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2회(정례회 폐회중)
경기도의회 경기도공항버스면허전환과정에서의위법의혹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9년 1월 15일(화)
장 소 :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관련 부서 업무(현안사항) 보고의 건
- - 교통국(버스정책과)
- 2.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의 건
- 심사된 안건
- 1. 관련 부서 업무(현안사항) 보고의 건
- - 교통국(버스정책과)
- 2.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의 건
(10시03분 개의)
○ 위원장 김명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2차 경기도공항버스면허전환의혹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공항버스면허전환의혹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명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사전에 알려드린 바와 같이 본 특별위원회가 본격적으로 민선6기 공항버스 면허전환 등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를 하기에 앞서 그동안의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를 받고 증인 및 참고인 채택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회의 안건은 관련 부서의 업무보고의 건 그리고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의 건입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받고 이어서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관련 부서 업무(현안사항) 보고의 건
- 교통국(버스정책과)
(10시04분)
○ 위원장 김명원 의사일정 제1항 관련 부서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민선6기 공항버스 면허전환 및 신규노선 개설 관련 특혜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 상세한 업무보고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김준태 교통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그동안 추진상황에 대해 궁금하신 점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이를 토대로 추가로 필요한 증인 및 참고인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준태 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김준태 교통국장 김준태입니다. 항상 경기도 교통발전에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명원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공항버스 면허전환 관련 행정사무조사 조사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경남여객에 대한 공항 시외면허 사업내용을 포함하여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민선6기에 추진된 한정면허 공항버스의 일반면허 전환 정책에 대한 보고를 드리고 다음으로 경남여객의 일반면허 공항버스 노선 신설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공항버스 운행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경기도에서 인천 및 김포공항을 기종점으로 운행하는 공항버스는 47개 노선, 346대가 운행 중에 있습니다. 2018년 6월 초까지 4개 권역을 3개 운송업체가 23개 노선, 172대 한정면허로 운행하였습니다. 민선6기 정책결정에 따라 면허형태가 전환되어 현재는 도내 공항버스는 전부 일반면허로 운행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민선6기 공항버스 면허전환 정책은 공항버스 요금인하와 이용자의 서비스 개선에 기여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 반면 공공의 자산인 버스노선을 사유화하여 서비스 공공성이 현저히 저하되고 추진과정에서 도와 기존 운송업체 간 법률적 분쟁으로 행정의 불안정성이 급증했다는 부정적 평가가 있습니다. 아울러 신규 사업자 선정과정에서도 특혜 시비 등으로 행정 신뢰도가 저하된 측면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공항버스 면허전환 추진개요입니다. 97년 최초 한정면허 발급 이후 공항 이용객의 증가 등으로 운송수지가 지속적으로 개선됨에 따라 기존 한정면허로 운행하던 공항버스 노선들은 관계법령상 한정면허 유지사유가 해소되었습니다. 공항을 기종점으로 하는 직행버스와 요금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됨에 따라 한정면허로 운영된 23개 노선, 172대의 공항버스 노선을 일반 시외버스 노선으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면허전환 관련 추진경위를 간략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18년 1월 공항버스 시외 운송업체 선정 공개모집 계획을 수립하고 2월 8일부터 3월 27일까지 운송사업자를 모집ㆍ선정하였습니다. 선정결과는 수원권역의 용남고속버스라인, 경기북부ㆍ성남권역의 경기고속, 안산ㆍ부천권역의 태화상운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공개모집 추진과정에서 기존 한정면허 사업자인 경기공항 등 3개 운송업체가 도의 한정면허 갱신불허 처분이 부당하다며 2018년 2월 8일 한정면허 갱신불허 처분 취소소송을 청구해서 현재 행정소송 진행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편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된 운송업체들은 4월 중 운송사업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고 5월 도로부터 사업계획변경 인가 처분을 받았으며 6월 초에는 운송개시 신고 후 현재까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원권역 운송사업자로 선정된 용남고속에서는 차량의 구매, 승무원의 고용승계 등 사업수행계획서를 도에 제출하고 운용개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운송업체 노조의 고용조건을 수용하기 위해 5월 10일 도에 신설법인의 면허발급을 건의하였습니다. 도는 6월 2일 노사가 고용승계조건 최종 합의함에 따라 용남고속 건의를 수용하고 신설법인인 용남공항리무진에 면허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경기공항리무진은 6월 3일 노사합의에도 불구하고 당초 체결한 공동운수협정 및 차량임대협정에 이행하지 않고 차량임대를 취소하였습니다. 부득이하게 전세버스를 투입하여 비상운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도는 전세버스 투입에 따른 이용객들의 불편을 감안, 6월 5일 해당 운송업체에 후속대책 수립을 지시하였고 운송업체는 전체 차량 74대 중 70대를 7월 말까지 신차 구매하여 투입하였고 나머지 4대는 8월 30일까지 투입 완료하였으며 현재는 정상운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4쪽 중간까지 타 권역 사업추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4쪽의 한정면허 갱신불허 처분 관련 행정소송 진행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2월 8일 경기공항을 포함한 기존 3개 한정면허 운송업체들은 도의 한정면허 갱신불허 처분이 재량의 일탈ㆍ남용에 해당된다며 행정소송을 청구하였고 4월 2일부터 12월 6일까지 일곱 차례에 걸쳐 변론을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태화상운과 경기고속은 청구를 포기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7차 변론을 마지막으로 선고 기일을 2019년 1월 24일 오후 2시로 지정하여 왔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5쪽의 주요 쟁점사항 관련 보고입니다. 첫 번째, 공항버스 한정면허 갱신불허에 따른 기존 운수업체와의 분쟁 건입니다. 해당 내용 관련으로 법률자문을 받아본 결과 한정면허의 결정은 행정청 재량으로 침해되는 사익에 비해 달성되는 공익이 큰바 재량의 일탈 및 남용으로 인한 위법한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두 번째, 공모 후 양도ㆍ양수 절차 없는 신설법인에 발급한 면허의 위법성에 대한 사항입니다. 도가 신설법인에 면허를 발급해야 할 타당성이 있고 버스 운행중단 등 교통혼란 방지라는 공공목적 달성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감안, 위법성이 없다는 법률자문관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차량 미확보 운송사업자에 대한 면허발급 위법성이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법률자문 결과 면허발급 당시 차량 미확보로 인해 전세버스를 투입하여 운행을 하였더라도 관계법령에서 정한 3개월 이라는 하자치유 기간 내에 신규차량을 구매하여 면허기준을 충족한 만큼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의견이 또한 있었습니다.
다음은 6쪽 경남여객의 공항 신규노선 추진내용이 되겠습니다. 경남여객의 1차 공항노선 신설은 2014년 6월 20일 용인-인천 간 교통혼잡률 해소 및 영통 광교지구-인천공항 이용객의 경비절감과 대중교통 이용편의 제공을 목적으로 경남여객에서 에버랜드-인천공항 노선을 신설하는 사업계획을 도에 신청하였습니다. 도는 관계법령인 여객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인천시 등에 사업계획변경 협의를 요청하였고 인천시는 기존 운행차량의 감회운행에 따른 이용주민 불편사유로 부동의를 하였습니다. 이에 도는 국토교통부에 노선협의 조정신청을 통해 인천시와 관련 운수업체 간 갈등을 해소하고자 하였으나 경남여객의 사업계획신청 자진 취하함으로써 동 건은 취하되었습니다.
다음은 2차로 공항노선 신설 건입니다. 2015년 4월 17일 노선의 효율성 증대 및 광교지역의 공항이용자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신갈-광교 간 정류소 추가 등에 대한 사업계획변경을 경남여객에서 도에 신청하였습니다. 도는 여객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규정에 따라 관계기관의 의견을 조회하였으며 수원시, 용인시, 경기도버스조합 등의 동의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한정면허 사업자인 경기공항리무진이 부동의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이 부동의 의견을 자진 취하함으로써 경남여객 시외직행 공항버스노선에 신설을 인가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2014년과 2015년 노선 신설 시 한정면허 사업자가 운행 중인 지역에서 타 시외버스 사업자의 노선 신설을 승인하는 것은 노선 준공으로 인한 과당경쟁을 유발하여 기존 한정면허 사업자의 사업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발생하였으나 2014년에는 경남여객이, 2015년에는 경기공항리무진이 자진 취하함으로써 논란은 일단락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공항버스 면허전환 의혹 관련 행정사무조사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명원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업무내용은 거짓이 없으며 행정사무조사 기간에 특별위원회 조사가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업무협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공항버스 면허전환 관련 등 업무보고)
○ 위원장 김명원 김준태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이 있으신 위원님들은 먼저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 자료요청이 있을 경우 교통국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요구자료와 서면 답변자료를 작성되어 있는 자료는 1월 16일까지, 시간이 필요한 자료는 1월 18일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진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연 위원 이진연입니다. 면허형태 전환을 통해서 성과가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금인하가 있었는데요. 요금인하 중에, 그러니까 요금인하를 얼마에서 얼마로 인하했죠?
○ 교통국장 김준태 우선 노선별로 좀 다른데요. 우선 수원권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수원에서, 수원권에서 인천공항 간 요금이 1만 2,000원이었습니다. 이게 한정면허 요금이었고요. 그 이후에 시외버스면허 요금으로 8,900원이 되었습니다.
○ 이진연 위원 그리고 이용자 서비스 개선에 기여를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과 중에. 어떤 서비스를 기여한 거죠?
○ 교통국장 김준태 서비스 기여는 재정적 주머니 사정을, 아무리 그래도 요금이 인하됨으로 인해서 그러한 부분에서는 서비스 개선이 됐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초기에는 많은 분들이 혼란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기간이 지나면서 점차 이게 안정화되고 또 그러한 안정화가 되면서 정상화가 됐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 이진연 위원 버스를 안정적으로 운전하시고, 기사분들이. 그리고 고객의 안전성을 담보로 해서 편리함도 함께 서비스 개선에 이바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금인하는 서비스 개선에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라면 결코 서비스 개선이 확보가 됐을까라는 의문이 생기는 것은 한정면허, 리무진버스와 시외버스 상태는 다른 건 알고 계시죠?
○ 교통국장 김준태 차량이나 모든 것은 다 조건이 똑같습니다. 지금 현재 시외버스에서 운행하는 버스도 최고급 사양인 차량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 이진연 위원 그러면 시외버스, 그러니까 만약에 한정면허에서의 부족분, 운영에 있어서의 회사의 부족분은 저희가 보전을 해 주나요?
○ 교통국장 김준태 시외버스에서 부족분이라는 것은 재정적 부분을…….
○ 이진연 위원 네, 재정 부족분을.
○ 교통국장 김준태 그 부분은 저희가 시외버스에 대해서는 재정평가를 해서 나중에…….
○ 이진연 위원 한정면허, 한정버스는…….
○ 교통국장 김준태 한정면허는 그 사업자가 자기가 요금을 통해서 그러한 부분을 메꿔가겠다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 이진연 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경기도에서 시외버스로 전환해서 하면서 일정 정도 저희가 보전을 해 주고 있었죠? 그러면 뭐가 달라진 건지 구분할 수가 없고요, 첫 번째. 그리고 기사분들의 임금체결이 늦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기사분들의 어떤 임금이나 환경조건이 좋아야지 서비스 개선에 어떤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기사분들의 임금이 타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비스가 개선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 교통국장 김준태 그 부분은 모든 조건이 똑같이 전환됐습니다.
