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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2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12.0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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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2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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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2회 경기도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5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8년 12월 7일(금)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18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3. 2019년도 경기도 예산안(계속)
4. 2019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5. 2018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6. 2019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7. 2019년도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
8.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 2018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3. 2019년도 경기도 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4. 2019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5. 2018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
6. 2019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
7. 2019년도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경기도교육감 제출)
8.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00시00분 개의)

○ 부위원장 김종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 2018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3. 2019년도 경기도 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4. 2019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부위원장 김종찬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경기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4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잠시 중단하였던 질의 답변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이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형 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감사관실 2019년 예산안 설명서 22페이지입니다. 제출하신 자료 보면 올해 안에 다 지출이 가능한 예산이라는 건가요? 10월 말 현재 31% 집행했거든요, 예산을.

○ 감사관 최인수 네, 그렇습니다. 제일 집행이 안 된 게 공공기관 청렴도조사인데요. 이게 우리 도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청렴도조사를 하는 게 용역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게 12월 달에 집행되면 1억 6,000만 원 정도 되는데 거의 집행이 90% 이상 될 것 같습니다.

○ 이기형 위원 네. 지금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이 한 25% 정도 증액이 된 걸로 보이거든요. 1억 정도 증액이 됐는데 제가 요구한 자료 보시면 이렇게 증액이 될 때는 청렴도가 지금 2016년 5위, 2017년 5위 그리고 2018년 2위거든요. 청렴도 순위가 올라간 거예요. 맞지요? 혹시 떨어진 겁니까? 이게 거꾸로입니까? 밑에서부터 순위 아니죠?

○ 감사관 최인수 아니, 올라간 겁니다.

○ 이기형 위원 올라갔는데 부패방지시스템 운영은 오히려 더 금액이 올라가거든요.

○ 감사관 최인수 네.

○ 이기형 위원 이게 왜 이런 거지요?

○ 감사관 최인수 1억 정도가 증액이 된 것은 아까 또 얘기가 있었습니다. 보상금ㆍ포상금, 공익신고에 따른 보상금ㆍ포상금이 대폭 증액이 됐습니다, 내년도에요.

○ 이기형 위원 원래 이런 사업에 있어서는 예방적 성격이기 때문에 청렴도가 높게 나올수록 이건 예산이 좀 줄지 않나요, 거꾸로 생각하면? 청렴도 순위가 상승했는데 관련 예산을 더 편성하는 게 좀 역진성이 있어 보여서.

○ 감사관 최인수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만 또 반대로도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그런 청렴도를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함으로써 더 청렴도를 높일 수가 있으니까 그에 대한 수반되는 예산이 필요한 부분도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이기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평화협력국 소관입니다.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평화협력국장 박원석입니다.

○ 이기형 위원 남북평화협력기금 지출 건하고 세입ㆍ세출 봤는데요. 일반회계에서 50억을 내년에 기금으로, 그렇지요?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네, 그렇습니다.

○ 이기형 위원 기존에 남북교류협력기금 잔액이 얼마입니까?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지금 339억입니다.

○ 이기형 위원 그럼 지출은 얼마 잡으셨지요?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참고적으로 내년도 기금을 108억으로 지난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서 결정하였습니다.

○ 이기형 위원 108억이요?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네.

○ 이기형 위원 내년도 사업량 총액은요?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내년도 사업량이 교류기금 108억 중에서 남북교류사업은 98억이고요. 탈북민 지원이라든지 개성공단 지원 이런 지원사업들은 한 2억, 3억 정도에서 한 10억 정도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 이기형 위원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50억 보낼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사실 그런데 내년도 예상은 108억을 예상했지만 남북관계가 호전이 되고 또 북미 간의 관계가 호전되면 훨씬 더 수요가 늘어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 이기형 위원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게 과거 2016년이야 아예 교류가 거의 중단됐다시피 했으니까 당연한 것이고, 그런데 작년에 20%였거든요, 집행률이. 아니, 올해 20%네요, 10월 30일 현재. 그리고 작년에 25%였어요. 이렇게 된 것은 지금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이 없던 것 아니겠어요?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네.

○ 이기형 위원 그럼 내년엔 이게 다 풀린다고 보시고 예산을 이렇게 짜신 건가요?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네, 그렇습니다.

○ 이기형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이거 내년 1회 추경에 짜셔도 되잖아요.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그렇게 된다면, 일단 지금 339억 중에서 108억을 쓰게 된다면 지금 한 200억 정도가 남게 되는데 우리 평화협력국 판단으로는 내년도에 예를 들어서 농촌지원사업이 한 50억 정도 축산협력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이 50억 정도로 끝날 그게 아닐 것 같습니다.

○ 이기형 위원 그거는 제재가 풀리지 않아도 가능한 사업이라는 거지요?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아닙니다. 그것도 풀려야 됩니다. 다 풀려야 됩니다.

○ 이기형 위원 제재가 1, 2개월 만에 풀릴 사항은 아니잖아요?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글쎄, 저희는 정확히는 예상하지 못하지만 가까운 시일 내에 관계가 급속히 좋아지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이기형 위원 그리고 제가 또 참고자료에 있는 거 보면 2019년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계획 보면 예산액 108억 6,300 나와 있고요. 그다음 밑에 쭈르륵 사업내용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위원장을 향하여) 제가 조금 더 추가로 하겠습니다.

2002년부터 맞지요?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그렇습니다.

○ 이기형 위원 우리가 이 사업한 거, 그리고 조례도 제정하고요.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네, 기금 조성하고 조례…….

○ 이기형 위원 네, 기금 관련 조성 다 했고요. 내용을 쭉 보니까 2002년 처음 시작할 당시 사업이나 지금이나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나요, 이렇게. 과거의 사례를 그대로 리스트를 업 해 가지고 그냥 하시는 거 아닌가.

○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평화부지사께서 지난번 두 번 방북을 하면서 북측의 얘기를 많이 듣고 지금 기본적으로 북측의 요구가 많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아직도 북측은 아시다시피 농촌이라든지 양묘장, 산림 조림 같은 데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실정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기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기조실이요. 실장님 나오셨어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이기형 위원 예비비 항목에 예산담당관 항목이 있는데 이거는 추경입니다. 2회 추경.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추경이요?

○ 이기형 위원 네, 2회 추경에 예비비가 42억 3,700인가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이기형 위원 올려놓으셨는데 이게 무슨 의미죠? 왜 예비비를 여기다 올리셨죠? 왜 예비비를 계상하셨냐 이거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제가 잠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마지막 추경 때 세입에서 세출하고 남은 돈을 예비비로 편성을 해서 그 차원에서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기형 위원 세입에서 세출 남는 걸 뺀 걸 여기다 편의상 집어넣으시고 이건 그대로 불용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불용이요?

○ 이기형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이기형 위원 이거 이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예비비는 그냥 불용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렇습니다. 이건 예비비이니까요.

○ 이기형 위원 그러면 연말에 사용하고 남은 돈이, 이 돈은 도저히 쓸 수 없었다 그 말씀인가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예비비로 들어간 건 그렇죠. 빼고 난 나머지 돈이니까 쓰지 않은 겁니다.

○ 이기형 위원 그러니까 쓸 수가 없었다? 용처를, 쓸 수가 없었다? 할 사업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사업할 거 충분히 빼고 남은 돈을 넣은 겁니다.

○ 이기형 위원 네, 충분히 남았다는 거죠? 그리고 기존에 본예산에 편성한 예비비도 많이 남았고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예비비도 저희가 나머지 관련된, 뺀 나머지 금액을 예비비로 편성한 겁니다. 일자리예산 이런 거 빼고.

○ 이기형 위원 그럼 예비비가 총 얼마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추경이 편성되면 얼마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저희가 추경에 이렇게 해놓고 본예산에……. 저희가 올해 예산편성은…….

○ 이기형 위원 지금 추경 말씀드리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추경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까 말씀드린 그 액수가 맞고요.

○ 이기형 위원 10월 30일 기준으로 집행액 누계를 내셨기 때문에 추경액에다, 이걸 추경액이 올라가면 예비비가 총 얼마가 불용되느냐 이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2019년 예비비는 927억을 편성했습니다.

○ 이기형 위원 그러니까 불용액이 얼마냐고요. 지금 불용액 나오잖아요. 예비비 쓸 거 없을 거니까요, 이제 거의.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추경까지 집행해서 나머지 금액이 얼마가 남느냐?

○ 이기형 위원 네, 불용 예상액이 얼마냐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거는 위원님, 제가 뽑아봐야 되는데……. 그게 지금 다 집행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할 거를 다 예상해서, 실국 거를 저희가 집행을 다 한 번 확인해서…….

○ 이기형 위원 지금 800억 가까이 불용으로 보이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예상은 그렇게 되는데 실국 것을 한번 파악해서 위원님…….

○ 이기형 위원 2015년부터 결산사항 보시면 불용액 저감노력하라고 권고를 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경고사인이 계속 나온 거예요. 예비비가 불필요하게 많다. 적절하지 않다 계속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시정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2회 추경에 42억 3,700 올라온 거는 이게 다른 데 있던 돈이 이쪽으로 몰아서 온 거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출하고…….

○ 이기형 위원 다른, 흩어져 있던 거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이기형 위원 그 부서에서 불용시키세요, 만약에 그러면.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저희가 예비비가 위원님 아시지만, 다른 데……. 아, 그러니까 거기서 지출하고 여기다 몰아넣지 말라 그런 얘기신 거죠?

○ 이기형 위원 왜냐하면 불용이 많은 부서가 책임을 져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불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 예산부서에서 그 불용에 대한 건 명확하게 퍼센트 확인해서 그다음 예산편성할 때 꼭 고려합니다.

○ 이기형 위원 이건 안 잡힐 거 아니에요, 불용이 아니니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아니, 들어올 때 저희가 집행잔액은 나중에 다 확인을 하니까요.

○ 이기형 위원 그런데 거기서만 확인하시지 의회에서는 확인 못 하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럼 위원님, 그거는 저희가 한번 자료를 뽑아서…….

○ 이기형 위원 제가 볼 때는 여기의 불용액을 그냥 그 부서에서 시키세요. 그래야지 위원들이 그걸 확인하고 질의를 하든지 상임위원회별로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독려할 수 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럼 위원님, 만약에 저희가 예비비를 예산담당관실만 잡으니까 편성한 거 같은데 위원님 말씀처럼 해당 상임위나 실국에서 집행잔액이나 불용액이 얼마 남았는지 필요하셔서, 그 통계가 필요하다면 그걸 저희가 확인해서 드리고 나머지 액수를 예비비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기형 위원 네,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기조실 사항인데 본예산에 경기연구원 출연 있거든요? 출연금이 40억 늘어나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그렇습니다.

○ 이기형 위원 40억 늘어나는데 여기 경기연구원의 기본자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아까 말씀드린 적립된 기금이 있습니다.

○ 이기형 위원 기금이 얼마나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아까 우리 원장께서 106억.

○ 이기형 위원 106억?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이기형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하나 더 하고 넘어갈게요. 예비비도 올해도 또 증가를 시키는 거고요. 926억.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그렇습니다.

○ 이기형 위원 전년 대비 분명히 불용액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예산안에 보면 예비비는 계속 증가시키고 계신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저희가 일부 증가했습니다.

○ 이기형 위원 예비비가 30% 넘은 게 제일 많이 썼을 때가 2017년이고요. 예비비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기금전출금 마지막입니다. 이거는 확인만 하고 갈게요. 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 아까 앞에서 선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이거 적립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출 안 시키면 어떻게 되는냐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아시지만 지방채상환, 저희가 규정에 보면 위원님 아까 말씀하셨듯이 순세계잉여금의 30%, 법정경비 빼고. 그다음에 위원님 아시지만 저희가 내년 1월 1일 자로 지방채상환적립기금은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또 전환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지방채상환 플러스 재정의 여러 가지 불균형적인 거를 충족시켜주는 그 기능을 같이 하는 기금으로 되기 때문에 관련규정에 따라서 기금을 전출한 겁니다.

○ 이기형 위원 안 하면 안 되는 부분이에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법에 30%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이기형 위원 페널티가 뭐예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 법을 위반하면 공무원들 징계받습니다.

○ 이기형 위원 아까 지방채 조기상환한다고 하셨는데 기일이 도래해야죠, 지방채가. 우리가 현금으로 당겨쓴 채권이 있어요? 채무액이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런 건 없습니다, 위원님.

○ 이기형 위원 없죠, 채권이죠? 채권은 그럼 뭐예요? 상환기일 도래하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조기상환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자나 이런 부분…….

○ 이기형 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조기상환을 어떻게 하냐고요. 조기상환을 어떻게 하느냐? 농협이나 이런 데서 금고에서, 채권 만기되면 우리한테 청구할 거 아니에요, 그때 상환하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약간 지식적인 거라 우리 예산담당관이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이계환 지금 여기서 하는 거는 일반회계가 지역개발기금에서 빌려온 돈에 대해서 상환을 하는 겁니다.

○ 이기형 위원 아까 근데 지방채상환 말씀하신 거는 뭐예요? 조기상환 말씀하신 거는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가 발행한 채권이 아니라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이계환 네, 그게 아니고요. 그거는 지역개발기금이라는 다른 지방채를 얘기하는 거고요.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거는 공채를 팔아서 모금해 놓은 지역개발기금에서 일반회계가 빌려온 돈이 있고 그 빌려온 돈을 갚는 그 상환입니다.

○ 이기형 위원 지금 설명해 주신 부분의 세부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이계환 네, 알겠습니다.

○ 이기형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영상이 불안정해서 시스템정비관계로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하고 12시 반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00시15분 회의중지)

(00시36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김종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제 보충질의를 할 순서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은 순서에 따라서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태환 위원 장태환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조정실장님께 짧게 한두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ㆍ세출설명서 85페이지 미래전략 발굴이라고 있습니다. 이거 보니까 미래전략 발굴에 월요G식인플러스가 있고 보니까 34회, 굉장히 많은 인원도 참여해서, 미래전략포럼 8회 운영을 했어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그렇습니다.

○ 장태환 위원 이거 사실 우리 상임위원회가 아니어서 구체적인 걸 모르겠는데 민선7기 우리 지사 공약책자도 제작하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내년도에요.

○ 장태환 위원 그런 것을 내년도 사업으로 진행할 것인가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 장태환 위원 지금 민선7기 공약들은 정리가 다 되어 있지 않나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책자는 내년에 할 계획이고 월요G식인은 올해도 계속했던 사업입니다.

○ 장태환 위원 이게 지속사업인데 예산 사용내역을 보면 100% 사용은 안 되고 있네요, 보니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저희가 현재 월요G식인을 점심 때 하는 경우가 있고요,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 장태환 위원 인원이 꽤 많은데 이분들은 주로 어떤 분들이에요, 대상이?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이거 조금 자세하게, 운영을 저희가 굉장히 잘 하고 있는데 한번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 장태환 위원 그렇습니까? 실무자가 좀. 시간이 좀 그래서 자료도 주시고 짧게.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김규식 정책기획관입니다. 매주 월요일 점심시간을 활용해서 월요G식인을 하고 있는데 대상들은 우리 공무원입니다, 내부 공무원. 기본적으로.

○ 장태환 위원 아, 공무원들.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김규식 북부와 우리 본청 그리고 31개 시군 중에서 원하는 곳에 같이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 장태환 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강의하는 강사는 주로 어떤 분이신가요?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김규식 강사는 31개 시군뿐만 아니라 본청 또 북부청 같이 수요조사를 통해서 엄선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장태환 위원 그렇습니까? 공무원들의 어떤 지식배양하고 도정발전에 필요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런 사업…….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김규식 그래서 다른 시군에서도 벤치마킹 차원에서 찾아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장태환 위원 그렇습니까? 이 사업내용을 자세하게 자료를 주시고요. 이어서 기조실장님,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인구정책이 저출산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인구절벽이라고 할 수 있겠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렇습니다.

○ 장태환 위원 지금 도에서 보니까 인구정책 우수시책 발굴을 위해서 사례발표도 하고 그래서 최우수ㆍ우수ㆍ장려상도 700만 원ㆍ400ㆍ300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우수인구정책 어떻게 하면 출산을 늘리고 이런 것을 아이디어를 내는 공모사업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저희들이 시책을 개발하는데 행정안전부에서 하는 사업으로 제출하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가 기존에 경진대회를, 위원님 아까 지적하신 대로 시책 경진대회를 해서 최우수ㆍ우수ㆍ장려 시군에 소액이나마 조금 드리고 있습니다.

○ 장태환 위원 이거 지속사업이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그렇습니다.

○ 장태환 위원 그러면 매년 좋은 정책들이 좀 발굴되고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저희가 일부 발굴을 해서 시군 평가할 때 저희가 가점도 주고 그러는데…….

○ 장태환 위원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시군에서 이런 대책들 때문에 인구가 늘어나고 그런 거는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정책으로 반영되는 경우가 있고 아이디어로만 남아 있는 경우도 있는데 가급적이면 저희가 정책화해서 예산까지도 수반되는 사업으로 만들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전부 다 반영되고 그러지는 못합니다.

○ 장태환 위원 그렇습니까? 이게 아마 국비도 포함돼서 진행되는 건가요, 지금? 보건복지부…….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여기 예산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도비사업입니다.

○ 장태환 위원 아, 전체가? 지금 보니까 이것도 인구정책 전략개발 이런 사업들도 연관돼서 회의도 많이 하고 포럼도 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이게 실질적인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아까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사실상 기조실에서 하는 인구정책사업은 진짜 저출산과 이런 거를 극복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사업이 되지는 못하지만 시군에서 시책을 좀, 사실 시군에서 인구정책에 아직 관심을 많이 안 갖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관심도 촉발시키고 그런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 장태환 위원 인구정책 우수시책 발굴 최우수ㆍ우수ㆍ장려상 한 시군…….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올해요?

○ 장태환 위원 네, 내역들이 사실 궁금합니다. 어떤 것을 해서 이렇게 했는지 그걸 보고 싶으니까 내용이랑 함께 좀 주시면 한번 제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장태환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장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경희 위원 여기 영상 자료 좀 틀어주세요.

(00시42분 동영상 상영개시)

(00시44분 동영상 상영종료)

○ 문경희 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기조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350페이지에 보면 지난 추경 때 삭감되었던 주요 업무시설 도ㆍ감청 상시 탐지시스템 구축 2억 9,785만 원, 약 3억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문경희 위원 그때 2016년, 2017년도 국방부 도ㆍ감청 방지시스템 시범사용결과 부적합 판정이 나와 있는 거 지금 방송으로 봤고요. 여기에 대한 대책을 지적했는데 그 사이에 개선됐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문경희 위원 어떤 부분이 개선됐을까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상세하게 우리 정보화정책관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아니요. 그럼 역으로 스마트폰을 제가 들고 녹음을 하면 그거 막을 수 있나요? 지금 현재 개선된 시스템이?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거 답변 좀 해 주세요. 앉아서 답변해 주세요. 거기 마이크 있죠? 그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호주머니 속에 스마트폰을 넣고 녹음을 했어요. 녹음 돼요, 안 돼요?

○ 기획조정실정보화정책관 백성주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화정책관 백성주입니다. 지금 인터넷에 나와 있는 것은 무선 도청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녹음방지에 대한 기능입니다. 그래서 사실 성격은 좀 다르고요.

○ 문경희 위원 도청뿐만 아니라 녹음방지기능은 돼요, 안 돼요?

○ 기획조정실정보화정책관 백성주 도청탐지기가 시중에 나와 있는 것은 반경 30평 내에 있는 무선으로 날아가는 정보를 탐지를 하는 기능이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녹음방지기능은 시중에 나와 있는 것들이 약 3m 직선거리에 있는 것들만…….

○ 문경희 위원 아니, 그냥 간단하게 제가 여기 30m 내에, 그냥 쉽게 설명해 주세요, 그렇게 길게 말고. 돼요, 안 돼요?

○ 기획조정실정보화정책관 백성주 녹음방지는 현재 이 방에서는 안 됩니다.

○ 문경희 위원 아니, 그 장비를 설치하면 돼요, 안 돼요?

○ 기획조정실정보화정책관 백성주 녹음방지요?

○ 문경희 위원 네, 그 장비를 설치하더라도…….

○ 기획조정실정보화정책관 백성주 녹음방지기는 이 방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그래서 저희가 녹음방지기를 설치하려고 하는 장소는 작은…….

○ 문경희 위원 잠깐만 다시 한 번요, 도ㆍ감청이잖아요? 도ㆍ감청 상시 탐지시스템을 설치했어요. 도지사실, 부지사실, 상황실. 여기 주신 기획조정실 자료에 나와 있는 거예요. “스마트폰, 고성능 녹음기를 이용한 몰래녹음 등에 대한 추가적인 대책 필요”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주신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아주 새까맣게 큰 대문자로, 하드보드체로 나와 있어요. 제가 그래서 그걸 질의하는 거예요. 3억이나 돈을 들여서, 제가 평생 모아도 제 재산이 현금 3억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도민의 혈세인 3억이에요. 그리고 저희는 곧 청사를 광교로 이전할 거예요. 근데 제가 스마트폰을 들고 그 장치가 설치된 곳에 가서 또는 녹음이 될 수 있는 만년필을 들고 가서 녹음을 하면 방지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 기획조정실정보화정책관 백성주 저희가…….

○ 문경희 위원 아니, 그냥 “네, 아니요.”로만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그 시설을 3억 주고 설치하고 제가 녹음…….

○ 기획조정실정보화정책관 백성주 저희가 설치하려는 장소는요, 녹음방지기는 회의 탁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한미림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를 이미 배포해 드렸는데…….

○ 문경희 위원 네, 제가 그 자료를 갖고 있고요. 한미림 위원님이 안 계셔서 제가 질의하고 있어요. 그 자료 보고 있어요.

○ 기획조정실정보화정책관 백성주 그래서 녹음방지기의 설치장소는 회의탁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회의탁자에 두 대, 세 대를 놔서 거기에 제한적으로 그 장소에 한해서 녹음방지하겠다는 거고요. 이 대규모 회의실은, 이 자료에 보면 대규모 회의실, 상황실이라든지 본청 상황실이라든지 북부청 상황실 이런 큰 방에는 녹음방지기가 아닌 무선도청탐지장비를 해서 무선도청에 대한 탐지만 하겠다는 겁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럼 잠깐만요. 회의 탁자인 작은 곳에는 녹음방지기능은 되고 큰 사무공간, 도지사실, 부지사실, 상황실 등은…….

○ 기획조정실정보화정책관 백성주 2개를 다 설치하는 거죠.

○ 문경희 위원 도청탐지시스템은 되나 녹음방지시스템은 안 된다는 거죠?

○ 기획조정실정보화정책관 백성주 그 자료의 설계기준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리고 잠깐만요. 어떤 것이든 시설을 설치하면 유지보수비가 계속 들 텐데 여기에 3억짜리를 설치하면 유지보수비는 어느 정도로 드나요?

○ 기획조정실정보화정책관 백성주 통상 전산장비 같은 경우 약 8%∼10%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 문경희 위원 10% 보면 되겠네요? 3,000만 원이네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정보화정책관 백성주 네.

○ 문경희 위원 연간 그렇게 드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정보화정책관 백성주 네, 그렇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러니까요. 이 설치함과 동시에 이건 유지비가 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설치비 대비 효용률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이건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전화를 하잖아요, 그 시설이 되어 있는 곳에서 외부로 전화할 수 있어요, 없어요?

○ 기획조정실정보화정책관 백성주 시설이 되어 있는 곳에서 밖으로…….

○ 문경희 위원 네, 전화는 가능하죠?

○ 기획조정실정보화정책관 백성주 전화에 대한 것은 제약이 없습니다.

○ 문경희 위원 전화는 가능한데 밖에서 제가 어디로 전화하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 기획조정실정보화정책관 백성주 그런 기능하고 상관없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런 기능은 전혀 상관없죠?

○ 기획조정실정보화정책관 백성주 네.

○ 문경희 위원 그러면 봐 보세요. 이것이 과연 뭘 방지하기 위한 것인지 제가 기능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심야시간을 이용한 도청신호의 전송, 감청 이런 걸 막겠다고 나와 있는데 심야시간에 누가 도지사실, 부지사실을 이용할까요? 상황실이면 모르겠습니다만.

○ 기획조정실정보화정책관 백성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품이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무선도청기는 도청을 해서 즉시 녹음된 전파를 날리는 경우도 있고 그걸 일정시간 동안 보관하고 있다가 야간시간에 원하는 곳에 리모트를 해서 날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탐지해서 방지하기 위한 목적인 거고요. 녹음방지는 실질적으로 갖고 있는 녹음기라든가 아니면 스마트폰으로 녹음하는 것을 근거리 회의 시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목적이 달리 있습니다.

○ 문경희 위원 아니, 회의 시에 그 녹음하는 걸 왜 방지해야 되나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건 이 설치가 이동이 가능한 설치인가요, 아니면 고정식이에요?

○ 기획조정실정보화정책관 백성주 장비들의 사이즈는 작아서 사실 언제든지 설치해서 다시 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사 이전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 문경희 위원 우리 담당관께서는 전에 삼성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셨나요?

○ 기획조정실정보화정책관 백성주 네.

○ 문경희 위원 현재도 기업체를 갖고 계신가요?

○ 기획조정실정보화정책관 백성주 아니…….

○ 문경희 위원 현재 개방직이시죠?

○ 기획조정실정보화정책관 백성주 네, 그렇습니다.

○ 문경희 위원 임기는 몇 년이에요?

○ 기획조정실정보화정책관 백성주 1년 계약으로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 문경희 위원 1년 후는 다시 돌아가시나요?

○ 기획조정실정보화정책관 백성주 아닙니다.

○ 문경희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들어오기 시작하면 계속 유지비가 지출되고 경기도가 이 시설을 한번 설치했다라는 광고효과가 클 것이다, 저는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설치함에 따라서 효과가 어느 정도 될 것이냐는 좀 불확실한 것 같고요. 제가 거기 들어가서 핸드폰을 켜고, 아주 협소한 테이블 외의 자리에서 제가 핸드폰을 켜고 있으면 막지도 못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가 여기 책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54페이지. 하드보드 글자로 “스마트폰, 고성능 녹음기를 이용한 몰래녹음 등에 대한 추가적인 대책 필요” 이게 제가 쓴 게 아니라 집행부가 가져 온 자료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좀 더 고민해 보셔야 되겠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문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광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광률 위원 기조실장님, 경기연구원에 보면 기우회 회비라고 해서 120만 원이 잡혀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기우회요?

○ 안광률 위원 네, 기우회가 뭐하는 데인지 아세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알고 있습니다.

○ 안광률 위원 그런데 왜 경기연구원에서 기우회비를 내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제가 기우회 정확한 내용은 모르는데 그 기우회 가입돼 있는 기관별로 회비 내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안광률 위원 기우회 가입돼 있는 기관별로?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공공기관도 다 가입되어 있습니다.

○ 안광률 위원 그런데 이재명 지사가 취임하시고 나서 이재명 지사께서는 기우회를 나가지 않겠다라고 언론에 보도를 하셨어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알고 있습니다.

○ 안광률 위원 그런데 지사가 안 나가는 걸 기관들은 나간다? 그거 안 맞지 않아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제가 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우회 어떤 내용이 경기연구원 예산에 편성됐는지 제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 안광률 위원 그러니까 어찌 됐든 지사는 안 나가겠다고 하는 그 기우회를 경기도에 있는 산하기관이나 공무원들이 나간다라는 건 어폐가 있는 거 아니에요? 수장이 안 나가는데?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예산이 어떤 식으로 잡혀있는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지사님이 안 나가시기 때문에 공공기관이 안 나가는 게 맞습니다.

○ 안광률 위원 그래서 만약에 어느 산하기관이든 전체 기우회에 가입되어 있는 게 예산이 잡혀있는 기관이 있으면 자료 다 뽑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 안광률 위원 그리고 256페이지 보시면 인터넷정보 운영이라고 해서 9억 8,200만 원 정도를 증액하셨어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이거 정보화정책관이 자세히, 소상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안광률 위원 네.

○ 기획조정실정보화정책관 백성주 정보화정책관 백성주입니다.

○ 안광률 위원 갑자기 이렇게 많이 증액하신 이유가 뭐예요? 4배 가까이 증액을 하셨는데.

○ 기획조정실정보화정책관 백성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사이트 38개에 대한 사이트 통합 운영을 기존에는 홍보미디어담당관 쪽에서 예산을 잡아서 했었습니다. 그 예산이 사실 올 3월부터 저희한테 왔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저희 정보화정책관 쪽에서 예산을 잡기 때문에 실제 작년 대비해서 늘어난 게 있느냐 하면 사실 작년 대비는 1억 1,300이 오히려 줄었습니다. 이 밑에, 256페이지 그 밑쪽에 사업추진 성과 및 평가의 두 번째 챕터에 나와 있습니다. 2018년 추진 실적 해서 “2018년 3월 30일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그 항목에 나와 있는 줄이 그거에 대한 설명입니다.

○ 안광률 위원 그러니까 빅데이터담당관하고 홍보미디어담당관에 있던 예산이 이쪽으로 넘어왔다라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정보화정책관 백성주 네, 통합관리. 올 3월에요.

○ 안광률 위원 3월에 넘어오면서 이 비용을 내년부터는 여기서 전부 다 한다?

○ 기획조정실정보화정책관 백성주 네, 그렇습니다.

○ 안광률 위원 그래도 이게 예산이 12억에서, 13억에서 도리어 줄었다?

