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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2회 제5차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2018.12.1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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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2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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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2회 경기도의회(정례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회의록

제 5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8년 12월 17일(월)

장 소 :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일제하 일본군성노예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한국예술종합학교 고양시 이전 촉구 건의안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찬 의원 대표발의)(김종찬ㆍ김원기ㆍ한미림ㆍ이진연ㆍ박옥분ㆍ남운선ㆍ김인순ㆍ조재훈ㆍ배수문ㆍ이나영ㆍ원미정ㆍ이동현ㆍ심규순ㆍ전승희ㆍ진용복ㆍ정희시ㆍ손희정ㆍ김현삼ㆍ이필근(수원1)ㆍ조성환ㆍ염종현ㆍ남종섭ㆍ고은정ㆍ오지혜ㆍ박근철ㆍ안기권ㆍ양철민ㆍ최갑철ㆍ정윤경 의원 발의)
3. 경기도 일제하 일본군성노예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옥분 의원 대표발의)(박옥분ㆍ전승희ㆍ이진연ㆍ손희정ㆍ김현삼ㆍ김원기ㆍ김종찬ㆍ박관열ㆍ한미림ㆍ진용복ㆍ김인순ㆍ남운선 의원 발의)
4.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용복 의원 대표발의)(진용복ㆍ전승희ㆍ이진연ㆍ김종찬ㆍ한미림ㆍ손희정ㆍ남운선ㆍ김원기ㆍ김현삼ㆍ김인순ㆍ권정선ㆍ염종현ㆍ김경호ㆍ김용성ㆍ안기권ㆍ김영준ㆍ남종섭ㆍ장태환ㆍ조재훈ㆍ배수문ㆍ조성환ㆍ박창순ㆍ김태형 의원 발의)
5.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삼 의원 대표발의)(김현삼ㆍ전승희ㆍ이진연ㆍ김종찬ㆍ한미림ㆍ손희정ㆍ남운선ㆍ김원기ㆍ진용복ㆍ김인순ㆍ이종인 의원 발의)
6. 한국예술종합학교 고양시 이전 촉구 건의안(김경희 의원 대표발의)(김경희ㆍ염종현ㆍ남종섭ㆍ고은정ㆍ엄교섭ㆍ방재율ㆍ왕성옥ㆍ소영환ㆍ민경선ㆍ최승원ㆍ박덕동ㆍ박옥분ㆍ조광희ㆍ성준모ㆍ추민규ㆍ최세명ㆍ김미숙ㆍ송치용ㆍ황대호ㆍ유근식ㆍ이진ㆍ심규순ㆍ서현옥ㆍ권재형ㆍ이원웅ㆍ유광국ㆍ백승기ㆍ이영주ㆍ손희정ㆍ유상호ㆍ채신덕ㆍ양운석ㆍ안광률ㆍ이진연ㆍ전승희ㆍ남운선ㆍ최경자ㆍ오진택ㆍ이영봉ㆍ이애형ㆍ허원ㆍ김달수ㆍ김인순ㆍ김용찬 의원 발의)


(14시38분 개의)

○ 위원장 박옥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정례회 제5차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위원장 박옥분입니다. 바쁜 일정 중에도 오늘 안건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을 끝으로 2018년도 우리 위원회 공식 회의일정이 모두 마무리 됩니다. 위원님 모두 올 한 해 의정활동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공무원분들도 맡은 바 업무를 잘 수행해 주셔서 어느 실국보다 많은 수고와 역할을 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가오는 2019년 새해에는 더 좋은 일들과 모범적인 실국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모두 6건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일제하 일본군성노예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한국예술종합학교 고양시 이전 촉구 건의안이 되겠습니다.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4시41분)

○ 위원장 박옥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당시 지적하고 시정요구하거나 건의하신 사항을 속기록에 따라 정리한 것입니다. 따라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2. 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찬 의원 대표발의)(김종찬ㆍ김원기ㆍ한미림ㆍ이진연ㆍ박옥분ㆍ남운선ㆍ김인순ㆍ조재훈ㆍ배수문ㆍ이나영ㆍ원미정ㆍ이동현ㆍ심규순ㆍ전승희ㆍ진용복ㆍ정희시ㆍ손희정ㆍ김현삼ㆍ이필근(수원1)ㆍ조성환ㆍ염종현ㆍ남종섭ㆍ고은정ㆍ오지혜ㆍ박근철ㆍ안기권ㆍ양철민ㆍ최갑철ㆍ정윤경 의원 발의)

(14시42분)