○ 이진연 위원 처음에는 임금에 있어서 불평등한 조건에 처해 있었다고 저는 자료를 통해서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요금인하는 물론 있었지만 도에서 결국에는 그만큼의 보전, 미지급, 그러니까 회사 측에서 보게 되면 수익에 있어서 경기도가 보전을 해 주는 것이고 그리고 서비스 개선에 있어서는 질적으로 무엇이 결국 향상됐는지 그거를 특별히 구별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한정면허에서 시외버스로 회사를 옮겨가면서 시행되고 있는 점을 저는 이해할 수 없고요. 그다음에 한계에 있어서도 서비스 공공성 및 행정 안정성ㆍ신뢰도가 저하됐다라고 말씀을 조금 전에 하셨어요. 그러면 그런 면에서는 국장님이 생각하셨을 때 굳이 회사를 다시 옮겨야 할 이유가 있었는지 아니면 서비스 공공과 행정 안정성ㆍ신뢰도가 저하됐다고 하면 어떤 면에서 저하가 되고 공공성이 훼손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김준태 우선 행정의 신뢰성 이런 부분이 되겠지요. 기존에 정상적으로 잘 운영, 쉽게 얘기하면 운영하고 있는 업체가 있는데 그걸 굳이 사업자를 바꿔서 운행하게 되면 사업자에 관한 부분이, 근로하는 근로자들이 아무래도 직업의 안정성이나 이런 걸로 볼 때는 좀 불안감을 갖고 있을 것이고요. 그 불안함이 어떻게 보면 여객을 운송하는 데 있어서 전혀 전가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만 이 부분이 한정면허에 대한 갱신을 불허하고 난 다음에 새로운 사업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고용승계를 그대로 하도록 했고요. 고용승계를 하는 과정에서 노조하고 협의하는, 새로운 사업자와 기존의 노조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용남고속라인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다른 운수종사자들이 있었습니다. 노조하고의 형평성을 달리할 수 없지 않느냐 이러한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노조하고 사측하고 협의가 잘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거를 수용하는 대안으로다가 제시한 것이 새로운 법인을 마련해서 해 주면 독립된 노조로서 기존의 경기공항리무진에서 운송종사자로 있던 분들을 기존에 있던 조건을 그대로 받아들이겠다 이러한 내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고용승계가 다 됐고요. 그 사람들에 대한 처우는 종전에 받던 내용 그대로 모두 다 처우를 받게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봉급에 관한 문제라든가 처우개선, 복리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은 변함없이 지금도 그대로 받고 있는 상황이 되어 있고요.
또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운행손실에 따른 재정을 지원해 주고 있는 것 아니냐 이 부분은 아직까지는 저희가 재정을 지원해 준 것은 없고요.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2019년도에 2018년도 운송사업에 대한 거를 정밀하게 일반ㆍ재무현황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에 사업을 하면서 얼마만큼 적자가 있었는지 또 이익이 있었는지를 따져보고 손실이 나 있다고 그러면 그 손실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게 됩니다.
○ 이진연 위원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하고 있는, 잘 운행하고 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노선 전체를 바꿔야 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 교통국장 김준태 그 부분은 기존의 한정면허는 사실상 그렇습니다. 법령에서도 특정한 조건에서 한정면허를 내주고 있고요. 그 특정한 조건이 해소가 됐다고 하면 사실상 그거는 갱신을 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정면허라는 것은 저희가 여객이 소규모로 있거나 해서 그 노선이 안 될 적에 그 부분의 요금을 비싸게라도 해서 사업자를 끌어들여주고 그 사업자가 적정하게 운영해 주는 것이 목적, 편의 제공인데…….
○ 이진연 위원 그런데 만약에 지금 현재 요금이 좀 비싸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도에서 요금 관계 이야기를 타협할 수 있는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갑자기 경남여객과 용남여객들이 들어오면서부터 이게 지금 전체가 흔들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불편함도 있었고. 그래서 저는 이후에 다시 질문도 하겠지만 분명한 건 도에서도 이 사건을 다 알고 있으면서, 지금 전반적인 것이 처음부터 고리가 잘못 끼워진 것도 알고 있으면서 이렇게 급하게 그리고 또 정말 위험하게 추진을 하고 면허취득을 할 수 있게끔 진행된 과정이 이게 좀 불합리하다. 그리고 특별히 고객을 위한 서비스도, 질 개선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진행된 이유는 정말 다른 데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있어서 지금 여기 다 모여계신 분들의 의견들을 들어보고, 그리고 지금 이게 운영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지금 시행한 것은 불과 얼마 되지 않았지만 굳이 우리가 도에서 개입하지 않아도 될 문제에 아주 깊숙이 개입한 것들 그런 것들을 차후에 더 밝혀내고 확인하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원 이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주 위원 양평 출신 이영주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한테 먼저 큰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오늘 업무보고하신 것에 기초해서. 한정면허에서 시외일반면허로 전환할 때 우리 도 차원에서 그다음에 사업자 측면에서 그다음에 이용자 측면에서 좋은 점이 뭡니까?
○ 교통국장 김준태 이용자 측면은 일단 목적지를, 우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입장에서 불편이 없어야 될 것이라고 보고요. 그 이용 그것은 여러 가지라고, 지금은 추세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용자마다 고급서비스를 받고 또 그러한 것을 원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 이영주 위원 아니, 딱딱 정리해서 좋은 점, 한정면허에서 시외일반면허로 전환했을 때 도는 뭐가 좋은 거지요? 우리 도에 이익이 되는 게 뭡니까?
○ 교통국장 김준태 지금 한정면허에 대한 것은 운수사업법에서 정하는 기준이 있는데요. 그 조건을 모두 충족해 놨던 상황을 계속 끌어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정면허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 이영주 위원 사업자에게는 뭐가 좋지요?
○ 교통국장 김준태 사업자를 따지면 그것은 그 사업자가 좋을 거는 없겠지요. 기존에 하던 사업자 사업을 못 하게 했으니까 당연히 사업자는 나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이영주 위원 신규 사업자는 좋은 거예요?
○ 교통국장 김준태 신규 사업은 그래서 공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공모절차를 밟고 있는 거고요.
○ 이영주 위원 제 질문의 핵심을 못 찌르시네. 면허를 전환할 때 기존의 면허제도보다 새로운 면허제도를 채택한다면 그게 플러스되는 요인들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우리 도 행정 차원에서 첫 번째, 두 번째는 버스 사업자의 측면에서, 세 번째 이용자의 측면에서 각각의 플러스가 있어야 전환할 때 그 전환의 정당성이 생기지요. 그런데 그거를 각각 말씀해 달라고 하는데…….
두 번째, 반대로 한정면허에서 일반면허로 전환했을 때 안 좋은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도에.
○ 교통국장 김준태 한정면허로 했을 적에는 일단 도민의 세금이 운송 개선을 해 주는 그 비용이 안 들어갈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의 측면에서 볼 적에는 그 부분을 이용자가 모든 것을 다 부담해야 되는 측면이 또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양면성이 있습니다.
○ 이영주 위원 시외일반면허로 전환하면 사업자에 손실이 발생했을 때…….
○ 교통국장 김준태 손실이 발생되면 저희가 운송개선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이영주 위원 그렇지요? 한정면허일 때는 우리가 지원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 교통국장 김준태 그 부분은 한정면허를 해 줄 당시에 조건을 안 해 주는 걸로 했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해 줘도 됩니다.
○ 이영주 위원 그러면 우리 각 노선에 대해서 경영실적, 수익성 지금 표가 나온 게 있습니까?
○ 교통국장 김준태 이 부분은 금년도에 하게 됩니다, 지금은 안 하고요.
○ 이영주 위원 금년도에.
○ 교통국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이영주 위원 공식보고서 또는 공식평가 이거 말고도 혹시 비공개적으로나마 보고되는 게 없습니까?
○ 교통국장 김준태 네, 업체로부터는 들어오는 게 없고요.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 이영주 위원 이거는 국장님 의견을 여쭙는 겁니다. 방금 뭐가 플러스고 뭐가 마이너스냐라고 하는 걸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가장 핵심적인 것 하나는 일반면허로 전환했을 때 사업자에 손실이 발생했을 때 도의 지원금이 투입된다고 말씀하셨죠?
○ 교통국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이영주 위원 우리 도의 입장에서는 마이너스죠, 그렇지요?
○ 교통국장 김준태 도민의 입장하고는 또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요, 꼭 그게 마이너스다, 플러스다라고만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 이영주 위원 아니죠. 그게 아니라 기존에 수익을 내고 있는 한정면허 사업자의 경우에 우리가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우리 도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 교통국장 김준태 네, 맞습니다.
○ 이영주 위원 그런데 일반면허 사업자로 전환했을 때는 손실금이 발생하면 우리 예산이 투입돼야 되는 거지요?
○ 교통국장 김준태 일부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 이영주 위원 그러니까 그걸 명백하게…….
○ 교통국장 김준태 그 부분이 어느 선을 지원해 주느냐에 대한 관건인데요. 저희가 지금 시외버스에 대해서는 사실상 많은 부분을 해 주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영주 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는지 아마 이해를 하셨을 것 같고, 명쾌하지는 않지만.
그러면 자금 문제로 들어가 볼까요? 이 보고서 업무보고 2페이지에 가시면 4개의 권역이 있어요. 그리고 23개의 노선이 있고. 그중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수원ㆍ안양ㆍ군포권역이잖아요. 그렇지요?
○ 교통국장 김준태 민원이 생기고 있는 부분입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것보다는요.
○ 이영주 위원 민원이 생기고 있다?
○ 교통국장 김준태 네.
○ 이영주 위원 누구의 민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교통국장 김준태 기존 사업자하고의 민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이영주 위원 그러니까 사업자 간에 민원은 생길 수 있지요. 그 노선을 자기가 차지하기 위해서 사업자 간에는 민원을 넣을 수 있지요. 제가 드리는 질문은 도민의, 이용자의 민원이라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그러니까 사업자 간에는 민원이 당연히 생기죠. 서로 그 노선을 가지고 싶어하지 않겠어요?
○ 교통국장 김준태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 이영주 위원 이 4개 권역의 23개 노선 중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수원ㆍ안양ㆍ군포권역 여기가 경영실적이 제일 좋습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수익이 제일 많은 노선이에요?
○ 교통국장 김준태 그거는 저희가 한정면허 업체에 대해서 평가나 이러한 거를 검증을 정식으로 한 거는 없습니다만 수익이 가장 많은 노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영주 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면허 전환할 때 당연히 이런 전환을 하기 위해 필요한 근거자료들이나 이런 데이터가 있었을 것인데 그런 자료가 없다는 건 말이 안 되는데. 어떠세요? 그렇지요?