○ 기획조정실정보화정책관 백성주 네, 1억 1,300 줄었습니다.

○ 안광률 위원 그런데 이 인터넷정보도 그렇고 모든 콘텐츠가 매년 이렇게 예산을 잡아서 하는데 그 예산들이 계속 그렇게 들어가야 되나요?

○ 기획조정실정보화정책관 백성주 인터넷 사이트들에 대한 운영 및 각 부서 38개 사이트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38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리뉴얼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게 변화에 대해서 리뉴얼도, 새로 변경도 있지만 계절적으로 바뀌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필요합니다.

○ 안광률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경기넷 메일시스템 고도화 이것도 6억 8,100만 원이 올해 신규로 잡혔어요.

○ 기획조정실정보화정책관 백성주 네, 그렇습니다.

○ 안광률 위원 이건 어떤 내용이죠?

○ 기획조정실정보화정책관 백성주 경기넷 메일시스템을 도에서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다. 경기도의 대표 메일인데요. 사실은 2009년에 완료되고 나서 지금 현재 기능개선이나 업그레이드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개선과 업그레이드 차원에서 이걸 이번 사업으로 반영하였습니다.

○ 안광률 위원 이게 공직자 메일이에요?

○ 기획조정실정보화정책관 백성주 경기도 공직자 메일입니다.

○ 안광률 위원 이게 2009년도에 해서 한 10년 동안 정비를 안 해서 새로 하는 건데 지금까지 크게 문제가 발생된 게 있었나요?

○ 기획조정실정보화정책관 백성주 문제는 한계상황이 온 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시스템 노후화도 있고요. 시스템 노후화하고 용량도 있지만 기존에 연계되는 기능들이 전부 서버 업그레이드나 이런 것들을 하나도 진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계상황까지 왔습니다.

○ 안광률 위원 그렇다면 예산을 한 번에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계획을 잡아서 차츰차츰 하시는 게 바람직하신 거 아닌가요?

○ 기획조정실정보화정책관 백성주 그런데 265쪽에 예산항목을 보면 잠깐 설명드리면 크게 보면 웹메일에 대한 솔루션 도입하고 그다음에 보안 솔루션 도입이 있습니다. 즉, 유독 보안 솔루션들이 많은데요. 메일이 외부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암호화라든가 해킹방지, 백신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사실은 문을 일부 열어놓은 거기 때문에 지금도, 올해도 외부메일에 대한 해킹시도가 계속 있고 일부는 패스워드도 노출되고 데이터까지 유출되는 그런 사례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같이 적용하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 안광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조정실정보화정책관 백성주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안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박성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성훈 위원 기조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자료 요구한 것, 출연기관 5년 치 예산내역이 안 와서 구두로 일단 질의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말씀하십시오.

○ 박성훈 위원 출연기관에 대한 예산이 5년간 많이 늘었나요? 얼마큼 늘었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저희 경기연구원 같은 예를 들면 조금 늘었습니다.

○ 박성훈 위원 출연기관들의 출연금이 많이 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제일 먼저는 경기연구원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설이나 기관의 인력확충이 있는 거고요.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기존의 호봉승급이나 이래서 인건비가 좀 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 박성훈 위원 신설된 곳도 많이 있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올해 신설된 건…….

○ 박성훈 위원 5년…….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5년 내 민선6기에 제가 알기로는 일자리재단하고 몇 개 공공기관이 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통폐합된 곳도 있고요.

○ 박성훈 위원 출연기관들로 인해서 과도한 출연금이 예산편성에서 비율이 계속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거 한번 조정해야 되지 않나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저희가 출연기관의 출연사업이나 기존의 수탁사업 이런 거하고 비중을 맞춰서 출연금이 정말로 효율적으로 쓰이는지는 저희들이 항상 봐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박성훈 위원 그래서 다른 곳의 사업에 쓸 수 있는 예산이 출연금으로 자꾸 그쪽으로 배정이 돼서 그만큼을 잡아먹고 있는 경기도 예산구조인 것 같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 박성훈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번에 심도 있는 심사가 이뤄져야 될 것 같다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자료를 좀 드리고 같이 충분하게 논의…….

○ 박성훈 위원 이걸 같이 분석을 해서 이 부분을 했으면 좋겠고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알겠습니다.

○ 박성훈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전체적으로 계속 매년 인상되고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행안부의 예산편성지침이나 그거에 의해서 저희가 실국에 편성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거기서 조금씩 올라가면 같이 올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성훈 위원 그건 직책 그거고요. 기관운영…….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기관도 아마 지침에…….

○ 박성훈 위원 제가 법령 사항도 다 봤는데 그런 얘기는 없고 하여튼 편성하도록 되어 있고 편성하실 때 물론 물가나 이런 여러 가지 인력 고려해서 올리시겠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감안합니다.

○ 박성훈 위원 그런데 국회에서도 항상 그 기관운영추진비가, 업무추진비를 항상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이 많이 이뤄지는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도 심도 있게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필요한 자료나…….

○ 박성훈 위원 그 자료를 충실히, 제가 출연기관 출연금 5년 이상이라도 되는 대로 자료 주시고 그다음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검토하거나 자료 있거나 의견 있으시면 같이 충실히 자료를 만드셔서 본 위원한테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지침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 박성훈 위원 네, 근거랑 다 해서.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일정을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교육청 예산안 심의가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01시03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은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예산안 심의에 이어 경기도교육청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경기도교육청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강병구 기조실장이 총괄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고 필요시 해당 실국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총괄 부분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한 후 제1교육위원회 및 제2교육위원회 실국에 대한 일괄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심사가 종결된 후에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5. 2018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

6. 2019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

7. 2019년도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0시21분)

○ 위원장 이은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강병구 기조실장 나오셔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의 총괄 부분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기획조정실장 강병구입니다. 존경하는 이은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늘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경기도교육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주영 대변인입니다.

(인 사)

이재삼 감사관입니다.

(인 사)

최병룡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유기만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입니다.

(인 사)

김기서 교육1국장입니다.

(인 사)

유대길 행정국장입니다.

(인 사)

안창호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조창대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입니다.

(인 사)

서길원 교육2국장입니다.

(인 사)

차근호 안전지원국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남부청사 관할 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최순옥 수원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선미 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안경애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맹성호 부천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홍정수 광명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이형 안산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조도연 평택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동민 군포의왕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강무빈 여주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방용호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춘경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지환 이천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홍기석 용인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최기옥 안성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정덕 김포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조은옥 시흥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다음으로 북부청사 관할 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윤계숙 의정부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박정기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심광섭 고양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주창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곽원규 파주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홍성순 연천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이병덕 가평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양평ㆍ포천교육지원청 교육장은 학회 참석 및 지역학부모간담회 일정으로 인해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18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경기도교육청 예산안 및 2019년도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개요를 중심으로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하여 억원 단위로 말씀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이후 교부받은 교육부 특별교부금과 국고보조금 등을 반영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추경예산안 개요 3쪽입니다.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132억 원이 증가한 16조 2,920억 원입니다.

5쪽부터 6쪽입니다. 교육혁신콘텐츠 제작, 교육행정정보시스템 통합재해복구시스템 사업 등 특별교부금 사업을 반영하여 교수ㆍ학습활동 지원에 26억 원, 교육일반 분야에 2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육급여 감액과 온종일돌봄구축 지원 등 교육복지 지원에 28억 원,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에 5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9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개요 3쪽입니다. 201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총규모는 15조 4,177억 원으로 2018년도 본예산 대비 8,69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11조 9,769억 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2조 8,708억 원, 기타이전수입 105억 원, 자체수입 3,344억 원, 전년도 이월금 2,25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5조 4,177억 원으로 세부사업개요를 부문별 정책사업과 주요단위사업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7쪽에서 8쪽입니다. 먼저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입니다. 인적자원 운영을 위한 예산은 총 8조 2,102억 원으로 호봉 상승 등 인건비 상승요인을 감안하여 공무원 인건비에 7조 368억 원, 계약제 교원을 포함하여 근로자 인건비에 1조 1,25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쪽에서 11쪽입니다. 교수ㆍ학습활동 지원을 위한 예산은 총 6,243억 원으로 교육과정 운영에 406억 원, 창의ㆍ인성교육에 301억 원 등 교육과정 개발 운영에 1,23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치원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유치원 방과후 운영지원 등 유아교육 진흥에 1,20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2쪽입니다. 특수학급 교재ㆍ교구 구입 등 특수교육 운영에 169억 원,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등 특수교육 교수ㆍ학습 지원에 301억 원, 특수교육지도사 907명 인건비 등 특수교육 복지지원에 259억 원으로 특수교육 진흥을 위해 총 72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독서교육 활성화를 위한 독서논술교육 및 학교도서관 운영에 417억 원, 원어민교사 및 보조강사 인건비 등 외국어교육에 총 36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과학교육 활성화 지원을 위해 96억 원, 특성화고 교육지원에 372억 원, 학교정보화 인프라 구축을 위해 23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ICT 활용교육에 90억 원을 편성하였고 체육교육내실화 사업에 452억 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등 특별활동 지원에 22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쪽에서 17쪽입니다. 학교폭력 예방과 학생생활 지도를 위해 176억 원, 대안교육 운영지원에 44억 원을 반영하였고 학생상담활동 지원을 위해 전문상담사 396명의 인건비 154억 원과 Wee프로젝트 운영에 73억 원 등 학생상담활동 지원에 총 25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진로진학교육에 21억 원, 전국연합학력평가관리를 위해 56억 원,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 등 학생선발 배정에 14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쪽에서 20쪽입니다. 경기도교육연구원 출연금으로 52억 원을 편성하였고 이어서 교육복지 지원을 위한 예산은 총 1조 377억 원으로 학비지원사업에 926억 원, 방과후교육 지원사업에 1,239억 원, 고등학교 저소득층자녀 중식지원사업 등 급식지원에 421억 원, 저소득층자녀의 정보화지원비로 9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에 92억 원,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한 누리과정지원비로 1조 26억 원, 저소득층학생과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교과서 지원을 위해 974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을 위한 예산은 8,747억 원으로 국고보조사업인 흡연예방실천학교 운영 54억 원 등 학교 보건관리에 62억 원, 공립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에 공기정화장치 설치와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에 69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학교급식 관리를 위해 6억 원, 학교급식 공무직 인건비로 1,645억 원, 유ㆍ초ㆍ중ㆍ특수학교 급식경비 지원에 5,464억 원, 노후급식시설 개선을 위해 846억 원 등 급식관리에 7,69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공립학교 학교운영비 지원에 1조 850억 원,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비로 8,939억 원을 각각 편성하여 학교의 자율적 운영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학생 수용을 위해 학교 신증설비 7,457억 원과 교실 증개축시설비 등의 학교일반시설비로 394억 원,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교육환경개선시설에 6,82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쪽에서 25쪽입니다.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과 도서관 운영지원 등 사업에 12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업교육 분야는 일반고 학생 대상 직업교육과정 운영 등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교육일반 부문입니다. 교육행정일반을 위한 예산은 1,076억 원으로 정책ㆍ홍보ㆍ감사ㆍ법무ㆍ정보화 등 행정운영 관련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기관운영에 필요한 교육행정기관운영비와 시설비 5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쪽입니다. 지방교육채 원리금 상환에 3,611억 원, 민간투자사업 상환에 3,37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3조에 근거하여 2019년도부터 2023년까지 5년간의 연동화계획으로 5개년 계획기간 중 예산규모는 89조 7,119억 원 규모로 연평균 4.2%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2에 따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분석해서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성인지예산은 총 25개 사업을 대상으로 4,105억 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성과계획서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조에 따라 재정사업을 대상으로 전략목표와 성과목표 달성을 위해서 수립하는 연도별 시행계획입니다. 2019년도 성과관리 대상사업은 4조 5,052억 원 규모로 금년 본예산 대비 3,504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019년도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규모는 총 164억 원을 편성하였고 학교안전공제사업 및 학교안전사고 예방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공제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은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기도교육청은 경기교육의 핵심가치인 학생중심, 현장중심 교육지원을 통한 모든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다운 교육 실현을 위해 다양한 교육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금 제안설명드린 예산안은 경기교육 발전과 경기교육정책 수립 및 수행을 위해서 심사숙고하여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심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을 충실히 반영하여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은주 강병구 기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태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유태일 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유태일입니다. 먼저 2018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 총규모는 16조 2,920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2억 원, 0.1% 증가하였습니다.

2쪽부터 4쪽까지 세입ㆍ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이 보고한 내용과 중복을 피하고자 보고서로 대체하고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성립전예산은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국가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 없이 예산을 집행하고 차기 추경예산에 계상하는 것으로서 사업의 시급성이 요구됩니다. 다만 금회 추경예산에 계상된 14건의 성립전예산 중 농어촌교육지원센터 시도 분담금 등 3건 사업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의회 제출일인 2018년 8월 17일 이전에 교육부로부터 사업비 전액이 교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ㆍ집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비록 국가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되어 성립전예산 사용 요건에 적합하다 할지라도 사업 집행기간이 충분하고 시급하지 아니한 사업은 가급적 성립전예산의 집행을 지양하고 의회의 의결을 거쳐 예산을 편성한 후 집행해야 할 것입니다.

보고서 6쪽 세출예산안입니다. 특별교부금사업 중 내진보강사업은 학교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을 위해 편성한 사업으로 2018년 3회 추경 포함 76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동 사업의 집행액은 124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집행률이 18%에 불과하고 기정예산의 64%에 해당하는 452억 원의 명시이월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집행률이 매우 저조한 것은 당해 회계연도 내에 처리할 수 있는 사업물량 예측 오류로 인한 과다한 예산편성 등 여러 문제점에서 기인한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보다 정확한 사업물량을 산출하고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특성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예산의 편성ㆍ운영으로 이월액 및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보고서 10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2018년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5,363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93%인 2,58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최근 4년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대상사업도 88건에서 120건으로 32건이나 증가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비의 과다한 증가는 다른 시급한 사업의 예산 확보를 방해하여 한정적인 교육재정의 효율적 운영과 재정안정성을 크게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됩니다. 따라서 불필요하게 명시이월이 예상되는 사업비는 추경예산 편성 등을 통하여 감액하고 이를 보다 시급하고 중요한 사업에 반영함으로써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2019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0쪽 세입ㆍ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이 보고한 내용과 중복을 피하고자 보고서로 대체하고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1쪽 보통교부금입니다. 2019년도 보통교부금은 교육부 교부예정 총액 50조 5,136억 원의 21.48%인 10조 8,499억 원으로 2018년도 확정 교부액 10조 3,655억 원보다 4.7%인 4,844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교육청은 전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교육청임에도 불구하고 교육 규모 대비 교부금 비율은 타 시도에 비해 낮은 상황으로 비율을 상향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고서 34쪽 유아교육 지원 특별회계 전입금입니다. 누리과정 지원을 위해 유치원 4,776억 원 및 어린이집 5,410억 원 등 1조 186억 원의 소요예산 전액을 반영하였습니다. 다만 특별법 한시적용 기한인 2019년도까지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확보가 문제없을 것으로 보이나 2020년 이후 예산 부담에 대한 논란이 재발될 가능성이 있어 관계기관과 사전에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보고서 40쪽 인건비 총괄입니다. 2019년 인건비 총예산은 9조 4,915억 원으로 총 예산액 대비 61.6%에 이르고 있어 경기도 교육재정 여건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규직 교원, 지방공무원, 기간제 교원 등은 시스템에서 현원이 관리되고 있는 반면 각 부서에서 지원하고 있는 공무직원들의 기본인건비는 시스템상 관리되고 있지 아니하여 체계화가 부족해 보입니다. 따라서 인건비 관리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향후 공무직원 관리 및 인건비를 전담하는 부서의 지정 검토와 시스템을 통한 인건비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보고서 51쪽 사립유치원 기본 보조금 지원입니다. 사립유치원 교원의 인건비 보조 655억 원, 단기 대체교사 인건비 4억 원, 사립유치원 학급운영비 지원 259억 원 등 총 91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립유치원 원아들의 교육의 질 제고와 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인건비 증액은 필요하나 금년도 국정감사를 통해 지적된 일부 사립유치원의 회계부정 사례와 재정 운영 공개가 다소 미흡한 현실을 감안할 때 유치원 규모나 투명한 회계시스템 사용, 재정 공개자료 확대 및 신뢰도 등을 반영한 유치원 여건별 차등 지원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집니다.

보고서 54쪽 유ㆍ초등 방과후과정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유치원 방과후 전담사 인건비 지원 229억 원, 방학 중 방과후과정 운영비 50억 원, 초등돌봄교실 운영비 841억 원 및 시설 확충 55억 원 등 총 1,17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나 현재 구체적인 선정기준 없이 학교의 신청만으로 지원 대상교를 선정하고 있어 수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이 없을 경우는 지원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대상 학생 수 및 경쟁률 등 수요가 정확히 반영된 교육청 차원의 학교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반드시 필요한 학교 및 유치원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보고서 59쪽 학교급식경비 지원 사업입니다. 유ㆍ초ㆍ중ㆍ특수학생 대상 학교급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요액 8,530억 원 중 자치단체부담금 3,066억 원을 제외한 5,46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원 학생 수는 전년 대비 1만 6,000여 명이 증가되었고 물가인상 등을 반영한 급식 지원 단가 인상으로 전년 대비 32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최근 국민권익위 발표 자료에 의하면 급식 관련 민원 분석결과 급식 품질 및 서비스 향상 요구가 39.3%이며 이 중 부실식단 불만이 59%로 높은 것으로 조사된바 전국 대상 급식민원 분석으로 경기도에 국한된 사례는 아니지만 그 결과에 대해 유념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고서 63쪽 학교 기본운영비 지원입니다. 2018년 대비 1,342억 원 10.7% 감액된 1조 1,233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12.4% 증액된 것으로 2018년까지 총액 교부사업과 학교 기본운영비에 포함하여 지원하던 교육공무직원 인건비를 2019년도부터 별도 목적사업비로 분리 지원함에 따라 학교 운영비 실질적 증가는 공립이 16.5%, 사립은 7.6%로 보입니다. 증액된 학교 기본운영비가 단위학교 자율경영과 책임경영으로 당해연도 교육활동에 전액 투자되어 학생들이 실질적인 수혜를 체감할 수 있도록 각급 학교는 노력하고 교육청에서는 이를 지속적으로 지도 감독해야 할 것입니다.

보고서 68쪽 시설사업비입니다. 각급 학교 신증설비, 소규모 환경개선사업비, 학교 내ㆍ외부 보수공사비 등 시설 관리에 필요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1,918억 원이 증액된 1조 5,63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는 타 시도에 비해 택지사업 등 개발사업으로 인한 학교 신증설 수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설립을 위한 중앙투자심사 통과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관련 사업부서에서는 일부 신도시 내의 과밀학급 및 원거리 통학 등으로 인한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앙투자심사 시 경기도 특수성의 개진 및 개선 건의 등 통과율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보고서 73쪽 내진보강 사업입니다. 지진으로 인한 학교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67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학생의 안전과 직결된 사업으로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2018년의 경우 예산액 대비 63.9%인 452억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2016년 이후 매년 확보된 예산 집행이 늦어져 연례적인 이월액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내진보강 사업 추진 방법의 재구조화와 실제 집행 범위 내 예산 확보를 통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79쪽 신규ㆍ증액ㆍ폐지사업, 84쪽 목별 예산편성 현황 및 87쪽 중기교육재정계획, 성인지예산과 성과계획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2019년도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6쪽 기금운용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이 보고한 내용과 중복을 피하고자 보고서로 대체하고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쪽 기금운용계획안 의회 심의 검토입니다. 학교 안전사고 보상공제 제도는 학생ㆍ교직원 등이 학교 안전사고로 입은 피해를 신속하게 보상하여 교육활동 참여자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2018년도까지 경기도 학교안전공제회에서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안전공제회 이사회 심의 의결을 거쳐 교육감 승인을 얻어 기금을 운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2017년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안전공제회 운영과 관련하여 의회 보고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지적이 있었던바 관련 부서 검토를 거쳐 2019년도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이 처음으로 경기도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은 교육감이 조성한 기금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하며 향후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기금운용 성과분석이 포함된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보고서 10쪽 기금의 조성 및 집행 검토입니다. 2019년 말 예상되는 기금 조성금액은 35억 원으로 최근 3년간 지속적인 감소추이를 보이고 있는바 이는 전체적인 학생 수 감소 등으로 인한 기금수입액 감소, 최근 학교폭력에 따른 지원 사업 및 소송 업무 증가로 인한 지출액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2019년 기금의 연도 말 현재액이 대폭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향후 지속적인 감소추세가 유지될 시 2∼3년 내 기금의 축소가 예상되는바 중앙공제회 차원의 공제료 인상 건의와 교육비특별회계로부터 지원 방안을 검토하는 등 기금의 건전한 운용과 기금 감소 최소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소송 등 분쟁해결 비용으로 매년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어 학교 안전사고로 입은 피해를 신속 적정하게 보상하여 학교 구성원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소송 건수 및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18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 추경(총괄))

검토보고서(2019년도 경기도교육비 본예산(총괄))

검토보고서(2019년도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


○ 위원장 이은주 유태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제안설명에 따라 필요하신 자료 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훈 위원님.

○ 박성훈 위원 박성훈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내용 중에 검토의견별 의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문경희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경희 위원 남양주 문경희 위원입니다. 학교 재정지원 관리 2018년, 2019년 것만 예산 나왔는데요. 2017년도 학교운영비 지원 예산도 자료로 주시고요. 사학재정지원 2017년 예산도 함께 주시고요. 전체 경기도의 초ㆍ중ㆍ고ㆍ유 학교 수와 국립과 사학의 학교 수 비교 대비해서 자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찬 위원님.

○ 김종찬 위원 김종찬 위원입니다. 경기도 내의 체육관 유무 현황하고요. 향후 건립 계획 그리고 현재 건립대상 미보유 학교, 현재 136개의 교육협력사업으로 돼 있는 체육관 건립예정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철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철 위원 김동철 위원입니다. 올해 석면 제거한 학교랑 공사비용 제출해 주시고 내년도에 또 석면 제거해야 될, 내년이 아니라 앞으로 총 해야 될 학교랑 전체 공사비용 포함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인 위원님.

○ 이종인 위원 양평 출신 이종인 위원입니다. 수업료 미납 사항 3년 치 학생 수, 교육청별 자료를 주시고요. 교육청 인건비 불용액 3년 치 주시고요. 5년간 명예퇴직자 인원 현황 주시고요. 북부청사 광장 활용 계획서, 행사 실적표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내의 학교운동장 야간 주차장 이용 학교 수를 주시고요. 경기도 31개 시군 학교 석면지도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최근 3년 석면사고 건수, 석면사고 결과서 자료 요청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영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영 위원 이천 출신 김인영입니다. 사립학교 관리감독 추진안, 두 번째 농어촌학교 교육여건 개선에서 기숙형학교 지원 1억 원이 있는데 선정 학교, 세 번째 초등학교 학생 감소 통폐합대상 학교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정승현 위원님.

○ 정승현 위원 정승현입니다. 지방교육채 발행 관련해서 연도별 발행 현황 그리고 그동안 상환 지방교육채 중에서 원금, 이자 별도로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고 향후 교육채 상환 계획에 대해서 원금하고 이자 별도로 해서 주십시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지석환 위원님.

○ 지석환 위원 용인의 지석환 위원입니다. 2017년, 2018년 경기도교육청의 인건비 불용액 현황 주시고요. 그리고 용인시의 폐원 예정인 유치원, 원아모집 미확정 유치원 현황을 주시는데 정확한 위치가 어디인지 자료 주시고요. 또 하나는 신설학교 시설비에서 시설비 재정ㆍ공영, 시설부대비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상세자료 주십시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최갑철 위원님.

○ 최갑철 위원 명시이월 120건에 대한 주요내역하고 이월 사유 그다음에 지방채 교육에 대한 발행 현황하고 연간 이자 발생 현황을 2015년서부터 현재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황수영 위원님.

○ 황수영 위원 수원 출신 황수영 위원입니다. 먼저 경기도 지역의 고교평준화 실시 지역과 비평준화지역이 어디인지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2018년 현재 31개 시군의 고등학교별 자퇴자, 퇴학자 통계 현황하고요. 내년도 31개 시군별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 계획을 제출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교원용 컴퓨터 보유 대비 노후 비율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손희정 위원님.

○ 손희정 위원 파주 출신 손희정입니다. 2018년도하고 2019년도 예산안에 들어 있는 비법정전입금 상세내역하고요. 사업별로 도청에 해당 부서가 어디인지 명기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사립유치원 에듀파인과 처음학교로 도입 현황, 가능하다면 타 광역단체와 비교된 자료가 있으면 부탁을 드리고요. 이와 관련해서 사립유치원 측과 서로 협의한 내역이 있으면 그 사항도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소영환 위원님.

○ 소영환 위원 소영환입니다. 교육비 증액에 대한 사유하고 예산집행 절차 자료하고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미납 현황 3년 치하고 관련 학교들 한 10개 학교 정도, 가장 많이 안 한 학교 10개를 뽑아서 주십시오, 3년 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유근식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근식 위원 광명 출신 유근식 위원입니다. 경기도 내의 학교별 수영장 보유 현황 주시고요. 유치원 정원 대비 지금 재원 중인 학생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만 위원님.

○ 송영만 위원 교육환경 개선하기 위한 우선편성기준 있으면 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안광률 위원님.

○ 안광률 위원 G-스포츠 관련 사업내역하고 예산계획 주시고요. 그다음에 학교 엘리트 징계내역 주세요, 교장ㆍ지도자ㆍ학생. 그리고 몽실학교에 관련한 구체적인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특성화고 지원내역 그리고 산학협력 내역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이혜원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혜원 위원 특성화고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집행했던 내역하고요. 혹시 성과보고서 있으면 성과보고서까지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은주 이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청 지역교육장님들께서 오늘 회의에 참석하고 계십니다. 본질의에 앞서 우선 교육장님들 대상으로 지역현안과 관련하여 질의 또는 당부말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가 더 없으므로 교육장님들은 퇴실하여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교육장님들은 위원님들과 인사 후 퇴실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교육장님들 퇴실과 관련하여 회의장 정리를 위해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교육장님들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11시니까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은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총괄 부분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이므로 총괄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 주시고 세부사항에 대한 질의는 실국 심사 시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며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은 5분 이내로 하여 주시고 보충질의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난 후 5분의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며 기획조정실장은 총괄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시고 필요시 해당 국ㆍ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파주의 손희정입니다. 총괄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총괄사항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기조실장님 답변이 잠깐 가능한지. 아마 자료 요청한 거를 들으셨으면 감지를 하셨을 것 같은데요. 먼저 비법정전입금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해 드리겠습니다. 비법정전입금은 도청에서 교육청으로 교육협력사업으로 전출되는 그런 예산인 건 맞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기획조정실장 강병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 손희정 위원 그러면 지금 종류가 되게 여러 개인데 본 위원이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아직 세부명세는 안 왔는데요. 해당 항목별로 각각 부서가 또 이렇게 여러 군데, 도청 부서가 여러 군데 흩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그중에 가장 많은 게 평생교육국이라고 생각이 돼요. 본 위원이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소속이고 평생교육국 행정감사와 예산심의를 하다 보니까, 비법정전출금이죠, 도청 입장에서는. 그 규모가 엄청나더라고요. 1건당 보통 10억이 넘어가더라고요. 그런데 교육청 측에서 비법정전입금에 대해서 협의를 하실 때 어디랑 협의하시나요, 혹시?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비법정전입금과 관련해서 담당부서가 도청에 여러 부서가 흩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령 급식 같은 경우가 비법정전입금으로 잡혀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 농정국 소관이고 체육관 예산 같은 경우는 기조실 그리고 교육협력과 이렇게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총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육협력과와 우선적으로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 손희정 위원 기본은 교육협력과하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 손희정 위원 그래서 물론 교육협력과하고 윗선,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아무튼 높은 곳에 계신 분들끼리 이렇게 협의를 하는 게 우선순위지만 해당 부서와 상의를 하고 그리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해당 소관 상임위하고도 의견교류가 되는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평생교육국 할 때 보면 전혀 위원들하고는 교류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 부분에 말씀드리면 저희는 실무협의가 있고 그다음에 기관장협의 이렇게 나눠지고 있는데 다만 교육청 입장에서는 그런 교육협력사업에 대해서 1교육위원회, 2교육위원회 상임위 보고를 드리는 사항이고 그다음에 도청에서 해당 상임위의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는 걸로…….

○ 손희정 위원 도청에서는 하는 건 당연한 거고 교육청 측에서도, 특히 평생교육국 같은 경우에는 그 규모가 엄청나요. 건별로 10억인데 그게 한두 건이 아니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예를 들면 꿈의학교라든가 꿈의대학이라든가, 꿈의대학 같은 경우에는 또 신규로 편성돼서 왔더라고요. 그런데 위원들이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이게 무슨 사업이야? 이게 무슨 사업이야?” 이래요. 물론 평생교육국에서 그거를 제대로 설명 안 한 거가 첫째 잘못한 거겠지만 교육청 측에서도 그 정도 규모의 예산이라면 교육위 1교육위, 2교육위만 가서 설명할 것이 아니라 평생교육국 담당인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위원들하고, 최소한 상임위원장하고는 좀 교류가 돼서 양해를 구하고 또 이것 좀 원활하게 처리해 달라는 그런 어떤 교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안 되고 있어서 사실 이번에 좀 많이 깎았습니다, 상임위에서.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앞으로 필요시에는 저희가 도청 관계자와 함께 같이 가서 이렇게 설명드리는 자리, 그런 자리를 반드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실장님이 좀 이렇게 같이 오셔서, 전 위원이 다 갈 수는 없잖아요. 최소한 상임위원장이랑 부위원장 정도는 한 번쯤 이렇게 교류를 하셔서 이해를 좀, 같이 서로 돕게끔 이런 방향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립유치원 이번에 에듀파인과 처음학교로가 완전히 뜨거운 핫이슈잖아요. 그래서 이 도입현황, 검토보고 자료나 이런 것 보면 2020년까지는 완료하겠다라고 되어 있고 지금 2019년도에는 50% 넘은 수준으로 도입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사립유치원도 보면 보육ㆍ교육의 한 축을 담당하는, 국공립이 물론 확충한다라고 자꾸만 국가에서 하지만 국공립이 다 감당할 수가 없어요. 사립유치원을 빼고 보육을 얘기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교육청 입장에서는 사립유치원은 동반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사립유치원 측에 대해서?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렇습니다.

