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2회 경기도의회(정례회)
지방자치분권특별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8년 11월 26일(월)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기도 지방자치분권 추진 업무보고
- 심사된 안건
- 1. 경기도 지방자치분권 추진 업무보고
(14시03분 개의)
○ 위원장 배수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정례회 제2차 지방자치분권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분권특별위원회 배수문 위원장입니다. 먼저 바쁘신 상임위 그리고 지역구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업무보고를 준비해 주신 차정숙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박형규 입법정책담당관! 감사드립니다. 특히나 이 자리를 준비해 주신 행정자치위원회 직원 여러분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최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보장 그다음에 정책지원 전문위원 도입 등 지방분권 실현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많이 커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특히나 지난 10월 30일 지방자치의 날 경주행사에서 김부겸 장관께서 큰 틀에서의 지방자치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국회 동의절차가 남아 있긴 하지만 국가에서 방향을 잘 잡고 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초기에 저희들이 생각했던, 문재인 정부 초기에 얘기됐던 것처럼 연방정부 수준의 것에는 좀 미치지 못 하지만 그럼에도 큰 지방자치를 위한 발걸음을 떼는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광역의회 중에서 가장 많은 인구와 의원들이 분포되고 있는 경기도가 해야 될 역할이 큰 시점에서 저희 특별위원회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크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해 주실 텐데 업무보고를 받으시면서 경기도 차원에서 그리고 대한민국의 자치분권 차원에서 고견이 있으시면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면 저희 특별위원회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많은 힘을 얻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진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지방자치분권 추진에 대하여 집행부와 의회사무처 보고를 받은 다음에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지방자치분권 추진 업무보고
(14시04분)
○ 위원장 배수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지방자치분권 추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차정숙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기도 지방자치분권 추진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자치행정국장 차정숙입니다. 사람중심ㆍ민생중심, 의회다운 의회 운영에 헌신하시며 경기도 자치분권 발전에도 많은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배수문 경기도의회 지방자치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열일곱 분의 특위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경기도 자치분권 관련 집행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금섭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이종돈 세정과장입니다.
(인 사)
이계환 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것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8년도 경기도 자치분권 추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중앙정부의 자치분권 추진현황, 그간 주요 추진경과, 주요 분권과제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2쪽까지 중앙정부의 자치분권 추진현황입니다. 정부의 자치분권 추진목적은 고도의 중앙집권적 국정 운영 방식의 한계와 저출산ㆍ고령화 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 소멸 등 국가의 사회적 위기 해결 능력이 점차 미약해짐에 따라 적극 대두되었습니다. 국민소득 3만 불 시대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지역사회의 개성과 창의성에 기반한 특화산업 육성에서 찾고 생활현장을 중심으로 한 국민의 참여욕구 반영과 새로운 국가발전 전략으로서 자치분권체제를 확립하게 되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지난 3월 26일 헌법개정안 발의 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은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과 협력 속에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게 하는 최고의 국가발전 전략”이라고 언급하시어 자치분권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셨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3쪽 자치분권 종합계획입니다. 자치분권 종합계획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근거하여 수립된 것으로 17년 마련된 자치분권 로드맵에 기초하여 권역별 현장토론회 4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국무회의 심의 의결로 지난 9월 11일 확정ㆍ발표되었습니다. 동 계획은 5개년 법정계획으로서 6개 분야 33개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앞으로 소관 부처별로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 후 매년 이행사항 점검평가를 거쳐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 보고를 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4페이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 관련입니다. 지방자치제도의 획기적 개선 및 자율과 책임이 조화된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 자치분권 종합계획과 연계하여 지방자치법 등 23개 법령에 대한 전면 제ㆍ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주민감사 청구인 수 하향조정, 조례발안ㆍ주민감사 청구권 기준연령 완화, 국가-지방 간 사무배분 기준, 조직운영 자율성 확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및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중앙-지방 협력관계 제도화, 대도시특례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에서 11월 중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 입법예고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12월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6쪽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계획 과제 목록 및 7쪽 자치분권 관계 법령 제ㆍ개정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안 관련입니다. 