○ 교통국장 김준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에 한정면허를 왜 지속적으로 해 주지 않고, 그때 당시의 판단을 하는 문제인데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처분한 분들의 의견도 있을 것입니다만 그때 당시에 나름대로 그 부분을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 이영주 위원 네. 노선 간 수익차이표 같은 게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왜 유독 이 수원ㆍ안양ㆍ군포권역의 8개 노선을 둘러싸고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분명히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 당시 상황을 충분히 해명할 수 있는 데이터나 자료들이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은 차후에 계속 제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페이지에 가시면 신설법인을 만들지요. 그렇지요?
○ 교통국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이영주 위원 신설법인을 별도로 만들어야 될 피할 수 없는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보시기에?
○ 교통국장 김준태 이 부분은 그때 당시에 일을 하셨던 분들이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었다고, 급박한 상황이었다라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 이영주 위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급박한 상황이었다.”를 듣고 싶은 게 아니잖아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는 거고 왜 급하게 했는지 제가 지금 그걸 듣고 싶어서 드린 질문인데.
○ 교통국장 김준태 우선 첫째, 외형적으로 나타난 부분은 6월 3일부터는 새로운 사업자가 공항노선을 운행해야 되는데 고용승계가 아마 이루어지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들었던 것으로는 기존의 노조하고 아마 심각한 문제도 있었던 것 같고. 그러한 것을 해소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마 그때 당시에 실무진에서 이 상황을 나름대로 타당성 있게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 이영주 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차후에 말씀해 주실 기회가 있겠죠.
5페이지에 가면 계속해서 법률자문이 나와요. 이 법률자문에 누가 법률자문을 하게 돼 있지요? 변호사가 하게 돼 있습니까, 아니면…….
○ 교통국장 김준태 저희 경기도에서 변호사하고 법무담당관실하고 이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 이영주 위원 그럼 변호사를 선정할 때 어떤 공정성이나 객관성이나 이런 것들이 담보가 됐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 교통국장 김준태 그 부분은 저희가 법무담당관실에서 법무 풀을 만들어놓고 저희가 법률자문 요구를 하면 거기서 풀을 활용해서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영주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보시기에는 선정에는 문제가 특별히 없었을 것이다.
○ 교통국장 김준태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이영주 위원 이것도 한번 따져보지요. 그리고 6페이지에 가시면 나머지 두 개 질문인데요. 2014년 6월 23일에 관계기관 의견조회할 때 인천ㆍ수원은 부동의하고 용인은 동의를 했어요. 혹시 용인시에서 동의한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 교통국장 김준태 아무래도 용인시에서 운행하는 노선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인시민들을 위한 노선이기 때문에요.
○ 이영주 위원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자기 해당 지역의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지요?
○ 교통국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이영주 위원 7페이지에 마지막으로 경기공항리무진에서 부동의 의견 자진 취하로 종결됐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때 정확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어떤 이유로 취하하게 됐는지?
○ 교통국장 김준태 그때 그거는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 사유는. 다만 문서로 취하원이 접수가 돼 있는 것만 확인을 했습니다.
○ 이영주 위원 이유는 밝히지 않고 그냥 취하.
○ 교통국장 김준태 거기서 큰 저기가 없는 것으로, 지금 여기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한정면허 사업권 침해 및 과다경쟁으로 인한 영업손해를 처음에는 냈었는데요. 그다음에는 특별한 의견 없이 그냥 취하하겠다, 그때 냈던 의견을. 이렇게 왔습니다.
○ 이영주 위원 이 취하 과정에서 혹시나 뭔가 우리에게 공개되지 않은 어떤 그런, 어떤 단어를 써야 될지 모르겠는데 거래라고 해야 되는지 아니면 무슨 그런 어떤 징후들은 그 당시에 없었습니까?
○ 교통국장 김준태 그것은 제가 확인할 수가 없음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영주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직란 위원 안녕하십니까? 수원의 김직란 위원입니다. 일단은 이영주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한정면허의 장점과 단점 그다음에 일반시외면허의 장점과 단점에 대한 부분을 한 번 더 여쭙겠습니다. 한정면허일 때, 도민 기준하겠습니다. 도민 기준한다는 것은 도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는다는 측면 그다음에 서비스 질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데 한정면허의 장점과 단점이 있으신가요?
○ 교통국장 김준태 특출하게 장점이 이거다라는 건 없습니다. 다만 그 당시의 여건으로 볼 때는 저희가 우선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도의 재정과 이용자의 측면으로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은 한정면허를 정리하게 되는 것은 법령상의 하자를 치유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단점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재정적자가 났을 경우에는, 운송적자가 나거나 하면 이 부분을 예산에서 지원을 해 주게 되니까 이영주 위원님께서도 여쭤보신 것처럼 아무래도 재정에 우리 도민이 낸 세금을 왜 줘야 되느냐 하는 그 문제점은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용자는 요금 자체가 워낙 거리비례나 이러한 것이 안 되고 단일요금으로 부과하고 있고 또 현저히 높은 단계로 있었습니다. 그러한 것들에 대한 이용료가 싸지는 부분에서 주머니 사정은 아무래도 나아질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다고 볼 것이고요.
그다음에 업체로서는 기존에 운영하던 사업을 못 하게 되니까 사업자 입장에서는 사업체를 그만 접어야 된다는 부분에서 분명히 문제점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 김직란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한정면허의 우리 도 입장에서의 장점이 한정면허에서 부족한 부분이나, 시설 면이나 부족한 부분을 저희 도가 책임지지 않고 사업자가 직접 책임을 지기 때문에 실제로는 일반시외버스 면허가 단점이 되는 겁니다. 지금 한정면허의 장점이 일반시외버스의 우리 도 입장에서는 단점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금 하신 거거든요. 한정면허는 저희 도민의 세금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사업자가 직접 모든 걸 감당하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굉장히 유리하다. 그러면 반대로 가시면 일반시외버스 면허는 부족한 부분을 우리 도민의 세금으로 내야 된다라는 일반시외버스 면허의 단점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한정면허를 왜 내주고 계시는 거죠? 배경이 어떻게 되십니까?
○ 교통국장 김준태 한정면허를 내주게 된 배경은 운수사업법에서 정한 대로 공항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서 새로운 수요가 불규칙적으로 나타날 때 말 그대로 한시적으로 내주도록 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인천공항은 한 20년이 지나오면서 지금 터미널의 이용자가 제1터미널, 제2터미널까지 생기면서 많은 수요가 발생을 했고 안정적으로 수요가 생기기 때문에 일단 한정면허를 더 이상 유지하는 것이 운수사업법에서의 문제점입니다. 이 부분을 치유해야 되는 문제점이 생기는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그 당시에 있던 분들이 잘 검토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갱신할 때마다, 보니까 6년 단위로 갱신을 해 주고 있었는데요. 이 갱신을 할 때 좀 더 신중하게 검증하는 이런 부분들이 미흡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갱신한 것에 대해서 많은 부분에서 사업자 입장에서는 급격한 충격이 있을 수 있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 김직란 위원 사업자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도 입장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정면허를 내주는 입장은 도민의 서비스 질을 불규칙한 노선의 수익 때문에 모든 것을 일반시외면허로 해서 부담을 주기가 뭐하니 일반적으로 서비스 질, 도민의 생활편의시설을 위해서 한정면허 일반 냈습니다. 그러면 그 불규칙한 부분을 감시ㆍ감독해야 되는 경기도에서 20년간 이 노선의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으신 겁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필 민선6기 남경필 지사가 취임하는 2014년 6월부터 경기공항버스 노선에 대한 부분에 급격한 관심을 가지시기 시작했어요. 그렇다면 그전에 20년 동안 계셨던 도지사는 직무태만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 불규칙한 노선이 합리적으로 변화하는 모니터링을 하지 않았다는 뜻이 돼요. 그 20년 동안 6년 만에 3번 이상을 계속 갱신을 해 주고 계시다가 하필 민선6기 남경필 지사가 취임한 그때부터 공항 노선에 대한 급관심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용인에서 다시 수원을 통과하는 공항버스 노선에 대한, 노선 관련해서 의견을 내지 않습니까? 노선을 가지겠다고 의견을 냈는데 다 부동의를 했어요, 수원이나 인천이. 용인은 당연히 동의를 할 수밖에 없죠. 자기 지자체 회사인 만큼, 그리고 편의가 있어야 되니까.
다 부동의를 했는데 그다음 해에 2014년에 무슨 이유로 자진취하를 합니다. 그다음에 다시 시도를 해요, 2015년에. 1년 뒤에 다시 시도를 하는데 특이한 것은 그때는 모든 수원시나 인천시가 또 의견이 없어요. 왜 의견이 없는지, 그것 또한 1년 만에 부동의가 의견이 없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저희한테는 20년 동안 하지 않으셨던 감시ㆍ감독이 하필 민선6기 남경필 지사가 들어오면서부터 모니터링이 됐고 그때부터 공항버스에 대한, 일단 시외버스를, 경남여객이라는 용인에 있는 회사가 먼저 시외버스 노선을 신설함부터 시작해서 결국은 2018년 6월에 임기 만료를 앞두신 마당에, 2018년 1월에 6개월을 앞둔 마당에 결정이 됐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의 중요한 쟁점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진연 위원님의 얘기 중에 처음부터 신설법인을 세워서 노조에 지위를 승계하기 위해서 신설법인을 세우는 건의서를 수용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처음에 사업자를 선정할 때 기준을 명확히 하셨습니까? 만약에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기존에 선정된 업체가 신설법인을 세울 수 있다는 거 합의되셨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공모하는데 우리 경기도 정책의 공공성을 담보하는 문제입니다. 그게 거론이 되었었나요?
○ 교통국장 김준태 공모서상에는 이 공모가 선정이 된 다음에 법인을 새로이 할 수 있다, 없다 이러한 내용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직란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는 공직자, 우리 경기도의 행정상 집행부의 여러 과정을 지금 검토하려고 하는 바입니다. 제가 지금 자료제출 요구하겠습니다.
아니,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한정면허, 우리가 지나가는 사람한테 다 물어보십시오. 공항노선 물어보면 다 황금노선이라고 합니다. 누구한테 물어봐도 적자노선이라고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저희가 가장 걱정하고 있는 공항버스가 시외버스로 됐을 때 노선의 사유화, 노선의 사유화는 내 것이 되는 것이죠. 양도ㆍ양수가 가능해요. 태화상운이 시외버스 노선으로 전환하고 지금 팔았어요. 양도ㆍ양수를 했습니다. 이런 문제가, 심히 저희가 걱정하는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여쭙겠습니다. 양도ㆍ양수 금액 아세요?
○ 교통국장 김준태 저희는 알 수 없습니다.