○ 손희정 위원 그런데 뉴스에 나오거나 그러는 것 보면 동반자 같은 느낌이 안 들고, 물론 유치원 측에서도 잘못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최소한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전국 최고의 광역단체로서 유치원 측하고 이 부분을 협의할 때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지, 강압적으로 하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더 많이 들어올 수 있게 유도를 할 때 어떤 방식을 취하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그런 부분, 어떤 공공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유치원도 설득작업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작업을…….

○ 손희정 위원 어떤 방식으로 설득작업을 하셨나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러니까 해당 소관 부서에서 유치원 원장님들 만나서 협의를 하고 교육장님들께서 지역별로도 협의를 하시고 다만 지금 상황은 전국적으로 사립유치원의 어떤 공공성이라는 부분이 국가적 쟁점사항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좀 어렵지만 어쨌든 제도화돼서 우리의 공공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는 단계이고 그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큰 관점에서는 어떤 국가나 우리 지방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교육청뿐만 공립뿐만 아니라 사립도 우리 유치원 교육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어쨌든 공공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지금 이렇게 해결을 봐야 되는 사안이고 그 과정 중에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그렇죠. 지금 그 과정 중인데 그 과정 중에 마찰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마찰을 해결하는 방법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처럼 이렇게 막 부딪치는 이 방법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거는 국가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방법이고 법적인 차원이고 우리가 관여할 부분이 아니고 우리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교육청 나름대로의 방침을 정해서 최대한 그분들을 설득하고 자연스럽게 이 시스템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그런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저는 주문하고 싶어서 굳이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저희 파주 지역위원회 차원에서도 일요일 날 유치원 측하고 간담회를 하고 이런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거든요. 그러면 교육청에서도 좀 개별적으로 접촉을 해서 무리 없이 들어오실 수 있도록 그분들의 의견도 좀 수렴하시고 그런 과정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위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손희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석환 위원 용인의 지석환 위원입니다. 지금 교육복지 지원예산이 212억 원 증액된 것 맞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렇습니다.

○ 지석환 위원 주요인으로 보면 인건비 확대, 시설비 확충 그래서 증액돼 있고 학생 수 감소로 인한 누리과정 지원사업비가 감액해서 총괄적으로 212억 원 증액 이렇게 된 거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렇습니다.

○ 지석환 위원 교육복지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경직성이 가장 큰 비용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재정악화 시에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의 대안 마련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일단은 교육복지의 예산적 성격을 말씀드리면 국가적으로 이게 어떤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 낭비적 요인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우리가 경제가 발달할수록 이렇게 계층 간 소득격차라든지 그게 교육격차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의 어떤 큰 관점에서 출발선상의 평등을 해서 학생들이 자기 능력에 따라, 경제적 여건에 따라서보다는 교육능력에 따라 할 수 있도록 제반적인 어떤 저소득층이나 그다음에 누리과정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다만 이 부분은 저희 누리과정예산에서 보셨듯이 한차례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 국가가 경제가 발전하고 사회가 발전할수록 복지예산의 어떤 총 비중은 점점 확대될 걸로 예상되고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경기도교육청뿐만 아니라 교육부하고도 협의해서 적정수준에서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지석환 위원 그래서 교육복지에 대한 것이 2016년도에 4.7%였는데 2019년도에는 2016년도의 2배가량이 편성됐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복지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찬성하는 바인데 다만 재정악화 시의 여건을 고려해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면서 가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해서…….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 부분은 수치상에 약간 혼선이 있는데 2016년도, 2017년도 당시에는 그때 저희가 세수가 급감하던 시절이었고 그래서 본예산 편성 시에 누리과정예산을 전액 다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4.7% 그렇게 늘어난 그런 것 아니고, 2배 이상 늘어난 게 아니라 최종 결산 기준으로 하면 약간의 증가가 있었지만 그때 당시에는 세수부족으로 인해서 본예산 편성 시에 편성하지 못해서 이렇게 수치가 낮게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그렇게 좀 재정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지석환 위원 그 부분 꼭 관리를 잘해서 앞으로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고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알겠습니다.

○ 지석환 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인건비를 성질별로 구분한 인건비 예산, 그게 얼마가 돼 있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인건비가 인건비목으로 편성한 게 한 6조 정도 되는데 성질별 예산하고 다른 예산을 하는 게 사업별로 할 때는 사업별에 들어가면 인건비가 성질별로 할 때 목이라고 그러는데 인건비목에 편성하는 건 저희 보수만 들어가고 다른 복리후생비, 직무수행경비, 민간이전으로 사업비 속에 편성돼서 나가는 인건비가 또 있습니다. 그런 건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납니다.

○ 지석환 위원 민간으로 나간다는 것은 여기에서 어떤 것을 위탁 줬을 때 거기의 인건비도 여기서 나가기 때문에 인건비로 잡힌다는 말씀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맞습니다.

○ 지석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없으니까 파악을 하기가 어려워서 질의드렸고요. 인건비 역시도 되게, 이것도 경직성 경비잖아요. 그래서 그 예산규모가 정확히 파악돼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앞으로 서류 작성하실 때 좀 파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작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예산 개요에 조금 우리가 참고로 넣어서 목별 편성할 때 인건비와 전체 인건비적 성격을 가진 총예산을 구분해서 기재를 함으로써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 지석환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주 위원장, 김종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김종찬 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경기도교육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총괄 부분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제1교육위원회 및 제2교육위원회 소관 실국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주요사업 및 핵심사항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주영 대변인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시 과장 및 직속기관장 소개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 대변인 김주영 대변인 김주영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이은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2019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대변인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Ⅰ권 7쪽입니다. 대변인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은 2018년도 본예산 대비 17억 1,900만 원을 증액하여 84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9쪽부터 12쪽입니다 교육공보활동지원 사업입니다. 교육공보활동지원 사업은 전략적 홍보시스템을 구축을 위한 공보업무수행에 필요한 사업으로 교육정책 여론조사 3억 원, 신문 및 간행물 구독 1억 5,000만 원, 통신뉴스 구독 1억 3,200만 원 등 전년 대비 1억 8,200만 원을 증액하여 6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3쪽부터 16쪽 교육시책 및 우수교육활동 홍보 사업입니다. 교육시책 및 우수교육활동 홍보 사업은 주요 교육정책을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홍보하여 도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경기교육 현장의 우수사례를 홍보하여 학생중심ㆍ현장중심의 경기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으로 언론매체 홍보비 35억 4,000만 원, 온라인매체 홍보비 6억 7,000만 원, 시설물매체 홍보비 6억 4,000만 원, 교육시책 우수활동 홍보비 8억 600만 원, 현장교육정책 홍보비 8,800만 원 등 전년 대비 11억 3,600만 원을 증액하여 57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7쪽부터 20쪽 뉴미디어홍보 사업입니다. 뉴미디어홍보 사업은 교육현장의 생생한 소식을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하여 경기교육에 대한 신뢰와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소통의 장을 활성화하는 사업으로 SNS홍보채널 운영 6억 4,200만 원, 영상기사 인건비 1억 5,600만 원, 홈페이지 운영 1억 2,300만 원을 편성, 전년 대비 4억 4,500만 원을 증액하여 9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1쪽부터 23쪽 청소년방송 운영 사업입니다. 청소년방송 운영 사업은 다양한 미디어를 통한 청소년 중심 가치를 실현하고 청소년이 기획ㆍ제작하는 청소년 방송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청소년방송국 운영비 7억 2,100만 원, 미디어콘텐츠 제작ㆍ지원비 2억 9,600만 원을 편성, 전년 대비 7,900만 원을 감액하여 10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4쪽부터 25쪽 부서운영비입니다. 부서운영비는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2019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기본지침의 예산편성 기준경비에 따라 1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은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저희 경기도교육청 대변인실은 도의회, 유관기관, 교육지원청, 학교 현장과의 소통과 협업을 바탕으로 교육수요자 중심의 전략적 시스템 구축을 통한 홍보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대변인 소관 2019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김주영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기만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유기만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유기만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종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산교육회복지원단 소관 2018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 사업설명서 7쪽입니다. 안산교육회복지원단 2018년도 제3회 추경 편성액은 기정예산 대비 4만 원 증액한 125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9쪽부터 10쪽입니다. 2016년도 11월 경기도에서 단원고등학교 정상화를 위해 교육협력사업으로 스마트교실 구축비 4억 4,000만 원을 지원하여 2018년 2월 사업을 종료하고 이에 따른 사업비 발생이자를 경기도에 반납하기 위하여 반납금 4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산교육회복지원단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9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9쪽입니다. 안산교육회복지원단 소관 2019년도 본예산 총액은 4억 6,400만 원이며 2018년도 대비 1,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설명서 31쪽부터 33쪽입니다. 학생상담활동 지원사업은 안산지역 교직원의 치유 회복 및 세월호 참사 피해학생 재학교 담임교사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4쪽부터 36쪽입니다. 안산교육회복지원사업은 안산교육 안정을 위한 각종 협의회 운영 및 4ㆍ16민주시민교육원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사업으로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7쪽부터 39쪽입니다. 추모기록물 사업은 세월호 참사 구술기록물 수집 및 단원고 기억교실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0쪽부터 41쪽입니다. 재난안전관리사업은 목포신항 현장수습본부 근무자 체류비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7쪽부터 48쪽입니다. 각종 행사비 사업은 세월호 참사 5주기 추모행사 실시 및 명절 추모기림상 차림을 위한 사업으로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9쪽부터 51쪽입니다. 청사관리비 사업은 4ㆍ16민주시민교육원의 건립 중 임시 기억교실의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2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산교육회복지원단 소관 2019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유기만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병구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기획조정실장 강병구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조정실 소속 간부공무원과 소속ㆍ소관 직속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한복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신창승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금재 대외협력담당관입니다.

(인 사)

장영수 재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신승균 정책담당장학관입니다.

(인 사)

조정수 예산담당서기관입니다.

(인 사)

윤봉춘 의회담당서기관입니다.

(인 사)

이정만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입니다.

(인 사)

이수광 재단법인 경기도교육연구원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18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하여 억원 단위로 말씀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사업설명서 13쪽 기획조정실 총괄입니다. 기획조정실의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25억 원을 증액한 8조 7,25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는 정책기획관 600만 원, 행정관리담당관 2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기획관 예산은 2018년 시도교육청 평가 분담금으로 특별교부금이 교부되어 기정예산액 대비 600만 원을 증액한 8조 7,1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담당관 소관입니다. 사업설명서 23쪽입니다. 행정관리담당관 예산은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된 교육정보시스템 통합 재해복구시스템 구축비 등 25억 원을 증액한 13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9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Ⅰ권 55쪽 기획조정실 총괄입니다. 기획조정실의 2019년도 예산액은 전년 대비 2,016억 원을 증액한 9조 66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는 정책기획관 8조 5,547억 원, 행정관리담당관 295억 원, 대외협력담당관 1,176억 원, 재무담당관 3,64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9쪽입니다. 정책기획관 예산은 2018년도 본예산 대비 673억 원을 증액한 8조 5,54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61쪽에서 70쪽입니다. 호봉 상승 등 인건비 상승요인을 감안하여 공립 각급 학교, 교육행정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인건비로 7조 4,216억 원을 편성하였고 공무원의 휴직, 산가, 결원 등에 따른 대체직 인건비로 88억 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2,207억 원이 증액된 총 7조 4,30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는 교육부 보통교부금 예정교부 시 인건비 및 학교신설비 등의 추가 수요분을 유보함에 따라 부족하게 편성되어 교육부 유보금 교부 시에 추가 편성될 예정이고 현재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금액은 3,500억 정도입니다.

사업설명서 71쪽에서 73쪽입니다. 경기도교육연구원 운영을 위해서 출연금과 경영평가사업비로 5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74쪽에서 77쪽입니다. 단위학교 재정운영의 자율성 강화를 위해서 학교기본운영비는 전년 대비 13% 정도를 인상한 1조 79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78쪽입니다. 공립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소규모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경비로 12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84쪽에서 95쪽입니다. 학생중심ㆍ현장중심 교육 실현을 위한 경기교육 기본계획 수립과 미래형 교육체제 정책개발 등을 위해서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96쪽에서 108쪽입니다. 예산편성 및 심의경비 등 예산관리에 6억 원을, 학교회계종합지원센터 시도 분담금, 공립학교 학부모부담금 신용카드 자동납부 도입에 따른 수수료 등 16억 원, 주민참여예산 관련 운영비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09쪽에서 112쪽입니다. 국제 교육교류 활성화를 위한 국제교류협력 사업비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13쪽입니다. 회계연도 중 발생하는 특별한 재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비를 60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21쪽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재정수요를 대비해서 예비비 15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담당관 소관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25쪽입니다. 행정관리담당관 예산은 전년 대비 188억 원을 증액한 29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32쪽에서 138쪽입니다. 학교시설 관리의 효율성 제고 및 예산 절감을 위해 교육시설관리센터 운영 및 사업비로 23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43쪽에서 155쪽입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33억 원,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신설학교 홈페이지 구축 등에 3억 원, 교육정보통계시스템 구축 및 관리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외협력담당관 소관 사업입니다. 사업설명서 179쪽입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예산은 전년 대비 168억 원을 증액한 1,17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81쪽에서 184쪽입니다. 교직 단체와의 협력적 노사관계 유지와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85쪽에서 191쪽입니다.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기초지자체와의 협력사업비로 1,150억 원을 편성하였고 교육과정을 반영한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을 위해 협력사업비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재무담당관 소관 사업입니다. 사업설명서 203쪽입니다. 재무담당관 예산은 전년 대비 986억 원을 증액한 3,64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11쪽에서 214쪽입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한 경비 및 노후 관사 시설개선비 등에 3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17쪽에서 220쪽입니다. 지방교육채 차입에 대한 원리금 상환에 3,6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직속기관인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Ⅲ권 105쪽입니다.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은 전년 대비 205억 원을 감액한 7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07쪽에서 119쪽입니다. 업무관리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비 9억 원, 교육행정 전산장비 등 관리비에 10억 원, 정보 보안 및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비 등에 3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20쪽에서 134쪽입니다. 학교 홈페이지시스템 유지관리비 등 8억 원, 기록관리시스템 및 공공기록물 관리 등에 3억 원, 기관운영경비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강병구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근호 안전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안전지원국장 차근호입니다. 열정과 헌신으로 정례회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종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안전지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오덕환 안전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조성범 학생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윤효 재난예방과장입니다.

(인 사)

김장영 안전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안전지원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주요사업 위주로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71쪽입니다. 경기도교육청 안전지원국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66억 3,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모두 교육부 특별교부금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학생안전과 소관 사항입니다. 설명서 75쪽입니다. 학생안전과는 기정예산 대비 12억 6,900만 원이 증액된 458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77쪽에서 78쪽입니다. 안전한 학교 운영사업은 어린이통학버스 하차확인장치 지원을 위해 총 9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79쪽에서 80쪽입니다. 학생상담활동 지원은 정서적ㆍ심리적 위기학생에게 상담치유 및 병원치료 등 전문적인 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병원형 Wee센터 신설 구축 지원으로 총 3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설명서 83쪽입니다. 안전관리과는 기정예산 대비 53억 7,000만 원이 증액된 1,194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85쪽에서 86쪽입니다. 교육시설 안전개선은 기존 학교 내진보강사업으로 긴급대피수용시설 지정교 내진보강비 9동, 필로티건물 내진성능평가비 12동 총 53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 안전지원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19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 본예산 설명서 223쪽입니다. 경기도교육청 안전지원국 소관 2019년 본예산의 총규모는 2,332억 6,000만 원으로 2018년도 본예산 대비 929억 5,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설명서 227쪽입니다. 안전정책과는 5개 사업에 대하여 2018년 본예산 대비 1,400만 원을 증액한 2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29쪽에서 232쪽입니다. 안전정책기획 관리는 현장맞춤형 안전정책 개발 수립을 위하여 학교안전교육연구단 운영, 교육안전자문위원회 운영비로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33쪽에서 234쪽입니다. 대외교육협력 관리는 학생안전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력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생안전과 소관 사항입니다. 설명서 245쪽입니다. 학생안전과는 총 7개 사업에 대하여 2018년 본예산 대비 36억 3,400만 원을 증액한 434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47쪽에서 253쪽입니다. 현장체험학습 지원은 안전한 체험학습을 운영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교원안전요원 연수와 저소득층자녀 체험학습비 지원을 위해 19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62쪽에서 275쪽입니다. 안전한 학교 운영은 학생 보호 및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학생보호인력 운영에 108억 2,700만 원, 학교방문출입관리시스템 시범학교에 9,500만 원, 녹색어머니회 운영 지원에 5억 2,000만 원, 초등학교 안심알리미 서비스에 10억 2,000만 원 등 총 143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76쪽에서 285쪽입니다. 학교폭력 예방 지원은 학교폭력 ZERO 환경에서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생활인권교육 운영비 10억 8,800만 원, 경기117 인건비 6억 6,700만 원, 학교폭력갈등조정자문단 운영비 1억 4,000만 원 등 총 19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86쪽에서 311쪽입니다. 학생상담활동 지원은 학교 부적응 학생 및 위기학생의 학교 적응력 향상을 위한 사업입니다. 상담활동 활성화를 위해 Wee클래스 전문상담사 운영비 153억 원, Wee프로젝트 운영에 73억 원, 위기학생 지원에 18억 원 등 총 249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예방과 소관 사항입니다. 설명서 317쪽입니다. 재난예방과는 총 6개 사업에 대하여 2018년 본예산 대비 709억 7,400만 원을 증액한 769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감기가 심하게 들어서 목소리가 안 나와서, 죄송합니다.

(「짧게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설명서 322쪽에서 329쪽입니다. 학교환경위생관리는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학생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사업입니다. 공기정화장치 설치ㆍ유지관리를 위해 총 692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30쪽에서 338쪽입니다. 재난예방교육 사업은 체험형 재난안전교육과 실제적 위기대처능력 신장을 위한 사업입니다. 학생안전체험차량 운영비, 체험형 재난안전 교육비 지원 등 총 15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44쪽에서 347쪽입니다. 직속기관시설관리는 경기도학생종합안전체험관 건립 사업비 부족분 49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설명서 351쪽입니다. 안전관리과는 총 3개 사업에 대하여 2018년 본예산 대비 183억 3,000만 원을 증액한 1,125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3쪽에서 408쪽입니다. 교육시설안전개선은 교육시설의 안전관리를 통해 학교시설을 재난 및 안전사고로부터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기존학교 내진보강사업비 672억 원, 3종 시설물 등 건축물 안전점검 101억 원, 안전난간개선사업비 94억 원, 방화문ㆍ방화셔터 개선사업비 122억 원, 소방시설 개선사업 114억 원 등 총 1,125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09쪽에서 414쪽입니다. 시설안전관리사업은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해 개축 및 재난위험시설 심의위원회 운영비 700만 원 등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지원국 소관 2019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9년도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 제안이유는 학교안전공제사업 및 학교안전사고 예방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공제급여에 충당하기 위해 설치한 기금의 건전한 운용을 위하여 2019년도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시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금 운용의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 교직원 및 교육활동 참여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신속 적정하게 보상하여 안심하고 교육할 수 있는 학교안전망 구축을 위해 공제급여의 지급, 학교안전공제제도의 조사, 연구, 홍보 및 학교안전사고 예방교육 지원, 학교폭력 피해학생 치료비 등과 관련 경비의 지원입니다.

다음은 수입과 지출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총 164억 4,500만 원으로 공제료 수입 96억 원, 이자수입 등 기타수입 1억 7,000만 원, 학교폭력 구상금 수입 1억 원, 전년도 적립금 65억 4,000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공제사업비 74억 원, 기타 지원사업 37억 원, 공제사업 지원 1억 8,000만 원, 예방사업비 4,000만 원, 인력운영비 1억 2,000만 원, 기본경비 3억 8,000만 원, 재산 및 물품관리 400만 원, 차기적립금 3억 300만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자료집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차근호 안전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서 교육1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1국장 김기서 교육1국장 김기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서 많은 성원과 협조를 하여 주시는 존경하는 김종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예산설명에 앞서서 오늘 참석한 교육1국 간부공무원과 소속 직속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학교정책과장 전윤경입니다.

(인 사)

교육과정정책과장 지명숙입니다.

(인 사)

교원정책과장 손희선입니다.

(인 사)

유아교육과장 최인실입니다.

(인 사)

특수교육과장 권오일입니다.

(인 사)

체육건강교육과장 황교선입니다.

(인 사)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장 심진섭입니다.

(인 사)

경기도교육연수원장은 개인사유로 부득이하게 불참하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8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교육1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주요사업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5쪽입니다. 교육1국은 2018년 기정예산 대비 72억 5,000만 원을 증액한 1조 3,67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1국 각 과별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9쪽입니다. 학교정책과 예산은 혁신학교 운영사업에서 2억 원을 증액하고 방송통신중ㆍ고 운영사업에서 2억 4,000만 원을 감액해서 2018년 기정예산 대비 4,000만 원을 감액한 46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1쪽입니다. 교육과정정책과 예산은 기초학력연수 콘텐츠 개발사업 특별교부금 교부로 인해서 2018년도 기정예산 대비 600만 원을 증액한 88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7쪽입니다. 유아교육과 예산은 2017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금 반납을 위해서 2018년도 기정예산 대비 71억 원을 증액한 1조 1,24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3쪽입니다. 특수교육과 예산은 진로진학상담교사 부전공 연수를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금을 반영해서 2018년도 기정예산 대비 1억 7,000만 원을 증액한 1,08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93쪽입니다. 경기도교육연수원 예산은 교육연수운영 등 2개 세세부사업에서 2018년도 기정예산 대비 1억 원을 감액한 6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부서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쪽입니다. 교육1국의 2019년도 본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383억 원을 증액한 1조 6,10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1국 각 과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정책과 예산안입니다. 사업설명서 7쪽부터 77쪽 학교정책과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123억 원을 증액한 558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혁신학교 확대를 위해 혁신학교 운영사업에서 353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혁신교육지구 확대운영을 위해 혁신교육지구 운영사업에서 15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학교정책과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교육과정정책과 예산안입니다. 사업설명서 81쪽부터 162쪽입니다. 교육과정정책과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276억 1,000만 원을 증액한 508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교육과정클러스터 운영, 경기꿈의대학 운영 등의 사업을 위해서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서 125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유학기제 운영사업에서 중학교 경기자유학년제의 학생참여형수업과 과정중심평가, 자유학교활동 내실화를 위해서 224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과정정책과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교원정책과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65쪽부터 205쪽입니다. 교원정책과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604억 2,000만 원을 증액한 1,629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공사립 초ㆍ중등 교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해서 교원 인건비에서 1,210억 원을, 인건비 재정결함 지원사업에서 250억 원을 편성하였고 교원자격연수 지원사업에서 60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원정책과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유아교육과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09쪽부터 248쪽입니다. 유아교육과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312억 원을 증액한 1조 1,24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행복한울타리 방과후과정 운영, 유치원 방과후 전담사 인건비 지원을 위해서 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사업에서 279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립유치원 교사 인건비 보조 및 학급운영비 지원을 위해서 사립유치원 기본보조금 지원사업에서 917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유아교육과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특수교육과 예산안입니다. 사업설명서 251쪽부터 304쪽입니다. 특수교육과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166억 8,000만 원을 감액한 86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특수교육 방과후활동 사업에서 188억 2,000만 원을, 특수교육지도사 인건비 사업에서 209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특수교육과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체육건강교육과 예산안입니다. 사업설명서 307쪽부터 374쪽입니다. 체육건강교육과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233억 9,000만 원을 증액한 1,308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G-스포츠클럽과 초등스포츠클럽 사업 등 운영을 위해서 체육 육성종목 지원사업에서 23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학교흡연 예방사업 등을 위해 학교보건관리사업에서 58억 9,000만 원을, 석면제거사업비 지원을 위해서 교육환경개선사업에서 78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각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교육1국 소관 직속기관 예산안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Ⅲ권입니다.

먼저 경기도교육연수원 예산안입니다. 사업설명서 7쪽부터 101쪽입니다. 경기도교육연수원은 교원 연수, 지방공무원 연수,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 청사관리비 등 9개 세세부사업에서 전년도 본예산 대비 33억 1,000만 원을 증액한 96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 예산안입니다. 사업설명서 169쪽부터 194쪽입니다.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은 기타근로자 인건비, 유아교육정보나눔터 운영지원, 유아교육 지원, 청사관리비 등 9개 세세부사업에서 전년도 본예산 대비 2억 6,000만 원을 증액한 9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1국 소관 2019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김기서 교육1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삼 감사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이재삼 감사관 이재삼입니다.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종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1담당 김선태 서기관입니다.

(인 사)

감사2담당 조한일 서기관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18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내역 중 감사관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사업설명서 7쪽입니다. 2018년 본예산 대비 공무원 청렴도 제고 예산 중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여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공익신고보상금 2,4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한 것으로 공익신고보상금지급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지급결정액이 본예산을 초과하여 초과된 금액에 대해 추가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2019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감사관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예산 사업설명서 7쪽입니다. 2019년도 감사관실 예산은 총 4개 사업으로 1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감사활동지원 사업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각종 감사활동 및 수요자 중심의 통합온라인시스템 운영으로 학교가 학생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종합감사, 특정감사, 복무감사, 범죄ㆍ민원조사, 직무감찰활동 등에 소요되는 여비 및 경비와 감사담당공무원 직무연수비용 3억 7,100만 원, 상시ㆍ예방적 감사활동 강화를 위한 e-DASAN 감사시스템 및 유지보수 관리비용 6,800만 원, e-DASAN 지원시스템 운영, 업무매뉴얼 자료제작 및 편집팀 운영비용 5,100만 원, 학교자치 실현과 학교감사에 대한 적체 및 사각화 현상을 해소하고 학교자율감사시스템 구축을 위한 운영비용 2억 1,6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총 7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학교자율감사 도입배경에는 향후 2년간 도내 945개 사립유치원 특별감사 요인이 발생하여 이 점도 부득이 고려되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사업설명서 16~21쪽입니다. 공무원 청렴도 제고 예산은 공직사회의 청렴분위기를 조성하고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비로 시민감사관 활동 참여에 따른 제반비용 및 역량강화 연수비용으로 1억 6,200만 원, 공익신고보상금지급심의위원회, 공익제보보호지원위원회, 감사자문위원회 등 위원회 운영 및 청렴정책 추진을 위한 공직자 청렴교육, 감사 뉴스레터 발간, 반부패실무추진단 운영비용 1억 1,000만 원,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 방지를 위한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금융정보 조회 등 공직자재산등록에 소요되는 경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총 2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2~23쪽입니다. 물품관리 예산은 복무점검을 위한 노트북, 탁자 및 의자 등 노후화된 물품 교체 및 필요기기 구입을 위한 예산으로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사업설명서 24~26쪽입니다. 부서운영 예산은 원활한 감사관실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필수경비로 2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감사관실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이재삼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룡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최병룡 총무과장 최병룡입니다. 2019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사업 중심으로 금액 단위는 백만 단위로 하고 설명순서는 기이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9쪽입니다. 총무과 201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2018년도 대비 376억 8,000만 원이 감액된 98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사유는 2018년도 선거관리비용 389억 6,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업설명서 31쪽 지방공무원 인건비입니다. 본 사업은 20년 이상 근속한 자로서 정년퇴직 전 1년 이상 기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지방공무원에게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서 25억 2,0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5쪽 교육시설 안전개선입니다. 본 사업은 농어촌 소규모학교나 당직자를 구하기 어려운 학교 등이 신청을 받아서 화재예방을 위한 전원 일괄 차단장치 등 시설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5억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9쪽 교직원단체 관리입니다. 교직원단체 관리사업은 공무원 단체의 지원과 소통을 통한 안정적인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것으로서 2억 1,9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52쪽 교육민원콜센터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경기교육 관련 문의사항을 전문상담원이 응대하여 이용자의 민원상담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서 2억 8,7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67쪽과 70쪽 일반운영비 및 청사관리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청사 운영을 위한 기본운영경비 및 전자공무원증 발급비용으로 7억 6,6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청사관리비로는 청사시설 유지보수, 위탁용역 공영차량 유지관리 등을 위하여 11억 5,1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총무과 주요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최병룡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창호 운영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지원과장 안창호 운영지원과장 안창호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많은 성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종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운영지원과 소관 직속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 최창의 원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운영지원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하고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지원과 소관 직속기관인 율곡교육연수원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연수 계획인원과 실제 연수인원의 차이 및 연수장소 변경 등으로 수익자부담경비인 연수원 이용료 수입이 감소하여 세입예산 9,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세출예산도 9,500만 원 감액하여 최종 예산은 44억 7,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Ⅰ권 79쪽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2019년도 예산 총액은 2018년 본예산 32억 2,200만 원보다 11억 6,300만 원을 증액한 43억 8,500만 원입니다.