○ 위원장 박옥분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종찬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찬 의원 존경하는 박옥분 위원장님과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종찬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김원기ㆍ한미림 의원 등 29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의 한부모가족은 2017년 기준 총 153만 3,166명으로 경기도 거주 한부모가족은 23.9%인 36만 6,067명으로 가장 많은 인구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은 저소득층인 기준중위소득 52% 이하 대상자에 대하여 아동양육비 등 급여 지원을 하고 있으며 기준중위소득 52% 초과 60% 이하 대상자에게도 임대주택특별공급, 도시가스요금ㆍ전기요금 할인 등 한부모가족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부모가족은 가족기능의 변화, 대인관계 문제, 자녀양육 문제, 경제적 어려움 및 소외감ㆍ상실감 문제, 가사 문제 등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한부모가정의 자녀 또한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성장에서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안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가족기능을 유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위하여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한부모가족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자녀양육을 위한 인지청구 및 자녀양육비 청구 등을 위한 법률구조서비스를 제공하고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교육상담 지원 및 정보제공, 한부모가족의 인식개선 등 복지증진을 위한 한부모가족 지원 거점기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옥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도내 한부모가족의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이행 지원을 위한 법률구조서비스를 지원하고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한부모가족에 대한 맞춤형 종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거점기관을 설치하여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옥분 김종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준호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준호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준호입니다. 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김종찬 의원 등 29명이 2018년 11월 29일 발의하여 12월 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한부모가족에게 인지청구 및 자녀양육비 청구 등을 위한 법률구조서비스를 지원하고 현재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원되고 있는 것을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한부모가족에게 지원할 수 있는 거점기관 설치 규정을 마련하여 맞춤형 종합서비스 제공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의거 5일 이상 입법예고를 실시하여 관계부서 및 도민에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습니다.

주요내용 및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8조제7호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7조제5호에 따라 양육부ㆍ모의 양육비 이행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이혼가족, 별거가족, 미혼모ㆍ부가족 등 한부모가족에게 인지청구 및 자녀양육비 청구 등을 위한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 법률구조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 사항은 없습니다.

안 제10조의2는 우리 도에는 한부모가족이 23.9%로 전국에서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으며 현재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은 주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원되고 있어 그 외 한부모가족에 대한 서비스 제공은 부재하는바 선별적 지원을 넘어 모든 한부모가족에게 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한 교육, 상담, 정보제공,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사업 등 맞춤형 종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거점기관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 제20조제1항에 의거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한 거점기관 마련을 명시하려는 것으로 개정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 제10조의 미혼모ㆍ부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된 미혼모ㆍ부 거점기관은 지역건강가정지원센터에 위탁하여 미혼모ㆍ부 아이를 양육하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임신 초기부터 상담 및 정보를 제공하여 출산 후 양육을 지원하는 등 미혼모ㆍ부 지원 거점기관 운영을 위한 근거를 규정하는 것이나 한부모가족지원법은 한부모가 미혼모ㆍ부를 포괄하고 있는바 조례 제10조의 미혼모ㆍ부의 거점기관 운영과 안 제10조의2의 한부모가족지원센터 거점기관 설치 조항 모두가 한부모가족지원법을 근거로 두고 있음에 따라 현재 운영되고 있는 미혼모ㆍ부에 대한 거점기관에 대해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제10조와 안 제10조의2 규정을 통합하여 미혼모ㆍ부 지원 거점기관 운영 기능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입법예고 결과 및 관계부서 검토의견입니다. 입법예고에 따라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경기도 가족다문화과는 미혼모ㆍ부 지원 거점기관과 한부모 지원 거점기관은 사업대상자와 재원을 달리하고 있고 각 분야에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별도로 운영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는 의견입니다.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에서는 개정조례안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므로 개정조례를 의결하기 전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양육부ㆍ모의 양육비 이행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이혼가족, 별거가족, 미혼모ㆍ부 가족 등 한부모가족에게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 법률구조서비스를 지원하도록 명시하고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은 저소득층만을 대상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한부모가족에 대한 맞춤형 종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거점기관 설치를 위해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은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관련 부서에서 제시한 미혼모ㆍ부 지원 거점기관과 한부모 지원 거점기관이 사업대상자와 재원을 달리하고 있어 별도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은 조례에 그 기능과 내용을 구분하여 명시하면 오히려 혼동됨이 없이 차별 지원도 방지할 수 있어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박옥분 박준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찬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되 본질의 시간은 한 분당 10분 정도 하고요. 본질의가 끝나면 추가질문은 5분 이내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에 김종찬 의원님께서 답변하시기 어려운 경우에는 실국장이나 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이 하셔도 됩니다. 하실 때는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는 순서가 되겠는데요.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속에서 질의 답변이 없었기 때문에 토론 역시도 없다라고 느껴지는데요. 토론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지요?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옥분 위원장, 김종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3. 경기도 일제하 일본군성노예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옥분 의원 대표발의)(박옥분ㆍ전승희ㆍ이진연ㆍ손희정ㆍ김현삼ㆍ김원기ㆍ김종찬ㆍ박관열ㆍ한미림ㆍ진용복ㆍ김인순ㆍ남운선 의원 발의)

