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2회 경기도의회(정례회)
제2교육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8년 11월 16일(금)
장 소 :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추가 채택의 건
- 심사된 안건
-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추가 채택의 건
(18시48분 개의)
○ 부위원장 김미리 위원님들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3차 제2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추가 채택의 건
○ 부위원장 김미리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추가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증인 추가 채택의 건은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교육장 외 5명을 2018년 11월 22일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추가 채택의 건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인데요. 채택하는 거에는 동의하는데 성명이 적히지 않아서.
○ 부위원장 김미리 네, 지금 급하게 하느라고 아직 이름을 파악하지 못해서 그런 거고 직책은 거기 옆에 있기 때문에, 단장과 본부장이 올 겁니다.
○ 김경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언제 적의 단장.
○ 부위원장 김미리 지금 현재 단장입니다.
○ 송치용 위원 아닌데.
○ 부위원장 김미리 아니에요?
○ 김경희 위원 아니잖아요. 그때 설치할 때…….
○ 부위원장 김미리 아, 죄송합니다. 이 자료에 보면 비고, 사유란에 써 있습니다. 미사강변도시 신설학교 설립 관련 있을 때 근무하던 분입니다. LH 단장과 LH 본부장입니다.
○ 김경희 위원 아니, 그것도 시기를 특정해서 언제 단장 이렇게 하면 이름이 없어도 괜찮은데 설립이라고, 설립 관련되어 있는 사람이 인사이동이 돼서 여러 명이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우리가 원하는 게 어떤 시점이 있는 걸 명시…….
○ 부위원장 김미리 네, 이름은 오늘 시한을 넘기면 그날 출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한 거고요.
○ 김경희 위원 이름을 안 하는 건 괜찮은데 어떤 몇 월이라든가 뭐라도 특정을 해야 하실 것 아닙니까?
○ 부위원장 김미리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미사강변도시 신설학교 설립 관련 시에 재직하던 LH 단장과 LH 본부장 그리고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춘경,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경영지원국 국장 조달수,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 과장 왕태환,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 학생배치팀 팀장 이경열 이렇게 여섯 분에 대한 증인 추가 채택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추민규 위원님.
○ 추민규 위원 하남 출신 추민규 위원입니다. 이의 있습니다.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존경하는 박세원 위원님의 채택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여기 담당하고 있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신청하고요. 원래 이 부분 저희들이 LH와 하남시 그리고 교육청까지의 논란거리는 저희 하남시민들의 눈물과 피눈물이 흘렀던 지난 4년간에 있었던 과거의 회귀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이걸 그때도 저희들이 못 찾았던 부분이었고 국토부에서 잘못된 부분이다라고 저희 토론회 하고 회의를 하면서도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었고요. 지금 와 가지고 지난 4년간의 그걸 다시 끄집어내서 해답을 못 찾았던 부분을 진정 이걸 답을 찾을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의문점도 많이 남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채택에 대해서 이의를 신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미리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박세원 위원님.
○ 박세원 위원 제가 증인을 신청한 이유는요, 전 단장님보다는 현 본부장님하고 단장님하고 증인을 채택해서 이거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대책을 한번 듣고 싶어서 한 거거든요. 그런데 존경하는 추민규 위원님이 지역구이고 이거에 대해서도 그동안 해 온 게 있는데 이거를 반대한다고 하면 저는 추민규 위원님의 의견을 존중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 부위원장 김미리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송치용 위원님.
○ 송치용 위원 저도 불충분한 증인 요건을 갖추어서 통과시키는 것보다는 필요하면 조사해서 정확히 특정을 해서 증인 채택을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부위원장 김미리 그러면 혹시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거수로 결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신청 건 채택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주십시오. 거수로 결정하겠습니다.
(거수표결)
위원 열 분 중에서 찬성하신 분이 없으므로 이 안건은 부결된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추가 채택의 건
이것으로 제3차 제2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8시54분 산회)
○ 출석위원(10명)
김미리송치용김경희김미숙박세원엄교섭유근식최세명추민규황대호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성조
○ 기록공무원
강건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