설명서 81쪽 교육공무직원 인건비입니다. 북부청사 급식실 운영을 위한 인건비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84쪽 지방공무원 연수지원입니다. 공무원 국외연수와 지방공무원 역량강화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7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92쪽에서 96쪽입니다. 지방공무원 임용관리에 7,700만 원, 지방공무원 인사관리에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97쪽 교직원 복지지원입니다. 직원 복지증진을 위한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및 외부놀이시설 조성공사비로 4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99쪽 학생 문화예술활동 지원입니다. 학생이 주도하는 청소년 자치배움터인 몽실학교의 각종 교육프로그램 운영비 및 시설유지비로 6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몽실학교의 운영 현황 및 신규사업에 대한 세부내역은 105쪽부터 110쪽의 보충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명서 111쪽에서 112쪽입니다. 전산실 유지관리를 위해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에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16쪽부터 125쪽입니다.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인건비로 1,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부서운영비에 1억 4,000만 원, 업무추진비에 9,800만 원, 일반운영비에 4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28쪽 청사관리비입니다. 청사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각종 위탁용역비, 인건비 및 구내식당 운영비, 관사 운영관리비 등으로 11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33쪽 본청 시설관리입니다. 북부청사 광장에 아름답고 울창한 숲을 조성하여 힐링과 소통의 녹색공간을 제공하고자 광장 숲 조성공사비 4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 직속기관인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Ⅱ권 7쪽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2019년도 예산 총액은 2018년 본예산 41억 7,400만 원에서 2억 8,600만 원을 감액한 38억 8,700만 원입니다.

설명서 9쪽 기타근로자 인건비입니다. 연수원 운영을 위한 사감전담제요원 인건비 등 1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2쪽부터 43쪽입니다. 교원연수 운영을 위해 4억 3,300만 원, 지방공무원 연수 운영을 위해 13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4쪽 특색교육과정 운영입니다. 2019년 신규사업으로 율곡 교육사상 학술세미나 운영비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7쪽에서 52쪽입니다. 자료실 및 열람실 운영을 위해 1,600만 원,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해 4,700만 원, 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해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3쪽부터 65쪽입니다. 사회복무요원 관리를 위해 인건비 1,800만 원, 물품관리에 4,900만 원, 부서운영비로 9,000만 원, 일반운영비로 3억 8,400만 원, 청사관리비에 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6쪽 직속기관 시설관리입니다. 본관동 계단 보수, 생활관 리모델링 등 연수원 시설개선을 위해 9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68쪽 보충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지원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안창호 운영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창대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종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상민 협동조합지원담당서기관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 소관 2019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금액 단위는 백만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Ⅰ권 139쪽입니다.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 소관 2019년 본예산 총액은 305억 5,600만 원이며 2018년 대비 90억 7,900만 원이 감액 편성된 금액입니다.

설명서 141쪽부터 143쪽입니다. 마을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은 마을교육공동체 연수 및 홍보를 위한 사업으로 2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44쪽부터 146쪽입니다. 꿈의학교 운영사업은 꿈의학교 활성화 및 꿈의학교 운영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61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47쪽부터 150쪽입니다. 교육자원봉사 운영사업은 교육자원봉사 참여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으로 2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51쪽부터 155쪽입니다. 교육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은 교육협동조합 운영 활성화와 교육협동조합 지원 등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11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56쪽부터 158쪽입니다. 무상교복 지원사업은 2019학년도 중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교복비 지원사업으로 77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59쪽부터 168쪽입니다. 학부모 및 주민교육 참여 확대사업은 학부모참여지원센터 운영, 학부모 교육 등 학부모 학교 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47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69쪽부터 171쪽입니다. 교복 물려주기 사업은 지역교육청 주관으로 운영되는 목적지정사업이며 2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72쪽부터 174쪽입니다. 부서운영비로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 소관 2019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조창대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대길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행정국장 유대길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8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과 2019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을 통해서 경기교육이 한층 더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행정국 소속 간부공무원과 직속기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수호 복지법무과장입니다.

(인 사)

이혜숙 교육급식과장입니다.

(인 사)

임경순 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오형균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박현석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관장입니다.

(인 사)

하석종 학교지원과장은 학교 신증설 확충을 위한 중앙투자심사위원회가 현재 진행되고 있어서 거기에 참석하는 바람에 부득이 불참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과 2019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행정국 사업 중에서 주요사업을 대상으로 하여 가급적 억원 미만 단위는 절사하거나 절상하고 사업설명서는 설명서로 줄여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3회 추경예산안입니다. 설명서 13쪽입니다. 행정국 소관 추경예산안은 복지법무과 교육급여 지원사업 1건으로서 2018년도 기정예산 대비 43억 원이 감액된 29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9쪽입니다. 교육급여 지원사업은 초ㆍ중ㆍ고등학교 재학 중인 중위소득 50% 이하 학생에게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대, 입학금, 수업료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집행잔액 과다발생 방지를 위해서 교육비의 변경내시 통보를 반영해서 국고보조금 36억 원과 법정전입금 보조금 7억 원 총 43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행정국 소관 2019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설명서 177쪽 행정국 총괄 현황입니다. 행정국의 2019년도 예산 요구액은 2018년도 본예산액 대비 4,444억 원이 증액된 3조 7,31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각 과별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설명서 181쪽입니다. 학교지원과 2019년도 예산 요구액은 2018년도 본예산 대비 962억 원이 증액된 1조 5,82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83쪽입니다. 사립학교 공무직원 처우개선수당 지급을 위해서 20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91쪽입니다. 사립 초ㆍ중ㆍ고등학교와 특수학교의 인건비 부족분 지원을 위한 인건비 재정결함 지원사업에 8,12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97쪽입니다. 사립학교 운영비 보조를 위한 운영비 재정결함 지원사업으로서 총 43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07쪽입니다. 공립 신설유치원 시설비 소요액과 설계비 편성사업으로 63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설명서 216쪽부터 221쪽입니다. 학생배치시설 확충을 위한 신설학교 부지매입비용으로 95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22쪽입니다. 신설학교 시설비와 설계비 지원을 위해서 4,38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41쪽입니다. 사립학교 노후시설 보수 및 학교시설 환경개선을 위해서 20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법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설명서 257쪽입니다. 복지법무과 2019년도 예산 요구액은 2018년도 본예산 대비 2,794억 원이 증액된 5,75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59쪽입니다.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비와 행정실무사 인건비 지급을 위해서 4,76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76쪽입니다. 저소득층 고등학생의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비 등 학비지원을 위한 사업으로서 31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79쪽입니다. 꿈사다리장학제도 운영은 저소득층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해서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신규사업으로서 3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설명서 282쪽입니다. 교육급여 지원은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중위소득 50% 이하 학생에게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서 34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86쪽입니다. 학생 대상 교육ㆍ복지ㆍ문화 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기 위해서 9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급식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설명서 299쪽입니다. 교육급식과 2019년도 예산 요구액은 2018년도 본예산 대비 1,451억 원이 증액된 8,29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01쪽입니다. 저소득층 빈곤가정 학생에게 학기 중 중식지원을 위한 사업으로서 33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09쪽입니다. 무상급식경비 및 급식교육 공무직원 인건비 지원사업으로서 7,108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설명서 316쪽입니다. 노후 급식시설 개보수, 기기 교체, 신설학교 급식기구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서 76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설명서 325쪽입니다. 시설과 2019년도 예산 요구액은 2018년도 본예산 대비 885억 원이 감액된 7,28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27쪽입니다.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승인교 사업추진에 따른 공정별 시설비 편성사업으로 총 1,21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설명서 330쪽입니다. 교육환경 개선사업은 각급 학교 노후시설을 현대화하여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것으로서 총 2,67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48쪽입니다. BTL 운영비는 시설 완공 이후 약정된 운영기간 중에 민간사업자가 투입하는 시설물 유지보수비용 및 운영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제반 비용 지급을 위한 사업으로서 총 74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50쪽입니다. 시설 임대료는 민간사업자가 투입한 시설투자비의 상환사업으로서 2,63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55쪽입니다.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 2019년도 예산 요구액은 2018년도 본예산 대비 122억 원이 증액된 14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61쪽입니다. 적정규모학교육성 대상교 교육활동경비 지원은 대상학교에 방과후, 체험학습, 특색사업 운영비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서 총 2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65쪽입니다. 적정규모학교육성 대상교 교육환경 개선사업은 대상학교의 시설 리모델링, 통합교 신축비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총 12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국 소관 직속기관인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소관 사항 중에 주요사업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설명서 697쪽입니다.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2019년도 예산 요구액은 2018년도 본예산 대비 236억 원이 증액된 1,08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99쪽에서 706쪽입니다. 맞춤형복지 사업은 조직의 안정적 운영 및 개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른 복지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근무능률과 조직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것으로서 총 1,07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19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유대길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길원 교육2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2국장 서길원 교육2국장 서길원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종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본예산안 설명에 앞서 교육2국 소속 간부공무원과 직속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2국 간부공무원입니다.

김광옥 민주시민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정만교 진로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류승희 특성화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조동주 문예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김명희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직속기관장입니다.

강재식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이동섭 경기도학생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강희붕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장입니다.

(인 사)

송민영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장입니다.

(인 사)

이진규 경기평생교육학습관장입니다.

(인 사)

이정우 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입니다.

(인 사)

선계훈 경기성남교육도서관장입니다.

(인 사)

권우섭 경기과천교육도서관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안 중 교육2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설명서 23쪽입니다. 교육2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안 대비 12억 원을 증액한 3,976억 원입니다.

설명서 27쪽부터 30쪽 진로지원과 예산안입니다. 학생들에게 효율적인 대입정보를 제공하고 지역별로 다양한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진로진학교육 사업에 10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3쪽부터 40쪽 특성화교육과 예산안입니다. 학생중심 현장실습 연계교육 지원을 위하여 현장실습 관리지원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산어촌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농산어촌 교육지원센터 운영사업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3쪽부터 46쪽 문예교육과 예산안입니다. 온종일 돌봄 생태계 구축 선도사업 및 방과후 돌봄 운영 내실화 지원을 위하여 방과후 돌봄 운영 사업에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1쪽 경기도 농업계 고등학교 공동실습소 예산안입니다. 급식단가 인하 및 실습대상인원 감소에 따라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3회 추경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19년도 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예산안 설명서 Ⅰ권 373쪽입니다. 교육2국 소관 2019년도 본예산안은 18년 본예산안 대비 897억 원을 증액한 4,356억 원입니다.

설명서 375쪽부터 422쪽 민주시민교육과 예산안입니다. 평화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 및 체험중심의 역사교육 강화를 위하여 통일대비교육 사업에 9억 7,000만 원, 교육과정과 연계한 체계적인 시민교육으로 시민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민주시민교육 사업에 10억 6,000만 원, 다문화ㆍ탈북학생의 어울림교육으로 학교적응지원 및 공교육 진입지원을 위하여 다문화 및 북한이탈주민 등 자녀교육지원 사업에 79억 원, 민주적 학생자치문화 실현과 인권 친화적인 학교문화 정착을 위하여 인권 및 인성교육 사업에 7억 6,0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총 1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25쪽부터 464쪽 진로지원과 예산안입니다. 개인적 특성에 맞는 대안교육 운영을 통해 학업중단 예방 및 학업복귀 지원을 위하여 대안교육 운영지원 사업에 23억 1,000만 원, 꿈과 미래를 준비하는 학생들의 개인맞춤형 진로진학 설계지원을 위하여 진로진학 교육사업에 19억 3,0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총 9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63쪽부터 560쪽 특성화교육과 예산안입니다. 의사소통 중심의 실용영어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영어회화 전문강사 인건비 지원에 227억 4,000만 원, 학생주도에 대한 학습경험을 통한 창의융합형 인재양성을 위한 과학교육과정 운영내실화 사업에 52억 4,000만 원, 현장중심의 실무교육을 통한 기술ㆍ기능인력 양성을 위한 특성화고 취업역량 강화사업에 96억 5,000만 원, 학생의 소프트웨어 교육 강화 및 교원의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ICT활용 교육지원사업에 41억 7,000만 원, 디지털교과서 활용 교육 확대와 현장지원을 위한 스마트 교육지원사업에 48억 5,0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총 1,3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63쪽부터 612쪽 문예교육과 예산안입니다. 학생이 주도, 주인ㆍ도전ㆍ성장하는 창의적 프로젝트 활동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창의적 체험활동지원 사업에 9억 9,000만 원, 학생주도 체험중심의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학생 문화예술 활동지원 사업에 107억 6,000만 원, 방과후 맞벌이ㆍ취약계층 자녀의 돌봄 및 교육지원을 위한 방과후 돌봄 운영 사업에 903억 1,0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총 2,3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11쪽부터 644쪽 평생교육과 예산안입니다. 학교도서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도서관 운영지원 사업에 407억 8,000만 원, 학력검증을 통한 상급학교 진학 등 새로운 교육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검정고시관리 사업에 11억 원, 학원 등 운영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학원 및 교습소 관리 사업에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총 49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육2국 내 직속기관 편성내역입니다. 경기중앙교육도서관을 비롯한 10개의 도서관 및 연수원 등 총 17개 기관은 각종 연수운영비 43억 원, 프로그램 운영비 22억 원 등 총 20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2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서길원 교육2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앞서 총괄 제안설명 후 자료 요청을 했었습니다만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부터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자료 요구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정승현 위원 위원장님.

○ 부위원장 김종찬 네, 정승현 위원님.

○ 정승현 위원 제가 총괄질문을 앞두고 자료 요구했는데요. 지방채 상환 리스트 관련 자료들이 다 있어서 그건 자료로 제출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또 추가자료 신청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광률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안기권 위원님.

○ 안기권 위원 광주 출신 안기권입니다. 디지털교과서 진행현황 좀, 2017년부터 했으면 2017년, 2018년 그리고 2019년도에 계획되고 있는 내용에 대한 그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또 자료 신청할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만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영만 위원 송영만 위원입니다. 체육건강교육과 교육환경개선사업과 관련돼서 석면제거사업을 아마 진행하는데 공립이 8,400실이고 사립이 2,100실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와 관련돼서 지금 재난예방과, 안전지원국에서 학교환경위생관리 관련해서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는데 기계환기설비 6만 1,113개의 교실을 할 것 같아요. 이거와 관련돼서 석면이 있는 교실이 있는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기계환기시설을 하게 되면 천장을 작업해야 되는데 이거와 관련돼서 석면이 있는 교실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 파악된 게 있으면, 이거와 겹쳐져서 작업을 하게 되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니까 교실이 얼마나 있는지 그거에 대한 파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으시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이렇게 저한테 얘기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다음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료 요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가져야 하나 식사를 위해서 지금 12시 45분인 관계로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4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은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 시간은 5분 이내로 하여 주시고 보충질의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난 후 5분의 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할 실국장을 지명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실국장은 연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의 순서 지정으로 첫 번째 황수영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수영 위원 수원 출신 황수영 위원입니다. 먼저 제1교육국장님.

○ 교육1국장 김기서 교육1국장 김기서입니다.

○ 황수영 위원 자유학기제하고 자유학년제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저도 자유학기제랑 자유학년제 취지는 공감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교사들의 인식은 좀 부족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교사들의 강의식, 주입식 교육 및 지필고사에 익숙하고 있잖아요? 아직도 교사들이. 그래서 자유학년제 수업에 필요한 역량강화가 선생님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혹시 교육청의 의견은 어떤지 좀 말씀…….

○ 교육1국장 김기서 지금 존경하는 우리 황수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자유학년제 운영을 위해서 상당히 또 소중한 것 중에 하나가 교사들의 자유학년제 수업운영에 대한 역량강화가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은 하고 있고 우리 도교육청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황수영 위원 그런데 예산이 얼마나 잡혀 있죠? 교사연수나 장학활동을 위한 예산이.

○ 교육1국장 김기서 저희가 각 교육지원청으로다가 연수, 역량강화 예산이 약 1억 3,000 정도가 잡혀 있고요. 그중에 7,000만 원 정도가, 전체예산이 1억 3,000만 원입니다. 교원 역량강화 예산이 1억 3,000인데 그중에 7,000만 원이 연수, 장학활동 예산으로 전체예산 대비 54%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황수영 위원 본 위원은 예산이 좀 적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성공적인 자유학기제 운영을 위해서는 교사연수나 장학활동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교육1국장 김기서 저희들 입장에서 교원 역량강화는 어쨌든 필요한 예산입니다만 전체 예산편성 속에서 균형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 정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더 필요한 예산이 있는지 좀 더 연구하고 고민해서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또 한 번 확보를 해 보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황수영 위원 네, 잘 검토해 주시고요. 교육2국장님 좀.

○ 교육2국장 서길원 교육2국장 서길원입니다.

○ 황수영 위원 2국장님, 교육청의 업무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가요?

○ 교육2국장 서길원 초ㆍ중ㆍ고 학생을 대상으로…….

○ 황수영 위원 학생 대상이죠?

○ 교육2국장 서길원 네.

○ 황수영 위원 그래서 청소년법에도 도지사ㆍ시장ㆍ군수에 대한 책임을 거론하지 교육감에 대한 규정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8년이에요. 교육청에서 경기도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에 도비 3억 7,000만 원을 위탁하여서요.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 교육2국장 서길원 네.

○ 황수영 위원 그런데 교육청은 예산부담 안 했죠?

○ 교육2국장 서길원 네,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황수영 위원 그런데 청소년 관련 업무는 경기도 소관인데 왜 교육청에서 했죠?

○ 교육2국장 서길원 같이 협력사업으로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억을 받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추진해 왔습니다.

○ 황수영 위원 그럼 학생 노동인권교육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은 경기도가 주관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 교육2국장 서길원 그 안에 포괄, 대부분의 대상자가 학생이다 보니까 주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그러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요즘에 고등학생들이 산학 협력으로 나가는 학생도 있고 고등학생 중에서도 알바하는 학생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보호하기 위하여 이런 걸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황수영 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요. 교육청에서는 현재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만 교육을 실시했어요. 그래서 자의든 타의든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들과 대학생에 대해서는 경기도교육청 관리책임이 아니잖아요.

○ 교육2국장 서길원 그렇습니다.

○ 황수영 위원 그래서 이번에 평생교육국에서 10억 비전출금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 교육2국장 서길원 네.

○ 황수영 위원 물론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경쟁하듯 청소년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노력은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업무를 벗어나면 업무가 중복되고 혼선을 야기시킨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 교육2국장 서길원 두 가지를 나눠서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저희가 고등학생들에 대한 노동인권교육을 인문계나 직업계학교에도 다 해야 되고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학생이 됐든 학교 밖 청소년에 관한 건 지자체에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라든가 이런 데서 하는 게 또 적합하지 않을까, 양쪽이 나눠서 하면 모든 사각지대가 없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황수영 위원 평생교육에서 비전출된 것은, 본 위원은 경기도 소관이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충분히 고려해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교육2국장 서길원 도에서 협력사업으로 추진되어진다라고 하면 저희도 대응투자로 해서 50 대 50으로 해서 저희가 10억을 가지면 할 수 있는 것은 실업계ㆍ직업계 아이들 1ㆍ2학년하고 인문계 아이들 3학년 정도는 돼요. 그런데 인문계 아이들 1ㆍ2학년에 대한 교육활동은 어려워서, 그 부분은 저희가 이후에 자체예산으로 추경을 해서 한다라면 고등학교 모든 아이들에게는 노동인권교육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황수영 위원 일단 알겠고요. 후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주 위원장, 박성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박성훈 국장님, 잠시만요. 발언 끝나시면 마이크를 꺼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2국장 서길원 네.

○ 부위원장 박성훈 카메라로 자동으로 잡혀서요. 다른 분들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한미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 한미림 위원 성남시 의원 한미림입니다. 제2교육위.

○ 교육2국장 서길원 교육2국장 서길원입니다.

○ 한미림 위원 중학교 신입생 무상교육비에 대해서 질문을…….

○ 부위원장 박성훈 국장님 마이크 꺼 주시죠.

○ 한미림 위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년도부터죠? 중학교 신입생 무상교육비 현물로 지원하는 게.

○ 교육2국장 서길원 2국이 아니어서.

○ 한미림 위원 그런가요? 죄송합니다.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입니다.

○ 한미림 위원 제가 금방 질문드린 내용 들으셨죠?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네.

○ 한미림 위원 그게 보니까 당초 교복비가 1인당 22만 원이었는데 그게 30만으로 증액된 사유가 뭔가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22만 원에서 8만 원을 증액해서 30만 원을 지급하고 이번 예산에 증액분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것은 작년도, 교복이 학교에서 학교주관구매를 하는데 기초금액이 교육부에서 제시한 권고가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작년도에 29만 6,000원이었고요. 내년 대상으로 하는 금년도에는 30만 1,000원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그것을 근거로 해서 기초금액을 정해서 입찰을 진행하는데 작년도에 경기도 평균 낙찰가가 27만 3,0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29만 6,000원에서 30만 원 선이었기 때문에 22만 원을 가지고 진행했을 때 학부모 부담이 생겨서 저희가 지자체와 도청과 협의해서 인상액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 한미림 위원 그러면 학부모의 부담금을 없애기 위해서 그렇게 올린 건가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네, 그렇습니다.

○ 한미림 위원 그렇다면 내년 그 예산 집행에 있어서 절차상에 큰 문제는 없는 거죠?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네, 문제없습니다.

○ 한미림 위원 그래서 이런 교육비 증액에 대한 그런 사유나 설명을 예산 집행할 때 절차상에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네, 잘 알겠습니다.

○ 한미림 위원 그리고 직원 복지포인트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행정국장 유대길입니다.

○ 한미림 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교육청이라든지 학교, 교사분들한테는 남다른 애정을 갖고 있습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감사합니다.

○ 한미림 위원 저희가 8남매 중에서 7남매가 다 학교에서 종사하고 이미 이제 퇴직을 했지만, 저희 남편도 3년 전에 정년퇴임해서 지금 집에 있지만 학교 하면 정말 저도 굉장히 애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복지포인트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매년 복지포인트가 증가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 행정국장 유대길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 매년 증가된 건 아니고 복지포인트가 2005년도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사실 올리지 못하고 있었다가 결과적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16년, 17년, 18년 해서 3년 차 조금씩은 계속 올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다시 포인트를 올렸는데 그 이유는 사실은 자료로도 올리겠습니다마는 타 시도하고의 형평성이라든가 또 같은 경기도에 근무하는 같은 공무원끼리의 형평성 그리고 또 저희 위원님들께서 선생님들에 대한 사기 진작이 필요하다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반영돼서 불가피하게 인상하게 됐습니다.

○ 한미림 위원 그렇다면 복지포인트 외에 추가되는 포인트가 또 있죠? 조금씩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 행정국장 유대길 복지포인트는 보통 저희 같은 경우에 세 단위로 있는데 기본포인트가 있고요. 그다음에 가족점수가 있고 그다음에 저출산시대에 있다 보니까 출산장려금 정도 해서 세 가지 항목 정도로 구성돼 있습니다.

○ 한미림 위원 타 시교육청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 경기도가 만약에 20만 원을 올렸을 경우에는 몇 위 정도 될까요?

○ 행정국장 유대길 지금 참고로 일단 경기도청과 우리만, 단순히 경기도만 비교했을 때 경기도청은 현재 900포인트를 주고 있고 저희는 인상해도 이제 700포인트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교육청 단위로만 구분하면 지금 저희가 중위권 정도 됩니다, 올 인상했을 때. 그리고 기초자치단체 31개 시군으로 따지면 이렇게 올려도 사실은 최하위권 정도 됩니다. 기초자치단체가 현재 제일 많이 받고 있습니다.

○ 한미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타 공무원들하고 비교했을 때는 조금 낮다고 하지만 그래도 교육청에서는, 그렇게 하게 되면 매년 얼마 정도가 복지포인트로 나가는 거죠?

○ 행정국장 유대길 전체 소요액 말씀하시나요?

○ 한미림 위원 네.

○ 행정국장 유대길 저희가 교원하고 지방공무원만 따져도 지금 12만 명 정도 됩니다, 전체 사립학교까지. 그래서 그 직원들한테 나가는 게 한 1,000억 상회하고 있습니다.

○ 한미림 위원 1,000억 정도 매년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의 복지 증진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또 소요되는 예산이 그쪽보다도 또 교육환경 개선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어떨까라는 본 위원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실 말씀 있으시면…….

○ 행정국장 유대길 지당하신 말씀이시고요. 하여튼 환경개선이 우선되어야 되는 건 맞고 또 아울러서 사실 직원들의 사기가 경기교육 발전에 크게 기여한다는 측면도 있으니까 이런 점에서 양립성이 있습니다. 많이 혜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한미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박성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영 위원 이천 출신 김인영입니다. 강병구 기획조정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기획조정실장 강병구입니다.

○ 김인영 위원 특별교부금이 18년도에 593억에서 2019년도는 많이 늘었습니다. 163억이 늘은 756억이 편성됐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렇습니다.

○ 김인영 위원 그런데 특별교부금에 관련해 2018년도에 배분은 얼마나 하셨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배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각 학교나 이렇게 배정하는 것 말씀이십니까?

○ 김인영 위원 네, 맞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저희는 오는 대로 다 배정하게 돼 있습니다, 이 특별교부금은.

○ 김인영 위원 그러면 593억 전액 다 배분하셨어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 김인영 위원 그러면 타 시도에 비교해 가지고는 얼마 정도 교부받았다고 생각하세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타 시도, 전체 저희가 학생 수가 한 27% 되는데 특별교부금 비중은 현재 20.5%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받는 게.

○ 김인영 위원 교부금을 2018년보다 2019년도에는 많이 받는데요. 노력은 많이 하셨는데 감사드리는데 교부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저희 노력하고 있습니다.

○ 김인영 위원 아마 정치적으로도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기획조정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이제 특별교부금 종류가 국가시책사업이 있고 지역 교육 현안수요, 재해대책 수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국가시책사업은 교육국에 그런 예산이 많이 오는데 각 교육청별로 수요가 정해지는 데 따라서 배정하는 예산이고 재해대책수요도 특별한 재난수요가 발생했을 때 하는데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거는 체육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시설사업을 하는 지역교육 현안 수요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노력을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고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인영 위원 기획조정실장님이나 교육감님 모든 고위공무원들이 많은 교부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인영 위원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유대길 행정국장님.

○ 행정국장 유대길 행정국장 유대길입니다.

○ 김인영 위원 행정국장님, 먼저 추경 때 제가 사립학교 지원을 하는 데 관리감독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도 285억 정도가 더 증액되죠? 사립학교에 지원이.

○ 행정국장 유대길 그렇습니다.

○ 김인영 위원 그때 말씀하시면서 관리감독하는 추진안을 마련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마련해서 자료를 주신다 그랬는데 아직까지 자료를 안 주셨는데 추진되는 과정이 아직 준비 안 된 건가요?

○ 행정국장 유대길 네, 신학기가 학교는 학년도가 3월이고요. 저희가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되는 대로 신학기 계획이 되기 전에 위원님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인영 위원 사립학교가 지원하는 부분이 여러 군데이기 때문에 그걸 관리체제를 통합하기 쉬운지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지원을 해 주면서도 사립학교를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제재할 수 있는, 지원을 안 해 주면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리는데요. 제재하면서도 제재할 수가 없다, 이런 제도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도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존경하는 김인영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지적을 해 주셨고 사립학교가 저희 자체적으로 제재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말씀 주셔서 저희가 시도교육감협의회 차원에서 사립학교법 개정 요구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런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 김인영 위원 그리고 초등학교가 통폐합되는 곳이 농촌의 인구가 줄어서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자료 주신 것 외에는 지금 계획된 곳은 없는 것입니까?

○ 행정국장 유대길 지금 자료를 올려드린 것은 현재 계획이 돼서 추진 중에 있는 거고요. 지금 아마 위원님께 올린 자료는 현재 2018년도까지 추진된 것이 하나 있고 19년부터 하는 자료가 하나 있을 겁니다. 그래서 20년, 21년까지. 그래서 현재 드린 자료가 현재 저희가 추진 중에 있고 그 외에는 저희가 추진절차에 의해서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료에는 올라가지 않습니다. 준비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학생 수 저하에 따른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위해서.

○ 김인영 위원 교육청 입장에서는 통합되는 게 훨씬 좋은 거죠?

○ 행정국장 유대길 그것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일단 아무리 학교가 적더라도 학생이나 마을을 위해서는 1면에 1교씩은 유지해야 되는 원칙을 갖고 있고요. 또 통합이 됐을 때 학생들이 워낙 다니는 게 불편하다고 한다면 그런 데는 통합을 원칙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나 학부모들의 최소한 70%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만 이게 가능하지 저희가 어떤 경제적인 논리로만 가지고 통합을 하거나 적정규모를 육성하지는 않고 있다는 점을 말씀 올립니다.

○ 김인영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농어촌에 가면 학생이 없는 해도 있고요, 초등학교 입학이. 2명, 3명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그쪽 지역분들하고 협의를 잘하셔서, 대부분 아마 통폐합되는 걸 반대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협의를 잘하셔서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미리 통합이 되더라도 미리부터 계획안을 세워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인영 위원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박성훈 김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 박태희 위원 양주 출신의 박태희입니다. 먼저 대변인실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 대변인 김주영 대변인 김주영입니다.