자치분권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해서는 반드시 재정분권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문제인식 속에 중앙정부는 재정분권을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국세와 지방세 간 세입 구조를 7 대 3을 거쳐 장기적으로 6 대 4로 높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1단계로 국세인 부가가치세수의 11%인 현행 지방소비세 세율을 19년 15%, 20년 21%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지방세 확충과 연계하여 균특 포괄보조 사업을 중심으로 20년에 3조 5,000억 원 규모의 중앙의 기능을 지방으로 이양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방안전교부세 세율을 현행 20%에서 19년 35%, 20년 45%로 단계적 인상하고 소방시설 확충 외에 인건비 지원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9쪽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그간 주요 추진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0쪽입니다. 먼저 경기도 자치분권 협의회 운영입니다. 경기도형 분권모델 개발,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제언 및 도민의 자치분권 촉진 지원을 위하여 경기도 자치분권협의회를 구성하였습니다. 경기도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6년 5월 9일 2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2년의 임기 동안 본위원회 4회, 분과별 소위원회 19회, 학술대회 1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도 분권정책 자문 및 비전제시, 자치분권 관련 기고 등을 수행하였으며 18년 11월 13일 자 개정된 경기도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18년 12월 중 제2기 협의회 구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1쪽과 12쪽 경기도 자치분권 추진활동입니다. 경기도 자치역량 강화 및 국가 추진 자치분권 정책에 대응하여 경기도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자치분권 목표 및 추진방향, 자치분권 정책과제 발굴, 도민 자치교육 및 참여확대 방안 등을 담고 있습니다. 경기도 자치분권 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경기도 차원에서 추진할 자치분권 비전과 목표를 도출하였으며 과제별 추진방안 및 경기도 로드맵을 마련하였습니다.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국민 대토론회 개최를 지원하여 헌법 개정에 대한 권역별 국민의견 수렴에 동참하였으며 자치분권 개헌 1,000만인 서명운동을 시도지사협의회, 전국 17개 시도가 공동 추진하였습니다. 전국 4대 협의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으로 17년 10월 자치분권 실현 여수선언과 지방분권 실현 공동선언 등에 참여하였으며 도민 자치분권 인식 함양을 위하여 올해 찾아가는 자치교실 10회, 자치분권 언론기고 9회, 알기 쉬운 자치분권 안내북 제작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자치분권 관련 우리 도의 의견을 중앙부처에 꾸준히 개진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12쪽 하단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13쪽과 14쪽 경기도 주민자치 추진활동입니다. 경기도 주민자치 문화프로그램 경연대회를 지난 9월 18일 안성맞춤아트홀에서 개최하여 도내 시군 31개 팀 1,000여 명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개최하였으며 10월에는 경기도 주민자치연찬회를 개최하여 읍면동 주민자치위원, 공무원 등 102명이 모여 경기도 주민자치 우수사례 발표와 정책방향을 논의하였습니다. 또한 제6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박람회에 참가하여 경기도 전시관에서 3대 무상복지, 지역화폐 활용, 기본소득 정책 소개 등의 도의 주요 자치분권정책을 홍보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주요 분권과제 추진계획에 대한 대응입니다.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제시한 6대 분야 33개 과제에 대해서 도의 입장에서 과제별 중요도ㆍ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세분화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국세의 지방세 전환 확대, 지방세입 확충기반 강화, 대도시특례 확대 등 8건은 중점관리대상으로 도의 의견 반영을 위해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중앙권한의 포괄적 권한이양,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중앙-지방 협력기구 설치ㆍ운영 등 7건은 지속관리 대상으로서 부처별 추진사항에 대한 지속적 동향을 관리하고 있으며 그 외 18개 과제는 일반관리 대상으로 중앙의 추진사항과 보조를 맞춰 대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중앙권한 및 사무의 지방이양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이양사무로 결정된 571개 사무에 대하여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66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확정하였습니다. 도에서는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자치사무 확대 및 이양사무 기준을 명확히 하고 법령 개정 시 사무배분 적정성, 자치권 침해 여부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대응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사무이양 대상 도 31개 담당부서의 검토의견을 취합하여 중앙의 사무이양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 중이며 특히 사무이양 시 발생되는 인력 및 재원 등은 비용추계를 통해 향후 지방이양비용평가위원회에서 합리적인 사무이양 비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생활영역중심 지방행정 협력체계 구축입니다. 