(14시52분)

○ 부위원장 김종찬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일제하 일본군성노예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옥분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옥분 의원 존경하는 김종찬 위원장님과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박옥분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전승희ㆍ이진연 의원 등 12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일제하 일본군성노예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3년 이후 지금까지 여성가족부에 등록된 일본군성노예 피해자는 240명으로 2018년 현재 생존자는 25명으로, 사망자는 215명입니다. 2015년 47명 대비 46.8%인 22명이 사망하셨습니다.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일본군성노예 피해자의 평균 연령이 92세로 현재 7명이 생존해 계시고 얼마 전 14일 날 경기도 나눔의집에 거주하셨던 92세이신 이귀녀 할머니께서 지난 12월 14일에 사망하셨습니다. 오늘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이분들은 노령에 따라 경제사정이나 건강이 점점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고 이들의 역사적인 사실과 고통이 시간이 갈수록 역사적으로 묻혀가고 있으나 정작 가해자인 일본은 진정한 사과를 미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분들이 생존해 있는 동안 역사적 진실을 밝히고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일이 시급한 과제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피해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도모하고 이분들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기념사업 등을 추진하여 향후 일본군성노예 피해자 문제를 바라보는 올바른 역사관을 미래의 세대까지 전달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경기도 일제하 일본군성노예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건강관리비 및 위로금을 지원하고 명예회복을 위한 기념사업 등을 수행하도록 하며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개인이나 비영리 법인ㆍ단체에 예산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공공시설에 피해자의 동상이나 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을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종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일본군성노예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과 명예회복을 위한 기념사업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는 것으로 피해자의 고통을 반영하고 올바른 역사관을 알리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박옥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준호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준호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준호입니다. 경기도 일제하 일본군성노예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박옥분 의원 등 12명이 2018년 11월 29일 발의하여 12월 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경기도에 거주하는 일본군성노예 피해자들의 생활안정지원 규모를 확대하여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명예회복을 위한 동상 등의 조형물 설치 및 관리사업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5일 이상 입법예고를 실시하여 관계부서 및 도민에게 의견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습니다.

주요내용 및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6조제2호는 “진료비의 본인부담금 중”을 “건강관리비”로 개정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신설하여 지원대상자의 위로금 등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 조례 제3조에 “도지사는 일본군성노예 피해자의 안정적인 생활유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고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일본군성노예 피해자의 평균연령이 92세로 현재 일곱 분이 생존하고 있으며 노령에 따른 경제사정이나 건강악화에 의한 건강관리비 및 위로금 지원을 위한 규정을 명시하여 피해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은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보건복지부의 2018년도 사회보장제도 신설ㆍ변경 운용지침에 보훈사업은 협의 제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 없이 조례 개정은 가능합니다.

안 제6조의2는 상위법인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서 도지사는 일본군성노예 피해자와 관련하여 기념사업, 교육ㆍ홍보사업, 국제교류, 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을 조례에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안 제6조의3은 제6조의2의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기념관 건립 등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안 제6조의4는 공공시설에 피해자에 대한 조형물의 설치를 경기도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설치ㆍ관리하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및 관련 부서 검토의견입니다. 입법예고에 따라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경기도 여성정책과에서는 일본군성노예 피해자 관련 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 명예회복을 위한 기념사업 추진과 민간에 대한 지원기준 마련은 적정하며 제6조의2제4호 등의 “공공장소”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시설”로 용어정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은 조례안 제6조의제2호ㆍ제3호와 같이 사업대상 및 지급액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처분성 조례안에 담긴 사업은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협의대상이라는 의견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일본군성노예 피해자가 평균 연령이 92세의 고령으로 일곱 분이 생존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경제사정이나 건강상태 악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개정조례안은 이들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규모를 확대하여 피해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도모하고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을 위한 기념사업 등에 대한 예산지원과 공공시설에 대한 조형물 등 설치ㆍ관리 규정 등을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본군성노예 피해자들의 존엄한 인권존중과 명예회복뿐만 아니라 경기도민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바라보는 역사적 시각을 올바르게 정립하도록 하는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일제하 일본군성노예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위원장 김종찬 박준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옥분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박옥분 의원께서 답변하시기 어려울 경우 소관 실국장이나 담당 과장 등 관계공무원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전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승희 위원 전승희 위원입니다. 시기적절할 때 이렇게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조례 발의를 보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여기 진료비를 건강관리비로 지금 바꾸어서 표현을 하셨는데 진료비라 함은 우리가 병원에 갔을 때 진료받는 비용이라고는 알고 있는데 그러면 정확하게 건강관리비는 어느 선까지를 말씀하시는지?