○ 김직란 위원 그렇죠. 얼마에 팔았을까요? 무진장 궁금합니다, 본 위원은요. 이 문제가, 저희가 아주 심각하게 생각했던 문제가 2018년 1월이면, 태화상운이 2018년도에 양도ㆍ양수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채 1년도 되지 않아서 일어났어요. 그러면 우리는 과연 앞으로 일어날 어떤 정책에 대해서 심도 있는 용역을 해 봤다든가 어떤 기간을 두고 심도 있는 토의를 하셨습니까? 그러면 누군가가 분명히 건설교통위에 와서 이런 의견이 있었을 겁니다. 분명히 위원님들이 기간을 두자고 했을 겁니다. 그랬을 때 집행부가 받아들였느냐는 거죠. 이렇게 급하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었는지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공항버스발전협의회가 위원을 위촉했는데요. 회의록이 필요합니다. 공항버스발전협의회, 공항버스 발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 분명히 회의 하셨을 겁니다. 회의록 제출을 요구합니다. 또한 이 부분에서 3개 업체와 도에서 회의를 엄청나게 했죠. 명분은 뭐냐, 사용요금 인하입니다. 회의록을 모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014년 회의를, 14년 공항버스ㆍ시외버스 노선을 경남여객이 신청을 했는데 2014년, 2015년 함께 논의하셨던 회의록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교통국장 김준태 바로 자료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김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지혜 위원 안녕하세요. 오지혜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크게 두 가지 내용입니다. 첫 번째, 한정면허가 되면 도의 지원이 없어서 이용자의 서비스 질이 낮아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 교통국장 김준태 그렇지는 않습니다. 초기에, 처음에 업체가 바뀌었을 적에 질이 낮아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차량을 전부 구입하고 했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전환 시에는 그 질이, 그리고 그런 내용들이 자꾸 밖에서 나올 수 있다는 걸 했고요. 지금은 전부 안정적으로 가고 있고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요.
○ 오지혜 위원 면허 전환돼서 지금은 안정적으로 가고 있다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까?
○ 교통국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오지혜 위원 그런데 제가 경기도에서 버스회사 측으로 보낸 공문들을 확인한 결과 공항버스 한정면허 서비스 개선 계획 제출 요청에 관한 건들이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2017년 4월 7일 날 공항버스 회사로 간 내용인데요. 주요내용은 정류장 포스터 배치, 쉘터 설치, 첨두시간대 배차간격 조절, 와이파이, 공기정화기, 충전포트, 휴대용 제세동기 설치, 요금 다변화 및 각종 할인제 도입 등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지금 한정면허 상태에서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한정면허라 하더라도 서비스 개선 계획 제출 요청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 다음 장에 보면 2017년 4월 14일 불과 일주일을 줍니다. “일주일 안에 이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을 별첨의 서식에 따라서 제출하세요.”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출받은 서류 자료요구합니다.
이 서류를 보면 굳이 우리 도가 큰 지원을 하지 않더라도 한정면허를 줬다는 이유 하나로 서비스 개선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압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개선을 해 주세요.”라고 할 수가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정면허가 다른 사업자로 넘어간다고 할지라도 이런 개선 계획을 요구한다면 그 서비스 질에 대한 문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로 요금에 대한 문제인데요. 아까 전에 요금이 “거리비례가 아니라 단일요금을 부과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2015년 2월 5일 공문을 찾아보면 공항버스 이용요금 조정 협의 요청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조정 협의 요청에 거리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 나온 바로는 4100번 수원에서 인천공항까지 80㎞ 1만 2,000원이고 4200번 군포에서 인천공항까지 63㎞ 1만 2,000원이기에 거리가 17㎞나 더 짧은데 금액이 같으니 요금은 인하를 해라라고 말을 하게 되고 공항버스 이용요금 자율적 인하 검토 협조 요청에 대해서 버스회사는 1,000원 인하를 하겠다라고 답이 옵니다. 이렇게 되면 어느 정도 거리에 대한 내용이 확인이 되어 있는 걸로 인정이 되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민원이 있으니 또는 합리적인 요금의 인하를 위해 도는 운송수지 분석 관련 현장조사에 따른 협조 요청을 하고 지속적으로 요금인하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정면허에 대해서.
그러면 실질적으로 한정면허라는 건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도가 그렇게 감시하고 이용요금 내려라, 서비스 질 개선해라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버스회사 측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그럼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요금도 인하되고 서비스도 개선이 되니 좋은 측면으로 이용이 가능하겠죠. 회사의 입장에서는, 회사는 이용요금도 내리고 서비스 질도 개선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용자가 더 편리하고 좋게 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용자가 더 많아질 것이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버스회사 쪽에서도 훨씬 더 유리한 쪽으로 더 수익이 많아질 것을 기대할 수가 있고요.
세 번째로 도에서는 아무런 지원이 없이도 우리가 이 버스회사를 감시한다는 그 하나만으로도 굉장한 효과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일반면허로 전환을 해야 될 이유가 있었던 건가요?
○ 교통국장 김준태 위원님, 요금에 대한 부분은 여하튼 간에 아마 그때 당시에 좀 비싸다라고 봤고요. 그 원인은 아마 민원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
○ 오지혜 위원 언제 적 말씀하시는 거예요? 2015년인가요, 2017년인가요?
○ 교통국장 김준태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한 건 그 종전부터 계속 그러한 부분이 대두됐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요금에 대한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고 처음에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수원에서 인천공항까지가 80㎞에 1만 2,000원, 군포에서 인천공항 가는 게 63㎞ 1만 2,000원 똑같은 요금체계입니다. 그래서 군포에서 인천 가는 노선에 대해서 1,000원을 내리겠다라고 한 부분이…….
○ 오지혜 위원 그거 제가 한 말하고 지금 똑같이 말씀을 해 주시는 거고요.
○ 교통국장 김준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일반 저기하고 할 적에는 큰 효과를 느끼지 못하지 않았나 이렇게 봤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의 부분들이요.
또 가장 중요한 건 모든 것이 한정면허라 하더라도 서비스 요구도 되고 다 하는데 왜 하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가장 중요했던 부분은 법적으로 한정면허를 해 주는 부분에 대한 것이 정상화되었기 때문에, 특수성이나 수요 불규칙성이 전부 해소됐기 때문에 여객운수사업법에서는 한정면허를 지속하는 것 자체가 법령을 위반해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한정면허 갱신을 불허했던 것이고 새로운…….
○ 오지혜 위원 정확하게 어떤 법령을 어느 정도 위반을 했는지 자료로 주시고요.
○ 교통국장 김준태 위반이 아니고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1항1호가목의1을 보면 한정면허를 해 주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여객의 특수성, 수요의 불규칙성 등으로 인하여 노선버스를 운행하기 어려운 경우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 가지고 “공항, 도심공항터미널 또는 국제여객선터미널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경우 공항, 도심공항터미널 또는 국제여객선터미널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처음에는 수요가 불규칙하기 때문에 노선버스가 정상화되지 않고 하는 것이었고요. 지금은 이러한 것들이 다 해소가 되고 노선버스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 오지혜 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한정버스라는 건 버스회사가 어느 정도 부담을 안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노선이 불규칙하니 내 수입이 얼마 될지 모르지만 내가 이 노선을 가져갈게요.” 그러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오히려 이 노선에 더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첫 번째로. 두 번째로는 이게 지금 시외버스로 바뀌게 되었잖아요. 이제 다른 얘기를 할 건데요. 불규칙성이 해소되고 지금은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건 한정면허의 버스가 있기 때문인 거잖아요.
○ 교통국장 김준태 그렇지는 않고요.
○ 오지혜 위원 아닌가요?
○ 교통국장 김준태 누구든지 노선버스를 만들려고 하는 욕구들이 많이 생기는 겁니다.
○ 오지혜 위원 그건 회사의 입장이 되는 거고요.
○ 교통국장 김준태 전에는 운송사업자들이 그 노선을 손님이 없기 때문에 안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전해 주는 것이, 요금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이 한정면허에 대했던 거고요.
○ 오지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2017년 2월 28일에 경기도에서 공항버스 한정면허 운송수지 관련 현장조사 및 기관 협조 2017년 2월 17일에…….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1월 20일에 했습니다. 1월 20일에 공항버스 한정면허 운송수지 분석 관련 현장조사에 따른 협조 요청 건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혹시 전부 받아볼 수 있을까요?
○ 교통국장 김준태 지금 현재 그 부분이 소송 진행 중인 자료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1심이 1월 24일 날 선고가 됩니다. 그 이후에 제공해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오지혜 위원 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공항버스 요금의 합리적인 인하를 통해 도민의 편의를 증진시키고자”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조사를 함으로써 그 요금을 또 어느 정도 인하를 하겠다. “합리적인 인하”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7년 7월 이후에 요금이 인상된 것을 보면 청소년 부분이 신설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요금인하는 알겠는데 청소년요금 부분이 신설됨으로써 어느 정도 요금이 어떻게 보면 인상이 된 것처럼 보입니다.
○ 교통국장 김준태 요금이 할인된, 청소년들에 대해서 요금할인을…….
○ 오지혜 위원 청소년은 성인요금을 받고 있었는데 그걸 청소년요금으로 되는 겁니까?
○ 교통국장 김준태 네, 요금을 낮춰주는 부분입니다.
○ 오지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그럼 이 마지막은 어느 것도 자료를 받을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3개 회사 다.
○ 교통국장 김준태 1월 24일 이후에 제출해 드리는 걸로…….
○ 오지혜 위원 모든 회사가 다 자료를 받을 수 없는 내용입니까?
○ 교통국장 김준태 네.
○ 오지혜 위원 그럼 서비스 개선 내용만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교통국장 김준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오지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원 오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애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애형 위원 안녕하세요. 저는 이애형 위원입니다. 저는 한정면허로 운영되고 있는 다른 케이스가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 교통국장 김준태 지금 공항면허는 한정면허로 운영되는 게 없고요. 일부 시군에서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는 한정면허 노선들이 있습니다.
○ 이애형 위원 한정면허가 꼭 공항버스에 국한된 건 아니네요?
○ 교통국장 김준태 지금 맞춤형 버스 해 가지고 지역별로, 시간대별로 산업단지라든가 공단 같은 데 공단 근로자들을 위한 버스들은 한정적으로 운영을 시키고 있습니다.
○ 이애형 위원 그러면 그 공항노선에 대해서 한정면허로 운영되고 있는 다른 시도는 있나요?
○ 교통국장 김준태 지금 가까이 서울시가 한정면허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애형 위원 저희가 한정면허로 공항버스 노선이 된 게 언제지요?
○ 교통국장 김준태 이 부분이 97년입니다.
○ 이애형 위원 97년이요?
○ 교통국장 김준태 네.
○ 이애형 위원 그때도 그럼 한정버스 노선 할 때 공모를 통해서 경기공항리무진이 선정된 건가요?
○ 교통국장 김준태 그때는 처음에…….
○ 이애형 위원 혹시 자료가 남아 있다면 그때 97년도의 한정면허 공모한 그런 공문 같은 게 있으면 한번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국장 김준태 네, 최초 공모나 모집했을 때 자료를 제가 더 찾아보고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애형 위원 제가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서 한정면허에 대한 성격은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그 한정면허라는 것이 꼭 필요하지만 수익을 담보할 수 없을 때 독점권을 주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 노선에. 맞나요?
○ 교통국장 김준태 독점권이라기보다는 운영권을 주는데요. 운송…….
○ 이애형 위원 운영이 다른 사람은 개입하지 못하고 그 업체만 할 수 있게끔 주는 게 한정면허지요?
○ 교통국장 김준태 그러니까 노선 자체가 일반면허도 그렇고요. 한 번 노선이 나가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사업자의 동의가 있기 전에는 중복, 복수노선이 되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 이애형 위원 궁금한 게요, 그러면 이 한정면허를 주면서 우리가 시외버스면허는 재계약에 대한, 시외버스면허도 갱신에 들어가나요? 기간을 두고.