생활권과 행정구역 불일치 해소, 자치단체 간 협력을 통한 종합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정부에서는 자치단체 간 협약제도, 사회혁신적 갈등관리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실행방안으로 초광역권 도시행정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체 설립, 자치단체-특행기관 간 협업 강화와 공공갈등 조정위원회 설치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이러한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고 있으며 다만 도입 범위에 대해서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특수 광역행정으로 제한하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서울, 경기, 하남, 성남, 송파 등 5개 지자체의 위례신도시 생활권-행정구역 불일치 해소를 위한 협약체결이나 수도권 교통대책 수립을 위한 수도권광역교통청 설립 추진 등은 좋은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 밀접형 특수 광역행정수요를 지속 발굴하고 도의 의견을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자치조직권 확대와 국정참여권 보장입니다. 지역별 특성을 가장 잘 아는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적극 행정을 추진할 수 있는 자치조직권의 대폭 이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에 자율적, 탄력적 자치조직 권한을 부여하되 정보공개를 통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함으로써 방만한 행정운영을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번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에 포함된 지방의회 역량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중앙과 지방의 파트너십 구축을 위해 필수사항인 시도지사의 국정 참여권 보장을 관철하고 타 시도에 비해 불균형적인 인력의 자율증원 권한 확대를 중앙정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대도시 특례제도 도입입니다. 100만 이상 4개 대도시의 특례시 지정 요구에 따라 지난 10월 30일 행정안전부에서는 특례시 명칭 도입 및 사무 확대 등을 포함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지난 도정질의 시 도지사께서는 “대도시 지위에 맞는 행정, 조직의 확대에는 적극 찬성하나 다만 종합적ㆍ합리적 수준의 자치ㆍ재정분권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이는 대도시의 특례시 지정에 대한 반대가 아니며 특례 부여에 필수적으로 재정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지극히 합리적인 요구입니다. 또한 3개 특례시 지정에 따른 나머지 28개 시군의 재정 불균형 문제도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1쪽 광역단위 자치경찰 도입입니다. 지난 11월 13일 자치분권위원회 자치경찰특위에서는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발표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지역밀착 부서인 지구대와 파출소는 사무배분에 따라 자치경찰로 이관하고 정치적 중립장치로 합의제 행정기관인 시도 경찰위원회 설치 등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급격한 제도 변화에 따른 부작용 방지를 위해 단계적으로 도입하고자 19년도에 5개 지역 시범실시를 시작으로 22년도에는 전국으로 확대하여 현 경찰인력의 36%인 4만 3,000명의 인력을 자치경찰로 전환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자치경찰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치경찰 시행 기본계획 수립 및 조직ㆍ인력ㆍ재정 확보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며 현재 경기연구원에서 도 자치경찰 도입방안을 단기정책과제로 연구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2019년 시범실시 5개 지역 중 서울, 세종, 제주는 확정 상태이며 미확정 2개 시도 공모 시 우리 도도 참여할 예정인바 여기 계신 지방자치분권특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마지막 22쪽 재정분권 대응 관련입니다. 재정분권 중 가장 중요한 논제 중 하나인 지역상생발전기금 운영과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3개 시도가 지난 2010년부터 10년간 매년 지방소비세 11분의 5의 35%를 출연하여 기금을 마련하는 것으로서 2019년 출연기한이 법적으로 만료됩니다. 2018년 12월 기준으로 당초 목표금액인 3조 원을 초과 달성할 예정이나 중앙정부에서는 현재 지역균형발전 등을 이유로 연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기도의 재정난을 야기시킴은 물론 국가사무의 지방 전가로 자치단체 재정 부담 및 자치 재정권을 훼손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에 도에서는 지난 10월 25일 행정안전부에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기한 준수요청 공문을 발송하였고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 면담을 통해 출연기한 연장의 부당성을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도지사께서는 지난 국정감사 시 김민기 국회의원의 지역상생발전기금 연장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의에서 분명한 반대 입장을 피력한 만큼 향후에도 우리 도의 의견을 관계부처에 적극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경기도 자치분권 추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린 사항은 앞으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만 자치분권 추진은 대부분 법령의 제ㆍ개정이 뒷받침되어야만 추진될 수 있는 한계가 있어 이 자리에 계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경기도 자치분권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배수문 위원장님 및 특위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자치행정국)
○ 위원장 배수문 차정숙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 박형규 입법정책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해 주신 자료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개요를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 박형규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회사무처 입법정책담당관 박형규입니다. 존경하는 배수문 위원장님과 자치분권 위원님들께 지난해 경기도의회에서 헌법개정분권위원회를 운영한 경험을 보고해 달라고 하셔서 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순서는 자치분권 관련 정부 법령개정 동향, 이에 따른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의 대응 동향, 경기도의회 헌법 개정을 위한 지방분권위원회 활동사항 순으로 보고를 하되 도청 자치행정국장님의 보고내용과 중첩된 부분은 생략을 하고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4쪽 되겠습니다. 최근 정부는 지방자치제도의 획기적 개선을 위해 30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마련하고 이와 더불어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주요 내용으로는 자치행정국장이 보고한 내용과 중첩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부터 13쪽까지입니다. 