○ 박옥분 의원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죠?

○ 전승희 위원 네. 발의하시는…….

○ 박옥분 의원 건강관리비는 말 그대로 이분이 생존할 때 필요한 모든 건강과 관련해서 다 모든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료와 관련된 모든 것.

○ 전승희 위원 의료에 관한 부분이라든지 또는 이분들이…….

○ 박옥분 의원 생존하는 데 필요한 의료적 그런 수단이나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전승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는 순서가 되겠으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논의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일제하 일본군성노예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종찬 부위원장, 박옥분 위원장과 사회교대)


4.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용복 의원 대표발의)(진용복ㆍ전승희ㆍ이진연ㆍ김종찬ㆍ한미림ㆍ손희정ㆍ남운선ㆍ김원기ㆍ김현삼ㆍ김인순ㆍ권정선ㆍ염종현ㆍ김경호ㆍ김용성ㆍ안기권ㆍ김영준ㆍ남종섭ㆍ장태환ㆍ조재훈ㆍ배수문ㆍ조성환ㆍ박창순ㆍ김태형 의원 발의)

(15시03분)

○ 위원장 박옥분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진용복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용복 의원 존경하는 박옥분 위원장님과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용인 출신 진용복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전승희ㆍ이진연 의원 등 23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에 의거 2001년 7월 9일 개원한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은 청소년의 수련활동과 정서함양 등 건전한 청소년의 육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로서 경기도 청소년의 지성과 덕성을 겸비한 인격체 육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수련원과 야영장을 관리ㆍ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련시설이 기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수련시설에서 청소년은 물론 일반 도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련원 이용고객의 다양화, 시설 고급화 등 환경의 변화추세에 따른 개인ㆍ가족 단위의 여가문화를 반영하는 기존 시설과는 차별화된 여가시설의 경쟁력이 요구됨에 따라 경기도 안산시 단원고 선감동에 위치한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의 경기유스패밀리 캠비장에 카라반 10대, 일반야영지 26면을 설치하였으며 또한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우산리에 소재한 경기도청소년야영장에 글램핑텐트 13동을 설치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신규로 설치된 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파주 공릉캠핑장 등 3개 유사 공동시설 사용요금 등을 검토하여 최적의 사용료를 적용하여 시설 이용에 따른 사용료를 명시하고 사용료에 대한 감경규정 마련과 시설이용에 따른 환불규정 등을 마련하고자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신규로 설치된 청소년 수련시설 및 야영장의 시설인 카라반, 글램핑, 일반야영지의 시설사용료를 명시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및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경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사용료 반환에 있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소비자 및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시설이용 불가 시 배상기준 마련 등 합리적인 사용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옥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청소년수련원에 설치된 신규시설에 대한 부과기준 및 사용료 반환기준을 마련하여 청소년 수련시설의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을 고려하여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옥분 진용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준호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준호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준호입니다.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진용복 의원 등 23명이 2018년 11월 29일 발의하여 12월 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청소년수련원 수련시설의 이용고객 다양화, 시설 고급화 등 수요자의 욕구변화에 따른 신규시설 설치에 의한 사용료 부과 및 환불규정을 소비자기본법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규정하고 기초생활자, 국가유공자 등의 감경규정을 두는 등 신규시설의 운영에 따른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지침에 따라 5일 이상 입법예고를 실시하여 관계부서 및 도민에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습니다.

주요내용 및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17조제4항은 수련원과 야영장에 신규설치된 카라반, 일반야영지, 글램핑시설에 대하여 기초생활자,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사용료 감경을 위한 단서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신규시설에 대해 유사 공공시설의 이용료 감경규정을 검토하여 적정한 감경률을 적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17조제4항의 감경규정 외에 별도의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것은 별다른 문제사항은 없습니다.