○ 박태희 위원 홍보비가 작년도 비해서 38%나 증액됐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 대변인 김주영 홍보비는 작년보다 17억 정도 증액했는데요. 교육정책 광고비를, 도 교육정책 홍보비는 35억 4,000 그대로고요. 온라인매체 그다음에 시설물매체, 교육시책 우수활동 홍보 이런 쪽에서 증액이 많이 됐습니다. 미디어환경의 변화와 다양한 매체들에 대해서 대비하고 그다음에 남북평화통일,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서 평화통일교육 그다음에 미래교육 그다음에 행정감사 때 지적이 많으셨던 주요시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라고 하셔서 좀 늘었습니다.

○ 박태희 위원 여기 보면 이게 지금 31개, 교육지원청이 몇 개죠?

○ 대변인 김주영 25개 지원청입니다.

○ 박태희 위원 25개 지원청이 다 들어가는 신문구독료인가요, 이거? 신문 및 간행물 구독.

○ 대변인 김주영 신문ㆍ간행물 구독은…….

○ 박태희 위원 보니까 신문 및 간행물 구독료가 1억 5,000 그다음에 뉴스통신 구독이 1억 3,000 이렇게 돼 있는데…….

○ 대변인 김주영 신문ㆍ간행물 구독은 남부청사 각 과에서 구독하는 신문 및 간행물 10여 종 705부에 대한 연간 구독료고요. 이건 오히려 감액이 됐고요. 말씀하신 통신뉴스는 연합뉴스나 뉴시스나 이런 통신사 관련 홍보비입니다.

○ 박태희 위원 뒤에 또 보면 우수교육활동 홍보도 있어요, 13페이지. 앞에 교육공보활동하고 교육홍보활동하고 뭐가 틀린지 모르겠네요. 이건 앞에 건 신문 보시는 거고 뒤에 거는 방송사나 신문사에 광고료 주시는 건가요?

○ 대변인 김주영 교육정책 홍보는 언론매체들, 신문사, 방송사 등에 홍보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온라인 홍보가 있고 또 시설물 홍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시책 우수활동이라 그래서 여기에는 홍보는 방송사에 프로그램이 있는데 교육전문가들이 나와서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7분간 하는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비용이고요. 그다음에 주요교육정책 우수활동 홍보는, 교육시책ㆍ우수활동 홍보는 내년도에 평화통일교육과 그다음에 미래교육과 주요시책에 대한 홍보를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잡은 예산입니다.

○ 박태희 위원 이 홍보활동이나 이런 홍보비용이 아이들한테, 아이들 교육하고 해서 아이들 교육활동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혹시 얘기해 줄 수 있습니까?

○ 대변인 김주영 저희가 홍보예산에 대한 성과분석이라고 하면 저희가 만족도조사나 인지도조사 이런 것들 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혁신교육이나 아니면 꿈의학교 그다음에 꿈의대학 이런 교육들에 대해서 만족도가 해마다 점점 높아지고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 박태희 위원 보니까 여론조사도 상당히 많이 하게끔 한다고 지금 여기 올라와 있어요.

○ 대변인 김주영 여론조사비는 1억 5,000에서 내년에 3억으로 늘렸는데요. 저희가 정책홍보부서가 대변인실에 하나 생깁니다. 주요시책들에 대해서 혁신학교, 꿈의학교, 꿈의대학 내지 평화통일교육 이런 주요시책들이 있는데 우리 청의 사업부서와 협업을 더 유지하기 위해서 저희 대변인실에 정책홍보분석팀을 하나 새로 만들어서 여론조사를 과거에는 그냥 청의 전반적인 교육정책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이제는 세부사업별로 만족도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여론조사를 늘려 잡았습니다.

○ 박태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조정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기획조정실장 강병구입니다.

○ 박태희 위원 공무원 대체직 인건비. 이게 작년에 비해서 거의 22억이 증액됐습니다, 34%가. 그런데 지금 여기 자료 보니까 해마다 거의 한 10% 이상, 20%가량 다 불용처리가 됐어요. 그런데 불용처리가 됨에도 불구하고 매해마다 이렇게 20∼30%씩 증액시키는 이유는 뭐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대체직 인건비는 정규공무원이 휴직이나 이렇게 들어갔을 때 대체 근로인력을 채용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 부분은 저희가 모자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조금 여유 있게 잡는 측면이 있고 향후에 불용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박태희 위원 아무리 그걸 예상을 못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해마다 이렇게 20∼30%의 불용액이 생기는데 그 정도는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맞고요. 최대한 보수적으로 잡는다 해도,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건비라는 것이 또 부족하면 좀 곤란한 경우가 발생해서 그런 경우가 생겼습니다. 향후에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박태희 위원 여하튼 최대한 불용액 줄여 주시고요. 예산편성에 있어서 좀 효율적으로 편성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태희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박성훈 박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 소영환 위원 소영환 위원입니다. 제2교육위원회 학교지원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행정국장 유대길입니다.

○ 소영환 위원 설명서 191페이지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미납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교육청 재원으로 이거 또 투입해서 막아주는 것 같아요.

○ 행정국장 유대길 네, 그렇습니다.

○ 소영환 위원 지금 현황을 받아 보니까 상당히 많은 학교들이 법정부담금을 미납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뭐죠?

○ 행정국장 유대길 과거에 수익용 기본재산이라는 것들이 대부분 보면 임야나 어떤 이런 재산들이고 그다음에 수익사업을 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어떤 임야나 부동산에서는 수익이 별로 나오지 않고 그다음에 금리가 또 과거에, 수십 년 전보다 훨씬 많이 내려갔고 이래서 수익이 많이 떨어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 소영환 위원 그렇다고 해서, 2017년도 보니까 거의 한 80억 가까이 지금 법정부담금을 안 내고 있는 건데요. 매년 이렇게 되면, 이거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 거예요? 교육청 예산으로 투입을 하고 사후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행정국장 유대길 지금 일단 법정부담금이 세 종류입니다. 교직원의 연금부담금과 의료보험부담금 그다음에 재해보상부담금 이 세 가지인데 개별법령에 보면 법인에서 부담을 하지 못하면 학교운영비에서 지원하도록 법적근거가 만들어져 있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정결함보조를 통해서 학교기본운영비에서 그게 나가도록 돼 있는데, 늘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방법도 쓰고 있고 또 아주 저조한 법인에 대해서는 페널티도 주고 있고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는 현재 아예 수익이 나오지 않는 임야나 이런 토지들에 대해서 이것을 매각해 가지고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구조로 재산을 돌리는 이런 걸로 권고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것만 가지고서도 이게 부동산이 매매가 잘 안 되고 이래서, 실효성이 없어서 현재는 페널티를 한 세 가지 가하고 있습니다.

○ 소영환 위원 페널티도 받는데요. 이거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것 같고 이 법인에 대해서 압류라든지 그런 거 할 수 없나요, 교육청에서? 그리고 만약에 이거 지원 안 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 예산을 안 세워주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죠?

○ 행정국장 유대길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법을 근거로 해서 법에서 그걸 허용해 주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지원을 안 해 줄 수 없는 상황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사립학교 선생님들의 어떤 연금부담금에 기관부담금 성격 또 그다음에 의료보험부담금에 기관부담금 성격 이런 거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을 보전해 주지 않게 되면 결국은 학교, 학생들에게 돌아가야 되는 학교기본운영비에서 납부를 하게 되는 이런 문제가 돼서 그게 학생들한테 직접 피해가 가니까 참 이걸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법적으로도 사립학교법을 고쳐서 어떤 돌파구를 여는 이런 방법을 강구는 하고 있는데 사실 그런 부분이 좀 어렵습니다, 현재.

○ 소영환 위원 이 부분이 계속 이어져 나오는 문제예요. 한 해 두 해의 문제가 아니니까 근본적인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좀 만들어 주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계획이 잡힌다든지 어떻게 하겠다는 게 나오면…….

○ 행정국장 유대길 별도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 소영환 위원 보고도 꼭 좀 해 주십시오.

○ 행정국장 유대길 네, 알겠습니다.

○ 소영환 위원 강력하게 해 주십시오.

○ 행정국장 유대길 네.

○ 소영환 위원 특성화교육과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 교육2국장 서길원 교육2국장 서길원입니다.

○ 소영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특성화고 학생 충원도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네요?

○ 교육2국장 서길원 작년도에는 한 86%까지 나왔는데 금년도에는 약간 더 높아졌습니다.

○ 소영환 위원 매년 보니까 이렇게 계속 특성화고 학생들 수가 줄어들고 또 거기에 따라서 취업률도 같이 감소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특성화교육과에서는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어떤 사업들을 하시고 어떻게 활성화, 다 대학 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 교육2국장 서길원 네, 그렇습니다.

○ 소영환 위원 그럼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셔야죠?

○ 교육2국장 서길원 하나는 인식개선을 통해서 학생들이 실업고, 직업계 학교에 많은 학생들이 진학할 수 있도록 하는 인식개선을 위한 노력이 있고 두 번째는 취업률 강화를 위해서 아이들의 현장실습을 강화한다든지 그다음에 취업처를 발굴한다든지 이렇게 두 가지 트랙으로 저희가 애쓰고 있습니다. 또한 도제학교라든가 다인 형태의 명장학습이라든가 산업체에서 요구되는 기능ㆍ역량강화를 위해서 지금 애쓰고 있습니다.

○ 소영환 위원 진짜 이 특성화고 관련해서는 형식적인 교육보다는 실질적인 교육을 시켜서 사회에 내보내고 또 대학에도 진학할 수 있도록 우리 특성화교육과에서는, 예산 지금 96억인데요. 작년 대비 많이 증가는 했지만 더 돈을 들여서라도 진짜 학생들한테 실질적으로 취업의 기회라든지 대학 갈 수 있는 기회를, 일반학교하고는 또 다르지 않습니까?

○ 교육2국장 서길원 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 소영환 위원 특별하게 관리 좀 해 주십시오.

○ 교육2국장 서길원 네,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소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일단.

○ 부위원장 박성훈 소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 송영만 위원 송영만 위원입니다. 요즘에 학부모님들이 미세먼지하고 석면 때문에 상당히 불안해하고 그러는데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체육건강교육과 관련해서 교육1국 김기서 국장님 나오셔서…….

○ 교육1국장 김기서 교육1국장 김기서입니다.

○ 송영만 위원 석면제거와 관련돼서 지금 2027년까지 5,115억 원을 들여서 아마 하실 계획인 것 같아요. 그런데 2019년도에 1만 400실을 아마 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 교육1국장 김기서 네, 그렇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 하면 공기정화설비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공기정화 설치를 하게 되면 석면이 있는 교실이 있을 거예요. 그럼 이거를 중복돼서 관리가 돼 줘야 되는데, 있는 곳과 없는 곳 다 구분이 돼 있어야 되는데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 하고 이걸, 거기에 대한 파악이 지금 다 돼 있는지. 이게 설치하는 것은 해머 드릴이나 이런 걸로 다 깨서 구멍을 낸다든지 아니면 천장을 내린다든지 이런 설비가 들어가서 해야 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보류를 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서로 협업을 한다든지 어딘가, 누군가 한 사람이 통제해서 움직여 줘야 되는 일인데 이거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또 안전국에서 하는 지진 대비해서 모든 걸 같이, 협업을 3개 과가 함께 해야 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과가 다 달라서 움직임에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체육건강교육과에서 석면제거사업 관련해서 이게 구분이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 교육1국장 김기서 존경하는 송영만 위원님 지금 질의하신 말씀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조금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첫 번째는 내진보강공사와 연결되는 거 그다음에 공기순환장치를 설치하는 거 그다음에 LED 설치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다음에 창문교체 사업도 있고요. 이런 사업들과 각기 따로 갈 게 아니라 한꺼번에 통합적으로 하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하고 예산도 효용화시킬 수 있다는 판단을 저희들도 했습니다. 그래서 각 교육지원청에서 이것을 좀 통합관리하고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유기적인 업무협업을 갖는 걸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짜 나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당연히 협업을 해야 되겠죠.

○ 교육1국장 김기서 네, 그렇습니다.

○ 송영만 위원 조직이 됐건 아니면 예산을 일괄적으로 같이 관리를 하건 저는 이러한 대안이 서기 전까지는 예산이 집행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 교육1국장 김기서 네, 맞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래서 이것에 대한 부기를 달든, 예결위에서 이러한 방법을 취하려고 하는데 동의하시는지요?

○ 교육1국장 김기서 제가 지금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자세한 설명을 좀 더 듣고요. 제가 동의, 부동의는 할 수 있는 저기가 못 되니까 일단은 위원님 의견을 제가 충분히 알아듣고 반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안전국장님도 제가 하는 얘기에 대해서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굳이 여기서 답변을 안 하셔도 되기 때문에.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네, 알고 있습니다.

○ 송영만 위원 이미 다 알고 있는 사항인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분명히 그런 일괄 관리를 안 하면 진짜 예산낭비가 될 수 있는 소지가 많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관리도 안 되고 학부모님들이 불안해할 수밖에 없고 이러니까 이걸 총괄 관리할 수 있는 뭔가 제도적 마련이 되기 전까지는 예산 집행하는 데 좀 문제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하여튼 여기에 대한 것은 고민을 하셔서, 대안 마련을 하셔서 할 수 있도록 상임위와 예결위와 함께 정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교육1국장 김기서 네, 알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박성훈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기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 안기권 위원 광주 출신 안기권입니다. 스마트교육 디지털교과서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 교육2국장 서길원 교육2국장 서길원입니다.

○ 안기권 위원 스마트교육이 현재 교육부 고시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는 목적사업이죠?

○ 교육2국장 서길원 네, 맞습니다.

○ 안기권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게 민간위탁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죠? 민간위탁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민간위탁 말고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는 진행을 할 수가 없는 사업인가요?

○ 교육2국장 서길원 네, 저희도 그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일괄적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좀 늦어지는 부분도 있고 제때에 예상대로 추진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서 저도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 안기권 위원 그러면 교육부에서 해당되는 지정업체를 지정해서 아예 고시가 돼서 내려온 건가요?

○ 교육2국장 서길원 네, 그렇습니다. 저희도 제안은 하고 있지만 재정운영의 효율성이랄까요, 이런 부분에 치중돼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안기권 위원 그런데 제가 조사한 걸로 보면 대구교육청 같은 경우는 그렇게 고시가 돼서 내려오지 않고 운영비로 잡혀 있어요, 2018년도 사업 자체가, 같은 스마트 디지털교과서 관련된 사업인데. 그러면 교육부에서 경기도교육청은 해당되는 지역 자체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으로 딱 못을 박은 거고 대구교육청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라고 했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게 맞나요? 그럴 수가 있나요?

○ 교육2국장 서길원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게 디지털교과서 활용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인프라 구축은 저희가 알기로는 일괄적으로 진흥원을 통해서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안기권 위원 지금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타 시도는 어떻게 진행되나도 봤거든요. 그랬더니 실제로 2018년도에 대구에서, 대구교육청 같은 경우는 운영비로 잡혀 있습니다, 이게. 학교전출금으로 잡혀 있고.

○ 교육2국장 서길원 제가 그럼 바로 상황조사를 해서 위원님께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안기권 위원 이게 어떤 경우냐 하면 실질적으로 현재 교육청도 마찬가지로 사회적기업에 대한 부분을 좀 더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목적을 가지고 협동조합을 활성화시키고 있잖아요. 그러면 협동조합이라는 건 지역주민들이거든요. 그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일정 부분 교육청도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면 실제로 현재 이 교육, 와이파이 설치하거나 기반시설 하는 업체들은 되도록이면 해당되는 지역에 있는, 31개 여기에 있는 분들이 이 작업을 해서 그분들한테 일정 부분 수익이 돌아가야지 지역경제가 살거든요. 요즘 같은 경우는 경제가 안 좋다고 다들 그러죠.

○ 교육2국장 서길원 네, 위원님 말씀하신…….

○ 안기권 위원 그럴수록 이 사업 말고도 해당되는 관청에서 진행되는 사업들이 있으면, 학교를 증축하거나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이 여건이 맞는다라고 하면, 불법ㆍ탈법을 하라는 건 아니고요. 여건이 맞는다라고 하면 해당되는 지역에 있는 업체를 꼭 선정해서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 교육2국장 서길원 지금 진행된 것이 한 61%가 진행됐습니다, 2년간에 걸쳐서. 나머지가 한 40% 남아 있는데 이런 문제점들을 저희도 교육부 측에 얘기를 해서 이런 부분은 자율권을 좀 지역교육청에 내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기권 위원 네, 그럼 국장님이……. 그러면 아까 대구교육청에서는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과 경기교육청이 다른 점이 있죠. 그 다른 점에 대해서 차후 보고 좀 부탁드리고요.

○ 교육2국장 서길원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기권 위원 다음 꿈의학교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입니다.

○ 안기권 위원 2019년도에 꿈의학교는 몇 개 정도 하실 계획이죠?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저희가 2,000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안기권 위원 그런데 지금 주신 예산서 146페이지에 보면 꿈의학교 사업비 지원 해서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자체 6, 비법정 4. 그런데 여기에 있는 숫자를 더하면 2,000개가 안 되거든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31개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것이 한 52억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포함하면 그 정도 숫자가 되겠습니다.

○ 안기권 위원 지자체에, 여기에 부담하는 부분까지 하면 2,000개가 된다?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네.

○ 안기권 위원 꿈의학교로 진행되는 현황을 보면 대부분 낙후된 지역들 있죠? 낙후된 지역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지원율이 좀 적은 데가 있어요. 가평ㆍ여주ㆍ연천 이런 데가 지금 실제로 꿈의학교 참여율이 적잖아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네, 그렇습니다.

○ 안기권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대비책은 갖고 계신가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그것이 저희도 예산을 통해서 균형 있게 배분하려고 애쓰는데 사실은 가평이나, 특정지역을 얘기해서 안 됐습니다만 포천이나 이런 지역에 마을에서 그런 교육활동을 하는 전문가들이 적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희가 늘리는 데 좀 한계를 느끼고 있고요.

○ 안기권 위원 우선 교육자원봉사라는 센터를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그렇죠? 사회적경제협동조합도 하고 있으면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 중에 실질적으로 꿈의학교나 이런 여러 가지 활동, 마중물 꿈의학교라도 활동할 수 있는 인력풀을 분명히 만들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네, 저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 안기권 위원 그리고 거기에 대한 실제로 교육청에서 예산편성할 때 일률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현재 우리 지방균형발전에 의해서 좀 열악하다 싶으면 예산 좀 더 투하해서 할 수 있게 해 주잖아요. 그런 방법을 꼭 찾아서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사실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알겠는데요. 가평이나 연천 같은 경우에 오히려 해당 지자체에서 어떤 교육적 환경이 열악하다는 걸 느껴서 그런지 더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학생 1인당을 비교하면 예산이 훨씬 높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꿈의학교 숫자라든가 이런 게 좀 못 간 부분이 있어서…….

○ 안기권 위원 지금 뭐냐 하면 꿈의학교 운영은 누가 하냐면 사람이 하잖아요? 실제로 거기에서 활동할 수 있는 사람 인력풀을 못 찾았다는 거거든요. 인력풀을 찾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게, 아까 교육자원봉사 같이 운영하시죠?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네, 그렇습니다.

○ 안기권 위원 교육봉사에 참여하고 있는 학부모분들이나 그다음에 마을공동체를 만들고자 하는 분들이 있어요. 경기도에서도 하고 있지만 각 도시재생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하고 네트워크를 충분히 만들어주면 그쪽에 있는 아이들이 소수지만, 다른 지역도 소수지만 충분히 그 혜택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거는 해당되는 집행하는 관청에서의 관심과 열정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한번 노력해 주세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 안기권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박성훈 안기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광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 안광률 위원 시흥 출신 안광률입니다. 먼저 소규모학교 관련해서 해당 국장님 잠깐. 행정국장님.

○ 행정국장 유대길 행정국장 유대길입니다.

○ 안광률 위원 어쨌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고요. 먼저 지금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출산율 저하로 인해서 학생 수가 상당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교육부와 국토부의 법령을 보면 학교를 개설하는 데 필요한 학급 수가 36학급이에요. 36학급은 현재 실정에 맞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그래서 소규모학교에 대한 지역 현장에서의 민원은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은 지금 어떤 계획을 갖고 있나요?

○ 행정국장 유대길 굉장히 우리 경기도의 현안이면서도 해결하기 어려운 질문을 주신 겁니다. 사실은 정말 지금 현재 교육부에서 어떤 저출산과 관련해서 학교를 정부 차원에서 보면 무분별하게 학교가 많이 지어질까 봐 걱정하는 측면에서 지금도 최소한 초등학교 36학급 이상은 돼야 신청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 개발사업이나 지역의 어떤 신도시 만들어지는 여건을 보면 그 기준에 미달되면서도 학교가 필요한 지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 교육감님도 학생중심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경기교육을 하는데 어떤 기준점만 설정해서 하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학생이 꼭 필요하다면 학교를 설립해야 한다는 걸로 가고 있고요. 실제로 저희가 중투 같은 데서도 꼭 필요한 지역은 그렇게 하려고 아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 안광률 위원 교육감님의 학생중심 교육 그래서 소규모학교를 육성하겠다라는 공약도 내거셨는데 그렇다면 경기도가 교육부와 또 국토교통부, 지역구 국회의원님들을, 경기도 내 국회의원님들을 설득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한 법 개정이 빨리,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현장에서는 신도시 개발로 인해, 특히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아이들의 안전입니다. 아이들이 4차선, 6차선 도로를 건너서 학교를 가야 되는 이런 현실에 있고 그러다 보면 사실 요즘에 대부분이 맞벌이부부인데 아이들을 마음 놓고 학교에 보내기가 상당히 불안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 관련된 사항은 아니겠지만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선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말씀드렸습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안광률 위원 기획실장님, 잠깐.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기조실장입니다.

○ 안광률 위원 외부에서 보는 교육청의 예산문제를 보면 아무래도 명시이월이라든가 불용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많이 나타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기획실장님이 생각하시는, 기조실장님이 생각하시는 향후 방향 어떤 게 있으신지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저희 명시이월이나 불용액의 대부분은 학교 신증설 그다음에 시설개선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육 쪽 사업들의 특수성이라는 것이 저희는 학교 신증설을 할 때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해야지 받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년도에 일률적으로 통과하고 그다음도 본예산에 세워서 그대로 쫙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정기분에 중앙투자심사가 있고 또 수시분에 중앙투자심사가 있으면 추경에 세웠다가, 또 예산을 안 세우면 진행이 안 되니까 이월이 되는 부분. 그리고 또 학교시설환경개선 사업 같은 경우는 학교 운영이란 특수성 때문에 여름방학 또는 겨울방학을 많이 활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명시이월이라든지 이런 불용액 부분이 많은 것은 사실이고 향후 그런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도 예산을 적의 집행하거나 적정하게 편성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안광률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그 사업에 대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건 맞지만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그런 건 이해는 가는데 그렇다 그러면 어쨌든 최소한의 설계비 정도만이라도 세워놓고 예산을 편성한다든가 해서 불용액이나 명시이월을 상대적으로 많이 줄여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래서 그 부분을 약간 말씀드리면 설계비만 태우게 되면 설계 끝나서, 설계가 9월 달에 끝났을 때 그러면 10월부터 또 착공을 할 수……. 입찰을 거쳐서 해야지 그래도 빨리 진행되는데 이게 좀 고민입니다. 설계를 중간에 반영해서 설계가 끝났을 때 어쨌든 사업비가 있어야지 또 착공에 들어가고. 그런 진행상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어쨌든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대로 예산이 적의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안광률 위원 어쨌든 스킬적인 부분으로, 기술적인 부분으로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잘 편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알겠습니다.

○ 안광률 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할까요?

○ 부위원장 박성훈 네.

○ 안광률 위원 그리고 G-스포츠클럽에 관련해서…….

○ 교육1국장 김기서 교육1국장 김기서입니다.

○ 안광률 위원 G-스포츠가 학교 클럽을 통해서 부족한 엘리트선수들을 육성하는 부분인데 좋은 케이스이긴 합니다. 그러나 지금 G-스포츠를 통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특히 전국소년체전 참가에 있어서 성적이 많이 떨어지고 있고 또 올해 언론보도에 의하면 선수단 단복도 제대로 지급을 안 해서 우려가 많이 나왔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단복이나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닐 것 같지만 선수들한테는 하나의 응집력도 되고 또 하나의 자부심 이런 것도 주는 거거든요, 소속감도 주고. 그런 부분에도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G-스포츠에 보면 사실 본 위원 생각은 인기종목에 한해서는 클럽 운영이 아닌 자체적으로, 자체 클럽으로, 그러니까 사설 클럽이 충분히 끌고 갈 수 있다. 그리고 엘리트 차원에서도 학교체육에서 끌고 갈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보면 사실 비인기종목들 위주로 우리가 육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자료 보면 인기종목들이 들어가 있어요. 야구라든가 축구, 배드민턴, 농구 이런 거. 이런 종목들은 사실은 좀 인기종목들인데 이거를 G-스포츠로 지원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예산의 효율에 있어서 조금 부적절하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비인기종목 육성을 더 할 필요가 있다. 그쪽으로 중점을 두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스포츠가 그리고 체육이라는 것이 아이들한테 뭔가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엘리트체육의 문제도 보면 학교장, 선생님들에 대한 징계 부분이 너무 강해서 학교에서 엘리트 육성을 안 하려고 합니다. 지금 있는 엘리트클럽도 없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실질적인 문제가 뭐냐 하면 징계 부분이에요. 사소한 지도자들의 문제도 교장선생님이나 관리선생님한테 징계를 주다 보니까 학교체육을 안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학교장에 대한 징계 부분에 대한 것을 조금 경감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학교체육이 무너질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교육1국장 김기서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G-스포츠클럽이라고 하는 것이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전통적으로 우리가 해 왔던 선수육성제도의 한계점에 지금 도달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인기종목, 비인기종목을 망라해서 저희들이 G-스포츠클럽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중에 지금 지적해 주신 비인기종목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더 집중적으로 간섭할 필요성은 있다 하는 데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비인기종목도 육성을 하고 또 학교에서 엘리트체육을 하기 어려워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이 G-스포츠클럽을 통해서 우수선수를 육성하려고 하는 것까지 거기에 포함이 되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2018년도에 운영하면서 많은 어려움도 겪었고요. 또 많은 질책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저희들이 기반으로 해서 2019년도에 보다 효율적인 G-스포츠클럽 운영 이를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고 지금 말씀해 주신 엘리트스포츠와 생활스포츠를 어떻게 하면 잘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학교체육을 발전시켜서 체육복지를 실현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까지 저희들이 좀 더 노력을 하고 고민을 해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 안광률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박성훈 안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양운석 위원 안성 출신 양운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안광률 위원하고 연계성이 있는 건데 포괄적으로 실장님이 답변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기도는 타 시도에 비해서 학교 증설 요구가 많은 편이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렇습니다.

○ 양운석 위원 그런데 중앙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는 학교신설 문제를 조건부나 재검토 이런 단서를 많이 달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렇습니다.

○ 양운석 위원 학교 설립이 좀 지연되고 수요가 모자라는 쪽으로 흐르니까 학부모들 민원도 많이 발생되고, 그렇죠? 올 같은 경우도 보면 중앙투융자심사에서 44개 교 중에 조건부 포함해서 32개 교만 통과가 됩니다.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2018년도 전체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 양운석 위원 네,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 양운석 위원 세부적으로는 재검토 대상이 초등학교가 2곳, 중학교가 3곳, 고등학교가 4곳 그다음에 조건부는 초등학교가 13곳, 중학교가 4곳 이렇게 조건부와 재검토 비율이 높은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기본적으로 저희 자체투자심사 때도 그렇지만 아파트 입주시기, 완공시기 이런 걸 전반적으로 검토하는데 중앙투자심사에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곳이 한국교육개발원에서 합니다. 그러면 현지조사를 다 진행하고 아파트 입주시기부터 입주되는 입주민들의 취학연령의 아동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까지 다 판단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위원들께 보고하면 그걸 기준으로 심사를 하게 되고 조건부가 붙는 경우는 저희 경기도뿐만 아니라 대체로 타 시도에서 중앙투자심사 요청을 했을 경우에도 조건부로 승인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양운석 위원 실장님한테 주문하고 싶은 것은 중앙투융자심사 시에 경기도의 사회적인 특수성을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설명도 좀 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개진의사도 표현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양운석 위원 그다음에 교수ㆍ학습활동 지원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교육1국장 김기서 교육1국장 김기서입니다.

○ 양운석 위원 이게 27개 단위사업에 한 6,975억으로 2018년 대비 한 10.5%, 732억 원이 감액되죠, 이 사업이? 전체적으로.

○ 교육1국장 김기서 구체적으로 교수ㆍ학습에서 어떤 내용인지……. 제가 지금 선지식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 양운석 위원 단위사업 카테고리에 보면 교육과정개발운영, 유아교육진흥, 독서교육활성화, ICT활용 목적 이런 카테고리가 있죠? 기획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전체적으로 제가……. 그게 소관 부서가 다 다른 사업입니다.

○ 양운석 위원 그러니까 실장님이.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제가요?