정부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발표 당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명의로 발표한 지지 성명 내용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지방의회 의원 정책보좌관제 도입에 대해 미흡한 부분이 있으나 전체적인 자치분권 방향에 대한 지지의사를 표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정부의 자치분권 강화계획 발표에 상응한 지방의회의 독립성ㆍ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의 시기별, 과제별, 대상별 공동대응계획안입니다. 주요 실현과제로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및 전문조직 신설, 지방의회 의원 후보자 후원회 결성 허용 등 총 8개 과제를 실현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부터 17쪽까지입니다. 주요 실현과제 달성을 위해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차원에서 추진한 사항으로 국회의장, 행정안전부장관,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 등과 전국시도의회의장단과 간담회를 갖고 자치분권 관련법안 통과 촉구 관련한 지방의회 의견이 반영되도록 촉구 건의안 활동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히 2018년 10월 11일 시도의회의장협의회 내 지방분권 TF가 공식 출범하였고 아시는 바와 같이 10월 22일 국회에서 전국 광역의원 지방분권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참고로 경기도에서는 배수문 위원장님께서 TF 위원으로 참여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18쪽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법률안 추진을 위한 정부와 국회의 주요 정치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는 금번 정부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움직임을 계기로 그동안 지방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던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지방의회 의원 정책보좌관제 제도 도입 이 두 가지 핵심사항의 확실한 관철을 위해 2018년 11월부터 2019년 1월 법안 통과까지 대국회ㆍ대정부ㆍ대국민 및 언론을 상대로 단계별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배부자료 20쪽 세부 추진사항입니다. 먼저 요구사항 법안반영을 위한 대정부 활동으로 입법 예고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시도의회의 의견제출, 행정안전부장관과의 2차 간담회 추진, 금년 12월 중 대통령과의 간담회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 법안의 조속한 심사ㆍ통과를 위한 대국회 활동으로 국회의장, 국회행정안전위원회 각 정당 대표 및 정책위의장 등과의 간담회를 금년 내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국민 상대로 지방의회에 대한 인식개선과 지지여론 확산을 위한 활동으로 지역 언론을 활용한 기획보도 추진, 외부 전문가를 활용한 기고문 보도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범국민적 공감 여론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차원의 대응동향 보고를 마치고 배부자료 29쪽부터 161쪽까지의 정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안 원문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참고사항으로 게재한 경기도의회 헌법개정 지방분권위원회 활동 경과 및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 162쪽부터 189쪽까지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는 2017년 8월 의장자문기구로 출범한 경기도의회 헌법개정을 위한 지방분권위원회 활동을 지원해 왔으나 조례 규정상 2018년 6월 30일로 위원회 활동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담당관실 지원 역할도 종료되었습니다. 다만 전년도 위원활동 지원에 따라 축적된 자료 등을 토대로 지방분권 관련 검토ㆍ분석 등을 측면에서 지원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입법정책담당관)
○ 위원장 배수문 박형규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 답변 전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질의 답변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국장님하고 담당관님께서 보고하신 것처럼 2015년부터 조례가 만들어져서 9대 의회 때부터 계속해서 지방분권은 의회 차원에서 진행해 왔고 집행부 차원에서도 여러 안건들을 진행해 왔습니다. 다만 헌법개정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아시다시피 지방분권에 관한 헌법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까 참고자료로 올려놓은 것처럼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건 헌법개정안에서 경기도의회가 전국시도협의회에다 제출한 사항이 164페이지부터 167페이지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대로 진행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저희도 그동안에 논의됐던 것들을 추진해서 보고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박형규 담당관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시도의장단협의회 산하에 직속으로 전국지방자치분권특별위원회 TF팀을 만들었는데요. 경기도 대표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제가 2차 회의까지 참석을 했고요. 2차 회의 때까지 전국시도의회 차원에서 국회에다가 이렇게 바꿔주시면 좋겠다라고 개정안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3차 회의도 12월 14일 날 대전에서 열릴 계획이라 여러분께서 의견을 주시면 그 의견도 제가 같이 TF팀에 전달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받으신 내용 중에 혹시 질의하실 만한 내용 있으시면 국장님이나 박형규 담당관님이나 지정하셔서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여기 좀 장소가 좁아서 세 분 위원님, 장소를 그쪽으로 배정한 데 대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회의 장소를 구하기가 쉽지 않아서. 그리고 아까 송치용 위원님 명패는 맨 처음에 파악할 때 안 오시는 것으로 되어 있었나 봐요. 그러다 오셔 가지고 자리가 많이 부족해서 나중에 명패를 갖고 왔는데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덕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덕동 위원 광주 출신 박덕동 위원입니다. 지방경찰제 추진과 관련해 가지고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현재 이게 5개 지역에서 한다고 하면 서울, 세종, 제주 외에 두 개 도시는 아직 선정이 안 되어 있는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두 개의 도시는 광역시하고 일반자치도인데요. 지금 19년도에 아마 공모가 나올 것 같습니다.