○ 교통국장 김준태 한정면허와 일반면허로 해 가지고 한정은 기간을 두고 하는 면허고요.
○ 이애형 위원 시외버스, 일반면허는 그렇지 않죠?
○ 교통국장 김준태 일반면허에서는 그 부분이 없습니다.
○ 이애형 위원 한정면허가 기간을 두고 갱신을 하는 이유는 뭐죠?
○ 교통국장 김준태 기간제로 했기 때문에 새로이 면허를 받는 것입니다.
○ 이애형 위원 제가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서 본 거 보니까 한정면허라는 게 그 한정면허를 주게 된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다른 전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갱신의 기간을 두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갱신의 기간이 6년인 거죠?
○ 교통국장 김준태 최대 6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이애형 위원 그러면 그 갱신할 때 우리가 매번 평가부분을 한 게 굉장히 궁금하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2018년에 우리가 갱신부분 충족요건에 있어서 일반 시외버스면허로 전환해야겠다라는 도의 판단에 의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은데 6년마다 갱신할 때 현재 한정면허를 갖고 있는 그 사업체만을 평가해서 갱신하는지 아니면 그때마다 또 다른 사업체도 이 사업에 뛰어들 수 있는 기회를 줬는지 궁금합니다.
○ 교통국장 김준태 일단은 새로운 사업체가 그 노선을 할 수 있도록 공모나 이러한 것은 없었고요. 기존에 운송하던 업체가 갱신요청을 하면 새로운 평가나 이런 거 없이 확인만 하고 해 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애형 위원 그러면 지속해서 경기공항리무진이 6년의 갱신 때마다 지속, 이 한정면허를 갖고 노선을 운영하겠다라고 한 건 사업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적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사업을 이어나가자 하는 의지표명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 교통국장 김준태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동안에 투자했던 부분을 이미 회수를 못 했기 때문에 좀 더 회수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할 수 있는 소지가 있고요. 또 이익이 많이 나니까 이익 많이 나는 노선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싶은 측면도 있을 거라고 두 가지 측면을 다 볼 수 있다라고 봅니다.
○ 이애형 위원 두 가지 측면을 다 볼 수 있다면 저희가 그러면 비록 한정면허이긴 하지만 손익전환점, 그 부분을 우리 도가 전혀 재무제표에 대해서 들여다볼 수 있는 권한은 없었던 건가요?
○ 교통국장 김준태 저희가 일반 여객운수사업자는 운영개선지원금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모든 노선에 대한 거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정면허에 대한 부분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사업자가 제공하는 범위가 제한적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모든 재무제표를 다 보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 이애형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마도 적자운영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어느 순간인지 모르지만 손익분기점을 넘어서 좋은 사업권이기 때문에 이게 시외버스 전환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계속 손해가 20년간 나고 있었으면 이거에 대한 미련이 아무리, 왜냐면 20년 동안 자기가 투자한 부분이 메꿔지지 않았다면 희망을 버리고 아마 이런 소송 같은 게 없었을 것 같아서 그런 거로 추측해 보건대 어쨌든 이 한정면허를 줬을 때 그 사업의 수익을 담보할 수 없었던 그런 부분은 충족됐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서 어쨌든 시외버스 전환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는, 어떤 한 부분은 충족됐다고 봅니다. 다만 우리가 이걸 전환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것이 공정했는가 그다음에 너무 편파적이지 않았는가. 또 어떤 개인의 이권을 위해서 그쪽으로 몰아가지 않았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 봐야 되지 않나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한정면허 지금 잘하고 있던 경기공항리무진에 대한 혹시 도민들, 이 노선을 이용하고 있는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전환하기 전에 공청회 같은 거는 가져본 적이 있으신가요?
○ 교통국장 김준태 공청회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애형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참 안타까운 게 실질적으로 이것을 이용하고 있는 시민들의 의견이 안 들어간 게 지금 오늘 이런 여러 가지, 아무리 잘했다 해도 의문점을 남길 수밖에 없는 하나의 오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경기공항리무진한테 요금인하 부분이 우리가 시외버스 전환하는 데 큰 원인이 됐는데 요금인하 부분을 건의해 본 적은 있으신가요?
○ 교통국장 김준태 아마 그 부분은 여러 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것은 경기공항리무진뿐만이 아니고 경기고속이나 태화상운, 모두에게 그러한 부분들을 여러 번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애형 위원 저는 가장 궁금한 게, 아니 그리고 지금 현재 용남고속이 이것을 갖다가 시외버스면허로 전환되면서 이 사업을 이행하면서 아직 1년이 되지는 않았죠?
○ 교통국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이애형 위원 그러면 시외버스 전환돼서 용남고속에서 재무제표를 받아볼 수는 있겠네요?
○ 교통국장 김준태 아무래도 올해 재무경영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그때 자료를 받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이애형 위원 받아보면 비교해서 저희가 도에서 보전해 줘야 되는 금액과 이런 부분이 비교가 그때 될 수 있는 건가요?
○ 교통국장 김준태 저희가 적자가 났다고 해서 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적자 폭이 클 때 일부를 보전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일단 재무평가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적자, 보전 대상이 될지 보전 제외대상이 될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이애형 위원 가장 궁금한 거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한정면허 시외버스 전환 계획 시 그 사업을 할 때 경기공항리무진이 왜 참여하지 않았는지, 왜냐하면 기존에 했던 한정면허 사업자들은 다 거기 사업에 공모를 했잖아요. 그런데 유독 경기공항만이 신청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사업성이 없어서 그런가?’ 이런 의문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국장 김준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좀 의문을 갖고 있었습니다. 다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나 버스운송조합에 있던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경기공항리무진에서도 공모에 참여를 하려고 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그전에 경기공항리무진하고 경기고속, 태화상운이 소송을 제기해 놨고 갱신불허한 것이 잘못됐다 이렇게 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에서 여기에 공모를 참여한다고 하면 그 소송한 것에 대한 이익, 뭔가는 자기도 인정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을 법률, 법무법인으로부터 자문과 여러 판단을 해서 최종적으로 참여를 안 했다라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 이애형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세 곳은 참여를 했잖아요?
○ 교통국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이애형 위원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의문점으로 남고요. 그래서 저는 ‘아, 이게 경기공항리무진이 했던 노선에서는 도저히 이 금액체제 갖고는 수익성이 나지 않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지를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건 앞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직란 위원님께서 노조, 직원승계 부분을 사업공모할 때 집어넣지 않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그다음에 벌어진 일로는 용남고속에서 직원 고용승계를 위해서 용남리무진이라는 새로운 법인사업체를 만든 거잖아요? 그런 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 교통국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이애형 위원 그런데 그때 왜 처음부터 사업계획서에 그걸 넣지 않았냐고 존경하는 김직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게 아마 들어갔으면 오히려 “경기공항리무진은 빠져라.” 이런 답이 나올까 봐…….
○ 교통국장 김준태 공모를 할 당시에 기존의 업체에 운수종사자의, 만약에 사업권이 그 회사에서 안 되게 되면 그 직원들은 어디다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고용안정을 위해서 공모할 적에 기존업체가 업체에 있던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그대로 고용승계를 하도록 사업공모 조건에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그 공모조건에 의해서 인수를 받기 위해서 협의를 했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경기고속과 태화상운은 자기 법인이 그대로 그 사업을 연속적으로 할 수 있다 보니까 고용승계에 관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용남고속라인과 경기공항리무진의 노조원들 간의 협상이 지속적으로 이어졌었고요. 그 부분에서 많은…….
○ 이애형 위원 굉장히 좋은 취지로 사업을 진행했다 할지라도 사실은 매끄럽게 이런 의문점이 들지 않게 했을 때 그 사업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처리부분이 매끄럽지 못한 점에 대해서 본 위원은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어쨌든 우리가 이 기간이 의미 있는 시간이 되려면 조사권이 끝나고 모든 의문점이 해소돼야 된다라고, 그래서 철저하게 규명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교통국장 김준태 충실하게 자료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이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진택 위원 화성의 오진택 위원입니다. 우리 김준태 국장님, 행감 끝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교통국이 아니라 고통국입니다, 그렇죠?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질의하겠습니다. 경남여객이 처음에 남경필, 아시다시피 남경필 아버님이 운영했던 거죠?
○ 교통국장 김준태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오진택 위원 돌아가시고 그다음에 아들한테 승계를 한 건데. 용남여객, 용인주차장이 어디 있어요?
○ 교통국장 김준태 용남여객…….
○ 오진택 위원 강남대학교에 있지 않아요?
○ 교통국장 김준태 수원여전이 있는 쪽에 있는 걸로…….
○ 오진택 위원 그전에, 처음에.
○ 교통국장 김준태 수원여자대학교 그 옆에, 고색동에요.
○ 오진택 위원 아, 고색동?
○ 교통국장 김준태 네.
○ 오진택 위원 용인의 강남대학교 안에 있던 경남여객은 뭐죠?
○ 교통국장 김준태 거기는 경남이고요. 여기 용남은 수원에…….
○ 오진택 위원 아, 경남. 경남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강남대학교 안에 있지 않은가요?
○ 교통국장 김준태 정확한 차고지는 가보지 않아서 제가 위치는 모르는데요. 용인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 오진택 위원 제가 보기에는 강남대학교, 예전에는 강남대학교 안에 운동장 한 구석에 있더라고요. 동생이 하고 있더라고. 그러면 남경훈 씨하고 남경필 지사하고는 어떻게 되는 거죠? 알고 계십니까?
○ 교통국장 김준태 형제지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 오진택 위원 그렇죠?
○ 교통국장 김준태 네.
○ 오진택 위원 그래서 이게 문제가 일어난 겁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 그러면 한정면허를 갖고 있는 공항리무진하고 시외버스하고 서비스 질이 어디가 낫다고 생각하죠?
○ 교통국장 김준태 한정면허가 꼭 낫다라고만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지금 현재는 모든 차량들이, 여객자동차들이 서비스를 시내버스를 비롯해서 모든 것들이 와이파이를 비롯해서 이러한 것들을, 충전 서비스 같은 거를 다 해 주는 시점으로 가기 때문에 지금 딱 표가 나게 이게 좋다, 저게 좋다 이렇게 딱 정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 오진택 위원 그전에 리무진이 어디 있었어요? 동수원 캐슬 거기에서 출발한 거죠, 처음에?
○ 교통국장 김준태 수원권에서는 동수원 호텔캐슬 옆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 오진택 위원 그 당시에는 공항버스를 이용하는 분이 없어서, 그렇죠? 거기에 주차장이 좁지 않습니까, 동수원 캐슬에.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용객이 많다 보니까 김포공항하고 인천공항하고, 지금 서수원 터미널에도 있죠?
○ 교통국장 김준태 서수원으로 경유하는 노선이 또 있습니다.
○ 오진택 위원 그렇죠, 또 있죠?
○ 교통국장 김준태 네.
○ 오진택 위원 그전에는 없었는데. 그마만큼 한정면허를 어느 기간에 해서, 개인면허가 아니니까 도에서 내준 거 아니에요?
○ 교통국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오진택 위원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약하게 출발했겠죠, 노선이. 그렇죠? 처음에 몇 대가 시작한 거예요? 12대?