안 제18조제3항은 신규시설 사용에 대하여 사용자 및 사업자의 귀책으로 인한 계약해제의 경우 취소 시기별로 위약금을 차등하여 부과하도록 사용료 반환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신설하는 것입니다. 신규시설 사용료 반환 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의2 중 숙박업 보상기준에 따라 이용료 반환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신규시설에 대한 공정한 반환기준을 마련하고 반환으로 인한 분쟁 시 이를 방지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개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 별표는 현행 청소년수련원과 청소년야영장의 사용료 부과기준에 신규시설인 카라반, 글램핑, 일반야영지에 대해 시설별로 이용료를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최근 동 여가시설에 대한 수요가 증가되고 있어 유사시설이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공공시설의 사용요금을 검토하여 최적의 사용료 적용을 위하여 경기도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를 받아 사용료를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련원 이용의 확대 및 수입의 다각화 등을 위한 본 개정안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입법예고 결과 및 관련부서 검토의견입니다. 입법예고에 따른 제출된 의견 없으며 도 아동청소년과에서도 의견은 없습니다.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은 본 조례 개정에 따라 청소년수련원은 재단법인으로 수련원에 대한 감독권한은 경기도에 있기 때문에 해당 기관과의 사전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이 수련시설의 다양화, 시설 고급화 등을 위한 신규시설 설치에 따른 이용료를 정하고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사용료의 감경규정과 사용자 및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환불규정을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합리적으로 규정하여 신규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박옥분 박준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진용복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에 진용복 의원님께서 답변하시기 어려울 경우 소관 실국장님께서 또는 담당 관계공무원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김인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인순 위원 진용복 의원님, 조례안 잘 봤는데 이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카라반 같은 경우 평일에 8만 원, 주말에 11만 원 이렇게, 성수기는 13만 원, 25만 원. 일반 2만 5,000원? 카라반이 아닌 일반야영지는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지금 카라반이 8만 원, 11만 원 이런데 이렇게 한 번 조례안으로 묶여지면 실제 운영해 보니 손님이 예약률이 떨어진다든가 반응이 안 좋다든가 이렇게, 움직일 수는 없는 건지? 개정안이 확정되면 소비자의 반응에 따라 올리고 내릴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약이 따르는 건지 이게 궁금합니다.

○ 진용복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인순 위원님께서 질문 주신 것은 제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요금 책정할 때는 그냥 저희가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인근의 같은 시설들, 지금 파주의 공릉캠핑장 등 3개 시설의 가격표를 비교하였고요. 그래서 적당하다는 가격기준을 산정해서 저희가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을 받은 후에 가격을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이런 캠핑장 등 야영시설 같은 경우에도 조례로 가격을 정해 놔야지만, 그 기준에 맞춰서 운영해 오는 것이 선례로 되어 있습니다.

○ 김인순 위원 그 상황은 알겠는데 저희 위원들도 현장에 다 가 본 결과 우려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캠핑카가 그 장소에 8만 원, 11만 원 이렇게 잘 쓰여질까? 물론 잘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아닐 경우에는 이것도 조례 개정이 또 들어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염려가 있어서 질문드린 겁니다.

○ 진용복 의원 우리가 현장에 그때 갔을 때 일의 순서가 잘못된 부분은 위원님들이 현장에서도 분명히 지적했고 그래서 지적사항이 지금 완벽하게 조치가 취해진 걸로 보고를 저희가 업무보고 시에 다시 받았었는데요. 지금 김인순 부위원장님께서 염려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을 할 때 홍보방법에 대해서도 지금 대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지켜봐 주시고요. 만약에 1년 동안 운영되다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면 조례 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 김인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옥분 김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본 위원이 본 조례를 검토하다가 18조에 반환기준 적용에 대해서 수정할 부분이 있어서 수정제안을 요청드립니다.

○ 위원장 박옥분 수정할 내용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손희정 위원입니다. 진용복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을 제안합니다. 안 제18조제3항을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18조제1항은 기존 수련활동 등 기존 대규모 이용시설에 대한 반환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신규시설 소규모인 카라반, 글램핑은 제18조제1항의 반환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숙박업보상기준을 적용하여 신규시설의 예약취소 시 환불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하고자 함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옥분 손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의 전에 본 조례안에 대해서 손희정 위원님께서 수정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손희정 위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셨는데요. 수정안에 대해서 지금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토론하는 순서가 되었으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서 충분히 논의되어 토론을 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5.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삼 의원 대표발의)(김현삼ㆍ전승희ㆍ이진연ㆍ김종찬ㆍ한미림ㆍ손희정ㆍ남운선ㆍ김원기ㆍ진용복ㆍ김인순ㆍ이종인 의원 발의)

(15시17분)