○ 박덕동 위원 19년도에. 그래 가지고 우리 경기도는 그때 선정되기를 바라는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그래서 지금 경기연구원에 연구과제로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나온 자료는 구체적인 자료는 하나도 아직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 박덕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수문 또 다른 위원님 있으십니까? 제가 이걸 보면서 뒤에 주요 추진계획 보면 추진계획별로 준비되어서 여태까지 진행됐던 것도 있고요. 진행되는 것이 미진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 차원에서 필요하다면 집행부와 같이 일곱 건에 대해서는 급한 순서대로 다 토론회를 열 정도의 안입니다. 일곱 건 안 자체가 어느 하나 소홀한 게 없어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저희 특위차원에서 이 일곱 건의 안 중에 필요하다면 우선순위를 정해서 토론회를 좀 갖는 것도 저희 의견을 모으는 데에 상당히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송치용 위원님.
○ 송치용 위원 정의당의 송치용입니다. 질문이 좀 수준이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모르니까. 법률개정안이 올라가 있는 게 있고요. 지금 헌법개정 말씀도 있는데 헌법개정 없이도 법률개정안만 되면 어느 정도 추진이 가능한 건지 혹시, 위원장님.
○ 위원장 배수문 이 건은 박형규 담당관님께서 잠깐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헌법 추진되는 것과 지방자치법 추진되는 거 두 건을 같이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중에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 박형규 입법정책담당관 박형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헌법이 최상위법이니까 먼저 개정이 되어야 되지만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현재 정부안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부적으로는 법률안이 되는 것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헌법개정안이 되어야 그게 진정한 지방분권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아마 갈지 안 갈지는 지금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입니다.
○ 송치용 위원 그러니까 가능성이지만 법률개정안은 올해 가능성이 있잖아요.
○ 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 박형규 정부에서 제출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어느 정도.
○ 송치용 위원 가능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헌법개정은 내년으로 넘어가서도 개연성이 좀 떨어질 수도 있고요. 그러면 격차 때문에 우리가 지방분권 진행하는 데에 큰 착오는 없는 정도입니까?
○ 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 박형규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궁극적으로는 헌법개정이 되어야 진정한 지방자치가 될 수 있을 건데 법의 위임을 많이 해 줘야 될 거니까요. 그런데 법으로, 일반 법으로도 어느 정도 지방분권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송치용 위원 일단 완성되지는 않아도 상당 부분은 진전시킬 수가 있고 나중에 헌법이 개정되면 충분히, 완벽하게 할 수 있다 이런 뜻이죠?
○ 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 박형규 네.
○ 송치용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질문에 감사드리고요. 또 질의, 장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태환 위원 의왕 출신 장태환입니다. 아주 10대 들어서 괄목할 만한, 행안부하고 대통령께서 지방자치분권에 관심을 갖고 있어서 잘 진행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서 우리 도에서 경기도와 시군과의 분권도 나름대로 준비해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는 시군과의 지방분권 관련되어서 우리 도에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자치행정국장 차정숙입니다. 저희가 분권위원회가 있기는 한데 아직까지 시군하고는 그렇게 긴밀하게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자료 내려오는 거에 대해서는 시군에다가 계속 자료를 내려주고 있고요. 저희가 회의를 통해서 시군과 같이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시군 간 의견이 다른 것은 있습니다. 특례시라든가 이런 부분은 일부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논의를 통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 장태환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건 아마 지방자립도하고도 굉장히 영향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병행이 꼭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재정자립도.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례시 같은 경우는 수원시, 오늘도 고양에서 아마 한 것 같은데 성남도 98만인데 지금 하고 있는데 특례시 같은 경우는 아까도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례시가 되는 시뿐만이 아니라 나머지 시군에 대한 제정 법안도 같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해서 같이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 장태환 위원 우리 도도 중앙에 요구할 것도 있지만 또 우리 경기도가 시군에 해줘야 할 분권 관련된 사업들을 차근차근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연구하셔서 제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지금 저희가 일괄, 지방사무일괄이양법에 보면 국가에서 도한테 오는 사무뿐만이 아니라 도에서 시군에 가는 사무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물론 현업부서에서 얼마나 인력이라든가 예산이 필요한지를 조사하고 있고 또 시군에도 마찬가지로 같이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 장태환 위원 네,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원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미정 위원 원미정 위원입니다. 자료 보면 굉장히 많은 일들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아직 된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희 2010년 의회 시작하고 계속 자치분권 노력을 해 왔는데 실질적으로 변한 건 없는데 이번에는 좀 개헌 전에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실질적인 내용들이 개선됐으면 좋겠는데요. 지방자치법 개정안 관련해서 요약한 게 10페이지인가요, 주요과제? 여기가 이게 다 들어간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들어가 있는 겁니다.
