탁을 줘서 거기에서 또다시 재위탁을 줘서 일반사업자한테 주게끔 해서 이런 행사를 하는 게 바람직한 건지 그 자체부터 총체적으로 고민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행사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그런 사업들, 행사들.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직접적으로, 정책적으로 머리를 짜내서 계획을 세운 정책 사업인지 아니면 이런 사업 해 보라고 해서 어디서 제안이 들어와서 한 사업인지,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이 자리에서 말씀 다 못 하시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전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DMZ과에서 관광공사에 주는 사업 전체에 대해서,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한다고 치더라도 전체에 대해서 정말 심도 있는 고민을 좀 해 보세요.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알겠습니다.
○ 정승현 위원 그렇게 하시고 기금계획 우리가 세우죠?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네.
○ 정승현 위원 남북교류협력기금 이거 지금 법이 개정돼서 기금 같은 경우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해야 되는 거죠?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네.
○ 정승현 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기금 운용내역도 수립을 해야 된다는 거죠?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네.
○ 정승현 위원 그런데 맞지 않아요,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이 기금계획서하고.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셔.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네, 알겠습니다.
○ 정승현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우리 정승현 위원님이나 신정현 위원님도 많이 얘기했는데 한번 우리가, 저는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위원장으로서 많은 위원들이 의혹을 제기한 거는 이번에는 과감히 삭감하렵니다. 삭감하고 그 사업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마라톤 관련해서 자꾸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우리 경기스타일로 직접 과에서,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하지 말고 직접사업을 해서, 우리 경기도 체육전문단체들 많지 않습니까? 체육회도 있고. 직접 과에서 직접사업을 해서 거기에서 공모를 해서 한번 시범으로 하면, 이거는 우리 소위원회 구성하면 상의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 계속 신정현 위원이나 그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다른 부분들은 이렇게 전반적으로 하기가 좀 곤란하다면 지금 마라톤 가지고 행감 때부터 계속 제기되기 때문에 아마 신정현 위원님도 우리 경기도에 체육회가 있기 때문에 더 그러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충분히 소위원회에서 검토하려고 합니다.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왜 그러냐면 한번 시범으로 해 보자는 거죠. 왜 굳이 몇 단계 건너가서 우리는 하는 것도 없이, 왜 그런지 아십니까? 결론은 우리 경기도는 후원밖에 안 되는 겁니다.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주면 우리 경기도는 주최를 못 겁니다. 차라리 우리가 일반사업으로 해서 집행부에서 그 입찰 띄우십시오. 그럼 공동 주최가 되지 않습니까? 공기관 대행을 바꿔버릴 거예요, 그 사업명칭을 일반사업으로. 그걸 논의할 테니까 하나하나 좀 한번, 자꾸 위원장으로서 이렇게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 관심 있는 사업에 대해서 그냥 눈감고 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어쨌든 이렇게 오늘 한 분 한 분 위원님들이 제기했던 거 추후에 다음, 예를 들어서 2020년도 사업에 어떤 잣대가 돼서 그것을 잘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더 이상……. 신정현 위원님.
○ 신정현 위원 자료요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공사에 위탁한 위탁서 그리고 검토보고, 결재서류 그리고 관광공사가 신문사에 위탁한 위탁협약서 자료를 일체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네.
○ 신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대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화협력국 소관 예산 등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평화협력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데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기획조정실 예산 등에 대한 심사를 계속할 예정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입니다만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9분 산회)
○ 출석위원(13명)
정대운정승현박관열김강식김경호김우석민경선신정현유광혁유영호
이종인이혜원임채철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 출석공무원
ㆍ감사관
감사관 최인수감사총괄담당관 원송희
조사담당관 김종구감사담당관 이동재
계약심사담당관 조돈협
ㆍ균형발전기획실
실장 이진찬기획예산담당관 이상구
평화홍보담당관 김효은균형발전담당관 허승범
ㆍ평화협력국
국장 박원석평화협력과장 라호익
평화기반조성과장 김광수DMZ정책과장 윤정식
○ 기록공무원
김경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