○ 위원장 박옥분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현삼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삼 의원 존경하는 박옥분 위원장님과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안산 출신 김현삼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전승희ㆍ이진연 의원 등 12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경기도는 2009년부터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서민층의 대학생에게 균등한 고등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고등교육기관의 진학을 위하여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학자금 이자에 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자금 이자를 지원하고 있으며 2018년 10월부터는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학생에게 자신 또는 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른 지원 조건을 없애고 재학생뿐 아니라 휴학생 및 미취업 졸업생까지 학자금 대출이자를 확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학생과 마찬가지로 관련법에 따라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고 있는 대학원생도 학업전념과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에 본 의원은 취업한 사람들에 비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원생들에게도 학업과 취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자금 대출이자 확대 지원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한국장학재단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근거하여 조례 제2조의 고등교육기관에 대학원을 포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대학원생에게도 대학생과 동일하게 학자금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옥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대학생은 물론 대학원생에게도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학자금 대출이자 부담을 경감하여 학업과 취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정적 여건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옥분 김현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준호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준호입니다.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김현삼 의원 등 11명이 2018년 11월 29일 발의하여 12월 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학자금 이자 지원을 대학원생에게도 지원하여 학자금 이자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써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의거 5일 이상 입법예고를 실시하여 관계부서 및 도민에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습니다.

주요내용 및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신 또는 부모의 소득수준이나 재학 여부에 관계없이 경기도 내 학자금 대출을 받고 있는 대학생은 물론 대학원생까지 학자금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대출이자 부담을 완화하여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2조제2호의 “대학”에 대학원을 포함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3호의 “학생”에 대학원생을 포함하도록 개정하는 것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는“대학생”에 대학원생도 포함됨에 따라 현재 한국장학재단에서 대학원생에게도 학자금 대출이 시행되고 있어 이에 대학생과 마찬가지로 대학원생에게도 소득수준이나 재학 여부와 관계없이 학자금 이자를 지원하도록 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대학원생에게 안정적으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에 따른 지원대상의 대학원생은 법 제29조의2에 따른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의 대학원생과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의 대학원생도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학위과정 외의 학위를 수여하지 아니하는 연구과정의 대학원생은 학자금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에 따라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입법예고 결과 및 관계부서 검토의견입니다. 입법예고에 따라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도 교육협력과에서도 의견은 없습니다.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이기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대학생은 물론 대학원생까지 학자금 대출이자를 소득수준 및 재학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경기도 대학원생의 대출이자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으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판단됨에 따라 개정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박옥분 박준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에 김현삼 의원님께서 답변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소관 실국장님과 또는 관계공무원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찬 위원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확대해서 이렇게 많은 국민들 또 대학생, 대학원생들의 교육 기회를 폭넓게 보장해 준다는 뜻에서는 바람직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 가지 이 조례 개정 취지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대학생의 범위를 대학원생까지 확대하는 것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그 부분에 있어서 고등교육기관이라는 부분이 대학생, 재학생을 떠나서 대학원생까지 포함하게 이번 개정안을 통해서 대학원생까지 폭을 넓혔는지라는 부분 하나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여러 가지 기초수급대상이라든가 기타 국민지원에 관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지원 관련 법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대학원까지 이렇게 지원을 확대하게 된 배경이 있다면 그게 뭐가 있는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현삼 의원 존경하는 김종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대학생들과 대학원생들이 학자금을 대출받는 법적 근거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학자금을 대출받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대학원생도 대학생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본 조례에서는 대학원생이 빠져 있어서 대학원생들의 학업전념 그리고 취업과 관련된 집중적인 노력을 위해서 안정적인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대학원생들까지 확대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관련해서 최근에 청년실업이 우리 사회에 커다란 문제로 제기됨에 따라서 나이 여부를 떠나서 대학원생들의 취업도 상당한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관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그래서 취업에 관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종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옥분 김종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는 순서가 되겠으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논의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의사일정을 진행하기 전에 잠시 5분 동안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옥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한국예술종합학교 고양시 이전 촉구 건의안(김경희 의원 대표발의)(김경희ㆍ염종현ㆍ남종섭ㆍ고은정ㆍ엄교섭ㆍ방재율ㆍ왕성옥ㆍ소영환ㆍ민경선ㆍ최승원ㆍ박덕동ㆍ박옥분ㆍ조광희ㆍ성준모ㆍ추민규ㆍ최세명ㆍ김미숙ㆍ송치용ㆍ황대호ㆍ유근식ㆍ이진ㆍ심규순ㆍ서현옥ㆍ권재형ㆍ이원웅ㆍ유광국ㆍ백승기ㆍ이영주ㆍ손희정ㆍ유상호ㆍ채신덕ㆍ양운석ㆍ안광률ㆍ이진연ㆍ전승희ㆍ남운선ㆍ최경자ㆍ오진택ㆍ이영봉ㆍ이애형ㆍ허원ㆍ김달수ㆍ김인순ㆍ김용찬 의원 발의)