○ 양운석 위원 네, 실장님이. 이게 이제 단위사업 카테고리에 보면 아주 편중이 돼 있어요. 감액은 732억이 감액됐지만. 교육과정개발운영에는 64.2%, 유아교육진흥에는 68.2%, 독서교육활성화는 68.1%, ICT활용 교육에는 108% 이렇게 해서 증액 폭이 큰 단위사업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 양운석 위원 그런데 교과교육연구회 운영 활성화 단위사업하고 체육교육내실화 단위사업. 이 체육교육내실화 단위사업은 한 2,329억이 감액됩니다, 83.7%. 이렇게 큰 폭으로 감소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교수ㆍ학습활동 지원에 아마 732억, 10.5% 감액 편성된 그거를 말씀드리면 대표적 감액사업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교육협력사업으로 올해 136개 체육관 건립 예산이 반영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 자체가 올해는 아직 예산을 못 잡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게 도에서 넘어오는 돈이 1,200억 정도, 저희가 1,700억 정도 이렇게 되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하여튼 편성……. 그 사업이 지연돼서 미편성되고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세부적인 내용이 조금 예산상에 복잡해서 이 부분은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어떤 의도적 감액이 아니라 체육관 예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 양운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또 하나는……. 위원장님, 한 1분만…….

○ 부위원장 박성훈 2분 드렸습니다.

○ 양운석 위원 2분 주시겠습니까? 그럼 다른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2분이면.

내진보강 사업에 관련해서 좀 부탁드립니다.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안전지원국장 차근호입니다.

○ 양운석 위원 아까 검토보고서에서도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는데 2018년 11월 15일 경북 포항에서 5.4 지진이 발생되죠?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네, 그렇습니다.

○ 양운석 위원 그래서 건축물의 내진설계가 중요하고 필요성이 크게 대두가 됩니다. 그렇죠?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네.

○ 양운석 위원 그런데 2017년도 231억, 2018년도 570억, 2019년도 672억을 편성합니다. 그렇죠? 내진설계.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네, 그렇습니다.

○ 양운석 위원 각급 학교나 행정기관에 이 내진설계 대상은 4,920동. 그렇죠?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네.

○ 양운석 위원 내진설계가 반영된 건물은 총 901동. 그렇죠?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네, 그렇습니다.

○ 양운석 위원 그러니까 한 38.6%만 지금 내진설계가 반영됩니다. 그렇죠?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네.

○ 양운석 위원 2019년에는 예산이 한 102억 증액됩니다. 그렇죠?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네, 그렇습니다.

○ 양운석 위원 이 102억 증액된 부분 가지고 필요한 물량을 소화하기에 제 판단으로는 부족해 보이는데 의견을 간단하게.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기본적으로 이 내진보강 예산은 교육부에서 보통교부금을 교부할 때 교육환경개선수요에 산정을 해서 보냅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금액에 맞게끔 편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2029년도까지 연간 평균 650억 정도 투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양운석 위원 그런데 2016년도에 87억, 2017년도에 210억 사고이월, 명시이월하죠? 그렇죠?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네.

○ 양운석 위원 2018년도에도 452억, 예산의 63.9%를 명시이월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네, 그렇습니다.

○ 양운석 위원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내진보강공사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16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했는데 현재까지도 내진보강사업에 관련된 매뉴얼 정비가 아직 미비하고요. 또 16년도 같은 경우에는 3회 추경에 예산이 많이 반영됐습니다. 또 18년도의 경우에는 내진보강공사를 하는 학교가 대부분 석면을 보유하고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석면공사하고 병행해서 실시해야 하는 문제 또 내진보강공사는 성능평가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설계하고 시공을 하는 단계인데 한 8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여름방학 기간까지는 공사가 실질적으로 착공이 어렵고 또 학기 중에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겨울방학 때 해야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 양운석 위원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본 위원 판단에는 이거 사업물량 예측오류로 예산이 과다편성된 거라고 판단이 가고 있어요.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9년까지 목표되는 내진보강사업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연간 투자해야 되는 금액이 있고요. 또 자체예산이 아니고 보통교부금 속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일정량을 확보해서 사업이 조금 밀린다, 1년씩 연기된다 하더라도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 양운석 위원 추진방법을 좀 재구조화하시고 추진가능한 물량선정으로 집행범위 내에서 예산을 수립해 주시고 집행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네,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그런 부분을 현재 저희들이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 양운석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박성훈 양운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철 위원님 하시고 유근식 위원님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 김동철 위원 김동철 위원입니다. 석면제거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 교육1국장 김기서 교육1국장 김기서입니다.

○ 김동철 위원 국장님, 입찰을 하면 범위를 어느 지역으로 하는 거죠? 경기도 하나요? 석면제거사업.

○ 교육1국장 김기서 네, 제거사업에 대해서 경기도 내에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합니다.

○ 김동철 위원 그럼 몇 개 업체나 참여하죠?

○ 교육1국장 김기서 업체 수는 지금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 김동철 위원 그러면 아직 입찰을 안 보신 건가요?

○ 교육1국장 김기서 네, 그렇습니다. 아직 입찰을 본 건 없고요. 이번 겨울에 금년도의 예산 했던 것 중에서 학교들을 시행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 김동철 위원 유해성에 대해서는 나와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고요. 그러면 이게 예상단가를 써 놓은 건데 교실 하나당 전년 대비해서 132만 원이 올랐어요. 그렇죠?

○ 교육1국장 김기서 네, 그렇습니다.

○ 김동철 위원 이건 왜 오른 거죠?

○ 교육1국장 김기서 이건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는 기준단가가 인건비라든가 이런 상승분이 다 포함돼서 그렇게 된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김동철 위원 여기 자료제출한 것을 보면 사전 청소, 집기류 이전, 석면모니터단 운영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러면 과거에는 사전 청소 안 하고 집기류 이전을 안 하고 했다는 건가요?

○ 교육1국장 김기서 네, 제일 처음에 이 사업이 2016년부터 시작될 당시에는 거기까지 세밀하게, 조밀하게 저희들이 못 했습니다. 그러다가 학교에서 문제가 발생되고 이러면서 그 예산을 추가편성해서 올렸던 겁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은 저희들이 알고 있으니까 그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예산에 편성을 했던 겁니다.

○ 김동철 위원 아니, 그런데 과거에는 사전 청소 안 하고 집기류 이전 안 하고 공사가 가능했냐 이거죠. 그건 아니잖아요?

○ 교육1국장 김기서 그건 아니죠. 그런데 그거에 대한…….

○ 김동철 위원 이걸로 증액사유를 써서 제가 의문돼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그냥 이건 제가 봐서는 증액사유로 쓰기는 좀 안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2016년도부터 했는데 지금 33% 제거하신 건가요, 전체에서?

○ 교육1국장 김기서 전체의 33%를 제거했습니다.

○ 김동철 위원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은데도 아직도 67%가 남아있다는 게 이게 공사가 중요한 건데 너무, 굉장히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서 중요한 건데 사업을 너무 더디게 하시는 게 아닌가.

○ 교육1국장 김기서 저희들로서도 최선은 다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또 아까 서두에 존경하는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처럼 업체가 제한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꺼번에 공사기간이 몰리고요. 또 학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다 보니까 여름에도 공사가 어렵다고 하고 겨울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한꺼번에 많은 양을 할 수 없는 것도 현실인 걸로 저희들이 보여집니다.

○ 김동철 위원 향후 금액도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보면 관공서라 해서 입찰단가가 너무 비싸게 책정이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 교육1국장 김기서 네. 입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이걸 가주면 학교별로 혹은 교육지원청별로 입찰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도 일단은 교육과정 운영에 최우선을 두고서 그거에 맞추다 보니까 단가가 좀 높아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 김동철 위원 증액사유를 교육청에서 미리 이렇게 만들어 놓는다는 것도 좀 말이 안 되고요, 입찰을 아직 안 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좀 쓰시고.

○ 교육1국장 김기서 네, 알겠습니다.

○ 김동철 위원 제가 봐서는 5,115억 원을 앞으로 예산으로 잡아놨는데, 소요예산으로요. 그런데 이것 갖고는 이렇게 늘어나면 내년도, 후년도에 단가가 또 올라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산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갈 수 있도록 어쨌든 잘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줄이는 데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입찰도 잘 보시고요.

○ 교육1국장 김기서 네, 조밀하게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 김동철 위원 예산이 자꾸 오르지 않도록, 그 금액으로 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 교육1국장 김기서 네, 알겠습니다.

○ 김동철 위원 그리고 광장 숲 조성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이게 식수 한 그루 하는 데 얼마의 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북부청사요, 북부청사 광장. 나무가 좀 모자라서, 심은 내용이 적어서 쾌적한 도심숲 쉼터 제공 해 가지고 올라와 있잖아요.

○ 운영지원과장 안창호 네.

○ 김동철 위원 나무 한 그루당 심는 데 예산을 얼마 정도 잡으신 거죠?

○ 운영지원과장 안창호 나무 한 그루당 얼마로 하기는 저희가 예산을 뽑기는 좀 곤란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나무를 심고자 하는 이유가 미세먼지 정화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의정부지역은 날씨가 좀 춥고 그래서 그쪽에서 잘 살 수 있는 이런 나무를 여러 가지 수종을 골라서 나무를 심으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억 8,000 예산을 올렸는데요. 거기에는 나무 한 그루당 얼마라고 이렇게 저희가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고요.

○ 김동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으니까 한 가지만, 또 부탁의 말씀도 되는데요. 저희가 보면 요즘은 나무를 특색 있게, 과거에 심던 나무에서 벗어나서 좀 다른 종류의 나무도, 물론 기후에 따라서 심지만 그런 것도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과실수라든지 그쪽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나무를 색다르게 해 놓으면 거기에서 나름대로 휴식을 취하는 사람들한테 뭔가 보이는 게 색다르잖아요. 소나무나 너무 똑같은 나무만 심으면 제가 봐서는 똑같은 휴식공간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뭔가 색다른 과실수라든지 그런 부분도 한번 연구,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지원과장 안창호 네, 그래서 저희가 다양한 수종을 고려해서 심으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 김동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박성훈 김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 유근식 위원 광명 출신 유근식 위원입니다. 교육2국장님이요. 지금 유치원 관련해 가지고 폐원 신청한 유치원이 몇 개나 됩니까? 유치원 관련해서요.

○ 교육1국장 김기서 교육1국장 김기서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유아교육과에서 관리하고 있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유근식 위원 알겠습니다.

○ 교육1국장 김기서 현재 폐원 신청한 유치원을 여쭤보신 거죠?

○ 유근식 위원 네.

○ 교육1국장 김기서 현재는 한 곳만 진행 중인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 유근식 위원 지금 한 곳만 폐원 신청을 했다고요?

○ 교육1국장 김기서 폐원 신청이 지금 들어온 건 없는데 진행 중인 걸로, 그러니까 거기서 예를 들면 학부모들의 동의도 얻어야 되고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 유근식 위원 그건 법적인 절차고요. 정식으로 지금 접수가 돼 있는 곳은 없다는 말이죠?

○ 교육1국장 김기서 네. 지금은 없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폐원 신청이 1개 원 들어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꾸 혼동을 일으켜 죄송합니다, 위원님.

○ 유근식 위원 폐원 신청이 한 곳이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사립유치원이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 교육1국장 김기서 네, 그렇습니다.

○ 유근식 위원 그러면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는 원아접수 거부 같은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유치원은 있습니까? 파악하고 있나요?

○ 교육1국장 김기서 현재 원아접수를 거부하는 게 아니라 원아접수를 하겠다라고, 그러니까 미정인 유치원이 현재 4개 원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4개 유치원이 원아를 모집하겠다고 아직 발표를 하지 않은 미정 유치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유근식 위원 제가 오늘 자료를 받았습니다. 유치원 정원 대비 현원 현황을 받았는데 지금 정원에 다 모자라고 있습니다, 유치원 원아들이. 그러면 정상적으로 유치원이 유지되려면 충족률이 몇 % 정도 돼야 된다고 봅니까?

○ 교육1국장 김기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사립유치원에서 몇 %여야 유치원이 유지가 가능하냐…….

○ 유근식 위원 네, 유지되는 것. 그러니까 사업으로 치면 손익분기점이 몇 %가 돼야지 유치원을 유지할 수 있는가 그것을 묻는 겁니다.

○ 교육1국장 김기서 그건 저희가 자료를 찾아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유근식 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대부분이 90% 미만이고 80%에서 한 85% 이내로 지금 정원 미달이거든요.

○ 교육1국장 김기서 네.

○ 유근식 위원 정원 미달인데 그래서 지금 제가 묻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열악하다 보니까 사립유치원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켜 가면서 그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육1국장 김기서 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교육1국에서 집중해서 유치원들을 지도하고 있는 것은 유치원의 공공성 확보에 대한 것을 집중하고 있는데 현재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몇 %의 학생이 들어와서 어떤 유치원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는 제가 담당자들하고 더 숙의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현재 이 정도 학생들이 들어왔을 때 유치원 운영의 가능성 여부도 함께 논의를 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유근식 위원 공식적으로 폐원 신청은 안 들어와 있지만 폐원 신청이 들어온다고 한다면 그 대안은 지금 갖고 있습니까?

○ 교육1국장 김기서 네, 저희들이 다각도로 이 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집중하고 있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우선 병설유치원의 학급 수를 증설하는, 국공립유치원을 확충하는 방안 또 협동조합을 통한 운영방안이라든지 또 단설유치원의 학급증설 방안 등 다양한 방안을 지금 저희들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 유근식 위원 국장님, 지금 폐원 통보를 1개 원을 받았다고 제가 자료를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1개 원 폐원대책으로 해서 보면 지금 사립유치원, 다른 단설유치원을 매입하겠다고 지금 자료가 들어와 있습니다, 용인에요.

○ 교육1국장 김기서 네. 용인에 하나의 유치원을, 단설유치원이 아니라 건물을 임대해서 그 자리에 유치원을 개원하겠다 하는 얘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유근식 위원 제가 알기로는 임대가 아니고 매입으로 해서 금액까지 88억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거 모르고 계십니까?

○ 교육1국장 김기서 제가 지금 임대와 매입을 혼동하고 있었는데요. 매입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 유근식 위원 지금 탁상감정가로 해서 88억이고요.

○ 교육1국장 김기서 네, 맞습니다.

○ 유근식 위원 내부비품비 7억 해서 95억인데 지금 이번 본예산에 안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재원조달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 교육1국장 김기서 이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 유근식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아까 김기서 국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그런 사립유치원의 폐원이나 이런 것에 대비해서 기본적으로 국공립유치원, 병설학급 증대, 단설유치원 설립을 추진하고 또 하나의 대책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 폐원하는 사립유치원을 매입하거나 또 공공형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거기 88억 들어있는 것은 그 유치원이 원래 사립유치원으로 운영되던 유치원이 아니고 유치원 운영을 목적으로 지었던 건물인데 그 건물주가 유치원을 개원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용도로 임대하고 있는 것을 용인지역에 지금 폐원 의사를 밝힌 데가 한 군데가 있고 또 다른 유치원의 그런 잠정적인 요인을 고려해서 거기에 있는 유치원 취원 아동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우리가 1차적으로 그쪽 건물주와 협의를 해서 매입하기 위해서 이번 본예산에 저희가 제출예산 안에 없지만 이걸 증액을 통해서 그렇게 하려고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유근식 위원 이거하고 연관 지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유치원 정원 대비 현원 현황 있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있습니다.

○ 유근식 위원 대부분이 정원에 못 미치는데 굳이 이 유치원을 매입해서 할 필요가 있는가 그 얘기를 묻는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거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 유근식 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유치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좀 어려운 점이 뭔가 하면 수요가 많은 데는 유치원 학급 수가 모자라고 또 학생 수가 급감을 해서 그런 지역은 과거에 있었던 유치원들이 있어서 도리어 취원율이 100%에 미달하는 수요ㆍ공급의 불일치 현상이 있는 건 맞습니다. 다만 용인지역 같은 경우는 수요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저희가 이렇게 그 건물 매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유근식 위원 아무튼 우리 유치원 학부모님들이 여러 가지로 신경이 많이 쓰이고 있는데 그 부분을 염려 없이, 걱정 없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저희 유아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유근식 위원 체육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실장님이 대답해도 되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협력사업 말씀하시면 제가…….

○ 유근식 위원 제가 수영장 관련해서, 체육관을 지금 신축하고 있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 유근식 위원 생존수영이 있는데 지금 체육관이 태부족입니다, 수영장이. 체육관도 물론 부족하지만 그래서 앞으로 체육관을 신축했을 때 대부분 1층ㆍ2층에 하면 1층은 식당으로 꾸미고 있는데 수영장을 같이, 이번에 신축하는 체육관들은 수영장을 넣는 방법은 없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위원님께서 어떤 학생들의 생존수영 이런 것 때문에 수영장이 필요하다는 말씀에는 적극 공감합니다. 다만 국가재정상, 그 국가재정이라고 하는 건 특별교부금을 교부할 때도 사실 수영장을 교부하는 사례는 굉장히 적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수영장을 설치하는 데뿐만 아니라 또 유지하는 데도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당장은 저희가 어떤 즉답을 드리긴 어렵고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좀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 유근식 위원 지금 생존수영이 초등학교 3학년들이 의무적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렇습니다.

○ 유근식 위원 학교에서는 수영장 확보를 위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해소하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한 가지 방법은 지자체와 협력사업을 통해서 복합시설 설치를 하는 그런 사례가 지금 있습니다. 그런 어떤 협력을 통해서 재원을 확보하고 수영장을 추진하는 방안도 하나의 대안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유근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박성훈 유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 이영봉 위원 의정부 출신 이영봉 위원입니다. 몽실학교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 운영지원과장 안창호 운영지원과장 안창호입니다.

○ 이영봉 위원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된 거죠?

○ 운영지원과장 안창호 몽실학교가 2016~17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 이영봉 위원 목적이 무슨…….

○ 운영지원과장 안창호 몽실학교의 목적은 학생이 주도성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하고 싶은 어떤 활동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이영봉 위원 사업성과는 어느 정도인가요?

○ 운영지원과장 안창호 사업성과는 우리가 수치나 이런 걸로 나타낼 수는 없지만 그 학생들이 굉장히 만족해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기관에서도 벤치마킹을 위해서 많이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 이영봉 위원 그래서 예산이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 운영지원과장 안창호 네. 이번에 저희가, 그런데 예산 늘어나는 부분에서도 저희가 한 2억 3,000 정도 있는데 그중에 사실은 교육비도 있지만 계단 리모델링 공사하고 홈페이지를 구축해야 되는 그런 예산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 이영봉 위원 다른 지자체로 확산하는 그런 방안들도 모색하고 계시나요?

○ 운영지원과장 안창호 저희가 지역별 몽실학교라고 해서 김포에 지금 몽실학교가 개관돼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성남ㆍ안성 이쪽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고양 그렇게 세 군데에서요.

○ 이영봉 위원 그러면 그 비용에 대해서는 도교육청에서 전액 지원이 되는 건가요?

○ 운영지원과장 안창호 네, 시설이라든가 이런 건 저희가 유휴시설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시설 리모델링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역교육청에서 각자 예산을 뽑아 가지고 신청해서 공사를 추진하려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저희 몽실학교를 운영하는 부서에서는 그런 지역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내실 있게 운영할 것인가 이 부분을 주로 저희가 네트워크를 가지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 이영봉 위원 본 위원도 여기 몽실학교 행사의 정책마켓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참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공동체의 주도적인 학습형태가 잘돼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봤고요. 면밀히 좀 꼼꼼하게 잘 살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운영지원과장 안창호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이영봉 위원 다음은 G-스포츠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 교육1국장 김기서 교육1국장 김기서입니다.

○ 이영봉 위원 올해 10개 시군 22개 스포츠클럽에 7억 원 정도의 사업을 하신 것 같아요.

○ 교육1국장 김기서 네, 그렇습니다.

○ 이영봉 위원 내년에는 어느 정도?

○ 교육1국장 김기서 내년에는 46개 정도의 스포츠클럽을 운영할 예정으로 지금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42개 클럽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영봉 위원 지자체도 좀 늘었고요?

○ 교육1국장 김기서 네, 지자체도 좀 늘어났고요.

○ 이영봉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들은 당초에 5,400씩 해서 각 지자체와 50 대 50의 매칭비율로 올해 사업을 진행하셨죠, 한 종목당?

○ 교육1국장 김기서 올해 진행한 건 2,700씩 해 가지고 매칭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이영봉 위원 그렇습니까?

○ 교육1국장 김기서 네.

○ 이영봉 위원 5,400…….

○ 교육1국장 김기서 그러니까 합쳐서 5,400이 됩니다.

○ 이영봉 위원 여기의 사업성과는 어떠나요?

○ 교육1국장 김기서 아까도 제가 잠깐 답변의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학생선수 육성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저희들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작년도에는 시작하는 해로서 뭐 커다란 성과라기보다도 어떤 방향성이 제시가 되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019년도에는 그 방향에 대한 짐작을 가지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G-스포츠클럽을 운영해서 우리 학생들의 스포츠활동을 좀 도와줄 수 있고 학교운동부를 육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갈 예정으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 이영봉 위원 이게 사업이 언제 끝나는 거죠?

○ 교육1국장 김기서 보통 학교는 학년제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2월 말까지 해서 이 클럽활동이 모두 다 끝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이영봉 위원 국장님, 이 사업과 관련해서 당사자들, 뭐 코치라든가. 대부분 각 체육회에서 사업대행을 많이 하고 있죠?

○ 교육1국장 김기서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그다음에 체육회, 우리 경기도교육청, 각 교육지원청 이렇게 협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 이영봉 위원 사업평가를 잘할 필요성이 있다.

○ 교육1국장 김기서 네, 맞습니다.

○ 이영봉 위원 그 평가를 통해서 내년 계획을 철저하게 잘 준비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교육1국장 김기서 네, 맞습니다.

○ 이영봉 위원 그렇게 좀 꼭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교육1국장 김기서 네, 철저하게 준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영봉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박성훈 이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 이종인 위원 양평 출신 이종인 위원입니다. 학교 석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영만 위원님과 김동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추가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석면은 굉장히 몸에 안 좋은 건 누구보다 잘 아시죠?

○ 교육1국장 김기서 네, 알고 있습니다.

○ 이종인 위원 그럼에도 학교 석면제거사업이 다른 사업보다 우선순위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배정을 보니까 얕더라고요. 그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 교육1국장 김기서 특별한 이유보다도 여러 가지 석면을 관리할 수 있는 업체, 즉 석면제거업체가 좀 한정적이다라고 하는 점 이런 점에서 너무나 또 많은 예산을 투여할 수도 없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간 겁니다.

○ 이종인 위원 그러면 경기도에 있는 석면을 치우는데 경기도 업체만 하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는 경기도 업체만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죠?

○ 교육1국장 김기서 네, 입찰할 때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종인 위원 입찰의 기준이 경기도만 있나요, 그 업체가?

○ 교육1국장 김기서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전문적인 식견이 좀 부족합니다, 입찰 관련해서는요.

○ 이종인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렇게 백색 1급 발암물질 석면은 빨리 치워야 됨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봤을 때 치우는 업체를 경기도 업체만 국한하니까 빨리 못 치운다고 봅니다. 그러면 안 좋은 것을 학교에서, 지금 교육청에서 특정한 업체를 주기 위해서 경기도에만 국한하지 않았냐 이런 의구심이 드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국으로 확대해서 빨리 치워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교육1국장 김기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지정하고 있는 폐기물 처리뿐만이 아니라 폐기물업체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인 방법을 저희들이 고민해서 시행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이종인 위원 본 위원이 조사를 한번 해 봤어요. 업체가 적은 건 맞더라고요, 처리능력 소화는요. 그렇게 중요하면 빨리 시행을 해서 보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석면을. 보관하는 방법이 있고 업체가 가서 향후에 석면을 처리하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안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를 제가 요청한 것 보고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3년에 8개가 발견이 됐더라고요, 석면 누출이.

○ 교육1국장 김기서 네, 그렇습니다.

○ 이종인 위원 그런데 공교롭게도 저희 양평이 3건이 발생됐어요. 그러면 약 32%, 33%. 그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교육1국장 김기서 글쎄, 뭐 거기에 대한 특별한 이유보다도 어떻게 본다면 우선 사전지도 부족도 저희들이 실감을 하고요. 업체별로는 뭐 특별하게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 이종인 위원 제가 그것도 알아봤어요. 어떤 이유냐 하면요, 예산을 조금 들여서 예를 들어서 양평의 모 학교를 할 때 공사 기준을 많이 주면 업체가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산을 조금 줘서, 쉽게 얘기해서 석면을 일부만 제거하니까 업체가 안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평중학교 석면문제도 거기서 발생이 된 겁니다.

그리고 석면은 실질적으로 우리 몸에 들어오면 잠복기가 2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 교육1국장 김기서 네, 그렇습니다.

○ 이종인 위원 당장 눈에 안 띄기 때문에 안이하게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석면 잔재물이 학교 운동장에 떨어지고 학교 선생님들은 그 석면을 아이들을 시켜서 치우고 그리고 비석면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그리고 경기도교육청에 왔더니 그건 양평교육청의 소관이니까 거기서 해결하라고 내려보내고 양평교육청은 아무 문제없다, 석면. 왜냐? 방법에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요. 그 석면검사 방법은 아시죠?

○ 교육1국장 김기서 네, 알고 있습니다.

○ 이종인 위원 어떻게 하셨죠?

○ 교육1국장 김기서 국가 수준의 방법에서 검토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종인 위원 네, 국가 수준의 방법은 공기 중에 석면이 왔다 갔다 하는 방법을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다가 건강을 생각한다면 그렇게 안 하고 시료를 채취해서 그걸 템(TEM)으로다가, 현미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차이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국가가 하는 공기 중에 있는 걸로 하면 거의 안 나와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석면이 안 좋은 걸 전제했기 때문에 시료를 채취해서 충분히 청소를 한 다음에 아이들을 들여보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지평 석면에서는 그런 방법으로 안 하고 징계 먹을까 봐 아무 문제없다고 그걸 발표를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교육1국장 김기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그때 부분에서도 지평의 경우에 내진보강공사 중에 석면분진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협업이 돼 가지고 주도면밀했어야 되는데 좀 부족했다는 부분 인정하고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죄송합니다.

○ 이종인 위원 시간이 돼서 추가질의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박성훈 이종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 정승현 위원 정승현입니다. 기조실장님, 잠깐.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기조실장입니다.

○ 정승현 위원 제가 오전에 지방채 관련해서 자료 요구했었는데요. 그래서 그 부분은 기이 주신 자료가 있어서 제가 그걸 참고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지방교육채를 최초로 받은 게 2013년이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 정승현 위원 그래서 그때부터 2017년까지 해서 전체 3조 7,959억을 받았고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렇습니다.

○ 정승현 위원 그래서 올해까지 1조 2,901억 원을 상환했고 내년도 상환금액 포함해서 미상환금액이 2조 5,058억 지금 남은 거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렇습니다.

○ 정승현 위원 그래서 내년도에 원금 3,033억 2,700 그리고 이자 포함해 가지고 3,610억 상환할 계획이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렇습니다.

○ 정승현 위원 내년도 이자만 해도 577억이에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 정승현 위원 그러니까 전체 보니까 향후에 2032년까지네요? 32년까지 상환해야 될 원금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조 5,000억이고 이자만 해도 4,279억이에요, 이자만 지금 쭉 다 더해 보니까. 물론 기준금리가 어떻게 달라지느냐에 따라서 이후는 또 얼마든지 다르게 나타나겠죠.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이게 조기상환할 경우에 상환수수료가 별도로 있나요? 조기상환할 경우.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조기상환수수료 없습니다.

○ 정승현 위원 수수료 없어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 정승현 위원 이거 지방교육채 상환은 정부에서 지금 하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교육부에서 교부금을 내려줄 때…….

○ 정승현 위원 그러니까 보통교부금 내려줄 때 보통교부금과는 별개로 계상해서 내려주되 전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는 이 금액만큼 빼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보통교부금 내려줄 때 그 금액 안에 포함돼 있습니다.

○ 정승현 위원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 정승현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지방교육채 상환 그리고 여기에 따르는 이자상환 면에서 교육재정은 감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이잖아요? 우리가 받는 교부금에서 이 원금 이자를 지금 상환해야 되니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 부분을 과거에 저희가 빌려서 썼기 때문에 갚는 만큼 그 예산을 편성할 때 사업비로 못 쓰는 그런 개념이 됩니다.

○ 정승현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물론 빌려서 썼기 때문에 우리가 갚아야 되는 것, 또 우리가 그만큼 교부금을 적게 받아야 되는 건 뭐 인지상정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봐요. 그러나 말씀드렸던 것처럼 향후 갚아야 될 이자만 해도 지금 4,279억이어서, 그렇다고 이게 지금 당초 계획대로 2032년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나갈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중앙정부와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서 좀 더 조기상환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은 어떻겠는가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저희 교육청 자체계획이 2032년이고 세수가 좀 좋게 되고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도 계획보다 좀 빨리 2018년도에 상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2조 5,000억으로 줄었는데 이 부분은 세수가 사실 많이 좌우를 합니다. 그래서 세수가 좀 예상보다 많이 늘어나고 또 순세계잉여금이 연결되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는 조기상환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에서도 그렇고 저희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정승현 위원 지금 도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는 다음연도 세입에 편성할 때 기본적으로 30%는 지방채 상환하는 데 우선 편성하도록 그렇게 돼 있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교육부에서도 순세계잉여금이 나오면 그 부분의 일정 부분은 항상 저희 지방채를 갚도록 그렇게 용도를 지정해서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 정승현 위원 그래서 저는 원래 상환계획은 2032년까지 쭉 나와 있겠지만 금방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기상환할 수 있는 또 내지는 상환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여력이 있다라고 하면 이 금액을 최대한 상환하는 데 집중을 했으면 좋겠어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저희도 조기상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정승현 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알겠습니다.