○ 교통국장 김준태 죄송합니다. 자료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오진택 위원 지금 현재 면허취소될 때까지, 한정면허 끝날 때까지 몇 대로 마감했어요?
○ 교통국장 김준태 74대 되겠습니다.
○ 오진택 위원 차가 지금 한 대에 얼마입니까? 얼마 꼴 갑니까?
○ 교통국장 김준태 신규차량을 제작한다고 하면…….
○ 오진택 위원 한 1억 8,000? 7,000~8,000?
○ 교통국장 김준태 2억 정도, 거기 다니는 그게 최고급 차량이었기 때문에 약 2억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오진택 위원 그게 몇 인승이에요?
○ 교통국장 김준태 28인승으로 알고 있습니다.
○ 오진택 위원 28인승이죠?
○ 교통국장 김준태 네.
○ 오진택 위원 그랬을 때 예전에 캐슬에서 타면 상당히 서비스가 좋더라고. 저도 몇 번 이용을 하는데요. 중간 안양도 서고 가다가 서고 그러면 중간에 표 받는 분들이 나와서 안내하고 이렇게 하시더라고. 지금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더라고, 내가 보니까요. 운전기사분들이 그 당시하고 지금하고 차이가 많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예전에는 아주 좋았는데 지금은 이상하게 그런 저기가 없더라고. 공항에 가도 답변하는 사람도 그렇고 그냥 타려면 타고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 그래서 ‘이게 왜 서비스가 이렇게 됐는가?’ 이런, 본 위원이 그런 생각도 느껴졌습니다. 그랬을 때, 한정면허 갖고 있는 사람 그때 입찰할 때, 입찰공고할 때 몇 개 업체가 참여했어요?
○ 교통국장 김준태 수원권이 3개 업체가 들어왔었고요.
○ 오진택 위원 그 기준이 어떤 식으로 해서 용남 저기가 받은 거죠? 경남이, 용남이?
○ 교통국장 김준태 기준은 새로 공모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운송사업자의 면허기준을 갖추는 조건으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존의 운송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 오진택 위원 그런데 용남고속이 왜냐하면 그전에는 경남하고 가만히 있다가 왜 수원권 영통 그쪽에 노선을 신설하려고 했었죠?
○ 교통국장 김준태 영통노선 신설이요?
○ 오진택 위원 네. 거기를 시외버스 판교. 광교, 광교.
○ 교통국장 김준태 경남여객이요?
○ 오진택 위원 네.
○ 교통국장 김준태 경남여객은 새로운 공항 가는 노선을 만들고 싶어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버스업체들이 공항 가는 노선은 모두가 다 만들고 싶어 합니다.
○ 오진택 위원 그러면 지금 승계를 받았잖아요. 승계를 받았는데 직원들은 전부 다 한 겁니까, 아니면 일부만 한 겁니까?
○ 교통국장 김준태 일단은 버스운전기사는 다 왔고요. 일반사무나 이런 쪽에 있는 분들은 용남으로 일부 안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은 다 온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오진택 위원 그런데 그때 경기공항리무진 할 때는 서비스나 복지나 모든 게 최상의 저기했다고 하는데 노조 그 사람들이 옮길 때 협의가 안 된, 안 간 사람들이 여건이 아주 좋지 않아서, 예전에 자기들이 근무할 때와 지금 갔을 때하고 여건이 좋지 않아서 들어가지 않은 건가요?
○ 교통국장 김준태 그거는 저희가 개인의 사정에 관한 부분도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초기에는 그러한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노조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있던 업체에서 해 주던 처우를 비롯해서 모든 복리후생에 관한 거를 그대로 해 주기로 최종적으로 6월 2일 자로 합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분들이 기존업체에 남아 있겠다고 해서 남아 있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오진택 위원 지금 그분들이 소송을 하고 있는 거죠?
○ 교통국장 김준태 그분들하고 상관이 없고요.
○ 오진택 위원 관계없습니까?
○ 교통국장 김준태 그 법인이 경기공항리무진이라는 운영사업자가 갱신이 잘못됐다, 갱신불허가 잘못됐다고 지금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오진택 위원 그 당시에 우리 국장님은 어느 부서에 계셨어요?
○ 교통국장 김준태 저는 파주시에 있었습니다.
○ 오진택 위원 그러면 한 분도 안 계신가 보네? 그 당시에 근무하셨던 분.
○ 교통국장 김준태 지금은 다른 부서에 다…….
○ 오진택 위원 배상택?
○ 교통국장 김준태 배상택 과장도 다른 부서에 있습니다.
○ 오진택 위원 다른 부서로 가셨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자세히 잘 모르시겠네요. 그렇죠?
○ 교통국장 김준태 그 당시의 상황들은 저희는 지금 현재 서류에 남아 있는 내용들 이런 것 갖고 추측밖에는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 오진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원 오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전임 집행부가 잘못한 일을 또 치유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국장님, 저는 잘못 치유하면 또 책임을 국장님이 져야 되기 때문에 잘 대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아까 2페이지 업무보고하면서 한정면허 갱신 불허처분 사유라고 해서 2017년 3개 사 평균 영업이익률이 33.7%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질의응답 과정에서 이와 관련된, 한정면허 관련된 평가분석표가 없다고 하는데 한번 찾아보셔서 이에 대한 근거가 어떻게 해서 나온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교통국장 김준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리고 7페이지 보시면 아까 존경하는 김직란 부위원장님이 질문하셨는데 관계기관 의견조회 있습니다. 수원시, 용인시, 버스조합이 의견 없다고 했는데 의견이 없는 것인지 묻지 않은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교통국장 김준태 네,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혹시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김준태 의견 없다고 그냥 와 있습니다. 문서상에, 문서로 저희가 보내면 한 서너 줄 정도로 답이 오는데요. 별도 의견,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다라는 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리고 한정면허를 일반면허로 전환한 것이 비싼 요금 문제가 주원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와 관련된 민원이 접수됐다고 했는데 민원 접수현황을 좀 제출해 주십시오, 구체적으로. 그리고 이 한정면허를 일반면허로 전환하기 위한 자체 토론회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했죠? 언제 했나요?
○ 교통국장 김준태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네. 그 토론회에서도, 그 토론회의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플로어에서 나왔던 질의응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정리한 게 있으면 같이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당시에 문제됐던 부분이 그겁니다. 우려를 표명하는 바가 컸죠, 시민단체고. 특히 뭐냐 하면 1년에 한 번 갈까 말까 하는 공항을 그분들의 비싼 요금을 해결하기 위해 하는 것이 주원인이라고 된다고 하면 평상시에 매일 타는 시내버스 요금인상 부분에 대한 대책이 먼저인데 오히려 시내버스나 광역버스는 매년 물가상승분을 반영해서 올라가는 상황인데 그에 대한 대처는 부족한 것이죠.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여러 가지 불법적인 신규 면허 발급, 용남공항리무진 부분은 기존 노조와 그다음에 공항리무진 고용승계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행정적으로 이런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알고 있음에도 이런 문제를 방치하고 실질적으로 무리수를 뒀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본 위원이 당시에도 버스준공영제 관련해서 실시해 졸속으로 추진하게 되면 같은 업체에 있는 시내버스와 광역버스 간에 노노갈등이 분명히 발생할 수 있고 임금격차로 인한 문제가 노정돼 있다라고 말씀을 했고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어떻게 버스정책과는 이러한 한정면허 한 부분을 하는데도 이러한 대책이 없었다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통국장 김준태 아마 이 부분은 좀 더 신중을 기하는 방법 그러니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공론화 이러한 것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이진연 위원님도 지적한 바 있는데 시외버스로 전환됐기 때문에 재정지원을 앞으로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정말 집행부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것이죠. 지금 걱정입니다. 지금 이번에 예산에도 시외버스 인건비 부분이 상당 부분 올라갔고 시내버스 인건비 부분이 상당 부분 올라갔죠. 그 원인이 뭡니까?
○ 교통국장 김준태 워낙 운전기사에 대한 인건비가 저임금 체제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겁니다. 제가 지적하는 부분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근로기준법으로 인해서 특례조항에 포함됐던 버스운수종사자가 여러 가지 M버스 졸음운전으로 그게 특례조항이 바뀐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 2017년 8월경에 국회 여야가 합의했던 사안이에요. 그래서 그때도 제가 문제 지적을 했는데 과연 그러면 이 한정면허는 아까 존경하는 오지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인건비가 상승하거나 모든 부분은 한정면허 업체가 부담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시외버스로 전환돼서 이후에 이 공항버스도 1일 2교대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 인건비 상승이 불가피합니다. 그러면 원래 목적으로 했던 요금인하의 목적이 오히려 2∼3년 후에는 그해 수준의 요금인상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거에 부담이 있으면 결국 재정부담이 또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죠. 근시안적으로 이게 버스행정을 하고 있고 오히려 이게 특정업체를 비호하고 특정업체를 지원해 주기 위한 꼼수로밖에 보여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동안에.
○ 교통국장 김준태 위원님, 그 부분은 저는 좀 생각을 달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교통국장 김준태 한정면허라고 해 가지고 무한 현재 조건을, 현재 요금을 계속 갈 것이냐. 원가가 상승하면 나름대로 수익구조에 대한 것도 계산을 하겠죠. 그러한 부분에 대한 거는 일반 시외버스라고 그래서 인건비는 올라가는데 거기에는 그러한 것들에 대한 부담이 가고 한정면허에 대한 것들은 운수사업자가 여하튼 책임을 지게 되면 책임을 지는 것만큼 또 결국은 이용자들한테 전가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만 그 전가가 되는 부분들이 어느 쪽에서 가는 것이냐에 대한 차이라고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한정면허는 3년이나 6년, 아까 말씀하셨지만 갱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집행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시외버스는 한 번 면허를 받으면 인정이 되잖아요. 지금 컨트롤하고 있습니까? 시외버스, 광역버스 컨트롤하고 있습니까? 전혀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 교통국장 김준태 어떤 부분에서 말씀을 하시는 건지.
○ 민경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불법을 저지르거나 여러 가지 편법을 저질렀을 때 면허취소한 적 있어요?
○ 교통국장 김준태 면허취소 대상이 된다라면 면허취소를 하겠지만 그것이 행정개선이나 이러한 부분에 해야 된다라고 하면 개선이나 과징금 이러한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는 부분에 대한 것은.
○ 민경선 위원 그렇지 않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동안에 지적을 받고 여러 가지의, 제가 일일이 열거할 수는…….
○ 교통국장 김준태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를 말씀해 주시면…….