(15시47분)

○ 위원장 박옥분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한국예술종합학교 고양시 이전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김경희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희 의원 존경하는 박옥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교육위원회 소속 김경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한국예술종합학교 고양시 이전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의안의 제안이유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1993년 설립된 한국예술종합학교는 지금까지 수많은 세계적 예술인을 배출하며 글로벌 예술대학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조선왕릉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고 등재 시 제출했던 의릉의 복원계획에 따라 현재 서울 성북구 석관동에 위치한 한국예술종합학교는 불가피하게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예술종합학교가 우리 예술인들의 요람이었다는 점에서 학교 이전은 제2의 예술중흥이라는 관점에서 신중히 검토되어야 합니다. 다행히 경기도 고양시는 MBC, KBS, EBS 등 국가기간방송사가 입지해 있고 K-컬처밸리, 방송영상문화 콘텐츠밸리, 경기북부 테크노밸리, 아람누리, 어울림누리, 호수공원 등 문화예술을 꽃피울 수 있는 최적의 입지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외 MICE산업의 전진기지인 킨텍스를 통해 변화하는 세계화의 트렌드를 선도할 교육ㆍ문화ㆍ예술의 확대 재생산과 교류ㆍ유통에도 최적의 입지를 갖추고 있습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가 경기도 고양시로 이전하게 될 경우 학교는 남북평화협력의 시대, 무궁무진한 예술적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환경에서 제2의 도약을 할 수 있을 것이며 우리 경기도 역시 남부권에 비해 부족한 북부권의 고등교육기관 인프라 확충을 통해 도민의 문화적 소양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본 건의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모쪼록 본 의원의 건의안 발의취지를 십분 이해하셔서 존경하는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옥분 김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준호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준호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준호입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고양시 이전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제2교육위원회 김경희 의원 등 44명이 2018년 11월 23일 발의하여 12월 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는 조선왕릉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고 등재 시 제출한 의릉의 복원계획에 따라 서울 성북구 석관동에 위치한 캠퍼스를 이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동 학교는 2016년 12월 2025캠퍼스 기본구상 연구용역을 통해 고양시 장항동 공공주택지구를 비롯하여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인천시 서구 연희동 등 최종 후보지 3개 지역을 확정하였으나 예산부족 등으로 이전지 결정이 내년으로 연기된 상태입니다.

고양시는 K-컬처밸리, 방송영상문화 콘텐츠밸리, 경기북부 테크노밸리 등 풍부한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위상과 세계화에 걸맞은 교육ㆍ문화ㆍ예술의 확대 재생산과 교류 및 유통의 선도적 역할이 가능한 최적지이며 저렴한 토지매입비 등 가장 높은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이전을 고양시로 확정해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검토보고입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는 1990년 6월 정부의 국립예술학교 설립계획에 따라 1993년 3월 8일 개교한 전문예술인 양성 실기전문 교육기관으로 본부와 미술원 등 별관지역으로 있는 석관동 캠퍼스, 음악원과 무용원이 있는 서초동 캠퍼스, 한국예술연구소 등이 있는 대학로 캠퍼스 등 3개 캠퍼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조선왕릉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따른 문화재청의 의릉능제 복원계획에 따라 석관동 캠퍼스를 2022년까지 이전해야 하는 상황으로 2016년 12월 31일 2025캠퍼스 기본구상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전국 39개 후보지 중 석관동 캠퍼스와 서초동 캠퍼스 2개 캠퍼스를 함께 이전하는 통합형 이전지역으로 고양시 장항동 공공주택지구를 비롯하여 서울시 방이동, 인천시 서구 연희동 3개 지역과 석관동 캠퍼스만 이전하는 네트워크형 이전지역으로 서울시 서초구 정보사 부지, 노원구 창동 차량기지, 과천시 선바위역 인근 3개 지역을 후보지로 확정하였습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이전 통합지역 후보지인 경기도 고양시는 K-컬처밸리, 방송영상문화 콘텐츠밸리, 경기북부 테크노밸리 등 풍부한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으며 이전부지 인근에 국내외 MICE산업 전진기지로 연 600만 명 이상의 국내외 방문객이 찾고 있는 대표적인 전시시설이 있는 등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으며 또한 한국예술종합학교 캠퍼스 이전을 위한 조성원가 공급 및 특화단지 조성, 한국예술종합학교와 함께하는 문화예술프로그램 추진 등 국제경쟁력 있는 전문예술 양성을 위한 아낌없는 지원책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이전 노력에 비추어 석관동 캠퍼스와 서초동 캠퍼스 2개 캠퍼스를 함께 이전하는 통합형 이전지역으로 촉구 건의안 상정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한국예술종합학교 고양시 이전 촉구 건의안)


○ 위원장 박옥분 박준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김경희 의원님께서 답변하시기 어려운 경우 소관 실국장님이나 담당과장 등 관계공무원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용복 위원 국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는데요.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평생교육국장 조학수입니다.