○ 정승현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박성훈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 지석환 위원 용인의 지석환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유근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단설유치원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 교육1국장 김기서 교육1국장 김기서입니다.

○ 지석환 위원 존경하는 유근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본 위원도 처음에는 똑같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자료들을 제가 신청하고 받아보면서 저의 지역구임에도 불구하고 파악을 제대로 못 하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좀 반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인구 100만 도시 중에 경기도에서 공립 단설유치원이 1개뿐인 곳이 혹시 용인 말고 또 있습니까?

○ 교육1국장 김기서 제가 알기로도 용인이 한 군데, 공립 단설유치원의 비중이 제일 얕은 곳이 용인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지석환 위원 네, 지금 자료를 받아보니까 100만이 안 되는 곳들도 두 곳, 세 곳, 여덟 곳 이렇게 있는 곳들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폐원예정인 유치원이 지예슬유치원 그리고 원아모집 미확정인 유치원이 6개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 교육1국장 김기서 용인에서만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 지석환 위원 네, 용인지역만 말씀드린 겁니다.

○ 교육1국장 김기서 아까는 제가 4개로 보고를 받아 가지고 현재는 4개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은 6개라고 말씀하셨죠?

○ 지석환 위원 그중에서 유치원으로 신축을 했으나 사용하지 않는 곳, 그곳으로 선택한 이유는 지금 용인 공립 단설유치원 수요조사 결과 가장 높게 나타났기 때문인 거죠?

○ 교육1국장 김기서 그렇습니다.

○ 지석환 위원 43.9%로 나타나 있네요?

○ 교육1국장 김기서 네.

○ 지석환 위원 그런데 단설유치원 신설계획이 이렇게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없었던……. 경기도의 단설유치원 신설계획에 빠져 있어요, 용인 같은 경우는. 그게 왜 그렇게 된 거죠?

○ 교육1국장 김기서 이건 좀 양해해 주시면요. 유치원 설립의 문제는 우리 담당부서가 학교지원과에서 이걸 담당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어서 담당 국장님께서 좀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을 듯합니다. 죄송합니다.

○ 지석환 위원 네, 그러시죠.

○ 행정국장 유대길 행정국장 유대길입니다. 지금 저희가 내년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공립 유치원 확충에 따라서…….

○ 지석환 위원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네. 240학급을 확충하는데요. 그중에서 말씀하신 대로 단설에 대해서는 용인지역이 지금 없습니다. 저희가 이 이유는, 내년도의 계획에 당장 없는 것은 현재 유치원 용지로 잡혀져 있는데 설립되지 않은 곳에 수요가 발생된 곳을 먼저 넣다 보니까 현재 용인지역이 들어가 있지 않고요. 유치원 용지가 확보되는 대로, 확보만 된다면…….

○ 지석환 위원 확보만 되면 할 계획이 있었는데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 행정국장 유대길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자료는 현재 2019년도에 확보돼 있는 용지 중에서 사립유치원 설립요인이 있는 데만 들어가 있습니다.

○ 지석환 위원 이게 지금 토지비용 5억 7,000 정도 들어와 있고 건물비용 3억 정도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토지비용은 그쪽의 시세에 따랐겠지만 건물비용 3억은 비슷한 규모의 건물과 비교했을 때 적정한 가격으로 책정된 것 맞습니까?

○ 행정국장 유대길 어떤 걸로 지금 말씀하시는지?

○ 지석환 위원 용인 가칭 삼가유치원 매입비용이라고 그래서 잡혀 있는 게 있거든요. 8억 중에 5억은 토지로 잡혀 있고 건물이 3억으로 잡혀 있어요.

○ 행정국장 유대길 제가 잠깐 그건 확인하고 좀 답을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 지석환 위원 그럼 이따 따로 답변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 더 있는데 리모델링비가 7억으로 들어와 있는데 맞죠?

○ 행정국장 유대길 네.

○ 지석환 위원 지금 매입하시려고 하는 곳이 실제로 유치원의 개교를 목표로 신축했던 곳인데 리모델링비가 이만큼이 드는 이유가 뭐죠?

○ 행정국장 유대길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 유치원으로 설립은 됐는데 내부비품은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고요. 그래서 내부비품비를 집어넣었고 리모델링은 일부가 좀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현재 기준하고 달라서.

○ 지석환 위원 아까 잠깐 정정할게요. 50억하고 30억이네요.

○ 행정국장 유대길 아, 네.

○ 지석환 위원 그리고 이 7억 같은 경우는 좀 과다하다고……. 지금 지상3층으로 돼 있잖아요, 그 건물이?

○ 행정국장 유대길 네.

○ 지석환 위원 그런데 원래 유치원으로 설계가 돼서 지금 들어와 있는,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은 사진을 보면 이미 유치원으로 쓸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고 그 안에 리모델링만 하는 것 같은데 과연 이만큼 비용이 들어가는지, 혹시 세부내역이 있으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지석환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박성훈 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 네 분 정도 남으셨는데요. 여기까지 하고 정회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장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장태환 위원 의왕 출신 장태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지석환 위원님이 질의한 거에 이어서 해 본다면 지금 용인의 매입형 공립학교를 계획은 좀 세우고 계십니까?

○ 행정국장 유대길 행정국장 유대길입니다. 유치원 말씀하시는 거죠?

○ 장태환 위원 네.

○ 행정국장 유대길 네, 지금 저희가 이 부분을 매입해서 유치원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장태환 위원 계획을 일찍 세웠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좀 늦은 감이 있는 것 같아요.

○ 행정국장 유대길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사립유치원 문제가 터진 게 사실 지난 9월부터 시작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계획을 늦게 세운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현실적으로 이런 매입을 할 수 있는 유치원이 나온 데가 또 여기이고 모든 조건이 들어맞는 지역이 용인이라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장태환 위원 사실 사립유치원 문제는 어떻게 보면 국공립 유치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는 필요하다면, 사립유치원들이 많은 투자를 통해서 하지만 사실 이익이 많이 창출되지 않고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호소하는 것 같아요.

○ 행정국장 유대길 네.

○ 장태환 위원 장기적으로는 사실 이렇게 어려운 사립유치원 매입할 계획도 세워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저희가 그런 기본적인 계획을 정부 차원하고 같이 해서 갖고 있습니다. 사립유치원에서 매도를 하려고 하고 있고 그 지역에 저희가 매입을 해서 유지할 필요가 있다면 향후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장태환 위원 이 매입비는 그러면 국비를 좀 지원받아서 하게 되나요?

○ 행정국장 유대길 지금 내년도의 당장 신증설비에 대해서는 보통교부금 산정 시에 필요한 예산액을 전액 교부를 해 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장태환 위원 네, 알았습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에게 잠깐 하나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교복 물려주기, 교복사업들도 도에서 지원도 하고 그러는데 교복 물려주기 사업이 전혀 시행이 안 되는 시군이 있어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네, 그렇습니다.

○ 장태환 위원 지금 보니까 의왕, 군포하고 여주, 안성, 김포, 포천, 가평인데 18년도에도 전혀 안 했고 이건 어떻게 도에서 홍보라든지 이런 지침 같은 것이 없나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네, 그래서 작년도에 14개 하던 데서 17개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요. 거기에 그런 비영리단체에서 참여를 해 주셔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서.

○ 장태환 위원 홍보를 좀 해서 이 부분도 우리 학생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네, 알겠습니다.

○ 장태환 위원 사실 예산 관련해서 기조실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많이 다른 상임위원회 것도 심의를 하고 있지만 1ㆍ2교육 상임위원회에서는 나름대로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위원들과 협의를 통해서 동의를 얻어서 사실 우리 예결위원회에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다른 상임위는 사실 상임위원회에서 부동의 한 예산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 저희 예결위원회에서 특히 저희들이 심도 있게 봐야 할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전체적으로 저희가 사업예산이 150억 정도 감액이 있었고 2위원회 같은 경우 한 15억 정도의 감액이 있었는데 저희 쪽에서 38건입니다. 그런데 저희 쪽에서 그대로 반영해 달라고 요청드린 사안이 정책기획관실의 교육정책 관리 부분이나 그다음에 행정관리담당관실의 교육시설관리센터 운영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던 운영지원과의 북부청사 본청 시설관리 부분에 광장 숲 조성 그리고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의 꿈의학교 운영 그리고 문예교육과의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사실 논란이 있었던 부분이 평생교육학습관의 도서관 기능을 다 제외하겠다 해서 도서구입비를 삭제했는데 이 부분은 좀 전향적으로 검토하셔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부분은 상임위에서 논의하셨던 대로 상임위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저희가 그대로 하는 걸로…….

○ 장태환 위원 그런데 우리 교육과 관련된 여성가족교육협의회에서 보니까 꿈의대학 운영 자금이 전액 삭감이 돼버렸어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아까 손희정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이게 사실 도청은 저희한테 지원하는, 저희하고 협력사업으로 지원하는 예산이고 사업 운영은 저희 교육청에서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저희가 조금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취지는 좋은 취지니까 저희가 다음부터는 최소한 설명을 잘 하도록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살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장태환 위원 우리 경기도 교육의 혁신교육 시즌ⅠㆍⅡ도 이어지면서 지금 학교 밖 학교, 특히 꿈의대학 이런 것들이 우리 경기 혁신교육의 일환으로서 진행되는 특별한 사업들인데 예산 확보가 안 돼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 걱정이 됩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살려 주십시오.

○ 장태환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박성훈 장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갑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부천 출신 최갑철 위원입니다. 교육1국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 교육1국장 김기서 교육1국장 김기서입니다.

○ 최갑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학교 실내체육관 건립 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학교 실내체육관 건립을 추진 계획하고 있죠?

○ 교육1국장 김기서 네, 그렇습니다.

○ 최갑철 위원 1개 체육관 시설비가 25억 그다음에 미세먼지 공기정화 환경장치가 한 2.5억 해 가지고 개당 한 27억 5,000만 원 정도 잡으셨죠?

○ 교육1국장 김기서 양해를 해 주시면 이거 설립 관계를 맡고 계신 담당 국에서 설명을 해…….

○ 최갑철 위원 전체 계획도요?

○ 교육1국장 김기서 네, 전체 계획까지.

○ 최갑철 위원 네, 그렇게 하세요.

○ 교육1국장 김기서 죄송합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행정국장 유대길입니다.

○ 최갑철 위원 27억 5,000만 원이 충분한 공사비 산정이 된 것 같아요?

○ 행정국장 유대길 네, 충분하지는 않고요. 하여튼 최소한 이 정도는 돼야 된다고 해서…….

○ 최갑철 위원 현장에서 그런 얘기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가상승률 대비해서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현장에서 많이 들려요.

○ 행정국장 유대길 아마 위원님께서 지금 체육관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게 있고 앞으로 할 게 있는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건 위원님께서 들으신 대로 다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특교사업으로 신청받아서 한 거다 보니까 부족해서 애로를 겪고 있고요. 내년도에 협력사업으로 하는 것들은 그것까지 감안해서 일정 부분은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 최갑철 위원 1차 사업에 도비 1,190억 그다음에 교육청하고 지자체 등 2,210억이 지금 반영돼서 전체 3,400억을 계획해서 몇 개 교를 지금 1차 계획을 마무리할 계획이죠?

○ 행정국장 유대길 136개 교입니다.

○ 최갑철 위원 그러고도 남아요. 못 한 게 있습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많이 있습니다.

○ 최갑철 위원 미설치 체육관이 전체가 그러고 나면 한 226개 교가 되죠?

○ 행정국장 유대길 네.

○ 최갑철 위원 금액으로 따지면 한 6,200억 정도 맞나요?

○ 행정국장 유대길 네, 대략 추산하면 그렇게 나올 겁니다.

○ 최갑철 위원 이 계획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 행정국장 유대길 그래서 사실 저희가 지난번에도 의회에서 같이 136개에 대해서 했겠지만 저희는 이 사업을 계속 희망하고 있습니다, 도하고 협력해서 하는 것을.

○ 최갑철 위원 그렇죠? 희망을 하고 있다 이거죠?

○ 행정국장 유대길 네, 희망을 해서…….

○ 최갑철 위원 계획은?

○ 행정국장 유대길 위원님들도 좀 도와주시고…….

○ 최갑철 위원 희망을 하고 있는데 계획을 세우셨냐고.

○ 행정국장 유대길 지금 이게 착수되니까 저희가 그런 계획을 갖고 우리 기조실장님도 계속 도하고 이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갑철 위원 향후 2차 사업을 지금 빨리 계획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추진하려면? 반드시 필요하다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 행정국장 유대길 네, 그렇습니다.

○ 최갑철 위원 반드시 필요하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행정국장 유대길 네, 위원님들의 도움이 아마 절실할 거라고 저희는 보여집니다.

○ 최갑철 위원 하여튼 교육청은 도내 학교 학생들이 미세먼지 없는 쾌적한 환경에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체육관 사업은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긴요 긴급한 사업이죠?

○ 행정국장 유대길 네.

○ 최갑철 위원 이 사업 추진 계획하고 이런 것들의 계획만 세우시지 말고 예산, 예산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체육관 사업 도비 1,190억 추경에 세운 거 알죠?

○ 행정국장 유대길 네.

○ 최갑철 위원 혹시 미반납된 것도 알고 있습니까?

○ 행정국장 유대길 도청분에 대해서 제가 그건 자세히 모르고 사실 우리 체육관 예산 부분 도와 확보하는 것은 우리 기조실장님께서 열심히 지금 하고 계신데.

○ 최갑철 위원 결국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잡히겠죠?

○ 행정국장 유대길 네.

○ 최갑철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세목을 변경할 경우, 2차 계획에 굉장히 많이 모자랍니다, 돈이. 한 6,200억 정도 모자라는데 이쪽으로 돌려서 사용할 계획이, 항목을 변경시킨다고 하면.

○ 행정국장 유대길 아, 도 예산을요?

○ 최갑철 위원 네, 향후 투자비가 걱정돼서 그런 겁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도청에 그런 계획이 있다면 아마 저희 기조실 차원에서 저희도 어떻게 그걸 맞춰 나갈지는 같이 검토되는데 저희는 일단 기본적으로 체육관에 대해서 추가 확충사업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적극 검토가 될 걸로 사료됩니다.

○ 최갑철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긴요 긴급한 예산인 만큼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고맙습니다.

○ 최갑철 위원 시간이 좀 남았는데요. 고등학교 무상급식 관련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현재 2019년도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추진하고 있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이번 상임위 예산할 때 저희가 예산부기로 하반기 추경에 반드시 반영하겠다고, 하반기부터 실시하겠다고…….

○ 최갑철 위원 위원장님, 추가질의 안 할 테니까 조금만 더 할게요. 지금 추계치를 보면 3학년 2학기가 되겠죠, 본예산에 되니까. 496억 원을 해당 상임위에서 동의를 했나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지금 이번에…….

○ 최갑철 위원 3학년 2학기.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3학년 2학기가 아니고요. 전 학년에 대해서 2학기부터 실시하는 걸 목표로 저희 상반기 추경에 예산 우선 편성하는 걸로 그렇게…….

○ 최갑철 위원 상임위, 해당 상임위에서 그렇게 된 거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상임위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 최갑철 위원 그러면 고등학교 1ㆍ2ㆍ3학년들 전체 학생 수가 38만 7,000명 정도가 되는데요. 전체 1,493억 정도가 나왔어요. 이것도 교육청에서 동의를 했나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저희가 동의를 했습니다.

○ 최갑철 위원 그러면 도청과 시군의 입장은 어떤가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사실은 이 부분이 협의가 된 상태에서 저희가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 의지가 굉장히 강했고…….

○ 최갑철 위원 그러면 도청과 시군의 사전협의가 문제가 되겠네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래서 도청하고 제가 양해를 구한 것이 이런 사항에서 저희는 어쨌든 상반기 추경에 하반기부터 실시하는 예산을 담겠다. 그 대신에 협의를 1월 달부터 진행해서 최대한 우리 실시를 목표로 협의를 진행하자 그 정도 실무적으로 제가 협의는 했습니다.

○ 최갑철 위원 자치단체 분담비율 사전협의가 굉장히 시급하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렇게 본다면.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엊그저께 시장ㆍ군수협의회도 저희가 참석을 해서 이런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 협조를 요청드린 바가 있습니다.

○ 최갑철 위원 하여튼 관련 법령하고 관련 조례 개정도 시급하고요. 사회보장제도와 관련해서 복지부 장관하고도 협의가 또 필요하겠고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사회보장심의회 말씀…….

○ 최갑철 위원 또 가장 중요한 건 고교 무상급식 관련해서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서 국비부담과 그다음에 교부율 상향하는 문제.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위원님 그 말씀하신 부분은 급식은 대체적으로 자체재원으로 추진하는 것이고 고등학교 무상교육과 관련해서 그 부분은 교육부 차원에서 기재부, 국회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갑철 위원 진행 중인데 결과는 잘될 것 같아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현재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예측하기는 조금 빠른 것 같습니다.

○ 최갑철 위원 전체적으로 예산이 문제가 되겠죠. 지자체 부담률, 그렇죠? 이런 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 부분은 어쨌든 저희 시도교육청 입장에서는 국비로 무상교육 예산을 확보하는 게 가장 최선이라…….

○ 최갑철 위원 가장 절실한 것 같고 그게 확보가 되면 아무래도 지자체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되겠고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렇습니다.

○ 최갑철 위원 일단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알겠습니다.

○ 최갑철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박성훈 최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세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세명 위원 성남 출신 최세명입니다. 일단 질의에 앞서서 상임위에서 의결돼서 올라온 감액안에 대해서 직접 언급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것 같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만 그 정도로 줄이겠습니다.

존경하는 유근식 위원님이 아까 질문하셨던 공립유치원 이거 현황 제일 잘 알고 계시는 분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 행정국장 유대길 신증설과 관련해서 말씀이십니까?

○ 최세명 위원 여기 삼가동 13번지.

○ 행정국장 유대길 행정국장 유대길입니다.

○ 최세명 위원 이게 지금 1소관인데 이거 상임위에서 일단 언급이 안 됐던 내용이기도 하고 이거 따로 100억 돈이 나가는데 심사나 이런 게 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돈이 나가는 게?

○ 행정국장 유대길 일단 상임위원회에서 언급 안 됐던 건 사실이고요.

○ 최세명 위원 상임위원회가 제가 볼 때는…….

○ 행정국장 유대길 그 이후에 이게 발생된 사안입니다.

○ 최세명 위원 지금 이게 저희한테 설명을 아까 오셔서 했을 땐 저도 설명을 들었지만 일부분만 사용하고 있다는, 이게 원래 요양원이었던 곳인 것 같은데 지금 현황은 어떻습니까?

○ 행정국장 유대길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유치원으로 거의 바로 활용해도 될 수 있을 정도의…….

○ 최세명 위원 네, 그 현황 시설이 원래는 중간에 요양시설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 주소를 쳐보면 정확하게 그 지역의 아침애요양센터로 나오고요. 일단 전화는 안 됩니다만 요양센터로 되어 있던 곳인데 지금 현황이 어떻습니까?

○ 행정국장 유대길 지금은 일반인들이 그냥 사무실로 쓰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 최세명 위원 그냥 사무실로, 요양센터가 망하면서 쓰고 있다고요?

○ 행정국장 유대길 네.

○ 최세명 위원 그러면 일부만 쓰고 있는 거니까 임대료가 제대로 나오지 않을 것이고 제가 지금 등기부 다 떼어보니까 저당권도 저당권이고 지금 압류와 이런 것들이 잔뜩 들어오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이걸 굳이 지금 매입해야 합니까?

○ 행정국장 유대길 저희가 어쨌든 이것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또 확보되어 있어야 매입이 가능하니까 저희가 예산이 확보된다면 매입절차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 최세명 위원 저는 일단 이것부터가 조금 의문인 게 이거 그냥 조금 있으면 경매 나오고 유찰되고 하면 가격이 떨어질 건 보나 마나인데 지금 탁감 가는 그건 어떻게든 쓰면 그냥 만들어지는 거고요. 이걸 굳이 지금 다 임대가 나가 있지도 않은 상황이고 건물 지금 보니까 등기부도 엄청 지저분한데 이걸 이렇게 급하게 저희 위원님들한테 심의나, 1교육위원회 소관이니까 그쪽이 분명히 건물을 미리 사전에 보고 계셨거나 아니면 협의를 하고 계셨을 건데 왜 이게 일언반구 없이 있다가 갑자기 본예산 심의 때 덜렁 올라온 지가 일단 의문입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이게 사실은 용인지역에서 대형 사립유치원 하나가 폐원 요청을 하는 게 계기가 돼서 그 대안을 강구하는 차원에서 이걸 11월 29일부터 과연 학생들을 보낼 데가 없는데 어떻게 하냐…….

○ 최세명 위원 시간이 없다 보니까 저도 취지는 충분히…….

○ 행정국장 유대길 하다 보니까 물색이 된 건물이 이 건물입니다.

○ 최세명 위원 취지는 충분히 알고, 그러니까 겉만 보면 공립을 늘리고 이건 다 좋습니다만 지금 수요나 이런 면에서도 조금 의문되는 말씀들이 계속 나오시고 거기다 이 건물 상황이 지금 보면 상당히 소유자가 한마디로 힘들어서 간당간당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걸 갑자기 이렇게 석연치 않게 매입을 한다는 게 저는 좀 의문이 듭니다. 이거 지금 소유자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딱 봐도. 뭔가 문제가 있거나. 가만히 내버려두면 그냥 건물 가격이 뚝뚝 떨어질 상황인데 이걸 갑자기 예산을 세운다? 이거 처음 얘기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대체?

○ 행정국장 유대길 이걸 매입한다는…….

○ 최세명 위원 네, 이거 물색해서 그게. 원래 유치원 부지인 건 알겠습니다. 원래 유치원 시설이었던 건 알고 있습니다만.

○ 행정국장 유대길 말씀드린 대로 용인의 사립유치원 하나가 폐원 신청을 하다 보니까 그 원아 수용대책으로 찾아보니까 여기에 마침 이런 유치원을 바로 할 수 있는 건물이 있다는 걸 용인교육지원청을 통해서 알았고 교육청에서도 현장을 가보니까 이 건물만 매입한다면 유치원을 바로 공립으로 전환할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이 들어서 추진을 하게 된 것입니다.

○ 최세명 위원 일단 시간이 다 되어서 추가 때 더 하든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박성훈 최세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 김종찬 위원 안양 출신의 김종찬 위원입니다. 체육관 건립 관련돼서 질의드리고자 하는데요. 우리 기조실장, 체육관 관련돼서 담당. 제가 그 자료는 조금 전에 받아 보았습니다. 이번에 136개 교가 협력사업으로 하고 체육관 미보유교가 704교로 나와 있는데요. 이 704개 중에서 체육관을 필요로 하거나 원하는 학교는 전부 건립을 추진할 예정인 거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원칙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종찬 위원 그러면 136개 교는 이번에 추진을 하고 중장기사업 대상에 457개 교, 이 457개 교는 언제까지 정도 완료가 가능하다고 보고 계시나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사실 그 체육관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변수가 도청 그리고 기초지자체에 이번에 136개 치 예산을 확보한 것처럼 그렇게 되면 사실 빠른 시일 내에 3~4년 내에도 가능할 수 있지만 협력이 어려운 경우에는 상당히 지연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 김종찬 위원 이게 457개 교를 잡고 매년 한 50개 정도씩은 해 나갈 수 있으신가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일단 기본적으로 특교분이 한 25개에서 30개 정도 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정도는 저희가 체육관 건립이 가능한데 다만 저희 쪽에서 어려운 점은 이게 체육관이라는 것이 학교 학생들의 교사 학습활동에서 가장 필요한 기본 시설인데 이걸 짓지를 못해서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 김종찬 위원 어쨌든 매년 20~30개를 하든 457개 교, 지금 학생 수가 줄어가니까 추가로 수요는 많지 않을 것 같고 기존에 있는 학교들 중에서 필요한 데를 최종적으로 건립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704교 중에서 99개 교를 제외하고 지금 457개 교, 이 457개 교 중에서 각 시군에 제외된 99교가 폐교 그리고 개축 및 신설 대체 그리고 병설 및 공동사용 91개 교라고 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혹시 이게 개별 학교마다 전부 전수조사가 되어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지역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전수조사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김종찬 위원 그런데 이번에 발표가 되면서 왜 자기네 학교에는 체육관 건립계획이 없냐고 하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얘기가 있어서 이걸 좀 확인해서 전수조사해 가지고 원하거나 필요한 학교는 다 한 건지, 아니면 그 학교에는 병설이라든가 이런 사유가 있는데 해당되는 그 운영위원장이 몰라서 그런 건지 이 부분은 457개 교 속에 들어가 있지 않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 부분은 이제…….

○ 김종찬 위원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말씀하신 그대로 건폐율이라든지 용적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제한이 있거나 향후 폐교 예정인 학교 그리고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병설로 할 수 있는 그런 게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제외된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 김종찬 위원 실장님 말씀은 거기는 병설은 아닙니다만 공동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체육관이 없는 건 맞는데 해당하는 학교에서 체육관 신청을 안 한 건가요, 그러면?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아닙니다. 체육관이 없는 학교는 전수조사를 했고 거기에 기본적으로 체육관의 증축이 가능하냐를 저희가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학교 수가 나왔고 99개는 거기에 체육관 증축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제외를 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김종찬 위원 그러면 457개 교에 들어가 있지 않은 학교는 병설 및 공동사용 91개 교 속에 들어가 있는 거라고 봐야 되네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런 경우도 있고 앞으로 폐교 예정인 학교가 있습니다.

○ 김종찬 위원 그건 아니지만.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병설 및 공동사용 91개 속에 들어간 이유는 따로 담당부서에다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난독증 관련되어서 잠깐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담당 국장님.

○ 교육1국장 김기서 교육1국장 김기서입니다.

○ 김종찬 위원 난독증이 최근 한 3여 년 정도 여성가족교육국에서 담당을 했었어요, 알고 계시다시피.

○ 교육1국장 김기서 네.

○ 김종찬 위원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면서 이제 교육청으로 이관됐잖아요.

○ 교육1국장 김기서 그렇습니다.

○ 김종찬 위원 예산은 얼마나 편성하셨습니까?

○ 교육1국장 김기서 난독증학생 지원사업으로 약 1억 8,000 정도의 예산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김종찬 위원 그런데 기존에는 학교 내에든 아니든 난독증 관련돼서 북부에 하나, 남부 쪽에 하나 이렇게 지정이 돼 가지고 두 군데에서 한 1억 7,000에서 2억 정도 사이의 예산을 가지고 해 왔었는데 이번에는 학교 쪽에 초ㆍ중등 학생들 전체를 대상으로 이게 시행된 제도 아니겠어요?

○ 교육1국장 김기서 그렇습니다.

○ 김종찬 위원 그러면 현재 객관적으로는 이 난독증 관련되는 통계는 꽤 됩니다만 실제로 어느 정도가 선발이 돼 가지고 교육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예산 가지고 전체 경기도 전역에 시행을 할 수가 있나요?

○ 교육1국장 김기서 일단 저희가 이 난독 학생 지원 조례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2018년 3월 21일 날 공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각급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일단은 난독증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의 진단과 치료 지원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현재로는 진단ㆍ치료 지원까지의 예산으로 이 정도면 저희들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운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김종찬 위원 학교에서 직접 치료를 하시게 됩니까? 아니면 마찬가지로 남부ㆍ북부 권역별로 대상학생들을 모아서 그 전문기관에서 치료하게 되나요?

○ 교육1국장 김기서 치료는 전문기관에서 하도록, 학교 치료가 아니고요. 전문기관이 진단해서 난독증으로 판별된 학생들, 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치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김종찬 위원 혹시 기존에는 꼭 학교에서 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학교 학생들이 대다수라고 보이지만 학생이나 학교 밖 아동들도 난독증 치료 주로 지역아동센터의 추천을 받아서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이게 이제 학교로 들어가게 되면 저희 여성가족 상임위원회에서 그럼 학교 밖 애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대책이 있느냐라고 한번 논의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당장은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교육청에서 했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일몰이 됐었는데, 그 비율은 어느 정도 되죠, 그 학교 밖 아이들? 물론 그게 6세 미만이 될는지 데이터를 자세히 몰라서 혹시 아시는 바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세요.

○ 교육1국장 김기서 저도 지금 정확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걸 찾아서 위원님께 보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종찬 위원 유치원도 대상이 아닌가요?

○ 교육1국장 김기서 유치원까지는 지금 저희들이 대상으로 안 했고요. 초ㆍ중ㆍ고등학교에만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 밖에 있는 아동들에 대해서는 경기도청에서 이것을 담당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정확한 수치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찾아서 보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종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박성훈 김종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 김판수 위원 군포 출신 김판수 위원입니다. 석면 관련해서 우리 1국장님이 잠깐 답변을 아까 하시던데.

○ 교육1국장 김기서 교육1국장 김기서입니다.

○ 김판수 위원 석면 관련해서 불용액이 불가피하게 발생하셨다고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석면하고 직결해서 공사를 할 수 없는 사업들이 몇 가지입니까? LED 사업 같은 것은 불가피할 테고 또 석면과 관련되어서 할 수 없는 사업들이 뭐가 있어요?

○ 교육1국장 김기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진보강사업.

○ 김판수 위원 내진보강.

○ 교육1국장 김기서 네. 그다음에 창호 교체사업이 있습니다.