○ 민경선 위원 아니, 국장님은 그 당시에 안 계셔서 모르시겠지만 우리 버스정책과장님 잘 알고 계시잖아요? 편법적으로 KD운송그룹이나 대형버스업체들이 했던 걸 이미 다 알고 있고 다만 솜방망이 처분을 한 겁니다. 오히려 업체를 대변하는 국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을 좀 유념해 주시고 오늘은 업무보고니까 이후에 증인이나 참고인을 대상으로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원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장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장일 위원 김장일 위원입니다. 제가 우선 선답을 요구해서 죄송한데요. 지금 우리 요금으로 인해서 민원이,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다수가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요금 민원이 얼마나 진짜 됐길래 한정면허에서 일반면허로 바꾸게 된 계기가 됐는지 민원사례가 전체적으로 얼마나 있었는지 이 내용을 한번 알고 싶고요. 또 서비스개선 내용에 대해서도 얼마나 지금 서비스가 개선이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선 답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교통국장 김준태 요금이 비싸다는 민원에 대한 것은 아무래도 자료로 제출해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서비스 개선 부분에 대해서는 초기에 혼란을, 한정면허에서 일반면허로 사업자가 바뀌면서 그때 당시에 원활하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개선이 됐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현재는 종전 한정면허로 있던 공항버스에 단 한 가지 말씀드린다 그러면 와이파이나 이러한 서비스가 안 돼 있던 부분들을 지금은 제공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 김장일 위원 아니, 와이파이 같은 경우는 기존, 먼저 한정면허에서도 이의를 제기해서 요청하면 분명히 할 수 있었던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리고 그러면 그 외에 개선된 내용은 별로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보면 아까 오진택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오히려 지금 이용객, 도민들은 더 불편을 초래한다 이런 평가들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신지요?
○ 교통국장 김준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다시 한 번, 위원님 지적사항이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하고 구체적으로 설문을 통해서 다시 한 번 검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장일 위원 아까도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여기에 대한 타당성 검토는 사전에 했었나요? 한정면허와 일반면허와의 타당성 검토가 사전에 있었는지 하는 것도 한번 알고 싶습니다.
○ 교통국장 김준태 타당성 검토보다는 한정면허로서의 유지해야 되는 것이 법상 종료가 됐다라고 판단을 했던 겁니다. 한정면허와…….
○ 김장일 위원 아니, 그런데 종료가 됐더라고 지금까지 연장해 줬지 않습니까? 재계약하지 않았습니까?
○ 교통국장 김준태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들은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해 주신 대로 하필이면 왜 지금 시점에 갱신을 했느냐, 왜 종전 사람들은 안 했느냐거든요. 그러면 또 어느 시점엔가 가서 하면 또 그러한 문제가 생길 거라고 보는데요. 다만 이제…….
○ 김장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 시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왜 하필이면”이 아니라 아까도 민원이 있고 서비스 질 개선 때문에 한정면허 재계약을 안 하는 걸로 말씀을 하셨는데 질 개선과 요금인하 문제를 여러 번 요청했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3개의 공항버스들이 말을 안 들었잖아요. 집행부의 말을 안 들으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시기를 논한 게 아니라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이 공항버스의 일반버스 전환으로 필요성을 느낀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거 맞습니까?
○ 교통국장 김준태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실무부서나 이러한 쪽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금 형평성 문제가 계속 제기됐던 것으로 봐오고요. 개선명령을 통한 요금인하도 가능하지만 이러한 것들을 업체에서 얼마만큼 응해 주느냐가 가장 관건이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했던 것은 여객, 한정면허로서의 지속성에 관한 부분을 가장 우선시했던 것 같습니다.
○ 김장일 위원 지속은 하더라도 일반적인 대부분의 우리 도민들은 불편함을 지금보다는 안 느꼈다라고 생각합니다.
○ 교통국장 김준태 그러니까 도민 입장에서는 그렇게, 서비스 수준에 따라서는…….
○ 김장일 위원 그런데 이런 계획을 타당성 검토도 없이 했다는 것이 이게 너무 급박하게 졸속행정을 한 것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 교통국장 김준태 그거는 아마 그때 당시에 있던 분들의 입장은 좀 다를 거라고도 생각을 합니다만…….
○ 김장일 위원 그때 당시의 입장이 다른 게 아니라 지금 보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충분한 타당성 검토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의 이 발단이 발생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지금 노동조합이 여기 오랫동안 지속해 있었습니다, 공항리무진에. 그 시행 이전부터 노동조합에서는 집회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 교통국장 김준태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장일 위원 노동조합의 요구사항은 뭐였습니까?
○ 교통국장 김준태 노조에서의 요구사항은 그동안에 받았던 복지나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들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부분들을 존속시켜라 하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장일 위원 아니, 그런데 노조가 그것 때문에 사전에 집회를, 사전집회를 한 겁니까?
○ 교통국장 김준태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
○ 김장일 위원 이유가 거기에만 국한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 교통국장 김준태 일단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사업자가 선정이 된 부분이고요. 사업자가 선정이 된 다음에 이분들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노조에서는 임금과 복지수준, 노조의 지위, 전별금 이러한 것들이 있었는데 그러한 조건을 그대로 유지하는 완전고용 승계를 요구하는 집회를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장일 위원 고용 승계를, 그건 업체가 선정되고 난 다음에 고용 승계를 요청한 거고 그 이전에 집회의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여쭌 겁니다.
○ 교통국장 김준태 아무래도 추측을 한다고 하면 노조 입장에서는 이러한 갱신불허가 이루어지기 전에 했다고 하면 고용안정에 관한 안정성이 가장 중요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김장일 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고용안정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도 공항리무진노조와 용남고속의 노조가 별도로 한 회사, 법인은 틀리지만 한 회사지 않습니까?
○ 교통국장 김준태 다른, 노조가 달리 운영이 됩니다.
○ 김장일 위원 달리 운영되죠. 그렇지만 전체적인 용남에 소속돼 있는 회사 아닙니까? 용남고속리무진하고…….
○ 교통국장 김준태 별도로 하고 있고요. 완전히 분리된 회사입니다.
○ 김장일 위원 하지만 그 노동조합을 가진 그 2개의 노동조합은, 그분들은 같은 회사라고…….
○ 교통국장 김준태 연대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장일 위원 지금 용남고속과 용남공항리무진과의 노동조합이 분명히 달리하고는 있지만 두 노동조합 간에 복지나 임금이 상당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 교통국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김장일 위원 지금도 그래서 공항리무진, 용남고속에 용남시내버스의 노동조합은…….
○ 교통국장 김준태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장일 위원 공항리무진처럼 해 달라라는 요구가 있는 거고 또 공항리무진노동조합은 향후 자기들도 결국은 용남시내버스와 동일하게 갈 것이다라는 그 두려움에 지금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지요?
○ 교통국장 김준태 지금 현행 노동법에 의해서 기존 노사협의가 돼 있던 부분을 불합리하게, 불리하게 하는 것은 불가하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용남고속라인이나…….
○ 김장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건비가 앞으로 상승이 될 텐데 공항리무진은 상승을 안 시키고, 용남고속공항리무진은 상승을 안 시키고 일반 시내버스는 높게 상승을 할 것이다, 결국은 차등이 없을 것이다. 같은 일을 하는 데 따른 임금차등은 지금 있지 않습니까? 큰 차등이 있거든요. 그렇죠?
○ 교통국장 김준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장일 위원 결국은 같아지기 때문에, 같아질 거고 요구하는 사항이 양 노조 간에 다른 사항이기 때문에 한 지붕 아래 두 가족이 모여서 다른 생각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쩍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또 그러면 한정면허, 경기공항리무진의 연도별 수익 대차대조표는 볼 수 있죠? 그래서 일단 대차대조표가 크기 때문에, 순이익이 크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도 요금을 내리라고 요구했던 것 아닙니까? 알고 계시기 때문에.
○ 교통국장 김준태 그 자료를 일단 저희가 해 드릴 수 있는 거는 다 제공하도록…….
○ 김장일 위원 얼마만큼의 수익이 있기 때문에 이건 수익이 많으니까 요금을 줄여야 되겠다,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줄여야 되겠다 이런 판단이 서서 한정면허에서 일반면허로 바꾼 것 아니냐는, 저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한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차대조표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또 경남여객에 대한 5년간의 손실보전금에 대한 지원내역도 있지 않겠습니까?
○ 교통국장 김준태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 김장일 위원 있는 부분이 아니라 있을 거예요. 그 자료도 제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 교통국장 김준태 네, 5년간 자료를 말씀하시는 거죠?
○ 김장일 위원 네, 5년 동안의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자료를 보고서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통국장 김준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서형열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 위원장 김명원 네,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형열 위원 서형열 위원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특별위원회를 하는 것은 한정면허를 시외면허로 돌리면서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에 이것을 해명하고자 하는 특별위원회입니다. 그래서 경남여객이 남경필 전 지사의 동생이 운영하는 회사로서 또 특혜가 없는지 우리가 한번 짚어보자 해서 이게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김준태 교통국장은 건설교통위원회에 온 지가 한 1년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들이 질문을 해도 그때의 사항들을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말씀드리는 것은 참고인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정보를 수집해서 진짜 그때 현장에 교통국장으로, 버스과장으로, 실무자로 뛰었던 사람들을 증인으로 세워서 실체를 규명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 일정도 바쁘시고 그런데 증인이 왔다면 증인분의 얘기를 한번 듣고 또 우리가 대화를 나눠서 상호 거시기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김준태 국장한테 지금 얘기를 해도 메아리같이 들려요, 내가 보니까. 저는 교통위원회에 오래 있던 사람으로서. 그래서 이 정도 내용은 사실 우리 행정감사 때 더 심도 있는 내용도 나가고 그랬는데 우리는 참고인들 얘기를 듣고 그 실체를 규명해서 정말 특혜를 줬는지 어땠는지, 뭐 공항리무진이 하루아침에 인가를 받고 뭐 하고 이런 것은 뭐가 있지 않겠어요, 따진다면? 그래서 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마무리해 주시죠.
○ 위원장 김명원 자세한 부분은 2월 21일, 월요일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자료가 있습니다만 그 당시 국장, 과장 그리고 다수의 참고인이 있습니다. 그때 자세히 이야기하기로 하고 그리고 특별히 자료요청을 더 하실 분 계시면 자료요청을 해 주시고 저도 자료요청을 조금 할 테니까요. 먼저 이진연 위원님 자료요청하실 것…….
○ 이진연 위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2017년 2월 13일 날 공항버스 요금체계에 대한 개선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좌장과 패널이 있었을 텐데요. 자세한, 상세하게 그분들의 역할과 그분들의 약력을 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참석자 중에는 업체, 기업에서 기업인들이 오셨는지 그 파악, 그다음에 어떤 분들이 얼마만큼 왔는지도 민경선 위원님 자료요구에 함께 요구를 하는 바고요.
그다음에 2018년도 1월 16일 날 갱신 신청을 했습니다. 이후에 25일 날 불허를 했어요. 거기에 대한 사유, 공문이 분명히 나갔을 텐데요. 그 공문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18년도 5월 18일 날 용남고속버스라인이 공항버스 면허를 받습니다. 이후에 6월 2일 날 면허취소가 됩니다. 그런데 같은 날 용남공항리무진에서 면허를 다시 받습니다. 이 과정에 있어서의 주고받은 공문과 사유를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원 민경선 위원님 요청해 주십시오.
○ 민경선 위원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현황을 보니까 수정을 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위원장 김명원 그 부분은 나중에…….
○ 민경선 위원 아,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원 자료요청하실 분…….
○ 이영주 위원 이영주 위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7년부터 다 볼 수는 없고 2010년 이후에 아까 말한 4개 권역 각 노선별로 영업실적 데이터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만큼 해 주십시오.