○ 원미정 위원 저번에 보내주신 걸 다 읽지는 못해 가지고, 이게 10페이지에 있는 24개 과제가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들어가 있는 주요 내용인 거죠? 우리 의회 입법담당관실에서 준비한.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그렇습니다.
○ 원미정 위원 그래도 이것만 되어도 그동안 저희가 요구했던 여러 사안들이 많이 될 텐데 이번에 상정이 됐어요? 입법예고하고 상정이 될 계획인가요? 지금 현재 국회…….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원미정 위원 상정이 됐어요, 안건으로? 그럼 그것이 꼭 논의되고 의결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행안부에서 지금 입법예고 중입니다.
○ 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 박형규 24일까지. 입법예고…….
○ 원미정 위원 24일까지 예고예요? 그럼 올라가긴 할 것 같아요, 안건으로? 양당의 합의나 이런 건 어느 정도 됐어요, 실질적으로? 동향은.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아직까지 입법예고 중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저희가 파악은 안 되고 있습니다.
○ 원미정 위원 그래도 흐름은, 중요한 법안인데…….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알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 원미정 위원 그래서 이 법에 따라, 법 개정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저희 경기도의 자치법규들이 개정되어야 되는 사안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올해 상정이 되면 그거에 따라서 또 우리 경기도의 자치법규들이 다 개정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어서 된 다음에 움직이면 늦을 것 같고요. 이 내용에 따른 개별 자치법규에 대해서도 개정 사안을 다 검토해서 제안을 해 놔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차원에서.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좋은…….
○ 원미정 위원 그런 용역을 하시든지, 어디 하고 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그 부분은 아직 아니고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 같은 경우 지방이양일괄법 같은 경우에 지금 저희가 31개 부서에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지금 저희가 아직 구체적인 내용을 받은 바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현업부서에서 구체적으로, 예전에는 이걸 각 분과 상임위별로 심사를 하다 보니까 통과가 안 됐는데 이번에는 국회 운영위에서 일괄상정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내년에는 통과되지 않을까. 하면 후년부터, 20년부터 공포 시행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개별법, 즉 지방자치법뿐만이 아니라 개별법까지도 아마 금년 말부터 내년까지는 굉장히 바쁘게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개별법에 따라서 또 우리 경기도 조례에도 다 해당되는 사안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한번 용역을 줘서 어떻게 개정이 되어야…….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알겠습니다.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내가 주요 사안들이 이거냐고 물어봤잖아요. 핵심적으로 안은 나와 있는 거잖아요, 아직 상임위에서 논의되어서 통과된 건 아니지만. 그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바꿀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놓치지 않게 적극적으로 바로 통과되고 자치법규가 바뀔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요.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좋은 제안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원미정 위원 혹시 그 내용 안에, 제가 그 내용을 다 안 읽어봐서, 저희 조례의 대표발의를, 지방자치법에서 대표발의를 2인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2012년엔가 개정이 됐는데 그 개정 이유를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국회는 지금 대표발의가 1인으로만 할 수 있나요, 혹시? 입법담당관님. 우리 공동발의 말고, 동의 사인 말고요. 대표발의…….
○ 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 박형규 대표발의, 저희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2인 그렇게 되어 있죠.
○ 원미정 위원 아니에요. 대표발의 지방자치법에, 조례는 1인으로 되어 있어요.
○ 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 박형규 1인으로 되어 있죠, 1인으로.
○ 원미정 위원 법은, 상위……. 국회에도 대표발의를 1인으로 하나요?