○ 김판수 위원 창호 교체는 어떻습니까? 외부 창호하고 석면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 교육1국장 김기서 그런데 저도 가서 보니까 창호를 뜯으면서 천장의 일부가 이게 작업이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고 병행을 해서 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 김판수 위원 그 부분은, 그러니까 외부 창호가 석면하고 연결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별로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우리 국장님이 잘못 파악하시고 답변하신 것 같아, 그 부분을. 외부 창호하고 안의 석면하고 크게 그렇게 상충되지 않을 것 같은데.

○ 교육1국장 김기서 아, 네. 그건 무슨 말씀이냐면 석면하고의 연관성이라기보다도 이것은 창호 교체하고 화장실 개선공사 이것이 큰 사업이다 보니까 석면 교체와 함께 이루어지다 보면 공기를 많이 차지하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 김판수 위원 석면공사로 인해서 불용액이 불가피했다라고 답변하신 건 아니죠?

○ 교육1국장 김기서 네, 맞습니다. 그거는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내용은…….

○ 김판수 위원 뭔지 이해했습니다. 우리 기획실장님 오세요. 불용액 총액이 5,300억인데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실 때 답변이 본 위원도 불가피한 부분들은 이해는 합니다. 행정절차상의 불가피한 경우에는 어쩔 수 없는 것이고 학교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석면하고 관련이 없는 그 불용액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사유를 보면 거의 석면으로 그냥 포장을 해버렸어요. 석면 때문에 전체 못한 양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불용액 액수가 더 증가한 것이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석면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지만 대부분 학교 신증설 부분이 많이 차지하고 시설 증개축 그다음에 석면이 들어가는 교육환경개선사업 등 이렇게 많은 비중을, 그게 전체…….

○ 김판수 위원 그러니까 석면이, 조금 전에 교육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거 들으셨죠? 석면으로 포장을 해서 답변하지 마시고 이 집행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예산을 편성하실 때 각 국에서 기획실로 예산 요구를 하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렇습니다.

○ 김판수 위원 예산 요구하실 때 불용액과 관련해서 미집행한 예산에 대해서 확인 안 합니까, 예산편성하실 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저희가 잠정으로 결산은 그다음 연도에 마지막…….

○ 김판수 위원 그러니까 수치상으로만 합니까? 서로 미팅을 해서 이 불용액과 관련돼서, 불용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서로 미팅을 할 때 대화를 하십니까? 서류로만 가지고 예산편성하세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실무부서에서 협의를 진행합니다.

○ 김판수 위원 협의를 했는데 이런 문제가 나와요? 안 나와야지.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 김판수 위원 그래서 예산부서, 각 실국은 물론 열심히 하시는데 예산집행과 관련해서 개념들이 좀 떨어지는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 있으면 예산을 주관하는 기획실이 총괄해 가지고 자주 국장님들하고 미팅을 통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우리 학교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아주 좋은 환경에서 학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만들 것인가 이런 부분에 돈만 줘 놓고 그냥 나 몰라라 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도 미팅을 통해서 서로 대화를 좀 하시는 게 안 좋겠어요? 어때요? 그렇게 하는 것이 맞겠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판수 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셔 가지고 불용액이 좀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판수 위원 그다음에 불용액과 관련해서 예치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은행에? 어떤 계좌에 돈이 예치되어 있습니까, 이 돈이?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저희가 자금계획을 세울 때 바로 입출이 가능하지만 그런 거는, 기간이 있는 거는 석 달짜리 이렇게 분산해서 넣고요. 그리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 김판수 위원 그러면 대략 5,300억 중에서 단기 정기예금 있죠, 3개월, 6개월짜리?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 김판수 위원 예치해 놓은 돈이 얼마나 돼요? 그리고 보통예금에 들어 있는 돈이 얼마나 돼요? 뒤에 물어봐서 답변 좀 해 주세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불용액 말씀하시는 거…….

○ 김판수 위원 아니, 명시이월해 가지고 넘어간 부분.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 부분은 저희가 통상적으로 그 금액뿐만 아니라 교육부에서 자금이 왔을 때 당장 지출이 불필요한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자금관리를 하고 있는데…….

○ 김판수 위원 대략 5,300억이 보통예금통장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단기 정기예금에 예치되어 있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 예산이 5,500에 분리가 되는 게 아니고 다른 자금하고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 김판수 위원 기획실장이 그 정도는 파악하고 계셔야죠. 물론 여러 가지 예산들이 있지만 이 불용액이 일반 보통예금통장에 들어가 있는 거죠, 이 예산?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 세부적인 사항을 저희가 자금관리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게…….

○ 김판수 위원 앞으로 이런 예산 또한 집행이 미도래하고 장기 시간을 요하는 예산들은 보통예금보다는 조금이라도 이자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수익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통장에 예치를 해 가지고 예산수입을 확보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거 꼭 검토 좀 해 보세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알겠습니다.

○ 김판수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무슨 뜻인지 아시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렇습니다.

○ 김판수 위원 그러면 다음에 1회 추경 때 본 위원이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알겠습니다.

○ 김판수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박성훈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본질의로 김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 김인순 위원 기조실장님 잠시만요. 기조실장님, 제 상임위가 여성가족교육협력위거든요. 이 부분에서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께서 가장 많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부분이 학교 밖 청소년들의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 때문에 계속 우리가 예결하면서 걱정한 거 알고 계시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렇습니다.

○ 김인순 위원 그러면 2017년도, 2018년도 한 해에 학교 밖으로 나가는 아이들이 몇 명인지 혹시 아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게 18만 명, 국가 전체적으로는 18만 명인데…….

○ 김인순 위원 경기도는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경기도는 제가 죄송하지만 사실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 김인순 위원 2017년에 1만 4,330명이에요. 그런데 이 학교 밖 청소년이 왜 이렇게 걱정이 되고 우려가 되는 문제가 뭐냐면 교육청에서 우리 여성가족 이렇게 넘어올 때 데이터가 분실된다는 거죠. 제대로 안 넘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체험비가 왜 이렇게 쓰여지지 않고 불용되었는지 “공무원들이 일을 제대로 안 한 거 아니야?” 많은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셨고요. 저도 이 부분에서 계속 따라 들어가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 중에 한 가지가 데이터가 제대로 교육청에서 넘어오지 않는 문제예요. 알고 계시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 부분 상황을 말씀드리면 저희 학교와 협의 없이 무단결석하거나 장기 결석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제대로 관리가 안 돼서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자퇴 의사를 밝히거나 이런 학생 같은 경우도 추적관리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데이터를 요청하는데, 그러니까 넘어오면 그거는 여가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넘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 자체가 퇴학을 하거나 자기가 그걸 하면서 그 자료를 또 미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김인순 위원 그러니까 들여다보니까 개인정보 보호법에 걸려서 제대로 넘길 수가 없다, 데이터가 있어도 동의하지 않으면 넘길 수 없다라는 그 현행법에 묶여서 사실은 그 아이들을 추적ㆍ감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나가고 나면 너희들에게 이런 정보가 있다, 청소년상담센터라든가 이런 곳들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전달해 주고 싶은데 연결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부분에 개인정보 보호법이 가로막고 있더라. 이래서 현장에서는 아이들과 만나는 문제에 어려움을 첫 번째 가지고 있더라고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지원 대상을 파악하는 게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의 가장 어려운 점입니다.

○ 김인순 위원 맞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고 계신 게 있는지, 일단 아이들이 넘어와야 그다음에 케어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사실은 그 부분 때문에 교육부에서도 그런 부분에 국가적 차원의 관리, 그러니까 필요한 관리다. 그래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이나 다른 법률로 특별법으로 해서 예외조항을 넣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까지 했었는데 결국은 관련부처끼리 논의했을 때는 그게 과잉 입법이 될 수 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학교를 떠난 청소년 같은 경우는 불가피한 사유로 떠났을 때 그런 도움이 현실적으로 필요로 하고 그 학생들이 원하지만 정말 학교라는 조직에 부적응하고 정말 학교가 싫어서 떠난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런 공적 기관과의 접촉 자체를 끊어버리고 싶어 하는 실제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 김인순 위원 아니, 그 말씀은 알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도 아는데 제가 학교 밖 문화체험비 이 부분 때문에 따라 들어가다가 어디를 가보게 됐냐면 꿈울림박람회라고 학교 밖 청소년들의 미래진로나 취업 이런 것들 때문에 박람회가 열리는 곳을 가 봤는데 그 짧은 시간에 650명이라는 아이들이 모여서 그걸 하고 있더라고요. 그 아이들은 이런 정보가 절절히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과 우리 여가부가 제대로 손잡고 경기도라도 이 부분에 대한 답을 내지 않고 이대로 놔두면 이 문제는 계속, 그 아이들은 정말 싫어서 나간 건 잠시 잠깐인 거죠. 다시 돌아오고 싶은데 어딜 가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교육청하고 정말 나 몰라라, 저는 얼마나 답답했는지 이런 생각도 해 봤어요. 시작할 때 아이들 처음에 고등학교 들어가면 이런저런 서류 사인할 때 있잖아요. 그때 ‘나가게 되면 내 서류는 이렇게 지원으로 넘기겠다라는 사인을 한 번에 받아볼 수는 없나?’ 이런 고민까지 제가 해 봤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이 없는지, 놓치는 부분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건지 TF팀을 구성해서 교육청과 우리 여가교 쪽에서 한 번은 다루어봐야 된다, 이런 고민 갖고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2015년도에 그게 여가부, 교육부하고 관계기관 모여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대책을 발표하고 그런 부분 논의까지 했고 바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대로…….

○ 김인순 위원 그 부분은 제가 실장님께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경기도교육청과 우리 여가교 이 부분에 대해서, 여성가족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은 만나서 고민해 보자는 얘기예요. 답을 찾아보시자고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인순 위원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박성훈 수고하셨습니다. 문경희 위원님 마지막으로 질의해 주시죠.

○ 문경희 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학교재정 지원관리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학교운영비 지원이 2018년도 본예산에 1조 2,000억 원 정도로 예산이 개정되었었는데 2019년도에는 오히려 그것보다 상당히 삭감되었어요. 학교운영비 자체를 삭감한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렇지 않습니다. 인건비가 기본운영비에 포함돼서…….

○ 문경희 위원 어떤 인건비가 포함돼…….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구 육성회 직원이라든지 행정실무사 해서 그게 한 3,000억 규모가 있습니다. 그걸 본청에서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 문경희 위원 그러니까 그만큼의, 결국은 예산 삭감이라고 보기는 힘드네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학교에…….

○ 문경희 위원 운영비 자체는 그러면 삭감된 것이 아니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자율적인 운영이 가능한 경비 자체는 삭감된 게 아닙니다.

○ 문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자체로만, 그냥 예산 목으로만 보면 학교운영비 지원돼서 상향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상세히 예산 목이 없다 보니까 이게 운영비가 삭감됐나라는 우려가 있어서 질의해 봤고요. 그에 따라 사학재정 지원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데 이 이유는 뭡니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 부분은 행정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행정국장 유대길입니다. 사학재정이 늘어난다는 말씀…….

○ 문경희 위원 네, 여기에서 지금 현재 5.1%, 전년 대비 431억 원이 증액됐는데 여기 물론 인건비 재정결함 지원도 있고 운영비 지원도 있고 보니까 전년 대비해서 한 5.1% 증액돼 있다고 자료에 나와 있어요. 어디 부분이 가장 많이 증액사유인 거예요?

○ 행정국장 유대길 일단 학교에 기본적으로 나가는 운영비는 공립하고 동일하게 맞춰주기 때문에 그렇게 아시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학에 근무하는 공무직들의 인건비는 또 사립학교 쪽에다 세우는…….

○ 문경희 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전년 대비해서 어떤 부분 때문에 이렇게 5.1%가 증액되었는지 사유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네.

○ 문경희 위원 어차피 인건비는 같이 향상되는 거고요. 그래서 재정결함 지원도 거기에 따라서 향상된 거죠?

○ 행정국장 유대길 네, 그렇습니다. 인건비 재정결함 지원이…….

○ 문경희 위원 그러면 운영비 지원에 있어서 특별히 더 증액된 사유가 있어요?

○ 행정국장 유대길 운영비 재정결함에 대해서는 크게 증액되지 않았고요. 인건비 재정결함이 증액이 많이 됐습니다.

○ 문경희 위원 인건비 재정결함 지원이 많이 된 이유가 뭐예요?

○ 행정국장 유대길 이 부분은 지금 증액만 해도 전년도 본예산 대비 한 269억 원 정도가 증액됐고요.

○ 문경희 위원 그만큼 증액된 이유가 왜 그런 거예요? 인건비 재정결함이 왜 그렇게 늘어났나요?

○ 행정국장 유대길 이게 교원의 인건비, 공무원과 동일하게 상승분이 있고요.

○ 문경희 위원 자연상승분 때문에 그런 건가요?

○ 행정국장 유대길 네. 공무원 보수를 준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문경희 위원 자연상승분만 됐는데 이만큼 인건비 재정결함이 올라간 거예요?

○ 행정국장 유대길 그러니까 호봉이 오르는 자연상승분 플러스 공무원 평균 보수인상률 내년도에 3.4% 정도 또 인상시켰습니다.

○ 문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인건비 재정결함 지원만 상세자료 주시면 되겠고요.

○ 행정국장 유대길 네, 알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리고 체육관 건립과 관련해서는 국장님이 답변하시나요?

○ 행정국장 유대길 상황에 따라서 실제 짓는 부분은 제가 답변하고요.

○ 문경희 위원 아니요, 체육관 관련해서…….

○ 행정국장 유대길 재원과 관련돼서는 기조실…….

○ 문경희 위원 재원과 관련된 것.

○ 행정국장 유대길 그러면 기조실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저희가 각 지역마다 다 관련된 사항이 체육관이어서 자료 요청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현재 보니까 체육관이 공사비 현실화 문제 때문에 기존에 배정됐던 예산액보다 다소 상향돼서 예산액이 편성되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에서는 이 예산액으로 체육관을 지을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사실은 좀 있습니다. 체육관 예산액을 상향시킬 때 그 근거는 뭐였어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이번에 말씀하신, 우리 25억인데 가령 27억 돼 있고.

○ 문경희 위원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평균단가를 한 25억 정도로 책정했고 그런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서, 부지가 협소하면 상대적으로 사이즈가 작게 나오고 또 크게 지을 수 있는 데는 학교 규모가 할 때 조금 크게 짓고.

○ 문경희 위원 그러면 어쨌든 건설비를 현실화시킨 것은, 현실화라는 게 방점을 지어서 정말 현실화가 맞는지, 이 예산 자체도 현실화 안 된 것일 때 대책은 무엇인지 그걸 여쭤보고 싶어서 그래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일단은 교육지원청의 의견을 저희가 들어 가지고 최대한 현실화하려고…….

○ 문경희 위원 플러스마이너스 가감할 수 있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 문경희 위원 왜냐하면 저희 지역에도 한 2개 정도 당장, 분교체육관도 원래 계상되었던 체육관 예산액보다는 많이 초과됐다고 그래요. 그 추가된 예산액에 대해서 많이 난감해하고 그 부분에 교육지원청하고 협의가 되면 가감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플러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 문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일단 기본적으로 그런데 이제 25억 예산에 맞춰서 진행하도록 알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이거 이제 저희 지역문제인데요.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추진하다 보니 저희 지역에 마석초등학교 녹촌분교가 내년 3월 1일이면 폐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저희 지역에 창현초등학교 분교가 새로 은솔분교장이 생기게 되는데 두 가지예요. 하나는 녹촌분교가, 보통 폐교가 되면 폐교 그 부지를 뭘로 사용할지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계획이 나와 있어야 될 텐데 어떤 것으로 사용할 예정이세요?

○ 행정국장 유대길 지금 잠깐만 확인을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러면 그거 사용계획을 그냥 자료로 주시면 될 것 같고요.

○ 행정국장 유대길 네.

○ 문경희 위원 그리고 이거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23개 교로 창현초의 은솔분교, 분교이기는 하지만 학급이 23개 학급을 분교로 개교하는 게 아마 전국 최초일 것 같습니다. 본교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이 부분 노력해 주시라는 당부의 말씀이고요. 분교가 폐교되는 그 학교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어떻게 관리하실 것인지 미리 계획을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네, 알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박성훈 문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 전에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자료 요구드리겠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 합의된 지방소비세 인상, 부가가치세 11%에서 15% 인상분에 대한 교육청의 세입 증가분이 얼마큼 되는지 자료하고요. 그다음에 오늘 학교급식종사자를 비롯한 교육공무원 공무직노조 파업과 관련된 직무수당 10만 원 지급 요구 등 이와 관련된 자료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회의장 정리를 위해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7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1분 회의중지)

(17시52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김종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충질의를 할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보충질의시간도 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박성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성훈 위원 남양주 출신 박성훈 위원입니다. 학교급식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행정국장 유대길입니다.

○ 박성훈 위원 국장님, 예산을 보면 학교급식관리하고 학교급식경비 지원 등 여기 보면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이 사유가 뭔가요?

○ 행정국장 유대길 말씀 올리겠습니다. 학교급식관리가 지금 현재 자료상에는 61%로 돼 있고 지금 제가 11월 말까지 파악하니까 한 66%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12월 중으로 지출이 완료될 예정으로 사업시기가 미도래된 거고 조금 있으면 다 될 예정이고요. 학교급식경비 지원은 자료상에 78%인데 현재 11월 말로 81%를 집행하고 있고요. 이것도 연차수당이나 퇴직금 소요액 조사 후에 12월에 다 집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 박성훈 위원 이게 불용이 그 전년도하고 한 3년 치 불용이 어느 정도 됩니까?

○ 행정국장 유대길 지금 두 가지 말씀드린 사항은 사실상 불용액이 미미합니다, 이것은.

○ 박성훈 위원 거의 다 집행이 되는 건가요?

○ 행정국장 유대길 네, 집행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급식기구 확충시설비가 지금 67%인데 현재 자료상으로는 67%고요. 저희가 11월 말까지 확인하니까 85%가 돼 있고 이것은 겨울방학에 이용해서 환경개선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것도 거의 집행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박성훈 위원 본 위원이 이 예산 집행률 질의한 이유는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학교급식 질 관리를 위한 노력 필요라는 것에서 답변을 주셨는데 학생의 건강과 기호도를 고려한 선택식당과 자율배식 운영 그다음에 모니터링 활동 활성화, 담당자 역량개발이라고 주셨는데 이게 하신다는 겁니까, 하고 있다는 겁니까?

○ 행정국장 유대길 지금 하고 있고 답변자료에는 그것을 더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강화한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박성훈 위원 지금 경기도 초ㆍ중학교 무상급식 단가가 타 광역에 비해서 어떻죠?

○ 행정국장 유대길 지금 저희 단가가 그렇게…….

○ 박성훈 위원 서울에 비해서는 어떻습니까?

○ 행정국장 유대길 서울에 비해서요?

○ 박성훈 위원 네.

○ 행정국장 유대길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성훈 위원 안 비슷하니까 금액을 얘기해 보세요.

○ 행정국장 유대길 제가 그건 한번 확인…….

○ 박성훈 위원 본 위원이 확인을 했는데 경기도가 서울에 비해서 꽤 낮아요, 단가가. 그래서 왜 그러냐면 실제로 경기도가 서울에서 전입인구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서울에서 경기도로 많이 전입 오는데 학생들이 서울에서 학교 다니다가 온 학생들은 밥맛이 없다고 밥을 안 먹는 걸 제가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단가 낮고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급식의 질이 같은 단가여도 학교마다 또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신경을 잘 써주셔야 된다. 경기도가 서울보다 훨씬 인구도 많고 경기도가 서울보다 잘하면 잘해야지, 경기도가 못하다는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지금 예산에서 그런 것 관련돼서 필요한 게 있다면 아까 불용이나, 다른 데 불용이 좀 있더라도 이쪽을 비중을 질 관리 쪽에 좀 더 신경을 쓰는 예산편성이 올바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기조실장님께 잠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인건비 관련돼서 불용이 굉장히 이것도 많이 나서 아까 답변하시기를 여유를 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 여유를 좀 둬야 된다라는 근거가 어떤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인건비가 부족한 경우에는 다른 예산에서 인건비 목으로 다시 편성하지 못합니다.

○ 박성훈 위원 그건 알겠는데 지금 잡은 여유분의 계산이 어떤 기준에서 그만큼을 잡아서 계속 불용이 발생됨에도 불구하고 증액하는데 그래도 어떤 기준이나 뭘 근거로 어쨌든 그렇게 편성하셨을 것 아니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인건비 부분을 말씀드리면 저희 경기도교육청의 경우는 과다하게 많이, 비율로 보면 전체 시도교육청 중간수준인데 워낙 예산규모가 크다 보니까 금액 전체 자체는 많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에 지적이 지속돼서 저희가 노력해서 2017년도 같은 경우는 불용률이 1.36%였는데 2018년도 예상은 0.76%로 반 정도로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문제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최대한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 박성훈 위원 제가 얘기드린 게 이런 부분을 세밀하게 정밀하게 예산을 편성하셔야지 과다 편성돼서 불용이 발생되면 아까 제가 급식문제, 급식 질 이런 데다 좀 더 써서 아이들이 질 좋은 급식을 할 수 있게 예산으로 소중하게 쓸 수도 있는데 괜히 이런 인건비 불용 많이 나는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료를 본 위원한테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면 심사 시에 그런 것까지 세밀하게 볼 필요 있다 생각이 듭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알겠습니다.

○ 박성훈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수영 위원 수원 출신 황수영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안 왔어요. 노후 교원용컴퓨터 교체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 교육2국장 서길원 교육2국장 서길원입니다.

○ 황수영 위원 2013년까지 시행해 왔던 교원용컴퓨터 교체 보급사업을 2014년도에 갑자기 중단한 걸로 나와있는데요. 혹시 구체적인 이유가 뭔지 대답해 주시죠.

○ 교육2국장 서길원 지금 현재 경기도교육청에서 본청에서 제어해 주고 있는 것은 학생용컴퓨터하고 신설학교에 교원컴퓨터를 진행해 주고 있습니다. 교원용컴퓨터를 2014년부터 학교 자체예산으로 해서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노후 컴퓨터에 대한 성능에 대해서 개선을 통해서 좀 더 업그레이드돼서 쓴다라고 하면 2년 정도는 대체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 운영의 효율성이 담보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2020년, 이것들이 연계되면 데스크탑은 지금 5년, 노트북은 6년을 쓰고 있는데요. 2020년도가 되면 전부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황수영 위원 알겠고요. 그런데 개교 후 보통 6~7년이 경과되면 학교의 경우 노후 교원용컴퓨터 물량이 일시에 수십 대씩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학교자체 재원만으로 교체에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교육청의 지원대책은 있습니까, 그럴 경우에?

○ 교육2국장 서길원 지금 현재 일부에서 약 13% 정도가 교체가 원활히 되지 않는 학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정책을 바로 바꾼다라고 하면 기이 일찍 한 학교들은 형평성에 문제가 생겨서 2020년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검토하고 학교재정에 무리가 간다라고 하면 본청에서 이것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황수영 위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요. 또한 고등학교는 1학년부터 신설학교가 되죠? 1학년부터 개교하는데 초ㆍ중학교는 전체 완성학급으로 개교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고등학교에 비해 예산도 적고요, 초등학교ㆍ중학교는. 그럴 때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 교육2국장 서길원 이게 그런 도서관하고 컴퓨터기기 그다음에 교구, 집기류에 대한 어려움을 신설학교에서 많이 겪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한 부분은 저희가 교원컴퓨터, 학생용컴퓨터는 본청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 황수영 위원 그래서 이게 학교에, 예산편성지침에 노후 교원용컴퓨터의 교체사업은 학교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지침을 명시했어요. 그래서 지자체 대응지원사업 등 각종 목적사업비 지원사업에서 제외되고 있는데 본 위원은 그게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 교육2국장 서길원 일부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곳에서는 지원청, 지자체에서 했던 건 아닌데요. 일부 지자체에서 이와 같은 부분에서 학생용컴퓨터와 교원컴퓨터에 대한 대응투자라든가 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 왔던 사례는 있습니다. 아마 2014년 이전에 조금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황수영 위원 한 가지 더요. 신설학교 학교컴퓨터 보급사업이나 노후 학생용컴퓨터 보급사업 시 학교에서는 안정성 및 A/S 같은 문제 때문에 지금 유명한 특정회사를 선호하죠.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예산 절감 등을 위해서 지금 공동구매를 실시하면…….

○ 교육2국장 서길원 지원청에서 좀 도움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 황수영 위원 학교에서는 원하지 않는 제품이 지금 와 갖고 학교 측의 불만이 실제로 저도 많이 받고 있고 그런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교육2국장 서길원 의무적으로 공동구매를 하기보다는 또 특정업체 한쪽으로 몰기보다는 일정 그룹을 지어서 공동구매해서 지원하는, 희망교 중심으로 해 주는 게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원청에서 어떻게 보면 두 가지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학교현장을 돕기 위한 것과 하나는 저렴한 가격으로 동일제품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보여집니다.

○ 황수영 위원 물론 다량으로 구매하면 조달로 해야 되는 문제가 있겠죠. 일선에 계신 학교나 교사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방법을 다시 찾아주시기 바라겠고요.

○ 교육2국장 서길원 현장의 의견을 최대한도로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 황수영 위원 수고하셨고요.

○ 교육2국장 서길원 감사합니다.

○ 황수영 위원 교육1국장님 잠깐.

○ 교육1국장 김기서 교육1국장 김기서입니다.

○ 황수영 위원 교육1국장님은 제가 개인적으로도 교육장님 잘 알지만 수원시 교육장님도 역임하셨고 경기도 교육에 큰일과 업적을 많이 남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교육1국장 김기서 과찬이십니다. 아닙니다.

○ 황수영 위원 이번에 정년이시죠? 이번 달에.

○ 교육1국장 김기서 이번 달이 아니고요. 저희는 학년제로 가기 때문에 정년이 내년 2월이 됩니다.

○ 황수영 위원 아, 2월이세요?

○ 교육1국장 김기서 일반직은 12월이 됩니다만 교원들은 2월, 8월로 이렇게 있습니다.

○ 황수영 위원 그러면 한두 달 남았네요.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되게 수원시 때도 그렇고 경기도 교육발전에 많이 노력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교육1국장 김기서 감사합니다.

○ 황수영 위원 그래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끝까지 마지막까지 경기도 교육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교육1국장 김기서 고맙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 황수영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황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마치기 전에 제가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서 두 가지 들은 부분만 잠깐 당부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교복 현물이 이번에 선정이 되면서 교복심의위원회에서 교복업체를 선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 같으면 대기업이라든가 이런 게 있었지만 지금은 심의를 하려고 하면 신청을 받는데 신청자가 없다는 거예요. 나중에 단 한 군데서만 단독으로 들어오거나 이렇게 되다 보니까 추후 교복에 대한 약간 질이라든가 또는 한 번 교복을 준비하고 그다음에 또다시 두 번째 혹시 떨어졌을 때 우려를 하는 학교심의위원회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혁신학교로 지정이 되면 희망창조학교 지정이 되면서 되는 지원이 또 삭감이 되니까 어떤 일부 학교에서는 그게 실익이 없어서 혁신학교로 지정이 되면서도 희망창조학교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희망창조학교는 시군에서는 혁신학교로 지정되면 종료를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말씀을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한 번 더 말씀드렸습니다.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제1교육위원회 및 제2교육위원회 소관 실국별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와 도교육청 예산안 심의에 대한 협의를 하기 위해서 6시 반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6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7분 회의중지)

(18시5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은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 위원장 이은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예산안을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께서는 사전협의한 바와 같이 박성훈 위원님, 김종찬 위원님, 소영환 위원님, 안광률 위원님, 이기형 위원님, 지석환 위원님, 정승현 위원님, 김판수 위원님, 손희정 위원님 이상 아홉 분을 위원으로 선임하고 소위원장에는 김종찬 위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12월 13일 목요일까지 예산안조정소위원회 활동을 하고 13일 목요일 오후 제6차 회의에서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제6차 회의 시작시간은 위원님들께 별도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바쁘시더라도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0분 산회)


○ 출석위원(28명)

이은주김종찬박성훈김동철김인순김인영김판수문경희박태희소영환

손희정송영만안광률안기권양운석유광국유근식이기형이영봉이종인

이혜원장태환정승현지석환최갑철최세명한미림황수영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유태일

○ 출석공무원

ㆍ경기도

기획조정실장 임종철정책기획관 김규식

정보화정책관 백성주감사관 최인수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비상기획관 김재준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ㆍ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 강병구대변인 김주영

감사관 이재삼총무과장 최병룡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유기만교육1국장 김기서

행정국장 유대길운영지원과장 안창호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교육2국장 서길원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ㆍ지역교육지원청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최순옥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선미

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안경애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맹성호

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홍정수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김이형

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조도연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김동민

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강무빈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방용호

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김춘경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지환

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홍기석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최기옥

김포교육지원청교육장 김정덕시흥교육지원청교육장 조은옥

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윤계숙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박정기

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심광섭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주창

파주교육지원청교육장 곽원규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홍성순

가평교육지원청교육장 이병덕

○ 기타참석자

ㆍ직속기관장

경기연구원장 이한주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최창의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장 강재식경기도학생교육원장 이동섭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장 강희붕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장 송민영

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 이정우경기성남교육도서관장 선계훈

경기과천교육도서관장 권우섭경기평생교육학습관장 이진규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이정만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박현석

○ 기록공무원

박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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