○ 진용복 위원 한예종이 지금 어떤 거지요? 그러니까 학사과정 학위가 나오는 곳인지.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네, 특수대학입니다.

○ 진용복 위원 특수대학이에요?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네.

○ 진용복 위원 그래서 4년제 대학으로 인정됩니까?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네.

○ 진용복 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존경하는 김경희 의원님께서 촉구 건의안을 내셨는데 여기 자료를 보니까 통합형에서 6개 원이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고양시가 포함되는 거지요?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네, 통합형으로 연구용역 결과 그렇게 나왔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리고 또 보니까 네트워크형의 이전부지에서 과천시. 그래서 만약에 경기도에서 지금 고양시를 촉구 건의안으로 저희가 상정해서 통과가 돼서 중앙정부에 촉구 건의안을 제출했을 때 고양시도 되고 또 과천시도 이거 분명히 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지금 이게 통합형하고 네트워크형이기 때문에 분리가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일단 통합형이라 그러면 석관동하고 서초동하고 같이 묶어서 가는 부분이고요. 네트워크형이라는 것은 석관동에 있는 그런 캠퍼스만 이전하는 거죠, 합쳐지지가 않는 거고.

○ 진용복 위원 지금 그러면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촉구 건의안 상정됐을 때 면밀히 검토한 적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의라든가 여러 가지는 없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일단 저희가 이게 구분이 완전히 되는, 고양시는 통합형이고 과천시는 네트워크형이고. 저희가 볼 때는 어차피 이 한예종이 우리 경기도 쪽으로 오게 된다면 그거는 학생 수도 3,000명 이상 되고 하기 때문에 지역경제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상당히 좋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합형은 통합형대로 그리고 네트워크형은 또 네트워크형대로 이렇게 가게 되면, 지금 문체부에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결정이 된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행정지원을 해서, 통합형이든 네트워크형이든 문체부의 결정되는 방향에 따라서 저희가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 진용복 위원 제가 염려되는 게 지금 2개 시, 고양시하고 과천시가 이것을 유치하려고 하고 있는데 통합형하고 네트워크형하고 다르지만 그래서 저희는 도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두 곳이 유치를 했을 때 다 유치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경기도에서 또 두 군데가 신청했을 때 촉구 건의안을 냈을 때 이게 또 분산이 될까 봐, 분산이 되면 또 2개를 다 잡으려다 2개를 다 놓치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을까 심히 염려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도 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일단은 저희도 이렇게 좋은 학교가 우리 경기도에 위치한다는 것은 우리 경기도 나름대로의 문화예술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일단은 문체부에서 통합형으로 갈지 네트워크형으로 갈지 그게 결정이 되면 저희가 신속하게 해당 지역하고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우리 경기도로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진용복 위원 지역발전을 위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옥분 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승희 위원 전승희 위원입니다.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양은 통합형을 신청하셨고 그리고 네트워크형은 과천이 신청을 했다라고 제가 들었는데 그러면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다 경기도로 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있는 것인가요?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아니죠, 통합형으로 되게 되면 네트워크형은 없어지는 거고요. 네트워크형으로만 되면 통합형에서 일부분만 갖고 오는 거죠.

○ 전승희 위원 그러면 향후에 과천시 같은 경우도 통합형이나 또는 네트워크형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촉구 건의안을 낼 수도 있는 거겠네요?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네, 그 가능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 전승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옥분 전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잠시 우리 의결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회의중지)

(16시24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옥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이나 동 건의안에 대하여는 도의회 차원에서 건의하는 만큼 시군 간 형평성을 위해 심도 있는 논의 후 의결하고자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한국예술종합학교 고양시 이전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의결을 보류하였음을 선포합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고양시 이전 촉구 건의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2회 정례회 제5차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산회)


○ 출석위원(11명)

박옥분김종찬김인순김원기김현삼남운선손희정이진연전승희진용복

한미림

○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김경희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준호

○ 출석공무원

ㆍ여성가족국

국장 이연희여성정책과장 이순늠

가족다문화과장 이상락아동청소년과장 배한일

ㆍ평생교육국

국장 조학수평생교육과장 이필신

○ 기타참석자

ㆍ경기도청소년수련원

경영본부장 성준후

○ 기록공무원

김경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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