그리고 법률 자문내용들에 관련된 자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남부청 법률자문관, 북부청 법률자문관, 법무법인 태평양부터 해서 쭉 나오는데 OO 무슨 법률사무소도 나오고 OOO 무슨 변호사도 나오고 이분들의 실명과 소속과…….
(「법무담당관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이게 비공개 사항인가요?
○ 교통국장 김준태 법무담당관실에서 그 부분은…….
○ 이영주 위원 비공개 사안이에요?
○ 교통국장 김준태 법무담당관실에서 규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영주 위원 행정조사에서도 이게 비공개, 공개할 수 없는 사항들입니까?
○ 교통국장 김준태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해 가지고 제공해 드릴 수 있다라면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 이영주 위원 이분들이 법률자문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저는 구체적으로 이분들이 누구인지 알아야 되겠고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인지 알아야겠습니다.
○ 교통국장 김준태 네.
○ 이영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원 김은주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은주 위원 국장님한테 자료요청은 아니고요. 사실 지금 이 정책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서비스의 질 개선이 있었다 아니면 요금인하가 있었다 이 얘기만, 그나마 그게 얘기하시는 이점인 것 같아서, 그런데 사실 서비스 질 변화와 관련되어서 아까 존경하는 오진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현재 현장에서의 목소리는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혹시 가능하다면 이전과 이후에, 서비스의 개선 이후에 만족도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지금 보면 한 3,100원 정도 싸졌는데 그래서 다른 서비스는 많이 불편해지고 여러 군데를 들리면서 힘들다 이런 얘기 많거든요. 간단하게 객관적인 조사업체에서 전화조사를 하든가 아니면 대기하시는 분들에게 조사를 하거나 해서 만족도가 얼마나 바뀌었는지를 조사하실 수 있는지 요청드립니다.
○ 위원장 김명원 네, 조사에 대한 것 수렴해서 토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요청 더 없으면 제가……. 우리 심민자 위원님.
○ 심민자 위원 제가 지금 이 내용들을 보면서 언론사들이 제기한 특혜시비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언론에 보도된. 그런데 언론사들하고 경기도청하고 사이에 분쟁 관련된 그런 시비는 없었는지 그거 한번 궁금하고 만약에 그게 있었다면 그것도 자료로 받고 싶고요.
면허를 전환하면서 4개 업체들 자료로 주신 것 중에 2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는데 이 업체들하고, 그게 어찌 보면 도민들의 입장에서는 서비스의 질로 나타난 것이 비용, 요금이 인하됐다고 보는데 결국은 이 업체들이 손실한 것에 대해서 세금으로 보전을 하도록 그렇게 협의, 협약 이런 걸 했을 것 같은데 계약을 체결하면서 4개 이 노선에 대한 업체들과 어떤 형식으로 보전을 하겠다라고 한 내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없습니까?
○ 교통국장 김준태 특정하게 어떤 식으로 하겠다 하는 건 없고요.
○ 심민자 위원 그래서 언론보도에 보면 이 손실 보전에 따른 것은 수백억에도 달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보도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잘못된 보도일 수도 있거든요.
○ 교통국장 김준태 이건 법에 의해서, 저희가 운송 개선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보전을 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년 평가를 하고 그 적자노선에 대한 부분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얼마가 날지에 대한 것은 금년도에 평가를 해 봅니다. 나름대로 평가를 해 보면 나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 심민자 위원 면허전환 협약을 하면서 이 정도까지는 해 준다라는 그런 법적 근거도 없습니까?
○ 교통국장 김준태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도에서 판단해서, 도지사가 판단해서 또 의회에서 예산을 인정해 주는 범위 안에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 심민자 위원 지금 면허전환하고 1년이 채 안 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데이터나 이런 것은 아직 없는 건가요?
○ 교통국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심민자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 위원장 김명원 저도 자료요청을 한 두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2쪽에 보면 앞에서 쭉 이야기했던 “요금인하 및 이용자 서비스 개선에 기여”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용자 서비스 개선에 기여라는 말이 좀 틀린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용자 서비스 질 저하로 써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경기공항리무진하고 용남고속리무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버스차량의 종류와,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경남공항리무진은 옵션사항이 많이 붙어 있어서 서비스 질이 좋고 용남공항리무진은 옵션이 거의 없어 가지고 질이 차이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조사하고요.
그리고 경기공항리무진의 근무인원은 202명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용남공항리무진의 근무인원은 지금 176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에서 오진택 위원님이 서비스 질 개선이 구체적으로 나빠졌다고 한 이유는 인원을 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이 어떻게 되는지 그 자료하고요. 그리고 실제 근로조건 이 세 가지를 비교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 자료가 이용자 서비스의 질 저하로 구체적으로 비친다면 이 보고서를 “요금인하 및 이용자 서비스 질 저하”로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는 여기 입찰공고, 입찰참여업체 그리고 입찰참여업체의 선정과정에서의 평가 그리고 낙찰업체 그리고 신규법인으로 변화된 과정을 간략하니 해 주시고요. 그리고 신설법인 설립일도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노사 고용승계조건 합의 뭐 이렇게 하면서 노사협의를 한 걸로 되어 있는데, 노사합의 결렬 대비 수송대책 이렇게 했는데, 노사 고용조건 합의 이렇게 했는데 이때 6월 2일 날 구체적으로 참가자하고 그전에 노사교섭을 했던, 그전에 몇 차례 있을 것 아닙니까? 노조가 계속 시위를 하고 했기 때문에 노사교섭을 진행했던 내용들이 있을 텐데요. 그것을 좀 자료로 요청을 합니다. 이 정도 요청을 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자료요청한 것을 저를 포함해서 여기 위원들한테 전부 각자 다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다음에 증인이나 참고인 할 때 이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우리 김직란 위원님 자료요청.
○ 김직란 위원 지금 존경하는 서형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지금 국장님께서는 후속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면밀하게 서류상으로 말씀드린다는 부분, 실제로는 증인과 참고인을 불러서 얘기할 때 심도 있는 질의를 해야 된다는 사실에 적극 공감합니다.
일단 자료는 지금 국장님께서 해야 되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해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요청드리겠습니다. 2017년 1월 20일 실제로는 요금인하라는 부분을 계속 얘기하면서 운송수지 분석자료 검증을 위해서 현장조사를 나갑니다, 경기도에서요. 그랬을 때 실제로는 기간이 계속 늘어납니다, 1차ㆍ2차ㆍ3차. 1월부터 시작해서 결국은 3월까지 기간이 늘어납니다. 그랬을 때 처음에 기간이, 맨 마지막 남은 게 경기공항리무진이 3차까지 조사를 받습니다. 1차ㆍ2차ㆍ3차 때 현장조사 나간 인원과 조사한 내용, 결과물 그다음에 3차까지, 경기공항리무진이 끝까지 받았던 이유들이 다 명기되어 있을 겁니다. 운송수지 분석자료, 검증, 현장조사 관련된 총괄자료를 요청합니다.
○ 심민자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 위원장 김명원 네.
○ 심민자 위원 죄송합니다. 심민자입니다. 국장님, 면허전환 특혜시비가 많이 일었다라고 뉴시스 측에서 보도를 한 다음에 사업에 차질이 생겨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라는 확약서를 요청했다라고 그렇게 보도가 됐어요. 그런 확약서라는 게 서로 주고받은 게 있는지, 민간업자와 도청 사이에. 그것도 자료가 있으면 하나 보내주십시오.
○ 교통국장 김준태 그 확약서는 아마 그 부분 같습니다. 이 소송에서 면허갱신불허가 잘못됐다고 하면 중복면허가 되니까 그 중복면허를 취소한다는 확약서를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
○ 심민자 위원 이게 지금 얼마 안 됐어요. 2018년 5월 30일이면 면허전환하고 얼마 안 됐을 때인 것 같은데 한참 특혜시비가 행정적으로 일었을 때, 그 이후 사업에 차질이 생겨도 보전해 주는 거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전 그런 게 아니어도 아무튼 이 보도내용이 사실이라면 이 보도내용에 대해서도 바로잡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그런데 그냥 갔다면 이 확약서라고 보도한 내용에 대한 뭔가 근거자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 있으면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 교통국장 김준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심민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 교통국장 김준태 위원장님, 자료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저희가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재무회계 조사나 이런 자료 중에서 일부 지금 소송과 진행되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최대한으로 제출해 드리겠지만 일단 1월 24일 날 선고 이후에 일부분은 아무래도 제출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 그 부분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네, 그렇게 하십시오. 24일 이후면, 24일이 무슨 요일이죠?
(「목요일입니다.」하는 전문위원실 직원 있음)
목요일. 그럼 25일. 좌우간 한 3, 4일 후에는 다 주도록 하시죠.
○ 교통국장 김준태 준비해 갖고 있다가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갖고 있다가 바로 25일 다음 날 제출해 주시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관련 부서 업무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 및 관계공무원들은 퇴장해 주셔도 좋습니다.
계속 참고인 질의를 해도 되겠죠?
○ 민경선 위원 참고인 질의에 앞서서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현황을 봤습니다. 이에 대한 제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네.
○ 민경선 위원 지금 날짜를 보면 2월 11일 날에 경기공항리무진 사장과 상무, 용남고속 사장과 상무 그다음에 용남공항리무진 노조위원장 및 총무가 되어 있는데 중요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참고인으로 했을 경우에는 위증을 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분들을 참고인이 아닌 증인으로 신청을 해서 그렇게 해서 특위 활동에 대한, 증인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참고인에 한 분을 더 추가하고 싶습니다. 지금 버스정책과장 전임 과장이 배상택 과장인데 전전임 과장이 있습니다, 장문호 과장이라고, 전전임 과장. 그러니까 배상택 과장이 수행을 했는데 그전에 있던 과장님이 장문호 과장인데 이분이 퇴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인으로 추가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위원장 김명원 그러면 우리 민경선 위원님 말씀은 참고인은 뉴시스 기자하고 장문호 과장이 되고 나머지는 증인으로 이렇게 하자는 말씀이죠?
○ 김직란 위원 조금 상의를 해 보시죠.
○ 위원장 김명원 잠깐만요. 잠깐 정회를 좀 하시죠.
○ 서형열 위원 5분만.
○ 이영주 위원 추가로 그냥 하면 안 돼요, 요청은?
○ 위원장 김명원 아니, 돼요. 정회해서 좀 이야기 조정을.
그러면 감사장 정리 등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2시 1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2시11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명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의 건
○ 위원장 김명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다가, 지금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는 11명인데요. 여기에 방금 제기해 주신 유병욱 수원경실련 추가해서, 포함해서 12명으로 하였으며 증인과 참고인 출석여부는 조사일정을 고려하여 본인에게 3일 전까지 별도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 따로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기이 배부해 드린 증인 및 참고인 채택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서
그리고 바로 참고인으로 채택했던 이승호 뉴시스 기자를 참고인으로 해서 이야기를 듣고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시14분 산회)
○ 출석위원(14명)
김명원김직란김은주김장일문경희민경선서형열심민자오명근오지혜
오진택이애형이영주이진연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배재헌
○ 출석공무원
교통국장 김준태버스정책과장 이영종
○ 기타참석자
ㆍ수원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국장 유병욱회원홍보팀장 문은정
○ 기록공무원
박지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