○ 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 박형규 그거까지는, 확인해 보고 알려드리겠습니다.
○ 원미정 위원 사실은 그게 굉장히 불합리하다라고 느꼈던, 저희가 2010년도 들어왔을 때는 공동발의가 가능했어요, 3인까지. 그게 왜 필요하냐면 사실은 소관 상임위의 어떤 안건에 대해서 소관 상임위의 위원이 중심적으로 관심을 갖지만 우리 경기도의회 141명의 모든 의원들이 모든 사안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묘하게 상임위가 편리하도록 나눈 것인데 이게 좀 의정활동에 제한을 두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입법을 할 때 소관 상임위와 또 상임위는 아니지만 그 주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준비했던 의원들과 사실은 조례를 초기부터 준비를 같이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대표발의를, 법적으로 어쨌거나 대표발의를 1인으로 하도록 지방자치법에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조금 불합리해질 수 있어요. 준비는 예를 들어서 세 분이나 두 분이 쭉 같이 해 왔는데 대표발의를 1인으로 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한 분이 좀 불합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예전에 2012년도인가에 이거에 대해서 질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특별한 이유를 모르겠는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혹시 이 조항도 한번…….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지방자치법 이 개정안에는 그 내용은 없거든요.
○ 원미정 위원 아니,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뭔지 하고, 이것도 어쨌거나 저희를 제한하는 거예요. 지방의원들의 활동이나 이런 부분들을 현실성 없게 중앙에서 이거를 제한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때 이게 개정이 된 거거든요,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그 사유가 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들은 바가 없어서 확인해서, 이것 또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 우리 어쨌거나 지방의원들을 규제하기 위함이라면 개정할 필요가 저는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활동의 규제라고 보여져요. 이 부분 한번 체크해서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알겠습니다.
○ 원미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수문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봉 위원님 먼저 하겠습니다, 아까 이 사이에 있으셔서.
○ 이영봉 위원 간단하게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지역상생발전기금에 대해서 2010년도부터 세 개의 광역시에서 준비하셨는데요.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 이영봉 위원 2019년도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것 같아요. 3조 원이 거의 지금 준비가 다 됐는데 집행을 해야 될 시기가 오면 주체가 어느 광역단체가 되는 건가요? 각 단체가 되는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그게 지금 저희는 기금 출연금을 지출한 거고요. 행안부에서 이거를 수도권 외 지역에 인구가 됐든 어떤 기준으로 배분을 할 겁니다.
○ 이영봉 위원 그러면 경기도 같은 31개 시군…….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아니요. 저희한테 오는 게 아니죠.
○ 이영봉 위원 직접 행안부에서, 중앙정부에서…….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이거는 서울ㆍ경기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 다른 지역에. 그래서 그게 내년까지인데 3조 원이 이미 조성됐기 때문에 저희는 내년에, 그 기간이 내년까지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이제 3조 목표금액이 다 되지 않았냐, 10년 됐으니까.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내년에 개정했을 때 빼 달라, 계속적으로 지금 요청을 하는 부분입니다. 저희는 오는 게 아니라서요.
○ 이영봉 위원 부동산 세금이나 비슷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세수가 약한 자치단체에 대해서 배분해 주는…….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그렇지요. 고향사랑기부제랑 약간 비슷하다는 측면이 있겠죠. 그것도 균형발전 차원에서 고향사랑기부제가 이번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조성이 된 건데 저희한테 오는 건 없기 때문에 저희는 내기만 하고 해서 저희는 연장을 하면 안 된다라는 말을 하는 거죠.
○ 이영봉 위원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겠지요.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국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이거는 아직 검증도 안 된 기금 조성이고 특히나 우리 희생을 강요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년 중순까지 상황을 보다가 저희 특별위원회 차원에서 이거 기한준수 촉구 건의안이라도 의회 차원에서 만들어서 행정자치위에 보내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내년 중순까지 답이 어떻게 나오는지 추이를 보시다가 필요하다면 저희 위원회안으로 만들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동향을 지속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이어서 황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진희 위원 자치행정국장님께 질의합니다. 생활영역 중심의 지방행정 협력체제 중에서 갈등이 있는 공적의제를 얘기드리겠는데요. 화장장 설치라든지 군 공항 이전이라든지 폐기물 처리시설이나 행정구역 통합ㆍ조정 부분에 있어서 경기도는 어떻게 앞으로 추진을 할 건지 갈등요소에 대한 지자체에서 여러 가지 갈등이 있어서 잘 추진이 안 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방향을 가지고 계시는지?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저희는 그래서 이번에 10월 1일 자로 조직개편 시 소통협치국 내에 갈등조정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전문관을 채용해서 지금 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에는 그런 게 안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문 전담부서를 지정해 놨기 때문에 이번에 아마 제일 먼저 시작되는 사업이 위례신도시 교통이라든가 쓰레기가 서울, 경기도가 같이 집약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갈등조정팀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황진희 위원 몇 분이 갈등조정팀으로 구성돼 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제가 저희 팀이 아니라서 인원은 정확하게……. 저희 국이 아니라서요. 죄송합니다. 이번에 전담 팀만 생긴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평화부지사님 쪽 소관으로 돼 있습니다, 소통협치국으로.
○ 황진희 위원 그럼 좀 더 갈등해소를 하는 데 있어서 중간역할을 할 수 있겠네요?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그렇습니다.
○ 황진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저희가 10월 1일 자로 처음 생긴 부서입니다.
○ 황진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4명입니다, 현재.
○ 황진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배수문 마치셨죠?
○ 소영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소영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대도시 특례제도 도입 관련해서 100만 대도시 상생협약이 18년 8월 8일 날 하고 공동대응기구 출범이 9월 16일 날 돼 있는데요. 왜 성남시에서 현행 특례시도 입안 100만 기준을 반대하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성남도 하겠다라는 거죠. 98만이잖아요, 성남은. 성남이 아직은…….
○ 위원장 배수문 100만으로 자르기 때문에…….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100만이 안 됐는데 성남은 이제 100만에 육박하니까 포함시켜 달라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 소영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다 질의하셨나요?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질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회의를 마치기 전에 두 가지 정도만 제안하고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은 특별위원회가 아마 각 상임위마다 소속된 분이 다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각 상임위별로 지방자치에 대한 상임위 차원에서 집행부 쪽에 어느 정도까지 지방자치, 아까 국가로부터 받을 것에 대한 준비 그다음에 우리 도로부터 시군으로 내려갈 거에 대한 준비를 각 실국별로 얼마큼 하고 계셨는지 각 상임위별로 사실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확인해 주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오늘 보고 받으시면서. 그래서 내용을 좀 더 숙지하시고 상임위별로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중에 저희 특위 차원에서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점검할 일이 있으면 해 주셨으면 좋겠다가 첫 번째 안이고요.
두 번째 안은 12월 예산심의가 끝나고 나면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는데 다들 연말이라 바쁘시긴 하지만 올해가 가기 전에 저희들이 업무연찬을 잠깐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특위들은 1박 2일도 하고 그랬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할 시간적 여유는 없고요. 그래서 26일, 27일 이틀 중에 좋은 날을 선정해서 오후에 몇 시간 정도만 저희들이 전체 모여서 토론회 겸 업무연찬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연찬회를 하고자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저희들이 국가적으로 대통령 직속에 지방자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의 위원들이라든가 아니면 부위원장, 위원장이든가 오셔서 해 주실 얘기와 특히나 서울의 지방자치분권 TF팀이 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기도도 되게 열심히 했는데 그쪽에서의 시사점들이 있다면 오셔서 듣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건이 되는 대로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그쪽과 접촉을 해서 시간을 잡아서 업무연찬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해 주시겠죠? 가능하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연말에 바쁜데 올해 가기 전에 그 정도는 해야 내년에 또 일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 원미정 위원 상임위 일정하고 확인해서…….
○ 위원장 배수문 네, 그래서 12월 26, 27, 28, 3일 중에 다른 상임위에서 가장 일정이 없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모일만한 날을 정해서, 그리고 오셔서 강의해 주실 분들 일정도 확인해 보고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준비해 주신 차정숙 자치행정국장님, 박형규 담당관님, 전문위원실! 감사합니다. 오늘 지방자치의 실현은 지방분권에 있음을 재확인하고 경기도 지방자치분권의 방향과 추진을 위한 뜻깊은 회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지방자치분권의 실현을 위해 한층 더 다각적인 노력과 연구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332회 정례회 제2차 지방자치분권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산회)
○ 출석위원(11명)
배수문이영봉김재균김지나박덕동박태희소영환송치용원미정장태환
황진희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 출석공무원
ㆍ자치행정국
국장 차정숙자치행정과장 권금섭
세정과장 이종돈
ㆍ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이계환
ㆍ의회사무처
입법정책담당관 박형규
○ 기록공무원
김선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